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서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1052)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가 허용된다(‘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목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선동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
다).1053)


   위 ®와 관련하여, 선청안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대상판결의 상속지
분 관련 오류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상속지분에 상용하도록 주문과 이유를 변경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로써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가 전소의 원고와는-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확정판결의 원고와 이 사건 원고와의 동일성이 명확하
       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재기하더라도 패소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선청을
       하였으나 부여받지 못하여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105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 다21072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숲겐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재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
       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재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 218조 제 1 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임차인이
       임대안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층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자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윈찬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자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입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자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입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
      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성하여서는 안 된다.” m 피고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 원고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십을
      파기한예.
105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 다73753 판결;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떄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
       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
       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층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Ht 제출할 수 있다 •••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
      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물긴
      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산청의 방법으로 불쩐할 수 있다. 등기산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였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선 피고의 주소가 동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m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000와 口口口는 이 사건 후소의 피고 l 본인과 피고 3, 4, 5 의 피상속인인
      소외인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고 하고,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AAA’ 의 경우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안으로 볼 여지가 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후소의 피고 ‘2’ 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의 ‘AAA’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
       야 한다고 판시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