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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제1편 BAAS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둥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SLE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둥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BSS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Yo]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
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중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BSA] 될 수 없다고 Bo]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같은 법상 보중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같은 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9369 간결)
소외 (7(농업협동조합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 기재 all, 2 부동산의
9738분의 495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8. 3. 21. 접수 제1413호로
| 마쳐진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2. 3. 16. 접수 제2533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
기, 같은 목록 기재 제2,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ZOOS 같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8. 6. 접수 제37929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All,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1. 6. 접수 제7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12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라) 피고 이()(>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0. 접수 제8868호로 마친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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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선행화해와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의 후행화해가 성립한 경우, 선행화해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과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
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 So] 무효로 된다고 볼 FE 없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25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