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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 장 이 행의 수 313
2 1. 부당이득금 • 이득상환금 청구
언 부당이득금 청구(기본명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지급욜 구하는 겹우)
I _,一 ~一― — ,一、, -一 一一二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배딩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낭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정구합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 605 조제 1 항에서 규정하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재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예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_으로 안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방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广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어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
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설시되었다민 그가 적법한 매당요구를 한 경우
에 배닝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급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매망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이 없는 섯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 다 12379 판결)
0 부당이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88,020,068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 및 2009. 4. 25. 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토완료일까지 매월 1,693.021 원의 비율에 따른 돈옹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나.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글 -
멩조판러] :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잘차
314 제1편 민사소송
룔 취하지 아니하고 다인의 토지를 노로로 섬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국가나 지망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정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그 점유로 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릉 면치 못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시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룰 판단함에 있어 노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성우에는 노로관리청인 국가다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하에 있게 되므로 그 점유를
안정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최소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성이 된 때부터 이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도로법 등의 석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난제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존의 도로에 대하어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상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릉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七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의 사실상 지매하에 있다고 보아 고가 침유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브로 예컨대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 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 고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곳사 우에노 도로의 유지보수릉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예
공용하고 있는 동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내법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
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어율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 서] l~ ,4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다 감논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 1. 부터 부산 00 구 巳〈)동 산 81_5 임야
215m' 군 병 지 도면 표시 -, 드 亡 1 L 1 -, 1 능 :ci: 트 더 〉크 1, c 1, 1 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7~m에 대학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3,04~,400원의 I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참조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규 토지 롭 노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논 경우. 그 토지에
一一•――――」
대한 부당이\액의 산정 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성상공용 되건 토 시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 주계로서 도로를 집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입료 상당의 부당아득 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세한받는 상태 슥 도로인
현황대로 갑정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 다33917 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315
0 부당이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L 원고에게, 피고 한국 00 협동조합과 피고 00 기업 주식희사는 연대하여 돈 :328,
187,480 원, 피고 한국00협동조합과 피고 민 00은 연대하여 돈 352,571,020 원과 I
각 금액에 대하여 2012. 12.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기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단체적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옹 갑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야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타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하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층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군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계약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저1 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규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천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91,139,1 1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9.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1 일 1 만분의 3 의, 그다음 날부다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화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급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
로부터 각자 부다할 건축자급을 세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눙村큰 것이므로, 건축잘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 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둥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 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둘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성질 및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
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성하게 되는 것이
다.),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316 제 1편 '2 1 사소속
七 그와 같이 확정된 소세채권에 기하여 납부튀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브 로, 납세의무자의 산고행위
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 위의 하자가 총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 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거] 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인 1996. 4. 12. 선j_'_ 96 다3807 판결)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L 원고에게
(1) 피고 제일리스 주식회사는 214,(]74,643 원 및 위 돈 중 35,762.440 인에 대하여
2010. 7. 27. 부터. 3 1, 500,000 원에 대하여는 2010. 9. 6 부터, 49.875,000 원에
대하여는 2010. 11. 3 부타 49 ,1 93,7 미원에 대하여는 2010. 12. 8. 부터,
47,743 ,4 19 원에 대하여c 2011. L 19.부터 각 201 1. 11. 29 가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난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2) 피고 재이리스 주식회사논 136,690,775 원 및 위 돈 중 79.329,554 원에 대하여는
2010. 3. 7.부터, 57,36 1, 221 인에 대하여는 2010. 8. 1.부터 각 201 1. 11. 29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미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음.
(3,\ 피고 재삽리스 주식회사는 15:),919 .1 70 원 및 위 돈 중 8,114,412 원에 대하여는
2009. 3. 4 부터 32.667,789 원에 대하여 노 2010. 9. 8. 부터 31,500,000 원에 대하
여 논 2011. 2. 27부터, 30.519 ,1 89 원에 대하여는 2011. 3. 15.부터, 49,817,480 원
예 대하여는 201 1. 1. 12, 부터 삭 2011, 1 1. 29. 까지는 연 6% 그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납하라,
2. 소송비용읍 피고들이 부담한다,
曰.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참조판례] 야 리스계약의 법적 상절 및 리스기간의 새시시접
리스계약은 문건의 인도를 세야 성 립의 Q건으로 카지 않는 낙성계약으로 시 이용자가 리 쓰물건수령
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살적으로 리스물건 이 인도되기 저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
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묘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2 리스보증보십계약에서 리스물건 안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아어는 담보책임용 부담하
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리스이용자의 계야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중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선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납책 임을 부답하지 않七다’는 내용의 특약을 항
때에는 리스몸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노 아직 리스물건이 :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 는 보증보험급을 지급할 객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 보증보험의 당사자사
이에서는 고 늑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몬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 다 2862. 91 다2879 판결)
제2장 이행의 소 3/7
t 부당이득금 청구(병합청구)
L 피고는 원고에게 2,n7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L 4.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 4. 부터 전북 C)0 군 00 면 00 리 549-2 대 314m' I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35m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4m'를 인도할
I
때까지 매월 63,5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단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나.
[참조판례]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세공연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두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득정승계한 자는, 그 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내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二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 관리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내법원 1996. lL 29. 선고 96 다36852 판결)
§ 부당이특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겹우, 외화채권)
I L 피고논 원고에게 미화 3L012.33달러 및 그중 미화 22,552.50달러에 대하여는 2012.
I 5. 9. 부터, 미화 8,470.83 달러에 대하여는 2012. 5.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참조판례] ®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인측이 해상내물운송의 관례상 인정되는 대물검~ 취
하지 않는 바람에 정박시간이 킬어시게 된 경우 수하인의 체선료 지급책임 유무
항해용선계약에서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선하증권을 방급할 때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중권에 우선 기재하고 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있는대도 처음에 이룰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
계 된 것은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수하인은 체선료를 지급할 책입이 없다.
:\ 운송인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중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하여 하역이 늦어진 경우
운송인의 수해배상책임 유무
운송인이 아른바 '보층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층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역
318 제 1편 민사소송
이 늦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도의 관행은 운송인여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수하
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 수하인은 운송인측에 대하여 이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브
수하안2」 보증도의 관핵에 따르시 않고 선하중권을 요구한 운송인에게 하역이 늦어긴 데 대한
손해배상재인을 물을 수 없다,(1 993.9. 1. 92 가단155685)
0 부당이득급 청구(응용헝, 여러 윈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고 00 산업주식회사에게 4,905,535,181 원 및 그중 2,673,610,212 원에 대
하여는 2010. 9. 1 부터 다 감는 날까지 1,000,000 워에 대하여 1 일 3 전의 비율로 계산
산 돈웅, 원고 안다’二 위고 전 :`IO 에게 각 420.000,000 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一 - , 一 `_
[참조판례] ,I, 과세관정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
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산 근거도
없아 작성턴 것이라면 아러하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바추어 다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보로, 아러한 과세자료에 타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 한 하자입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
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이 그 경위를 갈 아논 과세관정에 내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섯아다
2 과세처분이 부존새하거나 당연무효인 성우 아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오납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방생시기(=오납시)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남부하거나 징수
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내 한 납세의
무자익 부당이독반환청구권혼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아 납부 또는 칭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탄생하여 확정된다,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성우의 의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합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에사유. 예컨대 기간의 마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아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륜상 장에사유에 해당하시 않는다.
士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사는지 이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 세 처읍부
터 나세처뷰의 취소소송과 부당이특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세가항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유가
민김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논 현실적으로 판단
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아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노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
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2.3.3 1. 선고 91 다 .'.12053 전원합의체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319
O 부당이특금반환 청구
원고에게 돈 9 ,1 57,200원 및 2013. 1. 1.부터 00시 00동 192-5 전 157m'을
인도할 때까지 매년 돈 2,335,2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토지소유자의 보상급 지급요구에 대하여 시가 주후 소방로로를 개설할 때 보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시의회에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만으로 시사 추『주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대법 원 1994. 5. 13. 선고 93다562l3 판결)
0 부당이특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二고들은연대하여
I (1) 원고 이남일에 게 93,296.762 원과 그중 45,508.630 원에 대하여는 2015. 1. 11. 부
터, 47,788,132 원에 대하여는 2016. 1. 11. 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전순일에 게 30,471, 236원과 그중 14,863,369 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
l 터, 15, fi 07,867 원에 대하여는 2016. 1. 11. 부터 원 삽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3) 2016. 1. 11. 부터 별기목록 기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원고 이남일에 게 월 3,982,344원, 원고 전순일에 게 월 1,300,655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세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_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급지급채무의 불이행 유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노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에도 매수인 등이 이룰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 • 수익하지 못하계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칸 사례(대법원 1999. 1. 15. 선고
98 다48033 판결)
320 제1편 민사소송
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중첩관계)
j
1. 원고에게. 피고 한국 00 공사는 786,470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피고 00 시는 1,027.740 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0. 부터 이 사건 l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I
I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821,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l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I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l
二.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냐
[참조판례] 급수장치의 사용자 의에 고 소유자 및 관리안에게도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을 지도록
한 조례 규정의 구 수도법 위반 여부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 2 조 제 5 호, 제 25 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구 수도법
(199 1. 12. 14. 법률 제 44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 32 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클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
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 25조가 모범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4다31112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각 돈의 한도내에서 연대)
:에게, 피고 송OO, 같은 김 00은 105,512,020원, 피고 박00은 3,725,230원, I
피고 고00은 2,596,540 원, 피 고 서울특별시 00구는 1,804,010 원의 각 한도 내에서 I
l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예 대한 2015-.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i 연 5%의. 그다옵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참조판례]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안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구제 방법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안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급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
와 함께 또 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 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다한 임대차보증급
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 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 다7106 판결)
제2장 이행의 소 321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에게, 피고 한국巳〈`/공사는 267,806,540 원, 피고 한국0(
9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_ I
[참조판례] CD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도로법 제 10조의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한 요건
도로법시행령 제 10 조의 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재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안가 • 고시
와 수용 • 사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에 도로법 제 65 조 세 1 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제44조 세 3 호의 규정에 으]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 65 조 재 1 항 단서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관리청이 아닌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99 다29183 판결)
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2014. 12. 1. 부터 별지 기재 토지들의 인도 시까지 매년 2,381,760 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소판례] 보험자가 피보첨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칭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
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협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재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 3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 3 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 01 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접유자에 대한 변재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합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으]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먄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
322 제1편 인사소송
율의미하므로. 세 3 자가피보험사가보험에 가입하여 보합급음 수령학사실을 전혀 모로고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 3 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옹 수령한 사실음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헌자가 보험자로
부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에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급액을 삼파 피보껍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간 손해배상칭구권이 납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j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입도 보험사에게
있다.(대법원 199 년` 4. 27. 선고 98 다615 따 판결)
O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욜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가. 원고 입 0 〈EP에게 1,8~3 ,4 70 원 및 위 돈 중, 149,164원에 대하여는 2005. G. 12. 부
터, 280,941 원 대하여는 2006. 1. 1. 부터, 305,113 원에 대하여는 2007. 1. 1. 부터,
374.588 원에 대하여는 2008. 1. 1. 부터 468,235 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부터
315 ,4 26 권 대하여는 2010.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울,
나. 원고 이 00, 이(二 0, 이 00, 이 00, 이 00 에게 각 1,262,313 인 및 위 돈 중,
각 99 ,4 43 권에 대하여는 2005. fJ. 12. 부타 가 187,294 안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203,4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1. 부터 각 249,725 위에 대하여는 2008.
1. 1 부터, 각 312 ,1 56 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부터, 각 210,284 원에 대하여는
2010.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옵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옵로 계산한 돈을,
냐 원고 이 00에게 1,367,506원 및 위 돈 중 각 107,730 원에 대하여는 2005. 6.1 2. 부
터, 각 202,902 원에 대하여는 2006. 1. 1. 부터. 가 220,360 원에 대하여는 2007.
1. 1. 부타 각 270,536 원에 대하여는 2008. 1. 1 부터, 가 338 ,1 70 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부타 각 227,808 원에 대하여는 2010.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폰을`
라. 원고 이(二已 이 oc二에게 각 1. 172,148 원 및 위 돈 중, 각 92,340 원예 대하여는
2005. 6.12 부디 각 173,916 원에 대하여는 2006. 1. 1 부터, 각 188,880 원에 대하
여는 2007. 1. 1. 부타 각 231,888원에 대하여는 2008. 1. 1 부다 각 289,860 원에
대하어는 2009. 1. 1부터, 각 1%,264 원에 대하여는 2010.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간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2장 이행의 소 323
[참조판례] ®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추정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전에 의하여 그
론부를 결성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거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논다는 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사수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치방가치단제사 점유하는 도로의 겅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전차에 따라 저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이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신만으로 자주집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불 수는 없는 것이다.(대 법원 1992. 6. 9. 선고 92 다844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37 ,401,320 원과 2012. 1 1. 24. 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지 매월 817.793 원의 비율로 계산한 뮤 및 각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心
[잡조판례] (I:국가 • 기방자치단체의 서법절차에 익하지 아니한 도로개설과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여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겅우에토 적용되는 것이.::il, 그 도로개설
망시 도로법이나 도시 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수 없댜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서의 점유로 나누어 봉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신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뒤 때에는 어때
부터 도로판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의
성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기손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이 확장, 도로포장 또논
히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
부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매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함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촌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의 결정이 있는 대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하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
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성)결정이 있는 때는 여가에 포합되지 아니한다.(대법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324 제 1련 민사소승
0 부당이특금반환 청구(응용형, 0 i율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1. 피 고논 원고에 게 260,357`000원 및 아중 2,506,000원에 대하여는 2008. L 1,부터1
26 ,479,000 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부터, 32,916,000 원에 대하여는 2010. 1. 1 부부 !
터 5.3,848,000 원에 대하여는 201 1. 1. 1 부터, 62,575,000 원에 대하여는 2012. 1.
1 부타, 69,471,000 원에 대하여는 2013. 1. 1 부터, 12.562,000 원에 대사여는 2013.
3. 5. 부터 각 2013. 5. 20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학 돈을 지급하라.
i'.'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참조판례J 기방자치난처]가 토지를 권원 없이 노로부지로 점유 • 시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지망자치단재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시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의 섬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 읍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웅 롱제한 금액 상당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릅 취득할 당시 그 토지사 도로부지로 삭]입되
거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집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불 것은 아니며, 또한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집 기대이율은 국공채이
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정상적안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요
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토지가사도법에 의안사도 또\::- 공공용지의취늑및손실보상에관
한특 례법시행규칙 제 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사실상의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 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 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 인 1995. 4. 2 :j. 선고 94 나1 (5 059 판결)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一 ` 수m
1. 피고는 원고 황(―준, 정 O 테 °](二)영, 이巳점, 박0차, 신〈/인, 김 O 창 차0 경, 라C등, :
김二1 계, 박O봉에세 각 9,094,636 원, 원고 정 O민, 장〈)장 이 0길 장0지, 최 0화, I
주0 인에게 각 8,54 1. 727 원, 원고 백':)인, 서(二\'총, 김 0 일에게 각 9,028,636 원 및 위 ,
각 돈에 대하여 원고 이 C엉 정 O 민, 깁 O창, 장O 창, 이 O 길 박O봉, 장0 지, 최 0화. I
주0인, 김0일에 대하여는 각 2015. 3. l3.부터, 원고 황二)준, 신0인 라0동 김C계` I
백 0 인, 서 0종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4. 부터, 원고 정 0 태, 이 0 점. 박0 차, 차0경에 ,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7. 부터 각 같은 해 7. 14.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l2 o/r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I 2. 소송미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二]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느 、
___ ~/一一·"J
제 2장 이행의 소 325
[참조판례] 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들
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에서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비록 조합원들에게 무상으
로 공급되는 33 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합된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한 경우,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시공회사는
재건축사업의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추가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 사례.
(서울지법 1998.12. 선고 98 가합56510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재 1 내지 4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목록 가재 5
건물을 명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485,854원과 2015. 1. 1. 부터 위 대지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임차인이 민법 제 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
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 1. 6. 1. 선고 99 다60535 판결)
寧 제1편 민사소송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공탁금츨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이 O재에게 431,941,714원, 원고 이 0순에게 11,990,2s5 I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2.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 고는 원고들에 게 00지 방법원 2013. 2. 18. 수리 93 금 제 21호로 공탁된
1,366,785,720 원 중 원고 이 O 재에 게 431,941,714원, 원고 이 0순에게 71,990,285 원
의 각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돈에 대하여
2013. 2.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공공용지의취독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 6조에 따라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때이모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국가 앞으로 등가를 마쳤다면, 이 등기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실만으로써 바로 공탁된 금원 상당을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
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자가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된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4.
21. 선고 94 가합759 판결 ; 항소)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I l.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및 공제금 내역의 ‘‘3.5% 공제금"란 기재의 해당 돈 l
및 각 이에 대한 20l3. 5. 2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I
I~}:궁六가:::〕.
l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J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
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
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
제 2장 이탭의 소 327
권행사계약을 체결하.i!.. __]_
어촌계원들연 조합원둘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토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
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제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성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벌수산업협농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처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
을 행사하는 어존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서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i!.. 2000 다20342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접관계가 있는 경우)
广인고에게, 피고 유0주는 00 지방법윈 2015타경 12:〔〈급경;":五건에서 ;법:급 ]
! 같은 피고에게 배당한 27,291,853 원의 배당굳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
! 외 대한민국(소관 (〕」广」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 l
l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JO중앙신용협동조합은 67,410,446원 및 이에 대학
피고 OO축산업협동조합 혼 l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1부터 이
2015.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슈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언
I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익 각 비율로
15% , ?O16. 3.
5%, I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유0주와 연대하여 피고 유已희는 1.750,000원, 피고 노o |
평은 6,267 ,1 ~2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2. 2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바율로 계산한 돈옵 각 지급하라. i
广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i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I
[찹조판례] (D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가 사립학교법 세 28조 세 2 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 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근저당권설정등기는사립학교법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튜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자에서 낙찰반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팔
$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특-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 및 배당금충급청구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I)' 항의 경우,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법원이 그에게 배당하여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정구채권을 원인없이 취득하여 경락인에게 그 재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
다고 할 것이모로 워 대지 및 견몽의 소유자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써 경락인에 게 위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계 배당금출급청구재권 양도의 통지절치룬
이행항 의무가 있다.(대선천얀 1998. 4. 23. 선고 98 가합96 판결)
328 제 1편 민사소송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토지인도)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박장일에게 5,810 ,4 38 원, 원고 김동일에게 1 ,4 70,050 원,
원고 임상일에게 5,060,243 원, 원고 정영일에게 2,693,930원 및 각 이예 대합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논 원고 박장일에게 별지 목록 제1. 토지를, 원고 김동일에게 별지
목록 제 2. 토지를 원고 임상일에게 별지 목록 제 3. 토지를, 원고 정영일에게 별지 목록
제 4. 토지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확장사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소유 토지의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대현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사례
토지 소유자들이 시의 노로 확장사업에 자발적으로 찹가하여 각 소유 토지를 노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용 승낙을 함에 있어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고, 약 13 년 동안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 도로 확장사업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토지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원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라는 접을 알고 매수
한 것으로 추인되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전 소유자가 시에 대하여 시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가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제공한 후 이를 매매한
경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당사자논 둘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 토지의 지석도
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매수인이 사전에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아보고서 그 토지 상에 그러한 사용 • 수익
의 제한아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인된다면, 시의 토지 점유로 안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 다 42529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
1. 피고는 원고에 게 5,953 ,1 89 원과, 2008. 10. 1. 부터 부산 00구 00 동 78 7 대 153.1
m' 중 별지 도변 표시 ®, 텐, 안부분 53.3m'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79,094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잠조판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합에 있어 기대이율의 의미 및 그 결정요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섭유하거나 사실상
제 2장 이행의 소 329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그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작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입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융이란 임대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대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
재정법이 정하는 내부료율 등을 갑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료산정시 이디 기초가격이 구체 식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갑작되어 평가 • 결성된
이상 그 기 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실제 이용상황을 창작할 굉요는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 다] 2020 판결)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二위적 청구취 :l) 一一一一' — 、―――〕
i 피고는 소외 한국OO 공사가 2007` 6. 30. 00 지방법원 2007_-6_99_oo12003 호로
피고를 피공탁자 등으로 하여 공타한 226,163,226원 중 다〈지방법원 2007 타기 1234호
배당설자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62,545,790 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신성당
I 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재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I 소외 00 지방법원 콩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L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믿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칵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l 갚는 날까지 연 ]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판:\J。: :::에 의해 배당옵 식시한 경우, 배당읍 받지 무한 우집:H권자에거二
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댜
三은가집행할수있다.
확정위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법상의 권리를 화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유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재
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언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의 귀속주체
배당절자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아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운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였었던
사람이지 이섯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노 재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수없다
330 제1편 민사소
®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사는 갑업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세 3 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어 이루어전 경우, 그 압류 및 천부명령상 채무자의 제 3 채무
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 대 법 원 2000. 10. 10. 선고 99 다53230 판경)
O 부당이특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언대하여 원고에게
(1 ) 39,732,579원 및 그중 19,732,579 원에 대 하여는 2003. 6. 20. 부터, 10,000,000 인
에 대하여는 2006. 2. 27. 부터, 1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16.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위인정정신청서 송달일 (2008, 7.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니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06. 6. 1. 부디 00 시 00동 10fi5-106 대 39m' 에 관하여 'EJ\::\)시방법원 2006.
1. l !i. 접수 제 839호로 경료된 가처분불기가 말소될 때까지 웜 58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깊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룰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촉진동에관한특례법 세 3 조 소정의 법정이
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릅 제때 지급받지 못한
컷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합에 있어서는 위 목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 위 손해액을 산정합에
있어서 위 특례법 제 3조 소정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 소정의 연 5% 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나.
® 부동산의 등기 정구권을 보전하가 위한 저분금지가저분이 부당하게 집 행된 경우;1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여부
부동산의 등기정구권을 보선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어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 • 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희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세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갑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 옵 입어 손해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망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얄 수 있었을 때예 한하여
배상책임을 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 1. 1. 19. 선고 2000 다58132 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331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본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반소)
(본소 :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부동산명도 청구)
L 피고는 원고 손0 화, 전(J자, 손(二)방 손O 의, 손C:〉진, 손 C) 기에게 각 27 ,4 :30,000 원,
원고 손0 나, 손O 령, 손O충에게 각 9 ,1 43,333 원 및 각 이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다움
날부 E1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 4 부동산을 명도하라.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사, 원고들 명의의 소유지분이전등기일 말소등기
및 피고 소유권의 확인, 차용채무 대위변제 및 장례비 지출로 안한 구상금 천구, 약정해저]로
안한 기지급 합의금의 반환청구)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언고라 한다)늘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목
록 기재 제 1, 2, 3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표 기 재 지분에 관하여 각 200 1. 3. 24.
층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제 4부동산에 관
하여 OU지방법원 OC등기소 2002. 2. 26. 접수 제 1657호로 마친 별지 상속지분표 '
기재 소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자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제 4부동산이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에게, 원고 전 0 자는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0.부터, 원고 손0 화는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1. 부터, 원고 손 0 기는 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3 부터 각 2007. 3. 4. 까지는 연 5%,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에게, 원고 손 0 화, 전 0 자, 손\〉방, 손 O 의, 손 0 진, 손0 기는 각 6,787,500 원`
원고 손 0 나, 손 0 령 손(J층은 각 2,262 ,4 99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2. 12 부터
2007. 3.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찹조판례] 상속을 이유로 학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천 공유자들 중 일무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기
기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살 것인바, 상고인이 원신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
들 명의의 등기가 두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다민 아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 다71760, 71777 판결)
332 제 1편 만사소송
진 부당이특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깃울 청구주1 자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둘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
아 사건 소장부본 송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기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헝 각 피고별로 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hP 스^
1. 원고 주석희사 호텔(〉〈〉(이하, 원고 호텔 00 바고 한다)에게` (1) 피고 「)〈 00 시
00 구(이하, 피고 00구라고 한다)는 570 훈 208,4 05 원 및 그중 223,519,354 원에 내
하여는 2002. 11. 2 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부터, (2) 피고 서울특별
사(이하 피고 00 시라고 한다)는 57,020.840 인 및 그중 22,351,935 원에 내하여는
2002. 11. 2 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3) 피고 대한만국(이하
피고 국이라고 한다)은 114,04 1, 680 원 및 그중 ·14,70 3, 870 원에 대하여는 2002. 11.
l. 부터, 나머 지 돈에 내 사여는 200`언 12. 23. 부 U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간하고,
원고 행복쇼핑 주식회사에게, (l) 피고 O〈:구는 259,788.836 원 및 그중 101,836,157
원에 대하여는 2002. 1 1. 2. 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2) 피고
uo 시는 25,978,882 인 및 그중 10 틀 183,615 원에 대하여는 2002. 11 2. 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3) 피고 국은 51,957 ,765원 및 그중 20,367,230 원
에 대하여는 2002. 11. 1. 부터, 나머 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仁· 언 5% 의, 그다음 날부터 나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I,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아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일반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독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
분은 그 하자사 중대하고도 1 전백하다고 한 섯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다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싱을 오인한 위법의
나서]처분을 망연무효라고 불 수 없다.
tl나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치문운 중대한 하사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제2장 이행의 소 3&?
부분이 비과세대상안 사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서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인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 다 17339 판결)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广원고에게,
가. 피고 00 광역시 0 구는 2,482,362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시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4. 1. 부터 00 00 구 00 동 758-2 대 459m' 중
399m'에 대한 같은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83 ,1 25 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00광역시는 10,713 .4 92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2.부터 2000. 9. 21. 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낭이틀액 산정의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참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기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환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세
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시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노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
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 1. 1. 19. 선고 2000 다58576, 58583 판결)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불임금 및 퇴직금현황표 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6. 3.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성 여부
334 제 1편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제 728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60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겅락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재권과 갇이 실체법상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
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릅 하지 아니하여
그름 배당에서 제외하는 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
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 다
28304 판결)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병합청구)
言二원고 최 O준, 이 O의, 윤O묵, 오O창, 박O록, 유O극 우0곤, 송0은, 최 O규,
! 김 0숙 김 0훈 조 0형 김 O혜, 서 O 임, 서 0 임, 서 O 영, 박0학, 허 0우, 이 0순, 이 O
선 이 0환, 이 O 택, 조0 경에게 제 1 심판결문 별지 "원고별 권리내용”의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그중 (4)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한 2009. 12. 14. 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이 O운, 위 0환, 이 0진, i
김 O 섭, 강O 신, 정 0용, 이 O민에게 주문 제 3 항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위 원고
들을 제의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일고별 권리내용’’의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
액 및 그중 (4) 청구금액란 기 재 각 해당금액에 내한 2009. 12.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2009. 9. 1. 부터 위 ‘‘원고별 권리내용’’의 (5) 토지란
기재 각 해당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kV 특별고압 가공송전선이 철거되거나
또는 각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위 "원고별 권리내용”의 (6) 장래임료
란 기재 각 해당급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一〕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 • 소유합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우]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인 없이 시설묻을 설치 • 소유합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
여 이격거리를 누려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
가 그 과소토기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소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내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도]였다 할 것이고 고 사용봉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안하여 발생한 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도지 부분도 당해 시설몸을 설지 • 소유한 자가
사용 • 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 •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 1.
3. 9. 선고 2000 다70828 판결 )
제2장 이행의 소 335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박00 에게 3,258,000 원 및 그중 78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6. 5.
l. 부터 85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5. 1 부터 966,000 원에 대하여는 2008. 5. 1. 부
터, 662,000 원예 대하여는 2008. 1 1. 10.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 00 에게 2,394,000 원 및 그중 518,000 원에 대하여는 2006.
1. 9 부터 566,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9 부터 590,000 원예 대하여는 2008. 1.
9 부터, 720,000 원에 대하여는 2008.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불법점
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불법접유로 인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의 대지 중 자신의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언고 있다 할 것이다.
@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특 산정 시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받는 사정의 참작 요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 다40177 판결)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협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28,448,393,540 원 및 이중 별지 목록 ®항 기재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항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각 1 일 10,000분의 3 의 비율로 계산한, 고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서울특별시는 1,079,275,040 원 및 이 중
266,266,280 원에 대하여는 200 1. 8. 1.부터, 508 ,1 71,010원예 대하여는 2002. 10. I
1.부터, 117,865,140원에 대하여는 200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1 일 10,000분의 3 의 비율로 계산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36 제1편 민사소송
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본소) • 매매대금(반소)(등기절차 인수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정 C) 간은 인고들에게 904,801,SOO 원 및 위 돈 중 18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1. 14 부터, 72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1. 18 부터, 607,000 원에 대하
여는 2007. 12. 6 부터, 38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2. 31. 부터, 900,000 원에 대하
여는 2008. 2. 7. 부터, 800,000 원에 대하여는 2008. 5. 1. 부터, 2,114,500 원에 대하여
는 2009. 4. 8.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_간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신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환는 원고틀에게 15,3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담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긴 ]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0,563,0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틀이 부담한다.
5. 제 1, 2, 3 항근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정 0 간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C지방법원 00 지원
2008. 6. 3. 접수 제 31,837 호로 경료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들과 피고 정 O 간
사이의 2007. 11. 13. 매매계약 제 7 조에 기한 선 담보를 제공하고, 2007.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정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 0 판은 인고들에 게 12 ,4 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가지는 연 5%, 그나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신현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둘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9,673,1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5. 부터 2000.
11. 6. 정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정二 간은 원고들에게 19,122,770 원 및 그중 10,812,430 원에 대하여는 2000. :
2. 10. 부터, 5,929.890 원에 대하여는 2000. 7. 1.부터, 845,130 원에 대하여는 2000. I
10. 1. 부터 , l,53S,320 원에 대하여 논 2000. 11. 1. 부터 각 2000. 11. ti.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음 지급하라. I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 2, 3, 4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2장 이행의 소 337
(반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정 O 간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
하라.
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정 0 간에게 434,051,027 원 및 그중 397,000,000 원에 대하여
는 2008. 5. 4. 부터 반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3,587 원에 대하여는 2008. 1. 26. 부터 , 35,220
원에 대하여는 2008. 2. 23. 부터, 3,182,260 원에 대하여는 2008. 3. 31. 부터, 621,100
원에 대하여는 2008. 4. 20. 부타 6,250,950 원에 대하여는 2008. 6. 30. 부터, 700,920
원에 대하여는 2008. 7. 25. 부터, 661,010 원에 대하여는 2008. 10. 22. 부터, 674,360
원에 대하여는 2009. 1. 25. 부터, 4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靈 2. 1 1.부터,
21,146,500 원에 대하여는 2009. 4. 21. 부터, 667,680 원에 대하여는 2009. 4. 25. 부터
각 2009. 9. 3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아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상대당사자
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가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가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 다
6053, 6060, 6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