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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5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약관의 '불공정성'은 PH 추정되고, 사업자 So] 반대사실인 '불공정하지
않다'는 AS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 무효의 요건사실
역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와 같은 불확정적 평가개념 역시 그 요건의 규정 형식상 고객 쪽에서 그 근거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을 ace),
5. 부당이득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HOS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
V9 @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 '0 손해와 @ 이득 간 MWA}
필요함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부당이득의 실체법적 요건 중 Wed 원인 없이'의 경
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메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비용
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737)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반대견해도 VOU AFA 채권(5), 1997년, 357면(손지멸 집필}, 약관조항
무효의 일반조항인 제6조 중 제2항 ALS 소정의 GOP'S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입을 고객 쪽에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개별조항에서의 동일ㆍ유사의 요건사실 역시 고객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관
성이 있다.
3738)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민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성립의 실채법적 묘건으로는 0)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lS 얻을 것(수믹), © 바인에게 SHS 가하였을 것(손실), @ 수익과 손실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 © 수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번률상 원인이 WS 것(법률상 원인의 결여) 등
4가지가 필요하다.
3739) @ 부당이득제도는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익에 대응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재산
포는 노무의 제공자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 일이 없는 이상, 이득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할 이유가
없다(2014다553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74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윈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분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메게 CHS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음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급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WIS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MSS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WEY 원인 We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동산의 소유자는 HSS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밭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8다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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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 Wes 원인이 없다'는 점
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지나,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
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Ure Aol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1) 이득, 손해의 발생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
는 AMA 있다.*"" 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Fae] 주체이어
oF 한다.3742 채무를 면하는 BH}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age.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AIA TAA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3741) 대벌원 2008. 10. 23. 선고 200841574, 41581 판결.
374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실짐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하였
고, 원고들은 그 당일 계약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위 돈은 피고 2에게 지급된 것일 뿐 피고 1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고 1에게 위 So]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에).
@ 감의 대리인 Se), 도지 소유자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EAS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줄한 사안에서, 병이
HES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예(2010다37325.37332). © 소외
1이 횡령한 So] 처인 피고 1의 에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1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
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1이 위 SS 영득할 의사로 송금 받았다거나 소외 로부터 이를 증여받는 등으로
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lo] 남편 소외 1로부터 퇴직금 증간정산금이라며 그 보관을 의뢰 받고 자신의 계좌로 위 ES 송금 받았다가
송금 받은 그 날 소외 1에게 처분 BES 물어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논의 대부분을 곧바로 소외 1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소외 1에게 교부하며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송금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위 돈을 자신의 구좌로 송금받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SAYS 이유 없다고 한 예(2003다8862).
374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전화하며 원고
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차한 다음, 원고의 은햄계좌에서 피고에게 부며된 소외 카드회사의 가상
계좌로 100만 VS 이체하였는데, 위 EL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원고
가 성명불상자로부터 SPS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얀에서, 피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먼하는
이익을 연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소외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FHS 미치는 사정이 아닌데도,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
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한 al,
374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WAY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종전 대법원판결은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발생해도 권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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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7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SA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Beh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SYS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손실자의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
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
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얻은 계약상 급부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이득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점포 등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구분소
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들
이 공용부분을 그 용도대로 또는 전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존재하고 차임 상당액'은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ㆍ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해야 한다
는 논지에서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동안 부동산 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때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wale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
하여 왔고 그 지상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SAS 입었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한다(94다54283). 또한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하수도 AAS 설치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지하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려 하였는지 묻지 않고 지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인정한다(96다14227). … 소유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나 소유자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즉 소유자에게 구체적ㆍ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 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손해'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말하는 '손해'와 동일한 개념
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수익자의 침해행위로 재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박탈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수익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소유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소유 BAS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가능성을 빼앗긴 손해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74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EAS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USS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Ao]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
278320 판결).@ 토지의 Ago]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ㆍ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입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VSS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
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
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
익이 ARSE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
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
면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374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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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진다('채권총칙-해제-원상회복청구' 부분 참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로 판례는 이른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
을 취하고 있다.“ 때의 손실이 ZO] 이억으로 돌아간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SHS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3747)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Aly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 불발생에서의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
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는, …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좋아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갑이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FAS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BAS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산 사람이 경사의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른바 '제3자방(@그픔2)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
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of 한다.” ㅎ 대여금이 직접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외법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얻은 급부가
없다거나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예.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
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
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
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HEM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 명의
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ㅎ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므로, 소외 회사
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반환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그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
의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명의개서와 관련한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
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PAS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한 예.
374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구체적 사례로는, HS] 대리인 Zo], 토지 소유자 며으로부터
매도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TH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기하여, Ho] FA 명의
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떠으로부터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To) 위 SS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Ho] 송금한 Eo] AS]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Fo]
AE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Ao]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Ho] 송금 경위 및 To)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Ao] 위 ES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374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등(96다43799 판결, 96다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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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ABS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9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Ao] 대한 증명책임
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D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들은
Beg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APS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밭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9"으로 소
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급부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
도 동일하다”*'"), FLYMO]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
at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SS 주장ㆍ증명하여야 Srp.)
(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SASS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375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동일 판시] 2007다49960;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
의 소 SS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A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
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
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십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AAS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밭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HE ALY
령의 집행채권인 약속어읍금채권이 그 원인채권 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
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MIRE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에 앞선 다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하
였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FAL 모두 동일한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에
기하여 추심한 금원 중 그 전부명령 전에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을 Bed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그 집행채권의 소멸사유, 즉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
에 관한 공격방범을 달리할 뿐이라고 판시한 예.
375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능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
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고, …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동일 취지] 무단으로 공유재산 SS 사용-수익ㆍ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
에 따라 그 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
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2012다79828).
375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심이, © UW}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WS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7.200만 AS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밭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밭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고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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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BS
증명할 책임이 있다.*9
확정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 및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물과한 '처분대금', 확정
BA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원이나 AW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는 있고, '지급명령' 확정에 기한 급부의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임의경매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됨으로써 무효
인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ASW 수 없으나," 경매채권자가 그 경매절차에
서 배당받은 금액이나 그 배당금에 대한 추심ㆍ전부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받
3753)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BA 소유자가 그 물건에 판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ASS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며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 상대방에게 … 그 이익의 보유에 ger Het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Belo] 있는지 여무를 살펴야 한다. …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메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75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피고가 원고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반환받
은 U7]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한 al). — [동일 취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확정판결이 실체적 welts}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
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WIS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만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혀용될 수 없다." @ 99다32905; “AS
당사자가 혀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Vis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능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절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BU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
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SLE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AAS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혀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
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괴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먼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상당한 Sol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A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Bees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
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Sol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3755) 민사집행법 제267조(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
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여 그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28s
경우까지 포함하여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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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1
은 금액에 대하여 그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1*0
4) 편취ㆍ횡령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
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Ho]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 또는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OU. 제3자에
게 SAW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고, 채권자
375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원심이,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추심-전부받은 피고들은 부동산 경매와는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경매절
차로 인하여 원고의 경매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인들(근저낭권자 겸 임의경매신청인)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된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위
경매절차가 THA 이상, 소외인들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Bo] 타당하고,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위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인들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예.
3757) 즉, 채권자가 그 BAS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ASS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Ales 결여한 것으로 Bo]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Wary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375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PSF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
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375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Ho]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
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2.을
포함한 가족들 또는 AUS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Zo] 자신
에게 송금된 논 중 뼈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뼈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ES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Ho] 횡령금 중 일부를 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
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Zo]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AMIS 여부만을 살펴 Zo]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한편, 민법 제747조는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의 가액 반환에 대한 무상의 전득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데, “0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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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5)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침해부당이득 관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급부부당이득 관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Go},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의 BP ake]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대가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금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
계(보상관계)에 무효 등의 Bo]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
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할 수 없다.*9" '단축급부'는 계약상대방의 지시뿐만 아니라, APES} 제삼자를
376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채권자가 수령한 BA]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Uh Gee 중고거래 인터넷 APES
통해 금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예) [동일 판시] 2008다41574,41581: "이 사건 진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외인이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보혐금을 지급받아 그 SOE 원고에게 치료비로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진료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진료비를 DEAT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속여 이를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
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
게 있다."
376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WSs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
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
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SS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
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한편, 이득자가 손실자의 부당한 출연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이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은 손실자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당하였을
때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침해부당이득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손실자가 스스로
이행한 급부의 청산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관계)에 관련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총회 결의에 따라 추가부담금 SS PHS 의무를 조합에 부담하는
원고들(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의 지시에 따라 추가부담금 SS 조합과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게 한 급부는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추가부
Ba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SH]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으
로서도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조합의 지시 등으로 그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SS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총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합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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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3
위한 AH 질권설정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상대방의
들로부터 추가납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종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376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피고 분양회사가 원고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신탁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신탁회사에 양도하였고,
ATS]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피고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
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ㆍ취소로 인한 원상회복ㆍ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인 원고들과 양수인인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직접
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설정되었고 피고 신탁회사가 양수한 분양대금채권의 행사가 그 고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기초가 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위 채권ㆍ채무관계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신탁회사에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신탁
계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 Yolo)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신탁회사는 피고 분양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SEE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S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라고 한 사례. @ 이와 달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S,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
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다.
376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Alto]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동일
판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모두 무효인 사안. @
다만, 보헌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AMS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헌자의 보험수익
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SHE 것의 반환
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376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WA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
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SRE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
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
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ㅁ Zo}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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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지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QUE")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
으로서 변제한 경우는 단축급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위해 ANA ZS] Hol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He 질권자인
AA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Zo] 보험금청구 당시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약관
에 의해 뼈의 2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이 밝혀지자 Ho] WS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AS)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벼은 Zo]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예.
3765) 2012다92258 중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체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분 참조.
3766) @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ABS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2009다67351은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WAS 오해한 AR] 있다고 하였다. @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BASS 지불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
였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자는 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99다37856).
3767)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WA: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
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
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FE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SA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1/2), OO, GOOF 1/4) 공유인 건물에 관하여 정00이 원고 동의
없이 피고에게 1, 2층 창호공사를 2억 SAR 원에 도급주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위 SAS 건물 가치가 149,779,696원 상당 증가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건물 가치가 증가한 부분 |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74,889,848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RH TD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정00으로부터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피고로서는
건물의 SHA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부낭이득반환올 청구하거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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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5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
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한다. 국가 SS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다. 비채변제
1) 협의의 비채변제
BAAS 원인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변제자 측은 0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 변제 APS 주장ㆍ증명하면 쪽하고, 상대방인 변제수령자
측이 항변사실로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Shep 979)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변제자가 채무 RSS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
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받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PEI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376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능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AS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Bich.”
376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377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이러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
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삼금 부과ㆍ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3771)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말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ㅁ 위 규정은 변제
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GSS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3772) 변제 주체에 대한 증병책임은 자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Wes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3773) 민법 제742조는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41조의 예외규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정
구권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에 해당하므로, '변제자가 채무 BSS 알았다는 Aol 대한 주장ㆍ증명책입은 반환청
구권을 부인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판례 중에는 “원심이 … 채무 없음을 모르고 …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ALS 정당하고"(2004다54633 판결, 97다5541 판결)라거나, "원심이 그 판시 중에서 전부금으로
원고가 변제한 돈 중 833.094원이 부존재하였음을 몰랐었던 점에 관하여 분명히 판시한 AS 없으나”(76다
2212 판결)라고 설시한 것이 보이나, 이는 적절치 않고, 요증대상으로 변제자의 '부지(9)'가 아닌 변제자의
'악의(@#)'를 내세워 `변제자가 채무 WLS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렬다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설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벌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377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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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은 등기의 무효사유로서
청구원인사실이 될 수 있고 그 추후의 보완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취득 요건에 해당한
TH, 533)
라) 이행기한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민법 제387조소정의 '기한0800'은 '채무이행의 기한'으로서 '이행기한', '의
무이행의 기한'(민법 제585조),'이행기'(민법 제387조, 477조, 492조), 、변제기'(민법 제468조,
536조, 743조 등)라고도 한다(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는 변제기와 다른 개념이다“). 이 경우에
는 법률행위의 효력 전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구체적인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언제부터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를 채무자 쪽에서 보면
채무자는 언제부터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 제153조, 388조
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독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
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53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치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
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 SSS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
AS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간 HHS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벌령의 취지에 반하고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
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
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
업자 SSS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So] 타당하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HHL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ㅎ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호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매수한 소외인과 원고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소외인과 원고가 위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
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534)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D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
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패로부터 지체책
임이 었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밭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3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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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3
소정의 '기한의 이익'에서의 '기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0808의 경우) 또는 소멸하는 Agen ays,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에 걸리게 하는 법률행위의 Heed] 민법 제152조, 154조 소정의 '기한'과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 반
면,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합의는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
자인 ISL] 항변 사실," '기한의 도래 aps] 내지 그에 갈음한 '기한의 이익 상실
AE © 민법 제388조 소정의 사유 발생 사실 또는 ©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 그 사유의
발생 및 6)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Soro]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및 그
536) 민법주해 AA), 1995, 77면 이하(양창수 집필).
537) 민법주해 채권(2) 1995, 153면(양창수 집필)은, “기한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항변 사실로 보고 있다.
538) 확정기한의 경우 그 거한의 도과 여부는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는데, SAS] 사실을 포함한 '현저한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 그 주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63다493 판결은 주장 불요설, 64다1761
판결은 주장 필요설의 입장이다.
539)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A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Bas}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40) 형성권적 기한이익 Yao} 특약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Soko}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의
상실의 SHO]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득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 것인 Pol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득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
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득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볼만한 Ha 자료도 없는 이상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득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AAS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
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541)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서와 마찬가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는 다음 단계의 행위에 의하여도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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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도달 사실)`은 권리자인 원고의 재항변 사실, '이행 기한의 연기 APA MMS 피고의 재재항
변 사실이지만,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
의 이익 상실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고, '이행 기한의 연기 AS 피고의 항변
사실이 된다.
실제 사건에서, '확정기한'5%인 경우에는 도래 여부가 공지의 사실로서 BB 것이므
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도래 여부가 문제된다. '불확정기
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SE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사실'에 갈음하여 '불확정한 사실
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주로 변제자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WE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AP O/S 주장ㆍ증명함으로써 `기
542) © 기한의 연기ㆍ유예;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
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2000다57771),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며(2000다16367), 만기를 백지로 하였다면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Soleo] 상당하다(89다카32600). 다만, 채무자가 기존
ALE]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 또는 배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옴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00다16367). 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행기가 그 지급거절된 때로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26333).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2001다7445). 기한유예의 합의가 원래의 이행기
가 도래한 후에 행하여진 경우 기발생의 지연손해금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
적인 당해 계약의 해석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인함이 옮다.
543) © 확정기한의 구체적 예;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SHS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
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소정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고, 이는 위 2월 이내에 FAS] 매수가
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2010다94953). @ 임대차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약정된
존속기간의 종기는 목적물이나 보증금 등 반환의무 이행의 확정기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존속기간이 종료되
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
에 빠지게 된다.
54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545) O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AZO]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ㅠ 피고의 '사업 재기 Alo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재기가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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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6
한의 도래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수 있다.
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퍼고의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그때 변제기
가 도래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예. [동일 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AVS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성질을 거기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
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출자급반환의무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09다16643).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분양계약 제8조 제3항(수분양자는 공급대금과 그 밖의
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의 문언만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의무를 수분양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분양자인 펴고들어 먼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인 피고들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을 확보하는 등 수분양자가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
록 준비를 마칠 의무를 지우면서 이행기의 거준을 정하되, 다만 이행기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합의가 담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행기는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도래한다." ㅎ 원심이, 대지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원고들(수분양자)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날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분양자)이 원고들에게 대지권등기를 포함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거
나 또는 그 이전 준비를 마칠 의무는 늦어도 택지개발사업자가 일부 피고들에게 아파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무렵에는 이행기가 되었다고 한 예.
546) © 판레에 나타난 불확정 기한의 구체적 예
© 도급계약에서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APS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
이고, 원고가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 마쳤는데도 피고가 최종 검수를 거부하고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AS 검수 완료ㆍ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잔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예(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 분양수입금 중에서 대여금과 이자를 최우선
하여 변제한다는 취지는 대여금 반환의 이행기에 관하여 분양수입금의 취득이라는 불확정의 기한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분양수입금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2003다2383). @ 채무의 이행기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준 주상복합건물이 그 도급계약대로 시공, 분양되어 도급인 물의 분양수입금이 발생한 때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무라 보고, 그 채무는 도급인이 위 분양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000다67297). @ 외자공급자분 계약보증금납부의무의 이행기한은 신용
장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는 불확정사실이 발생한 때까지로 유예된 것이라 보고,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게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여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알린 이상, 신용장 개설이라는 불확정사실
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은 그 때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9다45901). @ 동업 탈퇴 당시 동업에 투입한 경비를 흑자 시 우선 변제하되 그 변제 조건과 경비 산출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흑자 발생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불확
정기한부 채무라고 보고, 그 후 부도가 나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흑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됨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97다33980). ©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
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약정 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도 소외인이 점포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
Al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AP]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88다카10579). @ 지방자
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하고. 은행이 재정상태 악화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파산선고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미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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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확정기한 채무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기한의 Beto] 없는 채
무5“의 경우에는 그 '이행의 APS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기한
(2001다41760). @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
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03다
24215),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AAS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금 환불 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는 불확정기한으로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 도래를 이유로
BOTS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547)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등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는 판시(2003다44387,44394)는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
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
232331 판결). 이 지연손해배상이 복리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채무(2007다8914), 형사
보상금지급청구권(2015다223411), 신원보증인 채무(2009다59671),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2007다8390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2013다9287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의무ㆍ가액반환의무(2010다42624, 42631)도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다. @ 연대채무의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연대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지체에 빠지게 된다. @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
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증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
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PARA]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
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
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점
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 반환시
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차용물 반환시기에 관한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채권각칙-소비대차' 부분 참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된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2012므
1656),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WAS 하는 경우(2007다61618) 그 금전지급채
Fol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 AVS] 연 5%의 이행지체책임을 지계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SA 지급(증여)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은 때(증여일)이다(2005다
76753).
54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민법 제387조 제2항의 BES ALS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만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곧 이행지체의 AGS 지게 된다면 채무자는 ATE 없는데 언제든지 이행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RAS 무의미하게
만든다(72다1066). 2018다275888 판결과 2018다259213 판결 등에서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는 법문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를 옮겨 놓은 것이고, 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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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7
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가된다.99
불확정기한의 경우 채권자가 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
를 안 사실'이 BAA] 아니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손해배상청
구, 해제와 같이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 사실까지 요건사실로서 주
장ㆍ증명%0하여야 St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성립 We He 지체책임이 발생한
Th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549) © ASAF 송달에 의한 이행청구
O 소장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첫 공시송달로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SAAS '게시일+15일', 지체일은 '게시일+16일'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예컨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SS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
함). 그리고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인 '2주'의 '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한다.
O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WS’ 소정의 전자적 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Gael 전자문
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동법 제11조 제4항), 그 송달 간주 시기가
2013. 7. 1.부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되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다
(2013. 6. 27.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2항, 2013. 6. 30. 이전의
경우는 2013마4003 참조).
(2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TAS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0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Seto} 효력이 발생한 당일
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2014다229016).
550) ©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
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능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민법 제387조 제1항),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입이 있
다.”(2010다83755) @ "중도금 지급기일을 '1충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S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2005다38546)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
터 지체책임을 진다."(2008다10051)
551)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은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 '기한의 도래를 안 때'의 의미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72다1066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았거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
552) 법정책임이지만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ATA 제2항(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입과 마찬가
지이다(2014다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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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시점부터 발생한다."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ㆍ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이 현가 Aga]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FAS 금액55"에 대해
불법행위 ABE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면손해금을 그 기준시접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
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하며, 현가산
553) 따라서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자농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고 당일이
고,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GAM 보험회사의 보혐금지급채무에 관하여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일았는지에
관계없이 사고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2004다445. 452).
타인의 물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며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사고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맥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금을 명하여야 한다(92다48413).
55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AVIS 등울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정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SAS ABW 당시에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이미 객관저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급전을 지급한 시점
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동일 취지]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HES] 수익증권을 발행한 투자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한 ays Abt 투자자들에게 위혐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는
SISAL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펀드가입 시점이 아니
라 환매대금 수령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고 한 예(2010다76368).
@ 사엄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허가어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장을 상실하게 된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성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이다(2002다73821).
555) '현가'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므로, 현가 산정방식(호프만식, 라이프니즈식)에 관한 주장은 당사
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다
(83다191).
556) 왜냐하면, 그 비용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elo]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Pepa,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
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94다7300).
55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
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면금현가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
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윤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그 중간에 피해자가 Solis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항되었다면 그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농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을에서 순이익을 AS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8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40을 넘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
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임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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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총칙 139
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 예외적으로, 위자료배상채무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 다. 559)
마) 장래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APO]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55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
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AAS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맹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채권이 성림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SHAE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혜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HAAS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묘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
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ㆍ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붙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접 미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
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 과임배상을 …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3. 이러한 법리
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FOE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매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US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AA) 그때부
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민
소극적ㆍ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559) 불법행위 Ast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AS 통화가치 등에 불법탱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밀로부터 발생하고, 항소섬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많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면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560)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GS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AE 미리 청구할 필요가 밌어야
제기할 수 있다.
56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장래이랭의 소는 통상적인 이탱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쌍무계약관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많은 상태임에도 당사자 Wo] 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첫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행기 당시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관
계와 AHA] 모순ㆍ충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Boho} yo]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APS 인노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APS 추가한 사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밌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소 각하한 of) @ 쌍무계약관계 여부, 주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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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1)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권리는 발생하
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이행기한부 채권), (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정지조건부 채권, 시기4808)부(정지기
한부) 채권 Se 대별할 수 있다.
(1)의 '이행기한부 AWS 그 자체로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 해당하므
로,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으로서 '미리 그 APS 할 Ga 7}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
(2)의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AE (1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요건으로
서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
여야 하고, 0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6) '미러 그 청구
를 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판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
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 부대청구인지 여부, 이행기한부 채권인지 장래 발생 채권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지, 아니면 조금 완화해 판단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562) 미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CHET]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AAAS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
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2000다25576).
563)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은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라고.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등은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라고, 95누4902,4919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라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WAS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라고 각각 판시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56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의 매도증
여ㆍ임대ㆍ교환ㆍ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일 취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 명의수탁
자인 재단벌인으로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
을 받아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재단법인이 직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무관청으로서는 재단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ayes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56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가 있을 것을 AAS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겨약이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Ago]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유동적 무효의 경우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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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ABA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41
한다.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소유자나 임대인이 점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의 부분은, 장래 발생 채권으로서 (1)이
아니라 (2)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의 판례“95는, 일반론으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WAS 하기
구권에 한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없이는 그 발생의 기초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ㆍ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기초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2005다52047).
566) 그 밖에 판례는,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나(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
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그 이유는, ABS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 @,
OLA 충족되는 것으로 SFE 있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56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 BHO] 소와 같은 형성의 AE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Avo]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ALS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
568)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고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며 별개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569) 86다카2151 WAS 위 일반론에 따라, “이행을 명한 1990년까지라는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시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위 EAS 계속하여 소유하
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BAS, 위 일반론을 판시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각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전 1, 2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인도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1, 2토지의 사용ㆍ
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
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570)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은 동일한 취지의 일반론하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
였다가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 SS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SS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
는데, 피고가 조정 성립을 전후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건물
을 AS ABA]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 성립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소외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손해 발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아닌 소외인에게 건물의 SHS 건네주어 점유ㆍ사용케 함으로써 원고는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차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데, 소외인이 피고의 양해를 얻어 ASS 점유한 이래 건물 MES 거부하고 있고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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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
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 중
"확정적 예정" 부분은 위 (2)의 '장래 발생 채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중 요건
과 같이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5"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
의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ASA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71) [사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2가지의 경우 즉, (1)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와 (2) 단독으로 청구한 BPH 나뉘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위 86다카2151 판결에서, 가옥명도의
판결을 하면서 그 명도할 때까지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아울러 명하는 경우에 판결의 시점에서 볼 때 명도시기
가 불확정하기는 하나 장차 명도라는 사실의 실현을 예정할 수 있어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과 그 이치가
다른 것이다."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한 바 있다.
1)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종된 청구로서 임료 상당의 손해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계속적ㆍ반복적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그 이행이 거부되고 있는 이상 종된 청구인 임료
상당의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인도 시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번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함이 SU, 장래의 인도 시점 이전에 임료 상당 지급청구
의 요건을 결할, 상정 가능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예컨대, 원고의 소유권 상실, 피고의 점유 상실, 피고의 AM
익 종료 등)을 모두 고러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청구 인용의 승소 판결 확정 후에는 그 즉시 원고 자신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Ye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종기인 '인도'를
실현시킬 수 있어서(이는 원금 청구와 장래 이자ㆍ지연손해금 청구 병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장래 이행 청구
부분인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및 그
불이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할 것이 확실하므로, 판레의 판시 중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
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도 시"까지의 장래 이행기 도래 부분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위 2000다37517
판결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았으나, 최근의 위 2018다227551 판결은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병합되지 많은 사안으로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ㆍ적용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위 2018다227551 판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다37517 판결 사례에서도 역시 피고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원고가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
로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AS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 2000다
37517 BAS 예외적 사례로 취급함이 ZT 일반화 할 것은 아니다.
3) 근본적으로 볼 때, 96다27988 판결에서 BAS 바대로, “장래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D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49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는 일반론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
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일반론(“의무불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
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중 "확정적 예정"
부분은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ㆍ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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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한 PMO]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피해자의 권리포기ㆍ채무면제, 시효소멸” 등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0로는 구상금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Of, 채권양도, 채무인수
1) 채권양도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1) (양수금청구의 대상인 양수도채권의 특정) 양수금청구 대상인 양수도채권이 특정되
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SAB BAW 각하된다.※0" (2) (대항요건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60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보혐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다(상세한 판시 내용은 '상법-상사시효' 부분 참조).
260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260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
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조합에 대하여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회생회사
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인 후, 원고의 변제 당시 회생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미 ARS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2606)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WAL, "가해 운행자 증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
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피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자와 구상채무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BAS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호의동승 감액 사유가 전체에 대하여 참작되어진다.
260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SHU 금액 Go]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ㅎ PE 소외 회사에 가구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기성고 채권) 중 9,85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직권
판단'으로, 위와 같은 일반론을 판시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ABS 양도하면서 그 양도채권을 '양도인
이 제3채무자 피고와의 물품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이라고만 특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D 그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각
SEF] 있어 여러 개의 기성고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당사자 사이에도
이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
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
어야 하는 점, D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종의 하도급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된 경우라도 각 하도급 계약에
기한 기성고 채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각 양수금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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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73
구비 전 장래이행의 양수금 청구)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하나,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09 (3) (양도 금지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 청구)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을 상
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200 G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1)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 사실',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수도 사실', © '양도인의
- 경우 각 양수금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 중 9.850만 Gol 대한 청구채권'이라는 특정만으로는 위 A 현장의 각 하도급
중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로 삼은 양수금이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에 관한 것인지 특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원심으로서는 Aas
적절히 행사하며 원고로 하여금 소외 화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어느 현장의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인지를 특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양도통지가 그 특정한 채권의 양도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ㆍ판단
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예.
2608) 대벌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BAC 이유는, HAS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PobgcpaA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Web}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2609)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Weal} 이미 존재하고 장차 조건 성취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06다27988), 소송 경제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소의 이익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봉지의 이행을 소구하고 그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밭은 다음 APS 이행할 것을 장래이랭의 소로서 구할 수 있다고 Bo] ara 생각한다.
26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롱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Fou]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 피고가 소외 연구원에 Ae] 양도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통지는
단순히 원ㆍ피고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리는 사실랭위에 불과하고 언구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등 아무린 PEATE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구하는
것은 위 양도계약상 원ㆍ피고 사이에서 권리양도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양도 통지
를 하기로 하는 등의 Soho] 없는 한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도 go 부적법함을 면할 수 gichar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블 각하하였다. …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2611)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질차가 개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단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형의 소를 제기하는 ole 회생절차개시결정
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2612) ©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
AGMA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구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랭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며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
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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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 그 도달 사실' 또는 '채무자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한 승낙 사실'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어진 경우 채무자는 그 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zich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위 0: 요건과 관련해서, 장래 채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장래
채권 SES 경우,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여야 한다."
(2) 채권양도계약
채권자가 복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지만 법률적
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가 한 ABS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영업양도인에 대한 영업 채권과 상호속용ㆍ채무인수 광
고에 따른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 yg),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AUS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SHS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6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채권양노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WA WIS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261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BPS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WS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
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Yeo]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AS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HSS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61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장래채권의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예.
261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Bayt 책임이 있다(상법 제44
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
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AAS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
벌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입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ASS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입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소외 은행이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자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치과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가진다 하더
라도, 대출채권 양도와 함께 상호속용에 따른 AUS 양도하였거나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저하였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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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종칙 675
가분채권(금전채권 Bo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go]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ABS 취득하기로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을 갖고, 채무자에 대
한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
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
을 갖출 필요는 없다."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
의 양도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우선
수익권은 금전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양자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1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예) [동일 판시] © 2009다23696(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광고에 따른 ABS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Yrs 기각한 에). @
2005다65579)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한
경우,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입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수반성을 부정한 a),
2616)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2617)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
를 주장할 수 있다(88다카20774).
보증보험에는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2000다70156).
261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261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
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Aso] 날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262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팔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Heo]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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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
라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 등 수표의 교부는 수표법 제63조에 따른 '이득상환
청구권'(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2622)의
양도 및 그 양도 통지 권능의 부여로 볼 수 있다.%#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금지ㆍ제한되는지 여부는
법원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ㆍ판단의 문제이므로, @ Ys]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예컨대, 주채권과 분리된 보증채권, 전세권 존
속 중 전세권과 분리된 Aaya) 이혼 성립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양수금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
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26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SHE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BUS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ASS 위하여 AAS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입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622)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BAS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
으로서 그 수표상의 MS 행사할 수 있었던 AS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SO]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법 제6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
203286 판결).
262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
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ASS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급제시기간
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
는 양수하였다는 AS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
AVS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24)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AVE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ㅠ 따라서 보증채권만의 양수에 기한 양수금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SOR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
BAAS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ALS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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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1) 불가분 채권ㆍ채무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되
므로,“ 불가분채권채무관계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
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erp 7"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BALE, (1) 공동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
249) @ SHAVE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하고 제3자에
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이득상환의무,“% @ 건물의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5,9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채무 Sol 있다.
수인이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급부가 불가분인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
민법 4104,"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4427229]
242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2423)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
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ㅎ 원심이, 피고를 포함한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채권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매도인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들 상호 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본 예.
2424) 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위와
같이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
므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42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원고들 공유의 임야에 피고가 식재한 과수목이 부합에 의하여 원고들
에게 귀속함에 따른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원심이 UTS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예.
242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ASS 임대하고 USFS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Gay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상속으
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
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242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반면에, 공동사용자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늘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6두8419).
2428) 민법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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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멍책임- 채권총칙 627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11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
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며(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14조).
변제, 공탁, 변제의 제공, 수령지체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에는 Eo] 없으나, 대물
변제, 상계, 총채무자를 위한 경개ㆍ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
해의 대럽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411
조에서 제41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의 청구, 그에 따른 지체와 시효중단에
관하여 연대채무와 달리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반대견해도 있다.
어느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VAY sro]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제415조).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
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해서만 추섬권한을 갖고 이행을 청
구할 수 YL 불가분채권자들 중 11S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
ARES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잃다.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지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2429) 민법 계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azo} 있다.
2430) 민법 제424조(부담 부분의 균등), 제425조(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
(상환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면대채무자 사이메 부담부분에 관한 득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캐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ㄱ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미려한 벌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면대채무자의 부담부문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
본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음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Soko]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
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민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Ady 따라서 불가문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등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w 원ㆍ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
고 밌던 부동산에 관한 매마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불가분채무)의 원-피고 부담비율은 원:피고
가 각각 지급발았던 게약금의 Bal AHS] 대한 비율이라고 한 예.
2431) 민법주해 AAG), 1995, 62면(혀만 집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은,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불가분채무
자, 연대채무자 또는 면태보증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며 절대적 효력을 가져 어느 채무자의
민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본의 채무가 소밀되민 그 채루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여,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연대
보증채무, 부진정면다채무' 모든 경우에 PAA 효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변제, 공탁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장계도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로서 '연대채무, 연태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와 동일하게 불가분채
무의 경우도 절대적 효력 사유라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로 봄 수 있다.
2432) 민법주해 채권(3), 1995, 63면(허만 집필).
243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291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붐가분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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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진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이고,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구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연대채무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의 예로는, O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채무,?“99 @ 채무자 부탁에 의한 중첩적 ASM? © 조합원 AUS 위하여 상행
등')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
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
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낭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
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SS 상대로 OBS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
이 제3채무자를 피고 1, 22 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Zt 3,500 원에 대한 압류ㆍ추심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dive]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피압류채
권액에 해당하는 각 3.500만 원에 대한 추심권은 소외인이 갖고 있고, Mare 이에 관하여 이행의 AS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3.500만 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
는 한편, @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불가분채무관계) 중 위 압류ㆍ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243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
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ㅎ D 공동임차인인 원고들, 소외 1과 피고(임대인)
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관계 하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공동임차인의 불가분채권이라고 판단하고, 2 소외 1의 a
권자 소외 2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S 43.404.52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관계 하에서, 위 전부명령으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3,404,524원은
소외 2에게 이전되지만, 원고들에게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전부명령에 관계없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소외 2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임에도, 원심은 위 전부명령의 효혁이 원고들에게도
미친다는 전제 아래 불가분채권 중 일부가 소외 2에게 전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된 만큼 원고들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도 줄어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2435)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
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A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003다677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WS: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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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29
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책임? 등이 있다.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그리고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계1항)의 경우
그 ABA 면제(민법 제419조), 혼동(민법 제420조), 소멸시효 완성(민법 제421조)의
경우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채무 ABS)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른 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소펼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 ㅠ 양 ABS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SAS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Bas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AAS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
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ABS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909다34499).
O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BAA]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
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
험자에 대한 BAS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ㅠ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BRS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ABS 가질 뿐이므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집행
공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4다207672).
243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SRA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
의 계약으로 AGS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37) 대법원 2015. 3. 26. AD 2012다254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ㅠ [동일 취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
하여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
233098 판결). @ 공동 광업권자들이 연대하여 조광권설정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심이 각자
지급을 명하였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예(92다30405).
다. 상법 제57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ALS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43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
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ㅠ [동일
취지]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RAS 인정한 예(96다56443, 2015다233098).
2439)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
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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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비용ㆍ이자ㆍ
원본의 각 채무별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된 다음, 공동 부담 부분
에 충당된다(예컨대, +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ㅡ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분 - 원금 단독 부담
부분 ㅡ 원금 공동 부담 RE 순으로 충당된다).2“0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
므로(민법 제416조),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나 재판
외 청구(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나," 채무 승
인, 압류ㆍ가압류ㆍ가쳐분,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될 뿐이어서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ㅣ 잔존 채무맥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약)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eae]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 © 위 판시의 '특별한 사장"이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채무 ALS 청구할 가능성을 유보하는 경우 SS 말한다.
ex) 위 판시 ©: 90원의 연대채무자 갑. 을, 병(내부 FAYE 1/3 = 30원) 중 갑으로부터 40원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50원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 후 잔존 채무액 40원(90-50) >부담부분 30원 - 갑 부담부분 감소×,
을. 병 연대채무 감축× = 을, 병 SHAS: 50원= 90 - 40(변제의 절대적 wep)
위 판시 ©, 90원의 연대채무자 ZH, 을, 병(내부 부담부분 1/3 = 30원) 중 갑으로부터 20원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70원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 후 잔존 채무액 20원(0-70)< 부담부분 30원 - 차액 10원(30-20)만큼
면제의 절대적 효력으로 을, 병 연대채무 감촉 = 을, 병 연대채무: 60원[= 90 - 10(면재의 절대적 효력) -
20(변제의 절대적 효력)
244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885281 판결; “여러 명의 연태채무자 또는 연태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So]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루자들이 공농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농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와 소외
1만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데, 각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과 지연손해금 채무의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
율에서 차이가 있어 … 원고가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 원은 우선 소외 1의 연대보증
채무 중 지연손해금채무 가운데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과 공동 부담 부분 채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총당된 다음 원본채무의 변제에 충당"
2441)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APS)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
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공동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2442) 0 채권자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
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위 경매신청은 최고로서의
BBS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해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
는데, 이로 인하여 중단된 ARE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모 진행된다
(2001다22840). @ BAM} 사고 발생 후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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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APY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1
당해 채무자만 면제하는 '상대적 면제'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는 '채권자'에게 oben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이 균
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특약'이나 '수익비율'의 존재 등을 주
장ㆍ증명하여야 하고, 면제:혼동ㆍ소멸시효 완성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큰 경우 채
무자는 '채권자가 부담부분의 불균등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는 Bon]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 또는 불가분, 부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분할채무로 피고별로는 위 일정액 이하지만 Gee 위 일정액을 넘는 금원
의 ADS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3) 부진정연대채무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Sesh
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
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볼 수 없다(2018다234177).
244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 원고가 소외인이 약정분할상환금을 변제할 경우에 등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면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RSME 사이에
연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419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244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Aga.”
2445)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의 면제ㆍ혼동ㆍ소멸시효 완성 So]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만큼 절대적
효력을 미치는 경우처럼 부담부분의 비율이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가 그 SHS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부분의 불균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민법주해 AAG), 1995, 132~133면(차한성 집필);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00, 223면(강봉수 집필) 등}.
244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69 판결;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동업정산금 총액 50,381.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동업정산금 총액이
67.254.533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등업정산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33,627,267원(= 67,254,533원 x 1/2)의 동업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예. ㅎ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WAS, “UWE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
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UH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BIS 오해하여 Bas 그르친 것이다."(원심
이 피고 1은 6,200.000원, 피고 2는 6,096,0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안)라고 하였으나, 이는 의문이다.
2447) O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며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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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판례에 나타난 '부진정연대채무'의 예로는,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ㆍ사용
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 D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의 책임,“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
수 광고에 따른 HR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부담하는
AMY @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
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25#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
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다),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많는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관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 잭임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SAS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
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244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244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245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245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
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붙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
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45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소외 회사는 조합에게 … 하자의 Bol] 갈음하는 손해배상채
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
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게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
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
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퍼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
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45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 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
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Fol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
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
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
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쟈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
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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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MASA 633
© 공사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금계약상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
배상채무,#59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민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 건물
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0 자동차사고로 인
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의 손해배상채무,^99 0)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 ©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
Fe 0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인 국가와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자인 다
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 00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혐자들의 연대
책임200 등이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SUS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번위 내에서 하자보
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
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SAAT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보증회사에 대하며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45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설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
도급계약상 채무물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사이도 같다(2012다89320 판결).
24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245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A HS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함에 따른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245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45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245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246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Bo]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곰동불법행위자 So]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We 경우에는 이와 달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면대관계로 Bo]
상당하다 할 것이다."
2461) 대범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19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
A, 피고 시는 이 사건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 성북구에게도 이 사건 육교
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며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고
들 전체의 부단 부분(전체 손해액 중 원고가 부담할 WES 제외한 전맥)메 관하여 원고의 구상에 응하며야
하는 것이지 피고별로 분할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며, 성북구에게도 Seay]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들과
성북구 사이의 내부의 구상에 PS 미칠 뿐이다. … 원심판결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분할채무로
판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에게 불이
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Wee 원심판결을 파기할 ARS 되지 마니한다."
246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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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공동불벌행위*뼈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So]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IFS 부담하지만,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So]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So]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
다 49"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각자'※『ㅋ 지급하
라고 하는 AS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반한다.
나) 공동소송 형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통상공
동소송에 해당한다.“
2463) SEPIA 성립에는 공동불벌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동이나 공동의 인식이 Baa 마너하고 객관적
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BASHA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VHA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2464)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 발생의 다른 핵임주체인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감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민간인은 여전히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ㆍ빼분을 위해서는 군인 등의
손해를 배상한 민간인이 국가 등에 대하여 PAWS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2465) BAS '공동하여'라고 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
채무관계에 있는데. alo] 피고돌에게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책입을 saa
을 전제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많다고 한 ap.
246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246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진정면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Way 양릴항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에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aloe 필수적 BESS 관한 민사소송범세67조는 준용되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Pas 인한 확정차단
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ss F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Bp 설치한 송건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내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발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벼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에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yee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태한 청구는 인용하자 배
범인 So] 공사에 대하여 PAS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SS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EAT]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WAS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데, qi 법인 등이 제1심판결 중 공사
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
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걸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내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 [동일 취지]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수탁보증에 기한 구상금청구 또는 약정금청구), 제1여비적 청구(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제2에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빼상정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정구) 및 예비적 청구(불범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는 서로 YoY 성립요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경제적 Bas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Soe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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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35
다) 절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WHS 가져 오는 변
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상계 내지 상계계약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
2.) 다른 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AM]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계 항변의 경우,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
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행사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일부 부진정연대의 경우 일부 변제의 효력
(1)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소액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
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
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있고,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29] 대한 위 각 청구 S 어느 하나를 병합하여
심리ㆍ판단하더라도 서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동상의 공동소송관계라고
한 예(2006다47677).
2468)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
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얼어 그 BAS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nyo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HBA} 상계계약을 체결한 BLAS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
"공동불벌랭위 등의 Alo) 연대채무와 PASS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취지와 사용자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등의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 AUS 수동채권으로 하는 aS 금지하는 민법의
태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민벌은 채권자의 이중의 채권만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불법행위 피래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YA] WLS 열게 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에는 절대적 DAS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
자 중 1인이 AWA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를
way 필요는 없다."
246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메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드로 고유의 의미의 부담부분
의 존재를 AMS 하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ABSA 아니하는 것으로 Bo] 상당하고,
따라서 한 부진정면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AWS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많고 있다 하더라
도 다른 부진정면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3다21521).
2470) 금맥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면대 관계에 있는 경우로는.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Bey} 달라지는 경우로서, OD 고의의 불법행위로 타인
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교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책임과 그를 고용
한 공인증개사의 책임(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빌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ASS 진행한으로써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된 경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등,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일부 부진정연대의 관계
에 있는 경우[2009다87621 판결과 99다67376 BAS 사안(소외인의 차용금 채무와 피고의 사용자책임 채
B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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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소멸하게 되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AGE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는 그 자체로서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이 된다. 다만, 소액 채무자의 변제금이 그 당시의 다액 채무자
의 지연손해금 전체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채무
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된 만큼만 다액 채무자의 지면손해금과 원금에 각각 충당
되어 같은 범위에서 다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됨에 주의해야 한다.%
(2) FY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다맥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WES 부담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다액
2471) 대법원 2012. 2. 9. AW 2009다72094 판결; “AHL, OOF Sasa 기한 손혜배상채무는 원금
192.941,507,2008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이고,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원금 241.176.884.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인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에 있으므로, 원고가 0(>증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kgs 지급채무 중 00>증권과 SEL
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채권을 만족시키는 AE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00증권으로부터 BATS FAS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변제액이 채무자가 지급하며야 할 정당한 금원인 뭔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Wale] 충당되므로, 이러한
법러에 따라 COSA! 지급한 금원을 변제에 충담하면, OOFBA 2002. 4. 17.자 가지급금 97.256.111.600
원은 00증권의 채무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809.698.435원[= 원금 192.941.507.200원에 대하
여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5%의 비올로 계산한 지면손해금(192.941.507,200원 x 0.05 x
636/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0,446.413.165원(97.256.111.600원 - 16,809,698,435
원)이 00증권의 원금채무에 충당되어 2002. 4. 17. 기준 00증권의 원금 잔맥은 112,495.094.035원
(192.941.507.200원 - 80,446.413.165원)이 되었으며. 위 변제로 인해 피고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
of 피고의 원금 241.176.884.000원과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급 25.214.547.033원 중 OOS AY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지연손해금 10.809.698.435원을 공제한
지연손해금 잔액 8.404.849.218원과 0ㅇ증권의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원금 80,446.413,.165원을 공제한 잔
액 160.730.470,.835원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0증권의 2006. 7. 31.자 가지급금 1.916.349.149원은
00증권의 원금 잔액 112.493,094.035원에 대하며 2002. 4. 18.부터 2006. 7. 31.까지 연 5%] HSE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일부 변제충당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지연손해금채무 중 위 변제
충당된 지연손해급과 같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2002. 4. 17. 기준
지연손해금 잔액은 6.488.500,069원(8.404.849.218원 - 1.916,349,149원)이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본 Beja]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247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소액 채무자가 원고(채권자)와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을 지급
함으로써 다액 채무자인 피고의 원금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의 원금을
다액 채무 전체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예.
2473)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Sol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AN) AGS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약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
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을이 달라 eape}seyo] 달라
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번행위자가 촌해배상액의 WS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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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37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금은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
분 ㅡ 원금 단독 부담 부분 - 원금 공동 부담 부분' 순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소액의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는 '다액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의 단독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변제 SS 하였다는 WS 주장ㆍ증명하여야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한
채무 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 상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외에,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Bay 279 '소멸시효 My" 등의 여타 사유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채무자의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
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
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
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동일 취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암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들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쪽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는
다면, 위 구조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이
고,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이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위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
228704 판결).
2474) 채무 범위가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한 2012다85281 판결 참조.
2475) 이는, 불법행위 성립 후에 SHS 전보하여 APS 소멸시키는 `변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법행위
과정에서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Gee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사항으로서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난 후에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결과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이 위 지급 금원으로 말미암아 소액
채무자의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과실비율설)과 동일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하려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 Fol 피해자에게 변제약정을 Ase 다음 그에 따라 일부 SS
Ast 경우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된다.
247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2477) @ 97다42830; “SHAS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ARS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SHS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So]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
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윈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헌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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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자의 위와 같은 재항변도 유효하지 못하다.
4)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보증채무의 VBS 청구하기 위해서는, (1: SANT 존재, 즉 주채무의 발생원
인 사실', @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 사실'(엄격해석의 원칙;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79),200 (3;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ALS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인의 보증인을 공
동 피고로 하여 연대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 '연대 특약의 존재 내지는 상사보증
2478)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BAS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AES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수혜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철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BRS 소별하는 이른바 부진정면
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
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AS 제기하
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
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AP] 효과는 ASS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47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WA: "보증계약의 ABS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SHE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BSS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SH]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밭생하는 채
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lo]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ㅎ 보증인이 한정근보증을
할 당시 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그 범위
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 지급보증거래약정과 수출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보증서가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채무자가 근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보
증채무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AS 인정할 만한 HW 증거가 없는 이상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위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라고
본 사례.
248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AAS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
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
증기관이 MIS 부담하지 않는 AS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
유로 볼 수는 없다.” ㅠ 면책사유 중 하나로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정하고 있더라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요
Ae 채권자인 원고가 주장ㆍ증명해야 할 청구원인사실이지, 피고가 그 부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 하는 면책 항변
사실이 아니다.
248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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