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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RULE-14 (기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압류채권 자체의 이행지체 기준을 따른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다음날, 기한이 없으면 원고(세무서장 등)의 이행 촉구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날이며, 촉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한다. 압류통지 송달일은 그 자체로 지체 발생일이 아니다. 근거: SRC-12(민법 제387조), SRC-08(시행령 제42조 제1항). 촉구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는 판례는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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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RULE-16a (도산) 체납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조세 등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회생절차 종료일·개시 후 2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도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된다.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 회생·개인회생 중에 압류채권의 추심소송을 제기·속행할 수 있는지는 판례 미검증이므로 STOP-V01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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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미검증 항목: (1) 기한 없는 피압류채권에서 원고의 이행 촉구 도달 다음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는 판례, (2) 체납자의 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압류채권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에 관한 판례, (3)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압류 후 1년 내 소 제기 의무)의 신설 시점과 위반 시 압류 효력에 미치는 영향, (4)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기관의 준용 근거 조항. 이들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V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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