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e-01.png =====
6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한 PMO]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피해자의 권리포기ㆍ채무면제, 시효소멸” 등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0로는 구상금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Of, 채권양도, 채무인수
1) 채권양도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1) (양수금청구의 대상인 양수도채권의 특정) 양수금청구 대상인 양수도채권이 특정되

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SAB BAW 각하된다.※0" (2) (대항요건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60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보혐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다(상세한 판시 내용은 '상법-상사시효' 부분 참조).

260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260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
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조합에 대하여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회생회사
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인 후, 원고의 변제 당시 회생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미 ARS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2606)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WAL, "가해 운행자 증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
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피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자와 구상채무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BAS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호의동승 감액 사유가 전체에 대하여 참작되어진다.

260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SHU 금액 Go]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ㅎ PE 소외 회사에 가구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기성고 채권) 중 9,85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직권
판단'으로, 위와 같은 일반론을 판시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ABS 양도하면서 그 양도채권을 '양도인
이 제3채무자 피고와의 물품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이라고만 특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D 그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각
SEF] 있어 여러 개의 기성고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당사자 사이에도
이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
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
어야 하는 점, D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종의 하도급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된 경우라도 각 하도급 계약에
기한 기성고 채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각 양수금을 청구하는


===== page-02.png =====
ih.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73
구비 전 장래이행의 양수금 청구)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하나,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09 (3) (양도 금지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 청구)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을 상
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200 G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1)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 사실',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수도 사실', © '양도인의

- 경우 각 양수금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 중 9.850만 Gol 대한 청구채권'이라는 특정만으로는 위 A 현장의 각 하도급
중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로 삼은 양수금이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에 관한 것인지 특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원심으로서는 Aas
적절히 행사하며 원고로 하여금 소외 화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어느 현장의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인지를 특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양도통지가 그 특정한 채권의 양도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ㆍ판단
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예.

2608) 대벌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BAC 이유는, HAS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PobgcpaA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Web}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2609)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Weal} 이미 존재하고 장차 조건 성취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06다27988), 소송 경제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소의 이익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봉지의 이행을 소구하고 그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밭은 다음 APS 이행할 것을 장래이랭의 소로서 구할 수 있다고 Bo] ara 생각한다.

26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롱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Fou]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 피고가 소외 연구원에 Ae] 양도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통지는
단순히 원ㆍ피고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리는 사실랭위에 불과하고 언구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등 아무린 PEATE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구하는
것은 위 양도계약상 원ㆍ피고 사이에서 권리양도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양도 통지
를 하기로 하는 등의 Soho] 없는 한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도 go 부적법함을 면할 수 gichar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블 각하하였다. …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2611)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질차가 개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단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형의 소를 제기하는 ole 회생절차개시결정
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2612) ©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
AGMA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구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랭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며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
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 page-03.png =====
6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 그 도달 사실' 또는 '채무자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한 승낙 사실'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어진 경우 채무자는 그 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zich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위 0: 요건과 관련해서, 장래 채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장래
채권 SES 경우,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여야 한다."
(2) 채권양도계약
채권자가 복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지만 법률적
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가 한 ABS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영업양도인에 대한 영업 채권과 상호속용ㆍ채무인수 광
고에 따른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 yg),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AUS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SHS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6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채권양노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WA WIS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261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BPS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WS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
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Yeo]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AS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HSS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61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장래채권의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예.
261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Bayt 책임이 있다(상법 제44
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
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AAS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
벌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입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ASS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입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소외 은행이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자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치과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가진다 하더
라도, 대출채권 양도와 함께 상호속용에 따른 AUS 양도하였거나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저하였다고 인정


===== page-04.png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종칙 675

가분채권(금전채권 Bo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go]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ABS 취득하기로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을 갖고, 채무자에 대
한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
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
을 갖출 필요는 없다."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
의 양도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우선
수익권은 금전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양자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1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예) [동일 판시] © 2009다23696(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광고에 따른 ABS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Yrs 기각한 에). @
2005다65579)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한
경우,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입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수반성을 부정한 a),

2616)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2617)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
를 주장할 수 있다(88다카20774).

보증보험에는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2000다70156).

261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261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
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Aso] 날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262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팔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Heo]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 page-05.png =====
6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

라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 등 수표의 교부는 수표법 제63조에 따른 '이득상환
청구권'(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2622)의
양도 및 그 양도 통지 권능의 부여로 볼 수 있다.%#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금지ㆍ제한되는지 여부는

법원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ㆍ판단의 문제이므로, @ Ys]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예컨대, 주채권과 분리된 보증채권, 전세권 존

속 중 전세권과 분리된 Aaya) 이혼 성립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양수금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
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26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SHE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BUS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ASS 위하여 AAS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입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622)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BAS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
으로서 그 수표상의 MS 행사할 수 있었던 AS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SO]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법 제6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
203286 판결).

262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
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ASS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급제시기간
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
는 양수하였다는 AS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
AVS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24)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AVE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ㅠ 따라서 보증채권만의 양수에 기한 양수금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SOR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
BAAS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ALS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 page-06.p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