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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채무부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ID: sha256:cfbe369bd6e47d0dad39e7414dece2723f70254969ac7ea3c411020c3f7005df
# Parsed by: Jikji
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가.금전소바대차
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0 ..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아니함(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채무부존재확인 청
제 3 장 확인의 소 1099
채무는존재하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 o. 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 원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100 제 1 편 민사소송
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8. 22.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5259 판결)
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율 청구하는 경우)
2014. 11. 21 자 소비대차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8,290,000 원을 초과하
지 아니함을 확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CD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의 판결주문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기재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서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서증의 원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증
전체의 진정성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채용하여 사실
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 다9422 판결)
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12.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6,204,000 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 동 179 ―1( 00 로 179 길 1) 지상 시멘트부록조 합석즙
단층 사무실 8.2m' 및 00 시 00 동 242 대 148m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2014. 3. 12. 접수 제 3166 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자가 피고로서 웅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3 장 확인의 소 1101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제 170 조 제 1 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웅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2 다47861 판결)
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면책적 채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5. 30. 자 30,000,000 원, 같은 해 7. 30. 자 10,000,000 원,
같은 해 8. 30. 자 100,000,000 원, 같은 해 10. 30. 자 300,000,000 원의 각 소비대차계약
에 의한 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CD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 3 자인 인수인에
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
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 년의 상사
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 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 다
12376 판결)
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카드이용대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민카드회원 거래계약에 의한 국민비자카드(회원번호 : 4911—
)와 국민마스타카드(회원번호 : 5414— )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용대금 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102 제 1 편
만
나슨보험금지급채
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l
별지 기재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망 권 00 사이의 동 망인 소유인
10 다 1234 호 승용차에 대한 2014. 7. 25. 자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
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계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협약관의 명사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
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틀(대법원 1999.
5. 11. 선고 98 다5984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참조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터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가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계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 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까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 다34904 판결)
5. 2s. n:oo 경 강원 00 군 00 면 00 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37.5km 지점에서 2 나 1234 차량과 7 아2354 차량과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합
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4.
제 3 장 확인의 소 110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0. 6. 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기재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목
소외 박00 이 2014. 11. 5. 21:30 경 피고 소유의 부산 29 고15885호 베스타 소형화물
운전하여 경남 00 군(그 후, 00 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00 면
리마을앞
그 곳에
추락,
약 5m의 도로를 00읍 방면에서 00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된 교량에서 운전부주의로 화물자동차를 우측 약 2m 높이의 배수로에
킴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김 00 련 이 00 을 현장에서
사망케 합과 동시에 소외 김 00, 장00, 김 00 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고, 박종석 자신
[참조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안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
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보험모집
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 158 조제 1 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급상당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 731 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게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바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당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 다54830, 5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