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추정·전환 단일값 문제 해결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힌 문제를 반영했다. §4.2 추정·전환은 요건 블록 하나에 값 하나인데, §4의 진짜 공통 요건이면서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가 실재한다. 손해배상(지)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데 추정은 조문상 법률상 추정·판례에 의한 추정·부존재 셋으로 갈린다.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고, §7은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거짓값이 후속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후보 셋 중 (c) 복합 형식 신설을 택했다. (a) 명문화만 하는 안은 §12.7 공개가 문서 밖의 조치일 뿐 §7 자체는 거짓인 채로 남고, (b) 선택적 필드 신설은 10필드 계약과 L-f의 REQ_FIELDS를 바꾸어 기존 코퍼스 전건에 회귀를 낸다. 반영 3건 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 신설. 쓸 때의 의무 셋을 함께 정했다 —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을 것, §12.7에 올리지 않을 것(근사가 아니라 정규형),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볼 것(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다). 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상법 제826조의 준용 목록이 운송인·여객으로 부담을 뒤집는 경우).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 형식을 추가 허용(CHU_MIXED).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는 개정이다. 코퍼스 108건 전수 회귀 실측 결과 v4.1과 v4.2의 FAIL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이다. 새 형식의 실동작도 확인했다 (v4.1은 L-f FAIL, v4.2는 PASS). rf_gate.py를 v4.2로 교체하고 구버전은 rf_gate_v4.1_outdated.py로 보존했다. 프롬프트의 절차 1·2와 verification_loop의 버전 참조도 v4.2로 갱신했다. 원본 보존: ..._v4_r6_outdated.md (153,940 B, a93d093ca6be), ..._v.5_r6_outdated.txt (163,563 B, 017da9041958). patch_candidates_b13home.md의 §1.3을 해결됨으로 표시하고 선택 근거를 적었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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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7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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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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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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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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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리비전: **v4-r6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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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리비전: **v4-r7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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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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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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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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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6 +439,7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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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가 잡지 않아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았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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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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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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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로별 상이 — <위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v4-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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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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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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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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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9 +471,53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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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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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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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1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한다**(v4-r6).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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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열거값을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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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집합은 위 7값이며, 이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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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을 신설한 이유**(v4-r7) — 이 필드는 요건 블록 하나에 값 하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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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가 실재한다.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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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같은 벽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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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PROV-028)**: 「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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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품종과 등록된 프로그램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상표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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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과 미등록 프로그램에서 **부존재**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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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PROV-029)**: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은 **「등록되어 있는 권리」에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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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법률상 추정」이면 추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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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없음」이면 추정이 있는 경로에). §7은 제5부에 따라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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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값 하나가 후속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v4-r6까지의 처리(다수 경로의 값을 적고 §12.7에 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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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밖에 공개할 뿐 §7 자체는 여전히 틀린 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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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고, 후속 에이전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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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의 추정은 경로마다 다르니 §5와 `증명 실무`를 보라」는 신호가 그 자리에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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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다수 경로의 값을 붙이는 이유**는 열을 값으로 필터하는 질의(`추정 = 법률상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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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일치로 이 행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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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을 쓸 때의 의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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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어느 경로가 어느 값이고 근거 조문·판례가 무엇인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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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적지 않으면 `경로별 상이`는 정보가 아니라 회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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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7에 올리지 않는다.** 이것은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미해결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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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6까지의 근사 처리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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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 요건 자체가 일부 경로에만 성립하면 그것은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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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고(원칙 2),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다.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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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만 갈리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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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v4-r7) — 같은 배치의 손해배상(해)(PROV-0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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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였다. 상법 제826조 제1항·제2항이 준용하는 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은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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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고,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0조는 반대로 **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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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 안의 준용 목록 차이이므로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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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요건 블록을 둘로 나눈다.**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의 두 부담을 담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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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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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v4-r7)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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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다.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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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가」만 담으므로, 서증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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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실무`에 적는 것이 정규 처리다**(배치 13H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워커가 이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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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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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2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값을 검증한다**(v4-r7).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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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값을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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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이 기본 7값을 검사했고, **v4.2가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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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식 `^경로별 상이 — (.+)$`로 벗긴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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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v4.1에서 PASS하던 문서는 전부 그대로 PASS한다**(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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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분포 완전 동일, 신규 FAIL 0건). 값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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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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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7 +1153,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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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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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 | 부인 누출 |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v4-r6: §6.6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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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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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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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이거나 `경로별 상이 — <7값 중 하나>` 형식(v4.2).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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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 조문 등재 (v4-r6 신설) |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범위 표기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은 통과한다 — 느슨한 검사이며 누락만 잡는다). S9가 사건번호에 대해 하는 일을 조문에 대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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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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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3,7 +1538,8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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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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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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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5 | 2026-09-05 13:03 | 137,800 B | `79a64a5bbcce` | `..._v4_r5_outdated.md`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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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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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 | 2026-09-09 | 153,940 B | `a93d093ca6be` | `..._v4_r6_outdated.md`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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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7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3H 보고. 12.10의 3건 + 게이트 v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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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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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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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3,3 +1859,40 @@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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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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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분류` 6값이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기타 권리확인) — 12.6의 기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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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와 같은 뿌리이며, 「소송요건」 값이 실재하므로 실행에 지장이 없다. 12.6에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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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v4-r7에서 바꾼 것 (3건 + 게이트 v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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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3H(2026-09-09, 10건 병렬: 이행 8·재판공격 2)의 결함 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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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정·전환`의 단일값 문제**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3home.m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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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혔다**(PROV-028·029·0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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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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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르면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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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v4-r6까지의 처리(다수 값 + §12.7 공개)는 문서 밖에 공개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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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는 틀린 채로 남았다.** 새 형식은 §7에 참인 값을 담고 후속 에이전트에게 신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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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때의 의무 셋(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12.7에 올리지 않음,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함께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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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는 규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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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해)의 상법 제826조가 준용 목록에 따라 운송인·여객으로 부담을 뒤집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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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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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워커는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블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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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님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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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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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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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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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값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배치 13H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워커가 판단으로 처리했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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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 형식을 추가 허용했다(`CHU_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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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는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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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의 회귀 검증 (2026-09-09 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에 v4.1과 v4.2를 각각 돌려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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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PASS 23 / v4.2 PASS 23.**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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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FAIL 분포가 완전히 같다**(L-f 62 · L-g 61 · S1 6 · S10b 5 · S11 8 · S13 9 · S2c 9 · S2a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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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 7 · S5 5 · S9 5 · S7 4 · S8 2 · S14 1).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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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 결과다.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은 구조적으로 회귀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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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측정한 이유는 **「낼 수 없다」와 「내지 않았다」가 다르기 때문**이다(12.8과 같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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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배치 13H 항목**은 12.11로 옮기지 않고 `patch_candidates_b13home.md`에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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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둘은 열거값 확장이 필요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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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문에 미치는 영향`과 §3 `절차효과`에 **결정으로 재판하는 절차의 「신청 각하」·「신청 기각」이 없다**(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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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정 규칙 ①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언형**이 없다(손해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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