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63

  댜 채권자취소

   1) 소 송 물
    가) 소송물과 청구형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 형태는 통상 사해행위 즉,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으1 소와 고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후자의 청구는 전자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구하는 것이다2206硏207) 이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소외- 원상회복정구

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합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수는 없다),2208)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


2206) 따라서 선자의 청구는 형성판경의 독성상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아 발생하므로 후자의 청구와 관련된---

    가액배상브모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질이혼－환성된 때에 바로소 딸샐하여 그 관절이 확정된 다음 납부터
    이행지체 책업을 지계 되.i!.. 소송촉진 동에 관한 묵례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소정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고 본문의 법정이율은 적용되자 않으며. －만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 다203715 판결, 대법원 2009. ], 15. 선고 2007 다61618 판결 등)， 가집행선고가 혀용되지 않는다.
    이선예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아 확성되어 있고 나중얘 볍손에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병하는
    때에는 워 릎례법 소정의 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에 외한 원상회복의무는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목별하 인정한 것이고(97 다58316) 선독자에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취소대상언 채무자와
    수익사 사이의 사해행위가 상행위라 하여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애금에 살법 소정의 연 6%울전용할 것을
    아니댜
      _...

220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냐6200 판결; ”一협성의 소는 그 壁걷인}합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릭인
    쁠.하계 되므로 형성의 소와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계로 하는 이행소송 동을 덧할하여 젠간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서1406조
                         - --- 저]l 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쉬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항 수
    있다고 규정합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정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토
    록 현요하고 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
    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산핸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밴당인
    왼·원소를 젠긴할 수 있댜“ 껍 근저당권설장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배당여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cf. 형성의 소와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세로 한) 이행의 소 동의 병합
    멉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논 뭘불연L 명문의 규정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합 수
    었다(대법원 2020. 4. 24. 사 2019마 6918 결정)． 협성의 소와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세로 한) 이행의 소
    등의 병합에 관한 위 앞 부분 판시의 일반본과 핀련해서 보면, O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 다36661
    판결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화정됨으로써 머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계
    되므로 아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아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여 재권판결에 대한 쥐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순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려용되시 않는
    다고 하였고, @ 대법원 i玩8.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은. "공유물짚념打정군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펴1 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울 취득하게 하는 형성위＿소로서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찻설집-뽀갤울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걸에는 공유뭉은 아직 분할되지 않고 따라서 붑합물의 급부릅 청군협
    귄린뇨말:생학전앞으며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독부분에 대하여 바로소 단독소유권안:Hi되는 것이
    므로 미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칭구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 대법원 200 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은, "법성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사가 지료를
    청구함에 였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보 그 급부를:－구하는 칭구를 할 수-·있냐.”고 하였다.
2208) 즉 ® 사해행위의 취소만옹 면서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종에 청구할 수 였고(대법원 200 1. 9. 4. 선고
564   요건사실라 주장증명책임



격 ·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다.2209)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칭구할 수 있을 뿐 소송
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으나,2210) 반소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
서 이를 본소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2211)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 또는 전독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재무자에게는 피고
적격 이    없다 .2212)

         .、··--·----·----   ~

      2001 다 14108 판결. 아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 406조 제 2 항에 정하여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겨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 사에행위익 취소만 .C1주도 목적을 달성힐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익 청구로 그칠 수도 있다(예컨대 사해행위가 ‘재무면제’인 경우). ® 하지만, 원삼
      회복의 전계가 되는 사해행위의 쥐소가 없는 여상 원상회복성구권은 인장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 J. 선고 2007 다69162 판결〕군
2209)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 다60421 판결: ＊사해행위 쉬소의 소와 원상회복첩구의 소는 서로 소송몽과
      쟁점을 달라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재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충한 공격 ·방어 방번 여하에 따라 대소할 수도
      있고, 취소재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익 소를 계기하여 승소한 경우 고 취소의 효려은 민법 제 407 조에 익하여
      모든 재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고 소의 복적은 달성된다, 아에 비추어 보낸 재권자가 원상회봄겅
      군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살된냐는 어유로 그와:별개안 사해행원쉽손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간추전
      뭉합 것으로 보아소의 이악을 무설할 수는 없다 r El 원고가 수얻자안 피고를 상대로 군저당권설정계약의
      쥐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입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히여 원상회부청구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얘 관하여 소의 아익여
      나 원고석격을 부성할 수 없다 하여 피 T의 본안선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성당하다고 한 예.
221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 다 11008 판결; 원고들어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의 보전을 위한 각 가등기와 그 가등가에 기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거의 말소동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
      서, 위 각 가등가와 분등기의 원언이 된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법공행위가 원고·돌에 대한 관계어1 서 사해행
      위에 허당하여 출브l~i.5면의 송달로 입 사해행위불 취소타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권상화복의 의무로서 워 각
      가등가와 본동가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주징하는 것은, 사해행위의 쉬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상하는 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법원이 원?＇들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룹 수군아는 것균차급푸:} ·선명하여야
      할 원문가 잃단고 한 예 "           동일 취지: 78 다•'¾04 판결(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취소의 선언 을 소구하지
      않T 단지 항"－변만우로서는,'할 수 없다고 한 예).
221l)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 다277785. 277792 판결: “인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계로 피고릉 상대로 일정한 성구를 할 때, 떠，，는 원T의 손윤깊쉰들의 멉인어 된 법봅행위가
      사해행위로서 건수되어야 한다고 다두면서, 동시에 앞손로써 그 소유권 취독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
      입을 이유로 그 법 뮬행워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소유권야전등가의 망소절차 등의 아행을 군하는 것도
      간눕하다. 위와 같이 권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정구률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라는 반소를 적법하게 재기한 경우. 고 산재:선또신:현손:연보는 반소의 정군-원언입과 동시에 돈수 청군엔
      대한 방여방법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으\·선결문젠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여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맵손 청구에 댄깝」또걸0\
      확정되지 않았다고
           '·
                하더라도. ~-
                      원고의. 소유권 취독의 원인아 뒤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유읍
                                                -    ~
                                                        전제로 원고의 본소
      성군합실리하인판단할 수 있다고 봄여 타당하다 느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쉬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도----   -   --～一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아유로 원고의 본소 정구를 기각할 수 였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 시 봉확실한 상황이라"11
      보기 어렵고, 그로 입해 원고에게 소송상 자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저위가 불안정해선다고
      불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시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판 무위로 만들지 않.'ii.. 소송경재를 도모하며,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어l 대한 판절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있다"" 治I 찬양」住운작(원고)가 묘손로 전답
      권의 말순물 청구하사 저답권찬(피고, 채권자)가 원고의 차량 손윤건:취득의 원인이 된 소외인(채무자)과 원고
      간 대대계양어 산에겟년]라고 주상하면서 안수로 그 취소를 청군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병마논 한편
      이룰 이유로 옵손정모릅:..간간한 원심의 판단을 수궁한 사레.
221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 다 72394 판결>
                        Il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채권총칙             565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수역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221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고 현물반환어

가능한 경우 취소재권자는 칙집 자기에게 고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2214) 원상회

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예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이
댜 2215) 수익자와 전득자의 각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21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2217)

    나) 소 변경과 공격방법 주장 변경의 구별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주장,2218)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2219)은 사


221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다53704 판결
221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 다23468, 23475 판결(목적물이 주권인 사안).
221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 다8435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재무자외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독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논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구j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아다.”
2216) 대법원 2019. 4. 1 1. 선고 2018 다203715 판결
2217) 따라서 왼문이행지 특별재판적을 정함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집물군[말손둘긴
    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불 것이지, 채권자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불 수는 없다(대
      법원 2002. s. 10. 자 2002 마 1156 결정).
2218)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 다 ]0985, 10992 판결; "재권자가 재무자의 어떤 급윌잣급행윈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1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논 것일 뿐아지 소송
    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힘 소송 됴중에 하냐의 금인지급행위에 대하여 ·금원지급행
    위의 취소와 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재권자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1 제척기간 내에 추가하였다가, 제척기
    간 도과 후에 제] 예비적 청구로서 그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로 보아 ‘중여의 취소와 고 원상회복을 구하고,
    제 2 예버적 청구로서 위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로 보아 변제’의 취소와 1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시를
    변경한 경우, 위 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므로, 제척기간
    이내에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고 취소가 소구된 이상, 제 1 예비적 청구와 제 2 예비적
    청구를 하나의 예비적 청구로 보고 그에 관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본안 판단을
    한예
2219) 대법원 2012. 7. s. 선고 2010E}80503 판결: '‘재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한고
    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냐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준장을 덮짚하는 것일 분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재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누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논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산청에 의하
    여 이루어진경운에독.만장간전이다.'＇ 껍 원고 승계참가안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
    선채권으로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l 소장부본아 200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전소)，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메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고 소장부본이 200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후소)． 참가인은 전소 제 1 심판결 선고 전인 2009. 7. 7. 원고로부터 후소의 피보전재권을 양수
    받은 후 이를 이유로 2009. 9. 2. 송계참가를 산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소 제 1 심법원
    은 2009. 11. 12 참가안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아에 참가언이 항소하였으냐, 그 항소심에서 2010. 11. 3.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후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0. 11. 27. 확정된 사안에시, ‘참가안의 승계참가
5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압



해행위취소권을 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 변경 시섬이나 피보전제권익 추가·교환 시집이 아니라 애초의 소제기 시집을 기준으로 따지면

족하고, 재권자가 피보전재권을 달리하며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한 경우옐 양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확정판겸의 가판력이 후소에 마치며 이는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자이다)구


      다) 원뭄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와의 관계

      (1) 가액배상의 요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론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제의 반환에 의하
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여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래 재권자와 아무런 재권·재무관계가 없었던 수역자가 재권자취소얘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릅 부답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부는 목적물의 반환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계 됨으로써 성립하
고 ,2220) 그 외야 그와 같어 불가능하계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의 목식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독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
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얘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 수익자가 전독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어를 다시 재

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
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댜 ??21l

 판데각가액배상 사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구체적 예로는,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
에 관하여 선의의 제 3 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이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법위 내에서
사해행위 당시 일반 재권자들익 공등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선부?！ 배상올 명하여야 하고. -1.

가액에서 세 3사:4 쥐목항 저당권의 퍼담보체권액을 공세할 것은 아니다),22??)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2223) 에 의하여 저당권설장등기가 말소된 경


      신청으로 인한 아 사건 소송은 전소바 재권자취소의 소의 괜본겁채권만 답리할 뿐 당산산완 소그닭을。上높일하
      고. 어 사건 소송의 상고십 계출.출 겹소간二인간안워페소판결로 환성되었오.단로 어 사건 청구어! 대하여는
      선소의 확정관겹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깊단고 하고` ＇어 사건 청구에 대아여토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훗판단을
      하가 위하여 이를 긴전하여야 항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적권으로 판긴노즈Rh} 예.
2220) 여기시 인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손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안
      경 우가 아니라 사회생환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대상의 관념에 바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신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22 1) 대법원 1998 、 5. 15. 선고 97 다 58.'3 16 판결
2222) 대법밉 2(J23. 6. 29 선고 2022 다244928 판결
2223) 괴담보재무의 소명의 워언어 무엇인시. 변제에 있어서 십제 자금의 출연수제가 누구인지 여부는 나아가 따질
      여 지가 없다(2002 다41589).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67



우{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 원고의 피보전재권액 ® 공동담보가액(부동산 가액에
서 저당권의 피담보재무액 ,2224)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 ,2225)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재권

액 2226) 등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 피고(수익자·전독자)의 취득

이익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2227) @ 공운令저당권이 설정된


222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 다4004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고 사해행위논 ·부동산의 가액에서 서당권의 피담보재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반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한독에서 사해행
    위를 취소하고 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O 여러한 법리는 융·전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
    위로 처분된 경우에노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 3. 4. 11. 선고 2013다 1105 판결; 사해행위 목적물인 건축물
    에 관한 유지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재무자의 또 다른 재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 젼피에 따라 파고가 그 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
    하브로, 파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합 가액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한 예). O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
    윈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물 상대로 재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불 인용하는 판
    걸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어l겐
    미지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괴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베상을 구합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만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 다214319 판결).
2225)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입대자보호법 제 3 조 재 1 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예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 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논 때에논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고 우선변제권 었는
    임자보증금 반환재권 금액을 공재하여야 하냐(2007 다29119). 감은 법 제 3조 제 1 항이 정한 대항력만을 갖추고
    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여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줄급
    반환채권온 공계한 것온 아나다(99다51197,51203).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안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
    보예 계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한 부동산 가액에서 우산변제권 있는 임차보층금 반환채권액
    을 공제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버로소 재무자가 부동산을 일댄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
    증금을 가앨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 다215756 판결).
2226)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첸권-등에 기초합.일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동을 골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 3. 9. 2 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증여의 형석으로 이루어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은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2003 다40286).
2227) © 배상가액의 산정방법; 가액배상온 ® 재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 수익자'전독자
    의 각 취득 이익(소유권 이전의 경우 ®와 ®이 일치하나,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라면 그 파담보채권액이 취득
    이익이다)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O 대법원 200 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아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o] 루어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모듈샀왼~·간옐엔겨 근저당권 피담보첸뭇액을 공계한」꾼生지 금액의 한도
    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발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짚릅잔에 대하여도
    사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재무액을-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독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채권
    액을 초과하연--현손권율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궈자의 채권액에는 산에행위 이후 사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댜',    -
                            재무자가 재권최고액 2 억 2천만 원과 1 억 2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마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처인 피고 1 에게 종여하여 소유권이전동거를 마쳐주었고, 위 각 근저
    당권설정등가가 모두 말소된 후 피고 1 은 피고 2 에게 재권최고액 4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는 변론종결 무렵의 부동산 가액 4 억 6 천만 원에서 위 증여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두액
    합계 3 억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 억 2 천반 원의 한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 에게 가액의 배상을
568       유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수 개의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계 사해행위로 일괄 양도된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말소된 경우(복적물 선턴률 사해행위로 취소하논 경 ? 가액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선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괴 담보재권 종액을 공제히는 방식으로 하고, 일부 목적
물만을 사레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고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사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
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재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가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야

바대하여 안분한 금에이다),2228) (f)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익 저당권이 설정되어


      구할 수 있 2, 피.:2. 2 가 취득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 억 원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답보재무액을
      공세한 나머지 6 천만 원(4 여 - 3 억 4 천만)의 한도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귀소하고 괴고 2 에게 가액의 배상옵
      구할 수 있다上 보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6 천만 원·피고 1 은 6 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였다고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재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3 천만 원 및 이에 대한 l996.
      6, ?,5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항 5 분의 비율얘 의만 급원을 지급하라”는 판걸이 선고되고 그대로 화정되었으
      드로. 원고는 3 천만 원과 이에 대한 1996. 6. 25, 부터 원심변론종결일안 2000. 9. 6, 까지 연 2합 5 푼의 비율얘
      의한 3 1.5 16.393 읽을 합한 Q 1-'-5.lQ393 천의 번위 내에서 재권자쥐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신이, 편프
      1에 대 하여 원고의 원지깊액을 초과하여一산해했윈릎：巳혼EI」 억 2선만 원위」계상을
      하편 뺀고 2는 기군에 설정되어 었던 근저당권이 모두 망소뒤 후 근저당구뮤용 취득합으로써 그 피랍부채무앨
      표권 상당의 이악을 얻었고, 권십 변론종결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재무액을 공재한 급액
      도 원고의 재권액을 상회하므로, 원고논 그 채권여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웅 행사하고 가액의 배상을
                                    '

      구할 수 있옵에토 봅구하고. 원고가 피고 2 에 대하여는 6 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합
      수 있다고 한 원십의 판단도 잘못이라고 한 사례 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 i 8다203715 판걸; 전독자들
      안 피고 4, 5 의 가맥배상의무는 원신 변론종겹일을 가준으료 '목적몽의 공동담부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저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독자들어 각 취득한 이익'오로 한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4 명의의 탔복간
      둘 및 피고 5 명의의 근지당권의 각 피담보챙귄엘인 일만였는자 특히 피고 재단(순의잔)에 대한 회생절차가
      당시 진행 중이었으므로 파고 4, 5 가 가진 춥짚 F柱·보권이 희솅겐환인간분.－인.에.－실체정오로더덮첸」맏겅되었는
      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전득자들인 뭐 피고들어 취득한 아익을 한노로 원고에게 지급히여야 할
      가액에.＇삼옙요산정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0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 다60891 판결: "피담보재무액
      을 상제합에 있어 사실 십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재부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줄페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구i익 채궈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아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어나、 그와 반대로 수익
      자야 의하여 피담보체부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어 사해행위 당시의 고
      及보나 줄오언물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선선 변론종결 당서의 감소된 피담보재두객만을 공재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절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쓰에
      핵덮신왼폰柱받법재부액을 공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가91 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재무
      자를 위하여 번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지당권을 행사함
      수 있는 것아어서 위와 같아 공세된 금액에서 대위변제된 금원을 또 댜사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음 명합에 있어 대구은행의 근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중 핀곤？上실게론
      첼겐한급액이 아닌 사해행위 당신윈」맛한론채무액을 골제하는 방법오로간옆한후t의 범위를'..화학정한 것은:산당
      한 것으도 수궁이 가고.”
222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다77891 판결; "공동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
      첼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냐의 계약으로 동일입에제 일광 양됴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서으로 합 때처런 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
      재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모로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패살맥의 산성은 목적 부동산
      집완간엔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궁액옵:공제하는 방석으로 함이 쥐소재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론」취소하는: 경운와 그종 일보를
      갤뿔전옥몬.겹속한눕」만은~사이에 고 취소엔쩐오브！살인살길기준이 달리져야 할 아윤？｀L옆으므로 사해행위인
      애매계약의 복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1 앞부 목적물의 사실십 변론종결:답스}
      간연옌선급챕도.?l3t펜묘보센겁액은 골동지당권의 피담보제권총액율을·산실산보론종결 답시물 ..?l준으로
      한 공통지당
      ‘   .~···· 목적물의
          •• ,.    •· 가액예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 것이다 ” 困 사해행위취소 및 건 반환의
                       ··-·-
      범위륭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으브로, 일부 목적물에 대아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욥된다.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69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이 경우 배상가액은 사신심 변론종결
시불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기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을모두공제하여 산정한다),2229) (.§) 시하]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

등기를 마천 후 전독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거를 마친 경우,2230) @ 위탁자가 담보산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산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 3자에게 처분하는
사해행위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경우 ,2231) (J)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를

위해 사해행위로서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다음. 수익자가 건물을 완공하
여 사용승안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명의변경절


222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 다65197 판결(사해행위 후 l. 2순위 근저당권이 맘소되고, 3순위 군저당권익
    피담보재권 중 일부가 재두자 재산에 대한 공대절차를 통하여 변제됨으로써 법원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
    회북으로 가액배상옵 명하七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합 3 순위 근저당권의 파담보재권액은 곰매절차를
    통하여 잎부 변계뮌二훈끄二辻l 산엔행위 당신왼一판만복젠깊안어다).
2230)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
    를 마천 후 전독자 앞으로 그 가동기 여전의 부기등가을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노, 위 부가등기는 사해행위안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
    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멀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고 사해행위인 매매얘약의
    취소률 청구할 수 었다. 그리고 설령 풋깊둥긴의一결과 위 가등건 ..및..~물?EL덴깐:군정．손정군손솔-엔,J-CJ.、·순원A.t왼
    吐正찬검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숫으]자의 원물반환의문·입가등기말손원문의으旦!0七단기늄:하계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土악자는 위 가등기 및》5투기에 의하여:말생된 재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흡하여 원상회복의부로시2면을 매상합 의무를 전단 할 것어나.~
    m 이와 답리 사에행위인 대대예약에 의하여 마찬 가등가물 부기등기에 의하여 아전하고 고 가동기에 거한
    본동기를 마찬 정우에, 고 간등간언L의꼬」1란왼 앞분인은 가등Z]"말소등－간청군도갖;·송으l.:':J.대度인접\준.-엎곡
    본등기의 병의 안도 아니 므로.:伊！배상의무를 붓튈-~하지 않는다는 수1 시의 판결은 위 판결의 견해에 베치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되었다
223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l6다 20732 판결; “위탁자가 금전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의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애뀌 아전하면서 재부불
    이행 사에는 선닥부등산을 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반제 등에 층당하T 나머지킬 위탁자에게 반환하가로
    하는 내용의 담보선탁을 해 둔 경우, 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 ~T 있는 담보선탁계약상의 수익권
                                               •••   ,,.      •   ••   心、,   ••   ," •••   ,.   •   •




    은 위탁자의 알반재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계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위탁자가 위와 갈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튀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 3자어1 계
    처분하는 등으로 덮복실만겐양상의 수익권율요連하게 하고, 고로써 위탁자의 소국재산이 적극재산을 조과하
    게 되거나 채부초과상대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닥자의 일반채권자들옵 해하
    논 행위로서 산에행원인해당한댜 고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아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 3 자 앞으로 마치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말소하게 되면 당초 앞받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
    키는 것이 되어 공명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어대는 그 부몽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답부싶락제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위탁자의 법률행위를 젼손하모 고 꼬왠왼～펜싱~울」건하여야 한다.”
    O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 다 50101 판결; '‘재부자가 제 3 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
    여 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맨순일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젠i산에테L'lt.제무
    를 변재하고 신탁계약을 해자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 전받았다면, 고 매매겨］야율 취소하여 신탁계약어
    해지되거 천의 삼태로 원상화북하는 것은 현저히 구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처}를 채무자에게 환원
    시키는 것은 당조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밌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재권자논 부통산악 가액엔선 매수안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재한 잔액의 한독」반에서 매매겨}
    약의 임부 취수:완二L가액의 매상을 창구학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힌다4 대수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동거가 마져
    지거 전에 챈무즈：잎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둡깁간 마치지논 증갑과정율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5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232)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악자 등이 제 3 채무자로부터 고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2233)2234) (['. 재무자가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 재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복적으로 재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상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 우 2235) 등이          있다. 2236) 2237)


2232) 대법권 20l7      4. 27. 선고 2016 다279206 판결; 원심아.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축주 병의가
      피고 앞으로 변경된 후 피고가 완공하여 사용승안을_받고 손윤겁부촌동기까지 마쳤으므로. 너 아상 사해행위에
      따본 월산회붑훌폰서 건축주명위변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
      철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건물의 가액을 836,799.000 원으로 평가한 후, 여기에서 산해행위 훈-－변계로
      소멸한 유치권의~〕 피담보재무액 257.000,000 원을 죠젠한 579.799.000원보다 칙은 원고의 피보전재권액
      129,058,073원의 범위 내에시 원고가 구하는 128,033 .570 원을 한도로 건축수명의변경--－약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얘계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二깊단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2233) 내범원 2003. 11. 28. 선고 2003 다 50061 판결(아 경우 재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노의 취소와 함께 봐세로 수령한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합 수 였고, 도한 취소재권
      자로시는 수?］자나 전독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세 금전아나 동산을 지감할～깊을 청구할 수 었다)． 수익지기
      제 5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원 종 상당한 금액을 겐무자에계 반환히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재권 사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어상 가액배상언-－완무릅 면하는―것은-·앤브다(대법입 2022. l. 14. 선고 20l8E}295103
      판결)
      수익자가 이직 잰갭율:주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지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도서 主왼작간 세 3
      채무자에 덴한여 채권양도간취소되었다는건지의 동지불 하도록 청구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
      다 2743 판결)
2234)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재두자는 그 재권을 수동재권으로 한 상계로 재권자에게 내항하지
      못하고(민법 재 496조) 그 절과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민법 제 451
      조 제 2 항 잠조)， 고 채궈양도가 사해챌達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재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안에 대한
      채궈자 지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합과 아울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
      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민법 계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욥된다(대법원
                      _m_----·- 므   • ..




      201 1. 6. 10, 선고 201 ] 다8980, 8997 판길),
223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 다61618 판결 등(구체적인 원상회복방법은 후승하는 `사해행위’ 중 어음발행
      행위’ 부분 잡조),
2236) @ 기타 가액배상 예; ® 복합건물의 대지줘에 성정된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합과 아울러 그 서당권과 동일한
      피답보채무를 답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으로 안한 가등기물 설성한 후 그 기등기여1
      기하여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원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일정액으로 평가하여
      채부금의 변제에 총당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7 다4004). ® 채무자가 건물의 원시추i독자에
      대한 재권의 담보 등으로 전축허가 명의를 자선 앞으로 변경한 상대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그 소유권보촌동기을
      사신 명의로 마치게 되면 곧 건물 전부을 수악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질하였는데, 임시취독자로부터 수익자는 기존의 채권액 상당의 가치 범위 내에서의 건물 무분-울, 채무자는
      나머지 선불 무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고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테에서 수익자가 위 매매계약에
      따짝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고의 비용으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었는 경우. 위 매매계약 전부룰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오로서 소유권이전등거의 말소동기절차의 아행
      을 명하게 뇌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답보로 되어 였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
      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뭉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힌노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합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7 다 28819, 28826)
2237)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예로는, 主 사정변성에 따루 주식 가치의 변동(2007 다 6 앙 ]02), '.2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상장주석인 경우 (2007 다 18218) 등이 였고, 장 속운뀝?l건동기청구권星길을 위한 간높긴
      가 시해행위로서 이루어 진 경우 그 대대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울 말소하면 족하고, 갸등가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고 팬달부재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가가 사실상 답보/情;기라는 점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71

        (2)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의 관계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 3자가 저당권·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스스로 위협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나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고 ,2238)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양 청구는 소송물아 동일하다).?239)

  사해행위안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불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를 취소하
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멉엔으EE런 영향을 주시」선는다(99다20612).
2238) 0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듣 구하여 승소하더라도 물기상 이해관겐'였는
    계 3자인 지당권자나 지상권자 등의 승낙서나 이예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동본을 첨부하지
    ”                                          :    ~-_. 못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었을 것이냐, 채권자 스스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자 병의의
    동기의 말소을 _E하는 원상회복 방법을 택한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 1. 2. 9. 선고
    2000다 57139 판결).
    O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야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二선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
    른 지장이 없는 경우락면 굳이 가액배상을 고집하가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 방법
    인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순잎찬의 의사는 사해행위취
    소의 효과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장실심 변론종경 시를 긴줍으로 판
    단합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 다 ]07198 판결; 소외인(채무자)이 우선변제권 였는 임차인들
    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피고(수익자)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가 있은 후 피고가 우산변제권 였는 일부 임차인들
    에게 업대차보증금을 반향한 산안에서, 소외인외 다른 채권자인 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는 동 피고가 위 주택의 시가보다 더 많은 액수의 가액배상 재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물 들어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는 점 동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워고의 정구를
    인용한 예).
2239) 0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 다26581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정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피고
    의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의무가 아행불능 내지 집행불능임을 이유로 전보배상음 정구한 데 대하여 '원묻반후H十
    명한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단신 가액매상 또는 싶집전우로 가?거배상에 다릅없늪 전보배상을 군하는
    것은 귈란보호아익안요Et.’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였고. 이애 단신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안(채
    무자)에게 속윤덴이집등가할 것을 군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귓뮌본혼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 f) 2004 다54978; 피고가 부동산의 원소유자로부터 사해행위로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동
    기를 마천 다움 제 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릅 마쳤는대 그 후 원소유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우난겸卜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7}를 청구하여 윈끄 승속 포登!이 확정되었으
    나. 원고가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동가景~·지체하던 중 사해행위 이전에 아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숲위 근저당권이 실행된더 매각됨으로써 원소유자에겐본원-－소유권악전듬거7tJt가능해전 사안에서. 종전
    확정 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음을 여유로 가액배상을 ＋야는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간한한 사례
5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2240)


      (3) 가액배상과 별개의 소송물인 이행지체 전보배상과 이행불능 대상청구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화복으로 대체물 인도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 395 조에 따
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나. 수역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위 전보배상청구와 가액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한다).2241)

  한편 채권자가 종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부동산이 경매로 제 3 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수익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재권자는(전
소 승소확정판결의 가판력아 며치는 ·가액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인) ‘대성추}구권’의 행시공:
수익자가 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42)


2240) 대법 원 2002. 1 1. 8. 선고 2002 다41589 판결 등
      한편 공동저당권이 섭절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잉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힘을 이유로 고 매매계약
      익 전부 취소 및 고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를상 아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섯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대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모로 바목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아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어 잘뭇 되었움을 이유로 다시 위 메대계약의 전부추]
      소 및 소유권이 전동거의 말소불二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 재기 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 다67806 판결).
224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원심이 ‘사해행위인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
      로 재무자에제 기 명석 보통주를 양도하라’는 대용의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수석양두입문의 이행지체로 일합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혀용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 나, 피고는 주석을
      부유흐匡 있견.－않는.－덴만간.즈면.이 ..분족학단높 아윤로 .주심앞두의:무를：갈의룬-－안형하지 .앓고 있고, 피고가
      조달하여 인토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불 때, 피고의 주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겨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예 cf. 민법 제 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부자가 챈문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재권자가 상달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제후의 이행이 재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4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 다71431 판결; 원심은, ".j-1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09. 3. 27. 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메가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진
      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씨 구한 이 사견 근지당권설정동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게 된 점, 걷 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이전 갚:송 변론종결 당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쳐져 있다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였다고
      합 수 없고 이전 소송 변론종견 당시 관련 경메사건이 진행 증이였다고 하더라도 고로 안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냐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수도 없었으므로 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없었던 접, ＇일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관런 경매사건의 진행경과들 기다렸다가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고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쉬소재권자외 원상회복정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 준다는 점. 1 채권자
      취소권올 행사하는 재권자가 가액배상을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재를 받계 되는 것은 가액배상의 경우 일반적으
                        빼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73


    라)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배당금 반환의 청구형태

         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설정등겨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O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역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재
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역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자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 2243)

하며(이는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계 배당하여야 할 감원을 수익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巳 사람에게 배당하
는 바람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 이상으로 배당을 받옵 다론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눅한 경우예도 마잔가지이다2244)), •           채권자가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수익

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상의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다가 ....l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안인 수입자나


    로 발생되는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어 사건 소는 이전 소송 활절관절의 가밖력에 반한다견Lt귓리보호이악
    이 없다고 불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쥐소된 근저당권에 가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논 원고에게 가액배상으
    로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저는 이유굳 원고의 청구를 안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감이
    부동산이 임의경대접차에 의하여 제 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확정된 어전 판결에 거할 피고의 군산당권설정등기
    의 말令농가절차의무근L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 V卓는 대상청구권의 행산로서 피고가 말소됩 근저낭권설성등기
    에 기한 군저당권자로시 지급받은 볜료료의 반환을 철굿깔 수도 었다고 보아야 할 것안데, ... 원고는 소장에서
    ‘아 사건 근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이띠 학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피고의 아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입의경매 전행으로 인에 배당급청구권으로 변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수단으로 위 배당금
    청구권을 김 00 에게 양도하라는 등의 의사표시물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후` 피고가 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의경매점자에서 근시당권자로서 배당금을수령하자 2009. 10. 9. 정구취시 및 원인변경신청서를제출
    하면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배당급 상당금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칭구취자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읍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창 속에는 가액배상만을 구하는 것아 아니라 대상청구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으료 봄이 상당하다 . .:.L 렇다면 원심이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수긍이 가고,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아 있다고
                                   - ------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아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예
2243) 준(청구취지)은 피고(수익자注곤 소외 채무자에게 별지 배당금 지급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몰 아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 취자의 통자를 하라는 형석이 된다. --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를 한 챙풋노자에?]]
    앞독하고 재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재권의 채무자에게 항 것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 16. 선고
    2023 다254519 판경: 배당금채권윤 원고등에자 양도하도록 한 원심을 파가한 예)`
    경대법원어 공탁한 배당급은 고 경매점자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분 재권자둘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고, 고 출타클견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춘실몇럽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분이므―쿠, 채권자취소 재권자나 직법하자 배당요구하였던 다루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아와의
    다른 설자붕 통하여 재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항 것이어서, 취소재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급지급청구권
    에 대한 채권압류 및二주심명령에 가합연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재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률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계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례에서 부담이
                                                ..
      를안성5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 다64310 판결).
2244) 대법원 2008. 12. 1 1. 선고 2007 다91398, 91404 핀갑 피고(수익자)가 소외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재권을
    포가하였다는 등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안에 대한 분탑안등반환챙軍권의
    양도절자의 이행을 명함은 벌론으로 하고 실세 배당받지도 아니한 급원 상당액의즈]급음 병항 수는 없다고
    한예
574      요건사실과 주장층멍책임



그 재권자에계 배당아 이무어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240))_2246) 시-해행위취소외- 배당이의의 소에

서 법원은 원고 이외의 다른 재권자의 촌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예서만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역자의 배당액을 삭
제하여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하고'24)） 나머지는 수역자에 대한 배담액으로 남겨둔

댜 2248)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이 신체법상의 권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

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24!1)


      마) 당사자를 탄리하는 동일 목적의 다수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안 경우의 처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재무자익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빛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

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


224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판하여 .~：연 ..등 ..사·애행입로 수익자
      얘계 :1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대의 실엥 9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여. ~l 부동산 가액 종 순안＿잔인 채권자가
      배당설차에 참여하여 취독한 배당액 상당은 사대행 위 당시
                                   ‘`
                                      채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남보였으브로 가액     촐



      배상 등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
                           산정합 것은 아니고, 수익자외 채권자사 재부자외 일반재권자에 해당하
      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불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 다244928 판결)
                                、~--




2246)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 272311 판결(증거도 제출된 ·배당표만으로는 실세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
      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물 심리한 후 」에 따라 뭐상회복의 방법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등
2247) 대법원 202 1. 6. 24. 선간 2016다269698 판쥘; “채권잔는 자기의 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론 재권
      자를 상대로 그외 재권 또는 그 재권의 순위에 대하여 인의할 수 있으므로(만사집행법 제 151 조 세 3 항). 챙귄즈!:
      가 세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
                         승소하거 위하여는 피고의
                                   ..
                                       채권이 존재학지 아니함울 주장·중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산이 피고에계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였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
                                          \.**:,..   , ••••




      다. 위와 감은 법러는 재무자가 체전한 급전당권설정계-앞에 관하여 재권자가 산젠깽쨌쥔손인걸후} 재가합과
      아봉려 ~1 원상회복°로서 배당아의의 수몰 세기하는 경우에도 마찬사지이다.硏
2248) 대법원 201 .S. 10. I 5. 선2 2012 다 57699 판결(..l런데 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보 천손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고 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벤당이?]－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높 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여상 그 견당권잔는 서당권에 가하여 뺀당밥을二권리를 상실하여 그에'-11 배당을 실시합 수 없논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항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논 민사집행법 제 161 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가로
      공탁된 배탕액 숭 그 소송 견과 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설자야서 적법하계 배당요구하였던
                             ”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함다).
224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핀경: ＆화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움 신시하는 것은 성재법상의
      권리몽 확정하는 것이 아니브로, 배당을 받아야 합 재권자가 매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又' 봇항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군시는 벤당엔一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일인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매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도 분.당이툴답한정：손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자 못한 __
                                                        L 채권자가 일방채권
      자라거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송소하여 배당표뮬 경청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얘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요인브다 아 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아 배당받아야 항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心맡은 채권자는
      그 조파 부분을 겹법하세 배당요구를 하였옥난_?.旺柱]일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성단세권잔에제 부당이득으
      규.서 맡환할 왼누가 있을 뿐 이를 사해행위를 한 체무작에겔만환할 의무는 없다 '` 角 원심이 사해행위로 근저
      당권을 설정말은 소외 은행(수익자)에게 배당된 금원온 고 경메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몬 재견지들 사아에
      서 분배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물 경청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자선의 안분액
      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기 없논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어를
      나머지 채권자인 원고에제 반환한 의무가 있을 뿐 재부자안 소외인에세 어를 반휘할 의무는 없다는 아유로,
      소외인에 내한 배당금 반환재무가 존재함을 전제단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t1 한 예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75


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댜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냐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재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아 다른 재권자을 에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재권자가 농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어익 흠결의 피고 항변이 선의성설의 원칙예 위배되어 안용되지 많는다).2250)

  따라서 여러 명의 재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225 1)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정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 포합)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재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권자별로 안분
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힐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
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재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댜 2252)


  이러한 법리논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경과 채무
초과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재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
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재권자의 피보전재권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흡 2253)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논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수
익자가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협에 처한 경우, 수익자가 어느 재권자에게 자신


225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수q1 자가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해당 재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믈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
     라도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재권자를 해합 목적으로 수익?｝와 해당 채권자가 통므합:.J선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높:．한 합집뀝전납[엔··만드보완은］모릅인연행하는 것이 난릎스Ei간은.."?L2l·엔 한항놉二맵호}린라프
     할 수는 엎으 wl"]’로 확정된 판견에 따라 새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천 수익자가 다론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귈란본혼은L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언一싶은1:.t십의 원칙예 위배된난곡:}：순늪
     엷댜" 、;’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핀겹 o j 선고되어 확정
     되자 그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 가액을 반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T듬 에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보
     하였다논 동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사료논 없다’고 하고, 판교왼二_ZR번.:반환?[윈곡가 제기한」갖소송이二제솔
     출일때 이루어졌 T 위 가액 반환으로 소원회사가 다흔 재권자星단스投i상5운선현세불 받는 불공평한一결관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워 가액 반환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1 되었다는 함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이
     산의성실의 원척에 위배되어 받아둘일 수 없다 T 판단한 원섬을 파기한 예)`
225l) 여러 명의 재권자들이 제가한 각 사해행위쥐소 및 원상회복정구의 소가 만사소송법 재 ]41 소에 의하여 병합되
     여 하나익 소송절자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08다8690,8706).
225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나 1442 만경.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 다84352 판결 등.
2253) 대법원 20E8. I L l3. 선고 2006다 1442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21)O3 다 36478.36485 의 판결이유는 적-실치
     않은 것이다.
5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도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

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
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
댜 2254)




225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 다202774 판결: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아 선고되어 확성된 경우, 각 재권자외 피보선재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
      사둘의 공동담보로 되어 였지 않온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어라 한다片t 초과한다면 수역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간-엘은 공돌왈보가액이 될 것인대 그럼에노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_-－반환학계_Jg_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농담보간엔왼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종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단보가액은, 그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 이를 산성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선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
      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해당 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경위 동에 비추어 그 가액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어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재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댜 따라서 수이자가 어느 제권자
      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재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산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불 구할 수 있을 뿐이댜" ... 소외인(재무자, 매도인)과 원고(수익자, 매수
      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채권자 보증기금에 가액
      빵으로 보증기금의 피보전재권액보다 적은 부농산의 공높담보가액 9,50안간_협을 지갑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 원고는 채권자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의 피보전재권액보다 적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의 함정판결이 었고, 원고는 본::기금에 6.OQQ단 원을 지급하면서 보증기
      금은 원고에게 더 이상 선행판결울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원심이, ‘경합
      된 취소재권자가 갖는 각 가액배상재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된 불가분적 권리로시. 그중 1 인에 대한
      변제로서 다몬 재권자가 가액배상 판결에 기하여 수익자얘 대하여 갖는 채권 역시 소멸하계 된다. 원고가 보증
      기금에 지급한 6,000 만 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가한 가액배상금 5 .5 00 만 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결국 피공업-원혼에페판관걸어〔간[한＿간앨프]상금?脂찬은 번재로 모두 소멸하였댜 따라서 위 판결의 침행력은
      배재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는 선행판결과 후행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다액인 9,500 만 원 중 6,000 만 워만을 지급하였을 부이므로, 달리 독병한 사정어 없는 한 난다즈〔곱동담보
      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승지급의 위험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의 취소재권자는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 가액을 수령할 권능만을 가질 뿐 다른 채권자를 대산하여 공동담보에
          ^          ----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보증가금아 선행판결에 기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
      였다는 사정은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고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범위에 영향울 마치지 못하며. 따라서 원고
      논 후행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5 .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