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1610b1ea2eeae3212e32e8d0d1e063c4168c35db Mon Sep 17 00:00:00 2001 From: Hogyu Jhang Date: Wed, 9 Sep 2026 20:41:13 +0900 Subject: [PATCH] =?UTF-8?q?=EB=B0=B0=EC=B9=98=2012H=20=EC=82=B0=EC=B6=9C?= =?UTF-8?q?=EB=AC=BC=2010=EA=B1=B4=20=EB=B0=98=EC=98=81=20=EB=B0=8F=20?= =?UTF-8?q?=EA=B3=A8=EA=B2=A9=20v4-r6=C2=B7=ED=94=84=EB=A1=AC=ED=94=84?= =?UTF-8?q?=ED=8A=B8=20v.5-r5=C2=B7=EA=B2=8C=EC=9D=B4=ED=8A=B8=20v4.1=20?= =?UTF-8?q?=EA=B0=9C=EC=A0=95?=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 MEMORY.md | 671 +++++ .../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_pre-batch12.md | 1949 ++++++++++++ ...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_pre-batch12.md | 1367 +++++++++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_pre-batch12.md | 1955 ++++++++++++ ...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_pre-batch12.md | 1596 ++++++++++ .../PROV-006_gwanribi-cheonggu.md | 17 + ...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md | 12 + ...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d | 16 + .../PROV-116_gita-gyeoluibujonjaehwakin.md | 90 + .../PROV-117_gyowonui-jiwi.md | 13 + .../PROV-118_geunrojaui-jiwi-deung.md | 71 + .../PROV-120_gita-jiwihwakin.md | 18 + .../PROV-127_gita-gwonrihwakin.md | 78 + .../PROV-128_gita-hwakincheonggu.md | 22 + .../PROV-129_gyeonggyehwakjeong-cheonggu.md | 40 + .../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 168 ++ 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2home.md | 335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60 +- tmp/rf_draft/_shared/rf_gate_v4.0_outdated.py | 451 +++ tmp/rf_draft/_shared/rf_gate_v4.1_staged.py | 503 ++++ tmp/rf_draft/_shared/targets_b12home.json | 323 ++ .../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 | 1113 +++++++ .../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2670 ++++++++--------- .../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 | 1332 ++++++++ ...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1777 +++++------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2202 +++++---------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1931 +++++------- .../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 | 1142 +++++++ .../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 | 1752 +++++++++++ .../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 | 1230 ++++++++ .../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 | 1659 ++++++++++ ...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880 ++---- ...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4_outdated.txt | 2406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205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5_outdated.md | 1686 +++++++++++ 35 files changed, 25984 insertions(+), 5756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_pre-batch12.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_pre-batch12.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_pre-batch12.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_pre-batch12.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06_gwanribi-cheonggu.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56_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69_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6_gita-gyeoluibujonjaehwakin.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7_gyowonui-jiwi.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8_geunrojaui-jiwi-deung.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0_gita-jiwihwakin.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7_gita-gwonrihwakin.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8_gita-hwakincheonggu.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9_gyeonggyehwakjeong-cheonggu.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2home.md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rf_gate_v4.0_outdated.py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rf_gate_v4.1_staged.py create mode 100644 tmp/rf_draft/_shared/targets_b12home.json create mode 10064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 create mode 10064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 create mode 10064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 create mode 10064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 create mode 10064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 create mode 10064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 create mode 10064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4_outdated.txt create mode 10064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5_outdated.md diff --git a/MEMORY.md b/MEMORY.md index 6c82230..d36715c 100644 --- a/MEMORY.md +++ b/MEMORY.md @@ -387,6 +387,30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 **1차 드래프트 재작성(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PROV-070을 `schema_version: "3.0.0"`으로 같은 경로에 새로 썼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89,541바이트·1,2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9행, 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실재. 13판 8블록 45 표시쪽(91~102 / 125~128 / 132~135 / 294~295 / 474~480 / 737~739 / 829~831 / 849~858), 오프셋 38을 8지점에서 재검산. 경로 5개, §4 요건 2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법령 10건·판례 28건(전건 T2).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0/30 · 판례 0/30, (b) T2 28/45. + +- **재작성 교훈**: ① **경로 판별의 첫 단계에 가등기 존부를 두면 공백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 급여의 목적(변제/담보) → 약정의 확정성(확정/예약) →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 가등기 존부 순으로 판별하고, 확정계약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흡수한다. 가등기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② **가등기담보법 사건에서 청산절차의 이행은 원고의 청구원인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후단이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규정이 강행법규이므로(2018다300661, 2017다202296), 통지·도달·2개월 경과가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구판이 이를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것을 바로잡았다 — 항변으로 두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뒤집힌다. ③ **제척기간 기산점이 경로별로 반대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97다12488), 통상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99다18725·2000다26425) 각 10년이고,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가등기일부터 진행한다(2021다210799 —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므로 인용 시 그 층위를 밝혀야 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 송달로 행사하면 **송달일**이 기준이다(2019다227817). ④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98다51220).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이되 `소변경·석명 요부`를 「필요」로 적어야 이 판시가 살아난다. ⑤ **가등기담보법 적용 판단의 기준시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가 다르다.** 적용 여부는 **예약 당시** 가액, 청산금은 **통지 당시** 가액이다. 감정을 한 번만 받아 두 판단에 쓰면 하나가 틀린다.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2005다61140). ⑥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경매 선택)과 제14조(강제경매등 개시)는 별개의 저지사유다.** 앞의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 자신의 선택을 요건으로 하고 뒤의 것은 신청인을 묻지 않는다. 하나로 묶으면 방어가 샌다. ⑦ **직권 참작사유를 §6.1~§6.5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5에 실재해야 한다.**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을 요건 블록으로 두지 않았으면 없는 R-ID를 지어내지 말고 §6.0 표와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이 처리로 골격 12.6의 「§6.2에 두고 유보를 적는다」는 잠정 규칙을 발동할 필요가 없었다. ⑧ **의사진술 청구의 §4.4는 「해당 없음」이지만 구간표를 만들 자리가 있다.** 본체에는 부수급부가 없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전부 「없음」으로 두되,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구간표는 실질을 가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이고 부칙 제2조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라** 「구간 1과 같다」는 실질값 행이다. ⑨ **판례 조회는 `nb=` 검색 + `lawService.do?target=prec&ID=` 2단으로 28건을 무재시도로 끝냈다.** 법령은 `lawSearch.do`로 MST를 얻어 `curl -s -o`로 전문 XML을 받아 로컬 파싱했다. 대통령령은 `<조문단위>` 구조가 없어 조문 추출기가 빈 결과를 내므로 전문 파싱으로 우회한다. ⑩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가 흔하다**(2012다64505·2019다227817·2021다210799·2011다82995·2003다44387). 판시사항 또는 판례내용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12.2 상태 열에 적는다. + +- **프롬프트 결함(v.5-r4)**: `` [5]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하는데, 처리 완료 후 `_done` 폴더로 옮겨진 규칙 문서가 실재한다. 문자대로 따르면 `` 7이 잘못 발동해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 Stage 0.4 (2)의 3단 대조 지시에 **`_done` 폴더를 탐색 대상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게이트 S14는 이미 `_done`을 탐색한다 — 사양과 게이트가 갈려 있다). + +- **감사 지적 수정 라운드(2026-09-09, 지적 27건 중 24건 반영·1건 기각·2건 중복병합 후 반영)**: 게이트 22/22 PASS·투영 멱등 PASS 상태에서 시작해 같은 상태로 끝냈다(content_hash `ae36410b…`, 205,061바이트). **위 「재작성 교훈」 중 두 항목이 틀렸으므로 정정한다.** + + - **정정 ①(위 교훈 ①):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후단」이 아니라 「전단」이다.** 제88조 전단이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을 허용하고, 후단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까지 **확장**하는 문장이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은 현재의 확정 청구권이므로 **전단**의 대상이다. 결론(확정계약상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은 맞았지만 근거 조항이 반대였고, 같은 오원용이 문서 네 곳에 복제되어 있었다. 조문의 전단·후단을 나누어 인용할 때는 원문을 열어 두 문장의 역할을 확인한다. + - **정정 ②(위 교훈 ④): 98다51220은 석명의무를 판시한 바 없다.** 전문(precSeq 195197)에 「석명」·「청구원인 변경」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석명 없이 곧바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 대물반환의 예약이 무효라도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실체 명제다. 따라서 §6.1.2의 `소변경·석명 요부`는 「필요」가 아니라 **「불요」**가 원문에 맞는다(등기원인의 법적 평가만 바뀌고 청구원인 사실은 그대로다). **판례에 「…할 수 있다」는 실체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을 「법원이 석명하여야 한다」는 절차 명제로 승격시키지 않는다.** + +- **이번 라운드에서 새로 얻은 교훈** + + 1. **게이트 22/22 PASS는 §6.0 표의 요건 커버리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만 보고 §6.0 표의 행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골격 제6부 S7). 그래서 §4·§5의 16개 요건 중 3개(5-06·5-08·5-12)가 §6.0 표 어느 행의 `대상요건`에도 실리지 않은 채 PASS했다. **투영 후에 §6.0 표의 R-ID 집합과 §4∪§5의 R-ID 집합을 손으로 대조한다.** + 2. **「타 요건 겸용」은 상호 관계인데 게이트가 그 필드를 읽지 않는다.** 편도 선언(5-03→5-04, 5-13→5-14, 5-05→4-01)이 그대로 남아 반대 방향 조회에서 관계가 사라진다. 작성 직후 `다중 대응` 필드를 전수 추출해 쌍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 3. **`증명책임`은 §3(3필드 열거값)과 §6.0(부인·항변의 부담 이동) 두 자리에서 뜻이 다르다.** §3의 열거값은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뿐이므로 「혼합」을 쓸 수 없고, §6.0의 「해당 없음(직권)」은 부담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 골격 §3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라고 못박은 것이 그 근거다. 두 값이 달라 보이면 값을 바꾸지 말고 **양쪽에 층위를 밝히는 문장을 넣고 §12.7에 남긴다.** + 4. **경로가 흡수한다고 선언한 유형이 그 경로의 요건사실 문언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P3는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담보형」을 첫 유형으로 들면서, 유일한 실체 요건(5-05)의 문언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를 요구했다. 매매대금채권 담보 사건이 어느 경로로도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 **경로의 표지사실 산문과 요건사실 문언을 나란히 놓고 외연을 대조한다.** + 5.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을 깨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이를 항변 요건사실에 넣으면 같은 사실이 양쪽에 이중 배분되고 피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을 지운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도 반대채무의 존재만 정한다. + 6. **판례의 준칙적 해석규범을 약화해 옮기지 않는다.** 2012다64505의 문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이고, 이를 「해석될 여지가 크다」로 적으면 증명책임의 방향(특별한 사정을 누가 주장·증명하는가)이 사라진다. 원심이 대물변제예약으로 본 것을 파기한 사안이므로 강도 차이가 결론을 바꾼다. + 7. **13판을 정독 범위로 선언해 놓고 본문에 반영하지 않은 논점이 남는다.** 표시면 133~134의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대칭 명제와, 표시면 125~128의 정지조건 공방 구조(조건의 존재 = 항변, 성취·성취 의제 = 재항변)가 그랬다. **§12.4에 적은 정독 범위를 목록으로 만들어 각 범위가 본문 어느 절에 반영되었는지 표시한 뒤 마감한다.** + 8. **사건번호의 병합번호 표기를 문서 안에서 통일한다.** 2015다63138은 원문이 「2015다63138, 63145」다. 같은 문서가 2000다29356, 29363 / 2017다232167, 232174 / 2001다43922, 43939는 병합번호를 적었으므로 한 건만 어긋나 있었다. 권위 ID(`PREC:…`)는 선행 번호만 쓰는 것이 이 문서의 관행이므로 **본문 인용과 §12.2 사건번호 열만** 고친다. + 9. **판시사항·판결요지에 없고 이유에만 있는 명제는 그 층위를 §12.2 상태 열에 적는다.** 2007다17222(precSeq 69237)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3항에만 있고 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에 관한 것이다. 이 명제는 P1과 P2를 가르는 직접 기준인데 1차 드래프트가 통째로 빠뜨렸다 — **규칙 문서가 주요 판례로 열거한 건과 스크래치에 받아 둔 전문 XML을 §12.2 판례표와 대조해 누락을 잡는다.** + 10.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정한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한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다(2015다63138, 63145). 조문을 근거로 들 때는 문언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확인한다. + ##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 -1868,3 +1892,650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은 UNVERIFIED」(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정면 판시), 「상법 제578조의 준용 범위 미확정」 (조문 원문이 제376조~제381조 준용을 명시). **전부 원문이 이겼다.** 배치 9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 + +## 배치 12H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 +- **범위**: 경계확정 청구(PROV-129) · 관리비 청구(PROV-006) · 교원의 지위(PROV-117)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PROV-069)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 · 근로자의 지위 등(PROV-118)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PROV-116) · 기타 권리확인(PROV-127) · 기타 지위확인(PROV-120) · 기타 확인청구(PROV-128). **10건 전부 게이트 22/22 PASS · R1~R6 전항목 3점 이상 · 1라운드 종결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 **잔여범주 4건이 한 배치에 들어온 첫 사례**(기타 결의부존재확인·권리확인·지위확인·확인청구). `` 1의 판정 가이드 형식이 실제로 적용됐고, §1.1이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판별 기준 → leaf ID」 라우팅 표가 된다는 규정이 4건 모두에서 성립했다. 개별 교훈은 아래 각 절에 있다. +- **오케스트레이터 preflight가 막은 것 — 폴더 화이트리스트의 구멍.** 프롬프트 ``·`` [5]는 자료·규칙 문서 폴더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는다. 그런데 관리비·교환약정·임금퇴직금·근로자지위 4건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화이트리스트만 따랐으면 4건 전부 `` 7이 오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QUALIFIED 상한이 근거 없이 박혔을 것이다(배치 6·7의 실패와 같은 형태). 브리프에 실재 경로를 명시해 막았다. **`_done` 폴더는 처리 완료 후 이동 보관소이지 폐기물이 아니다. 재실행 배치에서는 화이트리스트가 구조적으로 틀린다.** +- **골격 v4-r5의 슬래시 규칙은 10건 전부에서 지켜졌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 총 347건을 전수 검사한 결과 슬래시가 하나가 아닌 값 0건, 설명 문장이 들어간 값 0건이었다. 관측된 값은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원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넷뿐이다.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결함을 브리프의 사전 경고가 막았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검사 항목으로 넣을 값이 이 넷이다. +- **구세대 산출물 4건을 덮어썼고 그중 하나가 골격 12.7의 기준선 결함이었다.**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는 front matter가 §0 안이 아니라 문서 상단 밖에 있어 S2a·S2b·S2c가 깨진 상태로 코퍼스에 남아 있었다(재생성 전 게이트 FAIL 3건). v.5-r4 재생성으로 `---` 시작 · `schema_version: "3.0.0"` 정상 배치가 되어 해소됐다. **골격 12.7이 「파일을 고쳐야 해소되며 골격 개정으로는 낫지 않는다」고 한 3건 중 1건이 실제로 해소됐다.** 남은 2건은 동업반환금청구·배당금배분금청구다. 덮어쓰기 전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_pre-batch12.md`에 있다. +- **타 머신과 Dropbox 폴더가 실제로 병합됐다.** 2026-09-09 15:08에 office Eroom claude가 만든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가 같은 이름의 내 폴더와 병합되어 그쪽 산출물 1건이 섞여 들어왔다. **동시 실행 배치는 공용 경로 이름을 머신별로 분리해야 한다.** 이 배치는 `preflight_b12home.md` · `targets_b12home.json` · `backup_b12home/` · `memory_stage_b12home/`로 분리했고, MEMORY.md는 워커가 직접 쓰지 않고 사건별 파일로 스테이징한 뒤 오케스트레이터가 순차 병합했다. 10개 워커 + 타 머신이 같은 파일에 append하면 유실된다. +-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계수 단위를 법령 1건으로 바꾼 v.5의 개정이 실제로 효과를 냈다. + + +## 경계확정은 청구기각이 없는 소이므로 방어가 §3 소송요건으로 전부 이동하고, 자료의 다수는 본체가 아니라 병합청구다 (PROV-129)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 PROV-129 경계확정 청구(slug `gyeonggyehwakjeo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134,611바이트·1,114행), 게이트 22/22 PASS, + §7 투영 멱등 PASS.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6,752바이트·표 17행), 규칙 문서는 `_v2`(79,626바이트)가 실재했다. + 13판 목차 17행이 목차 정본과 전건 일치해 TOC_MISMATCH 0건, 오프셋은 3구역 10면에서 38로 일관했다. +- **경로 해체**: P1 토지경계확정(형식적 형성) / P2 인도·철거 / P3 소유권확인 / P4 취득시효 이전등기 / + P5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 P6 경계 정정 승낙 의사표시.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 §4는 `해당 없음`이다 —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은 P4에서, 「경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P4·P5에서 무너진다. + §5에 16개 R-ID, §6에 9개 항변 블록. +- **교훈**: + ① **청구기각이 없다는 것이 문서 전체의 축이다.** 2018다20783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93다41792·41808, 95다54761을 인용). + 그 결과 P1에는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할 자리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i) 소송요건 흠결의 직권 참작사유와 + (ii)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항변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만 갈린다. +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 효과가 문서에 들어온다. + ② **원고 주장 경계선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요건은 ⓐ 인접 등록 필지, ⓑ 경계의 불분명과 다툼, + ⓒ 당사자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공유이면 전원)의 셋뿐이다. 경계선의 특정 정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갖출 +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특정 자료가 없어도 제소는 적법하다. + ③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면 안 된다.** 둘 다 형식적 형성이지만 근거 판례가 완전히 다르다. + 2011두1917 전합(공유물분할)을 경계확정에 끌어오지 말고 93다41792·2018다207830으로 세운다. + ④ **자료 17행 중 12행이 병합청구의 요건·항변이었다.** 자료의 「필요 이유」 열이 「…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로 + 조건을 달아 두었으므로 그대로 본체 요건으로 올리면 문서가 통째로 틀어진다. §1에서 본체와 병합을 경로로 갈랐다. + ⑤ **각하 사유 셋이 승패를 가른다.** 건물 경계(96다36517),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침범만의 다툼(90다12649), + 관련 공유자 전원 아님(2000다24207). 셋 다 §6.0의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이며, + §6.2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항 제목의 「권리멸각」이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임을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 (골격 12.6의 잠정 처리를 따랐다). + ⑥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실질적 효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의 +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고(2012다87898), 이 점이 거꾸로 + P6(승낙 의사표시)의 독립한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두 방향을 함께 적어야 §9와 §3.2가 맞물린다. + ⑦ **지적 정정 계열의 상대방이 경로마다 다르다.** 면적 표시 정정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2022다303766), +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은 인접 소유자를 상대로 한 승낙 의사표시(2016다1793)이고,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 면적 정정에 승낙을 구하면 소구할 이익이 없다(2011다52291). 상대방을 바꾸면 전건이 각하된다. + ⑧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두면 골격 §0의 「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교차조건이 걸리지 않는다.** 경계확정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없음`이 정답이고, 이는 금지규칙 14가 막는 +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쓴 없음」이 아니다. `case_family`(형성의 소)와의 괴리는 §1.0에 한 줄로 남겼다. +- **v4 패치 후보**: 골격 §0 설계 주석이 `case_family`의 도출만 정하고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므로, + 이 문서는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dispute_type`에 넣고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겼다. 규칙으로 명시할 만하다. + + +## 관리비 청구의 §4는 공통요건이 없고, 경로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06)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231,898 B,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R1~R6 전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직전 v.1 세대 산출물(345,080 B)을 덮어썼다. +- **경로 해체**: 10경로. P1 집합건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 제2호, 규약 불요) / P2 규약상 전유부분·개별 사용료(제28조 제1항·제42조 제2항, 점유자도 피고) / P3 특별승계인 승계분(제18조) / P4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피고=입주자등) / P5 장기수선충당금(제30조 제1항, **피고=소유자로 한정**) / P6 임대차 약정 / P7 관리위탁 보수(위임 제686조·도급 제664조 택일) / P8 양수금 / P9 부당이득 / P10 대규모점포등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R-ID 35개 전부 `-5-nn`. +- **교훈**: + ① **§4 `해당 없음`은 v.1 세대의 결론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재도출된 것이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열 경로에 대면 각각 다른 경로에서 무너진다 — 「부과근거의 존재」는 P9(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요건)에서, 「피고가 구분소유자·점유자」는 P7(피고가 관리단)과 P5(소유자 한정)에서, 「원고가 관리주체」는 P6(임대인)·P8(양수인)에서, 「비용의 실제 지출」은 P1·P2에서(2017다234262: 실제 지출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월별 변제기 도래」는 P9(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에서 깨진다. **후보별로 무너지는 지점을 문서에 표로 남기면 다음 세대가 이 판단을 다시 검산할 수 있다.** + ② **공용/전유를 한 경로에 담지 마라.** 근거(법률 대 규약), 피고 범위(구분소유자 대 점유자 포함), 승계 여부(제18조 대 제28조 제3항)가 모두 갈린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특별승계인 사건에서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③ **연체료는 두 국면을 반드시 갈라야 한다.** 승계 국면에서는 2004다3598,3604이 「위약벌의 일종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질 판정 국면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에서 출발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2012다65973, 2018다248855 전합). 예정이면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 2016다52265), 위약벌이면 감액 불가·공서양속 무효만 가능하다. **승계 국면의 표현을 성질 판정의 일반론으로 옮기면 통제수단이 뒤바뀐다.** + ④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 근거조문이 다르다.**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2005다65821)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98다42141). 몇 년인지는 그 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지고(상행위면 상법 제64조 5년 — 2006다2940), 다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제167조). 실무상 차이는 **원금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서만 드러난다. + ⑤ **특별승계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이다**(2014다81474).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것은 부진정연대의 절대효 때문이 아니라 승계인이기 때문이며,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취득한 자에게만 미친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9.1에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⑥ **위탁관리계약 종료는 각하사유가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사유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19다229516).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 청구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다(2014다87885,87892). 이 둘을 섞으면 §3.1과 §5.P8이 동시에 틀린다. +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1288 각주 105가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근거로 든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것이다. 전문을 열어 확인하고 근거를 99다49644로 바꾸었다. `` 16이 실제로 값을 한 사례다. + ⑧ **직전 세대의 MEMORY 교훈 중 「시효중단 표제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한다」는 잘못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다. 골격 v4 §6.4가 이를 정정했으므로 옛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 ⑨ **13판이 관리비를 정면으로 다루는 목은 394~397면 하나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경로·신탁·대규모점포·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에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현행 법령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다.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해 `UNVERIFIED`로 유지했다(v.1 세대의 판단과 같다). + ⑩ **§4.4 구간 4(항쟁의 상당성)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것이지 이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장래이행분(구간 5)뿐이다. +- **게이트 관련**: 초회 18/22에서 S10b 4건이 걸렸다. 전부 산문의 `§N` 뒤에 절 제목을 병기하지 않은 것이었고, 특히 `§6.1~§6.5의 블록으로` 같은 **범위 표기**가 첫 참조에서 걸린다. 범위를 쓸 때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로 각 끝점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 또 자기심사에서 **괄호 안 문자열이 실제 절 제목과 다른 경우 1건**을 잡았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므로 이것을 잡아주지 못한다. 조립 후 정규식으로 「§번호(표기)」와 실제 헤딩 제목을 기계 대조하는 것이 값싸고 확실하다. +- **마감 절차의 함정 1건**: `content_hash` stub을 `"sha256:PENDING"`으로 두고 치환 정규식을 `content_hash: "sha256:[0-9a-f]*"`로 쓰면 **PENDING이 매치되지 않아 조용히 미기입된다.** 게이트 S1은 `content_hash`를 필수 키로 보지도 값을 검사하지도 않으므로 22/22 PASS인 채로 넘어간다. 더 위험한 것은 검증 방식이었다 — 재읽기 후 「본문 해시가 재계산과 같은가」만 보면 front matter가 PENDING이어도 항상 True가 나온다. **검증은 반드시 front matter가 담은 값과 본문 재계산 값을 대조하라.** stub을 아예 `content_hash: ""`로 두고 `^content_hash: ".*"$`(MULTILINE)로 치환하는 편이 안전하다. + + +## 교원의 지위는 민사·행정 경계가 제1 관문이고, 승패는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17)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187,736 B) 생성. 확인의 소, 경로 8개, §4 요건 2개·§5 요건 27개·항변 블록 9개. 게이트 22/22 PASS(초회),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자료는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 **경로 해체**: 표지를 **①확인의 대상(인사행위 대 지위) × ②효력을 좌우하는 실체 요건**으로 갈라 P1 징계·면직 무효확인, P2 직위해제 무효확인, P3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P4 법정 임용취소 무효확인, P5 교원 지위확인, P6 학교의 장 지위확인, P7 특별한 사정에 기한 교원 지위확인, P8 지위 전제 보수 지급을 세웠다. 규칙 문서의 12개 LEAF는 **주문 형태의 분류**이므로 경로 축으로 쓰지 않고 §2.2로 내렸다. +- **교훈 1 — §4가 두 개로 줄어든 이유가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경로마다 문장이 달라지고(징계=잔존 법률상 불이익, 재임용거부=공정한 심사 요구권의 다툼, 학교장=임기 또는 정관상 심사신청권) 보수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골격이 §4 블록에 요구하는 `적용 경로: 전 경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5로 내려야 한다. 남는 공통 요건은 임용 사실과 임용권자 둘뿐이다. 「확인의 소니까 확인의 이익은 공통」이라는 직관이 여기서 틀린다. +- **교훈 2 —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의 판례 요약이 원문과 갈릴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의 P-13은 95재다199 전원합의체가 「91다12820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했다고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대장은 원문대조를 마쳤다고 표시된 자료지만 요약 층에서 어긋난다. **대장은 판례를 찾는 광맥으로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대조한다.** +- **교훈 3 — 13판 각주 265가 교원 판례의 광맥이면서 동시에 함정이다.** 60~62면 각주 265에 2010다36407·2019다29013·2011두5001·2012두26180·2022두50571·95재다199가 몰려 있어 판례 발굴에 결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각주가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저자의 평가**를 담고 곧바로 상반된 2019다29013을 든다. 이 평가를 확정 명제로 옮기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두 계열을 **사안의 적용 법령(구 사립학교법 대 현행)과 다투는 대상(직위해제·면직 대 재임용 거부)**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원문에 맞는 처리다. +- **교훈 4 — 재임용거부 경로에서 「무효확인은 되지만 임금은 안 된다」가 이중회복 통제의 핵심이다.** 2003다52647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거부 결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②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며 ③ 그 경우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거부 무효확인」과 「특별한 사정에 기한 지위확인」을 **별개 경로로 갈라야** 금전 병합의 허부가 경로 단위로 결정된다. 한 경로로 묶으면 §2.2의 주문 대응이 무너진다. +- **교훈 5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8의 설계를 바꾼다.** 2007다9009·2007다42433이 이를 명시한다. 심사기준·배점표·산출 자료를 전부 피고가 보유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고,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이다. §8.4를 「증명방해가 전환을 낳지 않는다」로 못박아야 한다. +- **교훈 6 — 게이트가 잡지 못한 최대 결함은 §5 블록의 `요건분류` 필드 누락이었다.**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이 필드를 빠뜨렸는데 게이트는 22/22 PASS를 냈다. `req_blocks`는 헤딩만 수집하고 필드 개수를 검사하지 않으며, §7 투영은 `field(blk,'요건분류') or '-'`로 조용히 `-`를 찍는다. **§7을 투영한 뒤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네 열의 값 집합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4.2의 슬래시 점검과 함께 넣어야 한다.** 슬래시 점검만으로는 이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 **교훈 7 —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을 민사 제소기간으로 옮기면 §0과 §3.3이 함께 무너진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30일은 소청 청구기간이고,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의 30일은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이다. 임용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 조문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이지 대응 열거값이 없어 쓴 우회가 아니다. 그 확인 경위를 §3.3에 적어야 금지규칙 14와 구별된다.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v.5-r4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배치 11의 3개 문서와 같은 처리이며 이 문서도 22/22를 받았다. +- **v.5 결함 후보**: `` Stage 0.4 (2)의 괄호 실측(「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NFD). 브리프 4.2가 맞다. 코드 정규화를 지시하는 본문 규칙이 이를 흡수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 + +## 교환 이전등기 §4는 당사자·성립방식을 둘 다 중립화해야 다섯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PROV-069)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151,017 B,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_1(gpt)·_2(grok)와 규칙문서 v1을 3단 대조로 확정했고 규칙문서·_2는 `_done`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정독 153면(오프셋 38 실측),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8/30, (b) T2 전문 23/45. +- **경로 해체**: P1 교환계약 직접 / P2 교환예약 완결 / P3 승계 / P4 중간생략등기 합의 / P5 채권자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이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뺐고, 대위는 leaf(PROV-078)가 있어도 등기원인이 교환인 국면이므로 P5로 남겼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98다61463: 무조건형과 상환형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교훈**: + ① **§4 문장의 중립화는 두 축이다.** 「당사자 중립」(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이 P5를 살리고, 「성립방식 중립」(*성립한* 사실)이 P2를 살린다. 한 축만 중립화하면 나머지 경로가 §4에서 탈락한다. 당사자 중립화는 덤으로 13판 536면의 대위 5요건 중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를 §4가 흡수하게 해 5.P5.2의 채번을 넷으로 줄인다. + ② **13판 825~826면이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압축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 점유 사실은 전부 요건사실이 아니다. 앞의 것은 항변·재항변, 뒤의 것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청구원인 자체가 이유 없는 주장이 된다. + ③ **교환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실재한다. 매매 판례로 대신하지 마라.** 2016다212524(건축법 제57조 분할제한 → 이행불능,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2다105(구분점포 목적물 특정,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다16090(1필 중 면적 지정·위치 미합의 →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참조조문 제596조), 98다13877(보충금 갈음 채무인수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넷은 전부 참조조문에 민법 제596조를 달고 있다. + ④ **반대로 98다32175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 아니다.**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매매)다.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본문검색에서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가 0건이었으므로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규칙문서 금지규칙 29(매매 판례를 교환에 당연 적용 금지)가 실제로 물린 자리다. + ⑤ **2019다227817은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판례로만 알려져 있으나 판시사항 [1]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다.** 자기심사에서 이 판례를 T1로 두고 넘어갔다가 (b)로 전문을 열어 §12.7의 UNVERIFIED 1건이 해소됐다. **T1로 남긴 판례의 판시사항 전항을 한 번은 읽어야 한다.** + ⑥ **토지거래허가는 부인과 항변이 갈린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원인(13판 130~131면: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사실 중 하나로 부담)의 **부인**이고, 「배제·잠탈 의도」·「불허가 확정」은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므로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뭉뚱그리면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예약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P2의 교환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실재한다.** 97다22140(허가 직권조사)과 2003다26457(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을 `nb=` / `query+search=2` / `query=` 세 형태로 조회했으나 전건 미검색이었다. 명제는 13판 서술로만 지지되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12.7에 올렸다. **번호를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는다.** + ⑧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문언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병합청구의 부수급부이지 이 소송물의 부수급부가 아니므로 §9.4로 보낸다. 경로가 다섯이면 기계판독 문언 줄도 [P1]~[P5] 다섯 줄이 필요하다. + ⑨ **골격 12.6의 잠정처리(소송요건 소멸 블록을 §6.2에 둔다)가 이 사건종류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대위요건의 사후 소멸을 6.2.6에 두고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로 적되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남겼다. 블록을 두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전제는 5.P5.2의 네 R-ID가 채웠다. +- **게이트 실측**: 초회 20/22(S1 = §0 placeholder, S10b 7건). S10b 7건은 전부 `(§N)` 형태 — **닫는 괄호는 면제 형태가 아니다.** 게이트는 매치 직후 문자가 여는 괄호일 때만 면제하므로 `(§6.2)`처럼 참조를 괄호 안에 넣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6.2(권리멸각 항변)」로 풀어 쓰거나 「§6.2(권리멸각 항변) 참조」로 쓴다. 또 하나 — H3 구간에 속하지 않는 줄(H4 아래 산문과 절 머리말)은 전부 unit -1의 한 덩어리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한 번만** 제목을 달면 된다. +- **§7 투영 확인(v4-r5 신설 규칙)**: 14행 전부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원고`)만 들어갔고 문장 복제는 없었다. 정규형 `원고 / 원고`를 집필 시점부터 지킨 결과다. + + +## 임금·퇴직금 청구는 지급기가 다른 여덟 채권의 표지이고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PROV-056)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147,468 B, 1,191행)를 전면 재생성했다. 자료 `_1`(gpt)·`_2`(grok) 2건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1(48,197 B)을 썼고, 13판은 11블록·표시면 132쪽(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여덟 경로(확정 임금 / 법정수당·최저임금 미달액 / 상여금·성과급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DC 미납 부담금 / 중간정산금 / 해고무효 기간 임금 / 근기법 제43조의8 3배 손해배상).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 지위·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고, 지급기는 근거 조문이 경로마다 달라 전부 §5로 내렸다. 2026-08-31 v.1 세대 산출물과 경로 수는 같으나 각 경로의 요건사실은 법령 원문에서 다시 도출했다. +- **교훈 ①**: **지연이율은 「이 원금이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가」라는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금 성질을 잃지 않아 연 20%(2018다283049),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퇴직급여 아닌 것은 부적용(2021다280781),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도 부적용(2026. 3. 12. 2025다214123 — 퇴직급여법이 중간정산에 14일 청산의무를 두지 않았고 제37조가 그 의무를 창설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제1항 제1호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가 붙는다. +- **교훈 ②**: **2001다24051은 살아 있다.** 13판 p.152~157의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퇴직급여법 제9조를 들어 이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지만,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쓰고 교과서 견해는 §12.6에 격리했다. **13판의 「사실상 폐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기산이 최대 14일 늦춰진다.** +- **교훈 ③**: **상법 연 6%를 무조건 배제하지 마라.** 규칙문서 §7.5는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2014다28305는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를 사망·퇴직의 효력 발생 시로 보아 복직한 사안에는 부적용이라고 판시했다. 규칙문서의 경고는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야 판례와 조화된다. +- **교훈 ④**: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정규식으로 전수 대조하라.** 자기심사에서 12건(근기법 제50·55·56·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급여법 제11·15·19조, 민법 제164·179·182·766조, 민사소송법 제8조)이 미등재로 잡혔다. 「같은 법 제N조」·「제N조 제M호」 형태는 법령명이 앞에 없어 법령명 기준 grep으로 잡히지 않는다. **`제\d+조(의\d+)?` 전체를 뽑아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빠짐이 없다. 게이트는 조문 등재를 검사하지 않는다(S9는 사건번호만 본다). +- **교훈 ⑤**: **S10b는 여는 괄호가 § 바로 뒤에 와야 통과한다.** 「(§6.3 권리저지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있으면 제목을 병기했는데도 FAIL이다. 정규형은 「§6.3(권리저지 항변)」이다. 초회 실행에서 이 형태 10건이 걸렸고 정규식 치환 18곳으로 일괄 해소했다. +- **교훈 ⑥**: **DC 부담금은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 연 10%(납입기일 다음날~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연 20%(그 다음날~납입일) 2구간이고, 주문은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하라」다. 퇴직금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3조의2가 5개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활동 체류자격자의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를 둔다. **현금 직접지급 주문을 기본형으로 전제하면 P4·P5의 주문이 함께 틀린다.** +- **교훈 ⑦**: **개정 근기법의 적용례를 요건사실로 세워라.**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은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 10. 23. 시행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8에서는 이 적용례를 별도 R-ID(`-5-21`)로 세워야 시행 전 체불의 계속만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외부 조회**: (a) 법령 14/30 · 판례 2/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0회. `` 0·1·2를 처음부터 적용해(레코드 태그 속성 허용, CDATA 선처리 후 완전일치 필터, `MST=` 사용, `nb=`→`ID=` 2단) 파서 오류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 + + +## 근로자의 지위 등의 배타 축은 「지위의 법적 기초」이고, 일곱 경로 중 하나만 이행의 소다 (PROV-118)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 (slug `geunrojaui-jiwi-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재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173,356바이트·1,146행). + 자료는 gpt `_1`(4,107바이트·표 9행)과 grok `_2`(1,405바이트·표 3행, `_done` 폴더) 두 건, +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1`(35,397바이트,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6개 쪽 쌍에서 실측하고 7개 블록 38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외부 조회는 법령 11대상/30, 판례 0대상/30, T2 전문 21대상/45.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 +- **경로 해체**: 축은 「근로자 지위(또는 그 전제인 법률행위의 효력)의 법적 기초가 무엇인가」다. + P1 근로계약 / P2 묵시적 근로계약 / P3 처분 무효 / P4 기간제 무기전환·갱신기대권 / + P5 구법 직접고용간주 / P6 현행 직접고용의무(고용 의사표시 이행) / P7 근로관계 승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4는 3개(근로자성·피고의 사업 경영주체성· +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5는 13개, §6 항변 블록은 8개다. + +- **교훈**: + ① **P6은 확인의 소 안에 들어 있는 이행의 소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근로관계가 성립한다(2021다274069). + 그런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0개 leaf(PROV-066~095)는 전부 등기·명의 관련이어서 + P6을 내보낼 자리가 없다. case_family·action_type과 P6의 재판모델이 갈리는 것을 §1.0에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 ② **P6이 §4의 폭을 결정한다.** 「피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와 「확인의 이익」을 §4로 올리면 + P6이 무너진다 — P6에서는 근로계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이고 소의 이익도 확인의 + 이익이 아니라 「의사표시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다(2016다200552). 남는 공통은 셋뿐이다. + 소의 이익 기초사실을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어야 골격 §6.0 (ii)의 소각하 + 블록(정년 도과)을 전개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 바로 그 블록이다. + ③ **간주(의제)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된다. + 골격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므로 `없음`으로 적고 간주라는 성질을 + `증명 실무`에 서술한 뒤 §12.7에 올렸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하지 않는다.** + ④ **§12.2의 「적용 요건 ID」 열은 과잉 연결되기 쉽다.** 소송요건·주문·병합 금전청구를 위해 + 인용한 판례를 특정 R-ID에 억지로 붙이면 벡터 DB의 조인 키가 오염된다. 자기심사 R6에서 + 5건을 발견해 `해당 없음 — <어디에 쓰이는지>`로 고쳤다. 판례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 결함이 아니라 정상이며, 그 사실을 적는 열이 이 열이다. + ⑤ **§4 요건 문장의 시제가 P7에서 깨진다.**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분할회사인 승계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로 택일 구조를 명시해야 `적용 경로: 전 경로`가 + 참이 된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했다. + ⑥ **근기법 제37조의 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제1항 제1호는 퇴직· + 사망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제1항 제2호(재직 중 정기임금)는 +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전형적으로 + 적용제외를 발동시킨다. 세 겹을 다 확인해야 이율이 맞는다. + ⑦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 민사 확인의 이익을 같은 요건으로 적지 마라.** 2019두52386 전합은 +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나, 민사에서는 + 정년 도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9다29013, 2005다21494). + 전자는 §1.4의 경계 근거로만 쓰고 요건에 대응시키지 않는다. + ⑧ **소송종료선언은 각하가 아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 부분은 그 사망으로 종료하고, 병합 금전청구만 수계된다 + (2019다29013). §3.1·§9.1·§10.3의 세 곳에서 각하와 구별해 적어야 한다. + ⑨ **소가는 합산이 아니라 다액이다.** 비재산권 청구(지위확인 5천만 원, 인지규칙 제18조의2)와 +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임금)를 병합하면 **인지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 둘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관할도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 +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규정이다. + ⑩ **중간수입 공제는 두 국면이 반대다.** 해고기간 임금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한도를 남기고 초과분에서만 공제하며 기간 대응성이 요구되지만(90다카25277), 원직이 아닌 +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니므로 **전액을 공제**한다 + (2023다300559). 파견 사건의 공제는 또 달라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전부**가 공제되고 + 동종 항목 대응의 제한이 없다(2019다223303). + ⑪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은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 전자는 원고용주가 형식적· + 명목적일 것을, 후자는 원고용주가 실체 있는 파견사업주일 것을 전제하므로 동시에 참일 수 없다. + 골격 §1.2의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 +- **v.5 결함 후보**: `` 4가 계수 단위를 「확인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얻고 아무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 있지 않다. 이 세션에서 `채용내정` 본문검색이 무관한 사건을 반환해 채택하지 않았고, + 비계수로 처리한 뒤 decisions.md에 남겼다. +- **v4 패치 후보**: §4.2 `추정·전환`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의제)** 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 위 교훈 ③. 게이트는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 +## 잔여범주의 축은 「기관 × 하자 등급」이고 결의부존재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PROV-116) +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16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slug `gita-gyeoluibujonjae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160,089바이트·1,14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191바이트·표 1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5,438바이트, T1~T8 단체유형 분류 + LEAF-01~10 + FORM-01~13)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5개 구역 10면(물리 98/99/105/106/444/445/1124/1125/1132/1133)에서 실측하고 + 4개 블록 33 표시쪽(60~72, 406~417, 1086~1087, 1094~109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 2개(97~103, 462~467). +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7개, §12.1 법령 11건·§12.2 판례 29건(전건 T2).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P2·P3 28 + R6 재확인 1), 비계수 외부 재조회 0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3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 R1~R6 = 4·4·4·4·4·4(자기심사 전 R2·R4·R6이 3점이었고 라운드 1에서 해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 **교훈**: + ① **잔여범주라도 축은 실재한다. 이 사건종류의 축은 두 개이고 서로 직교한다.** 첫째 축은 **결의를 한 기관** + (주주총회→PROV-115, 이사회→PROV-114, 그 밖의 의결기관→여기), 둘째 축은 **하자의 등급**(부존재급→여기, + 무효급→PROV-111·112·113). §1.1을 두 표로 나누어 (A) 판별 라우팅 표와 (B) 청구경로 목록을 따로 두면 + 「판정 가이드」와 「요건 열거」가 한 절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다. (B)의 경로 ID만 `P\d+` 형태로 두고 + (A)는 PROV ID로 적으면 게이트 S8이 라우팅 표를 경로로 오인하지 않는다. + ② **결의부존재확인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된다」가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다」인 경우가 다수다.** +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 정면으로 판시한다 —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 **이는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한 문장이 P1과 P3의 근거를 동시에 준다. + 준용이 실재하는 경로(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만 전속관할(제186조)·담보제공(제377조)·등기(제378조)·대세효(제190조 본문)가 + 함께 붙는다. **제379조(재량기각)는 제380조 준용 목록에 없다.** PROV-114의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 사실이 근거다」라는 교훈이 총회 계열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 ③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쓸 수 있는 드문 사건종류다. 다만 인접 기간 둘을 표로 갈라 적어야 한다.** +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6개월·1년은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이 소에는 걸리지 + 않는다(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6조 제1항이 없다는 것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 금지규칙 14는 「기간이 실재하는데 + `없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므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 ④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판례는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골격 §3.3 판정 규칙으로는 출소기간이다.** + 결의취소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규칙 ①에 해당하고 도과 효과가 소각하다. 판례 호칭을 + 성질 열에 그대로 옮기면서 효과만 소각하로 적으면 「제척기간 → 본안 기각」 규칙과 어긋나 보인다. + **성질은 규칙에 맞추고 판례 호칭을 괄호로 병기**한 뒤 그 이유를 산문으로 적으면 R4가 선다.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 ⑤ **그 기간의 도과가 이 소의 본안을 바꾸는 국면이 하나 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결의는 기간 도과로 + **유효로 확정**되어 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2018다273981 [1], 2019마5031). 제척기간 도과는 + 직권조사사항이다. §6의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쓰면 틀린다. + ⑥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은 부인이다.**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2008다37193 후단). 반면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 증명책임은 단체에 있다(같은 판결 전단). 실무 답변서에서 두 주장이 한 문장으로 섞여 나오므로 §6.0에서 갈라 적는다. + ⑦ **13판 65면의 공방구조를 민법상 법인에 그대로 옮길 근거가 없다.** 그 근거인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은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로 시작하는 주식회사 사안이다. PROV-114에서 이사회에 + 관하여 같은 공백이 확인되었는데, **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공백이 있다.** 유보와 함께 쓰고 §12.7에 남긴다. + ⑧ **13판 각주와 판시 원문이 갈린 지점을 이 사건종류에서 두 건 더 잡았다.** (i) 70면 각주 298은 96다23375를 + 「비법인사단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옮기지만 판시사항 원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 대의원회의**」이고, 같은 책 66면 각주 292의 cf.는 정확히 옮겨 **한 책 안에서 두 표기가 갈린다.** + (ii) 65면 각주 267이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의 근거로 든 98다26187의 그 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것이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이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⑨ **확인의 이익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뒤집히는 국면이 실재한다.** 통상은 단체가 피고이나(2023다244499, + 2011다101155),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3다245287, 2024다300020). 두 국면을 §3.1에서 + 나누어 적지 않으면 피고적격 서술이 자기모순이 된다. 보전처분에서는 또 반대로 **임원 개인이 피신청인**이고 + 단체에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이 사건종류는 적격이 세 자리에서 각각 다르다. + ⑩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는 후행 결의다.**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 선행 결의만의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2011다69220, 92다21357), 새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2018다273981 [2]). 소 제기 전에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확인한다. + ⑪ **집합건물에서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청구가 근거를 잃는다.** + 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하므로(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 집회 부재 자체가 하자가 아니고 정족수 미달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제38조 제2항의 서면·전자적·대리 행사는 적법하다. + 2023다254984(민법상 사단법인은 정함이 없으면 서면만의 결의가 중대한 하자)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경로를 섞으면 틀린다. + ⑫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배치 11의 확인의 소 6건과 동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을 「없음」으로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⑬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함정은 처음부터 정규형으로 쓰면 걸리지 않는다.** §7 투영 후 17행 전부가 + 「원고 / 원고」로 두 열이 같았으나 **문장이 들어간 행은 0개**였다.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라는 + 프롬프트의 경고가 정확했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 ⑭ **게이트가 잡지 못한 결함 하나를 자기심사가 잡았다 — §4.2 10필드의 순서 이탈.** R-PROV116-5-02에서 + 「주장의 정도」가 「요건분류」보다 앞에 있었다. 게이트는 필드의 존재만 보고 순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채로 남는다. **조립 후 `re.finditer(r'^- \*\*(.+?)\*\*:')`로 블록별 필드 순서를 기계 대조**하면 즉시 나온다. + ⑮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상법 XML에서 `<조문[^>]*>.*?` 대체 분기가 본문보다 앞에 있는 +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을 먼저 잡아 조문 전건이 0건으로 나왔다. 태그 경계를 `<조문단위[ >]`·`<조문[ >]`로 + 못 박아야 한다. 또 소송촉진법 제3조는 `<조문여부>전문`인 장 표제와 **같은 조문번호를 공유**하므로 + `<조문여부>`를 함께 보아야 본칙이 나온다. 둘 다 로컬 재파싱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에 관한 +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판시,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시,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 가르는 소집통지 누락 비율의 실무 경계, 96다23375를 총회에 확장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 재단법인 평의원회 등 P5 개별 기관의 판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산정, 91다39924(구법기 판시)의 현행법상 + 유효 범위, 부존재확인을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결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 확정 후 법인등기 시정 절차,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12.7에 15건으로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i) 골격 §6.0 (ii)의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둘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 (배치 11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유보를 명시했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계속 반복된다). + (ii)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게이트가 검사하지 않는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형식 검사와 함께 넣을 만하다. 둘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 +- **사전 통지가 갈린 2건**: 브리프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적었으나 실측 13행이었다(MEMORY의 자료선정 + 기록 13행과 일치, 결론에 영향 없음). 브리프가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 지목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였다(위 교훈 ②).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 +## 「기타 권리확인」의 경로 축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이고, §4는 권리근거가 아니라 확인의 소 소송요건 넷으로 세워진다 (PROV-127)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7 + 기타 권리확인(slug `gita-gwonr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261,992바이트·1,75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9,880바이트(목차 14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4,269바이트, + 13 LEAF·13 FORM·23 SRC-L·24 SRC-P·20 STOP-R·13 STOP-V)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5개 구간(표시 60/61·97/98·420/421·859/860·872/873)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목차 14건이 +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었다. 독서 블록 10개·표시면 45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경계 교정 0건.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6개, §6.0 표 40행.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3회(법령 검색 질의어 미인코딩)다. + 게이트는 조립 직후 20/22(S5 미투영·S10b 3건)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7건이다. + +- **재사용 교훈**: + ① **잔여범주의 §1.1은 표 두 개로 쓴다.** (가) 라우팅 판정표는 「확인 대상이 소유권·지위·결의·법률관계·전용 leaf 중 + 무엇인가」를 묻고 목적지를 PROV ID로 적는다. (나) 청구경로 표는 그 관문을 통과한 잔여만 P1~P8로 담는다. + 게이트 S8은 §1 안의 표에서 `P\d+` 셀만 모으므로 (가)에 PROV ID만 두면 두 표가 충돌하지 않는다. + 라우팅 대상 PROV ID는 **반드시 `leaf_id.py`로 도출**하라 — 초안에서 기억으로 적은 8건이 전부 틀렸고 +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PROV-032로, 청구이의를 PROV-133으로 적었다) 실제 값은 104와 131이었다. + ② **경로 축을 「대상 물건」이나 「주문 형태」로 잡으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규칙 문서의 세부 유형 T1~T7 중 + T7(복수 원고·복수 대상의 대응표형)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아니라 **주문의 표시 형태**이므로 경로로 두지 않고 + §2.3과 §9.4로 내렸다. 남은 여섯 유형에 T2를 어업권 행사권과 입어권으로 가른 것이 8경로다. + ③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경로 축과 직교한다.** 규칙 문서가 「어떤 유형에서도 적극형과 소극형 가운데 + 한쪽만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부존재 경로를 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 3의 +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소극형의 부담 배분은 + §5 각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유보 (3)에 적었다. + ④ **잔여범주에서도 §4는 비지 않는다.**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이 없지만 **확인의 소 소송요건 층** + (특정 / 대상적격과 현재성 / 현존하는 불안 / 유효·적절한 수단)은 여덟 경로 전부에 걸리고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다. + 넷을 전부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두면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PROV-121·123·124가 3~4개로 세운 것과 같은 구조다. + ⑤ **온천과 분묘가 물권법정주의에서 정반대로 갈린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준물권이 아니고 + (69다1239, 72다1243) 「온천권」·「온천전용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용익물권이므로 +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다** — + 계약상 청구까지 각하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린다.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공법상 지위다. +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 셋을 먼저 정해야 지료 판단이 선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 (2017다228007 전합, 종전 판례 변경),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2017다271834·271841), +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공평상 타당하면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12-11). + 취득시효형에는 **2001. 1. 13. 이전 설치**라는 시행일 관문이 하나 더 있다(2013다17292 전합). + ⑦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한 경로로 묶지 마라.** 양식산업발전법은 ⓐ 내수면어업계를 총유 주체에 더하고, + ⓑ 준계원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을 행사 주체에 더하며, ⓒ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제38조 제3항)이라는 + 수산업법에 없는 권리저지 사유를 둔다. 입어권은 또 다른 층이다 —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 +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 ⑧ **총유가 P2·P3의 당사자적격을 가른다.** 법인 아닌 어촌계의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 공동소송으로만 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여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2004다44971 전합). + 계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사할 권리**다. 두 청구를 한 주문에 섞으면 각하다. + ⑨ **대규모점포 관리권에서 관리비 징수권과 공용부분 관리권은 층이 다르다.** 관리비 징수권은 유지·관리에 + 필요한 업무에 속하나 공용부분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다.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로는 부족하다 + (2017다291517). 관리비 청구권 조항(제12조의3)은 뒤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전의 사안을 현행 조문으로 적으면 + 시점이 어긋난다(2020다221020). + ⑩ **확인의 이익의 반대축을 반드시 함께 적어라.**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 2005다41153, 2010다84932, 2023다275424)만 적으면 절반이다. 반대축은 **관리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 그 전제인 관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2008다25220이다. + 이 판결은 잔여범주 확인의 소에서 보충성의 한계를 직접 보여 주는 유일한 예다. + ⑪ **소송요건 흠결 블록은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는다 + (PROV-121의 처리와 같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라는 유보를 + §6.0 표 아래와 §12.7에 적으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근사를 공개할 수 있다. + ⑫ **`law.go.kr` 법령 검색에 공백이 든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지 않으면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 모두 앞선 「온천법」 결과를 반환했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오판하기 쉽다.** +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장사」·「집합건물」·「소송촉진」)으로 검색하라. + ⑬ **소극적 요건은 형식이 부인이어도 증명책임이 반대로 붙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이장 특약을 하지 + 않은 사실」이 그 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고,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초안에서는 「부인에 가깝다」로 흐리게 두었는데 + 자기심사에서 잡아 고쳤다. **소극적 형태의 요건을 만나면 형식이 아니라 증명책임의 방향으로 분류하라.** + ⑭ **§7 투영 후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다.** 이 문서는 24행 전부가 `원고 / 원고`여서 두 열이 + 같지만 정규형이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므로, + 투영 후에는 두 열에 당사자 표기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를 본다. 요건분류 열의 `-`도 함께 훑으면 + 10필드 누락을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이번에는 누락 0건).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의 + 증명책임 배분,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라는 + 명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의 성격,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 +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소가 산정 기준, 확인판결의 등록 절차상 취급, 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 가처분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제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판례 변경의 전수 조사, + 이장 특약의 증명책임에 관한 정면 판시는 모두 §12.7에 17건으로 모았다. + + +## 「기타 지위확인」의 배타 축은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이고, 승패는 피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20)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20 기타 지위확인(slug `gita-jiw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157,542바이트·1,231행).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잔여범주이므로 §1.1을 두 층으로 썼다 — 같은 분쟁유형 안의 전용 leaf(PROV-117 교원, PROV-118 근로자, PROV-119 분양권·매수인)를 순서대로 배제하는 라우팅 표를 앞에 두고, 남은 잔여를 6경로로 전개했다(P1 단체 구성원 / P2 임원·대표자·당선인 / P3 계약상 회원 / P4 입찰 절차상 지위 / P5 전형절차상 합격자 / P6 그 밖의 사법상 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4는 7요건(확인의 소 소송요건 기초사실 5 + 지위 발생 법률관계·취득요건 2), §5는 15요건, §6 항변 블록 12개. +- **교훈**: + ① **잔여범주라고 §4를 비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경로를 가리지 않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 대상적격(사법상 법률관계), 현재성, 불안·위험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 피고적격의 다섯이 그것이고 여기에 지위 발생 법률관계의 존재와 취득요건 충족을 더하면 일곱이 된다. 취득요건은 §4에 「충족되었다」는 층위로 두고 구체적 표지사실은 §5의 `-5-nn`으로 내리면 R1(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이 깨지지 않는다. + ② **피고는 언제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2023다244499(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 확인은 단체가 피고), 2011다101155(종교단체 대표자·구성원 지위를 개인 상대로 구할 이익 없음), 2006다65774(주지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있으면 재단법인만이 피고), 2016다275679(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는 회사).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과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 ③ **본안의 피고와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다르다.**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13판 p.72). 두 절차의 상대방을 맞추면 한쪽이 부적법해진다. + ④ **이사·감사 지위는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취득된다**(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94다31440·2005마541·2008도9410 변경).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정은 지위 취득을 막지 못한다. 이 전합을 놓치면 청구가 근거 없이 기각된다. + ⑤ **임기만료의 처리에서 회사 법리를 다른 단체에 유추하지 마라.** 주식회사는 상법 제386조 제1항(제415조가 감사에 준용)이 결원 시 퇴임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법정으로 주므로 그 상태에서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업무수행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두 규율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R1·R3이 함께 흔들린다. + 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를 정지·연장하지 않는다**(2018다249148). 임기 계산에서 가처분 기간을 빼거나 더하는 오류가 흔하다. + ⑦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과거 기간형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하여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다만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적 확인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는다**(2022다207967). 이 두 판시는 같은 쟁점의 양면이므로 한쪽만 인용하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 ⑧ **기간 제한은 `없음`이 판정의 결과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 2월)·제385조 제2항(해임의 소 1월)은 형성의 소의 출소기간이므로 끌어오지 않는다. 시효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되는 파생 금전채권**뿐이고, 그 시효 완성은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6.4.1의 주문 영향). + ⑨ **부수급부는 전 경로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둔다.** 6경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6]`를 §4.4에 모두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c)가 합집합 대조로 통과한다. + ⑩ **잔여범주 안에서도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경로 설계의 교차검증이 된다.** `_v2` 규칙 문서의 유형표(A 단체 구성원 / B 임원·대표자·당선인 / C 시험·선발 / D 입찰 / E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F 전용 절차로 보내는 지위)가 §1.1 라우팅 표와 §5 경로 구성에 그대로 대응했다. 규칙 문서는 실체법 권위가 아니지만 **경로 경계의 누락을 잡는 데는 가장 빠른 대조표**다. + ⑪ **자료 파일의 종료면은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 5건이 그러했고, 골격 §12.4의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을 적용해 전부 앞당겼다.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옮기면 §12.4가 체계적으로 한 면씩 길어진다. + ⑫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은 §6.2에 두되 유보를 적는다.** 「소송 계속 중 후임자 선임으로 확인의 이익 소멸」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의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어긋난다. 골격 12.6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6.0 아래와 §12.7에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적었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gpt 계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에 정면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시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해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본문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문언으로만 구성했다). 체육시설 회원 승계에서 신설 시설 이용권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낙찰자 지위 확인 원고적격은 UNKNOWN이다. + + +## 「기타 확인청구」의 §1은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두 겹의 라우팅 표이고, §4는 소송요건 여섯으로만 서야 진짜 공통이 된다 (PROV-128)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8 기타 확인청구(slug `gita-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209,691바이트·1,660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147바이트·2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352바이트·17 LEAF·17 FORM·36 SRC)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 62·132·536·820·1020면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112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 경계 교정 0, TOC_MISMATCH 0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23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 경로 12개, §4 요건 6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35개,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9행,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1(T2 31/T1 0).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32/45, 비계수 재시도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9/22(S8·S10b·L-e)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 **경로 해체**: 규칙 문서의 17개 LEAF 가운데 실체 유형 12개만 경로로 세웠다 — P1 계약관계 존재·유효, P2 계약관계 존속(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P3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P4 비금전채무 부존재, P5 조건부·기한부, P6 내용·범위, P7 제3자 관련, P8 과거 법률관계, P9 단독행위(유언) 무효, P10 파산·회생 면책, P11 채권자대위, P12 중간확인. 나머지 5개(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결어·금전 병합)는 **소송상 병합형태이지 청구권 상호관계가 아니므로** §9.4와 §2.2로 내렸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없음`. + +- **교훈**: + ① **잔여범주의 §1.1은 두 겹이다.**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전용 사건종류 leaf ID」의 판정 표(이 문서에서 30행)와, 그 판정을 통과해 남은 잔여를 전개하는 청구경로 표를 **나란히 둔다.** 판정 표만 두면 §5가 설 자리가 없고, 경로 표만 두면 「기타」라는 표지가 전용 사건종류의 실체 요건을 빨아들인다. S8은 §1의 표에서 `P\d+`에 정확히 매치하는 셀만 수집하므로 판정 표에 PROV ID만 적으면 두 표가 공존해도 게이트가 깨지지 않는다. + ② **확인의 소의 §4를 「소송요건 여섯」으로 세우면 골격의 잔여범주 규칙과 원칙 2가 충돌한다. 원칙 2가 이긴다.** 골격 8.2 규칙 3은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라고 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존부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다(적극적 확인은 원고, 소극적 확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 하나의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어느 쪽으로도 적을 수 없다. PROV-108의 셋, PROV-124의 넷에서 **여섯**으로 늘어난 이유는 잔여범주여서 **①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공법·가사·심판 사항 배제)과 ② 대상적격**이라는 두 관문이 앞에 더 붙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용 사건종류에서는 자명해서 요건이 되지 않지만 잔여범주에서는 제1 관문이다. + ③ **보충성의 반대축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의 반대축인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2016다245142의 이유 1.가.**에 있고 판시사항에는 없다(65다2157·71다519를 인용). PROV-108·PROV-124가 각각 남긴 「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 교훈이 세 번째로 재현됐다. 1982년 81다108(계약해제확인)이 같은 축을 판결요지 가.에 정면으로 담고 있어 두 판결을 함께 쓰면 근거가 두꺼워진다. + ④ **과거 법률관계의 최신 정본은 2025다212495(2025. 9. 2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다.** 이유 1.에서 원칙(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과 예외(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를 한 문단에 정리하고 소를 각하했다. 2018다249148과 2019다227732를 인용하므로 셋을 묶어 쓰면 원칙·예외·석명의무가 한 줄에 선다. **석명의무 판시는 2018다249148의 「2. 직권판단 가.」에 있다** — 소송 계속 중 확인 대상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익 유무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97다45259를 비금전 관계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는 판시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것이고(판결요지 [2]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으로 시작한다), 규칙 문서 RULE-18도 같은 유보를 둔다. 이 문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구조로만 인용하고 소멸·취소·이행 완료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 ⑥ **P2(계약관계 존속 확인)에서 원고가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13판 802면 —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리고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13판 803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존속과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뿐이고, 그 도달 사실은 주문 문언(「피고의 …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원고 부담이다. +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자리가 바뀌고, 해제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13판 126~128면 — 원고가 효과 발생을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P5는 정확히 그 국면이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⑧ **면책확인의 제1 관문은 실체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유무다.** 2017다17771 —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 전환처는 PROV-131이다. 면책 자체의 성질은 2015다28173 — 채무는 존속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 ⑨ **채권자대위 확인은 다섯 요건의 효과가 넷 대 하나로 갈린다.** 13판 536면 —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재만 본안이어서 흠결 시 기각이다.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2009다3234). 이 넷과 하나를 뭉개면 §9.1의 기판력 범위가 통째로 어긋난다. + ⑩ **제3자 관련 확인은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2021다201320은 담보신탁 공매 입찰자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차단되는 것은 소극 방향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다(95다26131 판결요지 다., 2015다206492). 「소극적 확인이니 안 된다」로 적으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자체다. S11은 §4.4에 구간표가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요구하므로 그 줄은 반드시 헤딩·불릿이 아닌 **맨 줄**로 두어야 `^해당 없음 — .{5,}$`에 매치한다. PROV-124의 같은 교훈이 재현됐다. + ⑫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금지어 `.md`에 걸린다(초회 실행에서 2행 FAIL). 「사건분류 정본」으로 부르면 해소된다. 잔여범주 문서는 라우팅을 설명하느라 카탈로그를 자주 부르게 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잘 걸린다. + ⑬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41행 전건이 `원고 / 원고`·`피고 / 피고`의 정규형으로만 채워졌고 §7 투영에서 문장 유출이 0건이었다.** 두 열이 같은 행이 41행이나 이는 결함이 아니다 —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집필 시점에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의 정규형으로 쓰면 투영 후 육안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지 않은 판단,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2에 둔 배치,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확인청구가 채권자대위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97다45259의 비금전 확장,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 확인판결이 다른 절차에서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범위,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이다), 경로 12개 대 병합 5개의 구분, 비농지 확인 등 사실 표지 유형의 현행법상 취급,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 + +## 「손해배상(국)」은 피고를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국가배상법의 조문이며, 장기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PROV-032) +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032 + 손해배상(국) 청구(slug `sonhaebaesang-guk-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156,837바이트·1,087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1,511바이트·25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1,640바이트·9 LEAF·8 FORM)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4개 블록 100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13개, §6 항변 블록 8개, 레지스트리 44행(법령 28·대법원 13·헌재 2·교과서 1, T2 15). +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1/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2회(샌드박스 쓰기 경로, URL 인코딩).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1/22(S10b 8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 **교훈**: + ① **사건부호가 피고를 가리키는 표지일 때 경로 축은 「누가 피고인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책임을 낳는가」다.** + 「(국)」은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법원 사건부호이지 청구권이 아니다. 축을 피고로 잡으면 국가·지자체·공무원 개인이 + 경로가 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요건 차이가 사라진다. 축을 조문으로 잡으면 제2조(과실책임)·제5조(하자책임)· + 제6조(비용부담자)·민법 제390조(사법상 계약)·민법 제750조(공무원 개인)의 다섯이 나오고, 그 축이 곧 증명책임의 축이다. + ② **§4의 공통 요건은 「손해배상청구권 일반의 세 요건」으로 남는다.** 피침해 법익, 현실적·확정적 손해, 상당인과관계다. + 공무원·직무집행·하자·계약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에서 ②③(가해행위·고의과실)만 + 경로로 내리면 정확히 이 셋이 남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의 반대 함정 — 실재하는 공통성을 못 보고 + §4를 `해당 없음`으로 비우는 것 — 도 같은 크기의 오류다.** +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 적용된다(2023다248903, 2004다33469). 단기 3년만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온다. + 13판 162면 각주가 이 이중구조를 정면으로 적는다. 10년으로 적으면 시효 도과 판정이 통째로 틀린다. + ④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산점 법리이지 지연손해금 법리가 아니다.** + 단기소멸시효에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어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궁극적 기준이 된다는 + 판시다. 사건명이 「손해배상(국)」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정면 판례이지만, **지연손해금 기산 근거로 전용하면 부수급부가 + 통째로 어긋난다.** 자료 파일이 두 번 경고한 지점이고 실제로 혼동하기 쉽다. + ⑤ **경로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린다.** 불법행위 배상채무(제2·5·6조, 공무원 개인)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어 + **손해 발생일**부터, 계약책임(민법 제390조)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다. 후자는 §4.4의 + 구간 1이 아예 생기지 않고 구간 2에서 시작한다.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만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 ⑥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다**(2026. 6. 2. 법률 제21726호, 공포한 날 시행,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 13판 1279~1288면은 개정 전 「상당」이다. 그리고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 손해 3분설에 따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13판 485면 각주의 2022다200768 취지). + ⑦ **항변처럼 보이는 부인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사적 행위였다」(직무집행성 부인),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 + (영조물 하자 개념의 한계를 다투는 부인), 「경과실에 그친다」(공무원 개인책임 요건인 고의·중과실의 부인). + 셋 다 항변으로 적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반대로 **계약책임의 무귀책 면책만은 진짜 항변**이다 + (민법 제390조 단서 구조). 같은 문서 안에서 「과실 없음」이 한 경로에서는 부인, 다른 경로에서는 항변이 된다. + ⑧ **과실상계·손익상계는 직권 참작사유 (i)이고 블록 전개가 금지된다.** 그런데 **공제의 순서가 세 층으로 갈린다** — + ㉠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중간이자·생계비·이미 받은 확정수익금)는 **과실상계 이전** 공제, ㉡ 일반 전보·변제액은 + **과실상계 후** 공제, ㉢ 사회보험 급여(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는 현재 판례가 **공제 후 과실상계**다(13판 516~518면). +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는 일반론만 옮기면 ㉠㉢에서 틀린다. **급여를 일률 공제하지 말고 각 지급의 +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⑨ **국가배상법 제16조는 1997. 12. 13. 삭제되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받아도 재판상 화해의 + 효력이 없다. 그 사정은 소송요건 흠결도 기판력도 아니고 **변제의 항변**이다. 조문 목록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 구법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게 된다. 제9조의 전치도 **임의적**이다. + ⑩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2025. 1. 7. 신설) 유족 위자료 예외의 경계가 좁다.** ㉠ **전사 또는 순직**에 한정되고 공상에는 + 미치지 않는다. ㉡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만 미치고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2항이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 소송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열어 둔다. 세 유보를 함께 옮기지 않으면 예외가 무한정 넓어진다. + ⑪ **대법원 96다42420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93헌바21은 결론이 갈린다.** 민간인이 직무집행 중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로 +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입힌 국면에서, 헌재는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배제하는 해석은 위헌」이라 하였고 대법원은 + 「민간인은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고 구상할 수 없다」는 구성을 택했다. **본문은 판례를 따르고 갈림을 §12.3·§12.7에 + 적는 것이 정답이다.** 자료·브리프 어디에도 없던 항목이고 조문 검증 중에 나왔다. + ⑫ **자료 파일의 「law.go.kr 미등재」 통지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2017다211559를 자료와 브리프가 모두 법원 홈페이지 + PDF로만 지목했으나 `nb=` 조회에서 판례일련번호 226337로 등재되어 있었다. **등재 여부는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 링크를 믿는 것보다 싸다.** + ⑬ **`_1`(gpt) 자료 파일의 목차 선정이 「전용 목차 부재」를 스스로 밝힐 때 그 표는 진입점으로 매우 좋다.** + 이 자료는 「국가배상법 제2·5·6조의 특별 주체·영조물·비용부담 요건을 확보한 전용 목차는 아니다」라고 적고 + 공백 법리를 별표로 분리해 조문·판례 링크를 주었다. 그 별표가 §5의 경로 축을 거의 그대로 낳았다. + ⑭ **§4.2 10필드 가운데 `다중 대응`은 가장 자주 빠진다.** 게이트가 잡지 않으므로 조립 후 필드 이름을 정규식으로 + 세는 자기점검을 한 번 돌리는 것이 싸다. 이번에도 한 블록에서 누락이 잡혔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국유재산·공유재산 압류 제한의 조문 범위, 국가배상법 제7조 + 상호보증의 인정 기준, 개별 사법작용(재판·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4조에서 상계 제한이 도출되는지, + 배상심의회 배상금 수령 후 남은 손해의 산정 기준,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13판 본문에 근거하나 각주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명제 4건 + (장래이행의 소의 엄격 판단, 법원 재량에 의한 정기금 명령,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 후 과실상계)은 +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서술하고 §12.7 13번에 공개했다. + +- **사전 통지가 뒤집힌 2건**: 브리프의 「2017다211559는 law.go.kr 아님」(등재되어 전문 확인), 「형제 leaf 여섯」(도출 결과 아홉). + **둘 다 원문이 이겼다.** 배치 9·11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 +--- + +## 수정 라운드 (감사 지적 32건 반영, 2026-09-09) + +- **22/22 PASS는 법리·정합성의 증명이 아니다.** 이 문서는 초판에서 이미 22/22였는데, 그 상태에서 감사가 낸 + 31건이 실재 결함이었다. 게이트가 값의 **존재**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자리가 결함의 서식지다. + 실측된 눈먼 지점: ① §3 다섯 필드는 존재만 검사하므로 `절차효과`에 열거값 중 하나가 빠져도 통과한다(S12). + ② §4.4 구간표는 4개 셀이 비었는지만 보므로 `기산사건` 칸에 사건이 아니라 급부의 범위 기술이 들어가도 통과한다(S11(a)). + ③ S11(c)는 §2.2의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있는지만 보고 **규칙문서 절 열은 대조하지 않으므로**, + 상호 배타적인 두 LEAF를 한 행에 함께 지시해도 통과한다. ④ S9는 §12.2·§12.3 **미등재만** 잡고 그 반대 방향 + (§12.2가 「적용 요건 ID」로 지목한 블록에 그 판례의 권위 ID가 실제로 있는가)은 보지 않는다. + +- **가장 비싼 단일 결함은 복사였다.** §2.2의 「장기 경과 위자료」 행이 바로 위 P4 행의 부대청구 문언을 글자 그대로 + 복사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적혀 있었다. 그 행 자신의 조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산일로 + 삼는 경우」였고 §4.4 구간 1도 그렇게 적었다. 13판 139면(PDF 177, 오프셋 38)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적으므로 **기산일은 변론종결 「당일」이지 「다음 날」이 아니다.** + 감사자 두 명이 같은 결함을 잡았으나 한 명은 「다음 날」을 제안했다. **원문을 열지 않으면 수정이 새 오류를 낳는다.** + +- **권위 ID는 조용히 틀린다.** P4의 청구권 근거는 민법 제390조인데 front matter·요건 블록·항변 블록의 권위 ID가 + 모두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를 가리켰고, 레지스트리에 제390조 자체가 없었다. 규범적 근거란에는 제390조가 + 옳게 적혀 있었으므로 **두 필드가 갈라진 것을 아무 게이트도 잡지 못했다.** 같은 형태로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 자리에 제3조의2(공제액)가 들어가 있었다. `LAW:<법명>:<번호>-<가지>` 표기에서 `3-2`가 「제3조 제2항」으로 읽히는 + 착시가 원인이다. **블록 조립 후 「규범적 근거란의 조문 집합 ⊆ 권위 ID의 조문 집합」을 1회 대조하라.** + +- **`status` 열거값을 벗어난 레지스트리 행은 L2에서 터진다.** 삭제된 국가배상법 제16조를 `status: "삭제"`로 적고 + 권리멸각 항변의 권위 ID로 달아 두었다. 골격의 열거값은 유효/변경/폐기뿐이고, 삭제 조문은 「그 조문이 없다」는 + 소극 논거이지 항변의 권위가 아니다. **권위 ID에서 빼고 산문에만 남기는 것이 정답이다.** + +- **경과규정 칸은 현행 판본의 시행일로 채우면 틀린다.** 소촉법 §12.1 행이 「제3조 제2항의 「상당」이 「타당」으로 + 바뀌었다」를 법률 제21726호에 귀속시키고 그 부칙 제2조의 적용례까지 제3조에 걸리는 것처럼 적었으나, + 제21726호는 제23조·제23조의2(형사 공판절차)만 고쳤고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이 없다. + **개정 귀속은 조문의 개정 표시와 개정문으로 확인한다. 법령 전체의 시행일은 그 조문의 연혁이 아니다.** + +- **`confirmed=false`를 버리지 않은 것이 값을 냈다(양방향).** 미확인 1건(2013다201844)은 `nb=` 조회로 전문을 + 열자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이 모두 맞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재심무죄 확정일부터 3년」이 + 판결요지에 그대로 있었다 — **감사자가 틀렸으므로 고치지 않았다.** 반대로 confirmed=true 가운데 제안 문언이 + 틀린 것이 하나 있었다(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 **플래그는 확인 여부이지 정오가 아니다.** + +- **사건부호로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를 세우면 실무와 어긋난다.** 「피고가 국가·지자체이면 (기)가 아니라 (국)」이라고 + 단정했으나, 이 문서가 인용한 국가배상 판결 12건 중 (국)은 2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손해배상(기)」로 등재되어 + 있었다(`nb=` 전건 조회). **부호가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른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 +- **`joinder_mode`는 동일 피고를 전제한 값이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 사이에서만 성립하므로, + 요건 자체가 주체의 분리를 전제하는 경로(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나 피고가 자연인인 경로(공무원 개인)는 + 병합형태가 아니라 공동소송의 문제다. front matter의 열거값이 단일값이어서 한정을 담지 못하므로 + **§1.2 판정 근거 칸과 §9.4에 그 한정을 적는다.** 스키마 enum을 어겨 값에 괄호를 붙이면 S1이 깨진다. + +- **규칙문서의 LEAF는 「일시금만/정기금만/병합」의 3축이다.** §2.2가 「일시금 + 정기금」 행에 정기금 **전용** LEAF를 + 달아 두면, 그 행을 따라간 후속 에이전트가 일시금 항의 FORM과 말미 FORM-90이 빠진 청구취지를 만든다. + 병합은 LEAF-07(동일 전부책임)·LEAF-08(피고별 상이)이다. **§2.2를 쓸 때 규칙문서 제10절의 도달 조건을 한 줄씩 읽는다.** + +- **자료 파일이 「필요 이유」 칸에 남긴 경고는 목차 선정이 아니라 논점 목록이다.** `(1) 시효중단사유` 행이 + 「심의신청 등 특별 중단 효과는 해당 특별법 검증을 추가하며 보통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 초판은 배상신청을 전치 문제로만 다루고 시효중단 국면을 통째로 빠뜨렸으며 §12.7에도 없었다. + 국가배상법 전문에 시효 규정이 0건임을 확인한 뒤 UNKNOWN으로 올렸다. **자료의 경고 문장을 조립 후 전수 대조하라.** + +## PROV-036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1차 드래프트 (2026-09-09, 배치 12) +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036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68,822바이트, 1,309행). + 자료는 `_1`(gpt) 12,606바이트 한 건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5,987바이트)가 실재해 + `` 7을 발동하지 않았다. 13판 목차 항목 19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 오프셋은 11개 지점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6개·표시면 84쪽(상한 200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 청구경로 7개, §4 요건 0개, §5 요건 23개, 항변 블록 16개, 레지스트리 47건(법령 9·판례 36·교과서 2, T2 37·T1 10)이다. + 게이트는 1라운드 1회차에서 S10b 4건만 FAIL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다. +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11/30, (b) T2 전문 26/45이며 비계수 재조회는 2회다. + +- **교훈**: + ①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은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경로로 세우면 + 그 경로는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인 사실 +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사실」에서 나오므로 + 계약 성립을 §4로 승격할 수 없다. 이질적 표지에서 §4를 비우는 근거로 이보다 강한 것이 없다. + **§4가 비어도 §4.4는 실질을 갖는다** — 지연손해금 구간은 경로를 가로질러 같은 축으로 움직인다. + ② **도급과 위임은 해지 국면에서 결론이 정반대다.** 도급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통지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 의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나(2022다246757), **위임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2012다71411).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하는지가 + 뒤집히므로 급부의 내용으로 성질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계약서의 명칭은 기준이 아니다. + ③ **건축설계계약에는 기성고 법리의 전용 판결이 있다.** 2016다24284 전합의 기성고 비율 법리가 건축설계계약에도 + 유사하게 적용되고, **2020다240304**는 설계도서가 교부되고 설계비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상당히 + 진척된 뒤 계약관계가 해소되어도 **설계도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판시한다. 이 유보는 「발주자가 +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의 유력한 자료다. 반면 **2022다289174**(조사설계업무 도급)는 일부 용역을 + 수행하였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보수청구권도 부당이득도 없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지킨다. + ④ **금융리스료의 시효는 3년이 아니고, 그 반대 함정도 있다.** 99다1949는 리스료 채권이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2013다20571은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정수기 + 대여계약을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보아 3년을 적용했다.** 이름이 아니라 **금융 편의 제공이 본질인지**가 갈림점이다. + 다만 정기금성 부정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이 붙지는 않는다 — 상법 제64조는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된다(2019다277812 전합). + ⑤ **리스 청산의 증명책임은 방향이 뒤집혀 있다.**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 **차액**이고(98다22260), **공제할 현존가액·처분가액의 주장·증명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 (91다25598). 다만 91다25598은 **리스기간 개시 전 해제** 사안이므로 도중 반환 사안에 그대로 옮길지는 + 사정거리를 밝혀 두어야 한다. 13판 516면 각주가 이 판결을 손익상계의 예외로 든다. + ⑥ **선급금 충당과 리스물건 청산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두 항변이 함께 틀린다.** 앞의 것은 별도의 상계 +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충당이고(2010다9597) 안분 정산이 원칙이며(2001다1386) **안분이 아닌 + 충당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뒤의 것은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의 청산이다. + ⑦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소장 송달 후에도 구간 3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 **법정이율**의 특례이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우선한다. 구간표를 「약정이율 → 소장 + 송달 → 특례이율」로 기계적으로 3분하면 약정이율이 높은 리스 사건에서 청구액이 과소해진다. +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잡아 구간 1의 종기에 유보를 붙였다. + ⑧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수령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다.** 「반증으로 깨진다」고 쓰면 틀린다. 전제사실 + (수령증 발급)에서 요건사실(적합한 물건의 수령)을 추정하므로 상대방은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 §4.2의 `추정·전환` 값과 §8.1의 서술이 어긋나 있던 것을 자기심사에서 고쳤다. + ⑨ **S10b는 §11.1 체크리스트에서 집단적으로 걸린다.** 이번에도 4건 전부가 거기서 나왔다. + 체크리스트를 쓸 때 처음부터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형태로 적으면 라운드를 아낀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건축사법 제4조 위반 설계계약의 사법상 무효 여부, +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에서 손해배상 이행의 요건성, 91다25598의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에 대한 사정거리, + 설계 보수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지의 경계, 건축사 대가고시의 민간계약 효력, + 리스 해지정산금 일반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지, 신탁 자금집행 우선순위의 제3자 대항 가부, + 13판 920면이 인용한 해제사유 증명책임 판결(law.go.kr 미검색)을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없음. 다만 프롬프트 쪽 결함 후보 1건을 기록한다**: `` [5]는 규칙 문서가 +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하는데, 배치 12의 PROV-070은 규칙 문서가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같은 폴더에 있어 영향이 없었으나 + 규정 자체는 폴더를 한 곳으로 고정한 탓에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시킬 수 있다. + +--- + +## PROV-036 감사 지적 반영 (2026-09-09, 수정자 라운드) + +- **작업 요약**: 감사 지적 35건(중복 병합 후 26건)을 검토해 25건을 반영하고 1건(F-08)을 반증으로 기각했다. + 게이트는 수정 전후 모두 22/22 PASS이고 §7 투영 멱등성도 PASS다. 168,822 → 184,775바이트, 1,309 → 1,341행. + `joinder_mode`를 「단순」에서 「예비적」으로 올렸고 `content_hash`를 재계산했다. + +- **교훈**: + ① **S11(c)는 §2.2 셀이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는지」만 본다.** 그래서 상환이행 행이 단순이행 줄을, + 정기금(장래이행) 행이 도래분 줄을 그대로 재사용해도 22/22가 나온다. **주문 유형이 갈리는 행은 + 그 유형 전용 문언 줄을 §4.4에 신설해야** 게이트가 아니라 문서가 맞는다. 문언 줄을 늘리면 합집합만 + 넓어지므로 S11은 그대로 통과한다 — 게이트를 고칠 이유가 없다. + ② **L-b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대상에서 뺀다.** 그래서 「연 6분」을 무조건 고정한 P1·P2 줄이 + 린트를 통과했다. §4.4 구간 2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으로 조건을 걸어 + 두었는데 문언 줄만 상사이율로 굳으면 비상인 설계자 사건에서 청구액이 틀린다. + `[P1-상사]`/`[P1-민사]`처럼 **조건을 ID 접미로 올리는 것**이 조건부 문언을 주문에 넣는 것보다 낫다. + ③ **조문 문언의 단위를 문서 안에서 섞지 않는다.** 상법 제54조는 「연 6분」, 민법 제379조는 「연 5푼」이다. + 구간표는 조문대로 쓰고 주문 문언만 「푼」으로 쓰면 같은 이율이 두 표기로 갈린다. 이번에 「연 6푼」 + 18곳을 「연 6분」으로 통일했다. + ④ **13판이 근거로 든 판결이 13판 자신의 결론과 반대일 수 있다.** 91다25598(리스물건 청산액의 + 증명책임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다)은 13판 515면 각주 2023이 **「종전에 반대 취지의 판례」**로 든 것이고, + 근자의 판례는 손익상계형 이득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제한다. + 같은 각주가 91다25598의 **주장책임 완화·석명명령** 설시도 함께 전한다. 면을 자료 파일이 지목했다고 + 해서 그 면의 결론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만 옮기면 이런 역전을 놓친다. + ⑤ **판시 요약에 없는 명제를 붙이지 않는다.** 2022다227619 전문에 「직권」은 0회다. 감액의 직권성은 + 그 판결이 아니라 13판 531·535면이 대는 명제이므로 §12.2에서 빼고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 96다46484의 「(채권자)」도 13판 166면의 주석이지 판시가 아니고, 그 사건은 **취득시효** 중단 사안이다. + ⑥ **같은 공포번호가 두 법률에 붙는 것은 오기가 아니라 타법개정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 건축사법이 모두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인 것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가 두 법률을 + 함께 개정했기 때문이다. `제개정구분`이 「타법개정」이고 부칙 단위의 마지막 항목이 그 부칙이다. + **경과규정 열에 그 사실을 적어 두면 다음 감사가 같은 지적을 반복하지 않는다.** + ⑦ **소극적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재항변이 무의미해진다.** 13판 917면 각주 3584는 + 동시이행 항변을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으로, 인도·이행제공을 **재항변**으로 배분한다. +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변요건에 두고 「인도한 사실」을 재항변에 두면 같은 사실의 존부에 + 양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검사·합격 미도래 항변(§6.3.3)도 같은 구조다. + ⑧ **직권조사사항을 재항변 목록에 넣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가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변으로 구성하면 같은 항의 산문과 정면으로 갈린다. + ⑨ **`joinder_mode` 단일값과 §1.2 산문이 갈리면 기계 판독이 진다.** 계열 간은 단순, 계열 내부는 + 예비적일 때 「단순」으로 적으면 front matter만 읽는 후속 에이전트에게 예비적 병합이 사라진다. + **열거값은 실제로 나타나는 가장 강한 병합형태를 담고**, 나머지는 §1.2에 적는다. S1은 이 필드를 + 검사하지 않으므로 게이트가 잡아 주지 않는다. + ⑩ **`§`를 붙이는 순간 S10b의 검사 범위에 들어온다.** 산문의 절 번호 단독 참조 14곳(`4.4는`, + `6.2.6과`)은 `§`가 없어 게이트 밖이었다. 고칠 때 제목을 함께 넣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FAIL이 난다. + 실제로 `§5.P7.3`을 제목 없이 넣었다가 S10b 1건이 새로 떴다. + ⑪ **13판 면 경계는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와 「각주의 이월」 두 규칙이 함께 필요하다.** + (1) 시효중단사유는 166면 상단에서 (2)가 시작하므로 표제 규칙만으로는 165면에서 끝나지만, + 165면 각주가 166면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고 자료 파일도 164~166으로 지목했다. 이웃 항목 + (2) 166~167도 같은 이유로 167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 **한 문서 안에서 두 항목에 다른 규칙을 +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2.4의 규칙 문장에 각주 이월을 명시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_pre-batch12.md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_pre-batch1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df397c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_pre-batch12.md @@ -0,0 +1,1949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06" +case_kind_name: "관리비 청구" +case_kind_slug: "gwanrib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28-3",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64", "LAW:민법:680", "PREC:2020다295304", "PREC:2020다22919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449", "LAW:민법:450"]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387"]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유통산업발전법: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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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 + +이 절은 위 front matter의 각 값이 어떤 판정에서 나왔는지를 적는다. + +**`claim_paths` — 8경로.**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이 사건종류는 원고의 지위·부과근거·피고의 지위가 서로 다른 여덟 개의 청구권으로 해체된다. 경로의 목록과 각 경로의 표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 있고,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있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판정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사건종류명이 하나라는 이유로 `단일`로 적거나, 금원의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청구권경합`·`선택적`으로 적는 것은 모두 오류다. `joinder_mode`의 `예비적`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주위적 P1~P4 / 예비적 P6)를 가리키며,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filing_deadline: 없음`.**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도 없다. 판정과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이 필드에 적지 않는다. + +**`claim_rule_pattern_ids`.** `claim_rule_doc`이 실재하는 문서이고, 위 값은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다. 경로와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참조 범위는 §10.4(청구취지)에 있다. + +**`adjacent_case_kinds`.**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각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선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 +**R-ID 접두는 `R-PROV006`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 요건 후보 다섯 개를 여덟 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킨 검증표가 §4.1(요건사실 목록)에 있다. 따라서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사용하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도 이 계열이다.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본문에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21건이 남아 있다. 값의 산정 근거와 미해결의 목록은 그 항에 있다. + +**`law_as_of: 2026-08-31`.** 이 문서의 법령 문언·시행일·이율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법령과 시행일·공포번호는 §12.1(법령)에, 이율 구간과 경과규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관리비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된다(재판공격 모델의 2단 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위 판정과 일치한다. **괴리 없음.** + +구조적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급부명령이므로 주문에 지급을 명할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가 특정되어야 하고 집행방법이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비는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다수의 금전채권**이므로 하나의 소에 여러 개의 소송물이 병합되는 것이 통상이고, 원금·기산일·이율이 월별로 갈린다. 이 특성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분할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별지 인용 문형을 지배한다. +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의 비용부담이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즉 관리비지급의무의 원형은 **공용부분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분담의무**이고,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는 규약 또는 계약이 따로 근거를 제공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분기선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다. 같은 이름의 금원이 관리단의 법정·규약상 부담금일 수도, 관리주체의 특별법상 징수금일 수도, 임대차 특약상 약정금일 수도, 관리업체의 용역보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는 아래 여덟 경로로 해체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제23조 제1항·제25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42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에서 관리단 또는 관리인·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월별 체납 관리비를 청구 |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월별로 별개) | 금전 단순이행. 특별승계인 상대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으로 한정 | +| P2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사용료를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 +| P3 |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민법 제618조 + 관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개별계약 우선의 법리)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상 관리비·정산금을 청구 | 임대차계약(특약)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 P4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민법 제664조(도급) 또는 제680조(위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를 상대로 위탁수수료·용역대금을 청구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 | 금전 단순이행 | +| P5 |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민법 제449조·제450조 | 관리비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 | 양수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양도인의 채권과 동일) | 금전 단순이행 | +| P6 |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비용을 지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월별 부과처분과 무관한 이득액 단위) | 금전 단순이행 | +| P7 |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관리·징수 약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상가·전통시장·복리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상인회가 시설 소유자·입점상인을 상대로 청구 | 관리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 | +| P8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조 제1항·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적립기별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하여 특정 | + +P7의 법령상 관리권한 유형은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근거가 갈린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실정법에 직접 근거가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위 판결요지 [1] 자체가 이 조항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그 업무(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를 정한다(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가 서로 다른 표지사실(원고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을 요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P2·P3·P4·P5·P7·P8은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단이 원고이면 P1이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P2이며, 임대차 특약을 근거로 하면 P3이고 위탁계약상 보수를 구하면 P4다. 사실관계가 경로를 배타적으로 지정한다. P8은 원고가 P2와 같은 관리주체이더라도 **금원의 근거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부담 주체(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P2와 별개의 청구권이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P6(부당이득)은 P1~P4의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P1~P4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P1~P4, 예비적으로 P6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이 사건종류에서 유일하게 발생하는 경로 간 병합형태다 | + +**이 사건종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청구권경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성립하고 그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다. 관리비 청구에서는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에 의해 하나로 확정되므로 동시 충족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이 하나이므로 청구권도 하나라고 보아 `단일`로 적는 것도 잘못이다.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이 하나의 표지 아래 모여 있을 뿐이다. + +**`joinder_mode`가 `예비적`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를 가리킨다.** 서로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예컨대 같은 관리주체가 같은 소유자를 상대로 P2의 관리비와 P8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두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특정한다. **경로 간 병합과 경로 내부 병합을 구별한다.** 같은 경로에서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른 **단순병합**이며, 위 `joinder_mode`가 말하는 양립불가에서 나오는 병합형태가 아니다. 이 단순병합의 주문 처리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관리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다른 사건종류이고, 이름이 달라도 발생원인이 같으면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발생원인)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사건종류다. 본 문서의 P6은 P1~P4의 예비적 경로로서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를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분담금 청구 | PROV-021 | 조합·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은 그 사건종류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의 지분 비율 부담(집합건물법 제17조)은 이 문서다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특정 시설·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 중 개별 사용료 항목은 관리비 부과근거에 편입되어 함께 청구되는 한 이 문서에서 다룬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차임 자체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만을 구하면 본 문서 P3이다. 하나의 소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사건종류가 병합된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 자체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의 월별 부과와 납부의 차액 정산은 이 문서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본 문서 P5는 양수한 채권이 관리비채권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특유 쟁점(월별 시효, 공용·전유 구별, 특별승계)만을 다룬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뒤 구상하는 구조가 체당금으로 평가되면 그 사건종류와 경계가 겹친다. 관리주체가 원고인 경우는 이 문서다 | +| 장래이행의 소 | PROV-096 |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이 별도로 심리되므로 그 사건종류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3.3(기간제한)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효과를 반영한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점유의 회복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금전지급만을 다룬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원고는 항상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자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구조는 다루지 않는다(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 규약의 유효성은 이 문서에서 P1의 부과근거 요건 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사유로만 등장한다. +-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이 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에 따른 **피고의 항변**으로만 다룬다.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 청구**(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 집행절차상 쟁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 서술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 사이의 위탁수수료 분쟁 중 계약의 무효·해지 자체를 구하는 부분.** P4는 보수의 지급만을 다룬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P1~P7의 청구금액 산정에 이를 섞지 않는다. 5.P8의 승계·정산·시효 준칙 중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그 블록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청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이 문서는 5.P8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고,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다루지 않는다 — UNVERIFIED — 그 징수·승계 준칙을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제한계에 관한 미확인 사항** — UNKNOWN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만 전해지고,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12.3(헌법재판소 결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세 개다. + +1. **경로** — §1.1(청구경로 목록)의 P1~P8은 각기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의 같은 명칭 금원을 구하더라도 관리단의 규약·법률상 부담금 청구(P1)와 부당이득반환청구(P6)는 별개 소송물이다. +2. **월분** —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급부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각 월분 채권은 각각 변제기가 도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월분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 이것이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기산일이 월별로 갈리는 이유이고, 청구취지에 별지 산정표를 인용하는 실무의 근거다. — SOURCE INTERPRETATION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 판결의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한 것이다. +3. **피고** —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다. 특별승계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인수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반하여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물의 객체는 처음부터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제한된다. +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의 관계.** 이 구별은 소송물의 개수를 나누는 축이 아니라 **하나의 월분 관리비채권 안의 항목 구성**이다. 두 항목은 같은 부과근거(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나오고 하나의 부과·납부 단위로 관리된다. 구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위 3항)와 규약의 효력 범위이며, 그 국면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원금청구권에 대한 부대청구이나 그 자체가 소송물을 이룬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두 판시는 모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판결요지 [1]** — 당사자가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에 따라야 하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다. **판결요지 [2]**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하는 것**이 전형이므로 요지 [1]이 직접 적용되고, 그 경우 약정 연체료율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 요지 [2]를 이 국면에 끌어와 "낮으면 언제나 법정이율을 구할 수 있다"고 쓰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따라서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는 청구와 민법 제39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청구취지에서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연체료를 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청구가 누락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 구별 대상 | 근거 | 미치는 범위 | +|---|---|---|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취득하였다면 그는 이 조항의 승계인이 아니다 | +|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 | 집합건물법 제18조 | 실체법상 채무의 중첩적 인수다.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미친다는 뜻이 아니므로, 특별승계인을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그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효중단효의 승계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구분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기판력과는 별개의 효력이다 | +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 기간의 관리비를 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 후속 기간의 관리비는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전소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후속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 등 공통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변경 필요 여부 | 근거·처리 | +|---|---|---| +| 청구경로의 변경(예: P1 → P6) | **필요** | 실체법상 청구권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아래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 +| 청구기간(월분)의 추가·확장 | **필요** | 소송물이 추가되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고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같은 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을 기산점으로 정한다) | +| 같은 월분 안에서 공용부분·전유부분 항목의 비중 조정 | 금액이 변하면 **필요** |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청구금액이 변하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금액이 같고 항목의 법적 성격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 +| 부과근거의 교체(규약 → 집합건물법 제17조) | **불요** | 같은 P1 경로 내에서 같은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교체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 피고의 교체·추가(전 소유자 ↔ 특별승계인) | 소변경 아님 | 당사자의 변경 문제다. §3.1(당사자적격)과 §9(판결효과·보전·집행) 참조 | +| 지연손해금 이율의 변경(약정 → 법정) | **조건부 불요** |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을 바꾸는 것 자체는 법률 적용의 문제다. 다만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이 유형에서 원고가 약정률 대신 법정이율을 구하는 것은 소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배척되는 문제**다.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유형에서는 같은 판결 판결요지 [2]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변경은 불요다. 한편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던 것을 지연손해금 청구로 바꾸는 것은 위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항에 따라 별개 청구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행은 경로 단위다. `요건 조합` 열은 그 경로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전부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문자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 전유부분 비용을 구하면 R-PROV006-5-05,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R-PROV006-5-07) + R-PROV006-5-06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특별승계인만 상대는 11.5, 전 소유자 병행은 11.6, 약정 연체율은 11.4, 확정 연체료 포함은 11.3, 여러 피고·호실은 11.7) | +| R-PROV006-5-08 + R-PROV006-5-09 + R-PROV006-5-10 + R-PROV006-5-11 + R-PROV006-5-12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여러 피고·세대는 11.7, 소유자와 임차인 병행은 10.3) | +| R-PROV006-5-13 + R-PROV006-5-14 + R-PROV006-5-15 + R-PROV006-5-16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 보증금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 |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8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17 + R-PROV006-5-18 + R-PROV006-5-19 + R-PROV006-5-20 (+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이면 R-PROV006-5-21) | 금전 단순이행 |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기산일이 여러 개이면 9.4) | +| R-PROV006-5-22 + R-PROV006-5-23 + R-PROV006-5-24 + R-PROV006-5-25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를 준용 (약정 연체율이 이전되면 11.4) | +| R-PROV006-5-26 + R-PROV006-5-27 + R-PROV006-5-28 (+ 지연손해금 또는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소장 송달 전부터 구하면 R-PROV006-5-29) | 금전 단순이행 |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전단 구간 없이 소장 송달 후만 구하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 R-PROV006-5-30 + R-PROV006-5-31 + R-PROV006-5-32 + R-PROV006-5-33 + R-PROV006-5-34 | 금전 단순이행 |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9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35 + R-PROV006-5-36 + R-PROV006-5-37 + R-PROV006-5-38 + R-PROV006-5-39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한다)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원금 구성의 분리는 6.3, 여러 피고·세대는 11.7) |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위 조합에서 부과근거 요건(R-PROV006-5-04·R-PROV006-5-11·R-PROV006-5-33)이나 지위 요건이 흠결되면 그 경로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반면 대상 기간·항목의 일부만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다.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일부인용의 단위는 월분이다. 예비적 병합 구조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인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심리한다. + +**주문에 붙는 공통 부수주문.**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다. 가집행선고의 범위는 §9.3(집행방법)의 제한을 따른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단순이행형 하나다.** 아래 세 유형은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주문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단순이행 | **해당.** 여덟 경로 전부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 +| 상환이행 | 예외적으로만 해당한다. 아래 상환이행 항 참조 |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법률관계의 변동을 명하지 않는다 |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으로 원용한 때에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된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자기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이 성립하는 국면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 한정된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되지 않는다. 요건과 처리는 §6.3.1(동시이행)에 있다. 5.P4에서도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지체책임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이다. + +**구제한계.** 세 가지를 주문에 담을 수 없다. + +1. **장래 발생분에 대한 무조건의 지급명령.**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은 일부 각하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2. **점유의 회복이나 계약의 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는 별개 사건종류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부과권한 또는 규약 효력의 확인.**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지급이고, 부과근거의 유효성은 주문의 전제일 뿐이므로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각자` 지급을 명한다. 부진정연대의 실질이므로 `연대하여`로 적지 않는다. 범위의 특정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성질과 효과만 판정하고,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다만 원고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적격 자체가 심리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 소송담당 유형에서 소송수행권의 근거사실(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존속, 위임의 범위)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절차의 수계, 피고의 경정은 각기 별개의 제도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칙: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다음 쟁점들은 **본안** 문제이고 각하사유가 아니다. + +-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관리비 부과결의가 적법한지 +- 피고가 해당 기간에 실제로 구분소유자·점유자였는지 +- 특별승계인이 인수하는 관리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 +**원고적격이 실제로 심리되는 유형 — 제3자 소송담당.** + +| 원고 유형 |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 | 근거 | +|---|---|---| +| 관리단 | 있음.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별도의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 관리인 | 있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가 법정 권한이다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위탁관리회사(위탁관리업자) | 있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없음.**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부속시설에 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된다** —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 공동주택 관리주체(P2) | 있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경우 |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관리주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부터 열거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 그 자체**로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지위에 있다.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의 대리권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관리주체 지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개인인 경우 | **없음.** 이 유형에서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64조 제2항·제3항 | +| 분양자와 분양자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 |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로 한정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 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P7) | 있음.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2018. 5. 1. 전의 기간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 +위 표의 '관리사무소장 ①'은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원고의 지위' 행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P2의 원고로 명시한 것과 같은 판정이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 보고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판정은 그가 관리주체인지 여부, 곧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라 갈린다.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각하가 아니라 절차 중단이다.**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 소송 수행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오류다. + +**피고적격.** + +| 피고 유형 | 근거 | +|---|---|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이 정한 경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 +| 점유자(임차인 등) | 규약에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점유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있고, 그 조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어서 관리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 +| 특별승계인 |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 | +| 중간 특별승계인(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자) |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중간 특별승계인도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최종 승계인만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신탁의 수탁자와 제3취득자 |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입주자등(P2)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 +장래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심리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다. 표제가 다른 별개의 소송요건이므로 이 항에 섞지 않고 아래 3.2.1에 분리하여 둔다. + +#### 3.2.1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장래분을 청구취지에서 철회하여 흠을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장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 |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판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와 직결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소각하 아님) | + +| 기간의 성질 | 이 사건종류에서의 존부 | 근거 | 효과 | +|---|---|---|---|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위 `조사방식` 값 `항변사항`은 이 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소멸시효를 가리킨다 | — | — |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 | — | +| 소멸시효(관리비 원금) | **있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해당한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지연손해금) | **있음. 그러나 근거조문이 다르다.**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②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본안기각 | +| 소멸시효(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되었으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성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장기수선충당금) |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은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본안기각 | +| 소멸시효(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 | + +**세 가지 오류를 경계한다.** + +1.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를 뿐 아니라 **기간도 다르다** — 원금은 3년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10년이다. 그러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3.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 그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관할).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되 직권으로도 조사한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청구취지에서 저촉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관리비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관리비채권이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발생하더라도 청구의 목적은 금전지급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조)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제25조), 공동소송의 요건은 제65조에 따른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관리비 사건에서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전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4조). + +**기판력.**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범위 항 참조. 특별승계인에 대한 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와, 시효중단효의 승계(민법 제169조)가 기판력과 구별되는 이유를 같은 항에서 다루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제248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른 재판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심사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관리비는 월별·호실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갈리므로,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다. 월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적은 별지를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가는 청구금액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산정 근거도 소장에 드러나야 한다. — UNKNOWN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개별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는 발생근거·원고의 지위·피고의 지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여덟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해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부담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대상 기간에 존재한 사실 | **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다(민법 제741조). 부과근거의 존재를 요건으로 세우면 P6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 +| 피고가 대상 기간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에서 불성립.** P4의 피고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이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지급의무의 근거는 관리위탁계약이다 | +| 각 단위기간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P6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별도의 변제기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 원고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사실 | **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불성립.** P3의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계약상 채권자일 뿐 부과권한의 주체가 아니고, P5의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 청구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R-PROV006-5-04·11·15·18·27·33·38으로 각 경로에서 권리근거 요건으로 세우고 있다. 탈락 사유는 **여덟 경로에서 산정 기초와 확정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의 공통 요건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월분별 산정, P2는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 P3은 정액 약정이거나 실비 정산, P4는 계약이 정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 P5는 양수한 원채권의 액, P6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 P7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이며, P8은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져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06-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여덟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시효는 동일한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9필드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별 9필드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7.2까지에 둔다.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결합한 것이며,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 +1. **당사자의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 — 원고가 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이어서 피고가 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취득·점유·계약체결). 지위가 먼저 오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르는 모든 요건의 전제이고,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 —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규약, 계약 특약 중 그 경로가 의존하는 근거. P6은 이 자리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온다. +3.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월분별로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이 구분은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청구 가능 범위를 결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4.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P6에서는 이 자리에 이행청구의 도달이 온다. +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에 끌어올리지 않는다.** 미납 사실, 즉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관리비 청구에서 원고가 흔히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를 요건으로 적는데, 이는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관리비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약정 연체료(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위약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5.P6 전용의 원상회복 이자다. + +①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이 사건종류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판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이고, 그 문언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은 **일반론**으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두 판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위약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고정 기본값이 아니다.** +- 두 판례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연체료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이면 2016다52265 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과 맞물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로 판정된다. 2004다3598 판결요지 [2]가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되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지 않는다. +- 성질이 갈리면 효과가 정반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심리 순서와 요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머리 문단,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에 있다. + +②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금원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③ 소 제기 후의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④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그가 반환할 **이자**가 따로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이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네 가지는 별개 항목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각 월분 관리비 원금이다.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자체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액에 확정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취지에서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의 형식으로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특정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규약 또는 계약이 정한 각 월분 납부기한의 다음 날(연체료 부과 개시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그 전에 약정이 정한 종기가 도래하면 그 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이 적용된다** —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판결요지 [3]). 완제일까지 약정률을 적용한 별지를 만들지 않는다 |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율(사건별 확정값).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할 수 없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같은 시행일) | +| 2-A | 이행지체 발생일.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2-B | 동상. 다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적용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4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각 월분 관리비의 변제기 다음 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분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완제일 | 연 5%(연 5푼).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5 | 제3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늦어도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구간의 이율(연 5% 또는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6 | **5.P6 전용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그 후에 악의가 된 경우에는 악의가 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이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상행위에 기초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행위 기초이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제2구간의 2-A / 2-B 판정기준.**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경로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 +| 경로 | 소장 송달 전 구간 | 판정 근거 | +|---|---|---|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원고인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은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인 것이 통상이다. 이 문서는 같은 상행위성을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로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율에서만 이를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 | +| P7(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인회 등 비영리 단체가 원고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2-A로 돌아간다 | +| P1·P2·P5·P6 | **2-A —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값이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관리단·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와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원고가 상인인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채무가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2-B로 갈릴 수 있다 | +| P3(임대차) | 사건별로 갈린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2-B다. 주거용 임대차이면 2-A다 | + +**상행위성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2-B를 구하려면 어느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2-A를 적용한다. 제4구간(장래이행분)에도 같은 분기가 적용되어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5%가 아니라 연 6%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구간 순서의 근거.** 위 순서는 ① 유효한 약정의 존부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②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하고 ③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하며 ④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는 순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1(적용 순서)과 대조하여 순서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두 가지 제한이 있고 서로 다르다. 제4구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제5구간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제한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장래이행 부분과 가집행선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은 §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에서 판정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은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문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과거 체납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②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③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④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승계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 책임으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다. 지연손해금은 **같은 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되**(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는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지 원본채권의 단기시효 조문을 지연손해금에 되살린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이유로 3년을 적용하면 인용한 판결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조문을 그 판결의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 된다. 근거조문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증명책임.** 원고는 원금채무의 이행지체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나(민법 제397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는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한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한다. **이 판결의 판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판결요지 [1]).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판결요지 [2]). 관리비 사건의 전형은 전자이므로, 연체료율이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또는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다만 약정이자·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어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 +**경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다.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기간이 2019. 6. 1.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누어야 한다.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 아래 문언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의 실재 문형이고 대괄호는 사건별 확정값으로 치환한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큰따옴표 밖 괄호 주석은 두 문장으로 정형화하였다 — **앞 문장은 규칙문서의 절 번호 지정, 뒤 문장은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이다. 두 문장을 이어 붙이지 않는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 11.5, 전 소유자와 병행하면 11.6,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으면 11.4, 확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면 11.3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을 적용한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이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을 적용한다.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이며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준용한다. 기산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전단 구간의 기산은 두 갈래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반환할 이자가 발생하므로 그 날이 기산일이고, 선의의 수익자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악의도 인정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고, 그때는 11.1을 적용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6구간·제2-A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를 적용한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한다. `[적용 이율]`은 유효한 연체료율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소장 송달 전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상행위성이 없으면 제2-A구간의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한다(같은 문서 6.3).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단위**다. 여덟 블록은 각기 자기완결적이며, 어느 블록의 요건 문장도 다른 블록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06-5-nn` 단일 연번으로 경로를 가로질러 매긴다. 각 블록의 요건 서술 순서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당사자의 지위 → 부담 근거 → 대상 기간과 금액 → 변제기)을 따른다. + +### 5.P1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아파트를 묻지 않는다) | R-PROV006-5-01 | +| 원고의 지위 | 관리단, 관리단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 | R-PROV006-5-02 | +| 부과근거 |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 또는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 R-PROV006-5-04, R-PROV006-5-05 | +| 피고의 지위 | 구분소유자, 규약이 의무를 정한 경우의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 | R-PROV006-5-03, R-PROV006-5-07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고이면 5.P2, 원고가 임대인이면 5.P3, 구하는 금원이 위탁계약상 보수이면 5.P4 | | + +이 경로의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 공유관계의 비용분담이다.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면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는 규약이라는 별도의 부과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R-PROV006-5-04와 R-PROV006-5-05를 나누는 이유다.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경우 원고가 관리업체이면 5.P4, 구분소유자이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5.P6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01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의 소재지·명칭과 전유부분의 표시로 특정한다.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시기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청구 대상 기간 전에 성립하였음이 드러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의 설립을 증명하는 결의서·규약은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가 없어도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일반건물 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이 경로를 구성하는 것. 구분소유관계가 없으면 관리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로 자체가 바뀐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1, PREC:2015다47310, BOOK:RF13:394-397 + +#### R-PROV006-5-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관리단), 제25조 제1항 제2호(관리인의 청구·수령 권한).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에 의한 청구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관리단 자신이면 R-PROV006-5-01의 주장으로 함께 충족된다.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이면 선임결의 또는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 위임의 범위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관리업무 위임의 범위: ①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② 계약상 업무에 관리비 부과·징수가 포함된 사실 ③ 대상 기간에 계약이 존속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또한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니라 절차 중단·수계의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5-1,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41-1, PREC:2014다87885, PREC:2019다229516, PREC:2015다47310, PREC:2015다3570 + +#### R-PROV006-5-03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구분소유자).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생략된 한정어가 점유자 의무의 범위를 정하므로 인용에서 빼지 않는다. 점유자의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이 정한다(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같은 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므로 관리비 의무 자체의 근거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구분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R-PROV006-5-05의 규약 성립)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관리사무소 입주카드(점유기간). 관리비 부과대장의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흠결 빈발점**: 소유기간과 청구기간을 대조하지 않아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을 청구에 포함시키는 것.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하면서 책임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42-2, LAW:집합건물법:5-4,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7 + +#### R-PROV006-5-04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는 공용부분 자체의 유지·관리비에 한정되지 않고,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일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평가근거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① 지출의 대상이 된 설비·용역이 건물 전체에 미치는 사실 ②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된 사실 ③ 개별 입주자의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관리비 산정 내역,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10(서면 변환) 참조)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청구에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PREC:2016다260882,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R-PROV006-5-05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유효한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설정 절차(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와 관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3) —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점유자의 의무 발생 근거를 함께 이룬다 +- **증명 실무**: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규약에 상응하는 것도 그 범위에서 근거가 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없는데 전유부분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도록 정하고 있어도 그 부분은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1, LAW:집합건물법:41,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 R-PROV006-5-06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확정기한이 없는 경우 +- **증명 실무**: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발송·도달), 관리단집회 결의.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요건과 함께 청구원인에 적는 것.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6.2.1(변제) 참조). 또한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270-1291 + +#### R-PROV006-5-0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특정하고, 청구 대상이 취득 전에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됨을 청구취지에서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되므로 이 요건은 R-PROV006-5-04의 항목 구분에 의존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배당 관련 서류, 신탁원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흠결 빈발점**: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발생한 연체료까지 승계 범위에 넣는 것.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PREC:2001다8677, PREC:2006다50420, PREC:2004다3598, PREC:2017다273984, BOOK:RF13:394-39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승계 범위를 공용부분으로 절단하므로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 비용 부분만 무너진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이 경로의 대표적 항변이다.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규약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월분별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효의 승계가 재항변이 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채권양도의 대항사유(§6.1.7(채권양도금지 특약))는 5.P5에서만 문제된다. 동시이행(§6.3.1(동시이행))도 이 경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단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아니라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로만 전개된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 세 국면에서 주문의 **범위**가 달라진다. + +1.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는 경우** — 인용 범위가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한정된다. 전유부분 비용과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제외된다. 기산일은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5). +2.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 중첩되는 승계 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한다.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6,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3.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주문은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 5.P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08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 R-PROV006-5-09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관리규약 | R-PROV006-5-11 | +| 피고의 지위 |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 R-PROV006-5-10 | +| 배제표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원고이면 5.P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면 5.P7 | | + +이 경로는 특별법이 원고·피고·부과근거를 모두 지정하는 구조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5.P1과 달리 규약이 부과권한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산정방법의 근거로만 작용한다. + +**관리사무소장의 원고 지위는 두 갈래로 갈린다.** ①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한다. 위 표의 '원고의 지위' 행이 이를 가리킨다.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같은 항 제10호 다목)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은 관리주체가 아니고,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같은 판정이 §3.1(당사자적격)의 '관리사무소장 ①·②' 행에 있다.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의 서술은 법령 문언에 근거한 것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08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납부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또는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그 경우 부과근거는 집합건물법과 규약이므로 5.P1이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되므로 5.P7이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0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관리주체 정의, 제23조 제1항(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참조). 관리주체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원고로 적는 것. 관리업무를 인계한 뒤의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 R-PROV006-5-10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포괄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주자와 사용자 중 어느 지위인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입주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소유자와 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를 특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 **흠결 빈발점**: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부과대장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법령상 입주자등이므로 부과대장의 기재가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R-PROV006-5-11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의 내용과 산정방법은 같은 법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사실 ② 부과 대상 세대·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관리비 부과내역이 공개 절차를 거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별개의 금원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고,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12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고지서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연체료 부과 개시일과 납부기한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관리규약의 산정방법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법령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성립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는 단전·단수의 요건이 별도 법령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달라진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세대별·월분별 변제충당의 순서가 쟁점이 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성립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한 경우 등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은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피고는 대상 기간에 입주자등이었던 자이고, 취득 전 체납분의 승계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하려면 5.P1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을 그대로 쓴다.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수 피고·다수 세대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 책임의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3). + +### 5.P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임대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상 채권자다 | R-PROV006-5-13 | +| 부과근거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 | R-PROV006-5-14 | +| 피고의 지위 | 임차인 | R-PROV006-5-13 | +| 청구의 실질 | 임대인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관리비의 전가 또는 계약이 정한 정액 관리비 | R-PROV006-5-15 | +| 배제표지 | 구하는 금원이 차임이면 임대료 청구 사건종류다. 원고가 관리주체이면 5.P1 또는 5.P2 | | +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청구권의 근거는 오직 계약이고, 계약의 해석이 이 경로의 중심 쟁점이다.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관리방식을 정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집합건물법 제17조가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도 적용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청구 대상 기간이 계약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의 관리비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차임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전대차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06-5-14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와 계약자유의 원칙. 관리비 부담은 임대차의 법정 요소가 아니므로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부담 항목의 범위,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산정 기준)을 주장한다. 약정의 존부와 범위는 계약서 문언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립과 범위: ①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문언 ②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③ 계약 기간 중 실제 청구·납부 관행 ④ 차임과 관리비의 구분 방식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기간 중의 청구서·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에 의한 합의. — UNKNOWN —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에 관한 제13판의 해당 항목을 이번 조사에서 추출하지 못하였고, 이 요건의 서술은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그 경우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정액 관리비 약정을 실비 정산 약정으로 주장하여 증액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 R-PROV006-5-15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약정의 내용. 정액 약정이면 약정액 자체로 확정되고,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금액과 그 배분 기준으로 확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특정한다.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의 납부 사실과 그 금액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4) — 약정의 유형이 이 요건의 산정 구조를 지배한다 +- **증명 실무**: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관리비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사용량 검침 자료 +- **흠결 빈발점**: 월분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실비 정산 약정에서 원고 자신의 납부 사실을 빠뜨리는 것.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원고가 미리 반영하여 순잔액만을 청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고, 공제는 피고가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스스로 순잔액을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06-5-16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상 변제기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최고의 도달)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이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공제는 상계와 달리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정산이므로 §6.2.2(상계)와 구별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차임 지급액이 관리비에 충당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 납부기한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계약 기간 중의 유예 합의가 전형이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약정 관리비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면 3년이다. 정액 약정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성질 판정이 달라진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관리단·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관리주체가 아닌 이상 그 방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차 자체의 항변(차임·관리비 감액, 계약 해지)으로 다투어진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한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구간의 연 5%이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임대차이면 제2-B구간의 연 6%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월분별로 기산일이 갈리므로 별지 산정표를 인용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 9.4). + +### 5.P4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업체(위탁관리회사·용역업체) | R-PROV006-5-17 | +| 부과근거 | 관리위탁계약의 보수 조항 | R-PROV006-5-18 | +| 피고의 지위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 R-PROV006-5-17 | +| 청구의 실질 | 도급 또는 위임의 보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다 | R-PROV006-5-18 | +| 배제표지 | 원고가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 자체를 구하면 5.P1 또는 5.P2 | | + +이 경로가 다른 일곱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피고의 소유·점유'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계약의 성질은 사무처리의 위탁이면 위임(민법 제680조), 일의 완성이면 도급(민법 제664조)이고, 관리위탁계약은 통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으로 다루어진다. 어느 쪽이든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 또는 제664조(도급). 계약의 성질은 위탁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위탁된 업무의 범위,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피고가 관리단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분양자인지에 따라 대표권·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계약 체결을 결의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구분소유자 개인 또는 세대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계약 체결의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0, LAW:민법:664, PREC:2020다295304 + +#### R-PROV006-5-18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이면 민법 제664조의 보수 약정이 계약의 요소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정액·비율·실비 정산)과 청구 대상 기간의 보수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임의 경우 보수 약정의 존재 자체가 원고의 증명 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기간 중의 보수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수의 산정 근거로 제출하는 것. 두 채권은 별개이므로 청구금액을 혼합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 **권위 ID**: LAW:민법:686, LAW:민법:664 + +#### R-PROV006-5-1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기간 단위로 주장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업무 수행의 사실: ① 관리사무소 인력의 배치 ②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의 제공 ③ 회계·부과 업무의 처리 ④ 업무보고의 제출 +- **증명 실무**: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발주처의 검수 자료 +- **흠결 빈발점**: 업무 수행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구별하지 않는 것. 전자는 감액·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 요건의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86 + +#### R-PROV006-5-20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86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와 계약상 지급기일의 도래가 함께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상 각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각각의 기일과 그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대응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계약 기간 전체의 보수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각 지급기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86 + +#### R-PROV006-5-21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리단의 관리개시 시점(관리인의 사무 개시 시점)과 청구 대상 기간의 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7) — 계약의 상대방이 분양자인 경우 이 요건이 계약의 대항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흠결 빈발점**: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관리단에 대항하려는 것. 그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6.1.6(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관리단이 피고인 경우에 문제된다 | +| 동시이행 | §6.3.1(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므로 이행기 미도래의 다툼과 결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사항이다**(§6.3.1(동시이행)) | +|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6.2.4(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제공하는 것이 전형이다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정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 위법한 사용방해로 인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는 모두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상 보수이고 관리비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미지급 용역대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A가 아니라 제2-B다.** 관리업체가 영업으로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채무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고(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이 문서가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같은 상행위성을 근거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과 판정 기초가 같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만 제2-A구간의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로 돌아간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므로 별지 산정표에 각 지급기일과 원금을 대응시킨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9.4).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 +### 5.P5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채권의 양수인.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R-PROV006-5-23 | +| 부과근거 | 양도인이 보유하던 원채권의 발생근거를 그대로 승계한다 | R-PROV006-5-22 | +| 피고의 지위 | 원채권의 채무자(구분소유자·점유자·입주자등) | R-PROV006-5-22 | +| 대항요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R-PROV006-5-24 | +| 배제표지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양수금 청구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 | +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원고의 부과·징수 권한'을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원고는 양도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그 성질과 항변을 그대로 붙인 채 취득하므로, 원채권의 발생 요건은 양도인의 지위에서 판단한다. 이 경로가 관리비에 특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다. 각 월분 채권이 별개라는 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승계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 원채권의 3년 시효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점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22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원채권의 발생근거. 양도인이 관리단·관리주체이면 집합건물법 제17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임대인이면 계약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 월분별 금액을 특정한다. 원채권의 발생 요건을 양도인의 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5.P1 또는 5.P2의 요건 구조를 양도인에 대응시켜 서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채권이 P1 계열이면 R-PROV006-5-01·R-PROV006-5-04의 사실관계를, P2 계열이면 R-PROV006-5-08·R-PROV006-5-11의 사실관계를 양도인의 지위에서 증명한다. 다만 요건 ID는 이 경로 안에서 이 ID 하나로 통합한다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관리비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 채권양도 목록 +- **흠결 빈발점**: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까지 양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 장래 발생분의 양도는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을 요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민법:449 + +#### R-PROV006-5-23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양도 대상 채권의 특정(채무자·기간·금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흠결 빈발점**: 양도 대상 채권을 '체납관리비 일체'로만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월분·호실 단위로 특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449 + +#### R-PROV006-5-24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명확히 하고 도달일을 특정한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양도인 명의의 통지 위임장 +- **흠결 빈발점**: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450 + +#### R-PROV006-5-25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양수인은 원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 시점이 새로운 변제기를 만들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원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흠결 빈발점**: 양도일 또는 통지 도달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45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채권양도금지 특약 | §6.1.7(채권양도금지 특약)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 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 §6.2.1(변제), §6.2.2(상계) | 양수인은 원채권에 붙어 있던 항변을 그대로 받는다.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가 대표적이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원채권의 발생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경로에서도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산일은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이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원채권에 유효한 약정 연체료율이 붙어 있었으면 그 율이 양수인에게도 이전되므로 별지 산정표에 월분별 이율을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11.4). + +### 5.P6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부과근거 | **없음.**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요건이다 | R-PROV006-5-28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용을 지출한 관리주체 또는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자 | R-PROV006-5-26 | +| 피고의 지위 | 그 지출·납부로 이익을 얻은 자 | R-PROV006-5-27 | +| 변제기 | 기한의 정함이 없다. 이행청구의 도달로 지체가 시작된다 | R-PROV006-5-29 | +| 배제표지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5.P1~5.P4다. 이 경로는 그 예비적 경로다 | | + +이 경로는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다.** 그 경로들의 요건은 부과근거인 법률관계의 존재이고, 이 경로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기 때문이다(민법 제741조). 그래서 §1.2(경로 관계)의 `joinder_mode`가 `예비적`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부담 근거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주위적으로 P1부터 P4까지 중 하나를, 예비적으로 이 경로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양립 불가에서 나오는 유일한** 경로 간 병합형태다.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예: P2와 P8)은 단순병합이다(§1.2(경로 관계)). + +전형적인 사실관계는 세 가지다.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자가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다. + +**부당이득의 구성에 따라 증명책임의 배분이 갈린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위 세 유형 중 제3자의 대납과 임대인의 부담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이 통상이므로 R-PROV006-5-28이 원고의 권리근거 요건이 된다. 그러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은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 쪽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투어질 수 있다. 어느 구성인지를 청구원인에서 먼저 특정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2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이익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급부의 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또는 납부의 시기·금액·상대방을 특정한다. 대상 기간을 월분별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관리주체가 발행한 완납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부과대장상의 미수금을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것. 이 경로의 원금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06-5-27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관리비 지급의무의 면탈, 시설의 유지·관리 이익)과 그 금액을 특정하고, 원고의 손해와의 대응관계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익의 존재: ① 피고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한 사실 ② 피고가 시설·용역의 이용 이익을 실제로 누린 사실 ③ 원고의 지출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용역 제공 내역. 반환 범위는 피고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748조) +- **흠결 빈발점**: 지출액 전부를 이익으로 주장하는 것.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공실·타 세대분)은 이익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 +#### R-PROV006-5-28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원고는 이익 보유의 근거로 상정할 수 있는 법률관계(규약·계약·법령상 부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이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배분**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상대방(피고)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추정·전환**: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전형 사실관계 중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구성이 채택되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위 2017다37324 판결). — UNVERIFIED — 관리비 사건에서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판결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일반적 배분을 판시한 것이고, 관리비 사건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자료(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 규약 미설정 확인), 계약서의 부존재, 관련 결의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흠결 빈발점**: 주위적 청구에서 부과근거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에서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예비적 병합의 정상적 구조다. 다만 두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적으면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 구성인지 침해부당이득 구성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 특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37324 + +#### R-PROV006-5-29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금 청구 자체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필요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소장 부본의 송달)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지출일 또는 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출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 |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원고의 요건이므로, 원인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R-PROV006-5-28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관리비 원금의 3년을 이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 +| 반환 범위의 제한 | §6.2.1(변제)의 재항변 구조에서 다룬다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의 부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규약의 무효(§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는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 규약의 무효는 오히려 원고의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 역전이 이 경로를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이득액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구간을 앞에 둔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에서 별도로 다루고,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문언[P6]의 전단 구간이 이 이자와 선의 수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담는 자리이고, 어느 것을 구하는지는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전단 구간이 없으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 5.P7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상점가 | R-PROV006-5-30 | +| 원고의 지위 | 그 시설의 관리주체.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서 권한이 나온다 | R-PROV006-5-31 | +| 부과근거 |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 R-PROV006-5-31, R-PROV006-5-33 | +| 피고의 지위 |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 | R-PROV006-5-32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5.P2, 집합건물 관리단이면 5.P1 | | + +이 경로가 독립하는 실정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다. 같은 호는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여 그 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그 시설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부과 체계로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해야 한다.** 다른 일곱 경로는 원고의 지위가 법령 또는 계약으로 명확히 지정되는 데 비하여,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근거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그 전의 기간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위에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2]), 그 후의 기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수령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에서 근거를 구한다. 관리비의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의6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통상이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30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위 판결이 확인한 범위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의 소재지·용도·분양 형태를 특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공동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이라는 이유로 5.P2의 요건으로 청구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1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2018. 5. 1.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에게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한의 근거를 약정과 법령상 지정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할지 명시하고, 그 근거의 성립과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약정의 당사자 범위가 피고에게 미치는 근거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관리·징수 약정과 법령상 관리권한 중 하나로 족하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피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이 필요하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시장관리자 지정 서류 +- **흠결 빈발점**: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을 주장하는 것. 원고 스스로 제정한 관리규정을 근거로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전통시장법:67, PREC:2020다221020, LAW:공동주택관리법:2 + +#### R-PROV006-5-32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가 정한 부과 대상자의 범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와 존속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소유자 지위와 입점상인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흠결 빈발점**: 점포의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관리근거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업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3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 대규모점포등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이 정한 관리규정(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이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산정 기준이 근거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는 사실 ② 부과 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부과 절차가 관리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흠결 빈발점**: 산정 기준 없이 실제 지출액을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부과액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청구는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정확하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6,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4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근거에 납부기한이 없는데도 고지서상 기한을 확정기한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기산일은 최고의 도달 다음 날이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관리규정·관리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전형이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점포 폐쇄·단전 조치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관리규정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부과금의 성질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관리권한의 근거가 약한 경우 이 항변과 결합하여 다투어진다 | + +**원고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006-5-31이 원고의 요건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이 경로의 문언은 적용 이율을 대괄호로 남겨 두었다. 관리근거가 정한 연체료율이 유효하면 그 율이다(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연체료율이 없으면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기 때문이다. 상인회 등 원고의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하지 못하면 부대청구 부분이 먼저 기각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 + +### 5.P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35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법정 의무의 주체다 | R-PROV006-5-36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 관리규약 | R-PROV006-5-38 | +| 피고의 지위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등이 아니다 | R-PROV006-5-37 | +| 배제표지 | 청구하는 금원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사용료이면 5.P2,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이면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 +**이 경로가 5.P2에서 갈라지는 이유는 부담 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가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금원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되고 징수의 목적이 적립에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이 경로의 요건으로 청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된다.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산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이 경로의 산정 요건은 규약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과 하위법령을 함께 인용하여야 한다. + +**이 경로에서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것.** — UNVERIFIED — 전 소유자가 미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 그리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나 그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35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R-PROV006-5-08과 사실의 내용이 같으나 경로가 다르므로 각 경로에서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 R-PROV006-5-3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주체는 관리주체다. 관리주체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업무는 제63조 제1항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9) — 같은 원고가 5.P2와 5.P8을 함께 구하는 경우 지위에 관한 사실은 하나이나 요건은 경로별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적립금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달리 사용자는 부담 주체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하고 청구 대상 기간과 대조한다.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흠결 빈발점**: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고지서 명의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 소유권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누지 않고 총액을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 — 전 소유자의 미납분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5.P8.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R-PROV006-5-38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관리규약이 구체화한다.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로 요율·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요율이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산정의 적법성: 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 ②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③ 부과 대상 세대·면적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 **증명 실무**: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관리비 부과내역서(항목 분리를 보이는 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 고지서의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섞는 것. 장기수선계획 없이 관리규약만으로 요율을 주장하는 것. 사용 내역(같은 조 제2항)의 적법성을 이 요건과 혼동하는 것 — 사용의 적법성은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9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납부)기일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한으로 삼는 것. 고지서 발송일을 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요율을 정한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에서는 요율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비와 함께 고지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의 충당 순서가 쟁점이 된다. 항목이 분리되어 고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적립기일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었다는 다툼이다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시효기간과 별개로 판정한다.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 **이 문서는 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의 논리가 적립기별 정기 징수에 그대로 미치는지가 쟁점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적립 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성질로 판정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이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자이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별로 분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 7.1).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와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므로 지급항을 나누거나 별지에서 항목을 나누어 원금·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1.2(경로 관계)).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특히 자주 항변으로 오분류되는 것은 ① 원고에게 부과권한이 없다는 주장 ② 부당이득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과내역대로 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니다 — 아래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에 둔다. **다만 ②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같은 주장이 부인이 아니게 된다. 구성의 특정은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이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1 | +| 원고는 관리단이 아니고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2 | +| 피고는 그 기간에 구분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3, R-PROV006-5-10, R-PROV006-5-32 | +| 피고는 그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장기수선충당금 청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7 | +|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8 | +|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항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 +| 전유부분 비용의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5 | +| 이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8, R-PROV006-5-35 | +| 원고는 그 기간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9, R-PROV006-5-31, R-PROV006-5-36 | +|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4 | +|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7 | +|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8 | +| 원고는 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9 | +| 채권양도의 통지도 승낙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4 | +|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7 |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주장은 부인이 아니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R-PROV006-5-28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8 |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최고를 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5, R-PROV006-5-07 | +|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된 규약 또는 결의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그 기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이 부당히 과다하다(연체료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다만 **감액 자체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요건분류를 항변으로 두는 이유는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에 있다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연체료 약정은 위약벌이고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그 범위에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17, R-PROV006-5-21 | +|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23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5 | +|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었으므로 보수는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19 | +|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고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고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6.3.1(동시이행)) | R-PROV006-5-19, R-PROV006-5-20 | +|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 용역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27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아래 두 주장은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위 표에 자리가 없다. 부인으로 적으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혀 심리구조가 뒤집힌다. + +| 상대방 주장 | 왜 항변도 부인도 아닌가 | 그래도 의미를 갖는 자리 | +|---|---|---| +|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 | **지출 사실은 어느 요건에도 들어 있지 않다.** R-PROV006-5-04·5-11·5-33은 관리비가 부과근거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이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청구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따라서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 산정방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드는 형태로 바꾸면 위 표의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행의 부인이 된다 | +|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고**,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 수행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항변도 되지 않는다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뉜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유부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함께 드는 것이므로, 그 사실이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이 구별이 결정적인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관리단의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둘째,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다. 두 주장의 처리는 위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와 같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연체료에 관한 두 블록(6.1.4·6.1.5)은 2단 구조다. 번호 순서가 심리 순서가 아니다.** + +- **1단 — 성질 판정(공통 선행단계).**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먼저 정한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출발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이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의 연체료는 그 추정과 맞물려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판정된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의 성질결정이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쓴다.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이 아니다.** +- **2단 — 효과.** 1단에서 **배상액 예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면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로 간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로 간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두 블록의 결론 구조가 다르다. 두 블록을 함께 인용하여 "감액하거나 무효"라고 뭉뚱그리지 않는다. + +#### 6.1.1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대상요건**: R-PROV006-5-05, R-PROV006-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체납 발생 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인 사실 ③ 피고가 그 승계를 정한 규약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①의 항목 구분은 원고가 R-PROV006-5-04에서 이미 특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 항변 이전에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그 규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승계 대상이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절단되고,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도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8-1, PREC:2001다8677,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6.1.2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부과근거로 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규약 또는 결의에 설정·의결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규약 자체의 성립은 원고의 요건이므로(R-PROV006-5-05), 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성립을 전제로 무효사유를 드는 것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②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③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의 무효가 청구권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들어 재항변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은 남는다.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관리근거가 곧 부과권한의 근거이므로 전부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8-1, LAW:공동주택관리법:23, PREC:2016다260882 + +#### 6.1.3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청구 대상 기간에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사실 ② 그 조치에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든 규약이 무효인 사실 ③ 그 조치로 피고가 그 기간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치의 존재와 근거의 부재, 사용·수익의 불가능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있고 그 경위·동기·목적·수단·방법과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다.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상당성을 부정하는 평가근거사실(방해의 기간과 범위가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사실,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던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월분 관리비가 기각된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4-397 + +#### 6.1.4 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 판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사실 ③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근거사실 +- **요건분류**: 형식은 권리장애 항변이나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블록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심리되지 않는 항변'으로 다루면 오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감액 여부와 그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대응 행에도 같은 단서를 달았다 +- **재항변**: 원고는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평가근거사실(연체율이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사실,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1]). — UNVERIFIED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전 라운드에서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해당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율이 감액된 율로 대체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7-1, PREC:2016다52265, PREC:2014다200763, BOOK:RF13:529-535 + +#### 6.1.5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연체료를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③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 **요건분류**: 권리장애 항변. ②는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성질 판정)에 해당하고 ③이 2단(효과)이다. 심리 순서상 이 블록의 ②가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보다 먼저 판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위 추정을 뒤집는 준칙이 아니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통상의 연체료율은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증명 부담이 가볍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의 성질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경위·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어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위약벌로 평가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와 결론의 구조가 다르다. 두 항변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04다3598,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 +#### 6.1.6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대상요건**: R-PROV006-5-17, R-PROV006-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사실 ②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관리단). 원고가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상 보수를 구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이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를 넣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관계와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변환이 왜곡된다 +- **재항변**: 원고는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한다는 사실(R-PROV006-5-21)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만으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관리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원고가 그 기간에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 6.1.7 채권양도금지 특약 +- **대상요건**: R-PROV006-5-23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도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자신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양도를 승낙하였으면(R-PROV006-5-24)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49-2, LAW:민법:45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금원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청구 대상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청구원인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를 적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 **재항변**: 원고는 충당의 순서와 대상을 다툴 수 있다. 월분별로 별개의 채무이므로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급부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고, 하나의 월분 안에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관리비와 연체료가 함께 부과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는 이 순서에 따라 배분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사실(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그 지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충당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대채권의 발생 요건사실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③ 반대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498조)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대채권의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LAW:민사소송법:216 + +#### 6.2.3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06-5-1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그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취지인 사실 ③ 청구 대상 관리비채권이 그 담보 범위에 속하는 사실 ④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④가 요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결요지 [1]). 위 판시의 문언은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채무에도 미친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같은 판결).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를 요건에서 빼면 임차인이 존속 중에도 이 항변만으로 관리비 청구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보증금이 다른 채무(차임·원상회복비용·손해배상)의 공제로 이미 소진되었다는 사실 ③ 공제의 대상과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순잔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R-PROV006-5-15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관리비의 **총액**을 요건으로 하고, 보증금에서의 공제는 이 항변으로 심리된다. 항변이 인정되면 공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공제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의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뒤바뀌므로, 이 문서는 **항변 배치 하나로 통일**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16다211309, PREC:99다24881 + +#### 6.2.4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19 +- **요건사실**: ① 관리위탁계약이 청구 대상 기간 중에 종료된 사실 ② 그 종료가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사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R-PROV006-5-19의 부인이고, 계약의 종료를 들어 보수를 비율적으로 감축하라는 주장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② 종료가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로 감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 +- **권위 ID**: LAW:민법:686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6-5-19,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며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 이행제공 부존재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두면 같은 사실이 항변(소극형)과 재항변(적극형)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다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상 기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R-PROV006-5-19) ② 피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③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이행제공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는 국면은 매우 좁고, 실제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86, BOOK:RF13:1270-1291 + +#### 6.3.2 납부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 대상 월분의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는 사실 ② 그 유예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유예 합의를 할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라는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분할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유예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유예 기간이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면 그 월분에 관하여 기각(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리로 이행), 이미 도래하였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일만 이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6.4 기간·시효 항변 + +**용어.**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서 시효의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시키는 효과이고(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일정 기간 완성을 저지하는 효과다. 두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민법 제164조와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관리비 원금(월 단위 정기급부)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월분의 규약·관리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그 밖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사정만으로 3년이 되지 않는다 | **각 일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마다 그 발생일.** 지연손해금채권은 지체 기간 동안 날마다 발생하므로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일별 발생분마다 기산점이 갈린다(§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요건사실 ①·②와 같다)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비상인) |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10년.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계약이 정한 각 지급기일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5년. **정기급부로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동상.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비상행위 기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 부당이득반환채권(**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경우**) | 상법 제64조(유추적용) | **5년** | 동상. 판정기준 —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과 당사자의 지위·관계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이 있고,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P6의 전형인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는 이 분기에 해당할 수 있다.**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면 5년이 지난 P6 청구의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적용·유추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두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첫째,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르고 기간도 다르므로(원금은 3년,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별개 항변으로 세운다. 둘째,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셋째,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단기시효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판정은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기간을 정하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6.4.1 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관리비채권의 기산점(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시효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므로 ③이 독립한 요건사실이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의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②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 ③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채무승인(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④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 사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⑤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⑥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사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변제 부분을 넘는 범위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가압류 목적물의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월분이 기각된다.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3-1,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PREC:95다39854, PREC:93다14936, PREC:2006다24568, BOOK:RF13:152-164, BOOK:RF13:139-147 + +#### 6.4.2 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27 +- **요건사실**: ① 채권의 기산점(보수의 각 지급기일 또는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는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여,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때 상법 제64조의 5년,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참조)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려면 어느 일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같은 상행위성 판정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적용 여부를 함께 결정한다. **시효에서는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같은 사실인정 위의 모순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같은 구조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같은 항의 재재항변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상법:54, LAW:민법:741, PREC:2006다63150, PREC:2019다277812, BOOK:RF13:152-164 + +#### 6.4.3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원금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별로** 발생한 사실 ② 각 일별 발생분마다 그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두 명제를 근거가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쓴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여기서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용역대금이 원본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금 자체의 시효 완성을 들 수 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고(민법 제183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67조),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 다만 원금의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시효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나누어 판단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이 재재항변은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일 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부대청구 부분만 감축되는 경우와 원금과 함께 감축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1, LAW:민법:167, LAW:민법:183, LAW:상법:64, PREC:98다42141, PREC:2006다2940, BOOK:RF13:1270-1291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일괄하여 청구한 사실 ② 그 기간에 피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신뢰할 만한 원고의 언동이 있었던 사실 ③ 청구의 실질적 목적이 관리비의 회수가 아니라 피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을 드는 것은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고지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② 부과 지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③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이 항변이 단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결합하여 주장되는 것이 통상이다. — UNVERIFIED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개별 사건에서 이 항변에 의존하기 전에 다른 항변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3426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는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뽑은 값이며, 단서와 예외는 해당 요건 블록의 본문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6-5-01 |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2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3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4 |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05 |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4.1 | +| R-PROV006-5-06 |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0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06-5-08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0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1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12 |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4 |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5 |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06-5-16 |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18 |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4.2 | +| R-PROV006-5-1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 +| R-PROV006-5-20 |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4.3 | +| R-PROV006-5-21 |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22 |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06-5-23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 +| R-PROV006-5-24 |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5 |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2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7 |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2 | +| R-PROV006-5-28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 없음 | +| R-PROV006-5-29 |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06-5-30 |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1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2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3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34 |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35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8 |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6-5-0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 | 현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 관리단 설립 결의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의 부존재가 이 요건을 배척하지 않는다 | +| R-PROV006-5-02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규약 | 관리인,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관리사무소 업무 기록, 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명의 |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징수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지서 발행 명의만으로는 권한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03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비 부과대장, 세대별 사용량 검침 자료 | 부과대장의 명의는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의 의무 조항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06-5-04 |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산정 내역,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예산·결산서, 규약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산정 내역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에 대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05 |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의 공정증서 |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규약 설정 절차의 통지 자료 |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부분은 증명되어도 효력이 없다 | +| R-PROV006-5-06 |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고지서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규약에 있으면 도달은 필요하지 않다 | +| R-PROV006-5-07 |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신탁원부 | — | 등기부 열람, 경매기록 사실조회 |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3취득자의 인수는 배제되지 않는다 | +| R-PROV006-5-08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 여부는 법령 요건의 문제이므로 관리규약의 기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09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 관리사무소장 | 지방자치단체 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인계 이후 기간에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10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 |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의 특정이 별개로 필요하다 | +| R-PROV006-5-11 |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리비 공개 시스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항목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섞으면 승계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 +| R-PROV006-5-12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고지서 발송일은 납부기한이 아니다 | +| R-PROV006-5-13 |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관련 자료, 차임 지급내역 | 중개인 |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은 이 요건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 +| R-PROV006-5-14 |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과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청구서, 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 | 중개인,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계약 기간 중의 납부 관행에 관한 자료 |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관행만으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06-5-15 |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검침 자료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보증금 공제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제출할 증거는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다. 순잔액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요건의 증명에 부족하다 | +| R-PROV006-5-16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계약 종료일이 곧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17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서류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입찰 관련 자료 | 계약 체결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다르다 | +| R-PROV006-5-18 |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보수 지급내역 | 회계담당자 | 동종 용역의 보수 수준에 관한 사실조회 |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은 보수의 산정 근거가 아니다 | +| R-PROV006-5-19 |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검수 자료 | 관리사무소 근무자 | 현장 검증, 시설 유지·보수 기록 | 업무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은 이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액·손해배상의 문제다 | +| R-PROV006-5-20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 계약 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을 수 없다 | +| R-PROV006-5-21 |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관리인, 분양자 담당자 | 관리단 설립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 R-PROV006-5-22 | 양도인의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 증명 자료, 채권양도 목록 | 양도인 | 양도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은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006-5-23 |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 | '체납관리비 일체'라는 기재는 특정에 실패한다 | +| R-PROV006-5-2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통지 위임장 | 양도인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R-PROV006-5-25 |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 | — | 양도일·통지 도달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26 |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완납 확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부과대장상 미수금은 지출액이 아니다 | +| R-PROV006-5-27 |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 관련 자료, 용역 제공 내역 | 관리사무소 직원, 인근 점유자 | 현장 검증, 사용량 검침 자료 | 지출액 전부가 곧 피고의 이익은 아니다. 공실분·타 세대분은 제외된다 | +| R-PROV006-5-28 | 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규약 미설정 확인, 관련 결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관리사무소장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상정 가능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 +| R-PROV006-5-2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지출일·대납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30 |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31 |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 관리주체 담당자, 상인회 임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32 |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관리주체 담당자 | 현장 검증 |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해야 한다 | +| R-PROV006-5-33 |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없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34 |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고지서상 기한이 확정기한이 되지 않는다 | +| R-PROV006-5-35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06-5-36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 인계·인수 관련 사실조회 | 적립 계좌의 명의만으로는 관리주체 지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37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 | 등기부 열람 | **사용자(임차인) 명의의 고지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부담 주체는 소유자다 | +| R-PROV006-5-38 |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항목이 분리된 관리비 고지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관리비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분리하지 못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은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곧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경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아래는 5.P1(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기준으로 한 권고이고, 다른 경로에서는 지위·부과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을 앞으로 당긴다. 각 서증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요건 ID와 대응시켜 증거설명서에 적는다. +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R-PROV006-5-01, R-PROV006-5-03 | +| 갑 제2호증 | 규약 | R-PROV006-5-05, R-PROV006-5-06 | +| 갑 제3호증 |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관리위탁계약서 | R-PROV006-5-02 | +| 갑 제4호증 | 월별 관리비 부과대장(호실별·월별·항목별) | R-PROV006-5-04 | +| 갑 제5호증 | 관리비 산정 내역과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 R-PROV006-5-04 | +| 갑 제6호증 |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R-PROV006-5-06 | +| 갑 제7호증 | 등기사항증명서(피고의 취득일·취득원인) | R-PROV006-5-07 | +| 갑 제8호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관계 자료 | R-PROV006-5-03 | +| 갑 제9호증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R-PROV006-5-06 | +| 갑 제10호증 | 월별 원금·기산일·이율 산정표(청구취지 별지의 근거)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경로별 추가 서증은 다음과 같다. 5.P2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관리규약·관리비 공개자료, 5.P3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과 원고의 관리비 납부 증빙, 5.P4는 근무일지·업무보고서·세금계산서, 5.P5는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배달증명, 5.P6은 납부 영수증과 규약 미설정 확인 자료, 5.P7은 관리규정과 관리자 지정 서류, 5.P8은 장기수선계획서·관리규약의 요율 조항·적립 계좌 내역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수단 | 이 사건종류에서의 용도 | +|---|---| +| 사실조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여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전통시장 지정 조회. 관리주체에 대한 부과·납부 내역 조회. 한국전력·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용량 조회 |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유한 납부 영수증, 양도인이 보유한 부과대장, 관리주체가 보유한 회계장부. 관리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원고에게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국면에서 실효적이다 | +| 감정 | 회계 감정.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비용 배분 비율이 다투어지고 부과대장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 검증 |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항변으로 제출된 경우 시설의 현황 확인.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 | +| 증거보전 | 관리주체가 교체되는 국면에서 회계장부·부과대장이 산일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관리비 사건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소송요건에 한정된다. 당사자적격, 관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이 그것이고 판단 구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국면은 매우 좁다. 관리비 원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약정·법령상 부담금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부과 근거와 산정 기초를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 조항으로 메울 수 없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이득액 산정에서도 이 조항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부과대장·납부 영수증·회계장부를 보유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 곤란이 실제로 발생하는 세 지점과 대응.** +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 부과대장이 항목별로만 작성되어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대응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R-PROV006-5-04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개별 증명하는 것이다.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에 관하여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을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오래된 월분의 납부 여부** — 3년을 넘는 기간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일부 납부 내역을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으나, 원고가 부과·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금 자체의 특정이 흔들린다. 대응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다. +3. **점유 기간** —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점유의 시기와 종기. 대응은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단전·단수 신청 기록이다.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관리비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요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에 따른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한다. 변동되는 것은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집행력의 부여**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존재는 이유 중의 판단이 아니라 주문의 전제로서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는 이와 별개다.**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를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월분 관리비는 이 판결의 효력 범위 밖이고, 미리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부과근거인 규약의 유효성 같은 선결문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9.3(집행방법)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 기각 사유에 따라 후속 청구의 가능성이 갈린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월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부과근거의 무효로 기각된 경우에도 그 월분의 청구는 차단되나, 다른 기간의 관리비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에서 부과근거의 유효성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와 판결확정의 관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이 점을 §11.3(오류 카탈로그)에 함정으로 실었다. + +### 9.2 보전처분 + +| 항목 | 내용 | +|---|---|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에 맞지 않는다 | +| 피보전권리 |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또는 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는 점에서 본안과 다르다 | +|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상황, 목적물의 처분 징후로 소명한다. **관리비 연체 사실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할 월분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각 월분의 납부기한 도래가 요건이나(R-PROV006-5-06 등), 가압류에서는 기한 미도래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반면 본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보전의 필요성이 가압류에서는 독립한 심리 대상이다 | +| 시효와의 관계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관리비 원금의 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으므로 이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 대상 |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의 범위에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 + +### 9.3 집행방법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종류물 인도(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 +| 집행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부동산 강제집행 | 피고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관리비채권 자체에 법정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한다 | +| 채권압류·추심·전부 | 피고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실효적 대상이다 | +| 유체동산 강제집행 | 점포 내 시설·재고.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 실효성이 있다 | +| 가집행 | 과거에 발생·확정된 체납분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주문의 가집행선고 대상을 과거 체납분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이 안전하다 | + +**집행절차상 다툼은 이 문서의 범위를 넘는다.**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은 두 층위로 나뉜다. + +| 층위 | 형태 | 근거 | +|---|---|---| +| 경로 간 | 주위적으로 5.P1부터 5.P4까지 중 하나, 예비적으로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비적 병합**이다 |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1.2(경로 관계) 참조) | +| 경로 내부 |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 **단순병합**이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 각 월분·각 호실이 별개 소송물이다 | + +**소변경.** 요부와 처리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반소.** 피고가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 반소는 별개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나(§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같은 사실관계가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항변으로도 제출되므로 **항변으로 참작된 범위와 반소로 인용된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단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 +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없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며,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25조). + +| 다수당사자 유형 | 책임형태와 주문 | +|---|---| +|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적 인수이므로 `각자` 지급을 명한다.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만 부담한다 | +| 순차 특별승계인이 여럿인 경우 |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중첩되는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하여 `각자` 지급을 명한다 | +| 수탁자와 제3취득자 |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로 특정한다 | +| 여러 호실·여러 피고 |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 |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은 다섯 가지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각 항목을 점검한다. + +1.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두 항목을 함께 붙이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확정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한다. +3.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 승계 대상 원금 부분을 `각자`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 5.P1부터 5.P4까지와 5.P6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의 구조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 +5. **관리비 청구와 사용방해 손해배상 반소** — 항변으로 감축된 기간에 대하여 반소로 다시 배상을 받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관리단·관리주체·임대인·관리업체·양수인)와 그 지위를 취득한 경위, 대상 건물과 전유부분·점포의 표시, 피고의 지위와 그 존속기간. 여러 호실·여러 피고이면 별지 당사자·목적물 표를 인용한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해당 경로의 요건을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 순서로 적는다. 즉 ①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 ②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법률·규약·계약.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③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월분별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 ④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월분별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별지 산정표로 제시하고 본문에서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밝힌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면 그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별도 항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의 소송수행권(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거). 둘째, 장래분을 청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 적지 않을 것.** 피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사실(요건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반박할 필요가 없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가지를 같은 항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사라진다. + +1. **제1항 —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에 해당하는 주장. 원고가 주장한 요건사실 중 어느 것을 다투는지 요건 ID 단위로 특정하고,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한다. 여기서 피고는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2항 — 권리장애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부과근거의 무효, 위법한 사용방해, 연체료의 감액·무효,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채권양도금지 특약. +3. **제3항 — 권리멸각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 변제·상계·보증금 공제·보수의 비율적 감축. 변제충당의 순서를 함께 주장한다. +4. **제4항 — 권리저지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 동시이행, 납부기한의 유예. +5. **제5항 — 기간·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 **원금분과 지연손해금분을 나누어** 각각 기산점·기간·원용의 의사표시를 적는다.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는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적는다. +6. **제6항 —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평가어만 적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7. **제7항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 기산일과 이율의 다툼. 장래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항쟁의 상당성. + +**원고의 재항변 순서.** 피고의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각 블록의 `재항변` 필드를 그대로 따른다. 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중단사유별로 나누어 적고,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의무이행지도 아닌 법원에 제기한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아 지급을 명할 금액과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한 경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닌** 경우)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로 한 경우.**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수령권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3.1(당사자적격),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각하하지 않는다.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 +| 소의 이익 흠결 | 장래 발생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 **각하가 아니다.**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부과근거를 주장하지 않고 부과대장만 제출한 경우,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만 적은 경우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소멸시효 완성 | 3년을 넘는 월분에 관하여 피고가 시효를 원용한 경우 | **본안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출소기간·제척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 | —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형은 `claim_rule_doc`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실린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은 부대청구 부분의 값 대조를 위한 것이고 청구취지 전체의 문형이 아니다. +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사안 유형에 따른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 문서 11.1부터 11.10까지, 월별 원금 산정 별지는 7.1부터 7.3까지, 이율 구간은 9.1부터 9.5까지, 다수 당사자의 책임형태는 10.1부터 10.4까지, 장래 관리비와 지급명령·소액사건의 절차 선택은 12.1부터 12.3까지, 병합과 상계·공제의 처리는 13.1부터 13.4까지, 금지 규칙은 15, 출력 직전 검증은 16.1부터 16.6까지다. 경로와 규칙 문서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 +**청구취지 작성에서 이 문서가 결정하는 값.** 문형은 규칙 문서가 정하고, 그 문형에 들어갈 값은 이 문서가 정한다. ① 원금의 범위 —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된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② 기산일 — 경로별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이 다르다. ③ 이율 구간 — 약정 연체료율의 유효성과 장래분의 소송촉진법 배제 여부. ④ 책임형태 — 다수 피고의 `각자` 범위(§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⑤ 병합 구조 —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지 여부(§1.2(경로 관계)).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괴리 없음(§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8개. `path_relation`은 **독립**(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로 배타 확정되어 동시 충족이 없다), `joinder_mode`는 **예비적**(P6만 P1~P4에 대하여 양립 불가. P2와 P8처럼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청구권경합·선택적이 아니다(§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8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켰고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따라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9개 요건 전부에 `R-PROV006-5-nn` ID와 요건분류(전부 권리근거)를 부여하였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고의 부과권한 부존재와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는 부인으로 분류하였고, 뒤의 것에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라는 단서를 붙였다.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와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는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표에서 빼고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로 옮겼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3.3·3.4·3.5와 3.2.1에 5필드 표가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 한 줄로 두었고,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3.2.1로 분리하였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존재.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7행(제2구간을 2-A/2-B로 분기하고 5.P6 전용의 악의 수익자 이자 구간을 제6구간으로 둔 표)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 8개를 표 아래에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을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았다(§9.1(판결효과))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 인용 판례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인용 귀속이 의심되는 판례는 본문에서 배제하거나 귀속을 정정하였다 — 제13판이 인용한 1건은 배제, 98다42141과 2012다65973의 과잉 귀속 2건은 판시 범위대로 축소,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귀속시킨 1건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로 교체하였다.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의 `fulltext_verified` 값도 정정하였다(§12.2(판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R-PROV006-4-nn`을 채번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약정의 성립과 범위, 이익의 존재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에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분류를 고정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은 절차 중단·수계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급부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끌어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은 별개 사건종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서만 문제되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으므로 청구기간이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치면 구간을 나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정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이 있다.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여덟 경로를 덮으려 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청구경로와 요건 구조** + +- 여덟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덮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생기고,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되어 예비적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관리비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path_relation`을 청구권경합으로 적으면 선택적 병합이 되어, 양립 불가한 P6을 주위적 청구와 함께 인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5.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으로 구하면 R-PROV006-5-14가 흠결되어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되고, 5.P6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변론종결 후에 잃는다. + +**당사자** +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면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위임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면 같은 결과가 된다. 그 유형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다. +- **반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으로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것을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절차 중단·수계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각하로 처리하여 판결이 파기된다. +-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서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인용 범위 자체를 확정할 수 없어 전부가 위태로워진다. + +**금액과 기간** + +- 청구취지에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 피고의 소유·점유 기간과 청구 대상 기간을 대조하지 않으면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이 청구에 섞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면 승계 범위와 시효 판단의 기초가 흐려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하고 청구취지·별지에서 항목을 분리한다.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항목의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사항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임대차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공제 후 순잔액만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증명책임 배분이 오염된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피고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 +**부수급부** + +-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붙이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같은 결과가 된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해야 한다. +-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두 청구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누락된다. +- 제13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수치를 그대로 옮기면 폐지된 값을 쓰게 되어 주문이 법령에 반한다. 이율은 `law_as_of` 기준 시행 중인 대통령령의 값을 쓴다. +- 장래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붙이면 같은 항 단서에 반하여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소장 송달 전 구간의 법정이율을 언제나 민법 제379조의 연 5%로 고정하면 P4·P7에서 이율이 틀어진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고, 여기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시효에서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만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제2-B구간). +-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그 경우 약정률이 적용된다. +- 5.P6에서 지출일·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양도일·통지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 +**항변과 시효** + +-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면,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판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므로, 3년으로 적으면 **3년 초과 구간의 시효항변 판단이 반대로 난다.**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로 지연손해금이 함께 소멸하는 것(민법 제183조·제167조)과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이 된다고 쓰면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반하여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원용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사실이 빠지고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연체료를 언제나 위약벌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 반하고, 감액이 가능한 사안에서 감액 심리가 누락된다. 반대로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면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사안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을 감액하게 된다.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오류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는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예정을 무비판적 기본값으로 삼을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을 피고의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심리되는 항변으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을 누락하게 된다.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이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를 언제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고정하면,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P6 청구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를 놓쳐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점을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 하나로 잡으면, 일별로 발생하는 각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점이 지워져 일부 기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임대차 **존속 중**에도 인정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반하여 관리비 청구가 부당하게 좌절된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요건사실 ④). +-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동시이행 항변으로 받으면,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요건 심리가 누락된다. +- 시효중단과 시효정지를 혼용하거나 현행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완성유예·갱신의 표제를 쓰면 조문 인용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 +**증명** + +-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으면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나고,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사실의 증명에 심리가 소비된다. +- 관리비 고지서의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부과대장의 명의를 근거로 피고를 정하면 법령·규약상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적으면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으로 만들고, 그 증명 실패가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심리 구조를 만든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lawService.do?target=law`)로 조문단위 원문을 받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법령 |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4항, 제9조의3,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3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 시행 2023-09-29,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특히 제5호·제6호·제7호·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30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 시행 2026-07-01,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 민법 | 제162조, 제163조 제1호,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83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8조, 제536조, 제618조, 제664조, 제680조, 제686조, 제741조, 제748조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464조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56조, 제223조, 제257조, 제263조, 제276조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64조(상사시효)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6 |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67조 |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https://www.law.go.kr/법령/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개정연혁과 경과규정 —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만.** + +1. **법정이율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청구기간이 이 시점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눈다. +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2020. 2. 4. 개정으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문언이 바뀌었다. 본문은 현행 조문을 인용하였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의 판시는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조문의 규범 내용에 이 문서의 결론을 바꿀 차이는 없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3.** 2020. 2. 4. 개정으로 분양자의 관리의무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정비되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은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12.2(판례)에 그 취지를 적었다. +4. **민법 제168조 이하.**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그대로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 규정은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5. 1.부터 시행·적용**되었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적용된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5.P7의 부과권한 근거를 구법(위 판결)과 현행 제12조의3으로 나누어 적는다.**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정하고, 위 판결요지 [2]는 2018. 5.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하지 못한 법령.**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lawService.do?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다. +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이 뜻하는 것.** 이 열은 **어느 필드의 원문을 읽었는지**를 적는다. 무엇을 읽었는지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 +| 값 | 읽은 것 | 이 값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 |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원문 전부 | 판시된 명제 그 자체. 요지에 없는 문장을 이 판결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원문(논점 표제) | **논점이 무엇인지까지만.** 표제는 답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제만으로 명제를 만들면 판결에 없는 holding이 생긴다 | +| `판결이유` | 판례 본문의 이유 부분 | 이유에 적힌 법리 판시. 요지가 공란인 판결에서 명제의 근거가 된다 | + +라운드 2에서 이 구별을 적용하여 세 행을 정정하였다 — 98다42141(표제로 명제를 확장한 것을 요지 범위로 축소), 2012다65973(다른 판결의 명제를 잘못 귀속한 것을 철회), 2003다44387(`판시사항`을 `판결이유`로 정정). + +라운드 3에서는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을 `판결요지`로 정정하였다** — 2002다39807, 2014다81474, 2014다87885, 2016다260882, 2016다52265, 2017다273984, 2018다248855, 2019다229516, 2020다221020, 2020다229192, 2020다295304. 이로써 본문의 요건·항변·부수급부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부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 원문에서 확정된 것이 되었다. 판결요지가 실제로 공란인 것은 2003다44387(판결이유로 확정), 2005다65821, 2006다24568, 2015다47310, 2017다234262의 5건이고, 이들만 판시사항 계열로 남는다. 특히 2019다229516은 판시사항 [2]의 표제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로 끝나 수계 규칙에 답을 적지 않았으나, 판결요지 [2]가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3.1(당사자적격)의 명제는 요지에서 나온 것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1-09-20 |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 R-PROV006-5-05, R-PROV006-5-07 / 6.1.1 | 유효 | 판결요지 | +| 2002다39807 | 2002-10-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어도 같은 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03다44387, 44394 | 2005-10-07 | 판시사항 [3]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이라는 논점 표제뿐이고 판결요지는 공란이다. **명제의 출처는 판결이유**이고 그 문언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 3.1 | 유효 | **판결이유**(판시사항은 표제만·판결요지 공란) | +| 2004다3598, 3604 | 2006-06-29 | [2]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R-PROV006-5-04, R-PROV006-5-07 / 4.4, 6.1, 6.1.1, 6.1.3,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05다65821 | 2007-02-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6.4.1 / 3.3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2940 | 2008-03-14 |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명제의 근거다 | 6.4.3 / 3.3, 4.4, 6.4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24568 | 2008-03-27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 6.4.1 / 9.2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50420 | 2008-12-11 | [2]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와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을 판시한 것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이 판결이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1다50509 | 2013-04-26 |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2]는 계약해제 원상회복 사안의 판시이며, 이 문서는 이를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2다65973 | 2016-07-14 |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은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는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종전 라운드의 귀속을 철회하였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1474 | 2015-05-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6.4.1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7885, 87892 | 2016-12-15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3570 | 2017-03-16 |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3.1(당사자적격)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 부정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다 | R-PROV006-5-02 / 3.1, 10.3, 1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47310 | 2017-09-21 |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R-PROV006-5-01, R-PROV006-5-02 / 3.1 | 유효 | 판시사항 | +| 2016다52265 | 2017-07-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4.4 / 6.1.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60882 | 2021-09-16 |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4, R-PROV006-5-05 / 6.1.2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234262 | 2021-09-16 |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3 / 6.0, 6.5.1 | 유효 | 판시사항 | +| 2017다273984 | 2018-09-28 |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38607 | 2021-09-16 |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 6.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2022-07-21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29516 | 2022-05-13 |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1020 | 2020-08-20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R-PROV006-5-30, R-PROV006-5-31, R-PROV006-5-32, R-PROV006-5-33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9192, 229208 | 2022-06-30 |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기준) | R-PROV006-5-21 / 6.1.6,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95304 | 2021-09-30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법률관계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 | R-PROV006-5-14, R-PROV006-5-17 | 유효 | 판결요지 | +| 93다14936 | 1993-10-26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개로 성립하여 독립성을 갖는 채무에는 일률적으로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4다56234 | 1995-02-17 |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적용례.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의 의미 | 8.3, 9.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5다39854 | 1996-01-23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8다42141 | 1998-11-10 |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결요지의 문언은 여기서 끝난다.**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을 따른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고, 판시사항 표제('…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는 논점만 적었을 뿐 답을 적지 않았다. 그 명제의 근거는 2006다2940 판결요지 [2]로 교체하였다 | 6.4.3 / 3.3, 4.4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49644 | 2000-02-1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24881 | 1999-07-27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63150 | 2007-05-31 |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법률상 장애사유에 한한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200763, 200770 | 2016-06-10 | [1]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 6.1.4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11309 | 2016-11-25 | [1]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37324 | 2018-01-24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R-PROV006-5-28 / 6.0, 5.P6.1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2021-07-22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그 반환청구권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본문에서 배제한 판례.**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1건은 그 판시사항이 임대차 목적물 화재로 인한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인용 귀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로 대체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병합 사건번호.** 위 표의 병합번호는 판례 검색 결과의 사건번호 필드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적었다.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용 시 대표번호를 앞에 둔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본문 서술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이 전해지나,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고,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inpoint는 책의 표시면이다. 시작면과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블록 첫 면의 머리글 면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394~397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6.1.1, 6.1.3, 6.4.1의 골간 | +| III 총칙 > 마) 장래이행의 소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39~147 | 3.2(확인의 이익),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 6.4.1의 원용 요건 | +| III 총칙 > 소멸시효 > (4) 구체적인 기산점 / 다) 시효기간 | 152~164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III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라) 위약벌 | 529~535 | 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 지연손해금 청구 III~VII | 1270~1291 | 4.4(부수급부: 구간표) 전부, 6.3.1(동시이행),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 +**추출하지 못한 항목.**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표시면 91~96),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164~192), 양수금청구(673~691), 변제(716~726), 상계(742~746), 수급인·수임인의 보수(916~930), 부당이득반환청구(955~963)는 이번 라운드에서 추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부분의 서술은 확인된 법령 조문과 판례로만 구성하고 면 단위 pinpoint를 붙이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이 책의 이율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책이 제시한 수치는 폐지된 값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대통령령의 값을 사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 조문단위 원문·시행일·공포번호를 받아 §12.1(법령)의 값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읽어 §12.2(판례)의 holding을 확정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8조·제42조의 현행 문언과 개정연혁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의 정의, 제23조·제63조·제64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13판 저자가 판례에 의문을 제기한 지점이 한 곳 있다.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지연손해금에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자는 판례의 결론에 의문을 표시한다.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본문 요건은 골격 원칙에 따라 판례로 확정하였고 이 의문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전부 통과하였으며 본문 인용 판례·법령이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의 값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와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적었다. +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2건.** ①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근거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12조의6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현행 문언·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하여 5.P7과 §12.1(법령)에 반영하고 2018. 5. 1. 전후의 경과 서술을 붙였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근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의 선고일과 판결요지 [3]을 확인하여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대한 잘못된 귀속을 교체하였다. 두 건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 라운드 1·2의 조사 누락이었다. + +**라운드 3에서 경로로 승격한 항목 1건.**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라운드 2까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골격 v2 원칙 1이 이 사건종류의 표지로 명시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도 이를 다루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로 세웠다.** 요건 5개(R-PROV006-5-35~R-PROV006-5-39)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확인된 문언으로 구성하였고, 확정하지 못한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만 아래 표에 남겼다. + +| # | 항목 | 값의 종류 | 사유 | 위치 | +|---|---|---|---|---| +| 1 | 관리비의 월별 변제기를 기산점으로 하는 시효 진행의 직접 판례 | UNVERIFIED | 월 단위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으로 구성하였고 직접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 +| 2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3 | 소멸시효기간이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 4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의 가집행선고 문형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3(집행방법) | +| 5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법령 문언(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4조 제2항·제3항)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정은 위 조문의 문언에서 나온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로 확정하였다 | 5.P2.1,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6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 | UNVERIFIED |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8.4(증명 곤란) | +| 7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확인하지 못하였다.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만 제시한다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 8 |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13판 인용 판례의 귀속 오류 | UNVERIFIED | 해당 판결의 판시사항이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 §12.2(판례) | +| 9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 | UNVERIFIED | 라운드 1이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전문 조회 결과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이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조사 산출물이 출처로 기록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을 전문 조회한 결과 그 판결요지 [1]이 담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 배제** 명제이고 위 명제가 아니다. 따라서 명제를 삭제하고 과실상계 부분만 2014다200763으로 근거를 세웠다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12.2(판례) | +| 10 |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상행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유추적용한 판결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문 확인하였으나, 두 판결은 모두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다.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1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 UNVERIFIED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라**는 준칙만 제시한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5.P4.3,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2 | 관리비 사건에서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로 전문 확인하였으나, 관리비 사건의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와 R-PROV006-5-28의 증명책임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값**임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5.P6.1, R-PROV006-5-28 | +| 13 | P4·P7의 상행위성이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 | UNVERIFIED |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로 확정하였으나,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통상'이라고 적었고 사건별 판정을 전제로 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 5.P4.4, 5.P7.4 | +| 14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5.P8.1, 5.P8.3, R-PROV006-5-37 | +| 15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의 징수·승계 준칙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고, 그 징수·승계를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8.1 | +| 16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과 이 문서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배치의 차이 | UNVERIFIED | 규칙 문서 11.8은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고 정하나, 이 문서는 증명책임 배분을 이유로 **원고가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는 배치를 택하였다. 두 문서의 지시가 갈리는 지점이며, 규칙 문서의 지시는 청구취지 기재 실무에 관한 것이고 이 문서의 배치는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까지만 조정하였다. 원고가 실무상 순잔액으로 청구취지를 적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8.1(요건별 증거 매핑), §11.3(오류 카탈로그) | +| 17 | 집합건물법 제18조 위헌소원의 사건번호·결정일·주문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 검색이 정확 일치를 반환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8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 | UNKNOWN | 확인하지 못하였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19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항목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로 서술하였다 | R-PROV006-5-14의 증명 실무,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0 | 변제·상계·양수금·부당이득·보수 청구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확인된 법령 조문으로만 서술하였다 | §6.2(권리멸각 항변), 5.P4.2, 5.P5.2, 5.P6.2,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1 | 시효중단사유(재판상 청구·승인)의 요건사실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재항변의 내용은 확인된 조문과 판례로 구성하였다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권위 등급 현황.** 권위 레지스트리를 실집계한 값이다. **총 131건 중 T1 86건, T2 40건, T0 5건.** 라운드 1의 서술(112 / T1 72 / T2 32 / T0 8)은 실집계와 어긋난 값이었으므로 라운드 2에서 정정하였다. + +라운드별 증감은 다음과 같다. 라운드 2에서 법령 4건(상법 제5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제6조 제1항·제30조)을 T1로, 판례 5건(2006다63150, 2019다277812, 2016다211309, 99다24881, 2017다37324)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신규 등재하였고 T0였던 2014다200763을 T2로 승격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법령 4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T1로 신규 등재하고, T0였던 판례 2건(2006다50420, 2015다3570)을 law.go.kr 판례 Open API로 선고일과 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하여 **T2로 승격**하였다. +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T1 이상이고,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모두 T2다. **T0로 남은 5건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중 일부에는 `used_by` 값이 채워져 있는데, 이는 본문 인용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검토한 흔적**이다. 두 산출물의 의미가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각 항목의 `note`에 그 취지를 적었다. + +**골격과의 불일치 1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침은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 문언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라운드별 심사에서 정정한 법리 판정 2건(라운드 3).** ①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를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으로 판정한 것은,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을 같은 문장에서 인용하면서 결론을 반대로 낸 것이었다. 다섯 위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고쳤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그 판결의 판시 범위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으로 귀속을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 준칙을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추가하였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_pre-batch12.md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_pre-batch1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d51f33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_pre-batch12.md @@ -0,0 +1,136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9" +case_kind_name: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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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구하는 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 +| `overlays` | 등기·의사진술 |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로 갈린다 | +| `claim_paths` | P1~P5 | §1.1(청구경로 목록). 5개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블록이 대응한다 | +| `path_relation` | 택일 | §1.2(경로 관계).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린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1.2(경로 관계).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인다 | +| `filing_deadline.kind` |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민법 제564조 제1항;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은 P2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스키마가 경로 한정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필드는 `없음`으로 두고 두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두 기간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다 | +| `claim_rule_pattern_ids` | 절 번호 문자열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패턴 코드 체계가 없고 식별자가 절 번호뿐이므로 실재 절 번호를 그대로 쓴다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고, 남은 미해결 열네 건(UNKNOWN 3 · UNVERIFIED 11)이 모두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여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aliases` | 2건 | 사건종류명이 「교환」과 「교환약정」을 `・`로 묶은 형태이므로 각 표지를 별칭으로 흡수했다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case_family`가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는 없다.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 중에서도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등기에 관한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제13판 294면). 이 분류가 세 곳의 내용을 결정한다. + +1.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2. **가집행**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9.3(집행방법) 참조. +3.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상세는 §3.2(확인의 이익) 참조.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나누지 않고 1단으로 구성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은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이고, 그 아래에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에 따라 요건사실의 조합이 다른 다섯 경로가 있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186조, 제567조 / 제13판 133면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보충금이나 담보채무 인수가 결합될 수 있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567조,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교환약정」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치고, 원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 예약완결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원인의 표시가 P1과 달라지면 별개 소송물이다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의 분류에 따라 확정한다 | +| P3 |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합병하여 그 지위가 포괄승계되었거나,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다 | 승계인이 승계된 지위에서 행사하는 P1 또는 P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P2와 같다 | P1과 같은 문형.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한다 | +| P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제13판 832면·540면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었고,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추가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표시는 전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 +| P5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 제13판 536~539면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원고가 대위행사).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P1과 별개다 |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 | + +**경로로 세우지 않은 것 2건과 그 이유** + +-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상환이행 주문은 P1~P5 각 경로에서 피고의 항변이 인용된 결과로 나타난다. 배치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권리저지 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이고 이전등기가 아니며, 별개의 사건종류(PROV-099)에 속한다. 이 문서는 그 단계에서 이전등기 청구가 차단된다는 판정과 차단선만 다룬다(§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이유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P1은 원고 자신이 계약당사자일 것을, P2는 합의가 예약에 그쳐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을, P3은 원고가 승계인일 것을, P4는 원고가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이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 없을 것을, P5는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일 것을 각각 전제한다.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일반·특별 관계의 복수 조문이 겹치는 구조도 아니므로 법조경합도 아니다. 경로들이 하나의 등기원인 표지 아래에서 상호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여 구성한다. 전형은 주위적 P1 / 예비적 P2다(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P1과 P4도 양립하지 않는다(P4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다는 전제에 선다) | +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는 조합 3건** + +1.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 포함관계이므로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2. 등기원인의 표시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꾼 두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9의 주의문이 재검토를 요구한다.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해야 한다. +3.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4가 금지한다. + +**P1과 P5의 관계에 관한 주의.**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고,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제13판 538~539면). 그러나 법원은 변론주의상 원고가 직접 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대위청구로 볼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하려면 각 청구를 청구취지 단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 +**P4에 관한 주의.**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목적물이나 급부의 명칭이 아니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 +| PROV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06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이다(민법 제596조). 보충금이 결합되어도 거래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 않고, 그 금전 부분에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 +| PROV-067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대금·보충금을 구하는 쪽의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2면) | +| PROV-068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을 구한다. 이 문서는 계약의 이행을 구한다 |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발생원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 약정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구조가 아니다 | +| PROV-072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법률규정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서 발생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 PROV-073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담보 목적의 양도와 그 해지가 원인이다 |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3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경료 사실이 요건사실에 추가된다 |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등기원인을 불문한 대위청구 일반을 다룬다. 대위할 채권의 등기원인이 교환인 경우는 이 문서의 P5다 | +| PROV-092 | 경정등기 청구 | 이미 실행된 등기의 원인·표시를 바로잡는 청구다.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제13판 822~823면)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면 이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다.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이전등기가 아니라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할 수 없다(제13판 140면). 이 문서는 그 차단선만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둔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에는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그 판정은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교환계약의 무효·취소의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청구**(PROV-068),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청구**(PROV-072),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청구**(PROV-094). +-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보충금을 피고가 구하는 반대 방향의 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본인의 사후 추인이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배분은 확인되어 있다(제13판 105면).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단위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단위는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제13판 822~823면). 따라서 다음이 각각 별개 소송물이다. +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계약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제13판 823면) +-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P1~P4)와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대위청구(P5) —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다 + +반면 다음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해제·취소·무효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는 것은 아니다(제13판 795면). +- 승계 경로(P3).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P1·P2와 같은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독립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무조건형과 상환이행형은 소송상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교환의 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가지 특칙이 실무를 지배한다. + +1.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승계인 문제.**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같은 맥락에서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적이다(§9.2(보전처분) 참조). +2. **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제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804면). + +**소변경 요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변경의 내용 | 소송물 변경 여부 | 필요한 조치 | +|---|---|---| +| 등기원인을 교환에서 매매·증여·취득시효완성 등으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원인의 변경. 새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 등기원인의 표시를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것 | 실제 합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변경된다 |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면 변경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으로 확정해야 한다. 편의상 교체하지 않는다 | +| 무조건 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되지 않는다 | 청구의 질적 일부 감축이다. 원고가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793면) |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청구를 지분이전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지분으로 구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 그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실재해야 한다 | +|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취지의 변경.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목적물이 단일 부동산이고 동시이행 항변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 무조건 이행형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 "없음" | 4.1 | +| 위 조합,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 별지 목록형 —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일자를 표시 | "없음" | 4.2 | +| 위 조합, 이전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 | 공유지분형 — 분모·분자를 표시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배분 | "없음" | 4.3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보충금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없음" | 4.4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교환 고유의 주문 유형이다 | "없음" | 4.5 | +| 위 조합,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고 법률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 | 특정 일부 토지형 —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으로 특정 | "없음" | 4.8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 | 이행형. 등기원인은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고 그 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없음" | 3.1, 4.1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3, 또는 세 요건 + R-PROV069-5-04 + R-PROV069-5-05 | 승계인 이행형.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승계 의무 범위를 표시 | "없음" | 3.5, 4.1, 4.3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6 + R-PROV069-5-07 | 최종양수인 직접 이행형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 | "없음" | 4.1, 4.9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 + R-PROV069-5-08 | 채권자대위형 — 「피고는 [채무자]에게 …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 "없음" | 4.6 | +| R-PROV069-4-01이 인정되나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 이전등기 주문 불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주문도 낼 수 없고,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 "없음" | 4.7 | +| 주위적으로 교환 원인이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별개의 등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별개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없음" | 4.9 | + +**표의 두 가지 한계.** 첫째,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주문은 이 표에 두지 않는다. 그 금전채권의 부대청구 문언은 그 채권 자체의 사건종류에서 정해지고,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병합 시 가집행선고는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0·6. 금지규칙 25). 둘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한 청구는 어느 주문 유형으로도 인용될 수 없다.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제13판 787면).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성립한다. +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고, 그때에도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선이행의무를 자인하면 그 이행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 +-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다만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의 특성.**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명령이지만 그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집행 구조가 다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은 조건이 붙은 재판이 되어 조건 성취의 증명서류 제출과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이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 + +**3. 구제한계 세 가지.** + +- **허가 전 단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주문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낼 수 없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구별된다(제13판 140면). `UNVERIFIED — 이 구별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법원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분할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이므로 도면을 정밀하게 그려도 인용될 수 없다. + +**4. 대위 주문의 급부 상대방.**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537~538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와 다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증명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P5(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경로의 소송요건 사실에 한한다. 나머지 경로에서는 해당 없음(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적격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계약상 이전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이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모두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청구원인의 흠결 또는 이행불능)의 문제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으로 전가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8). + +| 경로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특기 | +|---|---|---|---| +| P1 |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자 | 계약상 이전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되는 자 |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 P2 | 예약완결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 예약자 | 완결권의 귀속은 본안 문제다 | +| P3 | 포괄승계인(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또는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의 양수인 | 승계된 의무의 주체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 P4 |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 | 최초양도인(현재의 등기명의인)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존부는 본안의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 +| P5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자 — **제3자 소송담당** | 제3채무자 | 아래 표의 소송요건 사실이 흠결되면 각하다 | + +**P5의 소송요건 사실과 본안 요건사실의 분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요 — 민법 제404조 제2항),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다. 판례에 따르면 ①~④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피보전채권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소송요건 사실로 주장·증명하므로 피고의 그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인정될 때의 결론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며 대위할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제13판 536면). 이 주장의 차단선이 위 확정판결의 효과다. 항변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두지 않고 이 항에 둔다. +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소로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 자체**: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 +이 항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본안기각 사유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에만 둔다. +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고유의 「소로써 구할 이익」 심사**다. 세 개의 판정선이 실무를 가른다. + +1.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2. **협력의무의 이행은 별개 사건종류로 청구한다.**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그 청구는 PROV-099의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다만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이 경우에는 이 문서의 P1 이하 경로로 되돌아온다. +3.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에 관하여.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드러난 경우는 예외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따라서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에서 판단되며, 소송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는 기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사유 | 근거 | 기간 | 성질 | 조사방식 | 절차효과 | +|---|---|---|---|---|---| +| 출소기간 | — | — | — | —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제13판 829~831면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직권조사(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 본안기각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본안기각 | + +**소멸시효.**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교환은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 기산점은 계약이 성립한 때다.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제13판 147면). 상세한 배분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하여: 제13판 166면의 서술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단사유인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고 한다.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29~831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1항~제3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며 성질제약을 거쳐야 한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 원인사실) / 피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지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불이익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된다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제13판 822~823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계속 중이더라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후소는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9.2(보전처분)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불복방법도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청구취지 특정.** + +| 항목 | 요구 수준 | 근거 | +|---|---|---| +|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쓴다. 판결일·잔금일·인도일·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3·5 | +| 목적물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맞춘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 | +| 공유지분 | 분모·분자를 적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7 |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킨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6 | +| 대위청구의 급부 상대방 | 「채무자에게」로 적고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원고에게」와 혼용하지 않는다 | 제13판 537~538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 +| 가집행 |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항에만 붙인다 | 제13판 295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 +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절에는 경로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요건은 세 개이고,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제13판 824~826면의 배분을, 교환이 매매와 같은 매매형 계약이라는 제13판 133면의 판정을 매개로 옮긴 결과다. + +**세 요건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에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이 어떤 경위로 성립했는지를 묻지 않고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합의가 처음부터 본계약인 경우(P1·P3·P4·P5)와 예약을 거쳐 완결의 의사표시로 성립한 경우(P2)에 모두 충족된다. P2에서는 그 성립의 방식이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점을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이고, 두 요건이 R-PROV069-4-0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제13판 829~831면).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에도 R-PROV069-4-01이 들어간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도 경로마다 다르다.** P1·P2·P3은 원고와 피고 사이,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문장만 읽고 언제나 원고-피고로 대입하면 P4·P5에서 당사자쌍이 어긋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69-4-02와 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제13판 824~828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잡고 당사자의 특정과 목적물의 특정은 그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특정의 정도로 서술한다. 두 항목에 별도의 ID를 붙인 것은 증거계획과 항변 대응을 축별로 분리하기 위한 편의이지 원고의 주장·증명 단위를 셋으로 늘리는 취지가 아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두 요건의 요건분류를 「권리근거(특정 요건)」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기준) +``` + +위 세 문장의 「당사자 쌍방」·「위 계약의 당사자」·「피고」는 경로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P1·P2·P3에서는 원고와 피고,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를 가리킨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그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미친다. 보충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청구원인 사실의 범위는 제13판 824~826면,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점은 제13판 13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목적물과 보충금은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R-PROV069-4-03 참조), 재산권을 상호 이전한다는 청약과 승낙이 특정 시점에 합치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해야 한다. 계약서의 표제가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로 혼용되어 있어도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하고, 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본계약이면 P1, 예약과 완결이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이 그 성립 방식을 추가로 특정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P2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는 서술은 제13판 92면에 근거한 것이고 위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은 이 요건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된다. 성립 방식의 특정 — 이 요건의 성립은 「교환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로도 이루어지고(제13판 829~831면), 그 방식을 특정하는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에 둔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이 요건은 P2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 **증명 실무**: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간접사실로는 쌍방 목적물의 가액 차이와 보충금의 규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 인도와 점유 이전의 실행 여부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 **흠결 빈발점**: ①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여 등기원인이 어긋나는 경우 —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배척된다(제13판 822~823면). ② 「교환약정」을 본계약으로 단정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③ 계약 체결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④ 교환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186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LAW:민법:597, BOOK:RF13:133,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4~826면.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특정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이 경로별로 다르다(P1·P2·P3은 원고와 피고,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제13판 92면).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제13판 10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쌍방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를 밝혀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가 기준이다(제13판 92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제13판 103면). 청구원인사실 자체에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나면 추가적 청구원인사실로 **본인의 허락 사실**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10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05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결과이므로 ①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의 주체, ② 계약금·보충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 ③ 교섭과 이행의 과정에서 누가 권리자로 행동했는지, ④ 등기명의의 이전 방향에 관한 합의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면, 계좌 거래내역. 대리권 소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과 배임적 대리는 피고의 항변 영역이다(제13판 104면). 본인의 사후 추인은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105면). 무권대리·표현대리: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②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같은 규칙 18) —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흠결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④ 대리에 의한 체결인데 현명 또는 그에 갈음하는 사실의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103-109, LAW:민법:1005, LAW:상법:235 + +####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7~828면.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계약이 경로별로 다르다(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다). 목적물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특정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어떤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거래의 대상이 되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교환계약 사안).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건물은 구조·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를 적는다.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켜야 하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제13판 827~828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는 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계약서에 착오로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7~82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특정된 사실」과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감정도면, 폐쇄등기기록과 분할·합병·등록전환의 연혁. 간접사실로는 인도받은 범위와 점유의 경계, 담장·구조물의 위치, 당사자가 작성한 도면이 쓰인다.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의 법리를 교환계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UNVERIFIED — 제13판이 그 확장의 근거로 인용한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흠결 빈발점**: ①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분이전을 구하여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는 경우. ③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1필지 토지 중 일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넘어간다(§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④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지목·면적 불일치를 방치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380, LAW:건축법:57, PREC:2010다16090, PREC:97다42823, PREC:2021다220666, PREC:2016다212524 + +### 4.3 서술 순서 + +**순서: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논리적 순서로는 당사자가 먼저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술 순서는 권리근거의 핵심인 **약정의 성립**을 먼저 세우고 그 성립의 내용을 당사자와 목적물의 두 축으로 특정하는 순서를 택했다. 이 순서를 택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제13판 824~828면이 「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뒤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을 그 내부 요구로 전개한다. 둘째,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은 **주장의 정도가 다르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목적물은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므로(제13판 824~828면), 두 요건을 성립 사실 뒤에 병렬로 두는 편이 그 차이를 드러낸다. +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과 그 배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서 아래 사실들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을 교환에 옮긴다. 이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스스로 주장·증명책임을 늘리게 되고, 자인에 의하여 배분이 이동하는 결과가 생긴다. + +| 사실 | 이 절로 올리지 않는 이유 | 배치 | +|---|---|---|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인 사실 |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의 별개 요건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 기한의 연기 사실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제13판 133~134면) | §6.3(권리저지 항변) | +| 원고가 반대급부(자기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 §6.3(권리저지 항변) |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29면).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으나,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제13판 129면) 전 경로 공통의 요건으로 세우면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든다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항변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11.3(오류 카탈로그) | +|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계약당사자·예약완결권자·승계인·최종양수인·채권자) | 경로마다 다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1 표지사실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법적 성질`: `해당 없음 — 본체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자리가 없다.` +- `원본의 기초`: `해당 없음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그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도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양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인용되지 않는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본체 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분리된 기산이 문제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분리 기산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판정의 근거와 병합 시의 취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금전채권 자체에 관하여 구간이 생긴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그 앞 구간의 이율은 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의 이행기와 병합된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같게 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실무를 지배하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정도로 반대급부의 존부·범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병합 금전청구의 그 다투어진 구간에 이 배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다. 항쟁의 상당성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구간을 미리 확정하여 적지 않는다. +- 가집행은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하고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보충금 잔액은 약정보충금에서 기지급액·유효한 상계액·확정 합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블록도 다섯이다. 각 블록의 요건 ID는 `R-PROV069-5-nn`으로만 채번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9-4-nn`과 교집합을 두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는 그 경로의 표지사실로만 다루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다. ② 그 합의가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이어서 합의만으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있다. ④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 +표지 ②의 판별은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한다. 계약서에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가 혼용되어 있어도 등기원인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로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제13판 92면), 문언이 「추후 협의하여 교환한다」에 그치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 또는 그 이전 단계이므로 5.P2로 내려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으로 완결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이 교환에 그대로 옮겨진다. 원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이라는 표지는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에 이미 흡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을 세우면 요건과 사실의 기계적 1:1 대응이 되고 원고의 주장부담만 늘어난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이 전부 이 경로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열한 블록이 이 경로의 항변 전부다.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두 사유는 항변이 아니므로 여기에 세지 않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그 블록들이 그대로 작동하고, 경로 고유의 항변만 각 5.P#.3에 추가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형, 공유지분이면 지분형,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 특정형으로 갈리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4.3·4.8),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같은 문서 4.4·4.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2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친다. ②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다. ③ 완결의 의사표시로 비로소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④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다. + +본계약과 예약의 구별은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에 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제13판 829~831면).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었다는 사실주장과 예약에 그쳤다는 사실주장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P1과 P2를 병합하려면 주위적 P1 / 예비적 P2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아도 별개의 청구권이므로(제13판 823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의 문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다음 두 요건이 추가로 특정한다.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은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이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 성립했다」와 「예약에 그쳤다」를 함께 주장하면 그 두 사실주장이 서로 모순될 뿐 R-PROV069-4-01 자체가 P2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 +#### R-PROV069-5-01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환의 본계약 근거는 민법 제596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민법 제564조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다.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체결일, 예약의 당사자, 장래 체결할 계약에서 쌍방이 이전할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사후에 확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완결권이 있는지(일방예약인지 쌍방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 「추후 협의한다」는 문언에 그쳐 본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기준조차 없으면 예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R-PROV069-5-02가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R-PROV069-4-01은 이 경로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과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가계약서·합의서, 예약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예약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접사실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의 예정 여부, 예약금의 성격, 목적물 인도의 유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 보고 예약으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본계약으로 단정하는 경우. ②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③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확정할 기준이 없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2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그 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의 내용·방법·발신일과 **도달일**을 적어야 한다. 도달일이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성립일이 되고, 그것이 등기원인일자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완결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예약의 내용에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성권 행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과 함께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32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경우의 송달증명. 간접사실로는 완결 후 피고의 대응, 잔금·보충금의 수령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신만 주장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완결의 의사표시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③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④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예약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답변서에서도 항변 항이 아니라 직권 판단을 구하는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 5.P2.3.1 예약자의 확답 최고에 따른 예약 실효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29~831면과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예약의 효력 상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기초를 소멸시키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확답을 하고 그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최고에 상당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확답이 그 기간을 지나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문형은 P1과 같으나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달라진다.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등기원인이므로 그 일자는 예약 체결일이 아니라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명칭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어 적지 않는다. 등기원인 표시만 바꾼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3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승계인**이다. ② 승계의 방식이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이거나, 계약상 지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다. ③ 승계의 대상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반대의 의무다. +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 또는 P2와 같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6. 금지규칙 19). + +#### 5.P3.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승계의 원인과 그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포괄승계이면 첫 요건만으로 족하고, 특정승계이면 뒤의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69-5-03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포괄승계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합병등기일), 승계인의 범위,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적어야 한다. 피고 측 승계이면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전원 특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자기가 승계인이라는 사실은 권리근거사실이고, 피고가 승계인이라는 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특정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4와 R-PROV069-5-05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와 같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함께 지지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피상속인 명의의 계약서. 간접사실로는 승계 후 상대방과의 교섭 주체, 세무신고의 명의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③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④ 합병등기일 전의 계약을 존속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상법:235, BOOK:RF13:822-838 + +#### R-PROV069-5-04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 채권의 양도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C).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일자와 당사자, 양도의 대상(이전등기청구권만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을 적어야 한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에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전등기청구권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같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상대방의 동의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포괄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3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5는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간접사실로는 양도 후 목적물 인도·점유의 이전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채권양도만 있었을 뿐인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이는 P4가 요구하는 전원 합의를 대체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②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를 혼동하는 경우. ③ 양도 대상이 계약상 지위인지 개별 채권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822-838 + +#### R-PROV069-5-0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밝히고 통지의 도달일 또는 승낙일을 적어야 한다. 양수인이 스스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인지도 적는다(민법 제450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4. +- **증명 실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한 통지서, 피고가 승낙 취지로 보낸 회신. 간접사실로는 통지 후 피고의 이행 상대방 변경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통지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한 양도통지의 효과 차이를 놓치는 경우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 있으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양도통지만 있으면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권위 ID**: LAW:민법:450, LAW:민법:451, BOOK:RF13:822-83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채권양도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3.3.1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69-5-04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사실은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측이 주장·증명한다. 다만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피고가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 또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 — 다만 이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 ②의 부인으로 다루는 것이 배분에 맞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16다24284 + +#### 5.P3.3.2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민법 제451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4, R-PROV069-5-05 +- **요건사실**: ①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채권을 소멸·저지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의 내용(변제·상계·해제·동시이행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승낙한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대항사유의 존재를 알고 양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51, LAW:민법:450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고 측 승계이면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피고 측 승계이고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피고가 승계한 의무의 범위를 표시하고, 상속분에 따른 지분 이전으로 구성할 것인지 전원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등기 실무에 맞추어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4.3).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체결한 원래의 교환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승계 사실을 등기원인일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② 목적물이 피고에서 중간취득자로, 다시 중간취득자에서 원고로 전전 양도되었다. ③ 원고가 최초양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④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 단계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따라서 이 경로의 근거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 +#### 5.P4.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다음 두 요건이 더해진다. + +#### R-PROV069-5-06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목적물이 전전 양도되었을 것을 전제하므로,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후속 계약이 그 전제사실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이 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일, 당사자, 목적물, 등기원인을 적어야 한다. 그 후속 계약이 교환인지 매매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지므로 전원 합의의 내용과 함께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7은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와 점유 이전의 흔적, 중간취득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간접사실로는 관리비·재산세의 부담 주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전원 합의만 주장하는 경우. ② 중간취득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실행되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③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186,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7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실로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자,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 **전원**, 합의의 내용(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을 적어야 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주장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6. +- **증명 실무**: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등기서류 준비 통지, 등기신청 위임장.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보충금을 받은 사실, 원고에게 목적물을 직접 인도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취득자와 원고 사이의 합의만 있고 피고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채권양도통지로 전원 합의를 대신하려는 경우. ③ 합의는 있었으나 그 후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중간생략등기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4.3.1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그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한 사실(청약과 승낙의 합치), ② 그 합의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합의해제에 관계 당사자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또는 합의해제 후 다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그 재차의 합의에 관계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BOOK:RF13:822-838 + +#### 5.P4.3.2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관한 권리장애·권리멸각 사유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6,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원고의 청구권이 의존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의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항변사유를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재항변**: 그 항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소멸한 사실 — 각 항변별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795-820, BOOK:RF13:536-540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전원 합의의 내용에 따라 확정하고,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를 명하는 항을 함께 두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별개로 중간취득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물과 등기원인을 각각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4.9). 최초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수 있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다. ② 교환계약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다. ③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제3자 소송담당). ④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가지 중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①~④는 §3.1(당사자적격)에 두었고, 이 절은 ⑤만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 +#### 5.P5.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다음 요건이 더해진다. + +#### R-PROV069-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이 요건은 P5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장의 단위가 다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성명·주소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일·당사자·목적물을 적어야 한다. 대위할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적는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제13판 538~539면) 두 청구를 섞어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피고의 부인이 아니라 원고 주장의 흠결로 다루어지므로,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채무자와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준거 규칙 —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다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과 별개로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요건이다. 특정의 축은 ① 채무자의 동일성, ② 피대위권리가 이 사건 교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점, ③ 그 권리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 세 가지다. 그 권리의 발생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그 판단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 절에서 요건 ID를 새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증빙(대여금 증서·확정판결·집행권원),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청구취지의 급부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는 경우 — 대위청구에서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②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 안에서 혼용하는 경우 —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③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④ 피보전채권의 존재만 주장하고 대위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596, BOOK:RF13:536-540, BOOK:RF13:822-838, PREC:2013다74769, PREC:2021다22066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대위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3.1(당사자적격)에 두었다. + +#### 5.P5.3.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536~540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8 +- **요건사실**: 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대위의 대상인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그 내용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 항변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과 같다. +- **재항변**: 각 항변별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다만 재항변 사실은 채무자가 아니라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0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해야 하고(제13판 537~538면),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6·6. 금지규칙 20). 이 경로에서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은 P1의 청구가 되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항변은 원고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것이어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보충금을 받은 바 없다」·「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류의 주장은 전부 부인이며,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그 문서는 장래 협의할 것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합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은 금전이므로 교환이 아니라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명의만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은 합의한 목적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2 |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7 | +|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8 | +| 교환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과 상환으로만 이행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 기한을 정하였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원용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9-4-01 | + +**표에 올리지 않은 주장 3건.** 다음 세 가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니므로 이 표에 성질 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항변이 아니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도 싣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관련 요건 ID | 배치 | +|---|---|---|---|---|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계약인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피고 | R-PROV069-5-01, R-PROV069-5-02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 |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함 | 해당 없음 | — | §11.3(오류 카탈로그) | + +앞의 두 가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증명책임 칸을 비워 두지 않는다. 세 번째는 조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의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8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서로 통정한 사실, ②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사실이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알지 못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이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승계 경로(P3)나 최종양수인 경로(P4)에서만 문제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BOOK:RF13:91-97 + +#### 6.1.2 원시적 이행불능 +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재항변**: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과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 항변이 아니라 선택채권의 문제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재재항변**: 회복의 경로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535조; 제13판 837면). +- **권위 ID**: LAW:건축법:57, LAW:민법:535, LAW:민법:380, BOOK:RF13:822-838, PREC:2016다212524, PREC:2010다16090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 6.2.1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1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권리멸각 사유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관하여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제13판 91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사기·강박인 경우에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1, BOOK:RF13:91-97 + +#### 6.2.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795~803면과 민법 제544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제13판 795~797면),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44조),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543조 제1항), ④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795~797면·803면). ④의 이행제공의 정도는,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자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해야 한다(제13판 797면). 교환에서는 쌍방이 모두 재산권 이전의무를 지므로 이 요건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해제를 부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의 판시는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른 약정해제권** 사안이므로, 그 판시를 이 블록의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요건의 직접 근거로 옮기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블록의 ④는 그 판례가 아니라 제13판 797면의 이행제공 정도에 관한 서술에 근거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원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다만 일단 원고의 이행지체로 피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판 798면).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사실(제13판 803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다만 그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된다(제13판 802면).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사실(제13판 803면). +- **재재항변**: 원고가 한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제13판 798~79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지는 않는다(제13판 795면).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7, LAW:민법:548, BOOK:RF13:795-820 + +#### 6.2.3 해약금에 의한 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4~815면과 민법 제565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피고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원고가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 +- **재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재재항변**: 그 이행의 착수가 이행기 전의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5-820 + +#### 6.2.4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민법 제547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교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된 사실(제13판 818~819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사실 —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지 않는다(제13판 818~819면). 합의해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재재항변**: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쌍방에게 일치되었음을 보이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래 계약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19면).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 +#### 6.2.5 후발적 이행불능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5~836면과 민법 제537조·제538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게 된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6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본래급부) 청구에서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본래급부의무를 면하고(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면 본래급부의무가 소멸하고 전보배상의무로 변환한다. +- **재항변**: 그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피고가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불능임을 보이는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고,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를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후발적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6조), 원고는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로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LAW:민법:546, BOOK:RF13:822-838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막는 사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를 지배하는 항변이다.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에 관한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제13판 773면).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보충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도 같다.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이 항변의 요건사실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므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7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824~826면).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다만 그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판별 기준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09~711면).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실 또는 그 이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제13판 789면).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에 비추어 이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인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788~789면).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고 재재항변의 위치에 선다(제13판 78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4·4.5).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97, LAW:민법:454, LAW:민법:453, BOOK:RF13:773-794, BOOK:RF13:708-719, BOOK:RF13:822-838, PREC:98다13877, PREC:98다61463 + +#### 6.3.2 이행 기한의 존재와 그 미도래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133~134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제13판 133면),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이 된다(제13판 133~134면). 조건의 존재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제13판 133~134면).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사실에 갈음하여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34면). +- **재재항변**: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제13판 133~134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판결이 가능하다. 이미 권리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제13판 140면),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권위 ID**: BOOK:RF13:129-135,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BOOK:RF13:139-142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항에는 소멸시효만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어서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고 그것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완성을 고려할 수 없다(제13판 143면). 반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두 가지를 같은 성질로 묶으면 답변서에서 제척기간에까지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잘못된 작문이 나온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것만 남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일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매매형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때(제13판 133면) | 해당. 이 절의 기본 축이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교환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만 해당.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143~144면)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10년 |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승소 확정판결 후 시효연장 목적의 재소에서만 해당 |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1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4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중단·시효이익 포기·분리 기산.**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하는 제도를 **중단**(민법 제168조 각호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과 **정지**로 규율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의 체계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의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중단·정지의 어휘만 쓰고 시효중단 사유의 예시에도 조문 원문대로 가처분을 포함시킨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시효 중단·포기 후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고 별도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제13판 147면). 본체 청구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문제되고, 그때에는 각 채권의 기산점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2,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제13판 14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나타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 있다(제13판 148면). ①②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③이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면).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43~144면).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 — 시효중단은 시효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법리를 교환에 옮기는 것에 관하여: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13판 166면의 서술과 위 판결의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재재항변**: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그 상실이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인 처분·점유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UNVERIFIED —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 — 다만 이는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567, BOOK:RF13:143-167, BOOK:RF13:36-37, PREC:98다32175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6.5.1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에 좇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근거사실(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평가근거사실의 예시는 ㉮ 계약 체결 후 매우 오랜 기간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뒤에 청구한 경과, ㉯ 원고가 스스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해 온 경과, ㉰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형성해 놓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과, ㉱ 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손해를 주는 사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권리남용이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그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원고의 권리 행사가 지연된 원인이 피고의 이행 거절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803, PREC:97다42823 +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별도로 작동하는 지점.**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제13판 803면). 이는 원고의 재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블록에 배치되어 있다. 같은 법리가 원고의 청구 자체에 대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이 블록이다. + +### 6.6 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이 항의 두 사유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에서 분리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에도 올리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두 사유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 +**6.6의 첫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유동적 무효**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 사실, ② 그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인 사실, ③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따라서 이 사유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0면). +- **재항변**: 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실 — 원칙적으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재재항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나 지정 해제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이 단계의 구제는 협력의무의 이행청구이고 별개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법:11, BOOK:RF13:129-135, BOOK:RF13:139-142, PREC:98다40459, PREC:2013다74769, PREC:2005다52047 + +**6.6의 둘째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제척기간의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제13판 829~831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사실과 그 성립일(당사자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기산일), ② 예약 성립일(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산일)부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교환의 예약에 이 법리를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제13판 829~831면)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심리한다. 소멸시효와 달리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사실 — 이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유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PREC:2016다42077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과 「대응 항변 ID」는 절 번호만 적는다. 「대응 항변 ID」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와 경로 고유 항변 블록(5.P#.3.x)의 번호를 함께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9-4-01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6.2.2, 6.2.3, 6.2.4, 6.3.1, 6.3.2, 6.4.1, 6.5.1 | +| R-PROV069-4-02 |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69-4-03 |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2.5, 6.3.1, 6.4.1 | +| R-PROV069-5-01 |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2.3.1 | +| R-PROV069-5-02 |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2.3.1 | +| R-PROV069-5-03 |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9-5-04 |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1, 5.P3.3.2 | +| R-PROV069-5-05 |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2 | +| R-PROV069-5-06 |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4.3.2 | +| R-PROV069-5-07 |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4.3.1, 5.P4.3.2 | +| R-PROV069-5-08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5.3.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9-4-01 |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 계좌 거래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체결에 입회한 중개보조원·입회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 쌍방 목적물의 가액 감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의 존부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인정되나(제13판 92면), 문언이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계약서의 표제는 원인 확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69-4-02 |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필적·인영 감정,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서면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제13판 92면). 대리권의 존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제13판 105면) | +| R-PROV069-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폐쇄등기기록 | 측량을 실시한 지적측량수행자 | 경계 측량 감정, 현장 검증, 분할 가능성에 관한 관할 행정청 사실조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되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필 일부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부분을 특정하고 계약 목적물임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 R-PROV069-5-01 | 예약서·가계약서, 예약금 수령증, 본계약 체결 예정에 관한 서면 | 예약 체결에 입회한 관계자 |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조회 | 예약과 본계약의 구별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로 판단한다 | +| R-PROV069-5-02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의 발송·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에 관한 사실조회 | 발송의 증명이 도달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와 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 +| R-PROV069-5-03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 상속관계를 아는 친족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에 관한 가정법원 사실조회 |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의 진술로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069-5-04 |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 양도인 | 양도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는 다르다.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 | +| R-PROV069-5-05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 통지의 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통지 도달에 관한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 양도통지의 효과가 다르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 R-PROV069-5-06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 확인서 | 중간취득자 | 관리비·재산세 부담 주체에 관한 사실조회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되면 이 경로 자체가 무너진다 | +| R-PROV069-5-07 |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등기신청 위임장 | 중간취득자, 합의에 입회한 관계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았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관계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전원의 의사 합치가 드러나야 한다(제13판 832면) | +| R-PROV069-5-08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집행권원 | 채무자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사실조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한 자료 |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사유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서증의 권고 순서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것만 제출한다. + +| 번호 | 서증 | 목적 | +|---|---|---| +| 갑 제1호증 | 피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목적물 특정과 피고의 등기명의 확인 | +| 갑 제2호증 | 교환계약서 | R-PROV069-4-01·4-02·4-03의 주된 근거 | +| 갑 제3호증 | 원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임을 보이고 교환과 매매를 가른다 | +| 갑 제4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공부상 표시와 계약서 표시의 대조 | +|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 경계·구분점포의 확정 | +| 갑 제6호증 | 보충금 지급 증빙(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재항변 | +| 갑 제7호증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서와 변제 증빙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이행 여부 | +| 갑 제8호증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R-PROV069-5-02 | +| 갑 제9호증 |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R-PROV069-5-03 | +| 갑 제10호증 |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R-PROV069-5-04·5-05 | +| 갑 제11호증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서 | R-PROV069-5-07 | +| 갑 제12호증 |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 R-PROV069-5-08과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사실 | +| 갑 제13호증 |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 갑 제14호증 | 토지거래허가증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에 대한 재항변 | +| 갑 제15호증 |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 실행 단계의 첨부서면.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분할 가능성·허가구역 지정 여부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보충금 입금과 피담보채무 변제 내역 조회에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계약서 원본, 중개사무소의 거래계약서 보관본, 인수채무의 변제 자료가 대상이 된다. +- **감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경계 측량 감정, 목적물 가액 감정, 필적·인영 감정이 쓰인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에 관하여 감정으로 위치를 사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 **검증.**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64조). 담장·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범위 확인에 쓰인다. +-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서 원본이 상대방에게만 있고 훼손·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토한다. +- **직권조사사항과의 구별.**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거 신청과 별도로 법원이 심리한다(제13판 129면·829~831면). 다만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등기절차의 이행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없고, 이행불능으로 전환된 전보배상청구나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작동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훼손·은닉하는 등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정 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9조). `UNVERIFIED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 전환규정을 두는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사건종류의 실제 증명 곤란 세 지점.** 첫째, 오래된 교환에서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처분문서가 없으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세워야 하고, 목적물 인도와 점유의 이전, 세금·관리비의 부담 주체, 상호 등기서류 교환의 흔적이 핵심 간접사실이 된다. 둘째, 「교환약정」의 성질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다. 본계약을 주장하되 예약을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셋째,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서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는 지분 이전으로 우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합의의 증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따라서 승소판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환이행 판결에서는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 +**형성판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 형성력이 아니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이 §9.2(보전처분)의 실무적 필요성을 낳는다. + +### 9.2 보전처분 + +-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상 필수적이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에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고(제13판 823면),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피보전권리는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본안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해당 경로의 추가 요건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전처분에서는 그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항변사유의 부존재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 가능성, 피고의 재산 상태, 제3자 명의 등기의 임박함으로 구성된다. +- **대위 경로의 보전처분.** P5에서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가처분을 구한다. 이때에도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가처분의 내용은 피고의 처분금지이고,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예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다. +- **본안 청구취지와 섞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별도의 신청으로 하고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어 적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 +### 9.3 집행방법 + +- **본체 청구 — 의사진술의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원고가 확정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집행문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판정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793면).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5면).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가집행과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병합된 청구의 집행.**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금전집행의 대상이고 그 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인도집행의 대상이며, 이전등기의 의사진술 의제와 인도집행은 절차가 다르므로 이행기와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판단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청구의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사이의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이고(§1.2(경로 관계) 참조),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기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고,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취지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다수당사자.**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 중간생략등기 경로에서는 중간취득자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 첫째, 이전등기청구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본래급부와 그 변형이므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으로만 병합하고,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둘째, 이전등기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계약의 존속과 소멸을 각각 전제하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795면). 셋째, 보충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인수채무의 성질(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에 따라 청구권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제13판 709~711면).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를 자연인·법인 단위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전할 목적물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대로 적는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로,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승계 경로에서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과 승계인의 관계를, 대위 경로에서는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 **교환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과 보충금 약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069-4-01·R-PROV069-4-02·R-PROV069-4-03). 계약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하고,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힌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분명히 하여 매매와 가른다. +3.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예약 경로이면 예약의 체결과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을 순서대로(R-PROV069-5-01 → R-PROV069-5-02), 승계 경로이면 승계의 원인과 대항요건을(R-PROV069-5-03 또는 R-PROV069-5-04 → R-PROV069-5-05), 중간생략 경로이면 후속 계약과 전원 합의를(R-PROV069-5-06 → R-PROV069-5-07), 대위 경로이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R-PROV069-5-08)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반대급부의 이행 경위.**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므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다만 이를 청구원인 요건사실인 것처럼 표제를 달지 않는다. 자인에 의하여 주장부담이 늘어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이 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채권의 기산일과 이율을 이 위치에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별도 항으로 적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그 밖의 경로에서는 소송요건을 별도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항.** 청약과 승낙의 합치 부존재,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리권 수여 부존재, 합의 목적물의 상이,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미도달, 전원 합의의 부존재를 여기에 모은다. 이 항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만 다투고 별개 사실을 세우지 않는다. +2. **항변 항.**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동시이행 항변에서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제13판 787면). +3. **직권조사사항 항.**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별도 항에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적는다(제13판 129면·829~831면). 두 사유는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모아 두었다.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건사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피고가 제시한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항.**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 최고 기간의 상당성, 시효 중단사유의 종료 후 재차 완성 등을 여기에 모은다. 시효 중단 후 새로운 시효 완성의 주장은 별도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개 항으로 세운다(제13판 147면). +5. **반소 항.**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 외의 법원에 제기하고 다른 관할도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0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보전의 필요성 부재,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제13판 536면)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에 기하여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경우(제13판 804면) | 그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직권조사사항) → 나머지 주장으로 본안 판단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중간생략 경로에서 전원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났는데 본인의 허락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제13판 104면)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목적물의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전원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이행불능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에 관한 청구(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 +- 분류와 의사결정: 1.1(적용 대상), 1.2(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2(전체 의사결정트리), 3.1(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 유효성·기간·허가·특정: 3.2(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3.3(토지거래허가), 3.4(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3.7(농지, 지분, 특정 일부) +- 당사자 구조와 반대급부: 3.5(당사자 구조), 3.6(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병합: 3.8(병합 및 예비적 청구) +- 문형: 4.1(기본형)부터 4.10(금전청구 병합형)까지 +- 계산과 검증: 5(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6(금지 규칙), 7(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8(Stop rule) + +**요건사실론 문서가 청구취지 단계로 넘겨주는 판정 다섯 가지.** ①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실제 법률행위의 것을 그대로 쓴다. 예약 경로에서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② 급부의 상대방은 P1부터 P4까지는 원고, P5는 채무자다. ③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환이행 문형을 선택하되, 무조건형과 상환형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④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문형도 허가조건부 문형도 쓰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 **이행**이다. 그 안에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확정. 경로 P1부터 P5까지 다섯,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 전부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의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P2에서도 충족되고, P2에서 그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이라는 점은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 R-PROV069-4-01을 대체하지 않는다.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로 갈린다.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하고, R-PROV069-4-02·R-PROV069-4-03은 그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세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여덟 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아홉 행, 항변 열한 행이다. 계약 불성립·의사표시 미도달·전원 합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분류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표에서 빼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흠결은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 출소기간은 없다. P2 경로 한정으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 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이 있고, 전 경로에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있으며 두 효과 모두 본안기각이다.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으로 두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0(문서 메타 (front matter))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구간이 0개이므로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모든 문언 셀이 그 값과 일치한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두었다.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 열다섯 건 전부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전문을 확인했고, 그 중 한 건(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12.2(판례)의 상태 열에 「변경」으로 적고 본문의 근거에서 뺐다. 나머지 열네 건은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세 건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두었다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요건이 실제로 공통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목적물 특정은 택일 요건이고, 계약 성립은 예약과 완결이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며, 당사자 확정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9-4-02·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보충금 미수령, 의사표시 미도달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제척기간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564조 제1항과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정했고,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준용할 근거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로 남겼다.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은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함께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 아래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다른 다섯 경로가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열거로 통합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분기시켰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 두 가지.** 첫째,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이고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가 아니다.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하여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둘째, 매매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교환에 옮길 때에는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친다. 준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이라도 모든 조항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율 대상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된다(제13판 37면).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면 등기원인이 어긋나 청구가 배척된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다. +-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으로 본계약이라고 단정하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이 누락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진다.**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계약은 이전등기청구권을 낳을 뿐이다.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스스로 주장부담을 늘리게 된다.**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면 배분이 이동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이행·이행제공은 재항변 사실이다.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면 그 사실의 증명 실패가 곧 청구의 흠결이 된다.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매매형 계약의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 연기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와 구별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다만 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등기 실행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이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 **1필 토지 중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를 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면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여 기각된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도면으로 정밀하게 특정해도 이행불능으로 기각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가능성의 문제다. +- **채권양도만 있었는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부족해진다.**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540면). +- **대위청구에서 급부를 원고 앞으로 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537~538면).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에서 혼용하면 법원이 어느 하나로 바꾸어 인용할 수도 없다(제13판 538~539면). +-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상대방의 실체적 의무는 본안 문제다. 계약책임을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전가할 수 없다.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면 승계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승계의 범위를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선이행의무만 다투다가 상환이행 판결을 놓치는 일이 있다.**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여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제13판 787~788면),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고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본안만 진행하면 승소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각하 또는 배척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열하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어서 청구가 정리되지 않는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의 견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도 「매매」를 전제하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교환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단정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 제13판 자신이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제13판 709~711면).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해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기준일은 front matter의 `law_as_of` 값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공포번호·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380조(선택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3조 제2항(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7조 제1항(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5조 제1항(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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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반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재판장의 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01. 31. | 제204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2024. 05. 17. | 제2019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농지법 제8조 제1항·제6항(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2026. 08. 28. | 제2179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건축법 제57조 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2026. 02. 27. | 제210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제1항의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조문 원문을 조회하여 확인했다.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06. 01. | 제2976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 03. 01. | 제200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 10. 19. | 제031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92다48970 | 1993. 2. 23.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4125&type=HTML | +| 96다53826 | 1997. 7. 8. |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 **[2]는 변경된 견해다.** 판결요지 [2]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였으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문 본문에서 이 판결을 지정하여 견해를 변경했다 | 변경 이력 표시 전용 — 이 문서의 어느 요건·항변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변경 사실만 인용한다 | **변경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0817&type=HTML | +| 97다49251 | 1998. 2. 27.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요건 부정 근거 — §4.3(서술 순서)·§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473&type=HTML | +| 97다42823 | 1998. 6. 26. | [5]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 판결요지 [5]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 /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3]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R-PROV069-4-03, 6.5.1(권리남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208&type=HTML | +| 98다13877 | 1998. 7. 24. |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약정해제는 부적법하다 | R-PROV069-4-01(6.3.1·6.2.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158&type=HTML | +| 98다32175 | 1999. 3. 18. |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 [2]는 다수의견이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다 | R-PROV069-4-01(6.4.1의 재항변)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65031&type=HTML | +| 98다40459 | 1999. 6. 17. |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062&type=HTML | +| 98다61463 | 1999. 4. 23.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주문 판정 전용 — §2.1(소송물의 특정)·§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127&type=HTML | +| 2005다52047 | 2006. 1. 27. |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3.2(확인의 이익)·§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7843&type=HTML | +| 2010다16090 | 2011. 6. 30. |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교환계약 사안이다 | R-PROV069-4-03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2(요건별 상술)·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재항변·§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2386&type=HTML | +| 2013다74769 | 2014. 7. 10. |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도 지정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고,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R-PROV069-5-08 — §3.1(당사자적격),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75523&type=HTML | +| 2016다212524 | 2017. 8. 29. |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69-4-03 — 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요건사실 ②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5581&type=HTML | +| 2016다24284 | 2019. 12. 19.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판결요지 [2]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69-5-04 — 5.P3.3.1(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25861&type=HTML | +| 2016다42077 | 2017. 1. 25.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는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R-PROV069-5-01, R-PROV069-5-0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4244&type=HTML | +| 2021다220666 | 2021. 6. 24.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사안이고, 토지의 경계·지적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069-4-01, R-PROV069-4-03, R-PROV069-5-01, R-PROV069-5-06, R-PROV069-5-08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16835&type=HTML | +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은 명제 세 가지.** 다음 명제는 제13판의 서술로만 쓰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두지 않았다.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140면). ②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295면). ③ 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가 **교환계약에서도** 같다는 판결(제13판 827~828면 각주) — 법리 자체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확인했으나 그 판시는 매매를 전제한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결정번호·주문·효력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2) 준용 | 36 | 37 |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성질제약 원리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무효·취소·해제의 병존과 선택적 주장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의 확정 | +| 가) 유권대리 | 103 | 109 | 대리에 의한 체결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자기계약·쌍방대리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조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 | 132 | 토지거래허가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 농지취득자격증명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 배분,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판정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 | 142 | 허가조건부 청구의 불허, 장래이행의 소와 법정이율·가집행 | +| 9) 소멸시효 | 143 | 193 |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원용권 | +| 나) 기산점 | 147 | 157 | 기산일이 주요사실이라는 판정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 167 | 시효중단 재항변과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재판모델 판정, 가집행·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대위소송의 요건사실과 소송요건·본안의 분리, 급부 상대방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538 | 539 | 변론주의상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꿀 수 없다는 판정 | +| 2) 채무인수 | 708 | 715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성질과 판별 기준 | +| 가) 변제사실 | 716 | 719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 채권증서 반환의 추정 | +| 1) 요건사실 | 773 | 77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 +| 2) 동시이행관계 | 774 | 786 |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근거와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 | +| 가) 매매계약 | 774 | 778 | 교환에 관한 직접 판시가 실린 각주 | +| 3) 권리항변 | 787 | 788 | 연기적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 간접적 주장의 인정 | +| 4) 재항변 사유 | 788 | 789 | 이행기 미도래가 재항변이라는 판정 | +|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 789 | 789 | 이행·이행제공·포기·권리남용 | +| 7) 동시이행판결 | 793 | 794 |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 기판력 범위, 법정이자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이행지체 해제의 요건사실과 채권자설 | +|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 795 | 800 | 이행제공의 정도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재항변 배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기판력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해약금 해제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8) 합의해제 | 818 | 820 | 합의해제의 성질과 묵시적 합의해제의 한계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 | 824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변론종결 후 승계인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8 |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범위, 목적물 특정, 선택채권 | +| (1) 매매예약 | 829 | 831 |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832 | 832 | 전원 합의가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판정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 | 837 | 원시적·후발적 불능의 배분, 분할제한과 이행불능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교환·준용·시효·해제·대리·채권양도·대위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합병의 효과와 상사시효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기판력·소장심사·중복소송·청구변경·증거조사·병합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집행문 부여, 가처분의 목적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의 근거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의 요건과 무허가 계약의 효력 |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그 성질 |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건축법 | 대지의 분할 제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조회 | 조문 원문과 판례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직접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의 존재 확인 | + +### 12.6 학설 +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포함되는지.** 제13판 774면은 견해가 엇갈린다고 명시하고, 788~789면에서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을 근거로 **이행기 미도래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취한다. 이 문서는 그 결론을 따랐다(6.3.1). 판례가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 요건에는 견해 대립을 표시해 두었다. +- **보충금에 갈음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의 성질.** 제13판 709~711면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들면서, 인수 대상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가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도 있어 판례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이 문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했다(6.3.1·§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토지거래허가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제13판 129면은 허가의 존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적는다. 이 문서는 전 경로 공통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면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로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 배분했다(§4.3(서술 순서) 참조).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법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항목만 모은다. 작업 경위나 편제 준수 여부는 이 표에 두지 않는다. + +| # | 항목 | 값 | 사유 | 위치 | +|---|---|---|---|---| +| 1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매매의 일방예약 법리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가 필요하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자체(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인했으므로, 남은 미해결은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근거뿐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2 | 점유 중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비진행을 교환에 직접 적용한 판례 | UNVERIFIED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 사안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3 | 점유 상실 후 시효가 진행한다는 명제의 현행 근거 | UNVERIFIED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점유승계 사안에서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그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재재항변, §12.2(판례) | +| 4 |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 법리의 교환 확장 근거 | UNVERIFIED | 토지·지적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기준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로 각각 전문 확인했으나 두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계약에 직접 적용한 판례와 제13판 827~828면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3, §8.1(요건별 증거 매핑), §12.2(판례) | +| 5 | 열두 개 항변·재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6.1.1·6.2.1·6.2.2·6.2.3·6.2.4·6.2.5·6.3.2·5.P2.3.1·5.P3.3.2·5.P4.3.1·5.P4.3.2·5.P5.3.1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각 블록의 근거는 제13판의 해당 면과 조문뿐이다. 각 블록 상단에 같은 취지의 한 줄을 두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 불허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140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명제는 쓰고 사건번호는 본문에 두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7 |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295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 §9.3(집행방법) | +| 8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여 이 문서의 근거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2 | +| 9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 | +| 10 |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1 | 병합 금전채권의 소장 송달 전 구간 이율 근거 |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2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판례 사건번호 | UNVERIFIED | 명제 자체는 확립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그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8.4(증명 곤란) | +| 13 |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4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 UNVERIFIED | 그 규칙은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를 확인하라고 적었으나, 매매 규정 전반을 교환에 준용하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고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한 준용 조항이다. 매매 규정 전반의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므로 이 문서는 제567조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 §11.2(금지규칙) | + +**`verification_status`의 근거.** 위 표에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한 건, 합계 열네 건이 남아 있다. 미해결 항목이 모두 이 표에 모여 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으므로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여 그 문서의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열네 건이 모두 해소되면 `VERIFIED`로 올라간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_pre-batch12.md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_pre-batch1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5bf3f5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_pre-batch12.md @@ -0,0 +1,195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56"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case_kind_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aliases: ["임금 청구", "퇴직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63",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94", "PREC:2020다247190", "PREC:2021다28078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PREC:2018다292418", "PREC:2018다283049"]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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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최종 검증 단계에서 산출해 front matter에 기재했다. 본문이 한 글자라도 바뀌면 다시 산출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법정수당·상여·퇴직급여·확정기여형 부담금·법정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 또는 납입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하고, 승소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주문은 원금 지급명령과 부대청구로 구성되며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나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 +**확인청구가 섞이는 지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고무효확인·근로자지위확인이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확인 주문 자체는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고, 이 문서는 그 확인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 **금전 이행청구**만 다룬다.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제2항 | 월급·일급·시급·약정수당의 금액과 정기지급일이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 | 각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2 |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15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했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급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각 지급기별 법정수당 차액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3 |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된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당 금품의 지급기별 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4 |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급여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P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 각 납입기일별 부담금 납입청구권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 P6 |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법정사유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으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7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임금청구권의 존속·중간수입 공제·장래이행),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 |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고기간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이행) | 금전지급 명령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 P8 |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제2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세 사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택일 관계다 | 법정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청구권(체불원금과 별개)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선택의 선행 판단** — P4와 P5는 사업장이 어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갈리고, P6은 재직 중 지급, P4는 퇴직 시 지급이다. 이 성질결정은 원금의 존부뿐 아니라 부대청구의 이율까지 바꾸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으로 다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두 축을 분리해 기록한다.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원인·원금·지급기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파생한다는 사정은 청구권의 경합을 만들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민사소송법 제253조.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해 각 청구를 모두 심판받는다 | + +경합·예비 관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명시한다. + +1. **P4와 P5** — 같은 근로자의 같은 기간에 관하여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기간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어느 제도가 설정되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져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예비적 병합이 된다. +2. **P1·P2·P3** — 원금이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배타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하면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이고 이중청구다.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3. **P8** — P1~P3의 체불을 요건으로 삼지만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면 P8도 기각되는 사실상의 종속관계가 있으나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보수청구** —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은 이 문서 밖의 청구권과의 관계다. 그 청구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나 퇴직급여 법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이 문서와의 분담 | +|---|---|---| +| **PROV-118**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발생원인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 목적이다 | 해고무효·근로자지위의 확인 주문은 PROV-118. 그 무효를 전제한 해고기간 임금의 금전청구(P7)는 이 문서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발생원인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고 통상 **사용자가 원고**다 | 과오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이 독립한 소로 제기되면 PROV-020.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하면 이 문서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다 | P8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임금 미지급을 요건으로 직접 정한 법정 배상이므로 이 문서에 둔다. 체불원금 청구 없이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분류는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확인 주문 자체** —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확인, 무기계약 전환 지위확인.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 민사 이행청구와 절차·구제내용·기간이 모두 다르다. +- **형사·행정 절차**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절차, 고용노동부 진정과 근로감독. 그 결과물(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은 이 문서에서 증거와 공제자료로만 기능하고 집행권원이 아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청구 절차 자체** — 수령한 대지급금은 이 문서에서 원금 공제와 국가의 법정대위 문제로만 나타난다. +-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도급·위임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관련 분쟁** — 적립금의 운용지시,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 이 문서의 P5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불이행만 다룬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 —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 본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다음 세 축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 +1. **청구권의 발생원인** —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임금(P1), 법정수당 차액(P2), 상여·성과급(P3), 퇴직급여(P4), 확정기여형 부담금(P5), 중간정산금(P6), 해고기간 임금(P7), 법정 손해배상(P8)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나왔고 같은 사용자가 지급주체라는 사정은 소송물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2. **원금의 귀속기간과 항목** —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마다 별개의 채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월분·항목을 나누지 않은 총액 청구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별지로 두는 실질적 이유다. +3. **원금과 부대청구의 구별**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일부청구의 범위와 기판력도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누어 특정한다. 이 명제의 문헌 근거는 확인했으나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권위 ID: BOOK:RF13:1274-1293). + +액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다툼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나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은 같은 소송물 안의 공격방어방법이다. 이는 구실체법설을 적용한 결과이고 두 판례가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판례 근거** — 구실체법설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는 점은 전제하되,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기판력 범위** +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지급기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청구했다면 기판력은 그 범위에만 미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총액만 다투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항목을 뒤로 미룰 때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의 상계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자동채권의 잔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 항변의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을 근거로 별도 피고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별소를 제기하려면 원금을 특정해 남겨 두어야 한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한 월 임금은 여전히 3년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성질 | 근거 | +|---|---|---| +| 경로를 바꾼다(임금 → 퇴직금, 임금 → 법정 손해배상) |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린다 | 청구취지 확장.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친다 | 부대청구의 변경. 원금의 소송물은 그대로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산정방법이 달라져 법정수당 차액이 늘어난다 | 확장으로 처리한다. 발생원인은 그대로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계정 납입에서 근로자 직접 지급으로 바꾼다 | `UNKNOWN — 청구형태 변경인지 청구변경인지 판례 미확인` | —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을 요건 ID로 표시한다. 세 공통 요건(R-PROV056-4-01·4-02·4-03)은 모든 조합에 들어가므로 아래에서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 |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3 + R-PROV056-5-04 + R-PROV056-5-05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6 + R-PROV056-5-0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 8.1 / 8.3 | +| 공통 3요건 + R-PROV056-5-08 + R-PROV056-5-09 + R-PROV056-5-10 + R-PROV056-5-11 | 금전지급 명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 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문언의 연 20%는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한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을 적용한다 |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4 / 8.3 | +| 위 조합에 임금 청구가 병합되어 기산일이 갈리는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위 행과 같은 이전방법 분기와 일시금 한정이 그대로 붙는다) |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12 + R-PROV056-5-13 + R-PROV056-5-14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4.5 / 8.10 | +| 공통 3요건 + R-PROV056-5-15 + R-PROV056-5-16 + R-PROV056-5-1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6 / 8.11 | +| 공통 3요건 + R-PROV056-5-18 + R-PROV056-5-19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7 / 8.12 | +| 위 조합 + R-PROV056-5-20 (변론종결 후 부분)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4.7 / 8.12 | +| 공통 3요건 + (R-PROV056-5-21 또는 R-PROV056-5-22) + R-PROV056-5-23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8 / 8.13 | + +**표를 읽는 방법 세 가지** + +1. **공통 3요건만으로는 어떤 주문도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근로의 제공이 인정되어도 각 경로의 발생근거와 이행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표의 각 행이 최소 조합이다. +2. **한 사건에서 여러 행이 동시에 성립한다.** 여덟 경로는 단순병합이므로 주문도 항을 나누어 병렬로 선다. 어느 행의 요건이 흠결되면 그 항만 기각되고 다른 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부대청구 문언은 원금의 성질결정에 따라 바뀐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원금으로 판단되면 같은 행의 원금에 관하여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이 적용된다. 이때 표의 연 20% 문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퇴직급여에서는 그 판단이 두 단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보고, 급여이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다시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 선고는 모든 행에 공통으로 붙는다(규칙문서 8.14).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주문에 넣지 않는다(규칙문서 10.4, §9.3(집행방법) 참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분기** — 5.P4의 주문을 세우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을 먼저 본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예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든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단순 금전지급 주문이 그대로 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는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5.P5)에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운 것과 같은 구조의 문제이므로 사건에서 반드시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 +**단순 금전지급 주문** — 여덟 경로 중 일곱이 이 유형이다. 원금은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특정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나눈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은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기재다. 피고가 여럿이고 책임기간이 다르면 피고별·기간별로 나누며, 연대 문구는 법정·계약상 연대책임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쓴다(규칙문서 5.4·5.6·8.7·8.8·8.9). + +**계정 납입 주문** — 5.P5의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을 명하는 주문이다.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므로 주문에 계정을 특정한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문의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다룬다. + +**장래 정기금 주문** — 5.P7의 변론종결 후 부분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종기를 정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므로 이 부분에 그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주문** — 5.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되, 인용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일부인용을 전제로 청구액을 정한다. +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정확히 적는다.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가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임금 지급에 앞서는 선이행이고 임금은 근로 제공 이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 실질적 이유다.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이나 사택 반환 등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상계 또는 별소의 문제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이 사건종류의 본안 주문에는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임금·퇴직급여 청구는 금전 급부이므로 이 의제가 작동하는 국면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에서 지위확인이나 등기의 의사표시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 +**특별 지연이율과 상사법정이율의 관계를 주문 문형에 반영하는 방법** —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른다. 주문 문형에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1. 원금별로 성질결정을 먼저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이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 연 20%의 구간이 열린다. +2. 그 구간이 열린 원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문서 7.5와 11-12의 금지는 이 범위에서 판례와 양립한다. +3. 연 20%가 열리지 않거나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기간에 관하여만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건에서 확인하고, 확인되면 민사법정이율 대신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4. 하나의 원금에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구간의 경계를 날짜로 끊어 표시한다. +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상의 구제한계는 헌법적 제한이 아니라 ① 3년의 소멸시효, ②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상계 제한의 반대면으로서 집행단계의 회수 한계, ③ 사용자의 무자력에서 온다. 무자력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를 보전하나 그 절차 자체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상속 승계 구조를 취하는 경우 그 자격의 기초사실에 한한다. 자기가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적격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증명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부분적 가능 —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에 한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변론종결 전까지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적격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임금채권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01)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피고적격도 사용자로 지목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지는 본안이다(R-PROV056-4-02). 법인이 사용자인데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은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이며, 피고 경정으로 시정한다.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 +-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이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특정한다. +- 상속에 따른 승계인의 당사자적격.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다.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 +-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 영업양도·합병·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와 체불채무의 승계. +-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이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하면 적격이 아니라 권리귀속이 어긋나 청구가 기각된다. + +다수 근로자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이라고만 쓰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전부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다섯 필드를 남긴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해고기간 임금을 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청구로 돌리지 않는다. 확인청구 자체의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은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어느 채권에 몇 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절차와 본안을 뒤섞지 않는다. +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임금·법정수당·상여(P1~P3)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P4의 퇴직금·P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P4의 연금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해고기간 임금(P7)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해고기간 중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P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이 같은 법 제10조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인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손해배상(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미확정인 것은 근거와 기간이지 효과가 아니다** — 위 표에서 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두 행의 근거조문 칸에 유보를 붙였다. 그 유보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어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에 관한 것이고, **효과 칸에는 미치지 않는다.** 성질이 소멸시효인 이상 근거가 특별법이든 민법 제162조 제1항이든 완성의 효과는 언제나 본안기각이다. 절차효과 축을 검증상태 문자열로 흐리지 않는다. + +**적용법령의 확정**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각각 3년의 특별시효를 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나 민법 제164조 제3호의 1년 단기시효, 상사시효, 일반 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직권으로 적용한다. + +**기산의 개별화** — 각 월분 임금·법정수당은 각 지급기부터, 유효한 중간정산분은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최종 퇴직금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부터 따로 기산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 —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 시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며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한다. 시효 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체불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가른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진정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 +**시효항변의 권리남용** — 사용자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이는 재재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기초사실은 법원이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관할위반은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해소된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30조) 그것도 보정이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도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2조)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다(제5조 제1항).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의무이행지의 확정은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과 실제 지급방식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7조의 근무지 특별재판적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임금청구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 근거로 삼는 데 이 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합의관할(제29조)과 변론관할(제30조)이 가능하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 규정은 `해당 없음 —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근거 조문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세 축으로 한다. 같은 경로·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원금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다. 다음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고소 — 소가 아니다. +- 같은 사용자에 대한 다른 경로의 청구 — 소송물이 다르다. +- 명시적 일부청구 뒤의 잔부청구 — 심판 대상이 다르다. +-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 당사자가 다르다. 다만 원금이 겹치는 범위에서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관적 범위는 제218조.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민사소송법 제254조).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 흠결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의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인지액 산정 근거 조문 미등재`. +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서의 여덟 경로는 모두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특정에서 반복되는 흠** + +1.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은 총액 기재.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되지 않는다. +2. 지급기가 다른 원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은 기재. 원금과 기산일이 여럿이면 별지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로 특정한다(규칙문서 9.1·9.2). +3. 이율 구간을 표시하지 않은 기재. 구간이 갈리는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4.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만 쓴 기재. 납입의 상대방과 이행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5.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한 기재.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기재. + +### 3.6 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판단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미리 청구할 필요는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되며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그 부분 소각하판결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이 항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는 이유** — 5.P7(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에서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그 부분의 R-PROV056-5-20(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이 문서에서 유일하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이고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다. 요건 블록은 경로별 사실 서술이 필요하므로 5.P7.2에 두되, 절차효과 축은 이 항이 담당한다.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항이므로 이 국면을 흡수하지 못한다. + +**판단기준**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판단의 구체적 적용은 두 갈래다. + +1. **계속 부인·복직 거부의 지속**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각 지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2. **종기의 확정 가능성** —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는다. + +**흠결의 효과의 범위** —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장래 부분만 소각하되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청구는 본안 판단을 받는다.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10.3(흠결의 효과)의 해당 행과 5.P7.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56-5-20 블록이 이 항을 참조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의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그 판단의 근거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해야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한 기간, ② 업무의 내용, ③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정해진 방식, ④ 보수의 결정·지급 방식을 특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결론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위촉·프리랜서·도급 계약서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계약서의 존재를 전제로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근로기간은 뒤에 청구할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다, ②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였다, ④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다,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업상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다, ⑥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 ⑦ 관계가 계속되었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 ⑧ 인사평가·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근로계약서와 근태자료가 R-PROV056-4-02와 R-PROV056-4-03을 함께 뒷받침한다. 반증 대응 — 겸직 소득이 이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인지는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감독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나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해소되지도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출퇴근 기록과 근태자료,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조직도·좌석배치,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는 것, ③ 겸직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해소되었는지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이 요건이 무너지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그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PREC:2004다29736, PREC:2018다239110, PREC:2018다292418 + +####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4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인이면 그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개인사업이면 진정한 사업주 개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별개의 주체가 아니다. 사업양도·합병·회사분할·폐업이 있었으면 각 원금이 발생한 시점별로 피고의 지위를 나누어 주장한다. 피고를 확장하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택일 관계는 없다. **책임주체 확장은 이 요건의 대체가 아니다**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인격 부인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확장하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4대 보험 사업장 자료, 임금명세서의 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이나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 —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법인격 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②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는 것.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를 언제나 자동 승계한다고 전제하는 것. ④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는 것. ⑤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44, LAW:근로기준법:44-2, LAW:퇴직급여법:2 + +####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분지가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다. **P1~P6·P8은 앞부분(근로의 제공)이 작동하고, P7은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제공)만 작동한다.** 한 경로에서 두 분지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 P8(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에서는 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조문상 성립요건이고 이 요건은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서 작동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은 근로의 대가)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앞부분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그 형태(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를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특정한다. 뒷부분에서는 ①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유지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체적 시간이나 연차휴가의 발생·미사용은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그 문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대체 요건 관계).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이 함께 성립하지는 않는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해고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 대응시킨다.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③·⑦과 증거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출퇴근·지문·출입카드 기록, 근무일지·작업일보,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과 메신저의 발송시각, 폐쇄회로 영상, 급여이체 내역, 동료의 진술. 뒷부분에서는 해고통지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록이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근로제공 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다르게 주장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④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8, LAW:민법:538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순서**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관계의 성립(누가 누구에 대하여) → 상대방의 특정 → 급부의 이행이라는 논리적 순서이고,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에서 근로 제공에 이르는 시간적 순서다.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가며,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이고 두 번째가 **지급기의 도래**다. + +**R-PROV056-4-03의 두 분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함께 둔 이유** — 이 요건은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라는 택일 구성이고, 뒷부분은 실제로 P7에서만 작동한다. 배타적 경로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말라는 요구와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분리안 | 4-03을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로 좁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사용자의 수령 거부는 5.P7.2(추가 요건사실)에 새 요건 ID로 신설한다 | 채택하지 않았다. 5.P7.2에는 이미 R-PROV056-5-18(근로관계의 존속)이 있어 수령 거부를 별도 ID로 세우면 두 요건이 같은 해고 사실군을 두 번 나누어 담게 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P7에서만 공백이 되어 「전 경로 공통」이라는 그 절의 전제가 깨진다 | +| 택일 유지안(채택) | 택일 구성을 유지하되 **어느 분지가 어느 경로에서 작동하는지를 적용 경로 필드에 못박는다** | 채택했다. 두 분지 중 어느 하나는 여덟 경로 전부에 필요하므로 공통 요건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 대신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에 「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을 명시해 배타적 대응을 문장 층위에서 드러냈다. P8에서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성립요건(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아니라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도 같은 필드에 적었다 | + +**공통 요건에 두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1.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 경로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법정수당은 같은 법 제56조·제60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중간정산금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법정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이질적인 발생근거를 하나의 공통 요건으로 승격하면 각 경로의 요건이 뭉개진다. +2. **지급기의 도래** — 확정기한이라는 성질은 공통이나 그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다.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의 14일,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14일,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납입기일이다. 넷 이상의 기한을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나아가 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구조여서 지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 미확인`. +3. **미지급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채무자인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권리멸각 항변이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실무 관행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며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 배분을 흔들면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예비적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이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이행기 요건 셋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를 다시 검토한 결과** — R-PROV056-5-02(P1)·R-PROV056-5-05(P2)·R-PROV056-5-07(P3)의 세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과 제36조의 14일 청산기일을 공통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겹친다. 골격의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공통 요건은 공통 절에 두어야 한다)과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통합안 | 「각 경로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번째 공통 요건으로 올리고, 경로별 기산 사유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남긴다 | 채택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고(정기지급일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 / 규정·관행상 지급시기 / 14일 청산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P8은 이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 +| 분리안(채택) | 경로마다 이행기 요건을 따로 세우되 **요건 문장 자체에 그 경로 고유의 기산 사유를 적어** 상호 구별이 문장 층위에서 보이게 한다 | 채택했다. R-PROV056-5-02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 R-PROV056-5-05는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R-PROV056-5-07은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로 각각 다른 기산 사유를 문장 안에 담았다. 세 문장은 복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규범을 가리킨다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선행 판단 — 원금의 성질결정.** 이율을 정하기 전에 각 원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금품이 퇴직 무렵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 지연이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된 세 판례가 모두 성질결정을 이율 판단에 앞세웠다. + +**성질결정은 두 단계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따라서 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1.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가.** 아니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2. **그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급여이더라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규약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도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5.P4(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를 하나의 경로로 묶었다는 이유로 연금 형태의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연금 형태이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고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이 판정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의 판결요지가 같은 괄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도 맞는다. 판정 결과는 §10.4(청구취지)가 규칙문서에 넘기는 값에 포함된다. + +| 원금 | 특별 지연이율 적용 | 근거 | +|---|---|---| +| 단체협약에 따른 사망퇴직금(유족의 고유재산) | 적용 — 유족의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부적용 — 명칭이 아니라 후불임금성·퇴직급여성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부적용.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 +**선행 판단 둘 — 정기지급일이 서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므로, 단서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그 기산일이 서지 않아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원금의 이행기는 규정·관행이 정한 지급시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기일로 정하고, 지연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수당에서 이 판단이 자주 문제된다. +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지연이자 지급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경우)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시행 2025. 10. 23.(부칙 법률 제20520호 제2조: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 +| 2 | 제1구간의 기산일. 그 뒤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퇴직 후 14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시행 2025. 10. 23. | +| 3 |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기일이 지난 다음 날). 대상은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되 **급여는 일시금만 해당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개정 전부터 존재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 +| 4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합의로 연장했으면 그 날) | 연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5 | 제4구간의 종기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6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가 아닌 경우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5% | 민법 제379조 / 민법 현행 시행 2026. 3. 17. 제379조 자체에는 개정 표시가 없다 | +| 7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시행 2019. 6. 1. | +| 8 |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제6구간을 대체한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6% | 상법 제47조·제54조(연 6분. 1962. 12. 12. 개정 이후 문언 변동이 없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표기한 2026. 7. 23.은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제54조가 그때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을 그친 날 | 이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고 제6~제8구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5. 10. 23. | +| 10 | 변론종결 후 각 정기지급일(장래이행 부분) | 각 지급일 | 해당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는 두 층이다.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이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에 그치고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까지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다. ② 각 지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지연손해금도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다시 장래이행청구가 되고, 따라서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이 두 번째 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확인일 2026. 8. 31. | +| 1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법정 손해배상금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종기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율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시행 2025. 10. 23.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6·제7·제8구간의 배열** — 세 구간은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 순서는 하나뿐이다. +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민사법정이율 연 5%) **또는** 제8구간(상사법정이율 연 6%) 중 하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 제6구간을 대체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6구간이다. 두 구간은 배타적 대체관계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은 제외되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 기간에는 1의 이율이 이어진다. +3. 장래이행 부분에는 어느 구간도 붙이지 않는다(제10구간). 그 근거는 소송촉진법 단서 하나가 아니라 위 표의 두 층이다.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만을 제외하므로, 민법·상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 이행기 미도래분의 장래이행청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위 문언을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으로 대체한다(규칙문서 8.4).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4에서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 +**기재 항목**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고 약정이자가 아니다.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원금을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잔존원금을 확정한 뒤 그 원금에만 부대청구를 붙인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의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구간표. 표의 이율은 `law_as_of` 기준값이고,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구간표와 §12.1(법령)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며 조문별 개정 시점과 같지 않다. 이율을 결정하는 세 조문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연 100분의 20. 조문에 `<개정 2025.4.8>` 표시가 있고 그 개정 규정이 2025. 10. 23. 시행되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연 100분의 10과 연 100분의 20의 두 구간.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으므로 두 구간 체계가 2026. 3. 24.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 2026. 3. 24.일 뿐이다. 조문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따라서 2026. 3. 24.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에 관한 검토를 닫지 않는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이고 부칙 제2조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위 배열 참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아예 제외하므로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는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천재·사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적용제외도 같은 조를 준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단순한 경영난이나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이 사유의 주장·증명 주체는 조문 구조상 사용자로 보이나,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같은 문자열을 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지 않고,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수령한 부분은 같은 원금에서 공제한 뒤 부대청구를 계산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연이자를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섞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시효도 따로 검토한다. 그 기간이 원금과 같은 3년인지는 `UNKNOWN — 근거 미확인`.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특별 지연이율의 배제와 상사법정이율의 관계**: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르고, 규칙문서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는다.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이어지는 요건은 **이행기의 도래**다. 이 두 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 +여기의 요건 ID는 `R-PROV056-5-nn`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nn`과 겹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은 그 경로에서만 쓰이며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표지사실(5.P#.1)은 경로 선택의 판단자료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5.P1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대상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곧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 그 금액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산정에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의 근거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가 아니다. +- **부정표지** — 금액을 다투는 실질이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라면 5.P2 또는 5.P4의 문제다.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에 달렸다면 5.P3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별로 금액과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중 어느 것인지, 산정기간이 역월인지 특정 기산일부터인지를 밝힌다. 「미지급 임금 합계 ○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액이 인상·삭감된 시점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종전 여러 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이체되어 왔다면 그 금액과 지급기가 약정 내용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⑥(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과 자료가 겹친다. 평가근거사실로서의 기능과 액수 확정으로서의 기능을 구별해 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취업규칙의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여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② 세전·세후를 혼용하여 청구액과 증거가 어긋나는 것, ③ 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시간급 환산을 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LAW:근로기준법:43 + +#### R-PROV056-5-02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36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직 중 발생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퇴직으로 청산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이행기다. 재직분과 퇴직 청산분을 나누고 각 지급기의 날짜를 특정한다. 당사자 합의로 청산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와 연장된 기일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P1에만 쓰인다. 다른 경로의 이행기는 근거 조문과 기산일이 달라 각 경로에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의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과거 이체일의 반복, 퇴직일을 증명하는 사직서·퇴직증명서·자격상실신고,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흠결 빈발점**: ①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②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다시 옮기는 것, ③ 퇴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14일의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LAW:민법:38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정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의 공제는 상계가 아니라 이 조문에 따른 공제이므로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취업규칙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사용자 측 주장이므로 항변 블록은 6.2.8(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에 있다. +-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일방적 상계의 제한** — 상계 항변은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하다. 요건과 한계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위 두 가지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형이 없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적용된다. +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은 두 가지다.** ① 원금이 하나이거나 기산일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1]`(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단일 기산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원금이 여러 달·여러 항목에 걸쳐 기산일이 갈리면 아래의 별지 인용 문형으로 바꾼다(규칙문서 8.4·9.1·9.2).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위 두 국면이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2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대상이 근로기준법이 직접 액수의 하한을 정한 수당, 곧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제60조 제5항)이다. +-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으나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미달의 극단이므로 이 경로다. +- 산정의 기초가 통상임금(가산수당·연차미사용수당)인지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정)인지가 갈린다. 이 경로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다. +- **부정표지**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이라면 5.P3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면 이 경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3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제60조 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금계산기간 단위로 ① 소정근로시간, ② 실제 근로시간, ③ 그 차이 중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누어 특정한다. 야간근로는 시각으로, 휴일근로는 날짜로 특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나누어 미사용일수를 특정한다.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했다」처럼 개괄적으로만 적으면 산정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가 작성·보존한 근태자료에 출퇴근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시간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근로 제공)의 증거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나, 4-03은 근로제공의 존재를, 이 요건은 그 시간의 **양과 시각**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출입기록·지문인식 기록,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전자우편·메신저의 발송시각, 배차·배송 기록, 근무일지, 연차휴가 관리대장, 근로시간 편성표. +- **흠결 빈발점**: ① 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산정식을 세울 수 없는 것, ②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초과분만 주장하는 것, ③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산입해 실제 근로시간이 과대해지는 것, ④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계속근로기간과 맞추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민사소송법:349 + +#### R-PROV056-5-04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2조 제1항 제5호·제2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항목별로 밝히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가산율을 적용한 법정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대비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가 아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법리에는 시적 분기가 있다.** 같은 판결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2024. 12. 19. 이후 제공분**과 **2024. 12. 18.까지 제공분**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고정성을 제외한 신법리를, 후자에는 고정성을 포함한 종래 법리를 각각 적용해 차액을 산정한다. 3년의 소멸시효로 2023년분·2024년 전반기분이 청구범위에 들어오는 사건에서 이 분기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하므로, 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통상임금성 판단의 근거사실: ① 소정근로에 대응하여 지급되기로 정해졌다, ②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다, ③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있다, ④ 근무실적의 평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항목이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도 쓰이나 **통상임금성과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결론을 함께 내리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항목별 지급내역, 유사 직군의 지급례,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청구를 포기하는 것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 약정 중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②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는 것, ③ 성과급을 일괄하여 통상임금에 넣는 것, ④ 기지급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청구가 되는 것, ⑤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는 것** —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에 따라 산정되므로, 나누지 않으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2,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 R-PROV056-5-05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5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산수당은 그 근로를 제공한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점과 그 뒤 최초의 정기지급일을 밝힌다. 퇴직으로 정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수당의 종류마다 이행기가 갈리므로 표로 정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행기의 기초가 R-PROV056-5-02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은 정기지급일과 별개의 사실이어서 요건을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정한 규정,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산일을 퇴직일로 일괄하는 것, ② 연장근로수당의 기산일을 근로제공일로 잡는 것 — 이행기는 그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이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3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여 청구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 곤란을 사용자가 증명한다.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라 R-PROV056-5-04의 부인이다.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이고, 같은 조는 제1호(농림 사업), 제2호(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를 든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적용제외가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중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은 별도로 검토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해당 호와 승인의 존부를 특정하도록 한다.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항변 블록은 6.1.3(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에 있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법정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고 문언에 변화가 없다. 다만 차액이 임금계산기간마다 다르므로 실무상 거의 항상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이 된다(규칙문서 8.4·9.1·9.2).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제6~제8구간으로 갈리므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한다. + +### 5.P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이다. +- 그 금품이 은혜적·의례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다. 명칭이 상여·성과급·격려금·복지포인트인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 **부정표지** — 액수의 하한을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한 수당은 5.P2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5.P4 또는 5.P6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6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가 규정이면 그 조항을, 관행이면 ① 같은 종류의 금품이 ② 상당한 기간 ③ 여러 차례 ④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규정에 지급률·지급대상·지급시기가 있으면 그대로 인용한다. 「관례적으로 받아 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급의무 확정의 근거사실: ① 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었다, ② 지급 여부에 사용자의 개별 결정이 개입하지 않았다, ③ 동일 직군에 예외 없이 지급되었다, ④ 지급이 여러 해 반복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규정이 R-PROV056-5-04의 통상임금 산입 판단과 R-PROV056-5-10의 평균임금 산입 판단에도 쓰이나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증명 실무**: 취업규칙과 그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과 임금대장, 사내 공고, 동료 근로자의 지급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임금성만 주장하고 지급의무의 확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③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해 원금이 겹치는 것 —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PREC:2020다247190 + +#### R-PROV056-5-07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시기가 규정에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관행상 지급되어 온 시기를 특정한다.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평가등급 등 지급대상 요건이 있으면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퇴직으로 청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의 반복,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를 퇴직 후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②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세울 수 없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PREC:2020다24719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지급대상 요건의 불충족** —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R-PROV056-5-07의 부인이다.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 지급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청구기간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개정시점·절차·동의의 방법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원고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과 동의가 없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 **재량적·은혜적 급여라는 주장** — R-PROV056-5-06의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3).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 원칙이나, 이 경로에서는 두 개의 선행 판단을 먼저 거쳐야 한다. + +1. **정기지급일이 서는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복리후생급여가 이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정기지급일이 없으므로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고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제6~제8구간으로 옮겨 간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가.**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3구간도 열리지 않는다. + +두 판단을 모두 통과한 금품에만 제1·제2구간의 연 20% 문언을 쓴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앞선다는 순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과 같다. + +### 5.P4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업장에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 청구원인이 **퇴직**이다. 재직 중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급여액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표지사실 단계에서 확정한다. 이 값이 부대청구의 구간을 가른다. +- **부정표지**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확정기여형 제도라면 5.P5다. 재직 중 정산이면 5.P6이다. 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급여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면 이 경로 자체는 성립하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므로 그 경우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8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사일과 퇴직일을 특정해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산출한다.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면 갱신 사이의 공백과 그 성질을 밝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산출하고, 근로시간이 변동된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로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⑦(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과 자료가 겹치나, 여기서는 근로자성이 아니라 **기간의 길이와 시간의 양**이 대상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조항, 근무일정표, 급여이체 내역의 연속성. +- **흠결 빈발점**: ①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을 설명하지 않아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 ②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는 것, ③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 +#### R-PROV056-5-09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의 사유(사직·해고·계약기간 만료·정년·사망)와 그 효력발생일을 특정한다.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이때 원고가 그 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퇴직일은 R-PROV056-5-11(청산기일)의 기산점이자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날짜가 세 요건을 지탱한다. 날짜가 어긋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증명 실무**: 사직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사망퇴직).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퇴직금을 상속인 자격으로만 청구하여 권리귀속이 어긋나는 것(§3.1(당사자적격) 참조), ②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는 것,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2, PREC:2018다283049 + +#### R-PROV056-5-10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밝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급여액을 계산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어느 임금항목을 임금총액에 산입했는지를 항목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예외적 산정의 근거사실: ① 퇴직 직전 휴직·감봉·장기 결근이 있었다, ② 일시적 성과급·소급 인상분이 3개월에 집중되었다, ③ 근로시간이 급격히 변동되었다, ④ 그 사정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진행에 속하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산입 대상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치나 평균임금성과 임금성은 다른 질문이다. +- **증명 실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근태자료, 휴직·감봉 기록,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는 것, ② 3개월의 기간을 산정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일 기준으로 잡는 것, ③ 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을 밝히지 않는 것, ④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면서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퇴직급여법:8, PREC:2018다292418 + +#### R-PROV056-5-11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의 존재와 연장된 기일을 주장한다. 이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점을 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가 통지한 지급예정일. +- **흠결 빈발점**: ① 14일의 기산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나 급여일로 잡는 것, ② 연장 합의가 있는데 이를 밝히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다투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LAW:근로기준법:3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청산** —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닌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설정의무의 부존재**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라는 주장은 R-PROV056-5-08의 부인이다. +-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 — 사용자가 산정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액수 산정의 다툼이며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을 확정하기 전에 지급방법을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예외(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에 해당하면 이 이전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그대로 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집행방법의 분기는 §9.3(집행방법)에 있다. +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3·8.4). 임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청구하면 기산일이 갈리므로 원금별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하거나 별지를 인용한다(규칙문서 8.4·9.1·9.2). + +**부대청구를 붙이기 전에 급여가 일시금인지 연금인지를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이 경로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함께 묶고 있으나 두 급여의 지급형태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고 아래 문언을 그대로 쓴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고, 아래 문언의 「연 20%」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규약과 가입자의 지급방법 선택을 확인해 어느 쪽인지 먼저 특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 청구의 대상이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이다. 급여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이행의 상대방과 방법이 특수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한다. +- **부정표지** —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라면 5.P4다. 적립금의 운용지시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2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도의 설정시기,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부담금 수준과 납입주기, 원고의 가입일을 특정한다.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 사업장이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5.P4와 5.P5를 각각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제도 설정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제도 전환이 있는 사건에서는 R-PROV056-5-08(계속근로기간)의 기간 구분과 이 요건의 기간 구분이 같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부담금 납입내역, 연금가입 관련 근로자 통지문. +- **흠결 빈발점**: ① 제도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청구하는 것, ② 전환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불명확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3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을 산출한다. 퇴직연금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부담금 수준을 정했으면 규약의 수준으로 계산한다. 기납입액을 밝혀 미납액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한 부담금 납입내역과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흠결 빈발점**: ①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② 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수준을 정했는데 하한으로만 계산하는 것, ③ 미납액과 적립금 운용손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 — 운용결과는 사용자의 납입의무와 별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4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이 정한 납입기일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규약에 기일이 없으면 그 정기성이 기준이 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퇴직한 원고의 경우 그 14일의 만료일도 함께 특정한다. 이 두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제5구간의 경계를 만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의 반복,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4구간과 제5구간의 경계를 세울 수 없는 것, ② 퇴직 후 14일의 기일을 임금 청산기일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부담금의 납입** — 규약이 정한 기일에 계정에 납입했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이며 납입의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계정이므로 계정 거래명세로 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적립금 운용손실의 전가** — 운용결과가 나빠 계정 잔액이 부담금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납입의무를 감액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 — 이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금 납입청구권을 명시하지 않는다: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주문이다(규칙문서 4.5·8.10).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 관한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회 결과 그러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 문언에 따라 계정 납입 주문을 정본으로 삼는다. + +부대청구도 다르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두 구간으로 갈리고 종기가 「납입하는 날」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제5구간을 별지로 표시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이 지연이자를 섞지 않는다. + +### 5.P6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원인이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의 정산**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정산에 응하였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부정표지** —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5.P4다.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넘어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5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호를 특정해 주장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가 그 사유다. 요구의 시기와 방법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용자가 보존하는 관련 증명서류. +- **흠결 빈발점**: ①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합의로 중간정산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 법정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② 전세금·보증금 사유를 같은 사업에서 두 번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 R-PROV056-5-16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자의 승낙과 정산대상 기간, 그 기간에 대응하는 평균임금과 정산액을 특정한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그 경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평균임금 산정의 준칙은 R-PROV056-5-10과 같으나 산정사유 발생일이 퇴직일이 아니라 정산기준일이다.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 ② 정산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긋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근로기준법:2 + +#### R-PROV056-5-17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날과 그 다음 날을 특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흠결 빈발점**: ①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기산일을 잘못 세우는 것, ② 지급시기 합의가 없는데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처럼 기산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민법:387, PREC:2025다214123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정사유의 부존재** — R-PROV056-5-15의 부인이다. 다만 그 결과는 청구기각을 넘어, 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미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원고는 5.P4의 청구로 옮겨갈 여지를 함께 검토한다. +-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 변제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정산금이 실제로는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는 주장** — 사용자에게 유리한 주장이 아니다.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5.P4의 청구가 남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4.6·8.11). 부대청구가 다른 경로와 크게 다르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은 판시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판례 미확인`. 퇴직급여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논거가 개정법에서도 유지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재직 중 지급되는 금품을 널리 포섭하려는 개정 취지를 드는 논거도 성립한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를 그대로 쓰고 이율과 기산일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 +### 5.P7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것이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했다. +- 그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자의 수령 거부**다. +- 청구의 근거가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이며 민법 제538조가 그 존속의 근거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다. +-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 **부정표지** — 해고의 무효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해고가 유효하다면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5.P4의 문제로 옮겨간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8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의 일시·방법·표시된 사유를 특정하고, 그 해고가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의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결론만 적지 않는다. 실체적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과 같은 조 제2항(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이고, 절차적 제한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이다. 서면통지 흠결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무효 사유이므로 먼저 주장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그 재심판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장하되, 그 판정이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의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이 요건과 결합해 임금청구권의 존속을 지탱한다. 4-03이 수령 거부의 사실을, 이 요건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와 그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판정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의 근거사실 없이 결론만 적는 것,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민사청구가 완성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19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가 없었다면 각 지급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항목별로 산출한다. 정기 인상이나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면 그 근거를 밝힌다.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므로,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으면 그 공제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된다. 이 공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하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이라는 두 한계가 있다(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해고 직전 여러 달의 지급액이 같은 수준이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도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 직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중간수입에 관한 소득자료. +- **흠결 빈발점**: ① 해고기간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지급기별 특정을 빠뜨리는 것, ② 중간수입을 은폐하여 뒤에 청구액이 크게 감축되는 것, ③ 해고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 이 경로의 원금은 각 지급기의 임금이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3,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20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이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하고,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묶어 청구하지 않는다. 절차효과와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이므로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에 두었고 이 블록은 그 항을 참조한다. +- **증명 실무**: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 +- **흠결 빈발점**: ①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장래 임금을 청구하는 것, ②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묶는 것, ③ 장래 부분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PREC:90다카2527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중간수입 공제**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주장이다(민법 제538조 제2항). 원금을 감액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며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블록으로 둔다. **공제에는 두 개의 한계가 있다.** ①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범위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두 번째 한계는 90다카25277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은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원고는 이 두 한계를 재항변으로 반드시 주장한다. +-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 — R-PROV056-5-18의 부인이다. 이유부부인으로 전개되더라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사직 또는 합의해지** —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이며 이 역시 R-PROV056-5-18의 부인이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장래 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이다. 인정되면 그 부분만 소각하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이 두 부분으로 갈린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이다(규칙문서 4.7·8.12). 확인 주문을 함께 구하는 구성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므로 이 문서에서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부대청구도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법의 법정이율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이 판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것**이다. 그 조문은 같은 법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연 20%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 +**개정 조문의 영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연 20%의 대상에 편입하고 그 기산일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로 정한다.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의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기간 임금에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양쪽 논거를 병기한다. **적용 긍정의 논거**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존속했고 그 기간의 임금은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문언상 제2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개정의 취지도 재직 중 임금 체불을 대상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적용 부정의 논거** — 2014다28305는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손해금을 상사채무로 성질결정했고,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의 임금에 정기지급일을 그대로 관념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 구조는 5.P6(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남긴 미해결과 같은 성질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구간의 순서** — 개정 조문의 적용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과거분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지급기의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연 5%) 또는 제8구간(연 6%).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다. ②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연 12%). 다만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되고 그 기간에는 ①의 이율이 이어진다. ③ 장래 부분에는 제10구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제3구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도 두 가지다.** 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7]`(별지 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변론종결 후의 장래분에는 아래 줄을 쓴다.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그 부분이 과거분인지 장래분인지가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5.P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의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체불원금과 별개의 법정 배상청구권이다. +-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원고가 산정식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 대상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가 제외된다. 퇴직급여 미지급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문이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제1호(명백한 고의), 제2호(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제3호(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는 **택일적 요건**이다. 세 호를 결합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부칙에 따라 2025. 10. 23. 이후에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정표지**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라면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 사실 자체가 조문상 요건**이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서 미지급을 공통 요건으로 두지 않은 것은 임금 원금 청구에 관한 배분이고, 여기서는 조문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두 배분은 모순이 아니라 근거 조문이 다른 결과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21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2)과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두 요건을 함께 세우지 않는다. 「명백한 고의」의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지급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근로자의 반복된 지급요구와 그 거부,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한 사정 등이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액수에 관한 다툼은 고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대상 임금등의 항목과 기간을 특정하고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이 요건(제1호)과 R-PROV056-5-22(제2호 또는 제3호)는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한 대체 요건이다. 상위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두 요건은 그 하위 선택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주장의 정도에 열거한 사정들이 그 목록이다. 타 요건 겸용 — 대상 임금등의 존재와 액수는 R-PROV056-5-01·5-04·5-06에서 이미 확정된 것을 그대로 쓴다. 그 요건들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그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와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형사절차의 처분결과. +- **흠결 빈발점**: ①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를 주장하는 것, ② 퇴직급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 ③ 원금 청구와 대상 항목이 어긋나 배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퇴직급여법:2 + +#### R-PROV056-5-22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1)과 **택일** 관계다. 1년의 기간을 기산일과 만료일로 특정하고 그 안의 미지급 개월을 열거해 개월 수를 세거나, 미지급 총액과 3개월분 통상임금을 각각 산출해 대비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R-PROV056-5-04의 준칙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개월 수 요건(제2호)과 총액 요건(제3호)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명백한 고의 요건(R-PROV056-5-21, 제1호)과 이 요건도 **택일** 관계다. 세 호는 결합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를 증명하지 못한 근로자도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이 청구권을 세울 수 있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흠결 빈발점**: ①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는 것, ② 3개월분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출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 +#### R-PROV056-5-23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1조·제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칙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을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완성된 시점이 시행일 이후임을 특정한다. 체불기간이 시행일을 걸치면 시행일 전의 체불만으로 개월 수나 총액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시행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여주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시행일 전의 체불에 이 조문을 소급 적용하는 것, ② 시행일 전후를 나누지 않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고의의 부존재**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R-PROV056-5-21의 부인이 된다. 원고가 제2호나 제3호(R-PROV056-5-22)를 주장하는 경우 고의의 부존재는 성립요건과 무관하므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액수 결정 단계에서만 고려된다. 지급능력의 상실, 액수에 관한 합리적 다툼,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부인의 이유가 되는 사정이다. 다만 이 사정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과 겹치므로, 성립 단계의 다툼과 액수 단계의 다툼을 구별해 정리한다. +- **원금 청구의 기각** — 원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경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종속관계이며 병합형태를 예비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시효** — 이 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나 액수를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정한다(규칙문서 4.8·8.13).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이 정한 고려사정, 곧 체불의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을 위한 노력,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급한 지연이자의 액수,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주장에 반영한다. 체불원금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눈다. + +부대청구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관한 판례가 없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와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기산일과 이율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가 내놓는 주장의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는 모두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위임의 상대방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1 |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다른 법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2 |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3 | +| 그러한 금액·지급일의 임금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2 |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었고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3 | +| 그 임금항목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급여여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6 | +| 원고는 재직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7 |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8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2 | +| 중간정산에 응하기로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5, R-PROV056-5-16 | +|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직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8 |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사건에서 미지급에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21 | +|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4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4 | +| 지급이 지연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이므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UNVERIFIED —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미확인`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이어서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가산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3, R-PROV056-5-04 | +| 임금·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그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계산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0 |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9 | +| 원고가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 분할지급 약정으로 지급기를 연장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11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 포기 서면이 면제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뒤의 청구가 상대방의 신뢰를 해쳐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유부부인이 특히 잦다. 사용자가 「위촉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것은 원고의 증명을 어렵게 하는 사정일 뿐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 +위 표에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의 성질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이유는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청구권 자체의 발생을 그 기간에 관하여 막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3항). 원금 청구권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범위는 부대청구의 이율에만 미친다. 증명책임은 조문 구조상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표에 피고를 적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는 유보를 같은 칸에 병기했다. 유보의 문자열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 +1. **포괄임금** —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약정의 **유효요건**인 근로시간 산정 곤란까지 주장해야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6.1.1(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반면 「그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 R-PROV056-5-04의 부정명제이므로 **부인**이고, 항변의 요건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을 두 번 붙이지 않는다. +2. **변제** —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언제나 항변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것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고 원고의 증명대상이 아니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다만 5.P8의 배상청구권에서는 조문이 미지급을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그 경로에서만 배분이 다르다. +3.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약정의 내용(R-PROV056-5-01)과 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한다는 사실(R-PROV056-5-04)을 다른 내용의 약정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이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고, 신의칙·권리남용이라는 일반조항 항변이 아니다. 항변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이 주장은 법정 기준을 넘는 약정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다툼에서는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수당 차액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대응은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의 종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② 산정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③ 그 합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사실이며, 이는 재항변이 아니라 자기 요건사실의 보강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만 둔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 6.1.1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 +- **대상요건**: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근로형태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므로 위 두 요건사실만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산정 곤란이 인정되더라도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약정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R-PROV056-5-04(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사실)의 부인이다.** 그 사실을 항변의 요건으로 옮기면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그대로 부정명제로 바꾸어 증명책임을 이중으로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2008다6052의 구조는 사용자가 산정 곤란을 증명하더라도 미달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지, 미달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청구가 배척된다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근로시간이 출입기록·전산기록으로 산정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인정되면 약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항변이 배척된다.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4의 청구원인 그 자체이므로 여기에 중복해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두 요건사실이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해도 인용범위는 R-PROV056-5-04의 미달액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미달이 없으면 그 부분 기각. +- **권위 ID**: PREC:2008다6052,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 +#### 6.1.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요건사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사유를 준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연 20% 적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예이므로 순수한 항변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도 같은 표시를 유지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다툼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사용자가 이미 지급의무를 서면으로 인정했다, 액수가 임금대장으로 명백했다), ②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해 적용제외의 범위를 좁힌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제외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원금은 그대로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으로 옮겨진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37,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PREC:2018다239110 + +#### 6.1.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 **대상요건**: R-PROV056-5-03,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같은 조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용자가 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③ 적용제외가 미치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조는 제1호(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등 농림 사업), 제2호(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든다. 적용제외는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호와 그 요건을 특정해 증명한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조문상의 요건이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3호의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승인이 있더라도 그 대상 업무·기간이 청구기간과 어긋난다는 사실, ③ 해당 호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사업의 실질이 농림·축산·수산이 아니다, 근로의 밀도가 감시·단속적이 아니다), ④ **적용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미치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 범위에서 기각되고,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은 별도로 심리된다. 그 밖의 경로(P1·P3~P8)의 원금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63,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임금·퇴직급여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원고가 청구하는 특정 월분·특정 항목의 채무에 대응하는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가 증명하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따라서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 내역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증명구조를 지탱한다. 원고에게 미지급을 증명하게 하면 사용자가 보관하는 이체내역 하나로 다투기만 해도 청구가 무너진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입금이 다른 월분·다른 항목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그 입금이 대여금·경비 정산 등 임금 외의 명목이었다는 사실, ③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존원금이 남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여러 월분과 지연이자가 병존할 때 충당은 지정충당, 합의충당, 법정충당의 순으로 정해지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규정이 적용된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지정이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인정된 변제액만큼 원금이 줄고,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 **권위 ID**: BOOK:RF13:716-726, LAW:근로기준법:43 + +#### 6.2.2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채권의 법정 이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 ② 그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원금과 같은 항목·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사실 ③ 그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청구액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수령한 대지급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실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회복 통제에서 청구가 감축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근거 조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와 제8조 제1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8조 제2항).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으로 대지급금의 항목·기간·금액을 확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와 다른 기간·다른 항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② 대지급금의 상한 때문에 실제 채권액의 일부만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이전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별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뀐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퇴직급여법:12, LAW:임금채권보장법:7, LAW:임금채권보장법:8 + +#### 6.2.3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진 사실 ② 양 채무가 동종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원고가 상계에 동의한 사실과 **그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한정 소극이며,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② 동의가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퇴직 직전 일괄 서명, 지급 보류를 조건으로 한 요구), ③ 상계가 압류금지 범위에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민법 제497조),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압류금지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자동채권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벗기지는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한 상계액만큼 원금이 줄고,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부대청구도 함께 줄어든다. +- **권위 ID**: PREC:2001다25184, LAW:민법:492,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LAW:근로기준법:43, BOOK:RF13:742-759 + +#### 6.2.4 초과지급 임금의 반환채권에 의한 조정적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사실 ② 그 초과지급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다음 둘 중 어느 하나의 사실 — **④-1**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사실, **④-2** 원고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④-1 또는 ④-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초과지급이 아니라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사실, ② ④-1에 대응하여 초과지급 시점과 상계권 행사 시점이 멀어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었다는 사실 또는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지 않아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한다는 사실, ③ ④-2에 대응하여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재직 중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아니라는 사실, ④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한다. **어느 사유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민법 제49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압류금지 한계는 그대로 남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93다38529, BOOK:RF13:955-964,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 +#### 6.2.5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약정이 무효여서 지급한 금원이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고 부당이득이 되는 사실 ③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상계액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임금 자체였다는 사실 — 이 경우 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계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감액된다. 이 한계를 넘는 상계 주장은 그 초과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07다90760,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BOOK:RF13:742-759 + +#### 6.2.6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 +- **대상요건**: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이익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사실 ③ 공제 대상 금액이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공제는 원금을 감액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범위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기간의 대응** —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그 지급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한계는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고 93다37915는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③ 그 수입이 해고와 무관하게 종전부터 병행해 온 겸업의 소득이어서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수입이 해고 후 새로 취업하여 얻은 것이고 해당 지급기와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각 지급기별로 휴업수당 상당액을 남긴 나머지 범위에서만 원금이 줄고, 감액된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공제가 휴업수당 상당액까지 미친다는 주장은 그 초과범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PREC:93다37915 + +#### 6.2.7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미 발생한 특정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 ② 포기의 대상이 된 채권이 항목·기간·금액으로 특정되는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506조),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신의칙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5조). 요건사실 ③의 판단기준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의 효력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어서 특정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포기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포기의 대상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하게 포기된 채권의 범위에서 원금이 소멸한다. 청구원금 전부가 그 범위에 들어가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506, LAW:근로기준법:15, PREC:2001다25184 + +#### 6.2.8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규정이 정한 공제사유가 원고의 각 임금계산기간에 발생한 사실 ③ 공제한 금액이 그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공제가 그 예다.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요건이 아니며, 그 대신 근거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그 둘만 들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공제를 주장하면 근거규정과 공제액을 특정하도록 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근거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에 그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사실, ②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공제액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사용자가 실제로는 자기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면서 공제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④가 인정되면 6.2.3(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의 요건과 압류금지의 한계로 돌아간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근거가 인정되는 공제액만큼 지급을 명할 원금이 줄어든다. 다만 판결 전 단계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해 원금에서 임의로 빼지 않는다. 근거규정과 산출액이 특정되지 않은 공제 주장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 +### 6.3 권리저지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선이행되고 임금은 그 뒤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 +#### 6.3.1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의 지급기를 새로 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에서 정한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의 유예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합의가 지급의 독촉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이었을 뿐 이행기를 변경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②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기일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 ③ 합의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유예 합의가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동시에 채무의 승인이 되어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도 작동하므로, 원고는 같은 합의를 두 방향으로 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부분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된다.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42 +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으로 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적용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적용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부담금 납입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적용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특별법의 3년이 우선한다 | +| 이자·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근거는 특별법이다 | +| 노역인의 임금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같은 조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킨다 | +| 법정 손해배상(5.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 | +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나 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적용한다. 반면 시효의 **원용 자체**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소멸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 +**시효중단**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사유, 곧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을 두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옮겨 쓰지 않는다. + +**최고와 승인은 별개다**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같은 조의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이므로 최고와 결합시킬 필요가 없고, 최고 뒤 6월 안의 승인이라는 결합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 +**시효정지**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익이 있는 국면은 좁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기간에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경우(제179조)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속한 임금·퇴직금 채권이 문제되는 경우(제181조)에 한하여 검토하고, 통상의 성년 근로자가 재직 중 체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정지사유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산도 따로 한다.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없으나,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은 확정하지 못했다(위 표). +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지 않는다. + +#### 6.4.1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요건사실**: ① 각 항목의 정기지급일 또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지급기별로 따로 기산하므로 항변도 월분별로 성립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① 재판상 청구(이 소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의 승인 — **시효 완성 전의 일부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잔액을 확인하는 진술도 승인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④ 최고 — 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6월 내에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후속조치(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를 하여야 중단효가 생긴다. 승인은 같은 조의 열거에 없으므로 최고와 결합시키지 않고 ③으로 따로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액수를 다투는 취지였다는 사실, ② 중단의 효력이 그 항목·그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최고 뒤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한편 원고가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재항변이며,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월분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인용된다. 전 기간이 완성되었으면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PREC:2024다294705, BOOK:RF13:143-146, BOOK:RF13:152-163, BOOK:RF13:164-192 + +#### 6.4.2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퇴직으로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중간정산으로 정산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고 기산점은 퇴직 또는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다. 같은 조의 표제는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밖의 급여**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서도 같은 문언 해석 문제를 낳는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 같은 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이고 한쪽에만 유보를 두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특히 사용자가 발행한 체불확인서, 분할지급 약정, 일부변제가 **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면 채무의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 **완성 후**에 같은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이고, 그 포기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두 경우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서면이 액수를 확인한 것에 그치고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시효완성 주장의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6.4.1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퇴직급여는 하나의 채권이므로 완성되면 전부 기각된다. 부담금은 납입기일별로 나뉘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10,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24다294705, BOOK:RF13:164-192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신의칙으로 우회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심사한다. 이 항에는 블록이 하나뿐이다. + +**여기에 두지 않은 것**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1·R-PROV056-5-04에 대한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다. 다른 내용의 약정이 성립했다는 주장으로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구역에 행으로 두고, 그 경계는 같은 항의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제3항에서 설명한다. 일반조항 항변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 +#### 6.5.1 권리포기 서면을 원용한 신의칙 주장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퇴직 무렵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② 그 서면이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의 항변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그 서면으로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목은 보충적이다.**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채무의 면제로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에서 먼저 판단한다. 신의칙은 포기가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그럼에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그 부분에는 신의칙도 작동하지 않는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일반조항으로 우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좁게 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었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그 서면이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506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6-4-01 |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2 |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3 |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6.2.4, 6.2.7, 6.2.8, 6.5.1 | +| R-PROV056-5-02 |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1 | +| R-PROV056-5-03 |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56-5-04 |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3, 6.2.4, 6.2.8 | +| R-PROV056-5-05 |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 +| R-PROV056-5-06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07 |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8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9 |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0 |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5, 6.2.7, 6.2.8, 6.5.1 | +| R-PROV056-5-11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2 | +| R-PROV056-5-12 |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3 |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4 |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2 | +| R-PROV056-5-15 |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6 |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17 |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6-5-18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9 |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6 | +| R-PROV056-5-20 |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1 |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2 |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3 |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로 표시한 행의 단서는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그 요건의 주된 부담주체이고, 아래 단서가 그 범위를 좁힌다. + +- **R-PROV056-4-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R-PROV056-4-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R-PROV056-5-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R-PROV056-5-02**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056-5-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R-PROV056-5-04**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R-PROV056-5-06**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R-PROV056-5-07**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R-PROV056-5-0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R-PROV056-5-1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R-PROV056-5-1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R-PROV056-5-1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R-PROV056-5-1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R-PROV056-5-19**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R-PROV056-5-2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R-PROV056-5-2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8. 증거계획 + +이 사건종류의 증거구조에는 하나의 지배적 특징이 있다. **요건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거의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태자료, 퇴직연금규약과 납입내역이 모두 그렇다. 따라서 증거계획은 원고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개요를 세우고, 나머지를 §8.3(직권·보조 수단)으로 끌어내는 두 단계로 짠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6-4-01 |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업무지시 전자우편·메신저, 4대 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 동료 근로자, 현장 관리자 | 사업장 검증,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 위촉·프리랜서 계약서는 처분문서이나 명칭이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 +| R-PROV056-4-02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인사담당자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조회 | 확인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며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상호의 변경은 채무자의 변경이 아니다 | +| R-PROV056-4-03 | 출퇴근·출입카드·지문 기록, 근무일지,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의 발송시각, 해고통지서와 복직 요구서 | 동료 근로자 | 폐쇄회로 영상, 전산 접속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근로 제공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을 함께 주장하면 자기모순이 된다 | +| R-PROV056-5-01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 급여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이체내역은 지급액을 보이나 약정액을 보이지 않는다. 세전·세후를 혼용하면 청구액과 어긋난다 | +| R-PROV056-5-02 |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사직서·퇴직증명서,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 | 과거 이체일의 반복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 관행상 지급일과 규정상 지급일이 다르면 어느 것이 약정인지 따로 확정해야 한다 | +| R-PROV056-5-03 | 출입기록, 근로시간 편성표, 연차휴가 관리대장,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전산기록·근태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통신자료 사실조회 | 출입시각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보일 뿐이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자료의 부제출은 자유심증의 자료이며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 R-PROV056-5-04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항목별 지급내역 | 급여담당자 | 산정에 관한 감정, 유사 직군 지급례에 대한 사실조회 | 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자료로 세 결론을 내지 않는다 | +| R-PROV056-5-05 |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 여부를 정한 규정 | — |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을 퇴직일로 일괄하면 기산이 어긋난다 | +| R-PROV056-5-06 | 취업규칙과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 사내 공고 | 동료 근로자 | 동일 직군의 지급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지급의 반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기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의 효력을 따로 본다 | +| R-PROV056-5-07 |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 | — | 재직조건의 충족은 통상임금성 판단과 층위가 다르다 | +| R-PROV056-5-08 |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무일정표 | 인사담당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면 15시간 요건의 판단이 어긋난다.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은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 | +| R-PROV056-5-09 | 사직서, 해고통지서,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 | — |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 R-PROV056-5-10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휴직·감봉 기록 | 급여담당자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감정 |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려면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56-5-11 |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 | — | 연장 합의의 존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증명한다 | +| R-PROV056-5-12 |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근로자 통지문 | 인사담당자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전환시점을 특정해야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정해진다 | +| R-PROV056-5-13 |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부담금 납입내역,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계정 잔액의 감소가 운용손실 때문인지 미납 때문인지 구별해야 한다 | +| R-PROV056-5-14 |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 내역, 퇴직일 자료 | — | — |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지연이자의 두 구간을 나눌 수 없다 | +| R-PROV056-5-15 |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 — | 사용자가 보존하는 증명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유의 특정 없이 합의만 증명해도 청구가 서지 않는다 | +| R-PROV056-5-16 |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인사담당자 | — |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6-5-17 |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 — | — |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 +| R-PROV056-5-18 | 해고통지서와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판정서, 복직 요구서 | 인사위원회 참석자 |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구제신청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노동위원회 판정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56-5-19 | 해고 직전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 급여담당자 | 중간수입에 관한 과세자료 사실조회 | 중간수입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해고기간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원금이 어긋난다 | +| R-PROV056-5-20 |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 — |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에 관한 사실조회 | 종기를 정하지 않은 장래 청구는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 R-PROV056-5-21 |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 급여담당자, 다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과 형사절차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R-PROV056-5-22 |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 | — |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면 요건 판단이 불가능하다 | +| R-PROV056-5-23 |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이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 | — | 시행일 전의 체불은 개월 수·총액 요건에 산입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의 권고 순서다. 요건의 순서와 맞추면 준비서면의 인용이 단순해진다. + +1. 근로계약서(위촉·용역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서면 또는 그 미교부를 보이는 자료 +3.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중 관련 조항 +4. 단체협약 중 관련 조항 +5. 임금대장·임금명세서(청구기간 전부) +6. 급여이체 내역(청구기간 전부, 금융기관 발행) +7. 근태자료(출입기록·근무일지·배차기록 등) +8. 연차휴가 관리대장 +9. 퇴직 관련 자료(사직서·해고통지서·자격상실신고·퇴직증명서) +10. 퇴직연금 자료(규약·가입확인서·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11. 중간정산 자료(신청서·합의서·정산내역서·사유 증명서류) +12. 지급요구와 회신(내용증명·전자우편·메신저) +1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15. 원금표·지연손해금표의 계산근거자료(별지의 기초) +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는 서증이 아니라 별지이나, 그 계산근거가 되는 자료를 서증으로 미리 갖추어야 별지가 다투어질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규칙문서 9.1·9.2·9.3). +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이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신청자는 ① 문서의 존재, ② 상대방의 소지, ③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소명한다. 사용자에게는 임금대장의 작성·보존의무와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문서의 존재와 소지의 소명이 비교적 쉽다. +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이 효과는 **재량**이며 간주가 아니다. 「불이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증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의한 명령이다. + +**사실조회** —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가입내역과 보수총액), 국세청(소득자료·원천징수), 퇴직연금사업자(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고용노동부(진정 사건의 처리결과와 체불확인 내역), 노동위원회(구제신청과 판정), 금융기관(급여이체 내역)이 주된 대상이다. + +**감정**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정이 복잡한 사건, 여러 해에 걸친 법정수당 차액을 산출해야 하는 사건에서 쓴다. 감정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임금항목의 확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전제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 폐업·도산이 임박한 사업장에서 임금대장·근태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있으면 소 제기 전 또는 직후에 검토한다. + +**검증** — 근무형태와 지휘·감독의 태양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사업장 검증이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작동할 수 있는 국면은 5.P8의 법정 손해배상뿐이고, 그마저 조문이 이미 임금등의 3배 이내라는 상한과 고려사정을 정해 두었으므로 별도의 산정규칙이 필요한 범위는 좁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이 조문을 쓰지 않는다.**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손해액의 산정 곤란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이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된다. + +**증명방해** —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태자료를 폐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기록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옮긴다고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따라서 원고는 기록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간접자료로 근로시간의 개요를 세워야 한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기록·교부의무를, 제17조는 명시·교부의무를 정할 뿐이고 증명책임 규정이 아니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 +**증명도를 낮추는 실무적 대안 세 가지** + +1. **기간을 나누어 확실한 구간부터 청구한다.** 근태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나누고, 없는 기간은 간접자료의 밀도에 따라 청구 여부를 정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면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문서를 우선 확보한다.** 임금명세서·임금대장·체불확인서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자기 작성 문서이므로 다투기 어렵다. +3. **자료의 편재를 문서제출명령으로 기록에 남긴다.** 명령의 불이행 자체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므로, 신청과 불이행의 경과를 조서에 남기는 것이 뒤의 사실인정에 작용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또는 5.P5의 계정 납입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이 명령된다. 근로관계의 존부나 해고의 효력은 **주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이다. 5.P7에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해 임금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근로자지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수인, 법인격이 부인되는 배후자를 피고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수 원고의 청구는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판결의 효력도 원고별로 개별화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다. 다만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5.P7의 장래 정기금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확정 뒤에 이행기가 오는 월분은 여전히 3년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경로·기간·항목으로 특정된 원금의 범위에만 미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달라 각각 특정된 범위에 미친다. 상계 주장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2항).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한 주문은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5.P5의 계정 납입 주문과 5.P7의 장래 정기금 주문은 집행방법이 통상의 금전집행과 다르므로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본다 | + +**일부인용 판결의 구조** — 이 사건종류에서 전부인용은 드물다. 시효로 일부 월분이 배제되고, 변제·상계로 원금이 줄고,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로 이율 구간이 갈리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판결효과의 실제 형태는 「원금 일부 + 구간이 나뉜 부대청구」다.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로 이어지므로 청구액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본안의 원금채권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월분이나 퇴직 전 단계의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의 근거사실은 ① 사업장의 조업 중단·폐업 준비, ②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의 누적, ③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나 명의 이전, ④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다.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요건사실의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본안의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소명이 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피보전권리의 범위는 본안 청구액과 같은 원장으로 맞춘다. 본안 청구액보다 넓은 가압류는 뒤에 부당한 보전처분의 문제를 남긴다(규칙문서 10.4). + +**대상 재산** — 사업장의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통상의 대상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이 압류금지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일곱 경로의 주문은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다. + +**우선변제의 위치**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순위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본안의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는 근거가 아니다(규칙문서 10.4). 배당요구 단계에서 주장한다. + +**퇴직급여 주문의 집행 분기** — 5.P4의 주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이전방법이 적용되어 주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을 명하는 형태가 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계정 납입 주문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다만 그러한 주문 형태가 실제로 쓰이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집행방법도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로 둔다.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 — 5.P5의 주문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것이다. 이 주문을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로 가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을 세울 때 계정과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해 두면 어느 방법으로 가든 집행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계정에 납입된 뒤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 +**장래 정기금 주문의 집행** — 5.P7의 장래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에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집행하지 못한다. 복직 등으로 청구의 기초가 소멸하면 피고가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 +**의사진술 의제**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없다. 그 의제가 작동하는 구조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 제한** — 원고가 승소해 얻은 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자체**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 여덟 경로는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3조), 형태는 단순병합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구조는 없다. 어느 청구가 기각되어도 다른 청구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P4와 P5가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건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치는 것은 부대청구의 변경이다. 근거와 절차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초과지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그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쓸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병행한다. 상계 항변만으로는 자동채권의 잔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사용자가 잔액까지 확정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근로자 측은 반소가 제기되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이 반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압류금지는 상계의 한계이지 반소청구의 한계가 아니다. + +**다수당사자** + +- **다수 원고** —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규칙문서 8.5).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하면 선정당사자 구조가 되고(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적는다(규칙문서 8.6). +- **다수 피고** — 근로계약상 사용자 외의 자를 피고로 세우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한다.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은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이 요건을 달리한다. 같은 그룹이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5.4·8.7·8.8·8.9).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르면 기간을 나누어 청구한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영업양도·회사분할이 있어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승계인에게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다음 네 가지다. 각각을 청구액 산정 단계에서 점검한다. + +1. **대지급금과 원금** — 수령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므로 그 부분을 청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국가의 별소와 합쳐 사용자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2. **같은 금품의 임금 청구와 상여 청구** — P1과 P3에서 같은 금품을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친다.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 +3. **법정 퇴직금 청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청구** — 같은 기간에 두 제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4. **체불원금 청구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나,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의 액수를 고려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부대청구와 배상액이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배상액 산정에서 조정되는 문제이며 청구 자체가 중복인 것은 아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청구원금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느 사업의 사업주인지, 청구하는 원금이 어느 경로의 어느 항목·어느 기간인지를 먼저 밝힌다.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여기서 조합을 확정한다. 별지 원금표를 붙일 계획이면 그 구조를 여기서 예고한다. +2. **근로관계의 성립** — R-PROV056-4-01(종속적 관계)과 R-PROV056-4-02(사용자의 특정).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한다. 근로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3. **근로의 제공 또는 사용자의 수령 거부** — R-PROV056-4-03.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해고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시간순으로 나눈다. +4.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액수** — 5.P1부터 5.P8까지 중 해당하는 경로의 첫 요건들. 임금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 미사용, 상여 지급규정,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제도 설정과 부담금액, 중간정산 사유와 합의, 해고의 무효와 해고기간 임금, 고의와 상습성. 경로가 여럿이면 발생시점이 이른 것부터 적는다. +5.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 — 정기지급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퇴직일부터 14일, 부담금 납입기일,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항의 기산이 그대로 이어진다. +6.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원금별·기간별로 대응시킨다. 원금의 성질결정을 먼저 밝히고 그 결과로 어느 구간이 열리는지를 적는다. 구간이 갈리면 별지 지연손해금표로 옮긴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선정당사자 구조를 취했거나,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관할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될 때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 +**서술의 실질적 요령 세 가지** + +- 근로기간·원금의 산정기간·부대청구의 기산기간이 **같은 날짜 체계**로 정렬되어야 한다. 세 기간이 어긋난 소장은 뒤에 청구취지를 고칠 때마다 세 곳을 함께 고쳐야 한다. +-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은 넣어도 좋으나 그것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변제는 사용자의 항변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예외는 5.P8이다.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는 **항목별 표**로 적는다. 산문으로 서술하면 어느 항목이 왜 산입되는지가 흐려져 뒤의 감정이나 계산에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 이유부부인으로 전개하되 그것이 항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제를 「부인」으로 명시한다. 원고 측은 상대방의 이유부부인을 항변으로 취급해 재항변 구조로 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린다. +2. **권리장애 항변**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대지급금에 따른 채권 이전, 상계 세 유형,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면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4. **권리저지 항변** —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월분별·항목별로 어느 범위를 원용하는지 특정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마지막에 둔다. 앞의 항변들이 배척된 경우의 보충적 주장이다.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은 먼저 면제(6.2.7)로 판단하고,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신의칙(6.5.1)에서 다시 다룬다.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이 항이 아니라 제1항의 부인에 넣는다. + +원고의 재항변은 상대방 항변의 순서에 맞추어 대응시키고, 하나의 사실이 여러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 그 사실을 한 번만 서술한 뒤 각 항변에 인용한다. 예컨대 분할지급 약정은 기한유예 항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승인 재항변의 근거다(§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3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의 미납 |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 등)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R-PROV056-5-20) | 그 부분 소각하판결. 판단기준과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근로자성·사용자 특정·이행기 등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피고의 원용이 있는 경우) | 청구기각. 완성된 월분·항목에 한하여 일부기각 | +| 변제·상계가 인정되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범위에서 청구기각(일부인용) |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 원금은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감축 |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절을 보아야 하는지와 요건사실이 문형의 어느 부분을 결정하는지만 지시한다. + +| 결정해야 할 것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요건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적용 대상 사건인지 | R-PROV056-4-01, R-PROV056-4-02 | 3 / 3.1 / 3.2 | +| 청구 유형(B1~B8)의 선택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판정 | 4 / 4.1~4.8 | +| 당사자 구조와 연대 문구 | R-PROV056-4-02,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5 / 5.1~5.6 | +| 원금의 항목·기간·금액 | R-PROV056-5-01, 5-04, 5-06, 5-10, 5-13, 5-16, 5-19 | 6 / 6.1~6.7 |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 | R-PROV056-5-02, 5-05, 5-07, 5-11, 5-14, 5-17 및 §4.4(부수급부: 구간표) | 7 / 7.1~7.8 | +| 주문 문형과 별지 인용 여부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8 / 8.1~8.14, 9 / 9.1~9.4 | +| 병합과 청구 변경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 10.1~10.4 | + +**요건사실 쪽에서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는 값 여섯 가지** — 이 값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규칙문서의 결정 트리가 멈춘다. + +1. 각 원금의 **성질결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급여이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그 밖의 것인지. 규칙문서 6.1의 필수 원금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다만 그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 여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 일시금 여부라는 판정값을 별도 칸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 그 판정을 명시해 넘긴다. +2. 각 원금의 **항목·귀속기간·금액**과 그 잔존액(변제·상계·대지급금 반영 후). +3. 각 원금의 **이행기 날짜**. +4. **적용제외 기간**의 시기와 종기(있으면). +5. **원고별·피고별 분담** 구조와 책임기간. +6. **시효로 배제되는 월분·항목**의 목록. + +규칙문서 6.1의 「법적 성질」 열은 원금의 분류를 담을 수 있으나 위 두 판정값을 못박는 칸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규칙문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를 쓸 때 그 판정을 먼저 마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열 개의 질문에 이 문서의 값으로 답한 결과다.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는 그 취지를 적었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여섯 모델 중 이행이고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어긋나지 않는다. 재판공격·집행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경합·예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1.2(경로 관계)에 명시했다. 사건에서 P4와 P5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을 다시 검토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R-PROV056-4-01·4-02·4-03). 채권의 발생근거와 이행기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로 두지 않았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기록한 두 안(통합안·분리안)의 비교 결과가 그 근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3개, 합계 26개. 요건분류는 R-PROV056-5-20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 25개는 권리근거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전수를 한 장으로 보인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5행, 항변 15행.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 주장의 다수가 부인이라는 점이 표의 형태로 드러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실질이 적극부인이므로 부인 구역에 두었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정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므로 항변 구역과 6.1.3·6.2.8에 블록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여섯 항 전부에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 사건종류에 작동하지 않으나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값을 남겼다.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은 골격이 정한 필수 다섯 항 밖의 추가 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가 다섯 항 어디에도 담기지 않아 신설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확정기여형 부담금과 5.P8의 배상청구권,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확정하지 못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11구간의 표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합계 11줄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전부 그 줄에서 옮겼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은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다.** 한 경로에 문언이 여럿이면 같은 라벨의 줄이 여럿 나오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의 대조는 그 줄들의 **합집합**과 이루어진다. P1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단일 기산일 문형과 5.P1.4의 별지 인용 문형 두 값을, P7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별지 인용 문형(과거분)과 5.P7.4의 「없음」(장래분) 두 값을 각각 가진다. 어느 값이 어느 국면의 것인지는 그 줄이 놓인 절과 바로 앞 문단이 지정한다. 라벨 자체에 변형 이름을 넣어 `[P1-단일기산]`처럼 쓰면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벗어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골격 개정 후보로 남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참조).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고, 근로관계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라는 점을 축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은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상태 「변경」으로 함께 등재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공통 요건은 세 개뿐이고 채권 발생근거·이행기는 경로별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통상임금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R-PROV056-4-03의 앞뒤 두 부분, 그리고 R-PROV056-5-21과 R-PROV056-5-22는 각각 택일 요건이다. R-PROV056-4-03의 두 분지는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 그 대응을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와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드러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부정, 근로시간 다툼, 지급의무 부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요건사실의 흠결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자가 선이행의무자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그 이유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는 부칙으로 확인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임금대장 미작성이나 근태자료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을 확인해 §12.2(판례)에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두 표지의 묶음이므로 하나의 청구권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1.1(청구경로 목록)이 여덟 경로의 지도이고, 요건은 경로별로 나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근로관계의 성립 단계** + +- 계약서의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를 근로자성의 결정적 반증으로 받아들이면 **주장 자체를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된다.** 그 사정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 체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면 **연대 부분이 배척된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의 체불채무를 언제나 승계한다고 전제하면 **양수인에 대한 청구가 무너진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금의 특정 단계** + +-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면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금품을 임금과 상여로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쳐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면 **법정수당 차액이 과소해져 실질적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 성과급을 일괄해 통상임금에 넣으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에서 산정이 배척된다.** +-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면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그 기간은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로 산정한다. +- 평균임금을 산출하면서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과소해진다.**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구액의 근거가 조문과 어긋난다.** +- 대지급금 수령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가 서지 않는다.** + +**이행기와 부대청구 단계** + +-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부대청구 전부가 다투어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재설정하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반해 그 부분이 감축된다.** +- 시행일 전부터 체불된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를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제2조에 반해 그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반대로 **2025. 10. 23.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산금품에 연 20%를 포기하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임금) 사유에만 걸리고,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개정 전부터 있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의 정비이고 이율의 변경이 아니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붙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면 **주문이 계산 불가능해져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된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민사법정이율 연 5%와 상사법정이율 연 6%를 함께 붙이면 **두 구간이 배타적 대체관계인데 중첩시킨 것이 되어 초과분이 배척된다.**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둘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이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 지급 임금·수당에 정기지급일 기준의 연 20% 구간을 적용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아 그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를 적용하면 **특별 지연이율이 열린 구간에서 청구가 과소해진다.** 반대로 연 20%가 열리지 않은 구간에서 상사법정이율의 검토를 빠뜨리면 그 구간의 부대청구가 과소해진다.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에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옮겨 쓰면 **기산일이 어긋나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반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8의 배상금에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면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증명과 절차 단계** + +-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원고의 증명대상으로 전제하면 **사용자의 총액 이체내역 하나로 청구가 흔들린다.** 변제는 항변이다. +- 임금대장 미작성을 증명책임 전환의 근거로 삼으면 **근로시간의 증명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변론이 종결된다.** +-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하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 그 청구가 기각된다.** +-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어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같은 모순이 생긴다.** 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 장래 임금의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 고용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면 **그 항목이 시효로 소멸한다.** 진정은 민법 제168조의 사유가 아니다. +- 시효 완성 후의 체불확인서를 중단 재항변으로만 주장하면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놓쳐 재항변이 배척된다.**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하면 **각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면 **그 초과범위에서 기각된다.** +- 상계 항변에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면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상계까지 인정될 위험이 있다.**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을 재항변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전액에서 중간수입이 빠져 청구가 과도하게 감축된다.** +- 퇴직 시 작성한 권리포기 서면을 신의칙 항변으로만 다루면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가 면제인지 아닌지가 심리되지 않은 채 일반조항의 평가로 결론이 난다.** 면제(민법 제506조)를 먼저 판단하고 신의칙은 보충적으로 쓴다. +- 퇴직급여의 주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이전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하라」로 고정하면 **주문 형태가 조문과 어긋날 위험이 남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조문의 시행일과 이율은 그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며,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시행일 열의 의미** — 네 번째 열의 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그 조문이 개정된 시점이 아니다. 조문별 개정 시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이율을 정하는 행, 부칙 적용례가 있는 행)에는 다섯 번째 열에 조문 연혁을 따로 적었다.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 +### 12.1 법령 + +| 권위 ID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현행 시행일 | 조문 연혁·경과규정·적용례 | +|---|---|---|---|---| +| LAW:근로기준법:2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제6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5 | 근로기준법 제1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7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23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제2항이 요양·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를 금지한다 | +| LAW:근로기준법:27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항에 따라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제3항은 2014. 3. 24. 신설 | +| LAW:근로기준법:36 | 근로기준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37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개정 규정(법률 제20520호)은 2025. 10. 23. 시행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2조) | +| LAW:근로기준법:43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3-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2025. 10. 23.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5조). 신설 조문으로 판례 없음 | +| LAW:근로기준법:44 | 근로기준법 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4-2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6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6.2.6) | +| LAW:근로기준법:48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9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56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0 | 근로기준법 제6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3 | 근로기준법 제63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에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표시가 있다 | +| LAW:근로기준법:94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제1항 단서가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 +|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제2조·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5-10-23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제1조) = 2025. 10. 23. 제2조·제5조가 위 두 조문의 적용례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연 100분의 20)을 정한다.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제37조 제1항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이전에도 존재했고,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적용된다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2025. 10. 23. 시행. 제3호가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든다 | +| LAW:퇴직급여법: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 제2항 단서를 받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이율을 연 10%와 연 20%의 두 구간으로 나눈다. **날짜는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이 조문이 그때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어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 검토를 닫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2026. 3. 24.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를 준용한다 | +| LAW:민법:162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3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4 | 민법 제164조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5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6 | 민법 제16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8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74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다 | +| LAW:민법:178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중단 후의 시효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 +| LAW:민법:179 |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정지. 표제는 각각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이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은 없다 | +| LAW:민법:379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법정이율 연 5푼.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다. 날짜는 민법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 +| LAW:민법:387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2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7 | 민법 제4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506 | 민법 제50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 6.2.7의 근거다 | +| LAW:민법:538 | 민법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741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47 | 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54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상사법정이율(연 6분)의 근거다. **조문 문언은 1962. 12. 12. 개정 이후 변동이 없고, 표의 날짜는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2026. 7. 23.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LAW:상법:64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키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 | 민사소송법 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7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8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9 | 민사소송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0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1 | 민사소송법 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3 | 민사소송법 제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02-2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6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8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4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9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0 | 민사소송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2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7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9 | 민사소송법 제3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대상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이며 효과는 재량이다 | +| LAW:민사집행법:246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압류금지의 하한·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 LAW:민사집행법:261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6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7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소송촉진법: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제2항이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제외를 정한다 | +| LAW:소송촉진법이율규정: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가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부칙(제29768호)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7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8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하고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으나 사건에서 필요한 조문** — 다음 조문은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했다. 해당 주장이 등장하면 사건에서 원문을 확인해 인용한다. 이 문서는 그 조문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 +- 인지액의 산정(§3.5(소장 요건과 인지)):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 12.2 판례 + +전문 확인 여부는 law.go.kr 판례 본문 조회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0다카25277 | 1991-06-28 | 「가」 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에 민법 제538조, 구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제46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18, R-PROV056-5-19, R-PROV056-5-20,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6.2.6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7915 | 1993-11-09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판결요지에 「기간의 대응」에 관한 판시는 없다.** | R-PROV056-5-19, 6.2.6의 재항변 ①(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에 한한다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8529 | 1993-12-28 |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조정적 상계). | 6.2.4 | 유효 | true | +| 2001다25184 | 2001-10-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정 소극.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 6.2.3 / 6.2.7(유추 참조 —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의 효력 판단기준을 직접 판시하지 않았다) | 유효 | true | +| 2004다29736 | 2006-12-07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3]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R-PROV056-4-01 | 유효 | true | +| 2008다6052 | 2010-05-13 | [1]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6-5-04, 6.1.1 | 유효 | true | +| 2007다90760 | 2010-05-20 | [1] 월급·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어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6.2.5,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true | +| 2014다28305 | 2014-08-26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여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P7.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에 한한다.**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청구권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존속한다는 법리나 그 임금액 산정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R-PROV056-4-03·5-18·5-19의 규범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유효 | true | +| 2018다239110 | 2019-10-18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며,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3]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해야 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상법 제47조·제54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4-01, R-PROV056-5-04, 6.1.2,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유효 | true | +| 2018다292418 | 2020-06-25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2] 근로자가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겸직 소득이 해당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 겸직 소득 규모 외에 업무수행 방식·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 [3]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 때문에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R-PROV056-4-01, R-PROV056-5-10 | 유효 | true | +| 2021다280781 | 2022-04-14 |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소극).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판상 자백·자백간주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만 적용되고 법률상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8다283049 | 2023-11-16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므로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2]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09, §3.1(당사자적격),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2다89399 | 2013-12-18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등을 변경했다). 다만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산정된다 | true | +| 2012다94643 | 2013-12-18 |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부분을 변경했다). 시적 적용범위는 위 행과 같다 | true | +| 2020다247190 | 2024-12-19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시적 적용범위** —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한다. |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07,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을 변경).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위 시적 적용범위를 함께 읽는다 | true | +| 2024다294705 | 2025-05-29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 퇴직급여법 제10조 3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6.4.1, 6.4.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true | +| 2025다214123 | 2026-03-1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개정 전)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 개정 전)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14일 청산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제37조 제1항이 그 의무를 창설하는 취지도 아니다. | R-PROV056-5-17,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5.P6.4 | 유효 | true | + +**판례 본문 URL** + +| 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 +|---|---| +| 90다카2527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8854&type=HTML | +| 93다3791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883&type=HTML | +| 93다385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735&type=HTML | +| 2001다2518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0979&type=HTML | +| 2004다2973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093&type=HTML | +| 2008다605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4007&type=HTML | +| 2007다9076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6675&type=HTML | +| 2014다283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7447&type=HTML | +| 2018다2391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5643&type=HTML | +| 2018다292418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737&type=HTML | +| 2021다28078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0341&type=HTML | +| 2018다28304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8029&type=HTML | +| 2012다8939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9199&type=HTML | +| 2012다9464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7437&type=HTML | +| 2020다24719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0537&type=HTML | +| 2024다2947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6507&type=HTML | +| 2025다2141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8511&type=HTML |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등재하지 않은 것** — 제13판 506~507면의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중 한 건은 판독이 되지 않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범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나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결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 항목도 같은 이유로 비워 두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아래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제13판의 편제를 이 문서의 편제로 옮기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항목은 506~507면 하나뿐이고 그 면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율과 기산구조는 제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현행 법령 원문으로 다시 세웠다. 나머지 항목은 민법·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 모듈로만 썼다. + +| 항목 경로 (제13판 목차 표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12.1(법령)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6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3년 | 158~16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1(판결효과)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가) 변제사실 | 716~71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719~721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변제충당 | 721~72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요건사실 (상계) | 742~74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2~75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3(집행방법)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4~75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상계의 효과 | 758~75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1200~1202 | §8(증거계획)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1202 | §8(증거계획) | +| 3.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채권) | 1274~127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 주장증명책임 (지연손해금) | 1288~1291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3. 소송물 (지연손해금) | 1292~1293 | §2.1(소송물의 특정)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제2조·제15조·제17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8·제44조·제44조의2·제48조·제49조·제56조·제60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7조의 지연이자 이율과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20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 제11조의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 제12조의 적용제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492조·제497조·제538조·제741조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47조·제54조·제64조. 보조적 상행위와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의 후단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4조), 소장과 인지(제249조·제254조), 기판력(제216조·제218조), 병합·변경(제253조·제259조·제262조), 장래이행(제251조), 증거(제202조의2·제347조·제349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제261조의 간접강제,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 제276조·제277조의 가압류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와 제2항(항쟁의 상당성)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조회 | 사건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판시를 확정하는 데 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쟁점어로 판례의 존부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민사 청구형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노동청 진정의 시효 관련 조회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을 확인한다 | + +법률사무소 홍보 콘텐츠, 개인 블로그, 검색결과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쟁점 | 갈리는 견해 | 판례 | 이 문서의 처리 | +|---|---|---|---| +|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상사법정이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 |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도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았다. 위 견해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어 조화시켰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처리를 적었다 | + +그 밖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판례가 없는** 영역이며 학설이 갈리는 영역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두 상태를 구별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이 값을 유지한다. 각 항목은 **무엇이 미확정인가 / 왜 미확정인가 / 무엇을 확인하면 해소되는가 / 관련 항**의 네 요소로 적는다. 성질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뉜다. + +**A.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것** + +1.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와 피고적격** — `UNKNOWN`. + - 미확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기에 대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계정 납입을 구해야 하는지. + - 사유: 확정기여형 관련 대법원 판례가 조세사건에 몰려 있고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의 문언만으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웠다. + - 해소 조건: 「확정기여형 부담금」·「부담금 납입청구」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 대법원 판례 또는 하급심 확정례에서 주문 형태를 확인한다. + - 관련 항: §1.1(청구경로 목록), §2.1(소송물의 특정),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5.4. +2.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 — `UNKNOWN`. + - 미확정: 통상의 금전집행인지 간접강제인지. + - 사유: A-1과 같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어서 금전채권 집행의 통상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9.3(집행방법).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 `UNKNOWN`. + - 미확정: 배상청구권의 이행기가 판결 확정 시인지 체불 시인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 사유: 2025. 10. 23. 시행 신설 조문이고 조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고려사정을 보아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 - 해소 조건: 같은 조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 또는 확정된 하급심례. + - 관련 항: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1구간, 5.P8.4.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UNKNOWN`. + - 미확정: 시효기간과 기산점. + - 사유: A-3과 같다. + - 해소 조건: A-3과 같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8.3. +5.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 — `UNKNOWN`. + - 미확정: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지. + - 사유: 이 쟁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13판 1274~1276면의 서술만으로는 확정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과 종된 권리」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 또는 민법 제183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목록에서 임금·퇴직금 사안을 확인한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6.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퇴직금 적용 여부** — `UNVERIFIED`. + - 미확정: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 - 사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만 판시했다. 개정법이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의 적용 여부는 판시가 없다.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6.4.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 미확정: 같은 조가 ①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된다. + - 사유: 같은 조의 표제가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두 채권 모두에서 같은 문언 해석 문제가 생긴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였다. + - 해소 조건: 두 채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시효기간을 판시한 판례. **어느 쪽으로 확정되더라도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그 값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4.4, 5.P5.3. +8.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의 시효 관련 효력**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진정·고소에 민사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없다는 명제를 판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 - 사유: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다는 조문 구조에 근거해 서술했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민법 제168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중 진정·고소의 중단효를 다룬 것.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9.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 미확정: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 + - 사유: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표에는 피고를 적고 같은 칸에 유보를 병기했다. + - 해소 조건: 이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1.2,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0.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이나 자료 훼손이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임금대장 미작성·근태자료 폐기가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 사유: 제13판 1202면의 서술과 조문 구조에 따라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고 보았고,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 + - 해소 조건: 증명방해에 증명책임 전환의 효과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R-PROV056-4-03, R-PROV056-5-03, §8.4(증명 곤란). +11.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과 원금·부대청구의 분리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 미확정: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이 사건종류에서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구실체법설의 적용 결과와 제13판 1274~1293면의 서술로 세웠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사건에서 소송물의 개수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 +12.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변경이 청구변경인지 청구형태의 변경인지** — `UNKNOWN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계정 납입 청구와 직접 지급 청구 사이의 전환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인지. + - 사유: A-1과 연동된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표. +1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 미확정: 해고기간 임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연 20%의 대상이 되는지. + - 사유: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판시이고 그 조문은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개정 후의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A-6과 같은 성질의 문제여서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이자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7.4. +14.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주문 형태** — `UNKNOWN`. + - 미확정: 이전방법이 적용되는(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쓸 수 있는지,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 + -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직접 지급 주문은 다툼이 없으나 예외 밖 사건의 주문 형태와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A-1·A-2와 같은 구조의 문제다. + - 해소 조건: 퇴직금 청구 인용판결의 주문례 또는 같은 조항을 다룬 판례. + - 관련 항: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4.4, §9.3(집행방법). +15.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의 효력과 그 판단기준** —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이미 발생한 채권의 사후 포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특히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다는 판단기준이 임금 상계의 준칙과 같은지. + - 사유: 민법 제506조의 문언으로 요건을 세우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로만 표시했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6.2.7, 6.5.1, §12.2(판례). +16. **이행기 미도래분의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장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근거 중 두 번째 층(민법·상법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을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 근거일 뿐이어서 결론의 근거로는 폭이 좁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의 판시사항 「사」항은 장래이행 일반의 요건을 정하나 지연손해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장래 정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0구간,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5.P7.4. + +**B. 조문을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것** + +- **인지액의 산정**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조문번호를 추정해 쓰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같은 사유다.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의 소가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이 사건종류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결정 미확인`.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퇴직급여법 제8조·제10조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을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12.3(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적 구제한계** — `UNKNOWN — 결정 미확인`. 위 항목과 같은 사유다. 관련 항: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체불원금 청구 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사건종류 분류** —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신설 조문이어서 사건 분류 실무가 형성되지 않았다. 접수 실무례가 나오면 해소된다. 관련 항: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C. 문서 자체의 미완결과 골격·규칙문서의 개정 후보** +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과 상사법정이율 판례의 불일치.**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나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 어느 쪽도 지우지 않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4(부수급부: 구간표)·§12.6(학설)에서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조화시켰다. 규칙문서의 서술을 판례에 맞추어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규칙문서 6.1의 원금 원장에 판정값 칸이 없다.**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라는 두 판정 결과를 못박는 칸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원장에 판정값 칸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이 유일키가 아니다.** P1과 P7처럼 한 경로에 두 문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라벨에 서로 다른 값이 두 번 나오고, 라벨을 사전의 키로 파싱하는 후속 처리에서는 값이 충돌한다. 이 문서는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유지하고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에 목록키라는 성질과 각 값의 국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라벨에 변형 이름을 넣는 형식(`[P1-단일기산]` 등)을 허용하려면 골격의 개정이 필요하다. +- **§12.1(법령) 표의 시행일이 법령 단위 값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값이 조문별 개정 시점이 아니므로 열 이름을 「법령 현행 시행일」로 고치고,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에는 조문 연혁을 다섯 번째 열에 따로 적었다. 골격이 이 두 값을 구별하는 열 이름을 정해 두지 않은 점은 개정 후보다. +- **골격 §6.4(기간·시효 항변)의 「완성유예」.** 골격은 완성유예를 기재 항목으로 들지만 현행 민법에는 그 표제도 개념도 없다.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가 모두 「…시효정지」이므로 이 문서는 시효정지로 대체하고 그 취지를 §6.4(기간·시효 항변)에 밝혔다. 골격 쪽 용어를 「시효정지」로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 목록이 다섯 항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그 항이 다섯 항에 없다. 이 문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을 추가 항으로 신설했다. 골격이 다섯 항을 **필수 최소 집합**으로 명시하고 추가 항을 허용하는 문구를 두는 것이 개정 후보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_pre-batch12.md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_pre-batch1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2b4b5d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_pre-batch12.md @@ -0,0 +1,1596 @@ +#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지위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yaml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18"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지위 등" +case_kind_slug: "geunrojaui-jiwi-deung"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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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확인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다. 이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재판모델은 사건종류의 명칭이 아니라 주문의 성질로 판정하므로, P5를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눕히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이질성 때문에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형도 아니다. 원고(근로자)가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적 확인이므로 권리 주장자가 원고이고,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의 통상적 배분에 따른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묵시적 근로계약) | 도급·용역·위임·위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가 달라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해고·면직·정직·감봉·대기발령·전보 등 특정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처분에 정당한 이유 또는 서면통지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 처분의 효력 유무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시행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원고가 특정 시점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현행법 시행기의 근로자파견에서 파견대상 업무 위반 또는 2년 초과 계속 사용 등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생겼는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6 |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가 있었고 승계 여부 또는 승계 후 근로조건이 다투어지거나, 양도·양수 당사자가 특정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 승계된 근로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시험 합격·채용내정 통지가 있은 뒤 실제 근로 개시 전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 원고가 채용내정 통지 도달 시점 이후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마다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실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 블록이 생긴다. + +경로 도출의 기준은 청구권 또는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근로자의 지위 등`이라는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위 일곱 발생원인의 표지이므로,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의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나머지는 근로자 지위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한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통상이고, 그때 원고는 동일한 불안 제거를 위하여 어느 경로로든 승소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 + +**동시 충족의 전형** —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거절을 당한 사안에서는 P3(무기계약 지위)과 P2(갱신거절의 해고성)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P1(묵시적 근로계약)과 P4(직접고용간주)가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다. +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는 양립 불가능할 때뿐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는 두 가지다. + +1. **P4와 P5**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 성립을 의제하는 규범이고,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를 명할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범이다. 적용법령이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대하여 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이 쌍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2.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A법인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과 B법인과의 직접고용간주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면, 피고별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설정한다. +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단순 병합이다.**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의 지급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누적적으로 병합된다. 금전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고, 이 문서는 그 병합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과 부수급부 구간에 미치는 영향만 다룬다.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되지 않는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지위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 +| PROV ID | 사건종류 | 발생원인의 차이 | 라우팅 판정 | +|---|---|---|---| +| PROV-117 | 교원의 지위 | 사립학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용·징계와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개입한다. 발생원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다 | 교원 신분에 관한 분쟁은 PROV-117로 보낸다. 학교법인의 사무직원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 문서(PROV-118)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분양계약·매매계약상 지위의 승계·양도가 발생원인이다. 노무 제공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 분쟁유형만 같고 실체가 무관하므로 경계 언급에 그친다 | +| PROV-120 | 기타 지위확인 |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잔여범주다 |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위 일곱 경로 중 하나로 특정되므로 이 leaf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 +| PROV-056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확인이 아니라 금전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발생원인이다 |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PROV-056. 이 문서는 병합관계와 부수급부 구간만 다룬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공법상 신분관계** —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의 존부와 효력은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에 따른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2. **노동위원회 절차와 그 재심판정 취소**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구제명령(같은 법 제30조)은 행정적 구제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되나(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 — 이 기간은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4. **금전급부의 산정** — 해고기간 임금의 월별 원금, 중간수입 공제의 구체적 계산, 퇴직금·법정수당의 산정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지연이자 구간의 경계만 확정한다. +5. **위자료의 자동 병합** — 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심리되고, 무효인 징계해고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6.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단체교섭·단체협약의 효력, 조합원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다루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단위로 식별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급부가 없으므로 식별의 축이 **확인대상 법률관계 그 자체**가 되고, 다음 네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 +1. **당사자** —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인지.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의 당사자로 적을 수 없다. +2. **법률관계의 종류**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인지, 특정 처분의 효력인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인지.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집행도 후속 분쟁 차단도 하지 못한다. +3. **기준시점**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P4·P7처럼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로에서는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 특정이 확인대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처분의 특정**(P2에 한함) — 처분 일자와 처분의 종류.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다. + +**경로별 소송물의 동일성** — 확인대상이 서로 다른 경로는 소송물이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지위를,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사이의 전환은 청구의 변경을 요한다. 반면 P1·P4·P6·P7은 확인대상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로 같고 그 지위의 발생원인만 다르다. + +이 경우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에 관하여: UNVERIFIED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이 다르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발생원인을 병렬로 주장하되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한다. 이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과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기준으로 획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후자는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관한 사건이나 지위확인의 소 일반의 법리를 판시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기판력 범위** + +-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해고는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지위확인 판결 확정 후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분할신설회사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에서 개별 판정한다. +- **병합된 금전청구와의 분리** — 지위확인청구와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P5의 특수성**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기판력에 더하여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 간주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효과의 범위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 +- 확인대상이 바뀌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현재 지위확인에서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전환** — 지위확인청구의 심리 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과 필요성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이 석명이 누락되면 원고는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고 만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P4에서 P5로의 전환은 필수적 청구변경이다.**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만 바꿀 수 없다. +-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 사이의 전환, 처분 무효확인에서 대상 처분의 교체도 확인대상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대부분의 행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함께 들어가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쓰고 경로별 추가 요건만 나열한다. `공통 3요건`은 `R-PROV118-4-01`, `R-PROV118-4-02`, `R-PROV118-4-03`을 말한다. **두 행은 예외다.** 고용 의사표시 이행(P5) 행에서는 `R-PROV118-4-03`이 빠지고,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P6) 행에서는 `R-PROV118-4-01`이 빠지고 `R-PROV118-5-16`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계약 형식만 다투어지는 제1유형) | 근로자 지위 확인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1 + R-PROV118-5-02 | 근로자 지위 확인(묵시적 근로계약)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04 | 처분 무효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 5.3 / 5.4 | +| 공통 3요건 + R-PROV118-5-0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6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7 + R-PROV118-5-08 + R-PROV118-5-09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7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5-07 + R-PROV118-5-10 + R-PROV118-5-11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8 |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6 + R-PROV118-5-12 + R-PROV118-5-13 |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14 + R-PROV118-5-15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6 | + +**다수 원고 사건은 위 각 행의 주문 유형을 그대로 쓰고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규칙문서 5.9). 부대청구 문언은 원고별로 달라지지 않고 별지의 행이 늘어난다.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 `R-PROV118-4-01`(P6에서는 `R-PROV118-5-16`) 또는 `R-PROV118-4-02`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 `R-PROV118-4-03`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P1·P2·P3·P4·P6·P7)에서는 확인의 이익 흠결이므로 소각하다. 이행청구(P5)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R-PROV118-5-10`에 담겨 있으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요건의 불충족, 곧 청구기각이다(§3.2(확인의 이익),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참조). 경로별 추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경로만 배척되고, 선택적 병합에서는 다른 경로로 인용될 수 있다.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된 뒤 예비적 청구가 심판된다. +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세 행** — P1과 P6은 지위확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고 금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문언이 `없음`이다. 이 세 행에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원금의 성질에 따라 P2의 문언 또는 P5의 문언을 쓴다. 각 문언의 원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 기계판독 형식으로 두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전부다.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확정된 뒤에도 그 표현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긴다. P4와 P7은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확인대상의 일부이므로 주문에 `○년 ○월 ○일부터`를 넣는다. P2는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 +**처분 무효 확인 주문** —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하나의 사안에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어느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주문 단위로 나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효력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대기처분과 그에 이은 자동해임)에는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확정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없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해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 곧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상환이행 주문이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청구에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구조가 달라져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구제의 한계** — 주문이 실현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대를 청구취지에 담지 않는다. 세 가지가 이 사건종류의 한계다. + +1. **취업과 업무 부여는 확인 주문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그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2. **판결이유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은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후속 임금청구에서 지위의 존부는 선결문제로 작용할 뿐이다. +3. **P5의 판결은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문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에 그치므로,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 판결이유에 남기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필요하면 임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금액으로 확정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확인의 재판모델이므로 3.1부터 3.5까지 전부 필수 항이고, 그중 3.2(확인의 이익)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장 자주 가른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법인의 상호 표기 오류 등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자기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나 임금채권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다수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통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특정한다. + +**피고적격**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의무가 귀속하는 사업주가 피고다. 단체 내부의 지위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는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것이지만, 사용자인 법인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반 법리로 원용할 수 있다.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고용·임금 본채무가 귀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절차적 오류는 본안 쟁점을 피고적격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인지,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는 모두 **본안**의 문제이고(§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1`),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원고가 그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지목하여 지위를 다투는 것 자체로 피고적격은 인정되며, 귀속이 부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소송담당·수계**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대상의 특정 흠결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시정되고,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가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세 단계 심사**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다.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위 91다1264 판결). + +1.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징계기간이 이미 도과한 징계처분이라도 그것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의 적법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금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는 것도 이 심사에서 걸러진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 +3.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3`으로 주요사실화되어 있다. +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전형적 국면이다. + +| 사유 | 판정 | 근거 | +|---|---|---|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 | 같음. 확인의 이익 소멸은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 확인의 이익 소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 소멸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에서 기대권의 요건사실로 다툰다 |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시킨 경우 | UNVERIFIED — 복직 후 확인의 이익 존속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복직으로 현존하는 불안이 제거되었다고 볼 여지와 원직 아닌 배치·처우가 남아 불안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함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개별 판정한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1 |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정년 도과 후에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민사 지위확인의 이익도 남는다는 논증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필요는 임금 지급청구로 실현한다. + +**P5의 경우 —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로써 구할 이익**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러한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에 대응하여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없고, 병합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만이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기초사실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근로자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에 관하여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인 것은 소 제기 자체가 권리행사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이고, 이 사건종류는 그 구조가 아니다.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민사 소송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이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민사 청구의 기간을 연장하지도 않는다. + +**소멸시효** — 지위확인청구 자체는 확인의 소여서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되는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이다. + +| 대상 | 기간 | 근거 | +|---|---|---| +| 임금 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요건사실과 재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이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간을 그대로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의 원칙은 실재하는 위험이다.** 위 두 판결은 모두 근로자의 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를 인정하거나 인정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므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청구에서는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요건사실과 배치는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의 존재와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존재) / 피고(전소의 계속 또는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들어 다투는 경우 그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한다는 뜻이지, 진위불명일 때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관할원인 사실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에 적어 뒷받침하고, 중복소송의 전소 계속 사실이나 기판력 저촉의 전소 확정판결 존재는 이를 들어 다투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도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면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관할**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없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7조)은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에 해당하고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과 병합 임금청구가 그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이면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그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다만 이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관할은 병합된 **금전청구**에 관한 것이고, 확인청구 자체의 관할을 이것만으로 근거지을 수는 없으므로 관련재판적(같은 법 제25조)의 요건을 함께 적는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지위확인의 소와 중복소송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액·금전보상액·화해금은 민사 금전청구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확정된 전소와 확인대상이 동일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병합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의 병합 불가**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할 수 없고, 잘못 병합된 경우 절차를 분리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확인의 소에서 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법률관계의 종류·기준시점(P4·P7에서는 지위의 발생일)·대상 처분(P2)이 청구취지에 드러나야 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지위확인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 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위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나아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같은 조 제5항).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에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구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위확인의 소가가 5천만 원이고 병합한 해고기간 임금청구액이 8천만 원이면, 인지는 두 값을 더한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8천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산정한다. 반대로 임금청구액이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 +**흠결의 효과**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항소로 불복하는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당사자적격 흠결이나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고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UNVERIFIED — R1: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일의성과 요건분류 값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 +여러 경로에 걸쳐 같은 문장으로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이 사건종류에서 경로 간 공통성이 실재하는 지점은 세 곳뿐이다. 확인 또는 이행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 원고가 그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지위 또는 그에 기한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둘째 요건(`R-PROV118-4-02`)만이 일곱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나머지 둘은 아래와 같이 각 한 경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적용 경로가 갈리는 요건도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지 않는 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적용 경로가 일부인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지위의 발생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묵시적 근로계약,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성립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요건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각각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블록에서만 주장한다. + +**두 가지 경로 한정을 미리 적어 둔다.** + +1. **`R-PROV118-4-01`은 사업주의 변동이 없는 경로(P1·P2·P3·P4·P5·P7)에만 적용된다.** P6(승계)에서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가 양도인·분할회사이므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게 하지 않는다. +2. **`R-PROV118-4-03`은 P5에 적용되지 않는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R-PROV118-5-10`이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지 않기 위하여 P5에서는 이 요건을 적용 제외한다. + +`R-PROV118-4-03`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권리보호요건의 기초사실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청구가 심리에 이르는 사실이므로, `요건분류`는 네 분류 중 **권리근거**로 적는다. 다만 그 심사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에 있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이 요건의 흠결을 본안 판단으로 다루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5, P7 (P6은 적용 제외 — `R-PROV118-5-16`이 대신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이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사업의 동일성과 경영주체의 동일성이라는 사실 층위**에 그친다. 그 경영주체에게 사용자의 지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법적으로 귀속하는 근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별도로 주장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어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P6에서는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인 승계의 존부와 원고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R-PROV118-5-12`·`R-PROV118-5-13`에서 심판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같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조직도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의 명칭·사업자등록·조직 편성의 동일성, 원고의 업무가 편성된 부서의 소속, 근로조건을 결정한 주체, 업무상 지휘·명령을 발한 주체, 노무의 대가를 최종적으로 부담한 주체.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명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목적사업·분할·합병 등기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사원증·출입기록,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계좌,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피고가 경영주체임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도급·용역계약서 자체보다 그 이행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작업지시서, 업무 전달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계정, 현장 회의록)가 결정적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청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 회사분할·영업양도가 있었는데 승계 전 사업주를 피고로 유지한 경우. 어느 경우든 본안 판단 전에 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원고는 근로자였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종속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사업에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만을 담고, 그 종속관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경로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P1의 제1유형에서는 `R-PROV118-4-01`과 결합하여 피고에 대한 종속이 되고, 제2유형에서는 `R-PROV118-5-01`·`R-PROV118-5-02`가 그 귀속을 옮긴다. **P4·P5에서는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를 고용한 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이 요건을 피고에 대한 종속관계의 주장으로 쓰면 그것은 P1으로의 붕괴이거나 P5 자체의 부정이다. 이 두 경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07`이 담당하며 두 요건은 겹치지 않는다. P6에서는 상대방이 승계 전 사업주(양도인·분할회사)다. 노무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종속성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평가근거사실마다 증명의 중점과 반증의 방어선이 달라진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⑤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⑥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⑦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타 요건 겸용(R-PROV118-4-01).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업무용 메신저·작업일보), 근태기록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 대 사업소득), 조직도·좌석배치도, 사용자 명의로 발급된 사원증·명함·업무용 계정. 위 평가근거사실을 한 항목씩 대응 증거와 함께 배열하고, 어느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요건별 증거 배치는 §8.1(요건별 증거 매핑)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서 문구만 인용하고 실제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보수의 성격(고정급 대 성과급, 근로소득 대 사업소득)에 관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아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이 흐려지는 경우.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04다29736,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 +####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6, P7 (P5는 적용 제외 —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불이행 사실은 `R-PROV118-5-10`이 담는다)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였는지를 행위와 일자로 특정한다. 해고·징계 통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 채용내정 취소 통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전형이다. `다툼이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그 기초사실은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하며, 상고심에서도 그 소멸을 직권으로 판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실, ② 피고가 특정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10`이 담으므로 P5에서는 이 요건을 중복하여 적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업장 출입 거부·업무 미부여에 관한 사실확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여기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피고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고,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원고에 대한 도달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흠결 빈발점**: 확인의 이익이 소송 도중 소멸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이 그것이고, 이 사실들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사후적으로 무너뜨린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빈발한 흠결이다. +- **권위 ID**: PREC:91다1264, PREC:2012다67399,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PREC:2019두52386, LAW:근로기준법:27, BOOK:RF13:60-62, BOOK:RF13:97-102 + +### 4.3 서술 순서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순으로 서술한다. 근거는 셋이다. +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후속 사실의 귀속 주체가 정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를 잘못 특정한 소장은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첫머리에 둔다. +2. **논리적 선후** — `R-PROV118-4-02`는 원고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이고, 그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앞 요건에서 특정된 사업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함께 정한다. 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채 종속성을 논하면 그 귀속을 판정할 좌표가 없다. +3. **시간적 순서** — `R-PROV118-4-03`은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된 뒤에 발생한 현재의 다툼이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공통 청구원인의 말미에 둔다. +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하고,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마지막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이율을 적는다. 소장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구간이 생기는 것은 병합되는 금전청구(해고기간 임금, 임금차액,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장래 임금)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다. 아래 구간은 **원금의 법적 성질과 지급기일에 따라 갈리며,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구간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a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원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1-b | 위와 같되, 그 임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2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사건종류의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분이 유효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된다. 이 구간은 병합된 퇴직금 청구 등 실제로 사망·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 한정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 3 | 재직 중 정기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 **이 구간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을 전제한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2025. 10. 23.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 4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구간 2·3의 경계** —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에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2024. 10. 22. 신설). 곧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이미 구간 3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뒤 퇴직이 이어지더라도 그 임금의 기산일이 구간 2의 기산일로 옮겨가지 않는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고·퇴직이 이어지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사실관계에서 두 구간의 경계를 정하는 조항이다. + +**법적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이다. 이 구별이 원금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간 2·3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 +**원본의 기초** — 각 월의 임금은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원금별로 기산일이 달라진다. 하나의 기산일에 총액을 붙이지 않고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 +**적용 제한 세 가지** + +1.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에는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2. **항쟁의 상당성**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구간 4가 배제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근로자성 또는 파견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자주 적용된다.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구간 2·3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며, 그중 **제3호(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적이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처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그 자체가 제3호가 예정한 국면이므로, 구간 2·3이 그 기간 전부에 대하여 배제될 수 있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구간 1-a·1-b와 구간 4만으로 계산한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 같은 조 제1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제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호(이에 준하는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근거별로 기간을 잘라 표시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은 원금에서 공제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채권의 시효도 3년이나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7까지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담고, ID는 `R-PROV118-5-nn`으로 채번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와 겹치지 않는다. + +두 경로 이상에 걸치는 요건은 그 요건이 처음 등장하는 경로 블록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ID로만 참조하고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 +### 5.P1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두 가지 사실유형으로 갈린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추가 요건사실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유형을 밝힌다. + +- **제1유형(계약 형식의 다툼)**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한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가 피고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 유형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18-4-02`가 그대로 심판대상이 되고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지 않다. +- **제2유형(계약 상대방의 다툼 — 묵시적 근로계약)** —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는 제3자인데, 그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하여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를 지휘·명령하고 그 노무의 대가를 부담한 자는 피고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의 분리, 그리고 계약 명의자의 사업주성 결여**다. 이 유형에서만 `R-PROV118-5-01`과 `R-PROV118-5-02`가 추가된다. + +제2유형은 파견 경로(P4·P5)와 사실관계가 겹치는 일이 많으나 법적 구조가 다르다. 묵시적 근로계약은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여 피고를 직접 계약당사자로 보는** 구성이고,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다. 두 구성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으면 어느 쪽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제2유형에만 적용된다. 제1유형에는 추가 요건사실이 없다.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위 요건에 이르면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아래 두 요건은 ①과 ②③④를 각 나누어 담은 것이다. + +#### R-PROV118-5-0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상 사업주의 설립 경위와 자본, 사업장과 설비의 보유 여부, 수급 실적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채용·배치·징계·임금 결정을 스스로 하였는지를 사실로 진술한다. `형식적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성을 부정하는 개별 사실을 항목별로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명의자가 아닌 피고를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삼는 예외적 구성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의 인정 문턱은 파견(P4·P5)보다 높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명의상 사업주의 자본과 사업설비의 실질적 보유 여부 ② 사업장·사무실이 피고의 시설 내에 있는지 ③ 매출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④ 근로자의 채용·배치·전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⑤ 임금액과 임금체계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⑥ 징계와 근태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⑦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가 피고의 임직원이거나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2). +- **증명 실무**: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재무제표, 피고와 명의상 사업주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정산자료, 명의상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그 재원,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와 근태 시스템 접속 기록, 명의상 사업주 대표자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지시 왕복 기록. 도급계약서의 문구는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이행 실태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배열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하고 자체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투지 않은 채 독자성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 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와 피고의 지휘·명령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 +#### R-PROV118-5-02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층을 나누어 진술한다. 첫째 종속관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시하였는지를 시기별로 특정하여, 지시의 발신자·전달 수단·대상 업무·불이행 시의 제재를 각각 진술한다. 둘째 임금의 실질적 부담은 도급대금의 산정구조가 원고의 인건비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인지로 뒷받침한다. 셋째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은 원고의 노무가 피고의 사업 목적에 직접 투입되었고 명의상 사업주가 그 노무로부터 독자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술한다. 세 층 중 하나라도 비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평가에 이르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R-PROV118-5-01`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97누19946 판결의 네 요소는 병렬적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이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고 그 근거사실은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지시의 발신 주체와 경로 ②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정한 주체 ③ 근무시간·휴게·연장근로를 승인한 주체 ④ 근태와 휴가를 관리한 주체 ⑤ 배치와 업무 변경을 결정한 주체 ⑥ 도급대금이 원고의 인건비에 연동되는 구조인지 ⑦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분리되지 않고 혼재하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1). +- **증명 실무**: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피고의 전자결재와 업무용 메신저 기록, 피고가 운용하는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인건비 정산자료,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피고 임직원의 진술.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사실에 대응 증거를 붙인다. +- **흠결 빈발점**: 일반적·추상적인 업무협의를 지휘·명령으로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의 정당한 도급계약 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임금의 실질적 부담을 주장하면서 도급대금의 산정구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BOOK:RF13:91-9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자체의 부인(제1유형),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주장(제2유형)이 그것이고, 어느 것도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정리되어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지위의 발생시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주문에 시기를 적지 않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는 실질적으로 P2의 구조를 따르므로 P2의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특정 일자의 특정 처분**이다. 확인대상이 지위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므로, 처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진술되어야 이 경로로 들어온다.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였다. +2. 그 조치의 일자와 종류가 특정된다. +3. 원고가 그 조치의 효력을 다툰다. + +**처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한다.**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따라서 당연퇴직·자동해임·직권면직·계약종료 통보도 이 경로의 대상이 된다.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망, 정년 도달)은 피고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3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P7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의 일자, 처분권자, 처분의 종류와 내용, 통지의 방법과 도달 일자를 특정한다. 정직·감봉은 기간과 감액 범위까지 적는다.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처분마다 별개로 특정하고, 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 부담은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며, 두 부담을 혼동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배치가 무너진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지고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내 게시 또는 전자문서 통지 기록,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급여 지급 중단 시점. 통지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통화 녹취, 동석자의 진술, 직후의 사업장 출입 거부 사실이 도달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청구취지의 대상 처분과 청구원인의 처분이 어긋나는 경우. 여러 차례의 인사조치 중 어느 것의 무효를 구하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통보를 처분으로 특정하지 않고 곧바로 지위확인만 구하여 처분의 효력이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BOOK:RF13:97-102 + +#### R-PROV118-5-04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치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또는 불이익 변경임을 사실로 뒷받침한다.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이면 그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나 객관적 사정의 자동적 발생이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전직·대기발령이면 직무·직급·근무지·보수의 변경 내용을 대비하여 불이익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대상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율 범위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취업규칙이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치가 해고가 아니라는 추정이 생기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인 사실 ②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치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②의 경우 주문은 근로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그 조치의 효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과 그 운용 실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리 사례,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시간과 비용의 변화, 가족의 거주·양육 사정. 정직·감봉은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영향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당연퇴직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은 경우. 전직·대기발령의 불이익을 주관적 불만으로만 진술하고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기간이 지난 정직처분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이라는 현재의 영향을 진술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PREC:2014다9632, PREC:2010다3640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04 | 6.1.1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병합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일부) | R-PROV118-4-02 | 6.2.4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부담이 가장 무겁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며, 서면통지도 같다. 원고는 처분의 존재와 그 실질만 증명하면 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처분 무효 확인형이다.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지위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두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부수급부의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원금은 월별 임금이고 각 월의 지급기일마다 기산일이 달라진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원금의 성질과 기간에 따라 나누어 붙인다. 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이 원금에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장래 임금을 병합하는 경우** —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은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종기를 명시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존재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 거절**이다. 이 경로는 두 근거로 갈리며,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과 확인대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 +- **법정 전환** —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환은 법률효과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 **기대권**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 또는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갱신 또는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두 근거는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확인청구는 인용된다. 다만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가 심판대상에 들어오므로 심리 범위가 넓어진다. + +또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경우에는 P2와 동시에 성립하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5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근로계약의 체결일과 계약기간, 갱신의 횟수와 각 갱신일,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를 시기순으로 특정하여 총기간을 산출한다. `2년을 넘게 일하였다`는 진술로는 부족하고, 계약 단위로 기간을 적어 합산 과정을 보인다.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사실을 함께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법정 전환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기초사실을 부담한다. 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환의 효과를 막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6). 법정 전환과 기대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급여대장과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근태기록, 인사발령 내역.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기간 중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사업의 계속성, 재계약 관행에 관한 자료를 더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진술하지 않아 총기간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에 관한 사실을 미리 정리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기간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 두 제도의 기간 규율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합산의 근거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산정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 R-PROV118-5-06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대권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한다. `계속 일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원고의 내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대권 형성사실은 원고가 부담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② 그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③ 갱신의 횟수와 총 근무기간 ④ 담당 업무의 계속성과 대체 필요성 ⑤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갱신·전환의 관행 ⑥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시사한 언동의 존부와 내용 ⑦ 갱신 여부를 정하는 평가제도가 있었는지와 원고의 평가 결과. 택일 요건(R-PROV118-5-05).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의 설명자료, 상급자의 언동에 관한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예산·정원 자료. 관행을 주장할 때에는 대상 집단과 기간을 정하여 갱신률을 산출한다. +- **흠결 빈발점**: 규정도 관행도 제시하지 않고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 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 기대권과 무기전환 기대권을 구별하지 않아 확인대상이 흐려지는 경우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되고,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되므로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LAW:기간제법: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5 | 6.1.2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6 | 6.1.3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3 |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법정 전환 근거에서는 전환 시점을 주문에 넣지 않아도 확인대상이 특정되지만,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여 차액 산정의 기산점을 정한다. 갱신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된 근로관계가 종전 조건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갱신된 근로계약상의 지위일 수 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 +부수급부는 갱신 거절 이후의 임금 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의 성질은 무효인 갱신 거절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차액 부분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자체다. 어느 쪽이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적용한다. 무기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삼면관계와 구법의 시간적 적용**이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있어야 이 경로다. + +1. 원고는 피고가 아닌 사업주(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3. 그 노무제공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 +**간주와 의무의 구별이 이 경로의 존재 이유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효과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 지위가 발생하고, 따라서 주문은 확인이다. 현행법에는 이 간주규정이 없다. + +**파견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그 뒤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과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이 이 판시를 그대로 따른다). 이 다섯 요소는 `R-PROV118-5-07`의 평가근거사실을 이룬다. +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근로관계의 성립이 의제되므로, 파견대상업무나 파견사업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의 `적법한 도급이었다`거나 `파견허가가 없었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간주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 +**직접근로관계와 파견근로관계의 병존** —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는 피고와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고 두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그러므로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7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삼면관계의 세 당사자를 특정하고,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관계,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지휘·명령관계를 각각 사실로 진술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계약서가 도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파견의 실질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 도급이라는 사정은 피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일 뿐이고 증명책임을 원고에게서 옮기거나 원고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②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인원 수·교육·작업배치·근무시간에 관하여 독자적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고용주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P4에서는 `R-PROV118-5-08`·`R-PROV118-5-09`와, P5에서는 `R-PROV118-5-10`·`R-PROV118-5-11`과 결합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부속 작업지시 체계,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피고가 운용하는 생산관리·근태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의 업무 혼재를 보여주는 배치도와 작업일보, 고용주의 조직·설비 보유 현황, 인원 증감의 결정 경위에 관한 왕복 문서. 평가근거사실 다섯 항목마다 대응 증거를 배열하고, 일부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파견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조직도만으로 주장하고 공정상의 혼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P1의 제2유형)과 파견을 구별하지 않아 어느 구성의 요건사실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LAW:파견법:6-2, PREC:2010다10643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8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개시일과 종료일, 중간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 소속 고용주가 바뀐 경위를 시기순으로 특정하고 2년 초과 여부를 산출한다. 지위 발생일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계산은 주문의 시기 특정과 직결된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장 출입기록과 근태기록, 급여대장, 4대 보험 자격이력, 작업일보와 공정 배치 기록, 고용주 변경 시의 인수인계 자료, 피고의 도급대금 정산자료.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 전후의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소속 고용주가 여러 번 바뀐 사안에서 각 기간을 합산할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07두22320,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9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각 기간을 날짜로 특정하고, 그 기간이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진술한다. 구법과 현행법은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두 규범을 겹쳐 주장하지 않는다. 파견이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에 걸쳐 있으면 기간을 잘라 각 기간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로 세우고, P4와 P5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적용법령의 확정은 법률판단이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파견 시기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특정하여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파견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과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원고의 근무 개시·종료 일자를 보여주는 근태·급여 자료, 사업장 출입기록. +- **흠결 빈발점**: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를 나누지 않고 전 기간에 대하여 간주를 주장하는 경우.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시간적 경계는 위 판례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19다29013, PREC:2007두22320, BOOK:RF13:37-4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병합된 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4-02 | 6.4.1 | +|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였거나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위 사직 항변은 이 경로에서 통하지 않는다.**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따라서 원고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이 판시를 재항변으로 든다.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파견 자체의 부인, 즉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주장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파견의 위법성은 간주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방어는 삼면관계의 실질 부인에 집중된다. 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부수급부는 간주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된 시점 이후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은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므로, 원금 자체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고, 그 결과 이중회복이 통제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현행법의 고용의무 발생사유와 그 불이행**이다. 삼면관계의 존재는 `R-PROV118-5-07`이 담당하며 그 판단기준은 P4와 같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이 경로에 고유한 표지는 다음 두 가지다. + +1.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 +**주문이 확인이 아니라 이행이다.** 현행법의 효과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이고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구성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의 예외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점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소송요건의 축이 다르다.**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이익은 위 판결로 인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7`(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 +**`R-PROV118-4-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R-PROV118-5-10`이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면 심판대상이 이중으로 세워진다. +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0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의 기초사실을 진술한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을,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파견의 개시일과 각 연장의 경위와 종료일을,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허가 여부를 각 특정한다. 사유가 복수이면 각 사유를 병렬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사유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사유마다 기초사실이 다르므로 주장은 사유별로 나누어 한다. +- **증명 실무**: 원고의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파견사업 허가 여부에 관한 행정청 회신 또는 사실조회 결과,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 피고가 직접고용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격취득 신고의 부존재, 급여 지급 주체의 불변,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회신으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므로 고용의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구법의 간주와 현행법의 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의 계산에서 각 연장의 경위를 빠뜨려 2년 초과가 다투어지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LAW:파견법: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3303 + +#### R-PROV118-5-11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특정한다. 그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특정하고, 그보다 낮아지지 않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진술한다.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근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판결 확정 후 성립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고, 의무 불이행 기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청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사실 ②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지 않은 근로조건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①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②로 넘어간다. +- **증명 실무**: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직군별 임금테이블, 동종·유사 업무 판단을 위한 공정별 업무분석 자료. +- **흠결 빈발점**: 근로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용 의사표시만 구하여 판결 확정 후의 근로관계 내용이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안에서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진술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19다223303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0 | 6.1.4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5-10, R-PROV118-5-11 | 6.4.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항변이 아닌 것**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그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이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는 통상 없다. + +**부수급부의 성질이 다르다.** 이 경로에서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임금이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아직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다. 그 손해액 산정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제되며, 동일 세부항목·동종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원금이 손해배상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구간 3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로에서는 구간 1-a와 구간 4만 붙는다.** 원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구간 1-b(상법 제54조)의 조건인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6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사업주의 변동**이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주체가 A에서 피고로 바뀌었고, 그 변동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는지가 다투어진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요건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므로 **세 갈래로 갈라 주장한다.** + +- **회사분할**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합병** —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므로,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다.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에까지 종전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일반의 승계를 주장하려면 포괄승계의 일반 법리와 개별 근로조건의 근거(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를 따로 세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영업양도**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은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세 근거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근거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 후 합병이나 영업양도 후 분할처럼 변동이 연속된 사안에서는 각 단계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는 `R-PROV118-4-01`(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아래 `R-PROV118-5-16`이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 +#### R-PROV118-5-16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명칭·소재지·업무 내용과,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그것을 대조하여 동일한 실체임을 진술한다. **이 요건은 사실 층위에 그친다.** 조직이 유지된 채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담고, 그 동일성으로부터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다는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 결론은 `R-PROV118-5-12`·`R-PROV118-5-13`이 별도로 담당하므로, 이 요건에서 승계를 선취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조직도·근로자 명부·사업장 자료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장의 동일성, 인적 조직의 연속성, 물적 설비의 연속성, 거래처와 영업권의 연속성,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 **증명 실무**: 승계 전후의 조직도와 직제규정,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부호의 이전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거래처 통지문, 승계 전후 급여 지급 주체의 변동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사업장 출입·근태 시스템의 계정 연속성. +- **흠결 빈발점**: 상호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고 조직의 연속성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조직이 해체된 뒤 자산만 이전된 사안에서 이 요건과 `R-PROV118-5-12`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을 승계의 결론과 뭉뚱그려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2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근거에 의한 승계인지를 밝히고, 그 변동의 일자와 대상 범위를 특정한다. 회사분할이면 분할계획서의 승인일과 등기일, 분할되는 사업 부문을, 합병이면 합병계약과 합병등기일을, 영업양도이면 양도계약의 일자와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를 각 진술한다. 영업양도에서는 조직의 유지·기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 내용으로 뒷받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원고가 피고를 승계인으로 지목하여 지위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미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승계는 피고의 항변이 되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절차상 지위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영업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회사분할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② 합병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③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업양도의 동일성 판단) — 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와 범위, 물적 설비의 이전, 거래처와 영업권의 이전,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사업장의 동일성,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종전 사업주의 경업 여부.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이전 목록,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내역, 거래처 통지문, 사업장 임대차의 승계, 조직도와 직제 비교표. +- **흠결 빈발점**: 승계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영업양도를 주장하면서 자산 이전만 나열하고 조직의 유지·기능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 등기 시점과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어긋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93다1589,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3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사분할이면 원고의 근로관계가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기재되었거나 원고가 승계되는 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진술한다. 합병이면 포괄승계의 효과가 원고의 근로관계에 미친다는 점을, 영업양도이면 원고가 이전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측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과,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와 근로자 명부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소속 부서와 직무를 보여주는 조직도·인사기록,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승계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로조건 통지,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목록과 그 제외 사유.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승계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분할에서 절차 이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2, R-PROV118-5-13 | 6.1.5 | +|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3 | 6.1.6 |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승계 시점부터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시기를 주문에 넣을 수 있으나, 통상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하면 목적이 달성된다.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의 연결**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나 분할신설회사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는 승계인에 해당하나,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판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고도 새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승계 후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 그 원금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따른다. 승계가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후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원금에 한하여 구간 2가 성립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근로 개시 전의 계약 성립**이다. 원고가 아직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구성이므로, 다른 경로와 달리 노무 제공의 실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교환**이 심판대상이다. + +사용자의 채용모집에 대한 근로자의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따라서 이 경로는 P2와 구조가 겹치지만 독립한 발생원인을 가진다. 겹치는 부분은 취소 이후의 국면이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성립의 시점과 근거다.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P2의 처분 무효확인 주문과 형태도 다르다.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다.**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유보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다는 점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3`(피고가 조치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채용내정 취소 통지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4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모집공고의 내용과 게시 시점, 원고의 지원 일자와 지원서의 내용, 전형 절차와 그 결과, 채용내정 통지의 방법·문면·발신일과 도달일을 진술한다. **`합격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지의 문면이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인지가 이 요건의 핵심이므로 통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해석을 논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청약과 승낙의 존재 및 도달을 부담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통지의 존재와 그 문면이라는 사실이고 그 문면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인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통지는 수신 기록과 열람 기록으로 도달을 보인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원고의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전형 결과 통보와 합격자 발표 자료, 채용내정 통지서·합격 통보 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그 수신 기록, 근로계약 체결 예정일 안내와 제출서류 요구 공문, 신체검사·신원조회 안내, 입사 예정자 대상 교육·행사 참석 통지, 다른 내정자에 대한 동일한 통지 사례. 원고가 통지를 신뢰하여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 문면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 통보만 주장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여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BOOK:RF13:97-102 + +#### R-PROV118-5-15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로 개시 예정일, 근무장소, 담당 업무, 임금액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한다. 주문에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가 들어가므로 그 기준일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채용내정 통지 도달일과 근로 개시 예정일이 다를 때 어느 시점부터의 지위를 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은 소송물의 구성요소이므로 원고가 특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입사 예정자 안내문, 같은 시기 채용된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초임 자료,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과 직급별 임금테이블. +- **흠결 빈발점**: 근로 개시 예정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는 경우. 임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근로 개시 전에는 노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00다51476, LAW:근로기준법: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14 | 6.1.1 | +| 원고가 입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채용내정 통지의 도달일 또는 근로 개시 예정일이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병합 금전청구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근거를 밝힌다. + +부수급부는 근로 개시 예정일 이후 기간의 임금이다. 취소가 무효이면 그 기간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금의 성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다.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는 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이고,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업주 귀속, 파견의 실질, 처분의 존재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다.** 이 두 방향을 뒤집으면 심리의 부담이 그대로 반대로 배분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1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과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은 조직·인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실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6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2 | +| 피고는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3 | +| 명의상 사업주는 독자적인 자본·조직·설비를 갖춘 독립한 사업주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1, R-PROV118-5-02 | +|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바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3 | +| 대상 조치는 근로조건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통상의 인사이동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4 |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5 | +|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도 관행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6 | +|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8 | +| 파견 시기가 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9 | +|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0 | +| 피고에게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1 | +| 사업의 승계가 없었고 피고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2 | +|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3 | +|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4 | +|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5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에서는 권리장애로,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작용한다. 증명책임 주체는 어느 쪽이든 피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5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6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0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2, R-PROV118-5-13 | +| 원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회사분할형에서는 분할이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함께 필요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3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R-PROV118-5-03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병합 금전청구의 액수를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병합 금전청구의 존부를 겨냥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5-10, R-PROV118-5-11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8-4-03, R-PROV118-5-07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으로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거의 전부 이유부부인이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부담일 뿐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심리 결과 어느 쪽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요건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진다. + +**같은 사실이 부인과 항변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 예다.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대상으로 하면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는 부인이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을 대상으로 하면 근로관계 소멸의 항변이다. 어느 요건을 겨냥한 주장인지에 따라 성질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대상요건을 특정하여 정리한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항변이 아닌 것 두 가지.** 첫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둘째,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그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는 하나의 사실이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과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금을 겨냥하면 **권리멸각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R-PROV118-4-03`)을 겨냥하면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한다. 위 표의 `성질` 칸은 ①의 국면을 적은 것이고, ②의 국면은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권조사사항을 항변으로 오배치하거나, 반대로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근로관계 소멸 사실을 법원의 직권판단에 맡겨 두게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 블록은 ①의 국면만 서술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 +- **대상요건**: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사실(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그 행위의 내용과 시기,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② 처분이 그 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사실(양정의 균형, 같은 사유에 대한 종전 처리와의 형평)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소명 기회의 부여) ④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형식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담한다. 서면통지도 해고의 효력요건이므로 같다. 채용내정 취소(P7)에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문제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으나, 부담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② 같은 사유로 다른 근로자는 처분받지 않았다는 사실(형평의 결여) ③ 표면상의 사유와 다른 실질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 ④ 징계절차의 흠(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⑤ 서면통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 ⑥ 징계권 행사가 시기적으로 늦어 신뢰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절차 흠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② 원고가 절차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서면통지의 문면과 사전에 교부된 징계의결서를 함께 보면 해고사유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처분이 유효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고, 지위확인청구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기각된다. 병합된 임금청구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PREC:2000다51476 + +**요건분류는 확인대상에 따라 갈린다.** 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P2의 처분 무효확인, P7의 채용내정 취소)에서는 이 항변이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라는 법률효과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권리장애**다. 반면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던 근로관계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권리멸각**에 가깝고, 위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필드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라고 적는 것이 바로 그 소멸 효과다. 이 항변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R-PROV118-5-03`·`R-PROV118-5-04`·`R-PROV118-5-14` 세 요건을 동시에 겨냥하므로 두 국면이 하나의 블록에 들어와 있다. **어느 국면이든 증명책임의 주체는 피고로 바뀌지 않는다.** 편의상 이 문서는 이 항변을 §6.1(권리장애 항변)에 두되, 지위확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읽는다. + +#### 6.1.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 +- **대상요건**: R-PROV118-5-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예외사유가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 전체에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전환 효과를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예외사유는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외사유의 요건이 실제로는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체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② 예외사유가 존속하지 않은 기간만으로도 2년을 초과한다는 사실 ③ 예외사유와 무관하게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실(`R-PROV118-5-06`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예외사유의 존속기간을 자료로 특정하고, 기대권 형성사실을 다툰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R-PROV118-5-06`의 기대권이 인정되면 청구는 그 근거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 6.1.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 **대상요건**: R-PROV118-5-06 +- **요건사실**: ① 갱신 또는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② 그 기준에 따른 평가·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는 사업의 축소·폐지 등 갱신을 거절할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거절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평가기준이 사후에 만들어졌거나 원고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 ② 평가 결과가 자료와 어긋난다는 사실 ③ 경영상 사유를 들면서도 같은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는 사실 ④ 거절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권리 주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평가의 절차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이 원고의 업무와 다른 직무에 관한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 +#### 6.1.4 직접고용의무의 적용 배제 + +- **대상요건**: R-PROV118-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과 문면) 또는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상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반대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침묵이나 파견관계의 계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피고의 압력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 ③ 표시 후에 원고가 직접고용을 요구하여 반대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 ④ 정당한 이유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작성 경위를 제출하고, 철회가 고용의무의 소멸 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 +#### 6.1.5 승계배제 특약 + +- **대상요건**: R-PROV118-5-12, R-PROV118-5-13 +- **요건사실**: ①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합의의 시기·문면·대상 범위) ② 그 제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존재만으로는 항변이 완성되지 않고 ②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외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는 모두 승계되었다는 사실 ③ 제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제외 후에도 원고가 사실상 양수기업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인원 조정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 기준의 합리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0두8455, LAW:근로기준법:23, BOOK:RF13:1143-1144 + +#### 6.1.6 근로자의 승계 거부 + +- **대상요건**: R-PROV118-5-13 +- **요건사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두 국면으로 갈린다. **(가) 영업양도·합병형** — ①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 ② 그 표시에 따라 원고가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한 사실. 영업양도에서 근로자는 반대의사의 표시만으로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사실로 항변이 완성된다. **(나) 회사분할형** — 위 ①에 더하여 ③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회사분할에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은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승계를 거부하는 측이 위 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나)의 ③은 피고(승계인)가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탈법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여야 완성되는 구조여서 **실제 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는 예는 드물다.** 이 사정은 통상 원고가 「분할이 해고 회피의 방편이었으므로 나는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전 회사에 남는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는 항변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를 피고로 한 별개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참조). 이 문서의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가)가 실질적인 항변 형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 자신이 승계를 거부하였다`고 다투는 국면이 이 항변이다. 반면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승계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사실 ③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재표시하였다는 사실 ④ 승계 후 실제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도달 시기, 그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태 관리의 귀속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의 항변들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이다.** 사직,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일단 성립한 근로관계가 그 뒤에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대상요건은 형식상 `R-PROV118-4-02`(원고가 근로자인 사실)로 적히지만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그 요건이 담은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시에도 존속하는지다.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근로자성 부인과 근로관계 소멸 항변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게 되고, 증명책임이 다른 두 주장이 한 덩어리로 심리된다. + +중간수입 공제(6.2.4)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은 근로관계의 현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액수와 존부**를 겨냥한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여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두 블록의 `대상요건`은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하고 실제 겨냥 대상을 필드 안에 함께 적었다. 두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주문은 달라지지 않는다. + +#### 6.2.1 사직 또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 +- **대상요건**: R-PROV118-4-02, R-PROV118-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사직서의 작성일과 문면, 구두 표시의 일시·상대방·내용)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합의해지의 경우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과 승낙의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직에 의한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②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③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이었고 피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④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 전에 철회하였다는 사실 ⑤ 명예퇴직·희망퇴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⑥ P4에서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뒤에는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피고와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사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사직서 작성 경위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원고가 사직 후 퇴직금·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 철회가 승낙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16다40439, BOOK:RF13:91-96, BOOK:RF13:97-102 + +#### 6.2.2 정년 도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과 그 내용 ② 원고가 그 정년에 도달한 사실(생년월일과 정년 도달일) ③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정년 규정이 원고의 직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정년 후 재고용의 관행이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③ 정년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필요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정년 도달 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계속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년 규정의 제정·변경 경위와 적용 범위, 정년 후 계속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년 도과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 +**이 블록이 다루는 국면은 하나다.** 정년 도달이라는 같은 사실은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블록은 그중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권리멸각 항변**의 국면만 서술한다. 같은 사실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심사와 소각하의 효과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참조). 피고가 이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확인청구 부분의 각하는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판단에 따른 효과다. + +#### 6.2.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과 그 종료일 ② 그 기간이 만료한 사실 ③ 만료 후 갱신 또는 계속 사용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피고가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다`라고 다투면 그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이 겨냥하는 요건에 따라 성질이 갈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정리를 따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R-PROV118-5-05`) ②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R-PROV118-5-06`) ③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④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③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6.1(권리장애 항변)의 6.1.2)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6.1.3)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만료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04다29736, PREC:2014두45765, PREC:2007두1729 + +**이 항변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뿐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발생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의 사실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고, 그 뒤의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PROV118-5-05`를 무력화하는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하나뿐이다. 또한 정년 도달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면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부분의 효과는 소각하다. 다만 그 소각하는 이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서 직권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이 블록은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국면만 다룬다. + +#### 6.2.4 중간수입 공제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이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한 사실 ② 그 종사로 원고가 수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③ 그 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대상 기간과 대응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므로, 대응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상한을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② 문제된 수입이 해고 전부터 병행하던 부업의 수입이어서 해고로 인하여 새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 ③ 수입 발생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수입의 발생 시기와 액수를 자료로 특정하고, 그 수입이 해고로 비로소 가능해진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만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BOOK:RF13:514-521 + +**혼동 금지** — 위 휴업수당 하한은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곧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에 관한 법리다. 이를 다음 두 국면에 확장하면 산정이 무너진다. 첫째,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둘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전부** 공제되며, 그 공제는 손익상계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세 구조는 근거 조문과 공제 범위가 각각 다르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확인의 소여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없다.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항할 동시이행관계가 통상 존재하지 않는다. +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를 여기에 적어 둔다. 첫째, **중간수입 공제와 손익상계는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청구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부액 또는 손해액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전자는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6.2.4), 후자는 법원의 직권 산정사항이다. 둘째, **반대의무 이행 후의 의사진술**은 항변이 아니라 집행의 요건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의사진술 의제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러한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이 항의 항변은 전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금 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임금의 지급기일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한 날 | +|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월 임금의 지급기일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UNKNOWN — 위와 같음 | UNKNOWN — 위와 같음 |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원금의 근거와 같음 | 원금과 같음 | 원금과 별도로 각 지연일마다 진행 | + +임금채권의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특별규정이고, 퇴직금 채권의 3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특별규정이다. **기간은 같으나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시효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에는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 확인의 소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된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뿐이다. + +**중단·완성유예·갱신의 체계** — 현행 민법은 여전히 `중단`과 `정지`의 표제를 사용하나(민법 제16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그 기능은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누어 읽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 +- **갱신에 해당하는 것**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 호).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곧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갱신이다. +- **완성유예에 해당하는 것** — 최고와 소의 각하·기각·취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곧 최고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6월의 유예만 생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위 인정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최고에 해당하므로,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예가 소멸한다. +-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경우** —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 기능을 한다. 확인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여(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되는 국면이 §3.2(확인의 이익)에만도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고, 그때 병합된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가 바로 제170조 제2항이다. 각하일부터 6월을 넘기면 최초의 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 효력을 잃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시효 포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위 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지 이자표에서 원금별·기간별로 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한다. + +#### 6.4.1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채권의 존부**다. 그 채권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과 그 일자 ②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금별로 지급기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임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총괄적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 또는 청구취지 변경에 의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사실 ②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임금의 일부 지급, 미지급액 확인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진술) ③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⑤ 선행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났더라도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2항)을 주장한다.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거 판례가 확보되기 전에는 재항변으로 세우지 않고,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를 하여 제174조·제17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다. +- **재재항변**: 피고는 승인으로 주장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최고 후 6월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판단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시효가 완성된 원금과 그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 +#### 6.4.2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5-10, R-PROV118-5-11 +- **요건사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발생일 ② 그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파견기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면 사유별·구간별로 발생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직접고용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사실 ③ 최고 후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고용의무의 발생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파견의 계속 사용이 나중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발생일을 자료로 특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이 파견관계의 계속에 관한 것일 뿐 고용의무의 승인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고용 의사표시 청구가 배척되므로 P5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LAW:민법:168, LAW:민법:178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실효의 원칙 + +- **대상요건**: R-PROV118-4-03, R-PROV118-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던 사실(권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기, 행사에 장애가 없었던 사정)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기간 ③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원고의 언동,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취한 조치) ④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②의 기간과 ③의 신뢰는 함께 판단된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P4에서는 ②의 기산을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같은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기초사실은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권리행사가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②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에게 보호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피고가 오히려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 ④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부작위가 계속된 기간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직·인력 운용의 변경을 특정하여 신뢰의 형성과 그에 기초한 조치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91다30118, PREC:2024다269143, PREC:2019다29013, BOOK:RF13:41-43 +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P4형 청구에서 실질적 위험이 있다.** 실효의 원칙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므로**, 판례가 실효를 인정한 개별 사안의 기간을 그대로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항변의 인정 문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인용례와 배척례를 나란히 두고 사안의 구조로 판단한다. + +- **인용례 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선례**다.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인용례 ②**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이 실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문서가 실효 항변을 배치한 바로 그 경로(P4)에 관한 선례다.** +- **배척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장기간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이 항변이 배척되었다. + +따라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기반 청구(P4)에서는 실효의 위험이 실재한다.** 원고 대리인은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그 기간에도 권리를 주장한 사실)를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담고,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부작위 기간과 그 사이의 조직·인력 운용 변경을 특정하여 이 항변을 세운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선두 귀속주체를 추출한 값이므로, 단서와 예외는 각 요건 블록 본문에서 확인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8-4-01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4-02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118-4-03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1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2 |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3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 +| R-PROV118-5-04 |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8-5-05 |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8-5-06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8-5-07 |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8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9 |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0 |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2 | +| R-PROV118-5-11 |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118-5-16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2 |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 +| R-PROV118-5-13 |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6.1.6 | +| R-PROV118-5-14 |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118-5-15 |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를 축으로 배열한다. `증명력의 한계` 열은 그 증거만으로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지점을 적은 것이므로, 그 한계를 메울 다른 증거를 함께 신청한다.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8-4-0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도급·용역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 피고 인사담당자,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 | 법인등기 사실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사실조회 | 등기와 계약서는 형식만 보여준다. 경영주체의 동일성은 이행 실태 자료와 결합해야 인정된다 | +| R-PROV118-4-02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이력, 근태·출퇴근 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업무용 메신저·전자결재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검증(사업장 현장) | 계약서 문구는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여덟 항목 중 일부가 불리해도 전체 실질로 판단되므로 항목별 대응 증거를 고르게 배치한다 | +| R-PROV118-4-03 |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 통지 수령 현장의 동석자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사본, 출입 통제 기록 | 다툼의 존재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소 제기 후 피고가 지위를 인정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한다 | +| R-PROV118-5-01 |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 피고와의 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임금대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경리담당자 | 명의상 사업주의 거래처 현황 사실조회, 세무자료 문서제출명령 |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자성 결여가 흔들린다. 전속성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다 | +| R-PROV118-5-02 |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도급대금 산정내역,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 피고의 현장 관리자,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 피고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도급인의 정당한 계약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구별된다.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된다 | +| R-PROV118-5-03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통지자, 동석자 | 통화 녹취, 사업장 출입 거부 기록, 급여 지급 중단 자료 | 등기·내용증명의 도달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4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의 처리 사례 | 인사담당자 | 인사규정 운용 실태에 관한 사실조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자료 | 취업규칙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불이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5 |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이력, 급여대장, 재직증명서 | 인사담당자 | 4대 보험 자격이력 사실조회, 공백기간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총기간 산정이 무너진다. 공백 전후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함께 낸다 | +| R-PROV118-5-06 |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갱신·전환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자료 | 상급자, 같은 직군의 근로자 |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사실조회, 정원·예산 자료 문서제출명령 |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 또는 관행 중 하나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 +| R-PROV118-5-07 |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배치도와 작업일보 | 피고의 공정 관리자, 고용주의 현장 소장 | 피고 생산관리·근태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검증(공정 현장), 고용주의 설비·조직 현황 사실조회 |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면 부족하다. 다섯 평가근거사실마다 대응 증거를 붙이고 편입과 지휘·명령을 공정 단위로 보인다 | +| R-PROV118-5-08 | 사업장 출입기록, 근태기록, 급여대장, 작업일보, 도급대금 정산자료 | 현장 관리자 | 출입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고용주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 | 2년 만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18-5-09 |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의 체결일과 기간, 근무 개시·종료 일자 자료 | 계약 체결 담당자 | 사업장 출입기록 |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의 부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적 경계는 판례 판시로만 세운다 | +| R-PROV118-5-10 | 원고의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직접고용 요구와 회신 | 피고의 인사·공정 담당자 | 파견사업 허가 여부 행정청 사실조회,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산정 |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항변의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사유별로 기초사실을 나누어 낸다 | +| R-PROV118-5-11 |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직군별 임금테이블,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피고의 보수담당자 |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자료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공정별 업무분석 감정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 비교대상 선정의 근거를 업무분석으로 뒷받침한다 | +| R-PROV118-5-1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자산·부채 이전 목록 | 양도·양수 실무 담당자 |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사실조회, 거래처 통지문, 조직도 비교표 | 자산 이전의 목록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직의 유지·기능을 인적 조직의 이전으로 보인다 | +| R-PROV118-5-13 |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 설명회 참석자, 노동조합 간부 | 설명회 참석자 명단·회의록 문서제출명령, 승계 제외자 목록과 제외 사유 | 원고가 승계 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임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118-5-14 |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입사지원서, 전형 결과 통보, 채용내정 통지서·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수신 기록, 제출서류 요구 공문 | 채용 담당자, 같은 시기의 다른 내정자 | 전자우편 서버 기록 문서제출명령, 입사 예정자 교육·행사 참석 통지 |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는 구별된다. 통지 문면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15 |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같은 시기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 채용 담당자 | 피고의 직급별 임금테이블 문서제출명령 | 근로 개시 예정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특정하는 서증을 앞에 두고 평가근거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뒤에 둔다.** §4.3(서술 순서)의 배열과 일치시키면 청구원인의 문단과 서증 번호가 나란히 진행한다. + +| 순번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 R-PROV118-4-01 | +| 갑 제2호증 |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용역계약서 | R-PROV118-4-02 | +| 갑 제3호증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 R-PROV118-4-02 | +| 갑 제4호증 |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R-PROV118-4-02, R-PROV118-4-03 | +| 갑 제5호증 | 취업규칙·인사규정 사본 | R-PROV118-4-02, R-PROV118-5-04 | +| 갑 제6호증 | 근태·출퇴근 기록 | R-PROV118-4-02, R-PROV118-5-08 | +| 갑 제7호증 |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메신저·작업일보) | R-PROV118-5-02, R-PROV118-5-07 | +| 갑 제8호증 | 조직도 또는 직제규정 | R-PROV118-4-01, R-PROV118-5-07 | +| 갑 제9호증 | 처분 통지서(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계약종료 통보서·채용내정 취소 통지) | R-PROV118-4-03, R-PROV118-5-03 | +| 갑 제10호증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R-PROV118-5-03, R-PROV118-5-14 | +| 갑 제11호증 | 경로별 핵심 서증(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각 기간제 계약서,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 모집공고와 채용내정 통지서 중 해당 경로의 것) | 해당 경로의 R-PROV118-5-nn | +| 갑 제12호증 | 임금 산정표와 별지 이자표의 기초자료 | R-PROV118-4-02 | +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호증 번호에 부번을 붙여(갑 제2호증의 1, 2 …) 원고별 입사일·계약형태·처분 일자·청구원금을 개별화한다. 별지 목록의 행 순서와 부번 순서를 일치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이 사건종류의 결정적 자료는 대부분 **피고가 보유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약서와 급여자료에 그치므로, 다음 수단을 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 +- **문서제출명령** — 피고 보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태·출입 시스템 기록, 작업지시 문서와 전자결재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정산자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 분할계획서와 승계 대상 근로자 명부,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채용 관련 내부 문서.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취지와 소지자를 밝혀 특정을 구한다. +- **사실조회**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업장 가입내역과 자격이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여부와 근로감독 결과,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의 결과와 금전보상액. +- **감정** — 파견 여부 판정에 필요한 공정별 업무분석, 동종·유사 업무의 동일성 판단, 임금 상당액과 차액의 산정. 임금 산정은 회계감정보다 당사자의 계산서와 임금규정 대조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 전에 계산의 다툼 범위를 좁힌다. +- **검증** — 사업장 현장의 공정 배치와 원고 업무의 혼재 여부. 사업장 구조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서증만으로 편입을 보이기 어려울 때 유효하다. +- **증거보전** — 근태·출입 기록과 전자우편은 보존기간이 짧아 소 제기 후 멸실될 위험이 있다. 해고 직후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 —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과 통지의 도달은 서증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기 어려우므로 서증과 대조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신문사항을 구성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P5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어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때에도 고용의무의 발생(`R-PROV118-5-10`)과 불이행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액수의 산정에만 위 규정이 작용한다. 반면 P2·P3·P4·P7의 임금 상당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대급부 또는 임금 자체**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임금규정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액수 산정의 재량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고 임금청구에 위 규정을 원용하면 원금의 성질을 스스로 손해배상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배치가 무너진다. + +**증명방해** — 피고가 근태 기록이나 작업지시 문서를 보존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방해를 주장하면서 다른 간접사실의 제출을 소홀히 하면 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폐기·불응의 경위를 특정하여 기록에 남기고, 남아 있는 부분 자료로부터 추인되는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의 범위** — 이 사건종류에 원고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이 처분의 유효요건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규범의 형식이 금지와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충족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해고 사건에서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전략** — 근로자성(`R-PROV118-4-02`), 파견 여부(`R-PROV118-5-07`), 기대권(`R-PROV118-5-06`), 영업의 동일성(`R-PROV118-5-12`)은 모두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어느 한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주장하고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함께 진술한다. 평가근거사실을 하나로 묶어 결론만 진술하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주문 유형이 두 가지(확인, 의사진술 이행)이므로 축마다 두 값을 대비하여 적는다. + +| 축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 +| 효력의 객체 |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특정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법률관계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변동시키지 않는다 |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이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좌동. 파견사업주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판결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P4·P7처럼 주문에 시기가 특정된 경우 그 시기 이후의 지위가 확인되므로 **판단의 대상이 과거로 미치지만, 판결이 그 시점에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지위 자체는 구법의 간주 또는 채용내정 통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해 있었다 |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확정 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정 전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처분은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병합된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지위확인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 직접 미치지 않고,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좌동.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근로조건)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고, 후속 분쟁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R-PROV118-5-11`을 청구원인에서 충실히 특정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집행권원이 된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일반화 금지**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에 붙은 실체법적 효과이며, 대세효를 낳지 않는다. 확인판결에 소급효가 있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다.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시점부터의 지위일 수 있다는 것과 판결이 소급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는 것은 다르다. + +**확정판결 후의 실현**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 +### 9.2 보전처분 +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조 제1항)이 아니므로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 구조가 아니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 + +| 항목 |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 임금지급 가처분 | +|---|---|---| +| 피보전권리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권리관계 |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 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청구권 |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확정까지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가 계속되면 사회보험 자격, 사내 복지, 재직 요건이 붙은 권리를 상실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본안 확정까지 기다리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 원고의 소득·재산 상황과 부양 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증명을 요하나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다. 다만 만족적 가처분에 가까울수록 소명의 정도가 높아진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의 평가근거사실을 본안과 같은 수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좌동. 다만 임금액은 소명 단계에서도 산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규정과 급여명세로 액수를 특정한다 | +| 유의점 | 지위 보전만으로는 취업이나 임금 지급이 실현되지 않는다. 실질적 구제를 구하려면 임금지급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 본안에서 인용될 금액을 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신청액을 정한다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본안의 관계** — 가처분으로 지위가 임시로 정해졌다는 사정은 본안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피고가 가처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본안의 인용액에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중회복 통제의 대상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9.3 집행방법 + +주문 유형이 두 가지이므로 집행의 구조도 두 가지로 갈린다. **확인 주문에는 집행이 없다.** +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피고의 자발적 이행(자격취득 신고, 취업 허용, 임금 지급)이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확인판결을 선결문제로 삼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 부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병합된 금전청구** — 통상의 금전집행이다. 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다. 이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다만 장래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가집행을 불허한 예로 든 것은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기 도래는 물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장래 임금에 그 근거가 그대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인항과 금전항을 나누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 — 근로자를 특정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대체집행이나 직접강제로 실현할 수 없는 급부다. 간접강제로 구할 수 있는지는 급부의 특정 가능성과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 문서는 원직 복귀 청구의 요건사실을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의 형태는 세 가지다. ①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금전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단순 병합**이다. ②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선택적 병합**이다. ③ P4와 P5처럼 적용법령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쌍,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병합할 수 없다. + +**소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국면은 셋이다. ① 현재 지위 확인이 불가능해진 경우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변경. 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② P4에서 P5로의 전환.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수적이다. ③ 임금청구의 확장. 변론이 진행되면서 미지급 기간이 늘어나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게 되고, 그 부본 송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의 기산일이 된다. +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반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하는 손해배상, 대여금 또는 과지급 임금의 반환이다. 지위확인의 본소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으므로 관련성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 +**다수당사자**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그러나 **공통 쟁점이 있어도 요건사실은 원고별로 판단된다.**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이 원고마다 다르고,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도 원고마다 다르므로 **원고별로 소각하와 본안 판단이 갈린다.**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고 변론종결 전에 원고별 소송요건을 다시 점검한다. +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쓴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소송 중 원고의 사망**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구제 경로가 중복되므로 통제가 필수다. 다음을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액을 조정한다. + +| 중복의 원천 | 통제 방법 |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 민사 임금청구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 소송은 중복소송 관계가 아니지만,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 +|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 같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한다.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후의 기간에 관한 지위확인의 이익도 함께 재검토한다 | +| 화해금·합의금 | 합의의 대상 범위를 확정하여 그 범위 내의 청구를 감축한다. 합의의 효력 범위가 다투어지면 부제소 합의의 존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임금 선지급액,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 | 본안 인용액에서 정산한다 |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 P4에서는 임금차액 산정에 반영한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P5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되고 그 공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 | 청구액에서 전액을 공제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한다. 아래 순서는 §4.3(서술 순서)의 배열을 소장 형식으로 옮긴 것이다. +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의 특정** —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R-PROV118-4-01`).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인적사항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종류를 이 항에서 밝힌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서는 이 항에 승계 전 사업주가 누구였는지와 사업이 피고에게 넘어온 경위(분할·합병·영업양도의 종류와 일자)를 함께 적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므로, 이를 적지 않으면 첫 항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형성** — 노무 제공의 개시 시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R-PROV118-4-02`).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여덟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사실과 증거를 붙인다.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이 항이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의 진술로 바뀐다(`R-PROV118-5-14`, `R-PROV118-5-15`). +3. **경로별 발생원인의 진술** — 해당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한다. 묵시적 근로계약이면 `R-PROV118-5-01`→`R-PROV118-5-02`, 기간제이면 각 계약의 체결·갱신을 시기순으로 배열한 뒤 `R-PROV118-5-05` 또는 `R-PROV118-5-06`, 파견이면 `R-PROV118-5-07`→`R-PROV118-5-08`→`R-PROV118-5-09`(구법) 또는 `R-PROV118-5-07`→`R-PROV118-5-10`→`R-PROV118-5-11`(현행법), 승계이면 `R-PROV118-5-12`→`R-PROV118-5-13`. 복수 경로를 병렬로 주장하는 경우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를 항의 표제에서 밝힌다. +4. **피고의 처분 또는 지위 부인** — 처분의 일자·종류·내용과 통지의 도달(`R-PROV118-5-03`, `R-PROV118-5-04`),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R-PROV118-4-03`). 시간순 배열이므로 이 항이 사실 진술의 마지막이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별 성질(반대급부인지 임금 자체인지 손해배상인지), 원금별 기산일, 구간별 이율과 근거 법령(§4.4(부수급부: 구간표)). 원금과 기산일은 별지 목록으로 개별화하고 본문에는 산정 구조만 적는다. 장래 임금을 구하면 종기를 명시하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밝힌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정년이 임박한 원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미 원고를 직접고용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항을 둔다(§3.2(확인의 이익)).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다만 인지는 병합 구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3.5(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 제출 전에 계산을 확정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대상요건을 명시하여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한다. +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단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 구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다. +2. **부인의 이유** — 근로자성 부인, 경영주체 부인, 파견의 실질 부인, 처분의 존재 부인. 이 항에서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증명책임의 인수가 아니다. 원고는 이 항에 대하여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논법을 쓰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항을 나눈다. 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표시하고 요건사실을 ①②③으로 나열한다. +4. **재항변**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마다 대응 항을 두고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나열한다. 항변과 재항변을 하나의 문단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진다. +5.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 항이 아닌 별도 항에 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심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한다. +6. **금액에 관한 주장** — 중간수입 공제는 항변이므로 3의 항에 쓰고,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직권 산정사항이므로 금액 항에 쓴다. 두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에 관할원인을 적지 않아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도,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임을 전제한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12조)도, 병합 금전청구의 의무이행지 관할(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의 병합에서 인지를 단순 합산하여 부족하게 붙인 경우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은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으로 해소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 확인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P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R-PROV118-4-03`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R-PROV118-5-10`)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동일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제소기간으로 오해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이 오류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근로자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결론만 적은 경우. 파견의 삼면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라고만 주장한 경우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 제척기간 완성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 —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병합 금전청구는 일부인용) | 3년을 넘긴 임금 부분, 10년을 넘긴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 처분의 유효(항변 인정) | 청구기각 |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모두 증명된 경우 | +| 공제·감액 사유 인정 | 일부인용 | 중간수입 공제, 손익상계,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의 공제 | + +### 10.4 청구취지 + +문형은 이 문서의 front matter가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 문서 참조 절 | +|---|---| +| P1 근로자지위확인 | 5.1 확인 단독형 | +| 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5.2 처분 무효 확인형 /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 +| 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 |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 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 |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 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 |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 +| P6 근로관계 승계 | 5.1 확인 단독형 | +| P7 채용내정 취소 | 5.6 채용내정 취소형 | +| 다수 원고 사건 | 5.9 다수 원고형 | +| 확인의 이익 심사와 정년·기간만료 분기 | 4.1 필수 심사 /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4.3 실효의 원칙 | +| 적격 피고의 결정 | 6.1 원고 /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 +| 원금 산정과 공제 |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 7.3 중간수입 공제 /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7.5 장래 반복급부 | +| 지연이자 구간 |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 8.2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8.3 그 밖의 법정이율 | +| 부수·병합 청구 | 9.3 노동위원회 절차 / 9.4 병합 선택 | + +**청구취지 작성 시 이 문서에서 확정된 세 가지를 규칙 문서와 함께 적용한다.** 첫째, P4와 P7은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청구취지에 `○년 ○월 ○일부터`를 적고 그 일자의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둘째, P5는 확인이 아니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행 주문이므로 지위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셋째,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항에만 구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P5의 주문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므로 경로 내부에 이질성이 있고, 이를 `overlays`에 기록하였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선택적`으로 정하였다. 예비적 병합은 P4와 P5의 쌍, 사용자 귀속이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의 두 곳에 한정하였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노무제공 또는 그 약정, 피고가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의 세 요건이다. 발생원인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R-PROV118-4-01`부터 `R-PROV118-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R-PROV118-5-01`부터 `R-PROV118-5-15`까지)를 부여하고 각각 요건분류를 적었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는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8행, 항변 13행이다. 근로자성·경영주체·파견의 실질·처분의 존재는 전부 부인이고, 처분의 유효요건은 전부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다섯 행(1-a·1-b·2·3·4)의 표를 두고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이율이 갈리는 구간 1은 1-a(민법 제379조)와 1-b(상법 제54조)로 행을 나누어 한 셀에 두 이율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7줄을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을 그중 하나와 문자열이 같게 하였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확인 주문과 의사진술 이행 주문을 축마다 대비하였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류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지위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배타적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파견 여부·기대권·영업의 동일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과 중복 지지 사실은 `다중 대응`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확정 시에 효력이 생기는 실체법적 효과이지 대세효가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처분의 유효요건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규범의 형식에 따른 정상적 배분이므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중간수입 공제를 연기적 항변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시행일을 병기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불소급을 명시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적용 국면은 P5의 손해액 산정 하나뿐이고, 임금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태 기록의 폐기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는 판례는 전문을 대조하고, 전문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 구법 부칙의 원문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 미통과)로 구별하였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인접 leaf인 기타 지위확인으로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이 흘러가지 않도록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발생원인 기준의 라우팅을 명시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종류명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고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이행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P5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눕히면, 확정 전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자체가 틀려 청구가 기각된다.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면, 두 규범이 배타적이므로 어느 쪽도 요건사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쓰면, 전자는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고 후자는 그 존속을 전제하므로 두 구성의 요건사실이 서로를 무너뜨린다. +-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지를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면, 본안에서 판단할 권리귀속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여 청구기각 사안을 소각하로 처리하게 된다. +- 정년이 임박한 원고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시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순간 그 원고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된다.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과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변경할 기회를 놓쳐 소가 각하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법리를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끌어오면, 두 절차의 요건이 다르므로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으로 쓰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후속 분쟁을 차단하지 못한다. +-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면, 방법선택의 적절성 심사에서 한쪽이 각하된다. +-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하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받는다. +-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으면, 성질상 해고인 조치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려 들면, 실제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원고의 입증 자원을 소모하여 정작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이 부실해진다. +- 근로자성을 결론만 진술하고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으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도급계약서의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되어 파견도 묵시적 근로계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파견의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 청구취지를 쓸 수 없다. +-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붙이면, 구간 2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 곧 사망 또는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전제가 모순되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 상사 법정이율(구간 1-b)을 붙이면, 원금이 법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근로자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포기하면,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통상의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2조가 열어 둔 관할을 스스로 닫는 것이 된다. 병합 금전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와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행지 관할도 함께 검토한다. +- 하나의 요건 ID를 경로마다 다른 의미로 읽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가 깨져 총괄표가 실제 심판대상과 어긋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P6에서 `R-PROV118-4-01` 대신 `R-PROV118-5-16`을 쓰는 것이 그 예다.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하면, 원금의 성질이 바뀌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구간이 잘못 붙고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도 함께 흔들린다. +- 중간수입을 전액 일괄 공제하면,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여 인용액이 법령에 어긋난다. +- 반대로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이나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에 휴업수당 하한을 적용하면, 그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국면에 적용하여 공제액이 과소해진다. +-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산정을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시켜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면, 이중 가산이 되어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재직 중 정기임금의 지연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적용례에 반하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임금 청구에 종기를 적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부분이 각하된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집행할 것이 없는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어서 신청이 배척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면, 인지액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는다. +- 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지 않으면, 원고마다 다른 확인의 이익과 원금이 하나로 뭉쳐져 원고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실효의 원칙에서 판례 사안의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시효처럼 다루는 것이 되어 항변의 요건사실 자체가 어긋난다. +-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지위확인 부분까지 수계신청을 하면, 일신전속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어 신청이 무의미해진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하면, 절차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분리된다. +- 퇴사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청구(P4)에서 실효의 위험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고는 시급성을 놓치고 피고는 유효한 항변을 놓친다. 직접고용 간주일, 파견근로관계 종료일, 같은 사업장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의 셋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붙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제외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건종류가 바로 그 다툼의 전형이므로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49조로 적으면, 근거 조문이 틀린 준비서면이 그대로 전파된다. 퇴직금(퇴직급여) 채권의 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 지위확인 부분이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었는데 각하일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병합되어 있던 임금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을 받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다. +- 기간만료 항변으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를 무력화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무기전환의 효과는 기간만료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대상을 잘못 겨냥한 것이 된다. 이 요건을 겨냥하는 항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뿐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조문단위 또는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비고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법인의 본채무가 귀속하지 않는다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 시행 2026. 8. 20.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금지 형식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피고 부담 |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 시행 2026. 8. 20.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 근로기준법 제28조 |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시행 2026. 8. 20.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2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 +| 근로기준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 시행 2026. 8. 20. | 구제명령. 구제명령 이행액은 민사 원금에서 공제한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의 대상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이므로, 사망 또는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제2항**(2024. 10. 22. 신설):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이 이어지는 사안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의 경계를 정한다.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5. 10. 23.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제20520호는 이 구조를 도입한 개정법률이고 현행 법령 버전은 제21373호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적용제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7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 **제3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종류에서 구간 2·3을 배제하는 가장 유력한 사유다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 시행 2026. 8. 20. | 휴업수당. 중간수입 공제의 하한을 이룬다 |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 시행 2026. 8. 20. | 임금채권의 3년 시효. 지위확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아니라 이 조문이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제4조 제1항 각 호는 2020. 5. 26. 개정)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는 피고 부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26. 5. 26. | 파견기간. **현행 제6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없다**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시행 2026. 5. 26., 전문개정 2019. 4. 30. | 직접고용의무.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의무이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개정 전 조문 | 2년 초과 계속사용 시 2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간주). **UNVERIFIED —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과 판결이유에서 확인하였다 | +| 민법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신의성실. 실효의 원칙의 근거 | +| 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 3. 17.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의 10년 시효.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된다 | +| 민법 제163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특별규정으로 우선한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등·승인). 현행법은 여전히 `중단`의 표제를 쓴다 |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 3. 17.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된 경우 병합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시행 2026. 3. 17. | 최고와 시효중단. 기능적으로는 6월의 완성유예다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기능적으로는 갱신이다 | +| 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 3. 17.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467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7조 | 시행 2026. 3. 17. | 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참채무 원칙이므로 병합 임금청구의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 민사 법정이율 |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8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해고기간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 조문의 반대급부다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상사 법정이율.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 제530조의10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30조의10 | 시행 2026. 7. 23.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조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보통재판적 |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조 | 시행 2025. 7. 12.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시행 2025. 7. 12.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병합된 임금·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시행 2025. 7. 12.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인 통상의 사안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조 | 시행 2025. 7. 12. |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위확인과 병합 금전청구의 관할이 갈릴 때 이 조문으로 묶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 관할위반은 이송이며 각하가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시행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 7. 12.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의 인정을 전제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 7. 12. | 소장의 기재사항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시행 2025. 7. 12.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 7. 12.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소를 제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 7. 12.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병합 가능. 행정소송과는 병합 불가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시행 2025. 7. 12. | 피고의 경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 7. 12. | 청구의 변경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 7. 12. | 반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 간주, 별도 집행행위 불요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 2. 1.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조문 원문 확인). 제2항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배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종전 이율에서 인하된 현행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 **제5항**: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지위확인 + 임금 병합의 전형 구성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공포 2023. 8. 31.)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 + +### 12.2 판례 + +> UNVERIFIED — R6: 등재 판례의 판시 귀속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로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로 작용하는 요건 또는 항의 목록이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4다29736 | 2006. 12. 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공백기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다섯 가지를 판시한다. **묵시적 근로계약(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노무대행기관 동일시)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118-4-02,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유효 | 예 | +| 97누19946 | 1999. 11. 12. | 사건명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5다75088 | 2008. 7. 10. | 사건명 `종업원지위확인`. 위 네 요건을 재확인하고,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8두4367 | 2010. 7. 22. |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위 네 요건을 판결요지에서 그대로 판시하고, 자동차 조립·생산 의장공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R-PROV118-5-01, R-PROV118-5-02, R-PROV118-5-08,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4 | 유효 | 예 | +| 2010다106436 | 2015. 2. 26.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②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④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파견에 한정되지 않으나, 위법한 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경과와 무관하게 곧바로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7,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 유효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4다9632 | 2018. 5. 30. |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R-PROV118-5-03,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징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07두1729 | 2011. 4. 14. |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 유효 | 예 | +| 2014두45765 | 2016. 11. 10. |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과 같다.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대권이 배제·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무효다 | R-PROV118-5-05,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2·6.1.3 | 유효 | 예 | +|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병합) | 2024. 3. 12.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두 임금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 R-PROV118-4-01, R-PROV118-4-03, R-PROV118-5-07, R-PROV118-5-08, R-PROV118-5-09,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07두22320 | 2008. 9. 18. (전원합의체)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되지 않고 파견대상업무·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 R-PROV118-5-08, R-PROV118-5-09 | 유효 | 예 | +| 2021다274069 | 2024. 7. 11.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조직·설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 확정으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R-PROV118-4-01, R-PROV118-5-07, R-PROV118-5-10, §1.0(재판모델 분류),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 유효 | 예 | +| 2019다223303 (223310 병합) | 2024. 3. 12. | ①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국면** — 간주의 효과 발생 후에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두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며, 파견사업주가 그 후 지급한 임금 등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로서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된다(동일·동종 항목별로 대응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국면**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손익상계의 대상이고,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동일·동종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 R-PROV118-5-08, R-PROV118-5-10, R-PROV118-5-1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8.4(증명 곤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1두4282 | 2013. 12. 12. |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6 | 유효 | 예 | +| 93다1589 | 1994. 3. 8. | 사건명 `퇴직금`.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다.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이며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은 별도 근거를 요한다** | R-PROV118-5-12 | 유효 | 예 | +| 2000두8455 | 2002. 3. 29.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의 동일성은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5·6.1.6 | 유효 | 예 | +| 2000다51476 | 2000. 11. 28. | 채용모집에 대한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채용내정 통지·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이다.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R-PROV118-4-02, R-PROV118-5-14, R-PROV118-5-15,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05다21494 | 2005. 11. 10.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지위확인의 이익이 소멸하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유효 | 예 | +| 2019두52386 | 2020. 2. 20. (전원합의체)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며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R-PROV118-4-03,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지위확인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식회사 감사 지위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3.2(확인의 이익),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 내부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판시이므로 사용자 법인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의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1다169 | 2024. 1. 4.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사업장 출입금지가 징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상 가산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본 사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91다30118 | 1992. 1. 21. |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인용된 선례다.**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의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그 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사안에 나타난 기간 자체는 그 사건의 사실인정 결과이지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이 아니다** | R-PROV118-4-03,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24다269143 | 2024. 11. 20.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갑 회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과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구 파견법 고용간주 조항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다** | R-PROV118-4-03, R-PROV118-5-07,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95다6823 | 1996. 4. 23.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징계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중간수입 발생기간은 임금지급 대상기간과 대응하여야 한다 | R-PROV118-4-02,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3다300559 | 2024. 4. 12.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미인용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와 §9.3(집행방법)에서 조문과 구조로만 서술하였다 | 유효 | 예 | +| 2000다25576 | 2000. 8. 22. | 미리 청구할 필요란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집행 곤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96다27988 | 1998. 7. 24. |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 사안이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2010다59622 | 2013. 2. 14. | 리스 재매입청구 지체 사안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본문 미인용 — 실효의 원칙 일반 명제의 근거는 91다30118이고 이 판결이 아니다 | 유효 | 예 | +| 2016다40439 | 2022. 7. 28.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②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③ 제철소 크레인 운전 업무 종사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④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칙적 소극)**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 유효 | 예 | +| 91다1264 | 1991. 10. 11. | 사건명 `소유권확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9다22282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판례 목록에 나타난 표기다. 그 문서가 제시한 `precSeq=239895`를 조회하면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가 반환된다. 규칙 문서의 표기 오류로 판정하고 본문에서는 2019다29013으로 인용하였다 | 본문 미인용 | 표기 오류로 판정 | 아니오 | +| 2000다25910 | 2002. 12. 10. | 채용내정 통지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관한 판결로, 다수 하급심이 2000다51476과 나란히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한다. **선고일과 명제의 방향은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고, 이 판결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확인 불충분(선고일만 확정) | 아니오 | +| 2026다20195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law.go.kr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본문 미인용 | 미확인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확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아홉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의 쪽번호를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구법과 현행법의 시간법 분기에 관한 일반 틀. 파견법 자체의 시행일·적용례는 이 목에서 나오지 않아 법령·판례로 세웠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43 |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 항변의 요건 구조, 직권판단 여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단계 심사,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정년·임기만료 분기,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단체 내부 지위확인의 피고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해고 통지·사직서·채용내정 통지의 성질 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의 사실 층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책임, 등기·내용증명의 사실상 추정과 보통우편의 한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 임금의 장래이행 요건,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의 적용 배제, 장래이행 부분의 가집행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확정 시 효력, 소로써 구할 이익,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의 집행문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나) 손익상계 | 514~521 | 손익상계의 세 요건, 직권 공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의 임금 공제, 반대급부 구조와의 경계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아. 분할·분할합병 > 2) 근로관계의 승계 | 1143~1144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합병·영업양도는 이 목이 다루지 않아 판례로 세웠다 | + +**이 문서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 세운 명제** —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갱신기대권, 무기계약 전환,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 여부 판단기준,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 직접고용의무의 소멸시효,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고 근거는 §12.1(법령)과 §12.2(판례)에 귀속시켰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의 조문단위 원문, 시행일자, 공포번호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이 문서의 모든 법령 조문을 이 경로 또는 대응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참조조문·판결이유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precSeq` 또는 `evtNo`로 개별 판례의 정본 표기와 전문을 확인하는 화면. 2019다222829 표기 오류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1476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을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의 `precSeq`를 특정하지 못하여 이 경로로 전문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3다158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3다1589 판결(`퇴직금`) |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와 퇴직금 관계의 승계 범위를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두845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승계거부권, 승계배제 특약의 효력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두22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누1994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7누19946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네 요건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5다75088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 사내도급 외형 아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판시사항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두436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두4367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 네 요건과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적용범위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다10643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 |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4043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다40439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가 직접고용간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사항 [4]를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다126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1다1264 판결(`소유권확인`) | 확인의 이익의 정의와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조문 원문을 확인하였다. 같은 경로로 제7조·제8조·제25조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본문 조회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대법원규칙 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9다29013 판결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을 참조조문란·판결이유에서 확인한 페이지 |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914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24다269143 판결 | 실효의 원칙을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적용한 판결의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를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 판례 Open API에서는 이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았다 |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177&gubun=4 | 대법원 판례속보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69143이 대법원 중요 판결로 공개된 사실과 그 쟁점 표제를 확인한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네 호의 원문과 시행일·대통령령 번호를 조문단위 Open API 조회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 시효 3년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법률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0조 |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 시효중단의 부존재와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확인하였다 | +| https://jifi.scourt.go.kr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 2026다201959에 관한 보도자료만 확인되고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거나 판례가 정면으로 판시하지 않은 지점에 관한 견해만 격리하여 적는다. 본문의 명제는 어느 것도 아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 +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 가능성** —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 태양과 법률효과가 다양하므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6.5(신의칙·권리남용)는 주류적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기초사실의 제출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적었으므로,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의 통일적 해석**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에 관하여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표현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판례의 세 요건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 +**검증상 유보 1건**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상세 화면(`precInfoP.do?evtNo=`)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확인하여 유보가 해소되었다. 남은 유보는 **2000다51476** 하나다. 이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을 케이스노트 전문으로 확인하였고, 다수 하급심이 같은 사건번호를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사건번호와 선고일 자체는 확인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상태 | 위치 | 사유와 처리 | +|---|---|---|---|---| +| 1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확인대상이 같고 발생원인만 다른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과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병렬로 주장하고 시기가 달라지면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하도록 서술하였다 | +| 2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 UNKNOWN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6.4(기간·시효 항변)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2021다274069)은 확정하였으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표의 해당 칸을 UNKNOWN으로 남기고 다른 값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 +| 3 | 지위확인의 소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 조문 | 해소 | §3.5(소장 요건과 인지), §12.1(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의 원문과 시행일·규칙번호를 확인하여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지위확인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이다 | +| 4 | 이 사건종류의 구제범위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 5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8.1(요건별 증거 매핑),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조문에서 이 부칙 본문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판결이유로 확인된다. P4의 시간법 경계는 2019다29013과 2007두22320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 +| 6 | 2026다201959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 UNVERIFIED | §12.2(판례)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판례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쓰지 않는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와 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 7 | 2000다51476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12.6(학설)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precInfoP.do?evtNo=` 경로로 원문을 확인하여 해소되었다. 2000다51476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케이스노트 전문에 의존한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은 확정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8 |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 | UNVERIFIED |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P3·P7 |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근로자가 현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급부다. 이것이 제43조가 예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신설된 조항이어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 구간 3 행과 각 경로의 부수급부 항에 유보를 명시하고,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 +| 9 |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재항변 ⑤는 이 명제 대신 민법 제170조 제2항(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근거로 세워 두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로 관리한다 | +| 10 | 2024다269143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 law.go.kr 판례 Open API의 사건명·본문 검색 모두에서 이 사건번호가 반환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는 케이스노트 전문과 대법원 판례속보 표제로 확인되고 두 출처가 일치한다. 출처가 대법원 공식 원문이 아닌 점만 유보 사항이다 | +| 11 | 완전한 복직 후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존속하는지 | UNVERIFIED | §3.2(확인의 이익), §12.2(판례)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1다169는 원문 확인 결과 원직복귀 원칙,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업장 출입금지의 성질만을 판시하였고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분기표의 해당 행은 UNVERIFIED로 두고, 2021다169는 §9.1(판결효과)의 원직복귀·대기발령 서술에만 쓴다 | +| 12 | 합병에 의한 승계에서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되는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12.2(판례) | 93다1589의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고 판결요지도 퇴직금 관계에 한정된다.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의 서술을 판시 범위에 맞추어 좁히고 확장 부분을 UNVERIFIED로 표시하였다 | +| 13 | 기간제법의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에 관한 시간적 경계(법률 제8074호 부칙의 적용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반환한 기간제법 XML에서 제정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 부칙 본문이 생략되어 적용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행 조문과 시행일·공포번호(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는 확인하여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2년 산정에 산입되는 사용기간의 시작 시점은 개별 사안에서 부칙 원문을 확인하여 정한다 | +| 14 | 2000다25910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 선고일이 2002. 12. 10.임과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는 법리에 관한 판결임이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으므로 본문에는 영향이 없다 | +| 15 | 최종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R1 요건구조·R6 판례 귀속) | UNVERIFIED | §4(공통 청구원인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2.2(판례) | 독립 심사가 지적한 R1(요건 ID의 경로별 일의성, 요건분류 4분류 준수)과 R6(판례 판시의 정확한 귀속)의 항목은 이 문서에서 전부 반영되었다. `R-PROV118-4-01`은 P6에서 적용 제외되고 `R-PROV118-5-16`이 신설되었으며, `R-PROV118-4-03`의 요건분류는 권리근거로 바뀌고 P5에서 적용 제외되었다. 판례 층위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근거가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로 교체되고 2021다169의 확인의 이익 귀속이 삭제되었다. 다만 **반영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축의 최종 점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 +**해소된 항목**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근로계약 성립시점(2000다51476),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93다1589, 2000두8455),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2007두22320),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2019다222829의 표기 오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시효), 민법 제170조(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현행 시행일·공포번호, 2024다269143(구 파견법 고용간주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묵시적 근로계약의 네 요건과 그 원천 판결(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결(2010다106436),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의 무영향(2016다40439), 확인의 이익의 정의(91다1264), 관할의 근거 조문(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확정되었다. + +**`verification_status` 산정** — 위 표는 UNKNOWN 2건(#2·#4), UNVERIFIED 12건, 해소 1건(#3)으로 이루어진다. UNKNOWN·UNVERIFIED가 남아 있으므로 `VERIFIED`가 아니다. 한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claim_rule_doc`)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 L-a부터 L-e까지가 전부 통과하였고, 어느 미해결도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부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까지의 요건과 항변 구조를 비워 두지 않으며, 미확정 항목은 모두 본문에서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표시되어 다른 값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QUALIFIED`로 확정한다. + +**미해결이 실무에 미치는 범위** — 남은 항목 가운데 소장 작성 단계에서 판단을 바꾸는 것은 셋이다. 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2)는 P5에서 청구액의 시적 범위를 정하므로, 10년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시효와 별도로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②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8)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적용 여부를 좌우하므로,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낸다. ③ 기간제법 부칙의 적용례(#13)는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의 시작 시점을 좌우하므로, 2007. 7. 1. 이전부터 사용된 사안에서는 부칙 원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7·#10·#14)이거나 본문에 쓰이지 않은 사건번호(#6)여서 서면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06_gwanribi-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06_gwanribi-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95239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06_gwanribi-cheonggu.md @@ -0,0 +1,17 @@ +## 관리비 청구의 §4는 공통요건이 없고, 경로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06)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231,898 B,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R1~R6 전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직전 v.1 세대 산출물(345,080 B)을 덮어썼다. +- **경로 해체**: 10경로. P1 집합건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 제2호, 규약 불요) / P2 규약상 전유부분·개별 사용료(제28조 제1항·제42조 제2항, 점유자도 피고) / P3 특별승계인 승계분(제18조) / P4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피고=입주자등) / P5 장기수선충당금(제30조 제1항, **피고=소유자로 한정**) / P6 임대차 약정 / P7 관리위탁 보수(위임 제686조·도급 제664조 택일) / P8 양수금 / P9 부당이득 / P10 대규모점포등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R-ID 35개 전부 `-5-nn`. +- **교훈**: + ① **§4 `해당 없음`은 v.1 세대의 결론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재도출된 것이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열 경로에 대면 각각 다른 경로에서 무너진다 — 「부과근거의 존재」는 P9(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요건)에서, 「피고가 구분소유자·점유자」는 P7(피고가 관리단)과 P5(소유자 한정)에서, 「원고가 관리주체」는 P6(임대인)·P8(양수인)에서, 「비용의 실제 지출」은 P1·P2에서(2017다234262: 실제 지출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월별 변제기 도래」는 P9(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에서 깨진다. **후보별로 무너지는 지점을 문서에 표로 남기면 다음 세대가 이 판단을 다시 검산할 수 있다.** + ② **공용/전유를 한 경로에 담지 마라.** 근거(법률 대 규약), 피고 범위(구분소유자 대 점유자 포함), 승계 여부(제18조 대 제28조 제3항)가 모두 갈린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특별승계인 사건에서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③ **연체료는 두 국면을 반드시 갈라야 한다.** 승계 국면에서는 2004다3598,3604이 「위약벌의 일종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질 판정 국면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에서 출발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2012다65973, 2018다248855 전합). 예정이면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 2016다52265), 위약벌이면 감액 불가·공서양속 무효만 가능하다. **승계 국면의 표현을 성질 판정의 일반론으로 옮기면 통제수단이 뒤바뀐다.** + ④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 근거조문이 다르다.**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2005다65821)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98다42141). 몇 년인지는 그 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지고(상행위면 상법 제64조 5년 — 2006다2940), 다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제167조). 실무상 차이는 **원금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서만 드러난다. + ⑤ **특별승계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이다**(2014다81474).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것은 부진정연대의 절대효 때문이 아니라 승계인이기 때문이며,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취득한 자에게만 미친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9.1에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⑥ **위탁관리계약 종료는 각하사유가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사유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19다229516).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 청구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다(2014다87885,87892). 이 둘을 섞으면 §3.1과 §5.P8이 동시에 틀린다. +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1288 각주 105가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근거로 든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것이다. 전문을 열어 확인하고 근거를 99다49644로 바꾸었다. `` 16이 실제로 값을 한 사례다. + ⑧ **직전 세대의 MEMORY 교훈 중 「시효중단 표제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한다」는 잘못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다. 골격 v4 §6.4가 이를 정정했으므로 옛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 ⑨ **13판이 관리비를 정면으로 다루는 목은 394~397면 하나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경로·신탁·대규모점포·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에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현행 법령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다.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해 `UNVERIFIED`로 유지했다(v.1 세대의 판단과 같다). + ⑩ **§4.4 구간 4(항쟁의 상당성)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것이지 이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장래이행분(구간 5)뿐이다. +- **게이트 관련**: 초회 18/22에서 S10b 4건이 걸렸다. 전부 산문의 `§N` 뒤에 절 제목을 병기하지 않은 것이었고, 특히 `§6.1~§6.5의 블록으로` 같은 **범위 표기**가 첫 참조에서 걸린다. 범위를 쓸 때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로 각 끝점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 또 자기심사에서 **괄호 안 문자열이 실제 절 제목과 다른 경우 1건**을 잡았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므로 이것을 잡아주지 못한다. 조립 후 정규식으로 「§번호(표기)」와 실제 헤딩 제목을 기계 대조하는 것이 값싸고 확실하다. +- **마감 절차의 함정 1건**: `content_hash` stub을 `"sha256:PENDING"`으로 두고 치환 정규식을 `content_hash: "sha256:[0-9a-f]*"`로 쓰면 **PENDING이 매치되지 않아 조용히 미기입된다.** 게이트 S1은 `content_hash`를 필수 키로 보지도 값을 검사하지도 않으므로 22/22 PASS인 채로 넘어간다. 더 위험한 것은 검증 방식이었다 — 재읽기 후 「본문 해시가 재계산과 같은가」만 보면 front matter가 PENDING이어도 항상 True가 나온다. **검증은 반드시 front matter가 담은 값과 본문 재계산 값을 대조하라.** stub을 아예 `content_hash: ""`로 두고 `^content_hash: ".*"$`(MULTILINE)로 치환하는 편이 안전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56_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56_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1c74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56_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md @@ -0,0 +1,12 @@ +## 임금·퇴직금 청구는 지급기가 다른 여덟 채권의 표지이고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PROV-056)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147,468 B, 1,191행)를 전면 재생성했다. 자료 `_1`(gpt)·`_2`(grok) 2건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1(48,197 B)을 썼고, 13판은 11블록·표시면 132쪽(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여덟 경로(확정 임금 / 법정수당·최저임금 미달액 / 상여금·성과급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DC 미납 부담금 / 중간정산금 / 해고무효 기간 임금 / 근기법 제43조의8 3배 손해배상).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 지위·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고, 지급기는 근거 조문이 경로마다 달라 전부 §5로 내렸다. 2026-08-31 v.1 세대 산출물과 경로 수는 같으나 각 경로의 요건사실은 법령 원문에서 다시 도출했다. +- **교훈 ①**: **지연이율은 「이 원금이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가」라는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금 성질을 잃지 않아 연 20%(2018다283049),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퇴직급여 아닌 것은 부적용(2021다280781),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도 부적용(2026. 3. 12. 2025다214123 — 퇴직급여법이 중간정산에 14일 청산의무를 두지 않았고 제37조가 그 의무를 창설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제1항 제1호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가 붙는다. +- **교훈 ②**: **2001다24051은 살아 있다.** 13판 p.152~157의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퇴직급여법 제9조를 들어 이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지만,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쓰고 교과서 견해는 §12.6에 격리했다. **13판의 「사실상 폐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기산이 최대 14일 늦춰진다.** +- **교훈 ③**: **상법 연 6%를 무조건 배제하지 마라.** 규칙문서 §7.5는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2014다28305는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를 사망·퇴직의 효력 발생 시로 보아 복직한 사안에는 부적용이라고 판시했다. 규칙문서의 경고는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야 판례와 조화된다. +- **교훈 ④**: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정규식으로 전수 대조하라.** 자기심사에서 12건(근기법 제50·55·56·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급여법 제11·15·19조, 민법 제164·179·182·766조, 민사소송법 제8조)이 미등재로 잡혔다. 「같은 법 제N조」·「제N조 제M호」 형태는 법령명이 앞에 없어 법령명 기준 grep으로 잡히지 않는다. **`제\d+조(의\d+)?` 전체를 뽑아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빠짐이 없다. 게이트는 조문 등재를 검사하지 않는다(S9는 사건번호만 본다). +- **교훈 ⑤**: **S10b는 여는 괄호가 § 바로 뒤에 와야 통과한다.** 「(§6.3 권리저지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있으면 제목을 병기했는데도 FAIL이다. 정규형은 「§6.3(권리저지 항변)」이다. 초회 실행에서 이 형태 10건이 걸렸고 정규식 치환 18곳으로 일괄 해소했다. +- **교훈 ⑥**: **DC 부담금은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 연 10%(납입기일 다음날~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연 20%(그 다음날~납입일) 2구간이고, 주문은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하라」다. 퇴직금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3조의2가 5개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활동 체류자격자의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를 둔다. **현금 직접지급 주문을 기본형으로 전제하면 P4·P5의 주문이 함께 틀린다.** +- **교훈 ⑦**: **개정 근기법의 적용례를 요건사실로 세워라.**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은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 10. 23. 시행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8에서는 이 적용례를 별도 R-ID(`-5-21`)로 세워야 시행 전 체불의 계속만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외부 조회**: (a) 법령 14/30 · 판례 2/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0회. `` 0·1·2를 처음부터 적용해(레코드 태그 속성 허용, CDATA 선처리 후 완전일치 필터, `MST=` 사용, `nb=`→`ID=` 2단) 파서 오류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69_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69_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5fe998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069_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d @@ -0,0 +1,16 @@ +## 교환 이전등기 §4는 당사자·성립방식을 둘 다 중립화해야 다섯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PROV-069)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151,017 B,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_1(gpt)·_2(grok)와 규칙문서 v1을 3단 대조로 확정했고 규칙문서·_2는 `_done`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정독 153면(오프셋 38 실측),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8/30, (b) T2 전문 23/45. +- **경로 해체**: P1 교환계약 직접 / P2 교환예약 완결 / P3 승계 / P4 중간생략등기 합의 / P5 채권자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이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뺐고, 대위는 leaf(PROV-078)가 있어도 등기원인이 교환인 국면이므로 P5로 남겼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98다61463: 무조건형과 상환형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교훈**: + ① **§4 문장의 중립화는 두 축이다.** 「당사자 중립」(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이 P5를 살리고, 「성립방식 중립」(*성립한* 사실)이 P2를 살린다. 한 축만 중립화하면 나머지 경로가 §4에서 탈락한다. 당사자 중립화는 덤으로 13판 536면의 대위 5요건 중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를 §4가 흡수하게 해 5.P5.2의 채번을 넷으로 줄인다. + ② **13판 825~826면이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압축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 점유 사실은 전부 요건사실이 아니다. 앞의 것은 항변·재항변, 뒤의 것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청구원인 자체가 이유 없는 주장이 된다. + ③ **교환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실재한다. 매매 판례로 대신하지 마라.** 2016다212524(건축법 제57조 분할제한 → 이행불능,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2다105(구분점포 목적물 특정,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다16090(1필 중 면적 지정·위치 미합의 →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참조조문 제596조), 98다13877(보충금 갈음 채무인수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넷은 전부 참조조문에 민법 제596조를 달고 있다. + ④ **반대로 98다32175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 아니다.**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매매)다.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본문검색에서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가 0건이었으므로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규칙문서 금지규칙 29(매매 판례를 교환에 당연 적용 금지)가 실제로 물린 자리다. + ⑤ **2019다227817은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판례로만 알려져 있으나 판시사항 [1]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다.** 자기심사에서 이 판례를 T1로 두고 넘어갔다가 (b)로 전문을 열어 §12.7의 UNVERIFIED 1건이 해소됐다. **T1로 남긴 판례의 판시사항 전항을 한 번은 읽어야 한다.** + ⑥ **토지거래허가는 부인과 항변이 갈린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원인(13판 130~131면: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사실 중 하나로 부담)의 **부인**이고, 「배제·잠탈 의도」·「불허가 확정」은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므로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뭉뚱그리면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예약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P2의 교환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실재한다.** 97다22140(허가 직권조사)과 2003다26457(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을 `nb=` / `query+search=2` / `query=` 세 형태로 조회했으나 전건 미검색이었다. 명제는 13판 서술로만 지지되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12.7에 올렸다. **번호를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는다.** + ⑧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문언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병합청구의 부수급부이지 이 소송물의 부수급부가 아니므로 §9.4로 보낸다. 경로가 다섯이면 기계판독 문언 줄도 [P1]~[P5] 다섯 줄이 필요하다. + ⑨ **골격 12.6의 잠정처리(소송요건 소멸 블록을 §6.2에 둔다)가 이 사건종류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대위요건의 사후 소멸을 6.2.6에 두고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로 적되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남겼다. 블록을 두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전제는 5.P5.2의 네 R-ID가 채웠다. +- **게이트 실측**: 초회 20/22(S1 = §0 placeholder, S10b 7건). S10b 7건은 전부 `(§N)` 형태 — **닫는 괄호는 면제 형태가 아니다.** 게이트는 매치 직후 문자가 여는 괄호일 때만 면제하므로 `(§6.2)`처럼 참조를 괄호 안에 넣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6.2(권리멸각 항변)」로 풀어 쓰거나 「§6.2(권리멸각 항변) 참조」로 쓴다. 또 하나 — H3 구간에 속하지 않는 줄(H4 아래 산문과 절 머리말)은 전부 unit -1의 한 덩어리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한 번만** 제목을 달면 된다. +- **§7 투영 확인(v4-r5 신설 규칙)**: 14행 전부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원고`)만 들어갔고 문장 복제는 없었다. 정규형 `원고 / 원고`를 집필 시점부터 지킨 결과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6_gita-gyeoluibujonjaehwakin.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6_gita-gyeoluibujonjaehwakin.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52d43c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6_gita-gyeoluibujonjaehwakin.md @@ -0,0 +1,90 @@ +## 잔여범주의 축은 「기관 × 하자 등급」이고 결의부존재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PROV-116) +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16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slug `gita-gyeoluibujonjae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160,089바이트·1,14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191바이트·표 1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5,438바이트, T1~T8 단체유형 분류 + LEAF-01~10 + FORM-01~13)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5개 구역 10면(물리 98/99/105/106/444/445/1124/1125/1132/1133)에서 실측하고 + 4개 블록 33 표시쪽(60~72, 406~417, 1086~1087, 1094~109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 2개(97~103, 462~467). +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7개, §12.1 법령 11건·§12.2 판례 29건(전건 T2).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P2·P3 28 + R6 재확인 1), 비계수 외부 재조회 0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3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 R1~R6 = 4·4·4·4·4·4(자기심사 전 R2·R4·R6이 3점이었고 라운드 1에서 해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 **교훈**: + ① **잔여범주라도 축은 실재한다. 이 사건종류의 축은 두 개이고 서로 직교한다.** 첫째 축은 **결의를 한 기관** + (주주총회→PROV-115, 이사회→PROV-114, 그 밖의 의결기관→여기), 둘째 축은 **하자의 등급**(부존재급→여기, + 무효급→PROV-111·112·113). §1.1을 두 표로 나누어 (A) 판별 라우팅 표와 (B) 청구경로 목록을 따로 두면 + 「판정 가이드」와 「요건 열거」가 한 절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다. (B)의 경로 ID만 `P\d+` 형태로 두고 + (A)는 PROV ID로 적으면 게이트 S8이 라우팅 표를 경로로 오인하지 않는다. + ② **결의부존재확인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된다」가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다」인 경우가 다수다.** +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 정면으로 판시한다 —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 **이는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한 문장이 P1과 P3의 근거를 동시에 준다. + 준용이 실재하는 경로(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만 전속관할(제186조)·담보제공(제377조)·등기(제378조)·대세효(제190조 본문)가 + 함께 붙는다. **제379조(재량기각)는 제380조 준용 목록에 없다.** PROV-114의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 사실이 근거다」라는 교훈이 총회 계열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 ③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쓸 수 있는 드문 사건종류다. 다만 인접 기간 둘을 표로 갈라 적어야 한다.** +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6개월·1년은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이 소에는 걸리지 + 않는다(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6조 제1항이 없다는 것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 금지규칙 14는 「기간이 실재하는데 + `없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므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 ④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판례는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골격 §3.3 판정 규칙으로는 출소기간이다.** + 결의취소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규칙 ①에 해당하고 도과 효과가 소각하다. 판례 호칭을 + 성질 열에 그대로 옮기면서 효과만 소각하로 적으면 「제척기간 → 본안 기각」 규칙과 어긋나 보인다. + **성질은 규칙에 맞추고 판례 호칭을 괄호로 병기**한 뒤 그 이유를 산문으로 적으면 R4가 선다.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 ⑤ **그 기간의 도과가 이 소의 본안을 바꾸는 국면이 하나 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결의는 기간 도과로 + **유효로 확정**되어 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2018다273981 [1], 2019마5031). 제척기간 도과는 + 직권조사사항이다. §6의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쓰면 틀린다. + ⑥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은 부인이다.**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2008다37193 후단). 반면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 증명책임은 단체에 있다(같은 판결 전단). 실무 답변서에서 두 주장이 한 문장으로 섞여 나오므로 §6.0에서 갈라 적는다. + ⑦ **13판 65면의 공방구조를 민법상 법인에 그대로 옮길 근거가 없다.** 그 근거인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은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로 시작하는 주식회사 사안이다. PROV-114에서 이사회에 + 관하여 같은 공백이 확인되었는데, **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공백이 있다.** 유보와 함께 쓰고 §12.7에 남긴다. + ⑧ **13판 각주와 판시 원문이 갈린 지점을 이 사건종류에서 두 건 더 잡았다.** (i) 70면 각주 298은 96다23375를 + 「비법인사단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옮기지만 판시사항 원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 대의원회의**」이고, 같은 책 66면 각주 292의 cf.는 정확히 옮겨 **한 책 안에서 두 표기가 갈린다.** + (ii) 65면 각주 267이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의 근거로 든 98다26187의 그 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것이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이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⑨ **확인의 이익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뒤집히는 국면이 실재한다.** 통상은 단체가 피고이나(2023다244499, + 2011다101155),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3다245287, 2024다300020). 두 국면을 §3.1에서 + 나누어 적지 않으면 피고적격 서술이 자기모순이 된다. 보전처분에서는 또 반대로 **임원 개인이 피신청인**이고 + 단체에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이 사건종류는 적격이 세 자리에서 각각 다르다. + ⑩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는 후행 결의다.**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 선행 결의만의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2011다69220, 92다21357), 새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2018다273981 [2]). 소 제기 전에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확인한다. + ⑪ **집합건물에서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청구가 근거를 잃는다.** + 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하므로(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 집회 부재 자체가 하자가 아니고 정족수 미달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제38조 제2항의 서면·전자적·대리 행사는 적법하다. + 2023다254984(민법상 사단법인은 정함이 없으면 서면만의 결의가 중대한 하자)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경로를 섞으면 틀린다. + ⑫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배치 11의 확인의 소 6건과 동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을 「없음」으로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⑬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함정은 처음부터 정규형으로 쓰면 걸리지 않는다.** §7 투영 후 17행 전부가 + 「원고 / 원고」로 두 열이 같았으나 **문장이 들어간 행은 0개**였다.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라는 + 프롬프트의 경고가 정확했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 ⑭ **게이트가 잡지 못한 결함 하나를 자기심사가 잡았다 — §4.2 10필드의 순서 이탈.** R-PROV116-5-02에서 + 「주장의 정도」가 「요건분류」보다 앞에 있었다. 게이트는 필드의 존재만 보고 순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채로 남는다. **조립 후 `re.finditer(r'^- \*\*(.+?)\*\*:')`로 블록별 필드 순서를 기계 대조**하면 즉시 나온다. + ⑮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상법 XML에서 `<조문[^>]*>.*?` 대체 분기가 본문보다 앞에 있는 +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을 먼저 잡아 조문 전건이 0건으로 나왔다. 태그 경계를 `<조문단위[ >]`·`<조문[ >]`로 + 못 박아야 한다. 또 소송촉진법 제3조는 `<조문여부>전문`인 장 표제와 **같은 조문번호를 공유**하므로 + `<조문여부>`를 함께 보아야 본칙이 나온다. 둘 다 로컬 재파싱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에 관한 +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판시,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시,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 가르는 소집통지 누락 비율의 실무 경계, 96다23375를 총회에 확장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 재단법인 평의원회 등 P5 개별 기관의 판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산정, 91다39924(구법기 판시)의 현행법상 + 유효 범위, 부존재확인을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결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 확정 후 법인등기 시정 절차,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12.7에 15건으로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i) 골격 §6.0 (ii)의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둘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 (배치 11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유보를 명시했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계속 반복된다). + (ii)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게이트가 검사하지 않는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형식 검사와 함께 넣을 만하다. 둘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 +- **사전 통지가 갈린 2건**: 브리프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적었으나 실측 13행이었다(MEMORY의 자료선정 + 기록 13행과 일치, 결론에 영향 없음). 브리프가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 지목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였다(위 교훈 ②). 둘 다 원문을 따랐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7_gyowonui-jiwi.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7_gyowonui-jiwi.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cd830e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7_gyowonui-jiwi.md @@ -0,0 +1,13 @@ +## 교원의 지위는 민사·행정 경계가 제1 관문이고, 승패는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17)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187,736 B) 생성. 확인의 소, 경로 8개, §4 요건 2개·§5 요건 27개·항변 블록 9개. 게이트 22/22 PASS(초회),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자료는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 **경로 해체**: 표지를 **①확인의 대상(인사행위 대 지위) × ②효력을 좌우하는 실체 요건**으로 갈라 P1 징계·면직 무효확인, P2 직위해제 무효확인, P3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P4 법정 임용취소 무효확인, P5 교원 지위확인, P6 학교의 장 지위확인, P7 특별한 사정에 기한 교원 지위확인, P8 지위 전제 보수 지급을 세웠다. 규칙 문서의 12개 LEAF는 **주문 형태의 분류**이므로 경로 축으로 쓰지 않고 §2.2로 내렸다. +- **교훈 1 — §4가 두 개로 줄어든 이유가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경로마다 문장이 달라지고(징계=잔존 법률상 불이익, 재임용거부=공정한 심사 요구권의 다툼, 학교장=임기 또는 정관상 심사신청권) 보수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골격이 §4 블록에 요구하는 `적용 경로: 전 경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5로 내려야 한다. 남는 공통 요건은 임용 사실과 임용권자 둘뿐이다. 「확인의 소니까 확인의 이익은 공통」이라는 직관이 여기서 틀린다. +- **교훈 2 —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의 판례 요약이 원문과 갈릴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의 P-13은 95재다199 전원합의체가 「91다12820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했다고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대장은 원문대조를 마쳤다고 표시된 자료지만 요약 층에서 어긋난다. **대장은 판례를 찾는 광맥으로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대조한다.** +- **교훈 3 — 13판 각주 265가 교원 판례의 광맥이면서 동시에 함정이다.** 60~62면 각주 265에 2010다36407·2019다29013·2011두5001·2012두26180·2022두50571·95재다199가 몰려 있어 판례 발굴에 결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각주가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저자의 평가**를 담고 곧바로 상반된 2019다29013을 든다. 이 평가를 확정 명제로 옮기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두 계열을 **사안의 적용 법령(구 사립학교법 대 현행)과 다투는 대상(직위해제·면직 대 재임용 거부)**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원문에 맞는 처리다. +- **교훈 4 — 재임용거부 경로에서 「무효확인은 되지만 임금은 안 된다」가 이중회복 통제의 핵심이다.** 2003다52647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거부 결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②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며 ③ 그 경우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거부 무효확인」과 「특별한 사정에 기한 지위확인」을 **별개 경로로 갈라야** 금전 병합의 허부가 경로 단위로 결정된다. 한 경로로 묶으면 §2.2의 주문 대응이 무너진다. +- **교훈 5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8의 설계를 바꾼다.** 2007다9009·2007다42433이 이를 명시한다. 심사기준·배점표·산출 자료를 전부 피고가 보유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고,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이다. §8.4를 「증명방해가 전환을 낳지 않는다」로 못박아야 한다. +- **교훈 6 — 게이트가 잡지 못한 최대 결함은 §5 블록의 `요건분류` 필드 누락이었다.**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이 필드를 빠뜨렸는데 게이트는 22/22 PASS를 냈다. `req_blocks`는 헤딩만 수집하고 필드 개수를 검사하지 않으며, §7 투영은 `field(blk,'요건분류') or '-'`로 조용히 `-`를 찍는다. **§7을 투영한 뒤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네 열의 값 집합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4.2의 슬래시 점검과 함께 넣어야 한다.** 슬래시 점검만으로는 이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 **교훈 7 —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을 민사 제소기간으로 옮기면 §0과 §3.3이 함께 무너진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30일은 소청 청구기간이고,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의 30일은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이다. 임용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 조문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이지 대응 열거값이 없어 쓴 우회가 아니다. 그 확인 경위를 §3.3에 적어야 금지규칙 14와 구별된다.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v.5-r4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배치 11의 3개 문서와 같은 처리이며 이 문서도 22/22를 받았다. +- **v.5 결함 후보**: `` Stage 0.4 (2)의 괄호 실측(「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NFD). 브리프 4.2가 맞다. 코드 정규화를 지시하는 본문 규칙이 이를 흡수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8_geunrojaui-jiwi-deung.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8_geunrojaui-jiwi-deung.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de5e2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18_geunrojaui-jiwi-deung.md @@ -0,0 +1,71 @@ +## 근로자의 지위 등의 배타 축은 「지위의 법적 기초」이고, 일곱 경로 중 하나만 이행의 소다 (PROV-118)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 (slug `geunrojaui-jiwi-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재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173,356바이트·1,146행). + 자료는 gpt `_1`(4,107바이트·표 9행)과 grok `_2`(1,405바이트·표 3행, `_done` 폴더) 두 건, +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1`(35,397바이트,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6개 쪽 쌍에서 실측하고 7개 블록 38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외부 조회는 법령 11대상/30, 판례 0대상/30, T2 전문 21대상/45.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 +- **경로 해체**: 축은 「근로자 지위(또는 그 전제인 법률행위의 효력)의 법적 기초가 무엇인가」다. + P1 근로계약 / P2 묵시적 근로계약 / P3 처분 무효 / P4 기간제 무기전환·갱신기대권 / + P5 구법 직접고용간주 / P6 현행 직접고용의무(고용 의사표시 이행) / P7 근로관계 승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4는 3개(근로자성·피고의 사업 경영주체성· +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5는 13개, §6 항변 블록은 8개다. + +- **교훈**: + ① **P6은 확인의 소 안에 들어 있는 이행의 소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근로관계가 성립한다(2021다274069). + 그런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0개 leaf(PROV-066~095)는 전부 등기·명의 관련이어서 + P6을 내보낼 자리가 없다. case_family·action_type과 P6의 재판모델이 갈리는 것을 §1.0에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 ② **P6이 §4의 폭을 결정한다.** 「피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와 「확인의 이익」을 §4로 올리면 + P6이 무너진다 — P6에서는 근로계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이고 소의 이익도 확인의 + 이익이 아니라 「의사표시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다(2016다200552). 남는 공통은 셋뿐이다. + 소의 이익 기초사실을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어야 골격 §6.0 (ii)의 소각하 + 블록(정년 도과)을 전개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 바로 그 블록이다. + ③ **간주(의제)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된다. + 골격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므로 `없음`으로 적고 간주라는 성질을 + `증명 실무`에 서술한 뒤 §12.7에 올렸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하지 않는다.** + ④ **§12.2의 「적용 요건 ID」 열은 과잉 연결되기 쉽다.** 소송요건·주문·병합 금전청구를 위해 + 인용한 판례를 특정 R-ID에 억지로 붙이면 벡터 DB의 조인 키가 오염된다. 자기심사 R6에서 + 5건을 발견해 `해당 없음 — <어디에 쓰이는지>`로 고쳤다. 판례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 결함이 아니라 정상이며, 그 사실을 적는 열이 이 열이다. + ⑤ **§4 요건 문장의 시제가 P7에서 깨진다.**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분할회사인 승계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로 택일 구조를 명시해야 `적용 경로: 전 경로`가 + 참이 된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했다. + ⑥ **근기법 제37조의 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제1항 제1호는 퇴직· + 사망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제1항 제2호(재직 중 정기임금)는 +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전형적으로 + 적용제외를 발동시킨다. 세 겹을 다 확인해야 이율이 맞는다. + ⑦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 민사 확인의 이익을 같은 요건으로 적지 마라.** 2019두52386 전합은 +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나, 민사에서는 + 정년 도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9다29013, 2005다21494). + 전자는 §1.4의 경계 근거로만 쓰고 요건에 대응시키지 않는다. + ⑧ **소송종료선언은 각하가 아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 부분은 그 사망으로 종료하고, 병합 금전청구만 수계된다 + (2019다29013). §3.1·§9.1·§10.3의 세 곳에서 각하와 구별해 적어야 한다. + ⑨ **소가는 합산이 아니라 다액이다.** 비재산권 청구(지위확인 5천만 원, 인지규칙 제18조의2)와 +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임금)를 병합하면 **인지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 둘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관할도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 +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규정이다. + ⑩ **중간수입 공제는 두 국면이 반대다.** 해고기간 임금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한도를 남기고 초과분에서만 공제하며 기간 대응성이 요구되지만(90다카25277), 원직이 아닌 +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니므로 **전액을 공제**한다 + (2023다300559). 파견 사건의 공제는 또 달라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전부**가 공제되고 + 동종 항목 대응의 제한이 없다(2019다223303). + ⑪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은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 전자는 원고용주가 형식적· + 명목적일 것을, 후자는 원고용주가 실체 있는 파견사업주일 것을 전제하므로 동시에 참일 수 없다. + 골격 §1.2의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 +- **v.5 결함 후보**: `` 4가 계수 단위를 「확인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얻고 아무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 있지 않다. 이 세션에서 `채용내정` 본문검색이 무관한 사건을 반환해 채택하지 않았고, + 비계수로 처리한 뒤 decisions.md에 남겼다. +- **v4 패치 후보**: §4.2 `추정·전환`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의제)** 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 위 교훈 ③. 게이트는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0_gita-jiwihwakin.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0_gita-jiwihwakin.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2de98d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0_gita-jiwihwakin.md @@ -0,0 +1,18 @@ +## 「기타 지위확인」의 배타 축은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이고, 승패는 피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20)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20 기타 지위확인(slug `gita-jiw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157,542바이트·1,231행).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잔여범주이므로 §1.1을 두 층으로 썼다 — 같은 분쟁유형 안의 전용 leaf(PROV-117 교원, PROV-118 근로자, PROV-119 분양권·매수인)를 순서대로 배제하는 라우팅 표를 앞에 두고, 남은 잔여를 6경로로 전개했다(P1 단체 구성원 / P2 임원·대표자·당선인 / P3 계약상 회원 / P4 입찰 절차상 지위 / P5 전형절차상 합격자 / P6 그 밖의 사법상 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4는 7요건(확인의 소 소송요건 기초사실 5 + 지위 발생 법률관계·취득요건 2), §5는 15요건, §6 항변 블록 12개. +- **교훈**: + ① **잔여범주라고 §4를 비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경로를 가리지 않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 대상적격(사법상 법률관계), 현재성, 불안·위험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 피고적격의 다섯이 그것이고 여기에 지위 발생 법률관계의 존재와 취득요건 충족을 더하면 일곱이 된다. 취득요건은 §4에 「충족되었다」는 층위로 두고 구체적 표지사실은 §5의 `-5-nn`으로 내리면 R1(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이 깨지지 않는다. + ② **피고는 언제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2023다244499(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 확인은 단체가 피고), 2011다101155(종교단체 대표자·구성원 지위를 개인 상대로 구할 이익 없음), 2006다65774(주지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있으면 재단법인만이 피고), 2016다275679(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는 회사).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과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 ③ **본안의 피고와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다르다.**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13판 p.72). 두 절차의 상대방을 맞추면 한쪽이 부적법해진다. + ④ **이사·감사 지위는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취득된다**(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94다31440·2005마541·2008도9410 변경).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정은 지위 취득을 막지 못한다. 이 전합을 놓치면 청구가 근거 없이 기각된다. + ⑤ **임기만료의 처리에서 회사 법리를 다른 단체에 유추하지 마라.** 주식회사는 상법 제386조 제1항(제415조가 감사에 준용)이 결원 시 퇴임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법정으로 주므로 그 상태에서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업무수행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두 규율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R1·R3이 함께 흔들린다. + 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를 정지·연장하지 않는다**(2018다249148). 임기 계산에서 가처분 기간을 빼거나 더하는 오류가 흔하다. + ⑦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과거 기간형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하여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다만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적 확인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는다**(2022다207967). 이 두 판시는 같은 쟁점의 양면이므로 한쪽만 인용하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 ⑧ **기간 제한은 `없음`이 판정의 결과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 2월)·제385조 제2항(해임의 소 1월)은 형성의 소의 출소기간이므로 끌어오지 않는다. 시효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되는 파생 금전채권**뿐이고, 그 시효 완성은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6.4.1의 주문 영향). + ⑨ **부수급부는 전 경로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둔다.** 6경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6]`를 §4.4에 모두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c)가 합집합 대조로 통과한다. + ⑩ **잔여범주 안에서도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경로 설계의 교차검증이 된다.** `_v2` 규칙 문서의 유형표(A 단체 구성원 / B 임원·대표자·당선인 / C 시험·선발 / D 입찰 / E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F 전용 절차로 보내는 지위)가 §1.1 라우팅 표와 §5 경로 구성에 그대로 대응했다. 규칙 문서는 실체법 권위가 아니지만 **경로 경계의 누락을 잡는 데는 가장 빠른 대조표**다. + ⑪ **자료 파일의 종료면은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 5건이 그러했고, 골격 §12.4의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을 적용해 전부 앞당겼다.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옮기면 §12.4가 체계적으로 한 면씩 길어진다. + ⑫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은 §6.2에 두되 유보를 적는다.** 「소송 계속 중 후임자 선임으로 확인의 이익 소멸」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의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어긋난다. 골격 12.6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6.0 아래와 §12.7에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적었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gpt 계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에 정면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시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해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본문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문언으로만 구성했다). 체육시설 회원 승계에서 신설 시설 이용권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낙찰자 지위 확인 원고적격은 UNKNOWN이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7_gita-gwonrihwakin.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7_gita-gwonrihwakin.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135967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7_gita-gwonrihwakin.md @@ -0,0 +1,78 @@ +## 「기타 권리확인」의 경로 축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이고, §4는 권리근거가 아니라 확인의 소 소송요건 넷으로 세워진다 (PROV-127)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7 + 기타 권리확인(slug `gita-gwonr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261,992바이트·1,75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9,880바이트(목차 14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4,269바이트, + 13 LEAF·13 FORM·23 SRC-L·24 SRC-P·20 STOP-R·13 STOP-V)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5개 구간(표시 60/61·97/98·420/421·859/860·872/873)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목차 14건이 +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었다. 독서 블록 10개·표시면 45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경계 교정 0건.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6개, §6.0 표 40행.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3회(법령 검색 질의어 미인코딩)다. + 게이트는 조립 직후 20/22(S5 미투영·S10b 3건)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7건이다. + +- **재사용 교훈**: + ① **잔여범주의 §1.1은 표 두 개로 쓴다.** (가) 라우팅 판정표는 「확인 대상이 소유권·지위·결의·법률관계·전용 leaf 중 + 무엇인가」를 묻고 목적지를 PROV ID로 적는다. (나) 청구경로 표는 그 관문을 통과한 잔여만 P1~P8로 담는다. + 게이트 S8은 §1 안의 표에서 `P\d+` 셀만 모으므로 (가)에 PROV ID만 두면 두 표가 충돌하지 않는다. + 라우팅 대상 PROV ID는 **반드시 `leaf_id.py`로 도출**하라 — 초안에서 기억으로 적은 8건이 전부 틀렸고 +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PROV-032로, 청구이의를 PROV-133으로 적었다) 실제 값은 104와 131이었다. + ② **경로 축을 「대상 물건」이나 「주문 형태」로 잡으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규칙 문서의 세부 유형 T1~T7 중 + T7(복수 원고·복수 대상의 대응표형)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아니라 **주문의 표시 형태**이므로 경로로 두지 않고 + §2.3과 §9.4로 내렸다. 남은 여섯 유형에 T2를 어업권 행사권과 입어권으로 가른 것이 8경로다. + ③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경로 축과 직교한다.** 규칙 문서가 「어떤 유형에서도 적극형과 소극형 가운데 + 한쪽만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부존재 경로를 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 3의 +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소극형의 부담 배분은 + §5 각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유보 (3)에 적었다. + ④ **잔여범주에서도 §4는 비지 않는다.**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이 없지만 **확인의 소 소송요건 층** + (특정 / 대상적격과 현재성 / 현존하는 불안 / 유효·적절한 수단)은 여덟 경로 전부에 걸리고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다. + 넷을 전부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두면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PROV-121·123·124가 3~4개로 세운 것과 같은 구조다. + ⑤ **온천과 분묘가 물권법정주의에서 정반대로 갈린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준물권이 아니고 + (69다1239, 72다1243) 「온천권」·「온천전용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용익물권이므로 +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다** — + 계약상 청구까지 각하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린다.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공법상 지위다. +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 셋을 먼저 정해야 지료 판단이 선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 (2017다228007 전합, 종전 판례 변경),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2017다271834·271841), +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공평상 타당하면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12-11). + 취득시효형에는 **2001. 1. 13. 이전 설치**라는 시행일 관문이 하나 더 있다(2013다17292 전합). + ⑦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한 경로로 묶지 마라.** 양식산업발전법은 ⓐ 내수면어업계를 총유 주체에 더하고, + ⓑ 준계원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을 행사 주체에 더하며, ⓒ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제38조 제3항)이라는 + 수산업법에 없는 권리저지 사유를 둔다. 입어권은 또 다른 층이다 —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 +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 ⑧ **총유가 P2·P3의 당사자적격을 가른다.** 법인 아닌 어촌계의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 공동소송으로만 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여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2004다44971 전합). + 계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사할 권리**다. 두 청구를 한 주문에 섞으면 각하다. + ⑨ **대규모점포 관리권에서 관리비 징수권과 공용부분 관리권은 층이 다르다.** 관리비 징수권은 유지·관리에 + 필요한 업무에 속하나 공용부분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다.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로는 부족하다 + (2017다291517). 관리비 청구권 조항(제12조의3)은 뒤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전의 사안을 현행 조문으로 적으면 + 시점이 어긋난다(2020다221020). + ⑩ **확인의 이익의 반대축을 반드시 함께 적어라.**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 2005다41153, 2010다84932, 2023다275424)만 적으면 절반이다. 반대축은 **관리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 그 전제인 관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2008다25220이다. + 이 판결은 잔여범주 확인의 소에서 보충성의 한계를 직접 보여 주는 유일한 예다. + ⑪ **소송요건 흠결 블록은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는다 + (PROV-121의 처리와 같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라는 유보를 + §6.0 표 아래와 §12.7에 적으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근사를 공개할 수 있다. + ⑫ **`law.go.kr` 법령 검색에 공백이 든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지 않으면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 모두 앞선 「온천법」 결과를 반환했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오판하기 쉽다.** +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장사」·「집합건물」·「소송촉진」)으로 검색하라. + ⑬ **소극적 요건은 형식이 부인이어도 증명책임이 반대로 붙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이장 특약을 하지 + 않은 사실」이 그 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고,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초안에서는 「부인에 가깝다」로 흐리게 두었는데 + 자기심사에서 잡아 고쳤다. **소극적 형태의 요건을 만나면 형식이 아니라 증명책임의 방향으로 분류하라.** + ⑭ **§7 투영 후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다.** 이 문서는 24행 전부가 `원고 / 원고`여서 두 열이 + 같지만 정규형이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므로, + 투영 후에는 두 열에 당사자 표기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를 본다. 요건분류 열의 `-`도 함께 훑으면 + 10필드 누락을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이번에는 누락 0건).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의 + 증명책임 배분,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라는 + 명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의 성격,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 +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소가 산정 기준, 확인판결의 등록 절차상 취급, 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 가처분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제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판례 변경의 전수 조사, + 이장 특약의 증명책임에 관한 정면 판시는 모두 §12.7에 17건으로 모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8_gita-hwakin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8_gita-hwakin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2a5a75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8_gita-hwakincheonggu.md @@ -0,0 +1,22 @@ +## 「기타 확인청구」의 §1은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두 겹의 라우팅 표이고, §4는 소송요건 여섯으로만 서야 진짜 공통이 된다 (PROV-128)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8 기타 확인청구(slug `gita-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209,691바이트·1,660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147바이트·2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352바이트·17 LEAF·17 FORM·36 SRC)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 62·132·536·820·1020면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112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 경계 교정 0, TOC_MISMATCH 0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23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 경로 12개, §4 요건 6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35개,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9행,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1(T2 31/T1 0).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32/45, 비계수 재시도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9/22(S8·S10b·L-e)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 **경로 해체**: 규칙 문서의 17개 LEAF 가운데 실체 유형 12개만 경로로 세웠다 — P1 계약관계 존재·유효, P2 계약관계 존속(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P3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P4 비금전채무 부존재, P5 조건부·기한부, P6 내용·범위, P7 제3자 관련, P8 과거 법률관계, P9 단독행위(유언) 무효, P10 파산·회생 면책, P11 채권자대위, P12 중간확인. 나머지 5개(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결어·금전 병합)는 **소송상 병합형태이지 청구권 상호관계가 아니므로** §9.4와 §2.2로 내렸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없음`. + +- **교훈**: + ① **잔여범주의 §1.1은 두 겹이다.**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전용 사건종류 leaf ID」의 판정 표(이 문서에서 30행)와, 그 판정을 통과해 남은 잔여를 전개하는 청구경로 표를 **나란히 둔다.** 판정 표만 두면 §5가 설 자리가 없고, 경로 표만 두면 「기타」라는 표지가 전용 사건종류의 실체 요건을 빨아들인다. S8은 §1의 표에서 `P\d+`에 정확히 매치하는 셀만 수집하므로 판정 표에 PROV ID만 적으면 두 표가 공존해도 게이트가 깨지지 않는다. + ② **확인의 소의 §4를 「소송요건 여섯」으로 세우면 골격의 잔여범주 규칙과 원칙 2가 충돌한다. 원칙 2가 이긴다.** 골격 8.2 규칙 3은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라고 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존부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다(적극적 확인은 원고, 소극적 확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 하나의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어느 쪽으로도 적을 수 없다. PROV-108의 셋, PROV-124의 넷에서 **여섯**으로 늘어난 이유는 잔여범주여서 **①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공법·가사·심판 사항 배제)과 ② 대상적격**이라는 두 관문이 앞에 더 붙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용 사건종류에서는 자명해서 요건이 되지 않지만 잔여범주에서는 제1 관문이다. + ③ **보충성의 반대축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의 반대축인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2016다245142의 이유 1.가.**에 있고 판시사항에는 없다(65다2157·71다519를 인용). PROV-108·PROV-124가 각각 남긴 「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 교훈이 세 번째로 재현됐다. 1982년 81다108(계약해제확인)이 같은 축을 판결요지 가.에 정면으로 담고 있어 두 판결을 함께 쓰면 근거가 두꺼워진다. + ④ **과거 법률관계의 최신 정본은 2025다212495(2025. 9. 2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다.** 이유 1.에서 원칙(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과 예외(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를 한 문단에 정리하고 소를 각하했다. 2018다249148과 2019다227732를 인용하므로 셋을 묶어 쓰면 원칙·예외·석명의무가 한 줄에 선다. **석명의무 판시는 2018다249148의 「2. 직권판단 가.」에 있다** — 소송 계속 중 확인 대상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익 유무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97다45259를 비금전 관계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는 판시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것이고(판결요지 [2]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으로 시작한다), 규칙 문서 RULE-18도 같은 유보를 둔다. 이 문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구조로만 인용하고 소멸·취소·이행 완료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 ⑥ **P2(계약관계 존속 확인)에서 원고가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13판 802면 —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리고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13판 803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존속과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뿐이고, 그 도달 사실은 주문 문언(「피고의 …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원고 부담이다. +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자리가 바뀌고, 해제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13판 126~128면 — 원고가 효과 발생을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P5는 정확히 그 국면이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⑧ **면책확인의 제1 관문은 실체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유무다.** 2017다17771 —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 전환처는 PROV-131이다. 면책 자체의 성질은 2015다28173 — 채무는 존속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 ⑨ **채권자대위 확인은 다섯 요건의 효과가 넷 대 하나로 갈린다.** 13판 536면 —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재만 본안이어서 흠결 시 기각이다.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2009다3234). 이 넷과 하나를 뭉개면 §9.1의 기판력 범위가 통째로 어긋난다. + ⑩ **제3자 관련 확인은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2021다201320은 담보신탁 공매 입찰자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차단되는 것은 소극 방향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다(95다26131 판결요지 다., 2015다206492). 「소극적 확인이니 안 된다」로 적으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자체다. S11은 §4.4에 구간표가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요구하므로 그 줄은 반드시 헤딩·불릿이 아닌 **맨 줄**로 두어야 `^해당 없음 — .{5,}$`에 매치한다. PROV-124의 같은 교훈이 재현됐다. + ⑫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금지어 `.md`에 걸린다(초회 실행에서 2행 FAIL). 「사건분류 정본」으로 부르면 해소된다. 잔여범주 문서는 라우팅을 설명하느라 카탈로그를 자주 부르게 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잘 걸린다. + ⑬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41행 전건이 `원고 / 원고`·`피고 / 피고`의 정규형으로만 채워졌고 §7 투영에서 문장 유출이 0건이었다.** 두 열이 같은 행이 41행이나 이는 결함이 아니다 —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집필 시점에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의 정규형으로 쓰면 투영 후 육안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지 않은 판단,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2에 둔 배치,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확인청구가 채권자대위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97다45259의 비금전 확장,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 확인판결이 다른 절차에서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범위,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이다), 경로 12개 대 병합 5개의 구분, 비농지 확인 등 사실 표지 유형의 현행법상 취급,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9_gyeonggyehwakjeong-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9_gyeonggyehwakjeong-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618251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PROV-129_gyeonggyehwakjeong-cheonggu.md @@ -0,0 +1,40 @@ +## 경계확정은 청구기각이 없는 소이므로 방어가 §3 소송요건으로 전부 이동하고, 자료의 다수는 본체가 아니라 병합청구다 (PROV-129)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 PROV-129 경계확정 청구(slug `gyeonggyehwakjeo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134,611바이트·1,114행), 게이트 22/22 PASS, + §7 투영 멱등 PASS.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6,752바이트·표 17행), 규칙 문서는 `_v2`(79,626바이트)가 실재했다. + 13판 목차 17행이 목차 정본과 전건 일치해 TOC_MISMATCH 0건, 오프셋은 3구역 10면에서 38로 일관했다. +- **경로 해체**: P1 토지경계확정(형식적 형성) / P2 인도·철거 / P3 소유권확인 / P4 취득시효 이전등기 / + P5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 P6 경계 정정 승낙 의사표시.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 §4는 `해당 없음`이다 —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은 P4에서, 「경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P4·P5에서 무너진다. + §5에 16개 R-ID, §6에 9개 항변 블록. +- **교훈**: + ① **청구기각이 없다는 것이 문서 전체의 축이다.** 2018다20783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93다41792·41808, 95다54761을 인용). + 그 결과 P1에는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할 자리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i) 소송요건 흠결의 직권 참작사유와 + (ii)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항변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만 갈린다. +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 효과가 문서에 들어온다. + ② **원고 주장 경계선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요건은 ⓐ 인접 등록 필지, ⓑ 경계의 불분명과 다툼, + ⓒ 당사자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공유이면 전원)의 셋뿐이다. 경계선의 특정 정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갖출 +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특정 자료가 없어도 제소는 적법하다. + ③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면 안 된다.** 둘 다 형식적 형성이지만 근거 판례가 완전히 다르다. + 2011두1917 전합(공유물분할)을 경계확정에 끌어오지 말고 93다41792·2018다207830으로 세운다. + ④ **자료 17행 중 12행이 병합청구의 요건·항변이었다.** 자료의 「필요 이유」 열이 「…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로 + 조건을 달아 두었으므로 그대로 본체 요건으로 올리면 문서가 통째로 틀어진다. §1에서 본체와 병합을 경로로 갈랐다. + ⑤ **각하 사유 셋이 승패를 가른다.** 건물 경계(96다36517),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침범만의 다툼(90다12649), + 관련 공유자 전원 아님(2000다24207). 셋 다 §6.0의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이며, + §6.2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항 제목의 「권리멸각」이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임을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 (골격 12.6의 잠정 처리를 따랐다). + ⑥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실질적 효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의 +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고(2012다87898), 이 점이 거꾸로 + P6(승낙 의사표시)의 독립한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두 방향을 함께 적어야 §9와 §3.2가 맞물린다. + ⑦ **지적 정정 계열의 상대방이 경로마다 다르다.** 면적 표시 정정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2022다303766), +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은 인접 소유자를 상대로 한 승낙 의사표시(2016다1793)이고,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 면적 정정에 승낙을 구하면 소구할 이익이 없다(2011다52291). 상대방을 바꾸면 전건이 각하된다. + ⑧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두면 골격 §0의 「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교차조건이 걸리지 않는다.** 경계확정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없음`이 정답이고, 이는 금지규칙 14가 막는 +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쓴 없음」이 아니다. `case_family`(형성의 소)와의 괴리는 §1.0에 한 줄로 남겼다. +- **v4 패치 후보**: 골격 §0 설계 주석이 `case_family`의 도출만 정하고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므로, + 이 문서는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dispute_type`에 넣고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겼다. 규칙으로 명시할 만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c89f27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 -0,0 +1,168 @@ +# 배치 12H 패치 후보 —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 +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이 파일은 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골격·프롬프트 개정 시 적대적 검증을 거쳐 취사한다. +배치 구성: 잔여범주 4(PROV-116·120·127·128) · 확인 2(PROV-117·118) · 이행 3(PROV-006·056·069) · 형성 1(PROV-129). + +## 0. 여러 워커가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지적한 항목 (우선순위 높음) + +### 0.1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항 — **7/10 워커가 지적** (골격 12.6 기존 보류) + +PROV-006·056·069·116·117·120·127이 전부 같은 문제를 만났고 전부 잠정 처리(§6.2 배치 + 유보 기재)로 우회했다. +**세 배치 연속 반복이므로 §6.6 신설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다.** +PROV-069가 실측으로 확인한 것: **§6.6을 신설해도 S2a는 움직이지 않고,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6\.[1-5]` 범위뿐이다.** +PROV-127은 한 걸음 더 나간 지적을 했다 —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보충성)과 후발적 흠결(권리 종료)이 **모두 실재하면 +전부 §6.2에 몰아넣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그 문서는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있다. + +### 0.2 게이트가 **요건 블록 필드의 존재·순서를 검사하지 않는다** — 3/10 워커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지적 +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값 형식**을 서술로 막았으나, 같은 종류의 침묵 결함이 셋 더 있다. + +- **PROV-117**: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요건분류` 필드가 빠진 문서가 22/22 PASS를 받았다.** + `project_s7`이 `field(blk,'요건분류') or '-'`로 결측을 조용히 `-`로 채우기 때문이다. 자기심사에서야 발견했다. +- **PROV-116**: §4.2 10필드·§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검사하지 않는다.** `R-PROV116-5-02`의 「주장의 정도」가 + 「요건분류」보다 앞에 놓인 채 22/22 PASS였다. `re.finditer(r'^- \*\*(.+?)\*\*:')`로 상수 한 곳을 확장하면 검사된다. +- **PROV-056**: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검사하는 장치가 없다.** S9는 사건번호만 본다. 그 문서도 자기심사 전까지 + 조문 12건이 §12.1에 빠진 채 22/22를 통과했다. 「같은 법 제N조」는 법령명 grep으로 안 잡히므로 `제\d+조(의\d+)?` 전체를 +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PROV-006**: **`content_hash`를 S1이 필수 키로도 값으로도 검사하지 않는다.** `"sha256:PENDING"` placeholder가 + 치환 정규식에 걸리지 않아 미기입 상태로 22/22를 통과했고 P6 재독에서 잡았다. + +**넷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v4-r5가 다음 게이트 개정 시 함께 넣기로 유보한 슬래시 검사와 +같은 시점에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 + +### 0.3 S10b의 실패 형태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2/10 워커가 라운드 1을 여기에 소모 + +프롬프트는 면제 형태로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을 든다. 그러나 게이트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면제한다. 따라서 다음 둘이 반드시 실패하는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여는 괄호가 § **앞**에 있는 형태. PROV-056 초회에서 10건, 18곳 정규식 치환. +- `(§6.2)` · `(§6.0)` — 참조를 **닫는** 괄호 안에 넣는 형태. PROV-069 초회 S10b FAIL 7건 중 5건. + +**「괄호를 § 앞에 두거나 참조를 괄호로 감싸면 제목을 병기해도 실패한다」는 한 줄**이면 배치마다 반복되는 라운드 1 소모가 사라진다. + +### 0.4 폴더 화이트리스트 — PROV-116이 프롬프트 결함으로 독립 지적 + +``·`` [5]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고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배치 4건의 규칙 문서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화이트리스트를 임시로 넓혀 막았다. PROV-116의 지적: **게이트 S14는 이미 `_done`을 탐색한다.** +프롬프트 본문에 `_done` 폴더를 정규 탐색 대상으로 넣으면 브리프의 우회가 필요 없다. + +### 0.5 `` 4의 계수 규범에 빈틈 셋 + +- **PROV-118**: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받고 어느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이 비계수 4유형 어디에도 안 들어맞는다. + 「채택하지 않은 탐색성 검색은 계수하지 않는다」를 명문화할 것. +- **PROV-056**: `lawSearch.do`로 MST를 얻는 호출이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인지 명문이 없다((b)의 `nb=`→`ID=`만 명문). +- **PROV-120**: (a) 판례 30과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가 결합되면 **확인의 소에서 (a) 판례 예산이 구조적으로 0으로 남는다.** + 실제로 이 배치의 확인의 소 6건 중 5건이 판례 0/30이었다. 0/30을 미달로 오독할 여지가 있다. +- **PROV-069**: `` 4 (b)의 연혁 괄호가 **두 세대 나란히 남아 있다.** r4가 (a)의 60/80 자기모순은 + 고쳤으나 (b)에는 「45(예비 6)로 올린다」 바로 뒤에 「20(예비 3)이었다 … 25(예비 4)로 올린다」가 그대로 붙어 있다. + **(a)와 같은 방식으로 연혁임을 명시해야 한다.** + + +## 1. 새로 나온 단독 지적 + +### 1.1 ``에 **URL 인코딩 함정**이 없다 (PROV-127) — 조용히 틀리는 종류 + +v.5-r4가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를 추가했으나 **그보다 앞 단계에서 걸린다.** +**질의어에 공백이 들어가면 요청이 깨져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반환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전부 +앞선 「온천법」의 결과를 돌려받았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그대로 채택하면 조용히 틀린다.**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으로 검색하라는 한 줄이 필요하다. + +### 1.2 §4.2 `추정·전환`에 **간주(의제)** 값이 없다 (PROV-118) + +여섯 열거값(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데,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에 문자열 그대로 투영된다.** +최초 투영에서 실제로 두 행이 그렇게 나왔고 자기심사 전 단계에서 `없음`으로 고쳤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문자열을 그대로 투영만 하므로(`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오르지 않는다.** v4-r3의 「증거법칙적 추정」 신설과 같은 노선. + +### 1.3 잔여범주에서 골격 제8부 8.2 규칙 3과 제1부 원칙 2가 충돌한다 (PROV-128) + +8.2 규칙 3은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라고 한다. +그러나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방향이 정반대여서 +하나의 요건 블록에 담을 수 없다.**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 고정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잔여범주 4종과 혼합 표지에서 반복될 충돌이므로, 8.2 규칙 3에 +「존부의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면 **원칙 2가 우선하고 존부는 §5에 둔다**」는 단서를 넣을 것. + +관련 — **PROV-127**: `` §5가 「부존재 경로가 실재하는 경우」만 상정하고 +**방향(적극·소극)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를 다루지 않는다. `` 3의 혼합 표지 예외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치환 부제를 적용하라」고 하지만, **여덟 경로 전부에서 두 방향이 성립하면 +치환 부제를 붙일 경로가 없다.** + +### 1.4 S10b 면제 단위의 **사양-구현 괴리** (PROV-116) + +골격 제6부는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정했으나, 구현의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에서 `h[3]`이 「다음 헤딩(레벨 불문)의 시작」이므로 +**H3 구간이 첫 H4 헤딩 앞에서 끊긴다.** 그 결과 §4.2·§5.P#.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의 모든 산문이 +`_unit_at`에서 -1을 반환해 **문서 전역이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 면제 범위가 골격 의도보다 훨씬 넓다. +사양이 정본이나 구현을 고치면 코퍼스 회귀가 붙는다. 사양을 구현에 맞추거나 구현의 `_units`를 +「다음 **동급 이상** 헤딩까지」로 고칠 것. + +### 1.5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 규칙이 없다 (PROV-129) + +골격 §0 설계 주석은 `case_family`의 도출(소송 대분류를 그대로)만 정하고 **`dispute_type`을 정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8.2 규칙 2의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다.** +이 문서는 「형성의 소」를 그대로 넣고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겼다. +**같은 상황이 형성의 소 9개 leaf 전부에 반복된다.** + +### 1.6 §12.4 경계 규칙에 **계속 각주**의 처리가 없다 (PROV-120) + +「표제의 위치」만 정하고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를 정하지 않는다.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으로 작성되어 있어(이 사건 5건) +**두 규범이 체계적으로 한 면씩 어긋난다.** 「표제 기준 종료면을 정본으로 하고 각주 계속면을 괄호로 병기」를 넣을 것. + +### 1.7 Stage 0.4 (2)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PROV-117)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가 이 사건에서는 **정확히 반대**였다. +(오케스트레이터 실측도 같다 — 주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는 NFC,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D.) +본문이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고 지시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를 실측으로 읽는 세션이 잘못된 기대를 갖는다.** + +### 1.8 그 밖 + +- **PROV-006**: S10b가 절 번호의 **범위 표기**(`§6.1~§6.5의 블록으로`)를 다루지 않는다. 시작점이 첫 등장이면 + 제목 병기 누락으로 잡히는데, 범위 양 끝에 제목을 붙이면 문장이 길어진다. +- **PROV-006 / PROV-069**: `` 9의 기계판독 부대청구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v.5-r4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이미 인접 항목이 올라 있다). S11(c)가 임의 라벨을 허용하므로 + 세션마다 `[P1]`·`[P1b]`·`[P-장래]`가 제각기 생긴다. 라벨 명명 규칙이 필요하다. +- **PROV-069**: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3과 §5 중 어디에 두는지**의 규범이 없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은 + 소송요건이면서 경로 전용이라 §5에 두어야 S6·S7이 서지만, 그러면 §3과 §5에 같은 사유가 두 번 나온다. +- **PROV-128**: S10/S10b가 §7 총괄표의 `소속 절` 열을 산문 줄로 보지 않아 통과하지만 값이 **제목 없이 `§4`·`§5`로 찍힌다.** + Weaviate 적재 시 그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투영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게 하면 제5부 5.3 취지와 맞으나 + **게이트 구현 변경이므로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PROV-116**: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1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revision_history가 이미 보류로 인지). 이번에는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아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 +- **PROV-056**: ``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개수에 **T0 lead를 어디에 세는지** 미정. +- **PROV-056**: Stage 0.4 (3)의 §0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다(실행에 지장 없음). +- **PROV-006**: `` §2의 2.2 표 열 정의와 §4.4 기계판독 문언 줄의 라벨 규칙이 없다. +- **PROV-129**: `` Stage 4의 절 조립 절차가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 + +## 2. 원문이 사전 통지를 이긴 사례 (배치 9·11에 이어 재확인) + +### PROV-006 관리비 청구 + +브리프의 사전 통지값과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골격 79a64a5bbcce2554, 프롬프트 e5ec945828f9d2af, 게이트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입력 3파일의 실재 경로와 바이트 수, 오프셋 38, 출력 경로가 전부 원문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통지 2건이 원문과 갈렸다 — (1) MEMORY.md는 자료 파일명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공백 포함)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재 파일은 공백이 없는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였다(NFD 저장, NFC 정규화 대조로 확인). 결론에 영향 없음. (2) MEMORY.md의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한다」는 교훈은 골격 v4 §6.4와 `` 17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따르지 않았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정지(제179조~제182조)이며, 그 사실을 §12.7 말미에 기록했다. 이는 §6.4 전체의 용어에 영향을 준 갈림이다. + +### PROV-05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브리프(preflight_b12home.md·targets_b12home.json)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 `_done` 폴더의 입력 실재 3건, 오프셋 38, 예산 현행값(법령 30 + 판례 30, T2 45)이 모두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자료와 원문이 갈린 것이 셋 있다. ① 13판 p.152~157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대법원 2001다24051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나,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 시효 기산점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로 쓰고 교과서 견해를 §12.6에 격리했다(결론 영향: §6.4 기산점, 최대 14일). ② 청구취지작성규칙 §7.5는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 배제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문서의 경고는 「연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4.4 구간 3·4의 근거 칸과 §11.3에 반영했다(결론 영향: 부수급부 구간 3·4). ③ 규칙문서가 인용한 근로기준법 링크(lsiSeq=265959)는 구판이고, 실행일 조회 결과 현행은 MST 283457·시행 2026. 8. 20.이다.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의 문언·부칙은 현행본에서 확인했다. +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2건. (1) 브리프 §4.1 표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통지했으나 실측은 **13행**(보조표 5행 별도)이고 MEMORY.md의 자료선정 기록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과 일치한다. 독서계획 규모의 진입점일 뿐이어서 결론에 영향 없음. (2) 브리프 §1 6항이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통지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절반만 맞다** — 제380조 준용은 P2(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만 걸리고, P1·P3·P4·P5의 근거는 반대로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아**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간다」는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다. 축은 유지하되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임을 §1.2에 명시했다. 두 건 모두 원문을 따랐고 decisions.md에 기록했다. + +### PROV-117 교원의 지위 + +3건. (1)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 P-13의 95재다199 요약이 원문과 갈렸다. 대장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이라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의 의견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원문을 따라 §3.2와 §12.2를 썼고, 결론에 미친 영향은 「95재다199가 91다12820을 변경했다」는 서술을 쓰지 않은 것이다. (2) 프롬프트 Stage 0.4 (2)의 괄호 실측(「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 — 자료 파일이 NFD, 규칙 문서 _v2가 NFC다. 브리프 4.2의 기술이 정확하다. 코드 정규화로 대조했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3) 규칙 문서 P-21이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은 것은 원문 조회 결과 사건번호 2000두7735·선고일 2004. 4. 22.·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부 일치했다(갈리지 않았음을 확인). — 브리프가 통지한 판본 해시·오프셋 38·입력 파일 실재·규칙 문서 _v2 채택은 전부 원문과 일치했고, 브리프 2.5가 경고한 「p.1270은 참조표지이므로 인용원이 아니다」는 자료 파일이 이미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선정하고 있어 함정이 발동하지 않았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3건. ① 자료 파일(_1)의 13판 종료면 5건이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고 있어 골격 §12.4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으로 앞당겼다: 신의성실의 원칙 41~44→41~43,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3→97~102,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71~72→71~71, 당사자적격 933~934→933~933,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1102~1103→1102~1102. §12.4에 교정 사실과 각주 계속면을 함께 적었다. ② 자료 파일이 2011다80449를 「교재 인용만 확인, 공식 전문 UNVERIFIED」로 적었으나 판례 전문 조회에 성공하여 T2로 승격하고 §3.1·§6.5.2·§9.4의 근거로 썼다. ③ 브리프가 이 사건의 자료 표를 22행으로 적었으나 실제 자료 파일의 목차 표는 13행이고 나머지는 보완 쟁점 표 8행이다(내용 판단에는 영향 없음). 그 밖에 판본 해시 3건,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특수모드 지정은 브리프와 원문이 일치했다. + +### PROV-129 경계확정 청구 + +2건. ① 브리프 §0 표는 action_type 진입점을 「형성」으로 주었으나, 13판 p.327 각주와 골격 제2부 §1.0 표, 93다41792·41808과 2018다207830 전문 확인 결과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확정했다. 그 결과 골격 §0의 교차조건(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이 걸리지 않아 kind를 「없음」으로 둘 수 있었고 S1이 통과했다.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형성의 소」를 그대로 두고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② 브리프 4.1 표는 자료 종료면을 자료 파일의 값(예: 216~217, 326~327)으로 옮겨 적었으나, 원본 PDF로 직접 확인한 결과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이 표시 217면 상단에서,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가 32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골격 §12.4 경계 규칙에 따라 앞 항목의 종료면을 각각 216·326으로 교정했다. 그 밖의 값(case_kind_id, slug,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규칙문서 _v2 실재, _0·_2 부재)은 전부 원문 확인과 일치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2home.md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2home.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887ff1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2home.md @@ -0,0 +1,335 @@ +# 배치 12H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 10건 독립 병렬 + +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09.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12home.json`. **이 파일이 배치 12H의 정본이다.** +`preflight.md`(배치 1~4)·`preflight_batch9.md`·`preflight_batch10.md`·`preflight_batch11.md`는 읽기 전용 참고물이다. + +**이 브리프의 모든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워커는 Stage 0.2·0.4를 직접 수행하고, +브리프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0. 대상 10건 +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action_type(진입점) | +|---|---|---|---|---|---| +|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gyeonggyehwakjeong-cheonggu` | 형성의 소 | (셀 없음) | 형성 | +| PROV-006 | 관리비 청구 | `gwanribi-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117 | 교원의 지위 | `gyowonui-jiwi`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확인 | +| PROV-069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56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118 | 근로자의 지위 등 | `geunrojaui-jiwi-deung`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확인 | +| PROV-116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gita-gyeoluibujonjaehwakin` | 확인의 소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 | +| PROV-127 | 기타 권리확인 | `gita-gwonrihwakin` |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 PROV-120 | 기타 지위확인 | `gita-jiwihwakin`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확인 | +| PROV-128 | 기타 확인청구 | `gita-hwakincheonggu` | 확인의 소 | 기타 확인청구 | 확인 | + +`tmp/rf_draft/leaf_id.py`를 10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다. 매 실행에서 **leaf 총수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통과**했다.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다시 수행한다(스크립트는 이미 `tmp/rf_draft/leaf_id.py`에 있다). + +--- + +## 1. 이 배치의 성격 — **잔여범주가 4건이다. 지금까지 어떤 배치보다 많다** + +`` 1이 열거하는 잔여범주 4종(**기타 확인청구·기타 결의부존재확인·기타 지위확인·기타 권리확인**)이 +**한 배치에 전부 들어 있다.** 이것이 이 배치의 지배적 특성이다. 아래가 4건 공통으로 걸린다. + +1. **문서의 형식은 「판정 가이드」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1.1은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라우팅 대상 leaf는 `case_kinds.md`의 같은 분쟁유형 안에 실재하는 leaf여야 하고, PROV ID로 적는다. +2.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둔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잔여범주라는 이유로 §4를 통째로 `해당 없음`으로 비우지 않는다. +3.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4. `action_type: 확인`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5.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잔여범주라고 면제되는 게이트 항목은 없다. +6. **표지 자체로 실체법 목차를 넓히지 말라.** 자료조사 단계(MEMORY.md 2026-09-04 「GPT v2.1 자료선정 — + 경계·교원·기타확인·재심·통행·청구이의 10사건」)가 이미 이 원칙으로 자료를 좁혔다. + 「기타」라는 표지는 **무한한 확인청구의 집합이 아니라,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의 라우팅 지점**이다. + +**PROV-128 기타 확인청구는 잔여범주인 동시에 「빈 셀 승격 3종」이다**(`` 2). +`case_kind_name` = `기타 확인청구`(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승격 규칙과 잔여범주 규칙을 **둘 다** 적용한다.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에는 `` 3의 가드가 정면으로 걸린다.**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4 치환(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이라는 이름만 보고 +증명책임을 역전시키면 §4·§7이 통째로 틀린다. 이 점을 판례로 확인하라. +또한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가 이 사건종류의 중심 논점이다**(배치 11 PROV-114의 교훈: +「이사회결의부존재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아니라 그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잔여범주이므로 라우팅 표에서 사단·재단·조합·집합건물 관리단·학교법인 등 **단체 유형별로 준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뤄라. + +--- + +## 2. 나머지 6건의 개별 성격 + +### 2.1 PROV-129 경계확정 청구 — **이 배치의 유일한 형성의 소이고, 「형식적 형성의 소」다** + +- `case_kinds.md`의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다.** 그러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으므로 + **빈 셀 승격(`` 2) 대상이 아니다.** leaf는 `경계확정 청구` 그 자체다. + `dispute_type`을 무엇으로 쓸지는 골격 §0 필드 정의를 따르고, 판단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겨라. +-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된다.** 코퍼스의 공유물분할 청구(형성의 소)에서 + 이미 확인된 구조다(MEMORY.md: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경계확정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하는지를 + 판례 원문으로 확인하라.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지 마라.** +- §2.2 주문은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로 정한다」 형태이고 **도면 특정**이 핵심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_v2.md`, 79,626 B)가 실재하므로 반드시 쓴다. +- **자료가 인도·철거 병합을 크게 다룬다.** `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의 표 17행 중 다수가 +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지상물 철거 병합의 요건·항변이다. 이것은 **경계확정 그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 + 병합청구의 요건**이다. §1에서 경계확정 본체와 병합청구를 갈라라. 자료가 준 「필요 이유」 열이 + 그 구별을 이미 적어 두었다(「경계확정 판결만으로 인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9는 **형성력**이 중심이다. 기판력·집행력과 구별해서 써라. 경계확정판결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다. + +### 2.2 PROV-006 관리비 청구 — **§4가 `해당 없음`으로 확정될 수 있는 사건이다** + +- MEMORY.md에 이 사건종류의 1차 드래프트(2026-08-31, 프롬프트 v.1 세대) 기록이 있다: +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진다」. +- **이것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골격 원칙 2(「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에 따라 + 다시 판단하되, `해당 없음`으로 쓸 때는 **3분 값의 정규 형식**을 지켜라: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절 제목을 반드시 병기한다.**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어서 + 제목을 빼면 S10b가 반드시 실패한다(프롬프트 v.5-r1 개정 사유). +-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 + 위탁 용역대금**의 표지다(MEMORY.md). + +### 2.3 PROV-069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 **의사진술 오버레이** +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9에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 의제)가 걸린다. +- 사건종류명의 `・`는 **leaf 분리자가 아니다**(ASCII 쉼표만 분리). 하나의 leaf다. +- 파일명 키는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공백 제거). + +### 2.4 PROV-05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특별법 다수. 법령 예산에 주의** +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최저임금법·임금채권보장법 등이 걸린다. +- `` 4 (a)의 계수 단위는 **법령 1건**이다(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v.5에서 바뀐 규정이므로 조문 단위로 세지 마라. +- **법령 XML은 법령마다 1회만 내려받아 `tmp/rf_draft//`에서 로컬 파싱한다**(`` 1). +- 지연손해금 구간이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으로 **갈릴 수 있다.** `` 6의 구간표에서 행을 나눠라. +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 + 시행일·부칙 동반 시에만 쓴다.**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마라. + +### 2.5 PROV-117 교원의 지위 /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 **민사/행정 경계가 제1 관문** + +- **사립학교 교원의 민사 지위확인과 국공립 교원의 행정구제는 다른 트랙이다**(MEMORY.md 자료선정 기록: + 「사립교원 민사청구와 국공립교원 행정구제」를 구별했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만 다룬다. + 교원소청심사(교원지위법)를 §3의 소송요건·전치 문제로 다루되, 행정소송의 요건사실을 본문에 끌어오지 마라. +- **PROV-117의 자료에 함정이 하나 기록되어 있다**(MEMORY.md): 「교원 자료의 p.1270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으로 + 선정하지 않고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사용했다」. 13판 정독 시 **p.1270은 참조표지이므로 인용원이 아니다.** +- **PROV-118은 코퍼스 건전성 기준선(골격 12.7)이 지목한 3건 중 하나다.** 현재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는 **front matter가 §0 안이 아니라 문서 상단 밖에 있어 + S2a/S2b/S2c가 깨진다**(게이트 실측: FAIL 3건). 이번 재생성으로 해소된다. **골격 §0 레이아웃을 정확히 지켜라.** + +--- + +## 3.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 판본 확정값과 **이번 개정분** + +**Stage 0.2에서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직접 확인하라.** 값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어긋나면 **표를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하라. 과거 행의 해시와 같으면 낡은 사본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하라. + +| 파일 | 리비전 | 크기 | sha256 (앞 16)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2026-09-05) | 137,800 B | `79a64a5bbcce2554`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2026-09-05) | 171,737 B | `e5ec945828f9d2af` |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0'` | 23,979 B |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 + +**게이트 스크립트는 이미 저장되어 있고 프롬프트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하다**(Root 실측). +**절대 덮어쓰지 마라.** `` 절차 2의 오케스트레이터 몫은 이미 이행됐다. + +### 3.1 골격 v4-r5의 개정 1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이다** + +**이 배치에서 가장 조용히 틀리기 쉬운 항목이다. 10건 전부 걸린다.** + +§4.2 요건 블록과 §6 항변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슬래시(`/`) 정확히 하나로 나눈 두 값**으로 쓴다. +정규형: `원고 / 원고`, `피고 / 피고`, `원고 / 피고` 등. **근거·설명 문장을 이 칸에 쓰지 마라**(근거는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의 투영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python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 +- 슬래시가 **없으면** → `(bur, bur)` → §7의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 슬래시가 **둘 이상이면** →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게이트가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는다. +**S1~S14 전항목 PASS인 문서에도 틀린 §7이 남는다.** §7은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배치 11에서 워커 두 명이 독립적으로 이 실패를 보고했고, 자기심사에서야 뒤늦게 발견했다. +**집필 시점에 정규형으로 쓰고, P4에서 §7 투영 후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 + +### 3.2 프롬프트 v.5-r4의 개정 3건 중 이 배치에 직결되는 것 + +- **`` 4 (a) 괄호의 자기모순이 정정됐다.** 같은 문단이 60과 80을 동시에 말하던 문제. + **현행값은 (a) 법령 30 + 판례 30 = 60, (b) T2 전문 확인 45(그중 6은 R6 예비분)이다.** + 괄호 안의 연혁 서술을 현행값으로 오해하지 마라. **아래 6절에 확정값을 다시 적어 둔다.** +- **CDATA는 판례 응답이나 조문 본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령 *검색* 응답에도 걸린다**(v.5-r4). + ``를 그대로 따르고, 파서 오류로 인한 재조회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 +## 4. 입력 실재 — **전건 확인 완료. 그리고 이 배치의 최대 함정이 여기 있다** + +### 4.1 ⚠️ **폴더 화이트리스트의 구멍 — 4건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_done` 폴더에 있다** + +프롬프트 ``·`` [5]는 자료·규칙 문서 폴더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고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배치 10건 중 4건은 규칙 문서가 그 폴더에 없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있다. `_2` 자료 파일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다. + +**Root가 실측으로 확인한 실재 경로다.** 화이트리스트만 따르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 7이 잘못 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근거 없이 박힌다. **이것이 배치 6·7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패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 +**따라서 이 배치에 한해 아래 경로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한다.** 폴더를 배회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래 명시된 파일만 추가로 읽으라는 뜻**이다. 워커는 자기 사건의 행만 본다. + +| case_kind_id | 자료(_1) | 자료(_2)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PROV-129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16,752 B, 표 17행) | 없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79,626 B) | +| PROV-006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 (10,745 B, 표 25행)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4,331 B, 표 15행)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43,817 B) | +| PROV-117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원의지위_1.md` (16,101 B, 표 10행) | 없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 (97,751 B) | +| PROV-069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8,129 B, 표 26행)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8,130 B, 표 17행)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4,985 B) | +| PROV-056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1.md` (6,984 B, 표 24행)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4,846 B, 표 14행)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48,197 B) | +| PROV-118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1.md` (4,107 B, 표 9행)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1,405 B, 표 3행)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35,397 B) | +| PROV-116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결의부존재확인_1.md` (13,191 B, 표 19행) | 없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2.md` (95,438 B) | +| PROV-127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권리확인_1.md` (19,880 B, 표 14행) | 없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v2.md` (94,269 B) | +| PROV-120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지위확인_1.md` (17,035 B, 표 22행) | 없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2.md` (104,062 B) | +| PROV-128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확인청구_1.md` (18,147 B, 표 23행) | 없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2.md` (105,352 B) | + +**`_0`(perplexity) 파일은 10건 전부 부재다**(Root 전수 확인). +**`` 7(규칙문서 부재)은 이 배치의 어느 건에도 발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워커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직접 수행해 위 값을 확인하라. 브리프는 진입점이다. + +### 4.2 파일명 인코딩 +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_done` 폴더)는 **NFD**로 저장되어 있다. +-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주 폴더)는 **NFC**다. +- **셸 `ls | grep`으로 찾지 마라.**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하라 + (`` Stage 0.4 (2)). 위 표의 경로는 NFC 표기이므로 셸에 그대로 붙이면 실패할 수 있다. + +### 4.3 ⚠️ 기존 산출물 4건을 **덮어쓴다** + +PROV-006·PROV-069·PROV-056·PROV-118은 **프롬프트 v.1 세대(2026-08-31~09-01)의 산출물이 이미 존재한다.** +이번 작업은 v.5-r4 / 골격 v4-r5로 **전면 재생성**이며 같은 경로에 **덮어쓴다.** + +**Root가 배치 시작 전에 전건 백업했다**: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_pre-batch12.md` +(관리비 345,080 B / 교환 253,534 B / 임금·퇴직금 337,131 B / 근로자의지위등 327,676 B). + +**구세대 문서를 읽고 편제를 따르지 마라**(``: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자기 사건의 구세대 파일을 참고용으로 여는 것은 허용하되, **§1 경로 해체를 그 문서에서 +복사하지 마라.** 자료와 13판과 판례에서 다시 도출하라. 구세대 게이트 실측(참고): 관리비 FAIL 1, 교환 FAIL 1, +임금·퇴직금 FAIL 1, 근로자의지위등 FAIL 3. + +나머지 6건(PROV-129·117·116·127·120·128)은 **출력 파일이 없다**(Root 확인). + +### 4.4 출력 경로 (공백·`・` 제거 파일명)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 +``` + +--- + +## 5. `law_as_of` = **2026-09-09** (실행일) +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2026-09-09가 아닌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5). +법령·판례·이율·기간은 실행일에 다시 조회하고 `checked_at`을 갱신한다.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 +--- + +## 6.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 `요건사실.pdf`(1374쪽)의 물리 p.100/400/900에서 각각 표시 62/362/862를 +관측해 일관함을 확인했다(2026-09-09). + +**하드코딩하지 마라.** 워커는 `` Stage 1.3에서 자기 독서 범위 부근에서 직접 실측하고, +**경계면(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정독 상한: **총 200쪽, 블록당 40쪽.** 추출물은 `tmp/rf_draft//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300줄 이내씩만** 올린다. + +도구 확인(Root 1회, 워커 재probe 불요): `pdftotext` `/opt/homebrew/bin/pdftotext`, `python3` `/opt/homebrew/bin/python3`. + +--- + +## 7. 외부 조회 예산 — **v.5-r4 현행값** (괄호 안 연혁에 속지 마라) + +| 갈래 | 상한 | 계수 단위 | +|---|---|---| +| (a) 법령 | **30**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a) 판례 | **30** |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포함. 용도는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 +| (b) T2 전문 확인 | **45** (그중 **6은 R6 예비분** → P2·P3에서 39 초과 금지) | ① 직접 근거 판례 전문, ② 변경·폐기 확인용 후속 전합 전문, ③ R6 재확인 | + +-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골격이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조문은 (a)의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것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한다.**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합쳐 1건이다. +- **비계수**: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인한 재조회, 빈/오류 응답 후 다른 엔드포인트 재조회,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전문 연속 호출, 네트워크 타임아웃 재시도. + 같은 대상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넘으면 UNKNOWN으로 두고 진행). +- `decisions.md`에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최종 보고에 둘 다 낸다. +- **`<판결유형>` 필드가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전합 여부 확인을 (b)로 돌리지 마라. + +--- + +## 8. 10건 병렬 + **타 머신 동시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 +**다른 물리 머신(office Eroom claude)이 같은 Dropbox 폴더에서 동시에 다른 사건종류를 작업 중이다.** +2026-09-09 15:08에 그 머신이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를 만들어 Dropbox가 Root의 동명 폴더와 +**병합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 배치의 공용 경로는 전부 `b12home` 접미로 분리했다. + +1. **`tmp/rf_draft/_shared/`의 기존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지 마라.** + `rf_gate.py`·`preflight_*.md`·`targets_*.json`은 **읽기 전용**이다. 특히 `rf_gate.py`를 덮어쓰지 마라. +2. **자기 스크래치는 `tmp/rf_draft//` 안에만 둔다.** 다른 slug 폴더를 건드리지 마라. +3.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마라.** 10개 워커와 타 머신이 동시에 append하면 유실된다. + 대신 자기 교훈을 **아래 경로에 새 파일로 쓴다**: +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2home/_.md` + 형식은 MEMORY.md의 기존 관례를 따른다 — `## <한 줄 교훈 제목> ()` 헤딩 하나로 시작하고, + 그 아래 `- **작업 요약**:` / `- **경로 해체**:` / `- **교훈**:` 등 불릿. **파일 하나에 섹션 하나.** + Root가 배치 종료 후 이 파일들을 순차로 `MEMORY.md`에 병합한다. + 최종 보고에는 「MEMORY.md 갱신: 스테이징 완료(`<파일경로>`)」로 적어라. +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와 프롬프트 파일을 수정하지 마라.** 결함은 최종 보고의 + 「v4 패치 후보」·「v.5 결함」으로만 올린다. +5. **다른 사건종류의 출력 파일을 읽거나 쓰지 마라.** 자기 `output_path` 하나만 쓴다. +6.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마라.** Agent tool·Workflow·Task·병렬 워커 어느 것도 기동하지 않는다. +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을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2). + +--- + +## 9. 앞선 배치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 +1.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다.** 다만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2.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마라.** 없으면 없다고 적고 §12.7에 올린다. + 잔여범주 4건에서 이 유혹이 가장 크다. +3.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학설은 §12.6에만 둔다. +4.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못 열었으면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5. **§4의 3분 값에는 절 제목을 병기하라**(S10b가 반드시 실패한다 — 위 2.2 참조). +6.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마라. +7. **자기심사(P5)의 blind는 구조가 아니라 규율로만 유지된다.** `` 4의 넷을 + 기계적으로 지켜라 — ① 디스크에서 다시 읽기, ② 지적마다 본문 인용, ③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 금지, + ④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 쓰지 않기. + +--- + +## 10. 완료 보고에 반드시 포함할 것 + +``의 전 항목. 특히 이 배치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기대값 `v4-r5`)와 골격 12.1 표의 최신 행 +- **읽은 프롬프트 리비전 번호**(기대값 `v.5-r4`) +- **이 브리프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있으면 항목·원문값·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7 투영 후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이 같은 행의 유무**(위 3.1) +- MEMORY.md **스테이징 파일 경로**(직접 갱신 금지 — 위 8.3) diff --git a/tmp/rf_draft/_shared/rf_gate.py b/tmp/rf_draft/_shared/rf_gate.py index da4b9fa..db787b6 100644 --- a/tmp/rf_draft/_shared/rf_gate.py +++ b/tmp/rf_draft/_shared/rf_gate.py @@ -7,7 +7,9 @@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RF_GATE_VERSION = 'v4.1'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v4.1 (골격 v4-r6, 2026-09-09): §6.6 신설(L-d 범위), S1 content_hash 형식, S10b 면제 단위 정정·범위 표기 면제, +#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 병기, 린트 L-f(블록 필드 존재·순서·형식) / L-g(본문 조문의 §12 등재) 신설.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30,6 +32,7 @@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40,6 +43,10 @@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v4-r6: 간주 신설) +REQ_FIELDS = ['적용 경로','규범적 근거','요건분류','주장의 정도','주장책임 / 증명책임','추정·전환','다중 대응','증명 실무','흠결 빈발점','권위 ID'] +DEF_FIELDS = ['대상요건','요건사실','주장책임 / 증명책임','재항변','재재항변','주문에 미치는 영향','소변경·석명 요부','권위 ID'] +SEC_TITLE = {'4':'§4(공통 청구원인사실)','5':'§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7 소속 절 열 (v4-r6: 제목 병기)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135,7 +142,8 @@ def project_s7(text):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_sn = rid.split('-')[2].split('.')[0] + sec = SEC_TITLE.get(_sn, '§' + _sn)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178,6 +186,7 @@ def run(path):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not re.fullmatch(r'sha256:[0-9a-f]{64}', str(Y.get('content_hash',''))): e1.append('content_hash 형식(sha256:<64hex>)') # v4.1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264,7 +273,15 @@ def run(path):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refs=set(); noparen=[]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 v4.1: H3 구간은 다음 **동급 이상**(level<=3) 헤딩까지다. v4.0은 h[3](다음 헤딩, 레벨 불문)을 써서 + # 첫 H4 앞에서 구간이 끊기고 블록 산문이 전부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했다(골격 제6부 사양과 괴리). + _units=[] + for j,h in enumerate(hs): + if h[0]!=3: continue + _end=len(lines) + for k in range(j+1,len(hs)): + if hs[k][0]<=3: _end=hs[k][2]; break + _units.append((h[2],_end)) def _unit_at(idx): for a,b in _units: if a<=idx0 and ln[m.start()-1]=='~'): continue # v4.1 범위 표기 §6.1~§6.5 (집합 지정) if re.match(r'에\s*\d', tail): continue # 계수: §4에 1개 if re.match(r'의(?![가-힣])', tail): continue # 소유격: §3의 세 값 noparen.append(m.group(0)) @@ -416,7 +434,7 @@ def run(path): if core in titles: ec.append(t)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6]', t)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ck('L-d', not ed, '; '.join(ed[:3])) @@ -429,6 +447,40 @@ def run(path): for bad in SIL_BAD: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ck('L-e', not ee, '; '.join(ee[:5])) + + # L-f (v4.1)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 주장책임/증명책임의 슬래시 1개, 추정·전환 열거값 + ef=[] + def _fields(blk): + return re.findall(r'^- \*\*(.+?)\*\*:', blk, re.M) + def _chk(no, blk, want): + got=_fields(blk); miss=[f for f in want if f not in got] + if miss: ef.append('%s 결측:%s' % (no, miss[:2])); return + idx=[got.index(f) for f in want] + if idx!=sorted(idx): ef.append('%s 순서' % no) + bur=field(blk,'주장책임 / 증명책임') + if bur.count('/')!=1 or not all(p.strip() for p in bur.split('/')): ef.append('%s 슬래시:%s' % (no, bur[:20])) + for rid,_,blk in req_blocks(lines, hs): + _chk(rid, blk, REQ_FIELDS) + v=field(blk,'추정·전환').strip('`*').strip() + if v and v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16])) + for no,blk in def_blocks(lines, hs): _chk(no, blk, DEF_FIELDS) + ck('L-f', not ef, '%d건 예:%s' % (len(ef), ef[:3])) + + # L-g (v4.1) 본문(§1~§11)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이 §12 텍스트에 등재되어 있는가 (범위 표기 제A조~제B조는 전개) + eg=[] + if r1s and r12s: + t12=sec_text(lines, r12s) + have12=set(re.findall(r'제(\d+조(?:의\d+)?)', t12)) + for a,b in re.findall(r'제(\d+)조\s*(?:[~∼~-]|내지|부터)\s*제(\d+)조', t12): # 범위 표기 전개 + for n in range(int(a), int(b)+1): have12.add('%d조' % n) + seen=set() + for i in range(r1s[0], r12s[0]): + if mask[i]: continue + for tok in re.findall(r'제(\d+조(?:의\d+)?)', lines[i]): + if tok in seen: continue + seen.add(tok) + if tok not in have12: eg.append('제'+tok) + ck('L-g', not eg, '§12 미등재 %d건 예:%s' % (len(eg), eg[:4])) return res def main(): diff --git a/tmp/rf_draft/_shared/rf_gate_v4.0_outdated.py b/tmp/rf_draft/_shared/rf_gate_v4.0_outdated.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a4b9fa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rf_gate_v4.0_outdated.py @@ -0,0 +1,451 @@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diff --git a/tmp/rf_draft/_shared/rf_gate_v4.1_staged.py b/tmp/rf_draft/_shared/rf_gate_v4.1_staged.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b787b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rf_gate_v4.1_staged.py @@ -0,0 +1,503 @@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1'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v4.1 (골격 v4-r6, 2026-09-09): §6.6 신설(L-d 범위), S1 content_hash 형식, S10b 면제 단위 정정·범위 표기 면제, +#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 병기, 린트 L-f(블록 필드 존재·순서·형식) / L-g(본문 조문의 §12 등재) 신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v4-r6: 간주 신설) +REQ_FIELDS = ['적용 경로','규범적 근거','요건분류','주장의 정도','주장책임 / 증명책임','추정·전환','다중 대응','증명 실무','흠결 빈발점','권위 ID'] +DEF_FIELDS = ['대상요건','요건사실','주장책임 / 증명책임','재항변','재재항변','주문에 미치는 영향','소변경·석명 요부','권위 ID'] +SEC_TITLE = {'4':'§4(공통 청구원인사실)','5':'§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7 소속 절 열 (v4-r6: 제목 병기)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_sn = rid.split('-')[2].split('.')[0] + sec = SEC_TITLE.get(_sn, '§' + _sn)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not re.fullmatch(r'sha256:[0-9a-f]{64}', str(Y.get('content_hash',''))): e1.append('content_hash 형식(sha256:<64hex>)') # v4.1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 v4.1: H3 구간은 다음 **동급 이상**(level<=3) 헤딩까지다. v4.0은 h[3](다음 헤딩, 레벨 불문)을 써서 + # 첫 H4 앞에서 구간이 끊기고 블록 산문이 전부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했다(골격 제6부 사양과 괴리). + _units=[] + for j,h in enumerate(hs): + if h[0]!=3: continue + _end=len(lines) + for k in range(j+1,len(hs)): + if hs[k][0]<=3: _end=hs[k][2]; break + _units.append((h[2],_end))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0 and ln[m.start()-1]=='~'): continue # v4.1 범위 표기 §6.1~§6.5 (집합 지정) + if re.match(r'에\s*\d', tail): continue # 계수: §4에 1개 + if re.match(r'의(?![가-힣])', tail): continue # 소유격: §3의 세 값 + noparen.append(m.group(0)) + have={str(n) for n,_ in SEC} + for lv,t,_,_ in hs: + if lv==3: have.add(t.split()[0]) + if lv==4: have.add(t.split()[0]) + for lv,t,_,_ in hs: + if lv==3 and re.match(r'^5\.P\d+', t): have.add(t.split()[0]) + unres=sorted(r for r in refs if r not in have and r.split('.')[0] not in have) + ck('S10', not unres, '미해소=%s' % unres[:5]) + ck('S10b', len(noparen)<=0, '제목 병기 누락 %d건 예:%s' % (len(noparen), noparen[:3])) + + # S11 §4.4 (위치 무관) + §2.2 합집합 + h4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4.4')), None) + e11=[] + if h44: + t44='\n'.join(lines[h44[2]:h44[3]]) + # §4.4 안에는 표가 여럿 올 수 있다(경로별 구간표, 보조표).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 #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각 블록의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locks=[]; cur=None + for ln in t44.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set(t) <= set('|-: '): continue + if cur is None: cur={'hdr':cells,'rows':[]} + else: cur['rows'].append(cells) + elif cur is not None: + blocks.append(cur); cur=None + if cur is not None: blocks.append(cur) + gu=[b for b in blocks if '기산사건' in b['hdr'] and any('이율' in c for c in b['hdr'])] + if gu: + for b in gu: + for r in b['rows']: + if len(r)<5 or any(not c for c in r[1:5]): e11.append('§4.4행 결측:%s' % r[:2]) + elif not any(TRI.match(l) for l in t44.split('\n')): + e11.append('§4.4에 구간표(기산사건·이율 헤더)도 3분값도 없음') + else: e11.append('§4.4 없음') + lit=set(re.findall(r'부대청구 주문 문언\[[^\]]+\]:\s*"([^"]*)"', body)) + def _norm_lit(x): + x = re.sub(r'^\s*부대청구 주문 문언\[[^\]]*\]:\s*', '', x.strip()) + return x.strip().strip('"').strip('`').strip() + # §2 안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만, 그 열만 대조한다. + r2=sec_of(hs,lines,2); col=None; started=False + for ln in (lines[r2[0]:r2[1]] if r2 else []):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set(t) <= set('|-: '): continue + if not started: + if '부대청구 주문 문언' in cells: + col=cells.index('부대청구 주문 문언'); started=True + continue + if col is not None and len(cells)>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6]',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 # L-f (v4.1)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 주장책임/증명책임의 슬래시 1개, 추정·전환 열거값 + ef=[] + def _fields(blk): + return re.findall(r'^- \*\*(.+?)\*\*:', blk, re.M) + def _chk(no, blk, want): + got=_fields(blk); miss=[f for f in want if f not in got] + if miss: ef.append('%s 결측:%s' % (no, miss[:2])); return + idx=[got.index(f) for f in want] + if idx!=sorted(idx): ef.append('%s 순서' % no) + bur=field(blk,'주장책임 / 증명책임') + if bur.count('/')!=1 or not all(p.strip() for p in bur.split('/')): ef.append('%s 슬래시:%s' % (no, bur[:20])) + for rid,_,blk in req_blocks(lines, hs): + _chk(rid, blk, REQ_FIELDS) + v=field(blk,'추정·전환').strip('`*').strip() + if v and v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16])) + for no,blk in def_blocks(lines, hs): _chk(no, blk, DEF_FIELDS) + ck('L-f', not ef, '%d건 예:%s' % (len(ef), ef[:3])) + + # L-g (v4.1) 본문(§1~§11)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이 §12 텍스트에 등재되어 있는가 (범위 표기 제A조~제B조는 전개) + eg=[] + if r1s and r12s: + t12=sec_text(lines, r12s) + have12=set(re.findall(r'제(\d+조(?:의\d+)?)', t12)) + for a,b in re.findall(r'제(\d+)조\s*(?:[~∼~-]|내지|부터)\s*제(\d+)조', t12): # 범위 표기 전개 + for n in range(int(a), int(b)+1): have12.add('%d조' % n) + seen=set() + for i in range(r1s[0], r12s[0]): + if mask[i]: continue + for tok in re.findall(r'제(\d+조(?:의\d+)?)', lines[i]): + if tok in seen: continue + seen.add(tok) + if tok not in have12: eg.append('제'+tok) + ck('L-g', not eg, '§12 미등재 %d건 예:%s' % (len(eg), eg[:4]))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diff --git a/tmp/rf_draft/_shared/targets_b12home.json b/tmp/rf_draft/_shared/targets_b12home.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27f41a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targets_b12home.json @@ -0,0 +1,323 @@ +{ + "batch": "12H (home personal claude)", + "label": "home personal claude / v.5-r4 / 골격 v4-r5 / 10건 — 잔여범주 4 + 확인 2 + 이행 3 + 형성 1", + "law_as_of": "2026-09-09", + "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prompt_revision": "v.5-r4", + "prompt_sha256": "e5ec945828f9d2affdce9cb01ce6a57314c2079de6680c2bf10e28f5f24d0bc7", + "prompt_bytes": 171737, + "skeleton":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skeleton_revision": "v4-r5", + "skeleton_sha256": "79a64a5bbcce2554932b22c222101ebdbcc93482ecc959d42bb994080be7e186", + "skeleton_bytes": 137800, + "gate_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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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형성의 소" +action_type: "형식적형성"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토지경계확정 청구(형식적 형성)" + authorities: ["PREC:93다41792", "PREC:2018다207830", "PREC:96다36517", "LAW:민법:21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지상물철거 청구(병합)" + authorities: ["LAW:민법:213", "LAW:민법:21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토지 부분 소유권확인 청구(병합)" + authorities: ["PREC:2005다60239", "PREC:2012다87898"]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병합)" + authorities: ["LAW:민법:245", "LAW:민법:197"]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청구(병합)" + authorities: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22다303766"]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경계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병합)" + authorities: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16다1793", "LAW:민사집행법:263"]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토지경계확정의 소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병합 경로의 기간은 §3.3에 경로별로 적는다"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1", "3", "5", "6", "7", "9", "10", "11", "1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104", "PROV-061", "PROV-072", "PROV-097", "PROV-130"]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3339f6d497e3bb7b69d3a2e0ce33e5b777467c6837505710fd5a41719e07f718" +--- + +# 요건사실론: 경계확정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형식적 형성.** +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이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그 결과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2018다207830). + +이 한 문장이 문서 전체의 축이다. 청구기각이 없으므로 이 경로에는 「원고 주장 경계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상대방의 방어는 소송요건 흠결의 직권 참작사유와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으로 갈린다. +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는 「형성의 소」이고 이 문서의 `action_type`은 「형식적형성」이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축의 값이므로 어느 쪽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 +**경계확정 본체와 병합청구의 분리.**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소장은 경계확정 항 하나로 끝나지 않고 토지인도·지상물철거·소유권확인·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관련 청구를 함께 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계확정판결만으로 인도의무나 소유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재판모델도 이행 또는 확인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P1과 P2~P6을 나누어 세우고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각각 전개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토지경계확정 청구 | 민법 제212조, 대법원 93다41792·41808, 2018다207830, 96다36517, 95다54761 |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두 필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고 소유자들이 이를 다툰다 | 인접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의 확정 | 「…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 +| P2 |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지상물철거 청구 | 민법 제213조, 제214조, 대법원 2005다60239 | 확정될 경계 안쪽의 토지 부분을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시설물로 방해하고 있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부분 …㎡를 인도하라」, 「… 시설물을 철거하라」 | +| P3 | 토지 부분 소유권확인 청구 | 대법원 2005다60239, 2012다87898 | 경계와 별도로 특정 토지 부분의 소유권 귀속 자체가 다투어진다 |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 「…부분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4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제247조 | 침범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부분 …㎡에 관하여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청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7조 단서, 대법원 2022다303766 | 정정 대상토지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점유 부분의 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토지분할에 면적 확정이 필요하다 | 토지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권 |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 +| P6 | 경계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6다1793, 2012다87898, 민사집행법 제263조 |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다 |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정 승낙 의사표시 청구권 | 「…토지의 경계를 …로 정정하는 데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각 경로의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고, 경로 사이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P6은 소송물이 각각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계확정은 공법상 경계의 형성이고, P2~P4는 소유권의 실현이며, P5·P6은 지적공부의 정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 +| `joinder_mode` | 단순 | 각 청구는 심판의 순위 없이 병렬로 심판된다 | + +**예비적 병합을 쓰지 않는 이유.**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그런데 P1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각되지 않으므로(2018다207830), P1을 주위적 청구로 삼은 예비적 병합은 **심판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위험**을 안는다. 취득시효 이전등기(P4) 등을 함께 구할 때에도 단순병합을 원칙으로 한다. + +**소송절차의 동종성.**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는 행정쟁송의 대상이므로 이 소에 병합할 수 없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확정을 구하는 대상이 공법상 필지 경계인가, 사적 소유권의 범위인가**이다.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른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한계선이 아니다(96다36517).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로 특정되므로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 아니고,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한다. 소유권 범위의 다툼만 있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으면 인도청구로 간다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원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별개 항이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지상물 철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이고 그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다.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이 그대로 철거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나 대상이 다르다. 공유물분할은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유관계의 해소이고, 경계확정은 서로 다른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의 확정이다.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경계확정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건물 사이의 경계.** 건물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경계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96다36517). 소유권확인소송(PROV-104)으로 간다. +2.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상태의 침범 다툼.** 이 경우 별도의 경계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0다12649).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경계가 확정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이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절차의 기간이다. 결정 자체의 취소는 행정쟁송의 대상이므로 이 소에 병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3조). +4.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을 다루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5.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 민법 제237조의 경계표·담 설치권에 기한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는 철거청구와 구별되는 별개의 청구다. +6.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와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의 절차는 행정절차이고 민사소송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다만 P1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소송물은 「특정한 경계선의 확정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인접한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지위** 자체다. 원고가 주장한 경계선은 소송물을 특정하지 않고 심리의 출발점에 그친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93다41792·41808(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 대법원 2018다20783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36517(대상인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이다) | +| 기판력 범위 | P1은 판결로 확정된 **경계**에 미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92다44503), 소유권의 귀속이나 시효취득의 성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P2~P6의 기판력은 각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 +| 소변경 요부 |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필지·경계선·병합청구를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경계선의 특정 자료가 없어 특정하지 않고 제소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하는 것도 같다. 반면 청구취지를 그대로 둔 채 경계에 관한 주장과 도면 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다.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인도청구를 유지하려면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 +**소송물이 다르므로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경계확정 항에 「소유임을 확인한다」·「인도하라」·「철거하라」를 넣으면 형성 항의 순수성이 깨지고,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의 효력이 뒤섞인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9-5-01 + R-PROV129-5-02 + R-PROV129-5-03 | 형성(경계확정) — 「…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 없음 | 11(FORM-01) | +| R-PROV129-5-01 + R-PROV129-5-02 + R-PROV129-5-03 (경계선 특정 자료가 없는 경우) | 형성(경계확정) — 「…의 경계를 확정한다」 | 없음 | 11(FORM-05) | +| R-PROV129-5-04 + R-PROV129-5-05 | 단순이행(인도) — 「…부분 …㎡를 인도하라」 | 없음 | 11(FORM-06) | +| R-PROV129-5-04 + R-PROV129-5-06 | 단순이행(철거) — 「… 시설물을 철거하라」 | 없음 | 11(FORM-06) | +| R-PROV129-5-07 + R-PROV129-5-08 | 확인 — 「…부분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7) | +| R-PROV129-5-09 + R-PROV129-5-10 | 의사진술(등기절차 이행) — 「…에 관하여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8) | +| R-PROV129-5-11 + R-PROV129-5-12 + R-PROV129-5-13 | 이행(정정절차 협력) —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9) | +| R-PROV129-5-14 + R-PROV129-5-15 + R-PROV129-5-16 | 의사진술(승낙) — 「…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없음 | 11(FORM-10) | + +주문에 쓰는 도면의 점 번호·거리·면적은 확인된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에서만 가져온다. 기재례의 수치를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형성(P1).**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한 경계와 다른 경계를 확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2018다207830), 그 확정은 일부패소가 아니다. 그 귀결로 원고 주장과 다른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에 기각 주문을 덧붙일 자리가 없다. 다만 이 주문 형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계확정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므로(2005다60239),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의 지적공부상 표시로,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 또는 기초점으로부터의 방향·거리로 적는다. + +**단순이행(P2).** 인도의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는 부분이고, 철거의 대상은 그 부분 지상의 시설물이다. 대상 부분은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재산권상의 이행 항에 한하여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확인(P3).**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의사진술(P4·P6).**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구제한계.** 경계확정판결로는 인도의무나 소유권 이전이 생기지 않는다. 침범 부분의 회복을 원한다면 P2 또는 P4를 병합하여야 하고, 지적공부의 기재를 고치려면 P5 또는 P6이 필요하다. 다만 경계확정의 판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2012다87898), 그 범위에서는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 청구 없이도 정정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있다. 이 점은 P6의 권리보호이익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 +**소송비용.** 경계확정 청구는 원고 주장과 다르게 확정되어도 기각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승패 개념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본안 판단이 청구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1.0(재판모델 분류) 참조), **승패를 가르는 다툼이 이 절에 집중된다.** 상대방의 방어는 대부분 여기의 소송요건 흠결 주장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허가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된다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는 인접한 각 필지의 **현재 실체적 소유자**다. 등기명의와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는 구별한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87조),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소유자일 수 있고,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한쪽 필지만 공유이면 그쪽만 당사자가 복수가 된다. 양쪽을 모두 복수로 표시하지 않는다. + +**병합 경로의 당사자는 P1과 같지 않다.**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므로(§5.P2(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지상물철거 청구(병합)) 참조),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을 그대로 이행의무자로 옮기지 않는다. 정정 승낙 의사표시 청구의 상대방은 **정정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적격의 흠결인 경우). 자료의 보완으로 치유되는 성질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P1의 권리보호이익 — 문턱이 낮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93다41792·41808; 2018다207830).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018다207830).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 판단은 본안심리의 내용이지 적법요건이 아니다(2018다207830). + +**소송 중 주장이 일치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 +**두 가지 부적법 사유.** ①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90다12649). ② 건물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 +**P3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또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P6의 권리보호이익 — 두 방향에서 걸린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같은 소 역시 부적법하다(2016다1793). 나아가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면적 표시의 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그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P1은 기간제한이 없어 조사할 대상이 없고, P4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P1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형성의 소 일반의 출소기간 법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쓴 값이 아니다. + +**병합 경로의 기간은 경로마다 다르다.** + +| 경로 | 기간의 대상 | 성질 | 근거 | 효과 | +|---|---|---|---|---| +| P1 | 해당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 P2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나 이 사건종류의 자료에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UNKNOWN — 판례 전문 미확인 | UNKNOWN — 판례 전문 미확인 | +| P3 | 소유권확인청구권 | 확인의 소이므로 기간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 | +| P4 |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본안기각 | +| P5·P6 |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권·승낙 의사표시 청구권 | UNKNOWN — 기간을 정한 규정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자료 부족 | UNKNOWN — 자료 부족 | +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민법 제204조 제3항)을 이 사건종류에 끌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점유의 소에 관한 출소기간이고 이 문서의 어느 경로도 점유의 소가 아니다. +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P4·P5·P6처럼 등기·등록에 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특별재판적도 함께 검토한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필지쌍의 경계에 관하여 이미 경계확정의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경계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경계에 미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으므로(92다44503의 취지), 선행 경계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후행 소유권확인청구가 곧바로 차단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소가.**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이 소가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목적물 전체의 가액이 아니다. + +**경계선의 특정 정도는 적법요건이 아니다.** 경계선을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때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다. 특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소가 막히지 않으며,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만으로도 소는 적법하다(93다41792·41808의 취지).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공통 요건 후보를 전수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느 후보도 여섯 경로 전부를 관통하지 못한다. + +| 공통 요건 후보 | 무너지는 경로 | 이유 | +|---|---|---| +| 원고가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P4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경로에서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다.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 인접 필지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 P4, P5 | 시효취득과 면적 표시 정정은 경계의 다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사실 | P5 |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는 소유자의 협력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권리의 다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대상 토지 부분이 도면으로 특정되는 사실 | P1 | 경계선의 특정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 +골격 제1부 원칙 2에 따라 실재하지 않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경로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다.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5.P1(토지경계확정 청구(형식적 형성)) 이하 각 경로의 첫 항과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는 모두 형성·이행(인도·철거·등기·의사표시)·확인 청구이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가 없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 +침범 부분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그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구간표는 해당 사건종류 문서에서 세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는 소송물이 각각 다르고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토지경계확정 청구(형식적 형성)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는 대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여야 한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의 필수와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고 사적관계에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96다36517). + +따라서 ① 건물 사이의 경계, ② 지적도상 경계에는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나 소유권 범위만 다투는 경우는 이 경로의 표지사실을 갖추지 못한다(96다36517; 90다12649). 두 경우 모두 각하로 귀결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시 다룬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세 개다. **원고가 진실한 경계선을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 +#### R-PROV129-5-01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지적공부에 각각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어 서로 인접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2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이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필지를 소재·지번·지목·면적의 지적공부상 표시로 각각 특정하고, 두 필지가 서로 접하고 있다는 점을 도면상 위치로 밝힌다.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쌍마다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나 대장의 면적이 아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 **흠결 빈발점**: 인접성을 현장의 담장·구조물로 주장하고 지적도상 인접관계를 밝히지 않는 경우. 미등록 토지나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2, PREC:96다36517, PREC:92다44503, PREC:2016다1793 + +#### R-PROV129-5-02 두 필지 사이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무엇에 관하여 어떻게 다투는지를 밝힌다. ① 경계 자체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거나, ②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면 족하다. 진실한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와 현황측량 결과의 불일치, 상대방의 이의 제기 경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정은 **본안심리의 문제이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다**(2018다207830).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이 요건은 소멸하지 않는다(95다54761) +- **흠결 빈발점**: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 상대방의 침범만 문제되는 사안에서 인도청구와 별도로 경계확인을 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90다12649). 양 필지가 동일인의 단독 소유여서 다툴 상대방이 없는 경우 +- **권위 ID**: PREC:93다41792, PREC:2018다207830, PREC:95다54761, PREC:90다12649 + +#### R-PROV129-5-03 원고와 피고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인 사실(각 필지가 공유이면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를 성명 또는 명칭으로 특정하고,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과 각 지분을 밝힌다. 상대 필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면 소유자를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가 1차 자료이나 등기명의가 곧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는 아니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87조), 가족관계증명서·매각허가결정·재결서로 미등기 취득을 확인한다. 누락된 공유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추가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된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전 소유자를 당사자로 넣고 현재의 공유자를 빠뜨리는 경우.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적는 경우. 한쪽 필지만 공유인데 양쪽을 모두 복수로 표시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0다24207, LAW:민법:187, LAW:민사소송법:67, LAW:민사소송법:6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는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2018다207830). 청구기각이라는 효과가 없으므로 「권리의 발생을 장애·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이라는 항변의 개념이 작동할 자리가 없다. + +따라서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장은 두 갈래로만 갈린다. + +1.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주장** — 대상적격 없음(건물 경계), 다툼 없음, 공유자 전원 누락.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와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2.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 — 지적도가 정확하다는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적 착오가 없다는 주장, 다른 경계선이 진실하다는 주장. 이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확정을 돕는 공격방어방법**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항변 항목에 넣지 않는다. + +시효취득 주장도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 원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92다44503).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 소유의 …와 피고 소유의 …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형태이고, 경계선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의 경계를 확정한다」로 제소한 뒤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변경한다.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쌍마다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형성 항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지상물철거 청구(병합)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정될 경계 안쪽의 토지 부분을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그 부분 지상의 **시설물로 방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부분이고, 상대 토지 쪽 부분이 아니다. **경계확정판결만으로 인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9-5-04 원고가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토지 부분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토지 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그 부분이 원고 소유 필지에 속한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소유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6)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측량감정서.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추정이 작동한다. 반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어서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으로 그의 권원이 추정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대상 부분을 필지 전체로 적어 특정이 무너지는 경우. 확정될 경계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를 전제로 면적을 적어 경계확정 결과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14, LAW:민법:200, BOOK:RF13:300-301 + +#### R-PROV129-5-05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이면 점유매개관계를 밝힌다. 지상 건물의 소유를 통한 대지 점유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 사실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측량 결과,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인접 필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침범 부분의 점유자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경계확정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을 그대로 인도의무자로 옮겨 적는 경우. 소 제기 후 점유가 이전되었는데 승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 +#### R-PROV129-5-06 피고가 그 토지 부분 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시설물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물의 종류·위치·구조를 특정하고, 피고가 그 시설물의 소유자이거나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밝힌다. 철거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4)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도급계약서, 현장 사진, 감정서.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고, 토지 점유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장·옹벽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인접 토지소유자를 그대로 철거의무자로 적는 경우. 경계표·담 설치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청구와 철거청구를 섞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점유할 권원의 항변(민법 제213조 단서),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반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이 이 경로에 걸린다. 각각 §6.3(권리저지 항변)·§6.1(권리장애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전개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인도와 철거는 별개의 항으로 적고 의무자를 각각 대응시킨다. 재산권상의 이행 항이므로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다. 침범 부분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토지 부분 소유권확인 청구(병합)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경계 자체가 아니라 **특정 토지 부분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져야 한다. 이미 정해진 공적 경계의 침범만 문제라면 이 경로가 아니다.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도 경계확정이 아니라 이 경로에 의한다(96다36517).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9-5-07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인 대상 토지·부분·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과 등기 여부를 밝힌다. 매매계약 등 취득의 원인행위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서류. 소유권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추정이 작동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등기 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확인 대상 부분은 원고 필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지적공부상 상대 필지에 속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 **흠결 빈발점**: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사안에서 실제 경계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PREC:2012다87898, BOOK:RF13:300-301 + +#### R-PROV129-5-08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고도 남는 불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2005다60239).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2다87898). 실제 경계에 따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유권확인판결로 지적공부의 경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점을 불안 제거의 내용으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는데도 잔존 불안의 확인 없이 소유권확인을 병합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사례를 인접 소유자 사건에 그대로 옮겨 국가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2다8789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과 원고 소유권의 상실 항변이 걸린다.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원고의 소유임」이고 「피고의 소유가 아님」이 아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병합)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침범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실제로 구하는 경우에만 이 경로가 생긴다. 공적 경계 자체를 시효로 변경하는 청구로 재구성하지 않는다. 시효취득 여부는 P1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92다44503) 반드시 별개의 항으로 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9-5-09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산점과 만료 시점의 두 시점을 특정하고, 그 사이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대상 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점유 개시의 객관적 권원, 담장·경작·건축 등 사실상 지배의 태양, 세금 납부, 인접 소유자의 인식) +- **증명 실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두 시점의 점유와 그 계속을 증명하면 족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기간에 준용된다(민법 제247조). 간접점유이면 점유매개관계를, 승계점유이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로 정하여 소유자 변동 시점과 어긋나는 경우. 등기 명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7, LAW:민법:247 + +#### R-PROV129-5-10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이 속한 필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시효 완성일을 연월일로 특정하고 그 시점의 등기명의와 실체적 소유자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이력. 등기의무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다를 수 있고, 완성 시점의 명의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긋난다.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완성일을 특정하지 않고 「오래전부터」로 적는 경우.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인데 선행 토지분할의 필요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타주점유 항변, 점유의 중단·상실 항변, 시효이익 포기 항변,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걸린다. §6.1(권리장애 항변)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의무자·목적부분·권리자·지분의 조합마다 항을 반복하고 하나의 필지·면적·당사자로 축약하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적는다. 의사진술 항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이면 선행 토지분할과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P5를 함께 구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청구(병합)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없고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없다.**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규정에서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되기 때문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그래서 정정이 필요한 점유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9-5-11 정정 대상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2다30376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적공부의 어느 등록사항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대장·도면과 대조하여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감정서.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경로의 전제다(2022다303766) +- **흠결 빈발점**: 경계의 잘못과 면적 표시의 잘못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구 지적법이나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인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22다303766 + +#### R-PROV129-5-12 원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2다303766(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효 완성 사실과 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분할의 필요를 연결하여 밝힌다. 분할을 위하여 면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9) +- **증명 실무**: 지적측량 성과도, 분할 신청 반려 자료. 이 판결은 심리를 더 하도록 한 파기환송이므로 단순 점유자에게 정정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부여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시효취득 주장 없이 점유 사실만으로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유자를 대위한 정정신청과 소유자를 상대로 한 협력청구를 혼동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22다303766,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7 + +#### R-PROV129-5-13 피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정 대상토지의 현재 소유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 **흠결 빈발점**: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 경로의 상대방은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이지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니다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고, 이미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가른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의무자·정정 대상토지·정정 내용을 항마다 따로 적는다. 이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경계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병합)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면적 표시의 정정은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낙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2011다52291). 경계 변경이 있다는 사정은 필요조건일 뿐 자동 병합 사유가 아니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9-5-14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대법원 2016다1793(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정정 대상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등기와 대장으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소유권확인판결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의 정정을 구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16다1793, PREC:2012다87898 + +#### R-PROV129-5-15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정 전후의 경계선을 도면으로 대조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측량감정서, 정정 전후 도면.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이 요건의 실체적 기초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면적 표시의 정정에 불과한데 경계 변경으로 구성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데도 승낙 청구를 별도로 병합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11다52291, PREC:2012다87898 + +#### R-PROV129-5-16 피고가 그 정정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6다1793(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필지를 특정하고 그 현재 소유자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인접 필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한다 +- **흠결 빈발점**: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다른 인접 필지의 소유자까지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16다1793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실질은 대부분 R-PROV129-5-15의 부인이거나 소의 이익 흠결 주장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가른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정정 후의 경계선을 도면 점열로 특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두 필지는 지적공부상 서로 인접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1 | +|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고 다툰 사실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2 | +| 지적도상 경계에는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만 문제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9-5-02 | +| 다투는 경계는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9-5-02 | +|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9-5-03 | +|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2 | +| 원고가 침범 부분을 점유한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9 | +| 피고는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5 | +| 시설물의 처분권한은 피고에게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6 | +| 원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9-5-04 | +|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9-5-09 | +|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9-5-04 | +|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9-5-05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9-5-09 | +| 인도·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9-5-04 | +| 정정 대상토지는 이미 정정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9-5-11 | +|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15 | + +**두 가지를 먼저 갈라 둔다.** + +첫째, **P1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이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법원의 확정 작업에 제출되는 자료다. 이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효과가 문서에 들어온다. + +둘째,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세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다.** 성질은 표에 그대로 남기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여기서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담을 고유한 항이 골격에 아직 없기 때문이며, 성질은 위 표가 정한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 +**실체법상 직권 참작(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등)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가 없기 때문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129-5-04, R-PROV129-5-07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사실 ② 그 무효사유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원인행위의 부존재, 위조,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원고가 등기와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실체관계 부합의 기초가 된 취득원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6, BOOK:RF13:300-301 + +경계선의 기술적 착오에 관한 다툼을 등기 원인무효 항변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두 주장은 대상요건도 증명책임도 다르다. + +#### 6.1.2 타주점유(자주점유 추정의 복멸) +- **대상요건**: R-PROV129-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객관적 권원이 그 성질상 타주점유인 사실(임대차·사용대차·명의신탁 등) 또는 ② 원고가 소유자라면 통상 하지 않을 행태를 보인 사실 등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주장.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새로운 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45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항변은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는 것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주관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점유 개시의 객관적 권원으로 판정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과 함께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블록**이 놓인다. 후자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이 항에 두는 것은 골격이 그 자리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의 잠정 배치다. + +#### 6.2.1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만 문제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9-5-02 +- **요건사실**: ①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 ②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그 경계선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침범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다투고 있다는 주장(2018다207830).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다툼 요건이 회복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적 착오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주장. 다만 이는 본안에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는 자료일 뿐 소송요건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인도청구 또는 소유권확인청구로의 변경. 다만 경계확정 항을 인도 항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므로, 인도청구를 유지하려면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권위 ID**: PREC:90다12649, PREC:2018다207830 + +#### 6.2.2 다투는 경계가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9-5-02 +- **요건사실**: ① 확정을 구하는 경계가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확정을 구하는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필지 사이의 경계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대상적격의 유무는 대상의 성질로 정해지므로 더 이상의 단계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을 구하는 소유권확인청구로의 변경 +- **권위 ID**: PREC:96다36517 + +#### 6.2.3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9-5-03 +- **요건사실**: ①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사실 ② 그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누락된 사람이 그 필지의 공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신청하였다는 주장(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재재항변**: 원고로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같은 항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0다24207, LAW:민사소송법:67, LAW:민사소송법:68 + +#### 6.2.4 원고 소유권의 상실 +- **대상요건**: R-PROV129-5-04, R-PROV129-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상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인사실(양도와 이전등기, 수용, 포락 등) ② 그 상실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주장. 원고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회복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300-301 +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점유할 권리 +- **대상요건**: R-PROV129-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대상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지상권·전세권·임대차·사용대차 등) ② 그 권원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계약의 종료·해지, 권원의 소멸, 대항요건의 흠결 +- **재재항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연기적·저지적 사유이고, 그 존재는 항변사실이다.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적 경계가 이동하는 것은 별개다. 개별 상린권의 모든 요건을 이 항변에 일괄하여 얹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P4의 이전등기청구권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VERIFIED — 기산점과 점유 계속 중 시효 진행 여부에 관한 판례 전문 미확인 |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UNKNOWN —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한 판례 전문을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자료 부족 | UNKNOWN — 자료 부족 | +| 경계확정을 구할 지위 | 해당 없음 —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 관한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취득시효 기간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에 준용된다(민법 제247조 제2항). 따라서 점유의 중단·상실과 시효의 중단을 구별하여 주장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나 의사표시의 주체·상대방·내용과 도달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 6.4.1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9-5-09, R-PROV129-5-10 +- **요건사실**: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② 그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다만 기산점과 점유 계속 중 시효 진행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이므로 이 블록은 조문만을 근거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같은 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진행한 기간이 다시 완성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24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인도·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129-5-04, R-PROV129-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취득한 경위 ② 침범 부분의 면적·위치와 현실의 이용 상태 ③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가 입는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 ④ 원고에게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침범 사실을 알면서 시설물을 축조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장기간 이의 없이 현상을 용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217-218 + +**현장 경계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나 철거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이 항변이 완성되지 않는다.**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또 이 항변은 인도·철거 청구를 막을 뿐이고 **공적 경계 자체를 바꾸는 법리가 아니다.** P1의 방어로 전용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9-5-01 |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지적공부에 각각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어 서로 인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02 | 두 필지 사이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129-5-03 | 원고와 피고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인 사실(각 필지가 공유이면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129-5-04 | 원고가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토지 부분을 소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4, 6.5.1 | +| R-PROV129-5-05 |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129-5-06 | 피고가 그 토지 부분 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시설물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29-5-07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4 | +| R-PROV129-5-08 |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09 |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6.4.1 | +| R-PROV129-5-10 |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이 속한 필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29-5-11 | 정정 대상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2 | 원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3 | 피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4 |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5 |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6 | 피고가 그 정정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9-5-01 |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지적소관청) |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다.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다 | +| R-PROV129-5-02 | 내용증명,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현황측량 결과, 상대방의 이의서 | 당사자신문 | 현장검증, 측량감정 | 측량 결과의 불일치는 다툼의 존재를 뒷받침할 뿐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29-5-03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재결서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등기소) | 등기명의가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129-5-04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측량감정서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측량감정 | 대상 부분이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29-5-05 | 현황측량도,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 증인(인접 주민), 당사자신문 | 현장검증 | 인접 필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침범 부분의 점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29-5-06 | 건축물대장, 도급계약서, 사진 | 증인(시공자) | 현장검증, 감정 | 시설물의 소유자와 토지 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 +| R-PROV129-5-07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서류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측량감정 | 취득의 원인행위에 대한 주장·증명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9-5-08 | 상대방의 내용증명·답변서, 지적소관청의 정정 반려 통지 | 당사자신문 | 사실조회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R-PROV129-5-09 | 항공사진, 지적측량 성과도의 이력, 세금 납부 자료, 경작·건축 자료 | 증인(전 점유자·인접 주민) | 현장검증, 사실조회(항공사진 보유기관) | 등기 명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9-5-10 | 등기사항증명서의 이력, 폐쇄등기부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등기소) | 시효 완성 시점의 소유자와 현재 명의인이 다르면 등기의무자가 달라진다 | +| R-PROV129-5-11 |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감정서, 지적소관청 회신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지적소관청) | 면적 표시의 잘못과 경계의 잘못은 정정 경로가 다르다 | +| R-PROV129-5-12 | 분할 신청 반려 통지, 지적측량 성과도 | 당사자신문 | 사실조회 | 시효 완성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이 요건이 연결된다 | +| R-PROV129-5-13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소유자란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명의가 다를 수 있다 | +| R-PROV129-5-14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의 정정을 구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 R-PROV129-5-15 | 정정 전후 도면, 측량감정서, 지적소관청 회신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측량감정 | 면적 표시만 달라지고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9-5-16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등기소) |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인접 필지의 소유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 원고 소유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갑 제2호증 — 피고 소유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3. 갑 제3호증 — 원고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4. 갑 제4호증 — 피고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5.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해당 구역) +6. 갑 제6호증 —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또는 현황측량 성과도 +7. 갑 제7호증 —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있는 경우) +8. 갑 제8호증 — 경계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과 회신 +9. 갑 제9호증 — 현장 사진(촬영일과 촬영 지점을 특정) +10. 갑 제10호증 — 지적재조사 관련 통지서(사업지구에 속하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 지적소관청의 등록사항 정정 관련 회신(P5·P6을 병합하는 경우) +12. 갑 제12호증 — 항공사진·토지이용 자료(P4를 병합하는 경우) + +**분할측량원도와 등록 당시의 측량성과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 서증이다.**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종전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의 대조 자료가 결정적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측량감정** — 이 사건종류의 표준적 증거방법이다.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으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한다(2002다17791·17807). +- **감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 표시의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92다44503). 반대로 임의로 작성한 도면이 지적측량을 대체한다고 적지도 않는다. +- **사실조회** — 지적소관청에 대한 등록 연혁·정정 이력·분할측량원도의 조회, 항공사진 보유기관에 대한 조회. +- **현장검증** — 담장·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상태의 확인. 다만 현장의 담장이나 점유선만으로 기술적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유한 측량성과도나 분할 관련 자료의 제출. + +### 8.4 증명 곤란 + +**법원이 확정 의무를 지므로 P1에서는 증명 곤란이 청구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원고가 진실한 경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2018다207830). 이 점이 이 사건종류를 다른 사건종류와 가장 크게 가르는 지점이다. + +반면 병합 경로에서는 통상의 증명책임이 그대로 작동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손해액 산정이 없으므로 적용될 자리가 없다. 책임의 발생·인과관계·경계의 위치를 이 조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증명방해가 있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P1 토지경계확정 | P2 인도·철거 | P3 소유권확인 | P4 이전등기 | P5 정정절차 이행 | P6 정정 승낙 | +|---|---|---|---|---|---|---| +| 효력의 객체 | 인접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가 판결로 확정된다.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인도·철거 의무의 존재 | 목적 부분의 소유권 귀속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의무 |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 인적 범위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된다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 시점 | 판결 확정 시. 확정된 경계는 그 필지가 등록된 때부터 존재하던 경계를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나, 소급효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확정 시(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선고 시) | 확정 시 | 확정 시 | 확정 시 | 확정 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경계. 소유권의 귀속과 시효취득의 성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인도·철거청구권의 존부 | 소유권의 존부 | 등기청구권의 존부 | 이행청구권의 존부 |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 | +| 집행력 | **없다.** 경계확정판결은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있다(인도집행·대체집행) | 없다 | 의사진술 의제로 갈음한다 | 있다(간접강제 또는 대체집행) | 의사진술 의제로 갈음한다 |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형성의 소와 다르고, 확정되는 것은 이미 공적으로 설정·인증되어 있던 경계의 위치이지 새로 창설되는 권리관계가 아니다. + +**경계확정판결의 실질적 효용은 집행력이 아니라 지적공부와의 연결에 있다.**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는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2012다87898). 이 점 때문에 P6의 독립한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 +### 9.2 보전처분 + +- **P1**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에 대응하는 피보전권리가 없고 확정될 경계 자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접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P2**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청구), 공사중지가처분(신축 중인 시설물). 피보전권리는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점유 이전이나 공사 진행으로 본안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다. 가처분 이후 제3자가 점유를 승계하면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따로 생긴다. +- **P3**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집행력이 없어 보전할 대상이 없다. +- **P4** — 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 **P5·P6** — UNKNOWN —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권과 승낙 의사표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함 + +### 9.3 집행방법 + +- **P1** — 해당 없음 —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판결 확정 후에는 그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로 이어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 +- **P2** — 인도는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철거는 대체집행이 원칙이다. +- **P3**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 **P4·P6**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P5** — 정정절차의 이행은 등기의 의사진술과 달리 신청행위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의 형태에 따라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문제된다. 이 점의 실무 처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다수당사자.** P1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 누락된 공유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추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반면 P2~P6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P1의 당사자 구성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P1~P6은 모두 민사소송절차이므로 병합할 수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이의결정의 취소는 행정쟁송이므로 병합할 수 없다. + +**단순병합을 원칙으로 한다.** P1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P1을 주위적 청구로 하는 예비적 병합은 심판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위험을 안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어 이미 받은 가집행선고도 실효되고 가집행으로 점유하게 된 토지를 원상회복으로 인도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인도청구를 유지하려면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 필지 쪽 침범 부분의 인도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가능하다. 다만 경계확정 자체를 구하는 반소는 본소와 소송물이 같아 중복소송이 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 +**이중회복 통제.** P2(인도·철거)와 P4(취득시효 이전등기)는 같은 토지 부분에 대하여 방향이 반대인 청구다. 원고가 침범당한 쪽이면 P2를, 침범한 쪽이면 P4를 구하는 것이므로 같은 부분에 대하여 양쪽을 동시에 구하지 않는다. P3(소유권확인)과 P6(정정 승낙)은 목적이 겹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에서는 P6의 독립한 이익을 먼저 검토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 소유 필지와 피고 소유 필지를 소재·지번·지목·면적의 지적공부상 표시로 각각 적고, 두 필지가 서로 접하고 있음을 지적도상 위치로 밝힌다. 각 필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적는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등록의 연혁(최초 등록·분할·재조제), 원고와 피고의 취득 경위,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위의 순서로 적는다. 경로별로는 R-PROV129-5-01 → R-PROV129-5-03 → R-PROV129-5-02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병합 경로를 함께 구하면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별도의 항으로 이어 적는다. +3. **경계선의 특정 또는 미특정의 이유** — 측량성과도나 감정도가 있으면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로 특정하고, 없으면 그 사실과 측량감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힌다.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4. **부수급부** —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없다. +5.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있다는 점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라는 점은 처음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단계와 이 청구의 목적을 밝힌다. + +**주의.** 소장에 진실한 경계선을 단정적으로 적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경계선 주장은 심리의 출발점으로 적고,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구성을 두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본안 전 항변** — 대상적격(건물 경계인지), 다툼의 부존재(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고 침범만 문제인지), 당사자적격(관련 공유자 전원인지). 이 세 가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되어 있고 효과는 소각하다. +2. **부인** — 인접관계의 부인, 다툼의 부인, 점유의 부인, 처분권한의 부인.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이를 항변으로 적으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 효과를 전제하게 된다. +3. **항변** — 등기 원인무효(§6.1(권리장애 항변)), 소유권 상실(§6.2(권리멸각 항변)), 점유할 권리(§6.3(권리저지 항변)),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항변마다 대상요건 ID를 명시한다. +4. **진실한 경계에 관한 적극적 자료 제출** —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지점, 분할측량원도, 재조제 전후 지적도의 대조. 이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 작업을 위한 자료이므로 항변 항에 섞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대상적격 흠결(건물 경계) | 소각하판결 | +| 다툼의 부존재(지적도상 경계에 다툼 없음) | 소각하판결 | +| 관련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아님 | 소각하판결(제1심 변론종결 전 추가로 치유 가능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 확인의 이익 흠결(P3) | 소각하판결 | +| 권리보호이익 흠결(P6,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 또는 면적 표시 정정)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 주요사실 주장 누락(P2~P6)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P2~P6) | 청구기각 | +| **P1에서 원고 주장 경계가 인정되지 않음** | **기각하지 못한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 | + +마지막 행이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지점이다. 다른 사건종류의 흠결 효과표를 그대로 옮기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을 적게 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한 카탈로그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참조하는 규칙문서의 절 번호는 1(최상위 원칙), 3(사건 분류·세부 유형),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6(당사자 구조),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9(병합·후속 항목),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1(표준 문형), 12(금지 규칙),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 +문형 선택의 뼈대만 옮긴다. + +- 경계선을 도면 점의 순차 연결로 특정할 수 있으면 점 순차 연결형, 현장 구조물을 기초점으로 삼을 수 있으면 기초점·방향·거리형, 건물 외벽면 등 기준선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직선으로 지시하는 것이 정확하면 기준선 평행·이격형을 쓴다. +- 특정 자료가 없으면 경계선 미특정형으로 제소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쌍마다 상대방과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 병합 항이 있으면 경계확정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확인·의사표시 항을 그 뒤에 번호를 이어 붙인다. +- 가집행선고는 병합된 이행 항에 한하여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구한다. 형성 항·확인 항·의사표시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도면의 점 번호·거리·면적·지번은 확인된 자료에서만 가져오고 예시의 수치를 옮겨 적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형식적 형성.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기각이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는 P1~P6,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3분 값으로 두었고, 후보별로 무너지는 경로를 표로 남겼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6개의 R-ID가 있고 각 블록에 요건분류가 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P1에서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를 부인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P1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이고, P4의 이전등기청구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금전청구가 없으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으며, §2.2의 해당 열은 전부 같은 값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경로별로 다섯 축을 나누어 적었고, 특히 P1의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여섯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4에서 즉시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자주점유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점유 개시의 객관적 권원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피고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확정되는 것은 이미 설정·인증되어 있던 경계의 위치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고,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으나, 정정 승낙과 반대의무가 결부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이 작동한다. +8. **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의사 통지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적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경계 위치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으로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계확정 청구」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단일한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규정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세 개의 소각하 사유는 표에 그대로 남기고 블록으로도 전개했으며,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면 근거가 무너진다.** 두 사건 모두 형식적 형성의 소이지만 대상과 판례가 다르다. 경계확정의 불기속과 기각 불가는 93다41792·41808과 2018다207830에서 나오고, 공유물분할의 판례로 대체되지 않는다. +- **경계확정판결로 인도의무가 생긴다고 구성하면 병합 설계가 무너진다.** 경계가 확정되어도 인도·철거는 별도의 소송물이고 별도의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 **원고 주장 경계선을 요건사실로 세우면 청구기각이 없다는 구조와 충돌한다.** 경계선의 특정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다. +-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데 경계확정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그 경우 침범 대지의 인도청구로 간다. +- **건물 사이의 경계를 대상으로 삼으면 각하된다.**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 아니다. +- **공유자 한 사람을 빠뜨리면 각하된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관련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한다.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빠뜨리는 오류가 실제로 있었다. +- **등기명의만으로 당사자를 고정하면 각하 위험이 생긴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를 확인한다. +- **시효취득 주장을 경계확정의 심리 대상으로 끌어오면 심리 범위가 무너진다.** 시효취득 여부는 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 **면적 표시 정정에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구하면 소구할 이익이 없다.**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면 승낙서가 필요 없다. +-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의 정정을 구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구하면 부적법하다.** 그 경우 구해야 할 것은 소유자에 대한 정정절차 이행이다. +- **모든 사건에 지적측량이나 감정을 필수라고 적으면 틀린다.** 반대로 임의로 작성한 도면이 지적측량을 대체한다고 적어도 틀린다. +- **경계복원측량에 더 정밀한 방법을 요구하면 틀린다.**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에 따라야 한다. +- **인도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을 민사 경계확정으로 구성하면 소송절차의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다.** 반대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경계확정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 **구 지적법이나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인용하면 근거가 어긋난다.** 현행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등록사항의 정정. 제1항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권, 제2항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제3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의 제출 | 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신청의 대위. 단서에서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대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의 태양. 소유의 의사, 선의·평온·공연의 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단서의 점유할 권리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37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39조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47조 |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의 준용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의 정지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의 이익의 포기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추가는 동의 필요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공동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액의 산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경계의 결정과 통지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 경계의 확정 시기.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 이의결정에 대한 60일 내 불복의사 미표명 등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 경계확정의 소의 소가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공포, 2023. 10. 1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 + +**경과규정에 관한 주의.** 옛 판시가 인용한 구 지적법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두 법령의 전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않았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93다41792, 41808 판결 | 1993. 11. 23. |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의의와 권리보호의 필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법원은 기초점을 선택하고 방향·거리 등으로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 R-PROV129-5-02 | 유효(2018다207830이 인용) | 예 | +| 대법원 95다54761 판결 | 1996. 4. 23. |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소는 부적법하지 않다 | R-PROV129-5-02 | 유효(2018다207830이 인용) | 예 | +| 대법원 96다36517 판결 | 1997. 7. 8. |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로 특정되므로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 없다 | R-PROV129-5-01,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2다44503 판결 | 1993. 10. 8. |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경계의 확정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종전 지적도와의 대조만으로 쉽게 확인·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시효취득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 R-PROV129-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0다24207 판결 | 2001. 6. 26. |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 | R-PROV12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07830 판결 | 2021. 8. 19. |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12649 판결 | 1991. 4. 9. |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72066 판결 | 2012. 1. 12.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다 | R-PROV129-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다17791, 17807 판결 | 2003. 10. 10.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으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주위 기지점에 의거한다 |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1793 판결 | 2016. 6. 28. |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같은 소도 부적법하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 기술적인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 R-PROV129-5-14, R-PROV129-5-1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87898 판결 | 2016. 5. 24. |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공유물분할의 판결·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소유권확인의 판결·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9-5-07, R-PROV129-5-08, R-PROV129-5-14, R-PROV129-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 | 2014. 5. 16. |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그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R-PROV129-5-15 | 유효(판시는 구 법명으로 조문을 인용하므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으로 대응시켜 읽는다) | 예 | +| 대법원 2022다303766 판결 | 2023. 6. 15. |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R-PROV129-5-11, R-PROV129-5-12 | 유효(파기환송이므로 단순 점유자에게 정정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읽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2005다60239 판결 | 2006. 3. 9. |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R-PROV129-5-08 | 유효 | 예 | + +**변경·폐기 확인.** 2018다207830은 93다41792·41808과 95다54761을 인용하여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고,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4 | 205 | +|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 216 | 216 | +|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 217 | 218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218 | 219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223 | 228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1 | 238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300 | 301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 | 324 | +| 4) 청구원인 사실 | 326 | 326 | +|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 327 | 328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362 | 362 | +| 2) 시효취득의 대상 | 362 | 367 | +| 3) 점유 사실 | 367 | 368 | +| 4) 자주점유의 추정 | 368 | 374 | +| 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 374 | 378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378 | 381 | + +목차명은 제13판 목차의 원문 표기 그대로이고,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대조하여 전건 일치를 확인하였다(불일치 0건).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빼지 않고,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원본으로 직접 확인하여 교정한 경계는 셋이다.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은 다음 표제가 21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216면에서 끝나고, 「4)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 표제가 32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326면에서 끝나며,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는 다음 표제인 「다. 등기의 추정력」이 3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328면에서 끝난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4조·제87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제186조·제187조·제197조·제200조·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45조·제247조와 시효 관련 조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제20조·제21조·제34조·제67조·제68조·제102조·제253조·제254조·제259조·제262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제263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6조·제17조·제18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2조 제8호의 소가 산정 기준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과 판정을 판례·법령으로 확정할 수 있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인용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다른 모델이 생성한 자료가 없어 항목 선정의 교차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가 확정된 뒤 민사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UNKNOWN —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함`. 행정사건의 판시를 민사 경계확정 청구의 일괄 배제 근거로 쓰지 않았다. +3.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UNKNOWN — 판례 전문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그대로 표시하였다. +4.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 관계.**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R-PROV129-5-10의 증명 실무에 그 사실을 적었다. +5. **P5·P6의 보전처분과 P5의 집행방법.** `UNKNOWN — 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함`. §9.2(보전처분)와 §9.3(집행방법)에 표시하였다. +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블록의 배치.** 골격이 그 자리를 아직 정하지 않아 §6.2(권리멸각 항변)에 두었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이고,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7. **구 지적법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전문.** `UNVERIFIED — 조문 전문 미확보`. 옛 판시가 인용한 구법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옮겨 적지 않았다. +8. **`dispute_type`의 값.** 사건분류 정본에서 이 행의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어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으므로 빈 셀 승격 대상은 아니다. +9.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UNVERIFIED — 기산점과 점유 계속 중 시효 진행 여부에 관한 판례 전문 미확인`. 민법 제162조 제1항이라는 조문 근거만으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와 6.4.1 블록을 세웠다. +10. **원고 주장과 다른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의 주문 형태.** `UNVERIFIED — 정면 판시 미확인`. 기각 주문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서술은 2018다207830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에서 도출한 귀결이고, 주문 형태 자체를 판시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1.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이 문서를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자기심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남은 편향은 후속 평가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index 3df397c..7ee3b25 100644 ---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1,5 +1,5 @@ --- -schema_version: "2.0.0"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6" case_kind_name: "관리비 청구" case_kind_slug: "gwanribi-cheonggu" @@ -10,1476 +10,1307 @@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 name: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28-3",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name: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5", "PREC:2016다260882"] has_branch: true - id: "P2" -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name: "규약에 근거한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 청구"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2", "PREC:2017다234262"] has_branch: true - id: "P3" - name: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name: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18", "PREC:2001다8677", "PREC:2006다50420", "PREC:2017다273984"] has_branch: true - id: "P4" - name: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64", "LAW:민법:680", "PREC:2020다295304", "PREC:2020다229192"] +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청구"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18"]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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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04", "PROV-020", "PROV-021", "PROV-042", "PROV-051", "PROV-102"]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4b67bb47c256e7100e22cb1df8ec3b1473f7a663966f48a4047833ed778514ae" +content_hash: "sha256:af6d543adea8e0c7d95b24f7d9bc8abd891eb32fb0f1e299523396aae058a2d0" --- # 요건사실론: 관리비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은 위 front matter의 각 값이 어떤 판정에서 나왔는지를 적는다. - -**`claim_paths` — 8경로.**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이 사건종류는 원고의 지위·부과근거·피고의 지위가 서로 다른 여덟 개의 청구권으로 해체된다. 경로의 목록과 각 경로의 표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 있고,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있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판정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사건종류명이 하나라는 이유로 `단일`로 적거나, 금원의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청구권경합`·`선택적`으로 적는 것은 모두 오류다. `joinder_mode`의 `예비적`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주위적 P1~P4 / 예비적 P6)를 가리키며,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filing_deadline: 없음`.**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도 없다. 판정과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이 필드에 적지 않는다. - -**`claim_rule_pattern_ids`.** `claim_rule_doc`이 실재하는 문서이고, 위 값은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다. 경로와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참조 범위는 §10.4(청구취지)에 있다. - -**`adjacent_case_kinds`.**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각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선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 -**R-ID 접두는 `R-PROV006`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 요건 후보 다섯 개를 여덟 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킨 검증표가 §4.1(요건사실 목록)에 있다. 따라서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사용하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도 이 계열이다.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본문에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21건이 남아 있다. 값의 산정 근거와 미해결의 목록은 그 항에 있다. - -**`law_as_of: 2026-08-31`.** 이 문서의 법령 문언·시행일·이율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법령과 시행일·공포번호는 §12.1(법령)에, 이율 구간과 경과규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관리비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된다(재판공격 모델의 2단 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위 판정과 일치한다. **괴리 없음.**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구조적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급부명령이므로 주문에 지급을 명할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가 특정되어야 하고 집행방법이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비는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다수의 금전채권**이므로 하나의 소에 여러 개의 소송물이 병합되는 것이 통상이고, 원금·기산일·이율이 월별로 갈린다. 이 특성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분할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별지 인용 문형을 지배한다. +**「관리비」는 하나의 청구권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같은 이름으로 청구되는 금전은 발생근거가 서로 다르다. 근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인 것, 공동주택관리법인 것, 유통산업발전법인 것, 관리규약인 것, 임대차계약인 것, 관리위탁계약인 것, 채권양도인 것, 법률상 원인의 결여(부당이득)인 것이 모두 「관리비 청구」로 접수된다. 원고와 피고의 조합도 근거마다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표지를 먼저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요건사실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 단위로 세운다.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의 비용부담이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즉 관리비지급의무의 원형은 **공용부분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분담의무**이고,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는 규약 또는 계약이 따로 근거를 제공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분기선이다. +**부수적으로 장래이행의 소가 결합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월분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의 통례이므로, 그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별개의 소송요건 문제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5.P1.2(추가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1.1 청구경로 목록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다. 같은 이름의 금원이 관리단의 법정·규약상 부담금일 수도, 관리주체의 특별법상 징수금일 수도, 임대차 특약상 약정금일 수도, 관리업체의 용역보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는 아래 여덟 경로로 해체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제23조 제1항·제25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42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에서 관리단 또는 관리인·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월별 체납 관리비를 청구 |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월별로 별개) | 금전 단순이행. 특별승계인 상대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으로 한정 | -| P2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사용료를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 -| P3 |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민법 제618조 + 관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개별계약 우선의 법리)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상 관리비·정산금을 청구 | 임대차계약(특약)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 P4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민법 제664조(도급) 또는 제680조(위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를 상대로 위탁수수료·용역대금을 청구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 | 금전 단순이행 | -| P5 |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민법 제449조·제450조 | 관리비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 | 양수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양도인의 채권과 동일) | 금전 단순이행 | -| P6 |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비용을 지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월별 부과처분과 무관한 이득액 단위) | 금전 단순이행 | -| P7 |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관리·징수 약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상가·전통시장·복리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상인회가 시설 소유자·입점상인을 상대로 청구 | 관리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 | -| P8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조 제1항·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적립기별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하여 특정 | +| P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한다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2 | 규약에 근거한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 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5조 제4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규약이 전유부분 관리비의 징수를 정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구한다 | 규약상 전유부분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3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8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 경매·매매·신탁재산 처분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한다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의하여 승계된 공용부분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4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10호, 제18조 제4항, 제23조 제1항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세대 관리비를 구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5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제4항 | 관리주체가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적립분을 구한다. 피고가 소유자로 한정된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채권 | 금전지급 | +| P6 |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 청구권 | 민법 제105조, 제618조 / 계약의 해석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이 정한 정액 또는 실비 정산 관리비를 구한다 |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7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관리용역대금) 청구권 | 민법 제680조, 제686조(위임형) / 민법 제664조, 제665조(도급형) / 상법 제61조 | 관리회사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관리 보수를 구한다. 피고가 세대가 아니다 | 위임 또는 도급의 보수채권 | 금전지급 | +| P8 | 관리비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권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 관리회사·자산유동화기구 등이 관리비채권을 양수하여 자기 이름으로 구한다 | 양수한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9 | 관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없거나 무효인데도 관리 사무가 수행되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 금전지급 | +| P10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권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또는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상인회가 입점상인을 상대로 구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상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P7의 법령상 관리권한 유형은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근거가 갈린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실정법에 직접 근거가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위 판결요지 [1] 자체가 이 조항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그 업무(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를 정한다(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가 서로 다른 표지사실(원고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을 요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 판별의 1차 기준은 「누가 무엇에 근거하여 청구하는가」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소장에 「관리비」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위탁관리 보수(P7)이면 요건사실도 시효도 달라진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P2·P3·P4·P5·P7·P8은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단이 원고이면 P1이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P2이며, 임대차 특약을 근거로 하면 P3이고 위탁계약상 보수를 구하면 P4다. 사실관계가 경로를 배타적으로 지정한다. P8은 원고가 P2와 같은 관리주체이더라도 **금원의 근거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부담 주체(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P2와 별개의 청구권이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P6(부당이득)은 P1~P4의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P1~P4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P1~P4, 예비적으로 P6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이 사건종류에서 유일하게 발생하는 경로 간 병합형태다 | +| `path_relation` | 독립 | 열 경로는 발생근거·채권자·채무자가 각기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다.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한 소에서 함께 구해지는 통상의 조합(같은 피고의 공용부분분과 전유부분분, 피고 자신의 보유기간분과 승계분)이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 병합이다 | -**이 사건종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청구권경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성립하고 그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다. 관리비 청구에서는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에 의해 하나로 확정되므로 동시 충족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이 하나이므로 청구권도 하나라고 보아 `단일`로 적는 것도 잘못이다.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이 하나의 표지 아래 모여 있을 뿐이다. +**병합형태를 경로 조합별로 나누어 본다.** -**`joinder_mode`가 `예비적`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를 가리킨다.** 서로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예컨대 같은 관리주체가 같은 소유자를 상대로 P2의 관리비와 P8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두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특정한다. **경로 간 병합과 경로 내부 병합을 구별한다.** 같은 경로에서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른 **단순병합**이며, 위 `joinder_mode`가 말하는 양립불가에서 나오는 병합형태가 아니다. 이 단순병합의 주문 처리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 **단순 병합** — P1과 P2(같은 피고에 대한 공용·전유 두 채권), P1과 P3(피고 자신의 보유기간 체납분과 종전 구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체납분), P4와 P5(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인용될 수 있다. +- **예비적 병합** —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져 P1·P2·P4를 주위적으로, P9(부당이득)를 예비적으로 세우는 경우다. 부과근거가 유효하다는 명제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명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다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부과근거가 유효한 사건에서 P9를 예비적으로 붙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 +-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조합** — P7은 피고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고 P1~P5는 피고가 세대이므로 당사자가 달라 객관적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P8은 원고가 양수인으로 바뀐 것이어서 P1·P2·P4와 같은 소에 병존하지 않는다. + +`joinder_mode`가 단일값이므로 통상형인 「단순」을 기재하고, 예비적 병합이 서는 국면은 위와 같이 조건을 명시하여 남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관리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다른 사건종류이고, 이름이 달라도 발생원인이 같으면 이 문서가 적용된다.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고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발생원인)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사건종류다. 본 문서의 P6은 P1~P4의 예비적 경로로서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를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분담금 청구 | PROV-021 | 조합·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은 그 사건종류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의 지분 비율 부담(집합건물법 제17조)은 이 문서다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특정 시설·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 중 개별 사용료 항목은 관리비 부과근거에 편입되어 함께 청구되는 한 이 문서에서 다룬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차임 자체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만을 구하면 본 문서 P3이다. 하나의 소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사건종류가 병합된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 자체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의 월별 부과와 납부의 차액 정산은 이 문서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본 문서 P5는 양수한 채권이 관리비채권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특유 쟁점(월별 시효, 공용·전유 구별, 특별승계)만을 다룬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뒤 구상하는 구조가 체당금으로 평가되면 그 사건종류와 경계가 겹친다. 관리주체가 원고인 경우는 이 문서다 | -| 장래이행의 소 | PROV-096 |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이 별도로 심리되므로 그 사건종류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3.3(기간제한)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효과를 반영한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점유의 회복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금전지급만을 다룬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원고는 항상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자다 | +| 분담금 청구 | PROV-021 | 관리비는 건물·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정기적 분담이고, 분담금은 단체 구성원이 단체의 사무집행 비용으로 부담하는 일시적·목적적 부담이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가 「관리비용 등 … 비용과 분담금」을 함께 열거하므로 두 개념은 병존한다. 공용부분 변경공사비의 부담은 관리비가 아니라 분담금 계열이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P9는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관리비채권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뿐이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어 같은 금원을 중복 회수하는 것을 이 경계가 막는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P8은 원채권이 관리비채권인 양수금 청구다. 관리업무의 위임이나 추심위임을 채권양도로 오인하면 이 경계가 무너진다.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근거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 공사대금 청구 | PROV-004 | P7의 도급형과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민법 제664조에 근거하나, P7은 「계속적 관리사무의 처리」가 주된 급부이고 공사대금은 「특정한 일의 완성」이 주된 급부다. 계약의 주된 급부가 무엇인지로 가른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관리 종료 후 수입·지출을 결산하여 산출한 잔액의 지급은 정산금이고, 각 월분의 부과에 따른 납부의무는 관리비다. 정산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지체 개시일이 달라진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같은 관리비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이다. 요건사실의 배분은 이 문서와 같으나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가 뒤바뀌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열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구조는 다루지 않는다(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 규약의 유효성은 이 문서에서 P1의 부과근거 요건 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사유로만 등장한다. --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이 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에 따른 **피고의 항변**으로만 다룬다.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 청구**(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 집행절차상 쟁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 서술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 사이의 위탁수수료 분쟁 중 계약의 무효·해지 자체를 구하는 부분.** P4는 보수의 지급만을 다룬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P1~P7의 청구금액 산정에 이를 섞지 않는다. 5.P8의 승계·정산·시효 준칙 중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그 블록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청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이 문서는 5.P8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고,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다루지 않는다 — UNVERIFIED — 그 징수·승계 준칙을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제한계에 관한 미확인 사항** — UNKNOWN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만 전해지고,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12.3(헌법재판소 결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행정 절차와 행정소송.**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조사, 같은 법 제23조 제6항·제7항의 관리비 점검과 개선 권고는 행정작용이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의 요건사실만 다룬다. +-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체법상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별개의 확인의 소다. 이 문서에서는 그 무효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유로 등장하는 국면만 다룬다. +- **관리주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문서는 그 사정이 관리비채무의 발생을 저지하는 국면만 다룬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관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경매 배당의 문제.**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는 집행절차의 문제다. +- **임대주택의 임대료·보증금 반환.** 관리비와 차임은 발생근거가 다르다. +- **형사·과태료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이하와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의 제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세 개다.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하나씩 성립하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열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청구(P1)와 부당이득에 근거한 청구(P9)는 소송물이 다르다. -1. **경로** — §1.1(청구경로 목록)의 P1~P8은 각기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의 같은 명칭 금원을 구하더라도 관리단의 규약·법률상 부담금 청구(P1)와 부당이득반환청구(P6)는 별개 소송물이다. -2. **월분** —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급부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각 월분 채권은 각각 변제기가 도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월분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 이것이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기산일이 월별로 갈리는 이유이고, 청구취지에 별지 산정표를 인용하는 실무의 근거다. — SOURCE INTERPRETATION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 판결의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한 것이다. -3. **피고** —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다. 특별승계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인수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반하여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물의 객체는 처음부터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제한된다. +**관리비 사건 고유의 특정 단위는 「채권자 × 채무자 × 월분 × 항목」이다.** 관리비는 매월 새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월분마다 별개의 채권이고, 공용부분분과 전유부분분은 근거와 승계 범위가 달라 항목별로도 갈린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이 네 축을 모두 특정하여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2024년분 관리비 합계 얼마」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의 관계.** 이 구별은 소송물의 개수를 나누는 축이 아니라 **하나의 월분 관리비채권 안의 항목 구성**이다. 두 항목은 같은 부과근거(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나오고 하나의 부과·납부 단위로 관리된다. 구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위 3항)와 규약의 효력 범위이며, 그 국면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판례 근거** — 소송물의 개수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 국면의 판시가 이 구성을 뒷받침한다.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에서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에서 발생한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예가 있고,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법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약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하나의 소송물**이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약정지연손해금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손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소송물이다.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원금청구권에 대한 부대청구이나 그 자체가 소송물을 이룬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기판력 범위** —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 곧 특정된 월분·항목의 관리비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미친다. 판단하지 않은 월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변제·상계 등의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되나, 그 경우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두 판시는 모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판결요지 [1]** — 당사자가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에 따라야 하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다. **판결요지 [2]**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하는 것**이 전형이므로 요지 [1]이 직접 적용되고, 그 경우 약정 연체료율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 요지 [2]를 이 국면에 끌어와 "낮으면 언제나 법정이율을 구할 수 있다"고 쓰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따라서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는 청구와 민법 제39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청구취지에서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연체료를 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청구가 누락된다. +**소변경 요부** —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 세 국면에서 소변경을 놓치기 쉽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원고가 관리단에서 위탁관리회사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뀌는 경우. 당사자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정정 또는 수계·경정의 문제다.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자격 상실은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로 처리한다. +- P1·P2·P4에서 P9(부당이득)로 옮기는 경우.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 또는 예비적 추가가 된다. +- 원채권자의 청구를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P8)로 바꾸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가 새 청구원인사실로 추가된다. -| 구별 대상 | 근거 | 미치는 범위 | -|---|---|---|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취득하였다면 그는 이 조항의 승계인이 아니다 | -|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 | 집합건물법 제18조 | 실체법상 채무의 중첩적 인수다.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미친다는 뜻이 아니므로, 특별승계인을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그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효중단효의 승계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구분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기판력과는 별개의 효력이다 | -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 기간의 관리비를 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 후속 기간의 관리비는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전소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후속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 등 공통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변경 필요 여부 | 근거·처리 | -|---|---|---| -| 청구경로의 변경(예: P1 → P6) | **필요** | 실체법상 청구권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아래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 -| 청구기간(월분)의 추가·확장 | **필요** | 소송물이 추가되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고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같은 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을 기산점으로 정한다) | -| 같은 월분 안에서 공용부분·전유부분 항목의 비중 조정 | 금액이 변하면 **필요** |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청구금액이 변하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금액이 같고 항목의 법적 성격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 -| 부과근거의 교체(규약 → 집합건물법 제17조) | **불요** | 같은 P1 경로 내에서 같은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교체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 피고의 교체·추가(전 소유자 ↔ 특별승계인) | 소변경 아님 | 당사자의 변경 문제다. §3.1(당사자적격)과 §9(판결효과·보전·집행) 참조 | -| 지연손해금 이율의 변경(약정 → 법정) | **조건부 불요** |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을 바꾸는 것 자체는 법률 적용의 문제다. 다만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이 유형에서 원고가 약정률 대신 법정이율을 구하는 것은 소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배척되는 문제**다.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유형에서는 같은 판결 판결요지 [2]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변경은 불요다. 한편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던 것을 지연손해금 청구로 바꾸는 것은 위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항에 따라 별개 청구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 +**소송물의 개수가 지연손해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 월분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월분별로 나뉜다. 이를 하나로 뭉치려면 원고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행은 경로 단위다. `요건 조합` 열은 그 경로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전부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문자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 전유부분 비용을 구하면 R-PROV006-5-05,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R-PROV006-5-07) + R-PROV006-5-06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특별승계인만 상대는 11.5, 전 소유자 병행은 11.6, 약정 연체율은 11.4, 확정 연체료 포함은 11.3, 여러 피고·호실은 11.7) | -| R-PROV006-5-08 + R-PROV006-5-09 + R-PROV006-5-10 + R-PROV006-5-11 + R-PROV006-5-12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여러 피고·세대는 11.7, 소유자와 임차인 병행은 10.3) | -| R-PROV006-5-13 + R-PROV006-5-14 + R-PROV006-5-15 + R-PROV006-5-16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 보증금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 |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8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17 + R-PROV006-5-18 + R-PROV006-5-19 + R-PROV006-5-20 (+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이면 R-PROV006-5-21) | 금전 단순이행 |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기산일이 여러 개이면 9.4) | -| R-PROV006-5-22 + R-PROV006-5-23 + R-PROV006-5-24 + R-PROV006-5-25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를 준용 (약정 연체율이 이전되면 11.4) | -| R-PROV006-5-26 + R-PROV006-5-27 + R-PROV006-5-28 (+ 지연손해금 또는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소장 송달 전부터 구하면 R-PROV006-5-29) | 금전 단순이행 |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전단 구간 없이 소장 송달 후만 구하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 R-PROV006-5-30 + R-PROV006-5-31 + R-PROV006-5-32 + R-PROV006-5-33 + R-PROV006-5-34 | 금전 단순이행 |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9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35 + R-PROV006-5-36 + R-PROV006-5-37 + R-PROV006-5-38 + R-PROV006-5-39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한다)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원금 구성의 분리는 6.3, 여러 피고·세대는 11.7)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 단순이행(공용부분 관리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1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경우) | 단순이행(2단 이율)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 +| 위 조합 + 유효한 약정 연체율 | 단순이행(약정이율 구간 포함)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각 '종료일'란 기재일까지는 같은 표 각 '약정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4 | +| R-PROV006-5-01 + R-PROV006-5-05 + R-PROV006-5-06 + R-PROV006-5-07 + R-PROV006-5-04 | 단순이행(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6.2 | +| R-PROV006-5-08 + R-PROV006-5-09 + R-PROV006-5-10 | 단순이행(승계 공용부분 관리비) |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5 | +| 위 조합 + R-PROV006-5-02 + R-PROV006-5-03(피고 자신의 보유기간분 병합) | 단순이행(항을 나눈 병합)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6 | +| R-PROV006-5-11 + R-PROV006-5-12 + R-PROV006-5-13 + R-PROV006-5-14 | 단순이행(공동주택 관리비)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 | +| R-PROV006-5-12 + R-PROV006-5-15 + R-PROV006-5-16 + R-PROV006-5-17 | 단순이행(장기수선충당금)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6.3 | +| R-PROV006-5-18 + R-PROV006-5-19 + R-PROV006-5-20 | 단순이행(약정 관리비)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8 | +| R-PROV006-5-21 + R-PROV006-5-22 + R-PROV006-5-23 | 단순이행(위임 보수)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 +| R-PROV006-5-21 + R-PROV006-5-22 + R-PROV006-5-24 + 동시이행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 +| R-PROV006-5-25 + R-PROV006-5-26 + R-PROV006-5-27 | 단순이행(양수금)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 +| R-PROV006-5-28 + R-PROV006-5-29 + R-PROV006-5-30 + R-PROV006-5-31 | 단순이행(부당이득반환)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5 | +| R-PROV006-5-32 + R-PROV006-5-33 + R-PROV006-5-34 | 단순이행(대규모점포등 관리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9 | +| R-PROV006-5-35(장래분) | 단순이행(장래 정기금) | 없음 | 12.1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위 조합에서 부과근거 요건(R-PROV006-5-04·R-PROV006-5-11·R-PROV006-5-33)이나 지위 요건이 흠결되면 그 경로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반면 대상 기간·항목의 일부만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다.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일부인용의 단위는 월분이다. 예비적 병합 구조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인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심리한다. - -**주문에 붙는 공통 부수주문.**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다. 가집행선고의 범위는 §9.3(집행방법)의 제한을 따른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front matter `claim_rule_doc` 참조)의 실재 절 번호다.**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단순이행형 하나다.** 아래 세 유형은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금 얼마」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종기」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적혀야 한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월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기본형을 그대로 쓰지 않고 피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로 나눈다. -| 주문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단순이행 | **해당.** 여덟 경로 전부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 -| 상환이행 | 예외적으로만 해당한다. 아래 상환이행 항 참조 |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법률관계의 변동을 명하지 않는다 | +**총액에 연체료가 포함된 경우의 특정** — 「총액 얼마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얼마에 대하여」의 형태로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따로 적는다. 이미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복리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으로 원용한 때에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된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자기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이 성립하는 국면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 한정된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되지 않는다. 요건과 처리는 §6.3.1(동시이행)에 있다. 5.P4에서도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지체책임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이다. +**승계분과 자기 보유기간분의 병합** — 같은 피고에 대하여 두 청구를 병합하면 기산일이 다르므로 항을 나누어 적는다. 종전 구분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부진정연대**이므로 「각자 지급하라」의 형태가 되고, 어느 범위에서 중첩되는지를 주문 또는 별지에서 특정한다. -**구제한계.** 세 가지를 주문에 담을 수 없다.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P7의 도급형에서만 문제되고, 관리비 청구에서 「관리 서비스가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상환이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1. **장래 발생분에 대한 무조건의 지급명령.**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은 일부 각하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2. **점유의 회복이나 계약의 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는 별개 사건종류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부과권한 또는 규약 효력의 확인.**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지급이고, 부과근거의 유효성은 주문의 전제일 뿐이므로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장래 정기금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까지 매월 얼마씩을 지급하라」의 형태이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종기를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관리권한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처럼 한정하는 것이 통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이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각자` 지급을 명한다. 부진정연대의 실질이므로 `연대하여`로 적지 않는다. 범위의 특정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가집행선고**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통상 붙는다. 다만 장래이행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주체가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단전·단수 등의 자력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되므로, 판결에 의한 집행 외의 실력행사를 주문의 대체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성질과 효과만 판정하고,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다섯 값을 가진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다만 원고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적격 자체가 심리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 소송담당 유형에서 소송수행권의 근거사실(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존속, 위임의 범위)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절차의 수계, 피고의 경정은 각기 별개의 제도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원고 경정·수계는 요건이 갖추어진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칙: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다음 쟁점들은 **본안** 문제이고 각하사유가 아니다.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관리비 사건에서 이 구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원고에게 관리비채권이 귀속하는가」가 본안 쟁점인 동시에 「원고가 남의 채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가 소송요건 쟁점으로 나란히 등장하기 때문이다. 뒤의 것만이 §3.1(당사자적격)의 문제다. --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관리비 부과결의가 적법한지 -- 피고가 해당 기간에 실제로 구분소유자·점유자였는지 -- 특별승계인이 인수하는 관리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원고 유형별 판정** -**원고적격이 실제로 심리되는 유형 — 제3자 소송담당.** - -| 원고 유형 |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 | 근거 | +| 원고 | 자기 이름의 소 제기 가부 | 근거 | |---|---|---| -| 관리단 | 있음.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별도의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 관리인 | 있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가 법정 권한이다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위탁관리회사(위탁관리업자) | 있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없음.**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부속시설에 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된다** —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 공동주택 관리주체(P2) | 있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경우 |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관리주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부터 열거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 그 자체**로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지위에 있다.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의 대리권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관리주체 지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개인인 경우 | **없음.** 이 유형에서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64조 제2항·제3항 | -| 분양자와 분양자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 |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로 한정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 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P7) | 있음.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2018. 5. 1. 전의 기간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 집합건물 관리단 | 가능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 위탁관리회사 | 가능(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재판상 청구 권한도 수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그 비용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 공동주택 관리주체 |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수령권자다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상인회 |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 분양자 또는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 |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가능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가 형성한 관리업무 법률관계는 관리단에 당연승계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가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합의로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위 표의 '관리사무소장 ①'은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원고의 지위' 행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P2의 원고로 명시한 것과 같은 판정이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 보고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판정은 그가 관리주체인지 여부, 곧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라 갈린다. +**소송 계속 중의 자격 상실.**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의 새 위탁관리업자 또는 관리단·관리인이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이것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절차 중단사유다.** 자격 상실을 곧바로 소각하로 처리하면 틀린다.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각하가 아니라 절차 중단이다.**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 소송 수행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오류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자에게 있고, 실제 부담 여부는 본안이다. 관리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미치는 범위(집합건물법 제18조, 제28조 제3항)는 §5.P3(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의 본안 문제다. -**피고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피고 유형 | 근거 | -|---|---|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이 정한 경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 -| 점유자(임차인 등) | 규약에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점유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있고, 그 조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어서 관리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 -| 특별승계인 |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 | -| 중간 특별승계인(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자) |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중간 특별승계인도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최종 승계인만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신탁의 수탁자와 제3취득자 |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입주자등(P2)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 감축 또는 기간 한정)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3.2 확인의 이익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월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이행의 소이고 더 간이한 집행권원이 따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실질적 쟁점은 장래 관리비 부분이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월분을 함께 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은 두 가지로 갈린다. ① 권리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채권은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있으면 되고, ②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한다. 관리비는 매월 관리 사무의 수행에 따라 새로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②에 속한다. -장래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심리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다. 표제가 다른 별개의 소송요건이므로 이 항에 섞지 않고 아래 3.2.1에 분리하여 둔다. +이 요건은 §5.P1.2(추가 요건사실)에 `R-PROV006-5-35`로 채번되어 있고, 흠결의 효과는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소각하**다. 인용될 원금이 남아 있으므로 소 전부가 각하되지는 않는다. -#### 3.2.1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장래분을 청구취지에서 철회하여 흠을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장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 |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판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와 직결된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단지 장차 이행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 체납 중이고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정이 전형적인 인정 근거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소각하 아님)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기간의 성질 | 이 사건종류에서의 존부 | 근거 | 효과 | +**판정: 소멸시효.** 관리비채권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뿐이고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다.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가** — 아니다. 관리비는 재판외의 최고·독촉으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소기간이 아니다. +2.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인가** — 관리비채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것은 소멸시효다. +3.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고 있는가** —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유통산업발전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2026-09-09 기준 현행 조문 확인).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의 국면이 아니다. + +**결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 +**기간과 기산점** + +| 채권 | 기간 | 근거 | 기산점 | |---|---|---|---|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위 `조사방식` 값 `항변사항`은 이 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소멸시효를 가리킨다 | — | — |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 | — | -| 소멸시효(관리비 원금) | **있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해당한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지연손해금) | **있음. 그러나 근거조문이 다르다.**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②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본안기각 | -| 소멸시효(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되었으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성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장기수선충당금) |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은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본안기각 | -| 소멸시효(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시행 2026. 3. 1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각 월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 도과 시. 합계액 전체가 아니라 월분별로 따로 진행한다 | +| 위탁관리 보수채권(P7) |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5년, 아니면 10년 | 상법 제6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162조 제1항 | 보수의 변제기 | +| 관리비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상술 | +| 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체납분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된 때.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 -**세 가지 오류를 경계한다.** - -1.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를 뿐 아니라 **기간도 다르다** — 원금은 3년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10년이다. 그러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3.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 그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시효완성의 이익은 원용권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의 기초가 된다.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관할).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되 직권으로도 조사한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청구취지에서 저촉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관리비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관리비채권이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발생하더라도 청구의 목적은 금전지급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조)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제25조), 공동소송의 요건은 제65조에 따른다. +**관할.**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을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열린다. 관리비채권의 액수가 소액사건 범위에 드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실제로 이 분야의 주요 판례 상당수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법령해석을 판단한 사건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중복소송.**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에 대하여 같은 월분의 관리비를 다시 구하면 중복제소다. 월분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이 아니다. 관리비는 월분마다 별개의 채권이므로 이 구별을 기간표로 관리한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관리비 사건에서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전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4조).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기판력.**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범위 항 참조. 특별승계인에 대한 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와, 시효중단효의 승계(민법 제169조)가 기판력과 구별되는 이유를 같은 항에서 다루었다.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같은 월분·같은 항목) → 후소는 **소각하**다.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변제·상계 등) →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것을 소각하로 적으면 틀린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제248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른 재판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심사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관리비는 월별·호실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갈리므로,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다. 월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적은 별지를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가는 청구금액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산정 근거도 소장에 드러나야 한다. — UNKNOWN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개별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호실·월분·항목이 여럿이면 「원금 얼마에 대하여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월분별 기산일이 다른데 하나의 기산일로 뭉뚱그리면 특정이 흠결된다. 실무는 별지 계산표를 붙이고 청구취지에서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 상세는 §10.4(청구취지)에 있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 이유를 후보별로 적어 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문서 전체가 무너지므로, 공통 요건 후보를 열 경로 전부에 대어 보고 어디에서 깨지는지를 남긴다. + +| 공통 요건 후보 | 무너지는 지점 | +|---|---| +| 「관리비의 부과근거인 법률·규약·계약이 존재한 사실」 | P9(부당이득)에서 정면으로 뒤집힌다. 그 경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요건이므로 부과근거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9가 자기 요건과 모순된다 |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P7(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서 깨진다. 그 경로의 피고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지 세대가 아니다. P5(장기수선충당금)에서도 점유자는 제외되고 소유자로 한정된다 | +| 「원고가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P6(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에서 깨진다. 그 경로의 원고는 임대인이고 관리주체의 지위와 무관하다. P8(양수금)의 원고도 관리주체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이다 | +| 「관리 사무가 실제로 수행되고 비용이 지출된 사실」 | P1·P2에서 깨진다.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규약과 법률에 근거한 청구는 가능하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지출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 「각 월분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P9에서 깨진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월별 변제기라는 개념이 없고,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 | + +따라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어떤 요건도 채번하지 않는다. `R-PROV006-4-nn`은 존재하지 않으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은 전부 `-5-nn`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는 발생근거·원고의 지위·피고의 지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여덟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해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부담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대상 기간에 존재한 사실 | **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다(민법 제741조). 부과근거의 존재를 요건으로 세우면 P6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 -| 피고가 대상 기간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에서 불성립.** P4의 피고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이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지급의무의 근거는 관리위탁계약이다 | -| 각 단위기간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P6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별도의 변제기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 원고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사실 | **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불성립.** P3의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계약상 채권자일 뿐 부과권한의 주체가 아니고, P5의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 청구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R-PROV006-5-04·11·15·18·27·33·38으로 각 경로에서 권리근거 요건으로 세우고 있다. 탈락 사유는 **여덟 경로에서 산정 기초와 확정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의 공통 요건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월분별 산정, P2는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 P3은 정액 약정이거나 실비 정산, P4는 계약이 정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 P5는 양수한 원채권의 액, P6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 P7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이며, P8은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져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06-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여덟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시효는 동일한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5.P#.2에 요건사실 목록이 있다 ###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해당 없음 — 채번된 공통 요건이 없어 상술할 블록이 없다.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9필드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별 9필드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7.2까지에 둔다. +### 4.3 서술 순서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결합한 것이며,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 -1. **당사자의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 — 원고가 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이어서 피고가 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취득·점유·계약체결). 지위가 먼저 오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르는 모든 요건의 전제이고,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 —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규약, 계약 특약 중 그 경로가 의존하는 근거. P6은 이 자리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온다. -3.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월분별로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이 구분은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청구 가능 범위를 결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4.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P6에서는 이 자리에 이행청구의 도달이 온다. -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에 끌어올리지 않는다.** 미납 사실, 즉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관리비 청구에서 원고가 흔히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를 요건으로 적는데, 이는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난다.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의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관리비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약정 연체료(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위약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5.P6 전용의 원상회복 이자다. +**부수급부는 공통이 아니라 구조가 공통이다.** 요건사실은 경로마다 다르지만, 지연손해금의 구간 배치는 「약정 → 법정 → 소송촉진법 특례 → 특례 배제 → 장래분」이라는 같은 뼈대를 따른다. 그 뼈대를 여기에 두고 경로별 변형을 §5.P#.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남긴다. -①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이 사건종류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판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이고, 그 문언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은 **일반론**으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두 판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위약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고정 기본값이 아니다.** -- 두 판례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연체료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이면 2016다52265 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과 맞물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로 판정된다. 2004다3598 판결요지 [2]가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되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지 않는다. -- 성질이 갈리면 효과가 정반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심리 순서와 요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머리 문단,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에 있다. - -②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금원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③ 소 제기 후의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④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그가 반환할 **이자**가 따로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이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네 가지는 별개 항목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각 월분 관리비 원금이다.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자체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액에 확정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취지에서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의 형식으로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특정한다. +**법적 성질** — 관리비 원금에 붙는 부대청구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규약이 정한 「연체료」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체료는 위약금 약정이므로 그 법적 성질을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원본의 기초**는 각 월분의 미납 원금이고, 이미 계산된 연체료 부분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규약 또는 계약이 정한 각 월분 납부기한의 다음 날(연체료 부과 개시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그 전에 약정이 정한 종기가 도래하면 그 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이 적용된다** —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판결요지 [3]). 완제일까지 약정률을 적용한 별지를 만들지 않는다 |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율(사건별 확정값).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할 수 없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같은 시행일) | -| 2-A | 이행지체 발생일.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2-B | 동상. 다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적용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4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각 월분 관리비의 변제기 다음 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분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완제일 | 연 5%(연 5푼).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5 | 제3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늦어도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구간의 이율(연 5% 또는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6 | **5.P6 전용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그 후에 악의가 된 경우에는 악의가 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이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상행위에 기초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행위 기초이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1 |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는 경우,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이 도과한 다음 날 | 그 약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날(약정이 소 제기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는 약정의 해석에 따른다) | 약정 연체율. 수치는 개별 사건의 규약·계약에서 확정하고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는다. 이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3. 17.), 제39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 2 | 약정 연체율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각 월분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원고가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를 적용한다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3 |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4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의 시기 | 그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그대로 이어지고,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만 적용이 배제된다.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5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장래 월분 | 다 갚는 날 | 해당 없음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지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율을 정할 대상이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제2구간의 2-A / 2-B 판정기준.**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경로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구간 4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국면이다. 상당성은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고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승계 범위, 시효 기산이 실제로 다투어져 일부만 인용되는 예가 잦으므로 이 구간이 자주 열린다. **구간 4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것이지 이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 경로 | 소장 송달 전 구간 | 판정 근거 | -|---|---|---|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원고인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은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인 것이 통상이다. 이 문서는 같은 상행위성을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로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율에서만 이를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 | -| P7(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인회 등 비영리 단체가 원고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2-A로 돌아간다 | -| P1·P2·P5·P6 | **2-A —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값이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관리단·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와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원고가 상인인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채무가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2-B로 갈릴 수 있다 | -| P3(임대차) | 사건별로 갈린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2-B다. 주거용 임대차이면 2-A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①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② 확정된 연체료를 원금에 합산한 총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총액에 연체료가 포함되면 「총액 얼마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얼마에 대하여」로 이자 산정 대상을 특정한다. ③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하는 승계분에는 종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상행위성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2-B를 구하려면 어느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2-A를 적용한다. 제4구간(장래이행분)에도 같은 분기가 적용되어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5%가 아니라 연 6%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그것과 근거조문이 다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구간 순서의 근거.** 위 순서는 ① 유효한 약정의 존부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②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하고 ③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하며 ④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는 순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1(적용 순서)과 대조하여 순서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기산일이 여러 개인 경우의 실무 처리** — 월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지 계산표에 월분·미납원금·기산일·이율을 적고 청구취지에서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단일 기산일로 삼는 것도 가능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순형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두 가지 제한이 있고 서로 다르다. 제4구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제5구간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제한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장래이행 부분과 가집행선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은 §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에서 판정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은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문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과거 체납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②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③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④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승계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 책임으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다. 지연손해금은 **같은 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되**(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는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지 원본채권의 단기시효 조문을 지연손해금에 되살린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이유로 3년을 적용하면 인용한 판결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조문을 그 판결의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 된다. 근거조문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증명책임.** 원고는 원금채무의 이행지체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나(민법 제397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는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한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한다. **이 판결의 판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판결요지 [1]).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판결요지 [2]). 관리비 사건의 전형은 전자이므로, 연체료율이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또는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다만 약정이자·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어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 -**경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다.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기간이 2019. 6. 1.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누어야 한다.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 아래 문언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의 실재 문형이고 대괄호는 사건별 확정값으로 치환한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큰따옴표 밖 괄호 주석은 두 문장으로 정형화하였다 — **앞 문장은 규칙문서의 절 번호 지정, 뒤 문장은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이다. 두 문장을 이어 붙이지 않는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 11.5, 전 소유자와 병행하면 11.6,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으면 11.4, 확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면 11.3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을 적용한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이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을 적용한다.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이며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준용한다. 기산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전단 구간의 기산은 두 갈래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반환할 이자가 발생하므로 그 날이 기산일이고, 선의의 수익자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악의도 인정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고, 그때는 11.1을 적용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6구간·제2-A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를 적용한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한다. `[적용 이율]`은 유효한 연체료율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소장 송달 전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상행위성이 없으면 제2-A구간의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한다(같은 문서 6.3).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c]: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각 '종료일'란 기재일까지는 같은 표 각 '약정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장래]: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단위**다. 여덟 블록은 각기 자기완결적이며, 어느 블록의 요건 문장도 다른 블록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06-5-nn` 단일 연번으로 경로를 가로질러 매긴다. 각 블록의 요건 서술 순서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당사자의 지위 → 부담 근거 → 대상 기간과 금액 → 변제기)을 따른다. +열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전부 `-5-nn`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겹치지 않는다. -### 5.P1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규범적 근거와 증명 대상이 다르다. 예컨대 「피고가 구분소유자였던 사실」은 P1에서는 집합건물법 제17조의 부담 주체를, P3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 승계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장의 정도가 다르다. + +### 5.P1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아파트를 묻지 않는다) | R-PROV006-5-01 | -| 원고의 지위 | 관리단, 관리단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 | R-PROV006-5-02 | -| 부과근거 |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 또는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 R-PROV006-5-04, R-PROV006-5-05 | -| 피고의 지위 | 구분소유자, 규약이 의무를 정한 경우의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 | R-PROV006-5-03, R-PROV006-5-07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고이면 5.P2, 원고가 임대인이면 5.P3, 구하는 금원이 위탁계약상 보수이면 5.P4 | | +이 경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에서 **관리단**(또는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할 때 성립한다. 세 표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경로다. -이 경로의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 공유관계의 비용분담이다.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면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는 규약이라는 별도의 부과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R-PROV006-5-04와 R-PROV006-5-05를 나누는 이유다. +-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였을 것. 공동주택이라도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 경로로 온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 +- 청구의 대상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일 것. 전유부분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는 P2로 간다. +-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 경로는 성립한다.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7조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무효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경우 원고가 관리업체이면 5.P4, 구분소유자이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5.P6이다. +**반대로,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국면은 P6 또는 P7이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01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 +#### R-PROV006-5-01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여 원고 관리단이 설립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의 소재지·명칭과 전유부분의 표시로 특정한다.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시기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청구 대상 기간 전에 성립하였음이 드러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건물의 소재지·명칭과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을 특정하면 족하다.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설립총회나 정관의 존재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존립형식이나 명칭도 묻지 않는다. 다만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선임 사실을,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이면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범위를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5) +- **증명 실무**: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구분건물 표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결의서, 관리위탁계약서.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자체는 등기부만으로 사실상 증명된다.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관리단의 성립이 아니라 **원고가 그 관리단인지**다. 주택법령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삼으면서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는 건물에서 원고를 잘못 고르면 §3.1(당사자적격)에서 소각하로 끝난다. 분양 초기의 건물에서 분양자 측이 원고가 된 경우에는 관리단의 관리 개시 시점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 LAW:집합건물법:9-3, PREC:2015다47310, BOOK:RF13:394-395 + +#### R-PROV006-5-02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호실과 보유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피고 소유」라는 총괄적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취득일과 상실일이 청구기간과 어긋나는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P3으로 옮겨야 한다. 청구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의 설립을 증명하는 결의서·규약은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가 없어도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일반건물 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이 경로를 구성하는 것. 구분소유관계가 없으면 관리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로 자체가 바뀐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1, PREC:2015다47310, BOOK:RF13:394-397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취득일과 상실일이 등기부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증명이 어렵지 않다. 어려운 자리는 **점유자만 있고 구분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피고 선택이다. 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규약을 근거로 하는 P2로 가야 하고, 이 경로에서는 구분소유자만이 피고다. +- **흠결 빈발점**: 미등기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를 구분소유자로 표시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부담 주체가 갈릴 수 있으므로 근거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PREC:2016다260882, BOOK:RF13:394 -#### R-PROV006-5-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R-PROV006-5-03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피고의 지분비율 또는 규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관리단), 제25조 제1항 제2호(관리인의 청구·수령 권한).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에 의한 청구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관리단 자신이면 R-PROV006-5-01의 주장으로 함께 충족된다.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이면 선임결의 또는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 위임의 범위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증명한다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로 산정한다.** 「청구기간 합계 얼마」로는 부족하다. 각 월분의 항목과 금액, 그리고 그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속하는 근거를 대야 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 유지·관리비뿐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일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되고,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쓰이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만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는 포함된 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관리업무 위임의 범위: ①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② 계약상 업무에 관리비 부과·징수가 포함된 사실 ③ 대상 기간에 계약이 존속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또한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니라 절차 중단·수계의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5-1,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41-1, PREC:2014다87885, PREC:2019다229516, PREC:2015다47310, PREC:2015다3570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항목의 공용성 판단은 위 기준에 따른 평가이므로, 항목별 지출 내역·산정 방식·전 세대 일률 부과 여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월별 관리비 원장, 관리비 예산서·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관리규약의 부과기준 조항, 지출 증빙.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는 요건사실이 아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지출 증빙은 항목의 공용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기능한다.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청구하는 것.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이 흠결이 곧바로 일부 기각으로 이어진다(§5.P3(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 참조). 개별 사용료(전기·수도·난방)를 공용부분 관리비에 섞는 것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5, PREC:2004다3598, PREC:2017다234262, BOOK:RF13:396 -#### R-PROV006-5-03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구분소유자).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생략된 한정어가 점유자 의무의 범위를 정하므로 인용에서 빼지 않는다. 점유자의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이 정한다(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같은 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므로 관리비 의무 자체의 근거가 아니다 +#### R-PROV006-5-04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구분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각 월분의 납부기한을 규약·결의의 조항과 함께 특정한다. 납부기한을 정한 규약이 없으면 확정기한부 채무가 아니므로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 이 요건은 원금의 발생이 아니라 **이행기 도래와 지체 개시일**을 정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R-PROV006-5-05의 규약 성립)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관리사무소 입주카드(점유기간). 관리비 부과대장의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흠결 빈발점**: 소유기간과 청구기간을 대조하지 않아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을 청구에 포함시키는 것.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하면서 책임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42-2, LAW:집합건물법:5-4,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7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4)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부과일·납부기한 기재), 고지서 발송·도달 자료. 납부기한 조항이 없는 건물에서는 최고서와 그 도달 증명(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배달증명)이 대체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월분에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는 것. 월별 변제기가 다르면 시효 기산점도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월분마다 갈린다. 이 흠결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집합건물법:28, BOOK:RF13:152-157, BOOK:RF13:1270-1271 -#### R-PROV006-5-04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는 공용부분 자체의 유지·관리비에 한정되지 않고,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일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평가근거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R-PROV006-5-35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월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4, P10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구분소유관계와 관리단의 관리 계속)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② 장차 각 월분의 관리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를 주장한다. ③은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고, 장차 이행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무의 전형적 근거는 이미 상당 기간 계속 체납하고 있고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는 사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① 지출의 대상이 된 설비·용역이 건물 전체에 미치는 사실 ②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된 사실 ③ 개별 입주자의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관리비 산정 내역,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10(서면 변환) 참조)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청구에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PREC:2016다260882,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R-PROV006-5-05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유효한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설정 절차(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와 관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3) —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점유자의 의무 발생 근거를 함께 이룬다 -- **증명 실무**: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규약에 상응하는 것도 그 범위에서 근거가 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없는데 전유부분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도록 정하고 있어도 그 부분은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1, LAW:집합건물법:41,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 R-PROV006-5-06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확정기한이 없는 경우 -- **증명 실무**: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발송·도달), 관리단집회 결의.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요건과 함께 청구원인에 적는 것.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6.2.1(변제) 참조). 또한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270-1291 - -#### R-PROV006-5-0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특정하고, 청구 대상이 취득 전에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됨을 청구취지에서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되므로 이 요건은 R-PROV006-5-04의 항목 구분에 의존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배당 관련 서류, 신탁원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흠결 빈발점**: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발생한 연체료까지 승계 범위에 넣는 것.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PREC:2001다8677, PREC:2006다50420, PREC:2004다3598, PREC:2017다273984, BOOK:RF13:394-397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체납 이력이 담긴 관리비 원장, 최고서와 그 회신, 피고의 납부 거절 의사가 드러난 문서·통화기록. 종기를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관리권한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처럼 한정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 **흠결 빈발점**: 종기를 정하지 않고 무한정 장래분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장래분에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을 붙이는 것 — 같은 항 단서가 이를 배제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 참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3, BOOK:RF13:139-143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승계 범위를 공용부분으로 절단하므로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 비용 부분만 무너진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이 경로의 대표적 항변이다.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규약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월분별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효의 승계가 재항변이 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채권양도의 대항사유(§6.1.7(채권양도금지 특약))는 5.P5에서만 문제된다. 동시이행(§6.3.1(동시이행))도 이 경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단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아니라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로만 전개된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방어다.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는 실무 관행이 있고, 그 조치가 위법하면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의 표지사실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6-5-01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월별 3년 소멸시효**(§6.4.1(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 세 국면에서 주문의 **범위**가 달라진다.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규약에 유효한 연체료 약정이 있으면 구간 1이 열리고, 없으면 구간 2에서 시작한다. +- 장래분을 함께 인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장래]: "없음" -1.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는 경우** — 인용 범위가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한정된다. 전유부분 비용과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제외된다. 기산일은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5). -2.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 중첩되는 승계 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한다.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6,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3.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주문은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 5.P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5.P2 규약에 근거한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08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 R-PROV006-5-09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관리규약 | R-PROV006-5-11 | -| 피고의 지위 |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 R-PROV006-5-10 | -| 배제표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원고이면 5.P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면 5.P7 |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에게 전유부분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경로는 **규약이 관리단의 전유부분 관리비 징수를 정하고 있을 때만**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규약의 존재와 그 내용이 이 경로의 관문이고, P1과 갈리는 유일한 축이다. -이 경로는 특별법이 원고·피고·부과근거를 모두 지정하는 구조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5.P1과 달리 규약이 부과권한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산정방법의 근거로만 작용한다. - -**관리사무소장의 원고 지위는 두 갈래로 갈린다.** ①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한다. 위 표의 '원고의 지위' 행이 이를 가리킨다.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같은 항 제10호 다목)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은 관리주체가 아니고,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같은 판정이 §3.1(당사자적격)의 '관리사무소장 ①·②' 행에 있다.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의 서술은 법령 문언에 근거한 것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피고의 범위가 P1보다 넓다.**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전유부분의 임차인 등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08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R-PROV006-5-05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를 구분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납부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성립(설정·변경의 정족수 충족)과 그 조항의 문언을 함께 특정한다. 어느 항목이 전유부분 관리비로 징수되는지, 산정 방법이 무엇인지가 조항에서 읽혀야 한다. 「관리규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1)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원문과 그 설정·개정 당시의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서면합의서(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규약이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다.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경로의 성립이 방해받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단순 결의나 관리사무소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드는 것. 그리고 **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규약에 상응하는 것**(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을 규약과 동일시하는 것 — 그 효력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1, LAW:집합건물법:42, PREC:2016다260882, BOOK:RF13:394 + +#### R-PROV006-5-06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제5조 제4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분소유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호실과 보유기간을, 점유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점유의 개시일과 종료일 및 그 권원(임대차 등)을 특정한다. 점유자의 의무는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이므로 그 범위는 규약이 구분소유자에게 지운 의무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입주·퇴거 확인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두 사람의 관계(부진정연대인지 분할인지)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규약에 점유자의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점유자를 피고로 삼는 것. 그리고 점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까지 규약 없이 청구하는 것 — 공용부분은 P1의 문제이고 그 피고는 구분소유자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 LAW:집합건물법:5,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5 + +#### R-PROV006-5-07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가 발생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로 산정하되, **각 항목이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임을 밝힌다.** 개별 사용료(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 세대별 계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또는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그 경우 부과근거는 집합건물법과 규약이므로 5.P1이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되므로 5.P7이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0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관리주체 정의, 제23조 제1항(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참조). 관리주체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원고로 적는 것. 관리업무를 인계한 뒤의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 R-PROV006-5-10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포괄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주자와 사용자 중 어느 지위인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입주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소유자와 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를 특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 **흠결 빈발점**: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부과대장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법령상 입주자등이므로 부과대장의 기재가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R-PROV006-5-11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의 내용과 산정방법은 같은 법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사실 ② 부과 대상 세대·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관리비 부과내역이 공개 절차를 거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별개의 금원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고,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12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고지서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연체료 부과 개시일과 납부기한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23 +- **증명 실무**: 세대별 계량 검침 기록, 부과내역서, 규약의 산정기준 조항, 사용료 대납 관계 자료. **관리단이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한 청구는 가능하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 관리비와 합산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이 혼합은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게 만든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 PREC:2017다234262, PREC:2004다3598, BOOK:RF13:396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관리규약의 산정방법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법령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성립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는 단전·단수의 요건이 별도 법령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달라진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세대별·월분별 변제충당의 순서가 쟁점이 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성립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한 경우 등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은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피고는 대상 기간에 입주자등이었던 자이고, 취득 전 체납분의 승계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하려면 5.P1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규약 조항의 무효**(§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규약은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므로(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그 한계를 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규약 설정·변경 절차의 흠결**. 이는 R-PROV006-5-05에 대한 부인이다. +- 위법한 사용방해와 소멸시효는 P1과 같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을 그대로 쓴다.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수 피고·다수 세대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 책임의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3).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다만 **주문에서 공용부분분과 전유부분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승계인에 대한 후속 청구나 다른 세대와의 형평 판단에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P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5.P3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임대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상 채권자다 | R-PROV006-5-13 | -| 부과근거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 | R-PROV006-5-14 | -| 피고의 지위 | 임차인 | R-PROV006-5-13 | -| 청구의 실질 | 임대인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관리비의 전가 또는 계약이 정한 정액 관리비 | R-PROV006-5-15 | -| 배제표지 | 구하는 금원이 차임이면 임대료 청구 사건종류다. 원고가 관리주체이면 5.P1 또는 5.P2 | | +이 경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자기 보유기간의 관리비가 아니라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분**이라는 점에서 P1과 갈린다.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18조이고, 승계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청구권의 근거는 오직 계약이고, 계약의 해석이 이 경로의 중심 쟁점이다.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관리방식을 정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집합건물법 제17조가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도 적용된다. +**세 가지 한계를 처음부터 명시한다.** + +1. **공용부분에 한한다.** 관리규약이 체납관리비 전체를 승계시키도록 정하고 있어도, 그 규약은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한계를 넘으므로 특별승계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전유부분 부분에는 효력이 없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2.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종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3. **중첩적 인수다.**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최종 특별승계인뿐 아니라 **그 이전의 중간 특별승계인들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도 같고,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어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R-PROV006-5-08 종전 구분소유자가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제18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청구 대상 기간이 계약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의 관리비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종전 구분소유자를 특정하고, 그의 보유기간 중 어느 월분이 얼마나 미납되었는지를 월분별로 적는다.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승계할 채무가 없으므로**, 청구기간의 상한이 시효기간에 의하여 먼저 잘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차임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전대차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 **증명 실무**: 종전 구분소유자 명의의 관리비 원장, 미납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전 소유자와 보유기간),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전소의 판결문·지급명령. 전소가 있으면 그 확정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종전 구분소유자의 미납액을 원장의 「미납」 표시만으로 단정하는 것. 그 사이의 일부 납부와 충당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잔액이 과다 산정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8, LAW:민법:165, PREC:2001다8677, BOOK:RF13:396 -#### R-PROV006-5-14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R-PROV006-5-09 피고가 그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로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와 계약자유의 원칙. 관리비 부담은 임대차의 법정 요소가 아니므로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부담 항목의 범위,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산정 기준)을 주장한다. 약정의 존부와 범위는 계약서 문언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취득의 원인(매매·경락·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취득일을 특정한다. 승계의 **의사**는 요건이 아니므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순차 양도가 있었다면 피고가 몇 번째 승계인인지와 그 앞의 어느 구분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하는지를 밝힌다. 중간 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항변이 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립과 범위: ①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문언 ②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③ 계약 기간 중 실제 청구·납부 관행 ④ 차임과 관리비의 구분 방식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기간 중의 청구서·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에 의한 합의. — UNKNOWN —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에 관한 제13판의 해당 항목을 이번 조사에서 추출하지 못하였고, 이 요건의 서술은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그 경우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정액 관리비 약정을 실비 정산 약정으로 주장하여 증액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신탁원부.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3취득자의 인수를 막지 못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흠결 빈발점**: 포괄승계(상속·합병)를 특별승계로 표시하는 것. 포괄승계인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아니라 일반 승계 법리로 종전 채무 전부를 승계하므로 요건 구성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PREC:2006다50420, PREC:2017다273984, BOOK:RF13:396 -#### R-PROV006-5-15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R-PROV006-5-10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약정의 내용. 정액 약정이면 약정액 자체로 확정되고,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금액과 그 배분 기준으로 확정된다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제28조 제3항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특정한다.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의 납부 사실과 그 금액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항목별로 공용성을 판정하여 승계 대상 금액을 산출한다. 판정 기준은 R-PROV006-5-03과 같다. **연체료와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 요건은 승계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흠결 시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지 않은 부분이 기각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4) — 약정의 유형이 이 요건의 산정 구조를 지배한다 -- **증명 실무**: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관리비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사용량 검침 자료 -- **흠결 빈발점**: 월분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실비 정산 약정에서 원고 자신의 납부 사실을 빠뜨리는 것.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원고가 미리 반영하여 순잔액만을 청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고, 공제는 피고가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스스로 순잔액을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06-5-16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상 변제기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최고의 도달)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이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항목별 지출의 성격, 전 세대 일률 부과 여부, 세대별 계량 여부) +- **증명 실무**: 항목별 부과내역서, 관리규약의 부과기준, 회계 결산자료. 실무에서는 원고가 항목별 분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가 항목별로 다투는 방식으로 심리된다. 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가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흠결 빈발점**: 승계 청구액에 연체료를 그대로 얹는 것. 그리고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를 같은 금액으로 구성하는 것 — 두 금액은 연체료와 전유부분분만큼 반드시 달라진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8, PREC:2001다8677, PREC:2004다3598, BOOK:RF13:396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공제는 상계와 달리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정산이므로 §6.2.2(상계)와 구별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차임 지급액이 관리비에 충당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 납부기한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계약 기간 중의 유예 합의가 전형이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약정 관리비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면 3년이다. 정액 약정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성질 판정이 달라진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관리단·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관리주체가 아닌 이상 그 방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차 자체의 항변(차임·관리비 감액, 계약 해지)으로 다투어진다. +- **소멸시효 완성과 그에 대한 재항변의 구조가 P1과 다르다.** 특별승계인은 종전 구분소유자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나,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는 해당하므로**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여기서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중단 효과 발생 전에 취득한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 **관리규약 중 전유부분 승계 조항의 무효**(§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 **연체료 부분의 불승계**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6-5-10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한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구간의 연 5%이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임대차이면 제2-B구간의 연 6%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월분별로 기산일이 갈리므로 별지 산정표를 인용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 9.4). +- 주문에서 승계 대상을 명시한다.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얼마」의 형태다. +- **지체 개시일이 P1과 다르다.** 승계인은 취득만으로 곧바로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승계채무의 이행기가 규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승계인에 대한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득일부터 지체에 빠뜨리는 구성은 근거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종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각자」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되고, 이중회복 통제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필요하다. -### 5.P4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5.P4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업체(위탁관리회사·용역업체) | R-PROV006-5-17 | -| 부과근거 | 관리위탁계약의 보수 조항 | R-PROV006-5-18 | -| 피고의 지위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 R-PROV006-5-17 | -| 청구의 실질 | 도급 또는 위임의 보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다 | R-PROV006-5-18 | -| 배제표지 | 원고가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 자체를 구하면 5.P1 또는 5.P2 | | +이 경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상대로 세대 관리비를 구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집합건물법 경로와 요건이 갈린다. -이 경로가 다른 일곱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피고의 소유·점유'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계약의 성질은 사무처리의 위탁이면 위임(민법 제680조), 일의 완성이면 도급(민법 제664조)이고, 관리위탁계약은 통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으로 다루어진다. 어느 쪽이든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 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일 것. 같은 호 후단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그 부분은 이 경로가 아니라 P1·P2로 간다. +- 같은 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 것.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23조 제5항의 공개의무만 지고, 관리비 청구의 근거는 집합건물법 또는 계약으로 돌아간다. +- 원고가 같은 항 제10호의 **관리주체**일 것.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아니다.** +- 피고가 같은 항 제7호의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일 것.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P1보다 넓고, 소유자로 한정되는 P5보다 넓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R-PROV006-5-11 대상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 또는 제664조(도급). 계약의 성질은 위탁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위탁된 업무의 범위,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피고가 관리단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분양자인지에 따라 대표권·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세대 수·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 여부 등 기준과 함께 특정한다. 「아파트이므로 의무관리대상이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제외의 신고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계약 체결을 결의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구분소유자 개인 또는 세대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계약 체결의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0, LAW:민법:664, PREC:2020다295304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승인 서류,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단지 정보. 이 요건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드물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단지, 주상복합의 상가 부분에서는 실제로 갈린다. +- **흠결 빈발점**: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 부분과 상가·복리시설 부분을 나누지 않는 것. 두 부분은 근거 법령이 달라 경로가 갈린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 R-PROV006-5-18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이면 민법 제664조의 보수 약정이 계약의 요소다 +#### R-PROV006-5-12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정액·비율·실비 정산)과 청구 대상 기간의 보수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임의 경우 보수 약정의 존재 자체가 원고의 증명 대상이다 +- **주장의 정도**: 관리방식(자치관리·위탁관리)과 그에 따른 관리주체의 지위를 특정하고, 관리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밝힌다. 위탁관리이면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과 기간을 함께 적는다.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기간 중의 보수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수의 산정 근거로 제출하는 것. 두 채권은 별개이므로 청구금액을 혼합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 **권위 ID**: LAW:민법:686, LAW:민법:664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6) +- **증명 실무**: 위·수탁관리계약서, 주택관리업 등록증,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리주체가 청구기간 중 교체되었다면 기간을 나누고, 종전 관리주체의 채권을 승계하였다면 그 근거(채권양도 또는 계약상 승계)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승계 근거 없이 종전 기간분까지 구하면 P8로 옮기거나 청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주체가 교체된 사건에서 새 관리주체가 종전 기간분까지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30 -#### R-PROV006-5-1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R-PROV006-5-13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7호,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기간 단위로 주장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동·호수와 기간을 특정하고,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밝힌다.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두 있는 세대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는 관리규약의 정함과 실제 부담 약정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업무 수행의 사실: ① 관리사무소 인력의 배치 ②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의 제공 ③ 회계·부과 업무의 처리 ④ 업무보고의 제출 -- **증명 실무**: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발주처의 검수 자료 -- **흠결 빈발점**: 업무 수행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구별하지 않는 것. 전자는 감액·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 요건의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86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입주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 관리비 고지서 수령인 기재.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 **흠결 빈발점**: 임차인이 실제로 납부해 온 사건에서 소유자를 피고로 삼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의 부담 약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18, LAW:공동주택관리법:23 -#### R-PROV006-5-20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R-PROV006-5-14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 관리비가 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86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와 계약상 지급기일의 도래가 함께 필요하다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상 각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각각의 기일과 그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대응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로 부과금액과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관리비의 항목과 산정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고 관리규약이 이를 구체화하므로, 규약의 어느 조항에 따른 산정인지를 밝힌다. **관리비와 사용료 등(같은 조 제3항의 대행 납부 대상)을 분리한다.**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계약 기간 전체의 보수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각 지급기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86 - -#### R-PROV006-5-21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리단의 관리개시 시점(관리인의 사무 개시 시점)과 청구 대상 기간의 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7) — 계약의 상대방이 분양자인 경우 이 요건이 계약의 대항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흠결 빈발점**: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관리단에 대항하려는 것. 그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규약, 관리비 등의 공개자료(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회계감사보고서, 고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공개의무가 있는 항목은 공개자료 자체가 부과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을 한 덩어리로 청구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되어 P5로 가야 하므로, 섞으면 피고적격 판단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18,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민법:387, BOOK:RF13:1270-1271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6.1.6(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관리단이 피고인 경우에 문제된다 | -| 동시이행 | §6.3.1(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므로 이행기 미도래의 다툼과 결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사항이다**(§6.3.1(동시이행)) | -|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6.2.4(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제공하는 것이 전형이다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정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 위법한 사용방해로 인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는 모두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상 보수이고 관리비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 **관리비 산정의 관리규약·법령 위반**(§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항목·산정방법을 벗어난 부과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 **관리주체 지위의 부존재**는 R-PROV006-5-12에 대한 부인이다. +- 시효는 P1과 같이 월별 3년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미지급 용역대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A가 아니라 제2-B다.** 관리업체가 영업으로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채무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고(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이 문서가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같은 상행위성을 근거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과 판정 기초가 같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만 제2-A구간의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로 돌아간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므로 별지 산정표에 각 지급기일과 원금을 대응시킨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9.4).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 부수급부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분리한 원금**에만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P5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5.P5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채권의 양수인.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R-PROV006-5-23 | -| 부과근거 | 양도인이 보유하던 원채권의 발생근거를 그대로 승계한다 | R-PROV006-5-22 | -| 피고의 지위 | 원채권의 채무자(구분소유자·점유자·입주자등) | R-PROV006-5-22 | -| 대항요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R-PROV006-5-24 | -| 배제표지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양수금 청구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 | +**피고가 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이 경로의 전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지우는 것과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임차인을 피고로 삼으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실상 납부해 온 경우에도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산 문제이지 관리주체에 대한 부담 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원고의 부과·징수 권한'을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원고는 양도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그 성질과 항변을 그대로 붙인 채 취득하므로, 원채권의 발생 요건은 양도인의 지위에서 판단한다. 이 경로가 관리비에 특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다. 각 월분 채권이 별개라는 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승계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 원채권의 3년 시효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점이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이 선행요건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1항), 계획이 없으면 징수의 근거가 없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22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R-PROV006-5-15 그 공동주택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원채권의 발생근거. 양도인이 관리단·관리주체이면 집합건물법 제17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임대인이면 계약이다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 월분별 금액을 특정한다. 원채권의 발생 요건을 양도인의 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5.P1 또는 5.P2의 요건 구조를 양도인에 대응시켜 서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채권이 P1 계열이면 R-PROV006-5-01·R-PROV006-5-04의 사실관계를, P2 계열이면 R-PROV006-5-08·R-PROV006-5-11의 사실관계를 양도인의 지위에서 증명한다. 다만 요건 ID는 이 경로 안에서 이 ID 하나로 통합한다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관리비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 채권양도 목록 -- **흠결 빈발점**: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까지 양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 장래 발생분의 양도는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을 요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민법:449 - -#### R-PROV006-5-23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양도 대상 채권의 특정(채무자·기간·금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점과 그 계획이 정한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항목을 특정한다. 계획의 조정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흠결 빈발점**: 양도 대상 채권을 '체납관리비 일체'로만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월분·호실 단위로 특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449 +- **증명 실무**: 장기수선계획서, 그 조정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승인 서류. 이 요건이 정면으로 다투어지는 예는 드물지만, 계획 없이 적립해 온 단지에서는 징수 근거 자체가 문제된다. +- **흠결 빈발점**: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혼동하는 것.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이어서 P4로 간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9, LAW:공동주택관리법:30 -#### R-PROV006-5-24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R-PROV006-5-16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명확히 하고 도달일을 특정한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동·호수와 소유기간을 특정한다. **임차인은 부담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가 될 수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시점으로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양도인 명의의 통지 위임장 -- **흠결 빈발점**: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450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이 요건의 증명은 쉬우나 **피고 선택의 실수가 잦다.** 관리사무소가 고지서를 실거주자에게 보내 온 관행 때문에 임차인을 피고로 삼는 사건이 실제로 생긴다. +- **흠결 빈발점**: 임차인을 피고로 삼는 것. 그리고 종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을 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 —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승계를 정한 규정이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미납분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 범위는 `UNVERIFIED`로 남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 LAW:집합건물법:18 -#### R-PROV006-5-25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R-PROV006-5-17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양수인은 원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 시점이 새로운 변제기를 만들지 않는다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원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부과금액과 그 산정근거(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를 특정하고 납부기한을 밝힌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흠결 빈발점**: 양도일 또는 통지 도달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450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중 장기수선충당금란,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된다), 회계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 총액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주문에서 분리하지 않는 것. 부담 주체가 달라 피고가 갈리므로 반드시 분리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30, LAW:민법:387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채권양도금지 특약 | §6.1.7(채권양도금지 특약)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 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 §6.2.1(변제), §6.2.2(상계) | 양수인은 원채권에 붙어 있던 항변을 그대로 받는다.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가 대표적이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원채권의 발생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경로에서도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 문제이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항변이 아니다. 다만 적립금의 반환·정산을 구하는 반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임대차관계에서의 정산 약정**은 피고가 소유자인 이상 관리주체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다. +- 시효는 월별 3년이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산일은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이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원채권에 유효한 약정 연체료율이 붙어 있었으면 그 율이 양수인에게도 이전되므로 별지 산정표에 월분별 이율을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11.4). +- 주문에서 관리비와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로 적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P6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P6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 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부과근거 | **없음.**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요건이다 | R-PROV006-5-28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용을 지출한 관리주체 또는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자 | R-PROV006-5-26 | -| 피고의 지위 | 그 지출·납부로 이익을 얻은 자 | R-PROV006-5-27 | -| 변제기 | 기한의 정함이 없다. 이행청구의 도달로 지체가 시작된다 | R-PROV006-5-29 | -| 배제표지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5.P1~5.P4다. 이 경로는 그 예비적 경로다 | | +이 경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이 정한 관리비를 구할 때** 성립한다.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이므로,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의 부담 주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P1·P4와 구별된다. -이 경로는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다.** 그 경로들의 요건은 부과근거인 법률관계의 존재이고, 이 경로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기 때문이다(민법 제741조). 그래서 §1.2(경로 관계)의 `joinder_mode`가 `예비적`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부담 근거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주위적으로 P1부터 P4까지 중 하나를, 예비적으로 이 경로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양립 불가에서 나오는 유일한** 경로 간 병합형태다.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예: P2와 P8)은 단순병합이다(§1.2(경로 관계)). - -전형적인 사실관계는 세 가지다.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자가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다. - -**부당이득의 구성에 따라 증명책임의 배분이 갈린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위 세 유형 중 제3자의 대납과 임대인의 부담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이 통상이므로 R-PROV006-5-28이 원고의 권리근거 요건이 된다. 그러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은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 쪽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투어질 수 있다. 어느 구성인지를 청구원인에서 먼저 특정한다. +**계약 문언의 해석이 이 경로의 전부다.**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부담항목이 무엇인지, 납부기한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는지가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권이 없을 수 있으므로 그 조항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2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R-PROV006-5-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이익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급부의 사실이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또는 납부의 시기·금액·상대방을 특정한다. 대상 기간을 월분별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목적물·차임·기간을 특정한다. 관리비 청구의 전제로서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을 밝혀야 청구기간이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9)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자료, 목적물 인도 자료.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가 우선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가 종료한 뒤의 기간분까지 약정 관리비로 구하는 것.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성이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618, BOOK:RF13:91-96 + +#### R-PROV006-5-19 그 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부담항목·산정방식·정액 여부·납부기한·부가가치세 부담)을 계약 문언과 함께 특정한다. **약정이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정액이면 그 금액과 기간만으로 족하고, 실비 정산이면 실제 발생한 비용의 내역과 산정근거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관리주체가 발행한 완납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부과대장상의 미수금을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것. 이 경로의 원금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특약사항, 실비 정산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부과내역서와 임대인의 대납 자료. 계약 문언이 불명확하면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거래 관행이 해석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기로 정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 임대인이 대납하였다면 그 대납금의 상환청구로 구성이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105, BOOK:RF13:91-96 -#### R-PROV006-5-27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R-PROV006-5-20 약정이 정한 부담항목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관리비 지급의무의 면탈, 시설의 유지·관리 이익)과 그 금액을 특정하고, 원고의 손해와의 대응관계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월분별 금액과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실비 정산형이면 각 월분의 실제 비용과 그 배분 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익의 존재: ① 피고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한 사실 ② 피고가 시설·용역의 이용 이익을 실제로 누린 사실 ③ 원고의 지출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용역 제공 내역. 반환 범위는 피고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748조) -- **흠결 빈발점**: 지출액 전부를 이익으로 주장하는 것.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공실·타 세대분)은 이익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 -#### R-PROV006-5-28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원고는 이익 보유의 근거로 상정할 수 있는 법률관계(규약·계약·법령상 부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이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배분**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상대방(피고)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추정·전환**: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전형 사실관계 중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구성이 채택되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위 2017다37324 판결). — UNVERIFIED — 관리비 사건에서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판결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일반적 배분을 판시한 것이고, 관리비 사건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자료(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 규약 미설정 확인), 계약서의 부존재, 관련 결의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흠결 빈발점**: 주위적 청구에서 부과근거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에서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예비적 병합의 정상적 구조다. 다만 두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적으면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 구성인지 침해부당이득 구성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 특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37324 - -#### R-PROV006-5-29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금 청구 자체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필요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소장 부본의 송달)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지출일 또는 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출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 **증명 실무**: 관리사무소 부과내역서, 임대인의 납부 영수증, 정산서, 임차인에게 보낸 청구서와 그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 청구를 감축하지 않는 것. 보증금 공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공제**이지만 소송상 공제 주장은 필요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6.2.3(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745-747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 |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원고의 요건이므로, 원인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R-PROV006-5-28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관리비 원금의 3년을 이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 -| 반환 범위의 제한 | §6.2.1(변제)의 재항변 구조에서 다룬다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의 부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규약의 무효(§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는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 규약의 무효는 오히려 원고의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 역전이 이 경로를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이다.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6.2.3(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 +-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의 약정 관리비를 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해석과 견련성의 문제다. +- **약정의 부존재**는 R-PROV006-5-19에 대한 부인이다. +- 시효는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고, 임대차 종료 시 일괄 정산하기로 한 정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이득액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구간을 앞에 둔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에서 별도로 다루고,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문언[P6]의 전단 구간이 이 이자와 선의 수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담는 자리이고, 어느 것을 구하는지는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전단 구간이 없으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주문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분리한다. 시효기간과 공제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임대인이 상인이고 임대차가 상행위이면 구간 2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P7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5.P7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관리용역대금) 청구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상점가 | R-PROV006-5-30 | -| 원고의 지위 | 그 시설의 관리주체.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서 권한이 나온다 | R-PROV006-5-31 | -| 부과근거 |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 R-PROV006-5-31, R-PROV006-5-33 | -| 피고의 지위 |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 | R-PROV006-5-32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5.P2, 집합건물 관리단이면 5.P1 | | +**피고가 세대가 아니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관리회사가 구하는 것은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채권자·채무자·시효·요건이 모두 P1~P5와 다르다. 소장 표제가 「관리비」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이것이면 이 경로다. -이 경로가 독립하는 실정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다. 같은 호는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여 그 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그 시설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부과 체계로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해야 한다.** 다른 일곱 경로는 원고의 지위가 법령 또는 계약으로 명확히 지정되는 데 비하여,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근거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그 전의 기간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위에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2]), 그 후의 기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수령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에서 근거를 구한다. 관리비의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의6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통상이다. +**계약의 성질을 위임과 도급으로 갈라야 한다.** 계약의 주된 급부가 **사무의 처리**이면 위임이고(민법 제680조), **일의 완성**이면 도급이다(민법 제664조). 계속적 건물관리는 통상 위임으로 평가되나, 특정 공사나 결과물의 완성이 주된 급부인 부분은 도급이다. 판정에 따라 요건사실이 갈리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30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R-PROV006-5-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위 판결이 확인한 범위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형) / 민법 제664조(도급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의 소재지·용도·분양 형태를 특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기간·위탁 범위를 특정하고, **주된 급부가 사무의 처리인지 일의 완성인지**를 밝힌다. 계약의 성질 판정이 뒤의 요건을 결정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공동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이라는 이유로 5.P2의 요건으로 청구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PREC:2020다221020 +- **증명 실무**: 위·수탁관리계약서, 입찰·낙찰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서, 업무 인수인계서. 계약 체결의 절차적 요건(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찰방식,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5항의 입찰방식 등)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본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도급과 위임의 요건을 섞어 주장하는 것. 도급의 「일의 완성」과 위임의 「사무 처리」는 증명 대상이 전혀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80, BOOK:RF13:916-919, BOOK:RF13:928-930 -#### R-PROV006-5-31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R-PROV006-5-22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2018. 5. 1.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에게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 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한의 근거를 약정과 법령상 지정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할지 명시하고, 그 근거의 성립과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약정의 당사자 범위가 피고에게 미치는 근거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보수액 또는 그 산정방법과 지급시기를 특정한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 약정이 별도의 요건사실이다**(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원고가 상인이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인성과 영업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하여 보수 약정을 대체할 수 있다. 도급형에서는 보수 약정이 계약의 요소이므로 별도 채번이 아니라 R-PROV006-5-21에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관리·징수 약정과 법령상 관리권한 중 하나로 족하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피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이 필요하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시장관리자 지정 서류 -- **흠결 빈발점**: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을 주장하는 것. 원고 스스로 제정한 관리규정을 근거로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전통시장법:67, PREC:2020다221020, LAW:공동주택관리법:2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상법 제61조에 의한 상당한 보수 청구가 대체 근거가 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보수 조항, 위탁수수료 산정표, 세금계산서, 그간의 지급 내역.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범위로 감축되나,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 +- **흠결 빈발점**: 세대에서 징수한 관리비와 관리회사의 위탁수수료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 두 채권은 채무자가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686, LAW:상법:61, BOOK:RF13:928-930 -#### R-PROV006-5-32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R-PROV006-5-23 위임사무를 완료하였거나 보수를 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가 정한 부과 대상자의 범위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와 존속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위임형에서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관리위탁은 월 단위로 보수를 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실무에서는 후단이 적용되어 각 월의 경과가 요건이 된다. 어느 쪽인지를 밝히고 대상 기간을 특정한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소유자 지위와 입점상인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흠결 빈발점**: 점포의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관리근거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업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21020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06-5-24) +- **증명 실무**: 월별 업무보고서, 관리사무소 근무일지, 시설점검 기록, 회계보고. 중도 종료 사건에서는 종료의 원인이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가 다투어진다. +- **흠결 빈발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는데 「사무 완료」를 증명하려 하는 것. 그리고 위임이 중도 종료된 사건에서 잔여기간분까지 보수로 구하는 것 —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686, BOOK:RF13:928-930 -#### R-PROV006-5-33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R-PROV006-5-24 계약이 정한 일이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 대규모점포등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이 정한 관리규정(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이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산정 기준이 근거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도급형에서만 문제된다. 일의 완성은 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②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는 두 가지를 뜻하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구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기성고 부분이 완성된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는 사실 ② 부과 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부과 절차가 관리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흠결 빈발점**: 산정 기준 없이 실제 지출액을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부과액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청구는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정확하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6,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4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근거에 납부기한이 없는데도 고지서상 기한을 확정기한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기산일은 최고의 도달 다음 날이다 -- **권위 ID**: LAW:민법:387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06-5-23) +- **증명 실무**: 준공계·검수조서, 사진, 감정, 기성고 산정표. 일의 완성 여부는 그 기준을 가능한 한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완성의 부정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관리사무를 도급으로 구성하여 「일의 완성」을 증명하려다 실패하는 것. 계약의 성질 판정을 먼저 정확히 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BOOK:RF13:916-919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관리규정·관리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전형이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점포 폐쇄·단전 조치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관리규정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부과금의 성질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관리권한의 근거가 약한 경우 이 항변과 결합하여 다투어진다 | - -**원고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006-5-31이 원고의 요건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6.3.1(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도급형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도급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약정보수액의 과다**. 위임형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펴야 하지만,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 +- **계약 체결 절차의 흠결에 따른 무효**(§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법령이 정한 입찰방식을 어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다. +- **시효는 P1과 다르다.** 위탁관리 보수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이 경로의 문언은 적용 이율을 대괄호로 남겨 두었다. 관리근거가 정한 연체료율이 유효하면 그 율이다(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연체료율이 없으면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기 때문이다. 상인회 등 원고의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하지 못하면 부대청구 부분이 먼저 기각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 +- 도급형에서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의 형태다. +- 원고가 상인이면 구간 2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P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5.P8 관리비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35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법정 의무의 주체다 | R-PROV006-5-36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 관리규약 | R-PROV006-5-38 | -| 피고의 지위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등이 아니다 | R-PROV006-5-37 | -| 배제표지 | 청구하는 금원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사용료이면 5.P2,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이면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 -**이 경로가 5.P2에서 갈라지는 이유는 부담 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가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금원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되고 징수의 목적이 적립에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이 경로의 요건으로 청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된다.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산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이 경로의 산정 요건은 규약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과 하위법령을 함께 인용하여야 한다. - -**이 경로에서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것.** — UNVERIFIED — 전 소유자가 미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 그리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나 그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원고가 원채권자가 아니라 양수인이라는 점이 표지다.**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이 경로가 아니다. **단순한 관리위임·추심위임을 채권양도로 오인하지 않는다.** 양도의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첫 관문이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6-5-35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R-PROV006-5-25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R-PROV006-5-08과 사실의 내용이 같으나 경로가 다르므로 각 경로에서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원채권의 발생 요건을 그대로 주장한다. 원채권이 P1이면 P1의 요건사실을, P4이면 P4의 요건사실을 양도인을 기준으로 다시 세운다. **양수인이 되었다고 하여 원채권의 발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어느 채권이 소송물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관리비 원장, 관리규약, 부과내역서, 양도목록. 소송물의 특정이 흠결되면 석명 대상이 되고, 특정되지 않은 채로 판결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채권 일체」라는 포괄적 표시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려는 것.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3-683 -#### R-PROV006-5-3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R-PROV006-5-26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주체는 관리주체다. 관리주체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업무는 제63조 제1항이 정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9) — 같은 원고가 5.P2와 5.P8을 함께 구하는 경우 지위에 관한 사실은 하나이나 요건은 경로별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적립금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달리 사용자는 부담 주체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하고 청구 대상 기간과 대조한다.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일자·대상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양도금지 특약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흠결 빈발점**: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고지서 명의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 소유권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누지 않고 총액을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 — 전 소유자의 미납분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5.P8.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3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지급 자료, 양도목록. 관리업무의 위탁이나 추심의 위임에 그치는 문서를 양도계약서로 제출하는 예가 있으므로 문언을 정확히 본다. +- **흠결 빈발점**: 관리위탁계약서를 양도계약서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3-683 -#### R-PROV006-5-38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R-PROV006-5-27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관리규약이 구체화한다.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로 요율·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요율이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을 지운다.**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이어야 하고 양수인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통지의 도달일 또는 승낙일을 특정한다. 이 날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항사유 항변에서 기준시가 되므로 반드시 확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산정의 적법성: 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 ②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③ 부과 대상 세대·면적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 **증명 실무**: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관리비 부과내역서(항목 분리를 보이는 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 고지서의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섞는 것. 장기수선계획 없이 관리규약만으로 요율을 주장하는 것. 사용 내역(같은 조 제2항)의 적법성을 이 요건과 혼동하는 것 — 사용의 적법성은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9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납부)기일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한으로 삼는 것. 고지서 발송일을 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양도인 명의의 통지서, 피고의 승낙서.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는 것.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없는데도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주장하는 것 —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는 행위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3-683, BOOK:RF13:164-187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요율을 정한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에서는 요율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비와 함께 고지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의 충당 순서가 쟁점이 된다. 항목이 분리되어 고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적립기일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었다는 다툼이다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시효기간과 별개로 판정한다.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 **이 문서는 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의 논리가 적립기별 정기 징수에 그대로 미치는지가 쟁점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적립 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성질로 판정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이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자이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6.2.1(변제)·§6.4.1(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각 항변이 이 형태로 제기된다). 피고는 그 대항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에도 항변할 수 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이다(민법 제451조 제1항). 그 승낙이 있으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도금지 특약**(민법 제449조 제2항)은 피고의 항변사항이고, 원고의 선의는 재항변이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별로 분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 7.1).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와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므로 지급항을 나누거나 별지에서 항목을 나누어 원금·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1.2(경로 관계)).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주문 형태는 원채권의 그것과 같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채권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일이나 통지일로 옮겨지지 않는다. 양도로 채권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9 관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도 관리 사무가 실제로 수행되어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규약·계약이 유효한데 피고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그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시효로 소멸한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되살리는 구성은 이 판시로 막힌다.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구별이 증명책임을 가른다.** 원고가 스스로 관리 사무를 수행하여 급부한 다음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국면은 **급부부당이득**이고, 이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반면 피고가 원고의 재산이나 노무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국면은 **침해부당이득**이고, 이때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관리비 국면은 통상 전자다. + +#### 5.P9.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28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건물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행한 관리 사무의 내용과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기간별로 특정한다. **부당이득에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P1·P2와 달리 이 경로에서는 실제 지출이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출 증빙,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인건비 지급자료, 회계장부. P1과 달리 「부과내역서」만으로는 부족하다. +- **흠결 빈발점**: P1·P2·P4의 부과내역만 제출하고 실제 지출을 증명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56 + +#### R-PROV006-5-29 피고가 그 관리로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한다. **반환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관리 사무의 수행으로 피고가 지출을 면한 금액이 전형적인 이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사용·수익 상황, 관리 사무의 수혜 범위, 유사 건물의 관리비 시세. 이익의 액수가 다투어지면 감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부과되었을 관리비 상당액을 곧바로 이익으로 등치하는 것. 부과근거가 무효라면 그 산정방식도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이익의 액수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57 + +#### R-PROV006-5-30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지출이 피고의 이익을 낳았다는 연결을 특정한다. 관리 사무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피고의 전유부분 지분에 대응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 대상 범위와 피고 점유·소유 부분의 대응관계를 보이는 도면·면적표. +- **흠결 빈발점**: 건물 전체의 지출 총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57 + +#### R-PROV006-5-31 피고의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부과근거인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사정, 관리위탁계약이 무효인 사정,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법률상 근거가 없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무효사유가 여럿이면 각각이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한 자료,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 자료, 관리 개시 시점 자료.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예외적 국면에서는 이 요건이 피고의 항변으로 뒤집힌다**는 점을 명시하고 어느 유형인지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유효한 부과근거가 있는데도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것. 그리고 P1·P2·P4와 함께 단순 병합으로 구하는 것 — 두 명제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6다45779, BOOK:RF13:955-959 +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항변**(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같은 조 제2항). +- **유효한 부과근거의 존재**는 R-PROV006-5-31에 대한 부인이다. 이 경로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항변이 된다.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관리비 원금의 3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형태는 금전지급으로 같다. +- **지체 개시일이 다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 각 월분의 납부기한이 기산일이 되지 않는다. +-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를 별도로 구할 수 있고,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10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 + +####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규모점포등**(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전통시장 상가 등)에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이 관리비 청구의 근거가 된다. 같은 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5.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의 사안에도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같은 판결은 전통시장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와,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상인회·그 지회도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5.P10.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32 원고가 그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자이거나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관리자 신고의 사실, 시장관리자 지정의 사실, 포괄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근거(시장관리 운영규정 등)와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관리자 신고서, 시장관리자 지정서, 시장관리 운영규정, 상인회 정관과 위임 결의서. +- **흠결 빈발점**: 상인회의 지회가 원고인 사건에서 위임의 사슬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3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포의 위치·면적과 입점기간을 특정한다. 상인회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은 입점상인의 지위를 잃게 하지 않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점포 배치도, 입·퇴점 확인서. +- **흠결 빈발점**: 상인회 탈퇴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 회비 성격의 항목과 관리비 항목을 구별하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면 탈퇴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4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산정·부과되어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 금액과 산정근거,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대행 납부 대상)은 관리비와 분리한다.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공개 대상 내역은 그 자체로 산정근거의 자료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시장관리 운영규정의 산정기준, 공개된 항목별 산출내역, 회계감사보고서(같은 법 제12조의5). +- **흠결 빈발점**: 상인회 회비와 관리비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면서 그 항목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임을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민법:387, PREC:2020다221020 + +####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목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06-5-34에 대한 부인이다. +- **계약 체결 절차의 흠결.** 같은 조 제5항은 위탁관리·공사·용역 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체결하도록 하므로, 이를 어긴 계약에 기초한 비용의 부과가 다투어질 수 있다. +- 시효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다. + +####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간 2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먼저 이 표를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특히 자주 항변으로 오분류되는 것은 ① 원고에게 부과권한이 없다는 주장 ② 부당이득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과내역대로 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니다 — 아래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에 둔다. **다만 ②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같은 주장이 부인이 아니게 된다. 구성의 특정은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한다. +**이 표를 먼저 세운다.** 관리비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대부분은 「그런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형태로 제출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부인으로 정리되면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고, 항변으로 잘못 정리하면 피고가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지게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이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1 | -| 원고는 관리단이 아니고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2 | -| 피고는 그 기간에 구분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3, R-PROV006-5-10, R-PROV006-5-32 | -| 피고는 그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장기수선충당금 청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7 | -|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8 | -|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항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 -| 전유부분 비용의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5 | -| 이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8, R-PROV006-5-35 | -| 원고는 그 기간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9, R-PROV006-5-31, R-PROV006-5-36 | -|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4 | -|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7 | -|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8 | -| 원고는 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9 | -| 채권양도의 통지도 승낙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4 | -|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7 |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주장은 부인이 아니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R-PROV006-5-28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8 |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최고를 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5, R-PROV006-5-07 | -|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된 규약 또는 결의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그 기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이 부당히 과다하다(연체료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다만 **감액 자체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요건분류를 항변으로 두는 이유는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에 있다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연체료 약정은 위약벌이고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그 범위에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17, R-PROV006-5-21 | -|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23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5 | -|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었으므로 보수는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19 | -|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고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고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6.3.1(동시이행)) | R-PROV006-5-19, R-PROV006-5-20 | -|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 용역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27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관리단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1 | +| 청구기간에 그 호실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2 | +| 그 항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라 개별 사용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3, R-PROV006-5-10 | +| 전유부분 관리비 징수를 정한 규약이 설정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5 | +| 규약이 점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6 | +| 청구액에 종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어 승계 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0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1 | +| 원고는 청구기간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2 |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6 | +|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9 | +|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2 | +|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승낙한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7 | +| 관리비 부과의 근거인 규약·계약이 유효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1 |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 관리비 부과의 근거인 규약·결의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5, R-PROV006-5-07, R-PROV006-5-14 | +| 연체료 약정이 과도한 위약벌이어서 공서양속에 반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이미 납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20 | +|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장래 관리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6-5-35 |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24 | +|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4 | +| 각 월분 관리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 지연손해금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4 |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시에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연체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6-5-03, R-PROV006-5-14 |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아래 두 주장은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위 표에 자리가 없다. 부인으로 적으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혀 심리구조가 뒤집힌다.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처리가 서로 다르다.** 골격은 이 성질을 두 갈래로 나눈다. -| 상대방 주장 | 왜 항변도 부인도 아닌가 | 그래도 의미를 갖는 자리 | -|---|---|---| -|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 | **지출 사실은 어느 요건에도 들어 있지 않다.** R-PROV006-5-04·5-11·5-33은 관리비가 부과근거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이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청구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따라서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 산정방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드는 형태로 바꾸면 위 표의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행의 부인이 된다 | -|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고**,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 수행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항변도 되지 않는다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 **연체료 예정액의 직권감액**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그리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예정에서는 통상적인 연체금리**. 부당성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자체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과다 여부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다. +- **장래 관리비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흠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두 번째 갈래에 속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고, 대상 소송요건이 `R-PROV006-5-35`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한다**(§6.2.5(장래 관리비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블록을 두더라도 위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유보** — 그 블록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이 그 주장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다. 골격이 소송요건 흠결 주장을 담을 고유의 항을 아직 두지 않은 데 따른 잠정 처리이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뉜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유부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함께 드는 것이므로, 그 사실이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이 구별이 결정적인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관리단의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둘째,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다. 두 주장의 처리는 위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와 같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갈리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관리비 사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그 항목은 개별 사용료다」라고 다투면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성 요건의 부존재를 이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6.1 권리장애 항변 -**연체료에 관한 두 블록(6.1.4·6.1.5)은 2단 구조다. 번호 순서가 심리 순서가 아니다.** +#### 6.1.1 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특정 기간에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한 사실 ② 그 조치에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삼은 규약이 무효인 사실, 또는 근거가 있더라도 조치의 경위·동기·목적·수단·방법·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는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기간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그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는 사실,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그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는 사실. 예컨대 체납액에 비하여 조치의 강도가 현저히 과중하였다는 사정, 조치 전에 최고나 유예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6-397 -- **1단 — 성질 판정(공통 선행단계).**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먼저 정한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출발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이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의 연체료는 그 추정과 맞물려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판정된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의 성질결정이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쓴다.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이 아니다.** -- **2단 — 효과.** 1단에서 **배상액 예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면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로 간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로 간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두 블록의 결론 구조가 다르다. 두 블록을 함께 인용하여 "감액하거나 무효"라고 뭉뚱그리지 않는다. +**이 항변의 효과 범위를 정확히 잡는다.**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방해가 있었던 기간에 한하여 채무의 발생이 저지되는 것이지 청구 전체가 배척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문은 일부인용이 된다. 사용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반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 6.1.1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대상요건**: R-PROV006-5-05, R-PROV006-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체납 발생 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인 사실 ③ 피고가 그 승계를 정한 규약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①의 항목 구분은 원고가 R-PROV006-5-04에서 이미 특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 항변 이전에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그 규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승계 대상이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절단되고,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도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8-1, PREC:2001다8677,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6.1.2 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5, R-PROV006-5-07,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부과의 근거로 삼은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특정되는 사실 ② 그 규약·결의가 무효인 사실. 무효사유는 ㉮ 설정·변경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규약이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 강행법규인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관리비 항목·산정방법을 벗어난 사실 중 어느 하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그 규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 규약의 승계 효력이 미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항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재재항변**: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승인이 착오·사기로 취소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1, LAW:집합건물법:42, PREC:2001다8677, PREC:2016다260882 -#### 6.1.2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부과근거로 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규약 또는 결의에 설정·의결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규약 자체의 성립은 원고의 요건이므로(R-PROV006-5-05), 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성립을 전제로 무효사유를 드는 것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②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③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의 무효가 청구권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들어 재항변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은 남는다.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관리근거가 곧 부과권한의 근거이므로 전부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8-1, LAW:공동주택관리법:23, PREC:2016다260882 +**전유부분 승계 조항의 무효가 이 항변의 대표 형태다.** 관리규약이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다만 그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항변은 전유부분 부분에서만 성공한다. -#### 6.1.3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청구 대상 기간에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사실 ② 그 조치에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든 규약이 무효인 사실 ③ 그 조치로 피고가 그 기간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치의 존재와 근거의 부재, 사용·수익의 불가능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있고 그 경위·동기·목적·수단·방법과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다.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상당성을 부정하는 평가근거사실(방해의 기간과 범위가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사실,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던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월분 관리비가 기각된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4-397 +#### 6.1.3 과도한 위약벌 연체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인 사실 ②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사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4 -#### 6.1.4 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 판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사실 ③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근거사실 -- **요건분류**: 형식은 권리장애 항변이나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블록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심리되지 않는 항변'으로 다루면 오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감액 여부와 그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대응 행에도 같은 단서를 달았다 -- **재항변**: 원고는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평가근거사실(연체율이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사실,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1]). — UNVERIFIED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전 라운드에서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해당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율이 감액된 율로 대체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7-1, PREC:2016다52265, PREC:2014다200763, BOOK:RF13:529-535 +**성질 판정과 통제수단이 연동한다는 점이 이 블록의 핵심이다.** 두 갈래를 섞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 6.1.5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연체료를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③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 **요건분류**: 권리장애 항변. ②는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성질 판정)에 해당하고 ③이 2단(효과)이다. 심리 순서상 이 블록의 ②가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보다 먼저 판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위 추정을 뒤집는 준칙이 아니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통상의 연체료율은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증명 부담이 가볍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의 성질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경위·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어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위약벌로 평가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와 결론의 구조가 다르다. 두 항변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04다3598,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 국면은 항변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다. +- **위약벌로 판정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국면이 이 블록이다. +- 하나의 위약금 약정이 두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있다. -#### 6.1.6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대상요건**: R-PROV006-5-17, R-PROV006-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사실 ②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관리단). 원고가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상 보수를 구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이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를 넣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관계와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변환이 왜곡된다 -- **재항변**: 원고는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한다는 사실(R-PROV006-5-21)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만으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관리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원고가 그 기간에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 6.1.7 채권양도금지 특약 -- **대상요건**: R-PROV006-5-23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도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자신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양도를 승낙하였으면(R-PROV006-5-24)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49-2, LAW:민법:450 +**승계 국면과 성질 판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특별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연체료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는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는 승계 범위의 판단이고, 그 사건이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건의 연체료가 언제나 위약벌이라는 뜻이 아니다.** 성질 판정은 사건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서 출발한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금원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청구 대상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청구원인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를 적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 **재항변**: 원고는 충당의 순서와 대상을 다툴 수 있다. 월분별로 별개의 채무이므로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급부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고, 하나의 월분 안에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관리비와 연체료가 함께 부과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는 이 순서에 따라 배분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사실(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그 지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충당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R-PROV006-5-17,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한 채무의 변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청구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 이때 원고는 ㉮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 그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476조 제1항·제3항), 충당 합의의 내용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BOOK:RF13:716-726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원고의 원장에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잔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을 대조하여 주장한다. + +**충당의 순서가 잔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을 가른다.** 관리비 사건은 월분·항목이 다수이고 일부납부가 반복되므로 충당이 실질 쟁점이 되는 일이 많다. + +-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든 채권자든 일방적으로 이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 +- 같은 순위의 여러 월분 사이에서는 민법 제477조가 적용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 변제이익이 많은 것,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의 순으로 충당되고, 그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된다. +- 원고가 타 채무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의 증명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각 채무액의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충당이 행하여진다.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대채권의 발생 요건사실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③ 반대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498조)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대채권의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LAW:민사소송법:216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같은 조 제2항), 자동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된 사실(민법 제498조),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BOOK:RF13:742-747 -#### 6.2.3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06-5-1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그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취지인 사실 ③ 청구 대상 관리비채권이 그 담보 범위에 속하는 사실 ④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④가 요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결요지 [1]). 위 판시의 문언은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채무에도 미친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같은 판결).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를 요건에서 빼면 임차인이 존속 중에도 이 항변만으로 관리비 청구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보증금이 다른 채무(차임·원상회복비용·손해배상)의 공제로 이미 소진되었다는 사실 ③ 공제의 대상과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순잔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R-PROV006-5-15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관리비의 **총액**을 요건으로 하고, 보증금에서의 공제는 이 항변으로 심리된다. 항변이 인정되면 공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공제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의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뒤바뀌므로, 이 문서는 **항변 배치 하나로 통일**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16다211309, PREC:99다24881 +**이 사건종류에서 상계 항변은 상호성 흠결로 좌절되는 일이 많다.** 피고가 드는 자동채권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거나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데, 수동채권인 관리비채권의 채권자는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면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위탁관리회사이고 자동채권이 관리단에 대한 것인 경우도 같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상계 항변자가 실제로 증명할 것은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 도래다. -#### 6.2.4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19 -- **요건사실**: ① 관리위탁계약이 청구 대상 기간 중에 종료된 사실 ② 그 종료가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사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R-PROV006-5-19의 부인이고, 계약의 종료를 들어 보수를 비율적으로 감축하라는 주장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② 종료가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로 감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 -- **권위 ID**: LAW:민법:686 +#### 6.2.3 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등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원이 존재하는 사실 ② 이 사건 청구채권이 그 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보증금이 이미 다른 채무의 공제로 소진된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5-747 + +**공제는 상계와 다르다.**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차감되는 것이다. 다만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더라도 소송상 공제 주장은 필요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임대차 관련 임차인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 +**청구취지 작성 실무와 요건사실의 배분이 갈리는 자리다.** 실무에서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건의 청구취지를 순잔액으로 적는 예가 있으나, 요건사실의 층위에서는 원고가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구조다. 두 층위를 혼동하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이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6.2.4 관리비의 면제·감면 합의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기간의 관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를 한 자가 원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를 한 자에게 그 권한이 없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합의가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요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합의를 추인한 사실,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06, LAW:집합건물법:25 + +**권한 없는 자의 감면 약속이 이 블록의 실질 쟁점이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전임 관리인이 체납액을 깎아 주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잦은데, 공용부분 관리비의 처분은 관리단의 사무이므로 그 권한의 소재를 따져야 한다. + +#### 6.2.5 장래 관리비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06-5-35 +- **요건사실**: ①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 구체적으로는 ㉮ 피고가 소유권 또는 점유를 상실하여 장차 관리비를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사실, ㉯ 원고가 관리권한을 상실한 사실, ㉰ 피고가 체납분을 모두 변제하고 이후 정상 납부하고 있어 이행을 거절할 태도가 없는 사실 중 어느 하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여전히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등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원고의 관리권한이 존속한다는 사실, 변제가 일시적이고 이행거절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39-143 + +**이 블록의 성질은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골격이 소송요건 흠결 주장을 담을 고유의 항을 아직 두지 않아 취한 배치상의 좌표이며,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다.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하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흠결의 효과는 **장래분에 대한 일부 소각하**이고 이미 발생한 월분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본안 판단을 받는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6-5-19,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며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 이행제공 부존재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두면 같은 사실이 항변(소극형)과 재항변(적극형)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다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상 기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R-PROV006-5-19) ② 피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③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이행제공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는 국면은 매우 좁고, 실제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86, BOOK:RF13:1270-1291 +#### 6.3.1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6-5-2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사실 ②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이어서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민법 제665조 제1항 단서), 보수를 선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미 인도를 제공한 사실 +- **재재항변**: 인도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BOOK:RF13:916-919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536조 제2항의 취지). 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와 상환이행 주문의 생성은 별개의 국면이므로 구별한다. + +**이 항변은 P7의 도급형에서만 성립한다.** 관리비 청구(P1·P2·P4·P10)에서 「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니 관리비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은 동시이행항변이 아니다.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 사무 수행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은 §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이나 부인으로 정리한다. #### 6.3.2 납부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 대상 월분의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는 사실 ② 그 유예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유예 합의를 할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라는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분할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유예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유예 기간이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면 그 월분에 관하여 기각(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리로 이행), 이미 도래하였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일만 이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월분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유예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조건(분할납부 이행 등)이 성취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유예 합의를 한 자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 +**유예 합의는 시효 국면에서 반대로 작동한다.** 분할납부 약정이나 잔액 확인은 시효완성 전에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6.4.1(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자료가 된다. 같은 사실이 어느 국면에 놓이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확정한다. ### 6.4 기간·시효 항변 -**용어.**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서 시효의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시키는 효과이고(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일정 기간 완성을 저지하는 효과다. 두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민법 제164조와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관리비 원금(월 단위 정기급부)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월분의 규약·관리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그 밖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사정만으로 3년이 되지 않는다 | **각 일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마다 그 발생일.** 지연손해금채권은 지체 기간 동안 날마다 발생하므로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일별 발생분마다 기산점이 갈린다(§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요건사실 ①·②와 같다)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비상인) |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10년.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계약이 정한 각 지급기일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5년. **정기급부로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동상.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비상행위 기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 부당이득반환채권(**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경우**) | 상법 제64조(유추적용) | **5년** | 동상. 판정기준 —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과 당사자의 지위·관계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이 있고,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P6의 전형인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는 이 분기에 해당할 수 있다.**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면 5년이 지난 P6 청구의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적용·유추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두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월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 월분마다 따로 진행한다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공동주택 관리비채권·장기수선충당금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동상 | +| 임대차계약상 정기 약정 관리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임대차 종료 시 일괄 정산하기로 한 정산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채권 |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5년 또는 10년 | 각 보수의 변제기 | +| 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관리비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 원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각 지연손해금의 발생일 | +| 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첫째,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르고 기간도 다르므로(원금은 3년,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별개 항변으로 세운다. 둘째,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셋째,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단기시효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판정은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기간을 정하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것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일회성 특별분담금, 관리용역 보수, 대납금까지 명칭만 보고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6.4.1 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관리비채권의 기산점(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시효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므로 ③이 독립한 요건사실이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의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②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 ③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채무승인(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④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 사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⑤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⑥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사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변제 부분을 넘는 범위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가압류 목적물의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월분이 기각된다.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3-1,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PREC:95다39854, PREC:93다14936, PREC:2006다24568, BOOK:RF13:152-164, BOOK:RF13:139-147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데 그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6.4.2 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27 -- **요건사실**: ① 채권의 기산점(보수의 각 지급기일 또는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는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여,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때 상법 제64조의 5년,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참조)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려면 어느 일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같은 상행위성 판정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적용 여부를 함께 결정한다. **시효에서는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같은 사실인정 위의 모순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같은 구조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같은 항의 재재항변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상법:54, LAW:민법:741, PREC:2006다63150, PREC:2019다277812, BOOK:RF13:152-164 +#### 6.4.1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R-PROV006-5-17,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관리비채권의 기산점(그 월분의 납부기한 도과일) ②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파산절차참가·최고에 의한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부터 제174조까지) ㉯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중단(같은 조 제2호) ㉰ 승인에 의한 중단(같은 조 제3호) ㉱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174조), 가압류가 취소된 사실, 승인을 한 자에게 권한이 없었던 사실, 시효이익을 포기할 효과의사가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BOOK:RF13:143-193 -#### 6.4.3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원금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별로** 발생한 사실 ② 각 일별 발생분마다 그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두 명제를 근거가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쓴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여기서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용역대금이 원본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금 자체의 시효 완성을 들 수 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고(민법 제183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67조),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 다만 원금의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시효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나누어 판단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이 재재항변은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일 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부대청구 부분만 감축되는 경우와 원금과 함께 감축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1, LAW:민법:167, LAW:민법:183, LAW:상법:64, PREC:98다42141, PREC:2006다2940, BOOK:RF13:1270-1291 +**세 요건 중 ③을 빠뜨리지 않는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승인에 의한 중단의 요건사실은 세 가지다.** ①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②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③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채무 존재의 인식에 대한 관념의 통지)하고 그것이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채무자 아닌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에게 승인 권한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시효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후의 포기를 반드시 구별한다.**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 변제는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고,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를 요하지 않지만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시효완성 후에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체납관리비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취득 전에 체납관리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단효의 승계가 이 사건종류 고유의 쟁점이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며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는 그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중단 효과 발생 전에 취득한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 시점과 중단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확정한다.** + +#### 6.4.2 지연손해금 부분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4 +- **요건사실**: ① 각 지연손해금채권의 발생일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금에 대한 시효중단이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치는 사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때에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 보전의 효력이 미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사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 **재재항변**: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의 지연손해금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7, LAW:민법:183, PREC:98다42141, PREC:2006다2940, PREC:2006다24568, BOOK:RF13:1274-1276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다. +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따라서 「관리비이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3년」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 그렇다면 몇 년인가는 **그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진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그러나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제167조).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월분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사라지므로, 실무상 차이는 **원금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은 시효완성된 원금 부분에서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일괄하여 청구한 사실 ② 그 기간에 피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신뢰할 만한 원고의 언동이 있었던 사실 ③ 청구의 실질적 목적이 관리비의 회수가 아니라 피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을 드는 것은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고지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② 부과 지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③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이 항변이 단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결합하여 주장되는 것이 통상이다. — UNVERIFIED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개별 사건에서 이 항변에 의존하기 전에 다른 항변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34262 +#### 6.5.1 장기 미부과 후 일시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당한 기간 관리비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부과하고도 징수를 시도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상태를 신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전대차 조건의 결정, 사업의 계속 등) ③ 그럼에도 원고가 누적된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에 최고·독촉을 계속하였다는 사실, 부과가 지연된 원인이 피고 측에 있다는 사실, 관리주체의 교체 등 원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최고가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이 항변은 예외적으로만 받아들여진다.** 소멸시효 제도가 이미 기간의 경과에 대응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시효기간 내의 청구를 신의칙으로 배척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평가어인 「권리남용」을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①~③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는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뽑은 값이며, 단서와 예외는 해당 요건 블록의 본문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6-5-01 |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2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3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4 |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05 |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4.1 | -| R-PROV006-5-06 |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0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06-5-08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0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1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12 |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4 |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5 |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06-5-16 |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18 |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4.2 | -| R-PROV006-5-1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 -| R-PROV006-5-20 |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4.3 | -| R-PROV006-5-21 |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22 |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06-5-23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 -| R-PROV006-5-24 |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5 |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2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7 |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2 | -| R-PROV006-5-28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 없음 | -| R-PROV006-5-29 |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06-5-30 |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1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2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3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34 |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35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8 |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01 |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여 원고 관리단이 설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2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3 |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피고의 지분비율 또는 규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2, 6.2.4, 6.4.1, 6.5.1 | +| R-PROV006-5-04 |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2 | +| R-PROV006-5-35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월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06-5-05 |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를 구분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06-5-06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7 |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가 발생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4.1 | +| R-PROV006-5-08 | 종전 구분소유자가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9 | 피고가 그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로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0 |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1 | 대상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2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3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4 |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 관리비가 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2.2, 6.2.4, 6.3.2, 6.4.1, 6.5.1 | +| R-PROV006-5-15 | 그 공동주택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6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7 |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06-5-1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9 | 그 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0 | 약정이 정한 부담항목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4.1 | +| R-PROV006-5-2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2 |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3 | 위임사무를 완료하였거나 보수를 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4 | 계약이 정한 일이 완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6-5-25 |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채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6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7 |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8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건물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9 | 피고가 그 관리로 이익을 얻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0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1 | 피고의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2 | 원고가 그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자이거나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3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4 |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산정·부과되어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1487,463 +1318,452 @@ P7의 법령상 관리권한 유형은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 어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6-5-0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 | 현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 관리단 설립 결의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의 부존재가 이 요건을 배척하지 않는다 | -| R-PROV006-5-02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규약 | 관리인,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관리사무소 업무 기록, 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명의 |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징수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지서 발행 명의만으로는 권한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03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비 부과대장, 세대별 사용량 검침 자료 | 부과대장의 명의는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의 의무 조항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06-5-04 |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산정 내역,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예산·결산서, 규약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산정 내역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에 대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05 |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의 공정증서 |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규약 설정 절차의 통지 자료 |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부분은 증명되어도 효력이 없다 | -| R-PROV006-5-06 |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고지서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규약에 있으면 도달은 필요하지 않다 | -| R-PROV006-5-07 |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신탁원부 | — | 등기부 열람, 경매기록 사실조회 |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3취득자의 인수는 배제되지 않는다 | -| R-PROV006-5-08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 여부는 법령 요건의 문제이므로 관리규약의 기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09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 관리사무소장 | 지방자치단체 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인계 이후 기간에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10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 |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의 특정이 별개로 필요하다 | -| R-PROV006-5-11 |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리비 공개 시스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항목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섞으면 승계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 -| R-PROV006-5-12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고지서 발송일은 납부기한이 아니다 | -| R-PROV006-5-13 |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관련 자료, 차임 지급내역 | 중개인 |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은 이 요건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 -| R-PROV006-5-14 |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과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청구서, 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 | 중개인,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계약 기간 중의 납부 관행에 관한 자료 |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관행만으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06-5-15 |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검침 자료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보증금 공제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제출할 증거는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다. 순잔액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요건의 증명에 부족하다 | -| R-PROV006-5-16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계약 종료일이 곧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17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서류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입찰 관련 자료 | 계약 체결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다르다 | -| R-PROV006-5-18 |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보수 지급내역 | 회계담당자 | 동종 용역의 보수 수준에 관한 사실조회 |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은 보수의 산정 근거가 아니다 | -| R-PROV006-5-19 |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검수 자료 | 관리사무소 근무자 | 현장 검증, 시설 유지·보수 기록 | 업무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은 이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액·손해배상의 문제다 | -| R-PROV006-5-20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 계약 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을 수 없다 | -| R-PROV006-5-21 |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관리인, 분양자 담당자 | 관리단 설립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 R-PROV006-5-22 | 양도인의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 증명 자료, 채권양도 목록 | 양도인 | 양도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은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006-5-23 |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 | '체납관리비 일체'라는 기재는 특정에 실패한다 | -| R-PROV006-5-2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통지 위임장 | 양도인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R-PROV006-5-25 |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 | — | 양도일·통지 도달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26 |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완납 확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부과대장상 미수금은 지출액이 아니다 | -| R-PROV006-5-27 |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 관련 자료, 용역 제공 내역 | 관리사무소 직원, 인근 점유자 | 현장 검증, 사용량 검침 자료 | 지출액 전부가 곧 피고의 이익은 아니다. 공실분·타 세대분은 제외된다 | -| R-PROV006-5-28 | 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규약 미설정 확인, 관련 결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관리사무소장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상정 가능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 -| R-PROV006-5-2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지출일·대납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30 |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31 |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 관리주체 담당자, 상인회 임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32 |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관리주체 담당자 | 현장 검증 |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해야 한다 | -| R-PROV006-5-33 |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없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34 |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고지서상 기한이 확정기한이 되지 않는다 | -| R-PROV006-5-35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06-5-36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 인계·인수 관련 사실조회 | 적립 계좌의 명의만으로는 관리주체 지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37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 | 등기부 열람 | **사용자(임차인) 명의의 고지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부담 주체는 소유자다 | -| R-PROV006-5-38 |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항목이 분리된 관리비 고지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관리비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분리하지 못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은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곧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되지 않는다 | +| R-PROV006-5-01 |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결의서, 관리위탁계약서 | 관리인, 관리사무소장 | 사실조회(관할 구청의 관리단 관련 신고 자료) | 등기부는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을 보일 뿐 원고가 그 관리단인지를 보이지 않는다 | +| R-PROV006-5-02 |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없음 | 미등기 전유부분에서는 등기부가 부담 주체를 보이지 못한다 | +| R-PROV006-5-03 |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 원장, 예산서·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관리규약, 지출 증빙 | 경리담당자, 관리사무소장 | 감정(항목별 공용성·적정성), 문서제출명령(회계장부) | 원장의 「미납」 표시는 잔액을 확정하지 못한다. 일부납부와 충당 관계를 대조하여야 한다 | +| R-PROV006-5-04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 발송·도달 자료 | 없음 | 사실조회(우편 배달 기록) |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05 | 관리규약 원문, 규약 설정·개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 관리단집회 참석자 | 없음 | 규약의 존재와 그 조항의 유효성은 별개다 | +| R-PROV006-5-06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입주자 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사실조회(전입세대 확인) | 점유자의 의무는 규약이 구분소유자에게 지운 의무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 +| R-PROV006-5-07 | 세대별 계량 검침 기록, 부과내역서, 규약의 산정기준 조항 | 검침 담당자 | 감정(사용량 산정) | 개별 사용료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목 구분이 선행한다 | +| R-PROV006-5-08 | 종전 구분소유자 명의의 관리비 원장, 미납 확인서, 전소 판결문·지급명령 | 종전 구분소유자 | 문서제출명령 |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승계할 채무가 없다 | +| R-PROV006-5-09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신탁원부 | 없음 | 사실조회(경매기록) | 신탁원부의 부담 주체 기재는 제3취득자의 인수를 막지 못한다 | +| R-PROV006-5-10 | 항목별 부과내역서, 관리규약의 부과기준, 회계 결산자료 | 경리담당자 | 감정(항목별 공용성) | 연체료와 전유부분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 R-PROV006-5-11 |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승인 서류,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서 | 없음 | 사실조회(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주상복합의 상가 부분은 근거 법령이 다르다 | +| R-PROV006-5-12 | 위·수탁관리계약서, 주택관리업 등록증,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 관리사무소장 | 사실조회(관할 구청) | 관리주체 교체 시 종전 기간분의 채권 귀속은 별도 근거를 요한다 | +| R-PROV006-5-13 |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고지서 수령인 기재 | 관리사무소 직원 | 사실조회 | 실제 납부자와 법률상 부담 주체는 다를 수 있다 | +| R-PROV006-5-14 | 부과내역서, 관리규약, 공개자료(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회계감사보고서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사용료 등은 관리비와 성질이 달라 분리하여야 한다 | +| R-PROV006-5-15 | 장기수선계획서, 그 조정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 사실조회 |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은 다르다 | +| R-PROV006-5-16 |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없음 | 임차인의 사실상 납부는 부담 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 +| R-PROV006-5-17 | 부과내역서 중 장기수선충당금란, 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현황 공개자료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관리비 총액에 섞이면 피고적격 판단이 어긋난다 | +| R-PROV006-5-18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자료, 목적물 인도 자료 | 중개인 | 없음 |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가 우선한다 | +| R-PROV006-5-19 |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특약사항 | 계약 당사자 | 없음 | 관리사무소 직접 납부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의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다 | +| R-PROV006-5-20 | 관리사무소 부과내역서, 임대인의 납부 영수증, 정산서, 청구서와 도달 자료 | 없음 | 사실조회(관리사무소) | 실비 정산형은 실제 비용의 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 +| R-PROV006-5-21 | 위·수탁관리계약서, 입찰·낙찰 서류, 의결서, 업무 인수인계서 | 계약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계약의 성질(위임·도급) 판정이 선행한다 | +| R-PROV006-5-22 | 계약서의 보수 조항, 위탁수수료 산정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 | 경리담당자 | 없음 | 약정보수액 과다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 R-PROV006-5-23 | 월별 업무보고서, 근무일지, 시설점검 기록, 회계보고 | 관리사무소장 | 검증(현장) | 중도 종료 사건에서 종료 원인의 귀책이 다투어진다 | +| R-PROV006-5-24 | 준공계·검수조서, 사진 | 감리자 | 감정(완성도·기성고) | 하자의 존재는 완성의 부정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다 | +| R-PROV006-5-25 | 양도인의 관리비 원장, 관리규약, 부과내역서, 양도목록 | 양도인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원채권의 발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 +| R-PROV006-5-26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없음 | 관리위탁계약서를 양도계약서로 삼을 수 없다 | +| R-PROV006-5-27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양도인 명의의 통지서, 승낙서 | 없음 | 사실조회(우편)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 +| R-PROV006-5-28 | 지출 증빙,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인건비 지급자료, 회계장부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 부과내역서만으로는 실제 지출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29 | 피고의 사용·수익 상황 자료, 유사 건물의 관리비 시세 | 없음 | 감정(이익액) | 부과되었을 관리비 상당액이 곧 이익액은 아니다 | +| R-PROV006-5-30 | 관리 대상 범위와 피고 부분의 대응을 보이는 도면·면적표 | 없음 | 검증 | 건물 전체의 지출 총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다 | +| R-PROV006-5-31 | 규약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한 자료, 결의 흠결 자료, 관리 개시 시점 자료 | 관리단집회 참석자 | 사실조회 |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 요건이 피고의 항변으로 뒤집힌다 | +| R-PROV006-5-32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관리자 신고서, 시장관리자 지정서, 운영규정, 위임 결의서 | 상인회 임원 | 사실조회(관할 관청) | 위임의 사슬이 끊기면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 +| R-PROV006-5-33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점포 배치도, 입·퇴점 확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없음 | 상인회 탈퇴는 입점상인의 지위를 잃게 하지 않는다 | +| R-PROV006-5-34 | 부과내역서, 운영규정의 산정기준, 공개된 항목별 산출내역, 회계감사보고서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회비 성격의 항목과 관리비 항목을 구별한다 | +| R-PROV006-5-35 | 체납 이력이 담긴 관리비 원장, 최고서와 회신, 납부 거절 의사가 드러난 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없음 | 장차 이행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경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아래는 5.P1(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기준으로 한 권고이고, 다른 경로에서는 지위·부과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을 앞으로 당긴다. 각 서증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요건 ID와 대응시켜 증거설명서에 적는다.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제출하는 통상의 배열이다. 경로에 따라 필요 없는 항목은 건너뛴다.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R-PROV006-5-01, R-PROV006-5-03 | -| 갑 제2호증 | 규약 | R-PROV006-5-05, R-PROV006-5-06 | -| 갑 제3호증 |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관리위탁계약서 | R-PROV006-5-02 | -| 갑 제4호증 | 월별 관리비 부과대장(호실별·월별·항목별) | R-PROV006-5-04 | -| 갑 제5호증 | 관리비 산정 내역과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 R-PROV006-5-04 | -| 갑 제6호증 |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R-PROV006-5-06 | -| 갑 제7호증 | 등기사항증명서(피고의 취득일·취득원인) | R-PROV006-5-07 | -| 갑 제8호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관계 자료 | R-PROV006-5-03 | -| 갑 제9호증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R-PROV006-5-06 | -| 갑 제10호증 | 월별 원금·기산일·이율 산정표(청구취지 별지의 근거)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경로별 추가 서증은 다음과 같다. 5.P2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관리규약·관리비 공개자료, 5.P3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과 원고의 관리비 납부 증빙, 5.P4는 근무일지·업무보고서·세금계산서, 5.P5는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배달증명, 5.P6은 납부 영수증과 규약 미설정 확인 자료, 5.P7은 관리규정과 관리자 지정 서류, 5.P8은 장기수선계획서·관리규약의 요율 조항·적립 계좌 내역이다. +1. 등기사항증명서(전유부분·대지권) — 피고의 지위와 보유기간 +2.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건물의 구조와 구분소유관계 +3. 관리규약(설정·개정 이력 포함) — 부과근거와 산정기준 +4.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서면합의서, 관리인 선임 결의서 — 원고의 지위 +5. 위·수탁관리계약서 —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 +6.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항목별 산출내역 포함) +7. 관리비 원장 또는 수납 내역 — 일부납부와 잔액 +8. 관리비 고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9.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지체 개시일과 시효중단 +10. 미납 관리비 계산표(월분·항목·원금·기산일·이율) — 별지의 원본 +11. 예산서·결산서·회계감사보고서 — 항목의 공용성과 산정의 적정성 +12. 전소의 판결문·지급명령·확정증명 — 시효중단과 민법 제165조 +13.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대금완납증명·신탁원부 — 특별승계 사건 +14. 임대차계약서 — P6 및 점유자를 피고로 삼는 사건 +15.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승낙 자료 — P8 +16. 지출 증빙 일체 — P9 ### 8.3 직권·보조 수단 -| 수단 | 이 사건종류에서의 용도 | -|---|---| -| 사실조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여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전통시장 지정 조회. 관리주체에 대한 부과·납부 내역 조회. 한국전력·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용량 조회 |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유한 납부 영수증, 양도인이 보유한 부과대장, 관리주체가 보유한 회계장부. 관리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원고에게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국면에서 실효적이다 | -| 감정 | 회계 감정.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비용 배분 비율이 다투어지고 부과대장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 검증 |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항변으로 제출된 경우 시설의 현황 확인.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 | -| 증거보전 | 관리주체가 교체되는 국면에서 회계장부·부과대장이 산일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관리비 사건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소송요건에 한정된다. 당사자적격, 관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이 그것이고 판단 구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문서제출명령** —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회계자료나 피고가 보유한 납부 증빙에 쓴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장부 제출을 구하는 방향으로도 자주 쓰인다. +- **사실조회**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무관리대상 여부, 관리단·관리인 신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관리비 공개 내역), 우체국(내용증명 배달 기록), 금융기관(입금 내역). +- **감정** — 항목별 공용성과 산정의 적정성, 사용량 산정, 도급형에서의 기성고. 액수가 소액사건 범위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 **검증** — 단전·단수 조치의 태양과 그로 인한 사용 제약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에서 현장 검증이 쓰인다. +- **증거보전** — 관리주체가 교체되는 국면에서 회계자료의 산일이 우려되면 제소 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직권조사** —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국면은 매우 좁다. 관리비 원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약정·법령상 부담금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부과 근거와 산정 기초를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 조항으로 메울 수 없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이득액 산정에서도 이 조항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지 범용 증명완화 규칙이 아니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관리비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채권의 이행청구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리비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를 원용하지 않는다. 다만 P9(부당이득)에서 이익의 액수 산정이 문제되는 국면은 손해액 산정과 구조가 유사하나, 그 경우에도 이 조가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으로 해결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부과대장·납부 영수증·회계장부를 보유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납부 증빙을 폐기하였거나 원고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 곤란이 실제로 발생하는 세 지점과 대응.**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정확히 쓴다.** 관리규약이나 회의록은 사문서이므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건축물대장 등 공문서는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 부과대장이 항목별로만 작성되어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대응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R-PROV006-5-04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개별 증명하는 것이다.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에 관하여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을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오래된 월분의 납부 여부** — 3년을 넘는 기간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일부 납부 내역을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으나, 원고가 부과·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금 자체의 특정이 흔들린다. 대응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다. -3. **점유 기간** —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점유의 시기와 종기. 대응은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단전·단수 신청 기록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자리는 셋이다.**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관리비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요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에 따른다. +1. **오래된 월분의 부과 자료.** 관리주체가 교체되면서 종전 자료가 인계되지 않은 사건이 많다. 이 경우 부과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며, 제202조의2로 메울 수 없다. +2. **항목의 공용성.** 관리규약이 항목을 세분하지 않은 건물에서는 항목별 공용성을 사후에 판정하기 어렵다. 결산자료와 지출 증빙으로 뒷받침하되, 구분되지 않는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하다. +3. **일부납부의 충당 관계.** 수년간의 부분납부가 누적된 사건에서는 어느 월분에 충당되었는지가 잔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을 모두 바꾼다. 원고는 충당의 근거(합의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리하여 제출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 없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한다. 변동되는 것은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집행력의 부여**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존재는 이유 중의 판단이 아니라 주문의 전제로서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는 이와 별개다.**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를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월분 관리비는 이 판결의 효력 범위 밖이고, 미리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부과근거인 규약의 유효성 같은 선결문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9.3(집행방법)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특정된 월분·항목의 관리비채권(또는 보수·양수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 판단하지 않은 월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한다. **관리비 사건에서 이 축이 특히 중요하다** —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특별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69조에 따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기판력의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후에 발생한 월분은 별소의 대상이다. 장래 정기금 부분을 함께 인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미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변제·상계 등의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되나, 그 경우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각하된다 | +| 집행력 | 확정되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 기각 사유에 따라 후속 청구의 가능성이 갈린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월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부과근거의 무효로 기각된 경우에도 그 월분의 청구는 차단되나, 다른 기간의 관리비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에서 부과근거의 유효성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와 판결확정의 관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이 점을 §11.3(오류 카탈로그)에 함정으로 실었다. +**확정판결의 부수적 효과**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조정, 확정된 지급명령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65조 제3항), 장래 정기금으로 인용된 부분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의 범위를 잘못 잡는다. ### 9.2 보전처분 -| 항목 | 내용 | -|---|---|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에 맞지 않는다 | -| 피보전권리 |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또는 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는 점에서 본안과 다르다 | -|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상황, 목적물의 처분 징후로 소명한다. **관리비 연체 사실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할 월분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각 월분의 납부기한 도래가 요건이나(R-PROV006-5-06 등), 가압류에서는 기한 미도래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반면 본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보전의 필요성이 가압류에서는 독립한 심리 대상이다 | -| 시효와의 관계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관리비 원금의 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으므로 이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 대상 |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의 범위에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 +- **피보전권리**: 각 월분의 관리비채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무자력, 재산의 처분 징후, 다른 채권자의 집행 개시. 관리비채권은 액수가 크지 않아 필요성 소명이 실질 관문이 된다. +- **전형적 보전수단**: 피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피고가 임차인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업자이면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 **시효 국면과의 연결** —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제2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또한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이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때에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까지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오래된 월분이 시효에 임박한 사건에서 가압류가 실질적 방어수단이 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항목별 공용성이나 충당 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소명 수준으로 심리하므로, 본안에서 인용액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이다. 가압류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잡으면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9.3 집행방법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종류물 인도(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집행이다. -| 집행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부동산 강제집행 | 피고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관리비채권 자체에 법정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한다 | -| 채권압류·추심·전부 | 피고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실효적 대상이다 | -| 유체동산 강제집행 | 점포 내 시설·재고.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 실효성이 있다 | -| 가집행 | 과거에 발생·확정된 체납분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주문의 가집행선고 대상을 과거 체납분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이 안전하다 | - -**집행절차상 다툼은 이 문서의 범위를 넘는다.**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부동산집행** — 피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관리비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배당받는다. 다만 **매수인이 특별승계인으로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인수하므로**(집합건물법 제18조), 경매절차 밖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로가 병존한다. 배당요구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은 이 경로로 회수한다. +- **채권집행**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또는 전부. +- **유체동산집행** — 실효성이 낮으나 사업장에서는 쓰인다. +- **의사진술의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급부가 금전의 지급이기 때문이다. +- **장래 정기금 주문의 집행** — 각 월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종기가 조건부로 정해진 경우(소유권 상실일 등)에는 그 조건의 성취·불성취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투게 되므로, 주문에서 종기를 명확히 특정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은 두 층위로 나뉜다. +**다수당사자의 책임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 층위 | 형태 | 근거 | +| 조합 | 책임형태 | 근거 | |---|---|---| -| 경로 간 | 주위적으로 5.P1부터 5.P4까지 중 하나, 예비적으로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비적 병합**이다 |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1.2(경로 관계) 참조) | -| 경로 내부 |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 **단순병합**이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 각 월분·각 호실이 별개 소송물이다 | +| 종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부진정연대** |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주문은 「각자 지급하라」 | +| 순차 승계된 여러 특별승계인 | **부진정연대** |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같은 판결) | +| 신탁 수탁자와 제3취득자 | **부진정연대** |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공동소유자 |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 | 집합건물법 제17조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을 정한다. 규약이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 |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지므로(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통상 부진정연대로 구성된다 | -**소변경.** 요부와 처리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의 핵심 통제 지점이다. -**반소.** 피고가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 반소는 별개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나(§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같은 사실관계가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항변으로도 제출되므로 **항변으로 참작된 범위와 반소로 인용된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단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 +1. **종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사이.** 부진정연대이므로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변제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한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서 각각 전액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받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합계가 채권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것은 부진정연대의 절대효 때문이 아니라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사이.**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두 가지를 겹쳐 붙이면 이중전보가 된다. 어느 하나만 인용한다. +3. **관리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 부과근거가 유효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4. **관리회사의 보수채권과 세대 관리비채권 사이.** 채무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관리회사가 세대에서 징수한 관리비로 자기 보수를 충당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관리단에 대한 보수채권이 소멸한다. +5. **관리비 청구와 사용방해 손해배상 사이.** 피고가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 그 손해와 §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의 항변으로 발생이 저지된 관리비채무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없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며,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25조). +**소변경과 반소** -| 다수당사자 유형 | 책임형태와 주문 | -|---|---| -|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적 인수이므로 `각자` 지급을 명한다.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만 부담한다 | -| 순차 특별승계인이 여럿인 경우 |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중첩되는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하여 `각자` 지급을 명한다 | -| 수탁자와 제3취득자 |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로 특정한다 | -| 여러 호실·여러 피고 |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 | +- 청구기간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확장이 잦다.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그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소장 송달일을 그대로 쓰면 틀린다. +- 피고의 전형적 반소는 ①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 ② 과오납 관리비의 부당이득반환,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반환이다. +- 원고 측 당사자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단으로 바뀌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은 다섯 가지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각 항목을 점검한다. - -1.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두 항목을 함께 붙이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확정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한다. -3.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 승계 대상 원금 부분을 `각자`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 5.P1부터 5.P4까지와 5.P6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의 구조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 -5. **관리비 청구와 사용방해 손해배상 반소** — 항변으로 감축된 기간에 대하여 반소로 다시 배상을 받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비채권은 각 세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성립하므로 여러 세대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세대별로 승패가 갈릴 수 있고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관리단·관리주체·임대인·관리업체·양수인)와 그 지위를 취득한 경위, 대상 건물과 전유부분·점포의 표시, 피고의 지위와 그 존속기간. 여러 호실·여러 피고이면 별지 당사자·목적물 표를 인용한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해당 경로의 요건을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 순서로 적는다. 즉 ①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 ②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법률·규약·계약.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③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월분별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 ④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월분별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별지 산정표로 제시하고 본문에서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밝힌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면 그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별도 항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의 소송수행권(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거). 둘째, 장래분을 청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관리단·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임대인·양수인·대규모점포등관리자), 대상 건물과 호실이 무엇인지.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이면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범위를 여기에서 밝힌다. +2. **경로의 선언** — §1.1(청구경로 목록)의 어느 경로인지를 명시한다. 근거 법령을 먼저 대면 뒤의 요건사실이 자연히 정렬된다. 예비적 병합이 있으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여기에서 나눈다. +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또는 계약의 체결 → 피고의 지위 취득 → 각 월분 관리비의 발생과 산정 → 납부기한의 도과 → 미납의 계속. 특별승계 사건에서는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 피고의 취득 → 승계 범위의 순서로 쓴다. +4. **월별 산정표의 인용** — 월분·항목·부과액·납부액·잔액·기산일을 담은 별지를 인용한다. 본문에 숫자를 나열하지 않는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구간별로 기산일과 이율, 그 근거를 적는다. 약정 연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의 유효성과 성질을 먼저 밝힌다. +6. **장래 관리비를 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 — `R-PROV006-5-35`의 세 요소를 여기에서 적는다. 종기를 명시한다. +7.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사건의 당사자적격,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인 사건의 위임 근거가 그 예다. 다투어지지 않을 사항을 미리 길게 쓰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적지 않을 것.** 피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사실(요건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반박할 필요가 없다). +**소장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항변**은 시효와 변제 둘이다. 3년이 지난 월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효중단 사유(전소, 가압류, 승인)를 청구원인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심리를 단축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가지를 같은 항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사라진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에 쓴다. -1. **제1항 —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에 해당하는 주장. 원고가 주장한 요건사실 중 어느 것을 다투는지 요건 ID 단위로 특정하고,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한다. 여기서 피고는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2항 — 권리장애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부과근거의 무효, 위법한 사용방해, 연체료의 감액·무효,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채권양도금지 특약. -3. **제3항 — 권리멸각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 변제·상계·보증금 공제·보수의 비율적 감축. 변제충당의 순서를 함께 주장한다. -4. **제4항 — 권리저지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 동시이행, 납부기한의 유예. -5. **제5항 — 기간·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 **원금분과 지연손해금분을 나누어** 각각 기산점·기간·원용의 의사표시를 적는다.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는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적는다. -6. **제6항 —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평가어만 적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7. **제7항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 기산일과 이율의 다툼. 장래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항쟁의 상당성. +1. **소송요건에 대한 답변** — 원고적격(관리단인지, 위임의 범위가 재판상 청구를 포함하는지), 장래 관리비 부분의 소의 이익. +2. **부인** —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가운데 다투는 것을 요건별로 특정하여 부인한다. 「그 항목은 개별 사용료다」, 「전유부분 관리비 징수를 정한 규약이 없다」, 「청구기간에 소유자가 아니었다」가 대표적이다.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그 근거를 함께 적는다. +3. **권리장애 항변** — 위법한 단전·단수, 규약·결의의 무효,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4. **권리멸각 항변** — 변제(충당 주장 포함), 상계, 공제, 면제·감면 합의. +5.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P7 도급형), 기한의 유예. +6. **기간·시효 항변** — 월분별로 기산점과 경과를 적고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원용 없이 「시효가 지났다」고만 적으면 요건사실이 빠진다.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적는다. +7.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연체료 예정액의 감액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감액을 촉구한다」는 형태로 적고, 그 평가근거사실(예정액의 비율, 통상적인 연체금리, 예상 손해액의 크기)을 함께 든다. +8. **신의칙·권리남용** — 마지막에 둔다. 앞의 항변이 모두 실패한 경우의 보충적 방어다. -**원고의 재항변 순서.** 피고의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각 블록의 `재항변` 필드를 그대로 따른다. 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중단사유별로 나누어 적고,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원고의 재항변 순서**는 시효 항변에 대한 중단·정지·포기, 무효 항변에 대한 승인, 변제 항변에 대한 충당, 상계 항변에 대한 상호성 흠결의 순이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의무이행지도 아닌 법원에 제기한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아 지급을 명할 금액과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한 경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닌** 경우)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로 한 경우.**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수령권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3.1(당사자적격),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각하하지 않는다.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 -| 소의 이익 흠결 | 장래 발생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 **각하가 아니다.**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부과근거를 주장하지 않고 부과대장만 제출한 경우,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만 적은 경우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소멸시효 완성 | 3년을 넘는 월분에 관하여 피고가 시효를 원용한 경우 | **본안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출소기간·제척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 | —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관리단이 아닌 자, 위임 범위를 넘은 자) | 소각하판결 | +| 장래 관리비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월분별 산정, 항목의 공용성, 납부기한)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해당 월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청구기각 | +| 소송 중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자격 상실 | 소각하가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 + +**이 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두 줄을 표시해 둔다.** 관할위반을 각하로 처리하는 것과,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각하사유로 처리하는 것이다. 둘 다 각하가 아니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 문형은 `claim_rule_doc`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실린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은 부대청구 부분의 값 대조를 위한 것이고 청구취지 전체의 문형이 아니다.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 그 문서의 실재 절 번호를 가리킨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사안 유형에 따른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 문서 11.1부터 11.10까지, 월별 원금 산정 별지는 7.1부터 7.3까지, 이율 구간은 9.1부터 9.5까지, 다수 당사자의 책임형태는 10.1부터 10.4까지, 장래 관리비와 지급명령·소액사건의 절차 선택은 12.1부터 12.3까지, 병합과 상계·공제의 처리는 13.1부터 13.4까지, 금지 규칙은 15, 출력 직전 검증은 16.1부터 16.6까지다. 경로와 규칙 문서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참조 지점의 대응** -**청구취지 작성에서 이 문서가 결정하는 값.** 문형은 규칙 문서가 정하고, 그 문형에 들어갈 값은 이 문서가 정한다. ① 원금의 범위 —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된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② 기산일 — 경로별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이 다르다. ③ 이율 구간 — 약정 연체료율의 유효성과 장래분의 소송촉진법 배제 여부. ④ 책임형태 — 다수 피고의 `각자` 범위(§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⑤ 병합 구조 —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지 여부(§1.2(경로 관계)). +| 이 문서의 국면 | 규칙문서의 참조 절 | +|---|---| +|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과 여섯 요소의 확정 | 1, 1.1 | +| 경로 판별(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임대차·관리위탁·부당이득·복리시설) | 3.1~3.6 | +| 원고 당사자 구조(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임대인·양수인) | 4.1~4.4 | +| 적격 피고 선택(자기 보유기간·특별승계인·전 소유자·신탁관계·공동소유자) | 5.1~5.5 | +| 항목 분류(공용부분·전유부분·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 | 6.1~6.4 | +| 월별 산정표와 계산식 | 7.1~7.3 | +| 소멸시효와 시효조치, 특별승계와 시효 | 8.1~8.3 | +| 연체료·이자·지연손해금의 적용 순서와 기산일 | 9.1~9.5 | +| 다수 당사자와 책임형태 | 10.1~10.4 | +| 유형별 서술 예시 | 11.1~11.10 | +| 장래 관리비·청구변경·절차 선택 | 12.1, 12.2 | + +**규칙문서와 이 문서가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규칙문서는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순잔액으로 적는 실무를 안내하는 데 비하여,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층위에서 원고가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구조로 배분한다. **기재실무와 증명책임 배분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므로 둘을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청구취지 작성에서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 +1. 원금에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따로 특정하였는가. +2. 월분별 기산일이 다른데 하나로 뭉치지 않았는가. 뭉쳤다면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의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는가. +3.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가 아니라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로 적었는가. +4. 장래 관리비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나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았는가. +5.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 부담하는 범위와 중첩하는 범위를 주문 또는 별지에서 구별하였는가.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괴리 없음(§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8개. `path_relation`은 **독립**(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로 배타 확정되어 동시 충족이 없다), `joinder_mode`는 **예비적**(P6만 P1~P4에 대하여 양립 불가. P2와 P8처럼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청구권경합·선택적이 아니다(§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8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켰고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따라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9개 요건 전부에 `R-PROV006-5-nn` ID와 요건분류(전부 권리근거)를 부여하였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고의 부과권한 부존재와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는 부인으로 분류하였고, 뒤의 것에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라는 단서를 붙였다.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와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는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표에서 빼고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로 옮겼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3.3·3.4·3.5와 3.2.1에 5필드 표가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 한 줄로 두었고,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3.2.1로 분리하였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존재.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7행(제2구간을 2-A/2-B로 분기하고 5.P6 전용의 악의 수익자 이자 구간을 제6구간으로 둔 표)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 8개를 표 아래에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을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았다(§9.1(판결효과))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 인용 판례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인용 귀속이 의심되는 판례는 본문에서 배제하거나 귀속을 정정하였다 — 제13판이 인용한 1건은 배제, 98다42141과 2012다65973의 과잉 귀속 2건은 판시 범위대로 축소,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귀속시킨 1건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로 교체하였다.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의 `fulltext_verified` 값도 정정하였다(§12.2(판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열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예비적 병합이 서는 국면(부과근거의 효력이 다투어져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세우는 경우)은 §1.2(경로 관계)에 조건을 명시하였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3분 값으로 두었는가** — 공통 요건 후보 다섯을 모두 대어 본 결과 어느 것도 열 경로 전부에 서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무너지는 지점을 후보별로 기록하였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35개 요건에 `R-PROV006-5-01`부터 `R-PROV006-5-35`까지 부여하였다. `R-PROV006-5-35`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27행의 표로 갈랐다. 13행이 부인이고 2행이 직권 참작사유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음을 근거 법령 세 개에서 확인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다섯 구간의 표를 두고 일곱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의 셀은 그 문언의 부분집합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고, 기판력의 인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가 다른 축임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 전부를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기재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R-PROV006-4-nn`을 채번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약정의 성립과 범위, 이익의 존재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에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분류를 고정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은 절차 중단·수계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급부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끌어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은 별개 사건종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서만 문제되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으므로 청구기간이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치면 구간을 나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정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이 있다.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여덟 경로를 덮으려 하지 않는다. +골격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존재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부당이득 경로가 자기 요건과 모순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항목의 공용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항목별 지출 내역·산정 방식·일률 부과 여부라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그 항목은 개별 사용료다」, 「규약이 없다」, 「청구기간에 소유자가 아니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자격 상실은 소송절차 중단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 없다.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쓰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다만 인접 사건종류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와 대조할 때 이 문서의 배분을 그대로 뒤집어 옮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P7의 도급형에서만 성립한다. 관리 서비스의 부실은 동시이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은 전부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고, 약정 연체율의 수치는 사건마다 확정하도록 비워 두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관리비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조를 원용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계자료 미제출이나 납부 증빙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백은 법적으로 공통 요건이 없다는 뜻의 `해당 없음`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범위는 자료 부족이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고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하는 절차는 같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3년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연체료 예정액의 직권감액과 장래 관리비 부분의 소의 이익을 표에 실었고, 후자를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청구경로와 요건 구조**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이 사건종류의 함정을 모은다. -- 여덟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덮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생기고,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되어 예비적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관리비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path_relation`을 청구권경합으로 적으면 선택적 병합이 되어, 양립 불가한 P6을 주위적 청구와 함께 인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5.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으로 구하면 R-PROV006-5-14가 흠결되어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되고, 5.P6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변론종결 후에 잃는다. - -**당사자** -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면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위임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면 같은 결과가 된다. 그 유형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다. -- **반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으로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것을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절차 중단·수계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각하로 처리하여 판결이 파기된다. --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서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인용 범위 자체를 확정할 수 없어 전부가 위태로워진다. - -**금액과 기간** - -- 청구취지에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 피고의 소유·점유 기간과 청구 대상 기간을 대조하지 않으면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이 청구에 섞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면 승계 범위와 시효 판단의 기초가 흐려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하고 청구취지·별지에서 항목을 분리한다.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항목의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사항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임대차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공제 후 순잔액만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증명책임 배분이 오염된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피고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 -**부수급부** - --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붙이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같은 결과가 된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해야 한다. --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두 청구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누락된다. -- 제13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수치를 그대로 옮기면 폐지된 값을 쓰게 되어 주문이 법령에 반한다. 이율은 `law_as_of` 기준 시행 중인 대통령령의 값을 쓴다. -- 장래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붙이면 같은 항 단서에 반하여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소장 송달 전 구간의 법정이율을 언제나 민법 제379조의 연 5%로 고정하면 P4·P7에서 이율이 틀어진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고, 여기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시효에서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만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제2-B구간). --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그 경우 약정률이 적용된다. -- 5.P6에서 지출일·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양도일·통지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 -**항변과 시효** - --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면,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판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므로, 3년으로 적으면 **3년 초과 구간의 시효항변 판단이 반대로 난다.**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로 지연손해금이 함께 소멸하는 것(민법 제183조·제167조)과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이 된다고 쓰면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반하여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원용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사실이 빠지고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연체료를 언제나 위약벌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 반하고, 감액이 가능한 사안에서 감액 심리가 누락된다. 반대로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면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사안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을 감액하게 된다.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오류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는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예정을 무비판적 기본값으로 삼을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을 피고의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심리되는 항변으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을 누락하게 된다.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이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를 언제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고정하면,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P6 청구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를 놓쳐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점을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 하나로 잡으면, 일별로 발생하는 각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점이 지워져 일부 기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임대차 **존속 중**에도 인정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반하여 관리비 청구가 부당하게 좌절된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요건사실 ④). --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동시이행 항변으로 받으면,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요건 심리가 누락된다. -- 시효중단과 시효정지를 혼용하거나 현행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완성유예·갱신의 표제를 쓰면 조문 인용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 -**증명** - --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으면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나고,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사실의 증명에 심리가 소비된다. -- 관리비 고지서의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부과대장의 명의를 근거로 피고를 정하면 법령·규약상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적으면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으로 만들고, 그 증명 실패가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심리 구조를 만든다.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지 않고 청구하면,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이 통째로 기각된다.** 승계되는 것은 공용부분 관리비뿐이다. +2. **승계 청구액에 종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료를 얹으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연체료는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이므로 승계되지 않는다. +3. **연체료를 언제나 위약벌이라고 쓰면, 감액 통제의 근거를 잃는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승계 국면의 판시를 성질 판정의 일반론으로 옮기면 이 순서가 뒤집힌다. +4.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라고 쓰면, 근거조문이 틀린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므로 그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로서 함께 소멸한다. +5. **모든 월분에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면, 시효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함께 틀린다.** 관리비는 월분마다 별개의 채권이다. +6. **관리비 원금과 확정된 연체료를 합산한 총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복리가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7. **장래 관리비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나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장래이행의 소를 배제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삼아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가 각하된다.**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특별결의나 서면합의로 위임받은 예외적 국면에서만 자기 이름의 청구가 가능하다. +9.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각하사유로 처리하면, 절차가 틀린다.** 그것은 소송절차 중단사유이고 같은 자격의 새 위탁관리업자 또는 관리단·관리인이 수계한다. +10.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를 요건사실로 세우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고 청구가 흔들린다.** 규약과 법률에 근거한 청구에서 실제 지출은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부당이득 경로에서 실제 지출을 빼면 요건이 빠진다.** +11. **시효로 소멸한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다시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12. **특별승계인에 대한 시효중단효를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인정하면, 재항변이 무너진다.**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다. +13. **시효완성 후의 일부 변제나 정리 합의를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하면, 재항변이 배척된다.** 포기에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고,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14.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 사무 수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구성하면, 항변의 성질이 틀린다.** 관리 서비스의 부실은 §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이나 부인으로 정리한다. +15. **상계 항변에서 자동채권의 채권자와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다른데도 상계적상을 인정하면, 상호성 요건이 무너진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16.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섞어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피고적격 판단이 어긋난다.**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된다. +17. **관리주체가 교체된 사건에서 새 관리주체가 종전 기간분까지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채권양도 또는 계약상 승계의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18. **관리회사의 위탁수수료와 세대 관리비를 합산하면, 채무자가 다른 두 채권이 섞여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진다.** +19.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확장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송달일로 두면, 그 부분이 감축된다.** 확장된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다. +20. **단전·단수 조치를 정당한 자력구제로 전제하고 청구원인을 세우면, 오히려 관리비채무의 발생이 저지되고 불법행위 반소를 부른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lawService.do?target=law`)로 조문단위 원문을 받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전 항목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법령 |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 조문 | 내용 | 시행일·공포 | URL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4항, 제9조의3,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3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 시행 2023-09-29,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특히 제5호·제6호·제7호·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30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 시행 2026-07-01,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 민법 | 제162조, 제163조 제1호,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83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8조, 제536조, 제618조, 제664조, 제680조, 제686조, 제741조, 제748조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464조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56조, 제223조, 제257조, 제263조, 제276조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64조(상사시효)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6 |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67조 |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https://www.law.go.kr/법령/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 점유자에 대한 준용 | 2023. 9. 29. 시행(2023. 3. 28. 공포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제2항 | 분양자의 관리의무와 규약에 상응하는 것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 정족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지분비율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18조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관리단의 당연 설립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 관리인의 관리비용 청구·수령 권한, 재판상 행위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제3항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 침해 금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제2항 | 규약·결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점유자의 동일 의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10호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입주자등, 관리주체의 정의 | 2026. 7. 1. 시행(2026. 3. 5. 공포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제4항 | 관리규약의 제정과 승계인에 대한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제4항 | 관리비의 납부 의무자와 수령권자, 사용료의 대행 납부, 공개의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자로부터의 징수와 요율·산정방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5항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수령, 공개의무, 계약의 입찰방식 | 2026. 3. 10. 시행(2026. 3. 10. 공포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2026. 3. 17. 시행(2026. 3. 17. 공포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제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7조 | 소멸시효의 소급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70조~제174조 |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지급명령·최고 등 청구에 의한 중단의 세부, 최고 후 6개월 내의 조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중단 후의 시효진행, 재판 확정 시부터의 재진행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83조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87조 제1항 | 이행기와 이행지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88조 | 기한의 이익의 상실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97조 제1항·제2항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약정이율 우선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예정액의 직권감액,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449조~제452조 | 채권의 양도성, 대항요건, 승낙·통지의 효과, 양도통지와 금반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492조·제498조 | 상계의 요건,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506조 | 면제의 요건과 효과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536조 제1항·제2항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664조·제665조 | 도급의 의의, 보수의 지급시기와 동시이행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680조·제686조 | 위임의 의의,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의 내용, 수익자의 반환범위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2025. 7. 12. 시행(2023. 7. 11. 공포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38조 |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 | 공문서·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의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2025. 7. 22. 공포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장래이행의 소의 제외, 항쟁의 상당성 | 2026. 6. 2. 시행(2026. 6. 2. 공포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 | 연 100분의 12 | 2019. 6. 1. 시행(2019. 5. 21. 공포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개정연혁과 경과규정 —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만.** - -1. **법정이율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청구기간이 이 시점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눈다. -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2020. 2. 4. 개정으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문언이 바뀌었다. 본문은 현행 조문을 인용하였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의 판시는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조문의 규범 내용에 이 문서의 결론을 바꿀 차이는 없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3.** 2020. 2. 4. 개정으로 분양자의 관리의무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정비되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은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12.2(판례)에 그 취지를 적었다. -4. **민법 제168조 이하.**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그대로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 규정은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5. 1.부터 시행·적용**되었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적용된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5.P7의 부과권한 근거를 구법(위 판결)과 현행 제12조의3으로 나누어 적는다.**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정하고, 위 판결요지 [2]는 2018. 5.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하지 못한 법령.**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경과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2019. 6. 1. 시행이고 그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둔다.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의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연 100분의 12가 그대로 적용되나, 이율이 개정되면 이 경과조치의 구조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12.2 판례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lawService.do?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다. -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이 뜻하는 것.** 이 열은 **어느 필드의 원문을 읽었는지**를 적는다. 무엇을 읽었는지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 -| 값 | 읽은 것 | 이 값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 |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원문 전부 | 판시된 명제 그 자체. 요지에 없는 문장을 이 판결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원문(논점 표제) | **논점이 무엇인지까지만.** 표제는 답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제만으로 명제를 만들면 판결에 없는 holding이 생긴다 | -| `판결이유` | 판례 본문의 이유 부분 | 이유에 적힌 법리 판시. 요지가 공란인 판결에서 명제의 근거가 된다 | - -라운드 2에서 이 구별을 적용하여 세 행을 정정하였다 — 98다42141(표제로 명제를 확장한 것을 요지 범위로 축소), 2012다65973(다른 판결의 명제를 잘못 귀속한 것을 철회), 2003다44387(`판시사항`을 `판결이유`로 정정). - -라운드 3에서는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을 `판결요지`로 정정하였다** — 2002다39807, 2014다81474, 2014다87885, 2016다260882, 2016다52265, 2017다273984, 2018다248855, 2019다229516, 2020다221020, 2020다229192, 2020다295304. 이로써 본문의 요건·항변·부수급부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부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 원문에서 확정된 것이 되었다. 판결요지가 실제로 공란인 것은 2003다44387(판결이유로 확정), 2005다65821, 2006다24568, 2015다47310, 2017다234262의 5건이고, 이들만 판시사항 계열로 남는다. 특히 2019다229516은 판시사항 [2]의 표제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로 끝나 수계 규칙에 답을 적지 않았으나, 판결요지 [2]가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3.1(당사자적격)의 명제는 요지에서 나온 것이다.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하였는지를 뜻한다. 전 항목 2026-09-09에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하였고 변경·폐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1-09-20 |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 R-PROV006-5-05, R-PROV006-5-07 / 6.1.1 | 유효 | 판결요지 | -| 2002다39807 | 2002-10-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어도 같은 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03다44387, 44394 | 2005-10-07 | 판시사항 [3]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이라는 논점 표제뿐이고 판결요지는 공란이다. **명제의 출처는 판결이유**이고 그 문언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 3.1 | 유효 | **판결이유**(판시사항은 표제만·판결요지 공란) | -| 2004다3598, 3604 | 2006-06-29 | [2]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R-PROV006-5-04, R-PROV006-5-07 / 4.4, 6.1, 6.1.1, 6.1.3,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05다65821 | 2007-02-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6.4.1 / 3.3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2940 | 2008-03-14 |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명제의 근거다 | 6.4.3 / 3.3, 4.4, 6.4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24568 | 2008-03-27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 6.4.1 / 9.2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50420 | 2008-12-11 | [2]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와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을 판시한 것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이 판결이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1다50509 | 2013-04-26 |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2]는 계약해제 원상회복 사안의 판시이며, 이 문서는 이를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2다65973 | 2016-07-14 |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은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는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종전 라운드의 귀속을 철회하였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1474 | 2015-05-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6.4.1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7885, 87892 | 2016-12-15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3570 | 2017-03-16 |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3.1(당사자적격)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 부정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다 | R-PROV006-5-02 / 3.1, 10.3, 1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47310 | 2017-09-21 |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R-PROV006-5-01, R-PROV006-5-02 / 3.1 | 유효 | 판시사항 | -| 2016다52265 | 2017-07-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4.4 / 6.1.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60882 | 2021-09-16 |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4, R-PROV006-5-05 / 6.1.2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234262 | 2021-09-16 |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3 / 6.0, 6.5.1 | 유효 | 판시사항 | -| 2017다273984 | 2018-09-28 |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38607 | 2021-09-16 |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 6.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2022-07-21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29516 | 2022-05-13 |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1020 | 2020-08-20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R-PROV006-5-30, R-PROV006-5-31, R-PROV006-5-32, R-PROV006-5-33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9192, 229208 | 2022-06-30 |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기준) | R-PROV006-5-21 / 6.1.6,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95304 | 2021-09-30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법률관계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 | R-PROV006-5-14, R-PROV006-5-17 | 유효 | 판결요지 | -| 93다14936 | 1993-10-26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개로 성립하여 독립성을 갖는 채무에는 일률적으로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4다56234 | 1995-02-17 |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적용례.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의 의미 | 8.3, 9.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5다39854 | 1996-01-23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8다42141 | 1998-11-10 |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결요지의 문언은 여기서 끝난다.**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을 따른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고, 판시사항 표제('…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는 논점만 적었을 뿐 답을 적지 않았다. 그 명제의 근거는 2006다2940 판결요지 [2]로 교체하였다 | 6.4.3 / 3.3, 4.4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49644 | 2000-02-1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24881 | 1999-07-27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63150 | 2007-05-31 |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법률상 장애사유에 한한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200763, 200770 | 2016-06-10 | [1]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 6.1.4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11309 | 2016-11-25 | [1]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37324 | 2018-01-24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R-PROV006-5-28 / 6.0, 5.P6.1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2021-07-22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그 반환청구권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1. 9. 20. |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 R-PROV006-5-08, R-PROV006-5-10, 6.1.2 | 유효 | 예 | +| 2004다3598, 3604 | 2006. 6. 29. |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연체료의 불승계,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채무 | R-PROV006-5-03, R-PROV006-5-10, 6.1.1 | 유효 | 예 | +| 2005다65821 | 2007. 2. 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체납액 존재를 알고 정리 합의를 한 사정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되지 않는다 | R-PROV006-5-03, 6.4.1 | 유효 | 예 | +| 2006다50420 | 2008. 12. 11. |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중간 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한다 | R-PROV006-5-09 | 유효 | 예 | +| 2014다81474 | 2015. 5. 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다. 승계인은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한다 | 6.4.1 | 유효 | 예 | +| 2014다87885, 87892 | 2016. 12. 15.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5다3570 | 2017. 3. 16.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5다47310 | 2017. 9. 21.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된다. 구 주택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7다273984 | 2018. 9. 28. | 신탁을 원인으로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의 기재가 이를 막지 못한다 | R-PROV006-5-09 | 유효 | 예 | +| 2020다221020 | 2020. 8. 20. |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시장관리자와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상인회도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R-PROV006-5-32, R-PROV006-5-33, R-PROV006-5-34 | 유효 | 예 | +| 2016다260882 | 2021. 9. 16. | 규약이 정하면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의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2, R-PROV006-5-05 | 유효 | 예 | +| 2017다234262 | 2021. 9. 16. |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면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6, R-PROV006-5-07, R-PROV006-5-03 | 유효 | 예 | +| 2018다38607 | 2021. 9. 16. | 관리주체의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6.1.1 | 유효 | 예 | +| 2020다295304 | 2021. 9. 30.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개별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르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9다229516 | 2022. 5. 13. |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자격 있는 소송당사자이므로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가 필요하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20다229192, 229208 | 2022. 6. 30. | 분양자의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이고,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98다42141 | 1998. 11. 10.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6.4.2 | 유효 | 예 | +| 96다25302 | 1996. 9. 20.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6.4.1 | 유효 | 예 | +| 2006다24568 | 2008. 3. 27.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보전의 효력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친다 | 6.4.2, §9.2 | 유효 | 예 | +| 2006다2940 | 2008. 3. 14. |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 6.4.2 | 유효 | 예 | +| 2016다45779 | 2018. 2. 28. |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R-PROV006-5-31 | 유효 | 예 | +| 2012다65973 | 2016. 7. 14.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6.1.3 | 유효 | 예 | +|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2022. 7. 21. | 위약금 약정의 성질 판단 기준과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의 위약벌 판정.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6.1.3 | 유효 | 예 | +| 2016다52265 | 2017. 7. 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고,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4.4 구간 1, 6.0 | 유효 | 예 | +| 2011다50509 | 2013. 4. 26. |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적용되고,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 §4.4 구간 2, 구간 4 | 유효 | 예 | +| 2004다21862 | 2006. 10. 13. | 도급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완성은 주요구조 부분의 시공과 최후 공정의 종료를 뜻한다 | R-PROV006-5-24, 6.3.1 | 유효 | 예 | +| 99다49644 | 2000. 2. 11. |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한다 | §4.4, §8.4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 §3.1 | 유효 | 예 | -**본문에서 배제한 판례.**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1건은 그 판시사항이 임대차 목적물 화재로 인한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인용 귀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로 대체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병합 사건번호.** 위 표의 병합번호는 판례 검색 결과의 사건번호 필드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적었다.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용 시 대표번호를 앞에 둔다. +**병합 사건번호** — 2004다3598, 3604 / 2014다87885, 87892 / 2018다248855, 248862 / 2020다229192, 229208은 대표번호로 조회되며 전체 번호를 함께 기재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본문 서술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이 전해지나,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고,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구제방법의 한계를 정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inpoint는 책의 표시면이다. 시작면과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블록 첫 면의 머리글 면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본문 세 구간에서 직접 측정하여 38로 확인하였다. 아래는 책 표시 쪽번호다. 경계는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는 규칙으로 판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394~397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6.1.1, 6.1.3, 6.4.1의 골간 | -| III 총칙 > 마) 장래이행의 소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39~147 | 3.2(확인의 이익),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 6.4.1의 원용 요건 | -| III 총칙 > 소멸시효 > (4) 구체적인 기산점 / 다) 시효기간 | 152~164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III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라) 위약벌 | 529~535 | 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 지연손해금 청구 III~VII | 1270~1291 | 4.4(부수급부: 구간표) 전부, 6.3.1(동시이행),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 총칙 >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P6의 약정 성립과 해석의 일반 법리 | +| 총칙 > 소송요건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R-PROV006-5-35, §3.2 | +| 총칙 >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6.4.1의 세 요건 | +| 총칙 > 소멸시효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R-PROV006-5-04, 6.4의 기산점 | +| 총칙 > 소멸시효 > (3) 3년 | 158~162 | 6.4의 3년 단기시효와 그 적용범위 | +| 총칙 > 소멸시효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3.3, §9.1의 민법 제165조 | +|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7 | 6.4.1의 재항변 구조 | +| 총칙 > 소멸시효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4.1의 재항변 | +| 총칙 > 소멸시효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7 | 6.4.1의 승인 요건 세 가지 | +| 총칙 > 소멸시효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3 | 6.4.1의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의 구별 |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394~396 | §1, §3.1, §5.P1~P3의 골간 |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나) 항변 | 396~397 | 6.1.1, 6.4.1 | +|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2 | 6.1.3, §6.0의 직권감액 | +| 채권총칙 > 라) 위약벌 | 533~535 | 6.1.3 | +| 채권각칙 > 채권양도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673~683 | R-PROV006-5-25~27 | +| 채권각칙 > 채권양도 >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 683~692 | 5.P8.3 | +| 채권소멸 > 가) 변제사실 | 716~719 | 6.2.1 | +| 채권소멸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719~721 | 6.2.1의 재항변 | +| 채권소멸 > 3) 변제충당 | 721~726 | 6.2.1의 충당 순서 | +| 채권소멸 > 상계 > 1) 요건사실 | 742~745 | 6.2.2 | +| 채권소멸 > 상계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2.3 | +| 채권각칙 > 바. 도급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916~919 | R-PROV006-5-24 | +| 채권각칙 > 사. 위임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R-PROV006-5-22, R-PROV006-5-23 |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R-PROV006-5-28~31 | +| 지연손해금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의 기산사건 | +| 지연손해금 > 3. 소멸시효 | 1274~1276 | 6.4.2 | +| 지연손해금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의 구간 구성 | +| 지연손해금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4.4, §8.4 | -**추출하지 못한 항목.**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표시면 91~96),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164~192), 양수금청구(673~691), 변제(716~726), 상계(742~746), 수급인·수임인의 보수(916~930), 부당이득반환청구(955~963)는 이번 라운드에서 추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부분의 서술은 확인된 법령 조문과 판례로만 구성하고 면 단위 pinpoint를 붙이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이 책의 이율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책이 제시한 수치는 폐지된 값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대통령령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 판이 관리비를 정면으로 다루는 목은 394~397면 하나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청구, 신탁관계, 대규모점포, 사무관리 구성은 이 목에 없다. **유사 표제로 그 공백을 메우지 않았고**, 해당 경로(P4·P5·P10)는 현행 법령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 조문단위 원문·시행일·공포번호를 받아 §12.1(법령)의 값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읽어 §12.2(판례)의 holding을 확정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8조·제42조의 현행 문언과 개정연혁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의 정의, 제23조·제63조·제64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와 사건 진행 정보의 대조 | ### 12.6 학설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13판 저자가 판례에 의문을 제기한 지점이 한 곳 있다.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지연손해금에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자는 판례의 결론에 의문을 표시한다.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본문 요건은 골격 원칙에 따라 판례로 확정하였고 이 의문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변제에 있어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채권자설과 채무자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가 같은 방향이므로 §6.2.1(변제)에 그 결론만 반영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전부 통과하였으며 본문 인용 판례·법령이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의 값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와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적었다.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종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 |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승계를 정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이 그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이 조회되지 않았다. R-PROV006-5-16의 흠결 빈발점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본문에서 승계를 단정하지 않았다 | +| 2 | 각 월분 관리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월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 도과 시」로 본 구성 | UNVERIFIED — 관리비의 월별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개월 단위 관리비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이라는 판시(2005다65821)와 정기급부의 지분적 채권이 각 지급기부터 진행한다는 일반 법리를 결합한 추론이다. 결론의 방향은 확고하나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룬 판시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 +| 3 | 관리비 소송물의 개수(채권자 × 채무자 × 월분 × 항목) | UNVERIFIED — 소송물의 개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실체법설과 인접 국면의 특정 요구 판시에서 도출한 구성이다. §2.1(소송물의 특정)에 그 사실을 밝혔다 | +| 4 | §6.2.5(장래 관리비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블록의 배치 | 유보 —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 골격이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담을 고유의 항을 아직 두지 않았다.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 +| 5 |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건의 청구취지 기재와 요건사실 배분의 차이 | 유보 — 두 층위를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는 순잔액 기재 실무를 안내하고 이 문서는 총액 청구원인과 공제 항변으로 배분한다. 기재실무와 증명책임 배분은 다른 층위다(§6.2.3(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10.4(청구취지)) | +| 6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의 근거 | 확인 완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제13판 해당 목의 각주는 이 명제의 근거로 여러 사건번호를 함께 들고 있으나, 그중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것이어서 이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각주가 든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전문을 확인한 판결로 근거를 바꾸었다.** 본문에는 이 명제를 요건으로 세우지 않았다 | +| 7 | P9(부당이득)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가부 | UNKNOWN — 관리 사무의 이익액 산정에 이 조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같은 조는 손해배상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부당이득의 이익액 산정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8.4(증명 곤란)에서 감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 +| 8 | 제13판 91~96면(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정독 완료, 명제 단위 인용 없음 |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여서 이 사건종류 고유의 명제를 추출하지 않았다. P6의 근거는 조문과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로 세웠고 이 목은 위치 참조로만 두었다 |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2건.** ①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근거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12조의6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현행 문언·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하여 5.P7과 §12.1(법령)에 반영하고 2018. 5. 1. 전후의 경과 서술을 붙였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근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의 선고일과 판결요지 [3]을 확인하여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대한 잘못된 귀속을 교체하였다. 두 건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 라운드 1·2의 조사 누락이었다. - -**라운드 3에서 경로로 승격한 항목 1건.**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라운드 2까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골격 v2 원칙 1이 이 사건종류의 표지로 명시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도 이를 다루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로 세웠다.** 요건 5개(R-PROV006-5-35~R-PROV006-5-39)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확인된 문언으로 구성하였고, 확정하지 못한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만 아래 표에 남겼다. - -| # | 항목 | 값의 종류 | 사유 | 위치 | -|---|---|---|---|---| -| 1 | 관리비의 월별 변제기를 기산점으로 하는 시효 진행의 직접 판례 | UNVERIFIED | 월 단위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으로 구성하였고 직접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 -| 2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3 | 소멸시효기간이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 4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의 가집행선고 문형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3(집행방법) | -| 5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법령 문언(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4조 제2항·제3항)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정은 위 조문의 문언에서 나온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로 확정하였다 | 5.P2.1,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6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 | UNVERIFIED |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8.4(증명 곤란) | -| 7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확인하지 못하였다.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만 제시한다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 8 |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13판 인용 판례의 귀속 오류 | UNVERIFIED | 해당 판결의 판시사항이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 §12.2(판례) | -| 9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 | UNVERIFIED | 라운드 1이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전문 조회 결과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이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조사 산출물이 출처로 기록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을 전문 조회한 결과 그 판결요지 [1]이 담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 배제** 명제이고 위 명제가 아니다. 따라서 명제를 삭제하고 과실상계 부분만 2014다200763으로 근거를 세웠다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12.2(판례) | -| 10 |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상행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유추적용한 판결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문 확인하였으나, 두 판결은 모두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다.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1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 UNVERIFIED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라**는 준칙만 제시한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5.P4.3,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2 | 관리비 사건에서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로 전문 확인하였으나, 관리비 사건의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와 R-PROV006-5-28의 증명책임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값**임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5.P6.1, R-PROV006-5-28 | -| 13 | P4·P7의 상행위성이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 | UNVERIFIED |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로 확정하였으나,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통상'이라고 적었고 사건별 판정을 전제로 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 5.P4.4, 5.P7.4 | -| 14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5.P8.1, 5.P8.3, R-PROV006-5-37 | -| 15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의 징수·승계 준칙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고, 그 징수·승계를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8.1 | -| 16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과 이 문서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배치의 차이 | UNVERIFIED | 규칙 문서 11.8은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고 정하나, 이 문서는 증명책임 배분을 이유로 **원고가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는 배치를 택하였다. 두 문서의 지시가 갈리는 지점이며, 규칙 문서의 지시는 청구취지 기재 실무에 관한 것이고 이 문서의 배치는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까지만 조정하였다. 원고가 실무상 순잔액으로 청구취지를 적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8.1(요건별 증거 매핑), §11.3(오류 카탈로그) | -| 17 | 집합건물법 제18조 위헌소원의 사건번호·결정일·주문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 검색이 정확 일치를 반환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8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 | UNKNOWN | 확인하지 못하였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19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항목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로 서술하였다 | R-PROV006-5-14의 증명 실무,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0 | 변제·상계·양수금·부당이득·보수 청구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확인된 법령 조문으로만 서술하였다 | §6.2(권리멸각 항변), 5.P4.2, 5.P5.2, 5.P6.2,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1 | 시효중단사유(재판상 청구·승인)의 요건사실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재항변의 내용은 확인된 조문과 판례로 구성하였다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권위 등급 현황.** 권위 레지스트리를 실집계한 값이다. **총 131건 중 T1 86건, T2 40건, T0 5건.** 라운드 1의 서술(112 / T1 72 / T2 32 / T0 8)은 실집계와 어긋난 값이었으므로 라운드 2에서 정정하였다. - -라운드별 증감은 다음과 같다. 라운드 2에서 법령 4건(상법 제5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제6조 제1항·제30조)을 T1로, 판례 5건(2006다63150, 2019다277812, 2016다211309, 99다24881, 2017다37324)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신규 등재하였고 T0였던 2014다200763을 T2로 승격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법령 4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T1로 신규 등재하고, T0였던 판례 2건(2006다50420, 2015다3570)을 law.go.kr 판례 Open API로 선고일과 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하여 **T2로 승격**하였다. -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T1 이상이고,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모두 T2다. **T0로 남은 5건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중 일부에는 `used_by` 값이 채워져 있는데, 이는 본문 인용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검토한 흔적**이다. 두 산출물의 의미가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각 항목의 `note`에 그 취지를 적었다. - -**골격과의 불일치 1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침은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 문언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라운드별 심사에서 정정한 법리 판정 2건(라운드 3).** ①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를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으로 판정한 것은,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을 같은 문장에서 인용하면서 결론을 반대로 낸 것이었다. 다섯 위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고쳤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그 판결의 판시 범위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으로 귀속을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 준칙을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추가하였다. +**해결된 항목** — 이전 세대의 기록이 남긴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한다」는 처리는 **잘못이므로 따르지 않았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조문의 문언대로 적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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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확인.** 이 사건종류의 지배적 소송형태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를 상대로 자기 지위의 존부 또는 자기에게 행하여진 인사행위의 효력을 확정받는 확인의 소이다. 확인판결은 기판력만 낳고 집행력을 낳지 않으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서술은 집행방법이 아니라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에 무게가 실린다. + +`case_family`(확인의 소)와 `action_type`(확인)은 일치한다. + +**다만 경로 하나는 이행이다.**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은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며, 다른 일곱 경로의 확인청구와 단순병합된다. 확인의 항이 모두 각하되어도 P8은 독립하여 존립한다. 이 괴리는 사건종류명이 표지라는 사실의 귀결이므로 `action_type`을 이행으로 고치지 않고, P8의 이행적 성질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경로 단위로 반영한다. + +**민사와 행정의 경계가 이 문서의 제1 전제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그 인사권 행사로서의 불리한 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가7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며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 | 사립학교법 제56조·제58조·제61조·제62조, 대법원 92누13707, 헌법재판소 2005헌가7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 또는 제58조의 면직처분을 받았다 | 그 처분의 무효 여부 | 「피고가 …에 원고에게 한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2 |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대법원 2006다33999 | 직무수행능력 부족·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다 | 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 「피고가 …에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대법원 2003다52647·2007다9009·2007다42433·2020다282674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거부 결정·통지를 받았다 | 그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의 무효 여부 | 「피고가 …에 결정하고 …에 원고에게 통지한 …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4 | 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 학위·경력·자격의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되었다 | 그 임용취소의 무효 여부 | 「피고가 …에 원고에게 한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5 |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2018다207854·2019다29013 | 임용의 원시적 무효·부존재나 당연퇴직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를 부인한다 | 원고의 교원 지위의 존부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의 …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 대법원 94다4288, 대법원 2022두43405 | 교장·총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지위를 부인당하였거나, 임기 만료 후 정관상 재임명·원로교사 임용을 거부당하였다 | 원고의 학교의 장 지위의 존부 또는 그 임용 거부의 효력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의 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교원 지위의 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법원 2003다52647·2007다47841 |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 | 원고의 교원 지위의 존부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의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8 | 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 | 민법 제53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법원 90다카25277 | 무효인 처분으로 취업이 거부되어 임용관계가 존속하는데도 보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감액되었다 | 그 기간의 보수채권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와 소송물이 각기 다르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다투는 인사행위 또는 확인의 대상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이다 | +| `joinder_mode` | 단순 | 무효확인의 항과 지위확인의 항과 보수 지급의 항은 서로 양립하고 순위가 없다. 원고는 목적에 따라 항을 더하거나 뺀다 | + +**단순병합이 원칙인 이유.** P1·P2·P3·P4의 무효확인(소극적 확인)과 P5·P6·P7의 지위확인(적극적 확인)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고, P8은 그 지위를 전제로 한 급부청구이므로 순위를 붙일 이유가 없다. 예비적 병합은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통상 국면에는 맞지 않는다. + +**예외 하나 — 학교의 장 사안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학교의 장 지위확인(P6)을 주위적으로, 교원 지위확인(P5)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형태는 실무에 실재한다. 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정관에 재임명 의무나 교원 임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한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고,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 임용절차가 없으면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되므로(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두 지위가 양립하지 않는 국면이 생긴다. 이 국면에서만 예비적 병합이고, `joinder_mode`의 문서 전체 값은 단순으로 둔다. 상세는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적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재임용 거부에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거부 무효확인(P3)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P8)를 함께 두지 않는다.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교원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위법한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leaf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이다. 이 문서는 사립학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신분보장과 임용절차를 정한 교원의 지위를 다룬다. 같은 사람에게 두 지위가 겹칠 수 있으나, 임용의 근거 조문과 절차 요건이 다르므로 요건사실이 갈린다 | +| PROV-119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계약상 지위의 승계·이전을 다투는 사건이다. 신분보장 규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앞의 세 leaf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는 잔여의 지위확인이다. 교원의 지위를 다투는 사건은 이 leaf가 아니라 이 문서로 온다 | +| PROV-05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지위의 다툼 없이 임금·퇴직금만 구하는 사건이다. 지위나 처분의 효력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지지 않으면 이 문서가 아니라 그 leaf로 간다. P8은 어디까지나 「무효인 인사행위를 전제로 한」 보수청구다 | + +**사무직원·조교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교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고등교육법 제14조(총장·학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확정된다. 사무직원과 조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강사와 겸임교원등은 준용 범위 안에서만 이 문서를 쓴다.**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본문),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열거한 조항만 준용된다. 겸임교원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이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을 제외한다. 따라서 강사·겸임교원등의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준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대응하는 요건만 세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의 신분 다툼.** 국·공립대학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게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로 끌어오지 않는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92누13707). 소청 절차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소송요건 국면으로만 다룬다. +3. **위법한 거부·징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요구하고, 배상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요건이 다르므로 별개 사건종류로 간다. +4. **지위의 다툼이 없는 순수 보수 청구**와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 +5. **도산절차 안의 채권조사확정.** 다만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취급은 §9.3(집행방법)에 한 줄로 남긴다. +6. **형성청구.** 이 사건종류에 형성의 소는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 처분의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형식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또는 인사행위」가 소송물을 특정한다. 무효확인의 항(P1·P2·P3·P4)은 다투는 인사행위 하나마다 소송물이 하나이고, 지위확인의 항(P5·P6·P7)은 확인을 구하는 지위 하나마다 소송물이 하나이다. P8의 소송물은 각 기간의 보수채권이다 | +| 대상의 특정 방법 | 인사행위는 「피고가 [결정일] 원고에게 한 [처분서 원문의 명칭]」으로 특정한다.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르면 처분서에 적힌 결정일을 쓰고, 재임용 거부처럼 결정과 통지를 모두 다투면 결정일과 통지일을 함께 적는다. 지위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인가된 정식 학교명]의 [임용장의 직위명]」으로 특정한다 | +| 판례 근거 |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임용기간 만료의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은 소송물로 세울 실익이 없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다투는 대상을 고를 때 먼저 걸러야 할 지점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인사행위의 무효 여부, 또는 변론종결 당시 그 지위의 존부에 미친다. 무효사유가 여럿이어도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 소변경 요부 | 다투는 인사행위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후행 처분으로 대상을 옮긴다.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항을 보수 청구로 바꾸는 것도 소변경이다 | + +**심리 도중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처리.** 소 제기 당시에는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지위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 된 때에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01 + (R-PROV117-5-02 또는 R-PROV117-5-03 또는 R-PROV117-5-04) + R-PROV117-5-05 |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06 + R-PROV117-5-07 + R-PROV117-5-08 |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09 + R-PROV117-5-10 + (R-PROV117-5-11 또는 R-PROV117-5-12) + R-PROV117-5-13 |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14 + R-PROV117-5-15 + R-PROV117-5-16 | 임용취소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17 + R-PROV117-5-18 | 교원 지위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19 또는 R-PROV117-5-20) + R-PROV117-5-21 | 학교의 장 지위확인(임기 잔존형) 또는 임기 만료 후 임용 거부 무효확인 | 없음 | 5, 10, 11 | +| 위 행에서 R-PROV117-5-19가 부정되고 R-PROV117-5-20만 충족 | 주위적 학교의 장 지위확인 +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 | 없음 | 5,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22 + R-PROV117-5-23 |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 교원 지위확인 | 없음 | 5,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24 + R-PROV117-5-25 + R-PROV117-5-26 | 확정 금액의 보수 지급명령 |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 11 | +| 위 행 + R-PROV117-5-27 | 장래 정기금의 보수 지급명령 |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8, 11 | +| 위 행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 요건 충족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가 붙는 보수 지급명령 |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8, 11 | +| 확인의 이익이 모두 부정되고 R-PROV117-5-24부터 R-PROV117-5-26까지만 충족 | 확인의 항 없이 보수 지급명령만 |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0, 11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에는 이행 문구를 섞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에는 집행의 대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켜라」와 같은 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복직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피고의 후속 조치이지 주문의 내용이 아니다. +-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형식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수채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조건으로 붙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 자체가 P8의 요건이므로 동시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는 금전 지급의 항에만 붙인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인의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장래이행분에도 붙이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표현.**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되어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 「연대하여」는 법률 규정이나 약정으로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 청구로 나눈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명할 수 없는 구제는 「재임용을 명한다」·「임용절차를 이행하라」이다. 학교법인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가 없고,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학교법인이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피고 경정·소변경으로)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는 그 지위 또는 인사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곧 그 인사행위의 상대방인 교원 또는 학교의 장 본인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지위가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 +**피고적격은 임용권자 세 유형뿐이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따라서 피고는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중 하나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자연인이므로 성명으로 피고가 되고, 그가 학교의 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고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 +**학교 자체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학교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이나 학교의 장 개인도 피고가 아니다. + +**임용권의 위임은 피고를 바꾸지 않는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임용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설치·경영 주체이므로 피고는 바뀌지 않고 위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이다. + +**원고가 사망한 경우 두 청구를 분리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을 구할 권리는 일신에 전속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항은 유지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수채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므로 P8의 항만 남는다. 다만 교원 사건에 특유한 소송수계의 요건과 절차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소멸한 경우). 다만 보수 청구로의 소변경은 가능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르는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 +**확인의 이익 판정표.** + +| 국면 | 판정 | 근거 | +|---|---|---| +| 지위 회복이 가능한 통상의 국면 | 인정 |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다툼이 현존한다 |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경우 | 부정 |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임금 청구는 별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 직위해제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 원칙적 부정, 예외 인정 | 뒤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정직·감봉의 무효확인 | 인정될 수 있음 | 취업규칙상 정직기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이상 그 징계처분은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고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대법원 2010다36407) | +| 임용기간이 만료된 계약임용 교원의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 인정 |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거부 결정과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 +|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 부정 | 임용기간 만료의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대법원 2020다282674) | +|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에 준하는 심사신청권을 부여한 경우의 그 거부 | 인정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다282674) | +|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 석명 후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8다249148) | + +**과거 판례와의 관계를 정확히 적는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처분이 무효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직위해제·면직의 전력이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이다. 이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 아래의 사안이고, 현행 사립학교법이 재임용 심의 절차를 두면서 위 표의 재임용 관련 국면이 따로 형성되었다. 두 계열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사안의 적용 법령과 다투는 대상을 먼저 나눈 뒤 판단한다. + +**교원소청심사는 전치 요건이 아니다.**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며(대법원 92누13707), 소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고, 소청 결정을 받은 뒤에도 임용권자를 상대로 민사의 무효확인·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소청 청구기간을 이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위 세 값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채권에 걸리는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확인의 항에는 기간제한이 걸리지 아니하므로 그 국면에서는 이 항이 문제 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다. ① 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조문이 없다.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다. ③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규정도 없다. 사립학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30일은 **교원소청심사의 청구기간**이고, 같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30일은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다. 어느 것도 임용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인의 소의 기간이 아니다.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는 판정 규칙의 취지에 따라 조문을 각각 확인한 결과이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쓴 것이 아니다.** + +**P8의 보수채권에는 시효가 걸린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요지만 적으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청구권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 확인의 이익이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은 신의칙의 문제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소각하판결 |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없다. + +**소가와 관할.** 확인의 항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보수 청구를 병합하면 그 부분은 재산권상의 소이므로 별도로 산정한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예: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하는 경우) 후소는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예: 같은 처분에 대한 새로운 무효사유를 뒤늦게 드는 경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 소송물이 아니므로 후자에 해당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의 관계.**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그러나 그것은 행정법상의 기속력이고 이 민사 확인의 소에 기판력을 낳지 않는다. 소청 절차의 계속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은 두 가지다. 첫째, 다투는 인사행위의 일자와 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에서 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다. 둘째, 지위확인의 항에서 학교명이 인가된 정식 명칭이 아니거나 직위명이 임용장의 직위와 다른 경우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두 개다. 「원고가 그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과 「피고가 그 사립학교의 설치·경영 주체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이다. 앞의 것이 없으면 다툴 지위가 없고, 뒤의 것이 없으면 피고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아니다. +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경로마다 내용이 다르다. 징계 사안에서는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하는 사실」이고, 재임용 거부 사안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이며, 학교의 장 사안에서는 「임기가 남아 있거나 정관상 심사신청권이 있는 사실」이다.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는 요건을 §4로 올리면 요건 ID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 기능을 잃는다. 또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은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경로의 5.P#.2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7-4-01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 +- R-PROV117-4-02 피고가 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7-4-01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 제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 제3항(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계약임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제17조(겸임교원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용 주체, 임용 일자, 직위명,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용 / 근무기간을 정한 계약임용 / 학교의 장의 임기 / 기간제교원)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교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임용 형태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이 필요한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5-09, R-PROV117-5-19) +- **증명 실무**: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정관과 인사규정, 학칙, 재직증명서. 계약임용이면 계약서의 근무기간 조항이 R-PROV117-5-09를 함께 뒷받침한다. 임용의 근거 조문이 다투어지면 정관의 임용 관련 조항과 이사회 회의록을 함께 낸다. 강사·겸임교원등이면 어느 조항이 준용되는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하므로 임용계약서의 근거 조문 표시가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직위명을 임용장과 다르게 적어 지위확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기간제교원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교원으로 주장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적용 배제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을 놓치는 경우. ③ 학교의 장과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지위를 뭉뚱그려 하나의 지위로 주장하는 경우 — 두 지위는 임용자격과 임용절차가 다르고 임기 만료의 효과도 다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54-4, LAW:고등교육법:14-2, LAW:고등교육법:17, PREC:2018다207854 + +#### R-PROV117-4-02 피고가 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학교법인인지,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를 특정하고 등기상 정식 명칭 또는 성명으로 적어야 한다.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가된 정식 명칭도 함께 특정한다.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된 사안에서는 승계의 시점과 원인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설립 인가서, 학교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서. 대학교육기관에서 임용권이 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계약의 당사자는 설치·경영 주체이므로 위임 관련 정관 조항은 피고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임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학교 자체나 이사장·학교의 장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 당사자능력 또는 피고적격이 없어 소각하로 간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②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관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사법상 관계임을 전제하는 경우 — 설립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2, LAW:사립학교법:53,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1다21991 + +### 4.3 서술 순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은 다음 순서로 쓴다. + +1. **R-PROV117-4-02(임용권자)를 먼저 쓴다.** 피고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어야 「누가 누구를 임용하였는가」의 문장이 성립한다. 실무 소장에서도 당사자와 학교의 특정이 첫 문단이다. +2. **R-PROV117-4-01(임용)을 그 다음에 쓴다.** 임용 일자와 직위,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그 뒤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그 경로 요건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인사행위는 임용 뒤에 일어나므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 +이 순서의 근거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정한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요건사실의 시간순」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에만 붙는다. 확인의 항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3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시기 |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시행 2026. 6. 2. | +| 4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장래분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 7. 12. | +| 5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 또는 제36조의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시행 2026. 8. 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5. 10. 23. | +| 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종료일 | 해당 없음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5. 10. 23. | + +**구간 3은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다.**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진다.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넓으나, 그 범위와 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례이율을 배제하지 않고 기본 구성을 유지한 채 그 사실을 기록한다. + +**구간 5와 구간 2는 겹치지 않게 배치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같은 기간에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그 임금이 재직 중 정기 임금인지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인지, 그리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국면은 그 제3호의 전형에 가까우므로 구간 6이 실제로 발동할 여지가 크다.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장래분]: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근로기준법]: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가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에 여덟 블록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이 정한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하나 또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면직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하는 절차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벤트 배열이 여러 개인 사안이 실재한다. 선행 처분의 효력기간에 대응하는 보수 차액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에서 별도 기간으로 처리한다. + +**기간제교원에게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4조의4 제2항).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01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서에 적힌 결정일과 처분서 원문의 명칭을 그대로 특정한다. 통지일과 결정일이 다르면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통지일은 따로 적는다. 처분이 여럿이면 다투는 처분을 하나 이상 지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징계 또는 면직 결정서, 인사발령 통지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처분서가 없는 사안에서는 급여 지급 중단 내역과 출근 저지 사실로 처분의 존재를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처분명을 「해고」·「퇴직」처럼 처분서에 없는 말로 바꾸어 적어 청구취지와 처분서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LAW:사립학교법:58, LAW:사립학교법:66-2 + +#### R-PROV117-5-02 그 처분이 사유로 삼은 구체적 비위사실 또는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징계사유), 제58조 제1항 각 호(면직사유)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대응시켜 그 사유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서가 든 각 사실에 대응하는 반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03, R-PROV117-5-04) — 세 요건 중 하나가 인정되면 무효 판단으로 나아간다 +- **증명 실무**: 처분서의 사유 기재, 징계의결서, 감사 결과 보고서,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무죄판결. 다만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되므로, 사유별 배척만으로 무효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흠결 빈발점**: 사유의 일부만 다투고 나머지 사유를 방치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LAW:사립학교법:58, PREC:2006다33999 + +#### R-PROV117-5-03 그 처분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의결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징계의결의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제58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제66조의2 제5항(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의 교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절차가 어느 조문에 의하여 요구되는지와 그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02, R-PROV117-5-04) +- **증명 실무**: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징계의결 요구서,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 여부, 소명 기회 부여의 통지서 +- **흠결 빈발점**: 훈시적 절차 위반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위반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LAW:사립학교법:58, LAW:사립학교법:66-2 + +#### R-PROV117-5-04 그 처분의 양정이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징계의 종류와 효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6다3399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비위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기여 정도,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한 피고의 종전 양정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과중하다」는 평가어 단독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비위의 경중, 종전 양정례, 참작사유의 존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 **증명 실무**: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 종전 징계 사례, 표창·공적 자료, 피해 회복 자료 +- **흠결 빈발점**: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PREC:2006다33999 + +#### R-PROV117-5-05 피고가 그 처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고,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적는다. 정직·감봉처럼 기간이 이미 지난 처분에서는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법률상 불이익이 된다(대법원 2010다36407).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급여명세서상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내역, 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부인한 문서. 정년이 지났는지는 정관의 정년 규정과 원고의 생년월일로 계산한다 +- **흠결 빈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임금 청구만 남는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확인의 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0다36407, PREC:96다10027, PREC:2018다24914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징계사유의 존재와 절차의 준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117-5-02부터 R-PROV117-5-04까지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 **후행 징계처분에 의한 대체.**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은 대상을 잃는다. 이는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정년 도과와 임용기간 만료.**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당연퇴직사유의 발생.** 형의 확정 등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연퇴직하므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서 다룬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원고가 지위 회복까지 구하면 P5(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의 지위확인 항을 단순병합한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 자체에는 붙지 않는다. 처분으로 미지급되거나 감액된 보수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별도로 구하며, 그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 +### 5.P2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기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중)의 어느 하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표지다. 직위해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06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일, 처분서 원문의 명칭, 적용된 호를 특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의 대기명령이 함께 있으면 그 사실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직위해제 통지서, 인사발령, 대기명령서, 보수 감액 내역 +- **흠결 빈발점**: 직위해제와 후행 징계처분을 하나의 처분으로 묶어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8-2 + +#### R-PROV117-5-07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 제5항(제1호와 제2호·제3호·제4호의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된 호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제2호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라면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없었거나 이미 종료되었음을, 제3호라면 기소가 없었거나 약식명령 청구에 그쳤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징계의결 요구서, 공소장, 수사 개시 통보, 근무성적 평정 자료. 제1호 사유에서는 대기명령과 능력 회복 조치(같은 조 제4항)의 이행 여부가 재량 판단의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사유가 소멸하였는데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같은 조 제2항 위반)을 처분 자체의 무효사유와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8-2 + +#### R-PROV117-5-08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의 후행 징계처분이 없거나, 후행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직위해제로 인하여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직위해제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뒤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후행 징계처분의 유무를 먼저 적고, 있으면 인사규정·보수규정의 어느 조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승진·승급을 제한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특정한다. 인사고과상의 불이익과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후행 징계처분서,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명세서 +- **흠결 빈발점**: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감소를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삼는 경우 — 봉급 감소는 무효확인이 아니라 별도의 금전 청구로 다룬다(대법원 2006다33999).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의 잔존으로 세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8-2, PREC:2006다3399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후행 징계처분의 존재**는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직위해제사유가 실재한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 보수 차액을 구하는 항에 대한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4(보수의 변제)와 6.2.5(중간수입의 상환)를 그대로 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 보수 차액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에서 정규 보수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만으로 구하고,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 +### 5.P3 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재임용 심의 절차를 거쳐 피고가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그 결정과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표지다. + +**이 경로의 법적 토대는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임면권자가 한 재임용 거부의 결정과 통지는 그 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구법 시기의 사안은 적용 법령을 먼저 가른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은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의 기준·절차·구제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 소급효는 해당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대법원 2003다52647). 반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결정 선고 후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장래효만 규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의 법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판례와 배치되므로 단독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기간제교원에게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09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용계약의 근무기간 조항, 임용의 시기와 종기, 직위명을 특정한다. 강사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3항이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범위에 있는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4-01) +- **증명 실무**: 임용계약서, 임용장, 정관의 계약임용 조항,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 +- **흠결 빈발점**: 기간제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과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앞의 것은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54-4, LAW:고등교육법:14-2 + +#### R-PROV117-5-1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정일과 통지일을 각각 적고, 거부된 임용의 대상 기간과 처분서 원문의 명칭을 특정한다.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거부된 사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을 지어내지 않고 통지 또는 거부로 평가되는 행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재임용 거부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통지서와 원고의 재임용 심의 신청서 +- **흠결 빈발점**: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을 재임용 거부와 함께 다투는 경우 — 그 면직은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PREC:2020다282674 + +#### R-PROV117-5-11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할 것).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거부결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의 원칙 위반,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비례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난 평등의 원칙 위반 중 어느 것인지를 지정하고 그 평가근거사실을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12) —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과 배점표, 심사 결과 산출 자료, 같은 시기 다른 교원의 심사 결과, 원고의 업적 자료.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더라도 학생교육·학생지도·교육관계 법령의 준수·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다9009), 평가영역을 통째로 부인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 **흠결 빈발점**: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가 기준의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소극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7다9009, PREC:2007다42433, PREC:2015다254231 + +#### R-PROV117-5-12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정한 사전 통지·심의 신청·거부사유의 구체적 통지·의견진술 기회 부여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통지), 제5항(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재임용 심의 신청), 제6항(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의 결정 통지와 거부사유의 구체적 명시), 제7항 후단(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학교법인이 이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절차적 흠만으로도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항의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항 단위로 특정하고, 그 흠이 권리의 실질적 침해에 이르렀음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거부사유 통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11) +- **증명 실무**: 각 통지서의 발송·수령 일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재, 거부사유 통지서의 기재 내용.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법 시기의 사안에서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보장 등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효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 **흠결 빈발점**: 새로 신청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 거부사유를 전혀 알리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7다42433, PREC:2020다282674, PREC:2007다55057 + +#### R-PROV117-5-13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재임용 거부의 결정 및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 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교원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행정적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거부결정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실을 적는다.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답변 내용, 소청심사 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재임용 거부 통지서 +- **흠결 빈발점**: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에 준하는 심사신청권을 부여한 사안에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대법원 2020다282674) +- **권위 ID**: PREC:2003다52647, PREC:2007다47841, PREC:2007다55057, PREC:2020다28267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심사가 공정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17-5-11·R-PROV117-5-12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의 신청이 없으면 심의 자체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R-PROV117-5-10의 전제를 다투는 부인이다. +- **후행 재임용 심사에 의한 대체.** 거부처분 후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대상 임용기간]에 대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 +**이 경로에서는 임금 그 자체를 구할 수 없다.**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따라서 이 경로에 붙일 수 있는 금전은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뿐이고, 그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별개 사건종류로 간다.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P7(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교원 지위의 확인)로 넘어간다.** + +### 5.P4 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표지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관한 것이고, 준용 과정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의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14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소의 일자, 취소 통지서 원문의 명칭, 취소의 근거로 삼은 기재·누락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용취소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임용 당시 제출한 지원서류 +- **흠결 빈발점**: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의 면직과 이 임용취소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자는 P1(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로 간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5, LAW:교육공무원법:11-5, LAW:사립학교법:58 + +#### R-PROV117-5-15 원고가 학위·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그 기재·누락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또는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는 ① 학위·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였을 것, ② 그 기재·누락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것,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임용취소의 요건으로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요건 중 어느 것이 결여되었는지를 지정한다. 고의를 다투면 착오나 단순 누락의 경위를, 결정적 영향을 다투면 그 항목을 제외하고도 임용기준을 충족한다는 산출을, 심의를 다투면 회의록의 부존재나 심의 절차의 흠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세 사유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임용 지원서와 첨부 서류,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임용 당시의 심사 배점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흠결 빈발점**: 조문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만 주장하고 위 세 요건의 결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교육공무원법:11-5, LAW:사립학교법:53-5, LAW:사립학교법:53-4 + +#### R-PROV117-5-16 피고가 그 임용취소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임용취소를 근거로 원고의 교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취소 통지서, 급여 지급 중단 내역, 출근 저지 사실, 피고의 답변 내용 +- **흠결 빈발점**: 임용취소의 무효확인만 구하고 지위확인 항을 두지 않아 지위 회복의 근거가 주문에 남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고의의 허위 기재가 있었고 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심의를 거쳤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17-5-15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 **임용계약 자체가 원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취소와 별개의 권리장애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고, 지위 회복까지 구하면 P5(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의 지위확인 항을 단순병합한다. 취소 이후 기간의 미지급 보수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구하며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 +### 5.P5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현재 그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실이 표지다. 처분의 무효확인을 매개하지 않고 지위의 존부를 곧바로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P1(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부터 P4(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까지와 구조가 다르다. + +**이 경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얇다.** 원고는 임용된 사실(R-PROV117-4-01)과 임용권자(R-PROV117-4-02), 그리고 다툼의 존재만 주장하면 되고, 지위의 소멸이나 발생 장애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고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사직의 의사표시, 임용기간·임기의 만료는 모두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 간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17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근거로 지위를 부인하는지를 적는다. 급여 지급의 중단, 출근 저지, 후임자 임용, 인사기록상 퇴직 처리처럼 지위 부인이 외부로 드러난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급여 지급 중단 내역, 출근 저지 사실에 관한 진술과 통보문, 후임자 임용 공고, 피고의 답변 내용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지위를 다투지 않는데도 예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 —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어 각하로 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9다29013, PREC:2018다249148 + +#### R-PROV117-5-18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정년 또는 임용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정관으로 정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정한 정년(62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65세)이 정관을 통하여 준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의 조항을 직접 확인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정관의 정년 조항, 원고의 생년월일, 학기말·연도말 퇴직 규정의 유무로 정년일을 산출하여 적는다. 계약임용 교원이면 임용기간의 종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관과 인사규정의 정년 조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임용계약서의 근무기간 조항 +- **흠결 빈발점**: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정년을 정관 확인 없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②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지난 사안에서 확인의 항을 유지하는 경우 — 이 국면에서는 보수 청구로의 소변경을 검토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PREC:96다10027, LAW:교육공무원법:4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는 피고의 항변이 승패를 가른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임용계약의 무효),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사직의 의사표시)·6.2.2(당연퇴직사유의 발생)·6.2.3(임용기간·임기의 만료)이 모두 이 경로를 겨냥한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로 적고 학과·전공은 덧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 붙지 않으며,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구한다. + +### 5.P6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임용된 학교의 장이고, ① 그 임기가 남아 있는데 피고가 지위를 부인하거나, ② 임기가 만료된 뒤 정관·인사규정이 정한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표지다. + +**학교의 장의 임기 만료는 교원 신분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고,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그러므로 **정관과 인사규정의 조항 확인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19 원고가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고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한 그 임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제3항(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고,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용일, 임기의 시기와 종기, 중임 여부를 정관 조항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4-01). 택일 요건(R-PROV117-5-20) —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 요건으로, 만료되었으면 R-PROV117-5-20으로 간다 +- **증명 실무**: 임용장, 정관의 임기 조항, 이사회 회의록, 관할청 보고 자료 +- **흠결 빈발점**: 중임 제한을 확인하지 않아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PREC:94다4288 + +#### R-PROV117-5-20 피고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이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을 다시 임용하거나 교원·원로교사로 임용할 의무를 정하고 있거나 그 임용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4다4288의 반대해석. 정관상 원로교사 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임용 거부 통보는 그 교장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과 같은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 또는 인사규정의 조항 번호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조항이 의무를 지우는지 신청권을 부여하는지를 지정한다. 원고가 그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일과 신청서의 내용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19) +- **증명 실무**: 정관과 인사규정 전문, 원로교사 임용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과 의결 결과 통보서, 같은 학교의 종전 재임명 사례 +- **흠결 빈발점**: ① 대법원 2022두43405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민사 주문으로 그대로 옮기는 경우 — 당사자·권리·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아무 규정도 없는데 관행만으로 재임명 의무를 주장하는 경우 — 대법원 94다4288에 따라 학교의 장 지위확인과 교원 지위확인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PREC:94다4288, PREC:2022두43405, PREC:2020다282674 + +#### R-PROV117-5-21 피고가 원고의 학교의 장 지위 또는 위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후임 학교의 장을 임용하였거나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후임 임용 공고와 인사발령, 이사회의 거부 의결 결과 통보서, 피고의 답변 내용 +- **흠결 빈발점**: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 —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흠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49148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관에 재임명 의무나 교원 임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R-PROV117-5-20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다. +-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였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서 다룬다. +- **원로교사 임용의 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임기가 남아 있으면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단독 구성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쓰이는 유일한 국면이 여기다.** 학교의 장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하고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하는 병합은 정관·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로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붙인다. 대법원 94다4288에 따라 그 근거가 없으면 예비적 청구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거 없이 예비적 항을 붙이면 두 항이 함께 기각된다. 이 국면에서만 §1.2(경로 관계)가 정한 단순병합의 예외가 발생한다. + +임기 만료 후 임용 거부를 다투면 주문은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 붙지 않고, 임기 만료 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가 있으면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구한다. + +### 5.P7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교원 지위의 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P3(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의 요건이 충족되고, 그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사실이 표지다.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밖에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학교법인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이나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22 피고의 정관·인사규정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다52647(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 대법원 2007다4784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강제조항이면 조항 번호와 문언을, 반복 갱신이면 갱신의 횟수와 각 갱신의 시기·경위·심사의 실질을 적는다. 「관행상 대부분 재임용되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의 임용계약이 실제로 반복 갱신된 이력이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갱신 횟수, 갱신 시 심사의 형식성, 강제조항의 문언, 같은 학교 다른 교원의 갱신 이력) +- **증명 실무**: 정관과 인사규정 전문, 역대 임용계약서, 갱신 통보서,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 +- **흠결 빈발점**: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곧바로 교원 신분이 존속한다고 구성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가 무효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한다 +- **권위 ID**: PREC:2003다52647, PREC:2007다47841, LAW:사립학교법:53-2 + +#### R-PROV117-5-23 재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임용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고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거부된 임용의 대상 기간과 그 종기, 정년일을 적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재임용 거부 통지서의 대상 기간 기재, 정관의 정년 조항, 원고의 생년월일 +- **흠결 빈발점**: 재임용되었을 경우의 임용기간이 이미 지난 사안에서 지위확인 항을 유지하는 경우 —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보수 청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96다1002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17-5-22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 **임용기간의 만료**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서 다룬다. +-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통보도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뿐 거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부인으로서 그 실질을 심사한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P3(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의 무효확인 항에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를 단순병합한 형태다. **이 경로에서는 P3과 달리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 교원 신분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그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 +### 5.P8 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무효인 인사행위 때문에 임용관계가 존속함에도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감액되어 지급된 사실이 표지다.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교수가 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휴직처분과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학교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감액 보수 차액도 같은 구조다.** 강등은 3개월간 보수의 전액을, 정직은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은 정관·보수규정에서 확인한다. 그 처분이 무효이면 감액된 부분이 미지급 보수가 된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7-5-24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임용관계의 존속 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카25277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인 인사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취업이 거부된 기간을 특정한다. 원고가 그 기간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5-01, R-PROV117-5-06, R-PROV117-5-14) — 어느 인사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대응 요건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처분서, 출근 저지 통보, 강의 배정 제외 자료, 복직 요구 문서. 외국인 교원 사안에서는 체류에 필요한 학교법인의 협력의무 위반이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90다카25277) +- **흠결 빈발점**: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임금 그 자체를 구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므로 임금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52647).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8, PREC:90다카25277, PREC:2003다52647 + +#### R-PROV117-5-25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보수의 항목과 금액이 정관·보수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급여 등 계약조건). 대학의 자율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학교법인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을 통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과 승급일, 기본급과 정기수당의 항목, 성과급의 확정 조건, 지급기일, 기간별 기지급액을 배열로 제시한다. **처분 당시의 월액에 월수를 곱하는 단일 산식을 쓰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이 어긋나는 구간은 각 기간의 보수 규정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대법원 90다카25277)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수규정과 호봉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성과급 지급 기준과 평가 결과. 성과급적 연봉제 아래에서는 보수규정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만 청구액에 넣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정관·보수규정의 평가항목이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 감액분 전액을 구하는 경우 — 그 항목과 기준이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야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8다207854). ② 일할 계산이 필요한 최초·최종 월의 계산 방식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61, PREC:2018다207854, PREC:90다카25277 + +#### R-PROV117-5-26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가 전제하는 이행기의 도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이면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이 지급기일이고,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급기일이다(같은 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별로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각 원금과 대응시킨다. 지급기일이 보수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 조항을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수규정의 지급기일 조항,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 **흠결 빈발점**: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송달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붙이는 경우 —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이 기산점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LAW:민법:387 + +#### R-PROV117-5-27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보수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의 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계속하여 존속할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종기를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로 특정하고, 피고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지위 부인 문서, 복직 요구에 대한 회신, 정관의 정년 조항 +- **흠결 빈발점**: **장래의 퇴직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그 청구는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다카25277). 퇴직일과 산정 기초가 확정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90다카25277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수의 변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4에서 다룬다. +- **중간수입의 상환**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서 다룬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 공제를 구한다(대법원 90다카25277).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서 다룬다. +- **회생·파산절차의 개시**는 청구의 상대방과 절차를 바꾸는 사유이므로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확정 금액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정기금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각각 별항으로 나누고 두 구간이 겹치지 않게 한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쓴다. **장래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붙이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4-01 | +| 피고는 이 학교의 설치·경영 주체가 아니어서 임용권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4-02 | +| 처분서가 든 징계사유가 실재하고 징계절차를 지켰으며 양정도 적정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02, R-PROV117-5-03, R-PROV117-5-04 | +| 직위해제사유가 실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07 |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심사가 공정하였으며 사전절차도 지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11, R-PROV117-5-12 | +| 원고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10 | +| 임용 서류의 허위 기재가 고의였고 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15 | +| 정관·인사규정에 재임명 의무나 심사신청권을 정한 규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20 | +| 재임용 강제조항도 없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22 | +| 원고가 그 기간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24 | +| 임용계약이 자격 미달·정관 위반·강행법규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7-4-01 | +|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임용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4-01 | +| 원고에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가 생겨 당연퇴직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4-01 | +| 임용기간 또는 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4-01, R-PROV117-5-19 | +| 그 기간의 보수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5-26 | +| 원고가 그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5-25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7-5-25, R-PROV117-5-26 | +| 원고가 오랫동안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제 와서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7-5-05, R-PROV117-5-17 | +| 정년 도과·임기 만료·후행 처분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7-5-05, R-PROV117-5-08, R-PROV117-5-13, R-PROV117-5-16, R-PROV117-5-18, R-PROV117-5-21, R-PROV117-5-23 |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7-5-26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징계사유가 있다」·「재임용 거부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효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곧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성격.**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도 같다. 다만 앞의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 6.2.6에 블록으로 전개하고,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뒤의 것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으로 흡수되므로 블록을 두지 않는다. + +**6.2.6의 배치에 관한 유보.** 아래 6.2.6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이고 실체법상의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골격이 정한 다섯 항 가운데 소송요건의 소멸을 담을 전용 항이 없기 때문이며,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위 표가 정한다. 이 유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임용계약의 원시적 무효 +- **대상요건**: R-PROV11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임용 당시 사립학교법 제52조가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또는 ② 임용이 정관이 정한 절차(학교의 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③ 임용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절차의 흠이 있더라도 임용의 외관이 형성되고 상당 기간 교원으로서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 피고가 그 흠을 알면서 임용을 유지하여 온 사정 +- **재재항변**: 그 사정이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2, LAW:사립학교법:53-2, PREC:2018다207854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임용관계의 종료 +- **대상요건**: R-PROV11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10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한 권고사직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원고가 사직의 이익을 수령하여 추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6, LAW:민법:107, LAW:민법:110 + +#### 6.2.2 당연퇴직사유의 발생 +- **대상요건**: R-PROV117-4-01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사실, 또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7조 제2항이 지정하는 사기의 죄 또는 그 상습범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② 그 사유가 발생한 일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한정(같은 항 단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특정 결격사유 호에 관하여 수뢰 관련 죄 및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좁힌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당연퇴직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시 다툴 사유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일까지의 미지급 보수 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한다. 당연퇴직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져도 그 발생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는 국면이 남기 때문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7, LAW:교육공무원법:10-4 + +**형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별 조문번호는 본문에 옮기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인용하는 범위에서만 그 내용을 서술하였고, 두 법률의 해당 조문 자체는 이 문서의 권위 레지스트리에 등재하지 않았다. + +**당연퇴직 통보 자체의 무효확인을 병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생기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위확인을 본류로 삼고 이 점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6.2.3 임용기간 또는 임기의 만료 +- **대상요건**: R-PROV117-4-01, R-PROV117-5-1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임용기간 또는 임기의 종기가 도래한 사실 ② 정관·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지도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R-PROV117-5-22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학교의 장 사안에서는 정관이 재임명 의무나 교원 임용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R-PROV117-5-20) +- **재재항변**: 그 조항이 임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만 정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지위확인 항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54-4, PREC:94다4288, PREC:2003다52647, PREC:2007다47841 + +#### 6.2.4 보수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117-5-2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기간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 ② 지급의 일자와 금액 ③ 그 지급이 원고가 구하는 각 월의 보수에 대응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지급액이 감액된 보수에 지나지 않아 차액이 남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16-721, LAW:사립학교법:61 + +#### 6.2.5 중간수입의 상환 +- **대상요건**: R-PROV117-5-2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② 그 이익의 기간별 금액 ③ 그 기간이 보수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이익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한도 안에 있어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보수 지급 대상 기간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피고 주장액과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 +**공제의 방법.** 해고기간 중의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할 때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실제 지급액의 공제(6.2.4)와 중간수입의 공제(6.2.5)를 하나로 섞지 않는다.** + +#### 6.2.6 확인의 이익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17-5-05, R-PROV117-5-08, R-PROV117-5-13, R-PROV117-5-16, R-PROV117-5-18, R-PROV117-5-21, R-PROV117-5-23 +- **요건사실**: 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정년이 이미 지난 사실, 또는 ②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의 후행 징계처분이 있고 인사규정 등에 의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③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으로 대체된 사실, 또는 ④ 다투는 대상이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⑤ 후행 재임용·승진임용 심사가 다시 이루어져 그 결과가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정직·감봉의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는 사실.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에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재재항변**: 그 불이익이 인사고과와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의 항을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정형적 대응이다. 심리 도중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권위 ID**: PREC:96다10027, PREC:2006다33999, PREC:2020다282674, PREC:2010다36407, PREC:2018다249148, PREC:95재다199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보수채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조건으로 붙지 않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롯한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확인의 항에는 이행기의 유예를 관념할 수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확인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채권뿐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월 보수·수당)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일 |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지급기일 | +|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 | + +**중단과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를 함께 본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정지는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따로 기산한다.** 각 월의 보수 원금은 그 지급기일부터,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 +#### 6.4.1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17-5-25, R-PROV117-5-26 +- **요건사실**: ①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 제기·최고·압류·가압류·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제178조), 시효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근로기준법:49 + +**교원소청심사의 청구는 민사 보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소청심사는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에 대응하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소청 절차의 계속만으로 시효 진행이 멈춘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소청 청구서에 담긴 보수 지급 요구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117-5-05, R-PROV117-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처분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후임자 임용, 조직 개편, 퇴직금 수령 등) ③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동안 소청심사·진정 등으로 계속 다투어 왔다는 사실, 처분이 무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 **재재항변**: 그 다툼이 권리 행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1다30118, LAW:민법:2 + +**실효의 원칙은 고정된 기간이 아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쌍방의 사정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이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제척기간처럼 연 단위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7-4-01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 +| R-PROV117-4-02 | 피고가 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1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2 | 그 처분이 사유로 삼은 구체적 비위사실 또는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3 | 그 처분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의결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4 | 그 처분의 양정이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5 | 피고가 그 처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고,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5.1 | +| R-PROV117-5-06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7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8 |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의 후행 징계처분이 없거나, 후행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직위해제로 인하여 현존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09 |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0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1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2 |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정한 사전 통지·심의 신청·거부사유의 구체적 통지·의견진술 기회 부여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3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재임용 거부의 결정 및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14 |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5 | 원고가 학위·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그 기재·누락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또는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6 | 피고가 그 임용취소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17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7-5-18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정년 또는 임용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19 | 원고가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고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한 그 임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117-5-20 | 피고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이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을 다시 임용하거나 교원·원로교사로 임용할 의무를 정하고 있거나 그 임용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21 | 피고가 원고의 학교의 장 지위 또는 위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22 | 피고의 정관·인사규정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23 | 재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임용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고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24 |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임용관계의 존속 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25 |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보수의 항목과 금액이 정관·보수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6.4.1 | +| R-PROV117-5-26 |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4.1 | +| R-PROV117-5-27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보수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의 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계속하여 존속할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7-4-01 |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 임용 당시 인사담당자 | 정관·학칙·인사규정 사본 | 임용계약서의 근무기간 조항이 없으면 임용 형태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17-4-0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인가서, 정관 | 법인 사무국 담당자 |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설립·경영자 변경 여부) | 등기명칭과 학교명이 다르므로 둘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 +| R-PROV117-5-01 | 징계·면직 결정서, 인사발령,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서 | 징계위원회 위원 | 급여 지급 중단 내역 | 처분서가 없으면 처분의 존재를 간접사실로 세워야 한다 | +| R-PROV117-5-02 | 처분서의 사유 기재, 감사 결과 보고서, 불기소결정서·무죄판결 | 사건 관련자 |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 사유 일부가 인정되면 나머지만으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 +| R-PROV117-5-03 |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의결서, 징계의결 요구서, 소명기회 통지서 | 징계위원회 간사 |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훈시적 절차 위반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R-PROV117-5-04 |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 종전 징계 사례, 표창·공적 자료 | 동료 교원 | 같은 유형 비위의 처리 결과에 관한 사실조회 |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 | +| R-PROV117-5-05 | 급여명세서, 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정관의 정년 조항 | — | 원고의 생년월일 자료 |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서지 않는다 | +| R-PROV117-5-06 | 직위해제 통지서, 대기명령서 | — | 보수 감액 내역 | — | +| R-PROV117-5-07 | 징계의결 요구서, 공소장, 수사 개시 통보, 근무성적 평정 자료 | 인사담당자 |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 적용된 호에 대응하는 사실만 다투어야 한다 | +| R-PROV117-5-08 | 인사규정·보수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후행 징계처분서 | — | — | 봉급 감소는 별도의 금전 청구로 다룬다 | +| R-PROV117-5-09 | 임용계약서, 정관의 계약임용 조항 | — | — | — | +| R-PROV117-5-10 | 재임용 거부 통지서, 만료 4개월 전 통지서, 재임용 심의 신청서 | 교원인사위원회 간사 |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르면 둘을 모두 특정한다 | +| R-PROV117-5-11 |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과 배점표, 심사 결과 산출 자료, 원고의 업적 자료 | 심사위원 | 같은 시기 다른 교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R-PROV117-5-12 | 각 통지서의 발송·수령 자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거부사유 통지서 | 인사담당자 | 우편 발송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구법 시기 사안은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 흠결이 필요하다 | +| R-PROV117-5-13 | 피고의 답변서, 소청 절차의 피고 답변 | — | — | — | +| R-PROV117-5-14 | 임용취소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위원회 위원 | — | — | +| R-PROV117-5-15 | 임용 지원서와 첨부 서류, 학위·경력 증명서, 임용 심사 배점표 | 심사위원 | 학위수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세 요건 중 하나의 결여만 주장하면 족하다 | +| R-PROV117-5-16 | 취소 통지서, 급여 지급 중단 내역 | — | — | — | +| R-PROV117-5-17 | 급여 지급 중단 내역, 후임자 임용 공고, 피고의 답변서 | — | — |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R-PROV117-5-18 | 정관·인사규정의 정년 조항, 가족관계증명서 | — | — |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을 정관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 R-PROV117-5-19 | 임용장, 정관의 임기 조항,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서기 | 관할청 보고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중임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 +| R-PROV117-5-20 | 정관·인사규정 전문, 원로교사 임용 신청서, 이사회 의결 결과 통보서 | 이사회 서기 | 같은 학교의 종전 재임명 사례 | 관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정의 문언이 필요하다 | +| R-PROV117-5-21 | 후임 임용 공고와 인사발령, 거부 의결 통보서 | — | — | — | +| R-PROV117-5-22 | 정관·인사규정 전문, 역대 임용계약서, 갱신 통보서 | 동료 교원 | — | 다른 교원의 갱신 관행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갱신 이력이어야 한다 | +| R-PROV117-5-23 | 재임용 거부 통지서의 대상 기간, 정관의 정년 조항 | — | — | — | +| R-PROV117-5-24 | 처분서, 출근 저지 통보, 강의 배정 제외 자료, 복직 요구 문서 | 동료 교원 | 강의시간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노무 제공 의사가 없었으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17-5-25 | 보수규정·호봉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성과급 지급 기준 | 급여담당자 |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 성과급의 변동 부분은 확정 가능한 금액만 넣는다 | +| R-PROV117-5-26 | 보수규정의 지급기일 조항, 급여 이체 내역 | —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 | +| R-PROV117-5-27 | 피고의 지위 부인 문서, 복직 요구에 대한 회신, 정관의 정년 조항 | — | — | 퇴직일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장래 퇴직금은 구할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갑 제2호증 정관 +3. 갑 제3호증 인사규정(교원인사관리규정) +4. 갑 제4호증 보수규정과 호봉표 +5. 갑 제5호증 임용장 또는 임용계약서(연도별로 가지번호) +6. 갑 제6호증 다투는 처분의 통지서 또는 결정서 +7. 갑 제7호증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8. 갑 제8호증 재임용 심의 관련 각 통지서(만료 4개월 전 통지, 심의 신청, 거부 통지) +9. 갑 제9호증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 내역(월별 가지번호) +10. 갑 제10호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있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원고의 업적 자료와 표창·공적 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재임용 심사 배점표와 산출 자료, 같은 시기 다른 교원의 심사 결과는 모두 피고가 보유한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구조에서 이 명령이 사실상 승패를 가른다. +- **사실조회.** 관할청에 대한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여부, 학위수여기관에 대한 학위 진위, 검찰청에 대한 기소 여부. +- **감정.** 성과급적 연봉제 아래에서 보수액의 산정이 다투어지면 보수규정 적용에 관한 감정을 검토한다. +- **증거보전.** 회의록의 폐기가 우려되는 사안에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심사기준과 산출 자료를 모두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한 뒤에야 평가근거사실을 세울 수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서 쓸 자리가 좁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확인의 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액도 보수규정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을 책임 발생이나 인과관계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성과급의 확정 곤란.** 성과급적 연봉제 아래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성과급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보수규정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만 청구액에 넣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확인의 항(P1부터 P7까지) | 이행의 항(P8) | +|---|---|---| +| 효력의 객체 | 다투어진 인사행위의 무효 여부, 또는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교원·학교의 장 지위의 존부가 확정된다. 임용관계 자체를 형성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 그 기간의 보수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확정되고 급부가 명하여진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후임자로 임용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급효를 관념하지 않는다 | 변론종결 당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무효 여부 또는 지위의 존부에 미친다.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문에 표시된 금액과 기간에 미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권원의 성질이 없으므로 복직을 강제할 수 없다. 피고가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면 보수 청구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 있다. 금전집행 | + +**「확인판결 = 지위 회복」이라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지위의 존부를 확정할 뿐이고, 실제 복직·강의 배정·보수 지급은 피고의 이행에 달려 있다.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보수를 다시 구하는 것이 실효적 대응이다. +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의 효력 범위에 유의한다.** 그 판결은 거부결정과 통지가 무효임을 확정할 뿐,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나 재임용 절차의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학교법인이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의 효력 관계.**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그러나 그것은 행정법상의 기속력이므로 이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층위가 다르다. 둘이 어긋나는 결론을 낼 수 있고, 그 조정은 각 절차에서 따로 이루어진다. + +### 9.2 보전처분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교원 지위 보전 가처분과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전형이다.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확인 대상인 지위 또는 인사행위의 무효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지위 부인 상태를 방치하면 생기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다. 본안이 확인의 소여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다. +- **임금 지급 가처분.** 보수 미지급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안에서 본안 판결 전 일부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검토한다. 피보전권리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채권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독자 요건이 더해진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기면 보전의 필요성 부분이 비어 신청이 기각된다. +- **가처분과 임기의 관계에 주의한다.**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어도 그것으로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으로 임시로 근무하는 기간이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다. + +### 9.3 집행방법 + +- **확인의 항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복직을 명하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 **P8의 금전 지급 항은 금전집행에 의한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지급의 항 번호만 낱개로 지정하고, 확인의 항과 장래이행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같은 법 제475조). 그 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과 제473조가 정한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채권이 그 범위에 들어가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교원의 보수채권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확인의 소의 수계·중단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을 완결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단순병합이 기본이다.** 처분·거부의 무효확인, 지위확인, 보수 지급의 순서로 항 번호를 매긴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학교의 장 사안에서만 쓴다(§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이중회복의 통제 세 가지.** + 1.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감액 처분 기간에는 정규 보수에서 실제 지급액을 뺀 차액만 넣는다. + 2.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재임용 거부 사안에서 거부 무효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두지 않는다.** 그 국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이지 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3. **보수 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기간에 겹쳐 두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므로(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같은 기간에 보수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소변경의 정형.**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항을 보수 청구로 바꾸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정형적 소변경이다. 법원은 심리 도중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8다249148).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국면은 없다.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되어 승계가 다투어지면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하고,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로 나눈다. 복수 원고가 같은 처분을 다투면 통상공동소송이다. +- **반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가 실무에 나타난다. 임용이 원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의 6.1.1)과 짝을 이루므로, 그 항변이 배척되면 반소도 함께 배척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학교의 특정.** 피고가 학교법인인지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를 밝히고 등기상 명칭 또는 성명으로 적는다.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가된 정식 명칭을 함께 적는다(R-PROV117-4-02). +2. **임용의 경위.** 임용일, 직위,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기간의 정함 없는 임용 / 계약임용 / 학교의 장의 임기 / 기간제)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117-4-01). +3. **다투는 인사행위와 무효사유.** 그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징계·면직이면 처분의 존재 → 무효사유, 재임용 거부이면 계약임용 → 심의 절차의 경과 → 거부 결정과 통지 → 실체적·절차적 하자의 순서다. +4. **보수를 병합하면 그 산정.** 기간별 보수액의 배열, 기지급액, 중간수입의 유무, 각 지급기일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점과 이율을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실무상 이 항을 앞세우는 편이 낫다. 정년일과 임용기간의 종기, 잔존 법률상 불이익, 심사신청권의 근거 조항을 적는다. 소청 절차의 경위는 전치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짧게 적는다. + +**소송요건을 서두에 두지 않되 확인의 이익만은 예외로 다룬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본안 전에 사건을 끝내는 제1 관문이므로 청구원인의 마지막에 독립한 항으로 반드시 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부인을 먼저 쓴다.** 징계사유의 실재, 절차의 준수,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심사의 공정성은 모두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항변과 별도 항으로 배치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2. **직권 참작사유를 그 다음에 쓴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정년 도과, 후행 처분에 의한 대체,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본안 전 항변」이라는 제목 아래 두고 증명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3. **항변을 성질별로 쓴다.** 권리장애(임용계약의 무효) → 권리멸각(사직, 당연퇴직, 임용기간 만료, 변제, 중간수입)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배치한다. +4. **금전 항에 대한 다툼은 별도 항으로.** 보수액의 산정, 기지급액, 중간수입의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한도,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을 항목별로 다툰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 | +| 피고를 학교 자체나 이사장 개인으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당사자능력 또는 피고적격의 흠) | +| 확인의 이익의 흠결·소멸(정년 도과, 후행 처분에 의한 대체,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그 부분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 +| R-PROV117-4-01 또는 R-PROV117-4-02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무효사유(R-PROV117-5-02부터 R-PROV117-5-04까지, R-PROV117-5-11, R-PROV117-5-12, R-PROV117-5-15)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임용기간 만료·당연퇴직·사직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경우 | 그 부분 청구기각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무효사유를 뒤늦게 드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이를 참조만 하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가 가리키는 절은 그 문서의 제3절(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8절(금전 계산 규칙), 제10절(Leaf와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이다. + +이 문서가 그 카탈로그에 대응시키는 축은 다음 셋이다. 첫째, 다투는 대상이 인사행위인지 지위인지(P1부터 P4까지 대 P5부터 P7까지). 둘째, 지위 회복까지 구하는지 처분의 효력만 제거하는지. 셋째, 금전 항을 병합하는지와 기발생 구간·장래 구간·근로기준법 구간 중 어느 것인지. 세 축의 값이 정해지면 그 문서의 매트릭스에서 문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 +주문에 넣을 변수는 처분일, 처분명,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학교명, 직위명, 금액, 기산일, 시기, 종기, 지급기일, 월 보수액이다. 이 값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남긴 조건부 초안을 내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권리의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다만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은 이행의 소이고 그 사실을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여덟 경로를 세우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으로 정하였다. 학교의 장 사안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예외로 기록하였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임용 사실과 임용권자 두 개가 여덟 경로 전부에 걸린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2개, §5에 27개를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와 소송요건 둘로 갈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징계사유의 실재,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심사의 공정성은 모두 부인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이 소를 제기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을 두고 네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2.2의 셀과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확인의 항과 이행의 항을 나누어 다섯 축을 각각 적었고,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전부 등재하였고, 대법원 96다7069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을 「모든 경로 공통」으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P8은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R-PROV117-5-04, R-PROV117-5-11)과 특별한 사정(R-PROV117-5-22)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있다」·「재임용 거부의 사유가 있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형성의 소는 없고,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원고가 자기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형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지위의 소멸·장애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3분 값을 남겼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보수액 산정에도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회의록과 산출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3(권리저지 항변)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모았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다만 인접 leaf와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명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없음`은 조문을 확인한 결과이지 우회가 아니다. 그 확인 경위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6.0의 표에 「직권 참작사유」 행을 그대로 두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행정 트랙의 요건을 민사 청구원인으로 옮기면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교원소청심사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 절차다.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을 이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면 §0의 `filing_deadline`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함께 무너진다. +- **국·공립 교원의 판례를 사립학교 교원의 민사 요건으로 옮기면 당사자와 소의 종류가 어긋난다.** 임용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법리(대법원 2000두7735 전원합의체)는 국·공립대학의 사안이다. +-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임금 그 자체를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이지 임금이 아니다. +-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학교의 장의 지위 회복을 구하면 두 지위가 함께 무너진다.** 정관에 재임명 의무나 교원 임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으면 임기 만료로 교장 신분이 종료되고 교원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 **정년일을 계산하지 않고 확인의 항을 유지하면 그 항이 각하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났으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위해제와 후행 징계처분을 하나로 묶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후행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는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처분을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항이 각하된다.** 그 면직은 인사명령에 불과하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면 청구가 기각된다.**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의 요약을 그대로 판시로 옮기면 인용이 어긋난다.** 각주의 서술에는 저자의 평가가 섞이므로 전문의 판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판례와 최근 판례의 관계에 관한 평가는 확정 명제로 옮기지 않는다. +- **실제 지급액의 공제와 중간수입의 공제를 하나로 섞으면 금액이 틀린다.** 앞의 것은 변제이고 뒤의 것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이익 상환이며, 뒤의 것에는 휴업수당 한도와 기간 대응이라는 제한이 걸린다. +- **장래 퇴직금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제교원에게 징계·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근거 조문이 없다.** 기간제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강사·겸임교원등에게 사립학교법 조항을 일률 적용하면 준용 범위를 넘는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와 제17조 제2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준용된다. +- **장래이행분에 특례이율이나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 | 확인한 조문 | 시행일 | 경과규정 | URL | +|---|---|---|---|---|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 제2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4조의4,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6조의2 | 2026. 5. 12. |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 2026. 2. 19.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 |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 2026. 8. 11.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 제19조 | 2026. 8. 20.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 +|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 제20조 | 2026. 5. 19.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008호) | 제10조의4, 제11조의5, 제47조 | 2026. 2. 15. | 제11조의5는 2025. 3. 18. 신설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 2026. 8. 20. | 제37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임금)와 제2항은 현행 판본의 내용이다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 제17조(연 100분의 20), 제18조(적용제외 사유) | 2025. 10. 23. | 제17조·제18조는 2025. 4. 8. 개정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 2026. 6. 2.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전문(연 100분의 12) | 2019. 6. 1. |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2조, 제107조, 제110조, 제163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538조 | 2026. 3. 17.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2025. 7. 12.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 | 제18조의2 | 2023. 10. 19.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type=HTML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179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제473조, 제475조 | 2026. 3. 1.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적용 범위)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2누13707 | 1993. 2. 12.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다 | §1.0, §1.4, §3.2 | 유효 | 예 | +| 94다4288 | 1994. 5. 13. | 정관에 재임명 의무 규정이 없으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장은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고,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 규정이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으면 교원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한다 | R-PROV117-5-19, R-PROV117-5-20, 6.2.3 | 유효 | 예 |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 2000. 5. 18.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이 무효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다수의견). 아울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는 일반론을 설시하였다 | §3.2, 6.2.6 | 유효(구 사립학교법 사안) | 예 | +| 94다4332 | 1995. 4. 7. | 95재다199의 재심대상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고 임용기간 만료 전의 직위해제·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 §3.2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심 대상이 되었다 | 아니오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확인 | +| 91다12820 | 1991. 7. 23. | 부교수가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하였다 | §3.2 | 94다4332가 그 의견을 변경하였다는 것이 95재다199 다수의견의 판단이다 | 아니오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확인 | +| 96다7069 | 1997. 6. 27.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5.P3.1 |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판례와 배치되므로 단독 인용을 금지한다 | 예 | +| 96다10027 | 1996. 10. 11.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났다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7-5-18, R-PROV117-5-23, 6.2.6 | 유효 | 예 | +| 2001다21991 | 2001. 6. 29. | 학교는 법인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 R-PROV117-4-02, §3.1 | 유효(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관한 사안) | 예 | +| 2003다52647 | 2006. 3. 9.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한다. 임금 그 자체는 구할 수 없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 | R-PROV117-5-13, R-PROV117-5-22, R-PROV117-5-24, §5.P3.4 | 유효 | 예 | +| 2006다33999 | 2007. 12. 28. |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하고,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 | R-PROV117-5-02, R-PROV117-5-04, R-PROV117-5-08, 6.2.6 | 유효 | 예 | +| 2007다9009 | 2008. 2. 1.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 장래효만 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R-PROV117-5-11, §5.P3.1, §6.0 | 유효 | 예 | +| 2007다42433 | 2010. 7. 29.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이면 절차적 흠만으로도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R-PROV117-5-11, R-PROV117-5-12 | 유효 | 예 | +| 2007다47841 | 2010. 9. 30. |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없고,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이나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R-PROV117-5-13, R-PROV117-5-22, §2.3, §9.1 | 유효 | 예 | +| 2007다55057 | 2010. 1. 14.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의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개정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효력이 부정된다 | R-PROV117-5-12, R-PROV117-5-13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직기간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징계처분은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 R-PROV117-5-05, §3.2, 6.2.6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교수가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처분이 무효이고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장래이행 판결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계속 존재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일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장래 퇴직금 청구는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17-5-24, R-PROV117-5-25, R-PROV117-5-27, 6.2.5 | 유효 | 예 | +| 2015다254231 | 2021. 2. 10. | 재임용 거부결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요하고,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다 | §1.4, §9.4 | 유효 | 예 | +| 2018다207854 | 2018. 11. 29.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 대학의 자율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평가항목과 기준은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야 무효가 된다 | R-PROV117-4-01, R-PROV117-5-25, 6.1.1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 R-PROV117-5-21, §2.1, §9.2, 6.2.6 | 유효 | 예 | +| 2019다29013 | 2024. 3. 12. |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 R-PROV117-5-17 | 유효 | 예 | +| 2020다282674 | 2023. 12. 14. |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거부사유 통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다 | R-PROV117-5-10, R-PROV117-5-12, R-PROV117-5-13, R-PROV117-5-20, 6.2.6 | 유효 | 예 | +| 91다30118 | 1992. 1. 21. | 실효의 원칙의 요건.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6.5.1 | 유효 | 예 | +| 2000두7735 (전원합의체) | 2004. 4. 22. | 국·공립대학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게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1.4, §11.3 | 유효(행정사건) | 예 | +| 2021두49772 | 2024. 6. 17. | 재임용 심사를 거친 뒤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재임용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 그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5.P7.3 | 유효(행정사건. 민사 확인 대상 판정의 참고) | 예 | +| 2022두43405 | 2024. 9. 12. | 정관에서 정한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한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임용 거부 통보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심사 사항이 논의되지 않고 사유의 근거나 자료 제출 기회가 없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R-PROV117-5-20 | 유효(행정사건. 민사 주문으로 옮길 때 당사자·권리·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예 | + +판례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의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경로로 확인하였다. 판례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92누13707=124394, 94다4288=200225, 95재다199=229451, 96다7069=196585, 96다10027=197286, 2001다21991=191505, 2003다52647=216119, 2006다33999=69168, 2007다9009=126150, 2007다42433=145480, 2007다47841=147512, 2007다55057=227891, 2010다36407=146590, 90다카25277=108854, 2015다254231=213723, 2018다207854=204265, 2018다249148=211789, 2019다29013=239895, 2020다282674=238917, 91다30118=203630, 2000두7735=126172, 2021두49772=242109, 2022두43405=241597.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사건명 | 결정유형·주문 | 효력범위·구제한계 | fulltext_verified | +|---|---|---|---|---|---| +| 2005헌가7 | 2006. 2. 23.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 위헌.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이며, 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한 구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학교법인도 소청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서의 §1.0(재판모델 분류)이 전제하는 사법관계 명제의 근거다 | 예 | +| 2000헌바26 | 2003. 2. 27.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기준·사유, 진술 기회, 사전통지, 불복절차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소급효는 해당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대법원 2003다52647). 그 밖의 사건에는 장래효만 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9009) | 예 |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로 실측하였다(표시 60·61·62·99·100·132·133·506·507·716·717·1279·1280의 열세 쪽에서 일관).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 일반론과 판례 광맥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임용계약·갱신 합의·정관·인사규정의 해석이 다투어질 때의 보충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3 | 인사행위 통지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다투어질 때의 보충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임기·종료조건의 도래에 따른 법률행위 종료 효과의 보충 | +| 라) 이행기한 | 132~139 | R-PROV117-5-26의 지급기일 도래와 지체책임 기산일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R-PROV117-5-27의 장래이행 요건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6 | +| 2) 요건사실 — 가) 변제사실 | 716~721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변제 항변의 증명책임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837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의 재항변·재재항변 층위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 | + +**제13판에 교원의 임용·재임용 전용 목이 없다.** 민법상 법인 임원·구성원의 지위나 위임·도급 보수의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교원의 실체 요건은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의 조문과 판례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의 현행성·시행일·부칙과 조문 본문,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문 | +| http://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 경로 |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서비스 | 헌재 결정의 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과 결정 전문 | + +### 12.6 학설 + +- **당연퇴직 통보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생기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실무 해설에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과거 판례의 사실상 변경 여부.** 제13판의 각주는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여 대법원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저자의 평가를 담고 있으나, 같은 각주가 상반된 판시로 대법원 2019다29013을 함께 들고 있다. 판례 변경은 판결 자신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이 평가를 확정 명제로 옮기지 않았고, 본문에는 두 계열을 사안의 적용 법령과 다투는 대상으로 나누어 적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을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견해.**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문만을 근거로 하고 사건별로 범위와 기간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원용한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gpt 계열 1건만 실재한다 | +| 2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 | UNKNOWN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지위확인을 본류로 삼고 통보 무효확인의 병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 3 | 교원의 지위확인 청구권의 비상속과 보수채권의 상속에 따른 소송수계의 요건·절차 | UNKNOWN —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일반 원칙은 민법 제3조와 제1005조 단서로 서지만 교원 사건의 수계 실무를 확정할 근거가 없다(§3.1(당사자적격)) | +| 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이 이 사건종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 UNKNOWN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조문만을 근거로 하고 사건별로 범위와 기간을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 +| 5 | 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 부칙에 따른 과거 체불분의 적용 범위 | UNVERIFIED —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함 | 현행 조문과 시행령의 이율은 확인하였으나, 과거 기간의 체불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의 체불 시점에 따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 | +| 6 | 교원의 보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와 확인의 소의 수계·중단 | UNKNOWN — 해당 여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공익채권·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조문은 확인하였으나(§12.1(법령)), 교원의 보수채권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는 별도로 확인한다(§9.3(집행방법)) | +| 7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7조가 준용하는 조항의 세부 범위와 강사·겸임교원등에 대한 개별 적용 | UNVERIFIED — 준용 목록 전체의 조문 대조를 완결하지 못함 | 강사·겸임교원등 사안에서는 준용 목록을 조문 단위로 다시 확인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8 | 대법원 94다4332와 91다12820의 전문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두 사건의 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은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하였으나 각 판결의 전문을 열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95재다199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언급하였다(§12.2(판례)) | +| 9 |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이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이 아닌데도 그 항에 배치된 점 | UNVERIFIED — 골격에 소송요건의 소멸을 담을 전용 항이 없음 |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직권 참작사유」로 정하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다. 이 유보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에도 적었다 | +| 10 | 제13판의 교원 임용·재임용 전용 목의 부재 | 해당 없음 —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어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아니함 | 실체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자료의 한계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 diff --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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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94", "PROV-099"]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5a02e3a807451243b53c82a465f9a508475f0ca9eae320dfd80185f2350d920" +content_hash: "sha256:5e6f82b99a51610b29e0428440b27031f1a9895a03a37f6d46fc0abb6f698837" --- # 요건사실론: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front matter는 이 문서 선두의 YAML 블록이다. 아래는 identity 필드를 제외한 판정 필드의 근거다. - -| 필드 | 값 | 판정 근거 | -|---|---|---| -| `action_type` | 이행 | §1.0(재판모델 분류).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괴리 기록 사유가 없다 | -| `dispute_type`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 -| `overlays` | 등기·의사진술 |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로 갈린다 | -| `claim_paths` | P1~P5 | §1.1(청구경로 목록). 5개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블록이 대응한다 | -| `path_relation` | 택일 | §1.2(경로 관계).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린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1.2(경로 관계).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인다 | -| `filing_deadline.kind` |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민법 제564조 제1항;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은 P2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스키마가 경로 한정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필드는 `없음`으로 두고 두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두 기간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다 | -| `claim_rule_pattern_ids` | 절 번호 문자열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패턴 코드 체계가 없고 식별자가 절 번호뿐이므로 실재 절 번호를 그대로 쓴다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고, 남은 미해결 열네 건(UNKNOWN 3 · UNVERIFIED 11)이 모두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여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aliases` | 2건 | 사건종류명이 「교환」과 「교환약정」을 `・`로 묶은 형태이므로 각 표지를 별칭으로 흡수했다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사건종류는 `PROV-069`, 재판모델은 이행(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 청구경로는 P1부터 P5까지 다섯이며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없음이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이고 청구취지 문형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한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case_family`가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는 없다. +**재판모델: 이행(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 중에서도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등기에 관한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제13판 294면). 이 분류가 세 곳의 내용을 결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급부명령이 나가되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이행의 소와 갈린다. -1.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2. **가집행**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9.3(집행방법) 참조. -3.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상세는 §3.2(확인의 이익) 참조.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나누지 않고 1단으로 구성한다. +**오버레이: 「등기·의사진술」.** 이 오버레이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문형,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의 이익,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을 함께 규율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소송물의 식별요소가 되고, ② 주문이 등기신청에 그대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③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은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이고, 그 아래에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에 따라 요건사실의 조합이 다른 다섯 경로가 있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186조, 제567조 / 제13판 133면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보충금이나 담보채무 인수가 결합될 수 있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567조,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교환약정」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치고, 원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 예약완결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원인의 표시가 P1과 달라지면 별개 소송물이다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의 분류에 따라 확정한다 | -| P3 |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합병하여 그 지위가 포괄승계되었거나,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다 | 승계인이 승계된 지위에서 행사하는 P1 또는 P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P2와 같다 | P1과 같은 문형.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한다 | -| P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제13판 832면·540면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었고,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추가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표시는 전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 -| P5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 제13판 536~539면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원고가 대위행사).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P1과 별개다 |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 | +| P1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96조, 제186조, 제567조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 부동산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거절한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교환예약의 완결에 의하여 성립한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96조, 제564조(제567조에 의한 준용),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당사자가 장차 교환할 것을 약정(예약)하였고 원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교환약정(예약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자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승계에 의하여 취득한 교환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합병하였거나 그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 승계된 교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승계원인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P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관계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였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더한 교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 +| P5 |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04조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 원인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경로로 세우지 않은 것 2건과 그 이유** - --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상환이행 주문은 P1~P5 각 경로에서 피고의 항변이 인용된 결과로 나타난다. 배치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권리저지 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이고 이전등기가 아니며, 별개의 사건종류(PROV-099)에 속한다. 이 문서는 그 단계에서 이전등기 청구가 차단된다는 판정과 차단선만 다룬다(§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다섯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5.P5 블록이 대응한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이유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P1은 원고 자신이 계약당사자일 것을, P2는 합의가 예약에 그쳐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을, P3은 원고가 승계인일 것을, P4는 원고가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이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 없을 것을, P5는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일 것을 각각 전제한다.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일반·특별 관계의 복수 조문이 겹치는 구조도 아니므로 법조경합도 아니다. 경로들이 하나의 등기원인 표지 아래에서 상호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여 구성한다. 전형은 주위적 P1 / 예비적 P2다(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P1과 P4도 양립하지 않는다(P4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다는 전제에 선다) | +| `path_relation` | 독립 |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로만 성립한다 |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는 조합 3건** +두 축을 분리하는 이유는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와 소송상 병합형태가 같은 물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이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다음 둘이고, 둘 다 위 기본값의 예외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이다. -1.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 포함관계이므로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2. 등기원인의 표시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꾼 두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9의 주의문이 재검토를 요구한다.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해야 한다. -3.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4가 금지한다. +첫째, P4(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직접청구)와 P5(채권자대위)는 **양립할 수 없다.**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원고 명의로의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 명의로의 대위청구만 남는다. 급부의 상대방도 원고와 채무자로 갈린다. 두 청구를 함께 세우려면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 -**P1과 P5의 관계에 관한 주의.**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고,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제13판 538~539면). 그러나 법원은 변론주의상 원고가 직접 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대위청구로 볼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하려면 각 청구를 청구취지 단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 -**P4에 관한 주의.**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둘째,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와 상환이행청구는 **예비적 병합의 관계가 아니다.** 두 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완전히 같고 후자는 전자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상환이행은 경로가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다루는 주문의 변형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목적물이나 급부의 명칭이 아니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 곧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PROV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PROV-06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이다(민법 제596조). 보충금이 결합되어도 거래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 않고, 그 금전 부분에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 -| PROV-067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대금·보충금을 구하는 쪽의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2면) | -| PROV-068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을 구한다. 이 문서는 계약의 이행을 구한다 |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발생원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 약정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구조가 아니다 | -| PROV-072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법률규정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서 발생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 PROV-073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담보 목적의 양도와 그 해지가 원인이다 |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3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경료 사실이 요건사실에 추가된다 |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등기원인을 불문한 대위청구 일반을 다룬다. 대위할 채권의 등기원인이 교환인 경우는 이 문서의 P5다 | -| PROV-092 | 경정등기 청구 | 이미 실행된 등기의 원인·표시를 바로잡는 청구다.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제13판 822~823면)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면 이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다.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이전등기가 아니라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한쪽 급부가 전부 금전이면 매매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 서로 이전되어야 교환이다(민법 제596조). 보충금이 있어도 그 금전에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될 뿐(제597조) 거래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 않는다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0 | 대물변제는 기존 채무의 소멸을 목적으로 다른 급부를 하는 것이고, 교환은 기존 채무 없이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하는 것이다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양도담보약정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호이전의 대가관계가 없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는 대위 일반의 표지다. 대위할 채권의 발생원인이 교환인 국면은 등기원인이 교환이므로 이 문서의 P5가 다루고, 그 밖의 원인에 기한 대위는 그 leaf가 다룬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물권적 회복청구이고 원고가 종전에 소유권등기를 보유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여야 한다. 교환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을 더하지 않는다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PROV-099 | 허가구역 내 토지의 교환계약이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단계의 구제수단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등기청구를 하지 못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면 단순한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이다 | + +「교환」과 「교환약정」은 등기원인의 표시로서 서로 다른 문언이고 편의상 교체하지 않는다. 다만 두 표시가 곧바로 별개 사건종류를 만들지는 않으므로 이 문서는 둘을 하나의 표지로 다루고 P1과 P2의 갈림으로 흡수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할 수 없다(제13판 140면). 이 문서는 그 차단선만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둔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에는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그 판정은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교환계약의 무효·취소의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청구**(PROV-068),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청구**(PROV-072),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청구**(PROV-094). --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보충금을 피고가 구하는 반대 방향의 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본인의 사후 추인이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배분은 확인되어 있다(제13판 105면).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청구.** 허가구역 내 토지의 교환계약은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이 단계의 구제는 협력의무의 이행청구이고 별도 사건종류(PROV-099)다.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취소·확정적 무효로 된 뒤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이 문서는 본래급부인 이전등기의 이행청구만 다룬다.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으로 전환된 국면도 여기서 제외한다. +- **교환계약의 무효·취소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 +- **등기의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원고 명의 등기에 앞서 장애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의 말소청구는 병합의 문제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만을 상호이전하는 교환.** 이 문서의 주문·집행 서술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한다. 영업권·임차권 등의 교환은 그 권리의 양도방법과 필요한 동의·승낙을 따로 심사하여야 한다. +-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 그 자체.**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관계만 적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단위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단위는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제13판 822~823면). 따라서 다음이 각각 별개 소송물이다.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특정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곧 「누가 누구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등기원인과 그 일자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가」가 식별요소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계약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제13판 823면) --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P1~P4)와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대위청구(P5) —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다 +`판례 근거`: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것이어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반면 다음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판단, 곧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다른 등기원인(매매·증여·취득시효완성·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해제·취소·무효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는 것은 아니다(제13판 795면). -- 승계 경로(P3).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P1·P2와 같은 소송물이다. +`소변경 요부`: 등기원인을 「교환」에서 「매매」로, 또는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의상 바꾸지 않는다. 반면 무조건 이행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감축하는 것은 같은 소송물 안에서의 질적 일부 감축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경로가 P4에서 P5로 바뀌면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에서 채무자로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례 근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독립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무조건형과 상환이행형은 소송상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교환의 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가지 특칙이 실무를 지배한다. - -1.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승계인 문제.**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같은 맥락에서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적이다(§9.2(보전처분) 참조). -2. **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제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804면). - -**소변경 요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변경의 내용 | 소송물 변경 여부 | 필요한 조치 | -|---|---|---| -| 등기원인을 교환에서 매매·증여·취득시효완성 등으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원인의 변경. 새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 등기원인의 표시를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것 | 실제 합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변경된다 |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면 변경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으로 확정해야 한다. 편의상 교체하지 않는다 | -| 무조건 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되지 않는다 | 청구의 질적 일부 감축이다. 원고가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793면) |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청구를 지분이전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지분으로 구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 그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실재해야 한다 | -|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취지의 변경.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 +`경로별 소송물`: P1·P2·P3·P4는 모두 「피고에 대한 교환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하는 근거만 다르다. P5의 소송물은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뿐이므로 소송물의 주체가 다르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목적물이 단일 부동산이고 동시이행 항변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 무조건 이행형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 "없음" | 4.1 | -| 위 조합,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 별지 목록형 —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일자를 표시 | "없음" | 4.2 | -| 위 조합, 이전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 | 공유지분형 — 분모·분자를 표시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배분 | "없음" | 4.3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보충금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없음" | 4.4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교환 고유의 주문 유형이다 | "없음" | 4.5 | -| 위 조합,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고 법률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 | 특정 일부 토지형 —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으로 특정 | "없음" | 4.8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 | 이행형. 등기원인은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고 그 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없음" | 3.1, 4.1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3, 또는 세 요건 + R-PROV069-5-04 + R-PROV069-5-05 | 승계인 이행형.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승계 의무 범위를 표시 | "없음" | 3.5, 4.1, 4.3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6 + R-PROV069-5-07 | 최종양수인 직접 이행형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 | "없음" | 4.1, 4.9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 + R-PROV069-5-08 | 채권자대위형 — 「피고는 [채무자]에게 …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 "없음" | 4.6 | -| R-PROV069-4-01이 인정되나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 이전등기 주문 불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주문도 낼 수 없고,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 "없음" | 4.7 | -| 주위적으로 교환 원인이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별개의 등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별개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없음" | 4.9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반대급부 없음 또는 이행·이행제공 완료 | 단순이행(무조건 이전등기) | 없음 | 4.1 | +| 위 조합 + 목적물이 여럿 | 단순이행(별지 목록형) | 없음 | 4.2 | +| 위 조합 + 목적물이 공유지분 | 단순이행(지분형) | 없음 | 4.3 | +| 위 조합 + 원고의 보충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보충금과 상환) | 없음 | 4.4 | +| 위 조합 + 원고의 반대 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반대 이전등기와 상환) | 없음 | 4.5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5-02 + R-PROV069-5-03 | 단순이행. 등기원인 표시가 「교환약정」이고 원인일자는 완결 도달일 | 없음 | 4.1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5-06 + R-PROV069-5-07 | 단순이행(원고 명의로의 직접 이전) | 없음 | 4.1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5-08~R-PROV069-5-11 | 대위형(채무자에게 이행) | 없음 | 4.6 | +| 위 조합 + 목적물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고 분할이 가능 | 단순이행(도면 특정형) | 없음 | 4.8 | +| 주위적 교환 원인, 예비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별개 등기원인 | 진정한 예비적 병합 | 없음 | 4.9 | +| 위 조합 +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병합 | 이전등기 + 금전지급의 단순병합 | 없음 | 4.10 | -**표의 두 가지 한계.** 첫째,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주문은 이 표에 두지 않는다. 그 금전채권의 부대청구 문언은 그 채권 자체의 사건종류에서 정해지고,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병합 시 가집행선고는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0·6. 금지규칙 25). 둘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한 청구는 어느 주문 유형으로도 인용될 수 없다.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전 행에서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밝힌 대로 주된 청구가 비금전채무의 이행청구이기 때문이다. 병합한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병합청구 자체의 부대청구이지 이 소송물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1.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제13판 787면).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성립한다. -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고, 그때에도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선이행의무를 자인하면 그 이행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 --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다만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의 특성.**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명령이지만 그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집행 구조가 다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은 조건이 붙은 재판이 되어 조건 성취의 증명서류 제출과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이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 - -**3. 구제한계 세 가지.** - -- **허가 전 단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주문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낼 수 없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구별된다(제13판 140면). `UNVERIFIED — 이 구별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법원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분할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이므로 도면을 정밀하게 그려도 인용될 수 없다. - -**4. 대위 주문의 급부 상대방.**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537~538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와 다르다. +- **단순이행** — 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고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부동산 또는 지분·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확정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86조).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채권자는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한편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 **의사진술**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청구 부분의 가집행은 별도로 검토한다. +- **대위형** —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교환 원인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등기원인으로 같은 목적을 구하는 경우에만 순위를 붙인다.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쌓지 않는다. 두 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완전히 같고 후자는 전자의 질적 일부 감축에 지나지 않아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98다61463). +- **구제한계** —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요건이 갖추어져도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도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할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증명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이 사건종류는 통상의 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은 P5(채권자대위)와 소의 이익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 한정된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P5(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경로의 소송요건 사실에 한한다. 나머지 경로에서는 해당 없음(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적격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계약상 이전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이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모두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청구원인의 흠결 또는 이행불능)의 문제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으로 전가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8).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청구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피고적격도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P1~P4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승계가 없다는 다툼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흠결로 처리된다. -| 경로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특기 | -|---|---|---|---| -| P1 |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자 | 계약상 이전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되는 자 |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 P2 | 예약완결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 예약자 | 완결권의 귀속은 본안 문제다 | -| P3 | 포괄승계인(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또는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의 양수인 | 승계된 의무의 주체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 P4 |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 | 최초양도인(현재의 등기명의인)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존부는 본안의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 -| P5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자 — **제3자 소송담당** | 제3채무자 | 아래 표의 소송요건 사실이 흠결되면 각하다 | +당사자적격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자리는 둘이다. 첫째, **P5의 채권자대위**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이행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고, 이를 흠결하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 네 사실에는 각각 요건 ID를 부여하였다(§5의 5.P5.2 참조). 둘째,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적격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P5의 소송요건 사실과 본안 요건사실의 분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요 — 민법 제404조 제2항),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다. 판례에 따르면 ①~④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피보전채권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소송요건 사실로 주장·증명하므로 피고의 그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인정될 때의 결론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며 대위할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제13판 536면). 이 주장의 차단선이 위 확정판결의 효과다. 항변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두지 않고 이 항에 둔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사유가 생기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은 다음과 같다. -### 3.2 확인의 이익 +- 이미 원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판결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이 정하는 유형) +-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교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 뒤에 여전히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때는 협력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다만 그 국면의 협력청구는 별도 사건종류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로만 남긴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소로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 자체**: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 -이 항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본안기각 사유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에만 둔다. -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고유의 「소로써 구할 이익」 심사**다. 세 개의 판정선이 실무를 가른다. - -1.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2. **협력의무의 이행은 별개 사건종류로 청구한다.**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그 청구는 PROV-099의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다만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이 경우에는 이 문서의 P1 이하 경로로 되돌아온다. -3.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그 밖의 통상의 사안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에 관하여.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드러난 경우는 예외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소멸시효는 항변사항,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따라서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에서 판단되며, 소송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는 기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출소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 제한은 실체법상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도과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 사유 | 근거 | 기간 | 성질 | 조사방식 | 절차효과 | +| 기간 | 근거 | 길이 | 성질 | 효과 | 소관 | |---|---|---|---|---|---| -| 출소기간 | — | — | — | —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제13판 829~831면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직권조사(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 본안기각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본안기각 |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6.4 | +|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교환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6.4 | +| 교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 민법 제564조(민법 제567조에 의한 준용)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 제척기간 | 본안기각 | §5의 5.P2.3 | -**소멸시효.**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교환은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 기산점은 계약이 성립한 때다.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행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이행기, 없으면 계약 성립 시가 원칙적 기산점이다. 등기원인일이나 소 제기일에 기산을 붙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는 그에 대한 재항변으로 같은 항에서 다룬다.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제13판 147면). 상세한 배분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같은 판결).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하여: 제13판 166면의 서술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단사유인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고 한다.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29~831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1항~제3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며 성질제약을 거쳐야 한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고,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쓰지 않는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 원인사실) / 피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지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불이익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된다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본안기각(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제13판 822~823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계속 중이더라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후소는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갈리고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적는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9.2(보전처분) 참조.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매매·양도담보·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 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 반대로 같은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소가 확정되었다면 소송물이 동일하다.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이고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불복방법도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청구취지 특정.** - -| 항목 | 요구 수준 | 근거 | -|---|---|---| -|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쓴다. 판결일·잔금일·인도일·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3·5 | -| 목적물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맞춘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 | -| 공유지분 | 분모·분자를 적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7 |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킨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6 | -| 대위청구의 급부 상대방 | 「채무자에게」로 적고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원고에게」와 혼용하지 않는다 | 제13판 537~538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 -| 가집행 |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항에만 붙인다 | 제13판 295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 -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소장 요건은 **목적물의 특정**이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부동산 또는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 최신 공부와 일치하여야 하고, 지분이면 분모·분자와 원고별 배분을, 1필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의 점·선·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필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대상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이는 소장 요건을 넘어 본안의 증명책임 문제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목적물 특정 요건에서 다시 다룬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절에는 경로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요건은 세 개이고,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제13판 824~826면의 배분을, 교환이 매매와 같은 매매형 계약이라는 제13판 133면의 판정을 매개로 옮긴 결과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세 요건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에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이 어떤 경위로 성립했는지를 묻지 않고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합의가 처음부터 본계약인 경우(P1·P3·P4·P5)와 예약을 거쳐 완결의 의사표시로 성립한 경우(P2)에 모두 충족된다. P2에서는 그 성립의 방식이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점을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이고, 두 요건이 R-PROV069-4-0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제13판 829~831면).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에도 R-PROV069-4-01이 들어간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도 경로마다 다르다.** P1·P2·P3은 원고와 피고 사이,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문장만 읽고 언제나 원고-피고로 대입하면 P4·P5에서 당사자쌍이 어긋난다.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다만 그 문장을 **당사자 중립**(「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과 **성립방식 중립**(「성립한 사실」)으로 써야 공통성이 유지된다. P5(채권자대위)에서는 교환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가 아니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고, P2(예약완결)에서는 계약이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쓰면 두 경로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탈락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69-4-02와 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제13판 824~828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잡고 당사자의 특정과 목적물의 특정은 그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특정의 정도로 서술한다. 두 항목에 별도의 ID를 붙인 것은 증거계획과 항변 대응을 축별로 분리하기 위한 편의이지 원고의 주장·증명 단위를 셋으로 늘리는 취지가 아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두 요건의 요건분류를 「권리근거(특정 요건)」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기준) +R-PROV069-4-01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9-4-02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으로 특정된 사실 +R-PROV069-4-03 위 교환계약의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 -위 세 문장의 「당사자 쌍방」·「위 계약의 당사자」·「피고」는 경로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P1·P2·P3에서는 원고와 피고,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를 가리킨다. +세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고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R-PROV069-4-03은 목적물이 허가구역 내 토지인 사안에서만 심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요건이지만 어느 경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걸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지 않았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그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미친다. 보충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청구원인 사실의 범위는 제13판 824~826면,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점은 제13판 133면이다. +#### R-PROV069-4-01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 계약 성립의 일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목적물과 보충금은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R-PROV069-4-03 참조), 재산권을 상호 이전한다는 청약과 승낙이 특정 시점에 합치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해야 한다. 계약서의 표제가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로 혼용되어 있어도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하고, 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본계약이면 P1, 예약과 완결이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이 그 성립 방식을 추가로 특정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P2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는 서술은 제13판 92면에 근거한 것이고 위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은 이 요건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된다. 성립 방식의 특정 — 이 요건의 성립은 「교환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로도 이루어지고(제13판 829~831면), 그 방식을 특정하는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에 둔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이 요건은 P2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 **증명 실무**: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간접사실로는 쌍방 목적물의 가액 차이와 보충금의 규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 인도와 점유 이전의 실행 여부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 **흠결 빈발점**: ①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여 등기원인이 어긋나는 경우 —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배척된다(제13판 822~823면). ② 「교환약정」을 본계약으로 단정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③ 계약 체결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④ 교환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186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LAW:민법:597, BOOK:RF13:133,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4~826면.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특정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이 경로별로 다르다(P1·P2·P3은 원고와 피고,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제13판 92면).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제13판 10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쌍방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를 밝혀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가 기준이다(제13판 92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제13판 103면). 청구원인사실 자체에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나면 추가적 청구원인사실로 **본인의 허락 사실**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10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05면). +- **주장의 정도**: 계약일,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각 재산권, 보충금 또는 채무인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성립 자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의 제목이 「교환」인지 「교환약정」인지 「양도」인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실제 합의 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한다. 한쪽 급부가 전부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결과이므로 ①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의 주체, ② 계약금·보충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 ③ 교섭과 이행의 과정에서 누가 권리자로 행동했는지, ④ 등기명의의 이전 방향에 관한 합의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면, 계좌 거래내역. 대리권 소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과 배임적 대리는 피고의 항변 영역이다(제13판 104면). 본인의 사후 추인은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105면). 무권대리·표현대리: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②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같은 규칙 18) —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흠결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④ 대리에 의한 체결인데 현명 또는 그에 갈음하는 사실의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103-109, LAW:민법:1005, LAW:상법:235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9-4-02). 같은 계약서가 계약의 성립과 목적물의 특정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가 주된 서증이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각서·영수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좌이체 내역·등기권리증의 수수 등 간접사실을 모은다. 보충금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 금액과 지급기를 함께 특정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곧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리권 수여·대리행위·현명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 제목만 보고 예약을 본계약으로 적어 P2의 완결 요건을 빠뜨린다. ② 쌍방 급부 중 한쪽이 사실상 전부 금전인데 교환으로 구성한다. ③ 대리인이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권 수여를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567, PREC:2018다223054 -####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R-PROV069-4-02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 제186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다만 주문이 등기신청에 쓰일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분모와 분자, 1필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상 점·선·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9-4-01) +- **증명 실무**: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부에 따른다. 토지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가 대상이고,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대상이며 **이 법리는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012다105).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을 기재하였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위치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의 **선택채권**이고, 위치 미합의를 이유로 지분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2010다16090. 교환계약 사안이다). 1필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2010다5663, 5670). 측량감정 신청을 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라고만 적는다. ②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면적 지정 교환에서 지분이전을 구한다. ③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 이용현황을 목적물로 적는다. ④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면적 불일치를 확인하지 않고 별지를 만든다 +- **권위 ID**: PREC:2012다105, PREC:2010다16090, PREC:2010다5663, LAW:민법:380, LAW:민법:186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7~828면.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계약이 경로별로 다르다(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다). 목적물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특정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어떤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거래의 대상이 되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교환계약 사안).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건물은 구조·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를 적는다.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켜야 하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제13판 827~828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는 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계약서에 착오로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7~82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특정된 사실」과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감정도면, 폐쇄등기기록과 분할·합병·등록전환의 연혁. 간접사실로는 인도받은 범위와 점유의 경계, 담장·구조물의 위치, 당사자가 작성한 도면이 쓰인다.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의 법리를 교환계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UNVERIFIED — 제13판이 그 확장의 근거로 인용한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흠결 빈발점**: ①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분이전을 구하여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는 경우. ③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1필지 토지 중 일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넘어간다(§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④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지목·면적 불일치를 방치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380, LAW:건축법:57, PREC:2010다16090, PREC:97다42823, PREC:2021다220666, PREC:2016다212524 +#### R-PROV069-4-03 위 교환계약의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이 허가구역 내 토지인 사안에서만 심리 대상이 된다.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고 그 거래가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드러나면 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주장한다. 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허가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증명한다. 교환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허가 대상이고, 조문이 「예약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P2의 교환예약도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제6항). 허가 전 단계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허가신청 협력청구만 가능하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 한 계약, 불허가가 확정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고 이는 피고가 주장·증명할 권리장애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 요건과 반대 구조다 —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면이므로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허가를 동시이행의 반대급부처럼 구성한다. ②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구한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계약 무효 항변으로 승격시킨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는데도 협력청구를 유지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3다74769, PREC:97다49251, LAW:농지법:8 ### 4.3 서술 순서 -**순서: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논리적 순서로는 당사자가 먼저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술 순서는 권리근거의 핵심인 **약정의 성립**을 먼저 세우고 그 성립의 내용을 당사자와 목적물의 두 축으로 특정하는 순서를 택했다. 이 순서를 택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제13판 824~828면이 「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뒤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을 그 내부 요구로 전개한다. 둘째,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은 **주장의 정도가 다르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목적물은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므로(제13판 824~828면), 두 요건을 성립 사실 뒤에 병렬로 두는 편이 그 차이를 드러낸다. +시간적·논리적 순서로 쓴다. ① 당사자와 각자의 소유 재산권 → ② 교환계약의 체결일과 내용(쌍방 이전 대상, 보충금·채무인수 등 중요 특약) → ③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목적물의 특정 → ④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인 경우 허가의 존재 → ⑤ 경로별 표지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정한다) → ⑥ 이행 청구와 피고의 거절.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과 그 배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서 아래 사실들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을 교환에 옮긴다. 이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스스로 주장·증명책임을 늘리게 되고, 자인에 의하여 배분이 이동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셋이다. 첫째, 교환은 계약의 성립만으로 채권적 이전의무가 발생하고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는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계약 성립을 앞세운다. 둘째, 목적물 특정은 계약 성립의 요소이면서 주문의 특정성으로 직결되므로 계약 내용 바로 뒤에 둔다. 셋째, 허가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므로 성립과 특정 뒤, 경로 표지 앞에 둔다. -| 사실 | 이 절로 올리지 않는 이유 | 배치 | -|---|---|---|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인 사실 |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의 별개 요건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 기한의 연기 사실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제13판 133~134면) | §6.3(권리저지 항변) | -| 원고가 반대급부(자기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 §6.3(권리저지 항변) |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29면).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으나,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제13판 129면) 전 경로 공통의 요건으로 세우면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든다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항변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11.3(오류 카탈로그) | -|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계약당사자·예약완결권자·승계인·최종양수인·채권자) | 경로마다 다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1 표지사실 |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음 넷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항변·재항변 사실이다(§6.3의 6.3.2 참조).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타인의 권리도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민법 제569조가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피고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행불능 항변의 자료일 뿐이다. +- **원고가 자기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6.3의 6.3.1 참조). +-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주된 청구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비금전채무의 이행청구여서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의 기산일과 이율은 병합청구 자체의 발생원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하며, 등기청구의 이행기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병합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410,563 +318,495 @@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법적 성질`: `해당 없음 — 본체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자리가 없다.` -- `원본의 기초`: `해당 없음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그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도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양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인용되지 않는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본체 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분리된 기산이 문제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분리 기산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판정의 근거와 병합 시의 취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금전채권 자체에 관하여 구간이 생긴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그 앞 구간의 이율은 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의 이행기와 병합된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같게 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실무를 지배하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정도로 반대급부의 존부·범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병합 금전청구의 그 다투어진 구간에 이 배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다. 항쟁의 상당성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구간을 미리 확정하여 적지 않는다. -- 가집행은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하고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보충금 잔액은 약정보충금에서 기지급액·유효한 상계액·확정 합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블록도 다섯이다. 각 블록의 요건 ID는 `R-PROV069-5-nn`으로만 채번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9-4-nn`과 교집합을 두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는 그 경로의 표지사실로만 다루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경로 전용 요건만 둔다. 요건 ID는 `-5-nn`으로 채번하며 §4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5.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다. ② 그 합의가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이어서 합의만으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있다. ④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 -표지 ②의 판별은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한다. 계약서에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가 혼용되어 있어도 등기원인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로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제13판 92면), 문언이 「추후 협의하여 교환한다」에 그치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 또는 그 이전 단계이므로 5.P2로 내려간다. +원고 자신이 그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계약이 예약 단계에 머물지 않고 현재 상호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본계약으로 성립하였을 것,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그 계약의 양 당사자일 것 둘이 결합한다. 계약서의 표제가 「교환약정」이더라도 그 내용이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이면 이 경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으로 완결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이 교환에 그대로 옮겨진다. 원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이라는 표지는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에 이미 흡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을 세우면 요건과 사실의 기계적 1:1 대응이 되고 원고의 주장부담만 늘어난다. +#### R-PROV069-5-01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계약에서 이전받을 재산권과 이전할 재산권을 각각 특정하여 주장한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성립의 요소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9-4-01). 하나의 계약서가 계약 성립과 원고의 당사자 지위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교환계약서의 당사자란, 대리인이 체결하였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계약 명의자와 실제 당사자가 다르면 계약 해석의 문제로 처리하고 명의신탁 구조가 개입하는지를 별도로 심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명의자가 원고의 배우자·법인인데 원고 본인 명의로 청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596, PREC:2018다223054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이 전부 이 경로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열한 블록이 이 경로의 항변 전부다.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두 사유는 항변이 아니므로 여기에 세지 않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그 블록들이 그대로 작동하고, 경로 고유의 항변만 각 5.P#.3에 추가된다. +동시이행의 항변(§6.3의 6.3.1)이 이 경로의 중심 방어다. 원고가 이전할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피고는 그 이행을 받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원용이 있으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목적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두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교환계약 사안이다). 그 밖에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는 §6.2(권리멸각 항변)가, 이행불능은 §6.1(권리장애 항변)이, 소멸시효 완성은 §6.4(기간·시효 항변)가 각각 다룬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형, 공유지분이면 지분형,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 특정형으로 갈리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4.3·4.8),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같은 문서 4.4·4.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행·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였으면 무조건 이행형이다.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피고가 항변권을 원용하면 「원고로부터 …을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은 상환이행형이 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2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2 교환예약의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친다. ②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다. ③ 완결의 의사표시로 비로소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④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다. +당사자가 장차 교환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이고 본계약은 일방의 완결 의사표시로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표지의 「교환약정」이 이 경로를 가리킬 수 있다.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목적물, 이전방법, 보충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본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는데도 별도의 본계약 체결이 요구된다는 특별한 사정 없이 예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본계약과 예약의 구별은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에 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제13판 829~831면).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었다는 사실주장과 예약에 그쳤다는 사실주장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P1과 P2를 병합하려면 주위적 P1 / 예비적 P2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아도 별개의 청구권이므로(제13판 823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의 문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4.1의 요건 R-PROV069-4-01이 이 경로에서 대체되는 방식에 주의한다.** 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① 예약의 체결 + ②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 대체된다. 대체이지 추가가 아니므로 §4의 요건을 예약 경로의 예외로 적지 않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다음 두 요건이 추가로 특정한다.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은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이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 성립했다」와 「예약에 그쳤다」를 함께 주장하면 그 두 사실주장이 서로 모순될 뿐 R-PROV069-4-01 자체가 P2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 -#### R-PROV069-5-01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환의 본계약 근거는 민법 제596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민법 제564조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다.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R-PROV069-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교환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로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민법 제567조에 의한 유상계약 준용), 제59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체결일, 예약의 당사자, 장래 체결할 계약에서 쌍방이 이전할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사후에 확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완결권이 있는지(일방예약인지 쌍방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 「추후 협의한다」는 문언에 그쳐 본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기준조차 없으면 예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R-PROV069-5-02가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R-PROV069-4-01은 이 경로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과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가계약서·합의서, 예약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예약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접사실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의 예정 여부, 예약금의 성격, 목적물 인도의 유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 보고 예약으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본계약으로 단정하는 경우. ②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③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확정할 기준이 없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2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그 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의 내용·방법·발신일과 **도달일**을 적어야 한다. 도달일이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성립일이 되고, 그것이 등기원인일자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완결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예약의 내용에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성권 행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과 함께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32면). +- **주장의 정도**: 예약의 성립일과 그 내용을 특정하고, 본계약의 요소인 쌍방 목적 재산권과 보충금·지급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음을 함께 주장한다. 일방예약인지 쌍무예약인지, 완결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경우의 송달증명. 간접사실로는 완결 후 피고의 대응, 잔금·보충금의 수령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신만 주장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완결의 의사표시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③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④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9-4-01의 성립 방식). R-PROV069-5-02와 R-PROV069-5-03이 함께 R-PROV069-4-01의 「성립」을 채운다 +- **증명 실무**: 예약서, 가등기가 마쳐졌으면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접수일. 가등기가 있으면 예약 성립일의 유력한 자료가 되고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에도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예약과 본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예약서를 본계약서로 주장한다. ②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 가능하지 않은 단순한 협의 약속을 예약으로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PREC:2016다42077 + +#### R-PROV069-5-03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의 방법·일자와 도달 사실을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9-4-01의 성립 방식)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도달로 곧 본계약이 성립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흠결 빈발점**: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6다42077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예약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답변서에서도 항변 항이 아니라 직권 판단을 구하는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이 경로 고유의 방어다.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5.P2.3.1 예약자의 확답 최고에 따른 예약 실효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29~831면과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예약의 효력 상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기초를 소멸시키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확답을 하고 그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최고에 상당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확답이 그 기간을 지나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따라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도과의 효과는 완결권 소멸에 따른 본계약 불성립이므로 청구기각이다. 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곧 §6.4(기간·시효 항변)가 다루는 기간과 한 항으로 섞지 않는다. 두 기간은 기산점도 성질도 다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문형은 P1과 같으나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달라진다.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등기원인이므로 그 일자는 예약 체결일이 아니라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명칭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어 적지 않는다. 등기원인 표시만 바꾼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등기원인의 표시가 갈린다. 본계약의 성립일은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므로 「[완결 도달일]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형태가 되고, 예약과 완결을 편의상 「교환」으로 바꾸지 않는다. 등기원인일자를 판결일·잔금일·인도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3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3 승계에 의하여 취득한 교환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승계인**이다. ② 승계의 방식이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이거나, 계약상 지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다. ③ 승계의 대상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반대의 의무다. -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 또는 P2와 같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6. 금지규칙 19). +교환계약의 당사자와 원고가 다르고, 원고가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또는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나 등기청구권의 양도로 그 지위를 특정승계하였다는 점이 표지다. 단순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를 먼저 갈라야 필요한 대항요건과 상대방의 동의 요부가 정해진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승계의 원인과 그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포괄승계이면 첫 요건만으로 족하고, 특정승계이면 뒤의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69-5-03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 R-PROV069-5-04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 지위 또는 그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포괄승계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합병등기일), 승계인의 범위,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적어야 한다. 피고 측 승계이면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전원 특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자기가 승계인이라는 사실은 권리근거사실이고, 피고가 승계인이라는 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장의 정도**: 승계원인(상속·합병·계약상 지위 이전·채권양도)과 그 일자, 포괄승계이면 상속분 또는 합병일, 특정승계이면 양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특정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4와 R-PROV069-5-05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와 같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함께 지지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피상속인 명의의 계약서. 간접사실로는 승계 후 상대방과의 교섭 주체, 세무신고의 명의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③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④ 합병등기일 전의 계약을 존속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상법:235, BOOK:RF13:822-838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위이전계약서 또는 채권양도계약서. 공동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상 지위 이전과 등기청구권 양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② 사망한 피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한다 +- **권위 ID**: LAW:민법:449, LAW:부동산등기법:23 -#### R-PROV069-5-04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 채권의 양도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C). +#### R-PROV069-5-05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승계인 경우,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일자와 당사자, 양도의 대상(이전등기청구권만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을 적어야 한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에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전등기청구권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같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상대방의 동의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통지 또는 승낙의 일자와 방법, 도달 사실을 특정한다. 포괄승계에서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포괄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3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5는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간접사실로는 양도 후 목적물 인도·점유의 이전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채권양도만 있었을 뿐인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이는 P4가 요구하는 전원 합의를 대체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②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를 혼동하는 경우. ③ 양도 대상이 계약상 지위인지 개별 채권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822-838 - -#### R-PROV069-5-0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밝히고 통지의 도달일 또는 승낙일을 적어야 한다. 양수인이 스스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인지도 적는다(민법 제450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4. -- **증명 실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한 통지서, 피고가 승낙 취지로 보낸 회신. 간접사실로는 통지 후 피고의 이행 상대방 변경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통지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한 양도통지의 효과 차이를 놓치는 경우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 있으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양도통지만 있으면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권위 ID**: LAW:민법:450, LAW:민법:451, BOOK:RF13:822-838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국면에서는 대항요건만으로 부족하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그 국면에서 원고 앞으로의 직접 이전을 구하려면 P4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전전 양도 사안에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구성한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8다280316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채권양도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3.3.1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69-5-04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사실은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측이 주장·증명한다. 다만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피고가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 또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 — 다만 이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 ②의 부인으로 다루는 것이 배분에 맞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16다24284 - -#### 5.P3.3.2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민법 제451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4, R-PROV069-5-05 -- **요건사실**: ①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채권을 소멸·저지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의 내용(변제·상계·해제·동시이행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승낙한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대항사유의 존재를 알고 양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51, LAW:민법:450 +승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양도금지특약**(민법 제449조 제2항)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전에 피고가 양도인에게 이행하였거나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대항하는 주장이다. 그 밖에 P1과 같은 항변이 그대로 걸린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고 측 승계이면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피고 측 승계이고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피고가 승계한 의무의 범위를 표시하고, 상속분에 따른 지분 이전으로 구성할 것인지 전원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등기 실무에 맞추어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4.3).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체결한 원래의 교환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승계 사실을 등기원인일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주문 자체는 P1과 같고 승계원인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포괄승계로 피고 측이 여러 명이 된 경우 각자의 의무 범위를 등기 실무에 맞게 나누어 표시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② 목적물이 피고에서 중간취득자로, 다시 중간취득자에서 원고로 전전 양도되었다. ③ 원고가 최초양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④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 단계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따라서 이 경로의 근거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원고가 중간자를 건너뛰어 피고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점이 표지다. 원고와 중간자 사이의 양도원인이 반드시 교환일 필요는 없으나,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은 교환이어야 이 사건종류에 속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다음 두 요건이 더해진다. - -#### R-PROV069-5-06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목적물이 전전 양도되었을 것을 전제하므로,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후속 계약이 그 전제사실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이 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R-PROV069-5-06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에게, 다시 중간자에게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일, 당사자, 목적물, 등기원인을 적어야 한다. 그 후속 계약이 교환인지 매매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지므로 전원 합의의 내용과 함께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7은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와 점유 이전의 흔적, 중간취득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간접사실로는 관리비·재산세의 부담 주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전원 합의만 주장하는 경우. ② 중간취득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실행되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③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186,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7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실로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자,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 **전원**, 합의의 내용(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을 적어야 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주장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의 정도**: 각 양도의 당사자·일자·원인을 순차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6. -- **증명 실무**: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등기서류 준비 통지, 등기신청 위임장.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보충금을 받은 사실, 원고에게 목적물을 직접 인도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취득자와 원고 사이의 합의만 있고 피고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채권양도통지로 전원 합의를 대신하려는 경우. ③ 합의는 있었으나 그 후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단계의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간자가 여럿이면 각 단계를 빠짐없이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중간 단계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18다280316 + +#### R-PROV069-5-07 피고와 중간자, 중간자와 원고,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각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를 주장한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의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세 관계 각각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3면 합의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당사자의 진술서·문자메시지·중개인의 증언, 잔금 수수의 흐름, 등기서류 교부 경위 등 간접사실을 모은다. 이 요건은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실**이고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합의를 증명할 수 없으면 P5(채권자대위)로 소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자로부터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청구를 구성한다. ② 피고와 중간자의 동의만 있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8다280316, PREC:97다48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중간생략등기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4.3.1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그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한 사실(청약과 승낙의 합치), ② 그 합의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합의해제에 관계 당사자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또는 합의해제 후 다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그 재차의 합의에 관계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BOOK:RF13:822-838 - -#### 5.P4.3.2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관한 권리장애·권리멸각 사유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6,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원고의 청구권이 의존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의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항변사유를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재항변**: 그 항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소멸한 사실 — 각 항변별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795-820, BOOK:RF13:536-540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관한 항변, 곧 피고가 중간자에게 가지는 반대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로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중간자의 미이행 반대급부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전원 합의의 내용에 따라 확정하고,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를 명하는 항을 함께 두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별개로 중간취득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물과 등기원인을 각각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4.9). 최초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수 있다.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이므로 문형은 P1과 같다. 다만 등기원인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교환이고 그 일자도 그 계약일이므로, 원고와 중간자 사이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5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다. ② 교환계약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다. ③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제3자 소송담당). ④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점이 표지다.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점에서 다른 네 경로와 결정적으로 갈린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가지 중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①~④는 §3.1(당사자적격)에 두었고, 이 절은 ⑤만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고 **그중 넷은 소송요건, 하나는 본안 요건**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그 이행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대위할 채권(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다섯째 요건은 §4.1의 R-PROV069-4-01과 R-PROV069-4-02가 이미 담당하므로 이 항에서 다시 채번하지 않는다. §4의 요건 문장을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로 당사자 중립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다음 요건이 더해진다. +#### R-PROV069-5-08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는 특정채권 보전형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로서」라고만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 R-PROV069-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R-PROV069-5-09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를 주장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대신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유: 보전행위 또는 법원의 허가)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최고서. 법원 허가에 의한 경우 그 결정문 +- **흠결 빈발점**: 보전행위가 아닌데도 법원 허가 없이 이행기 전에 대위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이 요건은 P5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R-PROV069-5-10 위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채무자의 등기명의 취득 없이는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견련관계를 주장한다. 금전채권 보전형과 달리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없음을 보인다. 원고에게 자기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2013다74769) +- **흠결 빈발점**: 특정채권 보전형인데 금전채권형의 무자력을 청구원인에 올린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 **규범적 근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장의 단위가 다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성명·주소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일·당사자·목적물을 적어야 한다. 대위할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적는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제13판 538~539면) 두 청구를 섞어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피고의 부인이 아니라 원고 주장의 흠결로 다루어지므로,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채무자와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준거 규칙 —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다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과 별개로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요건이다. 특정의 축은 ① 채무자의 동일성, ② 피대위권리가 이 사건 교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점, ③ 그 권리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 세 가지다. 그 권리의 발생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그 판단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 절에서 요건 ID를 새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증빙(대여금 증서·확정판결·집행권원),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청구취지의 급부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는 경우 — 대위청구에서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②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 안에서 혼용하는 경우 —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③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④ 피보전채권의 존재만 주장하고 대위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596, BOOK:RF13:536-540, BOOK:RF13:822-838, PREC:2013다74769, PREC:2021다220666 +#### R-PROV069-5-1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채무자 명의 등기의 부존재. 이 요건의 사후 소멸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이 블록으로 전개한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대위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3.1(당사자적격)에 두었다. +첫째, **대위요건의 사후 소멸**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면 대위의 요건이 소멸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 이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이 이를 전개한다. -#### 5.P5.3.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536~540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8 -- **요건사실**: 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대위의 대상인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그 내용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 항변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과 같다. -- **재항변**: 각 항변별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다만 재항변 사실은 채무자가 아니라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0 +둘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해제, 시효 완성이 그대로 걸리되 그 상대방은 채무자다. 반대로 원고 개인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이 경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해야 하고(제13판 537~538면),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6·6. 금지규칙 20). 이 경로에서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은 P1의 청구가 되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원고에게」로 쓰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항변은 원고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것이어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보충금을 받은 바 없다」·「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류의 주장은 전부 부인이며,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그 문서는 장래 협의할 것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합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은 금전이므로 교환이 아니라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명의만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은 합의한 목적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2 |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7 | -|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8 | -| 교환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과 상환으로만 이행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 기한을 정하였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원용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9-4-01 | +|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합의는 있었으나 장래 협의를 예정한 것일 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의 목적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이전할 토지의 위치가 합의되지 않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 내인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3 | +| 원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1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3 | +| 원고에게 계약상 지위나 등기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4 |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7 | +| 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의 분할이 법령상 제한되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의 계약이거나 불허가가 확정되어 확정적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약정해제권 또는 해약금 약정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기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9-5-03 | +| 채무자가 스스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위의 요건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9-5-11 | +|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9-4-01 | -**표에 올리지 않은 주장 3건.** 다음 세 가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니므로 이 표에 성질 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항변이 아니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도 싣지 않는다. +**부인의 세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목적물의 미특정, 대리권의 부존재, 합의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이므로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특히 **대리권의 흠결**을 항변으로 적지 않는다.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대리권 수여·대리행위·현명이고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의 부인이다.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표현대리가 주장되면 그때 비로소 별도의 요건 구조로 옮아간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관련 요건 ID | 배치 | -|---|---|---|---|---|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계약인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피고 | R-PROV069-5-01, R-PROV069-5-02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 |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함 | 해당 없음 | — | §11.3(오류 카탈로그)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두 주장을 구별한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R-PROV069-4-03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하였다」거나 「불허가가 확정되었다」는 확정적 무효의 주장이므로 피고가 증명하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허가의 존부 자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으로 취급되지만,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다. -앞의 두 가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증명책임 칸을 비워 두지 않는다. 세 번째는 조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두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이 갈린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실체법상 권리소멸의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이 표와 §5의 5.P2.3 산문으로 둔다. 채무자의 권리 행사로 인한 대위요건 소멸은 소송요건의 사후 소멸이고 재항변·주문의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 6.2.6에 블록을 두었다.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6.1 권리장애 항변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의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8조뿐이다.` - +#### 6.1.1 원시적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서로 통정한 사실, ②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사실이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알지 못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이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승계 경로(P3)나 최종양수인 경로(P4)에서만 문제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예: 목적 부분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인데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그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불능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론종결 시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계약 당시에는 이행이 불가능하였더라도 장래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경우를 예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BOOK:RF13:91-97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12524, LAW:건축법:57 -#### 6.1.2 원시적 이행불능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교환계약 사안이다). +반면 피고가 계약 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권리도 유상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도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6.1.2 정지조건의 존재와 불성취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은 사실(조건의사와 그 의사의 외부적 표시가 모두 필요하다) ②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된 사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민법 제150조 제1항의 성취 의제)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같은 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8다223054 +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성취 의제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한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는 동기에 불과하다. 관할관청의 인가·허가와 같은 법정조건은 이 항이 아니라 R-PROV069-4-03에서 다룬다. 법정조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법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 6.1.3 확정적 무효 — 허가의 배제·잠탈 또는 불허가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재항변**: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과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 항변이 아니라 선택채권의 문제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재재항변**: 회복의 경로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535조; 제13판 837면). -- **권위 ID**: LAW:건축법:57, LAW:민법:535, LAW:민법:380, BOOK:RF13:822-838, PREC:2016다212524, PREC:2010다16090 +- **요건사실**: ①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사실 ② 당사자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사실, 또는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정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 무효로 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정적 무효가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 등 별도 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3다74769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여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반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계약이나 불허가가 확정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여서 뒤에 허가를 받아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 6.1.4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착오형 —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것이 중요부분의 착오인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동기의 착오이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한다. 사기·강박형 — ①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사실(인과관계 포함) ②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였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 +- **재재항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므로 이 항변은 권리의 발생을 소급하여 저지하는 권리장애 항변으로 다룬다. ###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 6.2.1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1조뿐이다.` - +#### 6.2.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권리멸각 사유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관하여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제13판 91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사기·강박인 경우에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사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두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최고가 과다하고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였다는 사실.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사실. 지체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1, BOOK:RF13:91-97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4, PREC:98다13877 -#### 6.2.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정기행위, 이행거절,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에서는 위 ②의 최고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④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에 내포되어 있으나 간과하기 쉬우므로 분리하여 적는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며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행사가 저지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각각 증명한다.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795~803면과 민법 제544조뿐이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하였다면 두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최고기간 내에 자기의 반대채무인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교환계약 사안이다). +#### 6.2.2 약정해제권 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제13판 795~797면),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44조),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543조 제1항), ④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795~797면·803면). ④의 이행제공의 정도는,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자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해야 한다(제13판 797면). 교환에서는 쌍방이 모두 재산권 이전의무를 지므로 이 요건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해제를 부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의 판시는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른 약정해제권** 사안이므로, 그 판시를 이 블록의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요건의 직접 근거로 옮기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블록의 ④는 그 판례가 아니라 제13판 797면의 이행제공 정도에 관한 서술에 근거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원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다만 일단 원고의 이행지체로 피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판 798면).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사실(제13판 803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다만 그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된다(제13판 802면).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사실(제13판 803면). -- **재재항변**: 원고가 한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제13판 798~79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지는 않는다(제13판 795면).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7, LAW:민법:548, BOOK:RF13:795-820 - -#### 6.2.3 해약금에 의한 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4~815면과 민법 제565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피고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원고가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 -- **재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재재항변**: 그 이행의 착수가 이행기 전의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요건사실**: ① 계약에 약정해제권 또는 해약금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정한 발생요건이 충족된 사실(해약금형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일 것) ③ 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④ 해약금형에서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포기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사실. 약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5-820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8다13877 -#### 6.2.4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민법 제547조뿐이다.` +보충금 미지급이나 인수한 담보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자동실효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의 존재와 요건 충족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6.2.3 합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교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된 사실(제13판 818~819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사실 —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지 않는다(제13판 818~819면). 합의해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재재항변**: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쌍방에게 일치되었음을 보이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래 계약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19면).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쌍방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범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의무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속 합의가 계약의 소멸이 아니라 이행기나 급부내용의 변경에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6 -#### 6.2.5 후발적 이행불능 +후속 합의가 단순한 계약 변경인지 기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인지는 그 합의의 해석 문제다. 변경으로 해석되면 계약은 존속하고 청구원인은 유지된다.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5~836면과 민법 제537조·제538조뿐이다.` +#### 6.2.4 후발적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수용·제3자의 소유권 취득 등으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겼거나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다는 사실(민법 제538조 제1항).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본래급부인 이전등기청구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게 된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6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본래급부) 청구에서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본래급부의무를 면하고(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면 본래급부의무가 소멸하고 전보배상의무로 변환한다. -- **재항변**: 그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피고가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불능임을 보이는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고,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를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후발적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6조), 원고는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로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LAW:민법:546, BOOK:RF13:822-838 +항변의 요건사실은 계약 후 이행불능의 근거사실뿐이고 **쌍방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귀책사유의 유무나 소재는 재항변 단계의 문제다.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이므로 6.1.1에서 다룬다. + +#### 6.2.5 변제 — 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마쳐진 등기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6 + +이전등기의무는 결과채무이므로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변제가 된다. 등기서류를 준비하거나 교부한 것에 그치면 변제가 아니라 이행제공에 지나지 않고, 이는 6.3.1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자료가 될 뿐이다. + +#### 6.2.6 채무자의 권리 행사에 의한 대위요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69-5-1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한 사실 ② 그 행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외형에 그치거나 이미 취하·각하되어 실질적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가 자기 명의로의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P4 또는 P3에 따른 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 +이 블록은 §5의 5.P5에만 걸린다.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므로 그 사후 소멸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적는 이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블록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를 적을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항의 제목인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이 주장의 성질은 6.0 표가 정한 대로 「직권 참작사유」이며,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루는 항이 §6에 따로 없어 여기에 두었다. ###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막는 사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를 지배하는 항변이다.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에 관한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제13판 773면).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보충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도 같다.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이 항변의 요건사실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므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7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824~826면).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다만 그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판별 기준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09~711면).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실 또는 그 이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제13판 789면).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에 비추어 이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인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788~789면).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고 재재항변의 위치에 선다(제13판 78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4·4.5).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97, LAW:민법:454, LAW:민법:453, BOOK:RF13:773-794, BOOK:RF13:708-719, BOOK:RF13:822-838, PREC:98다13877, PREC:98다61463 - -#### 6.3.2 이행 기한의 존재와 그 미도래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133~134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제13판 133면),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이 된다(제13판 133~134면). 조건의 존재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제13판 133~134면).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사실에 갈음하여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34면). -- **재재항변**: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제13판 133~134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판결이 가능하다. 이미 권리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제13판 140면),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권위 ID**: BOOK:RF13:129-135,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BOOK:RF13:139-14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다만 이행제공으로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5다53187, PREC:98다13877, PREC:2020다290804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권리주체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반대로 원고가 스스로 단순이행청구를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다. + +교환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전형은 ① 쌍방의 재산권 이전의무 상호간, ② 보충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 ③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98다13877), ④ 인수채무의 불이행으로 변형된 손해배상·구상채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다. 단순한 부수의무는 제외한다. 매도인에 준하는 지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근저당권설정·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등기가 있으면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이 문서는 13판이 채택한 구성에 따라 이행기 도래를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행기 미도래)와 피고의 재재항변(불안의 항변권)으로 배치한다. 대립의 내용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 6.3.2 이행기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기 도래 전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는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항변·재항변 사실이다.** 이 배치를 뒤집어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면 청구원인 자체에서 이유 없는 주장이 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비로소 주장하여야 할 것을 미리 꺼내는 결과가 된다. ### 6.4 기간·시효 항변 -**이 항에는 소멸시효만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어서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고 그것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완성을 고려할 수 없다(제13판 143면). 반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두 가지를 같은 성질로 묶으면 답변서에서 제척기간에까지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잘못된 작문이 나온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것만 남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일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매매형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때(제13판 133면) | 해당. 이 절의 기본 축이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교환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만 해당.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143~144면)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10년 |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승소 확정판결 후 시효연장 목적의 재소에서만 해당 |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1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4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중단·시효이익 포기·분리 기산.**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하는 제도를 **중단**(민법 제168조 각호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과 **정지**로 규율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의 체계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의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중단·정지의 어휘만 쓰고 시효중단 사유의 예시에도 조문 원문대로 가처분을 포함시킨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시효 중단·포기 후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고 별도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제13판 147면). 본체 청구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문제되고, 그때에는 각 채권의 기산점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제184조 제1항).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여 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98다32175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2,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제13판 14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나타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 있다(제13판 148면). ①②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③이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면).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43~144면).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 — 시효중단은 시효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법리를 교환에 옮기는 것에 관하여: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13판 166면의 서술과 위 판결의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재재항변**: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그 상실이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인 처분·점유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UNVERIFIED —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 — 다만 이는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567, BOOK:RF13:143-167, BOOK:RF13:36-37, PREC:98다32175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행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이행기, 없으면 계약 성립 시) | +|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교환계약상 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가 진다.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169조의 시효중단의 상대효). +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에 관한 재항변에는 유보가 붙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매매 사안이고 참조조문도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여서 교환에 직접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67조에 의한 유상계약 준용으로 같은 결론에 이를 여지가 크지만, 이 문서는 이를 확정 법리로 적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이 사실의 성질에도 유보가 있다.** 판례의 문언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①(기간의 경과) 자체를 깨뜨리는 부인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 문서가 재항변으로 배치한 것은, 실무의 요건사실 구성이 이를 시효중단 계열의 사유로 보아 그 증명책임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어느 구성을 취하든 증명책임의 소재는 원고로 같으므로 결론은 갈리지 않는다. 다만 이 증명책임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 +#### 6.4.2 상사시효의 적용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교환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4 +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교환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이 블록은 6.4.1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효과만 가지므로 6.4.1과 함께 주장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6.5.1 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에 좇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근거사실(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평가근거사실의 예시는 ㉮ 계약 체결 후 매우 오랜 기간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뒤에 청구한 경과, ㉯ 원고가 스스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해 온 경과, ㉰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형성해 놓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과, ㉱ 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손해를 주는 사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권리남용이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그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원고의 권리 행사가 지연된 원인이 피고의 이행 거절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요건사실**: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사정, 원고가 스스로 만든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803, PREC:97다42823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별도로 작동하는 지점.**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제13판 803면). 이는 원고의 재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블록에 배치되어 있다. 같은 법리가 원고의 청구 자체에 대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이 블록이다. - -### 6.6 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이 항의 두 사유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에서 분리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에도 올리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두 사유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 -**6.6의 첫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유동적 무효**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 사실, ② 그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인 사실, ③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따라서 이 사유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0면). -- **재항변**: 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실 — 원칙적으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재재항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나 지정 해제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이 단계의 구제는 협력의무의 이행청구이고 별개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법:11, BOOK:RF13:129-135, BOOK:RF13:139-142, PREC:98다40459, PREC:2013다74769, PREC:2005다52047 - -**6.6의 둘째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제척기간의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제13판 829~831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사실과 그 성립일(당사자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기산일), ② 예약 성립일(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산일)부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교환의 예약에 이 법리를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제13판 829~831면)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심리한다. 소멸시효와 달리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사실 — 이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유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PREC:2016다42077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칙 제한은 법적 안정성과 증명곤란의 구제라는 시효제도의 취지를 신의칙으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과 「대응 항변 ID」는 절 번호만 적는다. 「대응 항변 ID」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와 경로 고유 항변 블록(5.P#.3.x)의 번호를 함께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9-4-01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6.2.2, 6.2.3, 6.2.4, 6.3.1, 6.3.2, 6.4.1, 6.5.1 | -| R-PROV069-4-02 |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69-4-03 |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2.5, 6.3.1, 6.4.1 | -| R-PROV069-5-01 |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2.3.1 | -| R-PROV069-5-02 |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2.3.1 | -| R-PROV069-5-03 |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9-5-04 |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1, 5.P3.3.2 | -| R-PROV069-5-05 |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2 | -| R-PROV069-5-06 |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4.3.2 | -| R-PROV069-5-07 |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4.3.1, 5.P4.3.2 | -| R-PROV069-5-08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5.3.1 | +| R-PROV069-4-01 |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성립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4, 6.2.1, 6.2.2, 6.2.3, 6.2.4, 6.2.5, 6.3.1, 6.3.2, 6.4.1, 6.4.2, 6.5.1 | +| R-PROV069-4-02 |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으로 특정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4-03 | 위 교환계약의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69-5-01 |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교환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로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3 |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4 |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 지위 또는 그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5 |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승계인 경우,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6 |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에게, 다시 중간자에게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7 | 피고와 중간자, 중간자와 원고,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각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8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9 |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10 | 위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11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8. 증거계획 @@ -974,55 +814,54 @@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9-4-01 |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 계좌 거래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체결에 입회한 중개보조원·입회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 쌍방 목적물의 가액 감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의 존부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인정되나(제13판 92면), 문언이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계약서의 표제는 원인 확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69-4-02 |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필적·인영 감정,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서면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제13판 92면). 대리권의 존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제13판 105면) | -| R-PROV069-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폐쇄등기기록 | 측량을 실시한 지적측량수행자 | 경계 측량 감정, 현장 검증, 분할 가능성에 관한 관할 행정청 사실조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되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필 일부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부분을 특정하고 계약 목적물임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 R-PROV069-5-01 | 예약서·가계약서, 예약금 수령증, 본계약 체결 예정에 관한 서면 | 예약 체결에 입회한 관계자 |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조회 | 예약과 본계약의 구별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로 판단한다 | -| R-PROV069-5-02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의 발송·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에 관한 사실조회 | 발송의 증명이 도달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와 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 -| R-PROV069-5-03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 상속관계를 아는 친족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에 관한 가정법원 사실조회 |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의 진술로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069-5-04 |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 양도인 | 양도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는 다르다.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 | -| R-PROV069-5-05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 통지의 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통지 도달에 관한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 양도통지의 효과가 다르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 R-PROV069-5-06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 확인서 | 중간취득자 | 관리비·재산세 부담 주체에 관한 사실조회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되면 이 경로 자체가 무너진다 | -| R-PROV069-5-07 |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등기신청 위임장 | 중간취득자, 합의에 입회한 관계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았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관계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전원의 의사 합치가 드러나야 한다(제13판 832면) | -| R-PROV069-5-08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집행권원 | 채무자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사실조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한 자료 |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사유다 | +| R-PROV069-4-01 | 교환계약서, 각서, 합의서, 영수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입회인의 증언, 당사자신문 |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기권리증의 수수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하여야 하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필적감정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 제목은 원인 확정에 결정적이지 않다 | +| R-PROV069-4-0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 별지 목록,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 | 측량기술자의 증언 | 측량감정, 현장검증 |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공부에 따른다. 도면만으로는 분할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69-4-03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담당 공무원의 증언 |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고시로 확인되며 당사자의 진술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069-5-01 | 교환계약서의 당사자란, 위임장 | 당사자신문 | — | 계약 명의자와 실제 당사자가 다르면 계약 해석 문제로 넘어간다 | +| R-PROV069-5-02 | 예약서, 가등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당사자신문 | — | 가등기의 등기원인 기재가 예약의 성립일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 +| R-PROV069-5-03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 | 우편물 배달조회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69-5-04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위이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 승계 당사자의 증언 | — | 계약상 지위 이전과 등기청구권 양도는 필요한 상대방의 동의가 다르다 | +| R-PROV069-5-05 |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승낙서 | — | — |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전 양도 국면에서는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69-5-06 | 각 단계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간자의 증언 | 잔금 수수 내역 | 중간 단계의 누락은 순차 양도의 연결을 끊는다 | +| R-PROV069-5-07 | 3면 합의서, 각 당사자의 확인서 | 중간자·중개인의 증언 | 문자메시지, 등기서류 교부 경위 | 합의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등기청구권 양도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 R-PROV069-5-08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 채무자의 증언 | — | 확정판결이 있으면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 R-PROV069-5-09 |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최고서, 법원의 허가 결정문 | — | — | 보전행위인지 여부는 개별 판단 사항이다 | +| R-PROV069-5-10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특정채권 보전형이므로 무자력 자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 +| R-PROV069-5-11 | 채무자 명의 등기의 부존재를 보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송고지서 | 채무자의 증언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계속 중 사정 변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서증의 권고 순서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것만 제출한다. +원고 측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번호 | 서증 | 목적 | -|---|---|---| -| 갑 제1호증 | 피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목적물 특정과 피고의 등기명의 확인 | -| 갑 제2호증 | 교환계약서 | R-PROV069-4-01·4-02·4-03의 주된 근거 | -| 갑 제3호증 | 원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임을 보이고 교환과 매매를 가른다 | -| 갑 제4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공부상 표시와 계약서 표시의 대조 | -|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 경계·구분점포의 확정 | -| 갑 제6호증 | 보충금 지급 증빙(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재항변 | -| 갑 제7호증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서와 변제 증빙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이행 여부 | -| 갑 제8호증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R-PROV069-5-02 | -| 갑 제9호증 |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R-PROV069-5-03 | -| 갑 제10호증 |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R-PROV069-5-04·5-05 | -| 갑 제11호증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서 | R-PROV069-5-07 | -| 갑 제12호증 |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 R-PROV069-5-08과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사실 | -| 갑 제13호증 |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 갑 제14호증 | 토지거래허가증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에 대한 재항변 | -| 갑 제15호증 |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 실행 단계의 첨부서면.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1. 갑 제1호증 — 교환계약서(또는 예약서) +2. 갑 제2호증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권리증서 +4. 갑 제4호증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 +5.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별지 도면(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인 경우) +6. 갑 제6호증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또는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허가구역인 경우) +7. 갑 제7호증 —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기서류 준비·통지 자료) +8. 갑 제8호증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P2) +9. 갑 제9호증 — 승계자료(P3)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자료(P4) 또는 피보전채권 자료(P5) +10. 갑 제10호증 — 이행 최고와 피고의 거절에 관한 자료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분할 가능성·허가구역 지정 여부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보충금 입금과 피담보채무 변제 내역 조회에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계약서 원본, 중개사무소의 거래계약서 보관본, 인수채무의 변제 자료가 대상이 된다. -- **감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경계 측량 감정, 목적물 가액 감정, 필적·인영 감정이 쓰인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에 관하여 감정으로 위치를 사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 **검증.**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64조). 담장·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범위 확인에 쓰인다. --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서 원본이 상대방에게만 있고 훼손·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토한다. -- **직권조사사항과의 구별.**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거 신청과 별도로 법원이 심리한다(제13판 129면·829~831면). 다만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 **측량감정**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가 목적물인 사건에서 필수적이다.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대상 부분을 특정할 책임을 지므로, 재판부의 증명 촉구에도 측량감정을 신청하지 않아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 **사실조회** —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허가 신청·처분 내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할 가능 여부(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조례상 최소분할면적), 농지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관련 사항.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관하는 계약 원본, 정산 관련 장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잔액 자료. +- **검증** — 목적물의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가 다투어지는 경우. +- **증거보전** — 목적물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과 병행하여 현상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송고지** — P5에서 채무자에게, P4에서 중간자에게 고지하여 뒤의 분쟁을 차단한다.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등기절차의 이행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없고, 이행불능으로 전환된 전보배상청구나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작동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훼손·은닉하는 등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정 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9조). `UNVERIFIED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 전환규정을 두는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사건종류의 실제 증명 곤란 세 지점.** 첫째, 오래된 교환에서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처분문서가 없으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세워야 하고, 목적물 인도와 점유의 이전, 세금·관리비의 부담 주체, 상호 등기서류 교환의 흔적이 핵심 간접사실이 된다. 둘째, 「교환약정」의 성질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다. 본계약을 주장하되 예약을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셋째,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서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는 지분 이전으로 우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합의의 증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중간생략등기 합의(R-PROV069-5-07)의 증명**이다. 3면 합의는 서면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단계의 잔금 수수, 등기서류의 이동, 관계인의 언동을 간접사실로 누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합의의 증명이 어려우면 채권자대위(P5)로 소를 변경하는 편이 안전하다. + +**목적물 특정의 증명 곤란**도 빈발한다.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위치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원고는 선택권의 귀속과 선택의 결과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위치 미합의를 이유로 지분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는 없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본래급부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목적물의 특정, 이행불능 여부를 이 조문으로 완화할 수 없다. 병합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검토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이 곧 계약 성립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30,338 +869,294 @@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따라서 승소판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환이행 판결에서는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져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P5의 대위판결은 그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의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조건이면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급효는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 곧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상환이행판결이면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형성판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 형성력이 아니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이 §9.2(보전처분)의 실무적 필요성을 낳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효과에서 가장 잘못 쓰기 쉬운 것은 **집행력**이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 9.2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상 필수적이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에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고(제13판 823면),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피보전권리는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본안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해당 경로의 추가 요건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전처분에서는 그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항변사유의 부존재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 가능성, 피고의 재산 상태, 제3자 명의 등기의 임박함으로 구성된다. -- **대위 경로의 보전처분.** P5에서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가처분을 구한다. 이때에도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가처분의 내용은 피고의 처분금지이고,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예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다. -- **본안 청구취지와 섞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별도의 신청으로 하고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어 적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 **피보전권리**: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 등기명의가 피고에게 있는 동안에만 실효성이 있다. +-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준이다.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 위반의 등기를 함께 정리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검토한다. +-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 P5에서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 9.3 집행방법 -- **본체 청구 — 의사진술의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원고가 확정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집행문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판정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793면).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5면).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가집행과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병합된 청구의 집행.**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금전집행의 대상이고 그 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인도집행의 대상이며, 이전등기의 의사진술 의제와 인도집행은 절차가 다르므로 이행기와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판단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의사진술 의제형이다.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민법 제389조 제2항).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는다. +2. 상환이행판결이면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이 집행문을 받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등기원인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가 요구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 농지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 단계에서 첨부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 신청 시의 자격증명이므로 소송 중에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5. 1필 토지의 특정 일부가 목적물이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분필등기를 마친 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다만 분할이 법령상 제한되면 애초에 이행불능이므로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 +인도가 필요하면 이전등기청구와 별도로 인도청구를 병합하여 인도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전등기판결만으로는 점유를 이전받지 못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청구의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사이의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이고(§1.2(경로 관계) 참조),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기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고,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취지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다수당사자.**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 중간생략등기 경로에서는 중간취득자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 첫째, 이전등기청구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본래급부와 그 변형이므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으로만 병합하고,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둘째, 이전등기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계약의 존속과 소멸을 각각 전제하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795면). 셋째, 보충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인수채무의 성질(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에 따라 청구권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제13판 709~711면). +- **말소청구의 병합** —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에 앞서 장애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 등기의 원인무효·피고적격·가처분의 효력과 등기의 선후를 따로 심사한다. 교환의 상대방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당연히 말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인도청구의 병합** — 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는 이행기와 동시이행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목적물을 같은 별지로 특정한다. +- **금전청구의 병합** — 보충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발생원인·이행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각각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이전등기청구의 이행기를 금전청구의 기산일로 복제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율의 수치는 판결 시점의 시행 대통령령으로 확인한다. +- **다수당사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한다. 여러 원고가 공유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 원고별 지분을 별지에서 배정하고 그 합계가 피고의 처분 가능한 지분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 이 사건종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소변경** —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확정적 무효가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대위로 각각 변경할 실익이 있다. 다만 법원의 석명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이중회복 통제** — 이전등기청구와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보충금 상당액을 상환이행의 반대급부로 공제하면서 같은 금액을 별도의 금전청구로 다시 구하지 않는다. 인수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동시이행의 반대채권으로 삼으면서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를 자연인·법인 단위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전할 목적물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대로 적는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로,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승계 경로에서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과 승계인의 관계를, 대위 경로에서는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 **교환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과 보충금 약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069-4-01·R-PROV069-4-02·R-PROV069-4-03). 계약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하고,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힌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분명히 하여 매매와 가른다. -3.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예약 경로이면 예약의 체결과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을 순서대로(R-PROV069-5-01 → R-PROV069-5-02), 승계 경로이면 승계의 원인과 대항요건을(R-PROV069-5-03 또는 R-PROV069-5-04 → R-PROV069-5-05), 중간생략 경로이면 후속 계약과 전원 합의를(R-PROV069-5-06 → R-PROV069-5-07), 대위 경로이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R-PROV069-5-08)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반대급부의 이행 경위.**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므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다만 이를 청구원인 요건사실인 것처럼 표제를 달지 않는다. 자인에 의하여 주장부담이 늘어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이 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채권의 기산일과 이율을 이 위치에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별도 항으로 적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그 밖의 경로에서는 소송요건을 별도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분모와 분자, 1필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도 함께 특정한다. +2. **요건사실의 시간순 서술** — ① 교환계약의 체결일과 내용(쌍방 이전 대상, 보충금 또는 채무인수 약정 등 중요 특약) → ② 목적물의 특정 → ③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인 경우 허가의 존재 → ④ 경로별 표지사실(예약이면 예약 성립과 완결의 의사표시·도달, 승계이면 승계원인과 대항요건, 중간생략이면 순차 양도와 3면 합의, 대위이면 피보전채권·이행기·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 → ⑤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경과와 피고의 거절. +3.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의 기산일과 이율을 따로 적는다. +4.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P5의 대위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반드시 적는다. +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을 것**을 다시 확인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피고가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 피고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다만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통례이고, 그때에도 이를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자리매김하여 쓴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부인 항.** 청약과 승낙의 합치 부존재,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리권 수여 부존재, 합의 목적물의 상이,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미도달, 전원 합의의 부존재를 여기에 모은다. 이 항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만 다투고 별개 사실을 세우지 않는다. -2. **항변 항.**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동시이행 항변에서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제13판 787면). -3. **직권조사사항 항.**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별도 항에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적는다(제13판 129면·829~831면). 두 사유는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모아 두었다.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건사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피고가 제시한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항.**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 최고 기간의 상당성, 시효 중단사유의 종료 후 재차 완성 등을 여기에 모은다. 시효 중단 후 새로운 시효 완성의 주장은 별도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개 항으로 세운다(제13판 147면). -5. **반소 항.**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1. **부인** — 교환계약의 불성립, 대리권의 흠결, 목적물이 다르다는 주장,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부도달, 승계의 부존재,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부존재.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되 「항변한다」고 쓰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 원시적 이행불능, 정지조건의 존재와 불성취, 확정적 무효, 취소. +3. **권리멸각 항변** — 법정해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 합의해제, 후발적 이행불능, 이전등기의 완료. +4.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이행기 미도래. **동시이행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 상행위성을 함께 주장하여 기간을 5년으로 다툰다. +6. **직권 참작사유의 환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대위요건의 소멸. 항변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으로 지적한다」는 형태로 쓴다. +7.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어를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각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이 정한 순서로 쓴다. 특히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서는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드시 주장한다. 과거에 한 차례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 외의 법원에 제기하고 다른 관할도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0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보전의 필요성 부재,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제13판 536면)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에 기하여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경우(제13판 804면) | 그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직권조사사항) → 나머지 주장으로 본안 판단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중간생략 경로에서 전원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났는데 본인의 허락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제13판 104면)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목적물의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전원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이행불능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에 관한 청구(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청구기각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P5의 대위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이행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청구)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P5의 대위할 채권(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 청구기각 | + +대위소송에서 소송요건 흠결과 본안 요건 흠결의 효과가 갈리는 점에 특히 주의한다. 앞의 넷을 흠결하면 각하이고 다섯째를 흠결하면 기각이다.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은 절 번호가 이 문서와 규칙 문서를 잇는다. -- 분류와 의사결정: 1.1(적용 대상), 1.2(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2(전체 의사결정트리), 3.1(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 유효성·기간·허가·특정: 3.2(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3.3(토지거래허가), 3.4(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3.7(농지, 지분, 특정 일부) -- 당사자 구조와 반대급부: 3.5(당사자 구조), 3.6(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병합: 3.8(병합 및 예비적 청구) -- 문형: 4.1(기본형)부터 4.10(금전청구 병합형)까지 -- 계산과 검증: 5(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6(금지 규칙), 7(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8(Stop rule) +이 문서가 요건사실 층위에서 확인하는 것은 다음 대응관계뿐이다. -**요건사실론 문서가 청구취지 단계로 넘겨주는 판정 다섯 가지.** ①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실제 법률행위의 것을 그대로 쓴다. 예약 경로에서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② 급부의 상대방은 P1부터 P4까지는 원고, P5는 채무자다. ③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환이행 문형을 선택하되, 무조건형과 상환형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④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문형도 허가조건부 문형도 쓰지 않는다. +- 반대급부의 잔존 여부와 피고의 원용 여부가 무조건형과 상환이행형을 가른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경로가 P5이면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로 바뀐다. +- 경로가 P2이면 등기원인의 명칭이 「교환약정」이고 그 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목적물의 형태(단일 부동산·복수 부동산·공유지분·1필의 특정 일부)가 목적물 표시 방식을 가른다. +- 등기청구 본체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 **이행**이다. 그 안에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확정. 경로 P1부터 P5까지 다섯,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 전부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의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P2에서도 충족되고, P2에서 그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이라는 점은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 R-PROV069-4-01을 대체하지 않는다.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로 갈린다.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하고, R-PROV069-4-02·R-PROV069-4-03은 그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세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여덟 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아홉 행, 항변 열한 행이다. 계약 불성립·의사표시 미도달·전원 합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분류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표에서 빼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흠결은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 출소기간은 없다. P2 경로 한정으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 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이 있고, 전 경로에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있으며 두 효과 모두 본안기각이다.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으로 두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0(문서 메타 (front matter))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구간이 0개이므로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모든 문언 셀이 그 값과 일치한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두었다.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 열다섯 건 전부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전문을 확인했고, 그 중 한 건(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12.2(판례)의 상태 열에 「변경」으로 적고 본문의 근거에서 뺐다. 나머지 열네 건은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세 건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두었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이며 당사자 중립·성립방식 중립으로 쓰여야 공통성이 유지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11개, 합계 14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10개와 소송요건 4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대리권 흠결, 목적물 미특정, 합의 부존재, 허가 미취득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다.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상법 제64조 5년)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민법 제564조)이 있고 도과의 효과는 모두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분리했다. 특히 집행력에서 가집행선고 배제와 청구이의의 소 불허를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적었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요건이 실제로 공통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목적물 특정은 택일 요건이고, 계약 성립은 예약과 완결이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며, 당사자 확정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9-4-02·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보충금 미수령, 의사표시 미도달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제척기간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564조 제1항과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정했고,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준용할 근거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로 남겼다.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은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함께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 아래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다른 다섯 경로가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열거로 통합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분기시켰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 두 가지.** 첫째,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이고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가 아니다.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하여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둘째, 매매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교환에 옮길 때에는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친다. 준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이라도 모든 조항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율 대상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된다(제13판 37면).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예약완결, 승계, 중간생략 합의, 대위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관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나의 교환계약서가 계약 성립과 목적물 특정과 당사자 지위를 함께 뒷받침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대리권 흠결, 목적물 미특정,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부존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미취득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위요건 흠결은 소각하판결,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청구기각이다. +5. 이 사건종류의 판결을 형성판결처럼 다루지 않는다.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마쳐져야 물권변동이 생기고, 판결의 효력에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으로 올라온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청구의 법정이율은 판결 시점의 시행 대통령령으로 확인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이나 목적물의 특정을 이 조문으로 완화할 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본문에 쓴 판시는 전문을 확인한 것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부수급부가 없다는 뜻이고, §12.7의 `UNVERIFIED`는 서술은 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교환」과 「교환약정」이라는 두 표지를 하나의 leaf로 다루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대위요건의 소멸을 표에 실었고, 뒤의 것은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면 등기원인이 어긋나 청구가 배척된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다. --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으로 본계약이라고 단정하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이 누락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진다.**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계약은 이전등기청구권을 낳을 뿐이다.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스스로 주장부담을 늘리게 된다.**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면 배분이 이동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이행·이행제공은 재항변 사실이다.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면 그 사실의 증명 실패가 곧 청구의 흠결이 된다.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매매형 계약의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 연기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와 구별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다만 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등기 실행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이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 **1필 토지 중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를 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면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여 기각된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도면으로 정밀하게 특정해도 이행불능으로 기각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가능성의 문제다. -- **채권양도만 있었는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부족해진다.**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540면). -- **대위청구에서 급부를 원고 앞으로 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537~538면).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에서 혼용하면 법원이 어느 하나로 바꾸어 인용할 수도 없다(제13판 538~539면). --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상대방의 실체적 의무는 본안 문제다. 계약책임을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전가할 수 없다.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면 승계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승계의 범위를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선이행의무만 다투다가 상환이행 판결을 놓치는 일이 있다.**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여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제13판 787~788면),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고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본안만 진행하면 승소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각하 또는 배척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열하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어서 청구가 정리되지 않는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의 견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도 「매매」를 전제하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교환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단정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 제13판 자신이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제13판 709~711면).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해야 한다. +- **계약서 제목만 보고 원인을 확정하면** 예약을 본계약으로 적어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이라는 요건이 통째로 빠지고, 제척기간 도과의 방어가 심리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가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쓰면** P5(채권자대위)가 그 절에서 탈락하고 그 경로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행이 근거 없이 남는다. +-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쓰면** P2(예약완결)가 §4의 예외가 되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로 오류가 연쇄한다. +- **한쪽 급부가 사실상 전부 금전인데 교환으로 구성하면** 등기원인이 매매인 사건을 교환으로 청구한 것이 되어 소송물이 어긋나고 청구가 기각된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면적 지정 교환에서 지분이전을 구하면** 선택채권을 지분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로 의제한 것이 되어 파기된다.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도면 없이 청구하면**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도면을 붙였더라도 법령상 분할이 제한되면 애초에 이행불능이다. +-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 이용현황을 목적물로 적으면**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된다.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이행을 구한 것이 되어 청구가 기각되고, 「허가를 조건으로」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계약 무효 항변으로 승격시키면**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과 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면을 혼동한 것이 된다. +-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면** 청구원인 자체에서 이유 없는 주장이 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비로소 할 재항변을 미리 꺼낸 결과가 된다. +-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상환이행을 기대하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한다. +- **과거에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한 사실만으로 재항변을 완성시키면** 이행제공의 계속이 증명되지 않아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반대의무를 불특정한 채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집행개시 요건인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게 된다.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의사표시 간주의 구조와 어긋난다. 확정되어야 의사진술이 의제되고 그것으로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 **중간자로부터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실만으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청구하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청구가 기각된다. +- **대위청구에서 급부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으면** 대위의 구조에 반하는 주문을 구한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에서 무자력을 청구원인에 올리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스스로 지고,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을 만든다.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쌓으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어서 심판의 순서가 어긋난다. +- **매매를 전제로 한 판례를 교환에 그대로 옮기면** 민법 제567조의 준용 범위나 그 판례가 교환을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거가 무너진다. 이 문서는 그 위험이 실제로 남아 있는 자리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공개하였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기준일은 front matter의 `law_as_of` 값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공포번호·경과규정 |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380조(선택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3조 제2항(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7조 제1항(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5조 제1항(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07. 23. |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07. 23. |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반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재판장의 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02. 01. | 제2073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01. 31. | 제204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2024. 05. 17. | 제2019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농지법 제8조 제1항·제6항(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2026. 08. 28. | 제2179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건축법 제57조 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2026. 02. 27. | 제210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제1항의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조문 원문을 조회하여 확인했다.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06. 01. | 제2976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 03. 01. | 제200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 10. 19. | 제031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중대한 과실의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제3자 사기의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47조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50조 | 반신의행위에 의한 조건성취·불성취의 의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78조 제1항 | 중단 후의 시효는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0조 | 선택채권. 다른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9조 제2항 |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제2항은 기한 도래 전의 법원 허가와 보전행위의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과 양도금지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50조 제1항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항은 불안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7조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8조 제1항 | 채권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단서는 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7조 | 매매에 관한 규정의 유상계약 준용.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9조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6조 | 교환의 의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7조 | 금전의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액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항은 반대의무가 조건인 경우의 집행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3항은 포괄승계,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의 허가. 제1항은 예약을 포함, 제6항은 무허가 계약의 효력 부정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시행 2024. 5. 17. | +| 건축법 제57조 제1항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시행 2026. 2. 27. | +| 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시행 2026. 8. 28.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 + +전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9 기준 현행본으로 확인하였다. 이 사건종류에 결론을 바꾸는 개정이나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92다48970 | 1993. 2. 23.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4125&type=HTML | -| 96다53826 | 1997. 7. 8. |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 **[2]는 변경된 견해다.** 판결요지 [2]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였으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문 본문에서 이 판결을 지정하여 견해를 변경했다 | 변경 이력 표시 전용 — 이 문서의 어느 요건·항변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변경 사실만 인용한다 | **변경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0817&type=HTML | -| 97다49251 | 1998. 2. 27.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요건 부정 근거 — §4.3(서술 순서)·§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473&type=HTML | -| 97다42823 | 1998. 6. 26. | [5]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 판결요지 [5]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 /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3]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R-PROV069-4-03, 6.5.1(권리남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208&type=HTML | -| 98다13877 | 1998. 7. 24. |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약정해제는 부적법하다 | R-PROV069-4-01(6.3.1·6.2.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158&type=HTML | -| 98다32175 | 1999. 3. 18. |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 [2]는 다수의견이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다 | R-PROV069-4-01(6.4.1의 재항변)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65031&type=HTML | -| 98다40459 | 1999. 6. 17. |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062&type=HTML | -| 98다61463 | 1999. 4. 23.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주문 판정 전용 — §2.1(소송물의 특정)·§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127&type=HTML | -| 2005다52047 | 2006. 1. 27. |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3.2(확인의 이익)·§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7843&type=HTML | -| 2010다16090 | 2011. 6. 30. |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교환계약 사안이다 | R-PROV069-4-03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2(요건별 상술)·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재항변·§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2386&type=HTML | -| 2013다74769 | 2014. 7. 10. |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도 지정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고,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R-PROV069-5-08 — §3.1(당사자적격),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75523&type=HTML | -| 2016다212524 | 2017. 8. 29. |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69-4-03 — 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요건사실 ②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5581&type=HTML | -| 2016다24284 | 2019. 12. 19.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판결요지 [2]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69-5-04 — 5.P3.3.1(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25861&type=HTML | -| 2016다42077 | 2017. 1. 25.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는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R-PROV069-5-01, R-PROV069-5-0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4244&type=HTML | -| 2021다220666 | 2021. 6. 24.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사안이고, 토지의 경계·지적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069-4-01, R-PROV069-4-03, R-PROV069-5-01, R-PROV069-5-06, R-PROV069-5-08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16835&type=HTML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2017. 8. 29. | 1필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이 건축법령상 분할 제한 대상이면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69-4-01,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 2012. 5. 24. | 구분점포는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매매의 대상이고 이 법리는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적용된다 |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2011. 6. 30. |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교환계약 사안) |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 2012. 9. 13. | 1필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것이 매매목적물임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2014. 7. 10. |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허가협력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069-4-03, R-PROV069-5-08, R-PROV069-5-10 | 유효 | 예 |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1998. 2. 27.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R-PROV069-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2021. 1. 14. |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는 구체적 합의 또는 특정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조건의 존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 | R-PROV069-4-01, R-PROV069-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2021. 6. 3. | 전전 양도된 부동산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고,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 | R-PROV069-5-05, R-PROV069-5-06, R-PROV069-5-07 | 유효 | 예 |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1997. 5. 16.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위 법리를 처음 정립한 판결. 최종 양수인이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 | R-PROV069-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2017. 1. 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R-PROV069-5-02, R-PROV06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2019. 7. 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R-PROV06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1998. 7. 24. |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해제권 행사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 2006. 2. 23.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 1979. 10. 10.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잔대금 수령과 상환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2021. 7. 8. |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1999. 4. 23. |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와 금전 지급과 상환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같아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1992. 3. 27.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 1996. 7. 12. | 상환이행을 명한 재판의 기판력은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3. 18. |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R-PROV069-4-01 | 유효(다만 교환에의 직접 적용은 §12.7 참조) | 예 |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1995. 11. 10.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 2017. 12. 28. |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R-PROV069-5-01 | 유효 | 예 |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은 명제 세 가지.** 다음 명제는 제13판의 서술로만 쓰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두지 않았다.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140면). ②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295면). ③ 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가 **교환계약에서도** 같다는 판결(제13판 827~828면 각주) — 법리 자체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확인했으나 그 판시는 매매를 전제한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각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쓴 명제의 문언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판례 중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결정번호·주문·효력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집행에 관하여 인용할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물리 PDF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862·863면에서 표시 824·825면, 물리 811·812면에서 표시 773·774면, 물리 183·184면에서 표시 145·146면).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2) 준용 | 36 | 37 |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성질제약 원리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무효·취소·해제의 병존과 선택적 주장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의 확정 | -| 가) 유권대리 | 103 | 109 | 대리에 의한 체결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자기계약·쌍방대리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조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 | 132 | 토지거래허가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 농지취득자격증명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 배분,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판정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 | 142 | 허가조건부 청구의 불허, 장래이행의 소와 법정이율·가집행 | -| 9) 소멸시효 | 143 | 193 |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원용권 | -| 나) 기산점 | 147 | 157 | 기산일이 주요사실이라는 판정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 167 | 시효중단 재항변과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재판모델 판정, 가집행·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대위소송의 요건사실과 소송요건·본안의 분리, 급부 상대방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538 | 539 | 변론주의상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꿀 수 없다는 판정 | -| 2) 채무인수 | 708 | 715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성질과 판별 기준 | -| 가) 변제사실 | 716 | 719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 채권증서 반환의 추정 | -| 1) 요건사실 | 773 | 77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 -| 2) 동시이행관계 | 774 | 786 |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근거와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 | -| 가) 매매계약 | 774 | 778 | 교환에 관한 직접 판시가 실린 각주 | -| 3) 권리항변 | 787 | 788 | 연기적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 간접적 주장의 인정 | -| 4) 재항변 사유 | 788 | 789 | 이행기 미도래가 재항변이라는 판정 | -|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 789 | 789 | 이행·이행제공·포기·권리남용 | -| 7) 동시이행판결 | 793 | 794 |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 기판력 범위, 법정이자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이행지체 해제의 요건사실과 채권자설 | -|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 795 | 800 | 이행제공의 정도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재항변 배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기판력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해약금 해제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8) 합의해제 | 818 | 820 | 합의해제의 성질과 묵시적 합의해제의 한계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 | 824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변론종결 후 승계인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8 |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범위, 목적물 특정, 선택채권 | -| (1) 매매예약 | 829 | 831 |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832 | 832 | 전원 합의가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판정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 | 837 | 원시적·후발적 불능의 배분, 분할제한과 이행불능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2) 준용 | 36~37 | 준용과 유추의 구별. 방법론 층위에 그쳐 실체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91 | 착오·사기·강박 취소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계약 성립과 예약의 구별을 위한 의사표시 해석 | +| 가) 유권대리 | 103~109 |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과 대리권 증명책임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정지조건의 존재는 항변, 성취는 재항변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2 | 토지거래허가의 성질과 증명책임의 소재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 |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가 항변·재항변 사실이라는 배치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이행기 미도래 시의 소변경 방향 |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143~157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 9) 소멸시효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시효중단은 재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성질, 가집행 배제, 소의 이익 | +| 나. 채권자대위 | 536~545 | 대위소송의 5요건과 소송요건·본안요건의 구별,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 2) 채무인수 / 가) 변제사실 | 708~719 |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의 구별, 변제 항변 | +| 가. 동시이행항변 1) 요건사실 ~ 7) 동시이행판결 | 773~79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권리항변성, 재항변, 상환이행판결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8) 합의해제 | 795~820 |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다. 매매 1) 소송물과 기판력 ~ 나) 이행불능 항변 | 822~837 | 청구원인사실의 압축, 목적물 특정, 매매예약에 의한 대체, 중간생략등기 합의, 이행불능 항변 | + +정독 범위는 표시면 기준 합계 153면이다. 자료가 지정한 「9) 소멸시효 143~193면」은 블록 상한을 넘어 143~167면으로 절단하였고, 「나. 채권자대위 536~562면」은 536~545면으로 절단하였다. 절단한 범위의 내용은 조문 층위로만 반영하였다. + +**이 판의 서술 중 교환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이 있다.** 이 판에는 교환 전용의 목이 없어 매매의 요건사실 구조를 민법 제567조의 준용으로 옮겨 썼다. 옮기면서 「대금」을 「상대 재산권 및 약정 보충금」으로 치환하였고,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목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비금전채무이므로 쓰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교환·준용·시효·해제·대리·채권양도·대위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합병의 효과와 상사시효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기판력·소장심사·중복소송·청구변경·증거조사·병합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집행문 부여, 가처분의 목적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의 근거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의 요건과 무허가 계약의 효력 |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그 성질 |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건축법 | 대지의 분할 제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조회 | 조문 원문과 판례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직접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의 존재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 여부로 법령일련번호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조문 본문·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12.6 학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포함되는지.** 제13판 774면은 견해가 엇갈린다고 명시하고, 788~789면에서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을 근거로 **이행기 미도래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취한다. 이 문서는 그 결론을 따랐다(6.3.1). 판례가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 요건에는 견해 대립을 표시해 두었다. -- **보충금에 갈음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의 성질.** 제13판 709~711면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들면서, 인수 대상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가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도 있어 판례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이 문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했다(6.3.1·§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토지거래허가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제13판 129면은 허가의 존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적는다. 이 문서는 전 경로 공통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면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로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 배분했다(§4.3(서술 순서) 참조).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포함되는지.** 일반적으로 기한 내지 이행기의 도래 사실을 요증대상으로 보는 것과의 균형상 이행기 도래를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시도 있으나,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을 근거로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이 있다. 이 문서는 후자를 따랐다(§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어느 구성을 취하든 결론이 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장·증명의 순서와 부담자가 달라진다. +- **민법 제587조 후문의 「이자」의 성질**이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이 사건종류의 본래급부는 비금전채무여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학설 대립은 본문의 요건 배치에 반영하지 않았고 판례와 법령으로 요건을 확정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법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항목만 모은다. 작업 경위나 편제 준수 여부는 이 표에 두지 않는다. +| # | 항목 | 상태 | 사유 | +|---|---|---|---| +| 1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교환계약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 사안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근거 판결(98다32175 전원합의체)은 매매 사안이고 참조조문도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다.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로 본문검색을 하였으나 이 쟁점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67조의 준용으로 같은 결론에 이를 여지가 크나 확정 법리로 적지 않았다 | +| 2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있다는 명제,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이 아니라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제13판 166면이 이를 판례로 서술하면서 사건번호를 각주에 달았으나, 그 사건번호로 판례 조회를 3형태로 시도한 결과 전건 미검색되어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명제 자체는 제13판의 서술로만 지지된다. 판례의 문언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여서 논리적으로는 부인에 가까우나, 증명책임의 소재는 어느 구성에서도 원고로 같아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 +| 3 | 토지거래허가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명제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제13판 131면이 이를 판례의 취지로 서술하면서 사건번호를 각주에 달았으나 판례 조회에서 미검색되어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이 문서는 조사방식(직권)과 증명책임(유효를 주장하는 원고)을 분리하여 적었고, 증명책임 부분만 제13판 130~131면의 서술을 근거로 삼았다 | +| 4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취급 | 해소됨 — 판례로 확인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를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여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5의 5.P2.3에 반영하였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분류도 이 판결로 뒷받침된다 | +| 5 |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교환예약**에 준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예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민법 제567조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므로 준용 자체에는 무리가 없으나, 교환예약에 제564조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자료조사 단계와 이번 조사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P2의 요건은 이 준용을 전제로 세워졌다 | +| 6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아닌 제3의 기간이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지 | 해당 없음 —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filing_deadline.kind`를 「소멸시효」로 확정하였다 | +| 7 | 6.2.6 블록의 배치 | 유보 — 항 제목과 성질의 불일치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루는 항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따로 없어 6.2에 두었다. **이 블록에서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이고,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 +| 8 | 6.1.1·6.2.2·6.2.3·6.2.4·6.2.5·6.3.2·6.4.2·6.5.1의 재재항변 |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재재항변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종류에서 유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 9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실시함 | 자료 파일이 두 개(gpt, grok) 존재하여 교차검증이 성립하였다. perplexity 계열 파일은 부재한다 | +| 10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유보 | 이 문서를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심사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은 최종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는 규율로 대신하였다 | -| # | 항목 | 값 | 사유 | 위치 | -|---|---|---|---|---| -| 1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매매의 일방예약 법리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가 필요하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자체(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인했으므로, 남은 미해결은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근거뿐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2 | 점유 중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비진행을 교환에 직접 적용한 판례 | UNVERIFIED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 사안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3 | 점유 상실 후 시효가 진행한다는 명제의 현행 근거 | UNVERIFIED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점유승계 사안에서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그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재재항변, §12.2(판례) | -| 4 |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 법리의 교환 확장 근거 | UNVERIFIED | 토지·지적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기준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로 각각 전문 확인했으나 두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계약에 직접 적용한 판례와 제13판 827~828면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3, §8.1(요건별 증거 매핑), §12.2(판례) | -| 5 | 열두 개 항변·재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6.1.1·6.2.1·6.2.2·6.2.3·6.2.4·6.2.5·6.3.2·5.P2.3.1·5.P3.3.2·5.P4.3.1·5.P4.3.2·5.P5.3.1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각 블록의 근거는 제13판의 해당 면과 조문뿐이다. 각 블록 상단에 같은 취지의 한 줄을 두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 불허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140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명제는 쓰고 사건번호는 본문에 두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7 |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295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 §9.3(집행방법) | -| 8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여 이 문서의 근거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2 | -| 9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 | -| 10 |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1 | 병합 금전채권의 소장 송달 전 구간 이율 근거 |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2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판례 사건번호 | UNVERIFIED | 명제 자체는 확립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그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8.4(증명 곤란) | -| 13 |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4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 UNVERIFIED | 그 규칙은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를 확인하라고 적었으나, 매매 규정 전반을 교환에 준용하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고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한 준용 조항이다. 매매 규정 전반의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므로 이 문서는 제567조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 §11.2(금지규칙) | - -**`verification_status`의 근거.** 위 표에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한 건, 합계 열네 건이 남아 있다. 미해결 항목이 모두 이 표에 모여 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으므로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여 그 문서의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열네 건이 모두 해소되면 `VERIFIED`로 올라간다. +미해결 10건 중 4번은 이번 조사에서 판례로 해소되었다. 남은 9건 가운데 본문의 법리 서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1·2·3·5의 넷이고, 모두 해당 서술 자리에 유보를 함께 적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index 15bf3f5..ae718dd 100644 ---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1,1955 +1,1191 @@ --- -schema_version: "2.0.0"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6"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case_kind_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aliases: ["임금 청구", "퇴직금 청구"]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 name: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name: "확정된 임금 원금 청구"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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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가 섞이는 지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고무효확인·근로자지위확인이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확인 주문 자체는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고, 이 문서는 그 확인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 **금전 이행청구**만 다룬다.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분은 확인의 소이지만,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다. 병합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근거 조문·발생시기·지급기·지연이율이 서로 다른 여덟 개 금전청구권의 표지다. 아래 여덟 경로로 해체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제2항 | 월급·일급·시급·약정수당의 금액과 정기지급일이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 | 각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2 |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15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했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급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각 지급기별 법정수당 차액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3 |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된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당 금품의 지급기별 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4 |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급여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P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 각 납입기일별 부담금 납입청구권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 P6 |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법정사유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으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7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임금청구권의 존속·중간수입 공제·장래이행),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 |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고기간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이행) | 금전지급 명령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 P8 |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제2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세 사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택일 관계다 | 법정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청구권(체불원금과 별개)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선택의 선행 판단** — P4와 P5는 사업장이 어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갈리고, P6은 재직 중 지급, P4는 퇴직 시 지급이다. 이 성질결정은 원금의 존부뿐 아니라 부대청구의 이율까지 바꾸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으로 다시 다룬다. +| P1 | 확정된 임금 원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항목과 액수가 정해진 기본급·약정수당이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 | 각 정기지급일별 임금채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법정수당 및 법정 최저기준 미달액 차액 청구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제60조 제5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대법원 2020다247190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되었다 | 각 산정단위별 법정수당 차액채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상여금·성과급 등 금품의 임금성에 기초한 청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21다248299 | 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진 상여금·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다 | 그 금품의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4 |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일시금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5조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퇴직금(또는 확정급여형 급여) 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 +| P5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납입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확정기여형 제도가 설정되었는데 사용자가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 | 각 납입기일별 부담금 납입청구권 | 원고 명의 계정에 대한 납입 명령 | +| P6 |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5다214123 | 법정 중간정산 사유로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간정산금 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7 |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 |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대법원 93다37915 | 해고가 무효인데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 각 지급기일별 임금채권(과거분)과 장래 정기금 | 단순이행(금전) + 장래 정기금 | +| P8 | 체불 임금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명백한 고의 또는 법정 체불 규모 요건을 갖춘 체불이 있었다 | 법정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1.2 경로 관계 -두 축을 분리해 기록한다. - -| 축 | 값 | 근거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원인·원금·지급기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파생한다는 사정은 청구권의 경합을 만들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민사소송법 제253조.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해 각 청구를 모두 심판받는다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과 급부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채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여 하나의 급부만 받게 되는 관계가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각 경로의 청구는 병존하여 전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 -경합·예비 관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명시한다. +경로 사이의 관계에서 주의할 세 가지가 있다. -1. **P4와 P5** — 같은 근로자의 같은 기간에 관하여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기간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어느 제도가 설정되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져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예비적 병합이 된다. -2. **P1·P2·P3** — 원금이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배타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하면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이고 이중청구다.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3. **P8** — P1~P3의 체불을 요건으로 삼지만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면 P8도 기각되는 사실상의 종속관계가 있으나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보수청구** —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은 이 문서 밖의 청구권과의 관계다. 그 청구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나 퇴직급여 법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첫째, P1과 P2는 산정 기초를 공유하지만 별개 채권이다. P2의 법정수당은 P1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P1에서 임금성이 인정된 항목이 P2의 산정기초에 들어가지만, 그 사실이 두 청구를 하나의 소송물로 만들지 않는다. + +둘째, P4와 P6은 양립한다. 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P6의 중간정산금 청구와 P4의 잔여기간 퇴직금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있다. + +셋째, P4와 P5는 제도 설정에 따라 배타적이다. 하나의 사업에서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기간을 나누지 않은 채 같은 구간에 대하여 두 경로를 함께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임금청구를 주위적으로, 계약상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경로가 아니라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둔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이 문서와의 분담 | -|---|---|---| -| **PROV-118**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발생원인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 목적이다 | 해고무효·근로자지위의 확인 주문은 PROV-118. 그 무효를 전제한 해고기간 임금의 금전청구(P7)는 이 문서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발생원인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고 통상 **사용자가 원고**다 | 과오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이 독립한 소로 제기되면 PROV-020.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하면 이 문서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다 | P8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임금 미지급을 요건으로 직접 정한 법정 배상이므로 이 문서에 둔다. 체불원금 청구 없이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분류는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 근로자 지위의 존부 자체를 확인의 소로 다투는 사건이다. 확인의 이익과 기판력만이 문제되고 급부명령이 없다. 지위확인과 함께 구하는 금전청구 부분은 이 문서(PROV-056)의 소관이다 | +| PROV-055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그 반환·구상 관계는 국가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다. 사용자에 대한 임금·퇴직급여 청구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 +| PROV-026 손해배상(산) 청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발생원인으로 한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발생원인과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모두 다르다 | +| PROV-041 약정금 청구 |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약정금(예: 근로계약과 무관한 정산합의금)은 근로기준법의 특별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사용자가 초과지급한 임금이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은 사용자가 원고가 되는 청구이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이다. 이 문서는 근로자가 원고인 국면만 다룬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확인 주문 자체** —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확인, 무기계약 전환 지위확인.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 민사 이행청구와 절차·구제내용·기간이 모두 다르다. -- **형사·행정 절차**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절차, 고용노동부 진정과 근로감독. 그 결과물(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은 이 문서에서 증거와 공제자료로만 기능하고 집행권원이 아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청구 절차 자체** — 수령한 대지급금은 이 문서에서 원금 공제와 국가의 법정대위 문제로만 나타난다. --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도급·위임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관련 분쟁** — 적립금의 운용지시,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 이 문서의 P5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불이행만 다룬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 —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행정·형사 절차.** 노동청 진정·고소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민사판결의 집행권원을 만들지 않는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대지급금 결정은 증거와 공제자료일 뿐이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수청구.** 도급·위임·위탁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특별규율(지연이자, 시효,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원고인 청구.** 초과지급 임금·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 문서에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자동채권으로만 등장한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두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 이 문서의 피고는 사용자다.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급여 지급청구는 발생원인과 당사자가 다르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 본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다음 세 축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 -1. **청구권의 발생원인** —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임금(P1), 법정수당 차액(P2), 상여·성과급(P3), 퇴직급여(P4), 확정기여형 부담금(P5), 중간정산금(P6), 해고기간 임금(P7), 법정 손해배상(P8)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나왔고 같은 사용자가 지급주체라는 사정은 소송물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2. **원금의 귀속기간과 항목** —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마다 별개의 채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월분·항목을 나누지 않은 총액 청구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별지로 두는 실질적 이유다. -3. **원금과 부대청구의 구별**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일부청구의 범위와 기판력도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누어 특정한다. 이 명제의 문헌 근거는 확인했으나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권위 ID: BOOK:RF13:1274-1293). - -액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다툼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나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은 같은 소송물 안의 공격방어방법이다. 이는 구실체법설을 적용한 결과이고 두 판례가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판례 근거** — 구실체법설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는 점은 전제하되,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기판력 범위** -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지급기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청구했다면 기판력은 그 범위에만 미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총액만 다투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항목을 뒤로 미룰 때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의 상계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자동채권의 잔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 항변의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을 근거로 별도 피고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별소를 제기하려면 원금을 특정해 남겨 두어야 한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한 월 임금은 여전히 3년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성질 | 근거 | -|---|---|---| -| 경로를 바꾼다(임금 → 퇴직금, 임금 → 법정 손해배상) |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린다 | 청구취지 확장.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친다 | 부대청구의 변경. 원금의 소송물은 그대로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산정방법이 달라져 법정수당 차액이 늘어난다 | 확장으로 처리한다. 발생원인은 그대로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계정 납입에서 근로자 직접 지급으로 바꾼다 | `UNKNOWN — 청구형태 변경인지 청구변경인지 판례 미확인` | —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나뉘고, 같은 경로 안에서도 **지급기일별로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송물이 나뉜다. P1·P2·P3·P7은 각 정기지급일별로, P4·P6은 각 정산·퇴직 사유별로, P5는 각 부담금 납입기일별로 특정한다. +- **판례 근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소멸시효가 각 정기지급일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실무는 지급기일별 채권 분리를 전제로 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원금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로 다루되 원금의 소멸은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에 영향을 미친다. +- **기판력 범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인용·기각된 원금과 부대금의 범위에 미친다. 전소가 다루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다르므로 별지 원금표에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소변경 요부**: 소 제기 뒤 새로 발생한 월 임금을 추가하려면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재산정이나 감정 결과로 원금이 바뀌면 별지의 각 행과 총액을 함께 갱신한다. 경로를 바꾸는 것(예: P4에서 P5로)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을 요건 ID로 표시한다. 세 공통 요건(R-PROV056-4-01·4-02·4-03)은 모든 조합에 들어가므로 아래에서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 |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3 + R-PROV056-5-04 + R-PROV056-5-05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6 + R-PROV056-5-0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 8.1 / 8.3 | -| 공통 3요건 + R-PROV056-5-08 + R-PROV056-5-09 + R-PROV056-5-10 + R-PROV056-5-11 | 금전지급 명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 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문언의 연 20%는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한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을 적용한다 |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4 / 8.3 | -| 위 조합에 임금 청구가 병합되어 기산일이 갈리는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위 행과 같은 이전방법 분기와 일시금 한정이 그대로 붙는다) |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12 + R-PROV056-5-13 + R-PROV056-5-14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4.5 / 8.10 | -| 공통 3요건 + R-PROV056-5-15 + R-PROV056-5-16 + R-PROV056-5-1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6 / 8.11 | -| 공통 3요건 + R-PROV056-5-18 + R-PROV056-5-19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7 / 8.12 | -| 위 조합 + R-PROV056-5-20 (변론종결 후 부분)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4.7 / 8.12 | -| 공통 3요건 + (R-PROV056-5-21 또는 R-PROV056-5-22) + R-PROV056-5-23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8 / 8.13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1 + R-PROV056-5-02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1, 8.2, 8.4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3 + R-PROV056-5-04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2, 9.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5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6 + R-PROV056-5-07 + R-PROV056-5-08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9 + R-PROV056-5-10 + R-PROV056-5-11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3, 9.3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12 + R-PROV056-5-13 + R-PROV056-5-14 | 계정 납입 명령 |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기재 각 대상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 8.10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15 + R-PROV056-5-16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1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17 + R-PROV056-5-18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12 | +| 위 조합 + R-PROV056-5-19 | 장래 정기금 | - | 8.1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20 + R-PROV056-5-21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13 | -**표를 읽는 방법 세 가지** - -1. **공통 3요건만으로는 어떤 주문도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근로의 제공이 인정되어도 각 경로의 발생근거와 이행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표의 각 행이 최소 조합이다. -2. **한 사건에서 여러 행이 동시에 성립한다.** 여덟 경로는 단순병합이므로 주문도 항을 나누어 병렬로 선다. 어느 행의 요건이 흠결되면 그 항만 기각되고 다른 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부대청구 문언은 원금의 성질결정에 따라 바뀐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원금으로 판단되면 같은 행의 원금에 관하여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이 적용된다. 이때 표의 연 20% 문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퇴직급여에서는 그 판단이 두 단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보고, 급여이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다시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 선고는 모든 행에 공통으로 붙는다(규칙문서 8.14).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주문에 넣지 않는다(규칙문서 10.4, §9.3(집행방법) 참조). +「규칙문서 참조 절」은 §0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그 문서의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분기** — 5.P4의 주문을 세우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을 먼저 본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예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든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단순 금전지급 주문이 그대로 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는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5.P5)에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운 것과 같은 구조의 문제이므로 사건에서 반드시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 -**단순 금전지급 주문** — 여덟 경로 중 일곱이 이 유형이다. 원금은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특정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나눈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은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기재다. 피고가 여럿이고 책임기간이 다르면 피고별·기간별로 나누며, 연대 문구는 법정·계약상 연대책임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쓴다(규칙문서 5.4·5.6·8.7·8.8·8.9). - -**계정 납입 주문** — 5.P5의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을 명하는 주문이다.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므로 주문에 계정을 특정한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문의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다룬다. - -**장래 정기금 주문** — 5.P7의 변론종결 후 부분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종기를 정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므로 이 부분에 그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주문** — 5.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되, 인용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일부인용을 전제로 청구액을 정한다. -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정확히 적는다.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가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임금 지급에 앞서는 선이행이고 임금은 근로 제공 이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 실질적 이유다.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이나 사택 반환 등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상계 또는 별소의 문제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이 사건종류의 본안 주문에는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임금·퇴직급여 청구는 금전 급부이므로 이 의제가 작동하는 국면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에서 지위확인이나 등기의 의사표시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 -**특별 지연이율과 상사법정이율의 관계를 주문 문형에 반영하는 방법** —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른다. 주문 문형에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1. 원금별로 성질결정을 먼저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이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 연 20%의 구간이 열린다. -2. 그 구간이 열린 원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문서 7.5와 11-12의 금지는 이 범위에서 판례와 양립한다. -3. 연 20%가 열리지 않거나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기간에 관하여만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건에서 확인하고, 확인되면 민사법정이율 대신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4. 하나의 원금에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구간의 경계를 날짜로 끊어 표시한다. -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상의 구제한계는 헌법적 제한이 아니라 ① 3년의 소멸시효, ②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상계 제한의 반대면으로서 집행단계의 회수 한계, ③ 사용자의 무자력에서 온다. 무자력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를 보전하나 그 절차 자체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원금을 특정하고, 별지 원금표의 잔존원금 합계와 청구취지 본문 금액을 일치시킨다. 다수 원고의 독립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하지 않는다. +- **계정 납입 명령(P5).** 급부의 수령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다. 원고에 대한 현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공개되는 서면에 계좌번호 전부를 노출하지 않는다. +- **퇴직금의 이전 지급(P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예외를 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그대로 가능한지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장래 정기금(P7).** 월 지급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한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명하지 않는다. +- **연대책임 문구.**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동일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와 범위가 확인될 때에만 쓴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고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연대책임을 지우므로 요건이 다르다. 일부 기간이나 일부 원금만 공동책임이면 그 범위로 제한한다. +- **가집행.** 금전지급과 계정 납입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병합한 해고무효 확인 주문에는 구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상속 승계 구조를 취하는 경우 그 자격의 기초사실에 한한다. 자기가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적격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증명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부분적 가능 —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에 한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변론종결 전까지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적격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임금채권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01)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피고적격도 사용자로 지목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지는 본안이다(R-PROV056-4-02). 법인이 사용자인데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은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이며, 피고 경정으로 시정한다. +**원고적격.** 이행의 소이므로 스스로 임금·퇴직급여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P1~P3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상속재산이지만,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상속인으로서 청구하는지 고유재산으로서 청구하는지에 따라 원고와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이 구별을 먼저 세운다. 다수 근로자가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자 독립된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을 특정하고,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선정행위와 선정자별 금액을 함께 갖춘다.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피고적격.** 근로계약상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로 한다. 법인이 사용자이면 법인이 피고이고 대표자는 표시상 대표자로만 적는다. 대표이사가 체불에 관여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개인 보증·별도 근로계약·공동사용자·법인격 부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별도 피고로 삼는다. 개인사업장이면 상호가 아니라 사업주 개인이 피고다. --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이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특정한다. -- 상속에 따른 승계인의 당사자적격.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다.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본안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한다)와 제44조의2(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연대책임)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이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실체법상 책임근거의 존부다. 적격 단계에서 걸러내지 않는다.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 --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 영업양도·합병·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와 체불채무의 승계. --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이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하면 적격이 아니라 권리귀속이 어긋나 청구가 기각된다. - -다수 근로자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이라고만 쓰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전부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다섯 필드를 남긴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증명책임**: 원고(P7의 장래이행 부분에 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장래이행 부분은 청구취지 감축으로 정리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해고기간 임금을 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청구로 돌리지 않는다. 확인청구 자체의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은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과거에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P1~P6, P8은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노동청 진정이나 대지급금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 +**P7의 장래 정기금 부분만 별도로 심사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복직일까지의 임금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소송요건은 §5.P7(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사실로 실재하므로, 그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어느 채권에 몇 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절차와 본안을 뒤섞지 않는다. +**성질은 소멸시효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소 제기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재판외 행사를 배제하지 않으며,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 조문도 없다. 따라서 골격의 판정 규칙 ①(출소기간)과 ③(소 제기 기간의 중복 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②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임금·법정수당·상여(P1~P3)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P4의 퇴직금·P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P4의 연금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해고기간 임금(P7)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해고기간 중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P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이 같은 법 제10조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인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손해배상(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이 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시효 완성의 효과를 재판에 반영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자의 원용이 필요하다. 원용과 그에 대한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미확정인 것은 근거와 기간이지 효과가 아니다** — 위 표에서 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두 행의 근거조문 칸에 유보를 붙였다. 그 유보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어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에 관한 것이고, **효과 칸에는 미치지 않는다.** 성질이 소멸시효인 이상 근거가 특별법이든 민법 제162조 제1항이든 완성의 효과는 언제나 본안기각이다. 절차효과 축을 검증상태 문자열로 흐리지 않는다. +**기산점은 경로마다 다르다.** 각 경로의 기산점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모아 두었다. 이 항에서는 P1~P3·P7이 각 정기지급일마다, P4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P5가 각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만 확인한다. 최초 체납일이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면 초기 채권이 통째로 시효로 소멸한다. -**적용법령의 확정**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각각 3년의 특별시효를 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나 민법 제164조 제3호의 1년 단기시효, 상사시효, 일반 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직권으로 적용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제164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특별규정으로 3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나 제164조 제3호의 「노역인의 임금」을 근거로 삼을 필요가 없고, 후자를 적용하면 1년으로 잘못 단축된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특별법의 3년이 먼저다. -**기산의 개별화** — 각 월분 임금·법정수당은 각 지급기부터, 유효한 중간정산분은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최종 퇴직금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부터 따로 기산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 —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 시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며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한다. 시효 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체불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가른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진정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 -**시효항변의 권리남용** — 사용자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이는 재재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P8은 별도로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법 제49조의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특별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기초사실은 법원이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관할위반은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해소된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30조) 그것도 보정이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도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임금·퇴직급여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8조)이 원고 주소지에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업무에 관한 것이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있다. 근무지 자체를 관할 근거로 삼는 조문은 없으므로 근무지와 영업소를 혼동하지 않는다. --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2조)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다(제5조 제1항).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의무이행지의 확정은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과 실제 지급방식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7조의 근무지 특별재판적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임금청구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 근거로 삼는 데 이 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합의관할(제29조)과 변론관할(제30조)이 가능하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 규정은 `해당 없음 —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근거 조문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중복소송.** 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본안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이 문제된다. 반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소송이 아니므로 중복소송을 이루지 않는다.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세 축으로 한다. 같은 경로·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원금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다. 다음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고소 — 소가 아니다. -- 같은 사용자에 대한 다른 경로의 청구 — 소송물이 다르다. -- 명시적 일부청구 뒤의 잔부청구 — 심판 대상이 다르다. --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 당사자가 다르다. 다만 원금이 겹치는 범위에서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관적 범위는 제218조.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같은 지급기의 같은 항목) 후소는 소각하이지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임금청구는 지급기일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전소가 다룬 기간을 넘는 기간의 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민사소송법 제254조).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 흠결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의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인지액 산정 근거 조문 미등재`.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본안 심리 후의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서의 여덟 경로는 모두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원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원금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하다. 여러 지급기일의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은 청구취지는 지연손해금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된다. 다수 원고의 독립채권을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표시하는 것도 같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특정에서 반복되는 흠** - -1.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은 총액 기재.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되지 않는다. -2. 지급기가 다른 원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은 기재. 원금과 기산일이 여럿이면 별지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로 특정한다(규칙문서 9.1·9.2). -3. 이율 구간을 표시하지 않은 기재. 구간이 갈리는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4.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만 쓴 기재. 납입의 상대방과 이행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5.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한 기재.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기재. - -### 3.6 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판단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미리 청구할 필요는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되며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그 부분 소각하판결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이 항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는 이유** — 5.P7(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에서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그 부분의 R-PROV056-5-20(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이 문서에서 유일하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이고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다. 요건 블록은 경로별 사실 서술이 필요하므로 5.P7.2에 두되, 절차효과 축은 이 항이 담당한다.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항이므로 이 국면을 흡수하지 못한다. - -**판단기준**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판단의 구체적 적용은 두 갈래다. - -1. **계속 부인·복직 거부의 지속**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각 지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2. **종기의 확정 가능성** —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는다. - -**흠결의 효과의 범위** —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장래 부분만 소각하되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청구는 본안 판단을 받는다.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10.3(흠결의 효과)의 해당 행과 5.P7.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56-5-20 블록이 이 항을 참조한다.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확인청구 부분과 금전청구 부분의 소가 산정이 다르므로 인지액을 각각 확인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의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그 판단의 근거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넷 이상의 서로 다른 지급기를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이 하나로 통일되는 오류로 직결된다. +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지급은 변제이고 변제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R-PROV056-4-03 원고가 청구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해야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한 기간, ② 업무의 내용, ③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정해진 방식, ④ 보수의 결정·지급 방식을 특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결론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위촉·프리랜서·도급 계약서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계약서의 존재를 전제로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근로기간은 뒤에 청구할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이루는 개별 사정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었는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었는지를 사실 단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다, ②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였다, ④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다,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업상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다, ⑥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 ⑦ 관계가 계속되었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 ⑧ 인사평가·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근로계약서와 근태자료가 R-PROV056-4-02와 R-PROV056-4-03을 함께 뒷받침한다. 반증 대응 — 겸직 소득이 이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인지는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감독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나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해소되지도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출퇴근 기록과 근태자료,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조직도·좌석배치,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는 것, ③ 겸직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해소되었는지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이 요건이 무너지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그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PREC:2004다29736, PREC:2018다239110, PREC:2018다292418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명령·발령문,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인사평가·징계기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다239110).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위탁·도급이라는 계약 명칭은 소극적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평가어인 「근로자였다」만 주장하고 종속성의 개별 사정을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여러 사업장을 오간 사건에서 기간별로 종속관계를 나누어 주장하지 않으면 일부 기간의 청구가 통째로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 PREC:2018다239110, PREC:2004다29736 -####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4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인이면 그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개인사업이면 진정한 사업주 개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별개의 주체가 아니다. 사업양도·합병·회사분할·폐업이 있었으면 각 원금이 발생한 시점별로 피고의 지위를 나누어 주장한다. 피고를 확장하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법인·개인 단위로 특정한다. 사업양도·합병·회사분할·폐업이 있었으면 승계의 근거와 승계 대상 기간을 함께 특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택일 관계는 없다. **책임주체 확장은 이 요건의 대체가 아니다**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인격 부인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확장하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4대 보험 사업장 자료, 임금명세서의 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이나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 —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법인격 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②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는 것.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를 언제나 자동 승계한다고 전제하는 것. ④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는 것. ⑤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44, LAW:근로기준법:44-2, LAW:퇴직급여법:2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당사자란, 급여명세서 발행 주체, 급여 이체 계좌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정보. 도급관계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용자이고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별도의 법정 연대책임이므로 사용자 지위 자체와 혼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같은 그룹에 속한다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법인을 사용자로 묶으면 그 부분 청구가 배척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 체불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전제하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4, LAW:근로기준법:44-2 -####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분지가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다. **P1~P6·P8은 앞부분(근로의 제공)이 작동하고, P7은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제공)만 작동한다.** 한 경로에서 두 분지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 P8(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에서는 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조문상 성립요건이고 이 요건은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서 작동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은 근로의 대가)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R-PROV056-4-03 원고가 청구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의 대가) / 민법 제538조 제1항(후단 분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앞부분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그 형태(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를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특정한다. 뒷부분에서는 ①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유지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체적 시간이나 연차휴가의 발생·미사용은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그 문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대체 요건 관계).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이 함께 성립하지는 않는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해고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 대응시킨다.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③·⑦과 증거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출퇴근·지문·출입카드 기록, 근무일지·작업일보,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과 메신저의 발송시각, 폐쇄회로 영상, 급여이체 내역, 동료의 진술. 뒷부분에서는 해고통지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록이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근로제공 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다르게 주장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④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8, LAW:민법:538 +- **주장의 정도**: 앞 분지는 청구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뒤 분지는 P7에서만 작동하며 피고의 해고 등 의사표시와 그 기간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두 분지는 같은 기간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같은 요건 안의 두 분지. 앞 분지는 P1·P2·P3·P4·P5·P6·P8에서, 뒤 분지는 P7에서 작동한다) +- **증명 실무**: 출퇴근기록, 근태자료, 배차·작업일지, 전자출입기록, 급여대장. 근로시간 자료는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함께 사용한다. 뒤 분지에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문제되므로 §5.P7(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의 요건과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두 분지를 한 기간에 겹쳐 주장하면 청구원인 자체가 모순된다.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적으면 P7의 구조가 무너진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민법:538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4.3 서술 순서 -**순서**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관계의 성립(누가 누구에 대하여) → 상대방의 특정 → 급부의 이행이라는 논리적 순서이고,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에서 근로 제공에 이르는 시간적 순서다.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가며,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이고 두 번째가 **지급기의 도래**다.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근로관계의 성립과 당사자(R-PROV056-4-01, R-PROV056-4-02) → ② 청구기간의 근로제공 또는 그 불능(R-PROV056-4-03) → ③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액수(§5의 각 경로별 요건) → ④ 각 경로의 지급기 도래 → 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아래 4.4) 순으로 적는다. -**R-PROV056-4-03의 두 분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함께 둔 이유** — 이 요건은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라는 택일 구성이고, 뒷부분은 실제로 P7에서만 작동한다. 배타적 경로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말라는 요구와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분리안 | 4-03을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로 좁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사용자의 수령 거부는 5.P7.2(추가 요건사실)에 새 요건 ID로 신설한다 | 채택하지 않았다. 5.P7.2에는 이미 R-PROV056-5-18(근로관계의 존속)이 있어 수령 거부를 별도 ID로 세우면 두 요건이 같은 해고 사실군을 두 번 나누어 담게 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P7에서만 공백이 되어 「전 경로 공통」이라는 그 절의 전제가 깨진다 | -| 택일 유지안(채택) | 택일 구성을 유지하되 **어느 분지가 어느 경로에서 작동하는지를 적용 경로 필드에 못박는다** | 채택했다. 두 분지 중 어느 하나는 여덟 경로 전부에 필요하므로 공통 요건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 대신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에 「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을 명시해 배타적 대응을 문장 층위에서 드러냈다. P8에서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성립요건(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아니라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도 같은 필드에 적었다 | - -**공통 요건에 두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1.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 경로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법정수당은 같은 법 제56조·제60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중간정산금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법정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이질적인 발생근거를 하나의 공통 요건으로 승격하면 각 경로의 요건이 뭉개진다. -2. **지급기의 도래** — 확정기한이라는 성질은 공통이나 그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다.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의 14일,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14일,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납입기일이다. 넷 이상의 기한을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나아가 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구조여서 지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 미확인`. -3. **미지급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채무자인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권리멸각 항변이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실무 관행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며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 배분을 흔들면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예비적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이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이행기 요건 셋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를 다시 검토한 결과** — R-PROV056-5-02(P1)·R-PROV056-5-05(P2)·R-PROV056-5-07(P3)의 세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과 제36조의 14일 청산기일을 공통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겹친다. 골격의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공통 요건은 공통 절에 두어야 한다)과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통합안 | 「각 경로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번째 공통 요건으로 올리고, 경로별 기산 사유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남긴다 | 채택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고(정기지급일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 / 규정·관행상 지급시기 / 14일 청산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P8은 이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 -| 분리안(채택) | 경로마다 이행기 요건을 따로 세우되 **요건 문장 자체에 그 경로 고유의 기산 사유를 적어** 상호 구별이 문장 층위에서 보이게 한다 | 채택했다. R-PROV056-5-02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 R-PROV056-5-05는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R-PROV056-5-07은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로 각각 다른 기산 사유를 문장 안에 담았다. 세 문장은 복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규범을 가리킨다 | +근로자성과 사용자 지위를 뒤에 두면 각 경로의 채권 발생 서술이 근거 없이 떠 있게 된다. 반대로 지급기를 앞에 두면 서로 다른 지급기가 하나로 뭉개진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선행 판단 — 원금의 성질결정.** 이율을 정하기 전에 각 원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금품이 퇴직 무렵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 지연이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된 세 판례가 모두 성질결정을 이율 판단에 앞세웠다. - -**성질결정은 두 단계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따라서 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1.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가.** 아니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2. **그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급여이더라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규약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도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5.P4(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를 하나의 경로로 묶었다는 이유로 연금 형태의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연금 형태이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고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이 판정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의 판결요지가 같은 괄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도 맞는다. 판정 결과는 §10.4(청구취지)가 규칙문서에 넘기는 값에 포함된다. - -| 원금 | 특별 지연이율 적용 | 근거 | -|---|---|---| -| 단체협약에 따른 사망퇴직금(유족의 고유재산) | 적용 — 유족의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부적용 — 명칭이 아니라 후불임금성·퇴직급여성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부적용.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 -**선행 판단 둘 — 정기지급일이 서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므로, 단서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그 기산일이 서지 않아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원금의 이행기는 규정·관행이 정한 지급시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기일로 정하고, 지연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수당에서 이 판단이 자주 문제된다. -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지연이자 지급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경우)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시행 2025. 10. 23.(부칙 법률 제20520호 제2조: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 -| 2 | 제1구간의 기산일. 그 뒤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퇴직 후 14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시행 2025. 10. 23. | -| 3 |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기일이 지난 다음 날). 대상은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되 **급여는 일시금만 해당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개정 전부터 존재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 -| 4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합의로 연장했으면 그 날) | 연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5 | 제4구간의 종기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6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가 아닌 경우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5% | 민법 제379조 / 민법 현행 시행 2026. 3. 17. 제379조 자체에는 개정 표시가 없다 | -| 7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시행 2019. 6. 1. | -| 8 |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제6구간을 대체한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6% | 상법 제47조·제54조(연 6분. 1962. 12. 12. 개정 이후 문언 변동이 없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표기한 2026. 7. 23.은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제54조가 그때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을 그친 날 | 이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고 제6~제8구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5. 10. 23. | -| 10 | 변론종결 후 각 정기지급일(장래이행 부분) | 각 지급일 | 해당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는 두 층이다.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이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에 그치고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까지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다. ② 각 지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지연손해금도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다시 장래이행청구가 되고, 따라서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이 두 번째 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확인일 2026. 8. 31. | -| 1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법정 손해배상금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종기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율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시행 2025. 10. 23. | +| 1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 시행.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사유부터 적용 | +| 2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 시행 | +| 3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종료일 | 연 5% — 구간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특별이율만 배제되고 일반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발생한다 |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 사용자가 상인이고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될 수 있다(현행 상법 시행 2026. 7. 23.) / 배제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025. 10. 23. 시행 | +| 4 | 특별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 개시일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 | +| 5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시행 | +| 6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 연 5% — 구간 4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법률 제9818호로 2009. 11. 2. 전문개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 | +| 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연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2026. 3. 24. 시행 | +| 8 | 구간 7의 종기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2026. 3. 24. 시행 | +| 9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각 지급기일 | 복직일 또는 근로관계 종료일 | 해당 없음 — 장래 정기금 구간으로서 변론종결 시점에 지체가 개시되지 않아 함께 명할 지연손해금이 없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법률 제9818호로 2009. 11. 2. 전문개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간표를 읽는 순서는 **성질결정이 먼저이고 기산·이율이 나중**이다. 「이 원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가」를 먼저 판정한 뒤에 기산일과 이율을 정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적용대상이 아닌 원금에 연 20%가 붙는다. -**제6·제7·제8구간의 배열** — 세 구간은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 순서는 하나뿐이다. +성질결정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그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연 20%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다283049). 반대로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이어서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민사법정이율 연 5%) **또는** 제8구간(상사법정이율 연 6%) 중 하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 제6구간을 대체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6구간이다. 두 구간은 배타적 대체관계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은 제외되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 기간에는 1의 이율이 이어진다. -3. 장래이행 부분에는 어느 구간도 붙이지 않는다(제10구간). 그 근거는 소송촉진법 단서 하나가 아니라 위 표의 두 층이다.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만을 제외하므로, 민법·상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 이행기 미도래분의 장래이행청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연 20%를 붙이게 된다. 또 제1항 제2호는 2025. 10. 23. 시행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사유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지급기일을 넘긴 재직 중 임금이 시행 후에도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구간 1과 구간 2의 관계에 관하여, 재직 중에 이미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가 발생한 임금은 그 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다시 설정하지 않는다.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위 문언을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으로 대체한다(규칙문서 8.4).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4에서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특별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더하지 않는다.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지도 않는다. -**기재 항목**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고 약정이자가 아니다.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원금을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잔존원금을 확정한 뒤 그 원금에만 부대청구를 붙인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의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구간표. 표의 이율은 `law_as_of` 기준값이고,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구간표와 §12.1(법령)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며 조문별 개정 시점과 같지 않다. 이율을 결정하는 세 조문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연 100분의 20. 조문에 `<개정 2025.4.8>` 표시가 있고 그 개정 규정이 2025. 10. 23. 시행되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연 100분의 10과 연 100분의 20의 두 구간.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으므로 두 구간 체계가 2026. 3. 24.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 2026. 3. 24.일 뿐이다. 조문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따라서 2026. 3. 24.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에 관한 검토를 닫지 않는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이고 부칙 제2조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위 배열 참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아예 제외하므로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는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천재·사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적용제외도 같은 조를 준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단순한 경영난이나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이 사유의 주장·증명 주체는 조문 구조상 사용자로 보이나,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같은 문자열을 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지 않고,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수령한 부분은 같은 원금에서 공제한 뒤 부대청구를 계산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연이자를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섞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시효도 따로 검토한다. 그 기간이 원금과 같은 3년인지는 `UNKNOWN — 근거 미확인`.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특별 지연이율의 배제와 상사법정이율의 관계**: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르고, 규칙문서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는다.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기재 각 대상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이어지는 요건은 **이행기의 도래**다. 이 두 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지급기가 다르므로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여기의 요건 ID는 `R-PROV056-5-nn`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nn`과 겹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은 그 경로에서만 쓰이며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표지사실(5.P#.1)은 경로 선택의 판단자료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5.P1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5.P1 확정된 임금 원금 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대상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곧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 그 금액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산정에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의 근거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가 아니다. -- **부정표지** — 금액을 다투는 실질이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라면 5.P2 또는 5.P4의 문제다.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에 달렸다면 5.P3이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임금의 항목과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채 근로의 대가라는 사정만 있는 금품은 P3(상여금·성과급 등 금품의 임금성에 기초한 청구)의 문제이고,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다툼은 P2(법정수당 및 법정 최저기준 미달액 차액 청구)의 문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아래 둘이 더해진다. +#### R-PROV05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별로 금액과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중 어느 것인지, 산정기간이 역월인지 특정 기산일부터인지를 밝힌다. 「미지급 임금 합계 ○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액이 인상·삭감된 시점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종전 여러 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이체되어 왔다면 그 금액과 지급기가 약정 내용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⑥(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과 자료가 겹친다. 평가근거사실로서의 기능과 액수 확정으로서의 기능을 구별해 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취업규칙의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여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② 세전·세후를 혼용하여 청구액과 증거가 어긋나는 것, ③ 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시간급 환산을 하지 않는 것. +- **주장의 정도**: 항목별로 액수와 산정방법을 적는다. 시급·일급·월급의 구별, 고정수당의 명칭과 금액, 적용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조항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4. 통상임금 산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임금항목은 이 요건으로 확정된 항목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서면이 없으면 반복 지급의 사실과 그 산정방식의 일관성으로 노동관행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처럼 총액만 적고 항목을 나누지 않으면 P2의 통상임금 산정으로 넘어갈 때 산입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LAW:근로기준법:43 -#### R-PROV056-5-02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 R-PROV056-5-0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각 정기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36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직 중 발생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퇴직으로 청산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이행기다. 재직분과 퇴직 청산분을 나누고 각 지급기의 날짜를 특정한다. 당사자 합의로 청산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와 연장된 기일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주장의 정도**: 월별로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지급기일이 같은 금액끼리만 한 행으로 묶을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P1에만 쓰인다. 다른 경로의 이행기는 근거 조문과 기산일이 달라 각 경로에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의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과거 이체일의 반복, 퇴직일을 증명하는 사직서·퇴직증명서·자격상실신고,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흠결 빈발점**: ①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②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다시 옮기는 것, ③ 퇴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14일의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LAW:민법:387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지급일 조항, 과거 급여 이체일의 반복. 정기지급일이 확정기한이므로 도래 여부는 대체로 다툼이 없고, 다툼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6.3(권리저지 항변)에서 나타난다. +- **흠결 빈발점**: 월별로 다른 지급기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일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이 통째로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387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의 공제는 상계가 아니라 이 조문에 따른 공제이므로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취업규칙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사용자 측 주장이므로 항변 블록은 6.2.8(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에 있다. --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일방적 상계의 제한** — 상계 항변은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하다. 요건과 한계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위 두 가지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6.3(권리저지 항변)와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가 이 경로의 주된 방어선이다. 변제는 항목과 지급기일이 특정된 범위에서만 소멸의 효과가 있으므로,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을 변제로 처리하지 않는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형이 없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적용된다.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이 원칙이고,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2025. 10. 23. 전에 발생한 부분은 구간 4·구간 5로 간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는 구간 2로 옮기지 않는다.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은 두 가지다.** ① 원금이 하나이거나 기산일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1]`(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단일 기산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원금이 여러 달·여러 항목에 걸쳐 기산일이 갈리면 아래의 별지 인용 문형으로 바꾼다(규칙문서 8.4·9.1·9.2).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위 두 국면이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2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5.P2 법정수당 및 법정 최저기준 미달액 차액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대상이 근로기준법이 직접 액수의 하한을 정한 수당, 곧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제60조 제5항)이다. --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으나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미달의 극단이므로 이 경로다. -- 산정의 기초가 통상임금(가산수당·연차미사용수당)인지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정)인지가 갈린다. 이 경로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다. -- **부정표지**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이라면 5.P3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면 이 경로다. +실제 근로시간 또는 휴가의 발생·미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고, 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최저기준(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주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실제 지급액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표지다. 약정으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구한다는 점에서 P1과 다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3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 R-PROV056-5-03 원고가 청구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퇴직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제60조 제5항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금계산기간 단위로 ① 소정근로시간, ② 실제 근로시간, ③ 그 차이 중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누어 특정한다. 야간근로는 시각으로, 휴일근로는 날짜로 특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나누어 미사용일수를 특정한다.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했다」처럼 개괄적으로만 적으면 산정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가 작성·보존한 근태자료에 출퇴근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시간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근로 제공)의 증거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나, 4-03은 근로제공의 존재를, 이 요건은 그 시간의 **양과 시각**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출입기록·지문인식 기록,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전자우편·메신저의 발송시각, 배차·배송 기록, 근무일지, 연차휴가 관리대장, 근로시간 편성표. -- **흠결 빈발점**: ① 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산정식을 세울 수 없는 것, ②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초과분만 주장하는 것, ③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산입해 실제 근로시간이 과대해지는 것, ④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계속근로기간과 맞추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민사소송법:349 - -#### R-PROV056-5-04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2조 제1항 제5호·제2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항목별로 밝히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가산율을 적용한 법정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대비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가 아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법리에는 시적 분기가 있다.** 같은 판결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2024. 12. 19. 이후 제공분**과 **2024. 12. 18.까지 제공분**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고정성을 제외한 신법리를, 후자에는 고정성을 포함한 종래 법리를 각각 적용해 차액을 산정한다. 3년의 소멸시효로 2023년분·2024년 전반기분이 청구범위에 들어오는 사건에서 이 분기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하므로, 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주장의 정도**: 근로일별 또는 주별로 실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연장·야간·휴일의 구분을 적는다. 연차는 발생연도별 일수와 미사용 일수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통상임금성 판단의 근거사실: ① 소정근로에 대응하여 지급되기로 정해졌다, ②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다, ③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있다, ④ 근무실적의 평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항목이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도 쓰이나 **통상임금성과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결론을 함께 내리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항목별 지급내역, 유사 직군의 지급례,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청구를 포기하는 것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 약정 중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②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는 것, ③ 성과급을 일괄하여 통상임금에 넣는 것, ④ 기지급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청구가 되는 것, ⑤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는 것** —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에 따라 산정되므로, 나누지 않으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2,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 R-PROV056-5-05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출퇴근기록, 전자출입기록, 근무편성표, 배차·작업일지, 연차사용 대장.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8.3(직권·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가산관계를 확인하되 같은 시간을 이중으로 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로시간·시급·가산율의 근거 없이 총 법정수당액만 제시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PREC:2018다239110 +#### R-PROV056-5-04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5항, 제36조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산수당은 그 근로를 제공한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점과 그 뒤 최초의 정기지급일을 밝힌다. 퇴직으로 정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수당의 종류마다 이행기가 갈리므로 표로 정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통상임금에 산입할 임금항목을 하나씩 들고, 각 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행기의 기초가 R-PROV056-5-02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은 정기지급일과 별개의 사실이어서 요건을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정한 규정,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산일을 퇴직일로 일괄하는 것, ② 연장근로수당의 기산일을 근로제공일로 잡는 것 — 이행기는 그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이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36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1) +- **증명 실무**: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니므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고,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만 소정근로의 대가다.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부터 적용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청구기간이 이 날짜를 걸치면 기간을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18다239110). +- **흠결 빈발점**: 2024. 12. 19.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고정성을 독립요건으로 요구하거나, 반대로 변경된 법리를 그 전 기간에 무조건 소급하면 산정기초가 통째로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 +#### R-PROV056-5-05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이 같은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과 산입 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대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56-5-03. 최저임금 미달액만 구할 때에는 이 요건만으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무효·간주의 효과이므로 별도의 약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산입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한하고 제외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연도별 산입범위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전액 산입하여 미달이 없다고 계산하거나, 반대로 전액 제외하여 미달액을 과대 계산하는 오류가 잦다. +- **권위 ID**: LAW:최저임금법:6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여 청구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 곤란을 사용자가 증명한다.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라 R-PROV056-5-04의 부인이다.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이고, 같은 조는 제1호(농림 사업), 제2호(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를 든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적용제외가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중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은 별도로 검토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해당 호와 승인의 존부를 특정하도록 한다.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항변 블록은 6.1.3(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에 있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법정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포괄임금약정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도 이 경로에 집중된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고 문언에 변화가 없다. 다만 차액이 임금계산기간마다 다르므로 실무상 거의 항상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이 된다(규칙문서 8.4·9.1·9.2).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제6~제8구간으로 갈리므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한다.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P1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가 배제될 수 있고§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실제로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8다239110). -### 5.P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 5.P3 상여금·성과급 등 금품의 임금성에 기초한 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이다. -- 그 금품이 은혜적·의례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다. 명칭이 상여·성과급·격려금·복지포인트인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 **부정표지** — 액수의 하한을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한 수당은 5.P2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5.P4 또는 5.P6이다. +명칭이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복리후생급여인 금품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는 것이 표지다.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이 경로는 그 금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통상임금 산입은 P2의, 평균임금 산입은 P4의 문제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6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 R-PROV056-5-06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가 규정이면 그 조항을, 관행이면 ① 같은 종류의 금품이 ② 상당한 기간 ③ 여러 차례 ④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규정에 지급률·지급대상·지급시기가 있으면 그대로 인용한다. 「관례적으로 받아 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급의무 확정의 근거사실: ① 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었다, ② 지급 여부에 사용자의 개별 결정이 개입하지 않았다, ③ 동일 직군에 예외 없이 지급되었다, ④ 지급이 여러 해 반복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규정이 R-PROV056-5-04의 통상임금 산입 판단과 R-PROV056-5-10의 평균임금 산입 판단에도 쓰이나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증명 실무**: 취업규칙과 그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과 임금대장, 사내 공고, 동료 근로자의 지급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임금성만 주장하고 지급의무의 확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③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해 원금이 겹치는 것 —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PREC:2020다247190 - -#### R-PROV056-5-07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시기가 규정에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관행상 지급되어 온 시기를 특정한다.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평가등급 등 지급대상 요건이 있으면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퇴직으로 청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주장의 정도**: 지급 근거가 된 규정의 조항과 지급 이력을 연도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의 반복,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를 퇴직 후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②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세울 수 없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PREC:2020다247190 +- **증명 실무**: 취업규칙·급여규정의 지급기준 조항, 과거 지급내역, 사내 공지.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평가 등급이 최하 등급이어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은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일 뿐 임금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 **흠결 빈발점**: 은혜적·일시적 지급과 규정에 따른 정기 지급을 구별하지 않으면 지급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48299 + +#### R-PROV056-5-07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지, 평가 항목이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해당하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임금이 아니다.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아 그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재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은,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워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다248299). +- **흠결 빈발점**: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대가성까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48299 + +#### R-PROV056-5-08 그 금품에 관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기지급일과 다른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일을 특정하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기일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정함이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소로써 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 **흠결 빈발점**: 지급기일을 정기지급일과 같다고 전제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이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387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지급대상 요건의 불충족** —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R-PROV056-5-07의 부인이다.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 지급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청구기간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개정시점·절차·동의의 방법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원고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과 동의가 없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 **재량적·은혜적 급여라는 주장** — R-PROV056-5-06의 부인이다. +지급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한 다툼은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주장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만들지 않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3).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 원칙이나, 이 경로에서는 두 개의 선행 판단을 먼저 거쳐야 한다.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그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또는 구간 2가 적용되고, 임금성이 부정되면 구간 4·구간 5로 간다. 임금성 판단이 부수급부의 이율을 좌우하므로 성질결정을 먼저 한다. -1. **정기지급일이 서는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복리후생급여가 이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정기지급일이 없으므로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고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제6~제8구간으로 옮겨 간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가.**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3구간도 열리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두 판단을 모두 통과한 금품에만 제1·제2구간의 연 20% 문언을 쓴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앞선다는 순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과 같다. - -### 5.P4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5.P4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일시금 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장에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 청구원인이 **퇴직**이다. 재직 중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급여액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표지사실 단계에서 확정한다. 이 값이 부대청구의 구간을 가른다. -- **부정표지**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확정기여형 제도라면 5.P5다. 재직 중 정산이면 5.P6이다. 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급여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면 이 경로 자체는 성립하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므로 그 경우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고(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요건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채 퇴직하였다는 것이 표지다. 확정기여형 제도가 적용된 구간은 P5(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납입 청구)의 소관이므로 기간을 나눈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8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 R-PROV056-5-09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제8조 제1항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사일과 퇴직일을 특정해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산출한다.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면 갱신 사이의 공백과 그 성질을 밝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산출하고, 근로시간이 변동된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로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주장의 정도**: 입사일과 퇴직일, 그 사이의 휴직·파견·계열사 이동의 처리, 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으면 그 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⑦(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과 자료가 겹치나, 여기서는 근로자성이 아니라 **기간의 길이와 시간의 양**이 대상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조항, 근무일정표, 급여이체 내역의 연속성. -- **흠결 빈발점**: ①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을 설명하지 않아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 ②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는 것, ③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 -#### R-PROV056-5-09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16. 중간정산 기준일은 계속근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동시에 결정한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내역, 재직증명서, 근무편성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계속성으로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반복한 기간도 합산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유효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청구 대상인데 전체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 +#### R-PROV056-5-10 원고가 퇴직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의 사유(사직·해고·계약기간 만료·정년·사망)와 그 효력발생일을 특정한다.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이때 원고가 그 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퇴직일은 R-PROV056-5-11(청산기일)의 기산점이자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날짜가 세 요건을 지탱한다. 날짜가 어긋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증명 실무**: 사직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사망퇴직).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퇴직금을 상속인 자격으로만 청구하여 권리귀속이 어긋나는 것(§3.1(당사자적격) 참조), ②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는 것,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2, PREC:2018다283049 - -#### R-PROV056-5-10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밝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급여액을 계산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어느 임금항목을 임금총액에 산입했는지를 항목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예외적 산정의 근거사실: ① 퇴직 직전 휴직·감봉·장기 결근이 있었다, ② 일시적 성과급·소급 인상분이 3개월에 집중되었다, ③ 근로시간이 급격히 변동되었다, ④ 그 사정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진행에 속하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산입 대상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치나 평균임금성과 임금성은 다른 질문이다. -- **증명 실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근태자료, 휴직·감봉 기록,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는 것, ② 3개월의 기간을 산정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일 기준으로 잡는 것, ③ 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을 밝히지 않는 것, ④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면서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퇴직급여법:8, PREC:2018다292418 - -#### R-PROV056-5-11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의 존재와 연장된 기일을 주장한다. 이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점을 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주장의 정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사직·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사망 중 어느 사유인지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가 통지한 지급예정일. -- **흠결 빈발점**: ① 14일의 기산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나 급여일로 잡는 것, ② 연장 합의가 있는데 이를 밝히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다투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LAW:근로기준법:36 +- **증명 실무**: 사직서, 해고통지서,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정산 내역. 사망으로 인한 퇴직에서는 단체협약의 수령권자 규정에 따라 청구권자가 상속인인지 유족 고유재산인지가 갈린다(대법원 2018다283049). +- **흠결 빈발점**: 퇴직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의 기산일이 모두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 LAW:근로기준법:36, PREC:2018다283049 + +#### R-PROV056-5-11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가 확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간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항목과 금액, 제외기간과 제외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방식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6, R-PROV056-5-07. 상여금·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이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이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다248299).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퇴직 전 12개월 임금의 평균을 일반 공식으로 쓰면 산정 자체가 틀린다. 특정 성과급에 관한 판단을 모든 성과급에 일반화하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 PREC:2021다248299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청산** —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닌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설정의무의 부존재**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라는 주장은 R-PROV056-5-08의 부인이다. --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 — 사용자가 산정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액수 산정의 다툼이며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지급기일 연장 합의§6.3(권리저지 항변), 퇴직급여채권의 3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6.2(권리멸각 항변)가 이 경로의 방어선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을 확정하기 전에 지급방법을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예외(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에 해당하면 이 이전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그대로 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집행방법의 분기는 §9.3(집행방법)에 있다. +**주문 형태가 P1과 다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를 예외로 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이 점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시 다룬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3·8.4). 임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청구하면 기산일이 갈리므로 원금별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하거나 별지를 인용한다(규칙문서 8.4·9.1·9.2).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가 원칙이다. 확정급여형 급여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에 따라 연 20%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간 4·구간 5로 간다. -**부대청구를 붙이기 전에 급여가 일시금인지 연금인지를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이 경로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함께 묶고 있으나 두 급여의 지급형태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고 아래 문언을 그대로 쓴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고, 아래 문언의 「연 20%」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규약과 가입자의 지급방법 선택을 확인해 어느 쪽인지 먼저 특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5.P5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납입 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 청구의 대상이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이다. 급여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이행의 상대방과 방법이 특수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한다. -- **부정표지** —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라면 5.P4다. 적립금의 운용지시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원고가 가입자이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납입기일에 부담금이 계정에 납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지다.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원고 명의의 계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로와 구조가 다르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12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 R-PROV056-5-12 피고가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4조 제1항, 제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도의 설정시기,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부담금 수준과 납입주기, 원고의 가입일을 특정한다.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 사업장이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5.P4와 5.P5를 각각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제도 설정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주장의 정도**: 퇴직연금규약의 성립과 적용 대상, 가입 시점,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제도 전환이 있는 사건에서는 R-PROV056-5-08(계속근로기간)의 기간 구분과 이 요건의 기간 구분이 같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부담금 납입내역, 연금가입 관련 근로자 통지문. -- **흠결 빈발점**: ① 제도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청구하는 것, ② 전환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불명확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3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가입확인서, 퇴직연금사업자 발행 운용현황보고서, 계정 개설 자료. +- **흠결 빈발점**: 제도 설정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부담금 미납만 주장하면 급부의 상대방과 이행방법이 정해지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 +#### R-PROV056-5-13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산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을 산출한다. 퇴직연금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부담금 수준을 정했으면 규약의 수준으로 계산한다. 기납입액을 밝혀 미납액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주장의 정도**: 가입기간의 각 연도별 임금총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액을 산정근거와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한 부담금 납입내역과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흠결 빈발점**: ①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② 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수준을 정했는데 하한으로만 계산하는 것, ③ 미납액과 적립금 운용손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 — 운용결과는 사용자의 납입의무와 별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4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6, R-PROV056-5-07. 상여금·성과급의 임금성이 연간 임금총액을 좌우한다) +- **증명 실무**: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 규약이 법정 최저수준을 상회하는 부담금을 정하고 있으면 그 규약상 수준으로 산정한다. +- **흠결 빈발점**: 부담금을 현금 퇴직금과 같은 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으로 산정하면 액수가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 +#### R-PROV056-5-14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각 부담금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전단·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이 정한 납입기일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규약에 기일이 없으면 그 정기성이 기준이 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퇴직한 원고의 경우 그 14일의 만료일도 함께 특정한다. 이 두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제5구간의 경계를 만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납입기일을 연도별·회차별로 특정한다.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의 반복,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4구간과 제5구간의 경계를 세울 수 없는 것, ② 퇴직 후 14일의 기일을 임금 청산기일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증명 실무**: 퇴직연금규약의 납입 주기 조항, 과거 납입 이력.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 **흠결 빈발점**: 여러 회차의 납입기일을 하나로 묶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과 구간 8의 경계가 회차별로 달라지는 구조를 표현할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부담금의 납입** — 규약이 정한 기일에 계정에 납입했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이며 납입의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계정이므로 계정 거래명세로 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적립금 운용손실의 전가** — 운용결과가 나빠 계정 잔액이 부담금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납입의무를 감액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 — 이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금 납입청구권을 명시하지 않는다: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부담금 납입기일의 연장(규약상 근거를 요한다)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부담금 자체의 납입은 변제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일반 구조를 따른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주문이다(규칙문서 4.5·8.10).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 관한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회 결과 그러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 문언에 따라 계정 납입 주문을 정본으로 삼는다. +주문은 금전지급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 명령**이다. 지연이자도 그 계정에 납입하는 형태로 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과 구간 8이 순차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부대청구도 다르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두 구간으로 갈리고 종기가 「납입하는 날」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제5구간을 별지로 표시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이 지연이자를 섞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기재 각 대상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 5.P6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5.P6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원인이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의 정산**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정산에 응하였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부정표지** —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5.P4다.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넘어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재직 중에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지다. 퇴직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P4(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일시금 청구)의 지급기·지연이율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15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 R-PROV056-5-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호를 특정해 주장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가 그 사유다. 요구의 시기와 방법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의 사유인지와 그 사유의 발생 사실, 요구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용자가 보존하는 관련 증명서류. -- **흠결 빈발점**: ①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합의로 중간정산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 법정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② 전세금·보증금 사유를 같은 사업에서 두 번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 R-PROV056-5-16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증명 실무**: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자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 자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임금피크제 시행 자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용자는 중간정산 지급 후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 +- **흠결 빈발점**: 법정 사유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을 부른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3 +#### R-PROV056-5-16 피고가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정산 대상 계속근로기간과 정산 시점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자의 승낙과 정산대상 기간, 그 기간에 대응하는 평균임금과 정산액을 특정한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그 경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정산 대상 기간의 시기와 종기, 정산 시점, 산정에 사용할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평균임금 산정의 준칙은 R-PROV056-5-10과 같으나 산정사유 발생일이 퇴직일이 아니라 정산기준일이다.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 ② 정산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긋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근로기준법:2 - -#### R-PROV056-5-17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날과 그 다음 날을 특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흠결 빈발점**: ①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기산일을 잘못 세우는 것, ② 지급시기 합의가 없는데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처럼 기산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민법:387, PREC:2025다214123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9) +- **증명 실무**: 중간정산 신청서와 승인 문서, 정산 내역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같은 항 후단), 이 요건의 확정은 P4의 계속근로기간을 동시에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정산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P4와 P6의 대상기간이 겹쳐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사유의 부존재** — R-PROV056-5-15의 부인이다. 다만 그 결과는 청구기각을 넘어, 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미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원고는 5.P4의 청구로 옮겨갈 여지를 함께 검토한다. --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 변제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정산금이 실제로는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는 주장** — 사용자에게 유리한 주장이 아니다.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5.P4의 청구가 남는다. +법정 사유의 부존재나 적법한 신청·승낙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지만, 그 효과는 이미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 문제로 이어지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와 함께 검토한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4.6·8.11). 부대청구가 다른 경로와 크게 다르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은 판시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판례 미확인`. 퇴직급여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논거가 개정법에서도 유지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재직 중 지급되는 금품을 널리 포섭하려는 개정 취지를 드는 논거도 성립한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를 그대로 쓰고 이율과 기산일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그러한 청산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5가 적용된다. -### 5.P7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지체의 개시일은 중간정산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7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것이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했다. -- 그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자의 수령 거부**다. -- 청구의 근거가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이며 민법 제538조가 그 존속의 근거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다. --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 **부정표지** — 해고의 무효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해고가 유효하다면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5.P4의 문제로 옮겨간다.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것이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그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표지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경로와 구조가 다르고,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18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 R-PROV056-5-1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의 일시·방법·표시된 사유를 특정하고, 그 해고가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의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결론만 적지 않는다. 실체적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과 같은 조 제2항(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이고, 절차적 제한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이다. 서면통지 흠결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무효 사유이므로 먼저 주장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그 재심판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장하되, 그 판정이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일자, 방법, 도달 사실과 그 내용을 특정한다. 해고인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인지 사직의 종용인지를 구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의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이 요건과 결합해 임금청구권의 존속을 지탱한다. 4-03이 수령 거부의 사실을, 이 요건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와 그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판정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의 근거사실 없이 결론만 적는 것,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민사청구가 완성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19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가 없었다면 각 지급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항목별로 산출한다. 정기 인상이나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면 그 근거를 밝힌다.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므로,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으면 그 공제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된다. 이 공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하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이라는 두 한계가 있다(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해고 직전 여러 달의 지급액이 같은 수준이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도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 직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중간수입에 관한 소득자료. -- **흠결 빈발점**: ① 해고기간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지급기별 특정을 빠뜨리는 것, ② 중간수입을 은폐하여 뒤에 청구액이 크게 감축되는 것, ③ 해고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 이 경로의 원금은 각 지급기의 임금이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3,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20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 인사발령문, 출입 통제 사실, 4대보험 상실신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므로§6.1(권리장애 항변) 원고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까지만 주장하면 족하다. +- **흠결 빈발점**: 해고의 무효사유를 원고가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 청구원인이 불필요하게 무거워지고, 반대로 의사표시의 특정을 소홀히 하면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민법:538 +#### R-PROV056-5-18 원고가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이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하고,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묶어 청구하지 않는다. 절차효과와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복직 요구, 구제신청, 소 제기 등 근로 제공 의사를 외부에 드러낸 사정과 그 기간에 근로에 지장을 줄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이므로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에 두었고 이 블록은 그 항을 참조한다. -- **증명 실무**: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 -- **흠결 빈발점**: ①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장래 임금을 청구하는 것, ②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묶는 것, ③ 장래 부분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PREC:90다카25277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복직요구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내용증명. 이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흠결 빈발점**: 해고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면 공제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커진다. 반대로 사용자가 중간수입 전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휴업수당 범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3다37915 + +#### R-PROV056-5-19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할 임금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과, 장래 지급분의 월 지급액·지급일·종기 또는 산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 변론종결 이후의 임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금액이 달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면 고정 월액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장래이행청구는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무제한으로 장래분을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중간수입 공제**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주장이다(민법 제538조 제2항). 원금을 감액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며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블록으로 둔다. **공제에는 두 개의 한계가 있다.** ①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범위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두 번째 한계는 90다카25277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은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원고는 이 두 한계를 재항변으로 반드시 주장한다. --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 — R-PROV056-5-18의 부인이다. 이유부부인으로 전개되더라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사직 또는 합의해지** —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이며 이 역시 R-PROV056-5-18의 부인이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장래 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이다. 인정되면 그 부분만 소각하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6.1(권리장애 항변), 중간수입 공제(민법 제538조 제2항.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래이행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한 소송요건 흠결 블록)이 이 경로의 방어선이다. 중간수입 공제는 원고의 권리를 감축하는 사유로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이 두 부분으로 갈린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이다(규칙문서 4.7·8.12). 확인 주문을 함께 구하는 구성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므로 이 문서에서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과거분은 단순이행이고 장래분은 정기금 주문이다. 확인청구인 해고무효 확인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부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9에 따라 함께 명할 지연손해금이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의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대청구도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법의 법정이율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이 판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것**이다. 그 조문은 같은 법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연 20%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과거분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연 20%가 적용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는 재직 중 임금에 관한 제1항 제2호가 없던 구법 아래의 판단이고, 2025. 10. 23. 시행 이후의 국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개정 조문의 영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연 20%의 대상에 편입하고 그 기산일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로 정한다.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의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기간 임금에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양쪽 논거를 병기한다. **적용 긍정의 논거**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존속했고 그 기간의 임금은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문언상 제2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개정의 취지도 재직 중 임금 체불을 대상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적용 부정의 논거** — 2014다28305는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손해금을 상사채무로 성질결정했고,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의 임금에 정기지급일을 그대로 관념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 구조는 5.P6(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남긴 미해결과 같은 성질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구간의 순서** — 개정 조문의 적용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과거분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지급기의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연 5%) 또는 제8구간(연 6%).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다. ②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연 12%). 다만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되고 그 기간에는 ①의 이율이 이어진다. ③ 장래 부분에는 제10구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제3구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도 두 가지다.** 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7]`(별지 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변론종결 후의 장래분에는 아래 줄을 쓴다.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그 부분이 과거분인지 장래분인지가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5.P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5.P8 체불 임금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의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체불원금과 별개의 법정 배상청구권이다. --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원고가 산정식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 대상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가 제외된다. 퇴직급여 미지급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문이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제1호(명백한 고의), 제2호(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제3호(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는 **택일적 요건**이다. 세 호를 결합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부칙에 따라 2025. 10. 23. 이후에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정표지**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라면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 사실 자체가 조문상 요건**이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서 미지급을 공통 요건으로 두지 않은 것은 임금 원금 청구에 관한 배분이고, 여기서는 조문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두 배분은 모순이 아니라 근거 조문이 다른 결과다. +체불 원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정한 법정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 표지다. 산정기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가 제외되므로 퇴직급여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21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 R-PROV056-5-20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2)과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두 요건을 함께 세우지 않는다. 「명백한 고의」의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지급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근로자의 반복된 지급요구와 그 거부,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한 사정 등이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액수에 관한 다툼은 고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대상 임금등의 항목과 기간을 특정하고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제1호는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2호는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사실, 제3호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이 요건(제1호)과 R-PROV056-5-22(제2호 또는 제3호)는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한 대체 요건이다. 상위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두 요건은 그 하위 선택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주장의 정도에 열거한 사정들이 그 목록이다. 타 요건 겸용 — 대상 임금등의 존재와 액수는 R-PROV056-5-01·5-04·5-06에서 이미 확정된 것을 그대로 쓴다. 그 요건들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그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와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형사절차의 처분결과. -- **흠결 빈발점**: ①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를 주장하는 것, ② 퇴직급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 ③ 원금 청구와 대상 항목이 어긋나 배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퇴직급여법:2 - -#### R-PROV056-5-22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1)과 **택일** 관계다. 1년의 기간을 기산일과 만료일로 특정하고 그 안의 미지급 개월을 열거해 개월 수를 세거나, 미지급 총액과 3개월분 통상임금을 각각 산출해 대비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R-PROV056-5-04의 준칙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개월 수 요건(제2호)과 총액 요건(제3호)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명백한 고의 요건(R-PROV056-5-21, 제1호)과 이 요건도 **택일** 관계다. 세 호는 결합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를 증명하지 못한 근로자도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이 청구권을 세울 수 있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흠결 빈발점**: ①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는 것, ② 3개월분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출하는 것.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체불 경위와 규모를 보여 주는 급여대장, 지급 요구 및 거부 내역, 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법원은 금액을 결정할 때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므로(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한 사실도 함께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법정요건과 손해액 심사 없이 체불원금의 정확히 3배를 구하거나, 산정기초에 퇴직급여나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넣으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 R-PROV056-5-23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 R-PROV056-5-2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1조·제5조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 부칙 제1조·제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칙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을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완성된 시점이 시행일 이후임을 특정한다. 체불기간이 시행일을 걸치면 시행일 전의 체불만으로 개월 수나 총액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시행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의 정도**: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여주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시행일 전의 체불에 이 조문을 소급 적용하는 것, ② 시행일 전후를 나누지 않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증명 실무**: 부칙 제5조는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시행 전에 시작된 체불이 시행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호의 사유가 시행 이후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시행 전 기간의 체불을 산정기초에 넣으면 적용례에 반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의의 부존재**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R-PROV056-5-21의 부인이 된다. 원고가 제2호나 제3호(R-PROV056-5-22)를 주장하는 경우 고의의 부존재는 성립요건과 무관하므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액수 결정 단계에서만 고려된다. 지급능력의 상실, 액수에 관한 합리적 다툼,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부인의 이유가 되는 사정이다. 다만 이 사정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과 겹치므로, 성립 단계의 다툼과 액수 단계의 다툼을 구별해 정리한다. -- **원금 청구의 기각** — 원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경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종속관계이며 병합형태를 예비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시효** — 이 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재산상태에 관한 주장은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므로 독립한 항변이 아니라 감액 방향의 평가근거사실이다. 이 구조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아래 산문에서 다시 다룬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나 액수를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정한다(규칙문서 4.8·8.13).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이 정한 고려사정, 곧 체불의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을 위한 노력,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급한 지연이자의 액수,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주장에 반영한다. 체불원금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눈다. +체불 원금과 별개의 항으로 특정한다. 손해배상금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로써 구한 경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있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선행한다. -부대청구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관한 판례가 없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와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기산일과 이율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가 내놓는 주장의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는 모두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위임의 상대방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1 |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다른 법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2 |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3 | -| 그러한 금액·지급일의 임금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2 |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었고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3 | -| 그 임금항목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급여여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6 | -| 원고는 재직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7 |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8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2 | -| 중간정산에 응하기로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5, R-PROV056-5-16 | -|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직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8 |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사건에서 미지급에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21 | -|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4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4 | -| 지급이 지연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이므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UNVERIFIED —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미확인`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이어서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가산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3, R-PROV056-5-04 | -| 임금·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그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계산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0 |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9 | -| 원고가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 분할지급 약정으로 지급기를 연장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11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 포기 서면이 면제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뒤의 청구가 상대방의 신뢰를 해쳐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원고는 도급·위임계약의 상대방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1 | +|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다른 사업주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2 |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3 | +| 그러한 임금항목이나 액수를 정한 합의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3 | +| 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의 분배이거나 은혜적 급여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6, R-PROV056-5-07 |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9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2 | +| 해고가 아니라 원고의 사직에 따른 합의해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7 |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17 | +|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어 법정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3, R-PROV056-5-04 | +| 청구 대상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9, R-PROV056-5-14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9 | +|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6-5-19 | +|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10 |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2, R-PROV056-5-03 | +| 퇴직급여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9, R-PROV056-5-10 | +|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6-5-04 | +|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고의 지급 노력과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6-5-20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유부부인이 특히 잦다. 사용자가 「위촉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것은 원고의 증명을 어렵게 하는 사정일 뿐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표를 읽는 규칙 셋.** -위 표에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의 성질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이유는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청구권 자체의 발생을 그 기간에 관하여 막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3항). 원금 청구권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범위는 부대청구의 이율에만 미친다. 증명책임은 조문 구조상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표에 피고를 적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는 유보를 같은 칸에 병기했다. 유보의 문자열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첫째,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근로자성 부정, 근로제공 사실의 다툼, 임금항목 합의의 다툼, 상여금의 근로대가성 다툼은 모두 부인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미지급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변제 항변이므로 구별한다.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둘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다. 원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도달까지 주장하면 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1. **포괄임금** —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약정의 **유효요건**인 근로시간 산정 곤란까지 주장해야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6.1.1(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반면 「그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 R-PROV056-5-04의 부정명제이므로 **부인**이고, 항변의 요건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을 두 번 붙이지 않는다. -2. **변제** —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언제나 항변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것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고 원고의 증명대상이 아니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다만 5.P8의 배상청구권에서는 조문이 미지급을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그 경로에서만 배분이 다르다. -3.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약정의 내용(R-PROV056-5-01)과 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한다는 사실(R-PROV056-5-04)을 다른 내용의 약정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이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고, 신의칙·권리남용이라는 일반조항 항변이 아니다. 항변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이 주장은 법정 기준을 넘는 약정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다툼에서는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수당 차액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대응은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의 종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② 산정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③ 그 합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사실이며, 이는 재항변이 아니라 자기 요건사실의 보강이다. +셋째, 표의 마지막 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이 법원에 액수 결정의 고려사항을 정한 데 따른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이며, 이 사유는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 블록을 두지 않고 이 표와 이 산문에 둔다. + +**한편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주장은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그 소송요건은 R-PROV056-5-19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한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그 주장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만 둔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 6.1.1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 -- **대상요건**: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근로형태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므로 위 두 요건사실만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산정 곤란이 인정되더라도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약정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R-PROV056-5-04(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사실)의 부인이다.** 그 사실을 항변의 요건으로 옮기면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그대로 부정명제로 바꾸어 증명책임을 이중으로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2008다6052의 구조는 사용자가 산정 곤란을 증명하더라도 미달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지, 미달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청구가 배척된다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근로시간이 출입기록·전산기록으로 산정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인정되면 약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항변이 배척된다.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4의 청구원인 그 자체이므로 여기에 중복해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두 요건사실이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해도 인용범위는 R-PROV056-5-04의 미달액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미달이 없으면 그 부분 기각. -- **권위 ID**: PREC:2008다6052,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 -#### 6.1.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요건사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사유를 준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연 20% 적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예이므로 순수한 항변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도 같은 표시를 유지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다툼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사용자가 이미 지급의무를 서면으로 인정했다, 액수가 임금대장으로 명백했다), ②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해 적용제외의 범위를 좁힌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제외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원금은 그대로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으로 옮겨진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37,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PREC:2018다239110 - -#### 6.1.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6.1.1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대상요건**: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사유가 존재한 사실 ②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징계해고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 그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같은 법 제27조의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절차 위반, 부당노동행위 의사 +- **재재항변**: 절차 위반이 치유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93다37915 +#### 6.1.2 포괄임금약정 - **대상요건**: R-PROV056-5-03,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같은 조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용자가 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③ 적용제외가 미치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조는 제1호(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등 농림 사업), 제2호(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든다. 적용제외는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호와 그 요건을 특정해 증명한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조문상의 요건이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3호의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승인이 있더라도 그 대상 업무·기간이 청구기간과 어긋난다는 사실, ③ 해당 호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사업의 실질이 농림·축산·수산이 아니다, 근로의 밀도가 감시·단속적이 아니다), ④ **적용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미치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 범위에서 기각되고,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은 별도로 심리된다. 그 밖의 경로(P1·P3~P8)의 원금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63,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 **요건사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할 사정이 존재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③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이 남는다는 주장,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서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PREC:2020다247190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임금·퇴직급여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원고가 청구하는 특정 월분·특정 항목의 채무에 대응하는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가 증명하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따라서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 내역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증명구조를 지탱한다. 원고에게 미지급을 증명하게 하면 사용자가 보관하는 이체내역 하나로 다투기만 해도 청구가 무너진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입금이 다른 월분·다른 항목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그 입금이 대여금·경비 정산 등 임금 외의 명목이었다는 사실, ③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존원금이 남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여러 월분과 지연이자가 병존할 때 충당은 지정충당, 합의충당, 법정충당의 순으로 정해지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규정이 적용된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지정이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인정된 변제액만큼 원금이 줄고,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 **권위 ID**: BOOK:RF13:716-726, LAW:근로기준법:43 - -#### 6.2.2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채권의 법정 이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 ② 그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원금과 같은 항목·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사실 ③ 그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청구액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수령한 대지급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실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회복 통제에서 청구가 감축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근거 조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와 제8조 제1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8조 제2항).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으로 대지급금의 항목·기간·금액을 확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와 다른 기간·다른 항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② 대지급금의 상한 때문에 실제 채권액의 일부만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이전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별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뀐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퇴직급여법:12, LAW:임금채권보장법:7, LAW:임금채권보장법:8 - -#### 6.2.3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진 사실 ② 양 채무가 동종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원고가 상계에 동의한 사실과 **그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한정 소극이며,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② 동의가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퇴직 직전 일괄 서명, 지급 보류를 조건으로 한 요구), ③ 상계가 압류금지 범위에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민법 제497조),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압류금지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자동채권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벗기지는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한 상계액만큼 원금이 줄고,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부대청구도 함께 줄어든다. -- **권위 ID**: PREC:2001다25184, LAW:민법:492,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LAW:근로기준법:43, BOOK:RF13:742-759 - -#### 6.2.4 초과지급 임금의 반환채권에 의한 조정적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사실 ② 그 초과지급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다음 둘 중 어느 하나의 사실 — **④-1**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사실, **④-2** 원고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④-1 또는 ④-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초과지급이 아니라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사실, ② ④-1에 대응하여 초과지급 시점과 상계권 행사 시점이 멀어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었다는 사실 또는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지 않아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한다는 사실, ③ ④-2에 대응하여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재직 중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아니라는 사실, ④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한다. **어느 사유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민법 제49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압류금지 한계는 그대로 남는다.** -- **재재항변**: 없음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9, R-PROV056-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청구 대상인 특정 원금(원고·항목·지급기일로 특정된 채무)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지정되었거나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항목이나 다른 지급기의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 실비변상이나 대여금 등 임금 아닌 명목의 지급이라는 주장,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액이 남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93다38529, BOOK:RF13:955-964,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임금채권보장법:7 -#### 6.2.5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약정이 무효여서 지급한 금원이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고 부당이득이 되는 사실 ③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상계액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임금 자체였다는 사실 — 이 경우 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계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감액된다. 이 한계를 넘는 상계 주장은 그 초과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07다90760,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BOOK:RF13:742-759 - -#### 6.2.6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접·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를 마련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수동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로서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라는 주장(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에도 상계는 압류금지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LAW:근로기준법:43, PREC:2022다219540, PREC:2007다90760 +#### 6.2.3 장래이행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이익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사실 ③ 공제 대상 금액이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공제는 원금을 감액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범위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기간의 대응** —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그 지급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한계는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고 93다37915는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③ 그 수입이 해고와 무관하게 종전부터 병행해 온 겸업의 소득이어서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수입이 해고 후 새로 취업하여 얻은 것이고 해당 지급기와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각 지급기별로 휴업수당 상당액을 남긴 나머지 범위에서만 원금이 줄고, 감액된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공제가 휴업수당 상당액까지 미친다는 주장은 그 초과범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PREC:93다37915 - -#### 6.2.7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미 발생한 특정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 ② 포기의 대상이 된 채권이 항목·기간·금액으로 특정되는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506조),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신의칙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5조). 요건사실 ③의 판단기준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의 효력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어서 특정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포기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포기의 대상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하게 포기된 채권의 범위에서 원금이 소멸한다. 청구원금 전부가 그 범위에 들어가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506, LAW:근로기준법:15, PREC:2001다25184 - -#### 6.2.8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규정이 정한 공제사유가 원고의 각 임금계산기간에 발생한 사실 ③ 공제한 금액이 그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공제가 그 예다.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요건이 아니며, 그 대신 근거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그 둘만 들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공제를 주장하면 근거규정과 공제액을 특정하도록 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근거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에 그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사실, ②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공제액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사용자가 실제로는 자기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면서 공제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④가 인정되면 6.2.3(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의 요건과 압류금지의 한계로 돌아간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근거가 인정되는 공제액만큼 지급을 명할 원금이 줄어든다. 다만 판결 전 단계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해 원금에서 임의로 빼지 않는다. 근거규정과 산출액이 특정되지 않은 공제 주장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 **요건사실**: ① 원고를 복직시켰거나 근로관계가 다른 사유로 종료하여 장래 임금이 발생할 기초관계가 소멸한 사실 ② 피고가 장래 지급분에 관하여 임의이행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복직이 형식에 그쳐 근로 제공을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 임의이행의 의사표시가 조건부여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복직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장래 정기금 부분을 취하하거나 확정된 기간까지의 과거 임금 청구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 6.3 권리저지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선이행되고 임금은 그 뒤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 -#### 6.3.1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의 지급기를 새로 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에서 정한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의 유예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합의가 지급의 독촉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이었을 뿐 이행기를 변경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②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기일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 ③ 합의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유예 합의가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동시에 채무의 승인이 되어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도 작동하므로, 원고는 같은 합의를 두 방향으로 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부분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된다.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42 +#### 6.3.1 지급기일 연장 합의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③ 연장된 기일이 특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 연장 합의가 지연이자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연장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 대상과 기일이 특정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36,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 ### 6.4 기간·시효 항변 -빈출이므로 별도 항으로 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권리별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이 표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을 경로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금·법정수당·임금성 상여금(P1·P2·P3)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또는 그 금품에 정하여진 지급기일 | +|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P7)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지급기일 | +|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P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한 다음 날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P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각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 중간정산금(P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중간정산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 +| 법정 손해배상(P8) | UNKNOWN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청구권에 같은 법 제49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UNKNOWN — 위와 같다 | UNKNOWN — 위와 같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적용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적용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부담금 납입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적용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특별법의 3년이 우선한다 | -| 이자·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근거는 특별법이다 | -| 노역인의 임금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같은 조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킨다 | -| 법정 손해배상(5.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 | +퇴직금청구권의 기산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제도는 사용자에게 14일 내에 청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아니고,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이 판단과 다른 견해가 문헌에 있으나 본문은 판례에 따른다§12.6(학설) 참조.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나 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적용한다. 반면 시효의 **원용 자체**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소멸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시효 완성의 효과를 재판에 반영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자의 원용이 필요하다. -**시효중단**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사유, 곧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을 두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옮겨 쓰지 않는다. +**용어를 정확히 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최고와 승인은 별개다**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같은 조의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이므로 최고와 결합시킬 필요가 없고, 최고 뒤 6월 안의 승인이라는 결합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 6.4.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2, R-PROV056-5-03, R-PROV056-5-04, R-PROV056-5-05, R-PROV056-5-06, R-PROV056-5-08,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각 정기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 포함),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변제·잔액확인서·분할지급 합의는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미치는 채권의 범위가 청구 대상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2012다68217 -**시효정지**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익이 있는 국면은 좁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기간에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경우(제179조)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속한 임금·퇴직금 채권이 문제되는 경우(제181조)에 한하여 검토하고, 통상의 성년 근로자가 재직 중 체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정지사유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산도 따로 한다.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없으나,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은 확정하지 못했다(위 표). -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지 않는다. - -#### 6.4.1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요건사실**: ① 각 항목의 정기지급일 또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지급기별로 따로 기산하므로 항변도 월분별로 성립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① 재판상 청구(이 소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의 승인 — **시효 완성 전의 일부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잔액을 확인하는 진술도 승인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④ 최고 — 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6월 내에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후속조치(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를 하여야 중단효가 생긴다. 승인은 같은 조의 열거에 없으므로 최고와 결합시키지 않고 ③으로 따로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액수를 다투는 취지였다는 사실, ② 중단의 효력이 그 항목·그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최고 뒤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한편 원고가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재항변이며,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월분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인용된다. 전 기간이 완성되었으면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PREC:2024다294705, BOOK:RF13:143-146, BOOK:RF13:152-163, BOOK:RF13:164-192 - -#### 6.4.2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퇴직으로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중간정산으로 정산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고 기산점은 퇴직 또는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다. 같은 조의 표제는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밖의 급여**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서도 같은 문언 해석 문제를 낳는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 같은 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이고 한쪽에만 유보를 두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특히 사용자가 발행한 체불확인서, 분할지급 약정, 일부변제가 **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면 채무의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 **완성 후**에 같은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이고, 그 포기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두 경우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서면이 액수를 확인한 것에 그치고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시효완성 주장의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6.4.1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퇴직급여는 하나의 채권이므로 완성되면 전부 기각된다. 부담금은 납입기일별로 나뉘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10,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24다294705, BOOK:RF13:164-192 +#### 6.4.2 퇴직급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6-5-09, R-PROV056-5-10, R-PROV056-5-14, R-PROV056-5-15 +- **요건사실**: ① 퇴직일 또는 각 부담금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6.4.1과 같은 중단사유의 주장. 다만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고소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퇴직금채권이 아니라 임금채권에만 미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01다24051 ###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신의칙으로 우회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심사한다. 이 항에는 블록이 하나뿐이다. - -**여기에 두지 않은 것**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1·R-PROV056-5-04에 대한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다. 다른 내용의 약정이 성립했다는 주장으로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구역에 행으로 두고, 그 경계는 같은 항의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제3항에서 설명한다. 일반조항 항변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 -#### 6.5.1 권리포기 서면을 원용한 신의칙 주장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퇴직 무렵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② 그 서면이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의 항변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그 서면으로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목은 보충적이다.**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채무의 면제로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에서 먼저 판단한다. 신의칙은 포기가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그럼에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그 부분에는 신의칙도 작동하지 않는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일반조항으로 우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좁게 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었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그 서면이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506 +#### 6.5.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 +- **대상요건**: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사실 ② 원고가 추가 법정수당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실 ③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피고의 재정 상태와 추가 부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2다89399, PREC:2020다247190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6-4-01 |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2 |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3 |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6.2.4, 6.2.7, 6.2.8, 6.5.1 | -| R-PROV056-5-02 |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1 | -| R-PROV056-5-03 |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56-5-04 |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3, 6.2.4, 6.2.8 | -| R-PROV056-5-05 |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 -| R-PROV056-5-06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07 |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8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9 |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0 |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5, 6.2.7, 6.2.8, 6.5.1 | -| R-PROV056-5-11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2 | -| R-PROV056-5-12 |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3 |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4 |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2 | -| R-PROV056-5-15 |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6 |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17 |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6-5-18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9 |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6 | -| R-PROV056-5-20 |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1 |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2 |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3 |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로 표시한 행의 단서는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그 요건의 주된 부담주체이고, 아래 단서가 그 범위를 좁힌다. - -- **R-PROV056-4-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R-PROV056-4-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R-PROV056-5-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R-PROV056-5-02**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056-5-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R-PROV056-5-04**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R-PROV056-5-06**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R-PROV056-5-07**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R-PROV056-5-0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R-PROV056-5-1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R-PROV056-5-1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R-PROV056-5-1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R-PROV056-5-1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R-PROV056-5-19**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R-PROV056-5-2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R-PROV056-5-2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R-PROV056-4-01 |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4-0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4-03 | 원고가 청구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56-5-02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각 정기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56-5-03 | 원고가 청구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퇴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 +| R-PROV056-5-04 |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6.5.1 | +| R-PROV056-5-05 |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이 같은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6 |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7 |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08 | 그 금품에 관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9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2 | +| R-PROV056-5-10 | 원고가 퇴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2 | +| R-PROV056-5-11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가 확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2 | 피고가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3 |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산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4 |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각 부담금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2 | +| R-PROV056-5-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6-5-16 | 피고가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정산 대상 계속근로기간과 정산 시점이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7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4.1 | +| R-PROV056-5-18 | 원고가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9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할 임금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56-5-20 |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21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이 사건종류의 증거구조에는 하나의 지배적 특징이 있다. **요건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거의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태자료, 퇴직연금규약과 납입내역이 모두 그렇다. 따라서 증거계획은 원고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개요를 세우고, 나머지를 §8.3(직권·보조 수단)으로 끌어내는 두 단계로 짠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6-4-01 |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업무지시 전자우편·메신저, 4대 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 동료 근로자, 현장 관리자 | 사업장 검증,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 위촉·프리랜서 계약서는 처분문서이나 명칭이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 -| R-PROV056-4-02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인사담당자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조회 | 확인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며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상호의 변경은 채무자의 변경이 아니다 | -| R-PROV056-4-03 | 출퇴근·출입카드·지문 기록, 근무일지,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의 발송시각, 해고통지서와 복직 요구서 | 동료 근로자 | 폐쇄회로 영상, 전산 접속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근로 제공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을 함께 주장하면 자기모순이 된다 | -| R-PROV056-5-01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 급여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이체내역은 지급액을 보이나 약정액을 보이지 않는다. 세전·세후를 혼용하면 청구액과 어긋난다 | -| R-PROV056-5-02 |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사직서·퇴직증명서,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 | 과거 이체일의 반복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 관행상 지급일과 규정상 지급일이 다르면 어느 것이 약정인지 따로 확정해야 한다 | -| R-PROV056-5-03 | 출입기록, 근로시간 편성표, 연차휴가 관리대장,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전산기록·근태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통신자료 사실조회 | 출입시각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보일 뿐이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자료의 부제출은 자유심증의 자료이며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 R-PROV056-5-04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항목별 지급내역 | 급여담당자 | 산정에 관한 감정, 유사 직군 지급례에 대한 사실조회 | 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자료로 세 결론을 내지 않는다 | -| R-PROV056-5-05 |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 여부를 정한 규정 | — |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을 퇴직일로 일괄하면 기산이 어긋난다 | -| R-PROV056-5-06 | 취업규칙과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 사내 공고 | 동료 근로자 | 동일 직군의 지급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지급의 반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기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의 효력을 따로 본다 | -| R-PROV056-5-07 |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 | — | 재직조건의 충족은 통상임금성 판단과 층위가 다르다 | -| R-PROV056-5-08 |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무일정표 | 인사담당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면 15시간 요건의 판단이 어긋난다.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은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 | -| R-PROV056-5-09 | 사직서, 해고통지서,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 | — |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 R-PROV056-5-10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휴직·감봉 기록 | 급여담당자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감정 |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려면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56-5-11 |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 | — | 연장 합의의 존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증명한다 | -| R-PROV056-5-12 |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근로자 통지문 | 인사담당자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전환시점을 특정해야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정해진다 | -| R-PROV056-5-13 |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부담금 납입내역,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계정 잔액의 감소가 운용손실 때문인지 미납 때문인지 구별해야 한다 | -| R-PROV056-5-14 |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 내역, 퇴직일 자료 | — | — |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지연이자의 두 구간을 나눌 수 없다 | -| R-PROV056-5-15 |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 — | 사용자가 보존하는 증명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유의 특정 없이 합의만 증명해도 청구가 서지 않는다 | -| R-PROV056-5-16 |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인사담당자 | — |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6-5-17 |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 — | — |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 -| R-PROV056-5-18 | 해고통지서와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판정서, 복직 요구서 | 인사위원회 참석자 |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구제신청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노동위원회 판정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56-5-19 | 해고 직전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 급여담당자 | 중간수입에 관한 과세자료 사실조회 | 중간수입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해고기간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원금이 어긋난다 | -| R-PROV056-5-20 |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 — |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에 관한 사실조회 | 종기를 정하지 않은 장래 청구는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 R-PROV056-5-21 |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 급여담당자, 다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과 형사절차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R-PROV056-5-22 |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 | — |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면 요건 판단이 불가능하다 | -| R-PROV056-5-23 |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이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 | — | 시행일 전의 체불은 개월 수·총액 요건에 산입되지 않는다 | +| R-PROV056-4-01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발령문, 업무지시 전자우편·메신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 동료 근로자, 현장 관리자 | 사실조회(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검증 | 계약서 명칭과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소극적 표지로서의 무게가 작다 | +| R-PROV056-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발행 주체 | 대표자, 인사담당자 | 사실조회(고용노동부 사업장 정보) | 상호·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만으로 채무자 동일성이 깨지지 않는다 | +| R-PROV056-4-03 | 출퇴근기록, 전자출입기록, 근무편성표, 배차·작업일지 | 동료 근로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기록이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원고 보유 자료만으로는 공백이 생긴다 | +| R-PROV056-5-01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임금대장 | 인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 반복 지급의 사실로 노동관행을 증명한다 | +| R-PROV056-5-02 | 취업규칙의 지급일 조항, 과거 급여 이체일 | — | — | 확정기한이므로 도래 여부에 관한 다툼은 드물다 | +| R-PROV056-5-03 | 출퇴근기록, 연차사용대장, 근무편성표 | 동료 근로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근로시간 집계) | 기록이 없으면 추정에 의존하게 되어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 | +| R-PROV056-5-04 | 급여규정, 임금항목별 지급내역, 단체협약 | 인사담당자 | 감정(통상임금 재산정) | 2024. 12. 19.을 기준으로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기간을 나눈 산정이 필요하다 | +| R-PROV056-5-05 |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고시, 근로시간 자료 | — | — | 산입 범위의 연도별 변동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 +| R-PROV056-5-06 | 취업규칙, 급여규정, 과거 지급내역, 사내 공지 | 인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은혜적·일시적 지급과의 구별이 쟁점이다 | +| R-PROV056-5-07 | 성과평가 기준표, 재원 산정 자료 | 평가 담당자 | 사실조회 |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56-5-08 | 지급기일을 정한 규정, 이행청구 내용증명 | — | — | 정함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기준이 된다 | +| R-PROV056-5-09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내역 | 동료 근로자 | 사실조회 | 반복 재계약 기간의 계속성 평가가 쟁점이다 | +| R-PROV056-5-10 | 사직서, 해고통지서, 이직확인서 | — | 사실조회 | 사망 사건에서는 수령권자 확정이 선행한다 | +| R-PROV056-5-11 |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 | 감정(평균임금 산정) | 산정기간의 제외기간·제외임금을 빠뜨리면 액수가 틀린다 | +| R-PROV056-5-1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가입확인서, 운용현황보고서 | 퇴직연금사업자 담당자 | 사실조회(퇴직연금사업자) | 제도 유형을 확정하지 않으면 급부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56-5-13 | 급여대장, 부담금 납입내역 | — | 감정 | 규약이 법정 최저수준을 상회하면 그 수준으로 산정한다 | +| R-PROV056-5-14 | 규약의 납입 주기 조항, 납입 이력 | — | 사실조회(퇴직연금사업자) | 회차별 기일을 묶으면 지연이자 구간이 무너진다 | +| R-PROV056-5-15 |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의료비·파산·회생 관련 자료 | — | 문서제출명령(사용자의 보존 서류) |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가 된다 | +| R-PROV056-5-16 | 중간정산 승인 문서, 정산 내역서 | 인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정산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대상기간이 겹친다 | +| R-PROV056-5-17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문, 출입권한 회수 자료 | 동료 근로자 | 사실조회 | 사직 종용과 해고의 구별이 쟁점이다 | +| R-PROV056-5-18 | 복직요구서, 구제신청서, 내용증명 | — | 사실조회(다른 사업장 소득) | 다른 직장의 소득은 공제 대상이지만 휴업수당 범위는 공제되지 않는다 | +| R-PROV056-5-19 | 피고의 다툼을 보여 주는 서면, 복직 거부 자료 | — | — | 장래분의 월액·지급일·종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된다 | +| R-PROV056-5-20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지급 요구와 거부 내역, 급여대장 | 인사담당자 | 사실조회(고용노동청) | 법정요건의 개별 충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액수 심사로 나아가지 못한다 | +| R-PROV056-5-21 | 체불 개시·계속을 보여 주는 급여대장과 지급내역 | — | — | 시행 전에 시작된 체불의 계속만으로는 적용례를 충족하지 못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의 권고 순서다. 요건의 순서와 맞추면 준비서면의 인용이 단순해진다. - -1. 근로계약서(위촉·용역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서면 또는 그 미교부를 보이는 자료 -3.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중 관련 조항 -4. 단체협약 중 관련 조항 -5. 임금대장·임금명세서(청구기간 전부) -6. 급여이체 내역(청구기간 전부, 금융기관 발행) -7. 근태자료(출입기록·근무일지·배차기록 등) -8. 연차휴가 관리대장 -9. 퇴직 관련 자료(사직서·해고통지서·자격상실신고·퇴직증명서) -10. 퇴직연금 자료(규약·가입확인서·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11. 중간정산 자료(신청서·합의서·정산내역서·사유 증명서류) -12. 지급요구와 회신(내용증명·전자우편·메신저) -1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15. 원금표·지연손해금표의 계산근거자료(별지의 기초) -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는 서증이 아니라 별지이나, 그 계산근거가 되는 자료를 서증으로 미리 갖추어야 별지가 다투어질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규칙문서 9.1·9.2·9.3).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 갑 제2호증 취업규칙 / 갑 제3호증 단체협약 / 갑 제4호증 급여명세서(월별) / 갑 제5호증 임금대장 / 갑 제6호증 출퇴근기록 / 갑 제7호증 급여 이체내역 / 갑 제8호증 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 갑 제9호증 이직확인서 / 갑 제10호증 퇴직연금규약과 운용현황보고서 / 갑 제11호증 중간정산 신청서와 승인 문서 / 갑 제12호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갑 제13호증 내용증명(지급 최고) / 갑 제14호증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의 기초자료 ### 8.3 직권·보조 수단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이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신청자는 ① 문서의 존재, ② 상대방의 소지, ③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소명한다. 사용자에게는 임금대장의 작성·보존의무와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문서의 존재와 소지의 소명이 비교적 쉽다. -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이 효과는 **재량**이며 간주가 아니다. 「불이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증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의한 명령이다. - -**사실조회** —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가입내역과 보수총액), 국세청(소득자료·원천징수), 퇴직연금사업자(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고용노동부(진정 사건의 처리결과와 체불확인 내역), 노동위원회(구제신청과 판정), 금융기관(급여이체 내역)이 주된 대상이다. - -**감정**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정이 복잡한 사건, 여러 해에 걸친 법정수당 차액을 산출해야 하는 사건에서 쓴다. 감정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임금항목의 확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전제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 폐업·도산이 임박한 사업장에서 임금대장·근태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있으면 소 제기 전 또는 직후에 검토한다. - -**검증** — 근무형태와 지휘·감독의 태양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사업장 검증이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 **문서제출명령.**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태자료, 퇴직연금 자료는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의 존재·소지와 조사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제출명령을 신청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의 자료는 존재를 다투기 어렵다. +- **사실조회.**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가입이력 조회, 고용노동청에 대한 체불 확인 자료 조회,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내역 조회. +- **감정.** 통상임금 재산정과 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 집계에 감정을 활용한다. +- **증거보전.** 폐업이 임박하거나 자료 폐기가 우려되는 사건에서 사용한다. ###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작동할 수 있는 국면은 5.P8의 법정 손해배상뿐이고, 그마저 조문이 이미 임금등의 3배 이내라는 상한과 고려사정을 정해 두었으므로 별도의 산정규칙이 필요한 범위는 좁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이 조문을 쓰지 않는다.**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손해액의 산정 곤란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이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된다. +**근로시간과 수당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임금·법정수당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과 법률에 따른 급부이므로, 이 조문을 근로시간 자체의 증명 곤란을 메우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은 액수를 법원이 정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법 제43조의8 제2항의 고려사항이 먼저 적용된다. -**증명방해** —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태자료를 폐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기록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옮긴다고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따라서 원고는 기록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간접자료로 근로시간의 개요를 세워야 한다. +**증명방해.** 사용자가 법정 보존의무가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태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만으로 근로시간과 수당액의 최종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기록·교부의무를, 제17조는 명시·교부의무를 정할 뿐이고 증명책임 규정이 아니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 -**증명도를 낮추는 실무적 대안 세 가지** - -1. **기간을 나누어 확실한 구간부터 청구한다.** 근태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나누고, 없는 기간은 간접자료의 밀도에 따라 청구 여부를 정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면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문서를 우선 확보한다.** 임금명세서·임금대장·체불확인서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자기 작성 문서이므로 다투기 어렵다. -3. **자료의 편재를 문서제출명령으로 기록에 남긴다.** 명령의 불이행 자체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므로, 신청과 불이행의 경과를 조서에 남기는 것이 뒤의 사실인정에 작용한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미달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고는 별도의 약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특정 요소에 관한 간주이지 증명책임 일반의 전환이 아니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또는 5.P5의 계정 납입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이 명령된다. 근로관계의 존부나 해고의 효력은 **주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이다. 5.P7에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해 임금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근로자지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수인, 법인격이 부인되는 배후자를 피고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수 원고의 청구는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판결의 효력도 원고별로 개별화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다. 다만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5.P7의 장래 정기금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확정 뒤에 이행기가 오는 월분은 여전히 3년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경로·기간·항목으로 특정된 원금의 범위에만 미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달라 각각 특정된 범위에 미친다. 상계 주장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2항).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한 주문은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5.P5의 계정 납입 주문과 5.P7의 장래 정기금 주문은 집행방법이 통상의 금전집행과 다르므로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본다 | - -**일부인용 판결의 구조** — 이 사건종류에서 전부인용은 드물다. 시효로 일부 월분이 배제되고, 변제·상계로 원금이 줄고,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로 이율 구간이 갈리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판결효과의 실제 형태는 「원금 일부 + 구간이 나뉜 부대청구」다.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로 이어지므로 청구액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는다. +| 효력의 객체 | 각 경로별·지급기일별 금전채권의 존부와 액수. P5는 원고 명의 계정에 대한 납입의무의 존부와 액수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직상 수급인이나 상위 수급인을 공동피고로 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효력이 없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발생한 임금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장래 정기금 부분만 예외적으로 판결에 담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친다. 근로자성과 사용자 지위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 판단이므로 그 자체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 주문과 계정 납입 주문에 집행력이 있다. 병합한 해고무효 확인 주문에는 집행력이 없다 |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 본안의 원금채권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월분이나 퇴직 전 단계의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의 근거사실은 ① 사업장의 조업 중단·폐업 준비, ②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의 누적, ③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나 명의 이전, ④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다.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요건사실의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본안의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소명이 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피보전권리의 범위는 본안 청구액과 같은 원장으로 맞춘다. 본안 청구액보다 넓은 가압류는 뒤에 부당한 보전처분의 문제를 남긴다(규칙문서 10.4). - -**대상 재산** — 사업장의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통상의 대상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이 압류금지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다.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금전채권. 본안 청구액과 같은 원장으로 맞춘다. +- **보전의 필요성**: 사업의 폐업·자산 처분·다수 채권자의 경합 등 집행 곤란의 우려를 소명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근로자성의 개별 사정을 본안 수준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특정(원고·항목·지급기일)은 본안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배당 단계의 순위 문제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 — 일곱 경로의 주문은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다. - -**우선변제의 위치**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순위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본안의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는 근거가 아니다(규칙문서 10.4). 배당요구 단계에서 주장한다. - -**퇴직급여 주문의 집행 분기** — 5.P4의 주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이전방법이 적용되어 주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을 명하는 형태가 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계정 납입 주문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다만 그러한 주문 형태가 실제로 쓰이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집행방법도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로 둔다.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 — 5.P5의 주문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것이다. 이 주문을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로 가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을 세울 때 계정과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해 두면 어느 방법으로 가든 집행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계정에 납입된 뒤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 -**장래 정기금 주문의 집행** — 5.P7의 장래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에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집행하지 못한다. 복직 등으로 청구의 기초가 소멸하면 피고가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 -**의사진술 의제**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없다. 그 의제가 작동하는 구조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 제한** — 원고가 승소해 얻은 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자체**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금전집행.** P1·P2·P3·P4·P6·P7·P8은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에 따른다. +- **계정 납입의 집행(P5).** 급부의 수령주체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정이므로 통상의 금전집행과 이행방법이 다르다. 집행방법의 구체적 형태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이는 배당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 **압류금지.**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이 제한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제한한다(민법 제49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객관적 병합** — 여덟 경로는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3조), 형태는 단순병합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구조는 없다. 어느 청구가 기각되어도 다른 청구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P4와 P5가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건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치는 것은 부대청구의 변경이다. 근거와 절차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초과지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그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쓸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병행한다. 상계 항변만으로는 자동채권의 잔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사용자가 잔액까지 확정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근로자 측은 반소가 제기되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이 반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압류금지는 상계의 한계이지 반소청구의 한계가 아니다. - -**다수당사자** - -- **다수 원고** —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규칙문서 8.5).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하면 선정당사자 구조가 되고(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적는다(규칙문서 8.6). -- **다수 피고** — 근로계약상 사용자 외의 자를 피고로 세우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한다.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은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이 요건을 달리한다. 같은 그룹이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5.4·8.7·8.8·8.9).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르면 기간을 나누어 청구한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영업양도·회사분할이 있어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승계인에게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다음 네 가지다. 각각을 청구액 산정 단계에서 점검한다. - -1. **대지급금과 원금** — 수령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므로 그 부분을 청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국가의 별소와 합쳐 사용자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2. **같은 금품의 임금 청구와 상여 청구** — P1과 P3에서 같은 금품을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친다.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 -3. **법정 퇴직금 청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청구** — 같은 기간에 두 제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4. **체불원금 청구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나,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의 액수를 고려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부대청구와 배상액이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배상액 산정에서 조정되는 문제이며 청구 자체가 중복인 것은 아니다. +- **객관적 병합.** 여덟 경로는 단순병합이다.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면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병합되고 소가·인지·가집행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 **주관적 병합.** 다수 근로자가 공동원고가 되면 각자 독립된 채권이므로 원고별 별지를 둔다. 선정당사자를 쓰면 선정행위와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한다. 다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별 책임근거와 책임 범위(전부인지 특정 기간·항목인지)를 특정한다. +- **소변경.** 소 제기 뒤 새로 발생한 임금은 청구취지 확장으로, 대지급금 수령이나 일부변제는 청구취지 감축으로 반영한다. 청구취지 변경일이 소멸시효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한다. +- **반소.** 사용자가 초과지급 임금이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 항변§6.2(권리멸각 항변)과 반소의 관계를 정리한다. +- **이중회복 통제.** ① 같은 구간에 대하여 P4(퇴직금)와 P5(확정기여형 부담금)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② 유효한 중간정산 기간에 대하여 P6과 P4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을 받은 부분은 같은 원금에서 공제한다. ④ P8의 산정기초에 이미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는 부분을 중복해 넣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제3호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을 고려사항으로 든 취지가 여기에 있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청구원금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느 사업의 사업주인지, 청구하는 원금이 어느 경로의 어느 항목·어느 기간인지를 먼저 밝힌다.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여기서 조합을 확정한다. 별지 원금표를 붙일 계획이면 그 구조를 여기서 예고한다. -2. **근로관계의 성립** — R-PROV056-4-01(종속적 관계)과 R-PROV056-4-02(사용자의 특정).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한다. 근로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3. **근로의 제공 또는 사용자의 수령 거부** — R-PROV056-4-03.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해고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시간순으로 나눈다. -4.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액수** — 5.P1부터 5.P8까지 중 해당하는 경로의 첫 요건들. 임금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 미사용, 상여 지급규정,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제도 설정과 부담금액, 중간정산 사유와 합의, 해고의 무효와 해고기간 임금, 고의와 상습성. 경로가 여럿이면 발생시점이 이른 것부터 적는다. -5.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 — 정기지급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퇴직일부터 14일, 부담금 납입기일,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항의 기산이 그대로 이어진다. -6.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원금별·기간별로 대응시킨다. 원금의 성질결정을 먼저 밝히고 그 결과로 어느 구간이 열리는지를 적는다. 구간이 갈리면 별지 지연손해금표로 옮긴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선정당사자 구조를 취했거나,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관할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될 때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 -**서술의 실질적 요령 세 가지** - -- 근로기간·원금의 산정기간·부대청구의 기산기간이 **같은 날짜 체계**로 정렬되어야 한다. 세 기간이 어긋난 소장은 뒤에 청구취지를 고칠 때마다 세 곳을 함께 고쳐야 한다. --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은 넣어도 좋으나 그것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변제는 사용자의 항변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예외는 5.P8이다.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는 **항목별 표**로 적는다. 산문으로 서술하면 어느 항목이 왜 산입되는지가 흐려져 뒤의 감정이나 계산에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느 법인 또는 어느 개인 사업주인지, 청구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적는다. 다수 원고·다수 피고이면 여기에서 조합을 밝힌다. +2. **근로관계의 성립과 존속.** R-PROV056-4-01과 R-PROV056-4-02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근로자성은 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정을 사실 단위로 나열하고 평가어로 갈음하지 않는다. +3. **청구기간의 근로제공 또는 그 불능.** R-PROV056-4-03을 적는다. 해고 이후 기간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기간은 뒤 분지로 적는다. +4. **경로별 채권의 발생과 액수.** 경로 순서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항 안에서 지급기일 순으로 적는다. +5. **지급기의 도래.** 각 경로의 지급기 요건을 적고 별지 원금표의 행과 대응시킨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원금별로 지정하고 별지 지연손해금표와 대응시킨다. +7.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P7의 장래이행 부분§3.2(소의 이익)과 관할 정도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청구원인에 미리 적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 —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 이유부부인으로 전개하되 그것이 항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제를 「부인」으로 명시한다. 원고 측은 상대방의 이유부부인을 항변으로 취급해 재항변 구조로 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린다. -2. **권리장애 항변**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대지급금에 따른 채권 이전, 상계 세 유형,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면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4. **권리저지 항변** —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월분별·항목별로 어느 범위를 원용하는지 특정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마지막에 둔다. 앞의 항변들이 배척된 경우의 보충적 주장이다.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은 먼저 면제(6.2.7)로 판단하고,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신의칙(6.5.1)에서 다시 다룬다.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이 항이 아니라 제1항의 부인에 넣는다. +1. **부인 항.** 근로자성, 사용자 지위, 근로제공 사실, 임금항목 합의, 근로시간, 금품의 근로대가성,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한 항에 모은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섞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포괄임금약정. +3. **권리멸각 항변 항.** 변제(대지급금·일부변제의 충당 포함), 상계. +4. **권리저지 항변 항.** 지급기일 연장 합의. +5. **기간·시효 항변 항.**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채권을 나누어 각 기산점과 원용 의사를 밝힌다. +6. **신의칙 항.** 통상임금 재산정에 관한 주장. +7. **직권 참작사항 항.** 장래이행 부분의 소의 이익,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의 액수 고려사항. -원고의 재항변은 상대방 항변의 순서에 맞추어 대응시키고, 하나의 사실이 여러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 그 사실을 한 번만 서술한 뒤 각 항변에 인용한다. 예컨대 분할지급 약정은 기한유예 항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승인 재항변의 근거다(§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원고의 재항변은 항변 항의 순서에 대응시켜 적고, 특히 시효 중단사유는 어느 채권에 어느 범위로 미치는지를 채권 단위로 적는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3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의 미납 |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 등)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R-PROV056-5-20) | 그 부분 소각하판결. 판단기준과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근로자성·사용자 특정·이행기 등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피고의 원용이 있는 경우) | 청구기각. 완성된 월분·항목에 한하여 일부기각 | -| 변제·상계가 인정되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범위에서 청구기각(일부인용) |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 원금은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감축 |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P7의 장래이행 부분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근로자성이나 사용자 지위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근로시간·시급·가산율의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그 부분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변제·상계가 인정되는 범위 | 일부인용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절을 보아야 하는지와 요건사실이 문형의 어느 부분을 결정하는지만 지시한다.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은 절 번호가 이 문서의 경로와 대응하는 문형이다. -| 결정해야 할 것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요건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적용 대상 사건인지 | R-PROV056-4-01, R-PROV056-4-02 | 3 / 3.1 / 3.2 | -| 청구 유형(B1~B8)의 선택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판정 | 4 / 4.1~4.8 | -| 당사자 구조와 연대 문구 | R-PROV056-4-02,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5 / 5.1~5.6 | -| 원금의 항목·기간·금액 | R-PROV056-5-01, 5-04, 5-06, 5-10, 5-13, 5-16, 5-19 | 6 / 6.1~6.7 |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 | R-PROV056-5-02, 5-05, 5-07, 5-11, 5-14, 5-17 및 §4.4(부수급부: 구간표) | 7 / 7.1~7.8 | -| 주문 문형과 별지 인용 여부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8 / 8.1~8.14, 9 / 9.1~9.4 | -| 병합과 청구 변경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 10.1~10.4 | - -**요건사실 쪽에서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는 값 여섯 가지** — 이 값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규칙문서의 결정 트리가 멈춘다. - -1. 각 원금의 **성질결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급여이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그 밖의 것인지. 규칙문서 6.1의 필수 원금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다만 그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 여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 일시금 여부라는 판정값을 별도 칸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 그 판정을 명시해 넘긴다. -2. 각 원금의 **항목·귀속기간·금액**과 그 잔존액(변제·상계·대지급금 반영 후). -3. 각 원금의 **이행기 날짜**. -4. **적용제외 기간**의 시기와 종기(있으면). -5. **원고별·피고별 분담** 구조와 책임기간. -6. **시효로 배제되는 월분·항목**의 목록. - -규칙문서 6.1의 「법적 성질」 열은 원금의 분류를 담을 수 있으나 위 두 판정값을 못박는 칸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규칙문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를 쓸 때 그 판정을 먼저 마친다. +이 문서에서 확인해 둘 것은 다음 다섯이다. ① 원금은 원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특정하고 별지 원금표의 잔존원금 합계와 본문 금액을 일치시킨다. ② 지연손해금은 원금별로 구간을 나누어 별지에 담고, 구간 사이에 하루의 중복이나 공백을 두지 않는다. ③ P5는 계정 납입 명령의 형태로 쓴다. ④ 확인청구를 병합하면 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은 체불 원금과 별개의 항으로 쓴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열 개의 질문에 이 문서의 값으로 답한 결과다.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는 그 취지를 적었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여섯 모델 중 이행이고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어긋나지 않는다. 재판공격·집행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경합·예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1.2(경로 관계)에 명시했다. 사건에서 P4와 P5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을 다시 검토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R-PROV056-4-01·4-02·4-03). 채권의 발생근거와 이행기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로 두지 않았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기록한 두 안(통합안·분리안)의 비교 결과가 그 근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3개, 합계 26개. 요건분류는 R-PROV056-5-20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 25개는 권리근거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전수를 한 장으로 보인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5행, 항변 15행.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 주장의 다수가 부인이라는 점이 표의 형태로 드러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실질이 적극부인이므로 부인 구역에 두었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정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므로 항변 구역과 6.1.3·6.2.8에 블록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여섯 항 전부에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 사건종류에 작동하지 않으나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값을 남겼다.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은 골격이 정한 필수 다섯 항 밖의 추가 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가 다섯 항 어디에도 담기지 않아 신설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확정기여형 부담금과 5.P8의 배상청구권,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확정하지 못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11구간의 표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합계 11줄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전부 그 줄에서 옮겼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은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다.** 한 경로에 문언이 여럿이면 같은 라벨의 줄이 여럿 나오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의 대조는 그 줄들의 **합집합**과 이루어진다. P1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단일 기산일 문형과 5.P1.4의 별지 인용 문형 두 값을, P7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별지 인용 문형(과거분)과 5.P7.4의 「없음」(장래분) 두 값을 각각 가진다. 어느 값이 어느 국면의 것인지는 그 줄이 놓인 절과 바로 앞 문단이 지정한다. 라벨 자체에 변형 이름을 넣어 `[P1-단일기산]`처럼 쓰면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벗어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골격 개정 후보로 남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참조).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고, 근로관계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라는 점을 축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은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상태 「변경」으로 함께 등재했다.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근로자성, 사용자 지위, 근로제공(택일 분지 포함) 셋이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하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21개를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R-PROV056-5-19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부인 9행, 항변 8행, 직권 참작사유 2행으로 갈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9개 구간을 두었고 여덟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의 셀을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2다89399·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공통 요건은 세 개뿐이고 채권 발생근거·이행기는 경로별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통상임금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R-PROV056-4-03의 앞뒤 두 부분, 그리고 R-PROV056-5-21과 R-PROV056-5-22는 각각 택일 요건이다. R-PROV056-4-03의 두 분지는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 그 대응을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와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드러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부정, 근로시간 다툼, 지급의무 부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요건사실의 흠결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자가 선이행의무자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그 이유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는 부칙으로 확인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임금대장 미작성이나 근태자료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을 확인해 §12.2(판례)에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두 표지의 묶음이므로 하나의 청구권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1.1(청구경로 목록)이 여덟 경로의 지도이고, 요건은 경로별로 나뉜다. +1. 여덟 경로에 실제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특히 지급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올리지 않는다. +2. 근로자성처럼 평가적 요건을 하나의 사실로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근로자성 부정·근로제공 부정·근로대가성 부정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으므로 형성력을 전제한 서술을 두지 않는다. +6.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증명책임 역전을 전제한 서술을 두지 않는다. +7.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청구원인으로도 항변으로도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연장 후의 기일 도래를 주장하면 청구원인이고, 피고가 연장을 주장하면 권리저지 항변이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2025. 10. 23.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사유부터 적용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로시간 증명 곤란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이나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UNKNOWN`은 P8의 시효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이 든 항목에만 쓴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사건종류명이 여덟 청구권의 표지라는 점은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해체로 처리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멸시효`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2.3에 블록을 두었더라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근로관계의 성립 단계** - -- 계약서의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를 근로자성의 결정적 반증으로 받아들이면 **주장 자체를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된다.** 그 사정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 체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면 **연대 부분이 배척된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의 체불채무를 언제나 승계한다고 전제하면 **양수인에 대한 청구가 무너진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금의 특정 단계** - --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면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금품을 임금과 상여로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쳐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면 **법정수당 차액이 과소해져 실질적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 성과급을 일괄해 통상임금에 넣으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에서 산정이 배척된다.** --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면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그 기간은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로 산정한다. -- 평균임금을 산출하면서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과소해진다.**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구액의 근거가 조문과 어긋난다.** -- 대지급금 수령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가 서지 않는다.** - -**이행기와 부대청구 단계** - --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부대청구 전부가 다투어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재설정하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반해 그 부분이 감축된다.** -- 시행일 전부터 체불된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를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제2조에 반해 그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반대로 **2025. 10. 23.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산금품에 연 20%를 포기하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임금) 사유에만 걸리고,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개정 전부터 있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의 정비이고 이율의 변경이 아니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붙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면 **주문이 계산 불가능해져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된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민사법정이율 연 5%와 상사법정이율 연 6%를 함께 붙이면 **두 구간이 배타적 대체관계인데 중첩시킨 것이 되어 초과분이 배척된다.**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둘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이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 지급 임금·수당에 정기지급일 기준의 연 20% 구간을 적용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아 그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를 적용하면 **특별 지연이율이 열린 구간에서 청구가 과소해진다.** 반대로 연 20%가 열리지 않은 구간에서 상사법정이율의 검토를 빠뜨리면 그 구간의 부대청구가 과소해진다.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에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옮겨 쓰면 **기산일이 어긋나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반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8의 배상금에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면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증명과 절차 단계** - --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원고의 증명대상으로 전제하면 **사용자의 총액 이체내역 하나로 청구가 흔들린다.** 변제는 항변이다. -- 임금대장 미작성을 증명책임 전환의 근거로 삼으면 **근로시간의 증명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변론이 종결된다.** --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하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 그 청구가 기각된다.** --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어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같은 모순이 생긴다.** 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 장래 임금의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 고용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면 **그 항목이 시효로 소멸한다.** 진정은 민법 제168조의 사유가 아니다. -- 시효 완성 후의 체불확인서를 중단 재항변으로만 주장하면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놓쳐 재항변이 배척된다.**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하면 **각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면 **그 초과범위에서 기각된다.** -- 상계 항변에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면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상계까지 인정될 위험이 있다.**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을 재항변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전액에서 중간수입이 빠져 청구가 과도하게 감축된다.** -- 퇴직 시 작성한 권리포기 서면을 신의칙 항변으로만 다루면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가 면제인지 아닌지가 심리되지 않은 채 일반조항의 평가로 결론이 난다.** 면제(민법 제506조)를 먼저 판단하고 신의칙은 보충적으로 쓴다. -- 퇴직급여의 주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이전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하라」로 고정하면 **주문 형태가 조문과 어긋날 위험이 남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일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과 소멸시효의 기산이 동시에 무너진다. +- 재직 중 이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가 발생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다시 설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 2025. 10. 23. 전에 지급기일이 지난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의 연 20%를 소급 적용하면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반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연 20%가 붙는다. +- 중간정산 퇴직금에 퇴직 후 체불퇴직금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면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에 반한다.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을 현금 퇴직금과 같은 주문·이율로 쓰면 급부의 상대방과 이율 구조가 모두 틀린다. +-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54조의 연 6%를 붙이면 특별이율이 적용되는 원금에서 이율이 낮아진다. 반대로 특별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리해진다. +- 연 20%와 연 12%를 더하거나,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면 부수급부가 통째로 틀린다. +- 2024. 12. 19. 이후 기간의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을 독립요건으로 요구하거나, 변경된 법리를 그 전 기간에 무조건 소급하면 P2의 산정기초가 무너진다. +- 상여금·성과급의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을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면 P3·P2·P4의 결론이 한꺼번에 틀린다. +- 퇴직 전 12개월 임금의 평균을 평균임금 공식으로 쓰면 P4의 액수가 틀린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만을 근거로 한 공제를 유효한 상계로 처리하면 대법원 2022다219540, 219557 판결에 반한다. +- 노동청 진정만으로 민사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전제하면 시효 재항변이 무너진다. +- 장래 임금의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반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래분을 무제한으로 구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산정기초에 퇴직급여나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넣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괄호에 반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조문의 시행일과 이율은 그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며,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시행일 열의 의미** — 네 번째 열의 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그 조문이 개정된 시점이 아니다. 조문별 개정 시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이율을 정하는 행, 부칙 적용례가 있는 행)에는 다섯 번째 열에 조문 연혁을 따로 적었다.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 ### 12.1 법령 -| 권위 ID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현행 시행일 | 조문 연혁·경과규정·적용례 | -|---|---|---|---|---| -| LAW:근로기준법:2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제6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5 | 근로기준법 제1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7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23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제2항이 요양·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를 금지한다 | -| LAW:근로기준법:27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항에 따라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제3항은 2014. 3. 24. 신설 | -| LAW:근로기준법:36 | 근로기준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37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개정 규정(법률 제20520호)은 2025. 10. 23. 시행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2조) | -| LAW:근로기준법:43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3-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2025. 10. 23.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5조). 신설 조문으로 판례 없음 | -| LAW:근로기준법:44 | 근로기준법 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4-2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6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6.2.6) | -| LAW:근로기준법:48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9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56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0 | 근로기준법 제6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3 | 근로기준법 제63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에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표시가 있다 | -| LAW:근로기준법:94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제1항 단서가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 -|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제2조·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5-10-23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제1조) = 2025. 10. 23. 제2조·제5조가 위 두 조문의 적용례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연 100분의 20)을 정한다.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제37조 제1항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이전에도 존재했고,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적용된다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2025. 10. 23. 시행. 제3호가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든다 | -| LAW:퇴직급여법: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 제2항 단서를 받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이율을 연 10%와 연 20%의 두 구간으로 나눈다. **날짜는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이 조문이 그때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어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 검토를 닫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2026. 3. 24.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를 준용한다 | -| LAW:민법:162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3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4 | 민법 제164조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5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6 | 민법 제16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8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74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다 | -| LAW:민법:178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중단 후의 시효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 -| LAW:민법:179 |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정지. 표제는 각각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이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은 없다 | -| LAW:민법:379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법정이율 연 5푼.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다. 날짜는 민법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 -| LAW:민법:387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2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7 | 민법 제4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506 | 민법 제50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 6.2.7의 근거다 | -| LAW:민법:538 | 민법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741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47 | 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54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상사법정이율(연 6분)의 근거다. **조문 문언은 1962. 12. 12. 개정 이후 변동이 없고, 표의 날짜는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2026. 7. 23.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LAW:상법:64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키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 | 민사소송법 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7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8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9 | 민사소송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0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1 | 민사소송법 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3 | 민사소송법 제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02-2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6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8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4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9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0 | 민사소송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2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7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9 | 민사소송법 제3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대상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이며 효과는 재량이다 | -| LAW:민사집행법:246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압류금지의 하한·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 LAW:민사집행법:261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6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7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소송촉진법: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제2항이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제외를 정한다 | -| LAW:소송촉진법이율규정: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가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부칙(제29768호)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7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8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하고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경과규정 |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49조(임금의 시효), 제50조(근로시간),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8. 20.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은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는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5조는 제43조의8을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5. 10. 23. 제17조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이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5조(급여수준),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7. 1. 제9조 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지급방식은 2021. 4. 13. 신설되고 2026. 3. 17. 개정되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3. 24. 제11조는 제1호 연 100분의 10, 제2호 연 100분의 20의 2구간을 정한다 |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0. 5. 26.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8. 20.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3. 17.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5. 7. 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2. 1.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7. 2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6. 2. 제3조는 법률 제9818호로 2009. 11. 2. 전문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19. 6. 1.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으나 사건에서 필요한 조문** — 다음 조문은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했다. 해당 주장이 등장하면 사건에서 원문을 확인해 인용한다. 이 문서는 그 조문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 -- 인지액의 산정(§3.5(소장 요건과 인지)):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법령 조문은 모두 2026. 9. 9.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12.2 판례 -전문 확인 여부는 law.go.kr 판례 본문 조회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0다카25277 | 1991-06-28 | 「가」 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에 민법 제538조, 구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제46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18, R-PROV056-5-19, R-PROV056-5-20,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6.2.6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7915 | 1993-11-09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판결요지에 「기간의 대응」에 관한 판시는 없다.** | R-PROV056-5-19, 6.2.6의 재항변 ①(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에 한한다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8529 | 1993-12-28 |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조정적 상계). | 6.2.4 | 유효 | true | -| 2001다25184 | 2001-10-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정 소극.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 6.2.3 / 6.2.7(유추 참조 —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의 효력 판단기준을 직접 판시하지 않았다) | 유효 | true | -| 2004다29736 | 2006-12-07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3]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R-PROV056-4-01 | 유효 | true | -| 2008다6052 | 2010-05-13 | [1]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6-5-04, 6.1.1 | 유효 | true | -| 2007다90760 | 2010-05-20 | [1] 월급·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어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6.2.5,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true | -| 2014다28305 | 2014-08-26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여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P7.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에 한한다.**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청구권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존속한다는 법리나 그 임금액 산정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R-PROV056-4-03·5-18·5-19의 규범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유효 | true | -| 2018다239110 | 2019-10-18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며,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3]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해야 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상법 제47조·제54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4-01, R-PROV056-5-04, 6.1.2,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유효 | true | -| 2018다292418 | 2020-06-25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2] 근로자가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겸직 소득이 해당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 겸직 소득 규모 외에 업무수행 방식·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 [3]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 때문에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R-PROV056-4-01, R-PROV056-5-10 | 유효 | true | -| 2021다280781 | 2022-04-14 |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소극).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판상 자백·자백간주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만 적용되고 법률상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8다283049 | 2023-11-16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므로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2]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09, §3.1(당사자적격),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2다89399 | 2013-12-18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등을 변경했다). 다만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산정된다 | true | -| 2012다94643 | 2013-12-18 |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부분을 변경했다). 시적 적용범위는 위 행과 같다 | true | -| 2020다247190 | 2024-12-19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시적 적용범위** —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한다. |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07,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을 변경).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위 시적 적용범위를 함께 읽는다 | true | -| 2024다294705 | 2025-05-29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 퇴직급여법 제10조 3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6.4.1, 6.4.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true | -| 2025다214123 | 2026-03-1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개정 전)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 개정 전)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14일 청산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제37조 제1항이 그 의무를 창설하는 취지도 아니다. | R-PROV056-5-17,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5.P6.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2024. 12. 19.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니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부분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종래 법리에 따른다 | R-PROV056-5-04 | 유효. 2012다89399·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 관련 부분을 변경하였다 | 예 | +|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12. 18. |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신의칙의 일반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56-5-04 | 변경.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이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신의칙에 관한 부분은 그 변경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 예 | +| 대법원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12. 18.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고 변경 대상으로만 언급한다 | 변경.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 대상으로 적시하였다 | 아니오 | +|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 | 2019. 10. 1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는 통상임금이다.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한다 | R-PROV056-4-01, R-PROV056-5-03, R-PROV05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 2006. 12. 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선행 판결 | R-PROV056-4-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 | 2026. 1. 2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와 근로대가성 판단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지급률이 크게 변동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 | R-PROV056-5-06, R-PROV056-5-07, R-PROV056-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 | 2023. 11. 16. |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고, 그렇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 R-PROV056-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다280781 판결 | 2022. 4. 14. | 명예퇴직수당이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의 성격이 강하여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4.4의 성질결정 근거로 인용한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 | 2026. 3. 1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6-5-15, R-PROV056-5-1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24051 판결 | 2001. 10. 30.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금품청산기간은 퇴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 R-PROV056-5-10 | 유효. 변경·폐기를 명시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예 | +| 대법원 2012다68217 판결 | 2013. 2. 15. |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56-5-01, R-PROV056-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37915 판결 | 1993. 11. 9.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한다 | R-PROV056-5-18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19540, 219557 판결 | 2022. 12. 1.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마련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 R-PROV056-5-01, R-PROV056-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2010. 5. 20.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는 압류금지 범위를 넘지 못한다 | R-PROV056-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62103 판결 | 2024. 5. 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8.4의 증명 곤란 서술 근거로 인용한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다28305 판결 | 2014. 8. 26.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해당 없음 — §5.P7.4의 미확정 논점 서술 근거로 인용한다 | 유효. 다만 재직 중 임금에 관한 제1항 제2호가 신설된 2025. 10. 23. 시행 이후의 국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예 | -**판례 본문 URL** - -| 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 -|---|---| -| 90다카2527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8854&type=HTML | -| 93다3791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883&type=HTML | -| 93다385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735&type=HTML | -| 2001다2518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0979&type=HTML | -| 2004다2973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093&type=HTML | -| 2008다605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4007&type=HTML | -| 2007다9076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6675&type=HTML | -| 2014다283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7447&type=HTML | -| 2018다2391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5643&type=HTML | -| 2018다292418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737&type=HTML | -| 2021다28078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0341&type=HTML | -| 2018다28304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8029&type=HTML | -| 2012다8939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9199&type=HTML | -| 2012다9464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7437&type=HTML | -| 2020다24719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0537&type=HTML | -| 2024다2947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6507&type=HTML | -| 2025다2141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8511&type=HTML |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등재하지 않은 것** — 제13판 506~507면의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중 한 건은 판독이 되지 않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건번호는 모두 2026. 9. 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의 `nb`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판례는 같은 날 판례 전문 조회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범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나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결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 항목도 같은 이유로 비워 두었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아래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 | +| 라) 이행기한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6 |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 9) 소멸시효 > 다) 시효기간 > (3) 3년 | 158~162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 바. 변제 > 2) 요건사실 > 가) 변제사실 | 716~719 | +| 바. 변제 > 3) 변제충당 | 721~726 | +| 자. 상계 > 3) 상계의 금지·불허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2~753 | +| 자. 상계 > 3) 상계의 금지·불허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4~755 | +| 3. 소멸시효 | 1274~1276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 VII. 소송법적 문제 > 3. 소송물 | 1292~1293 | -제13판의 편제를 이 문서의 편제로 옮기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항목은 506~507면 하나뿐이고 그 면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율과 기산구조는 제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현행 법령 원문으로 다시 세웠다. 나머지 항목은 민법·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 모듈로만 썼다. - -| 항목 경로 (제13판 목차 표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12.1(법령)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6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3년 | 158~16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1(판결효과)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가) 변제사실 | 716~71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719~721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변제충당 | 721~72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요건사실 (상계) | 742~74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2~75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3(집행방법)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4~75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상계의 효과 | 758~75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1200~1202 | §8(증거계획)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1202 | §8(증거계획) | -| 3.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채권) | 1274~127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 주장증명책임 (지연손해금) | 1288~1291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3. 소송물 (지연손해금) | 1292~1293 | §2.1(소송물의 특정)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38로 실측하였다(표시 152·153·507·508을 물리 190·191·545·546에서 관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하여 정하였다. 136·143·147·726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앞 항목이 직전 면에서 끝났고, 139·157·162·507·719·755·1276·1288·1291·1293면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제2조·제15조·제17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8·제44조·제44조의2·제48조·제49조·제56조·제60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7조의 지연이자 이율과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20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 제11조의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 제12조의 적용제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492조·제497조·제538조·제741조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47조·제54조·제64조. 보조적 상행위와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의 후단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4조), 소장과 인지(제249조·제254조), 기판력(제216조·제218조), 병합·변경(제253조·제259조·제262조), 장래이행(제251조), 증거(제202조의2·제347조·제349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제261조의 간접강제,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 제276조·제277조의 가압류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와 제2항(항쟁의 상당성)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조회 | 사건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판시를 확정하는 데 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쟁점어로 판례의 존부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민사 청구형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노동청 진정의 시효 관련 조회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을 확인한다 | - -법률사무소 홍보 콘텐츠, 개인 블로그, 검색결과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의 현행 여부, 조문 본문, 시행일과 부칙,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과 전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공보와 판결속보의 대조 |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쟁점 | 갈리는 견해 | 판례 | 이 문서의 처리 | -|---|---|---|---| -|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상사법정이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 |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도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았다. 위 견해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어 조화시켰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처리를 적었다 | - -그 밖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판례가 없는** 영역이며 학설이 갈리는 영역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두 상태를 구별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헌에는 2005. 7. 1. 시행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2005. 12. 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망 또는 퇴직 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대법원 2001다24051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본문 요건을 판례로 확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을 §6.4(기간·시효 항변)의 기산점으로 삼았고, 이 견해를 여기에 격리한다. 두 견해의 차이는 최대 14일이므로 시효 완성 여부가 그 차이에 걸리는 사건에서만 실익이 있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이 값을 유지한다. 각 항목은 **무엇이 미확정인가 / 왜 미확정인가 / 무엇을 확인하면 해소되는가 / 관련 항**의 네 요소로 적는다. 성질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뉜다. - -**A.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것** - -1.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와 피고적격** — `UNKNOWN`. - - 미확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기에 대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계정 납입을 구해야 하는지. - - 사유: 확정기여형 관련 대법원 판례가 조세사건에 몰려 있고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의 문언만으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웠다. - - 해소 조건: 「확정기여형 부담금」·「부담금 납입청구」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 대법원 판례 또는 하급심 확정례에서 주문 형태를 확인한다. - - 관련 항: §1.1(청구경로 목록), §2.1(소송물의 특정),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5.4. -2.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 — `UNKNOWN`. - - 미확정: 통상의 금전집행인지 간접강제인지. - - 사유: A-1과 같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어서 금전채권 집행의 통상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9.3(집행방법).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 `UNKNOWN`. - - 미확정: 배상청구권의 이행기가 판결 확정 시인지 체불 시인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 사유: 2025. 10. 23. 시행 신설 조문이고 조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고려사정을 보아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 - 해소 조건: 같은 조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 또는 확정된 하급심례. - - 관련 항: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1구간, 5.P8.4.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UNKNOWN`. - - 미확정: 시효기간과 기산점. - - 사유: A-3과 같다. - - 해소 조건: A-3과 같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8.3. -5.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 — `UNKNOWN`. - - 미확정: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지. - - 사유: 이 쟁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13판 1274~1276면의 서술만으로는 확정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과 종된 권리」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 또는 민법 제183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목록에서 임금·퇴직금 사안을 확인한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6.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퇴직금 적용 여부** — `UNVERIFIED`. - - 미확정: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 - 사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만 판시했다. 개정법이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의 적용 여부는 판시가 없다.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6.4.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 미확정: 같은 조가 ①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된다. - - 사유: 같은 조의 표제가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두 채권 모두에서 같은 문언 해석 문제가 생긴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였다. - - 해소 조건: 두 채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시효기간을 판시한 판례. **어느 쪽으로 확정되더라도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그 값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4.4, 5.P5.3. -8.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의 시효 관련 효력**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진정·고소에 민사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없다는 명제를 판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 - 사유: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다는 조문 구조에 근거해 서술했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민법 제168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중 진정·고소의 중단효를 다룬 것.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9.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 미확정: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 - - 사유: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표에는 피고를 적고 같은 칸에 유보를 병기했다. - - 해소 조건: 이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1.2,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0.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이나 자료 훼손이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임금대장 미작성·근태자료 폐기가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 사유: 제13판 1202면의 서술과 조문 구조에 따라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고 보았고,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 - - 해소 조건: 증명방해에 증명책임 전환의 효과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R-PROV056-4-03, R-PROV056-5-03, §8.4(증명 곤란). -11.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과 원금·부대청구의 분리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 미확정: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이 사건종류에서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구실체법설의 적용 결과와 제13판 1274~1293면의 서술로 세웠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사건에서 소송물의 개수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 -12.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변경이 청구변경인지 청구형태의 변경인지** — `UNKNOWN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계정 납입 청구와 직접 지급 청구 사이의 전환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인지. - - 사유: A-1과 연동된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표. -1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 미확정: 해고기간 임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연 20%의 대상이 되는지. - - 사유: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판시이고 그 조문은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개정 후의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A-6과 같은 성질의 문제여서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이자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7.4. -14.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주문 형태** — `UNKNOWN`. - - 미확정: 이전방법이 적용되는(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쓸 수 있는지,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 - -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직접 지급 주문은 다툼이 없으나 예외 밖 사건의 주문 형태와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A-1·A-2와 같은 구조의 문제다. - - 해소 조건: 퇴직금 청구 인용판결의 주문례 또는 같은 조항을 다룬 판례. - - 관련 항: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4.4, §9.3(집행방법). -15.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의 효력과 그 판단기준** —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이미 발생한 채권의 사후 포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특히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다는 판단기준이 임금 상계의 준칙과 같은지. - - 사유: 민법 제506조의 문언으로 요건을 세우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로만 표시했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6.2.7, 6.5.1, §12.2(판례). -16. **이행기 미도래분의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장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근거 중 두 번째 층(민법·상법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을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 근거일 뿐이어서 결론의 근거로는 폭이 좁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의 판시사항 「사」항은 장래이행 일반의 요건을 정하나 지연손해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장래 정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0구간,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5.P7.4. - -**B. 조문을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것** - -- **인지액의 산정**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조문번호를 추정해 쓰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같은 사유다.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의 소가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이 사건종류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결정 미확인`.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퇴직급여법 제8조·제10조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을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12.3(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적 구제한계** — `UNKNOWN — 결정 미확인`. 위 항목과 같은 사유다. 관련 항: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체불원금 청구 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사건종류 분류** —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신설 조문이어서 사건 분류 실무가 형성되지 않았다. 접수 실무례가 나오면 해소된다. 관련 항: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C. 문서 자체의 미완결과 골격·규칙문서의 개정 후보** -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과 상사법정이율 판례의 불일치.**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나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 어느 쪽도 지우지 않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4(부수급부: 구간표)·§12.6(학설)에서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조화시켰다. 규칙문서의 서술을 판례에 맞추어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규칙문서 6.1의 원금 원장에 판정값 칸이 없다.**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라는 두 판정 결과를 못박는 칸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원장에 판정값 칸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이 유일키가 아니다.** P1과 P7처럼 한 경로에 두 문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라벨에 서로 다른 값이 두 번 나오고, 라벨을 사전의 키로 파싱하는 후속 처리에서는 값이 충돌한다. 이 문서는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유지하고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에 목록키라는 성질과 각 값의 국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라벨에 변형 이름을 넣는 형식(`[P1-단일기산]` 등)을 허용하려면 골격의 개정이 필요하다. -- **§12.1(법령) 표의 시행일이 법령 단위 값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값이 조문별 개정 시점이 아니므로 열 이름을 「법령 현행 시행일」로 고치고,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에는 조문 연혁을 다섯 번째 열에 따로 적었다. 골격이 이 두 값을 구별하는 열 이름을 정해 두지 않은 점은 개정 후보다. -- **골격 §6.4(기간·시효 항변)의 「완성유예」.** 골격은 완성유예를 기재 항목으로 들지만 현행 민법에는 그 표제도 개념도 없다.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가 모두 「…시효정지」이므로 이 문서는 시효정지로 대체하고 그 취지를 §6.4(기간·시효 항변)에 밝혔다. 골격 쪽 용어를 「시효정지」로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 목록이 다섯 항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그 항이 다섯 항에 없다. 이 문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을 추가 항으로 신설했다. 골격이 다섯 항을 **필수 최소 집합**으로 명시하고 추가 항을 허용하는 문구를 두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KNOWN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같은 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UNKNOWN으로 두었다 | +| UNVERIFIED |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P7)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연 20%가 적용되는지 | 구법 아래의 대법원 2014다28305 판결은 같은 법 제36조를 근거로 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2025. 10. 23. 시행으로 재직 중 임금에 관한 제1항 제2호가 신설된 뒤의 국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 +| UNVERIFIED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은 구법의 제1항(퇴직 국면)에 관한 판단이다. 개정법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그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UNVERIFIED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이전 지급방식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의 가부 |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주문 형태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5.P4.4에 표시하였다 | +| UNVERIFIED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납입 명령의 구체적 집행방법 | 급부의 수령주체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정이어서 통상의 금전집행과 다르나, 집행방법을 확정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9.3(집행방법)에 표시하였다 | +| UNVERIFIED |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이 미치는 원금과 기간의 범위 | 이 문서는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확인하였고, 요건사실 단위로 전개하지 않았다. 다수 피고 사건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 제한 사항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는 실행 구조에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남은 편향은 후속 평가 단계에서 보완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index 92b4b5d..09df749 100644 ---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1,1596 +1,1145 @@ -#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지위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yaml -schema_version: "2.0.0"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8"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지위 등" case_kind_slug: "geunrojaui-jiwi-deung" -aliases: [] +aliases: ["근로자지위확인", "해고무효확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 "고용 의사표시 이행"]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 id: "P1", name: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has_branch: true } - - { id: "P2", name: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PREC:2010다36407"], has_branch: true } - - { id: "P3", name: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authorities: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PREC:2007두1729"], has_branch: true } - - { id: "P4", name: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authorities: ["LAW:구파견법:6-3", "PREC:2019다29013", "PREC:2007두22320"], has_branch: true } - - { id: "P5", name: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authorities: ["LAW:파견법:6-2", "LAW:민사집행법:263",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3303"], has_branch: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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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없음" - basis: "해당 없음 —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음" - period: "해당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 모두 부존재"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1", "4.2", "4.3", "5.1",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7.1", "7.3", "7.4", "7.5", "8.1", "8.2", "8.3", "9.3", "9.4"]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확인 경로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 period: "10년"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claim_rule_pattern_ids: ["5.1", "5.2", "5.3", "5.4", "5.5", "5.7", "5.8", "5.9"]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 - { case_kind_id: "PROV-117", case_kind_name: "교원의 지위", relation: "형제 leaf — 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특별절차로 분기" } - - { case_kind_id: "PROV-119", case_kind_name: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relation: "동일 분쟁유형, 실체 무관" } - - { case_kind_id: "PROV-120", case_kind_name: "기타 지위확인", relation: "잔여범주 — 유입 차단 대상" } - - { case_kind_id: "PROV-056",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relation: "병합 상대 —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의 금전청구" } -law_as_of: "2026-08-31"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56", "PROV-117", "PROV-119", "PROV-120"]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e78d0d46568726e4097691272c71dc4fd1668cff5e462ccac702c04d31de529c" -``` +content_hash: "sha256:6ed813566ba4ddafaacc535154b1b017150a7a460779f0713df28b6cbded9c2d" +--- -> R-ID 접두는 `R-PROV118-` 로 동결한다. `verification_status`와 `content_hash`는 게이트 검증이 끝난 뒤 확정한다. +#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지위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action_type: 확인`.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사건종류명이 가리키는 청구의 중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 또는 그 지위를 다투는 사용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이며, 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고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급부명령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사용자가 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존부 판단이다. 확인 대상은 근로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이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며 별도의 집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여섯 재판모델 중 확인에 해당한다. +다만 **경로 P6은 이행의 소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법정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행청구이고 확인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case_family`는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 사이의 괴리는 없다. 다만 **경로 내부에 이질적 주문이 하나 있다**. P5(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확인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다. 이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재판모델은 사건종류의 명칭이 아니라 주문의 성질로 판정하므로, P5를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눕히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이질성 때문에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형도 아니다. 원고(근로자)가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적 확인이므로 권리 주장자가 원고이고,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의 통상적 배분에 따른다.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를 기록한다.**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확인의 소`이고 이 문서의 `action_type`도 `확인`이지만, P6 한 경로만은 이행모델로 작동한다. 두 값 중 어느 것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P6을 다른 사건종류로 내보낼 자리도 없다 — 사건분류표에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속하는 사건종류는 전부 등기 또는 명의에 관한 것이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대상으로 하는 leaf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괴리의 실무적 귀결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경로별로 갈라 적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묵시적 근로계약) | 도급·용역·위임·위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가 달라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해고·면직·정직·감봉·대기발령·전보 등 특정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처분에 정당한 이유 또는 서면통지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 처분의 효력 유무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시행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원고가 특정 시점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현행법 시행기의 근로자파견에서 파견대상 업무 위반 또는 2년 초과 계속 사용 등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생겼는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6 |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가 있었고 승계 여부 또는 승계 후 근로조건이 다투어지거나, 양도·양수 당사자가 특정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 승계된 근로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시험 합격·채용내정 통지가 있은 뒤 실제 근로 개시 전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 원고가 채용내정 통지 도달 시점 이후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마다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실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 블록이 생긴다. - -경로 도출의 기준은 청구권 또는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근로자의 지위 등`이라는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위 일곱 발생원인의 표지이므로,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P1 |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민법 제655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 계약의 명칭은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이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이고, 피고가 근로관계 자체를 부인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원고는 협력업체·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그 업체가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않고 실질은 피고가 사용자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해고·징계 등 처분의 무효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피고는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특정 일자의 해고·정직·전직·대기발령의 효력만을 다툰다 | 특정 처분의 무효 확인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4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였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2007. 7. 1. 전에 개시된 근로자파견에서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어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 간주된 직접근로관계 존재의 확인 |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고용 의사표시) 청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으로서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7 |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승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 상법 제530조의1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원고가 근로하던 사업 부문이 회사분할·영업양도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승계를 부인한다 | 승계된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의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나머지는 근로자 지위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한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통상이고, 그때 원고는 동일한 불안 제거를 위하여 어느 경로로든 승소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동시 충족의 전형** —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거절을 당한 사안에서는 P3(무기계약 지위)과 P2(갱신거절의 해고성)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P1(묵시적 근로계약)과 P4(직접고용간주)가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다. +**실체법상 관계는 독립이다.** 일곱 경로는 근로자 지위라는 같은 결론을 향하지만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1·P2는 계약의 존재를, P3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P4는 법률에 의한 계약형태의 전환을, P5는 법률에 의한 고용의 간주를, P6은 법률이 창설한 법정 고용의무를, P7은 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법률상 지위의 이전을 각각 근거로 삼는다. 하나의 청구권이 여러 조문으로 규율되는 법조경합도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도 아니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는 양립 불가능할 때뿐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는 두 가지다. +**소송상 병합형태는 예비적이다.** P2와 P5·P6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다. P2가 성립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 반면, P5·P6이 성립하려면 원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실체 있는 파견사업주여야 한다. 두 전제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고,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정규 형태다.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는 경우도 같다. -1. **P4와 P5**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 성립을 의제하는 규범이고,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를 명할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범이다. 적용법령이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대하여 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이 쌍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2.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A법인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과 B법인과의 직접고용간주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면, 피고별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설정한다. +이와 구별할 것이 **확인항과 금전항의 관계**다. 지위 확인 또는 처분 무효 확인과, 그에 터 잡은 임금·손해배상 청구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이때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금전항에만 붙인다.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단순 병합이다.**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의 지급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누적적으로 병합된다. 금전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고, 이 문서는 그 병합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과 부수급부 구간에 미치는 영향만 다룬다.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되지 않는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P1과 P3의 관계에도 주의한다. 피고가 근로관계의 존속은 인정하면서 특정 처분의 효력만 다투는 국면에서는 P3만으로 불안이 제거되므로, 같은 불안을 두 번 제거하는 P1과 P3의 기계적 병렬 청구는 하지 않는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지위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소송물이지 당사자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아니다. -| PROV ID | 사건종류 | 발생원인의 차이 | 라우팅 판정 | -|---|---|---|---| -| PROV-117 | 교원의 지위 | 사립학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용·징계와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개입한다. 발생원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다 | 교원 신분에 관한 분쟁은 PROV-117로 보낸다. 학교법인의 사무직원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 문서(PROV-118)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분양계약·매매계약상 지위의 승계·양도가 발생원인이다. 노무 제공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 분쟁유형만 같고 실체가 무관하므로 경계 언급에 그친다 | -| PROV-120 | 기타 지위확인 |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잔여범주다 |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위 일곱 경로 중 하나로 특정되므로 이 leaf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 -| PROV-056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확인이 아니라 금전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발생원인이다 |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PROV-056. 이 문서는 병합관계와 부수급부 구간만 다룬다 | +-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해고기간의 임금, 임금차액, 퇴직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산정이 그 문서의 소관이다. 이 문서는 그 금전청구의 선결이 되는 지위·효력만 다루고, 금액의 산정방식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병합 국면에 필요한 범위로만 적는다. +- **PROV-117(교원의 지위)**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면직에 관한 민사 지위확인은 그 문서의 소관이다. 교원소청심사와 그 결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므로 어느 문서에서도 본안 요건사실로 삼지 않는다. +- **PROV-119(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계약상 매수인·분양계약자의 지위를 다투는 확인청구이고 근로관계를 발생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PROV-120(기타 지위확인)** — 이 문서의 일곱 경로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는 지위확인의 잔여 라우팅 지점이다. 근로관계를 발생원인으로 하지 않는 단체 구성원·임원 지위확인이 그 예이며, 그 국면에서 단체 내부 분쟁의 피고적격이 단체 자체라는 것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이 판시하였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공법상 신분관계** —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의 존부와 효력은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에 따른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2. **노동위원회 절차와 그 재심판정 취소**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구제명령(같은 법 제30조)은 행정적 구제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되나(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 — 이 기간은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4. **금전급부의 산정** — 해고기간 임금의 월별 원금, 중간수입 공제의 구체적 계산, 퇴직금·법정수당의 산정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지연이자 구간의 경계만 확정한다. -5. **위자료의 자동 병합** — 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심리되고, 무효인 징계해고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6.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단체교섭·단체협약의 효력, 조합원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다루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그 재심판정의 취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정적 구제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특히 **구제이익과 민사상 확인의 이익을 같은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뒤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서 나오는 결론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민사에서는 정년 도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공법상 신분관계.**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은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을 따른다. +- **차별적 처우의 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차별시정은 노동위원회 절차이며, 이 문서는 그 절차의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을 구하는 보전처분은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차이만 적고 그 심리구조는 다루지 않는다. +- **위자료.**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별개의 금전항이 된다. 그 요건은 이 문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단위로 식별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급부가 없으므로 식별의 축이 **확인대상 법률관계 그 자체**가 되고, 다음 네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며, 확인 경로에서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그 자체, P6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기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과 소송종료를 청구별로 판단),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을 독립한 사법상 권리로 파악)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확인판결의 이유 중 판단(예: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구법상 직접고용간주(P5)와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P6)는 청구취지의 형태부터 다르므로**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기려면 반드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 -1. **당사자** —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인지.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의 당사자로 적을 수 없다. -2. **법률관계의 종류**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인지, 특정 처분의 효력인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인지.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집행도 후속 분쟁 차단도 하지 못한다. -3. **기준시점**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P4·P7처럼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로에서는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 특정이 확인대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처분의 특정**(P2에 한함) — 처분 일자와 처분의 종류.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다. +**소송물이 갈리는 세 지점을 특정한다.** -**경로별 소송물의 동일성** — 확인대상이 서로 다른 경로는 소송물이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지위를,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사이의 전환은 청구의 변경을 요한다. 반면 P1·P4·P6·P7은 확인대상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로 같고 그 지위의 발생원인만 다르다. - -이 경우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에 관하여: UNVERIFIED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이 다르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발생원인을 병렬로 주장하되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한다. 이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과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기준으로 획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후자는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관한 사건이나 지위확인의 소 일반의 법리를 판시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기판력 범위** - --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해고는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지위확인 판결 확정 후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분할신설회사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에서 개별 판정한다. -- **병합된 금전청구와의 분리** — 지위확인청구와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P5의 특수성**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기판력에 더하여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 간주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효과의 범위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 -- 확인대상이 바뀌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현재 지위확인에서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전환** — 지위확인청구의 심리 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과 필요성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이 석명이 누락되면 원고는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고 만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P4에서 P5로의 전환은 필수적 청구변경이다.**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만 바꿀 수 없다. --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 사이의 전환, 처분 무효확인에서 대상 처분의 교체도 확인대상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1.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내용.** `근로자의 지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 `20○○. ○. ○.부터의 근로자의 지위`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다. 지위의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병합된 임금청구의 범위가 함께 달라진다. +2. **처분 무효 확인의 대상.** 처분일과 처분의 종류로 특정한다. 하나의 해고에 여러 무효사유(절차위반, 사유 부존재, 징계재량 일탈)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3. **피고의 동일성.** 같은 지위확인이라도 피고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원청과 하청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청구는 피고별로 따로 세운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대부분의 행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함께 들어가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쓰고 경로별 추가 요건만 나열한다. `공통 3요건`은 `R-PROV118-4-01`, `R-PROV118-4-02`, `R-PROV118-4-03`을 말한다. **두 행은 예외다.** 고용 의사표시 이행(P5) 행에서는 `R-PROV118-4-03`이 빠지고,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P6) 행에서는 `R-PROV118-4-01`이 빠지고 `R-PROV118-5-16`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계약 형식만 다투어지는 제1유형) | 근로자 지위 확인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1 + R-PROV118-5-02 | 근로자 지위 확인(묵시적 근로계약)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04 | 처분 무효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 5.3 / 5.4 | -| 공통 3요건 + R-PROV118-5-0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6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7 + R-PROV118-5-08 + R-PROV118-5-09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7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5-07 + R-PROV118-5-10 + R-PROV118-5-11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8 |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6 + R-PROV118-5-12 + R-PROV118-5-13 |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14 + R-PROV118-5-15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6 | - -**다수 원고 사건은 위 각 행의 주문 유형을 그대로 쓰고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규칙문서 5.9). 부대청구 문언은 원고별로 달라지지 않고 별지의 행이 늘어난다.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 `R-PROV118-4-01`(P6에서는 `R-PROV118-5-16`) 또는 `R-PROV118-4-02`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 `R-PROV118-4-03`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P1·P2·P3·P4·P6·P7)에서는 확인의 이익 흠결이므로 소각하다. 이행청구(P5)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R-PROV118-5-10`에 담겨 있으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요건의 불충족, 곧 청구기각이다(§3.2(확인의 이익),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참조). 경로별 추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경로만 배척되고, 선택적 병합에서는 다른 경로로 인용될 수 있다.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된 뒤 예비적 청구가 심판된다. -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세 행** — P1과 P6은 지위확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고 금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문언이 `없음`이다. 이 세 행에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원금의 성질에 따라 P2의 문언 또는 P5의 문언을 쓴다. 각 문언의 원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 기계판독 형식으로 두었다.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1 |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5.1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2 + R-PROV118-5-03 |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5.1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4 + R-PROV118-5-05 | 처분 무효 확인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없음 | 5.2 | +| 위 처분 무효 확인 조합 + 병합된 과거 임금 청구 | 확인 + 금전 이행 |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 5.3 | +| 위 처분 무효 확인 조합 + 병합된 과거·장래 임금 청구 | 확인 + 금전 이행 + 장래 정기금 |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 5.4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6 또는 R-PROV118-5-07) + R-PROV118-5-08 |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5.5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9 + R-PROV118-5-10 | 시기를 특정한 확인 —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5.7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1 + R-PROV118-5-12 | 의사진술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없음 | 5.8 | +| 위 의사진술 조합 + 병합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 의사진술 이행 + 금전 이행 |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 5.8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3 |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5.1 | +| 다수 원고가 위 각 조합을 개별로 충족 | 별지에 의한 확인 및 금전 이행 |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 5.9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전부다.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확정된 뒤에도 그 표현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긴다. P4와 P7은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확인대상의 일부이므로 주문에 `○년 ○월 ○일부터`를 넣는다. P2는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확인 주문.**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사법상 효력을 직접 나타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쓴다. 지위의 시기를 특정하는 경우(P5·P4의 전환 국면) 그 날짜가 병합된 임금청구의 기산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한다. -**처분 무효 확인 주문** —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하나의 사안에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어느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주문 단위로 나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효력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대기처분과 그에 이은 자동해임)에는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의사진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문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결과는 세 가지다. 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지만(같은 조 제2항), 직접고용의무는 편무적 법정의무여서 이 국면은 통상 생기지 않는다.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확정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확인 주문과 의사진술 주문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한 사건에서 `이미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구하면, 아직 성립하지 않은 근로관계를 이미 성립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반대로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사건에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구하면 이미 법률상 성립한 근로관계를 다시 창설하라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문제 된다. 두 경로의 적용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5.P5(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와 §5.P6(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청구)의 첫 과제다.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없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해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 곧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상환이행 주문이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청구에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구조가 달라져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금전 주문.** 확인항과 금전항을 하나의 항으로 섞지 않는다. 금전항에는 원고별 원금, 발생기간, 지급기일, 이율, 기산일과 종기를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구제의 한계** — 주문이 실현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대를 청구취지에 담지 않는다. 세 가지가 이 사건종류의 한계다. +**장래 정기금 주문.**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문구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월액, 정기 지급일,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종기(복직일·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일)를 모두 특정한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려면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장래의 퇴직금은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 복직 여부가 미정인 이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가집행선고의 가부는 갈린다** — 제13판은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으나 그 근거로 든 사례는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재산분할 사건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의 장래 임금은 이미 존재하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이므로 사정이 다르며, 실무는 이러한 장래 정기금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예를 보인다. 이 문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1. **취업과 업무 부여는 확인 주문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그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2. **판결이유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은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후속 임금청구에서 지위의 존부는 선결문제로 작용할 뿐이다. -3. **P5의 판결은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문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에 그치므로,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 판결이유에 남기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필요하면 임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금액으로 확정한다. +**구제한계.** 원직복직을 명하는 주문이나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추상적 부작위 주문을 민사 본안에 자동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원직복직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형태이고, 민사에서는 구체적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이 긴급한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다루는 것이 정규 경로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확인의 재판모델이므로 3.1부터 3.5까지 전부 필수 항이고, 그중 3.2(확인의 이익)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장 자주 가른다. -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법인의 상호 표기 오류 등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피고경정·소변경으로 변론종결 전까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자기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나 임금채권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다수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통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특정한다. +**원고적격**은 확인 경로에서 자기의 근로자 지위 또는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곧 그 지위의 귀속을 주장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를 자기 이름으로 확인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다수 원고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통상공동소송이고 각 원고의 입사일·처분일·정년이 개별로 심리된다. -**피고적격**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의무가 귀속하는 사업주가 피고다. 단체 내부의 지위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는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것이지만, 사용자인 법인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반 법리로 원용할 수 있다.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고용·임금 본채무가 귀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수계 없이 그 사망으로 종료하고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이 효과는 각하와 다르며,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은 상속인이 수계한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절차적 오류는 본안 쟁점을 피고적격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인지,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는 모두 **본안**의 문제이고(§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1`),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원고가 그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지목하여 지위를 다투는 것 자체로 피고적격은 인정되며, 귀속이 부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피고적격**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의무 귀속주체에게 있다. 경로마다 다르다 — P1·P3·P4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P2는 지휘·명령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 주체, P5·P6은 법률상 사용사업주, P7은 승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주다. 법인의 대표이사·인사담당자 개인,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는 지점·부서·상호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가 넓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고용·임금 본채무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소송담당·수계**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갖추어지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피고적격의 문제로 처리하지 말고 §1.2(경로 관계)가 정한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한다. -### 3.2 확인의 이익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대상의 특정 흠결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시정되고,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가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다만 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형태의 청구로 옮길 여지가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세 단계 심사**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다.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위 91다1264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소송요건이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세 요소를 각각 심사한다. -1.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징계기간이 이미 도과한 징계처분이라도 그것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의 적법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금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는 것도 이 심사에서 걸러진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 -3.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3`으로 주요사실화되어 있다. +1. **확인대상의 적격** —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사원`·`종업원`·`정규직`이라는 사실적·다의적 표현이나 추상적 법령해석은 확인대상이 아니다. 확인할 법률관계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0○○. ○. ○.부터의 근로자`처럼 분쟁의 법적 효과에 맞게 특정한다. +2. **현존하는 불안·위험** — 피고가 그 지위를 다투고 있어야 한다. +3.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전형적 국면이다. +**지위 회복 가능성이 소멸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과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적법한 후행 해고, 폐업, 완전한 복직도 같은 축에서 심사한다. -| 사유 | 판정 | 근거 | -|---|---|---|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 | 같음. 확인의 이익 소멸은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 확인의 이익 소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 소멸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에서 기대권의 요건사실로 다툰다 |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시킨 경우 | UNVERIFIED — 복직 후 확인의 이익 존속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복직으로 현존하는 불안이 제거되었다고 볼 여지와 원직 아닌 배치·처우가 남아 불안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함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개별 판정한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1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정직처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정년 도과 후에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민사 지위확인의 이익도 남는다는 논증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필요는 임금 지급청구로 실현한다. +**심리 도중에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로 바뀐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P5의 경우 —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로써 구할 이익**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러한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에 대응하여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P6의 소의 이익은 확인의 이익이 아니다.**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므로 이 이익도 없어진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 혼동하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은 대로 두 이익은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없고, 병합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만이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기초사실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근로자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에 관하여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인 것은 소 제기 자체가 권리행사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이고, 이 사건종류는 그 구조가 아니다. +`filing_deadline.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period: 10년`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민사 소송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이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민사 청구의 기간을 연장하지도 않는다. +**판정.**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 없고,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따라서 출소기간은 실재하지 않고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가 되는 국면도 없다. 실재하는 기간제한은 P6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붙는 소멸시효 하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 별도로 사법관계에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정책임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 지위확인청구 자체는 확인의 소여서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되는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이다. +**확인 경로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근로자의 지위 또는 처분의 무효는 확인의 대상이고 소멸시효의 객체가 아니다. 다만 지위 회복 가능성이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제가 되고, 장기 불행사는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효 항변 문제가 된다. 세 축을 섞지 않는다. -| 대상 | 기간 | 근거 | -|---|---|---| -| 임금 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요건사실과 재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이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간을 그대로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의 원칙은 실재하는 위험이다.** 위 두 판결은 모두 근로자의 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를 인정하거나 인정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므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청구에서는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요건사실과 배치는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혼동을 부르는 세 기간을 구별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간이다. 민사 지위확인·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다. 병합된 임금청구에 걸리고 확인청구에는 걸리지 않는다. +- 상법 제64조의 **5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이며,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우선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의 존재와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존재) / 피고(전소의 계속 또는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들어 다투는 경우 그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한다는 뜻이지, 진위불명일 때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관할원인 사실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에 적어 뒷받침하고, 중복소송의 전소 계속 사실이나 기판력 저촉의 전소 확정판결 존재는 이를 들어 다투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도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면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관할.**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특별재판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를 쓴다.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같은 법 제7조를 원용하기 쉬우나,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규정이므로 사용자인 법인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종류에는 맞지 않는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관할**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없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7조)은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에 해당하고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과 병합 임금청구가 그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이면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그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다만 이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관할은 병합된 **금전청구**에 관한 것이고, 확인청구 자체의 관할을 이것만으로 근거지을 수는 없으므로 관련재판적(같은 법 제25조)의 요건을 함께 적는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인데 같은 기간의 지위확인을 다시 구하는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을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지위확인의 소와 중복소송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액·금전보상액·화해금은 민사 금전청구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확정된 전소와 확인대상이 동일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병합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의 병합 불가**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할 수 없고, 잘못 병합된 경우 절차를 분리한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시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정년 도과·후행 해고는 차단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확인의 소에서 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법률관계의 종류·기준시점(P4·P7에서는 지위의 발생일)·대상 처분(P2)이 청구취지에 드러나야 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하고, 흠결이나 인지 미납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지위확인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 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위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나아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같은 조 제5항).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에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구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위확인의 소가가 5천만 원이고 병합한 해고기간 임금청구액이 8천만 원이면, 인지는 두 값을 더한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8천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산정한다. 반대로 임금청구액이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 -**흠결의 효과**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항소로 불복하는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당사자적격 흠결이나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고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다. +**소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처분 무효 확인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시행 2023. 10. 19.). 여러 개의 비재산권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되 청구의 목적이 하나의 법률관계이면 1개의 소로 본다(같은 규칙 제22조).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고 둘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 지위확인과 그에 터 잡은 임금청구를 병합하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두 소가를 더하는 계산은 잘못이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UNVERIFIED — R1: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일의성과 요건분류 값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 -여러 경로에 걸쳐 같은 문장으로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이 사건종류에서 경로 간 공통성이 실재하는 지점은 세 곳뿐이다. 확인 또는 이행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 원고가 그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지위 또는 그에 기한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둘째 요건(`R-PROV118-4-02`)만이 일곱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나머지 둘은 아래와 같이 각 한 경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적용 경로가 갈리는 요건도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지 않는 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적용 경로가 일부인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지위의 발생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묵시적 근로계약,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성립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요건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각각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블록에서만 주장한다. - -**두 가지 경로 한정을 미리 적어 둔다.** - -1. **`R-PROV118-4-01`은 사업주의 변동이 없는 경로(P1·P2·P3·P4·P5·P7)에만 적용된다.** P6(승계)에서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가 양도인·분할회사이므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게 하지 않는다. -2. **`R-PROV118-4-03`은 P5에 적용되지 않는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R-PROV118-5-10`이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지 않기 위하여 P5에서는 이 요건을 적용 제외한다. - -`R-PROV118-4-03`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권리보호요건의 기초사실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청구가 심리에 이르는 사실이므로, `요건분류`는 네 분류 중 **권리근거**로 적는다. 다만 그 심사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에 있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이 요건의 흠결을 본안 판단으로 다루지 않는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공통의 폭이 좁은 이유는 P6이 이행 경로이기 때문이다.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요건은 P6에서는 오히려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이고, `확인의 이익`도 P6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남는 공통은 아래 셋이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18-4-0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R-PROV118-4-02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5, P7 (P6은 적용 제외 — `R-PROV118-5-16`이 대신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이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사업의 동일성과 경영주체의 동일성이라는 사실 층위**에 그친다. 그 경영주체에게 사용자의 지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법적으로 귀속하는 근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별도로 주장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어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P6에서는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인 승계의 존부와 원고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R-PROV118-5-12`·`R-PROV118-5-13`에서 심판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같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조직도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의 명칭·사업자등록·조직 편성의 동일성, 원고의 업무가 편성된 부서의 소속, 근로조건을 결정한 주체, 업무상 지휘·명령을 발한 주체, 노무의 대가를 최종적으로 부담한 주체.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명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목적사업·분할·합병 등기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사원증·출입기록,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계좌,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피고가 경영주체임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도급·용역계약서 자체보다 그 이행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작업지시서, 업무 전달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계정, 현장 회의록)가 결정적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청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 회사분할·영업양도가 있었는데 승계 전 사업주를 피고로 유지한 경우. 어느 경우든 본안 판단 전에 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 R-PROV118-4-0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민법 제65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원고는 근로자였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종속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사업에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만을 담고, 그 종속관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경로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P1의 제1유형에서는 `R-PROV118-4-01`과 결합하여 피고에 대한 종속이 되고, 제2유형에서는 `R-PROV118-5-01`·`R-PROV118-5-02`가 그 귀속을 옮긴다. **P4·P5에서는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를 고용한 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이 요건을 피고에 대한 종속관계의 주장으로 쓰면 그것은 P1으로의 붕괴이거나 P5 자체의 부정이다. 이 두 경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07`이 담당하며 두 요건은 겹치지 않는다. P6에서는 상대방이 승계 전 사업주(양도인·분할회사)다. 노무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종속성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평가근거사실마다 증명의 중점과 반증의 방어선이 달라진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⑤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⑥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⑦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타 요건 겸용(R-PROV118-4-01).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업무용 메신저·작업일보), 근태기록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 대 사업소득), 조직도·좌석배치도, 사용자 명의로 발급된 사원증·명함·업무용 계정. 위 평가근거사실을 한 항목씩 대응 증거와 함께 배열하고, 어느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요건별 증거 배치는 §8.1(요건별 증거 매핑)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서 문구만 인용하고 실제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보수의 성격(고정급 대 성과급, 근로소득 대 사업소득)에 관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아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이 흐려지는 경우.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04다29736,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 -####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6, P7 (P5는 적용 제외 —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불이행 사실은 `R-PROV118-5-10`이 담는다)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였는지를 행위와 일자로 특정한다. 해고·징계 통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 채용내정 취소 통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전형이다. `다툼이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그 기초사실은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하며, 상고심에서도 그 소멸을 직권으로 판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주장의 정도**: 근로제공의 기간, 장소, 담당 업무, 지휘·명령의 주체와 방식, 보수의 명목과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계약서상 명칭이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실질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주장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실, ② 피고가 특정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10`이 담으므로 P5에서는 이 요건을 중복하여 적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업장 출입 거부·업무 미부여에 관한 사실확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여기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피고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고,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원고에 대한 도달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흠결 빈발점**: 확인의 이익이 소송 도중 소멸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이 그것이고, 이 사실들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사후적으로 무너뜨린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빈발한 흠결이다. -- **권위 ID**: PREC:91다1264, PREC:2012다67399,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PREC:2019두52386, LAW:근로기준법:27, BOOK:RF13:60-62, BOOK:RF13:97-102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출퇴근 기록과 근태 자료, 업무지시 문서와 메신저 기록,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자료, 조직도와 좌석배치. 명칭이 실질과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문서보다 **지휘·명령의 구체적 태양을 보이는 자료**가 결정적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은 유력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부존재가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로제공의 상대방과 지휘·명령의 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주장하면 P2·P5·P6의 분기가 서지 않는다. 근로제공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정년 심사가 모두 흔들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민법:655 + +#### R-PROV118-4-02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상법 제530조의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법인격, 사업의 내용, 원고의 근로가 제공된 사업장이 피고의 사업에 속한다는 점을 특정한다.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를 결론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의 경영주체가 누구인지를 사실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13) —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그 사업을 피고가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앞의 갈래는 타 요건 겸용(R-PROV118-4-01)이기도 하여 근로제공의 상대방과 사업의 경영주체가 같은 자료로 동시에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 조직도, 원·하청 도급계약서, 분할계획서와 분할등기. 이 요건은 경로마다 구체화의 방향이 다르다 — P2에서는 지휘·명령과 임금 지급의 실질주체가 피고임을, P5·P6에서는 피고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임을, P7에서는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분할하는 회사였더라도 피고가 그 사업 부문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되었음을 각각 보인다. **P7에서는 두 번째 갈래로 충족된다** — 근로제공 시점의 경영주체와 피고가 다른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므로, 첫 번째 갈래만으로 이 요건을 읽으면 P7이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화의 내용은 각 경로의 표지사실이며 이 블록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가 사업주 외에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오류가 잦다. 그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의 수범자 범위를 정할 뿐 고용·임금 본채무의 귀속주체를 넓히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파견법:2, LAW:상법:530-10 + +####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였는지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났으면 **그 사실과, 그럼에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아 있는 사정**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전보·계약종료 통보서,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절 회신,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이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심사한다. **경로별 구체화** — 확인 경로(P1~P5, P7)에서는 확인의 이익의 세 요소(확인대상의 적격, 현존하는 불안·위험, 방법선택의 적절성)로 나뉘고, 이행 경로인 P6에서는 고용 의사표시가 간주됨으로써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로 나뉜다. 두 갈래의 심사기준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흠결 빈발점**: 지위가 이미 회복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확인항을 유지하여 전부 각하되는 사례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하다. 반대로 지위 회복이 가능한데도 임금 이행청구만 제기하여 장래의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을 남기는 것도 같은 요건의 반대편 흠결이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18다249148, PREC:2016다200552, LAW:민사집행법:263 ### 4.3 서술 순서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순으로 서술한다. 근거는 셋이다. +시간순과 논리순이 어긋나지 않도록 아래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후속 사실의 귀속 주체가 정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를 잘못 특정한 소장은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첫머리에 둔다. -2. **논리적 선후** — `R-PROV118-4-02`는 원고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이고, 그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앞 요건에서 특정된 사업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함께 정한다. 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채 종속성을 논하면 그 귀속을 판정할 좌표가 없다. -3. **시간적 순서** — `R-PROV118-4-03`은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된 뒤에 발생한 현재의 다툼이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공통 청구원인의 말미에 둔다. +1. **당사자와 근로제공의 특정** — R-PROV118-4-01, R-PROV118-4-02. 원고의 입사(또는 근로제공 개시)와 피고의 사업을 먼저 세운다. 이것이 서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2. **경로의 표지사실** — 해당 경로의 5.P#.1에 적은 사실. 계약의 형태(P1·P2·P4), 처분의 존재(P3), 파견관계와 적용법의 확정(P5·P6), 조직변경(P7) 순으로 선행사실에서 후행사실로 간다. +3. **경로 고유의 추가 요건사실** — 해당 경로의 5.P#.2에 적은 R-ID. +4. **분쟁의 현재화** — R-PROV118-4-03. 피고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나중에** 쓴다. 소송요건이지만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난 사실이고, 앞의 사실들이 특정되어야 무엇을 다투는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5. **부수급부와 병합 금전청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하고,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마지막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이율을 적는다. 소장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논리순을 이유로 R-PROV118-4-03을 앞세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며,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과 같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구간이 생기는 것은 병합되는 금전청구(해고기간 임금, 임금차액,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장래 임금)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다. 아래 구간은 **원금의 법적 성질과 지급기일에 따라 갈리며,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구간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지위·처분효력의 확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고,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도 금전채무가 아니다. 아래 구간표는 이 문서의 청구에 **누적적으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 청구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다룬다. 원금의 산정방식과 항목별 발생근거는 PROV-056의 소관이며 여기서는 구간과 이율의 경계만 정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a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원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1-b | 위와 같되, 그 임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2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사건종류의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분이 유효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된다. 이 구간은 병합된 퇴직금 청구 등 실제로 사망·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 한정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 3 | 재직 중 정기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 **이 구간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을 전제한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2025. 10. 23.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 4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 1 | 각 월 임금의 정기 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날)이 지난 날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 민법 제379조(시행 1960. 1. 1.)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2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 | +| 3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날(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 +| 4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장래의 임금 | 복직일 또는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 해당 없음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고, 특례법이 장래이행의 소를 본문의 적용에서 명문으로 제외한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 -**구간 2·3의 경계** —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에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2024. 10. 22. 신설). 곧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이미 구간 3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뒤 퇴직이 이어지더라도 그 임금의 기산일이 구간 2의 기산일로 옮겨가지 않는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고·퇴직이 이어지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사실관계에서 두 구간의 경계를 정하는 조항이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 지연이자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두 갈래로 나누어 본다. +- 같은 조 제1항 제1호(금품 청산 대상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전제로 한다.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같은 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정기임금)는 2024. 10. 22. 공포된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5. 10. 23.**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지급기가 도래한 임금에 소급하지 않는다. +- 두 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제외 사유로 정한다(시행 2025. 10. 23.). 근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는 그 전형적인 국면이므로, 적용제외 기간을 심사하지 않고 연 20%를 그대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법적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이다. 이 구별이 원금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간 2·3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 -**원본의 기초** — 각 월의 임금은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원금별로 기산일이 달라진다. 하나의 기산일에 총액을 붙이지 않고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 -**적용 제한 세 가지** - -1.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에는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2. **항쟁의 상당성**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구간 4가 배제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근로자성 또는 파견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자주 적용된다.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구간 2·3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며, 그중 **제3호(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적이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처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그 자체가 제3호가 예정한 국면이므로, 구간 2·3이 그 기간 전부에 대하여 배제될 수 있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구간 1-a·1-b와 구간 4만으로 계산한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 같은 조 제1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제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호(이에 준하는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근거별로 기간을 잘라 표시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은 원금에서 공제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채권의 시효도 3년이나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특례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별로 기간을 잘라 표시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병합]: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7까지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담고, ID는 `R-PROV118-5-nn`으로 채번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와 겹치지 않는다.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추가 요건은 그 경로에서만 성립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을 옮겨 적지 않는다. -두 경로 이상에 걸치는 요건은 그 요건이 처음 등장하는 경로 블록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ID로만 참조하고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 -### 5.P1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5.P1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두 가지 사실유형으로 갈린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추가 요건사실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유형을 밝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관계가 현재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표지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위촉이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이면 이 경로다. 중간에 다른 사업주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2·P5·P6과 갈리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P4와 갈리며, 특정 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관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P3과 갈린다. -- **제1유형(계약 형식의 다툼)**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한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가 피고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 유형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18-4-02`가 그대로 심판대상이 되고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지 않다. -- **제2유형(계약 상대방의 다툼 — 묵시적 근로계약)** —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는 제3자인데, 그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하여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를 지휘·명령하고 그 노무의 대가를 부담한 자는 피고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의 분리, 그리고 계약 명의자의 사업주성 결여**다. 이 유형에서만 `R-PROV118-5-01`과 `R-PROV118-5-02`가 추가된다. - -제2유형은 파견 경로(P4·P5)와 사실관계가 겹치는 일이 많으나 법적 구조가 다르다. 묵시적 근로계약은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여 피고를 직접 계약당사자로 보는** 구성이고,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다. 두 구성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으면 어느 쪽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채용내정 국면도 이 경로에 속한다. 최종합격 통지, 입사서류 제출, 입사예정일, 유보된 해약사유,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성립이 인정되면 내정 취소의 실질이 해고인지를 다음으로 본다. 단순한 채용절차나 기대에 그치면 근로자 지위 확인 문형을 쓰지 않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나 불법행위 등 다른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평가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제2유형에만 적용된다. 제1유형에는 추가 요건사실이 없다.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위 요건에 이르면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아래 두 요건은 ①과 ②③④를 각 나누어 담은 것이다. - -#### R-PROV118-5-0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이 경로에서 §4에 더해지는 요건은 하나다. +#### R-PROV118-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의 제공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그 근로관계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성립시기와 방식(서면·구두·묵시), 노무의 내용,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존속에 관하여는 **사직·합의해지·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종료사유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그 사유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상 사업주의 설립 경위와 자본, 사업장과 설비의 보유 여부, 수급 실적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채용·배치·징계·임금 결정을 스스로 하였는지를 사실로 진술한다. `형식적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성을 부정하는 개별 사실을 항목별로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명의자가 아닌 피고를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삼는 예외적 구성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의 인정 문턱은 파견(P4·P5)보다 높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명의상 사업주의 자본과 사업설비의 실질적 보유 여부 ② 사업장·사무실이 피고의 시설 내에 있는지 ③ 매출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④ 근로자의 채용·배치·전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⑤ 임금액과 임금체계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⑥ 징계와 근태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⑦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가 피고의 임직원이거나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2). -- **증명 실무**: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재무제표, 피고와 명의상 사업주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정산자료, 명의상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그 재원,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와 근태 시스템 접속 기록, 명의상 사업주 대표자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지시 왕복 기록. 도급계약서의 문구는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이행 실태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배열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하고 자체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투지 않은 채 독자성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 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와 피고의 지휘·명령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 -#### R-PROV118-5-02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층을 나누어 진술한다. 첫째 종속관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시하였는지를 시기별로 특정하여, 지시의 발신자·전달 수단·대상 업무·불이행 시의 제재를 각각 진술한다. 둘째 임금의 실질적 부담은 도급대금의 산정구조가 원고의 인건비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인지로 뒷받침한다. 셋째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은 원고의 노무가 피고의 사업 목적에 직접 투입되었고 명의상 사업주가 그 노무로부터 독자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술한다. 세 층 중 하나라도 비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평가에 이르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R-PROV118-5-01`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97누19946 판결의 네 요소는 병렬적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이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고 그 근거사실은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지시의 발신 주체와 경로 ②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정한 주체 ③ 근무시간·휴게·연장근로를 승인한 주체 ④ 근태와 휴가를 관리한 주체 ⑤ 배치와 업무 변경을 결정한 주체 ⑥ 도급대금이 원고의 인건비에 연동되는 구조인지 ⑦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분리되지 않고 혼재하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1). -- **증명 실무**: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피고의 전자결재와 업무용 메신저 기록, 피고가 운용하는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인건비 정산자료,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피고 임직원의 진술.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사실에 대응 증거를 붙인다. -- **흠결 빈발점**: 일반적·추상적인 업무협의를 지휘·명령으로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의 정당한 도급계약 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임금의 실질적 부담을 주장하면서 도급대금의 산정구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BOOK:RF13:91-96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1) — 사용종속관계의 평가근거사실이 합의의 성립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와 최종합격 통지, 인사발령 문서,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R-PROV118-4-01의 평가근거사실이 그대로 합의의 존재를 추단하는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근로관계의 `현재 존속`을 주장하지 않고 과거 어느 시점의 근로관계만 주장하면, 그 자체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턱에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655, LAW:근로기준법:2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자체의 부인(제1유형),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주장(제2유형)이 그것이고, 어느 것도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정리되어 있다. +사용종속관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후행 종료 주장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지위의 발생시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주문에 시기를 적지 않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주문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채용내정 국면에서 근로관계의 시기가 다투어지면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시기를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없고, 병합되는 임금청구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는 실질적으로 P2의 구조를 따르므로 P2의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5.P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특정 일자의 특정 처분**이다. 확인대상이 지위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므로, 처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진술되어야 이 경로로 들어온다.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였다. -2. 그 조치의 일자와 종류가 특정된다. -3. 원고가 그 조치의 효력을 다툰다. - -**처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한다.**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따라서 당연퇴직·자동해임·직권면직·계약종료 통보도 이 경로의 대상이 된다.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망, 정년 도달)은 피고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원고용주)가 **따로 있는데도**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실질은 피고가 사용자라는 것이 표지다. P5·P6과의 갈림길이 여기다 — 원고용주가 실체 있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것이면 근로자파견이고, 원고용주가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에 그치면 묵시적 근로계약이다. 두 전제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3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P7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의 일자, 처분권자, 처분의 종류와 내용, 통지의 방법과 도달 일자를 특정한다. 정직·감봉은 기간과 감액 범위까지 적는다.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처분마다 별개로 특정하고, 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 부담은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며, 두 부담을 혼동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배치가 무너진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지고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내 게시 또는 전자문서 통지 기록,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급여 지급 중단 시점. 통지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통화 녹취, 동석자의 진술, 직후의 사업장 출입 거부 사실이 도달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청구취지의 대상 처분과 청구원인의 처분이 어긋나는 경우. 여러 차례의 인사조치 중 어느 것의 무효를 구하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통보를 처분으로 특정하지 않고 곧바로 지위확인만 구하여 처분의 효력이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BOOK:RF13:97-102 - -#### R-PROV118-5-04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이 든 요건을 두 블록으로 나눈다. +#### R-PROV118-5-02 원고를 고용한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주장의 정도**: 원고용주의 자본과 시설의 규모, 사업의 독자적 수주 여부, 피고 외의 거래처 유무, 임직원 구성과 그 실질적 결정권, 사무실과 설비의 귀속, 도급대금의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원고용주가 법인등기상 실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배척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치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또는 불이익 변경임을 사실로 뒷받침한다.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이면 그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나 객관적 사정의 자동적 발생이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전직·대기발령이면 직무·직급·근무지·보수의 변경 내용을 대비하여 불이익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대상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율 범위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취업규칙이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치가 해고가 아니라는 추정이 생기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인 사실 ②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치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②의 경우 주문은 근로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그 조치의 효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과 그 운용 실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리 사례,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시간과 비용의 변화, 가족의 거주·양육 사정. 정직·감봉은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영향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당연퇴직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은 경우. 전직·대기발령의 불이익을 주관적 불만으로만 진술하고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기간이 지난 정직처분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이라는 현재의 영향을 진술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PREC:2014다9632, PREC:2010다36407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용주의 설립 경위와 출자관계, 대표자와 피고의 인적 관련, 도급대금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지, 원고용주가 독립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원고용주가 피고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지 +- **증명 실무**: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정산자료, 원고용주의 재무제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장의 시설·장비 소유관계 자료, 원고용주 직원의 진술.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춘 사건에서 실질을 뒤집으려면 **도급대금의 산정방식과 설비의 귀속**이 통상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이 요건과 R-PROV118-5-09(근로자파견 해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을 뒤섞어 주장하면 주위적·예비적 관계가 무너지고 두 경로가 모두 배척될 수 있다. +- **권위 ID**: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 +#### R-PROV118-5-03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주장의 정도**: 업무지시의 주체와 방식, 근태관리와 인사권의 실질적 행사자, 임금의 최종 부담자와 그 결정 주체를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과 자료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업무지시 문서와 메신저 기록, 근태·휴가 결재 문서, 인사평가 자료, 임금의 산정과 인상 결정 문서. 원고용주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그 원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액수를 피고가 정하였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지휘·명령의 존재만 주장하고 임금의 실질적 부담자를 다투지 않으면, 근로자파견에서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인정되므로 P2와 P5·P6이 구별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7누19946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04 | 6.1.1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병합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일부) | R-PROV118-4-02 | 6.2.4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부담이 가장 무겁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며, 서면통지도 같다. 원고는 처분의 존재와 그 실질만 증명하면 된다. +피고는 원고용주가 독립한 사업주임을 주장하여 R-PROV118-5-02를 다투는데, 이는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다. 원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별개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처분 무효 확인형이다.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지위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두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주문은 P1과 같다. 다만 원고용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병합된 임금청구에서 공제되므로, 원금의 산정에서 그 금액을 반영한다. 부수급부의 구간 자체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수급부의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원금은 월별 임금이고 각 월의 지급기일마다 기산일이 달라진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원금의 성질과 기간에 따라 나누어 붙인다. 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이 원금에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장래 임금을 병합하는 경우** —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은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종기를 명시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5.P3 해고·징계 등 처분의 무효 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존재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 거절**이다. 이 경로는 두 근거로 갈리며,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과 확인대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 -- **법정 전환** —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환은 법률효과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 **기대권**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 또는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갱신 또는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두 근거는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확인청구는 인용된다. 다만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가 심판대상에 들어오므로 심리 범위가 넓어진다. - -또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경우에는 P2와 동시에 성립하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거나 선결적으로 인정되고, **특정 일자의 특정 처분**의 효력만이 쟁점이라는 것이 표지다. 대상은 해고·징계해고·파면·직권면직·당연퇴직 통보와 정직·휴직·대기발령·전직·전보·강등 등 인사명령이다. 근로관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면 P1이고, 이 경로는 그 위에 얹힌다. 같은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과 처분무효확인을 이유 없이 함께 구하지 않는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5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처분의 존재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는 피고가 각각 증명한다. +#### R-PROV118-5-04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처분일, 처분의 종류와 내용, 통지의 방법과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은 인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근로계약의 체결일과 계약기간, 갱신의 횟수와 각 갱신일,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를 시기순으로 특정하여 총기간을 산출한다. `2년을 넘게 일하였다`는 진술로는 부족하고, 계약 단위로 기간을 적어 합산 과정을 보인다.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사실을 함께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법정 전환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기초사실을 부담한다. 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환의 효과를 막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6). 법정 전환과 기대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급여대장과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근태기록, 인사발령 내역.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기간 중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사업의 계속성, 재계약 관행에 관한 자료를 더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진술하지 않아 총기간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에 관한 사실을 미리 정리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기간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 두 제도의 기간 규율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합산의 근거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산정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 R-PROV118-5-06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와 그 송달자료, 인사발령 문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사직서. **사직서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문서의 문언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보아 일방적 사직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사용자의 통지가 해고인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실의 통지인지를 가른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 **흠결 빈발점**: 처분일을 특정하지 않고 `부당한 처우를 무효로 한다`고만 구하면 확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해진다. 여러 차례의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어느 것을 대상으로 삼는지 밝히지 않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민법:111 +#### R-PROV118-5-05 그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특정하여 다투면 족하다. **증명책임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대권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한다. `계속 일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원고의 내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대권 형성사실은 원고가 부담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② 그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③ 갱신의 횟수와 총 근무기간 ④ 담당 업무의 계속성과 대체 필요성 ⑤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갱신·전환의 관행 ⑥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시사한 언동의 존부와 내용 ⑦ 갱신 여부를 정하는 평가제도가 있었는지와 원고의 평가 결과. 택일 요건(R-PROV118-5-05).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의 설명자료, 상급자의 언동에 관한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예산·정원 자료. 관행을 주장할 때에는 대상 집단과 기간을 정하여 갱신률을 산출한다. -- **흠결 빈발점**: 규정도 관행도 제시하지 않고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 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 기대권과 무기전환 기대권을 구별하지 않아 확인대상이 흐려지는 경우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되고,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되므로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LAW:기간제법:4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주체가 갈리는 드문 자리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고 정한 문언에 따라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가 무효의 요건이 되지만, 그 존재를 증명할 자료를 지배하는 것은 사용자이므로 실무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원고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사유와 절차 규정을 제출하여 위반을 지적하고, 피고가 사유의 존재와 양정의 상당성을 증명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면 그 요건 전부가 피고의 증명 대상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다 증명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서면이 자주 나온다. 다투는 지점을 특정하는 데 그치고 증명책임의 소재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확인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5 | 6.1.2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6 | 6.1.3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3 |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처분 후 원고가 오랫동안 다투지 않았다는 주장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효 항변이다. 징계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참작사유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한 블록에서 다룬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법정 전환 근거에서는 전환 시점을 주문에 넣지 않아도 확인대상이 특정되지만,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여 차액 산정의 기산점을 정한다. 갱신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된 근로관계가 종전 조건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갱신된 근로계약상의 지위일 수 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주문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정직·전직·대기발령이 대상이면 처분명과 처분일을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해고가 무효이고 원고가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하였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로서 청구하며, 이를 근거 없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만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수급부는 갱신 거절 이후의 임금 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의 성질은 무효인 갱신 거절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차액 부분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자체다. 어느 쪽이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적용한다. 무기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5.P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삼면관계와 구법의 시간적 적용**이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있어야 이 경로다. - -1. 원고는 피고가 아닌 사업주(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3. 그 노무제공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 -**간주와 의무의 구별이 이 경로의 존재 이유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효과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 지위가 발생하고, 따라서 주문은 확인이다. 현행법에는 이 간주규정이 없다. - -**파견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그 뒤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과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이 이 판시를 그대로 따른다). 이 다섯 요소는 `R-PROV118-5-07`의 평가근거사실을 이룬다. -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근로관계의 성립이 의제되므로, 파견대상업무나 파견사업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의 `적법한 도급이었다`거나 `파견허가가 없었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간주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 -**직접근로관계와 파견근로관계의 병존** —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는 피고와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고 두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그러므로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출발점이고, **법률에 의한 전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기대권에 의한 갱신 또는 전환**(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이라는 두 갈래가 표지다. 두 갈래는 택일적이며 어느 하나로 족하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고 두 갈래가 모두 성립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위 확인과 장래 임금을 구하지 않는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7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삼면관계의 세 당사자를 특정하고,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관계,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지휘·명령관계를 각각 사실로 진술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계약서가 도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파견의 실질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 도급이라는 사정은 피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일 뿐이고 증명책임을 원고에게서 옮기거나 원고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②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인원 수·교육·작업배치·근무시간에 관하여 독자적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고용주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P4에서는 `R-PROV118-5-08`·`R-PROV118-5-09`와, P5에서는 `R-PROV118-5-10`·`R-PROV118-5-11`과 결합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부속 작업지시 체계,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피고가 운용하는 생산관리·근태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의 업무 혼재를 보여주는 배치도와 작업일보, 고용주의 조직·설비 보유 현황, 인원 증감의 결정 경위에 관한 왕복 문서. 평가근거사실 다섯 항목마다 대응 증거를 배열하고, 일부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파견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조직도만으로 주장하고 공정상의 혼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P1의 제2유형)과 파견을 구별하지 않아 어느 구성의 요건사실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LAW:파견법:6-2, PREC:2010다10643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8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법률에 의한 전환(R-PROV118-5-06)과 기대권에 의한 갱신·전환(R-PROV118-5-07)은 택일 관계다. +#### R-PROV118-5-06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규범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주장의 정도**: 최초 계약일, 각 계약의 기간과 갱신 시점, 공백기간의 유무와 길이, 2년을 초과한 날을 특정한다.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계산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개시일과 종료일, 중간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 소속 고용주가 바뀐 경위를 시기순으로 특정하고 2년 초과 여부를 산출한다. 지위 발생일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계산은 주문의 시기 특정과 직결된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7) +- **증명 실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한 사용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 간주 규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전제사실인 계속근로 총기간과 단서 사유의 부존재가 증명되면 법률효과가 그대로 발생하고, 피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깨뜨릴 통로가 없다. 그러므로 이 블록의 `추정·전환`은 `없음`이다. 증명의 대상은 전제사실이다 — 각 회차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급여이체 내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고령자, 전문지식·기술의 활용 등)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업무의 계속성과 공백의 경위에 따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2년 초과`만 주장하고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피고가 고령자 또는 전문지식 활용을 들고 나올 때 즉시 대응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 +#### R-PROV118-5-07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갱신 또는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의 존재, 규정이 없다면 계약체결의 동기와 경위, 갱신·전환의 기준과 그 운용 실태, 반복 갱신의 횟수와 기간, 업무의 계속성, 당사자의 언동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6) +- **증명 실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갱신·전환 조항, 인사평가 기준과 실제 평가 결과, 동종 직군에서 갱신·전환된 사례의 통계, 채용공고와 면접 시의 설명 자료.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의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이면 연령, 업무수행능력, 정년 후 고용관행, 과거 갱신사례를 추가로 본다. +- **흠결 빈발점**: 기대권을 주장하면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은 유효하다. +- **권위 ID**: PREC:2014두45765, LAW:기간제법:4 + +#### R-PROV118-5-08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주장의 정도**: 통보의 일자, 방법, 문언과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장 출입기록과 근태기록, 급여대장, 4대 보험 자격이력, 작업일보와 공정 배치 기록, 고용주 변경 시의 인수인계 자료, 피고의 도급대금 정산자료.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 전후의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소속 고용주가 여러 번 바뀐 사안에서 각 기간을 합산할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07두22320,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9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각 기간을 날짜로 특정하고, 그 기간이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진술한다. 구법과 현행법은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두 규범을 겹쳐 주장하지 않는다. 파견이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에 걸쳐 있으면 기간을 잘라 각 기간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로 세우고, P4와 P5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적용법령의 확정은 법률판단이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파견 시기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특정하여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파견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과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원고의 근무 개시·종료 일자를 보여주는 근태·급여 자료, 사업장 출입기록. -- **흠결 빈발점**: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를 나누지 않고 전 기간에 대하여 간주를 주장하는 경우.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시간적 경계는 위 판례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19다29013, PREC:2007두22320, BOOK:RF13:37-40 +- **증명 실무**: 계약종료 통보서, 갱신 심사 결과 통지, 인사위원회 자료.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전환 기대권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 **흠결 빈발점**: 통보 없이 근로가 사실상 중단된 사건에서 통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6.4(기간·시효 항변)와 §6.5(신의칙·권리남용)의 기산이 흔들린다. +- **권위 ID**: PREC:2014두4576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병합된 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4-02 | 6.4.1 | -|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였거나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위 사직 항변은 이 경로에서 통하지 않는다.**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따라서 원고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이 판시를 재항변으로 든다.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파견 자체의 부인, 즉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주장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파견의 위법성은 간주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방어는 삼면관계의 실질 부인에 집중된다. 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 존재의 주장과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참작사유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정규직 지위`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기간·직군·임금체계 등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므로 쓰지 않는다.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시기를 주문에 넣는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수급부는 간주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된 시점 이후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은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므로, 원금 자체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고, 그 결과 이중회복이 통제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5.P5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현행법의 고용의무 발생사유와 그 불이행**이다. 삼면관계의 존재는 `R-PROV118-5-07`이 담당하며 그 판단기준은 P4와 같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적용법의 확정이 첫 과제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관계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법률이 직접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는 파견의 개시일과 2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 전인지에 따라 갈린다.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하지 않고 현행법과 구법을 섞으면 청구취지의 형태부터 틀린다. -이 경로에 고유한 표지는 다음 두 가지다. +이 경로의 표지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②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③ 법률상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간주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1.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 -**주문이 확인이 아니라 이행이다.** 현행법의 효과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이고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구성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의 예외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점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소송요건의 축이 다르다.**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이익은 위 판결로 인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는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고, 두 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18-5-07`(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 -**`R-PROV118-4-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R-PROV118-5-10`이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면 심판대상이 이중으로 세워진다. -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0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파견 해당성과 2년의 경과가 이 경로의 두 축이다. +#### R-PROV118-5-09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조 제3항,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특정한다. 아래 다섯 요소를 사실로 주장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의 기초사실을 진술한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을,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파견의 개시일과 각 연장의 경위와 종료일을,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허가 여부를 각 특정한다. 사유가 복수이면 각 사유를 병렬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사유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사유마다 기초사실이 다르므로 주장은 사유별로 나누어 한다. -- **증명 실무**: 원고의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파견사업 허가 여부에 관한 행정청 회신 또는 사실조회 결과,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 피고가 직접고용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격취득 신고의 부존재, 급여 지급 주체의 불변,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회신으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므로 고용의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구법의 간주와 현행법의 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의 계산에서 각 연장의 경위를 빠뜨려 2년 초과가 다투어지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LAW:파견법: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3303 - -#### R-PROV118-5-11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 **증명 실무**: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작업지시 기록, 생산계획과 근무시간 편성 자료, 원·하청 근로자의 배치도와 공정도, 도급대금의 산정근거, 설비와 공구의 소유관계. 실무상 **작업지시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으로 전달되었는지**와 **도급비가 투입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가 가장 강한 자료다. +- **흠결 빈발점**: 다섯 요소를 나열만 하고 각 요소에 대응하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판단의 기초가 서지 않는다. 요소별로 대응 증거를 붙인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21다274069, LAW:파견법:2 +#### R-PROV118-5-10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개시일, 2년이 만료된 날,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그 날이 주문의 시기가 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특정한다. 그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특정하고, 그보다 낮아지지 않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진술한다.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근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판결 확정 후 성립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고, 의무 불이행 기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청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사실 ②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지 않은 근로조건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①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②로 넘어간다. -- **증명 실무**: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직군별 임금테이블, 동종·유사 업무 판단을 위한 공정별 업무분석 자료. -- **흠결 빈발점**: 근로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용 의사표시만 구하여 판결 확정 후의 근로관계 내용이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안에서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진술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19다223303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근로관계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가 그대로 발생하고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뜨릴 수 없으므로 `추정·전환`은 `없음`이다. 증명의 대상은 전제사실이다 — 근로계약서와 파견계약서, 출입기록과 근태자료로 계속 사용의 기간을 특정한다. **적용법의 확정이 이 요건의 관문이다** —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여 구법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인지,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만 발생하는 국면인지를 먼저 가른다. 간주 후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관련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 **흠결 빈발점**: 간주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병합 임금청구의 기산이 모두 비고, 피고의 시효 항변에 대한 방어선도 서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9다223303, PREC:2016다40439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0 | 6.1.4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5-10, R-PROV118-5-11 | 6.4.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항변이 아닌 것**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그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이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 또는 해고를 이유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배척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참작사유이면서 동시에 고용간주 효과의 소멸사유이기도 하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라 손익상계로서 직권 참작사유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싣는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는 통상 없다. +주문은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시기는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날이다. 병합된 임금차액 청구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전부가 공제되며,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수급부의 성질이 다르다.** 이 경로에서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임금이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아직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다. 그 손해액 산정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제되며, 동일 세부항목·동종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원금이 손해배상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구간 3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로에서는 구간 1-a와 구간 4만 붙는다.** 원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구간 1-b(상법 제54조)의 조건인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6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5.P6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사업주의 변동**이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주체가 A에서 피고로 바뀌었고, 그 변동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는지가 다투어진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요건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므로 **세 갈래로 갈라 주장한다.** +**이 경로만 이행의 소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법정의무를 지우고, 파견근로자는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회사분할**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합병** —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므로,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다.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에까지 종전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일반의 승계를 주장하려면 포괄승계의 일반 법리와 개별 근로조건의 근거(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를 따로 세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영업양도**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은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세 근거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근거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 후 합병이나 영업양도 후 분할처럼 변동이 연속된 사안에서는 각 단계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따라서 **확정 전에는 아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국면을 `이미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P5와의 갈림길은 적용법이고, 적용법은 §5.P5.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이 적은 부칙의 확인으로 정한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는 `R-PROV118-4-01`(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아래 `R-PROV118-5-16`이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 -#### R-PROV118-5-16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근로자파견 해당성과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이 경로의 두 축이다. +#### R-PROV118-5-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주장의 정도**: R-PROV118-5-09와 같은 다섯 요소를 현행법 아래에서 주장한다. 두 요건을 별개의 ID로 둔 이유는 적용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법률효과와 청구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평가의 기준 자체는 같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명칭·소재지·업무 내용과,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그것을 대조하여 동일한 실체임을 진술한다. **이 요건은 사실 층위에 그친다.** 조직이 유지된 채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담고, 그 동일성으로부터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다는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 결론은 `R-PROV118-5-12`·`R-PROV118-5-13`이 별도로 담당하므로, 이 요건에서 승계를 선취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조직도·근로자 명부·사업장 자료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장의 동일성, 인적 조직의 연속성, 물적 설비의 연속성, 거래처와 영업권의 연속성,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 **증명 실무**: 승계 전후의 조직도와 직제규정,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부호의 이전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거래처 통지문, 승계 전후 급여 지급 주체의 변동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사업장 출입·근태 시스템의 계정 연속성. -- **흠결 빈발점**: 상호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고 조직의 연속성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조직이 해체된 뒤 자산만 이전된 사안에서 이 요건과 `R-PROV118-5-12`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을 승계의 결론과 뭉뚱그려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2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근거에 의한 승계인지를 밝히고, 그 변동의 일자와 대상 범위를 특정한다. 회사분할이면 분할계획서의 승인일과 등기일, 분할되는 사업 부문을, 합병이면 합병계약과 합병등기일을, 영업양도이면 양도계약의 일자와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를 각 진술한다. 영업양도에서는 조직의 유지·기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 내용으로 뒷받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원고가 피고를 승계인으로 지목하여 지위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미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승계는 피고의 항변이 되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절차상 지위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영업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회사분할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② 합병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③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업양도의 동일성 판단) — 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와 범위, 물적 설비의 이전, 거래처와 영업권의 이전,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사업장의 동일성,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종전 사업주의 경업 여부.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이전 목록,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내역, 거래처 통지문, 사업장 임대차의 승계, 조직도와 직제 비교표. -- **흠결 빈발점**: 승계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영업양도를 주장하면서 자산 이전만 나열하고 조직의 유지·기능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 등기 시점과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어긋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93다1589,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3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사분할이면 원고의 근로관계가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기재되었거나 원고가 승계되는 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진술한다. 합병이면 포괄승계의 효과가 원고의 근로관계에 미친다는 점을, 영업양도이면 원고가 이전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측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과,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와 근로자 명부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소속 부서와 직무를 보여주는 조직도·인사기록,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승계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로조건 통지,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목록과 그 제외 사유.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승계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분할에서 절차 이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인사결정 권한,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 +- **증명 실무**: R-PROV118-5-09와 같다. 실측 사례에서는 작업사양서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으로 제공되었다는 점, 업무의 시작·종료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무가 피고의 생산계획에 구속되었다는 점, 피고가 자기 소속 근로자와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다는 점, 도급비가 투입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점, 생산 시설·장비·부품이 대부분 피고 소유였던 점이 근로자파견의 인정 근거가 되었다. +- **흠결 빈발점**: 업무가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을 부정하지 않는다. 공간의 분리가 공정 편입의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21다274069, LAW:파견법:2 + +#### R-PROV118-5-12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주장의 정도**: 다섯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의무가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업무의 내용을 파견 대상 업무 고시와 대조한 자료, 파견기간의 계산자료, 파견사업주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자료. 의무 발생일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자 병합된 손해배상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는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이며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의무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시효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같은 조 제3항)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병합된 손해배상의 기준임금이 서지 않는다.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2829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2, R-PROV118-5-13 | 6.1.5 | -|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3 | 6.1.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 또는 정당한 이유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소관이다.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이 주장은 소의 이익과 실체 요건 양쪽에 걸린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승계 시점부터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시기를 주문에 넣을 수 있으나, 통상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하면 목적이 달성된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임금 자체가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주장한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 임금 상당액이나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손해액에서는 파견사업주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 전부가 공제되고,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인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의 연결**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나 분할신설회사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는 승계인에 해당하나,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판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고도 새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승계 후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 그 원금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따른다. 승계가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후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원금에 한하여 구간 2가 성립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5.P7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승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근로 개시 전의 계약 성립**이다. 원고가 아직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구성이므로, 다른 경로와 달리 노무 제공의 실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교환**이 심판대상이다. +원고의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업주와 현재의 피고가 **다르고**, 그 차이가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 등 조직변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표지다. 회사분할의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도 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용자의 채용모집에 대한 근로자의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따라서 이 경로는 P2와 구조가 겹치지만 독립한 발생원인을 가진다. 겹치는 부분은 취소 이후의 국면이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성립의 시점과 근거다.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P2의 처분 무효확인 주문과 형태도 다르다.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다.**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유보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다는 점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승계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목적·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와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118-5-03`(피고가 조치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채용내정 취소 통지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4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승계의 대상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한 블록으로 묶는다. +#### R-PROV118-5-13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 부문이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승계 대상으로 정하여지고, 분할하는 회사가 그에 앞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주장의 정도**: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일자와 방식, 승계 대상으로 정하여진 사업 부문의 범위, 원고의 소속과 담당 업무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설명과 협의의 시기·상대방·내용을 특정한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적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모집공고의 내용과 게시 시점, 원고의 지원 일자와 지원서의 내용, 전형 절차와 그 결과, 채용내정 통지의 방법·문면·발신일과 도달일을 진술한다. **`합격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지의 문면이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인지가 이 요건의 핵심이므로 통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해석을 논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청약과 승낙의 존재 및 도달을 부담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통지의 존재와 그 문면이라는 사실이고 그 문면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인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통지는 수신 기록과 열람 기록으로 도달을 보인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원고의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전형 결과 통보와 합격자 발표 자료, 채용내정 통지서·합격 통보 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그 수신 기록, 근로계약 체결 예정일 안내와 제출서류 요구 공문, 신체검사·신원조회 안내, 입사 예정자 대상 교육·행사 참석 통지, 다른 내정자에 대한 동일한 통지 사례. 원고가 통지를 신뢰하여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 문면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 통보만 주장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여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BOOK:RF13:97-102 - -#### R-PROV118-5-15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로 개시 예정일, 근무장소, 담당 업무, 임금액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한다. 주문에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가 들어가므로 그 기준일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채용내정 통지 도달일과 근로 개시 예정일이 다를 때 어느 시점부터의 지위를 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은 소송물의 구성요소이므로 원고가 특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입사 예정자 안내문, 같은 시기 채용된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초임 자료,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과 직급별 임금테이블. -- **흠결 빈발점**: 근로 개시 예정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는 경우. 임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근로 개시 전에는 노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00다51476, LAW:근로기준법:2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 피고가 승계된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자료가 겹친다 +- **증명 실무**: 분할계획서와 분할등기, 주주총회 의사록,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회의록, 근로자에 대한 개별 통지문, 자산·인력의 이전 목록, 영업양도계약서. **증명책임의 방향에 유보가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이 절차 이행의 증명을 회사 측에, 해고제한 잠탈의 특별한 사정과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표시의 증명을 근로자 측에 각각 지운 것은 **회사가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의 배분이다. 이 문서의 P7은 근로자가 승계를 주장하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반대 국면이므로 그 배분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이 문서는 원고가 승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잠정 배치하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흠결 빈발점**: 승계의 효력만 주장하고 절차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가 절차 흠결을 들어 승계의 효력을 부정할 때 대응이 늦는다. 반대로 절차 흠결을 원고 스스로 주장하면 승계가 부정되어 청구가 자기모순에 빠진다.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14 | 6.1.1 | -| 원고가 입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하였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승계 대상 사업 부문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채용내정 통지의 도달일 또는 근로 개시 예정일이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병합 금전청구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근거를 밝힌다. - -부수급부는 근로 개시 예정일 이후 기간의 임금이다. 취소가 무효이면 그 기간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금의 성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다.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는 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이고,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승계일 이후의 지위만 다투어지면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시기를 특정한다.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따로 세우고, 피고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업주 귀속, 파견의 실질, 처분의 존재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다.** 이 두 방향을 뒤집으면 심리의 부담이 그대로 반대로 배분된다.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사용자성·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전부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1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과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은 조직·인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실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6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2 | -| 피고는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3 | -| 명의상 사업주는 독자적인 자본·조직·설비를 갖춘 독립한 사업주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1, R-PROV118-5-02 | -|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바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3 | -| 대상 조치는 근로조건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통상의 인사이동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4 |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5 | -|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도 관행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6 | -|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8 | -| 파견 시기가 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9 | -|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0 | -| 피고에게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1 | -| 사업의 승계가 없었고 피고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2 | -|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3 | -|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4 | -|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5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에서는 권리장애로,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작용한다. 증명책임 주체는 어느 쪽이든 피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5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6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0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2, R-PROV118-5-13 | -| 원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회사분할형에서는 분할이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함께 필요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3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R-PROV118-5-03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병합 금전청구의 액수를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병합 금전청구의 존부를 겨냥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5-10, R-PROV118-5-11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8-4-03, R-PROV118-5-07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도급·용역의 상대방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1 | +| 사업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용주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2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1 | +| 원고용주는 독립한 사업주이지 노무대행기관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2 | +|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는 원고용주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3 | +| 그러한 해고나 징계처분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4 | +|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6 | +| 갱신이나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될 사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도급일 뿐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9, R-PROV118-5-11 | +|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 사업 부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3 |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5 | +|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가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6, R-PROV118-5-07 | +| 원고가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2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합의해지·적법한 후행 해고로 근로관계가 끝났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5-01 | +|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5-13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5-12 | +| 원고가 오랫동안 다투지 않아 권리가 실효되었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8-5-04, R-PROV118-5-01 | +| 정년이 도래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8-4-03 | +| 원고가 이미 완전히 복직하여 제거할 불안이 남아 있지 않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8-4-03 | +|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 노동위원회 이행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8-4-01(아래 주 참조)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으로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거의 전부 이유부부인이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부담일 뿐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심리 결과 어느 쪽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요건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진다. +**손익상계 행의 대상요건에 관한 주.** 그 행의 `대상요건`은 근로제공 사실을 가리키는 R-PROV118-4-01로 적었으나, **손익상계가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이 문서의 확인청구가 아니라 누적적으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 청구의 손해액 산정**이다. 확인청구의 인용 여부는 공제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 표는 성질의 분류이므로 행을 두되, 후속 서면이 이 연결을 확인청구에 대한 방어로 오독하지 않도록 실제 겨냥 대상을 여기에 병기한다. 원금의 산정은 PROV-056의 소관이다. -**같은 사실이 부인과 항변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 예다.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대상으로 하면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는 부인이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을 대상으로 하면 근로관계 소멸의 항변이다. 어느 요건을 겨냥한 주장인지에 따라 성질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대상요건을 특정하여 정리한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직권 참작사유 두 갈래의 처리를 갈라 적는다.** -**항변이 아닌 것 두 가지.** 첫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둘째,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그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익상계가 여기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한다. 요건은 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것, ② 그 이득과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그 이득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일 것 셋이다. 이 갈래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해고가 무효인 경우의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같은 조 제2항이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 곧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한다. 공제하더라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휴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 - 해고 전부터 있던 부업소득·사업소득과 구직급여는 다른 직장의 임금과 같이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 - 파견 사건의 공제는 범위가 다르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은 **전부**가 사용사업주의 지급액에서 공제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도 같은 손해에 대한 기지급액이므로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완전한 복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것이 제1 방어선이고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크므로 아래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을 둔다.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배치에 관한 유보** —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부터 §6.5 중 어디에 둘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 다섯 항의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이 문서는 잠정 처리로 §6.2에 두며, 그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이 블록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다. 성질은 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는 하나의 사실이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과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금을 겨냥하면 **권리멸각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R-PROV118-4-03`)을 겨냥하면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한다. 위 표의 `성질` 칸은 ①의 국면을 적은 것이고, ②의 국면은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권조사사항을 항변으로 오배치하거나, 반대로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근로관계 소멸 사실을 법원의 직권판단에 맡겨 두게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 블록은 ①의 국면만 서술한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은 대개 이유부부인이다 — 원고용주가 독립한 사업주라거나 원고가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식으로 반대사실을 들어 다툰다. 이유부부인을 항변으로 오독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 -- **대상요건**: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사실(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그 행위의 내용과 시기,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② 처분이 그 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사실(양정의 균형, 같은 사유에 대한 종전 처리와의 형평)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소명 기회의 부여) ④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형식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담한다. 서면통지도 해고의 효력요건이므로 같다. 채용내정 취소(P7)에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문제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으나, 부담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② 같은 사유로 다른 근로자는 처분받지 않았다는 사실(형평의 결여) ③ 표면상의 사유와 다른 실질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 ④ 징계절차의 흠(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⑤ 서면통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 ⑥ 징계권 행사가 시기적으로 늦어 신뢰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절차 흠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② 원고가 절차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서면통지의 문면과 사전에 교부된 징계의결서를 함께 보면 해고사유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처분이 유효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고, 지위확인청구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기각된다. 병합된 임금청구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PREC:2000다51476 - -**요건분류는 확인대상에 따라 갈린다.** 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P2의 처분 무효확인, P7의 채용내정 취소)에서는 이 항변이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라는 법률효과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권리장애**다. 반면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던 근로관계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권리멸각**에 가깝고, 위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필드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라고 적는 것이 바로 그 소멸 효과다. 이 항변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R-PROV118-5-03`·`R-PROV118-5-04`·`R-PROV118-5-14` 세 요건을 동시에 겨냥하므로 두 국면이 하나의 블록에 들어와 있다. **어느 국면이든 증명책임의 주체는 피고로 바뀌지 않는다.** 편의상 이 문서는 이 항변을 §6.1(권리장애 항변)에 두되, 지위확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읽는다. - -#### 6.1.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 +#### 6.1.1 해고 등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예외사유가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 전체에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전환 효과를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예외사유는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외사유의 요건이 실제로는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체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② 예외사유가 존속하지 않은 기간만으로도 2년을 초과한다는 사실 ③ 예외사유와 무관하게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실(`R-PROV118-5-06`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예외사유의 존속기간을 자료로 특정하고, 기대권 형성사실을 다툰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R-PROV118-5-06`의 기대권이 인정되면 청구는 그 근거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 ②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사실 ③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한 사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각각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이다. 재항변이 되는 것은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징계, 징계시효의 도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다. +- **재재항변**: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유사 사례에서 같은 양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주장이 재재항변이 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 +#### 6.1.2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6, R-PROV118-5-07 +- **요건사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학업·직업훈련의 이수,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전문지식·기술의 활용 또는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 또는 ② 갱신이나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실(인사평가 결과, 사업의 축소·폐지, 직무의 소멸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 인사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갱신 거절의 실질적 동기가 노동조합 활동에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평가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공표되어 일관되게 적용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6.1.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 **대상요건**: R-PROV118-5-06 -- **요건사실**: ① 갱신 또는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② 그 기준에 따른 평가·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는 사업의 축소·폐지 등 갱신을 거절할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거절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평가기준이 사후에 만들어졌거나 원고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 ② 평가 결과가 자료와 어긋난다는 사실 ③ 경영상 사유를 들면서도 같은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는 사실 ④ 거절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권리 주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평가의 절차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이 원고의 업무와 다른 직무에 관한 것임을 주장한다. +#### 6.1.3 직접고용의무의 배제사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의사가 명시적이지 않았다는 주장, 그 의사표시가 피고의 종용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반대의사의 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명확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 -#### 6.1.4 직접고용의무의 적용 배제 - -- **대상요건**: R-PROV118-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과 문면) 또는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상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반대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침묵이나 파견관계의 계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피고의 압력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 ③ 표시 후에 원고가 직접고용을 요구하여 반대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 ④ 정당한 이유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작성 경위를 제출하고, 철회가 고용의무의 소멸 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 -#### 6.1.5 승계배제 특약 - -- **대상요건**: R-PROV118-5-12, R-PROV118-5-13 -- **요건사실**: ①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합의의 시기·문면·대상 범위) ② 그 제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존재만으로는 항변이 완성되지 않고 ②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외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는 모두 승계되었다는 사실 ③ 제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제외 후에도 원고가 사실상 양수기업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인원 조정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 기준의 합리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0두8455, LAW:근로기준법:23, BOOK:RF13:1143-1144 - -#### 6.1.6 근로자의 승계 거부 - -- **대상요건**: R-PROV118-5-13 -- **요건사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두 국면으로 갈린다. **(가) 영업양도·합병형** — ①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 ② 그 표시에 따라 원고가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한 사실. 영업양도에서 근로자는 반대의사의 표시만으로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사실로 항변이 완성된다. **(나) 회사분할형** — 위 ①에 더하여 ③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회사분할에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은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승계를 거부하는 측이 위 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나)의 ③은 피고(승계인)가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탈법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여야 완성되는 구조여서 **실제 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는 예는 드물다.** 이 사정은 통상 원고가 「분할이 해고 회피의 방편이었으므로 나는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전 회사에 남는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는 항변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를 피고로 한 별개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참조). 이 문서의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가)가 실질적인 항변 형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 자신이 승계를 거부하였다`고 다투는 국면이 이 항변이다. 반면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승계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사실 ③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재표시하였다는 사실 ④ 승계 후 실제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도달 시기, 그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태 관리의 귀속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파견법:6-2 ### 6.2 권리멸각 항변 -**이 항의 항변들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이다.** 사직,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일단 성립한 근로관계가 그 뒤에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대상요건은 형식상 `R-PROV118-4-02`(원고가 근로자인 사실)로 적히지만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그 요건이 담은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시에도 존속하는지다.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근로자성 부인과 근로관계 소멸 항변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게 되고, 증명책임이 다른 두 주장이 한 덩어리로 심리된다. - -중간수입 공제(6.2.4)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은 근로관계의 현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액수와 존부**를 겨냥한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여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두 블록의 `대상요건`은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하고 실제 겨냥 대상을 필드 안에 함께 적었다. 두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주문은 달라지지 않는다. - -#### 6.2.1 사직 또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 -- **대상요건**: R-PROV118-4-02, R-PROV118-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사직서의 작성일과 문면, 구두 표시의 일시·상대방·내용)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합의해지의 경우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과 승낙의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직에 의한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②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③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이었고 피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④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 전에 철회하였다는 사실 ⑤ 명예퇴직·희망퇴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⑥ P4에서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뒤에는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피고와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사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사직서 작성 경위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원고가 사직 후 퇴직금·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 철회가 승낙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 6.2.1 근로관계의 적법한 후행 종료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또는 ③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적법한 후행 해고가 있었던 사실, 또는 ④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 철회하였다는 주장,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었다는 주장, 후행 해고 역시 무효라는 주장, 정년 규정을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다는 주장(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재재항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16다40439, BOOK:RF13:91-96, BOOK:RF13:97-102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05다21494 -#### 6.2.2 정년 도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6.2.2 지위 회복 불능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8-4-03 +- **요건사실**: 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사실, 또는 ②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 또는 ③ 원고가 완전히 복직하여 제거할 불안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 어느 경우든 그 결과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과거의 법률관계이더라도 그 확인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주장. 정직처분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그 전형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소송 계속 중에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로 바뀐 경우 법원이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 속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재재항변**: 임금 상당액은 이행의 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청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PREC:2010다36407, PREC:2018다249148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과 그 내용 ② 원고가 그 정년에 도달한 사실(생년월일과 정년 도달일) ③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정년 규정이 원고의 직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정년 후 재고용의 관행이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③ 정년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필요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정년 도달 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계속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년 규정의 제정·변경 경위와 적용 범위, 정년 후 계속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년 도과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 -**이 블록이 다루는 국면은 하나다.** 정년 도달이라는 같은 사실은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블록은 그중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권리멸각 항변**의 국면만 서술한다. 같은 사실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심사와 소각하의 효과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참조). 피고가 이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확인청구 부분의 각하는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판단에 따른 효과다. - -#### 6.2.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과 그 종료일 ② 그 기간이 만료한 사실 ③ 만료 후 갱신 또는 계속 사용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피고가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다`라고 다투면 그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이 겨냥하는 요건에 따라 성질이 갈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정리를 따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R-PROV118-5-05`) ②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R-PROV118-5-06`) ③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④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③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6.1(권리장애 항변)의 6.1.2)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6.1.3)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만료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04다29736, PREC:2014두45765, PREC:2007두1729 - -**이 항변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뿐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발생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의 사실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고, 그 뒤의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PROV118-5-05`를 무력화하는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하나뿐이다. 또한 정년 도달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면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부분의 효과는 소각하다. 다만 그 소각하는 이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서 직권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이 블록은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국면만 다룬다. - -#### 6.2.4 중간수입 공제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이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한 사실 ② 그 종사로 원고가 수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③ 그 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대상 기간과 대응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므로, 대응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상한을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② 문제된 수입이 해고 전부터 병행하던 부업의 수입이어서 해고로 인하여 새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 ③ 수입 발생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수입의 발생 시기와 액수를 자료로 특정하고, 그 수입이 해고로 비로소 가능해진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만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BOOK:RF13:514-521 - -**혼동 금지** — 위 휴업수당 하한은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곧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에 관한 법리다. 이를 다음 두 국면에 확장하면 산정이 무너진다. 첫째,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둘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전부** 공제되며, 그 공제는 손익상계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세 구조는 근거 조문과 공제 범위가 각각 다르다. +#### 6.2.3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13 +- **요건사실**: ①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그 결과 원고가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다는 주장, 해고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승계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상당한 기간의 기산이 늦추어져야 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잔류가 인정되면 분할하는 회사를 피고로 하는 청구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1두4282, LAW:상법:530-10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확인의 소여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없다.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항할 동시이행관계가 통상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지위·처분효력의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이어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견련관계에 서는 급부가 없고,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도 편무적 법정의무여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를 여기에 적어 둔다. 첫째, **중간수입 공제와 손익상계는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청구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부액 또는 손해액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전자는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6.2.4), 후자는 법원의 직권 산정사항이다. 둘째, **반대의무 이행 후의 의사진술**은 항변이 아니라 집행의 요건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의사진술 의제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러한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병합된 임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금 등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권리저지가 아니라 권리멸각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과의 관계가 별도로 문제 되며, 대상은 이 문서의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이므로 PROV-056의 소관이다. ###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이 항의 항변은 전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P6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하나다. 지위와 처분의 효력은 확인의 대상일 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금 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임금의 지급기일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한 날 | -|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월 임금의 지급기일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UNKNOWN — 위와 같음 | UNKNOWN — 위와 같음 |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원금의 근거와 같음 | 원금과 같음 | 원금과 별도로 각 지연일마다 진행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 | +| 병합된 임금채권·퇴직금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임금의 정기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때 | +| 병합된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손해가 발생한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일반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임금채권의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특별규정이고, 퇴직금 채권의 3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특별규정이다. **기간은 같으나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시효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에는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 확인의 소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된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뿐이다. +기산점의 일반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중단**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그 밖의 사변에 관한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중단과 정지는 우리 조문의 문언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중단·완성유예·갱신의 체계** — 현행 민법은 여전히 `중단`과 `정지`의 표제를 사용하나(민법 제16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그 기능은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누어 읽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임금채권의 3년이 완성된 기간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갱신에 해당하는 것**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 호).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곧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갱신이다. -- **완성유예에 해당하는 것** — 최고와 소의 각하·기각·취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곧 최고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6월의 유예만 생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위 인정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최고에 해당하므로,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예가 소멸한다. --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경우** —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 기능을 한다. 확인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여(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되는 국면이 §3.2(확인의 이익)에만도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고, 그때 병합된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가 바로 제170조 제2항이다. 각하일부터 6월을 넘기면 최초의 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 효력을 잃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시효 포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위 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지 이자표에서 원금별·기간별로 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한다. - -#### 6.4.1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채권의 존부**다. 그 채권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과 그 일자 ②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금별로 지급기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임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총괄적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 또는 청구취지 변경에 의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사실 ②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임금의 일부 지급, 미지급액 확인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진술) ③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⑤ 선행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났더라도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2항)을 주장한다.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거 판례가 확보되기 전에는 재항변으로 세우지 않고,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를 하여 제174조·제17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다. -- **재재항변**: 피고는 승인으로 주장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최고 후 6월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판단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시효가 완성된 원금과 그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 -#### 6.4.2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5-10, R-PROV118-5-11 -- **요건사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발생일 ② 그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파견기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면 사유별·구간별로 발생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직접고용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사실 ③ 최고 후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고용의무의 발생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파견의 계속 사용이 나중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발생일을 자료로 특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이 파견관계의 계속에 관한 것일 뿐 고용의무의 승인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고용 의사표시 청구가 배척되므로 P5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LAW:민법:168, LAW:민법:178 +#### 6.4.1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12 +- **요건사실**: 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② 그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최고·가압류 등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주장,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1다274069, LAW:민법:162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실효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측**에 있다.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하므로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대상요건**: R-PROV118-4-03, R-PROV118-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던 사실(권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기, 행사에 장애가 없었던 사정)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기간 ③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원고의 언동,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취한 조치) ④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②의 기간과 ③의 신뢰는 함께 판단된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P4에서는 ②의 기산을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같은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기초사실은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권리행사가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②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에게 보호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피고가 오히려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 ④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부작위가 계속된 기간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직·인력 운용의 변경을 특정하여 신뢰의 형성과 그에 기초한 조치를 주장한다. +**유효한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신의칙은 실효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이 실제로 열린 국면에서만 쓴다. + +#### 6.5.1 실효의 원칙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4, R-PROV118-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④ 그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노동위원회 절차나 형사절차의 진행, 사용자의 기망이나 종용), 피고가 새로운 인사질서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가 그 기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91다30118, PREC:2024다269143, PREC:2019다29013, BOOK:RF13:41-43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다59622, LAW:민법:2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P4형 청구에서 실질적 위험이 있다.** 실효의 원칙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므로**, 판례가 실효를 인정한 개별 사안의 기간을 그대로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항변의 인정 문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인용례와 배척례를 나란히 두고 사안의 구조로 판단한다. - -- **인용례 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선례**다.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인용례 ②**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이 실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문서가 실효 항변을 배치한 바로 그 경로(P4)에 관한 선례다.** -- **배척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장기간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이 항변이 배척되었다. - -따라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기반 청구(P4)에서는 실효의 위험이 실재한다.** 원고 대리인은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그 기간에도 권리를 주장한 사실)를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담고,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부작위 기간과 그 사이의 조직·인력 운용 변경을 특정하여 이 항변을 세운다. +**실효기간을 고정된 숫자로 쓰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특정 사건에서 인정된 기간을 고정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처럼 옮겨 쓰는 것은 잘못이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선두 귀속주체를 추출한 값이므로, 단서와 예외는 각 요건 블록 본문에서 확인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8-4-01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4-02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118-4-03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1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2 |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3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 -| R-PROV118-5-04 |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8-5-05 |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8-5-06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8-5-07 |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8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9 |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0 |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2 | -| R-PROV118-5-11 |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118-5-16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2 |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 -| R-PROV118-5-13 |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6.1.6 | -| R-PROV118-5-14 |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118-5-15 |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4-01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4-02 |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4-03 |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118-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의 제공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그 근로관계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5.1 | +| R-PROV118-5-02 | 원고를 고용한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5-03 |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5-04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5 | 그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 | 없음 | 6.1.1 | +| R-PROV118-5-06 |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8-5-07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8-5-08 |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5-09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5-10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5-11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8-5-12 |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118-5-13 |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 부문이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승계 대상으로 정하여지고, 분할하는 회사가 그에 앞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를 축으로 배열한다. `증명력의 한계` 열은 그 증거만으로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지점을 적은 것이므로, 그 한계를 메울 다른 증거를 함께 신청한다.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8-4-0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도급·용역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 피고 인사담당자,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 | 법인등기 사실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사실조회 | 등기와 계약서는 형식만 보여준다. 경영주체의 동일성은 이행 실태 자료와 결합해야 인정된다 | -| R-PROV118-4-02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이력, 근태·출퇴근 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업무용 메신저·전자결재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검증(사업장 현장) | 계약서 문구는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여덟 항목 중 일부가 불리해도 전체 실질로 판단되므로 항목별 대응 증거를 고르게 배치한다 | -| R-PROV118-4-03 |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 통지 수령 현장의 동석자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사본, 출입 통제 기록 | 다툼의 존재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소 제기 후 피고가 지위를 인정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한다 | -| R-PROV118-5-01 |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 피고와의 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임금대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경리담당자 | 명의상 사업주의 거래처 현황 사실조회, 세무자료 문서제출명령 |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자성 결여가 흔들린다. 전속성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다 | -| R-PROV118-5-02 |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도급대금 산정내역,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 피고의 현장 관리자,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 피고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도급인의 정당한 계약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구별된다.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된다 | -| R-PROV118-5-03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통지자, 동석자 | 통화 녹취, 사업장 출입 거부 기록, 급여 지급 중단 자료 | 등기·내용증명의 도달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4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의 처리 사례 | 인사담당자 | 인사규정 운용 실태에 관한 사실조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자료 | 취업규칙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불이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5 |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이력, 급여대장, 재직증명서 | 인사담당자 | 4대 보험 자격이력 사실조회, 공백기간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총기간 산정이 무너진다. 공백 전후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함께 낸다 | -| R-PROV118-5-06 |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갱신·전환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자료 | 상급자, 같은 직군의 근로자 |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사실조회, 정원·예산 자료 문서제출명령 |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 또는 관행 중 하나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 -| R-PROV118-5-07 |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배치도와 작업일보 | 피고의 공정 관리자, 고용주의 현장 소장 | 피고 생산관리·근태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검증(공정 현장), 고용주의 설비·조직 현황 사실조회 |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면 부족하다. 다섯 평가근거사실마다 대응 증거를 붙이고 편입과 지휘·명령을 공정 단위로 보인다 | -| R-PROV118-5-08 | 사업장 출입기록, 근태기록, 급여대장, 작업일보, 도급대금 정산자료 | 현장 관리자 | 출입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고용주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 | 2년 만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18-5-09 |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의 체결일과 기간, 근무 개시·종료 일자 자료 | 계약 체결 담당자 | 사업장 출입기록 |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의 부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적 경계는 판례 판시로만 세운다 | -| R-PROV118-5-10 | 원고의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직접고용 요구와 회신 | 피고의 인사·공정 담당자 | 파견사업 허가 여부 행정청 사실조회,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산정 |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항변의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사유별로 기초사실을 나누어 낸다 | -| R-PROV118-5-11 |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직군별 임금테이블,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피고의 보수담당자 |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자료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공정별 업무분석 감정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 비교대상 선정의 근거를 업무분석으로 뒷받침한다 | -| R-PROV118-5-1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자산·부채 이전 목록 | 양도·양수 실무 담당자 |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사실조회, 거래처 통지문, 조직도 비교표 | 자산 이전의 목록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직의 유지·기능을 인적 조직의 이전으로 보인다 | -| R-PROV118-5-13 |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 설명회 참석자, 노동조합 간부 | 설명회 참석자 명단·회의록 문서제출명령, 승계 제외자 목록과 제외 사유 | 원고가 승계 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임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118-5-14 |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입사지원서, 전형 결과 통보, 채용내정 통지서·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수신 기록, 제출서류 요구 공문 | 채용 담당자, 같은 시기의 다른 내정자 | 전자우편 서버 기록 문서제출명령, 입사 예정자 교육·행사 참석 통지 |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는 구별된다. 통지 문면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15 |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같은 시기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 채용 담당자 | 피고의 직급별 임금테이블 문서제출명령 | 근로 개시 예정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다 | +| R-PROV118-4-01 |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서, 출퇴근 기록 | 함께 근무한 동료, 직속 상급자 |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 조직도·좌석배치도 |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부존재가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계약서의 명칭은 실질을 좌우하지 못한다 | +| R-PROV118-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분할계획서·분할등기부 | 인사·총무 담당자 | 사업보고서, 조직 개편 공고 | 등기의 기재는 법인격의 존재를 보일 뿐 사업의 실질적 경영주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18-4-03 | 해고·전보·계약종료 통보서, 지위를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절 회신, 정년 규정 | 통보를 전달한 담당자 | 사실조회(피고의 인사 시스템상 재직 여부)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심사한다 | +| R-PROV118-5-01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와 최종합격 통지, 인사발령 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 채용 절차에 관여한 인사담당자 | 사실조회(급여계좌 입금내역) |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R-PROV118-4-01의 평가근거사실이 그대로 합의의 존재를 추단하는 자료가 된다 | +| R-PROV118-5-02 | 도급·용역계약서와 정산자료, 원고용주의 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비·공구의 소유관계 자료 | 원고용주의 임직원 | 사실조회(원고용주의 다른 거래처 유무), 문서제출명령(도급대금 산정자료) | 원고용주가 법인등기상 실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배척되지 않는다 | +| R-PROV118-5-03 | 업무지시 문서와 메신저 기록, 근태·휴가 결재 문서, 인사평가 자료, 임금 인상 결정 문서 | 지시를 한 피고 소속 관리자 | 현장 검증, 전산시스템 로그에 대한 사실조회 | 원고용주 명의의 급여 지급은 형식일 수 있으므로 임금의 최종 부담자와 액수 결정 주체를 별도로 본다 | +| R-PROV118-5-04 | 해고통지서와 송달자료, 인사발령 문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의결서, 사직서 | 통지를 받은 원고, 징계위원 |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증명 | 등기취급 우편의 발송만으로 도달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 R-PROV118-5-05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사유와 절차 규정,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조사보고서, 유사 사례의 징계 내역 | 징계사유를 목격한 자, 조사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과거 징계 사례)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다투는 지점을 특정하는 데 그친다 | +| R-PROV118-5-06 | 각 회차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 인사담당자 | 사실조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업무의 계속성과 공백의 경위에 따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 +| R-PROV118-5-07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갱신·전환 조항, 인사평가 기준과 결과,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자료 | 동일 직군에서 갱신·전환된 근로자 | 사실조회(동일 직군의 갱신·전환 통계) |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은 유효하다 | +| R-PROV118-5-08 | 계약종료 통보서, 갱신 심사 결과 통지, 인사위원회 자료 | 통보를 담당한 자 | 전자우편 발송기록 | 통보 없이 근로가 사실상 중단된 사건에서는 종료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 | +| R-PROV118-5-09 | 작업표준서·작업사양서, 전산 작업지시 기록, 생산계획과 근무편성 자료, 원·하청 배치도와 공정도, 도급대금 산정근거, 설비 소유관계 자료 | 같은 공정의 피고 소속 근로자, 원고용주의 현장관리자 | 현장 검증, 문서제출명령(도급대금 산정자료), 사실조회(전산시스템 권한 부여 내역) | 다섯 요소를 나열만 하고 요소별 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판단의 기초가 서지 않는다 | +| R-PROV118-5-10 | 근로계약서와 파견계약서, 출입기록, 근태자료 | 파견사업주의 담당자 | 사실조회(출입통제 시스템 기록) | 적용법의 확정이 선행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법률효과 자체가 달라진다 | +| R-PROV118-5-11 | R-PROV118-5-09와 같다 | R-PROV118-5-09와 같다 | R-PROV118-5-09와 같다 | 업무가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이 부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12 | 파견 대상 업무 고시와의 대조표, 파견기간 계산자료, 파견사업주의 허가 관련 자료 | 파견 업무를 배정한 담당자 | 사실조회(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 내역) | 의무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시효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 +| R-PROV118-5-13 | 분할계획서, 분할등기부, 주주총회 의사록, 노동조합 설명회 자료와 회의록, 개별 통지문, 자산·인력 이전 목록 | 설명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간부, 인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분할 관련 내부 검토자료) | 증명책임의 방향에 유보가 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특정하는 서증을 앞에 두고 평가근거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뒤에 둔다.** §4.3(서술 순서)의 배열과 일치시키면 청구원인의 문단과 서증 번호가 나란히 진행한다.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시간순과 요건순이 어긋나지 않게 배열한다. -| 순번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 R-PROV118-4-01 | -| 갑 제2호증 |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용역계약서 | R-PROV118-4-02 | -| 갑 제3호증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 R-PROV118-4-02 | -| 갑 제4호증 |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R-PROV118-4-02, R-PROV118-4-03 | -| 갑 제5호증 | 취업규칙·인사규정 사본 | R-PROV118-4-02, R-PROV118-5-04 | -| 갑 제6호증 | 근태·출퇴근 기록 | R-PROV118-4-02, R-PROV118-5-08 | -| 갑 제7호증 |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메신저·작업일보) | R-PROV118-5-02, R-PROV118-5-07 | -| 갑 제8호증 | 조직도 또는 직제규정 | R-PROV118-4-01, R-PROV118-5-07 | -| 갑 제9호증 | 처분 통지서(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계약종료 통보서·채용내정 취소 통지) | R-PROV118-4-03, R-PROV118-5-03 | -| 갑 제10호증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R-PROV118-5-03, R-PROV118-5-14 | -| 갑 제11호증 | 경로별 핵심 서증(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각 기간제 계약서,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 모집공고와 채용내정 통지서 중 해당 경로의 것) | 해당 경로의 R-PROV118-5-nn | -| 갑 제12호증 | 임금 산정표와 별지 이자표의 기초자료 | R-PROV118-4-02 | -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호증 번호에 부번을 붙여(갑 제2호증의 1, 2 …) 원고별 입사일·계약형태·처분 일자·청구원금을 개별화한다. 별지 목록의 행 순서와 부번 순서를 일치시킨다.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또는 위촉·도급계약서) — R-PROV118-4-01, R-PROV118-5-01 +2. 갑 제2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R-PROV118-4-02 +3. 갑 제3호증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정년·징계·갱신 조항 포함) — R-PROV118-5-05, R-PROV118-5-07, R-PROV118-4-03 +4. 갑 제4호증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내역 — R-PROV118-4-01,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 +5. 갑 제5호증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원천징수영수증 — R-PROV118-4-01 +6. 갑 제6호증 업무지시 문서·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R-PROV118-4-01, R-PROV118-5-03, R-PROV118-5-09 +7. 갑 제7호증 출퇴근·근태 기록 — R-PROV118-4-01, R-PROV118-5-10 +8. 갑 제8호증 해고통지서 또는 계약종료 통보서와 그 송달자료 — R-PROV118-5-04, R-PROV118-5-08 +9. 갑 제9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 R-PROV118-5-05 +10. 갑 제10호증 원·하청 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 R-PROV118-5-02, R-PROV118-5-09 +11. 갑 제11호증 작업표준서·작업사양서와 전산 작업지시 기록 — R-PROV118-5-09, R-PROV118-5-11 +12. 갑 제12호증 분할계획서와 노동조합 설명회 자료 — R-PROV118-5-13 +13. 갑 제13호증 임금계산표(별지) — 병합 금전청구 +14. 갑 제14호증 노동위원회 사건의 판정서와 이행내역 — 중복구제의 공제 ### 8.3 직권·보조 수단 -이 사건종류의 결정적 자료는 대부분 **피고가 보유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약서와 급여자료에 그치므로, 다음 수단을 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 -- **문서제출명령** — 피고 보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태·출입 시스템 기록, 작업지시 문서와 전자결재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정산자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 분할계획서와 승계 대상 근로자 명부,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채용 관련 내부 문서.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취지와 소지자를 밝혀 특정을 구한다. -- **사실조회**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업장 가입내역과 자격이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여부와 근로감독 결과,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의 결과와 금전보상액. -- **감정** — 파견 여부 판정에 필요한 공정별 업무분석, 동종·유사 업무의 동일성 판단, 임금 상당액과 차액의 산정. 임금 산정은 회계감정보다 당사자의 계산서와 임금규정 대조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 전에 계산의 다툼 범위를 좁힌다. -- **검증** — 사업장 현장의 공정 배치와 원고 업무의 혼재 여부. 사업장 구조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서증만으로 편입을 보이기 어려울 때 유효하다. -- **증거보전** — 근태·출입 기록과 전자우편은 보존기간이 짧아 소 제기 후 멸실될 위험이 있다. 해고 직후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 —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과 통지의 도달은 서증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기 어려우므로 서증과 대조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신문사항을 구성한다. +- **문서제출명령** — 사용자가 지배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사건종류다. 도급대금의 산정근거, 인사평가의 기준과 결과, 과거 징계 사례, 파견기간 산정자료가 대표적이다.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특정하여 신청한다. +- **사실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피보험자격 이력, 고용노동부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내역과 근로감독 결과, 세무서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건의 진행과 판정 결과. +- **현장 검증** — 공정 편입 여부가 쟁점인 파견 사건에서 작업장의 배치와 공정의 연속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한다. +- **증거보전** — 사업장 폐쇄나 전산자료의 삭제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직권조사** — §3.1(당사자적격)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사항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손익상계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참작된다. ###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는 병합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준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국면에 한정된다. 근로자 지위의 존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P5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어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때에도 고용의무의 발생(`R-PROV118-5-10`)과 불이행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액수의 산정에만 위 규정이 작용한다. 반면 P2·P3·P4·P7의 임금 상당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대급부 또는 임금 자체**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임금규정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액수 산정의 재량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고 임금청구에 위 규정을 원용하면 원금의 성질을 스스로 손해배상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배치가 무너진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사용자가 전산기록이나 근태자료를 폐기한 사정은 법원이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에 그치고,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거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증명방해** — 피고가 근태 기록이나 작업지시 문서를 보존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방해를 주장하면서 다른 간접사실의 제출을 소홀히 하면 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폐기·불응의 경위를 특정하여 기록에 남기고, 남아 있는 부분 자료로부터 추인되는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판결). 회사 전체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근거 없는 산정이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의 범위** — 이 사건종류에 원고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이 처분의 유효요건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규범의 형식이 금지와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충족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해고 사건에서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전략** — 근로자성(`R-PROV118-4-02`), 파견 여부(`R-PROV118-5-07`), 기대권(`R-PROV118-5-06`), 영업의 동일성(`R-PROV118-5-12`)은 모두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어느 한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주장하고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함께 진술한다. 평가근거사실을 하나로 묶어 결론만 진술하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법률에 의한 부담의 조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간주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배제사유 둘뿐이며, 근로자성이나 사용자성 전반의 증명책임을 옮기는 규정은 없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주문 유형이 두 가지(확인, 의사진술 이행)이므로 축마다 두 값을 대비하여 적는다. +확인판결과 의사진술 판결은 효력의 구조가 다르므로 다섯 축을 경로별로 갈라 적는다. `확인판결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거나 `의사진술 판결은 곧 집행권원이다`라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축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 축 | 확인 경로(P1~P5, P7) | 이행 경로(P6) | |---|---|---| -| 효력의 객체 |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특정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법률관계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변동시키지 않는다 |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이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좌동. 파견사업주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판결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P4·P7처럼 주문에 시기가 특정된 경우 그 시기 이후의 지위가 확인되므로 **판단의 대상이 과거로 미치지만, 판결이 그 시점에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지위 자체는 구법의 간주 또는 채용내정 통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해 있었다 |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확정 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정 전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처분은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병합된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지위확인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 직접 미치지 않고,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좌동.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근로조건)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고, 후속 분쟁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R-PROV118-5-11`을 청구원인에서 충실히 특정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집행권원이 된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효력의 객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또는 특정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그 자체가 확정된다. 판결이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가 고용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새로 성립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파견사업주나 원고용주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그 뒤에 생긴 정년 도과·후행 해고는 판결로 차단되지 않는다 | 직접고용관계의 성립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다. 의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과 같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일반화 금지**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에 붙은 실체법적 효과이며, 대세효를 낳지 않는다. 확인판결에 소급효가 있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다.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시점부터의 지위일 수 있다는 것과 판결이 소급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는 것은 다르다. +**병합된 금전 부분은 별도다.** 임금·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통상의 이행판결로서 집행력이 있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확정판결 후의 실현**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소송종료선언은 각하와 다르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그 사망으로 종료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계속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고,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은 상속인이 수계한다. ### 9.2 보전처분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조 제1항)이 아니므로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 구조가 아니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 - -| 항목 |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 임금지급 가처분 | -|---|---|---| -| 피보전권리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권리관계 |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 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청구권 |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확정까지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가 계속되면 사회보험 자격, 사내 복지, 재직 요건이 붙은 권리를 상실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본안 확정까지 기다리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 원고의 소득·재산 상황과 부양 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증명을 요하나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다. 다만 만족적 가처분에 가까울수록 소명의 정도가 높아진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의 평가근거사실을 본안과 같은 수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좌동. 다만 임금액은 소명 단계에서도 산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규정과 급여명세로 액수를 특정한다 | -| 유의점 | 지위 보전만으로는 취업이나 임금 지급이 실현되지 않는다. 실질적 구제를 구하려면 임금지급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 본안에서 인용될 금액을 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신청액을 정한다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본안의 관계** — 가처분으로 지위가 임시로 정해졌다는 사정은 본안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피고가 가처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본안의 인용액에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중회복 통제의 대상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이 확인의 소인 경우 그에 대응하는 보전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피보전권리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또는 그에서 나오는 개별 권리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판결의 확정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본안에 없는 요건이 더해진다. 반대로 확인의 이익은 가처분에서 그대로 요구되지 않는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신청서를 쓰지 않는다. +- **전형적 형태.** 임금 상당액의 임시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특정 사업장에 대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대기발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금지할 행위, 허용할 출입·업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한다. 추상적인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문언은 집행할 수 없다. +- **P6에는 대응 보전처분이 없다.**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은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실현되는 권리이고 그 만족을 가처분으로 앞당기면 본안을 넘어서므로, 만족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전형에 해당한다. ### 9.3 집행방법 -주문 유형이 두 가지이므로 집행의 구조도 두 가지로 갈린다. **확인 주문에는 집행이 없다.** -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피고의 자발적 이행(자격취득 신고, 취업 허용, 임금 지급)이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확인판결을 선결문제로 삼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 부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병합된 금전청구** — 통상의 금전집행이다. 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다. 이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다만 장래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가집행을 불허한 예로 든 것은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기 도래는 물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장래 임금에 그 근거가 그대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인항과 금전항을 나누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 — 근로자를 특정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대체집행이나 직접강제로 실현할 수 없는 급부다. 간접강제로 구할 수 있는지는 급부의 특정 가능성과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 문서는 원직 복귀 청구의 요건사실을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확인 주문** — 집행방법이 없다. 판결의 실효성은 피고가 그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수령하는 데서 나오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청구(임금 지급, 병합되지 않았다면 후소)로 나아간다. +- **의사진술 주문**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금전 주문** — 통상의 금전집행(압류·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다. 별지 임금계산표의 원금·기산일·이율이 집행문의 기초가 되므로 특정의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다. +- **장래 정기금 주문** — 각 지급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순차로 집행한다. 종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집행의 종료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문 단계에서 종기를 반드시 넣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의 형태는 세 가지다. ①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금전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단순 병합**이다. ②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선택적 병합**이다. ③ P4와 P5처럼 적용법령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쌍,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병합할 수 없다. - -**소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국면은 셋이다. ① 현재 지위 확인이 불가능해진 경우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변경. 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② P4에서 P5로의 전환.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수적이다. ③ 임금청구의 확장. 변론이 진행되면서 미지급 기간이 늘어나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게 되고, 그 부본 송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의 기산일이 된다. -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반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하는 손해배상, 대여금 또는 과지급 임금의 반환이다. 지위확인의 본소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으므로 관련성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 -**다수당사자**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그러나 **공통 쟁점이 있어도 요건사실은 원고별로 판단된다.**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이 원고마다 다르고,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도 원고마다 다르므로 **원고별로 소각하와 본안 판단이 갈린다.**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고 변론종결 전에 원고별 소송요건을 다시 점검한다. -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쓴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소송 중 원고의 사망**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구제 경로가 중복되므로 통제가 필수다. 다음을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액을 조정한다. - -| 중복의 원천 | 통제 방법 |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 민사 임금청구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 소송은 중복소송 관계가 아니지만,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 -|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 같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한다.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후의 기간에 관한 지위확인의 이익도 함께 재검토한다 | -| 화해금·합의금 | 합의의 대상 범위를 확정하여 그 범위 내의 청구를 감축한다. 합의의 효력 범위가 다투어지면 부제소 합의의 존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임금 선지급액,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 | 본안 인용액에서 정산한다 |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 P4에서는 임금차액 산정에 반영한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P5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되고 그 공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 | 청구액에서 전액을 공제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병합.** 확인청구와 그에 터 잡은 임금·손해배상 청구는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경로 상호간의 관계는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예비적이다. 위자료는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병합한다. +- **소변경.**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준다. 이때의 변경은 확인청구를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로 바꾸는 형태가 통상이다. +- **반소.**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본소의 확인청구와 견련성이 인정되면 허용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과의 관계에서 상계의 가부가 별도로 문제 된다. +- **다수당사자.** 다수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통상공동소송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각 원고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일, 정년, 금액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주문의 `각`은 원고별 개별 채권을 뜻하며 원고들 사이의 연대채권을 뜻하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인 경우 각 피고의 의무 근거가 다르므로 복수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는 구제가 중복될 통로가 많으므로 아래를 점검한다. +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액·금전보상액·화해금과 민사상 임금·손해배상의 중복. + -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과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의 중복. 두 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서므로, 파견사업주의 변제는 그 범위에서 사용사업주의 채무도 소멸시킨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과 임금청구의 중복. 공제의 범위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 항목이 정한다. +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는 것.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한다. 아래 순서는 §4.3(서술 순서)의 배열을 소장 형식으로 옮긴 것이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의 특정** —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R-PROV118-4-01`).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인적사항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종류를 이 항에서 밝힌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서는 이 항에 승계 전 사업주가 누구였는지와 사업이 피고에게 넘어온 경위(분할·합병·영업양도의 종류와 일자)를 함께 적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므로, 이를 적지 않으면 첫 항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형성** — 노무 제공의 개시 시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R-PROV118-4-02`).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여덟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사실과 증거를 붙인다.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이 항이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의 진술로 바뀐다(`R-PROV118-5-14`, `R-PROV118-5-15`). -3. **경로별 발생원인의 진술** — 해당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한다. 묵시적 근로계약이면 `R-PROV118-5-01`→`R-PROV118-5-02`, 기간제이면 각 계약의 체결·갱신을 시기순으로 배열한 뒤 `R-PROV118-5-05` 또는 `R-PROV118-5-06`, 파견이면 `R-PROV118-5-07`→`R-PROV118-5-08`→`R-PROV118-5-09`(구법) 또는 `R-PROV118-5-07`→`R-PROV118-5-10`→`R-PROV118-5-11`(현행법), 승계이면 `R-PROV118-5-12`→`R-PROV118-5-13`. 복수 경로를 병렬로 주장하는 경우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를 항의 표제에서 밝힌다. -4. **피고의 처분 또는 지위 부인** — 처분의 일자·종류·내용과 통지의 도달(`R-PROV118-5-03`, `R-PROV118-5-04`),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R-PROV118-4-03`). 시간순 배열이므로 이 항이 사실 진술의 마지막이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별 성질(반대급부인지 임금 자체인지 손해배상인지), 원금별 기산일, 구간별 이율과 근거 법령(§4.4(부수급부: 구간표)). 원금과 기산일은 별지 목록으로 개별화하고 본문에는 산정 구조만 적는다. 장래 임금을 구하면 종기를 명시하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밝힌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정년이 임박한 원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미 원고를 직접고용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항을 둔다(§3.2(확인의 이익)).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다만 인지는 병합 구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3.5(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 제출 전에 계산을 확정한다. +1. **당사자와 근로제공의 특정** — 원고의 인적사항, 피고의 사업 내용, 원고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어떤 조건으로 수행하였는지. R-PROV118-4-01과 R-PROV118-4-02가 여기에 해당한다. +2. **경로의 표지사실** — 주위적으로 삼는 경로의 5.P#.1과 5.P#.2를 시간순으로 쓴다. 계약의 체결 또는 파견의 개시가 먼저이고, 2년의 경과나 처분의 실행이 나중이다. 예비적 경로가 있으면 그 뒤에 항을 나누어 쓴다. +3. **분쟁의 현재화** —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위를 부인하였는지 또는 직접고용을 거절하였는지. R-PROV118-4-03이 여기에 해당하며 **시간순으로도 마지막**이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별지 임금계산표로 옮긴다. 각 월 임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분리하여 적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적용제외 기간을 검토한 결과를 표에 반영한다. +5. **다투어질 소송요건** — 정년이 임박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등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대상요건을 명시하여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단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 구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다. -2. **부인의 이유** — 근로자성 부인, 경영주체 부인, 파견의 실질 부인, 처분의 존재 부인. 이 항에서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증명책임의 인수가 아니다. 원고는 이 항에 대하여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논법을 쓰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항을 나눈다. 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표시하고 요건사실을 ①②③으로 나열한다. -4. **재항변**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마다 대응 항을 두고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나열한다. 항변과 재항변을 하나의 문단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진다. -5.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 항이 아닌 별도 항에 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심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한다. -6. **금액에 관한 주장** — 중간수입 공제는 항변이므로 3의 항에 쓰고,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직권 산정사항이므로 금액 항에 쓴다. 두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각하를 구하는지 기각을 구하는지 먼저 정한다.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소각하를,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이 정규 형태다. +2. **부인** — 근로자성, 사업 경영주체, 계약의 성립,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다투는 부분.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하고, 이유부부인으로서 반대사실을 든다. 이 항에서 `항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3. **직권 참작사유** — 소의 이익의 소멸과 손익상계.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임을 밝힌다. +4. **항변** — 정당한 이유,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 직접고용의무의 배제사유, 적법한 후행 종료, 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소멸시효, 실효의 원칙.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쓰고 증명방법을 붙인다. +5. **금전 부분에 대한 다툼** — 원금의 산정, 중간수입과 기지급액의 공제, 이율의 적용 근거와 기간. 확인 부분에 대한 다툼과 항을 나눈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에 관할원인을 적지 않아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도,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임을 전제한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12조)도, 병합 금전청구의 의무이행지 관할(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의 병합에서 인지를 단순 합산하여 부족하게 붙인 경우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은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으로 해소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 확인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P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R-PROV118-4-03`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R-PROV118-5-10`)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동일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제소기간으로 오해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이 오류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근로자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결론만 적은 경우. 파견의 삼면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라고만 주장한 경우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 제척기간 완성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 —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병합 금전청구는 일부인용) | 3년을 넘긴 임금 부분, 10년을 넘긴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 처분의 유효(항변 인정) | 청구기각 |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모두 증명된 경우 | -| 공제·감액 사유 인정 | 일부인용 | 중간수입 공제, 손익상계,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의 공제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처분일·처분명·지위의 내용 불특정) |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부존재(정년 도과, 근로계약기간 만료, 완전한 복직, 이행의 소로 족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대표이사 개인·지점을 피고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기판력의 작용 | 본안기각 | +|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사망(근로자지위확인 부분) | 소송종료선언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근로자성·사업 경영주체·경로의 표지사실)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실효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의 불허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문형은 이 문서의 front matter가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 문서 참조 절 | -|---|---| -| P1 근로자지위확인 | 5.1 확인 단독형 | -| 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5.2 처분 무효 확인형 /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 -| 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 |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 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 |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 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 |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 -| P6 근로관계 승계 | 5.1 확인 단독형 | -| P7 채용내정 취소 | 5.6 채용내정 취소형 | -| 다수 원고 사건 | 5.9 다수 원고형 | -| 확인의 이익 심사와 정년·기간만료 분기 | 4.1 필수 심사 /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4.3 실효의 원칙 | -| 적격 피고의 결정 | 6.1 원고 /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 -| 원금 산정과 공제 |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 7.3 중간수입 공제 /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7.5 장래 반복급부 | -| 지연이자 구간 |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 8.2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8.3 그 밖의 법정이율 | -| 부수·병합 청구 | 9.3 노동위원회 절차 / 9.4 병합 선택 | +이 문서가 규칙 문서에 **덧붙이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의 대응관계뿐이다. -**청구취지 작성 시 이 문서에서 확정된 세 가지를 규칙 문서와 함께 적용한다.** 첫째, P4와 P7은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청구취지에 `○년 ○월 ○일부터`를 적고 그 일자의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둘째, P5는 확인이 아니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행 주문이므로 지위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셋째,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항에만 구한다. +1. 어느 요건 조합이 어느 문형으로 이어지는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정한다. 규칙 문서의 절 번호를 그 표의 마지막 열에 실었다. +2.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항에만 구한다. +3.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이미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4.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적용시기를 섞지 않는다. +5. 장래 임금항에는 월액·정기 지급일·객관적 종기를 모두 넣는다. + +규칙 문서에 없는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가 예시로 든 날짜와 금액은 참조사건의 값이므로 템플릿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P5의 주문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므로 경로 내부에 이질성이 있고, 이를 `overlays`에 기록하였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선택적`으로 정하였다. 예비적 병합은 P4와 P5의 쌍, 사용자 귀속이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의 두 곳에 한정하였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노무제공 또는 그 약정, 피고가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의 세 요건이다. 발생원인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R-PROV118-4-01`부터 `R-PROV118-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R-PROV118-5-01`부터 `R-PROV118-5-15`까지)를 부여하고 각각 요건분류를 적었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는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8행, 항변 13행이다. 근로자성·경영주체·파견의 실질·처분의 존재는 전부 부인이고, 처분의 유효요건은 전부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다섯 행(1-a·1-b·2·3·4)의 표를 두고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이율이 갈리는 구간 1은 1-a(민법 제379조)와 1-b(상법 제54조)로 행을 나누어 한 셀에 두 이율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7줄을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을 그중 하나와 문자열이 같게 하였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확인 주문과 의사진술 이행 주문을 축마다 대비하였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류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다만 P6만 이행이고 그 괴리를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일곱 경로를 세웠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으로 정하였다.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셋 있다. 근로자성, 사업 경영주체성,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근로계약의 존재와 확인의 이익을 §4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머리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3개를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15개와 소송요건 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이 부인이며 그 표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표로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은 실재하지 않고, P6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 둘을 §2.2의 해당 열과 같은 문자열로 맞추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를 나누어 §9.1(판결효과)의 표에 다섯 축을 각각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지위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배타적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파견 여부·기대권·영업의 동일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과 중복 지지 사실은 `다중 대응`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확정 시에 효력이 생기는 실체법적 효과이지 대세효가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처분의 유효요건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규범의 형식에 따른 정상적 배분이므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중간수입 공제를 연기적 항변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시행일을 병기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불소급을 명시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적용 국면은 P5의 손해액 산정 하나뿐이고, 임금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태 기록의 폐기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는 판례는 전문을 대조하고, 전문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 구법 부칙의 원문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 미통과)로 구별하였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인접 leaf인 기타 지위확인으로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이 흘러가지 않도록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발생원인 기준의 라우팅을 명시하였다. +골격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쓴다.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피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P6에서는 근로계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근로자파견 해당성은 평가적 요건이고 각각 여러 개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된다. 법률에 의한 전환과 기대권에 의한 전환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근로자성·사용자성·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증명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며, 원고의 사망은 소송종료선언이다. 소각하판결은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의 흠결에 한한다. +5. **판결의 효력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의사진술 판결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에 생기며 의무 발생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지위확인과 처분의 무효확인이 중심이므로 치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견련관계에 서는 반대급부가 없어 §6.3(권리저지 항변)이 `해당 없음`이다. 그 판단을 다른 사건종류로 옮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는 시행일과 적용례, 그리고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한 뒤에만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이 쓰이는 자리는 병합된 손해배상에서 기준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국면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자료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그 사실을 §12.2(판례)에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3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항목들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UNKNOWN` 또는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다만 사건종류명의 `등`이 흡수하는 범위를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로 특정하였고, 여기에 배정되지 않는 지위확인은 PROV-120으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P6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확인 경로에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P6의 시효 항변이 문서에서 사라진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정년 도과에 의한 소의 이익 소멸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그 표에서 그 행을 지우지 않았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종류명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고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이행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P5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눕히면, 확정 전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자체가 틀려 청구가 기각된다.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면, 두 규범이 배타적이므로 어느 쪽도 요건사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쓰면, 전자는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고 후자는 그 존속을 전제하므로 두 구성의 요건사실이 서로를 무너뜨린다. --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지를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면, 본안에서 판단할 권리귀속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여 청구기각 사안을 소각하로 처리하게 된다. -- 정년이 임박한 원고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시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순간 그 원고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된다.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과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변경할 기회를 놓쳐 소가 각하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법리를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끌어오면, 두 절차의 요건이 다르므로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으로 쓰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후속 분쟁을 차단하지 못한다. --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면, 방법선택의 적절성 심사에서 한쪽이 각하된다. --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하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받는다. --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으면, 성질상 해고인 조치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려 들면, 실제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원고의 입증 자원을 소모하여 정작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이 부실해진다. -- 근로자성을 결론만 진술하고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으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도급계약서의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되어 파견도 묵시적 근로계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파견의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 청구취지를 쓸 수 없다. --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붙이면, 구간 2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 곧 사망 또는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전제가 모순되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 상사 법정이율(구간 1-b)을 붙이면, 원금이 법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근로자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포기하면,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통상의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2조가 열어 둔 관할을 스스로 닫는 것이 된다. 병합 금전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와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행지 관할도 함께 검토한다. -- 하나의 요건 ID를 경로마다 다른 의미로 읽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가 깨져 총괄표가 실제 심판대상과 어긋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P6에서 `R-PROV118-4-01` 대신 `R-PROV118-5-16`을 쓰는 것이 그 예다.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하면, 원금의 성질이 바뀌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구간이 잘못 붙고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도 함께 흔들린다. -- 중간수입을 전액 일괄 공제하면,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여 인용액이 법령에 어긋난다. -- 반대로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이나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에 휴업수당 하한을 적용하면, 그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국면에 적용하여 공제액이 과소해진다. --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산정을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시켜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면, 이중 가산이 되어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재직 중 정기임금의 지연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적용례에 반하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임금 청구에 종기를 적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부분이 각하된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집행할 것이 없는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어서 신청이 배척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면, 인지액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는다. -- 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지 않으면, 원고마다 다른 확인의 이익과 원금이 하나로 뭉쳐져 원고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실효의 원칙에서 판례 사안의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시효처럼 다루는 것이 되어 항변의 요건사실 자체가 어긋난다. --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지위확인 부분까지 수계신청을 하면, 일신전속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어 신청이 무의미해진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하면, 절차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분리된다. -- 퇴사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청구(P4)에서 실효의 위험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고는 시급성을 놓치고 피고는 유효한 항변을 놓친다. 직접고용 간주일, 파견근로관계 종료일, 같은 사업장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의 셋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붙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제외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건종류가 바로 그 다툼의 전형이므로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49조로 적으면, 근거 조문이 틀린 준비서면이 그대로 전파된다. 퇴직금(퇴직급여) 채권의 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 지위확인 부분이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었는데 각하일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병합되어 있던 임금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을 받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다. -- 기간만료 항변으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를 무력화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무기전환의 효과는 기간만료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대상을 잘못 겨냥한 것이 된다. 이 요건을 겨냥하는 항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뿐이다. +- **정년 도과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항을 유지하면 전부 각하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실패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정년·근로계약기간·사직·후행 해고·폐업·복직을 매 기일 다시 확인한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을 민사 확인의 이익으로 옮겨 적으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통째로 틀린다.**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남는다는 법리는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고 민사상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지위확인으로 쓰면 청구가 배척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다. 반대로 구법상 간주 사건에서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면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다시 창설하라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문제 된다. +-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면 두 경로가 함께 배척될 수 있다.** 두 전제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를 무조건 붙이면 이율이 틀린다.** 금품 청산 대상 임금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재직 중 정기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은 적용이 제외된다. +- **중간수입을 전액 공제하면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한다.** 다만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임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맞다. 두 국면을 뒤바꾸면 공제액이 통째로 틀린다. +-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항목별로 대응시켜 공제하면 공제액이 부족해진다.** 파견 사건에서는 전부가 공제되고 동종 항목 대응의 제한이 없다. +-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붙이면 의무의 근거가 흐려진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는 근거가 다르고 부진정연대 관계이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관계도 별도로 판단한다. +- **소가를 합산하면 인지액이 틀린다.**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합산이 아니라 다액을 소가로 한다. +- **관할을 민사소송법 제7조로 열면 근거가 틀린다.**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의 규정이므로 법인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종류에는 제12조를 쓴다. +- **실효의 원칙에 고정 기간을 대입하면 판단이 틀린다.** 특정 사건에서 인정된 기간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지위확인 부분을 수계하면 절차가 틀어진다.** 그 부분은 사망으로 종료하고 금전청구 부분만 수계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조문단위 또는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조문은 전부 2026. 9. 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비고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법인의 본채무가 귀속하지 않는다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 시행 2026. 8. 20.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금지 형식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피고 부담 |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 시행 2026. 8. 20.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 근로기준법 제28조 |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시행 2026. 8. 20.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2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 -| 근로기준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 시행 2026. 8. 20. | 구제명령. 구제명령 이행액은 민사 원금에서 공제한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의 대상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이므로, 사망 또는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제2항**(2024. 10. 22. 신설):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이 이어지는 사안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의 경계를 정한다.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5. 10. 23.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제20520호는 이 구조를 도입한 개정법률이고 현행 법령 버전은 제21373호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적용제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7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 **제3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종류에서 구간 2·3을 배제하는 가장 유력한 사유다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 시행 2026. 8. 20. | 휴업수당. 중간수입 공제의 하한을 이룬다 |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 시행 2026. 8. 20. | 임금채권의 3년 시효. 지위확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아니라 이 조문이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제4조 제1항 각 호는 2020. 5. 26. 개정)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는 피고 부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26. 5. 26. | 파견기간. **현행 제6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없다**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시행 2026. 5. 26., 전문개정 2019. 4. 30. | 직접고용의무.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의무이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개정 전 조문 | 2년 초과 계속사용 시 2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간주). **UNVERIFIED —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과 판결이유에서 확인하였다 | -| 민법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신의성실. 실효의 원칙의 근거 | -| 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 3. 17.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의 10년 시효.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된다 | -| 민법 제163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특별규정으로 우선한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등·승인). 현행법은 여전히 `중단`의 표제를 쓴다 |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 3. 17.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된 경우 병합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시행 2026. 3. 17. | 최고와 시효중단. 기능적으로는 6월의 완성유예다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기능적으로는 갱신이다 | -| 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 3. 17.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467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7조 | 시행 2026. 3. 17. | 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참채무 원칙이므로 병합 임금청구의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 민사 법정이율 |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8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해고기간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 조문의 반대급부다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상사 법정이율.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 제530조의10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30조의10 | 시행 2026. 7. 23.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조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보통재판적 |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조 | 시행 2025. 7. 12.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시행 2025. 7. 12.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병합된 임금·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시행 2025. 7. 12.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인 통상의 사안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조 | 시행 2025. 7. 12. |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위확인과 병합 금전청구의 관할이 갈릴 때 이 조문으로 묶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 관할위반은 이송이며 각하가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시행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 7. 12.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의 인정을 전제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 7. 12. | 소장의 기재사항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시행 2025. 7. 12.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 7. 12.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소를 제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 7. 12.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병합 가능. 행정소송과는 병합 불가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시행 2025. 7. 12. | 피고의 경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 7. 12. | 청구의 변경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 7. 12. | 반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 간주, 별도 집행행위 불요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 2. 1.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조문 원문 확인). 제2항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배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종전 이율에서 인하된 현행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 **제5항**: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지위확인 + 임금 병합의 전형 구성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공포 2023. 8. 31.)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 +| 법령·조문 | 확인한 내용 | 시행일 | 경과규정 | URL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 근로자·사용자·근로계약·임금·평균임금의 정의 | 2026. 8. 20.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의 금지 | 2026. 8. 20.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2026. 8. 20.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 | 2026. 8. 20.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는 제36조 대상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 제2호는 제43조 대상 임금 | 2026. 8. 20. |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 부칙 제2조** —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2025. 10. 23.) 이후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임금의 통화·직접·전액 지급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 2026. 8. 20.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 2026. 8. 20.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2026. 8. 20.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법 제37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20 | 2025. 10. 23.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5. 10. 23.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사용과 단서 6개 예외,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2021. 5. 18.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 |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정의 | 2026. 5. 26.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직접고용의무의 5개 발생사유, 명시적 반대의사 및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의한 배제,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 | 2026. 5. 26. | 전문개정 2019. 4. 30.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의 직접고용간주 | UNVERIFIED — 폐지된 구법 조문으로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2026. 3. 17.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등 단순위헌(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중단 후의 시효 진행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소멸시효의 정지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1960. 1. 1.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반대급부의 청구와 이익의 상환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655조 | 고용의 의의 | 2026. 3. 17.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사소송법 제2조·제7조·제12조 | 보통재판적,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 제1항·제2항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인정 | 2025. 7. 12.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2026. 2. 1.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2026. 7. 23.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제530조의10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승계 | 2026. 7. 23. | 전문개정 2015. 12. 1.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과 그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적용 배제 | 2026. 6. 2. | 전문개정 2009. 11.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 2019. 6. 1. |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 | 2023. 10. 19.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제23조 제2항 | 비재산권 청구의 병합과,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의 병합 시 다액 기준 | 2023. 10. 19. |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 12.2 판례 -> UNVERIFIED — R6: 등재 판례의 판시 귀속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로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는지를 뜻한다. 전부 2026. 9. 9. 확인하였다.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로 작용하는 요건 또는 항의 목록이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범위)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4다29736 | 2006. 12. 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공백기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다섯 가지를 판시한다. **묵시적 근로계약(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노무대행기관 동일시)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118-4-02,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유효 | 예 | -| 97누19946 | 1999. 11. 12. | 사건명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5다75088 | 2008. 7. 10. | 사건명 `종업원지위확인`. 위 네 요건을 재확인하고,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8두4367 | 2010. 7. 22. |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위 네 요건을 판결요지에서 그대로 판시하고, 자동차 조립·생산 의장공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R-PROV118-5-01, R-PROV118-5-02, R-PROV118-5-08,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4 | 유효 | 예 | -| 2010다106436 | 2015. 2. 26.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②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④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파견에 한정되지 않으나, 위법한 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경과와 무관하게 곧바로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7,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 유효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4다9632 | 2018. 5. 30. |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R-PROV118-5-03,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징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07두1729 | 2011. 4. 14. |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 유효 | 예 | -| 2014두45765 | 2016. 11. 10. |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과 같다.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대권이 배제·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무효다 | R-PROV118-5-05,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2·6.1.3 | 유효 | 예 | -|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병합) | 2024. 3. 12.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두 임금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 R-PROV118-4-01, R-PROV118-4-03, R-PROV118-5-07, R-PROV118-5-08, R-PROV118-5-09,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07두22320 | 2008. 9. 18. (전원합의체)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되지 않고 파견대상업무·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 R-PROV118-5-08, R-PROV118-5-09 | 유효 | 예 | -| 2021다274069 | 2024. 7. 11.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조직·설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 확정으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R-PROV118-4-01, R-PROV118-5-07, R-PROV118-5-10, §1.0(재판모델 분류),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 유효 | 예 | -| 2019다223303 (223310 병합) | 2024. 3. 12. | ①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국면** — 간주의 효과 발생 후에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두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며, 파견사업주가 그 후 지급한 임금 등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로서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된다(동일·동종 항목별로 대응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국면**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손익상계의 대상이고,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동일·동종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 R-PROV118-5-08, R-PROV118-5-10, R-PROV118-5-1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8.4(증명 곤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1두4282 | 2013. 12. 12. |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6 | 유효 | 예 | -| 93다1589 | 1994. 3. 8. | 사건명 `퇴직금`.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다.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이며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은 별도 근거를 요한다** | R-PROV118-5-12 | 유효 | 예 | -| 2000두8455 | 2002. 3. 29.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의 동일성은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5·6.1.6 | 유효 | 예 | -| 2000다51476 | 2000. 11. 28. | 채용모집에 대한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채용내정 통지·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이다.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R-PROV118-4-02, R-PROV118-5-14, R-PROV118-5-15,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05다21494 | 2005. 11. 10.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지위확인의 이익이 소멸하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유효 | 예 | -| 2019두52386 | 2020. 2. 20. (전원합의체)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며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R-PROV118-4-03,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지위확인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식회사 감사 지위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3.2(확인의 이익),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 내부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판시이므로 사용자 법인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의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1다169 | 2024. 1. 4.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사업장 출입금지가 징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상 가산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본 사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91다30118 | 1992. 1. 21. |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인용된 선례다.**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의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그 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사안에 나타난 기간 자체는 그 사건의 사실인정 결과이지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이 아니다** | R-PROV118-4-03,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24다269143 | 2024. 11. 20.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갑 회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과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구 파견법 고용간주 조항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다** | R-PROV118-4-03, R-PROV118-5-07,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95다6823 | 1996. 4. 23.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징계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중간수입 발생기간은 임금지급 대상기간과 대응하여야 한다 | R-PROV118-4-02,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3다300559 | 2024. 4. 12.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미인용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와 §9.3(집행방법)에서 조문과 구조로만 서술하였다 | 유효 | 예 | -| 2000다25576 | 2000. 8. 22. | 미리 청구할 필요란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집행 곤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96다27988 | 1998. 7. 24. |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 사안이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2010다59622 | 2013. 2. 14. | 리스 재매입청구 지체 사안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본문 미인용 — 실효의 원칙 일반 명제의 근거는 91다30118이고 이 판결이 아니다 | 유효 | 예 | -| 2016다40439 | 2022. 7. 28.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②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③ 제철소 크레인 운전 업무 종사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④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칙적 소극)**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 유효 | 예 | -| 91다1264 | 1991. 10. 11. | 사건명 `소유권확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9다22282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판례 목록에 나타난 표기다. 그 문서가 제시한 `precSeq=239895`를 조회하면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가 반환된다. 규칙 문서의 표기 오류로 판정하고 본문에서는 2019다29013으로 인용하였다 | 본문 미인용 | 표기 오류로 판정 | 아니오 | -| 2000다25910 | 2002. 12. 10. | 채용내정 통지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관한 판결로, 다수 하급심이 2000다51476과 나란히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한다. **선고일과 명제의 방향은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고, 이 판결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확인 불충분(선고일만 확정) | 아니오 | -| 2026다20195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law.go.kr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본문 미인용 | 미확인 | 아니오 | +| 2019다29013(29020, 29037, 29044 병합) | 2024. 3. 12. |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또는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망하면 그 부분 소송은 종료한다.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다섯 요소 | R-PROV118-4-03, R-PROV118-5-09 | 유효 | 예 | +| 2005다21494 | 2005. 11. 10. |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상고심 계속 중 인사규정상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다 | R-PROV118-4-03, R-PROV118-5-01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18-4-03 | 유효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R-PROV118-4-03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정직처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18-4-03 | 유효 | 예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해당 없음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설정에만 쓰이고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 유효 | 예 | +| 97누19946 | 1999. 11. 12.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모두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R-PROV118-5-02, R-PROV118-5-03 | 유효 | 예 | +| 2005다75088 | 2008. 7. 10. | 위 요건을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춘 사안에 적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평가한 사례 | R-PROV118-5-02 | 유효 | 예 | +| 2014두45765 | 2016. 11. 10. |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갱신 기대권의 형성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 R-PROV118-5-07, R-PROV118-5-08 | 유효 | 예 | +| 2021다274069 | 2024. 7. 11. | 파견법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R-PROV118-5-11, R-PROV118-5-12 | 유효 | 예 | +| 2019다223303 | 2024. 3. 12. |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두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은 전부가 공제되고 동종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그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이 정한 정년이 경과하면 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R-PROV118-5-10, R-PROV118-5-12, R-PROV118-4-03 | 유효 | 예 | +| 2019다222829 | 2024. 3. 12.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과 법원이 고려할 사항.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 R-PROV118-5-1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의 근로조건에 한하여) | 유효 | 예 | +| 2016다40439 | 2022. 7. 28. | 확인의 이익의 요건과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관련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R-PROV118-5-10 | 유효 | 예 | +| 2011두4282 | 2013. 12. 12.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이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잔류할 수 있다 | R-PROV118-5-13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초과 금액에서만 공제하며, 중간수입 발생기간이 임금지급 대상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장래이행 판결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장래의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장래이행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장래 정기금 주문에 쓰이고, 병합 금전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문서의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 유효 | 예 | +| 2023다300559 | 2024. 4. 12. |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휴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업무로 지급받은 임금은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것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에 쓰이고, 병합 금전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문서의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 유효 | 예 | +| 2010다59622 | 2013. 2. 14.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 새삼스럽게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쌍방의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R-PROV118-5-04, R-PROV118-5-01 | 유효 | 예 | +|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118-4-03 | 유효 | 예 | +| 2019두52386 | 2020. 2. 20. (전원합의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이 문서는 이 법리를 민사 확인의 이익과 구별하기 위한 경계 근거로만 인용한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설정에만 쓰이고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 유효 | 예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1(법령)에 적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관한 단순위헌 결정은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확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아홉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의 쪽번호를 확인하였다. +물리 PDF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을 6개 쪽 쌍에서 직접 실측하여 38로 확정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 쪽**이고,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하여 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범위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구법과 현행법의 시간법 분기에 관한 일반 틀. 파견법 자체의 시행일·적용례는 이 목에서 나오지 않아 법령·판례로 세웠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43 |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 항변의 요건 구조, 직권판단 여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단계 심사,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정년·임기만료 분기,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단체 내부 지위확인의 피고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해고 통지·사직서·채용내정 통지의 성질 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의 사실 층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책임, 등기·내용증명의 사실상 추정과 보통우편의 한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 임금의 장래이행 요건,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의 적용 배제, 장래이행 부분의 가집행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확정 시 효력, 소로써 구할 이익,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의 집행문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나) 손익상계 | 514~521 | 손익상계의 세 요건, 직권 공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의 임금 공제, 반대급부 구조와의 경계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아. 분할·분할합병 > 2) 근로관계의 승계 | 1143~1144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합병·영업양도는 이 목이 다루지 않아 판례로 세웠다 | +| I. 총설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구법과 현행법의 분기(§5.P5.1, §5.P6.1)에서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먼저 확인하라는 규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43 |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 여부와 증명책임의 소재, 합법성 원칙의 우위(§6.5) | +| III.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요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예외, 심리 도중 임기 만료 시 석명의무(§3.2, §4.2의 R-PROV118-4-03) | +| III.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사직·해고 통지의 법적 성질을 가르는 의사표시 해석의 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 원칙(§5.P3.2) | +| III. 총칙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와 도달을 주장·증명한다는 배분(§5.P3.2의 R-PROV118-5-04) | +| III. 총칙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이행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두 유형과 세 요건, 특례이율의 배제와 가집행선고의 가부(§2.3, §4.4) | +| III.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소의 이익의 판단기준(§2.3, §9.1, §9.3) | +| III. 채권총칙 → 나) 손익상계 | 514~521 | 손익상계의 세 요건과 주장책임의 유무(직권 참작), 고용의무 불이행 사건의 이익 공제(§6.0) | +| IV. 상법 → 2) 근로관계의 승계 | 1143~1144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서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주장·증명하는 사항(§5.P7.2, §6.2.3) | -**이 문서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 세운 명제** —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갱신기대권, 무기계약 전환,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 여부 판단기준,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 직접고용의무의 소멸시효,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고 근거는 §12.1(법령)과 §12.2(판례)에 귀속시켰다. +제13판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전용으로 다루는 목이 없다.** 확인의 이익 일반론(60~62)과 위 여덟 개의 일반 법리 항목으로 메웠고, 유사한 표제를 근로자 지위 전용 항목인 것처럼 끌어오지 않았다. 근로자성·근로자파견 해당성·갱신기대권의 요건사실은 제13판이 아니라 §12.2(판례)의 판례와 §12.1(법령)의 조문으로 세웠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의 조문단위 원문, 시행일자, 공포번호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이 문서의 모든 법령 조문을 이 경로 또는 대응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참조조문·판결이유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precSeq` 또는 `evtNo`로 개별 판례의 정본 표기와 전문을 확인하는 화면. 2019다222829 표기 오류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1476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을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의 `precSeq`를 특정하지 못하여 이 경로로 전문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3다158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3다1589 판결(`퇴직금`) |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와 퇴직금 관계의 승계 범위를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두845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승계거부권, 승계배제 특약의 효력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두22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누1994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7누19946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네 요건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5다75088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 사내도급 외형 아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판시사항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두436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두4367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 네 요건과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적용범위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다10643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 |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4043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다40439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가 직접고용간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사항 [4]를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다126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1다1264 판결(`소유권확인`) | 확인의 이익의 정의와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조문 원문을 확인하였다. 같은 경로로 제7조·제8조·제25조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본문 조회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대법원규칙 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9다29013 판결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을 참조조문란·판결이유에서 확인한 페이지 |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914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24다269143 판결 | 실효의 원칙을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적용한 판결의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를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 판례 Open API에서는 이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았다 |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177&gubun=4 | 대법원 판례속보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69143이 대법원 중요 판결로 공개된 사실과 그 쟁점 표제를 확인한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네 호의 원문과 시행일·대통령령 번호를 조문단위 Open API 조회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 시효 3년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법률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0조 |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 시효중단의 부존재와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확인하였다 | -| https://jifi.scourt.go.kr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 2026다201959에 관한 보도자료만 확인되고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조문 전부에 대하여 현행 여부, 시행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한 곳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12.2의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대조한 곳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의 표기와 선고일을 교차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 ### 12.6 학설 -판례와 갈리거나 판례가 정면으로 판시하지 않은 지점에 관한 견해만 격리하여 적는다. 본문의 명제는 어느 것도 아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 -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 가능성** —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 태양과 법률효과가 다양하므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6.5(신의칙·권리남용)는 주류적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기초사실의 제출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적었으므로,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의 통일적 해석**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에 관하여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표현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판례의 세 요건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 -**검증상 유보 1건**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상세 화면(`precInfoP.do?evtNo=`)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확인하여 유보가 해소되었다. 남은 유보는 **2000다51476** 하나다. 이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을 케이스노트 전문으로 확인하였고, 다수 하급심이 같은 사건번호를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사건번호와 선고일 자체는 확인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전부 조문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제13판의 저자가 사견으로 밝힌 두 지점(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을 일반화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 장래이행의 소에서 `확정적 예정`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하자는 견해)은 참고에 그치고 요건 배분에 반영하지 않았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상태 | 위치 | 사유와 처리 | -|---|---|---|---|---| -| 1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확인대상이 같고 발생원인만 다른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과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병렬로 주장하고 시기가 달라지면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하도록 서술하였다 | -| 2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 UNKNOWN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6.4(기간·시효 항변)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2021다274069)은 확정하였으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표의 해당 칸을 UNKNOWN으로 남기고 다른 값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 -| 3 | 지위확인의 소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 조문 | 해소 | §3.5(소장 요건과 인지), §12.1(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의 원문과 시행일·규칙번호를 확인하여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지위확인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이다 | -| 4 | 이 사건종류의 구제범위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 5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8.1(요건별 증거 매핑),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조문에서 이 부칙 본문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판결이유로 확인된다. P4의 시간법 경계는 2019다29013과 2007두22320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 -| 6 | 2026다201959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 UNVERIFIED | §12.2(판례)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판례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쓰지 않는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와 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 7 | 2000다51476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12.6(학설)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precInfoP.do?evtNo=` 경로로 원문을 확인하여 해소되었다. 2000다51476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케이스노트 전문에 의존한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은 확정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8 |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 | UNVERIFIED |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P3·P7 |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근로자가 현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급부다. 이것이 제43조가 예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신설된 조항이어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 구간 3 행과 각 경로의 부수급부 항에 유보를 명시하고,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 -| 9 |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재항변 ⑤는 이 명제 대신 민법 제170조 제2항(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근거로 세워 두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로 관리한다 | -| 10 | 2024다269143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 law.go.kr 판례 Open API의 사건명·본문 검색 모두에서 이 사건번호가 반환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는 케이스노트 전문과 대법원 판례속보 표제로 확인되고 두 출처가 일치한다. 출처가 대법원 공식 원문이 아닌 점만 유보 사항이다 | -| 11 | 완전한 복직 후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존속하는지 | UNVERIFIED | §3.2(확인의 이익), §12.2(판례)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1다169는 원문 확인 결과 원직복귀 원칙,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업장 출입금지의 성질만을 판시하였고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분기표의 해당 행은 UNVERIFIED로 두고, 2021다169는 §9.1(판결효과)의 원직복귀·대기발령 서술에만 쓴다 | -| 12 | 합병에 의한 승계에서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되는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12.2(판례) | 93다1589의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고 판결요지도 퇴직금 관계에 한정된다.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의 서술을 판시 범위에 맞추어 좁히고 확장 부분을 UNVERIFIED로 표시하였다 | -| 13 | 기간제법의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에 관한 시간적 경계(법률 제8074호 부칙의 적용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반환한 기간제법 XML에서 제정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 부칙 본문이 생략되어 적용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행 조문과 시행일·공포번호(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는 확인하여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2년 산정에 산입되는 사용기간의 시작 시점은 개별 사안에서 부칙 원문을 확인하여 정한다 | -| 14 | 2000다25910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 선고일이 2002. 12. 10.임과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는 법리에 관한 판결임이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으므로 본문에는 영향이 없다 | -| 15 | 최종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R1 요건구조·R6 판례 귀속) | UNVERIFIED | §4(공통 청구원인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2.2(판례) | 독립 심사가 지적한 R1(요건 ID의 경로별 일의성, 요건분류 4분류 준수)과 R6(판례 판시의 정확한 귀속)의 항목은 이 문서에서 전부 반영되었다. `R-PROV118-4-01`은 P6에서 적용 제외되고 `R-PROV118-5-16`이 신설되었으며, `R-PROV118-4-03`의 요건분류는 권리근거로 바뀌고 P5에서 적용 제외되었다. 판례 층위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근거가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로 교체되고 2021다169의 확인의 이익 귀속이 삭제되었다. 다만 **반영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축의 최종 점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 -**해소된 항목**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근로계약 성립시점(2000다51476),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93다1589, 2000두8455),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2007두22320),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2019다222829의 표기 오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시효), 민법 제170조(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현행 시행일·공포번호, 2024다269143(구 파견법 고용간주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묵시적 근로계약의 네 요건과 그 원천 판결(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결(2010다106436),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의 무영향(2016다40439), 확인의 이익의 정의(91다1264), 관할의 근거 조문(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확정되었다. - -**`verification_status` 산정** — 위 표는 UNKNOWN 2건(#2·#4), UNVERIFIED 12건, 해소 1건(#3)으로 이루어진다. UNKNOWN·UNVERIFIED가 남아 있으므로 `VERIFIED`가 아니다. 한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claim_rule_doc`)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 L-a부터 L-e까지가 전부 통과하였고, 어느 미해결도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부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까지의 요건과 항변 구조를 비워 두지 않으며, 미확정 항목은 모두 본문에서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표시되어 다른 값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QUALIFIED`로 확정한다. - -**미해결이 실무에 미치는 범위** — 남은 항목 가운데 소장 작성 단계에서 판단을 바꾸는 것은 셋이다. 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2)는 P5에서 청구액의 시적 범위를 정하므로, 10년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시효와 별도로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②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8)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적용 여부를 좌우하므로,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낸다. ③ 기간제법 부칙의 적용례(#13)는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의 시작 시점을 좌우하므로, 2007. 7. 1. 이전부터 사용된 사안에서는 부칙 원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7·#10·#14)이거나 본문에 쓰이지 않은 사건번호(#6)여서 서면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평가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 | `UNKNOWN — 조사 범위에서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함` |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채용내정 국면을 다루었으나, 그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판례 조회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를 지어내지 않고 법리만 서술하였다 | +| 2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조문 원문과 부칙 | `UNVERIFIED — 폐지된 구법 조문의 원문 미확인` | P5의 근거 조문이나 폐지된 구법이어서 현행 법령 조회로는 조문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문의 내용은 §12.2의 2019다223303·2016다40439 판결문이 인용한 범위에서만 서술하였고, 적용시기의 확정은 사건별로 부칙을 직접 확인하도록 §5.P5.1에 규율로 남겼다 | +| 3 | P7에서 근로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의 증명책임 배분 | `UNKNOWN — 판례가 다룬 국면과 방향이 반대여서 배분을 확정하지 못함` | 2011두4282 판결은 회사가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절차 이행의 증명을 회사 측에, 반대 의사표시의 증명을 근로자 측에 각각 지웠다. 이 문서의 P7은 근로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반대 국면이므로 그 배분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원고가 승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잠정 배치하였다 | +| 4 | 장래 임금 정기금 주문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가부 | `UNKNOWN — 교과서의 일반론과 실무의 처리가 갈림` | 제13판 142면은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으나 그 근거로 든 사례는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재산분할 사건이다. 이미 존재하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래 임금은 사정이 다르며,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양쪽을 적었다 | +| 5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 `UNKNOWN — 골격이 배치를 정하지 않음` | 정년 도과에 의한 소의 이익 소멸을 다투는 §6.2.2 블록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1부터 §6.5까지 다섯 항의 제목은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다. 잠정 처리로 §6.2에 두었으며 그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이 블록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다 | +| 6 | 손익상계의 세 요건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 요건 셋과 직권 참작이라는 성질은 제13판 514~515면에서 취하였다. 그 면이 인용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광학문자인식이 불완전하여 판독하지 못하였고, 판례 조회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법리만 서술하였다 | +| 7 |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 | `UNKNOWN — 규칙 문서의 절 번호 체계가 단순 연번임` |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는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가 문형을 고유하게 지시하지 못한다. 현행 사양대로 실재하는 절 번호를 적었다 | +| 8 | `추정·전환` 열거값에 간주(의제)에 대응하는 값이 없음 | `UNKNOWN — 골격의 열거값 집합에 자리가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간주는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뜨릴 수 없어 어떤 추정보다도 효력이 강한데, `추정·전환` 필드의 여섯 열거값에는 이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로 그대로 투영되므로 `없음`으로 적고 간주라는 성질을 각 블록의 `증명 실무`에 서술하였다 | +| 9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해당 없음 — 두 개의 자료가 존재하여 교차검증이 성립함` | 접미 1과 2의 두 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세 항목이 겹쳐 교차검증이 성립하였다. 단일 출처로만 채택한 여섯 항목은 각각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판정하여 사용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fde6a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 @@ -0,0 +1,114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6" +case_kind_name: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case_kind_slug: "gita-gyeoluibujonjaehwaki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2018다273981", "PREC:92다5079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단체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authorities: ["LAW:상법:380", "LAW:상법:578",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새마을금고법:11-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41",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PREC:2019마503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authorities: ["LAW:노동조합법:16", "LAW:노동조합법:17", "PREC:2021다209621"]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그 밖의 단체 의결기관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14", "PREC:2009마168", "PREC:2011다10115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상법 제380조는 제376조 제1항의 2월을 준용하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6개월·1년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린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자체에 기간을 거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3.3", "4", "5", "6", "7", "10", "11", "14.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결의부존재확인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111", "PROV-112", "PROV-113", "PROV-114", "PROV-115", "PROV-120", "PROV-127", "PROV-128"]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14c2550de83e0b5337a389fb1f79a78737f83d7b4b91a0110546145f37ccb79b" +--- + +# 요건사실론: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이 문서는 특정한 하나의 청구권을 열거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인지를 판별하여 대응하는 사건종류로 보내고, 남는 잔여를 스스로 처리하는 판정 가이드**다. 사건종류명의 「기타」는 무한한 확인청구의 집합이 아니라, 같은 분쟁유형(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안의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결의를 받는 라우팅 지점이다.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소이고,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경로에서도 판례는 그 법적 성질을 확인의 소로 보고, 그 판결을 확인판결로 본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가 `case_family`이고 §1.0의 판정값 「확인」이 `action_type`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 +이 모델의 귀결은 세 가지다. 첫째,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고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둘째, 판결에 집행력이 없으므로 §9.3(집행방법)에 급부의 집행방법을 두지 않는다. 셋째, 금전 급부를 명하는 주문이 없으므로 부수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A) 판별 라우팅 표 — 이 문서로 오기 전에 먼저 확인한다** +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사건종류 문서로 간다. 라우팅 대상은 이름이 아니라 leaf ID로 적는다. + +| # | 판별 기준 | 결론 | 대응 사건종류 | +|---|---|---|---| +| 1 | 결의를 한 기관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정기·임시를 묻지 않는다)인가 | 그렇다 | PROV-115 | +| 2 |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주식회사·민법상 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청산단계를 묻지 않는다)인가 | 그렇다 | PROV-114 | +| 3 | 다투는 하자가 결의를 부존재로 돌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무효사유에 그치는가**(총회) | 그렇다 | PROV-113 | +| 4 | 위 3과 같으나 결의를 한 기관이 **대의원회**인가 | 그렇다 | PROV-111 | +| 5 | 위 3과 같으나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인가 | 그렇다 | PROV-112 | +| 6 |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임원·구성원의 지위**인가 | 그렇다 | PROV-120(지위의 종류에 따라 PROV-117·PROV-118·PROV-119) | +| 7 |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권리 자체**인가 | 그렇다 | PROV-127(권리의 종류에 따라 PROV-121부터 PROV-126까지) | +| 8 |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채권의 존부·분류**인가 | 그렇다 | PROV-100·PROV-101·PROV-102 | +| 9 | 위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확인의 소이기는 한가 | 그렇다 | PROV-128 | +| 10 | 위 1부터 9까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가 | 그렇다 | **이 문서(PROV-116)**. 아래 (B)로 간다 | + +기준 3부터 5까지는 하자의 등급 판정을 먼저 요구한다. 등급 판정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6-4-05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평가근거사실이 담당하고, 판정 결과 무효급에 그치면 그 시점에 이 문서를 떠난다. 부존재급과 무효급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두 사건종류 문서를 함께 열어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B) 이 문서가 다루는 청구경로**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민법 제71조·제72조·제75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 종중·교회·동창회·어촌계·지역주택조합의 총회를 소집·개최한 사실이 없거나 자격 없는 자들만 모였는데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 그 총회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 | 「피고의 ○년 ○월 ○일자 ○○총회에서 한 ○○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 P2 |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단체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상법 제380조·제57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유한회사 사원총회·협동조합 총회를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거나 대다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 같음 | 같음 | +| P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제38조·제41조·제42조의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합의 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채 관리인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가 만들어졌다 | 같음 | 같음 | +| P4 |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7조·제19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고 규약 변경·임원 선거 결의가 이루어졌다 | 같음 | 같음 | +| P5 | 그 밖의 단체 의결기관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정관·규약,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재단법인 평의원회 등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의 결의 외관이 절차 없이 만들어졌다 | 같음 | 같음 |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하나의 결의는 하나의 단체에서 하나의 기관이 한 것이므로, 다섯 경로 중 둘 이상이 같은 결의에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경로가 실체법상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의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발생하지 않는다. + +**경로를 가르는 축은 「결의를 한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근거법이 갈리면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제소기간이 걸리는지, 관할이 전속인지, 판결에 대세효가 있는지가 **함께** 갈리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9.1(판결효과)이 한꺼번에 좌우된다. 반대로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고 경로 사이의 배타성이 무너진다. + +**이 축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상법 제380조의 준용 여부다.** 다만 준용되는 쪽이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라는 점에 주의한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제376조)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를 두었으나,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 등에 대해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다투어 왔고,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의 이유 2.가.항). 곧 P1·P3·P4·P5의 근거는 「제380조가 준용된다」가 아니라 「제380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간다」는 사실 자체다. + +준용이 실재하는 P2에서만 전속관할(상법 제186조)·담보제공(제377조)·등기(제378조)·대세효(제190조 본문)가 함께 붙는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는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결의의 이름이 아니라 **결의를 한 기관**과 **다투는 하자의 등급**이다. + +- **PROV-115(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기관이 주주총회이면 그 회사의 규모·주주 수를 묻지 않고 그쪽이다. 이 문서의 P2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와 협동조합 총회처럼 **주주총회가 아니면서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회의체만 받는다. +- **PROV-114(이사회결의부존재)** —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뿐 아니라 민법상 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청산단계의 이사회를 모두 포함한다. 이사회를 그 밖의 내부 기관과 한 유형으로 묶는 분류도 있으나, 사건분류의 leaf 경계는 기관을 이사회인지 아닌지로 가르므로 **비주식회사의 이사회도 PROV-114**다. 이 문서의 P5는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입주자대표회의·평의원회·운영위원회 등)만 받는다. +- **PROV-113(총회결의무효확인)·PROV-111(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2(이사회결의무효)** — 같은 기관의 같은 결의라도 다투는 하자가 결의를 부존재로 돌릴 정도에 이르지 않고 무효사유에 그치면 그쪽이다.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고 **별개의 소송물**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PROV-120(기타 지위확인)** —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임원·구성원의 지위인 경우. 결의 부존재확인과 지위 부존재확인은 병합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 **PROV-127(기타 권리확인)·PROV-128(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대상이 결의도 지위도 아닌 경우의 잔여. +- **PROV-102(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1(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의 대상이 채권·채무의 존부이거나 그 분류인 경우.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다만 **같은 조합이라도 조합장·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같은 결정) 그 결의는 P5로 남는다. +-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의 존부와 분류를 다투는 확인청구.** 기재례집의 편제상 이 사건종류에 함께 실리는 예가 있으나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가 아니다.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01·PROV-102·PROV-128로 간다. +- **명문의 근거 없는 대표자 해임청구와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단체 대표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나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하다.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별도이고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 **결의가 무효·부존재임을 전제로 한 급부청구 그 자체.**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은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급부청구는 별개 사건종류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 가부만 다룬다. +- **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준용되는 P2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적용되는 P3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열려 있으나 그것은 형성의 소이고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는 확인의 소만 다룬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소송물은 「특정 단체의 특정 일시·회의체에서 한 특정 내용의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이고, 그 특정 요소는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 네 가지다. 하나의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된 경우 안건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 +**판례 근거**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하였다. 두 소가 같은 소송물이라면 이러한 취지 해석의 법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판결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 완화 법리로 읽어야 한다. 반대 견해는 §12.6(학설)에 격리한다. + +무효사유·부존재사유가 여럿인 경우 각 사유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따라서 어느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미친다. 하자의 존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소변경 요부** — 부존재확인청구를 무효확인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위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해석에 따라,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존재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반대 방향(부존재확인 청구를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은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변경으로 처리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6-4-01 ~ R-PROV116-4-05 + 경로별 §5 요건 하나 이상 | 결의 부존재 확인(단독) | 없음 | 10(LEAF-01), 11(FORM-01) | +| 같음. 다만 하자 등급이 부존재급인지 무효급인지가 다투어짐 |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없음 | 10(LEAF-04), 11(FORM-05) | +| 같음. 다만 등급 판정을 법원의 선해에 맡김 | 부존재 또는 무효의 선택적 병기 | 없음 | 10(LEAF-03), 11(FORM-03) | +| 여러 회의·여러 안건의 결의를 한꺼번에 다툼 | 별지 목록에 의한 결의 부존재 확인 | 없음 | 11(FORM-10), 11(FORM-11) | +| R-PROV116-4-01 ~ R-PROV116-4-05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병합 | 결의 부존재 확인과 지위 부존재 확인의 단순병합 | 없음 | 10(LEAF-07), 11(FORM-08) | +|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지 못함 | 청구기각 | 없음 | 14.2(STOP) | +| R-PROV116-4-03이 흠결됨 | 소각하 | 없음 | 14.2(STOP) | + +주문의 대상은 결의이지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행위가 아니다. 후속 계약의 무효확인이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청구항으로 세우고, 결의 부존재확인 주문만으로 그 효과가 당연히 따라온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주문의 특정** —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 네 요소를 모두 적는다.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으면 안건마다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옮긴다. 회의명칭은 정기총회·임시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관리단집회처럼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을 그대로 적고, 「총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종결어의 선택** — 부존재급 하자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를, 무효급 하자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쓴다. 하나의 결의에 두 종결어를 겹쳐 쓰지 않는다. 등급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 **집행력 없음** — 확인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부상 임원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등기의 시정은 별도의 절차로 한다. +- **의사진술 의제와의 구별**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적용되고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의 부존재확인 주문을 의사진술 주문처럼 구성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법원이 결의를 대신하여 합리적인 내용을 직접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은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승패를 가르는 제1 관문이다. 특히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P2에서도 제소권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단체가 원고가 되는 역방향 사건** —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이 국면에서는 아래 피고적격의 원칙이 반대로 작동하므로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 +**피고적격** — 원칙은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에 관한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다만 위 역방향 사건에서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개인이 피고가 된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분리** — 원고가 구성원 지위를 가지는지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고, 그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면 본안 문제로 넘어간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 +**단체를 대표할 자** —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여전히 그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대표자 직무대행자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의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가 주어진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세 요소를 나누어 본다. + +1. **대상적격 — 결의의 외관이 있을 것.** 총회의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에 관한 사안이나 판시가 총회 결의 일반의 성질에서 도출되어 있다). 의사록·등기·통지문·공고 어느 것도 없이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오가는 단계에서는 다툴 대상이 없다. +2. **현재의 불안·위험.**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판결). +3. **방법선택의 적절성.**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은 채 선행 결의만 다투는 청구가 여기서 걸린다. +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유형** — 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2007다62437), ②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③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는데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④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경우(2011다101155, 2023다244499).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다만 아래 인접 기간의 도과에 한한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여 결의가 확정된 경우)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고른 값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른 값이다. 근거는 두 갈래다. + +- **P2** — 상법 제380조의 준용 목록은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이고 **제376조 제1항의 2월은 준용되지 않는다**(현행 원문 확인). 곧 제소권자·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 **P1·P3·P4·P5** — 결의취소의 소 제도 자체가 없거나(P1·P4·P5) 취소의 소에만 기간이 걸린다(P3). + +**인접 기간을 이 소의 기간으로 오독하지 않는다.** 다음 두 기간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리는 기간이고, 이 문서의 소에는 걸리지 않는다. + +| 기간 | 근거 | 대상 소 | 성질 | 도과 효과 | +|---|---|---|---|---| +| 결의일부터 2월 | 상법 제376조 제1항(P2에서 각 특별법이 준용) | 결의취소의 소 | 출소기간 | 취소의 소는 소각하. 부존재확인의 소는 영향 없음 | +|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P3) | 결의취소의 소 | 출소기간(판례의 호칭은 제척기간) | 취소의 소는 소각하. 부존재확인의 소는 영향 없음 | + +**성질 열의 두 표기가 갈리는 이유를 밝혀 둔다.**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부르나, 결의취소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이므로 골격이 정한 판정 규칙 ①(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여 도과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판례의 호칭을 그대로 옮기면서 효과만 소각하로 적으면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은 본안 기각」이라는 규칙과 어긋나 보이므로, 성질은 규칙에 맞추어 적고 판례의 호칭을 괄호로 병기한다. + +**다만 그 기간의 도과가 본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 하나 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는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2021. 1. 14.자 2019마5031 결정). 따라서 P3에서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판정되고 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면 그 결의는 유효로 확정되어 부존재확인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은 소구하는 권리가 형성권도 청구권도 아닌 확인의 이익에 기초한 소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그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 +**판정 규칙 ③호의 배제 이유** — 골격이 정한 3분기 중 ③호(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는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두 인접 기간은 모두 **다른 소**(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결의부존재확인에 같은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상법·집합건물법·민법·노동조합법 어디에도 없음을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해소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 — P1·P3·P4·P5는 일반 민사 확인의 소이므로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에 따른다. **P2만 전속관할이다** —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그 단체의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같은 조 제1항). + +**행정소송과의 관할 경계**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걸러진 정비사업조합의 행정처분 요건 결의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중복소송** — 같은 결의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무효확인의 소가 계속 중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나,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구조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다. + +**기판력** —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같은 결의, 같은 등급의 확인청구) 후소는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하자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장이 차단**될 뿐이므로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청구취지에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결의의 외관 자체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는 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소각하판결이다. +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다루는 것이 통상이나, 병합된 청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산정 근거를 확인한다. + +**P2의 담보제공** —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7조에 따라, 사원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원이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1·P3·P4·P5에는 이 제도가 없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부존재확인형 §4(공통 청구원인사실)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채무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이라는 부제를 붙이지만, 결의부존재확인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판례는 **결의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투는 측(원고)에게 지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다만 그 판결의 사안은 주식회사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6-4-05에 적은 유보와 함께 읽는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다는 이유로 형식을 복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통째로 어긋난다. 같은 이유로 4.0 항도 두지 않는다. +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이 실재하므로 이 절을 3분 값으로 비우지 않는다. 다만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여기에는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층과 하자의 등급 요건만 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6-4-01 피고가 특정 일시의 특정 회의체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16-4-02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R-PROV116-4-03 그 결의의 외관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사실 +R-PROV116-4-04 피고가 그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거나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인 사실 +R-PROV116-4-05 그 결의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 +앞의 넷은 소송요건이고 마지막 하나가 본안의 권리근거사실이다. 소송요건을 R-ID로 세우는 것은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 소멸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6-4-01 피고가 특정 일시의 특정 회의체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상 확인의 소의 대상은 법률관계이고, 그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한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제시하는 소극적 확인청구의 공방구조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투는 청구 대상의 특정」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결의주체(단체와 기관),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네 요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같은 날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으면 안건 단위로 특정한다. 「피고가 최근에 한 임원 선임 결의」와 같은 포괄적 지칭은 특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6-4-02) +- **증명 실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 단체 게시판 공고, 법인등기부의 임원 변경 등기, 관계 행정청에 제출된 보고서, 피고 준비서면의 자백이 전형적이다. 피고가 결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국면에서는 다툼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면 족하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자를 「○년 ○월경」으로만 적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회의명칭을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 대신 「총회」로 일반화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명령 대상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BOOK:RF13:65 + +#### R-PROV116-4-02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정도. 의사록·회의록·공고·통지·등기 중 하나 이상을 지목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6-4-01, R-PROV116-4-03) +- **증명 실무**: 총회의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를 선언한 사안에서 외관적 징표가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예가 있다(2007다62437). 위 판결은 결의 **존재**확인을 구한 적극적 청구 사안이나, 판시가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이라는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그대로 걸린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있었다는 소문이나 구두 통보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때는 하자를 다툴 대상 자체가 없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각하된다. +- **권위 ID**: PREC:2007다62437 + +#### R-PROV116-4-03 그 결의의 외관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결의가 원고의 어떤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구성원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임원 지위·의결권·분배청구권·재산 관리권 등 특정 지위와의 연결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불안·위험의 현존,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2018다261322).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하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49148). 단체가 원고인 역방향 사건에서도 단체의 운영 권한에 현존하는 불안이 인정되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4다300020). +- **흠결 빈발점**: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선행 결의만 다투는 경우(§6.2(권리멸각 항변)의 6.2.1 참조).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원고는 그 기회에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적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18다261322, PREC:2024다300020, PREC:2011다69220, PREC:92다21357 + +#### R-PROV116-4-04 피고가 그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거나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민사소송법 제52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통상의 사건에서는 그 결의를 한 단체를 피고로 특정하고 그 단체가 법인인지 법인 아닌 사단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밝힌다. 단체가 원고가 되는 역방향 사건에서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개인을 피고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총회 명부, 관계 행정청의 설립인가서로 단체의 실체와 대표자를 증명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단체와 개인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가 법률적 평가에 따라 갈리는 경우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만을 피고로 삼는 경우.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 **권위 ID**: PREC:2023다244499, PREC:2011다101155, PREC:2023다245287, LAW:민사소송법:52, LAW:민사소송법:70 + +#### R-PROV116-4-05 그 결의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P2에 직접 적용, 다른 경로에는 판례가 같은 기준을 쓴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결여되었는지를 사실 단위로 적어야 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평가어 단독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블록에서 채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R-PROV116-5-01부터 R-PROV116-5-12까지 중 그 경로에 속하는 것) +- **증명 실무**: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투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그러므로 원고는 결의의 물리적 성립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외관을 특정한 뒤 하자의 중대성만 증명하면 된다. 다만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2008다37193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선결문제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사안**이고,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관하여 같은 배분을 한 대법원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곧 단체가 의사록을 제출하는 순간 사실상의 추정이 작동하므로, 원고는 의사록의 성립 경위·기재의 모순·참석자 진술로 그 증명력을 깨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무효급 하자를 부존재급으로 과장하여 주장하는 경우. 소집통지 누락은 그 비율과 경위에 따라 취소사유에 그칠 수도 있고 부존재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2008다37193 참조), 누락 비율과 그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적는다. 반대로 부존재급 하자를 무효로만 주장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8다37193, PREC:2018다273981, PREC:92다50799, PREC:2010다88682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 아니라 **다투는 대상에서 하자로** 내려가는 논리 순서를 따른다. + +1. 단체와 그 기관을 특정한다(R-PROV116-4-04의 전제). +2. 다투는 결의의 외관을 특정한다(R-PROV116-4-01 → R-PROV116-4-02). +3. 그 외관이 원고의 지위에 어떤 불안을 만들고 있는지를 적는다(R-PROV116-4-03). +4. 그 결의에 어떤 절차가 결여되었는지를 사실 단위로 적는다(R-PROV116-4-05와 §5의 경로별 평가근거사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소에서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먼저 조사되므로 서면도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심리에 맞는다. 둘째, 하자 주장이 먼저 오면 어느 결의를 다투는지가 흐려져 §2.1(소송물의 특정)의 특정이 무너진다. 다만 실무 소장에서는 소송요건을 별도 항으로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 서술에 녹이므로, 이 순서는 청구원인의 내부 순서로만 쓴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없어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으므로(현행 원문 확인)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도 금전채권을 전제하므로 같다. 결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수급부는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산정하고, 이 문서의 구간표로 끌어오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 결의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지(그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대세효가 붙는지). 둘째, 어떤 사실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는지. 첫째는 각 경로의 표지사실로, 둘째는 R-PROV116-4-05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각 경로의 평가근거사실은 서로 **택일 관계**다. 하나만 인정되어도 R-PROV116-4-05가 충족되고, 여럿이 인정되면 하자의 중대성 판단이 그만큼 강해진다. + +### 5.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결의를 한 단체가 민법상 사단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인 사실(종중, 교회, 동창회, 어촌계, 지역주택조합 등). +- 결의를 한 기관이 사원총회·교인총회·종중총회 등 **총회**이고 이사회가 아닌 사실. 이사회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114로 간다. +- 그 단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정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사실.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제380조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다툰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 +이 경로에서는 절차상 하자의 문턱이 낮아 무효급 하자가 넓게 인정되므로, **부존재급과 무효급의 경계가 다른 경로보다 더 자주 다투어진다.** 무효급에 그치면 PROV-113으로 넘어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6-5-01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서면만으로 결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조·제72조·제75조 제1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통지 발송·회의 개최·의사 진행의 세 국면이 모두 없었고,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찬반투표만 서면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2, R-PROV116-5-03) +- **증명 실무**: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므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2023다254984). 정관 전문, 서면결의서 양식, 회의록의 부존재, 참석자 진술이 증거가 된다. 판시는 「중대한 하자」까지이고 그것이 부존재급인지 무효급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결의의 외형적 성립 선언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증명하여 부존재급으로 끌어올린다. +- **흠결 빈발점**: 집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적법)와 집회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하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73조 제2항·제75조 제2항에 따라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것은 하자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2023다254984 + +#### R-PROV116-5-02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권한의 근거(정관 또는 민법 제70조)와 실제 소집자가 그 권한을 갖지 못한 사실, 그리고 참석자 중 구성원 자격이 있는 자가 없거나 극소수라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두 사정이 겹칠 때 부존재급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1, R-PROV116-5-03) +- **증명 실무**: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면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82다카1810). 소집권한만 없고 구성원 구성은 정당한 경우는 통상 무효급에 그치므로 이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 사원명부, 회비 납부 기록, 소집 공고문의 명의를 대조한다.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이 정관으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의 범위를 증감할 수 있게 하였더라도, 그 소집 권한을 박탈하거나 해치는 수준의 요건을 부과하는 정관 조항은 무효다. +- **흠결 빈발점**: 소집권한 흠결만으로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위 82다카1810은 두 사정의 결합을 전제한 판시이므로 구성원 구성의 부당성을 함께 증명하지 않으면 무효급으로 내려간다. +- **권위 ID**: LAW:민법:70, PREC:82다카1810 + +#### R-PROV116-5-03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의 반대해석,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린 일시·장소에 실제로 사람이 모인 사실이 없다는 것, 의사록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거나 참석자로 기재된 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1, R-PROV116-5-02)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의사록의 증명력을 정면으로 깨는 주장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6-4-05에서 본 배분이 그대로 걸린다.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참석자로 기재된 자의 부인 진술, 그 시간대의 소재를 밝히는 객관적 자료(출입기록·통화내역·진료기록), 의사록 용지·필적 감정이 전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의사록의 형식적 흠(간인 누락, 오기)만으로 허위작성을 주장하는 경우. 판례는 의사록의 기재를 원칙적 판단 자료로 삼으므로 형식적 흠만으로는 증명력이 깨지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0다88682, PREC:2005다7302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적법한 서면결의 근거의 존재** — 법률이나 정관에 서면결의의 근거가 있으면 R-PROV116-5-01의 전제가 무너진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법률 또는 정관·규약에 근거한 결의 절차)에 블록을 둔다. +- **총유물 관련 결의의 특칙** —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다만 이 배분은 **총유물에 관한 대외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국면**의 것이고, 결의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문서의 국면에서는 R-PROV116-4-05의 배분이 우선한다. 두 국면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다. 회의명칭은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정기총회·임시총회·교인총회·종중총회)을 그대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단체의 총회 결의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결의를 한 단체의 근거 법률이 **상법 제380조를 준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된 준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유한회사 사원총회 — 상법 제578조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 -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다. + -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다만 이 법에는 주무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 결의를 한 기관이 그 준용 규정이 지시하는 **총회**(사원총회·조합원총회·회원총회)인 사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아닌 사실. 주주총회이면 PROV-115로 간다. +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읽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지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6-5-04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후단,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근거법이 정한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실제 소집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애초에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소집을 결정하는 기관(이사회·운영위원회)의 유효한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5, R-PROV116-5-06) +- **증명 실무**: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결정기관의 유효한 결의도 없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다(2021다271282). 선행 결의가 부존재로 판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후행 결의도 연쇄적으로 부존재가 되는 구조가 성립한다. 다만 이 연쇄는 **선행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에 한하고, 선행 결의가 무효에 그치는 경우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본 법리가 반대로 작동한다. +- **흠결 빈발점**: 소집결정기관의 결의가 무효인지 부존재인지를 가리지 않고 「소집권한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21다271282 + +#### R-PROV116-5-05 대다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채 총회를 개최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후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 대상 구성원의 총수,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구성원의 수와 그 지분·의결권 비율을 수치로 적는다. 비율이 하자 등급을 가르는 사실상의 기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4, R-PROV116-5-06) +- **증명 실무**: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2018다261322). 반대로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부존재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예가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두 판시 사이에 명시적 수치 경계는 없으므로, 누락 비율과 함께 그 누락이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누락 비율을 적지 않고 「일부 구성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만 적는 경우. 그 정도의 주장은 무효급 또는 취소급 판정으로 내려간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18다261322, PREC:2008다37193 + +#### R-PROV116-5-06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후단,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분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소집·결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4, R-PROV116-5-05) +- **증명 실무**: 지분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대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배구성원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결의는 부존재하다(2005다73020). 반대로 1인 단체이거나 실질적으로 1인이 전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총회 개최 사실이 없어도 의사록의 기재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지분 분산 사실을 적지 않은 채 의사록 위조만 주장하는 경우. 1인 단체 법리에 부딪혀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5다7302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에 의한 결의의 확정**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결의일부터 2월의 기간(상법 제376조 제1항, 각 특별법의 준용) 안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상 결의는 유효로 확정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블록을 둔다. +- **담보제공 명령** —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7조에 따라 단체의 청구로 담보제공이 명해질 수 있다. 항변은 아니나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적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단체의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자가 그 후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6.5(신의칙·권리남용)에 블록을 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으나,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경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대세효가 붙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또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8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이 당연설립된 사실. +- 결의를 한 기관이 관리단집회인 사실.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같은 법 제31조). +- **집합건물법에는 결의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12. 12. 18. 개정으로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2)만 신설되었고, 중대한 하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다툰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6-5-07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에 그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2021. 1. 14.자 2019마5031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내용을 사실로 적은 뒤, 그것이 소집절차·결의방법의 경미한 위반이나 결의내용의 규약 위반에 그치지 않고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8) +- **증명 실무**: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는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하고, 그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18다273981, 2019마5031).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등급 판정이 곧 승패다. 등급이 취소사유로 판정되고 기간이 도과하였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결의내용이 규약에 위배된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2호는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까지 취소사유로 규정하므로, 내용 위반만으로는 취소사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PREC:2019마5031 + +#### R-PROV116-5-08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 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4조·제38조·제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제41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은 그 항이 정한 정족수)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7) +- **증명 실무**: 집합건물법은 집회를 열지 않는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한다(제41조). 따라서 집회 부재 그 자체는 하자가 아니고, 제41조의 정족수 미달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집회를 열고 그 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서면·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제38조 제2항)은 하자가 아니다.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청구가 근거를 잃는다.** +- **흠결 빈발점**: 구분소유자 수 기준과 의결권 비율 기준 중 하나만 계산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은 두 기준을 **모두** 요구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34, LAW:집합건물법:38, LAW:집합건물법:4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 — 하자의 등급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 — 위 부인이 받아들여진 뒤에 결의를 유효로 확정시키는 사유이고,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2018다273981).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블록을 둔다. +- **후행 관리단집회의 인준·재결의** —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2018다273981). §6.2(권리멸각 항변)의 6.2.1과 짝을 이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회의명칭은 「관리단집회」로 적고 「총회」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관리단이 피고이고 관리인이 대표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판결에 대세효는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결의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인 사실. +- 결의를 한 기관이 총회이거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둔 대의원회인 사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 +- 그 결의사항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사실.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해임, 단체협약, 예산·결산,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등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6-5-09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2항,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의결사항이었는지, 실제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거수·기립·위임장·공개호명), 그 방식이 직접·비밀·무기명의 어느 요소를 결여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10) +- **증명 실무**: 무기명 비밀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하고,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를 참작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2021다209621). 곧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증명한다.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았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 자체가 근거를 잃는다. +- **흠결 빈발점**: 일반 단체의 위임투표 관행을 노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과 제17조 제2항은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노동조합법:16, LAW:노동조합법:17, PREC:2021다209621 + +#### R-PROV116-5-10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제19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의 공고(같은 법 제19조)가 없었다는 사실,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9) +- **증명 실무**: 회의록의 증명력을 깨야 하므로 R-PROV116-5-03과 같은 증거 구조를 쓴다. 조합 사무실 출입기록, 조합원 진술, 공고 게시 사실의 부존재가 전형적이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특별의결사항은 3분의 2 이상)이라는 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하자의 중대성이 강해진다. +- **흠결 빈발점**: 공고기간 단축의 예외를 놓치는 경우.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노동조합법:16, LAW:노동조합법:19, PREC:2010다8868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 —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116-5-09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실었다. +- **규약상 공고기간 단축** — 위 흠결 빈발점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규약의 존재를 피고가 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법률 또는 정관·규약에 근거한 결의 절차)가 R-PROV116-5-10을 대상요건으로 삼아 이를 흡수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회의명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 적는다. 노동조합이 피고이고 위원장이 대표한다. 판결에 대세효는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그 밖의 단체 의결기관 결의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결의를 한 기관이 위 네 경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인 사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사찰·종교단체의 종의회, 조합의 운영위원회 등이다. 이사회이면 PROV-114로 간다. +- 그 기관의 소집·의결 절차를 정한 **근거 법령 또는 정관·규약이 특정**되는 사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기관에 P1의 법리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조합의 결의인 경우, 그것이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결의가 아니라 조합장·조합임원의 선임·해임처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결의**인 사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전자이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간다. + +이 경로는 잔여 범주 안의 잔여이므로, **근거법을 특정하지 못하면 요건을 세우지 못한다.**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 정족수·통지 규칙을 옮겨 쓰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6-5-11 그 의결기관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관·규약이 정한 소집·개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각 단체의 정관·규약,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규정의 조문 또는 정관 조항을 먼저 특정하고, 그 규정이 요구하는 소집통지·개최·의결의 각 국면이 어떻게 결여되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12) +- **증명 실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의 총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므로(2011다101155), 근거 규정이 없는 국면에서는 민법 제71조·제72조·제75조가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과 관리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확인 전에 정족수 규칙을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거 법령의 확인 없이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을 전제하는 경우. 개별 법령과 관리규약이 특별정족수를 두는 예가 많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14, PREC:2011다101155 + +#### R-PROV116-5-12 그 의결기관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자들만으로 회의체가 구성되어 결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성원 자격의 근거(법령·정관·규약), 참석자 각자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하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11) +- **증명 실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의사의 경과와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여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96다23375). 따라서 원고는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뒤의 정족수 계산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위 판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총회 경로에 확장하지 않는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흠결 빈발점**: 자격 없는 자가 일부 섞였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정족수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6다23375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하여도 정족수가 충족된다는 주장** — 위 96다23375의 법리를 원용하는 주장이고,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에 블록을 둔다. +- **소송형태가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주장** — 정비사업조합 사건에서 나온다. 결론이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므로(§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실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회의명칭을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입주자대표회의·평의원회·운영위원회·종의회)으로 적는다. 근거 법령이 확인되지 않아 의결 절차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자체를 세우지 못하므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문제로 넘어간다. 판결에 대세효는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은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이 항변처럼 보이지만 부인이라는 점**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흐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일시·회의체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6-4-01 | +|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6-4-02 | +| 그 결의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6-4-03 | +|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를 부존재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6-4-05 | +| 의사록·회의록의 기재대로 소집과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6-4-05 | +|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6-5-05 | +|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6-5-09 | +| 결의는 적법한 소집·개최·의결 절차를 거쳐 성립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6-4-02, R-PROV116-4-05 | +| 법률 또는 정관·규약이 그 결의 절차(서면결의, 공고기간 단축 등)를 허용하고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6-5-01, R-PROV116-5-08, R-PROV116-5-10 | +|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하여도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6-5-12 | +|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6-4-03 | +| 원고가 구성원·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6-4-03 |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고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6-4-05 | +| 이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6-4-01 | +| 원고의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6-4-03 | +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자리에 관한 설명 셋.** + +첫째, 「결의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근거는 결의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이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곧 단체가 결의의 물리적 성립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국면이 실재하고, 그 국면은 원고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과 구조가 다르다. 반면 그 성립을 전제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지는 중대성 증명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두 주장이 실무에서 한 문장으로 섞여 나오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갈라 적는다.** + +둘째,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소송형태의 판정도 관할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이 네 사유는 상대방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다. + +셋째, **위 직권 참작사유 중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해당하는 셋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 중 어느 항에 둘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으므로, **§6.2의 항 제목 「권리멸각」은 그 블록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로 읽는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한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블록을 두더라도 위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 +**평가근거사실은 표 밖 산문에 둔다.**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들어가는 평가근거사실은 ① 결여된 절차의 종류(소집·개최·의결 중 어느 것인지), ② 결여의 범위(전면적인지 일부인지), ③ 결여가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 ④ 결의의 대상이 단체의 존립·재산에 미치는 중요도, ⑤ 하자를 만든 자가 그 단체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다. 다섯 요소는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R-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결의의 적법한 성립 +- **대상요건**: R-PROV116-4-02, R-PROV116-4-05 +- **요건사실**: ① 근거 법령·정관·규약이 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사실 ② 통지 대상 구성원 전원에게 소정의 기간을 두고 목적사항을 밝혀 소집통지를 한 사실 ③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어 의사가 진행된 사실 ④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사실 ⑤ 결의의 성립이 선언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의사록·회의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재재항변**: 의사록 외에 녹음·녹화자료나 녹취서가 있어 의사의 경과·요령·결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8다37193, PREC:2010다88682 + +이 항변이 인용되면 원고가 다투는 결의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 되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실무에서 단체는 의사록 원본과 참석자 서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항변의 증명을 사실상 마치고, 이후의 공방은 그 증명력을 깨는 원고의 재항변으로 옮겨 간다. 그러므로 원고의 서면은 처음부터 의사록의 증명력을 겨냥해 구성하여야 한다. + +#### 6.1.2 법률 또는 정관·규약에 근거한 결의 절차 +- **대상요건**: R-PROV116-5-01, R-PROV116-5-08, R-PROV11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절차를 달리 정한 법률 규정 또는 정관·규약 조항이 존재하는 사실(서면결의의 허용, 공고기간의 단축 등) ② 그 규정이 정한 정족수·방식·기간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정관·규약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사실. 단체 내부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변의 문턱은 높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용되면 본항변이 무너지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구조가 성립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3다254984, LAW:집합건물법:41 + +P1에서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가 하자의 전제이므로(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정함이 있으면 하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P3에서는 집합건물법 제41조가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하므로 정족수 충족만 증명하면 된다. P4에서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그 규약의 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된다. 세 경로의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의 답변서에 섞어 쓰지 않는다. + +#### 6.1.3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 **대상요건**: R-PROV116-5-12 +- **요건사실**: ① 자격 없는 자가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 없이 표결에만 참여한 사실 ② 그들의 표결을 제외하여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격 없는 자가 의사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다른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가 없어 재재항변 구조를 세우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23375 + +근거 판례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에 관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그러므로 이 항변은 P5의 대의원회 계열과 그에 준하는 소수 구성 회의체에만 원용하고, P1·P2의 총회에 확장하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의 세 블록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다투는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직권 참작사유**다. 골격이 그 배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밝힌 잠정 처리에 따라 여기에 둔다. 항 제목은 좌표이고 성질은 §6.0의 표가 정한다. + +#### 6.2.1 후행 결의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1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다투는 결의 후에 같은 기관의 회의가 다시 개최된 사실 ② 그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다시 개최된 회의의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다만 **새로운 회의가 무효인 당초의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당초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용되면 후행 결의도 다투어야 하므로 청구취지 확장으로 처리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청구취지에 추가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밝히는 방향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8다273981, PREC:2011다69220, PREC:92다21357 +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던 경우,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이 항변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이므로 원고는 소 제기 전에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6.2.2 원고의 지위 상실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1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 제기 당시 가지고 있던 구성원·임원의 지위가 임기 만료·사임·해임·자격 상실로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사라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지위가 소멸하였더라도 그 결의가 원고의 다른 권리(보수·손해배상·징계 기록 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정. 법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에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재재항변**: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24다300020 + +#### 6.2.3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에 의한 결의의 확정 +- **대상요건**: R-PROV116-4-05 +- **요건사실**: ① 그 결의의 하자가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②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P3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P2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월)이 도과한 사실 ③ 그 기간 안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사실. 곧 R-PROV116-4-05의 재주장이며,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등급 판정은 하나의 쟁점이므로 재재항변 층이 성립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8다273981, PREC:2019마5031, LAW:집합건물법:42-2, LAW:상법:376 +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소각하가 아니라 기각인 이유를 밝혀 둔다.** 이 항변은 이 소의 제소기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 그 결의가 **유효로 확정되었다**는 실체 판단을 이끄는 것이다. 결의가 유효한 이상 그 부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기각된다. 이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이행을 연기시키는 항변권(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최고검색)이 작동할 급부가 존재하지 아니함 + +권리저지 항변은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항변권을 전제하는데, 이 문서의 소송물은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고 피고에게 이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저지의 대상이 없다.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급부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청구에 관한 권리저지 항변은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소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음. 인접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서 다룬다 + +이 항을 비워 두는 이유를 밝혀 둔다.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전제로 진행하는데 이 소가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고, 확인의 이익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현재의 불안·위험 유무로 판정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의 시효기간,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두 국면에서 기간이 실제로 승패를 가른다. 첫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이 다루는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둘째는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병합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다. 후자는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루며 이 문서로 끌어오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11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단체의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실 ② 물러나면서 그 단체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③ 그럼에도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지위를 근거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물러난 후에도 원고에게 그 결의로 인한 현실적 불이익이 남아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가 없어 재재항변 구조를 세우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1다45141 + +사실상 1인회사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자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그 단체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후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 +**이 항변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만 적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지위 이전의 완결성, ② 이의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존재와 범위, ③ 제소까지의 기간, ④ 제소로 원고가 얻는 실질적 이익의 부재다. 반대로 단체 내부의 정당한 견제를 위한 제소는 소권의 남용이 아니므로, 원고가 여전히 구성원 지위를 가지고 결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 이 항변은 배척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6-4-01 | 피고가 특정 일시의 특정 회의체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4-02 |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6-4-03 | 그 결의의 외관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5.1 | +| R-PROV116-4-04 | 피고가 그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거나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4-05 | 그 결의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3 | +| R-PROV116-5-01 |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서면만으로 결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6-5-02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03 |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04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05 | 대다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채 총회를 개최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06 |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07 |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에 그치지 아니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08 |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 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6-5-09 |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10 |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6-5-11 | 그 의결기관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관·규약이 정한 소집·개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6-5-12 | 그 의결기관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자들만으로 회의체가 구성되어 결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 §8. 증거계획 +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단체 내부에 편재한다. 의사록·소집통지 발송대장·구성원 명부는 모두 피고가 보관하므로, 원고의 증거계획은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편재를 깨는 것**에서 시작한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6-4-01 | 피고의 통지문·공고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계 행정청 제출 서류, 피고 준비서면 | 원고 본인신문 | 피고의 자백 | 다툼의 존재만 증명하면 족하므로 다른 요건보다 문턱이 낮다 | +| R-PROV116-4-02 | 의사록 사본, 회의록, 결의서, 등기부, 게시 사진 | 참석자 증인 | 검증(게시 장소) | 외관의 존재를 증명할 뿐 그 결의가 유효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6-4-03 | 정관·규약, 구성원 명부, 임원 임기 관련 서류, 급여·분배 관련 서류 | 원고 본인신문 | 후행 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 「구성원이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안·위험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16-4-0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 설립인가서, 대표자 선임 서류 | 대표자 신문 | 등기소 사실조회 | 대표권이 다투어지면 §3.1(당사자적격)의 직무대행자 문제로 옮겨 간다 | +| R-PROV116-4-05 | 의사록, 소집통지 발송대장·우편물 수령증, 구성원 명부,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 | 참석자·불참자 증인, 서기·간사 증인 | 문서제출명령(의사록 원본·발송대장), 필적감정, 사실조회 | 의사록의 기재가 원칙적 판단 자료이므로 그 증명력을 깨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16-5-01 | 정관 전문, 서면결의서 양식과 회수분, 회의 개최 사실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 사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정관 개정 이력) |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가 있으면 하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16-5-02 | 소집 공고문의 명의, 사원명부, 회비 납부 기록, 참석자 서명부 | 참석자 증인 | 검증, 사실조회 | 소집권한 흠결만으로는 부존재급에 이르지 못한다 | +| R-PROV116-5-03 | 의사록 원본, 참석자로 기재된 자의 확인서, 출입기록·통화내역 | 참석자로 기재된 자의 증인신문 | 필적·인영 감정, 문서제출명령 | 형식적 흠(간인 누락·오기)만으로는 증명력이 깨지지 않는다 | +| R-PROV116-5-04 | 정관, 소집결정기관의 의사록, 소집 통지의 명의, 임원 임기 관련 서류 | 소집자 증인 | 등기부 대조 | 소집결정기관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를 가려 적어야 한다 | +| R-PROV116-5-05 | 구성원 명부, 소집통지 발송대장, 우편물 접수·반송 기록, 지분·의결권 대장 | 미통지 구성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 우체국 사실조회 | 누락 비율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본다 | +| R-PROV116-5-06 | 지분·구성원 분산 상태를 보이는 명부, 의사록, 등기부 | 구성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 | 1인 단체이거나 실질적 1인 소유이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16-5-07 | 규약, 관리단집회 의사록, 소집통지, 구분소유자 명부, 전유부분 등기부 | 구분소유자 증인 | 사실조회(관리비 부과 내역) | 등급 판정 자체가 쟁점이므로 하자 사실과 그 중대성 근거를 함께 낸다 | +| R-PROV116-5-08 | 서면합의서 회수분, 구분소유자 명부와 의결권 지분 산정표, 소집통지 부존재 자료 | 구분소유자 증인 | 문서제출명령 | 구분소유자 수 기준과 의결권 비율 기준을 모두 계산해야 한다 | +| R-PROV116-5-09 |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투표용지·개표록, 선거 공고, 투표 방식을 보이는 사진·영상 | 선거관리위원·조합원 증인 | 검증 | 절차 위반과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16-5-10 | 공고 게시 사실의 부존재 자료, 회의록, 조합 사무실 출입기록 | 조합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 | 동일 사업장 노동조합의 공고기간 단축 규약이 있으면 전제가 달라진다 | +| R-PROV116-5-11 | 근거 법령·정관·규약·관리규약, 소집통지, 회의록 | 구성원 증인 | 관계 행정청 사실조회 |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못하면 요건 자체를 세우지 못한다 | +| R-PROV116-5-12 | 구성원 자격 요건 규정, 참석자 명단과 자격 증빙, 정족수 계산표 | 참석자 증인 | 문서제출명령 |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뒤의 정족수 계산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측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체의 실체에서 시작해 다투는 결의로, 다시 하자로 좁혀 간다. + +1. 갑 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관련 서류 +2. 갑 제2호증 — 정관·규약(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3. 갑 제3호증 — 원고의 구성원·임원 지위를 보이는 서류 +4. 갑 제4호증 — 다투는 결의의 의사록 또는 결의서(외관을 특정하는 서증) +5. 갑 제5호증 — 그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등기·통지·계약) +6. 갑 제6호증 — 소집통지 관련 서류(수령한 것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보이는 것) +7. 갑 제7호증 — 구성원 명부와 의결권·지분 산정표 +8. 갑 제8호증 — 하자를 직접 보이는 자료(참석자 확인서, 출입기록, 사진·영상) +9. 갑 제9호증 — 후행 회의의 부존재 또는 그 하자를 보이는 자료 + +피고 측은 을 제1호증으로 의사록 원본, 을 제2호증으로 소집통지 발송대장, 을 제3호증으로 참석자 서명부를 내는 것이 통상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의사록 원본, 소집통지 발송대장, 구성원 명부, 위임장 원본이 대상이다. 단체가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 신청을 서두른다. +- **사실조회** —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수령 조회, 관계 행정청에 대한 임원 변경 보고 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 신청 서류 조회. +- **감정** — 의사록의 필적·인영 감정, 서명의 진정 여부 감정. +- **검증** — 회의 장소의 수용 인원, 게시판의 공고 게시 가능성. +- **증인** — 불참자 증인이 참석자 증인보다 유용한 경우가 많다. 의사록에 참석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증명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깬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과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원고는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스스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 +### 8.4 증명 곤란 + +- **의사록의 사실상 추정을 깨는 문제.**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원고가 단체 밖에 있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이 배분이 가장 무겁게 작동한다. 대응은 문서제출명령과 불참자 증인이며, 「자료가 없어 증명하지 못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배분이 완화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의 규정이고, 결의의 존부나 하자의 중대성을 대체하는 범용 증명완화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의 효과.** 단체가 의사록을 은닉하거나 폐기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든 다섯 요소(결여된 절차의 종류, 결여의 범위, 결과에 대한 영향, 결의 대상의 중요도, 하자를 만든 자의 지배적 지위)를 사실 단위로 나누어 증거를 붙인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판결의 효력은 경로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P2에만 대세효가 붙고 나머지 네 경로에는 붙지 않는다. 이 차이가 §1.2(경로 관계)에서 근거법을 경로 축으로 삼은 실질적 이유다. + +| 축 | P1·P3·P4·P5 | P2 | +|---|---|---| +| 효력의 객체 | 그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 | 같음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 |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시점 | 확인판결이므로 결의 시점의 법률관계를 확인한다 | 제190조 **단서(불소급)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그 결의의 부존재)에 미치고 하자의 존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 같음 | +| 집행력 | 없음 | 없음. 다만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8조) | + +**P1·P3·P4·P5에 대세효가 없다는 것의 실무적 귀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무효주장의 방법으로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그 결과 이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두 판결은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나 근거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 총회 경로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한다. 다만 총회 경로에 관하여 대세효를 정면으로 부정한 대법원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P2에 소급효가 붙는 근거.** 상법 제380조의 준용 목록은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다(현행 원문 확인). 제190조 본문은 대세효를, 단서는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불소급을 정하는데, **단서가 준용 목록에서 빠졌으므로 불소급 제한이 없다.** 1995. 12. 29. 개정 전에는 제380조가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였으므로 그 시기의 판시(예컨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이 다룬 소급효 제한)를 현행법에 그대로 옮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회사법 계열 판례를 쓸 때는 선고일과 조문 개정일을 반드시 대조한다.** + +**재량기각은 이 소에 없다.** 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는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된다. 하자가 인정되면 단체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 +**후속 행위의 효력.**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또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가 자동 시정되지도 않는다(98다26187).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 다만 그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성립하지 않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실제 수단이다. + +**전형적 신청 유형** —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법인의 이사에 대한 것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하고(민법 제52조의2),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 +**피신청인적격이 본안과 반대다.** 본안소송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당해 임원 개인이 피신청인이고 단체에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이 구별을 놓치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다. +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한**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 +**본안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 —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지면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본안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을 정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 +세 가지를 구별해 둔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적용되고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은 집행이 아니라 별도의 등기 절차이고, P2에서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8조에 따른 등기 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 셋째,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급부의 실현은 이 판결이 아니라 별도의 이행청구와 그 집행권원으로 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의 전형** — ① 결의 부존재확인과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지위 부존재확인(단순병합), ② 결의 부존재확인과 그 결의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단순병합), ③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③은 하자의 등급이 다투어질 때 쓰고, 두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병합이 성립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위적·예비적 병합인 이유** — 부존재와 무효는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다만 부존재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병기하는 문형도 실무에 있으므로, 대리인의 판단으로 법원의 선해에 맡기는 방식도 쓰인다. + +**공동소송** —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구성원 전원의 공동 제소가 강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는 P1·P3·P4·P5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단체와 개인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가 법률적 평가에 따라 갈리는 경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소송의 중단과 수계** —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된다.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그 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상속인의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 결의가 무효·부존재임을 확인받았다고 하여 그 결의로 배제된 급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은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따라서 확인청구와 급부청구를 병합할 때는 급부청구의 청구원인이 확인판결과 독립하여 성립하는지를 먼저 점검한다. + +**소변경** — 부존재확인을 무효확인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확인의 이익이 과거의 법률관계로 옮겨 간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단체의 특정** — 피고 단체의 종류(법인인지 법인 아닌 사단인지), 근거 법령 또는 정관, 대표자. 원고가 그 단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 여기까지가 R-PROV116-4-01과 R-PROV116-4-02다. +3.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 소집 결정, 소집통지 발송, 회의 개최 예정일, 실제로 일어난 일. 하자는 이 시간축 위에서 드러나야 하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먼저 적지 않는다. +4. **하자의 사실 적시와 등급 주장**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을 사실 단위로 적고, 그것이 결의를 부존재로 볼 정도에 이르는 이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다섯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여기까지가 R-PROV116-4-05다. +5. **그 결의가 원고에게 만들고 있는 불안** — R-PROV116-4-03. 후행 회의가 열렸는지, 열렸다면 그 결의도 함께 다투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 +6. **부수급부** —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원고의 지위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피고적격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결의의 특정이 먼저 오지 않으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둘째, 하자를 결론으로 먼저 적으면 평가어의 단독 주장이 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별도 항으로 나눈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 피고적격 흠결, 관할 위반(P2의 전속관할, 정비사업조합의 행정소송 관할). 후행 결의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과 원고의 지위 상실은 여기에 적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함께 밝힌다. +2. **부인** — 결의 외관의 부존재, 하자 사실 자체의 부인,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 소집통지 누락 규모의 다툼,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부인. **부인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태로 적는다.** +3. **항변** — 결의의 적법한 성립(§6.1(권리장애 항변)의 6.1.1), 법률·정관에 근거한 서면결의(6.1.2),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정족수 충족(6.1.3),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항변에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므로 서증을 함께 낸다.** +4. **재항변에 대한 대비** — 의사록의 증명력을 다투는 원고의 재항변이 예상되므로, 의사록 외에 녹음·녹화자료나 참석자 서명부를 미리 확보해 둔다. + +원고 측 준비서면은 위 3에 대한 재항변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의사록이 제출된 뒤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일반적인 의심 표명으로는 부족하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P2의 전속관할 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송형태 오인(행정소송 사항을 민사로 제기) | 행정법원으로 이송 | +| 청구취지에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가 특정되지 않음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결의의 외관 자체가 없어 다툴 대상이 없음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후행 결의, 원고의 지위 상실, 개인을 피고로 삼음) |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하자 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음(평가어만 주장)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하자는 주장되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고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함 | 청구기각 | +| 하자가 무효사유에 그침 | 청구기각. 다만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병합하였으면 예비적 청구가 심판된다 | + +**소각하와 청구기각이 갈리는 지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결의의 외관이 없어 다툴 대상이 없으면 각하이고, 외관은 있으나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이다. 또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는 이 소의 제소기간 문제가 아니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여기서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재하였다. + +문형 선택의 갈림길만 적어 둔다. + +- 부존재 단독을 구하는가, 무효를 함께 구하는가. 함께 구한다면 선택적 병기인가 주위적·예비적인가. +- 하나의 회의인가 여러 회의인가. 안건이 여럿이면 항을 나눌 것인가 별지 목록으로 옮길 것인가. +- 결의 항 외에 계약 무효확인 항이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 항을 함께 세우는가. +- 이 문서의 확인 항과 다른 사건종류의 이행 항을 결합하는가. + +**공통 유의사항 셋.** 첫째, 회의명칭은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을 그대로 적고 「총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의 결의에 두 종결어를 겹쳐 쓰지 않는다. 셋째, 소송비용 부담 항은 피고의 수에 맞추어 단수·복수를 일치시킨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 형성도 이행도 아니다. 결의취소의 소만이 형성의 소이고 그것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 다섯,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 하나의 결의는 하나의 경로에만 속하므로 경합도 병합도 발생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넷과 하자 등급 요건 하나가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된다. 하자 등급의 **판정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다섯, §5에 열둘. 소송요건 넷, 권리근거 열셋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부인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구별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인접 기간 둘(상법 제37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은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그 도과의 효과는 이 소에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같은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확인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P2에만 대세효와 소급효가 붙는다**는 것이 이 문서에서 가장 큰 경로 간 차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다만 인용 판례 전건에 대한 후속 전원합의체의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하지 못하였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11.2 금지규칙 + +골격의 열다섯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의 문장으로 다시 쓴다. + +1. **경로 간 공통이 아닌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특히 서면결의·정족수·통지 방식은 근거법마다 규율이 정반대이므로 §4로 올리면 절반의 경로가 통째로 틀린다. +2. **하나의 요건에 하나의 사실을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다섯 요소로 전개하고, 경로별 평가근거사실은 서로 택일 관계다. +3.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대로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므로 피고가 증명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P2의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는 기각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전부 당사자 사이로 일반화하지 않고, 전부 대세효로 일반화하지도 않는다.** P2만 대세효가 있고 나머지 넷은 없다. +6. **부존재확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증명한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채권·채무부존재확인과 같다는 이유로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7. **의사록의 증명력을 두 방향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의사록을 제출하면 절차적 요건 충족이 사실상 추정되고, 그 증명력을 깨는 특별한 사정은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 반대로 총유물의 대외적 처분행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므로,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8. **기간·정족수·통지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6개월·1년, 민법 제71조의 1주간, 노동조합법 제19조의 7일은 근거법이 다르고 예외 조항도 다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증명완화의 범용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록 은닉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해당 없음`은 법적 비적용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NVERIFIED`는 검증 미완이다. +12. **이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라우팅 표가 이 문서의 첫 기능이고, 다섯 경로는 라우팅 후에 남는 잔여를 처리하는 장치다. +13.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데도 인접 기간을 `filing_deadline`에 적지 않는다.** 이 소에는 기간이 없으므로 `kind`는 `없음`이고,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고른 값이 아니다. +14.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을 둔 셋도 표에 행을 그대로 남겼다. +15. **13판의 각주 요약과 사견을 판례의 판시로 옮기지 않는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와 요약은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예가 실재하므로, 본문에 쓸 명제는 전문으로 확인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기관을 가리지 않고 이 문서를 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무너진다.** 주주총회이면 PROV-115, 이사회이면 PROV-114다. 「비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여기」라고 읽으면 두 문서가 같은 결의를 다투게 된다. +- **하자 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부존재확인만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무효급 하자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기각이고,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병합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후행 회의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회의가 있으면 선행 결의만의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다. +- **임원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된다.** 본안의 피고는 단체다. 반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임원 개인이고 단체에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두 자리를 바꾸어 쓰면 본안과 보전이 동시에 무너진다. +- **상법 제380조의 준용을 사실 확인 없이 전제하면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1(판결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준용이 있으면 전속관할과 대세효가 붙고, 없으면 둘 다 없다. 준용 규정은 단체마다 개별 법률에서 확인한다. +- **집합건물에서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하자 주장 자체가 배척된다.** 전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정족수를 갖추면 적법하고, 후자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이 정면으로 허용한다. +- **노동조합에 일반 단체의 위임투표 관행을 적용하면 반대 결론이 나온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고, 대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조합의 결의를 모두 민사로 다루면 관할이 틀린다.**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결의는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이고, 임원의 선임·해임 결의만 사법상 법률관계다. +- **구법기 회사법 판시를 현행 조문에 옮기면 소급효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1995. 12. 29. 개정 전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였으나 현행은 본문만 준용한다. +- **13판 65면의 공방구조를 민법상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인용된 판결은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단체에 지우는 서술은 유보와 함께 쓴다. +- **13판 각주가 옮긴 판시가 원문과 다른 예가 이 사건종류에서 두 건 확인되었다.** 자격 없는 자의 참가에 관한 판시는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에 관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의 판시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로 급부를 얻으려 하면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분배결의가 무효라도 새로운 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 없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 2026-09-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공포 | URL | +|---|---|---|---|---| +| 상법 | 제186조(전속관할), 제190조(판결의 효력),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578조(준용규정) | 2026. 7. 23. |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0조 | +| 민법 |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70조(임시총회),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2026. 3. 17. |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조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31조(집회의 권한),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6조(결의사항), 제37조(의결권), 제38조(의결 방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2023. 9. 29. |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2조의2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대의원회), 제19조(소집의 절차),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2026. 3. 10. | 법률 제21045호 |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 | +| 농업협동조합법 |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다 | 2026. 3. 10. | 법률 제21434호 | https://www.law.go.kr/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33조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제3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 2026. 3. 31. | 법률 제21515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 +| 새마을금고법 |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 제2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이 법에는 주무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 2026. 3. 15. | 법률 제20648호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11조의2 | +| 민사소송법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2025. 7. 12. |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 민사집행법 |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 2026. 2. 1. |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는다 | 2026. 6. 2. |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5조(총회의 의결) | 2026. 7. 1. |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 + +**경과규정으로 결론이 갈리는 지점 하나.** 상법 제380조는 1995. 12. 29. 개정으로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던 것에서 **본문만** 준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 선고된 판결의 소급효 관련 판시는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또 집합건물법의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2)는 2012. 12. 18. 신설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관리단집회 결의에는 취소의 소가 열려 있지 않았다. + +### 12.2 판례 + +`상태` 열의 「유효」는 후속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폐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전수 조회를 마쳤다는 뜻이 아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8다273981 | 2021. 1. 14.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취소사유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를 뜻하고, 취소되지 않는 한 결의는 유효하며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후행 관리단집회의 인준·재결의가 있으면 무권리자 소집은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 이유 2.가.항은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와 관리단집회 결의를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어 왔음을 밝힌다 | R-PROV116-4-05, R-PROV116-5-07, R-PROV116-4-03 | 유효 | 예 | +| 2019마5031 | 2021. 1. 14. | 위와 같은 취지의 결정 | R-PROV116-5-07 | 유효 | 예 | +| 2008다37193 | 2010. 7. 22. |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다 | R-PROV116-4-05, R-PROV116-5-05 | 유효 | 예 | +| 2007다62437 | 2008. 2. 14. |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R-PROV116-4-02 | 유효 | 예 | +| 2023다254984 | 2024. 6. 27. |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R-PROV116-5-01 | 유효 | 예 | +| 92다50799 | 1993. 10. 12. |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종중 총회의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 | R-PROV116-4-05 | 유효 | 예 | +| 2010다88682 | 2011. 10. 27. |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 표결·집계방법 | R-PROV116-4-05, R-PROV116-5-03, R-PROV116-5-10 | 유효 | 예 | +| 2024다300020 | 2025. 2. 13. |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16-4-03, R-PROV116-4-04 | 유효 | 예 | +| 2023다245287 | 2024. 11. 28. | 위 법리의 선례 | R-PROV116-4-04 | 유효 | 예 | +| 2011다101155 | 2015. 2. 16. | 단체가 아닌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 R-PROV116-4-04, R-PROV116-5-11 | 유효 | 예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 임원·당선인의 지위 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16-4-04 | 유효 | 예 | +| 2018다261322 | 2024. 6. 13.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그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 R-PROV116-4-03, R-PROV116-5-05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16-4-03 | 유효 | 예 | +| 2011다69220 | 2012. 1. 27. | 후행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결의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 R-PROV116-4-03 | 유효 | 예 | +| 92다21357 | 1993. 3. 23. | 후행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행 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 | R-PROV116-4-03 | 유효 | 예 | +| 82다카1810 | 1983. 3. 22. |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 결의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 | R-PROV116-5-02 | 유효(62다836 폐기) | 예 | +| 2005다73020 | 2007. 2. 22. | 지분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절차 없이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는 부존재한다 | R-PROV116-5-06, R-PROV116-5-03 | 유효 | 예 | +| 2021다271282 | 2022. 11. 10.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유효한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 R-PROV116-5-04 | 유효 | 예 | +| 2021다209621 | 2021. 5. 27. |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로 선출결의의 무효를 판단한다 | R-PROV116-5-09 | 유효 | 예 | +| 96다23375 | 1997. 5. 30.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 그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무효가 아니다 | R-PROV116-5-12 | 유효 | 예 | +| 98다26187 | 2000. 1. 28.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확인판결에 대세적 효력은 없다. 이사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다 | R-PROV116-4-05 | 유효 | 예 | +| 2001다13013 | 2001. 7. 13.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R-PROV116-4-04 | 유효 | 예 | +| 2014다44451 | 2015. 11. 27. |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소집통지는 도달주의에 따른다 | R-PROV116-4-03 | 유효 | 예 | +| 91다45141 | 1992. 8. 14. |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자가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R-PROV116-4-03 | 유효 | 예 | +| 91다39924 | 1992. 8. 18. |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를 준용하는 취지. 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자가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9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 R-PROV116-5-06 | 구법기 판시(§12.7 참조) | 예 | +| 2018다224132 | 2019. 8. 30. |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그 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다 | 해당 없음 — §9.4의 소송 중단·수계 근거 | 유효 | 예 | +| 2007다2428 | 2009. 9. 17. |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관할 위반 시 이송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 해당 없음 — §1.4의 negative scope 근거 | 유효 | 예 | +| 2009마168 | 2009. 9. 24. |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다 | R-PROV116-5-11 | 유효 | 예 | +| 2007다42310 | 2010. 9. 9. | 종중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원이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9.4의 이중회복 통제 근거 | 유효 | 예 | +| 2005다52214 | 2007. 12. 13. |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 해당 없음 — §5.P1.3의 국면 구별 근거 | 유효 | 예 | +| 2006다23312 | 2009. 2. 12. |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 없이 대표·대리할 권한이 없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 해당 없음 — §5.P1.3의 국면 구별 근거 | 유효 | 예 | +| 2017다231249 | 2017. 10. 26. |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면 무효다 | 해당 없음 — §1.3의 무효급 경계 예시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판결효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함 +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사과광고에 관한 것 등)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 형태와 무관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5개 구역 10개 면에서 실측하여 38로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번호**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 | 62 | §3.2의 확인의 이익 3요소 | +| 같은 절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62 | 66 | §3.1의 원고·피고적격, §4.2의 공방구조, §9.1의 대세효 부정 | +| 같은 절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6 | 69 | §1.3의 인접 사건종류 경계(라우팅 대상) | +| 같은 절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9 | 71 | §5.P1의 표지사실과 평가근거사실 | +| 같은 절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71 | 71 | §1.3의 지위확인과의 경계 | +| 같은 절 >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72 | 72 | §9.2의 피신청인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406 | 412 | §3.1의 당사자능력·대표권 | +| 같은 절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412 | 414 | §5.P1.3의 국면 구별 | +| 같은 절 >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414 | 417 | §1.4의 negative scope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제소기간 | 1086 | 1087 | §3.3의 인접 기간 | +| 같은 절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1094 | 1096 | §5.P2의 준용 구조 | +| 같은 절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1096 | 1099 | §5.P2의 평가근거사실 | + +경계 확인 — 표시 72면 상단에서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시작하므로 (5) 항은 71면에서 끝난다. + +**13판의 서술과 원문이 갈린 지점은 §11.3(오류 카탈로그)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3판의 표제는 이 절 밖의 헤딩으로 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모든 조문의 현행성·시행일·공포번호와 §12.2의 모든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례내용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의 대조용 보조 경로 | + +### 12.6 학설 + +-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견해.** 두 소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같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이 문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이라는 완화 법리를 둔 것은 두 소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하기 때문이고, 소송물이 같다면 그 해석 법리 자체가 불필요하다. 본문의 요건은 판례에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하였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동일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실체법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논거는 이사회를 전제하므로 이 문서의 다섯 경로에는 직접 미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간다. + +두 견해 모두 본문의 요건사실·증명책임 배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값 | 항목과 사유 | +|---|---|---| +| 1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 +| 2 | UNKNOWN —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관한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판시 미확보 | 13판 65면이 공방구조의 근거로 인용한 판결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다. 같은 배분을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적용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4.2의 R-PROV116-4-05에 유보와 함께 적었다 | +| 3 | UNKNOWN —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 부정에 관한 정면 판시 미확보 | 확인한 판시는 모두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근거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총회 경로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정면 판시는 아니다 | +| 4 | UNVERIFIED — 구법기 판시의 현행법상 유효 범위 미확정 |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던 시기의 판시(1992년 선고)를 현행법(본문만 준용)에 옮길 수 있는지를 판단할 후속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 +| 5 | UNKNOWN —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가르는 소집통지 누락 비율의 실무 경계 | 9.22% 누락은 취소사유, 대부분 누락은 부존재로 본 두 판시 사이에 수치 경계가 없다 | +| 6 | UNKNOWN — 자격 없는 자의 참가에 관한 법리를 총회에 확장할 수 있는지 | 판시사항 원문은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에 한정된다. 13판 각주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표기는 원문과 다르다 | +| 7 | UNKNOWN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확인에 관한 판례와 정족수 규칙 |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이 대통령령·관리규약에 위임되어 있어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한다 | +| 8 | UNKNOWN — 재단법인 평의원회·종교단체 종의회 등 P5 개별 기관에 관한 판례 | 기관마다 근거가 정관·규약에 흩어져 있어 일반화할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 +| 9 | UNKNOWN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 기준과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상 회사관계소송에 포섭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0 | UNVERIFIED —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폐기 여부 전수 조회 미실시 | 개별 판결의 전문에서 변경 표시를 확인하였을 뿐 후속 전원합의체 전수 조회는 하지 못하였다 | +| 11 | UNKNOWN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항이 골격에 정해져 있지 않음 | §6.2(권리멸각 항변)에 두고 항 제목을 배치상의 좌표로 읽는 잠정 처리를 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유보를 적었다 | +| 12 |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단체 유형 분류와 사건분류 leaf 경계의 불일치 | 규칙 문서는 이사회를 포함한 내부 기관을 한 유형으로 묶으나 leaf 경계는 이사회를 다른 사건종류로 보낸다. 이 문서는 leaf 경계를 따랐다 | +| 13 | UNKNOWN — 부존재확인 청구를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지 | 반대 방향(무효확인을 부존재확인 취지로 선해)의 판시만 확인하였다 | +| 14 | UNKNOWN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 확인한 판시는 선출결의의 무효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다. 부존재급 판정의 기준은 일반 법리로 보충하였다 | +| 15 | UNKNOWN — 결의 부존재확인 확정 후의 법인등기 시정 절차 | 등기가 대항요건에 그친다는 판시는 확인하였으나 시정 절차의 구체적 경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verification_status`는 위 열다섯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QUALIFIED**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654f7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 @@ -0,0 +1,175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7" +case_kind_name: "기타 권리확인" +case_kind_slug: "gita-gwonrihwaki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잔여범주"] +claim_paths: + - id: "P1" + name: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 authorities: ["LAW:유통산업발전법:8", "LAW:유통산업발전법:12",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17다291517", "PREC:2007다83427", "PREC:2020다22102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authorities: ["LAW:수산업법:16", "LAW:수산업법:17", "LAW:수산업법:32", "LAW:수산업법:36", "LAW:수산업법:37", "PREC:2004다4497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authorities: ["LAW:양식산업발전법:28", "LAW:양식산업발전법:38", "LAW:양식산업발전법:4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 authorities: ["LAW:수산업법:2", "LAW:수산업법:17", "LAW:수산업법:37", "LAW:수산업법:39"]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185", "LAW:민법:211", "LAW:민법:212", "LAW:민법:618", "LAW:온천법:2", "PREC:69다1239", "PREC:72다1243"]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분묘기지권의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185", "LAW:민법:279", "LAW:민법: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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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에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를 가리키는 좌표다. 그러므로 이 절은 청구경로의 열거이기 전에 **판정 가이드**다. 먼저 1.1의 라우팅 판정표로 이 문서가 담당할 사건인지를 가리고, 그 관문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청구경로 표로 넘어간다.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확인.** + +원고가 구하는 재판은 특정한 개별 권리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존재한다는 것, 또는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정이다.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목적이 아니므로 이행·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갈림을 기록할 사항은 없다. +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재판모델을 바꾸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권리를 구하는 적극적 확인과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소극적 확인은 어느 쪽도 확인 모델이고, 아래 여덟 경로 전부에서 두 방향이 모두 성립한다. 방향은 경로 축과 직교하는 별개의 축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에 넣지 않고, 부담 배분에 미치는 영향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룬다. + +**이행청구가 병합되어도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방해금지 부작위, 인도·말소,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나 그 각 항의 요건사실과 집행방법은 해당 이행 사건종류가 소관한다. 이 문서는 병합의 허부와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만 판정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가) 라우팅 판정표 — 이 문서로 작성할 사건인지의 판별 + +아래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면 **그 사건종류의 문서로 전환하고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목적지 사건종류의 문서가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이 문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어느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개별 권리의 확인만이 이 문서의 대상이다. + +| 판별 기준 (확인의 대상) | 대응 사건종류 | 배정 근거 | +|---|---|---| +| 소유권·지분, 또는 소유권 자체에서 파생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능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5 도메인 소유권, PROV-106 입목 소유권, PROV-108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확인 대상이 소유권 그 자체이면 권원의 성질이 소유권이고 이 문서의 잔여 범주가 아니다 | +| 금전채권·채무의 존재·부존재 | PROV-100 채권존재확인 청구, PROV-101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가 아니라 채권관계다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PROV-131 청구이의 | 집행력 배제는 확인의 소로 달성되지 않는다(2017다17771) | +| 임차권 | PROV-103 임차권 확인 청구 | 계약상 사용권이라도 임차권은 전용 leaf가 있다 |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 |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전용 leaf | +|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 지식재산권 실시권 | PROV-107 통상실시권 확인 | 전용 leaf | +|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통행권 | PROV-125 주위토지통행권 | 전용 leaf | +| 공탁금출급청구권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전용 leaf |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전용 leaf | +| 분양권 | PROV-123 분양권 확인 청구 | 전용 leaf | +| 시설출입이용권 |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 전용 leaf | +| 주주권·주식질권 |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 전용 leaf | +| 주주·조합원·관리인·이사·근로자 등 **지위**의 확인 | PROV-117 교원의 지위,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PROV-119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지위다 | +| 총회·이사회·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 PROV-11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PROV-11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결의의 효력이다 | +| 토지 **경계**의 확정 | PROV-129 경계확정 청구 | 확인의 소가 아니라 형식적 형성의 소다 |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 PROV-110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 +| 계약의 유효·해제, 법적 성질 등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 | PROV-128 기타 확인청구 | 확인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지 않는다 | +|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 |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행정쟁송) | 사법상 권리가 아니다 | + +**판별의 순서를 지킨다.** 대상이 소유권인지, 지위인지, 결의인지, 법률관계인지를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전용 leaf가 배정된 개별 권리인지를 본다. 순서를 뒤집으면 「이용권」·「관리권」 같은 이름의 유사성만으로 전용 leaf로 보내거나 반대로 이 문서에 끌어오게 된다. + +**PROV-128(기타 확인청구)과의 경계가 가장 자주 흐려진다.** 두 사건종류는 모두 잔여 범주이지만 축이 다르다. 확인의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는가**가 갈림점이다. 「원고에게 이 토지의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권리 확인이고, 「이 계약이 유효하다」·「이 합의의 법적 성질이 도급이다」는 법률관계 확인이다. 후자는 PROV-128로 간다. + +#### (나) 청구경로 표 + +위 판정표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 이 문서가 담당하는 경로는 여덟이다. 경로의 축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또는 권원의 종류**다. 확인 대상 물건의 종류(토지·수면·점포)나 주문의 표시 형태(단독·공유·합유·총유·대응표)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2조·제12조의3, 2017다291517, 2007다83427, 2020다221020, 2008다25220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관리자로 신고한 법인과 입점상인 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권의 범위를 다툰다 | 특정 대규모점포에 관한 관리권 또는 관리비 징수권의 존부·범위 |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수산업법 제16조·제17조·제32조·제36조·제37조 |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에 관하여 계원 자격이나 규약상 행사 자격이 다투어진다 | 특정 어장에 관한 어업권 행사권의 존부·범위 | 「… 부분(면허 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제38조·제40조 | 어촌계·내수면어업계가 보유한 양식업권에 관하여 계원·준계원 자격이나 면허권자의 제한 처분이 다투어진다 | 특정 양식장에 관한 양식업권 행사권의 존부·범위 | 「… 부분(면허 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조 제1항·제37조·제39조 |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입어자의 입어를 거부한다 | 특정 마을어장에 관한 입어권의 존부·범위 | 「… 마을어업 어장에서 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 민법 제185조·제211조·제212조·제618조, 69다1239, 72다1243 |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와 인접 이용자가 사용권을 다툰다 | 특정 토지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특정 권원에 따라 사용할 권리의 존부·범위 | 「… 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분묘기지권의 확인 | 민법 제185조·제279조·제28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7조, 2013다17292, 2017다228007, 2017다271834, 2023다261302 |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굴이를 요구하고 분묘 수호자가 기지권을 주장한다 | 특정 토지 특정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존부·범위 | 「…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소유권과 구별되는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의 확인 | 민법 제618조·제623조·제639조, 2005다41153, 2016다264556, 2020다245958 | 임대차·사용대차·사업약정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소유자의 변동이나 계약 종료 주장으로 다투어진다 | 특정 목적물에 관하여 특정 권원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존부·범위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8 | 그 밖의 잔여 개별 권리의 확인 | 민법 제185조 및 각 개별 근거 법률·계약, 2005다60239 | 주차할 권리, 점유권, 개별 계약상 권리 등 위 일곱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개별 권리가 다투어진다 | 특정 대상물에 관한 특정 권리의 존부·범위 | 「별지 목록 기재 … 에 관한 …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표에서 인용한 조문은 권리의 발생근거이지 확인의 소의 근거가 아니다.** 확인의 소 자체는 민사소송법이 유형을 열거하지 않는 일반 소송형태이고, 유일한 법정 유형인 증서진정확인만이 같은 법 제250조에 근거를 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고, 어느 한 경로가 다른 경로의 예비적 지위에 서지도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소에서 두 경로를 동시에 주장할 국면이 정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복수의 권리를 함께 확인받으려 하면 그것은 경로의 병합이 아니라 **별개 소송물의 단순 병합**이고, 그때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른다 | + +**독립을 청구권경합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청구권경합은 같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청구권이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나올 때 성립한다. 여기서는 어업권 행사권과 분묘기지권처럼 대상도 근거도 다른 권리가 같은 표지 아래 모여 있을 뿐이므로 경합이 아니다. 잔여 범주라는 성질에서 따라 나오는 결론이다. + +**같은 권리를 서로 다른 권원으로 구하는 경우는 경로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같은 온천수 사용권을 토지소유권의 권능으로도, 별도의 공급계약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하나이면 청구는 하나이고,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주문에는 특정에 필요한 범위의 권원만 표시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청구권의 발생원인) |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 | +|---|---|---| +| PROV-128 기타 확인청구 | 확인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는가**. 권리이면 이 문서, 계약의 유효·해제·법적 성질 등 법률관계이면 PROV-128 | 「사용수익권의 근거인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률관계 확인이고,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권리 확인이다. 청구취지의 문언으로 갈린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인가 지위인가**. 지위는 복수의 권리·의무를 포괄하는 자격이다 | 「어촌계 계원의 지위」는 PROV-120이고, 「계원으로서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는 이 문서다. 앞의 것이 뒤의 것의 전제이므로 두 청구가 함께 제기되면 소송물이 둘이다 |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인가 단체 의사결정의 효력인가** |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 PROV-116이고, 그 결의를 전제로 발생한 개별 사용·수익권을 다투면 이 문서다 |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 대상이 **소유권 그 자체인가, 소유권과 구별되는 별개 권원인가**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2005다41153)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이전등기청구로 가야 한다 | +| PROV-103 임차권 확인 청구 | 사용권의 근거가 **임대차인가 그 밖의 계약인가** | 임대차이면 전용 leaf가 있으므로 그쪽으로 간다. 사용대차·사업약정·무명계약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이 문서의 P7이다 | +| PROV-125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 이용의 내용이 **통행인가 그 밖의 사용·수익인가** | 통행을 포함하는 포괄적 사용권을 구하면 통행 부분이 별도 leaf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한다 | +|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 대상이 **시설의 출입·이용에 관한 권리인가** | 골프장·콘도 회원권 계열은 전용 leaf가 있다. 「주차할 권리」처럼 시설 회원 지위와 무관한 개별 이용권이 이 문서의 P8이다 | +|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전용 leaf가 있다 | 「점유할 권리」를 다투면서 그 근거가 유치권이면 전용 leaf로 간다 |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PROV-123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 각 전용 leaf가 배정된 권리다 | 권리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별한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실질이 공탁금 출급이면 PROV-121이다 | +| PROV-131 청구이의 | 목적이 **권리의 확정인가 집행력의 배제인가**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17다17771). 이 경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제로도 걸린다 | + +**경계는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잡는다.** 「관리권」이라는 같은 이름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도 붙는다. 앞의 것은 이 문서의 P1이고 뒤의 것은 지위확인 계열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행정처분의 효력과 공법상 지위.** 어업면허·양식업 면허의 효력,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적법성,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은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정의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가리키는 **공법상의 지위**이고, 그 자체가 사법상 독점적 사용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2. **법률·관습법상 근거 없는 권리를 물권으로 구성하는 청구.** 민법 제185조가 물권법정주의를 정하므로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69다1239, 72다1243). 이때 청구를 각하하기 전에 토지소유권의 권능·용익권·계약상 사용권 중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이 무엇인지를 석명한다. + +3. **순수한 사실 또는 사실상 이익의 확인.**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의 확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진정확인만이 예외다. 「이 온천의 수질이 온천법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4.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의 권리.**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는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허용도 불허도 확정하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5. **병합된 이행항의 요건사실과 집행방법.** 방해금지 부작위, 인도·말소, 지료 등 금전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나 그 요건·주문·집행은 각 해당 이행 사건종류가 소관한다. 이 문서는 병합의 허부와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만 판정한다. + +6. **도산절차 내에서의 채권 확정.**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뒤 채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고, 별도의 확인의 소로 하지 않는다. +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권리 그 자체**이고, 그 권리는 ① 권리의 종류·명칭, ② 권리의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③ 대상물, ④ 권리의 귀속 주체 네 요소로 특정된다. 같은 대상물에 관한 권리라도 발생근거가 다르면 권리가 다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 권리의 극성 |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같은 권리에 관한 표리의 청구**다.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같으면 소송물이 같다. 다만 귀속 주체가 다르면(원고의 권리 확인 대 제3자의 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물이 다르다 | +| 권원의 복수 | 같은 권리를 서로 다른 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복수**이지 소송물의 복수가 아니다. 온천수 사용권을 토지소유권의 권능으로도 공급계약으로도 주장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주문에는 특정에 필요한 범위의 권원만 적고,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전개한다 |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하고 조건이 불명확한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같은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친다. **그 권리의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25220 판결) | +| 기준시 | 사실심 변론종결시. 확인의 대상은 **그 시점에 현존하는** 권리다. 변론종결 후의 사정 변경은 새로운 소로 다툰다 | +| 소변경 요부 |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귀속 주체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다투어지는 범위(공간·기간·용도)만 좁히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므로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리한다. 심리 중 확인 대상이 과거의 권리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 +**소송물의 개수를 주문의 항 수로 세지 않는다.** 여러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별지 대응표로 한 항에 묶어 적더라도 소송물은 대상물마다 하나씩이다. 반대로 하나의 권리를 공간·기간·용도로 나누어 여러 항에 적더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01 ~ R-PROV127-5-03 | 적극형: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소극형: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04 ~ R-PROV127-5-06 | 적극형: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어업면허 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07 ~ R-PROV127-5-09 | 적극형: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양식업 면허 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0, R-PROV127-5-11 | 적극형: 「○○ 마을어업 어장에서 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2, R-PROV127-5-13 | 적극형: 「○○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자 온천수 공급계약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4 ~ R-PROV127-5-16 | 적극형: 「○○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7, R-PROV127-5-18 | 적극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9, R-PROV127-5-20 | 적극형: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관한 주차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위 어느 조합 + 방해금지의 필요 | 확인항에 부작위항을 단순 병합: 「피고는 위 온천수에 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없음 | 9, 10, 11 | +| 위 어느 조합 + 이행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잔존 | 확인항에 이행항을 단순 병합. 이행항의 문형·가집행은 해당 이행 사건종류가 정한다 | 없음 | 9, 10, 11 | +| 확인이 배척될 것에 대비한 금전 청구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금전. 예비적 항은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한다 | 없음 | 9,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중 하나라도 흠결 | 소각하 | 없음 | 14-2 | +| 소송요건은 충족하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리 발생 요건이 흠결 | 청구기각 | 없음 | 14-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전 행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었다. 확인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이 없다. + +**주문의 문법을 고정한다.** 적극형은 「…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상대방]에게 …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피고는 …을 확인한다」의 꼴은 확인의 소의 주문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 확인 주문 자체의 특정.**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주문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판결 이유를 보지 않고도 주문만으로** 권리의 종류·명칭,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가 식별되어야 한다. 조건이 불명확한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2005다60239).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까지 특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권리의 존부만 다투어지고 공간이 다투어지지 않으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별지의 사용.** 대상물이 여럿이거나 도면이 필요하면 별지 목록·도면을 붙이고 주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또는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인용한다. 대상 유형별로 필요한 특정 요소가 다르다. + +| 대상 유형 | 주문·별지에 표시할 요소 | +|---|---| +| 부동산(토지·건물·임야)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일부이면 도면 표시 점번호와 그 선내 면적 | +| 수면(어장·양식장) | 소재 수면의 표시, 도면 표시 점번호로 둘러싸인 구역과 면적, 면허 표시 | +| 점포집단(대규모점포) | 명칭, 소재지, 개설등록의 등록일과 등록관청, 매장면적, 점포 수 | +| 온천(용출수) | 용출 지점이 있는 토지의 표시와 도면 표시 부분, 온천공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 | +| 분묘 |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표시, 도면 표시 분묘 위치와 기지 면적 | +| 복수 대상과 복수 원고 | 별지 대응표에 원고·대상·권리·지분 또는 면허 표시를 한 행씩 짝지어 적는다 | + +**(3) 복수 원고·복수 대상의 대응표형 주문.**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권리가 별개이면 통상공동소송이고, 별지 대응표에 원고별 대상과 권리를 짝지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상물에 관한 각 권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꼴로 쓴다. **이 대응표형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주문의 표시 형태다.** 여덟 경로 어느 것에서나 원고·대상이 복수이면 이 형태가 된다. 대응표가 없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을 만들 수 없다. + +**(4) 귀속 형태별 표시.** 권리가 공유이면 지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분의 확인을 구한다. **합유와 총유에는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므로(제277조) 지분권이 없다.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법인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다(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총유 권리의 확인은 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그 단체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 +**(5)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을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 어업권 자체는 어촌계의 총유이고 계원이 가지는 것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다(수산업법 제36조 제1항). 두 권리는 귀속 주체가 다르므로 주문도 둘로 나누어 적는다. 계원 개인이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을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없다. + +**(6) 입어권을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입어자의 입어권은 마을어업 어업권자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수산업법 제3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조합원의 어업권 행사권과 발생근거가 다르다. + +**(7) 권리의 명칭과 시점.** 권리의 표시는 그 권리가 성립·행사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규약상 명칭으로 쓴다. 기록에 남은 처분·증서·원부상의 원래 명칭과 번호를 현행법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지 않고, 현행 명칭과 병기하며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전에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양식어업 면허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고, 종전 어장관리규약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는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 +**(8)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정하는데,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의 적합성은 그 이행항에 대하여 해당 이행 사건종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9) 확인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 표현은 금전 이행항의 부담구조를 정하는 것이므로 확인 주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 +**(10)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명칭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 명칭으로 확인할 수 없다(69다1239, 72다1243).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용익물권이므로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1)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의 무게중심은 3.2다. 이 사건종류에서 승패는 본안보다 소송요건에서 갈리는 일이 많다. 다만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각하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 또는 당사자 추가·경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확인의 대상인 권리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으로 자기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한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권리가 실제로 원고에게 있는지는 본안 문제이므로 적격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 +**피고적격.**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그 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적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 상대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전원 피고로 세우도록 자동화하지 않는다.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채택하지 않고, 관계 법령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자와 그 밖의 자를 구별하는 아래 기준으로 대신한다. + +**제3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의 확인.**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확인이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다만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취지가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함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이 두 판결은 제3자 관련 청구를 원고 자신의 권리 확인으로 강제 변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지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민법 제276조 제1항)를 거쳐 하거나 ② 그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에서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 +이 법리가 P2·P3에 직접 걸린다.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은 어촌계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구하거나 계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해야 하고, **계원 개인이 구할 수 없다.** 반면 그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는 계원 개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이므로 계원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확인을 구한다. 두 청구를 혼동하면 적격 단계에서 무너진다. + +**대표권.**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일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소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당사자능력과의 구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는 당사자적격과 별개의 소송요건이고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확정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소송담당과 본안의 구별.**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로 타인의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고, 대위할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요건**이다. 두 층을 한 덩어리로 다루면 각하와 기각이 뒤섞인다. + +**필수적 공동소송의 판정.** 권리가 합유·총유에 속하거나 관계 법령이 합일확정을 요구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이고(민사소송법 제67조), 원고별 권리가 별개이면 통상공동소송이다(제65조). 어느 쪽인지가 불명한 상태로 진행하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 변경 또는 소의 변경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2005다60239, 2012다67399). 이 사건종류에서는 아래 네 층을 순서대로 본다. 앞의 층이 무너지면 뒤의 층을 볼 필요가 없다. + +**(1)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순수한 사실이나 사실상의 이익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진정확인이고 그것은 전용 사건종류가 있다. 이 관문에서 걸리면 소각하다. + +**(2) 현재성 —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일 것.**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 +이 예외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요약된다. **과거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심사 없이 배척하지 않는다.** 반대로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현재의 불안이 없어진 지위의 부존재 확인처럼 예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2025다212495). + +**심리 중 확인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린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자주 생긴다.** 계약기간이 소송 중에 만료하거나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법원은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 +**(3) 즉시확정의 이익 — 현존하는 법적 불안·위험이 있을 것.**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 불안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로 나타나야 한다. 장래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는 부족하다. + +**(4) 방법선택의 적절성(보충성) —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2005다60239, 2005다4115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소유자가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별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2010다84932),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하지 않은 채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2005다41153). + +**그러나 이것은 예외 없는 절대 요건이 아니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를 함께 심사한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기판력은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장래에 반복될 분쟁을 포함한 관리권의 존부 확인은 이익이 있다(2008다25220). 이 판결은 보충성의 반대축을 이 사건종류에서 직접 보여 주는 예다.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다르다.**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판시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면**에 한정되고, 모든 권리확인에 대한 무조건 규칙이 아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23다275424).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보충성 판단은 상태표에 한 번만 기록하고 뒤에서 뒤집지 않는다.** 병합 판단(§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과 서면 작성(§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그 판단을 참조할 뿐 같은 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을 두 자리에서 각각 판단하면 결론이 갈린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직권조사할 기간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거는 조문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별도의 조문이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도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각 근거 법률에서 별도로 확인한 결과다.** + +**기간 제한은 확인의 대상인 권리 자체에 걸린다.** 경로별로 성질이 다르다. + +| 경로 | 대상 권리의 성질 | 기간 | 근거 | 효과 | +|---|---|---|---|---| +| P1 관리권·관리비 징수권 | 법률이 부여한 관리권한 | 권한 자체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개별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관리비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해당 없음 — 확인 대상인 관리권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음 | +| P2·P3 어업권·양식업권 행사권 | 물권인 어업권·양식업권에서 파생하는 행사권 | 어업권·양식업권 자체는 면허의 유효기간에 걸린다. 행사권은 그 존속을 전제로 한다 | 수산업법 제1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 해당 없음 — 소멸시효가 아니라 면허 유효기간의 문제이며 그 도과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권리 소멸 사유다 | +| P4 입어권 | 법률이 부여한 권리 | 어업권원부 등록과 마을어업 어업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 수산업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 P5 온천수 사용권 | 계약상 권리이면 채권, 토지소유권의 권능이면 소유권의 일부 |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소유권의 권능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청구기각(채권 경로) | +| P6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용익물권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민법 제162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산점이 열리지 않는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민법 제162조 제2항 | UNVERIFIED —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관한 판례 미확인 | +| P7 계약상 사용·수익권 |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5년(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청구기각 | +| P8 잔여 개별 권리 | 근거에 따라 채권 또는 물권 | 채권이면 10년,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20년 | 민법 제162조 | 청구기각 | +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확인의 소 자체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으므로 「없음」을 쓰고 싶어지지만, **P5·P7·P8의 채권적 권리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실재로 걸린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완성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의 처리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아래 구별) + +**관할.** 확인의 소의 관할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 확인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열린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가 아니면 재량이송도 가능하다. + +**행정소송과의 경계는 관할의 문제이지 각하 사유가 아니다.** 확인 대상이 공법상 법률관계이면 당사자소송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민사법원에 제기되었더라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먼저 본다. + +**중복소송.** 같은 권리에 관한 확인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의 소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확인 대상 권리와 귀속 주체가 같으면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이 성립한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효과로 갈린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된 예가 있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관리비 채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제기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그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2008다25220).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 +**청구취지의 특정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명칭,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다. 별지 목록·도면을 인용하면서 그 별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도 같다. +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을 구별한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당사자적격·확인의 이익 흠결은 **판결**로 소를 각하하고 불복은 항소다.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어느 단계에서 걸리는지는 흠결의 정도에 따라 갈리는데, 이 사건종류에서 그 경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소가.**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과 분묘기지권과 계약상 사용수익권 사이에 공통되는 발생요건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는 발생요건보다 앞서는 층이 있다 —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이다. 이 층은 여덟 경로 전부에 예외 없이 걸리고 문장도 경로마다 달라지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이 층으로 세운다. + +그 결과 §4의 요건은 넷이고 `요건분류`는 전부 「소송요건」이다. 권리의 발생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이 사건종류에 함께 담기므로 §4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어느 경로에서나 두 방향이 모두 성립하고 방향은 경로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부제를 붙이면 아래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두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의 부담 배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서 다룬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27-4-01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그 종류·명칭,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로 특정된 사실 +R-PROV127-4-02 확인의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사법상 개별 권리이고, 그 권리가 현재의 것인 사실 +R-PROV127-4-03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27-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네 요건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 앞의 것이 무너지면 뒤의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4.3(서술 순서)에 그 근거를 적었다. + +**넷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하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2005다60239, 2012다67399, 2022다207967),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 증명책임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자료가 나오지 않아 확정할 수 없으면 소송요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는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7-4-01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그 종류·명칭,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청구취지의 특정),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네 요소를 모두 적어야 한다. ① 권리의 종류·명칭은 그 권리가 성립·행사되는 시점의 법령·규약상 명칭으로, ② 다투어지는 범위는 공간·기간·용도·수량·조건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만, ③ 대상물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대상 유형별 요소로, ④ 귀속 주체는 원고·피고·제3자 가운데 누구인지로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까지 특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리의 존부만 다투어지고 공간이 다투어지지 않으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수면은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과 면허 표시, 점포집단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온천은 온천공 번호와 현황측량도, 분묘는 현황측량도와 분묘 위치 표시가 특정의 기초자료다. 대상물의 일부만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으로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확정한다. 별지 목록·도면의 번호가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권리의 명칭만 적고 대상물을 적지 않는 경우, ② 별지를 인용하면서 별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③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을 한 문장에 섞어 귀속 주체가 둘이 되는 경우, ④ 원부·증서상의 옛 면허 명칭·번호를 현행법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어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 ①②는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③④는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4, PREC:2005다60239 + +#### R-PROV127-4-02 확인의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사법상 개별 권리이고, 그 권리가 현재의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유일한 법정 유형이 증서진정확인이라는 반대해석),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① 확인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고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에 근거를 둔 사법상의 것임을 주장한다. ② 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존속함을 주장한다. ③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이면 **예외 사유**, 곧 그 확인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과거의 법률관계이지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어떤 법적 분쟁이 존재하고 그 확인이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7-4-04) —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심사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의 판단과 겹친다.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층이지만 같은 사실로 지지될 수 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존속기간, 면허증과 유효기간, 규약과 자격 요건, 등기·등록의 현재 상태가 현재성의 기초자료다. 과거 권리의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그 권리를 전제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이나 청구, 장래 반복될 분쟁의 구조를 함께 제시한다. **소송 중에 확인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2018다249148, 2022다207967), 원고는 그 기회에 예외 사유를 보충하거나 이행청구로 변경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기간·면허기간이 소송 중에 만료했는데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는 경우, ② 온천수의 수질이나 어장의 상태처럼 **사실**을 확인 대상으로 적는 경우, ③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의 권리나 조건부·기한부 권리를 현재의 권리로 구성하는 경우. ③에 관하여는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PREC:2025다212495, PREC:2019다227732 + +#### R-PROV127-4-03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을 일으킨 **구체적 사실**을 일시와 방법으로 특정한다.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내용, 관리비 고지의 시점과 금액, 출입 차단이나 방해행위의 일시와 태양,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가 그것이다. 「다툼이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피고적격도 이 요건에서 함께 판정된다** — 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적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 상대방인지를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서·고지서, 방해 현장의 사진과 영상, 상대방이 관계 관청에 제출한 신고서, 선행 소송의 서면이 전형 증거다. **제3자에게 귀속한다고 다투어지는 권리**의 경우에는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한지를 별도로 주장한다.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면 확인의 대상이 되지만(94다23388),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95다26131)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다툰 사실 없이 장래의 분쟁 가능성만 주장하는 경우, ② 불안을 일으킨 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 ③ 여러 사람이 다투는데 그중 일부만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아도 나머지에 대한 불안이 남는 경우. ③에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전원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계 법령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당사자인지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 **권위 ID**: PREC:2012다67399, PREC:94다23388, PREC:95다26131 + +#### R-PROV127-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2522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이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장래에 반복될 급부의 근거가 되는 권리인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이행판결보다 넓은지, 이행청구의 목적물과 확인 대상 권리의 범위가 어긋나는지가 그 내용이다. 이행의 소가 열려 있지 않은 국면(예: 방해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권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경우)에서는 그 사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7-4-02) —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심사와 판단 자료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이행청구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시해 확인의 독자적 효용을 보인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장래 분쟁을 포함한 관리권 확인은 이익이 있다(2008다25220). 반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면**에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7다17771).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는 국면**도 같다(2023다275424) +- **흠결 빈발점**: ① 방해금지 이행청구를 병합하면서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을 적지 않는 경우 — 실제 사안에서 주차 방해금지 청구가 인용된 반면 주차권 확인 부분은 이익이 부정되었다(2005다60239), ② 소유자가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별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2010다84932), ③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이전등기 이행을 소구하지 않은 채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2005다41153). 셋 다 각하다. **반대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척하는 것도 잘못이다** — 남는 분쟁의 유무를 반드시 심사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05다41153, PREC:2010다84932, PREC:2023다275424, PREC:2008다25220, PREC:2017다17771 + +### 4.3 서술 순서 + +**소송요건 네 요건은 아래 순서로 서술한다.** 순서는 논리적 선후이고, 앞의 것이 무너지면 뒤의 것을 판단할 실익이 없다. + +1. **R-PROV127-4-01 특정** — 확인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권리인지, 현재의 것인지, 다투어지는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다. +2. **R-PROV127-4-02 대상적격과 현재성** — 특정된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권리이고 현재의 것이어야 한다. 이 관문에서 걸리면 아래 두 요건은 볼 필요가 없다. +3. **R-PROV127-4-03 현존하는 불안** — 현재의 권리에 관하여 실제로 다툼이 있어야 한다. +4. **R-PROV127-4-04 유효·적절한 수단** — 다툼이 있더라도 확인판결이 그 해결에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의 소가 열려 있는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를 마지막에 본다. + +**이 순서를 소장의 서술 순서와 혼동하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소장에서는 당사자와 대상물을 특정한 뒤 권리의 발생요건을 시간순으로 적고,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도 이 네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방향이 바뀌어도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소를 제기한 자의 몫이다. 방향에 따라 부담이 갈리는 것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리 발생요건이지 이 절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어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과 이율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이 값이 3분 값인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한다.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약정이율·법정이자·지연손해금·원상회복 이자 어느 것도 확인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병합된 금전항의 계산은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분묘기지권 사건에서 지료를 함께 구하거나(§6.2(권리멸각 항변)의 지료 연체 항변과 짝이 되는 국면), 주위적 확인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액·이율·기산일·부담구조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가 산출한다. 이 문서는 그 결과 문구를 주문에 옮길 뿐이고 과거의 이율 상수를 여기에 적지 않는다. +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다.** 방해금지 부작위항을 병합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인 간접강제 배상금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 방법**이고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이 항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방해금지 병합 경로에서 근거 없는 구간표를 만들게 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 전부에 `has_branch: true`가 붙는다. 각 경로는 확인 대상 권리의 **발생근거**가 다르므로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소송요건은 여기에 반복하지 않는다. + +**소극적 확인 국면의 부담 배분을 각 경로에서 함께 적는다.** 아래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적극적 확인**, 곧 원고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적었다. 소극적 확인, 곧 원고가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로** 그 권리 발생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는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요건별 배분이다. 다만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 관한 판시를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 확장한 정면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각 블록의 `증명 실무` 필드에 그 경로의 소극형 배분을 적었다. + +### 5.P1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어지는 권리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부여한 관리권**일 것. 곧 ① 대상이 같은 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이고, ② 그 매장이 분양되어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며, ③ 원고 또는 피고가 그 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권 또는 관리비 청구·수령권을 주장할 때 이 경로가 열린다. + +**이 경로와 집합건물의 관리인 권한 확인을 구별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이고,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의 권한은 구분소유 법리에 따른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그러므로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어느 층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고,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지위확인 계열로 간다. + +**다만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로를 바꾸지 않는다.**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은 있으나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의 운영·관리와 공용부분의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2017다291517).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로를 정하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01 대상 점포집단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1항(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설등록의 등록일과 등록관청, 등록된 명칭과 소재지, 매장면적, 점포 수를 적는다. 대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전의 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인 경우에는 종전 허가의 내용과, 그 허가를 현행법상 개설등록으로 보는 경과규정의 조문을 함께 적는다. **그 경과규정의 원문을 이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문을 특정하기 전에는 간주를 전제로 요건을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등록관청의 등록대장 사실조회 회신, 건축물대장, 매장면적 산출 도면이 전형 증거다. 등록의 존부는 행정청의 공적 기록으로 확정되므로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고, 실제 다툼은 아래 R-PROV127-5-02의 자격 요건에서 생긴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도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개설등록의 대상 범위와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대상 범위가 어긋나는 경우, ② 구 법령상의 명칭·번호를 현행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어 등록의 동일성이 흐려지는 경우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2, LAW:유통산업발전법:8 + +#### R-PROV127-5-02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제3항·제5항(시행 2026. 3. 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 사실과 면적을, 없으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 법인·협동조합·사업조합·자치관리단체에 해당하는 사실과 **동의자가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자치관리단체와 지정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취득 기간, 관리자 신고를 마친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제12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입점상인 동의서 원본과 동의자별 매장면적 대조표, 직영 매장의 임대차·사용관계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조합 설립인가서, 관리자 신고서와 수리 통보가 전형 증거다. **동의자 수와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두 값을 각각 산출해 제시한다.** 관리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권만 주장하는 경우 신고의 성격이 권한 발생요건인지 절차요건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이 피고의 부담이 되고, 원고는 자격 흠결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다** +- **흠결 빈발점**: ① 동의자 수만 세고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② 관리규정만 있고 동의서 원본이 없는 경우, ③ 상인회·운영회 등 하부 조직이 위임을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이때 권한의 발생근거는 관리자 지위가 아니라 위임이므로 요건이 다르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 PREC:2020다221020 + +#### R-PROV127-5-03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제4항, 제12조의3 제1항,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① 상거래질서의 확립, ②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인근 주민의 피해·불만 처리, ③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적는다. 관리비 청구·수령권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3 제1항이 직접 근거가 된다.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아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면적 비율, 공용부분과 매장의 구조적 분리 가능성, 관리 업무의 실제 수행 내역과 기간, 관리비 항목별 사용처,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의 중복 여부 +- **증명 실무**: 관리규정과 관리비 부과·징수 내역, 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건축물대장과 층별 용도, 공용부분 현황 도면이 전형 증거다. 판결이 인용한 구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 관리비 청구권에 관한 제12조의3은 뒤에 신설된 조항이고, 그 신설 전의 사안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관리자의 지위로 판단되었다(2020다221020).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는 사정에서 공용부분 관리권까지 당연히 도출하는 경우 —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2017다291517), ②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만으로 불가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장기간 징수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17다291517, PREC:2007다83427, PREC:2020다22102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자격 요건의 흠결** —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가 따로 있다거나, 입점상인 동의가 3분의 2에 미달하거나,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의 2분의 1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27-5-02의 발생요건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그대로 싣는다. +- **구분소유 사항으로의 귀속** —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이라는 주장 역시 R-PROV127-5-03의 부인이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는 관리단·관리인의 지위를 다투는 별개의 소로 가야 한다.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있다는 주장은 관리권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관리비 채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2008다25220). 이 주장을 항변으로 구성하면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관리비 청구·수령권만 다투어지면 「관리권」이 아니라 「관리비를 청구·수령할 권리」로 범위를 좁혀 적는다.** 별지 목록에는 개설등록증 기재 사항(명칭·소재지·등록일·등록관청·매장면적·점포 수)을 옮긴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함께 구하면 그 항은 확인항이 아니라 별개의 금전 이행항이고, 금액·이율·기산일은 관리비 사건종류가 산출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어지는 권리가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일 것. 곧 ①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어업권을 취득하였고, ② 그 어업권을 보유한 주체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며, ③ 원고가 그 계원·조합원 등의 지위에서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할 때 이 경로가 열린다. +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과 행사권의 확인을 엄격히 구별한다.** 어업권은 물권이고(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다(같은 조 제4항).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촌계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하고 계원 개인이 할 수 없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반면 **행사할 권리**는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계원 개인에게 귀속하므로 계원이 자기 이름으로 확인을 구한다. 두 청구를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임대차 금지와의 관계.**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어촌계의 계원·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그들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수산업법 제32조). 이 조항이 행사권이라는 법형식의 근거다. +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어업권 행사자의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적용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개정 조문을 그 전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04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40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허의 종류와 면허 표시(번호), 어장의 소재 수면과 구역, 어업권원부 등록의 사실과 등록일을 적는다. 어업권원부의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므로 등록의 존부가 권리의 존부를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업권원부 등본, 어업면허증, 어장 구역 도면과 면적 산출서가 전형 증거다.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면허가 유효기간 중이면 그 원명과 번호를 그대로 두고 현행 명칭과 병기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도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면허의 존재만 적고 등록을 적지 않는 경우, ② 어장 구역의 도면·면적과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16, LAW:수산업법:17 + +#### R-PROV127-5-05 원고가 그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의 계원이거나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32조, 제36조 제1항 본문·제2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촌계 계원이면 계원 자격의 취득 시기와 근거를, 지구별수협 조합원이면 조합원 자격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적는다.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①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②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③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원이 아닌 원고는 이 세 요건을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원 / 지구별수협 조합원 / 마을어업권의 비계원 행사자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어촌계 총회 의사록, 어업신고 수리증이 전형 증거다. **세 갈래 가운데 어느 것으로 가는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요건이 흐려진다.** 마을어업권의 비계원 행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자격 요건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섞어 주장하는 경우, ②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비계원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③ 총회 의결이 있었으나 어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32, LAW:수산업법:36 + +#### R-PROV127-5-06 어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36조 제1항·제3항, 제37조 제1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장관리규약의 존재와 그 규약이 정한 ①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②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③ 어업의 시기와 방법, ④ 입어료와 행사료를 특정하고, 원고가 그 자격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장관리규약 사본과 그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어촌계의 시설량·구역 조정 결정이 전형 증거다.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규약 자체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면 그 명령의 유무를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규약상 자격의 충족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규약을 제출하지 않고 계원 자격만으로 행사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규약이 정한 행사 구역·시설량을 넘는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③ 규약의 개정으로 자격이 바뀌었는데 개정 전 규약을 근거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36, LAW:수산업법:3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계원·조합원 자격의 상실** — 계원 자격을 잃었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고 피고가 증명한다. 자격을 애초에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 **어장관리규약상 행사 자격의 흠결** — R-PROV127-5-06의 부인이다. +- **어업권 자체의 소멸** — 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면허의 취소, 어업권의 이전·분할로 어업권이 소멸하거나 주체가 바뀌면 행사권도 존속할 수 없다. 권리멸각 항변이다. +- **행사의 제한·정지 처분** —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보고(수산업법 제39조 제3항),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협의나 재결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금지할 수 있다. 이 처분은 권리저지 항변으로 작동한다. +- **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 계원 개인이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을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없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어업면허 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구역마다 도면·면적·면허 표시를 하나씩 짝지어 적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행사 구역이 다르면 별지 대응표를 쓴다. + +**어업권 자체가 총유이더라도 행사권 주문에는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행사권은 계원 개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이므로 지분의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어업권 자체의 귀속을 어촌계가 구하는 경우에는 「… 어업권이 원고(어촌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쓰고 역시 지분을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어지는 권리가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일 것. 구조는 P2와 평행하지만 근거 법률과 행사 주체의 범위가 다르므로 **수산업법의 규정을 양식업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세 가지가 다르다. ① 양식업권을 보유할 수 있는 비법인 단체에 **내수면어업계**가 포함된다(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② 행사 주체에 계원뿐 아니라 **준계원**이 포함되고, 수협은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이 모두 포함된다(제38조 제1항·제2항). ③ **면허권자가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38조 제3항). 세 번째는 수산업법 제36조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는 양식업 고유의 권리저지 사유다. + +**경과 규정을 확인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전에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양식어업 면허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고, 종전 어장관리규약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는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원부·증서상의 원명과 번호를 임의로 고쳐 적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07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양식업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8조 제1항·제2항(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허의 종류와 면허 표시, 양식장의 소재 수면과 구역, 양식업권원부 등록의 사실과 등록일을 적는다. 양식업권도 물권이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식업권원부 등본, 양식업 면허증, 양식장 구역 도면이 전형 증거다. 종전 수산업법상 양식어업 면허가 유효기간 중이면 그 원명·번호를 병기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수산업법의 어업권원부와 양식산업발전법의 양식업권원부를 혼동하는 경우, ②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간주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2, LAW:양식산업발전법:28 + +#### R-PROV127-5-08 원고가 그 양식업권을 보유한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거나,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제1항·제2항(시행 2025. 1. 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원·준계원이면 그 자격의 취득 시기와 근거를, 조합원이면 조합원 자격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적는다. 수산업법의 행사자 범위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준계원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은 양식업 고유의 행사 주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원 / 준계원 / 지구별수협 조합원 / 업종별수협 조합원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원·준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어촌계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규약이 전형 증거다. **준계원 자격의 요건은 단체의 규약이 정하므로 규약 원문을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자격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원 자격만 주장하고 준계원 자격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② 업종별수협 조합원인데 지구별수협의 요건으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38 + +#### R-PROV127-5-09 양식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제1항·제4항, 제40조 제1항(시행 2025. 1. 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식장관리규약의 존재와 그 규약이 정한 ①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② 양식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료, ③ 양식업의 시기·방법을 특정하고, 원고가 그 자격에 해당함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식장관리규약 사본과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양식시설의 설치·사용량 조정 결정이 전형 증거다.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면 면허권자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어장관리규약과 양식장관리규약을 혼용하는 경우, ② 규약이 정한 양식시설의 설치·사용량을 넘는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38, LAW:양식산업발전법:4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 — 면허권자가 어촌계원·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사실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처분의 존재와 원고가 그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은 P3에만 있고 P2에는 대응 조항이 없다. +-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의 상실** — 권리멸각 항변이다. 자격을 애초에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양식장관리규약상 자격의 흠결** — R-PROV127-5-09의 부인이다. +- **양식업권 자체의 소멸** — 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면허의 취소로 양식업권이 소멸하면 행사권도 존속할 수 없다. 권리멸각 항변이다. +- **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 P2와 같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양식업 면허 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어업권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률과 행사 주체가 다르므로 요건이 갈리고, 한 문장에 넣으면 어느 법의 요건으로 판단할지가 흐려진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어지는 권리가 **마을어업의 어장에 입어할 권리**일 것. 입어권은 어업권 행사권과 발생근거가 다르다.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39조 제1항). 입어권은 이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조합원 지위에서 나오는 행사권이 아니다. + +**대상이 마을어업의 어장이어야 한다.** 마을어업이 아닌 어업의 어장에는 입어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관문을 지나지 않으면 경로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수산업법 제17조 제1항).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므로 입어의 대항력이 이 등록에 걸린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10 대상 어장이 마을어업의 어장이고 그 어업권자가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 제16조 제1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업의 종류가 마을어업이라는 사실, 어장의 소재 수면과 구역, 어업권자(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특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본, 어장 구역 도면이 전형 증거다. 마을어업인지는 면허의 종류로 확정되고 당사자의 주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어업의 종류를 적지 않고 어장만 특정하는 경우, ② 어업권자와 피고가 다른데 그 관계를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16, LAW:수산업법:39 + +#### R-PROV127-5-11 원고가 수산업법상 입어자에 해당하고 입어에 관한 사항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2조, 제1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입어자에 해당하는 근거 사실과, 입어에 관한 사항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실을 적는다. 어장관리규약이 정한 입어 자격·입어방법·입어료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업권원부의 입어 등록 사항, 어장관리규약, 어업신고 수리증, 입어료 납부 내역이 전형 증거다. **입어자의 정의와 그 인정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의 문언과 등록의 존부로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종전부터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입어자 지위를 주장하고 등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② 입어권을 어업권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어 근거 조문이 섞이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2, LAW:수산업법:17, LAW:수산업법:37, LAW:수산업법:3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협의에 따른 제한** —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39조 제2항). 그 협의의 존재와 내용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면허에 붙은 제한·조건·정지** —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 간주 규정 때문에 어업권자에 대한 처분이 입어자에게 직접 미친다. 권리저지 항변이다. +-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나 재결의 위반, 제한·조건·정지의 위반을 이유로 입어를 제한·정지·금지한 사실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입어자 지위의 부정** — 원고가 입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등록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 마을어업 어장에서 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위 마을어업 어장에서 입어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입어할 권리를 어업권·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와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어지는 권리가 **특정 토지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일 것. 이 경로의 제1 관문은 요건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 정규화**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 아니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민법 제185조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이름의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아래 셋 중 하나로 먼저 정규화해야 한다. + +1. **토지소유권의 권능** —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온천수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때 확인 대상이 소유권 그 자체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소유권확인 계열로 간다. **소유권과 구별되는 사용권의 범위만 다투어질 때** 이 경로가 열린다. +2. **용익권** — 지상권·전세권 등 법률이 정한 용익물권의 내용으로서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3. **계약상 사용권** — 온천수 공급계약·임대차·사용대차에 기하여 온천수를 사용할 채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 +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다.** 72다1243은 온천전용권을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을 뿐 실제 계약상 이용권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정당한 계약상 청구를 각하하게 된다. + +**온천법상의 지위를 사법상 권원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온천법 제2조 제2호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수리 후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한다. 이는 공법상의 지위이고 그 정의만으로 사법상 독점적 사용권이 창설되지 않는다. 신고 수리 자체나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를 다투는 것은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12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서 온천이 용출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온천법 제2조 제1호(온천의 정의)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용출 지점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도면상 부분을 적고, 온천공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적는다. 용출하는 물이 온천법 제2조 제1호의 온천(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성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권리의 대상을 특정하는 사실**이지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온천발견신고 수리 자료, 온천공 굴착 자료, 수질검사 성적서, 현황측량도가 전형 증거다. **온천의 수질이나 온도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고, 여기서는 권리의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로만 쓴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도 대상물의 특정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적고 용출 지점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온천공이 여럿인데 어느 공에서 용출하는 온천수인지를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2, LAW:온천법:2 + +#### R-PROV127-5-13 원고가 그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용익권 또는 계약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제211조, 제212조, 제618조,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 5.P5.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정규화한 세 갈래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히고 그 취득 요건을 적는다. 토지소유권의 권능이면 소유권 취득 사실을, 용익권이면 그 설정계약과 등기를, 계약상 권원이면 계약의 성립·당사자·대상·기간·용도·수량·대가와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사실을 적는다. **권리의 명칭만으로 물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토지소유권의 권능 / 용익권 / 계약상 권원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온천수 공급계약서, 사용료 납부 내역, 배관·시설의 설치 경위 자료가 전형 증거다. 계약상 권원이면 그 계약의 존재와 해석이 쟁점이 되므로, 약정의 존재와 대상 공간·기간·용도·수량·대가·권한을 하나씩 확정한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곧바로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붙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명칭으로 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대로는 인용될 수 없고, 법원은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이 무엇인지 석명한다, ② 온천법상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를 사법상 독점권의 근거로 삼는 경우, ③ 토지소유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서 사용권 확인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LAW:민법:211, LAW:민법:212, LAW:민법:618, LAW:온천법:2, PREC:69다1239, PREC:72다1243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물권법정주의 위반**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법률·관습법에 근거 없는 물권이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권리 발생요건의 부정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되지만, 법원은 그 전에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이 무엇인지 석명한다. +- **계약의 종료** — 온천수 공급계약의 기간 만료·해지·해제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와 같다. +- **정지조건의 존재** — 계약에 온천공 굴착의 성공이나 관계 관청의 인허가 같은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토지소유권의 변동** —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계약상 권원 경로에서는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않는다. 채권적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대항 여부는 계약의 성질과 대항요건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자 온천수 공급계약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권원 표시를 주문에 넣는 이유는 특정을 위한 것이지 청구원인을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원의 성립 경위·증거·증명책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 +방해금지를 병합하면 「피고는 위 온천수에 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부작위항을 단순 병합한다. 금지행위는 주문만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시간·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한정을 명확하게 적는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분묘기지권의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어지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일 것.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이다. 민법 제185조가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을 허용하므로 이 권리는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천에 관한 권리와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 +**성립 유형이 셋이고 지료 지급의무의 내용이 유형마다 다르다.** 유형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아래 요건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지료 연체 항변이 모두 흐려진다. + +| 유형 | 성립원인 | 지료 지급의무 | +|---|---|---| +| 승낙형 |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2017다271834, 271841) | +| 취득시효형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시효로 취득한다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 양도형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때 취득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0다295892, 2017다271834, 271841) | + +**취득시효형에는 시행일 관문이 하나 더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은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이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 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형을 정할 수 없다. +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는 별도의 법정 제한이 걸린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의 근거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14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관습법에 의한 물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도면상 분묘의 위치와 기지 면적, 분묘에 매장된 자와 원고의 관계, 원고가 현재 수호·봉사하고 있는 사실을 적는다. **분묘의 외형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 평장·암장은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와 분묘 사진, 족보와 제적등본, 벌초·제사의 내역, 묘적부가 전형 증거다. 수호·봉사자가 여럿이면 누가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정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도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하나, 분묘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분묘의 존재만 적고 수호·봉사의 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② 분묘가 여럿인데 기지의 범위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PREC:2013다17292 + +#### R-PROV127-5-15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취득원인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승낙형**은 분묘 기지인 토지가 수호·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사실. **취득시효형**은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실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사실. **양도형**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실과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승낙형 / 취득시효형 / 양도형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승낙형은 설치 승낙서·족보·문중 결의서와 인적 관계 자료, 취득시효형은 설치 시기를 보이는 묘비·족보·항공사진과 20년의 점유를 보이는 벌초·제사 내역, 양도형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이장 특약의 부존재를 보이는 계약서 문언이 전형 증거다. **유형을 잘못 분류하면 지료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 형제간 승낙으로 부모의 분묘를 설치한 사안을 양도형으로 분류한 원심의 오류가 지적된 예가 있다(2023다261302).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취득원인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설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취득시효형의 시행일 관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② 승낙형인데 승낙자가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③ 일반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의 등기 요건을 그대로 옮겨 「등기하여야 취득한다」고 적는 경우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고 그 요건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등기 요건과 다르다 +- **권위 ID**: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28007, PREC:2017다271834, PREC:2020다295892, PREC:2023다261302 + +#### R-PROV127-5-16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면 표시 부분과 그 면적을 적고, 그 범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임을 적는다. 분묘 자체의 점유 면적에 한정되지 않고 제사·수호에 필요한 주변 공간을 포함하나, 무한정 확장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아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분묘의 기수와 배치, 봉분과 상석·비석의 위치, 진입로와 제사 공간의 필요, 주변 지형과 경계, 종래의 관리 범위 +- **증명 실무**: 측량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감정서에는 분묘의 위치와 봉분 면적, 수호·봉제사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범위를 각각 표시하게 한다. **범위가 다투어지지 않고 존부만 다투어지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범위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임야 전체를 대상으로 적는 경우, ② 봉분 면적만 적고 제사 공간을 빠뜨려 인용 범위가 실효성을 잃는 경우 +- **권위 ID**: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28007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권 주장의 제한**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이고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 —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이 분묘기지권에 유추적용된다.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설치 시기의 부정** —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었다는 주장은 취득시효형의 요건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 **20년 점유의 부정** — 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에 미달한다는 주장 역시 **부인**이다. +- **이장 특약의 존재** — 양도형의 요건사실이 「특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소극적 형태여서 부인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으로 다루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그 성질로 실었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 +**지료를 이 주문에 넣지 않는다.** 지료 청구는 금전 이행항이므로 별개의 항으로 병합하고, 금액·기산일·이율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가 산출한다. 분묘기지권의 확인과 지료의 지급을 한 항에 섞으면 소송물이 흐려진다. + +**굴이·철거·인도 청구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는 국면이면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굴이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전형인데, 이때 본소의 판단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를 심사한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소유권과 구별되는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의 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어지는 권리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별개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일 것. 임대차·사용대차·사업약정 등 계약에 기한 채권적 사용수익권과 등기되지 않은 용익권이 여기에 들어온다. + +**임차권은 전용 사건종류가 있으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사용대차·사업약정·무명계약에 기한 사용수익권, 그리고 계약의 성질이 임대차인지 다투어지는 국면 가운데 확인 대상이 임차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이 경로다.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이전등기청구로 가야 하고, 그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도 부정된다. +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이면 별도의 관문이 걸린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은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이는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가 아니고, 소유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소유권 행사가 쟁점인 때에만** 적용하고 모든 계약상 사용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17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09조 이하(사용대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목적물, 사용·수익의 범위(대상 공간·기간·용도·수량), 대가의 유무와 액수를 적는다.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이고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계약인지를 먼저 정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대가의 지급 내역,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사용의 경위, 관리비·공과금의 부담 관계가 전형 증거다. 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수익의 개시 경위와 대가의 수수로 계약의 성립을 추인한다. **약정의 존재와 그 해석은 별개의 층이다**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상·무상을 정하지 않아 적용 법조가 흐려지는 경우, ② 사용·수익의 범위를 적지 않아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③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권리 포기로 해석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PREC:2020다202821 + +#### R-PROV127-5-18 그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계약인수),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원래의 계약당사자이면 그 사실로 족하다. **승계가 있으면 승계원인사실**을 적는다.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수인에게 이전되며,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인수 합의서, 잔류당사자의 동의서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지위 승계 후의 대가 수수 내역이 전형 증거다.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채권양도이면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 되지만 계약인수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귀속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관리 조직이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보는 경우, ② 계약인수인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요구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③ 법정 승계 요건이 있는 특별법 영역의 승계를 계약인수 법리로 대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45958, PREC:2016다264556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계약기간의 만료** — 약정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이에 대한 재항변이 묵시적 갱신이다. +- **해지로 인한 종료** — 해지사유,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필요한 절차와 의사표시의 도달을 피고가 증명한다.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해제조건의 성취**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사실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 **권리멸각 항변**이다. +- **정지조건의 존재** —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정지조건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성취 또는 성취 의제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권리저지 항변**이고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계약인수로 인한 탈퇴** — 원고가 계약인수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 — 이 항변은 방향이 반대인 국면에서 쓰인다. 토지 소유자가 사용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형에서 상대방이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으므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다투는 경우다(2016다264556).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한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 +**권원 표시를 주문에 넣되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경위와 증거는 주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간 한정이 다투어지면 「2030. 12. 31.까지의」와 같이 권리 명칭 앞에 붙이고, 용도·수량·조건이 다투어지면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과 같이 붙인다.** 다투어지지 않는 한정 요소는 넣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 항은 별개의 금전 이행항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P8 그 밖의 잔여 개별 권리의 확인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앞의 일곱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 판정표에도 걸리지 않는 **사법상 개별 권리**의 확인이 이 경로다. 주차할 권리, 점유권, 개별 계약에 기한 이용권 등이 예다. + +**이 경로는 요건이 열려 있는 만큼 관문이 두 겹이다.** + +첫째, **권리의 발생근거가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에 실재해야 한다.** 민법 제185조가 물권법정주의를 정하므로 물권으로 구성하려면 법률 또는 관습법의 근거가 필요하고, 채권적 권리로 구성하려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권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대상이 생기지 않는다. + +둘째, **확인의 독자적 효용이 다른 어느 경로보다 엄격하게 심사된다.** 이 경로의 권리는 대개 방해배제·금지의 이행청구로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보충성에서 걸린다.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통행·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하면서 주차권의 확인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방해금지 청구가 인용된 반면 주차권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2005다60239). 이 판결이 이 경로의 기준선이다. 확인항을 유지하려면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고 남는 분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7-5-19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근거인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권리가 ① 법률상 물권인지, ② 관습법상 물권인지, ③ 계약에 기한 채권적 권리인지, ④ 법률이 부여한 권리인지를 하나로 정규화하고 그 근거 조문 또는 계약 조항을 특정한다. 물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권을 인정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법률상 물권 / 관습법상 물권 / 계약상 권리 / 법률이 부여한 권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약서, 규약, 관계 법령, 관습의 존재를 보이는 자료가 전형 증거다. **관습법상 물권을 주장하려면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야 하고, 그 문턱은 높다.**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상 물권·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두 판결(69다1239, 72다1243)이 그 예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발생근거의 특정도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권리의 명칭만 적고 근거를 적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 용익을 독립한 물권으로 구성하는 경우, ③ 사실상의 이익을 권리로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PREC:69다1239, PREC:72다1243, PREC:2005다60239 + +#### R-PROV127-5-20 그 근거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요건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각 근거 법률 또는 계약. 일반 규범으로는 민법 제185조, 제2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정한 근거가 정하는 권리 발생요건을 하나씩 적고,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적는다. 승계가 있으면 승계원인사실을 적는다. **근거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이 요건은 그 자체로는 내용이 비어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근거를 특정한 뒤에야 채워진다.** 잔여 범주의 성질에서 나오는 결과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가 계약이면 계약의 성립과 이행, 근거가 법률이면 그 법률이 정한 등록·신고·자격 요건의 충족이 증명 대상이다. **이 경로에서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요건만 나열하면 문서가 무의미해진다.** 실제 사건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 판정표를 다시 거쳐 전용 사건종류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방해의 사실만 주장하고 발생요건을 적지 않는 경우, ② 다른 사건종류의 요건을 유사하다는 이유로 옮겨 오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LAW:민법:211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근거 없는 권리의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법률·계약·관습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권리의 소멸** — 근거가 계약이면 기간 만료·해지·해제·조건 성취가, 근거가 법률이면 그 법률이 정한 소멸사유가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 +- **소멸시효의 완성** — 채권적 권리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확인의 이익 흠결** — 이행의 소로 분쟁이 종국 해결된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방어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형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관한 주차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와 같이 대상물과 권리 명칭을 조합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 에 관한 …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 +**주문의 조건을 불명확하게 두지 않는다.** 방해금지 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이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된 예가 있다(2005다60239). 시간·조건의 한정을 붙일 때에는 그 한정이 주문만으로 집행·해석 가능해야 한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의 방어는 세 층으로 나뉜다. **① 소송요건을 다투는 층**(직권 참작사유), **② 권리의 발생을 다투는 층**(부인), **③ 발생한 권리의 장애·소멸·저지를 주장하는 층**(항변)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①이 제1 방어선이고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다. 세 층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확인 대상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1 |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확인 대상이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소 제기 후 권리가 소멸하여 확인의 대상이 없어졌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확인 대상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툰 사실이 없어 현존하는 불안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3 | +|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3 | +| 이행의 소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므로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4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관계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4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5-04 | +|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1 | +|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가 따로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2 | +| 입점상인 동의가 3분의 2에 미달하거나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의 2분의 1에 미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2 | +|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3 | +|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4, R-PROV127-5-07 | +|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5, R-PROV127-5-08 | +| 어장관리규약·양식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6, R-PROV127-5-09 | +| 대상 어장이 마을어업의 어장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0 | +| 원고가 입어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어의 등록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1 | +| 원고가 주장하는 온천권은 법률·관습법상 근거가 없는 물권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3 | +|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5 | +| 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에 미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5 | +| 토지 양도 당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7-5-15 | +|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7 | +| 계약상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8 |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법률·계약·관습법상의 근거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9 | +|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7-5-15 | +|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3, R-PROV127-5-17 | +|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7 | +|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7, R-PROV127-5-20 | +|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5 | +| 원고가 계약인수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8 | +|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였거나 면허가 취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04, R-PROV127-5-07 | +| 정지조건이 붙어 있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17, R-PROV127-5-20 | +| 면허권자가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금지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08 | +| 마을어업 면허에 붙은 제한·조건·정지가 입어에 미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11 | +| 어업권자와 입어자의 협의로 어업이 제한되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11 | +| 채권적 사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7-5-13, R-PROV127-5-17, R-PROV127-5-20 | +|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7-4-04 | +|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7-5-18 | + +**표 아래의 세 가지 유보를 함께 읽는다.** + +**(1)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는 두 갈래로 갈린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 열 행 가운데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은 아래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나머지는 표의 행으로만 둔다. **블록을 둔 경우에도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블록으로 전개한 것은 그 소송요건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으로 실재하기 때문이다. + +**(2)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6.1과 6.2에 나누어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의 판정이 아니다.** 골격의 다섯 항 제목은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소송요건 흠결 블록이 정확히 들어맞는 항이 없다. 이 문서는 **흠결이 원시적이면 6.1(권리장애 항변)에, 후발적이면 6.2(권리멸각 항변)에** 두었다. 그 블록들의 성질은 항 제목이 아니라 이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며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 이 유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남겼다. + +**(3)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부인과 항변의 방향이 뒤집힌다.** 위 표는 **적극적 확인**, 곧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형에서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므로, 위 표의 「부인」 행은 원고의 주장이 되고 그 대상인 권리 발생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붙는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다만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판시를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 확장한 정면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소극형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소송요건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등록이 없다」·「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므로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확인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이행의 소에 의한 종국 해결 +- **대상요건**: R-PROV127-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확인의 대상인 권리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사실(인도청구, 방해배제·방해금지청구, 이전등기청구, 금전지급청구 등 구체적 소의 형태를 특정한다) ② 그 이행판결로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고 남는 분쟁이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실. ① 그 권리를 전제로 장래에 반복될 급부가 있다는 사실, ② 확인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이행판결보다 넓다는 사실, ③ 선행 이행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인 권리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2008다25220)이 전형이다 +- **재재항변**: 재항변이 든 사정이 이미 이행청구의 심리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의 확인이 무의미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05다41153, PREC:2010다84932, PREC:2023다275424, PREC:2017다17771, PREC:2008다25220 + +이 블록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6.1에 둔 것은 흠결이 **원시적**이기 때문이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는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다. + +**이 방어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자주 오용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남는 분쟁의 유무를 반드시 심사해야 하고, 관리비 판결의 기판력이 관리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가 그 반대축을 보여 준다(2008다25220). + +#### 6.1.2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 +- **대상요건**: R-PROV127-4-01 +- **요건사실**: ① 청구취지와 별지에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명칭,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그 흠결로 주문만으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여서 특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 권리의 존부만 다투어지고 공간이 다투어지지 않으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 **재재항변**: 그 요소가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실(피고가 범위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청구취지의 보정 또는 별지의 보완. 흠결의 정도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르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두 절차의 경계를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4, PREC:2005다60239 + +#### 6.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권 주장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27-5-15 +- **요건사실**: ① 분묘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묘지의 경우에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그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② 2001. 1. 13. 이전에 설치되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사실 — **취득시효형은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항변과 정면으로 대립한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③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설치 시기가 2001. 1. 13. 이후라는 사실, 점유가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장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장사등에관한법률:27, LAW:장사등에관한법률:19, PREC:2013다17292 + +**이 항변과 취득시효형의 관계를 정확히 잡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이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에게 토지사용권 주장을 금지하지만,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시효취득의 관습법이 현재까지 유지된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두 규범의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설치 시기의 확정이 이 대립의 승패를 가른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확인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확인 대상 권리의 종료 +- **대상요건**: R-PROV127-4-02 +- **요건사실**: ①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계약기간의 만료, 면허 유효기간의 도과, 분묘의 이장, 자격의 상실 등 구체적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② 그 결과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권리가 되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그 권리를 전제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분쟁의 존재,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한다는 사정이 그 내용이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2019다227732) +- **재재항변**: 후임자가 선임되거나 대체 권리가 성립하여 현재의 불안이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2025다212495)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법원은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의 변경이 전형이다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PREC:2025다212495, PREC:2019다227732 + +이 블록의 성질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6.2에 둔 것은 흠결이 **후발적**이기 때문이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다. + +#### 6.2.2 계약기간의 만료 +- **대상요건**: R-PROV127-5-13, R-PROV127-5-17 +- **요건사실**: ①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의 묵시적 갱신**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명시적 갱신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였다는 사실 ② 갱신 후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③ 사용·수익의 계속이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9 + +**갱신의 규율을 특별법과 섞지 않는다.** 민법 제639조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일반의 규정이고,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은 각 특별법이 별도로 정한다. 사용대차와 사업약정에는 민법 제639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질을 먼저 정한다. + +#### 6.2.3 해지로 인한 종료 +- **대상요건**: R-PROV127-5-17 +- **요건사실**: ①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 ② 그 사유에 관한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③ 해지에 필요한 절차(최고 등)를 거친 사실 ④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절차 요건의 흠결 ③ 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도달은 별개의 요건이다.** 해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각각 증명해야 하고,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통지의 부존재나 도달의 부정을 구체적으로 다툰다. + +#### 6.2.4 해제조건의 성취 +- **대상요건**: R-PROV127-5-17, R-PROV127-5-20 +- **요건사실**: ① 법률행위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외부에 나타났을 것) ②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제조건 불성취 의제 사실. ㉠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 ㉡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02821 + +**해제조건은 존재와 성취를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정지조건과 배분이 다르므로 두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정지조건은 아래 6.3.1(정지조건의 존재) 참조). **어느 부관이 조건인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2020다202821). 계약의 문언이 단순히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조건이 아니다. + +#### 6.2.5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127-5-15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 ② 분묘기지권자가 **피고 자신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지료의 협의도 법원의 결정도 없었다는 사실 — 협의나 결정이 없으면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연체가 2년분에 미달한다는 사실 ③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하여 연체가 2년 미만이 되었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실 ④ 지체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지체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2015다206850)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87, PREC:2015다206850, PREC:2017다228007, PREC:2017다271834, PREC:2020다295892, PREC:2023다261302 +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이 유형마다 다르므로 연체의 기산이 갈린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양도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2017다271834, 271841)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승낙형은 성립 당시의 약정에 따르고 그 약정의 효력이 승계인에게도 미치나**(2017다271834, 271841),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인적 관계의 변경, 사용기간, 지가와 공과금의 상승,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등을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함이 공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때부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2023다261302).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약정이 유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 +**단순 미납을 연체로 축약하지 않는다.** 지료가 확정된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하여 2년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6.2.6 계약인수로 인한 계약관계 탈퇴 +- **대상요건**: R-PROV127-5-1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② 잔류당사자가 그 합의의 당사자이거나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는 사실 ③ 그 결과 원고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양도인 면책의 유보가 있었다는 사실 ②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③ 이전된 것이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개별 채권·채무에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45958 +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지 않는다.**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반대로 개별 채권양도이면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항요건의 요부가 정반대이므로 어느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 + +#### 6.2.7 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면허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127-5-04, R-PROV127-5-07 +- **요건사실**: ①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기초가 되는 면허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실, 또는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 ② 그 결과 어업권·양식업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면허가 갱신되었다는 사실 ② 종전 법률에 따른 면허가 경과규정에 따라 현행법상 면허로 간주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멸하였고 원고가 과거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면 6.2.1(확인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확인 대상 권리의 종료)이 함께 작동하여 소각하가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산업법:16, LAW:양식산업발전법:28 + +**면허의 효력 자체를 이 소에서 다투지 않는다.** 면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효력은 행정쟁송의 대상이고, 이 소에서는 면허가 유효기간 중인지, 취소되었는지라는 **사실**만 확인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127-5-17, R-PROV127-5-20 +- **요건사실**: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조건의 성립요건은 ㉠ 조건의사와 ㉡ 조건의사의 표시이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또는 성취 의제 사실 —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고 ㉢ 그 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조건 성취 가능성의 존재)가 있으며 ㉣ 조건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정지조건 불성취 의제 사실 — ㉠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고 ㉢ 그 행위와 조건 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0다202821 +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그때에는 위 재항변에 해당하는 **조건의 성취 또는 그 의제 사실까지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설의 준공, 관계 관청의 인허가, 자격 심사의 통과가 이 자리에 오는 일이 많다. + +**행정상의 면허·신고 요건을 사적 조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면허·등록·신고의 요건은 권리 발생의 법정 요건이지 당사자가 정한 부관이 아니다. + +#### 6.3.2 면허권자의 양식업권 행사 제한·금지 처분 +- **대상요건**: R-PROV127-5-08 +- **요건사실**: ① 면허권자가 어촌계원·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처분의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처분이 취소·철회되었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한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38 + +**이 항변은 P3에만 있다.** 수산업법의 어업권 행사에는 대응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P2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어업권 규율과 갈리는 지점의 하나다. + +#### 6.3.3 마을어업 면허에 붙은 제한·조건·정지와 협의에 따른 제한 +- **대상요건**: R-PROV127-5-11 +- **요건사실**: ① 마을어업의 면허에 제한·조건이 붙었거나 정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 **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것으로 본다**, 또는 ② 어업권자와 입어자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로 어업에 제한을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제한·조건·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 ②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한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산업법:39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채권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7-5-13, R-PROV127-5-17, R-PROV127-5-20 +- **요건사실**: ①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채권 또는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는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는 사실(기산점) ③ 그때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④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의 중단** —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② **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의 시효정지(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시효정지(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시효정지(제182조)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미리 하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중단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등)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0, LAW:민법:181, LAW:민법:182, LAW:민법:184, LAW:상법:64 + +**권리 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민법 제162조 제2항 | 2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 +**물권인 어업권·양식업권·분묘기지권에는 이 항변이 직접 걸리지 않는다.** 어업권·양식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존속의 한계이고 그 도과는 6.2.7(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면허의 취소)의 문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산점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이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확인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127-4-04 +- **요건사실**: 아래 평가근거사실의 집합. ① 원고가 확인판결로 얻으려는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에게 현저한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 ③ 소 제기의 경위와 목적이 권리의 정당한 실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압박에 있다는 사실 ④ 원고 자신이 종전에 그 권리의 부존재를 전제로 행동해 왔다는 사실(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확인의 실질적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장래에 반복될 분쟁의 존재,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그 내용이다 +- **재재항변**: 그 필요가 이행청구나 다른 절차로 이미 충족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23다275424 + +**이 항변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리남용이다」라는 결론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확인의 이익 흠결과 권리남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앞의 것은 소송요건이고 효과가 소각하이며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뒤의 것은 본안의 항변이고 효과가 청구기각이며 피고가 증명한다. + +#### 6.5.2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27-5-18 +- **요건사실**: 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는 사실 ② 그 제공의 경위와 규모,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활용하여 얻은 이익, 제공 부분의 위치와 성상, 인근 토지의 사용·수익 상태 등에 비추어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사정변경**이 있어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②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사정변경이 없다는 사실. 승계인이 제한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한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64556 + +**이 항변은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한다.** 소유자가 사용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형에서 상대방이 원용하는 방어이고, 계약상 사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적극형에는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이 법리는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은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지만 사정변경으로 해소될 수 있다(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7-4-01 |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그 종류·명칭,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27-4-02 | 확인의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사법상 개별 권리이고, 그 권리가 현재의 것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27-4-03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5.1 | +| R-PROV127-5-01 | 대상 점포집단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2 |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3 |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4 |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R-PROV127-5-05 | 원고가 그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의 계원이거나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6 | 어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7 |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양식업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R-PROV127-5-08 | 원고가 그 양식업권을 보유한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거나,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27-5-09 | 양식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0 | 대상 어장이 마을어업의 어장이고 그 어업권자가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1 | 원고가 수산업법상 입어자에 해당하고 입어에 관한 사항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127-5-12 |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서 온천이 용출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3 | 원고가 그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용익권 또는 계약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R-PROV127-5-14 |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5 |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취득원인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5 | +| R-PROV127-5-16 |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7 |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2.4, 6.3.1, 6.4.1 | +| R-PROV127-5-18 | 그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5.2 | +| R-PROV127-5-19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근거인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20 | 그 근거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요건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6.4.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7-4-01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현황측량도, 별지 목록·도면 | 측량감정인 | 측량감정, 검증 | 감정 결과는 도면상 위치와 면적을 확정할 뿐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감정의 기준점이 다르면 같은 토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 +| R-PROV127-4-02 | 계약서와 그 존속기간, 면허증과 유효기간, 규약, 등기·등록의 현재 상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사실조회(면허 유효기간, 등록 현황) | 서면에 기재된 기간이 실제 존속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해지의 사실을 함께 확인한다 | +| R-PROV127-4-03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서·고지서, 상대방이 관계 관청에 제출한 신고서, 선행 소송의 서면 | 다툼의 경위를 아는 자 | 현장 사진·영상, 검증 |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투는 것만으로 소 제기 당시의 불안이 소급하여 인정되지는 않는다. 소 제기 전의 다툼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127-4-04 | 선행 이행판결과 그 소송기록, 이행청구의 소장, 관리비 부과 내역 | 분쟁의 반복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선행 사건의 소송물) | 이행판결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판력의 범위**를 특정해야 확인의 독자적 효용이 드러난다 | +| R-PROV127-5-01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등록대장, 건축물대장, 매장면적 산출 도면 | 등록 담당 공무원 | 등록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의 존부는 공적 기록으로 확정되나 등록의 범위와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가 일치하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 +| R-PROV127-5-02 | 입점상인 동의서 원본, 동의자별 매장면적 대조표, 직영 매장의 임대차·사용관계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조합 설립인가서, 관리자 신고서와 수리 통보 | 동의서 징구에 관여한 자, 입점상인 | 동의자 매장면적의 감정,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동의서의 수와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두 값을 각각 산출해야 한다. 동의서에 서명한 자가 실제 입점상인인지도 다투어진다 | +| R-PROV127-5-03 | 관리규정, 관리비 부과·징수 내역, 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건축물대장과 층별 용도, 공용부분 현황 도면 | 관리 업무 담당자, 구분소유자 | 검증, 감정 | 장기간 징수해 왔다는 사실은 권한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도 불가분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27-5-04 | 어업권원부 등본, 어업면허증, 어장 구역 도면과 면적 산출서 | 어촌계 담당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므로 원부의 기재가 기준이다. 원부와 면허증의 표시가 다르면 원부가 우선한다 | +| R-PROV127-5-05 | 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어촌계 총회 의사록, 어업신고 수리증 | 어촌계 계원, 총회에 참석한 자 | 총회 의결의 유무에 관한 사실조회 | 마을어업권의 비계원 행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7-5-06 | 어장관리규약 사본,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시설량·구역 조정 결정 | 규약 제정에 관여한 자 | 규약의 적법성에 관한 관청의 조치 유무 사실조회 | 규약의 개정으로 자격이 바뀌면 행사 시점의 규약이 기준이다 | +| R-PROV127-5-07 | 양식업권원부 등본, 양식업 면허증, 양식장 구역 도면 |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담당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종전 수산업법상 양식어업 면허가 간주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한계다 | +| R-PROV127-5-08 | 계원·준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단체의 정관·규약 | 단체 담당자 | 준계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약 확인 | 준계원 자격의 요건은 단체의 규약이 정하므로 규약 원문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 +| R-PROV127-5-09 | 양식장관리규약 사본,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양식시설 설치·사용량 조정 결정 | 규약 제정에 관여한 자 | 면허권자의 조치 유무 사실조회 | 어장관리규약과 양식장관리규약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혼용할 수 없다 | +| R-PROV127-5-10 |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본, 어장 구역 도면 | 어촌계 담당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마을어업인지는 면허의 종류로 확정되고 당사자의 주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 +| R-PROV127-5-11 | 어업권원부의 입어 등록 사항, 어장관리규약, 어업신고 수리증, 입어료 납부 내역 | 종전부터 어업을 해 온 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종전부터 어업을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입어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의 존부가 기준이다 | +| R-PROV127-5-12 | 온천발견신고 수리 자료, 온천공 굴착 자료, 수질검사 성적서, 현황측량도 | 굴착·시공 담당자 | 수질·수온 감정, 검증 | 수질과 수온은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간접사실이지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 +| R-PROV127-5-13 | 등기사항증명서, 온천수 공급계약서, 사용료 납부 내역, 배관·시설의 설치 경위 자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검증 |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석은 문언·동기·경위·목적을 종합한다 | +| R-PROV127-5-14 | 현황측량도, 분묘 사진, 족보와 제적등본, 벌초·제사의 내역, 묘적부 | 수호·봉사자, 인근 주민 | 측량감정, 검증 | 평장·암장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분묘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7-5-15 | 설치 승낙서, 문중 결의서, 묘비·비문, 항공사진,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설치 당시를 아는 자, 인근 주민 | 항공사진 판독, 사실조회 | 설치 시기의 증명이 취득시효형의 관문이다. 묘비의 기재만으로는 설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127-5-16 | 현황측량 감정서, 분묘 배치도, 진입로 현황 자료 | 측량감정인 | 측량감정, 검증 | 감정은 필요한 범위를 제시할 뿐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 +| R-PROV127-5-17 | 계약서, 대가의 지급 내역,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사용의 경위 자료, 관리비·공과금의 부담 관계 자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검증, 사실조회 | 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수익의 개시 경위와 대가의 수수로 성립을 추인하나, 무상 사용을 유상 임대차로 바꾸어 인정할 수는 없다 | +| R-PROV127-5-18 | 계약인수 합의서, 잔류당사자의 동의서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지위 승계 후의 대가 수수 내역 | 합의에 관여한 자 | 사실조회 |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의 요부가 정반대이므로 서면의 표제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별한다 | +| R-PROV127-5-19 | 계약서, 규약, 관계 법령, 관습의 존재를 보이는 자료 | 관습을 아는 자 | 사실조회, 감정 |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받으려면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야 하고 문턱이 높다 | +| R-PROV127-5-20 | 근거가 계약이면 계약서와 이행 자료, 법률이면 등록·신고·자격 요건의 충족 자료 | 근거 사실을 아는 자 | 사실조회 | 근거를 특정하지 못하면 요건이 비어 있으므로 증거의 배치도 불가능하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측 갑호증의 권고 순서다. 경로에 따라 해당 없는 항목은 건너뛴다. + +| 순번 | 서증 | 입증취지 | +|---|---|---| +| 1 |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또는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 | 대상물의 표시와 권리의 등기·등록 상태 | +| 2 | 지적도, 현황측량 감정서, 별지 도면 | 확인 대상의 공간적 범위 | +| 3 | 권원 문서(계약서, 온천수 공급계약서, 설치 승낙서, 개설등록증) | 권리의 발생근거 | +| 4 | 자격 문서(계원·준계원·조합원 명부, 입점상인 동의서, 어업신고 수리증) | 권리 귀속의 요건 | +| 5 | 규약(어장관리규약, 양식장관리규약, 관리규정)과 그 제정·개정 의사록 | 행사 자격과 행사방법 | +| 6 | 대가의 수수 내역(사용료·행사료·입어료·관리비) | 권리 행사의 계속과 상대방의 승인 | +| 7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대방의 통지서·고지서 | 현존하는 법적 불안 | +| 8 | 선행 소송의 판결문과 소송기록 | 확인의 독자적 효용과 기판력의 범위 | +| 9 | 현장 사진·영상 | 점유·사용의 현황과 방해의 태양 | +| 10 | 관계 법령의 연혁 자료와 부칙 | 적용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 | + +피고 측 을호증은 위 순서에 대응하되, 항변의 요건사실을 지지하는 서면(해지통고서와 그 배달증명, 지료 청구서, 면허 취소 처분서, 행사 제한·금지 처분서, 계약인수 합의서)을 앞에 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등록관청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현황,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어업권·양식업권 면허와 원부 등록 현황, 어장관리규약에 대한 관청의 조치 유무,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 유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조회의 비중이 특히 크다.** 권리의 발생요건 다수가 공적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문서제출명령** — 단체가 보유한 계원·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규약의 제정·개정 자료, 입점상인 동의서 원본. 원고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단체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이 수단 없이는 요건을 증명할 수 없다. +- **감정** — 측량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어장·양식장의 구역, 대상 토지의 일부 특정, 온천공의 위치가 모두 측량으로 확정된다. 수질·수온 감정은 온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이다. +- **검증** — 분묘의 현황, 시설의 배치, 방해의 태양을 직접 확인한다. +- **증거보전** — 분묘의 굴이나 시설의 철거가 임박한 국면에서 현상을 보전한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이 사건종류에 끌어오지 않는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권리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항에 한하여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기준으로 검토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자동 전환이 아니다.** 단체가 계원 명부나 총회 의사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생기는데, 그 거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 곤란이 실제로 생기는 국면 넷.** + +1. **분묘의 설치 시기** — 취득시효형의 시행일 관문이 여기에 걸린다. 항공사진 판독과 묘비의 기재가 주된 자료이나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다. 설치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유형을 정할 수 없고, 유형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료 판단도 할 수 없다. +2. **입점상인 동의의 수와 동의자 매장면적** — 동의서 원본이 관리자 측에 있고 다투는 입점상인에게는 없다.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3. **규약의 개정 연혁** — 행사 자격이 개정으로 바뀐 경우 행사 시점의 규약이 기준인데, 단체가 개정 의사록을 보관하지 않는 일이 많다. +4. **입어자 지위** — 종전부터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해 왔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쉬우나 그것만으로는 요건이 되지 않고, 어업권원부의 입어 등록이 없으면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국면의 판단 기준은 조문의 문언과 등록의 존부에 의존한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어느 경로에도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나 법률상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요건은 전부 법률요건분류설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다섯 축 가운데 **기판력이 전부이고 집행력이 없다.** 「확인판결도 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의 대상인 권리의 존부**가 확정된다. 그 권리의 발생근거인 계약의 효력, 단체의 결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확정되지 않는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었더라도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가 없다. 여러 사람이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 그중 일부만 피고로 삼은 판결은 나머지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불안이 남는다. **이 점이 피고적격 판단에 되먹임된다** — §3.1(당사자적격) 참조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권리 상태를 확정한다. 소급효도 장래효도 아니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발생하면 새로운 소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 것이 그 예다(2008다25220). 반대로 이 문서의 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권리를 전제로 한 개별 급부청구의 당부는 별도로 심리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병합한 이행항에만 집행력이 생긴다 | + +**확인판결의 실무적 가치는 집행이 아니라 세 가지에 있다.** ① 후속 급부소송에서 선결문제의 반복 심리를 막는다. ② 등록·등기·행정 절차에서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③ 장래에 반복될 분쟁의 전제를 확정한다.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국면에서 원고는 이 셋 가운데 어느 것을 얻으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소극적 확인판결의 효력도 같다.** 「피고에게 권리가 없음」이 확정될 뿐이고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자기 권리를 확정받으려면 적극적 확인을 구해야 한다. + +### 9.2 보전처분 + +**확인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실제로 신청되는 것은 **확인의 대상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 +| 국면 | 신청 형태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 +|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 방해금지 가처분 | 확인의 대상인 사용·수익권, 행사권, 입어권 | 방해가 계속되어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 | +| 상대방이 대상물을 처분하려 한다 | 처분금지 가처분 | 물권인 어업권·양식업권·분묘기지권 | 처분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정 | +| 분묘의 굴이가 임박하다 |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 분묘기지권 | 굴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 +| 관리자 지위를 다투며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관리권 | 관리 업무의 중단으로 시설 유지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 | + +**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요건은 다르다.** 본안에서는 권리의 존부만 심리하지만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의 심리 대상이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 +**시설이용권·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구체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9.3 집행방법 + +**확인항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 +**병합한 이행항에는 그 성질에 따른 집행방법이 붙는다.** + +| 병합항의 유형 | 집행방법 | +|---|---| +| 방해금지 등 부작위 | 부작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이므로 위반 시 간접강제로 배상을 명한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집행의 방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대상이 아니다** | +| 인도·명도 | 인도집행 | +| 등기의 말소·이전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 금전지급 | 금전집행 | + +**확인판결을 등록·등기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는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한다.**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의 등록,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와 같은 절차에서 확인판결이 어떤 서면으로 쓰이는지는 각 법령과 그 하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확인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하여 그 절차적 취급을 정면으로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 병합의 세 형태.** 확인항에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셋이다. + +| 형태 | 내용 | 유지 조건 | +|---|---|---| +| 단순 병합(확인 + 부작위) | 확인항과 방해금지항을 함께 구한다 | 확인항 자체가 독자적 효용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유지한다. **방해금지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면 확인항은 각하된다**(2005다60239) | +| 단순 병합(확인 + 이행) | 확인항과 인도·말소·지급항을 함께 구한다 |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확인항을 유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항만 두고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권리 확인(과 부작위)을, 예비적으로 금전(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을 구한다 | 예비적 항은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여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게 한다 | + +**(2) 선택적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권리의 확인을 서로 다른 권원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의 복수가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복수다. 확인항은 하나이고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 +**(3) 다단계 이행을 병합하는 경우 대응표를 먼저 만든다.** 이행항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거나 필지·지분·등기마다 대상이 다르면, 청구 번호·원고·소송수행 근거(자기 권리 행사 / 채권자대위 / 승계)·의무자·수령자·목적물·등기 표시를 열로 하는 대응표를 만든 뒤 그 표를 해당 이행 사건종류에 전달하고 회수한 주문을 병합항에 넣는다. **대응표 없이 이행항을 만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하는지가 흐려진다.** + +**(4) 이중회복의 통제.** 확인과 예비적 금전을 병합한 경우 주위적 항이 인용되면 예비적 항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과 손해배상을 단순 병합**하면 확인의 대상인 권리를 전제로 한 손해가 다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손해의 산정 기간과 확인의 기준시가 겹치지 않도록 정리한다. 분묘기지권 확인과 지료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지료의 기산일이 유형별로 다르므로(§6.2(권리멸각 항변)의 지료 연체 항변 참조) 그 기산일과 확인의 범위를 맞춘다. + +**(5) 다수당사자.** + +| 유형 | 소송 형태 | 근거 | +|---|---|---| +| 원고별 권리가 별개인 경우 | 통상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65조 | +| 권리가 합유·총유에 속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합일확정을 요구하는 경우 | 필수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67조 |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당사자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한다.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이 함께 다투어지면 확인 대상을 둘로 나눈다.** 어업권 자체의 귀속은 어촌계가, 행사권은 계원이 각각 당사자가 되어 별개의 항으로 구한다. 한 소에 병합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둘이고 당사자 구조가 다르다. + +**(6)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 +-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송계속 중 소멸하면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된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곧바로 중단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이의채권의 확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고 별도의 확인의 소로 하지 않는다.** +-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방어 층위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므로 병합 판단 전에 먼저 확인한다. + +**(7) 반소.** 토지 소유자의 분묘 굴이 청구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이때 본소의 판단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를 심사해야 하고, 본소에서 분묘기지권의 존부가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이유 중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반소의 확인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대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단체인지 구성원인지, 소유자인지 이용자인지), 대상물의 표시(부동산·수면·점포집단·온천공·분묘)와 별지 목록·도면의 인용. +2. **권리의 발생요건을 시간순으로**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그 경로 요건을 사건의 시간 흐름대로 적는다. 경로별 서술 골격은 아래와 같다. + +| 경로 | 시간순 서술 골격 | +|---|---| +| P1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매장의 분양과 입점 → 원고의 관리자 자격 취득(직영 또는 동의) → 관리자 신고 →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 | +| P2 | 어업면허 → 어업권원부 등록 → 어촌계·수협의 어업권 취득 → 어장관리규약의 제정 → 원고의 계원·조합원 자격 취득 → 규약상 행사 자격의 충족 | +| P3 | 양식업 면허 → 양식업권원부 등록 → 단체의 양식업권 취득 → 양식장관리규약의 제정 → 원고의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 취득 → 규약상 행사 자격의 충족 | +| P4 | 마을어업 면허 → 어업권원부 등록 → 어장관리규약의 제정 → 원고의 입어 등록 → 입어의 계속 | +| P5 | 온천의 용출과 온천공의 위치 → 원고의 권원 취득(소유권 취득 또는 계약 체결) → 사용의 개시와 계속 | +| P6 | 분묘의 설치(시기와 승낙의 유무) → 취득원인의 완성(승낙·20년 점유·양도) → 수호·봉사의 계속 → 기지 범위의 형성 | +| P7 | 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와 사용·수익의 개시 → 승계가 있으면 계약인수의 합의와 잔류당사자의 동의 → 사용·수익의 계속 | +| P8 | 권리의 발생근거(법률·계약·관습법)의 특정 → 그 근거가 정한 요건의 충족 → 권리 행사의 계속 | + +3. **부수급부는 없다** — 확인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이 자리를 비운다. 금전을 병합하면 그 항의 기산과 이율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서술에 따른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실질적으로 필수 항이 된다. 그 항에서 ① 피고가 다툰 구체적 사실(일시·방법), ② 이행의 소로 해결되지 않고 남는 분쟁, ③ 확인 대상이 현재의 권리라는 사실을 적는다. 당사자적격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특히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이 얽힌 국면) 그 항을 함께 둔다. + +**소극적 확인의 소장은 순서가 하나 더 붙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2의 자리에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주장의 경위**를 먼저 적고,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뒤에 적는다. 권리의 발생요건 자체는 피고가 주장·증명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대상 불특정, 과거의 권리, 불안의 부존재, 보충성), 당사자적격 흠결(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피고적격),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이 층을 맨 앞에 둔다.**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다투는 쪽이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에 착수하지 않는다. +2. **부인** — 권리의 발생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록이 없다,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근거가 없다. **여기에 「무효다」·「소멸했다」를 섞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제한), 권리멸각(기간 만료, 해지, 해제조건 성취,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 계약인수, 면허 만료·취소), 권리저지(정지조건, 행사 제한·금지 처분, 입어 제한), 기간·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의 재항변(갱신, 조건 성취, 시효 중단·정지, 사정변경)에 대한 재재항변. + +**답변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류는 부인을 항변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계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를 「권리가 소멸했다」로 적으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된다. 반대로 「계약을 해지했다」를 「계약이 없다」로 적으면 해지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민사 사건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를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포함)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 이 정도에 이른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로 주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이 과거의 권리이고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현존하는 불안이 없는 경우, 피고적격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이행의 소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어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닌 경우 | 소각하판결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 |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권리의 발생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을 누락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 청구기각 | +| 항변이 인정되어 권리가 장애·소멸·저지된 경우 | 청구기각 | +|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원용된 경우 | 청구기각 | +|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권리가 소멸하여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된 경우 | 석명 후 청구취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확인의 범위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나머지 기각 | + +**소각하와 청구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흐려진다.** 위 표에서 소각하 행은 전부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고, 청구기각 행은 전부 **권리의 존부**에 관한 것이다. 「권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는 논법은 틀렸다 — 권리가 없다는 것은 본안 판단이고, 확인의 이익은 그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진다. + +**기판력 저촉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면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변수·선택 규칙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 +**요건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그 표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 각 조합에 대응하는 절 번호를 가리킨다. + +**참조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 절 번호 | 담고 있는 것 | +|---|---| +| 3-1 | 세부 유형과 그 유형이 도달하는 문형의 대응 | +| 3-2 |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할 대상의 목록 | +| 4 | 유형·방향·당사자 구조·한정을 정하는 판정 노드 | +| 5 | 청구 형태 선택 규칙(적극·소극·범위·대응표·병합) | +| 7-1 | 한정 종류별로 활성화되는 변수 | +| 7-2 | 대상 유형별 특정 요소와 별지 규칙 | +| 9 |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10 | 유형과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11 |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12 | 금지 규칙 | +| 14-1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4-2 | 정지·전환 목록 | + +**이 문서가 문형에 관하여 덧붙이는 것은 세 가지뿐이다.** ①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② 확인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③ 총유·합유 주문에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세 가지 모두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근거와 함께 적었다. +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에 대응 문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 판정표를 다시 거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확인**이다.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모델을 바꾸지 않고, 이행항을 병합해도 모델은 확인이다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로 분리했다. 축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또는 권원의 종류**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여덟 권리는 대상도 근거도 달라 경합하지 않는다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3분 값으로 두었는가 | 있다.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이 없으나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층**은 여덟 경로 전부에 예외 없이 걸린다. 그래서 §4에 소송요건 넷을 두었고 3분 값을 쓰지 않았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에 4개(전부 소송요건), §5에 20개(전부 권리근거). 총 24개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10행, 부인 15행, 항변 15행(권리장애 2·권리멸각 6·권리저지 4·기간과 시효 1·신의칙과 권리남용 2). 합계 40행이다. 「등록이 없다」·「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결과다. 기간 제한은 확인 대상 권리에 걸리고, 채권적 권리 경로(P5·P7·P8)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는 3분 값이다. 확인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이 없다. 경로 여덟에 대응하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해당 열 값이 그와 같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 사건종류의 특징은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고, 기판력이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전부 등재하고 각 행에 `fulltext_verified`와 상태를 적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 종전 판례가 변경된 사실을 그 행에 표시했다 | + +### 11.2 금지규칙 + +골격이 정한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쓴다.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대규모점포 관리권과 분묘기지권 사이에 공통되는 발생요건을 억지로 만들면 문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과 권원의 성질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어업권원부에 등록이 없다」·「계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사용·수익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법률·관습법상 근거가 없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르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확인의 소이고,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상태를 확정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에서 권리 발생요건의 부담이 피고에게 붙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 넷은 소극형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정지조건이 그 자리다.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 또는 그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율을 쓰지 않는다.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권리 종류별로 나누었고, 어업권 행사자 범위와 양식업 면허의 간주에는 경과규정이 걸리므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어 적용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체가 명부·의사록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 등장하는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고, 확인 상태를 §12.2(판례)에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판례를 찾지 못한 항목은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은 라우팅 판정표를 먼저 두고 그 관문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로 표로 넘어가는 **판정 가이드** 형식이다. 「기타 권리확인」이라는 표지를 무한한 권리의 집합으로 읽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확인의 소 자체에 출소기간이 없더라도 채권적 권리 경로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를 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흠결은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므로 표에 열 행을 두었고, 그중 실익이 있는 둘을 블록으로 전개하면서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1. **라우팅을 건너뛰고 요건부터 쓰면 문서 전체가 다른 사건종류의 것이 된다.** 「기타」는 무한한 권리의 집합이 아니라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의 좌표다. 확인 대상이 소유권·지위·결의·법률관계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먼저 가리지 않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부터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까지가 통째로 다른 사건의 것이 된다. +2. **확인의 이익을 형식 요건으로 다루면 승패를 놓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지는 1순위 사유는 권리의 부존재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 흠결이다. 특히 P8에서는 방해금지 이행청구가 인용되면서 확인 부분만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2005다60239). +3. **반대로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을 배척하면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관리비 판결의 기판력이 관리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가 그 반대축이다(2008다25220). 남는 분쟁의 유무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4.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을 한 청구로 묶으면 당사자적격에서 무너진다.** 어업권 자체는 어촌계의 총유이고 계원 개인은 그 귀속 확인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계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다. +5. **수산업법의 규정을 양식업에 복사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양식업에는 내수면어업계와 준계원과 업종별수협이 행사 주체로 들어오고,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이라는 고유한 권리저지 사유가 있다. 반대로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어업권에 옮기면 없는 항변이 생긴다. +6. **입어권을 어업권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으면 근거 조문이 섞인다.** 입어권은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조합원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7. **온천에 관한 권리를 물권으로 구성하면 물권법정주의에 걸린다.** 「온천권」·「온천전용권」은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이 아니다(69다1239, 72다1243). 다만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므로, 계약상 청구까지 배척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린다. +8. **온천법상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를 사법상 독점권으로 바꾸어 읽으면 확인 대상이 공법상 지위가 된다.** 그 지위를 다투는 것은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9.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을 정하지 않으면 지료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취득시효형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공평상 타당하면 청구한 때부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유형을 잘못 분류한 원심이 파기된 예가 있다(2023다261302). +1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일반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의 등기 요건을 복사하면 요건이 하나 늘어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고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1. **설치 시기를 확정하지 않으면 취득시효형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관습법은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유지된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12. **단순 미납을 2년분 연체로 축약하면 소멸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료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선행해야 하고,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체하여 2년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는 사정에서 공용부분 관리권을 당연히 도출하면 판례와 어긋난다.**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2017다291517). +14. **동의자 수만 세고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를 산출하지 않으면 관리자 자격이 증명되지 않는다.** 두 값은 별개의 요건이다. +15. **판결이 인용한 구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표시하면 시점이 어긋난다.** 관리비 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뒤에 신설되었고, 그 전의 사안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구 전통시장 관련 법률상 시장관리자의 지위로 판단되었다(2020다221020). +16.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정반대로 뒤집힌다.** 계약인수에는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2020다245958). +17.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배분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틀린다.** 정지조건은 존재가 피고의 항변, 성취가 원고의 재항변이고, 해제조건은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이다. +18. **소송 중에 확인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곧바로 각하하면 심리가 위법해진다.** 법원은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19. **소극적 확인에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읽기가 흐려진다.** 요건별 배분이며,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소극형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20. **간접강제의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오인해 구간표를 만들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근거 없이 채워진다.** 방해금지 부작위항의 간접강제는 집행의 방법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 2026-09-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다. 조문시행일자는 응답에 표시된 값이다. + +| 법령 | 조문 | 확인한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 | 제162조 |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9조~제182조 |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시효정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4조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시효기간의 단축·경감만 허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1조, 제212조 | 소유권의 내용, 토지소유권의 범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45조, 제247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과 등기 요건, 취득의 소급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7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합유의 정의, 물건의 총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와 함께 득실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09조, 제618조, 제623조 | 사용대차의 의의,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의 의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39조 | 묵시의 갱신.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 제34조 | 관할위반의 효과는 결정에 의한 이송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65조, 제67조 |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49조, 제254조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및 즉시항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0조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 소의 객관적 병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청구의 변경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 제8조 | 대규모점포·매장의 정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조문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3호(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안전유지와 피해·불만 처리,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제2항 각 호의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 관리자 신고,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제4항 | 조문시행 2026. 3. 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3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 조문시행 2026. 3. 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 수산업법 | 제2조 | 어업권·입어·입어자의 정의 | 조문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40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16조 |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어업권은 물권이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17조 |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 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2조 |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계원·조합원·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소유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6조 | 어촌계의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원이 행사한다. **마을어업권은 계원이 아닌 자도 ①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주소, ② 어촌계 총회의 의결, ③ 어업신고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은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7조 | 어장관리규약은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방법, 입어료와 행사료를 정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9조 |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를 허용하여야 한다. 협의에 따른 제한,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것으로 본다**, 위반 시 어업의 제한·정지·면허 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양식산업발전법 | 제2조, 제28조 | 양식업권은 등록으로 취득하고 물권이며,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로 한다** | 조문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 양식산업발전법 | 제38조 |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양식업권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은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한다. **면허권자는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조문시행 2025. 1. 2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 양식산업발전법 | 제40조 | 양식장관리규약은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행사방법과 행사료, 양식업의 시기·방법을 정한다 | 조문시행 2025. 1. 2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 온천법 | 제2조 | 온천의 정의(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수리 후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토지소유권자** | 조문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49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분묘의 설치기간 30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합장은 합장된 날 기준, 조례로 연장기간 단축 가능 | 조문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개장 절차와, **그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제3항 | 조문시행 2025. 1. 2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25조, 제42조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규약 및 집회 결의의 효력과 점유자의 의무 | 조문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특례와 그 적용 제외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 상법 |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 민사집행법 | (참조) | 부작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 +**경과규정에 관한 유보 두 가지.** + +1.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법(법률 제5327호)의 부칙**은 1997. 7. 1. 시행과 함께 종전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는 그 제정 부칙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법률 제16568호)의 부칙**이 종전 수산업법상 양식어업 면허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고, 종전 어장관리규약을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를 양식업권원부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는 그 제정 부칙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12.2 판례 + +전 항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했고, `fulltext_verified`는 전문(판시사항과 판례내용)을 열람했는지를 뜻한다. `checked_at`은 전 항목 2026-09-09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5다60239 | 2006. 3. 9. | 주차권존재확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한다 | R-PROV127-4-01, R-PROV127-4-04, R-PROV127-5-19, 6.1.1, 6.5.1 | 유효. 조사 범위에서 변경 미발견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 R-PROV127-4-03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심리 중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2022다207967 | 2022. 6. 16. | 회사에관한소송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심리 도중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면 법원이 취할 조치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2025다212495 | 2025. 9. 25.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2019다227732 | 2022. 2. 10. |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와 그 예외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94다23388 | 1994. 11. 8.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R-PROV127-4-03 | 유효 | 예 | +| 95다26131 | 1995. 10. 12. | 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함을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할 필요 | R-PROV127-4-03 | 유효 | 예 | +| 2023다275424 | 2023. 12. 21.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6.5.1 | 유효. 예외 없는 절대 요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예 | +| 2005다41153 | 2008. 7. 10. |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 유효. 모든 계약상 사용권의 확인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예 | +| 2010다84932 | 2014. 4. 10. | 유치권부존재확인 | 소유자의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 유효. 사안에 한정된 취지 | 예 | +| 2017다17771 | 2017. 10. 12. | 면책효력확인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 유효.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면에 한정 | 예 | +| 2008다25220 | 2011. 10. 27. |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리비 승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한 원심은 위법하다 | R-PROV127-4-04, 6.1.1 | 유효 | 예 | +| 2017다291517 | 2018. 7. 12. | 관리권확인등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관리비 징수권한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속하나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용부분 관리권과 그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게 있으며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 | R-PROV127-5-03 | 유효 | 예 | +| 2007다83427 | 2011. 10. 13. | 사용료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와 임차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 관리규약 중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규정의 효력 | R-PROV127-5-03 | 유효. 당시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예 | +| 2020다221020 | 2020. 8. 20. | 관리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그 밖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 구 전통시장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상인들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상인회 지회도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R-PROV127-5-02, R-PROV127-5-03 | 유효 | 예 | +| 2004다44971 | 2005. 9. 15. | 소유권말소등기 (전원합의체)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R-PROV127-5-04, R-PROV127-5-07 | 유효. 전원합의체 | 예 | +| 69다1239 | 1970. 5. 26. | 광천방해배제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민법이 정한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27-5-13, R-PROV127-5-19 | 유효 | 예 | +| 72다1243 | 1972. 8. 29. | 온천전용권방해제거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다 | R-PROV127-5-13, R-PROV127-5-19 | 유효 | 예 | +| 2013다17292 | 2017. 1. 19. | 분묘철거등 (전원합의체)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R-PROV127-5-14, R-PROV127-5-15, R-PROV127-5-16, 6.1.3 | 유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반대의견을 다수의견과 섞지 않는다 | 예 | +| 2017다228007 | 2021. 4. 29. | 지료청구 (전원합의체)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 | R-PROV127-5-15, R-PROV127-5-16, 6.2.5 | 유효.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다** | 예 | +| 2017다271834 | 2021. 9. 16. | 분묘기지권확인등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R-PROV127-5-15, 6.2.5 | 유효 | 예 | +| 2020다295892 | 2021. 5. 27. | 분묘지료청구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 R-PROV127-5-15, 6.2.5 | 유효 | 예 | +| 2023다261302 | 2025. 12. 11. | 기타(금전)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과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인적 관계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함이 공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127-5-15, 6.2.5 | 유효. 소유자가 바뀌면 언제나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규칙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예 | +| 2015다206850 | 2015. 7. 23. | 분묘굴이등 | 판결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지체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 후 청구를 받고 지체한 경우에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R-PROV127-5-15, 6.2.5 | 유효 | 예 | +| 2016다264556 | 2019. 1. 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전원합의체) |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나,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아니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R-PROV127-5-18, 6.5.2 | 유효. 전원합의체.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 | 예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 발생 요건.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 | R-PROV127-5-18, 6.2.6 | 유효 | 예 | +| 2020다202821 | 2020. 7. 9. | 기타(금전)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그 인정 요건. 특약사항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부관이 아니라고 본 사례 | R-PROV127-5-17, 6.2.4, 6.3.1 | 유효 | 예 | + +**변경·폐기 확인의 결과.** 위 28건 가운데 다른 판결을 변경한 것은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하나다(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나머지 27건에 관하여는 조사 범위에서 변경·폐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조사 범위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사는 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했다(표시면 60·61·97·98·420·421·859·860·872·873의 열 지점에서 일관).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해 정했고, 그 결과 경계 교정이 필요한 블록은 없었다. + +| 항목 경로 | 표시면 | 이 문서에서 쓴 것 | +|---|---|---|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 일반론, 과거 법률관계의 원칙과 예외, 심리 중 과거의 것이 된 경우의 석명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권원의 근거인 약정의 존재와 해석, 대상·기간·용도·수량·대가의 확정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3 | 해지·소멸청구 등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을 각각 증명하는 구조 |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성취·성취 의제는 원고의 재항변, 불성취 의제는 피고의 재재항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 | +| 8) 조건과 기한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를 모두 피고가 항변사실로 증명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다) 항변 | 237 | 분묘기지권 관련 항변의 위치 확인(보충 용도) |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394~396 | 관리비 청구권의 주체 구별, 위임에 따른 당사자적격,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에 관한 각주의 판례 단서 |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406~412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총유재산 소송의 원고적격,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 나) 지상권의 소멸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420~422 | 지료 협의·결정, 2년 이상 연체, 소멸청구 의사표시와 도달의 3요건과 분묘기지권으로의 유추적용 | +| 라) 계약인수 | 714~715 | 계약인수의 효력과 삼면계약 구조, 2인 합의 후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 |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및 (2) 목적물 반환 청구 >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859~865 | 임대차의 성립과 임대인의 의무, 기간 만료와 해지로 인한 종료 |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872~873 | 묵시적 갱신 항변의 요건사실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45쪽이다**(상한 200쪽).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한 목차 항목 14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목차 불일치는 0건이었다. + +**이 문서는 제13판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명제를 재진술했고, 조문·사건번호·날짜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한 뒤에 본문에 썼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총유·지상권·소멸시효·임대차·물권법정주의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당사자능력·공동소송·증서진정확인·소장심사·이송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리자의 업무와 자격, 관리비 청구권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수산업법 | 어업권의 취득·등록·총유, 어장관리, 입어 제한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업권의 취득·총유, 행사 주체와 면허권자의 제한, 양식장관리규약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49 | 온천법 | 온천의 정의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정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 설치기간과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처리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관리인의 권한, 규약의 효력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특례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상법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 | §12.2(판례)에 등재한 28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판시사항·판례내용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는 조문과 판례로 요건이 정해지고, 학설의 대립이 요건사실의 배분을 바꾸는 지점을 이번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 +다만 아래 두 지점은 학설상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여기에 기록해 둔다. 어느 것도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1.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 권리 발생요건의 증명책임 배분.** 법률요건분류설의 일반 적용으로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 관한 판시를 비금전 권리로 확장한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여야 한다는 원칙과 조건부 권리의 현재성 사이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상태 | 사유 | +|---|---|---|---| +|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는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 +| 2 |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의 증명책임 배분 | UNKNOWN —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의 판시를 비금전 권리로 확장한 정면 판시 미확인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으로 서술하되 판례 근거를 달지 않았다 | +| 3 |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 UNKNOWN — 그 유형의 확인을 허용한 공식 원문 미확인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허용도 불허도 확정하지 않았다 | +| 4 |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명제 |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 미확인 | §3.1(당사자적격)에서 채택하지 않고 합일확정 필요 여부의 개별 판정으로 대체했다 | +| 5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가 권한 발생요건인지 절차요건인지 | UNKNOWN — 정면 판시 미확인 | R-PROV127-5-02의 `증명 실무`에 그 사실을 적었다 | +| 6 |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 | UNKNOWN — 정면으로 다룬 판례 미확인 | R-PROV127-5-11과 §8.4(증명 곤란)에서 조문의 문언과 등록의 존부로 판단하도록 했다 | +| 7 |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 | UNVERIFIED —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기산점이 열리지 않는다는 판시 미확인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와 §6.4(기간·시효 항변)에 그대로 표시했다 | +| 8 |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경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그 경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 미확인 |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6.1.2(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에 적었다 | +| 9 | 이 사건종류 각 경로의 소가 산정 기준 | UNKNOWN — 구체적 산정 기준 미확인 |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적었다 | +| 10 | 확인판결이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록이나 관리자 신고에서 어떤 서면으로 쓰이는지 | UNKNOWN — 절차적 취급을 정면으로 정한 규정 미확인 | §9.3(집행방법)에 적었다 | +| 11 | 사용·수익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구체적 요건 | UNKNOWN — 정면으로 다룬 원문 미확인 | §9.2(보전처분)에 적었다 | +| 12 |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제정 부칙 원문 미확인 | §12.1(법령)의 유보에 적었다. 5.P1.2의 R-PROV127-5-01 `주장의 정도`에 간주 규정의 취지만 적고 조문 인용은 하지 않았다 | +| 13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제정 부칙 원문 미확인 | §12.1(법령)의 유보에 적었다. 5.P3.1의 서술도 같은 범위로 좁혔다 | +| 14 |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6.1과 6.2에 나누어 둔 배치 | UNVERIFIED — 골격이 그 자리를 정하지 않았음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유보 (2)에 적었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고, 성질은 §6.0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다 | +| 15 | 판례의 변경·폐기 전수 조사 | UNVERIFIED —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사 미실시 | §12.2(판례)의 말미에 적었다. 조사 범위에서 변경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변경되지 않은 것은 다르다 | +| 16 | 어업권·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지분의 확인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미확정 | 어업권원부에 등록되는 사항에 지분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포함되나, 그 확인이 이 문서의 경로인지 물권 확인 계열인지를 정하지 못했다 | +| 17 |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 이장 특약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정면 판시 미확인 | 요건사실이 「특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소극적 형태여서 형식상 부인으로 보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는 일반 구조에 따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권리장애 항변으로 실었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verification_status가 QUALIFIED인 이유.** 게이트 전 항목을 통과했고 자기심사 R1부터 R6까지가 모두 3점 이상이나, 위 17건의 미해결이 남아 있다. VERIFIED의 조건인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f17ba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 @@ -0,0 +1,1230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0" +case_kind_name: "기타 지위확인" +case_kind_slug: "gita-jiwihwaki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단체 구성원 지위의 확인"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민법:31", "LAW: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5", "PREC:2002다1178", "PREC:2017다260940", "PREC:96다2889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인 지위의 확인"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상법:382", "LAW:상법:386", "LAW:상법:415", "PREC:2016다251215", "PREC:2023다244499", "PREC:2022다20796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계약상 회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상 지위의 확인"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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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359f1f5893ade17c22525c882ef2e504fa29d27dd09e6db14e77b25e82f56e7a" +--- + +# 요건사실론: 기타 지위확인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이 문서는 「기타 지위확인」이라는 **잔여범주**를 다룬다. 이 표지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고, 각종 지위확인 청구 가운데 전용 사건종류가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를 모아 두는 라우팅 지점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요건을 단선으로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1에서 「어떤 지위확인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의 라우팅 표를 먼저 두고, 이 문서가 담당하는 잔여의 범위를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원고는 자신에게 어떤 사법상 지위가 있음(또는 없음)의 확정을 구할 뿐이고, 피고에게 급부를 명하거나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문서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본안에 앞서는 제1 관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친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확인의 소로 남는 범위의 한계.** 지위의 존부가 어떤 결의의 효력에 달려 있더라도 청구의 목적이 원고의 지위 확정이면 이 사건종류이고, 결의 자체의 무효·부존재·취소를 구하면 결의 사건종류로 옮긴다. 지위가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면 민사소송이 아니다. 두 경계는 1.4에서 다시 적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1) 라우팅 표 — 어떤 지위확인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대응 사건종류** + +같은 분쟁 유형(각종 지위확인 청구) 안에서 먼저 아래 순서로 전용 사건종류를 배제한다. 배제되지 않으면 이 문서(PROV-120)가 담당한다. + +| 순서 | 판별 기준 | 확정되는 사건종류 | leaf ID | +|---|---|---|---| +| 1 | 확인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이고 교원소청 절차와의 관계가 쟁점인가 | 교원의 지위 | PROV-117 | +| 2 | 확인 대상이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근로자의 지위**(해고·징계의 효력, 무기계약 전환, 파견 관계 등)인가 | 근로자의 지위 등 | PROV-118 | +| 3 | 확인 대상이 **분양계약·매매계약상 수분양자·매수인의 지위**인가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 4 | 위 셋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인가 | 기타 지위확인 (이 문서) | PROV-120 | + +라우팅의 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이며, 전용 사건종류가 하나라도 걸리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라우팅이 갈리는 국면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임의로 고르지 말고 그 사실을 기록한 뒤 확인 대상 지위의 발생 근거(정관·규약·계약·법령·공고)를 먼저 특정한다. + +**(2) 이 문서가 담당하는 청구경로**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단체 구성원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3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2017다260940, 96다28899 | 종중·사단법인·비법인사단·노동조합이 원고의 구성원 자격을 부정하여 의결권·통지·분배에서 배제한다 |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인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86조·제415조,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2023다244499, 2011다101155, 2018다249148, 2022다207967 | 단체가 원고의 선임·당선을 부정하거나 사임·해임·임기만료를 이유로 임원 지위를 다툰다 | 원고가 피고 단체의 특정 직명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 단체의 [직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계약상 회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조, 대법원 2023다280778 | 시설 운영자 또는 그 인수인이 원고의 회원 지위나 약정된 이용 범위를 부정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회원 등 계약상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공공·민간 입찰 절차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5다41603, 2022다209383, 2011다80449 | 발주자가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후속 계약을 진행한다 | 원고가 특정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위 입찰의 낙찰자(또는 제N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사립 교육기관·사설 시험의 합격자 등 전형절차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대법원 2006다23817 | 운영 주체가 합격을 취소하거나 입학·등록 등 후속 절차를 거부한다 | 원고가 특정 전형에서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가 실시한 위 전형의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31조, 대법원 2023다244499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동사업 운영위원처럼 위 다섯에 들어가지 않는 사법상 지위를 상대방이 다툰다 |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주체에 대하여 특정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의 [지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경로의 선택은 **확인 대상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무엇인가**로 정한다. 지위의 명칭이나 다투는 사람의 신분으로 정하지 않는다. 같은 「회장」이라도 사단법인의 기관으로서의 회장이면 P2이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면 P6이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섯 경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지위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잔여범주의 라우팅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값이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건에서 확인 대상 지위는 하나로 특정되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 + +경로가 독립이라는 것은 **경로 간 청구권경합이 없다**는 뜻이지 한 소에서 여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지위확인에 결의 무효확인이나 금전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국면은 §9(판결효과·보전·집행) 9.4에서 따로 다룬다. + +두 경로가 겹쳐 보이는 국면이 하나 있다. 계약상 회원의 지위(P3)와 그 지위의 내용인 시설 이용 권리는 표현에 「권리」라는 낱말이 들어가도 지위확인에 남고, 지위와 무관하게 물권적 이용권이나 특정 채권 자체를 다투면 지위확인이 아니다. 이 구별은 1.3에서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로 다시 적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leaf ID | 구별 기준(청구권 또는 확인 대상의 발생원인) | +|---|---|---| +| 교원의 지위 | PROV-117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관계에서 나오는 지위. 교원소청심사와의 관계가 절차상 쟁점이 된다 | +| 근로자의 지위 등 | PROV-118 | 근로계약관계에서 나오는 지위. 해고·징계의 효력, 무기계약 전환, 파견 관계가 대상이다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분양계약·매매계약에서 나오는 매수인 측 지위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PROV-116 | 확인 대상이 **결의 자체의 효력**이다. 지위의 존부가 결의의 효력에 달려 있더라도 청구의 목적이 원고의 지위 확정이면 이 문서이고, 결의 자체의 부존재·무효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위와 같다. 확인 대상이 총회 결의의 효력이다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확인 대상이 **주주로서의 권리**이다. 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는 이 문서의 P2이고, 주주의 지위는 그 사건종류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확인 대상이 특정 **권리의 귀속**이다. 지위에서 파생하는 개별 권리만 다투면 그 사건종류다 | +|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확인 대상이 지위도 권리도 결의도 아닌 그 밖의 법률관계다 | + +경계가 겹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하나의 분쟁에서 지위확인과 결의 효력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실무상 흔하고, 그때는 항별로 적용 사건종류가 갈린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결의 자체의 효력.** 선임·해임·제명·탈퇴 승인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를 소송물로 삼는 청구는 결의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2.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국공립학교 입학·불합격, 공무원 임용·시험,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는 항고소송의 영역이고,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사자소송의 영역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실시한 입찰의 낙찰자 지위는 민사이므로 P4에 남는다. +3. **순수한 종교상 자격과 권징.** 종교단체가 교인의 비위를 종교적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이므로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간접적인 시설 이용의 불편을 덧붙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한계가 풀리지 않는다. 재산관리권·대표권이 결부된 사찰 주지 지위처럼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P2·P6로 들어온다. +4.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의 확인.**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으로서 별도의 사건종류다. +5. **지위에서 파생하는 금전 급부 그 자체.** 보수·이익분배금·손해배상의 이행청구는 이행의 소이고, 이 문서는 그 선결문제가 되는 지위의 존부만 다룬다. 다만 병합의 국면은 §9(판결효과·보전·집행) 9.4에 적는다. +6.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본안 외 국면.** 가처분 자체의 요건과 피신청인 구조는 §9(판결효과·보전·집행) 9.2에서만 다룬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 대상인 법률관계, 곧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지위의 존부**다. 지위의 명칭, 그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단체·계약·절차),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이 소송물을 특정하는 세 요소다 |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지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결의의 효력이나 계약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소변경 요부 | 지위의 명칭이나 그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를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인의 방향을 적극에서 소극으로 바꾸는 것도 같다. 현재형 확인을 과거 기간형 확인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 대상 기간을 특정하는 변경으로서 석명의 대상이 된다 | + +**지위의 존부와 그 전제가 되는 결의의 효력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선임결의의 효력 자체가 기판력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정리하려면 결의 사건종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반대로 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있다고 하여 지위의 존부가 당연히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1, R-PROV120-5-02 (당연가입형) | 단체 구성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1 ~ R-PROV120-5-03 (승인형) | 단체 구성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4, R-PROV120-5-05 | 임원·대표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4 ~ R-PROV120-5-06 (인준형) | 임원·대표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위 조합 + 확인 방향이 소극-타인 | 타인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피고는 단체) | 없음 | 제4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7, R-PROV120-5-09 | 계약상 회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위 조합 + R-PROV120-5-08 | 승계인을 피고로 한 회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4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10, R-PROV120-5-11 |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4절·제7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12, R-PROV120-5-13 |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14, R-PROV120-5-15 |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2가 과거 기간형으로만 충족 | 과거 일정 기간의 지위 확인(기간의 시점·종점을 주문에 명시) | 없음 | 제5절·제11절 | +| R-PROV120-4-04가 충족되지 않음 | 소각하 | 없음 | 제9절 | + +주문의 서술어는 확인의 방향에 따라서만 바뀌고 지위의 종류를 바꾸지 않는다. 적극이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자기이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극-타인이면 대상 인물을 비당사자로 표시한 뒤 「…지위가 …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없다. 이행 청구를 병합하였을 때 가집행선고는 그 이행 항에만 붙는다. +- **지위의 특정 요소를 주문에서 빼지 않는다.** 단체의 정식 명칭, 정관·규약상 직명 또는 자격 명칭, 계약상 회원의 종류와 이용 대상 시설, 입찰의 공고일·공고번호·입찰일시·목적물명,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이 그것이다. 주문만 읽어도 어느 지위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 **소극-타인 확인에서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은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로만 등장하고, 피고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상급단체를 상대로 한 하급단체 지위의 확인과 인준의무의 이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앞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뒤는 이행의 소로서 별개의 청구다. +- **상환이행 주문은 생기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청구를 전제한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확인의 소에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국면이 없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한 국면은 병합 항이다.** 낙찰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면 그 항은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확인 항 자체에는 이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권징이나 신앙상 자격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어떤 주문으로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앞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3.2의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의 실제 각하 사유 대부분이 여기에 모인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경정 또는 당사자 표시정정. 표시정정이 가능한 국면에서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지위가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두 층을 섞지 않는다. + +**피고적격이 이 사건종류의 제1 함정이다.**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주지의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오직 그 재단법인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주식회사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자도 회사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하부조직이 피고가 될 수 있는지는 그 하부조직의 독자성으로 정한다.** 단체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을 갖추어 별개의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면 상위 단체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관계의 주체는 상위 단체다.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단체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 특정 시점에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한다. + +**조합의 경우 소송수행권을 별도로 본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반면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석명을 거친 청구취지 변경. 과거의 지위 확인으로 바뀐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세 요소로 나누어 본다.** + +1. **대상적격** — 확인 대상이 사법상 법률관계여야 한다. 순수한 종교상 자격·권징(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법률관계 아닌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현재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3. **방법선택의 적절성**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심리 도중 시간의 경과로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의 처리가 이 사건종류의 고유 쟁점이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 +**그러나 파생 금전청구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과거 일정 기간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의 확인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사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2022다207967). 곧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여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출소기간) / 항변사항(소멸시효)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 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출소기간 도과) 또는 본안기각(제척기간 도과·소멸시효 완성) +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판정 규칙 3분기를 적용한 결과다.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으며, ③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소송법상 형식이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계속적 법률관계로서 그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다만 다음 셋은 기간이 실재하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1. **다른 사건종류의 출소기간을 이 문서로 끌어오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상법 제376조 제1항), 소수주주의 이사·감사 해임의 소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의 출소기간에 걸린다. 이들은 형성의 소이고 별개의 사건종류다. 지위확인은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는다. +2. **지위에서 파생하는 금전채권에는 시효가 걸린다.** 보수·이익분배금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제1호), 그 밖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다. 이 시효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4의 항변으로 나타나며,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파생 금전채권뿐인 경우 그 시효 완성은 확인의 이익 자체를 무너뜨린다. +3. **실효의 원칙은 기간이 아니다.**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5의 신의칙 문제이지 제척기간이나 시효가 아니다. 고정된 기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 동일)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단체이므로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다. + +**기판력의 작용을 두 갈래로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지위확인의 소송물은 특정 시점의 지위의 존부이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새로 발생한 취득·상실 사유를 주장하는 후소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 +**중복소송.** 같은 지위에 관하여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이 각각 계속되면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뒤의 소는 중복소송이 될 수 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므로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의 특유한 소장 기재 요구는 지위의 특정이다.** 단체의 정식 명칭, 정관·규약상 직명 또는 구성원 자격의 명칭, 계약상 회원의 종류와 이용 대상 시설, 입찰의 공고일·공고번호·입찰일시·목적물명,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처럼 **주문만으로 지위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빠지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범위를 임의로 지우거나 넓히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의 기초사실**과 **확인 대상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존부**라는 두 층이다. 개별 지위의 취득 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곧 4.1의 일곱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도 반드시 주장·증명되어야 하는 것만 남긴 결과이고, 잔여범주라는 이유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통째로 비우지 않는다. + +**적극 확인을 기본형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는 원고 자신의 지위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자기 확인과 제3자의 지위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타인 확인도 포함되나, 그 경우에도 피고가 권리 주장자가 되어 요건 전체가 이동하지는 않는다. 확인 방향은 주문의 서술어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의 부담 배치를 바꿀 뿐 4.1의 요건 목록을 바꾸지 않으므로, 부존재확인형의 굵은 부제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은 두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요건 ID | 요건사실 | 요건분류 | +|---|---|---| +| R-PROV120-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2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3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5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6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단체의 실재와 그 규약, 계약, 법령·공고가 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사실 | 권리근거 | +| R-PROV120-4-07 | 그 법률관계가 정한 지위 취득 요건이 원고에 관하여 충족된 사실 | 권리근거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0-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의 대상)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지위의 명칭만으로 부족하고, 그 지위를 규율하는 규범이 정관·규약·계약·사법상 법령 중 무엇인지와, 그 지위에 어떤 사법상 권리·의무가 결부되어 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내부 지위이면 재산관리권·대표권 등 구체적 권리가 결부되어 있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 **증명 실무**: 정관·규약·회칙·계약서·입찰공고·모집요강이 1차 서증이다. 종교단체 사건에서는 종헌·종법과 그 지위에 결부된 재산관리 자료를 함께 낸다. 처분성이 문제 되면 설립 근거 법령과 운영 주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순수한 권징이나 신앙상 자격에 시설 이용의 불편을 덧붙여 사법심사를 여는 구성.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를 민사 확인으로 구하는 구성. 두 경우 모두 각하로 직결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09다32386 + +#### R-PROV120-4-02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임기·회원기간·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또는 기간이 끝났더라도 법률·정관·규약의 결원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과거 기간형으로 구할 때에는 그 기간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어떤 분쟁의 전제가 되는지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4) +- **증명 실무**: 임기의 기산과 만료는 선임결의 의사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결원 상태는 등기부상 임원 수와 정관의 원수 규정으로 증명한다. 주식회사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이 규정은 감사에 준용된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다만 이 회사 법리를 다른 형태의 단체에 그대로 유추하지 않고 그 단체의 근거 법령·정관·규약의 결원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임기 만료를 곧바로 과거의 지위로 넘겨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반대로 후임자가 적법하게 취임하였는데도 현재형으로 밀고 나가는 것.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계산하는 것도 흔한 오류다(2018다249148).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LAW:상법:386, LAW:상법:415,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 +#### R-PROV120-4-03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툼이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피고의 어떤 행위(총회 소집 통지 배제, 의결권 행사 거부, 시설 이용 거부, 재입찰 실시, 합격 취소 통지)로 원고의 어떤 권리 행사가 현실로 막혀 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통지 배제, 명부에서의 삭제, 출입·이용의 거부, 지위를 부정하는 회신, 같은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사실 +- **증명 실무**: 총회 소집 통지 명부, 출입 거부 사실확인서, 피고의 회신 공문, 재입찰 공고, 합격 취소 통지서가 전형이다. 다툼의 존재는 피고의 답변서 자체로도 드러나므로 소 제기 후의 태도도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지위를 다투지 않는데도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려고 제기하는 확인청구. 이 경우 불안·위험이 현존하지 않아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6다275679 + +#### R-PROV120-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판결이 후속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과거 기간형에서는 그 확인이 어떤 후속 분쟁의 선결문제가 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2, R-PROV120-4-05) +- **증명 실무**: 파생 금전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쉽다. 반대로 지위가 계속 존속하여 장래의 의결권·이용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을 채우려 한 시도는 배척되었다(2022다207967). +- **흠결 빈발점**: 지위 관계의 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상급단체를 피고로 삼는 구성.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준의무 이행청구와 다른 것이므로 이 요건이 무너진다(2023다244499).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23다244499, PREC:2022다207967 + +#### R-PROV120-4-05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50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단체의 정식 명칭과 법적 성격(법인, 비법인사단, 조합),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존재, 그리고 그 단체가 원고 지위의 득실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하부조직을 피고로 삼으면 그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조직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4)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지부 세칙, 대표자 선임 의사록으로 증명한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이며, 표시정정이 가능하면 각하보다 정정이 우선한다. 계약상 회원 지위에서는 원 계약 당사자, 약정에 의한 지위 승계, 법정 승계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현재의 상대방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지위를 다투는 개인(경합 당선자, 현직 임원)을 피고로 세우는 것.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을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52, LAW:민사소송법:250, PREC:2023다244499, PREC:2011다101155, PREC:2006다65774 + +#### R-PROV120-4-06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그릇이 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단체이면 그 단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을 갖추고 실재한다는 사실, 계약이면 그 계약의 체결과 내용, 절차상 지위이면 법령과 공고가 정한 절차의 실시가 그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1) +- **증명 실무**: 정관·규약과 그 제정 경위, 총회 의사록, 재산 보유 현황이 단체의 실재를 뒷받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되므로(2004다37775 전원합의체), 사원자격의 득실·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민법총칙의 법인 규정과 그에 관한 판례를 함께 본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시점의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없는 사실상의 모임을 단체로 구성하는 것. 고유 종중과 가입승인을 요하는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LAW:민사소송법:52, PREC:2004다37775 + +#### R-PROV120-4-07 그 법률관계가 정한 지위 취득 요건이 원고에 관하여 충족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각 경로의 근거 규범(§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취득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결론**을 담는 자리이고, 구체적 표지사실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운다. 여기에서는 어떤 규범의 어느 조항·조문이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각 경로의 `-5-nn` 요건이 이 요건의 구체적 표지사실이다 +- **증명 실무**: 취득의 근거가 결의이면 의사록과 통지·소집 절차 자료, 승낙이면 취임승낙서·등기신청 위임장, 계약이면 계약서와 회원증, 절차이면 심사결과 통지서와 합격 통지서가 중심 서증이다. 지위의 상실 사유는 이 요건의 부담이 아니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피고 부담이다. +- **흠결 빈발점**: 취득 요건과 상실 사유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여 「지금도 지위가 있다」는 평가만 남기는 것. 취득의 근거 규범을 특정하지 않아 어느 사실이 주요사실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 +- **권위 ID**: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요건 블록이 가진다) +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존재(R-PROV120-4-06) → ② 원고에 관한 취득 요건의 충족(R-PROV120-4-07) → ③ 그 지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R-PROV120-4-02) → ④ 피고가 이를 다투어 불안·위험이 현존함(R-PROV120-4-03) → ⑤ 피고가 그 법률관계의 주체임(R-PROV120-4-05) → ⑥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임(R-PROV120-4-04) → ⑦ 그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R-PROV120-4-01). + +소장에서는 실체 발생사실인 ①②를 앞세우고 소송요건인 ④⑤⑥⑦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범위에서만 별도 항으로 쓴다. 문서의 서술 순서와 소장의 서술 순서가 다른 이유는 §10(서면 변환) 10.1에 적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보수·이익분배금 등 금전 이행청구를 병합하면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의 구간표가 필요하다. 그 구간표는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사건종류가 정하는 것이고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병합의 처리는 §9(판결효과·보전·집행) 9.4에 적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 여섯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20-4-07이 가리키는 「취득 요건의 충족」을 그 경로의 규범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단체 구성원 지위의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가 사단법인·비법인사단·노동조합·종중 등 **구성원 개념을 가진 단체**이고, ② 원고가 그 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구성원(사원·회원·조합원·종원)**의 자격을 다투며, ③ 다투어지는 것이 의결권·소집통지·분배·시설 이용 등 **구성원 자격에서 나오는 권리**이면 이 경로다. + +자격의 취득 방식이 이 경로 안에서 다시 갈린다. **고유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므로 가입 절차가 없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반면 **가입승인을 요하는 단체**(종중 유사단체, 협회, 노동조합)는 신청과 승인이 취득 요건이다. 두 유형을 섞으면 요건 목록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0-5-01 피고 단체가 구성원의 자격과 그 취득 방법을 정한 규약·정관을 두고 있거나 그 자격을 정하는 법리·관습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정관의 해당 조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고유 종중처럼 규약이 없는 유형에서는 공동선조와 파를 특정하고 자격이 관습법과 판례로 정해진다는 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 **증명 실무**: 정관·규약·회칙, 종중 규약과 족보, 노동조합 규약이 서증이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으로 해석하며 총회 결의로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지 않아 승인 없는 자동가입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당연 가입 유형에서 승인 절차를 요건으로 끌어들이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LAW: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5, PREC:2002다1178 + +#### R-PROV120-5-02 원고가 그 규약 또는 법리가 정한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중이면 공동선조와의 계보와 성년 도달을, 협회·조합이면 규약이 정한 자격(직역, 거주, 출자, 재직)을 각각 사실 단위로 특정한다.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허가와 그에 따른 등록 사실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성과 본의 변경 기재), 자격 증빙, 출자금 납입 자료가 중심이다.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므로(민법 제781조 제6항) 허가 심판과 등록부 기재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계보를 족보만으로 주장하고 등록부와 대조하지 않는 것. 종중의 공동선조를 소장과 증거에서 다르게 특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81, PREC:2017다260940, PREC:2002다1178 + +#### R-PROV120-5-03 가입승인을 요하는 단체에서 원고의 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청의 일시·방식과 승인 기관·시기를 특정한다. 승인이 거부된 사안에서 그 거부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거부의 구체적 경위와 다른 신청인과의 차별 취급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20-5-02) — 당연 가입 유형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가입신청서, 이사회·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비 수령 내역이 서증이다.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의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제약 자체가 위법·부당하며,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96다28899). 다만 이는 유니언 숍 협정이라는 전제와 일부만 승인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므로 승인 없는 자동가입의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승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회비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을 의제하는 것. 규약이 정한 승인 기관이 아닌 기관의 결의를 승인으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 PREC:96다2889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명·탈퇴가 이 경로의 주된 방어다. 제명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권리멸각 항변으로 다루며, 정관이 정한 제명 절차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어떤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탈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규약상 특칙의 유무가 쟁점이 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지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이고, 종중이면 「종원」, 노동조합이면 「조합원」처럼 규약상 명칭을 그대로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인 지위의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단체의 **기관**(이사·감사·대표이사·회장·이사장·조합장)의 지위를 주장하고, ② 그 지위가 선임행위로 취득되며, ③ 다투어지는 것이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면 이 경로다. 타인의 임원 지위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타인 확인도 여기에 속하고, 그때에도 피고는 단체이며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은 주문 안의 비당사자로만 등장한다. +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인지 그 밖의 단체 임원인지에 따라 근거 규범이 갈린다. 회사 법리를 다른 형태의 단체에 자동으로 유추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0-5-04 피고 단체에서 임원 선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원고를 그 직에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기관, 결의 일시, 결의의 내용(직명과 임기)을 특정한다. 주식회사이면 주주총회 결의이고, 그 밖의 단체이면 정관·규약이 정한 기관의 결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주주총회·총회·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서증이다. 결의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면 소집절차와 결의절차의 실제 진행을 인증으로 보강한다.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1의 권리장애 항변이고, 결의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흠결 빈발점**: 등기만 있고 결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대표이사 지위를 구하면서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정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382, LAW:상법:409, LAW:민법:31, PREC:2016다251215 + +#### R-PROV120-5-05 원고가 그 선임에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0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 방식과 시기를 특정한다. 명시적 취임승낙서가 없더라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직무의 실제 수행처럼 승낙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사실 단위로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되고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따라서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지위 취득을 막지 못한다.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내역, 이사회 참석 기록이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회사가 임용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지위를 부정할 때 이를 요건 흠결로 받아들이는 것.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상법:382, LAW:민법:680, PREC:2016다251215 + +#### R-PROV120-5-06 규약이 상급단체의 인준을 지위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인준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인준 조항과 그 인준의 법적 성격(효력요건인지 절차적 확인인지)을 특정한 뒤, 인준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인준 없이도 지위가 발생한다는 규약 해석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20-5-04) — 인준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단체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상급단체의 인준 공문, 규약·정관의 인준 조항이 서증이다.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급단체를 상대로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는 지위 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2023다244499). +- **흠결 빈발점**: 인준을 받지 못한 당선인이 피고를 상급단체로 잡는 것. 인준의 법적 성격을 규약 해석 없이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PREC:2023다24449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임·해임·임기만료가 세 축이다. 셋 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권리멸각 항변으로 전개한다. 임기만료의 국면에서는 결원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존속이 재항변이 되는데, 그 근거가 단체의 형태에 따라 갈린다. **주식회사**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법정 효과가 있으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그 상태에서는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사단**에는 그러한 법정 규정이 없고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그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이사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법리를 이 자리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원고가 여럿이고 직명이 서로 다르면 각 원고와 직명을 대응시켜 「각」을 붙인다. 소극-타인 확인이면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가 [대상인물]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형태가 된다. 과거 기간형이면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주문에 넣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계약상 회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상 지위의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의 지위가 **계약**에서 나오고, ② 그 계약이 일정 기간 시설·서비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속적 계약이며, ③ 다투어지는 것이 회원 자격 또는 약정된 이용 범위이면 이 경로다. 체육시설업에서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또는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지위의 내용인 이용 권리의 확인도 이 경로에 남는다. 지위와 무관하게 물권적 이용권이나 특정 채권 자체를 다투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0-5-07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전자 사이에 그 지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제111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 시기, 회원의 종류, 이용 대상 시설과 기간을 특정한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R-PROV120-4-07) +- **증명 실무**: 입회계약서, 회원증, 입회금 납입 내역, 회원약관이 서증이다.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지며,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이 증명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흠결 빈발점**: 이용 대상 시설의 범위를 소장에서 임의로 넓히거나 좁히는 것. 다툼이 있는 신설 시설의 이용 범위를 쟁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 +#### R-PROV120-5-08 피고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인수의 합의에 따라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의 원인을 셋 중 하나로 특정한다. ① 원 계약 당사자가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② 약정에 의한 계약인수이면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를, ③ 법정 승계이면 상속·영업양도·합병 또는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필수시설의 인수를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20-5-07) +- **증명 실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공매 또는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 인수인은 공법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며,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2023다280778).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이 통상이나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의 동의로도 효력이 생기고,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담보신탁 계약서, 공매 공고와 매각결정, 사업계획 승인 승계 서류가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을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인으로 구성하는 것. 인수 시점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고 현행 조문만으로 승계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PREC:2023다280778 + +#### R-PROV120-5-09 원고의 회원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갱신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원기간의 시점과 종점, 갱신 조항의 내용과 갱신의 사실을 특정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종신회원이면 그 취지의 약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2) +- **증명 실무**: 회원증의 유효기간 표시, 연회비 납입 내역, 갱신 통지가 서증이다. 계약의 해지·종료 사유는 이 요건의 부담이 아니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피고 부담이다. +- **흠결 빈발점**: 기간 만료 후의 사실상 이용을 갱신으로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약의 해지·종료, 회원 자격의 양도로 인한 지위 상실, 약관 조항에 근거한 제명이 주된 방어다. 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는 방어는 편입·해석·불공정성의 단계적 통제를 거치므로,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먼저 판정된다. 승계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승계의 대상에서 이 회원계약이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R-PROV120-5-08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이며, 이용 대상 시설이 다투어지면 그 범위를 주문에 적는다. 시설 이용 방해의 금지를 병합하면 그 항은 이행의 소가 되고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입찰 절차상 지위의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발주자가 법령과 공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고, ② 원고가 그 절차에서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③ 본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후속 계약을 진행하면 이 경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실시한 입찰이면 민사이고,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이면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 +구하는 지위를 상위 단계로 올려 쓰지 않는다.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을 지위는 낙찰자 지위와 구별되는 앞 단계의 지위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0-5-10 발주자가 공고한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 또는 특정 순위의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의 종류(공사·용역·물품), 입찰일시, 목적물명, 그리고 낙찰자 결정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순위 결정의 일시와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개찰결과, 적격심사 결과 통지, 낙찰 통지가 서증이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등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발주자별 적용 규율을 뒤섞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적격심사대상자에 그치는데 낙찰자 지위를 구하는 것. 발주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른데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 **권위 ID**: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0, LAW: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PREC:2005다41603 + +#### R-PROV120-5-11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그 지위를 유보한 채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미체결 사실, 또는 발주자가 종전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지위를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4) +- **증명 실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낙찰자의 결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그치며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편무예약**이다(2005다41603). 그러므로 본계약 체결 전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2022다209383). +- **흠결 빈발점**: 종전 입찰의 취소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까지 자동으로 무효라고 구성하는 것. 대법원은 그러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2022다209383). +- **권위 ID**: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1, PREC:2005다41603, PREC:2022다209383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발주자는 ① 입찰무효 사유의 존재, ② 계약서 미작성으로 본계약상 지위가 없다는 주장, ③ 후속 입찰·계약의 유효를 든다. ②는 R-PROV120-5-10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구하는 지위를 낙찰자에서 본계약 당사자로 올려 쓴 경우에만 문제 되고, 낙찰자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체가 원고인 사건에서 구성원 일부만 원고가 된 경우의 소송수행권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에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발주자]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또는 제[순위]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로, 입찰을 특정하는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병합하면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사립 교육기관·사설 시험의 합격자 등 전형절차상 지위의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운영 주체가 **사법상 주체**(학교법인, 사설 시험기관)이고, ② 모집요강·전형기준에 따라 전형이 실시되어 원고가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로 결정되었으며, ③ 운영 주체가 합격을 취소하거나 후속 절차를 거부하면 이 경로다.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처럼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는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0-5-12 피고가 정한 모집요강·전형기준에 따라 실시된 전형에서 원고가 합격자로 결정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운영 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 합격자 발표의 일시와 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모집요강, 합격자 발표 게시물 또는 통지서, 등록금 납입 내역이 서증이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합격 결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 **흠결 빈발점**: 입학예정자를 합격자로 바꾸어 쓰거나 그 반대로 쓰는 것.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지위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고등교육법:34, LAW:민법:111, PREC:2006다23817 + +#### R-PROV120-5-13 원고가 그 합격 결정에 따라 입학·등록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모집요강이 정한 등록 기간과 절차, 원고가 그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피고의 거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2, R-PROV120-4-03) +- **증명 실무**: 등록 안내문, 등록금 고지서와 납입증명, 등록 거부 회신이 서증이다. 합격 취소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권리멸각 항변이고 그 요건과 재량통제는 그 블록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등록 기간이 지난 뒤 확인만 구하여 확인의 이익이 흔들리는 것. 이 경우 입학 허용을 구하는 이행의 소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 **권위 ID**: LAW:고등교육법:34, PREC:2006다2381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합격 취소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에서 전개한다. 모집요강이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를 불합격 처리 대상으로 정한 경우 그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뜻하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다만 이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인의 금품 관련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안의 판단이므로, 임의의 제3자 행위가 언제나 응시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가 [실시일] 실시한 [시험명]의 합격자(또는 입학예정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의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앞의 다섯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나 확인 대상이 사법상 지위인 경우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공동사업의 운영위원, 상가번영회의 특정 직위처럼 **법률·규약·계약이 그 지위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지위에서 구체적 권리·의무가 나오는** 것이 표지다. 이 경로는 잔여범주 안의 잔여이므로, 앞의 다섯 경로에 배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에만 쓴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0-5-14 법률·규약 또는 계약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규범의 명칭과 조항, 그 지위에 결부된 권한과 의무를 특정한다. 지위의 명칭은 규약·계약의 정식 표기를 그대로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사업약정서, 운영세칙과 그 제정·개정 경위가 서증이다. 근거 규범이 특별법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일과 부칙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사실상의 역할을 지위로 구성하는 것. 규범상 명칭과 소장의 명칭이 다른 것. +- **권위 ID**: LAW:민법:31, LAW:민사소송법:250 + +#### R-PROV120-5-15 원고가 그 근거 규범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출·위촉·지명 등 취득의 방식과 그 절차의 이행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선출 결과 공고, 회의록, 위촉장, 임기 개시 통지가 서증이다. 피고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여야 하므로 관리규약상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단인지를 먼저 가른다(2023다244499의 취지). +- **흠결 빈발점**: 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닌 관리업체나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PREC:2023다244499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임기만료, 사임, 해임·해촉, 근거 규범의 개정으로 인한 지위의 소멸이 방어로 나온다. 모두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에서 전개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 [상대방표시]의 [지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지위확인에서 피고의 응답은 셋으로 갈린다. ① 원고가 그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② 취득은 인정하되 그 뒤에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③ 확인의 이익·피고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로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규약이 정한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4-07, R-PROV120-5-02 | +| 가입 승인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3 | +| 임원 선임결의 자체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4 | +| 원고가 선임에 승낙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5 | +| 원고와 사이에 회원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7 | +| 피고는 회원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단순 운영 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8 | +| 원고는 낙찰자가 아니라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10 | +| 합격자 결정이나 그 통지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12 | +| 임원 선임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0-5-04 | +| 원고가 지위의 근거로 드는 회원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0-5-07 | +|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본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0-5-11 | +| 원고가 사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4-07, R-PROV120-5-05 | +| 원고를 해임하거나 제명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4-07, R-PROV120-5-02, R-PROV120-5-04 | +|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4-02, R-PROV120-5-04 | +| 회원계약이 해지·종료되었거나 원고가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5-07, R-PROV120-5-09 | +| 원고의 합격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5-12, R-PROV120-5-13 | +| 원고가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드는 보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0-4-04 | +| 원고가 오랫동안 지위를 주장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확인을 구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0-4-03, R-PROV120-4-04 | +| 소송 계속 중 후임자가 선임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2, R-PROV120-4-04 | +| 피고는 원고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5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4 | +| 확인 대상이 순수한 종교상 자격·권징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1 | +| 부제소 합의가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4 | +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자주 미끄러지는 세 자리.** + +첫째, 「선임결의가 없었다」와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다르다. 앞은 부인이고 뒤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뒤의 경우에도 결의 자체의 효력을 소송물로 삼으면 다른 사건종류가 된다. + +둘째, 「승계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R-PROV120-5-08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승계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셋째,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에는 유보가 붙는다.** 아래 6.2.6은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을 블록으로 전개한 것인데, 그 자리인 「권리멸각 항변」은 성질의 분류가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하고, 이 표의 해당 행을 지우지 않는다. 이 유보는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7에도 적는다. +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이나 과실상계처럼 실체법상 직권 참작이 문제 되는 국면이 거의 없다.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그런 국면이 생기면 그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임원 선임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0-5-04 +- **요건사실**: ① 원고를 선임한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②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 ② 뒤에 개최된 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후행 결의에도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82, LAW:민법:31 + +#### 6.1.2 회원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0-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위의 근거로 드는 회원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사실 ② 그 무효사유가 계약 전부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무효사유가 일부 조항에 그쳐 나머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 ② 무효를 근거지우는 조항이 약관인 경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 ③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특별한 사정은 사업자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 +#### 6.1.3 공공계약의 법정 방식 흠결 +- **대상요건**: R-PROV12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구하는 사실 ②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구하는 것은 본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 낙찰자의 지위라는 사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본계약 당사자 지위의 확인에서 낙찰자 지위의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바꾸어야 하는 국면이 있다 +- **권위 ID**: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1, PREC:2005다4160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사임 +- **대상요건**: R-PROV120-4-07, R-PROV120-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정관이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었고 그 규정에 따른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임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②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는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별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 수리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정관의 특별 규정이 정한 절차가 모두 이행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1, LAW:상법:382, PREC:2007다17109 + +#### 6.2.2 해임·제명 +- **대상요건**: R-PROV120-4-07, R-PROV120-5-02, R-PROV120-5-04 +- **요건사실**: ① 규약·정관이 정한 기관이 해임 또는 제명의 결의를 한 사실 ② 규약·정관이 정한 제명 절차를 거친 사실 ③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결의기관·정족수·절차가 규약·정관에 어긋난다는 사실 ② 원고의 행위가 규약 규정의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 **재재항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었고 그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85, LAW:민법:2, PREC:2024다226313 + +#### 6.2.3 임기의 만료 +- **대상요건**: R-PROV120-4-02, R-PROV120-5-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임기가 정관·규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실 ②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③ 후임자가 선임되어 취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기가 정지되거나 그 존속기간만큼 연장되지 않으므로 임기 계산이 피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③ 임기 만료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①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취임하여 결원이 해소되었다는 사실 ② 원고가 드는 후속 분쟁이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에 그쳐 예외적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 기간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386, LAW:상법:415,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 +#### 6.2.4 계약의 해지·종료와 지위의 이전 +- **대상요건**: R-PROV120-5-07, R-PROV120-5-09 +- **요건사실**: ① 회원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또는 회원기간이 만료한 사실 ② 원고가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해지사유를 정한 약관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사실 ②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 ③ 계약인수에 잔류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되고 나머지 1인이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 계약인수의 효력이 생겼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 +#### 6.2.5 합격 결정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120-5-12, R-PROV120-5-13 +- **요건사실**: ① 모집요강이 허위기재·변조·기타 부정행위를 합격 취소 사유로 정한 사실 ② 원고 또는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모집요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취소가 이익형량을 그르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실 +- **재재항변**: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이 확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고등교육법:34, PREC:2006다23817 + +#### 6.2.6 확인의 이익 소멸 — 후임자 선임 등 소송요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0-4-02, R-PROV120-4-04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원고의 임기 만료·회원기간 만료·계약 종료 등으로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사실 ②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취임하거나 본계약이 체결되어 현재의 불안·위험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② 결원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후속 분쟁이 파생 금전청구의 발생 가능성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현재형 확인에서 과거 기간형 확인으로의 청구취지 변경.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 +이 블록의 자리는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며 성질은 6.0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는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작용할 자리가 없다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모두 이행청구를 전제한 연기적 항변권이다. 지위확인에서 「인준이 있을 때까지 지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지위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R-PROV120-5-06에 대한 부인이거나 권리장애 항변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지위확인청구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법상 형식이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계속적 법률관계이지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시효가 작동하는 자리는 **지위에서 파생하는 금전채권**뿐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원 보수·회비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그 밖의 일반 채권(퇴직위로금, 정산금 등)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의 넷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 +**출소기간과의 구별.**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월(상법 제376조 제1항), 소수주주의 이사·감사 해임의 소 1월(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은 형성의 소의 출소기간이고 지위확인의 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위확인의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 6.4.1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되는 파생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120-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드는 채권이 보수 등 파생 금전채권인 사실 ②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파생 금전채권이 아니라 장래 반복될 의결권·이용권 행사라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2022다20796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원고 쪽에서는 단체의 가입 승인 거부나 제명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피고 쪽에서는 원고가 오랫동안 지위를 주장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태도다. + +####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120-4-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실제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그 지위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③ 그 신뢰에 반하여 새삼스럽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단체 내부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왔다는 사실 ②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내부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UNVERIFIED —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 사건에 정면으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거는 민법 제2조와 일반 법리에 그친다 + +#### 6.5.2 부제소 합의 +- **대상요건**: R-PROV120-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그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이 소가 그 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합의의 범위에 이 지위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②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이 분쟁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1다80449 +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 효력이나 범위를 다투지 않는데도 직권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려면 그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0-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2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2.6 | +| R-PROV120-4-03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4.1, 6.5.2 | +| R-PROV120-4-05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6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7 | 그 법률관계가 정한 지위 취득 요건이 원고에 관하여 충족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5.1 | +| R-PROV120-5-01 | 피고 단체가 구성원의 자격과 그 취득 방법을 정한 규약·정관을 두고 있거나 그 자격을 정하는 법리·관습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2 | 원고가 그 규약 또는 법리가 정한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120-5-03 | 가입승인을 요하는 단체에서 원고의 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4 | 피고 단체에서 임원 선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원고를 그 직에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2, 6.2.3 | +| R-PROV120-5-05 | 원고가 그 선임에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20-5-06 | 규약이 상급단체의 인준을 지위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인준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7 |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전자 사이에 그 지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4 | +| R-PROV120-5-08 | 피고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인수의 합의에 따라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9 | 원고의 회원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갱신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120-5-10 | 발주자가 공고한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 또는 특정 순위의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11 |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그 지위를 유보한 채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20-5-12 | 피고가 정한 모집요강·전형기준에 따라 실시된 전형에서 원고가 합격자로 결정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0-5-13 | 원고가 그 합격 결정에 따라 입학·등록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0-5-14 | 법률·규약 또는 계약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15 | 원고가 그 근거 규범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0-4-01 | 정관·규약·회칙, 계약서, 입찰공고, 모집요강, 종헌·종법 | 단체 실무 담당자 | 설립 근거 법령 조회 | 지위의 명칭만으로는 사법상 법률관계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 +| R-PROV120-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선임결의 의사록, 회원증의 유효기간 표시, 임기 규정 | 후임자, 사무국장 | 등기부 열람, 사실조회 | 등기는 임기의 기산·만료를 언제나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 +| R-PROV120-4-03 | 총회 소집통지 명부, 지위를 부정하는 회신 공문, 출입·이용 거부 기록, 재입찰 공고, 합격 취소 통지 | 통지 담당자, 현장 관리자 | 검증, 사실조회 | 피고의 침묵만으로는 다툼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 | +| R-PROV120-4-04 | 파생 금전청구의 존부를 보여 주는 자료, 장래 반복될 권리행사의 내역 | 원고 | 문서제출명령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0-4-05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 지부 세칙, 관리규약 | 대표자 | 등기부 열람 | 하부조직의 독자성은 규약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활동을 함께 본다 | +| R-PROV120-4-06 | 정관·규약과 제정 경위, 총회 의사록, 재산 보유 현황, 계약서, 입찰공고 | 창립 관여자 | 사실조회 | 사실상의 모임과 비법인사단의 경계는 서증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 +| R-PROV120-4-07 | 각 경로의 취득 근거 서류(아래 경로별 행 참조) | 각 경로별 | 각 경로별 | 취득 요건의 충족은 경로별 표지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 R-PROV120-5-01 | 정관·규약·회칙, 종중 규약, 노동조합 규약 | 총무 | 규약 제정 총회 의사록 |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의 해석 결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 +| R-PROV120-5-02 |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격 증빙, 출자금 납입 내역 | 종중 원로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 족보는 등록부와 대조하지 않으면 계보를 확정하지 못한다 | +| R-PROV120-5-03 | 가입신청서, 승인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비 수령 내역 | 접수·승인 담당자 | 사실조회 | 회비 수령 사실만으로 승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R-PROV120-5-04 | 주주총회·총회·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장, 참석자 | 검증,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은 실제 개최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결정적이지 않다 | +| R-PROV120-5-05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내역, 이사회 참석 기록, 등기신청 서류 | 원고 | 등기부 열람 | 임용계약서의 부존재는 승낙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R-PROV120-5-06 | 상급단체의 인준 공문, 규약의 인준 조항 | 상급단체 실무자 | 사실조회 | 인준의 법적 성격은 규약 해석의 문제이지 관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20-5-07 | 입회계약서, 회원증, 입회금 납입 내역, 회원약관 | 모집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약관 조항은 편입 여부가 먼저 판정되어야 계약 내용이 된다 | +| R-PROV120-5-08 | 담보신탁 계약서, 공매 공고와 매각결정, 영업양도 계약서, 계약인수 합의서, 사업계획 승인 승계 서류 | 인수 실무자 | 등기부 열람, 사실조회 | 현재 시설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승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0-5-09 | 회원증의 유효기간, 연회비 납입 내역, 갱신 통지 | 회원관리 담당자 | 사실조회 | 기간 만료 후의 사실상 이용은 갱신의 증거로 약하다 | +| R-PROV120-5-10 | 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개찰결과, 적격심사 결과 통지, 낙찰 통지 | 계약 담당자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내부 심사자료는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 +| R-PROV120-5-11 | 계약서 미작성 확인 자료, 재입찰 공고, 권리 유보 통고서 | 계약 담당자 | 사실조회 | 계약서의 부존재는 낙찰자 지위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R-PROV120-5-12 | 모집요강, 합격자 발표 게시물, 합격 통지서 | 입학 담당자 | 사실조회 | 게시에 의한 발표는 도달 시점의 특정이 쟁점이 된다 | +| R-PROV120-5-13 | 등록 안내문, 등록금 고지서와 납입증명, 등록 거부 회신 | 등록 담당자 | 사실조회 | 등록 기간의 도과는 확인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준다 | +| R-PROV120-5-14 | 관리규약, 사업약정서, 운영세칙과 제정·개정 경위 | 규약 제정 관여자 | 사실조회 | 사실상의 역할은 규범상 지위와 구별된다 | +| R-PROV120-5-15 | 선출 결과 공고, 회의록, 위촉장, 임기 개시 통지 | 선출 관여자 | 검증 | 선출 절차의 하자는 별도로 다투어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아래 순서로 편성하면 요건의 시간순과 어긋나지 않는다. + +1. 피고 단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단체의 실재를 보여 주는 자료 +2. 정관·규약·회칙(구성원 자격 또는 임원 선임 조항이 있는 면을 표시한다) +3. 원고의 지위 취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입신청서와 승인 의사록, 선임결의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입회계약서와 회원증, 낙찰 통지, 합격 통지) +4. 지위의 계속을 보여 주는 자료(임기 규정과 등기부, 회원기간, 등록 관련 자료) +5. 피고가 지위를 다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통지 배제 명부, 거부 회신, 재입찰 공고, 취소 통지) +6.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장래 반복될 권리행사의 내역, 후속 분쟁의 존재) +7.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는 자료(정관의 사임 절차 조항, 제명 절차 이행 여부, 약관의 명시·설명 관련 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단체의 상급기관, 등록·신고 관청, 발주기관, 학교법인에 대한 조회로 규약·명부·심사자료의 존부와 내용을 확인한다. +- **문서제출명령**: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적격심사 세부자료, 회원 명부처럼 피고가 보유하는 문서에 대하여 신청한다. 단체가 명부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건이 많으므로 이 수단의 실효성이 높다. +- **감정·검증**: 족보의 진정성립, 서명·날인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 확인의 이익, 당사자능력, 피고적격,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려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증거보전**: 명부·의사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단체 내부 자료의 편재가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규약·명부·의사록은 모두 피고가 보유하고 원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메우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본안 판단에 쓰이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지위의 존부라는 이분법적 판단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만 문제 된다. + +**계보와 규약의 공백.** 고유 종중 사건에서 족보가 소실되었거나 계보가 끊긴 구간이 있으면 제적등본·묘비·시제 참여 기록 등 간접사실을 누적하여 평가근거사실로 삼는다. 이때 개별 간접사실에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시점의 증명.** 사임·탈퇴·해임·합격취소는 모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도달 시점이 지위 변동의 기준이 된다.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배달증명, 전자문서의 수신 기록으로 도달을 특정한다. 게시에 의한 발표는 게시의 일시와 열람 가능성을 함께 증명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지위의 존부**만이 확정된다.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선임결의·계약·낙찰자 결정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지위확인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을 주는 준용 규정이 없다. 다만 피고를 단체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단체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그 단체에 미쳐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과거 기간형이면 주문에 표시된 기간이 확정 대상이 된다. 소급효라는 개념이 작동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한하고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취득·상실 사유는 차단되지 않으므로 후소가 가능하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 지위에 따른 급부를 받으려면 별도의 이행판결이 필요하다 | + +**대세효를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법에는 설립무효·결의취소 등 일부 소에 판결의 대세효를 주는 규정과 그 준용 규정이 있으나(상법 제190조 본문,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이사·감사 지위확인의 소에는 그러한 준용이 없다. 「단체를 상대로 하였으니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 +**등기와의 관계.** 임원 지위확인 판결은 그 자체로 등기를 촉탁하게 하는 효력이 없다. 등기부 기재의 시정은 단체가 신청하거나 별도의 이행판결로 해결한다. + +### 9.2 보전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본안에 앞서 실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회사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 규정은 감사에 준용된다(상법 제415조). +- **피신청인 구조가 본안과 다르다.** 본안인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이사나 대표자 등 임원 개인**이다. 두 절차의 상대방을 같게 맞추면 어느 한쪽이 부적법해진다. +- **가처분은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임기 계산에서 가처분 기간을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 **지위보전 가처분** — 구성원·회원·합격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거나, 총회 소집·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가처분이 실무에서 쓰인다.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지위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그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행사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으로 소명한다. +- **입찰 사건의 보전** — 발주자의 후속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문제 되나, 본계약이 이미 체결되면 원고의 지위 확인만으로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보전의 시기가 승패를 가른다. + +### 9.3 집행방법 + +**확인판결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위가 확정된 뒤 실제 권리를 실현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별도로 구한다. + +- 금전 급부(보수·이익분배금) → 이행판결을 받아 금전집행 +- 시설 이용의 방해 금지 →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간접강제 +- 명부 기재·등기 신청 등 의사표시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이 세 가지는 모두 지위확인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병합하려면 항을 나누어 청구취지에 따로 적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결의 효력 확인과의 병합** — 지위확인과 그 전제가 되는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한 소로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상 흔하다. 이때 결의 항에는 그 사건종류의 규범이 적용되고 이 문서는 지위확인 항에만 적용된다. +- **금전 이행청구와의 병합** — 보수·이익분배금 청구를 병합하면 부수급부의 구간표가 그 청구에 관하여 필요해진다. 그 구간표는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사건종류가 정한다.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금전 이행 항에만 붙인다. +- **소변경** — 현재형 확인이 심리 도중 과거 기간형이 되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이 석명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2의 확인의 이익 판단과 한 몸이다. +- **다수당사자** —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직명의 지위를 구하면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들의 주장이 서로 양립하여야 한다. 조합재산에 관한 처분의 소는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이중회복 통제** — 지위확인과 그 지위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때, 확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급부의 중복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아울러 구성하면 손해의 이중 전보가 문제 되므로 그 청구 안에서 조정한다. +- **반소** — 피고 단체가 원고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것은 본소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지위의 특정** — 피고 단체의 정식 명칭과 법적 성격,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의 명칭을 규약·계약·공고의 정식 표기 그대로 적는다. +2.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R-PROV120-4-06, R-PROV120-5-01, R-PROV120-5-07, R-PROV120-5-10, R-PROV120-5-12, R-PROV120-5-14) — 단체의 실재와 규약, 계약의 체결, 절차의 실시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원고의 지위 취득**(R-PROV120-4-07, R-PROV120-5-02, R-PROV120-5-03, R-PROV120-5-04, R-PROV120-5-05, R-PROV120-5-06, R-PROV120-5-08, R-PROV120-5-11, R-PROV120-5-13, R-PROV120-5-15) — 자격 요건의 충족, 선임결의와 승낙, 승인, 계약 체결, 낙찰 결정, 합격 결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4. **지위의 계속**(R-PROV120-4-02, R-PROV120-5-09) — 임기·회원기간이 남아 있거나 결원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5. **분쟁의 발생**(R-PROV120-4-03) —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위를 다투었고 그로 인해 어떤 권리 행사가 막혔는지를 적는다. +6.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병합하는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항에서 기산과 이율을 적는다. +7. **소송요건** — 확인의 이익(R-PROV120-4-04)과 피고적격(R-PROV120-4-05)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이익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비율이 높으므로, 과거 기간형이거나 후임자가 이미 선임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적는 편이 낫다. + +문서의 서술 순서(§4(공통 청구원인사실) 4.3)와 소장의 서술 순서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문서는 요건의 논리적 층위를 드러내고, 소장은 사실의 시간적 흐름을 따른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피고적격, 당사자능력, 부제소 합의를 먼저 쓴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2. **부인**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표의 부인 행을 그대로 옮긴다. 자격 요건 미충족, 승인의 부도달, 선임결의의 부존재, 승낙의 부존재, 계약 미체결, 승계의 부존재를 여기에 쓰고 항변과 섞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선임결의의 무효, 약관 조항의 편입 배제, 법정 방식 흠결), 권리멸각(사임, 해임·제명, 임기만료, 계약의 해지·종료, 합격 취소)의 순으로 쓴다. +4. **기간·시효** — 파생 금전채권의 시효만 문제 되므로 그 채권을 특정하여 쓴다. +5. **신의칙·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권리 불행사의 기간과 신뢰 형성의 사정을 평가근거사실로 적는다. + +부인과 항변을 한 항에 섞어 쓰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흐려진다. 특히 「원고는 회원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부인일 수도 있고 해지 항변일 수도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 드러나게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지위의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능력 흠결(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 표시정정이 가능하면 정정, 불가능하면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 흠결(단체 아닌 개인을 피고로 삼음)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과거의 법률관계, 이행의 소 가능, 후임자 선임) | 석명을 거친 뒤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이 순수한 종교상 자격·권징 | 소각하판결 | +| 부제소 합의 위배 |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취득 요건의 특정 없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제3절(사건 분류·세부 유형),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7절(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제9절(병합·후속 항목), 제11절(표준 문형)이 이 사건종류에 직접 걸린다. + +작성 순서만 요약한다. ① 확인 대상이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② 공·사법의 성격을 가른다. ③ 지위의 종류를 정한다. ④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자기·소극-타인)을 정한다. ⑤ 현재의 지위인지, 임기·기간 종료 후 권리의무가 존속하는지를 판정한다. ⑥ 피고를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로 확정한다. ⑦ 주문만으로 지위를 식별할 특정 요소를 모두 채운다. ⑧ 병합 청구가 있으면 항을 나누고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이행 항도 같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구하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 `독립`과 `없음`. 잔여범주의 라우팅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값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로서의 소송요건 기초사실 다섯과 지위 발생 법률관계·취득 요건 둘, 합계 일곱이다. 잔여범주라는 이유로 비우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7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 합계 22개.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부인 8행, 항변 9행, 직권 참작사유 5행, 신의칙 1행.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확인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판정 규칙 3분기를 모두 적용한 결과이며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 4.4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과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해당 열은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전부 등재하였고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간 공통이 아닌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종중원의 계보, 이사의 선임결의, 낙찰자 결정은 각 경로의 요건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20-4-03의 불안·위험은 여러 평가근거사실로 뒷받침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선임결의가 없었다」·「승계되지 않았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지위의 특정 부족은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지위확인에는 대세효를 주는 준용 규정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소극 확인에서도 지위 취득 요건의 증명책임은 그 지위를 주장하는 쪽에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파생 금전채권의 시효를 적을 때 근거 조문과 기산점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위의 존부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체가 명부 제출을 거부하여도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본문에 쓴 판시는 전문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3의 권리저지 항변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실효의 원칙의 판례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1의 라우팅 표를 앞세운 판정 가이드 형식이며, 개별 실체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없음`은 판정의 결과이지 우회가 아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2.6으로 블록을 전개하였어도 6.0 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두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지위를 다투는 개인을 피고로 세우면 소가 각하된다.** 경합 당선자나 현직 임원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피고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정을 지위 취득의 흠결로 받아들이면 청구가 근거 없이 기각된다.**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된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간을 임기에서 빼거나 더하면 임기 계산이 통째로 어긋난다.**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 **임기 만료를 곧바로 과거의 지위로 넘기면 결원 규정에 따른 현재의 지위를 놓친다.** 반대로 후임자가 적법하게 취임하였는데 현재형을 고집하면 각하된다. +-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을 채우려 하면 배척된다.** 후속 분쟁의 구체적 존재와 확인의 효용을 따로 세워야 한다. +-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지 않으면 요건 목록이 통째로 틀린다.** 앞은 성년 도달로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뒤는 가입 신청과 승인이 요건이다. +- **순수한 권징에 시설 이용의 불편을 덧붙여 사법심사를 열려 하면 각하된다.** 종교단체 내부 지위는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을 때만 심사 대상이 된다. +- **현재 시설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인을 피고로 삼으면 부인에 걸린다.**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은 법정 승계인이 아니다. +- **적격심사대상자에 그치는데 낙찰자 지위를 구하면 기각된다.** 구하는 지위를 상위 단계로 올려 쓰지 않는다. +-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입찰과 계약까지 무효라고 구성하면 파기 사유가 된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을 단체로 잡으면 신청이 부적법해진다.** 본안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가처분의 상대방은 임원 개인이다. +- **지위확인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이 무효가 된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다. +- **주문에서 지위의 특정 요소를 빠뜨리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단체명·직명·시설·입찰·전형의 식별 요소를 모두 채운다. +- **결의의 효력 확인과 지위확인을 한 항으로 뭉치면 소송물이 흐려진다.** 항을 나누고 각 항에 해당 사건종류의 규범을 적용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2023. 7. 11. 공포)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참조조문으로 판례가 일관되게 인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 | +| 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부부,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680조 | 위임의 의의.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준용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781조 제6항 |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190조 |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효(본문)와 불소급(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2025. 7. 22. 공포) | +| 상법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 2월의 출소기간과 제190조 본문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90조 본문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2조 제1항·제2항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5조 | 이사의 해임, 소수주주의 해임의 소(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6조 | 결원의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407조 |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409조 제1항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415조 | 이사에 관한 규정의 감사 준용(제385조, 제386조, 제407조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회원」의 정의(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우선적 이용 약정)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2026. 4. 28. 공포)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제1항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위와 같다. 실제 인수 시점의 구법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2026. 3. 10. 공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계약이 확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위와 같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입찰·계약의 적용 규율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2023. 8. 16. 공포)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작성·명시·설명의무와 위반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2024. 2. 6. 공포) | +| 고등교육법 제34조 | 학생의 선발방법 등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2호(2026. 2. 10. 공포)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위와 같다 | + +법령의 현행성은 전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 R-PROV120-4-04, R-PROV120-4-05, R-PROV120-5-06, R-PROV120-5-15 | 유효 | 예 | +| 2011다101155 | 2015. 2. 16.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 R-PROV120-4-05 | 유효 | 예 | +| 2006다65774 | 2011. 2. 10. | 주지의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재단법인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R-PROV120-4-05 | 유효 | 예 | +| 2016다275679 | 2018. 3. 15.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는 회사다 | R-PROV120-4-03, R-PROV120-4-05 | 유효 | 예 | +| 2016다251215 | 2017. 3. 23. (전원합의체) |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취득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 종전 견해(94다31440, 2005마541, 2008도9410)를 변경하였다 | R-PROV120-5-04, R-PROV120-5-05 | 유효(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 예 | +| 2022다207967 | 2022. 6. 16. |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아니나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심리 중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여야 한다. 이사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R-PROV120-4-02, R-PROV120-4-04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과 석명의무 | R-PROV120-4-02 | 유효 | 예 | +| 2009다32386 | 2011. 10. 27. |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효력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의 판단은 별론이다 | R-PROV120-4-01 | 유효 | 예 | +| 2002다1178 | 2005. 7. 21. (전원합의체)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한 종래의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 R-PROV120-5-01, R-PROV120-5-02 | 유효(종래 관습법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 예 | +| 2017다260940 | 2022. 5. 26.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과 본이 모의 것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 R-PROV120-5-02 | 유효 | 예 | +| 96다28899 | 1996. 10. 29. |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에 가중된 제약을 두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 R-PROV120-5-03 | 유효 | 예 | +| 2023다280778 | 2024. 2. 29. |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 후 공매 또는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 인수인은 회원과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며, 별도의 등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R-PROV120-5-08 | 유효 | 예 | +| 2022다209383 | 2022. 6. 30. | 적격심사가 법령·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났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새로운 입찰이 그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120-5-11 | 유효 | 예 | +| 2005다41603 | 2006. 6. 2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낙찰자 결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편무예약이다 | R-PROV120-5-10, R-PROV120-5-11 | 유효 | 예 | +| 2006다23817 | 2006. 7. 13. | 모집요강의 「기타 부정행위자」에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도 해당하고, 입학사정권은 재량행위로서 이익형량의 한계 내에서 통제된다 | R-PROV120-5-12, R-PROV120-5-13 | 유효 | 예 | +| 2011다80449 | 2013. 11. 28. |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다.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20-4-04, R-PROV120-5-10 | 유효 | 예 | +| 2024다226313 | 2024. 6. 13. | 조합 정관은 자치법규이고 제명사유 해당 여부는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며,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 이 법리는 제명결의에도 적용된다 | R-PROV120-5-02 | 유효 | 예 | +| 2007다17109 | 2008. 9. 25. |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R-PROV120-5-05 | 유효 | 예 | +| 2004다37775 | 2006. 4. 20. (전원합의체) |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 R-PROV120-4-06 | 유효 | 예 | + +전 항목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를 대조하였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실측 오프셋).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3 | 신의칙·권리남용의 직권판단 여부, 실효의 원칙의 일반 법리 | +| 위 경로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p.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요소,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임기만료·후임선임 시의 석명 | +| 위 경로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일반 확인소송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그치고 대세효가 없다는 점 | +| 위 경로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p.71~71 | 임원 지위의 상실 사유(임기만료·사임·해임), 제명결의에 대한 징계 법리의 적용 | +| 위 경로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당사자의 확정,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 +| 위 경로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사임·탈퇴·해임·합격취소 통지의 도달과 효력발생 시점 | +| III …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직권조사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표시정정 우선 | +| III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계약인수의 요건과 삼면계약 구조, 대항요건 불요 | +| III … > 아. 조합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3 |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합유재산 보존행위로서의 단독 제소 | +| III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약관의 편입·해석·불공정성 3단계 통제와 명시·설명의무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바. 이사 > 1)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 가) 이사·감사 지위 취득의 요건 | p.1099~1099 |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지위가 취득된다는 점 | +| 위 경로 > 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의 상실 | p.1099~1101 | 임기만료·사임·해임·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 | +| 위 경로 >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 p.1102~1102 | 피고적격이 회사라는 점, 임기만료·후임선임 시의 석명 | + +**경계 교정 5건.** 자료 단계에서 기재된 종료면 가운데 다섯 항목은 계속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종료면에 반영한 것이었다. 위 표는 골격의 경계 규칙(표제의 위치)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쳤다. 신의성실의 원칙 p.41~44 → p.41~43,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p.97~103 → p.97~102,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p.71~72 → p.71~71(각주는 p.72로 이어진다), 당사자적격 p.933~934 → p.933~933(각주는 p.934로 이어진다),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p.1102~1103 → p.1102~1102(각주는 p.1103으로 이어진다).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47면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본문·시행일·부칙과 판례 전문의 정본 조회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API | 법령일련번호와 판례일련번호의 취득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API | 조문 본문과 판례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의 취득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판정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만 확인의 이익의 표현에 관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판례 문언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교과서 차원에서 제기되어 있다. 본문 요건은 판례 문언에 따라 확정하였고 이 비판을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 사건에 정면으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안이 리스계약의 재매입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았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5.1은 민법 제2조와 일반 법리에만 근거한다 | +| UNVERIFIED |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인정되는 업무수행권이 이사 지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판시 |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를 판례 조회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문언(「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에 근거하여 지위와 권리의무를 구별하는 데 그쳤고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 | 이 사건종류의 자료는 gpt 계열 1개(`_1`)뿐이고 perplexity(`_0`)·grok(`_2`)이 부재하여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 UNKNOWN | 체육시설 회원 지위의 승계에서 「새로운 시설」의 이용권이 어디까지 승계되는지 | 확인한 판시는 기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고, 인수 후 신설된 시설의 이용 범위는 판시가 확인되지 않았다 | +| UNKNOWN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때의 원고적격 | 확인한 판시는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가 보존행위라는 것이고, 적극적 낙찰자 지위 확인에도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UNKNOWN | 국공립학교 합격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과 기간 | 이 문서의 범위 밖(항고소송)이나 경계 판정에 영향을 주므로 남긴다 | +| 유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6의 배치 |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성질과 어긋난다. 골격의 잠정 처리에 따라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임을 6.0 아래에 밝혔다. 6.0 표의 해당 행은 지우지 않았다 | +| 유보 | `claim_rule_pattern_ids` | 참조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부터 14까지의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가 담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었다 | +| 유보 | 인접 사건종류의 겹침 | 지위확인과 결의 효력 확인은 실무에서 한 소로 함께 제기되는 일이 많아 경계가 항 단위로만 갈린다. 이 겹침을 숨기지 않고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3에 적었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eb43a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 @@ -0,0 +1,1659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8" +case_kind_name: "기타 확인청구" +case_kind_slug: "gita-hwakin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기타 확인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105", "PREC:81다108", "PREC:2012다6739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계약관계 존속 확인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 authorities: ["LAW:민법:543", "PREC:2019다22773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법률행위의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103", "LAW:민법:108", "PREC:97다45259"]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authorities: ["PREC:2018다257958", "PREC:97다45259"]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566"] + has_branch: true + - id: "P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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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확인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102", "PROV-110", "PROV-116", "PROV-120", "PROV-127"]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6917c99988986b00db0fa2b00faaa1a4251b51a55671dcbcbfc2b94a9d27897f" +--- + +# 요건사실론: 기타 확인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원고는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지 않고, 다투어지는 사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효력·범위를 판결로 확정받는다. 확정의 효과는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이 정한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이자 빈 셀 승격 대상이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행이므로 분쟁 유형 명칭 `기타 확인청구`가 곧 사건종류명이고 `dispute_type`도 같은 값이며 `aliases`는 비어 있다. 그 결과 이 문서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서술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확인청구인지를 판별하여 전용 사건종류로 보내거나 이 문서 안의 대표 유형으로 전개하는 「판정 가이드」**다. §1.1(청구경로 목록)은 그 판정 표와 잔여 경로 표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표지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기타」는 무한한 확인청구의 집합이 아니라,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의 라우팅 지점이다. 확인의 대상이 소유권·채권의 존재·금전채무의 부존재·각종 지위·단체의 결의·유치권·개별 권리·증서의 진정 여부 그 자체이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1) 판정 표 — 이 문서를 쓰지 않고 전용 사건종류로 보내는 경우** + +라우팅 대상은 전부 사건분류 정본에 실재하는 leaf이고 PROV ID로 적는다. 이 배정은 문서 운영상의 분업이며 소송법상 금지가 아니므로, 전환된 사건종류의 문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부적법하게 다루지 않는다. + +| 판별 기준 (확인의 대상이 무엇인가) | 대응 사건종류 | leaf ID | +|---|---|---| +| 소유권 그 자체 (부동산)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 소유권 그 자체 (동산·자동차·신탁재산 등)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PROV-108 | +| 채권의 존재 | 채권존재확인 청구 | PROV-100 | +| 채권의 부존재 (채권자 측이 다투는 국면)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 **금전**채무의 부존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 임차권의 존부 | 임차권 확인 청구 | PROV-103 | +| 유치권의 존부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PROV-110 | +| 이사회 결의의 무효 | 이사회결의무효 | PROV-112 | +| 총회 결의의 무효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PROV-111 | +| 결의의 부존재 (이사회) | 이사회결의부존재 | PROV-114 | +| 결의의 부존재 (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PROV-115 | +| 결의의 부존재 (그 밖의 단체)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PROV-116 | +| 교원의 지위 | 교원의 지위 | PROV-117 | +| 근로자의 지위 | 근로자의 지위 등 | PROV-118 | +| 분양권자·매수인의 지위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 그 밖의 지위 | 기타 지위확인 | PROV-120 | +|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 PROV-121 |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PROV-122 | +| 분양권 |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3 | +| 시설출입이용권 | 시설출입이용권 | PROV-124 | +|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 | PROV-125 | +| 주주권·주식질권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 확인 | PROV-107 | +| 도메인에 관한 권리 |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 입목의 소유권 | 입목 소유권 | PROV-106 | +| 그 밖의 개별 권리 자체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등기의 무효로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 말소등기 청구 계열 | PROV-080 ~ PROV-090 | +|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 청구이의 | PROV-131 | +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므로(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제39조)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가사 법률관계와 특허·상표의 권리범위도 같다. 이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다시 적는다. + +**(2) 잔여 경로 표 — 이 문서가 다루는 12개 경로**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 확인 | 민법 제543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1982. 10. 26. 81다108 판결 | 피고가 동업계약·공급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부인한다 | 특정 계약에 따른 계약관계의 존재 |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2 | 계약관계 존속 확인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 민법 제543조·제548조,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피고가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해지가 무효라고 다툰다 | 그 계약관계가 현재 존속하는지 | 「…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 +| P3 | 법률행위의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 민법 제103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원고가 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구한다 | 그 법률행위의 효력 또는 계약관계의 부존재 |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4 |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민법 제548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나 원고는 그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 특정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5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 민법 제147조·제150조, 대법원 2016. 12. 15. 2016다221566 판결 |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의무 자체가 다투어진다 | 조건 성취 시 발생할 권리·의무의 존재 | 「…인 경우의 …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6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확인 |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존부가 아니라 수익분배 비율·존속기간이 다투어진다 | 그 법률관계의 범위 | 「…의 범위는 …임을 확인한다」 | +| P7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 | 대법원 1995. 10. 12.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21. 5. 7. 2021다201320 판결 | 담보신탁 공매 입찰자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구한다 |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의 그 법률관계 | 「…과 … 사이의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8 |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 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이미 종료된 임대차관계의 존부가 후속 분쟁의 전제가 된다 |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의 법률관계 | 「…까지 …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 P9 | 단독행위(유언 등)의 무효 확인 | 민법 제1060조·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제1073조, 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판결 | 상속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의 무효를 구한다 | 그 단독행위의 효력 | 「…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10 | 파산·회생 면책 효력의 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대법원 2017. 10. 12. 2017다17771 판결 |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한다 | 그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 「…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 P11 |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 민법 제404조, 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위하여 확인받는다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그 법률관계 | 「…과 피고 사이의 …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12 | 중간확인의 소 | 민사소송법 제264조 | 계속 중인 소송의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를 함께 확정받는다 | 그 선결 법률관계 | 「…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을 확인한다」 | + +12개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12개 경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확인청구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경합·법조경합·택일 어느 것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경로가 함께 나타나면 그것은 병합의 문제이지 이 표지 안의 경합이 아니다 | + +**두 축을 분리해 읽는다.** `path_relation: 독립`은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에 관한 값이고, 실제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확인 항을 함께 구하는 것은 소송상 병합의 문제다. 병합 형태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 +-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무효·소멸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가 아니므로 주문을 하나로 유지한다(대법원 1999. 9. 17. 97다54024 판결). +-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2020다292411 판결). +- 확인 항과 집행 가능한 이행 항의 단순 병합은 허용되나,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확인 항에서 되풀이하면 그 확인 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2000다5640 판결). + +병합의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 +**P11(채권자대위)과 P12(중간확인)는 구조 표지다.** 두 경로는 본체 유형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표지가 겹치면 이 두 표지가 본체 유형 표지에 우선한다. 그러면서도 당사자 구조와 소송요건이 본체 유형과 달라지므로 별개 경로로 세운다. P11에서는 채권자가 원고, 제3채무자가 피고이고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 자신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P1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확인의 대상이 무엇인가**이지 청구의 명칭이 아니다. 상세한 라우팅은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 표에 있고, 여기에는 경계가 흐려지기 쉬운 다섯 쌍만 적는다. + +| 인접 leaf | 경계 기준 | 잘못 배정했을 때의 결과 | +|---|---|---| +|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부존재를 구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이면 PROV-102, **비금전**채무이면 이 문서의 P4다 | 금전채무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면 부대청구·구간표·이율 판정이 통째로 빠진다 | +| PROV-110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대상이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이면 PROV-110, **그 서면이 나타내는 법률관계의 효력**이면 이 문서의 P3다.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 서면의 무효 확인을 일반 무효확인으로 바꾸면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한 법정 유형의 요건 심사가 사라진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대상이 **사람의 지위**이면 PROV-120, **법률관계 자체**이면 이 문서다. 지위확인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는 국면(임기 만료)은 PROV-120의 소관이다 | 지위 확인을 이 문서로 끌어오면 지위 취득의 실체 요건이 빠진다 | +| PROV-127 기타 권리확인 | 대상이 **개별 권리 그 자체**(통행권·분묘기지권 등)이면 PROV-127,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관계**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권리 자체의 발생 요건과 계약관계의 성립 요건을 뒤섞게 된다 |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대상이 **단체의 결의**이면 PROV-116, 결의를 전제로 한 **계약관계**이면 이 문서다. 후행 결의로 종전 결의의 확인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는 국면은 PROV-116의 소관이다(대법원 2012. 1. 27. 2011다69220 판결) | 결의 하자의 유형별 소송제도를 우회하게 된다 | + +**말소등기와의 경계는 소의 이익 층에 있다.** 등기·기입의 성격이나 등기의 무효 확인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같은 대상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릴 수도 없다(대법원 1999. 9. 17. 97다54024 판결).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공법상 법률관계.** 상대방이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이고 근거가 공법 법령이면 사법상 관계가 아니다.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이고,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같은 법 제3조 제2호, 제39조)이다. 공법상 부담금의 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장래 공법상 의무의 부존재 확인으로 바꾸어 민사 문형에 태우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2018다241458 판결). +2. **가사 법률관계와 특허·상표의 권리범위.** 각각 가사소송 절차와 특허심판 절차의 소관이다. +3.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확인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4.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 계약서·보증서·영수증의 무효 확인은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니다. +5. **이행청구와 형성청구.** 청구를 항별로 나누어 확인 항만 이 문서에서 다루고, 이행 항과 형성 항은 각 사건종류의 문서로 보낸다. +6.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존부.** 이의채권의 확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규 조사확정재판,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의 수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구별하여 그 절차로 보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47조). +7. **집행력의 배제.**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하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0. 12. 2017다17771 판결). 이 경계는 P10의 최종 관문이다. + +**구제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 구제방법 자체를 배제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할 뿐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 성질상 구제한계 문제가 생기는 자리가 좁다. 다만 확인판결로는 급부를 실현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것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보충성 관문으로 나타난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특정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이고, 확인 방향(존재·부존재·무효·범위)과 그 대상의 특정 요소(당사자, 발생원인, 내용)로 식별한다 | +| 판례 근거 | 확인의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같은 법률관계에 대한 여러 무효·소멸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17. 97다54024 판결)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적힌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개개의 사유나 그 법률관계에서 파생하는 급부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확인 방향을 바꾸면(존재→부존재)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방향 안에서 무효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대상 법률관계를 다른 법률관계로 바꾸면 소변경이다 | + +**특정의 단위를 대상마다 달리 잡는다.** 계약관계는 당사자·체결일·계약명·목적물로, 비금전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발생 원인 계약·급부 내용으로, 내용·범위는 비율 또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로, 과거 법률관계는 존재하였던 기간의 시기와 종기와 확인 방향으로, 피대위 법률관계는 채무자와 피고의 표시와 피대위 권리의 발생 원인·내용으로, 유언 등 단독행위는 행위자·행위 일자·방식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고 별지 번호를 붙인다. +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주문에 넣으면 명확성을 잃는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다만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가 조건이나 기한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과 기한을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고,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1 | 계약관계 존재·유효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3, R-PROV128-5-04 | 계약관계 존속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5, R-PROV128-5-07 |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8, R-PROV128-5-10 | 비금전채무 부존재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1 ~ R-PROV128-5-13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4, R-PROV128-5-15 | 법률관계의 범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6, R-PROV128-5-17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8 + (R-PROV128-5-19 또는 R-PROV128-5-20) | 과거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21 ~ R-PROV128-5-23 | 단독행위 무효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24 ~ R-PROV128-5-26 | 면책 효력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27 ~ R-PROV128-5-31 |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32 ~ R-PROV128-5-35 | 중간확인 | 없음 | 10, 11 | +| 위 어느 조합 + 이행 항의 요건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없음 | 10, 11 | +| 서로 다른 두 조합에 순위를 붙임 | 예비적 병합 | 없음 | 10, 1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형식.** 확인판결의 주문은 법원이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므로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맺는다. 확인받을 법률관계 전부를 주문 문장 안에 넣는다.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인 항에 급부의 표지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가집행 선고, 지연손해금 문구,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와 같은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공동 피고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처럼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표시한다. +- **적극과 소극을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한다. 존재와 부존재를 한 주문에 선택적으로 적지 않는다.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서도 존재·부존재·무효의 방향을 그대로 살리고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 +- **확인과 이행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계약을 이행하라」와 같은 형태는 급부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다. 확인 항과 이행 항을 나누어 적고, 이행 항의 급부는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가집행 선고의 자리.**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고 판결 주문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이행 항 가운데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밖의 급부에 한하여 항 번호를 지정해 붙인다.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한 번만 만든다.**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담고, 소송비용 항(민사소송법 제98조)과 가집행 항은 결어에서 한 번만 조립한다. 병합 문형이 자체적으로 결어를 만들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는 피고 수에 맞춘다. +- **상환이행 문구를 확인 항에 두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문제 되는 국면은 병합된 이행 항의 소관이다. +- **구제한계.**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급부의 실현이면 확인 주문이 아니라 이행 주문을 구해야 하고,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이 관문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정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확인의 소에서 소송요건은 형식이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제1 방어선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인지**(§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관문)와 **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앞서 걸린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합일확정이 필요한데 당사자가 빠진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같은 법 제68조)로 보정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 **원고적격**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에게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법률관계에 따라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면 원고가 될 수 있으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1. 10. 2001다1171 판결). +-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12. 10.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없다.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원고가 자기가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이 갖추어지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P11)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부만 본안이다(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합일확정.**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운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70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다만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세 요소는 각각 독립하여 판정한다. + +1. **현존하는 불안·위험**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22. 12. 15. 2019다269156 판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 측이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불안·위험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한다**(대법원 2007. 12. 14. 2007다69407 판결). +2. **피고적격** — 위 §3.1(당사자적격)과 같다. +3. **유효·적절성(보충성)**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보충성에는 반대축이 있고, 그것을 빠뜨리면 확인 항이 통째로 사라진다.**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81다108 판결). 이 반대축은 예외 셋으로 정리된다 — ①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 ②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③ 이행의 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 +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그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2010다2428, 2435 판결). 그러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2001다22246 판결). +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니면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금에 지나지 않아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계약대출금의 채무부존재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대법원 2024. 10. 31. 2024다255588, 255595 판결). +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정할 이익이 없어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예외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8에 둔다.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 +**대상적격의 세 배제.**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은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이므로 그 소로 다툰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판정 규칙에 따라 세 갈래를 각각 확인한 결과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으며, ③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한 결과가 아니라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한 결과다.** + +**다만 기간은 본안에서 두 방향으로 걸린다.** 어느 쪽도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 국면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등 권리의 종류에 따른다 | 10년·5년·3년·1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적극적 확인) 또는 본안인용 (소극적 확인) | +| 원고가 무효·취소사유로 주장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제척기간 | 취소 주장이 배척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 배척 | +|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 |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 | 기간이 아니라 **소송계속 요건** | 요건 흠결 시 소각하판결 |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방향은 확인 방향에 따라 뒤집힌다 — 적극적 확인에서는 피고의 시효 항변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피고 주장 권리의 소멸을 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 절차효과 |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중간확인의 소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4조 제1항 단서).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 **중복소송.**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의 전소와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7. 24. 2001다22246 판결). **중복소송과 소의 이익은 다른 관문이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기판력 저촉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확인 대상의 특정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는 단계에 따라 갈린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취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에서 심리 결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소각하판결이다. 두 효과를 구별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중간확인의 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제3항). 서면·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신청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12개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소송요건 층 여섯**이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으로 두지 않은 이유를 밝힌다.** 잔여범주의 문서 형식은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통 요건으로 둘 것을 예정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후자는 **경로마다 발생원인이 다를 뿐 아니라 증명책임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적극적 확인(P1·P5·P6·P8의 존재 방향·P11)에서는 원고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고, 소극적 확인(P3·P4·P8의 부존재 방향·P10)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한다**(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하나의 요건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가 어느 쪽으로도 적을 수 없게 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로 추상화하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4가 허사가 된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의 원칙이므로 존부는 경로별 요건으로 두었고, 이 판단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2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R-PROV128-4-02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사실 +R-PROV128-4-03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당사자·발생원인·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28-4-04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R-PROV128-4-05 피고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여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 +R-PROV128-4-06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여섯 요건은 모두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다. 흠결의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므로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이들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세우지 않는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 제4조, 제39조 / 대법원 2021. 12. 30. 2018다24145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상대방의 지위(사인·행정청·공법상 법인), 다툼의 계기가 된 통지·부과·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민사사건이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령의 조문, 계약서, 통지서·명령서·부과서의 문면과 처분성 유무가 판단 자료다. 상대방이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이고 근거가 공법 법령이면 공법상 관계다. 공법상 관계이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는지(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지(당사자소송)를 나누어 각 소송 종류의 피고적격에 따라 피고를 정한다. 잘못 고른 결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인 경우가 있으므로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함께 읽는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사법상 채무의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 공법상 의무의 부존재 확인으로 바꾸어 민사 문형에 태우면 소가 통째로 부적법해진다. +- **권위 ID**: LAW:행정소송법:3, LAW:행정소송법:4, LAW:행정소송법:39, PREC:2018다241458 + +#### R-PROV128-4-02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 / 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의 대상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임을 그 내용으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사실·서면·법령 해석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존부라는 점이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8-5-19, R-PROV128-5-20) +- **증명 실무**: 세 가지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이므로 그 소로 다툰다.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는 현재의 법률관계로 옮겨 표현한다** — 유효 주장은 계약관계의 존재·유효로, 해제·해지·취소의 효력 부인은 계약관계의 존속으로, 무효·불성립 주장은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계약관계의 부존재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은 비금전채무의 부존재로 옮긴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실질을 해석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예외 요건을 갖춘 때에만 대상이 되므로 이 요건은 그 경우 R-PROV128-5-19 또는 R-PROV128-5-20으로 대체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토지가 특정한 성질(비농지 등)을 가진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 약관 조항의 해석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반복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86다152, PREC:2025다212495 + +#### R-PROV128-4-03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당사자·발생원인·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주문 문장만으로 법률관계가 식별될 정도로 특정한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를 구별하여), 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 또는 원인행위),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비율·기간)을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고 별지 번호를 붙인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 보험은 증권번호와 보험 종류, 주식은 종류와 수로 특정한다.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반드시 들어간다. **주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으면 특정을 잃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과 같은 문구가 그것이다. 반면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인 조건이나 기한은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여러 건인데 「이 사건 계약」으로만 적는 것, 제3자 관련 확인에서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 과거 확인에서 종기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60239 + +#### R-PROV128-4-04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2. 15. 2019다26915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위험의 내용과 그것을 초래한 피고의 구체적 행위(권리 주장·부인·통지·청구)를 일자와 함께 특정하여 주장한다. 「분쟁이 있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통지서, 소장, 최고서, 이행 요구 공문이 전형 증거다. **다툼이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 측이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현존성이 핵심이다** — 불안·위험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하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과거에 다툼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시에는 이미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차권부존재확인을 구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처럼 원고의 지위 자체가 사라진 경우. +- **권위 ID**: PREC:2012다67399, PREC:2018다257958, PREC:2019다269156, PREC:2007다69407 + +#### R-PROV128-4-05 피고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여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12. 10.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03. 1. 10. 2001다117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무엇을 주장하여 원고의 어느 법익과 대립·저촉되는지를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피고적격의 실질이다.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그 법률관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아야 한다. 제3자 관련 확인(P7)과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P11)에서는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가 달라지므로 이 요건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만 남은 상대방, 이미 권리를 양도하여 다툴 이익이 없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으로 보정할 수 있다. +- **권위 ID**: PREC:91다14420, PREC:2012다67399, PREC:2001다1171, LAW:민사소송법:260 + +#### R-PROV128-4-06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0. 6. 4.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24. 10. 31. 2024다255588, 2555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현재 불안의 내용, 확인판결이 제거하는 범위,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의 유무, 판결의 효력이 다툼의 상대방에게 미치는지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칙은 보충성이다 —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반대축이 있다.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2016다245142 이유 1.가.). 예외는 셋으로 정리된다 — ①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 ②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③ 이행의 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 **시점의 선후도 본다**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익을 잃지 않으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이익이 없다.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것**(다른 법률관계의 선급금이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확인의 대상이 되어도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함께 같은 범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③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하는데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면책확인을 구하는 경우, ④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5142, PREC:2024다255588, PREC:97다54024, PREC:2000다5640, PREC:2017다17771, PREC:2015다206492, PREC:2010다2428, PREC:2001다22246 + +### 4.3 서술 순서 + +논리적 순서는 **관문에서 좁혀 들어가는 순서**다. + +1. **R-PROV128-4-01** — 사법상 법률관계인가. 이 관문이 열려야 민사법원이 심판한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뒤의 모든 판단이 무의미하다. +2. **R-PROV128-4-02** —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대상적격은 확인의 이익과 별개의 층이므로 먼저 판정한다. +3. **R-PROV128-4-03** — 그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익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4. **R-PROV128-4-04 → R-PROV128-4-05 → R-PROV128-4-06** — 확인의 이익 세 요소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세 요소는 각각 독립하여 판정하되, 불안의 존재(4-04)를 먼저 확정해야 그 불안을 누가 초래하는지(4-05)와 그것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지(4-06)를 물을 수 있다. + +시간적 순서는 이와 다르다. 사실관계의 시간축은 **법률관계의 발생 → 피고의 다툼 → 소 제기**이므로, 소장의 청구원인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발생원인사실을 시간순으로 먼저 적고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하는 금전급부가 없어 부수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특례이므로, 급부를 명하지 않는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 항이 해당 이행 사건종류의 구간표를 따르고, 이 문서의 구간표가 대신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2]: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12개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5.P#.1`은 그 경로로 들어가는 표지사실이고, `5.P#.2`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적극적 확인**을 구한다. 곧 원고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 피고가 그 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28-4-06 판정과 연결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2. 10. 26. 81다1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결일, 계약의 명칭, 당사자, 목적물, 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계약의 성질(동업·공급·임대차·도급 등)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가 전형 증거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358조)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계약서가 없으면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도달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① 의사표시의 존재와 ② 상대방에 대한 도달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묵시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 **동업 여부가 다투어지면 조합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본다**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조합이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과 계약서라는 서면의 존재를 혼동하는 것. 서면 자체의 효력을 확인 대상으로 삼으면 R-PROV128-4-02가 흠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사소송법:358, PREC:81다108, BOOK:RF13:91-103, BOOK:RF13:934-934 + +#### R-PROV128-5-02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 또는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2020다2459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의 원인(계약인수·상속·합병 등)과 일자, 승계 후의 현재 당사자를 특정한다. 승계가 없으면 이 요건은 문제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배제 특약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승계 사실은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만 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인수를 채권양도로 구성하여 통지·승낙을 요건으로 적는 것. 반대로 개별 채권만 양도된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지위까지 이전되었다고 적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BOOK:RF13:714-71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거나(§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행),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반사회질서·통정허위표시·불공정을 이유로 무효라고 다투거나(§6.1(권리장애 항변)), 해제·해지·취소·합의해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6.2(권리멸각 항변)). 약관에 의한 계약이면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이 §6.1에서 문제 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이고,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면 「…는 유효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계약관계 존속 확인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계약관계가 **현재도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 계약이 기간 만료나 별개의 적법한 해지로 이미 종료되어 실질이 과거의 법률관계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8이다(§5.P8(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관계가 존속기간 중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결일·계약명·목적물과 함께 존속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주장한다. 종기가 이미 지났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갱신 관련 서면이 전형 증거다. **존속의 확인은 현재성이 생명이다**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변론종결 시에도 존속기간 중이어야 한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후행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된 뒤에 선행 해지의 무효만을 확인받으려 하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P8의 예외 요건 심사로 넘어간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당시에는 존속 중이었으나 심리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때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19다227732, BOOK:RF13:795-804 + +#### R-PROV128-5-04 피고의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종류(해제 통지·해지 통지·취소 통지), 일자, 도달의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 이 사실은 원고가 다투는 불안의 구체적 내용이자 주문 문언의 구성요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기록이 전형 증거다. 이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 자신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전제로 주문에 「피고의 [일자]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를 넣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그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해제권·해지권·취소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제 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 원고는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해제 원인의 부존재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려는 것. 도달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존속 여부의 기준 시점이 흐려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19다227732, BOOK:RF13:97-103, BOOK:RF13:802-80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방어는 **해제·해지·취소권의 발생 요건사실**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이면 피고는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증명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으면 ④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도 주장·증명한다.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 사실이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은 피고의 [일자]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법률행위의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소극적 확인**을 구한다. 곧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한다. +- 피고가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 무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끝나고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R-PROV128-4-06 흠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05 피고가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원고가 **특정하여** 적는다.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의 청구 특정은 곧 피고 주장 권리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5) +- **증명 실무**: 피고의 청구서·내용증명·소장이 전형 증거다.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이 판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취소·이행 완료 등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또 이 판시가 나온 사안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이었으므로, 비금전 법률관계에 옮길 때에는 그 구조가 같은지를 국면마다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 주장 권리를 특정하지 않은 채 「아무런 채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 특정이 없으면 R-PROV128-4-03이 흠결된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BOOK:RF13:952-955 + +#### R-PROV128-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소(청약과 승낙, 당사자, 목적, 대가)를 주장한다. 원고가 불성립을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이 요건 자체가 심판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담이 원고와 피고로 갈리는 자리가 이 요건이다.** 원고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성립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남는다. 원고가 「성립하였으나 무효다」라고 다투는 것은 다른 층이며 그 무효사유는 R-PROV128-5-07에서 원고가 부담한다. 두 국면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먼저 가른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은 조문에 근거하되 반증으로 깨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불성립 주장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LAW:민사소송법:358, BOOK:RF13:91-97 + +#### R-PROV128-5-07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3조·제104조·제107조·제108조 /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를 **개별 조문 단위로 특정**한다.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 가운데 실제 적용 조문을 적고 그 요건사실을 각각 주장한다. 「무효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유형마다 요건이 다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각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②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①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반사회질서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평가어 단독으로 적지 않는다. **일부만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민법 제137조), 그 단서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재항변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불공정이나 불이익을 반사회질서 무효로 취급하는 것.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는 것(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7, LAW:민법:108, LAW:민법:137, PREC:97다45259, BOOK:RF13:73-85, BOOK:RF13:120-12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증명하고(R-PROV128-5-06), 원고 주장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을 주장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주장은 무효인 원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신계약에 기한 청구**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추인으로 새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별개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다루고 확인 대상을 다시 특정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하면 그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고, 불성립·부존재이면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무효와 부존재를 한 주문에 선택적으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 측**이고 피고가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한다. +- 부존재를 구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ROV-102(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관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원고는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국면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0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요구하는 급부의 내용(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인도, 작위·부작위)과 그 발생 원인 계약을 특정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무자 측이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이 있다** — 소극적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다수의견을 본문 요건으로 삼고 반대의견은 §12.6(학설)에 둔다. +- **흠결 빈발점**: 금전채무를 「비금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 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BOOK:RF13:952-955 + +#### R-PROV128-5-09 그 비금전채무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의 성립과 급부 의무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원고와 피고가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소극적 확인이므로 모든 부담이 피고에게 넘어간다」고 적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채무의 발생원인이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것. +- **권위 ID**: PREC:97다45259, BOOK:RF13:952-955 + +#### R-PROV128-5-10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소멸·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제548조 /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소멸·장애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해제·해지, 취소, 이행 완료, 조건 불성취, 면제, 합의해제 가운데 실제 사유를 적고 그 요건사실을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소극적 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사유의 증명책임까지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해제를 원인으로 삼으면 원고가 해제권의 발생 요건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을 주장·증명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이면 ① 피고의 주된 채무 이행지체,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이고,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④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이 더해진다. 이행거절·이행불능이면 ②가 필요하지 않다.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삼으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해제 원인의 존부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행사 저지를 뒤섞는 것. 전자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후자는 그 소멸·저지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2019다227732, BOOK:RF13:795-804, BOOK:RF13:818-82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원고 주장의 소멸·장애사유를 다투고,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 사실을 주장한다. 해제권이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면 해제로 대항하지 못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내용]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 법률관계에 정지조건 또는 시기가 붙어 있어 **아직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런데도 그 의무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져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청구 또는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가 가능하면 이 경로가 아니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 대법원 2016. 12. 15. 2016다2215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체결일·명칭·조항 번호와 함께 부관의 문언을 그대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라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 문언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인지 효력의 발생을 좌우하는 부관인지는 문언·동기·경위·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 —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한다면 불확정기한이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이 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 **흠결 빈발점**: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이행기만 정한 경우와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에 관한 조건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7, PREC:2016다221566, BOOK:RF13:125-128 + +#### R-PROV128-5-12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 시에 발생할 권리·의무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과 그 성취 시 생길 급부를 주문 문장만으로 식별되도록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3) +- **증명 실무**: 조건에 걸린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주문에 유보 문구를 넣지 않는다.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인 조건이나 기한은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고**,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주문 문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명] [조항]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급부내용]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이다. +- **흠결 빈발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과 같이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주문에 넣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60239, BOOK:RF13:125-128 + +#### R-PROV128-5-13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현재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2. 15. 2016다22156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조건 미성취·기한 미도래의 현재 상태와, 그럼에도 확정이 필요한 이유(투자·처분·후속 계약의 전제가 된다는 등)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6) +- **증명 실무**: 장래 권리를 원시취득할 지위처럼 **불확정적인 이익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그 사안의 소송 형태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었다는 점을 함께 읽어, 이 법리를 사법상 관계로 옮길 때에는 R-PROV128-4-01의 관문을 먼저 통과시킨다.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면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충성 관문에서 걸린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지위에 관한 판시를 사법상 조건부 지위에 그대로 옮기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21566, BOOK:RF13:125-128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정지조건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 성취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라는 것이 일반 구조**이나,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자인하므로 조건의 존재는 이미 청구원인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방어는 ① 부관이 조건이 아니라 의무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인, ②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어 법률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사실은 모두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성취시킨 경우의 의제(민법 제150조)는 각각 원고의 재항변·피고의 재재항변으로 나타난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조건 또는 기한을 문면에 넣어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고, 조건 성취 시 발생할 급부가 금전이라 하더라도 확인 항에는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법률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비율·기간·범위**가 다투어진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법률관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 +- 범위가 특정한 조건에 걸려 있으면 그 조건도 확인 대상에 들어간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결일·계약명·당사자를 특정한다. 존부가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성립 사실은 간명하게 적되, 범위를 정한 조항의 번호와 문언은 그대로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 합의서가 전형 증거다. 계약 내용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먼저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해석하고, 문언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경위·목적·거래관행을 종합한다. **약관에 의한 계약이면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의 단계적 통제를 거친다.** +- **흠결 빈발점**: 범위를 정한 조항이 여러 개인데 어느 조항을 확인 대상으로 삼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05다60239, BOOK:RF13:91-97, BOOK:RF13:952-955 + +#### R-PROV128-5-15 그 법률관계의 범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비율은 분수 또는 백분율로, 기간은 시기와 종기로, 대상 범위는 별지 도면·목록으로 특정한다. 범위가 조건에 걸려 있으면 그 조건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3) +- **증명 실무**: 범위의 확정은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문언 해석이 1차 자료이고, 이행 경과·정산 내역·회계장부가 간접사실이 된다. **주문이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위값을 「상당한 범위」와 같이 적을 수 없다.** 조합 관계이면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민법 제719조 제1항),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같은 법 제711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범위 확인과 그 범위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를 한 주문에 섞는 것. 후자는 이행 항으로 따로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19, PREC:2005다60239, BOOK:RF13:937-939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범위를 정한 조항의 해석을 다투거나(부인), 그 조항이 약관조항으로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6.1(권리장애 항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불공정성의 요건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 쪽이 증명하되,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 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이다. 범위가 조건에 걸려 있으면 조건을 문면에 넣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 원고와 제3자 사이, 피고와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다. +-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를 나누어 적는다.** 주문에는 실체관계 당사자를, 당사자란에는 소송 당사자를 쓴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16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에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5. 10. 12.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21. 5. 7. 2021다2013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실체관계 당사자 두 사람을 각각 표시하고(원고와 제3자 / 피고와 제3자 / 제3자 상호간의 실제 조합), 그 법률관계의 발생 원인과 내용, 확인 방향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는다.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확인할 수 있고 방향으로 가르지 않는다.**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또는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입찰자 등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 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되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제3자 관련 확인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 방향이 소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 +- **권위 ID**: PREC:95다26131, PREC:2021다201320 + +#### R-PROV128-5-17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 1. 10. 2001다1171 판결,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649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법률관계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어떤 권리·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서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6) +- **증명 실무**: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아 보아야 원고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재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유효·적절하다. 우회 청구임이 확인되면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이 불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처럼, 자기 채무의 부존재를 직접 구할 수 있는데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우회 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01다1171, PREC:2015다20649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① 실체관계 법률관계의 존부 자체를 다투고, ②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다투며, ③ 원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 청구는 우회적이라고 다툰다. ②와 ③은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실익이 있으면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실체관계 당사자 갑]과 [실체관계 당사자 을]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은 [확인방향]임을 확인한다」이다. **소송 당사자를 주문의 법률관계 당사자로 잘못 적으면 확인 대상이 바뀐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P8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다. 기간 만료, 후행의 적법한 해지, 임기 만료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재의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우선이나,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확인을 현재형으로 강제 변환하지 않는다.** +- 방향은 존재·부존재·무효 셋이고, 방향을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18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의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기간의 시기와 종기, 법률관계의 내용, 확인 방향을 특정한다. 시기와 종기가 없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3) +- **증명 실무**: 계약서, 갱신 서면, 종료 통지, 임기를 정한 규약이 전형 증거다. **원칙은 부정이다** —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흠결 빈발점**: 후행의 적법한 해지로 이미 종료된 계약에 관하여 선행 해지의 무효만을 확인받으려는 것. 종기를 적지 않아 현재형으로 읽히는 주문을 쓰는 것. +- **권위 ID**: PREC:2019다227732, PREC:2025다212495 + +#### R-PROV128-5-19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떤 후속 분쟁이 현재 존재하거나 잠재하는지, 이 확인이 그 분쟁들을 어떻게 일거에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8-5-20) +- **증명 실무**: 과거 감사 지위의 존부가 보수 상당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전형이다. **후속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심리·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반대로 이미 후행 결의나 후행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되어 종전 관계의 확인이 아무런 후속 분쟁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흠결 빈발점**: 추상적인 손해배상 가능성만으로 모든 과거 확인을 허용하려는 것. 예외 요건을 주장하지 않은 채 과거 확인을 그대로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25다212495, BOOK:RF13:60-62 + +#### R-PROV128-5-20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어떤 권리·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8-5-19) +- **증명 실무**: 두 예외는 택일이지만 **어느 예외에서도 유효·적절성은 빠지지 않는 누적 요건**이다.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이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현재의 임금청구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영향의 내용을 적지 않고 「현재에도 영향이 있다」고만 적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BOOK:RF13:60-62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예외 요건의 부존재를 다투고, 후행 법률관계로 이미 분쟁이 정리되었다고 주장한다.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곧바로 각하로 이어지지 않는다. 상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존재 방향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부존재 방향이면 「…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무효 방향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위일]자 [행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5.P9 단독행위(유언 등)의 무효 확인 +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다. 유언이 전형이다. +-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그 효력에 따라 법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다. +- 피고가 그 단독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다. +- 유언자가 아직 사망하지 아니하여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5.P9.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21 피고가 그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5조 / 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행위자(망인)의 표시, 행위 일자,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 내용을 담은 별지 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다(민법 제1065조). **유언의 존재와 그 방식은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유언의 존재 자체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배치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65, PREC:2005다57899, BOOK:RF13:1020-1023 + +#### R-PROV128-5-22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일자를 특정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전형 증거다. **사망 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원고 자신의 확인의 이익의 전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유언자 생존 중에 유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73, BOOK:RF13:1020-1023 + +#### R-PROV128-5-23 그 유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제1066조·제1067조·제1068조·제1069조·제1070조 / 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선택된 방식이 무엇이고 그 방식이 요구하는 어느 요소가 결여되었는지를 요소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민법 제1060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방식별 요소는 조문이 정한다 —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제1066조), 녹음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의 구술과 증인의 구술(제1067조), 공정증서는 증인 2인의 참여와 공증인 면전의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제1068조), 비밀증서는 엄봉날인·증인 2인 면전 제출·표면 기재와 5일 내 확정일자(제1069조),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증인 2인·구수·필기낭독·승인과 7일 내 검인 신청(제1070조)이다. **구수증서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방식 위반을 지적하지 않고 유언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실질만 다투는 것.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 전환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전환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6, LAW:민법:1067, LAW:민법:1068, LAW:민법:1069, LAW:민법:1070, PREC:2005다57899, BOOK:RF13:1020-1023 +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① 방식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부인하고, ②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방식 흠결을 치유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③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다툰다(§3.1(당사자적격)의 원고적격 문제). ③이 인정되면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망 [행위자]가 [행위일] 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행위방식]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 +### 5.P10 파산·회생 면책 효력의 확인 + +####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가 그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툰다. +- **피고가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보유하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5.P10.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2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10. 12. 2017다1777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또는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가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 등)을 보유하지 아니함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6) +- **증명 실무**: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로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이 경우 PROV-131(청구이의)로 전환한다. +- **흠결 빈발점**: 집행권원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 이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 **권위 ID**: PREC:2017다17771, BOOK:RF13:769-770 + +#### R-PROV128-5-25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제625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10. 2015다281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책결정을 한 법원, 사건번호, 확정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이 전형 증거다.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자연채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251조) 개인회생과 구조가 다르다. +- **흠결 빈발점**: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과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면제를 같은 것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566,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625,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51, PREC:2015다28173, BOOK:RF13:769-770 + +#### R-PROV128-5-26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호 단위로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면책의 효력이 원칙이고 비면책이 예외이므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각 호는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제7호는 「악의」와 「채권자의 인식」이라는 두 층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누어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이자 등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수채권을 제7호의 비면책채권으로 보는 것.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566, BOOK:RF13:769-770 + +####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방어는 비면책채권 주장(R-PROV128-5-26)이 중심이고, 그 밖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인, ② 자신이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소각하)이 있다. ②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도산절차가 있으면 소송의 중단·수계를 먼저 정리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7조 제1항). + +####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에 따른 [채무금액] 채무는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결정(확정일 [면책확정일])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없음" + +### 5.P11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 +#### 5.P1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권자**, 피고가 **제3채무자**이고,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다. +-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삼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피대위 권리가 채무자의 **행사상 일신에 전속한 권리**이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 +#### 5.P1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27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서 대위한다」와 같이 구체적 채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도 같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 흠결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09다3234, BOOK:RF13:536-543 + +#### R-PROV128-5-28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와 그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청구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미도래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위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3 + +#### R-PROV128-5-29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특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필요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비금전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성을 무자력 요건으로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대위에 무자력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특정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09다3234, BOOK:RF13:536-543 + +#### R-PROV128-5-30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채권자의 대위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는 각하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3 + +#### R-PROV128-5-31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피대위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와 피고의 표시, 피대위 권리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확인 대상은 이 법률관계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다섯 요건 가운데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앞의 넷은 소송요건이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기각이고 앞의 넷이 흠결되면 소각하다. **두 효과를 뒤섞으면 §9.1(판결효과)의 기판력 범위가 통째로 어긋난다.** +- **흠결 빈발점**: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주문에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3 + +#### 5.P1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변제기 미도래·보전 필요성 부존재·채무자의 권리 행사 사실을 주장하여 **소각하**를 구하고, ② 피대위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다투어 **청구기각**을 구하며, ③ 피대위 권리가 채무자의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주장한다. ①과 ③은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이 대위소송에 미친다. + +#### 5.P1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이다. **원고 자신을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적으면 확인 대상이 바뀐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1]: "없음" + +### 5.P12 중간확인의 소 + +#### 5.P1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본소가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다. +-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한다. +-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 +- 계속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5.P1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8-5-32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인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본소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본소 기록과 사건검색 결과가 자료다. 본소가 종결되면 중간확인의 소는 그 기반을 잃는다. +- **흠결 빈발점**: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중간확인으로 신청하는 것, 또는 그 반대.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 +#### R-PROV128-5-33 본소의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고 그 성립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본소의 소송물과 그 선결 법률관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성립 여부가 실제로 쟁점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쟁점정리 결과와 준비서면이 자료다. **선결성과 쟁점화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나누어 주장한다.** 선결 법률관계이더라도 실제로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중간확인의 이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본소의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 사유를 선결 법률관계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 +#### R-PROV128-5-34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단서·제34조 제4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전속관할을 정한 법령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있다면 그 법원이 본소 법원과 같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 요건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함께 읽는다. +- **흠결 빈발점**: 전속관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간확인을 신청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LAW:민사소송법:34 + +#### R-PROV128-5-35 중간확인의 청구를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제3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신청 서면의 제출일과 송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청 서면과 송달보고서가 자료다. 서면·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신청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정하여 다시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중간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 +#### 5.P1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선결성·쟁점화의 부존재, 전속관할 위반, 서면·송달의 흠결을 주장한다.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본체의 실체 방어는 결합된 본체 유형(P1부터 P11까지 가운데 해당 유형)의 항변을 그대로 쓴다. + +#### 5.P1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본소사건번호]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에 이어 본체 유형의 확인 문장을 적는다. **중간확인의 소에는 별도의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2]: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확인 방향에 따라 자리가 바뀐다.**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발생원인사실을 피고가 다투면 부인이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그 발생원인사실을 피고가 부담하므로 원고가 다투는 것이 부인이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계약이 성립한 일이 없다 (적극적 확인에 대하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01, R-PROV128-5-03, R-PROV128-5-14 | +|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02 | +| 그러한 채무를 요구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08 | +| 유언자가 그러한 유언을 한 일이 없다 (원고가 피고 주장 유언의 존재를 다투는 국면) | 부인 | 피고(이동 없음) | R-PROV128-5-21 | +| 그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11 | +| 그 법률관계는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16 | +| 피대위 법률관계가 성립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31 | +| 계약이 반사회질서·불공정·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R-PROV128-5-14 | +| 그 약관조항은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8-5-14, R-PROV128-5-15 |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 +|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 +|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 +|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8-5-25 | +|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11 | +| 해제조건이 붙어 있고 이미 성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11 | +|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9 | +| 원고의 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5 | +| 원고의 불안·위험이 이미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4 | +| 원고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6 | +|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6 | +| 확인 대상이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니라 다른 법률관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6 | +| 피고는 원고의 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한 일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5 | +| 확인 대상이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1 | +| 확인 대상이 사실·추상적 해석·서면 자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2 | +|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이고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18 | +| 원고의 지위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17 | +| 피고는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24 | +|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27, R-PROV128-5-30 | +| 선결성·쟁점화가 없거나 전속관할에 속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33, R-PROV128-5-34 | + +**「직권 참작사유」 행의 처리를 두 갈래로 나눈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 등)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표의 직권 참작사유는 전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갈래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만 아래 6.2에 블록으로 둔다.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유보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의 판정이 아니다.** 골격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 제목을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로 정해 두어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을 담을 고유한 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주장의 성질은 이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이 유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확인 대상 법률행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R-PROV128-5-14 +- **요건사실**: ①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는 평가근거사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이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이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④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이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와 그 불일치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무효사유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② 일부무효의 예외(민법 제137조 단서)를 주장하거나,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한다(제108조 제2항).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제3자가 악의였음을 주장·증명한다.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에 대하여 대항하려면 제1 전득자와 제2 전득자의 악의를 모두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7, LAW:민법:108, LAW:민법:137, BOOK:RF13:73-85, BOOK:RF13:120-122 + +#### 6.1.2 약관조항의 편입 흠결과 불공정성 +- **대상요건**: R-PROV128-5-14, R-PROV128-5-15 +- **요건사실**: ① 그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 ②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또는 ③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사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등)를 주장하거나, ② 개별약정이 있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개별약정의 부존재 또는 그 내용이 다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BOOK:RF13:952-955 + +#### 6.1.3 채권의 비면책성 +- **대상요건**: R-PROV128-5-25 +- **요건사실**: ①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실 ② 제7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② 제7호 단서에 따라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566, BOOK:RF13:769-77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법정해제·약정해제에 의한 계약관계 소멸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 **요건사실**: ① 상대방이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불요)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약정해제이면 ①·②에 갈음하여 약정 해제사유의 발생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 사실을 주장한다 —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해제권의 시효소멸, 해제권 행사의 실효, 최고 기간의 부적정, 이행 제공의 부존재.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또한 원고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주장·증명한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배제 약정이 실효되었거나 그 해석이 다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5-804 + +#### 6.2.2 취소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실효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 **요건사실**: ① 착오이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그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② 사기·강박이면 상대방의 사기·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와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민법 제110조 제2항)까지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②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 ③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④ 추인(제143조 이하)을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이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음을 취소권자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이 점의 흠결은 재항변이 아니라 취소 항변 자체의 흠결이다. +- **재재항변**: 피고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음을 주장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6, BOOK:RF13:85-91 + +#### 6.2.3 합의해제에 의한 계약관계 소멸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 **요건사실**: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의 부존재를 부인하거나, ② 그 합의가 조건부여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③ 합의의 범위가 확인 대상 법률관계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조건 성취 또는 조건 성취의 의제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818-820 + +#### 6.2.4 확인의 이익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8-4-04, R-PROV128-4-06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소멸한 사실(피고가 다툼을 철회하거나, 원고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후행 법률관계로 분쟁이 정리된 사실) ② 또는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는 ① 불안·위험이 여전히 현존한다고 주장하거나, ②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예외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R-PROV128-5-19 또는 R-PROV128-5-20). +- **재재항변**: 피고는 예외 요건의 부존재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7다69407, PREC:2018다249148, PREC:2025다212495, PREC:2011다69220 + +#### 6.2.5 이행의 소에 의한 분쟁 해결 가능성 +- **대상요건**: R-PROV128-4-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 ② 예외 세 가지(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또는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으려는 사실 ④ 또는 확인 대상이 다른 법률관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② 확인의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이행소송의 계속 시점이 확인의 소보다 앞선다는 점, 또는 확인 대상과 이행 대상의 범위가 같다는 점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 항이 이행 항과 같은 범위를 중첩하여 다루면 확인 항을 삭제하고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5142, PREC:2010다2428, PREC:2001다22246, PREC:2000다5640, PREC:97다54024, PREC:2017다17771, PREC:2024다255588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정지조건 미성취에 의한 효력 발생의 저지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11 +- **요건사실**: ① 그 법률행위에 정지조건 또는 시기가 붙어 있는 사실 ②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거나, ② **조건 성취의 의제**를 주장한다(민법 제150조 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 조건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는 **조건 불성취의 의제**를 주장한다(민법 제150조 제2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BOOK:RF13:125-128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채권이면 이 표가 적용되고, 물권적 법률관계이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민법 제162조 제2항 | 2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 등 | 민법 제164조 제1호 | 1년 | 각 지급기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확인 대상은 비금전 법률관계가 원칙이므로 이 구별이 문제 되는 국면은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 한한다. + +#### 6.4.1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9 +- **요건사실**: ① 확인 대상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도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 ② 시효의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를 주장한다. **적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재항변자이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이므로 이 블록의 당사자 위치가 뒤바뀐다.** 위치가 바뀌어도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완성을 증명하고, 중단·정지·포기를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배분은 바뀌지 않는다. +- **재재항변**: 상대방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4,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0, LAW:민법:181, LAW:민법:182, LAW:민법:184, LAW:민법:766, LAW:상법:6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확인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사실 ② 원고의 확인청구가 그 기대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사실 ③ 또는 원고가 스스로 만든 외관을 뒤집어 그와 모순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어를 단독으로 적지 않고, 위 요건사실의 각 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한다. 실효의 원칙은 고정된 제척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의 경과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8-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2 |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3 |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당사자·발생원인·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4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128-4-05 | 피고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여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6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2.5 | +| R-PROV128-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1, 6.2.2, 6.2.3, 6.3.1, 6.4.1, 6.5.1 | +| R-PROV128-5-02 |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 또는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관계가 존속기간 중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1, 6.2.2, 6.2.3 | +| R-PROV128-5-04 | 피고의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5 | 피고가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28-5-0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8-5-07 |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8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9 | 그 비금전채무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6.4.1 | +| R-PROV128-5-10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소멸·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128-5-12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 시에 발생할 권리·의무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3 |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현재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1.2 | +| R-PROV128-5-15 | 그 법률관계의 범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28-5-16 |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에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7 |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8 |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의 법률관계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9 |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0 |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1 | 피고가 그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28-5-22 |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3 | 그 유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4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5 |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28-5-26 |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장애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28-5-27 |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8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9 |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0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1 |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피대위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2 |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3 | 본소의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고 그 성립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4 |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5 | 중간확인의 청구를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 | §5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8-4-01 | 근거 법령의 조문, 계약서, 통지서·명령서·부과서 | 담당 공무원 | 사실조회(감독관청) | 통지서의 문면만으로 처분성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근거 법령의 구조를 함께 본다 | +| R-PROV128-4-02 | 계약서, 규약, 확인 대상을 담은 서면 | — | — | 서면의 존재가 곧 법률관계의 존재는 아니다 | +| R-PROV128-4-03 | 계약서, 별지 목록·도면, 등기사항증명서, 보험증권 | — | 감정, 측량 |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번호로 대응시켜야 특정이 유지된다 | +| R-PROV128-4-04 |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 피고가 제기한 소장 | 원고 본인신문 | 사실조회 | 과거의 다툼 자료만으로는 현존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8-4-05 | 피고의 권리 주장 문서, 제3자에 대한 통지 | 피고 본인신문 | — |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으면 이 증거로도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 +| R-PROV128-4-06 | 이행청구의 가능 여부를 보이는 자료(등기부, 집행권원의 유무)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보충성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증거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128-5-01 | 계약서, 각서, 이메일·메신저 기록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증인 | 필적감정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 +| R-PROV128-5-02 | 계약인수 합의서, 상속·합병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 잔류당사자 | — |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구별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128-5-03 | 계약서, 갱신 합의서 | — | — | 변론종결 시의 존속 여부가 기준이다 | +| R-PROV128-5-04 | 내용증명,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기록 | — | 사실조회(우편관서)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8-5-05 | 피고의 청구서, 내용증명, 소장 | — | — | 피고 주장 권리가 특정되어야 청구가 특정된다 | +| R-PROV128-5-06 | 계약서, 처분문서 | 계약 체결 관여자 | 필적감정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증거 제출이 없어도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 R-PROV128-5-07 | 시세 자료, 대가 관계 자료, 통정 정황 자료 | 관여자 | 감정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단위로 증거를 붙인다 | +| R-PROV128-5-08 | 피고의 이행 요구 공문, 최고서 | — | — | 급부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 +| R-PROV128-5-09 | 계약서, 이행 관련 자료 | — | — | 피고 부담이므로 원고는 부인으로 족하다 | +| R-PROV128-5-10 | 해제 통지, 이행 완료 증빙, 합의서 | — | — |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소멸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 +| R-PROV128-5-11 | 계약서의 부관 조항 | 체결 관여자 | — |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부관이다 | +| R-PROV128-5-12 | 계약서, 사업계획·산정 자료 | — | 감정 |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28-5-13 | 후속 계약, 금융·투자 자료 | 원고 본인신문 | — | 불확정적 이익도 보호가치가 있으면 족하나 사실상 이해로는 부족하다 | +| R-PROV128-5-14 | 계약서, 약관 | — | — | 약관은 편입통제를 먼저 거친다 | +| R-PROV128-5-15 | 정산 내역, 회계장부, 별지 도면 | 회계 담당자 | 감정, 문서제출명령 | 범위값이 주문만으로 읽혀야 한다 | +| R-PROV128-5-16 |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공매·입찰 자료 | 제3자 | 사실조회 | 제3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가 중요하다 | +| R-PROV128-5-17 | 입찰 참가 자료, 원고의 권리 관계 자료 | 원고 본인신문 | — |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8-5-18 | 계약서, 종료 통지, 임기를 정한 규약 | — | — | 시기와 종기가 없으면 특정을 잃는다 | +| R-PROV128-5-19 | 후속 분쟁의 소장·통지, 관련 사건 기록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8-5-20 | 급여·보수 관련 자료, 인사 기록 | — | 사실조회 | 영향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 +| R-PROV128-5-21 | 유언증서, 공정증서 정본, 녹음물 | 유언 증인 | 검증, 필적감정 | 증서의 멸실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 | +| R-PROV128-5-2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 사망 전에는 확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 +| R-PROV128-5-23 | 유언증서 원본, 공증 관련 서류 | 유언 증인, 공증인 | 검증, 녹음물 재생 | 방식 요소별로 증거를 나누어 붙인다 | +| R-PROV128-5-24 |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의 부존재 확인 자료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집행권원의 존재는 소각하 사유이므로 먼저 확인한다 | +| R-PROV128-5-25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확정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R-PROV128-5-26 | 채권자목록, 채권의 발생 원인 자료, 형사 기록 | — | 사실조회 | 각 호의 요건을 호 단위로 증명한다 | +| R-PROV128-5-27 | 피보전채권의 계약서·판결문 | — | — | 직권조사사항이나 자료 제출은 원고의 몫이다 | +| R-PROV128-5-28 | 변제기를 정한 계약 조항, 법원의 허가 결정 | — | — | 보전행위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이다 | +| R-PROV128-5-29 | 채무자의 재산 목록, 신용정보, 특정채권 관련 자료 | — | 재산조회, 사실조회 | 무자력을 일률 요구하지 않는다 | +| R-PROV128-5-30 |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 자료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채무자가 이미 행사하였으면 각하된다 | +| R-PROV128-5-31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 채무자 | 문서제출명령 | 본안 요건이므로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다 | +| R-PROV128-5-32 | 본소 기록, 사건검색 결과 | — | — | 본소 종결 시 기반을 잃는다 | +| R-PROV128-5-33 | 본소의 준비서면, 쟁점정리 결과 | — | — | 선결성과 쟁점화는 별개다 | +| R-PROV128-5-34 | 관할을 정한 법령 | — | — |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 R-PROV128-5-35 | 신청 서면, 송달보고서 | — | — | 구술 신청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권장 순서는 **확인 대상의 특정 → 다툼의 현존 → 발생원인 → 소멸·장애사유 → 소송요건 보강**이다. + +1. 갑 제1호증 —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계약서 또는 원인행위 서면(계약이 여럿이면 갑 제1호증의 1, 2 …) +2. 갑 제2호증 —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보험증권, 주주명부 등) +3. 갑 제3호증 — 피고의 권리 주장 또는 이행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통지서 +4. 갑 제4호증 — 원고의 회신 또는 이의 서면 +5. 갑 제5호증 — 소멸·장애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면(해제 통지, 합의서, 이행 완료 증빙) +6. 갑 제6호증 — 경로별 특수 서증(과거 확인이면 종료 통지와 후속 분쟁 자료, 면책확인이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대위이면 피보전채권 자료, 중간확인이면 본소 기록) +7. 갑 제7호증 — 확인의 이익을 보이는 자료(이행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함을 보이는 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감독관청에 대한 근거 법령·처분 여부 조회(R-PROV128-4-01), 우편관서에 대한 송달 조회(R-PROV128-5-04), 신탁회사·공매기관에 대한 절차 조회(R-PROV128-5-16). +- **문서제출명령** — 제3자 관련 확인과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 실체관계 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특히 중요하다. +- **감정** — 필적감정(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회계감정(범위 확인), 측량·도면 감정(범위가 물리적 구역인 경우). +- **검증** — 녹음에 의한 유언의 재생, 전자문서의 원본성 확인.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도 같다.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현출된 소송자료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 — 유언증서·회계장부처럼 멸실 위험이 있는 서증에 대하여 활용한다. + +### 8.4 증명 곤란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될 자리가 좁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서증을 은닉하거나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하여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추정 규정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과 공문서의 진정 추정(제356조 제1항)은 조문에 근거하되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다루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약관의 불공정성 추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조문이 「추정된다」고 정한 법률상 추정이므로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세 추정을 구별해 쓴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곤란** — 반사회질서, 불공정, 보전의 필요성,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일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소극적 사실의 증명** —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채무의 발생원인이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원고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증명을 요구하게 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 주문에 적힌 법률관계의 존부 그 자체**가 확정된다.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개개의 사유(무효사유·해제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 확정의 객체가 아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P11)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객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인판결에는 대세효가 없다. 제3자 관련 확인(P7)에서 실체관계 당사자인 제3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면 **그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점이 우회 청구를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제13판 채권자대위 항목. 이 문서는 그 판시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시점 | **변론종결 시**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확인의 이익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소 제기 시에는 있었으나 변론종결 시에 소멸하면 소각하다.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P8)은 예외적으로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 시점**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후속 급부청구에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는 다시 다투어지지 않으나 급부의 범위는 새로 심리된다. **소각하판결에는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의 반대해석). 원고가 급부의 실현을 원하면 별도의 이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 + +**「확인판결이므로 기판력만 있다」는 서술을 넘어 다섯 축을 각각 적는다.** 특히 인적 범위와 시점은 이 사건종류에서 승패에 직결된다. + +### 9.2 보전처분 + +- **확인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삼는 보전처분은 그 성질상 자리가 좁다.**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에서 파생하는 실체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이다. 계약관계 존속 확인(P2)과 함께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비금전채무 부존재 확인(P4)과 함께 상대방의 집행 착수를 막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 그 예다. 이때 피보전권리는 확인청구권이 아니라 그 파생 실체권이므로 요건도 그 실체권을 기준으로 심리한다. +- **면책 효력의 확인(P10)에서 피고가 집행권원을 보유하면** 강제집행정지는 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구한다. 이 구조가 P10의 소각하 관문과 대응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 요건이다. 본안의 확인의 이익과 보전의 필요성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 **확인판결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가 없다.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행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집행 문제가 생긴다.** 그중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급부(인도, 금전, 작위·부작위)에 한하여 항 번호를 지정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 **확인판결이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국면**이 있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다른 절차에서 권리를 소명·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은 개별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적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은 청구를 나누지 않는다.** 무효사유가 여럿이어도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 주문을 하나로 유지한다. +- **선택적 병합**은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는 것이고 주문에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은 순위를 붙이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사이의 진정 예비적 병합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나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모두 허용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항을 모두 완결된 문장으로 적는다.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 사이에서만 허용되고,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확인 항에서 되풀이하면 그 확인 항은 이익이 없다.** 이중만족을 막기 위하여 겹치는 확인 항을 삭제한다. +- **반소와의 관계**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소변경** — 확인 방향을 바꾸거나(존재→부존재)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바꾸면 소의 변경이다.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수당사자**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우고, 일부가 누락되었으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로 보정한다(민사소송법 제68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70조). +- **도산절차와의 관계**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7조).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과 무관하면 도산 사실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같은 범위를 다루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확인판결과 후속 이행판결이 같은 급부를 두 번 명하는 일은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으나, **확인 항이 이행 항의 판단 범위를 되풀이하면 심리의 중복이 생기므로** 청구 단계에서 정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전부 소송요건이므로 그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소장이 소송요건 논증으로 시작하게 된다. +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 원고와 피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소송 당사자와 다를 수 있다), 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 내용.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발생원인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의 체결, 이행의 경과, 승계가 있으면 승계,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부관, 종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적극적 확인이면 원고 부담 사실을 모두 적고, 소극적 확인이면 피고 주장 권리를 특정한 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만 적는다. **소극적 확인에서 발생원인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논증하지 않는다.** +3. **다툼의 현존** —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주장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였는지를 일자와 함께 적는다. +4.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확인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은 두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이행 항에 적는다. +5.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실무상 대부분 별도 항을 둔다. 특히 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②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인지, ③ 사법상 법률관계인지가 예상 쟁점이면 미리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이행의 소 제기 가능, 과거 법률관계, 독립성 없음, 우회 청구), 당사자적격 흠결, 공법상 법률관계, 전속관할. **효과가 각하이므로 가장 먼저 적는다.** 다만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밝힌다. +2. **부인** — 계약의 성립, 승계, 이행 요구, 부관의 성질, 실체관계 법률관계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 「…한 사실이 없다」로 적고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3. **항변** — 권리장애(무효·약관 불공정·비면책), 권리멸각(해제·취소·합의해제), 권리저지(정지조건 미성취), 기간·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반박** — 상대방의 재항변이 예상되면 미리 재재항변을 적되, 항변 자체의 요건 흠결과 재항변을 혼동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에서 표시와 내용화는 취소 항변 자체의 요건이지 재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중간확인의 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면 이송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자체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대상적격·불안의 현존·피고적격·유효적절성 가운데 어느 하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경우, 채권자대위의 소송요건 흠결, 중간확인의 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의 특정이 변론 단계에서 흠결로 드러난 경우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발생원인사실 또는 소멸·장애사유의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반대로 **본안 판단으로 가야 할 것을 각하하지 않는다** —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청구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그 대응이고, 각 경로의 주문 형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에 있다. + +규칙 문서에서 확인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결정트리는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를 가리는 관문에서 시작하여 잔여성 라우팅, 대상 적격, 확인의 이익 세 요소, 당사자, 특정, 유형 디스패처, 병합, 도산, 부수 주문 조립의 순서로 내려간다.** 유형 디스패처가 도달하는 leaf는 17개이고 각각 하나의 문형을 가지며, 그 가운데 12개가 이 문서의 경로에 대응하고 나머지 5개는 병합 구조와 결어의 조립을 담당한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그 결정트리와 문형이 실린 절 번호를 가리킨다. + +**규칙 문서가 이 문서와 갈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 항의 종결 문언, 확인 항에 가집행·지연손해금·부담구조 표현을 붙이지 않는 것,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한 번만 조립하는 것, 이율을 자리표시자로만 적는 것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일치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변동도 구하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12개 경로, `독립`·`없음`이다. 병합은 소송상 문제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소송요건 층 여섯이다.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여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그 판단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6개, §5에 35개, 합계 4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 방향에 따라 부인의 자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바뀐다는 점을 표에 반영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판정 규칙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하였고, 본안 층의 소멸시효와 취소권 제척기간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두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값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각 항목에 상태를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공통이 아니다. 「원고 주장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로 추상화하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불공정, 보전의 필요성,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과거 확인의 두 예외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이행 요구의 부존재, 부관이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절차상 원고이면서 발생원인사실의 부담자가 아니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고, 확인판결의 인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발생원인사실만 권리 주장자가 부담하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는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상환이행 문구를 두지 않고, 병합된 이행 항에서만 다룬다. 다만 해제 항변에서 해제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은 그 항변의 요건사실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이율이 없고,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이행 사건종류의 구간표를 따른다. 시효기간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확인의 소에는 적용될 자리가 좁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에만 있는 판시는 그 위치를 명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의 부수급부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확인하지 못한 법리는 `UNKNOWN`이며, 서술은 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판정 가이드 형식이고,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 표가 전용 사건종류로 보내는 관문이다. 「기타」라는 표지로 실체법 목차를 넓히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우회가 아니라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한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기타」를 무한한 확인청구의 집합으로 읽으면** 전용 사건종류의 실체 요건이 전부 이 문서로 흘러들어 문서가 붕괴한다. 「기타」는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의 라우팅 지점이다. +- **금전채무의 부존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면** 부대청구 구간표와 이율 판정이 통째로 빠진다. 금전은 PROV-102의 소관이다. +- **소극적 확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통째로 틀린다. 넘어가는 것은 **발생원인사실**뿐이고, 소멸·취소·이행 완료는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계약관계 존속 확인에서 원고가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뒤집힌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항을 삭제하면**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반대축을 놓친다. 그 반대축의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으므로 판시사항만 조회하면 발견되지 않는다. +- **과거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하면** 예외 요건 심사와 석명의무를 건너뛴다. 소송 계속 중 과거 법률관계가 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자 관련 확인을 방향만으로 차단하면** 판례와 반대가 된다.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보호효과가 있으면 허용되고, 차단되는 것은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다. +- **면책확인에서 집행권원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각하 관문을 놓친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 다섯 요건의 효과를 뭉개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부만 본안이다. +- **중간확인을 「계속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하면** 선결성·쟁점화·전속관할·서면·송달의 네 요건이 사라진다. +- **계약인수를 개별 채권양도로 구성하면** 없는 대항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이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 **유언의 방식 위반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로 치유하려 하면**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 **약관의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흐려진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불공정성은 고객이 증명하되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법률상 추정된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법률상 추정으로 다루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게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면** 집행할 급부가 없는 주문에 집행의 표지를 붙이는 것이 되어 주문 자체가 모순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 2026-09-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과 조문 단위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37조, 제143조, 제146조, 제147조, 제150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404조, 제543조, 제548조, 제711조, 제719조, 제766조,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3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인용 조문 전부 조문 시행일 2026-03-17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52조, 제68조, 제70조, 제98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60조, 제264조, 제356조, 제358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인용 조문 전부 조문 시행일 2025-07-1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251조, 제347조, 제566조, 제625조 | 2026-03-01(법령 단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법률 제20577호. 인용 조문의 **조문 단위 시행일은 2025-06-21**이고 실행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법령 단위 시행일과 조문 단위 시행일이 다르므로 두 값을 함께 적는다 | +| 행정소송법 | 제3조, 제4조, 제39조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법률 제21615호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6조 | 2024-08-07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 제20239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이 문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거**로만 인용한다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263조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법률 제20733호 | +| 상법 | 제64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 열의 `Y`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로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판례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이유 1.에 법리 판시 | R-PROV128-4-04, R-PROV128-4-05 | 유효 | Y | +| 2005다60239 | 2006. 3. 9.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 R-PROV128-4-03, R-PROV128-4-06, R-PROV128-5-12, R-PROV128-5-15 | 유효 | Y | +| 2016다245142 | 2020. 6. 4.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이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1.가.에 있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91다14420 | 1991. 12. 10.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R-PROV128-4-05 | 유효 | Y | +| 2019다269156 | 2022. 12. 15.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유 1.에 법리 판시 | R-PROV128-4-04 | 유효 | Y | +| 2018다257958, 257965 | 2021. 6. 17. |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반대의견 있음** | R-PROV128-4-04, R-PROV128-5-08 | 유효 | Y | +| 2007다69407 | 2007. 12. 14. |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8-4-04 | 유효 | Y | +| 86다152 | 1987. 3. 10. |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부적법하다 | R-PROV128-4-02 | 유효 | Y | +| 2001다1171 | 2003. 1. 10. |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할 때의 법적 영향과 유효적절성 요건. 사실상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 R-PROV128-4-05, R-PROV128-5-17 | 유효 | Y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일거 해결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같다. 소송 계속 중 과거 법률관계가 된 경우 석명·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28-5-19, R-PROV128-5-20 | 유효 | Y | +| 2025다212495 | 2025. 9. 25. |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이익이 인정된다. 소를 각하 | R-PROV128-4-02, R-PROV128-5-18, R-PROV128-5-19 | 유효 | Y | +| 2019다227732 | 2022. 2. 10.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 R-PROV128-5-03, R-PROV128-5-04, R-PROV128-5-18 | 유효 | Y | +| 81다108 | 1982. 10. 26. | 해제의 효과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R-PROV128-4-06, R-PROV128-5-01 | 유효 | Y | +| 97다45259 | 1998. 3. 13.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 R-PROV128-5-05, R-PROV128-5-06, R-PROV128-5-09 | 유효 | Y | +| 2021다201320 | 2021. 5. 7.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권리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된다. 담보신탁 공매 절차의 입찰자 등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후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R-PROV128-5-16 | 유효 | Y | +| 95다26131 | 1995. 10. 12. | 제3자 관련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되나 즉시 확정의 필요와 유효적절성을 갖추어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R-PROV128-5-16, R-PROV128-5-17 | 유효 | Y | +| 2015다206492 | 2015. 6. 11. |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현재의 법률관계인 자기 채무의 부존재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 R-PROV128-5-17 | 유효 | Y | +| 2017다17771 | 2017. 10. 12. | 면책결정 확정 후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 R-PROV128-4-06, R-PROV128-5-24 | 유효 | Y | +| 2015다28173 | 2015. 9. 10. |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 R-PROV128-5-25 | 유효 | Y | +| 2024다255588, 255595 | 2024. 10. 31. |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그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10다2428, 2435 | 2010. 7. 15.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01다22246 | 2001. 7. 24. |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두 소송은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97다54024 | 1999. 9. 17.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부적법하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00다5640 | 2000. 4. 11.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18다241458 | 2021. 12. 30. | 공법상 재단법인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이 없다 | R-PROV128-4-01 | 유효 | Y | +| 2016다221566 | 2016. 12. 15. | 장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처럼 불확정적인 이익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사안의 소송 형태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R-PROV128-5-11, R-PROV128-5-13 | 유효 | Y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고 2인의 합의가 선행되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 R-PROV128-5-02 | 유효 | Y | +| 2005다57899 | 2006. 3. 9.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 | R-PROV128-5-21, R-PROV128-5-23 | 유효 | Y | +| 2020다292411 | 2021. 5. 7.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9.4 병합) | 유효 | Y | +| 2011다69220 | 2012. 1. 27. |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아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1.3 경계, §6.2.4) | 유효 | Y | +| 2009다3234 | 2009. 4. 23.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하여야 한다 | R-PROV128-5-27, R-PROV128-5-29 | 유효 | Y | + +**변경·폐기 확인.** 위 31건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것은 없다. 2018다257958, 257965 자체가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반대의견을 담고 있으므로 다수의견을 본문 요건으로 삼았다. 2025다212495는 실행일 기준 가장 최근의 직접 관련 판결이고 2018다249148과 2019다227732를 인용하여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재확인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이고, 표시 62·132·536·820·1020면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하여 일관함을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전부 표시 쪽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블록 | +|---|---|---|---| +| (1) 확인의 이익 | 60 | 62 | B01 | +|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73 | 80 | B02 | +| 나) 통정허위표시 | 81 | 85 | B02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B02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B02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 | 103 | B02 | +| 가) 일부무효 | 120 | 122 | B03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B03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128 | B03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 | 132 | B03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B04 | +| 라) 계약인수 | 714 | 715 | B05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769 | 770 | B06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B07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B07 | +| 5) 제3자 보호 규정 | 811 | 814 | B08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B08 | +| 8) 합의해제 | 818 | 820 | B08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934 | 934 | B09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937 | 938 | B09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938 | 939 | B09 | +| 카. 약관 계약 | 952 | 955 | B10 | +| 3) 유언의 방식 | 1020 | 1023 | B11 | + +23개 항목의 목차명과 시작면이 제13판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하여 불일치가 없었다.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12쪽이고 상한 200쪽 안이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인용 법령 8건의 조문 본문과 조문 단위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법령일련번호와 현행연혁코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인용 판례 31건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 + +### 12.6 학설 + +| 쟁점 | 판례 | 갈리는 견해 | 처리 | +|---|---|---|---| +| 소극적 확인의 이익의 범위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57958, 257965 다수의견) | 같은 판결의 **반대의견**은 확인의 이익의 공적 기능과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다수의견을 본문 요건으로 삼았다. 반대의견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 +| 확인의 이익의 정도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제13판 60면 각주) | 판례 문언을 그대로 본문에 썼다 |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제3자의 악의 |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한다 |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제13판 90면 각주) | 조문 문언(민법 제110조 제2항)과 판례 구조를 본문에 썼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상태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단일 출처(`_1`, gpt)만 실재하여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_0`(perplexity)와 `_2`(grok)가 부재하다 | +| 2 |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지 않은 판단 | UNVERIFIED — 골격의 잔여범주 규칙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통 요건으로 예정하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여서 §4로 승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판단을 정면으로 지지하거나 배척하는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골격의 원칙(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을 우선 적용하였다 | +| 3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 UNVERIFIED —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의 판정이 아니다 | 골격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 제목을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로 정하여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을 담을 고유한 항이 없다. 성질은 §6.0 표가 「직권 참작사유」로 정하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 +| 4 |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 UNKNOWN — 소장 단계의 소장각하명령과 변론 단계의 소각하판결을 구별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문 구조(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른 해석으로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적었다 | +| 5 | 확인청구가 채권자대위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 UNKNOWN — 변제기 도래 전 법원의 허가 없이 확인청구를 대위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해석 문제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28-5-28에 적었다 | +| 6 | 97다45259의 비금전 법률관계로의 확장 | UNVERIFIED — 이 판시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것이므로 비금전 법률관계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는 국면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 규칙 문서도 같은 유보를 두고 있다. 본문에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구조로만 인용하고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을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7 |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 | UNVERIFIED — 이 일반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당연한 귀결로 다루었고, 개별 경로에서는 그 경로의 근거 판례로 뒷받침하였다 | +| 8 | 확인판결이 다른 절차에서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범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잔여 유형 일반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정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9.3(집행방법)에 「개별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적었다 | +| 9 |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 | UNVERIFIED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부터 14까지의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가 가리키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 골격이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트리와 문형이 실린 절 번호를 적었다 | +| 10 | 잔여범주의 경로 수 | UNVERIFIED — 규칙 문서의 17개 leaf 가운데 12개를 경로로 세우고 5개(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결어·금전 병합)를 병합 구조로 처리하였다 | 병합은 소송상 형태이지 실체법상 청구경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구분을 정면으로 다룬 자료는 없다 | +| 11 | 비농지 확인 등 사실 표지 유형의 현행법상 취급 | UNKNOWN — 토지의 성질에 관한 확인이 현행법 아래에서 민사 확인의 소로 허용되는 예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 규칙 문서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의 적용 법률이 폐지되었고, 현행법에서 전면 금지할 근거도 전면 허용할 근거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배제하는 일반 원칙만 적었다 | +| 12 |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 | UNKNOWN — 확인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삼는 보전처분이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다는 구조에서 도출한 해석으로 §9.2(보전처분)에 적었다 | +| 13 |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 | UNVERIFIED —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았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는 명제를 제13판으로만 확인하였고 판례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9.1(판결효과)의 인적 범위 축에 유보와 함께 적었다 | +| 14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제한 사항 —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심사 직전 파일을 디스크에서 다시 읽고 지적마다 본문을 인용하는 규율로 대용하였다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index 79c5735..84b79c0 100644 ---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102,8 +102,14 @@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v.5-r5, 넷 전부가 정규 탐색 대상이다. 이 넷 밖은 보지 않는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 · 청구취지작성규칙_*_v2 이상)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처리가 끝난 사건의 요건사실문서자료_*가 이관된다)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 (처리가 끝난 사건의 청구취지작성규칙_*_v1이 이관된다) + `_done`은 폐기물 보관소가 아니라 **이관 보관소**다. 재실행 배치에서는 입력의 절반이 여기에 있다 + (배치 12H의 4건은 규칙 문서와 `_2` 자료가 전부 `_done`에 있었고,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없었으면 + 7이 오발동해 QUALIFIED 상한이 근거 없이 박혔다). 게이트 S14도 `_done`을 탐색한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116,9 +122,19 @@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1. Runtime assumption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Claude Opus 5 (Ultra)**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이 프롬프트의 작성 규약**(v.5-r5) — Opus 5 Ultra가 긴 지시서를 한 번에 읽고 순차 실행한다는 전제에서 지킨다. +개정할 때도 같은 규약을 지킨다. +① 실행 지시 절(`` 앞의 모든 절)에는 **현행값 하나만** 둔다. 수치·열거값·경계의 연혁과 + 정정 경위는 ``에만 둔다. 같은 문단이 두 값을 말하면 규율이 아니라 문서가 틀린 것이다. +② 판정 경계는 정규식·열거값·수치로 적는다. 「적절히」·「대체로」로 끝나는 판정 규칙을 두지 않는다. +③ 우선순위가 갈릴 수 있는 곳에는 「무엇이 정본인가」를 한 줄로 명시한다 + (골격 v4 파일 > 이 프롬프트의 캐시, 원문 > 사전 통지, 판례 > 교과서). +④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결함은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를 명시하고 집필 규율로 지정한다. +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22/22 PASS가 완료의 증거로 오독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 -133,7 +149,7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g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232,7 +248,8 @@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처리가 끝난 사건의 자료·규칙 문서는 `_done` 폴더로 이관되어 있을 수 있다 +(· [2]·[5]).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283,8 +300,10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안의 같은 이름 파일 (v.5-r5. 이관된 것도 입력이다)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두 폴더를 합쳐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같은 파일명이 두 폴더에 모두 있으면 주 폴더의 것을 쓰고 +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적는다. §0 `source_materials[].path`에는 실제로 읽은 경로를 적는다.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310,8 +329,11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v.5-r5. 이관된 것도 입력이다)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규칙 문서는 위 세 폴더 중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세 폴더를 모두 본다. + 같은 어간에 판 번호만 다른 문서가 여럿이면 **가장 높은 판**을 채택하고 나머지 경로를 최종 보고에 적는다.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391,7 +413,7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골격 v4-r6 신설)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418,7 +440,7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린트 L-f가 검사한다)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434,21 +456,21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이므로 **슬래시가 없으면 같은 문자열이 두 열에 복제되고,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배치 11에서 워커 두 명이 독립적으로 걸렸고 - 둘 다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했다. 조립 후 **§7의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 - (`원고`·`피고`·`원고(이동 없음)`·`해당 없음(직권)`)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 확인하라.** + **린트 L-f가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은지 검사한다**(게이트 v4.1). **두 열의 값이 같은 것 자체는 정상이다** — `원고 / 원고`와 `피고 / 피고`가 정규형이므로 - 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고, 슬래시가 없으면 그 문장이 양쪽에 통째로 복제된다.** + 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린트 L-f가 이 7값 밖의 값을 FAIL로 잡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세 값을 구별해 쓴다. + `간주`는 골격 v4-r6 신설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처럼 + 조문이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다.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476,7 +498,7 @@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린트 L-f가 검사한다)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493,7 +515,7 @@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 **소각하** | 영향 없음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6.0 표에 그 행을 **반드시 싣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이 값을 쓴다. + §6.0 표에 그 행을 **반드시 싣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이 값을 쓴다(골격 v4-r6).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골격 v4-r3 정정. v4-r2까지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로 적혀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507,23 +529,29 @@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6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쓴다. **블록 전개 여부는 두 갈래로 갈린다** (골격 v4-r3에서 분기했다. v4-r2까지 무조건 금지로 적혀 있어 `소각하` 값과 충돌했고,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6 어느 항에도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6.1~§6.5에 두지 않는다**(골격 v4-r6). +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ii)의 제약 둘.** ①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골격 §11.2 금지규칙 15). ②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기 때문이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 **§6.6의 규칙**(골격 v4-r6): 블록 번호 `#### 6.6.x`, 8필드 템플릿 그대로. 정규형은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소각하`.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보충성·확인의 이익 부존재)을 먼저, + **후발적 소멸**(권리 종료·원고 지위 상실·후행 추인·청산 종결)을 뒤에 배열하고 갈래는 항변명에 드러낸다. + 블록이 하나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S3).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R-ID의 자리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이고 §3은 참조만 한다(골격 v4-r6 §3).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532,6 +560,7 @@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소속 절` 열은 투영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절 제목을 병기한다(게이트 v4.1). ## 8. §3 각 항의 5필드 @@ -546,8 +575,14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씩**(경로가 다섯이면 다섯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 +**라벨은 §1.1의 경로 ID 그대로 `[P]` 하나뿐이다**(v.5-r5). `[P1b]`·`[P-장래]`·`[전 경로]` 같은 임의 라벨을 +만들지 않는다. 한 경로 안에서 문언이 구간별로 갈리면 라벨을 늘리지 말고 그 경로의 줄 하나에 +전체 문언을 담는다(§2.2 셀과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게이트 S11(c)는 라벨 형식을 검사하지 않고 +합집합만 대조하므로 라벨 규칙은 집필 규율이다.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556,13 +591,14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case_family / dispute_type(case_kinds.md의 분쟁 유형 셀. **셀이 비어 있으면 소송 대분류 값** — 형성의 소 9건은 `"형성의 소"`, 골격 v4-r6)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doc_version("v1") / content_hash(`sha256:<64자리 소문자 hex>`. S1이 형식을 검사한다 — 게이트 v4.1)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608,6 +644,8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 (v4.1) 예외 하나 — `content_hash`는 `^sha256:[0-9a-f]{64}$` 형식을 검사한다. stub의 placeholder가 + 마감에서 치환되지 않은 채 남는 침묵 실패를 잡기 위함이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 -617,7 +655,7 @@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7 §6.1~§6.6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6.6 포함 — 골격 v4-r6).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없어도 통과). 다만 위 §6.0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똑같이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수집하므로,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지 않으면 FAIL이다. @@ -631,8 +669,15 @@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H3 구간 = 항 헤딩부터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 직전까지.** 그 안의 H4 블록은 구간을 끊지 않는다 + (게이트 v4.1이 사양대로 고쳤다. v4.0은 첫 H4 앞에서 끊어 블록 산문이 문서 전역의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했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범위 표기 `§6.1~§6.5`의 양 끝(집합 지정, 게이트 v4.1).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실패 형태 두 가지** —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따라서 + 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오면, ② `(§6.2)`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싸면** + 제목이 있어도 FAIL이다. 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뿐이다. + 배치 12H의 초회 S10b FAIL 대부분이 이 둘이었다(한 워커는 18곳을 정규식 치환).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659,10 +704,19 @@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d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L-f (게이트 v4.1 신설) 모든 `#### R-` 블록에 위 5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블록에 + 위 6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 `추정·전환`이 7값 중 하나. 결측은 §7에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 v4.0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L-g (게이트 v4.1 신설)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누락만 잡는 느슨한 검사). S9가 사건번호에 하는 일을 조문에 한다. + **집필 규율**: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한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1.4)에서 + 경계로 언급하는 조문도 같다 —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법령명만 쓴다.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 -711,15 +765,13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쓰는 절차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사용 절차 (Stage 5, P4)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RF_GATE_VERSION = 'v4.1'`)가 정본이다.** 존재하고 첫머리의 상수가 + `v4.1`이면 그대로 쓴다. 워커는 이 파일을 만들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 **없거나 상수가 `v4.1`이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복원하지 않는다. 3. 실행: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729,462 +781,10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이 구현(v4.1)은 2026-09-09에 코퍼스 98건 전수에 시험되었다. 13건이 전 항목 PASS다. v4.0에서 PASS였던 +60건이 신설 검사(L-f 37·L-g 44·S10b 3·S1 2)로 FAIL이 되었고 기존 항목의 FAIL 분포는 v4.0과 같다 — +새 검사가 아닌 이유로 깨진 문서는 없다. 그 60건은 v4-r6 이전 세대에 잠복해 있던 침묵 결함이며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골격 12.9). **신규 생성 문서는 v4.1 전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 -1234,6 +834,14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v.5-r5) 질의어를 반드시 URL 인코딩한다**(`urllib.parse.quote`). 법령명에 공백이 있으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인코딩 없이 붙인 요청이 깨져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 반환되므로 그대로 채택하면 조용히 틀린다(배치 12H에서 세 건이 앞선 「온천법」 결과를 받았다). + 응답의 `<법령명한글>`(CDATA를 벗긴 뒤)이 질의한 법령명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한다. + 공백 없는 어간(「장사등에관한법률」)으로 검색해도 된다 — 부분일치이므로 잡힌다. +- 검색(`lawSearch.do`)으로 MST를 얻고 본문(`lawService.do`)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 합쳐 법령 1대상으로 센다( 4). 판례의 `nb=` → `ID=`와 같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1387,10 +995,11 @@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2) 입력 실재 확인. 의 **네 폴더**(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같은 이름 `_done/`,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같은 이름 `_done/`) 각각의 파일 목록을 한 번씩 읽어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1398,19 +1007,18 @@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주 폴더 + `_done`)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세 폴더 어디든. 없으면 7) + 3단에서 2건 이상이 잡히면: **같은 어간에 판 번호만 다른 경우는 가장 높은 판을 채택**하고 나머지를 + 최종 보고에 적는다(v.5-r5. `_v1`이 `_done`에, `_v2`가 주 폴더에 함께 실재하는 경우가 있다). + 그 밖의 2건 이상(어간이 다른 두 사건종류가 함께 잡힘)은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1419,7 +1027,8 @@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빈 문자열. + `PENDING` 같은 문자열을 두지 않는다 — Stage 6의 치환 정규식이 매치하지 못해 미기입 상태로 남은 사례가 있다).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1465,6 +1074,9 @@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다.**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는 종료면에 넣지 않고 +§12.4에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골격 v4-r6 §12.4).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므로 자료의 종료면과 한 면 어긋나면 이 규칙으로 교정하고 두 값을 함께 적는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1546,7 +1158,7 @@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6 블록에 `대상요건`. (ii)의 블록은 6.6에만)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1603,6 +1215,9 @@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 §7 투영은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은 바꾸므로**, 투영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빈 줄 정규화도 같다. 해시를 기입한 뒤에는 본문을 한 바이트도 고치지 않는다. 고쳤으면 다시 계산한다. +**기입 후 대조한다**(v.5-r5): front matter의 `content_hash`를 다시 읽어 본문을 재계산한 값과 같은지 확인한다. +stub의 `""`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치환이 실패한 것이다. 게이트 S1이 형식(`sha256:<64hex>`)을 검사하므로 +빈 값은 FAIL로 드러나지만, 값이 낡은 것(본문을 고친 뒤 재계산하지 않음)은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이 대조가 그것을 잡는다.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1624,6 +1239,9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그대로. dispute_type은 분쟁 유형 셀 그대로, **셀이 비어 있으면 + 소송 대분류 값**(형성의 소 9건 → `"형성의 소"`. 골격 v4-r6). 빈 셀 승격 3종과 혼동하지 않는다 — + 그것은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경우다.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1639,6 +1257,9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3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골격 v4-r6).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채권자대위의 네 요건, +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미리 청구할 필요 등)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5의 해당 경로**에 + (전 경로 공통이면 §4에) 두고, §3의 항은 그 R-ID를 참조만 한다. 이중 서술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1651,8 +1272,13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적극·소극 확인이 **모든 경로에서 함께 성립하는 표지**(잔여범주 등)에서는 존부 요건을 §4에 두지 않고 + 각 경로에 두며, 소극형의 부담 배분은 그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산문에 적는다 + (골격 v4-r6 제3부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 치환 부제는 어디에도 붙이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6.1~6.6은 8필드 블록.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골격 v4-r6)에 §6.0 (ii)의 블록을 둔다 — + 원시적 흠결 먼저, 후발적 소멸 뒤. 6.1~6.5에 두지 않는다. 블록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 +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1670,7 +1296,7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종료면은 표제 기준, 계속 각주는 `(각주 계속 ~N면)` 병기).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1685,7 +1311,9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등 소송요건). R-ID를 부여한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적극·소극 확인이 섞이면 §4에 두지 않는다**(골격 v4-r6 8.2 규칙 3 단서) — +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여서 한 블록에 담을 수 없다. 존부 요건은 §5의 각 경로에 둔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1713,6 +1341,9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골격 v4-r6): 적극·소극 확인이 모든 경로에서 함께 성립하면 + 치환 부제를 붙일 「부존재 경로」가 없다. 부제를 어디에도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 존부 요건은 §5의 각 경로에, 소극형의 부담 배분은 그 R-ID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산문에 둔다.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1839,6 +1470,7 @@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괄호는 **§ 뒤에** 연다. `(§6.2 권리멸각 항변)`·`(§6.2)`는 제목이 있어도 S10b FAIL이다( 11 S10b).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 -1868,8 +1500,8 @@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 2. 게이트 스크립트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tmp/rf_draft/_shared/rf_gate.py`(v4.1)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중단·보고한다( 절차 2).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g.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1877,6 +1509,8 @@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1회 통독」은 2의 300줄 상한 아래에서 **절 순서대로 나누어 읽는 것**이다(v.5-r5).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으면 분할 통독이 곧 1회 통독이다. 두 규칙은 충돌하지 않는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1918,6 +1552,8 @@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도 이 상한 아래에서 절 순서대로 나누어 읽는다.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으면 + 분할 통독이 1회 통독이다(v.5-r5. 두 규칙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세 배치에서 반복됐다).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927,101 +1563,43 @@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다음은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가정 오류, 파라미터 이름 오류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search=2` 0건 → `nb=`, `evtNo` 공백 → `precSeq`) + - 같은 대상의 검색(`lawSearch.do`로 MST·판례일련번호 취득)에 이어 본문을 여는 호출 — **2단 호출은 합쳐 1대상**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30 = 6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그래서 **v.5 초판(r0)부터 v.5-r2까지 합계를 80(법령 30 + 판례 50)으로 두었다** - (보존본 실측: `..._v.5_r0_outdated.txt`·`..._v.5_r1_outdated.txt`·`..._v.5_r2_outdated.txt` 모두 「30 + 50 = 80」). - **v.5-r3에서 (a)의 용도를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으로 좁히면서 판례를 30으로 - 되돌렸고, 줄인 20은 (b)로 옮겼다. 현행 합계는 60이다.** - 이 괄호는 연혁이며 **현행값은 위 머리의 「법령 30 + 판례 30 = 60」과 아래 각 항의 숫자다.** - (v.5-r4 정정 — r3이 머리와 판례 항목만 고치고 이 괄호의 결론 문장을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로 - **v.5-r0 이래 그대로** 남겨 두어 같은 문단이 60과 80을 동시에 말했다. - 배치 11의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규율이 막은 것이지 문서가 막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문서를 고친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30: 판례의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v.5-r1은 50이었다. 그때는 (a)가 「요지 확인」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그것이 - 엔드포인트 실측과 달라 v.5-r1에서 용도를 좁혔고, 좁힌 의미에 맞춰 v.5-r3에서 숫자를 - 다시 맞춘다. Stage 2.3이 레지스트리 판례를 15~30건으로 이미 제한하므로 구조상 30을 넘기 어렵다. - 줄인 20을 (b)로 옮겼다. 배치 7의 「판례 30/35」 실측은 옛 넓은 의미 아래 나온 값이므로 - 새 의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받고 어느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탐색성 검색.** 채택한 대상만 센다. + 취지: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 남용 방지: 같은 대상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 넘으면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decisions.md에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과 **재시도 횟수(비계수)**를 + 나누어 적고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사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 응답이 주는 것은 판례일련번호·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 - 사건종류코드·**판결유형**·선고·데이터출처명·판례상세링크다(실측). `search=2` 본문검색도 - 같은 필드셋이고 `display`는 건수만 바꾼다.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가 준다.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 ( 3의 표기 요구와 레지스트리 `en_banc` 플래그가 이 필드로 채워진다). - 전원합의체 여부를 (b)로 돌리지 마라. 예산 낭비다. - - **규범 — 어느 경로로 얻었든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b)의 전문 확인으로 계수한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페이지는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보여 주므로 「(a)로는 판시를 볼 수 없다」는 -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다.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열지 못했으면 그 명제를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여기의 T1/T2는 Stage 2.2의 **검증 등급**이고 의 Tier 1~4는 **출처 등급**이다. -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축이다. 「Tier 1에서 검증한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라는 뜻이지 - T1 등급으로 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45회**: 다음 셋을 포함한다. - ① 2가 요구하는 직접 근거 판례의 전문 열람, - ②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고 2가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 본문에서 grep」하라고 정한다. 좁혀진 (a)에도 ①에도 들어가지 않아 v.5-r3에서 (b)에 명시한다), - ③ P5의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넘치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45회 중 **6회는 R6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39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r1까지 25(예비 4)였다.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상한을 올리지 않아 - 배치 7·9·10에서 이미 25/25에 닿던 사건이 넷이었다. (a)에서 줄인 20을 여기로 옮기고 - ②의 몫을 더해 45로 올린다. 총 외부 조회 대상 수는 (a) 60 + (b) 45로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a) 일반 조회 — **법령 30 + 판례 30 = 60.**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조문은 상한 밖이다** — §3.4·§3.5·§6.4·§8.4·§10.3이 +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것(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T1 검증이 + 필수이므로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 **판례 30**: 판례의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 필드는 판례일련번호·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 + 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사건종류코드·**판결유형**·선고·데이터출처명·판례상세링크다(실측).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은 없다.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 ( 3, 레지스트리 `en_banc`). 전원합의체 여부를 (b)로 돌리지 않는다. + **규범 — 어느 경로로 얻었든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b)의 전문 확인으로 계수한다.** scourt.go.kr이 + 판시사항을 보여 주더라도 같다.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않는다( 16). + 전문을 열지 못한 명제는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 (b)로 처리한다. 인용 후보를 전부 전문 확인으로 처리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a) 판례가 0/30으로 남는 것이 + 정상이다**(배치 12H의 확인의 소 6건 중 5건). 0을 채우려고 (a) 조회를 늘리지 않는다. + (여기의 T1/T2는 Stage 2.2의 **검증 등급**이고 의 Tier 1~4는 **출처 등급**이다. 다른 축이다.)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b) T2 전문 확인 — **45회.** ① 직접 근거 판례의 전문 열람( 2), ②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을 +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Stage 2.3, 2), ③ P5의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45회 중 6회는 R6 예비분이다. P2·P3에서 39회를 넘기지 않는다.** + 직접 근거 판례가 넘치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12.7에 적는다.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위 수치의 연혁(v.5-r0~r4)은 의 「예산 연혁」에 있다. 실행 지시는 이 절의 값 하나뿐이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2207,7 +1785,8 @@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 | v.5-r1 | 2026-09-04 19:58 | 137,910 B | `a362ba395676` | `..._v.5_r1_outdated.txt` | 배치 10 결함 보고. 아래 4건 | | v.5-r2 | 2026-09-04 20:32 | 148,126 B | `8049a6ea9b2c` | `..._v.5_r2_outdated.txt`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아래 5건 | | v.5-r3 | 2026-09-04 20:41 | 160,694 B | `29fa4bd20405` | `..._v.5_r3_outdated.txt`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 v.5-r4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 +| v.5-r4 | 2026-09-05 | 171,737 B | `e5ec945828f9` | `..._v.5_r4_outdated.txt`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2026-09-09 19:32 Stage 0.4 (2) 예시 2문장 삭제 정정본 `51ccf24fcb30` 171,441 B — 보존본은 이것) | +| v.5-r5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아래 14건 + 게이트 v4.1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5_9_4_outdated.txt`(r0)·`..._v.5_r.txt`(r1)·`..._v.5_r2.txt`(r3)로 체계가 섞여 있었고, @@ -2375,35 +1954,88 @@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 표 밖의 사전 판본 `..._v.5_old.txt`·`..._v.5_prev.txt` 2건은 추적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었다. 상세 대조표는 골격 12.8에 있다. **정리 후에도 대조의 정본은 이름이 아니라 sha256이다.** +## v.5-r5에서 바꾼 것 (14건 + 게이트 v4.1) + +배치 12H(2026-09-09, 10건 병렬)의 결함 보고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0절·1절. 적용 기준은 사용자가 정했다 — **실행에 지장이 없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6.0 (ii)는 **§6.6 신설**,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는 **§5**. 골격 v4-r6과 짝이며 골격 쪽 11건은 골격 12.9에 있다. +**이번에는 게이트 구현체를 손댔다** — 정본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RF_GATE_VERSION = 'v4.1'`이다. +프롬프트에 내장하던 코드블록은 v.5-r5에서 제거했다. 워커는 정본 파일을 실행만 하고 복원하지 않는다. +**이 프롬프트가 Claude Opus 5 (Ultra)에서 최적으로 동작해야 한다**는 요구를 `` 1의 +작성 규약 네 가지로 명문화했고, 그 첫째(실행 지시 절에는 현행값 하나만)를 아래 6·7에서 실제로 적용했다. + +1.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를 넷으로 넓혔다**(``·`` [2]·[5]·Stage 0.4 (2)). + `_done` 이관 폴더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정규 탐색 대상이다. 같은 어간에 판 번호만 다른 규칙 + 문서가 여럿이면 최고 판을 채택한다. 배치 12H의 4건이 브리프 없이는 7 오발동이었다. +2. **`` 2·6과 `` §6에 §6.6을 반영했다.** (ii)의 블록은 §6.6에만 둔다. +3. **`` 5의 `추정·전환`에 「간주」를 반영했다**(7값). +4. **`` 10과 `` §0에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을 넣었다.** +5. **`` §3·`` 6에 소송요건 R-ID의 자리(§5, §3은 참조만)를 넣었다.** +6. **`` 4를 현행값만으로 다시 썼다.** (a)·(b)의 연혁 괄호(두 세대가 나란히 남아 있던 (b) 포함)를 + 전부 아래 「예산 연혁」으로 옮겼다. 함께 명문화한 계수 규범 셋 — 탐색성 검색 비계수, `lawSearch`→`lawService` + 2단 호출 1대상, 확인의 소에서 (a) 판례 0/30이 정상. +7. **`` 2와 `` 3의 300줄 상한 vs 1회 통독 충돌을 명문으로 해소했다** + (분할 통독 = 1회 통독). +8. **`` 1에 URL 인코딩 함정을 넣었다.** 공백 포함 법령명을 인코딩 없이 붙이면 + 직전 질의의 결과가 돌아온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므로 조용히 틀린다. +9. **S10b의 실패 형태 두 가지와 면제 단위의 정의, 범위 표기 면제를 `` 11과 `` 5에 넣었다.** +10. **`` 9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다중 경로 예시로 바꾸고 라벨 규칙(`[P]`뿐)을 정했다.** +11. **`` 7·11에 §7 `소속 절` 열의 제목 병기와 S1 `content_hash` 형식 검사를 반영했다.** +12. **Stage 0.4 (3)의 stub에 `content_hash: ""`를, Stage 6에 기입 후 대조를 넣었다.** +13. **Stage 1.4·`` §12에 계속 각주 규칙을 넣었다.** +14. **`` 1·3과 `` §5에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의 정규 처리를 넣었다.** + 잔여범주에서 존부 요건은 §5, 부제는 어디에도 없음. + +**게이트 v4.1** — L-f(블록 필드 존재·순서·슬래시·열거값)·L-g(본문 조문의 §12 등재) 신설, S1 `content_hash`, +S10b 면제 단위 정정·범위 표기 면제, L-d 범위 §6.6, §7 소속 절 제목 병기.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은 골격 12.9에 있다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이며 기존 항목 분포는 불변). +`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2026-09-09에 v4.1로 교체했다(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워커는 이 파일을 정본으로 실행만 하고,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중단·보고한다( 절차 1·2). + +## 예산 연혁 (v.5-r0 → r5) — 실행 지시가 아니다 + +`` 4의 현행값은 (a) 법령 30 + 판례 30 = 60, (b) 45(R6 예비 6)이다. 여기까지의 경위: + +- **계수 단위**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전부 +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89/60으로 계수됐다. +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없었다.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꿨다. +- **비계수 재시도**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 MST 재시도로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였으므로 v.5에서 형식 오류 재조회를 비계수로 했다. +- **(a)의 분리**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조문 +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반대 방향으로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좁았다(복합 표지에서 골격 지정 조문만으로 법령 예산이 찼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 30/35). + 그래서 v.5-r0~r2는 「법령 30 + 판례 50 = 80」이었다. +- **(a) 판례 50 → 30** — v.5-r1이 (a)의 용도에서 「요지 확인」을 삭제해 실재·표기·변경·폐기 확인으로 좁혔고 + (`nb=` 응답에 판시사항이 없다는 실측), v.5-r3이 좁힌 의미에 맞춰 숫자를 30으로 내리고 줄인 20을 (b)로 옮겼다. + Stage 2.3이 레지스트리 판례를 15~30건으로 제한하므로 구조상 30을 넘기 어렵다. 배치 7의 「30/35」는 옛 넓은 의미의 실측이다. +- **(b) 20 → 25 → 45** — v.5 최초값 20(예비 3)은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정확히 20/20에 닿았다. 25(예비 4)로 올렸으나 +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린 뒤 배치 7·9·10에서 25/25에 닿은 사건이 넷이었다. v.5-r3이 (a)에서 줄인 20과 + ②(변경·폐기 확인용 전합 전문)의 몫을 더해 45(예비 6)로 올렸다. 총 외부 조회 대상 수는 (a) 60 + (b) 45로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골격 지정 조문의 상한 제외**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골격 §3.4·§3.5·§6.4·§8.4·§10.3이 요구하는 조문만으로 예산을 + 소진했다.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되므로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v.5-r4의 정정** — r3이 머리와 판례 항목만 고치고 괄호주의 결론 문장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를 r0 이래 그대로 + 남겨 같은 문단이 60과 80을 동시에 말했다. 배치 11의 워커가 이를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v.5-r5의 정리** — (b)에도 같은 종류의 연혁 괄호 두 세대(「20(예비 3)이었다…25(예비 4)로 올린다」와 + 「45(예비 6)로 올린다」)가 나란히 남아 있었다(배치 12H 교환약정 워커). 실행 지시 절에서 연혁을 전부 걷어내고 이 절로 옮겼다. + ## 이번 개정에서도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 -`patch_candidates_batch11.md`에 근거가 있다. -아래는 사양 설계 변경이거나 골격 소관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patch_candidates_batch11.md`· +`patch_candidates_b12home.md`에 근거가 있다. -- `` 9의 부수급부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필요하다(배치 9의 8경로, 배치 10의 5경로에서 각각 지적됐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현행 우선순위: 300줄 상한이 우선한다.**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 않으면 족하다. 명문화는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골격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골격 소관이다. +**사용자 기준 「실행에 지장 없음」으로 v.5-r5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배치 12H 보고분)** -- **(v.5-r4) 골격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 있지 않다.**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 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 버전이 오른다. **다만 걸리는 검사는 S2a가 아니라 린트 L-d다** — - S2a는 레벨 2의 `§N.` 헤딩 13개만 대조하므로 §6의 하위 항 수에 영향받지 않고, - L-d의 `^6\.[1-5]` 범위가 확장 대상이다. **골격 소관이다**(골격 12.6). - **현행 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게이트는 통과한다. -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 **(v.5-r4) 골격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검증 미완, 골격 소관.** - **현행 잠정 처리: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는다.** +- Stage 0.4 (2) 괄호의 NFC/NFD 실측값(2026-09-02)이 낡았다 — 본문이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하라고 지시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 ``의 「레지스트리 항목」 개수에 T0 lead를 세는지 — 보고 형식의 문제다. +- Stage 0.4 (3)의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다 — 워커가 「실행에 지장 없음」으로 보고했다. +-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v.5-r2에서 목록에서 내린 3건** — S11 요약 누락, 절 조립의 빈 줄·해시 순서, blind 심사의 원리적 -문제는 위 3~5에서 반영했다. 함께 정비한 골격 쪽 2건은 골격 제12부 12.4에 있다. +**골격 소관으로 남은 것** -**v.5-r4에서 반영한 3건**은 위 「v.5-r4에서 바꾼 것」에 있고, 함께 정비한 골격 쪽 1건은 -골격 제12부 **12.8**에 있다. +- 골격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과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골격 12.6). +- 골격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검증 미완(골격 12.6). **현행 잠정 처리: 절 번호를 적는다.** + +**v.5-r4까지 목록에 있다가 v.5-r5에서 반영한 것** — 기계판독 문언 줄의 다중 경로 예시(위 10), 300줄 상한 vs 1회 통독(위 7), +§6.0 (ii) 블록의 자리(위 2, 골격 §6.6).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4_outdated.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4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bfefa1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4_outdated.txt @@ -0,0 +1,2406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이 프로토콜의 원리적 한계를 알고 쓴다.**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한다.** 집필 중 알게 된 것을 컨텍스트에서 내려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blind는 구조로 +보장되지 않고 **규율로만 유지된다.** 배치 10에서 이 점이 지적됐다. 그러므로 아래 넷을 기계적으로 지킨다. +이것이 격리의 대용물이다. + +1. **디스크에서 다시 읽는다.** 심사 직전에 최종 산출물 파일을 파일시스템에서 다시 읽어 + 그 텍스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집필 중 컨텍스트에 있던 초안·절 파일(`sections/`)을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파일과 기억이 다르면 **파일이 정본이다.** +2. **지적마다 문서의 줄을 인용한다.** 각 지적사항에 「문서의 어느 서술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 본문 인용으로 붙인다. 인용을 붙일 수 없는 지적은 문서가 아니라 기억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버린다. +3. **역방향도 같다.** 「이건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 대지 못하면 R 점수를 깎고 §12.7에 올린다. **집필 중 확인한 사실은 문서에 적혀 있을 때만 유효하다.** +4. **R 점수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자료가 얇아서」·「예산이 모자라서」는 심사 사유가 + 아니라 제한 사항이다. 제한 사항은 §12.7과 최종 보고에 적고, R 점수는 문서의 상태만으로 매긴다. + +이 넷을 지켜도 격리가 완전해지지는 않는다. 남은 편향은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최종 보고의 제한 사항에 한 줄로 적는다. 3단계 평가 프롬프트가 독립 세션에서 이를 보완한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골격 v4는 판 안에서 리비전이 올라가며(제12부), + 실제로 **2026-09-04 하루에만 v4-r1 → v4-r2 → v4-r3 → v4-r4로 네 번 바뀌었다**(v4-r0은 전날 상태다). + 같은 날 실행된 두 배치가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사후에야 드러났다. + 따라서 Stage 0.2에서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의 리비전 표를 먼저 확인하고, + 그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는다.** + **읽을 파일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정확히 그 이름 하나뿐이다**(화이트리스트). + `_old`·`_orig`·`_prev`·`_r`·`_r_outdated`·`_<월>_<일>_outdated` 등 접미가 붙은 사본은 + 전부 과거 리비전의 보존본이므로 읽지 않는다. 이 프롬프트도 같다 — `..._opus_v.5.txt` 하나만 읽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만 적는다. 문장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5). 왼쪽이 주장책임, + 오른쪽이 증명책임이고 각각 **당사자 표기**이거나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다. + **`해당 없음(직권)`은 3분 값이 아니다** — 3분 값은 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를 요구하는 + `해당 없음 — <사유>` 형식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두 열로 쪼개져 투영**되는데, 투영 코드가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이므로 + **슬래시가 없으면 같은 문자열이 두 열에 복제되고,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배치 11에서 워커 두 명이 독립적으로 걸렸고 + 둘 다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했다. 조립 후 **§7의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 + (`원고`·`피고`·`원고(이동 없음)`·`해당 없음(직권)`)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 확인하라.** + **두 열의 값이 같은 것 자체는 정상이다** — `원고 / 원고`와 `피고 / 피고`가 정규형이므로 + 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고, 슬래시가 없으면 그 문장이 양쪽에 통째로 복제된다.** +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 올라가고,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세 값을 구별해 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여기서도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으로 쓴다(골격 v4-r5). 다만 근거는 §4.2와 다르다 — + **§6 항변 블록은 §7로 투영되지 않으므로**(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블록뿐이고 §6에서 쓰이는 것은 + `대상요건` 하나다)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형식을 통일하는 이유는 +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블록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 정규형이다.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6.0 표에 그 행을 **반드시 싣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이 값을 쓴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골격 v4-r3 정정. v4-r2까지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로 적혀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쓴다. **블록 전개 여부는 두 갈래로 갈린다** + (골격 v4-r3에서 분기했다. v4-r2까지 무조건 금지로 적혀 있어 `소각하` 값과 충돌했고, +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 +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 **(ii)의 제약 둘.** ①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골격 §11.2 금지규칙 15). + ②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기 때문이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출소기간`이다**(골격 §3.3 판정 규칙 ③, v4-r4). 언론중재법 제14조 +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의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소로 행사하는 +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두 유보를 함께 옮긴다** — ①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②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각하의 재판형식도 갈린다 —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이므로 +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추후보도의 소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없어도 통과). 다만 위 §6.0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똑같이 검사한다** —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수집하므로,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지 않으면 FAIL이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1).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v.5-r4) CDATA는 판례 응답이나 조문 본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령 *검색* 응답의 + `<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도 CDATA다.** 실측(2026-09-05): + `lawSearch.do?target=law&type=XML&query=택지개발촉진법` → + `<법령명한글>`. + 그러므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CDATA를 벗기기 전에 걸면 전건 0을 낸다.** +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면 조문 확인 전체가 무너진다. + 배치 11의 한 워커가 이 이유로 법령 검색 10건을 전부 놓쳤다. + **순서를 지켜라: ① CDATA를 벗긴다 → ② 완전일치를 건다.** 부분일치로 후보를 받아 두는 것도 안전하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먼저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의 리비전 표를 읽고 리비전 번호를 확정한다.**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되므로, 읽은 리비전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에 적는다. +오케스트레이터가 브리프에 리비전을 통지했으면 파일과 대조한다(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12.1 표의 최신 행이 어긋나면 표를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현재 파일의 sha256이 12.1 표의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그것이 현재 리비전이다(표는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표의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은 표의 최신 행에서 확인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대상 = 법령 30 + 판례 30, T2 전문 확인 45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이어 붙일 때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운다**(`\n\n`으로 결합하고, 각 절 파일의 끝 + 개행을 정규화한다).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바로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 청크 경계가 흐려진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으므로(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 집필 규율로 지킨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게이트를 거는 시점**(골격 v4-r1 제6부. v.5-r3에서 반영)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Stage 0.4 (3)의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이며 +수정 대상이 아니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다. +Stage 6의 §0 최종화가 그 네 필드를 채우므로, **게이트 전량 실행은 조립과 §0 최종화가 끝난 뒤** +검증 라운드에서만 한다(조립 중의 부분 검사는 수정한 절이 걸린 항목만 본다).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content_hash`는 반드시 마지막에 계산한다.** 순서는 ① §7 투영(`--project`) → ② 절 사이 빈 줄 +정규화(Stage 4의 (2)) → ③ 나머지 §0 필드 확정 → ④ `content_hash` 계산·기입이다. +§7 투영은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은 바꾸므로**, 투영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빈 줄 정규화도 같다. 해시를 기입한 뒤에는 본문을 한 바이트도 고치지 않는다. +고쳤으면 다시 계산한다.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판정은 3분기다**(골격 v4-r4 §3.3):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 다시 거는 경우**(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는 **소 국면에서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 S10b의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므로 + `§5가`로 쓰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 골격 v4-r2에서 예시 문구를 정정했고 v4-r4에서 수치를 실측대로 고쳤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 +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30 = 6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그래서 **v.5 초판(r0)부터 v.5-r2까지 합계를 80(법령 30 + 판례 50)으로 두었다** + (보존본 실측: `..._v.5_r0_outdated.txt`·`..._v.5_r1_outdated.txt`·`..._v.5_r2_outdated.txt` 모두 「30 + 50 = 80」). + **v.5-r3에서 (a)의 용도를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으로 좁히면서 판례를 30으로 + 되돌렸고, 줄인 20은 (b)로 옮겼다. 현행 합계는 60이다.** + 이 괄호는 연혁이며 **현행값은 위 머리의 「법령 30 + 판례 30 = 60」과 아래 각 항의 숫자다.** + (v.5-r4 정정 — r3이 머리와 판례 항목만 고치고 이 괄호의 결론 문장을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로 + **v.5-r0 이래 그대로** 남겨 두어 같은 문단이 60과 80을 동시에 말했다. + 배치 11의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규율이 막은 것이지 문서가 막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문서를 고친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30: 판례의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v.5-r1은 50이었다. 그때는 (a)가 「요지 확인」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그것이 + 엔드포인트 실측과 달라 v.5-r1에서 용도를 좁혔고, 좁힌 의미에 맞춰 v.5-r3에서 숫자를 + 다시 맞춘다. Stage 2.3이 레지스트리 판례를 15~30건으로 이미 제한하므로 구조상 30을 넘기 어렵다. + 줄인 20을 (b)로 옮겼다. 배치 7의 「판례 30/35」 실측은 옛 넓은 의미 아래 나온 값이므로 + 새 의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사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 응답이 주는 것은 판례일련번호·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 + 사건종류코드·**판결유형**·선고·데이터출처명·판례상세링크다(실측). `search=2` 본문검색도 + 같은 필드셋이고 `display`는 건수만 바꾼다.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가 준다.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 ( 3의 표기 요구와 레지스트리 `en_banc` 플래그가 이 필드로 채워진다). + 전원합의체 여부를 (b)로 돌리지 마라. 예산 낭비다. + + **규범 — 어느 경로로 얻었든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b)의 전문 확인으로 계수한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페이지는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보여 주므로 「(a)로는 판시를 볼 수 없다」는 +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다.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열지 못했으면 그 명제를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여기의 T1/T2는 Stage 2.2의 **검증 등급**이고 의 Tier 1~4는 **출처 등급**이다. +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축이다. 「Tier 1에서 검증한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라는 뜻이지 + T1 등급으로 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45회**: 다음 셋을 포함한다. + ① 2가 요구하는 직접 근거 판례의 전문 열람, + ②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고 2가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 본문에서 grep」하라고 정한다. 좁혀진 (a)에도 ①에도 들어가지 않아 v.5-r3에서 (b)에 명시한다), + ③ P5의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넘치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45회 중 **6회는 R6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39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r1까지 25(예비 4)였다.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상한을 올리지 않아 + 배치 7·9·10에서 이미 25/25에 닿던 사건이 넷이었다. (a)에서 줄인 20을 여기로 옮기고 + ②의 몫을 더해 45로 올린다. 총 외부 조회 대상 수는 (a) 60 + (b) 45로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및 **골격·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 확정**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30, (b) T2 전문 대상 수/45,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예: v4-r4)와 골격 제12부 12.1 표의 최신 행 +- **읽은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예: v.5-r3. 표의 최신 행)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 + + + +**이 절은 유지보수 기록이다. 워커는 읽되 실행하지 않는다.** +작업 지시는 `` 앞의 절들이고, 이 절은 개정 이력과 미해결 목록만 담는다. +아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적힌 충돌은 **현행 우선순위를 함께 명시**했으므로 +구속 규칙을 상대화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파일명이 `..._opus_v.5.txt`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이 프롬프트를 고칠 때마다 아래 표에 행을 추가하고,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_outdated.txt`로 보존한다(``은 그 원본의 리비전).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실제로 충돌했다. +작업 디렉터리에 `_r_outdated` 보존본과 `_old`·`_prev` 사전 판본이 함께 있으므로 +**`..._opus_v.5.txt` 정확히 그 이름만 읽는다**(화이트리스트). +(2026-09-05에 보존 파일명을 규칙 기본형으로 전건 정리했다. 그전에는 `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r2`의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났다. 아래 리비전 표를 보라.) + +**이 파일과 골격 v4를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둘 다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어느 배치가 어느 판을 읽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두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을 preflight에 적는다. + +**미이행 경고 (v.5-r3)** — 이 preflight 의무는 **실제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에는 「리비전」·「sha256」·「preflight」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워커 쪽 Stage 0.2의 대조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통지했으면」이라는 조건부이므로, +**통지가 없으면 대조는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규칙이 그 규칙을 읽지 않는 주체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배치 시작 전 골격과 이 프롬프트의 sha256·리비전을 산출해 각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를 넣어야 이 조치가 실제로 발동한다. + +| 리비전 | 일시 | 크기 | sha256(앞 12) | 보존 파일명 | 근거·내용 | +|---|---|---|---|---|---| +| v.5-r0 | 2026-09-03 23:09 | 131,186 B | `ef8224420584` | `..._v.5_r0_outdated.txt` | 배치 7·8 결함 보고. v.5 초판 | +| v.5-r1 | 2026-09-04 19:58 | 137,910 B | `a362ba395676` | `..._v.5_r1_outdated.txt` | 배치 10 결함 보고. 아래 4건 | +| v.5-r2 | 2026-09-04 20:32 | 148,126 B | `8049a6ea9b2c` | `..._v.5_r2_outdated.txt`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아래 5건 | +| v.5-r3 | 2026-09-04 20:41 | 160,694 B | `29fa4bd20405` | `..._v.5_r3_outdated.txt`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 v.5-r4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5_9_4_outdated.txt`(r0)·`..._v.5_r.txt`(r1)·`..._v.5_r2.txt`(r3)로 체계가 섞여 있었고, +특히 `..._v.5_r2.txt`(내용은 r3)와 `..._v.5_r2_outdated.txt`(내용은 r2)가 `_outdated`의 유무만으로 +갈려 있었다. 이름을 바꿀 때 전건 해시 검증을 걸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대조는 이름이 아니라 위 sha256으로 한다.** 골격 v4도 같이 정리했다(골격 12.0 규칙 6). + +**표 밖의 사전 판본 2건이 남아 있다.** `..._v.5_old.txt`(124,488 B, `8dacfdbe4857`)와 +`..._v.5_prev.txt`(130,862 B, `d0ba7a0d612f`)는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둘 다 읽지 마라.** 읽을 것은 `..._opus_v.5.txt` 하나다. +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는다.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 +## v.5-r1에서 바꾼 것 (4건) + +1. **`` 10의 `filing_deadline` 예시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추가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골격 v4-r2가 §3.3 표의 해당 행을 함께 정정했다.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했다**(2곳). +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어서 +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골격 v4-r2의 3곳과 함께 고쳤다. + +3. **`` 4 (a)의 판례 예산 설명에서 「요지 확인」을 삭제했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주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a)로는 holding을 확인할 수 없고, 판시가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해야 한다. + 이 사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T1 판례의 holding을 13판 각주나 규칙 문서의 요약에 +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었다. 배치 10의 PROV-101이 P5의 R6에서 발견했다. + +4. **리비전 추적 장치를 신설했다** — `` 절 자체, `` [1]의 리비전 확인 문단, + Stage 0.2의 리비전 확정 지시, ``의 보고 항목. + (v.5-r1 원본에는 이 4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리비전 표를 신설한 개정이 그 표에 자기 변경을 적지 않았고, + v.5-r3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3에서 보충한다.) + +## v.5-r2에서 바꾼 것 (5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다섯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거나 절차 규율이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우회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이 `v4.0`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 +### 골격 v4-r3과 동기화한 2건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반영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 +2. **§6.0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 규칙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 v4-r2까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무조건 금지가 §6 템플릿의 `소각하`(조건부 허용)와 +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금지 쪽을 읽고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i) 실체법상 직권 참작은 블록 금지 그대로,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 **열거값 7개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다.** + 함께 정정한 것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를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 (골격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S7 요약을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 정확히 했으며,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 명시했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프롬프트 단독 3건 + +3. **`` 11의 S11 요약에 역방향 오용 금지를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배치 10의 종류물 워커가 골격 파일을 직접 읽어 우회했고, 요약만 읽었으면 틀렸을 자리다. + +4. **Stage 4의 절 조립에 빈 줄 정규화를, Stage 6에 `content_hash` 계산 순서를 넣었다.** + 절 파일을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청크 경계가 흐려지는데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발견해 고쳤다. + `content_hash`는 §7 투영과 빈 줄 정규화가 끝난 **뒤에** 계산해야 한다. 투영은 front matter를 +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을 바꾸므로 그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순서를 명시했다. + +5. **`` 4에 blind 자기심사의 원리적 한계와 보완 절차를 명시했다.** +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고, 대용물로 넷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했다 — ① 심사 직전 디스크에서 + 파일을 다시 읽어 그 텍스트만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② 지적마다 본문 인용을 붙이고 인용할 수 없는 + 지적은 버린다 ③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④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 남은 편향은 구조적 한계로 보고 제한 사항에 적는다. + +## v.5-r3에서 바꾼 것 (8건)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핵심 지적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와 「용도만 좁히고 숫자는 그대로 두었다」였다. + +1. **`` §3의 기간 판정을 3분기로 고쳤다.** r1은 `` 10에 + 정정보도를 출소기간으로 넣었으나, 1,000행 떨어진 §3 규칙은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본안 기각」이라는 + 이분법 그대로였다. **같은 파일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R4 자기심사가 후자로 채점하므로 + 성실한 워커가 §0의 출소기간 값을 오류로 판정할 수 있었다. 골격 v4-r4 §3.3 ③호와 맞췄다. +2. **`` 10에 골격의 두 유보를 함께 옮겼다.** r1은 결론만 옮겨 확정 명제로 적었다 — + 재판외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는 것, 정면 판시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겨야 한다는 것. + 캐시만 읽는 워커가 미확인 명제를 확정 서술하게 되어 ``의 취지와 어긋났다. +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정정보도는 판결, 반론·추후보도는 결정)과 제16조 제3항 준용도 함께 넣었다. +3.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고(23개 중 21개), +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다. +4. **판례 응답 필드를 실측대로 고치고 「만 준다」를 걷어냈다.** r1은 `<판결유형>`을 빠뜨렸는데, + **이 필드가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3의 요구, + 레지스트리 `en_banc`). 「만」이라고 읽은 워커는 전원합의체 확인을 (b)로 돌려 예산을 낭비하거나 + 표기를 추정하게 된다. +5. **「(a)로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를 사실 명제와 규범 명제로 분리했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는 판시사항을 보여 주므로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었다. + `` 서두가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라」고 지시하므로, + 그 페이지를 열어 본 워커가 이 문장을 실측 위반으로 판단하고 요지 확인을 (a)에 되돌릴 수 있었다. +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라고 다시 썼다. +6. **예산 숫자를 좁힌 의미에 맞춰 재산정했다.** r1은 (a)의 용도만 좁히고 50과 25를 그대로 두어 +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같은 문단이 배치 7에서 이미 20/20에 닿았다고 적고 있었다. + **(a) 판례 50 → 30, (b) 25 → 45**(예비 4 → 6)로 옮겼다. 총 대상 수는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50을 정당화하던 괄호주가 옛 넓은 의미 아래의 실측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7. **(b)의 정의에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을 명시했다.**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는 이 작업이 좁혀진 (a)에도 (b)의 옛 정의에도 들어가지 않아 + **어느 상한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됐었다. +8. **Stage 5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을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프롬프트의 단계 순서가 골격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 P4 게이트가 P6 §0 최종화보다 앞이고 + Stage 0.4의 stub 필드 목록에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이 없어, + 그 stub으로 게이트를 돌리면 S1이 반드시 실패한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오독했다. + **이 8번은 사용자가 지시한 5건 밖이다.** 프롬프트가 골격을 정면 위반하는 상태를 남기는 것이 + 더 나쁘다고 판단해 함께 고쳤고, 이 사실을 여기에 적는다. + 함께: 리비전 추적의 집행 결함(보고 항목에 프롬프트 리비전 추가, 완료 정의에 리비전 확정 추가, + Stage 0.2에 불일치 처리, 보존 파일명 `_r_outdated`, 화이트리스트 읽기, 날짜 서술 정정)도 고쳤다. + +## v.5-r4에서 바꾼 것 (3건) + +배치 11(확인의 소 6건 병렬)의 결함 보고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셋 다 서술만 고쳤다. 열거값 집합도 게이트 구현도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RF_GATE_VERSION`이 오르지 않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v.5-r2·r3에서 택한 노선과 같다. + +1. **`` 5(§4.2 10필드)와 6(§6 8필드)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을 명시했다.** 골격 v4-r5와 짝이다. + + 배치 11의 워커 두 명(공탁금출급청구권·시설출입이용권)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보고했다. + 이 필드에 슬래시 없이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 투영 코드가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이기 때문이다.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어서 두 열이 같으면 + 후속 에이전트가 두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다. + 게이트에 검사를 넣으면 버전이 올라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으므로, 지금은 서술로 막고 +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다.** 조립 후 §7의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는 + 지시를 §4.2 항목에 넣었다. + +2. **`` 4 (a)의 자기모순을 없앴다.** 같은 문단이 머리에서 「법령 30 + 판례 30 = 60」, + 괄호주 말미에서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 v.5-r3에서 판례를 50→30으로 내리며 머리와 판례 하위 항목만 고치고 **괄호주의 결론 문장을 + v.5-r0 이래 그대로 남긴** 것이 원인이다. 괄호주를 연혁으로 다시 쓰고 현행 합계가 60임을 명시했다. + (보존본 실측 결과 「30 + 50 = 80」은 v.5-r2가 아니라 **v.5 초판부터** 있었다. r4의 첫 수정안이 + 이를 「v.5-r2에서 올렸다」로 잘못 적었다가 개정 직후의 적대적 검증에서 잡혀 바로잡았다.) + 배치 11의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올바른 선택이었으나 + **규율이 막은 것이지 문서가 막은 것이 아니었다.** + +3. **`` 0에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를 추가했다.** + 기존 CDATA 경고가 판례 응답과 조문 본문만 예로 들고 있어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 CDATA를 벗기기 전에 거는 세션이 전건 0을 받는다.**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면 + 조문 확인 전체가 무너진다. 배치 11의 한 워커가 이 이유로 법령 검색 10건을 놓쳤다. + 실측값(2026-09-05, `target=law&query=택지개발촉진법`)을 함께 적었다. + +**부수 작업 — 보존 파일명 전건 정리 (2026-09-05).**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나기까지 했다. 프롬프트 쪽은 `..._v.5_r2.txt`(내용 **r3**)와 +`..._v.5_r2_outdated.txt`(내용 **r2**)가 `_outdated`의 유무만으로 갈려 있었다. +규칙의 기본형 `..._v.5_r_outdated.txt`로 옮겨 **파일명의 ``이 담긴 리비전과 일치**하게 했다 +(프롬프트 3건 + 골격 5건 = 8건). 전건 사전 해시 검증 → 이동 → 사후 재검증으로 내용 변형 0건을 확인했다. +표 밖의 사전 판본 `..._v.5_old.txt`·`..._v.5_prev.txt` 2건은 추적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었다. +상세 대조표는 골격 12.8에 있다. **정리 후에도 대조의 정본은 이름이 아니라 sha256이다.** + +## 이번 개정에서도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 +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 +`patch_candidates_batch11.md`에 근거가 있다. +아래는 사양 설계 변경이거나 골격 소관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 9의 부수급부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필요하다(배치 9의 8경로, 배치 10의 5경로에서 각각 지적됐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현행 우선순위: 300줄 상한이 우선한다.**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 않으면 족하다. 명문화는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골격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골격 소관이다. + +- **(v.5-r4) 골격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 있지 않다.**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 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 버전이 오른다. **다만 걸리는 검사는 S2a가 아니라 린트 L-d다** — + S2a는 레벨 2의 `§N.` 헤딩 13개만 대조하므로 §6의 하위 항 수에 영향받지 않고, + L-d의 `^6\.[1-5]` 범위가 확장 대상이다. **골격 소관이다**(골격 12.6). + **현행 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게이트는 통과한다. +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 **(v.5-r4) 골격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검증 미완, 골격 소관.** + **현행 잠정 처리: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는다.** + +**v.5-r2에서 목록에서 내린 3건** — S11 요약 누락, 절 조립의 빈 줄·해시 순서, blind 심사의 원리적 +문제는 위 3~5에서 반영했다. 함께 정비한 골격 쪽 2건은 골격 제12부 12.4에 있다. + +**v.5-r4에서 반영한 3건**은 위 「v.5-r4에서 바꾼 것」에 있고, 함께 정비한 골격 쪽 1건은 +골격 제12부 **12.8**에 있다. + +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index 70cd485..b2d8c3f 100644 ---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3,12 +3,13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처리가 끝난 사건의 파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으로 이관되며 **그 폴더도 입력이다** — v4-r6)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리비전: **v4-r5 (2026-09-05)** +> 현재 리비전: **v4-r6 (2026-09-09)**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190,6 +191,11 @@ content_hash: "sha256:…"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dispute_type`은 `case_kinds.md`의 **분쟁 유형 셀 값**을 그대로 쓴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쓴다**(v4-r6). 형성의 소 행이 그렇다 — 분쟁 유형 셀은 비어 있고 사건 종류 셀에 + 9개 leaf가 있으므로, 그 9건의 `dispute_type`은 `"형성의 소"`다. 제8부 8.2 규칙 2의 빈 셀 승격은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는 경우이므로 + 승격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를 섞지 않는다(배치 12H의 경계확정 청구가 규칙 부재를 보고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272,6 +278,13 @@ content_hash: "sha256:…"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v4-r6). 소송요건이 요건사실로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피대위권리·채무자의 불행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등 — 그 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5의 해당 경로에** +(경로 전용이면 `5.P#.2`, 전 경로 공통이면 §4) 둔다. §3의 해당 항은 그 R-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3과 §5에 두 번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3은 절차효과(각하·이송)를, +§5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6.6의 블록이 `대상요건`으로 가리키는 것도 이 R-ID다(S7). + **3.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404,6 +417,7 @@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필드의 존재와 순서,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 1개, `추정·전환`의 열거값은 린트 L-f가 검사한다**(v4-r6, 게이트 v4.1).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420,11 +434,11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여기에 매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섞어 쓰지 않는다. **슬래시가 없으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고, -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는다). - 곧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슬래시가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리므로 -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v4-r6) **린트 L-f가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은지 검사한다.** v4-r5까지는 + 게이트가 잡지 않아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았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448,9 +462,17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그대로 틀린다.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두 값 사이의 자리가 없어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 워커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했다. v4-r3은 정규 값을 준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표준 구현체는 값을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할 뿐이다(`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따라서 값 추가에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올라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추정·전환`에 「간주」를 신설한 이유**(v4-r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 간주처럼 조문이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는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반대사실의 본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 총괄표의 `추정` 열에 문자열 그대로 투영된다. 배치 12H의 근로자의 지위 등 워커가 +최초 투영에서 두 행을 그렇게 냈다가 자기심사 전에 발견했다. 간주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 +**게이트 v4.1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한다**(v4-r6).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열거값을 보지 않았다. +값 집합은 위 7값이며, 이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506,13 +528,13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6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ii)의 블록은 §6.6 소관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 -527,14 +549,1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자기심사 R2가 3점으로 내려갔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6 어느 항에도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6.1~§6.5에 두지 않는다**(v4-r6).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v4-r5까지는 자리가 없어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좌표」라는 유보를 적는 잠정 처리였고, + 배치 11·12H의 워커 10명이 같은 우회를 반복했다. v4-r6이 항을 신설해 해소한다. 이미 생성된 문서의 + §6.2 블록은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 11.5와 같은 기준.) **(ii)의 두 가지 제약** @@ -543,7 +568,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11.2 금지규칙 15가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v4-r2까지 §6 템플릿의 `소각하` 설명이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어 이 규칙과 모순되었다. v4-r3에서 정정한다.)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6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는 R-ID인지 검사한다. 따라서 그 소송요건이 **§4 또는 §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때만**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581,6 +606,23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v4-r6 신설) — §6.0 (ii)의 블록이 놓이는 유일한 자리다.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담으므로 6.1~6.5와 성질이 다르다. 규칙: + +- 블록 번호는 `#### 6.6.x`. 8필드 템플릿을 그대로 쓴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가 정규형이다. +- `대상요건`은 §4·§5에 실재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다(§3의 R-ID 규칙, S7). 실재하지 않으면 + 블록을 만들지 않고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12.7에 적는다. +-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 보충성 — 이행의 소로 종국 해결이 가능함, 확인의 이익 부존재)과 + **후발적 소멸**(권리의 종료, 원고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 청산 종결)을 **모두** 여기에 두되 +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항 제목 하나로 두 갈래를 덮는 이유는 둘 다 + 효과가 각하이고 증명책임 값이 같기 때문이다. 갈래는 블록 헤딩의 항변명에 드러낸다 + (예: `6.6.1 확인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이행의 소에 의한 종국 해결`, `6.6.3 확인 대상 권리의 종료`). +-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ii)의 제약 1).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다. +- 해당 블록이 하나도 없는 사건종류는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둔다(S3).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 게이트: S7은 이 항의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검사한다. 린트 L-d(부인 누출)의 범위가 §6.6까지다. + S2a는 레벨 2 헤딩만 보므로 §6.6의 신설로 움직이지 않는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603,7 +645,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이런 주장은 §6.0 표에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반드시 싣고**(S7은 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 **추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v4-r6).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와 §11.2 금지규칙 15).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S7). (v4-r2까지 이 자리에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v4-r3 정정.) @@ -630,6 +672,10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소속 절` 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절 제목을 병기해** 투영한다 +(v4-r6, 게이트 v4.1). 행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제5부 5.3). 표 셀은 S10·S10b의 +대상이 아니므로 게이트와 충돌하지 않는다. v4.0 투영본(`§4`·`§5`)을 가진 문서는 `--project`로 재투영하면 갱신된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733,7 +779,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6.1~§6.5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 + §6.6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v4-r6).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744,7 +790,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다.**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는 종료면에 넣지 않고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v4-r6.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어서 한 면씩 어긋났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785,6 +831,15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v4-r6 신설, 배치 12H 기타 권리확인·기타 확인청구 지적) — 잔여범주처럼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모든 경로에서 함께 성립**하면 치환 부제를 붙일 「부존재 경로」가 따로 없다. 이때는 +- 부제를 어디에도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요건은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4에 두지 않고 + §5의 각 경로에 둔다(제1부 원칙 2가 제8부 8.2 규칙 3에 우선한다). §4에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등 + 방향과 무관한 소송요건만 남긴다. +- 소극형(부존재 확인)의 부담 배분은 그 경로 R-ID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 고정되어 있어(§4.2) 양방향을 한 값에 담을 수 없다. + --- ## 제4부. 서술 규범 @@ -958,6 +1013,8 @@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항(H3) 구간** — 항 헤딩부터 다음 **레벨 3 이하(H1·H2·H3)** 헤딩 직전까지. 그 안의 H4 블록은 구간을 + 끊지 않는다(v4-r6 명시. v4.0 구현은 다음 헤딩의 레벨을 보지 않아 첫 H4 앞에서 구간이 끊겼다). ####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 -975,7 +1032,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 ⑤ (v4-r6) `content_hash`가 `^sha256:[0-9a-f]{64}$`에 매치하는지만 본다. ⑤는 stub의 placeholder(`""`·`PENDING`)가 마감에서 치환되지 않은 채 남는 침묵 실패를 잡기 위한 것이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983,7 +1040,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6의 `#### 6.N.x` 블록뿐(v4-r6: §6.6 포함).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1018,7 +1075,9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구간은 공통 정의대로 **다음 레벨 3 이하 + 헤딩까지**이며 H4 블록은 구간을 끊지 않는다(v4-r6. v4.0 구현은 첫 H4 앞에서 끊어 블록 산문 전부가 + 문서 전역의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했다 — 골격 의도보다 훨씬 넓은 면제였다. v4.1이 사양대로 고쳤다).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 -1026,6 +1085,13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 - (v4-r6) 범위 표기 `§6.1~§6.5`처럼 `~`로 잇는 양 끝은 면제한다. 청크를 가리키는 참조가 아니라 + 항의 집합을 지정하는 표기이고, 양 끝에 서로 다른 제목을 붙이면 문장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 **실패 형태 두 가지를 알고 쓴다**(v4-r6 명시. 배치 12H에서 초회 S10b FAIL의 대부분이 이 둘이었다) — +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따라서 + 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오는 형태와 + ② `(§6.2)`·`(§6.0)`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형태는 제목이 있어도 실패한다. + 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뿐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1040,18 +1106,23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d | 부인 누출 |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v4-r6: §6.6 포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 L-g | 조문 등재 (v4-r6 신설) |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범위 표기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은 통과한다 — 느슨한 검사이며 누락만 잡는다). S9가 사건번호에 대해 하는 일을 조문에 대해 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7 `소속 절` 열**(v4-r6) — 투영기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절 제목을 병기한다. +표 셀은 S10·S10b의 대상이 아니므로 게이트와 충돌하지 않고, 행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된다(제5부 5.3).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한 파일이다(`RF_GATE_VERSION = 'v4.1'`, +v4-r6. 프롬프트 v.5-r5부터 코드블록 내장을 폐지했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1161,6 +1232,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단서**(v4-r6) —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섞여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의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면** 제1부 원칙 2가 우선한다. 존부 요건은 §4에 두지 않고 §5의 경로별 블록에 두며, §4에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등 방향과 무관한 소송요건만 남긴다(제3부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가 한 값이므로 반대 방향의 두 부담을 한 블록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1420,7 +1492,8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 v4-r2 | 2026-09-04 19:56 | 105,759 B | `3a5e92410040` | `..._v4_r2_outdated.md` | 배치 10 결함 보고. 12.3의 3건 | |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 v4-r5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 v4-r5 | 2026-09-05 13:03 | 137,800 B | `79a64a5bbcce` | `..._v4_r5_outdated.md`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 v4-r6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 -1539,19 +1612,10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증거법칙적 추정은 12.4에서 반영했다. 둘 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v4-r5) 배치 11에서 추가된 보류 2건.**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v4-r5) 배치 11에서 추가된 보류 2건 → v4-r6에서 1건 해소.**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 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를 고쳐야 한다. **다만 S2a는 아니다.** - S2a가 대조하는 것은 `SEC`가 정한 **레벨 2의 `§N.` 헤딩 13개(§0~§12)**뿐이므로 §6의 하위 항이 - 몇 개든 S2a는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re.match(r'^6\.[1-5]', t)`** 범위이며, - 이는 상수 한 곳의 확장이다. 그래도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이 문단은 v4-r5의 첫 수정안이 「S2a의 기대 헤딩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고 잘못 적었던 것을 - 개정 직후의 적대적 검증에서 잡아 구현 실측대로 고친 것이다.) - **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 §6.0 아래와 산출물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 게이트는 통과하며, 실제로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 **v4-r6에서 §6.6을 신설해 해소했다**(12.9의 1번). + 잠정 처리(§6.2 배치 + 유보)로 생성된 배치 11·12H의 문서는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사실상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T코드를 대체한 취지에 비추어 LEAF/FORM ID를 담게 하자는 제안이 있다. **검증 미완** — 규칙 문서 여러 건의 절 번호 체계를 @@ -1684,3 +1748,68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계열에는 이런 잔여물이 없다(`_orig`·`_old`가 각각 r0·r0a로 표에 실재하는 리비전이었다). + +### 12.9 v4-r6에서 바꾼 것 (11건 + 게이트 v4.1) + +배치 12H(2026-09-09, 10건 병렬: 잔여범주 4·확인 2·이행 3·형성 1)의 결함 보고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0절·1절. 적용 기준은 사용자가 정했다 — +**실행에 지장이 없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6.0 (ii)는 **§6.6 신설**,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는 **§5**. +**이번에는 게이트 구현체를 손댔다.** `RF_GATE_VERSION`이 `v4.0` → `v4.1`로 올랐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 결과가 아래에 있다. + +**골격 본문 (11건)** + +1.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신설했다**(제2부 §6, §6.0 (ii), §11.2 금지규칙 15, 제6부 S7·L-d). + 배치 11·12H의 워커 10명 중 7명이 독립적으로 같은 자리를 지적했다. 원시적 흠결과 후발적 소멸을 모두 담고 + 원시적 → 후발적 순으로 배열한다. S2a는 움직이지 않고(레벨 2만 대조) L-d의 범위만 `[1-6]`으로 넓어졌다. +2.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고, 소송요건 R-ID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에 둔다**(제2부 §3). + §3은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의 이중 서술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배치 12H 교환약정 워커의 지적. +3. **§4.2 `추정·전환`에 「간주」를 신설했다**(7값).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를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배치 12H 근로자의 지위 등 워커의 지적. +4. **`dispute_type`의 빈 셀 규칙을 §0 설계 주석에 넣었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 형성의 소 9개 leaf에 반복되는 상황이다. 배치 12H 경계확정 워커의 지적. +5. **제3부에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를, 제8부 8.2 규칙 3에 단서를 넣었다.** 잔여범주에서 + 8.2 규칙 3과 원칙 2가 충돌하던 것을 원칙 2 우선으로 정리하고, 배치 12H 기타 권리확인 워커의 처리 + (부제 없음·§4.0 없음·존부 요건은 §5)를 정규 처리로 승격했다. +6. **§12.4에 계속 각주 규칙을 넣었다.** 표제 기준 종료면이 정본이고 계속 각주는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 + 배치 12H 기타 지위확인 워커의 지적(5건 어긋남). +7.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을 병기한다**(제2부 §7, 제6부). 행 청크의 단독 해소. 배치 12H 기타 확인청구 워커의 지적. +8. **제6부 S10b의 면제 단위를 공통 정의로 못 박고(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 범위 표기 면제와 + 실패 형태 두 가지를 명시했다.** 사양-구현 괴리(배치 12H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워커)와 초회 라운드 소모 + (임금·퇴직금, 교환약정 워커)의 원인이었다. +9. **제6부 S1에 `content_hash` 형식 검사를 넣었다**(⑤). placeholder가 치환되지 않은 채 22/22를 통과한 + 침묵 실패(배치 12H 관리비 워커)를 잡는다. +10. **린트 L-f를 신설했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열거값. + v4-r5가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다」고 유보한 슬래시 검사를 포함해, 배치 12H에서 세 워커가 + 서로 다른 형태로 보고한 침묵 결함(§5 요건 27개 전부에서 `요건분류` 결측인 채 PASS, 필드 순서 뒤바뀜)을 한 검사로 잡는다. +11. **린트 L-g를 신설했다** — 본문(§1~§11)의 조문 토큰이 §12에 등재되어 있는가. S9가 사건번호에 하는 일을 + 조문에 한다. 배치 12H 임금·퇴직금 워커가 자기심사 전까지 조문 12건이 §12.1에 빠진 채 22/22였다고 보고했다. + 머리말의 입력 폴더 설명에 `_done` 이관 폴더도 입력임을 함께 적었다(프롬프트 쪽 개정과 짝). + +**게이트 v4.1의 회귀 실측 (2026-09-09, 코퍼스 98건 전수)** + +| | v4.0 | v4.1 | +|---|---|---| +| PASS | 73 | 13 | +| FAIL | 25 | 85 | +| 항목별 FAIL(v4.1 신설·변경분만) | — | L-f 62 · L-g 61 · S1 +4 · S10b +3 | + +- **v4.0 PASS였던 60건이 v4.1에서 FAIL로 돌아섰고, 원인은 전부 신설·변경 검사다**(L-g 44 · L-f 37 · S10b 3 · S1 2, 중복 포함). + 기존 항목(S2~S9·S11~S14·L-a~L-e)의 FAIL 분포는 v4.0과 완전히 같다 — **새 검사가 아닌 이유로 깨진 문서는 없다.** +- **이 60건은 개정이 낸 회귀가 아니라 v4-r6 이전 세대 문서에 잠복해 있던 침묵 결함이다.** 슬래시 없는 + `주장책임 / 증명책임`(요건 블록 1,653개 중 689개), 문장이 들어간 `추정·전환`, §12.1에 없는 본문 조문 — + 모두 §7 총괄표나 권위 등재를 조용히 틀리게 하던 것이다. 11.5의 기준대로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 **v4-r5 세대인 배치 12H의 10건**에 v4.1을 돌린 결과: 4건 PASS, 6건이 L-g(§12 미등재 조문 1~11건)·S10b(2건)· + L-f(1건, 필드 순서 13블록)로 FAIL했다. 전부 실제 결함이다(예: 민사소송법 제249조를 §3.5에 쓰고 §12.1에 등재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규범적 근거`로 쓰고 미등재). L-g가 느슨한 검사(번호만 대조)인데도 잡힌다. +- **새 기준선**: 다음 배치의 성공 기준은 **신규 생성 문서가 v4.1 전 항목을 통과하는 것**이다. + 코퍼스 통과율(13/98)은 v4.1 기준의 출발점이며, 12.7의 v4.0 기준선(56/82 → 73/98)과 비교하지 않는다. +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 (사용자 기준 「실행에 지장 없음」)** + +- Stage 0.4 (2) 괄호의 NFC/NFD 실측값이 낡았다는 지적 — 본문이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고 + 지시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프롬프트 소관이며 그대로 두었다. +- 최종 보고의 「레지스트리 항목」 개수에 T0 lead를 세는지 — 보고 형식의 문제다. +- §0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는 것 — 워커가 「실행에 지장 없음」으로 보고했다. +-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 §4.2 `요건분류` 6값이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기타 권리확인) — 12.6의 기존 보류 + (증서진부확인)와 같은 뿌리이며, 「소송요건」 값이 실재하므로 실행에 지장이 없다. 12.6에 그대로 둔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5_outdated.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5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0cd485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5_outdated.md @@ -0,0 +1,1686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리비전: **v4-r5 (2026-09-05)**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v4-r4 신설).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 + **제26조 제3항 전단** | 3개월 / 6개월 |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 | **소각하**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v4-r4에서 3분기로 고쳤다. 종전의 2분기는 아래 ③을 담지 못했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 → 출소기간. 도과 시 **소각하**.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하다** →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 기각**.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이 그 예다. + `filing_deadline.kind`는 문서가 다루는 국면(소 제기)을 기준으로 **`출소기간` 단일값**을 쓴다. +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13판 194면의 판별기준).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v4 정정 1건** (배치 10 지적, 2026-09-04)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언론중재법)** — v4 초판은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틀렸다. + 제14조 제1항이 정한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 다시 건다**(현행 원문 확인). **위 판정 규칙 ③에 해당한다.**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의 기간에 + 걸리는 연결고리는 **제16조 제3항의 준용**이다. 따라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이고, +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 단일값이다. +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각하의 재판형식이 청구별로 다르다.**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로 + 재판되므로 도과 시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 가처분절차**이므로 + **결정으로 각하**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이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하는 것은 + 후자에 정면으로 맞는다. §2.3·§3.3·§10.3에서 이 구별을 유지한다. +-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출물은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이 문구에서 절 제목 병기를 빼지 않는다.** 제6부 S10b는 산문 줄의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다. `§5가`는 어느 쪽도 아니므로 +제목을 빼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실측: 이 값을 쓰는 코퍼스 23개 문서를 구 문구로 되돌리면 21개에서 신규 FAIL. 나머지 2개는 +같은 H3 구간에서 §5가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해 우연히 면제됐다 — 우회가 우연에 의존한다). +v4 초판의 예시가 제목을 빠뜨리고 있었고, 기존 코퍼스 43곳은 전부 워커가 독립적으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제6부 S10b 구현),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정규형 3종은 아래를 보라. 「근거」는 이 칸이 아니다 + (v4-r5)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만 적는다. 문장을 쓰지 않는다.** + 왼쪽이 주장책임, 오른쪽이 증명책임이며 각각 **당사자 표기**(`원고`·`피고`·`원고(이동 없음)` 등)이거나 +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다. 정규형: `원고 / 원고`, `피고 / 피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해당 없음(직권)`은 제6부의 「3분 값」이 아니다.** 3분 값은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 (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여기에 매치하지 않는다. + 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섞어 쓰지 않는다. + **슬래시가 없으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고, +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는다). + 곧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슬래시가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리므로 +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한 이유**(v4-r3)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7 총괄표의 `추정` 열이 +그대로 틀린다.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두 값 사이의 자리가 없어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 워커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했다. v4-r3은 정규 값을 준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표준 구현체는 값을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할 뿐이다(`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따라서 값 추가에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올라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이고 블록 전개 여부가 갈린다**(v4-r3에서 분기).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만 적었는데, +그 문장이 아래 (ii)까지 덮어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이 충돌을 만나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고 +자기심사 R2가 3점으로 내려갔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ii)의 두 가지 제약** + +1. **§6.0 표의 행을 없애지 않는다.**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에 같은 항목을 「직권 참작사유」로 + 그대로 남긴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11.2 금지규칙 15가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 (v4-r2까지 §6 템플릿의 `소각하` 설명이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어 이 규칙과 + 모순되었다. v4-r3에서 정정한다.)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 실재하는 R-ID인지 검사한다. 따라서 그 소송요건이 **§4 또는 §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 R-ID로 실재할 때만**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v4-r5) 여기서도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으로 쓴다(§4.2의 같은 필드 규칙). + 다만 근거는 다르다. **§6 항변 블록은 §7 총괄표로 투영되지 않으므로**(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 블록뿐이고 §6 블록에서 쓰이는 것은 `대상요건` 하나다) 여기에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 형식을 맞추는 이유는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두 자리를 같은 형식으로 통일한다.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블록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 정규형이다.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은 §6.0 표에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반드시 싣고**(S7은 그 행에 블록을 +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와 §11.2 금지규칙 15). +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S7). + (v4-r2까지 이 자리에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v4-r3 정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6.1~§6.5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 "name":{"type":"string","minLengt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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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 "doc_version": {"type":"string","pattern":"^v[0-9]+$"}, + "content_hash": {"type":"string"} + }, + "allOf": [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required":["action_type"]}, +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required":["path_relation"]}, +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 +``` + +`schema_version`은 v3·**v4** 문서에서 모두 `"3.0.0"`이다(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다. 제11부). 기존 `"2.0.0"` 문서는 개정 시 함께 올린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5.2 Weaviate 컬렉션 +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verification_status`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 +생성 절차가 §0 stub을 먼저 쓰는 것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고 중단 시 부분 산출을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단계의 FAIL을 수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이트는 조립이 끝난 뒤의 검증 +라운드에서만 실행한다. 생성 프롬프트가 stub 필드 목록에 본문 출력값을 넣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집필 규율).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 +--- + +## 제12부. v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 (리비전) + +**파일명이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배치 9(2026-09-04 00:29~01:33)와 배치 10(같은 날 15:45~16:30)이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실행 후에야 파일 크기 변화로 드러났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를 규칙으로 둔다. + +### 12.0 리비전 규칙 + +1. 이 문서를 고칠 때마다 **12.1의 표에 행을 추가하고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을 갱신한다.** + 리비전 번호는 `v4-r`이고 `schema_version`(`"3.0.0"`)과 무관하다.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_outdated.md`로 보존한다**(``은 그 원본의 + 리비전 번호). v4-r3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 실제로 충돌했다(2026-09-04에 두 번 고쳤고 앞선 원본이 규칙 밖 이름 `_old`로 피신했다). + 기존 사본의 매핑은 12.1 표의 「보존 파일명」 열에 있다. +3. **이 파일을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변경 내용을 diff로 + 확인할 수 없다. 추적되지 않으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고, 배치가 어느 리비전을 읽었는지도 사후에 +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4.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이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 번호를 preflight에 적는다.** + 워커의 최종 보고에도 자기가 읽은 리비전을 적게 한다. +5. (v4-r5) **리비전 변경 기록 절은 뒤에 붙이고 기존 번호를 밀지 않는다.** + 12.2~12.5가 r1~r4의 기록이고 12.6·12.7은 기록이 아닌 절인데, 새 기록을 12.6에 끼우면 + 본문 여러 곳이 12.6·12.7을 그 번호로 가리키고 있어(제2부 §12 목록, 12.6의 잠정 처리 규칙 참조 등) + 중간에 끼우면 그 참조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r5의 기록은 + **12.8**이고, 이후 리비전도 문서 끝에 이어 붙인다. 절 번호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고정 좌표다. +6. (v4-r5)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규칙 2의 기본형으로 전건 정리했다.** + 그전에는 `_orig`·`_old`·`_<월>_<일>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 어긋나기까지 했다(`..._v4_r.md`가 v4-r2, `..._v4_r2.md`가 v4-r4였다). + **지금은 `..._v4_r_outdated.md`의 ``이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 그래도 **판별의 정본은 파일명이 아니라 12.1 표의 sha256이다.** 이름은 사람이 읽기 위한 것이고 + 대조는 해시로 한다. 새 보존본을 만들 때 규칙 2를 어기면 이 정합이 다시 깨진다. + +### 12.1 리비전 표 + +| 리비전 | 일시 | 크기 | sha256(앞 12) | 보존 파일명 | 근거·내용 | +|---|---|---|---|---|---| +| v4-r0 | 2026-09-03 22:28 | 96,397 B | `27d8ab7106c8` | `..._v4_r0_outdated.md` | 배치 6 결함 보고. v4 초판(제11부) | +| v4-r0a | 2026-09-04 10:26 | 96,645 B | `f4d09bff882a` | `..._v4_r0a_outdated.md` | 제11부 11.1 표 2행만 다르다. 개정 경위 미기록 — 이 표를 만들기 전의 상태다 | +| v4-r1 | 2026-09-04 10:27 | 99,121 B | `c713730f83bf` | `..._v4_r1_outdated.md` | 배치 9 결함 보고. 12.2의 3건 | +| v4-r2 | 2026-09-04 19:56 | 105,759 B | `3a5e92410040` | `..._v4_r2_outdated.md` | 배치 10 결함 보고. 12.3의 3건 | +|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 v4-r5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_v4_r.md`(r2)·`..._v4_r2.md`(r4)로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름을 바꿀 때 **전건 사전 해시 검증 → 이동 → 사후 재검증**을 걸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대조는 이름이 아니라 sha256으로 한다**(12.0 규칙 6). +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 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적으면 그 순간 달라진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고**, 다음 개정 때 그 값이 +이 표의 직전 행으로 내려온다. 따라서 **대조는 「직전 행들과 다르면 현재 리비전」**으로 한다. + +**표의 용도** — 12.0 #4가 요구하는 preflight 대조의 정본이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sha256 앞 12자리를 계산해 이 표의 어느 행과 같은지 확인하고, 그 리비전 번호를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은 개정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v4-r0a`는 그렇게 발견된 행이다. 이 표를 만들기 전의 개정이어서 경위가 남아 있지 않다.) + +### 12.2 v4-r1에서 바꾼 것 (3건) + +1. **제6부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 절 신설.**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 §0 stub 단계에 걸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고, 배치 10에서는 4건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2. **S1의 사양과 구현 차이를 명시.**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 표준 구현체는 그 부분집합(필수 키 11개의 존재, 2개 필드의 형식, 4개 필드의 열거값, 교차조건 2건)만 본다. +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 +3. **S11(a)에 역방향 오용 금지 추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 12.3 v4-r2에서 바꾼 것 (3건) + +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을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 + 상세는 §3.3의 「v4 정정 1건」.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제6부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와 소유격뿐이어서 **골격이 지정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 기존 코퍼스 43곳 전부가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 골격 3곳과 생성 프롬프트 2곳을 함께 고쳤다. + +3. **머리말에 「현재 리비전」 표기를, 문서 말미에 제12부(리비전 추적 체계)를 신설했다.** + 워커의 보고 의무가 늘었다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어야 한다. + (v4-r2 원본에는 이 3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규칙을 세운 개정이 첫 적용에서 그 규칙을 어겼고, + v4-r4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4에서 보충한다.) + +### 12.4 v4-r3에서 바꾼 것 (2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두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다만 근사가 반복되므로 정본을 준다. +**두 건 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는다**(`RF_GATE_VERSION` 무변경, 코퍼스 회귀 없음).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상세는 §4.2의 신설 이유. + +2. **§6.0 「직권 참작사유」를 두 갈래로 나누고 (ii)에 블록 전개를 허용했다.** + v4-r2까지 §6.0은 「이 값을 쓰는 행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금지했는데, + §6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는 조건부로 블록을 허용하고 있어 + **같은 문서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금지 쪽을 읽고 +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은 블록 금지 그대로,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열거값 7개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고 코퍼스 82건에 회귀가 없다.** + 함께 정정한 것 — §6 템플릿의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가 §11.2 금지규칙 15와 + 모순이어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제6부 S7의 판정 경계 문구를 +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정확히 했다(구현 무변경). +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명시했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12.5 v4-r4에서 바꾼 것 (5건)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지적의 핵심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였다. + +1. **원칙 6과 §3.3 판정 규칙을 3분기로 고쳤다**(가장 무거운 지적). + r2는 §3.3 표의 정정보도 행만 고치고 **그 결론을 낳은 판정 규칙 두 곳을 손대지 않았다.** + 규칙은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 → 출소기간 / 재판외 행사로 족함 → 제척기간」이라는 배타적 이분법인데, + 정정보도청구권은 제14조 제1항이 재판외 청구를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규칙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 여전히 「제척기간 / 기각」이 나온다.** r2의 정정 블록은 규칙에 없는 문언 기준을 「위 판정 규칙상」이라고 + 원용하고 있었다. ③호(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경우)를 신설해 규칙과 결과를 일치시켰다. + **같은 구조의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오류가 재생산되던 것을 막는다.** +2. **§3.3 표의 성질 셀을 단일 열거값으로 고쳤다.** r2는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이라는 + 복합 문자열이었는데, `filing_deadline.kind`는 단일값이고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를 front matter의 + 파생원으로 지정한다(「filing_deadline ← §3.3」). 파생 지점에서 단일값 추출이 모호했다. +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으로 고쳐 표·12.3·프롬프트 캐시가 한 값을 말하게 했다. +3. **근거 열에 제16조 제3항 준용을 넣고,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을 추가했다.** +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 기간에 걸리는 연결고리가 제16조 제3항의 준용인데 누락되어 있었다 + (산출물 PROV-098이 골격보다 정확한 역전이 있었다). 또 제26조 제6항에 따라 + **정정보도의 소는 판결로,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4.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다 — + S10b의 면제 단위가 (H3 구간, 참조)의 첫 등장 1회이므로, 같은 구간에서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 뒤의 `§5가`는 검사되지 않는다.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에서만 실패한다. 「44곳」도 실측 43곳이었다. +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다(괄호만 채우는 우회 차단). +5. **12.1 리비전 표를 실측으로 다시 세우고 보존 파일명 규칙을 고쳤다.** + r0 행이 서로 다른 두 산출물(96,397 B / 96,645 B)을 한 행에 섞고 있었고, 대조 키인 sha256이 없었으며, +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충돌했다(이미 충돌했다). + sha256·크기·보존 파일명 열을 넣고 `_r_outdated`로 바꿨다. 12.3의 누락 변경도 보충했다. + +### 12.6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결함 후보 + +배치 9·10에서 보고되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판으로 넘긴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있다. + +**보류 항목에는 「다음 판까지의 잠정 처리 규칙」을 함께 둔다.** 규칙이 없으면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그 갈림이 사양으로 되먹임되지 않는다(§4 3분 값 문구가 43곳에서 제각기 우회된 전례가 그것이다). + +-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어서 권리근거·권리장애가 비유적으로만 들어맞는다. 부담 주체는 + 별도 필드에 정확히 적히므로 §7은 오염되지 않는다. 값 추가는 게이트 S4·S13과 무관하지만 + §7 투영과 검색 축에 영향이 있어 회귀 확인이 필요하다. + **잠정 처리**: 「소송요건」으로 적고 그 근사 사실을 §12.7에 남긴다. 새 값을 지어내지 않는다. +- 제6부 S9가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등)를 정상적으로 잡는다는 사실을 사양에 명시. + **잠정 처리**: 결정도 §12.2에 등재한다. 「결정은 판례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빠뜨리지 않는다. + +**v4-r3에서 목록에서 내린 2건** — §6.0 `성질`의 블록 전개 국면과 §4.2 `추정·전환`의 +증거법칙적 추정은 12.4에서 반영했다. 둘 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 +**(v4-r5) 배치 11에서 추가된 보류 2건.**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 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를 고쳐야 한다. **다만 S2a는 아니다.** + S2a가 대조하는 것은 `SEC`가 정한 **레벨 2의 `§N.` 헤딩 13개(§0~§12)**뿐이므로 §6의 하위 항이 + 몇 개든 S2a는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re.match(r'^6\.[1-5]', t)`** 범위이며, + 이는 상수 한 곳의 확장이다. 그래도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이 문단은 v4-r5의 첫 수정안이 「S2a의 기대 헤딩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고 잘못 적었던 것을 + 개정 직후의 적대적 검증에서 잡아 구현 실측대로 고친 것이다.) + **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 §6.0 아래와 산출물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 게이트는 통과하며, 실제로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사실상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T코드를 대체한 취지에 비추어 + LEAF/FORM ID를 담게 하자는 제안이 있다. **검증 미완** — 규칙 문서 여러 건의 절 번호 체계를 + 실제로 대조해야 한다. 배치 11의 규칙 문서 6건이 전부 `_v2`이므로 표본으로 쓸 수 있다. + **잠정 처리**: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는다. + +### 12.7 코퍼스 건전성 기준선 (2026-09-04, v4-r4 시점) + +**다음 배치의 성공 기준은 이 수치를 낮추지 않는 것이다.** 개정이 회귀를 냈는지 판정하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 아래는 v4-r4 시점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전수에 +표준 구현체(`RF_GATE_VERSION = v4.0`)를 돌린 결과다. + +- **82개 문서 중 56개 PASS, 26개 FAIL (통과율 68.3%)** +- 항목별 FAIL 분포: S2c 10 · S13 9 · S2a 8 · S11 8 · S2b 7 · S9 5 · S5 5 · S7 4 · S8 3 · S1 3 · S10b 2 · S14 1 +- **이 26건은 개정이 낸 회귀가 아니다.** 게이트는 검사 대상 문서와 그 문서가 선언한 자료 파일, + 13판 목차 파일만 읽고 골격·프롬프트를 열지 않는다. 대부분은 골격 v2·v3 세대의 산출물이며 + 11.5가 정한 대로 개정 대상이 아니다. +- **다만 한 덩어리는 단일 원인이고 즉시 고칠 수 있다.** 3개 문서(근로자의지위등, 동업반환금청구, + 배당금배분금청구)가 S1·S2c·S8을 동시에 실패하는데, 원인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 + **H1 제목을 파일 첫 줄에 두어 front matter가 첫 바이트가 아니다.** 표준 구현체의 `split_fm()`이 + `lines[0]`이 `---`가 아니면 폴백 정규식으로 본문의 다른 `---`를 먼저 잡아 YAML이 아예 파싱되지 않고, + 그 결과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공집합으로 연쇄 실패한다. + YAML 블록을 H1 위(파일 첫 바이트)로 올리면 세 항목이 한 번에 해소된다. + **§0 레이아웃(제2부 §0)이 이미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양 변경은 필요 없다.** + +### 12.8 v4-r5에서 바꾼 것 (1건) + +배치 11(확인의 소 6건 병렬)의 결함 보고 중 **골격에 걸리는 1건**을 반영했다. +나머지 2건은 프롬프트에만 걸리므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v.5-r4에서 처리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항목 J. + +1. **§4.2와 §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을 명시했다.** + + **발견 경위** — 배치 11의 워커 두 명(공탁금출급청구권·시설출입이용권)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 보고했다. 이 필드에 슬래시 없이 설명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표준 구현체의 §7 투영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 + ```python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 + + 슬래시가 없으면 `(bur, bur)`이 되어 두 열이 같아지고, 둘 이상이면 `split('/',1)`이 첫 슬래시에서만 + 잘라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 **왜 위험한가** — **게이트가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제5부에 따라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되는 + 구조화 산출물이어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 조용히 틀리는 종류의 결함이다. 배치 11에서는 두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해 고쳤으나 + (각 5블록·5행) 구조가 막아 준 것이 아니라 규율이 막은 것이다. + + **왜 이 방식인가** — 게이트에 검사를 추가하면(S11 확장 또는 새 린트) `RF_GATE_VERSION`이 + v4.0에서 올라가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이 한 건 때문에 게이트 버전을 올리면 + 재검사 비용이 이득을 넘는다. **열거값 집합도 게이트 구현도 건드리지 않고 서술만 고쳤으므로 + 코퍼스 회귀가 없다.** v4-r3에서 §6.0 성질과 §4.2 추정·전환을 처리한 것과 같은 노선이다. + 다만 이 결함은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므로,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일이 생기면 함께 넣는다** + (12.6의 보류 항목과 같은 시점). + + **§4.2와 §6에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각각 밝혔다.** 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블록뿐이고 + §6 항변 블록에서 쓰이는 것은 `대상요건` 하나다. 그러므로 §6에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 그런데도 §6까지 형식을 통일한 이유는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 +**v4-r5의 회귀 검증 (2026-09-05 실측).** 개정 직후 코퍼스 **90건 전건**에 표준 구현체를 돌렸다. + +- **64 PASS / 26 FAIL (통과율 71.1%)** +- 항목별 FAIL 분포: S2c 10 · S13 9 · S11 8 · S2a 8 · S2b 7 · S9 5 · S5 5 · S7 4 · S1 3 · S8 3 · S10b 2 · S14 1 +- **FAIL 건수와 항목별 분포가 12.7의 v4-r4 기준선과 완전히 같다.** 12.7 시점의 82건에서 8건이 + 늘었고(배치 11의 6건과 병행 배치의 2건) **늘어난 8건이 전부 PASS**여서 통과율만 68.3%→71.1%로 올랐다. + **새로 깨진 문서가 하나도 없다.** +- 이는 예상된 결과다. 게이트는 검사 대상 문서와 그 문서가 선언한 자료 파일, 13판 목차 파일만 읽고 + **골격·프롬프트를 열지 않는다.** 서술만 고친 개정은 구조적으로 회귀를 낼 수 없다. + 그래도 측정한 이유는 **「낼 수 없다」와 「내지 않았다」가 다르기 때문**이다. +- 남은 26건은 여전히 골격 v2·v3 세대 산출물이며 11.5가 정한 대로 개정 대상이 아니다. + 12.7이 지목한 3건(근로자의지위등·동업반환금청구·배당금배분금청구)의 front matter 위치 문제도 + 그대로 남아 있다. **파일을 고쳐야 해소되며 골격 개정으로는 낫지 않는다.** + +**v4-r5의 자체 정정 (배포 전 적대적 검증).** 위 1번을 쓴 직후 6개 차원 56개 에이전트로 개정 자체를 +검증했고, 지적 25건 중 8건이 반증을 견뎠다. **그 8건을 v4-r5 안에서 모두 고친 뒤 확정했다** +(리비전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판이 아직 어느 배치에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격에 걸린 것은 다음 넷이다. + +1. **§4.2 필드의 값 자리가 `각 주체와 근거`로 남아 새 규칙과 충돌했다.** §6 템플릿(`피고` → `피고 / 피고`)과 + 프롬프트는 정규형으로 고쳤으면서 정작 §4.2만 옛 값을 두었고, 그 값이 「근거」를 이 칸에 적으라고 + 지시하는데 바로 아래 규칙은 근거를 `증명 실무`로 보내라고 했다. **값을 `원고 / 원고`로 바꿨다.** +2. **`해당 없음(직권)`을 「3분 값」이라 불렀다. 틀렸다.** 3분 값은 제6부가 정규식 +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로 못 박은 것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매치하지 않는다. + 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명시적으로 갈랐다.** +3. **12.6의 새 보류 항목이 게이트 동작을 틀리게 적었다.** §6.6 신설이 「S2a의 기대 헤딩을 13개에서 + 14개로 늘린다」고 했으나, S2a가 대조하는 것은 `SEC`의 **레벨 2 `§N.` 헤딩 13개**뿐이어서 + §6의 하위 항 수와 무관하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6\.[1-5]`** 범위다. **구현 실측대로 고쳤다.** +4. **12.0 규칙 5의 근거가 문서에 없는 진술이었다.** 「12.5 본문이 12.6·12.7을 신설했다고 적었다」고 썼으나 + 12.5에 그런 문장이 없다. **실재하는 근거(본문 여러 곳이 12.6·12.7을 그 번호로 참조한다)로 바꿨다.** + 덧붙여 12.1 표의 v4-r3 행 시각 `20:0x`를 실측값 `20:30`으로 고쳤다. + +**이 정정 자체가 12.8의 논거를 강화한다.** 1번은 「한 자리만 고치고 형제 자리를 빠뜨리면 +템플릿이 계속 옛 실패를 가르친다」는 것이고, 3번은 「구현을 읽지 않고 사양을 쓰면 틀린다」는 것이다. +**개정을 쓴 세션이 그대로 검증하면 이 여덟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격리된 검증이 값을 냈다. + +**v4-r5의 부수 작업 — 보존 파일명 전건 정리 (2026-09-05).** + +정리 전에는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나기까지 했다. +`_orig`(r0)·`_old`(r0a)·`_9_4_outdated`(r1)·`_r`(**r2**)·`_r2`(**r4**)·`_r3_outdated`(r3). +`_r`과 `_r2`는 이름만 보면 r1·r2로 읽히는데 실제 내용은 r2·r4였다. **읽는 사람을 반드시 속이는 배치다.** + +규칙 2의 기본형 `..._v4_r_outdated.md`로 **8건**(골격 5 + 프롬프트 3)을 옮겼고, +이제 파일명의 ``이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 +| 옛 이름 | 새 이름 | 담긴 리비전 | +|---|---|---| +| `..._v4_orig.md` | `..._v4_r0_outdated.md` | v4-r0 | +| `..._v4_old.md` | `..._v4_r0a_outdated.md` | v4-r0a | +| `..._v4_9_4_outdated.md` | `..._v4_r1_outdated.md` | v4-r1 | +| `..._v4_r.md` | `..._v4_r2_outdated.md` | v4-r2 | +| (변경 없음) | `..._v4_r3_outdated.md` | v4-r3 | +| `..._v4_r2.md` | `..._v4_r4_outdated.md` | v4-r4 | +| `..._v.5_9_4_outdated.txt` | `..._v.5_r0_outdated.txt` | v.5-r0 | +| `..._v.5_r.txt` | `..._v.5_r1_outdated.txt` | v.5-r1 | +| (변경 없음) | `..._v.5_r2_outdated.txt` | v.5-r2 | +| `..._v.5_r2.txt` | `..._v.5_r3_outdated.txt` | v.5-r3 | + +**안전 절차** — ① 전건 사전 해시 검증(기대 sha256과 대조, 목표명 충돌 확인,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 중단) +→ ② 이동 → ③ 이동 후 해시 재검증 → ④ 목표 실재·원본 잔존 전수 확인. 내용 변형 0건, 유실 0건. + +**정리했다고 해서 대조를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다.** 12.0 규칙 6이 정한 대로 정본은 12.1 표의 sha256이다. +이름은 사람이 읽기 위한 것이고, 다음 개정에서 규칙 2를 어기면 이 정합은 다시 깨진다. + +**프롬프트 계열에는 표 밖의 사전 판본 2건이 남아 있다.** +`..._v.5_old.txt`(124,488 B, `8dacfdbe4857`)와 `..._v.5_prev.txt`(130,862 B, `d0ba7a0d612f`)는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계열에는 이런 잔여물이 없다(`_orig`·`_old`가 각각 r0·r0a로 +표에 실재하는 리비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