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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언).pdf
# File ID: sha256:fa55d93ba8af25da3f3097969b106df4a110385478b358bba9b45732a8d52ffe
# Parsed by: Jikji
384 제 1 편 민
아 손해배상(언 )159)
0 손해배상(언)(중첩관계, 예비적 병합)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
50,000,000 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에이비에스(이하
에스’라 한다)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 일 이내에 에이비에스
abs@naver.com)
의 제목과
화면 뉴스면 기사
및 활자체로 48 시
l 추후보도문
게재하되, 위
원고에게
날까지
에이비
이지(주소:
기사
하면 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추후보도
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에이비에스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에이비에스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이비에스에이앤엘(이하 ‘피고 에이
비에스에이앤엘이라 한다)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 임 이내에 에이비에스 홈페이지
(주소: abs@naver.com)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에 별지 1 제목을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 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면 위 추후보도문 제목 및 본문이 별지 2, 3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숭}
및본문과
동일한크기
[찹조판례]
뉴스난에병
그 혐의는 정이 협회
표시되게 하고,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추후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하라. 피고 에이비에스에이앤엘이 위 기간 내에 위
이비에스에이
0 원의 비율로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지급하라.
이행
이행
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정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했는
하여 고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
기사를 게재하였는대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병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어유로 정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정어 갑 방송사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갑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159) 손해배상(언 할사건 :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제 2 장 이행의 소 385
무를 상대로 갑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무와 공동하여 정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 764 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을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기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 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기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무와 기 회사가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 가합
111367 판결 : 확정)
0 손해배상(언)(초상권 침해,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6.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 10 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 750 조 제 1 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
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서울남부 1997. 8. 7. 선고 97 가합8022 판결)
386 제 1 편 민사소송
@ 손해배상(언)(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올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홉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섯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예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첫가루가 유입되
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중금속 검출 부분과 중금속 피부 흡수 부분온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섯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 가합48235 판결
: 항소)
0 손해배상(언) (명예훼손, 각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 일보사, 주식회사 00 일보사, 주식회사 00 신문사.
주식회사 00 일보사, 주식회사 00 일보사, 00 방송공사는 각 원고 유00 에게 각
30,000,000 원, 원고 조00 에게 1,666,667 원, 원고 정 00, 정 00, 정 00 에게 각
1,111 .1 11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참조판례]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그 조정 방법
만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
생성 •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보장을 받아야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아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 다 1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