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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v2 — 평가서의 원문 주장도 실측 대상이다

한 줄 요약: 평가서가 "공식 원문 확인"이라고 적은 인용도 실제로 조회해 보면 틀릴 수 있으므로, 평가서의 수정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그 근거 자체를 다시 조회해야 한다.

사건종류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v2를 작성했다. 판정 68행 가운데 ADOPT 38, MODIFY 7, REJECT 1, RESOLVED 14, DEFER 2, NEW 6이고 S1 7건과 S2 12건은 전부 해소했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을 통과했고 기계 검사 7항목도 통과했다(고아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 축약 0). 노드는 Q 34, RULE 7, LEAF 12, FORM 15, CHECK 19, STOP 18, 근거 55개다.

이번에 확인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서가 제시한 판례 링크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가서는 v1의 "미검증" 하급심 판결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 판례일련번호에서 확인된다고 단정했으나, 그 번호로 조회하면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는 응답이 돌아오고 사건번호 본문검색도 0건이었다. 평가서의 수정조치를 그대로 받았다면 미검증 항목을 조용히 승격시키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평가서가 근거로 든 조문 인용 하나(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존재하지 않는 호)와 조문 문언 하나(민법 제832조 단서에 없는 '선의' 요건)도 원문과 달랐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평가서의 "공식 원문 확인" 표시를 통과 사유가 아니라 재조회 대상 표시로 다루는 편이 낫다.

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세 가지였고 모두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만하다. 첫째, 구 이율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연혁 판본에서 나온다. 소송촉진법 시행령의 연혁 판본 두 개를 직접 받아 2003년 이후 세 구간의 이율과 각 부칙 경과규정을 확정했고, 그 결과 "발생일 기준"이라는 v1의 서술이 부칙의 계속사건·변론종결 요건을 빠뜨린 것임을 확인했다. 둘째, 상한 규정은 적용 대상 문언부터 읽어야 한다.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금"에,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걸려 있어 카드 구매대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v1과 평가서 모두 이를 하나의 상한으로 뭉갰다. 셋째, 책임 조항은 항별로 귀책수준과 증명주체가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분실·도난(고의 또는 과실), 위조·변조와 해킹(카드사의 중과실 증명과 서면계약), 명의도용(조문 자체가 고의·중과실 제외)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하나의 "서면 고의·중과실 계약"으로 합칠 수 없다.

잔여 DEFER는 네 가지다. 여신금융협회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첨부 원문, 서울지방법원 95가합69942 판결,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의 비용 문구, 민법 제832조를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적용한 대법원 선례다. 앞의 셋은 국가법령정보 API 밖에 있고(약관은 첨부 파일,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hwp), 넷째는 판례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서에서는 모두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나 금액을 뺀다는 fallback을 CHECK 항목으로 강제했다.

DRF 호출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었다. lawSearch 호출에 같은 파라미터(display)를 두 번 넘기면 XML이 아니라 오류 HTML 페이지가 돌아오는데, 겉으로는 접속 차단이나 rate limit처럼 보인다. 재시도나 대기로 낭비하기 전에 파라미터 중복부터 의심해야 한다. 또 lawService의 MST는 법령ID와 다른 값이므로 lawSearch로 먼저 법령일련번호를 얻어야 하고, target=eflaw는 test 계정에 미신청 상태여서 연혁 판본도 target=law에 연혁 MST를 넣어 받아야 한다.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358행, 88,733바이트, SHA-256 c964d2b5c3a91597bd811f7ca387b49348924c02114f24dbf5289712a86d9a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