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꾸:t즈며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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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반대재권’이 ‘부존

제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은 법원이 반대채권의
                    판단으로 나아가 수동재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
서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재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이
는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재권의 액수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액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훗                 ‘주장하였는데 법원

이 그증        L   ‘하나의 반대재권’의 촌재를 인장하여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상
계하는                  나머지 반대채권들              ‘부존재’한다고             고부분상계

                 경우에 반대재권들이                     판단에 대하여            ’이 발생하

                 위와같이 장계를마친                   권의                원금의잔액만을

의 D] 한다)을            없다(이는피고가               이상의 반대재권의              합계가법원

이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마찬가지 이다).2981)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어 인용,                    상계 항변의 자동재권의 이행을 구하
는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2982)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하여 상계                있음은 당연하댜 2983)


      당에 의하계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재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하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냐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냐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한다`
298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아 딩에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일절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상계항변을 벤찬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그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2 개 이상의
                              존재를 입절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겐하는 판단을 하고, 난민전
                        壁답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수동채권 증 위와 같아 상계로
               판단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둘 증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분쟁
      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대하여 긴싼덴이 발생하는 전제 범위는 위와 같이
                              보아야 한댜 고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재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
      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아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틸 지 연
      손해급 재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아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겔젠
                             관한 산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의미한다고"
298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0966, 30973 판결; 예비적 반소의 원인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다른
      사건에서 안용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예비적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