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나) 소명시효의 완성과

       (1) 소멸시효 항변
           약속어음의 방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4587) 3 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고사 완성된다(어음법 제 77 조 제 1 앙 제 8호, 제 70조 제 1 항, 제 78 조 세 1 항).
        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미기밀二부터 어음상의 청구귄에 내하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 .4588)



       (2) 소멸시효의 중단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
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넥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
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할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옵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4589)

    입이 세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이 l::: 법으로 어음이 수 7門견 깅 ?                           |   원인채권의 행
시는 (广음계권의 소멸시효를 -g"난시기\ 요력이 없지만, @ 01 읍지] 긴민 출사는 원안채권
으] 소명시효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4590)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차권을 피보전권리

4587) @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산점
       0 2007다40352: “일람출급이음의 지급제시는 발형일로부터 1 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 34 조
       제 1 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어음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안의 채무도 감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2003 다 33769;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
       효는 만가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킨이냐 고 야속어읍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맵셨혼  r`




       군상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핼된 것 0’라던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재권이 발쟁하지 않은 기간 중에
       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二상채권아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 '•'lII겁 고 약속어음의 소지 ?IO] 방현이야 대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이 ;：경사配              '니 구성채권이 현실적으
       ’, ＼사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정 l1 궈읍 리` ,i I. ＂천이 법률적으로 가능아세 번 때부 L1        J 맷된다고 봄이 상당하
       도 ..J.E]_ll 이러한 결과가 민법 새 l84조: ,112 안익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고2- 기갑시
       ® 96 다25050;
       발한 경우에는, 그 보충구표의 소멸시효는
       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도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인나 T[ 앙 것어모로. 같은 취저에서 위 불풍-거에 송됴
       시를 이 사견 백지어음의 만기보층권의 소멸시효의 가산점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4588)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임처 판결
4589)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지급지 및 지급을 받올 자 부분이 백지도 된 약속어
       온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학 후야 Of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해이에게 지갑 7갑시를 하였
       으냐 그 소지인아 위 약속어음의 지급元입言주터 3 년의 소멸시효가간이 완성되기 전g -: 어음급을 청구하는
       소를 계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으 정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나尸 칸 사례),
459,;) 대 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16378 만 갈 "원인채권의 지그올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옴이 人^된 켜 °
       어 워?]굿肝                 채판사는 그 선택에 따라권리를 행사할수 있고 위인채권에 기하여 청구
       묵 컨 거만으론는 어음재권 그 지 ’(I] 나 챙사견 것 (）로 볼 수 없어 어옴재번이 소면 A 요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사나 니론 한편 이러한 어옵요 셜사',七스로 궁일한급부를 위하여 인입사1 권이 쳐百수단으로 수수된 것으
       로서 그 어움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학여 두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