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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v1 초안 작성·개정 시 반드시 점검할 반복 결함 패턴 (두 문서에서 공통 발견)

  1. 트리 위상: 측면 분기(특별법·불성립 등)가 본류([G]~[K] 등 공통 검증 단계)로 복귀하는 화살표를 반드시 명시할 것. 분기 종착지마다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할 것.
  2. 분기-문형 커버리지: 트리가 도달 가능한 모든 종착지에 청구취지 문형이 존재하는지 매트릭스로 검산할 것 (계약금: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예치금 출급 문형 누락 / 명의신탁: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C-0 문형, 승낙 의사표시 문형 누락).
  3. 무출처 규칙 금지: 예외·단정 규칙에는 판례번호를 붙이거나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 지시로 바꿀 것 (계약금 5.3 예외 문단, 명의신탁 가처분-물권쟁송 규칙).
  4. 법령 링크 lsId 검증: law.go.kr lsId는 접속 확인 필수. 올바른 값: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 (명의신탁 v1의 001691·009272는 오류페이지). 판례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
  5. 문형 하드코딩 일관성: 이율 등 가변 값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5 또는 6]%)로 통일할 것.
  6.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확인하라"류 지시에는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사용자 질의)을 지정할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6에 추가)

  1. 판례 라벨-실제 판시 대조: 판례가 실재하고 링크가 정상이어도 라벨이 다수의견 판시와 다를 수 있다. 사례: 소유물 v1의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 설시는 보충의견이고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 불법행위책임. 사건번호 병합 표기도 주의: 보증금 v1의 84다카504는 공식 DB에 84다카503으로 등재. → 개정 시 라벨을 판시사항 원문과 대조할 것.
  2. lsiSeq 오연결·버전 고정: lsiSeq는 특정 시행일 버전에 고정되며 전혀 다른 법령을 가리킬 수도 있다. 사례: 보증금 v1의 주임법 링크(lsiSeq=276285)가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표시(올바른 값 276291). → "현행 본문"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 자동 조회형으로 통일할 것.
  3. 원책 PDF 이후의 실무 변화 스캔: v1 초안이 원책 기재례 범위에 갇혀 최신 빈발 유형을 놓친다. 사례: 보증금 v1 — 갱신요구권 해지(2023다258672)·전세사기/HUG 구상·임대인 도산(2022다311736) 부재 / 소유물 v1 — 일조·태양반사광(2016다33202), 제3자 점유자 퇴거 문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병합, 분묘기지권(2017다228007 전합) 부재. → 초안 작성 시 "최근 3년 판례 동향 + 사회적 빈발 유형" 스캔 단계를 넣을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9에 추가)

  1. 시리즈 간 규칙 불일치: 같은 법리가 사건종류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사례: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특례이율 부적용(제3조 제1항 단서)을 약정금 v1은 명시, 위약금 v1은 누락 / '각자' vs '공동하여' 문형이 문서 내·문서 간 혼재. → 이율·다수당사자·병합·가집행 등 공통 규칙을 모듈(공통 문서)로 분리하거나, 개정 시 시리즈 교차 대조를 절차화할 것.
  2. 트리-본문 경로 모순: 트리 배열이 본문 법리와 충돌하는 사례 — 위약금 v1에서 해약금 분기([E])가 채무불이행 발생요건([D]) 통과 후에 위치(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불요), 약정금 v1에서 D1·D2(장래이행·동시이행)가 당사자 분기(E)를 건너뜀. → 트리 재작성 시 "각 분기의 선행 노드 요건이 그 분기 법리에 실제로 필요한가"를 검산할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1에 추가)

  1. 적용범위-조문 문언 대조: 문서의 적용 대상 정의가 근거 조문보다 좁으면 해당 사건이 트리 입구에서 잘못 이탈한다. 사례: 철거 v1이 제643조의 "식목·채염·목축 목적"을 누락 → 수목 매수청구 사건 처리 불능(수목은 등기 불가라 문형도 달라짐). → 초안 작성 시 근거 조문의 문언과 적용범위 정의를 축자 대조할 것.
  2. 고아 문형·트리-본문 불일치: 트리 종착지에 타입·예시 번호가 병기되지 않으면 본문 문형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해진다. 사례: 철거 v1의 예시 7.3(상환이행 단독형)은 [6] 분기에 대응 경로가 없는 고아 노드, [7] 부당이득이 조기 이탈 경로에 미연결(타입 A 본문과 불일치). 임대료 v1의 원칙 1 목록(리스료)과 Q1 [STOP]의 모순도 동형. → "트리 종착지마다 문형 번호 병기 + 문형마다 역참조" 양방향 검산을 개정 절차화할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3에 추가)

  1. 예규·행정규칙로 확정 가능한 열린 자리표시자: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인하라"류 지시 중 상당수는 등기예규가 이미 답을 확정하고 있다(협의분할 상속 이전등기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원인 = "협의분할"·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 초안 작성 시 열린 자리표시자마다 관련 예규를 검색해 조건 규칙("사안 유형 → 등기원인 → 원인일자" 매핑표)으로 전환하고, 진짜 미확정 지점만 예규 명칭 앵커와 함께 자리표시자로 남길 것.
  2. 표제-실질 범위 불일치와 실무 표준 쟁점 공백: 문서 실질 범위가 표제보다 넓으면(재산분할 v1은 표제가 소이등이나 실질은 심판청구취지 전체) 그 넓어진 범위의 표준 쟁점(연금·퇴직급여 2013므2250 전합, 채무초과 분할 2010므4071 전합, 사실혼 해소 2022므11027)이 통째로 공백이 된다. 임차전세 v1도 동형(임대인 도산·사망, HUG 보증기관, 지급명령 절차 분기 공백). → 적용범위 선언을 실질에 맞추거나 "범위 외 — 별도 규칙" fallback을 명시할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5에 추가)

  1. 경로 전환(관할·소송형태) 분기의 부재: 사건이 문서의 기본 문형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야 하는 경우(집행공탁 후 배당·출급 경로, 재개발 현금청산의 행정소송, 가사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지급명령 신청서)를 트리가 걸러내지 못하면 관할·소송형태부터 틀린 청구취지가 생성된다. → 트리 상류에 "본 문서 범위 외 — 절차 재분류" 차단 노드를 두고, 절차 선택(소장/지급명령/행정소송/가사비송) 전치 분기를 표준 장비로 할 것.
  2. 선후 관계(시간순 배열) 규칙의 편중: 회생·파산 선후는 갖췄으면서 같은 구조의 다른 선후 쟁점(하도급 직불합의 vs 전부명령 송달, 공탁 vs 송달, 가압류 선행 시 기준시 소급)을 누락하는 패턴. → "시간순 배열이 결론을 가르는 쟁점 목록"을 사건종류별로 전수 조사할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7에 추가)

  1. 신·구법 시적 분기 부재: 같은 쟁점의 판례가 적용 법률 버전에 따라 정반대 결론일 때(신탁원부 대항력 —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시행일 기준 분기 없이 한쪽 판례만 실으면 문서가 오답 생성기가 된다. → 판례 등재 시 참조조문의 "구법(현행 제○조 참조)"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 개정 전후로 판시가 갈리는 쟁점은 시행일 분기를 트리 최상위에 둘 것.
  2.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의 실증: 3차(약정금)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이 7차 채무부존재 v1에도 미반영 — 한 평가에서 발견된 최신 판례·법리는 관련 사건종류 문서 전체에 파급되는데 개정이 문서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 MEMORY의 "중대 발견" 목록을 시리즈 공통 개정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 v2 개정 시 타 문서 평가서의 최신 판례 목록을 교차 스캔할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9에 추가)

  1. 판례 법리와 반대 방향의 기본 예시: 규칙 본문은 유보를 달았는데 기본 예시·문형이 판례의 원칙과 반대 배열인 경우(유류분 v1의 주위적 가액/예비적 원물 — 판례는 원물 원칙 + 의무자 반대 의사표시 시 가액 명령 불가). LLM은 산문 유보보다 예시를 우선 복제하므로 예시 방향 자체가 규칙이다. → 예시·문형은 판례의 원칙 배열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 배열은 조건부 변형으로 강등할 것.
  2. 본체 규칙의 확대 적용 위험(범위 한정 문장 부재): 형성소송 특유 규칙(가집행 금지·확정일 기산)이 강하게 반복되면 병합된 통상 이행청구(부당이득 등)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공유물분할 v1). → 특유 규칙에는 "…에만 적용되고 병합 이행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범위 한정 문장을 반드시 병기할 것.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㉑에 추가)

  • ㉒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서로 다른 실재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이 뒤섞여 하나의 가공 인용이 되는 유형. 예: 하자보수비 v1의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 실제로는 2012다200769는 2013. 10. 31. 일반판결(국세환급금), 2013. 3. 21. 전합은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사건번호 실재 확인만으로는 잡히지 않으므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합 여부) 3요소 교차 검증이 필요.
  • ㉓ 서식·마크업 오류가 LLM 파싱을 깨는 유형: 백틱 미폐합(사용료), 게이트 체크 문언과 실제 문형의 문자 불일치(가등기 16.6),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어긋남(소유권확인 — 패턴 ⑪의 구조적 변형). 규칙 내용이 옳아도 참조 체계가 어긋나면 LLM이 다른 절을 적용하는 오참조가 발생 — 문자·번호 동기화 검산을 검증표에 포함할 것.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2018다287522 전합(공유물 인도) + 2024다213157 — 인도·사용료 계열 문서 전수에 반영 여부 점검(⑲ 방지).
  • 2019다229202 전합(실손보험자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2021다304045(소송신탁 무효) — 금전청구 계열에서 보험자 3자 구조 등장 시 필수.
  • 2011다95564 전합(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당사자소송) — 환급금 계열 소송형식 게이트.
  • 2025다218322(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 전 시리즈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유무 점검.
  • 2024다294084(소유권유보부 매매 매수인 파산 — 매도인은 별제권자) — 동산인도·매매대금 계열 도산 경계.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0차 (유치권확인·근로자지위·분양권매수인지위·계약해제원상회복손배관계·청산금등5종·진정명의회복 — 6건 동시)

한 줄 요약: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3회 연속 무장애. 9차에서 신설한 패턴 ㉒(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가 이번 라운드 6개 문서 중 4개에서 검출되어 시리즈 최빈 결함으로 확정됐고, 그 하위 변종으로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근로자지위)와 "링크는 실재하나 표기가 다른 판례"(분양권)를 분리 식별했다.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㉓에 추가)

  • ㉒의 3변종 분리 (9차 신설 패턴의 정밀화):
    • ㉒-a 선고일·사건번호 오기형: 사건은 실재하나 선고일이 틀림 — 청산금등 2건(2023다276120은 2025.1.9인데 2025.4.24로, 2018다215947은 2018.6.15인데 2019.5.16으로), 진정명의회복 1건(95다37988은 1996.12.20인데 1995.12.26으로), 분양권 2건(2022다297861·2019두47728은 아예 미등재).
    • ㉒-b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형(최악): 근로자지위 §12.2 — 표기는 2019다222829, 라벨은 '중첩 임금채무', 링크(precSeq=239895)는 2019다29013 — 셋이 각기 다른 사건을 가리킴. LLM이 복제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 생성됨.
    • ㉒-c 표기 오류·링크 정상형: 분양권 §12.3·12.5 — 링크는 실재 판례로 연결되나 본문 표기 사건번호·선고일이 틀림. 링크 검증만으로는 통과하므로 표기와 링크 대상의 대조가 별도 검증 항목이어야 함.
  • ㉔ 자기모순형 결함(문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자기 출처·자기 문형에서 위반): 계약해제 문서의 §9.3~9.8이 이자 종기를 누락해 원칙 7("집행 가능한 특정")과 모순, 분양권 문서가 금지 30("PDF의 구법 조문 사용 금지")을 두면서 실명법 제4조 출처로 2015년 법령집 PDF를 링크. 원칙-실행 간 자기 대조를 검증표에 넣어야 잡힌다.
  • ㉕ 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이 없는 공백: 분양권 §5.4("수탁자에게 자동 전가 금지"만 있고 반환의무자 결정 기준 없음), 청산금등 A6("재확인하라"로만 종결, 재개발/재건축 라우팅 없음), 유치권 6.1("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공란). 금지 규칙은 오생성을 막지만 정답 경로를 주지 않으면 LLM이 STOP만 반복한다.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판례 인용 4요소 교차 검증 의무화: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유형(전합 여부)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앞의 3요소만 보던 9차 기준으로는 ㉒-b·㉒-c를 잡을 수 없음이 이번 라운드로 확인됨.
  • 2010다57350(선행저당권 vs 상사유치권), 2024다241152(유치권확인의 소와 시효중단) — 유치권·담보물권 계열 전수 점검.
  • 2020다247190 전합(2024.12.19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2023다216777 — 임금 산정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근로자지위·임금·해고) 점검.
  •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채권집행이 등장하는 전 시리즈 점검(전부금·추심금·채권양도 계열).
  • 95다16011(합의해제에 548조2항 부적용) — 해제·원상회복이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 등기예규 제1631호 제5·6항(농취증·허가증 불요, 취득세) — 등기청구 계열 문서의 등기 실행 절에 예규 조항 누락 여부 점검.
  • 주문 연결어 표기('각자' vs '공동하여') — 다수 피고가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2026-08-10]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규칙 문서 생성: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PDF 724쪽의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 기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가등기담보법·등기·집행 규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에서 현행법 우선으로 앙상블한 뒤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하였다. 완성 문서에는 사건 분류와 decision tree, 원인·원인일자 및 당사자·지분 규칙, 가등기담보 청산·경매 분기, 중간생략·제3자 명의·병합청구 문형, 계산·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했고, 역사적 PDF는 유형 발견 자료로만 사용하여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명시하였다.

2026-08-10에는 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취지기재례 PDF(717-723쪽)를 텍스트 추출·원본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농지법 제8조, 건축법 제57조 및 대법원 98다13877·98다61463·2013다74769·2016다212524·97다49251·92다48970 판결을 검증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기본·별지·지분·보충금/부동산 상환이행·채권자대위·토지거래허가 협력·특정 일부·예비적 병합·금전 병합 문형과 의사결정트리, 3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요건/등기서류 구별,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금지 시 이행불능, 등기청구 본체의 가집행 문구 금지를 핵심 안전장치로 고정했다.

2026-08-10에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입력 PDF(인쇄면 769-775, SHA-256 bb52e6ff33b26cb80a9b8d97954156e9550339d4d5a124ecda0138dcf79ff82b)를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프롬프트가 지정한 별도 출력 폴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양도약정·양도담보 설정·양도담보 종료/회복·법률상 이관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규 이전/회복 이전/말소/소유권확인 선택 규칙, 당사자·목적물·지분·반대급부·청산·병합·금전 규칙, 3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폐지법·과거 이율·OCR 오자·하급심 문형은 현행 규범으로 승격하지 않았으며 등기이행 부분의 가집행 금지를 고정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새로 생성·저장했다. Stage 1에서 사건유형과 일치하는 PDF 10쪽(책 696~705쪽),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병렬 검토하고, Stage 2·3에서 현행 민법 제536조·제568조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우선하는 결정트리로 앙상블하여 매수인·매도인·대위·순차등기·복수지분·일부토지 문형, 잔대금·지연손해금 계산, 병합 분기,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했다. 입력 PDF의 구법 사례·오기와 2차 자료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으며, 결과물은 사건유형 오염 없음, 필수 섹션, UTF-8, 균형 잡힌 코드펜스 및 실제 저장 경로를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Stage 1의 PDF·공식자료·비공식 보조자료 조사를 병렬 수행하고,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판례 우선으로 구법 PDF와 보조자료를 앙상블한 뒤, Stage 3 결과물 「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사건 폴더에 생성했다. 문서는 화해·민법상 환매·재매매·담보거래·토지보상법상 환매를 구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목적물·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 규칙, 11개 문형,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1년 토지보상법 제91조 개정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을 반영했다. 최종 검증은 UTF-8 809행·47,51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 펜스 24개, 후행 공백 0, 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01483ae363a21117956fd9a03f005b2b1c6b3c9f0accfec13ef467e7ece16e8e로 통과했다.

2026-08-10: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27쪽 입력 PDF 원문,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였다. PDF의 구법·OCR 내용은 쟁점 발굴로 한정하고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2025년 판례까지 우선 적용하여 기본형, 지분·상속·다수당사자, 잔대금 동시이행, 허가·농지·양도·중간생략, 등기신청절차 인수, 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검증하였다.

[2026-08-10] 앞선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실행이 문서 자료가 없는 잘못된 폴더를 기준으로 했음을 반영하여, 끝에 청구가 없는 정확한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했다. 새 입력 PDF 7면(인쇄면 769-775, SHA-256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을 OCR 전문·전면 렌더링으로 재검증하고 PDF·공식 1차 자료·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재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세 원인을 독립 라우팅하고 PDF의 12개 기재례 전부, 양도담보 설정·종료·청산, 법률상 이관·단독신청·부분토지 특정, 허가·시효·이행불능·병합·금전 분기, 41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UTF-8 642행·44,243바이트·SHA-256 65337f0d48cd125771cc01aaef76a1106a7d75d842e07192bdf8fafe59a088e7로 검증했다. 기존 잘못된 실행 기록과 _old.md는 근거로 재사용하지 않고 교정 이력으로만 남겼다.

[2026-08-10]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11면(인쇄면 797-807, SHA-256 3ee5b7264621798697ee767b8a423cfb0b3119c84d348a152b8e70735cff4ed3),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현행법과 판례를 우선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채권·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의 무자력 원칙, 특정채권의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금지, 채무자 직접수령형 기본 주문, 순차이전등기·지분·동시이행·허가·압류·병합·집행 분기,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으며, UTF-8 744행·45,699바이트·SHA-256 2717e4fdef9253fc0dcc0f8bb161d4e888089df58fc226f176cb589578297dcd로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입력 PDF 18면(책 502-519쪽, SHA-256 f0ed9d39b37ebbcc63411c0f12868ccda0c7e8063dbab694ef11e2d0c2d0f24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근로자성·청구유형·적격 피고·원금원장·지연손해금의 decision tree,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3배 이내 손해배상 및 다수당사자 문형, 별지 계산표,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와 2025. 10. 23. 재직자 체불임금 연 20% 개정법을 반영하고 구법 PDF의 연 5%·6%·12%·20% 혼용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9면(인쇄면 807-815, SHA-256 b909d977082d709a1182a7569cd3c6531964fa942bb0df1491bec0c9f99e4edc),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구법 조문과 OCR 자료는 쟁점 발견에 한정하고 현행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을 우선하여 저당권·근저당권·추가공동담보·전세권·약정/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와 일부이전, 당사자·대위·동시이행·병합·가집행 금지, 32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UTF-8 818행·45,61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188c79fffbebe07f1c72b64514e75011e97ee20d99cfa6b49481225a3fd351로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6면(책자 439-444쪽, 11개 기재례, SHA-256 1db958c384a81bc50afd399a677077292417a89d57b64be2d0f039305294ae45),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채권의 실체·양도 가능성·양도계약·채무자 대항요건·이중양도/압류 경합·항변/상계·잔존 원금/이율·당사자 책임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기본·일부양도·복수당사자·연대/보증·상속·동시이행·등기 병합 문형, 50개 금지 규칙, 47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PDF의 과거 이율·OCR 문구 및 2차 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여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고정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12d239a33ea947fd2c0db104fdf4ec2aad4e2e942406cc4fc575716a8445407)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9면·인쇄면 649-657의 전문 추출과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SHA-256 8bf8307c2dd035c4f56e5a3364d055b4efde9f8317a02349e11ee41305bbfcbe),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신뢰 가능한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점유회수·방해제거·예방·본권청구의 분류, 직접/간접점유·점유보조, 침탈·상호침탈·1년 제소기간, 현재 점유자·악의 특별승계인·소송승계, 반환 수령인·목적물 특정·손해/부당이득·가집행/가처분을 잇는 decision tree, PDF 6개 기재례 대응표,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구 기재례의 명도·인도 중복과 과거 이율을 현행 기준으로 교정했다. 최종 파일은 UTF-8 652행·38,157바이트, 코드펜스 34개, PDF 대응행 6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1741e144aa85138ea1ac8586657ca9f6ee4d5f420d4e4efad83bcdcdf329cfe7로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348-349, SHA-256 90d5a96c7a911d2c6bc73837082b868312a44d1aacec3dc077a42afdb86b3f62)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선급금·선수금을 독립 청구원인이 아닌 거래상 명칭으로 보고 지급청구와 반환청구를 먼저 분리한 다음 계약상 지급·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일반 도급·용역, 공사 선급금 자동충당, 선급금보증, 하도급 직접지급, 회생·파산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자 구간·병합 문형, 2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한다. PDF의 오래된 이율·불완전한 하급심·주변 판례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857행·47,472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2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166b7a38cb553ec801e9e6daa48786705ceefea0cd9fcb8b84c518845aa185d8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위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인쇄면 457-459, SHA-256 8a48502429d668aacd203550c9ba9d3bdd47b9a85a30b89b4f5d42c51069296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위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를 새로 생성했다. 문서는 위탁금이 독립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위임사무 사용금·민법 제684조 취득금·제685조 자기소비·순수 임치·상사 위탁매매·금융투자·송금·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 종료·이행기·순정산 원장·다수당사자·동시이행·장래이행·병합·이율 규칙, 14개 문형, 37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3다258504·2021다215060·2016다11295를 반영하여 PDF의 과거 이율·구법·하급심과 비공식 자료를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결과물은 UTF-8 626행·41,852바이트, 필수 섹션·PDF 대응 6건·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를 검증했고 SHA-256은 e1dbc06fb13039c504ee5e7d851e596f15980f26b31b78bf74306c33fc5c630f이다.

[2026-08-11]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 v1 생성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 965-966쪽, SHA-256 1ddb730abb335d3cf9f9d969c35e934f991f9fbdbdfb97366ced477d17342f4c)을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등기예규·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시적 착오·누락과 후발적 변경,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권리경정·등기관 과오,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청구조·피고적격·제3자 승낙·부기등기·증거·날짜 특정·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8개 실무 문형, 32개 금지 규칙, 42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하급심·역사적 PDF 문형은 공식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결과물은 UTF-8 797행, 균형 잡힌 코드펜스 22개, 후행 공백 0, SHA-256 1d1953d514eee5fa98b20959d6bb6c407761e184c983c148b018778d537986c7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3면(책 953-965쪽, SHA-256 745d21d3e3b0a37e2aaab9d34d78303b341d4d58cdbb7af362cc36cd671ea5c6)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등기예규와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신청형·법원 촉탁형·등기관 직권형을 분리하고 부적법 말소·권리 존속·폐쇄등기·경매소멸·양립 불가능 후행등기·회복등기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를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권리종류별 분기, 10개 표준 문형, PDF 17개 기재례 교정표, 4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등기의 직접 회복이행청구와 구법 제75조·과거 이율·자동 승낙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1,027행·52,941바이트, 코드펜스 0,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6915fc1c7fdeb45a3f602916ddd5174c6bd1f739924106a55fd4de12112c296a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책면 261-263)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국세징수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사 이익배당, 조합·동업 이익분배, 민사집행 과오배당 반환, 종중 재산 배분, 공매 배분처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율·배당표 경정·확인/지급 병합·가집행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배당결의 없는 예외적 청구권(2020다263574), 과오배당 이익귀속자(2023다315155), 2026년 공매 배분처분 공정력(2023다285438)을 반영했다. PDF의 항번호·단복수·가집행 오류와 과거 이율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82행·40,55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4개, 자리표시자·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23edc1082e5deee27ba0c26aa5a79843fd438f1eda5c9b939756f5a40f8b77f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520-521, SHA-256 3ebdb9c89d6551e5a08b216f25d6c6c8b9e0f891cec92f5242411f663d06c203)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이자제한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소비대차형·약정반환형·민법상 조합·상법상 익명조합·주식지분·무효취소해제·손해배상·규제 금융상품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원금정산·동시이행·이율구간·다수당사자·병합·장래이행·가집행 규칙, 14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3다272289·2019다247651·2022다290778·2025다205399/205405·2024다221141 등 최신 핵심 판례를 반영했다.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와 PDF의 구법·과거 이율·1997년 하급심 일반화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70행·40,85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타 사건 핵심어는 오류 방지 문맥 외 0건, SHA-256 226f6add1f8349efdac6c9ab176e1356ae680c3c0c093bb1afd25cd26ddab92a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967-976, SHA-256 3e3ed7c8ba70037c025bbdd07b2d639deaebf6fb0e74b102a1cac9d777de28bc)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말소·말소회복·경정/변경·가등기 본등기를 분류하고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직권처리·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독립 심사하는 decision tree,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의 분리, 15개 세부 문형, 복수당사자·대위·병합·비금전·가집행 배제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1다285298·2003다35567·2013다18011·2016마5579·2014다87878·2008다25510을 반영했다. PDF의 구법·과거 이율·오탈자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65행·55,795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6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e8d7c1250937fac766f87914cba3b90e08774868308a630e8ae3150e5e5e137d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8면(책면 444-451, 14개 기재례, SHA-256 476bb94ada4fcbcde7cae071d4c8c5f713861187fa15e78459318c293e0d0561)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민사집행법·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금융당국·운영기관 및 학술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통상·정기·공동명의·상속 예금,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 착오송금, 계약상 예치금, 투자자예탁금,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보험금·휴면·우체국·특별법상 금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 문형, PDF 14개 대응표,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6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18353·2008다45828·2020다268265·2021다206356·2023다221144, 예금보험 1억 원 및 일반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의 현행 기준을 반영했다. PDF의 과거 이율·상반된 하급심·OCR 및 원문 오류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041행·67,35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개,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 0, SHA-256 4af89af5411dcfdd71ef18db6a7dec02d22670b8ef538087eff6fb417dba82d6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5면(책면 1371-1375, SHA-256 290ed367b01c04b33922345215a9b1f3a6078e06661130fff723d1d1feee101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결의일·총회·의안의 특정, 안건별 2개월, 원고적격·명의개서·주주 지위 유지, 회사 피고·본점 소재지 전속관할,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 재량기각, 이사회결의·주식확인·손해배상 병합 및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규칙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4다321829·2024다222861·2015다66397·2007다51505·80다2425를 반영했다. PDF의 역사적 기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989행·49,04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금지 규칙 40개, 최종 체크 47개, STOP 코드 11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c25afd515fa6b7b65b8261e1840f9295d98270988ee051554fd43c2d3e28e3ef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4면(원책 263-264·167·211쪽, SHA-256 6e806efb74ed33947361ea4a4c5f842522e794626e01b0f80da00bf4dc34b5b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배상금·실제 손해·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지체상금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기본 금전청구와 배상금 주위적 청구·잔대금 상환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청구의 분리, 공제·배액상환·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복수당사자·병합·가집행 규칙, 12개 표준 문형, 48개 금지 규칙, 59개 최종 검증 항목과 13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5다213488·2025다209893/209894·2024다232523·2022다227619·2018다248855/248862 및 PDF의 91다26935를 반영했다. PDF의 서로 다른 매매일 3개, 등기항 가집행 충돌, 1992년 하급심 감액률과 예시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149행·55,947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849250d5ca072416aa0adb078fda9560d1dc74f4103280b570f4bab481ad50b8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6면(책면 1000-1015, SHA-256 0ee013275d22f5f61ba9aef6f0edb9a3665fd6c79df4dbaffa9169c0342e22d8)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원명부·주주명부·수분양자·건축주·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공탁금·자동차를 구분하고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 직접 개서·동의·신청협력·확인, 양도제한·소의 이익·동시이행·병합·가집행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16개 문형, 48개 금지 규칙,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역사적 PDF의 구법·과거 기관명·하급심·OCR 오자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현행 공식 자료를 우선했다. 결과물은 UTF-8 850행·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코드펜스 0으로 검증하였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df885e5ccaa8ad5e6fd2e8cc9c7f3c0362972ee336d574f2fc83b02689e69cfc)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246-247, SHA-256 7a5f2c06966a0e683eaa3f62c008b7065d3bd689fdb0b4a61698d1cf1629592a)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동업반환금을 독립 청구권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법상 조합·익명조합·회사형·대여·별도 정산합의를 분류한 뒤 탈퇴 정산과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구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순재산·분배비율·필요비·이율·병합 규칙, 12개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4다224645·224652와 2025다205399·205405를 반영해 PDF의 출자원금 자동반환·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770행·44,95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8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6473f7717ffa0c1a5df0a2fafe32cc2dbf927b53966942108dfb701b2b817c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변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표제 14. 변상금 청구, SHA-256 582b3c79d236ba37fac2c13cbf306b91a4433d7304fe2f9571c8095426c8aa70)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책임법·민법·상법·근로기준법·소송촉진법 및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국유·공유재산 변상금,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 연수비·교육비 반환, 임직원 손해배상·구상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절차 선행 STOP, 당사자·원금·이율·중복회수·복수피고·병합 규칙, 16개 문형,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11다76402·2013다3576·2018두48298·2002다74152·2017다202272·2016다271226을 반영해 공법상 120% 가산의 민사 전용과 PDF의 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는 복사 오기로 처리했고, 결과물은 UTF-8 838행·41,20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4개, 후행 공백 0, SHA-256 e8918cf30ccaecfa1af2b10c1cdcfa57377258c711bc05ac64d5698bdb8e29eb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312-313, SHA-256 1f35883263018edfb52a06cbe1325d11fce90d7250e9b7ef47350ef7ef9efc6f)의 전문 추출·180/22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산업집적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부금·불입금을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사적 계,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상 납입금, 계약상 반환·해제 원상회복·미납 회차·기한이익 상실·장래이행·손해배상 예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수금자 표현대리·실제 계주·복수당사자·보증·원금원장·시효·이율·병합 규칙, 12개 표준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86다카529·90다8053·93다21705·93다55456·2008다42416/42423을 반영해 PDF의 사례금액·과거 이율·구 상호신용금고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자동 전용을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832행·46,02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cd58fbfdd56d7ca7c8956fb804fe2d49f508542664563bb5f615dbd9a53659ec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관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SHA-256 907dc3c09b1fde4d29b7e8481319323053d66abc53c1548239d89eebdf89c4e1)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명칭이 아니라 교부 목적·사용권·반환조건에 따라 순수 임치·소비임치·위임사무 사용금·은행예금·에스크로·신탁·보증금·다른 계약관계를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반환기·지체·시효·정산·상계·동시이행·이율·다수채무·병합 규칙, 11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50개 최종 검증 항목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58504·2020다220140·2021다215060·2016다11295·2023다218353·2008다45828을 반영해 사용목적 금전의 임치 오분류, 교부일부터의 일률적 지체·시효 기산, 계좌명의자·실질출연자·연대책임의 자동 확정을 차단했다. PDF의 이질적 역사 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816행·48,60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개, PDF 대응례 5건,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68fab3813d6ccf9ff0167b9b9c74ddbc4afd546d9e0e5b583e0e46b530db6c6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55c8421ef325b9eea8d4f7fb7b88784d2cf8a12df179e17ff2883bd8fb40b59)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8면·책면 267~284(SHA-256 41de973aede19f5d5be8c04fce3f6dfda684f61159842503e4b75229f842d89c)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토지보상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선원법·국가배상법·민법·소송촉진법, 공식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보상금 명칭을 단일 민사청구로 보지 않고 공익사업 재결전치형·직접 당사자소송형, 하천편입, 산재보험 처분,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보상, 협의취득·약정보상, 어촌계·조합 내부 분배, 계약 지체상금과 개별 특별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계산 문형, 22개 금지 규칙, 15개 STOP 항목과 최종 검증표를 포함하며, 토지보상법상 30일 이의신청·90/60일 제소기간·사업시행자 피고·재결항목 제한, 잔여지 기간·지연손해금, 하천편입 보상의 2033년 소멸시효와 2023두61707·2024두66167, 2024두65690·2018두67·2017두68370, 현행 국가배상 비전치와 소송촉진이율을 반영했다. PDF의 1990년대 구법, 복수 피고 비용항 단수, 각 없는 집단금액, 중복 하천문형, 옛 국가배상 전치주의와 과거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763행·46,460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공식 링크 18개, 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89411bb8d597d977ddaddbee6ec3c1316a763cba10d7271dcc75837af4bc09d5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2면·책면 301~312의 19개 기재례(SHA-256 dda111fc448131f421bb05d006bf9c367e764d5c026b8e62ebabc1b565b5e340)를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하고, 현행 상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상 보험금·책임보험 직접청구·수익자 변경·계약자 지위 변경·확인·반환·특수보험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보험종류·당사자·보험사고·지급기일·원금·지연손해금·시효·병합·가집행 규칙,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항목을 포함하며, 2019다204869·2022다306048/306055/306062·2017다235647·2014다204178·2018다257958/257965를 반영해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의 혼동, 사고 후 소급 변경, 보험사고일부터의 일률적 지체, 계약상 보험금과 직접청구의 혼동을 차단했다. PDF의 과거 이율·구법·별지 누락·총액 불일치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00행·49,339바이트, 공식 링크 44개, 코드펜스·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decb8672d3bd570f2f67253eefe7ce93e138a5af8c21c2fa0216d4b3e4596ba8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1533c5719a34cdce32f168794284e4d6a485d8e45d242b57c58f13463320c32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425~434(SHA-256 9f24a40f79155149c51f5f0383e5f1dc76956f65e64566af047aa2f5bfec8063)의 전문 추출·15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어음법·전자어음법·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소구·어음보증·백지·위조·무권대리·변조·분실/제권판결·이득상환·상속·회생·전자어음을 분류하는 9단계 decision tree, 피고별 합동책임·원금·이율·시효·원인채권 병합과 이중만족 방지 규칙, 18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09다48312 전원합의체·86다카1858·83다카1411·95다49936 등 공식 판례를 반영해 발행인 직접책임과 배서인 소구요건, 어음법상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연 12%, PDF의 연대·합동·공동 문구 혼용 및 구 회사정리 용어를 교정했다. 결과물은 UTF-8 1,066행·67,592바이트,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35189608f4f52a2fdf6accad0b486c592fbc768bce7c94b02e7d384a85db0158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분담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6739208fa114b2255c384a669cd873493549dafcc1dde8824b29f9d5cdaf67b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면·인쇄면 338(SHA-256 816a8d3dd8ca2b96539ebf7cd16fd82640b0e3b668b84cdb3e1e017cebd6bd6d)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현행 집합건물법·주택법·도시정비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판례 및 제2차 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부담금, 정비사업 부과금, 집합건물 관리비·특별분담금, 주택법상 조합분담금, 법인·비법인사단·종중 회비, 민법상 조합,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계약상 비용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능력·결의·원금·이행기·시효·이율·선정당사자·승계·병합·장래청구 규칙, 14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한다. 91다16136·96다39721/39738·98다18414·2001다8677 전원합의체·2017다203299·2021다282046/282053·2025다207883 등을 반영해 조합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채무가 생긴다는 일반화, 공법상 부과금의 민사 전용, 특별승계인의 전유부분 책임, PDF의 2011년 날짜·단일 연 12%를 차단했으며, 판례 링크 대조 중 잘못 연결된 사건번호를 2017다234262로 교정했다.


[2026-08-31] 평가 프롬프트 Fable 5 최적화 재작성 (fable_evaluation_prompt_v.1.txt)

한 줄 요약: 평가 프롬프트를 사건종류 하드코딩("전부금 청구")에서 "<####>" placeholder 범용형으로 재작성하며, 토큰 경제성의 최대 지렛대는 프롬프트 길이가 아니라 런타임 읽기 지시(MEMORY 전문 정독 → 패턴·체크리스트 발췌)임을 확인했고, 검증 sub-agent가 경로 공백 규칙 공백·MEMORY 발췌 지시-실제 분산 구조 불일치·sub-agent 점검표 미전달 등 8건을 잡아 반영했다.

  • 산출물: fable_evaluation_prompt_v.1.txt (원본 fable_evaluation_prompt.txt 대비 범용화 + 압축). 반영 사항: ① 경로 치환 시 사건종류 공백 제거 규칙 명시(실제 폴더 27건 전부 공백 없음), ② 미치환 "<####>" 감지 시 실행 중단·사용자 질의 가드, ③ MEMORY는 "반복 결함 패턴"·"체크리스트" 문자열 grep 발췌로 누적 패턴 ①~㉕ 재구성(단일 절 아님 — 세션별 분산), ④ 발췌 점검표를 sub-agent 전달 목록에 명시(미전달 시 sub-agent가 MEMORY 재정독하여 절감분 상쇄), ⑤ v1 내용 자체 상충 시 해당 절만 부분 열람 규칙, ⑥ 경로 표기는 꺾쇠 대신 백틱(태그 오독 방지).
  • 프로세스 교훈: 프롬프트 개정 → 검증 sub-agent 1회 → 반영 저장 흐름이 저비용으로 실행 단계 결함(설계자 눈에 안 보이는 경로·전달 공백)을 잡는다. 검증 에이전트에게 "개정 의도(placeholder 범용화)는 오류 아님"을 미리 알려야 오탐이 줄어든다.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1차 (경정등기·교환·임금퇴직금·대물변제·대위·동업반환금·제3자승낙·말소회복·매매·잔대금소이등 — 10종 동시, fable_evaluation_prompt_v.1 첫 실전)

한 줄 요약: 시리즈 최대 규모(10종 × 3 = 30에이전트, Workflow pipeline)가 전건 무장애 완주했고, 판례 인용 위생은 시리즈 정점(10문서 중 9건이 4요소 전수 통과, ㉒-b는 제3자승낙 1건뿐)에 도달한 반면 결함 중심이 ①②⑬(트리 위상·커버리지 — 10건 전부)·⑯(도산 게이트 부재 — 7건)·⑩(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반복)으로 완전 이동했으며, 신종 패턴 ㉖(폐기된 판례의 단독 인용 — 4요소 전수 통과해도 오답 생성기)이 확인되었다.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㉕에 추가)

  • ㉖ 폐기·변경된 판례의 단독 인용: 4요소(번호·선고일·유형·링크)가 전부 정확해도 후속 전합이 명시 변경한 판례면 오답 생성기. 사례: 교환 v1 §3.2.4의 96다53826(98다32175 전합이 폐기 — 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판례 검증축에 "해당 판례를 변경·폐기한 후속 전합 존부 검색"을 추가(4요소 → 5요소).
  • ㉗ 근원(리딩) 전합 생략·반대 법리 누락: (a) 후속 일반 판결만 인용해 법리 강도가 약화 기술됨(교환 — 98다40459·90다12243 전합 생략), (b) 원칙 법리만 싣고 판례변경으로 확립된 반대 법리를 누락해 과잉일반화(대위 §7.4 — 2011다87235 전합 법정해제 대항 가능 누락, 매매 — 학교법인 96다27988 조건부 청구 허용 누락). → 강한 원칙 규칙마다 "예외·반대 판례 존부 스캔"을 독립 점검 항목화.
  • ㉘ 미시행 장래본을 '현행'으로 라벨: lsiSeq가 공포됐으나 시행 전인 미래 버전(임금 v1 — 2028.3.1 시행 민소법 lsiSeq=284417)을 가리키는 유형. ⑧(구버전 고정)의 반대 방향 변종 — "열리고 최신처럼 보여" 기존 검사 통과. → 링크 검사에 "시행일이 기준일 이전인가" 추가.
  • ㉙ 법정요건의 논리 연결자 소실: 조문상 선택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을 쉼표 나열로 전사해 누적 요건으로 오독 유도(임금 v1 근기법 제43조의8). ⑫의 하위 변형이나 검증 방법이 다름 — 요건 내용이 아니라 각 호 연결 구조를 대조.
  • ㉚ 소급효 법리에 의한 시적 게이트 오분류: "행위 후 발생 사정 즉시 차단" 게이트가 소급효(민법 제1015조 협의분할 등)로 원시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오탈락(경정등기 v1). → 시간 기준 분기마다 소급효 예외 서브게이트 점검.
  • ①⑬의 정밀화: "복귀 간선 부재"(특수 경로가 본류 질문으로 복귀 못 해 필수 후속 판정 구조적 누락 — 말소회복·대물변제)와 "역방향 배선 검사"(문형→트리 도달 가능성 — 잔대금)를 양방향 검산 절차에 명시.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98다32175 전합·76다148 전합(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소이등 계열 전수, 구 96다53826 인용 잔존 여부 점검.
  • 2011다87235 전합(법정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 '처분' 불포함 — 대항 가능) — 대위·해제 등장 문서 전수.
  • 90다12243 전합(유동적 무효·협력청구 허용)+98다40459 전합(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적 유효) — 토지거래허가 등장 문서 전수(2025.10 서울 토허구역 확대 국면).
  • 92다4680 전합·98다42615(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 조건부 주문) — 소이등 계열 전수.
  • 2018다284233 전합(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말소+이전 병합) — 명의신탁 등장 문서.
  • 94다36162(가담법 실행통지 상대방 = 채무자등 전원)·가담법 제14조(경매 선후) — 담보가등기 등장 문서.
  • 2015다253573·2001다84367(촉탁·직권말소 회복은 이행청구 불가, 승낙청구만 적법) — 등기 회복·승낙 계열 전수.
  • 소촉법 2026.6.2. 개정(법률 제21726호, 이율 12% 유지) — 전 시리즈 소촉법 링크·기준일 현행화.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2차 (명의변경·배당금배분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보상금·보험금·부금불입금·분담금·선급금선수금 — 10종 동시, 금전청구 계열 중심)

한 줄 요약: 월 사용 한도 도달로 3회 전멸을 겪은 뒤 journal 회수→pre-seed 재실행으로 완주(최종 21에이전트 무장애)했고, 인용 위생은 10건 중 8건 4요소 전수 통과로 정점 유지(오류는 변상금 선고일 오기 ㉒-a 1건, 보상금 무번호 인용 ㉒-b 1건뿐)인 반면, 결함이 ⑯ 도산 게이트 부재(9/10 문서)·"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로 인한 과소청구 유도"(7+ 문서)·고아 정의 코드(STOP·Branch 발화 노드 부재, 5+ 문서)로 상습화되어 신규 패턴 3종을 승격했다.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㉚에 추가)

  • ㉛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과소청구 유도형): 약정이율>소촉법 특례이율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가 가능(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한데 문형이 연 12%로 고정되어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가 되는 유형 — 이번 라운드 7+ 문서에서 반복(배당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부금·분담금·선급금). 기존 결함 패턴이 과다·오류 '차단' 위주인 것과 방향이 다름: 원고에게 유리한 선택지 비교 규칙의 공백. ⑤ 하드코딩과 별개 검증 항목.
  • ㉜ 인용-파생 규칙 방향 불일치: 판례 인용 자체는 4요소 정확한데 그로부터 파생된 본문 규칙이 판시와 반대(변상금 4.4 — 93누623과 정반대)이거나 판시의 반쪽만 반영(변상금 C-1 — 2011다76402 판시② '대부료 상당액' 누락). 인용 정확성 검증과 별도로 "인용 판례 ↔ 파생 규칙 방향 일치" 대조를 절차화할 것.
  • ㉝ 고아 정의 코드: STOP 코드·Branch·공통 검증 본류 노드가 정의부에만 존재하고 어떤 노드도 발화·참조하지 않아 도달 불능(명의변경 STOP 11개+Branch G, 변상금 STOP 10종, 부금 STOP 10종, 보관금 Q8~Q12 본류 전체, 선급금 고아 노드 5개) — 트리 검산은 "각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 존재 여부"를 전 노드 대상으로 검사해야 한다(①⑬㉓의 정밀화·승격).
  • 기타 신규 후보(재발 시 승격): 적용범위 선언-트리 입구 술어 충돌(보험금 반환청구 오라우팅), 법령 부칙(경과규정) 시적 기준 미반영(보험금 상법 662조 부칙 — 판례 대조로는 안 잡히고 부칙 원문 대조로만 검출), 권리소멸형 함정 행위 게이트 부재(보상금 82누197 공탁 이의유보), 살아있는 양방향 판례군의 일방향 규칙화(분담금 신탁원부 — ⑱의 변형), 주문 내 청구원인 서술어 혼입(선급금), 라우팅 라벨-분기 내용 부분집합 불일치(명의변경 유한회사 오라우팅).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약정이율-특례이율 대소 비교 규칙(㉛) — 금전청구 전 문서의 이자 규칙 장 점검.
  • 2019다277812 전합(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상법 64조 유추 5년) — 보험·부당이득 계열.
  • 82누197 전합(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 = 재결 승복) — 수용·공탁 등장 문서.
  • 2004다6207 전합 + 행정소송규칙 제19조(하천편입 보상 = 당사자소송) — 보상금 계열.
  • 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체육시설법 제27조 담보신탁 공매 승계) — 회원권·명의변경 계열.
  • 2025다211120(공동상속 주식 공유 명의개서·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2024다202652(명부상 주주 부인 시 확인의 이익) — 주주·명의개서 계열.
  • 2019다229516(위탁관리회사 임의적 소송담당 적극 허용 — 7차 지적의 재발 확인) — 관리비·분담금 계열 전수.
  • 2024다292464(2026.1.29. 불법원인급여 최신 예외) — 반환청구 계열.
  • 금전청구 계열 v1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4대 공통 쟁점(도산 게이트·소촉법 단서·이율 대소 비교·'공동하여')을 선반영할 것 — 평가-개정 루프 비용 절감(배상금 병합자 제언).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공식 출처 조사)

한 줄 요약: 대위소이등 v1은 판례 9건 4요소 전수 정확(인용 위생 시리즈 최고 수준 유지)이나, 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가 joNo=030100000(=제301조) 오연결 3곳(⑧ 재발 — LsiJoLinkP는 JS 렌더링이라 열람만으로는 오연결이 안 보이므로 joNo 앞 4자리=조번호 규칙으로 판정), 해제조건부 문형의 리딩 전합 92다4680 미인용, 협력청구 문형 부재(② — 2010다50014를 인용하면서 그 사건 유형의 문형이 없음), 3자간 명의신탁 유형 미명시(입력 PDF 활용범위에 명의신탁을 적고도 본문 공백), 도산 게이트 부재가 핵심 결함이다.

  • 검증 기법 확인: scourt PDF 직링크는 WebFetch 텍스트 추출이 실패해도 로컬 저장된 바이너리를 Read(pages=1)로 판독하면 사건번호·선고일 확인 가능 — scourt 차단·PDF 인코딩 문제의 우회로.
  • evtNo형 링크 3건(2010다43597·2010다50014·95다54167)은 현재 정상 반환하나 7차 실측(2004다3598→96다19208)대로 구조적 위험 — precSeq형 교체 목록에 포함.
  • 등기 실행 절(10.1)에 등기예규 인용 0건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예규 제1692호, 대위원인 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 불요는 예규 제1631호로 앵커 가능(패턴 ⑭).
  • 시리즈 파급 확인: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매매형 동의 요 2000다51216 / 취득시효형 통지 족 2015다36167 / 양수인 가등기 2024다248290, 2025.4.24)은 피보전권리 양수 구조가 있는 모든 등기청구 계열 문서에 공통 적용 대상.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일반 웹 담당)

한 줄 요약: 임금 v1은 신법(2025.10.23. 재직자 20%·제43조의8)·통상임금 전합 반영이 우수하나, ① lsJoLnkSeq 오연결(시효 라벨→퇴직급여법 제12조 우선변제), ② 민사소송법 링크가 시행 2028.3.1. 미시행본, ③ 트리 문자(E·F)와 본문 Step 라벨 불일치가 중대 결함이다.

  • lsLinkCommonInfo.do?lsJoLnkSeq= 형 링크도 lsId/lsiSeq처럼 전혀 다른 조문을 표시할 수 있음(실측: 1025036957 → 제10조 시효가 아닌 제12조 우선변제) — 조문 링크는 전수 실측 필수.
  • lsiSeq 고정형은 '현행'이 아니라 특정 공포본 고정: lsiSeq=284417은 민사소송법 2028.3.1. 시행예정본을 반환 — '현행' 라벨과 충돌. 한글 자동조회 URL(law.go.kr/법령/○○법)로 교체 권고 재확인.
  • sc/lawclerk.scourt.go.kr 판례속보는 이 환경에서 열리긴 하나 소형 모델 추출이 제목을 심하게 왜곡(가비지 제목 생성) — 사건번호·선고일·인용 선례 대조로만 판정하고 제목 추출은 신뢰하지 말 것.
  • 2026년 선고 판례(2021다248299 성과급 평균임금, 2025다214123 중간정산 20% 부적용)는 일반 웹 2차 자료(로펌 뉴스레터)로도 4요소 교차확인이 가능했다 — 판례속보+로펌 해설 2개 이상 일치 시 '실재 추정'으로 상향 가능.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배상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한 줄 요약: 배상금 v1은 인용 품질이 시리즈 최고 수준(판례 12건 4요소 전수 정확, scourt sjudge PDF 6건 원문 실측 정상, 법령 링크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이나, C노드가 '배상약정 증명'을 필수 관문으로 두어 문서가 스스로 포함시킨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1.1·§8.1·문형 12.5)를 구조적으로 이탈시키는 트리 위상 결함과 고아 STOP 코드 6종(CLAUSE·BREACH·TENDER·PROPERTY·DOUBLE·ENFORCE)이 핵심 결함이다.

  • www.scourt.go.kr/sjudge/*.pdf 직링크는 curl 다운로드+pdftotext(-raw)로 사건번호·선고일 판독 가능 — scourt 하위 사이트 차단과 달리 sjudge 본체는 이 환경에서 접속됨(6/6 성공).
  • DRF OC=test 판례 검색·본문 조회가 2026.4.30. 선고(2025다213488, precSeq=620411)까지 반환 — 최신 판례 검증 경로로 재확인.
  • 시리즈 공통 미반영 잔존: 피고 도산 게이트(2025다218322)·소촉법 3조1항 단서(장래이행 부적용)·2023다240299 전합(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합의해제 시 548② 부적용(95다16011) — 금전청구 계열 v1 초안들에 공통 누락 경향이므로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선반영 필요.
  • '연대하여' 근거 목록에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를 포함하는 오류 유형 발견 — 부진정연대는 실무 표준 '공동하여' 주문. 다수당사자 절 검사 시 근거 목록과 연결어 문형의 대응을 함께 볼 것.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선급금선수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한 줄 요약: 선급금 v1은 판례 13건(링크 12+무링크 1) 4요소 전수 정확으로 시리즈 최고 수준이나, 트리 고아 노드 5개(Q8·Q9·Q12·Q13·Q14 — 유입 간선 전무)와 "'공동하여'를 피하라"는 정반대 규칙화(기존 '연대하여 목록 오류'보다 악화된 변종)가 중대 결함이다.

  • 새 결함 변종: 다수당사자 연결어를 단순 누락·오배치가 아니라 명시적 금지 규칙으로 역전 기재("'공동하여'는 채무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피한다") — LLM이 규칙을 충실히 따를수록 현행 실무 표준과 반대로 출력. 검사 시 '연결어 규칙의 부호(권장/금지)'까지 확인할 것.
  • 고아 노드 검사법 재확인: 각 Qn에 대해 "이 노드를 가리키는 간선이 존재하는가"를 역방향으로 전수 확인 — 선급금 v1은 도산 게이트(Q14)·보증기관 병합(Q13)·특별정산(Q12)이 모두 작성돼 있으나 도달 불가라 실질 미작동.
  • DRF OC=test로 2026.1.29. 선고 2025다218322(precSeq=616543, 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등' —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실재 확인 — 이 사건종류 Branch H에 직결되는 미반영 판례.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㉝에 추가)

  • ㉞ 분기 문자 충돌(오라우팅형): 상위 게이트가 발화하는 분기 문자와 하위 본문의 분기 문자가 문자만 같고 배정 내용이 전혀 다른 유형. 사례: 약속어음 Gate 5(E=민법상 보증인·F=불법행위·G=상속) vs 본문 §4.5~4.7(E=위조·F=백지·G=변조) — 상속인 피고가 변조 규칙으로 처리되고, Gate 5의 E·F에는 대응 절 자체가 없다. ㉓(트리-본문 라벨 어긋남)은 라벨이 '안 맞는' 유형이라 STOP으로 귀결되지만, ㉞는 잘못된 절에 정상 도달하여 오답을 완주시키므로 훨씬 위험하다. → 검출: 트리가 발화하는 분기 기호 집합과 본문 분기 기호 집합을 각각 추출해 교집합 원소마다 배정 내용을 대조할 것.
  • ㉟ 과잉차단형(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세움): 법이 요건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필수 요건으로 세워 적법한 청구를 STOP시키는 유형. 사례: (a)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통지를 소구권 발생요건으로 세웠으나 어음법 제45조 제6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고 명시, (b)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지급제시가 추정되는데 원고에게 제시 입증부담을 전가(83다카1411), (c) 발행지 백지를 무효 사유로 처리(95다36466 전합은 국내어음이면 유효). ㉛(과소청구 유도형)이 금액을 깎는다면 ㉟는 사건 자체를 탈락시킨다. → 검출: STOP·REVIEW_REQUIRED를 발동시키는 모든 요건마다 "이것이 법정 요건인가, 아니면 입증 편의사항인가"를 조문·판결요지 원문으로 확인할 것.
  • ①⑬㉝의 재확인: 3건 전부에서 트리→문형 배선 부재가 최우선 결함이었다. 양도약정담보는 문서 전체에 § 기호 0회·절번호 역참조 0회로 트리 종착지에서 어떤 문형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극단 사례.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등기예규 제1786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 2024.11.25. 시행)가 제1692호를 대체 — 시리즈 전 문서의 제1692호 표기를 전수 갱신할 것(B표 갱신 대상).
  • 현행 등기예규 10건(제1867·1858·1429·1406·1425·1873·1688·1351·229호 + 1786호) — 등기청구 계열 전 문서의 1차 규범.
  • 2025다220617·220618(2026.5.8.,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 상대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지급정지·파산신청 후 15일 경과 악의 등기 부인) — 담보권설정·이전등기 계열 도산 게이트.
  • 2025다218322(2026.1.29., 회생 수계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 절차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금지) — 금전청구 계열 전 문서.
  • 2010다52140 전합(강제경매 시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 = 압류 효력 발생 시)·84다카1131 전합(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순차 대위)·2020다224821(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불성립) — 법정지상권 등장 문서 전수.
  • 2025다214630(2025.10.16., 지명채권양도 방식 어음상 권리 이전에는 어음 인도 필요, 공정증서 채권 양도에도 적용) — 어음·증권 계열.
  • 95다36466 전합(국내어음이면 발행지 백지도 유효)·어음법 제45조⑥·제53조①단서 — 어음 계열 과잉차단 방지.
  • 2025다212847(2025.10.16., 지역권 설정합의 인정 엄격 기준) — 지역권·통행권 등장 문서.
  • precSeq 대역 이질성만으로 ㉒-b를 판정하지 말 것(60만대 = 2025~2026년 등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