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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tmp/V1자기표시_손해배상지청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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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T5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출원공개 후 임시보호의 권리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특허법 제128조 준용), 임시보호는 제38조 제4항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 명문 없음(확인 후에만 원용)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7호 | SRC-L11 |
95:- 6.3 승계. 양수인·상속인은 등록원부의 이전등록 또는 상속 자료로 승계 시점을 확정하고, 승계 전 침해분은 양도인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사실이 없으면 청구하지 않는다. 승계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면 [승계일] placeholder를 두고 승계 후 침해분만으로 [손해액]을 잡은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96:- 6.4 공유자. 공유 특허권 등의 침해 손해배상채권은 지분 비율로 분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자 전원이 원고이면 FORM-M3으로 각 원고별 금액을 나눈다. 확인 후에만 원용.
99:- 6.7 대리·대위. 해당 없음 — 손해배상(지)에서 채권자대위 구성은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
115:- 8.4 이율 구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율_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율_소촉]. 기산일이 송달일 다음 날이면 [이율_소촉] 단일 구간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율(연 6%)을 쓰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상행위인 실시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그 경우 STOP-ROUTE-03).
134:- 9.4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와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마지막 두 항에 둔다. 가집행은 금전·인도·폐기 항에 붙이고 집행 대상이 없는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지 항에 붙일지는 사용자 지시에 따른다(가집행 선고 요건 조문은 이 문서에서 원문 미대조, 확인 후에만 원용).
269:- 배액 배상은 각 개별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청구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품종보호(특허법 제128조 준용) 5배는 2024. 8. 21., 디자인보호법·상표법 5배는 2025. 7. 22., 저작권법 5배는 2026. 8. 11. 이후 위반행위부터이며, 그 전 행위는 종전 3배 규정 또는 배액 규정 부존재 여부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305:| SRC-X01 | 서울동부지방법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 PDF 참조 판례(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폰트파일의 프로그램성, 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 1997. 11. 28. / 1996. 10. 11. | 없음 | 미검증(DRF 미수록),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328:- STOP-VERIFY-01 원고가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 행동: 개별법상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권리자의 공동 원고 참가 또는 채권 양도 여부를 질의하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불가 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원고 적격 자료를 요청한다. 재개 노드: Q-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