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빼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층녕책임              —물권 201




 2. 물    권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맹사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물권적 청구권운 물권의 완전한 행사가 방재되거나 방에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




830) 대법원 2027.. 8. 19. 선고 2020 다220140 만강 겹巳넌뺨 해지에 따릎.-·입천불」먼오경군는 덮전거l?［실릴
     시부터___
          당연히
            ._,.,., ..예정된
               ,,.    .,.,.. 것이고, 임지계약에서 -임지언은 언제든지 겐안을 애견한고 업처물의 반환옵 구합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임처물 반환청구권의 소명사효는 입치계약이 서릭하여 인전설리 수치인에게
   업도틴 때부터:··선펠하는 것이지, 임시안여 임지계약을 셴견인一대 분E1죄행한다고 볼 수 없다" __ , 처물 밖환집
   군과의 소멸신포는 있찬김갑~?［집해진 정우어)는 임처기간 먄료선분텐 간간의 약정이 없느`·일지거｝압의 경우에
   는 일천젠안그바산스1쏘턴 전행한다고 봄이 옵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오로 권리가 발생바고 그 킨리을 행사항
   수 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2008다 15865 핀결)， 기간의 약성아 없는 입처계약의 해지 전에는 입처물 반환성
   구권아 빌생하시 않고 그 권리를 행시할 수도 없으느보, 위 판셜은 타당하자 않다. ::1간왼혼년끈L없는 입치계약
   의 경우 겐떤성입관；운면 대저권아 맡생하고 그 저巨UR柱] 진행하며 재석기간아 도과자면 업치물 반환청구
   권어 발생합 여지가 없다 협성권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지조가 되는 계약의 성격 돈을 고려하며
   행사기간을 정해가 칸다 ' T. 하여 삼산소멸시효 군청원윤춧산용오로 5년의 제척간간을 안성함 2019다271661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년 임자계약의 양 다사자가 모두 주석회사인 위 2()20다220 1'1 0 파설의 겪우 에지권의
   재처기간어 5 년아 럽 여지논 있다
   cf. 꿉요단11;3선 판결은. 소비대차에 관학 만법 제 603조 제 2 항("반환시거의 약정이 없;\：： 때에는 대주는 상당
   한 겨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주논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이 계속적 계약에 관한
   만법의 규정들안 민법 재 613조(사용대차)｀ 제 6.｝츠조(입내차), 재 66(）조(고용)， 세 689소(위임)， 재699소(임지) 듀
   과 동일하계 혼속기간의 악성이 없누 선우 당사자는 언쟈라도 일정한 유예가감을 두고 계약을 해시할 수 있도록
   한 구정으로 보고 였는대(：민법 저 603조 계 2항논 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많아令 규정 혐석상 다른 조분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안뜨묘꼬3 판결, §3.다」선 간걸운` 만빕 저\603 조 제 2항을 찬준테제 한번권율』尸역만 것으로
   보건 있는바 이애 따로면 삼당한 기간을 정한 초11묘는 대주가 반안청 구권욜 행사하는 데 뷘요한 요천우 아니 jl노을
   댄준만구간요二밴양완성립과 동서에모멘生]도효하다 자주의 할보인일높 안 자주는 청구를 받은
   대부터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어해된다會 따라서 2020 다220140 판결은 6B다23l3 t (5.1다 ]31 과 그 맨블」i인학
   높 것으로 불尸回가 었다. 하지만 내주의 깝환.천꼬는 한편O 로는 소바대자관서隣 종료시거는 의다 측 에전입
   의따롱 가집과 아울라 다른 한편l’로는 상당한 가간의 겅과드 해지의 효과가 반생하는 그 사점에 쟁하여 져야
   한다는· 인핼철굿군론선인호논i를 아울러 가서고, 기학의 집합이 없는 소바대차에서 정尸土강간간선: ：접합최고+그
   가간의 도-파를 란한청군권뭘잴왼 권러근거사실루」Eli순나(후숨하는 ·소바대차’의 변제기 도파 부분 참조),
   따라서 68다2}13, 6`꾸다 L3l 은 타당하지 않고, 아들& 2(:12(）다220140 막걸익 근거土 삼는 것 역시 다당하자 않다.
20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우예 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방해배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방해자에게 일정한 행위
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청구하는 권능이다.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
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

여 제 3 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집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83 1)

  소유자가 제 3 자에게 소유물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제 3 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유효하계 처분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83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정구권에 있어서 ‘방해 ?l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
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재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저거를 내용으

831) 대빕원 1969. 5. 27. 선고 68 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물권저 청구권 소위 물상청구권은 물권의 완전한 행사가
      방해되거나 방해를 받을 우려 있는 경우에 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방해배제 도는 예방을 위하여 방해자에계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행위블 하지 아니한 것을 성구하는 권능이라 할 것이며 이 불상정구권 없는 지패권으로서
      의 물권아란 의마가 없다 할 것아어서 물상 청구권어 특정인과의 구제적 관계에 있어 제한될 수 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여도 소유구村을 양도함에 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올 소유권과 분리. 소유구j 없논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 3 자에게 대하여 이불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인 접에 바추어 허용될
      숙요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어는 양도안인 전소유자가 고 목적불을 양수안에게 안도할 의무이고 그 의무 이행이
      매매대금 산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냐,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방해배제 등) 계속 중에 있었다고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재 3 자안 불법 점유자에게 대하여 물권적 정구권에 의한
      방해배세를 청구한 수 없으며 … 원고는 본소 세기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에게 대하여 방해배
      제를 계속 청구할 아무런 권리도 인정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 전 소유자인 원고가 임대자 종료 등
      재권적 권리에 의하여 고 목적물의 반환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전 토지의 매도자로서 분전 토지상에 였는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여 매수자에게 인도할 익무가 있다는 여유만으로 아미 고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피고
      에계 대하여 그 붐빕 점유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하고 있음이 ••• 명백한 본건에 있어 전 소유자안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론 관겐적 소. 권 있음을 부정하여 본소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83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 l05215 판결; ’'소유권은 물선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
      이 있으므로, 그에 판한 법률관계는 이해관계안들아 이를 쉽사리 인석한 수 있도록 명확하계 정하여져야 한다.
      고린데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처분권능이 없다고 하면(민법 제 211 조 참조)， 이는 결국
      만번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 내지 물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색체에 대한 선면직 지배권인 소유권
      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고 또한 물권의 존새 및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공시수단을 요구하는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목석물의 소유권을 이선하가로 하는 매매윤증여·
      교환 기타의 재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에 의하여서는 자산의 소유권에 어떠한 물권직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소유물울 여전히 유효하게 달려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가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 213 조, 제 214조의 물권적 청구김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냐아
      가 소유자는 제 3 자에게 그 물건을 제 3 자의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아른바 적분수권’의 경우에도 그 수권에 기하여 행하여선 제 3 자의 처분행위(부동산의 경우에
      처뷰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지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의 상대방
      앞으로 그 권리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 186 조 참조)가 대세적으로 효력을 가지계 되고 그보
      말미암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선하거나 제한받게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 3 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수권이 제 3 자에개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고가 원
      래 가지는 처분권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는, 처분권한울 수여받은 제 3 자와의 관계에서 처분수권
      의 원인아 된 채권적 계약관계 등에 거하여 재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여 전히 유효하계 처분할 수 였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댄한-－방에_동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 213 조,
      제 214조의 뭉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아다.”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203


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833)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예 대한 말소동기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의 이
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유권 상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인정된다.834)

83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 다5917 판절.
     O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 다205540 판결; 甲 지방자치던체가 30 여 넌 전 쓰레기대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대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바날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으며, 이에 乙이
   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물제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 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흐느양관：간섭여 토양을二알립시키고 토양관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혼챈되어 있다고 봄이 라당하며, 어러한 상태는 과거 甲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안 乙이 입은 소쁘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잰一 乙의
   소유권에
      .. 대하여 별도의 침해몰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의 덮셴밴젠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한사례
   O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전: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것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소분리첼二는없을 정토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_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
   자의 소유권을 방에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울 메립한 자는 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소유물방해제거의문의 하나로서 폐가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因 나아가, 위 다수의견
   온,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충아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잔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오임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손윤찼엔
   대-한연 신젊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 3 에 따른 우옆토3}5정확의무를 부묘한다.”고 한 후, '‘투지의 소유찬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두기·방치합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냐,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우론폰犯감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
   다면, 다른 득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급卜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셜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
   토양 또는 폐기불이 대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계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어나 폐기물 처리바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
   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도는 폐기물 서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윤발하거나 폐기불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엽토
   양 정화바용 또는 폐가물 처리바용 상당의 손헨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슨핸뺀골책j;ij:홀 진댜”고 하여, 이와
   달리.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울 변경하였다.
83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 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제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구4 리
   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 214 조)의 성질울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고 후에 소유권
   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불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아 되었다고 파악하여 동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 390조상의 손해배
   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시 정하는 챈문불안첼율．으]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돋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엔선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상된건
   나 변정된 것으로선：杓선한다. 그러나 위와 같온 등가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구―귄란자인 소유자간
   속권을 상설하면 이제 고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제가 안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권의 법적 성진이 체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 서행소송에시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합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안용한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미추어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마 소외       1 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204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실부상 자주 보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논, 반환청구로서 인도청구
가, 방해배제청구로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음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지상물의 철거 청구·퇴거 정구가 있다.




  관한 소유권을 상설 한 사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업il.사 불법햄위를 어윤복:손표권:［실로：오안한 손해배상을
  싶면할·순28麟갤롭·오로 아고,··에츠미프의풀군.iS}쓰니·문의.2l뎅-불t으·복묘합,"·채문쑬거행·책났을 논할 여 사
  는 없다고 망 것아다. 아와 날려 물권석 정구선연 망소등지청구권의 이행불능으．연 년하여 선보배상정구권아
  균성합건앞 선지묘 한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대와 서축되는 한도에서 번정아가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