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입




  라. 명의신탁

      1) 증명책임
      가) 명의산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346) 제 4 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1347)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1348)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349)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자와 권인에 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거한 것으로서 원안 무효




1346) 아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1347) 평 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냐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항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독하려고 하는 자[아하 나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시 대내적으로논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庄： 고 단인
      의 명의로 하가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부동산
      걸당굽제 2조 제 1 호 부문)． 신탁법상의 산탁은 위탁자가 수박자에게 톡정의 재산을 이선하거나 담보겹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읍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계 하는 등
      필요한 행위룸 하게 하는 것이브로(신덕법 재 2 조)． 부동산의 산탁에 있어서 수학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을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제 완전히 아선되고. 위탁사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아
      윈합장예계 유보되어 잎높 ..정읍:간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 278170 판결)
1348) 부동산실명법 재 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l· 명의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밍의신탁약정에 따론 등기로
      여무어진 구동산에 관한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등산예 관한 물권을 취독하기 위산 제약에서 명의수
      탁사가 어느 항쪽 당사사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병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지 못한 성우에는 1 러하지
      아니바댜     ·`3 계 R} 및 제 2 항의 무효는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349)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안 명이신탁약정에 따라 녕의수탁사 명의로 동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붐법권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는 농지법에 따본 제한울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만
           ”                                   .............•..•.••••.••   ,.   ••.                  .-


      성우에도 다찬가진이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안 명의선탁등기가 불법원언급여안지를 판난하거 위째
      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1 규범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입법자七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멸익
      싶단자에게 귀속：柱七산젠몬_균절함으로쎄 만법 세]O.1촌완:·센7쇼46조의 단계물 부동수旦십덮텁二사계에서 명확학
      제 해겹하고
         ~,. . 있으므로.. . - - -
               •••    부동산신병법에서- - .. 금지한
                                     - . - 명의산탁에
                                           - . - ... 관하여
                                                     ·-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름 구분하여 불법원
                                                        . . ..~                  ”*.""*"**   .. ”*




      언급여의 적용을 달려하려는 시도는 반합집하자오t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 다218156 선원합의체
      관결). 93 다61307 판결은 강제집행을 만합：수집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안급여어l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91 다16334,   16341 판결은 양도소목세를 회피하거 워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영의신탁한 것이 민법 재 103소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자 않는다고 하였다' cf. 민법 제746조(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워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고 °四악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러나 .?. 불법원인어 수익사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41


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1350)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명의신탁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자는
고 등기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으로서, 2자(：：：양자)간 또는 3 자간(：：：중간생략등기형)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2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 사실'올, 계약병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 사설’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물권 취득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실'까지 주장·
층명하여야 한다. 판례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접을 요증대상으로
하고 있어 같은 취지로 불 수 있다 .1351)


     나) 명의산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명의신탁약정 및 고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신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3 항에 따라 ‘제 3 자’에게 대함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전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일단 고
청구원인 자체에 의하여 위 소정의 ‘제 3 자’(＝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아외의 자로
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들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재권자도 포함1352)하고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1350) 대법윈 2008. 4. 24. 선고 2007 다90883 판결.
1351) 0 대법원 201 1. 9. 29. 선고 2010 다41348, 41355 판결;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조선비치모텔에
     대한 매매대금을 출연하되 피고 명의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명의신
     탁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신 00 의 대리인 배 00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안정한 다음. 선 00 이나 그 대리
     인 배 00 가 원고와 띠고 사이에 명인신탁약정이 있잎율을 알고 있었다늪 점에 관한 아무런 입：몬]5없는이
     사건에 있어, 원·피고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수탁자인 피고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안 산 00 을 대리한 배 00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 등기를 수탁자안 피고 앞으
     로 이전등기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
     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명의산탁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산 00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가고’’         O
     대법원 201 J. 1. 27. 선고 2010 다86365 판걸; “원심은 원고가 나00 과 공동으로 피고 최 00, 신 00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나00 의 처안 피고 최 00 에게 고 소유권이전등가의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위
     매도인들의 대리안들이 원고와 나00 및 피고 초]00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니,
     위 명의신탁약정 및 위 매매계약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재 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준젊려 대하여, 그 판시 층거들만으로는 매도인인 피고 최 00, 신00가 ... 원고완관고:]QQ.관」}.？변]」磨감쇠
    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안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 전제로 행한 층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 수긍할
    수 였으므로’’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34828 판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안 동대구선용협
    동조합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논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 2항에 따라 수탁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
135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 다 107068 판결 [제 3자이의]; 원심이, 소외 1, 2 사이에 체절된 부동산 매매계
      약 및 그에 따른 소외 2 영의의 소유권이전등기논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 항, 제 2항분문에 따라 무효로 되고,
    소외 1 은 그 등기명의의 회복 여부를 불분하고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베제를 구할순g辻仁～一권리가 있고, 원고는 소외 1 에 대해 소유권어전청구권을 갖는 채권자로
342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동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쩌13 자·에 해당한

다)1353) 에 대한 정구임이 느러나므로 전독자에 대하여 평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만을 무효사유로 삼고 있으면 고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겨각되어야 하고,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전득자로의 등기에 관한 고유의 무효 사유 1354) 또는 전득

자가 위 규정 소정의 ‘제 3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 ,1355) 전독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마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1356) 인 사설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서 채무자인 소외 1 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였다는 아유로 핀복왼갚제실행은--불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내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소외 2 에 대한 금전소비내차계약공정증서에 가해 소외 2 소유 명의의 위 부동산
      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동기까
      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 4조 계 3항에서 말하는 재 3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Of 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 도 피고에게 소외          2 병의의 소유권이전등가가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예.
1353) 대법원 202 1. 1l. 11. 선고 2019 다272725 판결: 피고 농협은, 제 1 명의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소외안과
      제 1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어 대물변제약정을
      ·---•               -‘_.
                               맺은 피고 2 가 피고 1 과 제결한 제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1 이 소외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등기를 바탕으로 피고 1 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피고 1 로부터 직접 계 2 근저
      답을 설정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병법 제 4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제 3 자에 핸답하여. 제 1 명의신탁약정의 명의
      산탁자안 원고에게 계 2근저당권설정등가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2005 다34667,34674 판결은 겐효산가 쩔
      의수탁자의 반사회적 법듄행원에_7_L달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어받온 경우로서 사실콴계가 달라 고대로 원용하기
      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 예 . .- 2005 다 34667,34674 의 당부에 의문이 손재해 왔는데, 2019 다272725 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일부분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였다.
      •      2005 다 34667.34674: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3항에서 ‘제 3자’라고 함은 명의산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안 이외의 자로서 병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고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 6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아므로, 병의수탁자로부터 명의산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온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 3 자에 해낭하지 아니한다면 고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울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
      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한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산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혼라고 할 것이다. … 동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
      가를 이어받은 사의 등기가 무효인 아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성되지 아니 하는 우라 법제 아래서
      는 고 무효인 등기에 가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고 덮왼
      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프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
      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설명법 제 4 조 제 3 항에 정한 제 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 3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아다.”
      궁지 사건 토지는 원래 반소원고가 매입하여 등기한 고의 소유로서 이를 소외 1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2 가 자선이 실재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l 을 상대로 이전동기청구소송음 세기하고는 소외 1 의 인낙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브로, 소외 2 는 영의수탁자 소외 1 이 토지 소유자임을 거초로 소유권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소외 1 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도 아날 뿐 아니라멸 소외 2 의 소유구J취
      독은 반소원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1 의 배임행위에 적국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소외 2는 부동산실병법 계 4조 제 3항에 정한 제 3 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외 2 병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나아가 소외 2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반소피고도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등기를 승계하였을 분
      명의수탁자인 소외 1 과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아 아니어서 역시 위 규정에 정한 제 3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토지에 관한 반소피고 명의의 등가도 무효라고 판단한 예.
1354) 수탁자가 제 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도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 3 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계 취득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 다
      2576, 2583 판결).
135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 다 53790 판결(병의신탁자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효인 옆의신탑
      동기에 터 잡아 평의신탁자’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프라고 한 예).
1356) 이러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3 항에 근시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농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선의 등기의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43


    다) 3 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명의신탁약정이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히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
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고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산탁약정여 ‘3 자간 명의신탁 약장인지 계약명의산탁’인지 문제되는 경우 원칙적으

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
실을 층명하여 야 한다 .1357)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산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논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산탁자가 계 3 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병의수탁자에서 제 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
    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 다 228933 판결).
1357)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안의 이름으로一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안 가운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재에
    해당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안을 계약 당사
    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익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절
    경위 동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동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안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쩔윈왼쇼L판관-계는 그들 사이의 센분전일.:관겐현]」－불관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
    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산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안이 아니라
    명의산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m ® 피고가 2010. 4. 중순 소외 1 로부터 부동산을 1 억 4,600 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피고 의 1 명’으로 기재하였다가, ® 201 1. 5               10. 소외 1 과 사아에
    매매대금을 1 억 700 만 원으로 하고 매수안을 피고와 소외 2로 하는 대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 1. 7.
    8. 피고와 소외 2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쳤고, ®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예급계좌
    로 2010. 4. 27. 3,000 만 원, 2010. 7. 16. 2,000만 원, 201 1. 7. 7. 2,040만 원이 각 출금되었으며, ®
    소외 2는 201 1. 7. 25. 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 1. 7. 22. 자 매매예약을 원안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견붙인접첩군권·간둘.?l를 마친 사안에서, 원심이. ®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l 로부터 부동산올
    매수하면서 그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 소외 2로 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안 피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등기병의만을 신탁받았다고 전제
    한 다음 ®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로서.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소외 1 에게 남아 있어 소외 2 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2 가 피고 앞으로 위 가동기를 마쳤다
    하여 산해행위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관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소외 互斗 피고의 공동 명의로 매매계약서
    가 작성되고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등가까지 마친 이상 1/2 지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2 로
    봄이 웠찬이고, ® 이와 달리 매수안을 소외 2 가 아닌 피고로 인정하려면 상대방인 소외 1 이 계약명의인인
    소외 2가 아닌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륭효과를 칙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릎볍한 사정
    이 인정되어야 하며, ® 소외 2 명의로 이루어진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가 소외 2와 피고 사이
    의 .덩윈싶판에 의하여 아루어졌다는 산설에 대하여는 핀홍가 이를 중명할.:첼잎을 진다고 한 다움, @) 2011
    5. 10 자 매매계약이 종전의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소외 2 가 매매대금을 조달한 흔적이 없다는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는 손왼」이 1/2 지분에 관한 매수인을 소외
    2가 아닌 피고라고 안정하고 계약효과를 픽고에게만직접.～귀속시절흐”의도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특별한스봅{
    홀낍절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없고. 또한 1/2 지분에 관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편프와.:소외 2선-이완옆의신탁에 관하여도 중명책임윷 단호E김-나프-부기l.~어려우며 냐아가 소.위..1이 고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안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예.
344   요겉사실과 주장증명책압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선탁자에게 계약에 따론 법률효과름 직접 귀

속시길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장이 안정된나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이모로, 3 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1358)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

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
었댜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359)

      라) 명의신탁 사실의 안정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
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목사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
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王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360)

    일반석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예계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
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잣이 상례라
고 항 것이모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중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종요한 칭표가 되는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
리증과 같은 권리판계서류를 소자하고 있는 사살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
료냐61)1362) 가 되고,1363) 명의수탁자라고 지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광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병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나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1364) 그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
니




1358) 대법원 2010. I0. 28. 선고 201() 다 52799 판결: 內아 ]l 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하년시 장애 1 급인 甲 단독
      명의로 대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익사능력 홍결 등 법적 뭍재의 발생을 우려하여 공동대수안익 추가를 요정가
      고 어에 따라 매매계약사에 甲과 乙욜 공등애수인으로 가재하고, 그 공동명의로 소유권아전등기가 마쳐건
      사안에서, 위 뺀쁘겐안엔-따른 법률효과폴 里엔건上찬겁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어 안청었므로 甲과 乙의 병의
      신탄약정은 꾼KL튤김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봅구하고, 매메계약 병의자가 甲 및 乙이라는 아유만으르 그
      명의산탁약정이 계약병의산탑에 해당한다T 판단한 원심·울 판갑한 사례 .,. ［동일 취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 다 300422 판결
1359) 대법원 2013 10 7. 자 2013:~,133 결정
1360) 대법원 200 1. 3. 9. 선고 200! 다 1478 판결 명의신탁 복적물을 반드서 신탁자의 자금오르 쉬독되어야만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7다 69148,69155).
136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 14530 판결,
1362) 종전의 수작업동가에서의 등가필중의 역할을 현행의 전산성보서리조적에 의한 등기여1 서는 '등기필정보’(=등
      거부예 새로운 권리자가 가복되는 경우예 그 권리자를 확안하가 위하여 등기관어 삭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동보하는 점보(부동산등가법 제 2 조 저14호, 제 50조 계 1 항)로시 아라비아 숫사와 고 밖의 부호의 조암으로 이루
      어진 일련번호외 비밀번호로 구섭된다(-'i-동산동기규칙 저]1 06조 재 1 항)} 및 동가완료 통지로 대체하계 되었으
      므로, '등기필정보 및 동기완료통사철- 누가 수령하고 관리하고 였는지가 살절석인 소유자가 누구안지 확정함
      예 있어 상당히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l3(53l 등기를 겸료할 당시에는 등기명의인여 그러한 서류풀 가지고 있었으나 고 후에 어떠한 사전오로 고러한 서류가
      명의산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랍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일웅 명의신탁울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95 다32273).
l364) 아러한 법리논 명의산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젠찻잔에제 매매목적물을 멘순한어 달라고 위임하면서 매수자급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45


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
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136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
탁관계가 성립한댜 1366) 조합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 인

명의로 또는 조합원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가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67)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
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혼하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어전하여 준 이후예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68)


    올 보냈는데 젠꾼잰가 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익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
    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온 아니다. 왜냐하면 제 3 자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
    은 바 있거나 그 밖에 어따한 사유에 의하건 그에게 매개목적물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명의신탁자라
    고 주장하는 자로부터도 동일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그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명의로 대매목적물을 매수하여 줍으로써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그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계 된 경우에도, 매수자금을 댄 사람과 권리관계 서류릅 소지하고 있는 등기명
    의인과의 사아에는 병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층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99다36372).
1365) 0 원·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온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의 경위에서 나타난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토지
    매업과 그 후의 온천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가 토지의 등기권리층을 소지하고 였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고, 피고의 등기권리층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 (99다41985). 0 장안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필중 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와 장인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메수하면서 매수안 병의를 장인만으로 하여 사위가 그 지분을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고 안정한 사례 (2000 다6858).   e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오면서 종합
    토지세,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바용울· 들여 과수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주상의 토지매수대금이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매수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며, 코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
    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과수원 관리대가를 요구한 적도 있으며, 매수
    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는 점 동예 버추어 계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안정한 사례
    (200] 다 1478). 0 원고 2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세, 참가인의 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이루어지
    게 된 경위. 원고들이 수급인인 참가인에게 신축공사에 관련된 행성적 절차 등 업무를 모두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안이 로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안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 (2011 다71582,71599).
136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 다69197 판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급
    을 자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메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
    가가 아루어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온 어디까지나 고 명의인이므로 깊대.，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
    급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산탁관계가 성립한댜'’
136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 다246180 판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멘숫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성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 물권변동이 무효안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댜 아 경우 조합재산은 속윤겔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재권이
    고, 산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
                                 조합체가 합유등가를 하지 아니하고 고 대산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동기를 한 경우예도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0 다30622).
346      요 ?1 자십각 주：승 명색입




   명의수려자가 'E 나부동산옵 멉의로 처분 ()r 거나 깅세―느뮤이나 공공용지 현의
텁입으로 제 3 -tl특사 명의로 이긴롭기 사 마：서진 경우, 누면한 사강기 없::                                                                _]_ 서넘취특
자仁 규효가거I j`` 듀란나 주특_0 卜.Ji, 팅 의 니탁관계七 담사자니 니 사표시 틀을 기 다일 필요

없이 강연히                    종료된다. J E'.I}



       마)종종의                  소주오]           동에 대한 명니시탁 사실의 긴겅
                               t)   u   `一
                                                            주
                    여 L    재산이 풍중재선입                            차c      탕사자논 二 재합이 쥬중재산 ~O로 설정민
견위에 관사여 주정·국밍                                  아니야 힐 것이나. 이                     반트시 녕서적입을 요아서 아니아

먀 어!                재산이 족중재산°라는 주장'：번 속에 그 삽: 경위어 관만 사상어 포합되여
있다고 봉 수 있r) 민 곡？ E고, 二 섭정 견위의 층명드 간집사살 통: 주;:」·증명만으로서

그 요긴사실을                      구상판 수 있오면 족하다 `Ul’

   웅중과 송중원 _: 등기명내                                   사이어 어떤 토지에 관합 병익신탁 여부가 다두가지

사선에 있어서, 11! 일간 」 도지에 관斗여 등가명의입 앞°모 릅 /I 가 정묘팁 탕시 여)
                                                                                            「
징도의 유기 석 조작십 가-i 종종이 존재한 사실이 :명되고                                                               다옵 나 I (1 ,1 二 도지가

종중의 소유로 두 니킹 이나 내융이 자집 근명되 경우는 ·모론` '\__
                                       )                                                             :J I 떤의안가 궁중나
의 관계.               이/
                         등 기 1정괴일기 여럿이아멘 _ 1                         :: 상호간의 감계,        37 ,' -.:,   등기명의긴 앞으로

등기가 경료둬 경위 、 '1, 중종 소유익 다른 도지가 였논 경우에고 그에 대한 틀기관계,

’R 공동 산소:· 승삽으 로 만 종승                                    U 묘의 실지 사태며 ,6 분묘수도와 ·봉서사익 실태
도시의 규모와 관대상대 沿 도지에 내산 수익이나 보감금의 수령 및 시술 관계 Il                                                                       세세

공과급의 납부관계 !() 등기 필중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二 토시 사 종중 소유

라고 몰 수방기 없,C· J;J망찬 사료사 였느 경우라먼 二 토시 사 쫑증나 소규로서 등기명의

긴 앞으로 밍의 신탁산 것이아-1.’ 일정할 수 있 ~CJ L+ 3 ;# ：와 같: 자됴을이 숭분이 중병되                <




냐 I.lh 曰서명된 끄 ;lCl           j 2 프 닙」 :..l.)0 기 2 』또꾸 란걸             던가 진단 앞 5· 노 ~' \·나巨 ,1\:국?i님 입사'신서 눙· '구1 라 툴':분
       걷 L1 주였-'＇ 그 수 산:'.) 세세공사금읍 남모 가적 *`i 겅千 명의·``나~} 가니나 슈겨다 -r R_ ·사내 #.\                                       't?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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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l’i`1 주 TI1 개발장니사겁 9보 안가 몬간간계 일 내,'.' r:r.:-. 견춘석성문에 대내서r;: 멱의A, 나검·계사 二내로 정숙간나
       l’-   ·:::   + ＼겁다i대법七 2 日 21 一 8 江l' 2I)2\l묘 ()(I: 도 20/);；나 간걸 긴 -TE 수 주택옵 ''H: 가며 d'1 세만
       띠-갑 1 의 덕의’,＇ 스뉴권기지눔 사집                                  구 수내 납권에 책 내방사닙이 '·i정되서 수 주색, ] 점거되고 며,,
       1')' 소y;i신의 삭견 거:갑 {、: ;''H2                 ?－강구「가 원」 1 외 사＆．1 ：：：안 나머지 디고.높여 ,1' 수슛땅자의 ,i 나가몽 이전간
       ·사안가서 원십으 구 f-내1L‘관한 1 전기':：보거의 연간신사1 서 ·사 주덕이 리·가여 'T. 영괴신탁권계 ,1 혼재가근
        g o로 !仁二` －내 따나 김나)r,」 r!J 무: ：：：·가 내:나 마단하영 r'나 대법원은 구주-맥아 선서덜살던 F로 A' 명 "-1
       )＇다갑계`- E 님되있\_T                  다사사 간 멱r;:~ 업 ,.:·각 계'.)t(：나 텁.g、;강1 학의가 있었나는                5 의 c' 명산 '｝정어 ';:정
       되?” 霜              킵 :: 주l석계 1’가지 영입`‘
                                         -----------
                                                     T 의 1--다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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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정서영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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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마 수장증명책임        —물권 347

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
며 ,1373) 고 토지예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374) 도는 종산어라는 사실만으로는

O] 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1375)1376) 이는 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토지의 사정漆定) 명의

를 신탁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였어서도 마찬가지이다보77)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정구
    가) 인용 여부

    (1) 명의신탁아 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산탁 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선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산탁이 인정되
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칙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 항의 적용으로 고
청구는 주상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되어져야 한다,1373)


    (2)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예외로서 ,1379)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


1372) 대법원 2000 、 7, 6 선-갑 99나 11397 판결 등,
137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 다 15923 판결 등*
1374)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 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논 그
    특정 묘와 관계있논 종총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줘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노 있지만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 묘의 위토로 선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종 소유의 토자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토라고 하여 반드시 묘주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
    다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4292 민상966 판결은 아를 변경하기도 안다-터
1375)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18 판결 등.
1376) @ 긍정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 다 20023 판결(촌수가 가깝지 않은 종종원등로서 서로 다론 각
    가셰릅 대표하는 뭉함열의 조1 연장자둘이 공동사정명의인으로 임야를 사정받은 점 등 그 임야가 종중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많은 간접자료가 었는 반면에, 고 인정에 방애가 될 만한 반대자료는 종중이 위 임야의 관라를
    소홀히 하였다는 정도안대도, 종종이 위 임야릉 공동사정명의인둘예계 명의산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가한 사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 i:p 6731 판결(여러 간접자료들에 바추어 종종아
    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 중 1 인 명의로 산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 1. 2. 13. 선고
    2000다 ]4361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나 11397 판견 듐
    @ 부정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부동산여 종원 명의로 사정될 당시 종중이 어느
    정노의 유기석안 조직올 가진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사정 전어1 종중이 위 부동산을 종중재산
    요로 소유애 왔다:11 보거 어 려우며 사정 후에 위 구동산을 종중재산으로 하가로 약정하였다고 몰 수 없다는
    야유로 종중이 위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안 종원에게 명의산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린 2007.
      3. 29. 선고 2006 다74273 판결 등`
137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 다 7673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 13686 판결.
1378) 0 대법원 1997. 5. l 자 97먀384 결정; “유예기간어 경파한 날 이후에는 재합고인과 강00 사여의 명의산탁
    약정은 무효어고. 강00 명익의 등기도 무효이브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 산청은 二 산청취자 자체에 의하
    여 법륭삼 혀용될 수 없음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 55'?'- 제 2 호의 ‘사견이 동기할 것이 아닌 때이]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댜`
    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 ]027 판결; “유예기간어 검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하 부동선어 관한 묻권변동아 무효가 되므로 명의선틱자는 더 어상 명의선탁해시물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아전등가를 청구할 수 없다、"
34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유관계 ),1380) 종중1381) 의 명의신탁. 부부 간 명의산탁 ,1382)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명의신

탁1383) 의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거나`i 384) 부동산이

1379) 부동산실명법
      제 2조(정의) 1. "명의신탁약성"이란 •••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성우는 제외한다.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 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제 8 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재집행의 면말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볼 목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4조부터 제 H:.까지 및 제 12 조 제 1 항부터 제 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2. >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_l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합한다)
          외의 자의 병의로 동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동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1380) 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 다84171 판결: "1 동익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아용상
      독립성이 였논 일부분씩을 2 인 이상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
      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동기를 아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동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고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J 특정 부분이 선선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
      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선탁관셴독.－전전 승계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석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논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산탁적으로 지분동거롭 가지고 있는
      자을 상대로 하여 고 녹정 부분에 대한~:·명의신탁 해지를 원안으로 한 시분아전등기절차의 이행을二군할 수
      였을 뿐 그 건물 선재에 대한 갔유물분할을 구할 수틀앞다." 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 다42430
      판결; “1 동 전물 중 검二‘ 분분의 위치 및 면적이 독정되지 않거냐 구조상·어용상 독립성인』定설되지 아니한
      겅운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아를 구분소유하가로 하는 쉬지의 약정이 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
      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자 -l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석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내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다25944 판결; b1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손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석오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성된·훈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보
      분합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지뷰어전등기름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겨El_ 핸손되더라도 고
      군저당권은 쵸효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붕왼·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선부의 위에 그대로 촌속하는 것이고, 근저
      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1381)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힘하지 않는다
      (2006 다 14165).
1382) @ 혼인·이혼 등과 부부간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 혼안;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노 --L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달, 강계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불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 8 조 제 2 호의 특례를 석용하여 그 명의산탁등가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계 된다(2002 다23840). 8 이혼;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선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세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봉 수 없는 이상` 비록 산탁사가 간은 법 제 11 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고의 명의로
      실명등기롤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노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산탁약성 및 아예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
      하다(200] 다42592). fD 사망; 부부간 명의신탁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고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약성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안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
      재 존속한다(대법원 2013. l.   24. 선고 201] 나99498 판결 ” 고 근거로는 i 부동산실명법 세 8조 세 2 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동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
      의 촌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산고 있지 아니한 접, ｀감 부동산선명법상 제 8조 제 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고 후 매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여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촌재하지 아니하는 섬, ®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달 동 목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을 들고 었다)
1383) 2013. 7. 12. 법률 제 11884 호로 개정, 신설되였으나, 부칙 제 2조에 의해 법률 제 4944호 제정 부동산설명법의
                            I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엽 一 물권              349


아닌 자동차, 중기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익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138~)1386)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 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
탁자에게 작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 위해서는 청구일인사실로서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1387)

  유효한 병의신탁의 경우홉 소유자인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 3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
의신탁관계는 소멸하므로, 신탁자가 제 3 취득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1388)


     나) 소송 물

        산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산탁해지름 워인으로 하코 소유권에 기
해서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1380)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1390)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론
권리에도 미친다 .1391)


      서행일(1 995, 7. L)로 소급하여 적용된댜
1384) 대법원 1996. 5. 3 1. 선고 94다35985 판결; ‘'명의신탁관계릅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가본은 산덕자와
    수탁사 사어의 내-부관계에 었어서 ,J 목적물의 소유권은 권세나 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아므로 그 목적물어
    소유권과 관선되어 받생된 권리노 .:1등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선탁서에제 귀수되는 것이라 할 것이모로 신탁자
    가 그 신탁계약을 대자하면 수락사는 그 권리를 산탁자에게 어전하여 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병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산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안과의 사어에 존속한다.戶 ...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역문 전재로
    하면시 그 등기가 명의산탁계약에 의해 성립단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동가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
    도 병의산탁자는 명의수탁자여[거i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타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2006다68506).
1385) 대법원 2007. l. l 1. 선고 2006도 4498 판결; “사동차나 승가(土는 건설시계)의 소유권의 독실변경은 동목을"
    합으로써 그 효런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명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시
    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아지만. 당사자 사이예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사가 보유하
    기로 약정하였다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사가
    소유권을 보유하제 된다.’
l386) 물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아겨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한 여시가 없고로 다만
    동산물 섬유하고 었다는 외관옳 신뢰하고 그 섬유자로부미 이롭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쥐독어
    문제될 뿐아다(94 다 16175).
1387) 대범원 202 1. 6. 3. 선고 2018 다280:라 16 판걸
138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겸우예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_."`
                                                                     수탁사
    에게 귀속되논 것이브로 수탁자가 수틱 무동산을 제3자예계 처분하였울 때에는 고 지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   *




    되는 등의 사유기 없는 한 제.1쉰듄찬七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호L인등하고 명위짚탁관계는 소멸한댜“
1389) 명의선닥 해지를 원안으로 한 속윤귄엔그i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짜멸시효의 대상인 된견二Li하고(대범원
      199 1. 11. 26. 선고 91 다34387 판결)．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손를 청구할 수됴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검)`
1390)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걷
139l) 0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 다26882 판한 덩·원신탁자의 시위딩 윤굼받았다는 것과 상촨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가추간물일하므로 유증에 기한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선동가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릭은 상속에 기한 병의산탁해지롤 원연오로 한 이전등가청구권에도 미친다고
350   요건사실 라 주장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이 계챙 부농산에 대한 특정 입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 치는 객관
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예 포합된 등기청구권의 촌부에만 미지고 그 목적 부동산의 명의
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촌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3q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선동기칭구름 인정하는 것은 처분권주
의아 반하는 것이다 `:393;


      다) 조세 포탈 목적 등에 판한 층병책임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의 무효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 4 조의 적용을 배제하
는 예외로서 부동산실명법 제 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인 ·종중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간 명의신탁 사실 등은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嶋 나시 그 예외로서 ‘조세 포탈우
강재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룰 목적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점'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1394)


      한사레
      C 대법권 2(lr1] 3               l3. 선고 99 다 11328 판결;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안을 원래의
      윌-인풋효무. riL한그i.＇ 풍:?1정-구에서 덩왼싶판전민돈있합인선등.!.旦主근로 변경한 것은 등입한 생활 사십 또논
      통일한 경재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고 해결 방법을 다르계 한 것일 뿐여어서 짚군의 겨효이〕一변경합
      앞나구 볼 수 없고 이와 갑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칭구의 기초에 변경어 없는 범위 내에시 적법하계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아상. 변경 전의 말소등겨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한 우] 가처분의 겁 력은 후에 본안소송에 서
      청구변경된 여전농기청구권의 보선에도 마천다고 본 사대
139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 다32441 판결(甲여 乙을 상대로 명의산탁 해지을 원안으로 환 소유권이전등가
      청구소송을 재가하여 송소 확청판경옵 서 T반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아전등기물 마쳤는대. 二l 후 乙어 q.l 을
      상대로 甲 병의의 입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여 tF 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용소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오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경을 받아 甲 병의로 소유권아전등가릅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의신탁하가～얻 하는 약정에
      의한 것어라고 주장하면서 병의신탁 해지붕 원인오로 한 소유권이전동거 청구소송옵 재가한 경우` 전소 확정판
      결의 기판락은 :l 주분에 포합연 소유권이전풍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며칠 뿐 ltJ어 전소에서 주장장 부동산에
      대한 병의신탁 사설여나 tfl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기치지 아니하므로 乙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학정판
      셜의 기관려온 마처지 아니한다고 한 예),
l.任망 대법원  2013. I. 2•L 선 7 201] 다99498 판결.
1394) 대법원 2(J17. 12. 5. 선고 2015 다240645 판결: 격부동산성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거롭 원칙적·o
      로 부효로 하되pj}4 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리 변탈 또논 법령상 제한의 회피(여하 조세
      포탈 등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저 앉는 경우예 아를 허용하는 ·특려i옵 안정하고 있다(재 8 조 제 2 호)． 따라시
      부부감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만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론 등가의 효력(제 4 조) 과정금(제 5 조),
      이행강제금(제 6조)길 벌칙(처]7 조)， 가존 병의선탁의 실명동거의무 위반의 효력(재묘조)에 관한 부동산설명번
      규정어 적용되자 않는다. 부동산십명법 제 8 조의 내용과 온장 구조예 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예 따론 등기가 였는 경우 그것어 조세 포탈 홍옵봅젼g론.:한 것이라는'조}은 예와에二·출한다.
      따라사 여러한 묵석여 있다는 익윤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
                                        이물.~주장하는
                                               • ~
                                                   자가 종병하여야 한다. "' .조세
      포탈 등익 목적은 명의산탁약정과 :1에 따훈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아 될 분만 아니라 관성급·이행강제금
              ”   -·-----·   ••   산~········--   -”   ,----·----·-·---




      악 부과 요건, 형벌조항익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어러한 목적이 였는지는 부부산익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
      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자,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야 마처는 영향. 조세 포탈 능의 행위를 처별하
      는 다른 형별조항과의 재계셔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갈젠절햏의 멸단을 웅견으요 한
      명의선박에 해당하려면 만사집행법에 따론 강제집행"'. 또는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였는 색관적인       *""   '\、~~、.
                                                  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읽                 _ 물권 351


          라)공격방어방법

                 종증이 쥬증원 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
룰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얘 대하여 합일석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
다澤)


   농지에 관한 병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밤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서
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H6)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계 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지만, 제 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석국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藏 1397)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
속세액에 대한 명의산탁자의 상한의무와 상속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 .1 J9B'l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에소 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선등기의무견99)는 동시아행의
~--------·-•--------------~-···---
         뿐, 죽 체권자가 몬앞一돋높 보전소송을 제거하거나 제기할 태세롱 보이고 있는 상대에시 한쪽 벤우자가 상대
         방 배우자에게 부동신을 명 의신탁합으로써 재권자가 오챈깔二臼산} 말견한기 곤란한겐훈L물전어 였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만면한 장대에 재권자가 집쳉앞-기눕성읍5E근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설불프巳간접텐/· 높앞 된댜" s 과장금 부과에 관한 구동산실영법 제 5조 사안입 2011
         두29915 판겹은 별조센포탈. 강전]＂실핼왼뮌단＿운늪덮로상제합일흔냐!-를' 독점요도학지~a아니하논 경운앤
         虫모보나온 댑口자표자간일쥴한만간 항다.二고 하여 상반된 판서롤 한 바 있다.
B95) 대법원 20ll. 2. 10. 선고 2011) 다82639 판정 명의신닥 해지큐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괴 1 인이라논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온 아니다 (2014 다 73794 ,7 3800)_
l39 6) 대법우-I 2008. 4. 10. 신고 20 fl8도1033 판결 농자법 제 8'?: 제 1 항 소정의 농지취무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
         는 자어계 농-자집독의 자격아 있다는 것을증명하七 것입 본 농지취득의 뭡인이 되는 법률행입익 효력을 발생
         시키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중은 뭡칙적으로 농지 2집득함 수 없지만. 구 농지개회법(법집 제4817호 농자법 부칙 처i조메 의하
         며    19%, 1. 1 자로 페지된 법:）상 예외적으로 令중이 거촌의 워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거 위하여 분묘 1워당
         GOO 명 이내의 놉자물 뭐토로서 새로이 취득하고사 하는 장우에논 아라한 취지가 기재된 뉴시애매｀종영서눌
         첨부하여 농저에 관한소유권이진등가산청을 항 수 있으므로 이와 간이 세한된 목적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종중도 뉴자룝 취득합 수 있고 °l 경우 종종의 명의신탁은 법령상 재한울 회피하거 우]한 젓아라모 봉 수 없어
         유효하다(대법원 2006. J. 2'1. 선고 2005 다59871 판결).
139 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 다82875 마절, 격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농기에 관한 법률 세 8 조g; 독려i가 적용
         되는 종중 등의 명의산당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새산을 유효하계 세감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재 3자가
                                     *~~*   ｀소"     **   ''"~       .""




         영위산타산실율--－알았다히연도그구워,－소유권취득에 w영학여 없는 것이 기는 하지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측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새산을 메수한 제 3 자가 명익수탁자익 명익산남자에 대한 밴일행운L에 저구 가담헌
         경우야는 명리수탁자와 세 3 사 사여의 계약은 반사회적안… 법률핵위로서 무효라고 합 것여고, 기때 서13 자가
                                                          ^-,',~*         .-T,_'VEV   국쓰쓰




         명의수락사의 배입행업에 적국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가명의만 수락받았을 뿐 고 누뭉산율 처분
         할 견한여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선탁재선을一불법서문하도록 적극척으로 요청
         마거나 유토하는 동의 행위릎 의미하는 것아다”
139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 다 6176 만걸
1399) 대법원 2005. 6 26, 선j_J 200-'i다창 2992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쟈 공유지분권사는
         특별한 사정여 없는 한 제한어나 무답여 없는 단전한 시분소유권이견듬기의무불 지므로` 그 구부소유권 콩유관
35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관계에 있다.

      3) 무효인 명의신탁광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
      가)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뉜다.

      (1)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산탁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전형
적인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사 간 등기명의선타)의 경우 ,1400) 명으

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촌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1401)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신탁자가 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으로 동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관할청이 부동산실병법 제 4조 제 3항 소정의 제 3

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1402)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콘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
      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불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
      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동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동기 동의 말소의
      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고 명의
                  、



      산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아전등기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설차의 아행
      이 동시에 아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고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
      외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00)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한 고 소유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는 경우(대
      법원 2000_ 2_ 22_ 선고 99도5227 판결의 사안)도 마찬가지어다.
1401) 대법원 2014. 2. 13_ 선고 2012 다97864 판결: '‘명의신탁자가 고 소유안 부동산의 등기병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예 의하여 행하여전 명의
      수탁자 명의의 소유구」이전등기는 법률 제 4944 호 부동산살명법의 유예기간아 경과한       1996. 7. L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칸다. 고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병의신탁자는 물론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T·
140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
      에 관한 등가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고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으
      혀가권은 …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안 학교법인이 물권자
      입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선명법 제 4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센3잔에 해당합다고：庄순」섭다.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설명등기
      동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아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안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가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병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워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산탁자가 합교법안의 가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릎냄듯살에 관하
      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가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블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였는 학교법안의 기본재산：처분행원가 있늪 경우라;l_ 볼 수 없으
                           !I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수장증명책임 一 물권           353


행을 구할 수는 없다.1403)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 3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살한 경우 그 후 수탁자가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구i(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언으로 한 이전등가정구권片곤 여전히 그
존재 자체가 인성되지 않고 ,;404)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05)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증 1 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산탁하였다가 그 명의산탁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임
올 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1406) 계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브로 관합쳤현가가 필요하냐고 할 수 없다 "
140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양자간 등가명의산탁의 경우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가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
      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늑하였던 명의산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에부당어독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언하
      여 명의신탁자가 어II]한 손센릉 입게 된건·나 병의수박찬가어떠한 여안읍엎겐:단다고 할 수 없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타에 있어서 그 병의신타자로서는 명의수탁자물 상대로 소유권에 가하여 원안무효입 소유권
      여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본으로 하고 집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윤권이전등기절차의：며행을 구찰~·수는 없나고 할
      것이댜 m

140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서 아니
      하는 등기의 명의인울 상대로 그 등기말소냐 진정명의회복 등을 정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국-권으
      로서의 방해배제청군군{（민법 제 214 조)의 성진을 가지는데 이와 갈은 등기말소정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속윤권을 싶실하변 이계 」 발생왼-기반여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즈자체/土·인겅프l전
      아니하는 것이나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악산만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독자 :I[ 윤혼핸
      게 소유권을一헌묘하고 이로써 뭘왼싶탁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살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죽 말소등기:匠:권이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다찬가 운연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
      다고 하더라도 병의신탁자가 산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아 없으드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


                                     -
      욘 그 쓴재 자계가 안정덕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명의신탁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었다가” 명의수탁찬가 임의경
      매절차에서 난잘받?上단신수·스운권을 취득한 사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힌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급 반휩안정도 문혼아디(대법원 202 1. 2. 18. 선고 2016도 18761 전원합의재 판결).
1405) 대법원 202 1. 6. 3. 선고 2016 다34007 판결: 짜병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
      권이전등가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입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별된주[g않더라도, 위 행위는 녕의선
      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형사상 황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어 쩔법심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병의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입을 부담한다.”
1406)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안한 재산권
      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전정상속인의 상속권옵
      침해하고 있는 참정상속연이라고 할 수도 없가 때문이다(2008 다 ]6899). 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
      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안하고 단독상속을 수장한다고 하여 달리 불 것온 아니다(2G07다76726).
354   요건사실파 주상증명책임



      (2)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 명 의 산탁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저 3 자(명
의신탁자月감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병익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
도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데(·수탁자 소유 부동산예 관한 양자 간 등기명
의신다 ),1407)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전형적인 양자 간 명의산탁의 법률관계와는 달리 보아

야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어루어전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
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사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은 부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
외적오로 여전히 수탁자 소유로 남아 있으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들 간 부동산 양도의 재권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선탁’

이 이루어졌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 신탁사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두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지만,1 4()8) ‘신

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불문
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여행을 청구하여야
한댜




140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 5547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 2 조 제 1 오 본눈, 재 2 호, 세 3 호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외신탁약성아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가타 물권을 보유한 자 노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
      하려간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입(병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선탁자가 부동산에 관판 물권
      울 보유하거나 보유하거로 하고 고에 관한 동거는 명익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
      에 의하거나 추인애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롯이. 덩왼삽판관겐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귄안젖등기가 행§[여지는 것이 반드스上뮐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분듄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J의 사후적인 명의선탸약정에 의하여 동거명의신탁관계가」定접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고 중 일부 지분읊 재 3자(명의선탁자)들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여론바 2자간 동가명익산락관계가 성립한다.”
l40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 다 16899 판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예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여!
      관하여 명의선탁사와 사이예 사후적으로 ;.l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물 워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욥 부동산선명법 계 11 조에서 정한 유예가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가간을 경과함으로쩌 같은 법 제 12조 재 1 항구 재4조에 의하여 워 병익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독하계 된 경우면 위 유예기간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산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돕산에 관한 소유병의를 춰독한 것으로서 명의산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야정을
      해지하.~i1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야브로, 명의수탁자논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읍 취득한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 릅 부당이득하였다전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 3 조 및 제 4조가 명의신탁자에계 소유권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
      탁자는 명이신탁자에게 자신아 취독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목으로 반환할 의무가 였다"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55


    나) 3 자간 등기명의신탁1409) 에 따른 청구

        부동산설명법 시행 ‘후'에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지거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3자간 등
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 명의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
약에 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1410) 1]) 신탁자는 자신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명의 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1411) CD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1412)

  3자간 등기명의산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
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안으로 제 3 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산탁자에게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
무가 있고(수탁자가 제 3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413) *틱소자가 임의


1409) 이른바 중간생략동기형 명의신탁 또는 3 자간 동가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성을 맺고 신탁자
    가 매메계약의 -당사작가 되어 매도인과 대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말한다 (2001 도6209)
1410) 이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별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2013 다 26647).
1411) 0 대법원 201 8- 3_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
    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5~자간-동기명의실만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대계약왼-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미1 계약을 체결하
    고 매매대급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에 따른-~-법률홈과도 명으]신탁자에게 귀속된댜 부동산실명법은 엔도인가
    명의산탁자 사어의 매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메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론 등기는 무효안 반면 매도안
    파 명의산탁자 사이의」계대계약은 운혼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안에게 맨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정구할 수 있고, 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문혼-인명의수탁자 명익 등긴­
    의 말소를 구할 수노 있다.”
    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 다61654 판결: ‘맛사간 동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수發}명법에서 정한 유예기
    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고 겹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대도안유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안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안과 명의신탁자 사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선탁자는 매도안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손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
    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412) 2008다 55290.55306(부동산실명법 시행 진’에 3 자간 등기명의산탁아 이루어졌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
    씨 3 자간 동기명의산탁 약정과 고에 의한 동기가 무효로 된 사안).
1413) 대법원 2021. 9_ 9. 선고 2018 다 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3자간 등견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오로 제 3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경우,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젠5챈늪-－유홈혼년]－소유권을 촨독한다8부동산설명법 제 4조 제 3항)． 고 결과 패－노인
    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부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농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356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커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익칙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롤 입었다고 불 수 없으므로, 매도
인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니 ,1414)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관계

에서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
댜 1415)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 3 자와 사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익수탁자에서 제 3 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1416)




      순계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아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고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고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근저당권을
      셉절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l3 자에게 아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댜 ... 3 자간 동기명
      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세 3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아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자간 등기명의 산탁 부동산에 관하여 결맨를
      원안으로 제 3 취득자 명의로 이전동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명의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급액 상당의 재무를 면책받고. 대한만국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청구권올 취득하는 아독울
      얻게 되므로. 그 아득을 부당이독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2019다 20381 1.2 03828).
1414) 대법원 202 1. 9. 9. 선고 2018 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선명법이 시행되기
      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부탁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명의산탁자가 신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게
                                      -~-~-··-····~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
      자 앞으로 재자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칠 컷울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01 다
      61654 참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아후에 3 자간 동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예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받상태롤 야기한 명의산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이행불능에 다른-～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산의칙상 하용되지 않는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_7.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한편 명의산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고대로 보유하계 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동으로 안하여 얘도잎엔겐젖젠견.손실이 발생한
      다고 할 수 없다.”
141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 다208997 판결: "명의수탁자가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온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겐불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만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층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 형사상 ·-----···-········
                                                범죄릅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삽걸간:권요.＿이전받을 순
      없게 된댜 명익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천불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정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채암여 성립한다 "
141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 다228933 판결
                           Ill. 민법상 주요 조둔별 요검사실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57


    다) 계약명의신탁1417)에 따른 청구

    (1)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계약명의산탁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선의’의 매도안(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자: 애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안삭을 기준으로 판난한다1418½과 부동것}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1419) 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

한 소유권을 취득하며(다만,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병의산탁자와 매수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와 경우에는 매도인 격인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선·악의외는 무관하게 수탁자가
완선한소유권을 취득한다 .1420》. ,X1 명의산탁약정 및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 위임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대수자금1421)1422) 및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


1417) 어른바 겐앞펼왼소만어라 함은, 산닥자가 수탁자와 명의산탁 약정음 맺고 수탁작가딱텝래대계옆의"．당산뜨}가 되어
    매도언과 매매계약울 체결한 후 ]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아전등가하는 경우 의 명의신탁 관계물 방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 도6209 판결).
1418)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
    입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가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걸할 당서 매도인의
    인식을 가주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견.－인훈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앞겐즈1엎다고.》}·디락돈
    뷔 계약과 돕기의 효력에는 옆함이요!다. 매도인이 셰약 체결 이후 명의신틱약정 사실을 일계 되었다는 우 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제약어 소급적으로모훈록」런산론：上근거"Z.L없다. 만일 매노
    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똘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둘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안의 선택에 따라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물 가져올 것이다."
141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사가 이른바겐악명의신탁약정욜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上앞다는 사설을 알지 못하누 소유자와의스t?]에 부동산의
    겹됴엔갤합격느악을 체결하면 그 겨!약은 운요하다.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아예 대내적으로는 자산여
    수분양권융 계속 보유하가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일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덴왼싶단연셨을 맺으년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선의 시위를 포괄적오르」간접한는 내용의 계약안수약정을 체결하고 야에 대하여 워 밍
    의쇠만?.[정-위-호좌를봅르놀··봉양전간풍·원센전숲남을 한 성우 , 이는 ;:;p글굽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
    탁자가 당초 병의선탁약정의 촌재를 보르는 분양사와 사어에 분양계약을 제경한 경우와 나롱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안수약정은 윤효하다.”
1420) 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l2다69197 판결: 경벤절차에서위 ..全윤산가 위와 같온 병의실달약정 사설을
    알고 있었거냐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안이라고 하더라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곱沼설명님―재4조-＇계궁硏「다라 무효로 된단공,·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걸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냐 다론 한편으로는 법원여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욜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욜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철차에시 대수안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접 경매
    절차의 안정성 등울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心~        *
                                      , ___
                                            위 제 4조 제 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   ~   봄 수는
    없팬문이다.”
    O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 다 73102 판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쩔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젠3찬 사이의 샌로운 명의산탁약정에 의하여 병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선탁자가
    적정하는 재 3 자 앞으로 소유권인전듈가를 마쳐 주었다면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진등가논 위 법률 재4조 재 2
    항에 의하여 푼혼이므로 저13 사는 소유권이전동기에도 물구하고 그 부동신의 소유권을 쉬득하거 냐 그 매수내
    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 3 자 명의로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치계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
    탁자룡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아행을
    병한 확정판결의 기단력은 소송물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재에까지 마치시는 않으브로, 명의수탁자가 ?1 전히 그 무굿꿉t~L소유쯔}입은 마찬가지어다.’’
358   요건사실과 주잡증명책임



용’142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 나아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명의신
닥 당사자 간 약정(산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서나 그 처분내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신탁자

명의의 사등가를 마치고 향후 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져 주기로 하는 악정 등)은- 무-효_o] 므`
로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1424)（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적
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는 있다1425)), :印 신탁자의 직접점유 또는 간접점유를


142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다66922 판결; 격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명의선박자와
      명의수탁자가 아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사가 당사사가 되어 명의산박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자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얘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
      권아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탄약정의 무효에노 불구하
      고 고 명의수탁사는 당해 부동산의 완선한 소유권을 취독하계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익무를 부담하계 될 뿐이라 할 것인대 고 젠왔명입실탁합성?].－문물산겔덮뭘二분법훈안경운껍臣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산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대수자금아라 할 것아고. 따라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사제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섯이
      댜"

1422) 하지만, 수탁자가 채무자가 되어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급으로 매수대금을
      간살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확정저으로 귀속되었다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신탁자에게
      어던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 다
      69148 판절).
142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 다90432 판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
      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산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동의 취득바용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안하여 명의산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산탁자에제 부
      당아득으로 반환하여야 항 것이다.”
1424) 0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 나35117 판결: `‘부동산경매철차에서 소외 2 가 매수자금을자산이 부담하면
      서 피고 명의로 매각혀가걸정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산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섯이고, 소외 2와 퍼 -T 사이의 위 명의신
      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어} 관한 법률 제 4 조 계 1 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전 부동산 자체나 고 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급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소외 2 와 피고 사이에 소외 2 의 지시에
                                               - -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아전하거나 고 지분대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선재로
      명의신탁 부물산 잔혼!｝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흐t는:－법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후라 할 것이다.'
      O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 다63315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산탁약
      절을 함과 아울러 고 약정을 전제로 하여 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동기를 마쳐 주가로 약정하였더리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
      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가가등기는운원인무효라 할 것이댜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사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계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 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동기는 명의선탁
      자와 고 제 3 자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고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42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를을 전계로 하여 사후작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메수자급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제를 양도하기로
      할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선덕작오佳우드-소유권아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고 소유권이전동거는 새로운소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물권             359


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
다 .1426)


   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급 등의 부당이득반환채무, 그 지체책입 1427)과 별개로솔 민법 제

748조 제 2항에 따라 매수자급을 취득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는 ‘악의의 수악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 측에서 증명책
임을 진다 `1428)

   명의수탁자나 그 승계인의 부동산 인도정구에 대하여 명의산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
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부당이독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429)

           (나) 부동산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D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尸’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부

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프30) 장차 위


       유권 여전의 썬인인 대물금부의 약정에 가합」장이 P로 그 약정여 모혼일：柱]신탁각정을 명의산탁자를 위하여
      산후에―부완한노5t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합스L정인인Lfil는 한 윤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댄쏟급부의＿복무적물
      안원래의 명의산당분돛산어라는 것만으로 구一·유효성을 부임할 것은,오柱]단. 국,
1426) 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 다249428 판겹: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 ,... 부동산으] 소유자가 명의
                                                                             -
      싶탁약정을?＇알앞는지 여부와 관겐遠Rl 부동산의 소유권을.갖지:·뭇할 뿐만 아니라 멘메계안왼흡}사자도 아니어
       서 소유지률 상대로 소유권이전동기청구를 할 수 없고, 어는 명은신탁자도 찰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산
       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접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접유할 다른 권원이 안정되는 등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두의 원안이 되는 법률요건여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탁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아다, 어러한 명의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프:～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냐고 할
       것이모로 소유의 의산로一집운한다는 추정은 깬더겹단,"
       0 대법원 2022, 6, 9, 선.2 202! 다244617 판갈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계약명의선탁에 의해 각 부등산
      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고(명의신탁자)가 준윗검으로 당의산탁 이후에 이루어진
      원피고 간 나-1-환약정’을 원인으로 함 소유권이전동기홍, 옌반선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직접점유을 매개로 항
      간접점유가 인정되고, 그 같절쥔움에 거할 접유취득시효가 완성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거를 각
       구한 사안에서,
            .…
                '원·피고 간 반환약정본 무효인
                                ```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여서 위 갑팝안정뿐써문혼’라고 보고, 막 부동산을 직접점유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巳Bt
                                 «q,   ••




      순」＇없어 원고의 간절점윤툰 ,인정할 수 일단’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
1427) 원본 재무가 아행가의 정함어 없는 것아므르 소장 부본 송달 등 아행청구 다옵 날부터 발생한다.
1428) 대법원 20 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산닥약정에 거하
       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1 항에 의하여 무효입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기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
      다고 쉽사리 말합 수는 없다),
142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34828 판결; 댜명의신탁자의 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
      부터 발생한 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물권계나 사설광계로
      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 320조 제 1 항에시 정현 유'차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젼련관계물 인정할 수 없다.”
143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실명법 자 4조 제 1 항广저]2항익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
3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정산약장은
유효하다 .143 1)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간신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1432) @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

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어]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1433) 에는,

      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사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대계약을 체질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을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산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병의신탁 약정의 무효
      예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여전등가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판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표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
      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율 취독하계 되고. 부동산선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갑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농이 이두어진 다움 부동산실명법 제 11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설명등기 동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 12 조 제 1 항얘 의하여 제 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도 적용되
      는 것인바. 이 경우 병의수탁자는 명익산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세공한 마용을 매매대급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경과하기 전깐견눕二받生신탁쟌늪오년]란노」성사업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농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늑한 수 였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선명법
                        ······---·-·-·----
      시 행에 단락 당해 부동산언L"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업득합으로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답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선명법 제 3 조 및 제 4 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외 규정은 아니
      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산탁자에게 자선어 취득한 담해 부동산을 부담안들은은.？맡환할_의무가 였다고 할 것야
      댜" -- 그 소유권이전동가정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의한 부당인높반환·정군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 ll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996. 7 l. 부터 민법 제 162 조 세 1 항 소정의 10 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
      씨 시효로 소멸하고, 삭브산가 부동산울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성우에도 위 소멸시효의 진행에-－장해가 되지
      않지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그 점유 및 사용으로 위 무1강아들만환젖：간권 자계의
      실절적 행사간.잎다고 불 수 없을 분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산탁자가 부동산신명
      법의 유예기간 빛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모듈상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입에도.~--:i;l린
      를 보호하여 주논 절과로 되어 부동산거래의 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선껀l?!즈〔않거 때문이
      다)， 수탁자가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산탁자에게 적극적으도 요청하는 등 신탁자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안 경우 목시적 채무승인으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 다45566 판걸)， 수탁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얘 반하는
      겁란날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 ]다90194. 90200 판경)（구체적 사안
      은 ·소명시효 가술 부분 참조)
1431) 대법원 202 1. 7. 2 1. 선고 2019 다266751 판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긴 겹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덩완선탁 앞절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병익신탁 약정이 었다는 사설을 앙지 못하논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맨겐앙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윤궐?.1절물.7.l를 자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분돕산의 처분대각릎 명의신탁작에게.지급하거로 하는 짚산안정을 한 경우, 고러
      한 약정 인훈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L 부동산의 처분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예 이무어졌다고
      하더라도 고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문효로 된다고 불二·수 없다 "
1432) 이 경우 신탁자는 그-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안하여 신단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안니라 수탁잔엔겐,－세공합 매수자궁이고, 따라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사 아니
      간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대법원 2008. 5. 1s. 선고 2007다74690 판결; 농지
      의 명의신탁자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독자격증명의 발급요선을 충족
      시키지 못하여 유예거간 경과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따 농지에 관한 명의산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외수탁자가 반환하여아 할 부당아독은 농지의 매수자금 상당액이다고 판단한 예).
1433) 대법원 201 1. 5. 26. 선고 2010 댜21214 판결(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소유자
      사이의_－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논뱌 수탁자는 병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은루
      소유자에갭 매매대금을 선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전인를.－럽들한 것에 불과하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모로, 위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안하여 선탁자가
      입게 되는-순노해는」강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고 후 수탁자가
                           Ill. 민법상 주요 주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맘 — 물권            361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예수자금’이다.

     (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실되고 그에 따라 수

탁자가 ‘악의’의 매도인(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메수자금’ 내지 ‘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부당이특
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1434) GD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1 댜b) ®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각 청구할 수 있으며 ,?436) @ 신탁

자와 매도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나 선탁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양도약정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_1437) 위 g외. ®은 동시이

행관계에 있다, ® 명의수탁자의 제 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나,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_1438)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안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1434) 부당이득 반화 대상이 메수자금'만지 수탁자외 대도인에 대한 매내대금반환청구권’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아
    나뉜t}.
1435) 대법원 2012. 1 1. 29. 선고 ZOll 노 7361 판결; 덕영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산탁 약성아 있다는 사설옵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울 체결한 후 ..J.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아선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건 경우에는 부동산실
    멀맡게:\*...센갱합.＿본문에 의하여 순탈자.:영은i원순전권연설등:?!_높:문혼이上 당해 부동산의 令윤겁윤-멘돋입·언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 명의수탁자는 대도안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 무릉 부담하계 되냐, 위 소유
    공곱곱;「논 처음부터 원안무효이 서 병의수탁자는 매도인아 소유권에 거한 방해배제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용할 처지에 있옥 ... :
143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부동산신명법 계 4조 제 2 항 본문예 의하여 병의수탁자 병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누효이고 매도안과 명의수탁자가 재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우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익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언 접 매메계약이 무효로 되는 논거에 대해서.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안 급부릅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라논 ti시적 불능설을 취한 것이다
143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 다32120 판결: 격무효사실?]__밝혀진 후에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사
    대신 딩의선탁자간그 계약의 맨수잎은로 되는 것에 대하여풀흔{,-내지 승낙울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
    계 양도한 의사릅 표시하였다면. 명의산탁약정어 무효로 뒤으로써 매수연의 지위음 상십한 병의수박자의 의사
    예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좇전윈프[매계약관죠[옵~내용의_얄논안성이 따로-·센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안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변도의 양도약정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동기청구를 한 수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3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유 매매계약음 체경한 소유자에제 그대
    로 남아 있게 되고, 병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센 3 자에게 견是하면 아는
    멘노일왼손요깊싶"해형훈混서 불법「형윗가 `긴다 ..J.러나 호원소단작혼선-터 매매대금을겁흡멋 상태의 소윤잔
    로서는 고 부동산에 관한 손1안심2旦主환복하가집간전는 선의칙 내지 민법 제 536 조 세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아여 아악동시아행익 관계에 있는팬캔텐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는대,
    이루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저1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