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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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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d82c05361c11d44da788b393aa1d24fa02b4f81ba0185a65e0780347150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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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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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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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 • 유증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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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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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1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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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같은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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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면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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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9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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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도면표시 (라), (마), (사), (아), (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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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m' 및 같은 도면표시 (사), (아), (자), (차),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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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부분 1,983m에 대하여 원고 조동식, 원고 윤상숙에게 각 21 분의 6 지분, 원고 조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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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병석에게 각 21 분의 4 지분, 원고 조봉숙에게 21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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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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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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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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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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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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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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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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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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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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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지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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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대법원 1992.5.26. 선고 92 다9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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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증여, 공유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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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제 3 부동산에 대한 김 0 한의 공유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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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의 1 중 11 분의 2 지분 중 각 1/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 0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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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동산에 대한 11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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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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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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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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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민법 제 555 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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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층여란 층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층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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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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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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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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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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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555 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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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 543 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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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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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선고 2003 다1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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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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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 정일남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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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항 기재 각 해당 지분 및 별지 제 1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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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 정병환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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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9 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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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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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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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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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8 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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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가하 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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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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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 1114조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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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 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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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 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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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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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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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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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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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2.9. 선고 95 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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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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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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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1113 조제 1 항에서의 ‘‘층여재산”이란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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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에 이미 층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아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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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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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 3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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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8.20. 선고 9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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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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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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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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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구 00 동 123-4 대 1,000m에 관하여 1999. 1.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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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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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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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층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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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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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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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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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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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층재산을 상속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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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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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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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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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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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 므513, 520, 97 스 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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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바적 병합, 유류분반환, 유류분침해액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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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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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 게 경남 00군 00 면 00 리 877 대 456 而 및 같은 리 112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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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而 중 각 38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7.6,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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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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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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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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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00,753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 1. 8.2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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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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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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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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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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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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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층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층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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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층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층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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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 다6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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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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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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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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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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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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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 1117 조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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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 다11715 판결, 199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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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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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기여분상속, 소유권이전등기,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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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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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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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2. 기여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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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이행하고, 21 ,1 76,470 원 및 이예 대한 2007. 1. 2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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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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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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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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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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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 2 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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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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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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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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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된 경우, 기여분반환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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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광주지법 1999. 12. 2. 선고 99 가합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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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지분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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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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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김 O 윤, 같은 김 0 배에게, 별지 목록 제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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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및 같은 목록 제 3 가재 부동산 중 각 612/180224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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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김 0 혜에게, 위 같은 목록 제 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8 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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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록 제 3 기재 부동산 중 각 153/180224 지분에 관하여, 1991. 6. 5.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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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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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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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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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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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수익은 그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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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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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층자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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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992.9.25. 선고 90 가합9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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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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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튜분반환 지문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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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 결과 이, @ 기재 각 부동산(다만, 이은 임야 42,8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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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2,560/42,890 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각 2/3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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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자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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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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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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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 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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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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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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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층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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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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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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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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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층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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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서울지법 1999.3. 선고 97 가합202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