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DS_Store b/.DS_Store index 740569a..b217cb2 100644 Binary files a/.DS_Store and b/.DS_Store differ diff --git a/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b/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index 6092d0b..59f25d6 100644 --- a/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 b/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 -208,7 +208,7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complete] -- home personal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224,7 +224,7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running] -- office Eroom claude +[complete] -- office Eroom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235,7 +235,59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input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completed] -- home personal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경계확정 청구 +- 관리비 청구 +- 교원의 지위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근로자의 지위 등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기타 권리확인 +- 기타 지위확인 +- 기타 확인청구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completed] -- office Eroom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손해배상(저) 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 +- 손해배상(해) 청구 +- 수표금 청구 +- 신용장대금 청구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운임(운송대금) 청구 +- 재심 청구 +- 준재심 청구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diff --git a/case_kind_registry.json b/case_kind_registry.json index 780f433..e82d930 100644 --- a/case_kind_registry.json +++ b/case_kind_registry.json @@ -537,7 +537,7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 "사건 종류":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diff --git a/compare_and_excel.py b/compare_and_excel.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b52057 --- /dev/null +++ b/compare_and_excel.py @@ -0,0 +1,39 @@ +import os +import unicodedata +import pandas as pd +import re + +dir1 = '/Users/hogyu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dir2 = '/Users/hogyu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output_excel = '/Users/hogyu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론_추가작업대상리스트.xlsx' + +# Extract ### from dir1 +# File format: 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set1 = set() +for f in os.listdir(dir1): + f_norm = unicodedata.normalize('NFC', f) + if f_norm.endswith('.md'): + # Extract between first '_' and last '_' + parts = f_norm.split('_') + if len(parts) >= 3: + # Reconstruct in case ### has '_' inside + name = '_'.join(parts[1:-1]) + set1.add(name) + +# Extract xxx from dir2 +# File format: 요건사실론_xxx_v1.md +set2 = set() +for f in os.listdir(dir2): + f_norm = unicodedata.normalize('NFC', f) + if f_norm.endswith('.md'): + parts = f_norm.split('_') + if len(parts) >= 3: + name = '_'.join(parts[1:-1]) + set2.add(name) + +diff = sorted(list(set1 - set2)) + +df = pd.DataFrame(diff, columns=['추가작업대상_사건종류']) +df.to_excel(output_excel, index=False) + +print(f"Excel file created with {len(diff)} items.") diff --git a/patch_candidates_b12home.md b/patch_candidates_b12home.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e40d7 --- /dev/null +++ b/patch_candidates_b12home.md @@ -0,0 +1,167 @@ +# 배치 12H 패치 후보 —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 +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이 파일은 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골격·프롬프트 개정 시 적대적 검증을 거쳐 취사한다. +배치 구성: 잔여범주 4(PROV-116·120·127·128) · 확인 2(PROV-117·118) · 이행 3(PROV-006·056·069) · 형성 1(PROV-129). + +## 0. 여러 워커가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지적한 항목 (우선순위 높음) + +### 0.1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항 — **7/10 워커가 지적** (골격 12.6 기존 보류) + +PROV-006·056·069·116·117·120·127이 전부 같은 문제를 만났고 전부 잠정 처리(§6.2 배치 + 유보 기재)로 우회했다. +**세 배치 연속 반복이므로 §6.6 신설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다.** +PROV-069가 실측으로 확인한 것: **§6.6을 신설해도 S2a는 움직이지 않고,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6\.[1-5]` 범위뿐이다.** +PROV-127은 한 걸음 더 나간 지적을 했다 —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보충성)과 후발적 흠결(권리 종료)이 **모두 실재하면 +전부 §6.2에 몰아넣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그 문서는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있다. + +### 0.2 게이트가 **요건 블록 필드의 존재·순서를 검사하지 않는다** — 3/10 워커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지적 +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값 형식**을 서술로 막았으나, 같은 종류의 침묵 결함이 셋 더 있다. + +- **PROV-117**: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요건분류` 필드가 빠진 문서가 22/22 PASS를 받았다.** + `project_s7`이 `field(blk,'요건분류') or '-'`로 결측을 조용히 `-`로 채우기 때문이다. 자기심사에서야 발견했다. +- **PROV-116**: §4.2 10필드·§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검사하지 않는다.** `R-PROV116-5-02`의 「주장의 정도」가 + 「요건분류」보다 앞에 놓인 채 22/22 PASS였다. `re.finditer(r'^- \*\*(.+?)\*\*:')`로 상수 한 곳을 확장하면 검사된다. +- **PROV-056**: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검사하는 장치가 없다.** S9는 사건번호만 본다. 그 문서도 자기심사 전까지 + 조문 12건이 §12.1에 빠진 채 22/22를 통과했다. 「같은 법 제N조」는 법령명 grep으로 안 잡히므로 `제\d+조(의\d+)?` 전체를 +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PROV-006**: **`content_hash`를 S1이 필수 키로도 값으로도 검사하지 않는다.** `"sha256:PENDING"` placeholder가 + 치환 정규식에 걸리지 않아 미기입 상태로 22/22를 통과했고 P6 재독에서 잡았다. + +**넷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v4-r5가 다음 게이트 개정 시 함께 넣기로 유보한 슬래시 검사와 +같은 시점에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 + +### 0.3 S10b의 실패 형태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2/10 워커가 라운드 1을 여기에 소모 + +프롬프트는 면제 형태로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을 든다. 그러나 게이트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면제한다. 따라서 다음 둘이 반드시 실패하는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여는 괄호가 § **앞**에 있는 형태. PROV-056 초회에서 10건, 18곳 정규식 치환. +- `(§6.2)` · `(§6.0)` — 참조를 **닫는** 괄호 안에 넣는 형태. PROV-069 초회 S10b FAIL 7건 중 5건. + +**「괄호를 § 앞에 두거나 참조를 괄호로 감싸면 제목을 병기해도 실패한다」는 한 줄**이면 배치마다 반복되는 라운드 1 소모가 사라진다. + +### 0.4 폴더 화이트리스트 — PROV-116이 프롬프트 결함으로 독립 지적 + +``·`` [5]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고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배치 4건의 규칙 문서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화이트리스트를 임시로 넓혀 막았다. PROV-116의 지적: **게이트 S14는 이미 `_done`을 탐색한다.** +프롬프트 본문에 `_done` 폴더를 정규 탐색 대상으로 넣으면 브리프의 우회가 필요 없다. + +### 0.5 `` 4의 계수 규범에 빈틈 셋 + +- **PROV-118**: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받고 어느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이 비계수 4유형 어디에도 안 들어맞는다. + 「채택하지 않은 탐색성 검색은 계수하지 않는다」를 명문화할 것. +- **PROV-056**: `lawSearch.do`로 MST를 얻는 호출이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인지 명문이 없다((b)의 `nb=`→`ID=`만 명문). +- **PROV-120**: (a) 판례 30과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가 결합되면 **확인의 소에서 (a) 판례 예산이 구조적으로 0으로 남는다.** + 실제로 이 배치의 확인의 소 6건 중 5건이 판례 0/30이었다. 0/30을 미달로 오독할 여지가 있다. +- **PROV-069**: `` 4 (b)의 연혁 괄호가 **두 세대 나란히 남아 있다.** r4가 (a)의 60/80 자기모순은 + 고쳤으나 (b)에는 「45(예비 6)로 올린다」 바로 뒤에 「20(예비 3)이었다 … 25(예비 4)로 올린다」가 그대로 붙어 있다. + **(a)와 같은 방식으로 연혁임을 명시해야 한다.** + + +## 1. 새로 나온 단독 지적 + +### 1.1 ``에 **URL 인코딩 함정**이 없다 (PROV-127) — 조용히 틀리는 종류 + +v.5-r4가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를 추가했으나 **그보다 앞 단계에서 걸린다.** +**질의어에 공백이 들어가면 요청이 깨져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반환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전부 +앞선 「온천법」의 결과를 돌려받았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그대로 채택하면 조용히 틀린다.**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으로 검색하라는 한 줄이 필요하다. + +### 1.2 §4.2 `추정·전환`에 **간주(의제)** 값이 없다 (PROV-118) + +여섯 열거값(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데,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에 문자열 그대로 투영된다.** +최초 투영에서 실제로 두 행이 그렇게 나왔고 자기심사 전 단계에서 `없음`으로 고쳤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문자열을 그대로 투영만 하므로(`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오르지 않는다.** v4-r3의 「증거법칙적 추정」 신설과 같은 노선. + +### 1.3 잔여범주에서 골격 제8부 8.2 규칙 3과 제1부 원칙 2가 충돌한다 (PROV-128) + +8.2 규칙 3은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라고 한다. +그러나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방향이 정반대여서 +하나의 요건 블록에 담을 수 없다.**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 고정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잔여범주 4종과 혼합 표지에서 반복될 충돌이므로, 8.2 규칙 3에 +「존부의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면 **원칙 2가 우선하고 존부는 §5에 둔다**」는 단서를 넣을 것. + +관련 — **PROV-127**: `` §5가 「부존재 경로가 실재하는 경우」만 상정하고 +**방향(적극·소극)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를 다루지 않는다. `` 3의 혼합 표지 예외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치환 부제를 적용하라」고 하지만, **여덟 경로 전부에서 두 방향이 성립하면 +치환 부제를 붙일 경로가 없다.** + +### 1.4 S10b 면제 단위의 **사양-구현 괴리** (PROV-116) + +골격 제6부는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정했으나, 구현의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에서 `h[3]`이 「다음 헤딩(레벨 불문)의 시작」이므로 +**H3 구간이 첫 H4 헤딩 앞에서 끊긴다.** 그 결과 §4.2·§5.P#.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의 모든 산문이 +`_unit_at`에서 -1을 반환해 **문서 전역이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 면제 범위가 골격 의도보다 훨씬 넓다. +사양이 정본이나 구현을 고치면 코퍼스 회귀가 붙는다. 사양을 구현에 맞추거나 구현의 `_units`를 +「다음 **동급 이상** 헤딩까지」로 고칠 것. + +### 1.5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 규칙이 없다 (PROV-129) + +골격 §0 설계 주석은 `case_family`의 도출(소송 대분류를 그대로)만 정하고 **`dispute_type`을 정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8.2 규칙 2의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다.** +이 문서는 「형성의 소」를 그대로 넣고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겼다. +**같은 상황이 형성의 소 9개 leaf 전부에 반복된다.** + +### 1.6 §12.4 경계 규칙에 **계속 각주**의 처리가 없다 (PROV-120) + +「표제의 위치」만 정하고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를 정하지 않는다.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으로 작성되어 있어(이 사건 5건) +**두 규범이 체계적으로 한 면씩 어긋난다.** 「표제 기준 종료면을 정본으로 하고 각주 계속면을 괄호로 병기」를 넣을 것. + +### 1.7 Stage 0.4 (2)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PROV-117)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가 이 사건에서는 **정확히 반대**였다. +(오케스트레이터 실측도 같다 — 주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는 NFC,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D.) +본문이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고 지시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를 실측으로 읽는 세션이 잘못된 기대를 갖는다.** + +### 1.8 그 밖 + +- **PROV-006**: S10b가 절 번호의 **범위 표기**(`§6.1~§6.5의 블록으로`)를 다루지 않는다. 시작점이 첫 등장이면 + 제목 병기 누락으로 잡히는데, 범위 양 끝에 제목을 붙이면 문장이 길어진다. +- **PROV-006 / PROV-069**: `` 9의 기계판독 부대청구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v.5-r4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이미 인접 항목이 올라 있다). S11(c)가 임의 라벨을 허용하므로 + 세션마다 `[P1]`·`[P1b]`·`[P-장래]`가 제각기 생긴다. 라벨 명명 규칙이 필요하다. +- **PROV-069**: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3과 §5 중 어디에 두는지**의 규범이 없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은 + 소송요건이면서 경로 전용이라 §5에 두어야 S6·S7이 서지만, 그러면 §3과 §5에 같은 사유가 두 번 나온다. +- **PROV-128**: S10/S10b가 §7 총괄표의 `소속 절` 열을 산문 줄로 보지 않아 통과하지만 값이 **제목 없이 `§4`·`§5`로 찍힌다.** + Weaviate 적재 시 그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투영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게 하면 제5부 5.3 취지와 맞으나 + **게이트 구현 변경이므로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PROV-116**: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1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revision_history가 이미 보류로 인지). 이번에는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아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 +- **PROV-056**: ``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개수에 **T0 lead를 어디에 세는지** 미정. +- **PROV-056**: Stage 0.4 (3)의 §0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다(실행에 지장 없음). +- **PROV-006**: `` §2의 2.2 표 열 정의와 §4.4 기계판독 문언 줄의 라벨 규칙이 없다. +- **PROV-129**: `` Stage 4의 절 조립 절차가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 +## 2. 원문이 사전 통지를 이긴 사례 (배치 9·11에 이어 재확인) + +### PROV-006 관리비 청구 + +브리프의 사전 통지값과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골격 79a64a5bbcce2554, 프롬프트 e5ec945828f9d2af, 게이트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입력 3파일의 실재 경로와 바이트 수, 오프셋 38, 출력 경로가 전부 원문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통지 2건이 원문과 갈렸다 — (1) MEMORY.md는 자료 파일명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공백 포함)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재 파일은 공백이 없는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였다(NFD 저장, NFC 정규화 대조로 확인). 결론에 영향 없음. (2) MEMORY.md의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한다」는 교훈은 골격 v4 §6.4와 `` 17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따르지 않았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정지(제179조~제182조)이며, 그 사실을 §12.7 말미에 기록했다. 이는 §6.4 전체의 용어에 영향을 준 갈림이다. + +### PROV-05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브리프(preflight_b12home.md·targets_b12home.json)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 `_done` 폴더의 입력 실재 3건, 오프셋 38, 예산 현행값(법령 30 + 판례 30, T2 45)이 모두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자료와 원문이 갈린 것이 셋 있다. ① 13판 p.152~157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대법원 2001다24051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나,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 시효 기산점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로 쓰고 교과서 견해를 §12.6에 격리했다(결론 영향: §6.4 기산점, 최대 14일). ② 청구취지작성규칙 §7.5는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 배제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문서의 경고는 「연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4.4 구간 3·4의 근거 칸과 §11.3에 반영했다(결론 영향: 부수급부 구간 3·4). ③ 규칙문서가 인용한 근로기준법 링크(lsiSeq=265959)는 구판이고, 실행일 조회 결과 현행은 MST 283457·시행 2026. 8. 20.이다.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의 문언·부칙은 현행본에서 확인했다. +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2건. (1) 브리프 §4.1 표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통지했으나 실측은 **13행**(보조표 5행 별도)이고 MEMORY.md의 자료선정 기록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과 일치한다. 독서계획 규모의 진입점일 뿐이어서 결론에 영향 없음. (2) 브리프 §1 6항이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통지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절반만 맞다** — 제380조 준용은 P2(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만 걸리고, P1·P3·P4·P5의 근거는 반대로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아**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간다」는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다. 축은 유지하되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임을 §1.2에 명시했다. 두 건 모두 원문을 따랐고 decisions.md에 기록했다. + +### PROV-117 교원의 지위 + +3건. (1)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 P-13의 95재다199 요약이 원문과 갈렸다. 대장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이라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의 의견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원문을 따라 §3.2와 §12.2를 썼고, 결론에 미친 영향은 「95재다199가 91다12820을 변경했다」는 서술을 쓰지 않은 것이다. (2) 프롬프트 Stage 0.4 (2)의 괄호 실측(「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 — 자료 파일이 NFD, 규칙 문서 _v2가 NFC다. 브리프 4.2의 기술이 정확하다. 코드 정규화로 대조했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3) 규칙 문서 P-21이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은 것은 원문 조회 결과 사건번호 2000두7735·선고일 2004. 4. 22.·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부 일치했다(갈리지 않았음을 확인). — 브리프가 통지한 판본 해시·오프셋 38·입력 파일 실재·규칙 문서 _v2 채택은 전부 원문과 일치했고, 브리프 2.5가 경고한 「p.1270은 참조표지이므로 인용원이 아니다」는 자료 파일이 이미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선정하고 있어 함정이 발동하지 않았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3건. ① 자료 파일(_1)의 13판 종료면 5건이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고 있어 골격 §12.4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으로 앞당겼다: 신의성실의 원칙 41~44→41~43,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3→97~102,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71~72→71~71, 당사자적격 933~934→933~933,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1102~1103→1102~1102. §12.4에 교정 사실과 각주 계속면을 함께 적었다. ② 자료 파일이 2011다80449를 「교재 인용만 확인, 공식 전문 UNVERIFIED」로 적었으나 판례 전문 조회에 성공하여 T2로 승격하고 §3.1·§6.5.2·§9.4의 근거로 썼다. ③ 브리프가 이 사건의 자료 표를 22행으로 적었으나 실제 자료 파일의 목차 표는 13행이고 나머지는 보완 쟁점 표 8행이다(내용 판단에는 영향 없음). 그 밖에 판본 해시 3건,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특수모드 지정은 브리프와 원문이 일치했다. + +### PROV-129 경계확정 청구 + +2건. ① 브리프 §0 표는 action_type 진입점을 「형성」으로 주었으나, 13판 p.327 각주와 골격 제2부 §1.0 표, 93다41792·41808과 2018다207830 전문 확인 결과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확정했다. 그 결과 골격 §0의 교차조건(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이 걸리지 않아 kind를 「없음」으로 둘 수 있었고 S1이 통과했다.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형성의 소」를 그대로 두고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② 브리프 4.1 표는 자료 종료면을 자료 파일의 값(예: 216~217, 326~327)으로 옮겨 적었으나, 원본 PDF로 직접 확인한 결과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이 표시 217면 상단에서,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가 32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골격 §12.4 경계 규칙에 따라 앞 항목의 종료면을 각각 216·326으로 교정했다. 그 밖의 값(case_kind_id, slug,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규칙문서 _v2 실재, _0·_2 부재)은 전부 원문 확인과 일치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MEMORY.md.pre_batch12 b/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MEMORY.md.pre_batch12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9dfeb5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MEMORY.md.pre_batch12 @@ -0,0 +1,2279 @@ +#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 +>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 +## How to Write MEMORY.md + +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 +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 +-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 +--- + +## PROV-13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2026-09-04,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생성. 독립 감사 후 표적 수정본이 156,811 B,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감사에서 UNVERIFIED 1건과 골격 사양과의 괴리 1건이 추가되었다).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18/45. 13판 정독 5쪽(표시면 10, 194~197), offset 38 실측. 자료 파일은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실재. + +**교훈 1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다.** 이 leaf는 `` 4의 지정 대상이라 §4의 2단 구성은 정해져 있으나 §5의 경로 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증권형·비증권형의 계통, 취소·변경의 구제 방식, 실권 대상의 수·범위가 모두 후보였는데, 요건사실과 기간을 동시에 가르는 축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호였다. 제491조 제3항 단서가 제4호·제7호·제8호에만 기산점 특칙을 주기 때문이다. 조문이 기간의 기산점을 사유별로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곧 경로 경계다. 계통 차이는 §4 제1단의 대상 특정 요건과 §2·§9에서 흡수된다. 재심·준재심(PROV-133·134)에도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 +**교훈 2 — 형성의 소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면 피고가 그것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그래서 6.1~6.3을 3분값으로 두고 6.4에만 (ii) 갈래의 블록 둘(1월·3년)을 두었다. 억지로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블록의 `대상요건`은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하는 R-ID여야 한다는 제약이 여기서 실제로 걸렸다. + +**교훈 3 —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이 1월의 기간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린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의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같은 사건종류 안에서 두 기간의 성질이 갈리므로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교과서의 일반 서술과 개별 조문의 명문이 갈리면 명문이 우선한다. + +**교훈 4 — 13판 각주가 든 판례가 그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사례를 또 만났다.** 196면 각주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판례는 전문 확인 결과 채권자취소소송에 한정된 판시였다(2007다63102). 그것을 이 사건종류의 불변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한정 사실을 본문에 밝히고 §12.7에 올렸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 +**교훈 5 — 「참조」로 인용된 판결을 근거로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판시가 없다」고 쓰지 말고 어느 층에 있는지를 쓴다.** 2012다36661이 「형성의 소에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의 참조로 2003다6200을 들었다. 2003다6200의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과 배당이의의 소의 병합이고, 그 명제 자체는 판결이유에서 68다2425를 인용한 **전제**로만 나오며 결론은 오히려 민법 제406조 제1항이 그 전제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초판은 이를 「이 판결 자체의 판시는 그 명제를 담고 있지 않다」고 적었는데, 감사에서 이유에 실재한다는 지적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없고 판결이유의 전제로 있다」로 고쳤다. 참조 인용을 승계하지 않는 판정은 옳았고, 그 이유를 「판시 없음」이라는 넓은 부정으로 적은 서술이 틀렸다. 판결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을 구별해 적는다. + +**교훈 6 — law.go.kr의 판시사항 표제가 판결요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실재한다.** 87다카2445의 판시사항 표제는 제1호 해당성을 `(소극)`으로 표기하는데 판결요지는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전문을 열지 않았으면 결론이 반대로 갔을 자리다.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르고 그 불일치를 §12.2에 남겼다. + +**교훈 7 — 88다카7962의 병합 허용은 2012다36661로 제한된다.** 앞의 판결은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넓게 적지만, 뒤의 판결이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다고 정했다. 두 판결은 충돌하지 않고 대상이 다르다. 구판례의 넓은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조건부 증권금 청구를 병합해도 된다는 오독을 부른다. + +**교훈 8 — 절 파일을 나누어 쓰면 이어 붙이는 자리에서 빈 줄이 사라진다.** §5를 두 파일로 나누어 쓴 뒤 합쳤더니 `### 5.P5` 헤딩 앞의 빈 줄이 없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조립 후 `모든 헤딩의 직전 줄이 빈 줄인지`를 한 줄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하는 것이 확실하다. 배치 10에서도 같은 결함이 두 건 있었다. + +**교훈 9 —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가 낡은 판의 값일 수 있다.** 브리프는 131,186 B로 통지했으나 실제 파일은 160,694 B였고, 131,186 B는 `` 표의 v.5-r0 행 값이었다. 해시를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v.5-r3으로 확정했다. 사전 통지의 수치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교훈 10 — 같은 요건의 요건분류와 흠결의 절차효과가 문서 안에서 갈리는 것은 절 사이에서만 드러난다.** 피고적격 요건(4-03)을 §4.2·§7에서 `요건분류: 권리근거`로 두고도 §3.1·§10.3·§11.3에서는 흠결을 소각하로 적었고, §2.2의 소각하 조합 행에서는 그 ID를 빼 두었다. 인접한 원고적격 요건(4-02)은 `소송요건`이었다. 게이트는 이 불일치를 잡지 않는다(S5는 §7과 본문의 ID 집합만, S11은 §2.2의 문언 열만 본다). 요건분류를 정한 뒤에는 그 요건이 등장하는 모든 절의 절차효과 서술과 §2.2의 조합 행을 ID 단위로 역추적해 맞춘다. + +**교훈 11 —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을 이 소의 전속관할로 끌어오지 않는다.** 초판 §3.4는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는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소의 재량이송 배제(제34조 제4항)를 도출했다. 제34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거가 될 수 없고, 제490조 제2항은 최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쳐 전속관할을 명시하지 않는다. 재심에는 제453조 제1항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 소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는 대조가 판정의 갈림길이었다. 이 문서 자신이 §5.P5.2에서 「이 소의 관할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고도 §3.4에서 그 혼동을 범했다. 스스로 금지한 혼동은 그 금지를 적은 절이 아니라 다른 절에서 나타난다. + +##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2026-09-04~05 작성, 2026-09-05 독립 감사 후 수정,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 +**작업 요약** — 확인의 소, 경로 6개(P1 양도, P2 명의신탁 해지, P3 포괄승계, P4 주식질권, +P5 부존재확인, P6 구체적 신주인수권). §4 요건 3개·§5 요건 24개·항변 블록 15개. +게이트 22/22 PASS(exit 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5건. +자료 파일은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독립 감사에서 MAJOR 8건·MINOR 7건이 나와 전건 수정했다. 초판 수치(경로 5개, §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 미해결 8건)는 그 수정 전 값이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 +**교훈 1 — 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경로보다 먼저다.** +같은 주주권 확인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확인의 이익 판정이 정반대로 갈린다. +회사를 상대로 하면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정되고(2016다240338, 소각하 자판), +형식상 명의인·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인정된다(2011다109708, 92다16386). +이 축을 §3.2에 표로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서지 않는다. 인접 leaf PROV-095(명의변경절차)와의 경계가 곧 이 축이다. + +**교훈 2 — 원칙만 옮기면 최신 판례 두 건을 놓친다.** +「회사 상대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일률적으로 적으면 두 국면에서 결론이 틀린다. +①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의 부인에 직면한 경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한다(2024다202652, 2025-06-05). +② 공유주식에서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2025-09-11). +13판(1076·1081면)은 원칙만 싣고 있으므로 교과서만으로 §3.2를 쓰면 이 두 예외가 통째로 빠진다. + +**교훈 3 — 주식은 공시형태가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주권 미발행(의사표시만으로 이전,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주권 발행(주권 교부, 제336조) / +전자등록(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전자등록법 제35조 제2항)의 세 갈래를 §5.P#.1에서 먼저 확정하고 +그 아래에 택일 요건으로 채번해야 한다. 이것을 뒤로 미루면 어느 요건이 필요한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입질도 같다 — 약식질(제338조) / 등록질(제340조) / 전자등록질(전자등록법 제31조). + +**교훈 4 — 13판에 주식질권의 전용 목이 없다.** +「4) 질권」(435면)은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681면)은 무관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상법 제338조~제340조·민법 권리질권 규정·전자등록법으로 세웠다. +그 결과 **주권 미발행 주식의 입질 방법**과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를 초판에서 UNKNOWN으로 남겼는데, +앞의 하나는 판례가 실재했다.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질권변제충당허가, precSeq=192471)이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더구나 이 결정은 같은 leaf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근거 대장에 SRC-44로 이미 등재되어 있었다. +**교훈은 그 자체다 — 어떤 명제를 UNKNOWN으로 올리기 전에 같은 leaf의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을 먼저 훑는다.** +그 대장은 이미 원문대조를 마친 판례·조문의 목록이므로,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백과 겹치는 항목이 자주 있다. +남은 공백은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 하나이고, 규칙 문서의 STOP-V6·SRC-05도 같은 공백을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 +**교훈 5 — 확인의 이익 흠결을 §6.1에 블록으로 두는 것은 근사가 아니라 골격이 정한 정규 처리다.** +초판은 이를 「골격에 전용 항이 없어 남은 편제상의 근사」로 적고 §12.7의 미해결로 올렸는데 그것이 틀렸다. +골격 v4-r3 이후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블록 전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조건까지 정해 둔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6.0 표의 행은 없애지 않는다(표는 성질의 분류,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 +대상요건은 §4·§5의 `요건분류: 소송요건` R-ID로 실재해야 한다. 초판의 6.1.7은 네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 +같은 골격에 v4-r2까지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는 반대 문장이 §6 템플릿에 남아 있었고 +v4-r3이 그것을 정정했으므로, **골격 파일이 여럿일 때 어느 리비전이 현행인지 mtime과 본문의 +정정 이력으로 확정한 뒤 인용한다**(이 leaf에서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가 v4-r3 이후 본문이고 +`_v4_r.md`가 그 이전 본문이었다). 실재하지 않는 골격 제약을 미해결로 올리면 §12.7 목록과 +verification_status 판단이 함께 오염된다. + +**교훈 6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수치가 옛 리비전 값일 수 있다.**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131,186 B = v.5-r0), 골격 크기(99,121 B = v4-r1), 조회 상한(판례 50 / T2 25)이 +모두 실측과 달랐다. 실측은 160,694 B(v.5-r3), 122,923 B(v4-r4), 판례 30 / T2 45였다. +sha256을 리비전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확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값을 했다. + +**교훈 7 — 규칙 문서의 Leaf 커버리지와 요건사실론 문서의 청구경로를 표로 대조한다.** +초판은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을 §1.4의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밀어냈으나, +front matter가 `claim_rule_doc`으로 지정한 같은 leaf의 규칙 문서는 그 확인을 LEAF-13·LEAF-14로 +자기 소관으로 두고 FORM-12·FORM-13까지 주고 있었다(그 문서의 검산 줄이 「Leaf 21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고 명시한다). 그 결과 그 문형을 써야 하는 사안은 요건사실을 얻을 곳이 없어졌다. +배제 근거로 든 판례(2014다53745)도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 확인청구가 다른 사건종류라는 근거가 아니었다. **점검 절차**: §2.2를 쓸 때 규칙 문서 §10의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남으면 경로를 신설하거나 +배제 근거를 조문·판례로 적고 어느 인접 leaf가 받는지 §1.3에 지정한다. + +**교훈 8 — 판례의 「당사자 사이에서는」이라는 한정을 물권적 효력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초판은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위반(2019다274639)과 정관상 이사회 승인 흠결(상법 제335조 제2항)을 +모두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으로 무유보 기재했는데 둘 다 효과 범위가 한정된다. +전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채권적 효력의 판시이고(그 사안에서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양수도계약에 명시적 무효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는 조문 문언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로 한정된다. 두 항변 모두 P1의 전형 피고(양도인·이중양수인)를 상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점검 절차**: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기각」을 적을 때, 그 근거 조문·판시가 +효과를 「회사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서는」으로 한정하는지 문언으로 확인하고, +한정이 있으면 요건사실에 그 국면을 세우는 항을 더한다. + +**교훈 9 — 확인의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실재한다. UNKNOWN으로 올리지 않는다.** +초판은 소가 산정 기준을 UNKNOWN으로 남겼으나 인지규칙(lsiSeq=254623) 제12조 제1호가 +「확인의 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가액」으로 직접 규율하고, +담보권은 제10조 제5항(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원본액,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유가증권은 제9조 제4항(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상장증권은 소 제기 전날 최종거래가격),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제11조(소 제기 당시 시가)로 이어진다. 산출 불능은 제18조의2의 5천만 원, +병합은 제19조~제21조의 합산·흡수다. 확인의 소 문서의 §3.5는 이 네 조문으로 표를 세울 수 있다. + +**교훈 10 — 근거자료 절의 URL은 사람이 열 수 있는 열람 경로로 쓴다.** +초판은 law.go.kr 오픈API 경로(`DRF/lawService.do?target=…&MST=…`)를 §12.1·§12.5에 실었는데, +인증 파라미터(`OC=`)가 없으면 「필수입력요소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가 돌아와 검증 경로가 되지 못한다. +열람 경로는 법령이 `LSW/lsInfoP.do?lsiSeq=<법령일련번호>`, 판례가 `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다. +오픈API의 `MST`와 열람 경로의 `lsiSeq`는 같은 값이므로 치환만으로 끝난다. +판례는 §12.2 표에 URL 열을 더해 판례마다 precSeq를 실었다(27건). + +**절차 메모** — 13판 offset 38(요건사실.pdf 1090면 = 표시 1052면), 정독 표시면 28쪽(200쪽 상한 대비). +법령 6대상 / 판례 0대상(모두 T2로 처리) / T2 전문 25대상. 비계수 재시도 2회 +(전자등록법의 정식 명칭이 가운뎃점 `ㆍ`(U+318D)여서 법령명 완전일치 검색이 1회 실패, 2022다239366 nb 검색 0건). + +##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발생근거는 공격방법이 아니라 소송물의 요소다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7 통상실시권 확인 + (slug `tongsangsilsigwon-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184,308바이트·1,289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7,960바이트·7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2,301바이트·9 LEAF·11 FORM·38 SRC)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4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33건(법령 11·판례 14·교과서 8, T2 27/T1 6).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15/50, (b) T2 전문 15/2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 게이트 22항목은 §0 stub 단계에서 S8 하나만 FAIL(본문 출력값 미기재)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 **재사용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소유권확인과 달리 발생근거가 소송물의 요소다.** 통상실시권은 발생근거마다 + 범위가 사업목적으로 한정되는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지, 실시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는지가 모두 달라 + **내용이 다른 권리**다. 그래서 규칙 문서의 모든 문형이 주문에 [발생근거]를 넣고, 근거 경합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입목 소유권(PROV-106)에서 취득원인을 공격방법으로 본 것(84다카2132)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② **13개 발생원인 × 4개 권리 = 52칸을 그대로 경로로 만들면 안 된다.** 요건 구조가 같은 것끼리 묶어 8경로로 줄였다 — + 허락 / 독점적 / 선사용·선출원 / 사후적 사정(중용권형) / 직무발명 / 저촉·강제이전 / 재정·심판 / 부존재확인. + 묶음의 기준은 「기준시점 + 부지·선의 +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 지위」라는 요건 골격의 동일성이고, + 기준시점과 부지의 대상만 5.P#.1의 표로 나누면 요건 문장 복제 없이 52칸이 전부 들어간다. + ③ **「등록 없이 대항」 열거는 개별 열거가 아니라 범위 표기다.**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은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이므로 그 사이에 2025년 신설된 가지조문(제103조의2, + 제100조의2)이 포함되는지가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SRC-06·SRC-18은 이를 「열거」로 서술했으나 + 원문은 범위 표기다. 다만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 대상을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가지조문을 + 별도 열거**하는 입법 관행이 불포함 해석에 유리한 문언 근거다. 확정 자료가 없으므로 UNKNOWN으로 남겼다. + ④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요건은 「사실상의 독점」이 아니라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다**(2018다221676). + 그 사건에서 원고가 유일한 수입·판매자였고 유일하게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도 부정된 이유는 셋이다 — + 근거 계약이 실시허락계약이 아닌 공급유통 기본계약이었고, 실시료를 지급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계열회사였으며, + 실시료율·액수 자료가 없어 「높은 실시료의 대가로 부작위 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이 셋이 묵시 약정의 실질 기준이다. + 또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 단위의 권리이지 제품 단위가 아니다**(2023다280358). 「○○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 석명 대상이다. 두 판시는 모두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2018다221676은 이유 2, 2023다280358은 이유 4)에 있다. + ⑤ **선사용권은 시기의 선후가 아니라 기원으로 갈린다**(2014다79488).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증식·판매했더라도 + **출원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 그가 알려준 방법으로 증식**했으면 기원 요건이 부정된다. 조문의 +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의 「그 사람」은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창작자를 뜻한다. + 이 판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관한 것이나 특허법 제103조·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문언이 같다. + ⑥ **직무발명 사용자의 통상실시권만 요건 구조가 다르다.** 국내 실시사업이나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범위도 사업목적으로 + 축소되지 않는다. 선사용형 범위 문언을 여기에 옮겨 적으면 권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저촉 디자인권 만료형(제105조)과 + 질권행사·공유물분할형(제122조)도 같다. 또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한정하므로 + **품종보호권에는 이 경로가 없다.** 제10조 제1항 단서(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사전 계약·근무규정)는 본문·단서 구조상 + 권리장애로서 피고 부담이고,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 ⑦ **확인의 소의 §4는 여기서도 소송요건 층으로 세운다.** 다만 통상실시권에는 한 요건이 더 붙는다 — + 「그 목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통상실시권은 권리에 「대하여」 존재하므로 목적 권리가 + 존속기간 만료·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하면 확인 대상 자체가 사라져 **소각하**다. 이것이 소유권확인·도메인·입목과 다른 + 이 사건종류 고유의 §4 요건이다. 나머지 셋(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은 확인의 소 공통이다. + ⑧ **재정·심판 실시권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없다.** 제118조 제2항 어디에도 제107조·제138조가 없다. 반면 심판형은 + 기초 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기초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제102조 제4항). 재정형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두 조항을 뒤섞으면 §6.2의 동반 소멸 항변이 잘못된 경로에 붙는다. + ⑨ **규칙 문서의 「확인 후에만 원용」 표시는 판례 전문으로 해소될 수 있다.** SRC-36(2010다2428, 2435)을 채무부존재확인 + 전용으로 유보했으나, 판결요지의 문언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반소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명제이고 13판 465면도 확인의 이익 일반론으로 인용한다. 유보 표시를 그대로 승계하지 말고 + 전문을 열어 판시의 추상 수준을 확인한다. + ⑩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법정 실시권에 따르는 상당한 대가(제103조의2 제2항, 제104조 + 제2항, 제105조 제3항, 제122조 후단, 제183조 제2항, 제81조의3 제6항)는 별개의 급부이고 확인 주문에 넣지 않는다. + ⑪ **소가는 1억 원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비금전 소는 소가 산출 불능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산출 불능 +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이나 **제18조의2 단서가 제17조의2·제18조 소송을 1억 원으로 올린다.** 본문만 보면 5천만 원으로 틀린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통상실시권 확인청구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 2014다79488 하나뿐이어서 나머지 요건은 조문 문언과 확인의 소 일반 법리로 세웠다. 제118조 제2항·제104조 제2항의 + 범위 표기에 가지조문이 포함되는지,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물권·채권)과 소멸시효, 이 소가 공유자 전원에 대한 +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특허법 제138조 제5항의 대가 지급·공탁이 성립요건인지 실시요건인지, 발명진흥법 제10조 + 제1항 단서의 증명책임 분배, 선사용형 「사업의 준비」의 판단 기준, 확인판결을 소명자료로 하는 실시권 등록의 가부는 +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12건으로 모았다.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PROV-099)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4) + +- **작업 요약**: 자료 파일 1건(_1)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3판 55면(오프셋 38 실측, 8블록), 법령 6건과 판례 25건(T2 24 + T1 1)으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127KB)를 생성했다. 경로는 P1 계약당사자 최초허가, P2 채권자대위, P3 변경허가의 셋이고 §4 공통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11개다.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재사용 교훈**: + ① **§4 공통요건은 피고 축으로 세우고 원고 축은 §5로 내린다.** 대위 경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인 사실」을 §4에 올리면 대위 경로에서 즉시 거짓이 된다. 반대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은 대위에서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성립한다. 이 비대칭이 §4/§5 이층화의 실제 판정 기준이다. + ② **한 요건이 두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닐 때,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적용 경로`에 경로를 열거한다.** R-PROV099-5-01을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를 「P1, P3」으로 적어 §5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켰다. §7 투영도 행 1개로 정상 처리된다. + ③ **정지조건·확정기한은 경로가 아니다.** 협력의무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송요건을 더할 뿐이며 대위 경로에도 겹친다. 골격 v4 §3.2가 이행의 소의 장래이행 요건을 그 항의 기재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3.2와 §2.3으로 보내면 경로 폭발이 사라진다. + ④ **부인이 인용되면 각하로 가는 유형이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R-4-03의 부인인데, 인용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6.0 표 아래 산문에 이 갈림을 적지 않으면 §10.2의 답변서 항 구성이 어긋난다. + ⑤ **같은 항변이 경로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허가 배제·잠탈(확정적 무효) 항변은 직접형에서 청구기각이지만 대위형에서는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다(2024다212178).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한 칸으로 덮지 말고 블록 아래 산문에 경로별 효과를 적는다. + ⑥ **규칙 문서의 근거대장 요약은 실제 판시보다 좁을 수 있다.** 98다44376을 「처분금지가처분」 한 줄로 요약한 것을 그대로 믿고 §9.2를 유보 문장으로 썼다가, R6 재확인에서 피보전권리 적격·보전 필요성·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이 모두 판결요지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체 판시로 고쳤다. 규칙 문서 요약과 13판 각주는 T0 lead다. + ⑦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바로 전문을 연다.** 이번에 9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nb= 검색 단계를 생략했고 재시도가 0회였다. + ⑧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가지를 P6 재독에서 잡았다.** §4.2 10필드의 순서 뒤바뀜(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과 §11의 절 번호 단독 참조가 그것이다. 전자는 게이트가 아예 검사하지 않고, 후자는 S10b가 잡지만 §0 stub 단계에서는 함께 나온 S1·S8 실패에 묻힌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사시효 적용 여부,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의 실체적 효력, 확정판결 후 원고가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시행규칙에 단독신청 규정이 없다), 협력의무의 불가분성과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지분·1필지 일부 거래에서 허가신청의 단위는 판례를 찾지 못해 §12.7에 9건으로 모았다. 2011다83820만 전문을 열지 않아 T1에 머물렀다. + +## 「총회」는 기관명이지 근거법이 아니다 — 경로 축은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이 경로마다 갈린다 (PROV-113)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 (slug `chonghoegyeoluimuhyo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155,570바이트·1,084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362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473바이트·14절·FORM-01~14)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3개 지점 6면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35 표시쪽(60~66, 69~73, 412~414, 1061~1062, 1084~1099, 1109~1110)을 정독했다. +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4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10·판례 34(T2 22·T1 12). +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17/50, (b) T2 전문 22/25, 비계수 재시도 2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8/22(S1·S8은 §0 stub 단계의 필연 실패, S5는 §7 미투영, S10b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3·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 **교훈**: + ① **결의 하자 사건에서 「어느 기관의 결의인가」와 「그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는 서로 다른 두 축이고 둘 다 필요하다.** + 기관 축은 사건종류를 가르고(총회=PROV-113, 이사회=PROV-112, 대의원회=PROV-111), 근거법 축은 한 사건종류 안의 경로를 가른다. + 근거법이 갈리면 (i)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제소기간, (iii) 전속관할, (iv) 편면적 대세효가 **함께** 갈리므로 + §3.3·§3.4·§9.1이 한꺼번에 좌우된다.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PROV-111·PROV-112에서 확인된 이 원리가 총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 ②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 자체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4에는 무효사유를 두지 못한다.** 상법형(상법 제380조)은 무효확인을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으로 한정하고 절차 하자는 취소의 소로 보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 없어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원칙적 무효사유**다(92다50799).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는 제3의 구조여서 절차/내용이 아니라 + **경중**이 소송유형을 가른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2018다273981). §4에는 다투는 대상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 3개만 남는다. + ③ **결의의 존재는 단체가,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2008다37193의 배분(결의 존부는 회사, 부존재로 볼 중대한 하자는 주주)과 +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가 일치한다. +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 다만 이 배분은 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만 작동하고 내용 하자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총유물 안건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2006다23312).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 +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증명은 간접사실로도 가능하고(2005다52214), 배분 자체가 옮겨지지는 않는다. + ⑤ **13판 63면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며 각주가 스스로 그렇게 밝힌다.**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전문은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이라는 + 완화 법리를 두는데, 소송물이 같다면 이 해석 법리가 불필요하다. 판례를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해야 §2.1·§9.4의 병합 구조가 일관된다. + ⑥ **13판이 총회 근거로 쓰는 판례가 실제로는 이사회 판례인 경우가 있다.** 98다26187의 판시 [2]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고 +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판결문의 인용부에서만 확인된다. 96다23375도 판시사항이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한정하여 13판 각주 요약(「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과 어긋난다. + 각주 요약을 그대로 옮기면 총회 사안의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 ⑦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은 항변처럼 보이나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피고가 실제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기간의 도과와 취소의 소 부제기**뿐이다. + 이 구별을 흐리면 §6.0과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⑧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수산업협동조합법 +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에는 그 경로가 아예 없다. + 세 법 모두 제3항(새마을금고법은 제2항)에서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전속관할과 편면적 대세효가 붙는다. + ⑨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⑩ **law.go.kr 실측 1건 추가.** 대법원 「그」 사건(2023그608 등 특별항고·신청 사건)은 `target=prec`의 `nb=` 조회로 + 잡히지 않는다. 판례가 아니라 결정이어서 수록 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13판 각주가 든 「그」 사건번호는 + 본문에서 빼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는 편이 빠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 준용 규정 유무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5.P2의 준용 목록에서 산림조합을 제외했다. T2 상한(22/25)에 걸려 + 99다12437·2021다209621·2004다65336·2006다23312·2006다31269·2009다86918·95다31348·2007마515·96다15916· + 2004다44575·95다5820·2019다283725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 +## 실시대금은 계약채권이다 — 무효의 소급효와 계약의 시간축을 분리하라 + +- **작업 요약**: 2026-09-04 PROV-058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로 실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5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19쪽(상한 200쪽)을 정독했다(85~103, 125~128, 132~147, 157~164, 172~177, 716~726, 742~747, 758~759, 773~774, 787~794, 795~802, 835~837, 1051~1057, 1200~1202, 1276~1291). 경로 5개, §4 요건 4개, §5 요건 7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는 법령 11대상·판례 14건(전건 T2)이다. 표준 게이트는 1라운드 20/22에서 수정 후 22/22 PASS(종료코드 0)이고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으며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① **실시대금 청구의 청구권은 권리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실시허락계약에서 나온다.** 침해 사건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대금 산정에 끌어오면 요건과 주문이 동시에 어긋난다. 「전용실시대금」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 「실시대금」은 실시허락계약 일반의 대가이므로 §1에서 권리 종류 × 실시권 종류로 경로를 갈라야 §4가 얇고 정확해진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 실현·지급기 도래의 네 요건뿐이다. ② **특허 무효 확정을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면 §4와 §6이 동시에 무너진다.** 무효의 소급효는 권리의 문제이고 실시계약은 무효 확정 시점부터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 따라서 유효 존속기간의 실시료 청구는 유지되고(2018다287362),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으며 착오취소도 특허 유효성이 계약 동기로 표시되어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된다(2012다42666). 이 항변은 청구 전체가 아니라 확정일 이후 구간만 잘라내는 일부인용 사유다. ③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전면 준용하지 않는다.** 제28조가 열거한 것(제99조, 제100조~제103조, 제118조 등)만 준용되고 존속기간(특허 20년 대 실용신안 10년)·허가등 연장(실용신안에는 규정 자체가 없다)·무효심판은 실용신안법 제22조·제22조의2·제31조가 따로 규율한다. 실시의 정의도 다르다(특허는 물건·방법·물건 생산방법 3분, 실용신안은 물품 하나). 준용 범위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법을 옮기면 청구기간이 과대해진다. ④ **실시는 제조행위 자체다.** 존속기간 안에 제조가 끝났으면 존속기간 뒤 납품분에도 실시료가 발생하고(95다26735), 물품의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그 부분의 제작 완료가 기준이다(96다50599). 납품일 기준으로 청구를 잘라내면 오히려 청구가 과소해진다. ⑤ **전용실시권 등록은 효력요건, 통상실시권 등록은 대항요건이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대 제118조). 둘을 섞으면 경로와 원고적격 판단이 함께 틀린다.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채권적 대가 범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 문언으로 세우고 UNKNOWN으로 남긴다. ⑥ **실시료에 3년 단기시효를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2016다45779), 총액채권의 분할 지급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2002다6760 — 마침 특허권 전용실시권 사건이다) 상사시효가 기본선이다. ⑦ **§4.4 구간표에서 항쟁의 상당성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면 틀린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례이율만 배제할 뿐 앞 구간의 약정·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실질값을 적어야 한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상환이행 구간뿐이다(2002다43370, 2023다289720 —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하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⑧ **매출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가 승패를 가른다.**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 종료까지 실제로 확장해야 소 제기 시부터 전부에 중단 효력이 생기고, 확장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만 남아 종료 후 6개월 내 조치가 필요하다(2019다223723). ⑨ **전속관할을 놓치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계약상 대가청구여도 심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다(2017마6337,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⑩ **권위 ID 표기가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에 걸린다.** `LAW:특허법:92의2`는 `\d{2,4}[가-힣]{1,3}\d+`에 매치되고 앞 문자가 `제`가 아니라 콜론이라 배제되지 않는다. 프롬프트 예시대로 `LAW:민법:406-2` 형식의 하이픈을 쓰면 걸리지 않는다.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사건종류에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쓴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채권 존속 범위, 실시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여부, 최소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 국제요소가 있는 계약의 관할·준거법·외국법상 이율, 도산절차상 채권 분류, 특허권에 관한 존속기간 만료 후 납품분 실시료의 직접 판례, 인용 판례 14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8건으로 남겼다.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의 배타 축은 하자 유형이 아니라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부존재·취소는 별개 소송물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3~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1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slug `daeuiwonhoegyeoluimuhyo-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172,451바이트·1,006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9,414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6,970바이트·16 Leaf·13 Form)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28 표시쪽(60~66, 69~73, 412~414, 1084~1087, 1091~1099)을 정독했다. +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5개, 레지스트리 법령 13·판례 37(T2 21·T1 16). +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16/50, (b) T2 전문 21/25이고 비계수 재시도 7회다. +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제목 병기 누락)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 **교훈**: + ① **결의 하자 사건의 배타 축은 「결의를 한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하자 유형(소집절차·의결방법· + 의결내용)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단체유형이 갈리면 (i) 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판결의 인적 범위 + (대세효 유무), (iii) 관할의 전속 여부, (iv) 제소기간이 **함께** 갈린다.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노동조합은 + 결의취소의 소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무효사유이고(92다50799), 상법 제376조~제381조를 준용하는 수협·농협· + 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는 취소(2월 출소기간)·무효확인·부존재확인·당선취소가 모두 열린다. 하자 유형으로 +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 ②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판례상 별개 소송물이다. 13판 63면의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므로 §12.6으로 격리한다.**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소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해도 +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된다」는 완화 법리를 따로 두었다. 동일 소송물로 보면 그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세우고 예비적 병합을 요구해야 §2.1·§9.4가 일관된다. + ③ **결의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2008다37193은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단체**에, +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측에 배분한다.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는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면 +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 ④ **총유물 결의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어촌계 분배결의 경로에서 원고는 + 「현저한 불공정」의 평가근거사실만 지고, 절차 이행의 부존재를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국면을 섞으면 +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⑤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은 원문과 어긋날 수 있다. 전문 대조가 R6의 실질이다.** 각주298은 96다23375를 +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요약하지만 실제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이고 +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총회 결의에 대한 방어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 또 2008다37193의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 부분은 일반 법리가 아니라 9.22% 소수주주 사안에서 원심 판단을 + 수긍한 사례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판시사항부터 읽는다. + ⑥ **특별법 원문은 상법의 하자 3분을 복제하지 않는다.** 수협법 제35조 제1항은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단일 문언으로 +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열고,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은 상법에 대응 문언이 없다. 규칙 문서가 상법의 배분을 + 그대로 옮겨 놓았어도 조문 원문을 읽어 그 괴리를 §12.7에 남겨야 한다. 또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장관에 대한 + **행정청 청구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행정청 경로가 없다. + ⑦ **대의원회의 권한 제외 목록이 가장 강한 무효사유다.** 수협법 제44조 제1항은 제43조 제1항 각 호(해산·합병·분할, + 조합장 선출 방식 정관 변경)를, 농협법 제42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 각 호(해산·분할·조직변경, 조합장 선출, + 임원 해임, 합병)를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다. 「대의원회에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만 읽고 권한을 인정하면 +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 하자를 놓친다. 산림조합법 제32조 제1항에는 이 제외 문언이 없다. + ⑧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취소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으로 끝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 그대로 통과한다. + ⑨ **이 사건종류의 항변은 대부분 소각하로 귀결된다.** 적법한 추인 결의(94다53419),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 + (92다21357·2008다33221), 원고의 지위 상실은 모두 기각이 아니라 **각하** 사유다. 골격 v4가 신설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이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와 함께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이라는 실무 동작을 읽어 낼 수 있다. 반대로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 + (준용되는 상법 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만 두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⑩ **law.go.kr 함정 2건 추가 실측.** (i) `lawService.do?target=prec`의 `<판례내용>`이 빈 값으로 오는 구판례가 + 드물지 않다(21건 중 5건). `precInfoP.do?precSeq=`로 대체하면 나오고 이는 비계수 재조회다. + (ii) 판례일련번호를 추정해 넣으면 **전혀 다른 사건의 전문이 조용히 돌아온다.** 반드시 `nb=`로 검색해 +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한 뒤 그 `<판례일련번호>`를 쓴다. (iii) 법령 XML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 공포일자보다 뒤인 미래일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농협법 MST 283949: 공포 2026-03-10, 시행일자 필드 + 2026-09-11). 조문의 현행성은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의 이연 목록에 그 조문이 있는지로 판정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21/25)에 걸려 2015다66397· + 87다카113·91다45141·2017다231249·2021다209621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 특별법 단일 문언과 상법 3분 사이의 사유 배분,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 사유의 소 형태, 어촌계 대의원회의 + 총유물 의결 권한, 새마을금고법의 임원 제소권, 수협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의 준용 세부는 미해결이다. + +## 「도메인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고 표지는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도메인 소유권`(PROV-105, domein-soyugwon)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위치(표시면 82·462·958)에서 실측하고 13판 36쪽을 7블록으로 정독했으며 경계 규칙으로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법령 8대상·판례 2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146,242바이트, 1,065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재사용 교훈**: ① 사건종류명의 「소유권」은 **실무의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사건명이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2001가합35469)·「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2010가합43684, 2011다64836의 1심)인 사건에서도 실제 청구취지는 예외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였다. 사건명만 보고 물권 확인으로 편성하면 소송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규칙도 「소유권」·「보유권」 표기를 금지한다. ② 도메인이름이 민법 제98조의 물건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부정하는 판시도 없으므로 UNKNOWN으로 두고 물권성을 전제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이 정답이다. 확인대상을 등록계약상 등록인 지위와 개별 청구권으로 특정하면 물권성 판단 없이 문서가 성립한다. ③ 경로는 **근거 법률별로 갈린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등록말소·등록이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등록말소), 상표법 제107조(침해금지), 등록인 지위 확인, 민법 제684조 제2항의 계약형 이전청구권 다섯이다. 두 법률의 요건을 섞으면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은 **국내 주지성을 요구하지 않고**(2011다57661) 아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④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등록이전청구권이 나오지 않는다.** 제4조 제2항 제3호가 등록말소만 열거하고 제4호의 「필요한 조치」에 이전등록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07가합11141, 하급심). 등록이전의 근거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뿐이다. 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2004다72457). 법원의 심리 대상은 정책의 요건 충족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이다.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확인대상으로 삼으면 §3.2에서 걸린다. ⑥ 인터넷주소자원법 제20조 제2항의 **15일과 UDRP의 10영업일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조정 수락 간주와 제20조 제4항의 합의 성립, 또는 결정의 집행이다. 이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3.3의 성질·효과 판정과 §6.1의 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⑦ 부정한 목적은 **등록·보유·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록 시점의 무흠이 곧 승소가 아니다(2016다216199). 반대로 등록·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1다64836) — 이것이 원고의 유일한 원고 부담 요건이자 방어의 중심이다. ⑧ 적극 확인과 부존재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4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부제는 부존재확인 경로의 5.P#.2 안에서만 쓴다. ⑨ 확인의 소에서 §4가 비지 않게 하려면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 세 요건**(확인대상의 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4에 두면 된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이고 세 요건 모두 원고 부담이며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된다. ⑩ 게이트 표준 구현체의 §7 투영기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첫 번째 `/`에서만 자른다.** 그 필드에 「원고 / 원고 (부존재확인 국면에서는 피고 / 피고)」처럼 두 번째 슬래시를 넣으면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깨진다. 국면별 부담 이동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5번).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등록명의 취득 원인행위의 무효, 도메인이름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도메인 등록이전이 집행되는지, 공동 등록명의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은 모두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MST 277201)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6-05-28을, 조문 본문 조회가 2025-10-01을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고 조문 문언은 동일했으므로 두 값을 §12.1에 함께 적었다. law.go.kr 판례 전문은 urllib의 chunked 읽기에서 잘려 4,975바이트만 돌아왔고 curl로 받으면 11,264바이트가 온다 — 판례 전문도 법령과 같이 `curl -s -o`로 받는 것이 안전하다. + +##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범위를 좁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경로를 가른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담보금 청구`(PROV-008, damb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두 위치(표시면 140·141과 716·717)에서 실측하고 13판 84쪽을 8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0대상·판례 20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135,518바이트, 863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 **재사용 교훈**: ① 「담보금」 표지는 소송상 담보·계약상 담보금·사고신고담보금을 담지만 **이 사건종류의 범위는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좁히는 것이 정답**이다.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가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소송상 담보를 명문으로 적용 제외하므로, 세 청구권을 경로로 나열하면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넘고 §4 공통요건이 어느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나머지는 §1.3·§1.4의 negative scope로 배치한다. ② 경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갈린다. 수익자(소지인)의 직접 지급청구권, 요약자(발행인)의 정지조건부 반환청구권,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 제권판결 취득자 넷이고, P1과 P2·P3는 비양립이어서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③ **같은 요건이 두 경로에 걸릴 때의 유일한 합법 배치**는 ID를 상위 경로의 5.P#.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두 경로를 적는 것이다. P3에 문장을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4로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금지」에 각각 걸린다. ④ 조건부 청구권 사건의 증명책임은 13판 126~127면 각주 518과 1205면이 같은 방향을 준다 —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권리임을 자인하는 구조에서는 조건 성취까지 원고 부담이고, 상대방의 조건 미성취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와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은 반환청구권의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예치계약 해지권**이고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일 뿐이다(93다61000, 95다47732, 98다33154). 기간 경과만으로 발행인에게 권리가 확정된다고 쓰면 전부 기각된다. ⑥ 은행의 상계는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기 전이면 발행인에 대한 반환과 함께 금지되고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다(94다16816, 92다25540, 97다37104). 다만 이 무효는 정당한 소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판명 뒤의 상계까지 무효인지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⑦ 담보금 채무는 별단예금이므로 **기산일은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니다(2023다218353, 13판 941면).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을 저지하지 않으므로(2016다41425)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부대금을 넣지 않는다. ⑧ 은행이 피고인 금전청구에서 구간 2의 법정이율은 연 6%다.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며(99다10189) 동일성 있는 채무와 그 변형도 포함된다(2016다26198). 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장래이행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 그 구간은 이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구간 2와 같다」로 쓴다. 3분 값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에만 쓴다. +- **남긴 한계**: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법 제64조 5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인지)과 기산점은 이를 직접 다룬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이다. 당해 은행의 현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지급증서의 종류·대기기간·반환사유는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 소지인의 권리 판명 뒤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도 미확인이다. 법령 검색 응답과 조문 조회 응답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2026-03-01과 2025-06-21로 달리 반환했으므로 조문 조회 응답을 채택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 +## 계금 청구는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 두 축으로 경로를 갈라야 §4가 남는다 +- **작업 요약**: 2026-09-03 `계금 청구`(PROV-002, gy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됐다. 제13판 9블록·표시면 100쪽(상한 200)을 오프셋 실측 38로 정독하고, 판례 13건·법령 8건을 law.go.kr 전문으로 검증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127,790바이트, 1,072행),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재사용 교훈**: ① 계 사건의 경로는 **계의 법률적 성질**(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 / 조합형 / 소비대차형)과 **급부 방향**(계원→계주 / 계주→계원 / 공동계주 상호 / 계원 상호) 두 배타 축의 교차로 갈린다. 이렇게 갈라야 §4에 「계상 지위 취득 · 계의 태양사실 · 이행기 도래」 세 요건이 진짜 공통으로 남고, 지급 약정의 내용은 전부 §5로 내려간다. 표지 하나에 청구권을 몰아넣으면 §4가 비거나 경로 전용 요건이 승격된다. ② 계의 태양사실은 평가근거사실 묶음이지 단일 주요사실이 아니다(82다286·82다카1686·93다55456·97다57191이 같은 열거를 반복한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있었는지」가 개인사업형과 조합형을 가르는 결정적 간접사실이다. ③ 계 사건에서 피고 응답의 다수는 부인이고, **다른 계원의 미납·계주의 파계 선언·미낙찰 계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주 지위 승계**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이다. §6.0 표에 넣지 말고 표 아래 산문으로 따로 세운다. ④ 계불입금은 계금(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이어서 시효 10년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21705, 2016다55462). 이 성질 판단은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 대여·변제 약정이 있는 경로와 반드시 분리한다. ⑤ 공동계주 상호 청구에서 체당지급은 요건이 아니고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84다카1146). 원고가 체당지급을 스스로 요건으로 삼아 증명에 실패하는 것이 전형적 자멸이다. ⑥ 이행기 도래를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두는 근거는 13판 133면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이지만 대차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계는 대차형이다. ⑦ 대차형·표지형 사건에서 §4.4 구간표는 「이행기 다음 날~송달일 / 송달 다음 날~완제 / 장래이행 배제 / 보통이자」 네 구간으로 짜면 S11과 L-b를 함께 만족한다. 이율 셀마다 시행일을 같은 행에 넣는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공제 법리의 근거 판례 2건(2015다69990, 2020다263635)은 계 사건이 아니므로 일반 법리로만 원용했고 그 사실을 §6.2.2에 공개했다.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개별·확정 채권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 계주 장부 기재의 시효 승인 여부, 2007-06-29 이전 약정의 최고이자율, 계금채권의 도산법상 취급은 미확인이다. 골격 v4는 제11부 11.1 표 #2가 S10b를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로 요약하나 제6부와 11.4는 줄 단위 면제를 폐기했다. 제6부가 정본이고 구현체도 그에 따르므로 요약표가 낡은 것이다(v4 패치 후보). + +## 공제금은 청구권자의 지위와 급부의 성질 두 축으로 여섯 경로를 가르고 이율·시효를 경로마다 따로 세운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공제금 청구`(PROV-005)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확정되었다. 오프셋 38을 4쪽으로 실측하고 13판 148쪽을 13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4대상·판례 30대상을 확인하고 20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142,456바이트),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재사용 교훈**: ① 공제 표지는 「원고가 공제관계의 당사자인가」와 「급부가 실손해 보상인가 정액인가」 두 축으로 갈라야 경로가 배타적으로 서고, 손해공제·정액 인적공제·상법 제724조 제2항형 직접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형 직접청구·중개공제·선원법 제106조 제4항형 여섯이 나온다. ②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인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지연손해금은 민사 연 5푼이고 시효는 민법 제766조이며, 자배법 청구와는 범위가 달라 별개 청구다(2016다205243, 2003다6774).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전 청구에 상사이율이나 상법 제662조를 쓰면 부수급부와 시효가 함께 무너진다. ③ 계약상 공제금의 시효 기산점은 공제사고 발생 시이고 약관·상법 제658조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아니다(2005다59383).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2013다62490). ④ 중개공제는 형식은 상호보험 유사이나 실질은 보증이어서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한도는 사고 1건당으로 읽힌다(2010다101776). ⑤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로 원고와 지분이 바뀌지 않는다(2017다215728).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면 서면동의의 존재가 청구원인사실이고 흠결은 항변이 아니다(2014다204178). ⑥ 이행기 도래를 §4에 두려면 「요건은 공통이고 충족 사실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근거를 블록의 `적용 경로`에 적어야 R1 심사를 통과한다. +- **남긴 한계**: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이 위임한 시행령의 지급기간, 그 청구권의 시효와 지연손해금 특칙은 미확인이며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개별 공제사업자의 공제규정·약관은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된다. 직접 근거 판례 중 2013다63776·2006다69141·2003다26075는 전문 확인 상한 때문에 T1에 머물렀다.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교차검증 없이 13판 정독과 law.go.kr 원문만으로 명제를 세웠다. + +## 계금·공제금·담보금은 청구권을 먼저 나누고 전용 목차의 공백을 공개한다 +- **작업 요약**: 2026-09-03 지정 GPT v.2.1을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 v2 규칙에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3개(15·26·13행)를 생성하고, 목차 비노출 조사→Primary/Blind→재정→원본 경계 확인→정본 전체 재독·법률 검수를 마쳤다. +- **재사용 교훈**: 계금은 개인사업형·조합형·소비대차적 불입관계를 구별하며 공동계주 직접 약정금에 체당지급을 요구하거나 파계를 자동소멸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제금은 계약급부·피해자 직접청구·선원법 직접급여를 나누고, 중개공제의 구판례 한도와 실제 약관의 기간총액 한도를 문언·계약시점별로 확인한다.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지인 독립 수익권과 발행인 조건부 반환권을 나누고, 기간 경과·적법 선반환·상계남용·도산상 변경과 실권을 각각 판단한다. +- **남긴 한계**: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는 유사 제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선원법 시행령 세부와 은행 현행 약정·어음교환규약·전자어음·독립 담보금채권 시효는 미확인 또는 추가 확인 사항이다. 공개 은행 양식의 업로드 연도와 양식상 개정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GPT v.2 배치 D 10건은 정체성 잠금·직접 목차 공백 공개·이중감사로 봉인했다 +- **작업 요약**: 2026-09-01 사용자가 지정한 위약금·위탁금·유류분/유증·유치권·임대료·건물철거/지상물매수·임차/전세보증금·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전부금·점유회수 10건을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했다. 각 규칙에 GPT v.2 자료수집 계약을 독립 적용하고, 4슬롯 상한의 파동형 최대병렬로 네 자료군 조사 → 목차 비노출 packet → Primary/Blind 선정 → Root 재정 → 원본 판면 검증 → 법률·기계 회귀감사를 마쳤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36행이며, `tmp/pdfs/batch10d_gpt_v2/stage9_final_qc.md` 기준 정체성·형식 10/10, TOC 36/36, adjudication 10/10, 원본 경계 36/36, 권위 식별자 불일치 0, Legal-Skeptic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 **교훈**: ① 사건별 큰 부모 목차는 자항목이 불필요한 형제 법리를 끌어오면 직접 자항목으로 좁힌다(임대료 p.859~890 부모를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로 절단). 반대로 전용 부모가 필요한 법리를 자기완결적으로 포함하면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② 넓은 사건표지는 사실 게이트를 정본 이유에 남긴다. 위탁금은 위임일 때만 기본 두 행을 활성화하고, 전부금은 피전부채권 원인관계가 확인되면 전용 목차를 추가하며, 점유회수의 손해배상·부수금은 병합 때에만 쓴다. ③ 교재의 직접 TOC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법정승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말고 보충 행의 한계·공식 근거 보완을 정본에 공개한다. ④ 현행법 보강 문구도 사건번호까지 역대조한다. 이번에는 `2025다302217` 오기를 공식 근거의 `2024다302217`로 교정했고, 유류분 시간법·임대차 특별법·지연이율·지상물매수 판례의 제출시점 재확인 게이트를 유지했다. ⑤ 실제 계약·상속개시일·목적물·등기·병합청구 기록이 없으면 활성 경로는 확정하지 않는다. + +##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 +##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 +##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 +-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 +##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 +##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 +-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 +-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 +##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 +-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 +##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 +##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 +##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 +-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 +##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 +## 10개 사건 후속 배치는 넓은 사건표지의 공법·특별법 게이트까지 정본 이유란에 보존한다 +- **작업 요약**: 2026-09-0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상금청구`, `보관금청구`, `보상금청구`, `보증금청구`,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부금불입금청구`, `부동산소유권확인`, `분담금청구`,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의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에서 10개 독립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와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141행)를 생성했다.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검사 결과 전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고, 141행 모두 재정 순서·정확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변상금·보상금·보증금·부금·분담금 같은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구상·조합·보험 경로를 배타적으로 나누고, 공법상 부과·보상·정비사업 처분 및 금융·선불식 할부·주택조합 등 특별법 경로는 일반 민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이트를 정본에 남긴다. ②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3자간형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쓰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최고·상당기간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의 최고 불요를 분리한다. ④ 페이지 경계는 p.143의 잔여 각주, 상위항목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p.824~834와 원본의 비순차 물리면을 개별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⑤ 실제 계약·처분·등기·보험·조합 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사건시점 특별법 적용은 별도 사실확인 및 변호사 최종검토가 필요하다. + +## 동업반환금은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가 누적되지 않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정산합의 약정금·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대여원리금·부당이득 6경로로 쪼갰고 배타 축은 조합관계의 처리방식이다 —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2024다234239)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path_relation은 택일·예비적 병합이되 급부가 복수면(출자금+별도 대여금) 단순병합이라 front matter 대표값과 별도로 본문이 그 분기를 정해야 한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동업 약정 성립은 대여·부당이득 경로의 요건이 아니고, 원고의 급부는 정산합의 경로에서 합의 내용에 흡수된다. 같은 실체(조합)를 공유하는 두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존속 대 종료, 약정 대 실행)으로 요건을 각각 세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경로 분해 자체가 틀린 것이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아(2013다29714, 2024다224645) 계약해제형의 2구간 부수급부를 옮겨 쓸 수 없고, 대여금과 출자금반환·정산금은 소송물이 달라 섞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2013다10482). +- **드래프트 교훈**: ① 사건번호·선고일이 전수 실재해도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같은 **한정 수식어 한 개**가 날조되어 요건 하나를 떠받칠 수 있다. 조문→판례 문언→요건 문장 순으로 역산하고, 조문에도 판시에도 없는 요소는 요건이 아니라 표지사실로 내린다. ② 원고 요건이 「순액」·「초과」로 세워져 있으면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형성권 행사(상계)뿐이다. 권리장애/멸각은 사유가 권리 발생시점에 이미 있었는지로 가른다(상법 제85조 단서=장애). ③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저지는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④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제한이다 — 조문 단서는 적용 대상 집합을 요건표에 병기한다. 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는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확립된 예외다(2018다22008·2015다232316 전합, 금전 사건종류 전부). ⑥ 상사이율은 동일성 있는 변형 채무까지 미치고(2012다14562)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2016다26198)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 판시는 없어 두 이율을 주위·예비로 병기한다. ⑦ 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지 않고(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로 족하다), 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94다57800). ⑧ 13판에 표제가 0건이거나(익명조합·합자조합) OCR이 결손된 구간은 인접 표제를 유추하지 말고 상법 조문·판례 전문으로 명제를 세운다. + +##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분배단체 내부 청구와 집행 과오배당 회복을 한 표지에 묶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경로는 회사 이익배당/조합 이익분배/집행 과오배당 부당이득/종중·비법인사단 배분/계약상 수익배분 5개이고, 배타 축은 청구원인이 **'분배근거의 존재'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냐**다.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분배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채무에 기한이 없어 공통요건 후보를 전부 무너뜨려 §4는 `해당 없음`. 규칙문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규칙문서의 '별도 사건형으로 보낼 사건' 목록이 §1.4 negative scope의 1차 근거이고, 자료가 고른 목차도 경로가 아니라 배제 재료일 수 있다. §4가 비면 §5가 §4를 겸해 §6~§8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되므로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각각 적어 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같은 사실이 소송형태로 갈린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배당표 경정형에서 원고적격(각하), 사후 부당이득에서 본안(기각)이고(2017다216523), 배당이의 1주 도과는 부당이득 경로를 막지 못한다(민집 제155조, 2014다206983 전합). 총유 분배결의 흠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며(각하 축은 당사자능력·대표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니라 실질 이득자다(2023다315155). ②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표지사실, '부존재'는 피고 항변이니 이중 배치하지 말고, 항변의 `대상요건`은 '무엇을 다투는가'로 통일하라(변제·상계·시효→금액 요건, 현존이익 소멸→이득 요건). 조합원 출자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 항변을 조합 경로에 걸면 안 된다. ③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제748조②·제749조)와 지연손해금(제387조②)은 성질이 달라 2구간이고,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 자동 기산은 과다 산정이다. ④ 골격 §6.4의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 문언이 아니다(중단·정지). ⑤ 검증상태는 §12에만 두고 본문에는 인용 격만 적어야 한 문서가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⑥ 게이트는 변이 주입으로 검사하라 — 트리거는 근사 표기까지 넓히고 판정만 정본 regex로, 파서는 느슨하게 수집하고 엄격하게 판정한다. ⑦ `path_relation: 독립`은 `joinder_mode: 예비적`과 정합하지 않는다 — 병합 쌍이 전부 배타적이면 `택일`이다. ⑧ 원문 대조에 실패한 사건번호는 §12.7 산문에서도 부르지 마라(S9가 §12.2 등재를 강제해 그 행 자체가 환각이 된다). law.go.kr `lawSearch.do`가 못 찾는 구판례는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확인되고, 세 경로 모두 실패하면 등재를 포기한다. 조사 단계에서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원문 XML을 받아 두면 집필 중 조문 확인이 웹 호출 없이 끝난다. + +## 배상금 청구의 배타 축은 배상액 산정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 여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실손해·예정배상금·위약금 추정 경유·위약벌·해제 원상회복+제551조 다섯 경로 위에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얹혀 법률상 양립 불가(진정 예비적 병합)가 성립한다. §4 공통요건은 1개뿐 — 채무불이행을 §4로 올리면 이전등기 경로가 주위적 청구 요건에 종속돼 예비적 병합이 무너진다(배상 계열 공통). 위약벌엔 감액이 없고(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2018다248855 전합) 제103조 일부·전부 무효만이 통제수단이며, 예정액 직권감액은 주장책임이 없어 항변 블록이 아니라 직권 참작 항으로 뺀다(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2022다227619). +- **드래프트 교훈**: ①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그 구간에 소촉법 12%를 붙이지 않고(2011다50509), 실손해·제551조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소 제기 전 최고가 없으면 법정이율 구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본래 채권을 따른다는 법리(2016다45779)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넓히지 마라 — 판례 사정거리를 좁힐 땐 문서 내 전 사용처를 grep해 양방향으로 좁힌다. ③ §2.2 요건-주문표에 항변 인용 후 주문(상환이행)을 적으면 피고 원용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된다. §2.1의 「하나의 소송물」과 §1.2의 병합형태는 기계적 모순검사가 가능하다. ④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을 옮기면 T1이 T2 주장으로 둔갑한다. 핵심어를 판례 원문에 grep해 0건이면 인용 무효이고, 증명책임 배분은 구조로 도출되면 사건번호가 불요다. 검색 실패는 부존재가 아니다(「다카」 계열은 `prncYd` 병기). ⑤ 항변 성질 열거값에 없는 국면(위약금 성질 다툼=법률상 추정 번복)은 억지 배정 말고 표 아래 산문+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⑥ 개별 항변 블록에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을 새 필드로 끼우면 골격 계약 위반이니 앞 필드 말미로 병합해 내용만 보존한다 — 필드 집합만 보고 순서를 보지 않는 검사가 이를 통과시켰다.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는 증거력이 약하다). ⑦ §5·§6을 고쳤으면 §7 총괄표를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요건 ID 집합은 그대로여서 대응 항변·추정 열의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는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소유·점유는 공통요건이 되지 못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물권(소유권)·점유권·계약(매매 최초이행, 대차형 종료반환, 위임 수취물)·부당이득(원물반환) 6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인도의무의 발생근거다. 13판 p.859~860이 임대차 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위임 수취물에서는 피고가 점유자가 아닐 수 있어 §4 공통요건은 0개다. 대상청구·전보배상도 경로로 갈린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는 둘 다 부인되나(2010다28604 전합), 채권적 인도에서는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이 단순병합된다(2021다239905).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여서 소촉법 12%가 붙지 않는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의 경합은 단순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집행권원 이중 생성 방지). +- **드래프트 교훈**: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반환뿐 아니라 제1항이 함께 정한 손해배상에도 걸려 도과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2001다8097). 제766조 3년과 섞지 말 것. 동산 사용료는 제163조 제1호(3년)가 아니라 제164조 제2호(1년)이고, 제250조 2년은 제척기간이라 효과가 소각하 아닌 청구기각이다. ② "이미 인도했다"는 채권적 경로에서는 변제 항변이지만 물권·점유 경로에서는 점유 요건의 부인이다. 선의취득은 항변이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음'은 급부형·침해형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지므로 요건 문장을 급부형 전용으로 좁히고 침해형은 항변에 맡긴다. ③ 13판이 요건사실로 든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고, 자동차 선의취득 배제 근거는 규칙문서가 든 자동차관리법 제7조(등록원부)가 아니라 제6조다. 내부 규칙문서의 조문·판례 목록도 검증 대상이며, 근거자료와 갈린 판단·미확인 사건번호는 다른 번호로 대체 투입하지 말고 UNVERIFIED로 남긴다. ④ 게이트 통과는 계약 준수가 아니다. 필수 필드를 비우거나 게이트를 완화하는 대신 `부수급부 한정` 같은 토큰을 본문 값에 넣어 투영기를 데이터 구동한다. + +## 매매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 성립 하나로 서고, 대금·이행기·소유권은 전부 항변 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일곱 경로(매매계약·예약완결·중간생략합의·청구권 양수·포괄승계·관할관청 허가·등기인수)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생기는 연결고리** 하나뿐이라 `택일`이다. 소송물이 하나여서 양수·허가는 P1 위에 겹쳐도 병합이 아니고, 등기인수만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4는 실재하되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성립」 단 하나이고(13판 824~829면, 90다카25222), 이행기 약정과 도래·매도인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점유·**대금 지급과 이행제공**이 전부 배제된다.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빼야 중간생략·양수·승계 경로가 §4에 남고, 예약 경로에서만 예약 체결+완결 도달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허가가 효력요건」에서 「허가 전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지 마라 —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라 조건부 청구가 불가하나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된다(96다27988). 한 표지 아래 근거조문·허가주체·흠결효과가 다르면 표뿐 아니라 요건문장·증명책임·주문까지 유형별로 쪼개라. ②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을 걸러라. 담보책임 해제·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라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으로 성립할 수 없다(13판 「3) 항변」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전제다). ③ 위험부담은 재항변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이면 귀책 불문 등기의무가 소멸하고 제538조는 대금채권 범위만 정하며, 대상청구·제535조는 별개 소송물이라 예비적 병합으로 보낸다. ④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라 원용 없이 직권 판단되니(88다카17181, 94다42129)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한 칸에 묶지 마라. ⑤ 명제가 판결요지가 아닌 **이유부에만** 있는 판례가 있다(93다777, 2016다242273). lead가 부실하면 참조판례를 한 단계 더 따라가고, 선고연도가 최근이어도 구법 판단이니(2024다212178=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참조조문 필드를 읽어라. ⑥ 최종 라운드에 경로 개수를 바꾸지 마라 —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요건 ID 집합을 건드리지 않는 필드 단위 분기로 같은 법적 효과를 내라. ⑦ 본문과 §12.1을 잇는 투영은 산문 표기(「민법 제387조」)와 권위 ID(`LAW:민법:387`)를 **둘 다** 매칭해야 한다 — 한쪽만 보면 항변 블록에서만 인용된 조문이 통째로 표에서 탈락한다. §12.2에는 처음부터 `원문 URL` 열을 둬라. + +## 매수인 잔대금과 매도인 이전등기는 한 매매계약의 두 방향이고, 동시이행은 국면마다 원용 요건이 뒤집힌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매도인 원고의 금전청구와 매수인 원고의 의사진술청구를 한 leaf로 묶어 경로를 5개(이전등기 / 잔대금 / 이전등기+인도 / 채권자대위 / 중간생략등기)로 갈랐으나 §4 공통요건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하나뿐이다 — 13판이 대금·이전등기·인도의 청구원인을 그 한 사실로 확정하므로 경로가 늘어도 공통요건은 늘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인데 경로 절반이 금전급부인 괴리는 §1.0에 적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 원용이 필요하고(2005다53187), 지연손해금의 지체를 저지하는 데는 원용이 불필요하다(2023다289720). 뭉개면 §4·§6이 함께 무너진다. ② 매매형은 대차형과 이행기 공방 층위가 반대다: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이 원고 재항변, 「연기」가 재재항변(13판 p.133~134)이라 이행기 도래를 §4로 올리면 안 된다.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2012다65294),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도 청구원인이 아니다(제569조). ④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는 법정이자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인 제39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이율 1순위에 두면 안 된다(약정이율은 지연손해금 구간에서만 1순위). 이 이자는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요구해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다. ⑤ 판시범위 초과가 이 단계의 최빈 오류다 — 사건번호와 날짜가 맞아도 명제가 그 판결의 것이 아닐 수 있다. 1960~80년대 구판례는 사건번호로 색인되지 않으니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선고일자 범위조회(prncYd)를 해보라. ⑥ 소송요건 효과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은 문서 전체에서 한 값이어야 한다: 당사자 표시의 흠은 적격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민소 제254조 제2항)이다. 골격 v2의 요건분류 4값에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이 안 들어가므로 「소송요건」을 다섯째 값으로 쓰고 골격 이탈로 기록한다. ⑦ 같은 값은 본문 산문·표 셀·`authorities.jsonl`에서 한꺼번에 고쳐라 — 표는 확정, 산문은 UNVERIFIED로 갈리거나 레지스트리에만 옛 홀딩이 남으면 다음 대조가 오염된다. 게이트에 (a) 본문 사건번호 ⊆ 레지스트리 키, (b) 항변 총괄표 행의 대상요건 == 대응 블록의 대상요건 두 검사를 넣으면 사람 눈이 놓치는 자리에서 잡힌다. + +## 대위 이전등기의 편제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대위 단계 수이고, 요건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 상대 직접 이전등기 사건종류와 통째로 겹친다. 「단계 수 → (한 단계면)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써야 4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 다단계 순차대위는 직교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이고(소송물이 「채무자의 청구권」에서 「중간자의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경로를 넘는 변경만 소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4 공통요건 7건은 실재하나 전부 대위요건이고 피대위권리는 §5로 내려간다. 급부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 이전등기는 수령 필요 급부·말소등기 예외가 아니어서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하며,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흠결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17개 중 15개여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다 — `소송요건` 값을 오버라이드하고 골격 대비 차이로 등재한다. 같은 이유로 경로별 치환이 절차효과까지 바꾸면 요건 ID를 쪼갠다(안 바꾸면 문장에 내장해도 안전). ② 부인·항변 경계 셋: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직권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고(98다22963)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92다4680 전합,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도 부인도 못 되며(2001다10151), 채무자의 선행 소송 본안 패소 확정도 기판력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흠결의 각하다(92다32876). ③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2013다25217은 피보전채권 증명책임만). 같은 문언을 쓰는 두 판결을 「판시 대립」으로 읽지 말고, 아무도 판시하지 않았으면 UNKNOWN 사유는 「판례 미판시」이며 그 배분이 문서의 선택임을 밝힌다. 인용이 결론과 반대 방향인지도 본다 — 2018다879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적 결단 결부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보전 필요성 단계에서만 대위를 막으므로, 대위적격의 근거로 쓰면 두 축이 섞인다. ④ 요건 ID를 하나 늘리면 §4·§5 도입부·§11·§2.2의 수량 수사가 함께 틀어지니 전수 grep하고, 권위 레지스트리와 본문 권위 ID의 차집합이 양방향으로 공집합인지 대조한다. ⑤ 게이트와 충돌하는 심사 지적은 문서를 고치는 대신 골격 개정 제안으로 돌린다. + +## 말소회복 청구는 '말소를 누가 실행했는가'가 경로를 가르고 피고적격(각하)과 승낙의무(기각)가 2단으로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배타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공동신청형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법원 촉탁·등기관 직권형이면 회복도 촉탁·직권이라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관계 자체가 없어 **원·피고를 바꿔도**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 — 원고적격 문제로 좁히지 말 것.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3중 필터(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까지가 피고적격(각하)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는 별개 본안(기각)이다(2003다35567·2016다28897). §4 공통요건 3개는 실재하나 '원권리 존속'은 올리면 안 된다: 원고는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만 증명하고 그 뒤엔 말소된 명의인의 추정력이 부활해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진다(2006다43903·95다39526,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 양립불가는 경로 표지이자 권리근거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어 원인무효·열후성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고, 판별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다(2013다18011). +- **드래프트 교훈**: ①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92다39877)를 과잉일반화 말 것 —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면 회복 대상이고(2012다112350), 여기서 자발적 말소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는다. 거울상으로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재항변에 섞지 않는다. ② 원권리 소멸은 갈래가 다르다: 경매 매각대금 완납형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변제·시효완성형은 권리멸각 항변으로 **기각**. ③ 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회복등기청구권 자체 vs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성질은 소유권형/소유권 외 물권형/비물권형 3구간인데 80다2968은 첫 구간만 답해 근저당권 말소회복의 시효 항변 성부는 UNKNOWN. ④ 등기 계열 소가는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이고 가·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인용한다 — 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가 두 배가 된다. ⑤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이며 제57조·제52조 단서 제5호와 혼용 금지. ⑥ 병렬 배치에서 절 초안은 `tmp/rf_draft//`에 두라 — 공용 스크래치의 `sec5.md` 같은 일반명은 다른 사건종류가 덮어쓴다. + +## 등기상 제3자 승낙은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여서 부동산등기법 조문별로 말소(제57조①)·말소회복(제59조)·변경경정(제52조 단서 5호·제32조②) 3경로로 갈렸고, 배타 축은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다. 가등기 본등기(제92조①)는 직권말소만 정하고 승낙 문언이 없어 조문 문언으로 배제했다. §4 공통요건은 3개로 실재했다. 본안 요건을 「순위·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쓰면 각하 층과 판단자료가 같아져 같은 방어가 각하·기각으로 갈리므로, 「피고 등기가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존립하는 의존관계」로 써야 3경로를 덮는다(「종속」 단독 문언은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형식상 손해 우려 부존재, 양립 불가, 단독말소 가능)은 항변표에서 빼되, 소 제기 전 권리소멸은 2013다28025 사정범위 밖이므로 소송계속 중 소멸과 분리한다. ② 최대 위험은 판시에 없는 명제에 사건번호를 붙이는 오귀속이다 — 판결요지 문언을 복사해 대조하고, 요지가 미공간이면 판시사항 표제·참조조문까지만 근거로 삼아 그 사실을 적는다. 소의 이익 층 판례를 본안 요건 ID로 투영하지 않는 규칙은 요건·항변의 권위 ID와 판례표의 적용 요건 ID 양방향 일치 검사로 강제해야 지켜진다. ③ 동시이행 항변에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넣으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두 번 배분된다. 피고는 반대채무 존재·이행기 도래만, 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 ④ 해제형 제3자는 해제 전이면 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나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선의여야 하고 악의 증명책임은 해제 주장자에게 있다(2005다6341). 제3자 선의 추정의 정면 판시는 제108조②(2002다1321)뿐이고 제109조②·제110조③에는 유추다. ⑤ 제184조①은 사전 포기 금지 조문이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증명책임 배분도 독립 축이다. ⑥ 확정된 조문 수치를 UNKNOWN으로 비우지 말고 「적용 여부」 열로 불확실을 옮긴다. 개정규칙은 조문시행일과 법령시행일이 달라 병기해야 현행성 확인이 재현된다. law.go.kr DRF 기본 검색은 사건명이 아니라 사건번호 정확일치로 동작한다. + +## 명의변경 소송의 배타 축은 장부의 법적 성질이고, 최상위 게이트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7경로로 갈리는 배타 축은 셋 — 장부가 사법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인가, 피고가 관리주체(직접 개서의무)인가 양도인(신청협력의무)인가,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았는가.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지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4 공통요건 5개는 실재했으나 주어를 「원고」가 아니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세워야 제3자를 위한 계약(2018다259565)·채권자대위 구조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며, 이 축은 §5·§6까지 전파해야 한다. 소의 이익은 3단 판정이다: 제도 자체의 존부(없으면 각하, 88다카8934) → 기재의 법적 효용(무허가건물대장 91다21244 긍정 대 91다29347 부정은 저촉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 → 사업 단계(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건축주명의변경은 소익 없음, 2005다61010). 그 기초사실 2건은 §4에 `권리근거`로 두되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인다 — enum 이탈이나 ID 재채번보다 파급이 작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마다 「그 장부가 효력요건인가 대항요건인가 행정편의인가」를 먼저 분류하라.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효력요건이어서 이전등록 전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권이 언제나 채권적이라 시효에 걸린다 — 대장 판례를 등록원부 경로로 옮기는 것이 최다 오염이다. ② 의사진술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확정과 동시에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승계집행문이 모두 배제된다. ③ 피고 선택이 판례로 이미 확정된 영역이 있다(주주명부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92다16386). 이행의 소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기각이다. ④ 사실상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는 별개다(2019다282050). ⑤ 본문 산문이 결론을 가르는 사유로 부르는 이름을 모아 §6 블록 목록과 대조하는 패스를 라운드 말에 돌려라 — 최빈출 권리멸각(이중양도·제3자 앞 이전등록)이 블록에 없으면 카탈로그가 아니라 목차다. ⑥ 같은 주장을 재항변과 부인에 이중 배치하지 마라(선이행 특약의 존재 대 견련관계의 부존재). ⑦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어 산재한 7블록이 전부이고 회원명부·수분양자·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자동차는 표제조차 없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판례·개별 행정법령으로 세우며, 대장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뜻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78다913). + +## 2026-09-01 GPT v.2 10사건 배치 C — 자료선정 정본 10개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분양대금, 사용료, 선급금·선수금, 소유권 외 권리 설정·이전등기, 소유물방해제거·예방, 약속어음금, 약정금,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이전등기, 양도채권금·양수금,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의 10개 의미동등 slug로 독립 실행했다. 동시성 상한 때문에 10개 논리 작업을 최대 4슬롯 파동형으로 수행했고, 자료군 A~D 보고서 40개, doctrinal packet·Primary·Blind·comparison·Root adjudication·원본 경계원장·Legal-Skeptic 감사 각 10개를 만들었다. +- **산출물·검증**: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 총 126행(14·13·19·14·8·6·14·20·6·12)을 생성했다. 정본 ↔ adjudication ↔ 원본 경계원장의 표제·순서·페이지가 126/126 일치하고, UTF-8·BOM 없음·최종 LF·3열·페이지 형식·중복·placeholder 검사를 통과했다. 독립 감사의 최종 잔여는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프롬프트·목차 TXT·제13판 원본·지원림 PDF의 해시는 각각 `051a9096…`, `9f19bfd7…`, `cd01db5b…`, `5b1c729d…`로 불변이었다. +- **경로·동일성 교훈**: 사용자 문언의 규칙 위치와 달리 실제 규칙 10개는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확인됐다. 경로 서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NFC 정규화와 공백·유니코드 구두점 제거로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출력 basename ↔ H1을 잠근 뒤 실제 파일 해시까지 확인한다. +- **선정·경계 교훈**: 넓은 사건표지의 배타적 경로는 조건부로 보존하고, 상위 목차가 불필요한 특수 하위항목을 끌어오면 직접 하위항목으로 축소한다. 선급금·선수금의 `바. 변제 p.715~737`은 `2) 요건사실 p.716~721`과 `3) 변제충당 p.721~726`으로 좁혀 공사 선급금 당연충당과 구별했다. 소유권 외 권리 등기는 교차참조만 있는 표제를 실제 참조대상·조건부 문맥으로 바꾸고 말소 문맥의 사정거리를 제한했다. 종료면은 전역 오프셋으로 계산하지 말고 공유면의 잔여 본문·각주를 원본 이미지로 판정한다. 특히 p.318~331은 물리면 재배열이 있고 p.394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해도 앞 각주가 남는 면은 앞 범위에도 포함한다. + +## 2026-09-01 GPT v.2 14사건 배치 — 자료선정 정본 14개 + +- **작업 요약**: 사용자가 지정한 14개 사건을 무공백·무특수문자 토큰과 규칙문서로 잠그고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작업 14개를 동시에 시작했다. 원 앱 작업은 진료비 등·채무부존재확인 2개가 완료되고 12개가 계정 사용량 한도에서 중단되어, 중단분을 사건별 독립 복구 작업으로 완결했다. 최종 정본은 14개, 표 데이터는 총 155행이다. +- **검증**: 프롬프트·목차·PDF 2개·규칙 14개의 통제 해시 18/18, 출력 basename/H1·UTF-8·3열 표·목차 제목/시작면·Stage 9 해시 14/14를 확인했다. 독립 판면 감사에서 10사건·117행 중 종료면이 1면 짧은 29개 범위를 찾아 정본·경계원장·Stage 9를 함께 고쳤고, 최종 감사에서 고위험 36키 총 66회, 신범위 29/29, 구범위 0, 전체 14/14 PASS를 확인했다. +- **동일성 교훈**: 정산금/청산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주총취소/무효·부존재, 진정명의/취득시효/계약원인을 분리하고 넓은 금전표지의 조건부 분기를 보존한다. 사건 4는 사용자 토큰이 `...소유권이전청구`이나 실제 규칙 basename은 `...소유권이전_v1.md`이므로 exact 일치로 부르지 않고 내부 H1로 의미 동일성을 확정했다. +- **경계·적용 교훈**: 목차 TXT의 다음 시작면만으로 앞 항목 종료면을 정하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같은 면에서 시작해도 앞 본문·각주가 남으면 그 면은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 사건기록이 없으면 투자금·하자 등 복합표지의 활성 분기를 추정하지 않고, 실제 사건 적용과 기준일 이후 법변경은 별도 법률검토에 남긴다. + +## 2026-09-02 사용료 청구(PROV-023)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5경로, §4 부존재 판정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사용료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143KB, 1,101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13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82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0/60·(b) 17/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사용료"는 계약(민법 제618조)·침해부당이득(제741조)·불법행위(제750조)·공유지분(제263조)·국공유재산 대부료(2011다76402 전합)의 표지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4.1~4.3을 `해당 없음`으로 두고 §4.4 구간표만 남겼다. P1은 계약 체결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되고 피고의 현실 사용은 요건이 아닌 반면(13판 p.865: '차임 미지급'은 요건사실 아님, '차임 지급'이 항변), P2~P5는 피고의 점유·사용이 핵심 요건이어서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로 추상화하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공통성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v2 원칙 2의 실제 적용례다. +- **증명책임 교훈**: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이 배분 때문에 국공유재산 경로의 요건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사실"이라는 소극적 사실로 쓰면 안 되고 "점유·사용한 사실"로 써야 한다(초안에서 이 오류를 잡아 교정). 반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면 점유만으로 이득이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까지 증명해야 한다(2007다76986). 같은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인도거절권능 유무에 따라 유효한 부인이 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시효·부수급부 교훈**: 계약상 정기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이지만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되면 월 단위 약정이어도 제164조 제1호 1년이고(2019다271012), 동산 사용료는 제164조 제2호 1년이다.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서 나와도 10년 민사시효다(2012다4633).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원금의 3년 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부당이득 경로의 첫 구간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제748조 제2항)이고, 악의 의제 시점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 송달 시다(2016다242273). 장래 정기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이율을 붙이지 않고, 종기는 '인도 완료일/점유 상실일'로 쓰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쓰지 않는다(2015다244432). +- **게이트 교훈**: 골격 v2의 게이트 정의에 오탐 3종이 있다. (i) S3은 하위 헤딩만 가진 항을 빈 항으로 오판하고, (ii) S9의 `\d{2,4}[가-힣]{1,3}\d+`는 '제202조의2'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으며, (i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어 괄호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 문서를 왜곡하지 말고 스크립트 쪽에서 배제 조건을 넣고 v2 패치 후보로 남긴다. 9필드·7필드는 순서까지 검사해야 실제로 지켜진다(초안에서 3개 블록의 필드 순서가 어긋나 있었다). +- **상한 운영 교훈**: 일반 조회 60회는 조문 확인만으로도 쉽게 소진된다. 조문은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6자리>` 한 번에 여러 조를 루프로 받되 필요한 조문만 고르고, 판례는 검색과 전문을 한 호출 흐름으로 묶어 (b) 상한에서 세는 편이 효율적이다. 상한에 닿은 뒤에는 미확인 조문을 그럴듯하게 채우지 말고 §12.1의 시행일 셀과 §12.7에 UNVERIFIED로 남긴다(이번에 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202조의2·제2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 +## 약속어음금 청구의 배타 축은 어음이 아니라 피고의 어음행위이고, 발행인 경로에서는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등 상환청구·어음보증인·무권대리 서명자 4경로로 갈랐다. 배타 축은 어음의 종류나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이고, 그 축 하나가 요건사실·소구요건·시효기간(3년/1년/6개월)·주문 연결어를 동시에 바꾼다. §4 공통요건은 실재하되 4개뿐이다 — 어음요건 구비(어음법 제75조·제76조),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에게의 권리귀속, 원고의 소지. 13판 1156면이 발행인 청구의 청구원인을 「발행·귀속·소지」 셋으로 확정하므로 그 위에 교부(88다카24776)와 소구요건만 경로별로 얹으면 된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며,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민소 제70조)이 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86다카1858 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다. 지급제시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올리면 제시 흠결로 **원금까지** 배척된다. 지급제시는 §4.4 구간 1(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연 6% 법정이자)을 여는 사실일 뿐이고,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만기 당일분을 포함하는 법정이자여서 두 청구권이 경합한다. ②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는 2010년 전문개정 대상(제1조~제78조)에서 빠져 제정 당시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 law.go.kr XML이 이를 부칙 블록에 렌더링하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제79조 없음」으로 오판한다. ③ 규칙문서가 분기로 든 청구권이라도 case_kinds.md에 별도 leaf가 있으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이득상환 → PROV-020). 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라. ④ 거절증서 작성면제(어음법 제46조)는 제시와 통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시켜 증명책임만 옮긴다(84다카2425). 반대로 지급거절 통지는 게을리해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제45조 제6항) 요건이 아니다 — 13판의 배서인 청구 요건 5개에 통지가 없는 이유다. ⑤ 「대리권이 있었다」는 성질상 부인인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골격의 6.0 표 관례(부인 행은 「원고(이동 없음)」)와 충돌하므로 표에 그대로 쓰지 말고 이탈 사실을 표 아래와 §12.7에 남긴다. ⑥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 — 2015다251812는 주권(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판시이고, 백지보충권 3년(2003다16214)은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다. 만기 이외 요건 백지에는 전합 2009다48312가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판시하므로 한 항변 블록에 뭉치면 무너진다. ⑦ law.go.kr 판례 조회는 본문검색(search=2)으로 안 잡히는 구판례가 많다 — `nb=<사건번호>` 파라미터로 다시 조회하면 86다카1876·84다카2425·72다2026·98다1645가 모두 나온다.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nb 조회를 해라. OCR의 선고일도 틀린다(72다2026은 1973. 6. 2.가 아니라 1973. 6. 22.). ⑧ 게이트 스크립트의 정규식은 스코프를 먼저 정해라 — 사건번호 패턴은 「제202조의2」를 잡고, 13판 표제 대조는 이 형식을 정한 H1 문서 제목(「요건사실론: 약속어음금 청구」)을 잡으며, 상호참조 패턴은 절 제목 줄 자체와 5.P4.2 형태를 각각 오검출·미해소한다. + +## 2026-09-0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PROV-042)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4경로, 대항요건이 청구원인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124KB, 944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6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134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30/60·(b) 13/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4/4/4(R1은 1라운드에서 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양도채권금`과 `양수금`은 같은 소의 두 이름이고 어느 쪽도 독립 청구권이 아니다. 소송물은 언제나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하나이므로 경로를 원채권 종류(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로 가르면 금전청구 사건종류 59개를 복제하게 된다. 경로는 **채권 이전의 경위와 양도 대상 채권의 성질**로 갈라야 추가 요건사실이 실제로 생긴다. P1 현존 확정채권 / P2 장래·집합채권 / P3 담보 목적 / P4 순차양도. 원채권의 종류는 §4의 첫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가의 문제이고 §1.3이 원채권 사건종류로 라우팅한다. path_relation은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요건·증명책임 교훈**: 13판 673면의 양수금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② 양수도 사실 ③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3개다.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사실이고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2010다100315). 그러므로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안 되고 청구기각이며,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 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각하(99다23888)이고 **전부명령**이면 본안 기각(2001다59033)이다. 이 각하/기각 분기가 이 사건종류 §3의 핵심이다. +- **항변 구조 교훈**: §6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차단시점이다. 피고는 대항사유가 **통지·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하고(민법 제451조 제2항, 81다595), 원고의 재항변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피고의 재재항변이 `원고의 악의·중과실`이다. 이중양도 항변은 피고가 ① 제3자에 대한 양도 ② 그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을 증명하면 족하고, 원고가 자신의 확정일자 통지가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한 사실을 재항변한다(93다24223 전합의 동시도달·안분정산). 우열은 확정일자의 **날짜**가 아니라 통지의 **도달 시각**이므로 사실조회를 `일자`가 아니라 `일시`로 신청해야 한다. +- **교과서 대 판례 교훈**: 13판 690면은 상계 대항 범위에서 제한설을 취할 여지를 말하나, 2017다222962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면 아직 상계적상이 아니어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13판 699면은 순차양도에서 양수인 `모두`의 악의·중과실을 요구한다고 서술하나 2012다118020의 확인된 판시는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다. 두 지점 모두 판례를 따르고 13판 서술은 §12.7에 남겼다. +- **자기심사 교훈**: R1(§4의 경로 공통성)은 문장의 **시제**에서 깨진다. 초안의 R-4-01을 `양도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로 쓰면 장래채권 경로(P2)에서 양도 당시 채권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처럼 시점 중립으로 고치고, 시점 차이가 만드는 추가 요건만 §5로 내린다. 이때 §5의 요건도 `현실로 발생한 사실`로 두면 §4와 중복되므로 `발생한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로 바꾸어야 배타성이 유지된다. +- **게이트 교훈**: 골격 v2 게이트의 오탐을 다시 확인했다.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와 `100분의 40`을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d+(조의|항의|호의|분의)\d+` 배제가 필요하고, 소촉법 제3조를 인용할 때 `100분의 40` 대신 `연 40퍼센트 이내`로 쓰면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므로 헤딩을 제외하고, §7 투영의 `소속 절` 열은 `§4` 대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어야 자연히 통과한다. (iii) L-b의 `연 \d+%`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2.2와 바이트 단위로 같아야 하므로 시행일을 덧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iv) L-c의 13판 표제 목록에 `소멸시효`·`채권양도`·`변제` 같은 일반 법률용어를 맨 문자열로 넣으면 고정 절 제목인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가 걸린다. 목차의 번호 접두(`9) 소멸시효`)까지 포함해야 한다. +- **조회 교훈**: law.go.kr의 판례는 `precInfoP.do?evtNo=`로 대부분 열리나 오래된 사건은 0건이 나온다(2006다9156). 그때는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만 남긴다. **상법은 `lsSideInfoP.do`로 조문 본문이 렌더링되지 않아** 제54조 상사법정이율과 제64조 상사시효의 수치·전문을 얻지 못했다. 이율은 수치를 쓰지 말고 법적 명칭으로만 표기하고 §12.7에 남긴다. 소촉법 이율은 대통령령 본문이 열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소식의 이율 변경 안내가 Tier 1 대체 근거가 된다(연 12%, 시행 2019. 6. 1., 종전 연 15%).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는 민법 제214조 전단·후단과 방해원 유형이 교차하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97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151,847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55쪽(201~204, 231~240, 300~318, 386~394, 955~964, 974~976)을 정독했다. 경로 6개(P1 방해원 제거·P2 지상물 철거·P3 퇴거·P4 예방/담보·P5 생활방해·P6 공유자 지분권),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1개. 법령 18건·판례 27건(T2 전문확인 17건)을 law.go.kr에서 검증했고,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 전부 통과, R1~R6은 4·3(→수정 후 4)·4·4·4·3이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승패 축은 「방해와 손해의 구별」과 「변론종결 당시의 지배」 두 가지다.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는 손해이지 방해가 아니므로(2003다5917, 2016다205540) §4의 세 공통요건을 소유·지배·방해(또는 염려)로 세우고 「현재」와 「지배」를 시간축의 종점에 배치해야 오류가 드러난다. ② 13판이 지상물 철거(231면)와 퇴거(238면)를 별개 목으로 요건사실을 제시한다는 사실이 경로 분리의 결정적 근거였다. 상대방 요건이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로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경로로 묶으면 §4 공통요건이 오염된다. ③ 부인 누출이 가장 쉬운 지점은 참을 한도(민법 제217조 제2항 인용의무)와 폐기물 혼합이다. 인용의무 주장은 참을 한도 미달의 부인이고, 「토사와 분리 불가능하게 혼합되어 방해가 없다」는 부인인 반면 「부합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2018다264307)는 항변이다. 이 둘의 경계를 §6.1.3에 명시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80다2968) filing_deadline은 「없음」이고, §3.3에는 인접한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출소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 2016다214483·214490)을 경계로만 둔다. ⑤ 급부가 비금전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간접강제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61조, 2020다248124 전합)이라는 구별을 §4.4에 못 박아 두어야 이율 조회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⑥ 게이트 스크립트의 S9는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인하므로 앞 글자 「제」와 「조」 포함을 제외해야 하고, S10은 절 헤딩 줄과 §12의 구조화 표 행을 상호참조에서 빼야 오검출이 사라진다.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은 등기원인 세 개를 병렬로 묶은 표지이고,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며 §4는 비어야 정상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7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2,754바이트·9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20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1·474·762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상한과 동일)을 13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채권자대위 536~562와 소멸시효 180~193을 잘라냈다. 경로 4개(P1 양도약정·P2 양도담보 설정·P3 담보 해지/종료 회복·P4 법률상 이관), §4 요건 0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10·판례 28 중 T2 16·13판 14). 외부 조회는 (a) 약 66/60으로 상한을 넘겨 중단했고 (b) 17/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전량 통과했고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목적물도 주문 형태도 아니고 **등기원인** 하나다. 91다40696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아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규칙문서가 세운 A/B1/B2/C 4분기를 그대로 경로로 채택하면 자료 20행의 필요 이유가 빠짐없이 사상된다. 이 leaf에서 흔한 오류는 B1(설정)과 B2(회복)를 한 경로로 묶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반대**여서 요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요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해당 없음`을 쓸 수 있다. ① 당사자 지위 반대(P2 원고=채권자, P3 원고=채무자) ② P4에는 약정이 없다(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 취득) ③ P1의 「양도약정 성립」은 P3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된다(P3의 원인은 원상회복이지 새 양도가 아니다) ④ 전 경로 공통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주문·집행 특정 요구다. ④가 특히 함정이다 — 이 leaf의 최대 실무 위험이 원인일이라는 이유로 R-ID를 부여하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실어 나른다. §2.1·§10.4·§11.2로 내려야 한다. +- **증명책임 교훈**: P3의 첫 요건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92다19880). 등기의 권리추정력 때문에 기존 채무 관련 이전등기는 대물변제조로 추정되고 담보 목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고, 이 한 줄을 놓치면 §6.0 전체가 뒤집힌다. 13판 478면의 배분도 같은 방향이다 — 가등기담보법 제3·4조 위반은 채무자의 **청구원인 사실**, 그 뒤 절차를 밟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의 **항변 사실**이다(2009다90160). +- **기간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해도 준수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소멸하며(2012다47074), 도과 후에는 채권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남는다(2018다215947). 13판 478면은 이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적는다. 조문 문언이 '말소청구권'이어서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직접 판례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경계 교훈**: 세 갈래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항변 구조 전체가 오작동한다. ①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면(매매대금 채무 등)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 남는다(2015다63138). ② 채권자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해야 제3·4조가 적용되므로 **설정단계에는 청산절차가 없다**(2011다106778). ③ 제4조 제3항의 청산금 동시이행은 채권자가 실행하는 국면의 규율이어서, 채무자가 회복을 구하는 국면의 상환이행 근거로 인용하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후자의 근거는 제11조 본문과 96다33938이다. +- **부수급부 교훈**: 급부가 비금전(의사진술)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잔존 피담보채무·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일 뿐이고, 소촉법 연 12%는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붙는다. 이 구별을 §4.4에 못 박으면 L-b(이율 옆 시행일)가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 **게이트 교훈**: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한글부에 조·항·호·년·월·일이 들어간 토큰을 배제해야 한다. (ii) S2는 front matter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 YAML 블록은 파일 첫머리에 두되 H1 다음에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헤딩을 따로 세워야 13행 절 제목 검사를 통과한다. (iii) S10은 `§4.2·5.P#.2`처럼 절 번호 뒤에 괄호가 오지 않는 표기를 잡아내므로 §7 투영 도입문까지 `§4.2(요건별 상술)` 형식으로 써야 한다. `§0의`처럼 괄호를 뺀 참조도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iv) L-e의 「평가서」는 증거방법인 **감정평가서**와 충돌하므로 `(?&type=XML`, 판례 검색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판례 본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다만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비어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하고, 판례는 `search=2`(본문검색)로 안 잡히는 오래된 사건이 있어 검색 파라미터를 바꿔 재시도해야 한다(98다32175·82다카148·2001다32120·2017그100이 그랬다). 사건번호 46건 조회에 판례 API 호출만 55회가 들어 (a) 60회 상한을 넘겼다 — **판례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인용 후보를 25건 이하로 확정**해야 상한 안에 든다. + +## 약정금은 잔여적 사건명이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 유일한 배타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1 약정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133,409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192쪽(91~97, 125~193, 505~507, 529~535, 715~765, 773~794, 849~858, 928~939, 1270~1288)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12개, 권위 레지스트리 93건(T1 61 / T2 32)이며 S1~S14와 린트 L-a~L-e를 통과하고 R1~R6이 모두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약정금은 대여금·매매대금 등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청구에 붙는 **잔여적 사건명**이므로, 배타 축은 급부의 종류가 아니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다(확정액 지급약정 / 조건·산정식 약정 / 위약금 약정 / 소비대차 실질 / 사무처리 보수 / 조합 손익분배). 이 축을 세우면 §4 공통요건이 3개(약정 성립 · 지급의무와 금액의 확정 · 이행기 도래)로 실재하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같은 금원에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질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증명책임 축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하나로 잠긴다 —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면 채무의 불발생·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 반대로 약정 자체를 다투는 주장("증여였다", "협조 약속에 불과하다")은 끝까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 §4와 §5를 가르는 관문**이다. 정지조건의 존재는 원래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13판 126~127면),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는 조건형 경로에서는 조건 성취가 청구원인사실로 내려온다. 부관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경로 자체가 확정액형으로 이동한다(2018다201702, 2019다293098, 2017다205127). ④ 위약금 경로에서 피고가 "위약벌이다"라고 다투면 감액 가능성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하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고(2012다65973),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겸하면 직권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감액하며(2017다275270),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감액이 불가하고(2018다248855 전합) 이자제한법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59769).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실손해 부존재 주장·과실상계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판단사항 또는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 넣지 않는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을 수 있다.**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인데 대여 증명책임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 판단에만 있으므로, 인용 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오귀속이 아니다. ⑥ law.go.kr 판례 API의 `target=prec&search=2`는 **본문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그 판례를 인용한 다른 판례가 돌아온다. 사건번호로 판례를 특정하려면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를 쓰고 HTML을 파일로 저장해 파싱한다. 법령은 `lawSearch.do`로 법령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MST=`로 전문을 한 번에 받아 두면 조문 수십 개를 외부 조회 없이 로컬에서 검증할 수 있다.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398조제2항`을 사건번호로 오탐하므로 조문 표기에는 반드시 공백을 넣고(`제398조 제2항`) 스크립트에서도 조문 접미를 제외한다. S10의 괄호 제목 병기 요구 때문에 §12의 표에서 절 번호를 참조할 때는 § 기호를 빼고 좌표 라벨로만 쓴다. + +## 선급금・선수금은 계정 명칭이고, 지급 방향·계약 상태·급부 성질 세 축이 여섯 경로를 가른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24를 P1 약정 지급청구, P2 계약상 반환·정산, P3 해제 원상회복·해지 정산, P4 부당이득, 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 P6 선급금보증금의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2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30·T2 21,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QUALIFIED). 같은 금액이 지급자에게는 선급금이고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이므로 사건명만으로는 방향조차 알 수 없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① 돈이 이미 이동했는가(P1 대 나머지) ② 계약이 존속·해제·무효 중 어느 상태인가(P2/P3/P4) ③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인가(P5) ④ 피고가 주채무자인가 보증인인가(P6)다. +- **교훈**: ① **§4 공통요건은 0건이다.** P1은 금원이 아직 이동하지 않았고 P6은 원·피고 사이에 급부의 수수가 없으며 P4는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 요건이 아니므로, 「금원 교부」도 「계약 성립」도 공통이 되지 못한다. 「선급의 성질」은 평가적 개념이라 주요사실이 아니다. 골격 v2 원칙 2대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고, §4.4 구간표만 요건이 아닌 부수급부 규칙으로 남겼다. ② **이 사건의 진짜 축은 공제와 상계의 구별이다.** 13판 p.745는 「기성공사대금채권에서 공사선급금의 공제」를 공제의 대표 예로 든다.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어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대금에 당연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은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이 원칙이며 다른 충당 특약은 주장자가 증명한다(2001다1386). 다만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더라도 소송에서는 공제 주장과 공제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2020다263635). 당연충당을 상계로 오인하면 상계적상·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해 항변이 통째로 무너지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 판단도 뒤집힌다. ③ **부수급부가 2구간인 이유가 계약해제형과 다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2023다289720, 2011다50509), 특례법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구간에만 붙는다.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라 중첩되지 않는다. 게다가 **구간 2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해야 열린다** — 구간 1은 열리고 구간 2만 배척되는 사건이 실제로 흔하다. 부당이득 경로는 또 달라서,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고 반환의무 발생요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2017다229536). ④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다.** 매매형 계약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행기한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13판 p.132~133). 선급금 지급청구에 지급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넣으면 층위가 어긋난다. ⑤ 반대채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항변이 아니다.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2022다289174)을 권리장애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이라는 자기모순이 생긴다.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 ⑥ 자료 파일이 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불가능했다. 19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각 행의 필요 이유가 향하는 절로 개별 판정했고, 목차명·시작면은 정본과 전량 일치하여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오프셋 38은 12개 블록 시작면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 +## 2026-09-02 분양대금 청구(PROV-022) 1차 드래프트 — 대금 청구원인은 계약 성립 하나, 지체는 전부 §5 + +- **1차 드래프트(2026-09-02)**: 「분양대금」은 분양자의 대금채권(P1), 부수 옵션대금(P2), 양수금(P3), 해제 원상회복(P4), 무효·취소 부당이득(P5)의 표지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이고 P4·P5는 같은 급부에 대한 택일이다.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구상금은 청구원인이 보증위임·변제자대위에서 나오므로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 — 이것 하나 때문에 §4 공통요건이 무너지므로 구상금 청구(PROV-007)를 §1.4로 빼야 §4가 선다. 그렇게 하면 §4는 2개(계약 체결 / 대금액수·인도·이전등기 시기의 합의)로 실재하고, 이 두 축은 2015다34437이 그대로 준다(동·호수만 지정되면 분양계약이 아니라 동·호수 확보에 그친다). 대금 원본만 구하면 청구원인은 이 둘로 끝난다 — 미지급·변제기 도래·반대급부 이행제공은 전부 항변·재항변 층이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만 5-01 이전등기 이행제공, 5-02 지급기한 도과, 5-03 현실 인도, 5-04 연체료 약정과 지체가 §5로 붙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특약으로 읽으면 §4.4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13판 각주는 구 판례(아파트 공급계약 자체자금·연체료 약정 = 쌍방 포기 특약)를 남겨 두었으나 2025. 6. 26. 2025다209893·209894가 「연체료 약정은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길 뿐」이라며 묵시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했다 — 교과서 각주와 최신 판례가 갈리면 판례다. ② 민법 제587조 후문 때문에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통째로 배척된다. 이전등기만 넘겨 준 사건에서 인도일 이후 이자를 구하는 것이 최다 오류다(95다33962는 분양 아파트 사건으로 직접 쓸 수 있다). ③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제585조 동일기한 추정). 이 배치를 뒤집으면 피고의 불안의 항변(재재항변)이 한 단계씩 밀린다. ④ 해제 원상회복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 수령일 기산, 부당이득 성질)와 반환채무 지체 후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달라 같은 날 겹치면 이중회복이다(2011다50509·2022다259753).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해제 시 대납일부터 법정이자이지 해제일 기산 지연손해금이 아니다(2018다290801). ⑤ 부당이득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항변이 아니라 청구원인이고,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불현존이 피고 항변이다. 악의 수익자는 이득일부터 구간이 시작되어 소장송달 다음 날 소촉법 구간으로 이어지는 2구간이 된다. ⑥ 귀책사유 부존재는 예정배상액 채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다. 권리남용은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된다. ⑦ law.go.kr 조문 원문은 `LSW/lsLinkProc.do?lsClsCd=L&lsNm=<법령명>&joNo=<6자리 0채움 조문번호>&mode=11`로 확실히 열린다. `법령/<법령명>/<조문>` 경로와 `lsInfoP.do?lsiSeq=`는 프레임만 반환해 조문 전문이 나오지 않는다. 판례는 `LSW/precInfoP.do?evtNo=<사건번호>` 또는 `precSeq=`이고, 13판 각주의 병합 사건번호는 무료 DB에 없는 경우가 잦아 6건을 §12.7로 내려야 했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이전등기 청구의 배타 축은 권리종류가 아니라 등기의무를 낳는 법률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79를 P1 설정계약, P2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P3 민법 제666조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 P4 민법 제621조 임차인 임대차등기청구권, P5 권리 양도, P6 변제자대위 일부이전, P7 채권자대위 순차등기의 일곱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3개=§4 2개·§5 21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63·T2 19, 179KB, QUALIFIED).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여덟 권리 × 설정·이전 두 축으로 열여섯 갈래를 만들면 요건사실이 복제되므로, 권리종류는 경로 경계가 아니라 각 경로 안의 법정 등기사항(제69·70·72·74·75·76조) 변수로 내렸다. §4 공통요건은 「구하는 권리가 제3조 각 호의 것이고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과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으로 특정된 사실」 둘뿐이다. +- **교훈**: ① 「피고의 소유」는 승격하지 마라 —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설정계약도 채권계약으로 유효해 설정형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피고 명의 설정등기의 존재」는 이전형에만 있으므로 §5로 내린다. 매매 이전등기와 같은 결론이 등기 일반에 통한다. ② 법정지상권 두 유형을 한 항변 블록에 묶으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틀린다 — 민법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항변이다(87다카279). 대상요건을 유형별로 쪼개라. ③ 관습법형의 동일인 소유 기준시는 원인별로 셋이다: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④ 순차대위의 정본 근거는 87다카279 다.(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 양수 → 양도인을 순차대위)와 92다527 다.(경락인의 지상권 취득 → 건물 양수인의 대위)이고,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⑤ 근저당권 이전 경로에는 「피담보채권 확정」이 적극적 요건으로 붙고(95다53812), 그 부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한 칸에 묶지 마라. ⑥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 §4.4는 3분 값 `해당 없음`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은 전부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이율을 끌어오면 급부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 ⑦ 채권자대위 요건 다섯 중 넷이 소송요건(각하)이고 피대위권리만 본안(기각)이므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어 `소송요건` 값을 쓴다. §7 총괄표에 효과가 다른 두 층이 섞이는 것을 표 아래 산문으로 명시해야 읽는 쪽이 오해하지 않는다. ⑧ law.go.kr DRF 판례 API는 사건번호 전용 검색이 없다 — `search=1`(사건명)과 `search=2`(본문)를 둘 다 돌려야 1980~90년대 판례가 잡히고(87다카279는 search=1, 79다1508은 search=2), 그래도 안 잡히면 쟁점어로 사건명 검색을 하면 나온다(「지상권이전등기」로 92다527 확보). 끝내 안 잡히는 것은 사건번호를 지우고 명제만 남긴다. ⑨ **레지스트리에 tier를 미리 적어두면 거짓말이 된다** — 검색만 하고 전문을 안 읽은 79다1508을 T2로 기록했다가 R6 심사에서 잡았다. tier는 전문을 실제로 내려받은 시점에만 올려라. ⑩ 상호참조에 제목을 일괄 주입하는 스크립트는 헤딩 줄을 먼저 제외해야 한다. 안 그러면 `## §1. 제목`이 `## §1(제목). 제목`이 되어 S2가 통째로 깨진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은 돈이 놓인 자리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구에게 맡겼는가와 왜 돌려받는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3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191,636바이트·1,22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2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22·923·962·963의 네 쪽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65쪽(91~97, 125~193, 715~737, 742~765, 939~947, 952~964, 974~976, 1270~1272, 1276~1289)을 11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P1 예금계약 반환·P2 공동명의 지분·P3 계약상 예치금·P4 착오송금 부당이득·P5 무권한 인출 손해배상), §4 요건 0개, §5 요건 15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31·판례 14 전량 T2·13판 10).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4/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통과했고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두 개다 — **누구에게 맡겼는가**(수신기관이면 P1·P2, 계약상대방이면 P3, 아예 맡긴 적이 없고 내가 보낸 것이면 P4)와 **왜 돌려받는가**(계약이면 P1~P3, 부당이득이면 P4, 불법행위·전자금융거래법이면 P5). 「인출금」은 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인출된 사실의 이름이므로 반드시 P1(존속하는 예금채권)·P4(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P5(손해배상) 중 하나로 다시 골라야 한다. 이 재분류를 건너뛴 소장이 가장 흔한 실패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 후보였던 「금전 교부」가 P4에서 무너진다 — 원고가 돈을 보낸 상대는 피고가 아니라 수취은행이다. P5는 금전 교부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다섯 경로 중 셋에만 걸리는 요건은 ` 5`의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에 걸리므로 승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하고 §4.4 구간표만 공통으로 남겼다. +- **지체개시일 교훈(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의 반환채무는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다(2023다218353, 2023. 6. 29. 선고, 사건명 「예금」). 그러므로 「적법한 지급청구의 도달」이 청구원인 요건이고 §4.4 구간 3의 기산사건이다. 선행 지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 후퇴한다. 만기일을 기산일로 적은 청구취지는 그 기간분이 통째로 배척된다. +- **부인·항변 교훈**: ①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이 원칙적 모습이어서 「공동명의 예금」 사실에서 공동반환특약이 추인되고, 그 예외(전원의 동의 또는 분할 단독행사 관계)를 단독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13판 943면, 2003다7319·93다31825·2000다70989). ② 「이미 인출되어 잔액이 없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는 항변이 아니다. 무권한 인출로 장부상 잔액이 없어져도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권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준점유자 변제(민법 제470조)를 주장·증명해야 한다(2004다41194, 2006. 12. 21. 선고).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 **예금계약 성립요건 교훈**: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며, 직원이 그 돈을 실제로 입금하였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2004다41194가 2003다30159를 인용). 이 문장이 요건사실 문장의 정본이다. **예금거래신청서 작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 **시효 교훈**: 은행 예금은 상법 제46조 제8호(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과 계약상 예치금은 상인성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 최강의 재항변은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이다 — 금융기관이 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이고 그 통지는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시효가 중단된다(2009두14965, 조세사건이지만 예금채권 시효 법리를 판시). 반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예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13판 172면) 무권한 인출 사건에서 손해배상만 먼저 구하면 그사이 예금채권이 시효로 죽는다. 그 시효완성 자체가 별도 손해가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2020다268265(2022. 4. 28. 선고, 「예탁금지급청구의소」)다. +- **착오송금 교훈**: 입금기록이 되면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2007다51239·2016다237974) 되찾는 방법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하나이고 **수취은행은 피고가 될 수 없다**(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도 결론이 같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13판 959~960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송금일로 잡으면 안 되고 민법 제749조(악의 인정, 소 제기 시 의제)로 잡는다.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 유효이나 **반환 요청 + 수취인의 승낙** 두 사실이 갖추어지면 권리남용이다(2007다66088). +- **조문 번호 이동 교훈**: 압류금지 예금은 2025. 1. 31. 개정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로 이동했고(제8호에는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이 신설), 시행령 제7조의 금액은 150만원 → **250만원**이다. 2021다206356(2024. 2. 8. 선고)의 판시는 구 조문 기준이므로 **법리는 그대로 쓰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현행법으로 옮겨** 인용해야 한다. 개인별 **합산** 잔액 기준이고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 +- **조회 예산 교훈**: (a) 60회를 정확히 다 썼다. 초기에 law.go.kr 웹 페이지를 WebFetch로 4회 두드린 것이 전부 헛돈이었다 — **처음부터 DRF Open API를 curl로 친다**(`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JO=<4자리 조+2자리 가지>`).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가 **본문검색**이라 인용 판례만 잔뜩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선고일자로 거르는 것이 확실하다(2008다45828·2003다7319가 그랬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precSeq를 이미 담고 있으면 검색을 건너뛰고 `lawService.do?target=prec&ID=`로 바로 전문을 받는 것이 (a) 예산을 크게 아낀다. 상한 도달로 민법 제536조·제766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게이트 교훈**: (i) `§5.P#.4`처럼 리터럴 `#`이 든 참조를 자동 보정 스크립트에 태우면 `§5(…).P#.4`로 깨지므로 상호참조 자동 삽입 후 반드시 `)\.P` 패턴을 다시 훑어야 한다. (ii) L-c의 13판 표제 대조는 골격이 **고정한 절·항 제목**(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등)을 예외로 빼야 한다 — 13판 목차에도 같은 문자열이 있어 필연적으로 오탐한다. (iii) S3의 「빈 항」 판정은 `#### 5.P1.2 추가 요건사실` 바로 뒤에 **같은 레벨의 `#### R-…` 블록**이 오는 구조를 자식 없는 빈 항으로 오인하므로, 다음 헤딩이 `R-`로 시작하면 내용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iv) §7 투영의 「소속 절」 열을 `§5`로 찍으면 S10의 괄호 제목 병기에 걸리므로 처음부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찍는다. (v) L-b는 기계판독 문언 줄에 걸리면 안 되므로 **문언 줄에는 이율 수치를 넣지 말고 법적 명칭 슬롯**(`[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으로 쓴다. 그러면 S11의 §2.2 대조와 L-b가 동시에 만족된다. + +## 2026-09-02 배치 4 — 프롬프트 v.3로 생성한 1차 드래프트 10건 +- 대상: PROV-045 위약금 / 046 위탁금 / 047 유류분반환・유증 등 / 048 임대료 / 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 + 052 전부금 / 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064 점유회수(반환) / + 074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 / 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10건 전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law_as_of: 2026-09-02`. 자료는 전건 `_1` 하나뿐(463~2,935바이트)이라 +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했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였다. +- 공용 preflight는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8(배치 4)·§8.5(사전 경고 오류 정정), 확정값은 `targets_batch4.json`. +- 사건별 교훈은 아래 10개 항목에 이어진다. + +## 위약금 청구의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향방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예정형·위약벌형·혼합형·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5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 판정이다.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은 4개로 실재한다 — 원인계약 체결·위약금 약정 성립·채무불이행·약정상 선행절차 이행이 다섯 경로에 모두 걸리기 때문이다(배상금·관리비 계열과 달리 §4가 비지 않는 드문 표지형 사건). 13판 p.529는 앞 세 요건만 들고, 네 번째는 약정이 선행절차를 발생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요건으로 별도 채번했다. 지체상금은 요건이 P1과 같고 산정만 달라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직권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주장·증명책임이 없으므로 §6.1~6.5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6.0 표 밖 산문으로 뺀다. 나아가 §3의 소송요건 직권조사와도 구별해 §3 도입부에 한 줄로 갈라야 흠결 효과가 각하와 일부인용 사이에서 섞이지 않는다. "실손해가 없다/예정액보다 적다"와 과실상계 주장도 같은 자리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감액 참작사유다. ②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13판 각주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라고 못박는다. 골격 v2의 `추정·전환` 열거값에 대응 항목이 없으니 억지 배정 말고 병기 + §12.6 격리 + v2 패치 후보로 보고한다. 번복은 반증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본증이고 그 부담은 위약벌을 주장하는 쪽(통상 원고)에 있다. ③ **동시이행 항변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연결하지 마라.** 위약금채권은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는 지체책임 불발생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결과는 청구기각이다. ④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전부·일부 무효로만 통제되고(2018다248855 전합), 무효는 그 부분 채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어서 부대청구도 생기지 않는다 — 감액과 무효를 같은 일부인용으로 뭉개면 후소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틀어진다. ⑤ 혼합형은 예정 부분만이 아니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한다(2017다275270). ⑥ 금전채무에 붙은 연체료율 약정도 예정이지만(2016다52265) 민법 제397조 제2항이 무귀책 항변을 봉쇄하므로 §6의 구조가 달라진다 — 그래서 별도 경로로 세울 값이 있다. +- **도구 교훈**: `law.go.kr/DRF/lawService.do`는 `target=law`에서 **`ID`와 `LM`(법령명)을 함께** 주어야 응답한다. `MST`만 주거나 `LM`을 빼면 오류페이지(2,002바이트 HTML)를 돌려주고, 이 실패가 조회 상한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첫 호출부터 `ID`+`LM`으로 고정하라.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판례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로 전문을 받는다. 검색이 사건번호를 못 찾는 구판례가 있으며(2012다65973, 2000다50350), 그때는 인용을 포기하고 확인된 다른 판례로 명제를 대체한다. +- **게이트 교훈**: 프롬프트가 준 S9 regex `\d{2,4}[가-힣]{1,3}\d+`는 "202조의2" 같은 조문 인용을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의가 들어가면 제외해야 한다. L-c를 목차 표제 전건 포함 검사로 구현하면 "확인의 이익", "청구원인사실", "주장·증명책임" 같은 **골격 고정 항 제목이 필연 실패**한다 — 고정 제목은 면제하고, 동일성 대조 + 10자 이상 표제의 포함 검사로 좁혀야 실제 편제 이식만 잡힌다. S3의 "빈 항" 판정은 하위 헤딩 유무를 레벨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골격이 §5.P#.2 아래 요건 블록을 같은 `####` 레벨로 두므로 그 한 쌍은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 +## 위탁금 청구는 '사용 목적'과 '보관 목적'의 분기선 위에 서고, 이행기는 위탁 종료 시다 + +- **1차 드래프트(2026-09-02)**: 위탁 종료에 따른 제684조 제1항 인도청구(P1)·제685조 자기소비 이자와 초과손해(P2)·상법 제105조 이행담보책임(P3)·제548조 해제 원상회복(P4)·제741조 부당이득(P5) 다섯 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예비적`이되 P1과 P2는 급부가 달라 단순 병합이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P5는 위탁 합의의 성립을 오히려 부정 표지로 삼고, P1의 한 변형(제3자로부터 수령)에는 원고의 교부가 아예 없으며, P2의 이자채권은 위탁 종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요건 13개는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위탁금과 보관금을 가르는 분기선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다.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원상 유지를 뜻하므로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시 하나로 순수 임치·소비임치·예금은 보관금(PROV-014)·예금(PROV-043)으로 보내고 위탁금 문서에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② **제684조 제1항의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다**(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이 하나가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정한다. 교부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이 사건종류 최대의 함정이다. 제684조 제2항 이전청구권도 같다(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③ 원고의 증명 부담이 가볍다. 위탁관계·수취·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는 수탁자가 증명한다**(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이 주장을 부인으로 자리매김하면 증명책임이 전도되므로 §6.0에서 항변으로 못박아야 한다. ④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자기소비 책임은 별개의 권리여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 대상이 되고(2010. 5. 27. 선고 2010다4561), 제685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소비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이므로 부대청구 문언의 기산일이 위탁 종료일이 아니다. 규칙문서 문형 5도 [소비일]부터로 되어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만 막는 것이 아니다.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해도 배척된다(1992. 12. 11. 선고 92다33169, 사건명이 '위탁금'이다). ⑥ 상사 위탁매매는 상법 제112조가 위임 규정을 적용하므로 별도 경로가 아니라 P1의 상사 국면이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요건 문장을 복사하게 되어 §5 금지규칙에 걸린다. 상법이 더하는 것은 이율·시효와 제105조 담보책임뿐이고, 그 담보책임만이 독립 경로다. ⑦ 제13판에 임치·신탁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예금계약(941면, 소비임치)·부당이득(955면 이하)·상법 조문으로 대체한다.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는 2026. 3. 17. 개정으로 반환방법 자체가 갈리는 시간법 사건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7(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slug `yuryubunbanhwan-yujeung-deu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프롬프트 v.3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711바이트) 1건뿐이어서 13판 표시면 27쪽(아. 유증 1017~1022 / 자. 유류분 1023~1029 + 보강 4블록)과 law.go.kr로 실체 요건을 세웠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163KB, 1,032행), 경로 2개, 요건 12개(§4 1 + §5 11), 항변 블록 14개, 권위 89건(T1 71 / T2 18).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10/60, (b) 17/20(상한 도달). +- **교훈**: + ① **개정시한이 지난 헌법불합치 사건은 조문 문언보다 부칙 적용례가 결론을 가른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3조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로 적용범위를 잘랐다. 반면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는 부칙 제2조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한다. **한 개정법 안에서 조문마다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조문만 읽고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 ② **헌재가 위헌으로 본 흠결을 입법자가 다른 조문으로 메우면 구제방법 자체가 바뀐다.**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은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을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입법자는 기여분을 준용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 결과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의 항변」으로만 나타난다. 위헌 결정문만 읽고 「기여분 준용」을 요건으로 세우면 존재하지 않는 구제를 쓰게 된다. + ③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은 부칙의 적용범위를 넘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므로, 부칙 경과조치에 없어도 신법이 적용된다.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지 말 것.** + ④ **골격 v2 §3.3의 기간제한 표는 유류분을 「제척기간」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정정 대상이다.**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이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으며 13판 본문(1029면)도 같다.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판단 불가**이며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없어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실질을 담았다. 사전 경고가 「제척기간」을 전제하더라도 원문 검증이 이기게 할 것. + ⑤ **13판은 유류분 개정 전 세대다.** 원물반환 원칙,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 전 제1118조를 그대로 옮기면 현행법과 어긋난다. 13판은 산정식·증명책임·판례 lead의 출처로만 쓰고 조문 문언은 law.go.kr로 교체할 것. + ⑥ **신법/구법을 별개 청구경로로 쪼개면 §5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요건사실이 대부분 같고 갈리는 것은 행사방법(가액지급 청구 / 반환청구 의사표시)과 주문뿐이므로, **택일 요건 2개 + 5.P#.4의 주문·부수급부 변화**로 표현하는 편이 골격과 정합한다. 상속개시일은 원고의 선택이 아니므로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문제도 아니다. + ⑦ **게이트 스크립트의 오탐 2종을 배치 4에서 확인했다.** S9의 사건번호 정규식 `\d{2,4}[가-힣]{1,3}\d+`는 `제1008조의2`·`제1115조제1항`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는다(한글부에 조·항·호가 있으면 제외해야 한다). 또 S9는 헌재 결정번호를 §12.2에서 찾는데 헌재는 §12.3 소관이므로 §12.2∪§12.3으로 읽어야 한다. L-e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 ⑧ **P2(특정유증)의 최대 관문은 본안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이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P1은 통상공동소송이어서 **한 문서 안에서 두 경로의 소송형태가 다르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은 적극·소극 양방향을 다섯 경로로 갈라야 서는 유일한 확인의 소였다 +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에 따라 +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77,338바이트, 1,138행). + 자료는 `_1`(gpt) 463바이트 한 건이고 13판 목차 항목이 「3) 유치권 p.422~435」 한 건뿐이어서, + 목차 txt에서 확인의 이익·채무부존재확인 일반론·임대차 유치권 항변·법인 확인의 이익 네 구간을 + 직접 찾아 독서계획에 더했다(합계 32 표시쪽). 청구경로 5개, §4 요건 7개, §5 요건 10개, 항변 블록 10개, + 권위 레지스트리 60건(법령 32·판례 23·교과서 5, T2 20/T1 40)이다. +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서 전부 통과했고 R1~R6은 3·4·4·4·4·3점이다. + 외부 조회는 (a) 일반 12/60, (b) T2 전문 17/20이며 (b)의 P2·P3 배정분 17회를 모두 소진했다. + +- **교훈**: + ① **혼합 표지의 경로 분해는 「방향」과 「근거」와 「대상」 세 축으로 동시에 갈라야 한다.** + 유치권은 민사(민법 제320조, 견련관계 필요·채무자 소유 불요)와 상사(상법 제58조, 견련관계 불요· + 채무자 소유 필요)의 요건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존재확인이 두 경로로 쪼개지고, 소극 방향은 + 전부 부존재·초과 부분 부존재·대항 불가의 세 경로로 쪼개진다. 특히 **압류 후 성립은 유치권의 + 부존재가 아니라 대항력의 흠결**이므로 이를 부존재확인 경로에 합치면 소송물과 주문이 어긋난다. + ② **부존재확인형에서 §5 요건을 경로마다 복제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한 벌만 두고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쓴 뒤, 경로별로 그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밝히면 + §7의 조인 키가 유지된다. 요건 문장을 소극 경로에 다시 만들면 §7 행이 중복되고 S5·S6이 무너진다. + ③ **판시사항의 사정거리를 넘어 인용하지 않는다.** 2009다60336 전원합의체는 판시사항이 +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 가능(적극)」에 한정되므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 유치권의 대항 불허」의 근거로 쓰면 R6에서 걸린다. 후자는 2011다55214가, + 「저당권·가압류·체납처분압류 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면 대항 가능」은 2010다84932[2]가 근거다. +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을 먼저 읽고 나서 명제와 짝지어야 한다. + ④ **13판 각주의 OCR 훼손 사건번호는 살리려 하지 말고 버린다.** 「[훼손]다9422」는 검색으로도 +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법리를 직접 지지하는 2013다99409·2018다221553로 대체했다. + ⑤ **L-e 린트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종류의 표준 서증이므로 + 린트에서 제외해야 한다. 배치 4 이후의 게이트 스크립트에 반영할 것. + ⑥ **게이트 S10의 `§\d+(\.\d+)*` 정규식은 `§5.P2.3` 형태의 경로 참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 경로 하위 항을 참조할 때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처럼 절 번호와 경로 번호를 + 분리해 써야 통과한다. 골격 v2의 상호참조 규범과 게이트 구현 사이의 간극이다. + ⑦ **확인의 소에서 §3.2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 경매절차의 국면(유치권 주장 여부 × 매각 전후)과 원고의 지위(근저당권자·소유자·매수인)의 + 조합으로 갈리므로 표로 세워야 한다. 특히 **인도청구가 가능하면 부존재확인은 부적법**(2010다84932)이 + 이 사건종류의 첫 방어선이다. + +## 임대료 청구(PROV-048)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는 「임대료」 표지를 시간축 4경로로 해체한다 +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 배치 4의 임대료 청구(PROV-048, + slug imdaeryo-cheonggu)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935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 실재(39,311B)한다. 13판 6블록 74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6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149,404바이트·1,087행, 경로 4개·§4 요건 2개· + §5 요건 13개·항변 블록 14개·권위 70건(T1 52·T2 18).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 R1~R6 전건 4점, 1라운드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 +- **드래프트 교훈**: + ① **「임대료」는 시간축 표지다.** 존속 중 약정차임(민법 §618·§633) /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 / + 반환지체·불법점유 손해배상(§750) / 전대차 직접청구(§630①)로 갈라야 소멸시효(3년 대 10년)와 +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각각 살아난다. P1과 P2·P3은 **구간이 달라 단순병합**이고 P2와 P3만 선택적 병합이다. + path_relation 한 값으로는 이 이중 구조가 표현되지 않으므로 §1.2에 축을 나눠 적어야 front matter가 거짓이 되지 않는다. + ②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어 이행청구 도달 + 다음 날부터지만(민법 §387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2014다221517). + 두 경로를 §4.4 구간표의 한 행으로 묶으면 P3의 기산일이 통째로 틀린다. 구간표는 경로가 아니라 **채무의 성질**로 나눈다. + ③ **차임청구의 요건사실에 「미지급」은 없다**(13판 p.865).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항변이다. 반대로 +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부당이득에서 **부인**이다. 이 두 방향을 §6.0 표에서 같이 적어야 +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되지 않는다. + ④ **보증금 공제는 시점으로 갈린다.** 종료 + 목적물 반환 시에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고(2016다218874), + **종료 전에는 당연공제도 지급거절도 안 된다**(2016다211309, 2024다302217). 시효완성 연체차임은 청구는 못 해도 + 민법 §495 유추로 공제는 된다 — 「소멸시효 완성」은 공제 재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재항변이 아니다. + 2024다302217(2025. 3. 27.)이 이 법리를 재확인했으므로 2016다211309만 인용하고 끝내지 않는다. + ⑤ **특별법 존속의제가 부당이득의 금액을 바꾼다.** 상임법 §9②·주임법 §4②가 적용되면 종료 후 점유자는 +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약정차임**만 부담한다(2023다257600). 이는 청구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인용액 감축이므로 + §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인용」으로 적어야 한다. + ⑥ **장래 정기금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소촉법 §3① 단서, 민소법 §251). 가집행선고도 안 된다. + 종기는 「인도 완료일」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주문 표시로 부적절하다(2015다244432). + ⑦ **승계인 원고의 함정**: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 채권양도 없으면 승계인의 채권이 아니지만 + (청구하면 기각), 보증금에서는 당연 공제된다(2016다218874). 「청구 가능」과 「공제 가능」을 분리해 요건화한다. + ⑧ **게이트 정규식 2건이 이 사건종류에서 오검출한다.** S9의 `\d{2,4}[가-힣]{1,3}\d+`는 「제10조의8」· + 「제202조의2」를, S10의 `§\d+(\.\d+)*`는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잡는다. + 조·항·호 표기와 표 셀 단독 절번호를 제외하는 정제가 필요하다(v2 게이트 사양 개선 후보).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PROV-062) +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의 PROV-062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710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KB)이 실재해 QUALIFIED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13판 4개 블록 67 표시쪽(p.204~230 / 231~239 / 859~871 / 872~889)을 offset 38로 정독했고, 법령 35건·판례 30건(전문 확인 15건)을 law.go.kr로 검증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132KB, 경로 3개·요건 9개·항변 블록 12개,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law.go.kr 판례 API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려면 `nb` 파라미터를 써야 한다.** `query=`는 사건명(evtNm)이나 본문(bdyText)만 훑어 사건번호를 넣으면 0건 또는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 이 착오로 조회 12회를 헛되이 썼다.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nb=<사건번호>`가 정답이고, 응답의 `판례일련번호`를 `lawService.do?...&ID=`에 넣으면 전문이 나온다. + ② **형성권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열거값 하나로 적으면 법리가 뒤틀린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94다34265 전합에 따라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상환이행 주문은 법원의 석명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 비로소 나온다. 열거값에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므로, 같은 필드 안에서 두 단계를 갈라 적어야 한다. + ③ **경로를 나눌 때는 「소송물이 다른가」보다 「요건 문장이 겹치는가」를 먼저 본다.**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지만 둘 다 민법 제214조에서 나오고 「원고의 토지 소유」를 공유한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리고, §4로 올리면 채권적 경로에 없는 요건을 승격하게 된다. 한 경로 안의 **택일 요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정합적 해법이었다. + ④ **표지가 공격·방어 쌍인 사건종류에서는 §4가 비는 것이 정상이다.** 채권적 반환청구·물권적 방해배제·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는 청구원인사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만들면 원칙 1·2가 함께 무너진다. + ⑤ **린트 L-c와 L-e는 오탐을 낸다.** 골격이 고정한 절 제목(「확인의 이익」,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13판 표제와 우연히 겹치므로 표제 길이 하한이 필요하고(9자로 두었다), 증거 명칭 「감정평가서」가 금지어 「평가서」에 걸린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본문을 왜곡하지 말고 린트를 정밀화한 뒤 그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다만 항변 블록 헤딩이 13판 표제와 정말로 같을 때에는(「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헤딩을 개명하는 쪽이 옳다. + ⑥ **13판이 각주에서 리딩 케이스로 인용한 오래된 사건번호는 OCR 오독을 의심한다.** 72다2013은 조회 결과 사건명이 「물품대금등」이어서 인용하지 않고 같은 법리를 2003다7685로 세웠다. 검색 0건이 부존재를 뜻하지 않듯, 사건명 불일치도 곧바로 오기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인용을 포기하고 대체 근거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 +## 임차 및 전세보증금은 채권·물권·준용의 세 갈래이고, 공제는 부인처럼 보이지만 항변이다 + +- **작업 요약(2026-09-02)**: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PROV-049)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표지를 5경로로 해체했다 — 임대차 종료 보증금반환(계약상 임대인) / 대항요건 구비 후 양수인 상대 / 등기 없는 전세계약(주임법 §12·상임법 §17 준용) / 물권인 전세권 소멸(민법 §303·§317) /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 병존형.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 4개(계약 체결·보증금 지급·종료 또는 소멸·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 §5 추가요건 6개, §6 항변 블록 12개. 13판 표시면 61쪽(890~909, 884~889, 859~864, 773~793, 872~877, 417~418)을 정독했고 offset 38이 6개 블록 전부에서 일치했다.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부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32KB. +- **교훈**: + ① **목적물 인도·이행제공은 원금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요건이다**(13판 890면). 원금만 구하면 반환의 이행 여부는 임대인의 항변사유이고(84다카1255), 인도·이행제공을 §4의 원금 요건으로 올리면 동시이행 항변과 상환이행 주문이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지연손해금 요건에서 빼면 인도 전 기간에 이유 없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게 된다. + ② **공제는 당연공제이면서 항변이다.**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지만(2015다230020, 2016다218874), 임대인이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하고 소멸만 임차인이 증명하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한다. 부인으로 처리하면 §7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2024다302217은 여기서 결정적이다 — 보증금 반환의무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공제 범위가 §4.4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지배한다. 상계(부정)와 공제(§495 유추로 긍정)는 다른 제도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칸에 넣지 마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고(2010다95062, 민법 §317),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며(2005다4529), 그 등기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2017다226629).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근거는 등기가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의 계속이다(2016다244224). + ④ **13판에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청구 전용 목이 없다.** 「자. 제한물권 1) 전세권」(417면)은 채권각칙의 담보 목적 전세권 부분으로 보내는 상호참조 한 줄뿐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민법 §303·§317·§318과 판례로 세워야 한다. + ⑤ **자료가 601바이트 1행이어도 목차 txt로 블록을 보강하면 충분하다.** 「2) 보증금반환청구」 한 항목만으로는 동시이행 총론(773~793)과 공제의 재항변 구조(884~889)가 빠진다. 자료가 짚지 않아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인 표제는 목차 txt에서 직접 찾아 넣되, 실재하는 표제만 쓴다. + ⑥ **게이트 L-c는 골격 고정 절 제목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 13판 표제 「청구원인사실」이 골격이 강제하는 §4 제목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분문자열이라 그대로 두면 모든 문서가 필연 실패한다. S9의 사건번호 추출도 「제10조의4」류를 걸러야 오탐이 사라진다. + +##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는 「이미 정해진 분할의 이행」만이고, 소의 이익이 최대 관문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PROV-074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393바이트 하나뿐이어서 13판 목차 txt에서 5개 블록(유증 p.1017~1022, 상속 관련 소송요건 p.258~259, 이전등기 소송물 p.822~824, 상속회복청구 p.1000~1001, 한정승인·상속포기 p.1009~1013)을 직접 보충해 총 11블록 44 표시쪽을 정독했다(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52,600바이트, 경로 5개·§4 요건 2개·§5 요건 16개·항변 블록 11개, 법령 48행·판례 20건(전문 확인 15건)·헌재 1건. S1~S14·린트 전건 통과, R1~R5=4·R6=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이 표지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고(부동산등기법 §23 ③), 등기를 명하는 가정법원 심판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며(가사소송법 §41),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 §187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확정 심판·법정상속」 국면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3의 권리보호이익 문제로 내려야 한다. 이행의 소인데 골격 §3.2의 항 제목이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돼 있어 소의 이익을 담을 자리가 없다 — 항 제목을 「소의 이익」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v2 패치 후보다. + ② **가사와 민사의 경계가 요건이 아니라 관할·처분권주의로 나타난다.** 2018다243089는 재산분할청구(마류 가사비송)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하고 가사사건에 민사청구의 병합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2015다18367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불허하고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면 가정법원 이송이라고 한다. 두 판결이 §1.3·§3.4의 축이다. + ③ **민법 §839-2 ③의 2년을 이 사건종류의 출소기간으로 옮기면 안 된다.** 2년은 법원이 분할을 새로 정하는 심판의 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협의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기간이 아니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실제 출소기간은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국면의 민법 §999 ②뿐이다(92다3083: 제소기간·직권조사·소각하). 골격 v2 §3.3 표가 재산상속회복을 「제척기간/기각」으로 적은 것은 오류다. + ④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재산분할협의에서 조건 성취(2001다14061),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2008다96963), 유언 방식의 구비(민법 §1060·§1066·§1068)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반대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이해상반행위 위반(§921, 2007다17482 — 협의 전체가 무효), 합의해제(2002다73203), 유언 철회(§1108·§1109·§1110, 사인증여에 준용 2017다245330), 유증 포기(§1074), 이행불능, 동시이행, 시효다. + 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르지 않으면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수증자는 민법 §187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만 취득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00다73445).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 이행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유증·사인증여는 PROV-075와 leaf가 중첩하므로 §1.3에 경계를 명시해야 코퍼스 중복이 관리된다. + ⑥ **law.go.kr Open API의 판례 엔드포인트는 전문을 주지 않는다.** `lawService.do?target=prec`는 사건번호·선고일 등 메타데이터만 반환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는 비어 온다. 전문은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공백을 돌려주면 `precSeq=<판례일련번호>`로 재시도하면 열린다(2008다96963이 이 경우였다). 검색은 `search=2`(본문검색)가 놓치는 사건이 있어 기본 검색으로 한 번 더 돌려야 한다(2007다17482·2011다29307·2020그42가 그랬다). +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 표기를 오탐한다.** `\d{2,4}[가-힣]{1,3}\d+`는 「제839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가 `조의`·`조제`·`항제`인 매치는 제외해야 한다. S10의 「절 제목 병기」도 표 셀과 헤딩까지 요구하면 표가 읽을 수 없게 부풀므로 산문 줄에만 걸어야 한다. + ⑧ **요건 블록 헤딩을 `####`로 고정하면 `#### 5.P#.2 추가 요건사실` 항이 빈 본문으로 보인다.** 요건 블록이 그 항의 본문이므로 S3 검사에서 후행 `#### R-` 헤딩을 항의 종료 경계로 취급하면 안 된다. + +## 전부금 청구는 이전효의 층과 피전부채권의 층으로 갈리고, 압류적격·경합의 증명책임은 전부 피고 쪽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전부금 청구(PROV-052, slug jeonbu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전부금청구_v1.md`(99,386바이트, §0~§12, 청구경로 2, §4 R-ID 4개, §5 R-ID 3개, §6 항변 블록 9개, 권위 61건 중 판례 27건·전문확인 17건). 13판 정독은 5블록 38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이 블록 5개 전부에서 머리글 assert 통과.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부 1라운드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5건). +- **교훈**: + ① **전부금은 두 층 문서다.** 소송물은 피전부채권 그 자체이고 전부명령은 귀속 이전 사유일 뿐이므로,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대여금·공사대금·보증금)는 leaf 경계가 아니라 다른 사건종류 문서의 몫이다. 경로 축을 원인관계로 잡으면 다른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 실제로 갈리는 축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전부채권이 현존했는가(P1) 미발생 장래채권인가(P2)**다. P2에서만 압류적격 요건(발생 기초 확정·권면액·상당한 기대, 2007다24930)과 사후의 현실적 발생(2004다24168)이 추가된다. + ② **증명책임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전부다.** 원고는 ①피전부채권 발생 ②전부명령 발령 ③제3채무자 송달 ④확정(=채무자 송달) 네 요건과 송달 당시의 채권 존재(2023다228107)를 진다. 반대로 **압류금지채권 해당(2000다21048)과 압류의 경합(2001다68839)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고, 특히 경합은 「다른 압류의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원고가 부존재 증명을 지게 된다. + ③ **부인과 항변의 최다 오분류 지점이 명확하다.** 「장래채권 불발생·조건 미성취」는 13판이 명시적으로 **부인**이라고 못박는다. 반면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2004다6542)과 「양도금지 특약」(2001다71699)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다. 후자 둘을 §6.0 표의 행으로 넣으면 성질 enum이 깨지므로 별도 표로 분리한다. + ④ **추심금과의 경계는 세 지점에서 정반대다.** 추심명령은 송달로 효력 발생·확정 불요·채무자 송달 불요이고, 발령과 송달이 **소송요건**(당사자적격, 2007다60417)이며, 집행채권은 **배당액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전부명령은 확정 시 송달 시로 소급해 권면액으로 이전하고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 간주된다(민집 §231, 2006다88234). §1.3·§3.1·§9.4가 이 대비로 서 있다. + ⑤ **압류금지 금액은 반드시 실행일 조회로 확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01-27 개정(대통령령 제36056호)으로 §3 최저금액 월 250만원, §7 예금 250만원으로 바뀌었고 §246의2 생계비계좌가 2026-02-01 시행됐다. **부칙 적용례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 기준**이라 사건마다 접수일로 갈린다. 13판 수치를 옮기면 틀린다. + ⑥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분리해야 한다.**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원용이 필요하지만, 지체책임의 발생 저지는 **존재효**로 원용 없이 일어난다(13판 p.1271).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때문에 §5.P1.4의 기계판독 문언을 `"없음"`으로 두었다. + ⑦ **게이트 구현상의 두 충돌.** S3(빈 항의 3분 값)과 S12(§3 각 항 5필드)가 §3.2에서 충돌하므로 S12는 3분 값 한 줄인 항을 건너뛰어야 한다.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246조의2」·「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검출**하므로 한글부가 '조'로 시작하면 제외한다. 빈 헤딩 검출은 하위 헤딩이 같은 레벨(`####` 아래 `#### R-…`)일 수 있으므로 「본문 없음 AND 더 깊은 하위 헤딩 없음」으로 판정한다. + ⑧ **판례 사건번호 검색 파서는 한 번에 맞춰라.** law.go.kr `lawSearch.do?target=prec`의 `<사건번호>`·`<선고일자>`는 **CDATA가 아니고** `<사건명>`·`<법원명>`은 CDATA다. 이걸 틀려 28건을 두 번 조회했고 그 때문에 (a) 일반 조회 상한 60회를 74회로 초과했다. 사전에 응답 1건을 찍어보고 파서를 확정할 것. + +## 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이 심판대상 밖이고, 1년은 출소기간이며, 경로 축은 피고다 +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64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청구경로를 **피고 축**으로 둘(P1 침탈자·그 포괄승계인 / P2 악의 특별승계인)로 갈랐고 `path_relation: 택일`이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이 상대방을 명문으로 가르기 때문이며, 13판 230면도 특별승계인 경로에서 요건 ②가 「침탈자의 점유 침탈 + 승계인의 악의」로 대체된다고 적는다. §4 공통요건은 13판 229~230면의 3요건 그대로 실재한다 — 침탈 당시 원고의 점유, 사실상 지배의 배제, **피고의 현재 점유**. 셋째 요건이 §4에 남는 것이 이 사건의 구조를 결정한다. +- **드래프트 교훈**: + ① **간접점유(민법 제207조)를 경로로 두면 안 된다.** 간접점유자는 같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제207조 제1항), 경로로 두면 피고 축의 P1·P2와 직교하여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를 반드시 어긴다. 점유매개관계는 R-…-4-01의 택일적 충족 형태이므로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하고, 반환 수령인의 변화(제207조 제2항)는 §2.3의 주문 문제로 내린다. + ②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도 경로가 아니다.** 경로로 세우는 순간 「피고의 현재 점유」가 그 경로에서 무너져 §4 공통성이 깨진다. 95다12927은 점유를 잃은 침탈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배척(기각)**하면서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긴다 — 각하가 아니다. 별개 소송물의 병합청구로 §9.4에 두고 그 지연손해금만 §4.4 구간표로 다루면 §4가 살아난다. + ③ **§204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13판 194~195면이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나 **점유보호청구는 그 원칙의 예외**라고 명시하고, 2001다8097·8103이 그 근거를 사회의 평온한 상태 회복에서 찾는다. 2021다213866이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다시 확인했고 2001다8097을 참조판례로 달고 있어 두 판결이 서로를 검증한다. 효과는 소각하,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13판 196면) — 세 값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④ **본권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 때문에 심판대상 자체가 아니다. §6에 항변으로 세우면 오류이므로 §6.0 표에서 빼고 별도 문단 + §11.2 금지규칙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6.2 권리멸각과 §6.3 권리저지가 모두 `해당 없음`이 된다 — 「이미 인도했다」·「점유를 잃었다」·「멸실됐다」는 전부 R-…-4-03의 부인이고, 동시이행·유치권은 본권이라 §208 제2항에 막힌다. **원칙 2를 §6에 적용한 첫 사례**다. + ⑤ **권리남용 통제가 본안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 있다.** 2019다202795는 본소·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게 하고, 무익한 점유상태 반복 등 특별한 사정은 **청구이의의 소**로 걸러낸다.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이 이동을 서술해야 한다. + ⑥ **내부 규칙문서의 선고일자도 검증 대상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2023다203139의 선고일을 「2023. 11. 9.」로 적었으나 law.go.kr 확인 결과 **2023. 6. 1.**이다. 사건번호가 맞아도 날짜가 틀릴 수 있다. + ⑦ **law.go.kr 판례 API의 `search=2`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니다.** 응답의 `section`이 `bdyText`로 돌아와 본문 검색이 되므로, 사건번호 정합은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응답의 `<사건번호>`를 문자열 대조해야 잡힌다. 1990년대 이전 판례는 `display=5`에서 전부 놓친다. + ⑧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번호를 오검출한다.** `\d{2,4}[가-힣]{1,3}\d+`가 「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면 등이 들어간 매치를 제외해야 한다. 조문은 항상 「제204조 제3항」처럼 띄어 써서 오검출을 줄인다. + ⑨ **L-b(이율 옆 시행일)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4.4의 기계판독 주문 문언 줄은 판결 주문 문자열이어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검사 대상을 `|`로 시작하는 표 행으로 한정하고 그 사실을 보고에 남긴다.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PROV-137) 1차 드래프트 — 2026-09-02 + +- **작업**: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생성(91,585바이트). 골격 v3 준수.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 **교훈**: + ① **사건종류명이 표지라는 원칙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권(P1)과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권(P2)이라는 **요건이 전혀 다른 두 형성소권**의 표지다. 13판 1084~1098면에는 제381조 전용 목이 없고 대세효 준용 언급에 그치므로, P2의 요건(제368조 제3항에 의한 의결권 배제 + 현저한 부당 + 저지 가능성)은 조문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면 안 된다. + ② **준용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면 큰 구조가 잡힌다.** 상법 제380조와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따라서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대세효는 인정되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된다. 이 두 가지가 §6.0·§9.1의 뼈대였다. + ③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은 골격 v3의 신설값 「직권 참작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으므로(2001다45584, 2006다31269)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6.0 표에 두고 6.1~6.5 블록을 만들지 않으며, 평가근거사실은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과 같은 자리다. + ④ **소송요건이 §4 요건사실이 되는 사건종류가 있다.** 13판은 결의취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의 지위, ② 결의의 존재, ③ 취소사유로 들면서 ①②를 소송요건, ③을 본안 요건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4는 요건분류가 전부 「소송요건」인 네 요건(지위·피고적격·결의의 존재·2월 출소기간 준수)이 되고, 권리근거 요건은 전부 §5로 내려간다. 「§4에 권리근거가 없으면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적용하면 이 사건종류의 구조를 왜곡한다. + ⑤ **2월은 출소기간이고 단위는 총회가 아니라 결의다.** 안건별로 따로 계산하고(2007다51505), 기간 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으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추가만 기간 준수로 인정된다(2001다45584, 2007다40000). 기간 경과 후 새 취소사유 추가는 불가. 가처분 신청은 본안 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 ⑥ **law.go.kr 호출 관례**: 법령명 검색(`lawSearch.do`)은 부분일치로 엉뚱한 법령을 돌려주므로 상법 MST를 이 경로로 얻으려 하면 실패한다. 이번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적힌 `lsiSeq`를 `lawService.do?MST=`로 검증해 **상법 MST=272919**를 확정했다(민사소송법 252393, 민법 284415). 조문은 `&JO=<4자리조번호+2자리가지번호>`로 1건씩 받는 것이 가장 싸다.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고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를 부르면 **판례내용(전문)까지 한 번에 온다** — 프롬프트가 말하는 `precInfoP.do`가 없어도 T2 확인이 된다. + ⑦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반드시 §12.1과 대조하라.** §3.1에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을 쓰고 §12.1에 넣지 않은 누락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조문 정규식으로 본문 전체를 훑어 §12와 대조하는 점검이 값싸고 효과적이다. + ⑧ **13판 요건사실.pdf 오프셋은 이번에도 +38**(표시 1084면 = 물리 1122면)이었으나 실측으로 확인했다. 이 구간 OCR은 본문 문장 훼손이 심해(예: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가 「촌재」로) 명제 재진술 용도로만 썼고, 조문·판례는 전부 law.go.kr로 재확인했다. + +### 제3자이의 (PROV-132 / je3jaiui)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2, 골격 v3 / 프롬프트 v.4) + +- **작업 요약**: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3자이의_v1.md` 생성(105,645 B / 917행). 자료 `_1`(gpt) 단독.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오프셋 실측 38. 13판 정독 10쪽(1239~1241 + 청구이의 1232~1238). 외부 조회 (a) 56/60, (b) T2 17/20.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 ① **청구원인 안에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이 섞여 있는 사건종류다.** 13판 1239면은 ⓵ 집행행위의 개시·진행과 ⓶ 원고의 제3자성을 소송요건(흠결 시 각하), ⓷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본안요건(흠결 시 기각)으로 나눈다(96다49049). §4의 요건 블록마다 `요건분류`를 소송요건과 권리근거로 갈라 두지 않으면 §10.3 흠결효과 표가 통째로 틀린다. + ② **소송물이 하나면 경로는 병합이 아니라 택일적 공격방법이다.** 제3자이의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소유권 존부는 그 전제일 뿐이다(2008다36022). 이의원인별로 §5 경로를 나누되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으로 두고, 소송물이 나뉘는 축은 이의원인이 아니라 **집행채권자 × 집행사건 × 목적물**임을 §2.1에 적는다. + ③ **채권적 청구권의 이의원인성에는 명문의 한계가 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채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이의원인이 된다(2002다16576, 같은 취지 2012다112381).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은 대항할 수 없다. 이 조건 자체를 §5의 독립 요건(R-…-5-03)으로 세워야 경로 선택 오류가 잡힌다. + ④ **침해성은 권리 보유와 별개의 요건이다.**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를 할 수 없다(2000다33010). 소유권이 있어도 그 집행이 처분권·간접점유를 막지 않으면 이의사유가 없다. 「권리 있음 + 집행 있음」만 쓰면 이 판례가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마다 다르고 그것이 각하선이다.** 전부명령 확정 → 절차 종료(96다37176), 유체동산 매각 종료·배당 미종료 →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 존속(96다49049).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류 일반화가 최다 오류다. + ⑥ **집행관계 모델의 §3.3은 「없음」이 정답이지만 이유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제소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시간적 한계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난다(효과는 각하). 골격 5가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를 묶어 「§6.4에 민법 제165조 10년」을 지시하지만, **제165조는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시효로서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일 뿐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아니다.** 제3자이의의 §6.4 본체는 원고의 채권적 이의원인 자체의 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고, 제165조는 §1.3 경계 표지로만 쓴다.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린 사례. + ⑦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는 「집행 용인의무」다.** 2009다1894의 유보 문언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 §6.3의 실질 내용이다. 이것을 못 찾으면 §6.3이 `해당 없음`이 된다. + ⑧ **「직권 참작사유」의 자연스러운 용례는 전속관할 위반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집행법원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이송이다. 반면 원고적격·집행 존속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6.0에서는 **부인**으로 두고 증명책임을 원고에 남긴다(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 축). + ⑨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이지 ``가 아니다.** `.*?`로 파싱하면 `totalCnt`가 1이어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법령 XML은 ``가 `<[^>]+>`에 먹히므로 태그 제거 정규식으로 본문을 지우게 된다 — CDATA를 먼저 추출한다. + ⑩ **`lawSearch.do`의 법령명 검색은 부분문자열 매칭이다.** `query=민법`이 「난민법」을 먼저 돌려준다.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을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⑪ **13판 OCR의 선고일자는 틀린다.** 2012다21560을 「2015. 10. 2.」로 적었으나 실제는 **2015. 10. 29.**이다. 또 79다1223은 13판 각주가 사실관계만 소개하나 판결요지는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 법리다. 각주 요약을 판시로 옮겨 적지 않는다. + ⑫ **S10b(절 제목 병기)는 굵게 표기 안의 `§N`도 잡는다.** `**§3의 세 값**`처럼 강조 안에 절 번호만 쓰면 실패한다. 산문에서는 예외 없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형태로 쓴다. + ⑬ **§5의 요건 블록 헤딩을 `#####`로 쓰면 게이트가 조용히 놓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S4·S5·S7이 전부 무의미해진다. §4·§5 모두 `####`로 통일한다. + +--- + +## 2026-09-02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2) + +- **작업 요약**: 골격 v3·프롬프트 v.4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111KB) 생성.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13판 오프셋 +38 실측, 「마. 취득시효」 표시면 362~382 정독(자료가 준 383은 경계 규칙으로 382로 교정). 청구경로 4개(P1 점유취득시효 / P2 제2차 취득시효 / P3 전점유자 시효완성의 채권자대위 / P4 포괄승계인), §4 요건 3개·§5 요건 6개·§6 항변 블록 10개.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54/60, (b) 20/20. +- **교훈**: + ① **이 사건종류의 §4는 세 줄로 끝난다.** 13판 362면은 점유취득시효의 청구원인사실을 「특정 시점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의 점유」 둘로 못박고, 각주에서 실무의 '자주·평온·공연 추정' 주장을 췌언이라고 명시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제198조가 추정하므로). 여기에 등기의무자 확정(98다59132)만 더하면 된다. 요건을 늘리면 추정 구조를 스스로 깨뜨린다. + ② **사전 경고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별개 경로」라고 해도 원문이 이긴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요건 충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 2.2도 제2항형이면 문형 생성을 금지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경로가 아니라 §1.4의 negative scope다. 13판 각주의 관련 사건번호는 law.go.kr `nb=`·`search=2` 모두 0건이어서 인용을 포기했다. + ③ **국·공유재산 항변은 법 개정으로 증명책임이 뒤집혔다.** 구 국유재산법·구 지방재정법은 「국유(공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님, 단 잡종재산은 예외」의 본문·단서 구조여서 시효취득 주장자가 잡종재산임을 증명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아니한다」로 바뀌어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산임을 증명한다. 헌재 89헌가97·92헌가6이 그 개정의 배경이다.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반드시 본다. + ④ **2007다15172 전합은 98다40688 등 5건을 일부 변경했다.** 「제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 판시가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98다40688을 인용할 때 §12.2 상태 열에 「일부 변경」을 적지 않으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의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문단을 grep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 ⑤ **취득시효 사건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간이 겹친다.** 20년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취득시효기간(민법 제247조 제2항이 중단 규정을 준용), 10년은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 점유 상실 시부터 기산 — 95다24241)이다.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한다(93다47745 전합). 「점유를 잃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로 뭉치면 §6.4가 통째로 틀린다. + ⑥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다(97다34037).** 그래서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원고 주장 기산점이 배척될 때 곧바로 기각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의 §4.4·§2.2 처리.** 의사진술 청구여서 이율·지연손해금이 없다. §4.4에 3분 값 한 줄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네 줄을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표준 구현체는 §4.4에 구간표가 없어도 3분 값이 있으면 통과시킨다). + ⑧ **law.go.kr 법령 조회는 `MST=`다.** `lawSearch.do`가 돌려주는 `<법령일련번호>`를 `lawService.do`의 `ID=`에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온다. `MST=<법령일련번호>&JO=<4자리 조+2자리 가지>`로 부르면 `<조문내용>`·`<항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으므로 `read(8192)` 루프로 받고 실패 시 재시도한다(이번에 6건이 그랬고 전부 재시도로 복구됐다). + ⑨ **경로가 넷이어도 §4를 공통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요건 문장을 주체 중립으로 쓰는 것이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로 쓰고, 그 점유자가 원고인지 전점유자인지는 5.P#.1 표지사실에서 특정한다. 표지사실에는 R-ID를 붙이지 않으므로 S6·R1을 동시에 만족한다. 경로마다 「원고가 점유자인 사실」을 복제하면 골격의 중복 금지에 걸린다.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차 드래프트 (2026-09-02, 프롬프트 v.4 / 골격 v3) +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4와 골격 v3로 PROV-094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328바이트 3행이 유일했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659바이트, 15개 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0·300·338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고,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240~295, 300~318, 329~340)에 기판력 구간과 명의신탁을 보충해 7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24,214바이트다. 경로 4개(P1 절대적 무효·P2 상대적 무효·P3 원인무효 보존등기·P4 특별조치법 등기), §4 요건 3개, §5 요건 5개, §6 항변 블록 8개, 레지스트리 55건(법령 23·판례 32, T2 20). 외부 조회는 (a) 55/60, (b) 20/20이다.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종류에서 §5를 만드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구조」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99다37894 전합),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82다카148). 그런데도 §5가 필요한 이유는 피고 등기의 구조에 따라 요건사실 집합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 절대적 무효면 무효사유만, 상대적 무효면 거기에 피고의 악의까지, 원인무효 보존등기면 원고 측 원시취득만(원인무효 사실은 불요), 특별조치법 등기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까지.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② **이 사건종류의 §4에는 말소등기청구에 없는 고유 요건이 하나 있다.** 89다카12398 전합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주체요건이다. 13판은 청구원인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이전등기 경료 ③ 원인무효 셋으로 적고 「진정명의회복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하는 점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각주가 주체요건을 따로 요구한다. 이 요건을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말소등기청구 문서와 구별되지 않는다. **소유자이면서도 주체요건이 없는 유형이 실재한다**: 대위만 가능한 자(2002다41435), 특정유증 수증자(2000다73445), 탈퇴 후 잔존 조합원(2008다2807),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2013다31403의 반대면). 따라서 「원고의 소유」와 「주체요건」을 별개 R-ID로 나누고 `다중 대응`으로 겸용 관계만 표시하는 것이 맞다. +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13판 p.300은 권리불변의 공리를 근거로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라고 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과 혼동하면 §4가 통째로 부풀고 §6.2의 항변이 사라진다. 반면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일 것은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각하다(2015다240645. 상고심에서 직권 파기자판 소각하한 예). §4.2의 `요건분류` 열거값에 「소송요건」이 있는 이유가 이 자리다. + ④ **89다카12398은 「일부 변경」으로 적어야 한다.** 99다37894 전합의 참조판례 목록이 89다카12398을 (변경)으로 표시하지만 변경 범위는 기판력 판시에 한정되고, 99다37894 본문은 청구를 허용하는 법리의 근거로 같은 판결을 인용한다. 목록의 (변경) 표시만 보고 폐기로 적으면 이 사건종류의 근거 판례가 사라지고, 무시하면 폐기된 기판력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과 참조판례 목록을 함께 읽어야 판정된다. + ⑤ **기간 제한이 조건부로만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없으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걸리고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각하다(90다5740 전합, 13판 p.242·258·259). 골격 v3 금지규칙 14에 따라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고 「출소기간」으로 적되 `basis`에 조건을 명시하고 §3.3에서 원칙과 예외를 갈랐다. 조문 표제와 일부 판시의 「제척기간」은 명칭이고 효과는 각하다 —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 ⑥ **직권조사사항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된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은 둘 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S7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을 표시하게 되고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실질 판단은 §3.3과 §3.4에서 한다. + ⑦ **의사진술 청구의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쓴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이다. 또한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가압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은 말소·말소회복의 문제이지 이 청구의 문제가 아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 ⑧ **판례 전문 API 파서의 두 함정.** `lawSearch.do?target=prec`의 결과 태그는 ``가 아니라 ``이므로 `.*?` 정규식은 `totalCnt=1`인데도 0건을 돌려준다. 그리고 전문 조회는 `IncompleteRead`가 잦아 이번에 5회 재시도가 필요했다. 둘 다 4의 비계수 사유이므로 상한을 이유로 조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 ⑨ **자료 파일이 3행뿐이어도 13판 목차로 보충하면 된다.**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은 청구원인사실과 추정력만 덮었고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인 기판력(99다37894)이 빠져 있었다. 같은 목 안의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구간을 직접 골라 읽어 §9.1과 §3.4를 채웠다. 보충한 사실은 §12.4의 정독 범위에 명시하고 §12.7에 단일 출처 UNVERIFIED를 남긴다. + +## 청구이의(PROV-131)의 경로 축은 이의사유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이고, §6은 역전 구조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청구이의(PROV-131, slug `cheongguiui`)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125,486바이트·9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표가 1행뿐이어서 13판 목차 정본에서 9개 블록을 직접 보충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39KB·858행)은 실재. 오프셋 38을 표시면 1232·1233·143·753에서 실측했고 표시면 164쪽(1232~1238, 1239~1243, 1252~1259, 143~170, 171~200, 715~737, 738~765, 766~772, 271~292, 213~218)을 10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7개, §6 항변 블록 7개, 법령 36건·판례 33건(전문 확인 20건). 외부 조회 (a) 68/60(초과), (b) 20/20(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만 FAIL 후 문서 수정하여 22/22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 ① 청구이의의 청구경로를 가르는 축은 이의사유의 종류가 아니라 **대상 집행권원의 종류**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제58조 제3항(지급명령), 제59조 제3항(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행권고결정)으로 배제되는지가 경로 경계다. 이의사유(변제·상계·시효)로 경로를 나누면 §4가 텅 비고 §5가 이의사유 카탈로그로 변질된다. + ② **§6이 역전된다.**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은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피고의 항변이지만 청구이의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 대부분이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은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처럼 통상 원고가 하던 재항변이 자리를 옮겨 온 것들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③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개인회생채권자표)에서 원고가 청구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이는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므로 §4.2 `추정·전환` 필드에는 「없음」을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에 둔다. + ④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판결·화해·조정·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적용되나 **집행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증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P4 경로에서 원고의 시효완성 이의사유가 살아나는 실무상 최대 지점이다. + ⑤ 청구이의에는 부수급부가 없지만 §4.4를 비우지 않는다. 일부불허의 기준인 **잔존 집행력 산정 구간**이 그 자리를 채우고,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일부 인용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율의 적용이 항쟁의 상당성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⑥ 13판 OCR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각주의 「2009. 7. 9. 선고 2006다73966」을 `2009다73966`으로 오독하면 `nb=` 조회가 0건으로 나오는데, 이때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말고 선고일과 사건번호의 자릿수를 다시 읽어야 한다. + ⑦ law.go.kr 법령 XML에서 `<조문번호>`는 편·장·절 단위 항목에도 붙는다. 민법 제492조·제1028조, 소송촉진법 제3조가 이 때문에 「제3관 상계」 같은 편장절 텍스트로 잡힌다. 파서는 `<조문여부>`가 「조문」인 것만 취해야 한다. + ⑧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는 §11.1 체크리스트처럼 절 번호를 나열하는 항에서 집단적으로 걸린다. 체크리스트를 쓸 때 처음부터 `§4(공통 청구원인사실)` 형태로 적으면 라운드 1을 아낀다. + ⑨ (위 항목 수치 정정) 청구이의 건의 외부 조회 실측은 법령 조문 35건·판례 32건으로 (a) 67/60이다. + +## 채무부존재확인(PROV-102)의 경로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4는 부담이 둘로 갈린 유일한 절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와 골격 v3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 slug `chaemu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113,927바이트·8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3,714바이트·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1,172바이트·632행·16개 장)은 실재한다. 오프셋 38을 PDF 500·501·800·801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8개 항목 122 표시쪽(143~193, 462~470, 715~737, 742~765, 765~770, 1232~1238, 1280~1281)을 8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계 교정은 0건이고 잘라낸 블록도 없다. 경로 4개(P1 계약·거래 / P2 손해배상 / P3 보험금 / P4 담보권 피담보채무 범위), §4 요건 5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7개, 레지스트리 60건(T1 37·T2 23). 외부 조회 (a) 60/60 도달, (b) 15/20.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 ① **경로 축을 「다투는 범위」로 잡으면 문서가 무너진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제시하는 전부 부존재형·일부 부존재형·부대채무 한정형·기준일 잔액형·피담보채무 범위형은 주문 형태의 분류이지 요건의 분류가 아니다.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그래야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의 내용과 확인의 이익 판례가 경로마다 달라진다. 범위별 분류는 §2.2·§2.3으로 내리고, 담보범위 확인만은 소송물 자체가 달라 별도 경로(P4)가 된다. + ② **§4의 부담이 둘로 갈리는 유일한 절 구조다.** 골격 v3 제3부의 치환을 적용하면 §4.0은 원고 부담(확인의 이익 기초사실·특정·장애·소멸사유), §4.1~4.2는 피고 부담(채권 발생 요건)이 된다. 두 집합이 같은 `-4-nn` 일련 공간을 쓰므로 S6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해야 통과한다. §7 투영 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역전이 아니라 요건별 배분」이라는 명제의 기계적 증거다. + ③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은 요건이 아니라 단순부인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의 불발생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고,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본문). 이를 §4.0의 장애사유로 잘못 세우면 원고가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 문서가 된다. 배분의 정본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다. + ④ **확인의 소이므로 §4.4에 구간표가 없고, 그것이 곧 판례로 뒷받침되는 명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면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따라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고, 이것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⑤ **권리저지 사유는 부존재확인의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6.3이 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파산면책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강제이행 책임만 면하게 하므로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자리가 §6 템플릿의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가 실제로 쓰이는 지점이다. + ⑥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는 2025년에 폐기되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배척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므로 교과서만 보고 쓰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자료 파일이 이 변화를 지목한 것을 진입점으로 삼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 ⑦ **판결요지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인용을 13판 각주가 섞어 준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은 부존재확인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근거로 인용되지만, 그 판결요지는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고 기판력 판시는 상고이유를 배척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한 부분에 있다. 전문을 열지 않으면 판시의 무게를 잘못 적는다. §12.2의 `fulltext_verified`와 판시사항 열에 그 사실을 적어 두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 ⑧ **외부 조회 상한 60은 확인의 소에서도 쉽게 닿는다.** 이번에는 판례 35건 + 조문 24건 + 이율 1건으로 정확히 60에 도달했고, 남은 조문(민법 356·357·390·750, 상법 638·719 등)과 결정 2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때는 조문 표기와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제도 명칭으로 서술**한 뒤 §12.7에 사유를 남기는 것이 규칙에 맞다.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 ⑨ **law.go.kr `lawSearch.do`에 「상법」을 넣으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순위로 나온다.** 짧은 법령명은 검색 랭킹이 어긋나므로 `lawService.do`의 `LM=` 파라미터로 법령명을 직접 지정하고 `JO=`로 조문을 찍는 편이 확실하다. 형식 오류로 인한 재조회는 4의 비계수 사유다. + ⑩ 요건 블록 헤딩을 §5에서 `#####`로 쓰면 게이트의 `req_blocks`가 레벨 4만 수집하므로 §5 요건이 통째로 사라지고 S5가 깨진다. 골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고 못박고 있다. 항 헤딩(`#### 5.P1.2`)과 요건 블록이 같은 레벨이 되지만 S3의 컨테이너 판정이 이를 처리한다. + +## 정산금 청구는 공제와 상계의 경계가 사건의 중심이고 조합 정산은 이 표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정산금 청구`(PROV-051)를 정산합의 약정금·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위임 사무처리 정산·상법상 상호계산 잔액·부당이득 5경로로 쪼갰다. 배타 축은 **계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다 — 합의가 계산을 마쳤으면 P1, 계약조항이 산식을 정하면 P2, 법정 규정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면 P3, 상인 간 기간 상계 약정이면 P4,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으면 P5.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했고(P5의 「법률상 원인 없음」이 P1~P4의 발생근거와 정면 모순, P1은 정산사유·이행기가 요건이 아님) R-ID는 전부 `-5-nn`이다. 게이트 22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전부 PASS했고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정산형 사건의 항변은 **부인·공제·상계 3분**이 정본이다. 계약에 공제 특약이 있으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무관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어 상계와 구별되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특약이 없으면 같은 감액 주장이 상계로 정리되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추가 요건이 된다. 감액사유를 뭉뚱그리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전부 오염된다. ② 위임형 정산(민법 제684조)에서는 **공제의 증명책임이 수임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원고는 총 수취액만 증명하면 된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 후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으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이 배분은 반환범위 기준시점이 위임 종료 시라는 점(2004다64432, 2022다217117)과 함께 움직인다. ③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는 PROV-009 소관이고 정산금 표지에 들이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아. 조합」 목차를 고른 이유란이 "…혼동하지 않게 한다"였던 것처럼, **자료가 고른 목차는 경로 재료가 아니라 경계 재료일 수 있다**. 인접 문서가 이미 그은 경계선(PROV-009 §1.3의 "순수한 차감 정산은 PROV-051")을 먼저 읽고 중복 전개를 피한다. ④ 상법 제72조 이하 **상호계산**은 정산금 표지에서 유일하게 조문이 직접 정산을 규율하는 제도다. 계입 채권은 독립성을 잃고, 전단 이자의 기산일이 이행청구가 아니라 **계산폐쇄일**(제76조 제1항)이어서 다른 경로와 부수급부 구조가 다르다. ⑤ 이행기의 존재는 정산합의·정산조항에서 **피고의 항변사실**이다(13판 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4 공통요건 판정과 §6.3이 함께 어긋난다. ⑥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전문 판시사항과 어긋날 수 있다. 「공제 주장을 상계로 본 예」로 인용된 2015다214691은 판시사항이 공사 완성·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로 쓸 수 없었고 2015다69990으로 대체했다. **각주 인용은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⑦ law.go.kr 판례검색 XML의 레코드 태그는 ``이므로 ``로만 잡는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조문 XML은 CDATA를 먼저 벗기지 않으면 `<[^>]+>` 치환이 조문 본문을 통째로 지운다. 두 함정 모두 「판례 부존재」·「조문 공백」으로 오판하기 쉽다. + +## 화해·환매는 등기원인 두 계열을 묶은 표지이고,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며 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6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34,827바이트·1,144행). 자료는 gpt `_1` 16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47,511바이트). 오프셋 38을 표시면 91·773·834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1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5개(P1 사법상 화해·P2 재판상/제소전화해 조서·P3 민법상 환매·P4 토지보상법 환매·P5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4 요건 0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30·판례 22·헌재 1·13판 9).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8/20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 S1~S14·S10b·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고, 그 위에 「법정 밖 화해 / 조서에 적힌 화해」라는 절차 축이 하나 더 있다.** 91다40696과 94다49922가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고, 하나의 거래에 등기원인은 하나뿐이므로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를 병기하면 등기관이 실행할 수 없다. + ②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가 걸린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다.**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별소는 각하된다. 반대로 91다11476은 조항이 「양도한다」에 그쳐 등기의사진술로 읽히지 않으면 별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이 예외 국면 자체를 하나의 청구경로(P2)로 세워야 자료의 「불필요한 재소를 막는다」는 요구가 사상된다. + ③ **환매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98다46945가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못박는다 — 환매권은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중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재판상 행사에는 소장 부본의 기간 내 **송달**이 필요, 기간 경과 후의 소는 부적법이 아니라 **청구원인 불성립으로 청구기각**,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 「형성권+제척기간이면 출소기간이고 각하」라는 반사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는 오류다. 민법 제591조의 환매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제594조 제1항의 문언(「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과 13판 194면 판별기준으로 같은 결론을 유추하고 UNKNOWN으로 남겼다. + ④ **환매권 행사요건인 대금·보상금 제공을 동시이행으로 옮기면 법리가 반대가 된다.** 민법 제594조 제1항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청구원인 요건**이지 반대급부가 아니다. 2006다49277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으로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국면에서 상환이행 구성을 아예 배제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P1의 화해 잔대금과 P5의 재매매대금뿐이다. + ⑤ **§4 공통요건 0개를 쓰려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한다.** ① 선행 매매는 P1·P2에 없다 ② 형성권 행사의 도달은 P1(계약 성립)·P2(조서 성립)에 없다 ③ 「피고 명의 등기 존재」는 13판 824면이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④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특정」은 전 경로 공통이지만 실체법 요건이 아니라 주문 특정 요구다. ④는 PROV-073에서도 같은 함정이었다. R-ID를 주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실어 나른다. + ⑥ **이전등기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4.4가 통째로 「해당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낼 환매대금·잔대금은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민법 제590조 제3항이 과실과 대금 이자를 상계된 것으로 보아 구간표를 대체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한 줄과 §2.2 전 행의 「없음」으로 S11을 통과시켰다. + ⑦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실질은 담보였다」는 환매특약 성립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으면 피고에게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을 지워 §7 전체가 오염된다. 기판력 저촉과 조서 존재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골격 v3 §6.0의 7번째 값이 여기서 실제로 쓰인다). + ⑧ **law.go.kr XML은 CDATA를 쓰는 노드와 쓰지 않는 노드가 섞여 있고, 헌재 결정례 노드명은 소문자 `detc`가 아니라 `Detc`다.** `<[^>]+>`로 태그를 지우면 ``가 통째로 지워져 조문 본문이 사라진다. 반드시 `<(태그)>(?:)?` 형태로 양쪽을 허용해 파싱한다. 헌재 검색은 기본 파라미터로 0건이 나오고 `search=2`를 붙여야 잡힌다. 세 오류 모두 형식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았다. + ⑨ **R6 재확인용 T2 예비분 3건은 실제로 값을 한다.** 2007다63102를 전문으로 열어 보니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판결이었고,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일반 명제는 13판 196면이 이 판결을 인용해 세운 것이었다. 본문을 유추임을 밝히는 문언으로 고치고 §12.7에 UNVERIFIED를 추가했다. 13판이 일반 명제의 각주로 든 판례는 사건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근거로 쓰기 전에 전문을 열어야 한다. + ⑩ **토지보상법 환매는 헌법불합치와 개선입법의 소급 문제가 재항변으로 반드시 붙는다.** 헌재 2019헌바131이 구법의 「취득일부터 10년」을 헌법불합치·적용중지로 선언했고, 2023다316790과 2024다241510이 개선입법의 소급범위가 부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법상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하면 틀린다. + +## 2026-09-02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PROV-054) 1차 드래프트 —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 주체가 배타 축이다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를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126KB, 1,206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_1) 23행, 규칙문서 실재(13장). 13판 정독 177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1/60·(b) 13/2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3/4/4/3/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진료비·치료비·의료비」는 비용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가 원고이고 무엇이 법률원인인가**다. P1 의료계약 보수(민법 제680조·제686조) / P2 보증(제428조의2) / P3 불법행위 치료비(제750조) / P4 채무불이행 치료비(제390조) / P5 과다납부 부당이득(제741조) / P6 구상·대위(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응급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6경로다. P1은 의료기관이 원고인데 P4·P5는 환자가 원고여서 채권자·채무자가 뒤집히므로 **§4 공통요건은 존재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제공된 사실」조차 공통이 아니다 — P5에서는 그것이 피고의 항변 자료이고 P3에서는 손해항목일 뿐이다. R-ID 21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13판 원문과 갈린 판단**: 13판 947면은 진료비 청구의 청구원인사실 ②를 「**피고**의 진료의무 이행」으로 인쇄한다(pdftotext 2종과 pdftoppm 이미지 확대로 모두 확인). 그러나 민법 제686조 제2항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임인**의 사무 완료를 요구하고, 각주가 인용한 2001다52568·2011다28939도 원고 측 이행을 전제한다. 교과서 표기보다 법령·판례를 따라 요건을 「원고가 진료를 이행한 사실」로 세우고 갈린 사실을 §12.7에 남겼다. 13판의 오식으로 보이는 대목이 실재하므로 요건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말 것. +- **시효 교훈**: 민법 제163조 제2호의 대상은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고 3년이다. 기산점은 퇴원일이 아니라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이며 장기입원을 퇴원일 하나로 일괄 계산하면 초기 진료비가 통째로 시효로 날아간다(2001다52568).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3년이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상환청구권에도 같은 시효가 적용된다(97다47675). 진료계약의 「체납 시 이의 없음」 조항은 시효 진행 전의 승인이어서 중단사유가 아니고, 의료과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치료비채권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2001다52568).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시효 5년과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2022다200249 —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은 의사의 임금채권이므로 진료비채권에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청구 제한 교훈**: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여서 결과가 나빠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2001다52568), 의사가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해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세의 치유·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그 수술비·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2011다28939, 2017다288115). 이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누락해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예외 3요건(절차 부재·회피 곤란 /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 사전 설명과 동의)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2010두27639 전합 — 항고소송 판결이므로 민사 사건에 그대로 옮길 때 그 사실을 밝힐 것).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2022다276697). +- **인과관계 추정의 경계**: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해 번복한다(2022다219427). 이 완화는 **인과관계에 한한** 것이고 과실 자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으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제하므로 교통사고 같은 **일반 불법행위 경로(P3)에 옮기면 안 된다**. 초안에서 P3의 인과관계 요건에 2016다244491의 추정 법리를 붙였다가 자기심사에서 「없음」으로 정정했다. +- **게이트 교훈(v3 패치 후보)**: 골격 v3 §4는 공통요건 부존재 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제시하는데, 이 문자열이 게이트 S10b(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에 걸린다. 스크립트를 고치지 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3분 값 정규식도 그대로 만족한다. §4가 `해당 없음`이어도 §4.4 구간표는 남겨야 S11이 통과한다. +- **조회 운영 교훈**: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가 아니라 ``이다. ``로만 파싱하면 `totalCnt`가 1인데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조문 배치 조회는 연속 호출 시 연결이 끊기므로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lawSearch.do`의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어서 「민법」 질의에 「난민법」이 먼저 나오므로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판례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받으면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이 함께 오므로 `precInfoP.do`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 이전등기는 공통 요건이 없는 네 청구권의 표지이고, 규칙문서 부재 통지가 틀렸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5(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slug `jeungyeo-yujeung-yuryubunbanhwaneul-wonineuro-han-soyugwonijeo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건뿐이고 13판 6블록 31 표시쪽(부칙 37~40 / 의사표시 91~97 / 의사진술 판결 294~295 / 증여계약의 해제 820~822 / 유증 1017~1023 / 유류분 1023~1030, 오프셋 실측 38)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161,596바이트·1,138행, 경로 4개, §4 요건 0개·§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95건(T1 73 / T2 22).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46/60, (b) 20/20(상한 도달). +- **교훈**: + ① **오케스트레이터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통지가 틀릴 수 있다.** 기대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인데 실재 파일명은 말미 「청구」 2자가 없는 `..._소유권이전_v1.md`였다. 완전일치 대조는 이것을 잡지 못한다. NFC 정규화에 더해 **접두 일치 또는 사건종류명 부분열 포함**으로도 대조해야 한다. 부재로 오판하면 `` 7이 잘못 발동해 verification_status가 근거 없이 QUALIFIED로 묶이고 §2.2·§10.4가 비어 버린다. + ② **이 표지에는 §4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생전 증여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소로 하지 않고, 「무상이전의 원인이 있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 결론이며, 「피고가 등기의무자인 사실」은 내용이 경로마다 달라 §5에서 다시 써야 한다. 골격 v3 원칙 2의 정면 적용례이고, 억지로 공통 요건을 만들면 R1이 무너진다. + ③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별개 경로로 쪼개면 §5의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유언 방식·유언자 사망·유증의무자 세 요건을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유증을 한 경로로 두고 포괄/특정을 **택일 요건 + 5.P#.1의 대비표 + 5.P#.4의 주문 변화**로 표현해야 골격과 정합한다. PROV-047의 신법/구법 처리와 같은 구조다. + ④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으로 이 사건종류의 사정범위가 상속개시일로 잘렸다.**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가액지급청구여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1.4로 보내고 PROV-047로 라우팅해야 한다.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와 부칙 제2조(제1008조 단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11.3의 첫 함정이다. + ⑤ **헌재 2020헌가4 등의 주문은 4갈래다.**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제1112조 제1~3호·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시한 2025. 12. 31.) /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 합헌. 「유류분 위헌」으로 뭉뚱그리면 합헌 부분까지 흔들린다. 개정시한이 지난 뒤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공백기 처리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해 §12.7에 남겼다. + ⑥ **의사진술 사건종류의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이어서 원본채권이 없고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없음"`으로 두고 §2.2의 해당 열도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 유류분 가액반환으로 소를 변경한 뒤의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구간표를 만들지 않는다. + ⑦ **부인이 항변으로 새기 쉬운 지점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유언 방식의 흠결(원고 요건사실 R-…-5-06의 반대), 보상적 증여라는 주장(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특별수익 범위 다툼), 피고 명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반환방법에 관한 주장**에 그친다(2020다250783). 처음에 이것을 R-…-5-15의 부인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바로잡았다. + ⑧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여서 10년이 지나도 적법하다**(2009다37831). 반대로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해제에는 제555조·제558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이행되었어도 해제할 수 있다(97다2177). 두 규칙이 정반대여서 부담의 존부가 항변의 성패를 뒤집는다. + ⑨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모두 반환한다.** ``는 이 엔드포인트가 메타데이터만 준다고 적고 있으나 실측은 다르다. `precInfoP.do`로 우회할 필요가 없었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 이 엔드포인트를 부르는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헌재는 `target=detc`이고 응답 태그가 ``로 대문자여서 소문자 가정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8경로로 해체했다. P1 가등기담보 청산금 / P2 면책적 채무인수금 / P3 중첩적 채무인수금 / P4 위임 체당금 / P5 공동면책 구상형 체당금 / P6 추심금 / P7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 P8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4는 골격 v3 원칙 2가 이 사건종류를 공통요건 부존재의 전형으로 명시한 대로 `해당 없음`으로 두고 R-ID 30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 대표값은 없음이되, 실제 병합은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두 가지로 한정되고 선택적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동시 충족 구조가 없다). +- **판례 변경 교훈(가장 중요)**: 13판 1220~1222면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적으나,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23888·2009다48879 등을 변경하여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도 같다. 이 leaf뿐 아니라 전부금·압류채권대금 등 집행 관련 leaf 전체에 걸린다. 다만 변경된 것은 **집행채무자의 지위**이고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그대로이므로, 추심명령 발령·송달을 소송요건으로 두는 근거를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추심채권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다수의견이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변경했는지는 명시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청산금 발생방향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 제척기간은 **말소청구권**에 붙는다. 그 도과는 청산금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다**(2018다215947).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무효 본등기가 소급 유효해지는 경우도 같다(2016다248325).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적용경계 3분(피담보채무가 차용금인지, 채권자가 등기를 마쳤는지, 어느 국면인지)을 §5.P#.1에 먼저 세워야 항변 구조가 선다. +- **조합 이중회복 교훈**: 탈퇴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2024다234239). 계산 기준도 갈린다. 탈퇴는 **내부 손익분배 비율**(2022다285523), 청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민법 제724조 제2항). 두 기준을 뒤바꾸면 금액이 어긋나고, 두 청구를 묶으면 이중회복이다.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체당금 시효 함정**: 민법 제164조 제1호가 「체당금의 채권」을 1년 단기시효로 정하지만 그 대상은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이 고객을 위하여 체당한 금원**뿐이다. 사건명이 체당금이라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오면 시효를 잘못 계산한다. 위임 비용상환과 공동면책 구상은 일반 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따른다. +-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가변성**: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자기 부담부분 초과 출재」 요건의 요부가 갈린다. 공동보증인(제448조)·공동불법행위자는 필요, 연대채무자(제425조)는 불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제441조)은 출재액 불문이다. 필요 없는 관계에 이 요건을 세우면 청구가 스스로 좁아진다. +- **경계 교훈**: `정산금`(PROV-051)·`전부금`(PROV-052)·`구상금`(PROV-007)·`동업반환금`(PROV-009)·`투자금반환`(PROV-057)이 모두 독립 leaf이므로, 규칙문서가 A1 정산합의금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을 이 leaf의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규칙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이나 leaf 경계를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작업 교훈**: (i) law.go.kr 법령 검색은 연혁본 MST를 먼저 반환할 수 있으므로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현행을 함께 걸러야 한다. (ii) 법령 XML의 `<조문단위>`는 속성을 가지므로 `<조문단위[^>]*>`로 매치해야 한다. (iii) 민법처럼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지므로 curl로 파일에 받는 편이 안정적이다. (iv) 골격 v3가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탓에 조회 상한 60은 8경로짜리 복합 표지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번에는 71건을 확인하고 초과 사실을 보고했다. + +## 투자금반환은 성질결정이 곧 소송물인 10경로 표지이고 탈퇴와 청산은 계산기준까지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투자금반환 청구`(PROV-057)를 소비대차·준소비대차 / 투자계약상 반환약정 / 원금보장 보증 / 조합 탈퇴 지분환급 /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 / 계약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10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되 급부가 복수이거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면 단순병합이라 본문이 그 분기를 따로 정한다. §4 공통요건은 0건 — 「원고가 금전을 출연한 사실」조차 보증 경로에서는 주채무자에게 교부되고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일 뿐이어서 공통이 아니다. 그 결과 R-ID 38개가 전부 `-5-nn`이고 §6·§7·§8의 조인 키도 전부 `-5-nn`이다. 게이트는 초회 22/22 PASS(IDEMPOTENT 포함), 라운드 1회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소비대차 경로의 진입 기준은 계약 제목이 아니라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 여부**다 — 보장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금 전액 반환에 더해 조건 미결부 확정 대가를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했으면 소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2023다272289). ② 탈퇴 지분반환(민법 제719조)과 해산 잔여재산분배(제724조 제2항)는 별개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계산기준까지 다르다** — 탈퇴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 청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다(2022다285523). 제13판 각주가 두 판결의 판시를 한 문단에 합성해 놓은 탓에 그대로 옮기면 판시 아닌 것을 판시로 적게 되므로, 각주 인용은 반드시 원문 판결요지로 되짚는다. ③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은 주주 전원 동의로도 무효이나 주주평등 원칙은 다른 주주·이사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2022다290778), 회사 청구와 개인 청구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함께 무너진다. 보증 구성과 독립 지급약정 구성을 예비적으로 갈라 둔다. ④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라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된다(2011다50509, 2023다289720) — 계약해제형 2구간의 유일한 정본이다. ⑤ 청산 잔무가 남은 상태의 분배청구, 조합 재산상태 적자, 익명조합 출자가액 감소는 전부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고, 원고 요건이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⑥ 부당이득 경로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이라 하나로 패소하면 다른 사유의 재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2020다231928, 2018다244013),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2018다256023) — 방향이 반대인 두 결론을 §2.1과 §3.4에 함께 적어야 오독을 막는다. ⑦ 골격 §4의 예시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를 그대로 쓰면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에 걸린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병기해야 통과한다. ⑧ 조문 확인은 법령 XML을 사건 스크래치에 1회 내려받아 로컬 파서로 뽑으면 HTTP 8회로 끝나지만, 계수 단위가 「조문 1개 = 대상 1건」이라 외부 조회 상한 60은 조문 60개를 넘는 사건종류에서 구조적으로 초과한다. + +## 지료 청구(PROV-053) —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이고, 지료 확정 재판 전에도 급부를 소구할 수 있다 +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지료 청구(PROV-053, slug jiryo-cheonggu)를 + 단일 세션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3,311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55,071B)은 실재한다. + 13판 9블록 135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9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146,933바이트·1,165행, 경로 5개·§4 요건 1개· + §5 요건 21개·항변 블록 10개·권위 68건(T1 41·T2 27).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 L-a~L-e 22/22 PASS, + §7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3/3, 1라운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12건). + 외부 조회 (a) 60/60·(b) 20/20 양쪽 모두 상한 도달. + +- **드래프트 교훈**: + ①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다.** 약정지상권(민법 §279·§286) / 민법상 법정지상권(§366·§305①)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무권원 점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으로 갈라야 요건·기산·시효가 각각 산다. + 같은 기간에는 둘 이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joinder_mode`는 예비적이지만, + **기간이 다르면 단순병합**이다(지상권 소멸 전후). 이 이중 구조를 §1.2에 적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99다24874). 유상 약정이 없으면 시장 임료를 보충해 청구할 수 없고, +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하며 미등기면 무상 지상권이 되어 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부증액 특약도 등기**해야 신소유자에게 대항한다(2024다268997, 2024. 11. 14.). + ③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급부를 + 구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정하면 족하다(2002다61934, 2017다236749 전합). 다만 그 결정은 +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필요하다(99다17142). + 이 하나로 재판모델(이행)과 병합(형식적 형성)의 경계가 정해진다. + ④ **거꾸로, 지료 미결정 기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99다17142).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 기계적으로 소급시키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원금은 살아 있고 부대청구만 죽는다는 점이 §4.4 구간표의 축이다. + ⑤ **관습법형과 제366조형을 한 항변으로 묶지 마라.**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이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87다카279). + 동일인 소유 기준시도 셋이다 —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 가압류 효력 발생 시, 2010다52140 전합), 선행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2009다62059). +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이 기산일을 결정한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2017다228007 전합), +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그 약정이 승계인에게도 미치고(2017다271834), +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면 사정변경을 종합해 공평의 원칙상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 12. 11.). + ⑦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지상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96다34665). + 이것이 지료(P2·P3)와 부당이득(P5)이 갈리는 실무상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 소유자이고 건물임차인이 아니다(2012다4633). 같은 판결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10년 민사시효**를 확인한다. + ⑧ **§4 공통 요건은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하나뿐이다.** 「피고의 현실적 사용」은 + 약정·법정지상권에서는 요건이 아니고 무권원 점유에서는 핵심 요건이므로 공통으로 올리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 사용료 청구(PROV-023)의 판정과 같은 결론이되, 그쪽과 달리 여기서는 원고의 권리귀속이 실제 공통으로 남는다. + ⑨ **P5의 요건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지 마라.**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요건 문장은 「점유·사용한 사실」이다. + ⑩ **조회 예산은 조문에서 먼저 소진된다.** 이번에 법령 36건 + 판례 24건으로 (a) 60을 정확히 채웠고, + 96다27988은 조회하지 못해 13판 lead에 머물렀다. 상계(민법 §492·§493)와 법정변제충당(§477·§479)도 + 같은 이유로 미조회여서 §6.2의 권위 ID를 13판 pinpoint로 대체했다. **조문 목록을 집필 전에 확정해야 한다.** + ⑪ **law.go.kr DRF 응답은 태그 이름이 `<조문>`이지 `<조문단위>`가 아니다.**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 아니라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한다. `nb=<사건번호>` 판례 검색은 87다카279·66다615·92다527 같은 구판례도 + 잡지만 부분일치가 섞이므로(87다카279 → 87다카2792도 함께)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아 재시도 루프가 필요하다(2019다266324는 4회째에 성공). + +## 표지가 6종이면 §4는 비고, 배타 축은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3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165,180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6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을 정확히 소진해 정독했다(125~136, 143~156, 194~201, 284~291, 397~399, 708~726, 742~753, 773~784, 794~812, 824~834, 838~843, 849~858, 916~926, 933~947, 952~968, 1264~1271, 1276~1288). 경로 8개, §4 요건 0개, §5 요건 26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레지스트리 78건(T1 61 / T2 17)이며 표준 게이트 22/22 PASS(종료코드 0)와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고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표지에 이질적 금전청구가 6종 묶이면 §4 공통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여덟 경로(도급 하자담보 /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담보추급 / 할부대금 / 화해금 / 확약금 / 해제·해지·철회 환급 / 부당이득 환급 / 회원가입비)를 세우면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부당이득 경로에는 계약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4.1~4.3을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두고 §4.4 부수급부 구간표만 남기면 게이트 S3·S11이 모두 통과한다. **부수급부의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공통이므로 §4가 비어도 §4.4는 실질 내용을 가진다.** ②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환급금」은 계약해제형(민법 제548조)과 부당이득형(제741조)에 모두 붙고 둘은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이며, 「확약금」은 독립적 지급약정·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보증에 모두 붙는데 **이행인수로 판정되면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어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2007다6310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병렬 진행하며 제척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2011다56491).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가 남는다(2020다201156) — 이 셋을 놓치면 §3.3과 §6.4가 동시에 무너진다. ④ **집합건물법 제9조 책임은 분양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라 소멸시효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진다**(2009다9539, 2013다95070).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 외 권리행사가 아니다(2010다65399) —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해 청구하는 실무 유형에서 기간 준수 시점을 가르는 지점이다. ⑤ **할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과 기산일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형성권적이면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할 수 없으며 각 할부금의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의 잔여 할부수수료 공제를 빠뜨리면 청구액이 과다해진다. ⑥ **계약해제형 환급금은 2구간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 연 12%다(2022다259753). 부당이득형은 기산점이 「악의로 된 때 또는 소를 제기한 때」(민법 제749조)여서 구간이 다르다. 두 경로를 하나의 구간표 행으로 합치면 반드시 틀린다. ⑦ **13판에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제733조)의 전용 목이 없다.** 목차에 있는 것은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뿐이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조문과 판례로만 세운 뒤 직접 근거 판례 미확보를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⑧ **13판 OCR의 숫자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의 기간이 OCR에서 「한간간」·「꼬보간」으로 깨져 있었고 원문은 「5년 / 석조 등 10년」이다. 할부거래법도 제2조 제1호(할부계약, 3회 이상)와 제2호(선불식, 2회 이상)를 섞기 쉽다. ⑨ **조회 예산은 조문 단위로 세면 법령만으로 60을 채운다.** 민법 31 + 특별법 30이면 이미 상한이라 판례를 T1으로 따로 확인할 여유가 없다. **판례는 처음부터 (b) T2 전문 확인으로만 처리하고**(메타 조회 + 전문 열람이 합쳐 1건), 법령은 전문을 1회 내려받아 로컬에서 조문을 뽑되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해야 상한 안에 든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그만큼 상한이 준다. + +## GPT v2.1 자료선정 — 상속회복·실시대금·종류물·장래이행·보도청구 (2026-09-03) +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다섯 개를 생성했다. 선정 항목은 각각 24·26·28·16·8개(합계 102개)다. 독립 조사, 중립 자료 묶음, Primary와 미노출 Blind, 재정, 실제 PDF 종료면 확인,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 9 검수를 마쳤다.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이며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남겼다. +- **선정·페이지 교훈**: 목차의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과 구별해야 한다. 상속회복 1000쪽은 241·258쪽의 관련 본문, 공유물 인도 231쪽은 388·391쪽의 관련 본문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TXT는 정확한 제목·시작면을 제공하지만 종료면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PDF 본문과 계속 각주로 확정한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할 수 있고, 재배열 구간에서는 일정한 PDF 오프셋을 가정하면 안 된다(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 +- **상속회복·실시대금**: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 제1014조의 가액지급, 북한주민 관련 특례는 별도 경로다. 헌재 2021헌마1588의 확인된 판단 범위를 제999조의 모든 기간이나 모든 청구로 확대하지 않는다. 계약상 실시료는 침해손해배상과 구별하고, 후발적 특허 무효를 계약의 당연한 소급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무효 전후의 실시료·반환·해지 및 구체 약정을 나누어 검토하며 모든 실시료에 일률적인 3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류물·장래이행**: 종류물과 대체물, 실제 이행불능과 집행 실패, 본래 급부와 장래의 전보배상·대상청구를 구별한다.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집행에 곧바로 포섭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권리가 아니라 소송형식이므로 기초 법률관계·장래 급부의 특정·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252조 변경의 소와 기판력·청구이의는 구별하고, 2024다294156의 실제 결론 및 구판 저자의 완화 제안을 혼동하지 않는다. +- **보도청구·검증 한계**: 법정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민법 제764조·지식재산 관련 개별 규정의 명예회복조치를 구별한다. 89헌마160의 강제 사과광고 위헌 판단을 모든 사적 사과 약정에 자동 확대하지 않고, 증명 완화를 증명책임 전환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방식 등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UNVERIFIED다. 후속 집필에서는 정본에 표시한 한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 GPT v2.1 자료선정 — 허가협력·부존재확인·재산귀속·실시권·결의하자 10사건 (2026-09-03) +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채권부존재확인청구`, `도메인소유권`, `입목소유권`, `통상실시권확인`,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대의원회결의무효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이며 위 순서로 14·4·11·19·7·19·9·10·5·10항목, 총108항목이다. A/B/C/D 조사, 중립 packet, Primary 1회와 미노출 Blind 1회, Root 조정, 실제 PDF 경계 검증,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1~9.8을 완료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 최종 검증·파일 해시는 `stage9.md`에 있다. 15개 원본 입력의 해시는 불변이다. +- **선정·페이지 교훈**: 제목이 확인청구여도 내부규칙에 인도·금전 병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실체요건의 최소 자료를 조건부로 포함한다. 반대로 일반 계약·시효 장을 유형명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 20년 점유·등기의 p.362는 불상 사건의 일본법상 취득시효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확 제목·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원본 PDF 본문·계속 각주로 확인한다. 인쇄300·301은 물리338·376, 인쇄318·319·320은 물리359·360·356, 인쇄326·327은 물리350·351로 재배열되어 있어 일률적인 오프셋을 쓰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검증 장부의 91개 고유 범위를 병합했으며 종료면 충돌은 없었다. +- **허가협력·부존재·증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유효한 소유권이전의무,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구역해제 후 새 추인의 효과를 구별한다. 채권부존재 확인은 원인채권이 미정인 상태에서 모든 계약·소멸 항변을 적재하지 않고 발생·소멸의 증명구조를 먼저 잡는다. 교재 p.469~470의 2000다5640 비판을 판례 변경으로 쓰지 않는다. 증서진부확인은 형식적 진정이 대상이며 내용의 진실·계약 효력과 구별하고, 관련 이행소송의 제소 선후와 사본·추정의 전제를 확인한다. +- **도메인·통상실시권**: 도메인 등록지위는 일반 물권과 다르며 계약·위임에 따른 이전, 특별법상 이전·말소, 이전 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나누어 본다. UDRP 정책은 독립한 국내 민사청구권을 자동 창설하지 않으며 2025-08-21은 확인한 정책의 이행기한이지 만료일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선사용·직무발명·그 밖의 법정 권리와 재정·심판을 구별하고, 특허법101조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과118조의 대항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118조2항의103조의2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미확인으로 남겼다. 2014나449의 인용 문형은 변경 청구취지이고 실제 주문은 기각이다. +- **입목·복합 재산귀속**: 등기입목, 이미 부합된 수목의 분리 양도·유보에 필요한 명인방법, 권원 식재에 의한 최초 비부합, 분리 원목의 동산성을 구별한다(2020다266375와2016다24529 등). 2023다215590은 사찰 동일성에 관한 원심 오류와 일본법상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 결론을 구별하여 읽는다. 신탁법상 신탁, 지입·명의신탁과 법정 시설대여의 대내외 귀속도 다르다. 2024다202652·2025다211120에 따라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공동상속 주식을 특정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나누지 않는다. p.535 대상청구의 제한은 교재 인용 확인이며, 2016다220044·2010다28604의 공식 전문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 **결의하자·검증 한계**: 민법상 단체, 회사, 특별법상 대의원회·학교법인·관리단을 구분한다. 총회 생략 서면결의와 적법한 회의의 서면투표, 무효·취소·부존재, 회사의2개월과 관리단의6개월·1년, 행정청 상대 청구와 법원 제소, 공동제소 시 필수적 공동소송과 전원의 필수 참여를 혼동하지 않는다.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하자의 증명책임 전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일부 등록물건·문화유산 조문, 개별 단체의 특별법 준용과 최신 판례, 실시권 세부 및 외국법·경과규정 등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명시했다. 후속 집필에서 이 한계를 먼저 확인하며, 이번 자료선정 완료를 모든 관련 법령·판례의 완전한 검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 +## GPT v2.1 자료선정 — 손해배상·상사금전 10사건 (2026-09-04) + +- **작업 요약**: 자료 기준일2026-09-03의 개정 GPT v2.1을 `손해배상지청구`, `손해배상저청구`, `손해배상국청구`, `손해배상해청구`, `수표금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신용장대금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압류채권대금청구`, `운임운송대금청구`에 병렬 적용했다.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는 위 순서로23·22·25·25·14·19·14·20·16·18항목, 총196항목이다. 고유 목차79쌍의 실제 PDF 경계, 원본15개 해시 불변, Root 전체 재독·수정본 재독 및 Stage9.1~9.8을 확인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 결과 목록은 `stage9.md`다. +- **선정 단위**: 수표 백지보충권(p.1163~1164), 실권수표 양도(p.674~676), 국세 체납처분(p.1220~1221)은 부모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본문을 확인한다. p.1229 처분 항변·p.1230 상계에는 실체 설명이 있지만 p.1200 처분문서는 참조표지다. 해상 제척기간194~201은 직접 해상 설명·연장·포기를 포함하고, 손해502~528 부모의 노동·하도급 형제는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힌다. 보충행의 제한 기능·공식 확인 범위는 표 뒤뿐 아니라 그 행에도 남긴다. +- **시효와 압류의 후속 판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다.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인식·포기의사를 구별한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명령·국세 체납압류 뒤에도 원채권자의 이행소송 적격을 유지하되 현실 추심 제한·선행소송·참가·판결효의 조건을 구별한다. 보충의견의 세부를 다수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청구권 경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지)와 비프로그램 손해배상(저), 국가배상과 국가의 사법상 계약, 수표상 권리·백지보충권·실권 후 이득상환을 나눈다. 여전법16조5항3호 명의도용 발급 단서는6항의1·2호 책임전환과 다르다. 금융리스168의3·5 확인분으로 공급자/업자 의무와 귀책 해지/사정변경을 구별하고 일반 임대차로 대신하지 않는다. 신용장은 관계별 확약·준거법·편입 규칙을 먼저 나누며 UCP 편입을 준거법 선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운송과 미확인 범위**: 상법122의 주선인 채권시효와814의 해상 제소기간,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과실감경·선주 총체적 제한을 구별한다. 2024다297254의2020~2022 고시 판단을2026 안전운임에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 특별법 전문·시행령 위임금액·실제 약관·외국법·신용장 관계별 기간·해사 오염/여객/총체적 제한·원채권 시효와 도산은 각 정본의 UNVERIFIED를 먼저 확인한다. 이번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이나 개별 사건 성립의 완전한 검증이 아니다. + + +## 재산상속회복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걸리는 출소기간 사건이고, 제1014조·남북특례는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PROV-050(재산상속회복 청구, slug `jaesansangsokhoebok-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11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0,689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15블록 91 표시쪽(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175,938바이트·1,161행, 경로 6개, §4 요건 3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3개, 권위 125건(T1 85 / T2 4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7/30 · 판례 15/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 **재사용 교훈**: + 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가 +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가」다.** 두 표지를 갖추면 말소등기청구든 소유물반환이든 부당이득이든 불법행위든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출소기간이 걸린다(90다5740 전합, 92다3083, 2025다212863). 반대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이 아니어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2009다78801). 이 두 방향을 §1.3에 함께 적어야 실무 함정이 닫힌다. + ② **제999조 제2항은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92다3083, 2009다41199).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다.** 조문 표제·13판 표제·판시가 모두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골격 v4 §3.3 표가 이미 「출소기간(제소기간)/소각하」로 정정되어 있어 그대로 따르면 된다. + ③ **기간 판정 단위가 셋이다 — 상대방별(2009다42321), 재산별(2006므2757), 트랙별.** 상대방별 판단은 「전전양도 때마다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피고의 침해행위일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 ④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은 단순위헌이고 범위가 좁다.** 위헌은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뿐이다. 일반 상속회복의 10년과 모든 트랙의 3년은 살아 있다. 반면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에는 기간 특례가 없어 3년·10년이 그대로 걸린다**(2014다46648 전합 다수의견). 세 트랙의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3.3에 트랙별 표를 반드시 둔다. + ⑤ **§4 공통 요건에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를 올리면 안 된다.** 제1014조 트랙과 남북특례 트랙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이미 분할·처분을 마친 진정한 공동상속인이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상속개시·원고의 상속인 지위·목적물의 상속재산성 셋뿐이고, 침해 요건은 등기·점유·처분·분할처분으로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로 내려간다. + ⑥ **규칙문서의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 기술이 원문과 갈렸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4항목·마류 10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가 없다. 2006므2757이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관할은 UNKNOWN으로 두고 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정확하다. **규칙문서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⑦ **13판이 근거로 든 판례가 다른 제도에 관한 것일 수 있다.** 13판 p.197이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2007다63102는 전문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였다. 각주만 보고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오적용이 된다( 16의 실례). + ⑧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는 제999조·제1014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개정 대상은 제1001조·제1010조(전문개정), 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제1115조 제1항이다.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 관련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소급)와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은 시행 후 상속개시분부터)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한 개정법 안에서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 가산 규정을 제1014조 가액지급에 전용하지 않는다.** + ⑨ **인도 경로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없다**(2018다287522 전합).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구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되므로 청구취지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짠다. 반면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 ⑩ **게이트 S9는 권위 ID 문자열까지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LAW:민법:1004의2`·`LAW:민사소송법:202의2` 같은 표기가 `\d{2,4}[가-힣]{1,3}\d+`에 걸린다.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의`가 아니라 하이픈(`1004-2`)으로 쓴다.** 게이트를 고치지 않고 표기로 회피하는 것이 표준 구현체 불변 원칙과 맞다. + ⑪ **13판 목차 txt의 구분자는 점이 아니라 하이픈 `----------------`이다.** 점 기준으로 파싱하면 24개 항목이 전건 TOC_MISMATCH로 나와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보고하게 된다. 파서 실패와 자료 결함을 구별할 것. + ⑫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 316면 구간에서도 38로 일정했다.**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이라는 종전 교훈은 다른 PDF에 관한 것이므로 파일을 특정해 기록해야 한다. + +## 장래이행의 소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이고, 경로는 대상 청구권의 유형으로 갈라야 §4가 남는다 +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장래이행의 소`(PROV-096, jangraeihaengui-so)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92,664 B)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네 위치(물리 163·164·177·181면)에서 실측하고 제13판 12블록·표시면 53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법령 6대상·판례 30대상(그중 21건은 전문 확인)을 law.go.kr에서 검증했다. 산출물은 145,972 B, 요건 10개(§4 4개·§5 6개), 항변 블록 6개, 청구경로 3개다.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였고 §7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은 전부 4점이며 R6 재확인 과정에서 항변 1건의 주문 효과를 정정했다. +- **재사용 교훈**: ① **표지가 소송형태인 사건종류에서는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를 §1.0과 §1.4에 명문으로 박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송법 조문이고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적지 않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이 문서만으로 소장을 쓴다. ② **경로는 급부의 종류(금전·인도·등기·작위)가 아니라 대상 청구권의 유형(이행기한부 / 정지조건부·시기부 / 계속적 반복급부의 장래분)으로 갈라야 한다.** 급부 종류로 가르면 같은 소송요건이 다섯 번 복사되고 §4가 빈다. 급부 종류의 차이는 §2.3과 5.P#.4에서 흡수된다. 규칙 문서의 T1~T14도 이 3분에 그대로 사상됐다. ③ **13판 140면의 대상 청구권 2대별(이행기한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장래 발생 채권은 3요건)을 그대로 요건 구조로 옮기면 안 된다.** 2022다286786(2023. 3. 13.)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기초관계 현존 ⓑ그 상태의 계속이 확실히 예상 ⓒ미리 청구할 필요의 3요건을 통일 적용하고 2000다25576을 인용했다. 교과서의 체계와 판례의 판시가 갈리면 판례를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④ **소송요건을 §3에 둘지 §4에 둘지의 판정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가」로 가른다.** 장래이행은 원고가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가 청구원인이다. 요건 블록은 §4에 두고 요건분류를 「소송요건」으로 적으면 성질과 배치가 함께 보존되며, §3.2에는 5필드만 두고 요건 문장을 반복하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2022다286786이 파기자판으로 각하했다). ⑤ **응답의 다수가 부인인 사건종류가 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개연성·확정적 예정이 없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이 부인이 배척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6.0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⑥ **MEMORY의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하므로 (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 지연손해금에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 두 유형을 한 행으로 묶으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거나 지체 없는 채무에 손해배상을 얹게 된다. ⑦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으므로 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이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⑧ **「지급받은 다음」(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 청구원인)과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의 결과)를 문언으로 구별한다.** 집행 요건이 다르다 — 상환이행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선이행 조건부 등기는 같은 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다. 2024다271825(2024. 11. 28.)은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⑨ **인가·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는 유형에 따라 결론이 반대다.**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학교법인 기본재산, 96다27988)은 허용되고,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형(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90다12243 전합)은 불허된다. 후자에서 90다12243은 **파기환송**했을 뿐 각하하지 않았으므로 항변의 주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적는 것이 판시에 부합한다. ⑩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8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T2 예산을 크게 절약했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인가·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가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후행 환지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도산절차에서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취급,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예외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와 차액 별소·청구이의의 모든 경합관계, 등기청구권 보전처분 법리의 다른 보전처분 유형으로의 확대 범위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8건으로 모았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조문 원문을 조회하지 않아 본문에서 조문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성질만 서술했다. + +## 입목 소유권(PROV-106)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고, 그 축이 곧 공시방법의 축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6 입목 소유권 + (slug `ipmok-soy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입목소유권_v1.md`(138,856바이트·1,055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669바이트·19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5,620바이트·17 LEAF·19 FORM)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28·교과서 8, T2 24·T1 4). +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6/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다. +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 초회에 S8 하나만 FAIL(§0 stub 미완)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취득원인이 아니라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다.** 등기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 부동산 의제)·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토지의 구성부분)·권원 식재목(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 예외)·분리 원목(동산)은 + **물권변동에 필요한 공시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입목등기 / 명인방법 / 공시 불요 / 인도). 취득원인으로 경로를 가르면 + 소송물 판정과 충돌한다 — 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84다카2132). + 같은 목적물에 복수의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 병렬이다. + ② **확인의 소에서 §4를 채우는 정답은 「확인의 소 성립 기초 3요건」이다.** 13판 326면이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사실을 + ① 소유권 취득 사실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둘로 정리하므로, ②와 그 전제인 목적물의 특정을 §4에 R-ID로 두면 +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되고 ①은 경로별로 §5에 내려간다. 요건분류는 전부 소송요건이고 부담은 전부 원고다. + ③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같은 규칙 문서 안에 있으면 혼합 표지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전부 적극 확인」이라고 + 통지했으나 규칙 문서 §0 적용범위·LEAF-11·FORM-11이 소극형을 정규 경로로 두고 있었다. 골격 v4 제3부의 혼합 표지 예외를 +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는 소극 경로(5.P5) 내부에서만 쓴다. + ④ **추정의 공백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민법 제200조의 점유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 등기에만 추정력이 있다(13판 300~301면). 그 결과 등기입목은 등기로, 분리 원목은 점유로 추정을 받지만 **생립 중인 + 미등기 수목에는 어느 추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공백 때문에 P2에서는 명인방법의 실시와 **계속 존재**의 증명이 전부다. + ⑤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고 권원은 원고의 재항변이다**(13판 313~315면). 원고가 소유권확인·인도·손해배상을 구하면 + 피고가 「원고 소유 물건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을 소유권 소멸의 항변으로 증명하고, 원고는 재항변으로 + ① 권원에 의한 부속 ②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둘 다** 증명한다. 재항변을 권원 하나로만 구성하면 실패한다. + ⑥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면 경로가 소멸한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① 이미 부합한 수목을 토지와 +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②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둘뿐이다(2020다266375). + 사용대차권에 기한 식재목은 경매 매수인도 취득하지 못한다(2016다24529). + ⑦ **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62다223). 그럼에도 두 가지 실질적 효용이 있다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가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주고, + 확인판결 뒤 실제로 설치한 공시 팻말은 그 자체로 명인방법이 된다(89다카9064, 87다카527). + §9.3 집행방법은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 없음` 계열이 정답이다. + ⑧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은 세 유형으로 어긋난다.** (i) 사건번호 오독 — 각주1268의 「2016다245142」를 「2020다245142」로 + 읽으면 조회가 0건이 된다. (ii) 판시사항과 명제의 불일치 — 2016다245142의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고 + 「급부의 소와 함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 1.가.에 있다. (iii) 각주의 정리가 판시를 넘는 경우 — + 2005다52214의 판시는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방법**이지 증명책임의 분배가 아니고, 2016다240338의 「궤를 달리한다」는 + 각주의 서술이지 판결요지가 아니다. 세 유형 모두 전문을 열어야만 드러난다. + ⑨ **국유림 조림목은 시적 적용이 별도 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가 + 종전 산림법의 사후관리를 존치하므로,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부산림의 「반환」은 국가의 목죽 소유권 취득을 + 의미한다(94다25360, 78다768). 현행 제26조 제1항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UNKNOWN으로 남겼다. + ⑩ **확인의 소의 §4.4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 경로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⑪ 공동소유 형태(공유·합유·총유)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하므로 §5 경로가 아니라 §3.1 당사자적격과 §2.2 주문으로 내린다. + 경로로 세우면 4×3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총유는 소 제기 결의의 흠결(당사자적격, 각하)과 + 처분행위의 무효(본안 항변, 기각)를 반드시 두 층으로 갈라야 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건에 정확히 도달해 + 2011다80449·78다768·2009다76546·2006다39270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모두 보충 근거로만 사용). + 입목등기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직접 판례, 명인방법 계속성의 판단 기준,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귀속 법리, + 분리 원목에 대한 도품·유실물 특례의 적용례, 소유권확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은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은 객체마다 권리변동 규율이 다른 여덟 경로의 표지이고, §4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 셋뿐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9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와 골격 v4에 따라 + PROV-108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68,878바이트, 1,290행). 자료는 `_1`(gpt) 15,643바이트 한 건이고 +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4,542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19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6개 구역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3개·표시면 49쪽(상한 200쪽)에 +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8개, §4 요건 3개, §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5건 + (법령 12·판례 33, T2 21/T1 24)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 §7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12/50, (b) T2 전문 21/25다. + +- **교훈**: + ① **확인의 소에서 배타 축은 객체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객체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다.** + 유체동산은 인도(민법 제188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등록(자동차관리법 제6조, 선박법 제8조의2), + 등기선박은 당사자의 합의(상법 제743조,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는 제3자 대항요건), 주식은 주권 교부 또는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예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다. **등록물건과 등기선박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 「등기·등록 대상」으로 묶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 ②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 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지입 경로의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가 반드시 들어간다. + ③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셋으로 세우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2010다87641), + 피고가 다투는 사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취득요건을 「원고가 취득한 사실」로 + 추상화해 §4로 올리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 ④ **경로에 요건이 하나뿐이면 그 경로에는 부인만 남고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물건 경로의 + 요건을 「등록이 마쳐진 사실」 하나로 두었더니 「등록 원인이 무효다」라는 주장이 다툴 요건을 잃었다. + 요건 문장에 취득원인을 편입해야 권리장애 항변이 붙을 자리가 생긴다. 심사에서 스스로 잡아 고쳤다. + ⑤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공간된 판시사항에 그 명제가 없을 수 있다.** 2016다220044의 판시사항· + 판결요지는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에 관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2016다245142도 확인의 이익 판시가 **이유 1.가.**에만 있다. + 판시사항만 조회하고 「그런 판시가 없다」고 판정하면 실재하는 근거를 버리게 된다. 전문을 받아 본문을 + grep하고 pinpoint를 명시한다. + ⑥ **「문화유산이면 선의취득이 배제된다」는 명제는 적용범위를 넘는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은 ① 지정 문화유산 ② 도난·유실 공고된 문화유산 + ③ 출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세 유형에만** 민법 제249조를 배제한다. + ⑦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동산은 준거법이 먼저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녀도 달리 보지 않으며 공서양속을 + 이유로 외국법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2023다215590). 이 판결을 국내 동산 선의취득의 일반 + 명제로 바꾸지 않는다. + ⑧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2016다240338)는 명제는 2025년 판례 둘로 제한되었다.** +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2024다202652),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지 않는다. + ⑨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94다16175). 공부상 공시가 없어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 물권에 한정되므로 그 예외를 + 등록물건 일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 ⑩ **신탁 종료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익자 지위나 종료 사실만 주장하면 배척된다. + ⑪ **법령명의 가운뎃점은 두 종류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ㆍ` + (U+318D)이고 자료 파일이 쓰는 `·`(U+00B7)와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면 부분 문자열로 + 재검색한다. 조문 파서에서는 `<조문>` 래퍼가 `<조문단위>`를 통째로 삼키므로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 없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간다. 대안 없이 `(조문단위|조문)` 교대를 쓰면 조문 0건이 나온다. + ⑫ **MEMORY의 교훈도 원문 앞에서는 진입점이다.**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 아니다」는 인도청구의 교훈이지만,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2010다87641이 특정 여부를 「소송요건으로서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명시한다. 원문을 따라 요건으로 두되 흠결 효과를 소장 단계와 변론 단계로 + 나누어 적고 그 구별을 판시한 판례가 없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 +## 이사회 결의에는 전용 소송유형이 없고, 경로 축은 「그 이사회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PROV-112)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 (slug `isahoegyeoluimuhy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179,621바이트·1,260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9에서 가장 얇았다(3,665바이트·5행).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3,043바이트)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7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47 표시쪽(60~73, 1092~1100, 1099~1104, 1107~1120, 1133~1136)을 정독했다. +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2(T2 25·T1 7). +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 + 판례 32/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비계수 재시도 4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8·S10b)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3·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 **교훈**: + ①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문서 절반을 결정한다. + 주주총회의 2월 출소기간(제376조 제1항), 재량기각(제379조),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는 전부 + 준용 규정이 있어야 작동하는데 이사회에는 그 준용이 없다. 그래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관할위반은 + 이송이며,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87누399, 2001다13013).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도 불가하다. + 주주총회 규율을 옮기면 §3.3·§3.4·§9.1이 동시에 틀린다. + ② **경로 축은 근거법이지 하자 유형이 아니다.**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제58조·제74조),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6조~제18조),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법),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 근거법이 갈리면 소집권자·통지 방식과 기간·정족수의 모수·이해관계 배제 범위가 **함께** 갈린다. 하자 유형으로 가르면 +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PROV-111의 교훈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 ③ **정족수의 모수가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 하나의 계산식으로 덮으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공익법인법의 서면결의 금지는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을 봉쇄한다. + ④ **통지의 기준시점도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가 적용된다(2014다4445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섞으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2009다35033). 주주총회의 + 안건통지 규칙을 이사회에 옮기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흔한 오류다. + ⑤ **지연과 누락은 다른 법리다.** 통지 기간을 1~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 참석·의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결의가 유효하나(2014다44451), 통지가 **누락**되면 그 이사가 출석해 반대표결을 + 하였던들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92다749, 2008다3534). 두 법리를 섞으면 서로를 삼킨다. + ⑥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계산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90다카22698, 민법상 법인에 같은 방식을 + 적용한 2008다1521).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 ⑦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대부분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후행 이사회의 추인·재결의(2018다235071), 후임 대표이사의 + 선임과 선임등기(2005다22701·22718, 80다2425 전합), 후행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2005다38348), 원고의 지위 상실 + (2004다65336, 95다31478),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2003다20060)이 모두 **각하** 사유다. + 골격 v4가 신설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다. + ⑧ **다만 「소급 유효」와 「확인의 이익 소멸」은 다른 명제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가 없다 + (2009다35033). 추인은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확인의 이익만 소멸시킨다. 이를 「추인으로 유효해졌다」로 + 적으면 §9.1이 틀린다. + ⑨ **임시이사의 권한은 선임근거 법률마다 다르다. 하나의 판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2010다30676·3068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 권한이 인정된 예가 있다(2012다40332). 게다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 1. 26. 신설되어 선임사유를 + 두 가지로 한정하므로 구법 판례를 현행 조문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 ⑩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과 전문의 판시사항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96다23375에 관하여 + 13판은 「이사회 결의 하자에 일반론으로 확장함에 신중하라」고만 적었으나 전문의 판시사항은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로 기관을 명시한다. + 따라서 기관의 범위에서는 확장 문제가 없고 하자 유형의 범위에서만 문제가 된다. 각주 요약으로 캡션을 쓰면 방어 방향이 틀어진다. + ⑪ **당사자 구조가 본안과 가처분에서 역전된다.** 본안의 피고적격은 법인만 가지고 이사 개인은 갖지 못하나 + (80다2425 전합, 2010다30676·3068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고 법인에는 없다 + (96다15916).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또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이면 **감사**가 회사를 + 대표하고(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제409조 제5항, + 2023다210953). 대표자 표시를 잘못하면 소송행위가 전부 무효가 되나 이는 보정·추인으로 치유되며 항소심에서도 + 가능하므로(2009다86918) 곧바로 각하할 사항이 아니다. 이 구별이 §3.1과 §10.3을 동시에 지탱한다. + ⑫ **law.go.kr 실측 2건.** (i) 병합 사건번호를 `nb=`에 쉼표째 넣으면 URL이 깨지므로 대표번호로 조회하거나 + 자료 파일이 준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에 바로 넣는다. 반환된 `<사건번호>`가 + 「2010다30676, 30683」처럼 병합 전체로 오므로 대표번호 대조는 부분일치로 해야 한다. +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5-10-02를, 조문 본문 조회가 2025-04-01을 반환해 두 값이 갈렸다. + 조문 문언이 동일했으므로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도메인 소유권 사건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유형의 함정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25에 정확히 닿았다. + 무효사유 추가·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인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의 + 회사관계소송인지, 실효의 원칙으로 소를 각하한 예가 있는지,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 제32조의 준용 범위, 의결권 위임에 의한 결의의 무효 근거 판례, 확인판결 확정 후 등기 시정 절차는 미해결로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6.0의 `성질`에 넣을 + 적확한 열거값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고, 「권리멸각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 가리키는 값이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소송요건 소멸 항변」류의 값 신설을 검토할 만하다. + + +## GPT v2.1 자료선정 — 경계·교원·기타확인·재심·통행·청구이의 10사건 (2026-09-04) + +- **완료 범위**: 경계확정청구 17행, 교원의지위 10행,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 기타권리확인 14행, 기타지위확인 13행, 기타확인청구 23행, 재심청구 7행, 주위토지통행권 3행, 준재심청구 5행, 청구이의 29행으로 총 134행의 `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를 저장했다. A/B/C/D 병렬 조사, 중립 packet, Root Primary·미노출 Blind 각 1회와 재정, 생성·수정 직후 Root 전체 재독, Stage 9의 8개 게이트 검수를 마쳤다. 입력·공통 원본 15개의 SHA-256은 유지됐다. 근거·재정·관측 쪽수·최종 해시는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에 보존했다. +- **사건 경계**: 공적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인도·철거, 사립교원 민사청구와 국공립교원 행정구제,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 청구이의와 재심·집행문이의·제3자이의를 구별했다. 기타 권리·지위·확인이라는 표지 자체로 실체법 목차를 넓히지 않고 법률관계와 청구에 필요한 사실 조건을 정본 이유에 남겼다. +- **목차와 쪽수**: 교원 자료의 p.1270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으로 선정하지 않고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사용했다. 경계 관련 재배열 구간은 인쇄면과 물리 PDF 면을 개별 관측했다. 청구이의의 상계 p.759·761과 임대차 관련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는 필요한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고, 자기완결적인 주위토지통행권 p.219~222 및 준재심 관련 부모 목차에는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았다. 종료면은 다음 목차 시작면의 기계적 차감 없이 본문·계속각주로 확인했다. +- **공식 판시의 교정**: 기존 시효포기 주의를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으로 재확인하여 청구이의 p.187 행에 반영했다. 기타지위확인에는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60940의 실제 판시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후 성년 자녀가 모의 종중 구성원이 되는 점과 부의 종중에서 탈퇴하는 점을 반영했다. 청구이의의 2024다273869는 추완항소 제기만으로 기존 판결이 실효된다고 쓰지 않고 실제 소송종료선언 확정 등 판결의 절차 경과를 구별했다. 공식 원문과 대조 기록은 `official_supplement_root.md` 및 각 사건 연구·교차검수에 있다. +- **공백과 한계 공개**: 전용 목차가 없는 재심·특별 권리·지위 법리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보충 행은 적용 조건, 담당 기능, 다루지 못하는 전용 법리와 공식 근거 확인 상태를 같은 이유 단락에 적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개별 판례·조문·부칙 적용은 `UNVERIFIED`로 남겼다. Stage 9 PASS는 자료선정과 출처표시의 검수 결과이며 미확인 법리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 + +## 종류물 급부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유형이 아니라 발생원인이고, 「부수급부 해당 없음」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PROV-060)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060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slug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의 +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151,127바이트·1,118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2,083바이트·28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2,969바이트)가 실재했다. + 13판 목차 항목 **2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5개 구역 10개 면에서 +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2개·표시면 111쪽(상한 200)에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5개, §4 요건 1개, + §5 요건 12개,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25건(법령 7·판례 18, T2 18).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 + (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12.7 미해결 11건이다.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1회. + +- **교훈**: + ① **표지가 「소」로 끝나도 배타 축은 발생원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명칭이 지시하는 것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 지정되었다는 **급부의 성질**뿐이고 청구권은 매매(제563조)·소비대차(제598조)·소비임치(제702조)·부당이득(제741조)· + 그 밖의 원인에서 각각 나온다. **목적물의 유형(유체 대체물·실물 주권·전자등록주식등·가상자산)은 발생원인 축과 + 직교하므로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세우면 5×4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목적물 유형은 + §2.2 주문 유형과 §9.3 집행방법으로 내린다. 입목·불상 사건의 「공동소유 형태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한다」는 교훈이 + 이행의 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 ② **§4/§5 분할을 실제로 결정한 것은 13판 p.132~133의 이행기 분담 규칙이다.** +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그래서 매매(P1)에서는 + 이행기가 항변이고 소비대차·소비임치에서는 반환시기의 도래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이행기를 §4로 올리면 + 절반의 경로가 통째로 틀린다. §4에 남는 진짜 공통 요건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 하나뿐이다. + ③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는 프롬프트의 진입점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 2019다238640 판결이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라고 + 정면으로 판시했다. 여기에 민법 제604조(반환불능 시가상환), 제397조(금전채무 특칙의 반대해석), 소송촉진법 제3조 + 제1항 단서가 더해져 §4.4는 6구간의 실질 구간표가 된다. + ④ **집행불능 환산금 구간은 「기한부 급부의 장래분」이 아니라 「조건부 급부」다.** 2021다239905에 따르면 대상적 +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전에는 이행기가 없어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율 셀은 `해당 없음 — …`이 정규 값이다. 다만 「특례이율 배제가 지체책임을 영구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를 + 살리려면 **조건 성취 후의 지체 구간을 별도 행으로 신설**하고 그 행이 이 소의 주문에 담기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 한다. 담보금 교훈 ⑨의 두 유형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되 어느 유형인지는 판례로 판정한다. + ⑤ **전보배상·대상청구·환산금은 셋 다 다르다.**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 **단순병합**이고(2021다239905),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이행불능 +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신하는 이익을 요건으로 + 하며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2003다35482).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청구권도(2010다28604 전합) + 대상청구권도(2016다220044)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액 산정 기준시도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반환불능 시가상환· + 대상이익 반환이 전부 다르다(2007다37721, 민법 제604조). + ⑥ **집행불능의 판단은 실체법이 아니라 집행법의 문제다.**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2021다201061),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 본래 급부가 + 불가능해진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집행개시 요건으로서 + 채권자의 집행불능 증명)과 **제30조 제2항**(집행문 부여 요건으로서 조건성취 증명)을 구별한다. + ⑦ **소비임치와 소비대차의 반환시기 규율이 정반대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03조 제2항),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02조 단서). + 이 차이를 뭉개면 최고 없이 제소한 사건이 잘못 배척되거나 필요한 최고가 누락된다. + ⑧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은 증명 부족을 메우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므로, 품질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은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지정권 부여·방법의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2000다24856). + 최고는 **도달**하여야 하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 ⑨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가르지 않으면 §6이 무너진다.** 상환이행 주문은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 나오지만(권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는 행사 없이 존재만으로** 생긴다. 또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 별개의 약정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견련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 (89다카23794).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어 +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2020다290804 판시사항 [4]). + ⑩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 오차가 이번에도 세 건 재현됐다.** (i) 2016다220044의 대상청구권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고 + 공간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이다. (ii) 2017다37324의 대여사실 증명책임 판시는 **이유 1**에 있고 공간 + 판시사항은 급부·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이다(한 판결에서 두 명제를 얻었다). (iii) 2020다290804의 반대의무 특정은 + **판시사항 [4]**이고 [1]~[3]은 무관하다. **판시사항의 항 번호까지 확인해야 잡힌다.** + ⑪ **목차 대조 스크립트의 구분자를 확인하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표제와 쪽번호 사이 + 구분자는 **하이픈 연속(`-{3,}`)**이지 점선이 아니다. 점으로 가정한 정규식은 28건 전부를 TOC_MISMATCH로 낸다. + 전건 불일치는 자료의 결함이 아니라 파서의 결함을 먼저 의심한다. + ⑫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2026. 6. 2. 개정(법률 제21726호)을 원문에서 확인했다.** 제2항이 + 「항쟁함이 **상당**」에서 「항쟁하는 것이 **타당**」으로 바뀌었고, 공포한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 적용된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에서 제외한다. 13판 1283면의 인용은 개정 전 + 문언이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 연 100분의 12로 변동 없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적용과 구체적 +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실무 관계, 2000다24856의 사정거리(사실관계가 토지다), 소비임치에서 + 반환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의 준용 범위, 현물채권에 대한 상계의 실무 운용,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후의 지체책임, + 종류물 급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 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법 제604조 시가상환의 절차적 취급을 +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없음. 다만 사양과 요약의 차이 1건을 기록한다**: 골격 v4 제6부 S11(a)는 이율 셀의 **역방향 오용 금지**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를 정하는데, + 생성 프롬프트 `` 11의 S11 요약에는 이 문장이 없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요약만 읽은 + 세션은 항쟁의 타당성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게 된다. 프롬프트 요약에 한 줄 추가할 만하다. + +## 「사과광고」는 표지에만 있고 경로에는 없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PROV-098) 1차 드래프트 +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약 155KB, 1,110행)를 생성했다. 재판모델 이행, 5경로(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조치), §4는 `해당 없음`, §5에 요건 14개, §6에 항변 블록 8개. 게이트 S1~S14·S10b·린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는 법령 6대상/30, 판례 0/50, T2 전문 12/25, 비계수 재시도 0건. 13판 정독 30표시면/200. + +- **교훈**: + +① **표지에 있는 구제가 위헌으로 배제되어 있으면 그 표지는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 중 「사과광고」로 경로를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된다. §1.4와 §2.3에 구제한계로 적고,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대체수단(가해자 비용의 패소 민사판결 게재, 형사 유죄판결 게재,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을 민법 제764조 경로의 주문 유형으로 살렸다. 결정요지만 보면 대체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 전문의 이유를 읽어야 한다. + +②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은 이중 성질이다. 제14조 제1항만 보면 판정을 틀린다.**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문언상 재판 외 청구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13판 194면의 판별기준(「소는 ~ 제기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부적법·보정불가 신청은 결정으로 각하)을 합치면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효과는 **소각하**다.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두었다. **골격 v4 §3.3 표는 이 행을 「제척기간 / 기각」으로 예시하는데 조문 원문과 갈린다** — 원문을 따르고 §12.7과 v4 패치 후보에 남겼다. 명시적 대법원 판시는 예산 안에서 찾지 못했다. + +③ **무과실 특칙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척추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제16조 제2항은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에서 뺀다**. 반면 민법 제764조 경로는 일반 불법행위이므로 둘 다 요건이고, 저작권법 제127조는 고의·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이 경계를 놓치면 ⓐ 정정보도청구에 없는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거나 ⓑ 명예회복처분 청구에서 요건을 빠뜨린다. 증명책임도 갈린다 — 허위성은 원고(2015다56413), 위법성 조각은 피고(2021다270654).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부인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이다. 같은 사실자료가 두 국면에서 무게가 다르다. + +④ **§4를 비우면 P1·P2의 요건 문장이 사실상 복사가 된다. 기간을 §3.3으로 올려 해소했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인데, 그러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공유하는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개별적 연관성」·「청구기간」이 §5에서 중복된다. 청구기간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R-ID를 만들지 않고 §3.3의 경로별 표로 통합했고, 나머지는 각 근거조문의 문언대로 써서 법적 내용이 다르게 기술되도록 하고 `다중 대응`에 겸용 관계를 명시했다.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가 비면 중복 위험이 §5로 옮겨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 + +⑤ **자료가 조회에 실패했다고 적은 조문은 다시 시도하면 대개 나온다.** 자료 파일이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UNVERIFIED로 남겼으나, `lawSearch.do?target=law&query=언론중재&display=100` → `<법령일련번호>` 253581 → `lawService.do?MST=253581` 한 번으로 법령 XML을 받아 로컬 파싱하니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전부 나왔다(법령 1대상 계수). 자료의 UNVERIFIED는 자료 작성자의 도구 한계이지 조문의 부재가 아니다. + +⑥ **조정신청은 전치가 아니고, 기간을 보전한다는 명문도 없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이므로 소의 이익을 좌우하지 않는다. 명문으로 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제22조 제4항의 소제기 의제**(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하나뿐이다. 조정신청 자체의 기간 보전 효과는 UNKNOWN으로 남겼다. +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종류에서도 §4.4는 실질을 가진다.** 급부가 비금전이어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지만,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오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기에 적어야 한다.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법정 제재금이고(2012다26398) 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경로가 5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부터 `[P5]`까지 다섯 줄을 두고 §2.2의 셀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었다. + +⑧ **게이트 실측 2건.** ⓐ 골격이 정한 3분 값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는 **그대로 쓰면 S10b가 FAIL한다**(`§5` 뒤가 조사 「가」여서 면제 형태에 걸리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통과하고 3분 값 regex도 유지된다. ⓑ 절 문서를 이어붙일 때 `## §N.` 앞에 빈 줄이 없어도 게이트는 통과하지만 가독성과 청크 경계가 나빠지므로 조립 후 빈 줄을 넣고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 +⑨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쓴다**(`LAW:언론중재법:5-2`, `LAW:언론중재법:17-2`). 배치 9의 교훈대로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5의2` 형태를 후보로 잡는다. 이 문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써서 S9를 한 번에 통과했다. + +⑩ **골격 v4 §6.0의 `성질` 7값에 소송요건 소멸을 담을 정규 값이 없다는 구멍이 이행의 소에서도 걸린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언론중재법 제23조)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고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았으며(두 자리 동시 사용 금지), 근사 사실을 §12.7에 적었다. 배치 9의 PROV-112와 같은 국면이 확인의 소가 아닌 사건종류에서도 발생한다. + +## 채권부존재확인(PROV-101)의 경로 축은 원고의 지위이고, 집행권원은 경로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관문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PROV-101, slug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124,694바이트·1,055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3,145바이트·4항목으로 배치 10에서 가장 얇았고,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_v2`(98,176바이트·14 Leaf·14 Form)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98/99·356/357·500/501·1270/1271에서 + 실측했고, 5개 블록 표시면 42쪽(462~470, 1232~1238, 715~726, 742~747, 143~150)을 정독했다. + 경로 6개, §4 요건 6개(원고 부담 5 + 피고 부담 1), §5 요건 13개, §6 항변 블록 4개, +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0·판례 30·교과서 5, T2 30/T1 15).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5/50, + (b) T2 전문 25/25 도달.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 후 수정해 전건 PASS, +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 ① **「채권」부존재확인과 「채무」부존재확인의 경계는 원고의 지위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 스스로 라우팅 규칙을 준다 —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 구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문서로 보낸다. PROV-101의 고유 영역은 채무자 아닌 제3자 + (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물상보증인)가 원고인 경우와 확인 대상이 채권의 성질인 경우다. + 두 leaf의 실체법상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찾지 못했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 ② **집행권원의 유무·종류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안 된다.** 자료 4항목 중 2항목이 청구이의 관련이어서 + 집행권원이 축으로 보이지만, 규칙 문서의 결정트리는 집행권원을 Q-02·Q-03의 **확인의 이익 게이트**로 + 쓴다(기판력 있으면 사건종류 밖, 기판력 없으면 목적이 오로지 집행배제일 때만 청구이의로 전환). +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규칙 문서 §3의 유형표가 정한 **원고의 지위와 확인 대상의 법적 유형**이다. + ③ **§4의 피고 부담 요건은 하나로 충분하고, 그 문언은 「권리」여야 한다.** 골격 제3부의 부제가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성질 부존재형(선박우선특권)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 채권이 아니라 우선특권이어도 같은 문장이 덮는다. 발생원인의 구체적 내용을 §4에 올리면 경로 전용 + 요건의 승격이 된다. + ④ **골격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확인의 소에서 정확히 들어맞는다.** 배치 9의 PROV-112가 확인의 +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에 맞는 열거값이 없다고 보아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으나, + 13판 462면이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 명시하므로 「직권 참작사유」가 정규 + 값이다. 그 행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3.2에서 실질을 다룬다. 골격의 구멍이 아니다. + ⑤ **소멸시효의 방향이 이행의 소와 반대다.** 부존재확인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원고이므로 +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의 의사표시가 §4.0의 요건이고, 피고의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가 §6.4에 온다. + 그리고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는 2025. 7. 24. 2023다240299 + 전원합의체로 배척되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다. + ⑥ **확인의 소에는 부수급부가 없고 그것이 판례로 뒷받침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부존재확인판결을 + 선고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4.4는 3분 값 +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⑦ **강제집행 정지와 담보권 실행 경매 정지는 갈린다.** 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나(2014그553),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제275조를 통해 +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의 소로 삼아 정지시킬 수 있다(2012그173).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한다. + ⑧ **T1로 남긴 판례가 요건 블록의 단독 근거인지 P5에서 반드시 세어라.** 이번에 R6 예비분 4회가 + 정확히 그 4건에 쓰였고, 그중 2009다96625의 판시가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를 인용하고 있어 + 현행 제94조 제1호와의 대응을 §12.2에 적어야 했다. 판례 요지에 실린 조문 번호는 현행 번호가 아닐 수 + 있다. + ⑨ **`nb=` 검색 응답은 판시사항을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만 온다. 판시사항까지 + 확인하려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를 열어야 하고 그것은 (b) 계수다. + 검색만으로 「판시사항까지 확인했다」고 적으면 사실이 아니다. + ⑩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통지한 기존 산출물 수(74건)는 실측 80건이었다. 배치 병렬 실행 중에는 + 같은 폴더의 파일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그 값을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6에 실체법상 항변이 아예 없다 (PROV-110)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0 + (slug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156,759바이트·994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4,901바이트(9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4,666바이트)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6지점에서 실측하고 2개 블록 23 표시쪽(1182~1198, 462~467)을 정독했다. 13판 목차 항목 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경로 4개, §4 요건 5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2개, 레지스트리 법령 24조문(2법령)·판례 18건(전건 T2). + 외부 조회는 (a) 법령 2/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2회. +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 투영 멱등 PASS여서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이다. + +- **교훈**: + 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의 대상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로 한정하는 원칙에 대한 유일한 법정 예외다.** + 86다152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 이 예외를 정면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법정 유형인 것과 확인의 이익이 면제되는 것은 다른 층이다.** 2005다29290, 29306은 + 제250조가 이 소를 허용하는 취지가 「진부가 확정되면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두 층을 뭉치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 ② **확인의 이익 판단은 상대방마다, 그리고 접수일의 선후로 갈린다.** 2005다29290, 29306은 같은 판결에서 피고 1(선행 본안소송 + 제기자)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고 2 주식회사(후행 별소 제기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 판단했다. **후행 본안소송의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쓰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 ③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해제·소멸만 주장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91다15317). 반대로 **상대방이 + 진정성립을 주장하면서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병존시키는 것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는다**(2005다29290, 29306). + 두 국면이 겉으로 비슷해 보이나 결론이 반대다. 상대방이 진정성립 자체를 주장하느냐가 갈림선이다. + ④ **증명책임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추정규정이 정한다.** 93다4151 전합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극적 진부확인에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 전제사실(서명·날인의 존재)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로 위조 사실 전부를 원고에게 지우면 배분이 뒤집힌다. + ⑤ **경로 축은 「확인 방향」과 「추정규정」의 혼합이다.** 제358조는 전제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그 부담 주체가 방향에 따라 반대가 되어 + 사문서는 적극·소극 두 경로로 갈리고,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공증인 인증의 사실상 추정은 문서 외형만으로 서므로 방향과 무관해 + 하나의 경로로 남는다. 방향만으로 또는 문서 종류만으로 가르면 어느 쪽이든 §7의 증명책임 열이 한 값으로 뭉개진다. + ⑥ **확정 대상이 사실이면 §6.1~§6.4에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사실의 발생을 장애·멸각·저지하는 실체법상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 13판이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작성명의자의 증명)」이라고 서술하는 국면은 **사실상 추정에 대한 간접반증**이지 +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므로 §6.0의 부인 행으로 처리한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원칙 2·4에 맞다. + 실제로 남은 항변은 신의칙·권리남용 2건(금반언, 소권 남용)뿐이고 둘 다 골격 v4 신설값 「소각하」를 쓴다. + ⑦ **``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은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에만 걸린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적극·소극이 한 표지에 섞이므로 골격 v4 제3부 「혼합 표지의 예외」가 적용된다. §4에 부제를 붙이지 않고 + §4.0도 두지 않으며, 부제는 소극 경로(5.P2.1) 안에서 「피고가 원용하는 진정성립 추정의 전제사실 (증명책임: 피고)」로 바꾸어 쓴다. + **모드 이름이 비슷하다고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⑧ **골격 v4 §6.0의 열거값 구멍(배치 9 PROV-112가 근사했던 것)이 확인의 소에서 항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13판 462면 항 표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주장에는 「직권 참작사유」가 + 근사가 아니라 정확한 값이다. 근사하기 전에 그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⑨ **87다166은 제250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언을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는데, 사안이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과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다. + 판결요지만 보고 인용하면 이 사건종류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본문 근거에서 격리하고 §12.2 상태 열과 §12.7에 공개했다. + ⑩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precSeq 직링크를 담고 있으면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된다.** + PROV-110의 규칙 문서는 15건의 판례에 precSeq를 붙여 두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 전문까지 열렸다. 자료 파일뿐 아니라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다.** + ⑪ **절 파일을 이어 붙일 때 `cat`으로 하면 절 경계에 빈 줄이 없어진다.** 헤딩은 렌더링되지만 적재 청크 경계가 흐려지고 + 게이트도 이를 잡지 않는다. `\n\n`로 결합한다. + +## GPT v2.1 8개 사건 병렬 자료선정 — 페이지 장부와 판례 라벨 역대조 + +- 사건명은 파일 탐색 때만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하고, 정본 제목에는 원래 사건명을 보존한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명>_v2.md`와 출력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명>_1.md`의 사건 동일성을 먼저 고정한다. +- `selections.json`은 Primary 초안이 아니라 최종 정본·`pages.json`에서 다시 동기화한다. 페이지 감사는 등록된 선정행만 검사하므로, 정본 표와 페이지 장부의 `(제목, 시작면, 종료면)` 집합도 별도로 대조해야 누락·초과를 잡는다. +- 판례 링크가 열리는 것만으로는 검증이 끝나지 않는다. 링크 대상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표시 라벨과 역대조해야 하며, 실제로 `93다45456` 링크가 하급심 사건을 가리키거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키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교재 목차의 직접 법리와 보충 일반론을 구별한다. 특히 민법상 법인 이사 항목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법리로 대체하지 말고, 보충행은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시작해 적용 조건과 공식 근거를 인접 기재한다. +- 공탁·보상금 사건은 원채권, 공탁 후 출급청구권, 대상청구권, 물상대위, 채권자대위를 분리하고 현행법을 다시 확인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처럼 종전 적격 법리를 변경한 판례가 있으면 과거 일반론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이 아니라 본문과 계속 각주가 실제 끝나는 인쇄면으로 확정한다. 공유면·재배열면을 허용하고 인쇄면↔물리면 근거 및 원본 PDF SHA-256을 함께 남긴다. 이번 실행은 8개 정본 80행에서 표–장부 불일치 0건, 페이지 감사 실패 0건이었다. + +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배타 축은 「어떤 공탁이냐」이고,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증명서면이다 (PROV-121)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slug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168,376바이트·1,208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8,231바이트(11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7,011바이트·17 LEAF·14 FORM·44 SRC·25 PRE)로 실재했다. + 13판 목차 항목 11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 38을 5개 지점 + (표시 739·672·536·1220·462면)에서 실측해 전부 일치했다. 독서 블록 7개·표시면 57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66건(법령·규칙·예규 36 · 판례 21 · 교과서 7 · T2 26/T1 40). +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3/30, (b) T2 전문 1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 게이트는 §0 stub 단계에서 S1·S8이 구조적으로 FAIL(정상)이었고, 조립 후 1라운드에서 S5(§7 미투영)·S10b 1건·L-e 1건을 + 고쳐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이다. + +- **재사용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공탁금의 존재가 아니라 「공탁의 종류」이고, 그 판별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다.** + 공탁자가 어떤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근거법령 조항·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해 + 객관적으로 판단하고(2011다84076),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이 있으면 공탁은 유효하며 유형만 바뀐다 + (96다11747 전합). 그래서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지정형 심사불능 / 혼합·집행공탁 잔여부분의 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 않고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형 판별의 실패가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1순위 사유다.** + ②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그 실무적 가치는 오로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는 + 점에 있다**(96다11747 전합). 그러므로 §9의 축은 「기판력의 인적 범위 = 증명서면의 상대방 범위」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므로(2011다84076) **다투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한다.** +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2항이 혼합해소문서의 상대방을 같은 범위로 정한다. +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의 소를 택하면 안 된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2005다67476). 그 지위에서는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 양도 +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 대한 +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가야 하고, 이것만이 이 사건종류에서 이행의 소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진술 의제). 확인 5경로 + 이행 1경로의 + 혼합 모델이므로 §2·§9를 재판모델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④ **추심·대위 원고는 「직교하는 축」이 아니라 별개 경로다.**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바뀌어 주문과 소송물이 달라지기 + 때문이다(2011다55405, FORM-07). 자기를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다만 그 근거를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 적격을 잃는다」에 두면 안 된다 — **2025. 10. 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99다23888·2009다48879를 변경**해 채무자는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근거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쓴다. + **다만 그 전합이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이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으므로 일반화하지 마라**(§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 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은 변경 전 법리다. + ⑤ **law.go.kr에 2021다252977이 등재되어 있다**(precSeq 612987, 사건명 「손해배상(기)」, `<판결유형>`=전원합의체 판결). + 자료 파일이 scourt.go.kr PDF만 지목했지만 (a) 경로로 바로 잡히므로 (b)를 쓰기 전에 `nb=`로 먼저 확인하라. + 변경 문구는 「…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이므로 + **변경의 외연이 열려 있다.** 개별 판결의 변경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 ⑥ **MEMORY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킨다」는 경고는 이번 실측에서 재현되지 않았다.** + precSeq 196781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확히 가리켰다.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 25건이 전부 유효해 +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됐다.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SRC/PRE)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 것이 자료 파일보다 효율이 높다.** + ⑦ **시효는 민법이 아니라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이고, 기산일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가 공탁 유형별로 정한다.** + 상대적 불확지는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절대적 불확지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반대급부 조건부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다. +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2023그887 결정)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지 마라.** + 같은 예규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도 정한다. + ⑧ **시효 하나가 국면에 따라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시효 완성만 있으면 항변사항이어서 청구기각이고,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면 + 확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져 소각하다. 이 구별을 §3.3·§6.4·§6.2에 나누어 적어야 §10.3의 흠결 효과 표가 무너지지 않는다. + ⑨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셋으로 세우면 여섯 경로가 모두 걸린다** — 대상의 실재, 대상의 특정, 판결의 필요성. + 세 요건 모두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므로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 자동으로 충족된다. **직권 참작사유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할 필요가 없다.** 블록의 배치는 흠결이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다. + ⑩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결함을 스스로 잡아야 한다.** ㉠ 10필드 중 하나가 빠져도 S4·S5는 통과한다. 이번에 R-…-5-05의 + `요건분류`가 빠졌고 **§7 투영 결과의 요건분류 열이 `-`로 나온 것으로만 드러났다.** 투영 후 §7 표의 모든 열을 눈으로 훑어라.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슬래시 없이 긴 문장을 쓰면 투영기가 같은 문자열을 두 열에 복제해 총괄표가 읽히지 않는다. + `원고 / 원고 — <짧은 근거>` 형식으로 쓴다. + ⑪ **S10b는 `§N` 뒤 두 글자만 본다.** `§7 총괄표에서`처럼 제목을 괄호 없이 이어 쓰면 실패하고, 같은 항(H3) 구간에서 앞서 +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뒤는 면제된다. 절 헤딩 앞 pre-H3 산문은 전부 하나의 가상 구간(-1)으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첫 등장 1회만 요구된다. + ⑫ **L-e의 금지어 `.md`는 본문의 `case_kinds.md` 같은 정당한 파일명 언급까지 잡는다.** 사건분류 정본을 가리킬 때는 + 파일명을 쓰지 말고 「사건분류 정본」처럼 서술어로 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2021다252977 전합의 확인의 소로의 확장 가부, +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의 외연,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성에 관한 정면 판시, 상대적 불확지공탁 시효 기산점의 판례 기준, + 국고귀속 후 소각하의 판례 근거, 반대급부의 존부를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모두 §12.7에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은 「권원 → 상태」 2단 축으로 갈리는 7경로 표지이고, 확인의 이익이 승패를 가른다 (PROV-122) + +- **작업 요약**: 2026-09-04~05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v.5-r3)와 + 골격 v4-r4로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slug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 (177,529바이트·1,319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9,380바이트·13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 `_v2`(99,017바이트·12 LEAF·6 FORM·48 SRC·24 STOP)가 실재해 특수모드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13판 목차 13항목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고, 오프셋은 8개 블록 전부 38이었다. + 독서 블록 8개·표시면 79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 경로 7개, §4 요건 2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43·판례 19).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2/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 게이트는 첫 전량 실행에서 S10b 1건만 FAIL(4곳)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 +- **재사용 교훈**: + ① **이 표지의 제1 배타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보상금의 상태」는 제2 축이다. 순서를 뒤집으면 경로가 + 갈라지지 않는다.** 규칙 문서 RULE-03이 이를 명문으로 정한다. 상태를 먼저 물으면 「공탁됨」 하나에서 + 절대적 불확지·상대적 불확지·특정 피공탁자·독립한 제3자 네 갈래가 모두 열린 채 남는다. + 권원(본래의 채권자 / 명의신탁 관계인 / 등기청구권자 / 담보권자 / 대위채권자)을 먼저 확정한 뒤에야 + 상태가 P1~P4를 가른다. 최종 7경로 = 미공탁 / 절대적 불확지 / 상대적 불확지 / 특정 피공탁자 / + 독립 제3자의 양도 이행 / 대상청구 / 채권자대위. + ② **자료가 준 6분기 중 둘은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행정쟁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항고소송· + 재결 미경유 지급청구)과 물상대위가 그것이다.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가 요건이고 채권압류 및 + 전부명령 신청 또는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 (2002다13539) 확인의 소가 대신하지 못한다. 명의신탁도 경로가 아니다 — 양자간이면 본류로 복귀하고 + 3자간·계약명의신탁이면 부당이득 사건종류로 나간다(2018다284233 전합). + ③ **「보상금」이라는 같은 이름의 돈이 세 leaf로 갈린다.** 지급을 구하면 PROV-015 보상금 청구(이행), + 귀속의 확인을 구하면 PROV-122(확인), 이미 지급된 것의 회수를 구하면 PROV-020 부당이득이다. + action_type이 다르므로 §2·§4.4·§9가 전부 달라진다. 인접 문서의 편제를 복사하면 안 된다. + ④ **확인의 소인데 이행형 주문 둘을 부속으로 품는다.**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한 제3자이면 +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2005다67476) 채권양도 이행청구로 + 가고, 등기청구권자이면 대상청구(금전 또는 양도)로 간다. 그래서 §9.3 집행방법이 「해당 없음」이 +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4.4 구간표도 대상청구 금전형 하나 때문에 실재한다. 확인의 소라는 이유로 + 부수급부를 통째로 3분 값 처리하면 틀린다. + ⑤ **§4는 둘뿐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95다56910 판시 1),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다. 두 요건은 6/7·5/7 경로에 걸리므로 §4로 올릴 수 없고, 상위 경로의 +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걸리는 경로를 열거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 배치다. + §4에 남는 것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확정과 대상 채권의 특정 둘이다. + ⑥ **효과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는 지점이 두 곳 있고 둘 다 틀리기 쉽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하면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의한 기각**이다 + (95다56910 판시 3). 채권자대위에서는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어서 +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이어서 기각**이다(13판 536면). 하나로 묶어 적으면 + §10.3 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 ⑦ **공탁서의 문면과 실질을 구별하는 판시가 이 사건종류의 뼈대다.** 피공탁자 특정은 「공탁관의 판단이 +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 달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게 본다(96다11747 전합 판시 1·2). + 반면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는 공탁서 기재로 형식적으로 결정되고**(2005다67476 판시 1), +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로 판단한다**(2016다270049). + 세 판시가 각각 다른 층에 있으므로 뒤섞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 ⑧ **시효 기산점은 13판 각주가 준 판례가 자료의 진입점보다 정확했다.** 자료는 2009다92784를 지목했으나, + 13판 149면 각주 600이 인용한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 시효기간 10년, 기산점 공탁일, 공시송달로 사실상 몰랐어도 진행」을 공탁금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다. + 결정이지만 게이트 S9는 `2023그887`을 정상적으로 잡으므로 §12.2에 등재하면 된다. + ⑨ **판례 요지의 일반화를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13판 각주가 일반 명제로 옮겨 적은 2013다7769는 실제로는 + 화재보험금 사안이고, 2017다215728은 생명보험·상해보험 사안이다. 전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12.2에 + 밝혀 인용 범위를 좁혔다. **13판 각주의 일반화를 그대로 옮기면 R6에서 걸린다.** + ⑩ **S10b는 §12.7과 §11의 산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본문 집필 중에는 의식하지만 미해결 목록과 + 금지규칙 재기술에서 `§3.3과 §6.4의 표에`, `§5.P1.1에 적었다`, `§4로 올리면`처럼 조사만 붙인 참조가 + 나온다.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외에는 전부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 +## 분양권 확인 청구는 공법/사법 관문이 요건보다 앞서고, 적극·소극 확인이 섞여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다 (PROV-123)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 분양권 확인 청구(PROV-123, slug `bunyanggwon-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183,883바이트·1,341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7,258바이트·13항목,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_v2`(86,737바이트·16 Leaf·15 Form)가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PDF 250/129/356에서 실측했고 8블록 표시면 54쪽(91~97, 125~132, 318~324, 674~683, + 714~715, 795~804, 814~817, 824~828)을 정독했다. 경로 9개, §4 요건 4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20개, +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8건(법령 13·판례 27·교과서 8, T2 35/T1 13). +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28/45.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전건 PASS**, +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확인의 소 표지에서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 구조가 정답인 경우가 있다.** 아홉 경로의 권리 + 발생원인(사법상 계약·정관·관리처분계획·이주대책 확인결정·관습법상 물권·제사용 재산 승계)이 서로 + 대체되지 않으므로 권리근거사실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그래서 §4에 확인 대상의 특정, 불안의 현존, + 보충성,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 넷만 두고 `요건분류`를 전부 「소송요건」으로 했다. 이 선택은 부수 효과가 + 하나 더 있다 — **골격 v4-r3 §6.0 (ii)의 블록 전개가 요구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의 실재」가 + 자동으로 충족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던 자리를 정규 값으로 채울 수 있었다. + ②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요건이 아니라 소송의 종류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 상대로 하면 민사소송,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94다14391, 14407 다항). +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가로 갈리며, 잘못 고른 결과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 이송**이다 + (2007다2428 전합). 조합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 확인이 민사소송으로 적법하다는 + 2002다23451이 이 경계의 양성 사례이고, 신탁업자 위탁자 지위 확인(2024두52427)이 음성 사례다. + ③ **규칙 문서가 소극적 확인 경로를 실재로 두면 `` 3의 「혼합 표지의 예외」가 발동한다.** +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3 타입표에 D1(해제권 부존재)·D2(수분양권·입주자 지위 부존재)를 두고 + RULE-12로 「청구 극성 규범」을 명시했다. 그래서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 치환 부제를 5.P8.2·5.P9.2 안에서만 적용하고 그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을 `-5-nn`으로 채번했다. + **§6.0 표의 방향이 그 두 경로에서만 뒤집히므로 그 사실을 표 아래 문단으로 명시해야 §7 투영이 오독되지 않는다.** + ④ **해제권 부존재확인의 증명책임 배분은 13판 802면 한 줄로 끝난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2006다67602, 67619). 곧 피고가 채무불이행과 최고를, 원고가 장애·소멸 사유를 부담한다. 원고가 해제 +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 ⑤ **전매제한은 근거법마다 사법상 효력이 다르다. 하나로 묶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 주택법 제64조는 위반 전매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지 않아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왔고(91다44544, 95다47343), +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2016다229393, 22940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2022. 8. 4. 시행이고 + 부칙에 적용 범위가 걸린다.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덮게 된다. + ⑥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으로 부존재를 단정하면 틀린다.** 같은 조 제6항이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 취소를 금지하고 제7항이 사전통지를 요구하며 시행령 제74조의2가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절차와 + 기간을 정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항변이 되기도 한다.** 13판 126~127면 — 원고가 권리의 +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 +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 분양권에서는 추첨·자격확인·준공이 이 자리에 온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⑧ **계약인수와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인수는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13판 714면). +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다(13판 678~679면). + ⑨ **경계 규칙은 실측해야 값을 한다.** 자료 파일이 준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829」는 다음 표제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가 **8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종료면이 828이다. 여덟 블록 중 + 이 한 건만 교정됐고 나머지 일곱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이거나 본문이 이어져 그대로였다. + ⑩ **`lawSearch.do?target=law`의 `<법령명한글>`은 CDATA다.** CDATA를 벗기지 않고 `<[^>]+>` 치환을 + 걸면 값이 통째로 빈 문자열이 되어 완전일치 검색이 10건 전부 0건을 낸다. `` 0이 + 경고한 그대로이고, 판례 응답이 아니라 **법령 검색 응답에서도** 같은 함정이 있다. + ⑪ **인접 문서와의 경계는 소송물로 잡되 겹침을 숨기지 않는다.** PROV-119(각종 지위확인)가 자기 §1.3에서 + 이미 PROV-123으로 라우팅하고 있어 방향이 맞았다. 다만 PROV-119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을 자기 + 경로로 두는데 이 문서의 규칙 문서는 같은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D2로 배정한다. 청구 극성이 반대여서 + 충돌은 아니지만 배타적 귀속의 근거를 찾지 못해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 +##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이용권의 법적 기초」이고, 법정 사업승계는 계약인수·영업양도로 대체되지 않는다 (PROV-124) +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 (slug `siseolchulipiy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212,365바이트·1,367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781바이트·14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217바이트·16 LEAF·16 FORM·54 SRC)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4개 지점(표시 92·144·318·952면)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6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14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했다). + 경로 7개, §4 요건 4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2개, §6.0 표 24행, 레지스트리 법령 12·판례 28(T2 28/T1 0). +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조문 파서 오류 1, 법령명 가운뎃점 확인 1)다.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1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 +- **재사용 교훈**: + ①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이용권을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같은 골프장 출입권이라도 + 체육시설법 회원(1년 이상 기간 요건 있음), 관광진흥법 회원(기간 요건 없음), 법정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권리,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법정 사용권, 분리 양도된 개별 이용채권,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이 각각 원고적격·피고적격·취득요건· + 승계 여부·방해배제 근거를 달리한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1년 요건을 관광진흥법 회원에게 적용하면 판정이 뒤집힌다.** + ②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를 13판 「라) 계약인수」(714~715면)로 메우면 없는 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잔류당사자의 + 동의를 요하는 삼면계약이고(2020다245958), 상법상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어서 개별적 이전행위를 요한다(13판 683면 각주). +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약정이 이전되는 결과는 **오직 체육시설법 제27조·관광진흥법 제8조에서만** 나온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라는 MEMORY의 반복 교훈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크게 걸린다. + ③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이 포함된다**(2016다220143 전합 다수의견, + `판결유형` 필드로 전원합의체 확인). 승계의 효력은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하고 **재승계**에도 미친다(2023다280778). + 반면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뒤의 인수(2018다233334),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2014마1427), + ⓒ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만 받는 자의 약정(2023다256294)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이 셋이 P3의 3대 반대 사례다. + ④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는 반대축이 둘 있고, 그중 하나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만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2016다240338)의 반대축은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 권리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인데, 2016다245142의 이 판시는 +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 1.가.에만** 있다(13판 319면 각주 1268이 인용). 판시사항만 조회하면 보충성만 남아 확인 항을 전부 + 삭제하게 된다. PROV-108의 교훈(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이 그대로 재현됐다. + ⑤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예탁금제 회원 지위의 취득 요건이 입회 승인과 + 입회금 납입인 이상(88다카19606), 이 주장은 「입회금 납입이 없었다」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규칙 문서가 STOP-V5로 따로 + 다루어 항변처럼 보이지만 권리장애로 배치하면 §7의 증명책임이 통째로 어긋난다(2009다71312 이유 1., 2008다49844). + ⑥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은 표현대리가 아니라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다.**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 취득한다(90다카25253). 13판 109~115면(표현대리)을 읽었더라도 이 국면에 배치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자료가 두 항목을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표시하고 발동 조건을 못 박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았다. + ⑦ **「계약기간 만료」는 성질이 둘로 갈리고 효과가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6.2)일 수도 있고 +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소송요건의 소멸(§6.0 직권 참작사유 + 골격 v4-r3의 (ii) 블록 전개)일 수도 있다. + §6.0 표에 두 행을 **별개로** 싣고 블록은 후자만 두면 근사 없이 표현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 근사했던 자리가 v4-r3 이후 정확히 표현된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는 「필요」이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 ⑧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넷으로 세우면 P7(부존재확인)까지 포함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 + 현재성, 피고의 다툼, 보충성. PROV-108의 「셋」에 **현재성**을 더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차이다(규칙 문서 RULE-01이 + 현재성을 최상위 원칙으로 두고 LEAF-09에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를 별도 배치했기 때문).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섞였으므로 + `` 3의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치환 부제는 + 5.P7.2 내부에서만 썼다. + ⑨ **법령명 가운뎃점 함정이 실측으로 재확인됐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이고, + U+00B7(`·`)로 조회하면 **부분일치 3건은 나오지만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 필터가 0건**이 된다. +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 모두 U+00B7을 쓰므로 링크를 그대로 복사하면 MST를 얻지 못한다. + ⑩ **PROV-108의 조문 파서 교훈이 그대로 재현됐다.** `(조문단위|조문)` 교대 정규식은 바깥 `<조문>` 래퍼 1건만 잡아 + 10개 법령 전부에서 조문 0건을 냈다.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0건일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파서 오류이므로 +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⑪ **§7 총괄표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그대로 두 열에 복제하므로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표가 무너진다.** + 게이트는 잡지 않는다. 부담의 예외·근거는 `증명 실무`로 보내고 이 필드는 「원고」·「피고」·「원고(양수인)」처럼 짧게 쓴다. + `추정·전환`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규율이 실제로는 이 필드에도 필요하다. + ⑫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 제261조의 집행 방법이므로 §4.4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방해금지 병합 경로에서 구간표를 만들게 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의 집행 성질 + (의사표시인지 대체적 작위인지 부대체적 작위인지),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이용권의 분리 가부, + 시설이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 (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소가 산정 기준, 관광진흥법상 이의권의 「상당한 기간」, 일부공용부분의 판정 기준, + 시설이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요건은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0건으로 모았다. + +## 이사회결의부존재(PROV-114)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아니라 그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4 + 이사회결의부존재(slug `isahoegyeoluibujonjae`)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193,717바이트·1,28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11에서 가장 얇았다(4,568바이트·5항목). 청구취지작성규칙은 + `_v2`(74,637바이트, 7 Leaf·10 Form)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6개 지점(표시 60·61·1109·1110·1117·1119)에서 실측하고 3개 블록 15 표시쪽(60~69, + 1109~1110, 1117~111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2개, §12.1 법령 46행·§12.2 판례 32건. +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4/30, (b) T2 전문 32/45(P2·P3 31 + R6 1), 비계수 재시도 2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 **교훈**: + ① **결론은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과 판례 둘 다에 있다.** + 제380조의 문언 자체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 중대한 하자」로 대상을 총회 결의에 한정한다(law.go.kr 원문 확인). 판례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 87누399 판결 나.항**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 없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이 판결의 사건명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여서 사건명 검색으로는 + 잡히지 않는다. 98다26187 [2]와 2001다13013이 같은 법리를 반복하므로 계속성도 확인된다. + 프롬프트 `` 3의 가드가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이라 적은 것은 + 주주총회 계열에만 맞고 이사회에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결론(§4 치환 미적용)은 같다. + ② **§4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가 스스로 대야 한다.** 채권·채무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사회결의부존재에서 원고가 구하는 + 것은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실무의 공방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는 형태다. +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다고 형식을 복사하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 ③ **13판 65면의 공방구조는 이사회에 관한 확정 법리가 아니다.** 13판은 「원고 청구원인 = 결의가 +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피고 항변 = 결의의 **존재** → 원고 재항변 = 무효사유」를 제시하나 + 각주가 인용한 **2008다37193은 주주총회 사안**이다(law.go.kr 판시사항 확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이사회에 관하여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는 +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 파일이 이를 미리 `UNVERIFIED`로 못박은 것이 정확했다. + ④ **경로 축은 근거법이고, 이는 무효(PROV-112)와 같다. 그러나 §5 요건은 부존재 방향으로 좁혀야 한다.** +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료법인 포함), 학교법인, 공익법인법 + 적용·준용 법인,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5에는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의 하자만 둔다** — + 소집권 흠결, 소집통지의 전면적 누락,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정족수 결여, 의결권 위임. + 내용상 하자(정관에 없는 사유의 이사 해임 등, 2023다263537)는 무효의 영역이고 §1.4로 라우팅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STOP-R02가 같은 경계를 긋는다. + ⑤ **정족수의 모수가 세 갈래로 갈리고 하나로 덮으면 둘이 틀린다.**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 과반수 +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은 +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이 그 경로에서 봉쇄된다. + ⑥ **통지의 기준시도 갈린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 한다」이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다(2014다44451 [1]).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나**(2009다35033 [4]) **사립학교법·공익법인법에서는 + 목적 통지가 법정 의무**다.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옮겨 쓰면 하자 주장 자체가 배척된다. + ⑦ **자료 파일의 판례 선고일이 틀렸다. 원문이 이겼다.** 자료는 2009다35033을 「대법원 2009.9.10.」로 + 적었으나 law.go.kr 실측은 **2011. 6. 24. 선고, 사건명 손해배상(기)**이다. `precSeq` 직링크는 맞았다. + 자료의 날짜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nb=` 조회의 `<선고일자>`로 대조한다. + ⑧ **13판 각주가 인용한 명제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항에만 있는 경우가 실재한다.** + 「후행 유효 이사회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등기되면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의 +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한다」는 명제는 **2005다22701, 22718(2009. 4. 23.)의 판시사항 11개 어디에도 + 없고 이유 1.항에만 있다.** 판시사항만 보고 「각주의 인용이 틀렸다」고 판단해 인용을 버릴 뻔했다. + `t2grep`으로 `<판례내용>` 본문을 검색해야 잡힌다. pinpoint를 「이유 1.항」으로 적었다. + ⑨ **골격 v4-r3의 §6.0 (ii)를 정면으로 썼다. 근사하지 않았다.** 후행 추인·재결의, 임원 전원 퇴임과 + 후임자 선임등기,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의 피고적격 + 흠결 다섯을 §6.2에 블록으로 전개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을 썼다. + §6.0 표의 다섯 행도 그대로 남겼다. 전제인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 실재할 것」은 §4의 R-…-4-01~04를 소송요건으로 세워 충족했다. **확인의 소에서는 §4를 소송요건 층으로 + 세우는 것이 (ii) 블록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 ⑩ **골격의 미해결 — (ii)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둘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문서는 §6.2에 +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라는 유보를 §6.0과 §12.7에 명시했다. + v4 패치 후보로 올린다. +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조문 문언만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 적용 여지가 없다. + 판례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다만 **본문이 그 조문을 인용하면 §12.1에 등재해야 한다** — 자기심사 R5에서 + 이 누락을 잡아 보완했다. 같은 이유로 민법 제37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30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민법 제2조·제84조·제162조·제168조도 등재했다. +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도 인용이면 등재 대상이다.** + ⑫ **law.go.kr 함정 2건 재확인.** (i)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운뎃점은 **U+318D**이고 + 자료·문헌이 쓰는 U+00B7과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낸다. `query=공익법인`으로 넓히고 + 법령명에 「설립」과 「운영」이 함께 있는 행을 골라야 잡힌다. URL 인코딩도 반드시 걸어야 한다. +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 시행일자 2025-10-02, 조문 본문 조회 시행일자 2025-04-01**로 + 두 값이 갈린다(배치 9의 실측과 동일).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 ⑬ **소규모 주식회사는 경로에 들어오기 전에 걸러진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 2명 둔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가 + 적용되지 않고,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다 + (제564조 제1항). 이들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가 아니므로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없다」가 아니라 「제383조 제5항이 이사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가 + 정확한 서술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사회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 증명책임,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 피신청인적격과 가처분 후 본안의 대표자, 이사 지위의 일신전속성과 소송 종료에 관한 판례의 전문,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 포섭 여부, 확인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 절차, 하자 유형별 + 중대성 판단의 경계는 미해결로 남겼다(§12.7 15건). + +- **v4 패치 후보**: 골격 §6.0의 (ii)가 허용하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 배치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다섯 항의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 성질이 어긋난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배치 규칙을 명시하거나 + 「§6.2에 두되 항 제목은 좌표로 읽는다」는 잠정 처리 규칙을 12.6의 보류 항목 형식으로 두는 것이 좋다. + +## 주주총회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제도(취소·무효·부존재)이고, 대세효와 소급효는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 (PROV-115) +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5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slug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148,188바이트·1,012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6,941바이트·9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3,709바이트·12 LEAF·15 FORM)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3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50 표시쪽(60~73, 1069~1082, 1084~1099, 1109~1110, 1117~1119, 1137)을 정독했다. + 경로 4개, §4 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6개, 레지스트리 법령 4대상·판례 33건(전건 T2). +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1/22(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 + +- **교훈**: + ①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단체가 하나로 고정되면 「제도」로 옮겨간다.** PROV-111·112·113에서는 축이 +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였는데, 주식회사 주주총회로 기관과 근거법이 모두 고정된 PROV-115에서는 그 축이 + 쓸모를 잃고 **취소(제376조)·무효확인(제380조 전단)·부존재확인(제380조 후단)이라는 제도**가 축이 된다. + 제도가 갈리면 하자의 등급 기준·제소권자·제소기간·소의 성질·판결효가 함께 갈리기 때문이다. +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가르면 같은 「소집통지 누락」이 비중에 따라 취소사유도 되고 + 부존재사유도 되어 여러 경로에 중복된다. **축을 고를 때는 「무엇이 갈리면 §3·§9가 함께 갈리는가」를 묻는다.** + ② **준용 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읽으면 §9가 한 번에 풀린다.**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 +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 전용이다. 제380조와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다 — 대세효는 붙고 +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다. 반대로 제380조는 제377조(담보제공)·제378조(등기)를 준용한다. + 이 세 줄이 §3.5·§6.0·§9.1의 뼈대 전부였다. + ③ **구법기 판시를 현행 조문에 옮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개정 전) +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했으므로 95다13982 [1](판결확정 전 제3자의 권리의무 보호)과 82다카1810 다.는 + 그 시기의 판시다. 현행법에서는 2009다2996이 불소급효를 부정하고 2009다71312가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을 + 판시한다. 회사법 판례를 쓸 때는 **선고일과 조문 개정일을 반드시 대조**하고, 같은 판결이라도 판시별로 + 유효 범위를 갈라 §12.2의 상태 열에 적는다. + ④ **제380조의 「부존재」와 그 밖의 「부존재」는 다른 소다.** 제380조의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총회로 소집·개최되어 + 결의가 성립한 경우**(표현결의)만을 가리키고(95다13982 [2]), 회사와 무관한 자가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회사 내부의 +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90조를 준용해서는 안 된다(91다39924 다.). **그 경로에는 대세효도 전속관할도 없다.** + 다만 외관 현출자가 과반수 주주이거나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이면 회사 귀속이 인정되어 제380조로 돌아온다 + (95다13982 [2], 2005다73020). 이 경계가 §1의 네 번째 경로를 낳았다. + ⑤ **결의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지 않는다.**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이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주주가」로 배분한다. 이 배분은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고, PROV-111·113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회사)」로 적으면 §7이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 같은 판결이 **9.22% 소수주주 누락은 취소사유**라고 판시해 등급 경계선도 함께 준다. + ⑥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부존재사유 증명의 일부이므로 + 그 부존재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고, + 이 구별을 흐리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 ⑦ **재량기각(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 (i)이고 블록 전개가 금지된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 기각할 수 있고(2001다45584 [4])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0 표 행과 표 아래 산문으로만 둔다. + 반면 **소의 이익 소멸·원고적격 소멸·출소기간 도과는 (ii)**여서 블록으로 전개했다(주문영향 `소각하`). + 골격 v4-r3의 (i)/(ii) 분기는 이 사건종류에서 두 갈래가 **한 문서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됐다. + ⑧ **13판 각주 요약과 전문의 판시가 갈린 것을 이번에도 두 건 잡았다.** 92다40952는 각주가 「68% 누락 → 부존재」의 + 일반 법리 근거로 인용하나 **판시사항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고 68% 부분은 원심 사실인정을 수긍한 부분이다. + 87다카113은 각주 요약과 달리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이라는 판시다. 두 건 다 P5의 재독에서 잡혔고, + 집필 단계에서 각주를 그대로 옮겼다면 없는 판시를 근거로 세울 뻔했다. **각주는 T0이고 예외가 없다.** + ⑨ **`nb=` 부분일치는 재조회가 아니라 대조로 막는다.** `87다카113` 질의가 `87다카1138`·`87다카1130`·`87다카1137`을 + 함께 반환한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 대조해 precSeq 104520을 고르면 재조회가 필요 없다. + 이번 세션의 비계수 재시도가 0회였던 이유는 관례를 처음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 ⑩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을 다수의견의 문언만으로 옮기면 부정확하다.**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문언은 +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유사필수적**이라는 특정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있다. + 판례내용을 grep해야 드러난다. 「고유필수적이 아니다(주주 전원의 공동제소가 강제되지 않는다)」가 실무상 중요한 + 결론이므로 다수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 ⑪ **확인의 소 6건 배치의 공통 실측 —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으므로 확인·형성판결에는 + 적용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⑫ **`filing_deadline`이 단일 필드인데 경로별로 갈릴 때의 처리.** 기간제한이 **실재하는 경로가 하나라도 있으면** + 금지규칙 14에 따라 `없음`을 쓸 수 없다. `kind`에 실재하는 값(출소기간)을 적고 `basis`·`period`에 「어느 경로에만 + 걸리는가」를 명시한 뒤 §0 본문과 §3.3 경로별 표에서 다시 갈라 적으면 파생 지점의 모호함이 없어진다. + ⑬ **v4-r4 §3.3 판정 규칙 ①의 적용 근거를 문서에 적어야 R4가 선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를 +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 **소로써만** 행사하게 하므로 재판외 행사 가능성을 따질 여지가 없고, 같은 기간을 소 제기 +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 조문(③호 구조)도 없다. **「①이다」라고만 적지 말고 ②③을 배제한 이유를 함께 적는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결의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금지하는 공식 원문 근거, +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근거(상법 제407조 제1항은 무효·취소·해임의 소만 열거한다), + 소집통지 누락 지분 50%를 부존재와 취소의 경계로 삼는 실무 기준, 유한회사 사원총회 고유 소집규정 아래의 등급 경계, + 결의취소 판결의 소급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3건으로 남겼다. 세션이 자정을 넘겨 진행되었으나 조회는 전부 2026-09-04에 수행했고 + `law_as_of`도 같은 날로 두었다. + +- **사전 통지가 뒤집힌 3건**: 브리프의 「2024다321829는 판례속보 단계로 미등재일 수 있다」(등재되어 전문 확인), +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은 UNVERIFIED」(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정면 판시), 「상법 제578조의 준용 범위 미확정」 + (조문 원문이 제376조~제381조 준용을 명시). **전부 원문이 이겼다.** 배치 9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 다시 확인됐다. + + +## 배치 12H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 +- **범위**: 경계확정 청구(PROV-129) · 관리비 청구(PROV-006) · 교원의 지위(PROV-117)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PROV-069)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 · 근로자의 지위 등(PROV-118)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PROV-116) · 기타 권리확인(PROV-127) · 기타 지위확인(PROV-120) · 기타 확인청구(PROV-128). **10건 전부 게이트 22/22 PASS · R1~R6 전항목 3점 이상 · 1라운드 종결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 **잔여범주 4건이 한 배치에 들어온 첫 사례**(기타 결의부존재확인·권리확인·지위확인·확인청구). `` 1의 판정 가이드 형식이 실제로 적용됐고, §1.1이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판별 기준 → leaf ID」 라우팅 표가 된다는 규정이 4건 모두에서 성립했다. 개별 교훈은 아래 각 절에 있다. +- **오케스트레이터 preflight가 막은 것 — 폴더 화이트리스트의 구멍.** 프롬프트 ``·`` [5]는 자료·규칙 문서 폴더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는다. 그런데 관리비·교환약정·임금퇴직금·근로자지위 4건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화이트리스트만 따랐으면 4건 전부 `` 7이 오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QUALIFIED 상한이 근거 없이 박혔을 것이다(배치 6·7의 실패와 같은 형태). 브리프에 실재 경로를 명시해 막았다. **`_done` 폴더는 처리 완료 후 이동 보관소이지 폐기물이 아니다. 재실행 배치에서는 화이트리스트가 구조적으로 틀린다.** +- **골격 v4-r5의 슬래시 규칙은 10건 전부에서 지켜졌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 총 347건을 전수 검사한 결과 슬래시가 하나가 아닌 값 0건, 설명 문장이 들어간 값 0건이었다. 관측된 값은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원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넷뿐이다.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결함을 브리프의 사전 경고가 막았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검사 항목으로 넣을 값이 이 넷이다. +- **구세대 산출물 4건을 덮어썼고 그중 하나가 골격 12.7의 기준선 결함이었다.**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는 front matter가 §0 안이 아니라 문서 상단 밖에 있어 S2a·S2b·S2c가 깨진 상태로 코퍼스에 남아 있었다(재생성 전 게이트 FAIL 3건). v.5-r4 재생성으로 `---` 시작 · `schema_version: "3.0.0"` 정상 배치가 되어 해소됐다. **골격 12.7이 「파일을 고쳐야 해소되며 골격 개정으로는 낫지 않는다」고 한 3건 중 1건이 실제로 해소됐다.** 남은 2건은 동업반환금청구·배당금배분금청구다. 덮어쓰기 전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_pre-batch12.md`에 있다. +- **타 머신과 Dropbox 폴더가 실제로 병합됐다.** 2026-09-09 15:08에 office Eroom claude가 만든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가 같은 이름의 내 폴더와 병합되어 그쪽 산출물 1건이 섞여 들어왔다. **동시 실행 배치는 공용 경로 이름을 머신별로 분리해야 한다.** 이 배치는 `preflight_b12home.md` · `targets_b12home.json` · `backup_b12home/` · `memory_stage_b12home/`로 분리했고, MEMORY.md는 워커가 직접 쓰지 않고 사건별 파일로 스테이징한 뒤 오케스트레이터가 순차 병합했다. 10개 워커 + 타 머신이 같은 파일에 append하면 유실된다. +-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계수 단위를 법령 1건으로 바꾼 v.5의 개정이 실제로 효과를 냈다. + + +## 경계확정은 청구기각이 없는 소이므로 방어가 §3 소송요건으로 전부 이동하고, 자료의 다수는 본체가 아니라 병합청구다 (PROV-129)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 PROV-129 경계확정 청구(slug `gyeonggyehwakjeo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134,611바이트·1,114행), 게이트 22/22 PASS, + §7 투영 멱등 PASS.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6,752바이트·표 17행), 규칙 문서는 `_v2`(79,626바이트)가 실재했다. + 13판 목차 17행이 목차 정본과 전건 일치해 TOC_MISMATCH 0건, 오프셋은 3구역 10면에서 38로 일관했다. +- **경로 해체**: P1 토지경계확정(형식적 형성) / P2 인도·철거 / P3 소유권확인 / P4 취득시효 이전등기 / + P5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 P6 경계 정정 승낙 의사표시.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 §4는 `해당 없음`이다 —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은 P4에서, 「경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P4·P5에서 무너진다. + §5에 16개 R-ID, §6에 9개 항변 블록. +- **교훈**: + ① **청구기각이 없다는 것이 문서 전체의 축이다.** 2018다20783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93다41792·41808, 95다54761을 인용). + 그 결과 P1에는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할 자리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i) 소송요건 흠결의 직권 참작사유와 + (ii)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항변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만 갈린다. +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 효과가 문서에 들어온다. + ② **원고 주장 경계선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요건은 ⓐ 인접 등록 필지, ⓑ 경계의 불분명과 다툼, + ⓒ 당사자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공유이면 전원)의 셋뿐이다. 경계선의 특정 정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갖출 +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특정 자료가 없어도 제소는 적법하다. + ③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면 안 된다.** 둘 다 형식적 형성이지만 근거 판례가 완전히 다르다. + 2011두1917 전합(공유물분할)을 경계확정에 끌어오지 말고 93다41792·2018다207830으로 세운다. + ④ **자료 17행 중 12행이 병합청구의 요건·항변이었다.** 자료의 「필요 이유」 열이 「…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로 + 조건을 달아 두었으므로 그대로 본체 요건으로 올리면 문서가 통째로 틀어진다. §1에서 본체와 병합을 경로로 갈랐다. + ⑤ **각하 사유 셋이 승패를 가른다.** 건물 경계(96다36517),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침범만의 다툼(90다12649), + 관련 공유자 전원 아님(2000다24207). 셋 다 §6.0의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이며, + §6.2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항 제목의 「권리멸각」이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임을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 (골격 12.6의 잠정 처리를 따랐다). + ⑥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실질적 효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의 +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고(2012다87898), 이 점이 거꾸로 + P6(승낙 의사표시)의 독립한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두 방향을 함께 적어야 §9와 §3.2가 맞물린다. + ⑦ **지적 정정 계열의 상대방이 경로마다 다르다.** 면적 표시 정정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2022다303766), +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은 인접 소유자를 상대로 한 승낙 의사표시(2016다1793)이고,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 면적 정정에 승낙을 구하면 소구할 이익이 없다(2011다52291). 상대방을 바꾸면 전건이 각하된다. + ⑧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두면 골격 §0의 「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교차조건이 걸리지 않는다.** 경계확정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없음`이 정답이고, 이는 금지규칙 14가 막는 +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쓴 없음」이 아니다. `case_family`(형성의 소)와의 괴리는 §1.0에 한 줄로 남겼다. +- **v4 패치 후보**: 골격 §0 설계 주석이 `case_family`의 도출만 정하고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므로, + 이 문서는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dispute_type`에 넣고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겼다. 규칙으로 명시할 만하다. + + +## 관리비 청구의 §4는 공통요건이 없고, 경로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06)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231,898 B,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R1~R6 전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직전 v.1 세대 산출물(345,080 B)을 덮어썼다. +- **경로 해체**: 10경로. P1 집합건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 제2호, 규약 불요) / P2 규약상 전유부분·개별 사용료(제28조 제1항·제42조 제2항, 점유자도 피고) / P3 특별승계인 승계분(제18조) / P4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피고=입주자등) / P5 장기수선충당금(제30조 제1항, **피고=소유자로 한정**) / P6 임대차 약정 / P7 관리위탁 보수(위임 제686조·도급 제664조 택일) / P8 양수금 / P9 부당이득 / P10 대규모점포등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R-ID 35개 전부 `-5-nn`. +- **교훈**: + ① **§4 `해당 없음`은 v.1 세대의 결론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재도출된 것이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열 경로에 대면 각각 다른 경로에서 무너진다 — 「부과근거의 존재」는 P9(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요건)에서, 「피고가 구분소유자·점유자」는 P7(피고가 관리단)과 P5(소유자 한정)에서, 「원고가 관리주체」는 P6(임대인)·P8(양수인)에서, 「비용의 실제 지출」은 P1·P2에서(2017다234262: 실제 지출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월별 변제기 도래」는 P9(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에서 깨진다. **후보별로 무너지는 지점을 문서에 표로 남기면 다음 세대가 이 판단을 다시 검산할 수 있다.** + ② **공용/전유를 한 경로에 담지 마라.** 근거(법률 대 규약), 피고 범위(구분소유자 대 점유자 포함), 승계 여부(제18조 대 제28조 제3항)가 모두 갈린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특별승계인 사건에서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③ **연체료는 두 국면을 반드시 갈라야 한다.** 승계 국면에서는 2004다3598,3604이 「위약벌의 일종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질 판정 국면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에서 출발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2012다65973, 2018다248855 전합). 예정이면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 2016다52265), 위약벌이면 감액 불가·공서양속 무효만 가능하다. **승계 국면의 표현을 성질 판정의 일반론으로 옮기면 통제수단이 뒤바뀐다.** + ④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 근거조문이 다르다.**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2005다65821)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98다42141). 몇 년인지는 그 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지고(상행위면 상법 제64조 5년 — 2006다2940), 다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제167조). 실무상 차이는 **원금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서만 드러난다. + ⑤ **특별승계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이다**(2014다81474).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것은 부진정연대의 절대효 때문이 아니라 승계인이기 때문이며,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취득한 자에게만 미친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9.1에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⑥ **위탁관리계약 종료는 각하사유가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사유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19다229516).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 청구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다(2014다87885,87892). 이 둘을 섞으면 §3.1과 §5.P8이 동시에 틀린다. +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1288 각주 105가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근거로 든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것이다. 전문을 열어 확인하고 근거를 99다49644로 바꾸었다. `` 16이 실제로 값을 한 사례다. + ⑧ **직전 세대의 MEMORY 교훈 중 「시효중단 표제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한다」는 잘못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다. 골격 v4 §6.4가 이를 정정했으므로 옛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 ⑨ **13판이 관리비를 정면으로 다루는 목은 394~397면 하나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경로·신탁·대규모점포·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에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현행 법령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다.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해 `UNVERIFIED`로 유지했다(v.1 세대의 판단과 같다). + ⑩ **§4.4 구간 4(항쟁의 상당성)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것이지 이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장래이행분(구간 5)뿐이다. +- **게이트 관련**: 초회 18/22에서 S10b 4건이 걸렸다. 전부 산문의 `§N` 뒤에 절 제목을 병기하지 않은 것이었고, 특히 `§6.1~§6.5의 블록으로` 같은 **범위 표기**가 첫 참조에서 걸린다. 범위를 쓸 때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로 각 끝점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 또 자기심사에서 **괄호 안 문자열이 실제 절 제목과 다른 경우 1건**을 잡았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므로 이것을 잡아주지 못한다. 조립 후 정규식으로 「§번호(표기)」와 실제 헤딩 제목을 기계 대조하는 것이 값싸고 확실하다. +- **마감 절차의 함정 1건**: `content_hash` stub을 `"sha256:PENDING"`으로 두고 치환 정규식을 `content_hash: "sha256:[0-9a-f]*"`로 쓰면 **PENDING이 매치되지 않아 조용히 미기입된다.** 게이트 S1은 `content_hash`를 필수 키로 보지도 값을 검사하지도 않으므로 22/22 PASS인 채로 넘어간다. 더 위험한 것은 검증 방식이었다 — 재읽기 후 「본문 해시가 재계산과 같은가」만 보면 front matter가 PENDING이어도 항상 True가 나온다. **검증은 반드시 front matter가 담은 값과 본문 재계산 값을 대조하라.** stub을 아예 `content_hash: ""`로 두고 `^content_hash: ".*"$`(MULTILINE)로 치환하는 편이 안전하다. + + +## 교원의 지위는 민사·행정 경계가 제1 관문이고, 승패는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17)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187,736 B) 생성. 확인의 소, 경로 8개, §4 요건 2개·§5 요건 27개·항변 블록 9개. 게이트 22/22 PASS(초회),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자료는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 **경로 해체**: 표지를 **①확인의 대상(인사행위 대 지위) × ②효력을 좌우하는 실체 요건**으로 갈라 P1 징계·면직 무효확인, P2 직위해제 무효확인, P3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P4 법정 임용취소 무효확인, P5 교원 지위확인, P6 학교의 장 지위확인, P7 특별한 사정에 기한 교원 지위확인, P8 지위 전제 보수 지급을 세웠다. 규칙 문서의 12개 LEAF는 **주문 형태의 분류**이므로 경로 축으로 쓰지 않고 §2.2로 내렸다. +- **교훈 1 — §4가 두 개로 줄어든 이유가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경로마다 문장이 달라지고(징계=잔존 법률상 불이익, 재임용거부=공정한 심사 요구권의 다툼, 학교장=임기 또는 정관상 심사신청권) 보수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골격이 §4 블록에 요구하는 `적용 경로: 전 경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5로 내려야 한다. 남는 공통 요건은 임용 사실과 임용권자 둘뿐이다. 「확인의 소니까 확인의 이익은 공통」이라는 직관이 여기서 틀린다. +- **교훈 2 —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의 판례 요약이 원문과 갈릴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의 P-13은 95재다199 전원합의체가 「91다12820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했다고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대장은 원문대조를 마쳤다고 표시된 자료지만 요약 층에서 어긋난다. **대장은 판례를 찾는 광맥으로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대조한다.** +- **교훈 3 — 13판 각주 265가 교원 판례의 광맥이면서 동시에 함정이다.** 60~62면 각주 265에 2010다36407·2019다29013·2011두5001·2012두26180·2022두50571·95재다199가 몰려 있어 판례 발굴에 결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각주가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저자의 평가**를 담고 곧바로 상반된 2019다29013을 든다. 이 평가를 확정 명제로 옮기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두 계열을 **사안의 적용 법령(구 사립학교법 대 현행)과 다투는 대상(직위해제·면직 대 재임용 거부)**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원문에 맞는 처리다. +- **교훈 4 — 재임용거부 경로에서 「무효확인은 되지만 임금은 안 된다」가 이중회복 통제의 핵심이다.** 2003다52647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거부 결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②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며 ③ 그 경우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거부 무효확인」과 「특별한 사정에 기한 지위확인」을 **별개 경로로 갈라야** 금전 병합의 허부가 경로 단위로 결정된다. 한 경로로 묶으면 §2.2의 주문 대응이 무너진다. +- **교훈 5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8의 설계를 바꾼다.** 2007다9009·2007다42433이 이를 명시한다. 심사기준·배점표·산출 자료를 전부 피고가 보유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고,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이다. §8.4를 「증명방해가 전환을 낳지 않는다」로 못박아야 한다. +- **교훈 6 — 게이트가 잡지 못한 최대 결함은 §5 블록의 `요건분류` 필드 누락이었다.**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이 필드를 빠뜨렸는데 게이트는 22/22 PASS를 냈다. `req_blocks`는 헤딩만 수집하고 필드 개수를 검사하지 않으며, §7 투영은 `field(blk,'요건분류') or '-'`로 조용히 `-`를 찍는다. **§7을 투영한 뒤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네 열의 값 집합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4.2의 슬래시 점검과 함께 넣어야 한다.** 슬래시 점검만으로는 이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 **교훈 7 —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을 민사 제소기간으로 옮기면 §0과 §3.3이 함께 무너진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30일은 소청 청구기간이고,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의 30일은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이다. 임용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 조문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이지 대응 열거값이 없어 쓴 우회가 아니다. 그 확인 경위를 §3.3에 적어야 금지규칙 14와 구별된다.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v.5-r4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배치 11의 3개 문서와 같은 처리이며 이 문서도 22/22를 받았다. +- **v.5 결함 후보**: `` Stage 0.4 (2)의 괄호 실측(「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NFD). 브리프 4.2가 맞다. 코드 정규화를 지시하는 본문 규칙이 이를 흡수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 + +## 교환 이전등기 §4는 당사자·성립방식을 둘 다 중립화해야 다섯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PROV-069)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151,017 B,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_1(gpt)·_2(grok)와 규칙문서 v1을 3단 대조로 확정했고 규칙문서·_2는 `_done`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정독 153면(오프셋 38 실측),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8/30, (b) T2 전문 23/45. +- **경로 해체**: P1 교환계약 직접 / P2 교환예약 완결 / P3 승계 / P4 중간생략등기 합의 / P5 채권자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이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뺐고, 대위는 leaf(PROV-078)가 있어도 등기원인이 교환인 국면이므로 P5로 남겼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98다61463: 무조건형과 상환형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교훈**: + ① **§4 문장의 중립화는 두 축이다.** 「당사자 중립」(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이 P5를 살리고, 「성립방식 중립」(*성립한* 사실)이 P2를 살린다. 한 축만 중립화하면 나머지 경로가 §4에서 탈락한다. 당사자 중립화는 덤으로 13판 536면의 대위 5요건 중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를 §4가 흡수하게 해 5.P5.2의 채번을 넷으로 줄인다. + ② **13판 825~826면이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압축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 점유 사실은 전부 요건사실이 아니다. 앞의 것은 항변·재항변, 뒤의 것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청구원인 자체가 이유 없는 주장이 된다. + ③ **교환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실재한다. 매매 판례로 대신하지 마라.** 2016다212524(건축법 제57조 분할제한 → 이행불능,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2다105(구분점포 목적물 특정,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다16090(1필 중 면적 지정·위치 미합의 →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참조조문 제596조), 98다13877(보충금 갈음 채무인수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넷은 전부 참조조문에 민법 제596조를 달고 있다. + ④ **반대로 98다32175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 아니다.**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매매)다.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본문검색에서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가 0건이었으므로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규칙문서 금지규칙 29(매매 판례를 교환에 당연 적용 금지)가 실제로 물린 자리다. + ⑤ **2019다227817은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판례로만 알려져 있으나 판시사항 [1]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다.** 자기심사에서 이 판례를 T1로 두고 넘어갔다가 (b)로 전문을 열어 §12.7의 UNVERIFIED 1건이 해소됐다. **T1로 남긴 판례의 판시사항 전항을 한 번은 읽어야 한다.** + ⑥ **토지거래허가는 부인과 항변이 갈린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원인(13판 130~131면: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사실 중 하나로 부담)의 **부인**이고, 「배제·잠탈 의도」·「불허가 확정」은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므로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뭉뚱그리면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예약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P2의 교환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실재한다.** 97다22140(허가 직권조사)과 2003다26457(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을 `nb=` / `query+search=2` / `query=` 세 형태로 조회했으나 전건 미검색이었다. 명제는 13판 서술로만 지지되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12.7에 올렸다. **번호를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는다.** + ⑧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문언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병합청구의 부수급부이지 이 소송물의 부수급부가 아니므로 §9.4로 보낸다. 경로가 다섯이면 기계판독 문언 줄도 [P1]~[P5] 다섯 줄이 필요하다. + ⑨ **골격 12.6의 잠정처리(소송요건 소멸 블록을 §6.2에 둔다)가 이 사건종류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대위요건의 사후 소멸을 6.2.6에 두고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로 적되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남겼다. 블록을 두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전제는 5.P5.2의 네 R-ID가 채웠다. +- **게이트 실측**: 초회 20/22(S1 = §0 placeholder, S10b 7건). S10b 7건은 전부 `(§N)` 형태 — **닫는 괄호는 면제 형태가 아니다.** 게이트는 매치 직후 문자가 여는 괄호일 때만 면제하므로 `(§6.2)`처럼 참조를 괄호 안에 넣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6.2(권리멸각 항변)」로 풀어 쓰거나 「§6.2(권리멸각 항변) 참조」로 쓴다. 또 하나 — H3 구간에 속하지 않는 줄(H4 아래 산문과 절 머리말)은 전부 unit -1의 한 덩어리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한 번만** 제목을 달면 된다. +- **§7 투영 확인(v4-r5 신설 규칙)**: 14행 전부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원고`)만 들어갔고 문장 복제는 없었다. 정규형 `원고 / 원고`를 집필 시점부터 지킨 결과다. + + +## 임금·퇴직금 청구는 지급기가 다른 여덟 채권의 표지이고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PROV-056)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147,468 B, 1,191행)를 전면 재생성했다. 자료 `_1`(gpt)·`_2`(grok) 2건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1(48,197 B)을 썼고, 13판은 11블록·표시면 132쪽(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여덟 경로(확정 임금 / 법정수당·최저임금 미달액 / 상여금·성과급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DC 미납 부담금 / 중간정산금 / 해고무효 기간 임금 / 근기법 제43조의8 3배 손해배상).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 지위·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고, 지급기는 근거 조문이 경로마다 달라 전부 §5로 내렸다. 2026-08-31 v.1 세대 산출물과 경로 수는 같으나 각 경로의 요건사실은 법령 원문에서 다시 도출했다. +- **교훈 ①**: **지연이율은 「이 원금이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가」라는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금 성질을 잃지 않아 연 20%(2018다283049),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퇴직급여 아닌 것은 부적용(2021다280781),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도 부적용(2026. 3. 12. 2025다214123 — 퇴직급여법이 중간정산에 14일 청산의무를 두지 않았고 제37조가 그 의무를 창설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제1항 제1호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가 붙는다. +- **교훈 ②**: **2001다24051은 살아 있다.** 13판 p.152~157의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퇴직급여법 제9조를 들어 이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지만,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쓰고 교과서 견해는 §12.6에 격리했다. **13판의 「사실상 폐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기산이 최대 14일 늦춰진다.** +- **교훈 ③**: **상법 연 6%를 무조건 배제하지 마라.** 규칙문서 §7.5는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2014다28305는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를 사망·퇴직의 효력 발생 시로 보아 복직한 사안에는 부적용이라고 판시했다. 규칙문서의 경고는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야 판례와 조화된다. +- **교훈 ④**: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정규식으로 전수 대조하라.** 자기심사에서 12건(근기법 제50·55·56·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급여법 제11·15·19조, 민법 제164·179·182·766조, 민사소송법 제8조)이 미등재로 잡혔다. 「같은 법 제N조」·「제N조 제M호」 형태는 법령명이 앞에 없어 법령명 기준 grep으로 잡히지 않는다. **`제\d+조(의\d+)?` 전체를 뽑아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빠짐이 없다. 게이트는 조문 등재를 검사하지 않는다(S9는 사건번호만 본다). +- **교훈 ⑤**: **S10b는 여는 괄호가 § 바로 뒤에 와야 통과한다.** 「(§6.3 권리저지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있으면 제목을 병기했는데도 FAIL이다. 정규형은 「§6.3(권리저지 항변)」이다. 초회 실행에서 이 형태 10건이 걸렸고 정규식 치환 18곳으로 일괄 해소했다. +- **교훈 ⑥**: **DC 부담금은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 연 10%(납입기일 다음날~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연 20%(그 다음날~납입일) 2구간이고, 주문은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하라」다. 퇴직금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3조의2가 5개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활동 체류자격자의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를 둔다. **현금 직접지급 주문을 기본형으로 전제하면 P4·P5의 주문이 함께 틀린다.** +- **교훈 ⑦**: **개정 근기법의 적용례를 요건사실로 세워라.**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은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 10. 23. 시행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8에서는 이 적용례를 별도 R-ID(`-5-21`)로 세워야 시행 전 체불의 계속만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외부 조회**: (a) 법령 14/30 · 판례 2/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0회. `` 0·1·2를 처음부터 적용해(레코드 태그 속성 허용, CDATA 선처리 후 완전일치 필터, `MST=` 사용, `nb=`→`ID=` 2단) 파서 오류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 + + +## 근로자의 지위 등의 배타 축은 「지위의 법적 기초」이고, 일곱 경로 중 하나만 이행의 소다 (PROV-118) +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 (slug `geunrojaui-jiwi-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재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173,356바이트·1,146행). + 자료는 gpt `_1`(4,107바이트·표 9행)과 grok `_2`(1,405바이트·표 3행, `_done` 폴더) 두 건, +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1`(35,397바이트,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6개 쪽 쌍에서 실측하고 7개 블록 38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외부 조회는 법령 11대상/30, 판례 0대상/30, T2 전문 21대상/45.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 +- **경로 해체**: 축은 「근로자 지위(또는 그 전제인 법률행위의 효력)의 법적 기초가 무엇인가」다. + P1 근로계약 / P2 묵시적 근로계약 / P3 처분 무효 / P4 기간제 무기전환·갱신기대권 / + P5 구법 직접고용간주 / P6 현행 직접고용의무(고용 의사표시 이행) / P7 근로관계 승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4는 3개(근로자성·피고의 사업 경영주체성· +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5는 13개, §6 항변 블록은 8개다. + +- **교훈**: + ① **P6은 확인의 소 안에 들어 있는 이행의 소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근로관계가 성립한다(2021다274069). + 그런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0개 leaf(PROV-066~095)는 전부 등기·명의 관련이어서 + P6을 내보낼 자리가 없다. case_family·action_type과 P6의 재판모델이 갈리는 것을 §1.0에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 ② **P6이 §4의 폭을 결정한다.** 「피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와 「확인의 이익」을 §4로 올리면 + P6이 무너진다 — P6에서는 근로계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이고 소의 이익도 확인의 + 이익이 아니라 「의사표시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다(2016다200552). 남는 공통은 셋뿐이다. + 소의 이익 기초사실을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어야 골격 §6.0 (ii)의 소각하 + 블록(정년 도과)을 전개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 바로 그 블록이다. + ③ **간주(의제)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된다. + 골격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므로 `없음`으로 적고 간주라는 성질을 + `증명 실무`에 서술한 뒤 §12.7에 올렸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하지 않는다.** + ④ **§12.2의 「적용 요건 ID」 열은 과잉 연결되기 쉽다.** 소송요건·주문·병합 금전청구를 위해 + 인용한 판례를 특정 R-ID에 억지로 붙이면 벡터 DB의 조인 키가 오염된다. 자기심사 R6에서 + 5건을 발견해 `해당 없음 — <어디에 쓰이는지>`로 고쳤다. 판례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 결함이 아니라 정상이며, 그 사실을 적는 열이 이 열이다. + ⑤ **§4 요건 문장의 시제가 P7에서 깨진다.**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분할회사인 승계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로 택일 구조를 명시해야 `적용 경로: 전 경로`가 + 참이 된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했다. + ⑥ **근기법 제37조의 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제1항 제1호는 퇴직· + 사망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제1항 제2호(재직 중 정기임금)는 +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전형적으로 + 적용제외를 발동시킨다. 세 겹을 다 확인해야 이율이 맞는다. + ⑦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 민사 확인의 이익을 같은 요건으로 적지 마라.** 2019두52386 전합은 +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나, 민사에서는 + 정년 도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9다29013, 2005다21494). + 전자는 §1.4의 경계 근거로만 쓰고 요건에 대응시키지 않는다. + ⑧ **소송종료선언은 각하가 아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 부분은 그 사망으로 종료하고, 병합 금전청구만 수계된다 + (2019다29013). §3.1·§9.1·§10.3의 세 곳에서 각하와 구별해 적어야 한다. + ⑨ **소가는 합산이 아니라 다액이다.** 비재산권 청구(지위확인 5천만 원, 인지규칙 제18조의2)와 +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임금)를 병합하면 **인지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 둘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관할도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 +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규정이다. + ⑩ **중간수입 공제는 두 국면이 반대다.** 해고기간 임금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한도를 남기고 초과분에서만 공제하며 기간 대응성이 요구되지만(90다카25277), 원직이 아닌 +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니므로 **전액을 공제**한다 + (2023다300559). 파견 사건의 공제는 또 달라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전부**가 공제되고 + 동종 항목 대응의 제한이 없다(2019다223303). + ⑪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은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 전자는 원고용주가 형식적· + 명목적일 것을, 후자는 원고용주가 실체 있는 파견사업주일 것을 전제하므로 동시에 참일 수 없다. + 골격 §1.2의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 +- **v.5 결함 후보**: `` 4가 계수 단위를 「확인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얻고 아무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 있지 않다. 이 세션에서 `채용내정` 본문검색이 무관한 사건을 반환해 채택하지 않았고, + 비계수로 처리한 뒤 decisions.md에 남겼다. +- **v4 패치 후보**: §4.2 `추정·전환`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의제)** 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 위 교훈 ③. 게이트는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 +## 잔여범주의 축은 「기관 × 하자 등급」이고 결의부존재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PROV-116) +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16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slug `gita-gyeoluibujonjae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160,089바이트·1,14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191바이트·표 1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5,438바이트, T1~T8 단체유형 분류 + LEAF-01~10 + FORM-01~13)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5개 구역 10면(물리 98/99/105/106/444/445/1124/1125/1132/1133)에서 실측하고 + 4개 블록 33 표시쪽(60~72, 406~417, 1086~1087, 1094~109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 2개(97~103, 462~467). +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7개, §12.1 법령 11건·§12.2 판례 29건(전건 T2).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P2·P3 28 + R6 재확인 1), 비계수 외부 재조회 0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3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 R1~R6 = 4·4·4·4·4·4(자기심사 전 R2·R4·R6이 3점이었고 라운드 1에서 해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 **교훈**: + ① **잔여범주라도 축은 실재한다. 이 사건종류의 축은 두 개이고 서로 직교한다.** 첫째 축은 **결의를 한 기관** + (주주총회→PROV-115, 이사회→PROV-114, 그 밖의 의결기관→여기), 둘째 축은 **하자의 등급**(부존재급→여기, + 무효급→PROV-111·112·113). §1.1을 두 표로 나누어 (A) 판별 라우팅 표와 (B) 청구경로 목록을 따로 두면 + 「판정 가이드」와 「요건 열거」가 한 절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다. (B)의 경로 ID만 `P\d+` 형태로 두고 + (A)는 PROV ID로 적으면 게이트 S8이 라우팅 표를 경로로 오인하지 않는다. + ② **결의부존재확인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된다」가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다」인 경우가 다수다.** +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 정면으로 판시한다 —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 **이는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한 문장이 P1과 P3의 근거를 동시에 준다. + 준용이 실재하는 경로(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만 전속관할(제186조)·담보제공(제377조)·등기(제378조)·대세효(제190조 본문)가 + 함께 붙는다. **제379조(재량기각)는 제380조 준용 목록에 없다.** PROV-114의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 사실이 근거다」라는 교훈이 총회 계열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 ③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쓸 수 있는 드문 사건종류다. 다만 인접 기간 둘을 표로 갈라 적어야 한다.** +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6개월·1년은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이 소에는 걸리지 + 않는다(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6조 제1항이 없다는 것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 금지규칙 14는 「기간이 실재하는데 + `없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므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 ④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판례는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골격 §3.3 판정 규칙으로는 출소기간이다.** + 결의취소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규칙 ①에 해당하고 도과 효과가 소각하다. 판례 호칭을 + 성질 열에 그대로 옮기면서 효과만 소각하로 적으면 「제척기간 → 본안 기각」 규칙과 어긋나 보인다. + **성질은 규칙에 맞추고 판례 호칭을 괄호로 병기**한 뒤 그 이유를 산문으로 적으면 R4가 선다.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 ⑤ **그 기간의 도과가 이 소의 본안을 바꾸는 국면이 하나 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결의는 기간 도과로 + **유효로 확정**되어 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2018다273981 [1], 2019마5031). 제척기간 도과는 + 직권조사사항이다. §6의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쓰면 틀린다. + ⑥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은 부인이다.**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2008다37193 후단). 반면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 증명책임은 단체에 있다(같은 판결 전단). 실무 답변서에서 두 주장이 한 문장으로 섞여 나오므로 §6.0에서 갈라 적는다. + ⑦ **13판 65면의 공방구조를 민법상 법인에 그대로 옮길 근거가 없다.** 그 근거인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은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로 시작하는 주식회사 사안이다. PROV-114에서 이사회에 + 관하여 같은 공백이 확인되었는데, **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공백이 있다.** 유보와 함께 쓰고 §12.7에 남긴다. + ⑧ **13판 각주와 판시 원문이 갈린 지점을 이 사건종류에서 두 건 더 잡았다.** (i) 70면 각주 298은 96다23375를 + 「비법인사단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옮기지만 판시사항 원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 대의원회의**」이고, 같은 책 66면 각주 292의 cf.는 정확히 옮겨 **한 책 안에서 두 표기가 갈린다.** + (ii) 65면 각주 267이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의 근거로 든 98다26187의 그 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것이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이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⑨ **확인의 이익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뒤집히는 국면이 실재한다.** 통상은 단체가 피고이나(2023다244499, + 2011다101155),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3다245287, 2024다300020). 두 국면을 §3.1에서 + 나누어 적지 않으면 피고적격 서술이 자기모순이 된다. 보전처분에서는 또 반대로 **임원 개인이 피신청인**이고 + 단체에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이 사건종류는 적격이 세 자리에서 각각 다르다. + ⑩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는 후행 결의다.**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 선행 결의만의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2011다69220, 92다21357), 새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2018다273981 [2]). 소 제기 전에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확인한다. + ⑪ **집합건물에서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청구가 근거를 잃는다.** + 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하므로(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 집회 부재 자체가 하자가 아니고 정족수 미달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제38조 제2항의 서면·전자적·대리 행사는 적법하다. + 2023다254984(민법상 사단법인은 정함이 없으면 서면만의 결의가 중대한 하자)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경로를 섞으면 틀린다. + ⑫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배치 11의 확인의 소 6건과 동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을 「없음」으로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⑬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함정은 처음부터 정규형으로 쓰면 걸리지 않는다.** §7 투영 후 17행 전부가 + 「원고 / 원고」로 두 열이 같았으나 **문장이 들어간 행은 0개**였다.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라는 + 프롬프트의 경고가 정확했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 ⑭ **게이트가 잡지 못한 결함 하나를 자기심사가 잡았다 — §4.2 10필드의 순서 이탈.** R-PROV116-5-02에서 + 「주장의 정도」가 「요건분류」보다 앞에 있었다. 게이트는 필드의 존재만 보고 순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채로 남는다. **조립 후 `re.finditer(r'^- \*\*(.+?)\*\*:')`로 블록별 필드 순서를 기계 대조**하면 즉시 나온다. + ⑮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상법 XML에서 `<조문[^>]*>.*?` 대체 분기가 본문보다 앞에 있는 +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을 먼저 잡아 조문 전건이 0건으로 나왔다. 태그 경계를 `<조문단위[ >]`·`<조문[ >]`로 + 못 박아야 한다. 또 소송촉진법 제3조는 `<조문여부>전문`인 장 표제와 **같은 조문번호를 공유**하므로 + `<조문여부>`를 함께 보아야 본칙이 나온다. 둘 다 로컬 재파싱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에 관한 +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판시,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시,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 가르는 소집통지 누락 비율의 실무 경계, 96다23375를 총회에 확장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 재단법인 평의원회 등 P5 개별 기관의 판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산정, 91다39924(구법기 판시)의 현행법상 + 유효 범위, 부존재확인을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결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 확정 후 법인등기 시정 절차,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12.7에 15건으로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i) 골격 §6.0 (ii)의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둘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 (배치 11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유보를 명시했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계속 반복된다). + (ii)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게이트가 검사하지 않는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형식 검사와 함께 넣을 만하다. 둘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 +- **사전 통지가 갈린 2건**: 브리프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적었으나 실측 13행이었다(MEMORY의 자료선정 + 기록 13행과 일치, 결론에 영향 없음). 브리프가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 지목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였다(위 교훈 ②).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 +## 「기타 권리확인」의 경로 축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이고, §4는 권리근거가 아니라 확인의 소 소송요건 넷으로 세워진다 (PROV-127)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7 + 기타 권리확인(slug `gita-gwonr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261,992바이트·1,75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9,880바이트(목차 14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4,269바이트, + 13 LEAF·13 FORM·23 SRC-L·24 SRC-P·20 STOP-R·13 STOP-V)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5개 구간(표시 60/61·97/98·420/421·859/860·872/873)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목차 14건이 +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었다. 독서 블록 10개·표시면 45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경계 교정 0건.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6개, §6.0 표 40행.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3회(법령 검색 질의어 미인코딩)다. + 게이트는 조립 직후 20/22(S5 미투영·S10b 3건)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7건이다. + +- **재사용 교훈**: + ① **잔여범주의 §1.1은 표 두 개로 쓴다.** (가) 라우팅 판정표는 「확인 대상이 소유권·지위·결의·법률관계·전용 leaf 중 + 무엇인가」를 묻고 목적지를 PROV ID로 적는다. (나) 청구경로 표는 그 관문을 통과한 잔여만 P1~P8로 담는다. + 게이트 S8은 §1 안의 표에서 `P\d+` 셀만 모으므로 (가)에 PROV ID만 두면 두 표가 충돌하지 않는다. + 라우팅 대상 PROV ID는 **반드시 `leaf_id.py`로 도출**하라 — 초안에서 기억으로 적은 8건이 전부 틀렸고 +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PROV-032로, 청구이의를 PROV-133으로 적었다) 실제 값은 104와 131이었다. + ② **경로 축을 「대상 물건」이나 「주문 형태」로 잡으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규칙 문서의 세부 유형 T1~T7 중 + T7(복수 원고·복수 대상의 대응표형)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아니라 **주문의 표시 형태**이므로 경로로 두지 않고 + §2.3과 §9.4로 내렸다. 남은 여섯 유형에 T2를 어업권 행사권과 입어권으로 가른 것이 8경로다. + ③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경로 축과 직교한다.** 규칙 문서가 「어떤 유형에서도 적극형과 소극형 가운데 + 한쪽만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부존재 경로를 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 3의 +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소극형의 부담 배분은 + §5 각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유보 (3)에 적었다. + ④ **잔여범주에서도 §4는 비지 않는다.**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이 없지만 **확인의 소 소송요건 층** + (특정 / 대상적격과 현재성 / 현존하는 불안 / 유효·적절한 수단)은 여덟 경로 전부에 걸리고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다. + 넷을 전부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두면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PROV-121·123·124가 3~4개로 세운 것과 같은 구조다. + ⑤ **온천과 분묘가 물권법정주의에서 정반대로 갈린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준물권이 아니고 + (69다1239, 72다1243) 「온천권」·「온천전용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용익물권이므로 +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다** — + 계약상 청구까지 각하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린다.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공법상 지위다. +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 셋을 먼저 정해야 지료 판단이 선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 (2017다228007 전합, 종전 판례 변경),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2017다271834·271841), +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공평상 타당하면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12-11). + 취득시효형에는 **2001. 1. 13. 이전 설치**라는 시행일 관문이 하나 더 있다(2013다17292 전합). + ⑦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한 경로로 묶지 마라.** 양식산업발전법은 ⓐ 내수면어업계를 총유 주체에 더하고, + ⓑ 준계원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을 행사 주체에 더하며, ⓒ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제38조 제3항)이라는 + 수산업법에 없는 권리저지 사유를 둔다. 입어권은 또 다른 층이다 —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 +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 ⑧ **총유가 P2·P3의 당사자적격을 가른다.** 법인 아닌 어촌계의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 공동소송으로만 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여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2004다44971 전합). + 계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사할 권리**다. 두 청구를 한 주문에 섞으면 각하다. + ⑨ **대규모점포 관리권에서 관리비 징수권과 공용부분 관리권은 층이 다르다.** 관리비 징수권은 유지·관리에 + 필요한 업무에 속하나 공용부분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다.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로는 부족하다 + (2017다291517). 관리비 청구권 조항(제12조의3)은 뒤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전의 사안을 현행 조문으로 적으면 + 시점이 어긋난다(2020다221020). + ⑩ **확인의 이익의 반대축을 반드시 함께 적어라.**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 2005다41153, 2010다84932, 2023다275424)만 적으면 절반이다. 반대축은 **관리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 그 전제인 관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2008다25220이다. + 이 판결은 잔여범주 확인의 소에서 보충성의 한계를 직접 보여 주는 유일한 예다. + ⑪ **소송요건 흠결 블록은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는다 + (PROV-121의 처리와 같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라는 유보를 + §6.0 표 아래와 §12.7에 적으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근사를 공개할 수 있다. + ⑫ **`law.go.kr` 법령 검색에 공백이 든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지 않으면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 모두 앞선 「온천법」 결과를 반환했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오판하기 쉽다.** +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장사」·「집합건물」·「소송촉진」)으로 검색하라. + ⑬ **소극적 요건은 형식이 부인이어도 증명책임이 반대로 붙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이장 특약을 하지 + 않은 사실」이 그 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고,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초안에서는 「부인에 가깝다」로 흐리게 두었는데 + 자기심사에서 잡아 고쳤다. **소극적 형태의 요건을 만나면 형식이 아니라 증명책임의 방향으로 분류하라.** + ⑭ **§7 투영 후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다.** 이 문서는 24행 전부가 `원고 / 원고`여서 두 열이 + 같지만 정규형이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므로, + 투영 후에는 두 열에 당사자 표기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를 본다. 요건분류 열의 `-`도 함께 훑으면 + 10필드 누락을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이번에는 누락 0건).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의 + 증명책임 배분,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라는 + 명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의 성격,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 +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소가 산정 기준, 확인판결의 등록 절차상 취급, 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 가처분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제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판례 변경의 전수 조사, + 이장 특약의 증명책임에 관한 정면 판시는 모두 §12.7에 17건으로 모았다. + + +## 「기타 지위확인」의 배타 축은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이고, 승패는 피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20)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20 기타 지위확인(slug `gita-jiw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157,542바이트·1,231행).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잔여범주이므로 §1.1을 두 층으로 썼다 — 같은 분쟁유형 안의 전용 leaf(PROV-117 교원, PROV-118 근로자, PROV-119 분양권·매수인)를 순서대로 배제하는 라우팅 표를 앞에 두고, 남은 잔여를 6경로로 전개했다(P1 단체 구성원 / P2 임원·대표자·당선인 / P3 계약상 회원 / P4 입찰 절차상 지위 / P5 전형절차상 합격자 / P6 그 밖의 사법상 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4는 7요건(확인의 소 소송요건 기초사실 5 + 지위 발생 법률관계·취득요건 2), §5는 15요건, §6 항변 블록 12개. +- **교훈**: + ① **잔여범주라고 §4를 비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경로를 가리지 않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 대상적격(사법상 법률관계), 현재성, 불안·위험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 피고적격의 다섯이 그것이고 여기에 지위 발생 법률관계의 존재와 취득요건 충족을 더하면 일곱이 된다. 취득요건은 §4에 「충족되었다」는 층위로 두고 구체적 표지사실은 §5의 `-5-nn`으로 내리면 R1(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이 깨지지 않는다. + ② **피고는 언제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2023다244499(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 확인은 단체가 피고), 2011다101155(종교단체 대표자·구성원 지위를 개인 상대로 구할 이익 없음), 2006다65774(주지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있으면 재단법인만이 피고), 2016다275679(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는 회사).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과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 ③ **본안의 피고와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다르다.**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13판 p.72). 두 절차의 상대방을 맞추면 한쪽이 부적법해진다. + ④ **이사·감사 지위는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취득된다**(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94다31440·2005마541·2008도9410 변경).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정은 지위 취득을 막지 못한다. 이 전합을 놓치면 청구가 근거 없이 기각된다. + ⑤ **임기만료의 처리에서 회사 법리를 다른 단체에 유추하지 마라.** 주식회사는 상법 제386조 제1항(제415조가 감사에 준용)이 결원 시 퇴임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법정으로 주므로 그 상태에서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업무수행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두 규율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R1·R3이 함께 흔들린다. + 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를 정지·연장하지 않는다**(2018다249148). 임기 계산에서 가처분 기간을 빼거나 더하는 오류가 흔하다. + ⑦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과거 기간형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하여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다만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적 확인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는다**(2022다207967). 이 두 판시는 같은 쟁점의 양면이므로 한쪽만 인용하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 ⑧ **기간 제한은 `없음`이 판정의 결과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 2월)·제385조 제2항(해임의 소 1월)은 형성의 소의 출소기간이므로 끌어오지 않는다. 시효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되는 파생 금전채권**뿐이고, 그 시효 완성은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6.4.1의 주문 영향). + ⑨ **부수급부는 전 경로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둔다.** 6경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6]`를 §4.4에 모두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c)가 합집합 대조로 통과한다. + ⑩ **잔여범주 안에서도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경로 설계의 교차검증이 된다.** `_v2` 규칙 문서의 유형표(A 단체 구성원 / B 임원·대표자·당선인 / C 시험·선발 / D 입찰 / E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F 전용 절차로 보내는 지위)가 §1.1 라우팅 표와 §5 경로 구성에 그대로 대응했다. 규칙 문서는 실체법 권위가 아니지만 **경로 경계의 누락을 잡는 데는 가장 빠른 대조표**다. + ⑪ **자료 파일의 종료면은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 5건이 그러했고, 골격 §12.4의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을 적용해 전부 앞당겼다.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옮기면 §12.4가 체계적으로 한 면씩 길어진다. + ⑫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은 §6.2에 두되 유보를 적는다.** 「소송 계속 중 후임자 선임으로 확인의 이익 소멸」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의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어긋난다. 골격 12.6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6.0 아래와 §12.7에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적었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gpt 계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에 정면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시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해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본문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문언으로만 구성했다). 체육시설 회원 승계에서 신설 시설 이용권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낙찰자 지위 확인 원고적격은 UNKNOWN이다. + + +## 「기타 확인청구」의 §1은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두 겹의 라우팅 표이고, §4는 소송요건 여섯으로만 서야 진짜 공통이 된다 (PROV-128) +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8 기타 확인청구(slug `gita-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209,691바이트·1,660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147바이트·2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352바이트·17 LEAF·17 FORM·36 SRC)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 62·132·536·820·1020면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112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 경계 교정 0, TOC_MISMATCH 0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23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 경로 12개, §4 요건 6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35개,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9행,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1(T2 31/T1 0).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32/45, 비계수 재시도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9/22(S8·S10b·L-e)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 **경로 해체**: 규칙 문서의 17개 LEAF 가운데 실체 유형 12개만 경로로 세웠다 — P1 계약관계 존재·유효, P2 계약관계 존속(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P3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P4 비금전채무 부존재, P5 조건부·기한부, P6 내용·범위, P7 제3자 관련, P8 과거 법률관계, P9 단독행위(유언) 무효, P10 파산·회생 면책, P11 채권자대위, P12 중간확인. 나머지 5개(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결어·금전 병합)는 **소송상 병합형태이지 청구권 상호관계가 아니므로** §9.4와 §2.2로 내렸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없음`. + +- **교훈**: + ① **잔여범주의 §1.1은 두 겹이다.**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전용 사건종류 leaf ID」의 판정 표(이 문서에서 30행)와, 그 판정을 통과해 남은 잔여를 전개하는 청구경로 표를 **나란히 둔다.** 판정 표만 두면 §5가 설 자리가 없고, 경로 표만 두면 「기타」라는 표지가 전용 사건종류의 실체 요건을 빨아들인다. S8은 §1의 표에서 `P\d+`에 정확히 매치하는 셀만 수집하므로 판정 표에 PROV ID만 적으면 두 표가 공존해도 게이트가 깨지지 않는다. + ② **확인의 소의 §4를 「소송요건 여섯」으로 세우면 골격의 잔여범주 규칙과 원칙 2가 충돌한다. 원칙 2가 이긴다.** 골격 8.2 규칙 3은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라고 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존부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다(적극적 확인은 원고, 소극적 확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 하나의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어느 쪽으로도 적을 수 없다. PROV-108의 셋, PROV-124의 넷에서 **여섯**으로 늘어난 이유는 잔여범주여서 **①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공법·가사·심판 사항 배제)과 ② 대상적격**이라는 두 관문이 앞에 더 붙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용 사건종류에서는 자명해서 요건이 되지 않지만 잔여범주에서는 제1 관문이다. + ③ **보충성의 반대축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의 반대축인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2016다245142의 이유 1.가.**에 있고 판시사항에는 없다(65다2157·71다519를 인용). PROV-108·PROV-124가 각각 남긴 「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 교훈이 세 번째로 재현됐다. 1982년 81다108(계약해제확인)이 같은 축을 판결요지 가.에 정면으로 담고 있어 두 판결을 함께 쓰면 근거가 두꺼워진다. + ④ **과거 법률관계의 최신 정본은 2025다212495(2025. 9. 2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다.** 이유 1.에서 원칙(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과 예외(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를 한 문단에 정리하고 소를 각하했다. 2018다249148과 2019다227732를 인용하므로 셋을 묶어 쓰면 원칙·예외·석명의무가 한 줄에 선다. **석명의무 판시는 2018다249148의 「2. 직권판단 가.」에 있다** — 소송 계속 중 확인 대상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익 유무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97다45259를 비금전 관계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는 판시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것이고(판결요지 [2]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으로 시작한다), 규칙 문서 RULE-18도 같은 유보를 둔다. 이 문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구조로만 인용하고 소멸·취소·이행 완료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 ⑥ **P2(계약관계 존속 확인)에서 원고가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13판 802면 —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리고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13판 803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존속과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뿐이고, 그 도달 사실은 주문 문언(「피고의 …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원고 부담이다. +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자리가 바뀌고, 해제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13판 126~128면 — 원고가 효과 발생을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P5는 정확히 그 국면이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⑧ **면책확인의 제1 관문은 실체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유무다.** 2017다17771 —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 전환처는 PROV-131이다. 면책 자체의 성질은 2015다28173 — 채무는 존속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 ⑨ **채권자대위 확인은 다섯 요건의 효과가 넷 대 하나로 갈린다.** 13판 536면 —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재만 본안이어서 흠결 시 기각이다.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2009다3234). 이 넷과 하나를 뭉개면 §9.1의 기판력 범위가 통째로 어긋난다. + ⑩ **제3자 관련 확인은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2021다201320은 담보신탁 공매 입찰자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차단되는 것은 소극 방향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다(95다26131 판결요지 다., 2015다206492). 「소극적 확인이니 안 된다」로 적으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자체다. S11은 §4.4에 구간표가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요구하므로 그 줄은 반드시 헤딩·불릿이 아닌 **맨 줄**로 두어야 `^해당 없음 — .{5,}$`에 매치한다. PROV-124의 같은 교훈이 재현됐다. + ⑫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금지어 `.md`에 걸린다(초회 실행에서 2행 FAIL). 「사건분류 정본」으로 부르면 해소된다. 잔여범주 문서는 라우팅을 설명하느라 카탈로그를 자주 부르게 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잘 걸린다. + ⑬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41행 전건이 `원고 / 원고`·`피고 / 피고`의 정규형으로만 채워졌고 §7 투영에서 문장 유출이 0건이었다.** 두 열이 같은 행이 41행이나 이는 결함이 아니다 —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집필 시점에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의 정규형으로 쓰면 투영 후 육안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지 않은 판단,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2에 둔 배치,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확인청구가 채권자대위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97다45259의 비금전 확장,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 확인판결이 다른 절차에서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범위,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이다), 경로 12개 대 병합 5개의 구분, 비농지 확인 등 사실 표지 유형의 현행법상 취급,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839130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45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0" +case_kind_name: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86다카1755", "BOOK:RF13:737-73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PREC:2019다227817", "LAW:민법:564", "BOOK:RF13:829-83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05다61140", "PREC:2000다29356"]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BOOK:RF13:829-831",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민법:564", "PREC:93다4908", "PREC:2000다26425", "PREC:2021다210799", "PREC:2007다1722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 authorities: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21다210799", "PREC:2017다202296", "PREC:2010다82530"]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제척기간" + basis: "PREC:97다12488" + period: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기산점은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PREC:97다1248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다(PREC:2000다26425, PREC:99다18725). 경로 P2·P4에 한하여 적용되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부본이 그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PREC:2019다227817)."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 - "2.2" + - "2.3" + - "3.1" + - "3.2" + - "3.3" + - "3.4" + - "5" + - "6" + - "7 Branch A" + - "7 Branch B" + - "7 Branch C" + - "7 Branch D" + - "7 Branch E-1" + - "7 Branch E-2" + - "8 Branch F-2" + - "9 Branch H" + - "9 Branch I" + - "10 Branch J-1" + - "10 Branch J-2" + - "10 Branch J-3" + - "11.1" + - "1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69", "PROV-073", "PROV-077", "PROV-078", "PROV-083"]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fdc2ebf84a73642794f3e37b33919ffef612a0d68bfc3dc4d32564a145415774" +--- + +# 요건사실론: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70`으로 고정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괴리 없음.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은 약정의 성질이다.**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기존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다섯 개의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가 이 문서 전체의 축이며,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요물성에 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한다.**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연혁적으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도 같다). 그러나 이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등기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종류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오류다. 두 명제의 자리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명제 | 자리 | +|---|---| +| 대물변제 합의가 성립하였다 | 청구원인(§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070-4-02) | +| 이전등기를 마쳐 대물변제가 완성되었고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 기존 금전채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그리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에 의한 소의 이익 문제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이미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또한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약정일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대물변제(계약)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대물변제(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장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채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였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단순이행(의사진술).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607조·제608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담보 목적으로 약정하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 성립일 또는 의사표시 도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4 |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제13판 829~831면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예약가등기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소] [일자]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자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귀속정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판별의 순서**는 ①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가, ② 있다면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③ 그 약정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는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④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⑤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무인가이며,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①은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③부터가 실체법상 경로를 정하는 갈림길이다. +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울어진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원본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위 ③의 판단이 확정적 대물변제(P1)가 아니라 담보형(P3·P5)으로 기우는 방향의 평가근거가 존재한다. 이 준칙은 P1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였을 것,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제13판 474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약정은 P5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되고, 그 국면은 P3에 흡수된다. + +**예약형 경로에 매매 고유의 요건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든 본계약의 요소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의 근거로만** 쓰고, 대금이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의 요소가 목적물과 이전방법으로 채워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확인 전까지의 취급은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금지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제13판 829~831면)에서 원용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방법·기간 구조에 한정된다. + +### 1.2 경로 관계 +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이면서 대물변제예약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서 담보가등기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로 사이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 +**배타성의 축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급여의 목적**이고(변제 목적이면 P1·P2, 담보 목적이면 P3·P5), 다른 하나는 **약정의 확정성**이다(확정적 계약이면 P1과 P3의 확정적 약정형, 예약이면 P2·P3의 예약형·P4). 가등기의 존부는 실체법상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다만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P4의 요건이 되므로 P2와 P4를 가르는 표지가 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다섯 경로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값이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라 병합 대상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행의 값은 위 두 필드에 반영되지 않는다. + +이 판단의 실체법적 근거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이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절차적 표현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라는 청구취지작성규칙의 병합 규칙이다(§10.4(청구취지) 참조). + +경로 사이의 개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확정적 채권계약과 예약은 같은 약정의 성질결정으로서 배타적이다 | +| P1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P1은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P3의 대물반환 약정·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담보 목적이 아닌 한 P1에 흡수되고 R-PROV070-5-05를 충족하지 않는다 | +| P1 ↔ P4 | 양립 불가 | **약정의 확정성**으로 갈린다.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에는 P4가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 P1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실질이 모두 반대 방향이다 | +| P2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대물변제예약은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대물반환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로 갈린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이전등기를 구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두 문형이 병존하지 않는다 | +| P2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존부·실질로 갈린다 | +| P3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와 그 실질로 갈린다. 담보 목적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담보법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면 P5이고, 가등기가 없으면 P3이다 | +| P4 ↔ P5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 여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5다 | +| P3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 +| P1·P2·P3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 **병존하나 만족이 중복될 수 없음**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 이전등기청구권과 기존 금전채권은 병존한다.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문제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소장 단계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기존 금전채권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를 구하는 구조다. 이때의 순위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스스로 붙이는 것이므로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는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의 명칭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는가. 대물변제·대물반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대금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9 | 반대급부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권 이전 자체인가(교환), 기존 채권의 소멸인가(대물변제)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담보계약의 해지·이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사건은 그쪽이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종국적 취득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그 사건종류는 가등기의 피보전 실체관계 전반을 다루는 절차적 표지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이면 P4·P5로서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원고가 자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가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담보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은 방향이 반대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고, 이 문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나타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이미 마쳐진 담보목적 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 말소청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청산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이 문서에서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로만 등장한다.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청구를 중복하여 구할 수 없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신청인이 누구이든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그 국면의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루되, 경매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성질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이유는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그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안별 판단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까지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7). 어느 경우이든 이 문서에서 가등기의 성질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P4와 P5를 갈라 놓는 경로 판별의 표지사실로만 등장한다.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뒤의 손해배상청구·대상청구.** 예비적 병합의 대상으로만 언급하고 그 **요건과 액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이율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로 정한다. 원본의 요건과 액수를 다루지 않는 것과 그 원본에 붙는 부수급부의 구간을 정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 문형은 복제하지 않고 §10.4(청구취지)에서 참조만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 개개의 청구권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개별성은 세 요소로 특정된다. + +1. **목적 부동산** —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집합건물이면 동·호수와 대지권), 전부인지 지분인지와 그 분수. +2. **등기원인** —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 대물반환, 담보권 실행 중 어느 것인가. 이것이 경로 ID(§1.1(청구경로 목록))와 1:1로 대응한다. +3. **원인일자** — 약정 성립일, 계약 체결일,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중 그 경로가 요구하는 날. P4·P5는 여기에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더해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별개의 등기절차이므로, 가등기 특정이 빠지면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청구원인을 만드는 것은 소송물의 교체이지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P1·P2·P3 상호간의 전환도 등기원인이 바뀌는 이상 소송물의 교체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그 약정이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기존채무가 얼마 남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국면 | 소변경 요부 | 근거·유의사항 | +|---|---|---| +| P1 ↔ P2 ↔ P3 사이의 전환 | 필요.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도 함께 바꾼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 P2 → P4, P3 → P5 로의 전환 | 필요. 청구취지에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가 추가된다 | 위와 같다 | +| 같은 경로 안에서 원인일자만 정정 | 원칙적으로 불요. 다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바뀌면 요건사실이 바뀌므로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한다 |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 +| 소장의 예약완결 의사표시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불요. 다만 원인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이때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인일자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더하는 경우 | 청구의 추가적 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같은 값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 계열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A, 7 Branch B,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R-PROV070-5-07(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실체 요건은 위 행과 같고 문형만 달라진다.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2 + R-PROV070-5-03 + R-PROV070-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7 Branch C, 6, 3.2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확정적 약정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 R-PROV070-5-06 (예약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위와 같으나 원인일자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13 + R-PROV070-5-07 + R-PROV070-5-08 |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R-PROV070-5-13(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이 빠지면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9 + R-PROV070-5-10 + R-PROV070-5-11 + R-PROV070-5-12,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E-2, 11.1, 11.2 | +| 위와 같은 조합에서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 효력발생은 집행문 부여 시 | 없음 | 7 Branch E-2, 10 Branch J-1 | +| R-PROV070-4-01 + R-PROV070-4-02는 충족되었으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각.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와 증명 실패의 경우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없음 | 5 | +| 목적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지분의 일부인 경우 | 위 각 주문의 목적물 표시만 변형된다. 지분이면 분수를 표시한다 | 없음 | 8 Branch F-2 | +| 현재 등기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 | 위 각 주문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순차이전 또는 대위의 구성을 검토한다 | 없음 | 9 Branch I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인 경우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전원의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없음 | 9 Branch H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 항을 나누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 가집행은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없음 | 10 Branch J-2, 10 Branch J-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의사진술).**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P5에서 청산금이 있는 경우 하나다.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1.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지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2.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가 예외이지만, 여기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스스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 이 배분은 §5.P5.2(추가 요건사실)와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3.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의 확정 시와 다르므로,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또한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그 특약을 한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 포기 특약을 근거로 단순이행 주문을 구할 수 없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한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주문 유형을 정한다. 단서를 본문의 반대 취지로 옮겨 적으면 실제로는 단순이행이 가능한 사건에서 상환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 +**주문에 담지 못하는 것 — 구제한계.** + +- **약정의 성질 자체를 확정하는 주문은 이 문서의 청구에서 만들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이 판결을 일반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어느 경우이든 성질결정은 이 사건의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남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기존채무의 소멸을 선언하는 주문도 만들지 않는다.** 대물변제의 완성과 기존채무의 소멸은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일어나는 실체법상 효과이고, 이 사건의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그친다. +- **판결로 제3자의 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P4·P5에서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그 공백을 일부 메우지만, 가등기가 없는 P1·P2·P3에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할 수 없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핵심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동일한 당사자의 표시를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명문 규정 없이 실무상 허용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대물변제·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권 실행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고가 실제로 등기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다음 항목들은 명칭이 당사자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안 문제이므로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 쟁점 | 성질 | 이유 | +|---|---|---| +|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본안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행불능 여부가 본안에서 문제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건의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 본안 |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채권양도·상속·합병으로 대물약정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 본안 | 승계의 유효 여부는 청구권 귀속의 문제다 | +| 피고가 본래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다 | 적격 있음 |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는 그 소유자다.** 이 경우 R-PROV070-4-01의 채권은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고, R-PROV070-4-02의 약정은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 사이의 것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물상보증인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등`으로 묶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담보권 실행의 통지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P5에서는 통지의 상대방도 채무자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5.P5.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11 참조) |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구한다 | 적격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13판 831면). 담보가등기에서도 각자가 지분별로 별개의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공동으로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지분별로 별개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 여부와 지분권 비율·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같은 판결) | +|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제3자 소송담당 | 이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 사건종류는 PROV-078이다 | +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다만 이 항의 자리에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선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청구로 바꿀 수 있을 뿐이고 흠 자체는 보정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판결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 이미 원고 앞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구하는 등기가 등기절차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대응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이미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사유는 담보권 실행 방법의 선택에 관한 실체 문제이므로, 이 문서는 이를 본안의 항변으로 배치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바꾸어 우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의 성질만을 확인의 소로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판단의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문서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어느 쪽이든 성질결정은 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선결문제로만 다투어지며, 그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이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표지사실인 이유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13판 831면),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소멸시효의 완성은 피고.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이 값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 및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값과 같은 문자열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 아래 기간은 모두 재판외 행사로 족하거나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완성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형성권) | 청구기각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제13판 829~830면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 제척기간 | 청구기각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소장부본이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 청구기각 | P2,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담보권 실행이지 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니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없음 | P5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전 경로 | + +**이 표는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는다.** 피고 측 권리인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이 청구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차단 사유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에 있다. + +**대물변제예약의 기산점을 매매예약의 기산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위 두 행이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이 발생한 때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이 성립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P4의 가등기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사건에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0).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한다. + +**제척기간의 자리를 오인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 소각하가 아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 +**제척기간의 준수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계산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를 제기하면서 송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기간이 임박하였으면 소 제기와 별도로 재판외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킨다.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면,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구별을 놓치면 P5 사건이 제척기간 도과로 잘못 기각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항변·재항변 구조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 가능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제기하여도 관할위반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중복소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미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전소가 확정된 경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가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된 뒤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치고 다시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 후소의 청구원인 사실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으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다. + +1.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이 있었으면 등기부와 대장의 대응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3. **지분이전인 경우 분수의 특정**이 누락된 경우. +4. **P4·P5에서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청구는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전자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후자는 법원의 종국판결이고 불복은 항소다. + +**소가와 인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청구 | 소가 | 근거 | +|---|---|---| +| P1·P2·P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 P4·P5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위 가액의 2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 지분이전청구 | 목적물건 가액에 그 지분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위 각 호를 적용한다 | 위와 같다 | +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은 같은 규칙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은 그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P4·P5의 소가가 절반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잘못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이게 되고, 반대로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를 본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는다. 주위적으로 본등기를,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병합에서는 소가가 큰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는 다섯 개의 청구경로를 묶은 표지이므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그러나 다섯 경로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원고는 ①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② 그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것은 통상의 국면일 뿐 요건이 아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사건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①의 상대방이 채무자이고 ②의 상대방이 피고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을 하나로 묶으면 그 사건들이 통째로 탈락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이 둘은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 즉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가등기가 있는지, 청산절차를 마쳤는지는 전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변제기의 도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133면).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은 모두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배치를 따른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에게 부담을 잘못 배분하게 된다. 이 공방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다만 **P5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과는 담보권 실행의 요건**이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는 담보권 실행 경로에만 붙는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목적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정은 이행불능 또는 청구의 실효성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채권의 목적인 급여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전제로 한다) / 민법 제607조(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을 전제로 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737면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소비대차·매매대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당사자, 채권의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특정한다. **채무자가 피고와 다른 사람이면 채무자를 이름으로 특정하고 피고와의 관계(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의 소유권 취득자 등)를 함께 적는다.** 채권의 현존액까지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무인지는 **경로 전용 사항**이므로 이 공통요건에서 요구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70-5-05(P3)와 R-PROV070-5-09(P5)에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본래의 채권이 그 후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며,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시 정리한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하는 데 함께 쓰인다. 평가근거사실이나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거래원장. 이들이 처분문서인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제13판 92면). 간접사실로는 원·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 이자 수수 내역, 담보 제공의 경위가 쓰인다. 방어선은 채권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액수와 잔존액**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툼은 P5의 청산금 산정으로 직결된다(민법 제360조). +- **흠결 빈발점**: ① 대물약정서만 제출하고 기초가 된 채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청구원인이 미완성이 된다. ② P3·P5에서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채권 등 비차용채권인데도 대물반환·가등기담보 법리를 원용하는 것.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제13판 475면), 그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채권의 발생시기와 대물약정의 시기를 뒤바꾸어 적어 예약 당시의 가액 비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민법:360,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2018다28273, PREC:96다32133,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737-739,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약정의 당사자(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면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전을 약정하였다는 관계), ② 약정의 시기, ③ 목적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그 분수), ④ 그 소유권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넘어간다.**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은 **대물변제 합의의 존재로 족하고**,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37면,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608조)이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다. 다만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양도가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의 교부**에 관하여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원고가 채권자이면 부담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약정의 성립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다만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가 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제13판 737~738면). 그 판단은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가등기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한다(같은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결론은 다음 사실들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 약정서·각서·합의서의 작성과 그 문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기존 채권 관련 서류(차용증·어음)의 반환 또는 회수,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의 변동.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이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1의 채권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약정서가 있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상세는 §8(증거계획)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고 "대물 약정"이라고만 주장하여 어느 경로인지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②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고, 그 경우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13판 738면. 같은 취지의 재판례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③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게 기재하는 것. ④ 계약서의 표제가 `대물변제계약`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에 표제를 그대로 등기원인으로 삼는 것. 실질에 따라 P5로 가야 한다. ⑤ 예약형 경로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요소 목록(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그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본계약 요소에서 제외된다는 명제 자체는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186, LAW:민법:60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72다414, PREC:2012다64505, PREC:92다19880,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BOOK:RF13:91-102 + +### 4.3 서술 순서 +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쓴다.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 +1. **당사자와 목적 부동산의 특정** — 등기기록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 대물약정은 기존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먼저 온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 약정의 시기가 채권의 발생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스스로 검증장치가 된다.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약정의 성질결정,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의 경료, 변제기 도과와 청산절차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순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 순서와 같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 —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기산과 이율.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 +변제기의 도래와 이행기한에 관한 서술은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의 배치 참조). 피고가 이행기한의 존재를 항변하면 그때 재항변으로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기존 금전채권 청구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뿐이다.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대물약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병합하는 청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원본의 성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도 달라진다.**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원금이 원본이고, 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것이 통상이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은 어느 경우에도 원본에서 제외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원본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원본의 시효기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구간표는 위 (가)와 (나)로 나눈다. 성질이 다른 두 원본을 하나의 기산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해당 없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기 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을 청구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아래 2구간만 남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1의2 | 소 제기 전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건에 한하여, 그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기산사건을 소장부본 송달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붙이는 것이므로(§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실제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통상이다. 법문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정한 것이 그 근거이고, 소장부본 송달일로 고정하면 지연손해금이 과다 산정된다. + +**법정이율 표기.** 민법 제379조의 조문 문언은 "연 5푼"이고 상법 제54조의 문언은 "연 6분"이다. 두 조문의 표기 단위가 다른 것은 조문 자체의 표기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여 적지 않는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한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고, 제379조·제54조는 그 법정이율의 값을 정하는 조문이다. + +**경과규정.**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한 종전 본칙, 시행 2015-10-01)가,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된다. 같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2019. 5. 31. 이전인 사건에서는 위 표의 구간 2가 연 15% 구간과 연 12% 구간으로 갈려 **3구간**이 된다. 2019. 6. 1.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위 표의 2구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 +**항쟁의 타당성.**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이는 제3조 **제2항**의 요건이고 제1항의 요건이 아니다. + +이 제한이 이 사건종류에서 얼마나 자주 작동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약정의 성질결정은 대체로 의사해석, 즉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그 다툼만으로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율 배제를 주장하면 과대 주장이 된다.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8). 확인 전에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는 근거가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한다. + +**중복·이중회복의 금지.**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은 소멸한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고,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위 다섯 줄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값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대조하는 값도 이 다섯 줄뿐이다.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다. +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별도의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그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원본의 요건과 액수도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병합 시에는 위 (가)·(나) 구간표로 기산·종기·이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취지에 직접 쓴다. 따라서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부터 §5.P5.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까지의 `부수급부` 항이 전부 "변화 없다"인 것은 누락이 아니라 이 배치의 결과다.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전부가 분기를 가진다. 각 블록의 첫째 항(5.P#.1)은 그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갈라 놓는 **판별 표지**를 모은 것이고, 원고가 주요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은 둘째 항(5.P#.2)에 요건 ID를 붙여 둔다. 표지 가운데 주요사실이 아닌 것은 간접사실이거나 상대방의 항변사실이므로 ID를 붙이지 않았다. 그 배분의 근거는 각 표에 적었다. +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로가 셋(P2·P3·P4)이지만 그 대상이 각각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어서 요건사실의 내용이 다르다. + +### 5.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약정의 확정성 |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 P2, P4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실체법상 배타 표지가 아니라 절차적 유의사항**)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가등기가 있어도 P1의 실체 요건은 그대로 성립하고 문형만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 P4, P5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 급여의 목적 |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P3, P5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이 표지는 권리근거사실인 R-PROV070-5-01의 내용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 +| 본래 채권의 종류(반대 방향 평가근거) |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그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표지는 P1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P3, P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환원 약정의 부존재 |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 P3, P5 | 제13판 738면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 +**표지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로 정한다.** 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의 통상 국면에서 "약정이 확정적 대물변제다"라는 것은 권리근거사실(R-PROV070-5-01)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이는 판례가 별도로 세운 국면 구분의 결과가 아니라 요건분류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등기가 있는 확정적 대물변제 사건은 P4가 아니라 P1의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8조),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될 수 있다.** 반면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합의 사건에는 P4의 요건 조합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이 사건의 요건 조합은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에 가등기 경료 사실(R-PROV070-5-07)을 더한 것**이고, 주문은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이며(§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이 청구로 끌어오지 않는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92다19880을 등기가 마쳐진 사안(예컨대 기존 이전등기의 성질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에만 인용하고, 그 배분을 끌어와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청구에서 원고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성립 경위를 들어 ①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것, ② 그 이전이 본래 급여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특정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전형적 주장 형태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라는 결론이 지지되고 P2·P4의 제척기간 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나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목적물의 하자도 이 요건과 무관하다.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하자는 담보책임의 사유가 될 뿐이고 이전등기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약정은 있었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이 요건에 끌어오지 않는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등기 전 단계에서 약정의 확정성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확정적이다"라는 결론은 ① 약정서에 이전시기·이전방법이 특정되어 있고 조건·기한이 붙어 있지 않은 것, ② 기존 채권 관련 서류가 반환·회수된 것, ③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이 교부된 것, ④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이 원고 쪽으로 옮겨진 것, ⑤ 본래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반대 방향의 평가근거사실은 환원 약정, 이자 계산의 계속, 채무 잔액의 정산 예정, 그리고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 대금채권이라는 사정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대물변제계약서·합의서가 중심이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법률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되지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이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문언 외에 위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제출한다.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이면 그것만으로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 양도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상세는 §8.1(요건별 증거 매핑)에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기존 채무를 정리하면서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3판 738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②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청구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1.0(재판모델 분류) 참조). ③ 계약서 표제가 확정적 대물변제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사건에서 표제만으로 이 경로를 고르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2022다276789, PREC:2007다17222, PREC:96다32133, PREC:92다19880, PREC:2012다64505,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다.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이전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부관이 항변이 되고 기한 도래가 재항변이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산점은 약정 성립일이다. 이 경로에는 예약완결권이 없으므로 제척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이 경로에 고유하게 성립하지 않는 항변이 하나 있다.**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되고 이전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하면 담보책임과 이행의무를 혼동한 것이 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계열이고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주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 두 문구를 병기하고 실제 선택은 §10.4(청구취지)의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 +### 5.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예약의 형식과 완결권의 귀속 | 장차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그 완결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다 | P1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반대로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이면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표지가 부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 |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한다 | P4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본계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민법 제564조. 그 요소에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거나,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완결권의 구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원용하되 매매 고유의 요건을 옮겨 오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자체에 관하여 형성권성·행사기간·행사방법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은 보강 근거로만 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R-PROV070-5-03과 R-PROV070-5-04를 나눈 것은 의사표시의 존재가 성립요건이고 도달이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제13판 97~98면). +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예약의 시기와 문언, ②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③ 본계약의 요소인 목적물과 이전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특정한다.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는다.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므로(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고가 장기 약정을 원용하려면 여기에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주장, 예약이 조건에 걸려 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거나 별도의 항변이 되며,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하고, R-PROV070-5-03의 대상인 예약을 확정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R-PROV070-5-01과 같은 자료군을 쓰되 결론이 반대 방향, 즉 확정성의 부존재로 향한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각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예약 불성립의 근거로 제출하는 반박에 대비하여,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기준과 함께 정리한다. 다만 그것을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고 개별 예약의 문언과 경위로 요소의 확정 가능성을 논증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매예약의 본계약 요소 목록을 그대로 요구하여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는 것. ②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지 정해지지 않는 것. ③ 담보 목적의 예약인데도 담보법의 적용요건 검토를 건너뛰는 것. ④ 이행기 후에 확정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인데 예약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P1로 간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PREC:2007다17222, PREC:93다4908, PREC:2019다227817, LAW:민법:56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 방법, 내용을 특정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서면일 필요가 없다. 소장으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4의 대상 의사표시를 확정한다. 그 두 요건은 하나의 행위를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눈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결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의 사본과 발송증명, 통고서, 전자문서의 발송기록. 소장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자체가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가 되므로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소장에 적지 않는 것. ② 완결의 의사표시를 예약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BOOK:RF13:91-102 + +####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로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13판 98면). **이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일이 도달일이고,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면 거부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등기취급우편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우편법령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3과 함께 완결의 효과를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등기우편 수령인의 서명, 문자·전자우편의 수신기록,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보통우편으로만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발송 단계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의 갈림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소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를 만드는 것(§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③ 원인일자를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로 적는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이 경로의 예약은 대물변제예약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에서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과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완결권 행사 전에 기존채무가 본지 이행으로 소멸하면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예약 단계에서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제척기간과 시효는 별개의 축이므로 겹쳐 적용된다 | +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이 경로가 인용되면 기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소멸하고, 원고가 예비적 금전청구를 유지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연결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로 이어진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변제예약 완결이고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소 제기일을 쓰지 않는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피담보채권의 성질 | 본래 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이다 | P1, P2 | 민법 제598조·제605조·제607조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더라도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비차용채권 담보의 경우 | 매매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로로 처리된다 | P5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 정산 예정 여부 |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본다 | P1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다만 그 [2]항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다) | +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는 담보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이 판시가 P3이 독립한 경로로 남는 실체법적 근거다. + +**담보법의 적용은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같은 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그 적용요건을 갖추었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가 하고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같은 법의 부적용을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액 비교의 기초자료는 미리 확보해 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849~85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본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그 차용액·이자, ② 약정이 그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계, ③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한다. ②의 담보 목적은 이 경로를 P1과 가르는 표지다. 차용금채무를 담보 목적 없이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P1(R-PROV070-5-01)로 간다(§1.2(경로 관계) 참조).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이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방향이다. 세 번째 항목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적용 여부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가르는 자료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구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한 약정을 특정한다(제13판 8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차용금채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R-PROV070-4-01에 대한 부인이고, 약정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며 피고가 증명한다(§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 규정이 없다.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1의 채권 특정과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각각 좁힌다.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과 대물반환 약정서, 이자 수수 내역,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시세자료, 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의 존부와 그 피담보채무액).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차용금채무임을 특정하지 않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 ② 약정 당시 가액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의 무효 항변에 대응할 자료가 없는 것. ③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사건인데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스스로 밟아 P5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 그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절차는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PREC:2005다6114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 +####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방법·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확정적 대물반환 약정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없고 R-PROV070-5-05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약정이 예약인지 확정적 약정인지는 문언과 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어느 쪽으로 주장하는지를 소장에서 분명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R-PROV070-5-05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지지한다. 예약형에서만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자료는 R-PROV070-5-04와 같은 종류이지만 대상 의사표시가 차용물반환에 갈음한 이전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므로, 통고서 문언이 대물변제예약 완결이 아니라 대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읽히도록 작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정적 약정인데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워 원인일자를 잘못 잡는 것. ② 예약형인데 의사표시 없이 약정 성립일을 원인일자로 적는 것. ③ 통고서에 담보권 실행의 취지를 섞어 적어 P5로 오인되게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64, BOOK:RF13:91-10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면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민법 제607조·제608조).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원고가 이 경로로 구성하였으나 실질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면,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의 효력을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확정적 약정형은 약정 성립일, 예약형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이고 원인일자는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여부**: 이 경로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의한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정산의무는 남지만, 그것이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2). 확인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5.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가등기의 존재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 P2, P3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 P1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요건 ID는 R-PROV070-5-13이다 | +| 가등기의 실질 |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순위보전을 위한 것이다 | P5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예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 제척기간의 적용 | 예약완결권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 | P5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매매의 일방예약)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대물변제예약)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P4가 실제로 성립하는 전형 사실관계는 좁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70-4-02가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약정을 요구하므로, P4의 가등기도 기존 채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보권 실행 수단이 아닌 순수한 순위보전 가등기로 남는 국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다. + +1.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정산을 예정한 담보 법률관계로도 볼 사정이 없는 사건. +2.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매매대금채권 등이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한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건. + +이 두 유형에 들지 않으면 사건은 대체로 P5로, 절차적 표지만 문제되면 인접 사건종류 PROV-077로 흡수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확정적 합의가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기존 채권을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둔 사건은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어서 R-PROV070-5-13을 충족하지 못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그러한 사건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에 따라 실재할 수 있으며,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경료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가등기의 실질을 다투는 주장의 층위는 두 갈래이고, 그 배분은 P1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 + +1.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다" 또는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 사실은 R-PROV070-5-13의 내용, 즉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증명한다. P1에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부인으로 두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같은 법 제1조의 적용요건(①②③)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 +이 문서는 위 1의 배분에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 판결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어서 가등기 사안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원고 스스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하면 그 순간 P5의 청산절차가 요건이 되므로, 이 갈림길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먼저 밟아 한 번만 선택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세 요건의 순서는 시간순이자 논리순이다.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는 **어떤 예약을 완결하는 것인지**가 정해져야 효과를 가지므로, 그 대상인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을 R-PROV070-5-13이 먼저 세운다. 이 요건이 빠지면 R-PROV070-5-07(가등기)과 R-PROV070-5-08(완결)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제13판 829~831면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의 성립 시기와 문언, ② 그 약정이 장차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라는 것, ③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④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한 날과 완결권이 발생한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면 어느 성질결정으로 가더라도 기산이 정해진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로 독립한 것인지도 밝힌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요건은 R-PROV070-5-02(P2의 대물변제예약)와 문장이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그 적용요건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항변이다. 두 층위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의 자료가 될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실질이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대상을 정한다. 또한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의 기산점(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 성립시, 대물변제예약이면 완결권 발생시)의 기초사실이 된다. 평가근거사실은 R-PROV070-5-02와 같은 자료군이되, 가등기신청서류가 추가된다. +- **증명 실무**: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기간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예약의 존재가 당연히 증명된다고 보아 이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예약 성립일과 완결권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척기간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예약인데 매매예약의 기산점을 적용하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같은 흠이다. ③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를 예약으로 잘못 구성하는 것.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LAW:민법:564,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00다26425, PREC:97다12488,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PREC:2007다17222, BOOK:RF13:829-831 + +####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P1 사건에도 같은 내용으로 요구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민법 제5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이 특정이 소송물을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갈라 놓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생략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원고의 지분과 그 비율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의 실질과 등기원인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는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질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특정한 예약이 공시된 등기를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가등기를 특정한다. 또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소가 산정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인지 여부를 정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이후의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같은 법 제92조 제1항)도 이 요건의 충족에서 나온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지분 표시와 채권자별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가 예약완결권의 귀속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번호를 빼고 부동산 표시만으로 본등기를 구하여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②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통상의 이전등기를 구하여 순위보전 효력을 잃는 것. ③ 가등기 후 제3자의 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그 등기의 처리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LAW:민법:564,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BOOK:RF13:829-831 + +####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특정한다. 존재는 성립요건이고 도달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본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3판 97~98면). 소장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여기의 의사표시는 이미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등기 없이 행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3·R-PROV070-5-04)와 대상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도달에 관하여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세운 예약과 완결권의 귀속을 전제로 하고,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그 예약을 대상으로 한다. 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원고 지분에 관한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요건을 빼는 것.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할 뿐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등기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는 것.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10다82530, PREC:2001다43922,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여서 P2보다 빠르게 만료되고,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P2와 같이 완결권 발생시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이 항변이 성립한다. 다만 그 항변의 요건사실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①②③이고 이를 피고가 증명한다.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본등기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본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통상의 이전등기 주문과 문형이 다르다. +- **소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인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담보법의 적용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③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 P3, P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실행방법의 선택 | 귀속정산을 선택하였고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제척기간의 부적용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13판 831면 | +| 절차규정의 강행성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 —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가액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 예약 당시 목적재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적용되지 않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청산금의 지급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같은 조 제3항).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되므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3호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와 등기원인, 그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특정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도 적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므로, 담보목적이라는 사실도 권리근거사실로서 원고가 증명한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P4에서 피고가 담보 실질을 들어 청구를 배척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증명하여야 항변이 된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두 경로의 배분은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보호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가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되지만,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질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청산금 산정 기초를 이룬다. R-PROV070-4-01이 특정한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결합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시세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를 마치지 않은 담보계약만으로 같은 법 제3조·제4조를 적용하는 것.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② 매매대금채권 담보인데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③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액을 비교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21다210799, PREC:92다19880,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474-480 + +####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과를 특정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특정한다(제13판 13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P5에만 있는 예외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변제기 도과가 실행의 적법요건이 되어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변제기 도과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통지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지지한다. 통지가 변제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두 요건은 순서로 묶여 있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 내역.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변제기 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형으로 잘못 보아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BOOK:RF13:132-135 + +####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360조 / 제13판 475~47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등**이라는 것. 채무자등은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②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③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 ④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⑤ 그 차액인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 ⑥ 통지일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도달의 사실상 추정과 수취 거부의 처리는 R-PROV070-5-04와 같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밝혀 통지하였다"는 결론은 감정평가 자료, 채권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잔존 채무 확인자료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5-12의 기산점을 정한다. +- **증명 실무**: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산정자료,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수치를 확정하기 전에 절차를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주문을 구성하면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서 통지를 생략하는 것.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 통지하는 것. ③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등 가운데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빼는 것. ④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채권액에 넣어 청산금을 축소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LAW:민법:360,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는 이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게도 통지한 사실과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이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따라서 이 의무의 이행은 R-PROV070-5-11의 요건사실에 넣지 않고, 그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도 항변이 되지 않는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재재항변 참조). 두 조문의 상대방을 하나의 요건사실에 섞으면 요건과 비요건이 뒤섞인다. + +####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을 특정한다.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일을 모두 특정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 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변론종결시까지 지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 계산의 기초사실인 도달일은 R-PROV070-5-11과 함께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추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도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또한 이 요건의 충족이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상의 도달일과 달력 계산.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이므로 다툼은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② 통지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 ③ 이미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에서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친 사정을 이 요건의 충족으로 쓰면서 무효 등기의 처리를 정리하지 않는 것. 사후 절차의 이행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아직 마치지 않은 본등기를 구하는 이 청구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BOOK:RF13:474-48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다 | +|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문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다르다 |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 통지 내용의 흠 | 해당 없음 — 부인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평가액·채권액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청산금 평가액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R-PROV070-5-11에 대한 부인이다 | +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의 본등기청구는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하면 P4와 P5를 혼동한 것이 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때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심리를 통해 확정한 뒤 주문을 구성한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청산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병합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방어는 대부분 **부인**으로 나타난다. 약정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통상이고, 성질결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어서 항변이 아니다. 아래 표를 세우지 않고 성질결정 다툼을 항변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잘못 넘어간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약정은 하였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1 | +| 약정은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완결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4, R-PROV070-5-06 | +|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채무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그 약정은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피고는 채무자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이전등기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거나 원고 명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7, R-PROV070-5-09 | +|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거나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3 | +| 그 가등기의 실질은 순위보전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수단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이 주장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아래 항변의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70-5-13 |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0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약정으로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R-PROV070-5-05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차용물반환채권, 예약 당시 가액 초과, 가등기·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이 갖추어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1, R-PROV070-4-02 | +|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5-09 | +| 이전등기의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2 | +|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1 |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졌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2 | +|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약정은 있었지만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그 주장에 이르는 사정은 피고의 증거로 제출되지만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비대차에서 금전 수수는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거나 이미 변제받은 것이었다고 다투는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인 것과 같은 구조다(제13판 849면). + +**위 표의 증명책임은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다.**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그래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P1)와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P4)는 **둘 다 부인**이고, 두 경우 모두 원고의 부담이 남는다. 한쪽만 항변으로 올리면 같은 구조의 주장이 경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별개 국면이 하나 있다.**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배분이 뒤바뀐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문서의 청구에는 그 배분을 끌어오지 않는다. +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다.**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고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② 그것이 서로 짜고 한 진의 아닌 표시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약정의 성립을 증명한 뒤에 비로소 문제되는 항변이므로 성립을 다투는 부인과 층위가 다르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재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통상 성립하지 않는다. 통정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되는 재항변은 통정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 즉 약정이 실제로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구조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66, PREC:92다19880 + +#### 6.1.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0-4-02, R-PROV070-5-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차주인 피고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 ③ 그 부동산의 약정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므로, 가액 초과와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평가의 기초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원고가 R-PROV070-5-05에서 약정 당시 가액을 이미 특정하고 있으면 다툼은 그 가액의 적정성으로 좁혀진다. **비교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재항변**: ① 초과분이 없다는 재항변, 즉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는 것.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 공제 방식을 판시한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방식이 쓰인다는 것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2). 확인 전에는 이 재항변을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③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는 것, 예컨대 초과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함께 있었다는 것. +- **재재항변**: 정산 약정이 형식에 그쳤다거나 정산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정산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를 관철하려면 그 해석을 배제할 사정을 들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따라서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이 양도담보로 바뀐다.** 그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원고가 전환을 구하지 않고 대물변제·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고집하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05다61140,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 +#### 6.1.3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대상요건**: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목적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이 셋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그대로이고, **청산절차의 미이행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적용요건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가 강행적으로 요구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재항변 ④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부존재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층위를 겹치지도 않기 위한 배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실행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이 항변이 P4 사건에서 성립하면 청구는 P4의 요건 조합으로는 인용될 수 없고, 원고가 아래 재항변 ④를 세워 P5의 요건 조합으로 심리를 받거나 청구가 기각된다.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치고 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재항변**: ①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라는 재항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가액이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재항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같은 취지로 제13판 474면). ④ 청산절차를 실제로 마쳤다는 재항변. 원고가 R-PROV070-5-10부터 R-PROV070-5-12까지의 사실, 즉 변제기 도과,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증명한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5로 심리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항변이 관철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판단 경로가 하나이므로 같은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후순위권리자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 대한 통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PREC:98다51220, BOOK:RF13:474-48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되기 전에 ②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③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은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부인인 것과 달리, 발생한 채권이 그 후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재항변**: ① 변제가 기존채무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재항변. ② 변제가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별도로 정산된다. ③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원래 채권은 양도채권이 변제된 때에 소멸하며, 변제에 갈음한 것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 **재재항변**: 일부 변제라는 재항변에 대하여, 잔존 채무액이 남았어도 대물약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주장.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6다32133, PREC:86다카1755, PREC:2011다82995, PREC:2018다28273, BOOK:RF13:737-739 + +#### 6.2.2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0-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 ② 원고로부터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채무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④ 그에 따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담보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본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재항변**: ①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재항변. 같은 조 단서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피고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피고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②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같은 조 단서). ③ 지급된 금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액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일부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잔액에 관하여 정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LAW:민법:360, PREC:2017다232167, PREC:2012다47074 + +**이 항변에 붙는 기간 제한은 다음과 같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은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으므로, 피고 측 권리인 말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여기에 둔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의 권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위 판결) | 위 재항변 ①의 근거다. 이 항변을 차단하는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지 이 청구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P5 | + +**이 표의 값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절차효과 값 집합(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과 대응하지 않는다.**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그 도과는 이 청구의 본안 전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배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이행기한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특정 시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제13판 133면). 청구원인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한다(제13판 133면). ③ 정해진 것이 이행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재항변.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재항변**: 기한이 다시 유예되었다는 주장. 유예 합의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래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각 여부는 그 요건의 충족에 달린다. +- **권위 ID**: BOOK:RF13:132-135, LAW:민법:466 + +#### 6.3.2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권 실행이라는 사실 ② 청산기간이 지났으나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재항변**: ①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 ②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재항변. ③ 청산금채권이 이미 상계·양도·압류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에 대하여 평가액 산정이 과소하다는 주장, 또는 채권액에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되고,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같은 조 제4항 본문),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의 포기 특약은 이 항변을 배제하지 못하고, 경과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중 어느 주문으로 갈지를 정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536, LAW:민법:360,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474-480 + +#### 6.3.3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였다는 사실 ②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귀속정산과 경매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항변**: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재항변. ② 경매를 청구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라는 재항변. 이 항변은 원고 자신의 **실행방법 선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는 이 항변의 요건사실을 이루지 않는다. **다만 이 재항변으로 청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라도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변은 **청산금 지급 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 경매가 개시된 사건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 **재재항변**: 취하 후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아 있다는 주장. 확인된 재판례가 없으므로 이 재재항변을 세울 때에는 그 성격을 밝힌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PREC:2017다232167 + +#### 6.3.4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경매의 신청이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조문은 경매의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는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요건사실이 다르다.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배당에 참가한다(같은 법 제15조·제16조). +- **재항변**: ①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한 뒤(청산금이 없는 사건에서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같은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상태가 아니라는 재항변. ③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재항변. 이 조문은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의 예약가등기(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청산금 지급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산정을 그르쳐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 그 경우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360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적용 경로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 | 전 경로 | +| 본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본래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완결권이 발생한 때** | 제척기간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매매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제척기간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해당 없음 —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국면이 없다 | P5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피고 측 권리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10년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 | 제척기간 | P5 | +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의 3년 시효와 민법 제164조의 1년 시효는 각호에 열거된 채권에만 적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므로, 본래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사건에서 **그 본래 채권의 시효로서만** 문제되고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축을 섞어 이전등기청구권에 단기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잘못 배척된다. + +**현행 민법의 표제는 '중단'과 '정지'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기간만료 직전의 장애사유에 대하여는 시효정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현행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시효 법리를 제척기간에 옮겨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된다.**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에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두 명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진행이 별개라는 것과 원본 소멸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 6.4.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대상요건**: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예약완결권이 발생한 때(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 또는 예약이 성립한 때(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로부터 ② 약정 행사기간 또는 10년이 지난 뒤에 ③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①의 갈림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 ③의 도달일은 P2에서는 R-PROV070-5-04, P4에서는 R-PROV070-5-08의 내용이고, ①의 예약 성립시기와 완결권 발생시기는 P4에서는 R-PROV070-5-13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러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별개의 축이므로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결권의 발생시기·예약 성립시기와 의사표시 도달일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이 값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값과 같은 문자열이어야 한다. +- **재항변**: ①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재항변. ② 완결권의 발생시기 또는 예약 성립시기가 피고 주장보다 늦다는 재항변. ②의2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 아니라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어서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가 아니라 완결권 발생시라는 재항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③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④ P5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재재항변**: 초과 행사기간 약정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이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00다26425, PREC:99다18725, PREC:2019다227817, PREC:2021다210799, BOOK:RF13:829-831 + +####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②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한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과 조사방식이 다르다. 기산점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P1은 약정 성립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5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이다. P5의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재판례가 있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청산기간 경과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효의 기산을 무한정 늦출 수 있게 되어 결론도 부당하다.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의 경우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④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재항변.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같은 판결). 이 재항변의 요건사실은 ㉮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과 ㉯ 그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이다.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5).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한 뒤 다시 10년이 지났다는 주장(민법 제178조),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상법:64, LAW:민법:165, PREC:98다32175, PREC:2021다210799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근거 없이 세우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국면은 이 항이 아니라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강행규정 위반 항변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특약 무효로 흡수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행 집합은 §4.2(요건별 상술)와 §5.P#.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블록의 번호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0-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70-4-02 |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3.1, 6.4.2 | +| R-PROV070-5-01 |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02 |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3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4 |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1 | +| R-PROV070-5-05 |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070-5-06 |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70-5-13 |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070-5-07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70-5-08 |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4.1 | +| R-PROV070-5-09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2, 6.3.3, 6.3.4 | +| R-PROV070-5-10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11 |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3 | +| R-PROV070-5-12 |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3.4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0-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계좌이체내역 | 대여 또는 거래에 관여한 사람, 회계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추적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제13판 92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성질(대여·증여·변제)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0-4-02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약정에 참여한 사람, 중개인, 작성 대행자 | 문서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 +| R-PROV070-5-01 | 약정서의 이전시기·이전방법 조항,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 약정 당시 입회한 사람 |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에 관한 검증, 관리비·임대차 관계 사실조회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환원 약정이 확인되면 양도담보로 해석될 수 있다 | +| R-PROV070-5-02 | 예약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서 |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문서제출명령 |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이 요소의 확정 가능성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 R-PROV070-5-03 | 내용증명우편 사본, 통고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출력물 | 발송을 대행한 사람 | 통신사·우편관서 사실조회 | 소로써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장 자체는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다 | +| R-PROV070-5-04 | 배달증명, 등기우편 배달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동거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등기취급우편 발송이 인정되면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 R-PROV070-5-05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물반환 약정서,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 | 대여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채무 잔액 사실조회 | 가액은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시세자료와 감정평가는 증명력의 층위가 다르다 | +| R-PROV070-5-06 | 내용증명우편 사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통고서 문언이 담보권 실행의 취지로 읽히면 경로가 P5로 오인된다 | +| R-PROV070-5-13 |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의 행사 방법·행사기간 조항 | 예약 체결과 가등기 신청에 관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는 예약의 내용과 완결권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예약 성립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서증에서 특정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 R-PROV070-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가등기 신청을 대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R-PROV070-5-08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의 지분 표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 R-PROV070-5-0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담보계약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 +| R-PROV070-5-10 | 변제기 조항이 있는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내역 | 상환 업무를 담당한 사람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해야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의사표시와 도달까지 필요하다(제13판 133면) | +| R-PROV070-5-11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 감정인, 통지 수령인 | 감정,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 R-PROV070-5-12 | 배달증명상의 도달일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 다툼은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같게 배열하여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시킨다.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부동산. 말소사항 포함) +2.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3. 본래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등 +4. 본래 채권의 이행 경과를 보이는 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원장, 이자 수령내역 +5.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또는 대물반환 약정서 +6. 약정 이행에 관한 부수 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7. 예약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고서와 내용증명우편 사본 +8. 위 통고서의 배달증명 또는 배달조회 결과 +9. P4·P5에서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10. P5에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또는 가액 산정자료 +11. P5에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12. P5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계산서 +13.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에 관한 자료 + +주위적 청구가 P4·P5인 사건에서는 1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표시된 부분**이 청구취지 특정의 기초가 되므로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우편 배달 여부,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의 보관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피고가 보관하는 약정서 원본, 정산 내역, 담보물 처분 관련 서류.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원고에게 사본만 있는 사건에서 진정성립 다툼을 정리하는 데 쓴다. +- **감정**: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지 당시 가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 여부와 청산금 액수가 모두 가액에 달려 있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중심 증거가 된다. 평가 기준시점을 감정 촉탁서에 명확히 적는다. 예약 당시와 통지 당시는 다른 시점이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인지를 가르는 평가근거사실의 확인에 쓴다. +- **증거보전**: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등기부와 관련 서류의 현상을 확보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증명의 대체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즉 약정의 성립과 성질,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 청산절차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병합한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의 액수 산정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피고가 약정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약정 내용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 +1. **약정 성질의 증명.**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변제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명의 대상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이므로, 환원 약정의 존부, 이자 계산의 계속, 정산 예정 여부, 점유·사용관계의 이동 같은 개별 사실을 나누어 증명한다. 판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간접사실설을 취하므로(제13판 96~97면) 이 접근이 증거조사의 구조와도 맞는다. +2. **예약 당시 가액의 증명.**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사건에서 예약 당시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것은 감정으로도 근사치에 그친다. 그 결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원고는 P3와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청구가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다. +3. **도달의 증명.** 보통우편으로만 의사표시를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증명 곤란을 사후에 해소할 수 없다. 발송 방법의 선택 단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판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변론종결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원인일자가 과거의 날짜라는 것은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이고 판결 효력의 시점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인 약정의 성질결정, 담보 목적 여부, 잔존 채무액, 청산금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판결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다만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 부여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단계가 사실상 집행절차의 역할을 한다 | +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으며, 취소·변경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판결의 논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도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친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반대로 원고가 경로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판단받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보전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이 기입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보전의 필요성**: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는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에서 나온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본안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약정의 성질결정은 본안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므로, 가처분 신청에서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P4·P5에서 필요성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보전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순위에서 밀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추가로 구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 예컨대 가등기 자체의 말소 우려를 별도로 소명한다. +-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며,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나아가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이 국면에서는 본등기청구 대신 배당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문제된다. + +### 9.3 집행방법 +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이 통상의 이행판결과 다르다. + +| 주문 유형 | 효력발생 시점 | 실행 방법 | 근거 | +|---|---|---|---| +| 단순이행(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된 때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상환이행(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 | 집행문을 내어 준 때 |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등기를 신청한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병합된 금전지급청구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따른다 | 금전집행 |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간접강제·대체집행은 쓰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은 판결로 갈음되므로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 +-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문제되는 국면이 하나 있다.** 판결 확정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을 얻어도 등기를 마칠 수 없다. 이때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고, 그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경로 사이의 병합은 예비적이다.** 다섯 경로는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병합은 성질이 다르다.** 그 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되 만족이 중복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같고, 그 통제는 아래 이중회복의 통제에 있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 + +**소변경.** 경로 사이의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이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피고가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항변으로 원용하는 것과 반소로 구하는 것은 절차상 다르다. 항변은 본소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데 그치고,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얻으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 +**다수당사자.** + +- **공동명의 가등기권리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담보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여러 피고에게 하는 경우**: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어 피고를 누구로 할지 양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합의가 없으면 순차이전을 구하고 각 단계의 당사자를 모두 피고로 삼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은 세 지점에서 발생한다. + +1.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동시 인용.** 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186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서 이미 대물로 만족될 부분을 제외한다. +2. **일부 대물변제 주장의 배분.**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전등기청구와 잔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금전청구 부분이 배척된다. +3. **P5에서 청산금과 잔존 채권의 중복.**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므로,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채권액을 별도로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잔존 채권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회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병합이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액의 산정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일치하므로 시간순 서술이 곧 요건 점검표가 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 그대로 옮긴다. 지분이전이면 분수를, P4·P5이면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여기에서 적는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발생원인, 당사자,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적는다. 경로별 특정(차용물반환채권인지 등)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아래 4단계에서 R-PROV070-5-05(P3)·R-PROV070-5-09(P5)로 한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약정의 당사자, 시기, 목적 부동산, 그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적는다. +4.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주위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순서대로 잇는다. + - P1: R-PROV070-5-01 약정의 확정성 + - P2: R-PROV070-5-02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3 완결의 의사표시 → R-PROV070-5-04 그 도달 + - P3: R-PROV070-5-05 차용물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차용물에 갈음하는 이전 약정 → (예약형이면) R-PROV070-5-06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4: R-PROV070-5-13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7 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08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5: R-PROV070-5-09 담보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10 변제기 도과 → R-PROV070-5-11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 R-PROV070-5-12 청산기간의 경과 +5. **예비적 경로의 요건사실.** 주위적 경로가 배척될 경우를 위하여 순위를 붙여 잇는다. 앞의 서술을 되풀이하지 않고 달라지는 요건만 적는다. +6.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쓴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 중 실제로 다투어질 것만 별도 항으로 쓴다. 통상은 쓰지 않는다. P2·P4에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건, P5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이 예외다. + +**변제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4.1(요건사실 목록), §6.3.1(이행기한의 존재) 참조).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위 4의 순서에 들어간다. 이 예외를 다른 경로에 옮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항을 섞으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리게 된다. + +1. **인정하는 사실.** 다투지 않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본래 채권의 발생과 약정 문서의 존재가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다. +2. **부인.** 청구원인 요건별로 대응한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확정적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었다, 변제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이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은 여기에 쓴다. 이유부부인이므로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의 순으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고 대응 요건 ID를 밝힌다. +4. **청산금 관련 주장.** P5 사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하지 않으면 주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산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을 빠뜨리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5. **반소.**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주문이 필요하면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소를 제기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근거 | +|---|---|---| +| 관할위반 | 이송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 +| 목적 부동산의 표시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당사자적격의 흠, 권리보호의 이익의 흠 | 소각하판결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16조 제1항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단위 점검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P5에서 청산절차 미이행 | 청구기각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 변형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에 관한 흠결은 전부 본안 문제로 처리된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의 문형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하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는 **어느 문형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요건 조합만** 제공한다. 대응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 +규칙문서로 넘길 때 이 문서가 확정해 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 +1.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선택은 경로가 정한다.** P1은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P5는 가등기의 기재와 대조한 값이다. +2.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용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용할 수 없고, 소장에 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고 그 송달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만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쓴다. +3. **P4·P5는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문형이 다르고 소가도 다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5. **청산금이 다투어지면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다. +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고,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정하였는가.** 다섯 경로, 택일, 예비적이다.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본래 채권의 취득과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둘이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3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ID 없는 요건 문장을 두지 않았다. 특히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표지사실로만 두지 않고 R-PROV070-5-13으로 세웠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으로 세운 것은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608조 무효, 담보법 청산절차 미이행, 본지이행에 의한 소멸, 담보법 제11조 말소청구, 이행기한, 동시이행, 경매 선택, 강제경매등의 개시,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열하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제척기간(P2·P4)과 소멸시효(전 경로)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남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같은 값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본문의 사건번호를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각 행의 `상태` 열에 변경·폐기 여부를 적었다. 변경·폐기된 재판례는 없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는 이유 부분까지 확인하여 판시 내용을 확정하였다. 2차 자료의 각주 귀속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법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는 P5 전용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확정성과 청산금 통지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제척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명령이고 두 효력이 모두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5의 청산금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할 것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로만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다섯 청구권을 묶은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압축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지만, 그것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이전등기 완료를 요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환원 약정을 못 보면 경로 선택이 무너진다.**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한 P1 청구는 배척된다. +- **가등기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같은 가등기가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 P4의 제척기간을 받고 담보가등기이면 청산절차가 요건이 된다. 두 요건 조합은 겹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는다. +- **매매예약의 대금 요건을 검토 없이 이식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와 §5.P4.2(추가 요건사실)가 흔들린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이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든 본계약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목록을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명제도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법리로 쓰지 않는다.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지도,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취급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제척기간을 소 제기일로 계산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가 무너진다.** 완결권을 소장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가 무너진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 +- **청산절차를 건너뛰면 주문 자체가 무너진다.** 담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요건 흠결로 기각된다. +- **경매를 선택한 뒤 귀속정산을 구하면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서 무너진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통지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다. +- **동시이행을 원용하지 않으면 피고의 청산금이 무너진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오고, 청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다. +-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4.1(요건사실 목록)의 배분이 무너진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이 규칙의 예외이고, 그 예외를 다른 경로로 확장하면 다시 무너진다. +- **하나의 약정을 매매로 바꾸면 소송물이 무너진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기 위한 등기원인 교체는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라 소송물의 교체다. +- **보통우편으로 완결 의사표시를 보내면 §5.P2.2(추가 요건사실)의 도달 요건이 무너진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사후에 회복되지 않는다. +- **가등기 접수정보를 빼면 청구취지의 특정이 무너진다.**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정해지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소가 산정도 달라진다. +- **예약 당시 가액을 소 제기 시점의 시세로 대체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방어가 무너진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담보법 제1조의 기준시도 조문 문언 그대로 예약 당시다. +- **2차 자료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13판 각주의 귀속 1건이 실제 판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를 판시사항만으로 확정하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쟁점 표제일 뿐이므로 이유 중에 별도의 법리 판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은 판시사항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 효력의 존속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유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문서의 금지규칙 11이 요구하는 전문 확인은 이유까지 읽는 것을 뜻한다. +-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빠뜨리면 §5.P4.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가등기의 경료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완결하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70-5-13을 청구원인에 반드시 넣는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가등기의 존부로 가르면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판단이 뒤집힌다.** 갈림 기준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다.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가등기의 근거 조문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으로 적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판별 근거가 무너진다.**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청구 전부의 기각으로 처리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가 과잉 적용된다.** 그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담보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가담법 제14조를 빠뜨리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의 저지사유가 통째로 빠진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신청인이 원고가 아니어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으면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가 무력해진다.**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기산을 늦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의 법령 본문 조회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2026-08-31에 법령 목록 검색과 본문 조회로 **재조회**하여 정정하였고, 그 근거를 해당 행에 법령ID·MST로 병기하였다. + +| 법령 | 인용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유의사항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제360조,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466조, 제536조, 제564조, 제598조, 제605조, 제607조, 제608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type=XML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소멸시효 관련 조문의 표제는 현행법에서 여전히 중단(제16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type=XML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 제64조는 상사시효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type=XML | 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4호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다. 제4조 제4항 단서는 청산기간 경과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약을 예외로 둔다.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 정의하고, 제6조의 후순위권리자 통지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다.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진 경우 본등기청구를 막으며, **경매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1항·제4항,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부동산등기법&type=XML |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5호 |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제2항,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type=XML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순이행 판결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70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9조 제1항,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type=XML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제20조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417 |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6호**(법령ID 001215, MST 286417) |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이다. 2026-08-31 재조회로 확인하였다.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시행일만 우연히 일치하여 혼동되기 쉬운 번호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위 규정의 종전 본칙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5-10-01, 대통령령 제26553호 | 연 15%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만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3구간이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온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법&type=XML | 시행 2025-03-01, 법률 제20003호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9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type=XML | 시행 2023-10-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 | + +### 12.2 판례 + +전부 판례 본문 조회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은 그 확인 여부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사건은 판시사항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판결 이유까지 읽어 확인하였다**(§11.2(금지규칙) 11). 그 사실과 이유 중의 판시는 판시사항 열에 적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72다414 | 1972-05-23 |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86다카1755 | 1987-10-26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고 부동산이면 등기를 마쳐 성립하며 그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0-4-01, R-PROV070-4-02 | 유효 | 예 | +| 86다카2055 | 1987-03-10 |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 일부 대물변제로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R-PROV070-5-02 | 유효 | 예 | +| 92다19880 | 1993-06-08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종합하여 가린다.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으로만 인용한다 | R-PROV070-5-09 | 유효 | 예 | +| 93다4908, 4915, 4922 | 1993-05-27 |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문제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와 처분문서 해석의 근거로만 쓰고, 대물변제예약에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PROV070-5-02, R-PROV070-5-13, R-PROV070-5-01 | 유효 | 예 | +| 95다34781 | 1996-04-26 |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므로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고,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6다32133 | 1997-04-25 | [1]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터잡은 청구 변경은 허용된다.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3]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의 전단은 P1과 담보형(P3·P5)의 구별에 작용하는 성질결정 준칙이다 | R-PROV070-4-01,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97다12488 | 1997-06-27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 유효 | 예 | +| 98다51220 | 1999-02-09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8다32175 | 1999-03-18 |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판시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대한 직접 적용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R-PROV070-4-02 | 유효 | 예 | +| 99다18725 | 2000-10-13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91다5761 | 1991-04-23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에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 | 해당 없음 — 당사자와 청구권 발생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00다26425 | 2003-01-10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0다29356, 29363 | 2001-03-2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1다43922, 43939 | 2002-07-09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에서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5다61140 | 2006-08-24 | [1]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된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공제 방식이 쓰인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2]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2]는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에는 2015다63138, 63145를 쓴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7다17222 | 2008-02-14 | 판시사항은 ①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②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나도 취소판결 없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3항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판시는 P1(확정적 대물변제)과 P2·P4(예약)의 구별에 직접 작용한다 | R-PROV070-5-01, R-PROV070-5-02, R-PROV070-5-13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08-2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채무자등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단서 기간의 성질이 제척기간임을 밝힌 재판례다 | 해당 없음 —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원고의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유효 | 예 | +| 2010다82530 | 2012-02-16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R-PROV070-5-07,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11다82995 | 2012-10-11 | 판시사항은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원칙적 소극),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필요의 셋이다. **어음·수표의 교부는 판시 범위에 없으므로** 그 국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2다64505 | 2012-11-29 | 기존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성질에 관한 사건.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해석한다는 결론은 제13판 738면을 직접 근거로 삼고 이 판결은 보강 인용으로만 쓴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4다30803 | 2017-06-29 |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없고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5다63138, 63145 | 2016-10-27 |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을 정한 판시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17다202296 | 2017-05-17 | 위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7다232167, 232174 | 2022-11-30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 | R-PROV070-5-09, R-PROV070-5-11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05-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유심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해당 없음 — 증거법의 일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8다28273 | 2018-11-15 |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70-4-01 | 유효 | 예 | +| 2018다300661 | 2019-06-13 |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무효인 동안 채무자가 소유권·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차임은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9다227817 | 2019-07-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5-04,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21다210799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2항에는 원고가 **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있다. 이 문서는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판단 구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로 적었다 | R-PROV070-5-07, R-PROV070-5-09 | 유효 | 예 | +| 2022다276789 | 2023-02-02 |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R-PROV070-5-01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경계 규칙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 | 1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 | 48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사. 대물변제 | 737 | 7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 829 | 83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 | 858 | + +이 문서가 위 항목에서 원용한 것과 원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 **원용한 것**: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이 합의 하나로 족하다는 것(737면),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의 담보목적 주장자의 증명책임(737~738면), 환원 약정의 양도담보 해석(738면),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기간·직권조사(829~831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3요건과 공동명의 가등기의 처리(831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474~478면), 이행기한의 공방 배치(133면), 의사표시의 존재·도달과 그 증명(91~99면),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125면),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857면). +- **원용하지 않은 것**: 지연손해금 이율의 수치. 이율은 시행일이 확인된 법령과 대통령령으로만 쓴다. +- **찾지 못한 것**: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을 전용으로 다루는 목. 849~858면 구간에 없다. 대물변제예약 전용의 목도 없다. 그래서 P2·P3의 요건은 제13판의 매매예약 서술을 원용하지 않고 판례로 직접 구성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 본문 조회 | 본문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 문언, 시행일, 공포번호, 부칙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조회 지점이다. §12.1(법령)의 각 행이 이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목록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정하는 검색 지점이다. 병합사건은 사건번호 필드에 쉼표로 붙어 있으므로 완전일치만으로는 조회되지 않고 쉼표 분리 후 대조가 필요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받아 판시 내용을 확정하는 조회 지점이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지점에서 정해졌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상 대립은 본문 요건 판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문헌 사이의 서술 대립 한 가지**를 기록해 둔다. + +-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제13판은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으로 분류하면서(738면) 동시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고 서술한다(737면). 두 서술은 병존하지만 초심자에게는 모순으로 읽힌다. 이 문서는 §1.0(재판모델 분류)에서 요물성이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두 명제의 자리를 갈랐고, 그 근거를 학설이 아니라 판례(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에 두었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상의 요물계약·낙성계약 논의는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본문의 요건·항변·주문 판정은 법령 원문과 판례 본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아래 표의 항목은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각 항목은 표시된 위치에 `UNVERIFIED` 또는 `UNKNOWN`으로 적혀 있고, 확인 전까지의 취급이 `해소 방법` 열에 있다. + +**세 값은 서로 다르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11.2(금지규칙) 12).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해소 방법 | +|---|---|---|---|---| +| U-1 |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등기예규 또는 등기선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두 문구를 병기하고 청구취지 단계에서 규칙문서의 분기에 따른다 | +| U-2 |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5다63138, 63145는 채무자가 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동시이행 관계를 판시하지 않았다 | 관련 재판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U-3 | §6.5(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 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세운다. 확인 전에는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 +| U-4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의 재재항변 | UNVERIFIED | 경매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는지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그 성격을 밝혀 주장한다 | +| U-5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④ | UNVERIFIED |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 자체는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되어 있으나, 그 판시는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고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대물 계열 약정에 관한 적용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위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되 매매 사안의 판시임을 밝혀 주장한다 | +| U-6 | §1.1(청구경로 목록),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흠결 빈발점 ⑤,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3다4908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을 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의 본계약 요소 범위를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대금 미정만으로 예약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 +| U-7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2(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4다30803은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구한 사안의 판단이다 |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명제를 제3자가 구한 경우로 좁혀 서술한다 | +| U-8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항쟁의 타당성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다투는 근거가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하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 +| U-9 |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UNVERIFIED | 가등기만 마쳐진 단계에서 그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2다19880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므로 가등기 사안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 가등기 단계의 배분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에 따라 R-PROV070-5-13을 원고의 권리근거사실로 두고, 담보법의 적용요건만을 피고의 항변 요건사실로 둔다 | +| U-10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완결권 발생시에서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 발생시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 대물변제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안의 기산점을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하고, 두 날짜를 모두 특정해 둔다 | +| U-11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01,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의 재항변 ③ | UNVERIFIED |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1다82995의 판시 범위는 대물변제의 요건, 채권양도의 추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고 어음·수표의 교부는 들어 있지 않다 | 어음·수표 교부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제13판 738면의 서술만을 근거로 삼고 그 문장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 +| U-12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재항변 ② | UNVERIFIED |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05다61140 [1]항의 공제 방식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민법 제607조 국면의 가액 산정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을 나누어 주장한다 | + +**같은 자료를 다시 쓸 때의 주의 두 가지를 남긴다.** + +1. **제13판 738면이 어음·수표 교부 또는 채권양도 사안의 각주 lead로 든 86다카2055는 그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그 판결의 실제 판시는 담보 목적 대물변제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의 완결 효과와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이다. 이 문서는 채권양도 국면의 근거를 2011다82995로 두고, 어음·수표 교부 국면은 위 U-11로 남겼으며, 86다카2055는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근거로 배치하였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6호다**(공포·시행 2026-06-02, 법령ID 001215, MST 286417). 시행일이 같은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골격 문서와 생성 지시 사이의 용어 불일치 1건을 기록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시가 있으나, 현행 민법을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제168조의 표제는 여전히 소멸시효의 중단이고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는 시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법에 없다. 이 문서는 원문에 따라 중단과 정지로 서술하였고 그 사실을 §6.4(기간·시효 항변)에 명시하였다. + +**자료 파일의 경로 정본이 바뀐 사실을 적어 둔다.** `source_materials`의 자료 파일이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front matter의 경로 값을 그에 맞추어 갱신하였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100.txt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100.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98e473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100.txt @@ -0,0 +1,58 @@ +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법률상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 + +된 경우,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6) +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민법상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의 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의 하자가 +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지 그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267)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의 + + + + 손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줄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졸 + 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칙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 옆합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방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무 + 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 다207547 판결) [행정사건의 + 동일 취지 판시]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겅센을 촌관하여 직위해제 +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 + 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2 두26180). D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 핼론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1 두 5001). e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 다투던 중 절보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로하는 동의 사유로 원직에 복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 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악아 유지되므 + 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 52386 전원합의체 판결). O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칙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22 두5057 1). - 대법원 2000. 5. 18 + 선고 95 재다 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칙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위 처분으로 법률상의 아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은 바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소 + 솔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위 무효확인 소송을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 바 있으나, 앞서 본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처럼 사실심의 변론종결 선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 + 므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계 되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상반된 + 엔도보인댜 +26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 다249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원고의 +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 원심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는 과거의 +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현재의 +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선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 한댜" +267) 대법원 2000. l. 28. 선고 98 다26187 판결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1300.txt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1300.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214d0e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1300.txt @@ -0,0 +1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400.txt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400.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e51527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400.txt @@ -0,0 +1,52 @@ +3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마 취득시효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민법 제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 197 +조 제 1 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댜”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98조에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의 청구원인(취득 +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내지 힝꾸](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 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뿐이다.1439) + + 지역권,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다.1440) + + 2) 시효취득의 대상 + 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 +고 ,14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 + +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악의의 수증자에 의한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14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 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 +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 바가 없다.” +1439) ·20 년간 점유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실무상 흔히 하는 '자주, 평온 및 공연 점유에 대한 추정’ 주장이나 판단은 + 불필요한 췌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의 점유 즉, ‘타주, 폭력 또는 은비 점유'의 각 주장이 상대방의 + 항변 내지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1440)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 + 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승역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92 다2272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을 +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 객관적 상태가 만법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아는 시효취 + 득을 주장하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층명하여야 한다(2009다74939, 74946; '‘원고 스스로 위 맨 부분을 통행로 + 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 + 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층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96다7984; “아 사건 토지의 지하에 + 1969 년경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때부터 20 년간 이룰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무상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144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 다78200, 78217 판결. +144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 17557 판결.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900.txt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900.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98e6f3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p900.txt @@ -0,0 +1,57 @@ +8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의 입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3382) 기간을노 정히. + +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 년 미만으 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 +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 위 효의 요건은, 그 종료 원인이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 +인, 해지 의사표시 3383) 및 그 도달 사실 등이 요건사실이 된댜 + + +338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판례는,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 + 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 + 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 관가 성립한 것으로 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 + 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 + 을 기준으로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 다27152 판결). +3382) © ‘상가건물 임대차’의 해당 여부 +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09 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 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 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函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급 + 잔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안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온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로]오해 + 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383) 0 해지의 의사표시는 목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구} + 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아는 묵시적:임대차계약 +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 볼 수 있다(2006 다62492,62508). + 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핸적된다.’고 얄절하였는데, 그 후 임차안아 +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 이 유효합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하였음은 물론 임대인은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 + 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 + 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00 다 5336,5343) + O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 하여 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 + 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2014다 14115) + 0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 + 던 경우분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2.md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a22321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2.md @@ -0,0 +1,134 @@ +# 배치 12 패치 후보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 +작성: Root, 2026-09-09. 근거는 배치 12 워커 3명(PROV-032·036·070)의 최종 보고와 +감사자 9명·수정자 3명의 산출물이다. 원문은 `tmp/rf_draft//decisions.md`와 각 문서 §12.7. + +**교차 수렴한 것을 앞에 둔다.** 세 워커는 서로의 작업을 보지 못했으므로, 셋이 독립적으로 같은 +지적을 냈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아니라 사양의 결함이다. + +--- + +## A. 3/3 교차 수렴 — 프롬프트 소관 + +### A-1. ``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가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시킨다 +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PROV-070에서 실제로 발동했다.** + +프롬프트 `` [5]: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PROV-070의 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2,063 B)로 **실재하지만 자료 폴더에 없다.** 문자대로 따르면 `` 7이 잘못 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근거 없이 박힌다. + +**더 무거운 사실 — 사양과 게이트가 이미 갈려 있다.** PROV-070 워커가 찾아냈다: +게이트 S14 구현은 `source_materials[].path`를 검사할 때 `<폴더>_done/`을 **함께 탐색**하고 +`` 11의 S14 항목도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Stage 0.4 (2)의 3단 대조 지시에는 +`_done` 폴더를 탐색 대상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같은 프롬프트 안에서 두 절이 서로 다른 탐색 범위를 쓴다. + +**제안**: Stage 0.4 (2)의 3단 대조 절차(①정규화 완전일치 ②양방향 포함 ③말미 어절 제거)에 +「자료 폴더·규칙 폴더와 각각의 `_done` 폴더, 넷을 모두 본다」를 넣는다. +``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도 같은 문언으로 고친다. + +**MEMORY.md에 이미 있는 교훈이다** — 배치 1의 대물반환 항목 교훈 ⑥이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를 적어 두었다.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 +### A-2. `` 4 (a)의 계수 단위와 면제 단위가 섞인다 +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셋 다 「보수적으로 전부 계수」로 우회했다.** + +- 계수 규정: **법령 1건 = 1대상**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면제 규정: **골격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민법 제168조·제178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상한 밖 + +민법·민사소송법은 골격 지정 조문과 사건 고유 조문을 **한 XML 안에 함께** 담는다. +법령 단위 계수에서 조문 단위 면제분만 빼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면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세 워커 모두 전부 계수했고, 그 결과 (a) 법령 사용량이 실제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PROV-032 8/30, PROV-036 7/30, PROV-070 10/30 — 셋 다 상한에는 여유가 있어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다). + +**제안**: 면제 규정을 법령 단위로 다시 쓴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만을 위해 연 법령은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에서 사건 고유 조문을 함께 읽었으면 1대상으로 계수한다.」 + +### A-3. `` 9의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다. 배치 9·10에서도 지적됐고 ``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이미 올라 있다. 세 배치 연속 재현이다.** + +이번 실측: PROV-032는 경로 5개 + 정기금 + 장기경과 위자료로 **7줄**이 필요했고, +PROV-036은 경로 7개, PROV-070은 경로 5개였다. +PROV-070이 덧붙인 미결 문제: **「경로 이외의 단위(예비적 병합 금전청구 등)를 대괄호에 넣어도 되는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S11(c)는 §2.2 셀이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기만 하면 통과하므로 실무상 자유롭지만 +사양이 침묵한다. + +**제안**: 예시를 다경로로 바꾸고, 대괄호에 넣을 수 있는 단위를 명시한다. + +--- + +## B. 1건씩 — 프롬프트 소관 + +### B-1. Stage 1.5의 「블록 상한 40쪽」과 `` 2의 「한 번에 300줄」이 단위가 다르다 (PROV-032) + +전자는 **표시면**, 후자는 **텍스트 행**이다. 실측: `pdftotext -layout` 기준 16쪽이 886행. +따라서 40쪽 블록은 300줄 규칙 아래에서 **최소 7회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두 상한의 환산 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워커가 조준 없이 통독하는 실수가 가능하다. + +**제안**: 「표시면 1쪽 ≈ `-layout` 55행. 40쪽 블록은 300줄 단위로 7회 이상 나누어 읽는다」를 한 줄 넣는다. + +--- + +## C. 골격 소관 + +### C-1. §4.2 `규범적 근거` 필드에 교과서(BOOK) 권위를 넣어도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PROV-036) + +조문이 없고 13판만이 요건사실 문장의 출처인 요건(기성고 분할 지급 약정 등)에서 이 자리가 모호하다. + +### C-2. §4.2 `추정·전환`의 열거값과 본문 서술의 정합성을 규율하는 문장이 없다 (PROV-036) + +**게이트가 이 필드를 열거값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본문이 열거값과 어긋나도 22/22가 나온다. +PROV-036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잡았고, PROV-032 워커도 같은 종류의 결함을 하나 잡았다 +(R-PROV032-5-11의 `추정·전환`을 「전환규정」으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별개 항변의 문제여서 「없음」으로 정정). + +**v.5-r4가 명시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규칙과 같은 성질의 「조용히 틀리는」 자리다.**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 것이 정합적이다. + +### C-3. 권위 ID 필드가 §4.2·§5.P#.2·§6 블록에만 있어 §4.4·§6.0 산문의 명제를 근거와 연결할 수 없다 (PROV-032) + +PROV-032 수정자가 §12.7로 이월한 항목이다. 「사회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13판 517면)와 +「장기 경과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산」(13판 138~139면)은 둘 다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6.0 표 아래 산문과 §4.4 구간표에 있어 권위 ID를 붙일 자리가 없다. +면 범위는 §12.4에 등재되지만 본문 인용과 ID로 연결되지 않는다. + +### C-4. 인접 사건종류 상호참조(L2 게이트 L5)가 문서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PROV-036) + +PROV-023·024·045·048·051·059의 문서가 실재하지만 어느 것도 `adjacent_case_kinds`에 PROV-036을 싣지 않는다. +그 파일들은 워커의 쓰기 허용 경로 밖이다. **코퍼스 차원의 일괄 보정이 필요하다.** + +--- + +## D. Root 브리프가 틀렸고 워커가 옳았던 것 — 3건 + +**「브리프는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규칙이 이번에도 실제로 작동했다.** + +| # | Root 브리프·preflight의 서술 | 원문 실측 | 워커 | +|---|---|---|---| +| 1 | 「2017다211559는 law.go.kr에 없고 scourt.go.kr PDF로만 확인된다」 | **등재되어 있다** — 판례일련번호 226337. 그곳에서 전문을 읽었다 | PROV-032 | +| 2 | 「손해배상 형제 leaf는 지·저·언·건·해·기의 여섯」 | **아홉이다** — 자(PROV-025)·산(026)·의(027)를 빠뜨렸다 | PROV-032 | +| 3 | 「`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가 있으면 읽어라」 | **그 산출물은 실재하지 않는다** | PROV-036 | + +1번은 자료 파일의 서술을 Root가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자료 파일의 「law.go.kr에 없다」는 진술을 +검증 없이 preflight로 승격하면 워커가 (b) 예산을 낭비하거나 근거를 낮춰 잡는다.** +다음 배치의 preflight에서는 자료가 지목한 비-law.go.kr 링크를 Root가 **먼저 `nb=`로 조회해 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 적는다. + +--- + +## E. 게이트·형식 — 이번 배치에서 재현된 것 + +- **S10b 초회 실패는 이번에도 절 번호 단독 참조가 원인이었다**(PROV-032 8건). + 절 제목 병기로 전건 해소. v.5-r1의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 **§0 stub의 S8 구조적 초회 FAIL**은 세 문서 모두에서 예고대로 발생했고 §0 최종화로 해소됐다. +- **v.5-r4가 경고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결함은 3건 모두 재현되지 않았다.** + Root 실측: §7 총괄표에서 두 열이 같으면서 6자를 넘는 행이 세 문서 전부 **0행**이다. + v.5-r4의 서술 조치가 실효를 거두었다. 다만 게이트는 여전히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넣는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 게이트 구현체 `rf_gate.py`는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2.md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99921b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2.md @@ -0,0 +1,262 @@ +# 배치 12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 3건 독립 병렬 + +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09.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_shared/preflight.md`(배치 1~4)·`preflight_batch9.md`·`preflight_batch10.md`·`preflight_batch11.md`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12의 정본이다.**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2.json`. + +## 0. 대상 3건 +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분쟁 유형 | 재판모델(진입점) | +|---|---|---|---|---| +| PROV-032 | 손해배상(국) 청구 | `sonhaebaesang-guk-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6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seolgyebi-siseoldaeyeogeum-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의사진술) | + +`leaf_id.py`를 3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 +## 1. 이 배치의 성격 — **3건 전부 이행의 소다. 배치 11과 정반대다.** + +배치 11은 확인의 소 6건이었다. 이 배치는 확인의 소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전건 공통으로 다음이 걸린다. + +1. **§9에 집행력이 실재한다.** PROV-032·036은 금전집행, PROV-070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 의사진술 의제(확정 시 등기신청 의사표시 의제)다. 배치 11의 「§9는 기판력만」 결론을 옮기지 마라. +2. **§4.4 부수급부 구간표가 실질을 갖는다.** PROV-032·036은 지연손해금이 본체의 일부이고 + 소촉법 제3조 구간이 실제로 갈린다. 배치 11에서 흔했던 `해당 없음 — <사유>` 3분 값은 + 이 배치에서 대체로 **오답**이다. 반대로 PROV-070의 이전등기청구 본체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 경로별로 갈린다(등기청구 본체 = 해당 없음, 병합된 금전청구 = 실질 있음). +3. **소촉법 제3조는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 시행, 계속 중인 + 사건에도 적용).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 **13판 1279~1288면 인용은 개정 전 문언이다.** + PROV-032·036 두 건이 이 면을 직접 독서 범위에 넣었다. **현행 문언으로 써라.** + 특례이율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다. 두 자료 파일이 모두 이 보완을 명시했다. +4. **§3.2 확인의 이익은 이 배치의 중심이 아니다.** 소의 이익 일반과 당사자적격만 다루고, + 배치 11의 확인의 소 보충성 논의를 복사하지 마라. + +## 2.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 Root 실측 (Stage 0.2에서 직접 재확인하라) + +**Stage 0.2에서 머리말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확인하라.** 값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어긋나면 **파일을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하라. + +| 대상 | 파일 | 리비전 | 크기(B) | sha256 앞 16 | +|---|---|---|---|---| +| 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2026-09-05) | 137,800 | `79a64a5bbcce2554` | +|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 171,737 | `e5ec945828f9d2af` | +| 게이트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0'` | — |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 + +**배치 11(골격 v4-r4 122,923 B / 프롬프트 v.5-r3 160,694 B)과 둘 다 다르다.** 배치 11의 +preflight를 그대로 믿지 마라. 프롬프트 `` 표의 v.5-r3 행 sha가 `29fa4bd20405`이므로, +현재 파일의 해시가 그것과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 +### 2.1 v.5-r4가 새로 명시한 것 3건 — **이 배치가 직접 쓴다** + +1.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이다.** + 슬래시 없이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 (투영 코드가 `bur.split('/',1)`이기 때문).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S11도 S12도 이 필드의 +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 §7은 벡터 DB로 변환되므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두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 **조립 후 §7의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 +2. **외부 조회 (a)의 현행 합계는 60이다** (법령 30 + 판례 30). v.5-r3까지 남아 있던 +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문장은 r4에서 제거됐다. 괄호주는 연혁이다. +3.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다.** 완전일치 필터를 CDATA를 벗기기 전에 걸면 + 전건 0을 받는다.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지 마라. + **이 배치는 국가배상법·여신전문금융업법·건축사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걸린다.** + +### 2.2 골격 v4-r5가 v4-r4에서 바꾼 것 1건 + +제12부 12.8에 있다. **Stage 0.2에서 직접 읽어라.** 배치 11의 preflight에는 이 항목이 없다. + +## 3. 입력 실재 (9개 경로 assert 통과) + +| 대상 | 자료 파일 | 크기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PROV-032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국청구_1.md` | 11,511 B (25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91,640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PROV-036 | `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 12,606 B (19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75,987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PROV-070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4,405 B (9항목) | **자료 폴더에 없다. 아래 3.1을 반드시 읽어라.** | + +- 자료 파일은 **3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 +### 3.1 PROV-070의 청구취지작성규칙 — **`` 7을 발동하지 마라** + +프롬프트 `` [5]는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한다. 그 규칙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PROV-070은 규칙 문서 부재가 되어 `` 7로 +품질이 한 단계 떨어진다. **그러나 규칙 문서는 실재한다.**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2,063 B) +``` + +Root가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표제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작성 규칙」이고 기준일 2026-08-10이며,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유형별 청구취지를 다룬다. **이 사건종류의 정본 규칙 문서다.** + +`_done`은 배치 1에서 처리를 마친 뒤 옮긴 보관 폴더이고 사본이 아니다. 자료 파일 쪽은 옮겨지지 않아 +두 폴더에 흩어졌을 뿐이다(MEMORY.md의 배치 1 교훈 ⑥이 같은 현상을 기록했다). + +**따라서 PROV-070 워커는 이 파일을 규칙 문서로 사용하고, `` 7을 발동하지 않는다.** +`claim_rule_doc`에 위 `_done` 경로를 그대로 적고, 프롬프트 [5]의 「폴더 하나만」과 갈린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이것은 프롬프트 [5]의 결함 후보다. 보고에 적어라.** + +## 4. 인접 산출물과의 경계 — 읽어도 좋으나 **덮어쓰지 말고 복사하지도 마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11 산출물 **90건**이 있다. + +### 4.1 PROV-070은 **기존 산출물이 실재한다. 이번 실행이 그것을 덮어쓴다.**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88,145 B) +``` + +배치 1(2026-08-31, 프롬프트 v.1 / 골격 v2 세대)의 산출물이고 `schema_version: "2.0.0"`이다. +**이번 실행은 골격 v4-r5·`schema_version: "3.0.0"`으로 같은 경로에 새로 쓴다.** +Root가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에 사본을 두었고 커밋 `19a6fc2`에도 있다. + +**구판을 읽는 것은 허용하고 권장한다**(경로 분해와 §6이 이미 정교하다). 그러나 +**골격 v2 편제를 그대로 옮기지 마라.** §0 키 집합·§4.2 10필드·§6 8필드·§7 투영이 모두 다르다. +구판과 결론이 갈리면 **원문으로 재확인하고** 갈린 사실을 §12.7에 적어라. + +### 4.2 표지가 닮은 형제들 + +| 기존 문서 | 이 배치의 형제 | 갈라야 할 지점 | +|---|---|---| +| `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288 KB) | PROV-032 손해배상(국) | **배상금 청구는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MEMORY.md 배치 D 교훈 ②). PROV-032는 국가배상법 제2·5·6조가 본체다. 겹치지 않는다 | +| `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280 KB) | PROV-070 경로 P4·P5 | 전자는 가등기를 표지로 삼은 leaf, 후자는 **원인행위(대물변제·대물반환)를 표지로 삼은 leaf**. 가등기 존부는 PROV-070에서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MEMORY.md 배치 1 드래프트 교훈). 두 문서의 결론이 갈리면 §12.7에 적어라 | +| `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3 KB) | PROV-070 담보형 경로 | 양도담보(소유권이전형)와 담보가등기(가등기형)는 실행절차가 다르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가 갈림점이다 | +| `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351 KB) | PROV-036 설계 도급 해제 정산 | 전자는 해제의 효과 일반, 후자는 **도급 중도 종료 시 기성 보수**(민법 제673조·제686조 제3항). 원상회복이 아니라 보수청구다 | + +## 5. 13판 오프셋 = **38** (Root 12지점 실측, 진입점) + +`요건사실.pdf`(1374쪽)에서 이 배치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12지점을 골라 재실측했다. +**전 지점에서 offset 38이 일치했다.** + +| 표시면 | 물리면 | 확인 | +|---|---|---| +| 91 / 194 / 294 / 480 / 528 | 129 / 232 / 332 / 518 / 566 | 머리글 일치 | +| 638 / 739 / 858 / 955 | 676 / 777 / 896 / 993 | 머리글 일치 | +| 1002 / 1051 / 1288 | 1040 / 1089 / 1326 | 머리글 일치 | + +**그래도 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하라**(Stage 1.4). +**MEMORY.md의 「인쇄 p.339가 physical 341, p.340이 physical 378」 교훈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자료선정용)의 실측이고 `요건사실.pdf`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배치 11의 preflight 10.5가 같은 정정을 했다. +다만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는 경고가 여러 자료에 있으므로**, 그 구간에 들어가면 +첫 쪽 assert를 특히 엄격히 걸어라. **이 배치의 독서 범위에는 318~324면이 없다.** + +이 배치의 독서 범위(표시면): +- PROV-032 — 136~139, 143~145, 147~157, 162~167, 193~194, 480~487, 490~528, 631~638, 716~721, 974~975, 1001~1002, 1278~1288 +- PROV-036 — 86~89, 91~97, 132~139, 143~145, 147~157, 158~162, 164~167, 515~516, 529~535, 716~721, 817~818, 916~922, 928~930, 952~955, 1051, 1279~1288 +- PROV-070 — 91~96, 97~102, 125~127, 132~135, 294~295, 474~480, 737~739, 829~831, 849~858 + +**132~167면과 716~721면이 세 건 중 둘 이상에서 겹친다.** 워커는 독립이므로 각자 추출한다.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6). +PROV-032의 490~528(39쪽)은 블록 상한에 거의 닿는다. PROV-036은 범위 합계가 넓으므로 +**자료의 「필요 이유」가 지목한 논점 위주로 잘라내고, 잘라낸 블록을 보고에 적어라.** + +## 6.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전부 가용. `yaml` 6.0.3 가용. +`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은 금지다.** +`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 +## 7. `law_as_of` = 2026-09-09 + +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6일 앞선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5). **자료 파일이 준 링크와 판본 표시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 +## 8.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 +**다른 머신(home personal claude)이 별도 10건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 산출물·입력은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MEMORY.md`는 공유 파일이고 Dropbox로 동기화된다. 그러므로: + +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갱신분을 + `tmp/rf_draft//memory_entry.md`에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해시 대조 + 접두 보존 assert**로 직렬 병합한다. + **`MEMORY.md` 읽기는 필수다.** 읽는 동안 파일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은 타 머신의 병합이며 정상이다. +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자기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자기 slug>/**`. + `plans/`에 쓰지 않는다.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는 사용자 추적 파일이다. **건드리지 마라.** +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90건 중 **자기 산출물 1개만** 쓴다. 나머지 89건을 건드리지 마라. + +## 9. 배치 9~11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 +### 9.1 게이트·형식 + +-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 `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 **§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상법:168-3`).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 **이 배치는 상법 제168조의3·168조의5(PROV-03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PROV-032)가 걸린다.** +-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 `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 양립하지 않는다. **현행 우선순위는 300줄 상한이다**(프롬프트 `` 말미). +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으면 족하다. +- 절 파일을 합칠 때 **절 사이 빈 줄을 `\n\n`로 정규화**하고, `content_hash`는 + ①§7 투영 → ②빈 줄 정규화 → ③§0 필드 → ④해시 순서로 계산한다.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현행 잠정 처리는 §6.2에 두는 것이다.** +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 +### 9.2 law.go.kr 함정 + +-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공식 명칭은 `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 **이 배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PROV-070), 「여신전문금융업법」(PROV-036), + 「국가배상법」(PROV-032)이 걸린다.** 앞의 것은 띄어쓰기가, 뒤의 둘은 단순명이 함정이다. +- **`<법령명한글>`도 CDATA다**(v.5-r4 신설). 벗기기 전에 필터를 걸면 전건 0이다. +- 법령은 `ID=`가 아니라 `MST=`다. 헌재 결정은 `target=detc`,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이며 + **(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 +-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 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이 배치는 PROV-032의 2016다245418·245425·245432(PROV-036)와 + 같은 형태가 걸린다.** +-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 **이 배치의 두 자료 파일이 precSeq 직링크를 다수 준다. 적극적으로 써라.**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표기의 유일한 (a) 경로다.**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마라. + **이 배치는 95다38677 전합(PROV-032), 2023다285162 전합(PROV-032)이 걸린다.** +- `lawSearch.do?target=prec&nb=`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예외 없이 (b)로 전문을 열어라.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의 요약을 + holding으로 삼지 마라. + +### 9.3 자료가 준 링크 중 law.go.kr이 아닌 것 — 1건 + +PROV-032 자료가 **대법원 2020.5.28. 2017다211559**를 `scourt.go.kr` 판결문 PDF로 지목했다. +**law.go.kr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등재됐으면 그쪽이 (a)), 없으면 (b)의 T2로 원문을 열어라. +부작위 국가배상의 구체적 작위의무 판단이 이 판결에 걸려 있으므로 요약만 믿고 쓰지 마라. + +### 9.4 MEMORY.md에서 이 배치에 직결되는 교훈 + +-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PROV-036 직결). + 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 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틀린다.** +-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다**(738면 86다카2055 실측).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라. **PROV-070의 737~739면이 정확히 이 구간이다.** +-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 +## 10. 외부 조회 예산 (v.5-r4 현행값) + +- **(a) 법령 30 + 판례 30 = 60.** 세는 단위는 호출이 아니라 **대상**이다. + 법령 1건은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헌재 결정은 판례 쪽에서 센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은 이 상한 밖이다.** +- **(b) T2 전문 열람 45 (R6 예비 6 포함).** P2·P3에서 39를 넘겨 쓰지 마라. +- 파서·엔드포인트 실수로 인한 재조회는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 재시도는 5회까지. + `decisions.md`에 **계수 대상 목록**과 **비계수 재시도 횟수**를 나누어 적고 보고에 둘 다 낸다. +- 이 배치의 자료가 준 판례는 3건 합계 **20건 남짓**이다. 전부 열지 마라. +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 + +## 11.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 +각 워커의 `tmp/rf_draft//brief.md`에 있다. +**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지 마라.**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index a839130..e56690e 100644 ---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1,15 +1,9 @@ --- -schema_version: "2.0.0"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70" case_kind_name: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aliases: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17,147 +11,116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id: "P1" name: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86다카1755", "BOOK:RF13:737-739"]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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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C" - - "7 Branch D" - - "7 Branch E-1" - - "7 Branch E-2" - - "8 Branch F-2" - - "9 Branch H" - - "9 Branch I" - - "10 Branch J-1" - - "10 Branch J-2" - - "10 Branch J-3" - - "11.1" - - "11.2"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3.3", "3.4", "6", "7", "8", "9", "10", "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69", "PROV-073", "PROV-077", "PROV-078", "PROV-083"] -law_as_of: "2026-08-31"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fdc2ebf84a73642794f3e37b33919ffef612a0d68bfc3dc4d32564a145415774" +content_hash: "sha256:ae36410b69b1f34cfc6f0aa6a95f2b536137f2bb33b0bf4a7ef120526cbe14c6" --- # 요건사실론: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70`으로 고정한다.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본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사건종류에 붙는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괴리 없음.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형성요건과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은 약정의 성질이다.**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기존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다섯 개의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가 이 문서 전체의 축이며,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재판모델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은 약정의 성질이다.**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는 여러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해체가 이 문서의 축이고,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요물성에 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한다.**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연혁적으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도 같다). 그러나 이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등기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종류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오류다. 두 명제의 자리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요물성에 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한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법 제466조),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그러나 이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등기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종류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와 청구를 배척하면 오류다. 두 명제의 자리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명제 | 자리 | +| 명제 | 그 명제가 놓이는 자리 | |---|---| -| 대물변제 합의가 성립하였다 | 청구원인(§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070-4-02) | -| 이전등기를 마쳐 대물변제가 완성되었고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 기존 금전채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그리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에 의한 소의 이익 문제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이미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대물변제의 합의가 성립하였다 | 이 사건 청구의 청구원인(§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070-4-02) | +| 이전등기를 마쳐 대물변제가 완성되었고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그리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으로 인한 소의 이익 문제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또한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약정일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또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하는 약정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대물변제(계약)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대물변제(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장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채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였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단순이행(의사진술).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607조·제608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담보 목적으로 약정하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 성립일 또는 의사표시 도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4 |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제13판 829~831면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예약가등기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소] [일자]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자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귀속정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1 |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66조, 제18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대물변제(계약)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P2 |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66조, 제564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장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채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였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P3 |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담보법 비적용형) | 민법 제598조, 제605조, 제607조, 제608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담보 목적으로 약정하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 대물반환(또는 양도담보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P4 |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 /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예약가등기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본등기) | +| P5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귀속정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경로 판별의 순서**는 ①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가, ② 있다면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③ 그 약정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는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④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⑤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무인가이며,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①은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③부터가 실체법상 경로를 정하는 갈림길이다. +**경로 판별의 순서**는 ① 그 약정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는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②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③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는가, ④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가이다. 이 순서를 뒤집어 ④를 먼저 세우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울어진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원본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위 ③의 판단이 확정적 대물변제(P1)가 아니라 담보형(P3·P5)으로 기우는 방향의 평가근거가 존재한다. 이 준칙은 P1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울어지는 평가근거가 있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을 원본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위 ①의 판단이 확정적 대물변제(P1)가 아니라 담보형(P3·P5)으로 기우는 방향의 평가근거가 존재한다. 이 준칙은 P1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였을 것,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제13판 474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약정은 P5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되고, 그 국면은 P3에 흡수된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였을 것,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을 적용 범위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약정은 P5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되고, 그 국면은 P3에 흡수된다. -**예약형 경로에 매매 고유의 요건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든 본계약의 요소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의 근거로만** 쓰고, 대금이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예약형 경로에 매매 고유의 요건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든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의 근거로만 쓰고, 대금이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의 요소가 목적물과 이전방법으로 채워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의 요소가 목적물과 이전방법으로 채워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확인 전까지의 취급은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금지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제13판 829~831면)에서 원용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방법·기간 구조에 한정된다.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까지는 양 방향 모두를 금지한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이면서 대물변제예약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서 담보가등기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로 사이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이면서 대물변제예약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본래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서 담보가등기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로 사이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실체법적 근거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배타성의 축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급여의 목적**이고(변제 목적이면 P1·P2, 담보 목적이면 P3·P5), 다른 하나는 **약정의 확정성**이다(확정적 계약이면 P1과 P3의 확정적 약정형, 예약이면 P2·P3의 예약형·P4). 가등기의 존부는 실체법상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다만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P4의 요건이 되므로 P2와 P4를 가르는 표지가 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다섯 경로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값이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라 병합 대상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행의 값은 위 두 필드에 반영되지 않는다.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다섯 경로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값이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라 병합 대상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행의 값은 위 두 필드에 반영되지 않는다. - -이 판단의 실체법적 근거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이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절차적 표현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라는 청구취지작성규칙의 병합 규칙이다(§10.4(청구취지) 참조). - -경로 사이의 개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 행은 배타성의 근거가 다르다.** P2 ↔ P4의 관계는 실체법상 양립 불가가 아니라 **주문 문형의 택일**이다. 같은 예약상 청구권을 두고 새로운 이전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께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path_relation` 「택일」과 `joinder_mode` 「예비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근거가 급여의 목적이나 약정의 확정성이 아니라는 점을 표에 밝혀 둔다.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확정적 채권계약과 예약은 같은 약정의 성질결정으로서 배타적이다 | -| P1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P1은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P3의 대물반환 약정·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담보 목적이 아닌 한 P1에 흡수되고 R-PROV070-5-05를 충족하지 않는다 | -| P1 ↔ P4 | 양립 불가 | **약정의 확정성**으로 갈린다.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에는 P4가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 P1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실질이 모두 반대 방향이다 | -| P2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대물변제예약은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대물반환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로 갈린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이전등기를 구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두 문형이 병존하지 않는다 | -| P2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존부·실질로 갈린다 | -| P3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와 그 실질로 갈린다. 담보 목적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담보법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면 P5이고, 가등기가 없으면 P3이다 | -| P4 ↔ P5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 여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5다 | -| P3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 -| P1·P2·P3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 **병존하나 만족이 중복될 수 없음**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 이전등기청구권과 기존 금전채권은 병존한다.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문제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P1·P2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P1·P2는 본래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P3의 대물반환 약정·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P2 ↔ P4 | 주문 문형의 택일 — 실체법상 양립 불가가 아니다 | 두 경로의 실체 요건은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행사로 같고, 갈리는 것은 그 청구권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어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주문 문형과 소가**다. 가등기가 있음에도 본등기가 아닌 새로운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아래 산문이 말하는 실체법상 배타 축과는 층위가 다르다. 다만 하나의 청구권에 대하여 두 문형을 함께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 | +| P4 ↔ P5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담보인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P5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P3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 +| P1·P2·P3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 **병존하나 만족이 중복될 수 없음**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급여로 하는 대물변제는 등기를 완료하여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 이전등기청구권과 기존 금전채권이 병존한다. 다른 급부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문제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소장 단계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기존 금전채권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를 구하는 구조다. 이때의 순위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스스로 붙이는 것이므로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는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가등기의 존부는 실체법상 배타 축이 아니다.** 배타성의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인가 담보인가)과 **약정의 확정성**(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둘뿐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고, **후단**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은 현재의 확정 청구권이므로 후단이 아니라 **전단**에 의하여 가등기로 보전된다. 그러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삼아 경로를 세우면 **확정적 계약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이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이 문서는 그 공백을 다음과 같이 막는다. + +- **P4·P5는 가등기 자체를 표지로 삼은 경로가 아니라 예약형·담보형이 가등기로 공시된 경우의 경로다.** 그 경우에는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본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이 되므로(R-PROV070-5-08, R-PROV070-5-11) 별도의 경로가 된다. +-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가등기의 존부는 이와 별도로 **소가**를 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이고,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그 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66,19 +129,22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는가. 대물변제·대물반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대금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9 | 반대급부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권 이전 자체인가(교환), 기존 채권의 소멸인가(대물변제)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담보계약의 해지·이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사건은 그쪽이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종국적 취득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다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9 | 반대급부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권 이전 자체인가(교환),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인가(대물변제·대물반환)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담보계약의 해지·정산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사건은 그쪽이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종국적 취득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그 사건종류는 가등기의 피보전 실체관계 전반을 다루는 절차적 표지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이면 P4·P5로서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원고가 자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가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담보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은 방향이 반대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고, 이 문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나타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이미 마쳐진 담보목적 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 말소청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이미 마쳐진 담보목적 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 말소청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청산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이 문서에서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로만 등장한다.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청구를 중복하여 구할 수 없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신청인이 누구이든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그 국면의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루되, 경매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성질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이유는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그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안별 판단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까지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7). 어느 경우이든 이 문서에서 가등기의 성질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P4와 P5를 갈라 놓는 경로 판별의 표지사실로만 등장한다.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뒤의 손해배상청구·대상청구.** 예비적 병합의 대상으로만 언급하고 그 **요건과 액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이율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로 정한다. 원본의 요건과 액수를 다루지 않는 것과 그 원본에 붙는 부수급부의 구간을 정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절차 자체.**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으면 신청인이 누구이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그 국면의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루되 경매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성질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다만 그 판단의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까지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와 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이 문서에서 가등기의 성질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P4와 P5를 갈라 놓는 경로 판별의 표지사실로만 등장한다. +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뒤의 손해배상청구·대상청구.** 예비적 병합의 대상으로만 언급하고 그 **요건과 액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과 이율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로 정한다. 원본의 요건과 액수를 다루지 않는 것과 그 원본에 붙는 부수급부의 구간을 정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 문형은 복제하지 않고 §10.4(청구취지)에서 참조만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86,283 +152,201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 개개의 청구권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개별성은 세 요소로 특정된다.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이전등기청구권 하나가 하나의 소송물**이고, 그 개별화의 축은 **등기원인**이다. 목적 부동산이 같고 구하는 등기의 종류가 같아도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1. **목적 부동산** —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집합건물이면 동·호수와 대지권), 전부인지 지분인지와 그 분수. -2. **등기원인** —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 대물반환, 담보권 실행 중 어느 것인가. 이것이 경로 ID(§1.1(청구경로 목록))와 1:1로 대응한다. -3. **원인일자** — 약정 성립일, 계약 체결일,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중 그 경로가 요구하는 날. P4·P5는 여기에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더해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별개의 등기절차이므로, 가등기 특정이 빠지면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판례 근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판례 근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청구원인을 만드는 것은 소송물의 교체이지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P1·P2·P3 상호간의 전환도 등기원인이 바뀌는 이상 소송물의 교체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된 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등기원인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중복소송도 기판력 저촉도 아니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그 약정이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기존채무가 얼마 남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경로 사이의 전환에는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이 허용되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물변제계약 → 대물변제예약 완결 → 대물반환 사이의 전환은 통상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유지된다. 반대로 법원이 소의 변경 없이 다른 등기원인으로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소변경 요부.** - -| 변경 국면 | 소변경 요부 | 근거·유의사항 | -|---|---|---| -| P1 ↔ P2 ↔ P3 사이의 전환 | 필요.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도 함께 바꾼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 P2 → P4, P3 → P5 로의 전환 | 필요. 청구취지에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가 추가된다 | 위와 같다 | -| 같은 경로 안에서 원인일자만 정정 | 원칙적으로 불요. 다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바뀌면 요건사실이 바뀌므로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한다 |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 -| 소장의 예약완결 의사표시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불요. 다만 원인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이때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인일자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더하는 경우 | 청구의 추가적 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본등기청구와 이전등기청구의 관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주문의 문언이 다르고 소가도 다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가등기가 있음에도 본등기가 아닌 새로운 이전등기를 구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으나 순위보전의 이익을 잃는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같은 값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 계열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A, 7 Branch B,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R-PROV070-5-07(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실체 요건은 위 행과 같고 문형만 달라진다.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2 + R-PROV070-5-03 + R-PROV070-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7 Branch C, 6, 3.2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확정적 약정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 R-PROV070-5-06 (예약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위와 같으나 원인일자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13 + R-PROV070-5-07 + R-PROV070-5-08 |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R-PROV070-5-13(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이 빠지면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9 + R-PROV070-5-10 + R-PROV070-5-11 + R-PROV070-5-12,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E-2, 11.1, 11.2 | -| 위와 같은 조합에서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 효력발생은 집행문 부여 시 | 없음 | 7 Branch E-2, 10 Branch J-1 | -| R-PROV070-4-01 + R-PROV070-4-02는 충족되었으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각.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와 증명 실패의 경우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없음 | 5 | -| 목적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지분의 일부인 경우 | 위 각 주문의 목적물 표시만 변형된다. 지분이면 분수를 표시한다 | 없음 | 8 Branch F-2 | -| 현재 등기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 | 위 각 주문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순차이전 또는 대위의 구성을 검토한다 | 없음 | 9 Branch I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인 경우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전원의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없음 | 9 Branch H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 항을 나누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 가집행은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없음 | 10 Branch J-2, 10 Branch J-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단순이행(의사진술) —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6, 7 Branch A·B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2 · R-PROV070-5-03 · R-PROV070-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6, 7 Branch C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예약형이면 R-PROV070-5-06 추가) | 단순이행(의사진술) — 대물반환 또는 양도담보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6, 7 Branch D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7 · R-PROV070-5-08 · R-PROV070-5-09 | 단순이행(의사진술)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E-1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10 · R-PROV070-5-11 · R-PROV070-5-12 · R-PROV070-5-13 · R-PROV070-5-14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E-2 | +| 위 조합 + 청산금이 있는 경우(피고의 동시이행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 | 없음 | 7 Branch E-2, 10 Branch J-1 | +| 목적물이 지분인 경우, 피고가 여럿인 경우, 필지가 여럿인 경우 | 위 각 유형의 목적물 특정 변형 | 없음 | 8 Branch F-1·F-2·F-3, Branch G | +| 전전양도 후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유형에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증명이 더해진 형태 | 없음 | 9 Branch H | + +**요건 조합이 아니라 등기원인이 주문을 결정한다.** 주문의 등기원인 문구와 원인일자는 확정된 실체관계에 맞추어 적고, 임의로 표준화하지 않는다. 특히 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을 사실확인 없이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예비적으로 병합한 금전청구의 주문**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니다. 그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가 정하고, 주문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성질에 따라 별도의 항으로 쓴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의사진술).**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P5에서 청산금이 있는 경우 하나다.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1.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지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2.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가 예외이지만, 여기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스스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 이 배분은 §5.P5.2(추가 요건사실)와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3.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의 확정 시와 다르므로,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또한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그 특약을 한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 포기 특약을 근거로 단순이행 주문을 구할 수 없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한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주문 유형을 정한다. 단서를 본문의 반대 취지로 옮겨 적으면 실제로는 단순이행이 가능한 사건에서 상환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 -**주문에 담지 못하는 것 — 구제한계.** - -- **약정의 성질 자체를 확정하는 주문은 이 문서의 청구에서 만들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이 판결을 일반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어느 경우이든 성질결정은 이 사건의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남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기존채무의 소멸을 선언하는 주문도 만들지 않는다.** 대물변제의 완성과 기존채무의 소멸은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일어나는 실체법상 효과이고, 이 사건의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그친다. -- **판결로 제3자의 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P4·P5에서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그 공백을 일부 메우지만, 가등기가 없는 P1·P2·P3에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할 수 없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는다. +- **의사진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의 성질이 아니라 위 조문이 확정 시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병합한 금전지급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단순이행.**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의 종류,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특정한다. 「소유권을 이전하라」·「명의를 바꾸라」처럼 등기절차가 특정되지 않은 문언을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전형은 담보가등기의 청산금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반대급부 조건부 의사진술의 효력 발생 시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곧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판결 확정만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점을 놓치면 청산금이 있는 사건에서 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하지 못한다. +-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주문에는 등기소,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적어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특정한다.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동산등기법 제91조),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핵심이다. -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동일한 당사자의 표시를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명문 규정 없이 실무상 허용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다만 피고 경정이나 당사자 추가로 흠결이 해소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대물변제·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권 실행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고가 실제로 등기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자기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적격은 갖추어지고, 그 주장이 근거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다음 항목들은 명칭이 당사자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안 문제이므로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과 이행 가능성**이다. 나누어 본다. -| 쟁점 | 성질 | 이유 | -|---|---|---| -|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본안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행불능 여부가 본안에서 문제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건의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 본안 |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채권양도·상속·합병으로 대물약정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 본안 | 승계의 유효 여부는 청구권 귀속의 문제다 | -| 피고가 본래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다 | 적격 있음 |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는 그 소유자다.** 이 경우 R-PROV070-4-01의 채권은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고, R-PROV070-4-02의 약정은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 사이의 것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물상보증인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등`으로 묶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담보권 실행의 통지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P5에서는 통지의 상대방도 채무자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5.P5.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11 참조) |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구한다 | 적격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13판 831면). 담보가등기에서도 각자가 지분별로 별개의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공동으로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지분별로 별개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 여부와 지분권 비율·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같은 판결) | -|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제3자 소송담당 | 이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 사건종류는 PROV-078이다 | +-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약정의 상대방이 이미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어 기각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이는 적격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 +- **물상보증인 사안에서 채무자와 등기의무자가 갈린다.** 본래 채권의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R-PROV070-4-01(채권의 취득)의 상대방은 채무자이고 R-PROV070-4-02(이전 약정)의 상대방은 등기의무자인 피고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쓰면 물상보증인 사안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탈락한다. +- **복수의 가등기권리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동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담보가등기에서 채권자들이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3.2 확인의 이익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다만 이 항의 자리에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선다.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국면이 실재한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청구로 바꿀 수 있을 뿐이고 흠 자체는 보정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판결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 이미 원고 앞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구하는 등기가 등기절차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대응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이미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사유는 담보권 실행 방법의 선택에 관한 실체 문제이므로, 이 문서는 이를 본안의 항변으로 배치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바꾸어 우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의 성질만을 확인의 소로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판단의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문서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어느 쪽이든 성질결정은 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선결문제로만 다투어지며, 그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이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표지사실인 이유다. +1. **목적 달성.** 이미 원고 명의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실익이 없다. 이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는다. +2. **가등기가 있는데 본등기가 아닌 새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부동산등기법 제91조)을 받지 못하므로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원은 석명하여야 하고, 소가도 달라진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3. **확인의 소로 우회하는 경우.** 가등기의 성질에 관한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데, 이전등기 또는 본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그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13판 831면),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소멸시효의 완성은 피고.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이 값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 및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값과 같은 문자열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도, 제척기간 도과의 기초사실도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피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제척기간 행이 증명책임 열에 「해당 없음(직권)」을 적는 것과 층위가 다르다. 그 열은 부인과 항변 사이에서 증명책임이 이동하는지를 표시하는 자리이고, 직권조사사항에는 그 이동이 없다는 뜻일 뿐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 아래 기간은 모두 재판외 행사로 족하거나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완성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판정 결과는 「제척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판정 근거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것이다. ① 예약완결권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② 따라서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③ 이 사건종류에는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의 조문이 없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판정을 마치지 않고 ③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다.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filing_deadline`은 문서 단위의 단일값이므로 예약형 경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는다. 실제 값은 경로별로 갈리므로 아래 표로 나눈다. + +| 경로 | 기간의 대상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형성권) | 청구기각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제13판 829~830면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 제척기간 | 청구기각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소장부본이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 청구기각 | P2,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담보권 실행이지 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니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없음 | P5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전 경로 | +| P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 청구기각 | +| P2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 **완결권이 발생한 때** | 제척기간 | 청구기각 | +| P3 |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예약형인 경우) 및 이전등기청구권 | 완결권 10년, 이전등기청구권 10년 | 완결권은 발생한 때, 이전등기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P4 | 매매예약 등 통상 예약의 완결권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제척기간 | 청구기각 | +| P5 | 본등기청구권 | 10년 |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때(정면 판시가 아니라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아래 산문 참조)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이 표는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는다.** 피고 측 권리인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이 청구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차단 사유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에 있다. +**기산점이 경로별로 반대로 갈리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함정이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반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두 기산점을 바꾸어 쓰면 같은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뒤집힌다. -**대물변제예약의 기산점을 매매예약의 기산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위 두 행이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이 발생한 때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이 성립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P4의 가등기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사건에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다만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0).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한다. +**예약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므로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재판외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켜 두어야 한다. -**제척기간의 자리를 오인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 소각하가 아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 -**제척기간의 준수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계산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를 제기하면서 송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기간이 임박하였으면 소 제기와 별도로 재판외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킨다.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면,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구별을 놓치면 P5 사건이 제척기간 도과로 잘못 기각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항변·재항변 구조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P5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 가능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제기하여도 관할위반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이는 전속관할이 아니다. -**중복소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미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전소가 확정된 경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가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된 뒤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치고 다시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 후소의 청구원인 사실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이 특히 문제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같은 판결은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경로 사이의 전환은 별소가 아니라 **소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으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다.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1.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이 있었으면 등기부와 대장의 대응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3. **지분이전인 경우 분수의 특정**이 누락된 경우. -4. **P4·P5에서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청구는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가 실제로 걸리는 곳은 목적물의 특정과 소가 산정이다.**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전자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후자는 법원의 종국판결이고 불복은 항소다. - -**소가와 인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청구 | 소가 | 근거 | -|---|---|---| -| P1·P2·P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 P4·P5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위 가액의 2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 지분이전청구 | 목적물건 가액에 그 지분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위 각 호를 적용한다 | 위와 같다 | -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은 같은 규칙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은 그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P4·P5의 소가가 절반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잘못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이게 되고, 반대로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를 본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는다. 주위적으로 본등기를,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병합에서는 소가가 큰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 +- **목적물의 특정.**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그대로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별지 목록은 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여야 한다.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수로 특정한다. +- **소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 산정의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이고,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그 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곧 같은 실체 청구권이라도 가등기가 있어 본등기를 구하면 소가가 절반이 된다. 이것이 §1.2(경로 관계)에서 말한 「가등기는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의 구체적 내용이다. +- **병합청구.** 예비적으로 병합한 금전청구는 별도의 소송목적의 값을 가진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는 다섯 개의 청구경로를 묶은 표지이므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그러나 다섯 경로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원고는 ①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② 그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것은 통상의 국면일 뿐 요건이 아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사건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①의 상대방이 채무자이고 ②의 상대방이 피고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을 하나로 묶으면 그 사건들이 통째로 탈락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이 둘은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 즉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가등기가 있는지, 청산절차를 마쳤는지는 전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은 두 개이고, 그 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과 「그 채권을 위한 부동산 이전 약정」이라는 이 표지의 최소 구조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70-4-02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변제기의 도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133면).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은 모두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배치를 따른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에게 부담을 잘못 배분하게 된다. 이 공방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두 요건의 상대방을 갈라 쓴다.** R-PROV070-4-01의 상대방은 채무자이고 R-PROV070-4-02의 상대방은 등기의무자인 피고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물상보증인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건에서는 갈린다. 하나로 묶어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로 쓰면 물상보증인 사안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탈락한다. -다만 **P5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과는 담보권 실행의 요건**이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는 담보권 실행 경로에만 붙는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이행기 도래는 이 절의 요건이 아니다.**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고, 그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며,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재재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이 배치의 출처는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정독 범위 중 표시면 133~134다). -**목적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정은 이행불능 또는 청구의 실효성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대차형 계약의 준칙을 함께 본다.**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본질인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 사실이 피고의 항변이 된다(같은 정독 범위 표시면 134). 위 원칙과 이 준칙은 층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대물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의 원칙이 적용되고, P3·P5의 **본래 채권**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이어서 뒤의 준칙이 걸린다. P5가 R-PROV070-5-12로 본래 채권의 변제기 도과를 청구원인에 세운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것이면서, 대차형 계약의 준칙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채권의 목적인 급여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전제로 한다) / 민법 제607조(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을 전제로 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737면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제598조·제605조(소비대차·준소비대차),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소비대차·매매대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당사자, 채권의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특정한다. **채무자가 피고와 다른 사람이면 채무자를 이름으로 특정하고 피고와의 관계(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의 소유권 취득자 등)를 함께 적는다.** 채권의 현존액까지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무인지는 **경로 전용 사항**이므로 이 공통요건에서 요구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70-5-05(P3)와 R-PROV070-5-09(P5)에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본래의 채권이 그 후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며,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시 정리한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하는 데 함께 쓰인다. 평가근거사실이나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거래원장. 이들이 처분문서인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제13판 92면). 간접사실로는 원·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 이자 수수 내역, 담보 제공의 경위가 쓰인다. 방어선은 채권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액수와 잔존액**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툼은 P5의 청산금 산정으로 직결된다(민법 제360조). -- **흠결 빈발점**: ① 대물약정서만 제출하고 기초가 된 채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청구원인이 미완성이 된다. ② P3·P5에서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채권 등 비차용채권인데도 대물반환·가등기담보 법리를 원용하는 것.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제13판 475면), 그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채권의 발생시기와 대물약정의 시기를 뒤바꾸어 적어 예약 당시의 가액 비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민법:360,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2018다28273, PREC:96다32133,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737-739,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의 종류·체결일·당사자), 목적과 금액,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이면 원금액과 이자 약정을, 공사대금·물품대금이면 그 계약과 기성 또는 납품 사실을 적는다. 담보형(P3·P5)에서는 그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인지가 경로를 가르므로 소비대차·준소비대차 여부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05, R-PROV070-5-10)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와 기성고 확인서.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증여받았다거나 이미 변제받은 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적극부인이다. 준소비대차이면 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약정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의 발생원인을 「대여금」이라고만 적고 계약일·금액·변제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 채무자와 등기의무자가 다른 물상보증 사안에서 이 요건의 상대방을 피고로 잘못 적는 것. 담보형에서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인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 PREC:2015다63138 +#### R-PROV070-4-02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제18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약정의 당사자(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면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전을 약정하였다는 관계), ② 약정의 시기, ③ 목적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그 분수), ④ 그 소유권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넘어간다.**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은 **대물변제 합의의 존재로 족하고**,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37면,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608조)이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다. 다만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양도가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의 교부**에 관하여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원고가 채권자이면 부담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약정의 성립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다만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가 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제13판 737~738면). 그 판단은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가등기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한다(같은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결론은 다음 사실들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 약정서·각서·합의서의 작성과 그 문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기존 채권 관련 서류(차용증·어음)의 반환 또는 회수,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의 변동.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이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1의 채권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약정서가 있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상세는 §8(증거계획)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고 "대물 약정"이라고만 주장하여 어느 경로인지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②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고, 그 경우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13판 738면. 같은 취지의 재판례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③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게 기재하는 것. ④ 계약서의 표제가 `대물변제계약`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에 표제를 그대로 등기원인으로 삼는 것. 실질에 따라 P5로 가야 한다. ⑤ 예약형 경로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요소 목록(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그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본계약 요소에서 제외된다는 명제 자체는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186, LAW:민법:60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72다414, PREC:2012다64505, PREC:92다19880,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BOOK:RF13:91-102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일, 목적 부동산의 표시, 약정의 문언을 특정하여야 한다. 약정의 **성질결정**(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변제 목적인가 담보 목적인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에서 하므로 이 요건에서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최소 구조까지만 적는다. 목적 부동산은 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도록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질결정은 문언, 체결 경위,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비교, 가등기의 경료관계, 약정 후의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매매예약서, 담보제공약정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의 의사표시 존재가 직접 증명되지만,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별도의 판단 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약정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개개의 사실이 간접사실이고 그것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 **흠결 빈발점**: 약정의 문언만 보고 성질을 단정하는 것.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반대의 결론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 기준으로 적어 등기기록과 어긋나게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186, PREC:72다414, PREC:93다4908, PREC:2012다64505, LAW:민사소송법:358 ### 4.3 서술 순서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쓴다.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 부동산의 특정** — 등기기록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 대물약정은 기존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먼저 온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 약정의 시기가 채권의 발생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스스로 검증장치가 된다.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약정의 성질결정,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의 경료, 변제기 도과와 청산절차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순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 순서와 같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 —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기산과 이율.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1. **R-PROV070-4-01** — 본래 채권의 발생. 이것이 없으면 대물변제도 담보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R-PROV070-4-02** — 그 채권을 위한 부동산 이전 약정의 성립. 여기까지가 전 경로 공통이다. +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 약정의 성질결정. 급여의 목적(변제인가 담보인가)을 먼저 가르고, 그다음 약정의 확정성(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을 가른다. +4.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예약형이면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형이면 가등기의 경료, 담보가등기형이면 변제기 도과·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청산기간의 경과. -변제기의 도래와 이행기한에 관한 서술은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의 배치 참조). 피고가 이행기한의 존재를 항변하면 그때 재항변으로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소장의 청구원인이 그대로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이 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주문이 등기절차 또는 본등기절차의 이행이어서 원본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담보가등기 사건에서 등장하는 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일 뿐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부수급부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기존 금전채권 청구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뿐이다.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대물약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병합하는 청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원본의 성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도 달라진다.**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원금이 원본이고, 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것이 통상이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은 어느 경우에도 원본에서 제외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원본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원본의 시효기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구간표는 위 (가)와 (나)로 나눈다. 성질이 다른 두 원본을 하나의 기산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 +아래 구간표는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금전청구**(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청구)의 부수급부에 관한 것이다. 그 원본의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1 | 본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 민법 제379조(조문시행일 2026. 3. 17.), 상법 제54조(조문시행일 2026. 7. 23.)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구간의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구간 1의 이율이 이어진다 | +| 3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작 |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고 약정이율 또는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해당 없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기 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을 청구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아래 2구간만 남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1의2 | 소 제기 전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건에 한하여, 그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기산사건을 소장부본 송달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붙이는 것이므로(§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실제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통상이다. 법문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정한 것이 그 근거이고, 소장부본 송달일로 고정하면 지연손해금이 과다 산정된다. - -**법정이율 표기.** 민법 제379조의 조문 문언은 "연 5푼"이고 상법 제54조의 문언은 "연 6분"이다. 두 조문의 표기 단위가 다른 것은 조문 자체의 표기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여 적지 않는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한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고, 제379조·제54조는 그 법정이율의 값을 정하는 조문이다. - -**경과규정.**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한 종전 본칙, 시행 2015-10-01)가,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된다. 같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2019. 5. 31. 이전인 사건에서는 위 표의 구간 2가 연 15% 구간과 연 12% 구간으로 갈려 **3구간**이 된다. 2019. 6. 1.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위 표의 2구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 -**항쟁의 타당성.**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이는 제3조 **제2항**의 요건이고 제1항의 요건이 아니다. - -이 제한이 이 사건종류에서 얼마나 자주 작동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약정의 성질결정은 대체로 의사해석, 즉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그 다툼만으로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율 배제를 주장하면 과대 주장이 된다.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8). 확인 전에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는 근거가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한다. - -**중복·이중회복의 금지.**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은 소멸한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고,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원상회복 이자가 아니다. +`원본의 기초`: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본.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원본이 없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구간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상당하다」가 「타당하다」로 바뀌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특례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간이지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면 병합된 금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기산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470,625 +354,533 @@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위 다섯 줄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값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대조하는 값도 이 다섯 줄뿐이다.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다. -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별도의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그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원본의 요건과 액수도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병합 시에는 위 (가)·(나) 구간표로 기산·종기·이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취지에 직접 쓴다. 따라서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부터 §5.P5.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까지의 `부수급부` 항이 전부 "변화 없다"인 것은 누락이 아니라 이 배치의 결과다.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전부가 분기를 가진다. 각 블록의 첫째 항(5.P#.1)은 그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갈라 놓는 **판별 표지**를 모은 것이고, 원고가 주요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은 둘째 항(5.P#.2)에 요건 ID를 붙여 둔다. 표지 가운데 주요사실이 아닌 것은 간접사실이거나 상대방의 항변사실이므로 ID를 붙이지 않았다. 그 배분의 근거는 각 표에 적었다. -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로가 셋(P2·P3·P4)이지만 그 대상이 각각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어서 요건사실의 내용이 다르다. +경로 전용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다섯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5.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약정의 확정성 |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 P2, P4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실체법상 배타 표지가 아니라 절차적 유의사항**)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가등기가 있어도 P1의 실체 요건은 그대로 성립하고 문형만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 P4, P5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 급여의 목적 |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P3, P5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이 표지는 권리근거사실인 R-PROV070-5-01의 내용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 -| 본래 채권의 종류(반대 방향 평가근거) |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그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표지는 P1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P3, P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환원 약정의 부존재 |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 P3, P5 | 제13판 738면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이 경로의 표지는 **급여의 목적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이고, 약정이 확정적 채권계약**이라는 두 가지다. 곧 당사자가 장차 완결권을 행사하여 비로소 본계약을 성립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다. -**표지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로 정한다.** 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의 통상 국면에서 "약정이 확정적 대물변제다"라는 것은 권리근거사실(R-PROV070-5-01)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이는 판례가 별도로 세운 국면 구분의 결과가 아니라 요건분류의 정상 적용 결과다. +판별의 실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등기가 있는 확정적 대물변제 사건은 P4가 아니라 P1의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8조),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될 수 있다.** 반면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합의 사건에는 P4의 요건 조합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이 사건의 요건 조합은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에 가등기 경료 사실(R-PROV070-5-07)을 더한 것**이고, 주문은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이며(§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환원 약정이 있으면 담보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이는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칙이므로, 확정적 대물변제라는 결론을 구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운다.**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뒤의 확정적 이전 합의는 예약이 아니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이것이 P1과 P2를 가르는 직접 기준이고, 동시에 이 경로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는 반론의 근거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다른 급부 약정을 경개로 단정하지 않는다.**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이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경개로 보면 기존 채권이 소멸하여 R-PROV070-4-01의 자리가 사라지므로 성질결정의 결론이 청구원인 전체를 바꾼다. -**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이 청구로 끌어오지 않는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92다19880을 등기가 마쳐진 사안(예컨대 기존 이전등기의 성질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에만 인용하고, 그 배분을 끌어와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청구에서 원고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건은 이 경로가 아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국면은 채무자가 말소를 구하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이지 이 문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성립 경위를 들어 ①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것, ② 그 이전이 본래 급여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특정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전형적 주장 형태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라는 결론이 지지되고 P2·P4의 제척기간 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나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목적물의 하자도 이 요건과 무관하다.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하자는 담보책임의 사유가 될 뿐이고 이전등기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약정은 있었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이 요건에 끌어오지 않는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등기 전 단계에서 약정의 확정성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확정적이다"라는 결론은 ① 약정서에 이전시기·이전방법이 특정되어 있고 조건·기한이 붙어 있지 않은 것, ② 기존 채권 관련 서류가 반환·회수된 것, ③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이 교부된 것, ④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이 원고 쪽으로 옮겨진 것, ⑤ 본래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반대 방향의 평가근거사실은 환원 약정, 이자 계산의 계속, 채무 잔액의 정산 예정, 그리고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 대금채권이라는 사정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대물변제계약서·합의서가 중심이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법률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되지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이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문언 외에 위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제출한다.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이면 그것만으로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 양도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상세는 §8.1(요건별 증거 매핑)에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기존 채무를 정리하면서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3판 738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②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청구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1.0(재판모델 분류) 참조). ③ 계약서 표제가 확정적 대물변제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사건에서 표제만으로 이 경로를 고르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2022다276789, PREC:2007다17222, PREC:96다32133, PREC:92다19880, PREC:2012다64505,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들어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임을 특정한다. 완결권 유보 조항이 없다는 점, 환원 약정이 없다는 점, 이전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이 전형적 표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물변제계약서,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기존 채권의 원인증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는 직접 증명되나 그 해석은 별도 판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지만, 하자는 담보책임 사유일 뿐 대물변제의 이행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 **흠결 빈발점**: 「대물변제계약서」라는 표제만 보고 확정적 계약으로 단정하는 것. 계약서에 원리금 변제 시 반환 조항이 있는데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요물성을 근거로 「등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것 —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권위 ID**: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2022다276789, PREC:2012다64505, PREC:93다4908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다.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이전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부관이 항변이 되고 기한 도래가 재항변이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산점은 약정 성립일이다. 이 경로에는 예약완결권이 없으므로 제척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이 경로에 고유하게 성립하지 않는 항변이 하나 있다.**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되고 이전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하면 담보책임과 이행의무를 혼동한 것이 된다.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항변.**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고 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약정이 담보 목적이라는 주장.**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0-5-01에 대한 **적극부인**이다. 이 경로가 배척되면 P3 또는 P5로 넘어가지 별도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채권양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의 경계.**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면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계열이고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주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은 「[원인일자] 대물변제(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원인일자는 대물변제 약정일 또는 성립일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 두 문구를 병기하고 실제 선택은 §10.4(청구취지)의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보전되어 있으면 주문이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은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고 후단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 이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확정적 계약상의 청구권은 전단에 의하여 가등기로 보전된다. 이때 청구권의 실체 요건은 이 경로 그대로이고, 여기에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더해져 본등기의 주문이 나오며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같은 법 제91조). 소가도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바뀐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은 P4가 아니다 — P4는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5.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예약의 형식과 완결권의 귀속 | 장차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그 완결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다 | P1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반대로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이면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표지가 부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 |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한다 | P4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본계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민법 제564조. 그 요소에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거나,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표지는 **급여의 목적이 변제이고, 약정이 예약이며,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고, 그 행사로 비로소 본계약이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완결권의 구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원용하되 매매 고유의 요건을 옮겨 오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자체에 관하여 형성권성·행사기간·행사방법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은 보강 근거로만 쓴다.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과 구별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도 실재하고, 그 완결권 행사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담보 목적이면 차용물반환채무를 담보하는지에 따라 P3 또는 P5로 간다. 이 경로는 **변제 목적**의 예약에 한정된다. +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통상 이 경로가 아니라 P4 또는 P5로 구성한다.** 예약상 청구권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으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실체 요건의 차이가 아니라 **주문 문형과 소가의 선택**이다. 가등기가 있음에도 본등기가 아닌 새로운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고 순위보전의 이익을 잃을 뿐이며, 그 경우 법원은 석명한다(§1.2(경로 관계)·§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R-PROV070-5-03과 R-PROV070-5-04를 나눈 것은 의사표시의 존재가 성립요건이고 도달이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제13판 97~98면). -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제564조(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제567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그 참조조문이 민법 제564조를 든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예약의 시기와 문언, ②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③ 본계약의 요소인 목적물과 이전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특정한다.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는다.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므로(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고가 장기 약정을 원용하려면 여기에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주장, 예약이 조건에 걸려 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거나 별도의 항변이 되며,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하고, R-PROV070-5-03의 대상인 예약을 확정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R-PROV070-5-01과 같은 자료군을 쓰되 결론이 반대 방향, 즉 확정성의 부존재로 향한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각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예약 불성립의 근거로 제출하는 반박에 대비하여,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기준과 함께 정리한다. 다만 그것을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고 개별 예약의 문언과 경위로 요소의 확정 가능성을 논증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매예약의 본계약 요소 목록을 그대로 요구하여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는 것. ②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지 정해지지 않는 것. ③ 담보 목적의 예약인데도 담보법의 적용요건 검토를 건너뛰는 것. ④ 이행기 후에 확정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인데 예약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P1로 간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PREC:2007다17222, PREC:93다4908, PREC:2019다227817, LAW:민법:56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주장의 정도**: 예약의 당사자·체결일·목적 부동산과 함께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므로 거기에서 든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물변제예약서, 각서, 공정증서. 완결권의 귀속이 문언에 없으면 예약의 동기와 경위, 담보 여부,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과로 추인한다. +- **흠결 빈발점**: 매매예약의 요건을 그대로 옮겨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예약이 불성립」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대금은 요소가 아니다」를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는 것. 두 방향 모두 확인된 재판례가 없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64, PREC:97다12488, PREC:93다4908 ####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제13판 97~98면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제567조에 의한 유상계약 준용)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 방법, 내용을 특정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서면일 필요가 없다. 소장으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4의 대상 의사표시를 확정한다. 그 두 요건은 하나의 행위를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눈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결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의 사본과 발송증명, 통고서, 전자문서의 발송기록. 소장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자체가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가 되므로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소장에 적지 않는 것. ② 완결의 의사표시를 예약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BOOK:RF13:91-102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과 방법, 일자를 특정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소장·준비서면·가처분신청서에 완결의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면 그 서면의 송달이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04)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 통고서, 소장 부본. 재판상 행사에 관한 일련의 행위와 그 전후 사정으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흠결 빈발점**: 완결의 의사표시 일자와 예약 체결일, 본래 채권의 변제기를 혼동하여 원인일자를 잘못 적는 것. 완결권 행사 없이 예약만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4, PREC:97다12488 ####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9면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로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13판 98면). **이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일이 도달일이고,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면 거부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등기취급우편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우편법령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3과 함께 완결의 효과를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등기우편 수령인의 서명, 문자·전자우편의 수신기록,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보통우편으로만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발송 단계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의 갈림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소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를 만드는 것(§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③ 원인일자를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로 적는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와 방법을 특정한다. 도달일이 곧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주문의 정확성이 이 요건에 걸려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03)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발송·배달 내역.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등기취급 우편으로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면 수취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기고,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흠결 빈발점**: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소 제기일을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으로 삼는 것 — 기준은 소장 부본의 송달일이다.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이 경로의 예약은 대물변제예약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에서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과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완결권 행사 전에 기존채무가 본지 이행으로 소멸하면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예약 단계에서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제척기간과 시효는 별개의 축이므로 겹쳐 적용된다 | -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이 경로가 인용되면 기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소멸하고, 원고가 예비적 금전청구를 유지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연결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로 이어진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참작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일부 대물변제의 재항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완결권을 유보한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완결권 행사 후 기존 채권의 잔존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 **이행기한의 존재.**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변제예약 완결이고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소 제기일을 쓰지 않는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예약 체결일이 아니다. 완결의 의사표시를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를 임의의 날짜로 적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표시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 5.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담보법 비적용형)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피담보채권의 성질 | 본래 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이다 | P1, P2 | 민법 제598조·제605조·제607조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더라도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비차용채권 담보의 경우 | 매매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로로 처리된다 | P5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 정산 예정 여부 |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본다 | P1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다만 그 [2]항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다) | +표지는 **급여의 목적이 본래 채무의 담보**이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아직 담보권이 취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일 것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그 성질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아래 유형 1이기 때문이다. 이 경로는 세 유형을 흡수한다.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는 담보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이 판시가 P3이 독립한 경로로 남는 실체법적 근거다. +1.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담보형.**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2. **가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3. **아직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채권자가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의 국면이 바로 이 단계다.** -**담보법의 적용은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같은 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그 적용요건을 갖추었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가 하고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같은 법의 부적용을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액 비교의 기초자료는 미리 확보해 둔다.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는 전부기각이 아니다.**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고(민법 제607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608조). 그러나 위 조문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이 판시가 이 경로를 지탱한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 R-PROV070-5-05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849~858면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제608조(차용물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유형에만 걸린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본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그 차용액·이자, ② 약정이 그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계, ③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한다. ②의 담보 목적은 이 경로를 P1과 가르는 표지다. 차용금채무를 담보 목적 없이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P1(R-PROV070-5-01)로 간다(§1.2(경로 관계) 참조).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이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방향이다. 세 번째 항목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적용 여부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가르는 자료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구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한 약정을 특정한다(제13판 8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차용금채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R-PROV070-4-01에 대한 부인이고, 약정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며 피고가 증명한다(§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 규정이 없다.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1의 채권 특정과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각각 좁힌다.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과 대물반환 약정서, 이자 수수 내역,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시세자료, 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의 존부와 그 피담보채무액).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차용금채무임을 특정하지 않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 ② 약정 당시 가액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의 무효 항변에 대응할 자료가 없는 것. ③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사건인데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스스로 밟아 P5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 그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절차는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PREC:2005다6114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 -####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의 정도**: 본래 채권의 내용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 담보 목적임은 확정적 대물변제(P1)와 갈리는 표지이므로 환원 약정의 존부,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비교, 이전 후의 지배·처분관계를 함께 적는다. **본래 채권이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인지는 이 요건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그 성질은 P5와 갈리는 표지일 뿐이므로(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이 경로로 온다) 채권의 성질을 함께 적되, 매매대금채권 등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사건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차용물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유형에서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라는 점을 더 적어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적용 여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4-01) +- **증명 실무**: 소비대차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담보제공각서, 부동산 시가 자료.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이 요건은 채권자가 대물변제조라고 주장하고 채무자가 담보조라고 다투는 국면(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과 방향이 반대다. 그 판례의 증명책임 배분을 이 요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면서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P5와 혼선을 일으키는 것. 매매대금채권 담보인데도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 전부가 배척된다고 오해하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98다5122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97~98면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방법·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확정적 대물반환 약정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없고 R-PROV070-5-05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약정이 예약인지 확정적 약정인지는 문언과 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어느 쪽으로 주장하는지를 소장에서 분명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R-PROV070-5-05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지지한다. 예약형에서만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자료는 R-PROV070-5-04와 같은 종류이지만 대상 의사표시가 차용물반환에 갈음한 이전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므로, 통고서 문언이 대물변제예약 완결이 아니라 대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읽히도록 작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정적 약정인데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워 원인일자를 잘못 잡는 것. ② 예약형인데 의사표시 없이 약정 성립일을 원인일자로 적는 것. ③ 통고서에 담보권 실행의 취지를 섞어 적어 P5로 오인되게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64, BOOK:RF13:91-102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형식이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 밝힌다. 예약형이면 완결의 의사표시 내용·방법·일자와 도달 일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약정이 확정적 형식이면 이 요건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흠결 빈발점**: 예약형인데 완결 없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반대로 확정적 약정형인데 불필요한 완결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워 원인일자를 잘못 잡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97다12488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면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민법 제607조·제608조).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원고가 이 경로로 구성하였으나 실질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면,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의 효력을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확정적 약정형은 약정 성립일, 예약형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예약의 무효.**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른 항변이다. 다만 그 효과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무효일 뿐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며, 채권자는 그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그 판결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법원의 석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심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청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실체 명제로만 쓰고 석명의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아직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경로에서는 변제로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여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된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채무자에게 정산요구청구권은 없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따라서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경로의 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이고 원인일자는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여부**: 이 경로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의한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정산의무는 남지만, 그것이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은 「[약정 성립일 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양도담보 약정으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2). 확인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목적 부동산에 이미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서는 주문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이때에도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 5.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가등기의 존재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 P2, P3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 P1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요건 ID는 R-PROV070-5-13이다 | -| 가등기의 실질 |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순위보전을 위한 것이다 | P5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예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 제척기간의 적용 | 예약완결권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 | P5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매매의 일방예약)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대물변제예약)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표지는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그 예약상 청구권을 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88조). -**P4가 실제로 성립하는 전형 사실관계는 좁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70-4-02가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약정을 요구하므로, P4의 가등기도 기존 채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보권 실행 수단이 아닌 순수한 순위보전 가등기로 남는 국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다. +**등기부의 기재가 아니라 실질로 판별한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담보가등기이고 P5로 간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판별을 생략하면 강행규정인 청산절차를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1.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정산을 예정한 담보 법률관계로도 볼 사정이 없는 사건. -2.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매매대금채권 등이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한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건. - -이 두 유형에 들지 않으면 사건은 대체로 P5로, 절차적 표지만 문제되면 인접 사건종류 PROV-077로 흡수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확정적 합의가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기존 채권을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둔 사건은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어서 R-PROV070-5-13을 충족하지 못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그러한 사건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에 따라 실재할 수 있으며,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경료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가등기의 실질을 다투는 주장의 층위는 두 갈래이고, 그 배분은 P1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 - -1.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다" 또는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 사실은 R-PROV070-5-13의 내용, 즉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증명한다. P1에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부인으로 두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같은 법 제1조의 적용요건(①②③)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 -이 문서는 위 1의 배분에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 판결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어서 가등기 사안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원고 스스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하면 그 순간 P5의 청산절차가 요건이 되므로, 이 갈림길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먼저 밟아 한 번만 선택한다.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동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세 요건의 순서는 시간순이자 논리순이다.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는 **어떤 예약을 완결하는 것인지**가 정해져야 효과를 가지므로, 그 대상인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을 R-PROV070-5-13이 먼저 세운다. 이 요건이 빠지면 R-PROV070-5-07(가등기)과 R-PROV070-5-08(완결)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R-PROV070-5-07 위 약정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제13판 829~831면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의 성립 시기와 문언, ② 그 약정이 장차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라는 것, ③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④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한 날과 완결권이 발생한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면 어느 성질결정으로 가더라도 기산이 정해진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로 독립한 것인지도 밝힌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요건은 R-PROV070-5-02(P2의 대물변제예약)와 문장이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그 적용요건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항변이다. 두 층위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의 자료가 될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실질이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대상을 정한다. 또한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의 기산점(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 성립시, 대물변제예약이면 완결권 발생시)의 기초사실이 된다. 평가근거사실은 R-PROV070-5-02와 같은 자료군이되, 가등기신청서류가 추가된다. -- **증명 실무**: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기간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예약의 존재가 당연히 증명된다고 보아 이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예약 성립일과 완결권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척기간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예약인데 매매예약의 기산점을 적용하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같은 흠이다. ③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를 예약으로 잘못 구성하는 것.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LAW:민법:564,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00다26425, PREC:97다12488,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PREC:2007다17222, BOOK:RF13:829-831 - -####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P1 사건에도 같은 내용으로 요구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민법 제5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이 특정이 소송물을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갈라 놓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생략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원고의 지분과 그 비율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의 실질과 등기원인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는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질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특정한 예약이 공시된 등기를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가등기를 특정한다. 또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소가 산정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인지 여부를 정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이후의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같은 법 제92조 제1항)도 이 요건의 충족에서 나온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지분 표시와 채권자별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가 예약완결권의 귀속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번호를 빼고 부동산 표시만으로 본등기를 구하여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②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통상의 이전등기를 구하여 순위보전 효력을 잃는 것. ③ 가등기 후 제3자의 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그 등기의 처리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LAW:민법:564,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BOOK:RF13:829-831 - -####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의 정도**: 예약의 당사자·체결일·목적 부동산과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으로 귀속하는지 지분별로 독립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공동으로 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담보의 목적,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와 지분권 비율이 피담보채권 비율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예약서 또는 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신청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 등기원인 기재는 실질 판별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 보고 통상의 예약가등기로 단정하는 것. 확정적 계약상의 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 그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이다(§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권위 ID**: LAW:민법:564, LAW:부동산등기법:88, PREC:93다4908, PREC:2010다82530 +#### R-PROV070-5-08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특정한다. 존재는 성립요건이고 도달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본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3판 97~98면). 소장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여기의 의사표시는 이미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등기 없이 행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3·R-PROV070-5-04)와 대상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도달에 관하여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세운 예약과 완결권의 귀속을 전제로 하고,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그 예약을 대상으로 한다. 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원고 지분에 관한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요건을 빼는 것.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할 뿐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등기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는 것.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10다82530, PREC:2001다43922,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가등기의 종류와 등기명의인을 특정한다. 이 사실이 본등기 주문의 특정 요소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와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지분의 분수를,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이면 각자의 지분 표시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접수번호를 빠뜨려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를 별도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 —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 +#### R-PROV070-5-09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 의사표시의 내용·방법·일자와 도달 일시를 특정한다. 도달일이 본등기의 원인일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증명.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흠결 빈발점**: 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을 혼동하는 것. 이 경로의 제척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기산하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P2의 기산점과 바꾸어 쓰면 결론이 뒤집힌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PREC:99다1872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여서 P2보다 빠르게 만료되고,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P2와 같이 완결권 발생시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이 항변이 성립한다. 다만 그 항변의 요건사실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①②③이고 이를 피고가 증명한다.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본등기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본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 도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가등기가 실질은 담보가등기라는 주장.**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0-5-07에 대한 적극부인이고, 인정되면 이 경로가 배척되고 P5의 청산 요건이 걸린다. +- **이행기한의 존재.**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통상의 이전등기 주문과 문형이 다르다. -- **소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인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은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부수급부는 없다.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독립한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주문도 지분으로 특정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5.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담보법의 적용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③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 P3, P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실행방법의 선택 | 귀속정산을 선택하였고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제척기간의 부적용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13판 831면 | -| 절차규정의 강행성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 —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표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춘 담보계약이 있고, 채권자가 담보가등기로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며,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같은 법 제3조·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본등기청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가액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 예약 당시 목적재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적용되지 않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된다. +**적용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다. + +1. **피담보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일 것.**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2.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같은 법 제1조).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3.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청산절차는 강행규정이다.** 같은 법 제3조·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만 뒤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으면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남으로써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이 강행성 때문에 청산절차의 이행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되고, 그 부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청산금의 지급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같은 조 제3항).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되므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R-PROV070-5-10 원고가 취득한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이고,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3호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 민법 제607조, 제608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와 등기원인, 그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특정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도 적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므로, 담보목적이라는 사실도 권리근거사실로서 원고가 증명한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P4에서 피고가 담보 실질을 들어 청구를 배척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증명하여야 항변이 된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두 경로의 배분은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보호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가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되지만,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질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청산금 산정 기초를 이룬다. R-PROV070-4-01이 특정한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결합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시세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를 마치지 않은 담보계약만으로 같은 법 제3조·제4조를 적용하는 것.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② 매매대금채권 담보인데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③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액을 비교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21다210799, PREC:92다19880,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474-480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이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임을 특정하고,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대비하여 초과 사실을 적는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4-01) +- **증명 실무**: 소비대차계약서, 예약 당시의 시가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 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채권자 확인서, 거래내역).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공제액으로 쓰면 초과 여부의 판단이 틀린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공사대금인데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 예약 당시가 아니라 통지 당시의 가액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초과 판단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는 **통지 당시**로서 서로 다르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 LAW:민법:607, PREC:2005다6114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R-PROV070-5-11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와 함께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적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담보가등기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제공약정서, 차용증과 가등기의 시간적 선후. 담보권을 취득하여야 제3조·제4조가 적용되므로 이 요건이 없으면 청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흠결 빈발점**: 이 요건과 R-PROV070-5-10을 묶어 「담보가등기가 있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쓰는 것. 두 요건은 별개이고 제1조의 채권 성질·가액 요건은 가등기의 존재로 대체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PREC:2011다106778, PREC:2021다210799 +#### R-PROV070-5-12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과를 특정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특정한다(제13판 13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P5에만 있는 예외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변제기 도과가 실행의 적법요건이 되어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변제기 도과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통지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지지한다. 통지가 변제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두 요건은 순서로 묶여 있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 내역.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변제기 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형으로 잘못 보아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BOOK:RF13:132-135 - -####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과 사실을 적는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그 특약의 성질(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과 상실 사유의 발생, 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변제기 도과는 담보권 실행 통지의 전제이므로 통지일이 변제기 전이면 통지 자체가 효력이 없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도과를 §6.3(권리저지 항변)의 이행기 문제와 혼동하는 것. 이 경로에서는 조문의 문언상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 R-PROV070-5-13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360조 / 제13판 475~476면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1항 / 민법 제360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등**이라는 것. 채무자등은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②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③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 ④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⑤ 그 차액인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 ⑥ 통지일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도달의 사실상 추정과 수취 거부의 처리는 R-PROV070-5-04와 같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밝혀 통지하였다"는 결론은 감정평가 자료, 채권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잔존 채무 확인자료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5-12의 기산점을 정한다. -- **증명 실무**: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산정자료,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수치를 확정하기 전에 절차를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주문을 구성하면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서 통지를 생략하는 것.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 통지하는 것. ③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등 가운데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빼는 것. ④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채권액에 넣어 청산금을 축소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LAW:민법:360,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는 이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게도 통지한 사실과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이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따라서 이 의무의 이행은 R-PROV070-5-11의 요건사실에 넣지 않고, 그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도 항변이 되지 않는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재재항변 참조). 두 조문의 상대방을 하나의 요건사실에 섞으면 요건과 비요건이 뒤섞인다. - -####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상대방(채무자등), 통지서에 기재한 통지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그로부터 산출한 청산금의 평가액(없으면 그 뜻), 발송일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후단).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14) +- **증명 실무**: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의 실행비용이고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후단). +- **흠결 빈발점**: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고 「청산금이 없다」고만 통지하는 것.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를 이 요건과 섞는 것 — 후순위통지는 별개의 의무이고 이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통지를 후순위권리자에게만 하고 채무자등에게 도달시키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6, LAW:민법:360, PREC:2018다300661 +#### R-PROV070-5-14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을 특정한다.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일을 모두 특정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 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변론종결시까지 지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 계산의 기초사실인 도달일은 R-PROV070-5-11과 함께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추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도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또한 이 요건의 충족이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상의 도달일과 달력 계산.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이므로 다툼은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② 통지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 ③ 이미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에서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친 사정을 이 요건의 충족으로 쓰면서 무효 등기의 처리를 정리하지 않는 것. 사후 절차의 이행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아직 마치지 않은 본등기를 구하는 이 청구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BOOK:RF13:474-480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을 특정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후단).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13) +- **증명 실무**: 배달증명의 도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비. 청산기간 경과 전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기간이 지나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발송일부터 2개월을 계산하는 것 — 기산점은 도달일이다. 청산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청산금 지급 없이도 무조건 본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채무와 본등기절차 이행채무는 동시이행 관계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 PREC:2017다202296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다 | -|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문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다르다 |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 통지 내용의 흠 | 해당 없음 — 부인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평가액·채권액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청산금 평가액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R-PROV070-5-11에 대한 부인이다 | -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의 본등기청구는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하면 P4와 P5를 혼동한 것이 된다.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피고가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경매 청구의 선택.**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강제경매등의 개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조문은 경매를 신청한 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므로 제12조의 경매 선택과는 별개의 저지사유다.** 두 항변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본문). 본등기청구 국면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지급하면 담보권이 소멸하여 청구가 배척된다. +- **불리한 특약의 무효.** 같은 법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원고가 「청산 없이 본등기하기로 특약하였다」고 주장하여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때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심리를 통해 확정한 뒤 주문을 구성한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청산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병합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청산금이 없으면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면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붙인 상환이행형이 된다. +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청산금의 평가액이나 도달일이 다투어지면 금액을 추정하여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방어는 대부분 **부인**으로 나타난다. 약정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통상이고, 성질결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어서 항변이 아니다. 아래 표를 세우지 않고 성질결정 다툼을 항변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잘못 넘어간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약정은 하였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1 | -| 약정은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완결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4, R-PROV070-5-06 | -|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채무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그 약정은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피고는 채무자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이전등기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거나 원고 명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7, R-PROV070-5-09 | -|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거나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3 | -| 그 가등기의 실질은 순위보전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수단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이 주장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아래 항변의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70-5-13 |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0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약정으로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R-PROV070-5-05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차용물반환채권, 예약 당시 가액 초과, 가등기·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이 갖추어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1, R-PROV070-4-02 | -|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5-09 | -| 이전등기의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2 | -|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1 |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졌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2 | -|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그 약정은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 목적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1 | +| 그 약정은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3, R-PROV070-5-04 | +| 대물반환 약정이 예약의 형식인데 그 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6 | +| 그 가등기는 통상의 예약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7 | +| 그 가등기가 원고 명의로 마쳐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8 | +| 피담보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0 | +|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0 | +| 본래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2 | +| 청산금의 평가액 통지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3 | +| 통지에 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3 | +|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4 | +| 그 약정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등기의무의 발생이 정지조건에 걸려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의 예약이어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5-05 | +| 본래 채무를 본지에 따라 이행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1, R-PROV070-4-02 | +| 채무액을 지급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1, R-PROV070-5-11 | +|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에 응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3, R-PROV070-5-14 | +|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3, R-PROV070-5-14 | +|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1, R-PROV070-5-14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0-5-03, R-PROV070-5-06, R-PROV070-5-09 | +| 이미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소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0-4-02 | +| 담보권의 실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0-5-14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약정은 있었지만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그 주장에 이르는 사정은 피고의 증거로 제출되지만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비대차에서 금전 수수는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거나 이미 변제받은 것이었다고 다투는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인 것과 같은 구조다(제13판 849면).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약정의 **성질결정**이 경로를 가르므로 「그 약정은 다른 성질이다」라는 주장이 곧 요건사실의 부인이 된다. 둘째, 담보가등기 경로에서는 **청산절차의 이행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강행규정이다)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 두 번째 지점을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뒤집힌다. -**위 표의 증명책임은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다.**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그래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P1)와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P4)는 **둘 다 부인**이고, 두 경우 모두 원고의 부담이 남는다. 한쪽만 항변으로 올리면 같은 구조의 주장이 경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두 개의 직권 참작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 효과는 본안 기각이므로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한다. 소의 이익 소멸은 소송요건의 흠결이지만 이 문서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지 않았으므로,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고 이 표와 아래 산문으로만 다룬다. 그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별개 국면이 하나 있다.**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배분이 뒤바뀐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문서의 청구에는 그 배분을 끌어오지 않는다. +- **제척기간 도과의 평가근거사실**은 경로별로 다르다. P2에서는 완결권이 발생한 때, P4에서는 예약이 성립한 때가 기산점이고(§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P5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을 증명한다. +- **소의 이익 소멸의 평가근거사실**은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다.**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고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P1에는 제척기간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예약완결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뒤에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 합의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 **「해당 없음(직권)」의 층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제척기간 행이 증명책임 열에 적은 「해당 없음(직권)」은 부인과 항변 사이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과의 기초사실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증명책임` = 「피고」와 층위가 다를 뿐 충돌하지 않는다. +- **본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P5에서 변제기 도과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문언상 담보권 실행의 전제여서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R-PROV070-5-12), 그 부존재 주장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다루는 **등기의무의 이행기한** 항변과 자리가 다르다. 앞의 것은 본래 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부인이고, 뒤의 것은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붙은 기한의 항변이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② 그것이 서로 짜고 한 진의 아닌 표시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약정의 성립을 증명한 뒤에 비로소 문제되는 항변이므로 성립을 다투는 부인과 층위가 다르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재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통상 성립하지 않는다. 통정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되는 재항변은 통정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 즉 약정이 실제로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구조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서로 알고 합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대항 제한에 해당하는 사실.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에서는 통상 문제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실질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국면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66, PREC:92다19880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 6.1.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0-4-02, R-PROV070-5-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차주인 피고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 ③ 그 부동산의 약정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므로, 가액 초과와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평가의 기초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원고가 R-PROV070-5-05에서 약정 당시 가액을 이미 특정하고 있으면 다툼은 그 가액의 적정성으로 좁혀진다. **비교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재항변**: ① 초과분이 없다는 재항변, 즉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는 것.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 공제 방식을 판시한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방식이 쓰인다는 것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2). 확인 전에는 이 재항변을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③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는 것, 예컨대 초과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함께 있었다는 것. -- **재재항변**: 정산 약정이 형식에 그쳤다거나 정산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정산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를 관철하려면 그 해석을 배제할 사정을 들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따라서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이 양도담보로 바뀐다.** 그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원고가 전환을 구하지 않고 대물변제·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고집하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05다61140,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 -#### 6.1.3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대상요건**: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목적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이 셋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그대로이고, **청산절차의 미이행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적용요건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가 강행적으로 요구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재항변 ④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부존재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층위를 겹치지도 않기 위한 배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실행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이 항변이 P4 사건에서 성립하면 청구는 P4의 요건 조합으로는 인용될 수 없고, 원고가 아래 재항변 ④를 세워 P5의 요건 조합으로 심리를 받거나 청구가 기각된다.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치고 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재항변**: ①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라는 재항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가액이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재항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같은 취지로 제13판 474면). ④ 청산절차를 실제로 마쳤다는 재항변. 원고가 R-PROV070-5-10부터 R-PROV070-5-12까지의 사실, 즉 변제기 도과,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증명한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5로 심리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항변이 관철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판단 경로가 하나이므로 같은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후순위권리자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 대한 통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 6.1.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의 예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0-5-05 +- **요건사실**: ① 본래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인 사실 ②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사실 ③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사실 ④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더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재재항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PREC:98다51220, BOOK:RF13:474-480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대물반환의 예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유효라는 평가로 바뀌는 것은 등기원인의 법적 평가 변경에 그치고 청구원인 사실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도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석명 없이 곧바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만 주문의 등기원인 문구는 양도담보 약정으로 적어야 하므로 그 표시를 정리할 실익은 있다. 이 항변을 전부기각 사유로만 처리하면 판례에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98다51220 + +#### 6.1.3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위 약정을 하면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원고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민법 제150조 제1항)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같은 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 +**정지조건과 이행기한을 구별한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이전등기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의무의 이행을 미루는 데 그치는 이행기한(§6.3(권리저지 항변)의 6.3.1)과 자리가 다르고, 조건의 존재는 권리장애사실이어서 §6.1(권리장애 항변)에 놓인다.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 문언이 정지조건인지 이행기한인지가 곧 이 갈림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의사의 외부 표시가 있었는지를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그친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 6.2.1 본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되기 전에 ②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③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은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부인인 것과 달리, 발생한 채권이 그 후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재항변**: ① 변제가 기존채무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재항변. ② 변제가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별도로 정산된다. ③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원래 채권은 양도채권이 변제된 때에 소멸하며, 변제에 갈음한 것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 **재재항변**: 일부 변제라는 재항변에 대하여, 잔존 채무액이 남았어도 대물약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주장.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요건사실**: ①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②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된 것이 기존채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잔존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완결권을 유보한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잔존채무의 존부를 넘어서는 단계가 실무상 나타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6다32133, PREC:86다카1755, PREC:2011다82995, PREC:2018다28273, BOOK:RF13:737-739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86다카1755, PREC:96다32133, PREC:86다카2055 #### 6.2.2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0-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 ② 원고로부터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채무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④ 그에 따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담보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본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재항변**: ①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재항변. 같은 조 단서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피고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피고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②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같은 조 단서). ③ 지급된 금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액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일부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잔액에 관하여 정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5-05, R-PROV070-5-11 +- **요건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P5에서는 ①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②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같은 법 제11조 본문).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P3에서는 ①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만으로 담보 목적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담보의 부종성에 따른 것이고, 등기 전 단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2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과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유효한 제공으로 볼 수 있거나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재재항변**: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LAW:민법:360, PREC:2017다232167, PREC:2012다47074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7다232167, PREC:2015다63138, PREC:2005다61140 -**이 항변에 붙는 기간 제한은 다음과 같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은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으므로, 피고 측 권리인 말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여기에 둔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의 권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위 판결) | 위 재항변 ①의 근거다. 이 항변을 차단하는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지 이 청구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P5 | - -**이 표의 값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절차효과 값 집합(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과 대응하지 않는다.**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그 도과는 이 청구의 본안 전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배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6.2.3 등기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가 유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제3자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본등기를 하면 그 제3자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사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제92조 제1항). +- **재재항변**: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로의 소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이행기한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특정 시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제13판 133면). 청구원인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한다(제13판 133면). ③ 정해진 것이 이행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재항변.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재항변**: 기한이 다시 유예되었다는 주장. 유예 합의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래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각 여부는 그 요건의 충족에 달린다. -- **권위 ID**: BOOK:RF13:132-135, LAW:민법:46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등기의무의 이행기한을 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행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기한을 유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사소송법:251 #### 6.3.2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0-5-13, R-PROV070-5-14 +- **요건사실**: ①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이 존재하는 사실. 반대급부인 청산금 지급채무의 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고, 원고가 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은 피고의 증명대상이 아니다. 지급 또는 공탁은 아래 재항변으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한 사실. 또는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급 또는 공탁이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다만 원고는 확정 후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 **대상요건**: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권 실행이라는 사실 ② 청산기간이 지났으나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재항변**: ①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 ②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재항변. ③ 청산금채권이 이미 상계·양도·압류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에 대하여 평가액 산정이 과소하다는 주장, 또는 채권액에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되고,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같은 조 제4항 본문),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의 포기 특약은 이 항변을 배제하지 못하고, 경과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중 어느 주문으로 갈지를 정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536, LAW:민법:360,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474-480 - -#### 6.3.3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였다는 사실 ②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귀속정산과 경매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항변**: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재항변. ② 경매를 청구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라는 재항변. 이 항변은 원고 자신의 **실행방법 선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는 이 항변의 요건사실을 이루지 않는다. **다만 이 재항변으로 청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라도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변은 **청산금 지급 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 경매가 개시된 사건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 **재재항변**: 취하 후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아 있다는 주장. 확인된 재판례가 없으므로 이 재재항변을 세울 때에는 그 성격을 밝힌다. +#### 6.3.3 경매 청구의 선택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70-5-13, R-PROV070-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실 ②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경매절차가 취하·취소되어 종료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 단계가 실무상 나타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PREC:2017다232167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2, PREC:2017다232167 #### 6.3.4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경매의 신청이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조문은 경매의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는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요건사실이 다르다.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배당에 참가한다(같은 법 제15조·제16조). -- **재항변**: ①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한 뒤(청산금이 없는 사건에서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같은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상태가 아니라는 재항변. ③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재항변. 이 조문은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의 예약가등기(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청산금 지급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산정을 그르쳐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 그 경우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상요건**: R-PROV070-5-11, R-PROV070-5-14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후에 행하여졌다는 사실, 또는 그 강제경매등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 단계가 실무상 나타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360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4,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3 + +**§6.3.3(경매 청구의 선택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제한)과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앞의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 자신이 경매를 선택한 경우이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뒤의 것은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다(같은 법 제14조). 요건사실과 재항변이 다르므로 별개의 저지사유다. ###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적용 경로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 | 전 경로 | -| 본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본래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완결권이 발생한 때** | 제척기간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매매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제척기간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해당 없음 —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국면이 없다 | P5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피고 측 권리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10년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 | 제척기간 | P5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때. 다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은 이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라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 제척기간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 완결권이 발생한 때 | +| 통상의 매매예약 등 완결권 | 제척기간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의 3년 시효와 민법 제164조의 1년 시효는 각호에 열거된 채권에만 적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므로, 본래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사건에서 **그 본래 채권의 시효로서만** 문제되고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축을 섞어 이전등기청구권에 단기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잘못 배척된다.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현행 민법의 표제는 '중단'과 '정지'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기간만료 직전의 장애사유에 대하여는 시효정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현행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같은 표에서 다루되 중단·정지 규정은 소멸시효에만 적용한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시효 법리를 제척기간에 옮겨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된다.**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에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두 명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진행이 별개라는 것과 원본 소멸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 6.4.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대상요건**: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예약완결권이 발생한 때(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 또는 예약이 성립한 때(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로부터 ② 약정 행사기간 또는 10년이 지난 뒤에 ③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①의 갈림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 ③의 도달일은 P2에서는 R-PROV070-5-04, P4에서는 R-PROV070-5-08의 내용이고, ①의 예약 성립시기와 완결권 발생시기는 P4에서는 R-PROV070-5-13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러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별개의 축이므로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결권의 발생시기·예약 성립시기와 의사표시 도달일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이 값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값과 같은 문자열이어야 한다. -- **재항변**: ①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재항변. ② 완결권의 발생시기 또는 예약 성립시기가 피고 주장보다 늦다는 재항변. ②의2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 아니라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어서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가 아니라 완결권 발생시라는 재항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③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④ P5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재재항변**: 초과 행사기간 약정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이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00다26425, PREC:99다18725, PREC:2019다227817, PREC:2021다210799, BOOK:RF13:829-831 - -####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예비적으로 병합한 금전청구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②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한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과 조사방식이 다르다. 기산점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P1은 약정 성립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5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이다. P5의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재판례가 있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청산기간 경과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효의 기산을 무한정 늦출 수 있게 되어 결론도 부당하다.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의 경우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④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재항변.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같은 판결). 이 재항변의 요건사실은 ㉮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과 ㉯ 그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이다.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5).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한 뒤 다시 10년이 지났다는 주장(민법 제178조),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 시효가 정지된 사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담보가등기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사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상법:64, LAW:민법:165, PREC:98다32175, PREC:2021다210799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21다210799 ###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근거 없이 세우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국면은 이 항이 아니라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강행규정 위반 항변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특약 무효로 흡수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독립한 항변으로 성립하는 국면이 좁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강행규정이어서 채무자 보호의 실질이 이미 그 절차 안에 들어와 있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실행은 신의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그래도 다음 평가근거사실이 모이면 권리남용의 주장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 +- 피담보채권액에 비하여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큰데도 청산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통지한 사정 +- 채무자의 변제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청산기간의 경과만을 기다린 사정 +- 채무자가 변제를 준비할 수 없도록 통지의 도달을 방해한 사정 +- 담보권 실행의 목적이 채권 회수가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 자체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 +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청산금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액을 지급하고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이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는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이 근거다), 신의칙 주장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말고 조문의 구제수단을 먼저 검토한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행 집합은 §4.2(요건별 상술)와 §5.P#.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블록의 번호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0-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70-4-02 |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3.1, 6.4.2 | -| R-PROV070-5-01 |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02 |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3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4 |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1 | -| R-PROV070-5-05 |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070-5-06 |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70-5-13 |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070-5-07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70-5-08 |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4.1 | -| R-PROV070-5-09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2, 6.3.3, 6.3.4 | -| R-PROV070-5-10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11 |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3 | -| R-PROV070-5-12 |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3.4 | +| R-PROV070-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070-4-02 |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3, 6.3.1, 6.4.1 | +| R-PROV070-5-01 |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0-5-02 |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0-5-03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0-5-04 |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70-5-05 |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2 | +| R-PROV070-5-06 |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70-5-07 | 위 약정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0-5-08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0-5-09 |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70-5-10 | 원고가 취득한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이고,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0-5-11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3.4 | +| R-PROV070-5-12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0-5-13 |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2, 6.3.3 | +| R-PROV070-5-14 |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3.3, 6.3.4 | ## §8. 증거계획 @@ -1096,61 +888,53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0-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계좌이체내역 | 대여 또는 거래에 관여한 사람, 회계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추적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제13판 92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성질(대여·증여·변제)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0-4-02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약정에 참여한 사람, 중개인, 작성 대행자 | 문서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 -| R-PROV070-5-01 | 약정서의 이전시기·이전방법 조항,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 약정 당시 입회한 사람 |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에 관한 검증, 관리비·임대차 관계 사실조회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환원 약정이 확인되면 양도담보로 해석될 수 있다 | -| R-PROV070-5-02 | 예약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서 |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문서제출명령 |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이 요소의 확정 가능성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 R-PROV070-5-03 | 내용증명우편 사본, 통고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출력물 | 발송을 대행한 사람 | 통신사·우편관서 사실조회 | 소로써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장 자체는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다 | -| R-PROV070-5-04 | 배달증명, 등기우편 배달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동거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등기취급우편 발송이 인정되면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 R-PROV070-5-05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물반환 약정서,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 | 대여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채무 잔액 사실조회 | 가액은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시세자료와 감정평가는 증명력의 층위가 다르다 | -| R-PROV070-5-06 | 내용증명우편 사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통고서 문언이 담보권 실행의 취지로 읽히면 경로가 P5로 오인된다 | -| R-PROV070-5-13 |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의 행사 방법·행사기간 조항 | 예약 체결과 가등기 신청에 관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는 예약의 내용과 완결권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예약 성립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서증에서 특정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 R-PROV070-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가등기 신청을 대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R-PROV070-5-08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의 지분 표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 R-PROV070-5-0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담보계약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 -| R-PROV070-5-10 | 변제기 조항이 있는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내역 | 상환 업무를 담당한 사람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해야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의사표시와 도달까지 필요하다(제13판 133면) | -| R-PROV070-5-11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 감정인, 통지 수령인 | 감정,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 R-PROV070-5-12 | 배달증명상의 도달일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 다툼은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 R-PROV070-4-01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준소비대차 합의서, 도급계약서와 기성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 대여 경위를 아는 사람, 자금 조달 관계인 |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 금원의 수수가 인정되어도 대여의 합의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증여였다거나 이미 정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적극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 R-PROV070-4-02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매매예약서, 담보제공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약정 자리에 있던 사람, 중개인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녹취록,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가 직접 증명되나 그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 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 R-PROV070-5-01 | 대물변제계약서,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기존 채권의 원인증서 | 약정 경위를 아는 사람 | 채무액과 부동산 시가의 대비 자료 | 「대물변제계약서」라는 표제만으로는 확정적 계약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원리금 변제 시 반환 조항이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확정적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 R-PROV070-5-02, R-PROV070-5-07 | 대물변제예약서, 매매예약서, 각서, 공정증서 |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가등기 신청서류의 등기원인증서 | 완결권의 귀속이 문언에 없으면 동기·경위·담보 목적·공동행사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 R-PROV070-5-03, R-PROV070-5-06, R-PROV070-5-09 | 내용증명우편, 통고서, 소장 부본 | 통지 발송·수령 관계인 |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완결의 의사로 읽혀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 R-PROV070-5-04 |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내역 | 수령인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 등기취급 우편으로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70-5-05 | 소비대차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담보제공각서 | 담보 설정 경위를 아는 사람 | 예약 당시의 시가 자료 |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채권자가 대물변제조라고 주장하는 국면의 증명책임 배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R-PROV070-5-08, R-PROV070-5-1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등기 신청서류 | 해당 없음 — 등기기록으로 증명된다 | 등기신청서 접수 관련 사실조회 | 등기원인의 기재는 담보가등기 여부 판별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R-PROV070-5-10 |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확인자료 | 감정인 | 시가감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R-PROV070-5-12 |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증명된다 | 변제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 사실조회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도달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70-5-13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배달증명, 통지 당시의 감정평가서 | 감정인, 통지 수령인 | 시가감정,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 통지에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 +| R-PROV070-5-14 | 배달증명의 도달일, 소 제기 접수증 | 해당 없음 — 서증과 기록으로 증명된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보조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기산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같게 배열하여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시킨다.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한다. 소장 청구원인의 시간순과 일치시킨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부동산. 말소사항 포함) -2.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3. 본래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등 -4. 본래 채권의 이행 경과를 보이는 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원장, 이자 수령내역 -5.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또는 대물반환 약정서 -6. 약정 이행에 관한 부수 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7. 예약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고서와 내용증명우편 사본 -8. 위 통고서의 배달증명 또는 배달조회 결과 -9. P4·P5에서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10. P5에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또는 가액 산정자료 -11. P5에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12. P5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계산서 -13.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에 관한 자료 - -주위적 청구가 P4·P5인 사건에서는 1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표시된 부분**이 청구취지 특정의 기초가 되므로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시킨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부동산, 가등기가 있으면 그 접수정보가 나타나는 것) +2.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목적물 특정과 등기기록의 대응 확인) +3. 본래 채권의 원인증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준소비대차 합의서, 도급계약서) +4. 금융거래내역(금원의 수수) +5. 대물약정의 처분문서(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매매예약서, 담보제공각서) +6. 예약완결 또는 담보권 실행 통지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7.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담보형에서 예약 당시와 통지 당시의 두 시점) +8. 선순위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확인자료 +9. 변제 또는 미변제에 관한 자료(입금내역, 최고서) +10. 상속·합병·채권양도 등 승계 자료(해당하는 경우)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우편 배달 여부,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의 보관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피고가 보관하는 약정서 원본, 정산 내역, 담보물 처분 관련 서류.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원고에게 사본만 있는 사건에서 진정성립 다툼을 정리하는 데 쓴다. -- **감정**: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지 당시 가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 여부와 청산금 액수가 모두 가액에 달려 있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중심 증거가 된다. 평가 기준시점을 감정 촉탁서에 명확히 적는다. 예약 당시와 통지 당시는 다른 시점이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인지를 가르는 평가근거사실의 확인에 쓴다. -- **증거보전**: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등기부와 관련 서류의 현상을 확보한다. +- **사실조회**: 우편물 배달 내역(도달 사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환 내역,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여부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약정서 원본, 회계장부, 정산 관련 내부문서 +- **감정**: 예약 당시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시가. **두 시점의 감정이 모두 필요한 사건이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는 예약 당시 가액으로, 청산금의 액수는 통지 당시 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감정하고 두 판단에 함께 쓰면 어느 한쪽이 틀린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담보 목적 여부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거보전**: 처분문서 원본이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증명의 대체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즉 약정의 성립과 성질,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 청산절차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병합한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의 액수 산정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나 청산금의 액수를 이 조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피고가 약정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약정 내용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문서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지점은 세 곳이다.** -1. **약정 성질의 증명.**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변제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명의 대상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이므로, 환원 약정의 존부, 이자 계산의 계속, 정산 예정 여부, 점유·사용관계의 이동 같은 개별 사실을 나누어 증명한다. 판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간접사실설을 취하므로(제13판 96~97면) 이 접근이 증거조사의 구조와도 맞는다. -2. **예약 당시 가액의 증명.**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사건에서 예약 당시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것은 감정으로도 근사치에 그친다. 그 결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원고는 P3와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청구가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다. -3. **도달의 증명.** 보통우편으로만 의사표시를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증명 곤란을 사후에 해소할 수 없다. 발송 방법의 선택 단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1. **약정의 성질결정.** 처분문서가 없거나 문언이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간접사실의 종합에 의존한다.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비교, 환원 약정의 존부, 약정 후의 지배·처분관계, 가등기의 경료관계가 표준 지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2. **의사표시의 도달.** 예약완결과 청산금 평가액 통지 모두 도달이 요건이다. 등기취급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3.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 오래된 사건에서는 과거 시점의 시가를 확정하기 어렵다. 확정하지 못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미정으로 남으므로, 적용을 전제로 한 청구와 그렇지 않은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을 검토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158,300 +942,296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판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변론종결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원인일자가 과거의 날짜라는 것은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이고 판결 효력의 시점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인 약정의 성질결정, 담보 목적 여부, 잔존 채무액, 청산금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판결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다만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 부여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단계가 사실상 집행절차의 역할을 한다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이전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가 없다. 다만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가등기 이후의 침해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제92조 제1항), 제3자의 등기에 사실상의 영향이 미친다.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다 | +| 시점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급효는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으며, 취소·변경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판결의 논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의 도식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고,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할 뿐이다.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도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친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반대로 원고가 경로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판단받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한다.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에 한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가등기보다 앞선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보전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이 기입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보전의 필요성**: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는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에서 나온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본안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약정의 성질결정은 본안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므로, 가처분 신청에서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P4·P5에서 필요성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보전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순위에서 밀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추가로 구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 예컨대 가등기 자체의 말소 우려를 별도로 소명한다. --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며,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나아가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이 국면에서는 본등기청구 대신 배당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문제된다. +- **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본등기청구권이다. 본안 요건사실과 달리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 요건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사실상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가등기의 순위보전과의 관계.**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순위보전 효력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별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가등기가 없는 P1·P2·P3에서는 가처분의 실익이 크다. +- **담보가등기 사건의 특수성.**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보전처분의 선택이 본안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경매 신청과 본등기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 ### 9.3 집행방법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이 통상의 이행판결과 다르다. - -| 주문 유형 | 효력발생 시점 | 실행 방법 | 근거 | -|---|---|---|---| -| 단순이행(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된 때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상환이행(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 | 집행문을 내어 준 때 |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등기를 신청한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병합된 금전지급청구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따른다 | 금전집행 |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간접강제·대체집행은 쓰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은 판결로 갈음되므로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 --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문제되는 국면이 하나 있다.** 판결 확정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을 얻어도 등기를 마칠 수 없다. 이때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고, 그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의사진술 의제.**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강제집행절차가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반대급부 조건부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청산금이 있는 담보가등기 사건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여 조건성취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의사표시 의무에서는 제263조 제2항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 **등기의 신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조건성취 집행문(해당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갖춘다. +- **본등기의 효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같은 법 제91조),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 **병합한 금전청구의 집행.** 금전집행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등기청구 부분과 집행방법이 다르다. 급부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경로 사이의 병합은 예비적이다.** 다섯 경로는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병합은 성질이 다르다.** 그 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되 만족이 중복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같고, 그 통제는 아래 이중회복의 통제에 있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 - -**소변경.** 경로 사이의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이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피고가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항변으로 원용하는 것과 반소로 구하는 것은 절차상 다르다. 항변은 본소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데 그치고,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얻으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 -**다수당사자.** - -- **공동명의 가등기권리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담보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여러 피고에게 하는 경우**: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어 피고를 누구로 할지 양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합의가 없으면 순차이전을 구하고 각 단계의 당사자를 모두 피고로 삼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은 세 지점에서 발생한다. - -1.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동시 인용.** 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186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서 이미 대물로 만족될 부분을 제외한다. -2. **일부 대물변제 주장의 배분.**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전등기청구와 잔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금전청구 부분이 배척된다. -3. **P5에서 청산금과 잔존 채권의 중복.**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므로,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채권액을 별도로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잔존 채권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회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병합이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액의 산정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경로 사이의 병합.** 다섯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기존 금전채권과의 병합.** 이전등기청구와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이 중복**되는 관계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급여로 하는 대물변제는 등기를 완료하여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는 두 청구권이 병존한다.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 **이중회복의 통제.**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범위에서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 금전청구의 기초가 사라지고, 반대로 금전채무가 변제되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판결 주문에서 이중의 만족이 생기지 않도록 순위를 명시한다. +- **소변경.** 경로 사이의 전환은 소의 변경으로 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허용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행불능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변경한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인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의 법적 평가만 양도담보 약정으로 바뀌고 청구원인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이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석명을 거치지 않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 그 취지다. +- **반소.** 피고가 가등기 또는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근거를 나누어 든다.**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근거이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은 문언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정한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근거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다수당사자.** 복수의 가등기권리자가 지분별로 독립한 완결권을 가지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담보가등기에서도 지분별로 독립한 경우에는 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단독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으면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하여 피고별 의무 범위를 나누고, 여러 피고의 지분 이전의무를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곧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한다.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 생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란이 공란인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일치하므로 시간순 서술이 곧 요건 점검표가 된다.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 그대로 옮긴다. 지분이전이면 분수를, P4·P5이면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여기에서 적는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발생원인, 당사자,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적는다. 경로별 특정(차용물반환채권인지 등)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아래 4단계에서 R-PROV070-5-05(P3)·R-PROV070-5-09(P5)로 한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약정의 당사자, 시기, 목적 부동산, 그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적는다. -4.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주위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순서대로 잇는다. - - P1: R-PROV070-5-01 약정의 확정성 - - P2: R-PROV070-5-02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3 완결의 의사표시 → R-PROV070-5-04 그 도달 - - P3: R-PROV070-5-05 차용물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차용물에 갈음하는 이전 약정 → (예약형이면) R-PROV070-5-06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4: R-PROV070-5-13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7 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08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5: R-PROV070-5-09 담보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10 변제기 도과 → R-PROV070-5-11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 R-PROV070-5-12 청산기간의 경과 -5. **예비적 경로의 요건사실.** 주위적 경로가 배척될 경우를 위하여 순위를 붙여 잇는다. 앞의 서술을 되풀이하지 않고 달라지는 요건만 적는다. -6.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쓴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 중 실제로 다투어질 것만 별도 항으로 쓴다. 통상은 쓰지 않는다. P2·P4에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건, P5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이 예외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별지 목록), 지분이면 분수, 가등기가 있으면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2. **본래 채권의 발생**(R-PROV070-4-01). 계약의 종류·체결일·금액·변제기, 금원의 수수 또는 기성고. +3. **부동산 이전 약정의 성립**(R-PROV070-4-02). 약정일, 문언, 목적물. +4. **약정의 성질과 경로의 특정**(§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변제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힌다. 여기서 어느 경로인지가 결정되므로 항을 나누어 명시한다. +5.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예약형이면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형이면 가등기의 경료, 담보가등기형이면 변제기 도과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 +6.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그 순위와 이유.** 경로 사이의 예비적 병합인지, 기존 금전채권과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인지를 밝힌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척기간의 준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와 목적 달성 여부가 그 대상이다. -**변제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4.1(요건사실 목록), §6.3.1(이행기한의 존재) 참조).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위 4의 순서에 들어간다. 이 예외를 다른 경로에 옮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본체 청구에 붙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항을 섞으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리게 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인정하는 사실.** 다투지 않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본래 채권의 발생과 약정 문서의 존재가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다. -2. **부인.** 청구원인 요건별로 대응한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확정적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었다, 변제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이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은 여기에 쓴다. 이유부부인이므로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의 순으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고 대응 요건 ID를 밝힌다. -4. **청산금 관련 주장.** P5 사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하지 않으면 주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산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을 빠뜨리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5. **반소.**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주문이 필요하면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소를 제기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본래 채권의 발생, 약정의 성립, 목적물의 표시를 각각 인정·부인·부지로 나누어 답한다. +2. **부인의 이유.**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다」,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다」, 「통상의 예약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다」는 모두 부인이고, 인정되면 원고의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3. **담보가등기 사건의 청산절차 다툼도 부인이다.** 통지의 부존재, 통지에 평가액과 채권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청산기간의 미경과는 원고 청구원인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답변서에서 이를 「항변」이라는 표제로 쓰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4. **항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쓴다. 무효 → 소멸 → 저지 → 기간 → 일반조항의 순서다. +5. **직권 참작사유의 환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소의 이익 소멸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의 형식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6. **반소의 검토.** 채무액을 지급하고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를 나누어 검토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근거 | -|---|---|---| -| 관할위반 | 이송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 -| 목적 부동산의 표시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당사자적격의 흠, 권리보호의 이익의 흠 | 소각하판결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16조 제1항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단위 점검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P5에서 청산절차 미이행 | 청구기각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 변형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소멸(목적 달성)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 +| R-PROV070-4-01 또는 R-PROV070-4-02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경로 표지사실의 주장 누락(약정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음) | 청구원인 불특정. 석명 후에도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 | +| 예약형에서 완결의 의사표시 또는 도달의 주장 누락 | 청구기각 | +| 담보가등기형에서 통지 또는 청산기간 경과의 주장 누락 | 청구기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후단상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어긋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보정 대상. 보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이 되므로 석명 후 정정한다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에 관한 흠결은 전부 본안 문제로 처리된다. +**흠결의 효과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는 축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언제나 청구기각이다. 각하가 나오는 것은 관할·소장 요건·당사자적격·소의 이익·기판력(소송물 동일)의 다섯 국면뿐이고, 그중 관할위반은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며 소장 요건 흠결은 판결이 아니라 명령이다.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의 문형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하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는 **어느 문형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요건 조합만** 제공한다. 대응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그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요건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정한다. -규칙문서로 넘길 때 이 문서가 확정해 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이 문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참조하는 규칙 문서의 절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선택은 경로가 정한다.** P1은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P5는 가등기의 기재와 대조한 값이다. -2.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용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용할 수 없고, 소장에 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고 그 송달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만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쓴다. -3. **P4·P5는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문형이 다르고 소가도 다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5. **청산금이 다투어지면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다. +- 제3절 현행 법리 게이트(3.1 부동산 대물변제의 완성, 3.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3.3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가등기담보법, 3.4 의사표시 판결과 가집행) +- 제6절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선택 규칙 +- 제7절 원인별 기본 청구취지 문형(Branch A부터 E-2까지) +- 제8절 목적물·지분·복수 당사자 규칙(Branch F-1, F-2, F-3, G) +- 제9절 전전양도·제3자 명의 분기(Branch H, I) +- 제10절 금전·동시이행·병합청구 규칙(Branch J-1, J-2, J-3) +- 제12절 절대 금지 규칙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청구취지 작성에서 이 문서가 공급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등기원인 문구가 갈린다는 점(§1.1(청구경로 목록)). 둘째, 원인일자가 경로마다 다르다는 점 — 확정적 대물변제는 약정일, 예약완결형은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담보가등기형은 확정된 실체관계에 맞춘 원인이다. 셋째,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문형이 되고 그 경우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고,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정하였는가.** 다섯 경로, 택일, 예비적이다.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본래 채권의 취득과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둘이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3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ID 없는 요건 문장을 두지 않았다. 특히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표지사실로만 두지 않고 R-PROV070-5-13으로 세웠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으로 세운 것은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608조 무효, 담보법 청산절차 미이행, 본지이행에 의한 소멸, 담보법 제11조 말소청구, 이행기한, 동시이행, 경매 선택, 강제경매등의 개시,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열하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제척기간(P2·P4)과 소멸시효(전 경로)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남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같은 값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본문의 사건번호를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각 행의 `상태` 열에 변경·폐기 여부를 적었다. 변경·폐기된 재판례는 없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는 이유 부분까지 확인하여 판시 내용을 확정하였다. 2차 자료의 각주 귀속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의사진술 오버레이가 붙는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택일 / 예비적(§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70-4-01(채권의 취득)과 R-PROV070-4-02(이전 약정의 성립) 둘이다.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릴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등기의무자를 나누어 썼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4개,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담보가등기 경로의 청산절차 다툼을 **부인**으로 배치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5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지,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지를 따로 확인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본체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어 경로별 문언이 전부 「없음」이고, 구간표는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것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다. 확인 결과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법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는 P5 전용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확정성과 청산금 통지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제척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명령이고 두 효력이 모두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5의 청산금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할 것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로만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다섯 청구권을 묶은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압축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둔다. +1. **경로 사이에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데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개가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되, 경로 전용의 성질결정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성질결정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문언·경위·가액 대비·환원 약정의 존부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청산절차의 미이행, 담보가등기라는 주장, 예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요건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에 적용하지 않는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도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청산금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원용사항이지만,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청산기간의 경과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하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판정 가이드형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실재하므로 「제척기간」으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소의 이익 소멸을 그 표에 실었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지만, 그것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이전등기 완료를 요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환원 약정을 못 보면 경로 선택이 무너진다.**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한 P1 청구는 배척된다. -- **가등기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같은 가등기가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 P4의 제척기간을 받고 담보가등기이면 청산절차가 요건이 된다. 두 요건 조합은 겹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는다. -- **매매예약의 대금 요건을 검토 없이 이식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와 §5.P4.2(추가 요건사실)가 흔들린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이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든 본계약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목록을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명제도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법리로 쓰지 않는다.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지도,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취급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제척기간을 소 제기일로 계산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가 무너진다.** 완결권을 소장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가 무너진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 -- **청산절차를 건너뛰면 주문 자체가 무너진다.** 담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요건 흠결로 기각된다. -- **경매를 선택한 뒤 귀속정산을 구하면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서 무너진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통지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다. -- **동시이행을 원용하지 않으면 피고의 청산금이 무너진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오고, 청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다. --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4.1(요건사실 목록)의 배분이 무너진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이 규칙의 예외이고, 그 예외를 다른 경로로 확장하면 다시 무너진다. -- **하나의 약정을 매매로 바꾸면 소송물이 무너진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기 위한 등기원인 교체는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라 소송물의 교체다. -- **보통우편으로 완결 의사표시를 보내면 §5.P2.2(추가 요건사실)의 도달 요건이 무너진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사후에 회복되지 않는다. -- **가등기 접수정보를 빼면 청구취지의 특정이 무너진다.**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정해지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소가 산정도 달라진다. -- **예약 당시 가액을 소 제기 시점의 시세로 대체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방어가 무너진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담보법 제1조의 기준시도 조문 문언 그대로 예약 당시다. -- **2차 자료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13판 각주의 귀속 1건이 실제 판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를 판시사항만으로 확정하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쟁점 표제일 뿐이므로 이유 중에 별도의 법리 판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은 판시사항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 효력의 존속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유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문서의 금지규칙 11이 요구하는 전문 확인은 이유까지 읽는 것을 뜻한다. --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빠뜨리면 §5.P4.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가등기의 경료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완결하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70-5-13을 청구원인에 반드시 넣는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가등기의 존부로 가르면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판단이 뒤집힌다.** 갈림 기준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다.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가등기의 근거 조문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으로 적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판별 근거가 무너진다.**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청구 전부의 기각으로 처리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가 과잉 적용된다.** 그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담보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가담법 제14조를 빠뜨리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의 저지사유가 통째로 빠진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신청인이 원고가 아니어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으면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가 무력해진다.**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기산을 늦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 **요물성을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오면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는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을 전부기각으로 처리하면 판례에 어긋난다.**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바꾸어 쓰면 결론이 뒤집힌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각 10년이다. +- **소 제기일을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으로 삼으면 기간을 놓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경로가 틀린다.**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일 것,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채권자가 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이 모두 필요하다(같은 법 제1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액으로 쓰면 적용 여부의 판단이 틀린다.**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가액 판단의 기준시를 하나로 통일하면 두 판단 중 하나가 틀린다.** 법의 적용 여부는 **예약 당시**의 가액으로, 청산금의 액수는 **통지 당시**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 **청산절차의 이행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뒤집힌다.** 강행규정인 이상 그 이행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사실에 섞으면 청구원인이 부풀려진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별개의 의무이고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경매 선택과 강제경매등의 개시를 하나의 항변으로 묶으면 방어가 새어 나간다.** 앞의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 자신의 선택을 요건으로 하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 뒤의 것은 신청인을 묻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 +- **가등기를 표지로 경로를 세우면 공백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이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므로(후단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 확장한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 그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이다. +-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통상의 예약가등기라고 판단하면 강행규정을 우회하게 된다.** 실질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이면 담보가등기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매매예약의 성립요건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면 예약이 부당하게 부정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이 든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대물변제예약에도 요소인지는 확인된 재판례가 없다. +-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면 위법하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금전채무와 관련된 다른 급부 약정을 경개로 단정하면 본래 채권이 사라져 청구원인이 무너진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채권양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건에서 대항요건을 빠뜨리면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위법하다.**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상환이행 주문을 받고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 반대의무 조건부 의사표시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여러 등기의무자에게 「연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지분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백지서류의 교부만으로 인정하면 직접청구가 부당하게 인용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전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의 법령 본문 조회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2026-08-31에 법령 목록 검색과 본문 조회로 **재조회**하여 정정하였고, 그 근거를 해당 행에 법령ID·MST로 병기하였다. +조문 확인일은 2026-09-09이고,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였다. 시행일은 **조문시행일자**다. -| 법령 | 인용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유의사항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제360조,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466조, 제536조, 제564조, 제598조, 제605조, 제607조, 제608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type=XML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소멸시효 관련 조문의 표제는 현행법에서 여전히 중단(제16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type=XML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 제64조는 상사시효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type=XML | 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4호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다. 제4조 제4항 단서는 청산기간 경과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약을 예외로 둔다.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 정의하고, 제6조의 후순위권리자 통지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다.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진 경우 본등기청구를 막으며, **경매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1항·제4항,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부동산등기법&type=XML |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5호 |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제2항,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type=XML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순이행 판결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70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9조 제1항,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type=XML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제20조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417 |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6호**(법령ID 001215, MST 286417) |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이다. 2026-08-31 재조회로 확인하였다.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시행일만 우연히 일치하여 혼동되기 쉬운 번호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위 규정의 종전 본칙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5-10-01, 대통령령 제26553호 | 연 15%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만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3구간이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온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법&type=XML | 시행 2025-03-01, 법률 제20003호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9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type=XML | 시행 2023-10-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 | +| 법령 | 조문 | 내용 | URL | 조문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11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47조, 제150조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성취시키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52조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63조 제1호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65조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외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68조, 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와 중단 후의 시효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소멸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 부부,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360조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466조 |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567조 | 매매에 관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598조, 제605조 |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 제607조, 제608조 | 대물반환의 예약에서 예약 당시 가액의 상한과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 적용 범위.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으로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 담보계약·채무자등·담보가등기·강제경매등·후순위권리자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통지에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2항 후단은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 청구, 제3항은 민법 제536조 준용, 제4항은 불리한 특약의 무효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단서는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또는 선의의 제3자 취득 시의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4조 | 우선변제청구권.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7. 3. 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부동산등기법 | 제3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소유권 등 8종의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1. 3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1항·제4항 | 공동신청의 원칙과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1. 3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부동산등기법 | 제88조 | 가등기의 대상.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1. 3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부동산등기법 | 제91조, 제92조 제1항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와 침해등기의 직권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1. 3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 제41조 제1항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권원의 집행개시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사진술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조건부는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액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 제356조 제1항, 제358조 | 공문서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과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법정이율의 특례. 제2항은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026. 6. 2. |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9. 6. 1.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그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의 대법원규칙 위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 | 2025. 3. 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 제1항 |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제1호 소유권이전등기는 목적물건의 가액, 제3호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액의 2분의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2023. 10. 19.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 ### 12.2 판례 -전부 판례 본문 조회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은 그 확인 여부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사건은 판시사항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판결 이유까지 읽어 확인하였다**(§11.2(금지규칙) 11). 그 사실과 이유 중의 판시는 판시사항 열에 적었다.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본문(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열어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9-09이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전문을 열어 이 문서에 쓴 명제의 문언과 대조한 것이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72다414 | 1972-05-23 |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86다카1755 | 1987-10-26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고 부동산이면 등기를 마쳐 성립하며 그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0-4-01, R-PROV070-4-02 | 유효 | 예 | -| 86다카2055 | 1987-03-10 |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 일부 대물변제로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R-PROV070-5-02 | 유효 | 예 | -| 92다19880 | 1993-06-08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종합하여 가린다.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으로만 인용한다 | R-PROV070-5-09 | 유효 | 예 | -| 93다4908, 4915, 4922 | 1993-05-27 |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문제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와 처분문서 해석의 근거로만 쓰고, 대물변제예약에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PROV070-5-02, R-PROV070-5-13, R-PROV070-5-01 | 유효 | 예 | -| 95다34781 | 1996-04-26 |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므로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고,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6다32133 | 1997-04-25 | [1]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터잡은 청구 변경은 허용된다.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3]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의 전단은 P1과 담보형(P3·P5)의 구별에 작용하는 성질결정 준칙이다 | R-PROV070-4-01,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97다12488 | 1997-06-27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 유효 | 예 | -| 98다51220 | 1999-02-09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8다32175 | 1999-03-18 |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판시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대한 직접 적용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R-PROV070-4-02 | 유효 | 예 | -| 99다18725 | 2000-10-13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91다5761 | 1991-04-23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에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 | 해당 없음 — 당사자와 청구권 발생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00다26425 | 2003-01-10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0다29356, 29363 | 2001-03-2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1다43922, 43939 | 2002-07-09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에서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5다61140 | 2006-08-24 | [1]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된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공제 방식이 쓰인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2]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2]는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에는 2015다63138, 63145를 쓴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7다17222 | 2008-02-14 | 판시사항은 ①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②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나도 취소판결 없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3항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판시는 P1(확정적 대물변제)과 P2·P4(예약)의 구별에 직접 작용한다 | R-PROV070-5-01, R-PROV070-5-02, R-PROV070-5-13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08-2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채무자등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단서 기간의 성질이 제척기간임을 밝힌 재판례다 | 해당 없음 —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원고의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유효 | 예 | -| 2010다82530 | 2012-02-16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R-PROV070-5-07,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11다82995 | 2012-10-11 | 판시사항은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원칙적 소극),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필요의 셋이다. **어음·수표의 교부는 판시 범위에 없으므로** 그 국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2다64505 | 2012-11-29 | 기존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성질에 관한 사건.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해석한다는 결론은 제13판 738면을 직접 근거로 삼고 이 판결은 보강 인용으로만 쓴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4다30803 | 2017-06-29 |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없고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5다63138, 63145 | 2016-10-27 |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을 정한 판시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17다202296 | 2017-05-17 | 위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7다232167, 232174 | 2022-11-30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 | R-PROV070-5-09, R-PROV070-5-11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05-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유심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해당 없음 — 증거법의 일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8다28273 | 2018-11-15 |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70-4-01 | 유효 | 예 | -| 2018다300661 | 2019-06-13 |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무효인 동안 채무자가 소유권·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차임은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9다227817 | 2019-07-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5-04,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21다210799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2항에는 원고가 **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있다. 이 문서는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판단 구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로 적었다 | R-PROV070-5-07, R-PROV070-5-09 | 유효 | 예 | -| 2022다276789 | 2023-02-02 |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R-PROV070-5-01 | 유효 | 예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72다414 | 1972. 5. 23. |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이를 변경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4701 | +| 86다카1755 | 1987. 10. 26.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고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면 등기를 완료하여야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지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0-4-01, R-PROV070-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91 | +| 2022다276789 | 2023. 2. 2. | 대물변제에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 R-PROV070-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865 | +| 92다19880 | 1993. 6. 8. |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의 구별기준.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 R-PROV070-5-01, R-PROV070-5-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75 | +| 2012다64505 | 2012. 11. 29. |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9233 | +| 2018다28273 | 2018. 11. 15. |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70-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98 | +| 97다12488 | 1997. 6. 27.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약정이 없으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44 | +| 2007다17222 | 2008. 2. 14. |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R-PROV070-5-01 | 유효. **이 명제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판례내용(이유 3항)에 있다.** 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이 문서는 이유 부분의 판시로만 인용한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237 | +| 96다32133 | 1997. 4. 25. |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지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0957 | +| 86다카2055 | 1987. 3. 10.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완결권 행사로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일부 대물변제로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R-PROV070-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849 | +| 93다4908 | 1993. 5. 27.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작성자의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 문제다 | R-PROV070-4-02, R-PROV070-5-02, R-PROV070-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98 | +| 99다18725 | 2000. 10. 13. |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70-5-0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72 | +| 2000다26425 | 2003. 1. 10.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R-PROV070-5-07, R-PROV070-5-0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65 | +| 2019다227817 | 2019. 7. 25. | 예약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R-PROV070-5-04, R-PROV070-5-09 |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417 | +| 2021다210799 | 2024. 1. 11.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한다 | R-PROV070-5-11 |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과 판례내용으로 확인하였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 수단이면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등기일부터 진행한다는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115 | +| 2005다61140 | 2006. 8. 24. |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 R-PROV070-5-1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13 | +| 2000다29356, 29363 | 2001. 3. 23. |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뒤에 대여금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 | R-PROV070-5-05, R-PROV070-5-1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96 | +| 2015다63138, 63145 | 2016. 10. 27.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대물변제의 약정이 아니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 채무자에게 정산요구청구권은 없으나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5, R-PROV070-5-1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589 | +| 2011다106778 | 2013. 9. 2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적용되려면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R-PROV070-5-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453 | +| 2018다300661 | 2019. 6. 13.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뒤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R-PROV070-5-13, R-PROV070-5-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403 | +| 2017다202296 | 2017. 5. 1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 R-PROV070-5-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822 | +| 2017다232167, 232174 | 2022. 11. 30.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 R-PROV070-5-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587 | +| 2014다30803 | 2017. 6. 29. |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요건.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의 담보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근거로만 쓴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52 | +| 2011다82995 | 2012. 10. 11. |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변제에 갈음한 것이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 R-PROV070-5-01 |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8331 | +| 2010다82530 | 2012. 2. 16. (전원합의체)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로 독립인지의 판단 기준. 지분별로 독립인 경우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R-PROV070-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125 | +| 2001다43922, 43939 | 2002. 7. 9.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699 | +| 98다51220 | 1999. 2. 9.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97 | +| 91다5761 | 1991. 4. 23.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에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고,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70-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488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된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로만 쓴다 |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례내용의 해당 부분으로 확인하였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733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방법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경계 규칙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오프셋 실측값은 38이고 여덟 블록의 시작면 전부에서 머리글 쪽번호로 검산하였다. 아래는 표시면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종료면 판정 근거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 | 1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 | 48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사. 대물변제 | 737 | 7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 829 | 83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 | 858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102 | 6) 대리가 표시면 103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02에서 종료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가 표시면 128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8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표시면 136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35에서 종료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시면 295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295를 공유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 | 3. 채권총칙이 표시면 480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480을 공유 | +| 사. 대물변제 | 737~739 | 아. 변제공탁이 표시면 739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739를 공유 | +| (1) 매매예약 | 829~831 |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가 표시면 832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831에서 종료 | +| 라. 소비대차 | 849~858 | 마. 임대차가 표시면 859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858에서 종료 | -이 문서가 위 항목에서 원용한 것과 원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 **원용한 것**: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이 합의 하나로 족하다는 것(737면),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의 담보목적 주장자의 증명책임(737~738면), 환원 약정의 양도담보 해석(738면),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기간·직권조사(829~831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3요건과 공동명의 가등기의 처리(831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474~478면), 이행기한의 공방 배치(133면), 의사표시의 존재·도달과 그 증명(91~99면),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125면),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857면). -- **원용하지 않은 것**: 지연손해금 이율의 수치. 이율은 시행일이 확인된 법령과 대통령령으로만 쓴다. -- **찾지 못한 것**: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을 전용으로 다루는 목. 849~858면 구간에 없다. 대물변제예약 전용의 목도 없다. 그래서 P2·P3의 요건은 제13판의 매매예약 서술을 원용하지 않고 판례로 직접 구성하였다. +정독 합계는 표시면 45쪽이다. 각 항목의 표제는 목차의 원문 표기 그대로 옮겼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 본문 조회 | 본문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 문언, 시행일, 공포번호, 부칙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조회 지점이다. §12.1(법령)의 각 행이 이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목록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정하는 검색 지점이다. 병합사건은 사건번호 필드에 쉼표로 붙어 있으므로 완전일치만으로는 조회되지 않고 쉼표 분리 후 대조가 필요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받아 판시 내용을 확정하는 조회 지점이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지점에서 정해졌다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문서가 인용한 모든 조문의 현행성·조문시행일·부칙과 모든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의 대체 확인 경로. 이 문서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전건이 확인되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 ### 12.6 학설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상 대립은 본문 요건 판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문헌 사이의 서술 대립 한 가지**를 기록해 둔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전부 조문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제13판은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으로 분류하면서(738면) 동시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고 서술한다(737면). 두 서술은 병존하지만 초심자에게는 모순으로 읽힌다. 이 문서는 §1.0(재판모델 분류)에서 요물성이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두 명제의 자리를 갈랐고, 그 근거를 학설이 아니라 판례(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에 두었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상의 요물계약·낙성계약 논의는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한 지점은 학설이 갈릴 수 있는 자리로 남는다.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본계약의 요소에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는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문서는 어느 쪽 결론도 확정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이는 학설 대립의 반영이 아니라 판단의 유보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본문의 요건·항변·주문 판정은 법령 원문과 판례 본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아래 표의 항목은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각 항목은 표시된 위치에 `UNVERIFIED` 또는 `UNKNOWN`으로 적혀 있고, 확인 전까지의 취급이 `해소 방법` 열에 있다. - -**세 값은 서로 다르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11.2(금지규칙) 12).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해소 방법 | -|---|---|---|---|---| -| U-1 |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등기예규 또는 등기선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두 문구를 병기하고 청구취지 단계에서 규칙문서의 분기에 따른다 | -| U-2 |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5다63138, 63145는 채무자가 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동시이행 관계를 판시하지 않았다 | 관련 재판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U-3 | §6.5(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 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세운다. 확인 전에는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 -| U-4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의 재재항변 | UNVERIFIED | 경매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는지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그 성격을 밝혀 주장한다 | -| U-5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④ | UNVERIFIED |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 자체는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되어 있으나, 그 판시는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고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대물 계열 약정에 관한 적용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위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되 매매 사안의 판시임을 밝혀 주장한다 | -| U-6 | §1.1(청구경로 목록),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흠결 빈발점 ⑤,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3다4908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을 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의 본계약 요소 범위를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대금 미정만으로 예약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 -| U-7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2(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4다30803은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구한 사안의 판단이다 |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명제를 제3자가 구한 경우로 좁혀 서술한다 | -| U-8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항쟁의 타당성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다투는 근거가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하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 -| U-9 |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UNVERIFIED | 가등기만 마쳐진 단계에서 그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2다19880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므로 가등기 사안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 가등기 단계의 배분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에 따라 R-PROV070-5-13을 원고의 권리근거사실로 두고, 담보법의 적용요건만을 피고의 항변 요건사실로 둔다 | -| U-10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완결권 발생시에서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 발생시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 대물변제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안의 기산점을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하고, 두 날짜를 모두 특정해 둔다 | -| U-11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01,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의 재항변 ③ | UNVERIFIED |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1다82995의 판시 범위는 대물변제의 요건, 채권양도의 추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고 어음·수표의 교부는 들어 있지 않다 | 어음·수표 교부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제13판 738면의 서술만을 근거로 삼고 그 문장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 -| U-12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재항변 ② | UNVERIFIED |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05다61140 [1]항의 공제 방식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민법 제607조 국면의 가액 산정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을 나누어 주장한다 | - -**같은 자료를 다시 쓸 때의 주의 두 가지를 남긴다.** - -1. **제13판 738면이 어음·수표 교부 또는 채권양도 사안의 각주 lead로 든 86다카2055는 그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그 판결의 실제 판시는 담보 목적 대물변제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의 완결 효과와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이다. 이 문서는 채권양도 국면의 근거를 2011다82995로 두고, 어음·수표 교부 국면은 위 U-11로 남겼으며, 86다카2055는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근거로 배치하였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6호다**(공포·시행 2026-06-02, 법령ID 001215, MST 286417). 시행일이 같은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골격 문서와 생성 지시 사이의 용어 불일치 1건을 기록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시가 있으나, 현행 민법을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제168조의 표제는 여전히 소멸시효의 중단이고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는 시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법에 없다. 이 문서는 원문에 따라 중단과 정지로 서술하였고 그 사실을 §6.4(기간·시효 항변)에 명시하였다. - -**자료 파일의 경로 정본이 바뀐 사실을 적어 둔다.** `source_materials`의 자료 파일이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front matter의 경로 값을 그에 맞추어 갱신하였다. +| 번호 | 항목 | 상태 | 사유 | +|---|---|---|---| +| U-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 U-2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본계약의 요소에 대금과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 | UNKNOWN |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의 요소 열거를 그대로 이식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았다 | +| U-3 |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 UNKNOWN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은 가압류채권자가 원고인 사안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안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4 | 소의 이익 소멸을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한 점 | UNVERIFIED |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실재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로서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요건을 두지 않았으므로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산문으로만 다루었다 | +| U-5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한 점 | UNVERIFIED |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성질을 「직권 참작사유」로 적었고, 그 효과가 본안 기각이어서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경로별 기산점과 평가근거사실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에 두었다 | +| U-6 | 담보가등기 사건에서 청산금의 평가액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본등기청구 인용 여부 | UNKNOWN | 통지 자체의 효력과 정당한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재판례를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 구조상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 +| U-7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손해배상·대상청구의 요건과 액수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범위 밖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부수급부의 구간만 §4.4(부수급부: 구간표)가 정한다 | +| U-8 |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 | UNVERIFIED | 각 판례의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변경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지를 사건별로 별도 검색하지는 못하였다. 이 문서가 인용한 29건 중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이 전원합의체이고, 나머지는 소부 판결이다 | +| U-9 | 종전 판(골격 v2 세대)과 갈린 지점 | 검증 완료 | 종전 판은 청산절차의 미이행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하였으나, 이 판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으로 고쳤다. 근거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청산기간의 경과가 조문상 본등기 청구의 요건이라는 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후단)과 그 규정이 강행법규라는 판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종전 판의 배치를 따르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 +| U-10 | 경로 판별 순서를 종전 판과 달리 정한 점 | 검증 완료 | 종전 판은 가등기의 존부를 판별의 첫 단계로 두었으나, 이 판은 급여의 목적과 약정의 확정성을 앞에 두고 가등기의 존부를 마지막에 두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이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여(후단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 확장한다) 확정적 계약상의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앞세우면 그 사건이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못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 U-11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소재 | 검증 완료 |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가 아니라 처리 완료 보관 폴더에 있었다.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3단 대조로 네 폴더를 모두 확인하여 실재를 확정하였고, 규칙 부재를 전제로 한 특수모드를 발동하지 않았다 | +| U-12 | 담보권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단계(P3)에서 채무자의 변제로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된다는 서술 | UNKNOWN | 담보권의 부종성에서 따라 나오는 추론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과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은 **이미 등기가 마쳐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고, 등기 전 단계의 이전등기청구가 변제로 배척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5.P3.3(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 보내는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블록은 본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구조만 담고 있었으므로, 그 블록의 `대상요건`에 R-PROV070-5-05를 더하고 요건사실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국면과 적용되지 않는 P3의 국면으로 나누어 적었다 | +| U-13 | P2의 R-PROV070-5-02와 P4의 R-PROV070-5-07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점 | 검증 완료 | 두 요건은 모두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구조를 담는다. 그러나 P4는 대물변제예약뿐 아니라 대물반환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도 포함하므로 5-07의 외연이 넓고, 두 경로가 배타적이어서 하나의 사건에서 두 요건이 함께 문제되지 않는다. 공통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고, 문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경로 간 복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U-14 | `다중 대응` 열거값에 「대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택일」을 담을 자리가 없는 점 | UNVERIFIED | 골격이 정한 값은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이다. R-PROV070-5-06은 약정이 확정적 형식이면 요건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조건부 요건이어서 택일의 상대가 다른 요건이 아니라 「요건 부존재」다. 네 값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으므로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으로 근사하였다 | +| U-15 | 기간제한의 증명책임이 §3.3과 §6.0에서 다르게 보이는 점 | 검증 완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증명책임`은 「피고」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제척기간 행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두 값은 층위가 달라 충돌하지 않는다 — 앞의 것은 도과의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이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뒤의 것은 부인과 항변 사이에서 증명책임이 이동하는가다. 골격 §3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독립으로 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므로 두 값을 그대로 두되 양쪽에 층위를 밝히는 문장을 넣었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845f9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1.md @@ -0,0 +1,1340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36" +case_kind_name: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seolgyebi-siseoldaeyeogeum-cheonggu" +aliases: ["설계비 청구", "시설대여금 청구", "리스료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설계 도급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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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3조 제3호,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period: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 그 밖의 채권 10년"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4", "5", "8", "11"]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4", "PROV-023", "PROV-024", "PROV-045", "PROV-048", "PROV-051", "PROV-059"]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63eda6fa7e4d549e757467f297ea9c60285da0a55163e86e367c943e75d33e0" +--- + +# 요건사실론: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는 이행의 소에 속하는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론을 다룬다. 표지가 묶은 두 급부는 실체법상 근거가 다르므로 일곱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였고,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부수급부 구간표만 실질을 갖는다. 요건 ID는 모두 `-5-nn` 형식으로 채번하였다. 나머지 메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되어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설계용역의 보수 또는 시설대여(금융리스)의 대가·정산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으로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급부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것**이다. 「설계비」는 설계라는 노무·용역의 대가이고, 「시설대여금」은 특정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의 대가다. 앞의 것은 민법의 도급·위임에서, 뒤의 것은 상법의 금융리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에서 나온다. 가운뎃점은 사건분류상 하나의 사건종류를 이루는 표기이지 두 사건종류의 분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문서는 하나이되, 실체법상 청구권은 아래와 같이 갈라진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설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 민법 제664조·제665조,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 건축주가 건축사·설계사무소에 설계도서의 완성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2 | 설계·감리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 민법 제680조·제686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 인허가 협의·설계 검토·공사감리처럼 결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 자체를 맡긴 경우 |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설계용역 보수 청구 | 상법 제61조, 대법원 2006다15816 | 보수 지급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나 원고가 상인이고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 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상법 제61조의 법정 보수청구권 | 단순이행 | +| P4 | 설계용역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비율 보수 청구 | 민법 제686조 제3항,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22다289174, 2020다240304 | 설계도서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해지로 종료되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중도 종료 후 잔존하는 기성·비율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5 |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시설대여금) 청구 | 상법 제168조의2·제16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제10호, 대법원 2013다20571, 2016다245418 |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해 이용하게 하고 지급기가 도래한 리스료가 연체된 경우 |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6 | 금융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대법원 98다22260, 91다25598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업자가 물건 반환 대신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는 경우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7 | 금융리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해지정산금) 청구 |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제3항, 민법 제398조, 대법원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 해지로 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따로 구하거나 계약이 정한 해지정산금·위약금을 구하는 경우 |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권 | 단순이행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설계비 계열(P1~P4)과 시설대여금 계열(P5~P7)은 계약도 사실관계도 서로 다르고, 어느 한쪽의 성부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계열 안에서 P1과 P2, P3과 P2, P4와 P1·P2, P6과 물건 반환 청구가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된다. 계열 간(P1~P4 대 P5~P7)에는 단순병합이 성립하므로, 서로 다른 채권을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부수 주문만 통합한다 | + +**front matter의 `joinder_mode`는 계열 내부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병합형태 가운데 가장 강한 것(예비적)을 담고, 계열 간 단순병합과 계열 내부의 택일 관계는 위 두 값으로 다 담기지 않으므로 여기에 따로 적는다.** + +- **P1과 P2는 양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설계계약이 동시에 도급이면서 위임일 수는 없다. 급부의 내용이 결과의 완성이면 도급, 사무의 처리 자체이면 위임이며, 계약서의 명칭이나 건축설계인지 여부가 아니라 **급부 내용**으로 판정한다. 성질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 맞고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단계별로 결과 완성 부분과 사무처리 부분이 나뉘는 혼합형은 부분마다 P1과 P2를 나누어 적용한다. +- **P3은 P2의 보충이다.** 위임형에서 보수 지급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보수를 구할 수 없다. 원고가 상인이면 그 자리를 상법 제61조가 메운다. 두 경로는 같은 급부를 겨냥하므로 실질은 택일이며,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P4는 P1·P2의 종료 국면이다.** 계약이 일의 완성 전에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P1의 「일의 완성」과 P2의 「사무의 완료」를 부정하므로 P1·P2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완성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기성 보수를 구하는 구성이 실무의 전형이다. +- **P5와 P6은 시간으로 갈린다.** 해지 전에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연체 리스료는 P5, 해지 후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은 P6이므로 두 청구는 기간이 겹치지 않는 한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을 두 경로로 겹쳐 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P6과 P7은 병존한다.**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이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전보받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 **P6과 금융리스물건 반환 청구는 선택적 구제다.**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 청구할 수 없고,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의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 +|---|---| +| PROV-004 공사대금 청구 | **설계는 공사가 아니다.** 공사대금은 시공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고 설계비는 설계도서라는 일의 완성 또는 설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다. 완성 여부의 판정 기준(주요구조 부분의 시공, 최후 공정)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민법 제671조의 5년·10년)은 시공을 전제한 것이므로 설계용역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PROV-023 사용료 청구 | 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이고, 물건 취득자금의 **금융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리스료다. 대법원 2013다20571이 정수기 대여계약을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본 근거가 이 구별이며, 이 구별이 소멸시효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갈라놓는다 | +| PROV-048 임대료 청구 | 금융리스는 임대차가 아니다. 리스업자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시키는 의무가 아니라 금융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물건의 인도의무와 하자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상법 제168조의4, 대법원 2016다245418). 임대인의 수선의무·담보책임 법리를 리스업자에게 옮기면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 +| PROV-024 선급금·선수금 청구 | 선급금은 장차 지급할 보수를 미리 준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국면이 PROV-024이고, 이 문서는 선급금이 기성 보수에 충당된 뒤 **남은 보수**를 구하는 국면을 다룬다. 방향이 반대다 | +| PROV-045 위약금 청구 | 위약금 그 자체를 표지로 삼은 청구가 PROV-045이고, 이 문서의 P7은 금융리스 해지라는 특정 원인에서 나온 손해배상·위약금이다. 위약금 일반론은 그쪽에 있다 | +| PROV-051 정산금 청구 | 정산금은 계속적 거래의 결산에서 나오는 잔액이고, 이 문서의 해지정산금은 상법 제168조의5가 정한 리스 해지의 효과다 | +|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은 매매대금의 융자이고 시설대여는 물건 자체의 취득·대여를 통한 금융이다. 소유권의 귀속과 물건 반환의 가부가 갈린다 | + +**지입과 법정 시설대여를 같은 법리로 묶지 않는다.** 지입에서는 대외적으로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가 소유자이고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로 취급되는 반면(대법원 88다카1864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물건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대법원 2000다40025). 두 판결의 구조는 정반대이므로 물건 반환청구와 제3자에 대한 대항 국면에서 결론이 갈린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인도 청구 자체의 요건과 집행방법.**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의 선택지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금전청구와의 관계만 다루고, 인도청구의 고유 요건은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 속한다. +- **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물건 인도청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이 이용자에게 공급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주므로 그 상대방이 다르다. +- **설계 결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문서는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국면을 다루고, 하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동시이행·상계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법원 2020다240304는 설계도서 이용권의 유보를 판시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성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도산절차 개시 후의 권리행사.**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 문서의 이행청구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확정 절차로 옮겨간다. +- **원고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특례.**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3조 이하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은 일반 계약법으로 규율되고, 물건의 소유권 귀속도 취득·계약·소유권 유보의 일반 법리로 판정한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별개로 특정되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과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상법 제61조의 법정 보수청구권도 이들과 별개다. 금융리스에서도 계약 존속 중의 리스료지급청구권(P5),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 상당액 지급청구권(P6),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권(P7)이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이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 자체가 두 청구권이 별개임을 전제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가운데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다49644). **다만 이 판시의 「별개의 청구」를 곧바로 「별개의 소송물」로 읽지 않는다.** 예정액으로서의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에서 하나의 청구이고 손해의 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동일한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88면의 지적이다. 이 문서가 P6과 P7을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근거는 위 판시가 아니라 상법 제168조의5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을 준다는 점이다. + +**기판력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회차별로 지급기가 도래하는 리스료와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설계 보수는 청구한 회차의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생긴다. 전소에서 일부 회차만 구하였다면 나머지 회차는 별소로 구할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도급으로 구하다가 위임으로 바꾸거나(P1→P2), 완성을 전제한 보수 청구를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 보수 청구로 바꾸는 것(P1→P4),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를 물건 반환 청구로 바꾸는 것은 모두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같은 청구권 안에서 원금의 액수만 줄이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어서 소변경이 아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6-5-01 + R-PROV036-5-02 (설계도서 인도를 요하지 않거나 인도를 마친 경우)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1), 11 | +| R-PROV036-5-01 + R-PROV036-5-02 + 피고의 인도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2), 5(RULE-10), 11 | +| R-PROV036-5-01 + R-PROV036-5-03 + R-PROV036-5-04 (기성고 분할 지급 약정형)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1), 11 | +| R-PROV036-5-05 + R-PROV036-5-06 + R-PROV036-5-07 또는 R-PROV036-5-08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Q-10 위임형 분기), 11 | +| R-PROV036-5-09 + R-PROV036-5-10 + R-PROV036-5-11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5), 4(Q-10), 11 | +| R-PROV036-5-12 + R-PROV036-5-13 + R-PROV036-5-14 (도급형 기성고) | 단순이행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T-A3), 5(RULE-11), 11 | +| R-PROV036-5-12 + R-PROV036-5-15 (위임형 비율보수) | 단순이행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T-A3), 5(RULE-11), 11 | +| R-PROV036-5-16 + R-PROV036-5-17 + R-PROV036-5-18 | 단순이행 |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1), 11 | +| R-PROV036-5-16 + R-PROV036-5-17 + R-PROV036-5-18 + 미도래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정기금(장래이행) |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T-B6), 5(RULE-09), 11 | +| R-PROV036-5-19 + R-PROV036-5-20 | 단순이행 |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2), 11 | +| R-PROV036-5-19 + R-PROV036-5-20 + 물건 반환과 예비적으로 구성한 경우 | 주위적·예비적 병합 |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3), 5(RULE-12), 11 | +| R-PROV036-5-21 + R-PROV036-5-22 또는 R-PROV036-5-23 | 단순이행 |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4, T-B5), 11 | + +**위 표의 P1(설계 도급)·P2(설계·감리 위임) 행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전제한 문언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그 밖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으로 갈리므로, 원고가 상인이 아니거나 그 계약이 상행위가 아닌 사건에서는 표의 문언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기계판독 문언 줄 `[P1-민사]`·`[P2-민사]`로 갈아탄다. P3·P5·P6·P7은 성질상 상행위이므로 분기가 없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원금은 계약금액과 변경계약, 실제 업무범위, 기지급액으로 특정한다. 리스료는 회차와 기간을 특정하고, 잔존 리스료 상당액은 해지일과 잔여 회차를 특정한다. +- **상환이행**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나온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고(민법 제665조 제1항,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현실제공일의 다음 날이 되고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구할 수 없다. +- **정기금(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별항으로 둔다.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와 물건 반환 청구가 선택적 구제여서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에 쓴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문제 되는 사건종류가 아니다. +- **확인 문형을 두지 않는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청구취지에 두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다툰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문서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3.1(당사자적격)부터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가 모두 필수 항이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권리보호이익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장래 도래할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에서만 실질을 가진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의 주관적 변경으로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를 나누어 둔다. + +-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 양도 사실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고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서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족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 될 때에만 추가로 필요하다(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설계사무소의 명의와 계약당사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명의는 업무 적법성의 자료일 뿐 채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계약서의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의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로 정한다. +-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지분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으면 달라지고, 그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피고 쪽에서는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병합이 잦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리스계약과 설계용역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부담구조가 분할이 아니라 연대가 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장래이행 부분을 감축하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보충 주장하여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보수·리스료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이 생기는 자리는 둘이다. + +- **장래 도래할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미 다수 회차가 연체되었다거나 피고가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다는 사정이 그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한 기간에 대한 정기금 청구.** 같은 기간을 두 번 구하는 것이 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그 부분 청구를 빼고 도래한 부분만 구한다. 소를 각하당하는 것보다 청구를 감축하는 편이 낫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소멸시효다.** 이 사건종류의 각 청구권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재판 외의 이행청구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의 조문도 없다. 따라서 출소기간도 아니고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아니며,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기간은 경로마다 다르다. + +| 채권 | 기간 | 근거 | 유의 | +|---|---|---|---| +|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공사에 관한」의 해석이 관문이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지만, 공사와 무관한 산업디자인·제품설계 보수까지 여기에 넣지 않는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설계용역이 상행위인 경우, 금융리스료·해지정산금) | 5년 | 상법 제64조 |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그 밖의 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인이 아닌 자의 설계 보수 등 | + +**금융리스료 채권에는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99다1949). 매회분 리스료가 취득원가분할액과 이자조 계산액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중 이자부분만 따로 3년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정기금성이 부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이 적용된다고 결론짓지 않는다.**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려면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다.** 리스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본질이 물건 취득자금의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용 기회 제공에 있으면 금융리스가 아니고, 그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에 걸린다(대법원 2013다20571). + +기산점은 각 회차의 지급기일마다 따로 진행하고,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94다35886).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 가능,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이 열리고, 피고가 법인이면 그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이며(제5조 제1항)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그 업무 관련 소는 그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12조).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회차별 리스료를 나누어 청구하는 실무에서는 전소의 청구 범위가 어느 회차까지였는지가 곧 소송물의 범위이므로 이 구별이 실제로 걸린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청구취지에서 원금과 이율 구간을 특정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먼저 걸린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일곱 경로는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설계비 계열(P1~P4)과 시설대여금 계열(P5~P7)은 계약의 유형과 급부의 성질이 다르고, 계열 안에서도 P1의 「일의 완성」과 P2의 「사무의 처리」는 서로를 배제한다.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P3의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은 계약의 성립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이라는 사실과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어 §4로 올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이 경로별 실제 부담과 어긋난다. + +**다만 부수급부의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같다.** 지연손해금의 구간 분할과 이율의 근거는 어느 경로에서나 동일한 축으로 움직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실질 내용을 가진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은 지연손해금이다. 설계 보수채권과 리스료채권은 모두 금전채무이므로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원본의 기초**는 각 경로의 원금이며,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정한 기산일(통상 각 지급기일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다만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다 갚는 날 | 약정 지연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2 | 약정 지연이율이 없는 경우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 날. 확정기한이면 도래한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도래를 안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 |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또는 민법 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3 |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4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2와 같다 — 상법 제54조의 연 6분 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 5 | 장래이행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각 이행기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구간 2와 같다 —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구간 1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민사소송법 제251조 | +| 6 |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경우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 제공 전 기간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못한다 | 소장 부본 송달일 | 구간 2와 같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 | 민법 제665조 제1항·제536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대법원 2017다272486 | + +**상환이행 구간과 장래이행 구간은 앞 구간을 대체한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구간 2의 기산일(이행기 다음 날)이 구간 6의 기산일(현실제공일 다음 날)로 밀리고, 그 앞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은 구간 3으로 넘어가지 않고 구간 5에 머문다. 두 국면 모두 구간 1~3을 순서대로 이어 붙이면 결과가 틀리므로 별도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구간 4는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하므로 앞 구간의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개정 전 조문은 「항쟁함이 상당」이었으나 **현행 문언은 「항쟁하는 것이 타당」**이고, 개정법은 공포한 날 시행되어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피고가 항쟁함에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한다.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선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도 구간 1의 약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구간 3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구간 3이 실질을 가진다. 청구취지의 문형도 이 판정에 따라 갈린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잔존 리스료 상당액(P6)을 구한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기금으로 리스료(P5)를 구하지 않는다.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청구하면서 같은 손해를 실손해로 다시 구하지 않는다. 물건을 반환받았으면 그 청산액을 먼저 반영한 잔액이 원금이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을 따라간다.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은 상사·민사와 주문 유형에 따라 갈린다.** P1·P2는 원고의 상인성과 계약의 상행위성이 확인된 때에만 `-상사` 줄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 줄을 쓴다. P3은 상법 제61조가 상행위를 전제하므로 분기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장래]: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에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주문 변화를 전개한다. 경로 전용 요건을 위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설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급부의 내용이 결과의 완성**이라는 점이다.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이든 「설계계약」이든, 건축설계인지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인지도 표지가 아니다. 설계도서라는 결과물을 완성하여 넘기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설계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는지가 갈림점이다. + +#### R-PROV03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설계라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설계의 대상과 업무범위, 완성하여야 할 결과물, 보수액 또는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하여야 한다. 보수액이 계약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산정 기준과 그에 따른 계산 과정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설계용역계약서와 그 변경계약, 과업지시서·업무범위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착수 전후의 협의 문서.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약정 경위와 목적,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당사자의 특정.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명의나 상호는 업무 적법성의 자료일 뿐 채권자·채무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신탁 수탁자나 사업승계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자가 채무자이고,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16-922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6-5-02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라는 일을 완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1항, 대법원 2004다21862, 대법원 2017다2724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요소를 모두 밝혀야 한다. 첫째 계약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둘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설계용역에서는 계약이 정한 설계 단계(계획·기본·실시)의 최종 단계까지 도서가 작성되었는지와, 그 도서가 약정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는지로 옮겨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3, R-PROV036-5-04) +- **증명 실무**: 납품된 설계도서와 그 목록, 인허가 접수·처리 내역, 검수·승인 문서, 발주자와 주고받은 검토의견과 그 반영 이력. 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가능한 한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남은 흠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의 문제로 넘어가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흠결 빈발점**: **건물 공정에 관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잦은 잘못이다. 「주요구조부」·「골조 완료」 같은 시공 개념은 설계용역의 완성 판정에 그대로 쓸 수 없다. 설계는 도서의 작성 단계와 그 내용의 사용가능성으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BOOK:RF13:916-922 + +#### R-PROV036-5-03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1항, BOOK:RF13:916-92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할의 단위(단계별·기간별·기성률별)와 각 단위에 대응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2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대금지급 조항, 단계별 납품·검수 확인서, 기성 청구서와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보수지급시기가 목적물의 인도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로 미루어지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주장·증명의 순서가 통째로 어긋난다. +- **흠결 빈발점**: 분할 지급 약정을 주장하면서 정작 어느 단계의 기성을 구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16-922 + +#### R-PROV036-5-04 그 기성고 부분이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1항, BOOK:RF13:916-92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구하는 단계의 성과물이 그 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갖추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2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해당 단계의 설계도서, 납품확인서, 검수조서, 발주자의 승인 회신. +- **흠결 빈발점**: 계약 전체의 완성도와 해당 단계의 완성도를 섞어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16-92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민법 제665조 제1항, 제536조). 도급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설계도서처럼 인도를 요하지 않는 유형이면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검사·합격을 보수지급시기로 정한 약정.**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따라서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도급인이 검사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검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다. +-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에 기초한 동시이행**(민법 제667조 제3항).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어 그 범위에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선급금 공제**와 **지체상금·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설계도서를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구할 수 없다. 검사·합격 약정이 인정되면 기산일이 합격일 또는 합격 불능 확정일의 다음 날로 미뤄진다.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을 그대로 쓰고,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면 구간 2가 구간 6으로 바뀐다. + +**이율은 상인성 판정이 선행한다.** 설계 도급이 당연히 상행위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상인이고 그 계약이 영업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구간 2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적용된다. 아래 두 줄 가운데 하나만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2 설계·감리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급부의 내용이 사무의 처리 그 자체**라는 점이다. 인허가 협의 대행, 설계 검토·자문, 공사감리처럼 결과의 완성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급부이면 위임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 지급 약정이 별도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도급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 R-PROV036-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설계·감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 제68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된 사무의 범위와 기간을 특정한다. 단계별로 결과 완성 부분과 사무처리 부분이 나뉘면 어느 부분이 위임인지 나누어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감리계약서와 감리원 배치 자료, 업무보고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도급과 위임을 계약서의 명칭으로 가르는 것. 급부의 내용으로 판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6-5-06 원고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액 또는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한다.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거래의 성질과 경위에 비추어 묵시적 보수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수 조항이 있는 계약서, 견적서와 그에 대한 발주자의 회신, 동종 거래의 관행, 이미 지급된 착수금·중도금. +- **흠결 빈발점**: **위임에서 보수 지급 약정은 요건이다.**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수를 구할 수 없다.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가 상인인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61조에 의한 P3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 +#### R-PROV036-5-07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된 사무의 어느 범위가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밝힌다. 감리의 경우 준공 또는 감리보고서 제출 시점이 종료 시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8) +- **증명 실무**: 최종 업무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인허가 처분서, 준공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사무의 일부만 처리하고 완료를 주장하는 것. 일부만 처리하였고 그 종료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P4의 비율보수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 +#### R-PROV036-5-08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의 기간 단위(월액·연액 등)와 청구하는 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7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월정 감리비 조항, 기간별 청구서와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기간보수 약정이 있는데도 사무 완료를 기다려 청구를 늦추는 것.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분은 바로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을 약정하였으면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평소 관계, 계약 수임의 경위, 사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피고(발주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 법원은 제한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해지되면 완료를 전제한 이 경로는 무너지고 P4의 비율보수로 옮겨간다.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보수액이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으로 제한되면 일부인용이 되고, 인용된 원금을 기준으로 구간표를 다시 계산한다. 주문 형태는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 +**이율은 상인성 판정이 선행한다.** 설계·감리 위임이 당연히 상행위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상인이고 그 계약이 영업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구간 2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적용된다. 아래 두 줄 가운데 하나만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설계용역 보수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보수 지급 약정이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 없이는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보수를 기대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하므로 상법 제61조가 법정 보수청구권을 준다. + +#### R-PROV036-5-09 원고가 상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제5호,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거나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임을 밝힌다.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통상 여기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 실적 자료. +- **흠결 빈발점**: 자격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인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격사의 조직·영업 형태에 따라 상인성이 부정되는 유형이 실재한다.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928-930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6-5-10 원고가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에 관한 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행위를 언제 누구를 위하여 하였는지를 특정한다. 피고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작업 산출물, 회의록, 업무 지시와 보고의 왕복 기록.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영업 관련성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피고의 요청이나 이익 귀속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한 작업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928-930 + +#### R-PROV036-5-11 그 행위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의 근거를 밝혀 금액을 특정한다.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별로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다248803).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투입 인력과 기간, 동종 용역의 시장 대가, 성과물의 활용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 +- **증명 실무**: 투입 공수 산정표, 동종 용역의 견적·계약 사례, 감정. 공공발주사업의 대가기준 고시는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되거나 부족액 청구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보조 산정자료로 쓴다. +- **흠결 빈발점**: 대가기준 고시의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는 것.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우가 많고 민간계약의 대가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6다276177, PREC:2017다248803, BOOK:RF13:928-93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상법 제6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공보수 지급약정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별도의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해석에 비추어 상법 제61조를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다.** 이 항변이 인용되면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 보수액이 상당하지 않다는 다툼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상당한 보수액은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상당한 보수액이 법원의 판단으로 감축되면 일부인용이 되고, 상법 제61조에 기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된다.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설계용역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비율 보수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계약이 일의 완성 또는 사무의 완료 전에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상회복청구가 아니라 보수청구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국면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법리를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 +#### R-PROV036-5-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이 일의 완성 또는 위임사무의 완료 전에 해제 또는 해지로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73조, 제686조 제3항, 제68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원인(수급인·수임인의 채무불이행, 도급인의 임의해제, 위임의 임의해지, 합의해제)과 종료 시점을 특정한다. **종료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후의 산정 방법을 바꾸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해지 통지서와 그 도달 자료, 합의서, 중단 시점의 작업 현황. +- **흠결 빈발점**: **도급인의 채무불이행 해제 통지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 도급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반면 위임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도급과 위임에서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2다246757, PREC:2012다71411, BOOK:RF13:916-922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6-5-13 계약이 해제될 당시 설계용역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대법원 2022다289174,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이행 과정에서 도급인이 관여한 정도, 원고가 이행한 결과의 정도와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원상회복 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손실) +- **증명 실무**: 중단 시점까지 작성된 설계도서, 그 도서에 기초하여 진행된 인허가와 공사의 진척 자료, 발주자가 그 도서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자료. **가분적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도서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이 유보는 발주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일부라도 이행하였으면 언제나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 원칙은 보수청구 불가이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조사설계업무 도급에서 일부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발주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면 보수청구권도 부당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2다289174, PREC:2016다24284, PREC:2020다240304 + +#### R-PROV036-5-14 원고가 설계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 비율이 ○○퍼센트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식을 밝혀 비율을 특정한다.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합친 전체 비용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15와 함께 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투입 공수 자료, 단계별 산출물, 감정. 기성부분 보수는 **약정한 총 용역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 시점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곧 **원고가 작업을 중단할 당시**다.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약정 총액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들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성고를 산정하는 것. 그 방식은 이 산정식과 다르다. +- **권위 ID**: PREC:2016다24284, PREC:2022다289174 + +#### R-PROV036-5-15 위임이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사실과 원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 사유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임을 밝히고, 이미 처리한 사무의 범위와 전체 사무에 대한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14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업무 단계별 산출물과 보고서, 위임인의 해지 통지, 해지 경위 자료. **도급형의 기성고 정산과 위임형의 비율보수는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하나만 쓴다.** +- **흠결 빈발점**: 위임인이 임의해지한 경우를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인하는 것.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는 수임인의 귀책과 무관하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급금의 당연 충당.** 원고가 선급금을 받은 후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대금의 내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한 금액을 충당한다. **안분 충당이 아닌 충당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 **협의 없이 작업을 강행하였다는 주장.** 발주자와의 협의로 설계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 전액의 지급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아 보수액을 감액한 예가 있다. **감액률은 그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서 나온 값이므로 정형 감액률로 쓰지 않는다.**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중도 종료 시의 기성·비율 보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민법 제38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이 통상이다. 선급금이 충당되면 그 잔액이 원금이 되고 구간표는 충당 후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시설대여금)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금융의 제공**이다.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로 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비용을 회수하는 거래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이용자에게 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물건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본질이 있으면 금융리스가 아니고 임대차나 그 밖의 대여계약이다. 이 구별이 소멸시효기간과 반환·정산의 구조를 동시에 바꾼다. + +#### R-PROV036-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선정한 물건을 원고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피고에게 이용하게 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제10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물건의 특정, 물건을 선정한 주체가 피고라는 점, 원고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은 사실, 리스기간과 회차별 리스료를 밝힌다. 원고가 시설대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이면 그 사실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물건 선정의 주체, 리스료의 산정 구조가 취득원가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의 변제 성격을 갖는지, 중도 해지의 가부, 유지·보수·점검 서비스의 제공 여부, 기간 종료 후 물건 처분의 약정) +- **증명 실무**: 리스계약서와 그 부속 약정, 공급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물건 선정 과정의 자료. **이용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공급자가 정기점검과 무상수리를 제공하며 월 대가가 사용의 대가에 지나지 않으면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판단된 예가 있으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의 명칭이 「리스」라는 것만으로 금융리스라고 단정하는 것. 또한 금융리스의 발생·반환·도산을 **일반 임대차나 소비대차의 법리로 대신하는 것**. 리스업자는 사용·수익을 시킬 의무가 아니라 금융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 **권위 ID**: LAW:상법,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13다20571, PREC:2016다245418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6-5-17 피고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3 제2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의 시점을 특정한다. 리스료의 지급의무는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 시점이 곧 지급 개시일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는 조문이 전제사실(수령증의 발급)로부터 요건사실(적합한 물건의 수령)을 추정하게 하는 **법률상 추정**이므로, 피고는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추정을 원용하더라도 수령증의 작성 경위와 실제 인도 상황에 관한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둔다. 수령증이 없으면 물건의 설치·가동 자료, 공급자의 인도 확인, 이용 실적으로 수령 사실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에게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원고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인도가 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다툼은 공급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6다245418 + +#### R-PROV036-5-18 청구하는 각 회차 리스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미지급액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로 지급기일과 금액을 특정하고 기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을 밝힌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원용하여 잔여 회차를 일시에 구하려면 그 특약과 상실 사유의 발생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리스료 청구서와 입금 내역, 연체 내역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형성권적이라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라는 의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잔여 회차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 의사표시와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래한 회차분만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전제하고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것. 또한 미도래분을 청구하면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민법, PREC:2002다2834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약관조항의 편입 부정과 불공정 무효.** 리스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 피고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개별약정 우선(제4조), 불공정 조항의 무효(제6조 이하)를 다툴 수 있다. **상품 안내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해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해지권은 약관으로 배제할 성질이 아니다. +- **소멸시효 완성.** 리스료 채권은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3년이 적용되지 않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다. 각 회차의 지급기일마다 따로 진행한다. +-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다툼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6-5-17에 대한 부인이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 경로의 요건과 무관하고 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별개의 권리행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부분을 별항의 정기금으로 두되,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한 기간에 대하여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이 구간 2를 대체한다. + +도래분에는 아래 `[P5]` 줄을, 미도래분의 장래이행 항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에 대응하는 `[P5-장래]` 줄을 쓴다. 뒤의 줄에는 특례이율이 들어가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장래]: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6 금융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다.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그 경우에 원고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급부는 선택적 구제이므로 합산할 수 없다. + +#### R-PROV036-5-19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사유(리스료 연체, 담보 손상, 도산 신청 등)와 그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임을 밝히고,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체 내역, 최고서,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약관의 해지사유 조항. +- **흠결 빈발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구하는 것. 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면 도래한 회차분만 구할 수 있으므로 P5로 가야 한다. 또한 피고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한 해지(상법 제168조의5 제3항)를 이 경로의 해지와 섞지 않는다. 그 경우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이 아니라 해지로 발생한 손해다. +- **권위 ID**: LAW:상법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6-5-20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잔여 회차와 각 회차의 금액, 그 합계를 특정한다. 계약이 중도 회수 시의 산식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산식과 계산 과정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리스계약서의 리스료표와 중도해지 정산 조항, 해지일 기준 잔여 채권 계산서. +- **흠결 빈발점**: 해지 전 이미 도래한 연체분을 잔존 리스료에 포함시켜 P5와 겹쳐 구하는 것. 두 청구는 기간으로 갈라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물건 반환에 따른 청산액의 공제.** 원고가 리스기간 도중에 피고로부터 물건을 반환받았다면, 그 원인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청산할 필요가 있다.** 청산의 대상은 **반환 시에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보고, 원고가 실제로 물건을 타에 처분하였으면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 +- **그 청산액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 측에 있다. 이 판시는 리스기간 개시 전 해제 사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 **해지 자체의 부인.** 해지사유가 없었다거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6-5-19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물건 반환을 함께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두 급부를 합산하지 않는다. 청산액이 공제되면 잔액이 원금이 되고 구간표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 채무는 해지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기산일은 해지일의 다음 날이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7 금융리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해지정산금) 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손해의 전보**다.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나 물건 반환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경로는 P6과 병존할 수 있으나 **같은 손해를 두 번 전보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 +#### R-PROV036-5-21 금융리스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거나 피고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해지 유형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예고 기간의 준수 여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지 통지서와 예고 자료, 사정변경의 내용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일반 사정변경 해제의 법리로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을 대신하는 것.** 제3항은 계속 사용 불능이라는 요건, 3개월 전 예고라는 절차, 손해배상이라는 효과를 스스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법리로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6-5-22 그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제3항,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을 나누어 각 항목의 산정 근거와 금액을 밝힌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으로 이미 회수되는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23) +- **증명 실무**: 회수·보관·처분에 든 비용의 지출 증빙, 재리스 또는 재매각의 결과, 잔존가치의 감소를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열린다. +- **흠결 빈발점**: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손해배상을 항목 구분 없이 합산하는 것. 두 청구는 병존하지만 같은 손해를 겹쳐 담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 LAW:민법, LAW:민사소송법 + +#### R-PROV036-5-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지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위약금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산정 방식, 그리고 그 약정이 겨냥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특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서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 요건을 대체**하므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22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위약금 조항이 있는 리스계약서, 중도해지 정산 산식.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이를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미납 원금이나 잔존 리스료 전부를 자동으로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취급하는 것.** 어느 쪽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다. 예정으로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로 보면 감액할 수 없는 대신 공정하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문제 된다. 결론이 정반대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8다248855, PREC:2022다227619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의 부존재.**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서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존재는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그 자리를 둔다. +-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과실상계 주장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때의 참작사유는 된다. +- **예정액 초과 부분의 차단.**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여 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으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다18478).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예정액이 직권으로 감액되면 일부인용이 되고, 감액 여부와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은 없고 공정성 통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이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의 불성립, 금원의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1, R-PROV036-5-05 | +| 설계라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2 | +|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6 | +| 원고는 상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9 | +| 청구하는 보수액은 상당하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11 | +|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바 없다(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국면)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17 | +|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해지사유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19, R-PROV036-5-21 | +|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05 | +| 무자격자와 체결한 설계계약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05 | +| 리스 약관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16, R-PROV036-5-20, R-PROV036-5-23 | +|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10, R-PROV036-5-11 | +| 보수 또는 리스료를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16 | +| 선급금이 기성대금에 당연히 충당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14, R-PROV036-5-15 | +| 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20 | +| 지체상금·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02 | +|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위임인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7 |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하자가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보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검사·합격이라는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보수 또는 리스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16 |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6-5-06 |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6-5-23 | +|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6-5-22 | +|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6-5-23 | + +**금융리스물건의 수령을 다투는 행에는 조건이 붙는다.** 수령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국면에서는 위 표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지만,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제출되면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법률상 추정이 걸리므로 피고는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두 국면은 성질이 아니라 증명도의 부담이 다르다. + +**직권 참작사유 세 행은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의 주장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여기에 산문으로 둔다. + +- 감액 여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참작 요소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이다. 리스에서는 잔존 리스료의 회수 구조와 물건 회수·처분으로 이미 전보된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 **위약금이 위약벌로 판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그 경우의 통제는 감액이 아니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다. +-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자체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대법원 2012다65973),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때의 참작사유는 된다. +- **손익상계형 이득 공제도 직권성이 문제 된다.** 근자의 판례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표가 리스물건 청산액의 공제를 피고 부담의 권리멸각 항변으로 분류한 것은 대법원 91다25598의 배분을 따른 것인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15면은 그 판결을 종전의 반대 취지 판례로 든다. §6.2.3(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에 그 사정거리를 함께 적었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5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여기의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도 재항변이 되며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는 직권 참작사항이다.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02다70884 + +이 항변의 전형은 설계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다.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묵비한 채 건축학 교수이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상당한 실적을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면 발주자가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자격 유무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예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무자격 설계계약에 같은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라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음을 피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견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착오로 다루지 않는다. + +#### 6.1.2 무자격자와 체결한 설계계약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5 +- **요건사실**: ① 설계의 대상이 건축법이 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인 사실 ② 원고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신고를 한 건축사도 아니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아닌 사실 ③ 그 위반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의 것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 곧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 위반행위가 거래의 안전과 발주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계약을 무효로 볼 때와 유효로 볼 때 당사자에게 생기는 이익상황의 차이 등이다.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사실 자리에 두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설계의 대상이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소속 건축사가 실제로 설계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건축사법 + +**UNKNOWN — 건축사법 제4조 위반의 설계계약이 사법상 당연히 무효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건축사 자격의 흠결을 착오취소의 요건으로 다룬 판결은 있으나 그것을 무효 선언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항변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법규 위반의 일반 법리로 다투어야 하고, 위반의 효과가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지를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 +#### 6.1.3 리스 약관조항의 편입 부정과 불공정 무효 +- **대상요건**: R-PROV036-5-16, R-PROV036-5-20, R-PROV036-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②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사실, 또는 ③ 그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곧 피고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사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원용하는 근거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PREC:2011다69053, PREC:2016다276177 + +약관 통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단계를 차례로 거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상품 안내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법정 해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 +#### 6.1.4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 **대상요건**: R-PROV036-5-10, R-PROV036-5-11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상법 제61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또는 ②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이 사건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06다15816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 약정의 부존재 또는 변경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수표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같다. 선급금이 기성 보수에 충당되는 것과 물건 반환에 따른 가치 공제는 변제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따로 다룬다. + +#### 6.2.2 선급금의 당연 충당 +- **대상요건**: R-PROV036-5-14, R-PROV036-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②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원고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③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 중 미지급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안분 충당이 아닌 다른 충당 방식을 정한 특약이 있다는 사실. **그 특약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어도 충당된다.**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대금의 내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한 금액을 충당한다.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을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정산을 거쳐야 소멸한다. **금융리스물건 회수에 따른 가치 공제와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도 산정 구조도 다르다. + +#### 6.2.3 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 +- **대상요건**: R-PROV036-5-2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사실 ② 반환 시에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 ③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에 물건이 가지는 잔존가치 ④ 원고가 물건을 실제로 처분하였으면 그 처분가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물건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 경우 교환가치는 0으로 본다. 반환에 장애가 있어 원고가 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후 실제로 물건을 처분하여 대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피고의 주장이 이득 공제의 간접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석명명령으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한 뒤 판단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98다22260, PREC:91다25598, BOOK:RF13:515-516 + +청산의 대상은 **반환 시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반환 시의 가치 전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애초에 회수하기로 예정한 잔존가치까지 잃게 되므로 차액이라야 한다. **공제할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 측에 있다**(대법원 91다25598). 다만 그 판시는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 +**이 배분을 현행 준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15면은 91다25598을 손익상계에 관한 **종전의 반대 취지 판례**로 들고, 근자의 판례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법원의 직권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는다. 91다25598 자신도 **주장책임을 완화하여**, 이득 공제의 간접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석명명령으로 주장 내용을 분명하게 한 뒤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따라서 피고가 물건의 반환 사실만 들면서 금액을 대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공제를 배척하지 않는다.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이 정한 산식, 가치의 차액,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 +####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지체상금 채권이면 지체상금 약정과 이행의 지체 및 지체일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면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체가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피고가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자료의 성질이나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본문)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자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 6.2.5 도급인의 임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인 사실 ②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민법 제673조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손해배상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해제의 효력요건인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아니한다.** 어느 쪽으로 보든 해제가 인정되면 원고에게 그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를 반소 또는 별소로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미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는 완성을 전제한 보수 청구를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 보수 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2다246757 +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 해제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제673조의 임의해제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효과가 정반대이고,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임의해제를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변론주의에도 반한다. **위임에서는 결론이 반대이므로 §6.2.6(위임의 임의해지)과 나누어 본다.** + +#### 6.2.6 위임의 임의해지 +- **대상요건**: R-PROV036-5-05, R-PROV036-5-07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위임인 사실 ② 피고가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지 당시 이미 위임사무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689조 제2항) +- **재재항변**: 해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는 완료를 전제한 보수 청구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2다71411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도급과 정반대이므로 계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유형이어서 원고가 그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사실(민법 제665조 제1항). **원고가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 인도와 이행제공은 아래 재항변의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72486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여기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피고가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 6.3.2 하자에 기초한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사실 ② 그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의 가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자료의 성질 또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제669조 본문).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도과는 재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아래와 같이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는 기간의 기산과 경과에 관한 기초사실을 현출할 뿐이고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자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당연히 소멸하고,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는 재항변으로 구성할 수 없고**, 원고는 기간의 기산점과 경과에 관한 기초사실을 현출하는 데 그친다. **제척기간의 도과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는 남는다.** 다만 **민법 제671조의 5년·10년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 관한 특칙이므로 설계용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 6.3.3 검사·합격 약정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공급한 목적물을 피고가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실. **아직 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 기한의 도래(검사 합격 또는 그 불능의 확정)는 아래 재항변의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사실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검수 완료·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72486, PREC:98다23447 +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 조건으로 읽으면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보수청구권이 영구히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건축설계계약의 잔금을 공사착공 시에 지급하되 착공이 건축허가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으로 본 예가 있다(대법원 98다23447). **다만 이는 그 사건의 특정 약정에 관한 해석이므로 허가·착공을 지급 시기로 정한 모든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의 문언과 목적, 협상 경위로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정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각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금융리스료, 상인의 설계용역 보수, 해지정산금) | 상법 제64조 | 5년 | 각 회차의 지급기일 | +| 그 밖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중단과 정지는 다르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비하여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진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또는 1개월의 유예기간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게 하는 **완성유예**다. 조문의 문언도 모두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제184조 제1항) 그 포기 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하되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 +#### 6.4.1 설계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5, R-PROV036-5-09, R-PROV036-5-12 +- **요건사실**: ① 각 보수채권의 기산점 ② 그로부터 적용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원고가 진다.** 승계가 있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또는 시효이익 포기 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 이는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2002다57119, PREC:2011다79838, PREC:96다46484, PREC:94다35886 + +**3년의 적용 범위가 관문이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이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예가 있다. **그러나 공사와 결부되지 않는 산업디자인·제품설계의 보수까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 6.4.2 리스료·해지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6-5-16, R-PROV036-5-19, R-PROV036-5-21 +- **요건사실**: ① 각 회차 리스료 또는 정산금 채권의 기산점 ②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존재(원고가 주장·증명),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별개의 병렬적 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LAW:민법, PREC:99다1949, PREC:2013다20571, PREC:2016다45779, PREC:2019다277812 + +**금융리스료 채권에는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시효를 정한 것이고 여기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는데(대법원 2016다45779), 리스료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그 지분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회분 리스료가 취득원가분할액과 이자조 계산액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중 이자부분만 따로 3년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정기금성이 부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이 적용된다고 결론짓지 않는다.**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려면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반대로 계약의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어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그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에 걸린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약정 보수액의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따른 제한 +- **대상요건**: R-PROV036-5-06, R-PROV036-5-11 +- **요건사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평가근거사실. 곧 당사자의 평소 관계, 계약 수임의 경위, 사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은 구체적 이익,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 작업을 강행하였는지 등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약정 보수액이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사실, 피고가 그 액수를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35833, PREC:2010다60172, PREC:2015다35560, PREC:93다33272 + +**원칙은 약정 보수액 전부의 청구이고 제한은 예외다.** 보수 청구의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수가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설계계약에서 발주자와의 협의로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사안에서 보수액을 30퍼센트 정도 감액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예가 있으나, **그 비율은 그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서 나온 값이므로 정형 감액률로 쓰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설계라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4, 6.2.5, 6.4.1 | +| R-PROV036-5-02 |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라는 일을 완성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2.5, 6.3.1, 6.3.2, 6.3.3 | +| R-PROV036-5-03 |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04 | 그 기성고 부분이 완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설계·감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6, 6.4.1 | +| R-PROV036-5-06 | 원고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36-5-07 |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036-5-08 |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09 | 원고가 상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6-5-10 | 원고가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에 관한 행위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36-5-11 | 그 행위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5.1 | +| R-PROV036-5-12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이 일의 완성 또는 위임사무의 완료 전에 해제 또는 해지로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6-5-13 | 계약이 해제될 당시 설계용역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14 | 원고가 설계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 비율이 ○○퍼센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36-5-15 | 위임이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사실과 원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36-5-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선정한 물건을 원고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피고에게 이용하게 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4.2 | +| R-PROV036-5-17 | 피고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036-5-18 | 청구하는 각 회차 리스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미지급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19 |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36-5-20 |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3 | +| R-PROV036-5-21 | 금융리스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거나 피고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36-5-22 | 그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2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지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위약금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6.1.3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6-5-01 | 설계용역계약서, 변경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 사실조회(인허가 관청의 설계자 표시) |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 기재대로 인정되므로, 문언과 다른 합의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036-5-02 | 납품 설계도서와 목록, 검수조서, 인허가 접수·처리 내역 | 검수 담당자, 인허가 대행자 | 감정(설계도서의 완성도), 검증 | 도서의 물리적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 +| R-PROV036-5-03 | 대금지급 조항, 단계별 납품·검수 확인서 | — | — | 분할 지급 약정이 인도 이전 지급을 정한 것인지 이후 지급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주장·증명의 배분이 뒤바뀐다 | +| R-PROV036-5-04 | 해당 단계의 설계도서, 기성 청구서와 승인 회신 | 검수 담당자 | 감정(기성 정도) | 계약 전체의 완성도와 해당 단계의 완성도를 섞으면 증명이 겉돈다 | +| R-PROV036-5-05 | 용역계약서, 감리계약서, 감리원 배치 자료, 업무보고서 | 위탁 담당자 | 사실조회(감리자 지정 내역) | 계약서의 명칭은 급부 내용의 판정 자료일 뿐이다 | +| R-PROV036-5-06 | 보수 조항이 있는 계약서, 견적서와 회신, 착수금 지급 내역 | 협상 담당자 | 동종 거래의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요건이 무너진다 | +| R-PROV036-5-07 | 최종 업무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인허가 처분서 | 담당자 | 사실조회(준공 여부) | 일부 처리에 그친 경우는 완료가 아니다 | +| R-PROV036-5-08 | 월정 보수 조항, 기간별 청구서와 지급 내역 | — | — | 기간보수와 성과보수를 섞어 청구하면 기산이 흐려진다 | +| R-PROV036-5-09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 — | 자격사라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 R-PROV036-5-10 | 작업 산출물, 회의록, 지시·보고의 왕복 기록 | 실무 담당자 | — | 피고의 요청이나 이익 귀속이 없는 일방적 작업은 제외된다 | +| R-PROV036-5-11 | 투입 공수 산정표, 동종 용역의 견적·계약 사례 | 업계 실무자 | 감정 | 대가기준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청구금액이 되지 않는다 | +| R-PROV036-5-12 | 해제·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합의서 | 통지 수령자 | — | 종료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후 산정 방법을 바꾼다 | +| R-PROV036-5-13 | 중단 시점까지의 설계도서, 그에 기초해 진행된 인허가·공사 자료, 발주자의 도서 사용 자료 | 발주자 측 담당자, 후속 설계자 | 감정, 검증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빠짐없이 대지 않으면 결론이 서지 않는다 | +| R-PROV036-5-14 | 투입 공수 자료, 단계별 산출물 | — | 감정(기성고 비율) | 산정의 기준 시점은 작업 중단 당시이고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니라 약정 총액에 비율을 적용한다 | +| R-PROV036-5-15 | 업무 단계별 산출물과 보고서, 해지 통지 | 담당자 | 감정(사무 처리 비율) | 도급형 기성고 산정식을 위임형에 옮기면 금액이 어긋난다 | +| R-PROV036-5-16 | 리스계약서와 부속 약정, 공급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물건 선정 자료 | 심사·실행 담당자 | 사실조회(등록 시설대여업자 여부) |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금융 편의 제공이 본질인지로 판정된다 | +| R-PROV036-5-17 | 금융리스물건수령증, 설치·가동 자료, 공급자의 인도 확인 | 공급자 측 인도 담당자 | 검증 | 수령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어서 피고가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깨지므로, 작성 경위와 실제 인도 상황 자료를 함께 갖춘다 | +| R-PROV036-5-18 | 리스료 청구서와 입금 내역, 연체 내역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 | 채권관리 담당자 | —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통지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잔여 회차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 +| R-PROV036-5-19 | 연체 내역, 최고서,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 통지 발송·수령자 | — |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잔존 리스료를 구하면 요건이 비어 있다 | +| R-PROV036-5-20 | 리스료표, 중도해지 정산 조항, 해지일 기준 잔여 채권 계산서 | 채권관리 담당자 | — | 해지 전 연체분과 겹치면 이중회복이 된다 | +| R-PROV036-5-21 | 해지 통지서, 예고 자료, 사정변경의 내용에 관한 자료 | 담당자 | 사실조회 | 두 해지 유형은 근거 조항과 효과가 다르다 | +| R-PROV036-5-22 | 회수·보관·처분 비용의 지출 증빙, 재리스·재매각 결과 | 처분 담당자, 중개인 | 감정(잔존가치) | 잔존 리스료 상당액으로 회수되는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R-PROV036-5-23 | 위약금 조항이 있는 리스계약서, 중도해지 정산 산식 | — | — |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가부가 정반대가 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설계용역계약서 또는 금융리스계약서 +2. 갑 제2호증 변경계약서·부속 약정·약관 +3. 갑 제3호증 과업지시서 또는 물건 명세와 공급계약서 +4. 갑 제4호증 납품 설계도서 목록 또는 금융리스물건수령증 +5. 갑 제5호증 검수·승인 문서 또는 설치·가동 확인 자료 +6. 갑 제6호증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7. 갑 제7호증 입금 내역과 연체 내역서 +8. 갑 제8호증 최고서·기한이익 상실 통지서·해지 통지서와 각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기성고 또는 사무처리 비율 산정 자료 +10. 갑 제10호증 회수·처분 관련 자료와 정산 계산서 +11. 갑 제1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2. 갑 제12호증 인허가 접수·처리 내역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인허가 관청에 대한 설계자 표시와 처리 경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 후속 설계자에 대한 도서 인수 여부.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검수 서류, 내부 품의·결재 문서, 리스물건의 처분 관련 서류. +- **감정**: 설계도서의 완성도와 기성고 비율, 리스물건의 반환 당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 리스물건은 범용성·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의 전제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감정사항을 세밀하게 특정한다. +- **검증**: 설치된 물건의 현황,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부분의 확인. +- **증거보전**: 리스물건이 처분되기 전의 현황 보전.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P7의 해지 손해배상에서 재리스 시장이 없어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국면이 그 전형이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리스물건을 은닉하거나 검수 서류를 폐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는 증명 곤란을 제도적으로 우회한다.**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 요건을 대체하므로 채권자는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약벌로 판정되면 실손해의 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대신 그 실손해는 원칙대로 증명하여야 한다. + +**리스물건의 청산 국면에서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뒤집혀 있다.** 공제할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은 그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물건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다만 이 배분을 무주장 배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자의 판례는 손익상계형 이득 공제를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하고, 대법원 91다25598도 주장책임을 완화하여 간접적 공제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석명명령을 거치도록 하였다. §6.2.3(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에 그 사정거리를 적었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계약의 성질(도급인지 위임인지, 금융리스인지 임대차인지)이나 해지의 효력은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판결 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는 리스료 회차는 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청구한 회차·기간의 범위에서만 생기므로 나머지 회차는 별소로 구할 수 있다. 계약의 성질에 관한 판단, 하자의 존부, 청산액의 산정은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그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긴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이 통상이다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 **가압류**가 원칙적 수단이다. 리스이용자의 예금·매출채권, 설계 발주자의 분양대금채권이 전형적인 대상이다. +- **리스물건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성질이 다르다.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물건이라도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 **설계도서에 대한 보전**은 실익이 적다. 이미 교부되어 발주자에게 이용권이 유보되는 국면이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 9.3 집행방법 + +- **금전집행**이 본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열린다. 집행에 앞서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를 활용한다. +- **물건 반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인도집행으로 간다. 특정한 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금전집행과 인도집행은 절차가 다르므로 주문을 항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등기·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이 나오는 유형이 아니다. +- **정기금 주문의 집행**은 각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다수당사자.**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려면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민법 제428조의2 제1항), 근보증이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제428조의3 제1항)를 먼저 확인한다. **이 서면요건과 근보증 규정은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체결일·갱신일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제430조). +- **소변경.** 도급을 위임으로, 완성을 전제한 청구를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 청구로,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를 물건 반환 청구로 바꾸는 것은 모두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피고의 임의해제·임의해지 항변이 인용될 상황이면 법원의 석명이 문제 된다. +- **반소.** 피고의 전형적 반소는 선급금 반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 리스물건 인도청구다. 상계 항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과 반소로 구하여야 하는 부분을 나눈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생기는 자리는 넷이다. ① 해지 전 연체 리스료와 해지 후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 ②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물건 반환을 합산하여 구하는 경우 ③ 잔존 리스료 상당액으로 이미 회수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다시 구하는 경우 ④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면서 같은 손해를 실손해로 다시 구하는 경우다. 물건 반환에 따른 청산에서도 계약이 정한 산식, 가치의 차액,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이 소송은 계속할 수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므로 그 판정이 선행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설계용역업자인지 등록 시설대여업자인지, 피고가 발주자인지 이용자인지. 리스물건이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설치 장소를, 설계용역이면 대상 건축물과 업무범위를 특정한다. +2. **계약의 체결과 내용.** 어느 경로인지가 여기에서 정해진다. 도급인지 위임인지, 금융리스인지를 급부의 내용으로 판정하고 그 근거 사실을 함께 적는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설계비 계열은 계약 체결 → 업무 수행 → 완성 또는 중도 종료 → 검수·인도 → 청구의 순서다. 시설대여금 계열은 계약 체결 → 공급자로부터의 취득 → 물건 수령 → 리스료 지급 개시 → 연체 → 최고 → 해지 → 회수·처분의 순서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각 경로의 기산일과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밝힌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장래 도래할 리스료를 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전형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족하고, 항변은 피고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1. **부인** — 계약 체결 사실, 일의 완성 또는 사무의 완료 사실, 보수 약정의 존재, 물건 수령 사실, 해지사유의 존재를 다투는 부분. +2. **권리장애 항변** — 착오취소, 강행법규 위반 무효, 약관조항의 편입 부정과 불공정 무효, 상법 제61조 배제 특약.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선급금의 당연 충당, 리스물건 청산액의 공제, 상계, 도급인의 임의해제, 위임의 임의해지. +4. **권리저지 항변** — 인도와의 동시이행, 하자에 기초한 동시이행, 검사·합격 약정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 +5. **기간·시효 항변** — 경로별로 적용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6.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과실상계. 이것은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의 항에 섞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해지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고 잔존 리스료를 구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도급인의 임의해제·위임인의 임의해지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후 소변경을 거쳐 기성·비율 보수로 재구성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 문서가 정한 결정트리의 진입점은 어절 분기(설계비인지 시설대여금인지)이고, 설계비는 계약의 법률관계 유형과 도서 인도 상태를 거쳐, 시설대여금은 등록 여부와 물건 수령 여부, 계약 상태와 해지 주체를 거쳐 각 문형으로 간다. 두 어절이 한 소송에 결합되면 별도의 유형이 아니라 병합 규칙으로 처리한다. + +이 문서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다음 넷이다. + +- **이행청구 문형만 쓴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 **현재이행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은 별항으로 둔다.** 그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도서 인도가 필요한데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구성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현실제공일의 다음 날이다.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을 모두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하여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채권을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부수 주문은 통합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갈랐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계열 간 단순병합과 계열 내부의 택일 관계는 §1.2(경로 관계)에 따로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므로 §4.1(요건사실 목록)부터 §4.3(서술 순서)까지를 3분 값으로 두고 §4.4(부수급부: 구간표)만 실질을 갖게 하였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3개 요건에 `-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4에는 요건이 없으므로 `-4-nn` 채번은 하지 않았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완성 부정, 보수 약정 부존재, 물건 미수령, 해지사유 부존재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당사자적격)부터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 다섯 필드를 모두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장래이행 구간과 상환이행 구간을 포함한다)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와 각 경로 말미에 두었으며 §2.2의 해당 열이 그 문언 줄과 일치한다. 상사·민사, 단순이행·상환이행, 도래분·장래이행은 각각 별도의 문언 줄로 갈랐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모두 등재하고 상태를 기록했으며, 등재만 되고 본문에서 쓰이지 않는 사건번호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역방향으로 대조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없는 공통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설계 도급과 금융리스는 요건이 겹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공통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실」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일의 완성과 기성고 분할 지급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물건을 수령한 바 없다는 주장, 보수 약정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효과를 유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판결은 급부판결이고 계약의 성질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증명책임 배분이 요건별로 붙는다는 일반 법리만 쓰고 부담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보수지급시기가 목적물의 인도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로 미루어지는 약정은 항변사실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과 그 근거 대통령령의 시행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을 함께 밝힌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의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두 실체 영역을 묶은 복합 표지이므로 경로 해체로 처리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과실상계, 실손해 부존재 주장을 표에 실었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설계와 시공을 같은 잣대로 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완성 요건이 무너진다.** 「주요구조부의 시공」·「최후 공정」은 시공의 개념이고, 설계에서는 계약이 정한 설계 단계의 도서가 약정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는지로 옮겨 판단하여야 한다. +- **도급과 위임을 계약서의 명칭으로 가르면 요건과 항변이 동시에 어긋난다.** 위임에서는 보수 지급 약정이 별도의 요건이고, 채무불이행 해지가 임의해지로 전환되며, 중도 종료 시의 산정이 비율보수다. 도급에서는 셋 다 반대다. +- **채무불이행 해제 통지에 임의해제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면 손해배상의 방향이 뒤집힌다.** 도급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위임에서는 임의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두 결론을 섞으면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하는지가 반대가 된다. +- **일부라도 이행하였으면 언제나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P4가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다.** 원칙은 보수청구 불가이고, 원상회복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열린다. +- **기성고를 「약정 총액에서 미시공분 완성 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면 금액이 어긋난다.** 산정식은 완성 부분에 들어간 비용을 전체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약정 총액에 곱하는 것이고, 기준 시점은 작업 중단 당시다. +- **선급금 충당과 리스물건 청산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두 항변이 함께 틀린다.** 앞의 것은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충당이고 뒤의 것은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의 청산이며, 산정 구조도 증명책임의 방향도 다르다. +- **리스료 채권에 3년을 반사적으로 적용하면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금융리스료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계약의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으면 금융리스가 아니어서 3년이 적용된다. 이름이 아니라 금융 편의 제공이 본질인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 **정기금성이 부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을 적용하면 근거가 비어 있다.** 상법 제64조는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될 때 적용된다. +- **리스업자에게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의무를 지우면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물건이 오지 않았다는 다툼은 공급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지입과 법정 시설대여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소유권 귀속이 뒤집힌다.** 지입은 대외적으로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이고, 법정 시설대여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구조가 정반대다. +- **미납 원금이나 잔존 리스료 전부를 자동으로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취급하면 감액 가부가 뒤집힌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로 보면 감액할 수 없다. +- **실손해가 없다거나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항변으로 세우면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 된다.** 두 주장은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이다. +-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을 「없음」으로 적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무너진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고 앞 구간의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 **13판의 인용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개정 전 조문을 쓰게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항쟁하는 것이 타당」이다. +- **대가기준 고시의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으면 근거가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민간계약의 대가를 직접 정하지 않고, 약관에 그 내용을 되풀이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 **상품 안내의 「중도해지 불가」 문구로 법정 해지권이 배제된다고 하면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이 사라진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 | +|---|---|---|---| +| 민법 제109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93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0조, 제450조, 제475조, 제536조, 제664조~제673조, 제680조, 제681조, 제686조, 제689조, 제69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 제428조의2·제428조의3은 법률 제13125호(2015. 2. 3. 공포, 2016. 2. 4.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밖에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는 적용을 달리하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제5호·제19호, 제47조, 제54조, 제57조, 제61조, 제64조,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제168조의4, 제168조의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금융리스업에 관한 제168조의2부터 제168조의5까지는 2010. 5. 14. 신설된 조항이며 그 후 개정되지 않았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제10호·제10호의2, 제3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7267 |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 | 제33조는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를 이어받은 조항이다. 구 시설대여업법은 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현행판의 공포번호가 아래 건축사법 행과 같은 것은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에 의한 **타법개정**이기 때문이고 값의 복제가 아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 |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항의 문언이 「항쟁함이 상당」에서 「항쟁하는 것이 타당」으로 바뀌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본칙)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2019. 6. 1.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0021 |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39호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 건축사법 제4조, 제2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6927 |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일·공포번호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행과 같은 것은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가 두 법률을 함께 개정한 **타법개정**이기 때문이다 | +| 민사소송법 제5조, 제8조, 제12조,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57조, 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 2. 1. 시행, 법률 제20733호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4다21862 | 2006. 10. 13.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최후 공정 종료뿐 아니라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36-5-02 | 유효 | 예 | +| 2017다272486 | 2019. 9. 10. | 민법 제665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와 「검사 합격」의 법적 성질이 불확정기한이라는 점 | R-PROV036-5-02, 6.3.1, 6.3.3 | 유효 | 예 | +| 2016다24284 | 2019. 12. 19. |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부분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 R-PROV036-5-13, R-PROV036-5-14 | 유효 | 예 | +| 2022다289174 | 2023. 3. 30. | 일의 완성 이전 해제 시 보수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전부 원상회복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R-PROV036-5-13 | 유효 | 예 | +| 2020다240304 | 2022. 5. 12. | 가분적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교부되고 설계비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 계약관계가 해소되어도 설계도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 R-PROV036-5-13 | 유효 | 예 | +| 2022다246757 | 2022. 10. 14.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R-PROV036-5-12, 6.2.5 | 유효 | 예 | +| 2012다71411 | 2015. 12. 23. | 위임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R-PROV036-5-12, 6.2.6 | 유효 | 예 | +| 2010다9597 | 2010. 7. 8. |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대금 미지급액에 충당되고, 정산 후 남은 선급금 반환채무는 선급금과 성질을 달리한다 | 6.2.2 | 유효 | 예 | +| 2001다1386 | 2002. 9. 4. | 선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 대비 비율로 안분 정산하여 충당한다 | 6.2.2 | 유효 | 아니오 | +| 99다1949 | 2001. 6. 12. | 금융리스의 리스료 채권은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6.4.2 | 유효 | 예 | +| 2013다20571 | 2013. 7. 12. |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고 그 월 대여료 채권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R-PROV036-5-16, 6.4.2 | 유효 | 예 | +| 98다22260 | 1999. 9. 3. | 리스기간 도중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보며 실제 처분하였으면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 | 6.2.3 | 유효 | 예 | +| 91다25598 | 1992. 7. 14. |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 측에 있다 | 6.2.3 | 유효 | 예 | +| 2016다245418 | 2019. 2. 14. |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병합 사건번호 2016다245418, 245425, 245432) | R-PROV036-5-17 | 유효 | 예 | +| 2000다40025 | 2000. 10. 27. |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 | §1.3, §9.2 | 유효 | 예 | +| 88다카18641 | 1989. 9. 12. |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가 소유자다 | §1.3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48855 | 2022. 7. 21.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판단 방법과,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점 (전원합의체 판결. 병합 사건번호 2018다248855, 248862) | R-PROV036-5-23 | 유효 | 예 | +| 2022다227619 | 2023. 8. 18. |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와 감액의 한계, 그리고 부당히 과다한지의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라는 점. **감액의 직권성은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R-PROV036-5-23, §6.0 | 유효 | 예 | +| 2012다65973 | 2016. 7. 14. | 실제 손해액이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 | §6.0 | 유효 | 아니오 | +| 2007다18478 | 2007. 7. 27.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R-PROV036-5-23 | 유효 | 아니오 | +| 98다23447 | 1999. 7. 27. | 건축설계계약의 잔금을 착공 시 또는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불확정기한으로 본 사례 | 6.3.3 | 유효 | 예 | +| 2002다70884 | 2003. 4. 11. |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자격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 사례 | 6.1.1 | 유효 | 예 | +| 93다33272 | 1993. 9. 24. | 발주자와의 협의로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액을 30퍼센트 감액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6.5.1 | 유효 | 예 | +| 2016다35833 | 2018. 5. 17. | 위임사무를 완료한 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법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한 사건이므로 「사건 수임 경위」·「소송물 가액」·「의뢰인」 같은 판시 문언을 설계·감리 위임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R-PROV036-5-06, 6.5.1 | 유효 | 예 | +| 2010다60172 | 2012. 8. 17.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6.5.1 | 유효 | 예 | +| 2015다35560 | 2016. 2. 18. | 위임계약의 보수가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상당한 범위를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 | 6.5.1 | 유효 | 아니오 | +| 2006다15816 | 2007. 9. 20. | 상법 제61조는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배제 특약으로 볼 수 있다 | 6.1.4 | 유효 | 예 | +| 2016다276177 | 2019. 5. 30. | 약관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법령」에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R-PROV036-5-11, 6.1.3 | 유효 | 예 | +| 2011다69053 | 2013. 2. 15. | 약관 통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단계적 통제과정을 거친다 | 6.1.3 | 유효 | 아니오 | +|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 R-PROV036-5-18 | 유효 | 예 | +| 2016다45779 | 2018. 2. 28.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6.4.2 | 유효 | 예 | +| 2002다57119 | 2005. 1. 14. | 우수현상광고 당선자의 기본·실시설계계약 체결청구권에 기하여 취득할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6.4.1 | 유효 | 예 | +| 2011다79838 | 2013. 2. 28. | 민법 제163조 제3호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4.1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77812 | 2021. 7. 22. | 상사시효를 단기로 정한 이유는 상거래 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에 있고 그 필요의 유무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적용·유추적용이 정해진다 (전원합의체 판결) | 6.4.2 | 유효 | 예 | +| 96다46484 | 1997. 4. 25.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이다. **취득시효 중단이 문제 된 사안(사건명 「포교당확인등」)이므로 그 사건에서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다** | 6.4.1, 6.4.2 | 유효 | 예 | +| 94다35886 | 1995. 8. 25.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6.4.1 | 유효 | 아니오 | +| 99다49644 | 2000. 2. 1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3판 1288면은 여기의 「별개의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읽지 말 것을 지적한다** | §2.1 | 유효 | 예 | +| 2017다248803 | 2018. 6. 15. |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별로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병합 사건번호 2017다248803, 248810) | R-PROV036-5-11 | 유효 | 예 | +| 2009다105406 | 2012. 5. 17.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구분 귀속시키는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 §3.1 | 유효 | 예 | + +모든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의 전문을 열어 본문에 쓴 명제와 대조하였다. 판례 원문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이며 일련번호는 권위 레지스트리에 기록되어 있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6~89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라) 이행기한 | 132~139 | +| (1) 주장책임 | 143~145 | +| 나) 기산점 | 147~157 | +| (3) 3년 | 158~162 | +| (1) 시효중단사유 | 164~166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 (2) 주장책임의 유무 | 515~516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2) 요건사실 | 716~721 | +|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 817~818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916~919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919~921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921~922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 1) 일반론 | 1051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 +표시면과 물리면의 차이는 38이고 12개 지점에서 일치를 확인하였으며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대조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되, **앞 면에서 넘어온 각주가 다음 면의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면 그 면도 앞 항목의 범위에 포함한다.** 164면에서 시작하는 「(1) 시효중단사유」가 166면까지인 것과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167면까지인 것이 이 규칙에 따른 것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시행 중인 판을 특정하는 데 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 시행일, 부칙과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와 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의 전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 판례일련번호로 개별 판결의 상세 화면을 여는 경로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본문 요건의 판단을 바꿀 만한 대립이 확인되지 않음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한 건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2. **UNKNOWN — 건축사법 제4조 위반의 설계계약이 사법상 당연히 무효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건축사 자격의 흠결을 착오취소의 중요 부분 요건으로 다룬 판결은 있으나 이를 무효 선언으로 읽을 수 없다. §6.1.2(무자격자와 체결한 설계계약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의 항변은 강행법규 위반의 일반 법리로 다투어야 하며 위반의 효과가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3. **UNVERIFIED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명제의 근거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 920면이 인용한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으나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해제의 증명책임 법리로만 서술하였다. +4. **UNVERIFIED — 리스기간 도중에 물건을 반환받은 사안에 대법원 91다25598의 증명책임 배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1다25598은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안이고, 대법원 98다22260은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이지만 증명책임의 소재를 판시하지 않았다. §6.2.3(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에 그 사정거리의 한계를 함께 적었다. +5. **UNKNOWN — 금융리스의 도산 국면에서 환취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의 분류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범위 밖으로 두었다. +6. **UNKNOWN — 건축사 대가기준 고시가 민간 설계계약의 대가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6다276177은 약관 설명의무의 면제 사유로서 「법령」의 의미를 판시한 것이고 대가기준 고시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R-PROV036-5-11에서는 보조 산정자료의 지위로만 다루었다. +7. **UNKNOWN — 설계용역 보수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의 경계.** 공사와 결부된 건축설계·감리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공사와 무관한 산업디자인·제품설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방향만 확인하였고, 그 경계를 일반적으로 그은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서 계약의 목적물과 공사와의 결부 정도로 판단한다. +8. **UNVERIFIED — 리스 해지정산금 채권 일반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는 명제.** 대법원 99다1949는 리스료 채권의 정기금성을 부정하였을 뿐 정산금 채권의 시효기간을 판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는 상사시효 적용의 일반 기준만 제시한다. §6.4.2(리스료·해지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그 한계를 적었다. +9. **UNVERIFIED —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의 제3자 대항 가부.** R-PROV036-5-01의 흠결 빈발점에 서술하였으나 그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UNKNOWN —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에서 손해배상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해제의 효력요건인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조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나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6.2.5(도급인의 임의해제)의 요건사실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유보하였다. +11. **미완 — 인접 사건종류의 상호참조(L2 게이트 L5).** `adjacent_case_kinds`가 선언한 일곱 이웃 가운데 문서가 실재하는 여섯 건(PROV-023 사용료, PROV-024 선급금·선수금, PROV-045 위약금, PROV-048 임대료, PROV-051 정산금,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 등) 어느 것도 아직 PROV-036을 자신의 `adjacent_case_kinds`에 싣지 않아 A→B이면 B→A라는 L5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V-004(공사대금)는 아직 문서가 없다. 이웃 문서는 이 문서의 쓰기 범위 밖이므로 고치지 않았고, 각 사건종류의 재생성 또는 코퍼스 차원의 일괄 보정에서 흡수한다. +12. **UNVERIFIED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직권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5.P7.3(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 감액을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근거는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31면·535면의 서술(「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 감액할 수 있다」)이다. 초판에서 이 명제의 근거로 들었던 대법원 2022다227619는 전문에 「직권」이라는 말이 없고 감액의 한계와 판단 기준시만 판시하므로, §12.2(판례)의 요약에서 직권성을 뺐다. +13. **제한 사항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이 문서를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심사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은 문서 본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고 지적마다 본문 인용을 붙이는 규율로 수행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672e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 @@ -0,0 +1,1114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32" +case_kind_name: "손해배상(국) 청구" +case_kind_slug: "sonhaebaesang-guk-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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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과실책임이고, P2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만 묻는 하자책임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고가 둘 다 충족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다. +- **P3**: P1 또는 P2의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의 범위를 넓히는 경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다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경로의 피고는 P1·P2의 피고와 다른 주체다. 따라서 P1·P2와 사이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고,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피고이면 두 채무는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되고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선다. +- **P4**: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국면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어느 하나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다른 하나에 대한 항변을 포함하지 않는다. +- **P5**: 피고가 다르므로 P1과 사이에 통상공동소송이 성립한다. 국가의 채무와 공무원 개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이며,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손해 3분설과의 관계**: 위 병합형태는 「청구권」 사이의 관계이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같은 경로 안에서도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 두 축을 섞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손해배상(자) 청구 | PROV-025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운행자책임이 본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이 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국면의 요건사실은 운행자성과 운행 중 사고이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아니다 | +| 손해배상(산) 청구 | PROV-026 |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이 본체다.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근로관계에서 생긴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P4의 계약책임 구조로 간다 | +| 손해배상(의) 청구 | PROV-027 | 의료행위의 과실이 본체다. 국립·공립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는 P1과 겹칠 수 있으나 요건의 중심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면 PROV-027이 표지에 맞다 | +| 손해배상(지) 청구 | PROV-028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본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침해자인 국면에서도 요건의 중심이 그 권리의 침해이면 PROV-028이 표지에 맞고,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일반을 다투면 이 문서의 P1으로 온다 | +| 손해배상(저) 청구 | PROV-029 | 저작권의 침해가 본체다. 구별 기준은 위 PROV-028과 같다 | +| 손해배상(언) 청구 | PROV-030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인격권 침해가 본체다. 국가기관의 공표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은 P1과 겹칠 수 있으나, 요건의 중심이 언론사의 보도이면 PROV-030이 표지에 맞다 | +| 손해배상(건) 청구 | PROV-031 | 건설·건축의 하자와 시공상 과실이 본체다. 국가가 발주자·시공자로서 지는 책임은 P4로 가고, 공공시설 자체의 하자는 P2로 간다 | +| 손해배상(해) 청구 | PROV-033 | 해양사고로 인한 손해가 본체다. 국가의 해양 관련 규제·구조 활동의 위법을 다투면 이 문서의 P1으로 오고, 요건의 중심이 선박 운항이면 PROV-033이 표지에 맞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위 부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잔여 부호다.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국)이 표지에 맞으나, **실제 사건부호는 접수 시기와 법원 실무에 따라 (기)로 부여된 예가 적지 않다.** 이 문서가 §12.2(판례)에 인용한 국가배상 판결의 다수도 사건명이 「손해배상(기)」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지위만으로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계약에서 정한 실제손해의 배상·손해배상 예정액·해약금의 청구가 본체다.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은 그 표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국가에서 공무원에 대한 구상, 같은 법 제5조 제2항·제6조 제2항의 구상,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은 모두 **별개의 소송물**이고 이 사건종류에 들어오지 않는다 |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인 사건.** 이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면만 다룬다.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흡수하는 국면이 있으나, 요건사실의 축이 운행자성과 운행 중 사고여서 이 문서의 경로 축과 다르다. 그 사건의 요건은 PROV-025의 문서에 따른다. +- **국가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고 소송물이 별개다. PROV-007의 문서에 따른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걸리는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법령에 따른 급부청구이고, 통상 행정소송의 영역이다.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절차 자체.** 국가배상법 제9조가 임의적 전치를 정하므로 배상신청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심의회의 절차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공식.** 일실수입의 가동연한·중간이자 공제방식·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은 감정과 사실인정의 영역이고, 이 문서는 그 산정을 요구하는 요건과 증명책임의 배분만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일정 신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고, 이는 구제방법의 제한이 아니라 권리발생의 장애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 +| 판례 근거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의 3가지 소송물로 나뉘고 각 소송물 안의 손해 항목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손해 3분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 기판력 범위 | 인용·기각된 손해배상채권별로 기판력이 생긴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법상 계약책임 청구(P4)에 미치지 아니한다 | +| 소변경 요부 |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청구를 같은 법 제5조에 기한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면 청구원인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법 제6조를 근거로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추가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별소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문제다. 반면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손해 항목(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 + +**청구금액의 특정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단순병합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손해 3분설에 따른 3가지 소송물 사이에서도 같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서 절차효과로 다시 적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01, R-PROV032-5-02, R-PROV032-5-03, R-PROV032-5-04 | 단순이행(일시금).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독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위 조합 + R-PROV032-5-05(부작위형) | 단순이행(일시금)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06, R-PROV032-5-07 | 단순이행(일시금)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위 조합 + R-PROV032-5-08, R-PROV032-5-09 | 단순이행. 피고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로 복수이고 전부책임이 중첩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6절,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10, R-PROV032-5-11 | 단순이행(일시금). 사법상 계약책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2, 제11절 FORM-02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12, R-PROV032-5-13 | 단순이행. 국가와 공무원 개인이 공동피고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6절,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위 각 조합 + 장래 계속 발생할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구하고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도 함께 구하는 경우 | 일시금 지급 명령과 정기금 지급 명령의 병합 |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규칙문서 제10절 LEAF-07(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르면 LEAF-08), 제11절 정기금 항은 FORM-06, 일시금 항은 위 각 행이 지시한 FORM, 말미에 FORM-90 | +| 위 각 조합 + 장래 계속 발생할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되 각 지급기 이후의 지체손해금은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일시금 지급 명령과 정기금 지급 명령의 병합 | 해당 없음 — 각 지급기 이후의 지체손해금을 구하지 아니하는 문형이므로 정기금 항에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 규칙문서 제10절 LEAF-07(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르면 LEAF-08), 제11절 정기금 항은 FORM-05, 일시금 항은 위 각 행이 지시한 FORM, 말미에 FORM-90 | +| 위 각 조합 + 장기간이 지난 뒤 위자료만을 구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산일로 삼는 경우 | 단순이행(일시금), 단일 구간 |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2, 제11절 FORM-02 | + +주문 문언의 구체적 조립은 규칙문서의 변수 사전과 문형에 따르고,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손해배상채권별로 금액을 특정하고,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또는 부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법원이 분할채무로 피고별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 +- **정기금** —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 치료비나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한다. 다만 식물인간처럼 잔존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다. 정기금 부분은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불법행위 경로(P1·P2·P3·P5)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손해배상채무는 편무적 급부이고 피고에게 대가적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만 P4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 쌍무계약상 반대채무가 남아 있는 국면, 특히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또는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667조 제3항이 같은 법 제536조를 준용하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설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것은 아니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함께 구하는 경우 사과광고를 명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제약이 걸리나, 그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가 아니다. +- **가집행선고** —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이 사건종류에서 이 결론이 열려 있는 근거를 따로 대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쳐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1990. 9. 1. 시행). 그 조문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으면 집행이 확정 시까지 미루어진다. 규칙문서의 말미 문형이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함께 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별개 주체를 피고로 삼은 경우에는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을 흐리면 본안 판단을 소송요건 심사로 앞당기게 된다. + +원고 쪽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다음 셋이다. + +1. **직접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 적격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인**이 원고인 경우.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개시된 때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고(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3.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 민법 제752조의 근친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유족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받은 채권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다. 상속분과 무관하므로 상속받은 채권과 합산하여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 +피고적격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 +- P1·P2에서는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다. +- P3에서는 **비용부담자**도 피고가 되고, 사무귀속주체와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어느 한쪽만 상대로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P5에서는 **가해 공무원 개인**이 피고다. 다만 그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본안에서 인용되고, 그것은 적격이 아니라 본안 요건이다. + +피고의 대표자는 다음 셋으로 갈린다. 어느 것이나 당사자란의 표시 문제이지 청구취지에 적을 사항이 아니나, 잘못 적으면 송달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문제가 그대로 생긴다. + +-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당사자 표시는 「대한민국」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114조). +-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학교안전사고, 교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처럼 사무의 성질이 교육·학예에 속하는 사건은 이 사건종류의 P1·P2에서 빈출하는 사실관계이므로, 피고를 시·도의 명칭으로 적고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이 둘 있다. + +1. **배상심의회 전치 여부.**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법의 전치는 임의적**이므로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배상신청 전치를 필수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2.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계속 발생할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만 각하한다. + +이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남는다. 그 사정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변제의 항변**으로 다루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1997. 12. 13. 삭제되어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시 적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골격이 정한 3분기 판정 규칙 가운데 ①(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재판외 청구로도 행사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 제12조 이하는 오히려 배상심의회에 대한 재판외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 +- ③(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민법 어디에도 「소는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형식의 조문이 없다. 이 점을 조문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하였다. +- 남은 것은 ②이고, 그 가운데 근거 조문의 표제와 문언이 모두 **소멸시효**다. 민법 제766조의 표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고, 국가재정법 제96조의 표제가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이며, 지방재정법 제82조도 같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P2·P3(국가배상법상 책임) |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한 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소멸시효(단기) | 기각 | +| P1·P2·P3(국가배상법상 책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5년 | 소멸시효(장기) | 기각 | +| P4(사법상 계약)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다른 법률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예: 민법 제163조 제3호) |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다른 법률에 단기시효 규정이 없으면 5년, 있으면 그 기간(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 소멸시효 | 기각 | +| P5(공무원 개인)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적용되어 5년이고(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단기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된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기산과 도과 판정이 통째로 틀린다. + +**P4의 기간을 5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에만 5년을 걸고 같은 조 제2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에 이를 그대로 준용하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같은 유보를 둔다. 그러므로 원채권에 단기시효 규정이 걸리면 5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적용된다. P4의 전형인 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시효에 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것이어서 그 시효기간이 원채권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 국면의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 된다. 한편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택지가 아니라 배제되는 조문이다.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하고,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는 기산점의 문제이고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재항변 구조에서 다시 다룬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판정은 §6.4(기간·시효 항변)와 §10.3(흠결의 효과)에도 같은 값으로 반영되어 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다(민사소송법 제6조).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도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손해배상채무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지참채무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그 결과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 **중복소송**은 같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뒤의 소가 부적법하다. 손해 3분설에 따라 소송물이 갈리므로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소가 계속 중이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별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뒤의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효과가 틀린다.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는 기판력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없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배상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 문제로 처리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를 합산한 총액만 적고 항목별 금액을 나누지 않으면 보정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로도 나누어야 한다. +-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흠결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소장 자체의 흠결이면 소장각하명령이고, 소송계속 후 청구취지 특정의 흠이 남으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는 책임의 근거와 귀책구조가 서로 다르다. P1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과실책임이고, P2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만 묻는 하자책임이며, P4는 계약에서 나오는 채무불이행책임이다. 따라서 「공무원」·「직무집행」·「하자」·「계약」은 어느 것도 전 경로 공통이 될 수 없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그럼에도 전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이 실재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경로를 불문하고 **피침해 권리·법익, 현실적·확정적 손해,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래 세 요건이 그것이고, 이보다 넓은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32-4-01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었고 그것이 침해된 사실 +R-PROV032-4-02 위 침해로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액 +R-PROV032-4-03 피고 측의 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32-4-01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었고 그것이 침해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제5조 제1항(「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민법 제750조, 제390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첫째 요건사실로 「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의 존재」를 든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 또는 법익이 무엇인지(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재산권·계약상 채권 등)를 특정하고, 그 귀속주체가 원고임을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소상히 적을 필요는 없으나, 계약상 채권을 주장하는 국면(P4)에서는 계약의 성립이 §5의 표지사실로 별도로 요구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4-02) +- **증명 실무**: 신체침해는 진단서·상해진단서·의무기록, 사망은 사체검안서·가족관계증명서, 재산권 침해는 등기사항증명서·거래명세, 자유의 침해는 수용·구금 관련 기록으로 증명한다.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도 자기의 보호법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자체가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법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 적고 원고의 어느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 위법과 원고의 법익 침해는 별개의 사실이다. ②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LAW:국가배상법:5,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R-PROV032-4-02 위 침해로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액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393조(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손해의 발생 사실은 배상을 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배상채권별로 나누어 주장하여야 한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각 소송물 안의 손해 항목(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보조구비용 등)은 공격방법이므로 항목 사이의 이동은 소변경이 아니다.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4-01, R-PROV032-4-03). 손해의 발생은 피침해 법익의 침해 사실과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공통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생명·신체·인격의 침해에는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고통의 존재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재산권 침해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피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행정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국면에서도 그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열리나, 그것은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 뒤의 산정 규정이다. 상세는 §8.4(증명 곤란)에 있다.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법·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도 증명된 것으로 다루는 경우. 위법성과 손해 발생은 별개 요건이다. ② 손해배상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경우.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해진다. ③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계상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390, LAW:민법:393, LAW:민사소송법:202-2, LAW:국가배상법:3, BOOK:RF13:513-514, BOOK:RF13:974-975 + +#### R-PROV032-4-03 피고 측의 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제763조 준용),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적 인과관계와 배상범위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면 상당인과관계의 주장으로 족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행위와 결과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개입한 제3의 원인, 피해자의 기왕증, 다른 원인의 배제 가능성) +- **증명 실무**: 신체침해는 신체감정과 의무기록으로, 재산손해는 회계자료·거래기록으로 연결고리를 세운다. 부작위형(P1)에서는 「그 조치를 취하였다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회피가능성이 인과관계 판단의 중심이 된다.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은 통상손해에 대한 판단과 분리하여 별도로 심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특별손해를 구하면서 예견가능성의 주장·증명을 빠뜨리는 경우. ② 결과 발생 후의 사정만 열거하고 가해행위와의 연결을 세우지 않는 경우. ③ 손해액 산정 규정을 인과관계의 대체 근거로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3, LAW:국가배상법:2, LAW:국가배상법:3, BOOK:RF13:974-975 + +### 4.3 서술 순서 +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의 흐름과 논리적 의존을 함께 따른 것이다. + +1. 당사자와 피침해 법익의 특정 — R-PROV032-4-01 +2. 경로의 표지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3.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4. 손해의 발생과 채권별 금액 — R-PROV032-4-02 +5. 상당인과관계와 배상범위 — R-PROV032-4-03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의 구간표 + +R-PROV032-4-01을 앞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나머지 두 요건의 전제이기 때문이고, 경로의 표지사실을 그 다음에 두는 이유는 표지가 정해져야 어느 조문의 요건을 적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가 아니고, 계약해제의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원본의 기초**는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이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각 발생분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고,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쳐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이 값은 §6.4(기간·시효 항변) 표의 지연손해금채권 행과 같다. + +**기산일이 경로마다 갈린다.** 아래 구간표는 P1·P2·P3·P5의 기본형이다. P1·P2·P3·P5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반면 P4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그 결과 P4에는 구간 1이 생기지 않고 구간 2에서 곧바로 시작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P1·P2·P3·P5).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 발생 시점, 후유증에 따른 후발손해는 그 판명 시점, 장기간이 지난 뒤의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 3 | 구간 2 가운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종기.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구간 1과 같은 연 5%.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민사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진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4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정기금)의 각 지급기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5%.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5 |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 정기금 부분의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급부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민법 제387조 제1항(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타당성)** — 개정 후 조문의 문언은 「상당」이 아니라 **「타당」**이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이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그리고 생명·신체 침해의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항쟁의 타당성도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도록 정한다. 다만 어떤 급여가 공제 대상인지는 각 지급의 법적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회보험 급여와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순서 규칙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에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장기 경과 위자료에서 구간 1과 구간 2가 접힌다.** 구간 1의 기산사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국면에서는 그 기산일이 이미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므로, 송달 다음 날 이전의 구간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그 결과 구간 1이 소멸하고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단일 구간**만 남으며, 그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산일을 송달 다음 날로 적으면 아직 지체에 빠지지 않은 기간(송달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에 특례이율을 붙이게 되므로 틀린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정기금]: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정기금·지체손해금 미청구]: "해당 없음 — 각 지급기 이후의 지체손해금을 구하지 아니하는 문형이므로 정기금 항에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기경과 위자료]: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아래 요건 문장은 경로 사이에 복사하지 않으며, 같은 문장이 두 경로에 필요하면 그것은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있어야 한다. + +### 5.P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가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괄호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 사람이면 이 경로의 표지를 갖춘다. 반대로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국면의 이행보조자는 이 표지에 들어오지 않고 5.P4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2-5-01 가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자의 소속과 직위를 특정하고, 위탁받은 사인인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법령과 위탁된 사무의 범위를 밝힌다. 가해 공무원을 성명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기관의 어떤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인지가 특정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사기록·재직증명, 위탁계약서와 근거 법령, 사고 당시의 근무일지·복무기록으로 증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국면에서는 사무의 귀속주체를 함께 밝혀야 5.P3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 **흠결 빈발점**: 기관과 공무원을 혼동하여 「국가의 위법행위」로만 적고 어느 공무원의 어떤 행위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 +#### R-PROV032-5-02 그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단은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하므로,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원고는 그 외관을 이루는 사실(장소·시간·복장·사용한 문서와 직인·상대방이 인식한 사정)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행위 장소가 관서 내부인지, 근무시간 중인지,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인장을 사용하였는지, 직무상 지위를 내세웠는지) +- **증명 실무**: 근무기록·출동일지·처분서·조서·공문서가 표준 증거다.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는 그 부지까지 미리 주장할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적 행위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이 아니라 항변으로 처리하여 증명책임을 잘못 배분하는 경우. ② 외관의 객관적 관찰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행위자의 내심을 심리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PREC:2004다26805 + +#### R-PROV032-5-03 그 직무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령 위반」은 성문법규의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뜻한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실질적 이유의 유무) +- **증명 실무**: 취소판결의 확정은 유력한 간접사실이나 그 자체로 이 요건을 증명하지 않는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조치가 그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조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지침을 지켰다는 사정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취소판결의 확정만으로 위법을 증명하였다고 보는 경우. ② 내부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이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까지 원고가 미리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조각사유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PREC:2017다249219 + +#### R-PROV032-5-04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과실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로 판단한다. 특정 공무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주장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5-03) +- **증명 실무**: 고의·과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들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처리 경위·검토자료의 부실·유사 사건의 처리 관행이 전형적 간접사실이다. 위법성 판단과 과실 판단이 객관적 주의의무라는 하나의 기준에 수렴하는 국면이 많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심리하되, 문서에서는 별개 요건으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실도 인정된다고 보아 별도 주장을 빠뜨리는 경우. ②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책임과 혼동하여 과실의 주장을 생략하는 경우. 제5조에는 이 요건이 없다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LAW:민법:750, PREC:2017다249219 + +#### R-PROV032-5-05 [부작위형] 그 공무원에게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정리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과 위반 사실을 적는다.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위험의 중대성,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을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2-5-03). 작위형에서는 R-PROV032-5-03의 법령 위반이, 부작위형에서는 이 요건이 위법성의 자리를 채운다 +- **증명 실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자료(인성검사 결과, 민원·신고 기록, 상급기관의 경고, 유사 사고 이력)와 규정상 요구되던 조치의 내용, 그 조치를 취하였다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연결하여 증명한다. 지침·훈령은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작위의무의 내용과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간접사실**로는 의미가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이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② 회피가능성의 주장을 빠뜨려 인과관계가 끊기는 경우. ③ 추상적 위험만 주장하고 위험의 절박성과 중대성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PREC:2017다211559, BOOK:RF13:974-97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저지사유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 흠결**(국가배상법 제7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가해자 쪽에 있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의 기본형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이므로 구간 1과 구간 2가 모두 생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2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손해를 발생시킨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을 예시하고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로 받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물건이라도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지 않았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으로 간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2-5-06 손해를 발생시킨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물건을 특정하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음을 밝힌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한다. 소유권의 귀속은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도로대장·하천대장·공공시설물 관리대장, 준공도서, 관리주체를 정한 법령과 조례, 현장 사진과 위치도로 증명한다. 국도의 관리청과 실제 점유·관리 주체가 갈리는 국면에서는 5.P3의 표지가 함께 성립하는지 살핀다 +- **흠결 빈발점**: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영조물로 주장하여 근거 조문을 잘못 고르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5 + +#### R-PROV032-5-07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그 결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과 이용자의 범위, 위험의 크기와 빈도,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내용과 실제 조치, 하자 발생 후 발견·수리까지의 시간) +- **증명 실무**: 이 경로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5.P1과의 결정적 차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완전한 무과실책임으로 다루면 정확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② 하자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단정하여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공방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③ 5.P1의 과실 요건을 이 경로에 옮겨 적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5, PREC:99다5400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불가항력** —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하자 개념 자체의 한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이중배상금지의 준용**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후문이 제2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므로, 이 경로에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에 대한 배상 제한이 그대로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배상기준과 공제액의 준용** — 제5조 제1항 후문은 제3조와 제3조의2도 준용한다. 손익상계와 중간이자 공제가 이 경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과 같다. 기산일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비용부담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제3조·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 경로는 5.P1 또는 5.P2의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의 범위를 넓히는 경로**이지 독립한 책임원인이 아니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2-5-08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이고 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각각 특정하고 그 둘이 다름을 밝힌다. 기관위임사무, 국도의 관리 대행,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이 전형적 국면이다. **공사의 대행만으로는 관리청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령과 위임조례, 예산서와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 준공·이관 관련 공문으로 증명한다. 두 행정주체가 모두 점유자·관리자이면서 비용부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지는 국면도 실재하고, 그 경우 두 주체 모두 대외적으로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 **흠결 빈발점**: 사무귀속주체만을 피고로 삼고 실제 비용을 부담한 주체를 빠뜨려 집행의 실효를 잃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6, PREC:96다42819 + +#### R-PROV032-5-09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임을 주장한다. 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5-08) +- **증명 실무**: 예산 편성·집행 자료,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비용부담 협약, 도로 관련 법령의 비용부담 조항으로 증명한다. 원고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상대로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 둘 다를 피고로 삼을 수도 있다.** 내부적 부담 부분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구상 문제이고 대외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내부 부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대외적 책임의 감축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6, PREC:96다42819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비용부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32-5-09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감액 주장**은 대외적 관계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은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이 주장을 항변으로 받으면 피해자가 전부의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 5.P1·5.P2의 책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전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가 복수이고 두 채무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중첩되면 주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의 형태가 된다. 부수급부는 5.P1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사법상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임대차가 전형이다. 이 경로에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므로, 공무원·직무집행·영조물이라는 표지가 아예 문제 되지 않는다. 국가가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이 경로의 청구를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면 소송물과 증명책임이 함께 틀어진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2-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법상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목적·주요 급부내용과 체결 시기를 특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요구되는 형식(계약서 작성 등)이 있으면 그 충족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입찰·낙찰 관련 서류, 착수·준공 관련 공문으로 증명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관계를 사법상 계약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 +#### R-PROV032-5-11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가운데 어느 형태인지를 특정하고, 그 채무의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의 어긋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경로의 결정적 차이는 **귀책사유의 증명책임**이다.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채무자의 면책사유라는 배분은 이 요건 자체에 대한 추정이나 전환이 아니라 별개 항변의 문제이므로 위 필드에는 「없음」을 적는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을 배상을 구하는 자가 증명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채무자의 면책사유**이므로 피고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로의 원고는 R-PROV032-5-04에 해당하는 요건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수단채무인지 결과채무인지에 따라 불이행의 증명 대상이 달라지므로 채무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불법행위 구조를 그대로 옮겨 귀책사유까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②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단채무의 불이행을 추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의 부존재** — 이 경로에만 있는 면책항변이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계약상 면책약정·책임제한약정** — 약정의 존재와 그 적용범위를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소멸시효** — 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5년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에만 걸리므로, 원채권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이 이 경로의 채권에 대한 항변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한다.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그 결과 §4.4의 구간 1이 생기지 않고 구간 2에서 곧바로 시작한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나,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본인**이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연인을 피고로 삼는 점에서 다른 경로와 갈린다. 이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청구하는 국면만 다룬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32-5-12 피고가 그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본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를 한 자연인을 성명으로 특정하고, 그가 그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처분서·조서·복명서의 작성명의, 결재선, 근무기록으로 특정한다. 담당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5.P1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기관을 피고로 삼으면서 이 경로의 요건을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대한민국헌법:29 + +#### R-PROV032-5-13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경과실을 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해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주의의무의 명백성, 위반의 반복성, 경고를 받고도 방치하였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 **증명 실무**: **「경과실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고의·중과실이 원고가 증명할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한편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등이 배상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경과실 국가책임과 고의·중과실 개인책임을 혼합하여 경과실 사안에서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금과 이 경로의 손해배상을 같은 소송물로 다루는 경우. 구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대한민국헌법:29, PREC:95다38677, BOOK:RF13:497-50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경과실 주장**은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이중배상금지**는 이 경로에도 미친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분의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조문이 명시하므로, 그 범위에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도 저지된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장기 기간이 10년이다. 국가에 대한 청구와 기간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으면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이므로 주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의 형태가 된다. 부수급부는 5.P1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에게 침해될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1 | +|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기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2 | +|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2 |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3 | +|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3 | +| 가해자는 공무원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1 | +| 그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2 | +| 그 직무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3 | +|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4 | +|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할 만한 위험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5 | +| 그 물건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6 | +| 영조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7 | +| 시간적·장소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7 | +|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같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8 | +| 피고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9 | +|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10 |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11 | +| 그 공무원에게는 경과실만 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13 | +|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4-01, R-PROV032-5-01, R-PROV032-5-06 | +| 원고는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4-01 | +|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5-03 | +|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5-11 | +|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2-4-02 | +|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2-4-02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2-4-01, R-PROV032-4-02 | +|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2-4-01 | +|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항변처럼 보이는 부인이 셋 있고, 이를 항변으로 처리하면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① 「사적 행위였다」는 주장은 직무집행성에 대한 부인이다. ② 「영조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하자 개념 자체의 한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다. ③ 「경과실에 그친다」는 주장은 공무원 개인책임의 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부인이다. + +**직권 참작사유 네 항목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유가 항목마다 다르다.** 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 세 항목은 골격이 정한 두 갈래 가운데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고,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특정 흠결**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효과는 감액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항목이 블록으로 전개되지 않는 것은 성질 때문이 아니라, 그 흠결에 대응하는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실재하지 않아 블록의 `대상요건`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사유를 섞으면 청구금액 특정 흠결의 효과가 감액으로 오독된다. 아래 산문이 앞 세 항목의 평가근거사실과 순서 규칙을, 그 다음 산문이 청구금액 특정 항목을 담는다. +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 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면, 그것이 채권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이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상대방의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참작**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여기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순한 부주의를 포함하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자의 과실도 참작된다. 사실인정과 비율의 확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영조물의 하자책임처럼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책임에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나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가해행위**에는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고의 사안에서 일괄적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손익상계와 공제의 순서** — 세 층을 나누어 적용한다. ①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 곧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액 산정의 요소가 되는 경우(중간이자 공제, 생계비 공제, 이미 수령한 확정수익금 등)에는 **과실상계 이전에** 공제한다. ② 손해액이 확정된 뒤 그 전보로 변제받아 채권이 소멸하는 일반적 국면에서는 **먼저 과실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보·변제액을 공제**한다. ③ **사회보험 급여**(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공제에 관하여 현재 판례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도록 정하나, **어떤 급여가 공제 대상인지는 각 지급의 법적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상금·급여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는 급부는 손해의 전보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청구금액의 특정** —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흠결에 대응하는 소송요건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사실로 실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골격의 규칙에 따라 이 항목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위 표의 행과 이 산문으로만 두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절차효과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이중배상금지 +- **대상요건**: R-PROV032-4-01, R-PROV032-5-01, R-PROV032-5-06 +- **요건사실**: ①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인 사실 ② 그 피해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실 ④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족 고유의 위자료.**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가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 재항변이 성립한다. 다만 조문이 여는 예외는 **전사 또는 순직**의 경우에 한정되고 공상에는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두 채권을 구별하지 않고 예외를 확대하면 틀린다. ② **적용 시점.** 개정법(2025. 1. 7.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럼에도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소송이 계속 중이면 시행 전 사고라도 이 예외가 열린다.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재항변. ④ 피해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재항변. 이는 성질상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에 가까우나 실무에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형태로 나타난다 +- **재재항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재항변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상을 입었을 뿐 전사·순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대한민국헌법:29, LAW:국가배상법:2, LAW:국가배상법:5, PREC:96다42420, CC:93헌바21 + +이 항변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후문의 준용에 따라 영조물책임(P2)에도 그대로 걸리고, 조문이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P5)에도 그 범위에서 미친다. + +#### 6.1.2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 흠결 +- **대상요건**: R-PROV03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외국인인 사실 ②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상호 보증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당 국가의 법령·판례·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 상호 보증이 인정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7 + +이 항변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P1·P2·P3에만 걸린다. 민법에 따른 청구(P4·P5)에는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6.1.3 위법성조각사유 +- **대상요건**: R-PROV032-5-03 +- **요건사실**: 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② 그 사정이 가해행위 당시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각사유의 요건인 상당성·보충성을 넘어섰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LAW:민법:750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가해자 쪽에 있다. 원고가 조각사유의 부존재까지 미리 증명할 것은 아니다. + +#### 6.1.4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무귀책 면책 +- **대상요건**: R-PROV032-5-11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피고와 그 이행보조자의 지배영역 밖에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사유의 발생과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를 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유가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다거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개입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0 + +이 블록은 P4에만 있다. P1·P2·P3·P5에는 없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이 원고가 증명할 요건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부인에 그치고 항변이 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흐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배분이 무너진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32-4-02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이행이거나 위로금 등 별개의 급부라는 재항변 ② 지급액이 인용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재항변 ③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와 배상금 수령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손해에 관하여는 채권이 남아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3-2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국가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블록에서 다룬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1997. 12. 13. 삭제되어 배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붙지 않으므로, 그 사정을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기판력의 문제로 다루면 틀린다. 삭제된 조문은 「그 조문이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붙지 않는다」는 소극 논거일 뿐 이 항변의 권위가 아니므로 위 권위 ID에 싣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변제가 아니라 손익상계·공제의 문제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의 순서 규칙에 따른다.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32-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②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제한된다는 재항변 ③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므로(국가배상법 제4조)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가 제한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4, LAW:민법:496 + +**참고** — 골격이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블록 위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고, 잠정 처리는 이 항에 두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그 유형의 블록이 없어 잠정 처리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항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만 있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가 아니라 성질의 표시로 읽으면 된다. 골격의 유보가 「권리멸각이 성질이 아니라 좌표」라고 적는 것은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이 항에 실은 문서에 관한 것이다. 두 진술을 섞지 않도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0항에 같은 취지로 적었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불법행위 경로(P1·P2·P3·P5)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손해배상채무는 편무적 급부여서 피고에게 대가적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유치권·최고검색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P4에서는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할 수 있다.** 쌍무계약상 반대채무가 남아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또는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667조 제3항이 같은 법 제536조를 준용하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설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용하면 주문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다만 이 문서의 자료에서는 P4의 반대채무가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8필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반대급부 문구를 붙이려면 그 동시이행관계를 원문 근거로 확인한 뒤에만 붙인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국가배상청구권(P1·P2·P3)의 단기 |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한 민법 제766조 제1항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가해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한 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 국가배상청구권(P1·P2·P3)의 장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사법상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P4)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원채권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예: 민법 제163조 제3호) | 원채권의 시효기간. 단기시효 규정이 없으면 5년, 공사에 관한 채권이면 3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권(P5)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지연손해금채권 | 원본채권과 같다 | 원본채권과 같다 | 원본채권과 별도로 기산하되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2-4-01, R-PROV032-4-02 +- **요건사실**: ①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중단사유이고,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174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 곧 원고가 진다.**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므로(제169조),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②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 사이·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6개월, 천재 기타 사변은 1개월의 정지가 걸린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미리 포기하지는 못하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고, 국가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한 사정이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④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부정.**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고 그 궁극적 기준이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판시하였다.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서 진실규명의 어려움이나 억압적 사회 분위기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면 그 사정도 참작한다.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면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사후적 법령 해석 결과만으로 이전 시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법리는 기산점에 관한 것이고 아래 ⑤의 권리남용 법리와 구별된다.** ⑤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이 제한은 매우 예외적이다. ⑥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산점 배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과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 기준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건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으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⑦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3년의 단기시효가 걸린 사건에서 배상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는지는 인용과 기각을 가르므로 반드시 검토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는 배상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붙이는 조문이 없고**(제12조 이하는 신청과 심의 절차만 정한다), 특별 절차의 신청을 민법 제174조의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서는 배상신청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값을 확정하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올렸다. 확인 전에는 배상신청만으로 중단을 주장하지 말고 별도의 최고·재판상 청구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재재항변**: ①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넘겨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재재항변.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으로 연장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을 넘을 수 없다.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유형에서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 기준이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가 있으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되나 그 경우에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중단 재항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고 6월 내에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재재항변. ③ 과거사 사건 재항변에 대하여, 그 사건이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이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 사건에 확대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8, LAW:국가배상법:12, LAW:국가재정법:96, LAW:지방재정법:82, LAW:민법:766, LAW:민법:168, LAW:민법:179, PREC:2023다285162, PREC:2023다248903, PREC:2004다33469, PREC:2018다233686, PREC:2020다205455, PREC:2013다201844, CC:2014헌바148 + +**기간의 구조에서 반복되는 오류 셋.**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기간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으로 적는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적용되어 **5년**이다. ②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시효 법리를 **지연손해금의 기산 판례로 전용**하는 것. 그 판결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것이고 부수급부의 기산과 무관하다. ③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간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것. 그 예외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한정된다. + +**시효기간의 연수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다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는 시효 항변으로 **어느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을 포함하지 않는다. P1과 P4를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32-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실 ② 그 권리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50 + +이 항의 일반조항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서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대부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권리남용 재항변**이고 그것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방향을 뒤집어 적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2-4-01 |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었고 그것이 침해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4.1, 6.5.1 | +| R-PROV032-4-02 | 위 침해로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액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4.1 | +| R-PROV032-4-03 | 피고 측의 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1 | 가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32-5-02 | 그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3 | 그 직무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32-5-04 |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32-5-05 | [부작위형] 그 공무원에게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6 | 손해를 발생시킨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32-5-07 |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8 |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9 |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법상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11 |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32-5-12 | 피고가 그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본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13 |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2-4-01 | 진단서·상해진단서·의무기록,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피해자 본인신문, 목격자 증인 | 사실조회(의료기관·행정기관), 검증 |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를 뒷받침할 뿐 침해된 법익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다 | +| R-PROV032-4-02 | 치료비 영수증, 개호비 견적,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세금계산서, 수리비 견적, 감정평가서 | 피해자·가족 신문 | 신체감정, 시가감정, 사실조회(국세청·건강보험공단), 문서제출명령 | 견적서는 지출의 예정을 보일 뿐 현실적·확정적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한다. 향후치료비는 감정 결과와 결합하여야 한다 | +| R-PROV032-4-03 | 사고 관련 수사기록, 진료기록, 공사기록, 회계자료 | 담당자 증인, 감정인 신문 | 신체감정, 공학감정, 검증, 사실조회 | 기왕증·제3의 원인이 개입한 국면에서는 기여도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 결과가 곧 법적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아니다 | +| R-PROV032-5-01 |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위탁 근거 법령·조례 | 소속 기관 담당자 증인 | 사실조회(소속 기관) |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수탁 사인의 경우 위탁 사무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 +| R-PROV032-5-02 | 근무일지, 출동·근무명령서, 처분서, 조서, 공문서와 직인 사용 기록 | 동료·상급자 증인, 피해자 신문 | 사실조회, 검증(현장) | 외관의 객관적 관찰이 기준이므로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32-5-03 | 처분서와 그 이유, 취소판결문, 검토보고서, 현장조사 자료, 관계 법령 | 담당 공무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취소판결의 확정은 간접사실에 그친다.** 행정규칙에 적합하였다는 자료도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 +| R-PROV032-5-04 | 업무처리 경위 자료, 결재문서, 내부 검토자료, 유사 사건 처리 기록 | 담당 공무원·상급자 증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고의·과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들은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32-5-05 |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자료(검사 결과, 신고·민원 기록, 경고 공문), 관계 훈령·지침, 사고 이력 | 지휘관·관리자 증인 | 사실조회(기관), 문서제출명령 | 지침 위반은 작위의무의 내용과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고, 그 자체로 국가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32-5-06 | 도로대장·하천대장·시설물 관리대장, 준공도서, 관리주체를 정한 법령·조례, 현장 사진 | 관리 담당자 증인 | 검증, 사실조회 | 소유 명의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다 | +| R-PROV032-5-07 | 점검일지, 보수 이력, 사고 현장 사진과 조사보고서, 설계기준·시방서 | 관리 담당자 증인, 감정인 신문 | 공학감정, 검증, 사실조회(기상 자료 등) | 기능상 결함의 존재만으로는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32-5-08 | 근거 법령·위임조례, 비용부담 협약, 예산서, 이관 관련 공문 | 예산·시설 담당자 증인 | 사실조회(기관) | 공사의 대행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32-5-09 | 예산 편성·집행 자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비용부담 조항 | 예산 담당자 증인 | 사실조회 | 비용의 일부 부담으로도 요건이 충족되므로 전부 부담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 R-PROV032-5-10 | 계약서와 부속서류, 입찰·낙찰 서류, 착수·준공 공문 | 계약담당공무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032-5-11 | 공정표·검사조서·하자통보서, 독촉 공문, 감리보고서 | 감리자·현장책임자 증인 | 감정, 검증 | 수단채무에서는 결과의 미달성만으로 불이행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32-5-12 | 처분서·조서·복명서의 작성명의, 결재선, 근무기록 | 동료 증인 | 사실조회 | 작성명의만으로 실제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R-PROV032-5-13 | 경고·시정지시 기록, 반복 위반 자료, 은폐 정황 자료, 형사판결문 | 동료·상급자 증인 | 문서제출명령, 형사기록 송부촉탁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이나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이하를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 +1. 당사자와 신분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침해된 법익 —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3. 가해행위와 경위 — 사고발생보고서, 수사기록 사본, 처분서, 취소판결문, 현장 사진 +4. 직무집행성과 소속 — 재직증명서, 인사기록, 위탁계약서, 근무일지 +5. 영조물과 관리 — 시설물 관리대장, 점검일지, 보수 이력, 설계도서 +6. 비용부담 — 예산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비용부담 협약서 +7. 손해 — 치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자료, 개호비 자료, 소득 증명, 감정평가서 +8. 공제 대상 급부 — 보험급여 지급내역, 보상금 지급결정서, 배상심의회 결정서와 수령 내역 +9. 시효 관련 — 최고서와 배달증명, 진실규명결정통지서와 그 송달 자료, 재심무죄판결문, 형사보상결정문 + +을호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위 5·6·8·9에 대응하는 자료를 낸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소속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제 대상 급부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 **문서제출명령** — 내부 검토자료, 결재문서, 점검일지, 감사보고서. 이들 문서는 대부분 피고가 보관하고 있어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생긴다. +- **감정** — 신체감정(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성, 여명), 공학감정(영조물의 안전성), 시가감정. +- **검증** — 사고 현장, 영조물의 현황. +- **증거보전** — 영조물이 곧 철거·개축될 예정이거나 기록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경우. +- **형사기록 송부촉탁** — 가해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있으면 그 기록이 가장 밀도 높은 증거원이 된다.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의 완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채무불이행·불법행위·특별법상 손해배상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국가배상의 요건 심리를 건너뛰면 요건사실 구조가 무너진다. 또한 이 규정은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준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탐색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액수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손해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 피고가 보관하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거의 구조적 편재.** 이 사건종류에서는 결정적 자료의 대부분을 피고가 보관한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조기에 활용하지 않으면 R-PROV032-5-03과 R-PROV032-5-04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특별법상 부담 전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전환된다. 국가배상법에는 요건사실 전반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없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된다. 위법한 처분이나 영조물 하자의 존부 자체가 독립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대세효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이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 미치지 않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국가에 미치지 않는다. 사무귀속주체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비용부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소급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그 뒤에 발생한 후발손해는 별소로 구할 수 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기각의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소극적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에 기한 청구의 기각판결이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법상 계약책임 청구를 차단하지 아니한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는다 |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뒤의 소 자체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효과가 틀린다. 이 구별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같은 값이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의 형태는 가압류**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아니다. +- **국가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대상 자체가 한정된다.** 민사집행법 제192조는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 곧 국가의 개별 재산을 골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금을 압류하는 방식만 열려 있다. 실무에서 국가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예가 드문 1차적 이유가 이 조문이고, 「국유재산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는 식으로 요약하면 근거 구조가 틀린다.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에 대한 집행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92조는 문언상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개별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공무원 개인(P5)에 대하여는** 통상의 가압류가 실효를 가진다. 이 경로를 병합하는 실질적 이유의 하나가 집행의 실효 확보다. +-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요건사실과 별개로 소명하여야 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 9.3 집행방법 +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이 원칙적 수단이나, 위에서 본 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은 제약이 크다. +- **정기금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부분에 관하여 순차로 집행한다. 장래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한 뒤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변경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무가 생기고, 그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과 맞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경로 사이의 병합은 피고가 같은지로 먼저 갈린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객관적 병합이기 때문이다. ① **동일 피고에 대한 P1·P2·P4 사이**는 같은 목적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경합이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병합형태는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서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로 판단하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였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면 법원은 선택적 병합으로 심판한다. ② **P3과 P5는 피고를 달리한다.** P3은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다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피고가 P1·P2의 피고와 다르고, P5의 피고는 공무원 개인이다. 이들과의 관계는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의 문제이며,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선다. +- **손해 사이의 병합.**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들 사이에 선택적·예비적 순위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처럼 청구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다수당사자.** ① **원고가 복수인 경우** —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는 각자의 상속분에 관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들도 각자 고유의 권리를 구하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② **피고가 복수인 경우** —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국가와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 국가와 사인인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고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선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상계계약을 포함한다)만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면제·시효완성·경개 등은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따라서 한 피고에 대한 시효 항변이 인용되어도 다른 피고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원고가 부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법원이 분할채무로 피고별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 +- **구상관계는 이 소송의 밖에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제5조 제2항(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 제6조 제2항(내부 부담자에 대한 구상),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은 모두 별개의 소송물이다. 피고가 내부 부담 부분을 들어 대외적 책임의 감축을 구하는 것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이중회복 통제.** ①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② 같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이미 받았으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의 순서 규칙에 따라 공제한다. ③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판례는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하였더라도 국가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국면에서는 부진정연대의 원칙이 수정된다.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은 구상권을 배제하는 해석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결론이 갈리므로, 그 갈림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소변경.**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청구를 같은 법 제5조에 기한 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손해 항목의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 **반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별개의 소송물이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 +1. **당사자와 피침해 법익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직접 피해자, 상속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자), 피고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침해된 법익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2.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 사고 또는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적는다. 여기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경로가 P1이면 공무원의 특정, 직무집행성, 법령 위반, 고의·과실의 순서로, P2이면 영조물의 특정과 하자의 순서로, P3이면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분리를, P4이면 계약의 성립과 불이행을, P5이면 가해 공무원의 특정과 고의·중과실을 적는다. +3. **손해의 발생과 채권별 금액** —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각 금액을 특정한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로도 나눈다. 이 단계에서 청구취지와 숫자가 맞는지 대조한다. +4. **상당인과관계와 배상범위**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를 밝히고, 특별손해이면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적는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의 구간표에 따라 기산일과 각 구간의 이율을 적는다. 경로에 따라 기산일이 갈리는 점에 유의한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배상심의회 전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처럼 피고가 다툴 것이 분명한 사항만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적으면 서면이 길어지고 쟁점이 흐려진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부인** — 요건사실별로 어느 것을 다투는지 특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나오는 부인은 직무집행성의 부인,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부인, 고의·과실의 부인, 영조물 하자의 부인,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의 부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의 부인, 그리고 P5에서 「경과실에 그친다」는 부인이다. **이들을 항변으로 적으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게 된다.** +3. **항변** — 이중배상금지, 상호보증 흠결, 위법성조각사유, 계약책임에서의 무귀책 면책,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 참작사항의 촉구**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와 공제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이므로 「촉구」의 형식으로 적고,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과 공제 대상 급부의 지급 근거를 함께 낸다. +5. **손해액에 대한 다툼** —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고, 감정 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같은 순서로 배치한다. 특히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중단,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부정, 권리남용의 다섯을 구분하여 적고, 권리남용 재항변을 쓰는 경우에는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특정 흠결 | 보정명령을 거쳐 치유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장래이행 부분만이면 그 부분 소각하)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이중배상금지 해당 | 청구기각 | +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흠결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가 임의적 전치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소송요건 흠결로 다루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한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문서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를 아홉 개의 종결 분기로 나누고 여덟 개의 문형에 연결한다. 문서 사용자가 확인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 +- **어느 분기로 가는가** — 일시금만인지 장래 정기금이 붙는지, 피고들이 동일한 전부책임을 지는지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지,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계약상 약정이율이 있는지. +- **기산일** — §4.4의 구간표가 정한 값을 그대로 쓴다. 경로에 따라 갈린다. +- **이율** — 규칙문서는 이율 상수를 문형에 박지 않고 변수로 두므로, §4.4의 구간표에서 확인한 값을 채워 넣는다. +- **피고 지시부** — 피고가 복수이고 전부책임이 중첩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쓴다. 부진정연대인데 분할채무의 형식으로 적으면 처분권주의 문제가 생긴다. +- **원고·금액 지시부** — 원고가 복수이고 금액이 다르면 원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손해배상채권별 금액의 특정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청구원인에서 하되, 총액이 청구취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말미** —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가 가리키는 절**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제5절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6절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제8절 금전 계산 규칙, 제10절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 표준 청구취지 문형. 이 가운데 제6절은 피고 표시와 대표자, 그리고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피고인 경우의 「피고들은 공동하여」 판정을 담으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복수 피고 행이 이를 참조한다. +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규칙문서가 정하지 않은 형태가 필요하면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규칙문서의 개정으로 처리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인용판결에 집행력이 붙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다섯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손해 3분설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사이는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별도로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피침해 법익의 존재와 침해, 현실적·확정적 손해의 발생과 액, 상당인과관계의 셋이다. 공무원·직무집행·하자·계약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3개를 부여하였고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항변처럼 보이는 부인 셋(사적 행위 주장,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흠결 주장, 경과실 주장)을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6. **§3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음을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국면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에 두고 §2.2가 그 문언을 바이트 그대로 옮기는 구조다. 초판에서는 장기 경과 위자료 행이 P4 행의 문언을 그대로 복사하여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적혀 있었고, 이는 §4.4 구간 1이 정한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어긋났다. 두 자리를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산으로 고쳐 값을 맞추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대세효와 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과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회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사이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4로 올리면 영조물책임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직무집행성,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영조물의 하자, 중과실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사적 행위였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경과실에 그친다」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피고가 국가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효과를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명령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원고가 요건사실 전부를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고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채무는 편무적 급부여서 상환이행이 문제 되지 않으나, 그 결론을 다른 사건종류로 옮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하고 경과조치가 붙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은 개정으로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 범주 규칙을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다만 사건부호 「(국)」은 표지이므로 하나의 청구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소멸시효`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청구금액 특정은 표의 행으로 남기고, 블록으로 전개하는 경우에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로 사법상 계약책임까지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면** 소송물과 증명책임이 함께 틀어진다. 계약책임에서는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면책사유인데, 국가배상법 구성으로 옮기면 원고가 고의·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뒤바뀐다. +-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요건을 제5조 경로에 옮겨 적으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부담을 스스로 지게 되고, 반대로 제5조의 하자를 완전한 무과실책임으로 다루면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공방을 준비하지 못한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기간을 10년으로 적으면** 5년이 지난 청구를 살아 있는 것으로 오판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이 걸린다.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시효 법리를 지연손해금 기산 근거로 인용하면** 부수급부의 구간이 통째로 어긋난다. 그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것이다. +-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산점 배제를 모든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하면** 장기 기간이 사라진 것처럼 다루게 된다. 그 예외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한정된다. +- **군인 유족의 위자료 예외를 모든 부상·모든 유족에 확대하면** 이중배상금지의 저지를 넘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예외는 **전사 또는 순직**에 한정되고,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이 아니라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만 미친다. +- **경과실 사안에서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개인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해진다. 총액만 적고 항목을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흠이다. +-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하면** 이중으로 계상하게 된다. 두 채권은 발생근거와 귀속주체가 다르다. +- **사회보험 급여와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면** 공제 대상이 아닌 급부까지 빼게 된다. 각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를 급부의 성질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 **내부 부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대외적 책임의 감축사유로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전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은 구상 규정이다.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받은 사정을 재판상 화해나 기판력의 문제로 다루면** 틀린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그것은 변제의 항변이다. +- **행정규칙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을 확정하면** 위법성 판단을 건너뛰게 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과실을 인정하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요건을 빠뜨리게 된다.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을 쓰면서 상당한 기간 내의 권리행사를 적지 않으면** 재재항변에 그대로 무너진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지 못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61603 |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3항),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삭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079 |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제2조 제3항은 2025. 1. 7. 신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2항이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16조는 1997. 12. 13. 삭제되었다 |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69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9호. 제3항은 2020. 6. 9. 개정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145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현행 판본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다만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다.** 제2항의 「타당」 문언은 그 전문개정에서 도입되었고 그 뒤 바뀌지 않았으며, 현행 법령 전문에 「상당」은 나오지 않는다. 법률 제21726호는 제23조와 제23조의2(형사 공판절차)만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공포한 날 시행)와 부칙 제2조(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의 적용례도 그 개정에 관한 것이지 제3조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삭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었다(같은 법률 부칙 제1항에 따라 1990. 9. 1. 시행). 이 사건종류에서 가집행선고가 열려 있는 근거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2항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397조, 제408조, 제413조, 제425조, 제467조, 제496조, 제497조, 제536조, 제667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8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390조가 P4의 청구권 근거 조문이고 그 단서가 무귀책 면책의 근거다. 제393조는 배상범위 조문이므로 발생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667조 제2항은 2014. 12. 30. 개정, 제766조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63조는 1997. 12. 13. 개정. 제163조 제3호(공사에 관한 채권 3년)는 P4의 시효기간 판정에,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에 쓰인다 |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사소송법 제6조, 제8조, 제34조, 제202조의2,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제6조는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8조는 거소지·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2016. 9. 30. 시행 | +| 민사집행법 제192조, 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192조는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로 국가에 대한 금전집행의 대상을 한정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91382 |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9호.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 지방자치법 제11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005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9639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7호. 제18조 제2항은 2021. 3. 23. 개정.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5다38677(전원합의체) | 1996. 2. 15.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 등이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 R-PROV032-5-13 | 유효 | 예 | +| 96다42420(전원합의체) | 2001. 2. 15. |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6.1.1, 9.4 | 유효. 다만 헌법재판소 93헌바21 결정과 결론이 갈린다 | 예 | +| 2004다26805 | 2005. 1. 14.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R-PROV032-5-02, 6.0 | 유효 | 예 | +| 2017다249219 | 2021. 6. 30.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R-PROV032-5-03, R-PROV032-5-04 | 유효 | 예 | +| 2017다211559 | 2020. 5. 28. |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치가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자살우려자 식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R-PROV032-5-05 | 유효 | 예 | +| 99다54004 | 2000. 2. 25.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R-PROV032-5-07 | 유효 | 예 | +| 96다42819 | 1998. 7. 10. | 도로법에 따른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변경되지 않는다. 광역시와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관리자·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내부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 R-PROV032-5-08, R-PROV032-5-09 | 유효 | 예 | +| 2023다285162(전원합의체) | 2026. 1. 22.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고,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고려할 사항 | 6.4.1 | 유효 | 예 | +| 2023다248903 | 2023. 12. 14.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6.4.1, 3.3 | 유효 | 예 | +| 2004다33469 | 2008. 5. 29.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5년 시효 | 6.4.1 | 유효 | 예 | +| 2018다233686 | 2019. 11. 14. |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치고,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기준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6.4.1 | 유효 | 예 | +| 2020다205455 | 2020. 12. 10.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다 | 6.4.1 | 유효 | 예 | +| 2013다201844 | 2013. 12. 12. |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국면과, 채권자가 그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6.4.1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결정일 | 결정유형·주문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14헌바148 등 | 2018. 8. 30. |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그 범위에서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도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93헌바21 | 1994. 12. 29.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위헌소원.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피해자에게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헌법 제11조·제29조 및 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 구상권 배제 해석의 위헌성을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간인의 배상범위를 자기 부담 부분으로 제한하고 구상을 부정하는 구성을 택하여 결론이 갈린다. 이 문서의 본문은 판례를 따랐고 갈림을 아래 12.7에 적었다 |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오프셋은 10개 지점에서 실측하였고 전 지점에서 38로 일치하였다. 아래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 (1) 주장책임 | 143~145 | +| 나) 기산점 | 147~157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162~163 | +| (1) 시효중단사유 | 164~166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93~194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480~482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482~485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485~487 |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495 | +| 3) 위법성 | 495~497 | +| 4) 귀책사유 | 497~502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502~505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509~510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510~513 | +| (7) 정신적 손해 | 513~514 | +| 나) 손익상계 | 514~522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522~528 | +| 3) 부진정연대채무 | 631~638 | +| 2) 요건사실 | 716~721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1002 | +| 1. 민사법정이율 | 1278~1279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판본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조문 원문, 시행일, 공포번호, 부칙과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과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detc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Open API |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종국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law.go.kr에 등재되지 않은 판결문의 대체 확인 경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판결이 모두 law.go.kr에 등재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과 항변을 세우는 데 판례·법령과 갈리는 학설상 대립이 사용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위법성을 독립한 요건으로 볼 것인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것으로 보는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학설 대립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나, 이 문서의 요건 배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요건사실 자료가 단일 출처(gpt `_1`)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UNVERIFIED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개별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에 대한 금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원문으로 확인하여 §9.2(보전처분)에 적었으나,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대응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UNVERIFIED — 대법원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 93헌바21 결정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두 판단의 관계를 정면으로 정리한 후속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대법원 판례를 따랐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그 사실을 적었다. +4. UNVERIFIED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2025. 1. 7. 신설)의 적용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의 서술은 조문과 부칙의 문언에 근거한다. +5. UNVERIFIED —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에서 상계 제한이 도출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6.2.2(상계)의 재항변 ③은 조문에서 도출되는 주장으로만 적었다. +6. UNVERIFIED — 인용 판례 전건에 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 여부를 전수 조회하지 못하였다. 조회한 범위에서는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7. UNKNOWN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 보증(국가배상법 제7조)의 인정 기준과 국가별 인정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2(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 흠결)의 재항변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일반론이다. +8. UNKNOWN — 개별 사법작용(재판·수사)에 관한 국가배상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별도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9. UNKNOWN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와 배상금 수령이 있는 경우 남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실무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골격의 미해결 항목에 관한 유보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6의 어느 항에 둘 것인지가 골격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잠정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에 두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그 유형의 블록이 없어 잠정 처리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6.2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만 있고, 그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가 아니라 성질의 표시로 읽으면 된다. 그 사실을 §6.2의 참고문단에 적었다. 다른 문서에서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6.2에 두는 경우에는 골격의 유보대로 항 제목이 성질이 아니라 좌표가 된다. +11.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특정 흠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지만,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골격의 규칙에 따라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와 산문으로만 두었다. +12. 사전 통지와 갈린 사실 — 요건사실 자료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을 지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어 그곳의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도 같은 전제를 두고 있었다. +13. UNVERIFIED — 다음 세 명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본문에 근거하고 그 각주가 지목한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서술하였다. ①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명제(§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②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는 명제(§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③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에 관하여 현재 판례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는 명제(§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 셋 모두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2차 드래프트에서 전문 확인이 필요하다. +14. 사전 통지와 갈린 사실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형제 사건종류로 지(PROV-028)·저(029)·언(030)·건(031)·해(033)·기(034)의 여섯을 들었으나, 사건분류표를 직접 도출한 결과 자(PROV-025)·산(026)·의(027)를 포함하여 **아홉**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표와 front matter의 `adjacent_case_kinds`는 그 아홉을 모두 실었고, 여기에 별개의 소송물인 배상금 청구(PROV-012)와 구상금 청구(PROV-007)를 더해 열하나가 되었다. 초판은 지·저·언·해 넷을 두 자리에서 빠뜨려 이 항의 진술과 어긋나 있었다. +15. UNKNOWN — 잔존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한 국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명제(§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근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초판은 이를 위 13항에 넣어 제13판 본문에 근거한다고 적었으나,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에 등재한 25개 항목 어디에도 이 명제를 담는 면 범위가 없고 제13판 목차 전문에도 「정기금」·「여명」을 표제로 하는 항목이 없다. 제13판 근거라는 서술을 거두고 판례 확인 대상으로만 남긴다. +16. UNKNOWN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붙는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국가배상법 조문 전문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확인하였으나, 이 국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년의 단기시효가 걸린 사건에서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논점이므로 2차 드래프트의 우선 확인 대상이다. 요건사실 자료도 특별 절차의 신청을 민법상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 ⑦에 그 취지를 적었다. +17.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삭제되기 전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가집행선고 항은 조문의 삭제 사실과 그 시행일만 원문으로 확인하여 적었고, 결정의 사건번호와 주문은 붙이지 않았다. +18. UNVERIFIED — P4에서 쌍무계약상 반대채무와의 동시이행관계가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의 서술은 민법 제667조 제3항이 같은 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조문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8필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deleted file mode 100644 index b4b5029..0000000 ---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 /dev/null @@ -1,64 +0,0 @@ -#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부집행·분할납부·이행유예 약정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합의의 성립, 상대방과 적용 권원·채무·기간을 해석하는 자료다. 부집행합의 자체의 모든 요건이나 집행취소 절차를 다루는 전용 목차는 아니다. 대법원2022그534 이유2와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으로 합의와 형성효, 영구·일시 배제의 차이를 보완한다. 특정 자금의 우선 사용 약정만으로 부집행을 추정하는 명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실제 원인채무에 지급기일·분납·기한이익 상실·유예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성격과 도래, 상실 요건 및 적법한 통지를 검토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금과 이미 도래한 금액을 분리하고, 미도래라는 장애를 채무 전체의 소멸로 바꾸지 않는다.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와 이후 집행력 존속을 구별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을 실제 이의사유로 주장할 때 누가 어느 채권에 대하여 시효를 원용하는지, 완성의 기초 사실과 재판상 주장·증명의 관계를 정리한다. 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소멸하거나 모든 채권에 동일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원인채권과 기준시를 먼저 확정하고 아래 중단·포기·신의칙 재항변과 대응시킨다. | -| (1) 변론주의의 적용 | p.147~148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과 법원의 판단 범위를 구별한다.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실제 권리행사 가능일을 서로 다른 기능의 날짜로 기록하고,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유리한 기산일을 바꾸는 구조로 서술하지 않는다. 구체 원채권의 특별 기산 규칙은 실제 청구원인이 제공된 후 추가 확인한다. | -|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기산 사실과 그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 분담을 정리하여 시효완성 주장과 채권자의 중단·포기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눈다. 청구이의 원고라는 절차적 지위만으로 채권 발생부터 모든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원인채권 발생의 입증과 장애·소멸의 입증은 전용1232 본문 및2010다12852의 공식 이유와 함께 판단한다. | -| (3) 기산점 인정 준칙 | p.149~152 | 시효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를 구별한다. 확정 당시 이행기 미도래 채권을 무조건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민법165조3항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 대조한다. 모든 원인채권별 특수 기산 사례를 자동 추가하지 않으며 채권의 발생원인·기한·중단 연혁이 필요하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10년 시효와 그 예외를 검토한다. 확인된 민법165조1~3항에 따라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채권 모두에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기간·확정·각 급부의 변제기와 후속 중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최고·압류·승인 등의 실제 중단사유를 대응시키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단의 기초·주장증명책임·구체 요건과 취소·무효·재진행의 재재항변을 자기완결 부모로 파악하되 각 사유는 실제 행위가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2025다212338 이유3나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압류 신청시의 중단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집행의 즉시 종료·새 시효 진행을 구별하며, 압류만으로 영구히 중단된다고 보지 않는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완성 후 변제·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인식과 포기의사를 구별한다. 교재188~189의 구 추정은 대법원2025.7.24.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에 따라 보정한다.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완성 인식과 포기의사를 추정하지 않고 구체 사정을 심리하며, 완성 전 승인에 의한 중단과도 구별한다. [공식 다수의견](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채권자가 시효 원용 자체의 신의칙 위반을 재항변하는 경우 장애 유발·신뢰 부여·행사 시점 등의 구체 사정을 검토한다. 청구이의 원고가 확정판결 집행 자체를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당사자·대상·효과가 다르다. 단순한 형평이나 채무의 존재만으로 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전용 청구이의 본문이 참조하는 기준시 전후의 사유, 새로운 증거와 형성권 행사 및 장래채권의 차이를 실제 본문에서 보충한다. 민사집행법44조2항의 변론종결 후 원칙과 무변론판결의 선고 후 특칙을 적용하며 확정일로 일괄 치환하지 않는다.98다25344와2022다284520의 공식 이유로 상계의 특별한 시기 문제를 보완하되 같은 규칙을 모든 취소·해제권 행사에 확대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지급 주체·수령자·시점·금액과 집행채권의 대응을 확인한다. 지급 사실만으로 해당 권원의 원리금과 비용이 모두 소멸한다고 보지 않고 다른 채무에 대한 지급이라는 반박과 변제충당을 함께 검토한다.2011다105195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집행비용이 남는지 따로 정산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채무나 원금·이자·비용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을 구별하고 각 지급일의 잔액을 계산하는 자료다. 변제의 사실, 충당의 대상과 순서, 남는 집행액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전액 지급불허를 먼저 정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의 실제 발생·필요성과 변상 여부는2011다105195의 확인된 공식 이유로 보완한다. | -|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 p.732~733 | 실제 전부·추심에 따라 집행채권이 만족되었다는 사유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전부명령의 확정·경합과 송달, 실제 추심·수령을 구별한다. 민사집행법229조5·7항 및231조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87다카3125 이유2를 함께 적용하여 전부명령 송달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집행 전체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채권 부존재나 경합에 따른 예외와 남은 채권액을 확인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소멸을 주장할 때 공탁원인·액수·내용·수령조건·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부족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붙었다는 채권자의 반박과 실제 남는 집행비용을 분리한다. 변제공탁의 효력을 집행공탁·배당공탁금 정산 시점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후자의 구체 법리는 별도 미확인으로 남긴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에 의한 소멸을 실제 주장할 때 자동채권의 발생·존속, 수동채권과의 대립·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를 구체화한다. 자동채권 시효완성·상계금지·채권양도 등 반박은 해당 채권의 성질과 실제 사실이 드러난 때 추가 심사한다.98다25344의 기준시 후 의사표시와2022다284520의 별소 소송상 상계에 관한 공식 이유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실제로 약정 공제나 상계계약을 근거로 집행채권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상계의 적상·의사표시·소급효와 구분한다. 특정 급부에 이미 반영된 공제액을 다시 상계하여 이중 차감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범위·효력 시점을 해석한다. 법정상계에 대한 기준시 예외를 모든 정산 약정에 당연 적용하지 않는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 소멸과 원리금 충당을 정리하여 남는 집행액을 산정한다. 정산 기준의 소급과 상계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의 소멸을 구별하고, 별소의 실질 판단으로 소송상 상계의 유동성이 해소되는 시점은2022다284520 이유2나의 공식 확인분으로 따로 판단한다. | -| 가) 예비적 항변 | p.759~760 | 별소에서 예비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경우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 판단과 상계 효과의 유동성, 판단 없이 조정 등으로 끝난 경우를 구분한다.2022다284520 이유2나1·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기준시 전 의사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시 후 실질 인용으로 유동성이 해소되었는지 검토한다. 단순한 상계 주장이나 기재만으로 언제나 후발 사유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 -| 나) 기판력 | p.761~763 | 별소의 상계 항변이 실제 판단된 경우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 범위와 후속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2022다284520이 명시한 특별사정의 한계를 유지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실체 효과·실질 인용·판결 확정을 서로 다른 사실로 기록한다. 판단되지 않은 자동채권 전체에 확정효를 확장하지 않는다. | -| 1) 민법상 면제 | p.765~767 |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했다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주체·내용·도달·범위를 확인한다. 채권 자체의 면제와 단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정, 파산·개인회생의 책임면제를 구별한다. 다른 채권·보증채무까지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유효한 면제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실제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 종류·인가 또는 면책 확정·채권의 성질·목록과 계획 이행을 대조하여 채무 변동과 책임면제를 나눈다. 확인한 채무자회생법255·566·625조 및2017다286492·2024다221042의 실제 이유로 미심판 면책·고의적 지연 예외와 누락 구상권의 엄격한 사실조건을 보완한다. 파산의 악의 누락과 개인회생의 누락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모든 특수채권자표의 집행요건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 -| 카. 혼동 | p.770~772 | 실제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의사유에서는 귀속 원인·시점과 제3자 권리의 존재 등 예외를 검토한다. 상속·양수라는 명칭만으로 혼동을 추정하지 않고 해당 집행채권 자체의 귀속을 확인한다.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자의 승계 적격을 다투는 절차 문제와 실체상 혼동에 의한 소멸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단순이행 집행증서의 채무가 실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이라는 이의에서는 쌍방 채무의 견련과 이행기, 미이행·미제공 및 항변의 범위를 검토한다.2012다75123·75130 이유2가·다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의 이행·제공은2024다231391의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이 실체상 항변과 구별한다.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p.1010~1011 | 상속인이 실제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재산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개시·수리·인지·기간과 필요한 특별한정승인 사정을 확인한다. 상속채무 자체의 존재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구별하고,2006다23138의 공식 이유에 따라 원소에서 심판되지 않은 책임제한의 경우를 검토한다. 상속포기에 의한 승계 부인은2025다218671의 집행문 관련 경로와 별도다. | -| 2) 법정단순승인의 재항변 | p.1013~1014 | 한정승인에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은닉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실제 대응시키는 경우 행위·시점·인식과 그 반대사실을 검토한다. 단순한 재산 관리와 처분을 구분하고, 이미 전소에서 심판된 책임한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아래 기판력 항목에서 별도 심사한다. 교재의 개별 상속사례 전부를 현재 사건의 사실로 가정하지 않는다. | -| 3) 기판력 | p.1015~1015 |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전소 주문·이유에서 이미 심판되었는지, 또는 아무런 주장·판단이 없었는지 구분하는 직접 자료다. 후자의 청구이의는2006다23138 공식 이유로 보완하되, 이미 제한책임이 판단된 뒤 선행 단순승인 사유로 이를 뒤집으려는 경우와 합치지 않는다. 본문 각주3970의2012다3197 및 상속포기 시기별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지만 이번 공식 전문 검증은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그 세부 적용은UNVERIFIED다.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9 | 권원의 종류·현재 효력, 당사자·관할, 집행 전체 미종료, 기준시 후 실체사유 및 기판력 없는 권원의 증명책임을 자기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전용 부모다. 변제·상계·책임제한·집행 권리남용과 집행문·개시 요건의 구별을 포함하여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44·56~59조와2010다12852·2017다232105·2025다218671의 공식 확인분으로 현행 구조를 보완한다. 원판결 취소나 개별 집행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며,1236각주4848의 간접강제 판례는 교재 확인과 공식 미검증을 구별한다. | -| 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p.1252~1253 |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하는 실제 분기다. 확인한 민사집행법154조1~3항에 따라 배당일부터1주 내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재판 정본 제출을 구별하고, 이 기간을 모든 청구이의의 일반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채무자의 청구이의, 배당공탁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다. | - -집행권원이 가지는 일반적 집행력을 전부·일부·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유형자료다. 먼저 권원·당사자·집행의 존속을 특정하고 각 사유를 실체상 소멸·장애·책임제한과 집행문·집행개시·개별 집행절차 문제로 나눈다. 각 조건부 행은 실제 변제·상계·시효·도산·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때만 사용한다. 기판력 없는 권원의 원인채권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대여·매매·도급·불법행위나 특정 무효사유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원금·기간·책임재산·상환조건에 따른 배제와 이미 종료한 집행의 별도 반환청구도 구별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전용 청구이의 본문은 존재하지만 최신 상계·면책·승계 판례, 모든 특수 집행권원과 집행정지 절차까지 이 목차 하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 법령은 표시한 시행본문, 판례는 실제 이유의 확인 범위를 기준으로 보완한다. -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적용 조건 | -|---|---|---| -| 권원·기준시·부담 | [민사집행법4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5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59), [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8조3~5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8&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시행. 대법원2010.6.24. [2010다12852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 판결은 변론종결 후 사유 원칙, 무변론판결은 선고 후 기준이다. 확정 지급명령·공정증서는44조2항 제한이 없다. 후자의 발생원인은 채권자 피고, 장애·소멸사유는 채무자 원고의 증명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권원별 관할·확정·유효성을 별도 확인한다. | -| 특수 권원·미확정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08257), 법률19281호·2023.3.28.; [소촉법3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726호·2026.6.2.; 대법원2020.10.15. [2017다228441 이유1가·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1). | 이행권고결정·배상명령의 시적 제한 특칙과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의 청구이의 대상 부정을 구별한다. 형사 배상명령과 형벌·추징금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가집행 배상명령의 별도 청구이의 허용 판례는 미검증이므로 확정 배상명령 중심으로 사용한다. | -| 일반 집행력과 개별 집행·형성효 | 대법원1971.12.28. [71다100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114); 대법원2022.6.7.자 [2022그534 이유2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21). | 특정 동산 집행만의 불허는 일반 집행력 배제의 일부청구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불허 문구만으로 청구이의의 형성효를 만들 수 없고, 부집행 합의 및 그 집행취소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71다1008은 구민소505조 당시 판시를 현행44조와 대조한 것이다. | -| 집행문·집행개시와의 경계 | 대법원2026.4.2. [2025다218671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대법원2025.8.14. [2023다271033 이유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35), 대법원2024.6.13. [2024다231391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9). |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조정조항상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 관련 구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인 경우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다만 조건 다툼과 함께 주장한 실체상 사유까지 심리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 상계 시기와 유동성 | 대법원1998.11.24. [98다25344 이유1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205), 대법원2025.8.28. [2022다284520 이유2나1·2 및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5000019621). | 기준시 전 적상이어도 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후발 사유다. 별소의 소송상 상계는 기준시 전 도달했더라도 후의 실질 인용 판단으로 유동성이 해소되면 기판력 저촉 등 특별사정 없는 한 후발 사유가 될 수 있다.2022다284520은 해당 상계 부분만 파기했으며 기준시 전 변제·권리남용 배척까지 뒤집은 것이 아니다. | -| 한정승인·미심판 면책 | 대법원2006.10.13. [2006다2313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대법원2022.7.28. [2017다286492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 전소에서 주장·심판되지 않은 책임재산 제한·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그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면책의 경우 분쟁 지연을 위한 고의적 미주장 등 특별사정도 살펴 무조건적인 재심리 허용으로 쓰지 않는다. | -| 도산절차·누락 구상권 | [채무자회생법25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5&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56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62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76629); 대법원2025.10.16. [2024다221042 이유2·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7). | 회생채권자표 집행의 인가확정·이행청구권·절차종결 요건을 다른 표 전체에 복사하지 않는다. 파산의 악의누락과 채권자 인식 예외, 개인회생 목록 누락을 구별한다. 누락 구상권 판례는 원채권 기재·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계획변제 완료와 면책이라는 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효를 인정하며 인가 전·일부 대위변제나 원채권 누락까지 확대하지 않는다.625조3항의 보증인에 대한 원채권자 권리보존과 보증인 자신의 구상권 면책은 다른 문제다. | -| 일부·일시 배제 | 대법원2013.1.10. [2012다75123,7513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대법원2022.4.14. [2021다299372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단순이행 공정증서의 실체상 동시이행관계는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분납·기한유예는 각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이며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이후의 집행력까지 전부 제거하지 않는다. | -| 집행의 권리남용 | 대법원2017.9.21. [2017다232105 이유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8000). | 실체관계 배치는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현저한 부당성·정의 위반의 명백성 등 특별사정이 필요하다.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므로 단순 불일치나 불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거나 재심을 우회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만족·집행종료·비용 | 대법원1989.12.12. [87다카312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86), 대법원2012.5.24. [2011다10519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민집22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2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 무효 집행증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집행 전체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다. 전부명령의 확정·경합·채권 존재 예외를 현재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 원리금 소멸 후에도 실제 집행비용이 남으면 전부 배제할 수 없다. | -| 시효·압류의 종료 | [민법165조1~3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54호·2026.3.17.; 대법원2025.9.11. [2025다212338 이유3나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21). | 확정채권10년과 미도래분 예외를 적용한다. 압류의 중단은 신청·위임 시로 소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권 압류는 집행이 바로 종료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중단 시점에 관한 원심의 오류에도 새 시효완성을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이므로 중단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 -| 집행정지·배당 제출 | [민집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15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4&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각 전체. | 소 제기 자체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잠정처분의 법률상 이유와 소명을 갖추어야 하고47조2항의 가집행은 잠정처분 부분에 관한 것이다. 배당1주내 소제기 증명·정지재판 정본 제출을 일반 제소기간 또는 본체 가집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채무자회생법20577호의 본칙은2025.6.21. 시행이고,2026.3.1. 시행은 제3조12·13항 관할 신설 부분이다. 확인한 [개정문·부칙1~4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930&lsRvsGubun=all)의 적용례를 구별하여255·566·625조 모두가2026년에 새로 신설된 실체규정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 - -대법원2024.12.12. [2024다273869 이유1마·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은 공시송달로 일응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되지 않고 후발 사정에 따른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원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하여 주위적 청구이의는 각하하고, 무효한 권원에 붙인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불허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추완항소 제기 자체만의 효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부집행 합의에 관한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35는 이번에 요약만 확인한 자료이므로 공식 전문 검증된 판시로 승격하지 않는다. - -시효포기의 현행 보완은 대법원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이다. 교재의2013다12464 등 추정 법리는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원심 파기환송은 구체적인 인식·포기의사 심리를 명한 결과이며 시효이익 포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부존재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 -UNVERIFIED: 파산채권표·개인회생채권자표 등 모든 표의 독립 집행요건·관할, 경개, 간접강제금의 모든 기발생·후발분 정산, 복수 사해행위 가액배상 정산, 양도인·양수인의 피고적격과 채권자대위, 배당공탁 충당시점, 특례이율의 재배제 범위 및 원인채권별 상계금지·시효·무효사유 전체는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간접강제에 관한2022다277874는 교재1236각주4848에서 실제 설명을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다.1015의2012다3197 등도 교재 확인과 공식 확인을 구별한다. 따라서 전용 목차가 없거나 한정 보충한 법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 권원·송달·변론종결·집행기록·지급/공탁/상계와 도산·상속기록을 확보하여 사유별 시기·범위·증명책임을 적용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rena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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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rename to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보관용.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보관용.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9c5735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보관용.txt @@ -0,0 +1,2409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이 프로토콜의 원리적 한계를 알고 쓴다.**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한다.** 집필 중 알게 된 것을 컨텍스트에서 내려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blind는 구조로 +보장되지 않고 **규율로만 유지된다.** 배치 10에서 이 점이 지적됐다. 그러므로 아래 넷을 기계적으로 지킨다. +이것이 격리의 대용물이다. + +1. **디스크에서 다시 읽는다.** 심사 직전에 최종 산출물 파일을 파일시스템에서 다시 읽어 + 그 텍스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집필 중 컨텍스트에 있던 초안·절 파일(`sections/`)을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파일과 기억이 다르면 **파일이 정본이다.** +2. **지적마다 문서의 줄을 인용한다.** 각 지적사항에 「문서의 어느 서술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 본문 인용으로 붙인다. 인용을 붙일 수 없는 지적은 문서가 아니라 기억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버린다. +3. **역방향도 같다.** 「이건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 대지 못하면 R 점수를 깎고 §12.7에 올린다. **집필 중 확인한 사실은 문서에 적혀 있을 때만 유효하다.** +4. **R 점수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자료가 얇아서」·「예산이 모자라서」는 심사 사유가 + 아니라 제한 사항이다. 제한 사항은 §12.7과 최종 보고에 적고, R 점수는 문서의 상태만으로 매긴다. + +이 넷을 지켜도 격리가 완전해지지는 않는다. 남은 편향은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최종 보고의 제한 사항에 한 줄로 적는다. 3단계 평가 프롬프트가 독립 세션에서 이를 보완한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골격 v4는 판 안에서 리비전이 올라가며(제12부), + 실제로 **2026-09-04 하루에만 v4-r1 → v4-r2 → v4-r3 → v4-r4로 네 번 바뀌었다**(v4-r0은 전날 상태다). + 같은 날 실행된 두 배치가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사후에야 드러났다. + 따라서 Stage 0.2에서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의 리비전 표를 먼저 확인하고, + 그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는다.** + **읽을 파일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정확히 그 이름 하나뿐이다**(화이트리스트). + `_old`·`_orig`·`_prev`·`_r`·`_r_outdated`·`_<월>_<일>_outdated` 등 접미가 붙은 사본은 + 전부 과거 리비전의 보존본이므로 읽지 않는다. 이 프롬프트도 같다 — `..._opus_v.5.txt` 하나만 읽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만 적는다. 문장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5). 왼쪽이 주장책임, + 오른쪽이 증명책임이고 각각 **당사자 표기**이거나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다. + **`해당 없음(직권)`은 3분 값이 아니다** — 3분 값은 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를 요구하는 + `해당 없음 — <사유>` 형식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두 열로 쪼개져 투영**되는데, 투영 코드가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이므로 + **슬래시가 없으면 같은 문자열이 두 열에 복제되고,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배치 11에서 워커 두 명이 독립적으로 걸렸고 + 둘 다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했다. 조립 후 **§7의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 + (`원고`·`피고`·`원고(이동 없음)`·`해당 없음(직권)`)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 확인하라.** + **두 열의 값이 같은 것 자체는 정상이다** — `원고 / 원고`와 `피고 / 피고`가 정규형이므로 + 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고, 슬래시가 없으면 그 문장이 양쪽에 통째로 복제된다.** +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 올라가고,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세 값을 구별해 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여기서도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으로 쓴다(골격 v4-r5). 다만 근거는 §4.2와 다르다 — + **§6 항변 블록은 §7로 투영되지 않으므로**(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블록뿐이고 §6에서 쓰이는 것은 + `대상요건` 하나다)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형식을 통일하는 이유는 +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블록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 정규형이다.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6.0 표에 그 행을 **반드시 싣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이 값을 쓴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골격 v4-r3 정정. v4-r2까지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로 적혀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쓴다. **블록 전개 여부는 두 갈래로 갈린다** + (골격 v4-r3에서 분기했다. v4-r2까지 무조건 금지로 적혀 있어 `소각하` 값과 충돌했고, +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 +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 **(ii)의 제약 둘.** ①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골격 §11.2 금지규칙 15). + ②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기 때문이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출소기간`이다**(골격 §3.3 판정 규칙 ③, v4-r4). 언론중재법 제14조 +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의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소로 행사하는 +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두 유보를 함께 옮긴다** — ①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②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각하의 재판형식도 갈린다 —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이므로 +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추후보도의 소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없어도 통과). 다만 위 §6.0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똑같이 검사한다** —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수집하므로,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지 않으면 FAIL이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1).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v.5-r4) CDATA는 판례 응답이나 조문 본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령 *검색* 응답의 + `<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도 CDATA다.** 실측(2026-09-05): + `lawSearch.do?target=law&type=XML&query=택지개발촉진법` → + `<법령명한글>`. + 그러므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CDATA를 벗기기 전에 걸면 전건 0을 낸다.** +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면 조문 확인 전체가 무너진다. + 배치 11의 한 워커가 이 이유로 법령 검색 10건을 전부 놓쳤다. + **순서를 지켜라: ① CDATA를 벗긴다 → ② 완전일치를 건다.** 부분일치로 후보를 받아 두는 것도 안전하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먼저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의 리비전 표를 읽고 리비전 번호를 확정한다.**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되므로, 읽은 리비전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에 적는다. +오케스트레이터가 브리프에 리비전을 통지했으면 파일과 대조한다(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12.1 표의 최신 행이 어긋나면 표를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현재 파일의 sha256이 12.1 표의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그것이 현재 리비전이다(표는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표의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은 표의 최신 행에서 확인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대상 = 법령 30 + 판례 30, T2 전문 확인 45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이어 붙일 때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운다**(`\n\n`으로 결합하고, 각 절 파일의 끝 + 개행을 정규화한다).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바로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 청크 경계가 흐려진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으므로(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 집필 규율로 지킨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게이트를 거는 시점**(골격 v4-r1 제6부. v.5-r3에서 반영)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Stage 0.4 (3)의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이며 +수정 대상이 아니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다. +Stage 6의 §0 최종화가 그 네 필드를 채우므로, **게이트 전량 실행은 조립과 §0 최종화가 끝난 뒤** +검증 라운드에서만 한다(조립 중의 부분 검사는 수정한 절이 걸린 항목만 본다).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content_hash`는 반드시 마지막에 계산한다.** 순서는 ① §7 투영(`--project`) → ② 절 사이 빈 줄 +정규화(Stage 4의 (2)) → ③ 나머지 §0 필드 확정 → ④ `content_hash` 계산·기입이다. +§7 투영은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은 바꾸므로**, 투영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빈 줄 정규화도 같다. 해시를 기입한 뒤에는 본문을 한 바이트도 고치지 않는다. +고쳤으면 다시 계산한다.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판정은 3분기다**(골격 v4-r4 §3.3):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 다시 거는 경우**(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는 **소 국면에서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 S10b의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므로 + `§5가`로 쓰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 골격 v4-r2에서 예시 문구를 정정했고 v4-r4에서 수치를 실측대로 고쳤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 +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30 = 6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그래서 **v.5 초판(r0)부터 v.5-r2까지 합계를 80(법령 30 + 판례 50)으로 두었다** + (보존본 실측: `..._v.5_r0_outdated.txt`·`..._v.5_r1_outdated.txt`·`..._v.5_r2_outdated.txt` 모두 「30 + 50 = 80」). + **v.5-r3에서 (a)의 용도를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으로 좁히면서 판례를 30으로 + 되돌렸고, 줄인 20은 (b)로 옮겼다. 현행 합계는 60이다.** + 이 괄호는 연혁이며 **현행값은 위 머리의 「법령 30 + 판례 30 = 60」과 아래 각 항의 숫자다.** + (v.5-r4 정정 — r3이 머리와 판례 항목만 고치고 이 괄호의 결론 문장을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로 + **v.5-r0 이래 그대로** 남겨 두어 같은 문단이 60과 80을 동시에 말했다. + 배치 11의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규율이 막은 것이지 문서가 막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문서를 고친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30: 판례의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v.5-r1은 50이었다. 그때는 (a)가 「요지 확인」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그것이 + 엔드포인트 실측과 달라 v.5-r1에서 용도를 좁혔고, 좁힌 의미에 맞춰 v.5-r3에서 숫자를 + 다시 맞춘다. Stage 2.3이 레지스트리 판례를 15~30건으로 이미 제한하므로 구조상 30을 넘기 어렵다. + 줄인 20을 (b)로 옮겼다. 배치 7의 「판례 30/35」 실측은 옛 넓은 의미 아래 나온 값이므로 + 새 의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사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 응답이 주는 것은 판례일련번호·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 + 사건종류코드·**판결유형**·선고·데이터출처명·판례상세링크다(실측). `search=2` 본문검색도 + 같은 필드셋이고 `display`는 건수만 바꾼다.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가 준다.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 ( 3의 표기 요구와 레지스트리 `en_banc` 플래그가 이 필드로 채워진다). + 전원합의체 여부를 (b)로 돌리지 마라. 예산 낭비다. + + **규범 — 어느 경로로 얻었든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b)의 전문 확인으로 계수한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페이지는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보여 주므로 「(a)로는 판시를 볼 수 없다」는 +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다.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열지 못했으면 그 명제를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여기의 T1/T2는 Stage 2.2의 **검증 등급**이고 의 Tier 1~4는 **출처 등급**이다. +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축이다. 「Tier 1에서 검증한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라는 뜻이지 + T1 등급으로 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45회**: 다음 셋을 포함한다. + ① 2가 요구하는 직접 근거 판례의 전문 열람, + ②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고 2가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 본문에서 grep」하라고 정한다. 좁혀진 (a)에도 ①에도 들어가지 않아 v.5-r3에서 (b)에 명시한다), + ③ P5의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넘치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45회 중 **6회는 R6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39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r1까지 25(예비 4)였다.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상한을 올리지 않아 + 배치 7·9·10에서 이미 25/25에 닿던 사건이 넷이었다. (a)에서 줄인 20을 여기로 옮기고 + ②의 몫을 더해 45로 올린다. 총 외부 조회 대상 수는 (a) 60 + (b) 45로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및 **골격·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 확정**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30, (b) T2 전문 대상 수/45,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예: v4-r4)와 골격 제12부 12.1 표의 최신 행 +- **읽은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예: v.5-r3. 표의 최신 행)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 + + + +**이 절은 유지보수 기록이다. 워커는 읽되 실행하지 않는다.** +작업 지시는 `` 앞의 절들이고, 이 절은 개정 이력과 미해결 목록만 담는다. +아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적힌 충돌은 **현행 우선순위를 함께 명시**했으므로 +구속 규칙을 상대화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파일명이 `..._opus_v.5.txt`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이 프롬프트를 고칠 때마다 아래 표에 행을 추가하고,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_outdated.txt`로 보존한다(``은 그 원본의 리비전).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실제로 충돌했다. +작업 디렉터리에 `_r_outdated` 보존본과 `_old`·`_prev` 사전 판본이 함께 있으므로 +**`..._opus_v.5.txt` 정확히 그 이름만 읽는다**(화이트리스트). +(2026-09-05에 보존 파일명을 규칙 기본형으로 전건 정리했다. 그전에는 `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r2`의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났다. 아래 리비전 표를 보라.) + +**이 파일과 골격 v4를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둘 다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어느 배치가 어느 판을 읽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두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을 preflight에 적는다. + +**미이행 경고 (v.5-r3)** — 이 preflight 의무는 **실제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에는 「리비전」·「sha256」·「preflight」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워커 쪽 Stage 0.2의 대조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통지했으면」이라는 조건부이므로, +**통지가 없으면 대조는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규칙이 그 규칙을 읽지 않는 주체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배치 시작 전 골격과 이 프롬프트의 sha256·리비전을 산출해 각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를 넣어야 이 조치가 실제로 발동한다. + +| 리비전 | 일시 | 크기 | sha256(앞 12) | 보존 파일명 | 근거·내용 | +|---|---|---|---|---|---| +| v.5-r0 | 2026-09-03 23:09 | 131,186 B | `ef8224420584` | `..._v.5_r0_outdated.txt` | 배치 7·8 결함 보고. v.5 초판 | +| v.5-r1 | 2026-09-04 19:58 | 137,910 B | `a362ba395676` | `..._v.5_r1_outdated.txt` | 배치 10 결함 보고. 아래 4건 | +| v.5-r2 | 2026-09-04 20:32 | 148,126 B | `8049a6ea9b2c` | `..._v.5_r2_outdated.txt`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아래 5건 | +| v.5-r3 | 2026-09-04 20:41 | 160,694 B | `29fa4bd20405` | `..._v.5_r3_outdated.txt`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 v.5-r4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5_9_4_outdated.txt`(r0)·`..._v.5_r.txt`(r1)·`..._v.5_r2.txt`(r3)로 체계가 섞여 있었고, +특히 `..._v.5_r2.txt`(내용은 r3)와 `..._v.5_r2_outdated.txt`(내용은 r2)가 `_outdated`의 유무만으로 +갈려 있었다. 이름을 바꿀 때 전건 해시 검증을 걸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대조는 이름이 아니라 위 sha256으로 한다.** 골격 v4도 같이 정리했다(골격 12.0 규칙 6). + +**표 밖의 사전 판본 2건이 남아 있다.** `..._v.5_old.txt`(124,488 B, `8dacfdbe4857`)와 +`..._v.5_prev.txt`(130,862 B, `d0ba7a0d612f`)는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둘 다 읽지 마라.** 읽을 것은 `..._opus_v.5.txt` 하나다. +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는다.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 +## v.5-r1에서 바꾼 것 (4건) + +1. **`` 10의 `filing_deadline` 예시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추가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골격 v4-r2가 §3.3 표의 해당 행을 함께 정정했다.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했다**(2곳). +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어서 +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골격 v4-r2의 3곳과 함께 고쳤다. + +3. **`` 4 (a)의 판례 예산 설명에서 「요지 확인」을 삭제했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주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a)로는 holding을 확인할 수 없고, 판시가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해야 한다. + 이 사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T1 판례의 holding을 13판 각주나 규칙 문서의 요약에 +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었다. 배치 10의 PROV-101이 P5의 R6에서 발견했다. + +4. **리비전 추적 장치를 신설했다** — `` 절 자체, `` [1]의 리비전 확인 문단, + Stage 0.2의 리비전 확정 지시, ``의 보고 항목. + (v.5-r1 원본에는 이 4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리비전 표를 신설한 개정이 그 표에 자기 변경을 적지 않았고, + v.5-r3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3에서 보충한다.) + +## v.5-r2에서 바꾼 것 (5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다섯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거나 절차 규율이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우회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이 `v4.0`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 +### 골격 v4-r3과 동기화한 2건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반영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 +2. **§6.0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 규칙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 v4-r2까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무조건 금지가 §6 템플릿의 `소각하`(조건부 허용)와 +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금지 쪽을 읽고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i) 실체법상 직권 참작은 블록 금지 그대로,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 **열거값 7개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다.** + 함께 정정한 것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를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 (골격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S7 요약을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 정확히 했으며,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 명시했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프롬프트 단독 3건 + +3. **`` 11의 S11 요약에 역방향 오용 금지를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배치 10의 종류물 워커가 골격 파일을 직접 읽어 우회했고, 요약만 읽었으면 틀렸을 자리다. + +4. **Stage 4의 절 조립에 빈 줄 정규화를, Stage 6에 `content_hash` 계산 순서를 넣었다.** + 절 파일을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청크 경계가 흐려지는데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발견해 고쳤다. + `content_hash`는 §7 투영과 빈 줄 정규화가 끝난 **뒤에** 계산해야 한다. 투영은 front matter를 +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을 바꾸므로 그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순서를 명시했다. + +5. **`` 4에 blind 자기심사의 원리적 한계와 보완 절차를 명시했다.** +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고, 대용물로 넷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했다 — ① 심사 직전 디스크에서 + 파일을 다시 읽어 그 텍스트만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② 지적마다 본문 인용을 붙이고 인용할 수 없는 + 지적은 버린다 ③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④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 남은 편향은 구조적 한계로 보고 제한 사항에 적는다. + +## v.5-r3에서 바꾼 것 (8건)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핵심 지적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와 「용도만 좁히고 숫자는 그대로 두었다」였다. + +1. **`` §3의 기간 판정을 3분기로 고쳤다.** r1은 `` 10에 + 정정보도를 출소기간으로 넣었으나, 1,000행 떨어진 §3 규칙은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본안 기각」이라는 + 이분법 그대로였다. **같은 파일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R4 자기심사가 후자로 채점하므로 + 성실한 워커가 §0의 출소기간 값을 오류로 판정할 수 있었다. 골격 v4-r4 §3.3 ③호와 맞췄다. +2. **`` 10에 골격의 두 유보를 함께 옮겼다.** r1은 결론만 옮겨 확정 명제로 적었다 — + 재판외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는 것, 정면 판시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겨야 한다는 것. + 캐시만 읽는 워커가 미확인 명제를 확정 서술하게 되어 ``의 취지와 어긋났다. +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정정보도는 판결, 반론·추후보도는 결정)과 제16조 제3항 준용도 함께 넣었다. +3.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고(23개 중 21개), +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다. +4. **판례 응답 필드를 실측대로 고치고 「만 준다」를 걷어냈다.** r1은 `<판결유형>`을 빠뜨렸는데, + **이 필드가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3의 요구, + 레지스트리 `en_banc`). 「만」이라고 읽은 워커는 전원합의체 확인을 (b)로 돌려 예산을 낭비하거나 + 표기를 추정하게 된다. +5. **「(a)로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를 사실 명제와 규범 명제로 분리했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는 판시사항을 보여 주므로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었다. + `` 서두가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라」고 지시하므로, + 그 페이지를 열어 본 워커가 이 문장을 실측 위반으로 판단하고 요지 확인을 (a)에 되돌릴 수 있었다. +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라고 다시 썼다. +6. **예산 숫자를 좁힌 의미에 맞춰 재산정했다.** r1은 (a)의 용도만 좁히고 50과 25를 그대로 두어 +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같은 문단이 배치 7에서 이미 20/20에 닿았다고 적고 있었다. + **(a) 판례 50 → 30, (b) 25 → 45**(예비 4 → 6)로 옮겼다. 총 대상 수는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50을 정당화하던 괄호주가 옛 넓은 의미 아래의 실측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7. **(b)의 정의에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을 명시했다.**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는 이 작업이 좁혀진 (a)에도 (b)의 옛 정의에도 들어가지 않아 + **어느 상한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됐었다. +8. **Stage 5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을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프롬프트의 단계 순서가 골격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 P4 게이트가 P6 §0 최종화보다 앞이고 + Stage 0.4의 stub 필드 목록에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이 없어, + 그 stub으로 게이트를 돌리면 S1이 반드시 실패한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오독했다. + **이 8번은 사용자가 지시한 5건 밖이다.** 프롬프트가 골격을 정면 위반하는 상태를 남기는 것이 + 더 나쁘다고 판단해 함께 고쳤고, 이 사실을 여기에 적는다. + 함께: 리비전 추적의 집행 결함(보고 항목에 프롬프트 리비전 추가, 완료 정의에 리비전 확정 추가, + Stage 0.2에 불일치 처리, 보존 파일명 `_r_outdated`, 화이트리스트 읽기, 날짜 서술 정정)도 고쳤다. + +## v.5-r4에서 바꾼 것 (3건) + +배치 11(확인의 소 6건 병렬)의 결함 보고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셋 다 서술만 고쳤다. 열거값 집합도 게이트 구현도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RF_GATE_VERSION`이 오르지 않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v.5-r2·r3에서 택한 노선과 같다. + +1. **`` 5(§4.2 10필드)와 6(§6 8필드)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을 명시했다.** 골격 v4-r5와 짝이다. + + 배치 11의 워커 두 명(공탁금출급청구권·시설출입이용권)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보고했다. + 이 필드에 슬래시 없이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 투영 코드가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이기 때문이다.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어서 두 열이 같으면 + 후속 에이전트가 두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다. + 게이트에 검사를 넣으면 버전이 올라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으므로, 지금은 서술로 막고 +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다.** 조립 후 §7의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는 + 지시를 §4.2 항목에 넣었다. + +2. **`` 4 (a)의 자기모순을 없앴다.** 같은 문단이 머리에서 「법령 30 + 판례 30 = 60」, + 괄호주 말미에서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 v.5-r3에서 판례를 50→30으로 내리며 머리와 판례 하위 항목만 고치고 **괄호주의 결론 문장을 + v.5-r0 이래 그대로 남긴** 것이 원인이다. 괄호주를 연혁으로 다시 쓰고 현행 합계가 60임을 명시했다. + (보존본 실측 결과 「30 + 50 = 80」은 v.5-r2가 아니라 **v.5 초판부터** 있었다. r4의 첫 수정안이 + 이를 「v.5-r2에서 올렸다」로 잘못 적었다가 개정 직후의 적대적 검증에서 잡혀 바로잡았다.) + 배치 11의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올바른 선택이었으나 + **규율이 막은 것이지 문서가 막은 것이 아니었다.** + +3. **`` 0에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를 추가했다.** + 기존 CDATA 경고가 판례 응답과 조문 본문만 예로 들고 있어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 CDATA를 벗기기 전에 거는 세션이 전건 0을 받는다.**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면 + 조문 확인 전체가 무너진다. 배치 11의 한 워커가 이 이유로 법령 검색 10건을 놓쳤다. + 실측값(2026-09-05, `target=law&query=택지개발촉진법`)을 함께 적었다. + +**부수 작업 — 보존 파일명 전건 정리 (2026-09-05).**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나기까지 했다. 프롬프트 쪽은 `..._v.5_r2.txt`(내용 **r3**)와 +`..._v.5_r2_outdated.txt`(내용 **r2**)가 `_outdated`의 유무만으로 갈려 있었다. +규칙의 기본형 `..._v.5_r_outdated.txt`로 옮겨 **파일명의 ``이 담긴 리비전과 일치**하게 했다 +(프롬프트 3건 + 골격 5건 = 8건). 전건 사전 해시 검증 → 이동 → 사후 재검증으로 내용 변형 0건을 확인했다. +표 밖의 사전 판본 `..._v.5_old.txt`·`..._v.5_prev.txt` 2건은 추적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었다. +상세 대조표는 골격 12.8에 있다. **정리 후에도 대조의 정본은 이름이 아니라 sha256이다.** + +## 이번 개정에서도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 +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 +`patch_candidates_batch11.md`에 근거가 있다. +아래는 사양 설계 변경이거나 골격 소관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 9의 부수급부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필요하다(배치 9의 8경로, 배치 10의 5경로에서 각각 지적됐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현행 우선순위: 300줄 상한이 우선한다.**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 않으면 족하다. 명문화는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골격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골격 소관이다. + +- **(v.5-r4) 골격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 있지 않다.**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 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 버전이 오른다. **다만 걸리는 검사는 S2a가 아니라 린트 L-d다** — + S2a는 레벨 2의 `§N.` 헤딩 13개만 대조하므로 §6의 하위 항 수에 영향받지 않고, + L-d의 `^6\.[1-5]` 범위가 확장 대상이다. **골격 소관이다**(골격 12.6). + **현행 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게이트는 통과한다. +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 **(v.5-r4) 골격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검증 미완, 골격 소관.** + **현행 잠정 처리: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는다.** + +**v.5-r2에서 목록에서 내린 3건** — S11 요약 누락, 절 조립의 빈 줄·해시 순서, blind 심사의 원리적 +문제는 위 3~5에서 반영했다. 함께 정비한 골격 쪽 2건은 골격 제12부 12.4에 있다. + +**v.5-r4에서 반영한 3건**은 위 「v.5-r4에서 바꾼 것」에 있고, 함께 정비한 골격 쪽 1건은 +골격 제12부 **12.8**에 있다. + + diff --git a/요건사실론_추가작업대상리스트.xlsx b/요건사실론_추가작업대상리스트.xlsx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089bfc Binary files /dev/null and b/요건사실론_추가작업대상리스트.xlsx differ diff --git a/프롬프트_요건사실론문서생성_남은작업.txt b/프롬프트_요건사실론문서생성_남은작업.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73e3f8 --- /dev/null +++ b/프롬프트_요건사실론문서생성_남은작업.txt @@ -0,0 +1,95 @@ + +#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 +============================================================================================================= + + +root: 요건사실론 +directory_1: 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directory_2: 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 + + +'directory_1'의 md 문서 파일명: '요건사실론문서자료_###_1.md' +'directory_2'의 md 문서 파일명: '요건사실론_xxx_v1.md' + +###, xxx들은 'root' 디렉토리에 있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사건 종류" 항목을 **공백을 없애고, 특수문자를 삭제하여** 읽은 명칭이다. +예시: "공제금 청구" -> '공제금청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 +directory_1의 ### 중에서 directory_2의 xxx와 다른 항목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요건사실론_추가작업대상리스트.xlsx'로 생성하고 저장하라. + +============================================================================================================= + + + +- 경계확정 청구 +- 관리비 청구 +- 교원의 지위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근로자의 지위 등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기타 권리확인 +- 기타 지위확인 +- 기타 확인청구 + + +## office에서 작업한 대상: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 + +================================================================ + + + + +- 손해배상(저) 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 +- 손해배상(해) 청구 +- 수표금 청구 +- 신용장대금 청구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운임(운송대금) 청구 +- 재심 청구 +- 준재심 청구 + + + + + + + +손해배상저청구 +손해배상지청구 +손해배상해청구 +수표금청구 +신용장대금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압류채권대금청구 +운임운송대금청구 +재심청구 +주위토지통행권 +준재심청구 +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 + + +rf_gate.py + +rf_gate_v4.1_staged.py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