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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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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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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의 관점에서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피고의 항변사실, 원고의 재항변사실,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에 직접 연결되는 금액·기산일·이율·당사자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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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과 사건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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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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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송물은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다. 이는 주채무 자체에 기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동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는 동일 소송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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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다음 실무문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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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상대 청구와 보증인 상대 청구의 병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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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에 따른 기판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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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소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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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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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일부청구와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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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구는 금액이 큰 사건에서 일부청구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임을 밝히는지 여부는 잔부청구의 가능성과 기판력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v2 문서에서는 실체법상 요건사실을 서술하되, 실무상 `청구금액이 전체 보증채무액 중 일부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도록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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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증채무의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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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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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보증계약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채무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가지지만, 그 급부 내용은 주채무와 결부되고 주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부종성`을 가진다. 또한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에서 `수반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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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축은 보증채무금 소송 전체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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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은 보증계약의 성립, 방식, 시효, 항변 구조를 별도로 검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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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성은 주채무의 무효, 취소, 감경, 소멸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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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성은 채권양도 사건에서 원고적격과 청구원인 구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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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430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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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사건의 실체법적 중심축은 다음 세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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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8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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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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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30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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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채무금 청구에서는 언제나 다음 순서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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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무가 무엇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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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주채무에 관하여 유효한 보증계약이 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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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범위가 제429조에 따라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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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겁게 확장된 부분이 없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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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약정, 보증한도, 보증비율, 신의칙상 제한, 특별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최종 청구원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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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원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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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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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구의 기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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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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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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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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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보증이라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라면 `연대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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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원금 및 지연손해금 구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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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구조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에서 동일하지 않다. 일반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열려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미이행 상태`와 `보증채무가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상태`를 더 세밀하게 적시해야 하고, 연대보증은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음으로써 그 문제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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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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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먼저 주채무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특정이 흐리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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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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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의 발생원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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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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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의 발생시점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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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채무의 발생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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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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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급보증, 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에서는 `무엇이 피보증채무 또는 주계약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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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채권양도와 보증채권의 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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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채무금 사건보다 청구원인이 하나 더 붙는다. 즉 원고는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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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권 양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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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구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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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주채권에 수반하므로, 주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 경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채권 이전의 대항요건`은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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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PL 양수금 사건이나 금융기관의 채권유동화 사건에서는, `양수금채권의 존재`와 `보증채권의 수반적 이전`을 청구원인 서술에 분명히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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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보증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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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주채무자의 요청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지만, 보증의사 해석과 체결 경위를 밝히는 간접사실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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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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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누구를 위하여 보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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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주채무를 보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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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범위가 전액인지 일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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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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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무 보증인지 계속적 거래에서의 근보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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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보증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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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의 방식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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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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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시 서면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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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재항변 구조에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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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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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특히 중요한 점은 `기명날인`과 `서명`의 차이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필이 요구되므로, 제3자가 이름을 대신 적은 경우에는 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 직접 서명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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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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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보증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언을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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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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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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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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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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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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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당시 인식한 위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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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보증채무의 종류, 거래 범위, 보증한도, 보증비율, 장래채무 편입 범위가 불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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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대리, 표현대리,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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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음 구조를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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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대리: 대리권 수여, 대리행위,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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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외관 형성 사실,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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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표자 행위: 대표권 남용, 이사회 승인 부존재, 정관상 제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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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과 같이 책임이 무거운 행위에서는 대리권 심사가 더욱 엄격하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종전 거래관행만으로 족한지, 상대방이 추가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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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주채무자의 미이행과 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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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핵심 누락은 바로 이 부분이다. 보증채무금 청구는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보증채무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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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일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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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에서는 다음을 적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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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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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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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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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보증채무의 기본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 + 보증계약 성립`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실제 변론에서는 일반보증의 최고·검색 항변과 맞물리기 때문에, `미이행 상태`와 `현실적 청구 가능성`을 청구원인 단계에서 드러내 두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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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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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서는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상사보증에서는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적시하였다면, 일반보증과 같은 의미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선행 최고 여부를 별도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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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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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행기와 맞물린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이 모두 분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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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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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 도래를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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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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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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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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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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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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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성권 행사형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통지`와 `도달`이 요건사실이 되고, 자동상실형 약정에서는 일정 사실의 발생 자체가 요건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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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연대보증과 상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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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구조를 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연대성의 근거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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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연대보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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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보증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의 상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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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보증인 사건에서는 연대성의 유무가 분별의 이익과 직결되고, 청구취지 문형에도 직접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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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보증범위: 민법 제429조와 제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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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9조`는 보증범위의 출발점이고, `민법 제430조`는 그 한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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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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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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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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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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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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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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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의사해석 규칙이므로, 다음 사정이 있으면 범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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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상 원본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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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비율 또는 특정 금액까지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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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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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반환채무 등 특정 종된 채무 포함 여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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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법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게 확장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따라서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주채무의 가중은 그대로 보증채무로 편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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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보증한도, 일부보증,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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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액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그 한도 안에 포함되고, 무엇이 보증인의 자기지체로 인하여 한도 밖에서 새로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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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보증에서는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있었더라도 곧바로 같은 비율로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뒤,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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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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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주채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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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충당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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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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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한도·비율·특약·감액사유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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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확정액을 기초로 보증인 자신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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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근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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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에서는 일반보증보다 더 엄격한 특정이 필요하다. 원고는 다음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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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거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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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발생 채무의 편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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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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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또는 주채무 발생 편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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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사유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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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범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흔드는 항변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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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보증은 원칙적으로 3년이 문제되는데, 이 기간은 통상 `장래 주채무의 발생 편입 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3년 경과 후 새로 발생한 채무를 보증범위에 넣는 과다청구를 경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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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에서는 다음 확정사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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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거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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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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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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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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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장래채무 발생이 사실상 차단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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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금융기관 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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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성 보증은 약관과 서류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반 민사보증보다 성립요건과 면책요건의 경계가 더 중요하다. 원고는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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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보증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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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사고 정의에 해당하는 사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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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통지와 제시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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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일 및 구상금 확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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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와 정상 이율의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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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칙도 함께 보아야 한다.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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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보증계약 체결 시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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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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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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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신용정보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아 해지권이 발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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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보증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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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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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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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유효한 주계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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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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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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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험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은 별개의 요건이다. 또한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과 보험금 청구시기를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약관상 면책사유와 사고통지의무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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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항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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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주채무자 항변권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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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다음 사유는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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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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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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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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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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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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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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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등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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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의 효력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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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이행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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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5조`는 실무상 독립 항목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아직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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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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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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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그 항변을 실제로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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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주채무가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와는 다른 `잠정적 이행거절`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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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변은 최고·검색의 항변과 다르고, 연대보증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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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방식 하자,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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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다음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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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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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에 필요한 재서면요건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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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무효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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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보증에서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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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는 재항변으로 다음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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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이미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그 한도에서 방식 하자를 원용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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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액이 서면 전체의 문언과 첨부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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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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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라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본다. 그러나 부종성 때문에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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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반드시 구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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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자체가 민사채권이면 원칙적으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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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자체가 상사채권이면 원칙적으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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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에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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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보증채무 시효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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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효중단의 구조는 비대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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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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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역으로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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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 대한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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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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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4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항변하는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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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의 요건은 일반 상계와 마찬가지로 다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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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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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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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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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 해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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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7조`에 따라 단순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단순히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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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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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단순보증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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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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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행이 용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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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그 항변을 실제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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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법 제438조`에 따라,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해태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한도에서 보증인은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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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항변권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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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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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시키거나 감소시켜 보증인의 법정대위 가능성을 해친 경우, 보증인은 그 가액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담보는 물적 담보뿐 아니라 다른 인적 담보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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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증명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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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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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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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보가 보증인의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담보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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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 또는 감소 당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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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특별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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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건에서는 `민법 제436조의2`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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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자의 의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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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체결 시 채무 관련 신용정보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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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일정한 연체나 신용상태 악화가 있을 때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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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청구가 있을 때 주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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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으로는 다음 쟁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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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적용 제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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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보증의 기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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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보증에서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와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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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는 일반 채권자보다 더 엄격한 통지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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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에서는 `대표자·이사·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 주채무 기업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자`가 특별법상 보호대상인지, 아니면 적용 제외 대상인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이는 원고의 재항변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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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계속적 보증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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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에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현저히 파괴되면 장래채무에 대하여 해지권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보증인이 더 이상 거래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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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항변에서는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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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권 발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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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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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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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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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끊는 것이지, 해지 전에 이미 보증범위에 편입된 채무를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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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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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는, 회사는 다음을 장애사유 또는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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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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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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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상 승인사항에 관한 결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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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의 금지된 신용공여 또는 보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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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내부절차 위반을 넘어 보증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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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취소,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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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반사회질서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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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항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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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중요부분 착오, 취소 의사표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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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기망행위, 인과관계, 취소 의사표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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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 강박행위, 공포심 유발, 취소 의사표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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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사기·강박이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문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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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항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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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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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이나 분별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재항변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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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연대특약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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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보증 또는 상사보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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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 보증인 상호 간 보증연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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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구취지에서 `연대하여` 구조를 정당화하는 직접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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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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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효완성을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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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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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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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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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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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역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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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특별법 적용 제외 또는 보호요건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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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특별법상 보호를 전제로 무효, 면책, 감액,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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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특별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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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정보제시 또는 통지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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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기간이나 절차를 피고가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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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방식 하자 항변에 대한 추인 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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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최고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는 사실, 보증인의 후속 확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항변으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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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담보 상실·감소 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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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담보 상실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면, 원고는 다음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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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상실이 채권자의 고의·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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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담보가 보증인의 대위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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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주장하는 가치평가가 과장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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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수당사자, 공동보증, 상속,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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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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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복수 보증인 중 1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균분 분담액만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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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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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수인의 공동보증인은 분할채무 관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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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연대보증 특약, 불가분채무 보증, 상사보증, 보증연대 약정이 있으면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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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연대하여 지급하라`인지, `각 얼마를 지급하라`인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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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인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한 경우의 내부구상은 `민법 제448조`에 따른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주된 소송물은 아니므로, 청구취지 구조와 책임범위 확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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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각자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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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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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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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급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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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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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대보증에서는 시효중단의 절대효·상대효가 비대칭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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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보증인 사망과 상속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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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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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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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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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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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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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 등 구조변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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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피고별 청구금액이 분리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제한이 청구취지와 주문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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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주채무자의 회생, 파산, 개인회생과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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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보증채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주채무자가 면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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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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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특별법이 부종성 예외 또는 재확인을 두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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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보증기관 사건에서 특별법 구조가 일반 도산법 규정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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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 주채무 감면이 보증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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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산은 `보증채무 소멸의 자동사유`가 아니라, 일반 규칙과 특별법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독립 검토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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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비적 병합과 복합 소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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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대리권, 회사 보증의 유효성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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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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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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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가 심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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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금액이라도 청구원인과 손해 산정방식이 다르면 별도의 청구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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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장·증명책임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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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원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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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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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사건이면 주채권 양도와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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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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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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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증이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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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연대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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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범위, 보증한도, 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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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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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통지나 해지통고의 도달이 필요한 경우 그 도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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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성 보증과 보증보험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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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피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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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항변권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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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하자, 최고액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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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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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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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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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검색의 항변과 채권자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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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상실·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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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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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보증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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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보증행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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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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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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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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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원고의 주요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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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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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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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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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의무 이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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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하자에 대한 추인 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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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상실 가치 평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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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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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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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일반보증인가, 연대보증인가, 근보증인가, 금융성 보증인가, 보증보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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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는 무엇이며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채권양도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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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계약은 적법한 서면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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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보증이면 최고액과 장래채무 편입범위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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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보증이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가 정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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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그 연대성의 근거가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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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증범위에 원본, 이자,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중 무엇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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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한도, 보증비율, 일부보증, 일부변제, 변제충당 결과가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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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금융기관 특칙, 해지권이 문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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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효는 민사 10년인지 상사 5년인지, 단기시효는 배제되는지 정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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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수 보증인이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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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채무자의 도산, 보증인의 사망, 상속, 한정승인 문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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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수준의 효력 다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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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종 확정된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기초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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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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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단순히 `주채무가 있고 보증계약이 있다`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주채무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누구와 중첩하여 또는 분리하여` 책임지는지를 정교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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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조할 것은 다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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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증채무금 청구는 반드시 `청구원인-항변-재항변` 구조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되고, 채권양도·특별법·시효·분별의 이익·도산 같은 특수 쟁점은 독립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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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구취지는 최종 산물일 뿐이며, 그 전에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한도, 일부보증, 변제충당, 시효, 특별법상 감액 또는 면제, 신의칙상 제한을 모두 반영한 뒤에야 비로소 정확한 주문형 문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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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보증채무금 청구`는 법리적으로 완결된 소송 형태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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