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뻬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시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친족·상속법                                                     1001


   마 상속재산

     1) 고유재산과의 구별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 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제 3 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
한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3925)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업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적법하
다.3926)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산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
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39'7) 상속안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3924)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상속회복의 말소동기청구의 재척기간’ 부분
3925) 8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계약자가 편본험자의 상속g;을 보현수익자로 하여
      맺우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현겐앞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원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부협료三:片t을~·철근할 수 있고, 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얀닌라 상속인의 고유젠산이다. 어때 보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안 중 1 인
      어 자신에게 귀속된 본현급성구권을 폰긴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여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
      한다. 아러한 법리는 단체보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 보험계약어 피보험자의 사망, 생촌, 사망과 생촌음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땅보현금이
               -~•白                    ~· -·---- 일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
                                                           *   .--·'-   --   ••   나_. __   ,,,   ____   _




      으로 산출되도탁4主센되여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생병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수안여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G. 29. 선고
      2019 다300934 판결: 원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파보험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
      론원금이 상속인등에게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여서 그 사망보현금이 피상속인의 생전 본유 재산언 보험료
      납잎료관_둥,일설익土t츠,］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피一부현작으上사망은 星-현산곡란?l星다는 상속제산-어전을
      텔한 계기어불관하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한정승깊－재무를 어용한연」븐f
      재산은 그대군- 취독하면서 상속재무는 면달하七 것을 인정하누 셈이여서 정의와 공평의 판념에 반한다.’는
      아유로, ‘위 사망보험금은 싶숲잰살이고 피고들여 이흥 속브한 것은 법정단순승인 산율(상속인여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헨덫한다.’고 판단한 섯을 판긴한 예]. 0 대법원 2022. l. 14. 선고 2021 다'171183
      판결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산이 쓰효한 경우의 앞환급 수취인을 제 3 자(장남)로 지정하여
      둔 경우 이는 장래에 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층급 반환청구권아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반환급 수급합우르
      섭안지3 자를 위한겐완이고,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위 계안선에.기덩납·입을 하여 수익의 의사표선롤 함으로
      써 제 3자는 업소자의 사방파 동시에 위 시설 법인에 대마여 위 계약에 따론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남의 지급
      올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계약의 효려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 9로서 방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3자(장남)의 고유재산이라고 한 사례 O 대법원 2023. 1L lG.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브Ri》戶『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어 정한 유졸본상의 범위와 숲
      훈]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거로 절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자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스L망퇴칙금을 집들하는 것어모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 라 순뭘권잔잎5유족의 고윤잰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3926)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어l 었음의 확안울”·구하는 소솔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연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드로. 확인의 이악이 있고, 고유필요적 -공동소
     솥에 해당하므로 원고둘 일문혼［손 취하 또는 핀프들 일부엔나한 소 취하는 그 효력이 생가전잃는다(2006다
      40980).
3927) 민법 재 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온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광
     석 권리의무를 승셰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산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나하다 - 따라서 싶슝챈귄잔간
     핀숭인에 대하여는 체권을불유하면서二상속인에 대학연는 재무를 부담하七 경우, 상속어 개시되면 위 채권
1002    요건사실라 주장증명 책임



그 공유로 한다`3929)

  금전재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3929)

    3) 주택 임차권, 이혼 위자료청구권, 재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특칙
         주택 입자권 승계3930) ， 이혼 위자료청구권 승계 3931)에 관하여는 그 특칙에 따른다

제사용 재산(본묘에 안치되여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 포함)3932)은 제사주재자3933)가 승계하는

       및 재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저상아 생가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안의 고유재산이 뷸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Jl 2022다
       254154. 2541Gl 판겹).
3928) 민법 제 1006조. --·   준선은 주식더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본채권이 아니므
     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어 이룰 준공-윤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T( 대법원 2023. 12. 2 1. 선고 2023 다221144 판결), @ 옆안겨축 가입자는 주택공급
     올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안들이 그 권리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섬속인들이 그 싶土초저분번율에 따라 피상속인의_권랜룰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
     다294674 판결).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인준즈브몬] 공급계약 청약권아 상속된 경우, 공동상속안들은 상속자
     본비율에 따라 쥴운윤하게 되고, 전원아 공동으로만 이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
     표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어 원고가 되어야 하는 프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3 다] 1738).
j 929) 대법연 2023. 12. 2 1. 선고 2023 다221144 판결(잔봅신잦관.급금융두자업에 관한 법률상 토자신탁 형태 단기=
       윷집합투자기군원순원·관은 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점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인
       좌대로 공동상송인들에게...분할하여 귀속하며. 상속안익 상속지분별 환매대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 금천
     뾰와 같이 급부의 내용어 가분인 재무도 삼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장상송분에 따라공동상속안에계 귤굽
       되어 귀속된다 (97 다8809).
3930) 주택임대차보호법 계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J> 임차안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판텐산.실-삼왼-－흡입 관계에 잎.는:.찬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릅 승계한다. 〈양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서 상솝안.oL프-·주택.에서._7_t·정‘공돛～생활을 하고 있전으上난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선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건은U:촌 이내의 친족이 꼴등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숲겐한다. ® 제 1 항과
       제 2항의 경우애 임차안아 사망한 후 1 개월 이내에 입대안에게 제 1 항과 제 2항에 따론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
       룹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 자 1 항과 재 2 항의 경우에 입대차 관계에서 생긴 재권·재부는 임차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야계 취속된다.
393 1} 92므 143: 견요윈찬프정군그선의 양도 내 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판하여 판법 제 806조 제 3 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절신살모릎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F 또는 승계하자 못하지만 답사잔깊
       에 이미 1 배상엔겔안견쁘안성립된거브난소를 제가한 후에는 프런한지으l:1:1.하다고 규정하고, 첼법~＇제843흐:
       가 워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二겁운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우]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5··권리로서
       앞돈나실속등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익 일산진숲권인프 귀속상의 일선전수권은 아니라할 것아
       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핥으i산가 외부적:朋챤석은
       목＿명백하게 된 아삼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393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 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의 유체·유골은 메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였누 유체뭉료시. 분묘에 안치되어 잎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 1008조의 3 소정의 젠샨욥
       젠산입 붙브완할께 그 겐신춘잰즈[엔겐.'：순젠되고. 피상속안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체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무룻 분묘라 함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솔유해·유발 등 시산은 매장하여 사자문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그 뎬분포上신선아 안장되어 였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체·유골이야말로 분묘의 보체가 되는 것으로서 그것아 없으변 법적으로 유효한
       분뇨불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민법온 분노를 제사승계의 대삼으로 삼T 있고`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권은
       특별한 사성아 없는 한 누가 그 분뇨몰 설치했는지에 관계없아 제사주재자에게 속한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유체·유골이 세사승계의 대상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피상속인이 생정앱윈
       里엎옥무작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메상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선서에 반하
                         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 친족·상속법              1003


데 ,3934) 그 승계를 주장히는 자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층명하여야 하고 ,3935) 계사용 재산의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3碑)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공동상속인 중 목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생전 층여 가액) x 법정상속분율-（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유층 가액)］의 수}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다.3937)


     지 않는 여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피상속안의 의사
     를존중해야 하는 의무는도의적인 것에 고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아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933) 대법원 2023. 5. l L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함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재사주재자는, 0 우선적으로 망안의
    공동상속인들 사아의 혈왼엣윈핸결해져야 하되, O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안의 칙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
    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위 ‘특별한 사정’에는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룰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
    는 행위, 합리석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동으로 안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농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분만 아니라, 피상속안의 명시적군정몬i완산. 공동상속인들-단순
    왼윈산,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동옳 고려할 때 그 사람이 계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훈도 폰한된다.
3934) 민법 재 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 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둘 주재하는 자가 이룰 승계한다*
3935) 8 2006다38109: "구 민법(1 990. 1. 13. 법률 제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6조예 의하여 호수상속인
    으로서 분교에 속한 1 정보 어내의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풀순호하기 위한연一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릅 가르는 금양임야암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댜' 0 2005
    다45452; " ＇묘토인 농지’라 함은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바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름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안 소유의 묘토인 농지들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샵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숨젠하였음을
    壬잘한는즈民 뺀숲겐안의 사망 어전분턴 당해 토지간꿉몬]도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재산왼- 바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 다.”
3936) 민법 제 1008 조의 3 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2005 다 45452).
3937) 민법 재 1008 조(목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안 중에 파상속안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도는 유중을 받온 자가
    었는 경우에 그 수증제산이 자사의 상속본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점: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훌벌순원
    (피상속안의 공동상속권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층여 등)아나 가여분에 따라_순절튀 군첸젼`-~삼송분을 긴준으로
    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에 었어서는 상속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연별순익재산을 명가
    하여 어불 긴촌로 하여야 하고, 훑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간요l는 경우 구계적 상속분 갸액의 산정을 위에서는.
    피상속인아
      ---------   상속개시 당시
                -~--
                 -，一-, --
                          가지고
                          ,
                              있던 재산 가액에
                                     -~-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로 법정상속문율을_: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오로부터 목별수익자의 수중재산인 증여 도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아렇게 계산한 상속일별 군계적―삽솝분 가액을겁끈[ 공동상속안들 구체적 상솜붙
    가액 합계액우르上t누면 상촌속인별5E체적 상속분 빈윷:. 축 상속재산분할의 가준이：야되는 구센젼」샀손분쵸:i을
    수 였다 한편 위와 갈이 구제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항 결과 공동상속안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논 초과목별수입잔가 있는 경우, `T 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탕수안읍：재외하고는 더 마상 상속받자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재적 상솔분~-간앨J)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둘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둘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바율을 산출함이 바람칙아다 경국 초과드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분분윤-나머즈[상속인들의
10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3938)


  뱌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상속재산의 대상재산
(代慣財産)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싱-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3939)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 525. 526 결정: "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악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가하기 위하여 고 수중재산울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부어 구체적인 상속분올 산정할 때 이룰 참작하도록 하려는
              -----------·--·--·
    데 고 취지가 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댜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
    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댜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틀-별숫일언L에답한진--않높단고 봄이 타당하댜 •••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
    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대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피대
    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절하고 보험계약자로시 보험료
    를 납부하다간편댄슐:인안산말한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경웃:， 대습상속인을 보현수익자로 전
    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와 같어 대습상속
    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
    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고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섯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댜" 0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 1118 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 1008조 관련 판례는
       ‘유류분 설명 부분 참조.
3938) 민법 제 1008 조의 2(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안울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안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긴연분울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 1009조 및 제
    1010 소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제 1 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냐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 1 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여분을 정한다.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 101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었을 경우 또는 제 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한 수 있다.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안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안을 간호한 경우, 만법 계
       1008조의 2 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어의 제 1 차 부양의무 이행을〉j-어선_:‘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뷰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
    을 조정한 필요성이 안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고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간호한연－분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
    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
3939) 민법 제 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안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댜 ® 계 269조의 규정은 전함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 1015 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
       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 3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0 대법원 2020_ 8_ 13. 선고 2019 다249312 판결; “만법 재 1015 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독물으로 귄-리-를_－현뜹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재산인 분동산의-－분할:가솔올 내용으로 하는 살솔젠산분할심판
       이 판결되면 민법 제 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다른 능기 없아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농의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친족·상속법                   100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
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무효인 상속재산분합협의가 협의
상속인들 사어에서는 상속 지분 양도 합의로서 재권적 효력올 가질 수는 있다).3940)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계 되고 ,394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

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
의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3942)

    혼이 발생한다, 다만 위에서 본 민법 제 1015조 단서의 내용과 일법 취지 등끝t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둘긴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계 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훈력을:．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댜 이 경우 겐참사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의 효력을 주장흐}±_잔에게 있다.’' O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 다27132, 27149 판결; “상속개시 후
    상속제산분할인―완료되긴.집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설(이하 ‘상속재산-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층 릎절.－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고의 구체적 상속본과 그 특정
    살츈잰샵의 가액관원-·간앤올 힙균으로 정소t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고 특정 상솜재산을 분할받은：성상속?l은 민법 제 1015조 본문에 따라상솔개시된 때에 .손급하여 이를 단독소유
    한 것으로 보계 되지만, 고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고 상속안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단혼-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안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
    하여 상속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군제적 상속분의 바율에 따라, 이를 쥔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 려 원심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 건물 차입 그 상당
    부당이득)을 자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계하에, 원'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판단한 것은 갈쓰이라고 한 예.
394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 다96963 판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안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어냐, 반트시 한 자리에
    서 아루어살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노 있으며, 상속안 증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올 다른 상속
    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효 원고 명의로 된 재산 몇 망인 명의로 된 재산 일체를 원고에게
    유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날인·무인이 없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등이 위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거로 한 합의는 공동상속인 중 소와인을 제외한 나머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아루어진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돌이 상속재산 중
    피상속안 및 원고 명의로 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로서는 유효하다고 한 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 다215728 판결이 ‘‘소외인이 제출한 성명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자.불達三멀기한다.는 내용이 가재되어 있고, 윌구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소외인의 권리가 사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 때 소외인아 단순히 보험
    금정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브로 환송 후 원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계 된 경위,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가무엇인지 동아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효과불:학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도 동일 취지이다.
394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
    법 제 1042 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안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계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아 발생하게 됨으로
    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둘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항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현의에 찹여하여 그 당사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i의 상속포기를 전제
    로 하여서 포가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블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안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불 것이다.”
10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친권자와 그 미성년 자 사이 또는 수인의 미성년 자 사이의 이해
상반행위(민법 제 921 조)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
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나 특별대리
인 1 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
이 없는 한 무효이다 .3943)

  금전재권·채무와 같은 가분 채권•채무는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전재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동상속인 간 면책
적 채무안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고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3944)

394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 다30447 판결.
3913) 대법원 201 1. 3. 10. 선고 2007 다 17182 판결; "상속재신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법위를 정하는 내용의 꿍令尸J속
       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만법 제 921 조 소정의 인핸싱:반된늪--－행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안의 사망으로 인하여
       1 자 상속이 개시되고 그 1 자 상속인 중 1 안이 다시 사망하여 2 자 상속이 개시된 후 1 차 상속의 상속인늘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 차 상속의 상속재신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안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작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고 각 특별대리안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
     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 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천권자가 그 수인의 마성년자의 법정대리
     인으로선_·상속제산 분합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 921 조에 위배되논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익한 주안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망 소외
     l 의 공동상속인 중 1 안인 망 소외 2를 상속한 소외 3과 그 자녀들인 원심 공동피고 1, 2. 3 그리고 원·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땅 소외 1 의 공동상속안들은 1987. 10. 30. 상속재산안 부동산을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공유로 하되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를 바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심 공동피고들의 아버지이자 공동상속인 중 1 인안 소외
       3 이 미성년자인 원심 공동피고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위 협의를 체결하였고, 위 협의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콴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십 공동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에 판하여 1987. 12. 29. 피고 앞으로 대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비독
       원고가 강행빕규안 민법 제 921 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이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피고가 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움
       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모로, 원고의 위 무효 주상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으로 만법 제 921 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
     고 할 것이며, 망 소외 2 의 사망으로 안한 소외 3 과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 위 협의를 원안으로 하는 원심 공동파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어에 기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는 모두 원인부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진정상속안인 원고에게 그 법정 상속지분
       예 관하여   1987. 12. 29. 자 소유권아선등가의 말소등기질차를 아행할 외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3944) 0   대법원 2016. 5. t.i.자 2014스 122 결정; 남급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삼촙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합된더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아다. 그러나 가분재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재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였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괴롭셸수악자가 있는 경우 초과목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재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냐타난다. 그 외에도 목별수
     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
     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합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계 1008조, 제 1008
     조의 2 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들 사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드로 가분재권노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아 될 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친족·상속법                 1007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전채권
올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동상속인 간 계권양도’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
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론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3945)

  정지조건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허용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새로운 분할협의
는 종전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 규정상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3946)



     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촐젠샀붉할의 대상아 될 수 없다. 다막 상속
     인아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慣財産)을 취득하거1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석 가치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석으로 배분하는 데에 였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뒷 수는 었을 것이다 .•, --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
     익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이득반환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예금재권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에 이며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예. O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 다 8809
     판결: "급전채무와 같이 급부외 내용이 가분인 재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성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계 분합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댜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_91::d=인§i_순 없는 상속재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붑그柱}
     협의가 였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 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혐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종의 1 인이 법절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잭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 조의 규정에 따른 재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아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왼--소료프를 규성하고 었는 민법 제 1015조가 견욥뵐혼柱]놉
     전혀 없다.”
3945) 대법원 201 1. 3- 10. 선고 2007 다 17482 판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안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을 선제
     로 10년의 제척기간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나코 한 예.
3946)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고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 548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분터.－〉맏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안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개시 당초부터 적법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원고둘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분할협의에
     왼하여 당초의一분할힙의는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였으며, 위 새로운 분할훗l의는 그 정지조건어 성취되지 아니학
     연 켤국 실혼되었지만, 닳총의 분할현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근저 당권을 취독한 팬고는
     그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륜 가초로 하여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전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당초의 분할현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할협의를 내세워 핀프윈
     위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100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단독상속인으로서 소유권확인을 구한 데 대해 공동성속인이라는 이유로 상속분에 한
하여 일부 안용된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후소에 미치지는 아니한
댜詞)


 망인이 타인에게 메토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
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자기 앞으로 위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자겨
고유의 상속지분이 아닌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망인의
타언에 대항 매도의무를 승계하는 명시적· ?시석 특약의 ；혼재)이 없다면. 그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 .3948)

 상속가시 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대신(분합방은 공동 상속안어나 양수언에게 소유권아 확정적으로 귀속된다),3949) 다른 공동-상

속인돌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속재산의 과선은
가'객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3950)


3947) 대법위 201 J. 6. :,, 0. 선고 201l 다24340 판결
3948) 대법원 2()15, 11 26 선고 20151:}206584 판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줄엿’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집룹간를
       마천 경우、 층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물익 '상속재산분할현악릉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   ··‘   '   &수心'&-~`




       곁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제 층명잭임이 있고, 쥴·여받았다늪스}-정만으로는 상솔잰삼분할옆의--산실을 단정하
       기 어렵다고 판사
       쓴 대법원 1995. 9. 15. 선고 야다23067 판검은, 망인아 타언으로부터 부동산을 예수'합오로써 취한 매도연에
       대한 소유권이산동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아 다루 상속인들의 상속자뷰옵 양수학 경부, 이는 싶속새
       표힐丞덮·인51치로 한 곳으로 본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서 서예 소금하여 그 효력여 있？브로, 양수
       상속·안마 방언의 개도인아 대한 소유권아전등겨청구권의 단독상속인으로 본 조차는 정당하다고 한 엔
3949) 훈인 위인출샐쟌와 생모 사이예는 갱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름 가다리지 아니하고 자익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의~＿찬간관게가 생가므로, 민법 세 860소 단서 및 제 1(J 14조가 적용되지 않고、 비룡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어
       이미 상속재산음 문합 또는 처분한 이후예 모자관계가 진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명백히 밝혀졌
       다 하더라도 자논 모익 다른 공동상속인아 한 상손-샌싶엠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匡븀L모일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 다 1049 판견),
3950) 대번임 2007. 7. 26. 선고 2()t )"12757, 2764 판결: 강촌재산훈에 일전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죠:등상윤앞
       아 된 자도 겨 살숙제산이 아직불할된건난츠1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론 공-동상속안들과 함께 붙앞
       옌보인항 수 있올 것이냐 인시 어전계 댜론 공동상속인여 안마상숲젠산율·분할」산전전·분한 경 ?에는 잎잰윈
       소급효를 계한하는 민법 제 860조 단서가 지용되어 사후의 피인저자는 다론 공동상속인들의 붙한 가타―찬是왼
       혼반음 부언하지」g하계 되는바. 만법 재 l014조는 그와 감은 경우에 피안시자가 다론 콩동상속인돌에 내하여
       그의 상출몬에 상당한 가액의 자균율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상속재산원센로웁§분할에 갈－음하는 권리폴 업 정
       합으로써 피인지자의 어익과 거존의 권리관계를 함석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묵적이 있다 따라서 연지 이전에
       콩농상속인둘에 의에 아며 분할디저나,..처분된 상속재산은 아를 분할받은 공동수J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
       행위어1 외해 이난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혼면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一1 후 -1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
       는 관실은 3七분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아를 상속재산에 해당했단흥[主없고, ... 만법 제 1014조
       노 ‘아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성하고 었을
       분 더미 분힐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산’에 대해서는 햏占훈[군정울 문적」살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계 1014조에 의한 상속뷰상당가백지급청규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빙생합 과살은 그 간앨산정
       덴살엔포함된다고 할 수 없댜:(상속재산 중 피고등이 원고야 대한 와전판경악 확정 전에 이미 是할한 비상장


                                                     -
       피산들의 주산및』보풀싶에 관하여 상송센즈[훗넬생한패덩굴 및 일입로 상당수익은 모두상속재산의 과실쿠서
       상속분상당가액시급청구시의 간옙」主정 대상에 T합원 수 없다고 한 예)  민법 셰 1014 조에 의한 피인지사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친족·상속법             1009


  샤 한정승인,상속포기

    1)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항변
     가)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951) 3 개월 내(제척기간))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限定承認)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 1019조 제 1 항 전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하는 사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 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3952)을 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제척겨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제 3항; 특별한정승
인),3953)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재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에 한정승안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 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 4 항; 마성년자 상속안의 특별한정승인).3954)3955)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J. 성절상 상속흰북철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 999조 제 2항 소정의 계척
     간간의 적용아 였고, 3 년의 재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앞二밭이라 함은 피안지자가 자신이 산정상
     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
     으로 공동상속안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아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2006므
      2757,2764).
395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48852 판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삼송개시의 원안어 퇴는 사실일
     발생을
     `.••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마하지만. 종국적으로 성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재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어 된 사실까
     지 알기 어려운 릎덮·한사정이 있는 경운에는 잔싶?.L상속인이 된 사실까즈L일안얀 상속이 게시되었음을 알았
     다고 할 것아다,"
3952) 이는 O 신고기 갑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 신고기간이 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물 하지
     않아 민법 제 1026 조 제 2호에 따라 답숲숲입한 것으로 같준되거나, ® 신흡기같이 지나기 집이라도 상속재선을
     처분하여 민법 제 1026조. 제 1 호에 따라 흐술숲일한 것으로 같조된 경우물 말한다,
3953) 2002. I. 14. 민법 개정 시 신설된 민법 제 1019조 제 3항(목별한정승안)-.은 그 부칙 제 3 항, 재 4 항(부칙 제 3 항에
      대한 2004. 1. 29 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5. 12. 29. 민법 개정 시 제 4항 신설)에 따라 0 1998. 5.
      27.(2002. 1. 14. 개정 전 민법 제 1026조 제 2호어1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위 개정 만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안과 0 1998. 5. 27. 전에 상속게시 있음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3 월 내에 상속재무
      조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s. 27. 이후 상속재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돌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독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위 부칙 규정상 8            1998. 5. 27 전에 이마 상속개시 있음과 성속재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민법 계 1019 조 제 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안은 독별한정승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2022, 12. 13. 개정 시 신설된 제 4 항이 적용될
     수는있다.
3954) 부칙 〈제 19069호, 2022.12.13. > 재 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 제 1019조
    젠의 개정규성은 0) 법 시행 이후 상속아 게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19조 겐꾼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쓰"'、 ••   -   ··-·····


    I.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마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안으로서 이 법 시행 암시 성년자이나 설년이 되기 전에 제 1019조 제 1 항에 따른 단순승인
       (계 1026조제 1 호 및 제 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아'훈에
       살채부가 상속재산율:한斗~하는 사살을 알게 된 경운에는 고 사실을 깔 날부터 3 개월 내
3955)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 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이 "상속안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1010      요건사실과 주장즘명책임



      나) 한정승인의 항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무의 이행을 청구하
논 경우, ‘한정승인 주장’은 상속재무의 ‘무한책임을 제한하는 항변에 해당한나‘3956)

  한장승인아나 상속포기의 항변은 일단 그 신고가 석법하계 수리된 사실을 주장국증명
하면 될 것인데, 이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률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서에 의하여 증명될
것 o] 다 `3957)

  그러나 가정법원의 현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온 일용 한정승안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
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헌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295B) 상속체

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

한정승인의 실제저 요건에 관하여 다투여자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


      제 1019조 제 3 항이나 고 소급 적용에 관향 만법 부척 짜13 항, 재 4 항에서 정한 '상속재무 초파사실을 중대했
      과실 없아 제 1019조 새 1 항익 기간 내에 알자 못하였는자’와 ·상속재무 `조과사설을 앞 날이 연재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러인타 안식을 가준으로 삼아야 한다, ••• 따라서 마성년 상속안의 법5尸대리안어」.22§누5, 27,
      전에 상속개시 였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살을모두 알았다변,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논
      민법 저11019조 제3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입요 특별한정승인을:호L순없다 .• ,' 법정대러인아
                                    ’*”,




      상속재풋촌냐산실을：上날이 1998、 5,.n노·이훗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재 1019:E 제 3항아 적용되더라토, 법정
      대러일이 휘와 같아 상속채우 초과사실을 안 날을 겨준으로 톨셸힌절숭인선L관한.쩌3월혼L.J1척기간이 전만겐
      브덮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술인의 법률관계?1．그댄론으t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마성년 상속
       인의 법정대리안여 안석한 바롭 겨준으로 '상속재무 초과사설을 중대한 과실 없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일계 된 날을 성한 다음 어를 토대로 살몄을 때 특별한정승안 규정어 애당초 적용되시 않거나 톡별한정
      승안의 계최가간이 어마 시난 섯으로 판명 !.I 년, 단순승연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1 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항 이후 상속안어 성년에 아로더라도 상수개사 있움과 상속재무 초봐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안
      소소론원입싶笠긴훑으로 목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재석기산어 별도로 기산되여야 합을 내세워 샌율겐
      퉁뭘한한싶승,인읍二갑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꼬라고, 반내의견이 `상속인아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성대리안이
      상속재무 초과사실움 알고도 3 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저 않은 경우 상속인어 성년에
      이르러 상속재무 초과사살을 알게 된 날부터 3 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2022, 12. 13. 반대의견에 따른 규정어 신설되었나
3956)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 그 ]28 절정 참조” 민법 제 1028 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안의 채무와 유중움 변제할 것봉 조건 9 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957) 살슴원한정승입안안또프만i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려이 방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정법원엔싣고율서여
      가정법원의 십만을 받야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7,~.`.,.”,_,. 저«   •心" `."` 어울 上자받음으로써 효력기 발생한다다 여는 한성송인이
                                           ＊냐¥鼻블―        ,、             r· 一




      나 포기의 외사표시의 촌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언한 법들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o료갱L 상속재
                                '                   ••




                             ·-
      산예 아해관계흥 기지는 공동상속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재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동 제 3자의 선뢰
      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l3 다73520 판결)
395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21882 판결
      민법 저l1()19조 제 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아 답호초잎을 하거나 덮습숲일안 것으로 강준된 다음 한정
      승안 신프를 하여 아붙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재권에 관한 청구릉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항정승안이
      민법 제 1019조 제 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C>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 ~•• -~ 한다(대법
      원 202 1. 2. 2.5 선고 2017 다289651 핀밥 망인의 상속인언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어나 포기물 하자 않아 민법 계 ]026조 잰같혼에 따라 단순승안울 한 것으로 같주된 후에 망인
      사망 관련 형사사전 함의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 1026조 세 1호에서 정하는 상속세산계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안민 발생한 단순순잎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준경 않는다고 히고 원심은 단순숭인 간주
      후의 한정송안선고수리심판여 릎별할-정숲-입으로선〕紅혼합지 여부을 심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예),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1011


장증명하여 야 한다틀 3959)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
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
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3960)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전부 명령이 발령된 경우, 상속인온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제 3
자이의의 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 구제받
올 수 있다.3961)



395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민법 제 1019조 제 3항은 민법 제 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현법불합치 젼정(96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동) 인훗에 싶설된 조항으로, 위 조함에서 말하는 상속체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설을 중대한 과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A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
    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A 타올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 1019조 제 1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m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 1, 2심판결의 내용을 산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재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신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
    함을 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촌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
    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아를 계올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96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다 30968 판결. 원고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상속분별로 이행판결을 구한
     경우 그 주문 형식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을 소외 망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소외 망 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노에서’가
     청구기각 부분에 해당한다.
3961)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 128 결정;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
    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안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
    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안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 3 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재 48조Ht 제기하거냐. 그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합고(민사집행법 재 227조 제 4항. 제229조 제 6항Ht 재기하여 뷸봉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 44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앞에서 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이 이미 2005. 9. 하순경 확정에 이른 사실온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밥관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1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다) 상속포기의 항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3962)3963)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포기 주장’은 소송
물인 상속재무 ‘소멸의 항변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1)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자
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
녀 이하 직계바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
다 .3964)



3962) 대법원 2023. 3. 23. 자 2020 그 42 전원합의체 결정.
3963) 대법원 2017. L 12. 선고 2014 다39824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상심시키는 행위로
       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재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법은 그 원신퓸신왼
       촌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의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 월로 제한하고(민법 제 1019조 제 1 항 전분),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며(만법 재 ]026 조 제 2 호), 상속보기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 1024 조 제 1
       항)． 또한 상속포기의 방식온 위 기간 내에 가성법원에 포기의 선고를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민법 재 1041
       조)． 가사소송법과 고 규칙은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알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안하거나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산고하여
       야 하며(가사소송법 재36조 제 3항 가사소송규칙 제75 조 제 1 항 제 2 항),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할
       때 반느시 심판절차를 거쳐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 75 조 제 3 항)． 상속포기의 기간, 방식과
       절차를 정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틀 위반하여 상속이 개시되거 전에 포기름 하거나 그 맏선
       관걸찬률관로즈]··않은 정우에는 상속포기의 혼렬약없타고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아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아 생긴다(민법 세 1042조).”
3964)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제 결정; "1) 민법 제 1000조 제 1 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 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촌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세 2 항온 동순위의 상속인아 수연안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천 등의 상속인아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
      속인의 자녀들이 1 순위 상속인 중 선순위 공동상속안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둘이 1 순위 상속인 중 후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2 순위 상속인아 된다. 민법 제 1003 조 제 1 항은 파상속인의 배우자
      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정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는 직계바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 1009조 제 1 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안 때에는 고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디고 규정하고, 제 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본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지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 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한다.                2) 민법
      제 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 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고 상속분은 다론 상속안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
       계 귀속된다고 규장하고 있댜 따라서 공동상속안 중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아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아 아니었던 것인尸］프. 고의 상속본은 니며지 꿍물섬:속인에게；뀝귄솔된댜 3) 민법 제 1000조부터 제 1043
      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 1043 조의 ‘상속
      인이 수인인경운 역시 만법 제 1000조 제 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의미로서 같은 항의 ‘효동굽곱
      잎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합되며. 만법 제 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
      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안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4)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병의
      자녀들 증 일부 또는 전부간:상속을 포기한 겅우의 법률효고快끌 본다` 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친족·상속법              1013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재권자가 대
습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한 종전의 ‘상속포기’로 대습상속도 포기되었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피
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둘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 사망하여
대습상속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안어 한정승안아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숭인을 한 것으로 간
주된다).3965)




     자녀 일부만 상속을호모l한 경우에는 민법 제 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
     울 포기하지 않은 다론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안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솔
     웁 포기한 경우 만법 제 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론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안이 된다. 나) 이예 바하여 피상속안의 쁘웃츠t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 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 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가한 경우만 규율하
     고 있음이 문연상 명백하기 때문어다. 만법 제 1042 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죽 동순위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만법 제 1000조 제 1 항` 제 2항에 따라 후순
     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396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 다39824 판결;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므l높효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가지 미치지는김삼는다. 대습상속은 상속
     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안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아들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촌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댜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국재산아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불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여 상숲-안인 배우자와 자년들?]”·상속포기를 하였는더}， 그 후 편상속안의 전계촌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 1001 조, 계 1003조 재 2항에 따라 탠바슐人뵤숲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4J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안이나 상속포가불 하지 않으면 단순숭인을 한 것으로 갚조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마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방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불 수 있지만, 그들아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촌속에 대한 상속포기률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가지 않는다. 아와 달리 괜싶속안엔一대莖효상속포키를 아유로 대습상속 포Z1의 효력까지 인정한다
     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싶촘폰
     기제도가 잠달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민법 제 1019조 제 3 항은 ...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습상
     속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란흐堡댜貝을 수 있을 것아므로 상속포기의 절츠L 방식과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대습상속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