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법률상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

된 경우,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6)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민법상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의 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지 그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267)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의



     손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줄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졸
     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칙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옆합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방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무
     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 다207547 판결) [행정사건의
     동일 취지 판시]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겅센을 촌관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
     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2 두26180). D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핼론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1 두 5001).   e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절보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로하는 동의 사유로 원직에 복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악아 유지되므
     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52386 전원합의체 판결). O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칙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22 두5057 1).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 재다 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칙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위 처분으로 법률상의 아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은 바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소
     솔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위 무효확인 소송을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처럼 사실심의 변론종결 선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
     므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계 되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상반된
     엔도보인댜
26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 다249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원심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선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댜"
267) 대법원 2000. l. 28. 선고 98 다2618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