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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저) 청구 v2 — 평가서의 "현행성 오류" 지적도 원문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저) 청구 v2를 작성했다. 판정 수는 ADOPT 18, MODIFY 3, REJECT 4, RESOLVED 12, DEFER 1, NEW 2이고, 평가서가 든 S1 8건과 S2 10건은 모두 문서에 반영되어 해소율 18/18이며 잔여 DEFER는 하급심 1건이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3개 항목은 전부 통과했다.

이번에 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재판예규는 DRF target=admrul&ID=<admRulSeq>로 전문이 그대로 내려오므로 "예규 원문 미열람"으로 남길 이유가 없다. 둘째, 하급심 판결도 target=prec&search=2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상당수가 판례일련번호와 함께 잡힌다. 기재례집이 인용한 하급심 8건 중 7건이 이렇게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재례집이 "대법원 1993.10.15. 92가합35610"이라고 적은 판결이 실제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임을 확인했다. 셋째, 준용조문의 범위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뿐이어서 제378조(외화채권 대용급부)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로 연결한 v1의 서술은 원문상 성립하지 않았다.

가장 값비싼 교훈은 평가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평가서는 채무자회생법 현행 법률 제20577호의 시행일이 2026-03-01인데 v1이 2025-06-21로 적어 "현행성 오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DRF 기본정보를 보면 이 법의 시행일자는 2025-06-21이고 2026-03-01은 제3조 제12항·제13항에만 걸린 시행예정일이었다. 실제로 원용하는 제59조·제118조·제347조·제423조·제424조·제600조는 모두 2025-06-21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령 검색 목록의 시행일자 열은 가장 나중의 시행예정일을 보여주므로, 조문 단위 시행일과 기본정보의 시행예정 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 또 하나, 평가서와 v1이 모두 입력 PDF의 기재례를 11개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12개였다. 커버리지 매트릭스의 분모는 평가서 서술이 아니라 PDF에서 직접 세어야 한다.

문서 구조에서 얻은 것은, 결정트리의 축 압축을 없애는 방법이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원자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원고 × 피고 × 권리 × 저작물 × 침해기간 × 손해근거 × 통화 조합마다 원자를 만들고 원자별 게이트를 한 바퀴 돌린 뒤 마지막 디스패처에서 Leaf를 고르게 하면 Leaf가 10개로 줄고 Leaf와 Form이 1대 1로 대응하여 도달성 검산이 기계적으로 끝난다. 이 근거는 대법원 2013다22775(개별 권능은 별개 소송물)와 2024다228661이 아니라 2023다280358 판결요지 [5](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일부청구도 같다)이며, 둘 다 원문으로 확인했다.

산출물은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손해배상저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369행 94,807바이트, SHA-256 1fd793b123398a06205247970a88ec8e8b91c5ae339b514212317db8656772bc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