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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분 (책의 목차) | 페이지 | 선정 이유 및 주요 법리적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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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435 | 말소등기청구의 기본 구조와 요건사실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청구원이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근저당권의 소멸 또는 무효**라는 세 요소를 명시한다. 전문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요건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근저당권의 소멸”이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인 때에는 말소등기를 통해 권리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
|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436 |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권적 권리**인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권리**인지에 따라 소송물과 당사자적격이 달라진다.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종전 소유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요건사실론에서는 이 관계를 정리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한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438 |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는 **추정력**을 가지므로, 말소청구를 하는 원고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NEPLA 법률위키는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 등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추정력에 관한 목차를 통해 증명책임 배분과 주장정도에 관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의 주장·증명** | 439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피담보채무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효·취소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이 항목은 아래 소항목들을 포함한다. |
| ㆍ**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439 | 기본계약의 결산기 도래, 근저당권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확정**하고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 ㆍ**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443 |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허위인 사실을 입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 이는 사기·배임 등으로 인해 무권한자가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문제된다. |
| ㆍ**피담보채무의 변제** | 443 |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상계·공탁 등으로 소멸시킨 사실을 입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NEPLA는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자나 물상보증인·제3취득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 ㆍ**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456 | 장기간 방치된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실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시효중단 사유 등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 ㆍ**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459 | 담보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강박·무권대리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해 계약무효 주장에 관한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460 | 근저당권의 양도에 따른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청구의 **당사자적격**은 현재의 근저당권자(양수인)에게 있다. 대법원은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있어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목차를 통해 주등기와 부기등기 관계, 상대방 확정의 요건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
|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461 | 담보계약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등기유지를 합의한 경우, 피고는 **등기유용합의**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등기가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유지되는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선이행판결** | 461 |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무가 완전 소멸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잔존채무의 변제와 등기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이는 청구취지작성규칙에서 동시이행형 청구에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칙과도 연결된다. |
|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462 |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함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과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이 청구는 말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병합될 수 있으며, 채무가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