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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1편 민사소송
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7(군 (을 (0리 468 전 55907에 관하여 (>(-지방법원
1965. 6. 17. 접수 제2160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관례] 0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6.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
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떠라 마쳐진 것으로서 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범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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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85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9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20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기한 사례
계쟁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소유자의 상속인
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5.6.30, 실효)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제3자의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럽다거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서에 보중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중언하였고, 등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능의 사정만으로
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중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11.15. 선고 96다31024 판결)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7. 4. 29, 접수 제318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노()(>은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8. 3. 접수 제169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18. 접수 제1320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윤(>(-은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1988. 7. 28. 접수 제163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임아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등
기의 추정력 유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
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아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
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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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제1편 민사소송
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ㅣ 1. 원고에게, 00) 0(0)군 0ㅇ리 산 83 임야 108.5950에 관하여, |
가. 피고 (6, 같은 백(0(;, 같은 벡(>, 같은 맥(>, 같은 백(>, 같은 백0,
같은 백()(2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지방법원 ()()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15949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 제876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전(7(-은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제876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ㅣ 말소능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번복방
법과 주장 입증책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범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
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
다던가 그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0192 판결)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지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구 (>()동 123-9 임야 20097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71. 12. 17. 접수 제3738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둥에관한특별조치범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구 임야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
유권보존둥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휴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중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혀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살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4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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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홍()(>[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
게 0(> (20군 (0(>면 (>ㅇ리 산 31 임야 9단 2무보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0. 11. ㅣ
25. 접수 제264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임아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둥기의 추정력
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임아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8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
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감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 또는 갑의 부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
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은 임야의 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대가로 임야 전체를 중여하고 자신의 부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중여하였다
고 주장하나 중거관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21923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말소등기, 취득시효완성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취지)
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2. 5. 16. 접수 제3406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1989. 11. 27. 접수 제11471
|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4. 20. 접수 제4224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원고 이(우에게 34/75 지분, 원고 이(-순에게
6/75 지분, 원고 이(>숙에게 11/75 지분, 원고 이(>원에게 24/75 지분에 관하여 각 1978.
9.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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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1편 민사소송
원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지분등기말소)
ㅣ . 강원 00읍 00리 232 전 8600" 중 원고 김용호에게는 38/45 지분에 관하여, 원고
ㅣ 김일선에게는 7/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일진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2. 1. 9. 접수 제154호로 마친 소유권보
| 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들은 위 소유퀸보존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0. 접수 제
ㅣ 2090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 피고 김일진, 김일용 각 108/504 지분,
퍼고 김일자 27/504 지분, 피고 김이자 51/504 지분, 피고 김삼자 54/504 지분,
ㅣ 피고 양일자, 김일석 각 39/504 지분, 피고 김일희, 김이희, 김삼희 각 26/504 지분
|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토지 소유권보존둥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둥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
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550-3 철도용지 4767, 같은 동 550-8 철도용지
4860(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3.
4. 4. 접수 제243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능기 후의 능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 PAGE 06 =====
제2장 이행의 소 689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둥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7(: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40/4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88. 10. 5. 접수 제44839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ㅣ 나. 같은 목록 1, 3 기재 각 부동산 중, 정일남, 피고 오영순은 각 6/44지분에 관하여,
ㅣ 피고 정일순, 정이순은 각 1/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삼순, 정이남은 각 4/44지분
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8. 8. 20. 접수 제36776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같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정일남, 피고 오영순은 각 6/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일순, 정이순는 각 1/44지분에 관하여, 퍼고 정삼순, 정이남은 각 4/44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1. 8. 28. 접수 제38536호로써 경료한 소외 정한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정씨 (><>종중은 같은 목록 4,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6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8. 10. 11. 접수 제45371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송철순은 같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
6. 3. 접수 제23583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정일남, 피고 오영순, 정일순, 정이순, 정삼순, 정이남은,
(1)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0. 13. 31. 접수 제8472호로써 경료한,
(2) 같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0. 9. 34. 접수 제5080호로써 경료한,
(3) 같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091호로써 경료한,
(4) 같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ㅣ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092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ㅣ
사. 같은 목록 8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정동숙은 1/4지분에 관하여, 정일남, 피고 오영순,
정일순, 정이순, 정삼순, 정이남은 1/4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71, 3, 31, 접수 제123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
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PAGE 07 =====
090 제1편 민사소송
[참조판례] 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능기의 추정력
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중정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종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
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328 전 6,1161에 대한 피고 진일근은 17분의
| 6지분에 관하여, 피고 진일식은 17분의 4지분에 관하여, 피고 문일자, 같은 진일숙, 같은
| 진일영은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진일숙은 17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소 1985. 4. 11. 접수 제701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0 나 은 3 들, 부담한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멸실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며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 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사정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둥기
를 마쳤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
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다21237 판결)
===== PAGE 08 =====
제2장 이행의 소 697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ㅣ
1. 원고들에게 ㅣ
가. 피고 김((>, 정(>(-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소 1988. 4. 25. 접수 제1214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의,
나. 피고 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5. 접수 제121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7(-군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5. 9. 접수 제7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3. 12. 접수 제238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ㅣ
마. 피고 장(>(-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7. 29. 접수
제108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바. 피고 조00, 최00, 민((, 손()(-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5. 9. 접수 제7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지분표기재 각 지분비
율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1936. 10. 2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중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12.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14458 간결)
===== PAGE 09 =====
6 제1편 민사소송
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산 38 임야 2단 8무보(임야대장상 198307)에 관하여
| 00지방법원 (00지원 1978. 2. 8. 접수 제245호로 마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같은 법원 1957. 6. 29. 접수 제1483호로 마친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둥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관례] 0)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중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대
법원 1991.7.86. 선고 91다5631 판결)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 (2(군 (>(읍 (으리 1797 임야 2.9297에 관하여 (7(:지방법
원 1985. 2. 19.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관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둥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둥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
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ㆍ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33. 선고 95다50738 판결)
===== PAGE 10 =====
제2장 이행의 소 699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퍼고 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지원
1967. 10. 18. 접수 제25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둥기의, 피고 유(〉(>은 별지목록 제2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4. 2. 34. 접수 제25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퍼고 최(77, 피고 임(>(-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4. 3. 14. 접수 제37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 및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상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0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중책임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
에 관한 입중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들에게, 피고 한(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
소 1987. 12, 8, 접수 제2394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ㅣ
윤(>(-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1. 30. 접수 제37348 |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PAGE 11 =====
9 제1편 민사소송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
1. 원고에게, |
| 가. 피고 이0(:는 별지 목록 제1, 2, 3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7지
ㅣ 방법원 (>(〉지원 1981. 3. 30. 접수 제9715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피고 조(7<>는 같은 목록 제1, 3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3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 1988. 4. 30. 접수 제9836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정(7<>는 같은 목록 제1, 2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6. 7. 18. 접수 제13353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김(>(>은 같은 목록 제3기재의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1.
8. 25. 접수 제614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ㅣ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관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외 13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
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의 18인의 명단
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갑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동시확인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6. 18.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목록 2, 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지방법원 (>(;지원 1974. 8. 20. 접수 제10067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ㅣ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0 지적법에 따라 복구된 소유자 명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능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6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 PAGE 12 =====
제2장 이행의 소 6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0.7. 선고 94다28048 판결)
뜨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중복보존등기, 압류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서울 (7()구 (7()동 12-3 대 3007 및 위 같은 동 12-4 대 4000에 관하여
(2(지방법원 (>(〉등기소 1999. 1. 20. 접수 제10101호로서 마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9. 5. 20. 접수 제1234
| 호로서 경료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00 자 아아아
[기초사실관계의 요지]
위 부동산은 소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둥기, 소외 , 피고 둥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오다가 원고가 최종 소유자로 되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이 신둥기부로 이기하면서 부동산
표제부상의 표기를 착오 기재하여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보존둥기가 되었다.
한편, (〉(>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국세채권으로 대위 보존등기 방법으로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중으로 경료하고 권리자 피고 국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말소 및 지분소유권확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7(-군 (2(-면 (2(-리 산 50 전 1.1907에 관하여 (>(-지방법
원 ()(>지원 1982. 2. 11. 접수 제2454호로써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중 385분의 63지분이 원고 양(7(-의, 위 토지 중 385분의 138지분이
원고 양(>(-의, 위 토지 중 385분의 46지분이 원고 노(/(, 양(/(, 양(0, 양(ㅇ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 위 공고기간
동안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정명
의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이상,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절차규정에 불과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
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서울고법 1991.4.16. 선고 90나57712 판결)
===== PAGE 13 =====
696 제1편 민사소송
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유권확인, 등기말소)
1. 별지 제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3지분 및 (2) 내지 (4), (6), (11) 내지 |
(616), (18), (20), (28), (23)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ㅣ 가) 피고 김근일은 같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2지분 및 (2) 내지 (4), (6)기
ㅣ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지원 1981. 4. 14. 접수 제8707호로서
| .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같은 이부영은 같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3/2182지분에 관하여 위 지원 1984.
| 1. 13. 접수 제81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2)내지 (4), (6)기재 각 부동산
| 에 관하여 위 지원 같은 날 접수 제814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ㅣ 다) 같은 이경주는 같은 목록 (11)내지 (13), (15), (18), (8), (2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8. 13. 22. 접수 제24193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같은 김호봉은 같은 목록 (1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7. 4. 14. 접수
제391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같은 김봉수는 같은 목록 (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4. 5. 30. 접수
제1519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바) 같은 정춘섭은 같은 목록 (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3. 3. 14. 접수
제618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사) 같은 신병석은 같은 목록 (1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9. 12. 24. 접수 ㅣ
제2374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아) 같은 남일남은 같은 목록 (2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2. 10. 12. 접수 |
제23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ㅣ 자) 같은 이재숙은 같은 목록 (3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9. 18. 34. 접수
ㅣ 제2274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관례] (1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
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윈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0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
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 PAGE 14 =====
제2장 이행의 소 6
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말소, 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지방법원 (>(>등기소 1999.
2. 21. 접수 제1010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4. 12.
31. 접수 제695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1970. 12. 11. 접수 제86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나. ㅣ
[참조판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
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
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이만 한다(피상속인이 점유하여 관리ㆍ경작하던 토지
를 상속받은 자가 매수 사실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점, 피상속인을 수호인으로 한 위토인허가 된 경위,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 제수를 마련하여 시제를 모셔온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피상속인의 점유 및
이를 승계한 상속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간결)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경남 (7(>군 (>()면 (ㅇ리 258-1 전 5,0580에 관하여, 피고 김0ㅇ는
(2지방법원 (>(-등기소 1993. 7. 6, 접수 제29022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정(>(-은 같은 등기소 1993. 8. 14. 접수 제352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
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 PAGE 15 =====
6968 제1편 민사소송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 피고 조()(>은 경기 (/(군 (70) 면 (><>리 1200 답 6,6847'(별지 도면 표시 1, 2,
345.67,.89.10.11.128.18.14. 1516.17, 18, 19, 20, 31, 22, 23, 24. 255,
26, 27, 28, 9, 56,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를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0(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56, 57, 58, 59, 60, 6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와 위 같은 곳 1200-2 답 3,3020(같은 도면
표시 2. 61, 60, 59, 58, 57, 56,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으로 분할한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0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1986. 7. 15. 접수 제1533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피고 방(>(-은 위 분할에 동의하고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0에 관하여 위
| 같은 등기소 1986. 9. 8, 접수 제185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ㅣ 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관례] 0: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
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2: 위 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둥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위 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둥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둥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둥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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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99
뜨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3.
12. 13. 접수 제11188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제2, 4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 6. 29. 접수 제328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및 같은 등기소 1965. 6, 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3목록
|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 6. 39, 접수 제339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 6. 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유권확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지
개량조합은 (>(-지방법원 (>(-능기소 1973. 8. 3. 접수 제505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
기의,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제8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83. 6. 29. 접수 제44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3기재 |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83. 6. 29. |
접수 제44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군은 위 등기소 1984. 11. 28.
접수 제78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
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순은 위 등기소 1986. 10. 7. 접수 제949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철은 위 등기소 1988. 2. 15. 접수 제1891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이하 '제5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7)
농지개량조합은 위 등기소 1981. 9. 22. 접수 제577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이하 '제6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지개량조합
은 위 등기소 1964. 12. 28. 접수 제30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둥기의,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이하 '제?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79. 4.
| . 23. 접수 제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제1, 2, 3, 4,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의 우열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경우, 먼저 이루어
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는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9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양여된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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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제1편 민사소송
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실효)에 의한 양여 당시 국유이던 토지에
관하여 그 이후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
력 번복을 위한 입증 내용 및 그 정도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둥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
에도 부합하는 능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중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37호, 실효)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11184 판결)
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1) 피고 윤일병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0.
11. 22. 접수 제31775호로 마친, 피고 유이병은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1. 22. 접수 제31775호로 마친, 피고 박일원은 같은 목록 3,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1. 9. 접수 제30463호로 마친, 피고
이일형은 같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12. 9. 접수 제31956
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ㅣ
(2) 같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7(-진흥공사는 같은 등기소 1995. 9. ㅣ
ㅣ 1. 접수 제262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5. 12. 23. 접수 ㅣ
제40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하일봉은 같은 등기소 1995. 12. 23.
접수 제40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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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07
[참조판례] 0)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
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둥기의 추정력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
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능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중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
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둥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9)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
다는 사정만으로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둥기의
기초가 된 보중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