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써 그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채권자(원고)의 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피고)에 대한 회사채무'
이행청구의 경우 ,4183) 회사채권자는 청구원인사실로서 책임이행의 요건인 회사의 채무

초과’ 또는 ‘강제집행의 부주효'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4184) 회사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부주효'만을 주장·증명한 경우 사원은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항
변사실로 주장·층명할 수 있댜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정관을 변경·폐지합수 있고,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한다.4185)




                                                                  각 사원은 연대하의
                                                              같다 :   전항의 규정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18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 다65903 판결: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재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
       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재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줄덩하여 합명회사의 산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합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봅어 타당하다. 그리고
       (상법 제 269조),
       할 것이댜" --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죽




                                                            물을수
                                  데 그 쥔전가 였댜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그 문언적 의마 등을》
                              제 2항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라 함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재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99453 판결).
418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도(상법 제 269조, 제 227조 제 1 호).
       세 229조 제 1 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패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합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 269조. 계 204조), 합자회사
       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수 있댜 그리고 회사계속 동익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아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   ” 원심이, 합자회사인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