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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자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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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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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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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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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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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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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확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중 매매·동시이행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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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수집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법원·등기 관련 공식 자료 등 대한민국 법조 실무상 권위를 인정받는 공개 자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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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표기는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pdf/txt`의 표시 페이지 기준이다. 전체 PDF 파일에서 물리적 페이지를 직접 이동할 때에는 대체로 표시 페이지보다 약 38쪽 뒤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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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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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는 요건사실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정형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규칙 문서이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문서를 단순 문구 템플릿으로만 보아서는 부족하고, 청구취지의 각 구성요소가 어떤 청구원인사실·항변·재항변과 연결되는지를 역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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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청구취지는 다음 구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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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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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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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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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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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상 필수 특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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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요소 | 요건사실론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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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등기의무자, 통상 매도인 또는 등기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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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등기권리자, 통상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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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목적물 특정. 토지, 건물, 집합건물, 지분, 특정부분 여부를 나누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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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원인일자 | 매매계약 체결일, 형성권 행사 도달일, 소장부본 송달일 등 등기원인일자 판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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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청구권 발생 원인이 매매계약임을 특정. 증여·명의신탁·시효취득·해제원상회복 등과 소송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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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민법상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 구조에 맞춘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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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핵심 실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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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라`, `명의를 넘겨라`, `등기하라`와 같은 부정확한 표현을 피하고,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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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이 지분이거나 특정부분인 경우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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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단순 인용판결이 아니라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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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 토지취득, 제3자 동의, 법원 허가 등은 청구권 발생·이행가능성·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분기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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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 말소등기, 제3자 명의 등기,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명의신탁, 가등기, 환매·매도청구·매수청구 등은 청구취지만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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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청구취지의 정형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뒤에 숨어 있는 다음 질문들을 반드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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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당사자·목적물·대금이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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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일자는 단순 계약일인지, 형성권 행사일인지, 소장부본 송달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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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등기의무자인가, 아니면 제3자 명의 등기·순차매매·대위구조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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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미지급, 해제, 취소, 이행불능, 토지거래허가 미비, 담보책임 등 항변이 예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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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문이 단순 이행형인지, 상환이행형인지, 선이행·동시이행·예비적 청구 병합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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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식 웹 자료에서 확인한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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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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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수집 내용 | 요건사실론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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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청구원인사실의 중심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다. 당사자, 목적물, 대금 합의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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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발생 근거가 된다.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항변과 연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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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9조) | 타인의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 청구원인 단계에서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소유자였음을 항상 필수요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행불능·제3자 명의 등기 문제는 항변 또는 분기 항목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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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 매수인의 이행제공·변제공탁·선이행 약정 재항변을 체계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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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소유권 자체 이전이 아니라 등기절차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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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8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9조) |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실체법상·절차법상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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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반대의무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문제 된다. | 단순 이행판결과 상환이행판결을 구분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있는 주문은 집행단계까지 고려하여 특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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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문구가 등기실행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목적물·원인·원인일자·등기종류가 특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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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66847&urlMode=lsScJoRltInfoR) |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정보가 포함된다. | 요건사실론의 결론 부분에서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일자를 어떻게 특정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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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6847&urlMode=lsScJoRltInfoR)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첨부정보가 문제 된다.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가능성과 별개로, 등기원인·목적물 특정이 부실하면 실무상 등기수리 문제가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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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5535&mode=2)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여부에 따라 효력·이행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 전에는 청구취지·요건사실·예비적 청구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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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판례와 실무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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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수집 내용 | 요건사실론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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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5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4559) |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단순 이전등기청구 안에 상환이행판결 가능성이 문제 된다. |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라는 주문과 반대급부 특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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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동시이행항변이 있는 경우 판결 주문에서 반대급부와 상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잔대금 액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이행제공 일시를 사실인정 항목으로 분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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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85)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이행관계가 문제 된다. | 동시이행항변, 이행제공,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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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310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3103)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이전해야 할 권리의 내용과 부담 없는 완전한 권리 이전 문제가 다루어진다. |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부담등기가 있는 경우 단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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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4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56490) | 매매계약의 이행·동시이행·지체책임 관련 법리가 문제 된다. | 매수인의 잔대금 제공이 계속되었는지, 매도인의 수령거절이 있었는지,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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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576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488)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의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성이 문제 된다. | 순차매매 사안에서는 매매계약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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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2. 11. 선고 93다4773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01) |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당사자 의사·합의의 법리가 문제 된다. | 직접청구형인지 대위청구형인지, 중간자와 등기명의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한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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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17425) |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호, 제3자 관계에서 권리구제 법리가 문제 된다. |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대상청구,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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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9176) | 부동산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등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실무상 중요 법리가 확인된다. | 매도인 해제항변, 매수인 이행제공 재항변, 원상회복·손해배상 예비청구를 분기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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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기예규·선례 관련 공식 게시 자료](https://file.scourt.go.kr/cboard/BODY/8CDE734F6445E4DB49258BE000205F46.html) | 등기신청 실무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원인·원인일자 특정, 첨부정보 등이 문제 된다. | 승소판결이 실제 등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을 등기실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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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3판 PDF에서 반드시 검색·반영해야 할 항목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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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목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필수`는 표준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고, `조건부 필수`는 사실관계가 해당 분기로 갈 경우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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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 항목 | 페이지 | 필요한 이유 | 요건사실론 반영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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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 p.3~40 | 요건사실론 문서의 기본 형식은 권리발생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의 분배에 달려 있다. |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있고, 피고의 동시이행·해제·취소 등은 항변으로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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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법률행위 일반, 계약 성립, 의사표시 | p.73~102 |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 해석, 착오·사기·강박 취소가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 계약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목적물, 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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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대리 | p.103~119 | 부동산 매매는 대리인, 중개인, 가족 명의 계약이 빈번하다. 무권대리·표현대리 항변이 자주 나온다. | 계약 체결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대리권 수여·추인·표현대리 요건을 별도 항목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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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조건과 기한, 장래이행의 소 | p.125~142 | 잔금일, 허가일, 인허가 조건, 분할·합병 조건 등은 이행기와 소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 |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장래이행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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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소멸시효 | p.143~20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장기 미등기 매매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 시효 기산점, 중단·정지, 점유 여부,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구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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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및 인도청구 | p.201~228 | 매매 사건에서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많다. | 등기청구와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을 분리하고, 매수인의 점유사용권·인도의무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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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말소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 p.240~298 | 목적 부동산이 제3자 명의이거나 선행 등기가 무효인 경우 단순 이전등기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말소등기 선행 필요성,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가능성,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간주 효과를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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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소유 사실 주장증명, 등기의 추정력 | p.300~339 | 매매계약 자체가 핵심이어도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의 추정력은 피고 적격·이행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이다.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변동 연혁,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사유를 증거 항목에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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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명의신탁 | p.340~361 | 실제 매매 사안이 명의신탁 구조와 섞여 있으면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원인이 달라진다. |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구별하고 부동산실명법 영향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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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취득시효, 집합건물·대지 관련 항목 | p.362~397 | 장기 점유 사안에서는 시효취득 예비청구가, 아파트·상가 매매에서는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이 문제 된다. | 주위적 매매청구와 예비적 시효취득청구, 전유부분·대지권·공용부분 특정 여부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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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부담등기 | p.435~461 |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므로 담보권·가압류 등 부담등기가 쟁점이 된다. | 부담 말소의무, 선이행·동시이행, 말소청구 병합 필요성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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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 병합 | p.480~489, p.856 |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금전청구가 문제 된다. | 이전등기청구와 손해배상·대상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구조를 설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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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채권자대위 | p.536~560 | 순차매매에서 최종 매수인이 전전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구하는 경우 대위구조가 자주 필요하다. | 피보전채권, 보전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대위행사 대상 청구권을 별도 요건으로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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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채권자취소 | p.563~617 | 매도인이 제3자에게 사해적으로 처분한 경우 취소·원상회복과 이전등기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 순수 매매청구인지, 사해행위취소를 병합해야 하는지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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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 p.672~714 | 분양권 양도, 매수인 지위 이전, 매도인 지위 승계 사안에서 당사자 확정에 필요하다. | 원고가 원매수인인지 양수인인지, 피고가 원매도인인지 승계인인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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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변제, 변제공탁, 상계 | p.715~765 | 잔대금 지급 여부는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핵심 재항변이다. | 매수인의 지급, 현실제공, 구두제공, 공탁, 상계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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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동시이행항변 | p.773~793 |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의 상환관계는 표준적 핵심 쟁점이다. | 피고가 권리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이 있는지, 상환이행 주문이 필요한지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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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해제 | p.794~820 | 매도인은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를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 이행최고, 상당기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원고의 이행제공 또는 피고의 수령거절 재항변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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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필수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매매, 증여, 명의신탁, 시효취득 등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기판력 판단이 달라진다. | 청구원인을 `매매`로 명확히 고정하고,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소송물을 별도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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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필수 | 매매 - 청구원인 사실 | p.824~829 |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요건사실이 정리되어 있다. | 계약일,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대금 합의를 청구원인사실의 최소 단위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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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매매 - 매매예약,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 | p.829~832 |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는 사안에서는 등기원인일자와 청구원인사실이 달라진다. | 예약완결권, 환매권, 매도청구·매수청구 의사표시의 행사와 도달일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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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매매 - 중간생략등기 합의 | p.832 | 순차매매에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 합의가 문제 된다. | 3면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중 어느 구조인지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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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매매 -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 p.832~835 | 잔대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 특정에 영향을 준다. | 잔대금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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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매매 - 항변 | p.835~846 | 이행불능, 담보책임, 사기취소, 압류해제 선이행 등 매매형 항변이 정리되어 있다. | 예상 항변 목록을 표준화하고 각 항변별 재항변과 증거를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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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p.846~848 | 본안 승소 전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될 위험이 있다. | 보전처분 필요성,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본안 문서의 실무 메모로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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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예비적 반소 | p.848 | 매도인이 잔대금,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의 동시이행·상계·병합 관계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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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필수 |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 이의, 소송물 | p.1255~1256, p.1292 | 상환이행판결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반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 반대급부를 주문에 명확히 쓰고,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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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시 권장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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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청구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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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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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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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등기원인이 증여, 명의신탁해지, 취득시효완성, 해제 원상회복,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달라지면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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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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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할 핵심 청구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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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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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이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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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대금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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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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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사실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보충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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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계약서 작성일, 실제 의사합치일이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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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특정부분인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대지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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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등기명의인인지, 제3자 명의 등기 상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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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는지, 일부가 추후 정산되는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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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예약완결권, 환매권, 매도청구권,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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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이행요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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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주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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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에서 예상되는 항변은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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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 내용 | 원고 측 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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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 | 잔대금 지급 전까지 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한다는 주장 | 잔대금 지급, 이행제공, 공탁, 피고의 수령거절, 선이행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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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항변 |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 적법한 최고·해제 부존재, 이행제공, 피고 귀책, 해제권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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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항변 | 사기, 강박, 착오 등으로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 | 기망·착오 부존재, 인과관계 부존재, 추인, 제척기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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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항변 | 제3자 이전, 멸실, 법률상 이전불능 등으로 등기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 이행가능성 존재, 피고 귀책, 대상청구·손해배상 예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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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대금감액 | 권리 하자 또는 물건 하자를 이유로 대금감액·해제 등을 주장 | 하자 부존재, 권리하자 치유, 제척기간 경과,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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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항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 | 점유 계속, 승인, 소 제기, 시효중단·정지, 신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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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미비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또는 확정적 무효 주장 | 허가 취득, 허가협력청구 병합, 허가구역·허가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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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흠결 | 계약 체결자가 무권대리인이라는 주장 |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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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중간생략 문제 | 원고가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지위에 없다는 주장 | 중간생략등기 합의, 채권자대위, 계약인수·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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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증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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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문서에는 다음 증거를 항목별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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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 증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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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특약서, 분양계약서 | 계약 체결, 당사자, 목적물, 대금, 이행기,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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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현재 등기명의, 권리제한등기, 소유권 변동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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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목적물 동일성, 면적, 대지권, 표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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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 매매대금 지급, 이행제공, 동시이행항변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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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녹취록 | 이행최고, 해제통지, 수령거절, 형성권 행사와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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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 잔대금 변제공탁 또는 이행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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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 인허가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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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 관련 자료 | 대리권, 추인, 표현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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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매매계약서, 채권양도·계약인수 자료 | 순차매매,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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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결정문·등기 | 처분금지가처분, 보전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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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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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문서의 결론은 반드시 청구취지 작성규칙과 맞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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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검토 결과 | 청구취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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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매매계약, 잔대금 다툼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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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동시이행항변 인정 가능 |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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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권 행사로 매매 성립 |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예약완결권·환매권·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 도달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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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합의 있음 |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와 3면 합의 사실을 청구원인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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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 등기 또는 선행 무효등기 있음 | 말소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청구 등을 병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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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불능 가능성 있음 |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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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필요 | 허가 전후 청구 유형, 허가협력청구 병합 여부, 장래이행 여부를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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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종 필수 참고 페이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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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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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822~84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요건사실, 항변,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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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773~793: 동시이행항변과 상환이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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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794~820: 해제항변과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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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240~298: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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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300~339: 소유 사실과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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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536~560: 순차매매·중간생략등기 사안에서의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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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715~765: 잔대금 지급, 공탁, 상계 등 동시이행항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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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143~200: 장기 미등기 매매에서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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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73~124: 계약 성립, 의사표시, 대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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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480~489 및 p.856: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대상청구와 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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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작성 방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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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는 단순히 “매매계약이 있었으므로 등기하라”는 구조로 작성하면 부족하다.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정확한 문서는 다음 네 층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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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대금 특정, 이전등기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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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 동시이행, 해제, 취소, 이행불능, 소멸시효, 허가 미비, 대리권 흠결, 권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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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항변: 대금 지급·제공·공탁, 수령거절, 추인, 허가 취득, 시효중단, 이행가능성, 예비적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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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 적합성: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상 실제 등기신청이 가능한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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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 요건사실론 본문을 작성할 때에는 p.822~848의 매매 부분을 중심축으로 삼되, 동시이행항변 p.773~793, 해제 p.794~820, 말소·진정명의회복 p.240~298, 등기의 추정력 p.300~339, 채권자대위 p.536~560을 사실관계별 필수 보조 축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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