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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어음․수표상 권리 행사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어음․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이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여기서는 지급제시에 대하여 알아본다." [ref=f73e138]
- paragraph [ref=f73e139]
- paragraph [ref=f73e140]: 1. 의의
- paragraph [ref=f73e141]: (1) 어음․수표의 제시증권성
- paragraph [ref=f73e142]: 지급제시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주채무자나 지급인에게 지급을 구하며 어음․수표의 존재 및 그 기재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는 전전유통하여 그 권리자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가 권리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음․수표의 지급을 위해서는 소지인이 지급인 등에게 먼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추심채무),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지급인 등에게 어음․수표 자체를 제시해야 한다(제시증권성).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또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권을 보전할 수 없게 된다.
- paragraph [ref=f73e143]: (2) 지급제시와 인수제시의 비교
- paragraph [ref=f73e144]: ① 인수제시는 환어음에만 있는 제도이나, 지급제시는 환어음․약속어음․수표에 공통된 제도이다. ② 인수제시는 어음소지인뿐만 아니라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도 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21조), 지급제시는 소지인만 할 수 있고 단순한 점유자는 할 수 없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수표법 제29조). ③ 인수제시는 하지 않아도 소지인이 별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④ 인수제시에 대해서는 지급인에게 숙려기간이 주어지나 지급제시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란 것이 없다. 인수여부는 지급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급은 어음․수표상 채무이든(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수표의 지급보증인), 자금관계상 발행인에 대한 채무이든(인수하지 않은 환어음의 지급인, 수표의 지급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paragraph [ref=f73e145]: 2. 지급제시의 내용
- paragraph [ref=f73e146]: (1) 지급제시의 당사자
- paragraph [ref=f73e147]: 1) 제시인
- paragraph [ref=f73e148]: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해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형식적 자격은 없더라도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한 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인수제시와 다른 점인데, 단순한 점유자가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가 어음․수표금을 지급 받아가 권리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paragraph [ref=f73e149]: 2) 상대방
- paragraph [ref=f73e150]: ① 환어음의 경우는 지급인 또는 인수인, 약속어음은 발행인, 수표는 지급인 또는 지급보증인이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인수인 또는 공동발행인 전원에게 지급제시를 해야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 paragraph [ref=f73e151]: (2) 지급제시기간
- paragraph [ref=f73e152]: 1) 어음
- paragraph [ref=f73e153]: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과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이 있다. 다만, 그냥 지급제시기간이라고 하면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며, 지급제시기간을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paragraph [ref=f73e154]: ①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 paragraph [ref=f73e155]: ⅰ) 확정일출급어음․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이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지급을 할 날」이란 “법률상 지급을 하여야 할 날”로서 만기가 거래일이면 만기와 같으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만기 이후의 1거래일 이다(어음법 제72조 제1항 전문). 그리고 지급제시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어음법 제72조 제2항 전단). 예컨대, 만기가 8. 12.인데 그 날이 일요일이라면 지급을 할 날은 8. 13.이 되고 지급제시기간은 8. 13.~8. 15.까지가 된다. 그런데 지급제시기간의 말일인 8. 15.이 광복절로서 법정휴일이므로 하루 연장하여 8. 16.까지가 지급제시기간이 된다.
- paragraph [ref=f73e156]: ⅱ) 일람출급어음의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어음법 제34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있고, 지급제시한 날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고 하여 그 날 및 그에 이은 2거래일 내에 다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ⅲ)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 paragraph [ref=f73e157]: ②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
- paragraph [ref=f73e158]: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을 의미한다. 즉 「만기일로부터 3년간」이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어음소지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계산 방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paragraph [ref=f73e159]: 2) 수표
- paragraph [ref=f73e160]: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수표법 제29조 제1항). 여기서 발행일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이 아니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을 의미한다(수표법 제29조 제4항). 수표소지인이 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면 상환청구권과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수표법 제55조 제1항, 제2항).
- paragraph [ref=f73e161]: (3) 지급제시의 장소
- paragraph [ref=f73e162]: 1) 추심채무로서의 원칙
- paragraph [ref=f73e163]: ① 지급장소 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 paragraph [ref=f73e164]: 이 경우에는 지급지 내에 있는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이하 ‘지급인’이라고만 함)의 영업소․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16조). 지급지 내에서 이러한 장소를 찾지 못한 때에는 지급지 외에 있는 다른 영업소 등에서 지급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급지 내에서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paragraph [ref=f73e165]: ② 지급장소 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제3자방지급 어음․수표의 경우)
- paragraph [ref=f73e166]: A. 지급장소가 지급지 내에 있는 경우 지급장소 또는 지급담당자(이하 ‘지급장소’라고만 함)가 지급지 내의 장소로서 적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지급제시는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급장소의 기재는 그 장소에 결제자금을 마련해 두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음․수표에 기재된 지급장소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인의 영업소․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급제시기간 이후까지 계속 지정된 장소에 결제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paragraph [ref=f73e167]: B. 지급장소가 지급지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지급장소가 지급지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장소의 기재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도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지인은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인의 영업소․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 paragraph [ref=f73e168]: 2) 어음교환소에서의 지급제시
- paragraph [ref=f73e169]: ① 유효성
- paragraph [ref=f73e170]: 어음금․수표금의 추심을 위해 소지인이 직접 어음․수표를 지급장소로 기재된 은행에 가지고 가서 지급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그래서 실무에서 어음․수표의 결제는 대부분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소지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를 입금하면, 그 거래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지급장소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수표금을 추심하는 것이다. 이때 거래은행이 어음금․수표금 추심을 위하여 어음교환소에서 한 제시는 어음교환소가 지급지 내에 있지 않거나 어음․수표상에 지급장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제시로서 유효하다(어음법 제38조 제2항, 수표법 제31조 제1항).
- paragraph [ref=f73e171]: ② 어음․수표 정보의 전자적 송신에 의한 지급제시
- paragraph [ref=f73e172]: 어음교환소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어음․수표의 실물을 가지고 가서 교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음법․수표법은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 받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어음법 제38조 제3항, 수표법 제31조 제2항).
- paragraph [ref=f73e173]: (4) 지급제시의 방법
- paragraph [ref=f73e174]: 지급제시는 「완전한 어음․수표」로써 하여야 하며, 「어음․수표 자체」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상태의 백지어음․수표의 제시나 어음․수표 등본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판례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대판 1992.2.28. 91다42579),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한 경우(위 판례)와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대판 1979.8.14. 79다1189)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상 청구에는 어음․수표 자체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있은 때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대판 1958.12.26. 4291민상38).
- paragraph [ref=f73e175]: 3. 지급제시의 효력
- paragraph [ref=f73e176]: (1) 주채무자에 대한 효력
- paragraph [ref=f73e177]: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이를 위한 지급제시는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하면 된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 paragraph [ref=f73e178]: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만기 이후가 아니라 지급제시일 이후이다. 따라서 지급제시가 있으면 주채무자는 지급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기일부터 지급제시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 paragraph [ref=f73e179]: (2) 상환청구권 보전의 효력
- paragraph [ref=f73e180]: 지급제시를 하면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 paragraph [ref=f73e181]: 4.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paragraph [ref=f73e182]: (1) 어음의 경우
- paragraph [ref=f73e183]: ① 가장 중요한 효과로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어음법 제53조). ② 환어음의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발행인은 지급인에게 만기에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을 뿐이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은 발행인의 지급위탁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③ 어음채무자는 어음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어음법 제42조).
- paragraph [ref=f73e184]: (2) 수표의 경우
- paragraph [ref=f73e185]: ① 어음과 마찬가지로 수표소지인도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수표법 제39조). 이 뿐만 아니라 수표소지인은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다(수표법 제55조 제1항). 결국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수표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 paragraph [ref=f73e186]: ②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수표법 제32조 제2항). 수표는 유통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0일로서 매우 짧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aragraph [ref=f73e187]: ③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수표법에는 공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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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262]: "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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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265]: "졸혼의 법적 개념 부재와 실무적 한계: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 의무와 합의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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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268]: 카드깡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실제 거래와 매출 자료로 가려지는 처벌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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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282]: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채권의 범위와 존속: 기성고 산정, 하자 상계, 3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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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285]: "하도급 분쟁에서 서류와 실제 진행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계약서 미교부, 부당 감액, 추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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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288]: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채권 관리 - 기성고 산정, 하자주장 대응, 소멸시효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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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07]: "텀시트의 법적 구속력과 부당파기 책임: 비구속 원칙과 독점협상·비밀유지 조항의 예외"
- paragraph [ref=f73e308]: <핵심 요약> 텀시트는 본계약 전에 투자금액과 기업가치, 투자수단, 핵심 투자자 권리를 미리 적어 두는 문서이며, 본문은 통상 비구속적으로 작성되지만 실제 구속력은 문언과 합의 범위, 구속 의사로 갈린다. 다만 비밀유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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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14]: "재산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산조회: 감치·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때와 조회 대상의 범위"
- paragraph [ref=f73e315]: <핵심 요약> 금전 지급 목적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된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제재 단계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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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21]: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의 판단: 관할과 송달의 제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이행"
- paragraph [ref=f73e322]: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지만, 채무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안에서만 쓸 수 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으로 한정되고 근무장소 송달은 보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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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2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기각되는 사유와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 증명책임과 즉시항고"
- paragraph [ref=f73e329]: <핵심 요약>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을 제외하고,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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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35]: "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 paragraph [ref=f73e336]: <핵심 요약>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자금융통행위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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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42]: "[사례분석] 출장 숙소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실침입 판단"
- paragraph [ref=f73e343]: <핵심 요약> 출장지 숙소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과 방실침입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에 가해자가 불복해 항소한 사안이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기억 차이를 들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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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49]: "[사례분석] 거래처 직원 술자리 블랙아웃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객관적 정황증거의 증명력"
- paragraph [ref=f73e350]: <핵심 요약> 업무로 알게 된 거래처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서 나체로 발견되었고, 모텔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관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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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56]: "[일문일답]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paragraph [ref=f73e357]: <핵심 요약>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면 세액은 큰데 낼 현금이 없는 상태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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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63]: "[사례분석] 학원 교사의 그루밍 아동·청소년 강간: 약 10년 뒤 고소와 메시지 정황의 증명력"
- paragraph [ref=f73e364]: <핵심 요약> 학원 교사가 무료 수업과 귀가 동행으로 환심을 산 뒤 고등학생 제자를 강간한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다.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약 10년 전 사건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사건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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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70]: "엔젤투자 세제혜택의 적용 요건: 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과 양도차익 비과세의 적용 범위"
- paragraph [ref=f73e371]: <핵심 요약>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에 근거하되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는 제외되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개인투자조합을 거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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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77]: "[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 paragraph [ref=f73e378]: <핵심 요약>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 사이에 옮겨갈 때, 이전의 실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채무의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갈린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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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84]: "[사례분석] 직장 내 강간 사건의 지연 고소: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 관계의 실질"
- paragraph [ref=f73e385]: <핵심 요약> 회사 대표가 출장 회식 후 자신의 숙소에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퇴사 후 수년이 지나 형사고소를 하였다. 가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고, 업무로만 마주친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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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91]: "투자계약 문서의 구조와 권리의 존속·소멸: 특약사항 우선 원칙과 SPA·SHA 분리의 의미"
- paragraph [ref=f73e392]: <핵심 요약> 투자계약서는 신주의 인수부터 종료까지 여러 장으로 짜여 있지만, 마지막 장의 특약사항이 앞의 내용과 상충하면 특약이 우선하도록 정하는 것이 실무의 구조여서 개별 거래의 진짜 조건은 그 장에 있다. 경영과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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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398]: "[사례분석] 직장 회식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 paragraph [ref=f73e399]: <핵심 요약>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서 직장 고위 임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이 형사 유죄 판결 이후 민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와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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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406]: <핵심 요약> 투자계약의 위약벌은 회사가 진술과 보장이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이고, 손해배상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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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412]: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 트리거: 계약위반에 연동된 주식 매수청구의 요건과 열거"
- paragraph [ref=f73e413]: <핵심 요약> 투자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평상시가 아니라 회사나 창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작동하는 제재적 회수 장치이며, 그 위반 사유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어야 행사 단계의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매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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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419]: "[사례분석] 소개팅 상대의 차량 내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의 유형력 판단과 뒤늦은 신고의 신빙성"
- paragraph [ref=f73e420]: <핵심 요약> 소개팅으로 알게 된 상대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은 사건이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신고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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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426]: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의 작동 방식: 소수투자자의 동반 매각과 끌려 나가는 이면"
- paragraph [ref=f73e427]: <핵심 요약> 공동매도권은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게 하는 권리이며, 비상장 소수지분 투자자에게는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이 권리의 값이 크다. 동반매도요구권은 반대로 매각을 주도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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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433]: "[사례분석] 혼인 사실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 손해배상의 성립과 소송 전 합의의 설계"
- paragraph [ref=f73e434]: <핵심 요약> 채팅 앱으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가해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에 이른 기망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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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441]: <핵심 요약> 투자계약은 창업자에게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자자 자신의 처분은 상대적으로 열어 두는 비대칭 구조를 취한다. 엔젤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므로 창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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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454]: "IPO 협력 조항의 의무 성질: 준비조치 강제에서 최선노력으로 바뀐 조항의 효력과 한계"
- paragraph [ref=f73e455]: <핵심 요약> 과거의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요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주간사 선정 같은 구체적인 준비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로 이어지도록 정하는 예가 있었으며, 매수 가격을 본질가치의 배수로 정해 사실상 창업자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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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형사/신체범죄/-사례분석-남자친구의-헤르페스-2형-고지의무-감염-동의의-범위와-혈액검사로-본-인과관계-j3wnkoy068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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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460]:
- paragraph [ref=f73e461]: "[사례분석] 남자친구의 헤르페스 2형 고지의무: 감염 동의의 범위와 혈액검사로 본 인과관계"
- paragraph [ref=f73e462]: <핵심 요약> 남자친구가 무증상일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평생 완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감염 위험은 알리지 않은 채 콘돔 없이 성관계를 이어가 교제 상대를 감염시킨 사건이다. 위험을 축소한 고지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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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기업과-소비자/상법/투자계약상-경영사항-사전동의권과-정보권-동의-대상의-선별-기준과-기준금액-설정의-실익-vekno07drn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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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467]:
- paragraph [ref=f73e468]: "투자계약상 경영사항 사전동의권과 정보권: 동의 대상의 선별 기준과 기준금액 설정의 실익"
- paragraph [ref=f73e469]: <핵심 요약> 경영사항 사전동의권은 정관변경과 신주발행, 합병, 배당처럼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조항이며, 소수지분으로도 거부권을 갖게 하는 장치다. 동의 대상을 넓게 잡으면 일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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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기업과-소비자/상법/전환권과-리픽싱에-의한-전환가격-조정-풀래칫과-가중평균-방식이-지분율에-남기는-차이-2w0ndrqj19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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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474]:
- paragraph [ref=f73e475]: "전환권과 리픽싱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풀래칫과 가중평균 방식이 지분율에 남기는 차이"
- paragraph [ref=f73e476]: <핵심 요약>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이고, 상법 제346조 제1항은 전환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최초에는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여 1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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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기업과-소비자/상법/잔여재산분배-우선권과-하방보호-장치-우선분배액-계산-구조와-m-a-준용-조항의-범위-mo59y6ljz8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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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481]:
- paragraph [ref=f73e482]: "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하방보호 장치: 우선분배액 계산 구조와 M&A 준용 조항의 범위"
- paragraph [ref=f73e483]: <핵심 요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은 회사가 청산할 때 우선주의 주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정해진 금액을 분배받는 권리이고, 상법 제344조의2 제2항은 그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한다. 실무의 계약서는 1주당 투자금에 발행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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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기업과-소비자/상법/우선주-배당우선권의-구체적-내용-우선적·누적적·참가적-결합에-따른-배당-순서와-범위-0xr84dje28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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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488]:
- paragraph [ref=f73e489]: "우선주 배당우선권의 구체적 내용: 우선적·누적적·참가적 결합에 따른 배당 순서와 범위"
- paragraph [ref=f73e490]: <핵심 요약> 배당우선권은 우선주의 주주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의 배당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 권리이며,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에 정해야 회사법상 효력이 생기며, 투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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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금융-투자-외국환/투자/투자계약의-선행조건과-진술보장의-기능-거래완결일의-확정과-공개목록이-갖는-방어적-의미-1509xgmr6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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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495]:
- paragraph [ref=f73e496]: "투자계약의 선행조건과 진술보장의 기능: 거래완결일의 확정과 공개목록이 갖는 방어적 의미"
- paragraph [ref=f73e497]: <핵심 요약> 투자계약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이 완료된 날이 거래완결일이 된다. 선행조건에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이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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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금융-투자-외국환/투자/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구조와-전환-조건-밸류캡·할인율과-전환-전-주주-지위의-부재-gy38073d69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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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502]:
- paragraph [ref=f73e503]: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구조와 전환 조건: 밸류캡·할인율과 전환 전 주주 지위의 부재"
- paragraph [ref=f73e504]: <핵심 요약>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지금 투자금을 넣되 지분율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와 연동해 확정하는 계약이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 방식의 하나다.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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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기업과-소비자/상법/상환전환우선주-상환권의-실효성과-한계-배당가능이익-요건과-상환-후-주주-지위의-존속-zr592w5k49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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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509]:
- paragraph [ref=f73e510]: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의 실효성과 한계: 배당가능이익 요건과 상환 후 주주 지위의 존속"
- paragraph [ref=f73e511]: <핵심 요약>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권과 전환권과 상환권을 결합한 종류주식이며, 그중 상환권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투자금과 약정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만 소각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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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기업과-소비자/상법/엔젤-라운드-투자수단-다섯-가지의-법적-성격-지분형·사채형·신속투자형의-권리-구조-54gnvyjp1n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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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516]:
- paragraph [ref=f73e517]: "엔젤 라운드 투자수단 다섯 가지의 법적 성격: 지분형·사채형·신속투자형의 권리 구조"
- paragraph [ref=f73e518]: <핵심 요약>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보통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중 무엇으로 넣는지에 따라 투자자가 즉시 주주가 되는지 채권자가 되는지부터 갈린다. 지분형은 주식을 받아 곧바로 주주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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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금융-투자-외국환/투자/직접투자와-개인투자조합-경유-투자의-구조-차이-주주로-등재되는-주체와-권리-행사의-경로-w5dnz3q168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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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523]:
- paragraph [ref=f73e524]: "직접투자와 개인투자조합 경유 투자의 구조 차이: 주주로 등재되는 주체와 권리 행사의 경로"
- paragraph [ref=f73e525]: <핵심 요약> 엔젤투자는 개인이 스타트업의 주주로 직접 등재되는 방식과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주주로 등재되는 주체가 달라진다. 직접투자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단순한 대신 소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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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민사/계약/텀시트의-법적-구속력과-부당파기-책임-비구속-원칙과-독점협상·비밀유지-조항의-예외-3wo9q4gk48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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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530]:
- paragraph [ref=f73e531]: "텀시트의 법적 구속력과 부당파기 책임: 비구속 원칙과 독점협상·비밀유지 조항의 예외"
- paragraph [ref=f73e532]: <핵심 요약> 텀시트는 본계약 전에 투자금액과 기업가치, 투자수단, 핵심 투자자 권리를 미리 적어 두는 문서이며, 본문은 통상 비구속적으로 작성되지만 실제 구속력은 문언과 합의 범위, 구속 의사로 갈린다. 다만 비밀유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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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민사/민사집행/재산명시-의무-위반에-대한-제재와-재산조회-감치·형사처벌로-이어지는-때와-조회-대상의-범위-jxm9lr6xz9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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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537]:
- paragraph [ref=f73e538]: "재산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산조회: 감치·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때와 조회 대상의 범위"
- paragraph [ref=f73e539]: <핵심 요약> 금전 지급 목적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된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제재 단계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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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민사/민사소송/지급명령을-신청할-수-있는-사안의-판단-관할과-송달의-제한-이의신청에-따른-소송-이행-54gnvyj5xn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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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 [ref=f73e544]:
- paragraph [ref=f73e545]: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의 판단: 관할과 송달의 제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이행"
- paragraph [ref=f73e546]: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지만, 채무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안에서만 쓸 수 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으로 한정되고 근무장소 송달은 보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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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민사/민사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기각되는-사유와-말소가-허용되는-경우-증명책임과-즉시항고-jxm9lr6449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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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55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기각되는 사유와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 증명책임과 즉시항고"
- paragraph [ref=f73e553]: <핵심 요약>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을 제외하고,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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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형사/재산범죄/카드깡-처벌의-법정형과-자금융통행위의-범위-실질-거래가-있는-결제와-위조카드-가장거래의-제외-0xr84djj28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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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559]: "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 paragraph [ref=f73e560]: <핵심 요약>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자금융통행위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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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566]: "[사례분석] 출장 숙소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실침입 판단"
- paragraph [ref=f73e567]: <핵심 요약> 출장지 숙소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과 방실침입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에 가해자가 불복해 항소한 사안이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기억 차이를 들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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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573]: "[사례분석] 거래처 직원 술자리 블랙아웃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객관적 정황증거의 증명력"
- paragraph [ref=f73e574]: <핵심 요약> 업무로 알게 된 거래처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서 나체로 발견되었고, 모텔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관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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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wiki/세금/상속세-및-증여세/-일문일답-상속재산이-부동산뿐이라-상속세를-낼-현금이-없으면-어떻게-해야-할까-54gnvyjj1n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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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ref=f73e580]: "[일문일답]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paragraph [ref=f73e581]: <핵심 요약>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면 세액은 큰데 낼 현금이 없는 상태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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