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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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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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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己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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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소송물안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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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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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이익(=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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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 정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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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안무효라는 어유로 그 등기의 말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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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청구갸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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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석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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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0 대법권 201 l.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토시는 전전꿉모인\ l 핀의 뜻지부.듈선담으로써 북정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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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워칙이지만 지전웁부에.登목되지 아니한 부전문―감정풀려上원한여 특징인 가능한 이삼 지적공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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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목과 그에 시한 소유권보존동기 등의 경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이논 어디까지나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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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 가능한 것을 전계로 한다 .. 만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손출물로」한늪:.-권귄:드는_·법률관건巴L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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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건은 특정되여야 하고 소송문여 복정되지 아나한 때에는 법원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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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노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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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곤판단할 --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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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외 효력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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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징되지 않게 되므로 토지소유권확안소송에서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긴 ,P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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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외 지권소사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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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권 2002. 9 24 선고 2001 다20103 판결: “도자의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적공부상의 표시가 말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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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였다 하더라도 힘병·부할 진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예 대한 권리관계에 면동아 생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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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지 수유 토지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저적공부상 구 저번의 경계물 목원하거나 경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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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소에 외한 경계학정절차륜 거저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울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자장아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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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판지의 토지가 여러 핍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동폭되었다가 _l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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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정여 년선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년시 종전의 분홍L판 여러 필지의 투지로 복구마자 못하고 분할 전의 1 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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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토시로만 복구한 경우여!도 종전의 분항뒤 각 토자의 소유자는〈산점꽃붓간몽구된,'분설二건上쩔작인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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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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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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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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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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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을--_ 지적공부상으로 분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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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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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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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특정하역 분합 전 1 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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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분얘 대해 소유권확연 또늪보혼[권이선동기의 말소를二구아는 소송을 재가하는 등으로 소유권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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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행사할 수 였다고 보아야 항 것이댜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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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대법원 200 2. 9. 24. 선고 2002다 11847 판결; \활절보결의`.깊겔젼훑 소솔물로 주장된···법률멘겐왼--촌·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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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한관단은L걸른에만 마치고 그 전재:L된늪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마차늪그분:안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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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향 피고 명의의 소유권아전동가가 원인무효라는 여유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둡겁·임 .."말속출;-·군함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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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세가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간 하더라도, 그 ·학정판경의 기판력은 소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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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을 --· * * *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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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된 말소등之]첫구권오]:':±__안전등?上성군권의-로분에만 마:차는 정이지 그 가본이 된 소윤권 자체의 존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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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신으[난하고 따라서 원고가 벼룩 위 학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안하여 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가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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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명91 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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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등가부상 소유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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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되어 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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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_._.- 소유권을 행사학논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노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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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 _. • •• 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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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논 그의 소유권울 부안하는 피고에 대하여 어 사건 부동산여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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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아 었오며, 이러한 법뮬상의 여익이 있는 이상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화안 청구의 소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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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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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기본 되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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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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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의 소도 아울러 세기할 수 있다.1268)1269)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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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여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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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댜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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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선의 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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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내법원 1020, 6 삼 4. 선고 2016 다245142 판결(소유자임을 전제로 입료 상당의 부담이득 또는 손해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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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것과 함께 그 가본아 되는 권리관계인 소유권 확안을 구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예), 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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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29. 선고 2007 다 14049, 14056 판결(소유권여집등기말소정구에 관하여 승소판걸을 받디라노 기본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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뉵윤길에 관하여 기만력이 머지저 많가 때문예 거부여 되는소유권에 관히여 확안소숲을二센긴훨.:순요狂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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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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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 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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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보존등가의 말소등기 청구와 동시애 소유권 학인 청구콜 하는 경우`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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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안의 이익'아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어 있어 왔다, 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가 명의인을 상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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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계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써 기존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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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전정한 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가를 신창,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론등거의 달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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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가 진정한 소유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논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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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획인 정구는 환인의 이익이 없다는 다수의 하급십 실무예가 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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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확인의 여익읍 간접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듯한 대법원 판결둘이 있어 왔다. 즉. 98 다 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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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판결은 '‘소유권확안을 구하는 원고물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엔}대하여 어 사건 투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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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한젯고 옆원의소윤권보촌동기 말손참.'연 사건 토지 가 참가일 및 선정자들은1.m소유고묘브[활깊울_: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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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들에 대하여토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틀 … 원고들의 정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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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모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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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하다.'’라.:I!., 97 다32239 판설은,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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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요인 사견 각 부동산여I 셴합 소유권 학안과 -원프」정」也全경료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7L에 대한 압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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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동일 부뭉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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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촌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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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상’자하여 서로 모순·저축된다고 합 수 없으브로 전소 판결의 겨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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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라고 한 것 (rtlJ旨 95 다25886. 25893, 25909) 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대빕원 2003. 1. l0. 선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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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976 판결은 위 쟁점에 관아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마 있었는데, 앞서 본 2()(J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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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9, 14056 판견은 정면으로 확인의 이익을 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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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선대, 소유권 확안의 소의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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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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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없어• 인정합아 타당하다. 소유권보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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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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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송물은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소유권 자체의 촌부가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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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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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 에 며론 관절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 짓논 효력이 없어 그 후에 소유권 자재외 조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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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아 였을 수 있고 성대방에 의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재소당할 수 있지만. 말소등기의 소와 함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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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롤 병합하여 세가하면 말소동기청구권의 촌부 및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멱이 발생하모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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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있을지 모를 봉안정합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읽다. 손솔물의 측면에서나 분쟁왼그분꾼선입」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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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면애시 볼 때훈자의 판례와 같아 말손등기정구의 소와합쯔i젠견된 소유권 확안의 소예 확인의一0.l·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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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리고 확인의 이익 문제는 당해 확인의 소 자체만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소유권 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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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갑독으로 제가되든 병소로 셰거되든 말소등가청구와 병합하여 세기되든 차아가 었다고 볼 것은 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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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지 자선의 소유권보존등지만을 목적으로 소유권화인정구를 해온 경우인지, 소유권보촌동기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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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소제거 전 및 소송 진행 과정에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권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어 겨판력 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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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논 경우인사를 구별하여 소의 이익 유우롱 별도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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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아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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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대법원 2019. 5. lG. 선고 201G다240338 관철 주주명부상 병의게스1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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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어서. 주주명부상 덮왼겐즈柱L준모란안 회사에 대한 관계에시 조준:1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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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 수 있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칙접 사신이 주주임을 중병하여 뷜왼개선집선원.모여행을 구할二오순.었읍전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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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률 상대로..준주권 할겁살구하누 것은 권리 또는 법율상 지위에 현촌하논 불안위험을 세거하는 유효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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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소보이 안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셸아 안난어 서 획안의 이 익이 없다, 이는· 소유권에 가한 말소농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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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와 함께 구하는 소유권확인 2i군에 확인의 아익이 안정되는 것과는 그 궤클 묘덴하는 섯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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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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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무혀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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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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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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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댜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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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 정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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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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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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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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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0 대법원 2003. 2. 14_선고 2002 다23451 판결: "도시재개발법어i 의한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논 -재개발조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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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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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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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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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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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숫유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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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사격을 부여한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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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상 소유권외 귀속에 관하여 다등이 있는 정우에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일단 부어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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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게 무하가전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 또는 조합원의 지위가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후예 판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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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감은 권리 내지 지위의 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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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개입 간에 다툼아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재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토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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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개발조합이 아닌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무허가건품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의 활인을 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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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덴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무허가전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이에 애당하는 아파드 등을 분양받을 조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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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지위도 잠정적으로 바뀐 후에는 二 안관트」효율二분양받을 권러르신인 조합원지위의?柱있을 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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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 리한 쿼리나 지위에 거하여 조한원병부상의 명의년경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제가하논 것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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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것이고, 아 경우 재개발조합울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만사소송이 부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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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불 수는 없다고 합 것이다(다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의 부허가건물얘 대한 사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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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르에 대한 소유권만어 남계 되논 분양처분의 법적 성격에 바추어, 권리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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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안아냐 등기의 말소 또는 아전동가어} 관한 소송을 재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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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악므로, 이 단계에서논 위와 같은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확인 조합원지입의 확인 또는 조합원명부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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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익 소는 부거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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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 다6034 판결, "피고七 …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입을 다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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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지만 원고 소유의 위 전물을 표상하는 무허사건물대장상 기재 건물이 미고의 소유러고 다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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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 견묻익 소유권에 판한 위협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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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장은 무하사건물의 정바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외 편의를 워하여 작성노티치면 대장으로서 진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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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룡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시만, 달리 무허가선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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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야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논 무허가전물대장상 가재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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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확연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어i 의하여 축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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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외 확인에 불과하다-,, 할 수논 없으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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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 32258 판결; 마등기 무히가건물을 매수, 점유하는 자가 제 3 자률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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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안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군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유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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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취시라.고 보인다면 법원으로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서불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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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촌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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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0 원고의 소유권화안청구 중 원고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다븐 상속안들인 피고들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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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확안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예 (2001 다79037). 8 농지개량사입이 그 질차 위배로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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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목 국가에 무상 증여된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사산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유자는, 현 돕-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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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 국가를 상대로 동기말소 내자 소유권확안을 구하七 것아 분쟁을 군본적으로 에절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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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게량사업 사행자일 분 토지에 관한 동거병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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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라고 다루고 있지도 아니하는 뉴지개량조합읍- 상대보 이마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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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권의 확안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고 현 사례 (95 다27253).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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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산탁관계에서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릉 소유자로 안정하여야 하므로. 乙이 甲 명의의 동기가 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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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甲과 內 사이의 채권적인 법판관계에 판하여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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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얘 지나지 아니하여 甲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항 수 없고, 더+나 乙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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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부동산여 甲의 소유입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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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야라고 보이야저 甲익 소유권을 다두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乙이 소유권을 다투고 있용을 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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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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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원고에게 내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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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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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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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일부가 제 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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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댜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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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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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예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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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27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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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 대하여 그것이 甲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예 (9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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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60.1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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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 다87898 판결; 롱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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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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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예계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석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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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여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석-으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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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족시학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외 소유권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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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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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 다35008 판견;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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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갈은 것으로 공유자는 고 지분을 부인하는 제 3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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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 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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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T` 보아야 한 것이므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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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잔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운헨-한한여一한일의 이이이 있댜고 할 것이며, 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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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l 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됴」?]를 다투는 제 3자를 상대로 공유자 선원이 하여야 하논 것이지 공유즈\.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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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안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타공유자의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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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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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설석 ·법률적 행위안 곱·유물의l.,부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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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독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연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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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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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대법원 201 1. 11. 10. 선고 2009 다93428 판결; 덕구 부동산등기법 (201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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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한다) 제 131 조는 건물에 대한모든 권리변동의 가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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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객관적 산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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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소유권층명서류의 원칙적인 형태로 건축물대장등본을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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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어 건물을 사용승인하는 때에 그 내용예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하는 접예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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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대장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을 매개로 건축법상 사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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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만 등가라는 공시제도의 아용과 보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또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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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탄생올 가능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예 비추어 볼 때, 구법 제 1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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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옵·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가의 소유권울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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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온 건축물대잡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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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슈:윤자一표시란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운작 표시예 일부 누란이 있어 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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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할 수 없는 등외 경우에 건물의 손유자입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 oE上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층덮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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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첩항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촉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l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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뷜-'민운] __'.'j년앤흔1학연 소유권을 중설학여 ..소유권보촌동가를 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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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위와 갇어 재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구법 재 134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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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치 않은 사실아 동기부에 가재되어 공서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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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제 131 조예 의한 소유권보촌동기를 하는 경우예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등기부에 적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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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으로는 적법한 건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의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을 방조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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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결국 건축물대장아-생성되자 않을겁울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의보결을덮초판-곤 하더라도 그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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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제 131 조 세 2호에 해당하는 판결아라고 볼 수 없어 여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을 선정훨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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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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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안의 이악이 없어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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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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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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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부적법하다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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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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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안청구는 (E ® 토지가 ‘미등기 'O] 고127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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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제 ]31 조 재 2호에 따라 소유권보촌동기를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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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세기한 소유권확인성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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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안의 이익아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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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0 구 부동산등기법 (201 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1 조(건물의 보촌등가) 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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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건물익 소유권보촌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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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뭉대장등분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몽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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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또논 그 밖의 시 ·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층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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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으로 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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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동가법 (201 1. 4. 12. 법률 저]1058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재 65 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민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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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 도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촌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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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시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몽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였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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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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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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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선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독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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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자지도지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자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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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논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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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 다 2188 판결;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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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고 판결을 받욥으로써 원고의 법븀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득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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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전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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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무로서 굼간사무라고 할 수도 없논 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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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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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준연?.t_할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도한 이 사건 아파토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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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세 131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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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아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조0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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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겨예 별다류 실효성아 없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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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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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지방자체단체로서의 토는 1 개의 법인아 존재할 뿐아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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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대표가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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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안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가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악이 없어 부적법하다(99 다 6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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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 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제 3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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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 제 3전간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간간거I.) 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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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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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임을 확정하논 내용의 등가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것아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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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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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안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법리볼 거듭 밝히고 있는 터로서, 이는 제 3자 명의로-소-유권보존능기가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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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토지예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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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 다37298. 37304 판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률등기가 되어 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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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였는 경우 선등기의 등가명의자는 그 선등가가 유효합을 이유로 후등기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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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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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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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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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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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다 230815 판결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가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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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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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장이나 임야대장성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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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아는 경우 포함)1280) 등동누명의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대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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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1281) 등)'외- 그 밖에 ®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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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제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1282) 특별한 사정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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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그 확안의 이익이 있다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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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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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소유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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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기재가 선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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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거늄하며, 굴간률상대로 실제 소유에.~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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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 다56575 판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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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사미복구’로 되어 있는 망인 소유의 제]토지를 매수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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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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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손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원고사 토지거래산고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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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제 2 토지를 망안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위 거라]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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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아 있논 것이고, 원고는 이의 복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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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위 상속안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고들 소유입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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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 10. 11. 11. 선고 2010 다45944 판결; “어느 토시에 관하여 동기부나 토자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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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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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청안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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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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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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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락o_]:간접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궁가를 상대로.소유궐확안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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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1975. 12. 3 1. 게정 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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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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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가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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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상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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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온 쟈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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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룔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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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다242246 판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7조 제 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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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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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할 수 있으냐, 갇온 법 제 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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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합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일-_ 순 없는~-경운에 핸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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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토지대상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동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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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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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m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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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팬곡(국)가 어 사건 토지의 사정병의인이 경북 달성군 000 에 본적을 둔 소외 1 이고, 그 상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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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공동피고 소외 2~7 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아상,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광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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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확안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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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준손가일분~-?]계되어 있기는 하냐 지번이 눈판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안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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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로서는 소외 1 의 상속안들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외 l 의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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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으브로, 원고에게는 소외 1 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 의 상속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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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라는 확인을.,구할 이익이 있댜”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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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올 구함에 대하여 굴깊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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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시 임야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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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자의 겁견꾼골분인하면서 국가의--~오란-준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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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2 다 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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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다230815 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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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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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여 없다.1284) 국가에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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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동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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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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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댜 1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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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판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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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청구 사건의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 자제의 존부’이므로(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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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공격방법에 불과하다),1286)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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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예컨대, 전소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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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장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소유권 취독)5} 였디꾸!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안을 구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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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미칠 수 없댜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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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대법원 202 1. 7. 2 1. 선고 2020 다300893 판결; "부동산등기법 세 65 조 제 2 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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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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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등가규칙 제 46조 제 1 항 제 6호논 보존등기 신청 시 등기권러자의 주소 및 주만등록법흥를 층명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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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부정보로서 동가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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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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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굳간를 상댄로 ..삼유명으1잎을」산위하여 소운귄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더라토 이 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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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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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 세 201112-2호, 제 201005-1 호 등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미등기토지안 이 사건 업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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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제 1 심 공동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가 제 1 심 공동피고의 소유입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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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내용의 확정팝곁읍 받더라도 그에 따론 소유권본존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
|
||||
로 한 아 사건 소는 그 소유권확인을~-군할:_법법률상 이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봅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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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 다 13432 판결: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 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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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그 마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
||||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고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_l 가 소유권학인판결
|
||||
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항 것이므로, 이와 같온 사정하에서는 고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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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굳이 국가를 상대보 토지예 대한 소유권의 환인울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불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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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받옵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항 수 없다.” [동일 취지] 원고들은 사건 토지 증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
||||
시(市)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위 토지가 소외
|
||||
공사에 수용되어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행불능으로 되었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
||||
피고는 대상정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에게 고들아 위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정구할
|
||||
수 있고 원고들온 아예 옹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이 굳이 피고를 상대로
|
||||
소외 공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냐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
||||
확안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예 (94 다 21559).
|
||||
128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나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아 확정되면 그어}
|
||||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화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변론종걸 천.-에 그 확인 원인이 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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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설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까자도프]천1는-경이다 .... 피고가 비록 고 사건 변론종경
|
||||
인절에 소외 망 전 00 가 위 토지를 멘숫하였다거나 위 망 최 00 이 취독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
하더라노 그와 같유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소치에 ... 위법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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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수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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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대법원 201 1. 6. 30. 선고 2011 다 24340 판깔 ‘정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외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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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그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의
|
||||
취툭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깊속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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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여 소유권확안을 구하였으냐 공동상속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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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걸아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
|
||||
Il. 만법상 주요 조문벌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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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안’의 전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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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후소는 동일한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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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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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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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존부에만 미치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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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당사자는 소유권확인 청구를 할 수 였다.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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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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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변론종결 전의 별개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완성 등片全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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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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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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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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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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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터 원고는 소외 1 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촌등기의 말소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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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원고가 맘 소외 2로부터 토지물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1 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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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을, 피고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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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여, 원고의 상속분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승소 판결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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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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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2 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원고를 망 소외 2 의 상속재산에 관한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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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어유로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또는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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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하는 소를 재기한 사안에서, 원심이,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가말소청구 내지 소유권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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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소송과 당사사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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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전소의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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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저족된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소유권확인창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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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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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논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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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제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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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계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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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계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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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엔.-상윤흐柱:~`비율엔프L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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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계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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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지 종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바울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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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 따라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예 관한 소유권확인 청+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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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웅하논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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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법원으로서는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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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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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 다 11847 판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동기 청구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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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소유권이선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로 제 3 자 병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동이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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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위 말소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확인정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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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는 아니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 24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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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석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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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원안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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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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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9. 선고 98 댜 18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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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 다35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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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색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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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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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안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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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정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독 사살을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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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292) (i) 흙확인의 이 익의 존재 사살(= 피고가 권고의 소유권을 다투노 사설.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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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그 확인의 이익의 요건 사실 등)도 주정-국중명하여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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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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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독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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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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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부가 자기 소유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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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안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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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 확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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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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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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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에沼웃7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층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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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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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O 내법원 1997. 6. 27. 선고 97 다9529 판걸: ·'확정판정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깝뒤 소송물인 법률관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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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에 판항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가철차의 이행길 명한 확정판결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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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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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온 소송설안 그 야산동가청 간갭딘一츤분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귄송 자체에까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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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찬높겅옵―안나므수. 소유권이전등가청구 소송을 재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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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보 다서 소유권 확안을 、., 구하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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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915 다'205086 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간에 관한 츠절至서의 기판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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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념이였단 인선물가청구윗의:픈E에만 미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겐엔간전 며차전툐요拉근다. 따라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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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료시 조정조서의 기판려오로 맙며암아 부동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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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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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유몇의불값복할 방법'인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운귄아 :‘1에게 보윤이 활집던것은 아닌고, 부동산등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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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유자오 동기되여 있지 않다". 하여 소유권율 행사하는 것야 전혀 불가농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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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부언하는 준성의 상대방을 바롯하여 겁旦간에 대하여 댜홍의 대상이 된 부동산어 자겨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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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안을 구할 법율상 아악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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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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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고 구체적안 방법은 강:유 사실의 주장·충명'항에서 이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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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대법원 1991. 5. 28 선.:il 91 다5716 관설 마찬가지보, 매매계약 등 소유권 쥐독의 원안행위에 대한 주장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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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으로는 소유권확인성구의 주장명중명책임을 다한 것이라 항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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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 다22849, 2285G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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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자본어]:登上겁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궁동소감안 선원이 당사자인 뷜수적 공동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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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登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워 20l0. 2. 25. 선고 2008 댜96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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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상속안 사어에 어떤 재산어 피상속언의 상속재산에 속하논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었어 말부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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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아 다른 공동상속안을 상대로 고 재산이 삽속재산입의 확인을군혼ti; ..소블 제가한 경우 아는 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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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상속안듬의 상속재산분할 집 공유관계에 있움의 확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슈소확정판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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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논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십판아 학정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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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 그 재산어 상속재산분합의 대상이라는 집에 대하여 다동 수 없재 되고. :T 걸과 공동4}속인 간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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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대상인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예결할 수 있으므로, 학인의 이익이 있고, 프윤필수석 골동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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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 해당한中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 다40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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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대법원 1992. I 1. 24. 선고 92 다 11176 판결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홍수로 인할 하천유수의 범람으로 침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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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 물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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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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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화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측 자적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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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공적으로 설정 안중된 것이므로,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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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칸다)129햐7} ;,,}실성_ 볕H손명'당]-여 디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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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에 1297)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1298)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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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1299)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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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자들1300)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고,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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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접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겨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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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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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냐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호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국"1-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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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안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성은 사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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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어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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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Cl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 36517 판갑 ''토시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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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아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고 상하를 포합아는 것으로서, 톤견왼긴H랴근 자적법에 의한 처적공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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뷜순도분계선에 의하여 겁절되는 것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 필의 토지로 동록되면 고 자적공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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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로다 하더라도 다본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논 견젼골문상왼홍뭔노즐_전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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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계·엔왼합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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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절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원.경계는 공적으로 선정 안중된 것이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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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전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겅겨1학성소송의 대상어 되는 겅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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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설짚노인중된 지번과 지변과의 경계선울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칸높?狂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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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브라할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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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 1793 판결: “어떤 토시가 ·진접훑분인L1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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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동복으로써 튤정되고 그소윤권혼L법위는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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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계와 관계없어 공부상임二절겐에 의하여 확정되는 섯아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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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서택하논 등 기술적연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어 전설한 경계 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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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여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을 가지고 거래들 한 경우 등과 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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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_L 토지의 경계는 신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물권의 색젠인 토지 1 뷜지의 료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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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윌.를 독정하는 것은 진적도나 임야토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입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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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부동산동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덮견.?]食년]와 다르게 등재되어 였댜 하여도 이러한 ~?J.:l;;-_셴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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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을 표상굽庄...등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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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다. 또한 부등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자적을 표시하고 1 필자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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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축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무상 지적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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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4、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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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접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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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랩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소브L딴로게 잘못 작성되였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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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한한다(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다207830 판겹). 전적도여1 의해 몇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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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정계.7.[설정되어 冠: 경우, 현선적으로 상대방이 고 경계물 침범하였다는 아유로 그 첩법 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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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젼덮한一토지청계확정소송이 뭔 수 없고 또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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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익도 없어 분쥔덮하다(90다 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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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은 소송사건이지만 설질유 비송사건으로서 구계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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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것인가를 법원의 자유재량여: 일입하고 있는 형성의 소인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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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애 관한 소유권의 법위나 실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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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컷은 아니드로 원고가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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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 리할 대삼이 되지 못한다(9 2다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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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토지의 검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합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방으로서, 그 겅견쁜t.-관련되는 안집 토전은L속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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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원 사아옌서 합일적으로 확정털:辻t가 있으드로, 잎절한는토지의 한편一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궁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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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아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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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오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곤1안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000 다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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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요건사설과 주장층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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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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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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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여야 하고 ,1301) 소송 도종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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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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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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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송 도중에 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계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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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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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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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야 하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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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확정을 구하는 경계확정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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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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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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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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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내법원 1993. 11. 23. 선고 93 다 41792, 41808 판걸 따라서 처분권주의나 불이악변경금저의 원칙이 배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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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며, 당사사가 주장하는 경계와 다론 경계를 법원이 확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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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냐머지 정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필요치 않다(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댜207830 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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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 다 54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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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 다36517 판결: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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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답리 공부상의 등록예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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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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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동 주관석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섯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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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불로 안정되는 건물 사아의 현설의-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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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 안중된정이 아니고 단순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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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전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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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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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6댜 1793 판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산정보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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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84조 제 1 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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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 항은 제 1 항에 따른 성정오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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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안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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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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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둘록사항 정정산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고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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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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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정정에 따라 그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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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아 없어 부적법하다.' ?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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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는 확정판결’은 지석공부를 가준으로 하여 고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불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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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망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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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안도의 판결, 소유권화인외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선청브L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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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원짚숲을 명하는 판결 등이 훔합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 다87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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