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commit
@@ -0,0 +1,650 @@
|
||||
===== page-01.png =====
|
||||
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5
|
||||
|
||||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약관의 '불공정성'은 PH 추정되고, 사업자 So] 반대사실인 '불공정하지
|
||||
|
||||
않다'는 AS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 무효의 요건사실
|
||||
|
||||
역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정당한
|
||||
|
||||
이유 없이'와 같은 불확정적 평가개념 역시 그 요건의 규정 형식상 고객 쪽에서 그 근거사실에 대한 증명책
|
||||
|
||||
임을 ace),
|
||||
|
||||
5. 부당이득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
HOS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
|
||||
|
||||
V9 @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 '0 손해와 @ 이득 간 MWA}
|
||||
|
||||
필요함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부당이득의 실체법적 요건 중 Wed 원인 없이'의 경
|
||||
|
||||
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
||||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메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비용
|
||||
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
|
||||
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3737)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반대견해도 VOU AFA 채권(5), 1997년, 357면(손지멸 집필}, 약관조항
|
||||
무효의 일반조항인 제6조 중 제2항 ALS 소정의 GOP'S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입을 고객 쪽에 지우는
|
||||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개별조항에서의 동일ㆍ유사의 요건사실 역시 고객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관
|
||||
성이 있다.
|
||||
|
||||
3738)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
||||
타민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성립의 실채법적 묘건으로는 0) 타인의
|
||||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lS 얻을 것(수믹), © 바인에게 SHS 가하였을 것(손실), @ 수익과 손실 간에
|
||||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 © 수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번률상 원인이 WS 것(법률상 원인의 결여) 등
|
||||
4가지가 필요하다.
|
||||
|
||||
3739) @ 부당이득제도는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익에 대응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
||||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재산
|
||||
포는 노무의 제공자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 일이 없는 이상, 이득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할 이유가
|
||||
없다(2014다553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
|
||||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
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
||||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
||||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374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
||||
명의인이 …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윈소유자는 소급하여
|
||||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분
|
||||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
||||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메게 CHS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
||||
없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음 선의취득한
|
||||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급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WIS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
||||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MSS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WEY 원인 We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
||||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동산의 소유자는 HSS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
||||
배당밭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8다6800).
|
||||
|
||||
|
||||
===== page-02.png =====
|
||||
9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 Wes 원인이 없다'는 점
|
||||
|
||||
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지나,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
|
||||
|
||||
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Ure Aol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
|
||||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
|
||||
|
||||
는 AMA 있다.*"" 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Fae] 주체이어
|
||||
oF 한다.3742 채무를 면하는 BH}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
||||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age.
|
||||
|
||||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AIA TAA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
||||
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
||||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
||||
3741) 대벌원 2008. 10. 23. 선고 200841574, 41581 판결.
|
||||
|
||||
374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실짐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
||||
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 뇌출혈로
|
||||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하였
|
||||
고, 원고들은 그 당일 계약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
||||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위 돈은 피고 2에게 지급된 것일 뿐 피고 1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
||||
없고, 달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고 1에게 위 So]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에).
|
||||
@ 감의 대리인 Se), 도지 소유자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
||||
정으로부터 EAS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
||||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줄한 사안에서, 병이
|
||||
HES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예(2010다37325.37332). © 소외
|
||||
1이 횡령한 So] 처인 피고 1의 에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1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
|
||||
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1이 위 SS 영득할 의사로 송금 받았다거나 소외 로부터 이를 증여받는 등으로
|
||||
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
||||
lo] 남편 소외 1로부터 퇴직금 증간정산금이라며 그 보관을 의뢰 받고 자신의 계좌로 위 ES 송금 받았다가
|
||||
송금 받은 그 날 소외 1에게 처분 BES 물어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논의 대부분을 곧바로 소외 1에게
|
||||
송금하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소외 1에게 교부하며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송금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
||||
볼 때 피고 1이 위 돈을 자신의 구좌로 송금받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
|
||||
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SAYS 이유 없다고 한 예(2003다8862).
|
||||
|
||||
374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전화하며 원고
|
||||
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차한 다음, 원고의 은햄계좌에서 피고에게 부며된 소외 카드회사의 가상
|
||||
계좌로 100만 VS 이체하였는데, 위 EL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원고
|
||||
가 성명불상자로부터 SPS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얀에서, 피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
||||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먼하는
|
||||
이익을 연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
||||
=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소외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
||||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FHS 미치는 사정이 아닌데도, 피고가
|
||||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
|
||||
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한 al,
|
||||
|
||||
374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WAY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종전 대법원판결은
|
||||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발생해도 권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부당
|
||||
|
||||
|
||||
===== page-03.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7
|
||||
|
||||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
||||
|
||||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
||||
|
||||
SA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Beh
|
||||
|
||||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
||||
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SYS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
||||
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
|
||||
손실자의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
|
||||
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
|
||||
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얻은 계약상 급부가 당연히
|
||||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
||||
|
||||
이득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점포 등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구분소
|
||||
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들
|
||||
이 공용부분을 그 용도대로 또는 전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존재하고 차임 상당액'은
|
||||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
||||
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
||||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ㆍ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
||||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해야 한다
|
||||
는 논지에서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
||||
동안 부동산 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때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이 현실적으로
|
||||
방해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wale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
|
||||
하여 왔고 그 지상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
||||
SAS 입었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한다(94다54283). 또한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하수도 AAS 설치한
|
||||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지하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려 하였는지 묻지 않고 지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
||||
부당이득을 인정한다(96다14227). … 소유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나 소유자의 사용이
|
||||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즉 소유자에게 구체적ㆍ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
||||
무관한 것이다. … 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손해'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말하는 '손해'와 동일한 개념
|
||||
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수익자의 침해행위로 재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박탈
|
||||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수익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
||||
얻었다면, 소유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소유 BAS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가능성을 빼앗긴 손해
|
||||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
||||
374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EAS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
||||
권원이 USS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Ao]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
||||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
|
||||
278320 판결).@ 토지의 Ago]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ㆍ수익을
|
||||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
||||
부분에 대한 차입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VSS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
|
||||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
|
||||
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
|
||||
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
|
||||
익이 ARSE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
|
||||
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
||||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
|
||||
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
|
||||
면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
||||
|
||||
374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
||||
|
||||
|
||||
===== page-04.png =====
|
||||
9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진다('채권총칙-해제-원상회복청구' 부분 참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
||||
|
||||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로 판례는 이른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
|
||||
|
||||
을 취하고 있다.“ 때의 손실이 ZO] 이억으로 돌아간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한
|
||||
|
||||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SHS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
|
||||
3747)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Aly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
||||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
||||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 불발생에서의
|
||||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
|
||||
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는, …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는 다른 특별한
|
||||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민법
|
||||
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는
|
||||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좋아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갑이
|
||||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FAS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BAS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산 사람이 경사의
|
||||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
||||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른바 '제3자방(@그픔2)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
|
||||
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
||||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
||||
of 한다.” ㅎ 대여금이 직접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외법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얻은 급부가
|
||||
없다거나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예.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
|
||||
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
||||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
|
||||
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
|
||||
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HEM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
||||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 명의
|
||||
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
|
||||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ㅎ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
||||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
||||
주식이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므로, 소외 회사
|
||||
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반환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그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
|
||||
의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명의개서와 관련한 협조의무'를
|
||||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
|
||||
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PAS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한 예.
|
||||
|
||||
374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구체적 사례로는, HS] 대리인 Zo], 토지 소유자 며으로부터
|
||||
매도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TH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기하여, Ho] FA 명의
|
||||
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떠으로부터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To) 위 SS
|
||||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Ho] 송금한 Eo] AS]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Fo]
|
||||
AE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Ao]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
||||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Ho] 송금 경위 및 To)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
||||
비추어 볼 Ao] 위 ES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2010다37325,
|
||||
37332 판결 참조.
|
||||
|
||||
374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등(96다43799 판결, 96다1610 판결).
|
||||
|
||||
|
||||
===== page-05.png =====
|
||||
|. 민법상 주요 ABS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9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
||||
|
||||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Ao] 대한 증명책임
|
||||
|
||||
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
||||
|
||||
D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들은
|
||||
|
||||
Beg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APS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
||||
|
||||
밭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9"으로 소
|
||||
|
||||
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급부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
|
||||
|
||||
도 동일하다”*'"), FLYMO]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
|
||||
|
||||
at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SS 주장ㆍ증명하여야 Srp.)
|
||||
|
||||
(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SASS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
||||
|
||||
375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동일 판시] 2007다49960;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
||||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
|
||||
의 소 SS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A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
|
||||
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
||||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
|
||||
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
||||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
||||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십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
||||
채권 AAS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
||||
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법률상의 원인
|
||||
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
||||
밭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HE ALY
|
||||
령의 집행채권인 약속어읍금채권이 그 원인채권 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
|
||||
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MIRE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에 앞선 다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하
|
||||
였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FAL 모두 동일한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에
|
||||
기하여 추심한 금원 중 그 전부명령 전에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을 Bed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
||||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그 집행채권의 소멸사유, 즉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
|
||||
에 관한 공격방범을 달리할 뿐이라고 판시한 예.
|
||||
|
||||
375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
||||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능의 특별한 사정이 없
|
||||
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
||||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
|
||||
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고, …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
||||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동일 취지] 무단으로 공유재산 SS 사용-수익ㆍ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
|
||||
에 따라 그 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
|
||||
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2012다79828).
|
||||
|
||||
375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심이, © UW}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WS
|
||||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7.200만 AS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밭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
||||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
||||
없고, 피고가 밭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
||||
고한 예.
|
||||
|
||||
|
||||
===== page-06.png =====
|
||||
9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BS
|
||||
|
||||
증명할 책임이 있다.*9
|
||||
|
||||
확정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
||||
|
||||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 및 그 급부의
|
||||
|
||||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물과한 '처분대금', 확정
|
||||
|
||||
BA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원이나 AW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
||||
|
||||
없다(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
||||
|
||||
수는 있고, '지급명령' 확정에 기한 급부의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
||||
|
||||
부동산 임의경매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됨으로써 무효
|
||||
|
||||
인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ASW 수 없으나," 경매채권자가 그 경매절차에
|
||||
|
||||
서 배당받은 금액이나 그 배당금에 대한 추심ㆍ전부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받
|
||||
|
||||
3753)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BA 소유자가 그 물건에 판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
||||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
||||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ASS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
||||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
||||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며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
||||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
||||
… 상대방에게 … 그 이익의 보유에 ger Het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
||||
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Belo] 있는지 여무를 살펴야 한다. …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
|
||||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메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
375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피고가 원고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반환받
|
||||
은 U7]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한 al). — [동일 취지] © 대법원 2009
|
||||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확정판결이 실체적 welts}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
|
||||
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WIS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
||||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만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
||||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혀용될 수 없다." @ 99다32905; “AS
|
||||
당사자가 혀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Vis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능
|
||||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절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
||||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BU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
|
||||
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SLE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
||||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AAS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
||||
저촉되어 혀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
|
||||
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괴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
||||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먼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
||||
상당한 Sol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A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
||||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Bees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
|
||||
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Sol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
||||
|
||||
3755) 민사집행법 제267조(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
|
||||
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
||||
인정하여 그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28s
|
||||
경우까지 포함하여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
|
||||
합의체 판결).
|
||||
|
||||
|
||||
===== page-07.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1
|
||||
|
||||
은 금액에 대하여 그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1*0
|
||||
|
||||
4) 편취ㆍ횡령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
||||
|
||||
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
|
||||
|
||||
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
||||
|
||||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Ho]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
||||
|
||||
편취 또는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
||||
|
||||
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OU. 제3자에
|
||||
|
||||
게 SAW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피해자에
|
||||
|
||||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고, 채권자
|
||||
|
||||
375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원심이,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
||||
추심-전부받은 피고들은 부동산 경매와는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경매절
|
||||
차로 인하여 원고의 경매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피고들이
|
||||
위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인들(근저낭권자 겸 임의경매신청인)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어
|
||||
확정된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위
|
||||
경매절차가 THA 이상, 소외인들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
||||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
||||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Bo] 타당하고,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
||||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
||||
이상,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
||||
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위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
||||
인들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
||||
무효이므로,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예.
|
||||
|
||||
3757) 즉, 채권자가 그 BAS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ASS 피해자에
|
||||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Ales 결여한 것으로 Bo]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
||||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Wary 원인을
|
||||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
|
||||
375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
||||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
||||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PSF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
||||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
|
||||
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
||||
|
||||
375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Ho]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
|
||||
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2.을
|
||||
포함한 가족들 또는 AUS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Zo] 자신
|
||||
에게 송금된 논 중 뼈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뼈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
||||
ES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Ho] 횡령금 중 일부를 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
|
||||
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Zo]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
||||
이르지 않은 채 AMIS 여부만을 살펴 Zo]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한편, 민법 제747조는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의 가액 반환에 대한 무상의 전득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
||||
데, “0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그 이익을
|
||||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
|
||||
===== page-08.png =====
|
||||
9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
||||
|
||||
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
||||
|
||||
5)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침해부당이득 관계의 경우에
|
||||
|
||||
적용되는 것이고, 급부부당이득 관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Go},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
||||
|
||||
의 BP ake]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
||||
|
||||
계약관계(대가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금부를
|
||||
|
||||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
|
||||
|
||||
계(보상관계)에 무효 등의 Bo]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
|
||||
|
||||
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를 할 수 없다.*9" '단축급부'는 계약상대방의 지시뿐만 아니라, APES} 제삼자를
|
||||
|
||||
376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채권자가 수령한 BA]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
||||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Uh Gee 중고거래 인터넷 APES
|
||||
통해 금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
||||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
||||
어렵다고 한 예) [동일 판시] 2008다41574,41581: "이 사건 진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외인이 가해자의
|
||||
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보혐금을 지급받아 그 SOE 원고에게 치료비로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 원고가
|
||||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진료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
||||
위 진료비를 DEAT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속여 이를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
|
||||
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
|
||||
게 있다."
|
||||
|
||||
376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
||||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
||||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
||||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WSs 원인 없이
|
||||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
|
||||
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
||||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
|
||||
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SS
|
||||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
|
||||
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흡이 있었다는
|
||||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
||||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한편, 이득자가 손실자의 부당한 출연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잘
|
||||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이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
||||
원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은 손실자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당하였을
|
||||
때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침해부당이득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손실자가 스스로
|
||||
이행한 급부의 청산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관계)에 관련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
||||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총회 결의에 따라 추가부담금 SS PHS 의무를 조합에 부담하는
|
||||
원고들(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의 지시에 따라 추가부담금 SS 조합과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
||||
공사대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게 한 급부는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추가부
|
||||
Ba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SH]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으
|
||||
로서도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조합의 지시 등으로 그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
||||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SS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총회가
|
||||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합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로서 원고
|
||||
|
||||
|
||||
===== page-09.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3
|
||||
|
||||
위한 AH 질권설정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상대방의
|
||||
들로부터 추가납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
||||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한 법률상
|
||||
원인이 된 종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
||||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
||||
|
||||
376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피고 분양회사가 원고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
||||
신탁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신탁회사에 양도하였고,
|
||||
ATS]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피고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
|
||||
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ㆍ취소로 인한 원상회복ㆍ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
||||
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인 원고들과 양수인인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직접
|
||||
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설정되었고 피고 신탁회사가 양수한 분양대금채권의 행사가 그 고유의 이익을 위한
|
||||
것이 아니어서, 그 기초가 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위 채권ㆍ채무관계에 의하여
|
||||
원고들이 피고 신탁회사에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신탁
|
||||
계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
||||
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 Yolo)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
||||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신탁회사는 피고 분양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에
|
||||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
||||
SEE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
||||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S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
다."라고 한 사례. @ 이와 달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S,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
|
||||
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
||||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
||||
있다."라고 하였다.
|
||||
|
||||
376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
||||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Alto]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
||||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
||||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동일
|
||||
판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모두 무효인 사안. @
|
||||
다만, 보헌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AMS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
||||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헌자의 보험수익
|
||||
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
||||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SHE 것의 반환
|
||||
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
||||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
|
||||
376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
||||
자기채권의 범위 WA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
|
||||
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
||||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
|
||||
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SRE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
|
||||
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
||||
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
||||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
||||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
||||
때문이다. 반면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
||||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
||||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
||||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
|
||||
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
||||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
|
||||
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ㅁ Zo}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
||||
|
||||
|
||||
===== page-10.png =====
|
||||
9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지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
||||
|
||||
수 QUE")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
|
||||
|
||||
으로서 변제한 경우는 단축급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
||||
|
||||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
||||
|
||||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
||||
위해 ANA ZS] Hol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He 질권자인
|
||||
AA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Zo] 보험금청구 당시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약관
|
||||
에 의해 뼈의 2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이 밝혀지자 Ho] WS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
||||
사안에서, AS)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벼은 Zo]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에 대해
|
||||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예.
|
||||
|
||||
3765) 2012다92258 중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체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
||||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
||||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
||||
구할 수 있다.” 부분 참조.
|
||||
|
||||
3766) @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
||||
ABS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
||||
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
||||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
||||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발주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
||||
판결). 2009다67351은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
||||
WAS 오해한 AR] 있다고 하였다. @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BASS 지불하지 아니하고
|
||||
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
||||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
||||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
|
||||
였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자는 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99다37856).
|
||||
|
||||
3767)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WA: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
||||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
|
||||
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
|
||||
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
||||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
||||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FE 없다
|
||||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SA 점유를
|
||||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
||||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
||||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
||||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1/2), OO, GOOF 1/4) 공유인 건물에 관하여 정00이 원고 동의
|
||||
없이 피고에게 1, 2층 창호공사를 2억 SAR 원에 도급주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
||||
못했는데, 위 SAS 건물 가치가 149,779,696원 상당 증가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
||||
건물 가치가 증가한 부분 |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74,889,848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
||||
RH TD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정00으로부터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피고로서는
|
||||
건물의 SHA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부낭이득반환올 청구하거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예.
|
||||
|
||||
|
||||
===== page-11.png =====
|
||||
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5
|
||||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반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
|
||||
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한다. 국가 SS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국유재산법
|
||||
상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
|
||||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다. 비채변제
|
||||
|
||||
1) 협의의 비채변제
|
||||
BAAS 원인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변제자 측은 0 채무가
|
||||
|
||||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 변제 APS 주장ㆍ증명하면 쪽하고, 상대방인 변제수령자
|
||||
|
||||
측이 항변사실로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Shep 979)
|
||||
|
||||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변제자가 채무 RSS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
||||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
|
||||
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
||||
자유로운 의사에 받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자가 그
|
||||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PEI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
||||
376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
||||
|
||||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능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
||||
사실상 AS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Bich.”
|
||||
|
||||
376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
||||
|
||||
377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이러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
|
||||
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
||||
내에서 변삼금 부과ㆍ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
||||
|
||||
3771)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말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ㅁ 위 규정은 변제
|
||||
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GSS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
||||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
||||
|
||||
3772) 변제 주체에 대한 증병책임은 자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Wes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
||||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
||||
|
||||
3773) 민법 제742조는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41조의 예외규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정
|
||||
구권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에 해당하므로, '변제자가 채무 BSS 알았다는 Aol 대한 주장ㆍ증명책입은 반환청
|
||||
구권을 부인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
||||
판례 중에는 “원심이 … 채무 없음을 모르고 …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
||||
다고 판단한 ALS 정당하고"(2004다54633 판결, 97다5541 판결)라거나, "원심이 그 판시 중에서 전부금으로
|
||||
원고가 변제한 돈 중 833.094원이 부존재하였음을 몰랐었던 점에 관하여 분명히 판시한 AS 없으나”(76다
|
||||
2212 판결)라고 설시한 것이 보이나, 이는 적절치 않고, 요증대상으로 변제자의 '부지(9)'가 아닌 변제자의
|
||||
'악의(@#)'를 내세워 `변제자가 채무 WLS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렬다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
||||
설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
||||
|
||||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
|
||||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벌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
||||
377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
||||
|
||||
|
||||
@@ -0,0 +1,634 @@
|
||||
===== page-01.png =====
|
||||
1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은 등기의 무효사유로서
|
||||
청구원인사실이 될 수 있고 그 추후의 보완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
||||
|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
||||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취득 요건에 해당한
|
||||
TH, 533)
|
||||
|
||||
라) 이행기한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
민법 제387조소정의 '기한0800'은 '채무이행의 기한'으로서 '이행기한', '의
|
||||
무이행의 기한'(민법 제585조),'이행기'(민법 제387조, 477조, 492조), 、변제기'(민법 제468조,
|
||||
536조, 743조 등)라고도 한다(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는 변제기와 다른 개념이다“). 이 경우에
|
||||
는 법률행위의 효력 전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구체적인
|
||||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언제부터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를 채무자 쪽에서 보면
|
||||
채무자는 언제부터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 제153조, 388조
|
||||
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
||||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
||||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독자격증명을 발급받지
|
||||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
||||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
|
||||
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
53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치적으로
|
||||
금지하고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
||||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
|
||||
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 SSS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
|
||||
AS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간 HHS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벌령의 취지에 반하고 임차인의
|
||||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
|
||||
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지
|
||||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
|
||||
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
||||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
|
||||
업자 SSS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
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So] 타당하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HHL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
||||
앞서 본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
||||
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ㅎ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가등기의
|
||||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호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
||||
순차적으로 매수한 소외인과 원고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소외인과 원고가 위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
|
||||
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
||||
534)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D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
|
||||
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패로부터 지체책
|
||||
임이 었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밭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
53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
|
||||
|
||||
===== page-02.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3
|
||||
|
||||
소정의 '기한의 이익'에서의 '기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효력
|
||||
|
||||
이 발생하는 것0808의 경우) 또는 소멸하는 Agen ays,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
||||
|
||||
에 걸리게 하는 법률행위의 Heed] 민법 제152조, 154조 소정의 '기한'과는 다른
|
||||
|
||||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
||||
|
||||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
||||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
||||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 반
|
||||
면,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
|
||||
기한의 합의는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
||||
|
||||
따라서 원고가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
|
||||
자인 ISL] 항변 사실," '기한의 도래 aps] 내지 그에 갈음한 '기한의 이익 상실
|
||||
AE © 민법 제388조 소정의 사유 발생 사실 또는 ©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 그 사유의
|
||||
발생 및 6)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Soro]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및 그
|
||||
536) 민법주해 AA), 1995, 77면 이하(양창수 집필).
|
||||
|
||||
537) 민법주해 채권(2) 1995, 153면(양창수 집필)은, “기한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
||||
항변 사실로 보고 있다.
|
||||
|
||||
538) 확정기한의 경우 그 거한의 도과 여부는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는데, SAS] 사실을 포함한 '현저한 사실'이
|
||||
주요사실인 경우 그 주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63다493 판결은 주장 불요설, 64다1761
|
||||
판결은 주장 필요설의 입장이다.
|
||||
|
||||
539)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A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
|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Bas} 한 때
|
||||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540) 형성권적 기한이익 Yao} 특약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
||||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
|
||||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
||||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Soko}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의
|
||||
상실의 SHO]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
||||
상실의 득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 것인 Pol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 만한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득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
|
||||
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득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볼만한 Ha 자료도 없는 이상
|
||||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
||||
그 득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
||||
AAS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
||||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
||||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
||||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
||||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
|
||||
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
||||
|
||||
541)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
||||
해지의 의사표서와 마찬가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는 다음 단계의 행위에 의하여도 표시될 수 있다.
|
||||
|
||||
|
||||
===== page-03.png =====
|
||||
1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도달 사실)`은 권리자인 원고의 재항변 사실, '이행 기한의 연기 APA MMS 피고의 재재항
|
||||
|
||||
변 사실이지만,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
|
||||
|
||||
의 이익 상실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고, '이행 기한의 연기 AS 피고의 항변
|
||||
|
||||
사실이 된다.
|
||||
|
||||
실제 사건에서, '확정기한'5%인 경우에는 도래 여부가 공지의 사실로서 BB 것이므
|
||||
|
||||
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도래 여부가 문제된다. '불확정기
|
||||
|
||||
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SE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
||||
|
||||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사실'에 갈음하여 '불확정한 사실
|
||||
|
||||
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주로 변제자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
||||
|
||||
영향을 줄 수 WE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AP O/S 주장ㆍ증명함으로써 `기
|
||||
|
||||
542) © 기한의 연기ㆍ유예;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
||||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
|
||||
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
||||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
||||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2000다57771), 이 때 기존 채무의
|
||||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며(2000다16367), 만기를 백지로 하였다면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
||||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Soleo] 상당하다(89다카32600). 다만, 채무자가 기존
|
||||
ALE]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
||||
발행 또는 배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옴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
||||
볼 수 없다(2000다16367). 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기존
|
||||
채무의 이행기가 그 지급거절된 때로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26333).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
||||
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
||||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2001다7445). 기한유예의 합의가 원래의 이행기
|
||||
가 도래한 후에 행하여진 경우 기발생의 지연손해금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
|
||||
적인 당해 계약의 해석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인함이 옮다.
|
||||
|
||||
543) © 확정기한의 구체적 예;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SHS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
||||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
||||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
||||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
|
||||
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
||||
판결). @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상법
|
||||
제374조의2 제2항 소정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고, 이는 위 2월 이내에 FAS] 매수가
|
||||
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2010다94953). @ 임대차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약정된
|
||||
존속기간의 종기는 목적물이나 보증금 등 반환의무 이행의 확정기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존속기간이 종료되
|
||||
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
|
||||
에 빠지게 된다.
|
||||
|
||||
54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
||||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
|
||||
545) O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
||||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
||||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
||||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
||||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
||||
AZO]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ㅠ 피고의 '사업 재기 Alo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사업을
|
||||
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재기가 확정적
|
||||
|
||||
|
||||
===== page-04.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6
|
||||
한의 도래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수 있다.
|
||||
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퍼고의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그때 변제기
|
||||
가 도래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예. [동일 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
||||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
||||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
||||
넘길 경우나 AVS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
||||
성질을 거기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
|
||||
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출자급반환의무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
||||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09다16643).
|
||||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분양계약 제8조 제3항(수분양자는 공급대금과 그 밖의
|
||||
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
|
||||
등기를 해야 한다)의 문언만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의무를 수분양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
||||
이는 분양자인 펴고들어 먼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
||||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인 피고들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에 관한
|
||||
대지권을 확보하는 등 수분양자가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
|
||||
록 준비를 마칠 의무를 지우면서 이행기의 거준을 정하되, 다만 이행기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
||||
하는 합의가 담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행기는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
||||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
|
||||
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도래한다." ㅎ 원심이, 대지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
||||
채무에 해당하고, 원고들(수분양자)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날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한
|
||||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분양자)이 원고들에게 대지권등기를 포함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거
|
||||
나 또는 그 이전 준비를 마칠 의무는 늦어도 택지개발사업자가 일부 피고들에게 아파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
||||
등기를 한 무렵에는 이행기가 되었다고 한 예.
|
||||
546) © 판레에 나타난 불확정 기한의 구체적 예
|
||||
|
||||
© 도급계약에서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APS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
|
||||
이고, 원고가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 마쳤는데도 피고가 최종 검수를 거부하고 도급계약의 해제를
|
||||
통보함으로써 ‘AS 검수 완료ㆍ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잔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
||||
한 예(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 분양수입금 중에서 대여금과 이자를 최우선
|
||||
하여 변제한다는 취지는 대여금 반환의 이행기에 관하여 분양수입금의 취득이라는 불확정의 기한을 둔 것으로
|
||||
보아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분양수입금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하는
|
||||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2003다2383). @ 채무의 이행기를 도급인이
|
||||
수급인에게 도급 준 주상복합건물이 그 도급계약대로 시공, 분양되어 도급인 물의 분양수입금이 발생한 때로
|
||||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무라 보고, 그 채무는 도급인이 위 분양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때 그 이행기한이
|
||||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000다67297). @ 외자공급자분 계약보증금납부의무의 이행기한은 신용
|
||||
장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는 불확정사실이 발생한 때까지로 유예된 것이라 보고,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
||||
게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여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알린 이상, 신용장 개설이라는 불확정사실
|
||||
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은 그 때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
(99다45901). @ 동업 탈퇴 당시 동업에 투입한 경비를 흑자 시 우선 변제하되 그 변제 조건과 경비 산출 방법은
|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흑자 발생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불확
|
||||
정기한부 채무라고 보고, 그 후 부도가 나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흑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
|
||||
하게 됨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97다33980). ©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
||||
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
|
||||
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약정 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도 소외인이 점포를 점유사용
|
||||
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
|
||||
Al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AP]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88다카10579). @ 지방자
|
||||
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
||||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
||||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
||||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하고. 은행이 재정상태 악화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파산선고에까지
|
||||
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
||||
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미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
|
||||
|
||||
===== page-05.png =====
|
||||
1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
확정기한 채무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기한의 Beto] 없는 채
|
||||
|
||||
무5“의 경우에는 그 '이행의 APS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기한
|
||||
(2001다41760). @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
|
||||
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가
|
||||
폐지되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03다
|
||||
24215),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AAS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금 환불 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
||||
입금 완료되었을 때' 는 불확정기한으로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 도래를 이유로
|
||||
BOTS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
||||
|
||||
547)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등 채무불이
|
||||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
||||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
||||
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는 판시(2003다44387,44394)는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을
|
||||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
|
||||
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
||||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이행판결이 확정된
|
||||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
|
||||
232331 판결). 이 지연손해배상이 복리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채무(2007다8914), 형사
|
||||
보상금지급청구권(2015다223411), 신원보증인 채무(2009다59671),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
채무(2007다8390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2013다9287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
||||
원물반환의무ㆍ가액반환의무(2010다42624, 42631)도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다. @ 연대채무의 경우 어느
|
||||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
||||
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연대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지체에 빠지게 된다. @ 지명채권이
|
||||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
|
||||
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
||||
증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
|
||||
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 기한을 정하지
|
||||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PARA]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
||||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
|
||||
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
||||
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
|
||||
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
||||
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점
|
||||
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 반환시
|
||||
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차용물 반환시기에 관한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
||||
있다('채권각칙-소비대차' 부분 참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
||||
날의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된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2012므
|
||||
1656),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WAS 하는 경우(2007다61618) 그 금전지급채
|
||||
Fol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 AVS] 연 5%의 이행지체책임을 지계 되고, 소송촉진 등에
|
||||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SA 지급(증여)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
||||
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은 때(증여일)이다(2005다
|
||||
76753).
|
||||
|
||||
54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민법 제387조 제2항의 BES ALS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
||||
뜻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
만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곧 이행지체의 AGS 지게 된다면 채무자는 ATE 없는데 언제든지 이행의 준비를
|
||||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RAS 무의미하게
|
||||
만든다(72다1066). 2018다275888 판결과 2018다259213 판결 등에서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는 법문의
|
||||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를 옮겨 놓은 것이고, 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
||||
것이다.
|
||||
|
||||
|
||||
===== page-06.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7
|
||||
|
||||
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
|
||||
지연손해금이 부가된다.99
|
||||
|
||||
불확정기한의 경우 채권자가 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
|
||||
|
||||
를 안 사실'이 BAA] 아니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손해배상청
|
||||
|
||||
구, 해제와 같이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 사실까지 요건사실로서 주
|
||||
|
||||
장ㆍ증명%0하여야 Str}
|
||||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성립 We He 지체책임이 발생한
|
||||
|
||||
Th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
||||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
||||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
||||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
||||
|
||||
549) © ASAF 송달에 의한 이행청구
|
||||
O 소장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첫 공시송달로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
||||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SAAS '게시일+15일', 지체일은 '게시일+16일'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
||||
그 뒤의 공시송달(예컨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SS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
|
||||
함). 그리고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인 '2주'의 '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
||||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한다.
|
||||
|
||||
O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WS’ 소정의 전자적 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Gael 전자문
|
||||
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동법 제11조 제4항), 그 송달 간주 시기가
|
||||
2013. 7. 1.부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되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다
|
||||
(2013. 6. 27.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2항, 2013. 6. 30. 이전의
|
||||
경우는 2013마4003 참조).
|
||||
|
||||
(2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TAS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1주 이내에
|
||||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
||||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0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Seto} 효력이 발생한 당일
|
||||
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2014다229016).
|
||||
|
||||
550) ©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
||||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
|
||||
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능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
||||
(민법 제387조 제1항),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입이 있
|
||||
다.”(2010다83755) @ "중도금 지급기일을 '1충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
||||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S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
||||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2005다38546)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
|
||||
터 지체책임을 진다."(2008다10051)
|
||||
|
||||
551)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은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
||||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 '기한의 도래를 안 때'의 의미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
||||
관한 72다1066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았거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봄이
|
||||
타당하다.
|
||||
|
||||
552) 법정책임이지만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
제1항(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
||||
법률 ATA 제2항(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입과 마찬가
|
||||
지이다(2014다221517).
|
||||
|
||||
|
||||
===== page-07.png =====
|
||||
1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시점부터 발생한다."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지만 불법행위
|
||||
|
||||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ㆍ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이 현가 Aga] 기준
|
||||
|
||||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FAS 금액55"에 대해
|
||||
|
||||
불법행위 ABE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
||||
|
||||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면손해금을 그 기준시접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
||||
|
||||
허용된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
||||
|
||||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
|
||||
|
||||
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
||||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하며, 현가산
|
||||
|
||||
553) 따라서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자농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고 당일이
|
||||
|
||||
고,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GAM 보험회사의 보혐금지급채무에 관하여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일았는지에
|
||||
관계없이 사고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2004다445. 452).
|
||||
타인의 물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며 장래
|
||||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
||||
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사고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맥 전부에
|
||||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금을 명하여야 한다(92다48413).
|
||||
|
||||
55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AVIS 등울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
||||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
||||
손해배상정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SAS ABW 당시에
|
||||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이미 객관저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급전을 지급한 시점
|
||||
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동일 취지]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
||||
HES] 수익증권을 발행한 투자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한 ays Abt 투자자들에게 위혐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
||||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는
|
||||
SISAL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펀드가입 시점이 아니
|
||||
라 환매대금 수령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고 한 예(2010다76368).
|
||||
@ 사엄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허가어업권자가 손해를
|
||||
입은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장을 상실하게 된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성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
이다(2002다73821).
|
||||
|
||||
555) '현가'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므로, 현가 산정방식(호프만식, 라이프니즈식)에 관한 주장은 당사
|
||||
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다
|
||||
(83다191).
|
||||
|
||||
556) 왜냐하면, 그 비용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
||||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elo]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Pepa,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
|
||||
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94다7300).
|
||||
|
||||
55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
|
||||
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
||||
적용하여 현가를 산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
||||
과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면금현가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
|
||||
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윤의 수치가
|
||||
240을 넘더라도 그 중간에 피해자가 Solis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항되었다면 그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
||||
가농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을에서 순이익을 AS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
||||
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8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
||||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40을 넘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
|
||||
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임배상의
|
||||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
|
||||
|
||||
===== page-08.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총칙 139
|
||||
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 예외적으로, 위자료배상채무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
||||
기준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
||||
있 다. 559)
|
||||
마) 장래이행의 소
|
||||
장래이행의 APO]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55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
|
||||
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
||||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
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AAS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
||||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
||||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
||||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맹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
||||
채권이 성림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
||||
대하여는 SHAE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
||||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혜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
||||
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HAAS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
||||
필묘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
||||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
|
||||
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
||||
이에 모순ㆍ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붙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
||||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접 미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
||||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
|
||||
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 과임배상을 … 막기 위하여
|
||||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3. 이러한 법리
|
||||
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FOE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
||||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매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
||||
US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AA) 그때부
|
||||
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민
|
||||
소극적ㆍ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
||||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
||||
559) 불법행위 Ast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
||||
AS 통화가치 등에 불법탱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
||||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밀로부터 발생하고, 항소섬이 항소심 변론
|
||||
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많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
|
||||
채무의 지면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
||||
2019다276307 판결).
|
||||
560)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GS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AE 미리 청구할 필요가 밌어야
|
||||
제기할 수 있다.
|
||||
56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장래이랭의 소는 통상적인 이탱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
||||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쌍무계약관계의
|
||||
이행기가 도래하지 많은 상태임에도 당사자 Wo] 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
||||
자첫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에
|
||||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행기 당시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관
|
||||
계와 AHA] 모순ㆍ충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Boho} yo]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
||||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
||||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계약갱신요구권
|
||||
행사에 따른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APS 인노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APS 추가한 사만에서, '미리
|
||||
청구할 필요'가 밌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소 각하한 of) @ 쌍무계약관계 여부, 주된 청구인지
|
||||
|
||||
|
||||
===== page-09.png =====
|
||||
1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1)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권리는 발생하
|
||||
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이행기한부 채권), (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
||||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정지조건부 채권, 시기4808)부(정지기
|
||||
한부) 채권 Se 대별할 수 있다.
|
||||
|
||||
(1)의 '이행기한부 AWS 그 자체로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 해당하므
|
||||
로,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으로서 '미리 그 APS 할 Ga 7} 있으면, 장래이행의
|
||||
소가 허용된다.
|
||||
|
||||
(2)의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AE (1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요건으로
|
||||
서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
|
||||
여야 하고, 0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6) '미러 그 청구
|
||||
를 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판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
|
||||
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
||||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
||||
|
||||
= 부대청구인지 여부, 이행기한부 채권인지 장래 발생 채권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를
|
||||
|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지, 아니면 조금 완화해 판단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
|
||||
562) 미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
||||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CHET]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AAAS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
||||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
|
||||
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2000다25576).
|
||||
|
||||
563)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은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라고. 대법원
|
||||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등은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라고, 95누4902,4919는
|
||||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라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WAS '청구권이
|
||||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라고 각각 판시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
||||
|
||||
56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의 매도증
|
||||
여ㆍ임대ㆍ교환ㆍ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재산의 매매 등
|
||||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
||||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
||||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
||||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미리 그
|
||||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
||||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동일 취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 명의수탁
|
||||
자인 재단벌인으로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
|
||||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389조 제2항에
|
||||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
|
||||
을 받아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재단법인이 직집
|
||||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무관청으로서는 재단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ayes 심사하기
|
||||
위한 자료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
|
||||
56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가 있을 것을 AAS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겨약이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
||||
할지라도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Ago]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
||||
수 없다고 보아야", 유동적 무효의 경우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
|
||||
|
||||
|
||||
===== page-10.png =====
|
||||
|. 민법상 주요 ABA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41
|
||||
|
||||
한다.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
|
||||
소유자나 임대인이 점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
|
||||
|
||||
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의 부분은, 장래 발생 채권으로서 (1)이
|
||||
|
||||
아니라 (2)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87. 9. 22. 선고
|
||||
|
||||
86다카2151 판결 등의 판례“95는, 일반론으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WAS 하기
|
||||
|
||||
구권에 한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없이는 그 발생의 기초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와
|
||||
|
||||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ㆍ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
||||
|
||||
8. 26.자 2010마818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기초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
||||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2005다52047).
|
||||
|
||||
566) 그 밖에 판례는,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
||||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을
|
||||
갖추었다고 하나(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
||||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
|
||||
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그 이유는, ABS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
||||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
||||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 @,
|
||||
OLA 충족되는 것으로 SFE 있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
||||
|
||||
56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 BHO] 소와 같은 형성의 AE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
||||
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
||||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
||||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
||||
불복의 소의 Avo]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
||||
ALS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
||||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
|
||||
|
||||
568)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고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며 별개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
||||
|
||||
569) 86다카2151 WAS 위 일반론에 따라, “이행을 명한 1990년까지라는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
||||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시기 이전에 피고가
|
||||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위 EAS 계속하여 소유하
|
||||
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BAS, 위 일반론을 판시한
|
||||
다음 “피고의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각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
||||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
||||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
||||
이 사전 1, 2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인도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1, 2토지의 사용ㆍ
|
||||
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
|
||||
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
||||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
|
||||
570)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은 동일한 취지의 일반론하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
|
||||
였다가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 SS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SS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
|
||||
는데, 피고가 조정 성립을 전후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건물
|
||||
을 AS ABA]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 성립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
||||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소외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
||||
원고의 손해 발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
||||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의
|
||||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
||||
원고 아닌 소외인에게 건물의 SHS 건네주어 점유ㆍ사용케 함으로써 원고는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차임에
|
||||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데, 소외인이 피고의 양해를 얻어 ASS 점유한 이래 건물 MES 거부하고 있고
|
||||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
||||
|
||||
|
||||
===== page-11.png =====
|
||||
14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
|
||||
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
||||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
|
||||
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 중
|
||||
"확정적 예정" 부분은 위 (2)의 '장래 발생 채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중 요건
|
||||
과 같이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
|
||||
각한다.5"
|
||||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
|
||||
의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ASA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571) [사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2가지의 경우 즉, (1)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
||||
청구한 경우와 (2) 단독으로 청구한 BPH 나뉘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위 86다카2151 판결에서, 가옥명도의
|
||||
판결을 하면서 그 명도할 때까지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아울러 명하는 경우에 판결의 시점에서 볼 때 명도시기
|
||||
가 불확정하기는 하나 장차 명도라는 사실의 실현을 예정할 수 있어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과 그 이치가
|
||||
다른 것이다."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한 바 있다.
|
||||
1)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종된 청구로서 임료 상당의 손해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계속적ㆍ반복적
|
||||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그 이행이 거부되고 있는 이상 종된 청구인 임료
|
||||
상당의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인도 시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번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
||||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함이 SU, 장래의 인도 시점 이전에 임료 상당 지급청구
|
||||
의 요건을 결할, 상정 가능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예컨대, 원고의 소유권 상실, 피고의 점유 상실, 피고의 AM
|
||||
익 종료 등)을 모두 고러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
||||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청구 인용의 승소 판결 확정 후에는 그 즉시 원고 자신의 전적인
|
||||
의사에 따라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Ye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종기인 '인도'를
|
||||
실현시킬 수 있어서(이는 원금 청구와 장래 이자ㆍ지연손해금 청구 병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장래 이행 청구
|
||||
부분인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및 그
|
||||
불이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할 것이 확실하므로, 판레의 판시 중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
||||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
||||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
|
||||
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도 시"까지의 장래 이행기 도래 부분의
|
||||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
2)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
||||
판단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위 2000다37517
|
||||
판결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았으나, 최근의 위 2018다227551 판결은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에
|
||||
대한 인도청구가 병합되지 많은 사안으로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ㆍ적용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
할 수 있다. 위 2018다227551 판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다37517 판결 사례에서도 역시 피고의
|
||||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원고가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
|
||||
로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AS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 2000다
|
||||
37517 BAS 예외적 사례로 취급함이 ZT 일반화 할 것은 아니다.
|
||||
3) 근본적으로 볼 때, 96다27988 판결에서 BAS 바대로, “장래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
||||
D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
||||
이미 존재하고, 49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어야
|
||||
허용된다."는 일반론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
|
||||
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일반론(“의무불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
|
||||
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
||||
당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중 "확정적 예정"
|
||||
부분은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ㆍ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0,0 +1,271 @@
|
||||
===== page-01.png =====
|
||||
6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한 PMO]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
피해자의 권리포기ㆍ채무면제, 시효소멸” 등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
||||
효력 사유0로는 구상금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
||||
Of, 채권양도, 채무인수
|
||||
1) 채권양도
|
||||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
(1) (양수금청구의 대상인 양수도채권의 특정) 양수금청구 대상인 양수도채권이 특정되
|
||||
|
||||
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SAB BAW 각하된다.※0" (2) (대항요건
|
||||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
||||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
|
||||
260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보혐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
||||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
||||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대법원 2008. 7. 24. 선고
|
||||
2007다37530 판결)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다(상세한 판시 내용은 '상법-상사시효' 부분 참조).
|
||||
|
||||
260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
|
||||
260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
||||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
|
||||
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
||||
소외 조합에 대하여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회생회사
|
||||
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
||||
받아들인 후, 원고의 변제 당시 회생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미 ARS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
||||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
||||
|
||||
2606)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WAL, "가해 운행자 증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
||||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
||||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
||||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
||||
하였으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
|
||||
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피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자와 구상채무자의
|
||||
공동불법행위책임 BAS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호의동승 감액 사유가 전체에 대하여 참작되어진다.
|
||||
|
||||
260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
||||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
||||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한편 채권양도에
|
||||
있어서 양도채권의 SHU 금액 Go]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
||||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ㅎ PE 소외 회사에 가구제작-
|
||||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기성고 채권) 중 9,850만 원을 원고에게
|
||||
양도한 후, 그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직권
|
||||
판단'으로, 위와 같은 일반론을 판시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ABS 양도하면서 그 양도채권을 '양도인
|
||||
이 제3채무자 피고와의 물품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이라고만 특정한 사실을
|
||||
알 수 있는바, D 그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각
|
||||
SEF] 있어 여러 개의 기성고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당사자 사이에도
|
||||
이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
|
||||
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
|
||||
어야 하는 점, D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종의 하도급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된 경우라도 각 하도급 계약에
|
||||
기한 기성고 채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각 양수금을 청구하는
|
||||
|
||||
|
||||
===== page-02.png =====
|
||||
ih.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73
|
||||
구비 전 장래이행의 양수금 청구)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
||||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
||||
하나,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09 (3) (양도 금지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 청구) 채권의 성질상
|
||||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을 상
|
||||
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
||||
다.200 G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
||||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1) '양도인의 채무자에
|
||||
|
||||
대한 채권의 발생 사실',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수도 사실', © '양도인의
|
||||
|
||||
- 경우 각 양수금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인지를
|
||||
특정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 중 9.850만 Gol 대한 청구채권'이라는 특정만으로는 위 A 현장의 각 하도급
|
||||
중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로 삼은 양수금이
|
||||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에 관한 것인지 특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원심으로서는 Aas
|
||||
적절히 행사하며 원고로 하여금 소외 화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어느 현장의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
||||
채권인지를 특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양도통지가 그 특정한 채권의 양도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ㆍ판단
|
||||
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예.
|
||||
|
||||
2608) 대벌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BAC 이유는, HAS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
||||
의한 통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PobgcpaA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
||||
아무런 Web}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
|
||||
2609)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Weal} 이미 존재하고 장차 조건 성취에 따라 그 청구권이
|
||||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06다27988), 소송 경제과 분쟁의 일회적
|
||||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소의 이익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
||||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봉지의 이행을 소구하고 그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
||||
밭은 다음 APS 이행할 것을 장래이랭의 소로서 구할 수 있다고 Bo] ara 생각한다.
|
||||
|
||||
26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
||||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
||||
롱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Fou]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
||||
… 피고가 소외 연구원에 Ae] 양도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통지는
|
||||
단순히 원ㆍ피고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리는 사실랭위에 불과하고 언구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
||||
등 아무린 PEATE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구하는
|
||||
것은 위 양도계약상 원ㆍ피고 사이에서 권리양도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양도 통지
|
||||
를 하기로 하는 등의 Soho] 없는 한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도 go 부적법함을 면할 수 gichar
|
||||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블 각하하였다. …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
|
||||
2611)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질차가 개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
||||
양도단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형의 소를 제기하는 ole 회생절차개시결정
|
||||
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
||||
판결).
|
||||
|
||||
2612) ©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
|
||||
AGMA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구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
||||
즉 법률랭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며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
||||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
|
||||
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
||||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
||||
|
||||
|
||||
===== page-03.png =====
|
||||
6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 그 도달 사실' 또는 '채무자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
||||
대한 승낙 사실'이다.
|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
||||
어진 경우 채무자는 그 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zich
|
||||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
||||
위 0: 요건과 관련해서, 장래 채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장래
|
||||
채권 SES 경우,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
||||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여야 한다."
|
||||
(2) 채권양도계약
|
||||
채권자가 복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지만 법률적
|
||||
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가 한 ABS 타인에게
|
||||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
||||
채무자별로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영업양도인에 대한 영업 채권과 상호속용ㆍ채무인수 광
|
||||
고에 따른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 yg),
|
||||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AUS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SHS 위하여 채권을
|
||||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
||||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
||||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6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
비록 채권양노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WA WIS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
||||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
||||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
||||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
||||
261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
||||
BPS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WS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
|
||||
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Yeo] 없는 채권을 양수한
|
||||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AS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
||||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HSS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
||||
책임을 진다."
|
||||
261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장래채권의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예.
|
||||
261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Bayt 책임이 있다(상법 제44
|
||||
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
|
||||
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
|
||||
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AAS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
||||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
|
||||
벌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입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
||||
ASS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입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소외 은행이 소외인에
|
||||
대한 대출채권자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치과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가진다 하더
|
||||
라도, 대출채권 양도와 함께 상호속용에 따른 AUS 양도하였거나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저하였다고 인정
|
||||
|
||||
|
||||
===== page-04.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종칙 675
|
||||
|
||||
가분채권(금전채권 Bo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go]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
||||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
||||
ABS 취득하기로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을 갖고, 채무자에 대
|
||||
한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
||||
|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
||||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
|
||||
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
|
||||
을 갖출 필요는 없다."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
|
||||
의 양도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우선
|
||||
수익권은 금전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양자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
||||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19
|
||||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
||||
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
||||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
||||
|
||||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
||||
예) [동일 판시] © 2009다23696(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광고에 따른 ABS 원고에게 양도하고
|
||||
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Yrs 기각한 에). @
|
||||
2005다65579)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한
|
||||
경우,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입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수반성을 부정한 a),
|
||||
|
||||
2616)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
|
||||
2617)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
||||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
||||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
||||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
|
||||
를 주장할 수 있다(88다카20774).
|
||||
|
||||
보증보험에는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
||||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2000다70156).
|
||||
|
||||
261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
|
||||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
||||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
||||
|
||||
261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
|
||||
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
||||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
||||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
|
||||
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
||||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
||||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Aso] 날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
|
||||
262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
||||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팔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
||||
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
||||
Heo]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
||||
|
||||
|
||||
===== page-05.png =====
|
||||
6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
|
||||
|
||||
라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
|
||||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 등 수표의 교부는 수표법 제63조에 따른 '이득상환
|
||||
청구권'(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2622)의
|
||||
양도 및 그 양도 통지 권능의 부여로 볼 수 있다.%#
|
||||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금지ㆍ제한되는지 여부는
|
||||
|
||||
법원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ㆍ판단의 문제이므로, @ Ys] 규정이나 채권의
|
||||
|
||||
성질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예컨대, 주채권과 분리된 보증채권, 전세권 존
|
||||
|
||||
속 중 전세권과 분리된 Aaya) 이혼 성립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양수금
|
||||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
|
||||
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
||||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
||||
추정된다.”
|
||||
|
||||
26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제외하고는 SHE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
||||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BUS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
||||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
||||
아니라 그 ASS 위하여 AAS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
||||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입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
|
||||
2622)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BAS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
|
||||
으로서 그 수표상의 MS 행사할 수 있었던 AS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
||||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
||||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SO] 자신을 지급인으로
|
||||
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법 제6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
|
||||
203286 판결).
|
||||
|
||||
262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
||||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
||||
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
|
||||
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ASS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급제시기간
|
||||
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
|
||||
는 양수하였다는 AS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
||||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
|
||||
AVS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2624)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
||||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
||||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AVE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
||||
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ㅠ 따라서 보증채권만의 양수에 기한 양수금청구는
|
||||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O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
||||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SOR 전세금은 전세권과
|
||||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
|
||||
BAAS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ALS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
||||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
||||
|
||||
|
||||
===== page-06.png =====
|
||||
@@ -0,0 +1,717 @@
|
||||
===== page-01.png =====
|
||||
62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
|
||||
1) 불가분 채권ㆍ채무
|
||||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
||||
|
||||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되
|
||||
|
||||
므로,“ 불가분채권채무관계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
|
||||
|
||||
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erp 7"
|
||||
|
||||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BALE, (1) 공동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
|
||||
249) @ SHAVE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하고 제3자에
|
||||
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이득상환의무,“% @ 건물의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
||||
5,9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채무 Sol 있다.
|
||||
|
||||
수인이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급부가 불가분인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
|
||||
민법 4104,"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4427229]
|
||||
242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
||||
|
||||
2423)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
|
||||
|
||||
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ㅎ 원심이, 피고를 포함한
|
||||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
||||
하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
||||
채권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매도인
|
||||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
||||
잘못이라고 한 예.
|
||||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
||||
있어서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
||||
아니라 매도인들 상호 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
||||
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
|
||||
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본 예.
|
||||
|
||||
2424) 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
||||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
||||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
||||
면하게 된다.”
|
||||
|
||||
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위와
|
||||
같이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
|
||||
므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
242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원고들 공유의 임야에 피고가 식재한 과수목이 부합에 의하여 원고들
|
||||
에게 귀속함에 따른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원심이 UTS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
||||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예.
|
||||
|
||||
242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ASS 임대하고 USFS 수령한
|
||||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
||||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Gay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상속으
|
||||
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
|
||||
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
||||
|
||||
242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반면에, 공동사용자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늘
|
||||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6두8419).
|
||||
|
||||
2428) 민법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
||||
|
||||
|
||||
===== page-02.png =====
|
||||
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멍책임- 채권총칙 627
|
||||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11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
|
||||
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며(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한 채무자에
|
||||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
있다(제414조).
|
||||
변제, 공탁, 변제의 제공, 수령지체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에는 Eo] 없으나, 대물
|
||||
변제, 상계, 총채무자를 위한 경개ㆍ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
|
||||
해의 대럽이 있다.
|
||||
위와 같은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411
|
||||
조에서 제41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의 청구, 그에 따른 지체와 시효중단에
|
||||
관하여 연대채무와 달리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반대견해도 있다.
|
||||
어느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VAY sro]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
|
||||
치지 아니한다(제415조).
|
||||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
|
||||
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해서만 추섬권한을 갖고 이행을 청
|
||||
구할 수 YL 불가분채권자들 중 11S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
|
||||
ARES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잃다.
|
||||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
||||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지를 위하여
|
||||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
|
||||
2429) 민법 계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
||||
azo} 있다.
|
||||
|
||||
2430) 민법 제424조(부담 부분의 균등), 제425조(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
|
||||
(상환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
||||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면대채무자 사이메 부담부분에 관한 득약이 있거나 특약이
|
||||
없더라도 캐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ㄱ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
||||
결정된다. 미려한 벌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면대채무자의 부담부문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
|
||||
본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음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
||||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Soko]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
|
||||
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민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Ady 따라서 불가문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
||||
공등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w 원ㆍ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
|
||||
고 밌던 부동산에 관한 매마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불가분채무)의 원-피고 부담비율은 원:피고
|
||||
가 각각 지급발았던 게약금의 Bal AHS] 대한 비율이라고 한 예.
|
||||
|
||||
2431) 민법주해 AAG), 1995, 62면(혀만 집필).
|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은,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불가분채무
|
||||
자, 연대채무자 또는 면태보증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며 절대적 효력을 가져 어느 채무자의
|
||||
민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본의 채무가 소밀되민 그 채루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
||||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여,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연대
|
||||
보증채무, 부진정면다채무' 모든 경우에 PAA 효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변제, 공탁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
||||
장계도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로서 '연대채무, 연태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와 동일하게 불가분채
|
||||
무의 경우도 절대적 효력 사유라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로 봄 수 있다.
|
||||
|
||||
2432) 민법주해 채권(3), 1995, 63면(허만 집필).
|
||||
|
||||
243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291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붐가분채무자
|
||||
|
||||
|
||||
===== page-03.png =====
|
||||
6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진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
||||
|
||||
뿐이고,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구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
||||
2) 연대채무
|
||||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의 예로는, O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
||||
|
||||
배상채무,?“99 @ 채무자 부탁에 의한 중첩적 ASM? © 조합원 AUS 위하여 상행
|
||||
등')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
|
||||
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
|
||||
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낭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
|
||||
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SS 상대로 OBS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
||||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
|
||||
이 제3채무자를 피고 1, 22 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Zt 3,500 원에 대한 압류ㆍ추심
|
||||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dive]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피압류채
|
||||
권액에 해당하는 각 3.500만 원에 대한 추심권은 소외인이 갖고 있고, Mare 이에 관하여 이행의 AS 제기할
|
||||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3.500만 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
|
||||
는 한편, @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불가분채무관계) 중 위 압류ㆍ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
||||
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
||||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
||||
일부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
||||
|
||||
243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
||||
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
||||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
||||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
||||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
|
||||
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
||||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ㅎ D 공동임차인인 원고들, 소외 1과 피고(임대인)
|
||||
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
||||
포함된 사실관계 하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공동임차인의 불가분채권이라고 판단하고, 2 소외 1의 a
|
||||
권자 소외 2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S 43.404.52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
||||
받은 사실관계 하에서, 위 전부명령으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3,404,524원은
|
||||
소외 2에게 이전되지만, 원고들에게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전부명령에 관계없
|
||||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소외 2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임대차보증
|
||||
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임에도, 원심은 위 전부명령의 효혁이 원고들에게도
|
||||
미친다는 전제 아래 불가분채권 중 일부가 소외 2에게 전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된 만큼 원고들의 임대차
|
||||
보증금반환채권도 줄어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
||||
|
||||
2435)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
||||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
||||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
|
||||
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
||||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
||||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
||||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A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
||||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
||||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003다6774).
|
||||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WS: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
|
||||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
|
||||
|
||||
|
||||
===== page-04.png =====
|
||||
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29
|
||||
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책임? 등이 있다.
|
||||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및 이와
|
||||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그리고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계1항)의 경우
|
||||
그 ABA 면제(민법 제419조), 혼동(민법 제420조), 소멸시효 완성(민법 제421조)의
|
||||
경우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채무 ABS)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른 채무자는 위
|
||||
사유들을 채무 소펼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다.” ㅠ 양 ABS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SAS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
||||
관련공동성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Bas
|
||||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AAS 한
|
||||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
|
||||
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ABS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909다34499).
|
||||
O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BAA]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
|
||||
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
|
||||
험자에 대한 BAS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ㅠ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
||||
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BRS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
||||
대한 변제공탁의 ABS 가질 뿐이므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집행
|
||||
공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4다207672).
|
||||
243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SRA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
|
||||
의 계약으로 AGS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
||||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
||||
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2437) 대법원 2015. 3. 26. AD 2012다254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
||||
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
||||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
||||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
||||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
||||
의무가 있다." ㅠ [동일 취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
|
||||
하여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
|
||||
233098 판결). @ 공동 광업권자들이 연대하여 조광권설정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심이 각자
|
||||
지급을 명하였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예(92다30405).
|
||||
다. 상법 제57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ALS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
||||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243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
||||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
|
||||
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ㅠ [동일
|
||||
취지]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RAS 인정한 예(96다56443, 2015다233098).
|
||||
2439)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
||||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
|
||||
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
||||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
||||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
||||
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
||||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
||||
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
||||
|
||||
|
||||
===== page-05.png =====
|
||||
63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비용ㆍ이자ㆍ
|
||||
원본의 각 채무별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된 다음, 공동 부담 부분
|
||||
에 충당된다(예컨대, +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ㅡ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분 - 원금 단독 부담
|
||||
부분 ㅡ 원금 공동 부담 RE 순으로 충당된다).2“0
|
||||
|
||||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
||||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
||||
|
||||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
|
||||
므로(민법 제416조),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나 재판
|
||||
외 청구(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나," 채무 승
|
||||
인, 압류ㆍ가압류ㆍ가쳐분,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될 뿐이어서 유효한
|
||||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
||||
|
||||
ㅣ 잔존 채무맥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약)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
||||
|
||||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eae]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
||||
감소한다." © 위 판시의 '특별한 사장"이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
|
||||
대해 채무 ALS 청구할 가능성을 유보하는 경우 SS 말한다.
|
||||
ex) 위 판시 ©: 90원의 연대채무자 갑. 을, 병(내부 FAYE 1/3 = 30원) 중 갑으로부터 40원 변제받으면서
|
||||
나머지 50원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 후 잔존 채무액 40원(90-50) >부담부분 30원 - 갑 부담부분 감소×,
|
||||
을. 병 연대채무 감축× = 을, 병 SHAS: 50원= 90 - 40(변제의 절대적 wep)
|
||||
위 판시 ©, 90원의 연대채무자 ZH, 을, 병(내부 부담부분 1/3 = 30원) 중 갑으로부터 20원 변제받으면서
|
||||
나머지 70원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 후 잔존 채무액 20원(0-70)< 부담부분 30원 - 차액 10원(30-20)만큼
|
||||
면제의 절대적 효력으로 을, 병 연대채무 감촉 = 을, 병 연대채무: 60원[= 90 - 10(면재의 절대적 효력) -
|
||||
20(변제의 절대적 효력)
|
||||
|
||||
244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885281 판결; “여러 명의 연태채무자 또는 연태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
||||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So] 서로 달라지게
|
||||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루자들이 공농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
||||
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농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
||||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와 소외
|
||||
1만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데, 각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과 지연손해금 채무의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
|
||||
율에서 차이가 있어 … 원고가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 원은 우선 소외 1의 연대보증
|
||||
채무 중 지연손해금채무 가운데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과 공동 부담 부분 채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
||||
총당된 다음 원본채무의 변제에 충당"
|
||||
|
||||
2441)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
||||
더 이상 그 APS)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
||||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
|
||||
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공동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
||||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
||||
|
||||
2442) 0 채권자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그 채무자에
|
||||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
|
||||
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위 경매신청은 최고로서의
|
||||
BBS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해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개월
|
||||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
|
||||
는데, 이로 인하여 중단된 ARE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모 진행된다
|
||||
(2001다22840). @ BAM} 사고 발생 후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
||||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가해자
|
||||
|
||||
|
||||
===== page-06.png =====
|
||||
|. 민법상 주요 APY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1
|
||||
|
||||
당해 채무자만 면제하는 '상대적 면제'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
||||
부정하는 '채권자'에게 oben
|
||||
|
||||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이 균
|
||||
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특약'이나 '수익비율'의 존재 등을 주
|
||||
장ㆍ증명하여야 하고, 면제:혼동ㆍ소멸시효 완성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큰 경우 채
|
||||
무자는 '채권자가 부담부분의 불균등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는 Bon]
|
||||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
|
||||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 또는 불가분, 부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
||||
피고들에게 분할채무로 피고별로는 위 일정액 이하지만 Gee 위 일정액을 넘는 금원
|
||||
의 ADS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
||||
|
||||
3) 부진정연대채무
|
||||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
||||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Sesh
|
||||
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
|
||||
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볼 수 없다(2018다234177).
|
||||
|
||||
244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
||||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
||||
것인바 , … 원고가 소외인이 약정분할상환금을 변제할 경우에 등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
||||
명백히 하여 면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RSME 사이에
|
||||
연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419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
||||
|
||||
244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
||||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
||||
Aga.”
|
||||
|
||||
2445)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의 면제ㆍ혼동ㆍ소멸시효 완성 So]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만큼 절대적
|
||||
효력을 미치는 경우처럼 부담부분의 비율이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
||||
채권자가 그 SHS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부분의 불균등을
|
||||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민법주해 AAG), 1995, 132~133면(차한성 집필); 주석민법 채권총칙(2),
|
||||
2000, 223면(강봉수 집필) 등}.
|
||||
|
||||
244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69 판결;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동업정산금 총액 50,381.800원
|
||||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동업정산금 총액이
|
||||
67.254.533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등업정산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
||||
33,627,267원(= 67,254,533원 x 1/2)의 동업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
||||
위배된다고 한 예. ㅎ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WAS, “UWE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
|
||||
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UH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
||||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BIS 오해하여 Bas 그르친 것이다."(원심
|
||||
이 피고 1은 6,200.000원, 피고 2는 6,096,0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
||||
사안)라고 하였으나, 이는 의문이다.
|
||||
|
||||
2447) O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
||||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며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진정
|
||||
|
||||
|
||||
===== page-07.png =====
|
||||
6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판례에 나타난 '부진정연대채무'의 예로는,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ㆍ사용
|
||||
|
||||
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 D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
||||
|
||||
의 책임,“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
|
||||
|
||||
수 광고에 따른 HR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부담하는
|
||||
|
||||
AMY @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
|
||||
|
||||
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
|
||||
|
||||
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25#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
|
||||
|
||||
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다),
|
||||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
||||
효력을 미치지 많는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
||||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
||||
관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 잭임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
||||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SAS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
||||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
|
||||
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
||||
|
||||
244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
||||
|
||||
244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
|
||||
245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
||||
|
||||
245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
|
||||
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
||||
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붙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
||||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
|
||||
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
||||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245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소외 회사는 조합에게 … 하자의 Bol] 갈음하는 손해배상채
|
||||
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
|
||||
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게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
|
||||
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
|
||||
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
||||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
||||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퍼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
|
||||
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
||||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
|
||||
245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 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
|
||||
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
||||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Fol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
|
||||
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
|
||||
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
|
||||
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
||||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
||||
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
||||
손해배상채무와 하쟈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
|
||||
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
||||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
||||
|
||||
|
||||
===== page-08.png =====
|
||||
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MASA 633
|
||||
|
||||
© 공사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금계약상 채무불이행으
|
||||
|
||||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
||||
|
||||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
|
||||
|
||||
배상채무,#59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
|
||||
|
||||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민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 건물
|
||||
|
||||
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
||||
|
||||
를 다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0 자동차사고로 인
|
||||
|
||||
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의 손해배상채무,^99 0)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
||||
|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 ©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
||||
|
||||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
|
||||
|
||||
Fe 0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인 국가와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자인 다
|
||||
|
||||
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 00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혐자들의 연대
|
||||
|
||||
책임200 등이 있다.
|
||||
|
||||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
||||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SUS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번위 내에서 하자보
|
||||
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
||||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
|
||||
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SAAT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
||||
보수보증회사에 대하며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245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설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
|
||||
도급계약상 채무물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사이도 같다(2012다89320 판결).
|
||||
|
||||
24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
||||
|
||||
245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A HS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임대인의
|
||||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함에 따른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
||||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
||||
|
||||
245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
|
||||
245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
||||
|
||||
245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
|
||||
246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
||||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
||||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Bo]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곰동불법행위자 So]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
||||
부담 부분이 전혀 We 경우에는 이와 달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면대관계로 Bo]
|
||||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2461) 대범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19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
|
||||
A, 피고 시는 이 사건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 성북구에게도 이 사건 육교
|
||||
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며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고
|
||||
들 전체의 부단 부분(전체 손해액 중 원고가 부담할 WES 제외한 전맥)메 관하여 원고의 구상에 응하며야
|
||||
하는 것이지 피고별로 분할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며, 성북구에게도 Seay]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들과
|
||||
성북구 사이의 내부의 구상에 PS 미칠 뿐이다. … 원심판결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분할채무로
|
||||
판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에게 불이
|
||||
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Wee 원심판결을 파기할 ARS 되지 마니한다."
|
||||
|
||||
246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
||||
|
||||
|
||||
===== page-09.png =====
|
||||
6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공동불벌행위*뼈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So]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
||||
손해 전부를 배상할 IFS 부담하지만,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
|
||||
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So]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
||||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So]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
||||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
||||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
|
||||
다 49"
|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각자'※『ㅋ 지급하
|
||||
라고 하는 AS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반한다.
|
||||
나) 공동소송 형태
|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통상공
|
||||
동소송에 해당한다.“
|
||||
2463) SEPIA 성립에는 공동불벌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동이나 공동의 인식이 Baa 마너하고 객관적
|
||||
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BASHA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
||||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VHA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
||||
2464)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
||||
그 손해 발생의 다른 핵임주체인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감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민간인은 여전히 피해
|
||||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ㆍ빼분을 위해서는 군인 등의
|
||||
손해를 배상한 민간인이 국가 등에 대하여 PAWS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
||||
2465) BAS '공동하여'라고 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
|
||||
채무관계에 있는데. alo] 피고돌에게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책입을 saa
|
||||
을 전제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많다고 한 ap.
|
||||
246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
||||
246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진정면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
||||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Way 양릴항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에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
||||
aloe 필수적 BESS 관한 민사소송범세67조는 준용되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Pas 인한 확정차단
|
||||
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ss F
|
||||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Bp 설치한 송건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
||||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내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발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벼
|
||||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에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yee 인한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태한 청구는 인용하자 배
|
||||
범인 So] 공사에 대하여 PAS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SS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
|
||||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EAT] 관계가 있는 것이
|
||||
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WAS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데, qi 법인 등이 제1심판결 중 공사
|
||||
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
||||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
|
||||
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걸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내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 [동일 취지] 피고 1에
|
||||
대한 주위적 청구(수탁보증에 기한 구상금청구 또는 약정금청구), 제1여비적 청구(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
||||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제2에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빼상정구) 중
|
||||
어느 하나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정구) 및 예비적 청구(불범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
||||
하나는 서로 YoY 성립요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경제적 Bas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
||||
일방의 채무가 변제 Soe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
||||
|
||||
|
||||
===== page-10.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35
|
||||
다) 절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WHS 가져 오는 변
|
||||
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상계 내지 상계계약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
|
||||
2.) 다른 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AM]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상계 항변의 경우,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
|
||||
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행사에
|
||||
관한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라) 일부 부진정연대의 경우 일부 변제의 효력
|
||||
(1)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소액채무자가 자신의
|
||||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
|
||||
|
||||
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
|
||||
|
||||
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
||||
|
||||
있고,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29] 대한 위 각 청구 S 어느 하나를 병합하여
|
||||
심리ㆍ판단하더라도 서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동상의 공동소송관계라고
|
||||
한 예(2006다47677).
|
||||
|
||||
2468)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
||||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
|
||||
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얼어 그 BAS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nyo 소멸한 채무
|
||||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
||||
HBA} 상계계약을 체결한 BLAS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
||||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
|
||||
"공동불벌랭위 등의 Alo) 연대채무와 PASS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취지와 사용자책임, 공작물의
|
||||
점유자 등의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 AUS 수동채권으로 하는 aS 금지하는 민법의
|
||||
태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민벌은 채권자의 이중의 채권만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불법행위 피래자로
|
||||
하여금 현실적으로 YA] WLS 열게 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에는 절대적 DAS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
|
||||
자 중 1인이 AWA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를
|
||||
way 필요는 없다."
|
||||
|
||||
246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메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드로 고유의 의미의 부담부분
|
||||
의 존재를 AMS 하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ABSA 아니하는 것으로 Bo] 상당하고,
|
||||
따라서 한 부진정면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AWS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많고 있다 하더라
|
||||
도 다른 부진정면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3다21521).
|
||||
|
||||
2470) 금맥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면대 관계에 있는 경우로는.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
||||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Bey} 달라지는 경우로서, OD 고의의 불법행위로 타인
|
||||
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
||||
중개보조원이 교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책임과 그를 고용
|
||||
한 공인증개사의 책임(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빌로
|
||||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ASS 진행한으로써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된 경우(대법원 2001.
|
||||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등,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일부 부진정연대의 관계
|
||||
에 있는 경우[2009다87621 판결과 99다67376 BAS 사안(소외인의 차용금 채무와 피고의 사용자책임 채
|
||||
Bp 등이 있다.
|
||||
|
||||
|
||||
===== page-11.png =====
|
||||
6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소멸하게 되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와
|
||||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
||||
AGE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
||||
따라서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는 그 자체로서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
||||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이 된다. 다만, 소액 채무자의 변제금이 그 당시의 다액 채무자
|
||||
의 지연손해금 전체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채무
|
||||
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된 만큼만 다액 채무자의 지면손해금과 원금에 각각 충당
|
||||
되어 같은 범위에서 다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됨에 주의해야 한다.%
|
||||
(2) FY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
||||
다맥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
||||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WES 부담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다액
|
||||
2471) 대법원 2012. 2. 9. AW 2009다72094 판결; “AHL, OOF Sasa 기한 손혜배상채무는 원금
|
||||
192.941,507,2008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이고,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
||||
원금 241.176.884.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인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
에 있으므로, 원고가 0(>증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kgs 지급채무 중 00>증권과 SEL
|
||||
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채권을 만족시키는 AE 절대적
|
||||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00증권으로부터 BATS FAS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
||||
변제액이 채무자가 지급하며야 할 정당한 금원인 뭔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원은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Wale] 충당되므로, 이러한
|
||||
법러에 따라 COSA! 지급한 금원을 변제에 충담하면, OOFBA 2002. 4. 17.자 가지급금 97.256.111.600
|
||||
원은 00증권의 채무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809.698.435원[= 원금 192.941.507.200원에 대하
|
||||
여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5%의 비올로 계산한 지면손해금(192.941.507,200원 x 0.05 x
|
||||
636/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0,446.413.165원(97.256.111.600원 - 16,809,698,435
|
||||
원)이 00증권의 원금채무에 충당되어 2002. 4. 17. 기준 00증권의 원금 잔맥은 112,495.094.035원
|
||||
(192.941.507.200원 - 80,446.413.165원)이 되었으며. 위 변제로 인해 피고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
|
||||
of 피고의 원금 241.176.884.000원과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
||||
지연손해급 25.214.547.033원 중 OOS AY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지연손해금 10.809.698.435원을 공제한
|
||||
지연손해금 잔액 8.404.849.218원과 0ㅇ증권의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원금 80,446.413,.165원을 공제한 잔
|
||||
액 160.730.470,.835원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0증권의 2006. 7. 31.자 가지급금 1.916.349.149원은
|
||||
00증권의 원금 잔액 112.493,094.035원에 대하며 2002. 4. 18.부터 2006. 7. 31.까지 연 5%] HSE
|
||||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일부 변제충당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지연손해금채무 중 위 변제
|
||||
충당된 지연손해급과 같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2002. 4. 17. 기준
|
||||
지연손해금 잔액은 6.488.500,069원(8.404.849.218원 - 1.916,349,149원)이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
||||
본 Beja]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
||||
247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소액 채무자가 원고(채권자)와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을 지급
|
||||
함으로써 다액 채무자인 피고의 원금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의 원금을
|
||||
다액 채무 전체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예.
|
||||
2473)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Sol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
||||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
||||
AN) AGS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약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
||||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
||||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
|
||||
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을이 달라 eape}seyo] 달라
|
||||
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번행위자가 촌해배상액의 WS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
||||
|
||||
|
||||
===== page-12.png =====
|
||||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37
|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금은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
|
||||
분 ㅡ 원금 단독 부담 부분 - 원금 공동 부담 부분' 순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소액의
|
||||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는 '다액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의 단독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
||||
변제 SS 하였다는 WS 주장ㆍ증명하여야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한
|
||||
채무 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
||||
마) 상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
||||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외에, '채권의 포기나
|
||||
채무의 Bay 279 '소멸시효 My" 등의 여타 사유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
||||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채무자의 유효한 항변이 될 수
|
||||
없다.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
||||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
||||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
|
||||
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
||||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
||||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
|
||||
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
|
||||
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동일 취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
||||
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암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
||||
제기하여 법원이 이들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
||||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쪽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는
|
||||
다면, 위 구조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이
|
||||
고,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이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
||||
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위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
|
||||
228704 판결).
|
||||
2474) 채무 범위가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한 2012다85281 판결 참조.
|
||||
2475) 이는, 불법행위 성립 후에 SHS 전보하여 APS 소멸시키는 `변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법행위
|
||||
과정에서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Gee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
||||
사항으로서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난 후에
|
||||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결과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이 위 지급 금원으로 말미암아 소액
|
||||
채무자의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과실비율설)과 동일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
||||
기망하려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 Fol 피해자에게 변제약정을 Ase 다음 그에 따라 일부 SS
|
||||
Ast 경우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된다.
|
||||
247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
2477) @ 97다42830; “SHAS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
||||
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ARS
|
||||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SHS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
||||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
||||
2016다217178 판결;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So]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
|
||||
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
||||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윈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
||||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
||||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헌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퍼고의
|
||||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
|
||||
===== page-13.png =====
|
||||
6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채권자의 위와 같은 재항변도 유효하지 못하다.
|
||||
4) 보증채무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
보증채무의 VBS 청구하기 위해서는, (1: SANT 존재, 즉 주채무의 발생원
|
||||
|
||||
인 사실', @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 사실'(엄격해석의 원칙; 보증은 이를 부담할
|
||||
|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
||||
|
||||
인정하여야 한다79),200 (3;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
||||
|
||||
체결된 ALS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인의 보증인을 공
|
||||
|
||||
동 피고로 하여 연대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 '연대 특약의 존재 내지는 상사보증
|
||||
|
||||
2478)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
||||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BAS 미치지
|
||||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
||||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AES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
||||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수혜회사에 효력이
|
||||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
||||
중철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BRS 소별하는 이른바 부진정면
|
||||
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
|
||||
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AS 제기하
|
||||
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
|
||||
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AP] 효과는 ASS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
|
||||
247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WA: "보증계약의 ABS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
||||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SHE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
||||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
||||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BSS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
||||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근보증의 경우
|
||||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SH]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밭생하는 채
|
||||
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lo]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ㅎ 보증인이 한정근보증을
|
||||
할 당시 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그 범위
|
||||
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 지급보증거래약정과 수출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
||||
있다고 하더라도, 근보증서가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채무자가 근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보
|
||||
증채무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
||||
AS 인정할 만한 HW 증거가 없는 이상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위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라고
|
||||
본 사례.
|
||||
|
||||
248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AAS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
||||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
|
||||
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
|
||||
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
|
||||
증기관이 MIS 부담하지 않는 AS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
|
||||
유로 볼 수는 없다.” ㅠ 면책사유 중 하나로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정하고 있더라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요
|
||||
Ae 채권자인 원고가 주장ㆍ증명해야 할 청구원인사실이지, 피고가 그 부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 하는 면책 항변
|
||||
사실이 아니다.
|
||||
|
||||
248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참조.
|
||||
|
||||
|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3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6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7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5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8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9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7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6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4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7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4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9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4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41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2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6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7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4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3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4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5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0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29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9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0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1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9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23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1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0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3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43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9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5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41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18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5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8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29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4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1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2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16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8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7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79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59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6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19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5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2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1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41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33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2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9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13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8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71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6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4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27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29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9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1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0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81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6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7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7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23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7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8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0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51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93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0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1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0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9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58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02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4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0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9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88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50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18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56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17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2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735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14 KiB |
|
After Width: | Height: | Size: 662 Ki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