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위 〈할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기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의 경우에
는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요건이 ‘보층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올
받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의 ‘사전구상청구사유'2568)로 대체된다.

       (가)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 경우
           주처부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 448조
제 2항2569)에 따라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한다.2570) 따라서 연대보층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직 자기 부담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571)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


2567) 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무가 소멸하였음
      올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독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 3 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촌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원천징수
      윈가 ...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분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독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촌재한 사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 다43858 판결; “보증채무자가 주재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계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
      행위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 주재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568) 민법 재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
      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올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올 경과한 때 4. 채무의 아행기가 도래한 때 ® 전항제 4호의
      경우에는 보중계약후에 재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1 항 제 1 호
      의 ·과실 없아'는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올 항변사실로 위치시킵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고, 제 2항의 '보중계약 후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기한 혀여 주장온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한다.
      cf. 사후구상의 경우에도,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재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 445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위 통지를 받온
      후 채권자와 사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겐 대항할
      순다(2006 다22715).
2569)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 수인의 보증안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재 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중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올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 425조
      내지 제 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온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민법 제 448
      조에 의하여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다 109586 판결).
25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 다5907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