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받을 권리(같은 법 제 10조)의 시효기간은 3 년이다 .657)

       (4) 5 년
           ‘상사시효'658) 에 관하여는 ‘상법一상행위’ 부분을 참조하면 된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재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5 년이디信가재정법 제 96조, 지방재정법 제 82조).659)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 년(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객
관적 기산점)로부터 10 년(장기소멸시효)이다(민법 제 766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기간 5 년, 단기소멸시효기간 3 년이 적용되나,660)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 호 사건은 예외이다 .661)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
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662) 원본 금전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민법 제 183


65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다231403, 231410 판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한 연자유급휴가권을 취득
      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 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계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자
      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긴싶결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 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댜"
658) 상법 제 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댜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59) 공칙선거법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겁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22 다305861).
660)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 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 제 1 항이 적용되므로 장기소멸시효기간이 10 년이 아닌 철깊이지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다248903 판결). 국가배상법 제 8 조에 의하여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꾼겁
      아 적용된다(2004 다33469).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합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2004 다33469).
6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1 945 년 8 월 15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
      으로 이루어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 4호(1 945 년 8 월 15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동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과 조작의혹사건)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 166조 제 1
      항 제 766조 제 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긴춥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한깊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구 예산회계법 제 96조
      제 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 헌바 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따라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662) 즉,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재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
      는 것아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 487 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 년간, 사채의 이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