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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451
36. 운임(운송대금) 청구
0 운임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99,013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구상법하에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운임지급
의무의 존부
452 제 1편 민사소송
구 상법(1 99 1. 12. 3 1. 법률 제 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9 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 800조 제 1 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 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 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 800 조 제 1 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댜(대법원 1996. 2. 9. 선고 94 다27144 판결)
0 운임등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소외 서 00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9,719,349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을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민법 제 713 조의 적용가부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 711 조 내지 제 713 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
법원 1988.10.25. 선고 86 다카175 판결)
0 운임등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외화채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24,63 1. 01 달러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들
이 위 미화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의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한국외환은
행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제2장 이행의 소 453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
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
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
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
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 다31441 판결)
§ 운송물인도등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서양해운은 1,278,867,755 원 및 그중 298,403,830 원에
대하여는 2014. 9. 1. 부터, 318,996,977 원에 대하여는 2014. 10. 11. 부터,
321,034,327 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 부터, 12,936,912 원에 대하여는 2015. 3.
13. 부터, 327,495,709 원에 대하여는 2015. 9. 6. 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통통기선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서양해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18,996,977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비시 코포레이션은 피고
주식회사 대서 양해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40,432,621 원 및 이 중 12,936,912 원에
대하여는 2015. 3. 13. 부터, 327 ,4 95,409 원에 대하여는 2015. 9. 6. 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희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본사례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 다8012 판결)
454 제1편 민사소송
언 운송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는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3,560,7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상법 제 141 조에 의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와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의무로써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운임에 관하여 송하인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청주지법 1995. 10.
6. 선고 94 가합2999 판결 ;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