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의 입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3382) 기간을노 정히.

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 년 미만으 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나) 해지로 인한 종료

            위 효의 요건은, 그 종료 원인이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
인, 해지 의사표시 3383) 및 그 도달 사실 등이 요건사실이 된댜


338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판례는,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
      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
      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가 성립한 것으로 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
      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
      을 기준으로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다27152 판결).
3382) © ‘상가건물 임대차’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09 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函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급
      잔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안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온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로]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383) 0 해지의 의사표시는 목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구}
      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아는 묵시적: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2006 다62492,62508).
      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핸적된다.’고 얄절하였는데, 그 후 임차안아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이 유효합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하였음은 물론 임대인은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
      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
      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00 다 5336,5343)
      O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 하여 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
      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2014다 14115)
      0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
      던 경우분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