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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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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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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ISA AOL 기재 소외인들에게, 같은 지분표 제@항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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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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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피고 SOUS 별지 토지목록 제1, 제2기재 토지에 대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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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홍(>철은 같은 토지에 대한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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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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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놓업협동조합은 별지 토지목록 제3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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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1992. 5. 23. 접수 제77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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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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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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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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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BOOL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2,264분의 350,278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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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지방법원 OOS71Z 1988. 9. 16. 접수 제14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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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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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YA (>()등기소 1988. 9. 15. 접수 제6072, 6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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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AOO, HOOE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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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64분의 175,139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7,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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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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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8. 접수 제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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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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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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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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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 OO@ OOH OO2] 산 47 임야 3522,2647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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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 OOF OO# 산 197-1 임야 524,43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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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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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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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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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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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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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아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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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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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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