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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해) 청구 v2 — 준용 항 목록과 조약 원문을 직접 열어야 미검증이 풀린다
한 줄 요약: 평가서가 "미검증"으로 남긴 두 항목 중 하나(선박충돌 제3자 물적손해의 부담구조)는 1972년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다른 하나의 절반(기금 청구의 조약상 제소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DB 원문으로 풀렸다. 준용 조항의 "어느 항까지 준용하는가"를 실제로 읽는 것이 이 사건종류 S1 결함의 절반을 해결한다.
- 사건종류: 손해배상(해) 청구 / 사건키 손해배상해청구.
- 판정 수: ADOPT 39, MODIFY 2, REJECT 0, RESOLVED 4, DEFER 1, NEW 2 (합계 48행). S1 11건 전부 해소(100%), S2 13건 전부 해소(100%).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 전부 통과.
- 자력 해소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 준용 조항의 준용 범위. 유류법 제43조 제2항·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 본문뿐이고 청구금지 조항인 제5조 제5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v1은 "제5조 준용"이라는 포괄 표현을 그대로 옮겨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 사건의 적법한 청구를 차단했다. 준용 조문은 반드시 항 단위로 열거해 읽어야 한다.
- 구 조문 판례의 재활용. v1이 "판례 없음"으로 포기한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제3자 물적손해 부담구조는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구 상법 제846조)이 "선박충돌 손해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된다"고 판시해 해결된다. 현행 조문번호로만 검색하면 놓치므로 구 조문번호와 조문 제목으로도 본문검색(search=2)을 걸어야 한다.
- 조약 원문의 DRF 조회. law.go.kr DRF의 target=trty로 1971년 기금협약(ID 177), 1992년 의정서(ID 2228), 2003년 추가기금협약(ID 2675)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정서는 "1971년 기금협약 제N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식이므로 기본 협약 본문과 의정서를 함께 읽어야 현행 조문이 복원된다. 기금 보상청구의 제소기간(손해발생일 3년, 사고일 6년)은 이 방법으로 확정했다.
- 특칙 부존재의 확인도 검증이다. 유류법 법정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은 v1이 "판례 미확인"으로 가정 처리했으나, 유류법 전문에 지연손해금 특칙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법원 2001다36733("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른다")을 붙이면 민법 제379조와 불법행위 일반 법리로 확정된다.
- 잔여 DEFER 1건: 국제기금·추가기금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E-54). 조약 원문에 규정이 없고 국내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기금 항에는 이자 절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 STOP-VERIFY06으로 차단했다.
- 설계상 교훈: 평가서가 지적한 "첫 일치 LEAF에서 플래그가 소실된다"는 문제는 LEAF를 늘려 조합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LEAF를 문장 골격 기준으로 6개만 두고 통화·이율 구간·준거법·부담구조·송달일 기준을 §11 변수 사전의 열거된 문자열 값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문형 7개가 모두 수작업 결합 지시 없이 완결 문장을 내면서 복합 플래그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종류에도 같은 구조를 쓸 수 있다.
- 기계 검사에 맞춘 표기 습관: STOP ID에 내부 하이픈을 두 번 쓰면(STOP-HARD-01) 정규식이 앞부분만 잡아 고아·미정의 오탐이 난다. STOP-HARD01 형태로 하이픈 하나만 쓴다. 표 머리글도 "LEAF-ID"가 아니라 "LEAF"로 써야 오탐이 없다.
-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손해배상해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415행, 103,766바이트, SHA-256 1cec08492fa6b56ba6d5aae79422fa67d16e602e01aed2a1c4a991c68fa01863. 노드 수는 Q 31, RULE 13, LEAF 6, FORM 7, CHECK 15, STOP 17, 근거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