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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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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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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문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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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한 실무형 문서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외형상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나, 실제 소송구조는 다음 세 층위로 나누어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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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권의 발생요건**으로서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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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과 재항변의 공방구조**로서 동시이행, 이행기, 변제, 상계, 해제, 담보책임,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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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의 추가요건**으로서 지연손해금, 대금이자, 기산점, 적용이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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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패소는 대개 청구원인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변 대비를 빠뜨리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잘못 구성하거나, 일부청구·복수당사자·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특수 쟁점을 누락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문서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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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요건사실론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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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법률요건분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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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은 권리의 발생·장애·소멸·저지에 관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방법론이다.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 가장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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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근거사실**: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대리권의 존재, 예약완결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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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애사실**: 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강행규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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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사실**: 변제, 상계, 해제, 소멸시효 완성, 대금감액의 형성권 행사, 후발적 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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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저지사실**: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제588조에 따른 지급거절사유, 분할채무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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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은 단지 이론적 분류에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실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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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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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원고의 가장 기본적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아래와 같은 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다시 재항변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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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피고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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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아직 등기·인도를 받지 못하였다 |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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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 | 지급기일 도과, 최고 도달,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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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 | 변제가 없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거나,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지급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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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자동채권 부존재, 상계적상 흠결, 상계의사표시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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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 | 계약은 이미 해제·취소되었다 | 해제권 부존재, 최고 흠결, 제척기간 도과, 해약금 해제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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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 | 권리하자·물건하자로 감액·해제 | 하자 부존재, 매수인의 악의·과실, 제척기간 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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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시효중단·갱신·승인·시효이익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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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매매의 법적 성질과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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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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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형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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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매매대금채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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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본질적 발생근거는 **매매계약 그 자체**이다. 따라서 원금청구의 본래적 요건사실은 엄밀하게는 다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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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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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에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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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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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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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실무상 중요하더라도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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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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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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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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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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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항들은 항변이 제출되는 즉시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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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타인 권리의 매매와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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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는 곧바로 청구원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전등기 또는 인도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소유권 확보 여부와 말소하여야 할 부담의 존재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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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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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본형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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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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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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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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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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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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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완벽하게 세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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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의 특정 또는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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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단가, 수량, 산정방식 중 어느 것이든 좋으나, 결국 법원이 판결주문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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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목적물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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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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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집합건물의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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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품명, 규격, 수량, 모델명, 납품단위, 납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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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입주권·채권 기타 권리**: 권리의 발생 원인, 대상 부동산 또는 기초계약, 전매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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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이 불완전하면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적어도 청구원인의 특정이 부족하여 소장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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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대금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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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든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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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을 직접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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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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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정산·검수 결과 등에 따라 장래 확정되는 산식이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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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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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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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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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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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 사실 및 잔액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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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대리, 대표, 법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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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여서는 부족하고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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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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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수여 사실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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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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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사실**이 추가 요건사실이 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존재와 대표권 제한의 대항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실무상 계약서 서명란,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가 핵심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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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매매예약에 기한 본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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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대신 아래와 같은 단계적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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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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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완결권 발생 요건의 충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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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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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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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행사하였음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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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일부청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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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전부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일부청구는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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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일부청구**: 채권 전부 중 일정액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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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청구의 일부적 표시**: 당장은 일부 금액만 기재하되, 본질적으로 전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가 읽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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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이다. 일부청구임을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장차 청구확장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여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에 미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소장에서 일부청구 여부, 잔부 유보 여부, 향후 청구확장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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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기본 청구원인 실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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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XX. XX. XX.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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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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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액]원, 중도금 [금액]원, 잔금 [금액]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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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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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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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통상 **동시이행판결**을 하거나,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부족한 경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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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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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원금청구의 청구원인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적 지급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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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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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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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상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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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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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현실제공과 구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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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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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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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신청서류 등을 구비한 뒤 매수인에게 수령과 등기협력을 최고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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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매매**: 목적물을 현실로 반입하거나, 매수인의 협력이 필요하면 출고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를 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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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제공의 정도와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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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완전한 급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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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내부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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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제공 또는 제공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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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명백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계속적 현실제공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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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채권자지체나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을 주장하려면, 판례상 현실제공 또는 적어도 구두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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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부동산 매매 사건의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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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에서 매도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은 통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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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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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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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수령 또는 협력을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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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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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되어야 할 부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매수인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말소 가능성과 피담보채무액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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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선이행약정과 항변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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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상 매수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예컨대 계약금·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과 등기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선이행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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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지급기일이 단순한 분할지급일인지, 아니면 계약금 해제권의 유보기간까지 겸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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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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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이행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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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는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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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정한 날짜가 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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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장차 반드시 도래하나 시점이 불확실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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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청구 또는 최고가 도달하면 지체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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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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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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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된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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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이 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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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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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잔액 전부가 즉시 변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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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한이익 상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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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고액 물품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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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 없이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잔금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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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가 전액 청구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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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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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약이 예정한 불이행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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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가 필요하다면 그 통지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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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결과 잔액 전부가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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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언상 최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전액청구가 곧바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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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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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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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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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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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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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는 가능한 한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부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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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지연손해금과 대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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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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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구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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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한 소송에서 병합되더라도 요건사실이 동일하지 않다. 원금청구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핵심이지만,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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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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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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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항변이 배제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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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특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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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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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통상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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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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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채무의 이행기 도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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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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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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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산일과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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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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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민법 제397조상의 지연손해금**이 서로 다른 법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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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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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대금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까지는 단순히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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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매도인의 반대급부가 미완료인 상태라면, 매도인이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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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 "민법 제587조에 따른 대금이자"를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둘이 문제되는 구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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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민법 제587조의 정밀한 실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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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 문제를 실무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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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지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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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 지급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이자 발생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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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담보권이나 권리하자를 제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제588조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 후라 하더라도 그 거절이 정당한 범위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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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목적물 인도 사실만 적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인도 시점, 지급기일, 권리하자 유무, 지급거절 가능 범위**까지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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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산점과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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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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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반드시 날짜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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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지급기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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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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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 없는 채무: 최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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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상실사유 발생일 또는 통지 도달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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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금액별 기산점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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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만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부분금액별 기산점을 따로 적어야 한다. 이를 하나의 날짜로 평균화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부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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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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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4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3. 2.부터, 6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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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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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다. 일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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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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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면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물품대금 청구에서 흔히 문제되며,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의 상인성, 거래의 영업성, 상행위성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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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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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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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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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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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그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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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역사적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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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따라 소촉법상 이율이 달랐던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오래된 사건에서 2019. 6. 1. 전후가 걸쳐 있으면 연 15%와 연 12%를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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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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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 적용 구간, 약정이율의 의미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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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조항이 이자 약정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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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치게 고율인 경우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이자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일부 무효 또는 감액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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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이 구간별로 어떻게 교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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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피고의 주요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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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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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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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변은 권리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당장 배척하거나 동시이행판결로 이끄는 권리저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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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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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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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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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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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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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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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대금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지급기일의 도래, 최고의 도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작동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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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제588조상 지급거절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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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피고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권분쟁, 진정명의회복 소송, 말소되지 않은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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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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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주장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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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위험이 소액에 불과하여 전액 지급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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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또는 해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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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권리소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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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변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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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항변은 피고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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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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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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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채무의 변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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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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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래 쟁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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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자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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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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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 채무가 병존할 때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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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가 서로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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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잔액 계산표**를 별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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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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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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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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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채권과의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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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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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채권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압류·가압류 등 상계금지 사유, 상계의사표시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과 연결되므로, 반대채권의 동일성과 범위를 신중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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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해제·해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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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먼저 **약정 해제**인지 **법정 해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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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해제**: 계약서에 해제사유와 효과가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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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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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 다음이 요건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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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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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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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기간 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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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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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최고의 흠결, 해제권 남용, 이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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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계약금 해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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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 따라 교부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면,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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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금원이 진정한 계약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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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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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액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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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 전의 행위가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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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이행에 착수"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 일부 또는 전제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완전한 이행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자금 마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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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담보책임 및 대금감액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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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권리하자 또는 물건하자가 있으면, 피고는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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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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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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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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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 또는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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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반드시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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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하자**: 타인 소유, 제한물권 부담, 수량 부족, 일부 권리상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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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하자**: 품질·성능·구조적 하자, 계약상 합의된 품질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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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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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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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가 경미하여 해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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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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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해제의 형성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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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 또는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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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주장은 형성권 행사로서 그 행사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 단순한 불만 표시에 불과한지, 감액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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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이행불능 및 위험부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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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항변은 다음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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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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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발적 불능**: 계약 후 목적물 멸실, 수용, 법률상 처분제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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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은 사안에 따라 계약의 성립 자체, 계약해석, 대체이행 가능성,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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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 구조가 문제된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불능이라면, 원고는 위험부담의 예외를 재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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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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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우 빈번한 항변이다. 실무상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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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성질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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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기산점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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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중단 또는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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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완성 후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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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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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사채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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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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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 문제를 별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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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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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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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후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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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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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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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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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채무액 다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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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계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금총액, 공제항목, 정산금, 위약벌, 기지급금, 상계액 등을 이유로 잔액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정산표의 정확성**에 있다. 원고는 계약서,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명세표를 연동하여 일자별 잔액을 명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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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다수당사자와 채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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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분할채무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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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분할채무이므로, 연대 또는 중첩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법적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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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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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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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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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다른 원인으로 생겼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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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실체법상 내적 구별보다 먼저, **동일 금액의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첩관계이면 연대 형식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외부 표시가 가능하고, 비중첩관계이면 피고별로 পৃথ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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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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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원고의 경우에도 각자 채권인지 공동채권인지, 동일 금액인지 상이한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동일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각"으로 묶을 수는 없고, 권리귀속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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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특수 구조와 실무상 보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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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거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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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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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이다. 사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메모, 회계장부는 대체로 보고문서로서 개별적 증명력 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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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핵심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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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전에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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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서, 특약서, 정산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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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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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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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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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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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서, 해제통지서, 상계통지서, 시효중단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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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제공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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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되면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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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서류 구비 사실을 보여 주는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위임장, 법무사 접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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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및 등기협력을 최고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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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출고 준비 완료 통지, 보관창고 사진, 운송장, 검수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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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변제 항변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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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항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는 채무별 원장과 변제충당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입금이 어느 계약의 변제인지**가 가장 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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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소송요건과 주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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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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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부동산 매매라고 하여 항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적 소인지 단순 금전채권 소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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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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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대청구인 장래의 지연손해금은 통상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전, 원금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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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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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자력이나 처분행위가 우려되면 가압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사건에서는 목적물 자체보다 대금채권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대상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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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예비적 병합과 청구권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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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 이때는 소송물과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완전히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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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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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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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범위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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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형은 민법상 매매대금청구, 특히 **부동산 등 매매대금 청구**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물품대금·상사채권형**, **지연손해금 병합**, **복수 당사자 구조**, **장래이행의 소**, **예비적 병합**까지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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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말하는 “매매대금 청구”는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원금채권 자체의 발생요건**과, 실무상 반드시 대비하여야 하는 **항변·재항변**, 그리고 통상 함께 청구되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추가 요건**을 구별하여 다룬다. 따라서 원금청구의 청구원인과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청구원인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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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대금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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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채권이,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계약서나 청구원인에서는 적어도 **매매 목적물**과 **대금액**이 특정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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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다음 사항은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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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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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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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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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그 도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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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들은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본래적 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로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항변**, 그에 대한 **재항변**의 국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무상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거의 예외 없이 동시이행항변 또는 이행기 항변을 제출하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상하여 관련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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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원인으로서의 핵심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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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기본 청구원인 사실: 매매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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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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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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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매매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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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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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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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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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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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되거나 적어도 특정 가능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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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무 문장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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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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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목적물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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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모든 세부가 완결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면 통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등으로 특정하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가 문제된다. 동산·물품이면 **품명, 규격, 수량, 납품단위, 납품차수** 등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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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대금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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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도 매매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액수 자체 또는 산정기준이 특정되어야 한다. 총액으로 정하였는지, 단가와 수량으로 정하였는지, 잔금·중도금·분할금 구조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부분금액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이 분할 지급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그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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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는 원칙적으로 요건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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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매매도 허용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므로, 요건사실론상 기본 청구원인을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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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시이행관계와 그 공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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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동시이행관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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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목적물 이전·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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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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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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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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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청구원인 자체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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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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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산·물품 매매의 경우**: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적법하게 인도 제공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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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에 따라 선이행 구조인 경우**: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원고의 이전·인도의무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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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실무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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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매매대금청구를 제기하면서 **무조건적 지급판결**을 얻고자 한다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다음 중 어느 구조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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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전등기·인도가 완료된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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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실적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 또는 협력의무를 거절한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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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관습상 피고의 지급의무가 먼저 도래하는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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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빠뜨리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판결**의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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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행기, 지급기일,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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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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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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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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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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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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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한 도과 사실을 정리하여야 하고,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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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원금청구와 이행기 사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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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자체에 이행기 약정 및 그 도래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소장에서 그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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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중도금 등 분할금의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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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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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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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이행의 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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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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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문제된다. 장래이행의 소는 일반 이행의 소와 달리 다음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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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장래에 이행기가 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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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 발생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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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장래이행의 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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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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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상의 매매대금청구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의 소는 예외적 유형으로 위치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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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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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매매대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요건사실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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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사실이 중심이지만,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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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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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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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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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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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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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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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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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인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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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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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 인도 사실**(특히 인도 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되는 유형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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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의 발생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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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정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액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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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법정지연손해금과 약정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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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민사사건이면 민법상 법정이율, 상사채권이면 상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계약에서 별도의 지연손해금율 또는 연체이자 약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과 **적용 구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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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목적물 인도 전의 지연손해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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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 후문과 관련 판례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이행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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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가 매매대금 원금청구와 별도로 그 지연손해금을 확정적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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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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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사안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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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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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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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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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에 확정된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 전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기한은 서로 다른 쟁점이다. **인도만으로 곧바로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 도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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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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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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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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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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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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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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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실무상 기산일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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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는 추상적 법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날짜가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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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인 [날짜]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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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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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 구조이면: “총 매매대금 [총액]원 중 [부분금액 1]원은 [날짜 1], [부분금액 2]원은 [날짜 2] 각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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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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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 대금만 특정 시점부터 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서 총액만 적고 기산일을 하나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과 같이 부분금액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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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 1]원에 대하여는 [날짜 1]부터, [금액 2]원에 대하여는 [날짜 2]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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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연손해금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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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민사법정이율: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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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채권 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의 기본형은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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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상사법정이율: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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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와 같이 상인 간 상품거래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상사채권이면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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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사법정이율은 어디까지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장에서는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하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거래의 상행위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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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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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다. 실무상 청구취지에서 가장 흔한 문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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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연 5% 또는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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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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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역사적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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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 이전에는 위 특례법상 이율이 연 15%였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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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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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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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의 송달시점이 2019. 6. 1.을 걸치는 경우에는 기간별 이율을 평균화하거나 하나로 묶지 말고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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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특례법상 이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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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장래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특례법상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문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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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수 당사자 구조와 청구취지 반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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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총칙: 다수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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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다. 따라서 복수의 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채무를 주장하려면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정, 또는 그와 같은 외부적 중첩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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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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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여러 채무가 외부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문제가 생긴다. 실무상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각 피고의 의무가 서로 중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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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첩되는 경우**: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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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첩되지 않는 경우**: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라고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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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체법상 부진정연대인지 진정연대인지의 내적 구별과 별개로,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동일 금액의 외부적 중첩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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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여러 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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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원고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취지 문형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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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금액을 각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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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한 금액을 각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 원고별 금액을 개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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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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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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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시 반드시 다음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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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복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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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수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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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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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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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비적 병합의 필요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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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의 소에서 예비적 병합은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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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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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적 법률구성과 예비적 법률구성이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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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법률상 책임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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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다를 때**에는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금액, 기산일, 이율, 피고 구조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항으로 모호하게 섞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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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 그 자체와 지연손해금청구는 통상 하나의 소송물 또는 적어도 통상의 병합 구조로 처리되나, **매매대금청구와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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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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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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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 group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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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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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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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yp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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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구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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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율 구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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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액별 기산일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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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적 병합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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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를 건너뛰거나 평균화하면 청구취지가 틀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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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기본형: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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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인 문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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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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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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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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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상사채권형: 물품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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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간 물품거래 등 상사채권이면 송달 전 이율을 연 6%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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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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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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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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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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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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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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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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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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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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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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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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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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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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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각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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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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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복수 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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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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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한 금액이면: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식으로 원고별로 개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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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예비적 병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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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르면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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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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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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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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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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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가집행 문구를 둘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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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청구원인 기재의 실무 문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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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원금청구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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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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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기본 청구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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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동시이행항변 대비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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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 그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거나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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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이행기 도과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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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날짜]이므로, 피고는 같은 날 또는 그 도과로써 위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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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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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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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지연손해금 병합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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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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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장·증명책임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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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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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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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당사자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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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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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액 또는 대금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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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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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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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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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현실적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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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이율의 근거(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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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피고 측 주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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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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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 미도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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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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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해지 또는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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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액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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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피고의 경우 분할채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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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원고 측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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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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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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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기일 도과 또는 최고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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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관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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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분금액별 기산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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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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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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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청구원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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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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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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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본안 요건사실로 써 넣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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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지급기일이 정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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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항변 대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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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예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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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이전등기·인도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정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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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행 약정 또는 지급기일 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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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지연손해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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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원금청구인지,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인지 구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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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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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5%와 상사 6%를 구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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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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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1. 이전 사건이면 연 15% 구간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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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특례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배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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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당사자 구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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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인지, 복수 피고인지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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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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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첩인데도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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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으로 뭉뚱그리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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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모두 반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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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후속 문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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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형이면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넣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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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라면 가집행 문구를 넣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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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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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의 소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지만, 요건사실론상으로는 다음의 삼중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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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권의 기본 발생요건으로서의 매매계약 성립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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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항변·이행기 항변과 그에 대한 재항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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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에 필요한 추가 요건사실과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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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장 작성자는 단순히 “매매계약이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목적물의 특정, 대금 구조, 지급기일,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여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복수 당사자 관계, 예비적 병합 여부까지 단계적으로 해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청구는 그 문언이 짧을수록 오히려 내부 구조가 정교하여야 하는 대표적 소송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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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참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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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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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_매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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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에대한지연손해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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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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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_상사법정이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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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률_민상사법정이율_소촉법이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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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의기산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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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당사자의채무_연대채무_부진정연대채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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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_손해배상청구병합_예비적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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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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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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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사건의 실체적 성격과 당사자 구조에 따라 엄격한 규칙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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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그룹 및 적용 대상 선택**: 매매 목적물에 따라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토지, 건물, 분양대금, 권리 등)과 `나. 물품대금`(납품 물품, 상품 등)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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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및 채무 구조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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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복수**: 청구 금액이 동일하면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으로 기재하고, 상이하면 원고별 금액을 개별적으로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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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복수**: 피고들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합니다. 중첩관계가 없는 분할채무인 경우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고 기재하며 절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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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구조 및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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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이율**: 부동산 매매나 비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연 5%**, 상인 간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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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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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별 기산일 상이**: 금액별로 연체 기산일이 다른 경우, 총액을 기재한 후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형식으로 모두 나누어 특정합니다. (평균화 및 단순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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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 및 부가 조항**: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조(금액, 기산일 등)가 다를 경우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기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본안청구 / 2. 소송비용 부담 / 3. 가집행 선고`의 3항 구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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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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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 청구원인 (본래적 급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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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원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기본 요건사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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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체결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계약일, 매매목적물, 대금액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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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의 정도**: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완벽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합의되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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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에 기한 계약 성립**: 매매예약완결권 등의 형성권 행사에 의한 경우, **① 매매예약의 체결 사실**과 **②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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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의사항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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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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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 지급기일(이행기)의 약정 및 도래 사실'**이나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며, 이는 피고의 항변(동시이행항변 등)이 있을 때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할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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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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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본의 지급과 함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음의 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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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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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부동산 등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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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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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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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87조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의 제공을 넘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사실**까지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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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이율 등)**: 적용될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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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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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체책임 기산점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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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채무**: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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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함을 채무자가 **안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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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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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연손해금률 (적용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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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연손해금률**: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릅니다. 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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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정이율 (연 5%)**: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및 비상인 간 거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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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정이율 (연 6%)**: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전원에 대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개업준비행위 등)로 추정되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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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이율 (연 12%)**: 금전채무 이행 청구 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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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배제**: ①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상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에는 소촉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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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수 당사자의 채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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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복수인 경우, 실체법상 채무의 성질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와 청구 형태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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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채무 (원칙)**: 특별한 약정이나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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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채무**: 급부의 성질이나 약정상 불가분인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1인의 이행으로 전원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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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수인이 공동으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성립합니다. 변제, 상계 등 채권 만족 사유뿐만 아니라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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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중첩적 채무입니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이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의 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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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변제 효과*: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자신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하고, 소액 채무자가 변제 시 공동 부담 부분이 우선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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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의 주요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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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여 매수인(피고)은 다음과 같은 방어방법(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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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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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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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재항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등기서류 교부 준비 및 수령 최고 등)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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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위험부담 및 채무불이행)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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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에 이미 목적물 이전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는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금 청구가 배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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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 체결 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소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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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재항변**: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발생하였음을 주장·증명(민법 제538조 제1항)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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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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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매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제한물권 존재 등)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계약 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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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재항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방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책임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도 직권조사사항 겸 재항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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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계약 취소 항변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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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항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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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에 따른 선이행 항변 (반소 제기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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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때 해당 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존재하면 매도인(피고)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과 달리 법원은 **"가압류(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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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 소송 형태 및 청구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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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권리는 발생하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정적으로 인정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연 12%) 및 가집행선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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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경합 및 선택적 병합**: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구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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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반소 및 전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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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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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본래의 급부 청구에 덧붙여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으로 허용되며, 본래 급부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판단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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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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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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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에 필요한 요건사실론을 정리한 것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민법 제580조 이하의 매매에 관한 규정과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기초하며, 청구취지 작성 시에는 청구의 유형(부동산 매매대금/물품대금), 당사자 구조, 이율 구조, 기산일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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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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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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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580조). 매매대금 청구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상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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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매매대금 청구권의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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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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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대금 청구권은 다음 법률관계에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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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80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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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83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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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88조(쌍무계약의 동시이행관계)**: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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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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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매도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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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지연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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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손해액의 예정)**: 손핵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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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에 관한 채권의 경우 연 6%의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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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매매대금 청구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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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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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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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매매의사의 합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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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에 대한 특정**: 매매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특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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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에 대한 합의**: 매매대금의 액수가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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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사의 합치**: 당사자 일방이 매도, 타방이 매수할 의사가 합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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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성립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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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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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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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합의**: 단순 물품매매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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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행위**: 부동산 매매는 등기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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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매매계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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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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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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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능력**: 당사자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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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일치**: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 불일치 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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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목적**: 매매의 목적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적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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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질서 위반 금지**: 계약 내용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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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효·취소사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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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매도인이 선의이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매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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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인도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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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물 인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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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매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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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인도 완료**: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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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능 상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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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매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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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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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무와 인도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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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증 교부**: 매도인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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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 목적물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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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시이행관계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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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가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388조). 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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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이미 인도를 완료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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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수령지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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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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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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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행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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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약정**: 계약 당시 당사자가 정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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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관습**: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관습에 따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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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행기**: 약정이 없고 거래관습도 없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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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행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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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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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기한(確定期限)**: 특정일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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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 장래 확정될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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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불확정기한**: 채권자의 청구 시 등 상대적으로 불확정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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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행기 도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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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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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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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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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지연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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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채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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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 불이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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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이행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 불이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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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지연**: 이행기에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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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거절**: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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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불능**: 급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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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 불이행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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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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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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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가 도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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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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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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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지연손해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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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예상액으로서, 별도의 손해증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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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연손해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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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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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이율**: 연 5%(민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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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이율**: 연 12%(민법 제3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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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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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에 관한 채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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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이율**: 연 6%(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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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이율**: 연 12%(민법 제3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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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율 구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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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송달 전 이율 | 송달 후 이율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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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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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매매대금 | 연 5% | 연 12% | 부동산 매매, 비상인 간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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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채권 | 연 6% | 연 12% | 상인 간 상품대금, 상행위 관련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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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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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산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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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연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기산점(起算點)의 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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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산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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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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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 이행기의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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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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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지체의 경우**: 매도인의 인도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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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액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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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분할 지급되거나, 여러 차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금액별로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각 금액별로 기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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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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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원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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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1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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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인인 경우 일반적인 청구취지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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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복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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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복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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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금액 청구**: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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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한 금액 청구**: 원고별로 금액을 개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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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피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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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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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인인 경우 일반적인 청구취지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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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복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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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복수인 경우 중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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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첩관계(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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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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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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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각 피고가 동일한 급부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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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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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의 의무가 독립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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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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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는 [금액1]원을, 피고 B는 [금액2]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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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청구취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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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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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다음의 기본 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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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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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청구: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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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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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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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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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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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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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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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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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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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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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수 원고 동일금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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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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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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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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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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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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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수 원고 상이금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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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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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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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날짜1]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날짜2]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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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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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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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액별 기산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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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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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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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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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첩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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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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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간1]에는 연 A%, [기간2]에는 연 B%,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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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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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 물품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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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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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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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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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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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사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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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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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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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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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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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첩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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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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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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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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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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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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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비적 병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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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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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 병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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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 안에 병기**: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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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블록 분리**: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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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비적 병합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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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기산일,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반드시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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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청구원인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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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계약 성립 관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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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성립의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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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를 위한 청구원인에는 다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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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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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장소**: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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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의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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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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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약정된 매매대금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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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매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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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의 경우 다음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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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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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련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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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관련 사실**: 목적물의 인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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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 관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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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도인의 이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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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인도 일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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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증의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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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행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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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수인의 수령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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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의 수령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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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점유 개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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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지연손해금 관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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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기 관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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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된 이행기 또는 거래관습상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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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도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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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의 유무 및 독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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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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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지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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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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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청구취지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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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절대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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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율 구분**: 5%와 6%를 구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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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별 이율 평균화 금지**: 기간별 이율을 평균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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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별 금액 구분**: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을 `각`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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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중첩 피고**: 비중첩 피고를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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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액별 기산일**: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무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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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 표**: 없는 별지를 임의로 인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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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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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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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위 group(부동산/물품)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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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ype을 올바르게 골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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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 수와 중첩관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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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6%, 12% 또는 특별 계산식을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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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액별 기산일 차이가 있으면 모두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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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분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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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붙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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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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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민법상 매매의 효력에 기한 기본적인 채권청구 소송이다. 청구취지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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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목적물에 따른 구분**: 부동산 매매대금과 물품대금을 구분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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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율 구조의 정확한 적용**: 민법정이율(5%)과 상사법정이율(6%)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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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 구조의 반영**: 원고/피고의 수와 중첩관계를 정확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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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산일의 명확한 표시**: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정확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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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비적 병합의 구분**: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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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요건사실론에 따라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함으로써, 소송의 목적과 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재판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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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청구취지 작성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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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A: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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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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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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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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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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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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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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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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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B: 물품대금 청구(상사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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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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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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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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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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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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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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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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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플릿 C: 중첩관계(연대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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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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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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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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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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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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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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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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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D: 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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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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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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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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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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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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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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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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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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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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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일**: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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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규**: 민법 제568조, 제580조, 제388조, 제397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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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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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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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의 소 제기 시, 청구취지는 '1. 본안청구, 2. 소송비용, 3. 가집행'의 3항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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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 및 당사자 구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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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상:**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인지, 물품(납품 상품, 자재 등)인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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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원고나 피고가 복수인 경우, 당사자별 금액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명시한다. 특히 다수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인정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고, 비중첩관계인 경우에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고 명시해야 한다. 비중첩임에도 '연대하여'라고 기재하거나, 중첩임에도 피고별 독립채무처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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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율 및 기산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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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 부동산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등 일반 민사 사건은 연 5%의 비율을, 상인 간 물품대금 등 상행위 관련 채권은 연 6%의 비율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간별 이율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임의로 평균 내지 않고 모든 기간과 각 이율을 순차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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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르다면 총액을 먼저 기재한 뒤, 부분 금액별로 기산일을 나누어 작성한다. 소장에 편철된 별지 표나 특별 계산식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 이를 임의로 연이율 일반형으로 변환하지 않고 표의 기재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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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취지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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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 매매대금 (기본 청구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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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상사채권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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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형:**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나 기산일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같다면 한 항 안에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를 병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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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후속 항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의 문구를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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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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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매매대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매매계약(계약일, 목적물, 대금) 체결 사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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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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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허용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이나 '이행기(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도과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상대방의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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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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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본 외에 지연손해금을 병합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사실과 이율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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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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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은 ① 매매계약 체결 사실, ②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③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④ 목적물의 인도, ⑤ 손해의 발생 및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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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법 제587조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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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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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불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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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 약정이율이 별도로 없다면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나아가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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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수 당사자 및 예비적 병합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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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수 당사자의 채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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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이나, 성질이나 약정에 의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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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서,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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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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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으나, 소송법상으로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서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예: 매매대금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예: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를 구하는 예비적 병합 형태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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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의 주요 항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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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매수인)가 원고(매도인)의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재항변 내지 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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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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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쳐주었거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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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등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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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이를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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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불능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계약 체결 이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의무 이행이 불가해진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인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매수인)는 권리소멸 사유로서 이행불능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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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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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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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문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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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한 실무형 문서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외형상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나, 실제 소송구조는 다음 세 층위로 나누어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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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권의 발생요건**으로서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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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과 재항변의 공방구조**로서 동시이행, 이행기, 변제, 상계, 해제, 담보책임,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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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의 추가요건**으로서 지연손해금, 대금이자, 기산점, 적용이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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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패소는 대개 청구원인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변 대비를 빠뜨리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잘못 구성하거나, 일부청구·복수당사자·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특수 쟁점을 누락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문서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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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요건사실론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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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법률요건분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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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은 권리의 발생·장애·소멸·저지에 관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방법론이다.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 가장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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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근거사실**: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대리권의 존재, 예약완결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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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애사실**: 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강행규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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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사실**: 변제, 상계, 해제, 소멸시효 완성, 대금감액의 형성권 행사, 후발적 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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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저지사실**: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제588조에 따른 지급거절사유, 분할채무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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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은 단지 이론적 분류에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실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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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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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원고의 가장 기본적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아래와 같은 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다시 재항변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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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피고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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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아직 등기·인도를 받지 못하였다 |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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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 | 지급기일 도과, 최고 도달,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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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 | 변제가 없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거나,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지급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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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자동채권 부존재, 상계적상 흠결, 상계의사표시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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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 | 계약은 이미 해제·취소되었다 | 해제권 부존재, 최고 흠결, 제척기간 도과, 해약금 해제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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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 | 권리하자·물건하자로 감액·해제 | 하자 부존재, 매수인의 악의·과실, 제척기간 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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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시효중단·갱신·승인·시효이익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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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매매의 법적 성질과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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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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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형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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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매매대금채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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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본질적 발생근거는 **매매계약 그 자체**이다. 따라서 원금청구의 본래적 요건사실은 엄밀하게는 다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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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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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에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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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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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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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실무상 중요하더라도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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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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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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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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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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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항들은 항변이 제출되는 즉시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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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타인 권리의 매매와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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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는 곧바로 청구원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전등기 또는 인도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소유권 확보 여부와 말소하여야 할 부담의 존재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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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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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본형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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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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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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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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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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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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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완벽하게 세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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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의 특정 또는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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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단가, 수량, 산정방식 중 어느 것이든 좋으나, 결국 법원이 판결주문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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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목적물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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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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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집합건물의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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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품명, 규격, 수량, 모델명, 납품단위, 납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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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입주권·채권 기타 권리**: 권리의 발생 원인, 대상 부동산 또는 기초계약, 전매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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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이 불완전하면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적어도 청구원인의 특정이 부족하여 소장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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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대금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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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든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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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을 직접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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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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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정산·검수 결과 등에 따라 장래 확정되는 산식이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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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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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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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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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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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 사실 및 잔액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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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대리, 대표, 법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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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여서는 부족하고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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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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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수여 사실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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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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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사실**이 추가 요건사실이 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존재와 대표권 제한의 대항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실무상 계약서 서명란,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가 핵심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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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매매예약에 기한 본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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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대신 아래와 같은 단계적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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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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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완결권 발생 요건의 충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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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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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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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행사하였음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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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일부청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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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전부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일부청구는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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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일부청구**: 채권 전부 중 일정액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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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청구의 일부적 표시**: 당장은 일부 금액만 기재하되, 본질적으로 전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가 읽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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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이다. 일부청구임을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장차 청구확장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여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에 미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소장에서 일부청구 여부, 잔부 유보 여부, 향후 청구확장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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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기본 청구원인 실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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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XX. XX. XX.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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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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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액]원, 중도금 [금액]원, 잔금 [금액]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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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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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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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통상 **동시이행판결**을 하거나,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부족한 경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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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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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원금청구의 청구원인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적 지급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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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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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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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상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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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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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현실제공과 구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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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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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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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신청서류 등을 구비한 뒤 매수인에게 수령과 등기협력을 최고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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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매매**: 목적물을 현실로 반입하거나, 매수인의 협력이 필요하면 출고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를 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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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제공의 정도와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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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완전한 급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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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내부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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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제공 또는 제공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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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명백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계속적 현실제공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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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채권자지체나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을 주장하려면, 판례상 현실제공 또는 적어도 구두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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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부동산 매매 사건의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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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에서 매도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은 통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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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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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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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수령 또는 협력을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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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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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되어야 할 부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매수인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말소 가능성과 피담보채무액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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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선이행약정과 항변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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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상 매수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예컨대 계약금·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과 등기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선이행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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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지급기일이 단순한 분할지급일인지, 아니면 계약금 해제권의 유보기간까지 겸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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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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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이행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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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는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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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정한 날짜가 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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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장차 반드시 도래하나 시점이 불확실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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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청구 또는 최고가 도달하면 지체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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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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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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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된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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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이 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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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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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잔액 전부가 즉시 변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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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한이익 상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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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고액 물품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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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 없이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잔금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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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가 전액 청구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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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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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약이 예정한 불이행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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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가 필요하다면 그 통지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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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결과 잔액 전부가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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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언상 최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전액청구가 곧바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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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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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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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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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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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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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는 가능한 한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부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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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지연손해금과 대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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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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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구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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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한 소송에서 병합되더라도 요건사실이 동일하지 않다. 원금청구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핵심이지만,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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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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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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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항변이 배제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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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특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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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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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통상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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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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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채무의 이행기 도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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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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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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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산일과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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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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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민법 제397조상의 지연손해금**이 서로 다른 법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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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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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대금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까지는 단순히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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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매도인의 반대급부가 미완료인 상태라면, 매도인이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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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 "민법 제587조에 따른 대금이자"를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둘이 문제되는 구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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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민법 제587조의 정밀한 실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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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 문제를 실무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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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지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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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 지급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이자 발생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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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담보권이나 권리하자를 제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제588조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 후라 하더라도 그 거절이 정당한 범위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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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목적물 인도 사실만 적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인도 시점, 지급기일, 권리하자 유무, 지급거절 가능 범위**까지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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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산점과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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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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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반드시 날짜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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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지급기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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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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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 없는 채무: 최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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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상실사유 발생일 또는 통지 도달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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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금액별 기산점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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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만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부분금액별 기산점을 따로 적어야 한다. 이를 하나의 날짜로 평균화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부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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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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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4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3. 2.부터, 6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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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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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다. 일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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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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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면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물품대금 청구에서 흔히 문제되며,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의 상인성, 거래의 영업성, 상행위성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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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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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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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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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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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그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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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역사적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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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따라 소촉법상 이율이 달랐던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오래된 사건에서 2019. 6. 1. 전후가 걸쳐 있으면 연 15%와 연 12%를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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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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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 적용 구간, 약정이율의 의미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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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조항이 이자 약정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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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치게 고율인 경우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이자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일부 무효 또는 감액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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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이 구간별로 어떻게 교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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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피고의 주요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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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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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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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변은 권리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당장 배척하거나 동시이행판결로 이끄는 권리저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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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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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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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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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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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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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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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대금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지급기일의 도래, 최고의 도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작동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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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제588조상 지급거절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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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피고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권분쟁, 진정명의회복 소송, 말소되지 않은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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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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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주장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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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위험이 소액에 불과하여 전액 지급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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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또는 해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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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권리소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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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변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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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항변은 피고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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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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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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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채무의 변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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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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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래 쟁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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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자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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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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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 채무가 병존할 때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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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가 서로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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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잔액 계산표**를 별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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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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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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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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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채권과의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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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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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채권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압류·가압류 등 상계금지 사유, 상계의사표시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과 연결되므로, 반대채권의 동일성과 범위를 신중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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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해제·해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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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먼저 **약정 해제**인지 **법정 해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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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해제**: 계약서에 해제사유와 효과가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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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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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 다음이 요건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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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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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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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기간 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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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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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최고의 흠결, 해제권 남용, 이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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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계약금 해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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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 따라 교부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면,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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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금원이 진정한 계약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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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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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액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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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 전의 행위가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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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이행에 착수"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 일부 또는 전제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완전한 이행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자금 마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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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담보책임 및 대금감액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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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권리하자 또는 물건하자가 있으면, 피고는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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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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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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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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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 또는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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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반드시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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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하자**: 타인 소유, 제한물권 부담, 수량 부족, 일부 권리상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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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하자**: 품질·성능·구조적 하자, 계약상 합의된 품질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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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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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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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가 경미하여 해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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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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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해제의 형성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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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 또는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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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주장은 형성권 행사로서 그 행사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 단순한 불만 표시에 불과한지, 감액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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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이행불능 및 위험부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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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항변은 다음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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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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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발적 불능**: 계약 후 목적물 멸실, 수용, 법률상 처분제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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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은 사안에 따라 계약의 성립 자체, 계약해석, 대체이행 가능성,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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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 구조가 문제된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불능이라면, 원고는 위험부담의 예외를 재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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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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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우 빈번한 항변이다. 실무상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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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성질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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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기산점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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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중단 또는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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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완성 후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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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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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사채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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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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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 문제를 별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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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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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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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후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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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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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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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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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채무액 다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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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계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금총액, 공제항목, 정산금, 위약벌, 기지급금, 상계액 등을 이유로 잔액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정산표의 정확성**에 있다. 원고는 계약서,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명세표를 연동하여 일자별 잔액을 명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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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다수당사자와 채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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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분할채무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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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분할채무이므로, 연대 또는 중첩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법적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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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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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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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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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다른 원인으로 생겼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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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실체법상 내적 구별보다 먼저, **동일 금액의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첩관계이면 연대 형식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외부 표시가 가능하고, 비중첩관계이면 피고별로 পৃথ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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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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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원고의 경우에도 각자 채권인지 공동채권인지, 동일 금액인지 상이한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동일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각"으로 묶을 수는 없고, 권리귀속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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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특수 구조와 실무상 보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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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거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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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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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이다. 사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메모, 회계장부는 대체로 보고문서로서 개별적 증명력 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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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핵심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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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전에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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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서, 특약서, 정산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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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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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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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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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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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서, 해제통지서, 상계통지서, 시효중단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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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제공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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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되면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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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서류 구비 사실을 보여 주는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위임장, 법무사 접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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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및 등기협력을 최고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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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출고 준비 완료 통지, 보관창고 사진, 운송장, 검수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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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변제 항변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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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항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는 채무별 원장과 변제충당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입금이 어느 계약의 변제인지**가 가장 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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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소송요건과 주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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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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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부동산 매매라고 하여 항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적 소인지 단순 금전채권 소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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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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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대청구인 장래의 지연손해금은 통상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전, 원금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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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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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자력이나 처분행위가 우려되면 가압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사건에서는 목적물 자체보다 대금채권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대상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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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예비적 병합과 청구권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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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 이때는 소송물과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완전히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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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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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청구취지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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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형: 일반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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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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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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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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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사채권형: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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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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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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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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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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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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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동시이행판결을 예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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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목적물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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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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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관계이면 연대 또는 중첩 구조로, 비중첩관계이면 피고별로 পৃথ로 적는다.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으로 묶는 기재는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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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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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에서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소촉법상 12% 구간도 쉽게 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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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청구원인 실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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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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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XX. XX. XX.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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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급기일과 분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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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액]원, 중도금 [금액]원, 잔금 [금액]원으로 정하되, 중도금 지급기일은 20XX. XX. XX., 잔금 지급기일은 20XX. XX. XX.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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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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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다음, 피고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지하고 그 수령 및 협력을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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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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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20XX. XX. XX.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조에 의하여 잔금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20XX. XX. XX.자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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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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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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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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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위 매매대금채권 전부 중 우선 [금액]원만을 청구하며, 나머지 잔부는 별도로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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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청구확장을 예정한다면 그 뜻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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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최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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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소장 제출 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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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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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계약일, 목적물, 대금이 빠짐없이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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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또는 대표 문제가 있으면 대리권·대표권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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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명확히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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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동시이행과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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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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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는지, 아니면 이행제공만 하였는지 구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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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경우 말소할 부담이나 권리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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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기와 잔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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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최고 도달일, 기한이익 상실일을 특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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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변제, 공제, 상계 주장 가능성을 반영한 잔액 계산표를 작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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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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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87상 대금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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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별 기산일과 적용이율을 구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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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채권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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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인지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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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예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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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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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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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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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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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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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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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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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변마다 이에 대한 재항변 사실과 증거를 준비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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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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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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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내역과 장부가 서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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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보조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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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서류, 인도 준비 자료, 최고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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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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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이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서술을 넘어서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부대청구의 층위를 명확히 분해하는 것**이다. 원금청구의 핵심은 매매계약의 성립이지만, 실제 승패는 대개 동시이행, 이행기, 변제, 상계, 계약금 해제, 담보책임, 소멸시효, 복수당사자 구조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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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장 작성자는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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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을 간명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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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금 구조, 지급기일,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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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항변을 돌파할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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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기산점, 이율을 분리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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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상계·해제·담보책임·소멸시효 등 예상 항변을 사전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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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는 문장이 짧을수록 내부 구조가 정교하여야 하는 소송유형이다. 본 문서는 그 정교한 내부 구조를 빠짐없이 드러내기 위한 기준 문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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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및 판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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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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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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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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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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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460조, 제461조(변제제공의 방법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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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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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37조, 제538조(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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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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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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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9조 이하(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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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87조, 제588조(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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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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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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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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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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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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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고 판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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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현실제공과 구두의 제공, 채권자지체와 민법 제538조의 적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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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담보권 말소 미이행 상태에서 제588조상 지급거절 범위와 민법 제587조상 이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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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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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소송상 상계항변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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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문서 전체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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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286663 판결: 민법 제565조상 이행의 착수와 이행기 전 착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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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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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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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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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문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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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한 실무형 문서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외형상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나, 실제 소송구조는 다음 세 층위로 나누어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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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권의 발생요건**으로서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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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과 재항변의 공방구조**로서 동시이행, 이행기, 변제, 상계, 해제, 담보책임,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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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의 추가요건**으로서 지연손해금, 대금이자, 기산점, 적용이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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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패소는 대개 청구원인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변 대비를 빠뜨리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잘못 구성하거나, 일부청구·복수당사자·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특수 쟁점을 누락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문서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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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요건사실론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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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법률요건분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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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은 권리의 발생·장애·소멸·저지에 관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방법론이다.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 가장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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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근거사실**: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대리권의 존재, 예약완결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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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애사실**: 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강행규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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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사실**: 변제, 상계, 해제, 소멸시효 완성, 대금감액의 형성권 행사, 후발적 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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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저지사실**: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제588조에 따른 지급거절사유, 분할채무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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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은 단지 이론적 분류에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실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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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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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원고의 가장 기본적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아래와 같은 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다시 재항변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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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피고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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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아직 등기·인도를 받지 못하였다 |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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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 | 지급기일 도과, 최고 도달,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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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 | 변제가 없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거나,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지급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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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자동채권 부존재, 상계적상 흠결, 상계의사표시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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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 | 계약은 이미 해제·취소되었다 | 해제권 부존재, 최고 흠결, 제척기간 도과, 해약금 해제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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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 | 권리하자·물건하자로 감액·해제 | 하자 부존재, 매수인의 악의·과실, 제척기간 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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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시효중단·갱신·승인·시효이익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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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매매의 법적 성질과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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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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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형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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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매매대금채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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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본질적 발생근거는 **매매계약 그 자체**이다. 따라서 원금청구의 본래적 요건사실은 엄밀하게는 다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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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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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에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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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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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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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실무상 중요하더라도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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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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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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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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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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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항들은 항변이 제출되는 즉시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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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타인 권리의 매매와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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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는 곧바로 청구원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전등기 또는 인도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소유권 확보 여부와 말소하여야 할 부담의 존재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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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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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본형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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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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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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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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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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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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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완벽하게 세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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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의 특정 또는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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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단가, 수량, 산정방식 중 어느 것이든 좋으나, 결국 법원이 판결주문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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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목적물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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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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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집합건물의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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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품명, 규격, 수량, 모델명, 납품단위, 납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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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입주권·채권 기타 권리**: 권리의 발생 원인, 대상 부동산 또는 기초계약, 전매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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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이 불완전하면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적어도 청구원인의 특정이 부족하여 소장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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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대금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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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든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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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을 직접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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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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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정산·검수 결과 등에 따라 장래 확정되는 산식이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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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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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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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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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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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 사실 및 잔액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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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대리, 대표, 법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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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여서는 부족하고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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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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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수여 사실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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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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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사실**이 추가 요건사실이 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존재와 대표권 제한의 대항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실무상 계약서 서명란,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가 핵심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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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매매예약에 기한 본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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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대신 아래와 같은 단계적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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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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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완결권 발생 요건의 충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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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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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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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행사하였음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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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일부청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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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전부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일부청구는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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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일부청구**: 채권 전부 중 일정액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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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청구의 일부적 표시**: 당장은 일부 금액만 기재하되, 본질적으로 전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가 읽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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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이다. 일부청구임을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장차 청구확장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여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에 미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소장에서 일부청구 여부, 잔부 유보 여부, 향후 청구확장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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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기본 청구원인 실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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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XX. XX. XX.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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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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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액]원, 중도금 [금액]원, 잔금 [금액]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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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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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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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통상 **동시이행판결**을 하거나,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부족한 경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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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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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원금청구의 청구원인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적 지급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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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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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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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상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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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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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현실제공과 구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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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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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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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신청서류 등을 구비한 뒤 매수인에게 수령과 등기협력을 최고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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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매매**: 목적물을 현실로 반입하거나, 매수인의 협력이 필요하면 출고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를 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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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제공의 정도와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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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완전한 급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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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내부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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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제공 또는 제공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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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명백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계속적 현실제공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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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채권자지체나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을 주장하려면, 판례상 현실제공 또는 적어도 구두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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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부동산 매매 사건의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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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에서 매도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은 통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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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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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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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수령 또는 협력을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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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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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되어야 할 부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매수인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말소 가능성과 피담보채무액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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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선이행약정과 항변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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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상 매수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예컨대 계약금·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과 등기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선이행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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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지급기일이 단순한 분할지급일인지, 아니면 계약금 해제권의 유보기간까지 겸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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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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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이행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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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는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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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정한 날짜가 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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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장차 반드시 도래하나 시점이 불확실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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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청구 또는 최고가 도달하면 지체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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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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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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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된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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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이 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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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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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잔액 전부가 즉시 변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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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한이익 상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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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고액 물품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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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 없이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잔금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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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가 전액 청구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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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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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약이 예정한 불이행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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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가 필요하다면 그 통지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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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결과 잔액 전부가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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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언상 최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전액청구가 곧바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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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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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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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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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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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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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는 가능한 한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부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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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지연손해금과 대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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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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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구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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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한 소송에서 병합되더라도 요건사실이 동일하지 않다. 원금청구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핵심이지만,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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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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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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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항변이 배제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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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특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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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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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통상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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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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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채무의 이행기 도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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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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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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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산일과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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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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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민법 제397조상의 지연손해금**이 서로 다른 법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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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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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대금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까지는 단순히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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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매도인의 반대급부가 미완료인 상태라면, 매도인이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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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 "민법 제587조에 따른 대금이자"를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둘이 문제되는 구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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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민법 제587조의 정밀한 실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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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 문제를 실무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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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지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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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 지급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이자 발생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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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담보권이나 권리하자를 제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제588조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 후라 하더라도 그 거절이 정당한 범위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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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목적물 인도 사실만 적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인도 시점, 지급기일, 권리하자 유무, 지급거절 가능 범위**까지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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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산점과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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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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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반드시 날짜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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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지급기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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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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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 없는 채무: 최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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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상실사유 발생일 또는 통지 도달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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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금액별 기산점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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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만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부분금액별 기산점을 따로 적어야 한다. 이를 하나의 날짜로 평균화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부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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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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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4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3. 2.부터, 6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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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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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다. 일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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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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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면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물품대금 청구에서 흔히 문제되며,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의 상인성, 거래의 영업성, 상행위성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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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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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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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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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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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그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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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역사적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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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따라 소촉법상 이율이 달랐던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오래된 사건에서 2019. 6. 1. 전후가 걸쳐 있으면 연 15%와 연 12%를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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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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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 적용 구간, 약정이율의 의미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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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조항이 이자 약정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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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치게 고율인 경우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이자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일부 무효 또는 감액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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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이 구간별로 어떻게 교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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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피고의 주요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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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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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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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변은 권리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당장 배척하거나 동시이행판결로 이끄는 권리저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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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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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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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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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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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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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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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대금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지급기일의 도래, 최고의 도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작동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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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제588조상 지급거절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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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피고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권분쟁, 진정명의회복 소송, 말소되지 않은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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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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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주장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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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위험이 소액에 불과하여 전액 지급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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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또는 해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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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권리소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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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변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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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항변은 피고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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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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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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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채무의 변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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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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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래 쟁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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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자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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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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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 채무가 병존할 때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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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가 서로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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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잔액 계산표**를 별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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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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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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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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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채권과의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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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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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채권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압류·가압류 등 상계금지 사유, 상계의사표시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과 연결되므로, 반대채권의 동일성과 범위를 신중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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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해제·해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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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먼저 **약정 해제**인지 **법정 해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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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해제**: 계약서에 해제사유와 효과가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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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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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 다음이 요건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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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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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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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기간 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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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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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최고의 흠결, 해제권 남용, 이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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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계약금 해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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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 따라 교부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면,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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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금원이 진정한 계약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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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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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액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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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 전의 행위가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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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이행에 착수"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 일부 또는 전제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완전한 이행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자금 마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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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담보책임 및 대금감액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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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권리하자 또는 물건하자가 있으면, 피고는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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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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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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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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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 또는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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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반드시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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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하자**: 타인 소유, 제한물권 부담, 수량 부족, 일부 권리상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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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하자**: 품질·성능·구조적 하자, 계약상 합의된 품질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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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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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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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가 경미하여 해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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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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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해제의 형성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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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 또는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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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주장은 형성권 행사로서 그 행사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 단순한 불만 표시에 불과한지, 감액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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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이행불능 및 위험부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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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항변은 다음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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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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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발적 불능**: 계약 후 목적물 멸실, 수용, 법률상 처분제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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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은 사안에 따라 계약의 성립 자체, 계약해석, 대체이행 가능성,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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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 구조가 문제된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불능이라면, 원고는 위험부담의 예외를 재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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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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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우 빈번한 항변이다. 실무상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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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성질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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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기산점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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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중단 또는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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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완성 후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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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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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사채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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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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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 문제를 별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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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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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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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후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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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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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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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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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채무액 다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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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계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금총액, 공제항목, 정산금, 위약벌, 기지급금, 상계액 등을 이유로 잔액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정산표의 정확성**에 있다. 원고는 계약서,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명세표를 연동하여 일자별 잔액을 명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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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다수당사자와 채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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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분할채무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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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분할채무이므로, 연대 또는 중첩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법적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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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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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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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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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다른 원인으로 생겼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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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실체법상 내적 구별보다 먼저, **동일 금액의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첩관계이면 연대 형식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외부 표시가 가능하고, 비중첩관계이면 피고별로 পৃথ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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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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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원고의 경우에도 각자 채권인지 공동채권인지, 동일 금액인지 상이한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동일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각"으로 묶을 수는 없고, 권리귀속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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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특수 구조와 실무상 보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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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거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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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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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이다. 사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메모, 회계장부는 대체로 보고문서로서 개별적 증명력 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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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핵심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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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전에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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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서, 특약서, 정산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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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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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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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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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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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서, 해제통지서, 상계통지서, 시효중단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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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제공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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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되면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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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서류 구비 사실을 보여 주는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위임장, 법무사 접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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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및 등기협력을 최고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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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출고 준비 완료 통지, 보관창고 사진, 운송장, 검수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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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변제 항변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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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항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는 채무별 원장과 변제충당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입금이 어느 계약의 변제인지**가 가장 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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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소송요건과 주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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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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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부동산 매매라고 하여 항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적 소인지 단순 금전채권 소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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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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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대청구인 장래의 지연손해금은 통상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전, 원금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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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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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자력이나 처분행위가 우려되면 가압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사건에서는 목적물 자체보다 대금채권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대상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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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예비적 병합과 청구권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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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 이때는 소송물과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완전히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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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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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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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문서의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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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외형상 단순한 금전청구로 보이나, 요건사실론의 관점에서는 원금채권의 발생요건, 항변·재항변의 공방구조,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이라는 삼중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여야 하는 대표적 소송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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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법상 매매대금청구를 기본형으로 하되, 부동산 매매대금, 물품대금·상사채권,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복수 당사자 구조, 장래이행의 소, 예비적 병합까지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유형을 모두 포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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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매매의 법적 성질과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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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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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563조). 매매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이나 등기 등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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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매매대금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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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채권이,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청구원인에서는 적어도 매매 목적물과 대금액이 특정되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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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요건사실론상 핵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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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다음 사항은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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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므로(민법 제569조), 매도인의 소유자 지위는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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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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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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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그 도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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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들은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본래적 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로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항변, 그에 대한 재항변의 국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실무상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거의 예외 없이 동시이행항변 또는 이행기 항변을 제출하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상하여 관련 사실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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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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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기본 청구원인: 매매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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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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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오직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다. 이를 구성요소별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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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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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매도인)가 피고(매수인)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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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특정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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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계약일, 당사자, 목적물, 대금액이 특정되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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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무 문장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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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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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목적물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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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모든 세부가 완결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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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면 통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등으로 특정하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가 문제된다. 동산·물품이면 품명, 규격, 수량, 납품단위, 납품차수 등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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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대금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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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도 매매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액수 자체 또는 산정기준이 특정되어야 한다. 총액으로 정하였는지, 단가와 수량으로 정하였는지, 잔금·중도금·분할금 구조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부분금액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이 분할 지급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그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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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매매예약에 기한 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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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등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본 청구원인 사실에 갈음하여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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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매예약의 체결 사실이다. 둘째,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이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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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매매계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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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를 위하여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 유효요건으로는 당사자의 행위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부존재(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 불일치 사유의 부존재),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의 부존재가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무효·취소 사유의 부존재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할 권리장애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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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동시이행관계와 공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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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관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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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목적물 이전·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따라서 피고인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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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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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청구원인 자체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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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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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산·물품 매매의 경우에는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적법하게 인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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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약정에 따라 선이행 구조인 경우에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원고의 이전·인도의무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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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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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매매대금청구를 제기하면서 무조건적 지급판결을 얻고자 한다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다음 중 어느 구조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미 이전등기·인도가 완료된 구조인지, 원고가 현실적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 또는 협력의무를 거절한 구조인지, 계약 또는 관습상 피고의 지급의무가 먼저 도래하는 구조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의하여 청구가 배척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판결의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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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행기, 지급기일,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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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이행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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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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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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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함을 채무자가 안 때(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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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그 다음 날,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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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한 도과 사실을 정리하여야 하고,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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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원금청구와 이행기 사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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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자체에 이행기 약정 및 그 도래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소장에서 그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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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잔금·중도금 등 분할금의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된 경우이다. 둘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이다. 셋째, 피고가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넷째, 장래이행의 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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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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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문제된다. 장래이행의 소는 일반 이행의 소와 달리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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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순히 장래에 이행기가 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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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래 발생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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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연 12%)은 장래이행의 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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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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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상의 매매대금청구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의 소는 예외적 유형으로 위치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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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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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지연손해금 청구의 추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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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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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사실이 중심이지만,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손해증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예상액이다(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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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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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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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 계약일, 목적물, 대금이 특정된 매매계약의 성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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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부동산의 경우)** —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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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의 도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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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 민법 제587조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의 제공을 넘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사실까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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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의 발생 및 범위(이율 등)** — 다만 법정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액 증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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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목적물 인도 전의 지연손해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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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 후문과 관련 판례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이행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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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원금청구와 별도로 그 지연손해금을 확정적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동산 사안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는지,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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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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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에 확정된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 전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기한은 서로 다른 쟁점이다. 인도만으로 곧바로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 도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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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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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산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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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되는 시점이다.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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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실무상 기산일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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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는 추상적 법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날짜가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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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인 [날짜]이 도과하였다"라고 기재한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라고 기재한다. 분할금 구조이면, "총 매매대금 [총액]원 중 [부분금액 1]원은 [날짜 1], [부분금액 2]원은 [날짜 2] 각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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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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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 대금만 특정 시점부터 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서 총액만 적고 기산일을 하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기간별 이율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평균 내지 아니하고 모든 기간과 각 이율을 순차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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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지연손해금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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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법정지연손해금과 약정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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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반면 계약에서 별도의 지연손해금율 또는 연체이자 약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과 적용 구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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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민사법정이율: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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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채권 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민법 제379조)에 의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의 기본형은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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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상사법정이율: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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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이 적용된다. 물품대금청구와 같이 상인 간 상품거래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상사채권이면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6%가 된다.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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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사법정이율은 어디까지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장에서는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하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거래의 상행위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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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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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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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촉법상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둘째,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상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에는 소촉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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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역사적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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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 이전에는 소촉법상 이율이 연 15%였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사건의 송달시점이 2019. 6. 1.을 걸치는 경우에는 기간별 이율을 평균화하거나 하나로 묶지 말고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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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항변과 재항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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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피고의 주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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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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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다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쳐 주었거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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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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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각각의 유형에 따라 이행기 도래 여부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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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불능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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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불능** —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무효가 되어 대금 청구가 배척된다. 이는 권리발생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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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발적 불능(위험부담)** — 계약 체결 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권리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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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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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제한물권 존재 등)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계약 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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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해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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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항변, 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 항변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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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상계 항변 및 채무액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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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항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 자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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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복수 피고의 분할채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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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연대채무가 아닌 분할채무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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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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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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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등기서류 교부 준비 및 수령 최고 등)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동산·물품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인도 제공, 선이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먼저 도래하는 사실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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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불능 항변에 대한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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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이 채권자(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하였음을 주장·증명(민법 제538조 제1항)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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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담보책임 항변에 대한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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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방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책임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도 직권조사사항 겸 재항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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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기타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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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인도 완료, 지급기일 도과 또는 최고 도달,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관계의 존재, 부분금액별 기산일의 특정 등이 각 해당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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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다수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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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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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분할채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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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다(민법 제408조). 따라서 복수의 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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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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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성질이나 약정상 불가분인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1인의 이행으로 전원이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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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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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성립한다. 변제, 상계 등 채권 만족 사유뿐만 아니라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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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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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중첩적 채무이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이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의 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자신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하고, 소액 채무자가 변제 시 공동 부담 부분이 우선 소멸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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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청구취지 반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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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부진정연대인지 진정연대인지의 내적 구별과 별개로,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동일 금액의 외부적 중첩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중첩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고 기재한다. 비중첩관계임에도 "연대하여"라고 기재하거나, 중첩관계임에도 피고별 독립채무처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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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원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 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구조를 사용하고, 상이한 금액이면 원고별 금액을 개별 열거하여야 한다.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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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예비적 병합 및 특수 소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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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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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예비적 병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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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의 소에서 예비적 병합은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 주위적 법률구성과 예비적 법률구성이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복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법률상 책임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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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예비적 병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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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다를 때에는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금액, 기산일, 이율, 피고 구조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항으로 모호하게 섞어서는 아니 된다. 매매대금청구 그 자체와 지연손해금청구는 통상 하나의 소송물 또는 적어도 통상의 병합 구조로 처리되나, 매매대금청구와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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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본래의 급부 청구에 덧붙여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으로 허용되며, 본래 급부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판단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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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청구권 경합 및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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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구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심판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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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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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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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청구취지 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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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첫째, 상위 유형 선택(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 물품대금)이다. 둘째, 세부 유형(type) 선택이다. 셋째, 당사자 구조 판정(원고·피고의 수, 중첩관계 여부)이다. 넷째, 이율 구조 판정(민사 5% / 상사 6% / 약정이율)이다. 다섯째, 금액별 기산일 여부 판정이다. 여섯째, 예비적 병합 여부 판정이다. 이 순서를 건너뛰거나 평균화하면 청구취지가 틀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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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기본형: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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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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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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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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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상사채권형: 물품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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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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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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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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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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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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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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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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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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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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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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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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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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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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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각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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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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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복수 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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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구조를 사용하고, 상이한 금액이면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식으로 원고별로 개별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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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예비적 병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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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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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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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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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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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가집행 문구를 둘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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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청구원인 기재의 실무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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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원금청구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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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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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기본 청구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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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동시이행항변 대비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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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 그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거나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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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기 도과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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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날짜]이므로, 피고는 같은 날 또는 그 도과로써 위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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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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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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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지연손해금 병합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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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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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편 주장·증명책임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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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증명책임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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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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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다. 둘째, 계약당사자의 특정이다. 셋째,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이다. 넷째, 대금액 또는 대금산정 기준이다. 다섯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도과,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필요한 경우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적용이율의 근거(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를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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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피고 측 주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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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항변, 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원시적·후발적 이행불능,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 또는 대금감액, 사기 취소, 해제·해지 또는 상계, 채무액 다툼, 복수 피고의 경우 분할채무 항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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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원고 측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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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현실적 인도 완료, 지급기일 도과 또는 최고 도달,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관계의 존재, 부분금액별 기산일의 특정, 매수인의 악의·과실(담보책임 항변 대비), 채권자 귀책에 의한 이행불능(위험부담 항변 대비), 제척기간 도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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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편 최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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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 소장 제출 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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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청구원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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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지 확인한다. 원고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본안 요건사실로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분할금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지급기일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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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항변 대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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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예상하였는지 확인한다. 원고의 이전등기·인도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정리하였는지 확인한다. 선이행 약정 또는 지급기일 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명시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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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지연손해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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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원금청구인지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인지 구별하였는지 확인한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민사 5%와 상사 6%를 구별하였는지 확인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연 12%를 적용하였는지 확인한다. 2019. 6. 1. 이전 사건이면 연 15% 구간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소촉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배제하였는지 확인한다. 목적물 인도가 쟁점인 사안에서 민법 제587조 후문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한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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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당사자 구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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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원고인지 복수 피고인지 확인하였는지,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는지, 비중첩인데도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으로 뭉뚱그리지는 않았는지,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모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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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후속 문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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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형이면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라면 가집행 문구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분명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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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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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의 소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지만, 요건사실론상으로는 다음의 삼중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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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금채권의 기본 발생요건으로서의 매매계약 성립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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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시이행항변·이행기 항변·이행불능 항변·담보책임 항변 등과 그에 대한 재항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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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에 필요한 추가 요건사실과 이율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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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장 작성자는 단순히 "매매계약이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목적물의 특정, 대금 구조, 지급기일,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여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복수 당사자 관계, 예비적 병합 여부까지 단계적으로 해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청구는 그 문언이 짧을수록 오히려 내부 구조가 정교하여야 하는 대표적 소송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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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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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위험부담),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 이하(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7조(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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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7조(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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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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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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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클로드 작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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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_클로드.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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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점**: 2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법조인(민사재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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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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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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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구성하는 요건사실론을 편·장·절의 체계로 정리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골격은 사법연수원 교재 및 재판실무 문헌의 서술 순서와 대체로 부합한다. 특히 원금청구의 기본 요건사실과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을 구별하고, 항변·재항변의 공방구조를 별도 편으로 분리하여 정리한 점은 요건사실론의 핵심 방법론에 충실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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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년 이상의 민사재판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 문서에는 실무상 빈번히 쟁점이 되는 여러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기술된 항목 가운데에서도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거나 법리적 정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이하 평가기준별로 상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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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기준 1 — 요건사실론 항목의 포함 여부(완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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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포함된 핵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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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포함된 주요 요건사실론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매매대금 청구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서술하기 위한 최소한의 뼈대는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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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성립 사실(기본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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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대금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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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항변과 재항변(이행 또는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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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의 유형(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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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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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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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 제587조 후문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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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연손해금률 구조(민사 5%·상사 6%·소촉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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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수당사자 채무관계(분할채무·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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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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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행불능(원시적·후발적) 항변과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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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담보책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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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취지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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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명책임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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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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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락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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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지적하는 항목들은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완결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다(제3. 기준 3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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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기준 2 — 기술 내용의 충실성·풍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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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수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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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금청구의 요건사실과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을 분리하여 서술한 점은 대단히 적절하다. 실무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조차 이 양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본 문서가 이를 명확히 구별한 것은 요건사실론의 핵심적 의의에 충실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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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가 청구원인이 아니라는 점(타인 매매의 허용)을 명시한 것은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쟁점을 올바르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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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법 제587조 후문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한을 독립 절로 편성하여 상세히 다룬 것은 실무적 가치가 높다. 이 쟁점은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간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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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촉법 이율의 적용 배제 사유(장래이행의 소, 항쟁 상당 기간)를 명시한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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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청구취지 작성례를 유형별로 분리·열거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문형을 제시한 것은 실무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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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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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시이행항변의 기술에서 '이행제공'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상 '현실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언어상의 제공)'은 엄격히 구별되며(민법 제460조, 제461조),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서류의 준비·수령 최고가 어떤 유형의 이행제공에 해당하는지, 변제제공의 계속성 요부는 어떠한지에 관한 판례 법리가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서술이 전무한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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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담보책임 항변(제9장 제4절)의 기술이 지나치게 간략하다. 담보책임의 유형별 세분(권리의 하자 — 타인 권리 매매·수량 부족·제한물권 존재, 물건의 하자)은 언급되어 있으나, 각 유형별 요건사실(특히 대금감액청구의 형성권 행사 방식, 그 소급효 여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문제)에 관한 서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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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행불능 항변에서 원시적 불능에 관하여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였으나, 이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4년 이후의 학설과 개정 논의,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원시적 불능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부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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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계항변(제9장 제6절)에 관한 기술이 1문장에 불과하여, 상계의 요건사실(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적상, 상계의 의사표시),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수성(기판력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항변의 예비적 성격 등에 관한 서술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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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에서 '다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 시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 등의 법리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 법리의 출처와 적용 범위(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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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증명책임의 배분(제16장)이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인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서술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요건사실이 권리근거사실·권리장애사실·권리소멸사실·권리저지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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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기준 3 — 누락된 요건사실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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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본 문서에 전혀 기술되지 아니하였거나 극히 불충분하게 기술된 항목으로서, 매매대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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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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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출되는 항변 중 하나가 소멸시효 항변이다. 본 문서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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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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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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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대금 등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민법 제163조 제6호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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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중단(갱신) 사유: 재판상 청구, 최고, 승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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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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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소멸 항변인지 권리저지 항변인지에 관한 이론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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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할 사항은 아니나, 요건사실론상 공방구조를 완결적으로 서술하려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핵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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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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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방어방법인 '변제' 항변(매수인이 이미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항변)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변제항변의 요건사실(변제의 사실, 변제충당의 법리), 일부 변제의 경우 잔대금의 산정, 수령권한 있는 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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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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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분할지급(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를 취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면 잔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되는바, 이 특약의 요건사실(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그 통지 필요 여부)은 실무상 극히 중요하나 본 문서에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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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제공의 구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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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의 제공'(민법 제460조)과 '구두의 제공'(민법 제461조)의 구별,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서류를 구비한 후 수령을 최고하는 것이 현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구두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이행제공의 계속성(일시적 제공으로 족한지 계속적 제공이 필요한지), 이행제공의 정도(완전한 제공인지 불완전한 제공인지)에 관한 판례 법리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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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대리·대행 관계 및 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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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경우, 청구원인에 대리권의 존재(유권대리) 사실이 추가되어야 하고, 무권대리의 경우 추인 사실이 문제된다. 또한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권의 범위와 제한이 요건사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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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해약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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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대금 청구 자체가 봉쇄되므로, 이는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극히 중요한 항변이다. 또한 계약금 해제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제가 제한되는바(민법 제565조 제1항 단서), '이행의 착수'의 의미에 관한 판례 법리도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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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소송요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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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은 본안의 요건사실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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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또는 피고 주소지가 관할이 됨.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18조)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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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가의 산정: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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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가처분의 선행 여부와 본안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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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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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론적 특수성(잔부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문제, 일부 청구의 명시 여부에 따른 기판력 범위의 차이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27107 판결 등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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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증거법적 관점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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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방법은 매매계약서(처분문서)이다. 처분문서에 대하여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문서의 진정성립(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8조), 인영 대조, 필적 감정 등 증거법적 관점에서의 요건사실 기술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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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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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 해제·해지가 언급되어 있으나(제9장 제5절), 약정 해제(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있는 경우)와 법정 해제(민법 제544조 이하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법정 해제의 요건사실(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불이행)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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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민법 제587조의 정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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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 민법 제587조 후문을 인용하면서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 조문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정밀한 법리(인도 전에도 과실 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한 예외적 경우, 목적물 인도와 이용이익 공제의 관계 등)가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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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자제한법에 의한 약정이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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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 연체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비대차와의 구별)에 관한 쟁점도 언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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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형식 및 문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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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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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장·절의 체계적 편제는 법조계 문헌의 전통에 부합한다. 다만 제1편(총론)에 제1장과 제2장만 배치되어 있고, 제2편부터 곧바로 각론으로 진입하는 구성은 체계적 균형이 다소 부족하다. 총론 부분에 요건사실론의 기본 개념(법률요건분류설, 청구원인·항변·재항변의 관계,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관한 서술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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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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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계의 문헌 작성 전통에 대체로 부합하는 경어체("~하여야 한다", "~아니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표현("삼중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대표적 소송유형이다")은 법조계 문헌보다는 교양서적의 문체에 가깝다. 법조계 문헌에서는 통상 이러한 서술을 피하고, 보다 건조하고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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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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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이 문서 말미에 정리되어 있으나, 본문 내에서의 조문 인용이 일관되지 않다. 일부 조문(민법 제563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87조 등)은 본문에서 인용되어 있으나, 다른 핵심 조문(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등)은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고 말미 참조 조문에만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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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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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는 판례 인용이 단 한 건도 없다. 요건사실론 문서가 반드시 판례를 대량으로 인용할 필요는 없으나, 핵심 쟁점(민법 제587조의 해석, 이행제공의 정도, 처분문서의 증명력,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하여는 주요 판례의 판시를 인용하거나 적어도 판례의 태도를 명시하는 것이 법조계 문헌의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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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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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평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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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핵심 항목의 포함 여부 | B+ | 기본 골격은 갖추었으나 소멸시효, 변제, 기한이익 상실, 계약금 해제 등 실무상 핵심 항변이 누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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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내용의 충실성·풍부성 | B | 각 항목의 서술이 개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판례 법리의 구체적 인용이 없으며, 이행제공 방법론·증거법적 관점 등의 심층 서술이 부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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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적 정확성 | B+ | 대체로 정확하나 원시적 불능의 효과 등 일부 쟁점에서 단정적 서술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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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완결성 | B | 편·장·절 구조는 양호하나,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법률요건분류설) 및 소송요건 관련 사항의 누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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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활용도 | B+ | 청구취지 작성례와 실무 문안 예시는 활용도가 높으나, 증거법적 관점과 구체적 판례 법리의 부재로 실무서로 단독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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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형식의 적절성 | A- | 법조계 문헌 전통에 대체로 부합하나, 판례 인용 및 조문 인용의 일관성에 개선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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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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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매매대금 청구의 요건사실론에 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개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으나, 실무 법조인이 사건 수행에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수준의 완결적 요건사실론 문서에 이르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누락 항목의 보완, 판례 법리의 구체적 인용, 증거법적 관점의 추가,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서술의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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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부기**: 본 평가는 4개 원본 문서(GPT, Gemini, Kimi, NotebookLM)에 포함된 내용과 그로부터 통합된 최종본의 완성도를 독립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원본 문서들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소멸시효, 변제, 기한이익 상실, 계약금 해제, 이행제공 방법론, 대리 관계, 증거법적 관점, 일부 청구 등)이 최종본에서도 누락된 것은 원본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요건사실론 문서의 완결성 기준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의 부재가 문서의 실무적 가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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