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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tmp/V1자기표시_손해배상저청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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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약정이율이 없고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를 쓴다.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연 6%)의 적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기본값은 [법정이율]%다. 이용허락계약 위반의 지연이율 약정은 이 사건종류 밖이다(STOP-ROUTE-02). | SRC-16, SRC-30 |
126:| 계산식 A (이중구간)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침해일]은 최초 침해행위일. 침해가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면 [침해일]에 침해 종료일 또는 최종 침해일을 넣는 것이 실무상 안전값이며(근거 판례 미검증, 확인 후에만 최초 침해일로 확장) 최초 침해일을 넣으려면 그날부터 손해 전액이 발생했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이 사건 [일자]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 SRC-11, SRC-16, SRC-24(2018-05-03 최초 침해일부터 연 5%를 적용한 대법원 자판 주문) |
139:| RULE-27 |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와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결어로 둔다. 가집행은 금전·금지·폐기 항목에 붙이고, 명예회복 게재 항목에는 붙이지 않는다(회복 불가능성 때문에 붙이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사용자가 요구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로 맞춘다. | SRC-28, SRC-29 |
188:| RULE-36 |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상 표장사용금지·상호말소 청구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저)의 중심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기재례 6·9는 부정경쟁 사건의 주문이며 병합 시 RULE-24에 따른다. | SRC-24, 확인 후에만 원용 |
196:| SRC-01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재판예규 제1775호 | 손해배상(저)는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프로그램저작권 등 침해 | 2021-06-25 개정, 2021-07-01 시행 | https://www.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seqnum=72&gubun=2 | 2차자료(기재례집 각주와 예규 전문 전재 페이지로 정의문 확인, 제1775호 원문은 미열람) |
198:| SRC-03 | 법원실무 청구취지 기재례집 377~384면(손해배상(저) 11개 기재례) | 문형 골자, 복수 원고·복수 피고 표기, 별지 특정 방식 | 과거 판본 | 입력 PDF | 2차자료(구법 요소는 §12로 배제) |
225:| SRC-30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type=XML | 원문대조(불법행위 손해배상에의 부적용 판례는 미검증) |
226:| SRC-31 | 외화채권에 대한 소촉법 특례이율 적용 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로 알려짐) | 외화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소촉법 제3조 적용 | — | — | 미검증(DRF 검색 0건; 기재례 3의 형태만 2차자료로 확인) |
228:| SRC-33 | 기재례집 인용 하급심: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서울고법 1997. 12. 9. 선고 96나52092, 서울고법 1992. 1. 14. 선고 91나11461, 서울민사지법 92가합35610·91가합39509·89가합62247·90가합31607 | 문형 출전 | — | — | 미검증(기재례집 전재; "대법원 1993.10.15. 92가합35610"은 사건번호상 하급심으로 표기 오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