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c61acc8753753195b443e777cab1634bb7c2dfa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Hogyu Jhang Date: Thu, 10 Sep 2026 09:24:54 +0900 Subject: [PATCH] =?UTF-8?q?=EB=B0=B0=EC=B9=98=2014H=20=EC=82=B0=EC=B6=9C?= =?UTF-8?q?=EB=AC=BC=2010=EA=B1=B4=20=EB=B0=98=EC=98=81=20+=20=EC=82=AC?= =?UTF-8?q?=EB=AC=B4=EC=8B=A4=20=EB=A8=B8=EC=8B=A0=20=EB=B0=B0=EC=B9=98?= =?UTF-8?q?=EB=B6=84=C2=B7=EC=9E=90=EB=A3=8C=20=ED=8F=B4=EB=8D=94=20?= =?UTF-8?q?=EC=9D=B4=EA=B4=80=20=EC=9D=BC=EA=B4=84?=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 .DS_Store | Bin 61444 -> 57348 bytes MEMORY.md | 336 ++++ ...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 80 +- 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 58 + plans/batch10-material-selection-20260909.md | 45 + 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 24 + ...reservation-material-selection-20260910.md | 38 + 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 110 ++ .../PROV-001_daeyeogeum-cheonggu.md | 16 + .../PROV-004_gongsadaegeum-cheonggu.md | 30 + .../PROV-007_gusanggeum-cheonggu.md | 25 + .../PROV-063_geonmului-myeongdo-indo-ui-so.md | 17 + ...nggi-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 15 + ...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md | 16 + ...83_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md | 26 + ...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 15 + ...i-pangyeoleuihandeunggiuimalso-cheonggu.md | 25 + ...unggi-gitadeunggiegwanhanmalso-cheonggu.md | 14 + .../memory_stage_b15office/PROV-081.md | 15 + .../memory_stage_b15office/PROV-084.md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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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LreZqLV^LJGz68T@*bOS14|3x9k}f%+4x~UcAGaP4GFllH2D^OzdTU0}#EFyZ`_I diff --git a/MEMORY.md b/MEMORY.md index 9e6cf87..9293528 100644 --- a/MEMORY.md +++ b/MEMORY.md @@ -2880,3 +2880,339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 + +## 2026-09-09 — 자료수집 gpt v.2.1 / 10개 사건 병렬 선정 + +- 건물 인도·공사대금·구상금·대여금 및 가등기·근저당·기타등기·대위 소유권이전등기·사위판결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0개 자료선정 문서를 생성했다.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한 파일 목록은 `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 공백·괄호 등 구두점은 제거하되 문자 詐僞는 보존한다. macOS 파일명은 NFC/NFD를 구별해 탐색 누락을 막는다. +- 독립 자료군 조사 후 중립 패킷을 만들고 최초선정 1회와 비노출 독립선정을 비교했다. 조건부 필요성과 본문 근거로 조정했으며 단순 합집합을 사용하지 않았다. +- 최종 155행/101개 고유 목차의 제목·시작면 및 종료 근거, 문서 재독·3열표·로컬링크를 검사했다. 9개 입력규칙과 4개 주요 원본 해시는 작업 전후 동일하다. 최종 검증은 `tmp/batch10_20260909/qc_root.json`. +- 대여금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는 상위 경로 재탐색에서도 미발견. 무버전 후보를 지정본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대여금 결과는 잠정 범위다. 다른 9개도 자료선정 완료이지 사실·부칙·모든 후속 판례의 전수 감사를 뜻하지 않는다. +- 페이지는 사용한 PDF별 본문·계속각주로 재검증한다. 이번 `요건사실.pdf`에서 가등기 추정력337~339는 물리375~377이다. 변제자대위445~449와 형제 항목 공동근저당권 대위449~456을 혼합하지 않는다. 소비대차849~859 및 소촉법1279~1288은 마지막 계속각주를 포함한다. +- 사위판결 직접 설명은 추후보완 목차1167~1173 중1173에 있다. 허위주소 타인수령과 공시송달을 구별한다. TXT의 ‘판결의 획정 시기’ 표기는 본문 ‘확정’과 다르지만 정확 목차 전사는 TXT를 유지했다. +- 구상금의 실제지급 게이트를 민법442·443 사전구상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대위 말소의 ‘원고에게 말소절차 이행’ 문구와 채무자에 대한 권리귀속 효과를 구별한다. 기타등기 전용 목차 공백을 근저당 일반론으로 모두 채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 +## 2026-09-09 — 자료선정-01a08692-20260909 + +**한 줄 교훈 — 전용 법리의 부재와 전용 제목의 부재를 구별하고, 페이지는 계속각주까지 검증하며, MEMORY의 법령 연혁도 공식 개정문으로 재확인한다.** + +- 전세권·지상권·토지 일부·폐쇄등기 말소, 매매대금, 보증채무금,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건·기 10개에 gpt v2.1 자료수집을 적용했다. 최종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 목록·검증은 `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원본 제목·시작면139행과 실제 종료면 확인, 비노출 독립선정 비교 및 저장본 재독 완료. 손해배상2건 입력명은 청구 접미사가 없으나 본문 동일성을 확인했고 출력명에는 청구를 유지했다. +- 교재의 폐쇄등기 핵심 법리는244~248 중246~247, 집합건물 하자담보는397~399, 자기앞수표 이득상환권 양도는674~676에 있다. 참조표지만 있는 전세권417을 실질 전용 본문으로 세지 않는다. 새 항목의 시작면에도 이전 각주가 남을 수 있다(보증 시효649, 공동불법983, 소촉법1288). +- 사건유형 분리를 유지한다: 폐쇄기록 자체 말소와 현재 기록에 옮겨졌을 등기 말소, 물리적 토지 일부와 지분, 대금·환급과 단기매매차익, 민법 부당이득과 어음수표 이득상환, 일반 부종적 보증과 독립 지급보증. 교재의 장래이행 가집행 금지를 재산분할 사례 밖으로 일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기존 소촉법 연혁 메모 정정(상충하는 과거 기록에 우선)**: 제21726호(2026.6.2.)가 제3조 제2항을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은 잘못이다. 해당 개정은 제23조·제23조의2에 관한 것이며, ‘타당’은 제9818호(2009.11.2., 시행2010.5.3.) 전부개정 제3조 제2항에 이미 있다. [공식 제·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1215)으로 확인. 동시편집 유실을 피하기 위해 과거 본문을 다시 쓰지 않고 이 정정으로 사용중지 표시한다. +- [2023다240299 다수의견](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3.나~라는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완성인식·포기의사를 추정하는 종전 법리를 폐기한다. [2023다3111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235) 이유3.가·나는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의 증명구조를 보완한다. 자료선정 완료를 개별 사건 행위시법·부칙이나 미확인 특별법까지 검증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 2026-09-09 — 산·언·자 및 확인·통행·토지인도 7종 자료선정 + + + +- gpt v.2.1 적용 사건키: 손해배상산청구·손해배상언청구·손해배상자청구·임차권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채권존재확인청구·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결과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키>_1.md` 7개. 정확한 목록은 `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 자료군별 병렬조사 → 중립 패킷 → 1차/비노출 독립선정 → 재정 → 원본 경계검증 → Root 최종 전체 재독을 수행했다. 최종112행/고유74항목의 TXT 제목·시작면 및 PDF 실제 종료면 확인. 검증은 `tmp/batch_20260909_seven/qc_root.json`, 페이지 장부는 `pages_A/B/C.json`. +- 손해배상3건의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언/자_v2.md`처럼 청구 접미사가 없으며 내용으로 대응 확인; 출력은 사용자 지정 청구 접미사 유지. +- 본문·계속각주 포함 기준: 통행219~222, 공동불법981~983, 공유인도388~391, 지상물매수879~884. 인쇄300~301은 사용한 `요건사실.pdf`의 물리338·376으로 비연속이다. 다른 PDF에 같은 오프셋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 산재 손익상계519~520에 직접 설명이 있으므로 특별법 전면공백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가입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의 공제순서는 [2023다297141,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로 보강하되 급여·손해 성질/기간/수급자를 확인한다. +- 자동차 운행자 인신손해·운전자 과실/대물·보험자 직접청구를 구별한다. 자배법41의3년을 모든 교통사고채권 시효로 쓰지 않는다. 언론 금전배상과 정정14·반론16·추후17의 요건/기간을 분리하고 징계취소를 형사절차 종결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임차권/채권 긍정확인에 일반 확인 목차를 쓰면 보충 표시와 입증 주체 변환이 필요하다. 통행 전용219~222는 확인·방해제거까지 직접 포함하므로 일반 확인/철거를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토지인도는 철거·퇴거의 상대방과 소수공유자 사이 인도/방해배제를 구별한다. +-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적용례·약관·후속판례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공개했다. MEMORY는 기존 본문 재작성 없이 단일 append하고 기존 바이트 보존을 확인하며 추가기록 별도 사본을 유지한다. + + +## 2026-09-1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자료선정 + +- 사건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38개 목차의 원문 제목·시작면 및 본문·계속각주 종료면, 독립 비노출 선정 비교, 정본 전체 재독 QC 완료. 검증기록: `tmp/preservation_20260910/qc_root.json`, `final_selection.json`. +-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원고 말소권원 증명을 구별하되,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사유의 부존재 전부를 입증시키지 않는다. 교재 p.300 도입 및 p.292~293의 상실항변 분배를 함께 읽는다. 특별조치법 보존등기·멸실회복 이전등기에 일반 보존 추정력 번복을 전용하지 않는다. +- 원본 제목과 달리 p.244~247은 보존등기 권원·적격과 폐쇄등기의 현행기록 이기 문제를 직접 설명한다. p.333~335에는 중복보존등기의 실체부합 항변 제한이 있어 가공 전용 목차를 만들지 않는다. 보존말소248~249, 특조법청구249~249, 보존추정329~330, 특조법추정335~337, 대장339~340의 공유면·계속각주를 확인했다. 사용PDF SHA256은945c1aba…1849dc4이며 다른 판본의 물리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사망·구분건물·공유총유·대위·확인은 작성규칙의 하위유형에 해당할 때만 적용. 합유를 공유로 전용하지 않는다. 제999조의 개별 예외·헌법재판·경과규정,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 및 등기예규 등은 전수검증을 완료하지 않아 정본에 UNVERIFIED 범위로 공개했다. + + +## 배치 b15office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 3건 병렬 생성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 +- 대상 3건: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PROV-081)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 워커 3명이 독립 병렬로 주입 프롬프트를 각자 순차 실행했고, 하위 에이전트 spawn은 없었다. +- 산출물 3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check-idempotent` **IDEMPOTENT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schema_version: "3.0.0"`, `law_as_of: 2026-09-10`. 오케스트레이터가 세 파일에 게이트를 다시 돌려 독립 확인했다. 크기: PROV-081 150,553 B / PROV-084 144,366 B / PROV-085 146,666 B. +- 세 건 모두 자료 파일이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각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로 남겼다. 규칙 문서는 세 건 모두 `_v2`로 실재하므로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아 v.5-r6 규율대로 건너뛰었다. +-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면 + 38.** 세 워커가 각기 독립 실측했다(2·3·4 지점). PDF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다른 판본에 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판정이 아니라 진입점이라는 규율이 이번에도 값을 했다.** 브리프의 실측값 중 자료 폴더 항목수 1건이 틀렸고(61 통지 / 59 실측 — 점검 스크립트가 숨김 파일을 거르지 않았다) W2가 잡아냈다. 나머지 진입점(PROV 번호·slug·입력 실재·폴더 부재·오프셋·리비전)은 원문과 일치했다. +- **`MEMORY.md`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단일 writer로 append했다.** 다른 머신이 같은 Dropbox 파일에 동시 append 중이어서, 워커는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NN.md`에만 쓰고 본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다. 기존 바이트 무변경을 해시로 확인했다. +-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5office.md`에 모았다. 가장 실질적인 것은 **§6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 값이 없다**는 것으로, 담보 목적 등기 말소 계열(PROV-082·084·085)에 걸리고 게이트가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아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다. 프롬프트 쪽은 **Stage 5(게이트)와 Stage 6(§0 최종화)의 순환**이 세 워커 전원에게서 같은 초회 FAIL로 재현됐다. + + +## 보존등기 말소는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유일 계열이고, 경로 축은 추정력이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다 (PROV-081) +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150,553 B**.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IDEMPOTENT PASS**, 라운드 1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전 S 통과·전 R ≥ 3이나 §12.7에 미해결 9건). R1~R6 = 4·4·4·4·4·4. 13판 정독 표시면 **112/200**(블록 9개, 잘라낸 블록 없음, 오프셋 38을 두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4회. 경로 4개, §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9개. + +- **교훈 1 — 이 사건종류의 §5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다. 등기의 종류나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13판 248~249면은 보존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 측 원시취득 ② 피고 명의 보존등기 **둘**로 적고 「③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실체관계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 되기 때문이다(2006다30921, 91다20159). 그런데 같은 면의 특별조치법 등기(249면)에서는 추정이 유지되어 ③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오고(2017다8388), 중복보존등기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시취득조차 증명할 필요 없이 선등기 우선만 세우면 되며 선행등기의 원인무효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87다카2961 전합, 91다20159 나항). **세 갈래는 소송물이 하나인데 증명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다.** 이전등기 말소(PROV-080)의 요건사실 3개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원고에게 증명 불가능한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 +- **교훈 2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은 별개이고, 이 사건종류의 최다 패소 지점이다.** 81다카550은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이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없이는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2009다94384는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한다. 자료 파일이 이 점을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로 지목했고 원문이 그대로였다. 거울상도 같이 적어야 한다 —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시키면 100년 된 사정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13판 292면). + +- **교훈 3 —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에 하나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6.6 블록을 살린다.** 13판 246~248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없음,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4-01로 두었더니 §6.6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블록 셋이 전부 실재하는 대상요건을 가리키게 되어 골격 (ii) 제약 2를 충족했다. **반대로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 기간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소송요건 R-ID로 둘 자리가 없다. 없는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3 서술 + §12.7 기록으로 처리했다. **골격이 정한 fallback이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로 보인다.** + +- **교훈 4 — 「상속인이 원고다」가 상속회복청구 성질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이 판정 하나가 각하와 본안을 가른다.** 92다3083·2009다41199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0다107064는 선행 보존등기 계통 소유자의 상속인이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다. 곧 P1·P2에서는 기간이 걸릴 수 있고 P3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되(판례 문언은 「제척기간」이다) basis에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붙여야 기계 판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 + +- **교훈 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고 「이행의 소가 불가능하다」로 가지 마라.** 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으로 정한다. 배치 12H의 회복등기 사건에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는 교훈이 남아 있어 그 논리를 옮기고 싶어지는 자리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이 적용되고, 13판 246면이 등기의무자를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으로 명시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16개 문형이 전부 이행 문형이다. **조문 하나를 옮기기 전에 그 조문이 규율하는 국면(스스로 신청 대 판결에 의한 신청)이 같은지 본다.** + +- **교훈 6 — 자료가 붙인 링크가 law.go.kr이어도 그 법령이 현행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열은 한시법이어서 `target=law` 현행법령 검색에서 0건이다(질의어를 셋으로 바꾸어 확인). 그래서 개별 법률번호·시행기간을 본문에 쓰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고 §12.7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13판 각주 1329가 법률번호와 시행기간 목록을 담고 있으나 OCR 텍스트는 T0 lead이므로 옮기지 않았다. 같은 계열(PROV-080·PROV-086·PROV-088)을 처리할 워커는 연혁법령 조회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 + +## 말소등기 계열의 §5 경로 축은 말소원인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84) + +- **작업 요약(2026-09-10)**: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4,366 B / 1,105행. 경로 3개(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P2 설정계약상 말소청구권 / P3 채권자대위), 요건 20개(§4 3개·§5 17개), 항변 블록 12개(§6.6에 3개), 게이트 v4.2 **24/24 PASS**·§7 투영 멱등성 PASS(재투영 후 파일 해시 동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13판 정독 표시면 41쪽(244~248·292~295·420~422·436~437·536~562, 상한 200), offset +38을 세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대상·판례 0, (b) T2 전문 30대상, 비계수 재시도 3회. + +- **교훈 1 — 같은 등기의 여러 무효·소멸 사유는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13판 436~437면과 82다카148·93다16338 전합·86다카1332가 두 명제를 동시에 준다. ①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이어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②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곧 소송물의 경계는 말소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근거에 있다. 규칙 문서가 주는 T-1~T-7(말소원인)을 경로로 삼으면 「원고의 소유」가 세 경로에 복사되어 골격 §5 금지규칙에 걸리고 §4가 빈다. 말소원인은 P1 안에서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담고, 지료 연체형처럼 하위 사실이 누적인 것은 같은 필드에 「…과는 누적 요건이다」를 덧붙여 택일과 누적을 한 칸에서 구별한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PROV-090) 전부에 그대로 통한다. + +- **교훈 2 — 이 사건종류의 §4는 「등기와 등기명의인」 셋뿐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13판 246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흠결,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소송요건 R-ID를 §5에만 둘 수 있다고 읽으면 전 경로 공통인 이 둘을 놓치고 §6.6을 만들지 못한다. + +- **교훈 3 — 지료 3요건의 첫째는 법정지상권 전용이다.** 13판 420면 본문은 ①지료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 ②2년 이상 연체 ③소멸청구 도달을 일반 요건처럼 적지만, 그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판시 [1]은 전문 확인 결과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약정지상권에서는 ①이 「등기된 유상 지료 약정」으로 대체되고(99다24874), 미등기 약정은 그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무상 지상권이 된다. 본문만 읽고 일반화하면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차단한다. 규칙 문서 SRC-24·RULE-X8의 한정 표시가 원문과 일치했다. + +- **교훈 4 — 담보 목적 지상권 말소에는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붙고 골격에 그 열거값이 없다.** 2024다271825(2024. 11. 28.)는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한다. 골격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6값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있어 동시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과 선이행 조건(「지급받은 다음」)을 구별할 자리가 없다. **v4 패치 후보**로 올렸고, 그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값을 적고 블록 본문에서 문언 차이와 집행문 필요를 밝힌다. + +- **교훈 5 — 대위 말소등기의 이행 상대방은 규칙 문서와 13판이 갈린다.** 규칙 문서 RULE-D1은 「주문은 채무자에게」로 고정하지만, 13판 537면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Tier 2가 Tier 3에 우선하므로 두 문형을 §5.P3.4에 함께 적고 실무 표준(채무자)을 우선으로 표시한 뒤 §12.7에 미확인으로 남겼다. 이전등기 대위(PROV-078)에서 「채무자 앞으로만 명한다」고 정리한 교훈을 **말소등기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13판이 말소등기를 그 예외로 들고 있다. + +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이고, 존속기간 만료만으로는 말소가 나오지 않는다 (PROV-085) + +- **작업 요약(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6,666바이트**. 경로 4개(소유권 방해배제·설정계약상 원상회복·다른 제한물권 방해배제·채권자대위), §4 요건 1개·§5 요건 11개·항변 블록 14개.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7건. 외부 조회 (a) 법령 4/30·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13판 정독 표시면 **50쪽/200쪽**(244~248, 292~295, 417, 435~438, 536~562, 901~909), 오프셋 38을 네 지점에서 실측. + +- **교훈 1 — 13판 435면의 「대체 규칙」이 말소등기 계열의 경로 축을 이미 정해 놓았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①원고의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경료 ③원인무효 / 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③이 설정계약 체결로 대체 / 제한물권에 기한 경우에는 ①이 원고가 제한물권자로 대체」라는 세 줄이 곧 P1·P2·P3이고, 여기에 채권자대위를 더하면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이 문단은 근저당권 목에 있으므로 **전세권 자료가 지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436~438만 지정했는데 435를 보강하지 않았으면 경로 축을 스스로 발명해야 했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081·082·084·088)에서 435면을 먼저 읽어라. + +- **교훈 2 — 남는 공통 요건이 ②뿐이고 그 성질이 소송요건이라는 점이 이 계열의 편제를 결정한다.** ①과 ③이 경로마다 대체되므로 §4에는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 하나만 남고, 13판 246면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다. 그 결과 §4에 권리근거 요건이 하나도 없는 문서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다. 부작용이 아니라 이득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하므로 §6.6 블록 셋이 S7을 통과하고, §3.1·§3.2가 참조할 좌표가 생긴다. 권원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 사실」로 추상화해 §4에 올리고 싶어지지만 그것이 위장 공통요건이다. + +- **교훈 3 — 존속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절반만 맞다.** 2003다35659: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만** 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만료 사실만으로 단순이행 주문을 내면 담보를 근거 없이 소멸시킨다. 민법 제317조의 동시이행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판례와 짝을 이루어 §6.3의 실체적 기초를 이룬다. 이 판결은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여서 전세권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았다 — 13판 906면 각주에서 lead를 얻어 전문으로 확인했다. + +- **교훈 4 — 담보 목적 전세권은 「무효」와 「일부 무효」와 「유효」의 세 칸이고, 칸을 건너뛰면 통째로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지만(2018다40235), 배제하지 않았다면 담보 목적이어도 유효하고(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형에서는 **등기는 유효하고 설정계약만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등기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남는다(2018다268538). 같은 날 선고된 2018다40235와 2018다268538을 하나로 뭉치면 이 세 칸이 무너진다. + +- **교훈 5 — 13판 417면 「1) 전세권」은 원문으로 보면 참조 한 줄이다.** MEMORY의 과거 메모와 이번 자료 파일이 모두 그렇게 적고 있었고 브리프도 「판정이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보니 「민법 - 채권각칙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 참조.」 한 줄 뒤에 바로 「2) 지상권」이 온다. 사전 통지가 맞은 경우에도 확인 비용은 PDF 1면이므로 반드시 열어라. 확인한 결과는 §12.4에 「417~417면」으로 남기고 §12.7에 전용 목 부재를 공개하는 편이, 그 항목을 아예 빼는 것보다 후속 에이전트에게 낫다. + + +## 배치 14H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10, home personal claude) + +- **범위**: 대여금(PROV-001) · 공사대금(PROV-004) · 구상금(PROV-007)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말소등기 6건(소유권이전 PROV-080 · 근저당권설정 PROV-082 · 가등기 PROV-083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 PROV-086 · 사위판결에의한 PROV-089 · 기타등기 PROV-090). **10건 전부 신규 · 게이트 v4.2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했다. 설계 의도와 정확히 맞았다.** 사용: 구상금(`—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률상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실상 추정`), 가등기말소(`— 없음`), 사위판결에의한말소(`— 사실상 추정`), 기타등기에관한말소(`— 법률상 추정`). 여섯 건 모두 §7 투영에 정상 반영됐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의 상인 대여)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애초에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이 형식의 남용을 실제로 막았다.** +-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구상금·가등기말소)이 골격·프롬프트 설명 예시에 없다. 예시는 전부 오른쪽이 적극적 추정값인 경우인데,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도 형식이 그대로 작동한다(게이트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하므로 「없음」도 정상). 워커 둘이 같은 지적을 했다. 설명에 한 줄 추가가 필요하다. +- **게이트가 의무 ①을 검사하지 않는다.** L-f는 값의 **형식**만 보고, 오른쪽이 진짜 다수 경로의 값인지·경로별 내역이 `증명 실무`에 적혔는지는 검사 밖이다. 이번 6건은 집필 규율로 지켰으나 조용히 틀릴 수 있는 종류다. +-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가 4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상 오류** — 브리프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을 「§6.4에 걸린다」고 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4(원고 채권의 시효 항변)가 아니라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 셋은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보험자대위는 취득한 권리 자체가 구상권이어서 경로로 남는다 — 96다3791),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라는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2004다39450, 93다16338 전합),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교훈: 브리프에 실체법 판단을 쓸 때는 진입점임을 더 분명히 하고 자신 없는 자리는 「원문으로 확인하라」로만 적어야 한다.** +- **게이트 v4.2는 오탐 0건.** 잡지 못하는 사각지대 넷을 실측했다 — ① S11(c)는 §2.2 문언을 합집합과만 대조하므로 **엉뚱한 행에 붙여도 통과**한다. ② S10b의 **절 서두 산문**(H2 헤딩 직후·첫 H3 이전)은 어느 H3 구간에도 속하지 않아 문서 전역이 하나의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완화 방향이라 FAIL은 없다). ③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는다** — 골격·규칙문서를 가리킬 때는 `§` 기호를 빼고 「규칙문서 11」로 적는 것이 유일한 처리다. ④ S10b의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한다. **S10b가 §12.7의 산문도 검사한다는 사실**(L-e의 범위와 다르다)이 배치 13H에 이어 다시 보고됐다 — 골격 제6부에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이 없었다.** 여섯 워커 전부 §1.3의 인접 leaf PROV ID를 `leaf_id.py`로 직접 재도출했고 브리프 표와 전건 일치했다(배치 13H와 달리 오기가 없었다). 계열 공통 교훈 넷(§5의 축은 청구권이 아니다,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의사진술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 직권조사사항은 §6.0 흡수)은 PROV-090 하나를 빼고 전건에서 성립했다. +- **대여금(PROV-001)은 골격이 예시로 쓰는 사건종류인데 예시가 실제 판정과 세 자리에서 어긋난다.** 예시의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은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택일·예비적이고, 제7부 예시 A가 P3으로 드는 「양수금」은 별개 leaf(PROV-042)여서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 **골격이 「예시일 뿐」이라고 적고 있지 않아 그대로 옮길 유인이 크다.** 또 예시의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는 실재하지 않아 `` 7이 발동했다(이 배치의 유일한 규칙문서 부재 건). +-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4home.md`에 모았다. + + +## 대여금은 「대차형 계약」이라는 한 성질이 §4의 절반을 정하고, 골격 §0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ROV-001) + +- **작업 요약(2026-09-10, 배치 14H)**: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대여금 청구`(PROV-001, slug daeye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127,712 B). 경로 2개, §4 요건 3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2·판례 33, 전건 T2). 게이트는 **초회 23/24**(유일한 FAIL이 Stage 6 전의 `content_hash`)이고 해시 기입 후 **24/24 PASS**,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라운드 1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3판 정독 70면(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 +- **교훈** + ① **골격 v4 §0의 대여금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예시는 `case_kind_id: MON-001`,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인데 실제 판정은 `PROV-001` · **택일** · **예비적**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예시의 P3 「양수금」도 경로가 아니라 인접 leaf(PROV-042)다.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일수록 §1을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야 한다. + ② **§4/§5를 가른 것은 13판 132~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여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 어느 경우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다(13판 855면). 이 한 줄이 §4에 「변제기 도과」를 남기고, 매매형 사건종류의 요건 배열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종류물(PROV-060) 워커가 같은 자리를 짚었다 — 대차형 표지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교훈이다. + ③ **§4 공통 요건을 세우는 열쇠는 민법 제605조의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준소비대차 약정도 소비대차의 효력을 갖는 반환 합의이므로 「반환 합의의 성립」이 두 경로의 진짜 공통 요건이 된다. 반대로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13판 858면은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을 ①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②준소비대차 약정 ③변제기 도과로 들고 **교부를 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교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 ④ **이자 청구의 요건은 택일이다.** 「이자 약정 성립」(민법 제600조)과 「대주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상법 제55조 제1항)이 택일 요건이고, 후자에는 **상법 제47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이 붙는다. 다만 후자는 조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준소비대차(P2)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4가 아니라 §5.P1**이 자리다. 2010. 5. 14. 개정 전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대주·차주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했으므로 대차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 ⑤ **최고이자율 초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13판 852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피고가 증명책임을 떠안은 것처럼 §7이 오염된다.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도 같은 갈래이고, 둘 다 §6.0 표에는 실으면서 6.1~6.6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i)형이다. + ⑥ **13판과 현행법이 갈리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에 넣었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그에게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13판 853면 각주는 이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다. **간주이자 목록은 13판 각주가 아니라 최신 전합으로 갱신하고 들어가야 한다.** + ⑦ **`추정·전환`에 v4-r7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었다.** §4의 세 공통 요건 어디에도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없어 전부 `없음`이 참인 값이다. 대신 v4-r7이 함께 신설한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가 정면으로 걸렸다 — 차용증·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증거 쟁점이지만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2002다28340)도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어서 같은 처리를 했다. + ⑧ **13판 각주의 판례는 인용 위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여사실 증명책임의 대표 판례로 도는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이고 대여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만 있다. 판시사항으로 직접 판시한 것은 **2018다42538**이므로 그쪽을 1차 근거로 삼고 2017다37324는 위치를 밝혀 보조로 쓴다. 같은 문제로 **2016마899**는 면책 결정의 이유 중 방론이고(「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023마6934**는 변호사선임명령 결정이어서 본안 근거가 못 된다. 13판 각주가 인용한 **2003다19305**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잡히지 않아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12.7에 남겼다. + ⑨ **계속 각주 교정이 세 건 나왔다.** 자료조사 산출물의 종료면이 골격 v4-r6의 표제 기준과 어긋난 것 — 소비대차 849~**858**(각주 계속 ~859면), 상사시효 1051~**1056**(~1057면),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1279~**1287**(~1288면). 셋 다 **다음 동급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였다(마. 임대차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4. 약정이율). 추출 텍스트에서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표제인지만 보면 1분 안에 판정된다. + ⑩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쓰지 않았다.** 대여금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지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는 실재하고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자주 가르므로 금지규칙 14에 따라 `소멸시효`를 썼다. 이행의 소에서 `없음`이 관행이더라도 기간이 실재하면 열거값을 쓴다. + ⑪ **``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충돌한다.** 지시된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부재`는 `.md`를 담고 있고 L-e의 검사 범위가 §1~§12 직전이어서 그대로 쓰면 반드시 FAIL이다. **파일명을 빼고 사유만 적어야 통과한다.** 프롬프트 패치 후보다. + + +## 공사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지급시기 원칙이 청구원인과 항변을 가르는 칼이다 (PROV-004) + +-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04를 P1 완성형 보수청구, P2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 P3 해제 후 기성고 정산, P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네 경로로 해체했다(§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12블록, 법령 8대상·판례 T2 19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QUALIFIED).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가 아니라 **시공의 정도(완성/기성/해제 후 기성고)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발주자)**다. 공사의 종류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사실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 +- **가장 값진 발견 —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청구원인·항변 배치의 축이다.** 원칙적 보수지급시기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 분할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 귀결로 **이행기의 도래는 원본 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인도와의 동시이행이 항변이므로).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국면에서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원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갈리는 드문 지점이다. 이것이 P1과 P2를 별개 경로로 세운 근거이기도 하다. + +- **미완성은 부인, 하자는 항변.**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도급인이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한다(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가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로 갈린다.** 일의 완성 증명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은 2004다21862의 정면 판시다. + +- **동시이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동시이행이 아니다(95다12798). 반면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2013다81224 [2]).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이 둘을 한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 범위가 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통째로 틀린다. + +- **기성고 정산은 2019년 전원합의체가 산식을 못박았다.**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보수 =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이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이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 미시공 완성 소요 공사비)」다.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 단순 공제는 금지.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을 이 산식대로 쓰지 않으면 감정 결과 자체를 쓸 수 없다.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도 오류다. + +- **선급금은 상계가 아니라 당연 충당이다.** 해제·해지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한다(2001다1386).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도달의 증명부담을 스스로 진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문서의 교훈 ②와 같은 뿌리이고, 방향만 반대다.)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경로를 쪼개면 골격에 걸린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불합의형과 지급 지체형을 **별개의 소송물·선택적 병합**으로 보지만,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만 다르므로 경로를 둘로 나누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체결」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되어 골격 §5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하나의 경로에 두고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고,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1 산문과 §11.3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요건사실 집합의 차이가 한 항목뿐이면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 직접지급청구의 세 급소: ① **요청의 도달**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2018다23278 — 발송만으로는 부족).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으면 직접지급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2016다229478 [4]). ③ 발주자는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대항사유로만 대항하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발생 **후**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2018다265911). +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 §4 요건이 「도급계약의 체결」 하나뿐이고 그 추정은 전 경로에서 `없음`이므로 갈릴 값 자체가 없다. 대신 **v4-r7의 다른 신설 규칙 하나가 정면으로 적용됐다** — 도급계약서는 처분문서여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자주 걸리는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계약서가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이 특히 유혹적이다. + +- **§6.6은 3분 값이 정답이었다.** 이행의 소이고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5 어디에도 없다. 블록을 두려고 없는 R-ID를 만들면 S7이 실패한다. §3의 각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12.7에 그 사실을 적었다. + +- **13판 경계 규칙으로 자료의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표시 167면의 첫 줄이 「(3) 주장책임의 정도」, 1288면의 첫 줄이 「4. 약정이율」로 **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1287면이고,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다.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므로 이 두 건이 매번 나온다 — 조립 전에 종료면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을 raw 추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값을 한다. 오프셋 38은 6개 면에서 재확인했다. + +- **L-f·L-g를 초회부터 통과시킨 절차.** ① 절 파일을 다 쓴 뒤 §12를 쓰기 **전에** §1~§11을 임시 조립해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고유 50개)하고 그 목록을 그대로 §12.1의 법령 표로 옮겼다. ②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는 템플릿을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뒤 값만 채웠다. 두 린트 모두 초회 FAIL 0건. **§12를 마지막에 쓰되 토큰 대조를 조립 직전에 하는 것이 L-g를 무료로 만든다.** + +- **초회 게이트 21/24의 세 FAIL 중 둘이 즉시 교정 가능한 것이었다.** ① L-e — 본문에서 사건분류 파일명을 `case_kinds.md`로 적은 2곳. 사건분류의 정본을 가리킬 때 파일명을 쓰면 출처 잔재로 잡히므로 「사건분류의 정본」처럼 일반명사로 쓴다. ② S10b — §12.7의 산문에서 `§4.4 구간 3`이 그 항(H3) 구간의 첫 등장이라 제목 병기가 요구됐다. **§12.7도 S10b의 검사 대상이다**(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 +- **자기심사에서 문서 안의 모순 1건을 잡았다.** §1.1 표가 P1·P2·P3의 소송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었는데 §3.4는 「P1~P3 사이의 소송물은 … 하나이므로」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세 경로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는 표기로 통일하고,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joinder_mode: 예비적`은 실무의 표준형으로 유지하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유보를 §1.2·§9.4에 함께 적었다.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분류를 단정하지 말고 두 구성을 병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 +- **13판 각주의 체계화를 판결의 판시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인도 전/후 약정의 청구원인·항변 분배는 13판 각주 3584의 정리이지 2004다21862의 판시가 아니다. 초안이 §1.1 표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달았다가 자기심사에서 조문(민법 제665조 제1항)으로 바꿨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인용의 **귀속**에도 걸린다. + + +## 구상금의 §4는 「출재·공동면책」을 담을 수 없다 — 사전구상이 그 자리를 비운다 (PROV-007)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opus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구상금 청구`(PROV-007, gusang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단일 출처였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지점(표시 660·445·1263면)에서 실측했고 13판 53면을 9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7대상을 확인하고 판례 37건을 조회해 36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177,041 B, 1,387행), **게이트 24/24 PASS(초회 22/24, S1 content_hash와 S10b 1건만 걸림)**,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 +- **§4에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 13판 p.660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둘로 제시하지만, **②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고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13판 p.662). 그래서 §4는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피구상채무의 존재(94다32054·2003다43858), ③구상권의 범위 셋만으로 서고,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다른 문장으로 §5에 내려간다. 각 경로의 문장이 실제로 다르므로(P1은 부담부분 초과 불요, P4·P6은 필요)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값>` 형식을 이 배치에서 처음 실전에 썼다.** 자리는 R-PROV007-4-03(구상권의 범위)이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부담부분 비율은 P1(연대채무)·P4(공동보증)에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다루어져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고(2007다70155), P6(공동불법행위)은 과실 정도에 따르므로 추정이 없으며, P2·P3·P5·P9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 부담해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고, P7·P8·P10도 없다. 9경로 중 7이 「없음」이므로 오른쪽에 그 값을 달았다. **오른쪽이 「없음」인 형식도 정규형이다** —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는 것이 이 형식의 발동 요건이고,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경로별 상이 — (.+)$`)가 그대로 통과시킨다. + +- **경로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열 경로로 해체했다 — P1 연대채무·불가분채무(제425조·제411조), P2 보증인 사후구상(제441조·제444조), P3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제442조), P4 공동보증인(제448조), P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제370조·제341조), P6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 P7 사용자→피용자(제756조 제3항), P8 국가→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P9 제3자 변제(제688조·제739조), P10 보험자(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P7과 P8을 합치지 마라** — 국가배상 구상은 고의·중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지만 민법 제756조 제3항 구상은 그렇지 않고 신의칙으로만 제한되므로 요건이 다르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 **변제자대위는 경로가 아니라 §1.4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97다1556, 2021다276539) 소송물이 다르다. 다만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 안이다** — 판례가 취득 대상을 피보험자의 구상권으로 보고 사건명도 「구상금」이다(99다3143, 96다3791). 원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국면(민법 제481조)만 밖으로 뺀다.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이면 법원의 석명·지적의무가 문제된다(2019다200843). + +-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갈리고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10년(2001다6237),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10년·공동면책행위 시 기산(96다3791), 보험자대위 취득 구상권 10년·현실 지급 시 기산(99다3143), **책임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 5년**(보조적 상행위, 97다17544). 하나의 표로 묶지 말고 §3.3과 §6.4에 권리종류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 **부수급부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2층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2005다7085), 지연손해금은 구상금채무가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제387조 제2항, 2021다232331).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다(13판 p.667). 구간표에서 **S11(a)의 두 방향을 한 표에 담을 수 있었다** —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이 존재하되 특례이율만 배제되므로 실질값(민법 제379조 연 5푼)을 적었고, 사전구상의 미지출 금원 구간은 이율 부존재가 정답이므로 `해당 없음 — <사유>`를 적었다(2003다46758). + +- **규칙 문서의 판정 게이트를 실체법 요건으로 승격하지 마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의 Q1은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여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였는가 — 아니오면 구상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Tier 3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10.4에서 이 예외를 명시했다. + +- **§6.6은 블록 없이 3분 값 한 줄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구상금 청구(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실재하지 않는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블록을 만들면 없는 R-ID를 지어내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4로 처리했다. + +- **게이트 v4.2 초회 실행에서 L-f·L-g가 모두 PASS였다.** 요인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복사해 채우고** 저장 직후 순서를 눈으로 검산했다(초안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블록 1개를 조립 전에 잡았다). ② §12.1을 마지막에 쓰지 않고 **집필 중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등재 목록에 넣었고**, 인용 예정 법령 7건을 집필 전에 확정해 XML 1회 다운로드로 전 조문을 로컬에서 뽑아 두었다. 초회 FAIL은 S1(content_hash 미기입, 예정된 것)과 S10b 1건(§11.2 첫 문장의 `§4로 올리면`)뿐이었다. + +- **S10b는 같은 명제를 여러 항에 반복할 때 걸린다.** §11.1과 §11.2가 같은 「출재·공동면책을 §4로 올리지 마라」를 반복하는데 면제 단위가 항(H3)이므로 **두 항 모두에서 각각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한 항에서 병기했다고 다른 항이 면제되지 않는다. + +- **13판 「5) 구상채무」(660~672면)가 이 사건종류의 유일한 전용 목이고 13면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여덟 블록(지체책임 기산일 136~139, 변제자대위 445~449, 변제 716~721, 충당 724~725, 상계 742~745, 상사시효 1051~1057, 법정이자 1263~1264, 소촉법 1279~1288)은 전부 항변·부수급부 층에 쓰인다. 총 53면으로 200면 상한에 여유가 크다. + + +## 건물 인도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4가 비고, 경로 축은 급부가 아니라 청구권원이다 (PROV-063) + +-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표지를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 — P1 소유권(민법 제213조) / P2 임대차 종료(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임법·상임법) / P3 사용대차 종료(제613조) / P4 전세권 소멸(제317조) / P5 채권자대위(제404조) /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퇴거(제214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 §4는 `해당 없음`, §5 요건 17개 전부 `-5-nn`, §6 항변 블록 15개(6.6에 3개). 13판 11블록 90 표시쪽(offset 38), 법령 9대상·T2 전문 31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79,583 B. + +- **재사용 교훈**: + ① **13판 860면이 §4를 비우는 근거를 명문으로 준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 및 임차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인도 계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 후보는 이 둘뿐이므로, 이 한 문장으로 §4가 비는 것이 확정된다. 억지로 올리면 계약형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무권리자의 임대차도 유효)이 그 실질적 이유다. + ② **「피고의 점유」는 경로에 따라 요건·부인·항변 셋으로 자리를 옮긴다.** 소유권형에서는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는 부인이다(현실 점유가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 98다9045). 계약형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점유 상실은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항변으로만 의미를 가진다(90다19695, 2011다5813). 같은 문장이 세 자리를 오가므로 §6.0 표만으로는 부족하고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골격 v4-r7)는 §4가 빈 문서에서는 쓸 자리가 없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이고 §5 블록은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정의상 적용되지 않는다. 유일한 후보였던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대위)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였다. **추정이 하위 요소에만 붙으면 이 형식이 아니다** —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배제한 것과 같은 취지다. + ④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인무효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13판 300~301면 각주).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추정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아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 규정이므로 부동산에 끌어오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 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300면, 권리불변의 공리). 과거의 소유로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말소등기 계열의 교훈이 인도 계열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 ⑥ **부대청구의 요건이 경로에 따라 하나 늘어난다.** 무권원 점유자에게는 「차임 상당액」만 증명하면 되나(점유 자체로 이익, 2012다71978),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때문에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차임**만 구할 수 있다(2023다257600). + ⑦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R-ID를 채번하지 않고 §4.4와 §9.4로 보낸다.** 점유회수 문서의 처리와 같은 기준이다. 그 대신 §4.4 산문에 경로별 청구원인사실을 적고, 장래 월액 항은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으므로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는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 된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행과 구별해야 S11의 반대방향 오용을 피한다). + ⑧ **퇴거청구의 귀속은 규칙문서의 라우팅으로 결정했다.** 13판 238~240면에 전용 목이 있고 요건은 ①원고의 **토지** 소유 ②건물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건물 점유 둘뿐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STOP-R03이 철거·토지인도를 인접 사건종류로 보내면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고 정하므로 이 문서의 경로로 두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2010다43801). + ⑨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한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5의 P5 블록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면 §6.6에 세 블록(`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소각하`)을 정규형으로 세울 수 있다. §6.6에 블록을 둘 자리를 찾는 사건종류에서 대위 경로가 가장 확실한 후보다. L-d 때문에 블록 헤딩에 「부존재」를 쓰지 못하므로 「흠결」로 적는다. + ⑩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근거 대장(SRC-L/SRC-P)이 권위 레지스트리의 씨앗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조문 29건·판례 35건이 `precSeq` 직링크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전문이 열린다. 다만 Tier 3이므로 전건을 실행일에 다시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대조해야 한다(이번 31건 전부 일치했다). + ⑪ **법령 XML 파서의 조문 컨테이너 태그에 주의한다.** `<조문단위 ...>` 위에 `<조문>` 컨테이너가 있어 정규식을 `(조문단위|조문)` 교대로 쓰면 바깥 컨테이너가 먼저 잡혀 **블록이 1건만 매치된다.** `<조문단위\b[^>]*>`만으로 매치해야 한다. 이 실수로 전 법령이 「조문 없음」으로 보였다. + ⑫ **MEMORY의 자료선정 기록과 실측이 갈렸다.** 「인쇄 300~301은 요건사실.pdf의 물리 338·376으로 비연속」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나 실측 결과 338·339로 연속이었고 offset 38이 여섯 면에서 일치했다. **오프셋은 자기 독서 범위에서 직접 재라.** +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13판이 직접 적은 「절대적/상대적 무효」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4 권원 요건의 `경로별 상이`를 낳는다 (PROV-080)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0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13,808 B, 27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40,150 B, 18 FORM)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178,807바이트·1,242행이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13개, 법령 7건·판례 33건(전부 전문 확인).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판례 0/30, (b) T2 33/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 content_hash·S10b 1건·L-e 2건)에서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성 통과.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13판이 경로 축을 직접 적어 준 드문 사건종류다.** p.250~251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차 등기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의사능력 흠결·위조 서류·특별조치법 위반·중복등기·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증명하면 되고,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취소·대리권 남용·이사의 자기거래)가 있으면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아닌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한 문단이 P1과 P2를 가르는 축이고, PROV-094가 독립적으로 도달한 축과 같다. **경로를 세우기 전에 13판 본문에 축이 이미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라.** + 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사용 사례다.** §4의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여섯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갈린다 — P1·P2·P4는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어서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한 **법률상 추정**(2010다21702·2009다105215·2023다223591,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같은 경로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으며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P6(담보·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대물변제조로 추정되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92다19880).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썼고, 경로별 내역 다섯 갈래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 올리지 않았다. §7 투영 결과 그 행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았다. **판정 순서를 지켜라 —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보고(요건 자체는 전 경로 공통이었다), 그다음에 이 형식을 쓴다.** + ③ **13판이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소송요건이라고 못 박는다(p.246).**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93다39225·2015다47105),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 대상 등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그래서 이 요건을 **「등기가 마쳐진 사실」(권리근거)과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소송요건) 둘로 분해**했다. 분해하면 ㉮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분리되고 ㉯ §6.6에 둘 블록의 `대상요건`으로 쓸 **실재하는 소송요건 R-ID**가 생긴다. 말소등기 계열에서 §6.6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 ④ **직권조사사항 전부가 §6.6 블록이 되지는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만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그 둘을 대상요건으로 삼으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 ID로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요건사실이 아니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③의 R-ID가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했다. + ⑤ **PROV-094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데도(99다37894 전합) 문서가 구별되는 지점은 셋이다.** ㉮ 진정명의회복의 주체요건(89다카12398 전합,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 **말소청구에는 없다.** ㉯ 진정명의회복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한하나(2015다240645, 아니면 각하), 말소청구는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자**도 피고가 된다(98다23393).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과 그 직권말소는 **말소에만** 적용되어 근저당권·가압류가 함께 정리되나 이전등기는 그렇지 않다. 두 문서를 구별하려면 이 셋을 §1.3에 적어야 한다. + ⑥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1.0의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와 §1.3의 「아래 ID는 `case_kinds.md`의 leaf 열거 순번에서 도출」이 초회 L-e FAIL 2건이었다. 금지어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안 된다.** 「사건분류표」로 쓴다. 인접 leaf ID를 직접 도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걸리는 자리이므로 계열 전체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⑦ **S10b의 초회 FAIL 1건은 `(§5.P6.4 참조)` 형태였다.** 경로 자리표시자가 들어간 참조에도 제목 병기가 필요하고,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처럼 **바깥 괄호 안에서 § 바로 뒤에 다시 괄호를 여는 형태**는 통과한다(구현이 `tail[:2]`의 여는 괄호만 본다). 실패 형태 ①②와 혼동하지 마라. + ⑧ **요건 블록 필드 순서는 저장 직후 스크립트로 검산하는 것이 값을 한다.** 이번에도 §4 두 번째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채 저장됐고(브리프가 예고한 최빈 실수 그대로), 절 파일 단계의 검산에서 잡아 게이트 도달 전에 고쳤다. L-f는 초회부터 PASS였다. + ⑨ **본문에 쓴 조문 토큰을 조립 직전에 전수 추출해 §12.1을 만들면 L-g가 초회에 통과한다.** 44개 토큰을 뽑아 법령별로 배치한 뒤 §12.1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6.1.4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나가 미검증 상태임을 발견해 추가 조회했다. **§12를 먼저 쓰고 본문을 쓰면 반드시 누락이 생긴다.** + ⑩ **자료 파일의 27개 목차 항목 중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p.243~244)과 법정해제 3항목(p.795~814)이 P5·P6을 낳았다.** 이 항목들이 없었으면 물권적 경로만으로 문서를 닫아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와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후발적 실효만 기재)를 놓쳤을 것이다. **자료의 「조건부」 항목이 경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부라고 잘라내지 마라.** + + +## 근저당권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증명책임은 채무의 발생과 소멸에서 갈라진다 (PROV-082)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133,418바이트·1,01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510바이트·1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5,803바이트, 14개 절·21개 FORM·7개 LEAF)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473·474·481·494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31쪽(293~295, 435~462)을 5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로 3개, §4 요건 5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36, 전부 T2). 외부 조회 (a) 법령 7/30·판례 0/30, (b) 36/45.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S10b 3건)에서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말소등기 계열에서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그 근거는 13판이 요건사실을 ①권원 ②등기 경료 ③원인무효로 적으면서 「경로가 바뀌면 ①만 바뀐다」고 정리한 데 있다.** 소유권형(민법 제214조)·설정계약형(93다16338 전합)·제한물권형(민법 제370조 준용, 2000다19526)이 그것이고, 이 셋은 소송물을 달리하며 판례가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다. 반면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은 82다카148에 따라 독립된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경로가 아니다. 이 축을 잡으면 §4가 실제로 두툼해진다 — 등기의 경료·현존과 원인무효 계열이 전부 §4에 남는다. + ② **부기등기 단독 말소는 경로가 아니다. 권원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도 설정자도 제한물권자도 부기등기 단독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P4로 세우면 경로의 배타성이 깨진다(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면 P1인가 P4인가). 자리는 §3.2(소의 이익)와 §6.6의 원시적 흠결 블록이다.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95다7550, 2000다5640, 2000다19526), 주등기 유효를 전제로 이전 원인만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만 예외이며 그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02다15412). +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적용.** 등기의 추정력은 「원인무효」 요건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데(93다18914), 그 작동이 경로마다 다르다 — P1·P3은 원고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추정을 번복할 증명책임을 지고, P2는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실효(해지·변제)를 주장하므로 추정력이 그 요건에 작동하지 않는다(값 「없음」). 요건 자체는 세 경로 전부에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고, 이 복합 형식이 §7에 참인 값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로별 내역 셋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고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 ④ **v4-r7의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블록을 나눈다」가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발동한다.** 13판 p.441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발생은 근저당권자 측이, 발생의 장애나 소멸은 근저당권설정자 측이** 증명한다고 배분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 피고`로, 「등기원인의 무효」와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원고 / 원고`로 갈라 별도 블록을 세웠다. 한 블록에 묶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원고 실무의 핵심 전략도 여기다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요건을 정확히 골라 다투는 것(2009다72070, 2019다212594가 그 배분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 ⑤ **등기의 추정력을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존부까지 확장하면 파기된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가 있다(2009다72070). 추정력의 사정거리를 요건별로 끊어 적어야 한다. + ⑥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인데 주문의 형태를 바꾼다.**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므로(69다1173) §6.3은 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잔존액이 밝혀지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인정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간다(92다5249,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인이면서 주문을 바꾸는 드문 자리이므로 §2.3과 §6.3 산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⑦ **§6.4의 방향이 통상의 이행청구와 반대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민법 제369조 부종성)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항변이다. 청구이의(PROV-131)와 같은 역전 구조이며, 이를 놓치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2003다30890)이 재항변의 핵심이다. + ⑧ **기간제한이 경로마다 다른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정하는 법.**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80다2968)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걸린다.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쓸 수 없으므로(금지규칙 14) `소멸시효`로 적고 `basis`에 「P2에 한함」을 명시했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 ⑨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과 「2004. 10. 28. 선고 2002다67208」은 `nb=` 조회에서 totalCnt=0이었다. OCR 오독일 수도, 미공간 판결일 수도 있으므로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말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93다18914, 2018다260565)로 갈아 끼우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 ⑩ **자기심사에서 실제로 잡힌 것은 권위의 오귀속이었다.** 신의칙 위반 항변의 권위 ID에 2006다50055를 달았는데 그 판결의 판시는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을 읽어 두었어도 블록에 붙일 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항변명과 권위의 판시사항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값을 한다. + ⑪ 게이트 v4.2의 L-f·L-g가 초회부터 PASS한 이유는 두 가지 절차 때문이다 —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 쓴 것, 그리고 조립 직전에 본문의 `제\d+조(의\d+)?` 토큰 54개를 스크립트로 전수 추출해 §12.1을 그 목록에서 역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효정지처럼 범위로 쓰는 조문(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은 §12.1에 **하나씩** 나열해야 L-g가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 + +## 가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가등기의 성질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권원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PROV-083)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3(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173,469 B·1,150행). 자료는 gpt `_1`(12,697 B, 10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4,223 B, 14개 절)은 `_v2`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10개 항목에 13판 목차 정본에서 여섯 블록을 보충해 표시면 55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4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9(전문 확인 39).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0/30, (b) T2 39/45(P2·P3 상한 39 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6건만 FAIL 후 수정하여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담보·가처분명령)을 §5의 경로 축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상 등기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말소를 구한다. 실제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권원)**이고, 그 결과 P1 물권적 청구권 / P2 담보계약상 원상회복 /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 P4 채권자대위의 넷이 나온다. P1과 P2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것이 축의 근거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합). 반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82다카148, 93다11050) 경로로 늘어놓으면 안 된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그대로 걸리는 축이다. + + 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v4-r7 신설)을 이 사건종류에서 처음 실전 적용했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대상은 §4의 진짜 공통 요건인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이다. **판정 절차는 세 단계였다.** (i) 요건 자체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가 →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다. (ii)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가 → 다르다. P1은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되나(2009다105215)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 등기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2018다200730). P2·P3는 원고가 자기의 변제·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여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고 민법 제475조의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P4는 피대위권리에 따른다. (iii) 다수 경로의 값이 무엇인가 → 「없음」. **이 형식을 쓸 때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오른쪽이 반드시 적극적 추정값일 필요는 없다. + + ③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판례가 갈려 있고, 부정 쪽만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다.** 13판은 79다239·2018다200730(부정)과 95다39526·2011다51281(긍정)을 대비하고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히나, **긍정 쪽 두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nb=`·`search=2`·`query=` 셋 다 0건). 따라서 본문은 2018다200730과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고 학설은 §12.6에, 미확인 사실은 §12.7에 격리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판정의 2023다263346, 제척기간과 신의칙의 2005다3304도 같은 이유로 조회되지 않았다.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판례 DB에 없는 경우가 이 계열에서 셋이나 나왔다 — 각주는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 + ④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자기심사 전까지 이것을 §6.3의 권리저지 항변 블록으로 두었다가 삭제했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기타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같은 함정이 반복될 것이다.** + + ⑤ **제척기간이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건종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피고에게 유리한**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18다215947, 2012다47074). 반면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도과가 **원고의 말소원인**이 되므로 §6.0 표의 「상대방 주장」 행이 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직권 참작사유」 행을 만들면 방향이 반대인 사유를 상대방 주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만 보고 §6.0 표에 넣지 말고 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준수되지 않으므로(2012다47074) 지급을 먼저 마치고 제소하여야 한다. + + ⑥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10799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기원인란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흔들린다. + + ⑦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이다**(13판 p.246·248). 이 문서는 그것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채번했고, 그 덕분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각각 다른 `대상요건`을 가리켜 S7을 통과했다. **§6.6에 블록을 두려면 대상 소송요건이 §4·§5에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제약을 §4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한 것이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 + ⑧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양수인에게만 있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94다17109). 13판 460면 각주는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같은 법리가 가등기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12.7에 남겨야 한다. + + ⑨ **소의 이익이 소송 중에 사라지는 전형 사건종류다.** 선순위 담보권·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2007다57459,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를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하고 경매사건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을 §8.1의 `증명력의 한계`에 적어 두어야 한다. + + ⑩ **S10b는 §11(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초회 게이트의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의 짧은 단정문(`§4를 비우지 않되`, `§6.0 전체가 뒤집힌다`, `§5가 …로 변질된다`)이었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절 번호를 조사 뒤에 붙여 짧게 쓰게 되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나머지 1건은 §12.7의 `§4.2 R-PROV083-4-03의`처럼 § 참조 뒤에 R-ID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 소유격 면제(`§N의`)는 § 바로 뒤에 「의」가 올 때만 작동하므로 사이에 다른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 + ⑪ **법령 XML의 조문 추출기에서 `<(조문단위|조문)\b…>(.*?)` 형태의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상위 컨테이너 `<조문>`이 문서 전체를 감싸고 있어 `<조문>…`이 먼저 매치되어 모든 `<조문단위>`를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시도하고 0건일 때만 `<조문(?!단위)…>`으로 폴백해야 한다. HTTP 재호출 없이 로컬에서만 고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되지 않는다. + + +## 대위 말소등기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대위 이전등기와 정반대이고,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며, 요건 열 중 여덟이 소송요건이다 (PROV-086)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149,857바이트·954행)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6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_v2`(133,413바이트, 절 0~14 + FORM/LEAF/Q 체계)는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 282/283(표시 244/245)과 물리 578/579(표시 540/541) 두 지점에서 실측했고 9블록 61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2개(P1 금전채권 보전형·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4 요건 8개, §5 요건 2개, §6 항변·직권블록 11개(6.1 셋·6.2 둘·6.5 하나·6.6 다섯),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9(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판례 0/30, (b) T2 39/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S8은 §0 stub 단계의 정상 FAIL, S10b 9건)에서 시작해 최종 24/24 PASS,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말소등기 대위와 이전등기 대위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다.** 채권자대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명시적 예시**여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판시). 반면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면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같은 판결). PROV-078의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규칙을 이 leaf에 옮기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13판 537면이 이 예외를 정면으로 적는다. + ②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금전채권 대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이다.** 13판 546~552가 이 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는다(91다483 판결요지 다. — 판시사항 필드에는 없고 판결요지에만 있다).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 개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2006다82700 판시 [1])는 점이 P2의 외연을 넓힌다. + ③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부인」으로 적으면 §6.0과 §6.6이 어긋난다.** 골격의 「부인」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고, 대위요건·「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밀접 관련성이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그래야 §6.6에 블록을 둘 수 있다(골격 §3이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을 §6.6 대상요건으로 예정한다). 자기심사에서 이 분류 오류 3행을 잡아 통합했다. **§6.0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과 §3의 `증명책임`이 「원고」인 것은 충돌이 아니다** — 전자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다. 이 한 줄을 문서에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 ④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은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 종류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 leaf의 대상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경로마다 갈리지 않는다.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추정의 근거가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무자력 대 견련성)이므로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에 따라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등기 종류가 여럿인 leaf(PROV-090 등)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대위소송에서 재항변의 범위는 원고에게만 좁혀진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나(2022다244836 판시 [2]),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가등기 유용 합의 말소 사안이어서 이 leaf에 정면으로 맞는다). 등기 유용 합의 항변에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재항변하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이 비대칭을 §6.1·§6.2의 `재항변` 필드마다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통상의 말소 사건과 같게 쓰지 않는다. + ⑥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고 효과는 각하다**(92다30016, 92다32876 —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위 사안이다). 기판력으로 처리해 기각하면 주문이 틀린다. 반대로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에 미치지 않는다(2011다108095). + ⑦ **흠결 효과가 각하로 몰린다.** 열넷 중 여덟이 각하이고 본안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와 「등기원인 무효」 둘뿐이다. §10.3 표를 쓸 때 개수 수사를 넣으면 반드시 표를 세어 대조하라 — 초회에 「열넷 중 아홉」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여덟으로 고쳤다. 수량 수사는 표가 바뀌면 조용히 틀린다. + ⑧ **L-f·L-g는 집필 규율로 초회 통과가 가능하다.**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하고, 조문 토큰을 §12.1에 등재할 목록으로 집필 중 누적해 두면 초회 실행에서 둘 다 PASS한다(이번이 그랬다). 반면 **S10b는 초회에 9건 걸렸다** — 실패 유형이 셋이었다: ⓐ `(§2.1 참조)`처럼 괄호가 § 앞에 옴, ⓑ 골격·규칙 문서의 절을 `§11`로 적어 이 문서의 §11로 오인됨, ⓒ `§3.3·§3.4·§9.1을`처럼 가운뎃점으로 이은 나열. **다른 문서의 절을 가리킬 때는 § 기호를 쓰지 마라**(「규칙문서 11」로 적는다). 이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 ⑨ **소송요건 흠결 사유에 대응 R-ID가 없으면 §6.6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가 그 자리였다 —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없어 §6.0 행과 산문으로만 두고 §12.7에 적었다. 없는 R-ID를 지어내면 S7이 통과해도 §7이 거짓이 된다. + ⑩ **골격 v4-r7의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갱신되지 않았다.** `RF_GATE_VERSION = 'v4.1'`, v4-r6으로 남아 있는데 12.10과 L-f 행은 v4.2다. 게이트 파일 자체가 v4.2이므로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리비전 대조를 이 문단으로 하면 낡은 판을 읽었다고 오판한다. + + +## 사위판결 사건의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이고, 그 축이 등기 추정력을 갈라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을 만들었다 (PROV-089) + +-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생성(146,453 B, 1,044행).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게이트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청구경로 4, §4 요건 4, §5 요건 7, §6 항변 블록 8(6.1에 2·6.2에 1·6.3에 1·6.4에 1·6.5에 1·6.6에 2).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37/45. 13판 정독 57면(표시면, 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 없음. offset 38 실측(물리 282→표시 244, 368→330, 1205→1167). 자료는 gpt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 +- **교훈 1 — 「판결」이 사건종류명에 있다고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이 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재심(PROV-133)은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이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 다툰다. 그래서 §4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9.1에는 「이 소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위판결은 그대로 남아 있다」를 명시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의 효력으로 옮겨 적는다. + +- **교훈 2 —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다. 무효사유가 아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그럼에도 경로가 넷으로 갈리는 이유는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 P1 허위주소 송달(형식적 미확정·기판력 없음, 75다634 전합), P2 제소 전 사망자 상대(당연무효, 81다1350), P3 상소·재심으로 취소 확정(2021다276225), P4 유효 확정이나 기판력 불급(2023다223591).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고 경로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ROV-094의 교훈 ①이 이 사건종류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 +- **교훈 3 — 「형식적 확정의 유무」가 이 계열의 유일한 갈림돌이다. 공시송달과 허위주소 송달을 반드시 가른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하면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확정도 기판력도 없다(75다634 전합). 그러나 **공시송달이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확정된다**(86다카1958). 전자는 재심·추완상소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후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완상소(제173조)가 모두 열린다(2011다73540). 자료 파일이 이 구별을 먼저 경고했고 그것이 §1.1 전체의 뼈대가 됐다. + +- **교훈 4 — 75다634 전합의 판결이유에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가 있다. 요지만 읽으면 P1과 P2가 뭉개진다.** 요지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까지만 말한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고(81다1350),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을 뿐이다. §11.2 금지규칙 11에 이 사실을 박아 넣었다.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말라는 규범이 값을 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다.** + +- **교훈 5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갈린다 — P1은 판결의 하자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사실상 추정**(91다38631), P2는 사자 명의 신청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역시 사실상 추정(2017다360), P3은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여 사실상 추정, **P4는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고 추정 번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어 법률상 추정**이다(2023다223591). 다수인 「사실상 추정」을 오른쪽에 붙여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으로 적고, 네 경로의 값과 근거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어느 기본값을 골랐어도 §7의 그 행이 한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었을 자리다.** + +- **교훈 6 —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필드가 아니다(v4-r7 규칙의 실증).** 이 사건종류는 송달보고서·판결정본·확정증명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문서에 의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이 세 요건 블록에 걸린다. 전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를 적었다. 특히 송달보고서에는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를 덧붙여야 P1의 증명 구조가 살아난다. + +- **교훈 7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전소는 이전등기청구, 후소는 말소청구여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은 모순금지로 작용한다(86다카1958). 따라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되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6.6의 정규형은 `소각하`인데 여기는 기각이기 때문이다. §6.6에는 효과가 실제로 소각하인 둘(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대상 등기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만 두었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했다(13판 p.246이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전부 §6.6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 효과가 각하인 것만 간다.** + +- **교훈 8 — 자기심사가 잡은 결함은 「블록이 스스로 모순을 적고 있는 자리」였다.** 초판의 P4에는 「그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요건 블록이 있었는데, 그 블록의 `주장의 정도`가 「이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였다.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에 원고의 권리근거 식별자를 붙인 것이다. 식별자를 삭제하고 내용을 5.P4.1 표지사실 산문으로 내린 뒤 뒤 두 식별자를 재채번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필드의 존재와 순서만 보고 `요건분류` 값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재심(PROV-133) 교훈 2와 같은 계열의 결함이다. + +- **교훈 9 — 재채번은 참조를 전수 검색해야 한다.** 5-07→5-06, 5-08→5-07로 밀면서 삭제된 옛 5-06을 가리키던 §8.1의 행 하나와 §12.2의 대상요건 열 하나가 중복 식별자로 남았다. 정의된 식별자 집합과 참조된 식별자 집합을 스크립트로 대조해 잡았다. **한 곳을 고치면 같은 식별자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하라**는 준재심(PROV-134) 교훈 3이 재채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교훈 10 — L-f·L-g는 집필 중 자체 검산으로 초회 통과했다(재심·준재심 교훈 9의 세 번째 확인).**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개수, `추정·전환` 열거값을 검사하는 스크립트를 돌렸고 그것이 실제로 순서 뒤바뀜 1건을 잡았다. ② 조립 직전 §1~§11의 `제\d+조(의\d+)?` 토큰 30개와 사건번호 후보 37개를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썼다. 이때 구법 조문번호(96다41649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조문)는 본문에 옮기지 않고 현행 제451조로 대응시켜 L-g의 알려진 한계를 피했다. 민법 제179조~제182조는 범위 표기로 §12.1에 등재해 게이트의 전개 규칙에 맡겼다. + +- **재사용 메모** — ① 13판에 「사위판결」 전용 목은 없다. 직접 법리는 **추후보완 목차 1167~1173 중 1173면 본문과 각주 4632**에 있고, 나머지는 말소등기청구 일반(244~254), 기판력(259~284), 본안 항변·의사진술(292~295), 등기 추정력(330~335)에 흩어져 있다. ② 규칙 문서 `..._v2`의 §13 근거 대장이 17건의 precSeq를 URL로 담고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장의 요약은 판시가 아니므로 전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 실제로 2011다74277의 대장 요약은 판시보다 넓어 보였으나 전문의 뒷부분이 그 명제를 지지하고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었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라는 PROV-094 교훈 ③이 이 사건종류에도 그대로 성립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④ 인접 leaf 경계는 **등기원인이 판결인가**(PROV-080), **대위인가**(PROV-086), **폐쇄등기인가**(PROV-088),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인가**(PROV-091), **말소인가 이전인가**(PROV-094)로 갈린다. + + +## 「기타등기」의 경로 축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대상 등기의 종류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갈려 `경로별 상이`가 처음으로 정규형이 됐다 (PROV-090) +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90(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4,222바이트가 유일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120,274바이트, 0~14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01·256·439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3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172,170바이트다. 경로 9개, §4 요건 4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13개(§6.6에 4개), 법령 9건·판례 47건(전문 확인 3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10/30, (b) 37/45다.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 S10b 3건)에서 24/24로 올렸고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개방형 표지에서 경로 축은 「무효사유」와 「대상 등기의 종류」 사이에서 갈리고, 후자가 정답이다.** 13판 244~248면과 82다카148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 등 어떤 무효사유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반면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그래서 `path_relation`이 「독립」이고 `joinder_mode`가 「단순」이다. 진정명의회복(PROV-094)이 「피고 등기의 구조」로 §5를 세운 것과 같은 원리이되, 그 사건종류는 소송물이 하나여서 「택일」이었고 이 사건종류는 대상이 여럿이어서 「독립」이라는 점이 다르다. + ② **권원의 차이는 소송물을 가르지만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담보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86다카1332, 92다1353, 93다16338 전합). 그런데 이 차이는 어느 등기에서나 나타나므로 경로 축으로 쓰면 아홉 등기 유형이 통째로 사라진다. 권원은 §4의 요건 하나로 두고 소송물의 차이는 §2.1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이 이 사건종류에서 정규형으로 성립했다(v4-r7의 첫 실전).**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은 아홉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등기의 추정력(13판 329면의 권리의 적법추정 =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가 경로마다 갈린다. P2~P7·P9에서는 원고가 자기 명의 등기를 가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P1에서는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며**(2020다299214가 청구인에게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의 증명을 요구한다), **P8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수탁자여서 원고가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신탁법 제101조).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 ④ **촉탁등기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이 구별을 §4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워야 문서가 선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가처분 75다1923, 가압류 2001다84367,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다253573)는 말소·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만 가능하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90다8657, 85다81). 공매공고등기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촉탁등기」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P2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P2 밖으로 번진다. + ⑤ **부기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은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가」로 갈리고, 이것이 §4의 독립 요건이 된다.** 주등기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5다7550, 2001다4903, 87다카1836).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주등기는 유효한 채 부기등기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2002다15412). 이 사건종류는 아홉 경로 중 넷(P1·P3·P7·P9)이 부기등기이므로 이 요건을 §4에 두어야 §6.6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된다. + ⑥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이므로 채무가 남았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13판 461면의 선이행판결은 그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초안이 §6.0에서는 부인으로, §6.3에서는 권리저지 항변으로 이중 분류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같은 유형의 이중 분류는 담보권 말소 계열 전부에서 재발할 수 있다. + ⑦ **임차권등기는 두 종류이고 섞으면 소의 이익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민법 제621조)만 대상이다. 2005다4529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판시는 **전자에 관한 것**이므로 후자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12.7에 남겼다. + ⑧ **`규범적 근거` 칸에 「그 요건을 근거지우는 것」만 넣는다.** 초안이 환매·지역권 요건의 `규범적 근거`에 추정력 판례와 담보권 계약상 권리 판례를 넣고 있었다. 자기심사에서 뺐고 `증명 실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권위 ID`에만 남겼다. 게이트는 이 칸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만 지켜진다. + ⑨ **자료가 지정한 목차가 전용 목이 아닐 때 무엇을 보충할지가 이 사건종류의 갈림길이었다.** 자료 11개 항목 중 6개가 근저당권 전용 목이었는데, 이 사건종류는 근저당권을 담당하지 않는다(PROV-082 소관). 근저당권 목은 **보통저당과 부기등기의 한정 범위에서만** 쓰고,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244~248면)과 등기의 추정력(329~335면),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300~301면)을 직접 골라 보충했다. 자료의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표기를 그대로 신뢰해 근저당권 법리를 전용했다면 문서가 PROV-082의 복제본이 됐을 것이다. + diff --git a/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b/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index d1e9f8b..393e6f3 100644 --- a/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 b/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 -271,7 +271,7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completed] -- home personal claude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291,6 +291,84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작업 완료 후 git commit & push 하라. +======================================================== +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공사대금 청구 +- 구상금 청구 +- 대여금 청구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completed] -- office Eroom claude +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 +[stand-by] -- +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보증채무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손해배상(건) 청구 +- 손해배상(기) 청구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 +[stand-by] -- +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손해배상(산) 청구 +- 손해배상(언) 청구 +- 손해배상(자) 청구 +- 임차권 확인 청구 +- 주위토지통행권 +- 채권존재확인 청구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 + +=========================================================================== +작업 완료 후 이 머신과 다른 머신에서 기록된 모든 작업 내역에 대해 git commit & push 하라. + + diff --git a/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b/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6d256f --- /dev/null +++ b/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 -0,0 +1,58 @@ +# 7개 사건 자료선정 — gpt v.2.1 + +## Objective +2026-09-09 기준 대한민국 민사사건 7종에 지정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키>_1.md 7개, 검증 기록, MEMORY 추가 기록. +## Scope and Non-Scope +실체법 구조를 먼저 조사하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3판 목차의 최소충분 자료범위를 선정한다. 본안 요건사실론 전체 집필·청구취지 규칙 개정은 범위 밖이다. +## Known Inputs +실제 경로와 해시는 tmp/batch_20260909_seven/manifest.json. 지정 gpt_v.2.1.txt, 목차 TXT, 원본 PDF, 지원림 민법, 공식 자료. +## Material Assumptions +사건키는 손해배상산청구·손해배상언청구·손해배상자청구·임차권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채권존재확인청구·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특정 실제 소송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 조건을 명시한 범용 자료선정.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없음. 손해배상 입력은 이름에 청구가 빠진 명백한 변형 파일을 내용 확인 후 사용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동시 슬롯 4개: Research A(민법), B(공식), C(보충), Root D(내부규칙) 병렬. 조사 완료 후 중립 evidence packet. Root 1차 선정과 C의 blind 선정은 서로 미공개. 대조·재정 후 페이지 검증 및 산출물 작성. +## Source and Tool Plan +원문 법령·판례 우선. 목차 제목/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본문 PDF에서 확인. 기존 메모는 탐색 단서로만 사용. +## Validation Plan +사건별 Stage 9 전체 재독, 제목·시작면·종료면 및 각주 경계, 부모/자항목 중복, 사실 게이트, 공백법리와 공식 출처 역대조. +## Approval Boundaries +요청한 로컬 산출물만 수정. 다른 머신 실행 여부를 이유로 중단하지 않음. MEMORY는 자식 수정 금지, Root만 단일 append 후 검증. 기존 파일 전체 재작성 금지. 다른 머신의 비협조적 덮어쓰기는 로컬 잠금만으로 보장할 수 없어 별도 기록 백업 유지. +## Progress +- [x] 프롬프트 및 관련 지침 확인, 사건키/입력 경로 확인 +- [x] A/B/C/D 병렬 조사 시작 +- [x] 중립 evidence packet +- [x] Primary / blind 선정 +- [x] 재정 및 PDF 검증 +- [x] 7개 정본 재독 및 Stage 9 +- [x] MEMORY 충돌 회피 추가 기록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9 / preflight | 손해배상 3개 입력은 청구 생략 변형명 사용 | 파일 제목과 적용대상 일치 | 최종 파일명은 사용자 키 유지 | +| 2026-09-09 / architecture | 7개 사건을 자료군별 병렬 조사 | 동시 슬롯 4개 제한 | 사건별 완결성을 보존하며 독립 검증 슬롯 재사용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대응 | manifest.json | Verified | 7개 문서 내용/파일명 확인 | +## Risks and Failure Modes +본문 페이지 오프셋·공유면·계속 각주, 전용 목차 없는 특별법, 폭넓은 사건표지의 과잉선정, 외부 동시 쓰기.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7개 자료선정 정본 생성 및 Root 전체 재독 완료. 112행/고유74개 목차의 제목·인쇄 시작면·원본 종료면과 3열 형식 검사 통과. 입력7개와 교재/목차 해시는 작업 전후 동일. MEMORY 기존 바이트 보존 및 추가기록 1회 존재 확인. 특별법 적용례·시행령·약관 등 미확인 사항은 정본에 공개. + + +## Final file list + +| 사건키 | 정본 | 목차 행수 | +|---|---|---| +| 손해배상산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 | 23 | +| 손해배상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 | 15 | +| 손해배상자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 | 19 | +| 임차권확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 | 11 | +| 주위토지통행권 | [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 1 | +| 채권존재확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 | 17 | +|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 [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 | 26 | +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qc_root.json`. MEMORY 기록 검증: `tmp/batch_20260909_seven/memory_append_verification.json`. 로컬 추가 직후 보존을 확인했으며 향후 다른 머신의 전체 덮어쓰기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diff --git a/plans/batch10-material-selection-20260909.md b/plans/batch10-material-selection-20260909.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797249 --- /dev/null +++ b/plans/batch10-material-selection-20260909.md @@ -0,0 +1,45 @@ +# 10개 사건 요건사실 자료선정 — gpt v.2.1 +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사건에 프롬프트 v.2.1을 적용하여 교재 목차·검증 페이지·필요 이유를 생성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10개. 성공한 품질검사 후 MEMORY.md 추가 기록. +## Scope and Non-Scope +한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입력 청구취지 규칙 수정 및 실제 사건 자문 제외. +## Known Inputs +프롬프트 txt, 규칙 9개 확인. 대여금 규칙은 현재 미발견. 지원림 PDF, 목차 TXT, 본문 PDF 두 후보 존재(NFD 파일명). +## Material Assumptions +NFC 정규화 후 공백·구두점 제거, 한자 詐僞 보존. 법률 기준일 2026-09-09. 구체적 사건 사실은 미제공이므로 조건부 분기.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대여금 규칙 위치를 비동기 질문. 미응답이면 부재를 공개하고 다른 자료로 가능한 작업 진행.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A 지원림,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 웹 병렬. Root D 규칙. 중립 증거패킷 → Root 1차 선정 및 별도 blind 선정 → 불일치 재판단 → PDF 종료면 검증 → 정본 작성·품질검사.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원문 우선, 교재 제목·시작면 TXT, 종료면 PDF 본문과 계속 각주 확인. OCR은 탐색용. +## Validation Plan +사건명·목차 실재·시작면·종료면·중복·조건부 이유·출처 역대조·전체 재독.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산출물 생성만 수행. +## Progress +- [x] 프롬프트·운영규칙 및 주요 입력 확인 +- [x] 자료군별 병렬 조사 시작 +- [x] 중립 패킷 및 1차 목차 선정 +- [x] Blind 검증·불일치 판단 +- [x] 원본 경계검증 및 정본 10개 +- [x] 품질검사·MEMORY 갱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9 | 사건별 10개 동시 에이전트 대신 자료군별 3개 병렬+Root | 총 4 슬롯 | 사건 전체를 병렬 조사하고 독립성 유지 | +| 2026-09-09 | 최초 선정 JSON 고정 후 비노출 검증 4/3/3건 실시 | 공통 중립 패킷만 제공 | 독립 검증 종료 후 처음 비교 | +| 2026-09-09 | 부모·자항목 중복 제거, 조건부 행에 사실 조건 부여 | 청구권·항변의 직접 기능 | 단순 합집합 회피 | +| 2026-09-09 | 변제자대위 종료를 449로 정정 | 형제 항목 및 독립 B 본문·계속각주 검증 | 잘못된 456 종료를 정본에 전용하지 않음 | +| 2026-09-09 | 대여금은 입력 부재를 밝힌 잠정 선정본 | 상위 경로 재탐색에서도 v2 부재 | 무버전 후보를 지정본이라고 바꾸지 않음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실재 | NFC basename 재귀 탐색 | 확인 | 대여금 규칙 제외 | +## Risks and Failure Modes +NFD 이름 누락, 구판 법리, 목차 시작면으로 종료면 추정, 최초 선정이 verifier에 노출되는 위험.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10개 문서 생성, 총155행·101개 고유 목차 검증. Root 전체 재독 및 원본·표·링크 검사 통과. 대여금 v2 입력 부재를 공개한 잠정안 1개를 포함한다. 개별 기타등기 전용 목차와 미확인 특별법·절차는 문서별 보완사항으로 공개했다. MEMORY는 검사 후 기존 내용 보존하여 추가했다. 파일 목록: `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최종 검사: `tmp/batch10_20260909/qc_root.json`. diff --git a/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b/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aff07 --- /dev/null +++ b/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 -0,0 +1,24 @@ +# 10개 사건 요건사실 자료선정 결과 + +2026-09-09.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 v.2.1의 독립 병렬 조사 → 최초 선정 → 비노출 독립 검증 → 조정 → 페이지 검증 절차를 적용했다. 10개 자료선정 문서를 생성했다. 대여금은 지정 v2 입력이 없어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 +| 사건종류 | 정규화 문자열 | 선정 행 | 산출물·상태 |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26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청구 | 12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구상금 청구 | 구상금청구 | 9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 11 | [잠정안 — v2 입력 부재]()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10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17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 11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16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 16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27 | [자료선정·검증 완료]() | + +총 155행, 중복을 제외한 목차 101개를 대조했다.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TXT, 종료면은 PDF 본문·계속 각주 근거로 확인했다. 문서 전체 재독, 표·링크, 원본 불변성을 검사했다. 9개 작성규칙과 4개 주요 원본의 SHA256은 작업 전후 동일하다. + +대여금의 무버전 후보를 지정 v2로 대체하지 않았다. 전용 목차가 없는 기타등기 세부유형과 미확인 특별법·절차는 각 문서의 보완 항목에 남겼다. 자료선정의 완료는 개별 사건에 관한 최종 법률의견의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 + +[최종 품질검사 기록]() · [실행계획]() + +MEMORY.md에는 최종 검사 이후 결과와 재사용할 경계·분류상 주의점을 추가 기록했다. 기존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diff --git a/plans/preservation-material-selection-20260910.md b/plans/preservation-material-selection-2026091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96a25e --- /dev/null +++ b/plans/preservation-material-selection-20260910.md @@ -0,0 +1,38 @@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자료선정 + +## Objective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작성규칙 v2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및 검사 후 MEMORY 추가 기록.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 본안 자료선정. 원본 작성규칙 변경·실제 당사자에 대한 승패 자문 제외. +## Known Inputs +규칙 v2·프롬프트·지원림 민법·13판 목차 TXT·요건사실.pdf. 파일 식별과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identity.json. +## Material Assumptions +기준일 2026-09-10. 구체 사실 미제공이므로 주요 분기는 사실 조건을 붙여 선정.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개별 사실은 자료선정 단계에 필수 입력이 아니며 후속 적용 시 필요.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A 제공 민법,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 자료 독립 병렬 조사. Root D 규칙 범위 → 중립 패킷 → 최초선정 1회 및 비노출 독립검증 → 조정·원본 경계 → 생성·QC.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원문 우선, 규칙의 검증표지는 탐색 단서로만 사용. 기존 추출은 원본 해시와 문맥을 대조하여 활용. +## Validation Plan +보존/이전 추정력 차이·원고 권원·중복·특별법·조건부 범위 점검. 제목·시작 TXT, 종료 본문 및 계속각주, 파일 전체 재독·링크·원본 불변 검사.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자료문서 생성 및 MEMORY 추가만 수행. +## Progress +- [x] 입력 및 운영규칙 확인 +- [x] 독립 조사 및 중립 패킷 +- [x] 최초선정·비노출 검증·조정 +- [x] 페이지 검증·산출물 +- [x] 최종 QC 및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10 | 제공 규칙의 조건부 병합은 권원별로 구분 | 대상은 보존등기 포함 사건 | 모든 말소유형을 일괄 수집하지 않음 | +## Evidence Ledger +조사별 근거는 tmp/preservation_20260910/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C.md, research_D.md에 기록한다. +## Risks and Failure Modes +이전등기 추정력 전용, 특별조치법 종류 혼합, 단순 다음 시작면−1, 작성정책과 법리 혼동.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38행 정본 생성, 원문 제목·시작·종료 및 전체 재독 QC 통과, MEMORY 기존바이트 보존 append 완료. 특별법·상속의 시점별 예외와 개별 사건 미확인 분기는 정본에 공개. diff --git a/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b/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4573e1 --- /dev/null +++ b/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 -0,0 +1,110 @@ +# 10개 사건 자료선정 — GPT v2.1 +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사건의 청구취지작성규칙에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명>_1.md 10개 및 MEMORY.md의 압축 기록.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기준일 2026-09-09. 요건사실론 전체 집필이나 입력 규칙 수정은 범위 밖이다. +## Known Inputs +지정 프롬프트, 청구취지작성규칙 10건, 민법_지원림.pdf, 13판 목차 TXT와 원본 PDF. +## Material Assumptions +한글을 NFC 정규화한 뒤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다. 손해배상건/기 입력은 파일명에 청구가 없는 명백한 변형명을 내용 확인 후 사용하며 출력에는 청구를 포함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없음. 구체 사실 없는 범용 자료선정이므로 사실에 따른 분기는 조건부로 표시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등록말소 4건, 금전 3건, 사해행위·손해배상 3건을 병렬 처리한다. 각 군은 source A~D 조사와 중립 evidence packet 작성 후 primary를 작성한다. 동시 슬롯 제한으로 사건 내 source별 별도 agent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군의 packet만 제공하여 blind 선정을 실시하고 root가 비교·재정한다. +## Source and Tool Plan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작업별 임시 자료는 /tmp/lawaid-01a08692/에 분리한다. 다른 머신 활동은 확인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 Validation Plan +정확 제목·시작면 TXT 대조, 원본 PDF 종료면과 계속 각주 확인, 공식 원문 역대조, primary/blind 차이 재정, 최종 전체 재독과 Stage 9.1~9.8 점검.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산출물 생성·갱신은 승인됨. 다른 파일 수정·외부 발송 없음. +## Progress +- [x] 프롬프트·워크플로 확인 및 10건 작업군 배정 +- [x] A~D 자료조사·중립 packet·primary +- [x] Blind 독립 선정 및 재정 +- [x] 정본 10건 생성·전체 검수 +- [x] MEMORY 충돌 최소화 기록·확인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9 준비|3개 사건군 병렬, 이후 교차 blind|4개 동시 agent 슬롯|동일 사건의 최초 선정은 검증자에게 미노출| +|2026-09-09 준비|MEMORY는 root만 마지막에 기록|사용자 충돌 회피 지시|작업자는 수정하지 않고 교훈만 제출|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입력명 변형|파일 목록|확인|손해배상 2건 청구 접미사 부재| +## Risks and Failure Modes +PDF 재배열·공유면, 일반론으로 전용 법리 대체, 현행법과 구판 설명 혼동, Dropbox 동시 편집. 미확인은 명시하고 검증된 것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MEMORY 전체 덮어쓰기 금지; 마지막 시점 읽기와 단일 append 및 직후 보존 확인으로 유실 위험을 낮춘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자료선정 10건 생성 및 Stage 9.1~9.8 검수 완료. 본문에 표시한 현행 조문·특별법·부칙의 미확인 범위는 남아 있다. 이 결과는 자료선정 완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현행법 전수 검증이 아니다. + +## Final Deliverable Index + +| 사건 | 선정 행 | 최종 파일 | SHA-256 |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503c3c990a7ddd7d60c77fe21ed5ac4698a7e0591826f5c360a796c27165a9a2`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6edee77e5b8fcc784b862968d2673509025f7162aacc7b9de6a62c79850857df`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 | `da88f4766e329a999a3e20b1b7d692af1074ea4c3ab0e65957cc8565714bd61e`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 `cc17eff39034e79ef158afb32022448dc077b253d6edf3a6bec170d466f3d1a1` | +| 매매대금청구 | 2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 | `6b1095cd333dbd0ff03ea87f2f46690bc90d2fe11c52b70aefb0d8f8ab041d15` | +| 보증채무금청구 | 13 | [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 | `06675d12f55fe2fb104956f8df49c014b8c96881689077269e743f9a780f7ead`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 15 | [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 | `4863c4cdc83a5c40f28b0851ef3f61d7907aa43d3db66d4113c772be3eebdb66` | +| 사해행위취소청구 | 1 | [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 | `d2e102be00ebf3bc2230bc8e9bfaf35718871f02a2f1e927f2d86eb35ad8f28a` | +| 손해배상건청구 | 30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 | `d22eab25a6a9a1ee7abcaed982e38a975db61c0bd0b9c0e49d402f73c7e3dcb8` | +| 손해배상기청구 | 23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 | `46c0b3f743bb4723405b4e43fe14d879fe245c814440dbc91f252e13883ddd28` | + +## Final QC + +- 9.1: 사용자 정규화 사건명 10개 및 손해배상 입력 별칭의 본문 동일성 확인. +- 9.2: 전세·지상권, 특정 토지 일부, 폐쇄·회복, 대금·환급·단기매매차익, 보증·독립보증, 부당이득·어음수표 이득상환, 채권자취소, 건설·잔여 배상의 구별 확인. +- 9.3: 주요 원인·항변·재항변·증명책임과 조건부 경로 확인. 특별법 전용 목차 미확보는 본문에 기재. +- 9.4: 부모/자식 중복 제거 및 불특정 감독자·공작물 등 주변 확장 제외. +- 9.5: 교재 이후 2023다240299·2023다311184 공식 전문 보완, 과거·현행 법리 분리. +- 9.6: 최종 인용은 조사에서 확인된 원문에 한정, 미확인 조문은 UNVERIFIED 표시. +- 9.7: 139행의 정확 제목·시작면을 1,087개 목차 항목과 대조; 종료는 본문·계속 각주 근거와 대조. 최초 자동대조가 페이지 없는 목차를 선택하여 실패한 것은 페이지표시 TXT로 교정 후 전수 재검사하여 오류 0건. +- 9.8: 제목·3열 표·필수 셀·중복행·빈 문서 검사 통과, root가 저장된 최종 10문서 전체 재독. 손해배상 2건 조사 오탈자 수정 후 재독. +- 입력 규칙10개 및 주요 제공원본 5개 SHA-256 작업 전후 동일. +- 원본 이미지 검증은 등록 경계면, 649·1288·505·522·976 및 blind399 등의 공유면을 포함. + +## Adjudication Record +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 매매대금청구 +1차 선정 유지에 독립검증이 지적한 물품대금 단기시효·시효 재항변·동시이행 요건과 재항변·상사법정이율을 보완. 835 참조 목차는 실질 본문774~779와 중복되므로 제외. 이행불능835~837, 변제충당721~726, 동시이행판결793~794는 내부규칙의 위험부담·일부변제·상환급부 범위에 필요하여 유지. 단기매매차익은 별도 법정청구 공백 표시. + +## 보증채무금청구 +전용 보증638~660의 세부항목 유지. 일반 시효중단164~167 및 일반 지체136~139의 추가는 전용 시효646~649와 범위643~646에서 이 사건 기능을 다루므로 중복 확장하지 않음. 일부변제 후 한도·잔액 산정 때문에 변제충당 유지.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상사시효 부모를 반환채권 하위1054~1057로 축소. 인도 병합204~205 및 일반 시효 주장·재항변 보완. 이득상환권 양도의 직접 설명674~676은 공식2019다203286과 함께 유지. 일반 지체136~139는 전용 악의수익1264~1269와 중복 확장하지 않음. 점유유형 구별과 장래이행 가집행 과도한 일반화 금지 명시. + +## 사해행위취소청구 +primary 부모563~625와 blind 네 자식563~576/576~584/584~616/616~625의 전체 범위 동일. 네 자식의 원인·방어·기간·구제 모두 필요하여 자기완결 부모1행 유지, 자식 중복 제외. 종료625 일치; 내부576~584 계속각주 차이는 최종 부모 범위에 영향 없음. + +## 손해배상건청구 +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 +## 손해배상기청구 +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 +## Source / Workflow Limits + +사건별 1차 선정과 타 작업자의 비노출 독립선정 후 조정했다. 4개 동시 슬롯 제약으로 사건 내 A~D 각 자료군에 별도 agent를 배정하지 못했고 세 사건군을 병렬 운영했다. 각 군은 자료군 조사 후 목차 없는 중립 근거를 먼저 작성했다. 전세권 핵심 민법7개 조문과 지상권280~288은 공식 현행 본문 확인; 전세315·312의2·371, 지상279·289~290·371, 일부·폐쇄 등기 세부 예규, 어음수표 현행연혁, 신탁 및 건설·전자금융 특별법의 일부 전문·부칙은 미확인이 남는다. 원본 판례 확인이 개별 사건의 행위시법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 +## MEMORY Completion + +최신 MEMORY를 읽은 후 로컬 비차단 잠금과 단일 O_APPEND 쓰기로 작업표지 `자료선정-01a08692-20260909`를 1회 추가했다. 직후 기존 바이트 전부의 접두부 보존·추가 내용·동일 inode를 확인했다. 다른 머신의 과거 추가 기록도 보존했다. 이는 기록 시점의 로컬 무손상 검증이며 향후 Dropbox 동기화 상태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1_daeyeogeum-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1_daeyeogeum-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317874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1_daeyeogeum-cheonggu.md @@ -0,0 +1,16 @@ +## 대여금은 「대차형 계약」이라는 한 성질이 §4의 절반을 정하고, 골격 §0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ROV-001) + +- **작업 요약(2026-09-10, 배치 14H)**: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대여금 청구`(PROV-001, slug daeye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127,712 B). 경로 2개, §4 요건 3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2·판례 33, 전건 T2). 게이트는 **초회 23/24**(유일한 FAIL이 Stage 6 전의 `content_hash`)이고 해시 기입 후 **24/24 PASS**,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라운드 1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3판 정독 70면(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 +- **교훈** + ① **골격 v4 §0의 대여금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예시는 `case_kind_id: MON-001`,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인데 실제 판정은 `PROV-001` · **택일** · **예비적**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예시의 P3 「양수금」도 경로가 아니라 인접 leaf(PROV-042)다.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일수록 §1을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야 한다. + ② **§4/§5를 가른 것은 13판 132~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여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 어느 경우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다(13판 855면). 이 한 줄이 §4에 「변제기 도과」를 남기고, 매매형 사건종류의 요건 배열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종류물(PROV-060) 워커가 같은 자리를 짚었다 — 대차형 표지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교훈이다. + ③ **§4 공통 요건을 세우는 열쇠는 민법 제605조의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준소비대차 약정도 소비대차의 효력을 갖는 반환 합의이므로 「반환 합의의 성립」이 두 경로의 진짜 공통 요건이 된다. 반대로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13판 858면은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을 ①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②준소비대차 약정 ③변제기 도과로 들고 **교부를 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교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 ④ **이자 청구의 요건은 택일이다.** 「이자 약정 성립」(민법 제600조)과 「대주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상법 제55조 제1항)이 택일 요건이고, 후자에는 **상법 제47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이 붙는다. 다만 후자는 조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준소비대차(P2)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4가 아니라 §5.P1**이 자리다. 2010. 5. 14. 개정 전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대주·차주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했으므로 대차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 ⑤ **최고이자율 초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13판 852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피고가 증명책임을 떠안은 것처럼 §7이 오염된다.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도 같은 갈래이고, 둘 다 §6.0 표에는 실으면서 6.1~6.6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i)형이다. + ⑥ **13판과 현행법이 갈리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에 넣었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그에게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13판 853면 각주는 이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다. **간주이자 목록은 13판 각주가 아니라 최신 전합으로 갱신하고 들어가야 한다.** + ⑦ **`추정·전환`에 v4-r7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었다.** §4의 세 공통 요건 어디에도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없어 전부 `없음`이 참인 값이다. 대신 v4-r7이 함께 신설한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가 정면으로 걸렸다 — 차용증·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증거 쟁점이지만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2002다28340)도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어서 같은 처리를 했다. + ⑧ **13판 각주의 판례는 인용 위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여사실 증명책임의 대표 판례로 도는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이고 대여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만 있다. 판시사항으로 직접 판시한 것은 **2018다42538**이므로 그쪽을 1차 근거로 삼고 2017다37324는 위치를 밝혀 보조로 쓴다. 같은 문제로 **2016마899**는 면책 결정의 이유 중 방론이고(「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023마6934**는 변호사선임명령 결정이어서 본안 근거가 못 된다. 13판 각주가 인용한 **2003다19305**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잡히지 않아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12.7에 남겼다. + ⑨ **계속 각주 교정이 세 건 나왔다.** 자료조사 산출물의 종료면이 골격 v4-r6의 표제 기준과 어긋난 것 — 소비대차 849~**858**(각주 계속 ~859면), 상사시효 1051~**1056**(~1057면),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1279~**1287**(~1288면). 셋 다 **다음 동급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였다(마. 임대차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4. 약정이율). 추출 텍스트에서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표제인지만 보면 1분 안에 판정된다. + ⑩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쓰지 않았다.** 대여금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지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는 실재하고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자주 가르므로 금지규칙 14에 따라 `소멸시효`를 썼다. 이행의 소에서 `없음`이 관행이더라도 기간이 실재하면 열거값을 쓴다. + ⑪ **``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충돌한다.** 지시된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부재`는 `.md`를 담고 있고 L-e의 검사 범위가 §1~§12 직전이어서 그대로 쓰면 반드시 FAIL이다. **파일명을 빼고 사유만 적어야 통과한다.** 프롬프트 패치 후보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4_gongsadaegeum-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4_gongsadaegeum-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37fda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4_gongsadaegeum-cheonggu.md @@ -0,0 +1,30 @@ +## 공사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지급시기 원칙이 청구원인과 항변을 가르는 칼이다 (PROV-004) + +-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04를 P1 완성형 보수청구, P2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 P3 해제 후 기성고 정산, P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네 경로로 해체했다(§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12블록, 법령 8대상·판례 T2 19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QUALIFIED).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가 아니라 **시공의 정도(완성/기성/해제 후 기성고)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발주자)**다. 공사의 종류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사실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 +- **가장 값진 발견 —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청구원인·항변 배치의 축이다.** 원칙적 보수지급시기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 분할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 귀결로 **이행기의 도래는 원본 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인도와의 동시이행이 항변이므로).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국면에서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원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갈리는 드문 지점이다. 이것이 P1과 P2를 별개 경로로 세운 근거이기도 하다. + +- **미완성은 부인, 하자는 항변.**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도급인이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한다(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가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로 갈린다.** 일의 완성 증명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은 2004다21862의 정면 판시다. + +- **동시이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동시이행이 아니다(95다12798). 반면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2013다81224 [2]).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이 둘을 한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 범위가 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통째로 틀린다. + +- **기성고 정산은 2019년 전원합의체가 산식을 못박았다.**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보수 =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이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이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 미시공 완성 소요 공사비)」다.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 단순 공제는 금지.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을 이 산식대로 쓰지 않으면 감정 결과 자체를 쓸 수 없다.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도 오류다. + +- **선급금은 상계가 아니라 당연 충당이다.** 해제·해지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한다(2001다1386).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도달의 증명부담을 스스로 진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문서의 교훈 ②와 같은 뿌리이고, 방향만 반대다.)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경로를 쪼개면 골격에 걸린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불합의형과 지급 지체형을 **별개의 소송물·선택적 병합**으로 보지만,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만 다르므로 경로를 둘로 나누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체결」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되어 골격 §5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하나의 경로에 두고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고,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1 산문과 §11.3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요건사실 집합의 차이가 한 항목뿐이면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 직접지급청구의 세 급소: ① **요청의 도달**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2018다23278 — 발송만으로는 부족).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으면 직접지급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2016다229478 [4]). ③ 발주자는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대항사유로만 대항하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발생 **후**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2018다265911). +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 §4 요건이 「도급계약의 체결」 하나뿐이고 그 추정은 전 경로에서 `없음`이므로 갈릴 값 자체가 없다. 대신 **v4-r7의 다른 신설 규칙 하나가 정면으로 적용됐다** — 도급계약서는 처분문서여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자주 걸리는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계약서가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이 특히 유혹적이다. + +- **§6.6은 3분 값이 정답이었다.** 이행의 소이고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5 어디에도 없다. 블록을 두려고 없는 R-ID를 만들면 S7이 실패한다. §3의 각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12.7에 그 사실을 적었다. + +- **13판 경계 규칙으로 자료의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표시 167면의 첫 줄이 「(3) 주장책임의 정도」, 1288면의 첫 줄이 「4. 약정이율」로 **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1287면이고,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다.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므로 이 두 건이 매번 나온다 — 조립 전에 종료면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을 raw 추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값을 한다. 오프셋 38은 6개 면에서 재확인했다. + +- **L-f·L-g를 초회부터 통과시킨 절차.** ① 절 파일을 다 쓴 뒤 §12를 쓰기 **전에** §1~§11을 임시 조립해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고유 50개)하고 그 목록을 그대로 §12.1의 법령 표로 옮겼다. ②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는 템플릿을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뒤 값만 채웠다. 두 린트 모두 초회 FAIL 0건. **§12를 마지막에 쓰되 토큰 대조를 조립 직전에 하는 것이 L-g를 무료로 만든다.** + +- **초회 게이트 21/24의 세 FAIL 중 둘이 즉시 교정 가능한 것이었다.** ① L-e — 본문에서 사건분류 파일명을 `case_kinds.md`로 적은 2곳. 사건분류의 정본을 가리킬 때 파일명을 쓰면 출처 잔재로 잡히므로 「사건분류의 정본」처럼 일반명사로 쓴다. ② S10b — §12.7의 산문에서 `§4.4 구간 3`이 그 항(H3) 구간의 첫 등장이라 제목 병기가 요구됐다. **§12.7도 S10b의 검사 대상이다**(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 +- **자기심사에서 문서 안의 모순 1건을 잡았다.** §1.1 표가 P1·P2·P3의 소송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었는데 §3.4는 「P1~P3 사이의 소송물은 … 하나이므로」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세 경로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는 표기로 통일하고,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joinder_mode: 예비적`은 실무의 표준형으로 유지하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유보를 §1.2·§9.4에 함께 적었다.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분류를 단정하지 말고 두 구성을 병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 +- **13판 각주의 체계화를 판결의 판시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인도 전/후 약정의 청구원인·항변 분배는 13판 각주 3584의 정리이지 2004다21862의 판시가 아니다. 초안이 §1.1 표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달았다가 자기심사에서 조문(민법 제665조 제1항)으로 바꿨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인용의 **귀속**에도 걸린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7_gusanggeum-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7_gusanggeum-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1ca56d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07_gusanggeum-cheonggu.md @@ -0,0 +1,25 @@ +## 구상금의 §4는 「출재·공동면책」을 담을 수 없다 — 사전구상이 그 자리를 비운다 (PROV-007)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opus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구상금 청구`(PROV-007, gusang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단일 출처였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지점(표시 660·445·1263면)에서 실측했고 13판 53면을 9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7대상을 확인하고 판례 37건을 조회해 36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177,041 B, 1,387행), **게이트 24/24 PASS(초회 22/24, S1 content_hash와 S10b 1건만 걸림)**,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 +- **§4에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 13판 p.660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둘로 제시하지만, **②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고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13판 p.662). 그래서 §4는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피구상채무의 존재(94다32054·2003다43858), ③구상권의 범위 셋만으로 서고,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다른 문장으로 §5에 내려간다. 각 경로의 문장이 실제로 다르므로(P1은 부담부분 초과 불요, P4·P6은 필요)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값>` 형식을 이 배치에서 처음 실전에 썼다.** 자리는 R-PROV007-4-03(구상권의 범위)이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부담부분 비율은 P1(연대채무)·P4(공동보증)에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다루어져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고(2007다70155), P6(공동불법행위)은 과실 정도에 따르므로 추정이 없으며, P2·P3·P5·P9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 부담해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고, P7·P8·P10도 없다. 9경로 중 7이 「없음」이므로 오른쪽에 그 값을 달았다. **오른쪽이 「없음」인 형식도 정규형이다** —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는 것이 이 형식의 발동 요건이고,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경로별 상이 — (.+)$`)가 그대로 통과시킨다. + +- **경로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열 경로로 해체했다 — P1 연대채무·불가분채무(제425조·제411조), P2 보증인 사후구상(제441조·제444조), P3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제442조), P4 공동보증인(제448조), P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제370조·제341조), P6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 P7 사용자→피용자(제756조 제3항), P8 국가→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P9 제3자 변제(제688조·제739조), P10 보험자(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P7과 P8을 합치지 마라** — 국가배상 구상은 고의·중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지만 민법 제756조 제3항 구상은 그렇지 않고 신의칙으로만 제한되므로 요건이 다르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 **변제자대위는 경로가 아니라 §1.4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97다1556, 2021다276539) 소송물이 다르다. 다만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 안이다** — 판례가 취득 대상을 피보험자의 구상권으로 보고 사건명도 「구상금」이다(99다3143, 96다3791). 원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국면(민법 제481조)만 밖으로 뺀다.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이면 법원의 석명·지적의무가 문제된다(2019다200843). + +-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갈리고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10년(2001다6237),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10년·공동면책행위 시 기산(96다3791), 보험자대위 취득 구상권 10년·현실 지급 시 기산(99다3143), **책임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 5년**(보조적 상행위, 97다17544). 하나의 표로 묶지 말고 §3.3과 §6.4에 권리종류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 **부수급부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2층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2005다7085), 지연손해금은 구상금채무가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제387조 제2항, 2021다232331).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다(13판 p.667). 구간표에서 **S11(a)의 두 방향을 한 표에 담을 수 있었다** —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이 존재하되 특례이율만 배제되므로 실질값(민법 제379조 연 5푼)을 적었고, 사전구상의 미지출 금원 구간은 이율 부존재가 정답이므로 `해당 없음 — <사유>`를 적었다(2003다46758). + +- **규칙 문서의 판정 게이트를 실체법 요건으로 승격하지 마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의 Q1은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여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였는가 — 아니오면 구상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Tier 3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10.4에서 이 예외를 명시했다. + +- **§6.6은 블록 없이 3분 값 한 줄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구상금 청구(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실재하지 않는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블록을 만들면 없는 R-ID를 지어내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4로 처리했다. + +- **게이트 v4.2 초회 실행에서 L-f·L-g가 모두 PASS였다.** 요인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복사해 채우고** 저장 직후 순서를 눈으로 검산했다(초안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블록 1개를 조립 전에 잡았다). ② §12.1을 마지막에 쓰지 않고 **집필 중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등재 목록에 넣었고**, 인용 예정 법령 7건을 집필 전에 확정해 XML 1회 다운로드로 전 조문을 로컬에서 뽑아 두었다. 초회 FAIL은 S1(content_hash 미기입, 예정된 것)과 S10b 1건(§11.2 첫 문장의 `§4로 올리면`)뿐이었다. + +- **S10b는 같은 명제를 여러 항에 반복할 때 걸린다.** §11.1과 §11.2가 같은 「출재·공동면책을 §4로 올리지 마라」를 반복하는데 면제 단위가 항(H3)이므로 **두 항 모두에서 각각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한 항에서 병기했다고 다른 항이 면제되지 않는다. + +- **13판 「5) 구상채무」(660~672면)가 이 사건종류의 유일한 전용 목이고 13면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여덟 블록(지체책임 기산일 136~139, 변제자대위 445~449, 변제 716~721, 충당 724~725, 상계 742~745, 상사시효 1051~1057, 법정이자 1263~1264, 소촉법 1279~1288)은 전부 항변·부수급부 층에 쓰인다. 총 53면으로 200면 상한에 여유가 크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63_geonmului-myeongdo-indo-ui-so.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63_geonmului-myeongdo-indo-ui-so.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9ba09a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63_geonmului-myeongdo-indo-ui-so.md @@ -0,0 +1,17 @@ +## 건물 인도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4가 비고, 경로 축은 급부가 아니라 청구권원이다 (PROV-063) + +-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표지를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 — P1 소유권(민법 제213조) / P2 임대차 종료(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임법·상임법) / P3 사용대차 종료(제613조) / P4 전세권 소멸(제317조) / P5 채권자대위(제404조) /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퇴거(제214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 §4는 `해당 없음`, §5 요건 17개 전부 `-5-nn`, §6 항변 블록 15개(6.6에 3개). 13판 11블록 90 표시쪽(offset 38), 법령 9대상·T2 전문 31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79,583 B. + +- **재사용 교훈**: + ① **13판 860면이 §4를 비우는 근거를 명문으로 준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 및 임차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인도 계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 후보는 이 둘뿐이므로, 이 한 문장으로 §4가 비는 것이 확정된다. 억지로 올리면 계약형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무권리자의 임대차도 유효)이 그 실질적 이유다. + ② **「피고의 점유」는 경로에 따라 요건·부인·항변 셋으로 자리를 옮긴다.** 소유권형에서는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는 부인이다(현실 점유가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 98다9045). 계약형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점유 상실은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항변으로만 의미를 가진다(90다19695, 2011다5813). 같은 문장이 세 자리를 오가므로 §6.0 표만으로는 부족하고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골격 v4-r7)는 §4가 빈 문서에서는 쓸 자리가 없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이고 §5 블록은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정의상 적용되지 않는다. 유일한 후보였던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대위)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였다. **추정이 하위 요소에만 붙으면 이 형식이 아니다** —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배제한 것과 같은 취지다. + ④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인무효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13판 300~301면 각주).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추정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아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 규정이므로 부동산에 끌어오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 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300면, 권리불변의 공리). 과거의 소유로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말소등기 계열의 교훈이 인도 계열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 ⑥ **부대청구의 요건이 경로에 따라 하나 늘어난다.** 무권원 점유자에게는 「차임 상당액」만 증명하면 되나(점유 자체로 이익, 2012다71978),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때문에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차임**만 구할 수 있다(2023다257600). + ⑦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R-ID를 채번하지 않고 §4.4와 §9.4로 보낸다.** 점유회수 문서의 처리와 같은 기준이다. 그 대신 §4.4 산문에 경로별 청구원인사실을 적고, 장래 월액 항은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으므로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는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 된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행과 구별해야 S11의 반대방향 오용을 피한다). + ⑧ **퇴거청구의 귀속은 규칙문서의 라우팅으로 결정했다.** 13판 238~240면에 전용 목이 있고 요건은 ①원고의 **토지** 소유 ②건물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건물 점유 둘뿐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STOP-R03이 철거·토지인도를 인접 사건종류로 보내면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고 정하므로 이 문서의 경로로 두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2010다43801). + ⑨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한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5의 P5 블록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면 §6.6에 세 블록(`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소각하`)을 정규형으로 세울 수 있다. §6.6에 블록을 둘 자리를 찾는 사건종류에서 대위 경로가 가장 확실한 후보다. L-d 때문에 블록 헤딩에 「부존재」를 쓰지 못하므로 「흠결」로 적는다. + ⑩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근거 대장(SRC-L/SRC-P)이 권위 레지스트리의 씨앗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조문 29건·판례 35건이 `precSeq` 직링크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전문이 열린다. 다만 Tier 3이므로 전건을 실행일에 다시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대조해야 한다(이번 31건 전부 일치했다). + ⑪ **법령 XML 파서의 조문 컨테이너 태그에 주의한다.** `<조문단위 ...>` 위에 `<조문>` 컨테이너가 있어 정규식을 `(조문단위|조문)` 교대로 쓰면 바깥 컨테이너가 먼저 잡혀 **블록이 1건만 매치된다.** `<조문단위\b[^>]*>`만으로 매치해야 한다. 이 실수로 전 법령이 「조문 없음」으로 보였다. + ⑫ **MEMORY의 자료선정 기록과 실측이 갈렸다.** 「인쇄 300~301은 요건사실.pdf의 물리 338·376으로 비연속」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나 실측 결과 338·339로 연속이었고 offset 38이 여섯 면에서 일치했다. **오프셋은 자기 독서 범위에서 직접 재라.**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0_malsodeunggi-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0_malsodeunggi-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c5ecf7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0_malsodeunggi-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 -0,0 +1,15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13판이 직접 적은 「절대적/상대적 무효」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4 권원 요건의 `경로별 상이`를 낳는다 (PROV-080)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0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13,808 B, 27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40,150 B, 18 FORM)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178,807바이트·1,242행이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13개, 법령 7건·판례 33건(전부 전문 확인).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판례 0/30, (b) T2 33/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 content_hash·S10b 1건·L-e 2건)에서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성 통과.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13판이 경로 축을 직접 적어 준 드문 사건종류다.** p.250~251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차 등기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의사능력 흠결·위조 서류·특별조치법 위반·중복등기·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증명하면 되고,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취소·대리권 남용·이사의 자기거래)가 있으면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아닌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한 문단이 P1과 P2를 가르는 축이고, PROV-094가 독립적으로 도달한 축과 같다. **경로를 세우기 전에 13판 본문에 축이 이미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라.** + 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사용 사례다.** §4의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여섯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갈린다 — P1·P2·P4는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어서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한 **법률상 추정**(2010다21702·2009다105215·2023다223591,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같은 경로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으며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P6(담보·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대물변제조로 추정되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92다19880).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썼고, 경로별 내역 다섯 갈래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 올리지 않았다. §7 투영 결과 그 행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았다. **판정 순서를 지켜라 —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보고(요건 자체는 전 경로 공통이었다), 그다음에 이 형식을 쓴다.** + ③ **13판이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소송요건이라고 못 박는다(p.246).**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93다39225·2015다47105),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 대상 등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그래서 이 요건을 **「등기가 마쳐진 사실」(권리근거)과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소송요건) 둘로 분해**했다. 분해하면 ㉮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분리되고 ㉯ §6.6에 둘 블록의 `대상요건`으로 쓸 **실재하는 소송요건 R-ID**가 생긴다. 말소등기 계열에서 §6.6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 ④ **직권조사사항 전부가 §6.6 블록이 되지는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만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그 둘을 대상요건으로 삼으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 ID로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요건사실이 아니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③의 R-ID가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했다. + ⑤ **PROV-094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데도(99다37894 전합) 문서가 구별되는 지점은 셋이다.** ㉮ 진정명의회복의 주체요건(89다카12398 전합,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 **말소청구에는 없다.** ㉯ 진정명의회복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한하나(2015다240645, 아니면 각하), 말소청구는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자**도 피고가 된다(98다23393).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과 그 직권말소는 **말소에만** 적용되어 근저당권·가압류가 함께 정리되나 이전등기는 그렇지 않다. 두 문서를 구별하려면 이 셋을 §1.3에 적어야 한다. + ⑥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1.0의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와 §1.3의 「아래 ID는 `case_kinds.md`의 leaf 열거 순번에서 도출」이 초회 L-e FAIL 2건이었다. 금지어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안 된다.** 「사건분류표」로 쓴다. 인접 leaf ID를 직접 도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걸리는 자리이므로 계열 전체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⑦ **S10b의 초회 FAIL 1건은 `(§5.P6.4 참조)` 형태였다.** 경로 자리표시자가 들어간 참조에도 제목 병기가 필요하고,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처럼 **바깥 괄호 안에서 § 바로 뒤에 다시 괄호를 여는 형태**는 통과한다(구현이 `tail[:2]`의 여는 괄호만 본다). 실패 형태 ①②와 혼동하지 마라. + ⑧ **요건 블록 필드 순서는 저장 직후 스크립트로 검산하는 것이 값을 한다.** 이번에도 §4 두 번째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채 저장됐고(브리프가 예고한 최빈 실수 그대로), 절 파일 단계의 검산에서 잡아 게이트 도달 전에 고쳤다. L-f는 초회부터 PASS였다. + ⑨ **본문에 쓴 조문 토큰을 조립 직전에 전수 추출해 §12.1을 만들면 L-g가 초회에 통과한다.** 44개 토큰을 뽑아 법령별로 배치한 뒤 §12.1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6.1.4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나가 미검증 상태임을 발견해 추가 조회했다. **§12를 먼저 쓰고 본문을 쓰면 반드시 누락이 생긴다.** + ⑩ **자료 파일의 27개 목차 항목 중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p.243~244)과 법정해제 3항목(p.795~814)이 P5·P6을 낳았다.** 이 항목들이 없었으면 물권적 경로만으로 문서를 닫아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와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후발적 실효만 기재)를 놓쳤을 것이다. **자료의 「조건부」 항목이 경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부라고 잘라내지 마라.**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2_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2_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dd533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2_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md @@ -0,0 +1,16 @@ +## 근저당권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증명책임은 채무의 발생과 소멸에서 갈라진다 (PROV-082)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133,418바이트·1,01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510바이트·1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5,803바이트, 14개 절·21개 FORM·7개 LEAF)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473·474·481·494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31쪽(293~295, 435~462)을 5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로 3개, §4 요건 5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36, 전부 T2). 외부 조회 (a) 법령 7/30·판례 0/30, (b) 36/45.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S10b 3건)에서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말소등기 계열에서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그 근거는 13판이 요건사실을 ①권원 ②등기 경료 ③원인무효로 적으면서 「경로가 바뀌면 ①만 바뀐다」고 정리한 데 있다.** 소유권형(민법 제214조)·설정계약형(93다16338 전합)·제한물권형(민법 제370조 준용, 2000다19526)이 그것이고, 이 셋은 소송물을 달리하며 판례가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다. 반면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은 82다카148에 따라 독립된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경로가 아니다. 이 축을 잡으면 §4가 실제로 두툼해진다 — 등기의 경료·현존과 원인무효 계열이 전부 §4에 남는다. + ② **부기등기 단독 말소는 경로가 아니다. 권원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도 설정자도 제한물권자도 부기등기 단독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P4로 세우면 경로의 배타성이 깨진다(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면 P1인가 P4인가). 자리는 §3.2(소의 이익)와 §6.6의 원시적 흠결 블록이다.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95다7550, 2000다5640, 2000다19526), 주등기 유효를 전제로 이전 원인만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만 예외이며 그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02다15412). +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적용.** 등기의 추정력은 「원인무효」 요건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데(93다18914), 그 작동이 경로마다 다르다 — P1·P3은 원고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추정을 번복할 증명책임을 지고, P2는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실효(해지·변제)를 주장하므로 추정력이 그 요건에 작동하지 않는다(값 「없음」). 요건 자체는 세 경로 전부에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고, 이 복합 형식이 §7에 참인 값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로별 내역 셋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고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 ④ **v4-r7의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블록을 나눈다」가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발동한다.** 13판 p.441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발생은 근저당권자 측이, 발생의 장애나 소멸은 근저당권설정자 측이** 증명한다고 배분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 피고`로, 「등기원인의 무효」와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원고 / 원고`로 갈라 별도 블록을 세웠다. 한 블록에 묶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원고 실무의 핵심 전략도 여기다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요건을 정확히 골라 다투는 것(2009다72070, 2019다212594가 그 배분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 ⑤ **등기의 추정력을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존부까지 확장하면 파기된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가 있다(2009다72070). 추정력의 사정거리를 요건별로 끊어 적어야 한다. + ⑥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인데 주문의 형태를 바꾼다.**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므로(69다1173) §6.3은 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잔존액이 밝혀지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인정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간다(92다5249,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인이면서 주문을 바꾸는 드문 자리이므로 §2.3과 §6.3 산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⑦ **§6.4의 방향이 통상의 이행청구와 반대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민법 제369조 부종성)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항변이다. 청구이의(PROV-131)와 같은 역전 구조이며, 이를 놓치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2003다30890)이 재항변의 핵심이다. + ⑧ **기간제한이 경로마다 다른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정하는 법.**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80다2968)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걸린다.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쓸 수 없으므로(금지규칙 14) `소멸시효`로 적고 `basis`에 「P2에 한함」을 명시했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 ⑨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과 「2004. 10. 28. 선고 2002다67208」은 `nb=` 조회에서 totalCnt=0이었다. OCR 오독일 수도, 미공간 판결일 수도 있으므로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말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93다18914, 2018다260565)로 갈아 끼우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 ⑩ **자기심사에서 실제로 잡힌 것은 권위의 오귀속이었다.** 신의칙 위반 항변의 권위 ID에 2006다50055를 달았는데 그 판결의 판시는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을 읽어 두었어도 블록에 붙일 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항변명과 권위의 판시사항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값을 한다. + ⑪ 게이트 v4.2의 L-f·L-g가 초회부터 PASS한 이유는 두 가지 절차 때문이다 —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 쓴 것, 그리고 조립 직전에 본문의 `제\d+조(의\d+)?` 토큰 54개를 스크립트로 전수 추출해 §12.1을 그 목록에서 역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효정지처럼 범위로 쓰는 조문(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은 §12.1에 **하나씩** 나열해야 L-g가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3_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3_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4d9dbc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3_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md @@ -0,0 +1,26 @@ +## 가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가등기의 성질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권원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PROV-083)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3(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173,469 B·1,150행). 자료는 gpt `_1`(12,697 B, 10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4,223 B, 14개 절)은 `_v2`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10개 항목에 13판 목차 정본에서 여섯 블록을 보충해 표시면 55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4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9(전문 확인 39).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0/30, (b) T2 39/45(P2·P3 상한 39 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6건만 FAIL 후 수정하여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담보·가처분명령)을 §5의 경로 축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상 등기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말소를 구한다. 실제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권원)**이고, 그 결과 P1 물권적 청구권 / P2 담보계약상 원상회복 /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 P4 채권자대위의 넷이 나온다. P1과 P2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것이 축의 근거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합). 반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82다카148, 93다11050) 경로로 늘어놓으면 안 된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그대로 걸리는 축이다. + + 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v4-r7 신설)을 이 사건종류에서 처음 실전 적용했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대상은 §4의 진짜 공통 요건인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이다. **판정 절차는 세 단계였다.** (i) 요건 자체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가 →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다. (ii)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가 → 다르다. P1은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되나(2009다105215)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 등기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2018다200730). P2·P3는 원고가 자기의 변제·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여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고 민법 제475조의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P4는 피대위권리에 따른다. (iii) 다수 경로의 값이 무엇인가 → 「없음」. **이 형식을 쓸 때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오른쪽이 반드시 적극적 추정값일 필요는 없다. + + ③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판례가 갈려 있고, 부정 쪽만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다.** 13판은 79다239·2018다200730(부정)과 95다39526·2011다51281(긍정)을 대비하고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히나, **긍정 쪽 두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nb=`·`search=2`·`query=` 셋 다 0건). 따라서 본문은 2018다200730과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고 학설은 §12.6에, 미확인 사실은 §12.7에 격리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판정의 2023다263346, 제척기간과 신의칙의 2005다3304도 같은 이유로 조회되지 않았다.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판례 DB에 없는 경우가 이 계열에서 셋이나 나왔다 — 각주는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 + ④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자기심사 전까지 이것을 §6.3의 권리저지 항변 블록으로 두었다가 삭제했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기타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같은 함정이 반복될 것이다.** + + ⑤ **제척기간이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건종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피고에게 유리한**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18다215947, 2012다47074). 반면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도과가 **원고의 말소원인**이 되므로 §6.0 표의 「상대방 주장」 행이 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직권 참작사유」 행을 만들면 방향이 반대인 사유를 상대방 주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만 보고 §6.0 표에 넣지 말고 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준수되지 않으므로(2012다47074) 지급을 먼저 마치고 제소하여야 한다. + + ⑥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10799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기원인란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흔들린다. + + ⑦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이다**(13판 p.246·248). 이 문서는 그것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채번했고, 그 덕분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각각 다른 `대상요건`을 가리켜 S7을 통과했다. **§6.6에 블록을 두려면 대상 소송요건이 §4·§5에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제약을 §4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한 것이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 + ⑧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양수인에게만 있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94다17109). 13판 460면 각주는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같은 법리가 가등기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12.7에 남겨야 한다. + + ⑨ **소의 이익이 소송 중에 사라지는 전형 사건종류다.** 선순위 담보권·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2007다57459,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를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하고 경매사건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을 §8.1의 `증명력의 한계`에 적어 두어야 한다. + + ⑩ **S10b는 §11(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초회 게이트의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의 짧은 단정문(`§4를 비우지 않되`, `§6.0 전체가 뒤집힌다`, `§5가 …로 변질된다`)이었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절 번호를 조사 뒤에 붙여 짧게 쓰게 되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나머지 1건은 §12.7의 `§4.2 R-PROV083-4-03의`처럼 § 참조 뒤에 R-ID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 소유격 면제(`§N의`)는 § 바로 뒤에 「의」가 올 때만 작동하므로 사이에 다른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 + ⑪ **법령 XML의 조문 추출기에서 `<(조문단위|조문)\b…>(.*?)` 형태의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상위 컨테이너 `<조문>`이 문서 전체를 감싸고 있어 `<조문>…`이 먼저 매치되어 모든 `<조문단위>`를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시도하고 0건일 때만 `<조문(?!단위)…>`으로 폴백해야 한다. HTTP 재호출 없이 로컬에서만 고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되지 않는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6_malsodeunggi-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6_malsodeunggi-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ef4242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6_malsodeunggi-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md @@ -0,0 +1,15 @@ +## 대위 말소등기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대위 이전등기와 정반대이고,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며, 요건 열 중 여덟이 소송요건이다 (PROV-086) +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149,857바이트·954행)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6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_v2`(133,413바이트, 절 0~14 + FORM/LEAF/Q 체계)는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 282/283(표시 244/245)과 물리 578/579(표시 540/541) 두 지점에서 실측했고 9블록 61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2개(P1 금전채권 보전형·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4 요건 8개, §5 요건 2개, §6 항변·직권블록 11개(6.1 셋·6.2 둘·6.5 하나·6.6 다섯),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9(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판례 0/30, (b) T2 39/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S8은 §0 stub 단계의 정상 FAIL, S10b 9건)에서 시작해 최종 24/24 PASS,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말소등기 대위와 이전등기 대위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다.** 채권자대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명시적 예시**여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판시). 반면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면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같은 판결). PROV-078의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규칙을 이 leaf에 옮기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13판 537면이 이 예외를 정면으로 적는다. + ②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금전채권 대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이다.** 13판 546~552가 이 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는다(91다483 판결요지 다. — 판시사항 필드에는 없고 판결요지에만 있다).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 개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2006다82700 판시 [1])는 점이 P2의 외연을 넓힌다. + ③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부인」으로 적으면 §6.0과 §6.6이 어긋난다.** 골격의 「부인」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고, 대위요건·「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밀접 관련성이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그래야 §6.6에 블록을 둘 수 있다(골격 §3이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을 §6.6 대상요건으로 예정한다). 자기심사에서 이 분류 오류 3행을 잡아 통합했다. **§6.0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과 §3의 `증명책임`이 「원고」인 것은 충돌이 아니다** — 전자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다. 이 한 줄을 문서에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 ④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은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 종류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 leaf의 대상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경로마다 갈리지 않는다.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추정의 근거가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무자력 대 견련성)이므로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에 따라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등기 종류가 여럿인 leaf(PROV-090 등)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대위소송에서 재항변의 범위는 원고에게만 좁혀진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나(2022다244836 판시 [2]),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가등기 유용 합의 말소 사안이어서 이 leaf에 정면으로 맞는다). 등기 유용 합의 항변에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재항변하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이 비대칭을 §6.1·§6.2의 `재항변` 필드마다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통상의 말소 사건과 같게 쓰지 않는다. + ⑥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고 효과는 각하다**(92다30016, 92다32876 —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위 사안이다). 기판력으로 처리해 기각하면 주문이 틀린다. 반대로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에 미치지 않는다(2011다108095). + ⑦ **흠결 효과가 각하로 몰린다.** 열넷 중 여덟이 각하이고 본안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와 「등기원인 무효」 둘뿐이다. §10.3 표를 쓸 때 개수 수사를 넣으면 반드시 표를 세어 대조하라 — 초회에 「열넷 중 아홉」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여덟으로 고쳤다. 수량 수사는 표가 바뀌면 조용히 틀린다. + ⑧ **L-f·L-g는 집필 규율로 초회 통과가 가능하다.**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하고, 조문 토큰을 §12.1에 등재할 목록으로 집필 중 누적해 두면 초회 실행에서 둘 다 PASS한다(이번이 그랬다). 반면 **S10b는 초회에 9건 걸렸다** — 실패 유형이 셋이었다: ⓐ `(§2.1 참조)`처럼 괄호가 § 앞에 옴, ⓑ 골격·규칙 문서의 절을 `§11`로 적어 이 문서의 §11로 오인됨, ⓒ `§3.3·§3.4·§9.1을`처럼 가운뎃점으로 이은 나열. **다른 문서의 절을 가리킬 때는 § 기호를 쓰지 마라**(「규칙문서 11」로 적는다). 이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 ⑨ **소송요건 흠결 사유에 대응 R-ID가 없으면 §6.6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가 그 자리였다 —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없어 §6.0 행과 산문으로만 두고 §12.7에 적었다. 없는 R-ID를 지어내면 S7이 통과해도 §7이 거짓이 된다. + ⑩ **골격 v4-r7의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갱신되지 않았다.** `RF_GATE_VERSION = 'v4.1'`, v4-r6으로 남아 있는데 12.10과 L-f 행은 v4.2다. 게이트 파일 자체가 v4.2이므로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리비전 대조를 이 문단으로 하면 낡은 판을 읽었다고 오판한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9_malsodeunggi-sawi-pangyeoleuihandeunggiuimalso-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9_malsodeunggi-sawi-pangyeoleuihandeunggiuimalso-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ae262e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89_malsodeunggi-sawi-pangyeoleuihandeunggiuimalso-cheonggu.md @@ -0,0 +1,25 @@ +## 사위판결 사건의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이고, 그 축이 등기 추정력을 갈라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을 만들었다 (PROV-089) + +-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생성(146,453 B, 1,044행).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게이트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청구경로 4, §4 요건 4, §5 요건 7, §6 항변 블록 8(6.1에 2·6.2에 1·6.3에 1·6.4에 1·6.5에 1·6.6에 2).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37/45. 13판 정독 57면(표시면, 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 없음. offset 38 실측(물리 282→표시 244, 368→330, 1205→1167). 자료는 gpt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 +- **교훈 1 — 「판결」이 사건종류명에 있다고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이 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재심(PROV-133)은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이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 다툰다. 그래서 §4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9.1에는 「이 소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위판결은 그대로 남아 있다」를 명시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의 효력으로 옮겨 적는다. + +- **교훈 2 —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다. 무효사유가 아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그럼에도 경로가 넷으로 갈리는 이유는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 P1 허위주소 송달(형식적 미확정·기판력 없음, 75다634 전합), P2 제소 전 사망자 상대(당연무효, 81다1350), P3 상소·재심으로 취소 확정(2021다276225), P4 유효 확정이나 기판력 불급(2023다223591).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고 경로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ROV-094의 교훈 ①이 이 사건종류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 +- **교훈 3 — 「형식적 확정의 유무」가 이 계열의 유일한 갈림돌이다. 공시송달과 허위주소 송달을 반드시 가른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하면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확정도 기판력도 없다(75다634 전합). 그러나 **공시송달이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확정된다**(86다카1958). 전자는 재심·추완상소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후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완상소(제173조)가 모두 열린다(2011다73540). 자료 파일이 이 구별을 먼저 경고했고 그것이 §1.1 전체의 뼈대가 됐다. + +- **교훈 4 — 75다634 전합의 판결이유에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가 있다. 요지만 읽으면 P1과 P2가 뭉개진다.** 요지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까지만 말한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고(81다1350),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을 뿐이다. §11.2 금지규칙 11에 이 사실을 박아 넣었다.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말라는 규범이 값을 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다.** + +- **교훈 5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갈린다 — P1은 판결의 하자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사실상 추정**(91다38631), P2는 사자 명의 신청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역시 사실상 추정(2017다360), P3은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여 사실상 추정, **P4는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고 추정 번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어 법률상 추정**이다(2023다223591). 다수인 「사실상 추정」을 오른쪽에 붙여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으로 적고, 네 경로의 값과 근거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어느 기본값을 골랐어도 §7의 그 행이 한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었을 자리다.** + +- **교훈 6 —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필드가 아니다(v4-r7 규칙의 실증).** 이 사건종류는 송달보고서·판결정본·확정증명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문서에 의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이 세 요건 블록에 걸린다. 전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를 적었다. 특히 송달보고서에는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를 덧붙여야 P1의 증명 구조가 살아난다. + +- **교훈 7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전소는 이전등기청구, 후소는 말소청구여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은 모순금지로 작용한다(86다카1958). 따라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되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6.6의 정규형은 `소각하`인데 여기는 기각이기 때문이다. §6.6에는 효과가 실제로 소각하인 둘(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대상 등기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만 두었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했다(13판 p.246이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전부 §6.6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 효과가 각하인 것만 간다.** + +- **교훈 8 — 자기심사가 잡은 결함은 「블록이 스스로 모순을 적고 있는 자리」였다.** 초판의 P4에는 「그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요건 블록이 있었는데, 그 블록의 `주장의 정도`가 「이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였다.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에 원고의 권리근거 식별자를 붙인 것이다. 식별자를 삭제하고 내용을 5.P4.1 표지사실 산문으로 내린 뒤 뒤 두 식별자를 재채번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필드의 존재와 순서만 보고 `요건분류` 값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재심(PROV-133) 교훈 2와 같은 계열의 결함이다. + +- **교훈 9 — 재채번은 참조를 전수 검색해야 한다.** 5-07→5-06, 5-08→5-07로 밀면서 삭제된 옛 5-06을 가리키던 §8.1의 행 하나와 §12.2의 대상요건 열 하나가 중복 식별자로 남았다. 정의된 식별자 집합과 참조된 식별자 집합을 스크립트로 대조해 잡았다. **한 곳을 고치면 같은 식별자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하라**는 준재심(PROV-134) 교훈 3이 재채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교훈 10 — L-f·L-g는 집필 중 자체 검산으로 초회 통과했다(재심·준재심 교훈 9의 세 번째 확인).**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개수, `추정·전환` 열거값을 검사하는 스크립트를 돌렸고 그것이 실제로 순서 뒤바뀜 1건을 잡았다. ② 조립 직전 §1~§11의 `제\d+조(의\d+)?` 토큰 30개와 사건번호 후보 37개를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썼다. 이때 구법 조문번호(96다41649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조문)는 본문에 옮기지 않고 현행 제451조로 대응시켜 L-g의 알려진 한계를 피했다. 민법 제179조~제182조는 범위 표기로 §12.1에 등재해 게이트의 전개 규칙에 맡겼다. + +- **재사용 메모** — ① 13판에 「사위판결」 전용 목은 없다. 직접 법리는 **추후보완 목차 1167~1173 중 1173면 본문과 각주 4632**에 있고, 나머지는 말소등기청구 일반(244~254), 기판력(259~284), 본안 항변·의사진술(292~295), 등기 추정력(330~335)에 흩어져 있다. ② 규칙 문서 `..._v2`의 §13 근거 대장이 17건의 precSeq를 URL로 담고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장의 요약은 판시가 아니므로 전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 실제로 2011다74277의 대장 요약은 판시보다 넓어 보였으나 전문의 뒷부분이 그 명제를 지지하고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었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라는 PROV-094 교훈 ③이 이 사건종류에도 그대로 성립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④ 인접 leaf 경계는 **등기원인이 판결인가**(PROV-080), **대위인가**(PROV-086), **폐쇄등기인가**(PROV-088),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인가**(PROV-091), **말소인가 이전인가**(PROV-094)로 갈린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90_malsodeunggi-gitadeunggiegwanhanmalso-cheonggu.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90_malsodeunggi-gitadeunggiegwanhanmalso-cheonggu.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d39a7f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PROV-090_malsodeunggi-gitadeunggiegwanhanmalso-cheonggu.md @@ -0,0 +1,14 @@ +## 「기타등기」의 경로 축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대상 등기의 종류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갈려 `경로별 상이`가 처음으로 정규형이 됐다 (PROV-090) +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90(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4,222바이트가 유일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120,274바이트, 0~14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01·256·439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3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172,170바이트다. 경로 9개, §4 요건 4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13개(§6.6에 4개), 법령 9건·판례 47건(전문 확인 3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10/30, (b) 37/45다.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 S10b 3건)에서 24/24로 올렸고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개방형 표지에서 경로 축은 「무효사유」와 「대상 등기의 종류」 사이에서 갈리고, 후자가 정답이다.** 13판 244~248면과 82다카148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 등 어떤 무효사유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반면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그래서 `path_relation`이 「독립」이고 `joinder_mode`가 「단순」이다. 진정명의회복(PROV-094)이 「피고 등기의 구조」로 §5를 세운 것과 같은 원리이되, 그 사건종류는 소송물이 하나여서 「택일」이었고 이 사건종류는 대상이 여럿이어서 「독립」이라는 점이 다르다. + ② **권원의 차이는 소송물을 가르지만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담보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86다카1332, 92다1353, 93다16338 전합). 그런데 이 차이는 어느 등기에서나 나타나므로 경로 축으로 쓰면 아홉 등기 유형이 통째로 사라진다. 권원은 §4의 요건 하나로 두고 소송물의 차이는 §2.1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이 이 사건종류에서 정규형으로 성립했다(v4-r7의 첫 실전).**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은 아홉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등기의 추정력(13판 329면의 권리의 적법추정 =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가 경로마다 갈린다. P2~P7·P9에서는 원고가 자기 명의 등기를 가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P1에서는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며**(2020다299214가 청구인에게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의 증명을 요구한다), **P8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수탁자여서 원고가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신탁법 제101조).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 ④ **촉탁등기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이 구별을 §4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워야 문서가 선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가처분 75다1923, 가압류 2001다84367,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다253573)는 말소·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만 가능하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90다8657, 85다81). 공매공고등기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촉탁등기」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P2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P2 밖으로 번진다. + ⑤ **부기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은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가」로 갈리고, 이것이 §4의 독립 요건이 된다.** 주등기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5다7550, 2001다4903, 87다카1836).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주등기는 유효한 채 부기등기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2002다15412). 이 사건종류는 아홉 경로 중 넷(P1·P3·P7·P9)이 부기등기이므로 이 요건을 §4에 두어야 §6.6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된다. + ⑥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이므로 채무가 남았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13판 461면의 선이행판결은 그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초안이 §6.0에서는 부인으로, §6.3에서는 권리저지 항변으로 이중 분류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같은 유형의 이중 분류는 담보권 말소 계열 전부에서 재발할 수 있다. + ⑦ **임차권등기는 두 종류이고 섞으면 소의 이익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민법 제621조)만 대상이다. 2005다4529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판시는 **전자에 관한 것**이므로 후자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12.7에 남겼다. + ⑧ **`규범적 근거` 칸에 「그 요건을 근거지우는 것」만 넣는다.** 초안이 환매·지역권 요건의 `규범적 근거`에 추정력 판례와 담보권 계약상 권리 판례를 넣고 있었다. 자기심사에서 뺐고 `증명 실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권위 ID`에만 남겼다. 게이트는 이 칸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만 지켜진다. + ⑨ **자료가 지정한 목차가 전용 목이 아닐 때 무엇을 보충할지가 이 사건종류의 갈림길이었다.** 자료 11개 항목 중 6개가 근저당권 전용 목이었는데, 이 사건종류는 근저당권을 담당하지 않는다(PROV-082 소관). 근저당권 목은 **보통저당과 부기등기의 한정 범위에서만** 쓰고,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244~248면)과 등기의 추정력(329~335면),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300~301면)을 직접 골라 보충했다. 자료의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표기를 그대로 신뢰해 근저당권 법리를 전용했다면 문서가 PROV-082의 복제본이 됐을 것이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1.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861c44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1.md @@ -0,0 +1,15 @@ +## 보존등기 말소는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유일 계열이고, 경로 축은 추정력이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다 (PROV-081) +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150,553 B**.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IDEMPOTENT PASS**, 라운드 1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전 S 통과·전 R ≥ 3이나 §12.7에 미해결 9건). R1~R6 = 4·4·4·4·4·4. 13판 정독 표시면 **112/200**(블록 9개, 잘라낸 블록 없음, 오프셋 38을 두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4회. 경로 4개, §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9개. + +- **교훈 1 — 이 사건종류의 §5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다. 등기의 종류나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13판 248~249면은 보존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 측 원시취득 ② 피고 명의 보존등기 **둘**로 적고 「③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실체관계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 되기 때문이다(2006다30921, 91다20159). 그런데 같은 면의 특별조치법 등기(249면)에서는 추정이 유지되어 ③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오고(2017다8388), 중복보존등기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시취득조차 증명할 필요 없이 선등기 우선만 세우면 되며 선행등기의 원인무효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87다카2961 전합, 91다20159 나항). **세 갈래는 소송물이 하나인데 증명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다.** 이전등기 말소(PROV-080)의 요건사실 3개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원고에게 증명 불가능한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 +- **교훈 2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은 별개이고, 이 사건종류의 최다 패소 지점이다.** 81다카550은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이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없이는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2009다94384는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한다. 자료 파일이 이 점을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로 지목했고 원문이 그대로였다. 거울상도 같이 적어야 한다 —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시키면 100년 된 사정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13판 292면). + +- **교훈 3 —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에 하나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6.6 블록을 살린다.** 13판 246~248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없음,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4-01로 두었더니 §6.6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블록 셋이 전부 실재하는 대상요건을 가리키게 되어 골격 (ii) 제약 2를 충족했다. **반대로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 기간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소송요건 R-ID로 둘 자리가 없다. 없는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3 서술 + §12.7 기록으로 처리했다. **골격이 정한 fallback이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로 보인다.** + +- **교훈 4 — 「상속인이 원고다」가 상속회복청구 성질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이 판정 하나가 각하와 본안을 가른다.** 92다3083·2009다41199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0다107064는 선행 보존등기 계통 소유자의 상속인이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다. 곧 P1·P2에서는 기간이 걸릴 수 있고 P3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되(판례 문언은 「제척기간」이다) basis에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붙여야 기계 판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 + +- **교훈 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고 「이행의 소가 불가능하다」로 가지 마라.** 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으로 정한다. 배치 12H의 회복등기 사건에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는 교훈이 남아 있어 그 논리를 옮기고 싶어지는 자리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이 적용되고, 13판 246면이 등기의무자를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으로 명시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16개 문형이 전부 이행 문형이다. **조문 하나를 옮기기 전에 그 조문이 규율하는 국면(스스로 신청 대 판결에 의한 신청)이 같은지 본다.** + +- **교훈 6 — 자료가 붙인 링크가 law.go.kr이어도 그 법령이 현행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열은 한시법이어서 `target=law` 현행법령 검색에서 0건이다(질의어를 셋으로 바꾸어 확인). 그래서 개별 법률번호·시행기간을 본문에 쓰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고 §12.7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13판 각주 1329가 법률번호와 시행기간 목록을 담고 있으나 OCR 텍스트는 T0 lead이므로 옮기지 않았다. 같은 계열(PROV-080·PROV-086·PROV-088)을 처리할 워커는 연혁법령 조회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4.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4.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dec960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4.md @@ -0,0 +1,13 @@ +## 말소등기 계열의 §5 경로 축은 말소원인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84) + +- **작업 요약(2026-09-10)**: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4,366 B / 1,105행. 경로 3개(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P2 설정계약상 말소청구권 / P3 채권자대위), 요건 20개(§4 3개·§5 17개), 항변 블록 12개(§6.6에 3개), 게이트 v4.2 **24/24 PASS**·§7 투영 멱등성 PASS(재투영 후 파일 해시 동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13판 정독 표시면 41쪽(244~248·292~295·420~422·436~437·536~562, 상한 200), offset +38을 세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대상·판례 0, (b) T2 전문 30대상, 비계수 재시도 3회. + +- **교훈 1 — 같은 등기의 여러 무효·소멸 사유는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13판 436~437면과 82다카148·93다16338 전합·86다카1332가 두 명제를 동시에 준다. ①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이어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②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곧 소송물의 경계는 말소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근거에 있다. 규칙 문서가 주는 T-1~T-7(말소원인)을 경로로 삼으면 「원고의 소유」가 세 경로에 복사되어 골격 §5 금지규칙에 걸리고 §4가 빈다. 말소원인은 P1 안에서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담고, 지료 연체형처럼 하위 사실이 누적인 것은 같은 필드에 「…과는 누적 요건이다」를 덧붙여 택일과 누적을 한 칸에서 구별한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PROV-090) 전부에 그대로 통한다. + +- **교훈 2 — 이 사건종류의 §4는 「등기와 등기명의인」 셋뿐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13판 246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흠결,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소송요건 R-ID를 §5에만 둘 수 있다고 읽으면 전 경로 공통인 이 둘을 놓치고 §6.6을 만들지 못한다. + +- **교훈 3 — 지료 3요건의 첫째는 법정지상권 전용이다.** 13판 420면 본문은 ①지료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 ②2년 이상 연체 ③소멸청구 도달을 일반 요건처럼 적지만, 그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판시 [1]은 전문 확인 결과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약정지상권에서는 ①이 「등기된 유상 지료 약정」으로 대체되고(99다24874), 미등기 약정은 그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무상 지상권이 된다. 본문만 읽고 일반화하면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차단한다. 규칙 문서 SRC-24·RULE-X8의 한정 표시가 원문과 일치했다. + +- **교훈 4 — 담보 목적 지상권 말소에는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붙고 골격에 그 열거값이 없다.** 2024다271825(2024. 11. 28.)는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한다. 골격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6값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있어 동시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과 선이행 조건(「지급받은 다음」)을 구별할 자리가 없다. **v4 패치 후보**로 올렸고, 그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값을 적고 블록 본문에서 문언 차이와 집행문 필요를 밝힌다. + +- **교훈 5 — 대위 말소등기의 이행 상대방은 규칙 문서와 13판이 갈린다.** 규칙 문서 RULE-D1은 「주문은 채무자에게」로 고정하지만, 13판 537면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Tier 2가 Tier 3에 우선하므로 두 문형을 §5.P3.4에 함께 적고 실무 표준(채무자)을 우선으로 표시한 뒤 §12.7에 미확인으로 남겼다. 이전등기 대위(PROV-078)에서 「채무자 앞으로만 명한다」고 정리한 교훈을 **말소등기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13판이 말소등기를 그 예외로 들고 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5.md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5.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16c833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85.md @@ -0,0 +1,13 @@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이고, 존속기간 만료만으로는 말소가 나오지 않는다 (PROV-085) + +- **작업 요약(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6,666바이트**. 경로 4개(소유권 방해배제·설정계약상 원상회복·다른 제한물권 방해배제·채권자대위), §4 요건 1개·§5 요건 11개·항변 블록 14개.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7건. 외부 조회 (a) 법령 4/30·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13판 정독 표시면 **50쪽/200쪽**(244~248, 292~295, 417, 435~438, 536~562, 901~909), 오프셋 38을 네 지점에서 실측. + +- **교훈 1 — 13판 435면의 「대체 규칙」이 말소등기 계열의 경로 축을 이미 정해 놓았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①원고의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경료 ③원인무효 / 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③이 설정계약 체결로 대체 / 제한물권에 기한 경우에는 ①이 원고가 제한물권자로 대체」라는 세 줄이 곧 P1·P2·P3이고, 여기에 채권자대위를 더하면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이 문단은 근저당권 목에 있으므로 **전세권 자료가 지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436~438만 지정했는데 435를 보강하지 않았으면 경로 축을 스스로 발명해야 했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081·082·084·088)에서 435면을 먼저 읽어라. + +- **교훈 2 — 남는 공통 요건이 ②뿐이고 그 성질이 소송요건이라는 점이 이 계열의 편제를 결정한다.** ①과 ③이 경로마다 대체되므로 §4에는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 하나만 남고, 13판 246면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다. 그 결과 §4에 권리근거 요건이 하나도 없는 문서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다. 부작용이 아니라 이득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하므로 §6.6 블록 셋이 S7을 통과하고, §3.1·§3.2가 참조할 좌표가 생긴다. 권원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 사실」로 추상화해 §4에 올리고 싶어지지만 그것이 위장 공통요건이다. + +- **교훈 3 — 존속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절반만 맞다.** 2003다35659: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만** 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만료 사실만으로 단순이행 주문을 내면 담보를 근거 없이 소멸시킨다. 민법 제317조의 동시이행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판례와 짝을 이루어 §6.3의 실체적 기초를 이룬다. 이 판결은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여서 전세권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았다 — 13판 906면 각주에서 lead를 얻어 전문으로 확인했다. + +- **교훈 4 — 담보 목적 전세권은 「무효」와 「일부 무효」와 「유효」의 세 칸이고, 칸을 건너뛰면 통째로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지만(2018다40235), 배제하지 않았다면 담보 목적이어도 유효하고(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형에서는 **등기는 유효하고 설정계약만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등기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남는다(2018다268538). 같은 날 선고된 2018다40235와 2018다268538을 하나로 뭉치면 이 세 칸이 무너진다. + +- **교훈 5 — 13판 417면 「1) 전세권」은 원문으로 보면 참조 한 줄이다.** MEMORY의 과거 메모와 이번 자료 파일이 모두 그렇게 적고 있었고 브리프도 「판정이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보니 「민법 - 채권각칙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 참조.」 한 줄 뒤에 바로 「2) 지상권」이 온다. 사전 통지가 맞은 경우에도 확인 비용은 PDF 1면이므로 반드시 열어라. 확인한 결과는 §12.4에 「417~417면」으로 남기고 §12.7에 전용 목 부재를 공개하는 편이, 그 항목을 아예 빼는 것보다 후속 에이전트에게 낫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1200.txt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1200.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ec18e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1200.txt @@ -0,0 +1,57 @@ +1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나) 소명시효의 완성과 + + (1) 소멸시효 항변 + 약속어음의 방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4587) 3 년간 행사하 + +지 아니하면 소멸시고사 완성된다(어음법 제 77 조 제 1 앙 제 8호, 제 70조 제 1 항, 제 78 조 세 1 항). + 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미기밀二부터 어음상의 청구귄에 내하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 .4588) + + + + (2) 소멸시효의 중단 +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 +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넥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 +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할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옵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4589) + + 입이 세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이 l::: 법으로 어음이 수 7門견 깅 ? | 원인채권의 행 +시는 (广음계권의 소멸시효를 -g"난시기\ 요력이 없지만, @ 01 읍지] 긴민 출사는 원안채권 +으] 소명시효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4590)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차권을 피보전권리 + +4587) @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산점 + 0 2007다40352: “일람출급이음의 지급제시는 발형일로부터 1 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 34 조 + 제 1 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어음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안의 채무도 감은 때부터 +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2003 다 33769;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 + 효는 만가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킨이냐 고 야속어읍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맵셨혼 r` + + + + + 군상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핼된 것 0’라던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재권이 발쟁하지 않은 기간 중에 + 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二상채권아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 경 '•'lII겁 고 약속어음의 소지 ?IO] 방현이야 대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이 ;:경사配 '니 구성채권이 현실적으 + ’, \사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정 l1 궈읍 리` ,i I. "천이 법률적으로 가능아세 번 때부 L1 J 맷된다고 봄이 상당하 + 도 ..J.E]_ll 이러한 결과가 민법 새 l84조: ,112 안익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고2- 기갑시 + ® 96 다25050; + 발한 경우에는, 그 보충구표의 소멸시효는 + 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도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인나 T[ 앙 것어모로. 같은 취저에서 위 불풍-거에 송됴 + 시를 이 사견 백지어음의 만기보층권의 소멸시효의 가산점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4588)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임처 판결 +4589)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지급지 및 지급을 받올 자 부분이 백지도 된 약속어 + 온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학 후야 Of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해이에게 지갑 7갑시를 하였 + 으냐 그 소지인아 위 약속어음의 지급元입言주터 3 년의 소멸시효가간이 완성되기 전g -: 어음급을 청구하는 + 소를 계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으 정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나尸 칸 사례), +459,;) 대 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16378 만 갈 "원인채권의 지그올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옴이 人^된 켜 ° + 어 워?]굿肝 채판사는 그 선택에 따라권리를 행사할수 있고 위인채권에 기하여 청구 + 묵 컨 거만으론는 어음재권 그 지 ’(I] 나 챙사견 것 ()로 볼 수 없어 어옴재번이 소면 A 요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 사나 니론 한편 이러한 어옵요 셜사',七스로 궁일한급부를 위하여 인입사1 권이 쳐百수단으로 수수된 것으 + 로서 그 어움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 +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학여 두어도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300.txt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300.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0f968e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300.txt @@ -0,0 +1,57 @@ +2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서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1052) 등 ‘특별한 사정’이 +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가 허용된다(‘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목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선동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 +다).1053) + + + 위 ®와 관련하여, 선청안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대상판결의 상속지 +분 관련 오류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상속지분에 상용하도록 주문과 이유를 변경 + +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로써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가 전소의 원고와는- 동일성 +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확정판결의 원고와 이 사건 원고와의 동일성이 명확하 + 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 승계집행문 + 부여의 소를 재기하더라도 패소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선청을 + 하였으나 부여받지 못하여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105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 다21072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 임대인의 지위를 숲겐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재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 + 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재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 218조 제 1 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임차인이 + 임대안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층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자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윈찬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자보증금의 +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입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자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입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 + 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성하여서는 안 된다.” m 피고가 ‘변론종결 후의 + 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 원고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십을 + 파기한예. +105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 다73753 판결;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떄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 + 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 +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 + 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층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 등Ht 제출할 수 있다 •••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 + 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물긴 + 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산청의 방법으로 불쩐할 수 있다. 등기산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 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 수 였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 거치는 대선 피고의 주소가 동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m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000와 口口口는 이 사건 후소의 피고 l 본인과 피고 3, 4, 5 의 피상속인인 + 소외인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고 하고,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AAA’ 의 경우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 허무안으로 볼 여지가 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후소의 피고 ‘2’ 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 그가 전소 확정판결의 ‘AAA’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 + 야 한다고 판시한 예.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800.txt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800.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45d9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ffset_probe/r800.txt @@ -0,0 +1,62 @@ + 쯔꾸:t즈며채 01 +762 TOOO-,E3 + + + + +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반대재권’이 ‘부존 + +제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은 법원이 반대채권의 + 판단으로 나아가 수동재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 +서 +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재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이 +는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재권의 액수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액수보다 더 큰 + +경우에도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훗 ‘주장하였는데 법원 + +이 그증 L ‘하나의 반대재권’의 촌재를 인장하여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상 +계하는 나머지 반대채권들 ‘부존재’한다고 고부분상계 + + 경우에 반대재권들이 판단에 대하여 ’이 발생하 + + 위와같이 장계를마친 권의 원금의잔액만을 + +의 D] 한다)을 없다(이는피고가 이상의 반대재권의 합계가법원 + +이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마찬가지 이다).2981) + +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어 인용, 상계 항변의 자동재권의 이행을 구하 +는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2982)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 +채권을 하여 상계 있음은 당연하댜 2983) + + + 당에 의하계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재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 하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냐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냐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 특정해 주어야 한다` +298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아 딩에 +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일절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 상계항변을 벤찬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그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 + + +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 2 개 이상의 + 존재를 입절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겐하는 판단을 하고, 난민전 + 壁답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수동채권 증 위와 같아 상계로 + 판단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둘 증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분쟁 + 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 대하여 긴싼덴이 발생하는 전제 범위는 위와 같이 + 보아야 한댜 고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재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 + 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 + 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아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틸 지 연 + 손해급 재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아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겔젠 + 관한 산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 의미한다고" +298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0966, 30973 판결; 예비적 반소의 원인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다른 + 사건에서 안용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예비적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orchestrator_brief_b15office.md b/tmp/rf_draft/_shared/orchestrator_brief_b15office.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1d7157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orchestrator_brief_b15office.md @@ -0,0 +1,145 @@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 — 배치 b15office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 +> **이 브리프의 성격 —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아래 값은 오케스트레이터가 이 세션에서 셸로 실측한 것이거나 MEMORY.md에서 옮긴 것이다. +> 실측값은 「진입점」으로 쓰고, 결론에 쓰는 값은 **원문(PDF·law.go.kr·자료 파일)으로 반드시 재확인**한다. +> 브리프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이 정본이다.** 갈린 사실은 최종 보고의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 항목에 반드시 적는다. +> 특히 자료 파일에 실린 비-law.go.kr 링크(scourt.go.kr, file.scourt.go.kr 등)를 근거로 +> 그 판례·법령을 「law.go.kr 미등재」로 승격하지 않는다. 미등재 판정은 law.go.kr을 직접 조회한 뒤에만 한다. + +--- + +## 1. 이번 배치의 정본 파일 (실측 확인 완료) + +| 구분 | 파일 | 리비전 (실측) | +|---|---|---| +| 주입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7** (`` 최신 행) | +| 출력 사양(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7 (2026-09-09)** (머리말 「현재 리비전」) | +| 게이트 표준 구현체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2'` | +| 사건분류 정본 | `case_kinds.md` | leaf 137 assert 통과 | +| 13판 정독 PDF | `요건사실.pdf` |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 + +- 접미가 붙은 사본(`_old`·`_prev`·`_r_outdated`·`_보관용` 등)은 **읽지 않는다.** 위 이름 정확히 그것만 읽는다. +- 골격 v4 파일·프롬프트 파일·`rf_gate.py`는 **수정하지 않는다.** 게이트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 문서를 고치는 대신 「v4 패치 후보」로 보고한다. +- 리비전 번호는 **직접 확인한 값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위 표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스스로 확인한다. + +## 2. 워커 배정 (leaf_id.py 실행 결과, 3건 모두 매칭 1건) + +| 워커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slug | +|---|---|---|---| +| W1 | `PROV-081`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malsodeunggi-soyugwonbojondeunggimalso-cheonggu` | +| W2 | `PROV-085`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malsodeunggi-jeonse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 +| W3 | `PROV-084`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malsodeunggi-jis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 + +- 위 값은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사건종류명>"`의 출력이다. **워커도 스스로 1회 실행해 검산한다** +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매칭 1건). 브리프의 값과 다르면 스크립트 출력이 정본이고 즉시 보고한다. +- **PROV-084는 지상권, PROV-085는 전세권이다.** 사건종류명의 가나다 순과 leaf 순번이 어긋나 있으므로 + 주의한다(case_kinds.md 행의 열거 순서가 정본이다). + +## 3. 입력 실재 확인 (NFC 정규화 후 공백·`・`·`·`·괄호 제거 대조, 4개 폴더 전수) + +폴더 상태: + +| 폴더 | 실재 | 항목수 |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있음 | 61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 있음 | 123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없음** | —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 | 있음 | 111 |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의 부재는 **오류가 아니다.** 프롬프트 v.5-r6 규율대로 + 건너뛰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적는다. + +워커별 입력 (세 워커 모두 자료 `_1` 1건 + 규칙 `_v2` 1건. `_done` 폴더에 중복본 없음): + +| 워커 | 자료 파일 | 규칙 문서 | +|---|---|---| +| W1 PROV-08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17,547 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2.md` (114,708 B) | +| W2 PROV-085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105,534 B) | +| W3 PROV-084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109,242 B) | +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귀결: + +1. **자료 파일이 `_1`(gpt) 단일 출처다.** `_0`·`_2`는 네 폴더 어디에도 없다. + 따라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의 「자료 파일 부분 존재」에 따라 +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한 줄로 적고 +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한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는 `decisions.md`에 남긴다. + **이것은 세 워커 모두에 걸린다.** +2. **규칙 문서가 `_v2`로 실재한다.** ` 7`(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은 **발동하지 않는다.** + 그것을 이유로 `verification_status` 상한을 걸지 않는다. `_v1`이 없다는 사실은 부재가 아니라 + 판 번호가 `_v2`라는 뜻이다(프롬프트 `[5]`의 「판 번호를 무시한다」). + +출력 파일은 세 건 모두 아직 없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108건 실측, 세 이름 중 어느 것도 없음). +덮어쓰기 위험 없이 새로 만든다. + +## 4. 13판 독서의 진입점 (**전부 재확인 대상. 하드코딩 금지**) +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직접 실측한다.** 참고로 같은 `요건사실.pdf`에 대해 과거 배치가 + 「표시면 + 38 = 물리면」을 실측한 기록이 MEMORY.md에 있다(표시 337~339 → 물리 375~377). + PDF 해시가 같으므로 같은 값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값을 전제로 읽기 시작하지 말고 + 자기 블록의 경계면을 PDF로 확인한 뒤 확정한다.** +- 계속 각주 처리는 골격 v4-r6 규칙을 따른다 —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면 종료면에 넣지 않고 +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 **자료 파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어서 + 한 면씩 어긋날 수 있다.** §12.4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다.** +- MEMORY.md의 자료선정 메모가 남긴 면 관련 진입점(원문 재확인 필수): + - 보존등기 계열: p.244~247이 보존등기 권원·피고적격과 폐쇄등기의 현행기록 이기 문제를 직접 설명, + 보존말소 248~249, 특조법 청구 249, 보존등기 추정력 329~330, 특조법 등기 추정력 335~337, + 대장 339~340, 중복보존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 제한 333~335, 본안 항변(소유권 상실 등) 292~293. + - **전세권: p.417은 참조 표지에 그치고 실질 전용 본문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자료선정 메모). + W2는 이것을 「13판에 전용 목이 있다」의 근거로 쓰지 말고 원문으로 판정한다. + 전용 목이 없으면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MEMORY 반복 교훈). + - 폐쇄등기 핵심 법리는 244~248 중 246~247. +- 정독 상한: 총 200쪽(표시면), 블록당 40쪽. 추출물은 `tmp/rf_draft//extract/`에 **파일로** 두고 + 컨텍스트에는 300줄 이내씩만 올린다. + +## 5. 세 사건종류의 공통 성질 (경로 해체의 진입점, 판정은 각 워커가 한다) + +세 건은 모두 「말소등기」 표지 아래의 이행의 소이고,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만 다르다. +**표지가 같다고 §1의 경로 축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다음은 참고 축 후보이지 결론이 아니다.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보존/전세권/지상권)는 **이미 사건종류로 갈라져 있으므로 경로 축이 아니다.** + 경로 축은 그 안에서 「무엇이 그 등기를 원인무효로 만드는가」 또는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 쪽에서 찾는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계약상 말소청구권, 담보권 소멸, 대위 등). +- 보존등기(W1)에는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특별조치법 등기의 원인무효 증명이 갈린다는 + 구조가 자료 파일에 있다.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는 + 자료 파일의 지적을 §4/§6 배치에 반영할지는 원문으로 판정한다. +- 전세권(W2)·지상권(W3)에는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소멸에 따른 말소**와 + **설정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원인무효 말소**가 성질이 다르다. + 전세권에는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 지상권에는 지료·지상물매수청구가 인접 문제로 붙는다. + 이것들이 §5 경로인지 §6 항변인지, 아니면 §1.3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인지는 각 워커가 판정한다. +- 세 건 모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골격 v4-r6 신설)과 §3.2(소의 이익)의 검토가 + 실질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말소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 +## 6. 워커 간 간섭 방지 규칙 (하드) + +1. **자기 스크래치만 쓴다** — `tmp/rf_draft/<자기 slug>/`. 다른 워커의 slug 폴더를 읽거나 쓰지 않는다. +2. `tmp/rf_draft/_shared/`는 **읽기 전용**이다. `rf_gate.py`를 읽어 실행하는 것만 허용한다. + `_shared/`에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는다. +3. **`MEMORY.md`를 직접 고치지 않는다.** 다른 머신이 같은 Dropbox 파일에 동시 append하고 있어 + 동시편집 유실 위험이 있다. 대신 자기 교훈 섹션을 **파일 하나로** 쓴다: + +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md` + + 그 파일의 첫 줄은 `## <한 줄 교훈> (PROV-0NN)` 형식의 H2 헤딩으로 시작한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세 파일을 순차로 `MEMORY.md` 끝에 append한다. + **이 한 가지가 프롬프트 `` 21·`` 14의 + 「MEMORY.md 갱신」을 대신하는 유일한 예외다.** 워커의 완료 조건은 이 파일을 쓴 것으로 충족된다. +4. 프로젝트 루트(Main working directory)에 파일을 남기지 않는다. + 유일한 영구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백제거 사건종류명>_v1.md` 하나다. +5. 입력 폴더의 자료·규칙 파일을 `_done`으로 **이관하지 않는다.** 이관은 오케스트레이터가 판단한다. + +## 7. 워커가 오케스트레이터에게 돌려줄 것 + +``의 항목을 전부 채워 반환한다. 특히 다음을 빠뜨리지 않는다. + +- 생성 파일 절대경로와 바이트 크기 +- 게이트 24개 항목의 라운드별 PASS/FAIL 표, §7 투영 멱등성 확인 결과 +- R1~R6 점수와 미달 항목의 §12.7 기록 위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n/30 · 판례 n/30, (b) T2 전문 n/45,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사유 +- 13판 정독 표시면 쪽수(총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이 브리프와 원문이 갈린 사실** (없으면 「없음」) +- 골격 v4 패치 후보, 프롬프트 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_stage_b15office/.md` 작성 완료 여부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4home.md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4home.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20c2f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4home.md @@ -0,0 +1,234 @@ +# 배치 14H 패치 후보 —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2026-09-10, home personal claude) + +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배치 구성: 말소등기 6 + 금전 3 + 특정물 인도 1.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 R 전 항목 4점 · 1라운드 · QUALIFIED.** + +## 0.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 +v4-r7이 신설한 `추정·전환`의 복합 형식이 처음 쓰였다. **결과가 설계 의도와 정확히 맞았다.** + +| 사용 | 사건종류 | 값 | 대상 요건 | +|---|---|---|---| +| ★ | PROV-007 구상금 | `경로별 상이 — 없음` | 구상권의 범위 (부담부분 추정이 경로마다 갈림, 9경로 중 7이 「없음」) | +| ★ | PROV-0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말소를 구할 권원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6경로에서 갈림) | +| ★ | PROV-0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등기원인의 부존재·무효 (P1·P3은 추정, P2는 없음) | +| ★ | PROV-083 가등기말소 | `경로별 상이 — 없음` | 보전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4경로 중 P1만 추정) | +| ★ | PROV-089 사위판결에의한말소 |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3:1로 갈림) | +| ★ | PROV-090 기타등기에관한말소 |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말소를 구할 권원 (9경로 중 7:2) | +| — | PROV-001 대여금 | 미사용 | 추정이 붙는 요건이 애초에 전 경로 공통이 아니어서 **§5로 내렸다**(의무 ③이 작동) | +| — | PROV-004 공사대금 | 미사용 | §4 공통 요건이 1개로 줄어 갈릴 대상이 없어졌다 | +| — | PROV-063 건물의 명도 | 미사용 | §4가 `해당 없음`이어서 §4 요건 블록이 없다(구조적 불가) | +| — | PROV-086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미사용 |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여서 §5로 내렸다 | + +**의무 셋이 실제로 작동했다.** 특히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이 PROV-001·086에서 +형식을 쓰지 않는 쪽으로 판정을 이끌었다. PROV-001은 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추정 요건이 P1 전용임을 밝혀 §5로 내렸고, PROV-086은 갈리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이지 +추정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다. **형식이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았다.** + +### 0.1 발동 임계의 모호함 — **2/10 워커가 같은 지적**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PROV-007·083)이 골격·프롬프트의 설명 예시에 없다. +예시는 전부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처럼 오른쪽이 적극적 추정값인 경우다.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도 형식이 그대로 작동하지만 +(게이트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하므로 「없음」도 정상), +설명에 그 경우가 없어 워커가 발동 임계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후보: 골격 §4.2와 프롬프트 `` 5의 설명에 「오른쪽이 `없음`인 경우도 정규형이다.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으면 그 형식이 참인 값이다」를 한 줄 추가.** + +### 0.2 게이트가 의무 ①을 검사하지 않는다 (PROV-083) + +L-f는 값의 **형식**만 본다. `경로별 상이`의 오른쪽이 진짜 다수 경로의 값인지, +**경로별 내역이 `증명 실무`에 적혀 있는지**(의무 ①)는 검사 밖이다. +이번에는 6건 전부 집필 규율로 지켰으나 **조용히 틀릴 수 있는 종류**다. +값이 `경로별 상이`로 시작하면 같은 블록의 `증명 실무`가 일정 길이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검사는 +싸게 넣을 수 있으나, 「내역이 실제로 적혔는가」는 문자열 길이로만 근사되므로 실효가 제한적이다. + +## 1.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오류 — **4건.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배치 13H에 이어 ``가 다시 값을 냈다. **내가 낸 오류를 적어 둔다.** + +1. **⚠️ 실체법상 오류 (PROV-004)** — 브리프 §4.1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을 + 「§3.3과 §6.4에 걸린다」고 했으나 **틀렸다.**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 §6.4(원고 채권의 시효 항변)가 아니라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2. **개념 혼동 (PROV-007)** — 브리프 §4.2가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를 나란히 들고 + 「소송물이 다르므로 `path_relation` 판정에 직결된다」고 했으나,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는 + 소송물이 원채권이어서 §1.4로 빠지는 반면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취득한 권리 자체가 구상권**이고 + 판례도 사건명을 「구상금」으로 다룬다(96다3791). 둘을 같이 다룰 수 없었다. + 또 그 판정이 `path_relation`을 좌우하지도 않았다(열 경로가 별개 청구권이므로 「독립」). +3. **전제 오류 (PROV-090)** — 브리프 §2.1의 계열 공통 교훈 1이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 소송물이 하나」를 전제하는데 **이 leaf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상 등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2004다39450), 권원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93다16338 전합). + 그래서 `path_relation`을 「독립」, `joinder_mode`를 「단순」으로 정했다. +4. **내부 모순 (PROV-004)** — 브리프 §4.1이 공사대금 규칙 문서를 「28,374 B로 이 배치에서 가장 작다」고 + 하고 §4.2가 구상금 규칙 문서를 「13,030 B로 가장 작다」고 해 **같은 문서가 두 번 「가장 작다」**고 했다. +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실체법 판단을 쓸 때는 그것이 **진입점**임을 더 분명히 하고, +자신 없는 자리는 「원문으로 확인하라」로만 적어야 한다. 위 1번은 워커가 원문을 보지 않았으면 +문서 전체의 §6.4가 틀어졌을 자리다. + +## 2. 게이트 v4.2 — **오탐 0건. 알려진 사각지대 넷** + +24개 검사가 10건 전부에서 오탐 없이 동작했다. `RF_GATE_VERSION`·sha256이 실행 전후 불변임을 +여러 워커가 확인했다. 잡지 못하는 것 넷을 실측으로 기록한다. + +1. **S11(c)는 §2.2의 문언을 합집합과만 대조하므로 엉뚱한 행에 붙여도 통과한다**(PROV-063). + 경로별 문언을 서로 바꿔 넣어도 PASS한다. 골격이 합집합 대조를 명시하므로 사양 결함은 아니고 + **집필 규율로만 지켜지는 눈먼 지점**이다. +2.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하나의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PROV-082). + 절(H2) 헤딩 직후·첫 H3 이전의 산문은 어느 H3 구간에도 속하지 않아 `_unit_at()`이 -1을 돌려준다. + §4 서두의 참조와 §5 서두의 참조가 같은 단위로 묶인다. **완화 방향이어서 FAIL을 내지 않는다.** + 고치려면 절 서두를 별도 단위로 잡는 한 줄이면 되나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 코퍼스 회귀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는다**(PROV-086). + 골격·청구취지작성규칙의 절을 가리킬 때 § 기호를 쓰면 S10b가 미해소 참조로 잡는다. + **`§` 기호를 빼고 「규칙문서 11」로 적는 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처리다.** + 집필 규율로 명문화할 만하다. +4. **S10b의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한다**(PROV-083). + `§4.2 R-PROV083-4-03의`처럼 사이에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사양대로의 동작이나 + **집필자가 소유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형태**다. + +**S10b는 §12.7의 산문도 검사한다**(PROV-004·013H에 이어 재확인). L-e가 §12 직전까지만 보는 것과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이 골격 제6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배치 13H의 미반영 항목이 재발했다). + +## 3. 골격 v4-r7 패치 후보 + + +### PROV-001 대여금 청구 + +2건. ① **제2부 §0의 대여금 YAML 예시가 이 사건종류의 실제 판정과 세 자리에서 어긋난다.** 예시는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joinder_mode: "선택적"`이지만,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실제 판정은 택일·예비적이다. 또 제7부 예시 A는 P3으로 「양수금」을 드는데 그것은 별개 leaf(PROV-042)여서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 골격은 이 예시를 「예시일 뿐」이라고 적고 있지 않아,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의 워커가 그대로 옮길 유인이 크다. 예시 옆에 「이 값은 설명을 위한 축약이며 실제 판정과 다르다」는 한 줄을 두거나 예시를 실제 판정값으로 고치는 편이 안전하다. ② **제6부 S11(c)와 §2.2의 관계에 사각이 있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한 사건종류 안에서 주문 유형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장래이행분)에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행에도 특례이율이 든 같은 문언을 넣을 수밖에 없다. 3분 값을 넣으면 S11(c)가 실패한다. 이번에는 §2.2 아래 산문에 그 행의 예외를 명시해 해소했으나, 골격이 「경로가 아닌 주문 유형별로 문언이 갈리는 경우」의 처리를 정해 두면 우회가 워커마다 갈리지 않는다. — 그 밖에 게이트 오탐은 없었다. 24개 검사 전부가 실제 결함만 잡았고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이 없다. + + +### PROV-004 공사대금 청구 + +2건. ① **제2부 §3의 `증명책임` 열거값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이 제6부의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와 문자열이 겹쳐 혼동을 부른다.** v4-r5가 §4.2의 `해당 없음(직권)`에 대해서는 「3분 값이 아니다」를 명시적으로 갈랐으나(12.8의 2번) §3의 `해당 없음`에는 같은 주석이 없다. 이 문서의 §3.4·§3.5가 사유 없는 `해당 없음`을 쓰는데, S12가 필드 존재만 보므로 실행에 지장은 없다. §4.2와 같은 한 줄 주석을 §3에도 두면 해소된다. ② **§6.0 「직권 참작사유」 행의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는다」고 하나, 어느 요건도 공격하지 않고 부수급부에만 걸리는 직권 참작사유는 가리킬 요건 ID가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이 그 예다(§4.4의 구간 3을 좌우할 뿐 §4·§5의 어느 요건도 다투지 않는다). 이 문서는 원본채권의 요건인 R-PROV004-4-01을 적었으나 정확한 대응이 아니다. `대상요건`에 §4.4의 구간을 가리키는 값을 허용하거나 「부수급부 전용」 표기를 두면 해소된다. 게이트는 §6.0 표의 행을 S7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실행에 지장은 없다. + + +### PROV-007 구상금 청구 + +두 건. (1) **§3.3의 `filing_deadline.kind` 판정이 「일반 소멸시효만 있는 이행의 소」에서 갈린다.** 제2부 §0의 YAML 예시는 대여금 청구에 `kind: "없음"`을 쓰지만, §11.2 금지규칙 14는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고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실재한다. 대여금도 구상금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실재하므로 두 지시가 정면으로 갈린다. §3.3의 표는 특별한 기간을 정한 사건종류만 열거하고 일반 소멸시효 사건을 다루지 않아 경계가 비어 있다. 이 문서는 정보량과 금지규칙 14를 따라 `소멸시효`를 택하고 basis·period에 경로별 10년/5년을 적었으나, 골격이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일반 소멸시효만 있는 사건은 `없음`인가 `소멸시효`인가」를 한 줄로 정해 주어야 코퍼스가 갈리지 않는다. 게이트는 열거값만 보므로 어느 쪽도 통과시킨다 — 조용히 갈리는 종류다. (2) **§4.2 `경로별 상이` 설명에 다수값이 「없음」인 사례를 추가**(위 프롬프트 결함 (1)과 같은 자리, 골격이 정본이다). + + +###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2건. ① **`경로별 상이` 형식의 적용 가능 조건을 골격 §4.2에 한 줄 더 적을 필요가 있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인데, 원칙 2가 적용되어 §4가 `해당 없음`인 표지형 사건종류에서는 §4 블록이 존재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현재 문언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5 블록에 오적용할 유인이 있다(나도 초안에서 한 번 오적용했다가 되돌렸다). 「§4가 3분 값인 문서에서는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없다」를 명시하면 해소된다. ② **추정이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하위 요소에만 작동하는 경우의 처리가 없다.**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이 필드에서 배제했으나, 복합 요건(예: 채권자대위의 피대위권리)의 한 요소에만 등기의 추정력이 붙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하위 요소에만 작동하는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라 `증명 실무`」를 같은 자리에 덧붙이면 경계가 완결된다. +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없음(결함으로 볼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다음 개정에서 검토할 만한 관찰 두 가지를 기록해 둔다. 첫째, §4.2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은 이번처럼 **같은 경로 안에서도 하위 유형에 따라 추정이 갈리는 경우**(P1의 등기명의 보유형은 법률상 추정, 원시취득형은 추정 없음·토지조사부는 사실상 추정)를 형식으로는 담지 못하고 `증명 실무` 산문에 의존한다. 이번에는 경로 간 차이가 더 지배적이어서 형식 사용이 정당했으나, 경로 내 차이가 지배적인 사건종류에서는 워커마다 처리가 갈릴 여지가 있다. 둘째, §4.2 `요건분류`의 6값 중 「소송요건」을 R-PROV080-4-03에 쓰면서 그 요건이 동시에 방해의 존재라는 실체적 의미도 가지는 점을 한 값에 담을 수 없었다 — 이번에는 요건을 둘로 분해해 해소했으므로 실행에 지장은 없었다. 게이트 v4.2의 오탐은 없었다. + + +###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2건(위 프롬프트 결함 2와 같은 뿌리이나 정본은 골격이다). + +(1) **골격 v4 §4.2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정규형 열거에 `원고 / 피고`를 추가할 것.** 현재 문언은 「정규형: `원고 / 원고`, `피고 / 피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고 그 앞줄에 「각각 당사자 표기이거나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라고 되어 있어 값 자체는 허용되나, 세 개만 열거하면 배타적 목록으로 읽힌다. 제13판이 채권·채무의 발생과 소멸로 증명책임을 갈라 배분하는 사건종류(근저당권말소·채무부존재확인 계열)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서술 개정이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v4-r3·v4-r5와 같은 노선). + +(2) **골격 v4 §4.4에 「부대청구는 없으나 반대급부가 구간 산정을 요구하는 사건종류」의 처리를 한 줄로 정할 것.** 제2부 §4.4가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와 구간표만 정하고, 부대청구 부존재와 반대급부 존재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제6부 S11(a)는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는 역방향 오용만 막고 있어, 이 자리에서 워커가 3분 값 한 줄로만 끝내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정보(선이행 반대급부의 산정)가 통째로 사라진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 +###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한 건을 올린다. + +**§6 항변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열거값에 「조건부(선이행) 이행 주문으로 변형」이 없다.**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밝혀졌을 때 법원이 내는 주문은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이것은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인 상환이행 주문과 문언도 집행문 부여의 구조도 다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적용은 같으나 반대급부의 선후가 다르다). 6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이 가장 가깝지만 정확하지 않다. + +**다만 이번 문서는 그 근사를 쓰지 않았다.** 자기심사에서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애초에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고 판정하여 블록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조건부 이행판결은 항변의 효과가 아니라 청구취지 해석의 결과다 — 2023다266390). 따라서 이 패치 후보는 **이 문서에 실제 결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진짜 항변(예: 유치권에 기한 선이행 조건)이 있는 사건종류에서 걸릴 것이다. 골격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값 추가이므로 다음 판의 보류 목록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 +그 밖에 골격 v4-r7과 이 문서 사이의 불일치는 없었다. ``의 요약과 골격 파일 원문이 갈리는 곳도 발견하지 못했다. + + +###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1건. 제6부 「구현 정본」 문단(1169행)이 v4-r7 개정에서 갱신되지 않았다.** + +현재 문언: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한 파일이다(`RF_GATE_VERSION = 'v4.1'`, v4-r6. 프롬프트 v.5-r5부터 코드블록 내장을 폐지했다).」 + +같은 제6부의 L-f 행은 「…`경로별 상이 — <7값 중 하나>` 형식(v4.2)」으로, 12.10은 「게이트 v4.2」로 갱신되어 있고 실제 파일도 `RF_GATE_VERSION = 'v4.2'`다. 곧 이 문단만 낡았다.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워커가 이 문단으로 게이트 버전을 대조하면 「v4.2가 아니므로 중단·보고」라는 잘못된 판정에 이를 수 있다**(프롬프트 `` 절차 2가 그 판정을 지시한다). `'v4.1'` → `'v4.2'`, `v4-r6` → `v4-r7`로 고치면 된다. + +그 밖에 골격과 `` 요약 사이의 불일치는 발견하지 못했다. + + +###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두 건. + +1. **§3의 `절차효과`에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 사건종류」의 정규 처리가 없다.** 골격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라고 정하고 `절차효과` 열거값을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넷으로 고정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기간 제한이 아예 없는 사건종류에서는 넷 중 어느 것도 참이 아니다. 이 문서는 3분 값(`해당 없음 — …`)으로 처리했고 S12는 통과하지만 골격에 근거 문장이 없다. 3분 값 허용을 §3에 명시하거나 다섯째 값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2. **직권 참작사유의 세 번째 갈래가 없다.** 골격 §6.0은 직권 참작사유를 (i) 실체법상 직권 참작(블록 없음)과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6.6, 소각하) 둘로 나눈다. 그런데 **직권조사사항이면서 효과가 본안 기각인 유형**이 실재한다 — 전소와 소송물이 다른 경우의 기판력 모순금지 작용이 그것이다. (i)에 넣으면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결론은 맞지만 성질 설명이 어긋나고, (ii)에 넣으면 §6.6의 정규형(소각하)과 충돌한다. 이 문서는 (i)에 준하여 §6.0 행 + §3.4·§9.1 산문으로 처리했으나 골격이 이 갈래를 명시하지 않는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와 기판력이 걸리는 모든 사건종류에 반복될 자리다.** + + +###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두 건. ① **§4가 소송요건으로 채워지는 구조적 압력.** v4-r6의 두 규칙(§3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 §6.6 블록의 `대상요건`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이 결합하면, 소의 이익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이 대거 §4로 올라온다. 이 문서의 §4는 네 요건 중 셋이 소송요건이다. 골격은 이 결과를 의도했는지 명시하지 않고, §4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부르는 절 제목과 어긋나 보인다. 규범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3이 절차효과를, §4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 연결 구조) 절 제목이나 §4 서두에 이 경우를 한 줄로 명시하면 워커의 망설임이 줄어든다. ② **§7 총괄표에 `절차효과` 열이 없어 소각하 사유와 기각 사유가 구별되지 않는다.** 소송요건 R-ID와 권리근거 R-ID가 같은 표에서 `주장책임/증명책임`이 모두 「원고 / 원고」로 나오므로, §7 행 청크만 읽는 후속 에이전트는 그 요건의 흠결이 각하인지 기각인지 알 수 없다. `요건분류` 열에 「소송요건」이 있으므로 조인은 가능하지만 행 청크의 단독 해소라는 제5부 5.3의 취지와 어긋난다. 이 문서는 §10.3의 흠결 효과 표로 보완했다. 그 밖에 게이트 v4.2의 오탐은 없었다. + + +## 4. 프롬프트 v.5-r7 결함 + + +### PROV-001 대여금 청구 + +2건. ① **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시값은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인데 L-e의 금지어에 `.md`가 있고 검사 범위가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여서 §10.4는 그 범위 안이다. 지시대로 쓰면 L-e가 반드시 FAIL한다(rf_gate.py의 `SIL_BAD`에 `.md` 실재, `prose_lines`로 §1~§12 구간을 훑는 구현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에는 파일명을 빼고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없다`로 적어 3분 값 형식과 L-e를 함께 만족시켰다. 7의 예시 문구에서 파일명을 빼거나, 「파일명은 §0과 §12에만 적는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② **Stage 0.4 (2)의 3단 대조에 「어간이 다른 별개 사건종류가 1건 잡히는 경우」의 처리가 없다.** 현행 지시는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이고 「2건 이상이면서 어간이 다르면 중단·보고」만 정한다. 이번에 ② 단계의 양방향 포함관계에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1건**이 잡혔는데, 「대여금청구」가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시를 문자대로 따르면 다른 사건종류(PROV-036)의 규칙 문서를 채택하게 된다. 채택 전에 「잡힌 파일의 어간이 다른 leaf의 사건종류명과 일치하지 않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짧은 사건종류명(대여금·보증금·정산금 등)에서 반복될 구조다. + + +### PROV-004 공사대금 청구 + +1건. ** 5의 `다중 대응` 열거값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이 「요건 *내부*의 사유들이 택일인 경우」를 담지 못한다.** 이 문서의 R-PROV004-5-08(법정 직접지급 사유)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 요건인데, 택일의 상대가 다른 요건이 아니라 같은 요건 안의 네 사유여서 「대체 ID」로 적을 값이 없다. `택일 요건(위 ①~④ 중 하나로 족하다)`로 적었고 게이트는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아 실행에 지장은 없으나, 열거값의 형식이 한 국면을 담지 못한다. 그 밖에 v.5-r7의 지시는 전부 실행 가능했고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다. + + +### PROV-007 구상금 청구 + +두 건. (1) `` 5의 `경로별 상이 — <위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 설명과 예시가 모두 오른쪽 값이 「법률상 추정」인 경우만 든다(배치 13H의 손해배상(지) 사례).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이고 소수 경로만 추정을 가지는 반대 방향의 분포에서 이 형식을 써도 되는지가 문언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발동 요건은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이므로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예시가 한 방향뿐이라 워커가 「없음이 다수면 그냥 없음으로 쓰라」고 오독할 여지가 있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무엇이든 통과시키므로 구현과 서술이 갈리지는 않는다. (2) ``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개수가 법령 대상과 판례 대상을 같은 축으로 세는지가 여전히 정해져 있지 않다(가 「보고 형식의 문제」로 제외한 항목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법령 7을 T1, 판례 36을 T2로 나누어 적었다. + + +###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없음. `` Stage 0~8과 `` P0~P6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데 모호한 지점이 없었다. 참고로 확인만 남긴다 — Stage 0.4 (2)가 열거한 네 폴더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이번에도 부재였고 v.5-r6의 「부재를 건너뛴다」 규정대로 처리해 중단 없이 진행했다. +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없음(v.5-r7 자체의 결함이나 모호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관찰 하나만 남긴다 — 11의 L-e 금지어 목록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case_kinds.md`라는 파일명으로 부르면 반드시 L-e FAIL이 난다. 이번 초회 FAIL 2건이 정확히 그 형태였고(§1.0의 case_family 설명, §1.3의 인접 leaf ID 도출 방법 설명), 「인접 사건종류 ID를 case_kinds.md에서 직접 도출하라」는 지시를 문서에 밝히려는 워커라면 누구나 밟게 되는 자리다. 9나 Stage 3의 §1.3 지시에 「본문에서는 사건분류표로 부른다」는 한 줄이 있으면 계열 전체의 초회 FAIL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 +###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2건. + +(1) **부대청구는 없으나 반대급부가 실질을 채우는 사건종류에서 §4.4를 어떻게 쓰는지 지침이 없다.** `` §4는 4.4를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로만 정하고, `` 9는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3분 값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종류는 부대청구(원고가 받을 지연손해금)는 없지만 선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원고가 지급할 잔존 피담보채무)가 구간별 산정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3분 값 한 줄 + 반대급부 산정 구간표 + 경로별 문언 "없음" 3줄」로 처리했고 S11(a)(c)와 L-b를 모두 통과했으나, 이것이 정규 처리인지 근사인지 프롬프트가 말하지 않는다. MEMORY.md의 청구이의(PROV-131) 교훈 ⑤가 같은 구조를 「잔존 집행력 산정 구간이 그 자리를 채운다」로 처리했으므로, 그 처리를 `` 9에 한 줄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 +(2)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정규형」 열거에 `원고 / 피고`가 없다.** `` 5는 정규형을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셋으로 예시하는데, 제13판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달리 배분하는 국면이 실재한다(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부존재 — 원고가 다투는 취지를 밝히면 족하고 존재의 증명책임은 근저당권자에게 있다). L-f는 슬래시 하나·양쪽 비어 있지 않음만 보므로 통과하지만, 「정규형」 열거가 이 값을 배제하는 것처럼 읽혀 집필자가 근사할 위험이 있다. 열거에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경우 `원고 / 피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 +###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두 가지를 v.5 패치 후보로 올린다. + +1. **`` 5의 `경로별 상이` 설명이 「다수 경로의 값」의 예로 적극적 추정값만 든다.** 골격 v4-r7과 프롬프트 모두 배치 13H의 손해배상(지) 사례(`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를 유일한 예시로 제시하는데, 이 사건종류처럼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는 오른쪽이 「없음」이 된다. 게이트는 정상 통과하지만 「없음」을 오른쪽에 붙이는 것이 형식의 취지에 맞는지 집필자가 망설이게 된다. 「오른쪽 값은 「없음」일 수도 있다」는 한 줄이 있으면 판단이 빨라진다. + +2. **Stage 4의 절 집필 순서가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의 S10b 위험을 예고하지 않는다.** 이번 초회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에서 나왔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4를 비우지 않되」·「§6.0 전체가 뒤집힌다」처럼 절 번호를 단정문의 주어·목적어로 쓰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브리프 1.2가 L-f·L-g에 대해 하는 것과 같은 「권장 절차」 한 줄(§11 작성 직후 산문 줄의 § 참조를 전수 점검)이 있으면 초회 통과율이 올라간다. + + +###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없음(중단이나 우회를 요구한 결함은 없다). 다만 다음 개정에서 보완하면 좋을 관찰 둘을 적는다. + +1. **`` §6이 §6.4에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를 무조건 요구하는데, 시효 항변이 성립할 수 없는 사건종류가 실재한다.** 이 leaf가 그렇다 — 피대위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보전권리의 시효는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없어 항변이 되지 못한다. 표를 「이 사건종류에서의 취급」 열을 더해 각 권리가 왜 항변이 되지 못하는지를 적는 형태로 두어 S3와 지시를 함께 만족시켰으나, 「표를 두되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가 정규 처리인지 프롬프트가 정하고 있지 않다. + +2. **`` 4 (b)의 R6 예비분 6회가 「저장된 전문의 재대조」에도 소모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는 계수 규범(같은 대상의 반복은 최초 1건만 센다)에 따라 새 HTTP 호출 없이 저장분을 재대조하여 소모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 한 줄로 명시하면 P2·P3에서 39에 도달한 워커가 R6를 포기하지 않는다. + + +###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두 건. + +1. **`경로별 상이` 형식의 「다수 경로의 값」이 갈리는 경우의 처리가 없다.** `` 5와 골격 12.10 모두 오른쪽에 「다수 경로의 값」을 붙이라고만 정하고, 경로 수가 짝수여서 2대2로 갈리거나 세 값이 각각 하나씩인 경우를 정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3대1이어서 문제되지 않았으나, 부분일치 질의를 위해 오른쪽 값을 두는 취지상 동수일 때의 선택 규칙(예: 열거 순서가 앞선 값, 또는 P1의 값)이 필요하다. + +2. **``에 §6.6 블록 수 항목이 없다.** 골격 v4-r6이 §6.6을 신설했고 배치 브리프가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데, 프롬프트의 보고 형식은 「§6 항변 블록」 총수만 요구한다. §6.6은 다른 항과 성질이 달라(효과가 각하, 증명책임이 직권) 총수에 섞이면 정보가 사라진다. + + +###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한 건(경미). ** 9와 가 부수급부 부존재 사건의 기계판독 문언 줄 개수를 두 곳에서 다르게 말한다.**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는 P1 한 줄만 요구하는 것처럼 읽히는데, 같은 절의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씩**(경로가 다섯이면 다섯 줄)」은 경로 수만큼을 요구한다. 경로가 아홉인 이 사건종류에서 어느 쪽을 따를지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S11(c)가 합집합만 대조하므로 어느 쪽이든 게이트는 통과한다. 이 문서는 집필 규율(경로마다 한 줄)을 따라 아홉 줄을 두었다. 「부수급부 부존재 사건에서도 경로마다 한 줄을 둔다」를 한 줄로 명시하면 해소된다. 그 밖의 모호점은 없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5office.md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5office.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3d6614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5office.md @@ -0,0 +1,81 @@ +# 배치 b15office 패치 후보 —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 +>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워커 3명(PROV-081 보존등기말소 / PROV-084 지상권말소 / PROV-085 전세권말소)이 +> 각자의 최종 보고에서 올린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모았다. **판정이 아니라 후보다.** +> 세 문서 모두 게이트 24/24 PASS·§7 투영 멱등·R1~R6 전부 4점이므로, +> 아래는 게이트가 잡지 못했거나 골격이 값을 주지 않아 근사 처리된 자리들이다. + +--- + +## A. 골격 v4 패치 후보 + +### A-1.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열거값에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이 없다 — **교차 확인 1건(PROV-084), 계열 3건에 걸림** + +- **제기**: W3 (PROV-08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내용**: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서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는 판시(2024다271825, 2024. 11. 28.)가 있다. 이는 동시이행에 따른 **상환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이 아니라 **선이행 조건부 이행**(「지급받은 다음」)이고, 집행 요건도 갈린다 — 상환이행은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선이행 조건부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현행 처리**: 6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 +- **영향 범위**: 담보 목적 등기 말소 계열 — PROV-082(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PROV-084·PROV-085. +- **회귀 위험**: 없음.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값을 추가해도 코퍼스 108건에 FAIL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 + +### A-2. §4.2 `추정·전환`에 「반대사실 추정」 값이 없다 + +- **제기**: W2 (PROV-08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내용**: 등기의 추정력처럼 **요건사실의 반대가 추정되어 원고가 번복 부담을 지는** 구조는 현행 7값 어디에도 없다. `없음`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7의 `추정` 열에서 「추정이 전혀 없다」와 구별되지 않는다. +- **현행 처리**: R-PROV085-5-02·5-06에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 블록 산문에 사실 명시. +- **영향 범위**: 등기 말소 계열 전반(추정력이 피고 쪽에 작동하는 모든 요건). 보존등기(PROV-081)에서는 추정력 번복이 §5의 중심이므로 같은 문제가 잠재한다. + +### A-3. §6.6 (ii) 제약 2의 fallback이 발동했을 때 §12.7에 적을 3분 값이 없다 + +- **제기**: W1 (PROV-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내용**: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둘 자리가 없다. 골격이 정한 대로 §6.0 행 + 산문 + §12.7로 처리했으나, §12.7에 적을 값이 `해당 없음`도 `UNVERIFIED`도 아닌 **「구조적 제약」**이어서 `UNKNOWN`으로 근사했다. +- **요청**: 이 경우의 정규 값 지정.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 A-4. §3.3 판정 규칙에 「판례가 제척기간이라 부르나 효과가 소각하인 경우」의 안내가 없다 + +- **제기**: W1 +- **내용**: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예다. 골격 §3.3 표는 이미 「출소기간(제소기간)/소각하」로 적고 있으나, **판례 문언과 기재값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적혀 있지 않아 워커가 매번 다시 판정한다. + +### A-5.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아직 `RF_GATE_VERSION = 'v4.1'`이다 — **문서 오기** + +- **제기**: W2 +- **내용**: 12.10이 게이트를 v4.2로 올렸고 실제 `rf_gate.py`의 상수도 `v4.2`인데 제6부 본문만 한 리비전 뒤처져 있다. 게이트 동작에는 영향 없음. 오케스트레이터가 `rf_gate.py`를 직접 확인해 `v4.2`임을 재확인했다. + +### A-6. §3의 `증명책임` 열거값이 §3.4처럼 여러 논점을 한 항에 묶는 경우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 +- **제기**: W2 +- **내용**: §3.4는 관할·중복소송·기판력을 한 항에 담는데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중 하나로 고르기 어렵다. 이번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었다. + +--- + +## B. 프롬프트 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 B-1. Stage 5(게이트·심사)와 Stage 6(§0 최종화)의 순서가 실행상 순환이다 — **세 워커 전원이 같은 자리에서 걸렸다** + +- **제기**: W2 명시. W1·W3의 게이트 라운드 표에도 같은 현상이 남아 있다(초회 S1·S8 FAIL → §0 최종화 후 PASS). +- **내용**: S1·S8은 §0이 최종화되어야 통과하는데 §0 최종화(Stage 6)는 게이트(Stage 5) 뒤에 놓여 있다. 세 워커 모두 §0을 먼저 채우고 `content_hash`만 마지막에 두는 방식으로 스스로 해소했으나, **프롬프트가 그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다.** 초회 FAIL이 문서 결함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있다. +- **제안**: Stage 5에 「§0의 `content_hash`를 제외한 필드는 게이트 실행 전에 채운다」를 한 줄 명시. + +### B-2. (b) 예산의 계수 단위가 절마다 다르다 + +- **제기**: W2 +- **내용**: `` 4는 「45**회**」·「39**회**」로 적고, ``은 「T2 전문 **대상 수**/45」로 적는다. (a)는 「대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b)도 대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 +### B-3. §5 안에서 경로가 여럿일 때 R-ID를 경로별로 나눌지 통짜 연번으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다 + +- **제기**: W3 +- **내용**: `` 4는 「§4는 `-4-nn`, §5는 `-5-nn`」만 정한다. 이번 세 문서는 전부 통짜 연번을 썼고 게이트에 문제가 없었으나, 워커마다 갈릴 수 있는 자리다. + +### B-4. Stage 0.4 (3) stub 필드 목록에 `overlays`·`aliases`·`joinder_mode`의 소관 단계가 없다 + +- **제기**: W2 + +--- + +## C. 이번 배치에서 확인된 사실 (패치 아님, 기록용) + +-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면 + 38**로 세 워커가 각기 독립 실측했다(W1 2지점, W2 4지점, W3 3지점). PDF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 **13판 표시면 417면(전세권)은 참조 한 줄뿐이고 전용 본문이 아니다.** W2가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다. 전용 목 없음으로 판정하고 민법 제303조·제311조~제318조와 판례로 세웠다. +- **자료 파일의 종료면 436~438은 표제 기준 437이다.** W2·W3이 각각 독립으로 같은 교정을 했다(다음 표제가 438면 상단에서 시작). 자료조사 단계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 여전히 한 면씩 어긋남을 만든다. +- **규칙 문서 RULE-D1(대위 말소 주문의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고정)과 13판 537면이 갈린다.** 13판은 말소등기를 「이행 상대방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예로 든다. W3이 Tier 2 우선으로 두 문형을 병기하고 §12.7에 남겼다. +- **13판 420면의 지료 3요건 중 협의·지료결정 요건은 법정지상권 사안 한정이다.**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전문 확인 결과. 약정지상권에서는 등기된 지료 약정이 대체한다(99다24874).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오기 1건** — 자료 폴더를 61건으로 통지했으나 실측 59건. 점검 스크립트가 숨김 파일을 걸러내지 않은 탓. W2가 잡았다. 워커 입력의 실재에는 영향 없음.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4home.md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4home.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5f6f79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14home.md @@ -0,0 +1,322 @@ +# 배치 14H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 / 10건 독립 병렬 + +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10.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14home.json`. **이 파일이 배치 14H의 정본이다.** + +**이 브리프의 모든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워커는 Stage 0.2·0.4를 직접 수행하고, +브리프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배치 13H에서 브리프의 PROV ID 오기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같은 일을 기대한다. + +--- + +## 0. 대상 10건 +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분쟁 유형 | 파일명 키 | 규칙문서 | +|---|---|---|---|---| +| PROV-001 | 대여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대여금청구` | **부재** | +| PROV-004 | 공사대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공사대금청구` | 있음 | +| PROV-007 | 구상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구상금청구` | 있음 | +| PROV-063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있음 | +| PROV-080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있음 | +| PROV-082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있음 | +| PROV-083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있음 | +| PROV-086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있음 | +| PROV-089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 있음 | +| PROV-090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 있음 | + +**10건 전부 `case_family: "이행의 소"`이고 출력 파일이 없다**(전건 신규). +`leaf_id.py`를 10회 실행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 +**파일명 키에서 괄호를 뺀다.** 코퍼스 관례가 그렇다(실측: `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 +`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사위(詐僞)`의 **한자는 남기고 괄호만 뺀다** — 자료 파일명이 그렇다(`…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 +--- + +## 1. 판본 확정값 — **셋 다 어제 또 올랐다. 반드시 대조하라** + +| 파일 | 판/리비전 | 크기 | sha256 (앞 16)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7** (2026-09-09) | 161,915 B | `bc09afdca0c12722`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7** (2026-09-09) | 167,975 B | `32a848d9528ee5e1` |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2'`** | 28,134 B | `f2ea9a35444826f1` | + +**게이트 코드블록은 프롬프트에 없다**(v.5-r5에서 폐지). 정본은 `_shared/rf_gate.py` 파일 하나이며 +**만들거나 덮어쓰지 마라.** 없거나 `v4.2`가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복원 경로 없음). +검사는 **24개**(S1~S14·S2a/b/c·S10b + L-a~L-g). `24/24 PASS`가 만점이다. + +### 1.1 v4-r7 / v4.2에서 **새로 쓸 수 있게 된 것** — `추정·전환`의 복합 형식 +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이 신설됐다(게이트 v4.2가 허용). +**§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에만** 쓴다. +**이 배치의 말소등기 6건과 구상금이 이 형식을 쓸 가능성이 높다**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종류·경로마다 +작동 방식이 다르고, 구상금은 법정대위·변제자대위·공동불법행위 구상에서 근거가 갈린다. + +쓸 때의 의무 셋: +1.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는다.** 어느 경로가 어느 값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 적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회피다. +2. **§12.7에 올리지 않는다.**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다. +3.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 요건 자체가 일부 경로에만 성립하면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 §5가 정답이고(골격 원칙 2)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다.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인데 추정만 갈릴 때만.** + +함께 신설된 규칙 둘: +-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이 형식이 아니라 요건 블록을 나눈다.** + 준용 목록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 고정되어 있어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 요건사실이 아니라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다. + `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 **이 배치의 말소등기 계열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자주 걸리므로 이 구별을 정확히 지켜라.** + +### 1.2 v4-r6 이후 계속 걸리는 것 (배치 13H 실측) + +- **L-f**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 정확히 하나**, + `추정·전환`의 값. **배치 13H에서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으로 순서 위반을 잡아 고쳤다.** + 가장 흔한 실수가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의 순서 뒤바뀜이다. + **권장 절차: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검산하라.** +- **L-g** — §1~§11의 모든 줄(표 행 포함)에 등장하는 `제\d+조(의\d+)?`가 §12에 등재되어야 한다. + **배치 13H의 운임 청구 워커는 조립 직전 대조로 81개 중 12개 미등재를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 + 그 대조가 없었으면 확실히 FAIL이었다. **권장 절차: 조립 직전 토큰을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써라.** + **알려진 한계 둘** — ①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제101조의2~제101조의5`로 적으면 + 중간 가지조문이 미등재로 잡힌다. §12.1에 하나씩 나열하라). ②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 +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는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는 한 FAIL이다. + §12.1에 연혁 조문 행을 두거나 번호 없이 써라). **말소등기 계열은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 인용이 잦다. 주의하라.** +- **S1의 `content_hash`** — `^sha256:[0-9a-f]{64}$`. stub에는 `content_hash: ""`를 두고 + (`PENDING` 금지) Stage 6에서 채운 뒤 **다시 읽어 본문 재계산값과 대조**하라. +- **S10b의 실패 형태 둘** —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 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오면 FAIL. ② `(§6.2)`처럼 **감싸면** FAIL. + 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 하나뿐이다. **§12.7의 미해결 목록도 검사 대상이다** + (배치 13H의 초회 S10b FAIL 2건이 전부 §12.7이었다). L-e의 범위 한정(§1~§12 직전)과 다르다. +-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6.0 (ii)의 블록은 §6.6에만 둔다. 블록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두고 +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S3). 블록을 두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 실재해야 한다(S7).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말고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12.7에 적어라. + +--- + +## 2. ⚠️ 이 배치의 최대 위험 — **말소등기 6건이 동시에 돈다** + +`case_kinds.md`의 말소등기 계열은 **12개 leaf**이고 그중 **6개가 이 배치**다. +**서로 인접한 정도가 지금까지의 어떤 배치보다 높다.** + +| 이 배치 | 배치 밖 (침범 금지) | +|---|---| +| PROV-0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PROV-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PROV-0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PROV-08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 PROV-083 가등기말소 | PROV-08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 PROV-086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PROV-087 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 +| PROV-089 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 PROV-088 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 +| PROV-090 기타등기에관한말소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산출물 이미 실재)** | + +**규칙 셋. 예외 없다.** + +1. **자기 출력 파일 하나만 쓴다.**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을 **읽지도 쓰지도 마라.** + §1.3 인접 사건종류 경계는 **자기 자료와 원문으로** 그어라. 상대 문서를 열어 베끼지 마라. +2. **§1.3에 인접 leaf를 PROV ID로 적어라.** 위 표의 값은 `leaf_id.py` 실측이지만 **직접 재도출하라.** + 배치 13H에서 브리프의 PROV ID가 틀렸고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3. **PROV-090 「기타등기에관한말소」는 잔여범주가 아니다.** `` 1이 열거하는 잔여범주는 + `기타 확인청구`·`기타 결의부존재확인`·`기타 지위확인`·`기타 권리확인` 넷뿐이고 이것은 그 목록에 없다. +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표지가 개방형이므로 + §1.1의 경로 해체와 §1.4의 negative scope에서 **위 표의 다른 11개 leaf가 담당하는 등기 유형을 + 명시적으로 배제**하라. 그것이 이 사건종류의 경계다. + +### 2.1 말소등기 계열 공통으로 걸리는 것 + +**인접 사건종류 PROV-094(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산출물이 코퍼스에 있고, +그 교훈이 MEMORY.md에 상세히 남아 있다. 반드시 grep해 읽어라.** 직결되는 것 넷: + +1.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종류에서 §5를 만드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 갈리는 구조」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민법 제214조),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9다37894 전합). + **원인무효 사유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된다.** + 경로를 세울 때 그 축이 **청구권을 가르는가**를 먼저 물어라. +2.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13판 p.300은 권리불변의 공리를 근거로 +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라고 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오지 마라. +3. **의사진술 청구의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쓴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강제집행절차가 +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overlays: ["등기·의사진술"]`을 §0에 둔다. +4. **직권조사사항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된다.** 기판력 저촉이 대표다. +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S7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을 표시하고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 +**등기의 추정력**은 이 계열의 중심이다.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증명한다.** 곧 「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이고, 이것을 `추정·전환` 필드와 `증명 실무`에 정확히 적어야 §7이 참이 된다. +**등기 종류마다 추정력의 작동이 다르면 1.1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검토하라.** + +### 2.2 PROV-089 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 **재판공격과 구별하라** + +**이것은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action_type`은 `이행`이고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다.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재심(PROV-133)과 다르다. +**핵심 논점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가**이다 — 기판력이 미치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이고, +미치지 않는 범위(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닌 제3자, 판결의 편취 유형)에서만 말소가 가능하다.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3.4와 §9.1에 정면으로 다뤄라.** +재심으로 취소해야만 하는 국면과 이 소로 다툴 수 있는 국면의 경계가 §1.4의 핵심이다. + +### 2.3 PROV-086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송요건 R-ID의 자리에 주의** +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피보전채권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 존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은 +**소송요건이면서 경로 전용**이다. 골격 v4-r6이 정한 자리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이고 +**§3은 R-ID를 채번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가리키는 것도 이 R-ID다(S7). +인접 leaf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등기를 **구하는** 소)와 이 사건(**말소를** 구하는 소)의 +경계를 §1.3에 PROV ID로 적어라. + +--- + +## 3. ⚠️ PROV-001 대여금 청구 — **골격의 예시 대상이다. 예시를 베끼지 마라** + +**대여금 청구는 골격 v4가 예시로 쓰는 바로 그 사건종류다.** +- 제2부 §0의 YAML 예시가 `case_kind_id: "MON-001"`·`대여금 청구`로 되어 있다. +- §4.1의 R-ID 예시가 `R-MON001-4-01~03`이다. +- 제7부 예시 A가 「대여금 청구 (이행)」이다. +- 제8부 8.4 대표 회귀검증셋 1단계의 첫 항목이다. + +**예시는 예시이지 이 사건종류의 정답이 아니다.** 다음을 지켜라. + +1. **`case_kind_id`는 `PROV-001`이다.** 골격 예시의 `MON-001`이 아니다. + 카탈로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PROV-` 접두를 쓴다(제8부 8.2 규칙 5). R-ID도 `R-PROV001-4-nn`이다. +2. **골격 §0 예시의 필드값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예시는 `claim_paths`를 P1 소비대차·P2 준소비대차 둘로, + `path_relation`을 `청구권경합`으로 보여 주지만 **그것은 예시를 위한 축약이다.** + §1에서 자료와 13판으로 직접 해체하라. 실제 표지는 그보다 넓을 수 있다 + (대여금 반환의 근거가 소비대차 하나가 아니다 — 준소비대차,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대주 지위의 승계 등). +3. **⚠️ 골격 §0 예시의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는 실재하지 않는 파일이다.** + Root가 네 폴더와 루트를 전수 탐색해 확인했다. **`` 7이 발동한다** —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쓰고 **문형을 창작하지 마라.** + **다만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직접 수행한 뒤에만 이 모드를 발동하라** + (배치 6·7에서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 전례가 있다). 브리프의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4. **13판의 전용 목이 가장 두꺼운 사건종류다.** 정독 상한(총 200쪽, 블록당 40쪽)에 닿기 쉽다. + 자료의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잘라라. + 잘라낸 블록을 decisions.md에 적어라. + +--- + +## 4. 나머지 3건의 개별 경고 + +### 4.1 PROV-004 공사대금 청구 — 도급. **기성고와 하자가 §6의 중심** + +민법 제664조 이하. **완성 여부와 기성고 비율**이 §4/§5의 축이 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이 §3.3과 §6.4에 걸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제667조 제3항)은 §6.3의 전형이다.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별개 경로인지 §1에서 판정하라.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3년)**가 걸리는 국면이 있다 — §6.4에서 권리종류별로 갈라라. +규칙 문서가 28,374 B로 이 배치에서 가장 작다. 얇다고 무시하지 말고 절 번호로 참조하라. + +### 4.2 PROV-007 구상금 청구 — **표지 하나에 성질이 다른 구상권이 여럿** + +보증인의 구상권(민법 제441조 이하, 수탁보증·무수탁보증이 갈린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제425조),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제760조·판례), +변제자대위(제480조·제481조)에 의한 원채권 행사,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사무관리·부당이득에 기한 구상. **이들은 요건도 범위도 시효도 다르다.**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이 아니라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1.2의 `path_relation` 판정에 직결된다. +`추정·전환`이 경로마다 갈릴 가능성이 높다. 1.1의 복합 형식을 검토하라. +규칙 문서가 13,030 B로 가장 작다. + +### 4.3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이 배치의 유일한 특정물 인도** +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목적물의 특정이 §2.1의 중심**이고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으면 소의 이익·집행 불능 문제가 생긴다. +경로 축은 **인도청구권의 발생근거**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법 제213조),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제615조·제654조), 점유회수(제204조), +사용대차 종료, 매매·명도 약정 등. **각각 요건과 항변이 다르다.** +§6.3의 **동시이행**(임차보증금 반환과의 관계,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중심이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이 걸리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이 될 수 있다(골격 §6 템플릿, 94다34265 전합). +§9.3 **집행방법은 부동산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고 의사진술 의제가 아니다. +**인접 leaf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코퍼스에 산출물 실재)를 침범하지 마라.** + +--- + +## 5. 입력 실재 — **10건 전부 주 폴더. `_done` 탐색 불요** + +10건 모두 자료 `_1`(gpt)과 규칙 문서(대여금 제외)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_0`(perplexity)·`_2`(grok)는 10건 전부 부재** — 단일 출처이므로 **앙상블 교차검증 불가를 §12.7에 남겨라.** + +| case_kind_id | 자료 (`_1`)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PROV-001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9,799 B) | **부재 → `` 7** | +| PROV-004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9,429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28,374 B) | +| PROV-007 | `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9,725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 (13,030 B) | +| PROV-063 | `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14,827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2.md` (99,599 B) | +| PROV-080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13,808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140,150 B) | +| PROV-082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13,510 B) | `…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105,803 B) | +| PROV-083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12,697 B) | `…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104,223 B) | +| PROV-086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11,658 B) | `…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133,413 B) | +| PROV-089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12,107 B) | `…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75,405 B) | +| PROV-090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14,222 B) | `…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120,274 B) | + +전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소재.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는다** — v.5-r7이 「부재를 건너뛴다」로 정했다. +파일명 인코딩이 섞여 있으므로 **셸 `ls | grep`을 쓰지 말고**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하라. + +--- + +## 6. `law_as_of` = **2026-09-10** (실행일) +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2026-09-10이 아닌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다시 조회한다.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어제(09-09) 배치의 스크래치가 남아 있어도 법령·판례·이율은 오늘 다시 조회하라.** + +--- + +## 7.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 +물리 300/1200에서 표시 262/1162을 관측했다(2026-09-10). +물리 800은 머리글 OCR이 손상되어 읽히지 않는다 — **그 부근을 읽을 때는 다른 쪽으로 실측하라.** +하드코딩하지 말고 자기 독서 범위 부근에서 직접 실측하라. 정독 상한 **총 200쪽, 블록당 40쪽**. +추출물은 `tmp/rf_draft//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컨텍스트에는 **300줄 이내씩만** 올려라. + +도구(Root 1회 확인, 재probe 불요): `pdftotext` `/opt/homebrew/bin/pdftotext`, `python3` `/opt/homebrew/bin/python3`. + +--- + +## 8. 외부 조회 예산 — v.5-r7 현행값 + +| 갈래 | 상한 | 계수 단위 | +|---|---|---| +| (a) 법령 | **30**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a) 판례 | **30** |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포함 | +| (b) T2 전문 확인 | **45** (그중 **6은 R6 예비분** → P2·P3에서 39 초과 금지) | 직접 근거 판례 전문, 변경·폐기 확인용 후속 전합 전문, R6 재확인 | + +- **골격이 조문번호를 지정해 요구하는 조문**(§3.4·§3.5·§6.4·§8.4·§10.3)은 (a)의 상한 밖이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센다.** `lawSearch` → `lawService` 2단 호출은 합쳐 1대상. +- **탐색성 검색(후보만 받고 채택 안 함)은 계수하지 않는다.** +- **(a) 판례가 0/30으로 남는 것은 정상이다.** +- **법령 검색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라**(`urllib.parse.quote`). 공백이 있으면 요청이 깨져 +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므로 조용히 틀린다. + 이 배치는 「부동산등기법」·「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백 포함 법령명이 많다. + 응답의 `<법령명한글>`을 **CDATA를 벗긴 뒤** 질의명과 대조하라. + +--- + +## 9. 10건 병렬 + 타 머신 — 공유자원 규칙 + +다른 머신이 동시에 돌 수 있다. 어제도 MEMORY.md에 타 머신의 자료선정 기록 4건이 들어왔다. + +1. **`tmp/rf_draft/_shared/`의 기존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지 마라.** 특히 `rf_gate.py`(읽기 전용). +2. **자기 스크래치는 `tmp/rf_draft//` 안에만.** +3.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마라.** 교훈은 +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_.md`에 **새 파일로** 쓴다. + 형식은 `## <한 줄 교훈 제목> ()` 헤딩 하나 + 불릿. Root가 배치 종료 후 순차 병합한다. +4. **골격·프롬프트 파일을 수정하지 마라.** 결함은 최종 보고로만 올린다. +5. **다른 사건종류의 출력 파일을 읽거나 쓰지 마라**(위 2절 — 이 배치의 최대 위험). +6.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마라.** + +--- + +## 10. 완료 보고 + +``의 전 항목. 이 배치에서 특히: + +- **읽은 골격 리비전**(기대값 `v4-r7`)·**프롬프트 리비전**(`v.5-r7`)·**게이트 버전**(`v4.2`) +- **최종 게이트 결과** — `24/24 PASS`가 만점 +-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형식을 썼는가.** 썼으면 어느 요건에 왜, 안 썼으면 그 판단의 근거 + (이 형식의 첫 실전이다. 다음 개정의 근거가 된다) +- **L-f·L-g의 초회 FAIL 건수와 내용** +- **§1.3에 적은 인접 사건종류 PROV ID와 그 도출 방법**(말소등기 6건은 특히) +- **이 브리프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없으면 「없음」) +- MEMORY.md **스테이징 파일 경로** diff --git a/tmp/rf_draft/_shared/targets_b14home.json b/tmp/rf_draft/_shared/targets_b14home.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6bf14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targets_b14home.json @@ -0,0 +1,298 @@ +{ + "batch": "14H (home personal claude)", + "label":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 / 10건 — 말소등기 6 + 금전 3 + 특정물인도 1", + "law_as_of": "2026-09-10", + "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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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급부명령(퇴거)이다. 형성요건도 확인의 이익도 심판대상이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라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뒤따른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므로 괴리를 기록할 사항이 없다. + +**급부의 이름을 먼저 정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의 「인도」만을 규정하므로 주문 동사는 「인도하라」로 쓰고, 「명도」라는 구 용어를 쓰지 않는다. 건물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쓴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까지 나아가고 퇴거는 점유를 푸는 데서 끝난다는 점에서 급부의 내용이 다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13조 / 대법원 98다9045,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원고가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한다 |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인도청구권 | 단순이행 인도 | +| P2 | 임대차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조·제6조·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0조·제10조의8 / 대법원 90다19695, 93다1688 |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기간만료·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초한 목적물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인도 | +| P3 |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 | 민법 제609조 이하, 제613조·제615조 / 대법원 2014두14181 | 원고가 대주로서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 | 사용대차계약 종료에 기초한 목적물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인도 | +| P4 |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권 | 민법 제303조·제312조·제313조·제317조 | 원고가 소유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존속기간 만료·소멸통고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하였다 | 전세권 소멸에 기초한 목적물인도청구권 | 전세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인도 | +| P5 |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권 | 민법 제404조 / 대법원 79다1928, 93다59502, 99다38699,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 등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피대위권리) | 원고에게 직접 인도 | +| P6 |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건물 퇴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다43801, 97다10314 |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한다 |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 | 퇴거 |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있다. + +**경로를 이렇게 가르는 근거는 소송물이다.** 청구취지의 문언이 같더라도 청구권원(소유권·계약 등)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권원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다(처분권주의). 대법원 90다카25970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판시하였고, 13판도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 +**반면 하나의 경로 안에서 발생원인이 여럿인 것은 경로가 아니다.** 임대차의 종료원인이 기간만료인지 차임연체 해지인지 해지통고인지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93다1688). 종료원인을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 `joinder_mode` | 선택적 | + +**청구권경합으로 보는 이유.**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대인·대주·전세권설정자인 사안이 전형적이고, 이때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2(또는 P3·P4)를 **동시에** 충족한다. 동시에 충족되는 복수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고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다. 청구원인에서 선택적으로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적는다. + +**다만 세 가지 유보가 있다.** + +1. **P5는 원고가 소유자·계약당사자가 아닐 때 서는 경로**이므로 P1~P4와 통상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7다11347), 매도인을 대위하여야 한다(대법원 79다1928). 이 국면에서 P1과 P5는 양립하지 않는다. +2. **P6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의 경로**이고 급부도 퇴거여서 P1~P5와 원고의 지위가 다르다.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대지인도를,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함께 구하는 구성에서는 피고가 다르므로 병합이 아니라 당사자별 청구의 배열 문제가 된다. +3. **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된다. 주위적으로 건물 일부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그와 다른 범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형태가 그 예이고, 이때는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joinder_mode`가 예비적으로 바뀐다. 각 청구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을 따로 특정하여야 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급부의 내용이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다. 아래 ID는 사건분류 정본의 leaf 순번으로 직접 도출하였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목적물이 토지다. 건물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문서의 소관이고, 이 문서는 그와 병합되는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만을 다룬다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PROV-062 |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뒤 임대인이 지상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대항하는 국면이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의 석명을 거쳐 소가 변경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므로 심리구조가 이 문서와 다르다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PROV-064 | 본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청구이고 침탈을 요건으로 하며,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이 문서의 어느 경로도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목적물이 동산이다. 집행방법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동산 인도집행으로 달라진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급부가 금전뿐이다. 인도 급부가 남지 않고 차임·차임 상당액만 남으면 그 문서의 소관이다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PROV-049 |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 문서의 P2는 임대인이 원고다. 두 청구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이 이 문서에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으로, 그 문서에서는 청구원인 쪽 사정으로 나타난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을 독립하여 구하는 경우다. 이 문서는 인도 급부에 부대하여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예방이 급부의 본체인 경우다. 이 문서의 P6은 그 조문에 근거하되 급부가 **건물로부터의 퇴거**로 특정되고 원고가 토지 소유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침탈을 요건으로 하고 1년의 출소기간이 걸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PROV-064). +-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 급부가 철거·토지인도이므로 PROV-061의 소관이다.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으므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그 항만이 이 문서의 P6이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 행사 국면은 PROV-062의 소관이고, 이 문서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그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건물 자체의 임차인이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국면이다. +- **임차인이 원고가 되는 보증금반환청구.** PROV-049의 소관이다. +- **등기의 말소·이전 청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임차권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각 등기 사건종류의 소관이고, 인도 항만 이 문서로 구성하여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 **인도·퇴거 급부가 남지 않은 금전만의 청구.** 연체차임만을 구하면 PROV-048,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을 구하면 PROV-020의 소관이다. +- **명도 소송의 결과로 발생하는 형사·행정 절차.** 이 문서는 민사 요건사실만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부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권원별로 특정되는 인도청구권(또는 퇴거청구권)**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90다카25970(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이면 소송물을 달리한다), 대법원 98다6855(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다), 대법원 93다1688(임대차의 종료원인은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청구권원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같은 경로 안에서 임대차의 종료원인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이어서 소변경이 아니다 |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구조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 + +- **위층(경로 사이)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취지의 문언이 같아도 청구권원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권원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다. 이는 변론주의가 아니라 **처분권주의**의 문제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소유권만을 청구권원으로 삼았다면 법원이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 **아래층(경로 안)은 하나의 소송물이다.** 임대차의 종료원인이 기간만료인지 차임연체 해지인지 해지통고인지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고, 원고가 그중 하나만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서 P1과 P2·P3가 갈린다.** 건물인도소송의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처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채권적 청구권에 그친 때에는 그 점유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반대로 **원고 쪽에서는**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6855).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3-5-01 + R-PROV063-5-02 | 단순이행 인도 |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1, 7-1, 8-1, 8-2 | +| R-PROV063-5-01 + R-PROV063-5-02 + 6.3.1 또는 6.3.3의 항변 인용 | 상환이행 인도 |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8-3 | +| R-PROV063-5-03 + R-PROV063-5-04 + R-PROV063-5-05 | 단순이행 인도 |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1, 8-1, 8-2, 9-1 | +| R-PROV063-5-03 + R-PROV063-5-04 + R-PROV063-5-05 + 6.3.2 또는 6.3.4의 항변 인용 | 상환이행 인도 |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6-4, 8-3 | +| R-PROV063-5-06 + R-PROV063-5-07 + R-PROV063-5-08 | 단순이행 인도(원상복구를 병합하면 작위를 먼저 적는다) |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4, 8-2 | +| R-PROV063-5-09 + R-PROV063-5-10 + R-PROV063-5-11 | 전세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인도 |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8-3 | +| R-PROV063-5-12 + R-PROV063-5-13 + R-PROV063-5-14 + R-PROV063-5-15 | 원고에게 직접 인도(주문에 대위 관계를 적지 않는다) |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2 | +| R-PROV063-5-16 + R-PROV063-5-17 | 퇴거 | "없음" | 5-3, 7-3, 9-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물 전부는 소재지 지번·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으로, 층 안의 일부는 별지 도면의 꼭짓점 부호와 부호명·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주문 동사는 「인도하라」로 통일하고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목적물 안의 동산을 반출하라는 문언을 주문에 따로 적지 않는다 —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다만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이미 확인된 사안(P4의 전세금, 보증금 잔액이 남은 P2)에서는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것이 실무이고, 단순이행으로 구하면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이 따른다.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에만 걸고 금전 항에는 걸지 않는다.** 반대급부액은 확정하여 적고, 인도 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대급부에서 미리 빼지 않는다. + +**퇴거.** 급부는 점유를 푸는 데서 끝나고 점유의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퇴거 항에는 상환급부 조건절을 걸지 않는다.** 같은 청구취지에 인도 항이 함께 있으면 조건절은 인도 항에만 건다. + +**장래이행.**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나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구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인도는 이행기를 시기로 적고, 장래의 차임 상당액은 인도 완료일을 종기로 적으며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장래 부당이득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는 것은 옳지 않고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는다. + +**의사진술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와 무관하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별도의 인도집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집행선고의 실익이 있다. + +**구제한계.**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의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블록에 두었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절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절은 절차효과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피고경정·소의 주관적 추가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이 흠결된 경우는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P1에서 원고가 참으로 소유자인지, P2에서 참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가려진다. + +적격이 문제 되는 국면은 **제3자 소송담당**이다. P5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이므로,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R-PROV063-5-15). + +피고적격은 급부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P1에서 점유보조자만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서 배척되고, 피고를 일부만 상대로 하여 승소하더라도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점유자에게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다255265).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 강제집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한 주장이 배척되었다. + +**혼동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 +- 피고가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 현실 점유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대법원 98다9045). +- 목적물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흠은 소각하 사유가 아니라 **보정 대상**이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다룬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 직권조사 대상인 출소기간은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 +| 경로 | 권리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P6 |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배제청구권 | 없음 | 소유권의 항구성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음 | +| P2·P3 | 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 10년 |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 청구기각 | +| P4 |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권 | 10년 |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 청구기각 | +| P5 | 피대위권리 및 피보전채권 각각의 기간 | 각 권리에 따름 | 소멸시효 | 청구기각(피대위권리) 또는 소각하(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귀결되는 경우) | +| 부대청구(차임) | 차임채권 | 3년 |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 | 청구기각 | +| 부대청구(차임 상당 부당이득) | 부당이득반환채권 | 10년 |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 청구기각 | +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으므로, 출소기간으로 판정될 국면 자체가 없다. 다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 청구원인을 바꾸면**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출소기간으로 걸리고 도과 시 소각하가 된다. 이 문서는 그 경로를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여기에 그 기간을 옮기지 않는다.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치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은 본안기각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재판관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으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분쟁이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의 건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다255265).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P5에서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는 중복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기판력.**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 +1.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인도청구권 그 자체이므로,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이면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0다카25970). +2.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가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범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 논점이다. +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다.** 그 제3자의 인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새로 발생한 것이지 전소의 소송물을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98다6855). +- 반대로 **피고 쪽 점유승계인**에 대하여는,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면 기판력이 미치고, 채권적 청구권에 그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 차이가 P1과 P2·P3의 실질적 효용을 가르므로 청구원인 선택 단계에서 미리 판단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기거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보정이 걸리는 자리는 목적물의 표시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물 전부는 소재지 지번·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으로, 층 안의 일부는 별지 도면의 꼭짓점 부호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부호명·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임을 밝혀 병기한다. 도면이나 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보정할 수 있는 흠**이므로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가.**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의 후보는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 둘뿐인데, 두 후보 모두 전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 **「원고의 소유」는 계약형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에서 임대인의 소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860면). 사용대차도 같다. P6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다. +- **「피고의 점유」는 소유권형 경로의 요건이지만 계약형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98다9045).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대법원 90다19695), 약정에 의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허용된다(대법원 2011다5813). 계약형 경로에서 점유의 상실은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항변**이다. + +두 후보를 억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면 계약형 경로에 없는 요건을 승격하게 되어 골격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 함께 무너진다. 따라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모든 행은 §5 소속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서술 순서는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대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건물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 ⓑ 임대차 종료 후 또는 무권원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 위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인도청구권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고, 병합의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여기에는 구간과 이율만 둔다. + +**부대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경로에 따라 다르다.** + +-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청구(P1·P6 및 P5의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것인 경우)** — 소유자는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차임 상당액」**만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불법점유자는 점유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다71978). +-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 대한 청구(P2·P3·P4의 동시이행·유치권 국면)** — 위 요건에 더하여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뜻하므로,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특칙** —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그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다257600).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임대차 존속 중 각 차임의 지급기일이 도과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397조 제1항, 시행 2026. 3. 17. | +| 2 |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2항, 시행 2026. 3. 17. | +| 3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 4 | 구간 2의 종기 다음 날(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 | 건물의 인도 완료일 | 해당 없음 —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지체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 7.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6. 2. | + +**악의 수익자의 이자.**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기간에 대하여는 구간 2의 지체책임과 별개로 이자를 구할 여지가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소송 계속 이후의 기간은 이 국면에 들어간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연손해금과 이자를 중복하여 구하지 않고 구간 2·3의 지연손해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둘을 함께 구하려면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검산한다. + +**구간 3에 관한 두 유보.** ①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 구간에 약정이율이 적용되어 구간 3이 서지 않는다. ②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한다(대법원 2009다85342). 소장 단계에서는 항쟁의 타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예단하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 +**구간 4는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이다.** 구간 3의 특례이율이 배제되기만 하는 행이 아니다. 장래의 차임 상당액은 각 기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금이고 지체가 없으므로 붙일 이율이 없다. 구간 3과 구간 4는 대상이 다르다 — 구간 3은 **확정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4는 **장래에 발생할 원금 자체**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종료 전은 차임, 종료 후는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 상환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경로 사이에서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증명의 대상과 부담이 다르다. + +### 5.P1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안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점유를 매개하는 계약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고가 그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을 청구원인으로 선택한 경우에 이 경로가 선다. + +민법 제213조는 본문에서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을, 단서에서 점유자의 반환거부권을 정한다.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3-5-01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 대법원 2007다11347 / 13판 204면, 300~30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에 의한 취득이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득(민법 제187조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그 취득원인 사실을, 원시취득이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각 적는다. **현재도 소유자라는 점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등기에 의한 취득 / 민법 제187조에 의한 취득 / 원시취득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만 증명하면 소유 사실이 추정된다. 상대방은 추정의 전제사실인 등기에 대해서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본증**으로 다투어야 한다. 민법 제200조의 점유에 의한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관한 규정이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이 부여되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피고의 점유에 소유권 추정을 붙일 수 없다. 등기가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에 의한 취득)에서는 추정이 작동하지 않고 취득원인 사실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와 피고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끼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나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가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구하는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2007다11347). 이 사안은 P5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점유의 이전까지 인정하려는 경우 — 보존등기는 양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와 달리 점유 이전이 당연히 추정되지 않는다. ③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자임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려는 경우 — 과거의 소유로 족하다.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87, LAW:민법:200, PREC:2007다11347, BOOK:RF13:204-211, BOOK:RF13:300-301 + +#### R-PROV063-5-02 피고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 대법원 98다9045, 98다16456 / 13판 223~22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목적물의 표시와 대응시켜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점유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점유란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로에서 요구되는 것은 직접점유다.** 제3자에게 그 건물을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간접점유자도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점유보조자는 피고가 되지 않으나,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점유하는 가족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대법원 98다16456). 증거로는 현장조사보고서,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 현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를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명의만 보고 현실 점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현실 점유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98다9045). ② 점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은 경우 —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점유자에게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가 이전된 경우 —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유지하면 되고, 점유 상실을 이유로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95, PREC:98다9045, PREC:98다16456, BOOK:RF13:223-22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은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블록이 그 전개다. 제한물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 상린관계에 의한 권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임대차·사용대차·임치·도급), 동시이행항변권, 시효취득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 +원고의 소유를 정면으로 깨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원고 명의 소유권등기의 원인무효)과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원고의 소유권 상실)로 나뉜다. 앞의 것은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추정을 받은 원고의 소유가 그 뒤에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 +공유 국면에서는 원고의 지분 비율이 항변의 성패를 가른다. 공유자는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도 점유권원 항변으로 배척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의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유치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면 §6.3(권리저지 항변)의 결과로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그대로 쓰되, 이 경로에서는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계약형 경로와 다르다. + +### 5.P2 임대차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그 임대차가 종료한 사안이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이 원고가 된다. 미등기 전세(채권적 전세)에는 임대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경로에 포섭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3-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제623조 / 13판 859~86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차임, **임대차기간**을 특정한다. 임대차기간(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임대차기간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3-5-05의 종료원인 판단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가 전형 증거다. 사문서인 계약서에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는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이 요건의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차임의 송금내역, 관리비 부과내역,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자료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적용법 구분(민법만 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계약 내용과 목적물의 현황·용도로 먼저 확정하여야 종료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하여 산정하고 지역별 기준액과 비교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임대차기간을 적지 않은 경우 —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가 빠져 종료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 ②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 건물의 현황·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③ 임대인 지위 승계 사안에서 양도인을 원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2, BOOK:RF13:859-897 + +#### R-PROV063-5-04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23조·제654조·제615조 / 13판 86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와 방법을 적는다. 열쇠의 교부, 현실 입주, 사업 개시 등 사실적 지배의 이전을 드러내는 사실이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반환청구권은 인도한 것을 되돌려 받는 청구이므로 인도 사실이 발생근거의 일부다. 임대차계약서의 인도일 기재, 관리사무소의 입주확인서, 공과금 명의변경 자료가 전형 증거다. **임차인이 현재 직접점유하고 있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인도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보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 경우. 목적물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일부만 인도된 사안에서 인도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23, LAW:민법:654, LAW:민법:615, BOOK:RF13:859-897 + +#### R-PROV063-5-05 그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5조·제639조·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0조·제10조의8 / 대법원 93다1688, 96다5551 / 13판 860~86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을 하나 특정한다. 기간만료이면 기간의 만료 사실과(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해지이면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인, 해지의 의사표시, 그 도달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기간만료 / 차임연체 해지 /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와 기간 경과 / 합의해지 / 무단 양도·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종료원인이 여럿이어도 소송물은 하나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과 기간의 약정이 없어 해지통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어느 한쪽만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대법원 93다1688). 적용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 차임연체 해지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3기이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의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그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96다555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최저 존속기간과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과 3기 연체 해지 규정만 적용되므로, 존속기간과 묵시갱신은 민법 제639조로 판단한다. 통지의 도달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빠뜨리는 경우. ② 차임연체액이 2기(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를 연체 횟수로 오인하는 경우 — 연체액의 합계가 기준이다. ③ 적용법을 잘못 잡아 주택의 기준을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의 기준을 주택에 대입하는 경우. ④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데도 종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경우 —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635, LAW:민법:639, LAW:민법:640,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8, PREC:93다1688, PREC:96다5551, BOOK:RF13:859-89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의 방어선은 세 겹이다. 첫째, 종료를 저지하는 갱신 주장(§6.1(권리장애 항변)의 6.1.2). 둘째, 반환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행·이행불능 주장(§6.2(권리멸각 항변)의 6.2.1, 6.2.3). 셋째, 이행을 일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 — 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6.3(권리저지 항변)의 6.3.2),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6.3.3),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6.3.4).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를 정확히 잡는다.**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차임 등의 공제에 의한 소멸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유효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적법하게 전차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단순이행으로 구하면 일부기각과 소송비용의 일부 부담이 따른다. 반대급부는 금액을 확정하여 적고,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다.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에만 걸고 금전 항에는 걸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쓰되,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한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대하여는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구한다. + +### 5.P3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대주로서 피고에게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고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안이다. 차임의 약정이 없다는 점에서 P2와 갈린다. 친족·지인 사이의 무상 거주, 관공서·학교의 장기 무상 사용이 전형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3-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9조·제610조 / 13판 228~229면(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는 합의의 성립과 그 목적·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면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개시의 경위, 관계, 공과금 부담의 실태로 세운다. 차임의 지급이 확인되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P2로 간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고(민법 제610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무상 사용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사용 사실만으로 사용대차를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P1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 **권위 ID**: LAW:민법:609, LAW:민법:610, BOOK:RF13:223-229 + +#### R-PROV063-5-07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9조·제613조 / 13판 228~229면(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와 범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용대차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인도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반환청구는 인도한 것을 되돌려 받는 청구이므로 인도 사실이 발생근거의 일부다. P2와 마찬가지로 차주가 현재 직접점유하고 있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인도 사실과 반환시기 도래 사실을 뭉뚱그려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09, LAW:민법:613, BOOK:RF13:223-229 + +#### R-PROV063-5-08 그 사용대차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3조 / 대법원 2014두14181 / 13판 228~229면(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갈래 중 하나를 특정한다 — ① 약정한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약정이 없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사실, ③ 약정이 없고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통고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①·②·③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③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4두14181).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로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사정이 있으면 40년이 지난 사안에서도 해지권이 인정된 예가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서는 차주가 사망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해지통고의 도달 사실을 빠뜨리는 경우.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만 하고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③ 약정 반환시기가 있는데도 ③의 해지 구성을 택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3, PREC:2014두14181, BOOK:RF13:223-229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차주는 대주의 승낙을 받아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피고이면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유효한 점유권원의 항변이 된다. 사용대차 종료 후의 반환에는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가 그대로 적용되고, 부속시킨 물건의 철거권도 인정된다.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일반 블록을 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 인도가 원칙이다. 무상 사용이었으므로 **종료 전 기간의 차임 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부수급부는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그 지연손해금뿐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고 구간 2~4만 쓴다. 원상복구를 병합하면 복구 대상과 범위를 도면이나 목록으로 특정하고 작위를 인도보다 앞에 적는다. + +### 5.P4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등기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전세권이 소멸한 사안이다. 등기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는 이 경로가 아니라 P2에 포섭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3-5-09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제317조 / 13판 300~30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세권설정 당시와 현재의 소유관계를 적는다. 전세권설정자가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이면 그 승계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3-5-10의 전세권 설정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소유와 전세권설정등기가 함께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추정의 구조는 R-PROV063-5-01과 같다 — 등기가 마쳐진 사실로 소유가 추정되고 상대방은 본증으로 원인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전세권설정자와 목적물 소유자가 다른 사안에서 원고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혼동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03, LAW:민법:317, BOOK:RF13:300-301 + +#### R-PROV063-5-10 그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3조·제312조 / 13판 781~78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전세금,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므로, **전세권자의 점유는 전세권의 내용 그 자체이고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전세권 소멸 후에 전세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것은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다툴 문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를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 문서의 주문에 함께 담으려는 경우 — 말소 항은 등기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권위 ID**: LAW:민법:303, LAW:민법:312, BOOK:RF13:781-782 + +#### R-PROV063-5-11 그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2조·제313조·제317조 / 13판 781~78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 존속기간의 만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멸통고와 통고 도달일부터 6개월의 경과, 전세권자의 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소멸청구, 합의해지 중 하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존속기간 만료 / 소멸통고와 6개월 경과 / 소멸청구 / 합의해지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만료 시점의 인도를 미리 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흠결 빈발점**: 소멸통고의 도달일과 6개월의 기산을 적지 않는 경우. 전세권이 아직 존속하는데 현재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12, LAW:민법:313, LAW:민법:317,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781-78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이 이 경로의 구조적 특징이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5 블록에 있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실체법상으로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경로는 조문 자체가 동시이행을 정하고 있어 항변이 나올 것이 사실상 확실하므로, 실무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하여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을 피한다. 이는 요건사실의 배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의 선택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의 상환이행이 원칙이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을 같은 청구취지에 함께 배치할 때에는 **전세금 상환 조건절을 한 항에만 두고** 나머지 항은 조건 없이 적는다. 전세금은 등기된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 +부수급부에서 이 경로는 다른 경로와 다르다. 차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전세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소멸 전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전세권 소멸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구간 2·3(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과 구간 4(장래 월액)가 서지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의무가 곧바로 동시이행관계로 맞물려 상환이행으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는 이 경로의 표준형으로 장래 월액 문언만을 두었다. 확정액을 함께 구하는 사안에서는 다른 경로의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5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점유자(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안이다.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 +**대위의 네 요건 중 셋은 소송요건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모두 직권조사사항이고 흠결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문제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소각하로 끝나는 국면이 제1 방어선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3-5-12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99다38699 / 13판 543~545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특정채권이면 그 목적과 이행기를, 금전채권이면 액수와 변제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순차매도나 임대차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9다38699). 협의·심판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면책된 파산채권,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나 주주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대위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을 적지 않고 「채권자」라는 지위만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와 대위소송의 선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9다38699, BOOK:RF13:543-560 + +#### R-PROV063-5-13 그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99다38699 / 13판 546~552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과 소극적 요건(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두 권리의 관련성,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 **증명 실무**: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두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도청구권 등)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판단하나,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무자력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① 특정채권 보전 사안에서 무자력만을 주장하고 관련성을 적지 않는 경우. ② 금전채권 보전 사안에서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③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드러났는데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9다38699, BOOK:RF13:543-560 + +#### R-PROV063-5-14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3조 또는 제618조 등 / 대법원 79다1928, 93다59502 / 13판 537~53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을 특정한다.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면 P1의 두 요건에, 채무자의 계약상 권리에 기한 것이면 P2 또는 P3의 요건에 각 대응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3-5-01·5-02 또는 R-PROV063-5-03~5-05의 구조를 그대로 원용한다) +- **증명 실무**: 피대위권리는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 그 자체이므로 그 발생요건은 어느 경로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그 사정이 이 요건의 추정 값을 바꾸지는 않는다.**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이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고, 채무자의 임대차·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인도·종료가 모두 추정 없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이 필드는 「없음」이고, 하위 요소에 작동하는 추정은 여기에 적는다 —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로 채무자의 소유가 추정되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는 전형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원시취득자여서 등기가 없으므로 신축 사실을 직접 증명한다. 어느 경우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2022다244836),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를 원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93다59502). 원고 또한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피대위권리의 발생요건을 적지 않고 「채무자가 소유자다」라고만 적는 경우. 대위의 요건과 피대위권리의 요건을 뒤섞어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213, LAW:민법:618, PREC:79다1928, PREC:93다59502, PREC:2022다244836, BOOK:RF13:537-538 + +#### R-PROV063-5-15 채무자가 그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13판 552~556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이 부적법 각하된다.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중복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의 별소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판외 최고를 「행사」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43-56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의 방어는 두 층으로 나뉜다. **소송요건 층**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세 블록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본안 층**은 피대위권리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이며, 어느 경로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가에 따라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이 그대로 적용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한 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의 연기적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물건의 인도와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79다1928, 93다59502). **주문에는 대위 관계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할 것만 적으며**,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부수급부는 피대위권리의 성질을 따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이 서는지는 그 권리가 P1형인지 P2형인지에 달려 있다. + +### 5.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건물 퇴거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는 사안이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실현하려면 건물 점유를 먼저 제거하여야 하므로, 토지 소유권이 그 점유에 의하여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보아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구한다. + +**급부가 인도가 아니라 퇴거다.** 원고는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데 그친다.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이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3-5-16 원고가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다43801 / 13판 238~2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권 취득원인을 적고,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고 있다는 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추정의 구조는 R-PROV063-5-01과 같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가 추정되고, 건물의 위치와 부지 점유 범위는 지적도·현황측량성과도로 특정한다. 건물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으면 토지 도면상 위치를 병기한다. +- **흠결 빈발점**: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있으면 퇴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97다10314).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97다10314, BOOK:RF13:238-240 + +#### R-PROV063-5-17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다43801 / 13판 238~2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과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건물의 일부에서만 퇴거를 구하면 그 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닐 것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다.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다43801). +- **흠결 빈발점**: 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경우 — 청구가 배척된다. ② 건물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유로 퇴거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 대항력은 토지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철거·토지인도 항과 퇴거 항의 피고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BOOK:RF13:238-240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건물 소유자의 토지사용권**이 이 경로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항변이다. 경락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97다10314).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을 가지는 경우도 같다. 반대로 건물 점유자 자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를 막지 못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이고 인도 문언을 쓰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퇴거 대상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퇴거 항에는 상환급부 조건절을 걸지 않는다.** 같은 청구취지에 인도 항이 함께 있으면 조건절은 그 인도 항에만 건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얻는 것은 건물의 점유가 아니라 토지 이용의 방해 제거이고,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구할 것이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에서 이 경로의 값이 「없음」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01 | +| 나는 그 건물을 현실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제3자가 점유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02 | +| 원고와 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03 | +| 나는 그 건물을 인도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04 | +| 해지의 의사표시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05 | +| 차임을 무상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06 | +| 전세권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11 | +| 나는 그 건물의 소유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3-5-17 | +|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 +| 임대차는 갱신되어 종료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3-5-05 | +|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7, R-PROV063-5-08 | +| 원고는 그 뒤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 +|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 나에게는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3-5-01, R-PROV063-5-02 |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 필요비·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3-5-01, R-PROV063-5-02,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 부속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 전세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3-5-09, R-PROV063-5-10, R-PROV063-5-11 | +|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3-5-03,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8 | +| 원고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3-5-01, R-PROV063-5-02 | +|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3-5-12 | +|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3-5-13 |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3-5-15 | + +**표 아래에 두어야 할 것 셋.** + +첫째,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받은 일이 없다,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둘째, **소유권형 경로에서 「점유하지 않는다」는 부인이지만, 계약형 경로에서 「점유하지 않는다」는 항변조차 되지 못한다.** 계약형 경로에서 점유의 부존재가 의미를 갖는 것은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구성될 때뿐이고, 이때는 권리멸각 항변이 되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같은 문장이 경로에 따라 다른 자리에 놓인다는 사실을 서면이 담지 못한다. + +셋째, **부대청구에 대한 응답은 이 표에 담기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요건 ID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응답 둘을 여기에 산문으로 적는다. 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서 **부인**이고, 실질적 이득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95다44290). 따라서 악의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오신에 관한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증명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항변이 작동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원고 명의 소유권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사정 +- **재재항변**: 등기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BOOK:RF13:300-301 +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깨뜨리려면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다만 등기가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에 의한 취득)을 청구원인으로 삼은 사안에서는 애초에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같은 내용의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이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 +#### 6.1.2 임대차의 갱신 +- **대상요건**: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묵시적 갱신형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였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639조), 또는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법정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② 갱신요구형 — 임차인이 법정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 차임 연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철거·재건축 등), 갱신요구권의 소진(주택은 1회, 상가건물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한도), 갱신된 임대차의 종료 +- **재재항변**: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39,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PREC:96다5551, BOOK:RF13:859-897 + +갱신 주장은 종료 자체를 다투는 것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들여와 종료의 효과를 막는 것**이므로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의 근거가 민법 제639조로 바뀐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6다5551).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목적물의 반환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7, R-PROV063-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그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 사실 ② 그것이 임대차·사용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환의 범위가 목적물 전부에 미치지 아니한 사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하는 약정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5, LAW:민법:654, BOOK:RF13:859-897 + +계약형 경로에서 반환은 채무의 이행(변제)이므로 권리멸각 항변이다. 열쇠를 임대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한 것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에 관한 급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유권형 경로에서는 같은 사실이 「피고가 현재 점유하지 않는다」는 부인으로 나타난다.** + +#### 6.2.2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한 사실 ② 그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 +- **재재항변**: 회복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BOOK:RF13:300-301 + +**원고는 현재도 소유자라는 점까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인정된 권리는 장애·소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권리불변의 공리),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오지 않는다. + +#### 6.2.3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그 제3자가 유효한 점유권원을 가지는 등으로 피고가 목적물을 회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3자의 점유권원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미 소멸한 사실, 피고가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형성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1다5813, PREC:90다19695, BOOK:RF13:223-229 + +**계약형 경로에서 「직접점유자가 아니다」는 그 자체로는 반환 거부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90다19695).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가 세워야 비로소 항변이 된다(대법원 2011다5813). 직접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조치일 뿐이고 이행불능이 된 청구를 되살리지 못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점유할 권리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2 +- **요건사실**: 피고의 점유 권원 발생의 요건사실. ① 제한물권형 — 지상권·전세권·유치권의 성립요건 ② 채권형 — 임대차·사용대차·임치·도급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의 발생요건, 소유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수여받은 제3자이면 그 수권 또는 승낙의 사실 ③ 상린권형 — 민법 제218조의 시설 통과권,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요건 ④ 시효취득형 — 20년의 자주·평온·공연한 점유 ⑤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권원의 소멸 사유(임대차·사용대차의 종료,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의 소멸청구),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대차 차용물의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소멸 사유 발생 후 새로운 점유권원이 설정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320, LAW:민법:610, PREC:2018다287522, BOOK:RF13:218-219 +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사실이다.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제3자도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공유 국면에서는 이 항변의 성패가 지분 구조로 갈린다**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았다는 항변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인도청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유 없게 된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 6.3.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연체차임 등의 공제에 의한 잔액의 소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 **재재항변**: 공제 대상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공제 범위가 과다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PREC:77다1241, PREC:2009다39233, PREC:2016다248431, BOOK:RF13:884-888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그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77다1241 전원합의체).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므로(대법원 2009다39233), 공제는 재항변의 자리에 놓이면서도 그 범위가 반대급부액을 직접 정한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이 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적법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 +#### 6.3.3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2,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필요비형 —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 ② 유익비형 —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사실 ③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고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④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실,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증·개축 부분을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포함), 원상회복 특약,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채무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 +- **재재항변**: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327, LAW:민법:626, LAW:민법:203, BOOK:RF13:888-890 + +필요비는 가액의 현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상환의무가 생기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재항변은 항변을 무력화한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 +#### 6.3.4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하였거나 그 부속물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② 그 부속물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한 것이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는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④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⑤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부속물의 시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사실, 그 물건이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인 사실, 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과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해지의 근거가 된 채무불이행 사실의 부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46, LAW:민법:652, PREC:2024다317332, BOOK:RF13:878-879 +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적법한 매수청구권 행사 후의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다317332). 임대인이 그 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계의 소급효는 정산 기준시기를 소급시킬 뿐이어서 **상계 전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는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종료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이 항변이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의 항변은 이 문서에 두지 않는다.** 그것은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항변이고, 그 효과도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이어서 이 문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항변과 구조가 다르다. + +#### 6.3.5 전세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3-5-09, R-PROV063-5-10, R-PROV063-5-11 +- **요건사실**: ①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②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전세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등의 공제에 의한 소멸 +- **재재항변**: 공제 대상 채권의 부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17, LAW:민법:536, BOOK:RF13:781-782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반대급부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청구한다.** 인도 항과 말소 항을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할 때 전세금 상환 조건절은 한 항에만 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8 +- **요건사실**: 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종료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시효의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의 경과,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9, LAW:민법:184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배제청구권(P1·P6) | 소유권의 항구성 | 해당 없음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 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P2·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계약이 종료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권(P4)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전세권이 소멸한 때 | +| 차임채권(부대청구)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부대청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이득이 발생한 때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된다.** 차임채권은 3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그 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다만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이 P1을 선택하는 실질적 이익 가운데 하나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의 인도청구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의무의 발생원인 사실(취득시효의 완성, 매매, 명의신탁 해지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여 취득시효의 효과를 원용할 수 없게 된 사실 +- **재재항변**: 시효중단 사유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LAW:민법:245, PREC:87다카1979, BOOK:RF13:218-219 +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효취득자가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87다카1979). 이 법리는 대지에 관한 판시이지만 인도청구 일반에 원용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건물 인도청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전등기의무의 존재와 그 대상이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과 일치하는지를 사안별로 확인한다. + +**권리남용 판정의 남용을 경계한다.** 소유권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만을 주고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는 극단적 사안에서만 인정되므로, 평가근거사실 없이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으로는 항변이 서지 않는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이 항의 블록은 모두 **채권자대위 경로(P5)의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다.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으며 효과는 소각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어 블록으로 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6.6.1 피보전채권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063-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② 또는 그 채권이 대위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사실(협의·심판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면책된 파산채권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권의 발생원인이 달리 존재하는 사실, 소멸사유가 부존재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9다38699, BOOK:RF13:543-560 +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흠결이 인정되면 소를 각하한다. **본안에서 기각할 것이 아니다.** + +#### 6.6.2 보전의 필요성 흠결 +- **대상요건**: R-PROV063-5-13 +- **요건사실**: 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사실 ②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두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대위하지 않아도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실 ③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무자력,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 대위하지 아니하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43-560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무자력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한 뒤에 판단하여야 한다. + +#### 6.6.3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063-5-1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전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된 사실(이 경우는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사소송법:259, BOOK:RF13:552-556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를 중복소송(민사소송법 제259조)이나 기판력 저촉의 문제로 구성하면 각하의 근거가 달라지고 재항변의 층도 달라지므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정확히 자리매김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3-5-01 |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2, 6.3.1, 6.3.3, 6.5.1 | +| R-PROV063-5-02 | 피고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3, 6.5.1 | +| R-PROV063-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3.2, 6.3.3, 6.3.4, 6.4.1 | +| R-PROV063-5-04 |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3.2, 6.3.3, 6.3.4 | +| R-PROV063-5-05 | 그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3, 6.3.2, 6.3.3, 6.3.4, 6.4.1 | +| R-PROV063-5-0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63-5-07 |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63-5-08 | 그 사용대차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63-5-09 |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2, 6.3.5 | +| R-PROV063-5-10 | 그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5 | +| R-PROV063-5-11 | 그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5 | +| R-PROV063-5-12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 +| R-PROV063-5-13 | 그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 R-PROV063-5-14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3-5-15 | 채무자가 그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3 | +| R-PROV063-5-16 | 원고가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소유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2 | +| R-PROV063-5-17 |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3-5-01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매각허가결정 정본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사실조회(등기소·시군구청)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있는 취득에만 작동한다. 원시취득·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취득원인 사실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63-5-02 | 현장조사보고서, 사진,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 현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 현장 목격자, 관리사무소 직원 | 검증, 사실조회(행정청·관리주체) | 등기명의만으로는 점유가 증명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의 증거는 이 경로에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 R-PROV063-5-03 |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자료 | 중개인, 계약 입회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서명·날인의 진정을 전제로 하고 반증으로 깨진다. 이는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 +| R-PROV063-5-04 | 인도확인서, 열쇠 수령증, 관리비·공과금 명의변경 자료 | 인도 입회자 |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 계약서의 인도일 기재만으로 실제 인도가 확정되지 않는 사안이 있다 | +| R-PROV063-5-05 | 갱신거절 통지서와 배달증명, 해지통고서,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 합의해지서 | 통지 발송·수령 관계자 | 우편물 배달조회, 통화·문자 기록 |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연체는 횟수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 +| R-PROV063-5-06 | 사용대차 각서, 무상사용 승낙서, 공과금 부담 내역 | 사용 개시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 | 차임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다 | +| R-PROV063-5-07 | 인도 관련 자료, 사용 개시 시점 자료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과 정황으로 족하다 | 검증 | 서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의 비중이 크다 | +| R-PROV063-5-08 | 반환시기 약정 서면,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사용 경과·목적 달성 자료 |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게 된 사정을 아는 자 | 사실조회 | 「상당한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정이 필요하다 | +| R-PROV063-5-09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로 족하다 | R-PROV063-5-01과 같다 | +| R-PROV063-5-10 | 전세권설정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등기소 사실조회 |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063-5-11 | 존속기간 만료를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 소멸통고서와 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우편물 배달조회 | 소멸통고형에서는 도달일부터 6개월의 경과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63-5-12 |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판결정본·확정증명 | 채권 발생 경위를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이나 다툼 없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63-5-13 | 채무자의 재산목록,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 신용정보 조회 결과 | 채무자의 자력을 아는 자 | 재산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 무자력의 증명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대조하여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R-PROV063-5-14 | 채무자의 소유·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증(피대위권리의 성질에 따른다) | 피대위권리 발생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 | 원고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증거는 이 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 R-PROV063-5-15 |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진행 내역, 나의 사건 검색 결과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재판외 최고는 「재판상 행사」가 아니다 | +| R-PROV063-5-16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현황측량성과도 | 측량 감정인 | 측량감정, 검증 |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 토지사용권이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063-5-17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소유자가 아님을 보이는 자료), 현장조사보고서, 임대차계약서 | 현장 목격자 | 검증, 사실조회 |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이면 퇴거가 아니라 철거·토지인도의 문제가 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P6) /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 / 갑 제4호증 임대차계약서(P2) 또는 사용대차 각서(P3)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P4) / 갑 제5호증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 갑 제6호증 갱신거절 통지서 또는 해지통고서 / 갑 제7호증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수령 자료 / 갑 제8호증 차임 연체 내역 / 갑 제9호증 현장조사보고서와 사진 / 갑 제10호증 전입세대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 현황 / 갑 제11호증 차임 상당액에 관한 자료(감정 전 단계의 시세 자료) / 갑 제12호증 피보전채권 증명 자료(P5) / 갑 제13호증 채무자의 재산 관련 자료(P5) / 갑 제14호증 별지 도면과 측량성과도(일부 인도·퇴거)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현황과 용도를, 관리주체에 입주·관리비 부과 내역을, 법원에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계속 여부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관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대차계약서, 비용 지출 증빙의 제출을 구한다. 유치권 항변이 나오면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 차임 상당액의 산정에는 임료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유익비 항변이 나오면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다. +- **검증과 측량감정** — 층 안의 일부를 특정하여야 하는 사안, 건물의 위치와 부지 점유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안(P6)에서 쓴다. +- **증거보전** — 점유 상태가 곧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면 검증·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조서는 점유 상태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 +### 8.4 증명 곤란 + +**차임 상당액의 증명.** 통상의 경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만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을 감정으로 세워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한정되고,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이나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다. + +**증명방해.** 피고가 목적물의 현황 조사를 방해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폐기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실질적 사용·수익의 증명.**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원고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건물 내부의 사용 실태는 원고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전기·수도 사용량 조회, 영업 관련 공부, 현장 사진의 누적, 관리비 부과·납부 내역이 실무상 유효한 간접증거다. 이 증명에 실패하면 그 기간의 금전청구가 기각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확인된 기간만 산입하고 미확인 기간을 넣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도청구권(P1~P5) 또는 퇴거청구권(P6)의 존부가 확정되고, 인용판결은 그 급부를 명한다. **소유권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나 그 범위가 경로에 따라 다르다 —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미치고, 채권적 청구권에 그친 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쪽에서는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6855)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소급효는 없다.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상실·이전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문제이지 이 판결의 주문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인도(퇴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이유 중 판단인 소유권의 존부, 임대차의 성립·종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부동산 인도집행이고 의사표시의 의제가 아니다.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급부를 명할 뿐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보전처분이다. 피보전권리는 인도청구권 또는 퇴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점유가 이전되면 본안 승소판결로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 + +**가처분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다.** + +-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유지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점유 상실을 이유로 청구를 취하하거나 피고를 바꿀 일이 아니다.** +- 다만 가처분등기 이후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제3자에게 집행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한 채 침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다른 구제절차를 구한다. +- **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어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더라도** 그것이 미리 예정된 잠정적 이행상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안의 인도청구가 그 사정만으로 이유 없게 되지 않는다. + +**부수급부에 대한 보전은 가압류**다.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과 별개로 신청한다. + +### 9.3 집행방법 + +**부동산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므로, 목적물 안의 동산 반출을 주문에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 +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보증금·전세금·비용상환금을 지급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대급부액의 확정이 집행 단계의 실질적 관문이 된다. +- **퇴거의 집행**도 인도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지나 점유의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으므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요한다. +- **의사표시의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퇴거는 사실행위의 실현이므로 집행절차가 실재하고, 그래서 가집행선고에 실익이 있다. +- **금전 부분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반 방법에 따른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인도 급부를 먼저 적고 금전 급부를 이어 적는다. 금전 항이 확정액과 장래 월액 둘이면 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장래 월액을 뒤에 적는다.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함께 구하는 구성에서는 철거·토지인도 항과 퇴거 항을 피고별로 나누어 배열한다. + +**소변경.** 청구권원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주위적으로 인도를, 예비적으로 퇴거를 구하는 구성에서는 두 청구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부수항을 각각 따로 특정하고,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의 부수항을 생략하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인도 항과 금전 항을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서로의 급부가 겹치지 않게 한다.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인도 항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는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금전 항에 「공동하여」를 쓸 수 있으나(대법원 2000다13948), 이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이지 모든 손해배상채무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 등 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근거에 맞는 부담 표현을 쓴다.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점유하는 배우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이므로 피고에 포함시킨다(대법원 98다16456). + +**이중회복 통제.** 세 자리에서 겹침이 생긴다. + +1. **같은 기간에 대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종료 전은 차임, 종료 후는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2.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의 기간.**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되도록 하고 하루도 겹치지 않게 한다. +3.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의 재청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선택.**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두 청구는 청구원인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이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같은 손해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용될 수는 없다. + +**도산절차.**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하며,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료원인과 피고 표시를 다시 확인한다.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되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환취**에 해당하므로 채권 신고가 아니라 환취권 행사로 구성한다. 금전 항은 개시·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부분과 그 후 재단·업무에 관하여 생긴 부분을 나누어 표시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소유자 / 임대인 또는 그 지위 승계인 / 대주 / 전세권설정자 / 대위채권자 / 토지 소유자)를 먼저 밝히고, 목적물을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방식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 점유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2. **선택한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소유권 취득 → 피고의 점유 개시와 현재의 점유. P2이면 임대차계약 체결 → 목적물 인도 → 종료원인의 발생(연체 또는 갱신거절 통지) → 종료. P3이면 사용대차계약 → 인도 → 반환시기 도래. P4이면 소유권 취득 →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 소멸. P5이면 피보전채권의 발생 → 채무자의 권리(피대위권리)의 발생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보전의 필요성. P6이면 토지 소유권 취득 → 지상 건물의 존재와 토지사용권의 부존재 → 피고의 건물 점유.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붙이고,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겹치지 않는지 검산한다. 인도거절권능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기간만 산입하고 그 근거를 여기에 적는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P5에서는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반드시 항으로 세운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원고가 먼저 세우지 않으면 심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통상 소송요건 항을 두지 않는다. +5. **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과 그 금액의 산정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유익비 상환의 경우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6.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P5 사안에서 피보전채권의 흠결, 보전의 필요성 흠결,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를 먼저 다툰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실효를 거둔다. 관할위반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2. **부인** — 원고의 소유, 자신의 현실 점유, 임대차계약의 성립, 목적물 수령, 해지통지의 도달을 다투는 주장을 모아 적는다.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부대청구에 대한 부인이므로 이 항에 넣는다. +3. **권리장애 항변** —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임대차의 갱신. +4. **권리멸각 항변** — 목적물의 반환, 원고의 소유권 상실,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5. **권리저지 항변** — 점유할 권리, 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연기적 항변권은 원용하여야 효과가 생기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사한다.** +6. **기간·시효 항변과 신의칙·권리남용** —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원고가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사정. +7. **금전 항에 대한 개별 대응**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차임 상당액의 다툼, 확정액과 장래 월액의 기간 중복, 보증금 당연공제로 인한 원금의 감소. + +**항변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채무불이행 해지가 인정되면 이 항변을 세우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갱신 항변과 부속물매수 항변을 함께 세울 때에는 종료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목적물 표시의 불특정 포함)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소유권형 경로에서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임대차기간 미기재, 해지통지 도달 미기재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점유할 권리·동시이행·유치권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부대청구에서 실질적 사용·수익의 증명 실패 | 그 기간의 금전청구 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0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 +이 문서가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인할 것만 여기에 둔다. + +- 주문 동사는 인도 항에서 「인도하라」, 퇴거 항에서 「퇴거하라」로 쓰고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 앞에만 두고 금전 항에 걸리지 않게 한다. +-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붙이고, 장래 월액 항과 장래 인도 항에는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피고가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급부를 피고별로 나누고,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하나로 묶는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는 하나의 부수항으로 만들고,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는 각 항에 붙인다. +- 사실·금액·날짜·면적·이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과 인도집행이 뒤따르고 형성요건도 확인의 이익도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권원을 택일할 수 없는 사안에서 예비적 병합으로 바뀐다는 점을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가 모두 계약형 경로의 요건이 아니어서 3분 값을 두었고 그 근거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17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다.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소유권형에서 「점유하지 않는다」는 부인이고 계약형에서 같은 사실은 이행불능 항변이라는 점을 표 아래에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고 계약상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로 본안 기각이며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을 두었고 경로별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을 같은 문자열로 맞추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특히 기판력의 인적 범위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에서 갈린다는 점을 §9.1(판결효과)에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공유물 인도청구에 관한 종전 판시가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공통 요건이 없는데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채우지 않는다.** 「원고의 소유」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임대인의 소유가 요건이 아닌 계약형 경로가 무너지고, 「피고의 점유」를 올리면 직접점유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형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원인, 임대차의 종료원인,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도래, 전세권의 소멸원인은 모두 택일 요건이므로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목적물 미수령, 해지통지 부도달, 실질적 사용·수익의 부존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목적물 표시의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위요건의 흠결은 소각하판결, 현실 점유의 부존재는 청구기각이다. +5. **이 판결의 효력을 형성판결처럼 다루지 않는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부존재확인형 치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 원용사항이지만,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이미 확인된 사안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이는 요건사실의 배치가 아니라 청구취지의 선택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하고 경과조치가 붙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급부가 특정된 이행의 소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소 제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지 대응값이 없어서가 아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대위의 세 소송요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남기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다.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간접점유자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제3자에게 임대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계약상 권리에 기한 청구로 구성하면 간접점유자도 피고가 될 수 있다. +- **계약형 경로에서 「직접점유자가 아니다」를 반환 거부의 사유로 받아들이면 임대인의 반환청구가 부당하게 무력해진다.** 그것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다툴 문제이고 회수 기대 가능성의 부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증명하면 족하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다. +- **민법 제200조를 부동산에 적용하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관한 규정이고, 부동산에서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를 일률적으로 불법점유로 보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경계가 무너진다.**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전 점유에 시가 차임을 적용하면 청구가 과다해진다.**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규정에 따라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 +-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어서 임차인만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존속기간과 묵시갱신의 근거 조문이 통째로 바뀐다.** 초과 임대차에는 최저 존속기간과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차임연체를 횟수로 계산하면 해지권이 서지 않는다.**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가 기준이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면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된다.**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항변을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과 같은 자리에 두면 주문 효과가 뒤틀린다.** 부속물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만 지상물은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소변경을 거쳐야 상환이행이 나온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 문서의 항변이 아니다. +- **유치권 항변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끌어오면 견련성이 없어 항변이 서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 사용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 권리금반환채권은 모두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재항변하면 배척된다.** 유효한 재항변은 이행·이행제공 또는 공제에 의한 소멸이다. +-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한다. +-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를 포기하면 구제를 잃는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 +- **대위소송에서 대위요건의 흠결을 본안에서 기각하면 재판의 형식이 틀린다.** 세 요건 모두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대위소송의 주문에 대위 관계를 적으면 집행에 지장이 생긴다.** 주문에는 원고에게 인도할 것만 적고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청구를 취하하면 보전의 실익을 스스로 없앤다.** 가처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다. +-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겹치면 이중회복이 된다.** 하루도 겹치지 않게 검산한다. +- **장래 부당이득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으면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을 주문에 넣는 것이 된다.**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2026-09-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URL | +|---|---|---|---|---| +| 민법 | 제2조(신의성실)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2026. 3. 17. | 제1호가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2026. 3. 17. |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시효의 정지를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95조(점유보조자)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97조(점유의 태양) | 2026. 3. 17. | 제2항이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 점유자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고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2026. 3. 17. |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04조(점유의 회수) | 2026. 3. 17. |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경로의 조문이므로 경계 표시로만 등재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2026. 3. 17. |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2026. 3. 17. | 상린관계 규정으로 점유권원 항변의 근거가 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2026. 3. 17. | 본문이 관리, 단서가 보존행위를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2026. 3. 17. | 제317조가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2026. 3. 17. | 제320조 제2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를 배제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379조(법정이율) | 2026. 3. 17. | 연 5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2026. 3. 17. |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2026. 3. 17. | 제748조 제2항이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을, 제749조 제2항이 선의 수익자의 패소 시 악의 의제를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 3. 17. | 연기적 항변권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2026. 3. 17. | 제615조는 제654조에 의하여 임대차에 준용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52조(강행규정), 제654조(준용규정) | 2026. 3. 17. | 제652조에 의하여 제640조·제646조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2026. 3. 17. |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조문이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재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2025. 7. 12. | 제1항이 관할위반의 효과를 이송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 7. 1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2025. 7. 12.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대상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025. 7. 12. | 제1항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관하여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2025. 7. 12. | 제254조 제2항이 소장각하명령을 정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2025. 7.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집행법 | 제31조(승계집행문) | 2026. 2. 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민사집행법 |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 2026. 2. 1. | 제1항이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개시 요건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민사집행법 |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2026. 2. 1. | 제257조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동산 인도의 조문으로 경계 표시를 위하여 등재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민사집행법 |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6. 2. 1.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등재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민사집행법 |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2026. 2. 1. | 제1항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대항력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2026. 1. 2. | 제4조 제2항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을 의제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2026. 5. 12. | 제9조 제2항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을 의제한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 조문이 제한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2조(적용범위) | 2026. 7. 1. | 환산보증금 기준액과 차임 환산비율(월 차임액의 100배)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39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 2026. 6. 2.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고, 제2항이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2026. 6. 2. 개정으로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2019. 6. 1.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각 적용하도록 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 +### 12.2 판례 + +전 항목을 2026-09-1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원용하는 범위)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 1977. 9. 28. |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 6.3.2 | 유효 | 예 | +| 대법원 79다1928 판결 | 1980. 7. 8.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63-5-14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카1979 판결 | 1988. 5. 10. |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소유자는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지상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6.5.1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카24076 판결 | 1990. 12. 21. |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4.4의 부대청구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카25970 판결 | 1991. 1. 15. |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이면 소송물을 달리한다 | §1.1, §2.1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19695 판결 | 1991. 4. 23. |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R-PROV063-5-04, 6.2.3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1688 판결 | 1993. 4. 27. | 차임연체 해지 주장과 기간의 약정 없는 해지통고 주장은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고, 법원은 주장된 것만 판단한다 | R-PROV063-5-05, §2.1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59502 판결 | 1995. 5. 12.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고, 점포 사용청구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63-5-14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50526 판결 | 1995. 3. 28. | 임대차 소멸 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4.4의 부대청구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44290 판결 | 1996. 1. 26. | 선의의 점유자는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6.0의 부대청구 응답 | 유효 | 예 | +| 대법원 96다5551, 5568 판결 | 1996. 4. 26.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어서 임차인만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다 | R-PROV063-5-05, 6.1.2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10314 판결 | 1997. 9. 26. | 경락으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 | R-PROV063-5-16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16456, 16463 판결 | 1998. 6. 26. |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점유하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 | R-PROV063-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9045 판결 | 1999. 7. 9.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63-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6855 판결 | 1999. 10. 22.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명도청구권이고,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 §2.1, §3.4, §9.1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38699 판결 | 2001. 5. 8. | 두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면 대위할 수 있고, 특정채권이라 하여 이전등기·명도청구권 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R-PROV063-5-12, R-PROV063-5-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0다13948 판결 | 2001. 12. 11.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다 | §9.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11347 판결 | 2007. 6. 15. |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63-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85342 판결 | 2009. 12. 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4.4의 구간 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43801 판결 | 2010. 8. 19. |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 R-PROV063-5-16, R-PROV063-5-1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71978 판결 | 2012. 12. 13. |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 §4.4의 부대청구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813 판결 | 2013. 6. 27. | 약정에 의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허용되나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6.2.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39233 판결 | 2014. 2. 27. |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 6.3.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55265 판결 | 2016. 8. 30. |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행의 소는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 §3.2, §3.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8431 판결 | 2017. 4. 7. | 배당순위를 신뢰하여 매수한 매수인에 대하여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6.3.2의 재항변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두14181 판결 | 2018. 6. 28. |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의 경과」는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R-PROV063-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2020. 5. 21.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 R-PROV063-5-01, 6.3.1 | 유효(종전의 보존행위 판시를 변경한 판결이다) | 예 | +| 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2022. 8. 25.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없다 | R-PROV063-5-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44836 판결 | 2023. 4. 13. |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R-PROV063-5-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 | 2023. 11. 9. |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반환 전에 점유·사용한 임차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 §4.4의 부대청구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다317332, 317349 판결 | 2025. 5. 15. | 임차인의 반환의무와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적법한 매수청구권 행사 후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상계의 소급효가 상계 전의 사실을 복멸하지 않는다 | 6.3.4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offset)는 38로 실측하였고, 표시면 204·205·300·301·859·860의 여섯 면에서 일치하였다.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다. + +| 블록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B0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가) 청구원인 사실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204~211 | +| B02 | 같은 목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218~219 | +| B03 | 같은 목 > (1) 직접점유 /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223~229 | +| B04 | 같은 목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8~240 | +| B05 | 같은 편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300~301 | +| B06 | 같은 편 > 공유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391 | +| B07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505~507 | +| B08 | 같은 편 > 채권자대위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537~538 | +| B09 | 같은 편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4) 보전의 필요성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543~560 | +| B10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다) 전세계약 | 781~782 | +| B11 | 같은 편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 859~897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90면이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이 문서가 인용한 민법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 관할·소장 요건·기판력·가집행·장래이행에 관한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인도집행·상환이행 집행개시 요건·가처분·승계집행문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갱신요구·차임연체 해지에 관한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3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환산보증금 기준액과 차임 환산비율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조문의 본문·단서와 항쟁의 타당성 규정,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의 수치와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12.2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항변 구성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자료가 한 출처뿐이어서 항목 선정에 대한 교차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3판 목차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로 보강하였으나 자료 사이의 상호 검증은 대체되지 않는다. +2. `UNVERIFIED — 신의칙 항변의 적용 범위 미확인` —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대지** 인도청구에 관한 대법원 87다카1979를 근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건물** 인도청구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원용되는 법리이나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3. `UNKNOWN — 차임 상당액의 산정기준 확정 불가`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월액은 개별 사건의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로 정해지므로 이 문서에서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제약만 기재하였다. +4. `UNKNOWN —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채권 구분`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회생·파산 국면은 개시결정일·선고일과 관리인의 계약 선택 여부에 따라 채권의 성질이 갈리므로 이 문서에서 일반화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5. `UNVERIFIED — 사용대차 경로의 13판 전용 목 부재` — 13판에는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전용 목이 없고, 228~229면은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을 다룰 뿐이다. P3의 요건 문장은 민법 제613조의 문언과 대법원 2014두14181로 세웠고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6. `UNKNOWN — P6의 부대청구 유무` —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면서 그 점유자에게 금전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는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통상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이므로 이 문서는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을 「없음」으로 두었다. 건물 점유자가 토지를 별도로 점유하는 예외 사안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f7604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 @@ -0,0 +1,102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4" +case_kind_name: "공사대금 청구" +case_kind_slug: "gongsadaegeum-cheonggu" +aliases: ["공사잔대금 청구", "기성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보수(공사대금) 지급청구 — 일의 완성형" + authorities: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기성고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64", "LAW:민법:673", "PREC:2016다24284", "PREC:2022다28917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 authorities: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3다81224", "PREC:2016다229478"]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3조 제3호" + period: "3년"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5.1", "5.2", "6", "8", "10.2", "10.3", "14.1", "14.2", "14.4", "14.6", "14.7", "16.3"]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10", "PROV-020", "PROV-024", "PROV-031", "PROV-036", "PROV-042", "PROV-051", "PROV-052", "PROV-055", "PROV-059", "PROV-109"] +law_as_of: "2026-09-1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da1f14e2cb76e7a53093146671c75570a004fc7aabbbddedb20fd70f7ece18ce" +--- + +# 요건사실론: 공사대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 값 그대로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 +이 모델의 귀결은 셋이다. ① 주문이 급부명령이므로 집행방법을 §9.3(집행방법)에 반드시 적는다. ② 소송요건보다 본안 요건이 승패를 가르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은 다투어질 항만 실질 기재한다. ③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나 따라오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가 문서의 실질적 중심 하나가 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공사대금 청구」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공사의 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여러 청구권을 덮는 표지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건축·토목·전문공사)가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다. 그 축으로 해체하면 넷이 나온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보수(공사대금) 지급청구 — 일의 완성형 |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또는 상환이행 | +| P2 | 기성고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청구 |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17다272486 | 기성부분을 단계별로 확인·검사한 뒤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단계가 완성되었다 |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 민법 제664조, 제673조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22다289174 |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부당하다 |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해제로 일부 실효된 뒤 기성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 | 단순이행(금전) | +| P4 |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대법원 2013다81224, 2016다229478, 2018다23278, 2018다265911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3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 | 단순이행(금전) | + +**P1과 P2를 가르는 것은 지급시기 약정의 방향이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정한 원칙적 보수지급시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 약정)은 원고가 주장·증명할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실이다. 방향을 뒤집으면 청구원인과 항변이 통째로 자리를 바꾼다. + +**P4를 하나의 경로로 둔 이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는 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의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것과 ② 원사업자의 지급불능·2회분 이상 지급 지체·지급보증의무 불이행이라는 법정사유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기한 것이 있고, 대법원 2016다229478은 이 둘을 **별개의 소송물이자 선택적 병합 관계**로 본다. 그러나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에서만 갈리고 나머지는 같으므로, 경로를 둘로 쪼개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라는 같은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로에 두고 직접지급 사유를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며,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4.1과 §11.3(오류 카탈로그)에 적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P1(일의 완성)과 P3(일의 완성 전 해제)은 같은 공사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P2도 해제 후에는 P3으로 옮겨간다. 세 경로는 하나의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이 사실관계에 따라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세 태양이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병합이다. 실무의 표준형은 주위적으로 완성 보수(P1), 예비적으로 해제 후 기성고 정산(P3)이다 | + +**두 축이 덮지 못하는 두 관계를 여기에 함께 적는다.** + +첫째, **P4는 피고가 다르다.** P1~P3의 피고는 도급인이고 P4의 피고는 발주자이므로 P4와 나머지의 결합은 객관적 병합이 아니라 **주관적 병합**이다. 하나의 소장에서 도급인과 발주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두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고, 다만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함께 소멸하므로 **이중회복이 통제되어야 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joinder_mode`에 붙는 유보.** P1~P3의 소송물이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하나라고 보면 세 경로 사이의 관계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되고, 별개의 소송물로 보면 예비적 병합이 된다. 이 문서는 실무의 표준형을 좇아 `예비적`을 적었으나,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둘째, **P4 내부의 두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고 선택적 병합 관계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직접지급 사유가 둘 이상 있으면 소장에 모두 주장하고, 판결이 하나만 판단하였으면 그 자체가 상소이유가 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PROV ID | 경계 |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부대체물**이면 도급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다21862, 2010다56685). 대체물이면 이 문서가 아니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도급계약이 무효·부존재이거나 예외적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시공의 이익을 반환받는 청구다. 계약상 보수청구권이 아니다 | +| 선급금·선수금 청구 | PROV-024 | 선급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다. 이 문서에서 선급금은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항변사유로만 등장한다 | +| 손해배상(건) 청구 | PROV-031 | 시공상 하자·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다. 방향이 반대이며, 이 문서에서는 도급인의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에 등장한다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PROV-036 | 설계·감리 용역대금의 청구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시효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미치므로 시효 법리는 공유하나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처럼 도급인에 대한 공사채권이 아닌 정산금이다. 대법원 2011다79838은 이 정산금에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체당금·추심금 등 별개의 발생원인을 가진 금전청구다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구하는 소다. 이 문서에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다. 확인의 소이고, 유치권은 지급청구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인도거절의 근거이므로 이 문서의 청구권이 아니다 | + +위 PROV ID는 사건분류의 정본을 기계적으로 열거하는 leaf 도출 스크립트를 사건종류명마다 실행하여 얻은 값이며, 표를 눈으로 세거나 다른 카탈로그를 참조하지 않았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공사대금채권을 승계·이전받은 자의 청구.** 양수인의 청구는 PROV-042(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전부채권자의 청구는 PROV-052(전부금 청구)의 몫이다. 이 문서의 원고는 시공의 대가를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다. 다만 P4의 직접지급청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대법원 2013다81224) 이 문서에 남긴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는 청구.** 하자보수비·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지체상금·선급금 반환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각각 PROV-059, PROV-031, PROV-024로 간다. +3. **유치권에 기한 청구.**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구성하면 청구가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4.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 실무에서 공사대금 청구에 예비적으로 결합되는 일이 잦으나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별개 사건종류다. 병합의 형식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5.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시정명령 등 행정적 구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민사소송이 아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구분 귀속 약정이 있으면 이 문서의 P1~P3으로 다룬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 청구취지」로 특정되므로,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이라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P1~P3)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직접지급청구권(P4)은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청구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기한 청구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아 선택적 병합으로 다루고,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을 누락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3다81224는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한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공사대금 사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이 제출되면 그 자동채권의 존부에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도급인이 뒤에 같은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 +- **소변경 요부**: 원본의 산정방식이 「약정 보수 전액」에서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로 바뀌는 경우, 두 청구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고 보면 청구원인 사실의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치고 소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청구취지의 확장이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줄어들면 소의 일부 취하로 족하다. 반면 P1~P3에서 P4로 옮기는 것은 청구권과 피고가 모두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 또는 별소다. + +**목적물과 원본의 특정 수준.**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문장이어야 하므로 ① 원본의 액수, 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③ 구간별 이율이 특정되어야 한다. 원본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원본을 나누어 적고, 이율이 구간별로 다르면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대법원 2017다3024) 원본의 특정 단계에서 먼저 확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4-4-01 + R-PROV004-5-01 (P1, 항변 없음) |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를 지급하라」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14.1 | +| R-PROV004-4-01 + R-PROV004-5-01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공사잔대금 부분에 한하여 상환이행, 나머지는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6.3 | +| R-PROV004-4-01 + R-PROV004-5-02 + R-PROV004-5-03 (P2) | 단순이행 — 기성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 |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1, 14.2 | +| R-PROV004-4-01 + R-PROV004-5-04 + R-PROV004-5-05 + R-PROV004-5-06 (P3) | 단순이행 —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 |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6 | +| R-PROV004-4-01 + R-PROV004-5-07 + R-PROV004-5-08 + R-PROV004-5-09 + R-PROV004-5-10 (P4) | 단순이행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의 금액 |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4.6 | +| 다수 피고이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피고들은 공동하여(또는 연대하여·합동하여) 원고에게 …」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0.3, 14.4, 14.7 | +| 다수 피고이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각 지급을 명한다. 「공동하여」·「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0.2, 14.6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원본·기산일·이율의 세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집행문이 발부된다. 원본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원본을 쪼개어 각각의 기산일을 붙인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한 두 경계가 있다. +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은 액수의 한도가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95다12798). 그러므로 공사잔대금 전부에 상환이행 주문을 붙이면 그 자체로 틀린다. +- **지체상금채권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다81224).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에 상환이행 문형을 자동 선택해서는 안 되고,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상환이행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설계한다. 단순이행만 구하면 일부 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의 불이익이 생긴다. + +**병합 주문.** 공사대금청구와 부동산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금전지급 부분과 인도 부분을 병렬로 적되 각 급부의 내용을 분리하여 특정하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와 같이 청구원인의 서열을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구제한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유치권은 인도거절의 근거일 뿐이므로 경락인을 상대로 한 지급 주문은 생성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행의 소이므로 본안 요건이 승패를 가르고 소송요건은 대체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아래 다섯 항은 재판모델과 무관하게 필수 항이므로 모두 기재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참조할 R-ID도 없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3다44387). 그러므로 「원고는 이 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다」·「피고는 도급인이 아니다」라는 다툼은 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R-PROV004-4-01의 존부로 판단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적격과 본안의 경계가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공동수급체**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이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본안 문제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의 사유다.** + +P4에서는 원고가 수급사업자(하수급인), 피고가 발주자다. 원사업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지위와 채무가 요건사실의 일부이므로 소송고지 또는 보조참가가 실무상 활용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국면은 둘이다. + +첫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성부분의 청구**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이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항 단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가 함께 달라진다. + +둘째, **집행이 불능일 것이 명백한 청구**다.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P4의 직접지급의무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다229478) 이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로 처리한다.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공사대금채권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게 한다. 판정 규칙 ①(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③(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외 행사로도 시효가 중단되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고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순수한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다56685). 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79838).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문제 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하므로 결론은 3년이다. + +**여기에 넣지 말아야 할 기간이 둘 있다.** ①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는 기간이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걸리는 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은 §6.3(권리저지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서 피고 항변의 소멸 여부로 다룬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존속기간이 아니라 **하자발생기간**을 뜻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다212541). 두 기간을 원고의 출소기간으로 옮기면 `filing_deadline`이 통째로 틀린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지참채무의 원칙상 금전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다. P1~P3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하므로, 완성 보수로 패소한 뒤 같은 공사에 대하여 기성고 정산을 구하려면 소송물의 동일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이 제출되어 판단된 경우 그 자동채권의 존부에는 대항액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도급인이 뒤에 같은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하면 이 차단이 작동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사대금 청구에서 실제로 흠결이 문제 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불특정**이다. 원본의 액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구간별 이율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므로 보정 대상이다.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뿐이다. 시공의 정도(완성인가 기성인가), 계약의 존속 여부(존속인가 해제인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인가 발주자인가)가 모두 경로별로 갈리므로, 그 셋에 관한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04-4-01 원고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 +**공통 요건이 이것 하나인 이유.** P1은 「일의 완성」을, P2는 「기성 부분의 완성」을, P3은 「해제와 기성고 비율」을, P4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각각 요구하고 그 증명의 정도와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어느 경로에도 정확하지 않은 요건이 된다. 반면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서 원고가 반드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P1~P3에서는 그 상대방이 피고(도급인)이고 P4에서는 원사업자이지만,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같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04-4-01 원고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대법원 2004다21862, 2010다56685, 2017다30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계약의 당사자(P1~P3은 원고와 피고, P4는 원고와 원사업자), ② 완성할 일의 내용(공사의 목적물·범위·시공 내용), ③ 보수의 액수 또는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하여야 한다. 보수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은 성립하나, 청구취지가 원본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총액계약이면 총공사대금을, 단가계약이면 개별공정의 단가·요율과 수량을 적는다.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서만으로 알기 어려우면 계약의 동기·목적,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을 종합한다(대법원 2017다3024). 추가·변경공사대금을 함께 구한다면 그 추가 공사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성립한 사실을 이 요건의 일부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설계도면·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착공계와 현장대리인 신고서,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수 내역, 감리보고서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이 작동하지만, 그것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필드에 적지 않는다.** 도장이나 서명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상대방은 그 추정을 깨뜨릴 반증을 대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도급에서는 견적서, 공사대금 일부의 입금 내역, 현장 출입기록, 자재 발주서 같은 간접사실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계약이 제작물공급계약의 형태를 띠는 경우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부대체물이면 도급 규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4다21862, 2010다56685) 이 단계에서 성질결정을 함께 해 둔다. 성질결정을 잘못하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3년 시효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구조가 함께 어긋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는 것. 현장소장이나 시행사 직원과 협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사가 도급인이 되지 않는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채무인수를 하거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 없이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다79838). ② 추가·변경공사대금을 별도의 약정 없이 원공사대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 추가공사 약정의 성립을 따로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③ 보수액을 특정하지 않고 「공사대금 상당액」으로만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664, PREC:2004다21862, PREC:2010다56685, PREC:2017다3024, PREC:2011다79838 + +### 4.3 서술 순서 + +논리적 순서는 **계약 → 시공 → 대가의 발생 → 부수급부**이고, 시간적 순서도 같다. 그러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계약 성립을 먼저 적고, 이어 각 경로가 요구하는 시공의 정도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적으며, 마지막으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정한 원칙적 보수지급시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고, 그 인도와의 동시이행은 도급인이 원용하여야 하는 **항변**이다.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항변사실이다. 반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 약정)만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이 배치를 뒤집어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이동하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원본의 청구원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이 지점에서 갈린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이자나 원상회복 이자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에서 인용되는 공사대금 원본. 원본 일부마다 이행기가 다르면 원본을 나누어 각각의 기산일을 붙인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다. 공사대금 사건은 완성 여부와 하자의 존부·정도가 감정으로 비로소 밝혀지는 일이 많아 이 배제가 실제로 자주 작동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의 이행지체에 대한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다. 두 금액을 같은 구간에서 상계하지 않고 각각의 기산·종기를 따로 계산한다. P4에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하므로, 같은 금액을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이중으로 구할 수 없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공사대금 원본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채권의 시효를 같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이행기의 도래일의 다음 날. P1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 원칙이고(민법 제387조 제2항) 인도와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그 이행제공의 다음 날이며, 소로써 비로소 이행을 청구하면 이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P2는 약정 지급일, P3은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일, P4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각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 그 밖에는 연 5%(민법 제379조). P4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시행 2026. 8. 11.) | +| 2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3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간 2를 대체한다**(구간 2와 병존하지 않는다) |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민법 제379조의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 +| 4 |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기성부분에 관하여 장래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그 이행기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해당 없음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 +**구간 3을 이율 부존재 행으로 적지 않는다.**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에서도 앞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므로, 이 행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그 구간에 지연손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값이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 네 블록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보수(공사대금) 지급청구 — 일의 완성형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수급인, 피고가 도급인이고, 원고가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사안이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었다면 5.P3(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으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4-5-01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97다23150, 94다329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가지를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 ②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97다23150, 2017다272486). 그러므로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장이 완성되지 않고, 반대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완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4다21862). 전형 증거는 준공계·준공검사조서, 사용승인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정률 사진과 현장 촬영자료, 공사일보, 감정인의 시공상태 감정 결과다. **완성과 하자의 경계가 이 요건의 승패를 가른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으면 미완성이지만,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나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데 지나지 않으면 이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이고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된다(대법원 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이 구별을 놓치면 원고는 미완성이라는 부인에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는 하자 항변으로 다투어야 할 것을 부인으로 잘못 구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최후 공정의 종료만 주장하고 주요구조 부분의 성능을 주장하지 않는 것. 두 요소는 택일이 아니라 **병렬**이다. ② 도급인의 비협조로 설치를 마치지 못한 사안에서 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도급인의 비협조로 설치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라면 최후 공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다272486). ③ 하자를 이유로 완성 자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항변으로 오인하는 것. 미완성 주장은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PREC:97다23150, PREC:94다3298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민법 제665조 제1항).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2022다289174). 원고의 재항변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이행기 미도래.**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항변사실이라는 배치가 이 경로에서 그대로 작동한다. +- **검사·합격을 보수지급시기로 정한 약정.**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에서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17다272486, 2004다21862). 도급인이 검사를 거부하고 해제를 통보하여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에서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단서) 인도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그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공사잔대금 부분에 한하여**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대법원 95다12798). 나머지 부분은 단순이행으로 남으므로 주문이 둘로 나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되므로 기산점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되는 것이 통상이다. + +### 5.P2 기성고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수급인, 피고가 도급인이고,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확인·검사한 뒤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한 형태가 전형이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해제되었다면 5.P3(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으로 간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4-5-02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할의 단위(공정별·기간별·금액별), 각 회차의 지급 조건(기성 확인·검사의 절차와 주체), 지급일의 산정 방법을 특정한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세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정한 원칙적 보수지급시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사실이고 그 이익을 받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대로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도급인의 항변사실이다.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 조항, 기성검사원과 기성검사조서, 기성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존재는 주장하면서 각 회차의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는 것. ② 도급인의 기성검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 +#### R-PROV004-5-03 그 약정에서 정한 기성 부분이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30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구하는 회차에 대응하는 기성 부분이 어떤 공정이고 그 공정이 시공되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총액계약이면 그 회차에 대응하는 약정 금액을, 단가계약이면 개별공정의 단가·요율과 실제 수량을 특정한다(대법원 2017다3024).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4-5-06) — 기성의 정도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P3의 기성고 비율과 증거방법이 겹치나, 이 경로는 **약정된 회차의 완성 여부**를 묻고 P3은 **공사 중단 당시의 전체 진척도**를 묻는다는 점에서 대상이 다르다 +- **증명 실무**: 기성검사조서, 감리자의 기성 확인, 공정률 산정 내역, 감정. 기성 부분의 완성은 목적물 전체의 완성과 다른 개념이므로, 전체가 미완성이어도 해당 회차의 기성 부분이 완성되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도급인이 기성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다272486)를 원용한다. +- **흠결 빈발점**: 청구금액을 회차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하여 구하면서 기산일을 하나로 잡는 것. 회차마다 지급일이 다르면 원본을 나누어 각각의 기산일을 붙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64, PREC:2004다21862, PREC:2017다3024, PREC:2017다27248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청구원인으로 세워졌으므로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원칙이 배제된다. +- **불안의 항변**(민법 제536조 제2항).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후 공정의 이행불안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다. 반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기성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후속 공정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다1386). +- **기성검사 미완료.** 검사·합격을 지급의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은 도래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원본은 청구하는 회차에 대응하는 기성공사대금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을 쓴다. **기산일이 이 경로에서만 앞당겨진다.** 기성부분에 대한 구분지급 약정이 있고 그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졌다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회차가 여럿이면 원본을 회차별로 나누고 각 회차의 지급일 다음 날을 각각의 기산일로 삼는다. + +### 5.P3 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일의 완성 **이전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고, 그런데도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칙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경로는 그 예외이므로, 예외를 여는 사실을 원고가 세워야 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4-5-04 그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73조, 제668조 / 대법원 2022다246757,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언제 도달하였는지, 그 근거가 약정해제인지 법정해제인지 임의해제(민법 제673조)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적인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한다. 반대로 피고가 P1에 대하여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부담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요건 블록의 값은 이 경로에 한정된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다246757). 임의해제로 전환되면 도급인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 **흠결 빈발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않는 것.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존속하므로 P1 또는 P2로 돌아가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73, PREC:2022다246757, PREC:2016다24284 + +#### R-PROV004-5-05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22다28917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전개할 사실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②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③ 수급인의 이행에 도급인이 관여하였는지, ④ 수급인이 이행한 결과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다(대법원 2022다289174).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①~⑤ +- **증명 실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반면 용역 도급처럼 성과품이 제공되지 않아 도급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으로 인한 손실도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다289174). 전형 증거는 공정률 감정, 현장 사진, 도급인이 후속 시공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그 성과, 철거 비용 산정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어만 반복하고 도급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을 구체적 사실로 세우지 않는 것. ② 미완성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전제하는 것. 원칙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요건이 예외를 여는 열쇠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16다24284, PREC:2022다289174 + +#### R-PROV004-5-06 약정 총공사비와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 ②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③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특정하고, ②를 (②+③)으로 나눈 비율을 기성고 비율로 제시한다. 청구금액은 ①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4-5-03) +- **증명 실무**: **「잔대금 = 총공사비 −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라는 단순 공제 방식을 쓰지 않는다.**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곧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사비 감정이 사실상 필수이며, 감정 결과의 기준시점이 공사 중단 시점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감정을 실제 투입비 기준으로 신청하여 기성고 비율이 아니라 실투입액이 산정되는 것. ②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 기준은 공사 중단 당시다. ③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구별을 하지 않아 약정 총공사비가 확정되지 않는 것(대법원 2017다3024). +- **권위 ID**: LAW:민법:664, PREC:2016다24284, PREC:2017다302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급금의 당연 충당.** 수급인이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대법원 2010다9597).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한 방어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임의해제의 주장.**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를 주장하면 손해배상의 방향이 반대가 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2다246757). +- **해제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존속하므로 이 경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4-5-04에 대한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원본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기지급액과 당연 충당된 선급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쓴다. **기산일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된다.**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해제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이 기성고 등을 참작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기성부분이 인도되었다면 그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성부분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이 기산일은 성립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돌아간다. + +### 5.P4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피고가 발주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직접청구권은 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므로, 근거 조문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직접지급 사유가 둘 이상이면 모두 주장한다.** 3자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청구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다229478). 소장에서 사유를 병렬로 적고 판결이 하나만 판단하였으면 그것이 상소이유가 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4-5-07 피고와 원사업자 사이에 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대법원 2013다81224, 2016다2294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주자와 원사업자, 공사의 목적물과 범위, 도급금액을 특정한다. 나아가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까지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러므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다229478). 전형 증거는 원도급계약서, 기성금 지급 내역, 발주자의 회계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다. +- **흠결 빈발점**: 원도급계약의 존재만 주장하고 잔여 도급대금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잔여 채무가 없으면 직접지급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6다229478, PREC:2013다81224 + +#### R-PROV004-5-08 원고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법정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 대법원 2013다81224, 2016다229478, 2018다232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아래 넷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한다. 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합의로도 족하되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였을 것). ②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③④는 아래 R-PROV004-5-09의 직접지급 요청과 결합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①은 요청 없이도 합의 자체로 효력이 생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①~④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직접지급 합의의 존부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이므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합의 후에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다229478). 지급 지체형에서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족하다(대법원 2016다229478). 지급불능형에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시기는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대법원 2018다23278). +- **흠결 빈발점**: ① 사유를 하나만 주장하는 것. 사유가 여럿이면 모두 주장하여야 선택적 병합의 이익을 누린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과 제2항(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을 구별하지 않는 것. 제1항은 발주자의 재량이므로 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2, LAW:건설산업기본법:35, LAW:건설산업기본법:34, PREC:2016다229478, PREC:2018다23278, PREC:2013다81224 + +#### R-PROV004-5-09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18다232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요청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특정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4-5-08) +- **증명 실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발주자가 그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발주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수급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다23278). 도달 시점은 직접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 발주자의 대항사유와 압류·가압류의 선후를 가르므로 **날짜의 특정이 결정적이다**.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전자문서의 수신 기록이다. +- **흠결 빈발점**: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않는 것. 도달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놓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PREC:2018다23278 + +#### R-PROV004-5-10 원고가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대법원 2016다2294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범위와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할 때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5항). 전형 증거는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기성검사조서, 원사업자의 기성 확인, 공사비 감정이다. +- **흠결 빈발점**: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을 구하면서 실제 시공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것. 직접청구권은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만 미친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6다22947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발주자는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변제, 상계, 선급금의 당연 충당 등)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다81224, 2018다265911). +-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의 예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발주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다265911). +-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압류·가압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은 발주자의 항변사유가 된다. +-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 **발주자가 착오로 이미 지급한 경우의 처리.**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반소로 제기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원본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을 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의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초과기간에 대한 이율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이다. 이 이율은 민법 제379조나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과 다르므로 구간 1의 이율을 법정이율로 바꾸어 적으면 틀린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4-4-01 | +|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4-5-01 | +| 청구하는 회차의 기성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4-5-03 | +|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4-5-04 | +|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4-5-09 | +| 도급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4-4-01 | +| 직접지급 요청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4-5-07 | +|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4-5-08 | +|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4-4-01 |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4-5-01, R-PROV004-5-03 | +|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4-5-06 |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4-4-01 |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4-5-01 | +|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4-5-01 | +| 목적물의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4-5-01 |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4-4-01 | +| 공사대금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4-4-01 |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4-5-01 | +|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4-5-01 | +|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4-4-01 | +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은 「미완성」이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으나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한다는 주장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담보책임에 기초한 항변이고 도급인이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을 주장·증명한다.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주장이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가 된다. + +**직권 참작사유 세 행의 처리.**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과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어서 부인도 아니다. 이 둘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하므로 6.1부터 6.6까지 어느 항에도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지체상금 약정의 문언과 취지, 채무자가 그 약정을 하게 된 경위,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률의 비율, 지체가 발생한 원인과 그 귀책의 정도, 지연으로 도급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규모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그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직접지급 요청 당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4-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 피고(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변제·상계·선급금의 당연 충당 등으로 이미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이 원고의 직접청구권 발생 시점 이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직접청구권이 그보다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실.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를 앞세운다.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어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예외적 정산약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PREC:2016다229478, PREC:2010다9597 + +#### 6.1.2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 +- **대상요건**: R-PROV004-5-08 +- **요건사실**: ① 원사업자가 피고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사실 ② 그 요청이 원고의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괄호)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중지 요청의 효력이 배제되어 더 다툴 층위가 남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 +#### 6.1.3 도급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민법 제108조 제1항) 또는 ② 도급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자 또는 변제받는 자의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지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충당(민법 제477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른 충당(민법 제479조) +- **재재항변**: 충당의 순서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 +#### 6.2.2 상계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지체상금채권 +- **대상요건**: R-PROV004-5-01, R-PROV004-5-03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의 도래 ②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자동채권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가액을, 지체상금채권이면 지체상금 약정과 공사의 지체 및 지체일수를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②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본문) ③ 공사 완공의 지연이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도급인이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고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④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70조, 제671조) 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667, LAW:민법:669, LAW:민법:670, LAW:민법:671, LAW:민법:398, PREC:2015다212541, PREC:2013다81224 + +#### 6.2.3 선급금의 당연 충당 +- **대상요건**: R-PROV004-5-06, R-PROV004-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②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원고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③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의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하여 안분 정산이 아닌 다른 충당 특약이 있다는 사실 ②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6다229478 + +#### 6.2.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인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범위에서 피고(발주자)의 원고(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위가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소멸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 뿐이어서 더 다툴 층위가 남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3다81224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4-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것인 사실 ②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행의 제공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재재항변**: 그 인도가 계약 내용대로의 완성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5, LAW:민법:536,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PREC:2022다289174 + +#### 6.3.2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4-5-01, R-PROV004-5-03 +- **요건사실**: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사실 ② 그 하자의 가액 곧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③ 피고가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②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본문) ③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도과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 **재재항변**: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7, LAW:민법:536, PREC:95다12798, PREC:2013다81224 + +**동시이행의 범위가 이 블록의 핵심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나머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95다12798). 반면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다81224) 지체상금은 이 블록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으로 처리한다. 두 채권을 같은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의 범위가 공사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틀린다. + +#### 6.3.3 목적물의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대상요건**: R-PROV004-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이후의 특정 시점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도급인에 의한 검사·합격을 보수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사실. 검사·합격을 정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사실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기한의 도래가 인정되면 이 항변은 소멸하고 더 다툴 층위가 남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5, PREC:2017다272486, PREC:2004다21862 + +**검사·합격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수수의조건도 아니다(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그러므로 도급인이 검사를 거부하고 해제를 통보하여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은 도래한 것이고, 채권자지체나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통상 각 공사대금의 이행기 | +|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공사이행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권,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등)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동상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의 일반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이 우선한다 | +|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원본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 소로써 확정된 공사대금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 6.4.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 ②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의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② 시효의 정지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0다56685, PREC:2011다79838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공사대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도급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시공을 하여 도급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 ② 원고가 장기간 청구하지 않다가 도급인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뒤에야 청구한 사정 ③ 원고가 스스로 정산에 동의한 뒤 그와 모순되는 청구를 하는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원고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 도급인이 스스로 그 사정을 야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일반조항의 적용 여부는 평가의 문제이므로 층위를 더 쌓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어디에도 실재하지 않으므로, 블록의 대상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주장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해당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이 항에 블록을 두기 위하여 없는 요건 ID를 만들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4-4-01 | 원고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4, 6.4.1, 6.5.1 | +| R-PROV004-5-01 |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3.1, 6.3.2, 6.3.3 | +| R-PROV004-5-02 |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4-5-03 | 그 약정에서 정한 기성 부분이 완성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3.2 | +| R-PROV004-5-04 | 그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4-5-05 |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4-5-06 | 약정 총공사비와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04-5-07 | 피고와 원사업자 사이에 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04-5-08 | 원고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법정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04-5-09 |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4-5-10 | 원고가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4-4-01 |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착공계, 현장대리인 신고서,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현장소장 | 공사대금 일부의 입금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약서 필적·인영 감정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한다. 현장소장의 진술만으로는 회사의 채무부담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04-5-01 |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사용승인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일보, 현장 사진 | 감리자, 현장 근무자 | 시공상태 감정, 현장검증 |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완성이 인정되지 않고,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도 않는다. 완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 R-PROV004-5-02 |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 조항, 기성 확인·검사 절차를 정한 특약 | 계약 협상 담당자 | 계약 이행 과정의 대금 수수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04-5-03 | 기성검사원, 기성검사조서, 기성고 확인서, 공정률 산정 내역 | 감리자, 기성검사 담당자 | 공사비 감정 | 기성 부분의 완성은 목적물 전체의 완성과 다른 개념이다 | +| R-PROV004-5-04 | 해제·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최고서, 계약해지 합의서 | 통고서를 작성·발송한 자 | 통신사실 확인, 전자문서 수신 기록 | 해제사유의 증명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 +| R-PROV004-5-05 | 공정률 감정서, 현장 사진, 도급인이 후속 시공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그 성과품 | 후속 시공업자, 감리자 | 철거비용 산정, 현장검증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의 반복이 아니라 다섯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세워야 한다 | +| R-PROV004-5-06 | 약정 총공사비를 정한 계약서, 기성 내역서, 미시공 부분 내역서 | 감정인 | 기성고 비율 감정 | 감정의 기준시점이 **공사 중단 당시**여야 하고 실투입비 기준이면 그 자체로 쓸 수 없다 | +| R-PROV004-5-07 | 원도급계약서, 기성금 지급 내역, 발주자의 지급결의서 | 발주자의 회계 담당자 | 발주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원도급계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잔여 도급대금의 존재까지 밝혀야 한다 | +| R-PROV004-5-08 | 3자 직접지급 합의서, 원사업자의 파산·회생 결정문,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지급보증서 미교부 확인서 | 원사업자의 담당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 직접지급 합의의 범위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이고, 합의 후 별개 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에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 +| R-PROV004-5-09 | 직접지급 요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기록 | 요청서를 작성·발송한 자 | 우편물 배달 조회 | 발송 사실이 아니라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하지 않는다 | +| R-PROV004-5-10 |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기성검사조서, 원사업자의 기성 확인서 | 원사업자의 현장 담당자 | 공사비 감정 |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만 미치므로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을 그대로 구할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또는 하도급계약서) · 갑 제2호증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 갑 제3호증 설계도면 · 갑 제4호증 착공계 · 갑 제5호증 기성검사조서(회차별로 가지번호) · 갑 제6호증 준공계 또는 사용승인서 · 갑 제7호증 세금계산서 · 갑 제8호증 공사대금 입금내역 · 갑 제9호증 최고서 및 배달증명 · 갑 제10호증 해제(해지) 통고서 및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현장 사진 · 갑 제12호증 원도급계약서(P4) · 갑 제13호증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직접지급 요청서와 배달증명(P4) · 갑 제14호증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을 소명하는 자료(P4). + +**순서의 원칙**은 계약 → 시공 → 대가 → 부수급부이고, 이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같은 배열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감정**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증거방법이다. 완성 여부,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 기성고 비율의 셋이 모두 감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신청서에서 감정사항을 분리하여 특정한다. 특히 기성고 비율 감정은 ①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②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정하고 ①/(①+②)를 구하도록 감정사항을 적어야 하며, 실투입비를 묻는 감정사항은 쓸 수 없다. +- **사실조회**는 발주자·감리회사·인허가 관청을 상대로 한다. 사용승인 여부, 기성금 지급 내역, 하도급 관리 대장이 대상이다. +-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보관하는 기성검사조서, 지급결의서, 회계장부를 대상으로 한다. P4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잔여 대금지급채무는 발주자만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수단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다. +- **현장검증**은 완성 여부와 하자의 현상을 직접 확인하는 데 쓴다. +- **증거보전**은 목적물이 철거되거나 후속 공사로 현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기성고 비율의 기준시점이 공사 중단 당시이므로 현상 변경은 회복할 수 없는 증명 곤란을 낳는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원본의 액수를 이 조문으로 정할 수 없다.** 공사대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대가이므로 그 액수는 계약의 해석과 기성고 산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자동채권 곧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과 하자확대손해의 산정이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기성검사조서나 회계자료를 폐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증명 곤란은 셋이다.** ① 구두 도급에서 계약의 성립과 보수액. 견적서·입금내역·자재 발주서 같은 간접사실로 세운다. ② 추가·변경공사의 약정. 설계변경 승인 문서나 감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③ 목적물이 이미 철거되었거나 후속 공사로 현상이 변경된 경우의 기성고. 증거보전과 사진·동영상의 사전 확보가 유일한 대비책이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의무가 부과된다. 권리관계를 새로 형성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P4의 판결은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원사업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의 지위를 다투려면 소송고지 또는 보조참가가 필요하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한다. 소급효는 없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산정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지므로(같은 조 제2항),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이 판단되면 도급인이 뒤에 같은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공사대금 지급청구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 재산 처분의 징후,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이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후속 시공업자에게 넘기는 정황이 전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안에서 일의 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는 결국 취소되므로, 소명의 자료를 본안의 증거계획과 같은 축으로 준비한다. +- **유치권과의 관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민법 제321조), **유치권은 인도거절의 근거일 뿐 지급청구의 근거가 아니다.**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소 제기를 미루는 것은 시효의 위험을 키운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강제관리, 유체동산 집행,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중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적용되는 유형이 아니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이 인용되어 주문이 둘로 나뉘면, 단순이행 부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상환이행 부분은 반대급부의 증명을 갖춘 뒤에 집행한다. 두 부분의 금액을 주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전액이 막힌다. +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청구.**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의 청구에 병합하려면 청구취지를 따로 세워야 하고, 그 저당권설정청구권 역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객관적 병합**: 공사대금 청구와 부동산 인도청구는 단순병합이 가능하다.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도 실무의 표준형이며, 이 경우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의 서열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예비적 병합**: P1과 P3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완성 보수, 예비적 해제 후 기성고 정산으로 순위를 붙인다. 다만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이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고, 법원은 주위적 주장을 배척한 뒤 예비적 주장을 판단하면 족하다. 어느 구성을 취하든 소장에서 두 산정방식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는 실무의 결론은 같다. +- **선택적 병합**: P4 안에서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청구와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기한 청구는 선택적 병합이다.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 **소변경**: 원본의 산정방식이 약정 보수 전액에서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바뀌면 청구원인이 P1에서 P3으로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 **반소**: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청구, 선급금 반환청구가 전형이다. 상계 항변으로 제출할 것인지 반소로 제기할 것인지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 **다수당사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구분 귀속 약정이 있으면 각 구성원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럿이면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유무를 먼저 판정하여, 중첩이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적고 「공동하여」·「연대하여」·「합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P4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함께** 소멸한다. 그러므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와 원사업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구할 수 없고,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된다. 반대로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수급인·도급인 또는 하수급인·발주자), 공사의 목적물과 소재지, 공사의 범위. +2. **계약의 성립** — R-PROV004-4-01. 계약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대금지급조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를 이 단계에서 밝힌다. 추가·변경공사가 있으면 그 약정을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3. **시공과 그 정도** — 경로에 따라 R-PROV004-5-01(완성), R-PROV004-5-02와 R-PROV004-5-03(기성고 분할지급), R-PROV004-5-04부터 R-PROV004-5-06까지(해제 후 기성고), R-PROV004-5-07부터 R-PROV004-5-10까지(직접지급)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미지급액의 산정** —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과 공제액을 뺀 잔액을 계산 근거와 함께 적는다. 회차별로 지급일이 다르면 원본을 회차별로 나눈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를 그대로 옮긴다. 기산일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주위적으로 삼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진다. +6.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공동수급체의 구분 귀속, 장래이행의 필요성처럼 실제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항목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전부를 옮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 계약 체결의 부인, 미완성 주장, 기성 부분 시공의 부인, 해제사유의 부인, 직접지급 요청 도달의 부인. 여기에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2. **권리장애 항변** — 직접지급 요청 당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 도급계약의 무효.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상계(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지체상금채권), 선급금의 당연 충당, 직접 지급으로 인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4. **권리저지 항변** —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인도 이후 지급 약정에 따른 이행기 미도래. 동시이행 항변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적는다. +5. **기간·시효 항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6. **직권 참작 촉구** — 지체상금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 항변이 아니므로 「직권 참작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적는다. + +**하자 주장을 어느 항에 넣을 것인가가 답변서 작성의 첫 판단이다.** 최후 공정을 마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면 1의 부인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하다는 취지이면 3 또는 4의 항변이다. 두 취지를 섞어 적으면 법원이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에 원본·기산일·이율 중 어느 하나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계약 성립 또는 시공의 정도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그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여 상환이행 주문. 나머지는 단순이행 | +|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 항변 인용 | 대등액에서 일부인용 |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소멸 | 직접지급의무 부존재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로 지정한 절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형이다. 이 문서가 규칙 문서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지키는 판단은 넷이다. + +1. **원본·기산일·이율의 세 요소를 모두 특정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할 수 없다. +2. **경로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완성형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성고 분할지급형은 약정 지급일 다음 날, 해제형은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 직접지급형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이다. +3.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의 인용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판결을 구한다.** 다만 지체상금만 문제 되는 경우를 동시이행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4. **다수당사자 구조는 중첩관계의 유무로 갈린다.** 중첩이 없으면 피고별로 금액을 분리하고 「공동하여」·「연대하여」·「합동하여」를 쓰지 않으며, 중첩이 있으면 그 구조에 맞는 표현을 쓴다.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을 나눈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급부명령이므로 집행방법이 필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경로 넷(P1 완성형, P2 기성고 분할지급형, P3 해제 후 기성고형, P4 직접지급형),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 P4가 피고를 달리하는 주관적 병합이라는 점과 P4 내부가 선택적 병합이라는 점은 §1.2(경로 관계)에 따로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다. 시공의 정도·계약의 존속 여부·상대방의 지위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1개, §5에 10개.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미완성 주장이 부인이고 하자 주장이 항변이라는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발생기간은 원고의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filing_deadline`에 넣지 않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고 §2.2의 해당 열이 그중 하나와 문자열로 일치하도록 하였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인용 판례 전부를 등재하고 전문을 확인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사이에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처럼 완성의 정도를 뺀 약한 문장을 공통 요건으로 세우면, §5의 「일의 완성」과 중복되면서 어느 경로에도 정확하지 않은 요건이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04-5-05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다섯 개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R-PROV004-5-08은 택일 요건이므로 네 사유 중 하나로 족하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사가 미완성이라는 주장, 기성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 직접지급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공동수급체의 권리귀속은 본안의 문제여서 청구기각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형성판결의 효력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급부의무를 확정할 뿐이며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증명책임의 역전을 말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고, 하자 항변에서 도급인이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을 증명하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항변사실이다. 방향이 반대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사건의 변론종결 시점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진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공사대금 원본의 산정에 쓰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공사대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대가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공사대금 청구」는 표지이되 개방형 잔여범주가 아니고, 네 경로의 요건을 열거하는 통상의 형식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를 쓴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지체상금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항쟁의 타당성 세 행을 표에 실었고,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하므로 블록으로는 전개하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의 주체가 뒤집힌다.**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되고, 최후의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피고가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같은 사실 주장이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승패가 걸린다. +- **동시이행의 범위를 공사잔대금 전부로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도급인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 +- **지체상금을 동시이행으로 처리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근거 없이 생성된다.**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이다. +- **기성고 정산을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통째로 틀린다.**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로 나눈 값이다. 실투입비 기준 감정을 신청하면 그 감정은 쓸 수 없다. +- **선급금을 상계로 구성하면 항변이 무너진다.**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스스로 진다. +-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을 증명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청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사실의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접지급 사유를 하나만 주장하면 선택적 병합의 이익을 잃는다.** 직불합의에 기한 청구와 지급 지체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둘 다 주장하여야 하고, 판결이 하나만 판단하였으면 그것이 위법이다. +- **원도급대금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직접지급청구가 공전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일반 채권의 10년으로 오인하면 청구가 통째로 시효로 소멸한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3년이며, 도급계약이 상행위여도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3년이 우선한다. +- **지연손해금까지 3년으로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근거 없이 줄어든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손해배상의 방향이 뒤집힌다.** 임의해제로 인정되면 도급인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을 이율 부존재 구간으로 적으면 지연손해금이 사라진다.** 그 구간에서도 앞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아래 URL은 각 법령의 본문 조회 주소다. + +**민법**(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2조 | 신의성실 | §6.5의 일반조항 | +|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6.1.3 | +|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6.4 표의 10년 | +|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3호가 이 사건종류의 시효 근거 | +|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6.4 표의 10년 연장 |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6.4.1 재항변 | +| 제178조 | 중단후에 시효진행 | §6.4.1 재항변 | +|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6.4.1 재항변 | +| 제180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6.4.1 재항변 | +| 제181조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6.4.1 재항변 | +|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6.4.1 재항변 | +|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6.4.1 재항변 | +|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 §9.2 | +| 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 §9.2 | +| 제379조 | 법정이율 | §4.4 구간 1·3 | +|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4.3, §4.4 기산 | +| 제396조 | 과실상계 | §6.0 직권 참작사유 | +|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 | 지체상금. 제2항의 직권감액, 제4항의 위약금 추정 | +|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6.2.1 재항변 | +|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 | §6.2.1 재항변 | +| 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6.2.1 재항변 | +| 제492조 | 상계의 요건 | §6.2.2 |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6.3, 제2항은 불안의 항변 | +| 제538조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6.3.3 관련 논점 | +| 제664조 | 도급의 의의 | R-PROV004-4-01의 근거 | +| 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 | 청구원인과 항변의 분배 축 | +| 제666조 |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9.3, §6.4 표 | +|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6.2.2, §6.3.2 | +| 제668조 |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5.P3 | +| 제669조 |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6.2.2·§6.3.2 재항변과 재재항변 | +| 제67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3.3, §6.2.2 재항변 | +| 제671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3.3, §6.2.2 재항변 | +| 제673조 |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R-PROV004-5-04, §6.2.2 | + +**상법**(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4.4 구간 1·3의 연 6% | +| 제64조 | 상사시효 | §6.4 표.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우선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3조 | 법정이율 | 제1항 본문이 §4.4 구간 2, 제1항 단서가 구간 4, 제2항이 구간 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본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이다. **경과규정**: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연 100분의 15)에 따르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00분의 12)에 따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6. 8. 11.) —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13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1항·제3항의 지급기일, 제8항의 지연이자율 | +| 제13조의2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전제 | +| 제14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P4의 근거. 제1항 사유, 제2항 채무 소멸, 제3항 중지 요청, 제4항 기지급액 공제, 제5항 원사업자의 협력의무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8. 11.) —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1항 요청의 도달과 증명책임, 제3항 발주자의 의무 범위, 제4항 지급의무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5. 11. 27.) —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28조 |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3.3의 하자발생기간 | +| 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1항의 15일 지급의무, 제2항의 지급보증서 | +| 제35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1항은 재량, 제2항이 P4의 근거 | + +**민사소송법**(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3.4 | +|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3.4, §10.3 |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8.4 | +|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9.1 | +|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1, §3.4, §9.1 | +|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 §3.5 | +|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3.2, §4.4 구간 4 |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3.5, §10.3 | +|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2.1 | +|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R-PROV004-4-01의 증명 실무 | +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조문 | 표제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9.1, §9.3 |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9.3의 경계 확인용(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9.2 | + +### 12.2 판례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URL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사건번호>` 형식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04다21862 | 2006. 10. 13.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최후 공정의 종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띤다. 검사 합격을 지급시기로 정한 약정은 조건이 아니다 | R-PROV004-4-01, R-PROV004-5-01, R-PROV004-5-02, R-PROV00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72486, 272493 | 2019. 9. 10. |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최후 공정을 마쳤으면 일이 완성된 것이고 하자는 담보책임으로 처리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인도는 검사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검사 합격은 불확정기한이므로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 R-PROV004-5-01, R-PROV004-5-02, R-PROV00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23150 | 1997. 10. 10.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으면 미완성이고, 최후 공정까지 종료하고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다. 그 판단은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한다 | R-PROV004-5-01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32986 | 1994. 9. 30. |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지체상금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 R-PROV004-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89174 | 2023. 3. 30. | 일의 완성 이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성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판단의 다섯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 R-PROV004-5-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284 | 2019. 12. 19. (전원합의체)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R-PROV004-5-05, R-PROV004-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46757 | 2022. 10. 14. |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R-PROV004-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9597 | 2010. 7. 8.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 성질을 달리한다 | R-PROV004-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1386 | 2002. 9. 4. |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충당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에 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 R-PROV004-5-06, R-PROV004-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12798 | 1996. 6. 11. |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 R-PROV004-5-01, R-PROV00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81224, 81231 | 2015. 8. 27. | 직접지급 합의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고, 발주자는 발생 전의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R-PROV004-5-07, R-PROV004-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29478 | 2018. 6. 15. | 직접지급 합의의 범위는 처분문서 해석의 문제이고 합의 후 별개 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에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히 판단한다.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회 이상 지급 지체형에서는 3자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청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면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04-5-07, R-PROV004-5-08, R-PROV004-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3278 | 2018. 8. 1. |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사실의 증명책임도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 R-PROV004-5-08, R-PROV004-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65911 | 2021. 2. 25. | 발주자는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직접 청구권 발생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하여 대항할 수 있다 | R-PROV004-5-07, R-PROV004-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79838 | 2013. 2. 28.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채무인수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R-PROV004-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56685 | 2010. 11. 25. | 제작물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채무로서 여기에 해당한다 | R-PROV004-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12541 | 2021. 8. 12.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을 뜻하고,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R-PROV004-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3024 | 2022. 4. 14. |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서만으로 알기 어려우면 계약의 동기·목적, 이행과정에서의 태도, 거래 관행을 종합한다 | R-PROV004-4-01, R-PROV004-5-03, R-PROV004-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105406 | 2012. 5. 17. (전원합의체)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나,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R-PROV004-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3.1의 절차 법리이므로 요건 ID에 대응하지 않음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형성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954면에서 표시 916면, 물리 205면에서 표시 167면, 물리 1317면에서 표시 1279면 등 여섯 면에서 동일). 아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며,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사실을 병기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916~91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919~9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921~9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922~92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3) 3년 | 158~16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각주 계속 ~167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2) 요건사실 | 716~7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3) 변제충당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724~72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 742~745 | +|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 (각주 계속 ~1288면) | + +**경계 교정 2건.** 자료조사 산출물은 위 표의 일곱째 항목을 166~167면으로, 열두째 항목을 1279~1288면으로 적었으나, 표시 167면과 1288면은 모두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각 「(3) 주장책임의 정도」와 「4. 약정이율」)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과 1287면이다.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이므로 종료면에 넣지 않고 병기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법령 조문 원문, 현행 여부, 시행일과 부칙 경과규정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12.2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과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과 항변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이 요건사실의 배치에 영향을 주는 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gpt).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gpt 산출물 하나뿐이고 perplexity·grok 산출물이 없다. 13판 목차 항목의 선정이 단일 출처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다른 출처였다면 채택되었을 목차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택된 12개 행의 목차명과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전량 일치하였고 종료면은 원본에서 경계 규칙으로 직접 재판정하였다. +2.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이 공사대금 사건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은 조문과 13판의 정리에 근거하였고,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사실심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다. +3. `UNVERIFIED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해지므로 그 고시 자체를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4.4 구간 1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은 이율의 수치를 적지 않고 근거 조문과 고시 주체만 적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여 수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4. `UNKNOWN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지 않았다.`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주장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었다. 없는 요건 ID를 만들지 않았다. +5. `UNVERIFIED — 완성 보수 청구(P1)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P3)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는 해제로 도급계약이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기성부분에 관하여 보수지급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나, 그 보수청구권이 완성 보수청구권과 같은 소송물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joinder_mode`에 실무의 표준형인 `예비적`을 적었고, 소송물이 같다고 보는 구성에서는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점을 §1.2(경로 관계)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함께 적었다. +6. `UNVERIFIED — 대법원 2003다44387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였고 전문을 열지 않았다.` §3.1의 절차 법리를 뒷받침하는 인용이고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아니므로 전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58e5e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 @@ -0,0 +1,1387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7" +case_kind_name: "구상금 청구" +case_kind_slug: "gusa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425", "LAW:민법:411", "PREC:2013다4602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47", "PREC:2003다4385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442", "LAW:민법:443", "PREC:2017다274703", "PREC:2020다283578"]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448", "PREC:2001다59071", "PREC:2007다70155"]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370", "LAW:민법:341", "PREC:2012다49285", "PREC:2017다283028"]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760", "PREC:96다50896", "PREC:2005다7085", "PREC:2022다309474"]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756", "PREC:2016다271226"] + has_branch: true + - id: "P8" + name: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authorities: ["LAW:국가배상법:2"] + has_branch: true + - id: "P9" + name: "제3자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authorities: ["LAW:민법: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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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0a54f2adb06da3a2ba698ba38d22ac3a81a5931ebe19b41bee30e6218f60dda8" +--- + +# 요건사실론: 구상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자기의 출재로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을 이유로 종국적 부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집행방법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고,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표지의 성격.** 「구상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타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자기의 출재로 소멸시킨 자가 그 종국적 부담자에게 출재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들의 표지**다. 그 발생근거는 연대채무·보증·물상보증·공동불법행위·사용관계·위임·사무관리·보험 등으로 갈리고, 근거가 갈리면 요건사실·구상의 범위·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이 문서는 표지를 열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전 경로 공통 요건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나머지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경로를 가르는 축.**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사실과 ②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사실 둘로 제시하면서 ①의 내용이 연대채무·연대보증·공동불법행위·물상보증 등으로 갈린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다. 금원의 명칭이나 지급 경위가 아니라 **어느 법률관계가 내부 부담을 정하는가**가 경로를 가른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425조, 제411조 / 대법원 2013다46023 | 연대채무자 1인이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을 구한다 |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구상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P2 |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 | 민법 제441조, 제444조, 제447조 / 대법원 2003다43858 |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주채무자에게 출재액의 상환을 구한다 | 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 제444조의 구상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P3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민법 제442조, 제443조 / 대법원 2017다274703, 2020다283578 |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한다 |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 | 단순이행, 담보제공청구가 있으면 상환이행 | +| P4 |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 민법 제448조 / 대법원 2001다59071, 2007다70155 | 공동연대보증인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고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한다 | 민법 제448조의 구상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P5 |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민법 제370조, 제341조 / 대법원 2012다49285, 2017다283028 |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고 채무자에게 구상한다 | 민법 제370조·제341조의 구상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P6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 민법 제760조 / 대법원 96다50896, 2005다7085, 2022다309474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한다 | 판례가 인정하는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 단순이행, 피고가 수인이면 분할채무 | +| P7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756조 제3항 / 대법원 2016다271226 |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한다 |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P8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P9 | 제3자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469조, 제688조, 제734조 제1항, 제739조 / 대법원 2021다276539 |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위임 또는 사무관리를 근거로 구상한다 | 위임사무처리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P10 | 보험자가 취득·행사하는 구상권 |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99다3143, 2009다53499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대위취득하거나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한다 | 대위취득한 구상권 또는 직접구상권 | 단순이행 (금전지급) | + +열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가 서로 다른 법률원인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원칙적 모습이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원고가 여러 경로를 한 소로 구하는 경우는 통상 피고가 다르거나 출재 원인이 다른 별개 청구의 병합이다 | + +**병존하되 경합하지 않는 조합이 둘 있다.** 첫째,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P3)과 사후구상권(P2)은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여서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뒤에도 사전구상권이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며, 다만 목적이 달성되어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소멸시효도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둘째, 어느 경로에서든 변제로 공동면책을 얻은 자는 고유의 구상권과 별도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권을 가지는데, 두 권리는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의 유무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변제자대위권의 행사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한 국면은 없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의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같은 피고에 대하여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으로 처리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아래 인접 사건종류의 식별자는 사건분류표의 leaf 순번에서 도출한 값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식별자 | 경계 |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방향이 반대이고 소송물이 보증채무이지 구상권이 아니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출연 당시 피구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만 남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그 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로 이전받은 원채권의 행사다. 변제자대위로 원채권을 행사하는 국면도 소송물이 원채권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PROV-018 |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구하는 소다. 보험자가 지급 후 제3자에게 구하는 것이 P10이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구하는 소다. 가해자들 내부의 분담을 구하는 것이 P6이다 | +| 분담금 청구 | PROV-021 | 단체의 규약·법령이 정한 분담의무의 이행청구다.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정산합의라는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압류채권의 행사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다. 대위변제 후의 구상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보증위임·사무관리·법정구상에서 나온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체당금·추심금은 각각 고유의 발생원인을 가진 별개 표지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민법 제480조·제481조·제482조·제483조에 따른 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행사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지만(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행사되는 권리는 원채권과 그 담보권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구상금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심리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임이 분명한데 청구취지만 구상금으로 기재된 경우 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 **채권자가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하는 이행청구.** 방향이 반대다.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하는 손해배상청구.** 내부 분담이 아니라 대외 책임의 문제다.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대위변제로 저당권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관련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그 자체.** 요건은 §9.2(보전처분)에서 본안 요건과의 차이만 적는다. +- **회생·파산절차에서의 구상권 신고와 확정.** 절차법이 별도로 규율한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구상권의 발생근거인 실체법상 권리 단위로** 특정된다. §1.1의 경로가 곧 소송물의 단위이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근거가 연대채무의 구상권인지 보증인의 구상권인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갖게 되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이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에서도 같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도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기판력 범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구상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사전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사후구상권에 미치지 않고, 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 미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실은 보험자대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반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심리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1 + R-PROV007-5-02 | 단순이행(단일 피고·단일 원금·단일 이율) |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최상위 원칙,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B) | +|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3 + R-PROV007-5-04 | 단순이행 |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의사결정 트리 1,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B) | +|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5 + R-PROV007-5-06 | 단순이행. 담보제공청구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 없음 | 의사결정 트리 1(Q1),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 | +|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7 + R-PROV007-5-08 + R-PROV007-5-09 | 단순이행 |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의사결정 트리 2,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B) | +|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12 + R-PROV007-5-13 (피고 복수) | 분할채무 주문(피고별 부담액 분리) |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의사결정 트리 3(Q7·Q8·Q9), 의사결정 트리 7(문형 F·G) | +| 위 조합에 여러 차례의 출재가 더해진 경우 | 단순이행(부분금액별 기산일 분리) |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의사결정 트리 4(Q11·Q12·Q13), 의사결정 트리 7(문형 C·D) | +| 사해행위취소 등 형성청구가 병합된 경우 | 항을 나눈 병합 주문 |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의사결정 트리 6(Q18), 의사결정 트리 7(문형 I) | + +여러 차례의 출재가 누적된 경우 총액을 먼저 적고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을 나누어 적으며, **서로 다른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합하지 않는다.**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형식은 실제로 별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구상금」이라는 법적 성질을 주문에 반복하지 않고 급부 내용만 적는다. +- **상환이행은 사전구상에서만 나온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의 담보제공을 청구하고 수탁보증인이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민법 제536조)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담보제공청구가 있는데도 수탁보증인이 이를 거절하면 상환이행이 아니라 청구기각**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 고유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 **피고가 수인일 때의 채무 구조를 주문이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에서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공동하여」·「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부담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반대로 채무가 중첩되는 구조인데 이를 생략하면 집행 단계에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생긴다. 일부만 중첩되는 구조는 계층형으로 나누어 적고 한 문장으로 평면화하지 않는다. +- **금전지급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형식을 우선 검토한다.** 형성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 항에만 붙인다. +- **구제한계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실재하면 그 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또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하는데, 구상금 청구에서는 그러한 소송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은 모두 절차법상 요건이고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지 않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표시정정·피고경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구상권이 그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이 구별은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흐려진다. + +- **본안 문제로 넘어가는 것**: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뒤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구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대위취득한 권리의 범위,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권 취득 여부. +- **적격 문제로 남는 것**: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 +피고적격은 **원고가 구상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에서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그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국면이 둘 있다. +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구상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무상 빈번하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전소에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후소에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사전구상은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구상권 자체가 이미 발생하므로 현재이행의 소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구상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조문이 없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다. 따라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며, 소멸시효는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경로마다 갈리고** 이 사건종류에서 승패를 가르는 일이 잦다. + +| 구상권의 종류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10년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민법 제162조 제1항.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이 인정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민사채권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 10년 |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 민법 제162조 제1항(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 +|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 10년 |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 공제계약이 상행위라 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 +| 책임보험자 상호간의 직접구상권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손해배상금 지급행위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상법 제64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 +|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를 보증한 자의 구상권 | 5년 | 면책행위를 한 때 | 상법 제64조 | +| 그 밖의 구상권 | 10년 |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원칙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자체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 **관할.** 구상금채권은 재산권에 관한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지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처럼 소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소가 적법하고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요건사실의 구비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공시송달로 확정된 전소 판결의 권리관계를 후소에서 다투려면 먼저 전소 판결에 대한 적법한 추완항소로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 **소송물이 갈리는 지점.**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도 별개의 소송물이다. 어느 하나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것에 미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구상금 청구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특정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여러 차례의 출재가 누적된 경우 **각 출재액과 각 출재일**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의 기산일로 뭉뚱그리면 부대청구의 기산점이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수인이고 채무가 일부만 중첩되는 구조라면 그 계층을 청구취지에 드러내야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열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은 이 절에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작성이 그것이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P3)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로 대체되며, 나머지 아홉 경로에서도 「자기의 부담부분 초과」가 필요한 경로와 필요하지 않은 경로가 갈린다. 전 경로 공통이 아닌 것을 이 절로 올리면 문서가 무너지므로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그 경로의 문장으로 §5에 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07-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007-4-02 원고의 출재 당시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한 사실 +R-PROV007-4-03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구상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07-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441조, 제442조, 제448조, 제341조, 제370조, 제739조, 제756조 제3항, 제76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상법 제68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법률관계인지를 경로 단위로 특정하고, 그 법률관계의 성립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을 시간·당사자·목적물로 특정하여야 한다. 「구상권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경로의 법률관계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경로별 표지사실은 §5의 각 5.P#.1이 담고, 그 표지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각 경로의 요건 블록에 있다 +- **증명 실무**: 연대채무·보증(P1·P2·P3·P4)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약정서·보증서가 중심이고, 물상보증(P5)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동불법행위(P6)는 피해자가 제기한 선행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과 사고 관련 수사기록, 사용관계(P7·P8)는 근로계약·인사기록·직무명령, 제3자 변제(P9)는 채무자와의 계약관계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 보험(P10)은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가 중심이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증거방법에 관한 추정이지 이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다른 차명대출 사안에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식만으로 세워 실패하는 예가 많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연대보증인이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이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2, LAW:민법:448, LAW:민법:341, LAW:민법:370, LAW:민법:739, LAW:민법:756, LAW:민법:760, LAW:국가배상법:2, LAW:상법:682, BOOK:RF13:660 + +#### R-PROV007-4-02 원고의 출재 당시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구상채무의 발생원인·액수·존속 여부를 출재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피구상채무의 존재를 전제하는 경로에서는 같은 증거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제3자가 자기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모두 같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도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정부기관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이 원인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존재가 일응 추정되는데, 이는 경로에 국한된 사실상 추정이므로 이 필드의 값으로 올리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이 국면에서 피고의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4다32054, PREC:2003다43858, BOOK:RF13:661 + +#### R-PROV007-4-03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구상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제448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액(사전구상에서는 사전구상 대상액), 피고의 부담부분 비율과 그 산정의 기초, 가산되는 법정이자의 기산일,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의 항목과 액수를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 주장·증명을 토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상금의 수액을 계산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담부분 비율, 출재액, 법정이자 기산일, 비용 항목이 함께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의 추정은 **경로마다 근거가 다르다**. ① P1(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과 P4(공동보증인)에서는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특약이 없으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원고는 균등 비율을 전제로 계산하면 되고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쪽이 특약을 증명한다. 판례가 세운 보충적 취급이고 조문에 근거한 추정이 아니므로 성질은 **사실상 추정**이다. 일부보증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한다. ② P6(공동불법행위자)에서는 부담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추정이 작동하지 않고 값은 **없음**이다.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한다. ③ P2·P3·P5·P9에서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분의 추정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고 값은 **없음**이다. ④ P7·P8과 P10에서는 신의칙에 의한 제한(P7·P8)과 피보험자의 부담부분(P10)이 문제될 뿐 추정은 없어 값은 **없음**이다.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이므로 이 필드는 그 값을 오른쪽에 달았다. 범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고(민법 제425조 제2항), 이 조항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며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 가산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위변제약정상 이자 약정이 있으면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이자를 가산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피할 수 없는 비용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과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나,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흠결 빈발점**: 출재액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지연손해금 부분은 처음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공동면책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 공동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하였더라도 실제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넘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 상당액만 구상할 수 있다. 부담부분 비율을 특약 없이 임의로 균등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균등 비율의 보충적 적용을 놓쳐 비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물러서는 두 방향의 실수가 모두 잦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PREC:2005다7085, PREC:2007다70155, PREC:2016다232597, PREC:2022다309474, PREC:2017다283028, BOOK:RF13:666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는 순서로 쓴다. + +1.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R-PROV007-4-01) — 연대채무의 성립, 보증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공동불법행위의 발생, 사용관계의 존재, 보험계약의 체결 중 해당 경로의 것. +2. **피구상채무의 존재**(R-PROV007-4-02) — 출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보다 뒤에 두는 이유는 채무의 존재가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3. **경로별 출재·공동면책 또는 사전구상사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 — 이 단계에서 경로가 확정된다. +4. **구상권의 범위**(R-PROV007-4-03) — 출재액, 부담부분, 법정이자 기산일, 비용의 순서로 쓴다. +5.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법률상 포함되고(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이와 별도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구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공동면책일(면책된 날 당일을 포함한다)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구상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연 6%)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2019-06-01) | +| 3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기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상사 구상채권은 상법 제54조의 연 6푼).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 +| 4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에서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 | 해당 없음 —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아 종기가 관념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사전구상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미지출 금원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442조(시행 2026-03-1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 +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법적 성질** — 구간 1은 법정이자(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자), 구간 2·3은 지연손해금이다. **원본의 기초** — 원고의 출재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할 수 없는 비용과 손해배상 부분에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붙지 않으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구간 3이 그것이고, 항쟁의 타당성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에도 미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겹쳐 구할 수 없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구상원본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 +**구상권의 범위 밖으로 나가는 지점 하나를 함께 적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중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금원이나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각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출재·공동면책 요건이 각 경로에 나타나는 것은 문장의 복사가 아니라 경로마다 요건의 내용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담부분 초과 변제를 요구하는 경로와 요구하지 않는 경로가 갈리고, 사전구상(P3)에서는 출재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 +### 5.P1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가 **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그 채무를 소멸시켜 피고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된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채권자와의 대외관계가 연대(또는 불가분)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공동불법행위 구상(5.P6)의 문제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 +민법 제411조에 따라 불가분채무자에게도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01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자,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액, 연대(또는 불가분)의 근거를 특정한다. 연대의 근거가 법률의 규정인지 약정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대출약정서·차용증·거래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중심이다. +- **흠결 빈발점**: 대외적으로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를 가리지 않고 제425조를 적용하는 예.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부담부분 초과 변제가 요구되므로 결론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11, BOOK:RF13:660 + +#### R-PROV007-5-02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하고, 그 출재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범위를 밝힌다.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였다는 점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부분 이하의 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이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건으로 규정하면서(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 차이에서 나온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일부씩 출재하여 각자 일부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에도, 원고의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의 공동면책액 중 원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범위에서 구상권이 남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영수증·입금증·채권자의 변제확인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연대채무 구상에 공동보증인 구상의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옮겨 붙여 스스로 청구를 좁히는 예. 반대로 상계·경개 등 변제 이외의 출재로 면책된 경우 출재의 실질을 특정하지 않는 예 +- **권위 ID**: LAW:민법:425, PREC:2013다46023, BOOK:RF13:66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통지를 게을리한 구상권자에 대한 대항사유의 원용**(민법 제426조 제1항). 원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면책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자기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 +- **피고의 선행 면책행위**(민법 제426조 제2항). 원고가 면책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으면 피고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분담**(민법 제427조).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가 수인이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 「공동하여」나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2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피고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그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사실이 표지다. 보증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수탁보증이면 출재액 전부(민법 제441조), 부탁 없는 보증이면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이면 현존이익의 한도다(민법 제444조). + +보증보험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441조 이하의 보증인 구상권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신용보증기금·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도 같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03 원고가 피고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44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계약의 당사자·시기·보증의 범위와 한도를 특정하고, **주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는지**를 밝힌다. 부탁의 유무에 따라 구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보증서·보증위탁계약서·신용보증약정서가 전형 증거다. 어느 연대채무자나 불가분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은 다른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7조). 형식과 실질이 다른 차명대출에서는 형식상 공동연대보증인이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이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실질관계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수탁보증과 부탁 없는 보증을 구별하지 않고 출재액 전액을 구하는 예. 부탁 없는 보증에서는 이익을 받은 한도 또는 현존이익 한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47, BOOK:RF13:665 + +#### R-PROV007-5-04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한다. 수탁보증에서는 **과실 없이** 출재하였다는 점이 조문상 요건이나, 실무는 「과실」을 항변사실로 배치하므로 원고는 출재 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출재액에 불구하고 구상할 수 있으므로 부담부분 초과는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위변제확인서, 채권자 발행 영수증, 이체내역이 전형 증거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여기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흠결 빈발점**: 출재 당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를 놓치는 예. 이때는 비채변제가 되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채무인수를 변제로 오인하여 구상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44, PREC:2003다43858, PREC:2017다274703, BOOK:RF13:66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사전통지를 게을리한 보증인에 대한 대항사유의 원용**(민법 제445조 제1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선행 면책행위**.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며 나중의 보증인 면책행위는 무효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수탁보증인의 과실**. 민법 제441조 제1항의 「과실 없이」는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항변사실로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구상채권도 상사채권이 되어 구간 1의 법정이율이 연 6푼이고 소멸시효가 5년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사실이 표지다. **이 경로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다.** 그 자리를 사전구상사유가 대체한다.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뒤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 변제 시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시에 비로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05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위탁의 존재와 그에 따른 보증계약의 성립을 특정한다. 부탁이 없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보증위탁계약서, 주채무자가 작성한 보증의뢰서, 구상금약정서가 전형 증거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 인수로 보증인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부탁 없는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442, PREC:2009다19802, BOOK:RF13:662 + +#### R-PROV007-5-06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의 사유인지를 특정한다. 제1호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사실, 제2호는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 제3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사실, 제4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제1호의 「과실 없이」는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과실」을 피고의 항변사실로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제4호에 관하여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2조 제2항), 피고가 그러한 기한 유예를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판결문·파산선고결정문·주채무 약정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사전구상 청구에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게이트를 그대로 적용해 청구를 배척하는 예가 가장 잦다. 실제 지급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442, BOOK:RF13:66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민법 제443조 전단).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수탁보증인이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고,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 **주채무자의 배상의무 면탈**(민법 제443조 후단).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제한**.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이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쓰려는 국면의 제약이다. +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담보제공청구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전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에 그치고, **주채무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고,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여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이 표지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가 준용되고(민법 제448조 제2항), 그 밖의 공동보증에서는 민법 제444조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1항). +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민법 제448조에 따라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07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보증의 시기·범위·한도와 상호연대 또는 주채무자와의 연대 여부를 특정한다. 각자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이면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각 보증서와 주채무 약정서, 보증한도의 기재가 전형 증거다. 보증보험증권과 주계약상 보증서가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두 보증이 같은 주채무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형식상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인 자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예. 그 경우 구상권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5다37154, BOOK:RF13:662 + +#### R-PROV007-5-08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액과 변제 당시의 자기 부담부분을 각각 특정하고 초과분을 산출하여야 한다.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분담비율에 관한 특약, 주채무 총액의 변동, 다른 연대보증인의 기왕 변제액이 함께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분담비율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각자 평등한 비율이다. 부담부분은 연대보증 성립 당시의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어느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변제액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초과 변제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한 뒤 이미 감소한 부담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일부보증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부담부분을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금액으로 고정해 놓고 변제 당시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예.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연대보증인을 구상 상대방에 넣는 예 — 그런 자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7다70155, PREC:2024다232066, BOOK:RF13:662 + +#### R-PROV007-5-09 원고의 변제로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변제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한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일부보증에서는 잔존 주채무가 피고의 책임한도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5-08) +- **증명 실무**: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그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후에도 잔존 주채무가 피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면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잔존 주채무액을 보여 주는 채권자의 채무확인서가 결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일부보증 사안에서 자기 부담부분 초과 변제만 증명하고 공동면책을 증명하지 않는 예. 이 국면에서 피고의 다툼은 부인이므로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남는다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1다59071, BOOK:RF13:663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구상의무 면제 특약**.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피고는 공동보증인 사이에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의 감소**. 원고가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키지만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 피고는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변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이 항변이 유효해진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 **원고의 담보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민법 제485조).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피고가 수인이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거나(물상보증인) 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제3취득자),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실이 표지다.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370조·제341조가 유추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다만 제3취득자가 매수하면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다르다.** 그 경우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서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여전히 물상보증인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두 국면을 가르는 것은 **피담보채무의 인수 여부**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10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70조, 제341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목적물, 담보권의 종류와 설정일, 피담보채무의 특정, 원고가 물상보증인인지 제3취득자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중심이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이 인정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위탁관계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구상권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뒤 담보권이 실행된 사안에서 구상권의 귀속 주체를 잘못 세우는 예. 그 국면의 구상권 귀속 주체는 물상보증인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 **권위 ID**: LAW:민법:370, LAW:민법:341, PREC:2012다49285, PREC:2001다6237, PREC:97다1556, BOOK:RF13:665 + +#### R-PROV007-5-11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1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의 일시·금액, 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일자와 그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변제 또는 소유권 상실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는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매각대금이 아니다. 유찰 등으로 시가보다 낮게 매각되었으면 그 차액도 구상 대상이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배당표·매각대금 완납증명·감정평가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매각대금을 구상액으로 그대로 청구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놓치는 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일부 대위변제로는 근저당권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341, PREC:2017다274703, PREC:2017다283028, BOOK:RF13:665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사전구상권의 부존재**.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 변제 시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시에 비로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전의 청구에 대하여는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가능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이것은 요건사실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의 항변 아닌 다툼**. 원고의 「변제」가 실은 면책적 채무인수였다는 주장 역시 요건사실의 부인이다. +- **채무 소멸 후의 담보권 실행**.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뒤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구상의 기초가 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결여된다. + +이 경로에는 고유한 적극적 항변이 드물고, 다툼의 대부분이 부인으로 처리된다. 그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실린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채권과 같이 10년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6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이 표지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담부분**이 있다(민법 제760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한다.**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도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와 공동대표이사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12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0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해자,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원고와 피고 각자에 관하여 특정하고, 각자의 과실 정도를 밝힌다. 「공동불법행위자이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R-PROV007-4-02) +- **증명 실무**: 피해자가 제기한 선행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구상관계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 성립은 이 소송에서 다시 증명하여야 한다. 사고 관련 수사기록, 감정서, 보험사고 조사보고서가 보조 증거다.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요건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 **흠결 빈발점**: 선행 판결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피고의 책임 성립 요건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 예.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사유(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시효소멸)를 구상권의 장애로 오인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760, PREC:96다50896, PREC:2010다52225, BOOK:RF13:664 + +#### R-PROV007-5-13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0조, 제425조 제2항의 준용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 일시·금액과 자기의 부담부분을 각각 특정하고 초과분을 산출한다. 부담부분은 **독립된 책임주체 사이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비율의 근거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각자의 과실 정도, 손해액, 지급액이 함께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구상권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 발생하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으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한 것도 공동면책행위에 해당한다.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합의서·판결금 지급내역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보험자가 대위지급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구상권이 부인되는 예가 가장 잦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면책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60, LAW:민법:425, PREC:96다50896, PREC:2005다7085, PREC:2005다28426, BOOK:RF13:664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분할채무의 항변**.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그들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 피고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 **재구상의 국면**.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면, 구상에 응한 자가 그 초과분에 관하여 다시 구상권을 취득한다. +-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하는 것.**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구상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와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가 수인이면 **분할채무**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을 각 지급하라」의 형태이고 「공동하여」·「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되고 구간 1의 기산일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날**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7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피고를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피고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였거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실이 표지다(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 +이 경로의 특징은 **구상권의 범위가 신의칙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14 피고가 원고의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관계의 존재, 사무집행 관련성,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인사기록·업무분장표·직무명령서가 사용관계를, 사고보고서·수사기록·선행 판결문이 불법행위와 손해를 뒷받침한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이론으로만 채우고 내부 구상관계에서 요구되는 피용자의 귀책 정도를 밝히지 않는 예 +- **권위 ID**: LAW:민법:756, BOOK:RF13:667 + +#### R-PROV007-5-15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6조 제3항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상의 일시·금액과 그것이 사용자책임의 이행이라는 점을 특정한다. 구상 범위가 신의칙으로 제한되므로 제한의 기초가 되는 사정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의 모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배상금 지급내역·합의서·판결금 지급증명이 전형 증거다. 다만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구상권 행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피용자의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흠결 빈발점**: 신의칙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배상액 전액을 구하여 대부분이 감축되는 예 +- **권위 ID**: LAW:민법:756, LAW:상법:724, PREC:2016다271226, BOOK:RF13:66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피고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다. 전개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보험금에 의한 전보**. 사용자가 신원보증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부분은 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신의칙에 의한 제한이 인정되면 일부인용이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그 손해를 발생시킨 공무원인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이 표지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756조 제3항의 사용자 구상(5.P7)과 요건이 다르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16 원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법령 위반, 손해의 발생과 배상의 일시·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배상심의회 결정문, 선행 국가배상 판결문, 배상금 지급결의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배상을 구별하지 않는 예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BOOK:RF13:661 + +#### R-PROV007-5-17 피고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중과실이 있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직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위반의 정도,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5.P7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흠결 빈발점**: 경과실만 인정되는 사안에서 구상하는 예.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BOOK:RF13:661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전개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고의·중과실의 부인**. 이는 요건사실의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신의칙 제한이 인정되면 일부인용이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9 제3자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등 계약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계약관계 없이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실이 표지다. +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469조).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의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채무자의 부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이 근거가 된다. + +#### 5.P9.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18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9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의 일시·금액·상대방과 그것이 피고의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2) +- **증명 실무**: 이체내역, 채권자의 영수증, 변제충당의 지정 여부가 전형 증거다. 변제가 무효이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문제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 자체가 효력이 없어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 점을 놓치는 예 +- **권위 ID**: LAW:민법:469, PREC:2021다276539, BOOK:RF13:660 + +#### R-PROV007-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등 계약관계가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734조 제1항, 제739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사무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약관계 또는 사무관리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의도였다거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관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사무관리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하였는지가 상환 범위를 가른다 — 그 경우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민법 제739조 제3항) +- **흠결 빈발점**: 위임과 사무관리를 가리지 않고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예. 근거에 따라 상환 범위가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734, LAW:민법:739, PREC:2021다276539, BOOK:RF13:660 +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비용을 상환한다(민법 제739조 제3항). +- **제3자 변제의 금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민법 제469조)은 변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요건사실의 부인에 가깝다. +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10 보험자가 취득·행사하는 구상권 + +####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사실이 표지다. + +**두 구조를 구별한다.** ①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피보험자가 가지던 구상권이 그대로 이전한 것이므로 요건과 성질이 원권리를 따르고 소멸시효도 10년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②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사이의 **직접구상**은 보험자 자신의 손해배상금 지급행위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여서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고 소멸시효가 5년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 역시 별개의 권리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 +#### 5.P10.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7-5-20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보험자대위인지 직접구상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결의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내역이 전형 증거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보험자대위권인지 고유의 구상권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구상금으로만 청구하는 예.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문제된다 +- **권위 ID**: LAW:상법:682, LAW:상법:724, PREC:2019다200843, BOOK:RF13:664 + +#### R-PROV007-5-21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82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보험자와 피고의 부담부분 비율, 지급액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5-13) +- **증명 실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구상권도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그중 하나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 다른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으면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 **흠결 빈발점**: 대위지급액이 피보험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구상권이 부인되는 예. 보험자대위와 직접구상을 섞어 시효기간을 잘못 적용하는 예 +- **권위 ID**: LAW:상법:682, LAW:상법:724, PREC:2009다53499, PREC:99다3143, PREC:97다17544, BOOK:RF13:664 + +####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보험자대위로 이전한 권리에는 원권리에 부착된 항변이 그대로 따라붙는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구조가 반대 방향에서 작동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의 제한**(상법 제682조 제2항).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예외다. +- **구상권 제한 법리의 주장 가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는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직접구상은 상사채권이므로 구간 1의 법정이율이 연 6푼이고 소멸시효가 5년인 반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원권리를 따라 민사 법정이율과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채무·보증계약·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4-01 | +| 원고의 출재 당시 피구상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4-02 | +| 원고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5-02, R-PROV007-5-04 | +| 원고의 출재는 변제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5-04, R-PROV007-5-11 | +| 원고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5-08, R-PROV007-5-13 | +| 원고의 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일부보증)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5-09 | +| 원고는 형식상 공동연대보증인일 뿐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4-01 | +| 피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7-5-17 | +| 공동보증인 사이에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7-5-07 | +| 원고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대항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7-5-02, R-PROV007-5-04 | +| 원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7-5-18 | +|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7-4-03 | +|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7-5-08 | +|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7-4-03 | +| 주채무자가 먼저 면책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후행 면책행위는 무효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7-5-04 | +|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감소시켰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7-5-09 | +| 사전구상에 응하기 전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7-5-06 | +|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7-4-01 | +|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를 넘는 구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7-4-03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에 미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7-4-01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주장, 금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는 주장, 부담부분 초과 변제나 공동면책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특히 「원고의 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일부보증 사안의 다툼은 항변처럼 보이지만 공동면책이라는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그 절차적 효과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판결효과의 측면은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는 소가 적법하고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된다. +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는 이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사용자·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신의칙상 제한**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도를 정하는 것이나, 그 한도를 넘는다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실무의 모습이므로 이 문서는 이를 「신의칙·권리남용」으로 분류하고 6.5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이와 달리 과실상계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이 표 아래 산문으로만 둔다 —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의 정도가 그것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의무 면제 특약 +- **대상요건**: R-PROV007-5-0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공동보증인들 사이에 특정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성립한 사실 ② 그 특약이 이 사건 구상관계에 적용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특약의 무효·취소, 특약이 이 사건 주채무에 관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특약의 추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7다70155 +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을 정한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다. 다만 특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예가 많다. + +#### 6.1.2 사전 통지를 게을리한 구상권자에 대한 대항사유의 원용 +- **대상요건**: R-PROV007-5-02, R-PROV007-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면책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면책행위 당시 피고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사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대항사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26, LAW:민법:445 + +연대채무에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대항할 수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민법 제426조 제1항). 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 +#### 6.1.3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에 대한 제한 +- **대상요건**: R-PROV007-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의 변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또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사실, 피고가 변제를 승낙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낙의 철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9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구상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07-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구상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9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피고에게 있고,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구상금 사안에서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먼저 소멸하므로 잔존 원본의 계산이 달라진다. + +#### 6.2.2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에 의한 구상채무의 감소 +- **대상요건**: R-PROV007-5-08 +- **요건사실**: ①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 ② **그 변제 금액이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사실** ③ 초과분에 피고의 부담비율을 적용한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채무자의 변제가 다른 구상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 지정의 부적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46873 +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는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키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그러므로 피고는 위 ②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항변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 +####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07-4-03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 상계금지 특약, 채무의 성질상 상계 불허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에 관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 +수동채권인 구상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확정되므로 상계항변자는 사실상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증명하면 된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차액 계산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 6.2.4 주채무자의 선행 면책행위 +- **대상요건**: R-PROV007-5-04 +- **요건사실**: ① 피고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면책행위를 한 사실 ② 그 면책행위가 원고의 면책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면책행위에 앞서 피고에게 사전 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자기의 면책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선의로 면책행위를 한 사실 ④ 원고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5, LAW:민법:446, PREC:95다46265 + +민법 제446조는 제445조 제1항을 전제로 하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하였으면,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의 보증인 면책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위 재항변의 네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원고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6.2.5 담보의 상실·감소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 **대상요건**: R-PROV007-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사실 ③ 피고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담보의 소멸로 주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담보 상실에 원고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 담보의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담보 가치에 관한 평가의 오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5, LAW:민법:481, PREC:2010다11651 +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그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관계가 바로 민법 제485조가 정한 「채권자」와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의 관계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사전구상의무에 대한 담보제공청구 +- **대상요건**: R-PROV007-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442조에 따라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재재항변**: 그 담보가 구상금액에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2, LAW:민법:443, PREC:2020다283578 + +주채무자는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수탁보증인이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두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이 항변의 핵심이므로 재항변의 유무를 반드시 석명하여야 한다. + +주채무자는 또한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 자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43조 후단).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7-4-01 +- **요건사실**: ① 구상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적법, 승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상법:64, PREC:2001다6237, PREC:96다3791, PREC:99다3143, PREC:97다17544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구상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구상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변제 시 또는 소유권 상실 시 |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 +| 책임보험자 상호간의 직접구상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 채무의 성질에 따라 10년 또는 5년 | 10년 또는 5년 | 면책행위를 한 때 |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채무의 성질에 따라 10년 또는 5년 | 10년 또는 5년 | 사전구상사유가 발생한 때 |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구상원본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각각 별도로 기산한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시효도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07-4-03 +- **요건사실**: ①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② 피용자·공무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③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④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원고의 배려의 정도 ⑤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좌우하는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사실,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지휘·감독상 과오가 결과에 기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71226 + +사용자는 위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제한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작동한다. + +이 항변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주장하지 말고 위 다섯 갈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룬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7-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07-4-02 | 원고의 출재 당시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4-03 |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구상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경로별 상이 — 없음 | 6.2.1, 6.2.3, 6.5.1 | +| R-PROV007-5-01 |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02 |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07-5-03 | 원고가 피고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04 |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4 | +| R-PROV007-5-05 |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06 |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7-5-07 |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07-5-08 |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07-5-09 | 원고의 변제로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07-5-10 |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1 |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2 |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3 |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4 | 피고가 원고의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5 |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6 | 원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7 | 피고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18 |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07-5-1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등 계약관계가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20 |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7-5-21 |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7-4-01 | 대출약정서, 보증서, 보증위탁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근로계약서, 보험증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담당 직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처분문서라도 형식과 실질이 다른 차명 사안에서는 실질관계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7-4-02 | 채권자의 채무확인서, 원리금 계산서, 선행 판결문, 과세관청의 처분 자료 | 채권자 측 담당자 |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구상관계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 R-PROV007-4-03 | 출재 증빙(영수증·이체내역·대위변제확인서),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증명, 감정평가서, 변호사보수 지급증빙 | 회계 담당자 | 시가 감정, 계산 촉탁 | 계산방식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원고는 기초사실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 R-PROV007-5-01 | 연대채무의 근거가 되는 약정서 | 계약 체결 관여자 | 사실조회 | 연대와 부진정연대의 구별을 서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 +| R-PROV007-5-02 | 영수증, 채권자의 변제확인서 | 채권자 측 담당자 |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 상계·경개 등 변제 이외의 출재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 | +| R-PROV007-5-03 | 보증서, 보증위탁계약서, 신용보증약정서 | 보증 체결 관여자 | 사실조회 | 부탁의 유무가 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R-PROV007-5-04 | 대위변제확인서, 채권자 영수증 | 채권자 측 담당자 |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 면책적 채무인수는 변제가 아니다 | +| R-PROV007-5-05 | 보증위탁계약서, 구상금약정서 | 위탁 관여자 | 사실조회 | 위탁 없는 보증에는 사전구상권이 없다 | +| R-PROV007-5-06 | 확정판결문, 파산선고결정문, 주채무 약정서 | — | 법원 기록 송부촉탁 | 각 호의 사유는 택일적이므로 어느 호인지 특정하여야 한다 | +| R-PROV007-5-07 | 각 보증서, 보증한도 기재 서면 | 보증 관여자 |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보증보험과 주계약 보증이 같은 주채무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 R-PROV007-5-08 | 변제 증빙, 주채무 잔액 확인서, 분담비율 특약서 | 채권자 측 담당자 | 계산 촉탁 |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 +| R-PROV007-5-09 | 채권자의 잔존 주채무 확인서 | 채권자 측 담당자 | 사실조회 | 일부보증에서는 잔존 주채무액이 결정적이다 | +| R-PROV007-5-10 |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 | — | 등기기록 송부촉탁 |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귀속을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07-5-11 |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증명, 시가 감정서 | 경매 관계인 | 시가 감정 | 매각대금과 시가의 차액을 놓치면 구상액이 축소된다 | +| R-PROV007-5-12 | 선행 손해배상 판결문, 사고 관련 수사기록, 감정서 | 사고 목격자, 감정인 |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 피고의 책임 성립은 이 소송에서 다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7-5-13 | 배상금 지급 증빙, 합의서, 판결금 지급내역 | 회계 담당자 | 계산 촉탁 | 부담부분 초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상권이 부인된다 | +| R-PROV007-5-14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업무분장표, 사고보고서 | 동료 직원, 감독자 | 사실조회 | 외형이론만으로는 내부 구상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7-5-15 | 배상금 지급내역, 합의서, 보험금 수령 내역 | 회계 담당자 | 사실조회 | 신의칙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부분 감축된다 | +| R-PROV007-5-16 | 배상심의회 결정문, 선행 판결문, 배상금 지급결의서 | 담당 공무원 | 문서송부촉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과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07-5-17 | 감사 결과 보고서, 징계기록, 직무규정 | 감독자, 동료 공무원 | 사실조회 | 경과실만으로는 구상할 수 없다 | +| R-PROV007-5-18 | 이체내역, 채권자 영수증 | 채권자 측 담당자 |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 +| R-PROV007-5-19 | 위임계약서, 변제 경위를 보여 주는 서면 | 관계인 | 사실조회 | 계약관계가 없으면 사무관리로 처리되나 상환 범위가 달라진다 | +| R-PROV007-5-20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결의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내역 | 보상 담당자 | 사실조회 |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 R-PROV007-5-21 | 부담부분 산정 자료, 선행 판결문 | 보상 담당자 | 계산 촉탁 | 보험자대위와 직접구상은 시효기간이 다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구상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대출약정서·보증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보험증권 중 해당하는 것) / 갑 제2호증 보증위탁계약서 또는 구상금약정서 / 갑 제3호증 채권자의 채무확인서 또는 원리금 계산서 /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또는 영수증 / 갑 제5호증 금융거래 이체내역 / 갑 제6호증 선행 손해배상 판결문 / 갑 제7호증 배당표·매각대금 완납증명 / 갑 제8호증 시가 감정서 / 갑 제9호증 분담비율에 관한 특약서 / 갑 제10호증 구상금 계산내역서 / 갑 제11호증 최고서와 그 도달 증빙.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앞당기려면 **최고의 도달 시점**을 증명하는 갑 제11호증이 필요하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잔존 주채무액·변제 충당 내역 조회,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조회. +-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선행 손해배상 사건 기록, 경매 기록, 배상심의회 기록. +- **감정**: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당시 시가 감정, 구상금 계산의 검산을 위한 계산 촉탁. +- **증거보전**: 채권자가 보관 중인 변제 관련 서류의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구상권의 발생 요건인 출재·공동면책·부담부분 초과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구상금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부담부분 비율의 산정인데, 이는 손해액 산정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확정이므로 이 조문으로 우회할 수 없다. +- **증명방해.** 채권자나 상대방이 변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보증서·약정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사안이 많다. 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증거방법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므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 값으로 올리지 않는다. 다만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는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계산의 곤란.**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 주장·증명을 토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액을 계산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계산방식의 잘못은 피고가 사실심에서 다투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주장한 **특정 경로의 구상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다른 공동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급효는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전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사후구상권에 미치지 않고, 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집행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4조) |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지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처럼 소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소가 적법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될 뿐이다.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 없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전소 판결을 다투려면 먼저 그 판결에 대한 적법한 추완항소로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이 문서가 다루는 구상금채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정형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본안에서 요구되는 부담부분 초과 출재와 공동면책의 증명은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대체된다. +-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이 점이 고려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다. 부동산·유체동산·채권에 대한 집행이 모두 가능하고,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다(민사집행법 제24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의사진술 의제나 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 +**주문 구조가 집행에 직결된다.** 피고가 수인인데 분할채무를 「공동하여」로 적으면 집행 단계에서 이중지급이 생기고, 반대로 중첩채무를 분할로 적으면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사해행위취소청구,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가액배상청구와 병합되는 예가 많다. 각 청구를 항으로 나누어 적고 하나의 문장에 섞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 항에만 붙인다. +- **소변경.**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의 정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보험자대위권임이 분명한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으로만 되어 있으면 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 **다수당사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에서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분할채무**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다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면 그 초과분에 관하여 **재구상권**을 취득하므로, 소송고지로 후행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의 방법이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하는 조합은 셋이다. 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므로(민법 제482조 제1항) 두 권리를 겹쳐 만족을 얻을 수 없다. ②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병존하지만 목적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③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할 수 없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구상관계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어떤 지위에서 서로 마주 서는지(연대채무자, 보증인과 주채무자, 공동보증인,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공동불법행위자, 사용자와 피용자, 제3자와 채무자, 보험자와 제3자), 그리고 채권자와 피구상채무를 특정한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①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계약 체결일, 불법행위일, 담보 설정일) → ② 피구상채무의 발생과 존속 → ③ 원고의 출재(사전구상에서는 사전구상사유의 발생) → ④ 그로 인한 공동면책과 부담부분 초과.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공동면책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각 구간의 이율을 순서대로 적는다. 출재가 여러 차례이면 각 출재액과 각 출재일을 분리한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전소 확정판결이 있어 기판력이 문제되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 경우가 그것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 +1. **부인**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피구상채무의 존재, 출재, 공동면책, 부담부분 초과를 각각 다툰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식으로 쓴다. +2. **권리장애 항변** — 구상의무 면제 특약, 사전 통지 흠결에 따른 대항사유, 제3자 변제의 제한.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의한 감소, 상계, 주채무자의 선행 면책행위,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면책. +4. **권리저지 항변** — 사전구상에 대한 담보제공청구. +5. **기간·시효 항변** — 경로에 대응하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7. **직권조사사항의 환기**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출재·공동면책 또는 사전구상사유에 관한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부담부분 초과 변제의 증명 실패(P4·P6·P10) | 청구기각 | +| 일부보증에서 공동면책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사전구상에서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한 경우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구상권 범위의 증명 실패 | 인정되는 범위로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작성의 갈림길은 넷이다. ① **구상권이 이미 발생하였는가** — 현실 지급 또는 공동면책이 없으면 사후구상의 청구취지를 확정적으로 쓸 수 없다. 다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갈림길을 사전구상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②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이 확정되었는가** — 미확정이면 균등 비율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③ **복수 피고의 채무가 분할인가 전부 중첩인가 일부 중첩인가**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은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다. ④ **부분금액마다 지급일과 이율이 다른가** — 다르면 부분별로 나누어 적고 평균화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열 경로, 독립, 단순.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다. 출재·공동면책은 사전구상에서 성립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 3개, §5 21개,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담부분 초과와 공동면책의 다툼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10년과 5년으로 갈린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사전구상 경로는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적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재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출재·공동면책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사전구상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부담부분 비율, 과실의 정도, 신의칙상 상당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않았다」·「면책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치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사전구상에 대한 담보제공청구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붙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담부분 산정은 손해액 산정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썼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그 값을 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을 표에 실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출재·공동면책을 공통요건으로 올리면 사전구상 경로가 무너진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에서는 현실 지급이 요건이 아니고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는가」를 모든 구상금 청구의 관문으로 삼으면 적법한 사전구상 청구를 근거 없이 배척하게 된다. +- **연대채무 구상에 공동보증인 구상의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옮겨 붙이면 청구가 스스로 좁아진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부담부분을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금액으로 고정하면 초과 변제 판단이 틀린다.** 부담부분은 주채무의 소멸과 다른 보증인의 변제에 따라 감소하므로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 **일부보증에서 부담부분 초과만 증명하고 공동면책을 증명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잔존 주채무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면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 +- **출재 당시 피구상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비채변제가 되어 구상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증명책임은 구상채권자에게 있다. +- **면책적 채무인수를 변제로 오인하면 구상권이 없는 청구가 된다.** 인수는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같은 소송물로 다루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다.**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심리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반대로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구상금으로만 적혀 있으면 석명 없이 배척할 수 없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사유를 구상권의 장애로 다루면 결론이 뒤집힌다.**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소멸은 구상금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전액을 구상하면 초과 부분이 배척된다.**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면책액에도 피할 수 없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구상 범위에 넣으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그 예다. +- **물상보증인의 구상 범위를 매각대금으로 잡으면 시가와의 차액을 놓친다.** 기준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시가다.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과 보험자 상호간의 직접구상권을 섞으면 시효기간을 틀린다.** 전자는 10년, 후자는 5년이다. +-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한다. +- **사전구상금 청구에서 담보제공청구 항변에 대한 응답을 석명하지 않으면 결론이 갈린다.** 담보를 특정해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환이행, 거절하면 청구기각이다. +-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를 곧바로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 감소로 연결하면 계산이 틀린다.**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이르러서야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가 감소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80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81조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70조 | 저당권에 대한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87조 제2항 |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11조 |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26조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27조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1조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3조 |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4조 |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5조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6조 |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7조 | 연대·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48조 |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69조 | 제3자의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79조 |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80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83조 | 일부의 대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85조 | 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93조 | 상계의 방법·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688조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34조 | 사무관리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39조 |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82조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재산명시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 | 2025-01-0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의 특례와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2019-06-0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4다32054 | 1995. 8. 22. | 제3자가 자기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 존재 사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 R-PROV007-4-02 | 유효 | 예 | +| 95다46265 | 1997. 10. 10. | 보증보험계약에 민법의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이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하였으면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 | R-PROV007-5-04, 6.2.4 | 유효 | 예 | +| 96다3791 | 1996. 3. 26.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10년이다. 공제조합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도 상사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 R-PROV007-4-01, 6.4.1 | 유효 | 예 | +| 96다50896 | 1997. 12. 12.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 R-PROV007-5-12, R-PROV007-5-13 | 유효 | 예 | +| 97다1556 | 1997. 5. 30.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성질·효력·행사방법.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한 경우 구상권의 귀속 주체 | R-PROV007-5-10 | 유효 | 예 | +| 97다17544 | 1998. 7. 10.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6.4.1, R-PROV007-5-21 | 유효 | 예 | +| 99다3143 | 1999. 6. 11.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다 | R-PROV007-5-21, 6.4.1 | 유효 | 예 | +| 2001다59071 | 2002. 3. 15. | 일부보증을 한 공동보증인 상호간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 R-PROV007-5-09 | 유효 | 예 | +| 2001다6237 | 2001. 4. 24.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이 인정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소멸시효에 민법상 일반채권 규정이 적용된다 | R-PROV007-5-10, 6.4.1 | 유효 | 예 | +| 2003다43858 | 2004. 2. 13. |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07-4-02, R-PROV007-5-04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3.1 | 유효 | 예 | +| 2003다46758 | 2004. 7. 9. | 주채무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다 | R-PROV007-4-03, R-PROV007-5-06 | 유효 | 예 | +| 2005다7085 | 2007. 10. 11. |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분할채무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의 발생시점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 R-PROV007-4-03, R-PROV007-5-13 | 유효 | 예 | +| 2005다19378 | 2006. 1. 27.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 R-PROV007-5-12 | 유효 | 예 | +| 2005다28426 | 2006. 2. 9. |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R-PROV007-5-13 | 유효 | 예 | +| 2005다37154 | 2008. 6. 19. (전원합의체) |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07-5-07 | 유효 | 예 | +| 2005다55473 | 2007. 5. 31. |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고 내부적 부담비율로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007-5-12 | 유효 | 예 | +| 2007다70155 | 2009. 6. 25. |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과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시(변제시) | R-PROV007-5-08, 6.1.1 | 유효 | 예 | +| 2009다19802 | 2009. 7. 23. |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07-5-05 | 유효 | 예 | +| 2009다46873 | 2010. 9. 30. |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전액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소멸 범위 | 6.2.2 | 유효 | 예 | +| 2009다53499 | 2009. 12. 24.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되면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07-5-21 | 유효 | 예 | +| 2010다11651 | 2012. 6. 14. |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6.2.5 | 유효 | 예 | +| 2010다52225 | 2010. 12. 23.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07-5-12 | 유효 | 예 | +| 2010다61557 | 2010. 10. 28. |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3.2, §3.4 | 유효 | 예 | +| 2012다49285 | 2014. 12. 24. |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R-PROV007-5-10 | 유효 | 예 | +| 2013다46023 | 2013. 11. 14. |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서 부담부분의 의미와 일부 공동면책 상호간의 구상 | R-PROV007-5-02 | 유효 | 예 | +| 2016다232597 | 2021. 2. 25. | 제3자가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 §1.4, R-PROV007-4-03 | 유효 | 예 | +| 2016다271226 | 2017. 4. 27.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 6.5.1, R-PROV007-5-15 | 유효 | 예 | +| 2017다274703 | 2019. 2. 14. |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법 제341조의 「채무의 변제」가 아니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07-5-04, R-PROV007-5-11, 6.2.3 | 유효 | 예 | +| 2017다283028 | 2018. 4. 10.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매각대금이 아니라 소유권 상실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R-PROV007-4-03, R-PROV007-5-11 | 유효 | 예 | +| 2019다200843 | 2022. 4. 28.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보험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보험자대위권인 경우 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 | §2.1, R-PROV007-5-20 | 유효 | 예 | +| 2020다283578 | 2023. 2. 2. | 주채무자는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담보 제공을 구할 수 있고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수탁보증인이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면 법원은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6.3.1 | 유효 | 예 | +| 2021다232331 | 2022. 3. 11. |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4.4 | 유효 | 예 | +| 2021다276539 | 2022. 3. 17. |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다 | R-PROV007-5-18, R-PROV007-5-19 | 유효 | 예 | +| 2022다309474 | 2023. 6. 29. |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분할채무이고, 구상에 응한 자는 재구상권을 취득한다.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상할 수 없다 | R-PROV007-4-03, 5.P6.3 | 유효 | 예 | +| 2024다232066 | 2024. 10. 25.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의 구상관계와 부담부분 산정 방법 | R-PROV007-5-08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면 | +| (라) 변제자대위 | 445~449면 (각주 계속 ~449면) | +| 5) 구상채무 | 660~672면 (각주 계속 ~672면) | +| 2) 요건사실 (변제) | 716~721면 |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724~725면 | +| 1) 요건사실 (상계) | 742~745면 | +| 다. 상사시효 | 1051~1057면 (각주 계속 ~1057면) | +| 1. 의의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1264면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면 (각주 계속 ~1288면)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53면이다. 페이지 대응은 물리면과 표시면의 차이를 세 지점(표시 660면, 표시 445면, 표시 1263면)에서 각각 실측하여 확인하였고 세 값이 모두 일치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국가배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대통령령의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 경과규정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검색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본문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문헌에 있으나,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문언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 비용·손해배상 부분에 다시 법정이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고, 이 문서는 본문 요건에 이 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출처의 단일성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사전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초과분의 구상 가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면책액이나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교과서가 인용하는 판례에 근거하나, 해당 사건번호가 판례 검색에서 조회되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명제는 유지하되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신의칙 제한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배상책임을 진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교과서 각주가 인용하는 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 +| 신원보증보험에서 사용자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제는 교과서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 +| 일부보증에서의 부담부분 비율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특약이 없으면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명제는 교과서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 +| 이자제한법 제한이율 초과분의 구상 가부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교과서가 인용하는 구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와 조문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 +| 구상권의 계산방식에 관한 법원의 판단 권한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계산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명제는 교과서에 근거하나 이를 판시한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 +| 보증인의 구상채권이 상사채권인지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보증인의 구상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실무가 다루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상법 제64조)만으로 서술하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 +| 상법 제57조의 연대 추정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았다 | 연대의 근거가 법률의 규정인지 약정인지는 P1의 표지사실에서 특정하도록 하고, 상행위의 연대 추정 조문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 + +**`추정·전환` 필드에 `경로별 상이 — 없음`을 쓴 자리가 하나 있다**(R-PROV007-4-03). 이는 근사가 아니라 정규 형식이므로 미해결 항목이 아니며, 경로별 내역은 그 요건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fa55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 @@ -0,0 +1,871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대여원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0", "LAW:민법:603", "PREC:2015다7309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PREC:2022다25402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1호" + period: "10년(민사 대여원금) / 5년(상사 대여원금) / 3년(약정이자)"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2", "PROV-007", "PROV-017", "PROV-020", "PROV-035", "PROV-036", "PROV-038", "PROV-040", "PROV-041", "PROV-042", "PROV-043", "PROV-057"] +law_as_of: "2026-09-1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6c9a85f544b76ce2f31f8560ed06b6046d7e4450cae2ed0e0e93de4512ad7079" +--- + +# 요건사실론: 대여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청구경로는 소비대차(P1)와 준소비대차(P2) 둘이다. 두 경로는 같은 금원에 관하여 양립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기간제한은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닌 소멸시효이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claim_rule_doc`은 null이고 `verification_status`의 상한이 QUALIFIED다. 나머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되어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이 모델의 귀결은 셋이다. 첫째,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9.3(집행방법)에 금전집행 방법이 필수로 들어간다. 둘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으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구할 때에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쟁점이 된다. 셋째,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어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원고가 피고에게 현실로 금전을 교부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반환을 약정하였다 |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 |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매매대금·물품대금·기존 대여금 등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경로를 이 둘로 가른 축은 **반환채권의 발생근거이고,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반환채권이 서는가가 두 경로에서 배타적으로 갈린다.** P1에서는 현실의 금전 교부가 요건사실이지만 P2에서는 교부가 요건이 아니고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두 경로에 공통으로 남는 것은 반환 합의의 성립과 변제기의 도과이며, 그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이다. + +**표지를 급부의 종류로 가르지 않는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그 분화는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급부의 층위이므로, 경로가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조합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으로 다룬다. 이를 경로로 세우면 P1·P2와 교차곱이 생겨 같은 요건 문장이 복제된다. + +**대주가 상인인지,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인지도 경로가 아니다.** 상사성은 이자·지연손해금의 이율(상법 제54조·제55조)과 소멸시효기간(상법 제64조)을 바꿀 뿐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를 바꾸지 않고, 대부업 여부는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을 바꿀 뿐이다. 두 사정은 P1·P2 어느 경로에도 붙을 수 있어 발생근거 축과 직교하므로, 각각 §5.P1.2(추가 요건사실)의 택일 요건과 §4.4(부수급부: 구간표)·§6.1(권리장애 항변)에서 처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같은 금원에 관하여 P1과 P2는 양립하지 않는다. 현실의 금전 교부로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기존 채무를 전환하여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정의 전부다.** 원고가 금원의 성격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현실 교부에 의한 대여, 예비적으로 기존 채무의 준소비대차」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며, 이때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면 심판 범위가 흐려진다. 반대로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두 청구에 당사자가 임의로 순위를 붙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상호 간의 병합은 이 축과 별개다. 셋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며, 이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아래 식별자는 사건분류표의 leaf 열거 순서에서 직접 도출한 값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식별자 | 경계 |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대주의 지위를 채권양도로 승계한 자가 구하는 경우다. 소송물은 여전히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이지만 양도의 경위와 대항요건이 추가 요건사실로 붙으므로 그 문서의 소관이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보증인·연대채무자가 변제 후 구하는 경우다. 발생원인이 소비대차가 아니라 구상관계다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대여금의 보증인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다. 주채무의 존재 외에 보증계약의 성립이 요건사실로 추가된다 | +| 약속어음금 청구 | PROV-040 | 대여의 담보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청구권과 원인채권인 대여금반환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 수표금 청구 | PROV-035 | 위와 같다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PROV-038 |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대금채권이고, 현금서비스 부분이 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회원규약에 기한 청구로 구성된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소비임치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지만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반환시기의 규율이 정반대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소비대차계약이 불성립·무효인 때의 급부 반환이다.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병합으로 함께 제기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 |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원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 법원이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를 인정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 계금 청구 | PROV-002 | 계불입금이 계금(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을 가지더라도 계 관계 자체의 성립과 태양이 요건사실이므로 별개다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PROV-036 | 「시설대여」는 리스이고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다. 명칭에 「대여금」이 들어 있으나 발생원인이 다르다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지급약정의 잔여적 사건명이다. 반환 합의의 실질이 소비대차로 확정되면 이 문서로 온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어음금·수표금 청구 자체.** 원인관계인 대여금을 다루더라도 어음·수표상 권리의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 **보증인·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청구.** 주채무인 대여금의 요건사실은 여기에 있으나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없다. +- **소비대차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나 소송물이 다르므로 그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 설계의 전제로만 언급한다. +-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초과이자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그 요건사실은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뒤의 집행 국면.** 집행문 부여, 청구이의, 제3자이의는 다루지 않는다. +- **도산절차에서의 채권 확정.** 회생채권확정의 소나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의 소가 아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소비대차계약(P1) 또는 준소비대차계약(P2)에 기한 대여원금 반환청구권」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갈리므로, P1로 구성한 청구를 P2로 옮기려면 청구원인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 필요하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단순병합 관계에 있다.** 이 셋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일부 청구·일부 인용의 범위 계산과 기판력의 경계가 모두 흐려진다. + +**판례 근거** +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명칭에 불구하고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보아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곧 **대여금반환청구권과 투자금반환청구권·정산금청구권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 지급을 구한 기산일·이율과 다른 기산일·이율로 인용하는 것도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존속한다는 의미다.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와 이 점에서 구별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원금 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원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만 **변론종결 당일까지의 부분**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의 처리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 +**소변경 요부** — P1과 P2 사이, 대여금과 부당이득 사이, 대여금과 투자금반환 사이는 모두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사이는 청구취지의 확장·감축 문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1-4-01 + R-PROV001-4-02 + R-PROV001-5-01 | 단순이행 — 원금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 R-PROV001-4-01 + R-PROV001-4-02 + R-PROV001-5-03 | 단순이행 — 원금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 위 조합 + R-PROV001-4-03 | 단순이행 — 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 위 조합 + R-PROV001-5-02(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사대여) | 단순이행 — 원금과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 R-PROV001-4-01은 인정되나 R-PROV001-4-02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청구기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 모두 `규칙문서 부재`인 것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문언은 문형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기술하는 청구 기재례와 인용 판례의 주문에서 확인되는 형태만 옮긴 것이다. **표의 마지막 행처럼 장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이 문언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 부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표의 셀은 구간 1부터 3까지가 모두 성립하는 통상의 경우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① 원금액, ② 부대청구의 기산일, ③ 구간별 이율 셋으로 이루어진다. 셋 중 하나라도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 **약정이율에 의한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의 관계** —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감축은 주문 단계에서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 대주가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건사실의 주장 없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을 인용하여야 한다. 이 처리는 항변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다. +- **상환이행** —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므로 대여금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반대급부가 원칙적으로 없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반환이나 담보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별개의 채권관계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려면 피고가 연기적 항변권을 원용하여야 한다. +- **의사진술·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 의제나 형성의 주문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3의 항은 요건 식별자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도 두지 않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의 주관적 변경으로 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대주가 아니다」·「피고가 차주가 아니다」라는 다툼은 적격 문제가 아니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적격 문제가 되는 국면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한한다. 채권자대위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으로 구하는 경우가 그렇고, 이때는 담당의 근거가 적격의 요건이다. 반면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으로 구하는 경우 양도의 효력은 본안 문제이므로 적격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제기 도래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하나다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 도래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다투고 있다면 필요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국면에서도 권리보호이익이 문제 되나, 이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정한 10년의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익이 인정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실재하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항변으로 전개한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으면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독되므로 `소멸시효`로 적는다. +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대여원금 반환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확정기한부 대여는 변제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대여원금 반환채권(상사) | 상법 제64조 | 5년 | 위와 같다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약정이자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 확정시.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정 근거** — 대여금반환청구권은 재판외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따라서 골격의 판정 규칙 ①·③에 해당하지 않고 ②에 해당한다. + +**갈라 두어야 할 것 둘.** 첫째,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둘째,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행사하는 그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보아야 하고 행사하지 않는 다른 채권에 대한 항변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 본안기각(기판력 저촉 중 주장 차단형) +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금전지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8조).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대여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선행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 +**기판력** —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그러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후자의 전형이며, 판례는 그 부분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청구취지에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다.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대여금 청구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이고 **부대청구인 이자·지연손해금은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P1(소비대차)과 P2(준소비대차) 모두에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현실의 금전 교부는 P1 전용이고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은 P2 전용이므로 둘 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PROV001-4-02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R-PROV001-4-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R-PROV001-4-03은 **이자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된다.** 원금만 구하는 소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청구가 인용되므로, 이 요건의 불성립은 원금 부분의 기각 사유가 아니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P1), 민법 제605조(P2)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합의의 시점, 목적물인 금액, 반환의 약정을 특정하여야 한다. 실무의 기재는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원을 이자 연 ○○%,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와 같이 이 요건과 R-PROV001-4-02·R-PROV001-4-03·R-PROV001-5-01을 한 문장에 합쳐 적는다. 합쳐 적더라도 심리와 증명의 단위는 요건별로 갈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현실의 수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2015다73098). 그러므로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서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2018다42538).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같은 취지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도 있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부당이득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할 때에는 판시의 위치를 밝혀야 한다. 전형 증거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이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진정성립의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서명·날인·무인의 존재가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간접사실로는 자금의 출처, 교부 전후의 교섭 경위,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이자의 실제 지급 내역, 담보의 제공 여부가 쓰인다. 송금만으로 대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의 이유에서도 전제되어 있으나 그 결정은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본안 법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고 반환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2017다37324) 자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이 아니다」라고만 다투고 대여의 적극적 표지를 세우지 않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2015다73098, PREC:2018다42538, PREC:2017다37324, PREC:2023마6934 + +#### R-PROV001-4-02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3조, 민법 제387조, 민법 제388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그 기일을,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매매형 계약과 대차형 계약의 취급이 정반대라는 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매매·교환처럼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부관에 지나지 않아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별도의 증명이 사실상 불요하다.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① 민법 제38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는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특약상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그 특약이 **형성권적**인 때에는 나아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정지조건부로 보아 1회 불이행 시점부터 전체 채무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예가 있다(2002다28340). 이 추정은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하여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불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5.P1(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오해하여 도래 시점을 앞당겨 잡는 것, 그 결과 소멸시효 기산점까지 앞당겨 잡아 스스로 시효완성을 자초하는 것이 대표다. 또 하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에서 최고 없이 제소하고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603, LAW:민법:387, LAW:민법:388, PREC:2002다28340, PREC:2017다205127 + +#### R-PROV001-4-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0조, 민법 제379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자의 존재와 이율, 이자의 기산일과 지급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율을 특정하지 못하면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로 판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1-5-02) +- **증명 실무**: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고,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법정이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다73072). 이 요건의 대체 경로가 R-PROV001-5-02이며, 대주가 상인이고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이율의 상한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이율만 적고 기산일을 적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였으면서 약정 원금 전액을 원본으로 삼아 청구하는 경우다. 후자는 §5.P1(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의 선이자 처리를 보라 +- **권위 ID**: LAW:민법:600, LAW:민법:379, LAW:상법:55, PREC:2006다73072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R-PROV001-4-01 → 경로별 표지사실(P1의 금전 교부 또는 P2의 기존 채무) → R-PROV001-4-03 → R-PROV001-4-02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셋이다. + +1. **합의가 먼저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가 성립의 축이고 교부는 반환채권을 현실화하는 사실이다. +2. **교부와 기존 채무는 경로를 가르는 자리이므로 합의 바로 뒤에 온다.** 이 순서를 지키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두 경로가 같은 자리에서 갈린다는 점이 서면에서도 드러난다. +3. **변제기 도과가 마지막이다.** 변제기는 대차형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도과 여부는 앞의 사실이 모두 선 뒤에야 판단할 실익이 있고, 부대청구의 기산점이 여기서 나오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바로 이어진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 변제기 | 약정이율.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차에서는 연 20%가 상한이다 | 민법 제600조(시행 2026. 3. 1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시행 2025. 7. 2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 +| 2 | 변제기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푼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 4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푼.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 +| 5 |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는 변제기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푼. 장래이행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이고 원본의 사용대가다. 구간 2 이하는 지연손해금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 +**원본의 기초** — 구간 1의 원본은 실제로 교부된 금액이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므로**(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약정 원금이 아니라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이 구간 1·2의 기초가 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셋을 구별한다. 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때 **배제되는 것은 특례이율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간 2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②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③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을 변제하여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와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무의 일부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가 그 예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병존할 수 없다. 변제기까지는 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며 두 구간이 겹치도록 청구하면 이중회복이다. 제한 초과이자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나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회복할 수는 없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약정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원금 채권의 시효와 따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므로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것이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라는 점**이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교부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대여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교부가 요건사실**이다. 교부가 없으면 원고에게 있는 것은 대여의무의 이행청구권이지 반환청구권이 아니다. + +반대 방향의 오독을 함께 막는다. 금전의 소유권을 현실로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비대차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곧 **교부는 이 경로의 표지이지 소비대차의 표지가 아니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1-5-01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제600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시, 금액, 방법(현실 교부,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교부)을 특정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교부하였으면 회차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교부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므로 교부에 해당하고, 교부일부터 약정이자가 발생한다. 그 후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었더라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아닌 이상 이자 발생이 부정되지 않는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하고 교부한 경우 교부액은 공제 후 실제 지급액이다.** 공제한 선이자가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변제기의 잔존 대여원금은 「실제 교부액 + 실제 교부액 × 제한이율 × 선이자공제기간」으로 산정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부업자의 대부에서는 중개수수료·공증료 등도 간주이자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초과 부분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반대로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공제는 약정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약정 원금이 그대로 변제기의 원금이 된다. 이체내역·수표 사본·영수증이 전형 증거이고, 현금 교부를 주장하면 자금의 인출 내역과 보유 경위가 간접사실로 요구된다 +- **흠결 빈발점**: 선이자 공제를 밝히지 않고 약정 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 차례의 이체 중 대여가 아닌 것이 섞여 있는데 합계액으로만 청구하여 회차별 성격이 다투어지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0, LAW:이자제한법:3, LAW:대부업법:8, PREC:2015다73098, PREC:2012다55198, PREC:2014다24785 + +#### R-PROV001-5-02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5조 제1항, 상법 제47조, 상법 제54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상인인 사실과 그 대여가 영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의 종류와 대여가 그 영업과 갖는 관련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1-4-03) +- **증명 실무**: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그 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이다. **원고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상법 제47조 제2항이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원고가 상인이라는 점과 대여의 사실을 세우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요건은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위한 행위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한계도 분명하다 —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으며,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투자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다(2017다205127). 2010. 5. 14. 개정 전의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정하고 있어 대주와 차주가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개정 전후로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대차 시점에 따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인성과 영업관련성을 한꺼번에 인정받으려는 것, 그리고 개인 대표이사의 차용을 회사의 상행위로 구성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55, LAW:상법:47, LAW:상법:54, PREC:2017다20512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대여에서의 최고 흠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로 보면 최고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고, 차주에게 주어진 항변권으로 보면 **권리저지 항변**이 된다. 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은 면책 사건의 이유에서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민법 제387조 제2항, 제603조 제2항 참조)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여 전자에 가깝게 판시하였으나, 이는 방론이고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로 최고가 이루어지고 소송 진행 중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므로 다툼의 실익이 제소 전 사적 최고가 문제 되는 국면에 한정된다. 이 문서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으로 배열한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대주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이면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주장은 R-PROV001-4-03과 R-PROV001-5-02를 함께 무너뜨리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선이자 공제로 인한 원본 감축.**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1-5-01에 대한 이유부부인이자 이자제한법 제3조·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이 정한 법정 효과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금 주문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달라지는 것은 **부대청구의 기초가 되는 원본의 크기**다.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공제된 경우 원본은 약정 원금이 아니라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이므로, 청구취지의 원금액과 구간 1·2의 계산 기초를 함께 낮추어야 한다. 낮추지 않고 약정 원금으로 청구하면 초과 부분이 기각되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 +### 5.P2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있었고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다(민법 제605조). 현실의 금전 교부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며,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P1의 교부에 대응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첫째,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준소비대차는 성립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둘째,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경개와 같으나, **경개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그 법률적 성질이 준소비대차이므로 이 경로에 속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1-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발생한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존 채무의 종류(매매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기존 대여금 등), 발생 시기,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기존 채무 그 자체의 요건사실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으나 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2022다254024). 반대 견해도 있으나 민법 제605조의 규정 형식과, 이 요건이 소비대차의 「금전 교부」에 대응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전형 증거는 기존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과,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서·차용증이다. 기존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약정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2005다47175) +- **흠결 빈발점**: 정산합의서만 제출하고 그 정산의 기초가 된 기존 거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 이루어진 전환인데 그 사정을 밝히지 않는 경우다. 후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으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605, PREC:2022다254024, PREC:2002다31803, PREC:2005다47175, PREC:94다844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기존 채무의 부존재·무효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위 R-PROV001-5-03의 증명 실무를 보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항변이 그대로 살아난다.** 준소비대차에서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그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존속한다는 의미다(2002다31803, 31810). 따라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상계·시효완성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으로 그대로 원용된다 +- **경개라는 주장.** 피고가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경개이므로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와 항변이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 방어의 실익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반대로 원고가 기존 채무의 소멸을 다투는 국면에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경개 블록이 대응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금 주문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달라지는 것은 **구간 1의 기산사건**이다. 준소비대차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없으므로 민법 제600조의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자의 기산일은 준소비대차 약정에서 정한 날이 된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일 다음 날부터로 보는 것이 통상이나 이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약정서의 문언으로 확정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에게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1 | +| 받은 것은 맞으나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1 | +| 받은 것은 맞으나 투자금 또는 물품대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1 | +|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므로 실제 교부액은 청구액보다 적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1 |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2 | +|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인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선행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2 | +|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3 | +| 원고가 상인이 아니거나 그 대여가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2 | +| 준소비대차의 기초가 된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3 | +|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 이자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1-4-03 | +| 대주가 불법사금융업자이므로 이자 약정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1-4-03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 변제공탁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 기존 채무가 경개로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1-4-02 | +|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1-4-01 | +| 약정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1-4-03 | +|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1-4-02 | + +**부인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투자금이다」·「물품대금이다」라는 주장은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승소하지 않는다. 원고는 여전히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준소비대차에서 기존 채무의 부존재 주장도 같은 구조다 —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부인이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직권 참작사유 두 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둘 다 실체법상·소송법상 직권 판단사항이고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아래 산문으로 대신한다. +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 대주가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을 인용한다. 계약상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으면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판단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약정 이율, 약정한 때, 간주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의 존부와 액수, 복리약정의 유무다. **약정한 때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대차 시점과 갱신 시점에 시행되던 대통령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간주이자의 범위는 최근 좁혀졌다.**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지만(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항쟁의 상당성** —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평가근거사실은 다투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어느 시점까지 그러하였는지이며, **판단 대상은 「다툴 만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다툴 만한 기간의 범위」**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비대차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 ② 그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 측에 승계인이 있는 등으로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한 경우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 +#### 6.1.2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의한 이자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1-4-03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 ②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진 사실 ③ 대주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부당한 부담을 지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라는 평가근거사실의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전개할 독립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PREC:2004다50426 +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불법의 원인이 대주에게만 있거나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면 차주는 이미 지급한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항변의 실무상 비중은 크지 않다** — 현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초과 부분의 처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 항변이 실익을 갖는 국면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차나 최고이자율 이내이면서도 현저히 불공정한 약정에 한정된다. + +#### 6.1.3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 **대상요건**: R-PROV00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사실 ② 이 사건 대여가 그 대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등록 대부업자이거나 여신금융기관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그 등록이 이 사건 대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대부업법:2, LAW:대부업법:11, LAW:이자제한법:7 +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곧 **이 항변이 인용되면 약정이자뿐 아니라 상사법정이자·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배제되므로 R-PROV001-5-02도 무너진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이자제한법 제7조),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주장,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지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LAW:민법:475, PREC:96다41588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관련성의 증명이 실무의 관문이다** — 금원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된다(민법 제475조).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기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반환이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변제의 증명책임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충당의 순서는 **합의충당 → 채무자의 지정충당 → 채권자의 지정충당 → 법정충당**이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가 정한다. 이 순서와 다른 결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진다. + +#### 6.2.2 변제공탁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목적물을 공탁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탁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조건부 공탁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부족액이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7 + +####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 +상계의 요건은 ① 채권의 대립 ② 목적의 동종 ③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상계의 의사표시이나,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둘로 축약된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고,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면 도래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 발생의 장애나 소멸 사실은 재항변사유이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자동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495조).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 6.2.4 경개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사실 ② 그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경개가 아니라 준소비대차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2로 서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을 두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경개가 인정되면 원고는 신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00, LAW:민법:605, PREC:2002다31803, PREC:2005다47175 + +경개와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경개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이 구별의 실익은 담보와 항변의 존속 여부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변제기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1-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연장된 변제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합의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유예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데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연장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래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송요건으로 추가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LAW:민사소송법:251, PREC:2002다28340 + +#### 6.3.2 한정승인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한 사실 ② 피고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한정승인 신고가 법정기간을 지나 이루어졌다는 주장,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처분이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28 +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한정**하는 항변이므로, 인용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가 붙는다. 이 유보가 붙지 않은 채 확정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 시효정지(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174조), 승인 당시 그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2다68217, PREC:94다35886, PREC:96다46484, PREC:2004다59959, PREC:2021다271732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대여원금 반환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대여원금 반환채권(상사)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약정이자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 +**세 값의 배분을 정확히 지킨다.** 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②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③ 원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재항변의 배분**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므로(민법 제169조)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증명한다. **승인**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 존재의 인식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 +**용어를 지킨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 +**중단·포기 후의 새로운 시효완성은 재재항변이 아니다.** 그 주장은 본래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인 항변이므로 변론주의 원칙상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다루면 주장 없이 판단하는 결과가 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므로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약정이자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별도로 진행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평가근거사실 ②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 평가근거사실을 뒤집는 평가장애사실의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과 평가장애사실의 대립으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을 두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대부분 **원고의 재항변 쪽**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는 형태가 그것이고, 그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이루어진다. 피고가 대여금 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다투는 것이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 둘 블록이 없다. 소송요건의 흠결과 소멸은 모두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1-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6.2.4, 6.3.2, 6.4.1, 6.5.1 | +| R-PROV001-4-02 |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1-4-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001-5-01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1-5-02 |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001-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발생한 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1-4-01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출력물 | 대여 자리에 동석한 자, 중개인 | 통화 녹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처분문서라도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부터 세워야 한다. 대화 출력물은 작성자와 원본성이 함께 다투어진다 | +| R-PROV001-4-02 | 변제기가 기재된 차용증,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포함된 여신거래약정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 최고서를 발송·수령한 자 |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조회 결과 | 최고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실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따로 세워야 한다 | +| R-PROV001-4-03 |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원리금 상환 스케줄 | 이자를 수수한 자 | 계좌 거래내역 조회 회신 | 이자 지급 사실은 이자 약정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지만 대여금 원금의 일부 변제로도 설명될 수 있다 | +| R-PROV001-5-01 |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과 수표 발행·지급 조회 결과, 영수증 | 교부 현장에 있던 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수표의 이서 경로 조회 | 계좌이체 내역은 금원의 이동을 증명할 뿐 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다. 현금 교부는 자금의 인출·보유 경위가 함께 서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 +| R-PROV001-5-0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영업 관련 계약서 | 영업의 내용을 아는 직원 | 국세청·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은 회사의 상행위가 아니다 | +| R-PROV001-5-03 | 기존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정산합의서 | 기존 거래의 담당자 |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장부 제출명령 | 정산합의서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의 시간 순서와 일치시켜 두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서술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 +1.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R-PROV001-4-01·R-PROV001-4-02·R-PROV001-4-03을 한 장으로 지지한다) +2. 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증(R-PROV001-5-01) +3. 예금거래내역서(교부와 이자 수수를 함께 지지한다) +4. 기존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P2에서 R-PROV001-5-03) +5. 잔액확인서 또는 정산합의서(P2) +6. 최고서와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 +7.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R-PROV001-5-02) +8. 변제 내역 및 충당 관계를 정리한 계산서(부대청구의 구간 계산) + +### 8.3 직권·보조 수단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계좌의 개설 명의, 이체의 상대방,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데 쓴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회계장부·거래원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쓴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등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 **증거보전** — 채무자가 장부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쓴다. +- **감정** —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이 필요한 국면은 드물다. 필적·인영의 동일성이 다투어질 때 문서감정이 쓰인다.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오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대여사실이나 교부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대여금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조문이 적용될 국면 자체가 거의 없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증명 곤란은 「이체 내역은 있으나 반환 약정을 증명할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자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따라서 간접사실을 두텁게 쌓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 교부 직전의 교섭, 금액의 산정 근거, 이자의 실제 수수,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담보의 제공, 차용을 전제로 한 제3자와의 대화가 그것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원고가 대부업자의 지위를 주장하여 이자 상한의 근거를 대부업법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그 지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주장한 발생근거(P1 또는 P2)에 따른 대여원금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확정의 범위도 각각 정해진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 등은 차단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갈라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지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후자이고, 판례는 그 부분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의무를 확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할 뿐 권리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대여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정규 수단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 점이 본안의 R-PROV001-4-02와 다르다 — 본안은 변제기 도과를 요건으로 하지만 보전은 그렇지 않다.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있거나 은닉·처분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 본안 요건사실과 별개로 소명하여야 한다. +- **가압류와 시효중단**: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최고만 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여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의 한계**: 기존 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면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 +### 9.3 집행방법 + +금전채권의 집행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의 대상에 따라 방법이 갈린다. +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로 하고, 채권자가 어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8조).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관의 압류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의 의사표시 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도 쓰이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단순병합**이다. 셋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면서 서로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 **P1과 P2는 예비적 병합**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여금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와 무효인 때를 대비한 청구이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다만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예비적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 **대여금 반환청구와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두 청구에 당사자가 순위를 붙였더라도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이중회복의 통제** — 제한 초과이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할 수는 없다.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가 구간에서 겹치지 않는지도 여기서 점검한다. +- **소변경** — P1에서 P2로, 대여금에서 부당이득으로, 대여금에서 투자금반환으로 가려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법원이 석명 없이 다른 청구를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다수당사자** — 공동차주는 특약이 없으면 분할채무가 원칙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통상공동소송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의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금원의 특정** — 원고와 피고, 대여의 일시, 금액, 지급 방법을 먼저 적는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R-PROV001-4-01(반환 합의) → R-PROV001-5-01(교부) 또는 R-PROV001-5-03(기존 채무) → R-PROV001-4-03(이자 약정) → R-PROV001-4-02(변제기 도과)의 순서로 적는다. 실무에서는 앞의 셋을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원을 이자 연 ○○%,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한 문장에 합쳐 적지만, **변제기 도과는 반드시 별도의 문장으로 적는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는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도과가 독립된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구간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나누어 적고,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면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을 밝힌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변제기 미도래분을 함께 구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 되는 경우, 관할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할 때에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P1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P2를 적고 각 경로의 요건사실을 위 순서대로 반복한다. 두 경로에 공통되는 R-PROV001-4-01과 R-PROV001-4-02는 앞에 한 번 적고 예비적 청구원인에서 인용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 +1. **부인** —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받았으나 증여받은 것이다」, 「투자금이다」,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논증을 한다.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곧 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2. **항변** — 무효(§6.1(권리장애 항변)), 변제·공탁·상계·경개(§6.2(권리멸각 항변)), 기한 유예·한정승인(§6.3(권리저지 항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 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3. **직권 판단을 구하는 부분**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와 항쟁의 상당성은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에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적는다. 항변으로 적으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처럼 보인다. +4. **재항변에 대한 대비** —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원고의 중단·포기 재항변이 예상되므로, 중단사유의 부존재가 아니라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별도의 항변으로 미리 주장해 둔다. 이 주장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미리 청구할 필요 없는 장래이행 부분 | 그 부분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 +| R-PROV001-4-01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R-PROV001-5-01 또는 R-PROV001-5-03의 증명 실패 | 그 경로에 관한 청구기각. 예비적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를 심판한다 | +| R-PROV001-4-02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 | +| R-PROV001-4-03의 증명 실패 | 이자 부분 기각. 다만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최고이자율 초과 | 초과 부분 기각(직권) | + +### 10.4 청구취지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없다. 아래는 규칙 문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이미 담고 있는 값이 청구취지의 어느 자리에 대응하는지만 적은 것이다. + +- **원금 부분**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 열이 대응한다.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면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을 적는다. +- **부대청구 부분** —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대응한다. 구간의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옮기고, 구간 4·5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이율을 구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신청한다. +-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위 자리를 넘어서는 표현은 규칙 문서가 확보된 뒤에 채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고 `case_family`와 괴리가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 소비대차, P2 준소비대차.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반환 합의의 성립, 변제기의 도과, 이자 약정 셋이다. 금전 교부와 기존 채무는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식별자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3개,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증여·투자금 주장과 기존 채무 부존재 주장이 부인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가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다섯 구간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의 셀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확인의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공통 요건이 없는데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실제로 공통 요건이 셋 있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다. 그러나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01-4-02는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의 세 갈래를 가지므로 `다중 대응`을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두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증여·투자금·기존 채무 부존재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읽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이행청구다. +7.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다. 담보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행에 시행일을 병기했다. +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책임 인정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대여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대여사실 증명책임 법리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를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최고이자율 초과와 항쟁의 상당성 두 줄을 표에 실었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 이유를 표 아래 산문에 적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금전이 오간 사실을 대여의 증명으로 삼으면 청구가 무너진다.** 이체 내역은 금원의 이동을 증명할 뿐 반환 약정을 증명하지 않는다. 피고가 다투는 순간 원고가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증여·투자금 주장을 항변으로 배열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적극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변제기를 부관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의 절반이 사라진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도과가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라는 명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단정하면 시효 기산점을 스스로 앞당긴다.**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 **선이자 공제를 밝히지 않고 약정 원금으로 청구하면 그만큼 기각된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항변으로 구성하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다.** 직권 판단사항이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계산하면 계산 전체가 틀어진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이자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자 청구를 통째로 배척하면 위법하다.**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원이 임의로 잡으면 변론주의 위반이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재재항변으로 다루면 판단받지 못한다.**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원본이 변제로 소멸한 뒤 지연손해금만 남았는데 특례이율을 구하면 배척된다.**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준소비대차에서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대여금 청구를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로 바꾸어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에 조회하여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했다. +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97조, 제460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8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500조, 제598조, 제600조, 제603조, 제605조, 제102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66조 제1항은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단순위헌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종류와는 무관하다 | +| 상법 | 제47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제55조 제1항은 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2010. 11. 15. 시행되기 전에는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대차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 +| 이자제한법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제7조는 2025. 1. 21. 개정으로 등록 금융업·대부업 외에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였다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8조,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11조는 2025. 1. 21. 제목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으로 개정되었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제5조 제2항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그 전 구간은 2015. 10. 1.부터 연 100분의 15였다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8조, 제34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218조,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294조, 제344조, 제356조, 제35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78조, 제188조, 제223조, 제27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했는지를 뜻한다. `상태` 열의 「유효」는 이 조회 시점에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후속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수 확인한 것은 아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5다73098 | 2018. 12. 27. |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고,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 R-PROV001-4-01, R-PROV001-5-01 | 유효 | 예 | +| 2018다42538 | 2019. 7. 25. |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17다37324 | 2018. 1. 24.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23마6934 | 2023. 12. 14. |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와 판단 방법. 대여금 본안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시부터 진행한다 | R-PROV001-4-02 | 유효 | 예 | +| 2017다205127 | 2018. 4. 24. |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변제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 | R-PROV001-4-02, R-PROV001-5-02 | 유효 | 예 | +| 2016마899 | 2016. 8. 31. |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결정.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는 판단은 이유 중의 방론이다 | R-PROV001-4-02 | 유효 | 예 | +| 2006다73072 | 2007. 3. 15. |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 | R-PROV001-4-03 | 유효 | 예 | +| 2012다55198 | 2012. 10. 11. | 사전공제한 선이자가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 R-PROV001-5-01 | 유효 | 예 | +| 2014다24785 | 2014. 11. 13. | 중개수수료·공증료도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그만큼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것으로 본다. 초과부분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된다 | R-PROV001-5-01 | 유효 | 예 | +| 2004다50426 | 2007. 2. 15. |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지면 그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차주는 임의로 지급한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 R-PROV001-4-03 | 유효 | 예 | +| 2008다37742 | 2008. 10. 23. |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복리약정이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시행일부터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 | R-PROV001-4-03 | 유효 | 예 | +| 2023다221885 | 2025. 9. 18.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 R-PROV001-4-03 | 유효 | 예 | +| 2020다230239 | 2021. 2. 25.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 2022다254024 | 2024. 4. 25. |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 2002다31803 | 2003. 9. 26. |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의 의미.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R-PROV001-5-03 | 유효 | 예 | +| 2005다47175 | 2007. 1. 11. | 경개에는 동일성이 없으나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의 준소비대차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 2011다76426 | 2012. 2. 23. | 대환의 법적 성질은 준소비대차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 94다8440 | 1994. 5. 13. |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 2013다10482 | 2013. 5. 23.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도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13다96868 | 2014. 5. 29. |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당사자가 순위를 붙인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 76다1488 | 1976. 12. 14. |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부분만 기판력의 효과를 받고, 저촉되는 부분의 처리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 2012다68217 | 2013. 2. 15. |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수의 채권 중 어느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시효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항변이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94다35886 | 1995. 8. 25.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96다46484 | 1997. 4. 25.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04다59959 | 2005. 2. 17. |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그 증명책임의 귀속(채권자)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21다271732 | 2022. 5. 26. |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19다277812 | 2021. 7. 22. |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정형·신속의 필요에 있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 여부가 정해진다(전원합의체) | R-PROV001-4-01 | 유효 | 예 | +| 96다41588 | 1996. 12. 20.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수표를 반환하면 기존 채무의 변제가 추정되나, 그 반환이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 5. 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 2010다50922 | 2010. 9. 30. |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을 이행하여 지연손해의 배상만 남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 2018다276768 | 2021. 6. 3. |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의 일부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다(물리 181면=표시 143면, 물리 754면=표시 716면, 물리 887면=표시 849면, 물리 1089면=표시 1051면, 물리 1317면=표시 1279면에서 각각 확인).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며 계속 각주는 병기한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면 (정독 범위 132~133면) | +| 총칙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면 | +| 총칙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147~157면 | +| 총칙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면 | +| 총칙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5면 | +| 총칙 > 9) 소멸시효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 요건사실 | 187~189면 | +| 채권총칙 > 바. 변제 > 2) 요건사실 | 716~721면 | +| 채권총칙 > 바. 변제 > 3) 변제충당 | 721~726면 | +|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 742~745면 | +|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858면 (각주 계속 ~859면)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 1051~1056면 (각주 계속 ~1057면) | +|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면 (각주 계속 ~1288면) |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70면이다(상한 200면).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12.1의 법령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12.2의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한 곳이다 | + +### 12.6 학설 + +| 쟁점 | 학설 | 판례 |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의 지위 | 민법 제603조 제2항을 차주의 항변권을 정한 것으로 보아 대주의 반환청구권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다는 견해와, 계속적 계약의 해지 규정으로 보아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문의 요건 배열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과 실무 관행에 따른 것이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 준소비대차의 효력을 다투는 채무자가 구채무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2022다254024).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 가운데 이 사건종류의 것은 하나뿐이고, 그 자료 자체도 규칙 문서 부재를 이유로 잠정 범위임을 밝히고 있다. +2.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확정하지 못했다.` §10.4(청구취지)의 값이 이 사유로 UNKNOWN이며, 이 사유만으로 `verification_status`의 상한이 QUALIFIED가 된다. +3.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라는 명제에 관하여, 제13판이 각주로 든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찾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만 남겼다. +4.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인지 차주의 항변권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6마899 결정의 판단은 이유 중의 방론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이를 부인으로 배열했으나 항변으로 보는 구성도 가능하다. +5. `UNVERIFIED — 변경·폐기 확인 미실시.` 12.2의 판례 가운데 2010년 이전에 선고된 것(76다1488, 94다8440, 94다35886, 96다41588, 96다46484, 2002다28340, 2002다31803, 2003다44387, 2004다50426, 2004다59959, 2005다47175, 2006다73072, 2008다37742)에 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회하지 못했다. 2004다59959의 법리가 2021다271732에, 2002다31803의 법리가 2005다47175에 각각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했다. +6. `UNKNOWN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정한 연체이자율의 현행 수치를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에 위임하고 연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만 정하고 있어, 고시를 조회하여야 확정된다. +7. **제13판의 서술과 현행법·최신 판례가 갈리는 지점 두 곳을 본문에서 현행법·판례로 고쳤다.** ① 제13판 852면은 대부업법을 적용하려면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적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등록 금융업·대부업에 더하여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였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② 제13판 853면 각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으나,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본문은 후자를 따랐다. +8. 자료 파일이 든 「지원림, 민법」의 해당 부분은 이 문서의 요건 배열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은 제13판과 판례로 세웠고,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97b4c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 @@ -0,0 +1,1145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3" +case_kind_name: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9다261381", "PREC:2009다10521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담보계약상의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 authorities: ["PREC:86다카1332", "PREC:93다16338", "PREC:93다733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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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28182e5e33f2b9d6c155966a53daee34607f9d2ca8a1d6b7c30d6cca59ecf0ae" +--- +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다룬다.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청구를 포함한다. +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표지를 네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였다 — P1 물권적 청구권, P2 담보계약상의 권리,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P4 채권자대위.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공통 요건은 세 개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기간 제한은 P3에만 걸리는 제척기간이다. + +나머지 메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명령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어서 둘이 갈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이 값 때문에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이 금전·인도 사건과 전혀 다르게 정해진다.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가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라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그 선행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는 **말소를 구하는 대상 등기의 종류**를 가리키는 표지이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곧 원고가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권원**이다. 가등기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이 축의 하위 판단요소일 뿐 그 자체로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위조·무권대리·불공정 법률행위·제척기간 도과 등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이들을 경로로 삼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 그 가등기(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담보계약상의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 원고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 | 담보계약상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조건부 이행 | +| P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본등기를 마쳤고, 채무자등이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법정 말소청구권(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 | 단순이행 | +| P4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청구 |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 「피고는 소외 ○○○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joinder_mode: 선택적`. + +P1과 P2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그는 소유권에 터 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86다카1332).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을 달리한다**(86다카133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를 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동시에 충족되므로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고,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P3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진 담보가등기에서만 성립하는 법정 청구권이므로 P2와 요건이 겹치는 국면이 있으나, 채무액 전부의 지급이 청구권 발생의 요건이고 변제기 후 10년의 제척기간과 선의의 제3자 취득이라는 고유한 배제사유가 붙는다는 점에서 요건사실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린다. + +P4는 원고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같은 원고가 P1~P3 중 하나와 P4를 함께 가지는 일은 통상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 국면에서는 원고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P4만이 열린다. +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도 P2를 잃지 않는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담보가등기의 설정자에게도 같은 이유로 미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① 구하는 것이 등기의 말소인가, ② 그 대상 등기가 가등기인가**의 두 가지다. 아래의 PROV ID는 사건분류표를 leaf 단위로 재열거하여 직접 도출한 값이다. + +| PROV ID | 사건종류 | 이 사건종류와의 경계 | +|---|---|---|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대상 등기가 같은 가등기이나 구하는 것이 **본등기의 이행**이다. 방향이 정반대이고 요건사실도 반대다(매매예약 체결 + 가등기 경료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도달) | +| PROV-080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국면은 그 사건종류에 가깝고, 가등기와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복수 등기블록으로 처리한다 | +| PROV-081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다. 요건사실이 「원고 측의 원시취득」으로 치환되고 등기원인의 무효 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 +| PROV-082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다. 담보권 등기라는 점은 담보가등기와 같으나 가등기담보법이 아니라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적용된다 | +| PROV-084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지상권설정등기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종류다 | +| PROV-085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전세권설정등기다. 위와 같다 | +| PROV-086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대위라는 점은 이 사건종류의 P4와 같으나 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다.** 대위에 의한 가등기 말소는 이 사건종류의 P4다 | +| PROV-087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대상의 범위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인 국면이다.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종류이고 §2.1(소송물의 특정)에서 지분으로 특정한다 | +| PROV-088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다. 소의 이익의 판단이 달라진다 | +| PROV-089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편취된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등기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가가 중심 논점이 된다 | +| PROV-090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위 어느 등기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등기의 말소다. 가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 +| PROV-091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은 그 사건종류다 | +| PROV-09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문서에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항으로만 다룬다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말소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구한다.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는 점에서 이 사건종류와 기판력이 연결되나, 구하는 등기의 형식과 대상 등기가 다르다 | +| PROV-136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취소권의 형성요건과 출소기간은 그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의 말소를 병합하는 국면의 처리는 §9.4에 둔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청구**(PROV-077).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국면도 포함한다. 그 국면에서 담보가등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기 때문**이지 구하는 것이 본등기이기 때문이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이유가 이 문서의 P1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판정에도 그대로 걸린다. +2. **가등기 아닌 등기의 말소**. 가등기와 같은 순위번호로 마쳐진 본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는 이 문서가 다루되, 본등기만을 단독으로 다투는 국면은 그 등기 유형의 사건종류에 따른다. +3.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PROV-091). +4. **사해행위취소권 자체의 형성요건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출소기간**(PROV-136). +5. **가등기가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라도 그 말소는 통상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르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취소 절차로 구하지 않는다. +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실체 요건**(PROV-093).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의무의 유무는 별도의 본안 판단사항이다(2008다25510). +7.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청구**.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2014다30803). 이 문서의 P4가 그 경로다. +8. **금전청구**. 청산금 지급 청구(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사건종류다. 병합의 처리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하나가 소송물 하나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다(82다카148, 93다11050). 대상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에도 같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다(2019다261381). + +**판례 근거** — 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82다카148, 93다11050). ② 그러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을 달리한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③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기판력 범위** —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2019다261381). 그 판결로 소유권의 내용이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 내용이 변경·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상세는 §9.1(판결효과)에 둔다. + +**소변경 요부** — 같은 가등기에 관하여 P1에서 P2로 권원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다. 반면 하나의 경로 안에서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통정허위표시에서 위조로, 위조에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다. 이 구별이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판력 판단과 직결된다. + +**대상 등기의 특정** — 주문만 읽고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 하나를 등기기록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를 마친 등기소의 명칭, ③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④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의 목적을 모두 담는다.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등기기록의 분모·분자를 그대로 적는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이면 접수번호 뒤에 그 가처분법원과 결정일자를 원인으로 병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제90조). +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자체는 등기기록에 남는다. 본등기의 원인도 무효·소멸인 경우에는 두 등기가 각각 별개의 등기블록이므로 **각각 4요소로 특정하여 각 말소를 함께 구한다.**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기록에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지 않으므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94다17109,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세우면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3-4-01 + R-PROV083-4-02 + R-PROV083-4-03 + R-PROV083-5-01 | 단순이행(P1). 등기블록 1개 | 없음 | 규칙 제4절 Q-04 / 제11절 FORM-01 | +| 위와 같고 등기블록이 둘 이상(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복수 가등기, 복수 목록) | 단순이행.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 제11절 FORM-02 | +| 위와 같고 대상이 지분에 관한 가등기 | 단순이행. 지분을 분모·분자로 특정 | 없음 | 규칙 제11절 FORM-03 | +| 위와 같고 그 가등기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짐 | 단순이행. 접수번호 뒤에 가처분결정 원인 표시 | 없음 | 규칙 제11절 FORM-04 | +| R-PROV083-4-01~03 + R-PROV083-5-02 + R-PROV083-5-03 (P2) | 단순이행 | 없음 | 규칙 제11절 FORM-01 | +| 위 조합에 §6.3.1(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없음 | 규칙 제5절 RULE-16 / 제11절 FORM-05 | +| 위 조합에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조건부 이행 —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 없음 | 규칙 제5절 RULE-16 / 제11절 FORM-06 | +| R-PROV083-4-01~03 + R-PROV083-5-04 + R-PROV083-5-05 (P3) | 단순이행. 가등기와 본등기 두 블록이 통상이다 | 없음 | 규칙 제11절 FORM-02 | +| R-PROV083-4-01~03 + R-PROV083-5-06 + R-PROV083-5-07 + R-PROV083-5-08 (P4) | 단순이행.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 — 「피고는 소외 ○○○에게」 | 없음 | 규칙 제6절 RULE-07 / 제11절 FORM-07 | +|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 단순이행. 피고별 지분 명시 | 없음 | 규칙 제11절 FORM-13 | +|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한 경우 | 단순이행.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 제6절 RULE-12 / 제11절 FORM-12 | +|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행이다 | +| R-PROV083-4-01 또는 R-PROV083-4-02가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해당 없음 — 본안 주문이 없는 행이다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주문 어미는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고정한다. 「말소하라」·「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실무의 문언이 아니다. 말소 대상이 둘 이상이면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 명의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항변이 있어야 판단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 +**조건부 이행(선이행)** —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51조),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 +동시이행형과 조건부 이행형은 문언이 다르다. 동시이행이면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선이행이 전제되면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를 쓰고 두 문구를 한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판결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행 상대방** — P4에서는 말소등기청구권의 귀속주체가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에게」로 쓰고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구하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 가등기말소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그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문으로 명할 실익이 없다. §3.2(소의 이익)에서 먼저 걸린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또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R-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이 절은 절차효과를, §4·§5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흠결 치유 가능. 다만 피고적격자가 이미 등기명의를 잃은 뒤이면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므로, 원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정한 권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이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 사유다. 위 `절차효과`란의 소각하판결은 아래의 피고적격 흠결에 대응하는 값이다. + +**피고적격** —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다(R-PROV083-4-02).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고,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이전되었다면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94다17109).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었다면 그 부기등기의 양수인과 잔존 가등기명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하므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공동소송의 성질**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따라서 그중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 +**대위소송의 원고적격** — P4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소송요건이다. 그 요건사실은 R-PROV083-5-06·R-PROV083-5-07·R-PROV083-5-08로 §5에 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 등기가 소멸하면 회복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실질 쟁점이다.** 요건사실은 R-PROV083-4-01(대상 가등기의 현존)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 +1.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2.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도 같다. 제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러한 사정이 생기면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이 사유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3.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94다17109). 다만 가등기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가등기 이전의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의 효력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4. **확인의 소와의 관계** —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라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가등기의 무효 확인이나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2014다30803).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과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 및 제척기간 도과의 기초사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의 `filing_deadline.kind`는 「제척기간」이다.**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이 정한 10년이고, 기간은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은 **경로 P3에만 걸린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전 경로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조사방식 | +|---|---|---|---|---|---| +| P1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 | 없음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 +| P2의 말소등기청구권 | 담보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볼 여지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항변사항 | +| P3의 말소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 본안기각 | 직권조사 | +| 매매예약완결권(피고 측 권리) | 민법 제564조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 제척기간 | 원고의 말소원인이 된다 | 직권조사 | + +**P3의 제척기간**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은 그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2018다215947). 채무자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고,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2012다47074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다만 제척기간이 지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15947). **기간의 도과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다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방향을 반대로 읽지 않는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방향이 반대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2000다2642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2000다26425). 그 도과는 **원고의 말소원인**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1다210799).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 가등기로 오인하고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으면 청구원인 전체가 무너진다. + +**P2의 소멸시효** — 담보계약상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그 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은 본안기각 + +**관할** —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전속관할은 아니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말소등기청구에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무권대리·불공정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어느 것이든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후소에서 이를 새로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82다카148, 93다11050). 이것이 ②의 전형이다. +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전소와 담보계약상 권리에 기한 말소청구의 후소는 소송물을 달리한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②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그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86다카1332). ③ 반면 무효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다261381). 따라서 앞선 가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이 제3자의 말소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청구취지 자체가 집행가능성 요건을 겸한다.** 대상 등기가 부동산의 표시·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목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게 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장 단계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네 요소를 채운다. 부동산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별지 목록으로 인용하고, 목록 번호는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정확히 일치시킨다. + +**소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산정은 인지 규정의 소관이고, 이 문서는 그 값을 확정하지 않는다. + +UNKNOWN —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 규정을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 대상 등기가 가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어느 권원으로 말소를 구하든 ① 그 가등기가 등기기록에 남아 있을 것, ②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일 것, ③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을 것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3-4-01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재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R-PROV083-4-02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R-PROV083-4-03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 +``` + +R-PROV083-4-01과 R-PROV083-4-02는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실무상 「원고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의 원인무효」 셋으로 정리되는데, 그중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고,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하나의 요건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채번한다. 두 흠결의 효과가 같아도 판단 자료가 다르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이 각각 다른 요건을 가리켜야 하기 때문이다. + +「원고의 소유」에 대응하는 요건은 경로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3-4-01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재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3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등기를 마친 등기소의 명칭,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의 목적 네 가지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등기기록의 분모·분자를,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것이면 그 가처분법원과 결정일자를 함께 적는다. 「위 가등기」와 같은 지칭은 같은 서면에서 이미 네 요소로 특정한 등기를 다시 가리킬 때만 허용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다.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지뿐 아니라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한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 경매사건의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 당시에는 존속하던 가등기가 소송 중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말소촉탁 대상이 되어 소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는 경우. ②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삼아 청구항을 세우는 경우.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지 않아 이미 말소된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3, LAW:민사집행법:144, PREC:2006다72802, PREC:2007다57459 + +#### R-PROV083-4-02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2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상 그 가등기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자를 인적사항으로 특정한다.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부기등기의 양수인을,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었으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각자의 지분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족하다. 등기의무자란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2015다47105).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명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94다17109). 소송 계속 중 명의가 이전되면 승계참가·인수참가로 대응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세우는 것. ③ 가등기명의인과 그에 기한 본등기의 명의인이 다른데 한 피고에게 두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것 — 이때는 피고별로 대상 등기를 나누어 적는다. ④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를 등기의무자로 오인하는 것 — 표시변경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2015다47105)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5다47105, PREC:94다17109, PREC:2015다240645 + +#### R-PROV083-4-03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소유권이전청구권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인지, 담보권인지)를 먼저 특정한 뒤, 그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는 후발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중 하나를 구체적 사유로 적시하여야 한다. 「무효다」·「소멸하였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시적 부존재 유형(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위조·무권대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매매예약의 불성립), 후발적 소멸 유형(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계약의 해제·취소, 피담보채무의 변제·담보권의 소멸) +- **증명 실무**: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82다카148, 93다11050). 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고, 그 대신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된다. + **경로별 추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P1** —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본등기에는 이 법률상 추정이 그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2018다200730). 곧 등기기록에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예약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갈려 있고 긍정함이 옳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문서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최신 판례는 부정 쪽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② **P2** —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가 아니라 **자기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원고에게 있다. 다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75조),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③ **P3** — 청구원인은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고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 이는 추정이 아니라 항변의 증명책임 배분이다. ④ **P4** — 대위행사하는 피대위권리의 성질에 따라 위 ①~③ 중 하나를 그대로 따른다. +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므로 복합 형식을 쓴다. 다수 경로의 값은 「없음」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 가등기로 오인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는 것 — 담보가등기에는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반대로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하는 것 — 담보가등기인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③ 무효사유를 결론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④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475, LAW:부동산등기법:8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82다카148, PREC:93다11050, PREC:2018다200730, PREC:2009다105215, PREC:91다36932, PREC:2009다90160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순서**를 따른다. ① 대상 부동산과 그 소유관계, ② 피고 명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등기의 표시(R-PROV083-4-01, R-PROV083-4-02), ③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5의 각 경로), ④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사유(R-PROV083-4-03)의 순서로 적는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권원이 없으면 대상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2015다249352, 2006다72802), 권원을 무효사유보다 앞에 둔다. 둘째, 대상 등기의 특정이 집행가능성 요건을 겸하므로 등기의 표시를 앞에 두어야 뒤의 서술이 그 표시를 지칭할 수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래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이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는 금전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특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율도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항의 이율 구간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기준으로 따로 확정하고, 이 문서의 구간표로 대체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아래 요건은 각 경로에서만 성립하고, 다른 경로에서는 다른 요건으로 대체된다. + +### 5.P1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또는 그 가등기로 방해받는 다른 물권의 보유자)이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그 물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국면이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가 근거다. 이 경로는 가등기의 성질을 묻지 않는다 — 순위보전 가등기든 담보가등기든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든,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없다면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다. + +원고가 **계약당사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P2와 갈리는 지점이다. 가등기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청구하는 소유자가 모두 이 경로에 선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3-5-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1조,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매매·상속·원시취득·법률의 규정 등)과 그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현재도 소유자이다」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일단 인정된 권리는 장애·소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으로 끌어오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4-03) —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 자체가 피고 명의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배척하는 사실인 경우가 있다 +- **증명 실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에 의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2009다105215). 따라서 원고 명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면 원고의 소유 사실은 일단 추정되고, 이를 깨뜨리려는 피고의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으로 간다.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소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자백에 그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 **원시취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기댈 수 없다.** 토지의 사정, 건물의 신축과 같은 원시취득 사실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려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부풀리고 §6.2(권리멸각 항변)의 소유권 상실 항변을 사라지게 하는 것. ②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는 것 — 자기 지분을 침해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구할 수 없다. ③ 명의신탁이 유효한 국면에서 신탁자가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 —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를 대위하여야 한다(P4)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1,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PREC:2015다24935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 — 원고의 소유 사실이 등기의 법률상 추정에 의존할 때 피고는 그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을 할 수 있다. §6.1(권리장애 항변)의 소관이다.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 —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로부터 권리가 순차 이전되어 최종 취득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2015다249352). +- **등기 유용의 합의** —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라도 소유자가 제3자와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뒤 실제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1의 소관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소관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조건이 붙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변화도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담보계약상의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담보계약의 당사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고, 그 담보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한 국면이다.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에 터 잡아 가등기 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86다카1332). 이 계약상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소송물을 달리한다. +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설정자는 계약당사자로서 이 경로에 설 수 있다. 반대로 **위조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P1만 남는다** —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 +이 경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 곧 피담보채권이 차용물 반환채권이 아니거나(매매대금·공사대금 채무의 담보)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인 경우를 주된 적용 국면으로 한다. 그 국면에서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적용되어, 변제기가 지난 뒤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93다7334).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3-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계약의 당사자, 성립일,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과 액수, 담보의 방법(가등기의 설정)을 특정한다. 물상보증 사안에서는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르므로 두 사람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담보계약서, 등기원인증서, 자금 흐름 자료로 증명한다. 등기기록의 등기원인란 기재는 결정적이지 않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등기기록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91다36932). 채권담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원인란의 「매매예약」 기재를 들어 담보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채권담보」 기재만으로 담보계약을 인정하는 것. ② 물상보증 사안에서 채무자만을 계약당사자로 적어 담보제공자인 원고의 권원이 탈락하는 것 +- **권위 ID**: PREC:86다카1332, PREC:93다16338, PREC:91다36932 + +#### R-PROV083-5-03 그 가등기가 위 담보계약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가등기가 R-PROV083-5-02의 담보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결을 적시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5-02) +- **증명 실무**: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93다7334). 이 인정이 붙어야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이른다 +- **흠결 빈발점**: ① 본등기까지 마쳐진 사안에서 가등기의 담보 목적만 주장하고 본등기의 성격을 적지 않아 본등기 말소 부분의 근거가 비는 것. ② 담보 목적을 주장하면서도 매매·대물변제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를 세우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PREC:91다36932, PREC:93다733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절차의 종료**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쳤다면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의 경로가 닫힌다(93다7334의 반대면). 이 주장은 R-PROV083-4-03을 다투는 것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정리한다. +-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 원리금의 계산이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온다. 이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고 그 항의 산문에서 다룬다. +- **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국면에서는 가등기말소의무와 계약금 등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설 수 있다. 항변이 있어야 판단되는 사항이다. §6.3.1(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의 소관이다. +- **등기 유용의 합의·실체관계 부합** — §6.1의 소관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칙은 단순이행이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잔존채무의 선이행이 전제되면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가 붙는다. 두 문구를 한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채권자가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본등기를 마쳤고,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채무액을 지급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이다. 같은 법 제3조와 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러한 본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2018다300661). + +**적용요건을 먼저 판정한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한다. 제정 부칙은 1984년 1월 1일 시행과 함께 **그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2다. + +**같은 법 제11조 본문의 문언상 대상은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다.**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담보가등기만의 말소는 이 조문이 정면으로 규율하는 국면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P2의 구조로 판정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3-5-04 그 담보계약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이고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정 부칙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임을 특정하고, 담보계약의 성립일이 1984년 1월 1일 이후임을 밝히며, 예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액수를 대비하여야 한다.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예약 당시」**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통지 당시)와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감정서, 정산자료로 증명한다. 감정을 한 번만 받아 적용요건 판단과 청산금 산정에 함께 쓰면 그중 하나가 틀린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채권액을 계산에 넣는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후단). 매매대금 채무 등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담보가등기라는 판정만으로 곧바로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적용요건을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② 예약 당시 가액과 통지 당시 가액을 혼용하는 것. ③ 1984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 +#### R-PROV083-5-05 원고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 일시·방법·액수를 특정하고, 그 액수가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임을 밝혀야 한다. 일부 지급으로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4-03) — 채무액 전부의 지급은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채무자등이 이 조문에 따라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8다215947). 지급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원고에게 있다. 청산금채권을 이미 변제받은 뒤에는 이 경로가 닫힌다. + **채무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다**(2012다47074).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지급을 먼저 마치고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악의를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의 「선의의 제3자」란 채권자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뜻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2016다248325) +- **흠결 빈발점**: ① 잔존 이자와 손해금을 빼고 원금만 지급한 뒤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는 것. ② 지급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시키는 것. ③ 전득자를 상대로 하면서 그 악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8다215947, PREC:2016다248325, PREC:2012다4707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제척기간의 도과**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경로의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1조 단서 전단, 2018다215947, 2012다47074).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그 대신 채무자등에게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 +-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 —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단. 이 배제사유가 인정되면 무효였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그에 터 잡은 등기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2016다248325).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두 배제사유는 각각 독립한 사유이므로 선의의 제3자 취득에 정산절차 종료라는 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 **청산절차의 사후 이행** — 가등기권리자가 같은 법 제3조·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09다90160). §6.1에 블록으로 둔다.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아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이 사유를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두 블록을 각각 특정하여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 것이 통상이다. 채무액의 지급은 이미 이행된 요건사실이므로 주문에 조건으로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국면이다(민법 제404조 제1항). 소송물이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서 P1에 설 수 없고 담보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P2·P3에 설 수 없는 경우에 열리는 유일한 경로다.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기의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다**(2014다30803). 이 판시가 이 경로의 전형적 활용례다. +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3-5-06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액수(금전채권인 경우), 변제기를 특정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증서, 판결문, 가압류결정으로 증명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에 따라 뒤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 자신이 등기부상 가지는 지위(가압류 등)를 피보전채권과 혼동하는 것. ② 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대위하면서 법원의 허가나 보전행위 해당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 +#### R-PROV083-5-07 원고가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나누어 주장한다. 적극적 요건은 대위하지 아니하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고, 소극적 요건은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무자력만으로 필요성이 충족된다고도, 특정채권이면 언제나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각하하여야 한다**(92다25151)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의 무자력만 주장하고 관련성을 적지 않는 것. ②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패소확정판결이 있는데도 대위소송을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2다25151 + +#### R-PROV083-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에게 P1·P2·P3 중 어느 권원이 있는지를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을 채무자를 주체로 하여 적는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4-03) — 피대위권리의 실체 요건은 §4의 공통 요건과 각 경로의 요건을 채무자를 주체로 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 **증명 실무**: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2009다4787). 예컨대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를 다투면서 「원고 자신이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자신의 사유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는 경로를 택하여야 한다. 반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의 등기부상 지위를 말소원인으로 쓰는 것. ②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어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09다4787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전의 필요성 흠결** —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소각하다(92다25151).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둔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 —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2009다4787).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3(권리저지 항변)까지의 각 블록이 그대로 적용된다. +- **채무자의 권리 행사**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면 대위의 요건이 흠결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쓰고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 문구를 함께 넣되 그 반대급부의 지급자도 채무자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부인**이다.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피고가 「그 권리는 존재한다」·「채무가 남아 있다」고 다투는 것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 아니라 **원고가 세워야 할 사실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항변으로 분류하면 증명책임이 근거 없이 피고에게 넘어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3-4-03 | +|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3-4-03 | +| 피담보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3-4-03 | +| 그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3-5-02, R-PROV083-5-03 | +| 그 등기는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3-5-03 | +| 원고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3-5-01 | +| 지급받은 금액은 피담보채무액 전부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3-5-05 | +|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3-5-01 | +| 효력을 상실한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3-4-03 | +|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3-4-03 | +| 청산절차를 사후에 이행하여 본등기가 유효하게 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3-4-03, R-PROV083-5-05 |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3-5-05 | +| 원고가 소송 중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3-5-01 | +| 해제로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에 응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3-4-03 | +| 담보계약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3-5-02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3-4-03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3-5-05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3-4-03 | +| 소송 중 그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3-4-01 | +| 피고는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3-4-02 | +|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3-5-07 | +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를 나누어 처리한다.** ① **실체법상 직권 참작**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제척기간 도과와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효과가 실체 권리의 소멸 또는 존속이어서 본안 판단에 흡수된다. 6.1부터 6.6까지 어느 항에도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이 표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산문에서 다룬다. ②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대상 가등기의 말소촉탁 대상화, 피고적격의 흠결은 효과가 각하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기판력 저촉과 보전의 필요성 흠결도 직권조사사항이나 대응하는 요건 R-ID의 실재만으로 블록을 세우면 부담을 잘못 표시하게 되므로 이 표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5의 산문에 둔다. + +**두 가지를 표에서 뺀 이유.** ①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잔존채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지 이행을 저지하는 별개의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표에는 「피담보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부인 행으로만 싣고, 주문의 변형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②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지만**(99다18725, 2019다227817) 그 도과는 **원고에게 유리한 말소원인**이므로 「상대방 주장」의 성질을 분류하는 이 표의 행이 되지 않는다. 피고 쪽의 대응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다」는 부인이고 그 행은 위에 실었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부인의 유형** —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이유부부인이고,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였다」는 적극부인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다. 이 한 줄을 놓치면 이 표 전체가 뒤집힌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 ② 소유자와 피고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그 가등기를 위 새로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그 합의에 따라 피고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위 부기등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 —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유용 합의를 들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② 유용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반박(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③ 유용 합의 자체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이 부기등기 후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4787, PREC:97다56242, PREC:2006다50055 + +#### 6.1.2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또는 ② 등기 이후의 사정으로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실체관계 부합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 **재재항변**: 그 무효사유가 치유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다50055, PREC:2009다105215 + +#### 6.1.3 청산절차의 사후 이행에 의한 본등기의 유효화 +- **대상요건**: R-PROV083-4-03, R-PROV083-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② 그 통지에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힌 사실 ③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④ 피고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한 사실 또는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통지된 청산금 평가액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 ② 청산기간 경과 전에 본등기가 마쳐졌다는 주장 ③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 **재재항변**: 특약이 청산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09다90160, PREC:2018다300661 + +#### 6.1.4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 +- **대상요건**: R-PROV083-5-05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피고 명의의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그 취득이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를 포함한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 곧 피고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 항변이 인용되면 무효였던 본등기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원고에게는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남으므로, 말소청구를 청산금 지급 청구로 변경할 실익이 있다(2016다248325)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6다248325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제3자의 시효취득 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원고가 소유권을 잃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② 시효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취득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 +### 6.3 권리저지 항변 +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이 항의 블록이 아니다.** 그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효과는 항변의 효과가 아니라 **청구취지 해석에 따른 주문의 변형**이다. 원고의 무조건 말소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법원은 잔존채무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잔존채무의 액수를 다투는 원고의 반박(소멸시효 완성, 제한이율 초과분의 원본 충당, 변제충당의 순서)은 재항변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보강이다. + +#### 6.3.1 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 ②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등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③ 그 의무와 피고의 가등기말소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권리멸각사유의 주장책임이 매도인 측에 있다는 반박(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으로 곧바로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된다(민법 제536조) +- **권위 ID**: LAW:민법:536, PREC:89다카19412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 제한은 경로마다 성질이 다르고, 그중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은 P2의 소멸시효 하나뿐이다.** 정리는 아래와 같고 실질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한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누가 무엇을 하는가 | +|---|---|---|---|---| +| P1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 | 없음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 P2의 말소등기청구권 | 담보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볼 여지 | 소멸시효 | 피고의 항변사항.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3의 말소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 **직권조사사항.**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 +| 매매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 제척기간 |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도과는 원고의 말소원인이다** | + +**중단과 정지** — P2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만 문제된다. 중단사유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혼인관계·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가 정한다.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허용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2000다26425),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배제되거나 중단되지도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도 같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도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2012다47074). + +**예약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2019다227817). 원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을 때 이 기준시가 결론을 가른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피고에게 부여한 사실(선행행위와 그 내용) ② 원고가 그 신뢰에 반하여 말소를 구하기까지 경과한 기간 ③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행행위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신뢰를 원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3다88829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따라서 이 블록은 피고가 실제로 주장한 경우의 전개이고, 주장이 없어도 기록상 그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중 효과가 각하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여기에 둔다.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각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 +#### 6.6.1 피고적격의 원시적 흠결 —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이 아닌 경우 +- **대상요건**: R-PROV083-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사실 또는 ②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로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양도인에 불과한 사실 또는 ③ 피고 명의의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피고적격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전에 법원은 원고에게 이 점에 관하여 변론할 기회와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한 석명 없이 소를 각하하면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실제 변경은 양수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 경정 또는 추가다 +- **권위 ID**: PREC:94다17109,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0645 + +#### 6.6.2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대상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 경우 +- **대상요건**: R-PROV083-4-01 +- **요건사실**: 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 또는 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③ 그로써 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위 각 등기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가등기가 등기기록상 최선순위여서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후순위인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144, PREC:2007다57459, PREC:2006다7280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3-4-01 |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재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 R-PROV083-4-02 |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 +| R-PROV083-4-03 |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경로별 상이 — 없음 | 6.1.1, 6.1.2, 6.1.3, 6.3.1, 6.5.1 | +| R-PROV083-5-01 |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1 | +| R-PROV083-5-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3-5-03 | 그 가등기가 위 담보계약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3-5-04 | 그 담보계약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이고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3-5-05 | 원고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1.4 | +| R-PROV083-5-06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3-5-07 | 원고가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3-5-08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3-4-0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본 | 없음 | 경매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만 보여 준다. 소 제기 후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상태가 바뀌므로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한다 | +| R-PROV083-4-0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포괄승계) | 없음 | 등기신청서·등기필정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주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부기등기의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다 | +| R-PROV083-4-03 |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반환예약서·차용증), 계약서, 내용증명, 변제증빙, 정산자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자금을 전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세무자료 사실조회 | **개개의 무효사유마다 증명 대상이 다르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진의와 통정을, 위조는 필적·인영을, 제척기간 도과는 예약 성립일과 완결의 의사표시 유무를 증명한다 | +| R-PROV083-5-01 | 원고 명의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상속 관계 서류 | 없음 | 지적공부에 대한 사실조회, 건축허가·사용승인 자료 | 등기명의에 의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나 원시취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추정에 기댈 수 없다 | +| R-PROV083-5-02 | 차용증, 담보계약서, 금전거래 내역 | 대주·차주, 중개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등기기록의 등기원인란 기재는 형식이고 담보 목적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된다 | +| R-PROV083-5-03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담보 관련 서류 | 위와 같다 | 위와 같다 | 담보 목적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대물변제였다」는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 +| R-PROV083-5-04 | 차용증, 예약 당시의 감정서·시가자료, 담보계약서 | 감정인 | 시가감정 | 적용 여부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이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가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 +| R-PROV083-5-05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정산서 | 없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채무액 **전부**의 지급이 필요하므로 원리금 계산서를 함께 낸다 | +| R-PROV083-5-06 | 채권증서, 확정판결 정본, 가압류결정 | 없음 | 재산조회 | 피보전채권의 성질(금전채권·특정채권)에 따라 다음 요건의 판단이 달라진다 | +| R-PROV083-5-07 | 채무자의 재산목록, 재산조회 회신, 채무자 상대 판결문 | 없음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무자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 R-PROV083-5-08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계약 자료,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 | 채무자 |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은 주장할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대상 가등기의 4요소를 여기에서 그대로 옮긴다 +2. 갑 제2호증 — 별지 부동산 목록(주문에서 인용할 번호와 일치시킨다) +3. 갑 제3호증 —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반환예약서·가등기가처분결정 정본) +4. 갑 제4호증 — 원고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P1: 원고 명의 등기사항증명서·대장, P2·P3: 차용증과 담보계약서, P4: 채권증서와 채무자 상대 판결문) +5. 갑 제5호증 — 말소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정산서·해제 통지서·내용증명) +6. 갑 제6호증 — 담보가등기 사안의 가액 자료(예약 당시 시가자료·감정서) +7. 갑 제7호증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확보한 경우) +8. 갑 제8호증 — 경매사건의 진행 자료(매각허가결정·대금완납증명. 소의 이익 판단에 직결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경매법원에 대한 매각대금 완납 여부, 관할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여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흐름 +- **문서제출명령** —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담보계약 관련 원본, 정산 관련 장부.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조기에 신청한다 +- **감정** — 필적·인영 감정(위조 주장), 예약 당시의 시가감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청산금) +- **증거보전**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도과가 임박한 경우 +- **직권 판단**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기판력 저촉,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판단한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말소등기청구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요건사실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나 담보 관련 장부를 폐기·은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 +1. **오래된 가등기의 등기원인**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 원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으므로**(2018다200730), 등기기록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예약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자기 부담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2. **담보 목적의 인정** — 등기기록상 표시나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므로(91다36932), 자금 흐름·이자 수수·목적물의 점유와 사용수익 관계 같은 간접사실을 두텁게 쌓는다. +3. **예약 당시의 가액**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판단에 필요한 과거 시점의 시가는 소급 감정으로만 확인된다. 적용요건 판단의 기준시(예약 당시)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통지 당시)가 다르므로 감정 신청을 두 시점으로 나누어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말소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원고가 그 판결로 단독 신청하여야 비로소 등기가 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다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고(94다17109),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 +| 시점 | 판결의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급효는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019다261381). 소송물이 되지 않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고, 그 판결로 소유권의 내용이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 내용이 변경·소멸되지도 않는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차단된다(82다카148, 93다11050)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력이 없다. 의사표시가 의제될 뿐이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판단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다261381). 앞선 소송에서 소유자가 패소하였다는 사정이 그 제3자의 말소청구를 막지 않는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국면 셋** — ① 소유권에 기한 전소와 담보계약상 권리에 기한 후소(86다카1332,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②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라도 그 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면 그 후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86다카1332). ③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가 기각된 뒤 실제로 변제하고 다시 제기하는 청구 —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 + +**반대로 기판력이 미치는 국면** — 무효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말소청구가 기각된 뒤 이전등기청구로 우회할 수 없다. + +**가등기담보 사안의 특수한 효과**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였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2016다248325).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효과이나, 소송 중 이 사정이 생기면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에게는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남는다. + +### 9.2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준이다. 피보전권리는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가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거나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위험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 **본안 요건과의 차이** —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본안에서 요구되는 R-PROV083-4-03의 구체적 무효사유까지 확정할 필요가 없다. +- **가등기 이전의 위험을 막는 실익** — 가등기상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피고적격이 그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94다17109), 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 **본등기 저지**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나(2018다300661), 그 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인 본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2016다248325) 되돌릴 수 없다. 가처분의 실익이 여기에 있다. +- **허무인 명의 등기**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2015다47105). + +### 9.3 집행방법 + +**의사표시 의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말소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원고는 판결정본을 붙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의 첨부정보).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집행관·집행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 +- **반대의무가 붙은 판결** — 상환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 주문이면 원고가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승소판결만으로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승낙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 +- **가등기의 단독 말소**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임의의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 비로소 이 소가 필요해진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구한다. +- **청구이의의 소** —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열리지 않으므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국면을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반대의무가 붙은 판결에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을 다투는 국면은 남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 + +- **가등기 말소청구와 그에 기한 본등기 말소청구** — 두 등기가 서로 다른 등기블록이므로 항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이행 항 안에서 각 블록을 특정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다만 **본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명의인과 다르면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2008다25510).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피고적격의 문제), 그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도의 본안 판단사항이다. +- **금전청구** — 청산금 지급 청구,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등기 항의 당사자와 금전 항의 당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항마다 당사자를 따로 적고,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에만 붙인다.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 형성청구인 취소와 이행청구인 말소를 항을 나누어 적고,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한다. 취소권의 형성요건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출소기간은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무조건의 말소청구와 반대급부 조건부 말소청구처럼 양립하지 않는 청구를 함께 낼 때만 쓴다. 같은 등기에 대하여 무조건 말소와 조건부 말소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다만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무조건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2023다266390) 예비적 청구를 따로 세우지 않아도 조건부 이행판결이 가능하다. + +**다수당사자** + +- 복수의 권리자가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2000다26425).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의 목적,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단이 제척기간의 기산과 각 채권자별 말소 범위를 가른다.** +-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 부기등기의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고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다.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한 경우에는 피고별 승계지분을 명시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 **「연대하여」·「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가등기말소의무는 등기명의인별 개별 의무다. +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가등기상 권리는 피고의 재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이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7조).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등기의 말소를 여러 항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말소청구와 청산금 지급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 국면이 있다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말소청구가 배제되면 그 반사적 효과로 청산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2016다248325, 2018다215947).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소유자·담보설정자·채권자, 가등기명의인·양수인), 부동산의 표시(별지 목록),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의 4요소(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목적). 본등기까지 구한다면 그 등기의 4요소도 함께 적는다. +2. **원고의 권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정한 표지사실과 요건사실. P1은 소유권 취득 경위, P2는 담보계약의 체결과 담보 목적 가등기의 설정, P3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채무액의 지급, P4는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피대위권리와 채무자의 불행사. **권원을 무효사유보다 앞에 둔다.** +3.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뒤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등기원인이 된 계약, 가등기의 경료, 본등기의 경료(있는 경우), 변제·해제·기간 도과 등 말소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순서로 적는다. +4. **말소원인** — R-PROV083-4-03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유를 하나 이상 적시한다.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은 공격방법의 병렬이지 청구의 병합이 아니다. +5. **부수급부** —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항에서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 +6.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중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피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위 사안의 보전의 필요성이 그렇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 +1. **본안 전 항변** — 피고적격의 흠결, 소의 이익의 흠결, 기판력 저촉, 대위 사안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라기보다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2. **부인** —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다」, 「예약완결권을 기간 내에 행사하였다」,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유부부인이므로 그 근거사실을 적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등기 유용 합의·실체관계 부합·청산절차의 사후 이행·선의의 제3자, §6.2(권리멸각 항변)의 소유권 상실,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위 2의 부인에 넣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비** — 등기 유용 합의를 주장한다면 원고가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선의의 제3자를 주장한다면 원고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대상 등기의 표시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이 아님(R-PROV083-4-02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대상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됨(R-PROV083-4-01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R-PROV083-5-07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말소원인(R-PROV083-4-03)의 주장 누락 또는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청구기각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담보계약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 청구 전부 기각이 아니라 **조건부 이행판결** | + +**잔존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이 사건종류의 흠결 효과 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그 규칙 문서의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6절(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제7절(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제9절(병합·후속 항목 규칙), 제10절(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 제12절(금지 규칙), 제14절(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이다. + +이 문서가 그 규칙 문서와 연결되는 지점은 셋이다. + +1. **요건 → 주문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그 표의 마지막 열이 규칙 문서의 어느 Leaf·Form으로 가는지를 가리킨다. +2. **주문 어미와 부수 항의 형식**은 규칙 문서의 소관이다. 이 문서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셋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대응한다는 점만 확인한다. +3.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은 각 1회만, 주문 말미에 둔다. 말소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규칙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는 값은 이 문서도 확정하지 않는다.**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목적·지분·반대급부액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정산자료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이므로 추정하지 않고 확인 대상으로 남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로 실현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P1(물권적 청구권)·P2(담보계약상 권리)·P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P4(채권자대위) 넷이고 `청구권경합`·`선택적`이다. 무효사유는 경로가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대상 등기의 현존, 피고적격,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의 부존재·소멸 셋이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8개, 합계 11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6개, 소송요건 5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응답 다수가 부인이고, 특히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였다」는 이유부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판정하였다. `filing_deadline.kind`는 「제척기간」이고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방향이 반대여서 원고의 말소원인이 된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네 경로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의사표시 의제이므로 대세효·소급효가 없고 집행력도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수 변경·폐기 조사는 하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되, 각 경로의 권원 요건을 그리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83-4-03은 하나의 요건이지만 이를 지지하는 주요사실은 무효사유마다 다르다. `다중 대응` 필드에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표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매매예약이 성립하였다」·「채무가 남아 있다」·「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였다」는 부인이다. 특히 담보 목적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반대 주장을 항변으로 분류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전체가 뒤집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피고적격·소의 이익의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반면 원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이행판결이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다.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국면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항변이고, 가등기담보 사안에서 채무액의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1984년 1월 1일 시행이고 그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과규정을 빠뜨리면 P3의 적용 범위가 틀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으므로 적용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폐기·은닉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서 뺐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소가 규정과 P2의 소멸시효는 `UNKNOWN`이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P3에만 걸린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이 없는 사건으로 오독된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척기간 도과, 기판력 저촉, 보전의 필요성 흠결, 피고적격 흠결,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을 모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실었고, 그중 효과가 각하인 둘만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면서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원고에게 유리한 말소원인이어서 「상대방 주장」의 분류 대상이 아니므로 그 표에 싣지 않고 그 사실을 표 아래에 적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1. **가등기의 성질을 경로 축으로 삼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대상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로 말소를 구한다. +2.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무효사유 카탈로그로 변질된다.**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93다11050). +3. **담보가등기에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청구원인 전체가 무너진다.** 등기원인란의 「매매예약」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2021다210799). +4. **반대로 등기원인란의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단정하면 담보 관련 항변이 통째로 빠진다.**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5.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소유권 상실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다(2015다249352). +6.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전체가 뒤집힌다.**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의 「대물변제였다」는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다. +7.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94다17109). +8.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세우면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94다17109). +9.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소의 이익을 점검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직전에 소가 각하된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2007다57459). +1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판정하지 않고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면 P3과 P2가 뒤섞인다.** 차용물 반환채무일 것,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한 담보계약일 것 셋을 먼저 본다. +11. **같은 법 제11조 단서의 두 배제사유를 하나로 묶으면 방어가 샌다.** 변제기 후 10년의 경과와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각각 독립한 사유다. +12.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 그 소 제기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다(2012다47074). +13.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를 각하로 적으면 틀린다.** 실체 권리의 확정적 소멸이므로 기각이고, 그 대신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2018다215947). +14. **선의의 제3자의 「악의」를 피고에게 증명시키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016다248325). +15. **잔존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잔존채무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2023다266390). +16. **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의 등기부상 지위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배척된다.**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2009다4787). +17. **대위 경로에서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으면 주문이 틀린다.** 말소등기청구권의 귀속주체는 채무자다. +18. **승소판결만 받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확보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19.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각하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20.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를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로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흔들린다.** 그 결여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작동한다(2002다42001). +21.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면 차단된다.** 무효사유는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소송물이 같다(82다카148). +22. **말소청구가 기각된 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우회할 수 없다.** 두 청구권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에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2조 | 신의성실 | 2026-03-17 | +| 제162조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2026-03-17 | +|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 2026-03-17 |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2026-03-17 | +| 제178조 | 중단 후에 시효진행 | 2026-03-17 | +|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2026-03-17 | +| 제180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2026-03-17 | +| 제181조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2026-03-17 | +|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2026-03-17 | +|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2026-03-17 | +|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2026-03-17 | +| 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 | 2026-03-17 |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2026-03-17 | +| 제360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 | 2026-03-17 | +|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2026-03-17 | +|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 2026-03-17 | +| 제475조 |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2026-03-17 |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 +|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 | 2026-03-17 | +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2025-01-31 | +| 제29조 | 신청의 각하 | 2025-01-31 | +| 제52조 | 부기로 하는 등기 | 2025-01-31 | +|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 승낙, 제2항 직권말소 | 2025-01-31 | +| 제88조 | 가등기의 대상 | 2025-01-31 | +| 제89조 | 가등기의 신청방법 | 2025-01-31 | +| 제90조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2025-01-31 | +| 제91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2025-01-31 | +| 제93조 | 가등기의 말소 | 2025-01-31 |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169호, 판본 시행 2025-08-01. 아래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은 모두 2025-01-31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46조 | 첨부정보 | 2025-01-31 | +| 제116조 | 등기의 말소 | 2025-01-31 | +| 제146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2025-01-31 | +| 제150조 |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 2025-01-31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03-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1조 | 목적 — 적용요건(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 | 2017-03-28 | +| 제3조 |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2개월) | 2017-03-28 | +| 제4조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3항 동시이행, 제4항 불리한 특약의 무효 | 2017-03-28 | +| 제6조 |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 2017-03-28 | +| 제11조 |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단서 전단 변제기 후 10년, 후단 선의의 제3자 | 2017-03-28 | + +**경과규정** — 제정 부칙(법률 제3681호) 제1항은 1984년 1월 1일 시행을,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정한다. P3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규정이다. +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144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제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촉탁 | 2026-02-01 |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2026-02-01 | +|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2026-02-01 |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 2025-07-12 | +|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2025-07-12 |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07-12 | +|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2025-07-12 | +|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 2025-07-12 | +|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 2025-07-12 | +|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2025-07-12 |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2025-07-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3조 | 법정이율.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된다 | 2026-06-0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 판본 시행 2026-03-01. 아래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은 2025-06-21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 조문 | 내용 | 조문시행일 | +|---|---|---| +| 제59조 | 소송절차의 중단 등 | 2025-06-21 | +|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2025-06-21 | + +### 12.2 판례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고 **판례 전문(`<판례내용>`)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명제)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2다카148 | 1982. 12. 1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97074) | +| 86다카1332 | 1988. 9. 13. |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가등기 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된 등기라도 담보 목적이면 담보권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그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R-PROV083-5-02 | 유효 | 예 (precSeq=104434) | +| 89다카19412 | 1990. 2. 27. | 분양계약 해제 시 매수인 명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항변이 있어야 판단된다. 계약금 몰취의 권리멸각사유는 매도인에게 주장책임이 있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106355) | +| 91다36932 | 1992. 2. 11.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기록상 표시나 서류의 종류로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R-PROV083-5-02, R-PROV083-5-03 | 유효 | 예 (precSeq=602255) | +| 92다1353 | 1993. 9. 14.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를 구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1.2와 §3.4의 소송물·기판력 서술에 쓴다 | 유효 | 예 (precSeq=201529) | +| 92다25151 | 1993. 2. 12. | 대위말소청구에도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필요가 소멸하여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각하한다 | R-PROV083-5-07 | 유효 | 예 (precSeq=604701) | +| 93다7334 | 1993. 6. 22. |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되고,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83-5-03 | 유효 | 예 (precSeq=201835) | +| 93다11050 | 1993. 6. 29.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201807) | +| 93다16338 (전원합의체) | 1994. 1. 25. | 담보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설정자는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R-PROV083-5-02 | 유효 | 예 (precSeq=200454) | +| 94다17109 | 1994. 10. 21.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피고적격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전에 석명하여야 한다 | R-PROV083-4-02 | 유효 | 예 (precSeq=110903) | +| 97다56242 | 1998. 3. 24. |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는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196411) | +| 99다18725 | 2000. 10. 13.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190972) | +| 99다37894 (전원합의체) | 2001. 9. 2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 해당 없음 — §2.1·§3.4·§9.1의 소송물·기판력 서술에 쓴다 | 유효 | 예 (precSeq=191635) | +| 2000다26425 | 2003. 1. 10. | 복수 권리자 공동명의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고 중단이 없다 | R-PROV083-4-02,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194365) | +| 2002다42001 | 2002. 12. 10.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청산금 지급의 효력 제한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이고, 그 존재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거부 권원이 생기지 않는다 | R-PROV083-5-05 | 유효 | 예 (precSeq=194710) | +| 2006다50055 | 2007. 1. 11. |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추인을 인정하려면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실체관계 부합의 의미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194113) | +| 2006다72802 | 2009. 2. 26. |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R-PROV083-4-01 | 유효 | 예 (precSeq=134325) | +| 2007다57459 | 2007. 12. 13. |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 소송 도중 매각허가결정 확정과 대금 완납으로 그 등기들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면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83-4-01 | 유효 | 예 (precSeq=85445) | +| 2008다25510 | 2008. 7. 24. |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의 판단 기준 | 해당 없음 — §1.3·§1.4와 §9.4의 병합 서술에 쓴다 | 유효 | 예 (precSeq=64947) | +| 2009다4787 | 2009. 5. 28. |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제3자는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 R-PROV083-4-03, R-PROV083-5-08 | 유효 | 예 (precSeq=135799) | +| 2009다90160 | 2010. 8. 1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사후 청산절차 이행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83-4-03, R-PROV083-5-05 | 유효 | 예 (precSeq=146994) | +| 2009다105215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무효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3-4-03, R-PROV083-5-01 | 유효 | 예 (precSeq=172974) | +|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 2012. 2. 16. |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로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R-PROV083-4-02 | 유효 | 예 (precSeq=163125) | +| 2012다47074 | 2014. 8. 2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R-PROV083-5-05 | 유효 | 예 (precSeq=175348) | +| 2013다88829 | 2015. 3. 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192618) | +| 2014다30803 | 2017. 6. 29.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83-5-06 | 유효 | 예 (precSeq=185252) | +| 2015다47105 | 2019. 5. 30.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상대방 | R-PROV083-4-02 | 유효 | 예 (precSeq=207531) | +| 2015다240645 | 2017. 12. 5. |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고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다(진정명의회복 사안의 판시) | R-PROV083-4-02 | 유효 | 예 (precSeq=186267) | +| 2015다249352 | 2019. 7. 10. | 원고는 먼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면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83-5-01 | 유효 | 예 (precSeq=208735) | +| 2016다42077 | 2017. 1. 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행사기간의 약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184244) | +| 2016다248325 | 2021. 10. 28.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등은 제11조 본문에 따른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무효인 본등기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83-5-05 | 유효 | 예 (precSeq=218463) | +| 2018다200730 | 2018. 11. 29. |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고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같다.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204273) | +| 2018다215947 | 2018. 6. 15. | 제11조 본문에 따라 말소를 구하려면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경과로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그때 청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 R-PROV083-5-05 | 유효 | 예 (precSeq=197593) | +| 2018다300661 | 2019. 6. 1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208403) | +| 2019다227817 | 2019. 7. 25.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장 부본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225417) | +|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 2022. 8. 25. |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다수의견) | R-PROV083-5-06, R-PROV083-5-07 | 유효 | 예 (precSeq=233945) | +| 2019다261381 | 2020. 5. 14. |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고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존재에만 미친다.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 아니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211613) | +| 2021다210799 | 2024. 1. 11. |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는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241115) | +| 2023다266390 | 2023. 11. 16.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한 말소청구에서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액을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 R-PROV083-4-03 | 유효 | 예 (precSeq=238037)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직접 관여하는 국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정독 범위는 표시면 기준 합계 55쪽이다. 아래 항목 경로와 면수는 목차 정본과 원본 PDF의 머리글로 대조하여 확정하였다. PDF 물리면과 책 표시면의 오프셋은 **38**이고,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하여 모두 같았다. + +| 항목 경로 | 표시면 | 이 문서가 쓴 내용 | +|---|---|---| +| III. 2. 가.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201~204 | 방해배제청구권의 개념, 소유권 양도 시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 유보 불가, 「방해」와 「손해」의 구별 | +| III. 2. 가. 5) 가) 소송물 | 240~24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동일성 식별 표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 +| III. 2. 가. 5) 나) 청구원인사실 | 244~249 | 청구원인사실 3요소,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이 소송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무효 사실의 증명책임, 순차 등기 말소청구의 통상공동소송성 | +| III. 2. 가. 5)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1)(2) | 259~261 | 기판력 저촉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후소 판결의 주문 | +| III. 2. 가. 5)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292~293 |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항변,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실체관계 부합 항변 | +| III. 2. 가. 5)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 | 승낙청구의 당사자와 소송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의 판단 기준 | +| III. 2. 가. 5)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라는 점 | +| III. 2. 가.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가)~나) | 300~302 | 원고가 과거의 소유를 증명하면 족하다는 점, 소유권 상실이 피고의 항변이라는 점,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권리의 자백 | +| III. 2. 다. 7) 가등기의 추정력 | 337~339 |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대립과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 부정, 담보가등기 판정의 기준 | +| III. 2.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436~438 | 두 청구의 소송물 상이와 기판력 불미침, 무효사유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점 | +| III. 2. 마)~사)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등기유용합의·선이행판결 | 460~462 | 이전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의 피고적격(가등기에 동일 법리 적용),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 항변, 선이행판결 | +| III. 2.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제11조 본문의 청구원인사실과 단서의 제척기간, 선의의 제3자,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 | +| IV. 2) 요건사실(변제) | 716~721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이 변제자에게 있다는 점, 채권증서 반환과 채권 소멸의 사실상 추정 | +| IV. 3) 변제충당 | 721~726 | 합의충당·지정충당·법정충당의 순서(잔존채무 산정의 전제) | +| III. 나) (1) 매매예약 | 829~831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 직권조사사항성, 담보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의 부적용, 공동명의 가등기의 완결권 귀속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전문 조회의 정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제3조·제4조·제6조·제11조와 제정 부칙의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에 관한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의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부동산등기규칙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등기 말소등기신청 절차의 원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검색과 사건번호 확인의 보조 경로 | + +### 12.6 학설 + +**가등기의 적법추정력** — 판례가 긍정과 부정으로 갈려 있고, 실무 교과서에는 **적법추정력을 긍정함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 그 논거는 가등기 절차가 본등기 절차에 비하여 특별히 간편하지 않으므로 법률관계가 실재할 개연성이나 공시의 원칙에 비추어 본등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담보가등기를 마칠 때도 매매예약이나 대물반환예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 + +이 문서는 본문 요건을 판례로 확정하였다. 이 문서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판례 중 가등기의 추정력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2018다200730 하나이고 그 판시는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한다. 학설은 여기에만 격리하고 §4.2의 `추정·전환` 값과 §7의 투영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perplexity(_0)와 grok(_2) 산출물이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단일 출처의 목차 선정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다만 목차 정본과 원본 PDF로 여섯 개 블록을 직접 보충하였다 | +| 2 |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 대립 | UNVERIFIED — 긍정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적법추정력을 긍정한 것으로 소개되는 1997. 9. 30. 선고 및 2011. 10. 13. 선고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아 전문을 열 수 없었다. 본문은 부정 쪽 판례(2018다200730)와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였고 §4.2의 `추정·전환`을 「경로별 상이 — 없음」으로 두었다 | +| 3 | 담보가등기 판정의 최신 사례 | UNVERIFIED — 2023년 선고 사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담보가등기 여부의 판정에 관한 2023. 11. 30. 선고 사례가 실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나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았다. 본문의 판정 기준은 전문을 확인한 91다36932로만 세웠다 | +| 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와 신의칙 | UNVERIFIED — 관련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피담보채무가 대부분 변제되고 잔존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소개되어 있으나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뺐다 | +| 5 | P2의 소멸시효 | UNKNOWN — 담보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직접 판례가 없어 §3.3과 §6.4에 그 사실과 함께 적었다 | +| 6 |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 이전과 피고적격 | UNKNOWN —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전부 이전 사안의 94다17109에서 도출한 결론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원용한다 | +| 7 | 소가와 인지액 | UNKNOWN —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 규정을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인지 규정의 소관이고 이 문서의 요건사실 판단에 영향이 없어 조회하지 않았다 | +| 8 | 판례의 변경·폐기 전수 조사 | UNVERIFIED — 인용 판례 전건에 대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 각 판례의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으나 후속 변경 여부는 조사 예산 안에서 전수 확인하지 못하였다. 각 원문의 판시 범위 내에서만 원용한다 | +| 9 | 등기예규 | UNVERIFIED — 가등기에 관한 등기예규의 원문을 이 작업에서 조회하지 않았다 | 절차 규정은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원문으로 확인하였고, 예규는 실체 근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83-4-03이 `추정·전환`에 쓴 「경로별 상이 — 없음」은 미해결 항목이 아니다.**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고, 경로별 내역은 그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f5350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 -0,0 +1,1014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2" +case_kind_name: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93다18914", "PREC:82다카14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PREC:93다16338", "PREC:92다1353", "LAW:민법:35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70", "PREC:2000다19526", "PREC:2019다261381"]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period: "10년(P2에 한함)"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1", "4", "5", "6", "7", "9", "10", "11", "1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79", "PROV-080", "PROV-081", "PROV-083", "PROV-084", "PROV-085", "PROV-086", "PROV-087", "PROV-088", "PROV-089", "PROV-090", "PROV-091", "PROV-093", "PROV-094"] +law_as_of: "2026-09-1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65c55260001bffaee785298c248045a59848f78cb9e59849100543ad31be447d" +--- +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표지를 원고의 권원에 따라 세 청구경로(P1 소유권형·P2 설정계약형·P3 제한물권형)로 해체하였고, 세 경로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 기간제한은 P2에만 실재하는 10년의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나머지 메타값은 위 front matter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행청구권이고, 주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명령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고 괴리가 없다.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며, 이 성질이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가집행선고 배제와 청구이의의 소 배제를 낳는다.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세 청구권의 표지**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말소원인(원시적 무효인가 후발적 소멸인가)이 아니라 **원고가 어떤 권원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가**다. 담보권 설정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을 달리하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93다16338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다 |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93다16338 전원합의체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 근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뒤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한다 |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 같음 | +| P3 |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제한물권자가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같음 | + +경로 판별의 첫 물음은 **원고가 누구인가**다. 현재의 소유자이면 P1, 소유권을 잃었거나 애초에 소유자가 아니면서 설정계약의 당사자이면 P2,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가진 자이면 P3이다. 소유자이면서 설정자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P1과 P2가 함께 성립한다. + +**말소원인의 종류는 경로가 아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등 개개의 무효사유는 모두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82다카148).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을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된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도 경로가 아니다.** 그 국면에서도 원고의 권원은 여전히 P1·P2·P3 중 하나이고, 달라지는 것은 말소를 구하는 대상 등기와 소의 이익의 판단이다. 이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의 이익 문제로 다루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에서 대상 등기의 특정으로 반영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청구는 각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이고, 판례는 이를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다(93다16338 전원합의체, 92다1353) | +| `joinder_mode` | 선택적 |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2를 동시에 충족하므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다.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아니다 | + +P1과 P2는 소유자 겸 설정자인 원고에게 **동시에** 성립하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P3은 원고의 지위가 제한물권자여서 P1·P2와 한 원고에게 함께 서지 않는 것이 통상이나,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가진 원고에게는 P1과 병존할 수 있다. 경로를 옮기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며, 다만 P1에서 P2로 옮기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P2에는 P1·P3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위조로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만 인정된다.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계약에서 나오는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종류**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등기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PROV ID | 경계 |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갑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상이면 이 문서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사안에서는 두 문서가 병렬로 쓰인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PROV-081 | 갑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상이다. 원시취득과 등기의 추정력 구조가 다르다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담보가등기·순위보전 가등기가 대상이다. 근저당권자가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은 그 문서 소관이다(2019다261381)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4 | 담보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대상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말소를 구하면 두 문서를 병렬로 쓴다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 전세권설정등기가 대상이다 |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6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구조가 대상이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이 소송요건으로 추가된다. 이 문서는 원고 자신의 권원에 기한 청구만 다룬다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PROV-087 |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에 관한 말소가 대상이다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8 | 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가 대상이다 |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9 | 확정판결을 편취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가 대상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지가 핵심이다 |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PROV-090 | 위 각 등기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등기의 말소가 대상인 개방형 표지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하는 청구다. 말소가 부적법하였음을 다투는 국면이므로 방향이 정반대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 명의인 등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다. 말소등기청구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통상 단순병합된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말소가 아니라 이전등기를 구한다. 등기명의인이 현재 소유명의를 가진 자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PROV-079 |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것을 구하는 청구다. 주문에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점이 말소 주문과 다르다 | + +`adjacent_case_kinds`에는 위 표의 PROV ID를 그대로 싣는다. 위 ID는 사건분류 정본의 leaf 열거를 스크립트로 재도출하여 확인한 값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구조는 PROV-086 소관이다. 이 문서는 원고 자신의 권원에 기한 청구만 다룬다.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형성청구(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되는 구조이고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의 요건 구조와 다르다. +-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단독.**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말소청구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함께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다만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확인청구는 병합될 수 있다.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PROV-091 소관이다. +- **근저당권 실행절차 자체의 다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는 별개의 절차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 상실에 관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확인된 것은 없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된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형과 계약형은 소송물을 달리함),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 +| 기판력 범위 |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 소송물이 되지 않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 소변경 요부 | P1과 P2 사이의 이동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같은 경로 안에서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변경이 아니다(82다카148) | + +**대상 등기의 특정이 소송물 특정의 실질이다.** 주문과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 및 등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주문에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관할 등기소 ③ 접수연월일 ④ 접수번호 ⑤ 등기의 종류를 등기기록대로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표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말소 주문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으로 옮기고, 여러 등기는 접수번호를 낱개로 열거한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도 같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다만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의 효력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2-4-01 + R-PROV082-4-02(원시적 무효 사유) + R-PROV082-5-01 또는 5-02 또는 5-03 | 단순 이행(등기원인 미기재) | 없음 | 11 · FORM-01 | +| R-PROV082-4-01 + R-PROV082-4-04 + R-PROV082-4-02(후발적 소멸, 원인과 일자 특정 가능) + 5-01 또는 5-02 또는 5-03 | 단순 이행(등기원인과 일자 기재) | 없음 | 11 · FORM-02 | +| R-PROV082-4-01 + R-PROV082-4-03 + 5-01 또는 5-02 또는 5-03 | 단순 이행(등기원인 미기재) | 없음 | 11 · FORM-01 | +| 위 조합 + 확정 후 잔존 피담보채무가 남은 사실 | 선이행(상환) 이행 —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아니라 「원고가 금 ○○원을 지급하면」 형태 | 없음 | 11 · FORM-09, FORM-10, FORM-11 | +| 위 조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자에게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 사실 | 말소 이행 항 + 승낙의 의사표시 항(단순병합) | 없음 | 11 · FORM-12 | +| R-PROV082-4-01(부기등기) + 이전 원인만의 무효 | 부기등기 말소 이행 | 없음 | 11 · FORM-18 | +| 청구 인용 전부 | 소송비용 부담 | 없음 | 11 · FORM-19 | +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조합은 없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유는 아래 2.3에서 적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의사진술 주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형태의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선이행 주문.** 채무의 변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고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따라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 사안의 주문은 「…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형태가 아니라 「…를 지급하면」이라는 선이행 형태다.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상환범위는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말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8507 판결),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물상보증인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나 근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그 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반대급부 금액에서 이자·지연손해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2000다59081). +- **등기원인의 기재 형식은 둘이다.**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에서는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지 않고, 확정 후 후발적 소멸로서 원인과 일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년 ○월 ○일 변제를 원인으로 한」과 같이 적는다.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원인 문구를 생략한다. 주문에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적지 않는다. 그 표기는 등기신청정보의 기재사항이다. +-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당사자별·등기별 의무를 열거한 뒤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말소 대상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PROV082-4-01로 두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R-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절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절은 절차효과를, §4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경로별로 원고적격의 기초가 다르다 — P1은 소유자(공유자 포함), P2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설정자, P3은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가진 자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 +**피고적격은 을구의 현재 등기명의인에게만 있다.** 근저당권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도 같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합병 후 법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근저당권이 준공유되면 현재 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가능(대상 등기의 특정 흠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말소 대상 등기가 현존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한 사례). + +**실체상 소멸과 촉탁 지연을 구별한다.**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담보권 실행경매에는 제268조에 따라 준용된다) 법원사무관등이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실체상 소멸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 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반대로 **실체상 소멸하지 아니한 등기를 말소촉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고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이유3). +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95다7550, 2000다564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예외적으로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이전 원인만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고, 이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경로에 따라 기간제한의 유무가 갈린다.** + +| 경로 | 청구권의 성질 | 기간제한 | 근거 | 효과 | +|---|---|---|---|---| +| P1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지 않음 | +| P2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효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 | 소멸시효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본안 기각 | +| P3 |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없음 |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은 P1과 같다 |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지 않음 | + +`filing_deadline.kind`는 문서가 다루는 국면 전체에 걸리는 값이 아니라 **P2에만 실재하는 소멸시효**이므로 `소멸시효`로 적고 `basis`에 그 한정을 명시한다. 기간 제한이 P2에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 +**피담보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이 항의 문제가 아니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369조) 그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주장이 항변이다. 방향이 통상의 금전청구와 반대라는 점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시 적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전소가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이고 같은 권원에 기한 것이면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무권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어느 것이나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에서 새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경로가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변론종결 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제3자는 전소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한 뒤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을 혼동하지 않는다.** + +소가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산정 규칙에 따른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말소등기 항목). 대상 등기의 특정에 필요한 별지 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소장에 붙인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원고의 권원(소유권·설정계약상 지위·제한물권)은 경로를 가르는 축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제13판이 정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원고의 권원 ②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③ 근저당권등기 원인무효의 근거 사실이고, 경로가 바뀌어도 ②③은 그대로이고 ①만 바뀐다. 이 절은 ②③을, §5는 ①을 담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2-4-0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등기가 존속하는 사실 +R-PROV082-4-0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거나 취소·해지·해제된 사실 +R-PROV082-4-0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82-4-0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사실 +R-PROV082-4-05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사실 +``` + +R-PROV082-4-02, R-PROV082-4-03, R-PROV082-4-05는 서로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말소청구권이 발생한다. R-PROV082-4-04는 R-PROV082-4-05의 전제사실이다. + +**R-PROV082-4-02와 R-PROV082-4-03을 한 블록으로 묶지 않는다.**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채무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일반적 분배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발생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측이, 그 발생의 장애나 소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자 측이 각각 부담**하므로, 한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2-4-0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등기가 존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75조 제2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의 다섯 요소로 등기기록과 일치하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여러 등기를 함께 말소하려면 접수번호를 낱개로 적고 구간으로 묶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가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다. 등기가 소송 도중에 말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되므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매각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말소가 촉탁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144조 제1항 제2호) 그 시점 이후에는 이 요건이 무너진다. 반대로 실체상 소멸하지 아니한 채 촉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면 이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인을 피고로 삼아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② 접수번호를 여러 건의 구간으로 묶어 적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③ 주등기가 무효라고 하면서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를 별개 항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48, LAW:부동산등기법:75, LAW:부동산등기법:29, LAW:민사집행법:91, LAW:민사집행법:144, PREC:2007다34135, PREC:2002다57904, PREC:2011다43655 + +#### R-PROV082-4-0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거나 취소·해지·해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186조, 제370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가 무효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관계서류가 위조·절취되었다는 사실,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사실,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설정계약을 취소·해지하였다는 사실 등 **추정력을 복멸하는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개별 사실로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2-4-03, R-PROV082-4-05) +- **증명 실무**: **경로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P1(소유권형)**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제3자에게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무효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93다18914). 명문의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열거값은 「사실상 추정」이나, 판례는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명」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강한 추정으로 운용한다. ② **P3(제한물권형)** — 원고가 제한물권자일 뿐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추정력은 P1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값은 「사실상 추정」이다. ③ **P2(계약형)** — 원고와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이고 계약의 성립 자체는 통상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합의해제 등 실효사유를 주장한다. 계약 자체의 위조·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무효는 이 경로에서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2)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에 작동하지 아니한다. 값은 「없음」이다. **다수 경로의 값이 「사실상 추정」이므로 이 형식의 오른쪽에 그 값을 적는다.** 전형 증거는 등기필정보·설정계약서·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 대리권 수여 자료, 필적감정, 기본계약서다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사유를 「원인무효」라는 결론어로만 적고 추정력을 복멸할 개별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는 경우(82다카148의 차단효) ③ 표현대리·추인이 성립하거나 친권자의 이해상반이 부정되거나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사안에서 무효를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186, LAW:민법:370, PREC:93다18914, PREC:82다카148, PREC:2018다260565, PREC:93다16338 + +#### R-PROV082-4-0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9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 물품대금 거래 등)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취지를 밝히면 족하다.** 어느 법률행위가 없었는지를 특정하되 그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2-4-02, R-PROV082-4-05) +- **증명 실무**: 근저당권은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 등)**에 있다**(2019다212594, 2009다72070).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가 근저당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그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가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이 요건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추정은 작동하지 않고 일반 원칙에 따른 배분이 그대로 관철된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명령도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진다(2003다70041, 2009다72070) +- **흠결 빈발점**: ① 이 요건을 R-PROV082-4-02와 한 덩어리로 주장하여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 경우 ② 통정허위표시 무효(민법 제108조 제2항)로 구성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경우 — 채권 성립행위 자체의 부존재로 다투면 그 제3자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확정 전의 근저당권에서 잔액이 0이라는 사정을 채권 부존재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57, LAW:민법:369, LAW:민법:108, PREC:2003다70041, PREC:2009다72070, PREC:2019다212594 + +#### R-PROV082-4-0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제1항 후단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사유를 특정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거래계약의 결산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도래·만료 사실, 정함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실 중 어느 하나다. 확정일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로 쓸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2-4-05) — 이 요건은 R-PROV082-4-05의 전제사실이다 +- **증명 실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57조 제1항 후단) **잔액이 0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말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새로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기간 경과 전에도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확정시킬 수 있고 이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2001다47528). 다만 **해지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설정자와 제3취득자에 한하므로**, P3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해지가 아니라 존속기간의 만료·결산기의 도래·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 다른 확정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제3취득자가 명시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위변제를 통하여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일부 변제를 시작하는 등 외부적·객관적 행위를 하고 채권자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 묵시적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2002다7176). 결산기의 지정은 확정시기·방법의 약정이고 이행기의 약정과 구별된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정 주장 없이 곧바로 변제 사실만 주장하는 경우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③ 경매신청으로 확정된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확정의 효과까지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57, PREC:2001다47528, PREC:2002다7176 + +#### R-PROV082-4-05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9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8507 판결, 민법 제3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상계·공탁·면제·소멸시효 완성 중 어느 사유로 소멸하였는지와 그 일자를 특정한다.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이 요건이므로 일부 소멸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부만 소멸한 사안에서는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나아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2-4-02, R-PROV082-4-03) +- **증명 실무**: 소멸의 범위는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채무가 잔존하면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게 된다(2000다59081). 채권최고액만을 변제공탁한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이 되지 못한다(2010다88507).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364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민법 제479조).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소멸사유가 아니고, 면책적 채무인수도 소멸사유가 아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전부 변제하면 채무는 소멸하나 저당권은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므로(민법 제481조·제482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 겸 설정자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구하는 경우 ② 제3취득자에게 채권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③ 변제자대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변제 사실만으로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④ 확정 전의 일시적 잔액 0을 소멸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69, LAW:민법:364, LAW:민법:479, LAW:민법:481, LAW:민법:482, PREC:2000다59081, PREC:2010다88507, PREC:2005다17341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같은 방향이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권원 발생(§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부동산의 표시 +2. **R-PROV082-4-01** —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와 현존. 등기의 5요소를 여기서 특정한다 +3. **원인무효 계열의 선택** — 원시적 무효를 주장하면 R-PROV082-4-02 또는 R-PROV082-4-03을, 후발적 소멸을 주장하면 R-PROV082-4-04 → R-PROV082-4-05의 순서로 적는다 +4. **잔존채무가 있으면 그 범위** — 선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를 특정한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등기의 존재와 현존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심리가 무의미하다(소의 이익). 둘째,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소멸의 논리적 전제이므로 확정을 건너뛰고 변제를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대청구는 없다.**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대청구가 없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어 선이행 주문으로 나아가는 사안에서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금액**을 구간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원고의 채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원본 발생 | 피담보채무의 확정일 | 기본계약의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 민법 제379조(2026-03-17 시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본계약서의 약정 | +| 2 | 피담보채무의 확정일 다음 날 | 원고가 반대급부를 산정하는 기준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 민법 제357조 제2항·제360조(2026-03-17 시행) —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에 산입된다 | +| 3 | 기준일 다음 날 | 원고가 실제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날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2026-03-17 시행).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2000다59081) | + +**상한이 지위별로 다르다.**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는 위 구간 합계 **전액**이 반대급부이고,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에게는 **채권최고액**이 상한이다(민법 제364조). 다만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그 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원고의 권원 하나**다. 말소원인은 어느 경로에서나 같은 메뉴에서 고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었고, 이 절에는 각 경로의 표지사실과 그 경로에서만 문제 되는 항변·주문 변화를 담는다. + +### 5.P1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이 표지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민법 제214조에서 나오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에 해당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뒤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소유권 상실의 효과는 특별하다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는 기각되고,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이때 원고가 설정자이면 P2로 옮겨 계약상 권리로 다툴 수 있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2-5-0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186조, 제265조 단서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원인(매매·상속·경락·시효취득 등)과 그 시기를 특정한다.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등기의 기재로 족하다. 공유이면 지분의 분모·분자를 적고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지 지분 범위의 말소를 구하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로 소유명의를 증명하면 그 등기 역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소유가 사실상 추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의 무효를 다투면 그 무효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가 무너진다. 반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것이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음에도 이 경로를 고집하는 경우 ②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전부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취지를 밝히지 않아 지분 범위로 축소 해석되는 경우 ③ 명의신탁 사안에서 대외적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186, LAW:민법:265, PREC:93다18914, PREC:2006다72802, PREC:2010다28604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원고의 소유권 상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1). 이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근저당권설정자였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는 P2가 살아 있으므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져도 원고는 청구원인을 바꾸어 다툴 수 있다. +-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소유가 부정되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질은 R-PROV082-5-01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2의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설정자**라는 점이 표지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 +이 경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실효를 주장하는 구조다. 계약 자체가 위조로 무효라면 계약상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만 남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2-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채권최고액, 담보되는 기본거래의 범위를 특정한다. 원고가 설정 당시의 소유자였고 그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처분문서이고, 등기기록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재로도 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추정된다. 계약의 존재 자체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실질 쟁점은 실효사유(R-PROV082-4-02의 취소·해지·해제, R-PROV082-4-05의 소멸)로 옮겨간다. 계약상 지위가 계약인수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면 원고는 더 이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변경등기가 적법한 계약인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18다260565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위조를 주장하면서 이 경로를 함께 주장하여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경우 ②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의 승계인 등이 이 경로로 청구하는 경우 ③ 계약인수로 설정계약상 지위를 이전한 뒤에도 원고적격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57, PREC:93다16338, PREC:92다1353, PREC:2018다26056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계약상 지위의 이전**(계약인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면 이 경로의 표지사실이 무너진다.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면 적법한 계약인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2018다260565). +- **소멸시효 완성**. 이 경로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3). P1·P3에는 없는 항변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다만 원고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문에 원고의 지위가 설정자임을 드러내는 별도의 문구를 넣지는 않되, 청구원인에서 권원을 분명히 한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가진 자**라는 점이 표지다. 민법 제370조가 제214조를 저당권에 준용하므로 저당권자도 방해제거청구로서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이 있고(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근저당권자가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도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2-5-0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 제한물권의 종류, 등기의 5요소, 피고 등기와의 순위 관계를 특정한다. 선순위 등기의 말소로 원고가 얻는 이익(배당순위의 상승 등)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로 원고 명의의 제한물권 등기를 증명하면 그 등기의 적법이 사실상 추정된다.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우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은 쓸 수 없고, 그 변제가 민법 제469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 이 경로에서는 R-PROV082-4-03(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부존재)이 실무상 가장 자주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의 제한물권이 선순위 등기의 말소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권을 원용하는 경우 ③ 원고의 제한물권 자체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70, LAW:민법:214, LAW:민법:364, LAW:민법:469, PREC:2000다19526, PREC:2005다17341, PREC:2019다26138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원고 제한물권의 소멸**. 원고의 근저당권이 변제·경매 등으로 소멸하면 이 경로의 표지사실이 무너진다. 성질은 R-PROV082-5-03에 대한 항변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제3취득자 지위의 부인**.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정면의 방어가 된다(2005다17341).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원고가 제한물권자이므로 선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는 문제 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위조·무권대리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2-4-02 | +| 피담보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2-4-04 | +| 변제받은 사실이 없거나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2-4-05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2-5-01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소비대차 등 법률행위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2-4-03 |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지만 3자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있어 유효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2-4-02, R-PROV082-4-03 | +|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전부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2-4-05 | +|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2-4-02 |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2-4-02 | +|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2-4-05 |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2-5-01 | +| 원고의 제한물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2-5-03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2-4-05 | +|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2-5-02 | +|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새삼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2-4-02 | +| 이미 말소되었거나 매각으로 실체상 소멸하여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2-4-01 | +|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2-4-01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2-4-02 | +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미끄러운 두 자리가 있다.** + +첫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둘러싼 다툼**이다.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면 그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의 주장이다. 반대로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받은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채무의 발생은 피고가, 그 소멸은 원고가 증명한다**는 축을 놓치면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둘째, **소멸시효의 방향**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민법 제369조의 부종성),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주장이 항변이다. 통상의 금전청구와 방향이 반대다. + +**직권 참작사유의 실체법상 갈래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나 과실상계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급부의 양을 조절하는 국면이 없기 때문이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는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아래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다만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증명책임 배분과 직권 판단 가능성이 함께 성립하는 자리라는 점을 6.5(신의칙·권리남용)에 적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82-4-03 +- **요건사실**: ①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 물품대금 거래, 보증 등)가 체결된 사실 ②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민법 제108조 제1항),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민법 제108조 제2항).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제3자에 해당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3다70041, PREC:2009다72070, PREC:2019다212594, LAW:민법:108, LAW:민법:357 + +#### 6.1.2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예외적 유효 +- **대상요건**: R-PROV082-4-02, R-PROV082-4-03 +- **요건사실**: ①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사실 ②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가 명의신탁에 그치고 채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9다48948, PREC:2006다50055, PREC:2019다212594 + +#### 6.1.3 변제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의 존속 +- **대상요건**: R-PROV082-4-05 +- **요건사실**: ① 채무자 아닌 제3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 ② 그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이 변제자에게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대위할 자가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는 주장(민법 제485조) +- **재재항변**: 담보의 상실·감소가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1, LAW:민법:482, LAW:민법:483, LAW:민법:485, PREC:2011다9013 + +#### 6.1.4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 +- **대상요건**: R-PROV082-4-02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 부동산 소유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종전 등기를 새로운 채무의 담보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② 종전 채권자를 포함한 3자가 그 유용에 합의한 사실 또는 새로운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라는 주장. 그 제3자에게는 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유용의 합의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면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용태를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2006다50055)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56242, PREC:2006다50055 + +#### 6.1.5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사정 +- **대상요건**: R-PROV082-4-02 +- **요건사실**: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뒤 채권자가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 ② 그 시점 이후 등기의 기재가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부기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취득하였다는 주장. 이 경우 채권자는 부기등기 시점에 비로소 근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다50055 + +#### 6.1.6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2-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사실 ②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그 약정은 매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말소를 확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64, PREC:2002다7176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2-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매매·경매·시효취득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또는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상 권리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이는 P2로의 청구원인 변경을 수반한다 +- **재재항변**: 계약상 지위가 계약인수로 이전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P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로 청구원인을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이 필요하다. 소유권 상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를 잃으므로 전보배상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0다28604, PREC:93다16338, LAW:민사소송법:262 + +#### 6.2.2 원고 제한물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82-5-03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변제·경매·포기 등으로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소유권도 함께 가지고 있어 P1(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이 병존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70, LAW:민사집행법:91, PREC:2000다19526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채무의 변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고 동시이행 관계에 서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음. +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의 요건사실이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잔존액이 있다는 주장은 그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부인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곧바로 전부 기각되지는 않고,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나아간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이 점에서 부인이면서도 주문의 형태를 바꾸는 특이한 자리이므로, 답변서에서 잔존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절의 방향은 통상의 이행청구와 반대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사유이고(민법 제369조),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그 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피담보채권(일반 민사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피담보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피담보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근저당권이 소멸한 때 | + +**중단과 정지의 용어를 지킨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다. + +#### 6.4.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대상요건**: R-PROV082-4-05 +- **요건사실**: ① 시효기간 만료 전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중 어느 하나가 있은 사실(민법 제168조) ② 그 중단사유가 시효완성 전에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압류에 준하는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75조).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응소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8, LAW:민법:175, LAW:민법:178, PREC:2003다30890, PREC:2010다28031, PREC:2008다89880 + +#### 6.4.2 시효이익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82-4-05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어 스스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4, PREC:2003다30890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82-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가 그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인 사실 ③ 피고에게 그 상태가 유지되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2013다88829). 다만 그 평가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 블록의 값은 그대로 유지한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세 블록 모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함께 실려 있으며,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 +**기판력 저촉은 여기에 블록으로 두지 않는다.** 그 사유가 겨냥하는 것은 소송요건으로 채번된 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 자체이고,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지만 주장이 차단될 뿐이면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되어 효과가 한 값으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6.0의 표에 행으로 싣고 실질 판단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4에서 한다. + +#### 6.6.1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의 이익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사실 ② 그 부기등기의 무효 원인이 주등기의 무효 원인에 종속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었음을 다투는 것이라는 주장.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고,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 **권위 ID**: PREC:95다7550, PREC:2000다5640, PREC:2000다19526, PREC:2002다15412 + +#### 6.6.2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의 말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82-4-01 +- **요건사실**: ①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말소가 부적법하여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 다만 그 다툼은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로 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7다34135, PREC:2002다57904 + +#### 6.6.3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저당권의 실체상 소멸 +- **대상요건**: R-PROV082-4-01 +- **요건사실**: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로써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여 법원사무관등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매각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등기가 실체상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 실체상 소멸하지 아니한 등기를 촉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고 기각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91, LAW:민사집행법:144, LAW:민사집행법:268, PREC:2011다43655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2-4-01 |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등기가 존속하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2, 6.6.3 | +| R-PROV082-4-02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거나 취소·해지·해제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6.1.2, 6.1.4, 6.1.5, 6.5.1 | +| R-PROV082-4-03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 | 없음 | 6.1.1, 6.1.2 | +| R-PROV082-4-04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2-4-05 |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1.6, 6.4.1, 6.4.2 | +| R-PROV082-5-01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 +| R-PROV082-5-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82-5-03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2-4-01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갑구·을구, 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 해당 없음 | 경매기록 송부촉탁(매각대금 납부 여부), 등기신청서류 열람 |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증명서가 아니면 소 계속 중의 말소를 잡아내지 못한다 | +| R-PROV082-4-02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그 발급대장, 주민등록초본 | 등기 신청을 위임받았다는 자, 인감증명 발급 대리인 | 필적·인영 감정,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서명·날인 자체를 다투지 않는 한 계약의 존재를 뒤집기 어렵다 | +| R-PROV082-4-03 | 기본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내역, 회계장부 | 채권자 측 담당자, 채무자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이 요건은 피고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 측 증거의 빈약이 곧 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원고는 다투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 +| R-PROV082-4-04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존속기간·결산기 약정), 기본계약서, 해지통지서와 배달증명, 경매신청서 접수증명 | 해지통지를 수령한 자 | 경매기록 송부촉탁,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 조회 |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 증명하면 부족하다 | +| R-PROV082-4-05 | 영수증, 입금확인증, 변제공탁서, 상계통지서, 거래내역, 정산합의서 | 변제를 수령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산서 감정 | 채권최고액만의 변제·공탁은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는 적법한 변제가 되지 못하므로 지위 확정이 선행한다 | +| R-PROV082-5-01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매매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매각허가결정 | 해당 없음 | 등기부 등본의 연속 확인 |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 잡은 것이면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82-5-02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서, 위임장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등기신청서류 열람·복사 | 계약인수가 있었으면 원고는 더 이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 +| R-PROV082-5-03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해당 없음 | 배당표·배당기일조서 | 원고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고정하면 준비서면의 인용이 간명해진다. + +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갑 제2호증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갑 제3호증 — 기본계약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4. 갑 제4호증 — 등기신청 관계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 +5. 갑 제5호증 — 변제 관련 증거(영수증·입금확인증·변제공탁서) +6. 갑 제6호증 — 해지통지서와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 금융거래내역 +8. 갑 제8호증 — 경매·배당 관계 서류 +9. 갑 제9호증 — 별지 부동산 목록과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표시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인감증명 발급기관, 등기소,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기본계약서와 여신거래 원장은 피고 측이 보관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R-PROV082-4-03의 실질적 관문이 여기다 +- **감정** — 인영·필적 감정, 잔존 채무액 계산 감정 +- **검증·증거보전**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 경과가 우려되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 — 대상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나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에 원용할 수 없다. 잔존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조건부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선이행 판결로 나아가는 것이 정도이지 액수를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기본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서증의 진정성립 추정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공문서는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요건 블록의 추정 필드에 옮겨 적지 않는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날인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위조를 증명하여야 하는 실무의 부담은 이 규정과 등기의 추정력이 겹쳐 작동한 결과다. +- **원고 측 증거의 구조적 열위.** 원고는 통상 피고의 내부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R-PROV082-4-03(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부존재)처럼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요건을 정확히 골라 다투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전략이고, 이를 R-PROV082-4-02(등기원인의 무효)와 뭉뚱그리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거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대세효가 없다. 변론종결 후에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한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소송물이 되지 않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고, 청구기각 확정판결로 소유권의 내용이 변경·소멸되지도 않는다(2019다261381).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차단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 집행력 | 의사표시의 의제로 목적이 달성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이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라는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와 아래 9.3의 집행방법이 함께 어긋난다. + +### 9.2 보전처분 +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불실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5조). 이 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피고적격이 양수인에게 옮겨가 소를 다시 제기하거나 당사자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본안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소명자료가 전혀 없으면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불리하다. +- **가압류·압류와의 구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피고 측이 하는 것이고, 그 부기등기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어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 +### 9.3 집행방법 + +- **의사진술 의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반대급부가 붙은 경우.** 선이행·조건부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주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문의 형식에 따라 집행 준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승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다. +- **부기등기의 처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 **승계집행문의 한계.**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승낙청구의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말소등기청구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별개의 청구이고,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이므로 단순병합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다른 등기의 동시 말소.**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등기별로 열거하고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 **확인청구의 병합 한계.** 말소를 구하면서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함께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확인청구는 별개다. +- **금전청구의 병합 한계.** 소유권에만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이나 독립한 불법행위를 권원으로 삼아야 금전 항을 세울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승낙청구는 말소청구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금전 대가를 붙이지 않는다. 선이행 반대급부의 잔존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근저당권이 준공유되면 현재 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하고, 공유 부동산에서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소송 중 승계.** 소송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승계참가·인수의 문제가 되고(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 피고가 사망하거나 합병하면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 부동산의 표시(별지 목록), 그리고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섯 요소(관할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채권최고액과 채무자 표시) +2. **원고의 권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소유권 취득의 경위(P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P2), 제한물권의 취득(P3) 중 해당하는 것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 R-PROV082-4-01.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내용으로 마쳐졌는지 +4. **말소원인** — 시간순으로 적는다. 원시적 무효를 주장하면 등기 경료 당시의 사정(위조·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부존재)을, 후발적 소멸을 주장하면 피담보채무의 확정(R-PROV082-4-04) → 변제 등 소멸(R-PROV082-4-05)의 순서로 적는다 +5. **잔존채무가 있으면 그 산정** — §4(공통 청구원인사실) 4.4의 구간표를 근거로 반대급부 금액을 특정한다 +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표시와 승낙의무의 근거**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예컨대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등기의 현존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의 부인과 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매각으로 실체상 소멸하였다는 주장,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라는 주장, 기판력 저촉.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라 부르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2. **부인** — 위조·무권대리 사실이 없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변제받은 바 없다, 잔존액이 남아 있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함께 적는다. 잔존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선이행 판결의 조건 금액이 정해진다 +3. **항변**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예외적 유효, 변제자대위에 의한 존속, 등기유용의 합의, 실체관계 부합, 저당권소멸청구권의 상실, 원고의 소유권 상실,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신의칙 위반 +4. **원고의 재항변**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면책, 유용 합의 전의 이해관계 취득,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님(양도인을 피고로 삼음) | 소각하판결 | +|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됨, 매각으로 실체상 소멸함 | 소각하판결 | +| 주등기 무효에 종속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함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개별 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피담보채무의 확정 주장 없이 소멸만 주장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P2에서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잔존 피담보채무가 남은 것으로 밝혀짐 | 전부기각이 아니라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 |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P1) | 청구기각. 전보배상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이전 원인만의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부기등기 말소) |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문형을 골라야 하는지의 판단 기준만** 적는다. + +- **본항의 골격**은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 형과 등기원인과 일자를 적는 형 둘이다.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은 앞의 형, 확정 후 후발적 소멸로서 원인과 일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뒤의 형이다.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앞의 형으로 돌아간다. +- **범위·당사자 슬롯**은 지분 삽입구,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 열거형, 복수 원고·복수 피고 귀속 열거형, 원고 승계참가 표시구, 피고 포괄승계형, 도산 당사자 표시구로 갈린다. +- **반대급부 슬롯**은 잔존액이 확정된 상환형, 잔존액에 다툼이 있는 조건부형,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의 한도 상환형으로 갈린다. 원고의 지위 판정이 선행한다. +- **독립 항 슬롯**은 승낙 의사표시 항, 다른 등기 동시 말소 항, 부기등기 말소 항, 소송비용 항이다. 가집행 항은 금전 항이 있을 때에만 붙인다. +- 참조하는 규칙문서의 절은 1(최상위 원칙), 4(마스터 결정트리),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6(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9(병합·후속 항목 규칙),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1(표준 청구취지 문형), 12(금지 규칙),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가집행선고와 청구이의의 소가 배제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 소유권형, P2 설정계약형, P3 제한물권형.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제13판이 정리한 ②(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③(원인무효)이 경로를 가리지 않는다. 다섯 개의 R-ID가 여기에 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5개(소송요건 1, 권리근거 4), §5에 3개(권리근거 3).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채무의 발생은 피고가, 소멸은 원고가 증명한다는 축이 이 구별의 기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다. P2에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있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8. **§4의 4.4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대청구는 없고 세 경로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4.4의 구간표는 부대청구가 아니라 선이행 반대급부의 산정 구간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와 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 인용 판례 전부를 등재하고 전문으로 판시를 확인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세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원고의 권원은 경로를 가르는 축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82-4-02·4-03·4-05는 택일 관계이고 4-04는 4-05의 전제사실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변제받은 바 없다」·「잔존액이 남아 있다」·「위조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체상 소멸하지 아니한 등기를 말소촉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면 잘못이고 기각하여야 하며, 이전 원인만의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다. +6.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의 부담 역전이 없다. 다만 R-PROV082-4-03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변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의 구간표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잔존 피담보채무액 산정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문으로 판시를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표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특정 등기 유형으로 닫혀 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P2에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을 청구경로로 세우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되어 기판력 구조가 무너진다.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일 뿐이다. +- **소유권형과 계약형을 하나의 경로로 합치면**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판례가 사라지고, 소유권을 상실한 설정자의 청구가 통째로 탈락한다. +- **R-PROV082-4-02와 R-PROV082-4-03을 한 블록으로 묶으면** 증명책임이 반대 방향인 두 사실이 한 값에 담겨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 **등기의 추정력을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존부까지 확장하면** 원고가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배분이 되고, 그 배분으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파기된다. +-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건너뛰고 변제만 주장하면** 확정 전의 채무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게 하면** 초과 채무가 잔존하는 한 말소를 명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되거나 선이행 판결로 축소된다. +- **제3취득자에게 채권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면** 민법 제364조가 정한 한도를 넘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제3취득자로 다루면** 소멸청구권이 없는 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양수인만이 피고다. +- **주등기 무효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개 항으로 구하면** 그 항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말소 청구와 함께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소유권 상실 후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기반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의사표시 의제의 성질에 반한다. +- **말소등기 의무에 「연대하여」를 쓰면** 금전채무가 아닌 의무에 연대의 관념을 끌어들이게 된다. +- **변론종결에 임박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소송 중의 말소로 소가 각하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완성유예」·「갱신」이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 민법에 없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중단과 정지가 정확한 문언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에 조회하였다. 시행일은 조회 시점의 현행 판 기준이다. + +| 법령 | 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 |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2조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10년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75조 |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80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81조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84조 | 시효 이익의 포기. 제1항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P1의 근거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보존. 단서의 보존행위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357조 | 근저당. 제1항 후단(확정 시까지의 채무의 소멸·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360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 단서의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364조 |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의 소멸청구권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369조 |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370조 | 준용규정. 제214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P3의 근거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469조 | 제3자의 변제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479조 |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481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와 대위자 간의 관계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483조 | 일부의 대위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민법 | 제485조 | 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2026-03-17 시행 | 위와 같음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2025-01-31 시행(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2025-01-31 시행 | 위와 같음 | +| 부동산등기법 | 제29조 | 신청의 각하. 제6호(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불일치), 제9호(첨부정보 미제공) | 2025-01-31 시행 | 위와 같음 | +| 부동산등기법 | 제48조 | 등기사항. 제1항의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권리자 | 2025-01-31 시행 | 위와 같음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의 승낙, 제2항의 직권말소 | 2025-01-31 시행 | 위와 같음 | +| 부동산등기법 | 제75조 | 저당권의 등기사항. 제2항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 2025-01-31 시행 | 위와 같음 | +| 부동산등기규칙 | 제46조 | 첨부정보. 제1항 제3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제46조는 2025-01-31 시행(규칙 전체는 2025-08-01까지 단계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 민사집행법 |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2항(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2026-02-01 시행(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민사집행법 | 제144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제2호의 말소등기 촉탁 | 2026-02-01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의 의제, 제2항의 반대의무와 집행문 | 2026-02-01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집행법 | 제268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를 준용한다 | 2026-02-01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집행법 |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2026-02-01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집행법 | 제305조 | 가처분의 방법 | 2026-02-01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인수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62조 | 청구의 변경. 제1항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294조 | 조사의 촉탁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2025-07-12 시행 | 위와 같음 | +| 상법 |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2026-07-23 시행(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의 소가. 제1항 제4호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 2023-10-19 시행(대법원규칙 제310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 + +### 12.2 판례 + +`상태` 열의 「유효」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fulltext_verified` 열의 「Y」는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약) | 적용 요건 ID·절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3다16338 | 1994-01-25(전원합의체) |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82-5-02, §1.1, §1.2, §2.1, §3.4 | 유효 | Y | +| 82다카148 | 1982-12-1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무효사유의 성질(독립된 공격방법), 기판력의 차단 | R-PROV082-4-02, §2.1, §3.4, §9.1 | 유효 | Y | +| 92다1353 | 1993-09-14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전소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1.2, §2.1, §3.4, R-PROV082-5-02 | 유효 | Y | +| 93다18914 | 1993-10-12 |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무효사실의 증명책임은 말소를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82-4-02, R-PROV082-5-01 | 유효 | Y | +| 2018다260565 | 2023-09-27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 R-PROV082-4-02, R-PROV082-5-02, 5.P2.3 | 유효 | Y | +| 2003다70041 | 2004-05-28 |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가압류명령이 무효이며 가압류권자는 승낙의무를 진다 | R-PROV082-4-03, 6.1.1 | 유효 | Y | +| 2009다72070 | 2009-12-24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의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R-PROV082-4-03, 6.1.1 | 유효 | Y | +| 2019다212594 | 2020-07-09 | 같은 취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해석과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 R-PROV082-4-03, 6.1.1, 6.1.2 | 유효 | Y | +| 99다48948 | 2001-03-15(전원합의체) |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한적 유효(3자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 | 6.1.2 | 유효 | Y | +| 2006다50055 | 2007-01-11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한정 유효,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 실체관계 부합의 한정 인정 | 6.1.2, 6.1.4, 6.1.5, 6.5.1 | 유효 | Y | +| 2001다47528 | 2001-11-09 |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제3취득자의 해지권 원용 | R-PROV082-4-04 | 유효 | Y | +| 2002다7176 | 2002-05-24 | 묵시적 해지에 의한 확정, 제3취득자의 채무인수와 저당권소멸청구권 상실의 판단 | R-PROV082-4-04, 6.1.6 | 유효 | Y | +| 2000다59081 | 2001-10-12 |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설정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 R-PROV082-4-05, §2.3, §4.4 | 유효 | Y | +| 2010다88507 | 2011-07-28 | 채무자 겸 설정자의 채권최고액 변제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이 되지 못한다 | R-PROV082-4-05, §2.3 | 유효 | Y | +| 2005다17341 | 2006-01-26 |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082-4-05, R-PROV082-5-03 | 유효 | Y | +| 74다998 | 1974-12-10 | 물상보증인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채권최고액과 별도의 실행비용) | §2.3, §4.4 | 유효 | Y | +| 2011다9013 | 2011-06-10 | 일부 대위변제자들의 근저당권 준공유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 6.1.3 | 유효 | Y | +| 92다5249 | 1993-04-27 | 잔존 피담보채권의 수령과 상환으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는 인정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 §2.3, §6.3 | 유효 | Y | +| 69다1173 | 1969-09-30 | 채무의 변제는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 §2.3, §6.3 | 유효 | Y | +| 95다7550 | 1995-05-26 |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된다 | R-PROV082-4-01, §2.1, §3.1, 6.6.1 | 유효 | Y | +| 2000다5640 | 2000-04-11 |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에도 양수인이 피고이고, 말소와 함께 구하는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3.1, §3.2, §9.4, 6.6.1 | 유효 | Y | +| 2000다19526 | 2000-10-10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주등기 말소와 별도의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부적법 | R-PROV082-5-03, §3.2, 6.6.1 | 유효 | Y | +| 2002다15412, 15429 | 2005-06-10 |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 당사자 범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2.1, §3.2, 6.6.1 | 유효 | Y | +| 2007다34135 | 2007-09-06 | 소송 중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82-4-01, 6.6.2 | 유효 | Y | +| 2002다57904 | 2003-01-10 | 같은 취지.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한 사례 | R-PROV082-4-01, 6.6.2 | 유효 | Y | +| 2011다43655 | 2012-12-26 | 실체상 소멸하여 말소촉탁 대상이 된 등기의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나, 실체상 소멸하지 아니한 등기를 촉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고 기각하여야 한다 | §3.2, 6.6.3 | 유효 | Y | +| 2019다261381 | 2020-05-14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3.4, §9.1, R-PROV082-5-03 | 유효 | Y | +| 2010다28604 | 2012-05-17(전원합의체) |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6.2.1, §1.4, §9.4 | 유효 | Y | +| 2006다72802 | 2009-02-26 | 불실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공유자의 보존행위 범위,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 | R-PROV082-5-01, §1.3, §9.4 | 유효 | Y | +| 97다56242 | 1998-03-24 |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및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6.1.4 | 유효 | Y | +| 2003다30890 | 2004-01-16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6.4.1, 6.4.2 | 유효 | Y | +| 2010다28031 | 2010-09-09 |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효력과 경매신청 취하에 따른 소멸 | 6.4.1 | 유효 | Y | +| 2008다89880 | 2009-03-26 | 경매절차 참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6.4.1 | 유효 | Y | +| 2013다88829 | 2015-03-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장기간의 경영 관여 후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6.5.1, §6.0 | 유효 | Y | +| 80다2968 | 1982-07-27 |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3.3 | 유효 | Y | +| 2008다25510 | 2008-07-24 |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고,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의 유무로 결정된다 | §1.3, §9.4 | 유효 | Y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고, 물리 473·474·481·494가 각 표시 435·436·443·456으로 읽히는 것을 네 지점에서 실측하였다. 아래는 표시면 기준이며,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병기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제3편 물권 — 소유권 — 말소등기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 | +| 같은 목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제3편 물권 — 저당권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435~436 | +| 같은 목 —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436~437 (각주 계속 ~438면) | +| 같은 목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438~439 | +| 같은 목 —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의 주장·증명 —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439~442 | +| 같은 목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443~443 | +| 같은 목 — 피담보채무의 변제 — 채무자 | 443~444 | +| 같은 목 — 피담보채무의 변제 — 제3취득자 | 444~445 | +| 같은 목 — 피담보채무의 변제 — 물상보증인 | 445~445 | +| 같은 목 — 피담보채무의 변제 — 변제자대위 | 445~449 | +| 같은 목 — 피담보채무의 변제 —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 449~455 (각주 계속 ~456면) | +| 같은 목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456~459 | +| 같은 목 —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459~460 | +| 같은 목 —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460 (각주 계속 ~461면) | +| 같은 목 —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461~461 | +| 같은 목 — 선이행판결 | 461~462 | +| **정독 합계** | **표시면 31쪽**(293~295, 435~462. 정독 상한 200쪽 대비 31쪽) | + +공동근저당권의 대위(449~455)는 조건부 자료로서 이 문서의 요건 블록이나 항변 블록을 새로 낳지 않았고, 변제자대위 항변(6.1.3)의 경계 확인에만 사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Open API | 법령의 현행 여부와 법령일련번호,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의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Open API | 조문 본문과 조문시행일자,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의 확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제108조·제162조·제165조·제168조·제175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제184조·제186조·제214조·제265조·제357조·제360조·제364조·제369조·제370조·제379조·제469조·제479조·제481조~제483조·제485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제27조·제29조·제48조·제57조·제75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제91조·제144조·제263조·제268조·제300조·제305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제20조·제34조·제81조·제82조·제202조·제202조의2·제218조·제249조·제251조·제253조·제254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제356조·제358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부동산등기규칙 | 제46조의 현행 문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상법 | 제64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 12.6 학설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의 성질.** 우리 법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를 **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견해와, 명문의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명책임이 있다」고만 판시하여 어느 구성을 취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명문의 추정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요건 블록의 열거값에 「사실상 추정」을 적었고, 판례가 요구하는 증명의 강도는 해당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적었다. **본문의 요건 배분은 판례의 문언대로 원고 부담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학설 대립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는 하나만 실재하여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목차 항목의 선정 근거는 제13판 원문의 직접 대조로 보완하였다. +2. `UNVERIFIED — P2의 소멸시효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판정은 조문의 적용으로 도출한 것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하였다.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제는 확인하였다. +3. `UNVERIFIED — 제13판이 인용한 판례 2건의 사건번호 미확인` — 제13판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주장의 적법성에 관하여 인용한 두 판례는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제외하였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로 대체하였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4. `UNKNOWN — 근저당권설정등기 추정력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 — 법률상 추정인지 사실상 추정인지를 명시한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12.6에 학설 대립을 격리하고 요건 블록에는 「사실상 추정」을 적었다. +5. `UNVERIFIED — 물상보증인의 상환범위에 관한 판례의 현재 상태` —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근저당권 실행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1974년 판결이고, 이를 변경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세기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최신 하급심 실무를 함께 확인할 것을 권한다. +6. `UNKNOWN —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국면의 요건사실` — 제13판 449~455면의 공동근저당권 대위 부분은 조건부 자료로서 부분 정독에 그쳤고, 공동담보 부동산 사이의 대위 관계가 말소청구의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이 문서에서 전개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5130e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 -0,0 +1,1243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90" +case_kind_name: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gitadeunggiegwanhanmals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20다299214", "PREC:85다8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국세징수법:31", "LAW:지방세징수법:33", "PREC:90다8657", "PREC:96다1742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0", "LAW:민법:591", "LAW:부동산등기법:5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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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11", "1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80", "PROV-081", "PROV-082", "PROV-083", "PROV-084", "PROV-085", "PROV-086", "PROV-087", "PROV-088", "PROV-089", "PROV-091", "PROV-092", "PROV-093", "PROV-094"] +law_as_of: "2026-09-1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ed7f1e31bf321afc8e458d1d88889f76561405921aa150d6d809c4829593b963" +--- +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사건종류명의 「기타등기」는 말소등기 계열의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모아 부르는 개방형 표지이므로, 이 문서는 표지를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로 아홉 경로로 해체하였다.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경로 관계는 독립이고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 +공통 요건은 넷이다. 대상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적격,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일 것,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직권말소될 등기가 아닐 것이 소송요건이고,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질 것이 권리근거사실이다.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별 요건으로 내렸다. + +기간 제한은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소 제기 자체에 기간을 거는 조문이 없으므로 출소기간은 없고,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에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 +나머지 메타 정보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특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명령이고, 그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사건분류상 대분류는 「이행의 소」이고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 사이에 괴리가 없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는 성질에서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의제로 집행이 끝나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세는 §9.1(판결효과)과 §9.3(집행방법)에 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의 「기타등기」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소등기 계열의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지 아니하는 등기들을 모아 부르는 개방형 표지다. 따라서 표지를 그대로 두고 요건을 열거하면 서로 다른 등기의 서로 다른 소멸원인이 한 덩어리로 뒤섞인다. 아래 아홉 경로는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로 표지를 해체한 것이다.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경로 사이의 관계는 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 +각 경로 안에서 원고가 드는 권원이 소유권일 수도, 소유권 외의 물권일 수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의 권리일 수도 있다. 그 권원의 차이는 경로를 가르지 않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권원 요건 안에서 처리한다.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적는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P2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국세징수법 제31조·제45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5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져 그 뒤의 압류등기가 효력을 잃은 경우 | 그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P3 |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590조·제591조·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제53조 |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매매등기와 동시에 마쳐진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P4 |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92조·제301조 |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소멸 또는 설정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승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P5 |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의사진술) | +| P6 |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369조·제370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설정계약이 무효인데도 보통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의사진술) | +| P7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348조·제353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 질권이 소멸하였거나 질권 설정행위가 무효인데도 저당권등기에 부기된 질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 질권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의사진술) | +| P8 | 신탁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신탁법 제101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 신탁이 종료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었는데도 신탁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신탁된 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 청구와 병합 | +| P9 | 그 밖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제52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권리변경·권리경정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부기등기에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 + +아홉 경로에 모두 `has_branch: true`를 부여한다. 대상 등기의 소멸·무효 요건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실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의 대상 등기가 다르므로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다 | +| `joinder_mode` | 단순 |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종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어 함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하고 순위가 없으므로 단순병합이다 | + +두 축을 나누어 적는 이유는 실체법상 관계와 소송상 병합형태가 다른 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두 값이 모두 「병립」 쪽을 가리키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계약상 권리에 기한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선다. 이 관계는 경로를 가르는 축이 아니라 각 경로 내부의 문제이므로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말소 대상 등기가 무엇인가**이다. 등기의 종류가 정해지면 담당 사건종류가 정해지고, 원인무효 사유가 무엇인지는 경계를 움직이지 못한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이면 그 사건종류다.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에 터 잡아 표시상 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경우 그 항은 PROV-080의 규율을 받는다 |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이면 그 사건종류다. 보존등기에 부기된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이 문서의 P1이다 | +|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6은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통저당권**의 설정등기에 한한다 | +|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가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등기가 효력을 잃었다는 사유는 이 문서 P2의 청구원인이지 가등기 자체의 말소가 아니다 | +|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지상권설정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4는 지역권설정등기다 | +| PROV-085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전세권설정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임차권설정등기다 | +|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경로를 대위로 행사하는 경우의 처리는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하나의 부동산 중 물리적 일부만에 관한 말소가 문제되면 그 사건종류다 | +|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가 문제되면 그 사건종류다 | +|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가 문제되면 그 사건종류다.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지가 그 사건종류의 중심 논점이다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현존하는 등기를 지우는 청구만 다룬다 | +| PROV-092 경정등기 청구 | 등기의 착오·빠진 부분을 고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1은 이미 마쳐진 경정등기를 **지우는** 청구다 | +|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승낙을 구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말소 항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연결 관계를 둔다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말소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두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하나의 권리에서 나오지만 청구취지가 다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 가압류·가처분의 기입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그것이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등기이므로 그 말소나 회복을 소로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이나 집행취소를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거나 말소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직권말소 대상 등기,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말소되는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가 그것이다. +- **공매공고등기.** 국세징수법 제74조에 따라 촉탁으로 기입되고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다.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종속적 부기등기.** 그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없으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이익이 없다. 이 경계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운다. +-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처분 자체의 효력.**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이 문서의 청구취지가 아니다.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서로 배척하지 아니한다. +-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 소유권이전·보존등기, 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의 설정등기, 가등기.** 각각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 청구와 그에 대한 승낙 청구.** 이 문서는 현존하는 등기의 말소만 다룬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그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법률관계의 소멸**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9450 판결 | +| 기판력 범위 |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같은 등기에 관하여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 없다. 말소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권원을 소유권에서 계약상 권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 + +무효사유의 취급이 이 사건종류의 첫 갈림길이다. 전소와 후소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면 무권대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어느 사유를 들더라도 그것은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지 않는다.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으나 주장하지 아니한 무효사유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차단된다. 따라서 무효사유를 늘어놓는 것은 경로를 늘리는 일이 아니다. 이 문서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대상 등기의 종류로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권원이 달라지면 사정이 다르다. 담보권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며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두 청구는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선다. 이 관계는 P6과 P7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P3·P5에서도 나타난다. +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도 같은 구별이 걸린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변론종결 뒤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패소자의 말소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말소 대상 등기가 무엇인지도 소송물을 가른다. 원인 없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와, 그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전소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P1을 독립한 경로로 세운 실무상 근거다. + +목적물과 등기의 특정은 청구취지 단계에서 끝나야 한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하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소와 순위번호로 특정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특정이 부족하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가려낼 수 없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0-4-01 + R-PROV090-4-02 + R-PROV090-4-03 + R-PROV090-4-04 + R-PROV090-5-01 | 단순이행(P1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2 또는 R-PROV090-5-03 | 단순이행(P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4 | 단순이행(P3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5 | 단순이행(P4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6 | 단순이행(P5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6, 잔존 보증금반환채무가 확정된 경우 | 선이행(P5)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7 | 단순이행(P6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7, 잔존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 선이행(P6)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8 |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P7 질권의 부기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9 + R-PROV090-5-10 | 단순이행(P8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된 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 청구 항 다음에 병합 | 없음 | 11절 | +| 위 §4 요건 4개 + R-PROV090-5-11 | 단순이행(P9 그 밖의 부기등기의 말소) | 없음 | 11절 | +| R-PROV090-4-01 또는 R-PROV090-4-02 또는 R-PROV090-4-03이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14절 | +| R-PROV090-4-04 또는 각 경로의 §5 요건이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14절 | + +주문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무효사유나 변제 사실을 주문에 넣지 않으며,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 등기원인을 인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어도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기본형이다.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이고,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피대위자를 급부 상대방으로 적는다. +- **선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임차권등기에서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선이행과 동시이행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문형을 쓸 수 없다. +-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차권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사안에서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주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 **구제한계** — 확인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소와는 소송의 종류가 다르다.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없애지도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두었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절은 절차효과를, §4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피고 경정 또는 소취하 후 재소로만 해소)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그 권원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참조 요건은 R-PROV090-4-04다. +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에게 있다.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 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 요건은 R-PROV090-4-01이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세 국면이 있다. + +- **표시변경·경정등기의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그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표시상의 소유명의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부기등기로 권리를 이전받은 자.**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주등기의 말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구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문서의 경로를 행사하는 경우 원고적격은 대위채권자에게 있고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다. 대위의 네 요건은 소송요건이면서 그 경로에 전용되는 것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나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 ID로 두어야 하나, 이 문서는 대위 국면을 고유한 경로로 세우지 아니하였다.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그 밖의 등기에 관한 대위 국면은 이 문서에서 요건 ID로 다루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서술로 남긴다. 이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일이 잦다. 대상 등기의 종류에 따라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인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참조 요건은 R-PROV090-4-01, R-PROV090-4-02, R-PROV090-4-03이다. + +- **판결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 등기인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는 그 말소나 회복을 소로 구할 이익이 없다. 가처분등기가 그 전형이고, 가압류 기입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에 관하여도 같다. 반면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열려 있더라도 그 절차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확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확정력 있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종속적 부기등기인가.**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부기등기에 한하여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이미 말소되었거나 장차 말소될 등기인가.**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송 중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반대로 소송 계속 중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경정등기인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면적표시단위를 미터법으로 바꾸기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구할 실익이 있는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폐쇄등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이 국면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소 제기 자체에 기간을 거는 조문은 없다.** 출소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은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 +-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권이 존속하는 한 청구권도 존속한다. +-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항변사항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환매권의 행사기간(민법 제591조)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라 P3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이다.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기간의 도과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이 방향을 뒤집어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filing_deadline.kind`는 위 두 번째 갈래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로 적는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가능(이송), 기판력은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본안기각(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그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인 없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와 그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가 그 예이고, 담보권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사이에서도 같다. +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서도 같은 구별이 걸린다.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그 소유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의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패소자의 말소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참작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한 뒤 그 기간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흠결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부족**이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특정이 부족한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소장의 흠이 되고, 흠을 안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가려낼 수 없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아홉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대상 등기가 무엇이든 원고는 ① 그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라는 점, ② 그 등기가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라는 점, ③ 그 등기가 다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종속적 등기가 아니라는 점, ④ 자기에게 그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세워야 한다. 앞의 셋은 소송요건이고 넷째가 권리근거사실이다.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대상 등기의 종류마다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0-4-01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R-PROV090-4-02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 또는 이를 갈음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는 등기인 사실 +R-PROV090-4-03 그 등기가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가 아니거나, 종속적 등기라도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사실 +R-PROV090-4-04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0-4-01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596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알 수 없으면 등기소와 순위번호로 특정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피고에 관하여는 그 등기의 명의인이라는 점 또는 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라는 점을 적는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판정되므로 실체적 권리 귀속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가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등기가 현존하여야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한다. 이미 말소된 등기에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매각대금 완납으로 등기상 권리가 모두 소멸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반대로 소송 중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소의 이익은 유지된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그 명의인은 피고적격이 없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주등기의 말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피고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하고 변론종결 무렵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적지 아니하여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91다35960, PREC:95다7550, BOOK:RF13:246 + +#### R-PROV090-4-02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 또는 이를 갈음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는 등기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등기가 누구의 신청 또는 촉탁으로 마쳐졌는지를 적는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이면 이 요건은 주장 자체로 충족된다.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 가운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판례가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를 허용하므로 그 세목과 촉탁관서를 적는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라는 점이 드러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란과 신청인·촉탁관서 표시로 판정한다. 가처분 기입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으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그 말소를 곧바로 소구할 수 없고, 가압류 기입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에 관하여도 같아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열려 있더라도 그 절차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확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공매공고등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흠결 빈발점**: 촉탁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까지 소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와, 반대로 촉탁등기 일반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넓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8, LAW:부동산등기법:92, LAW:민사집행법:263, PREC:75다1923, PREC:2001다84367, PREC:2015다253573, PREC:90다8657, BOOK:RF13:294 + +#### R-PROV090-4-03 그 등기가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가 아니거나, 종속적 등기라도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조·제52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주등기이면 주등기라는 점을 적는 것으로 충족된다. 부기등기이면 그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별개로 다투어야 할 등기임을, 곧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소멸 사유가 있음을 적는다. 주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부기등기의 말소까지 함께 구하는 형태로 적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1) +- **증명 실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따라서 주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가 모두 그러하다.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해제된 경우**처럼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구별은 P1·P3·P7·P9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주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P2·P4·P5·P6·P8에서는 주장 자체로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항으로 넣어 그 항이 각하되는 경우. 반대로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데도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여 다투고자 한 등기가 남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2다15412, PREC:95다7550, PREC:2001다4903, PREC:87다카1836, BOOK:RF13:460 + +#### R-PROV090-4-04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제290조 제1항·제301조·제319조·제370조가 준용한다), 민법 제186조·제187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취득원인을 적는다. 소유권이면 취득원인과 취득시기를, 소유권 외의 물권이면 그 권리의 설정·이전 사실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 권리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사실을 적는다. **현재도 권리자라는 점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과거 어느 시점에 권리자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권원이 소유권인 경우 취득원인·등기·점유 등, 계약상 권리인 경우 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이 그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증명 실무**: **경로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P2·P3·P4·P5·P6·P7·P9에서는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주등기의 권리자로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등기명의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존재한다는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부동산에서는 점유가 아니라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이 부여되므로(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는 자기 명의 등기를 제출하면 족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P1에서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판례는 이 경우 청구인이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값은 「없음」이다. ③ **P8에서도 작동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인은 수탁자이고 원고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또는 위탁자와 그 상속인이어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신탁행위의 내용과 신탁 종료 사유, 자신이 귀속 주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값은 「없음」이다. ④ 권원이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의 권리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과 무관하게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추정이 없다. 이 국면은 특정 경로에 전속하지 않고 P3·P5·P6·P7에 걸쳐 나타난다. 한편 권원이 없으면 대상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계약상 권리는 남는다 +- **흠결 빈발점**: 대상 등기의 무효만 주장하고 원고의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지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200, LAW:민법:290, LAW:민법:301, LAW:민법:319, LAW:민법:370, LAW:신탁법:101, PREC:2015다249352, PREC:93다16338, PREC:2020다299214, PREC:68다725, PREC:94다7348, BOOK:RF13:300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① 목적 부동산과 원고의 권원 취득(R-PROV090-4-04), ②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등기의 현존(R-PROV090-4-01), ③ 그 등기가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라는 점과 종속적 부기등기가 아니라는 점(R-PROV090-4-02, R-PROV090-4-03), ④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한 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의 순서다. + +권원을 앞에 두는 이유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이다. 소송요건에 관한 사실을 권원과 등기 경위 사이에 끼워 넣지 않고 ③으로 모으는 이유는, 실무 소장이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기 때문이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이어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고,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대청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 +선이행 주문에 적히는 금액(잔존 피담보채무액, 잔존 보증금액)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다. 그 금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구간도 없다. 반대급부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선이행 주문을 낼 수 없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을 둔다. 아홉 경로에 공통되는 구조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는 것이지만, 그 문장을 §4에 두지 않은 이유는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증명하는 일과 환매기간의 도과를 증명하는 일은 같은 요건의 두 모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건이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도 않는다. + +### 5.P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라는 사실이다. 주소·성명·명칭의 변경과 경정이 모두 여기에 속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부기로 한다.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마쳐지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이 경로가 성립하려면 그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경정등기라면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그 명의인은 피고적격도 갖지 않는다. 면적표시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등기도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0-5-01 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제52조 제1호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경·경정 전의 표시와 후의 표시를 대비하여 표상하는 주체가 달라졌음을 적는다. 단체 명의 등기에서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단체와 표시상 명의인인 단체가 서로 다른 실체라는 점을, 자연인 명의 등기에서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어느 조합으로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는다. 「신청착오」 등 등기원인의 기재를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4)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경정등기 신청서류(등기소 문서송부촉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전형이다. 판례는 이 청구를 하려는 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동일성 파괴의 증명과 원고의 권원 증명이 하나의 증거군으로 묶인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흠결 빈발점**: 표시의 오기 자체만을 지적하고 표상 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세우지 아니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32,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20다299214, PREC:2008다1859, PREC:85다81, PREC:95다2135, BOOK:RF13:25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 동일성을 벗어난 경정등기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일반형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고 이 경로에서는 「경정 후 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부인.** 단체 명의 등기에서 흔하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특정할 수 없는 오래된 등기가 많으므로 등기소와 순위번호로 특정하는 형태가 쓰이고, 이때 등기명의인 표시를 함께 적어 대상을 좁힌다. 표시변경·경정등기와 그에 터 잡아 표시상 명의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경우에는 항을 나누어 적고, 후속 등기의 명의인이 표시상 명의인과 다른 제3자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라는 사실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압류등기를 촉탁하며,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제55조 제1항이 같은 구조를 가진다.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이지만 판례는 이 등기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를 일관되게 허용한다. +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둘 있다.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고 말소되는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은 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공매공고등기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0-5-02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신탁법 제22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로 적는다. 전형은 **압류 당시 그 재산이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한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나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절차 위법이나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90-5-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류조서와 압류통지서, 과세전적부통지·납부고지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등기와 계약서가 전형이다.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고, 국세의 우선권은 강제환가절차에서 우선 징수하는 효력을 뜻할 뿐이므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그 우선권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다. 반대로 **압류처분 뒤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압류처분이 실효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사유들은 압류 해제의 사유일 뿐이므로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불복으로 다투는 것이 정규 경로다. 계약해제나 실권특약으로 매매가 소급하여 실효되기 전에 매수인 명의 등기를 믿고 압류한 자는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범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압류 시점과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인식과 원상회복등기 시점을 함께 살핀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체납처분이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지도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압류처분의 위법만 주장하고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 납부나 공탁을 무효사유로 드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탁법의 일반 금지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고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31, LAW:국세징수법:45, LAW:국세징수법:57, LAW:지방세징수법:33, LAW:지방세징수법:63, LAW:신탁법:22, PREC:96다17424, PREC:85다81, PREC:87다카684, PREC:77다2138, PREC:2000다584, PREC:86다카2408 + +#### R-PROV090-5-03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뒤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라는 점, 그 가등기 뒤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점을 순서대로 적는다. 가등기의 성질이 이 요건의 중심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90-5-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가등기·압류등기·본등기의 선후를 확인하고, 매매예약서·매매계약서로 가등기의 성질을 증명한다. 가등기 뒤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두 유형의 구별이 승패를 가른다.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고는 그것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열려 있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적는 경우.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말소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92, PREC:90다8657, PREC:87다카684, PREC:95누1519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압류가 소유권 이전보다 앞선다는 부인.**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당연무효라는 법리는 압류가 소유권 이전보다 뒤인 사안의 법리이므로, 압류가 앞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해제 전 압류채권자의 제3자 보호 항변.** 매수인 명의 등기를 믿고 압류하여 등기까지 마친 자는 원상회복등기 전이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범위에서 보호된다. 원고의 재항변은 압류채권자가 해제나 실권의 효력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압류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인.**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 등 징수 주체다.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를 같은 항에 묶어 「각 압류등기」로 적지 않는다. 복수의 부동산과 복수의 압류등기를 한 항에 묶을 때에는 등기별로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각각 적고, 피고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3 환매특약등기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라는 사실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매매등기와 동시에 그 보류를 등기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등기관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등기원인에 정하여져 있으면 환매기간까지 기록한다. 원고는 매수인인 현재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환매권자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 +#### R-PROV090-5-04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매특약이 효력을 상실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제591조·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환매기간의 기산일과 종기를 특정하고 그 기간 안에 환매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음을 적는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5년임을 적는다. 약정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되고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특약 자체가 무효·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드는 경우에는 그 무효·취소의 원인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환매특약등기 기재(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와 매매계약서가 기본 증거다. 환매기간의 도과는 등기기록의 기재와 달력만으로 판정되는 일이 많아 다툼이 좁다. 환매권이 기간 안에 행사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권원을 소유권으로 구성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면 채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 **흠결 빈발점**: 환매기간의 기산일을 매매계약일과 등기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 잡을지 확정하지 아니한 채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의 유무를 다투지 아니하고 기간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LAW:민법:592, LAW:부동산등기법:53, LAW:부동산등기법:52, PREC:93다1633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환매권 행사의 항변.** 환매기간 안에 환매권이 행사되었다는 주장이다. 행사되었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서므로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 **환매대금·매매비용의 제공에 관한 다툼.** 환매권 행사의 효력을 좌우하므로 위 항변의 요건사실에 포함하여 다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환매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문형을 쓸 수 없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4 지역권설정등기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지역권설정등기**라는 사실이다. 원고는 승역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지역권자다.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요역지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 +#### R-PROV090-5-05 지역권이 소멸하였거나 지역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92조·제301조·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사실을 적는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요역지와 분리된 처분이나 요역지 소유권의 소멸에 따른 지역권 소멸이 전형이다.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경우에는 설정계약의 부존재·무효·취소나 위조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절차적 무효사유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역지와 요역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역권설정계약서, 지적도와 현황측량 결과가 전형이다.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절차 또는 원인의 부당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역권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이려는 경우에는 말소가 아니라 변경등기의 문제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지역권의 목적·범위의 축소를 구하면서 말소 문형을 쓰는 경우. 요역지 등기기록의 기재를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92, LAW:민법:301,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지역권 존속의 부인.** 소멸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 취득의 항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대상은 승역지 표시로 특정한다. 지역권자가 아닌 요역지 점유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5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라는 사실이다. 부동산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한 특칙을 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고 말소되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에 속한다. 두 등기를 혼동하면 소의 이익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 +#### R-PROV090-5-06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대차의 종료원인을 특정한다. 기간만료,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합의해지가 전형이다.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부존재·무효나 등기관계서류의 위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고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이 전형이다.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어떤 관계에 서는지가 이 경로의 실질적 쟁점이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고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판시의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이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로 바꾸어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당사자 신청 등기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이행 문형을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621, LAW:주택임대차보호법:3-4, LAW:주택임대차보호법:3-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6, PREC:2005다4529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임대차 존속의 부인.** 종료사유가 없다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보증금 잔액의 존재에 관한 주장.** 잔존 보증금이 있으면 주문이 선이행으로 바뀔 수 있다. 일반형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두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잔존 보증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잔존 보증금이 확정되면 선이행이다.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고, 선이행 주문의 금액은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 +### 5.P6 저당권설정등기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통저당권의 설정등기**라는 사실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하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원고는 소유자일 수도 있고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권원은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권리이고, 두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한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 +#### R-PROV090-5-07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였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9조·제370조·제214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특정과 그 소멸원인(변제·공탁·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을 적는다. 변제이면 변제자·변제일·변제액을, 소멸시효이면 기산점과 기간을 적는다.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정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나, 등기관계서류가 위조·절취되었다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사실 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변제의 충당,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여부, 대리권 존부의 평가근거사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제 관련 입금증과 영수증, 공탁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전형이다.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것이 부실등기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거나 그 제3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무효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만 적는 경우. 근저당권에 관한 법리를 보통저당권에 그대로 옮기는 경우. 잔존 채무가 밝혀졌는데도 단순이행 주문을 고집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69, LAW:민법:370, LAW:민법:214, PREC:93다16338, PREC:2009다105215, BOOK:RF13:43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 원리금의 계산이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주문이 선이행으로 바뀐다. 성질에 관한 서술은 §6.3(권리저지 항변)의 서두에 두었다. +- **등기 유용 합의의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의 항변.** 각각 §6.1(권리장애 항변)에 일반형을 두었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잔존 채무가 없으면 단순이행, 잔존 채무액이 확정되면 선이행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문형이나 질권 부기등기의 문형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7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부기등기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저당권등기에 부기한 질권설정등기**라는 사실이다. 저당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원고는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이거나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질권자다. +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인 질권설정등기는 담보하는 채권과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 말소 대상을 서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 +#### R-PROV090-5-08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질권이 소멸하였거나 질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8조·제353조·제369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질권의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고 그 소멸원인을 적는다. 질권설정행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사실을 적는다. 주등기인 저당권이 소멸하여 부기등기도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질권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에 관한 서면, 변제 관련 자료가 전형이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되고, 그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없는데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므로 R-PROV090-4-03과 함께 세운다 +- **흠결 빈발점**: 주등기인 저당권의 소멸을 이유로 부기등기의 말소만 구하는 경우.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에 이 경로의 법리를 확인 없이 확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48, LAW:민법:353, LAW:민법:369,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2다1541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질권 존속의 부인.**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질권자의 자기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주장.** 주문이 선이행으로 바뀔 수 있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어 특정한다. 질권자의 자기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8 신탁등기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신탁등기**라는 사실이다. 신탁등기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마쳐지고,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원고는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주체이고 피고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이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그 상속인이다.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바꾸어 다루지 않는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둘이다. + +#### R-PROV090-5-09 신탁이 종료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신탁법 제101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2항 / 민법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탁행위의 내용과 신탁의 종료사유를 특정하고, 신탁행위가 정한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적는다.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 정하였다면 누구인지를 신탁행위의 문언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4) +- **증명 실무**: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신탁기간 만료, 신탁목적 달성,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등)가 전형이다. 등기명의인은 수탁자이므로 원고는 등기의 추정력의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귀속 주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의 기록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신탁 종료만 주장하고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행위가 귀속권리자를 정하고 있는데도 위탁자를 원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신탁법:101, LAW:신탁법:22, LAW:부동산등기법:87, LAW:민법:186 + +#### R-PROV090-5-10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청구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제2항 / 신탁법 제101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같은 소에서 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 청구의 항을 앞에 두고 신탁등기 말소의 항을 뒤에 둔다는 점을 청구취지로 드러낸다. 신탁등기 말소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형태로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5-09)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청구 구성의 문제이므로 청구취지의 형식으로 충족한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변경·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신탁 종료로 그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 모두 동시신청이 요구되므로, 신탁등기 말소 항만 있는 청구취지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 단계에서 각하된다. 이 경로의 원고적격과 동시신청 요건은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흠결 빈발점**: 신탁등기 말소만을 단독 항으로 구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할 등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7, LAW:신탁법:101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신탁 존속의 부인.** 종료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부인.** 신탁행위의 해석 문제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한 유치·정산 주장.** 잔여재산의 귀속에 앞서 정산되어야 할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 청구 항 다음에 신탁등기 말소 항을 둔다. 신탁원부의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9 그 밖의 부기등기 +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위 여덟 경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라는 사실이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가 여기에 속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이 경로의 관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90-4-03이다. 주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부기등기까지 말소를 구하는 형태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5.P9.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 +#### R-PROV090-5-11 그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변경·약정 또는 권리이전이 무효이거나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제52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하고 그 무효·소멸의 원인사실을 적는다.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이면 이전의 원인이 된 양도행위의 무효·취소·해제를, 권리변경등기이면 변경합의의 무효를, 약정등기이면 그 약정의 무효나 소멸을 적는다.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양도계약서와 그 무효·취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형이다.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이 이 경로의 전부이므로, 주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드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 경로를 무너뜨린다.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사정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주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면서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넣는 경우.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인데도 이 경로의 문형을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5,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2다15412, PREC:95다7550 +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부기등기의 원인이 유효하다는 부인.**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실체관계 부합의 항변.** 일반형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다. +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어 특정한다. 주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 경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0-4-04 | +|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고 실체관계에 맞게 마쳐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0-5-01~R-PROV090-5-11 | +|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0-5-01 | +| 압류처분에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0-5-02 | +| 그 가등기는 순위보전이 아니라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0-5-03 | +|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0-5-07, R-PROV090-5-08 | +|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0-4-04 | +|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0-5-01~R-PROV090-5-11 | +|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0-5-07 | +| 계약해제 전에 등기를 믿고 압류한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0-5-02 | +|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0-4-04 | +| 환매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0-5-04 |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0-5-06 | +|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0-4-04 | +|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0-4-04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0-4-01 | +|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0-4-02 | +|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로 직권말소될 종속적 등기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0-4-03 | +| 소송 중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0-4-01 | + +구별의 기준은 하나다. 원고가 세워야 할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로 법률효과를 막거나 없애거나 미루는 주장이 **항변**이다. +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자리는 등기의 추정력이다. 원고 명의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다」라는 주장은 그 추정을 깨뜨리는 반대사실의 본증이어서 항변이다. 반면 「원고에게 애초에 권원이 없다」는 주장은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 국면에서의 부인이다. 두 자리를 뒤바꾸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고, 그렇더라도 이 표의 행은 그대로 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급부가 금전이 아니어서 감액이나 과실상계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관계 부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1, R-PROV090-5-04, R-PROV090-5-05, R-PROV090-5-06, R-PROV090-5-07, R-PROV090-5-08, R-PROV090-5-11 +- **요건사실**: ①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가 실체법상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권리를 취득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어 등기의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실 ③ 등기권리자가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실. 매매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대금 완납 전에 미리 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도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76다343, PREC:2009다105215, PREC:95다2135, BOOK:RF13:333 + +#### 6.1.2 등기 유용 합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7, R-PROV090-5-08 +- **요건사실**: ①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효력을 잃은 사실 ② 소유자가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등기를 이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③ 그에 터 잡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56242, BOOK:RF13:461 + +#### 6.1.3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또는 ② 그 등기가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 명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실. 원고가 등기 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5다11281, BOOK:RF13:292 + +#### 6.1.4 계약해제 전에 등기를 믿고 압류한 제3자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2 +- **요건사실**: ① 매수인 명의 등기가 마쳐져 그 재산이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사실 ② 피고가 그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고 압류등기까지 마친 사실 ③ 그 압류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 ④ 피고가 계약해제 또는 실권의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압류 당시 피고가 계약해제 또는 실권특약에 의한 실효의 효력 발생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상회복등기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0다584, PREC:86다카2408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원을 취득한 뒤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소유권을 잃은 사실 ② 그 상실의 원인사실(제3자의 시효취득, 유효한 처분, 공용징수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실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사실. 원고가 소유권 외의 권원(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 권리)을 여전히 가지는 사실 +- **재재항변**: 그 계약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94다7348, PREC:93다16338, BOOK:RF13:300 + +#### 6.2.2 환매권 행사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4 +- **요건사실**: ① 환매기간 안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거나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환매대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어 제공한 금액이 부족한 사실. 환매의 의사표시가 기간을 넘긴 뒤에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 +### 6.3 권리저지 항변 + +**잔존 피담보채무나 잔존 질권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주장은 이 항의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액 변제를 주장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이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지 않고 잔존채무의 지급을 선이행으로 하는 주문을 낸다. 이는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권리저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6.3.1 보증금 반환과의 선후에 관한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6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 ②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거나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잔액이 남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4529, LAW:주택임대차보호법:3-4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원이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의 권리인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사실(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는 사실.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중단 후 다시 10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 +이 항변은 **권원이 계약상 권리인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국면을 섞으면 물권적 청구권에 시효를 붙이는 오류가 된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계약이 효력을 잃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정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의 유효를 신뢰하게 하는 행태를 보인 사실 ②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장기간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그 신뢰를 형성할 행태가 없었던 사실.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9다277157, PREC:2013다88829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피고의 주장이 있는 경우의 공격방어방법 배치를 정한 것이고, 기록상 신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법원은 주장이 없어도 살펴야 한다. 다만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배척하려면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모든 블록의 정규형은 증명책임이 「해당 없음(직권)」이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소각하」다. + +#### 6.6.1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2 +- **요건사실**: ①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인 사실 ② 그 말소나 회복이 집행법원의 결정이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등기가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여서 판례가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를 허용하는 유형에 속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의 변경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신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75다1923, PREC:2001다84367, PREC:2015다253573, PREC:90다8657 + +#### 6.6.2 주등기의 말소로 직권말소될 종속적 부기등기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3 +- **요건사실**: ①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인 사실 ② 원고가 드는 무효·소멸 사유가 주등기에 관한 것이어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될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그 부기등기에 한하여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1다4903, PREC:95다7550, PREC:87다카1836, PREC:2002다15412 + +#### 6.6.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등기의무자가 없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1 +- **요건사실**: ① 문제된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인 사실 ② 그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기록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98다60903, PREC:2000다38480 + +#### 6.6.4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1 +- **요건사실**: ① 소송 계속 중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또는 ② 매각대금 완납으로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여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07다34135, PREC:2002다57904, PREC:91다35960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0-4-01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3, 6.6.4 | +| R-PROV090-4-02 |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 또는 이를 갈음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는 등기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 +| R-PROV090-4-03 | 그 등기가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가 아니거나, 종속적 등기라도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 R-PROV090-4-04 |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6.1.3, 6.2.1, 6.4.1, 6.5.1 | +| R-PROV090-5-01 | 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90-5-02 |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90-5-03 |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뒤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0-5-04 |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매특약이 효력을 상실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2 | +| R-PROV090-5-05 | 지역권이 소멸하였거나 지역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90-5-06 |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1 | +| R-PROV090-5-07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였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90-5-08 |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질권이 소멸하였거나 질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90-5-09 | 신탁이 종료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0-5-10 |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청구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0-5-11 | 그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변경·약정 또는 권리이전이 무효이거나 소멸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0-4-0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등기기록 열람 결과,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변론종결 시의 등기 상태를 보여야 하므로 발급 시점이 오래된 증명서는 소의 이익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 +| R-PROV090-4-0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신청인·촉탁관서 표시,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 담당 공무원 | 등기소·징수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 등기원인란의 문언만으로 촉탁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등기가 있다. 등기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90-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순위번호·부기번호 기재, 주등기의 등기원인 서면 | 없음 |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부기등기의 고유 무효사유는 등기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인서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 +| R-PROV090-4-04 | 원고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설정계약서,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 계약 관여자 | 부동산 취득 관련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자료 |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P1·P8에서는 등기 이외의 자료로 권원을 세워야 한다 | +| R-PROV090-5-01 | 변경·경정 전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경정등기 신청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 등기신청 관여자, 단체의 대표자 |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필적감정 | 동일성 판단은 규범적 평가이므로 개별 표시의 불일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 R-PROV090-5-02 | 압류조서, 납부고지서, 체납 내역,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등기와 계약서, 신탁원부 | 징수 담당 공무원 | 징수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 위법과 당연무효는 다르다. 중대성과 명백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090-5-03 | 가등기·압류등기·본등기가 모두 나타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 가등기 당사자 | 없음 |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인지 담보인지)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 +| R-PROV090-5-04 | 환매특약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와 환매특약서 | 계약 당사자 | 없음 | 환매기간의 기산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 +| R-PROV090-5-05 | 승역지·요역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역권설정계약서, 지적도 | 계약 당사자 | 현황측량 감정 | 지역권의 실제 이용 상태는 소멸 여부의 간접사실일 뿐이다 | +| R-PROV090-5-06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차임 연체 내역 | 임대차 당사자, 중개인 |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당사자 신청 등기를 증거 단계에서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90-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영수증, 공탁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 대여·변제 관여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의 증명력이 강하다 | +| R-PROV090-5-08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질권설정 통지서와 승낙서 | 질권설정 관여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다르므로 증거를 섞지 않는다 | +| R-PROV090-5-09 |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 위탁자·수탁자 | 수탁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신탁원부의 기재와 신탁계약서의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 R-PROV090-5-10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자체 | 없음 | 없음 |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청구 구성의 문제다 | +| R-PROV090-5-1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의 등기원인 서면, 양도계약서 | 부기등기 관여자 |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주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요건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갑 제2호증 부동산 표시에 관한 대장(토지대장·건축물대장) +3. 갑 제3호증 원고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서면, 설정계약서, 신탁계약서 등) +4. 갑 제4호증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5. 갑 제5호증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변제 자료, 해지 통고서, 압류조서, 신탁 종료 자료 등) +6. 갑 제6호증 폐쇄등기사항증명서(등기기록이 이기된 경우) +7. 갑 제7호증 부기등기의 고유한 무효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부기등기의 원인서면) + +### 8.3 직권·보조 수단 + +-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수단이다.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기원인증서)을 확보하여야 위조·무권대리 주장의 실체가 드러난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소 제기 직후에 신청한다. +- **징수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P2에서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의 귀속과 납부·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P6·P7에서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변제를 확인한다. +- **감정.** 인영·필적 감정은 등기관계서류의 위조 주장에서, 현황측량 감정은 P4에서 쓰인다. +- **증거보전.**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경우에 검토한다. +- **직권조사.**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8.4 증명 곤란 + +등기가 오래되어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되었거나 관여자가 사망한 사안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인 증명 곤란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급부가 금전이 아니어서 산정할 손해액이 없기 때문이다. 이 조문을 등기 무효사유의 증명을 완화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보관하는 등기원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증명도의 실질적 완화는 판례가 인정한 두 자리에서만 일어난다. 첫째,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둘째,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두 자리 밖으로 넓히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가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그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의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패소자의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시점 | **소급효는 없다.** 판결이 권리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소급할 효력이 없고, 등기가 말소되면 그 등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등기의 말소라는 사실의 효과이지 판결의 소급효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차단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이 간주되므로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주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을 얻어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 9.2 보전처분 +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원고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는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으로 말소청구의 실현이 곤란해질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같은 권리이지만 소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수준을 가처분 단계에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 +가처분의 실질적 기능은 **피고적격의 보전**이다. 이 사건종류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소송 중에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의 이익이나 피고적격이 무너진다. 가처분은 그 이전을 막는다.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로 정리될 등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말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 +### 9.3 집행방법 + +집행방법은 **의사진술의 의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정한다. 부동산 인도집행이나 금전집행의 방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첨부서면을 갖추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 +선이행 주문이 난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진술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등기신청이 이루어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그 말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또는 등기소·순위번호)로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와의 병합.**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함께 둔다. 말소청구와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등기기록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지는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본안 판단사항이다.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명령이 무효이면 승낙의무를 진다. 이미 승낙을 확보한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 **여러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하고 순위가 없으므로 단순병합이다. 피고가 다르면 항을 나누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문서의 경로를 행사하는 경우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주문의 「원고에게」를 「피대위자에게」로 바꾸어 적는다. 대위의 요건은 소송요건이고, 이 문서는 대위 국면을 고유한 경로로 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요건 ID를 두지 않았다. 이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 **소변경.** 같은 등기에 관하여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권원을 소유권에서 계약상 권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국면에서는 법원의 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상세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각 블록에 적었다. +- **이중회복 통제.**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같은 목적을 달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둘을 함께 인용받아 이중으로 등기를 얻을 수 없다. 두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사건종류가 다르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말소를 구하는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또는 등기소·순위번호)로 특정한다. 부기등기이면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2. **원고의 권원(R-PROV090-4-04).** 소유권이면 취득원인과 취득시기를, 소유권 외의 물권이면 그 권리의 설정·이전을, 계약상 권리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3.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등기의 현존(R-PROV090-4-01).** 등기가 마쳐진 날짜와 등기원인을 적는다. +4.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한 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이 부분이 청구원인의 중심이고, 경로에 따라 증명 대상이 달라진다. +5. **부수급부.**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었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R-PROV090-4-02, R-PROV090-4-03).** 대상 등기가 촉탁등기이거나 부기등기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 +시간순을 지키는 이유는 등기의 선후가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자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P2에서는 가등기·압류등기·본등기의 선후가, P6·P7에서는 설정·이전·변제의 선후가 그대로 결론이 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을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1. **본안 전 항변.**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주장을 먼저 적는다. 촉탁등기라는 주장, 종속적 부기등기라는 주장,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라는 주장, 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기판력 저촉도 여기에서 지적한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2. **부인.** 원고의 권원이 없다는 주장,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주장, 잔존 채무가 있다는 주장을 적는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3. **항변.**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기간시효·신의칙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증거를 대응시킨다. +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선이행 주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잔존 채무액 또는 잔존 보증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님(R-PROV090-4-01 흠결) | 소각하판결 | +|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임(R-PROV090-4-02 흠결) | 소각하판결 | +| 종속적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없음(R-PROV090-4-03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무효사유의 주장 차단 | 청구기각 | +|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R-PROV090-4-04)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경로별 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요건)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잔존 피담보채무나 잔존 보증금이 인정됨 | 선이행 주문으로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11절이 대상 등기 유형별 문형을, 12절이 금지 규칙을, 14절이 출력 직전 검증 항목을 담는다. + +이 문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정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P1은 표시변경·표시경정등기의 말소 문형, P2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 문형, P3은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문형, P4는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 P5는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잔존 보증금이 있으면 선이행 문형), P6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잔존 채무가 있으면 선이행 문형), P7은 저당권에 대한 부기 질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 P8은 신탁등기의 말소 문형(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 청구 항 다음의 병합 항), P9는 그 밖의 부기등기의 말소 문형이다. + +청구취지 작성에서 반드시 지킬 것 넷을 옮긴다. **첫째,**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 사유나 변제 사실 등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 등기원인을 인용하는 것만 예외다. **둘째,**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셋째,** 확인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넷째,**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넣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이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서술이 형성판결과 정반대가 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대상 등기의 종류로 아홉 경로를 세웠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소송요건 셋과 권원 하나가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된다.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4개, §5에 11개다. 소송요건 3개, 권리근거 11개, 절차 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지가 두 자리를 가르는 기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권원이 계약상 권리인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대세효와 소급효가 없다는 점,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상태를 함께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등기 유형마다 소멸·무효 요건이 달라 그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권원 요건은 권원의 종류에 따라 평가근거사실이 달라지고, 압류등기의 무효 요건은 두 유형의 택일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에게 권원이 없다」,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다」, 「잔존 채무가 있다」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특정 부족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치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판례가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반환의 선이행이라고 판시한 범위를 넘겨 확장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시효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든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판정 가이드 형식이 요구되는 잔여 범주는 확인의 소에 속하는 네 leaf이고 이 사건종류는 그 목록에 없다. 다만 표지가 개방형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대상 등기의 종류로 해체하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는 등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네 행을 표에 실었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정하지 않고 요건을 열거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개방형이므로 대상 등기를 먼저 정해야 원고적격·피고적격·소의 이익·소멸요건·주문 문형이 한꺼번에 정해진다. +- **원인무효 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고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된다. +- **촉탁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고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가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촉탁등기 일반에 말소청구를 허용하면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서 소가 각하된다. +- **압류처분의 위법과 당연무효를 구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잘못 적으면 압류등기가 효력을 유지한다.** 가등기의 성질이 이 국면의 승패를 가른다. +-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없는데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면 각하된다.** 반대로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데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다투고자 한 등기가 그대로 남는다.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각하된다.**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적표시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도 같다. +-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 **원고의 권원을 세우지 않고 등기의 무효만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등기가 무효라도 원고에게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으면 인용할 수 없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위법하다.**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를 섞으면 소의 이익 판단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앞의 것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신탁등기의 말소만을 단독 항으로 구하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 부족하면 승소하고도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다.**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그것을 알 수 없으면 등기소·순위번호로 특정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고 시행일과 법률 번호를 함께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 | 제2조 | 신의성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8조·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6조·제187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00조 |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을 인정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이 사건종류의 기본 권원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90조 제1항·제301조·제319조·제370조 | 제214조를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에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92조 | 지역권의 부종성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348조·제353조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369조 | 저당권의 부종성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590조·제591조·제592조 | 환매의 의의, 환매기간(부동산 5년), 환매등기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21조 | 임대차의 등기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부동산등기법 | 제5조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1항·제4항 | 공동신청의 원칙,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9조·제32조 | 신청의 각하, 등기의 경정과 직권경정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33조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2조 | 부기로 하는 등기(표시변경·경정,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권리변경·경정,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등)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3조 | 환매특약의 등기(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와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8조 |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87조 | 신탁등기의 말소(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 신청과 동시신청)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92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침해등기의 직권말소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94조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단독신청에 의한 말소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민사소송법 | 제20조·제34조 제1항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관할위반의 이송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3조·제218조 제1항 | 가집행선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49조 제1항·제254조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부여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국세징수법 | 제31조 제1항 | 압류의 요건.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 +| 국세징수법 | 제45조 제1항 |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 +| 국세징수법 | 제57조·제58조 | 압류 해제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 촉탁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 +| 국세징수법 | 제74조·제89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촉탁과 그 말소 촉탁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 +| 지방세징수법 | 제33조 제1항·제55조 제1항 | 압류의 요건과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 시행 2026. 2. 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259 | +| 지방세징수법 | 제63조·제64조 | 압류해제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 촉탁 | 시행 2026. 2. 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259 | +| 신탁법 | 제22조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금지 및 그 예외 | 시행 2018. 11.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 +| 신탁법 | 제101조 |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시행 2018. 11.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3·제3조의4 | 임차권등기명령,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특칙 | 시행 2026. 1.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 + +**연혁 조문에 관하여.** 아래 판례 가운데 일부는 구법 아래에서 선고되었고 조문번호가 현행과 다르다.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행 조문으로 대응시켜 인용하였다. 압류의 요건을 정한 구 국세징수법의 조문은 현행 제31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정한 구 부동산등기법의 조문은 현행 제57조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를 정한 구 신탁법의 조문은 현행 제22조에 각각 대응한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약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0다299214 | 2021. 5. 7. |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쳐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으면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90-4-04, R-PROV090-5-01 | 유효 | 예 | +| 2008다1859 | 2008. 12. 11. | 위와 같은 취지 | R-PROV090-5-01 | 유효 | 예 | +| 85다81, 85다카325 | 1985. 11. 12. | 사위의 표시경정등기로 명의자가 소유자와 달라진 경우 말소청구 가능.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 가능 | R-PROV090-5-01, R-PROV090-5-02 | 유효 | 예 | +| 95다2135 | 1996. 4. 12. |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 R-PROV090-5-01, 6.1.1 | 유효 | 예 | +| 98다60903 | 1999. 6. 11.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고 소로써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R-PROV090-4-01, 6.6.3 | 유효 | 예 | +| 2015다47105 | 2019. 5. 30. | 표시변경(경정)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90-4-01, 6.6.3 | 유효 | 예 | +| 2000다38480 | 2002. 4. 26. |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R-PROV090-4-01, 6.6.3 | 유효 | 예 | +| 2004다39450 | 2006. 12. 22. |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전소와 표시경정등기 말소의 후소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R-PROV090-4-01 | 유효 | 예 | +| 90다8657 | 1991. 3. 27. |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는 가등기 후에 마친 국세·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090-4-02, R-PROV090-5-03 | 유효 | 예 | +| 96다17424 | 1996. 10. 15.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R-PROV090-5-02 | 유효(구 국세징수법·구 신탁법 사건) | 예 | +| 87다카684 | 1989. 2. 28. | 압류처분 후 고지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되고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순위보전의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나 담보가등기이면 효력을 유지한다 | R-PROV090-5-02, R-PROV090-5-03 | 유효(구 국세징수법 사건) | 예 | +| 77다2138 | 1978. 6. 27. |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실효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R-PROV090-5-02 | 유효 | 아니오 | +| 95누15193 | 1996. 12. 20. |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처분은 행정불복의 대상이다 | R-PROV090-5-02 | 유효(구 국세징수법 사건) | 아니오 | +| 2000다584 | 2000. 4. 21. | 실권특약부 매매로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토지를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6.1.4 | 유효 | 예 | +| 86다카2408 | 1987. 6. 23. | 처분금지가처분 후의 체납처분도 유효하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6.1.4 | 유효 | 아니오 | +| 2008두3685 | 2008. 6. 12. | 압류·공매처분이 있은 뒤 소유권자는 민사소송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처분과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없음(§2.3 서술) | 유효 | 예 | +| 2002두3669 | 2003. 5. 16. | 압류등기 말소청구와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구별된다 | 없음(§2.3 서술) | 유효 | 아니오 | +| 75다1923, 1924 | 1976. 3. 9.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에 의하여만 말소될 수 있고 곧바로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 | R-PROV090-4-02, 6.6.1 | 유효 | 예 | +| 2001다84367 | 2002. 4. 12. |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090-4-02, 6.6.1 | 유효 | 예 | +| 2015다253573 | 2019. 5. 16.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 | R-PROV090-4-02, 6.6.1 | 유효 | 예 | +| 2006다72802 | 2009. 2. 26. |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소를 구하는 자에게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R-PROV090-4-01, R-PROV090-4-04, 6.6.4 | 유효 | 예 | +| 2007다34135 | 2007. 9. 6. | 소송 중 경락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90-4-01, 6.6.4 | 유효 | 아니오 | +| 2002다57904 | 2003. 1. 10. | 심리 중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등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 R-PROV090-4-01, 6.6.4 | 유효 | 아니오 | +| 91다35960 | 1992. 1. 17. | 소 계속 중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말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 R-PROV090-4-01, 6.6.4 | 유효 | 예 | +| 2015다242849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 없음(§3.2 경계 서술) | 유효 | 예 | +| 2002다15412, 15429 | 2005. 6. 10. |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인정할 실익이 없으나,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저당권의 양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로 족하다 | R-PROV090-4-03, R-PROV090-5-08, R-PROV090-5-11, 6.6.2 | 유효 | 예 | +| 95다7550 | 1995. 5. 26.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 R-PROV090-4-01, R-PROV090-4-03, 6.6.2 | 유효 | 예 | +| 2001다4903 | 2001. 4. 13. |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그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090-4-03, 6.6.2 | 유효 | 예 | +| 87다카1836 | 1988. 11. 22. | 채무자를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의 말소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 R-PROV090-4-03, 6.6.2 | 유효 | 예 | +| 93다16338 | 1994. 1. 25. (전원합의체) |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뿐 아니라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 | R-PROV090-4-04, R-PROV090-5-04, R-PROV090-5-07 | 유효 | 예 | +| 82다카148 | 1982. 12. 14. | 말소등기청구에서 무효사유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R-PROV090-4-01 | 유효 | 예 | +| 2019다261381 | 2020. 5. 14. | 토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의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의 말소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90-4-04 | 유효 | 예 | +| 2015다249352 | 2019. 7. 10. | 원고는 먼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90-4-04, 6.2.1 | 유효 | 예 | +| 94다7348 | 1995. 3. 3.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R-PROV090-4-04, 6.2.1 | 유효 | 아니오 | +| 68다725 | 1969. 5. 27. (전원합의체) |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판결로 68다758 판결이 폐기되었다 | R-PROV090-4-04 | 유효 | 예 | +| 2009다105215 | 2014. 3. 13. |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며,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90-5-05, R-PROV090-5-07, 6.1.1, 6.1.3 | 유효 | 예 | +| 2015다11281 | 2016. 3. 24. | 원고 명의 등기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6.1.3 | 유효 | 아니오 | +| 76다343 | 1978. 8. 22. |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양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한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 6.1.1 | 유효 | 예 | +| 97다56242 | 1998. 3. 24. |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새로운 채권자는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6.1.2 | 유효 | 예 | +| 2005다4529 | 2005. 6. 9.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R-PROV090-5-06, 6.3.1 | 유효(판시 범위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 예 | +|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없음(§3.2 서술) | 유효 | 예 | +| 2008다25510 | 2008. 7. 2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 판단 기준. 대위 승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 없음(§9.4 서술) | 유효 | 예 | +| 2003다70041 | 2004. 5. 28.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 없음(§9.4 서술) | 유효 | 예 | +| 2009다72070 | 2009. 12. 24. |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없음(§9.4 서술)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77157 | 2021. 11. 25. |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려면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6.5.1 | 유효 | 예 | +| 2013다88829 | 2015. 3. 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6.5.1 | 유효 | 아니오 | +| 2010다2558 | 2012. 5. 10.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 없음(§3.4 참고) | 유효 | 예 |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와 함께 전체 번호를 적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고일 옆에 표기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집행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직접 관여하는 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표시면 201·256·439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였고 모두 38이었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범위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201~204 | §1.0, §4.2의 권원 요건 | +| 같은 곳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 §4.1, §4.2 전부, §2.1 | +| 같은 곳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256~257 | §5.P1 전부, §3.2 | +| 같은 곳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2~295 | §6.0, §6.1, §6.2, §9.1, §9.4 | +| 같은 곳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300~301 | §4.2의 권원 요건, §6.2.1 | +| 같은 곳 — 다. 등기의 추정력 — 1) 추정력의 내용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29~335 | §4.2의 권원 요건, §6.1.1 | +| 같은 곳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가) 요건사실 ~ 라)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435~442 | §5.P6, §5.P7, §2.1 | +| 같은 곳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459~461 | §4.2의 종속적 부기등기 요건, §5.P6, §6.1.2, §6.3.1 | + +정독한 분량은 표시면 기준 합계 **35쪽**이고 총량 상한 200쪽 대비 여유가 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한 항목 가운데 근저당권 관련 여섯 항목은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닌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므로 **보통저당권과 부기등기의 한정된 범위에서만** 참고하였고, 근저당권 고유의 법리를 다른 등기에 전용하지 아니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12.1의 법령 조문 원문, 시행일, 법률 번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검색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의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본문 조회 | 판례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과 법령 조문 본문의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의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등기의 추정력의 법적 성질(법률상 추정인지 사실상 추정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제13판이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서술하고 판례도 「법률상 추정」으로 판시하므로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는 gpt 산출물 하나뿐이고 나머지 두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 +| 2 | 공매공고등기의 민사 소구 가부 | UNKNOWN —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소구할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아니하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3 |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의 선후 | UNVERIFIED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판시를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 확인 없이 동시이행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선이행 구성의 근거를 판시 범위 안으로 한정하였다 | +| 4 | 채권자대위로 이 문서의 경로를 행사하는 국면 | UNKNOWN — 대위의 네 요건을 요건 ID로 두지 아니하였다 |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은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고, 그 밖의 등기에 관한 대위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서술로만 두었다 | +| 5 | 신탁등기 말소의 원고적격과 동시신청 요건 | UNVERIFIED — 신탁 종료 후 귀속 주체의 말소청구 적격에 관하여 정면의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신탁법 제101조와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 조문으로 요건을 세웠고,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표시하였다 | +| 6 |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한 인용 판례 | UNVERIFIED — 77다2138, 95누15193, 86다카2408, 2002두3669, 2007다34135, 2002다57904, 94다7348, 2015다11281, 2013다88829, 2009다72070의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은 확인하였고, 이들은 §4·§5의 요건과 §6의 주된 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보충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 +| 7 | 지역권·환매특약·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한 전용 판례 | UNKNOWN — P3·P4·P8의 소멸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문과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 법리로 요건을 세웠고, 다른 등기의 법리를 전용하지 아니하였다 | +| 8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 부기등기의 고유한 말소절차 | UNKNOWN — 이 부기등기에 고유한 말소절차와 요건을 다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부기등기 일반의 법리와 민법 제348조·제353조로 요건을 세웠다 | + +`verification_status`는 위 미해결 8건이 남아 있으므로 **QUALIFIED**다. 게이트는 전 항목을 통과하였고 자기심사도 전 항목 3점 이상이므로 UNVERIFIED로 내려가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0288d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 -0,0 +1,985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6" +case_kind_name: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 +aliases: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 authorities: ["LAW:민법:404", "LAW:민법:214", "PREC:2019다22920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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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 +**대위 구조가 재판모델을 바꾸지는 않는다.** 원고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이고 원고는 제3자 소송담당자의 지위에 선다. 그 결과가 §3.1(당사자적격)과 §9.1(판결효과)에 나타날 뿐, 소의 유형은 여전히 이행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매매대금 등 금전채권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서 자기 명의를 떠나 피고 앞으로 원인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피고는 소외 ○○○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매매·취득시효 완성·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 앞으로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가 남아 있어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다 | 같음 | 같음.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수 있다 |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 +**경로의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다.** 13판이 보전의 필요성을 금전채권형과 특정채권형으로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기 때문이다. 피보전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되고(2006다82700 판시 [1]) 그 경우에도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P2에 함께 둔다. +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위조·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강행법규 위반 등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럿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되고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의 기판력 서술이 함께 무너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소송물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두 경로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원고적격의 기초를 이루는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청구권이 복수가 아니므로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경로 이동의 성질.**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경로를 바꾸어도 소송물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전권리는 원고적격의 기초이므로 이를 교체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에 해당한다.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고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법원이 변론주의에 반하여 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19013 판결). **피보전권리 상호간의 교체가 소의 변경인지 공격방법의 변경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원고가 피보전권리를 여럿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중 어느 하나로 대위요건이 갖추어지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요건에 관한 선택적 주장이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등기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leaf | 경계 | +|---|---| +|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위행사의 대상이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면 그 leaf,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면 이 문서다. 급부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가 된다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원고가 **자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말소를 구하면 그 leaf다. 두 청구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청구원인이 다르다(2007다19006, 19013) |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말소 대상이 **보존등기**이면 그 leaf다. 보존등기는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 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집합이 다르다 | +|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면 각 leaf다. 이 문서의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된다 | +|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또는 **공유지분 일부**만의 말소가 문제 되면 그 leaf다.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등기기술상 허용되지 않아 집행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이루어지므로 주문과 집행의 구조가 다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 대상이 **폐쇄등기기록의 등기**이면 그 leaf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 대상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지가 중심 쟁점이면 그 leaf다 | +|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위 어느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등기의 말소가 그 leaf다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그 leaf다.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면 소송물이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 달라져 그 leaf다.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말소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leaf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하나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고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졌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주체요건이 붙어 요건사실 집합이 다르다 | + +`adjacent_case_kinds`에는 요건사실 집합이 실제로 갈리는 다섯을 싣는다: PROV-078, PROV-080, PROV-091, PROV-093, PROV-094.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원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직접 말소청구.** 원고가 소유자라면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되고, 그 경우 요건사실은 「원고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의 원인무효」 셋이다. 이 문서의 요건은 그 위에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얹힌 구조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승낙은 말소등기의 **집행** 국면의 문제이고, 그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2008다25510). 이 문서는 §9.3(집행방법)에서 그 연결만 다룬다. +-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청구.**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등기를 소로써 말소할 이익이 있는지는 이 문서의 대상 밖이고, 그러한 청구취지가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실무 취급은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남긴다. +-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지분 일부만의 말소**(PROV-087 소관, 2016다6309). +-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본래의 이전등기청구.** 대위 말소와 함께 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나 그것은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고 그 요건사실은 PROV-066 이하의 각 등기원인별 leaf가 담당한다. 이 문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의 형태만 다룬다. +- **순차대위(다단계 대위).**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고 채무자가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야 하는 구조는 소송물이 「중간자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바뀐다. 이 사건종류에서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경로로 세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국면은 소송담당의 근거가 채권자대위가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유언집행자의 보존행위 단독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1102조 단서가 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채무자(피대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9.1(판결효과)에서 상술한다 | +| 소변경 요부 |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반면 **자기의 소유권에 기한 직접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요건사실이 달라 청구원인의 변경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19013 판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청구 기초 동일성 안에서 허용된다 | +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소송물은 「어느 등기의 말소청구권인가」로 개별화되므로,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를 등기기록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순차로 마쳐진 여러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등기마다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 +**피대위자의 특정.**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기재되는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6-4-01 ~ R-PROV086-4-08 + R-PROV086-5-01 (P1) | 단순 말소이행 — 「피고는 소외 ○○○에게 …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1 | +| R-PROV086-4-01 ~ R-PROV086-4-08 + R-PROV086-5-02 (P2) | 단순 말소이행.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1, FORM-13 | +| 위 조합 + 피고가 2인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같음 | 목 구성형 — 「소외 ○○○에게, …에 관하여, 가. 피고 甲은 …의, 나. 피고 乙은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2 | +| 위 조합 +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등기 연쇄의 중간자가 원고의 채무자이자 등기명의인) | 다층 연쇄형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3 | +| 위 조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병합 | 말소이행 항 + 승낙의 의사표시 항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17 | + +**이행의 상대방이 이 사건종류의 첫 갈림길이다.** 채권자대위에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와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말소등기는 그 예외에 속한다. +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절차를 이행하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2023다301682). 이 비대칭이 PROV-078(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과 이 문서를 가르는 실무상 가장 큰 차이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와 함께 읽는다. + +**부대청구는 없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의사진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반대의무가 붙는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붙는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산금 지급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가 맞물리는 사안에서 문제 될 수 있다. +- **단순이행.** 급부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지 「말소」 자체가 아니다. 주문에 「…등기를 말소하라」로 적으면 등기절차와 재판의 역할을 뒤섞는 잘못된 문형이 된다. +- **주문에 채무자를 적는다.**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유형에서는 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1(소송물의 특정)의 피대위자 특정 규칙과 같다. +- **구제한계.**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명할 수 없다. 이는 주문의 문제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과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일 것」은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었고, 이 절은 그 R-ID를 참조하면서 **절차효과**만 담는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은 제3자 소송담당의 자격, 곧 대위요건의 구비에서 나온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1·R-PROV086-4-02·R-PROV086-4-03이다.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설사 본안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후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5다. + +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피고적격.**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7이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는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부기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2015다47105). + +**본안의 권리귀속과 구별한다.** 원고가 피보전권리를 가지는지는 소송요건이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소유자인지와 피고 등기가 실제로 원인무효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전자의 흠결은 각하이고 후자의 흠결은 기각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이 셋 있다. + +1.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2.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 경우가 그 예다(2006다72802). +3. **폐쇄등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3조·제32조 제2항). + +**다른 권리구제수단의 존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것과 별도로 실익이 있어 허용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칙 — 피대위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유권을 시효의 대상에서 뺀 취지가 그 물권적 청구권에도 미친다. + +**예외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출소기간이 걸린다.**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준수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 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조문 표제와 13판의 표기는 「제척기간」이지만 **효과는 각하**이므로 이 문서는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하여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고 `basis`에 조건을 명시한다. 골격의 금지규칙 14가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이곳이다. +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없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체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채무자가 별소에서 시효를 원용하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소멸이 소송자료에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시 다룬다. + +**피보전권리의 기한 도래.**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3이다. 이는 기간 제한이 아니라 행사 요건이므로 `filing_deadline`에 반영하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문제 된다. +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데 다른 채권자가 같은 피대위권리에 관하여 다시 대위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 자신이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문제 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다만 채무자가 대위소송보다 **먼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각하 사유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이유로 후소를 처리하는 정규 경로는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다(92다30016, 92다32876).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 본안기각.**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위소송이 소각하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 +기판력 저촉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다. + +**청구취지의 특정.**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기록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다.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유형에서는 그 채무자의 특정도 청구취지의 특정에 포함된다. + +**인지.**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두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요건 구조는 **두 층**이다. 앞의 다섯은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자격에 관한 것이어서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이고, 뒤의 셋은 대위행사되는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의 요건이다. 뒤의 셋 가운데에서도 「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는 등기의무자와 소의 이익을 함께 규정하므로 소송요건이다. 곧 여덟 중 여섯이 소송요건이고 본안 요건은 둘뿐이다. 이 비대칭을 놓치면 §10.3(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6-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R-PROV086-4-02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R-PROV086-4-03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R-PROV086-4-04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R-PROV086-4-05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R-PROV086-4-06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R-PROV086-4-0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R-PROV086-4-0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6-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서」와 같이 구체적 권리를 특정하지 않은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원고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서까지 법원이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일 수도 특정채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어느 것인지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를 정한다.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어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과,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흠결 빈발점**: 피보전권리를 「채권자의 지위」·「이해관계」와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상고심 계속 중 피보전채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는 것(그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PREC:2005다27188, PREC:2013다25217, PREC:2009다3234, PREC:2006다82700, PREC:2009다13156, LA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66, BOOK:RF13:540-546 + +#### R-PROV086-4-02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지목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반드시 모든 경우에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1) +- **증명 실무**: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위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부적법하다(2020다300893). 생존은 사실상 추정된다 —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생존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고령이 아닌 이상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하였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쪽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기재되는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판결경정신청이 허용된다. 상속으로 채무자가 여럿이 된 경우 별지 상속지분표로 특정하는 실무 문형이 있다 +- **흠결 빈발점**: 등기기록상의 전 소유자 표시만으로 채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아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적지 않는 것.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바로잡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BOOK:RF13:542 + +#### R-PROV086-4-03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그 사실을, 기한이 있으면 도래 사실을 적는다. 기한 전이라면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6-4-01) +- **증명 실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기한의 도래**를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전행위**에는 기한 도래도 법원의 허가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책임재산의 감소를 막는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먼저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의 말소등기청구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행위임을 전제로 기한 도래의 주장을 생략하면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 도래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이 조건부·기한부인데 그 성취·도래를 적지 않는 것. 보전행위 해당을 근거 없이 단정하여 기한 도래 주장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43 + +#### R-PROV086-4-04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각각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는다.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 사이에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권리의 내용이나 특성상 보전하려는 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하려는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대위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권리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것)과 **소극적 요건**(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나눈다. 두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나 그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대위채권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밀접한 관련성의 전형이다. 반대로 **권리의 종류·발생원인·목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관련성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 갈리므로, 금전채권 보전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으로 붙고(R-PROV086-5-01)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견련관계가 그 자리를 채운다(R-PROV086-5-02).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2006다82700).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13다25217) +- **흠결 빈발점**: 무자력만 적고 적극적 요건을 적지 않는 것.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적는 것.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인데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2010다39918)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0다39918, PREC:2006다82700, PREC:2013다25217, BOOK:RF13:546-552 + +#### R-PROV086-4-05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그 사유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뜻이고 채무자 자신에 관한 현실적인 장애까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더라도 그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91다931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본안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92다30016, 92다32876). 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흠결 빈발점**: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기판력 문제로 보아 후소를 **기각**하는 것. 정규 처리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에 따른 **각하**다.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와 판결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9312,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8다210539, PREC:2014다211336, BOOK:RF13:552-556 + +#### R-PROV086-4-06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적는다.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상속으로 구성하는지 증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요건사실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채무자에게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사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2004다50044, 2015다249352). 「채무자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권리불변의 공리에 따라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상대방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그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대위 구조에서 이 요건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 자신이 소유자라면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되고 그 청구는 PROV-080의 소관이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신탁자는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하지 못하고 수탁자를 대위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신탁자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부풀리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을 사라지게 하는 것. 공유 부동산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자기 지분을 근거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PREC:2015다249352, PREC:2004다50044, PREC:92다52870, PREC:2013다55300,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BOOK:RF13:244-248, BOOK:RF13:300 + +#### R-PROV086-4-0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를 등기기록 기재대로 특정한다.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등기마다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함께 규정하므로 소송요건**이다.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2015다47105).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2015다47105). 등기사항증명서가 이 요건의 표준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삼는 것(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소 제기 후 경매 등으로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소의 이익 소멸을 간과하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어긋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BOOK:RF13:246-248 + +#### R-PROV086-4-0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 곧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 무효·취소·해제를 가리킨다. 실체적 무효사유 또는 절차적 무효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09다105215, 2010다21702). 이 추정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 원고가 깨뜨려야 할 대상이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추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필드의 값은 「없음」이고 추정의 내용은 여기에 적는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실무상 등기가 위조 또는 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절차적 위법을 증명하여 추정력을 복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2009다105215).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서증의 성립을 다투는 국면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에서 다룬다. 전형적 무효사유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무권대리(제130조), 무권리자의 처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기관계서류의 위조다 +- **흠결 빈발점**: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만 적는 것.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는 것. 개개 무효사유를 별개 청구원인으로 오해하여 소를 여럿으로 나누는 것(93다11050)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LAW:민법:103, LAW:민법:108, LAW:민법:130, PREC:2009다105215, PREC:2010다21702, PREC:93다11050,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BOOK:RF13:248, BOOK:RF13:330-331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갈리는 자리가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적는다. + +1. **채무자의 소유**(R-PROV086-4-06) —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먼저다. +2.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존속**(R-PROV086-4-07) — 시간순으로 그 다음이다. +3.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 2의 등기를 평가하는 사실이므로 2 바로 뒤에 온다. +4. **원고의 피보전권리**(R-PROV086-4-01)와 **채무자의 특정**(R-PROV086-4-02) — 원고가 왜 남의 권리를 행사하는지의 근거다. +5. **기한 도래**(R-PROV086-4-03), **보전의 필요성**(R-PROV086-4-04), **권리 불행사**(R-PROV086-4-05). + +근거: 1~3은 대위행사의 **대상**이 실재함을 보이는 층이고 4~5는 원고가 그것을 행사할 **자격**을 보이는 층이다. 대상을 먼저 세워야 「무엇을 대위하는가」가 확정되어 보전의 필요성의 밀접 관련성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장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을 따른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끌어오면 급부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두 경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서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86-4-04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적극·소극 요건을 담고, 그 요건이 각 경로에서 구체화되는 사실을 이 절에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사실. 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채권·구상금채권 등 급부의 내용이 금전인 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이른바 본래형 채권자대위권 행사이고, 제도의 본래 기능인 **책임재산의 보전**이 목적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6-5-01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개별 항목으로 대조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4)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곧 이 경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무자력**이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법체계상 원칙적인 방법이므로,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에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다거나 채권회수가 편리하고 실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무자력 산정에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흠결 빈발점**: 무자력을 「채무 초과」라는 결론만으로 적고 적극·소극재산의 내역을 적지 않는 것.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을 인정하여 대위를 부정하는 것.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것(**각하**가 정규 효과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47-55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없다. 무자력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이동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그 전개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6.6.2에 있다.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소송요건의 후발적 소멸이므로 같은 항의 6.6.5에서 다룬다. 그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 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다.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도 이 경로에서 가능하다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2023다301682).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인 사실. 매매·교환·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형이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의 인도청구권 대위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도 포함된다.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이른바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이고, 책임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특정채권의 현실적 이행 확보**가 목적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6-5-02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피보전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이다」와 같은 종류·목적의 동일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4) +- **증명 실무**: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91다483 판결요지 다.).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 대신 이 경로에서는 견련관계가 보전의 필요성의 실질을 이룬다. 전형적 사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다(2017다237339).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후 등기를 마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것과 별도로 실익이 있어 허용된다(2017다237339).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다만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가 피보전권리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그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등기에 관한 권리라는 사정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것(2013다25217). 이 경로에서 무자력을 요건으로 오인하여 주장·증명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무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483, PREC:2019다229202, PREC:2017다237339, PREC:92다52870, PREC:2013다25217, PREC:2006다82700, BOOK:RF13:549-55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보전권리인 특정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할 당사자적격을 잃어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여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 +**다만 이는 증명책임이 이동하는 항변이 아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이고 그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제3채무자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는 두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기본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같다.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위 말소청구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원고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병합 형태가 실무상 많다. 그때 이행의 상대방이 항마다 달라지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다층 연쇄형 문형을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의 응답 구조는 두 층으로 갈린다.** 대위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피대위권리 자체를 다투는 주장에서만 통상의 항변 구조가 작동한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힌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재항변의 범위가 원고에게만 좁혀지는 이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특징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6 | +|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8 | +|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등기부 기재와 다를 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8 | +| 피고 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채무자가 추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한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6-4-06 | +|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원고의 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6-4-08 | +| 원고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그것이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1 |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2 | +|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3 | +|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5 | +| 피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그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7 | +|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5-01 | +| 원고의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8 | +| 이 말소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6 | +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대위요건(피보전권리·채무자의 특정·기한 도래·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과 「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골격이 정한 「부인」(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표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도 증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소송요건의 기초사실은 여전히 원고가 증명하며(§3.1(당사자적격)의 `증명책임` 값이 「원고」인 이유가 이것이다),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두 축을 혼동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과 이 표가 어긋난다. +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를 구별한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 가운데 앞의 일곱은 소송요건의 원시적 흠결 또는 후발적 소멸이어서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뒤의 둘은 사정이 다르다. +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효과가 소송물 동일이면 각하,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이면 본안기각으로 갈리므로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에 표시된다. +-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도과**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이 정한 대로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이 표의 행과 아래 산문으로만 두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실질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한다. + +**부인의 유형과 효과.** 등기원인 무효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곧 **이유부부인이 실패하여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제3채무자가 할 수 없는 것.**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다툴 수 없다. 반면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또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그 전 등기명의인과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관계를 맺은 사실 ② 그 원인관계에 따라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의 모든 권능을 가지게 된 사실. 매매의 경우에는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 대신 ㉰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었던 사실. 등기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실(그 경우 추정력이 없어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재항변할 수 있다**(2015다253573) +- **재재항변**: 원인관계의 하자가 치유되어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91다9312, BOOK:RF13:333-335 + +#### 6.1.2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등기의 원인행위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본인 또는 권리자인 채무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무효인 사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한 때에 한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민법 제139조 단서), 채무자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한 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채무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30, LAW:민법:139, BOOK:RF13:292-293 + +#### 6.1.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 ② 피고가 그 의사표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통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다만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2015다253573)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5다25357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6-4-06 +- **요건사실**: ①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② 상실의 원인이 된 사실(제3자의 시효취득 완성, 유효한 처분, 공용수용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실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시효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무효·취소의 주장을 배척할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2004다50044, BOOK:RF13:292 + +#### 6.2.2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 합의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등기의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등기가 무효로 된 사실 ② 그 뒤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그 등기를 새로운 실질관계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③ 유용 합의 당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용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는 사실. **원고가 자신이 그러한 제3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자이므로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이해관계를 상실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53573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반대급부와 상환하여 이행할 성질의 급부가 아니어서 연기적 항변권이 붙는 유형이 이 사건종류의 자료와 확인된 판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와 청산금 지급이 맞물리는 국면에서 상환이행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권리별로 나누어 적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취급 | +|---|---|---|---|---| +|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없음 |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유권을 시효의 대상에서 뺀 취지가 그 물권적 청구권에도 미친다 | +| 피보전권리가 일반 채권인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시효가 완성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나,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항변이 되지 못하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직권 참작 국면으로 간다 | +| 피보전권리가 이자·사용료 등인 경우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위와 같다 | +| 피보전권리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위와 같다 | +|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사항이 아니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여러 채권자가 순차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첫 대위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중단된다(2010다80930).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포기하면 피보전권리가 되살아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나, 그 포기는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문제이고 제3채무자가 다툴 사항이 아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채무자 또는 원고가 등기의 원인행위에 관여하거나 그 효력을 전제로 오랜 기간 이익을 누린 사실 ② 그 이익의 내용과 기간 ③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평가될 사실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의 원인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사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 **재재항변**: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9다277157, BOOK:RF13:292-293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주장 가운데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여기에 둔다.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이 항의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6.6.1 피보전권리의 원시적 흠결 — 발생원인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86-4-01, R-PROV086-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사실 ② 무효의 근거가 되는 사실(강행법규 위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등) ③ 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사실(그 경우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다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것(다만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까지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55300, PREC:2020다300893, PREC:2009다3234,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 +#### 6.6.2 보전의 필요성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요건사실**: ① 피보전권리와 말소등기청구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사실 또는 ②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실 또는 ③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사실 또는 ④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는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말소를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두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나 그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9다229202, PREC:2010다39918, PREC:2013다25217 + +#### 6.6.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086-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 소송의 경과(계속 중이거나 본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그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흠결과 같은 사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사실(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8다210539 + +#### 6.6.4 피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6-4-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사실(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실) 또는 ②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는 사실 또는 ③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사실 또는 ④ 그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피고가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사실.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 변경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소의 변경을 요한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PREC:2008다25510 + +#### 6.6.5 소송요건의 후발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086-4-01, R-PROV086-5-01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피보전권리가 변제·대위변제·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또는 ②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소멸의 원인이 된 행위가 무효인 사실. 자력 회복이 일시적인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0다300893, PREC:2005다27188, BOOK:RF13:540-541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6-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5 | +| R-PROV086-4-02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6.1 | +| R-PROV086-4-03 |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6-4-04 |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 R-PROV086-4-05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3 | +| R-PROV086-4-06 |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86-4-07 |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4 | +| R-PROV086-4-08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2, 6.5.1 | +| R-PROV086-5-01 |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6.6.5 | +| R-PROV086-5-02 |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피보전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6-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차용증,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재판상 화해조서 | 채무자 본인신문 |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 R-PROV086-4-02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등본 | — | 사실조회(주민등록전산정보) | 등기기록의 전 소유자 표시만으로는 당사자에 준하는 특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R-PROV086-4-03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기한의 기재) | — | — |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사실은 서면의 부존재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86-4-04 | 피보전권리와 부동산의 관련성을 보이는 서면(매매계약서, 담보약정서) | — | 감정, 사실조회 | 권리의 종류·발생원인·목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관련성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86-4-05 |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에 관한 법원 사건검색 결과, 전소 판결문 | — | 사실조회(법원) |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 R-PROV086-4-06 |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기록 포함),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상속관계 서면 | 전 소유자·인근 주민 증인신문 | 검증, 측량감정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소유자 등재는 사정받은 사실의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대장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 +| R-PROV086-4-07 | 등기사항증명서 | — | 등기기록 열람 | 폐쇄등기기록의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 +| R-PROV086-4-08 | 등기신청서류 일체(등기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 관련 서면 | 등기신청 대리인·법무사 증인신문, 문서감정(필적·인영) |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등기소), 형사기록 송부촉탁 |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절차적 위법의 증명이 실체적 무효의 증명보다 용이하므로**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를 겨냥한 문서감정이 실무의 중심이다 | +| R-PROV086-5-01 |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 금융거래정보 회신, 채무 관련 서면 |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 R-PROV086-5-02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 — | 사실조회 | 견련관계는 평가적 판단이므로 서증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사실관계 전반의 종합이 필요하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 갑호증 | 명칭 | 무엇을 뒷받침하는가 | +|---|---|---| +|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R-PROV086-4-06, R-PROV086-4-07, R-PROV086-4-08 | +| 갑 제2호증 | 폐쇄등기기록 등본 | R-PROV086-4-06 | +| 갑 제3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R-PROV086-4-06 | +| 갑 제4호증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계약서·차용증 등) | R-PROV086-4-01, R-PROV086-4-03 | +| 갑 제5호증 |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원 | R-PROV086-4-01 | +| 갑 제6호증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R-PROV086-4-02 | +| 갑 제7호증 | 등기신청서류 사본(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 | R-PROV086-4-08 | +| 갑 제8호증 | 채무자의 재산목록 관련 자료(재산세 과세증명 등) | R-PROV086-5-01 | +| 갑 제9호증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 R-PROV086-5-02 |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등기소).** 등기신청서류 일체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위조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다. +- **문서감정.** 위임장·매도증서의 필적과 인영에 대한 감정이 절차적 무효사유 증명의 중심이다.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무자력 증명(R-PROV086-5-01)에 필요하다. 채무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의 대상 특정에 주의한다. +- **사실조회.** 채무자가 같은 청구를 재판상 행사하였는지(R-PROV086-4-05)는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 **직권 심리·조사.**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 +### 8.4 증명 곤란 +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가 넘어야 할 벽이다.**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무효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의 해법은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무효**를 겨냥하는 것이다 —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고,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쓰이지 않는다.** 그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등기의 무효 여부라는 요건사실의 존부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대위 구조에서 오는 고유한 곤란.**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원인관계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접근이 쉬운 자기 쪽 사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없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통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절차를 밟을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나아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간주된다.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단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 집행력 | 의사표시 간주로 목적이 달성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읽는다.** 이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라는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9.2(보전처분)와 §9.3(집행방법)이 함께 무너진다. +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민법 제405조 제1항)를 하였는지, 소송고지를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 반대로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채무자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다만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 +**판결의 효력과 승낙청구의 관계.** 원고가 대위 말소등기청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원고는 이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말소등기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본안 요건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다. 본안의 대위요건을 그대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가처분의 효력과 본안의 관계**: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처분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한 대위 말소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 **가처분채권자의 지위**: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다.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위등기와 통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승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을 받지 못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거나 별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 청구는 PROV-093의 소관이고 소송물이 다르다.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 경로가 열리면 별도의 승낙청구가 불필요해진다. + +**폐쇄등기기록의 처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대상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유추).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순차 등기의 말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민사소송법 제65조),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공동당사자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부득이한 일이고 판결의 이유모순이 아니다.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병합.**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대위 말소청구와 함께 채무자를 상대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상 통례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고, 이행의 상대방이 항마다 달라지므로 주문 문형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다층 연쇄형이 된다. +- **소송고지.** 원고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고지는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의 하나이자 자료 확보의 통로다. +- **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거나(민법 제405조 제1항) 통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양도·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처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 **비법인사단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이중회복 통제.** 여러 채권자가 각자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승소하면 말소등기가 실행되어 목적이 달성된다. 대위채권자에게 급부가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될 뿐이므로** 이중회복의 위험은 금전급부형 대위와 달리 크지 않다. 다만 여러 채권자의 순차 대위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겹쳐 발생시키므로 그 기준시를 혼동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나, **이 사건종류는 요건 여덟 중 여섯이 소송요건이므로 예외적으로 대위요건을 청구원인의 본문에 적는다.** 대위요건은 소송요건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이기 때문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 피고, 그리고 **피대위자인 채무자**를 적는다.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주문에 등장하므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표시하고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한다. +2. **채무자의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R-PROV086-4-06 → R-PROV086-4-07). 등기의 연혁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3.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실체적 무효사유와 절차적 무효사유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그 근거사실을 적는다. +4.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의 특정**(R-PROV086-4-01, R-PROV086-4-02).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를 밝힌다. 이것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를 정한다. +5. **기한의 도래**(R-PROV086-4-03). +6. **보전의 필요성**(R-PROV086-4-04, R-PROV086-5-01 또는 R-PROV086-5-02). 금전채권 보전형이면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을 대조하여 무자력을 적고, 특정채권 보전형이면 견련관계를 적으며 무자력을 적지 않는다. +7.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86-4-05). +8.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9.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는지,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면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에 준하는 주장을 먼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무효·소멸, 보전의 필요성 흠결,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 행사, 피고적격·소의 이익 흠결. 이들은 형식상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주장이지만 실무상 답변서의 첫 항목이다.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임을 명시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소를 각하한다」로 구한다. +2. **부인.**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 이유부부인이라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여기에 넣지 않는다** — 무자력은 소송요건이므로 그 주장은 1의 직권조사 촉구에 속한다. +3. **항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추인, 통정허위표시 제3자,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등기 유용 합의, 신의칙. +4. **제3채무자가 할 수 없는 주장을 구별한다.**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형성권 등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피보전권리를 다툴 수 없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원용할 수 없다. 반면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가능하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대응 요건 | 효과 | +|---|---|---| +| 관할위반 | —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피보전권리 부존재·무효·소멸 | R-PROV086-4-01 | 소각하판결 | +| 채무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음 | R-PROV086-4-02 | 소각하판결 | +| 기한 미도래(보전행위·법원 허가도 없음) | R-PROV086-4-03 | 소각하판결 | +| 보전의 필요성 흠결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소각하판결 |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함 | R-PROV086-4-05 | 소각하판결 |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등기가 이미 말소됨 | R-PROV086-4-07 | 소각하판결 |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함 | — | 소각하판결(민법 제999조 제2항) | +| 채무자의 소유 사실에 관한 주장 누락 | R-PROV086-4-06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주장 누락 | R-PROV086-4-08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R-PROV086-4-06, R-PROV086-4-08 | 청구기각 | +| 항변이 인정됨 | —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 | 청구기각 | + +**흠결의 효과가 각하로 몰려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위 표의 열네 유형 가운데 여덟이 각하이고(그중 하나는 판결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이다) 다섯이 청구기각, 하나가 이송이다. 본안 판단에 이르는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R-PROV086-4-06)와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둘뿐이다. 각하와 기각을 뒤섞으면 기판력의 범위가 통째로 달라진다 — 각하판결에는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원고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문서가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셋이다. + +1. **이행의 상대방을 누구로 적는가**(규칙문서 3의 어절 분석과 5의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채무자로 적을 수도 있고 원고로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소등기 대위의 특징이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2. **의무 인벤토리를 어떤 배열로 옮기는가**(규칙문서 11의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01부터 FORM-06까지의 골격 문형). 의무가 1건이면 단문형,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같으면 목 구성형, 이행상대방이 다르면 다층 연쇄형이다. +3. **부수 항을 어떻게 붙이는가**(규칙문서 11의 의무 항 문형 FORM-11부터 FORM-18까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항, 다수 상속인 피대위자의 별지 특정 항,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 항이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붙는다. + +**금지사항.** 「…등기를 말소하라」로 적지 않는다. 급부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다.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이행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단문형을 쓰지 않는다. +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이 문서가 실제로 참조한 절 번호만 싣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두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 금전채권 보전형, 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택일` /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여덟이고 그중 여섯이 소송요건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열 개 요건 전부에 부여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대위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 또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항변은 피대위권리 자체를 다투는 국면에만 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원칙적으로 없으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각하다.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과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 가집행선고와 청구이의가 배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전부 등재하고 상태를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골격 §11.2의 열다섯 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적는다. + +1. **경로 간 공통이 아닌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무자력은 금전채권 보전형에만 성립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어야 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즉시 거짓이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과 등기원인의 무효는 평가적 요건이어서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무자력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체법상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 판결에는 둘 다 없다. +6.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연기적 항변권이 붙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3분 값으로 두었을 뿐, 담보목적 등기의 청산 국면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2.1(법령)에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폐기·제출 거부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해당 없음`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항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13. **잔여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의 기간 제한을 `출소기간`으로 적고 `basis`에 조건을 명시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소송물이 여럿인 문서가 된다.**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93다11050), 이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서술과 §9.1(판결효과)의 기판력 서술이 함께 무너진다. +- **이행의 상대방 규칙을 대위 이전등기와 같게 적으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이전등기는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지만 말소등기는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두 leaf를 같은 규칙으로 다루면 주문이 배척된다. +-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기판력 문제로 처리하면 주문이 틀린다.** 정규 처리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에 따른 각하이지 기판력에 따른 기각이 아니다(92다30016, 92다32876). +- **「채무자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채무자의 과거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무자력을 요구하면 이길 사건을 진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91다483). +- **금전채권 보전형에서 관련성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각하된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자기와 피고 사이의 사정을 재항변으로 쓰면 배척된다.**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2015다253573). 등기 유용 합의에 대하여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다투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 **보전의 필요성 흠결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정규 효과는 소각하다(2010다39918). +-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는데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면 초과 부분이 각하된다**(2013다25217).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2006다72802). 소 제기 후 경매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놓치기 쉽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으면 각하된다.** 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2015다47105). +-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95다37568). +- **승낙청구를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제3채무자가 원용하는 것으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원용권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9-10이고, 아래 법령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판으로 조회하였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확인 내용 | URL | +|---|---|---|---|---| +| 민법 | 제103조 | 2026. 3. 17.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하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08조 | 2026. 3. 17. | 제1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제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30조 | 2026. 3. 17. | 무권대리 —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39조 | 2026. 3. 17.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2조 | 2026. 3. 17. | 제1항 채권 10년, 제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소유권이 시효 대상에서 제외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3조 |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이자·사용료 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8조 |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78조 | 2026. 3. 17. |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제1항 경과기간 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79조 | 2026. 3. 17.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0조 | 2026. 3. 17.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1조 | 2026. 3. 17.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2조 | 2026. 3. 17.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4조 | 2026. 3. 17. | 제1항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6조 | 2026. 3. 17.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214조 | 2026. 3. 17.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말소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04조 | 2026. 3. 17. | 채권자대위권. 제1항 본문·단서(일신전속권 제외), 제2항 기한 미도래 시 법원 허가·보전행위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05조 | 2026. 3. 17.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2항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999조 | 2026. 3. 17. | 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102조 | 2026. 3. 17. | 공동유언집행 — 단서에서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 2025. 1. 31. |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32조 | 2025. 1. 31. | 등기의 경정. 제2항 등기관의 직권경정과 제3자 승낙, **제4항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33조 | 2025. 1. 31.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옮겨 기록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 2025. 1. 31.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 제3자의 승낙, 제2항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94조 | 2025. 1. 31.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1항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2026. 2. 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판결 확정으로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 제300조 | 2026. 2. 1. | 가처분의 목적.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소송법 | 제34조 | 2025. 7. 12. | 관할위반의 이송. 제1항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65조 |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통상공동소송의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84조 | 2025. 7. 12. | 소송고지의 요건. 제1항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고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16조 |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함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18조 |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당사자·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2025. 7. 12.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9조 |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62조 | 2025. 7. 12. | 청구의 변경. 제1항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356조 | 2025. 7. 12.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358조 | 2025. 7. 12.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상법 | 제64조 | 2026. 7. 23. |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 | 2023. 10. 19.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의 소가. 제1항 제1호 소유권이전등기, **제4호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20등%20인지규칙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66조 | 2026. 3. 1. | 면책의 효력 — 본문의 책임 면제와 단서 각 호의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 2020. 3. 24.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 약정 무효, 제2항 물권변동 무효와 단서, 제3항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20실권리자명의%20등기에%20관한%20법률 | + +**경과규정.**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사건의 시점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면서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었다)이다. 구법 시기의 등기에 관한 사건에서는 당시 시행되던 조문 번호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 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판례내용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는지를 뜻한다. 아래 목록은 전건이 「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쓴 명제)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74다1664 | 1975. 5. 13. (전원합의체) |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에게 미친다 |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288 | +| 91다9312 | 1992. 2. 25.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의 의미 — 법률적 장애가 없으면 족하고 이유는 묻지 않는다.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도 대위 가능.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 | R-PROV086-4-05, §6.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542 | +| 91다483 | 1992. 10. 27.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판결요지 다.) |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671 | +| 92다30016 | 1992. 11. 10.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면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86-4-05,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592 | +| 92다32876 | 1993. 3. 26. | 채무자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 | R-PROV086-4-05,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4483 | +| 92다52870 | 1993. 5. 11. |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R-PROV086-4-06,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 93다11050 | 1993. 6. 29.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고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후소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1.1, §2.1,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07 | +| 95다37568 | 1995. 11. 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2.3,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878 | +| 99다37894 | 2001. 9. 20. (전원합의체) | 말소등기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소송물 실질 동일) | §1.3, §3.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 2004다50044 | 2005. 9. 28. |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R-PROV086-4-06,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65 | +| 2005다27188 | 2005. 9. 29. |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각하) | R-PROV086-4-01,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707 | +| 2006다82700 | 2007. 5. 10. | 채권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 다른 권리구제수단의 존재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 R-PROV086-4-01, R-PROV086-4-04, R-PROV086-5-02,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079 | +| 2007다19006 | 2007. 7. 26. |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청구에 대위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인용한 원심을 파기 — 두 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 §1.2, §1.3, §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331 | +| 2008다25510 | 2008. 7. 24. | 대위 말소등기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별개로 가능(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 | §1.3, §1.4, §9.1, §9.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47 | +| 2006다72802 | 2009. 2. 26. |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 R-PROV086-4-07, §3.2,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25 | +| 2009다3234 | 2009. 4. 23.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R-PROV086-4-01, §8.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3945 | +| 2009다13156 | 2009. 6. 23. |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86-4-0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479 | +| 2010다21702 | 2010. 7. 22.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 R-PROV086-4-08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662 | +| 2010다80930 | 2011. 10. 13.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순차적 대위소송에서는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된다 | §6.4,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8550 | +| 2010다39918 | 2012. 8. 30.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각하**다 | R-PROV086-4-04,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5178 | +| 2011다108095 | 2014. 1. 23. |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551 | +| 2009다105215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6-4-08, §6.1, §8.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974 | +| 2014다211336 | 2014. 9. 25. |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R-PROV086-4-05,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27 | +| 2013다25217 | 2014. 10. 27. |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피보전채권의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 | R-PROV086-4-01, R-PROV086-4-04,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272 | +| 2013다55300 | 2015. 9. 10. |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86-4-01, R-PROV086-4-06, §6.0,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195 | +| 2016다6309 | 2017. 8. 18.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지분 일부 말소의 집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이루어진다 | §1.3, §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 2015다242849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 R-PROV086-4-07, §1.3, §3.2, §9.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 2017다237339 | 2017. 12. 5. | 취득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의 대위 말소청구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6-5-02, §3.2, §9.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70 | +| 2018다210539 | 2018. 10. 25. | 채무자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R-PROV086-4-05,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877 | +| 2015다253573 | 2019. 5. 16. |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가등기 유용 합의 사안) | §6.0, §6.1, §6.2, §8.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 2015다47105 | 2019. 5. 30.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허무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 | R-PROV086-4-07,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531 | +| 2015다249352 | 2019. 7. 10. |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소유권 상실 국면의 처리 | R-PROV086-4-06,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735 | +| 2020다300893 | 2021. 7. 21.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대위소송은 부적법 | R-PROV086-4-01, R-PROV086-4-02,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61 | +| 2019다277157 | 2021. 11. 25. |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 | §6.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801 | +| 2019다229202 | 2022. 8. 25. (전원합의체) | 보전의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금전채권 사이의 대위에서는 무자력 외에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 2022다244836 | 2023. 4. 13. |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6.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4589 | +| 2023다301682 | 2024. 3. 12.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은 채무자 앞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2, §5.P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915 | + +**변경·폐기 확인.** 위 판례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채권 사이의 대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하급심 실무례를 인용할 때에는 이 판결과의 정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이고, 물리 282/283면(표시 244/245면)과 물리 578/579면(표시 540/541면)의 두 지점에서 실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 기준이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가 가져온 것 |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240~244 (244면은 「나) 청구원인사실」과 공유) | §1.1 소송물과 경로 축, §2.1, §1.3의 진정명의회복 경계 |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248면은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공유) | §4.2의 세 요건(채무자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원인 무효), 「피고의 등기 경료」가 소송요건이라는 판정 |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249~256 (256면은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와 공유) | §9.4의 통상공동소송, §1.4의 일부말소 경계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1) 직권조사사항 | 258~260 | §3.3의 상속회복 제소기간, §3.4의 기판력 직권조사 |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79~284 (284면은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공유) | §9.1의 기판력 인적 범위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2~295 (295면은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 | §6.1·§6.2의 항변, §9.3의 승낙, §2.3·§9.1의 의사진술 | +| 다. 등기의 추정력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30~331 (331면은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과 공유) | §4.2 R-PROV086-4-08의 추정력 서술, §8.4 | +| 다. 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33~335 (335면은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과 공유) | §6.1.1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 | +| 나. 채권자대위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2)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537~562 | §4.2의 대위요건 전부, §5의 경로 축, §6.0의 공격방어방법 범위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61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하지 않았으나 보충한 범위 셋**은 241~244(상속회복청구·채권적 청구권과의 경합), 258~260(상속회복 제소기간과 기판력 직권조사), 279~28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이다. 보충의 이유는 이 사건종류의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9.1(판결효과)을 자료가 지정한 범위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법령 조문·시행일·현행 여부, §12.2의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서비스 | 법령 XML 전문과 판례 전문의 기계 조회 경로. 이 문서의 조문 인용과 판시 대조가 이 경로로 이루어졌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와 사건 진행 확인의 보조 경로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항변의 판정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포괄적 담보권설과 법정재산관리권설의 대립)은 요건사실의 배분을 바꾸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perplexity(`_0`)와 grok(`_2`) 산출물이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단일 출처의 목차 선정을 그대로 썼다. 자료가 지정하지 않은 세 범위를 13판 목차 정본에서 직접 보충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 +| 2 | 피보전권리 상호간 교체의 성질 | UNKNOWN — 판례 미판시 |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에서 특정채권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이 소의 변경인지 공격방법의 변경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소송물이 하나임을 근거로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보았으나 이는 문서의 선택이다 | +| 3 |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인지 | UNKNOWN — 판례 미판시 |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면 기한 도래를 요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가 보전행위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86-4-03은 안전한 쪽(기한 도래를 주장한다)으로 세웠다 | +| 4 | 순차대위(다단계 대위)의 취급 | UNKNOWN — 판례 미판시 |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고 채무자가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야 하는 구조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 +| 5 | 상속회복청구 기간 도과에 대응하는 R-ID | UNKNOWN — 대응 요건 부재 | 이 사유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실었으나,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실재하지 않아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는 골격의 제약에 따른 것이다 | +| 6 |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 UNKNOWN — 자료·판례 미확인 | §6.3을 3분 값으로 둔 근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상환이행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7 | 가압류·가처분등기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1.4에서 경계로 언급하였다. 관련 판례의 전문을 열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뺐다 | +| 8 | 등기 추정력의 성질 | UNVERIFIED — 학설상 명명의 다툼 | 13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부르나, 이 추정은 요건사실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작동한다. 이 문서는 R-PROV086-4-08의 `추정·전환`을 「없음」으로 두고 추정의 내용을 `증명 실무`에 적는 정규 처리를 따랐다 | +| 9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claim_rule_pattern_ids` 정보량 | UNKNOWN — 절 번호가 단순 연번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부터 14까지의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만으로는 어떤 문형을 참조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10.4에 FORM 번호를 함께 적어 보완하였다 | + +**미해결 9건의 성격.** 셋(2·3·4)은 판례의 부재이고, 둘(5·9)은 골격과 규칙 문서의 구조에서 오는 제약이며, 나머지 넷은 자료의 단일 출처와 조회 예산의 한계에서 온다. 어느 것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5의 요건사실 목록이나 §6의 항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80a05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 -0,0 +1,1037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9" +case_kind_name: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sawi-pangyeoleuihandeunggiuimalso-cheonggu" +aliases: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청구", "사위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허위주소 송달형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75다634", "PREC:91다3863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81다1350", "PREC:2017다360"]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21다276225"]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구하는 말소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민사소송법:218", "PREC:2023다223591"]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추후보완 상소와 재심의 기간은 다른 절차의 기간이다"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4", "5", "7", "10", "11",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80", "PROV-081", "PROV-086", "PROV-088", "PROV-090", "PROV-091", "PROV-094", "PROV-133", "PROV-134"] +law_as_of: "2026-09-1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a6e092cf0559cef98490d562cc0b3aebac0471444e7748fc3ccb5cf600bd2015" +--- +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는 사위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다룬다.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청구경로는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상태에 따라 넷으로 갈리며 서로 택일 관계에 있다. 그 밖의 메타 정보는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이고, 인용판결의 주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명령이다.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사건종류명에 「사위(詐僞)판결」이 들어 있으나 이 소는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는 재심의 소이고, 이 문서가 다루는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두 절차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확정한다. 따라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오버레이: 등기·의사진술.**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이므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9.1(판결효과)·§9.3(집행방법)이 형성판결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진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하나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그런데도 경로를 넷으로 가르는 이유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판결의 하자 유형과 그로 인한 형식적 확정력·기판력의 상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허위주소 송달형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그 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하여 자백간주 형식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단독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 | +| P2 |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 전소의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당사자표시정정도 수계도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 | +| P3 |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뒤 추후보완 상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 |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 | +| P4 |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구하는 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판결이 공시송달 등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아직 취소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도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도 아닌 진정한 권리자인 경우 |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 | + +네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을 가진다. + +**P1과 P3·P4의 경계는 형식적 확정의 유무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며 기판력도 생기지 아니한다(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반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주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전자가 P1이고 후자는 취소 여부에 따라 P3 또는 P4다. + +**P1의 판결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없을 뿐이므로, 「사위판결」이라는 이름만으로 판결을 당연무효로 전제하지 않는다. 당연무효인 것은 P2의 판결이다(81다1350 판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소송물이 하나이고, 네 경로는 같은 판결의 상태에 관한 서로 배타적인 사실 구성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 +| `joinder_mode` | 없음 | 청구가 하나이므로 병합이 생기지 아니한다 | + +경로의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전소 판결의 무효사유를 바꾸어 주장하더라도 말소등기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그대로이므로 청구원인이 달라지지 않는다(82다카148 판결). 그 결과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무효사유에도 미친다.** 이 점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다시 다룬다. + +같은 등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목적이 같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거나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그 관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적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대상 등기의 성질이며 명칭이 아니다. 아래 식별자는 사건분류 정본에서 직접 도출하였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마쳐졌는지가 갈림점이다.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는 PROV-080의 소관이고, 이 문서는 등기의 기초가 판결인 경우만 다룬다 |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보존등기이면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이 청구원인이 되고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요건 구조가 다르다 | +|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원고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그 소관이다.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한 대위 말소는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판결) | +|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으면 그 소관이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대상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아닌 그 밖의 등기이면 그 소관이다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그 소관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이 문서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만 다룬다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구제의 형태가 말소인지 이전인지의 차이이고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이전등기 형태를 구하면 그 소관이다 | +| PROV-133 재심 청구 | **확정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면 그 소관이다.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판결에 기한 등기는 그 판결을 먼저 취소하여야 하고, 말소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 PROV-134 준재심 청구 | 공격대상이 판결이 아니라 조서 또는 결정·명령이면 그 소관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사위판결 자체의 취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후보완 상소(같은 법 제173조)가 모두 열린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공시송달의 허가를 편취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제11호와 병존한다(96다41649 판결). 그 절차의 요건·기간과 진행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2.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원고의 말소청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다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86다카1958 판결). 이 국면에서는 판결을 먼저 취소하여야 하고, 이 문서의 경로는 열리지 아니한다. +3.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위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중단·수계 규정을 위반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수단은 제소 전 사망과 성질이 달라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아니한다. +4. **금전 청구.** 사위판결로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어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시 언급한다. +5. **등기 무효 확인·판결 취소 확인·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이들 형태로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된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복수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 +| 기판력 범위 |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무효사유에도 미친다. 같은 등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 +| 소변경 요부 |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어서 소변경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교환적 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 +**대상 등기의 낱개 특정이 소송물 특정의 실질이다.** 등기가 여럿이면 등기 한 건이 하나의 청구이므로, 부동산의 표시·관할 등기소·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지분을 등기마다 적어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면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흠결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할 수 없어 §9.3(집행방법)이 작동하지 아니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9-4-01 ~ 4-04 + (5-01, 5-02) / (5-03, 5-04) / (5-05) / (5-06 ~ 5-08) 중 한 묶음, 대상 등기 1건·지분 없음 |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제11절 FORM-01(제10절 LEAF-01) | +| 위 조합 + 대상 등기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이거나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 | 단순이행(지분 특정형) | 없음 | 제11절 FORM-02(제10절 LEAF-02) | +| 위 조합 + 대상 등기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 | 단순이행(항 분할·「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결합) | 없음 | 제11절 FORM-03(제10절 LEAF-03) | +| 위 조합 + 등기 실행에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가 있음 | 의사진술(승낙) 병합 항 — 「제○항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없음 | 제11절 FORM-04(제10절 LEAF-04) | +| 위 조합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됨 | 상환이행 — 「원고로부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제11절 FORM-06(제10절 LEAF-05) | +| 본안의 승패와 무관 | 소송비용 부담 | 없음 | 제11절 FORM-05 | +| R-PROV089-4-02가 흠결된 경우(§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소각하 | 없음 | 제14절 STOP 목록 | +| R-PROV089-4-01 또는 4-04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6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제14절 STOP 목록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말소등기를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아니하여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임의의 등기원인을 지어 넣지 않는다. 대상이 둘 이상이면 「각」을 쓰고, 각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의사진술의 간주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의사진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금전 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 항에만 붙일 수 있다. + +**승낙의 의사표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항으로 쓴다.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금지되는 주문 형태.** 등기의 무효 확인, 사위판결의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은 어느 것도 등기신청에 쓸 수 없다.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이 결과적으로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청구취지를 경정등기절차 이행으로 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를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에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식별자를 새로 붙이지 않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식별자를 참조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며, 이 절은 절차효과를, §4·§5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권원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권원의 존재 자체가 청구원인사실이므로 R-PROV089-4-01을 참조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있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이 요건은 R-PROV089-4-02이며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하여도 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이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적는다. +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인을 피고로 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 등기의 소멸은 사후에 치유되지 아니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아래 세 국면이 실제로 다투어진다. + +1. **이미 말소된 등기.**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도 같다. 이 국면은 R-PROV089-4-02의 흠결이며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2. **폐쇄등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2015다242849 판결). 이 국면은 인접 사건종류의 소관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3. **후순위 등기의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경우.**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단독신청의 근거가 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이익이 인정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심사 대상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도과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하는 기간 제한이 없다 +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이어서 소유권과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우회한 값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의 결과다. + +**혼동하기 쉬운 세 기간이 있으나 어느 것도 이 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 +| 기간 | 근거 | 성질 | 이 소와의 관계 | +|---|---|---|---| +| 추후보완 상소의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 사위판결 자체를 다투는 절차의 기간이다. 도과하여도 P1의 말소청구는 열려 있다 | +| 재심제기의 30일과 5년 | 민사소송법 제456조 |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제척기간 |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절차의 기간이다. P1의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등기부취득시효의 10년 | 민법 제245조 제2항 | 취득시효기간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유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사항이다. 이 소의 제기기간이 아니다 | + +**조건부 국면 하나를 남긴다.** 원고의 권리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 때에는 청구의 이름이 말소등기청구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걸리고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소각하다.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사실관계(사위판결의 제소자가 그 판결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서는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국면이 발동하지 아니하나, P2에서 원고가 사망한 전소 피고의 상속인이고 피고가 상속인임을 참칭한 경우에는 발동할 수 있다. 이 조건부 국면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기판력의 모순금지 작용)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이 문제 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은 이 사건종류의 중심 쟁점이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더라도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한다. 실질 판단은 이 항과 §9.1(판결효과)에서 한다. + +**작용의 세 유형과 효과를 구별한다.** + +|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 | 같은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이미 판단된 경우, 같은 등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가 이미 판단된 경우(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 | 전소에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가 후소 말소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 본안기각 | +|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뒤 다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경우(86다카1958 판결) | 본안기각 | + +**기판력의 인적 범위가 P4의 성립 요건이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그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 요건은 R-PROV089-5-06이며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도 갈린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86다카1958 판결). 따라서 소유권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가 언제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말소청구 사이의 기판력은 넓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통정허위표시든 모두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82다카148 판결). 전소에서 다른 무효사유로 패소한 원고는 이 문서의 경로로 다시 다툴 수 없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이므로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 청구취지의 필요적 내용이다.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지분 말소이면 지분 비율이 주문에 드러나야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특정이 되지 아니하면 소장 흠결의 문제이자 집행 불능의 문제가 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셋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기의 기초가 판결이라는 점이 표지이므로 ②와 ③ 사이에 「그 등기가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문서가 판결에 기하지 아니한 등기의 말소를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의 문서와 구별되지 아니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9-4-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 +R-PROV089-4-02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고 그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 +R-PROV089-4-03 그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R-PROV089-4-04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9-4-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권원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상속, 원시취득, 법률행위와 등기, 법률의 규정)를 밝혀야 하고, 「소유자이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구성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구성은 요건사실을 달리하므로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가 사실상 뒷받침되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위판결로 원고 명의 등기가 이미 이전되어 있는 경우가 전형이므로 등기부 이외의 자료로 취득 경위를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에게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공유자가 원고인 경우의 청구 범위는 세 갈래로 갈린다 — ⓐ 제3자 명의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등기명의인이 공유자 중 1인이면 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2009다6742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근거 조문은 민법 제265조다 +- **흠결 빈발점**: 「사위판결의 상대방이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소유권 취득 경위를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 전소의 당사자였다는 사정은 권원 그 자체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변론을 종결할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 —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뒤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사항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14, LAW:민법:265, PREC:2009다67429, PREC:2015다249352, PREC:81다카550, PREC:92다52870, PREC:2012다2408, PREC:2006다72802 + +#### R-PROV089-4-02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고 그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상 등기를 낱개로 특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지분 말소이면 지분 비율을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어느 등기의 명의인인지를 대응시켜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갑구·을구 전부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므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위 `추정·전환` 필드에 적지 아니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여 피고로 삼는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으므로 그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2015다47105 판결) +- **흠결 빈발점**: 이미 말소된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2006다72802 판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사소송법:356,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0645, PREC:2006다72802 + +#### R-PROV089-4-03 그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법원의 어느 사건에서 언제 선고된 어느 판결인지를 사건번호와 선고일로 특정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적는다. 전소의 당사자·소송물·주문을 함께 밝혀야 §5의 표지사실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단이 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란, 전소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등기기록 부속서류의 열람·송부촉탁).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그 판결의 주문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이 요건이 이 사건종류를 인접 사건종류와 가르는 표지이므로 등기원인란이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경로가 열리지 아니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흠결 빈발점**: 등기원인란만 보고 판결에 기한 등기라고 단정하는 경우. 화해조서·조정조서·인낙조서에 기한 등기는 판결에 기한 등기와 구제 경로가 달라 준재심의 소관이 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21다276225 + +#### R-PROV089-4-04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무효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곧 §5의 각 경로가 정한 판결의 하자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평가적 요건이고 그 평가근거사실이 §5의 표지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R-PROV089-5-01, R-PROV089-5-02, R-PROV089-5-03, R-PROV089-5-04, R-PROV089-5-05, R-PROV089-5-07)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의 중심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여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2010다21702 판결,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곧 **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다만 절차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실체적 위법에 의한 복멸보다 용이하고,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 절차적 원인무효 사유가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며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2009다105215 판결). **`추정·전환`을 「경로별 상이」로 적은 이유와 경로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P1** —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다(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831 판결). 원인무효가 **사실상 추정**되고 부합 사정은 피고의 항변으로 넘어간다. ⓑ **P2** —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2017다360, 37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값은 **사실상 추정**이며 P1보다 강하게 작동한다. ⓒ **P3** —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이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면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므로 원인무효가 **사실상 추정**된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 **P4** —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한다.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다223591, 223607 판결). 값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고에게 가중된 증명도가 요구된다. 네 경로 중 셋이 「사실상 추정」이므로 복합 형식의 오른쪽에 그 값을 적었다 +- **흠결 빈발점**: P4의 사건에서 P1의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 「사위판결이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쓰는 경우. 형식적 확정의 유무를 먼저 가리지 아니하면 증명도의 층이 통째로 어긋난다. 반대로 P1의 사건에서 확정판결의 추정력을 전제하여 원고에게 가중된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PREC:2010다21702, PREC:2023다223591, PREC:75다634, PREC:91다38631, PREC:80다2220, PREC:80다2831, PREC:2017다360, PREC:2007다82028, PREC:2021다276225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① 원고의 소유권 취득(R-PROV089-4-01) → ② 전소의 제기와 판결의 선고, 그 판결의 하자(§5의 표지사실) → ③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경료(R-PROV089-4-03) → ④ 대상 등기의 특정과 현재의 등기명의(R-PROV089-4-02) → ⑤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9-4-04)의 순서다. + +②를 ③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판결의 하자가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기 때문이다. ⑤를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그것이 ②의 사실들로부터 도출되는 평가이기 때문이고, ④를 ⑤ 앞에 두는 이유는 소송요건이 본안 요건보다 먼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청구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생기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청구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등 금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그 항의 이율과 기산일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범으로 판정하고 이 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허위주소 송달형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전소의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그 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이 표지사실은 아래 5.P1.2의 두 요건이 담는다. + +이 표지가 인정되면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원고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80다2220 판결, 80다2831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 +**공시송달과 반드시 구별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주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P3 또는 P4다(86다카1958 판결).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9-5-01 전소의 제소자가 원고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송서류를 그 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원고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재심사유의 경계) /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소의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그 무렵 원고의 실제 주소, 송달보고서상 수령인의 이름과 원고와의 관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전소의 소송기록(송달보고서·소장·판결정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수령인에 대한 사실조회. 송달보고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그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일 뿐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 소송기록이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폐기 사실 자체를 확인한 뒤 등기기록 부속서류와 주민등록 자료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수령인이 원고의 동거인·가족인 경우를 이 경로에 넣는 것. 정당한 수령대행인이 받았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할 수 있어 표지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356, PREC:75다634, PREC:91다38631 + +#### R-PROV089-5-02 그 판결의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80다2220 판결, 94다410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판결정본의 송달일자와 수령인, 그 송달이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는 이유를 적는다. 원고가 판결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밝히면 상소 제기 여부와의 관계가 정리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판결정본 송달보고서, 사건검색 결과, 확정증명원의 발급 여부.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이 사실이 인정되면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이 없으며,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별소로 말소를 구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소송서류만 허위주소로 송달되고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된 경우를 이 경로로 처리하는 것. 그 경우 송달은 유효하여 판결이 확정되므로 P3 또는 P4로 가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75다634, PREC:80다2220, PREC:94다4101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자신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으므로, 판결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실체 권원이 증명되면 말소를 명할 수 없다. +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하는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대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2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전소의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거나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하였고, 당사자표시정정도 소송절차의 수계도 없이 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그렇게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다(81다1350 판결). + +**사망이라는 정보 하나로 이 경로에 넣지 않는다.** 적법하게 계속된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의 문제이고(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절차가 중단되지도 아니한다(같은 법 제238조). 또한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피고가 상속인이고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므로 표시정정이 허용되며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표시정정을 거쳐 상속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9-5-03 전소에서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전소 제기 당시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 81다1350 판결, 2017다2898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일과 전소의 소 제기일 및 소장 부본 송달일을 각각 특정하여 선후를 밝혀야 한다. 사망일만 주장하고 소 제기일을 밝히지 아니하면 소송계속 중 사망과 구별되지 아니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사망), 제적등본, 전소의 소장 접수인과 송달보고서. 사망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문제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간다 +- **흠결 빈발점**: 사망일과 소 제기일의 선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33, PREC:81다1350, PREC:2017다289828 + +#### R-PROV089-5-04 전소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절차의 수계 없이 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8조 / 81다1350 판결, 2005마425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소의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 표시정정 신청이나 수계 신청의 유무, 소송대리인의 유무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전소의 판결정본과 소송기록(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수계신청서, 소송위임장). 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면 판결의 효력은 실제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그 경우 원고는 P1 또는 P4의 표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절차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흠결 빈발점**: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을 혼동하는 경우.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판결은 상속인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33, LAW:민사소송법:238, PREC:81다1350, PREC:2005마42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다.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7조) 또는 ⓑ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07다82028 판결). 단순히 등기원인의 일자가 사망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은 아니다. 이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병기하고,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는 확인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쓴다. + +### 5.P3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전소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뒤 추후보완 상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 +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그 추후보완 상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경로의 실익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9-5-05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 2021다276225, 276232 판결, 2011다735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소한 재판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과 주문의 내용, 그 재판의 확정일을 특정한다. 청구가 기각된 것인지 소가 각하된 것인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취소한 재판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므로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소나 재심이 아직 계속 중이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상소가 각하된 경우를 취소로 오인하는 것. 부적법한 상소가 각하되면 원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오히려 P4의 국면이 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173,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356, PREC:2021다276225, PREC:2011다7354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취소 확정 후에도 피고는 자기 명의 등기가 별도의 실체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취소된 판결의 존재만으로 말소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실질적 방어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다만 취소 확정 뒤에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대상 등기의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 5.P4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구하는 말소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전소 판결이 공시송달 등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도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도 아닌 진정한 권리자라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 +확정판결은 그 세 부류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그 범위 밖의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말소청구가 차단되지 아니한다. 반대로 원고가 그 범위에 들면 이 경로는 열리지 아니하고 판결을 먼저 취소하여야 한다(86다카1958 판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주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는데(86다카1958 판결), 그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라 경로를 확정하고 증명도의 층을 정하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그 사정에 별도의 요건 식별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전소의 판결정본·확정증명원·사건검색 결과로 그 상태를 밝혀 경로를 특정하도록 한다. 그 결과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므로 R-PROV089-4-04의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9-5-06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86다카1958 판결,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전소의 당사자와 변론종결일을 특정하고, 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를 밝혀 승계관계가 없음을 드러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1) +- **증명 실무**: 전소의 판결정본(당사자·변론종결일), 등기사항증명서, 원고의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조사방식이 직권조사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이므로,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전소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인 경우를 이 경로에 넣는 것. 그 경우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기판력이 미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18, PREC:86다카1958, PREC:2023다223591 + +#### R-PROV089-5-07 전소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그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소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매매·증여 등)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정도로는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무효사유 자체를 세워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이 요건에는 가중된 증명도가 걸린다.**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다223591, 223607 판결). 처분문서의 위조 감정, 인감증명 발급 이력, 전소 소송기록의 문서제출명령이 실무의 중심이다 +- **흠결 빈발점**: 전소 판결이 등기원인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통상의 원인무효 사건과 같은 정도로 증명을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PREC:2023다223591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 다만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아니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다룬다. + +전소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 자체가 등기의 추정력을 강화하므로, 피고는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증명 부족만을 다투어 방어할 수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대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9-4-01 | +|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 자체가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9-4-01 | +| 그 등기는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9-4-03 | +| 소송서류는 원고의 실제 주소로 송달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9-5-01 | +| 판결정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9-5-02 | +| 전소의 피고는 소 제기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9-5-03 | +| 전소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9-5-04 | +|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9-4-04 | +|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이지만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9-4-04, R-PROV089-5-03 | +| 원고는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9-4-01 | +|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9-4-04 | +| 피고 또는 후행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9-4-01 | +| 원고의 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9-4-01, R-PROV089-4-04 | +| 피고는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9-4-02 | +| 그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9-4-02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9-5-06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 셋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다」를 부인으로 분류한 이유.** 이 주장은 실무에서 항변으로 불리기도 하나, 그 실질은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R-PROV089-4-01(원고의 소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분류를 바꾸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 +**직권 참작사유 세 행의 처리는 갈린다.** 앞의 두 행은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후발적 소멸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세 번째 행(기판력 저촉)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아니한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저촉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을 낳으므로 §6.6의 정규형(소각하)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실질 판단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1(판결효과)에서 한다. 어느 경우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은 지우지 아니한다. + +**신의칙 위반은 두 성질을 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그러나 평가근거사실의 제출과 증명은 실제로 피고가 하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 블록을 두고 성질을 「신의칙·권리남용」으로 적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그 전자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실체적 원인(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이 사위판결과 별개로 존재하였던 사실 ② 그 원인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실체적 원인 자체가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주장. 원고의 의사표시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가 그 원인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91다38631, PREC:75다634, PREC:2017다360, BOOK:RF13:333-335 +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항변사유로 기능한다.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둔 것과 같은 구조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가 여럿이면 최초 등기와 후속 등기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한 실체 권원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 +#### 6.1.2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4, R-PROV089-5-03 +- **요건사실**: ①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사실 또는 ②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원인의 일자가 사망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사망 전에 가등기 등 등기원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선행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7, PREC:2007다82028, PREC:2017다360, BOOK:RF13:331-332 +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위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단순히 등기원인의 일자가 사망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은 아니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1 +- **요건사실**: ① 피고로부터 순차로 권리가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있는 사실 ② 그 제3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그 결과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제3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주장.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그 제3자가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45, PREC:2015다249352, PREC:94다7348, PREC:2007다36445, BOOK:RF13:292-293 +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을 종결할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순차 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도 이를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배척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소등기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반대급부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의사진술의 간주효과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 주장이 있는데 그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이행으로 확정하지 아니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따라서 이 항의 실질은 원고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취득시효 항변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2항 | 10년 | 소유자로 등기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때 | +|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한 때.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없음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법리는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말소등기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의 중단은 점유의 상실이나 재판상 청구로 다투는 별개의 문제다. + +#### 6.4.1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후행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그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③ 점유의 개시 당시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주장. 점유 개시 당시 악의였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고,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추정이 깨지지 아니한다는 주장(민법 제197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7, PREC:94다7348, PREC:2015다249352, PREC:2017다360 + +사위판결로 마쳐진 최초 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그로부터 전전 취득한 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이 국면에서 원고에게 남는 구제는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그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1, R-PROV089-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등기의 존재를 오랫동안 알면서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등기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에 관여한 사실 ② 원고 스스로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한 사실 ③ 그 밖에 말소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사위판결의 존재와 등기의 경위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 원고가 신뢰를 부여한 바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관한 평가근거사실의 보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BOOK:RF13:292-293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준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근거사실을 제출하는 것은 실제로 피고이므로 블록으로 전개하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아니하고 평가근거사실로 풀어 적는다. 사위판결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항변을 인용하는 것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 6.6.1 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9-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고 그 포괄승계인도 아닌 사실 ② 피고 명의의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부기등기에 불과한 사실 등 피고가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으로서 포괄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라는 주장 +- **재재항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기의무자 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표시를 정정하는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0645, BOOK:RF13:246-248 +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가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6.6.2 대상 등기의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의 후발적 상실 +- **대상요건**: R-PROV089-4-02 +- **요건사실**: ①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 또는 ②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등으로 대상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말소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회복등기를 구할 지위가 남아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회복등기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소로는 구할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06다72802, BOOK:RF13:246-248 +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블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9-4-01 |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6.5.1 | +| R-PROV089-4-02 |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고 그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2 | +| R-PROV089-4-03 | 그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9-4-04 |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6.1.1, 6.1.2, 6.3.1, 6.5.1 | +| R-PROV089-5-01 | 전소의 제소자가 원고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송서류를 그 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원고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9-5-02 | 그 판결의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9-5-03 | 전소에서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전소 제기 당시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89-5-04 | 전소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절차의 수계 없이 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9-5-05 |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9-5-06 |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9-5-07 | 전소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그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9-4-01 | 등기사항증명서(원고 명의 등기가 있었던 이력), 폐쇄등기부 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 원인 계약서 | 취득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 대장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체적 취득 경위가 드러나지 아니한다. 원고 명의 등기가 이미 이전되어 있으면 등기부의 뒷받침이 없다 | +| R-PROV089-4-02 | 갑구·을구 전부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명의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없음 | 등기소에 대한 등기기록 부속서류 송부촉탁, 경매기록 조회 |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기재의 실체적 진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 시점 이후의 변동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변론종결 무렵 다시 확인한다 | +| R-PROV089-4-03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란, 전소의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 없음 | 등기소에 대한 등기기록 부속서류 송부촉탁,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 등기원인란의 「판결」 기재만으로는 어느 판결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 R-PROV089-4-04 | §5의 각 경로가 정한 서증 일체 | 없음 | 문서제출명령, 감정(필적·인영) | 등기의 추정력을 넘어서야 하므로 개별 서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P4에서는 가중된 증명도가 요구된다 | +| R-PROV089-5-01 | 전소의 소장, 송달보고서,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 송달 수령인, 당시 그 주소의 거주자 |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기재를 뒤집으려면 반증이 필요하다. 소송기록이 폐기되었으면 간접 증명으로 대체한다 | +| R-PROV089-5-02 | 판결정본 송달보고서, 확정증명원 발급 이력, 사건검색 출력물 | 없음 | 전소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어 있다는 사정은 형식적 확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송달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 +| R-PROV089-5-03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사망), 제적등본, 전소의 소장 접수인·송달보고서 | 없음 |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 사망일은 신고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 등으로 보강한다 | +| R-PROV089-5-04 | 전소의 판결정본,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수계신청서, 소송위임장 | 없음 |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만으로는 표시정정의 유무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 R-PROV089-5-05 | 취소한 재판의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 없음 | 상급심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상소 각하와 원판결 취소를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89-5-06 | 전소의 판결정본(당사자·변론종결일), 등기사항증명서, 원고의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 권리취득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 없음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취득 시점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 +| R-PROV089-5-07 | 전소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에 관한 처분문서, 인감증명 발급 이력, 원고의 필적·인영 자료 | 처분문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람 | 필적·인영 감정,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가중된 증명도가 요구되므로 정황증거의 누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 순번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대상 등기가 포함된 갑구·을구 전부) | R-PROV089-4-02, R-PROV089-4-03 | +| 갑 제2호증 |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원고 명의 등기 이력) | R-PROV089-4-01 | +| 갑 제3호증 |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상속 관계 서류, 계약서, 대장 등) | R-PROV089-4-01 | +| 갑 제4호증 | 전소의 판결정본 | R-PROV089-4-03, R-PROV089-5-06 | +| 갑 제5호증 | 전소의 송달보고서(소송서류·판결정본) | R-PROV089-5-01, R-PROV089-5-02 | +| 갑 제6호증 |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전소 계속 기간의 주소 이력) | R-PROV089-5-01 | +| 갑 제7호증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P2에서 사망 사실) | R-PROV089-5-03 | +| 갑 제8호증 | 취소한 재판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P3) | R-PROV089-5-05 | +| 갑 제9호증 | 원고의 권리취득 시점을 증명하는 서면(P4) | R-PROV089-5-06 | +| 갑 제10호증 | 처분문서 사본과 인감증명 발급 이력(P4) | R-PROV089-5-07 | +| 갑 제11호증 |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 R-PROV089-4-02 |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 전소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송부촉탁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송달보고서·소장·판결정본·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가 한 번에 확보된다.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 **등기기록 부속서류 송부촉탁**: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으로 등기가 어느 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는지를 확정한다. +- **사실조회**: 주민센터(주소 이력), 등기소, 대장 소관청, 회생·파산 사건의 법원. +- **감정**: 처분문서의 필적·인영 감정. P4에서 가중된 증명도를 충족하기 위한 사실상 필수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유한 처분문서와 거래 자료. +- **증거보전**: 소송기록의 폐기가 임박한 경우.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구조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라는 요건사실의 증명을 완화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처분문서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더라도 그 사정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효과는 별도로 검토한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증명 곤란 셋.** + +1. **소송기록의 폐기.** 전소가 오래된 사건이면 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송달보고서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 이력과 등기기록 부속서류로 간접 증명하고, 확보하지 못한 사실은 그대로 밝힌다. +2. **사망 시점의 특정.** P2에서 사망일과 소 제기일의 선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의존하는데, 신고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 사망진단서 등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3. **가중된 증명도.** P4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므로, 감정과 문서제출명령을 조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실심에서 회복하기 어렵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이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등기를 직접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의 말소는 그 의제된 의사표시에 기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실행으로 비로소 이루어진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순차 등기 중 일부 명의인만 피고로 삼은 경우 나머지 명의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시점 |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무효사유에도 미치고(82다카148 판결), 같은 등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86다카1958 판결)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승소한 원고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 +**형성판결의 일반론을 옮겨 오지 않는다.** 이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대세효·소급효」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건종류명에 「판결」이 들어 있고 그 판결의 하자가 심리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재심대상판결의 취소)과 혼동하기 쉬우나, 이 소의 판결은 사위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사위판결은 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후자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등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 +### 9.2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보전수단이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불실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 **피보전권리**: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대상 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되면 피고적격이 이동하고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가처분등기가 없더라도 본안 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아니한다. +- **허무인 명의 등기**: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에 대하여도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 실무가 정한 바에 따라 함께 처리된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이므로 집행절차가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주문이 등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말소할 등기가 부동산의 표시·등기소·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판결이나 사위판결의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집행이 막힌다.**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를 실행할 수 있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같은 소에서 그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병합한다. + +**상환이행 주문이면 집행문이 필요하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통상공동소송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하여도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아니한다(87다카1093 판결). 공동당사자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생기더라도 이는 변론주의 아래에서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 아니다(2007다36445 판결).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병합하지 아니한다.** 두 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므로(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등기에 대하여 단순병합하거나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아니한다. 이전등기 형태를 원하면 청구를 바꾸어야 하고, 그것은 인접 사건종류의 소관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96다41649 판결). P3에서 추후보완 상소 절차에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이와 구별되며 허용된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말소 항 다음의 별개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 +**도산은 당사자 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47조). 명칭만 바꾸어 진행하지 아니한다. + +**이중회복의 통제.** 말소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원인무효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기명의인이 말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어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 등으로 소유권을 실제로 상실한 때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된다. 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병존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둘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아니한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 부동산. +2. **원고의 소유권 취득** — R-PROV089-4-01. 취득 시기와 원인을 시간순으로. +3. **전소의 제기와 판결** — 전소의 법원·사건번호·당사자·소송물·선고일과 주문. 여기까지가 배경사실이다. +4. **그 판결의 하자** — §5의 경로별 표지사실. P1이면 R-PROV089-5-01과 R-PROV089-5-02, P2면 R-PROV089-5-03과 R-PROV089-5-04, P3이면 R-PROV089-5-05, P4면 R-PROV089-5-06부터 R-PROV089-5-07까지. +5.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경료** — R-PROV089-4-03.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 +6. **현재의 등기 상태와 피고의 지위** — R-PROV089-4-02. 순차 등기가 있으면 등기별로 나누어 적는다. +7. **등기원인의 무효** — R-PROV089-4-04. 앞의 4를 근거로 한 평가로 마무리한다. +8. **부대급부** — 없다. 금전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9.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P4에서는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R-PROV089-5-06)을 처음부터 적는 것이 유리하다. + +**4를 5보다 앞에 두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판결의 하자가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므로, 등기의 경료를 먼저 쓰고 하자를 뒤에 붙이면 청구원인이 결론에서 시작하는 글이 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아니하므로 항변과 별개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등기의무자 적격의 흠결, 대상 등기의 소멸(§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적는다. +2. **부인** —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 판결에 기한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 송달이 적법하였다는 주장, 전소 피고가 생존해 있었다는 주장. +3. **항변**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원고의 소유권 상실, 동시이행,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가 제출한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부인과 항변을 뒤섞지 않는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이고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다」는 부인이다. 둘을 한 항에 섞어 쓰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말소 대상 등기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님(R-PROV089-4-02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됨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함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R-PROV089-4-01)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판결의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5의 표지사실)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함 | 청구기각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침(소송물은 다름) | 청구기각 | +| §6의 항변이 인용됨 | 청구기각(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할 절은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7절(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제10절(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 제14절(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이다. +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넘겨주는 판정값은 다음과 같다. + +| 규칙 문서의 분기점 | 이 문서에서 확정한 값 | +|---|---| +| 판결의 송달 방식과 현재 효력 상태 |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정(P1~P4) | +| 원고의 실체적 권원 | R-PROV089-4-01 | +|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 R-PROV089-5-06(P4에서만 실질 심사) | +|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 R-PROV089-4-02 | +|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 6.1.1(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의 인용 여부 | +| 반대급부·조건 주장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여부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9.3(집행방법)의 승낙 요부 판단 | +| 가집행선고 | 붙이지 아니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문형을 창작하지 아니하고,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지어 넣지 아니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사건종류명에 「판결」이 들어 있으나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는 넷이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상태다.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의 현존, 판결에 기한 등기라는 표지, 등기원인의 무효 넷이 네 경로에 모두 성립한다. +4. **모든 요건에 식별자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7개를 부여하였다. R-PROV089-4-02와 R-PROV089-5-06의 요건분류는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일곱 행이 부인, 여섯 행이 항변, 세 행이 직권 참작사유다.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을 부인으로 분류한 근거를 표 아래에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추후보완 상소와 재심의 기간은 다른 절차의 기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항변사항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대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대세효와 소급효가 모두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판결의 하자에 관한 사실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사위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4의 요건으로 올리면 P3·P4가 성립하지 못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89-4-04는 평가적 요건이고 그 평가근거사실이 §5의 표지사실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과 송달이 적법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아니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 적격의 흠결과 대상 등기의 소멸은 소각하이나, 기판력 저촉은 전소와 소송물이 다른 이상 본안 기각이다. +5. **판결효과를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일 뿐이므로 두 효과가 모두 없다. +6. **부존재확인의 구조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증명책임의 역전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 주장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며, 원고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등기부취득시효의 10년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기간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특히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를 두고 있으므로 요지만 읽으면 P1과 P2의 경계가 무너진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의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통상의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절차의 기간을 끌어와 「출소기간」으로 적지도 아니한다. 추후보완 상소의 2주와 재심의 30일·5년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더라도 표의 행으로 반드시 싣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위판결」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결을 당연무효로 전제하면** P1의 전제가 무너진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가 아니고,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없을 뿐이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다. +- **허위주소 송달과 공시송달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경로 전체가 어긋난다. 공시송달이면 송달이 유효하여 판결이 확정되므로 P1이 아니라 P3 또는 P4다. 이 구별을 놓치면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 **P4에서 P1의 법리를 원용하면** 증명도의 층이 무너진다.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필요하다. +-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기판력 저촉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아니한다. +- **등기의 추정력을 한 값으로 고정하면** 네 경로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그래서 R-PROV089-4-04의 추정 값을 경로별 복합 형식으로 적었다. +- **소송물이 하나라는 점을 잊고 무효사유마다 청구를 세우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되고, 전소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 **순차 등기에서 명의인 전원을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쓰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성질과 어긋난다.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여도 소의 이익이 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 **일부 지분만 무효인 사안에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등기신청에 쓸 수 없는 형태가 된다. 그 지분에 관한 말소로 구한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는 판결에 집행력을 붙이는 것이 되어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다.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중복이 된다. +- **말소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하면** 부적법하다. 취소가 확정된 뒤 별소로 제기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승소하여도 등기 실행이 막힌다. 반대로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전소의 소송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면** 송달의 위법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 | 제162조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어서 소유권과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 혼인관계, 천재 기타 사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97조 |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10년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보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3년·10년.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이 있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014조 |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위 단순위헌 결정의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참조 조문이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은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이송한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의 세 부류, 제2항의 승계 추정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1항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451조 | 재심사유. 제1항 제5호·제11호가 이 사건종류의 경계와 관련된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456조 | 재심제기의 기간. 30일(불변기간)과 5년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3자의 승낙과 직권말소 |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 조문이다 |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 시행 2026-06-0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조 | 소송절차의 중단 등.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수계 | 조문 시행 2025-06-21(법률 제20577호). 같은 판본의 일부 조문은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조문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 +**경과규정 주의.** 이 문서는 실행일의 현행 조문으로 서술하였다. 개별 사건에 적용될 행위시법과 부칙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전부개정을 거쳤으므로 오래된 등기에는 구법의 조문이 적용된다. 이 문서의 근거가 된 구법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구법의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현행 조문으로 대응시켰다. + +### 12.2 판례 + +`상태` 열의 「유효」는 이 문서가 인용한 판시가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폐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전문` 열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는지를 표시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명제) | 적용 요건 ID | 상태 | 전문 | +|---|---|---|---|---|---| +| 75다634 (전원합의체) | 1978-05-09 |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은 아니다 | R-PROV089-4-04, R-PROV089-5-01, R-PROV089-5-02 | 유효 | 확인 | +| 80다1836 | 1980-12-09 | 제3자가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확인 | +| 80다2220 | 1981-03-24 |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 말소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상소와 별소 말소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 | R-PROV089-4-04, R-PROV089-5-02 | 유효 | 확인 | +| 80다2831 | 1981-08-25 | 허위주소 기재로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다 | R-PROV089-4-04 | 유효 | 확인 | +| 80다2968 | 1982-07-27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확인 | +| 81다1350 | 1982-04-13 |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허위주소 송달로 판결이 확정될 수 없어 기판력이 없고 그 집행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다 | R-PROV089-5-03, R-PROV089-5-04 | 유효 | 확인 | +| 81다카550 | 1982-04-27 | 말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지는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 R-PROV089-4-01 | 유효 | 확인 | +| 82다카148 | 1982-12-1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유효 | 확인 | +| 86다카1958 | 1987-03-24 |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원인무효를 내세운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만 그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귀속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R-PROV089-5-06,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유효 | 확인 | +| 87다카1093 | 1987-10-13 |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등기와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여도 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 §2.1(소송물의 특정),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확인 | +| 91다38631 | 1992-04-24 |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판력이 없고, 그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으며 등기명의인은 별소 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R-PROV089-4-04, R-PROV089-5-02 | 유효 | 확인 | +| 92다52870 | 1993-05-11 |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89-4-01 | 유효 | 확인 | +| 94다7348 | 1995-03-03 | 후순위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이를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면 원소유자의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 R-PROV089-4-01(6.2.1, 6.4.1의 대상) | 유효 | 확인 | +| 94다41010 | 1995-05-09 | 사위판결의 경우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 R-PROV089-5-02 | 유효 | 확인 | +| 96다41649 | 1997-05-28 | 공시송달의 허가를 편취한 경우 재심사유가 병존한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확인 | +| 99다37894 (전원합의체) | 2001-09-2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종전 판례 다수를 변경한 판결이다) | 확인 | +| 2005마425 | 2006-07-04 |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이고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므로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 R-PROV089-5-04 | 유효 | 확인 | +| 2006다72802 | 2009-02-26 |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R-PROV089-4-01, R-PROV089-4-02 | 유효 | 확인 | +| 2007다36445 | 2008-06-12 |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확인 | +| 2007다82028 | 2008-04-10 |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89-4-04(6.1.2의 대상) | 유효 | 확인 | +| 2009다67429 | 2010-01-14 |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R-PROV089-4-01 | 유효 | 확인 | +| 2009다105215 | 2014-03-13 |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9-4-04(6.1.1의 대상) | 유효 | 확인 | +| 2010다21702 | 2010-07-22 |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 R-PROV089-4-04 | 유효 | 확인 | +| 2011다73540 | 2011-12-22 |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추후보완 상소도 할 수 있다 | R-PROV089-5-05,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확인 | +| 2011다74277 | 2014-02-13 | 등기관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 유효 | 확인 | +| 2012다2408 | 2015-04-09 |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다 | R-PROV089-4-01 | 유효 | 확인 | +| 2013다88829 | 2015-03-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6.5.1(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유효 | 확인 | +| 2015다47105 | 2019-05-30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89-4-02(6.6.1의 대상) | 유효 | 확인 | +| 2015다240645 | 2017-12-05 |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R-PROV089-4-02 | 유효 | 확인 | +| 2015다242849 | 2017-09-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유효 | 확인 | +| 2015다249352 | 2019-07-10 |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9-4-01(6.2.1의 대상) | 유효 | 확인 | +| 2016다200552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유효 | 확인 | +| 2016다6309 | 2017-08-18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유효 | 확인 | +| 2017다360, 377 | 2017-12-22 |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한다 | R-PROV089-4-04, R-PROV089-5-03 | 유효 | 확인 | +| 2017다289828 | 2018-06-15 |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고,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89-5-03 | 유효 | 확인 | +| 2021다276225, 276232 | 2023-04-27 |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R-PROV089-4-03, R-PROV089-5-05 | 유효 | 확인 | +| 2023다223591, 223607 | 2023-07-13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R-PROV089-4-04, R-PROV089-5-06, R-PROV089-5-07 | 유효 | 확인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결정 | 결정유형 | 주문의 요지 | 효력범위 | 이 문서와의 관계 | +|---|---|---|---|---| +| 2021헌마1588 (2024. 6. 27.) | 단순위헌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위 조문 부분에 한한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조건부 국면에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을 검토할 때 이 결정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의 전형적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표시면 244·245, 330·331, 1167·1168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였고 세 지점 모두 38이었다.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46~48 | 5.P2.1, R-PROV089-5-03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48~52 | 5.P2.1,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3.1(당사자적격)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249~254 |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 직권조사사항 | 259~260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 (4) 판결의 획정 시기 | 265~266 | §1.1(청구경로 목록), R-PROV089-5-06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266~271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271~276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76~279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79~284 | R-PROV089-5-06, §9.1(판결효과)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292~293 |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9.3(집행방법)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30~331 | R-PROV089-4-04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331~332 | R-PROV089-4-04, 6.1.2(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항변)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33~335 | 6.1.1(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167~1173 | 5.P1.1,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정독한 표시면의 합계는 57면이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 +**표기 주의 하나.** 목차 정본은 「(4) 판결의 획정 시기」로 적고 있으나 본문의 표기는 「확정」이다. 목차 정본의 전사를 유지하였다. + +**경계 확인 하나.**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다음 동급 표제 「라. 기판력」이 표시면 1174의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표시면 1173에서 끝난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법령)의 조문 원문·시행일·부칙, §12.2(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례내용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이 문서가 인용한 민법 조문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기판력·송달·재심·추후보완·문서 진정성립 조문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부동산등기법 | 단독신청·제3자 승낙·말소회복 조문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조문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조문의 적용 대상 확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조문의 현행 원문 | + +### 12.6 학설 + +**등기 추정력의 성질에 관한 논의.** 제13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두고 「법률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일컬어진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의 판례는 등기에 사실상 추정력만을 인정한다고 대비한다. 이 논의는 반대사실에 대하여 본증을 요구하는지 반증으로 족한지의 차이를 낳지만, 우리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요건 구성은 판례에 따랐다. + +**등기절차의 위법과 등기원인의 위법을 같이 볼 것인지.** 제13판은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시한 일부 판결에 대하여 등기원인까지 같이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본문은 절차적 위법에 의한 복멸이 실체적 위법에 의한 복멸보다 용이하다는 서술에 그치고 이 비판을 요건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상태 | +|---|---|---| +| 1 | 자료가 단일 출처(gpt 산출본 하나)이므로 서로 다른 조사 모델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UNVERIFIED — 단일 출처.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 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조건부 국면. 원고의 권리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 경우 이 사건종류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걸리는지를,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라는 사실관계에서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사위판결 사안에서의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3 | 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 상속인 사이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분담(각 상속인이 전부를 이행할 의무인지,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 미확정 | +| 4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다」를 부인으로 분류하였다. 제13판은 이를 피고의 「항변」으로 부르나, 그 실질은 원고의 소유라는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류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분류의 직접 근거 판례 미확인. 판단의 근거는 본문에 밝혔다 | +| 5 | P4(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말소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편입하였다. 2023다223591, 223607 판결이 그 국면의 증명도를 정면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라는 표지 아래 이 국면을 명시적으로 편입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경로 편입의 표지 귀속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6 | 전소의 소송기록이 이미 폐기된 경우 송달의 위법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무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4(증명 곤란)의 서술은 간접 증명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그친다 | UNKNOWN — 기록 폐기 시의 대체 증명 기준 미확정 | +| 7 | 6.5.1(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항변)을 항변 블록으로 두면서 성질을 「신의칙·권리남용」으로 적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시와 항변 블록의 배치가 완전히 정합하지는 아니한다 | UNVERIFIED — 직권 판단 가능성과 항변 블록 배치의 정합에 관한 직접 근거 미확인 | +| 8 | 제13판의 판독 가능한 본문만으로는 문장이 끊어져 확인되지 아니하는 구간이 일부 있었다. 그 구간의 명제는 본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령·판례 원문으로 다시 세웠다 | UNVERIFIED — 원본의 광학 판독 한계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6cf39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 -0,0 +1,1053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1" +case_kind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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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존부 자체는 이 소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정하여야 한다. 두 점은 §9.1(판결효과)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각각 전개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원시취득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보존등기 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원고 또는 그 선대가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 피고 명의 보존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의 간이절차에 따라 보증서·확인서를 근거로 마쳐진 경우 | 같음 | 같음 | +| P3 |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원고가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인 경우 | 같음 | 같음 | +| P4 |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말소청구 | 민법 제404조, 제214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원고에게 자기 권원이 없고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의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피고는 소외 ○○○에게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네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 +**이 표지를 네 경로로 가르는 축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구조다.** P1부터 P3까지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 소송물도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그럼에도 세 갈래를 경로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P1에서는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다.** 원고가 자기 측의 원시취득을 증명하면 그것만으로 피고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P2에서는 그 구조가 뒤집힌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원시취득자가 따로 밝혀지는 것만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원고가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원인무효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P3에서는 원고가 자기의 원시취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중복 사실과 자기가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라는 사실만 세우면 되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는 이를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 +- P4에서는 증명의 주체가 바뀐다. 원고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도 되고, 대신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세워야 한다.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는 요건사실을 달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부터 P3까지는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사실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는 갈래여서 서로 경합하지 않고, P4는 채무자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채무자를 대위하는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함께 구하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 + +P1·P2·P3 사이에는 병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셋은 같은 소송물에 대한 서로 다른 사실구조이므로 원고가 여러 갈래를 함께 주장하더라도 공격방어방법의 추가일 뿐 청구의 추가가 아니다. 반대로 P4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직접청구와 함께 구하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야 한다. 원고에게 자기 권원이 있으면 대위의 피보전채권을 세울 수 없고, 자기 권원이 없으면 직접청구가 이유 없어지기 때문이다. + +다만 원고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는 직접청구를,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는 그 공유자를 대위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대상이 갈리면 단순병합이 된다. 이 경우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말소 대상 등기가 이전등기인 경우다. 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원인무효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보존등기에서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것과 정반대다.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말소가 선행 판단이므로 이 사건종류로 다룬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구제수단이 다르다. 소유권자는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 그 방법을 쓸 수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8 | 대상 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경우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만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PROV-087 | 말소 범위가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인 경우다. 지분의 일부말소와 구별한다. 지분의 일부말소는 이 사건종류에 남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다.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종류와 방향이 반대이고 회복등기의무자·회복등기권리자라는 다른 당사자 구조를 가진다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 |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반대로 상속인이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이 사건종류 안에서 성질결정이 갈리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판정한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소송물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다.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문서는 그 청구가 병합되는 국면과 피고적격의 구별만 §3.1(당사자적격)·§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고, 승낙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말소청구와 함께 구하는 실무가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고,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병합 여부의 판정 기준만 §3.2(소의 이익)에 적는다. +- **주위적 말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예비적 청구의 등기원인별 요건사실은 그 등기원인에 대응하는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말소등기 실행 이후의 등기절차.** 판결 확정 후의 신청·촉탁·직권말소는 등기절차의 문제이고, 이 문서는 §9.3(집행방법)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적는다. +- **비교법과 학설 대립.** 학설은 §12.6(학설)에만 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그 등기 원인의 무효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뒤 새로운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들어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무효사유를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변경이다 | + +**세 경계에서 소송물이 갈린다.** 첫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되지만 말소등기청구는 그렇지 않다. 둘째,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말소등기청구와 다르다. 셋째,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소유권을 공동상속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의 지위에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은 요건사실을 달리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중첩하여 구할 수 없다. 두 청구의 관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1-4-01 + R-PROV081-5-01 (+ R-PROV081-5-02) | 단순이행(말소등기절차 이행). 피고가 1인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 공유 명의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 | 없음 | 11 | +| R-PROV081-4-01 + R-PROV081-5-03 + R-PROV081-5-04 | 단순이행. 위와 같다 | 없음 | 11 | +| R-PROV081-4-01 + R-PROV081-5-05 + R-PROV081-5-06 | 단순이행. 두 등기기록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상 등기를 특정한다 | 없음 | 11 | +| R-PROV081-4-01 + R-PROV081-5-07 + R-PROV081-5-08 + R-PROV081-5-09 + R-PROV081-5-10 | 단순이행. 이행수령자가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에게 …」 | 없음 | 6, 11 | +| 위 각 조합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경우 | 일부 말소. 「…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7, 11 | +| 위 각 조합 +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 순차 말소. 등기별로 항을 나누고 등기명의인을 대응시킨다 | 없음 | 9, 11 |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주문이 없다 | +| R-PROV081-4-01이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해당 없음 — 주문이 없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절 번호이고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다. 「말소등기를 하라」거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쓰지 않는다.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특정한다. +- **의사진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효과의 귀결은 §9.3(집행방법)에 모아 적는다.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일부 말소.**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단독소유로, 또는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공유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주문은 어디까지나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 **합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지분으로 쪼개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단독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도면상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없더라도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뒤 말소할 수 있으므로 집행불능의 판결이 아니다. +-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의무에는 반대급부가 붙지 않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자리가 없다. 근거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담 비율을 주문에서 정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소송요건 가운데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두었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권원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다음 세 국면에서는 원고적격 자체가 흠결된다. + +1. **유증과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상속인에게는 없다.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뒤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2. **총유재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그 명의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표자의 대표권 존재도 소송요건이고,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하면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같은 법 제64조) 소송절차의 중단이 문제된다. +3. **공유.** 공유자 1인은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자기 지분을 넘어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원인무효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지분을 침해받은 그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피고적격.** 피고는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여야 한다.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 이에 해당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이 사실은 R-PROV081-4-01로 요건화되어 있다. + +세 가지 응용이 실무에서 갈린다. 첫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 부기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으므로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둘째, 그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셋째,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대위청구의 특칙.**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고,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도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요건사실은 R-PROV081-5-07이 담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대상 특정의 흠은 가능(보정명령 기간 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가 현존하여야 한다.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도 마찬가지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고, 이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반대로 다음 두 국면에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첫째, 순차로 마쳐진 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둘째,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이므로,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할 것인지의 판정.**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은 그 판결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대장에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국가가 그 소유를 다투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 사실). 다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는 기간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 +**원칙 — 기간제한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따라서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의 청구를 봉쇄하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득시효 완성이고, 이는 본안의 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예외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경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는 공동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도 같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이때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걸린다. + +**성질 판정.** 골격의 3분기 가운데 ①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상속회복의 소에 걸리는 기간이고,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판례가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기재값은 출소기간으로 통일한다. + +**성질결정의 반대 방향.** 상속인이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후속등기가 중복등기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곧 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원고가 상속인이더라도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판정을 놓치면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할 사건을 본안에서 판단하거나, 반대로 기간이 걸리지 않는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기산점.**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 인지·재판 확정일, 보존등기 접수일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보존등기 접수일을 침해행위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권 침해가 등기보다 먼저 있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UNVERIFIED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연혁, 개정 전 침해에 관한 부칙의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일부 효력 상실 범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수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체 사건에서 기산점이 개정 시점 전후에 걸리면 부칙과 결정문을 별도로 대조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보정 개념 아님).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에 관한 소로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두 조문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특별재판적이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도 병존한다. 관할권이 없는 경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는 등기원인 무효사유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이 된다. +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다. 따라서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뒤 새로운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본안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으나 소 자체는 적법하다. 이 경우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계 셋.** 첫째, 전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간 도과로 패소 확정된 뒤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여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둘째,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셋째,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가 대위로 말소청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므로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기재상의 흠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합병된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면상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다. **말소를 구할 권원은 공통 요건이 아니다.** P1에서는 원고 측의 원시취득이, P2에서는 원고의 소유가, P3에서는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 취득이, P4에서는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각각 그 자리를 채우고 서로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는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1-4-0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현재의 등기기록에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1-4-0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현재의 등기기록에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가 여럿이면 등기별로 그 등기명의인을 대응시켜 적는다.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 도면상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까지 적는다. 합병 후 토지의 종전 토지 부분은 합병 후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1-5-10)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한 것)가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다. 등기의무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를 뜻하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이에 해당한다. 세 가지 응용을 구별한다. 첫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으므로 그 명의인은 피고가 될 수 없다. 둘째, 그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면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셋째,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피고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나 수인 명의의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그때에도 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말소된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것.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③ 등기명의인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표시하는 것.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특정하여야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LAW:부동산등기법, PREC:93다39225,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2849, PREC:2016다200552 + +### 4.3 서술 순서 + +이 절에는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절 안의 순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소장의 서술 순서에서는 이 요건을 **경로별 요건보다 먼저** 놓는다.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뒤에 오는 권원의 서술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이 요건은 소송요건이어서 흠결되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순 서술과의 조정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비금전 청구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말소등기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약정이율이 존재할 수도 없다.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그 항의 부수급부는 해당 사건종류의 구간표를 따르고 이 문서의 값을 옮겨 쓰지 않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의 간이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 **아닐** 것,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을** 것, ③ 원고가 자기 또는 그 선대의 원시취득을 권원으로 주장할 것. + +세 표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경로가 바뀐다. ①이 어긋나면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로, ②가 어긋나면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로, ③이 어긋나 원고에게 자기 권원이 없으면 §5.P4(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로 간다. 표지의 판정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으로 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인지는 등기원인란과 등기의 부속서류로 확인한다. + +**이 경로의 구조적 특징은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을 가지므로,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진다. 그 뒤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이나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이 구조는 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정반대이므로 두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섞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1-5-01 원고 또는 그 선대가 그 토지를 사정받거나 원고가 그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경우 사정명의인의 성명과 사정 당시의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의 경우 신축의 시기·자금과 자재의 출처·도급관계에서의 소유권 귀속 약정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사정명의인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부동산과의 동일성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토지의 사정 또는 건물의 신축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조사부 등본이 1차 증거다. 다만 이 추정은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대장의 기재도 마찬가지여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기재사항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증명책임 전환을 초래하지 않는다. 두 갈래를 구별한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일제강점기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 기재는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건물의 경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지고 그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건축허가 명의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일제강점기의 보존등기에서 조사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안. 이는 재결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되어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았다」는 증명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② 사정 사실만 세우고 현재 부동산과 사정 당시 부동산의 동일성을 세우지 않는 것. ③ 도급으로 지은 건물에서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한 경우 소유권 귀속 약정을 세우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13두3658, PREC:2006다30921, PREC:92다44947, PREC:91다20159 + +#### R-PROV081-5-02 원시취득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 원고가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제1005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과 사정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의 범위,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 모두 특정하여 주장한다. 상속이 여러 대에 걸치면 대마다 개시와 승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르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상속관계가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적부 없이 인정하려면 특히 납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족보·문중 자료를 함께 제출하되 족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원고가 여러 상속인 중 1인이면 공유자로서 보존행위에 의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원인무효 등기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존행위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한자 이름이 다른데도 동일인이라고 단정하는 것. ②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되어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놓치는 것. 그 판정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③ 유증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있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원고가 되는 것.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1다56972, PREC:81다카550, PREC:2009다20840, PREC:92다3083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 피고의 방어선은 셋이다. 첫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이다.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뒤 등기명의인이 자기의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등기는 유효로 남는다. 둘째,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이다.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에게는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셋째, **취득시효 완성 항변**이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주의할 경계가 있다. 원고에게 모든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권리상실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오래된 토지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피고가 여럿인 공유 명의 보존등기이면 「피고들은」으로 쓰고 「연대하여」나 「각자」를 쓰지 않는다. 보존등기에 터 잡은 후속등기가 있으면 등기별로 그 등기명의인을 대응시켜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5.P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마쳐진 사실. 등기원인란의 기재와 등기신청의 부속서류로 확인한다. 적용된 특별조치법의 명칭·시행기간·적용 지역을 특정하여야 하며, 어느 특별조치법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보증서와 확인서의 적법 여부를 판정할 기준 자체가 서지 않는다. + +**이 경로가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 갈라져 나오는 이유는 추정력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곧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그 결과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온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1-5-03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원시취득이면 사정 또는 신축의 사실을, 승계취득이면 그 원인행위와 등기 또는 민법 제187조의 사유를 적는다. 「원고 소유이다」라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사정 사실, 신축 사실, 상속 사실, 매매와 이전등기 사실 중 주장한 취득원인에 대응하는 것) +- **증명 실무**: 이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별도의 요건이다. 피고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판단되므로, 원고가 자기 소유를 세우지 못하면 보증서의 허위를 증명하더라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떤 권원에서 행사하는지, 곧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따라서 소장에서 취득원인을 하나로 확정하여 적고 심리 중에 말없이 바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 등기의 하자만 다투고 원고 자신의 취득원인을 적지 않는 것. ② 상속과 증여처럼 요건사실이 다른 취득원인을 섞어 주장하면서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밝히지 않는 것. 청구권원의 구성에 따라 피대위자와 심리 대상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 PREC:81다카550, PREC:2009다94384 + +#### R-PROV081-5-04 그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닌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서나 확인서의 어느 기재가 어떤 이유로 허위인지, 곧 실체와 다른 권리변동의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보증서가 허위다」라는 결론이나 보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등기 당시 적용된 특별조치법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법이 요구한 보증서·확인서의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성을 세워야 한다. 다음 두 가지는 그 자체로 번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첫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둘째, 보증서의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신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대장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 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실무에서는 보증인의 실재와 자격, 보증 당시의 거주·경작 사실, 매매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의 사망 시점과 매수일자의 선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① 다른 사정명의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 깨진다고 전제하는 것. 그 논리는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만 통한다. ② 적용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을 벗어난 등기에 그 법의 추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다른 특별조치법의 요건으로 허위성을 판정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8388, PREC:2006다3092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는 실체관계 부합이 독립한 항변으로 기능할 자리가 좁다. 추정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피고는 원고의 R-PROV081-5-04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방어가 완성되고, 별도의 항변을 요하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 +원고가 추정력을 번복한 뒤에야 피고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의미를 가지며, 그때의 요건사실은 §6.2(권리멸각 항변)의 것과 같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과 같다. 등기원인이 특별조치법이라는 사정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고 청구원인에만 나타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가 보존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져 있으면 각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3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그중 뒤에 이루어진 등기일 것. 부동산의 동일성은 지번·지목·지적과 폐쇄등기기록을 대조하여 판정하고, 등기의 선후는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판정한다. + +**이 경로의 구조는 앞의 두 경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한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무효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그 결과 원고는 자기의 원시취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라는 사실만 세우면 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1-5-0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뒤에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와 각 등기기록상의 부동산 표시를 대조하여 적고, 두 표시가 같은 부동산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지번 변경·분할·합병의 연혁으로 잇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지적공부의 연혁이 증거다. 부동산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측량성과도와 구 지적도를 붙인다.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이 요건은 같은 방식으로 세우되, 회복등기의 전등기 접수일자·접수번호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두 등기기록이 실은 서로 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지번의 유사만으로 중복이라고 단정하는 것. ② 선행 등기가 보존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인데 중복 보존등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 경우에도 선등기 우선의 결론은 같으나 선행 등기의 성질에 따라 항변의 내용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 PREC:87다카2961, PREC:91다20159 + +#### R-PROV081-5-06 원고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행 등기에서 원고에 이르는 등기의 연쇄를 등기별로 적고, 상속이 끼어 있으면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의 범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원고는 선행 등기 계통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응의 증명을 마치고, 그 등기의 원인무효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선행 등기 계통의 중간 등기가 빠져 원고에게 이르는 연쇄가 끊기는 것. ② 원고가 선행 등기 계통이 아니라 후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인데 경로를 잘못 고르는 것. 이 경우 원고 자신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0다107064, PREC:2009다10521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이 유일한 정면 방어다.**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 곧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이 항변이 성공하면 후행 등기는 무효를 면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이 경로에서 제한된다.**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매수나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후행 등기는 무효이므로 실체관계 부합으로 유효해질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이 제한을 놓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취득시효 항변을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게 되어 결론이 뒤집힌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으나 대상 등기를 특정할 때 **어느 등기기록의 등기인지**를 함께 적어야 두 보존등기가 구별된다.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등기별로 그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자기의 권원이 없고, 원고가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실. +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는 요건사실을 달리한다.** 소유권을 공동상속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이고,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의 지위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두 경우에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심리의 선행 대상도 다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은 직접청구에서는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이지만,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면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등기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1-5-07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 채무자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채무자는 판결 주문에 이행수령자로 기재되므로 성명과 주소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소가 부적법하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재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면 채무자의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갖춘다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를 성명만으로 적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것. ②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에서 국가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을 채무자 특정의 근거로 삼는 것. 그 판결은 특정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 되지 못한다. ③ 명의신탁을 피보전채권의 근거로 삼으면서 그 신탁이 유효한지 판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300893, PREC:81다카550 + +#### R-PROV081-5-08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이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과 대위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무자력을 세워야 하는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집행불능조서·체납처분 자료가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금전채권 보전형인데 무자력을 세우지 않는 것. ② 특정채권 보전형인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을 적지 않고 무자력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06다82700 + +#### R-PROV081-5-09 채무자가 스스로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면 대위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부존재를 적는 것으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위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통지 사실은 판결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가 이미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데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 ② 통지를 하지 않아 채무자의 처분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 +#### R-PROV081-5-10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가 채무자의 소유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채무자의 권원은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부터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까지의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채무자를 주어로 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1-4-01)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피대위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였을 경우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온다. 그 결과 추정의 작동도 채무자가 서 있는 구조에 따라 갈린다. 채무자가 일반 보존등기의 원시취득자이면 채무자의 원시취득 증명으로 피고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므로 이 요건에 관한 별도의 추정은 **없음**이고, 채무자가 특별조치법 등기를 다투는 위치이면 역시 **없음**이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까지 세워야 한다. 채무자가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로서 중복등기를 다투는 위치이면 채무자 계통 이전등기의 **법률상 추정**이 유리하게 작동한다. 어느 구조인지 정하지 않은 채 대위청구를 구성하면 심리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은 그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에 붙는 본안 항변을 미리 점검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 자신의 사정을 채무자의 요건사실 자리에 적는 것. ② 채무자가 여럿인 순차대위에서 이행수령자를 한 사람으로 합치는 것. 이행수령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여러 명이면 각자를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 PREC:81다카550, PREC:2015다4710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대로 성립한다.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대위의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이고, 그 전개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있다.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다투는 주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변제·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효과가 소각하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이행수령자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원고에게」로 쓰지 않는다. 순차대위에서도 이행수령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를 이행수령자로 적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4-01 | +| 나는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4-01 | +| 사정명의인은 원고의 선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1 | +|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1 | +|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2 | +| 보증서와 확인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4 | +| 두 등기는 서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5 | +|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7 | +|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1-5-05, R-PROV081-5-06 | +| 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2, R-PROV081-5-03 | +|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그 토지를 처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2 | +|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피고로 삼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4-01 | +| 대상 등기가 소송 계속 중에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4-01 | +|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5-07 | +| 이 청구는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5-02 | +|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5-01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은 증명책임이 이동하는가 하나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자리가 두 곳이다. + +첫째,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보증서는 진정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동안 원인무효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 이를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원고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피고가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둘째,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나는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원고가 원시취득을 증명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이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를 구별한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은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소관이고, 그중 대상 소송요건이 요건 ID로 실재하는 것만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과실상계·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등)은 비금전 청구인 이 사건종류에 자리가 없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되는 국면은 표에만 남기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기간의 준수는 요건 ID로 실재하는 소송요건이 아니고,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판정과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고, 이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81-5-05, R-PROV081-5-06 +- **요건사실**: ①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②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유(선행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등기여서 전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선행 등기 계통에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하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이전등기 자체의 원인무효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1다20159, PREC:87다카2961 + +이 항변은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전용이다.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고, 이는 선행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항변이 성공하면 후행 등기가 무효를 면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등기명의인의 승계취득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2, R-PROV081-5-03 +- **요건사실**: ①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인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따라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데에 법률상 지장이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 매매의 경우 ①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②는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 사실이고, ② 대신 매매대금 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다는 주장. 피고 명의 등기가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이므로 이 항변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공하면 항변이 그대로 배척되므로 재재항변의 자리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7다360, PREC:87다카2961 +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항변사유로 기능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채권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 +**적용 범위의 제한이 둘 있다.** 첫째,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매수나 시효취득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둘째,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 +#### 6.2.2 원고의 소유권 상실 — 사정명의인의 사정 후 처분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2 +- **요건사실**: ①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 처분된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과 다르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무효·취소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94384, PREC:2015다249352 +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청구원인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상실사유는 피고가 세운다. + +#### 6.2.3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요건사실**: 점유취득시효는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② 시효완성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사실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말소청구가 실체적 권리 없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타주점유 주장에 대하여,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5다249352, PREC:2010다107064, PREC:2017다360 +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순차로 권리가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등기를 마친 제3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소유자였던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당초 소유자였던 사람은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곧 시효취득자는 피고 자신이 아니어도 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응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실재하지 않는다 + +말소등기의무는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지는 의무이고 원고의 반대급부와 견련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지 않는다. 청구취지에 반대급부 문언을 두지 않고 주문도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주위적 말소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그 예비적 항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반대급부가 붙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항변이 아니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에 대한 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따라서 「등기 후 수십 년이 지났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기간이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자리는 셋이고 모두 다른 항으로 간다. + +| 자리 | 근거 | 성질 | 놓이는 곳 | +|---|---|---|---| +|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완성 | 민법 제245조 | 권리멸각 항변(원고의 소유권 상실) | §6.2(권리멸각 항변) |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경우의 3년·10년 | 민법 제999조 제2항 | 직권 참작사유(효과는 소각하)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민법 제162조 제1항 및 그 채권에 적용되는 개별 시효 규정 | 직권 참작사유(당사자적격 흠결) |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다투어지면 이 조문의 용어로 적고 다른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만들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 ② 원고가 오랜 기간 그 상태를 용인하고 이익을 누린 사실 ③ 이제 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그 법률관계를 만들 의사나 관여가 없었다는 주장. 상대방에게 보호할 신뢰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공하면 평가근거사실이 무너지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그러나 평가근거사실은 여전히 변론에 나타나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실무의 정상 경로이고, 표에서는 항변으로 다룬다.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으므로 위 세 갈래의 사실을 개별로 적는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 6.6.1 피고적격의 원시적 흠결 —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 +- **대상요건**: R-PROV081-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닌 사실 ②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 등기에 지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피고가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피고적격이 회복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진정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93다39225 + +#### 6.6.2 소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등기를 대상으로 한 청구 +- **대상요건**: R-PROV081-4-01 +- **요건사실**: ①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인 사실 ② 대상 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어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회복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대상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로 바꾸어 청구취지를 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5다242849, PREC:2016다200552 + +#### 6.6.3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의 말소 +- **대상요건**: R-PROV081-4-01 +- **요건사실**: ①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말소된 등기가 원고가 다투는 그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 후속등기가 남아 있어 여전히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2849 + +순차로 마쳐진 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블록의 요건사실은 **대상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 +#### 6.6.4 당사자적격의 흠결 —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경우 +- **대상요건**: R-PROV081-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채권이 변제·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 사실 ③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제178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상속인으로 재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피대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재특정하고, 원고에게 자기 권원이 있으면 직접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300893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도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1-4-01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현재의 등기기록에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2, 6.6.3 | +| R-PROV081-5-01 | 원고 또는 그 선대가 그 토지를 사정받거나 원고가 그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6.5.1 | +| R-PROV081-5-02 | 원시취득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 원고가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081-5-03 |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5.1 | +| R-PROV081-5-04 | 그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닌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1-5-05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뒤에 마쳐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81-5-06 | 원고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3, 6.5.1 | +| R-PROV081-5-07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4 | +| R-PROV081-5-08 |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1-5-09 | 채무자가 스스로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1-5-10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1-4-0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본, 등기신청서류 열람·복사본 | 없음(통상 다툼이 없다)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의 등기상태만 보이므로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81-5-01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등본,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지적원도,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자료 | 사정 당시를 아는 마을 주민의 증언, 시공자의 증언 | 국가기록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검증 |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다. 건축허가 명의는 소유권 귀속의 증거가 아니다 | +| R-PROV081-5-02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문중 규약·총회록, 재산세 과세대장 | 문중 원로의 증언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족보만으로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자 이름이 다르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 | +| R-PROV081-5-03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상속 관련 서면 | 계약 당사자의 증언 | 없음 | 취득원인마다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하나를 확정하여 증거를 편성한다 | +| R-PROV081-5-04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류 일체(보증서, 확인서, 보증인 명단), 보증인의 제적등본, 매도인으로 기재된 사람의 제적등본 | 보증인 신문,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의 증언 | 시·군·구에 대한 사실조회(확인서 발급대장) | 보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이나 보증서의 매도인 명의·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 R-PROV081-5-05 |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지적공부 연혁, 토지이동 연혁 | 없음 | 측량감정, 지적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지번의 유사만으로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81-5-06 | 선행 등기 계통의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상속 관련 서면 | 없음 | 없음 |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므로 원고의 부담이 가볍지만, 중간 등기가 빠지면 연쇄가 끊긴다 | +| R-PROV081-5-07 |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차용증·판결정본,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채무자의 증언 | 채무자 주소지 관할 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판결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81-5-08 | 채무자의 재산목록, 집행불능조서, 체납처분 자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을 보이는 계약서 | 없음 |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므로 관련성 자료로 대체한다 | +| R-PROV081-5-09 |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그 도달자료, 법원에 대한 소송계속 조회 회신 | 없음 | 사건검색 결과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대위의 여지가 없다 | +| R-PROV081-5-10 | 채무자 계통의 권원을 증명하는 자료 일체(위 R-PROV081-5-01부터 R-PROV081-5-06까지의 서증을 채무자를 주어로 하여 편성한다) | 위와 같다 | 위와 같다 | 원고 자신의 사정을 채무자의 요건사실 자리에 넣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부동산과 등기의 특정이 먼저 오고 권원이 뒤에 온다.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상 등기와 후속등기 전부 +2. 폐쇄등기기록 등본 — 중복등기·이기 여부의 확인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 등본 +5. 구 토지대장·지적원도 등 사정 당시의 공부 +6.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상속 계통 +7.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보증서, 확인서) —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만 +8. 측량성과도와 도면 —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9. 피보전채권을 증명하는 서면 — §5.P4(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만 +10. 그 밖에 항변에 대응하는 서증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는 등기소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하였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가 보관하는 확인서 발급대장과 보증인 명단을 함께 촉탁한다. +- **사실조회.**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연혁,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제적 자료가 주된 대상이다. +- **감정.** 부동산의 동일성이나 물리적 일부의 범위가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을 신청한다. 필적이 다투어지면 문서감정을 신청한다. +- **검증.** 건물의 신축 사실이나 구조·이용상의 독립성이 다투어지면 현장 검증이 유효하다. +- **증거보전.** 고령의 사정 당시 목격자나 보증인이 있으면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직권조사.** 소송요건에 관한 사실(피고적격, 소의 이익, 대위의 피보전채권,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와 기간 준수)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라 하여 자료 수집까지 법원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자료를 낸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시간의 경과**에서 온다. 사정은 100년 전의 사실이고 특별조치법 등기는 수십 년 전의 사실이어서 직접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 결과 사실인정이 공부의 기재와 간접사실의 종합에 의존한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쓸 자리가 없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비금전 청구인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의 발생이나 귀속을 대체하는 규칙이 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을 낳지 않는다.** 상대방이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였더라도 그것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추정의 층위를 구별한다.** 토지조사부 등재자의 사정 사실은 **사실상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흔들리고, 등기의 권리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어서 반대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며, 대장의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어느 쪽도 아니다. 세 층위를 섞으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통째로 어긋난다. +- **공문서의 증명력.**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기재대로 증명력을 가지고,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다만 이는 증거방법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고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말소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판결로 갈음된다. **판결이 등기를 직접 말소하지 않는다.** 원고의 소유권이 판결로 형성되거나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피고 사이에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이유모순이 아니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는 없다. 다만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급은 등기의 효과에서 나오지 판결의 효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유권확인 판결이 필요한 국면이 남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 +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논할 자리가 없다.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소급효」라는 일반화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 항목 | 내용 | +|---|---| +| 피보전권리 |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 보전의 필요성 |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판결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고,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한다 | + +대위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그 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 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9.3 집행방법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다섯 귀결이 따라온다.** + +1.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말소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는 반대의무가 붙지 않는다.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3.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 +**등기의 실행.** 승소한 원고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이라는 같은 조 제2항은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국면의 규정이고, 판결에 의한 신청에는 제4항이 적용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어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따라서 승낙을 받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다.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병합할 것인지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판정한다. + +**일부말소의 집행.**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분 일부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문은 말소 문언이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따로 없더라도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뒤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집행불능의 판결이 아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공동소송의 형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공동피고 사이에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더라도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아니다. + +**단독소유·공유 명의인의 사망.** 등기 전부를 말소하려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상속인만을 피고로 하면 판결로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 +**병합할 수 있는 청구.** + +| 병합 대상 | 형태 | 판정 기준 | +|---|---|---| +|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후속등기의 말소 | 단순병합 | 등기별로 항을 나누고 등기명의인을 대응시킨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 단순병합 |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청구다.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 소유권확인 청구 | 단순병합 |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의 확인은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판정은 §3.2(소의 이익)에 있다 |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예비적 병합 | 말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다.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항을 하나씩 둔다 |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 예비적 병합 |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 다만 대상 지분이 갈리면 단순병합이 된다 |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병합하지 않는다 | 말소청구와 실질상 같은 목적이므로 둘 중 하나만 구한다 | +|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 단순병합 | 금전 항이므로 부수급부와 가집행선고의 판정을 그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른다. 비금전 항의 배제 규칙을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 + +**이중회복의 통제.** 말소청구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가 인용되어 소유권이 회복되면 손해가 남지 않으므로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되지 않도록 순위를 붙인다. + +**소변경.**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변경이다. 반대로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고,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청구의 추가도 아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부동산의 표시. 피고가 여럿이면 등기별로 대응시킨다. +2.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R-PROV081-4-01에 대응한다. 후속등기가 있으면 순차로 나열한다. 이 항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지만 대상을 정하는 서술이므로 맨 앞에 온다. +3. **원고 측 권원의 발생.** 경로에 따라 갈린다.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이면 사정 또는 신축(R-PROV081-5-01)에서 시작하여 상속 등의 승계(R-PROV081-5-02)로 잇고,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이면 원고의 소유(R-PROV081-5-03)를 취득원인과 함께 적으며,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이면 선행 보존등기와 그로부터 원고에 이르는 등기의 연쇄(R-PROV081-5-05, R-PROV081-5-06)를 적는다. **시간순으로 적는다.** +4.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그 하자.**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는 등기의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다」까지만 적고 무효사유를 창작하지 않는다.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성(R-PROV081-5-04)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중복 사실과 선후만 적는다. +5. **대위청구인 경우 대위의 요건.** 피보전채권(R-PROV081-5-07), 보전의 필요성(R-PROV081-5-08), 채무자의 불행사(R-PROV081-5-09), 피대위권리(R-PROV081-5-10)를 이 순서로 적고, 채무자를 성명과 주소로 특정한다. +6. **부수급부.** 해당 없음 — 비금전 청구이므로 기산과 이율의 서술이 없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판정과 기간 준수를 미리 적는다. 그 밖에는 별도 항을 두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소송요건에 관한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소의 이익, 대위의 당사자적격, 상속회복청구 해당성과 기간.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에 대응한다.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맨 앞에 둔다.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인정·부인·부지를 사실 단위로 밝힌다. 특히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보증서의 진정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이 항에 쓰고 항변 항으로 올리지 않는다. +3. **권리장애 항변.**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4. **권리멸각 항변.** 실체관계 부합, 원고의 소유권 상실, 취득시효 완성. +5. **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을 개별로 적는다. +6.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말소 대상 등기의 불특정을 보정하지 않음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님 | 소각하판결 | +|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함 | 소각하판결 | +|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이 없거나 피대위자가 실존하지 않음 | 소각하판결 | +| 총유재산인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음,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이 원고가 됨 | 소각하판결 |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도과함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원고 측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사정 사실·동일성·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피고의 실체관계 부합·소유권 상실·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됨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됨 | 청구기각(소는 적법하다)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한 것은 다음 다섯이고, 문형의 선택은 규칙 문서가 정한다. + +1.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다. +2.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특정한다. +3. 대위청구의 이행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4. 피고가 여럿이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5.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반대급부 문언을 두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9.3(집행방법)의 다섯 귀결이 따라온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네 경로로 분리했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하나 있다. 말소를 구할 권원은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1개, §5에 10개. 소송요건으로 분류한 것은 R-PROV081-4-01, R-PROV081-5-07, R-PROV081-5-08, R-PROV081-5-09 넷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갈림의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이고,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과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방향이 반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원칙적으로 기간제한이 없고,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경우에만 출소기간이 걸리며 효과는 소각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비금전 청구이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의 셀은 모두 「없음」으로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형성판결의 일반화를 옮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공통 요건이 없는 자리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소유」는 공통 요건이 아니다.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원시취득,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유,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의 선행 등기 계통 권리 취득, §5.P4(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피대위권리는 서로 대체 관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원시취득은 사정과 신축의 택일 요건이고, 실체관계 부합과 신의칙 위반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보증서는 진정하다」는 부인이고, 일반 보존등기에서 「나는 승계취득하였다」는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대상 등기의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옮겨 적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치환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말소등기의무에는 반대급부가 붙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과 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연혁과 부칙을 함께 확인한 뒤에만 적용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권리귀속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비금전 청구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은닉·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례는 추정력의 번복 요건을 다루므로 전문의 이유까지 확인한다. +12. **세 미기재 값을 섞어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UNKNOWN」은 자료 부족이며, 「UNVERIFIED」는 원문 검증 미통과다. +13. **잔여 범주 규칙을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국면에서 기간이 실재하므로 「출소기간」으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항목도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한 상속회복 기간 항목도 표에 남겼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이전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보존등기 말소에 그대로 옮기면 원고의 부담이 통째로 늘어난다.** 이전등기 명의자에게는 등기의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보존등기에서는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 깨진다. 옮겨 쓰면 증명 불가능한 사건이 된다. +-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성을 세워야 한다.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을 같은 일로 다루면 사정 사건에서 패소한다.** 피고 등기가 무효라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면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상속인에게는 권원이 없다. +- **반대로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하게 하면 오래된 토지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진다.**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권리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중복보존등기 사건에서 후행 등기 명의인의 실체관계 부합 주장을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선등기 우선의 법리가 무너진다.**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후행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후행 등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같다. +- **상속인이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하면 기간이 걸리지 않는 사건이 각하된다.**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상속인이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거울상으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청구를 통상의 말소청구로 다루면 기간 도과 사건을 본안에서 판단하게 된다. +-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명의인이 대표적이다.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로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구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지분 일부의 말소는 말소 문언으로 구하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 **대위청구에서 이행수령자를 원고로 적으면 주문이 실체와 어긋난다.** 순차대위에서 이행수령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적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 +- **총유재산인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구성원 개인이 원고가 되면 각하된다.**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말소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 항변을 붙이면 법리가 어긋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상대방의 취득시효 완성이다. +- **대장의 기재를 등기와 같은 추정력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이고,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조차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거나 승계집행문을 전제하면 의사진술 판결의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현행성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확인 내용 | 시행일 | URL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2항 |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79조, 제182조 | 시효정지(제한능력자, 천재 기타 사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이 사건종류 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45조 제1항, 제2항 | 점유취득시효(20년, 등기), 등기부취득시효(10년, 선의·무과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단서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404조 제1항, 제405조 | 채권자대위권과 그 행사의 통지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999조 제1항,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부동산등기법 | 제15조 제1항 | 물적 편성주의.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2항, 제4항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제1항, 제2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그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4호. 대장상 최초 소유자와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 제2항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2026-02-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21조 | 부동산이 있는 곳과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52조, 제64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의 지위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 제202조의2 | 자유심증주의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6조 제1항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과 즉시항고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경과규정과 개정 연혁에 관한 유보 두 가지.** 첫째,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개정 연혁이 있고 개정 전에 생긴 침해에 관하여는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일부가 효력을 잃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칙과 결정문을 전수 대조하지 못하였다. 둘째, 각종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이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는 개별 특별조치법의 법률번호와 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었다. 구체 사건에서는 등기 당시 적용된 법률을 연혁법령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음을 뜻한다. 전건 2026-09-10 확인이고 전건 상태는 유효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82다카148 | 1982. 12. 1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새로운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주장 가부.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81다카550 | 1982. 4. 27. |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고,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는 요건사실을 달리한다 |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10 | 유효 | 예 | +| 대법원 80다2968 | 1982. 7. 27.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 1990. 11. 27.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다 | R-PROV081-5-05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1990. 11. 27. | 소유권자는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20159 | 1991. 10. 11. |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다 | R-PROV081-5-05, R-PROV08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2다3083 | 1993. 2. 26.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2다44947 | 1993. 4. 13. |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39225 | 1994. 2. 25.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고, 합유자 일부가 사망하여도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2005. 9. 15.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82700 | 2007. 5. 10. |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081-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36445 | 2008. 6. 12. | 순차 등기 말소청구에서 공동당사자 사이의 모순된 결론은 이유모순이 아니고, 후순위 말소청구 패소 확정으로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불가능해져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다25510 | 2008. 7. 2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 부담 여부의 판단 기준. 말소등기청구와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30921 | 2009. 4. 9.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번복의 방법·정도 | R-PROV081-5-01, R-PROV08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41199 | 2010. 1. 14.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 있다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6972 | 2011. 11. 24. | 사정명의인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107064 | 2011. 7. 14. |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상속인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고, 후행 등기에 기한 이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있어도 선행 등기에 기한 말소청구는 실체적 권리 없는 청구가 아니다 | R-PROV08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75648 | 2011. 11. 10.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94384, 94391, 94407 | 2011. 5. 13. |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지나, 사정명의인이 사정 후 처분하였으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 R-PROV081-5-01,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105215 | 2014. 3. 13. |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88829 | 2015. 3. 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두3658, 3665 | 2015. 7. 9. | 토지조사부 등재자는 사정받아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 구 토지대장상 국으로의 소유권 이전 기재의 증명력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8388 | 2017. 6. 29.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 방법. 보증서상 매도인 명의·매수일자의 불일치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R-PROV08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6309 | 2017. 8. 18.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 구할 수 없다. 합유재산의 단독소유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42849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허용되고,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360, 377 | 2017. 12. 22. |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47105 | 2019. 5. 30.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허무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한다 | R-PROV081-4-01, R-PROV081-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49352 | 2019. 7. 10. |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으면 그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다300893 | 2021. 7. 21. |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과 그 직권조사 | R-PROV081-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11281 | 2016. 3. 24.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R-PROV081-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40645 | 2017. 12. 5. |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70041 | 2004. 5. 28.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일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물리면과의 오프셋 38은 두 지점(물리 286면 = 표시 248면, 물리 377면 = 표시 339면)에서 실측하였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46~48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48~52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40~240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241~243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8~249 | +|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9~249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249~254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254~256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256~257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258~259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292~293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295~295 | +|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 303~305 | +|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305~306 | +|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 306~312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16~317 |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322~324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329~330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30~331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331~332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33~335 | +|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 335~337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339~340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378~381 | +| 7) 등기부취득시효 | 381~383 | +| 가) 말소등기청구 | 386~387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406~409 | +| 나) 원고적격 | 410~412 | +|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412~412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537~538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538~539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540~546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546~552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552~556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556~562 | + +정독 총량은 표시면 112면이다. 제13판의 서술은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의 1차 출처로만 쓰고, 조문 번호·사건번호·선고일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법 | 민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실재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의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판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중복보존등기의 우열을 등기의 선후로 정할 것인지 현재의 권리상태 부합 여부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원합의체 판결 안에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학설이 아니라 판례 내부의 소수의견이고 본문 요건은 다수의견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의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 사이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자료가 핵심으로 지목한 항목은 제13판 원문으로 직접 정독하여 명제를 재확인하였고, 자료가 붙인 판례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다 | +|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 `UNVERIFIED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연혁·부칙·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범위 미확인` | 개정 전에 생긴 침해에 관하여 개정 전 규정과 부칙이 적용될 수 있고 일부가 효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부칙과 결정문을 전수 대조하지 못하였다. 기산점이 개정 시점 전후에 걸리는 사건에서는 별도로 확인한다 | +| 각종 특별조치법 | `UNVERIFIED — 개별 특별조치법의 법률번호·시행기간·적용 지역 미확인` | 한시법이어서 현행법령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개별 법률을 특정하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었다. 구체 사건에서는 등기 당시 적용된 법률을 연혁법령으로 확인한다 | +| 상속회복 기간 항목의 §6 배치 | `UNKNOWN — 대상요건으로 삼을 소송요건 요건 ID가 실재하지 않아 §6.6에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 기간의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4·§5에 소송요건 요건 ID로 둘 자리가 없었다. 없는 요건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과 §3.3의 서술로 두었다 | +|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회 예산 안에서 관련 결정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 | `UNKNOWN — 구분건물 보존등기 말소의 고유 요건을 이 문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 제13판 306~312면을 읽었으나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원시취득의 한 갈래이고 이 사건종류의 경로를 새로 만들 만큼 요건구조가 갈리지 않았다. 구분건물이 대상인 사건에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를 R-PROV081-5-01의 평가근거사실로 보탠다 | +| 합유 보존등기 말소 | `UNKNOWN — 제13판에 전용 표제가 없어 일부말소 서술의 범위에서만 다루었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합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서술과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로 처리한다 | +| 중복보존등기 | `해당 없음 — 제13판에 전용 표제가 없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요건을 세웠으므로 미해결이 아니다` | 실체관계 부합 서술 안의 설명과 각주로만 다루어져 있어 가공 표제를 만들지 않았고, 경로의 근거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로 세웠다 |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UNVERIFIED —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심사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은 문서 텍스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고 지적마다 본문을 인용하는 규율로 수행하였으나, 남은 편향은 독립 세션의 평가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8e0cf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 -0,0 +1,124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0" +case_kind_name: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93다11050", "PREC:2009다10521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8", "LAW:민법:110", "LAW:민법:14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PREC:2013다218156"]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7다260117"]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소급적 실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4", "LAW:민법: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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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그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은 분쟁 유형 셀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그대로 쓴다. +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 하나다. 이 오버레이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의 금지규칙을 함께 규율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말소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 원인의 무효다.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그러므로 아래 경로는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대상의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축**이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대법원 93다1105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의사능력 흠결,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 중복등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 +| P2 | 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108조, 제110조, 제214조 | 통정허위표시,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대리권·대표권 남용 | 같음 |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 +| P3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 같음 |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 +| P4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인 경우 | 같음 |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 +| P5 | 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소급적 실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141조, 제548조 제1항, 제214조 |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 해제, 약정해제 | 같음(물권적 구성)·원상회복청구권(채권적 구성) |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 +| P6 | 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 유효한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특례)의 해지 | 같음(물권적 구성)·원인관계상 말소청구권(채권적 구성) |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기재**) |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존재한다. + +**경로 축의 근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전득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반면,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에 더하여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이 차이가 P1과 P2를 가르는 축이다. P3·P4는 무효의 근거가 조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과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의 진실성에 있어 증명 대상이 다르고, P5·P6은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원인이 유효하였다는 점에서 P1~P4와 구조가 반대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여섯 경로는 하나의 등기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실관계를 전제한다.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P1~P4 사이의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93다11050)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등기에 관한 하나의 말소등기청구이므로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 + +**경로 내부의 청구권경합은 경로 간 관계와 구별한다.** P5와 P6에서는 물권적 말소청구권과 채권적 말소청구권이 병존한다.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이 경합은 `path_relation`이 표시하는 경로 상호관계가 아니라 각 경로 **내부**의 구성 선택이므로 §5.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 다룬다. + +**병합이 실제로 생기는 국면은 별개의 청구가 더해질 때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말소청구에 더해지면 단순병합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이 두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종류**와 **말소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며, 청구의 이름이 「말소」인지 여부가 아니다. 아래 ID는 사건분류표의 leaf 열거 순번에서 직접 도출하였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등기를 **구하는** 소다. 이 문서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다룬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PROV-079 | 설정·이전을 구하는 소다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PROV-081 | 말소 대상이 보존등기다. 보존등기 말소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 측의 **원시취득**(토지는 선대의 사정과 상속, 건물은 원고의 신축)이고 별도의 원인무효 사실이 필요하지 않다. 이 문서의 대상은 이전등기다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2 |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다.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중심 축이다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말소 대상이 가등기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과 본등기 청구권의 존부가 중심 축이다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4 | 말소 대상이 지상권설정등기다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 말소 대상이 전세권설정등기다 |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6 |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으로 추가된다. 이 문서는 원고가 **자기의 권원으로** 직접 구하는 소를 다룬다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PROV-087 |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다. 이 문서가 다루는 지분 한정 말소(§5의 각 경로에서 말소 범위 문제로 처리한다)와 구별한다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8 | 말소 대상이 폐쇄등기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만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9 |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를 막는지가 선결문제이고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과의 경계가 문제 된다 |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PROV-090 | 위 각 유형에 속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다. 회복등기권리자·회복등기의무자의 적격 구조가 다르고,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 +| 경정등기 청구 | PROV-092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경정의 문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말소가 아니라 경정의 대상이고, 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승낙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소다. 말소청구와 당사자·소송물을 달리한다(2008다25510)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가장 인접하다.** 아래에 따로 적는다 | + +**PROV-094와의 경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뒤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럼에도 두 사건종류를 나누어 두는 실익은 다음 세 가지다. + +1. **원고 측 요건이 다르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주체요건을 별도로 가진다. **말소등기청구에는 그 주체요건이 없다.** 말소를 구할 권원만 있으면 되고 과거에 등기명의를 가졌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피고 측 요건이 다르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3. **등기절차와 후속 등기의 운명이 다르다.** 말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전등기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가압류 등 후속 등기가 그대로 남는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청구.**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등기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요건 구조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PROV-086).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 민법 제406조의 형성의 소이고 재판모델이 형성이며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만의 말소**(PROV-081, PROV-083, PROV-082, PROV-084, PROV-085). 이 문서의 말소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포함한다)다. 다만 그 이전등기의 말소에 부수하여 후속 등기의 말소를 병합하는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PROV-091)과 **폐쇄등기의 말소**(PROV-088). +-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PROV-087). +-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PROV-089)와 그 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재심.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정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P3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분이전등기청구의 형태로 처리된다. +-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가 있는 P5·P6에서만 그 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이 논의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 원인의 무효**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 소변경 요부 |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말소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물권적 구성을 채권적 구성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청구취지의 형태가 달라지면(원인 기재의 추가, 상환이행) 청구취지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93다11050). 그러므로 패소확정된 전소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문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여섯 경로를 두는 것은 소송물을 여섯 개로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무효사유가 다르니 다시 소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과 반대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말소등기청구는 그렇지 않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두 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으므로,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뒤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청구취지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 + +**말소 대상의 특정.**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특정한다. 지분에 관한 말소이면 지분을 함께 적는다. 소송물의 개수는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개수**에 따르므로, 여러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수만큼 청구가 병합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1 |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 없음 | 11 FORM-01 | +| 위 조합 + 말소 범위가 지분에 한정되는 경우 | 지분 한정 말소 | 없음 | 11 FORM-02 | +|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2 + R-PROV080-5-03 | 순차 등기 다수 피고에 대한 말소 | 없음 | 11 FORM-03 | +| 위 조합 중 중간 명의인에 대한 부분만 | 중간 명의인 단독 말소 | 없음 | 11 FORM-04 | +|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4 (+ R-PROV080-5-05) |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 없음 | 11 FORM-01 | +|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6 |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 없음 | 11 FORM-01 | +|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7 + R-PROV080-5-08 |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 없음 | 11 FORM-01 | +|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9 + R-PROV080-5-10 | 후발적 실효사유 원인기재형 | 없음 | 11 FORM-06 | +| 위 조합 + §6.3.1(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이 인정된 경우 | 선이행 조건부 말소 | 없음 | 11 FORM-08 | +| 위 조합 + §6.3.2(반대급부와의 상환)가 인정된 경우 | 상환이행 말소 | 없음 | 11 FORM-07 | +| 말소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인정된 경우 | 승낙 의사표시 병합 | 없음 | 11 FORM-09 | +| 말소청구 + 후속 등기의 병합 말소 | 후속 등기 병합 말소 | 없음 | 11 FORM-10 | + +**주문 문형의 기본형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 등기원인이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 +**예외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 하나다.**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장래에 향하여 말소를 구할 때에만 「…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원인을 적는다. 원시적 무효와 취소·해제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원인을 적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어느 조합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전부 「없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일치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상환이행·선이행 — 집행문이 필요해지는 예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곧 상환이행·선이행 주문에서는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원고가 판결 확정만 믿고 단독신청을 시도하다 각하된다. **상환이행 주문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말소를 구한다」·「말소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표현은 부적절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 +**승낙 의사표시 병합 — 별개 소송물의 병합.**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청구는 말소청구와 당사자·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병합이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 항을 넣지 않는다** —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제3자 명의의 등기 자체가 무효여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면 승낙이 아니라 말소를 병합한다. + +**구제한계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주문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3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3은 절차효과를, §4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추가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원을 가지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이 판단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R-PROV080-4-01을 참조한다. + +**피고적격.**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R-PROV080-4-03을 참조한다. + +**세 가지 파생 국면.** +-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등기행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2015다47105).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기등기 명의인은 피고적격이 없다(2015다47105). +- **합유 명의 등기에서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등기의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93다39225). + +**공동소송 형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따라서 공동피고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이유모순이 되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현존하는 등기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소송 도중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R-PROV080-4-03을 참조한다. +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2007다36445).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의 이익.**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하여 단독신청을 가능하게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요건을 충족한다.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는 대상이 아니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은 경정등기의 대상이고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동일성이 깨진 변경등기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혼합(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은 직권조사,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 해당 국면) / 본안기각(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 완성) | + +**원칙 —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의 한 작용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외 ①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 걸린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고(민법 제999조 제2항),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92다3083). 조문 표제는 「소멸」이나 효과는 각하이므로,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고 `basis`에 그 조건을 명시한다. + +**예외 ①의 반대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증여 등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나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어야 실무 함정이 닫힌다. + +**예외 ② — 채권적 구성에는 소멸시효가 걸린다.** 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의 원상회복청구권과 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의 원인관계상 말소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적 구성을 함께 주장하면 시효 항변은 채권적 구성에만 미친다. 이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이송(관할위반) |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등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탐지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하고,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이동시키는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전소가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이면 소송물이 동일하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어느 한쪽의 패소확정판결은 다른 쪽에 기판력이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패소확정된 전소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93다11050). 무효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후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이것이 P6이 기판력의 벽을 넘는 경로다.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순차 등기의 각 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인이므로 어느 피고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은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특정**을 뜻하고,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를 적어야 한다.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 +흠결이 보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필수 항.** 이행의 소이므로 3.1~3.5 전부가 필수다. 3.2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 쟁점이다 — 현존하지 않는 등기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가 실제로 걸러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셋으로 적는다. 이 문서는 그중 ①과 ②를 공통 요건으로 두되 다음 세 가지를 정밀화한다. + +- **①을 「소유」가 아니라 「말소를 구할 권원」으로 적는다.** 판례는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를 **주요사실**로 보아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그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소유권은 그 권원의 전형이지만 유일한 형태가 아니다 — 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와 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는 채권적 말소청구권이 권원이 된다. +- **②를 두 개로 나눈다.**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방해의 존재라는 권리근거사실이고, 「그 등기가 현존하며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은 제13판이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 부분이다. 한 블록에 담으면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뒤섞인다. +- **③은 공통 요건이 아니다.** 무효의 근거와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고, P5·P6에서는 등기 당시에 원인이 유효하였으므로 「원인무효」라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③은 §5의 각 경로에 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0-4-01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 +R-PROV080-4-02 피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80-4-03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0-4-01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는 경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요건사실을 달리하고 판결 결과도 달라지므로, 「소유자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81다카550). 소유권을 권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원인(등기, 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중 어느 것인지)을, 채권을 권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권원의 종류에 따라 아래 증명 실무의 다섯 갈래 중 하나가 선택된다) +- **증명 실무**: **경로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P1(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P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판결), 원고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던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소유자였음이 **법률상 추정**된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정이다. ② **같은 P1·P2·P4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다** — 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사실,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고,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원인을 직접 증명한다. ③ **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있었으므로 ①과 같이 법률상 추정이 작동한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어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권원으로 하는 말소청구권이 없다. ④ **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 — 권원이 담보계약·명의신탁계약상의 채권이므로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⑤ **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 — 물권적 구성에서는 ①과 같고,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는 구성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해제·취소의 효과를 직접 증명한다. **중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면** 원고는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자기의 권원을 완전하게 증명한 것이 된다.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소유자이다」라는 결론만 적고 취득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주장·증명하려 하는 것** — 원고는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2015다249352,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려는 것도 흠결이다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2006다72802).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187, PREC:81다카550, PREC:2015다249352, PREC:2010다21702, PREC:2009다105215, PREC:2023다223591, PREC:92다19880, PREC:2006다72802 + +#### R-PROV080-4-02 피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그 등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특정은 청구취지의 특정과 같은 정도이고,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로 각하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충족된다. **지분 이전등기이거나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다투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함께 특정한다.** 피고가 그 부동산의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이고, 피고가 공유자인지와 유효지분의 크기는 명의상 지분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 **흠결 빈발점**: 접수번호를 빠뜨려 등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하여 일부 패소하는 것. 부기등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를 주등기와 혼동하여 부기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9, PREC:2012다2408, PREC:2008다5073 + +#### R-PROV080-4-03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27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등기의 현존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밝히고, 피고가 그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임을 적는다. 포괄승계의 경우 승계 사실(상속·합병)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0-4-02) +- **증명 실무**: 제13판은 이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분류한다. 흠결의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기 때문이다. 두 갈래가 있다 — 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93다3922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②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소송 계속 중에 그 등기가 말소되면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 이 요건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이 가리키는 대상요건이다. 소송 중 등기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하고 변론종결까지의 변동을 확인하지 않는 것.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합유자 사망 시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것. 순차 등기에서 중간 명의인에 대한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 최종 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7, PREC:93다39225,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98다23393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적는다. + +1. **목적부동산과 당사자의 특정** — 부동산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2. **R-PROV080-4-01 원고의 권원 취득** — 원고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었으면 그 등기를 특정한다. +3. **R-PROV080-4-02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 원고의 권원 취득 뒤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뒤에 온다. 등기를 네 요소로 특정한다.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는 사실. +5. **R-PROV080-4-03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이므로 마지막에 온다. 다투어지지 않으면 소장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원고의 권원 취득이 피고 명의 등기보다 앞선다는 시간관계 자체가 청구의 골격**이기 때문이다. 순서를 뒤집으면 원고가 피고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읽혀 권원이 흔들린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의 부수급부가 따로 발생한다.**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의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이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 부수급부는 병합된 금전청구의 것이고 말소청구의 것이 아니므로 이 항의 구간표에 넣지 않는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아래 요건을 요구한다.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여서 그 무효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다. 제13판이 드는 예는 의사능력 흠결,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 중복등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이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므로 이 경로에 속한다. + +이 경로의 표지는 **전득자가 있어도 원고의 증명 대상이 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0-5-01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3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를 **유형과 사실로 특정**한다.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 곧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 무효·취소·해제를 가리킨다. 「등기원인이 없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행위가 왜 무효인지를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무효원인을 본증하여야 한다(2009다10521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판결). 실체적 측면에서는 등기명의자의 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절차적 측면의 복멸이 실무상 더 용이하다** —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등기관계서류가 위조·절취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멸시키는 예가 많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위조 사실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2009다105215). **사자 명의 신청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는 전 소유자의 사망일과 등기신청일만 증명하면 되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다만 등기원인이 사망 이전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사망 전 등기원인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확정판결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추정력 번복에 통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2023다223591). +- **흠결 빈발점**: 「등기가 무효다」라는 법률적 평가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것. 절차적 무효사유(서류 위조)와 실체적 무효사유(원인행위의 무효)를 뒤섞어 어느 쪽도 증명되지 않는 것. 전득자에 대하여도 악의를 증명하려다 불필요한 쟁점을 여는 것 — 절대적 무효사유에서는 전득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PREC:2023다223591, PREC:2010다21702, PREC:2017다360, PREC:2006다7280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을 둔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한다.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낳는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6.5(신의칙·권리남용)).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주문에 등기원인이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하므로 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나 그 무효·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다. 제13판이 드는 예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대리권·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다. + +**이 경로가 P1과 갈리는 지점은 전득자가 있을 때다.** 원고 → 피고1 → 피고2로 등기가 순차 이전된 사안에서, 원고는 원고 → 피고1 등기의 상대적 무효사유에 더하여 **피고2의 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방해배제의 대상이라는 점, 곧 피고2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2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결국 「악의」의 점만 증명하면 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0-5-02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정허위표시라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취소라면 취소권의 발생사유(착오·사기·강박)와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각 적는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행사 사실이 빠지면 요건이 차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로 등기원인이 소급하여 실효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등기원인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경로에서도 원고의 증명 대상이 R-PROV080-5-02 하나에 그친다.** 증명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국면뿐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악의를 증명하려 하게 된다. +- **흠결 빈발점**: 취소권의 발생사유만 적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적지 않는 것.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도과를 간과하는 것. 대리권 남용에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 LAW:민법:110, LAW:민법:141, LAW:민법:146, LAW:민법:214 + +#### R-PROV080-5-03 피고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무효·취소사유를 알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110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등기원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전득자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피고가 무효·취소사유를 **알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대리권·대표권 남용과 이사의 자기거래에서는 이사회 승인의 부존재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문의 형식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대항불능이지만, 그 반사효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3자의 악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P2와 P1을 실질적으로 가르고, 원고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자리다.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등기 경위, 거래대가의 상당성,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 간접사실로 증명한다. **피고가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전득자를 상대로 하면서 이 요건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것. 반대로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하면서 불필요하게 악의를 청구원인에 넣어 증명 부담을 자초하는 것. 「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 LAW:민법:11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의 방어는 **자신이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라는 부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80-5-03에 대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그 밖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과 취득시효 완성 항변은 P1과 같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전득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등기 슬롯이 피고별로 나뉜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같다. + +**세 유형을 먼저 가른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등기명의신탁은 약정 사실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지만,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 유형을 잘못 잡으면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해당하면 이 경로가 아니다.** 그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등기가 무효가 아니고,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으로 간다. 특례 해당 여부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목적이 있어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0-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형을 특정하여** 적는다. 양자간이면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사실, 3자간이면 원고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피고 명의로 한 사실, 계약명의신탁이면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각각 적는다.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R-PROV080-5-05의 요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6,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이 여기서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매수자금의 출연자, 부동산의 점유·관리·수익 관계, 등기권리증의 보관자, 세금의 납부자 등 간접사실로 증명한다. 신탁법상의 신탁과 구별한다 —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경로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양자간으로 잘못 구성하는 것. 3자간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매도인을 대위하여야 하고, 그 국면은 PROV-086의 대상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R-PROV080-5-05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LAW:민법:746, PREC:2013다218156, PREC:2015다240645 + +#### R-PROV080-5-05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만 필요하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실을 적는다. 양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문의 형식은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이지만,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요증대상으로 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매도인의 악의를 증명한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직접 교섭하였는지, 계약서 작성 경위, 대금의 출연자를 매도인이 인식하였는지 등이 간접사실이다.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에게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남을 뿐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명의신탁임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 반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데 계약명의신탁으로 잘못 구성하여 불필요한 요건을 스스로 떠안는 것. 두 유형의 구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정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항변**(§6.1(권리장애 항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여기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며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소유권·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8조 특례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으로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등기가 유효하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무효인 명의신탁이므로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경우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일반적인 원인무효 주장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원고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 대상이 등기원인 자체가 아니라 등기의 기초자료라는 점이 이 경로를 P1과 가르는 축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0-5-06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닌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서·확인서의 어느 기재가 실체와 다른지를 특정한다. 「허위」란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취득원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여서 그로부터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다(2017다260117).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두 갈래의 증명이 가능하다 — ① 보증서·확인서 자체의 허위, ② 전 등기명의인의 무권리. ②가 성립하면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정도로 보아 통상의 원인무효 주장만 하는 것. 반대로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보아 전 등기명의인의 무권리를 다투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7다260117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이 이 경로의 중심이다. 보증서의 기재가 허위임이 드러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다른 원인으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면 등기가 유지된다. 그 밖에 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자주 결합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소급적 실효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등기원인인 계약이 유효하였으나 뒤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로 그 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취소도 소급적 실효이지만, 의사표시의 하자에 의한 취소는 제3자 보호의 구조가 달라 §5.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에 둔다. **이 경로의 표지는 채무불이행이다.** + +**이 경로에서는 두 청구권이 병존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청구권이 생기고, 동시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그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채권적 말소청구권도 생긴다. 제13판은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을 인정한다. 어느 구성을 택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제3자 보호의 국면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구성을 밝힌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0-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 당사자, 목적물, 대금 등 본질적 요소를 특정한다. 이 요건은 P1~P4에서 원고가 **부정하는** 대상이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이다.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0-5-08) +- **증명 실무**: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다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이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날인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그러므로 위 `추정·전환` 필드는 `없음`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만 적고 그 계약이 등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결을 적지 않는 것.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해제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548, LAW:민사소송법:358 + +#### R-PROV080-5-08 그 계약에 관하여 해제권 또는 취소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라면 ① 상대방이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었던 사실, ④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적는다.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민법 제546조)에서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당사자가 최고를 주장하면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는데 법원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10) +- **증명 실무**: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사실이 요건이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실무가 흔하나 그 경우에는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소 제기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해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가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 **흠결 빈발점**: 최고를 빠뜨리는 것.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취급하는 것.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적지 않는 것.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을 혼용하여 어느 쪽의 요건도 완결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141, LAW:민법:14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항변**(§6.1(권리장애 항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그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고,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는 보호 여부와 관계없다.**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예다. 이 점이 §5.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의 제3자 보호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 P2에서는 원고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 경로에서는 악의인 제3자도 보호된다. +- **소멸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채권적 구성에서만 성립한다. 물권적 구성에는 미치지 않는다. +- **해제권 소멸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최고에 응하여 이행을 제공한 사실, 해제권의 포기·실효.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취소·해제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원시적 무효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이 있으면 그 반환청구를 별개의 청구로 병합하고 그 청구에 부수급부가 붙는다. 말소청구 자체의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인관계가 **유효**하였고 지금도 그 성립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그 원인관계가 뒤에 소멸하여 등기가 존속할 근거를 잃은 경우다. 전형은 둘이다. +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다. + +**이 경로가 다른 경로와 반대인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원고가 등기원인의 **유효**를 주장한다. 둘째,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는다.**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장래에 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와 등기실무상 취급이 다르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0-5-09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또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형이면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과 액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를 적는다. 명의신탁형이면 특례에 해당하는 사유(종중·배우자·종교단체)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원고에게 정면으로 불리하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는 소유권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92다19880).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채무액에 비하여 부동산 가액이 현저히 큰 점, 원고가 계속 점유·사용한 점,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이 담보 목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증명하지 않는 것. 대물변제로 인정되면 등기가 유효하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명의신탁형에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가 무효가 되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전환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8, PREC:92다19880 + +#### R-PROV080-5-10 그 원인관계가 변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형이면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 사실과 변제일을 적는다. 명의신탁형이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과 그 일자를 적는다. 이 일자가 주문에 적을 원인일자가 되므로 특정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08) +- **증명 실무**: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되지 않는다.**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92다16157). 이 경우 주문은 선이행 조건부가 된다(§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명의신탁형에서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2000다5517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에서는 청산절차가 겹친다** —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 **흠결 빈발점**: 변제 일부만 하고 전액 변제를 주장하는 것.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일자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에 적을 원인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 담보형인데 후발적 소멸이 아니라 원시적 무효로 구성하여 주문 형태를 잘못 고르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PREC:92다16157, PREC:2000다55171, PREC:2009다90160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잔존채무 존재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전부 기각이 아니라 **선이행 조건부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92다16157). +- **소멸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채권적 구성에서만 성립한다. +- **청산절차 이행에 의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6.1(권리장애 항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면이다. +- **명의신탁 특례 부적용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가 되어 경로가 바뀐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 경로만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는다.** 「…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원인사유는 「명의신탁해지」, 「피담보채무 변제」와 같이 적는다. + +**잔존채무가 있으면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말소를 명하는 상환이행 주문도 가능하며, 그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어느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0-4-01 | +| 그러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0-4-02 | +|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0-5-01 | +|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0-5-03 | +|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0-5-05 | +| 담보 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0-5-09 | +|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0-4-01 | +|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 +|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인 나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0-5-04 | +|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인 나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0-5-08 |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0-5-04 | +| 원고는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0-4-01 |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0-4-01 | +| 잔존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0-5-10 | +| 반대급부를 받기 전에는 말소에 응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0-5-10 | +|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0-5-08, R-PROV080-5-10 | +|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0-5-01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0-4-01 |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0-4-01 | +| 피고는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0-4-03 | +| 소송 중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0-4-03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다」는 부인이며, 이때 피고가 등기원인의 유효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피고를 돕는 자리가 여기다** — 원고가 추정을 깨지 못하면 그대로 청구가 기각된다. + +**부인으로 보이나 항변인 것 하나.**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다」는 원고의 소유가 **법률상 추정**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그 추정을 반대사실의 본증으로 깨는 주장이므로 항변이다. 제13판이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분류한다. + +**항변으로 보이나 부인인 것 둘.**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각각 R-PROV080-5-03·R-PROV080-5-05라는 **원고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구성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넷은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중 R-PROV080-4-03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둘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해당하고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표의 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블록을 두지 않는 직권 참작사유 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실질 판단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이루어진다. 두 사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실재하지 않으므로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는다. 이 처리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 **대상요건**: 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한 사실 ② 그 권리취득이 등기와 부합하는 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에 더하여 ㉯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 사실을, ㉯ 대신 ㉰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었다는 사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사실 또는 관리인의 해제권이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7다360, PREC:2009다90160, PREC:2008다5073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채권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곧 등기권리자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의 모든 권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조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이 항변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 6.1.2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80-4-01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등기 외의 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취득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50044, PREC:2015다249352 + +원고가 등기의 추정력으로 자신의 소유 사실을 증명한 경우, 피고는 그에 대하여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2004다50044). + +#### 6.1.3 명의신탁 무효의 제3자 대항 제한 +- **대상요건**: R-PROV080-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실 ②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사실. 피고의 권리취득이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로 돌아가므로 그 위에 다시 세울 방어가 실무상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PREC:2013다218156 + +여기의 제3자에는 소유권·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 점이 §6.1.4(해제의 제3자 보호)와 같고 §5.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의 악의 요건과 다르다. + +#### 6.1.4 해제의 소급효 제한 +- **대상요건**: R-PROV080-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해제 전에 그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실 ② 그 권리취득에 관하여 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권리취득이 해제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 후 제3자에 관하여 다시 세울 방어가 실무상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8 +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 전의 제3자는 해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된다.**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예다. + +#### 6.1.5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 특례 +- **대상요건**: R-PROV080-5-04 +- **요건사실**: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사실 중 하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등기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목적의 존재가 인정되면 특례가 배제되어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 세울 방어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특례가 인정되면 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는 §5.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의 구성을 버리고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의 구성으로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구취지도 함께 변경된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8, PREC:2015다240645 +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2015다240645).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0-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상실한 사실 ② 상실의 원인이 된 사실(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유효한 처분, 경매에 의한 매각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 된 그 사실이 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그 무효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2010다28604 + +요건사실론은 「일단 인정된 권리는 권리발생의 장애사유나 소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권리불변의 공리를 전제하므로, **원고는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가 순차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당초 소유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2015다249352). 이 경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2010다28604). + +#### 6.2.2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80-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③ 점유의 개시에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인 사실.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 +- **재재항변**: 점유 도중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환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09다78801 +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점유 개시 당시의 무단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지 않고 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피고가 그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 항변이 아니라 §6.1.1(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자료가 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80-5-10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사실 ② 그 잔존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잔존채무가 면제·상계·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던 사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2다16157 +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으면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는 그 자체로는 이유가 없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92다16157). 이때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지 않고 선이행 조건부 주문으로 일부 인용한다.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환이행 주문과 구조가 같다. + +#### 6.3.2 반대급부와의 상환 +- **대상요건**: R-PROV080-5-10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말소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그 이행을 받을 때까지 말소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점이 단순 말소 주문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80-5-08, R-PROV080-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채권적 구성으로 말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 ②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가 있었던 사실.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고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채권적 구성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구성으로 청구원인을 바꿀 실익이 있다.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취지는 그대로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족하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유권의 한 작용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담보계약·명의신탁계약상 말소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말소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 +**중단과 정지의 문언을 정확히 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민법 제182조까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은 이 항의 항변이 아니다.** 그 기간은 출소기간이고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서 다룬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무효 주장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80-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그 뒤 장기간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행동한 사실 ③ 상대방이 그 상태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강행법규가 거래안전보다 다른 공익을 우선하는 규정이어서 무효 주장을 제한하면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신의칙 항변이 배척되므로 다시 세울 방어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PREC:2019다277157, PREC:2009다9016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2013다88829). 그럼에도 이 항에 블록을 두는 이유는 피고가 실제로 원용하여 평가근거사실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고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 무효인 사안에서 약 15년간 회사 경영에 관여해 온 자가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2013다88829). 의료법인이 허가 없이 마쳐 준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약 35년간 이의 없이 지내다가 무효를 주장한 사안도 같다(2019다277157).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 +#### 6.6.1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라는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0-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실 ② 피고가 그 등기의 말소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인 사실. 피고가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사실. +- **재재항변**: 피고가 단지 대표자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 등기행위자가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진정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그를 추가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7, PREC:93다39225, PREC:2015다47105 + +세 가지 전형이 있다. 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 명의인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그 상속인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적격이 없고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다. ③ 허무인 명의 등기에서 실제 등기행위자가 아닌 자. + +#### 6.6.2 대상 등기의 말소로 인한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080-4-03 +- **요건사실**: ① 그 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 또는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말소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여서 회복되어야 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말소등기의 회복은 별개 사건종류의 소송물이므로 이 소송에서 다시 세울 방어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말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소송 계속 중에 대상 등기가 말소되면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소가 각하된다.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게 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0-4-01 |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6.1.2, 6.2.1, 6.2.2 | +| R-PROV080-4-02 | 피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0-4-03 |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2 | +| R-PROV080-5-01 |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5.1 | +| R-PROV080-5-02 |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80-5-03 | 피고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무효·취소사유를 알고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0-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1.5 | +| R-PROV080-5-05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0-5-06 |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닌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80-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0-5-08 | 그 계약에 관하여 해제권 또는 취소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행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80-5-09 |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또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0-5-10 | 그 원인관계가 변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4.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0-4-01 | 원고 명의 등기가 있었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등기소·지방자치단체) | 대장의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정받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 R-PROV080-4-0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신청서류(등기소 보관분) | 해당 없음 — 등기의 존재는 서증으로 완결된다 | 문서제출명령(등기신청서류) | 없음 | +| R-PROV080-4-03 |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없음 — 등기의 현존은 서증으로 완결된다 | 사실조회(경매 진행 여부) | 소 제기 시점의 증명서만으로는 변론종결 당시의 현존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80-5-01 |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적감정 대상 문서, 형사판결문·불기소이유서 | 등기신청 대리인, 인장 관리자 | 문서감정(필적·인영), 문서제출명령,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본증**이 필요하다.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 R-PROV080-5-02 | 계약서, 취소·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 취소의 의사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80-5-03 | 피고의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등기 경위 서류 | 중개인, 거래 관여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만 증명된다. 거래대가의 현저한 저렴, 인적 관계의 근접이 핵심 간접사실이다 | +| R-PROV080-5-04 | 매수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금융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보관 사실, 재산세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원고가 임대인인 것) | 자금을 목격한 자, 부동산 중개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등기명의자의 소유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원고가 본증하여야 한다 | +| R-PROV080-5-05 | 매매계약서(계약당사자 표시), 매도인과 원고 사이의 교섭 자료 | 매도인, 중개인 | 사실조회 |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가 요증사실이고 사후에 알게 된 사정은 무의미하다 | +| R-PROV080-5-06 | 보증서·확인서 사본(시·군·구 보관분), 대장 등본, 보증인 명단 | 보증인, 확인서 발급 담당 공무원 | 문서송부촉탁(보증서·확인서), 사실조회 | 특별조치법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추정되므로 보증서의 허위를 본증하거나 전 등기명의인의 무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80-5-07 | 계약서, 대금 영수증,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대로 의사표시가 인정되나, 그 추정은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고 반증으로 깨진다 | +| R-PROV080-5-08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해제 통고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 | 이행 최고 사실을 아는 자 | 통화녹취 |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는 적법한 최고가 아니다. 다만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 R-PROV080-5-09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 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 부동산 시가 감정서, 원고의 계속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 | 대여 경위를 아는 자 |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현저한 불균형이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다 | +| R-PROV080-5-10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공탁서,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 변제 현장을 목격한 자 | 공탁사실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일부 변제로는 요건이 차지 않는다. 잔존채무가 있으면 선이행 조건부 주문으로 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측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갑 제1호증**인 것이 실무 관행이고,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증명서여야 한다. + +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갑 제2호증 — 폐쇄등기부 등본(등기기록이 이기·폐쇄된 경우) +3. 갑 제3호증 —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4. 갑 제4호증 — 원고의 권원을 보여 주는 문서(계약서, 상속 관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토지조사부 사본, 건축허가·사용승인 서류) +5. 갑 제5호증 —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신청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증서) +6. 갑 제6호증 — 무효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형사판결문, 감정서, 보증서·확인서 사본) +7. 갑 제7호증 —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8. 갑 제8호증 —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의 이익 유지 확인용) + +**8번을 빠뜨리지 않는다.** R-PROV080-4-03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소송요건이기 때문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 등기소가 보관하는 등기신청서류가 핵심이다. 위조 주장의 대부분이 이 서류의 확보로 판가름 난다.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보존 여부를 확인**한다. +- **문서송부촉탁** — 특별조치법 등기의 보증서·확인서는 시·군·구가 보관하므로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 **감정** — 필적·인영 감정이 절차적 무효사유의 증명에 직결된다. 담보 목적 여부가 다투어지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는 이전 당시 부동산 시가의 감정이 결정적이다.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 매수자금의 출연자를 밝히는 데 쓰인다. §5.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의 중심 수단이다. +-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 위조·사기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형사기록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다. 다만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을 기속하지 않는다. +- **증거보전**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였거나 관련자의 고령·질병으로 진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 증거방법은 아니나 실무상 필수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면 소유자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 +### 8.4 증명 곤란 + +**등기의 추정력이 만드는 구조적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추정을 깨야 한다」**는 데서 온다. 원고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반대사실의 본증으로 깨뜨려야 하고, 그 상대는 통상 수십 년 전의 등기다. 실무의 대응은 두 가지다. + +1.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무효로 접근한다.**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를 다투는 것이 실체적 원인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용이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2. **추정이 아예 배제되는 유형을 찾는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면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도 번복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하지 않는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말소등기청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만 문제 된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한 가지 국면에서는 부담이 실제로 넘어간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항변으로의 이동**이며 §6.1.1(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 그 자리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될 뿐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실체적 물권변동은 그 의사표시에 기하여 말소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비로소 등기부에 반영된다. 판결 자체가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순차 등기의 공동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인이므로 어느 피고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소급효는 없다.**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나 이는 등기의 말소가 가지는 효과이지 판결의 소급효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93다11050) | +| 집행력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집행권원이 되기는 하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의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고, 그 이행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다. 세 가지 귀결이 따른다. + +1.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가집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력을 배제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3.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가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으므로, 담보 목적 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뒤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불실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정도의 본증이 본안에서 요구되는 것과 대비된다. + +**가처분의 실무적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소송 중 목적물이 처분되어 R-PROV080-4-03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다. 둘째,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때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조 제2항).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 마쳐진 후속 등기를 별도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이며 인도집행도 금전집행도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 +**등기신청 단계에서 걸리는 것 셋.** + +1. **등기의 특정.**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을 받지 못하면 승소판결이 있어도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3. **말소의 실행 방법.**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의 권리 표시와 함께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 +**지분 일부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 주문 형태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지만 그 집행이 지분말소등기가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이 있다. 주문 형태와 집행 방법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판결 전에 확인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다수당사자 — 통상공동소송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피고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 되지 않는다.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 +**총유재산에 관한 특칙.**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민법 제276조 제1항)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보존행위로서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유물(민법 제265조 단서)과 합유물(민법 제272조 단서)의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 +**병합의 세 유형.** + +1. **승낙 의사표시 청구의 병합** —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단순병합이다(2008다25510). 말소청구가 기각되어도 승낙청구가 독립하여 판단된다. +2. **후속 등기 말소청구의 병합** —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다. 각 등기마다 별개의 청구이므로 단순병합이고, 등기마다 피고가 다르면 공동소송이 된다. +3. **금전청구의 병합** —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있는 §5.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 그 채무의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거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다.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는 전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이 구별을 놓치면 병합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소변경.**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청구취지가 달라지는 경우(원인 기재의 추가, 상환이행·선이행으로의 변경, 말소 대상 등기의 변경)에만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이중회복 통제.**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등기명의를 회복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병합한다면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 단순병합으로 구성하여 둘 다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청구 형태를 점검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의 표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그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 +2. **원고의 권원 취득**(R-PROV080-4-01) —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었으면 그 등기를 특정한다. +3.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R-PROV080-4-02) —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로 특정한다. +4.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는 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 경로를 먼저 밝히고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전득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각 등기별로 나누어 적는다. +5. **부수급부** — 해당 없음. 말소등기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피고가 등기의무자임에 다툼이 있거나 등기의 현존이 문제 될 때에만 R-PROV080-4-03을 별도로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경로를 밝히는 위치가 중요하다.** 4번에서 「이 사건 등기는 …이므로 원인무효다」라고 경로를 특정하지 않으면 피고가 방어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법원도 어느 요건을 심리할지 정하지 못한다. 원고가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는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는 주장.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여기에 대응한다. +2. **부인** — 원고의 취득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다,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받았다. **부인에는 증명 부담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피고 측에 유리하게 작동함을 밝힌다. +3. **항변**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제3자 보호, 원고의 소유권 상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잔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의 순서로 쓴다.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열과 일치한다. +4. **직권조사사항의 환기** —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적는다.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추정 복멸에 집중한다.** 피고의 부인에 대응하여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깨는 본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이 사건종류 준비서면의 중심이고, 절차적 무효사유(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를 먼저 세우는 것이 실무의 정석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말소 대상 등기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즉시항고 | +|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님(R-PROV080-4-03 흠결) | 소각하판결 | +|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임(R-PROV080-4-03 흠결) | 소각하판결 |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출소기간이 도과함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함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R-PROV080-4-01 흠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원고에게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음 | 청구기각(등기가 무효라도 같다) | +| 경로별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등기의 추정력을 깨지 못함) | 청구기각 | +|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청구기각 | + +**각하와 기각이 갈리는 자리를 두 번 확인한다.** 「원고에게 권원이 없다」는 **기각**이고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는 **각하**다. 두 사유는 실무에서 함께 주장되지만 효과가 다르므로 판결서에서 분리하여 판단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제11절이 문형을, 제10절이 문형 선택 매트릭스를, 제4절이 결정트리를, 제12절이 금지규칙을 담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이 문서가 실제로 참조한 절 번호를 기재하였다. +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넘기는 판단은 다음과 같다.** 등기 슬롯의 배열,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의 반복 슬롯 구성, 상속인·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표시,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조립, 병합 시 항 번호의 배열 우선순위. + +**이 문서가 직접 정하는 것은 요건과 주문의 대응**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그 대응을 담는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요건사실 판단의 결과이므로 규칙문서에 넘기지 않는다. + +1. **등기원인을 주문에 적는지 여부** —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만 적는다. +2. **상환이행·선이행으로 변형되는지 여부** — §6.3(권리저지 항변)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3. **말소 범위가 지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이 의사표시 의제로 고정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하였는가** —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 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세 개가 있다. 원고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다. 「등기의 원인무효」는 경로마다 대상이 달라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세 개, §5에 열 개, 합계 열세 개다. R-PROV080-4-03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나는 선의의 제3자다」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부인이고, 「원고 명의 등기가 무효다」가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원칙은 기간 제한 없음이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다. 채권적 구성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으로 적고 `basis`에 조건을 명시하였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말소등기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99다37894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결의 범위를 §12.2에 명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등기의 원인무효」를 §4에 두면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 거짓이 된다. 그 경로에서는 등기 당시 원인이 유효하였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원고의 권원은 취득원인에 따라 증명 대상이 달라지는 평가적 요건이고, 경로별 요건은 서로 택일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를 항변으로 구성하면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책임을 지우게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뒤집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원고에게 권원이 없다」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원고가 전 요건을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6.3.2(반대급부와의 상환)를 피고가 원용한 경우에만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과 민법 제162조 제1항이 국면별로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말소등기청구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특히 99다37894 전원합의체는 별개의견·반대의견이 길어 요지만 읽으면 다수의견을 오독하기 쉽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이고, 「UNKNOWN」은 자료 부족이며, 「UNVERIFIED」는 검증 미통과다. +13. **잔여 범주의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로 특정된 통상의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조건부로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이 실재하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는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 출소기간 도과는 표에 남기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둘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원인무효 사유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되고, 「무효사유가 다르니 다시 소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후속 에이전트에게 전달한다.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1(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이 사라진다.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와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은 다른 층위다. +-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고 쓰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을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게 되어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인에 대한 청구가 근거 없이 배제된다. +- **원고가 과거에 등기명의를 가졌을 것을 요건으로 세우면** 이 문서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문서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 주체요건은 그 사건종류 전용이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의사표시 의제의 구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붙인다. +- **상환이행·선이행 주문에서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된다.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확인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말소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반대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 항을 넣으면**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직권조사사항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실재하지 않는 증명 부담이 표시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양자간으로 구성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는데도 신탁자가 직접 말소를 구하게 되어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다. 매도인을 대위하여야 하는 국면은 별개 사건종류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유형 판정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먼저 확정한다. +- **담보 목적임을 당연한 전제로 두면** 대물변제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 **후발적 실효사유인데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지 않으면** 등기실무상 취급이 달라진다. 반대로 **원시적 무효·취소·해제인데 원인을 적으면** 잘못된 문형이다. +- **변론종결에 임박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송 중 대상 등기가 말소되어 소가 각하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받는다. +-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 이행불능 전보배상을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말소청구와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민법 | 제103조 | 2026. 3. 17.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P1의 절대적 무효사유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08조 | 2026. 3. 17.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2항이 선의의 제3자 보호 — P2의 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10조 | 2026. 3. 17.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항이 선의의 제3자 보호 — P2의 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41조 | 2026. 3. 17. | 취소의 효과(소급적 무효) — P2·P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46조 | 2026. 3. 17. | 취소권의 소멸(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2조 | 2026. 3. 17.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10년 — 채권적 말소청구권.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 소유권은 시효 대상이 아니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8조 |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8조 | 2026. 3. 17.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9조 | 2026. 3. 17.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0조 | 2026. 3. 17.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1조 | 2026. 3. 17.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2조 | 2026. 3. 17.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4조 | 2026. 3. 17. | 시효이익의 포기. 제1항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6조 | 2026. 3. 17.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형식주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7조 | 2026. 3. 17.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원고 권원의 한 갈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4조 | 2026. 3. 17.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의 근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45조 | 2026. 3. 17.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항이 등기부취득시효 — §6.2.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65조 | 2026. 3. 17. | 공유물의 관리·보존. 단서의 보존행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72조 | 2026. 3. 17. | 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단서의 보존행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76조 | 2026. 3. 17. | 총유물의 관리·처분. 제1항 사원총회 결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406조 | 2026. 3. 17. | 채권자취소권 — §1.4의 negative scope 경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536조 | 2026. 3. 17. | 동시이행의 항변권 — §6.3.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544조 | 2026. 3. 17. | 이행지체와 해제 — P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546조 | 2026. 3. 17. | 이행불능과 해제 — P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548조 | 2026. 3. 17. |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가 제3자 보호 — §6.1.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746조 | 2026. 3. 17. | 불법원인급여 — P3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999조 | 2026. 3. 17. | 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3년·10년 — §3.3의 출소기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 제34조 | 2025. 7. 12.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8.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6조 |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8조 |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49조 | 2025. 7. 12. | 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2025. 7. 12.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62조 | 2025. 7. 12. | 청구의 변경.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358조 | 2025. 7. 12.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증거방법에 관한 추정이며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451조 | 2025. 7. 12. | 재심사유 — §1.3의 PROV-089 경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 2025. 1. 31. |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7조 | 2025. 1. 31.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피고적격의 근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9조 | 2025. 1. 31. | 신청의 각하. 제6호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불일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 2025. 1. 31.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 승낙, 제2항 직권말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94조 | 2025. 1. 31.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1항 단독신청, 제2항 직권말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 부동산등기규칙 | 제116조 | 2025. 8. 1. | 등기의 말소 방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2조 | 2020. 3. 24. | 정의. 제1호 명의신탁약정, 나목이 구분소유적 공유를 제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 2020. 3. 24.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제2항 무효, 제2항 단서 선의 매도인, 제3항 제3자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8조 | 2020. 3. 24. | 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2026. 2. 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제, 제2항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 | 2026. 1. 2. | 대항력 등. 제1항 — §6.1.4의 보호되는 제3자의 예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 +**경과규정.** 위 조문은 모두 `law_as_of` 기준의 현행 조문이고 이 문서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말소 대상 등기가 마쳐진 시점의 구법이 적용되는 국면이 실재한다** — 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오래된 등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부동산등기법과 각종 특별조치법의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확인은 개별 사건에서 수행한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원용하는 범위)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1982. 4. 27. |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 R-PROV080-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1991. 12. 24.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R-PROV080-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1992. 7. 14. | 담보 목적 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확정판결 후의 변제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잔존채무가 있으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R-PROV080-5-10 | 유효 | 예 |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1993. 2. 26.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는 각하한다 | R-PROV080-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1993. 6. 29. |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R-PROV080-4-01, R-PROV080-5-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 1993. 6. 8. |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 R-PROV080-4-01, R-PROV080-5-09 | 유효 | 예 |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1994. 2. 25.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합유자 일부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080-4-03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1995. 11. 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8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1998. 9. 22. | 순차 경료된 이전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0-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2001. 9. 20.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 미친다 | R-PROV080-4-01 | 유효(다수의견). 이 판결이 89다카12398 등을 변경한 범위는 말소청구 패소확정 뒤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허용하던 부분에 한정된다 | 예 |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2002. 5. 10. |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청구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모두 할 수 있고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 R-PROV080-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 2005. 9. 28.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 R-PROV080-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 2008. 4. 24.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R-PROV08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2008. 6. 12. | 순차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당사자 사이의 모순되는 결론이 이유모순이 아니고,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도 전순위 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0-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2008. 7. 24. | 말소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고, 제3자의 승낙의무 존부는 실체법상 의무의 유무로 정해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 R-PROV08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2009. 2. 26. |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 R-PROV080-4-01, R-PROV080-4-03, R-PROV080-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 2010. 7. 22.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 R-PROV080-4-01, R-PROV080-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 2010. 8. 1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80-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 2011. 9. 29. |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080-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2012. 5. 17.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80-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보며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0-4-01, R-PROV080-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 2015. 3. 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효인 재산인수의 무효를 15년 뒤에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R-PROV080-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 2015. 4. 9. | 공유자 중 1인 명의의 원인무효 이전등기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명의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다 | R-PROV08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 9. 30. | 의사의 진술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80-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 2017. 12. 22. |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80-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2017. 12. 5. | 부부간 명의신탁 등기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R-PROV080-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 R-PROV080-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2018. 1. 25. |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여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추정력이 번복된다 | R-PROV080-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2019. 5. 30. |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 R-PROV080-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2019. 6. 2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80-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2019. 7. 10. |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R-PROV080-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 2021. 11. 25.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약 35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R-PROV080-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판결 | 2023. 7. 13. |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도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확정판결로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 번복에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 R-PROV080-4-01, R-PROV080-5-01 | 유효 | 예 | + +**모든 인용 판례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열람 경로로 확인하였다.** 판례일련번호로 전문을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였고,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한 항목은 없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고,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직접 실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다. + +| 블록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B01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240~244 | +| B01 | 같은 목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4~248 | +| B02 | 같은 목 > 나) 청구원인사실 >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249~256 | +| B03 | 같은 목 > 다) 소송요건 > (1) 직권조사사항 | 259~260 | +| B04 | 같은 목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66~284 | +| B05 | 같은 목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2~295 | +| B05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가) 자백의 성립 여부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다) 원시취득·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포함) | 300~302 | +| B06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30~335 | +| B07 | 라. 명의신탁 > 1) 증명책임 > 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나)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 340~344 | +| B08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362~362 | +| B09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7) 등기부취득시효 | 378~383 | +| B10 | 가) 말소등기청구 (공유 관련) | 386~387 | +| B11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가) 원상회복청구 / 5) 제3자 보호 규정 | 795~814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89쪽**이고 상한 200쪽 안이다. 자료가 지정한 항목 중 잘라낸 블록은 없다. **B05의 범위를 자료가 지정한 292~295에서 302까지 넓혔다** —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이 R-PROV080-4-01의 증명 구조와 §6.2.1(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의 근거를 담고 있어 이 사건종류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우는 데 직접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계속 각주는 종료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제103조·제108조·제110조·제141조·제146조·제162조·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4조·제186조·제187조·제214조·제245조·제265조·제272조·제276조·제406조·제536조·제544조·제546조·제548조·제746조·제999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제27조·제29조·제57조·제94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부동산등기규칙 | 제116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조·제8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제263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제34조·제202조의2·제216조·제218조·제249조·제254조·제262조·제358조·제451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 + +판례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열람 경로로 사건번호별 판례일련번호를 얻어 조회하였고, 개별 URL은 §12.2(판례)의 사건번호로 재현할 수 있다.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이 문서의 요건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은 하나다. +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다루어 이를 깨려는 자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 이는 명문의 법률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비교법적으로는 등기에 사실상 추정력만 인정하는 예도 있다. 학설상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본문의 요건은 판례에 따라 법률상 추정으로 구성하였다.** 이 선택은 R-PROV080-4-01의 `추정·전환` 값과 §5의 각 경로에서 원고가 지는 증명의 정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gpt 계열 하나만 존재하고 perplexity·grok 계열이 부재하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가 단일 출처에서 나왔으므로 교차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 2 |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의 §6.6 블록 미전개 | UNVERIFIED — 대상요건으로 삼을 소송요건 ID가 실재하지 않아 블록을 두지 않음 | 두 사유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실려 있고 실질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한다. 이를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출소기간을 준수하였을 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어야 하나, 그 둘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할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므로 요건 ID를 신설하지 않았다.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는다는 규율을 따른 결과다 | +| 3 | 상속회복청구 해당 시 10년 기간의 위헌 결정 범위 | UNKNOWN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범위를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1014조와 관련된 국면에 한정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의 결론(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각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여서 전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상속 관련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4 | 등기 경위에 관한 구법 조문 | UNKNOWN — 말소 대상 등기가 마쳐진 시점의 부동산등기법과 각종 특별조치법의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 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사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한다 | +| 5 | 지분 일부 말소 판결의 집행 방법 | UNVERIFIED — 주문 형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나 집행이 경정등기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의 범위를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소유권보존등기 사안에 관한 판례가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 한정 말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3(집행방법)에 그 취지를 적었다 | +| 6 |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부재 | UNKNOWN — 당사자, 등기 경위, 계약일, 등기일, 전소의 존부와 변론종결일이 제공되지 않았다 | 이 문서는 사건종류 단위의 요건사실론이고 개별 사건의 경로 선택과 조건부 항목의 활성화는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 + +**`추정·전환` 필드에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쓴 R-PROV080-4-01은 이 표에 올리지 않았다.** 그 형식은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고, 경로별 내역을 그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기 때문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108dd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 -0,0 +1,1108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5" +case_kind_name: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jeonse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81다카550", "PREC:2009다10521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317",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다른 제한물권·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370", "PREC:2000다19526", "PREC:2019다26138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2다32876"]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경로 P2의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에만 적용. 경로 P1·P3의 물권적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period: "10년"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4", "5", "6", "7", "10", "11", "1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80", "PROV-081", "PROV-082", "PROV-084", "PROV-088", "PROV-091", "PROV-093", "PROV-079", "PROV-049"] +law_as_of: "2026-09-1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b66a687cd8d7e805a7a9da4457b35cd89bf6c68a47565b353829f3ff923dd937" +--- +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사건종류는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이고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재판모델은 이행이며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 +청구경로는 네 개다. 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P2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 P3 다른 제한물권·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 P4 채권자대위다. 네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청구권경합이고 병합형태는 선택적이다. +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다. 물권적 청구권인 P1과 P3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걸린다. 그 밖의 필드 값은 위 front matter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인의 소가 아니다. 전세권의 부존재나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만으로는 등기기록의 기재를 지울 수 없으므로, 확인만을 구하는 형태는 이 사건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 하나다. + +이 표지는 말소의 **대상**(전세권설정등기)을 특정할 뿐 원고가 어떤 권리로 그 말소를 구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대상 등기의 종류는 사건분류 단계에서 이미 갈려 있으므로 이 문서 안의 분기축이 될 수 없다. 분기축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이며, 이것이 곧 소송물의 식별표준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81다카550, 2009다105215 | 목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전세권의 소멸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소유권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 | +| P2 |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317조 / 대법원 93다16338, 86다카1332 |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설정자가,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한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어도 행사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전세금 반환과 상환) | +| P3 | 다른 제한물권·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제370조 / 대법원 2000다19526, 2019다261381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 자기 권리를 방해하는 무효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그 제한물권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 | +| P4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19다229202, 92다32876 | 소유자 또는 설정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피대위권리인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말소등기절차 이행(수령권자는 채무자) |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하나의 사실관계가 P1·P2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85다353, 93다16338) | +| `joinder_mode` | 선택적 |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목적을 달성하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 + +경로 사이의 관계는 균질하지 않다. **P1과 P2는 같은 원고 안에서 경합한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시에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전형적 사안에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설정계약상 원상회복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로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대법원 85다353). 두 청구 사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86다카1332), 어느 하나로 패소한 뒤 다른 하나를 다시 구하는 것도 차단되지 않는다. + +**P3과 P4는 원고의 지위 자체가 P1·P2와 달라 같은 원고 안에서 경합하지 않는다.** P3의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제한물권을 방해받는 자이고, P4의 원고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다. 이 둘과 P1·P2의 관계는 독립이다.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P1로 청구할 수 없고 P2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93다16338), 반대로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은 P2로 청구할 수 없다. + +예비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의 정규 형태가 아니다. 네 경로 중 어느 둘도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말소 대상 등기의 이름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대상 등기의 동일성**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말소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 문서의 P1 요건사실의 증명 문제이지 그 사건종류의 청구가 아니다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PROV-081 |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이고 원고 측의 원시취득이 요건사실이 된다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2 |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부저당권)의 말소는 대상이 그 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4 | 말소 대상이 지상권설정등기다. 지상권에는 지료와 지상물매수청구가 인접 문제로 붙고 전세금 반환과의 상환 구조가 없다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8 | 대상이 폐쇄등기기록의 기재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5다242849).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이미 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다. 방향이 반대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08다25510). 실무상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하는 일이 많으나 요건은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PROV-079 | 전세권설정등기를 구하는 방향의 청구다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PROV-049 |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금전청구다. 이 문서의 말소청구와 동시이행관계에 서지만 청구 자체는 그 사건종류의 것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자체의 요건사실과 금액.** 이 문서는 그 반환의무가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는 점(§6.3(권리저지 항변) 참조)만 다룬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요건사실.** 그 제3자가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별개 소송물이다(대법원 2008다25510).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처분제한등기·전세권이전등기 자체의 말소.** 대상 등기가 다르므로 각 등기 자체의 독립된 말소원인을 따로 심사해야 한다. +-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부존재 확인청구.** 확인판결로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사해행위취소를 선행시켜야 하는 사안.**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형성의 소가 앞선다. +-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전세권이 이미 소멸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 등기.**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다72802).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82다카148(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86다카1332·93다16338(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청구는 별개 소송물), 85다353(두 청구는 선택적 병합관계), 2019다261381(원고가 달라지면 승계인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경로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61381) | +| 소변경 요부 | 같은 경로 안에서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다 | + +**하나의 등기, 하나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아니다.**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근거로 삼는지, 전세권설정계약을 근거로 삼는지, 자기 담보권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소송물이 갈린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의 편제 전체를 결정한다. + +반대로 **하나의 경로 안에서는 무효사유가 아무리 여러 개여도 소송물이 하나다.** 전소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무권대리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통정허위표시든 모두 청구원인인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82다카148). 따라서 무효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별소를 제기하면 뒤의 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걸린다. +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소멸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전소 변론종결 뒤에 만료된 경우처럼 표준시 후에 생긴 사유는 기판력의 차단효 밖에 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5-4-01 + R-PROV085-5-01 + R-PROV085-5-02 | 단순이행(말소등기절차 이행). 등기원인을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 없음 | 5, 11 | +| R-PROV085-4-01 + R-PROV085-5-03 + R-PROV085-5-04 | 단순이행. 확정된 소멸원인과 그 일자를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 없음 | 4, 7, 11 | +| 위 조합 + 피고의 전세금 반환 동시이행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 상환이행(전세금 지급과 상환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 없음 | 8, 11 | +| R-PROV085-4-01 + R-PROV085-5-05 + R-PROV085-5-06 | 단순이행 | 없음 | 6, 11 | +| R-PROV085-4-01 + R-PROV085-5-07 + R-PROV085-5-08 + R-PROV085-5-09 + R-PROV085-5-10 + R-PROV085-5-11 | 단순이행.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므로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 없음 | 6, 11 | +| 위 어느 조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의 병합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의 의사표시 항의 단순병합 | 없음 | 5, 6, 11 | + +주문 항의 순서는 ① 말소등기절차 이행, ② 승낙의 의사표시, ③ 병합된 금전 항, ④ 소송비용, ⑤ 가집행의 순으로 고정한다. 말소 항과 승낙 항은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별개의 이행청구이므로 **단순병합**으로 구성하고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쓰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그러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문 문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지 「말소하라」나 「말소등기를 하라」가 아니다. 등기의 말소는 법원이 아니라 등기관이 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 명하는 것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다. + +**상환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이 동시이행관계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전세금의 반환이나 그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 점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시 본다. + +상환이행 주문은 말소 항의 「피고는」 다음에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삽입하는 형태다. 상환의 대상 금액은 공제 후 잔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잔액으로 적고,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감액하지 않는다. 이 문언을 삽입한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상환이행이 붙지 않는 국면을 구별한다.**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 사안, 전세금이 이미 반환된 사안, 전세금반환채권이 분리양도되었거나 물상대위 행사로 수령권자가 제3자가 된 사안에서는 피고에 대한 상환조건을 만들지 않는다. 수령권자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붙이면 그 주문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 +**채권자대위의 주문.** 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다. 말소등기는 성질상 등기기록의 기재를 지우는 것이어서 급부를 수령할 자가 따로 없으나, 주문의 이행 상대방 표시는 채무자로 적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 또는 별소로만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피고적격은 등기기록으로 형식적으로 정해진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피고는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여야 하고 이는 그 등기의 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5다47105, 93다39225). 이 요건은 R-PROV085-4-01이 담는다.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피고가 된다(대법원 2015다47105). + +**원고적격은 경로마다 다르다.** P1은 현재의 소유자, P2는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설정자, P3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다른 제한물권자, P4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다.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P1의 구성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P2의 구성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3다16338).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대위요건 자체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설사 채무자가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대법원 92다32876). 이 국면은 기판력 저촉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로 처리하며 소를 각하한다. R-PROV085-5-10이 그 요건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승패를 가르는 제1 관문**이다. 말소등기청구의 요건 가운데 「피고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것」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직권조사사항이다(13판 246면·435면, 대법원 2002다57904). R-PROV085-4-01이 그 요건이다. +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은 넷이다. + +1.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다72802). +2.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그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 경우가 그렇다(대법원 2006다72802). +3. **소송 계속 중의 후발적 말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그 등기가 경매를 원인으로 말소되면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고심 계속 중에 말소된 경우에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대법원 2002다57904). +4.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대법원 2015다242849, 부동산등기법 제33조·제32조 제2항의 유추). +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대위요건 가운데 셋이 소의 이익 층위에 선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모두 소송요건이고 흠결되면 소를 각하한다(13판 536면).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뉜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이 문서의 전형인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은 세 갈래 중 ②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면서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규정도 없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였고 그러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경로 | 청구권의 성질 | 기간 | 효과 | +|---|---|---|---| +| P1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 P2 |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 완성 시 본안기각 | +| P3 |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 P4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각각의 성질에 따른다 |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은 소송요건 흠결로, 피대위권리의 시효 완성은 본안 문제로 갈린다 | 각 소각하 / 본안기각 | +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P1·P3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P2에는 실재하므로,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없음`을 쓰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해소), 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관할 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효과로 갈린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구별이 실제로 문제 되는 지점은 다음 셋이다. + +1. **같은 경로 안의 무효사유 추가는 차단된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무권대리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통정허위표시든 모두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82다카148). +2. **경로가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86다카1332, 85다353). +3. **원고가 다르면 승계인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자기 담보권에 기하여 하는 말소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제3자는 전소 소송물인 말소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다261381).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를 기판력 저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3.1(당사자적격)에서 본 바와 같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의 소장에서 특히 흠결이 잦은 기재는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다.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다섯 요소가 갖추어져야 주문만 읽고 등기기록에서 대상 등기 하나를 지목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럿이거나 표시가 긴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처리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뿐이다.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원고의 권원, ②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셋으로 세워지는데(13판 244면·435면), 이 가운데 ①과 ③은 경로마다 대체된다. 설정계약에 기한 청구에서는 ③이 설정계약의 체결 사실로 대체되고, 다른 제한물권에 기한 청구에서는 ①이 원고가 그 제한물권자라는 사실로 대체되며, 채권자대위에서는 ①이 대위요건 네 가지로 대체된다. 남는 것은 ②뿐이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고 나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5-4-01 말소의 대상인 전세권설정등기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 +이 요건은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13판 246면).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 결과 이 요건은 §3.1(당사자적격)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참조하는 좌표이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항변 블록이 겨냥하는 대상이 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5-4-01 말소의 대상인 전세권설정등기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5다47105, 93다39225, 2006다72802, 2002다57904, 2015다242849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다섯 요소로 대상 등기 하나를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기록의 을구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임의로 축약하지 않는다.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면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를 그대로 옮기며,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원용한다. 피고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 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다. 등기의 현존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시 존재하였다가 그 후 말소되면 요건이 사라진다(대법원 2002다57904). 반대로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어 그 자체로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회복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우회만 허용된다(대법원 2015다242849).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성립하지 않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수 없으나,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표시상의 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적격이 없다(대법원 93다39225) +- **흠결 빈발점**: ① 접수번호를 빠뜨려 같은 부동산의 복수 전세권설정등기 중 어느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이미 소멸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 등기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인을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로 오인하여 피고로 삼는 경우. 그 저당권자는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그를 상대로는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대법원 2008다25510). ④ 소송 계속 중 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청구를 유지하여 각하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7, PREC:2015다47105, PREC:93다39225, PREC:2006다72802, PREC:2002다57904, PREC:2015다242849, BOOK:RF13:244-248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안에서의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장에서는 이 요건을 **가장 먼저** 쓴다. 논리적 선후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 선후 때문이다. 대상 등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주장이 어느 등기에 관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등기가 현존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 +이 요건 다음에 오는 순서는 경로마다 다르다. P1과 P3은 원고의 권원을 먼저 세우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뒤에 두며, P2는 계약의 체결을 먼저 세우고 권리의 소멸을 뒤에 둔다. P4는 대위요건 네 가지를 먼저 통과시킨 뒤 피대위권리로 들어간다. 자세한 것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말소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금 반환 등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 항에 한정하여 구한다. + +전세금 반환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붙더라도 그것은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지 이 청구에 부수급부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상환의 대상인 전세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문제이고 이 문서가 산정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85-4-01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원고의 권원과 말소원인을 각자의 방식으로 세운다. + +### 5.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현재**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국면이다. 원고가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이 경로로는 청구할 수 없고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로 간다. +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점은 **주요사실이고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대법원 81다카550).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권원을 소유권으로 구성하는지 상속이나 증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요건사실과 판결 결과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권원의 구성을 먼저 확정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5-5-01 원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대법원 81다카55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과 시기를 특정한다.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고, 승계취득이면 그 원인행위와 등기를, 원시취득이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그 취득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추정력으로 소유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가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소유권 취득 사실의 자백은 권리자백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자백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인부를 정확히 확인한다. 이 요건이 다투어지는 전형은 원고 명의 등기 자체의 무효 주장과 원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 둘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주장하지 않아 권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공유 부동산에서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는 경우. ③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도 이 경로를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PREC:81다카550, PREC:2004다50044 + +#### R-PROV085-5-02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전세권의 소멸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제108조, 제311조부터 제314조까지 / 대법원 2006다72802, 2009다105215, 2018다40235, 2018다26853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유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적는다. 원시적 무효이면 그 무효원인 사실을, 후발적 소멸이면 소멸사유와 발생일을 적는다. 「무효이다」·「소멸하였다」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개개의 무효·소멸 사유는 이 요건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고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대법원 82다카148) +- **증명 실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그 추정력을 뒤집을 절차 또는 원인의 부당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다105215). 이 추정은 요건사실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실무상 나타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시적 무효**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다(대법원 2018다40235). 다만 담보 목적이 주였더라도 장차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전세금의 지급도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대법원 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되 그 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대법원 2018다268538).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에 의한 절차적 무효도 여기에 든다. 위조가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대법원 2009다105215). **후발적 소멸** — 존속기간의 만료, 소멸통고 도달 후 6월의 경과(민법 제313조), 용법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제311조),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제314조), 해지·합의해지가 그것이다.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존속**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다35659). 이 점이 §6.3(권리저지 항변)의 실체적 근거다 +- **흠결 빈발점**: ① 존속기간 만료 사실만 주장하고 전세금 반환이나 그 이행제공을 다투지 않아 상환이행 주문에 그치는 경우. ② 건물의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는데도 등기된 기간 그대로 만료일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민법 제312조 제2항). ③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 사실과 시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삼는 경우.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이 되어 기간 만료가 성립하지 않는다(제312조 제4항). ④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LAW:민법:108, LAW:민법:311, LAW:민법:312, LAW:민법:313, LAW:민법:314, PREC:2006다72802, PREC:2009다105215, PREC:2018다40235, PREC:2018다268538, PREC:2003다35659, PREC:82다카148, BOOK:RF13:244-24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방어는 **원고의 소유권을 겨냥하는 두 가지**다.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는 주장과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이다(13판 292면). 앞의 것은 성질상 부인이어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만 두고, 뒤의 것만 항변으로 블록을 둔다.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대법원 2004다50044),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당초 소유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다249352). 두 항변은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93다16338).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등기원인을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설정자이고,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계약관계의 원상회복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이다. + +전세권이 설정된 뒤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93다16338). 이 경로와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86다카1332, 85다353).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5-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7조 / 대법원 93다16338, 86다카133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목적물, 전세금액, 존속기간의 약정 유무를 특정한다.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당사자 구성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세권설정계약서와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가 기본 증거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다268538), 전세금이 오간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체결이 부정되지 않는다.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설정자·전세권자·제3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2003다12311). 이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명의자를 상대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과 함께 구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나로 뭉쳐 주장하여 어느 계약의 원상회복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특정승계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 경로를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03, LAW:민법:317,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PREC:2018다268538, PREC:2003다12311 + +#### R-PROV085-5-04 그 전세권이 소멸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대법원 2003다35659, 98다3130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사유와 그 발생일을 특정한다. 소멸통고에 의한 경우에는 통고의 도달일을, 용법 위반에 의한 경우에는 위반의 내용과 소멸청구의 의사표시 도달일을, 멸실에 의한 경우에는 멸실의 범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아래 다섯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소멸사유는 다섯으로 갈린다. **① 존속기간의 만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민법 제312조 제1항·제2항).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제312조 제4항), 그 통지 사실과 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를 소멸사유로 쓸 수 없다.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갱신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② 소멸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313조). 도달일이 기산점이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배달증명이 사실상 필수다. **③ 용법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 **④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이 소멸하고, 일부 멸실에서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4조).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가 아니라 변경등기의 문제가 된다. **⑤ 해지 또는 합의해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제371조 제2항) 동의의 유무를 함께 확인한다. **소멸이 곧 말소청구권은 아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존속한다(대법원 2003다3565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기간 만료로 소멸하므로 그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98다31301, 민법 제370조·제342조) +- **흠결 빈발점**: ① 소멸통고의 도달일을 특정하지 못하여 6월의 기산점이 서지 않는 경우. ② 일부 멸실인데 전부 소멸을 전제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 ③ 전세권부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합의해지하고 그 해지를 소멸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④ 소멸사유를 확정하지 못한 채 「원인 없는 등기」로 뭉뚱그려 이 경로를 구성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로 가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311, LAW:민법:312, LAW:민법:313, LAW:민법:314, LAW:민법:371, LAW:민법:370, LAW:민법:342, PREC:2003다35659, PREC:98다3130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민법 제317조). 전세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존속하므로, 피고가 항변하면 주문은 단순이행이 아니라 상환이행이 된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 +**법정갱신 항변**도 이 경로에 특유하다(민법 제312조 제4항). 존속기간 만료를 소멸사유로 삼은 경우에만 성립하고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 경로에만 걸린다.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확정된 소멸원인과 그 일자를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하는 경우의 문언은 「해지」, 「합의해지」, 「전세권 소멸통고」, 「존속기간 만료」 가운데 사실에 맞는 것을 고른다. 원인을 표시하지 않기로 하면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이 되고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된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표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이유 있으면 말소 항의 「피고는」 다음에 상환 수식구가 삽입된다. 부수급부는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다른 제한물권·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소유자도 설정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제한물권 또는 담보권 등기를 마친 자로서 그 권리를 방해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자기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이 그 전형이다(대법원 2000다19526, 2019다261381). 이 경우 원고의 권원 요건은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이 아니라 「원고가 그 제한물권자인 사실」로 대체된다(13판 435면).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5-5-05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하지 아니하거나 그보다 후순위인 제한물권 또는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370조 / 대법원 2000다19526, 2019다26138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 권리의 종류,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전세권설정등기와의 순위관계,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원고의 권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로 순위와 존속을 함께 보인다. 저당권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 저당권자는 자기 저당권을 방해하는 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가 자기 권리를 소송 중에 상실하면 이 요건이 사라진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자기 담보권에 기한 말소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61381)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의 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여서 매각 등으로도 소멸하지 않는데 방해를 주장하는 경우. ② 원고가 등기 없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5.P4(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370, PREC:2000다19526, PREC:2019다261381 + +#### R-PROV085-5-06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제108조 / 대법원 2000다19526, 2009다10521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로에서는 후발적 소멸이 아니라 **원시적 무효**가 문제되는 것이 통례다. 전세권이 후발적으로 소멸하였을 뿐이라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방해가 등기의 잔존에 그치므로 소유자를 대위하는 구성이 더 안전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5-5-02) — 무효원인 사실의 내용은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의 그것과 같고 주장주체만 다르다 +- **증명 실무**: 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을 원고가 뒤집어야 하는 구조는 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같다(대법원 2009다105215). 다만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무효원인에 관한 자료 접근이 제한되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의 비중이 커진다.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 무효사유는 주요사실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한 진술의 인부를 정확히 정리한다(대법원 2000다19526). 통정허위표시를 무효원인으로 삼는 경우 원고 자신이 그 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서지만, 반대로 피고가 선의의 제3자를 원용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문제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주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데 그에 붙은 부기등기의 하자만으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② 무효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순위만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LAW:민법:108, PREC:2000다19526, PREC:2009다10521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의 제한물권 자체를 겨냥하는 항변, 곧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과 원고 권리의 소멸 주장이 이 경로에 특유하다. 성질은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유권 상실 항변과 같으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함께 다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원고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므로 **상환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이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와의 실질적 차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소유자나 설정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국면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사안이 전형이다. + +**피대위권리의 요건은 이 경로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소유자이면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이, 설정계약 당사자이면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로가 더하는 것은 대위요건 넷과 피대위권리의 존재 하나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중 앞의 넷은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 시 소를 각하하고,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어서 흠결 시 청구를 기각한다(13판 536면).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5-5-07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9다229202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 내용, 액수 또는 목적을 특정한다. 특정채권 보전형인지 금전채권 보전형인지가 보전의 필요성 판단을 좌우하므로 채권의 성질을 명확히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의 소재는 별개이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일신전속권은 대위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의 존재만 주장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36-562 + +#### R-PROV085-5-08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13판 536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과 그 도래를 적는다. 보전행위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고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보전행위 또는 법원의 허가) —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명 실무**: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는 통상 변제기 도래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대위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R-PROV085-5-09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9다229202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나누어 적는다. 적극적 요건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와,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한다는 점이다. 소극적 요건은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피보전채권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고, 자력이 있다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이른바 전용형 대위에서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형 대위가 전용형에 해당하므로 무자력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듯한 구조를 취하였다 +- **흠결 빈발점**: ① 금전채권으로 대위하면서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전용형임을 밝히지 않고 무자력 주장만 반복하다가 무자력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 +#### R-PROV085-5-10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92다32876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위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채무자가 제소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때 후소를 기판력 저촉으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대법원 92다32876). 재판외의 권리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는 그 후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405, PREC:92다32876 + +#### R-PROV085-5-1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제317조 / 13판 53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의 권원이 소유권인지 설정계약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라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 또는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을 채무자를 주어로 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5-5-01, R-PROV085-5-02, R-PROV085-5-03, R-PROV085-5-04) — 주어를 원고에서 채무자로 바꾸어 적용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원고 개인에 대한 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원고는 채무자가 가지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말소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추인하였다면 그 사유가 그대로 원고에게 미친다 +- **흠결 빈발점**: 대위요건만 상세히 쓰고 피대위권리의 요건사실을 빠뜨려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214, LAW:민법:317, BOOK:RF13:536-56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대위요건 넷을 겨냥하는 주장은 성질이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소송요건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채무자의 권리 재판상 행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 +피대위권리를 겨냥하는 항변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 그대로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행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표시한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대상 등기가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지 다툰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5-4-01 | +| 자신은 그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아니라고 다툰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5-4-01 | +|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5-5-01 | +| 원고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5-5-01 | +| 원고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5-5-01 | +| 전세권설정계약은 담보 목적이었을 뿐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5-5-02 | +| 등기원인에 무효사유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5-5-02 | +| 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5-5-04 | +|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법정갱신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5-5-04 |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5-5-02 | +|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5-5-02 | +| 원고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거나 말소청구권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5-5-02 | +|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5-5-04 | +|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5-5-02 |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5-5-04 | +|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5-5-03, R-PROV085-5-04 | +|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5-5-02 | +|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가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5-4-01 |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5-5-10 |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5-5-09 | + +**부인의 유형은 셋이다.**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과 항변의 경계를 흐리는 지점에 주의한다.** 13판 292면은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사실」과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실」을 나란히 항변으로 적는다. 그러나 앞의 것은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원고의 소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어서 성질상 **부인**이고, 등기의 추정력으로 원고의 소유가 사실상 추정되어 있을 뿐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는다. 뒤의 것은 원고가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소멸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이어서 **권리멸각 항변**이다. 이 문서는 두 주장을 갈라 앞의 것은 표에만 두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으며, 뒤의 것만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다.** 대위요건의 흠결과 대상 등기의 부재는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보전의 필요성처럼 평가적 판단으로 흡수되는 것은 표에만 두고 아래 산문으로 보충한다.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종합판단이다. 피고가 다투는 실질은 대개 소극적 요건, 곧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점이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데도 금전채권으로 대위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등기를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전세권의 법정갱신 +- **대상요건**: R-PROV085-5-04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건물인 사실 ② 원고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목적물이 건물이 아니라 토지인 사실(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에만 적용된다) +- **재재항변**: 갱신거절의 통지가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12 +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갱신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고, 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존속기간 만료를 소멸사유로 삼을 수 없고, 소멸통고를 하여 6월이 경과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민법 제313조). 실무상 원고가 소 제기 후에 소멸통고를 하고 청구원인을 보충하는 일이 잦다. + +#### 6.1.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 **대상요건**: R-PROV085-5-02, R-PROV085-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 ② 피고가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해관계를 가질 당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8다268538, PREC:2005다59864, PREC:2012다49292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설정계약 가운데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 곧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부분에 그친다(대법원 2018다268538).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여기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2다4929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전형적인 제3자다. + +#### 6.1.3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대상요건**: R-PROV085-5-02, R-PROV085-5-06 +- **요건사실**: ① 등기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 +등기관계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대법원 2009다105215). 이 배분은 이 항변을 부인이 아니라 항변으로 다루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만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인 전세권에는 이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부합할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를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5-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한 사실 ② 그 이전 또는 소멸의 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원고가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을 여전히 가지는 사실 +- **재재항변**: 그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서 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로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93다16338 + +이 항변은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과 §5.P3(다른 제한물권·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에만 걸린다.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에는 걸리지 않는다. 설정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93다16338). 그러므로 이 항변이 나오면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설정계약상 권리로 바꿀 것인지 석명하여야 하고, 두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 +#### 6.2.2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또는 말소청구권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85-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는 말소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추인 당시 원고가 무권리자의 처분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292-295 + +무권리자의 처분을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항변이다(13판 292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원고가 처분행위의 존재와 그것이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근거사실이 필요하다. 단순히 오랜 기간 말소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경우에는 §6.5(신의칙·권리남용)의 문제로 다룬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85-5-02, R-PROV085-5-04 +- **요건사실**: ①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전세금을 이미 반환한 사실. 원고가 전세금의 반환을 현실로 제공한 사실. 전세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분리양도되어 피고가 수령권자가 아닌 사실. 전세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반환할 전세금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그 분리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17, PREC:2001다62091, PREC:2003다35659, PREC:2001다69122, PREC:2006다6072 + +**이 항변이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중심이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다62091). + +이 항변의 실체적 기초는 조문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설정등기는 죽지 않는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대법원 2003다35659). 그러므로 존속기간 만료 사실만으로 말소를 명하면 담보물권적 권능을 근거 없이 소멸시키는 결과가 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지만, 원용되면 원칙적으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존속 중에는 허용되지 않고, 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3다35659, 2001다69122).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 소유자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존속하고,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다6072). 따라서 특정승계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도 이 항변을 받는다. + +#### 6.3.2 공제 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85-5-02 +- **요건사실**: ①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②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연체차임 등 공제할 채권의 발생원인과 액수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사실. 원고가 그 잔액을 이미 반환한 사실 +- **재재항변**: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8다268538, PREC:2010다95062, PREC:2006다29372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다95062). +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다268538). 이 국면에서 법원은 공제되는 연체차임 등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하여 등기가 어느 범위에서 유효한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 +연체차임 등의 공제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물상대위한 **선의**의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다29372, 2018다268538). + +#### 6.3.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동의를 갖추지 못한 소멸 주장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85-5-04 +- **요건사실**: 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사유가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③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사실. 소멸사유가 존속기간의 만료나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처럼 당사자의 행위가 아닌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71, PREC:2005다59864, PREC:2013다91672 +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제2항). 따라서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서 합의해지나 전세금 감액으로 전세권이 변경·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동의가 없는 한 소멸이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59864). + +다만 이 제한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멸**에만 걸린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98다31301, 2013다91672, 민법 제370조·제342조). 그 경우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음 | +| 다른 제한물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제370조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음 | +| 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전세권이 소멸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전세금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전세권이 소멸한 때 | + +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시효의 정지는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다244224). 임대차보증금이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는 담보 목적 전세권에서는 병합된 금전청구의 시효 판단에서 같은 구조가 문제 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합된 전세금반환청구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 +#### 6.4.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85-5-03, R-PROV085-5-04 +- **요건사실**: ① 전세권이 소멸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간 내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자이기도 하면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 항변이 미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 +이 항변은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에만 걸린다. 원고가 소유자를 겸하는 통상의 사안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남아 있으므로 실익이 적고, 소유권을 상실한 설정자가 원고인 사안에서 비로소 승패를 가른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85-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태도를 장기간 보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태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그 신뢰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무효원인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에게 신뢰의 정당한 근거가 없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다88829). 그러므로 이 블록은 피고가 원용한 경우의 전개이고, 원용이 없더라도 기록상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다만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 없이 결론만 주장하면 배척된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이 항의 블록은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담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효과는 각하다. 원시적 흠결을 앞에,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 +#### 6.6.1 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5-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인이 아니고 그 포괄승계인도 아닌 사실 ② 등기기록상 그 등기의 말소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따로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그 등기의 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인 사실.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피고가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로의 피고 경정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5다47105, PREC:93다39225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를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로 오인하여 피고로 삼는 것이 전형적인 흠결이다. 그들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대법원 2008다25510). 반대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적격이 없다(대법원 93다39225). + +#### 6.6.2 폐쇄된 등기기록의 기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5-4-01 +- **요건사실**: ①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고 현재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기재가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아 있어 회복이 불가능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대상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로 특정하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33, LAW:부동산등기법:32, PREC:2015다242849 + +등기관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 폐쇄된 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폐쇄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대법원 2015다242849). + +#### 6.6.3 전세권설정등기의 후발적 말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85-4-01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말소된 등기가 원고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다시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말소회복등기 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의 변경 여부를 석명한다 +- **권위 ID**: PREC:2002다57904, PREC:2006다72802 + +이 흠결은 상고심 계속 중에 발생하여도 마찬가지여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2002다57904). 그러므로 변론종결과 상고심 단계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다. + +#### 6.6.4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로 인한 대위 당사자적격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85-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말소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그 소가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 확정되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32876 + +채무자가 제소하여 본안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 저촉으로 후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대법원 92다32876). 재판외의 권리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5-4-01 | 말소의 대상인 전세권설정등기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2, 6.6.3 | +| R-PROV085-5-01 | 원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 +| R-PROV085-5-02 |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전세권의 소멸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2, 6.3.1, 6.3.2, 6.5.1 | +| R-PROV085-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85-5-04 | 그 전세권이 소멸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1, 6.3.3, 6.4.1 | +| R-PROV085-5-05 |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하지 아니하거나 그보다 후순위인 제한물권 또는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85-5-06 |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085-5-07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5-5-08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5-5-09 |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5-5-10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4 | +| R-PROV085-5-11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5-4-01 |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폐쇄등기기록 등본, 등기신청서류 사본 | 없음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의 현존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시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변론종결 직전과 상고심 단계에서 다시 발급받는다 | +| R-PROV085-5-01 | 원고 명의 소유권등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대장 등본 | 전 소유자, 매도인 | 등기신청서와 등기필정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원인행위의 무효가 드러나면 깨진다 | +| R-PROV085-5-02 |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목적물의 점유·사용 상태에 관한 사진과 관리비 내역, 등기신청서류 | 전세권설정 당시의 중개인, 목적물 관리인, 등기신청 대리인 |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기소·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검증 |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였다는 점까지 나아가야 하므로 목적물의 실제 이용관계에 관한 증거가 핵심이다 | +| R-PROV085-5-03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없음 | 전세금이 현실로 수수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이 부정되지 않는다 | +| R-PROV085-5-0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존속기간 기재, 갱신거절 통지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멸통고서와 배달증명,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멸실 사실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사진 | 통지의 발송·수령에 관여한 자 | 감정(멸실 범위), 검증 | 도달일이 기산점이므로 배달증명이 없으면 6월의 기산이 서지 않는다. 건물 전세권에서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정갱신으로 기간 만료 주장이 무너진다 | +| R-PROV085-5-05 | 원고 명의 제한물권등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서류 | 없음 | 없음 | 순위와 존속을 함께 보여야 방해 사실이 서고, 원고 권리가 선순위이면 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85-5-06 | R-PROV085-5-02의 서증과 같다 | 같다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의 비중이 커진다 |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료 접근이 제한되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많다 | +| R-PROV085-5-07 |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계약서와 이행 자료 | 채무자 | 없음 | 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R-PROV085-5-08 | 변제기의 약정을 보이는 계약서, 법원의 대위 허가 결정 | 없음 | 없음 |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별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 R-PROV085-5-09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을 보이는 자료,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신용조회 결과 | 채무자 | 재산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무자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자력 증명에 자원을 쓰지 않는다 | +| R-PROV085-5-10 |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전소의 소송기록과 판결문,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재판외 권리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으므로 최고서 등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 +| R-PROV085-5-11 | 채무자의 권원과 말소원인에 관한 서증 전부 | 채무자 | 없음 | 채무자가 가지지 않는 권리는 대위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추인·포기 여부를 함께 조사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권장 제출 순서다. 번호는 사안에 따라 조정한다. + +| 번호 | 서증 | 입증취지 | +|---|---|---| +|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상 등기의 특정과 현존, 피고의 등기명의, 순위관계 | +| 갑 제2호증 | 원고의 권원을 보이는 서류(소유권 취득 서류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또는 제한물권 등기) | 경로별 원고적격과 권원 | +| 갑 제3호증 | 전세권설정계약서 | 등기원인의 내용과 존속기간·전세금액의 약정 | +| 갑 제4호증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내역 | 담보 목적 전세권의 실질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 | +| 갑 제5호증 | 갱신거절 통지 또는 소멸통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소멸사유의 발생과 도달일 | +| 갑 제6호증 | 목적물의 점유·사용 상태에 관한 사진,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 사용·수익 권능의 배제 여부 | +| 갑 제7호증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목적물의 특정과 멸실 여부 | +| 갑 제8호증 | 전세금 반환 또는 그 이행제공을 보이는 자료 |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 +| 갑 제9호증 | 대위의 경우 피보전채권을 보이는 계약서 | 대위요건 | +| 갑 제10호증 |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전소의 부존재를 보이는 사건검색 결과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보존 여부를, 금융기관에 대하여 전세금 상당액의 이체 내역을,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전소의 계속 여부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등기신청서류 일체, 전세권설정 당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의 원본이 대상이 된다.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5.P3(다른 제한물권·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에서 특히 비중이 크다. +- **감정과 검증.** 계약서의 필적과 인영에 대한 감정, 목적물의 일부 멸실 범위에 대한 감정,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위치와 범위에 대한 검증이 쓰인다. +- **증거보전.** 목적물이 철거되거나 개조될 우려가 있으면 검증과 감정에 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다88829). 소송요건은 전부 직권조사사항이다. + +### 8.4 증명 곤란 + +**사용·수익 권능의 배제 여부가 가장 어려운 쟁점이다.** 이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증거가 거의 없고, 전세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설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권의 발생원인과 목적물의 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여부와 그 가능성 같은 간접사실의 종합으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설정 당시 비어 있었고 그 후에도 분양·임대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배제 의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 +**공제될 연체차임의 액수도 자주 확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 상환이행 주문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반영해 임의로 감액하지 않는다. 심리를 통해 공제 범위를 확정한 뒤 등기가 어느 범위에서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다268538).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증명의 대체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인 등기원인의 무효나 전세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데에는 쓰이지 않는다. 증명방해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을 전환시키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제358조)은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과 그 기재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별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을 변동시키지 않고 등기기록의 기재를 지우지도 않는다. 실제 말소는 등기관의 등기실행으로 이루어진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대세효가 없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변론종결 후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61381)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인 상환이행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그 경로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소송물이 되지 않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고, 다른 경로의 말소등기청구권에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61381, 86다카1332) | +| 집행력 | 통상의 의미의 집행력은 없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 +**형성판결이 아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판결이 아니라 이미 소멸하였거나 처음부터 무효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정리하는 판결이다. 소급효나 대세효를 논할 자리가 아니다. + +**말소의 실행에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승낙을 받지 못하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승낙 청구를 함께 구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 +### 9.2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준이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13판 295면). 피보전권리는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대상 등기에 관한 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다.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13판 247면). + +**본안 요건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면 족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대상 등기의 특정은 본안과 동일한 정도로 요구된다. + +가압류는 이 사건종류의 보전수단이 아니다. 금전채권의 집행보전 수단이기 때문이다. 병합된 전세금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문제된다. + +### 9.3 집행방법 + +**집행행위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기관이 개입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판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그러므로 전세금 반환과 상환으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세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판결이 등기소에서 반려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판결도 같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낙이 의제되고, 그에 따라 말소를 실행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별개의 이행청구이므로 단순병합으로 구성하고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쓰지 않는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다25510). + +**경로 사이는 선택적 병합이다.**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과 §5.P2(전세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로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대법원 85다353).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목적을 달성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일 이유가 없다. + +**소변경이 필요한 국면 셋.** 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나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상 원상회복청구로의 청구원인 변경. ② 대상 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로 대상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 ③ 대상 등기가 소송 중 말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진 경우, 말소회복등기 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의 변경 여부에 관한 석명. + +**다수당사자.** 한 피고가 같은 부동산에 복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등기마다 항을 나눈다. 복수의 피고가 서로 다른 등기의 명의인이면 피고별로 대응하는 등기를 특정한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와 전세금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두 청구는 동시이행관계에 서므로 원고가 말소를 받으면서 전세금 반환을 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이미 반환받았는데도 말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담보 목적 전세권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연체차임을 공제받으면서 동시에 같은 채권으로 별도의 이행청구를 하는 것도 이중회복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의 공제 범위와 병합된 금전청구의 액수를 대조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상 등기의 특정이 곧 소송요건이자 청구의 대상이므로 첫머리에 온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지위(소유자·설정자·제한물권자·대위채권자)를 한 문장으로 밝히고, 목적 부동산을 등기기록의 표시대로 적는다. 부동산이 여럿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으로 돌린다. +2.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적는다(R-PROV085-4-01).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면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필요하면 도면을 원용한다. +3. **원고의 권원.** 경로에 따라 소유권 취득(R-PROV085-5-01), 설정계약의 체결(R-PROV085-5-03), 제한물권의 취득(R-PROV085-5-05), 대위요건(R-PROV085-5-07부터 R-PROV085-5-10까지)을 쓴다. 대위에서는 여기서 피대위권리(R-PROV085-5-11)로 이어진다. +4. **말소원인을 시간순으로.** 원시적 무효이면 설정계약 체결과 무효원인 사실을, 후발적 소멸이면 계약 체결, 존속기간의 경과 또는 통고의 도달, 소멸의 순으로 쓴다(R-PROV085-5-02, R-PROV085-5-04, R-PROV085-5-06). 무효사유가 여럿이면 하나의 청구원인 아래 병렬로 쓰고 별개의 청구로 나누지 않는다. +5. **부수급부는 없다.** 기산일과 이율을 적을 자리가 없다. 전세금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금전 항에서 따로 쓴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대상 등기가 경매절차의 영향을 받았거나 폐쇄등기기록에 관련되어 있거나 대위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을 세운다. 그 밖에는 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등기의무자 적격, 대상 등기의 현존, 폐쇄등기 여부, 대위요건을 먼저 다툰다. 이들은 인정되면 각하이므로 본안보다 앞에 둔다. +2. **부인.** 원고의 권원에 대한 부인(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말소원인에 대한 부인(등기원인에 무효사유가 없다,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을 쓴다. 부인에는 증명책임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구조로 쓴다. +3.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 법정갱신, 선의의 제3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원고의 소유권 상실, 추인·포기를 쓴다. 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한다. +4. **권리저지 항변.**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동의 흠결을 쓴다. 이 가운데 동시이행은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5. **기간·시효 항변.**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 시효 항변을 제기하지 않는다. +6. **신의칙·권리남용.** 마지막에 둔다. 평가근거사실 없이 결론만 쓰면 배척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대상 등기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님,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됨,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함, 대위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무효원인을 증명하지 못함, 소멸사유의 발생일을 증명하지 못함 | 청구기각 | +|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이유 있음 | 상환이행판결(일부인용의 성질) | + +### 10.4 청구취지 + +문형의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요건사실과 주문 사이의 대응이며, 문형의 선택과 변수 채움은 그 규칙 문서의 결정트리를 따른다. + +조립의 골격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이 제1항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항이 제2항이며, 병합된 금전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이 그 뒤에 온다. 상환이행은 별개의 항이 아니라 말소 항 안에 삽입되는 수식구이므로 금전 항을 추가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다. + +주의할 점 셋을 규칙 문서에서 그대로 받는다. ① **가집행선고를 말소 항과 승낙 항에 붙이지 않는다.** ② **소송비용 항은 한 번만 쓰고 공동피고에게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③ **말소원인을 주문에 표시할 것인지는 원인이 확정된 뒤에 하는 별개의 선택**이고,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표시하지 않는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표시할 실익이 없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확인의 소가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네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P1·P2는 같은 원고 안에서 경합하고 P3·P4는 원고의 지위가 달라 독립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다만 하나뿐이고 그 성질은 소송요건이다. 권원과 말소원인은 경로마다 대체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12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다. 소송요건 5개, 권리근거 7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특히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을 부인으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을 권리멸각 항변으로 나누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판정 규칙 ②에 해당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에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걸리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어 3분 값 한 줄을 두었고, 네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과 §2.2 표의 셀이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고 형성판결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33건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고 후속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원고의 소유는 P1 전용이고 설정계약의 체결은 P2 전용이다.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 사실」이라는 추상적 문장을 만들어 §4에 올리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전세권의 소멸은 다섯 사유의 택일 요건이고,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증명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등기원인에 무효사유가 없다」,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대상 등기의 불특정은 소장각하명령이며 등기의무자 적격과 소의 이익의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을 형성판결로 다루지 않는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원고의 모든 부담이 뒤집힌다고 쓰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원고에게 무효원인의 증명을 요구할 뿐이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전세금의 반환이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과 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나 병합되는 전세금반환청구의 이율은 별도로 확인한다. +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증명의 대체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에 쓰이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 규칙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표지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대상 등기가 특정된 leaf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P2에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값은 `소멸시효`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항목도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말소를 명하면 담보물권적 권능이 무너진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존속한다(대법원 2003다35659). 만료 사실만으로 단순이행 주문을 내면 전세권자의 담보를 근거 없이 소멸시킨다. +- **건물 전세권에서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주장이 통째로 무너진다.**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되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만료를 소멸사유로 쓸 수 없게 된다. +-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였을 때에만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이고(대법원 2018다40235), 배제하지 않았다면 담보 목적이어도 유효하다(대법원 2018다268538).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전세권 전부의 무효로 확대하면 틀린다.** 무효가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뿐이고, 등기는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18다268538).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삼아 피고로 하면 소가 각하된다.** 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대법원 2008다25510). +- **무효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별소를 제기하면 뒤의 소가 기판력에 저촉된다.** 전소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모두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82다카148). +-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유지시키면 기각된다.** 설정계약의 당사자라면 계약상 원상회복청구로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하고 두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93다16338, 85다353). +- **변론종결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각하된다.** 소송 중 대상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진다(대법원 2002다57904). +- **폐쇄등기기록의 기재를 그대로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로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대법원 2015다242849). +-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전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잃고, 이는 기판력 저촉이 아니라 대위요건 흠결의 문제다(대법원 92다32876). +- **금전채권 보전형과 특정채권 보전형을 구별하지 않으면 무자력 증명에 자원을 낭비한다.**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전용형 대위에서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 **상환이행 판결을 받고도 집행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된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13판에 물권으로서 전세권의 전용 목이 있다고 전제하고 서술하면 근거가 비어 버린다.** 「자. 제한물권 1) 전세권」은 담보 목적 전세권 부분으로 보내는 참조표지 한 줄뿐이므로, 성립·존속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 소멸·멸실의 요건은 민법 조문과 판례로 세워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현행성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민법** (법령일련번호 284415, 시행 2026-03-17) — 경과규정 중 이 사건종류의 조문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조문 | 표제 | URL | +|---|---|---| +|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8조 | +|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 제178조 | 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 제179조~제182조 |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혼인관계·사변에 의한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 제185조 | 물권의 종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5조 | +|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4조 | +|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3조 | +| 제311조 | 전세권의 소멸청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11조 | +|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12조 | +| 제313조 | 전세권의 소멸통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13조 | +| 제314조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14조 | +| 제317조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17조 | +| 제342조 | 물상대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42조 | +| 제370조 |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0조 | +| 제371조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1조 | +|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 제405조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 +**부동산등기법** (법령일련번호 265377, 시행 2025-01-31) + +| 조문 | 표제 | URL | +|---|---|---| +| 제23조 | 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 제32조 | 등기의 경정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 +| 제33조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3조 | +|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7조 | + +**민사집행법** (법령일련번호 268837, 시행 2026-02-01) + +| 조문 | 표제 | URL | +|---|---|---| +|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 +**민사소송법** (법령일련번호 252393, 시행 2025-07-12) + +| 조문 | 표제 | URL | +|---|---|---| +|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6조 | +|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8조 | + +### 12.2 판례 + +전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다. `fulltext_verified`는 전부 예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 언급은 전 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 +| 81다카550 | 1982-04-27 |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권원은 주요사실이고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 R-PROV085-5-01 | 유효 | +| 82다카148 | 1982-12-1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R-PROV085-5-02 | 유효 | +| 85다353 | 1986-09-23 |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와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로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 | R-PROV085-5-03 | 유효 | +| 86다카1332 | 1988-09-13 | 담보설정계약상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한다 | R-PROV085-5-03 | 유효 | +| 92다32876 | 1993-03-26 |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85-5-10 | 유효 | +| 93다16338 (전원합의체) | 1994-01-25 |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 당사자로서 권리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 R-PROV085-5-03 | 유효 | +| 93다39225 | 1994-02-25 | 등기의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085-4-01 | 유효 | +| 98다31301 | 1999-09-17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로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R-PROV085-5-04 | 유효 | +| 2000다19526 | 2000-10-10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자기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 무효사유는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다 | R-PROV085-5-05, R-PROV085-5-06 | 유효 | +| 2001다62091 | 2002-02-05 |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 R-PROV085-5-04 | 유효 | +| 2001다69122 | 2002-08-23 | 전세권의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R-PROV085-5-04 | 유효 | +| 2002다57904 | 2003-01-10 | 소송 중 대상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고심 계속 중에도 소를 각하한다 | R-PROV085-4-01 | 유효 | +| 2003다12311 | 2005-05-26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임차인·제3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R-PROV085-5-03 | 유효 | +| 2003다35659 | 2005-03-25 |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소멸하나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존속한다 | R-PROV085-5-02, R-PROV085-5-04 | 유효 | +| 2004다50044 | 2005-09-28 | 원고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도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R-PROV085-5-01 | 유효 | +| 2005다59864 | 2006-02-09 |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선의의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R-PROV085-5-04 | 유효 | +| 2006다6072 | 2006-05-11 | 전세권 성립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R-PROV085-5-04 | 유효 | +| 2006다29372 | 2008-03-13 | 민법 제31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채권으로는 물상대위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연체차임 공제는 선의의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R-PROV085-5-02 | 유효 | +| 2006다72802 | 2009-02-26 | 말소등기의 정의와, 이미 말소된 등기 및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의 부정 | R-PROV085-4-01, R-PROV085-5-02 | 유효 | +| 2008다25510 | 2008-07-24 |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 R-PROV085-4-01 | 유효 | +| 2009다105215 | 2014-03-13 |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자가 무효원인을 증명하여야 하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5-5-02, R-PROV085-5-06 | 유효 | +| 2010다95062 | 2011-03-24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R-PROV085-5-02 | 유효 | +| 2012다49292 | 2013-02-15 |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법률상 이해관계에는 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R-PROV085-5-02 | 유효 | +| 2013다88829 | 2015-03-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85-5-02 | 유효 | +| 2013다91672 | 2014-10-27 |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권설정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 | R-PROV085-5-04 | 유효 | +| 2015다47105 | 2019-05-30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부적법한 소이고, 허무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이다 | R-PROV085-4-01 | 유효 | +| 2015다242849 | 2017-09-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 R-PROV085-4-01 | 유효 | +| 2015다249352 | 2019-07-10 |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는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5-5-01 | 유효 | +| 2016다244224 | 2020-07-09 |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R-PROV085-5-03 | 유효 | +| 2018다40235 | 2021-12-30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다 | R-PROV085-5-02 | 유효 | +| 2018다268538 | 2021-12-30 | 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 요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악의의 제3자, 잔존 보증금 범위에서의 말소 저지 | R-PROV085-5-02 | 유효 | +|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 2022-08-25 |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금전채권 보전형과 특정채권 보전형이 갈린다 | R-PROV085-5-07, R-PROV085-5-09 | 유효 | +| 2019다261381 | 2020-05-14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의 말소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 R-PROV085-5-05 | 유효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표시면 + 38 = 물리면**으로 실측하였다(표시 244·292·436·901의 네 지점에서 일치).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정하였고, 계속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병기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면 | +| 같은 항목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292~293면 | +| 같은 항목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면 | +| 같은 항목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면 | +| III > 물권 > 자. 제한물권 > 1) 전세권 | 417~417면 | +| III > 물권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435~436면 | +| 같은 항목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436~437면 (각주 계속 ~438면) | +| III >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536~562면 | +| III > 채권각칙 > 임대차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901~909면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50쪽이다. 「자. 제한물권 1) 전세권」(417면)은 본문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으로 보내는 참조표지 한 줄뿐임을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이 항목은 물권으로서 전세권의 요건을 세우는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437면이다. 다음 항목인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438면 상단에서 시작함을 원문으로 확인하였고, 앞 항목의 각주가 438면으로 이어지므로 두 값을 함께 적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전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본문 요건의 배치를 좌우할 만큼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값 | 항목 | 사유 | +|---|---|---|---| +| 1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출처 사이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목차 항목과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원문으로 개별 대조하였고, 자료가 선정에서 뺀 417면과 자료가 지정하지 않은 435면을 직접 보강하였다 | +| 2 | UNVERIFIED | 물권으로서 전세권의 성립·소멸 요건에 관한 제13판 전용 목의 부재 | 제13판에는 담보 목적 전세권 부분 외에 물권으로서 전세권의 성립·존속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 소멸·불가항력 멸실을 정면으로 다룬 본문이 없다. 해당 요건은 민법 조문과 판례로 세웠고 유사 표제로 대체하지 않았다 | +| 3 | UNVERIFIED | 전세권설정등기 자체의 추정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R-PROV085-5-02와 R-PROV085-5-06의 증명책임 배분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9다105215, 제13판 248면·438면)를 원용하였다.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 UNVERIFIED | 채권자대위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의 대법원 판결 미확인 | §5.P4의 요건은 채권자대위 일반 법리(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92다32876, 제13판 536면부터 562면까지)와 말소등기 법리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피대위권리로 한 사안의 직접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5 | UNKNOWN | 보전의 필요성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 제13판은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의 부존재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지 상대방이 그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시가 갈리는 듯한 외관이 있다고 지적한다(제13판 547면 각주). 이 문서는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문언에 따라 원고 부담으로 적었으나 확정적이지 않다 | +| 6 | UNKNOWN | 담보물권적 권능 존속 중의 말소청구에서 요구되는 전세금 반환 이행제공의 정도 | 현실제공이 필요한지 구두제공으로 족한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공탁으로 처리되는 예가 많으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 7 | UNVERIFIED | 청구취지 문형의 변수 값 | §10.4(청구취지)는 `claim_rule_doc`이 정하는 결정트리와 문형을 참조만 하고 복제하지 않았다. 개별 사안의 변수 값은 그 문서에서 확정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39049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 -0,0 +1,1105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4" +case_kind_name: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jis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aliases: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구분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지상권말소등기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민법:265", "PREC:2009다67429", "PREC:92다5287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지상권설정계약상의 말소등기청구권 — 계약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 authorities: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BOOK:RF13:436-43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LAW:부동산등기법:28", "BOOK:RF13:536-562"]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3.3", "5", "6", "10.2", "10.3", "11", "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79", "PROV-080", "PROV-081", "PROV-082", "PROV-083", "PROV-085", "PROV-087", "PROV-088", "PROV-091", "PROV-093"] +law_as_of: "2026-09-1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5a2187199c2c0e7387e5e6d0f7ff98ed3991cd954022b10387679b91ebe77806" +--- +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는 토지 등기기록 을구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그에 부기된 지상권이전등기를 포함한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급부의 내용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다. 청구경로는 세 갈래이며 상세는 front matter의 `claim_paths`에 기재되어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구하는 급부는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관한 피고의 의사표시이고, 주문은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이행명령 형식을 취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피고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며 괴리가 없다. +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확인·형성 문형은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아니다.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말소청구와 함께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제265조 단서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토지소유자(또는 공유자)가 자기 토지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지상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 | 「피고는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지상권설정계약(담보계약을 포함한다)상의 말소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 설정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 지위의 승계인이 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한다.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도 이 경로의 원고가 될 수 있다 |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채권적) | 「피고는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 | 「피고는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문형도 허용된다) | + +경로 ID는 P1부터의 연번이고 세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이 있다. + +**말소원인은 경로 축이 아니다.** 설정계약의 부존재·무효·위조·무권대리, 취소·해제, 존속기간 만료,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 포기·합의해지, 혼동은 모두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유이고, 같은 청구 안에서는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따라서 말소원인은 경로를 가르지 않고 P1 내부의 **택일 요건**으로 배치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을 달리하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86다카1332 판결) | +| `joinder_mode` | 선택적 | 지상권설정자가 여전히 토지소유자인 통상의 사안에서 한 사람이 P1과 P2를 동시에 가지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두 청구권이 함께 충족되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 + +P1과 P2는 **양립한다.**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순위 지어 병합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와 같은 절차적 무효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설정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 권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P1만 남는다. + +P3은 원고가 소유자도 계약당사자도 아닌 채권자인 경우의 경로이므로 P1·P2와 같은 원고가 함께 행사하는 국면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위소송에서 대위할 권리(피대위권리)의 내용은 채무자가 가지는 P1 또는 P2의 청구권이다. + +**같은 등기의 말소를 여러 사유로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급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급부 자체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 즉 말소할 등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순위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PROV-079 | 지상권의 **설정·이전**을 구하는 청구다. 이 문서는 이미 마쳐진 지상권등기의 **제거**를 구한다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말소 대상이 갑구의 소유권이전등기다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PROV-081 | 말소 대상이 갑구의 소유권보존등기이고 원고 측의 원시취득이 청구원인사실에 들어간다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2 |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다. 담보 목적 지상권이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사안에서는 두 사건종류가 병합되나 각 등기의 말소원인은 따로 판단한다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말소 대상이 가등기다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 말소 대상이 전세권설정등기다.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가 개입하는 점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PROV-087 | 이미 등기된 지상권의 **범위 중 일부만** 소멸시키려는 청구는 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다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8 | 대상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경우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이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말소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을 구하는 청구로서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문서에서는 병합되는 부가 청구로만 다룬다 | + +경계 판정은 등기기록 을구의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으로 한다. 「지상권」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종류에 넣지 않는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지상권의 설정·이전을 구하는 청구.**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 설정등기·이전등기 청구는 PROV-079의 소관이다. +2. **분묘기지권.**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가 유추적용되나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이미 말소된 지상권등기의 회복.** 회복등기의 요건과 당사자적격은 다르다. +4.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 등기된 지상권의 범위를 줄이려는 청구는 말소 문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5.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실체법상 발생요건.** 지료·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의 청구권이며 그 요건사실을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의 규율만 다룬다. +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된다. 따라서 무권대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개개의 무효사유는 청구원인인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판례 근거와 경로 간 관계** — 그러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설정계약(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을 달리하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곧 소송물의 경계는 **말소원인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에 있다. 이 두 명제의 결합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경로 축을 결정한다. + +**기판력 범위** —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차단된다(82다카148 판결). 반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라도 그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그 후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저촉되지 않는다(86다카1332 판결). + +**소변경 요부** — 같은 등기에 관하여 말소원인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고 소의 변경이 아니다. 경로를 P1에서 P2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며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 절차를 밟는다. 대위 경로 P3으로 바꾸는 것도 같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4-4-01 + R-PROV084-4-02 + R-PROV084-4-03 + R-PROV084-5-01 + (R-PROV084-5-02 또는 R-PROV084-5-03 또는 R-PROV084-5-04 또는 R-PROV084-5-05~R-PROV084-5-08 또는 R-PROV084-5-09 또는 R-PROV084-5-10) |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제11절 FORM-01 | +| 위 조합 + 피고·부동산·등기가 복수 | 단순이행(피고별·등기별 구분 기재) | 없음 | 제11절 FORM-02 | +| 위 조합 중 말소 대상이 지상권이전등기인 경우 | 단순이행(이전등기 말소) | 없음 | 제11절 FORM-03 | +| R-PROV084-4-01~R-PROV084-4-03 + R-PROV084-5-13~R-PROV084-5-17 | 단순이행 — 이행의 상대방이 채무자 | 없음 | 제11절 FORM-04 | +| R-PROV084-4-01~R-PROV084-4-03 + R-PROV084-5-11 + R-PROV084-5-12 | 단순이행 | 없음 | 제11절 FORM-01 | +| 위 각 조합 + 잔존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선이행 조건부 이행 — 「원고로부터 (잔존채무)를 지급받은 다음」 | 없음 | 제11절 FORM-10 | +| 위 각 조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병합 | 별개 항의 의사진술 이행 — 「제3자는 원고에게 제(말소항번호)항 기재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없음 | 제11절 FORM-06 |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체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세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어느 부동산의 어느 등기를 말소할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를 모두 적는다. 접수번호만으로는 같은 등기소의 연도별 중복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접수 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주문에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 +**의사진술** —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도 의사진술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같다. 반면 병합된 금전·토지인도·지상물철거 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 대상이다. +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그러한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부적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선이행 조건부 이행** —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법원은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이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 +이 주문은 **동시이행에 따른 상환이행이 아니라 선이행 조건부 이행**이다. 두 문언을 혼동하지 않는다.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의 결과이고, 「지급받은 다음」은 원고의 청구 자체에 포함된 선이행 조건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의 각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 또는 별소로만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원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며,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권원은 경로마다 다르며 R-PROV084-5-01(P1), R-PROV084-5-11(P2), R-PROV084-5-13(P3)이 이를 담는다. + +공유 토지에서는 공유자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65조 단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9다67429 판결).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 +**피고적격**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등기부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에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현재의 지상권자가 양수인인 경우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피고는 양수인이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2015다47105 판결). 이 요건은 R-PROV084-4-03이 담는다. + +대위 경로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R-PROV084-5-16이 이를 담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대상 등기의 현존** —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R-PROV084-4-02가 이를 담는다. + +**폐쇄등기** —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하는 소가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 +**중간 등기명의자** — 순차로 마쳐진 등기에 관하여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2015다242849 판결). + +**부기등기** — 주등기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된 지상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따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2000다5640 판결,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설정등기가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반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확인청구와의 관계** —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므로 같은 내용의 무효 확인이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별도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2000다5640 판결). +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 —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R-PROV084-5-15가 이를 담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기간 제한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을 정한 조문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다.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다시 거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경로별 시효 판정은 다르다.** + +- **P1**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시효도, 같은 조 제2항의 재산권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 **P2** — 설정계약상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일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그 기산점과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P3** — 대위소송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가 부적법해진다. 시효 완성의 효과가 각하로 이어지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소송요건이기 때문이지 기간 제한이 출소기간이기 때문이 아니다. + +말소원인 자체에 걸리는 기간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경우다.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안기각이다 + +**관할** —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도 병존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 — 전소가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이고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된다. 다만 두 효과를 구별한다.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 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그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82다카148 판결). 경로가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86다카1332 판결). + +**재소금지**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취하 이력이 있으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른지를 함께 살핀다. + +**대위소송의 기판력** —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자(채무자)나 그의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할 수 있다(2008다25510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가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 대상이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된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세 경로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은 **말소 대상 등기와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것 셋**뿐이다. 원고의 권원(소유·계약·피보전채권)과 말소원인은 경로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공통 요건을 억지로 늘리면 계약상 청구권자와 대위채권자에게 「원고의 소유」를 요구하게 되어 문서가 무너진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84-4-01 말소를 구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로 특정된 사실 +R-PROV084-4-02 그 지상권설정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 사실 +R-PROV084-4-03 피고가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84-4-01 말소를 구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어느 부동산의 어느 등기를 말소할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 네 요소를 모두 적어야 하며 접수번호만으로는 같은 등기소의 연도별 중복을 배제하지 못한다. 등기의 종류는 등기기록의 표기(지상권설정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옮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표제부와 을구를 함께 확보한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으로 옮기고 각 부동산과 각 등기·각 피고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이미 등기된 지상권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접수 정보로 특정되므로 범위를 다시 적거나 지적도를 붙일 필요가 없다.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요구하는 규정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에 관한 것이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주문에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 **흠결 빈발점**: 접수 연월일 누락, 별지 목록을 인용하고 첨부하지 않는 것, 등기의 종류를 등기기록과 다르게 적는 것. 어느 것이든 집행 불능으로 이어진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9, LAW:부동산등기규칙:116, BOOK:RF13:244-248 + +#### R-PROV084-4-02 그 지상권설정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말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된 등기에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도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우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구성이 허용된다. 소 제기 직전과 변론종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현존 여부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소송 계속 중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완납 등으로 대상 등기가 말소되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방어가 성립한다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LAW:부동산등기법:33 + +#### R-PROV084-4-03 피고가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2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 을구와 부기등기란의 기재로 현재 명의인을 특정한다.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으면 그 양수인이 현재 명의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의무자, 곧 등기부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법률상 부기등기이고, 주등기인 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기본형에서는 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피고는 현재의 지상권 등기명의인으로 한다.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피고다 +- **흠결 빈발점**: 지상권이전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것. 부기등기의 말소를 주등기와 함께 구하여 소의 이익 없는 부분을 만드는 것. 합유등기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적격이 없다는 점을 놓치는 것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2000다5640,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은 **대상의 특정 → 대상의 현존 → 상대방의 특정** 순으로 쓴다. 등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현존 여부를 판정할 대상이 없고, 등기가 현존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이 셋을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항에 묶어 적고, 경로별 권원과 말소원인을 그다음에 시간순으로 배치한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고 본체 청구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법과 상법의 법정이율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료·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항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이며 그 이율 구간은 각 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한다. 병합의 규율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현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이고,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지상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종전 소유자는 이 경로의 원고가 되지 못하고 §5.P2(지상권설정계약상의 말소등기청구권)로 간다. 말소원인이 무엇인지는 표지를 바꾸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4-5-01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공유인 경우 원고가 공유자이고 그 지상권설정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265조 단서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과 시기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공유인 경우 지분과 그 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진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사실은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통상 갑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명하며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를 돕는다.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3(채권자대위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으로 간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 취득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지료 연체기간의 기산과 어긋나는 것. 공유 사안에서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전부 말소를 구하면서 보존행위라고만 적는 것.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도 물권적 청구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265, PREC:81다카550, PREC:92다52870, PREC:2009다67429 + +#### R-PROV084-5-02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실체적 무효사유(설정계약의 부존재·무효·통정허위표시·무권대리·처분권한 흠결,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소급 소멸)이든 절차적 무효사유(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이든 **무효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84-5-03, R-PROV084-5-04, R-PROV084-5-05, R-PROV084-5-09, R-PROV084-5-10) +- **증명 실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깨뜨릴 무효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다만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여러 무효사유는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독립된 공격방법이므로 청구취지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순서만 정한다. 취소·해제는 소급 소멸이므로 이 요건에 포함되고 장래효인 해지는 R-PROV084-5-09로 간다 +- **흠결 빈발점**: 「등기원인이 무효다」라는 결론만 적고 무효원인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드는 것(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폐지된 법률의 허가 요건을 현행 사건의 무효사유로 그대로 옮기는 것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82다카148, LAW:민법:214, BOOK:RF13:244-248 + +#### R-PROV084-5-03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83조, 제289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된 존속기간과 그 만료일을 특정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최단존속기간의 기산과 만료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84-5-02, R-PROV084-5-04, R-PROV084-5-05, R-PROV084-5-09, R-PROV084-5-10) +- **증명 실무**: 계약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연한보다 짧으면 그 연한까지 연장되고(같은 조 제2항),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최단존속기간이 되며,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으면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1조). 이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289조). 따라서 등기된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과 공작물의 종류·구조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갱신 합의가 있으면 이 요건이 저지되며 그 주장·증명은 피고의 몫이다 +- **흠결 빈발점**: 최단존속기간의 연장 효과를 검토하지 않고 등기된 짧은 기간만으로 만료를 주장하는 것.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놓치는 것. 다만 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체하여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280, LAW:민법:281, LAW:민법:283, LAW:민법:289, PREC:2022다306642 + +#### R-PROV084-5-04 담보가치 저감의 방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시효 기타 사유로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9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그 지상권이 담보가치 저감의 방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과 ②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특정하여 주장한다. 둘은 누적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84-5-02, R-PROV084-5-03, R-PROV084-5-05, R-PROV084-5-09, R-PROV084-5-10) +- **증명 실무**: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공작물이 축조·설치되어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하였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는 물론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부종하여 소멸한다. 담보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담보 목적은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설정 시기·당사자·등기목적의 동일성, 지료 약정의 부존재, 지상권자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 등 간접사실로 증명한다. **지상권에는 원칙적으로 부종성이 없으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담보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의 증명 없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니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것. 잔존채무가 있는데 전액 변제를 전제로 단순 말소를 구하는 것(이 경우 청구는 기각되지 않고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인용된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권위 ID**: PREC:2011다6342, PREC:2012다97871, PREC:90다15716, LAW:민법:369 + +#### R-PROV084-5-05 지료에 관한 유상의 약정이 등기되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지료를 결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6조, 부동산등기법 제69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지상권이면 등기된 지료의 액과 지급시기를, 법정지상권이면 협의의 내용 또는 지료결정판결의 주문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84-5-02, R-PROV084-5-03, R-PROV084-5-04, R-PROV084-5-09, R-PROV084-5-10). R-PROV084-5-06, R-PROV084-5-07, R-PROV084-5-08과는 누적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지상권에서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유상인 지료의 액이나 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약정을 그 뒤의 양수인에게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상대방이 그 약정의 당사자 본인이면 등기가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다. **법정지상권**에서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없고,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은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지료급부 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도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흠결 빈발점**: 99다17142 판결의 「협의 또는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약정지상권에까지 일반화**하여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사안의 청구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 반대로 무상 지상권이거나 미등기 약정을 양수인에게 주장하는 사안에서 연체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99다24874, PREC:99다17142, LAW:민법:286, LAW:부동산등기법:69, BOOK:RF13:420-422 + +#### R-PROV084-5-06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 대한 지료 연체액이 2년분 이상에 이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7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별 지료 발생액, 지급액, 충당 내역을 대조하여 **미지급 지료의 합계가 2년분 지료액에 이르렀음**을 계산으로 보인다. 단순한 경과기간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R-PROV084-5-05, R-PROV084-5-07, R-PROV084-5-08과 누적 요건 +- **증명 실무**: 민법 제287조는 특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2년분 이상의 연체가 있을 때 그 소유자에게 선택에 따른 소멸청구권을 주는 규정이므로, **토지의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없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신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 지료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도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다 +- **흠결 빈발점**: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를 합산하는 것. 연체액이 아니라 연체기간으로 2년을 세는 것. 소멸청구 전에 일부 변제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된 사실을 놓치는 것(§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287, PREC:99다17142, PREC:2005다37208, BOOK:RF13:420-422 + +#### R-PROV084-5-07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7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소장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R-PROV084-5-05, R-PROV084-5-06, R-PROV084-5-08과 누적 요건 +- **증명 실무**: 지상권소멸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내용증명우편의 배달증명으로 증명하는 것이 통상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이 의사표시로 소멸한다.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때에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흠결 빈발점**: 지료 지급을 최고하기만 하고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말소를 구하는 것. 도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87, PREC:93다10781 + +#### R-PROV084-5-08 지상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원고가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8조, 제37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의 존부를 등기기록으로 확인한 뒤, 저당권이 있으면 통지일과 그 후 경과한 기간을 특정한다. 저당권이 없으면 이 요건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R-PROV084-5-05, R-PROV084-5-06, R-PROV084-5-07과 누적 요건(조건부) +- **증명 실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이는 소멸청구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통지 없이 도달한 소멸청구는 효력이 없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이와 별개의 실체법상 제한이며, 등기신청에서 요구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도 구별된다 +- **흠결 빈발점**: 등기기록 을구의 저당권 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소멸청구를 보내는 것. 통지는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88, LAW:민법:371, BOOK:RF13:420-422 + +#### R-PROV084-5-09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당사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71조 제2항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포기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의 성립 시기와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84-5-02, R-PROV084-5-03, R-PROV084-5-04, R-PROV084-5-05, R-PROV084-5-10) +- **증명 실무**: 해지는 장래효이므로 소급 소멸을 낳는 취소·해제와 구별하여 이 요건에 둔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동의 없는 포기·합의해지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양도될 수 있고 그 양도성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설정계약상 지위의 승계 주장은 물권의 존속 여부와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다 +- **흠결 빈발점**: 저당권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포기·합의해지를 말소원인으로 삼는 것. 해지를 취소·해제와 같은 칸에 넣어 소급효를 전제한 주장을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71, PREC:90다15716 + +#### R-PROV084-5-10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9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그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상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84-5-02, R-PROV084-5-03, R-PROV084-5-04, R-PROV084-5-05, R-PROV084-5-09) +- **증명 실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면 다른 물권은 소멸하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으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등기기록 을구에서 그 부존재를 확인하여야 한다. 혼동으로 지상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그 후 토지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가 종전 지상권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 요건으로 말소를 구한다. 소유자와 지상권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인 동안에는 상대방이 없어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나 그 밖의 제3자 권리가 있는데도 혼동 소멸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9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항변군**이 고유하게 붙는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강행규정 위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이 그것이다.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사안에서는 연체 지료 일부의 이의 없는 수령 항변이 추가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담보 목적 지상권에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원고로부터 잔존채무를 지급받은 다음」의 **선이행 조건부** 주문으로 변형된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2 지상권설정계약상의 말소등기청구권 — 계약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이고, 그 계약이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으로 말소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표지다.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더라도 이 경로는 성립한다. 반대로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와 같이 유효한 계약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계약상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4-5-11 원고가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설정계약(담보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이거나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성립 시기와 내용, 원고가 당사자인 근거 또는 지위 승계의 원인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담보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계약상 지위의 승계 주장은 물권인 지상권의 존속 여부와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승계의 근거를 따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자기의 계약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대위 경로로 보내는 것. 계약서 없이 담보 목적만 주장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PREC:90다15716, BOOK:RF13:436-437 + +#### R-PROV084-5-12 그 계약이 목적 달성, 피담보채무의 소멸,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으로 말소의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실효사유와 그 발생 시기를 특정한다. 담보 목적인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 사실과 소멸 원인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청구 안에서는 피담보채권 소멸 사유가 계약의 무효·취소 등 사유와 함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라도 그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그 후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저촉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위조 등 절차적 무효사유만 있는 사안에서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유효한 계약이 없으므로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만 남는다 +- **권위 ID**: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BOOK:RF13:436-43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이 경로에 고유하게 붙는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반면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다투는 항변군은 이 경로의 요건 구조와 직접 맞물리지 않는다. 담보 목적 계약에서 잔존채무가 있다는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과 같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5.P1과 같은 단순이행이다.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3 채권자대위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소유자(또는 계약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것이 표지다. 소송물은 원고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이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사안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는 구성이 전형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84-5-13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액수 또는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흠결되면 각하한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는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라고만 적는 것.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각하 사유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52870, BOOK:RF13:536-562 + +#### R-PROV084-5-14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와 그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기한 도래 전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은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성이며 별도 R-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기한 미도래를 자인하면서 허가도 보전행위 해당성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 +#### R-PROV084-5-15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나누어 주장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특정채권이면 두 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적극적 요건의 밀접한 관련성과 소극적 요건의 부당한 간섭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들) +- **증명 실무**: 적극적 요건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는 것이며, 이를 인정하려면 두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종류·발생원인·목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은 사실상의 관련성일 뿐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소극적 요건은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을 것**이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고, 특정채권이면 무자력을 요하지 않되 위 두 요건은 그대로 구비되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흠결 빈발점**: 특정채권 보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관련성의 주장을 생략하는 것. 금전채권 보전형에서 무자력 주장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0다39918, BOOK:RF13:536-562 + +#### R-PROV084-5-16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위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 등의 이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데 그치는 경우도 같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의 별소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R-PROV084-5-17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와 말소원인을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또는 §5.P2(지상권설정계약상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요건 구조 그대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4-5-01, R-PROV084-5-02, R-PROV084-5-03, R-PROV084-5-04, R-PROV084-5-05, R-PROV084-5-09, R-PROV084-5-10, R-PROV084-5-11, R-PROV084-5-12의 내용을 채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나머지 넷은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기각이고 나머지가 흠결되면 소각하다. 두 층을 섞어 적으면 주문이 어긋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 **흠결 빈발점**: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을 구별하지 않아 각하 사유를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 원고가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예컨대 자신의 가압류등기 선행 사실)을 대위소송에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405, LAW:부동산등기법:28, BOOK:RF13:536-56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과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주장(§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참조)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5.P1과 §5.P2의 항변이 그대로 이 경로에서도 작동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진다.** 채권자대위에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다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적는 문형이 표준이며, 대위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승낙 항을 병합하는 경우 승낙의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어 이행의 상대방을 일관시킨다. 부수급부는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다 — 원고 명의 등기가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4-5-01 | +|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 — 설정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4-5-02 | +| 존속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4-5-03 |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4-5-04 | +|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거나 등기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4-5-05 | +| 연체액이 2년분에 이르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4-5-06 | +|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4-5-07 | +|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4-4-03 | +| 대상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4-4-02 |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4-5-16 | +|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4-5-02 | +|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4-5-02 | +|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4-5-03 | +| 연체 지료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4-5-06 | +| 원고는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4-5-01 | +|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84-5-04 | +|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4-5-12 |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84-5-13 | +|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4-5-02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원고 명의 등기가 무효다」는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다.** 원고의 소유는 원고가 증명할 요건사실이고, 등기의 추정력은 그 증명을 돕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치일 뿐 증명책임의 소재를 바꾸지 않는다. 실무 문헌은 이 주장을 편의상 「항변」이라 부르기도 하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되고 별도의 권리소멸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원고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후발적 소멸사실**이므로 권리멸각 항변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두 주장을 같은 칸에 넣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직권 참작사유 세 항목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다.** 성질상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다.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은 이 표에 없다. 그 행사는 말소등기청구 자체를 저지하지 않고 병합된 지상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 작용하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대상요건**: R-PROV084-5-02 +- **요건사실**: ① 등기의 절차나 원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표상하는 물권변동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실체가 등기의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실체가 등기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 +원고가 등기관계서류의 **위조**를 증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곧 위조 증명은 이 항변의 발동 조건이지 이 항변을 봉쇄하는 사유가 아니다. + +#### 6.1.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84-5-02 +- **요건사실**: ① 지상권설정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 ② 본인이 그 계약을 추인한 사실과 추인의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추인권자가 아닌 자의 추인이라는 사실, 추인 전에 원고가 철회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292-293 + +#### 6.1.3 계약 갱신의 합의 +- **대상요건**: R-PROV084-5-03 +- **요건사실**: ① 존속기간 만료 전후에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갱신 후의 존속기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갱신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갱신 후의 기간도 이미 만료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83, PREC:2022다306642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만으로는 갱신되지 않고 설정자의 승낙 또는 갱신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 6.1.4 연체 지료 일부의 이의 없는 수령 +- **대상요건**: R-PROV084-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③ 그 결과 연체된 지료가 2년분 미만이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령 당시 이의를 유보한 사실, 수령 후에도 연체액이 다시 2년분 이상에 이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2다102384, LAW:민법:287 + +이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같다.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뒤의 일부 변제는 이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4-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② 그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원고가 여전히 소유자라는 사실, 원고에게 §5.P2(지상권설정계약상의 말소등기청구권)의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가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 청구원인을 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로 변경할 실익이 있다 +- **권위 ID**: BOOK:RF13:292-293, PREC:93다16338 + +소유권 상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를 없애므로 §5.P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청구가 기각된다. 그러나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84-5-04 +- **요건사실**: ①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사실 ②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잔존채무도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원리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조건부 주문이 나온다 +- **권위 ID**: PREC:2024다271825, LAW:민사집행법:263, LAW:민사소송법:251 + +**정확히는 상환이행이 아니라 선이행 조건부 이행이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법원은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이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골격의 열거값에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이 없어 가장 가까운 값을 적었다. 문언은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아니라 **「지급받은 다음」**이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는 **경로마다 달리 작동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경로 | +|---|---|---|---|---|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시효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P1 | +|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피대위권리) | 그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다 | 물권적이면 시효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P3 | +| 설정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P2 | +| 피보전채권 |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채권별 | 채권별 | P3 | +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일어나고(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며 「완성유예」·「갱신」은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 6.4.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84-5-12 +- **요건사실**: ① 계약이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시기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다는 사실,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승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가 소유자이면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할 실익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84, PREC:2023다240299 +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만으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에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청구권에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와 그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6.4.2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84-5-13 +- **요건사실**: ①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기와 그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 ② 기간의 경과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404 +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시효 완성으로 피보전채권이 없게 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84-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장기간 향유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상태를 신뢰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③ 그 신뢰에 반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신뢰를 제공한 바 없다는 사실,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9다277157, PREC:2013다88829, LAW:민법:2 +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배로 배척하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 적용의 일반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본다. 실제로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뒤 약 35년간 그 지상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며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세 블록 모두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소각하이고 증명책임은 직권조사이므로 「해당 없음(직권)」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 +#### 6.6.1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4-4-03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던 사실 ②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라는 사실, 피고가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별소 또는 피고 경정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2000다5640, LAW:부동산등기법:52 +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현재의 지상권자가 양수인인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가 전형이다. + +#### 6.6.2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84-4-02 +- **요건사실**: ① 변론종결 당시 그 지상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 또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사실 ② 그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말소가 부적법하여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 폐쇄등기이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말소회복등기 청구 또는 다른 사건종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LAW:부동산등기법:33 + +#### 6.6.3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84-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 소송의 계속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소가 각하 확정되어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채무자가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데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4-4-01 | 말소를 구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로 특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4-02 | 그 지상권설정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 R-PROV084-4-03 | 피고가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 +| R-PROV084-5-01 |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공유인 경우 원고가 공유자이고 그 지상권설정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84-5-02 |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5.1 | +| R-PROV084-5-03 |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84-5-04 | 담보가치 저감의 방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시효 기타 사유로 소멸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84-5-05 | 지료에 관한 유상의 약정이 등기되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지료를 결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06 |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 대한 지료 연체액이 2년분 이상에 이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84-5-07 |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08 | 지상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원고가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09 |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당사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10 |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11 | 원고가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설정계약(담보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이거나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12 | 그 계약이 목적 달성, 피담보채무의 소멸,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으로 말소의무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84-5-13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84-5-14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15 |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4-5-16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3 | +| R-PROV084-5-17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4-4-01 |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을구), 토지대장, 별지 목록·도면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등기기록 열람 출력물 | 등기기록의 표기와 다르게 옮겨 적으면 집행 불능이 된다 | +| R-PROV084-4-02 |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 제기 시와 변론종결 시 각 1통)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경매기록 사실조회(매각대금 완납 여부) | 발급일 이후의 변동을 담지 못한다 | +| R-PROV084-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와 부기등기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포괄승계)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등기신청서류 열람·복사 |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인 경우 실제 등기행위자의 특정에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 | +| R-PROV084-5-0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매매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공유지분 표시 | 증인(취득 경위) | 현장 검증 |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를 돕지만 피고의 이유부부인이 있으면 취득 경위를 따로 세워야 한다 | +| R-PROV084-5-02 |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류 사본, 필적감정서 | 증인(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신문 | 문서제출명령(등기신청서류), 인영·필적 감정 |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포괄적 주장은 증명 대상이 되지 못한다 | +| R-PROV084-5-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존속기간란), 설정계약서 | 증인(공작물의 종류·구조) | 현장 검증, 건축물대장 | 등기된 기간이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 연장되므로 등기 기재만으로 만료를 단정할 수 없다 | +| R-PROV084-5-04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 변제증서·영수증, 근저당권말소등기 기록, 경매 배당표 | 증인(설정 경위)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담보 목적은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되므로 지상권의 실제 사용 여부가 다투어진다 | +| R-PROV084-5-0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지료란), 설정계약서, 지료결정판결 정본, 지료 협의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시가·임료 감정 | 미등기 지료 약정은 그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R-PROV084-5-06 | 지료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변제·충당 내역표, 소유권 취득일 확인 서류 | 증인(수령 경위)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연체기간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로 판정하므로 계산표가 없으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 | +| R-PROV084-5-07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우편물 배달조회 |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84-5-08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저당권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서와 배달증명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별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사안별 평가 대상이다 | +| R-PROV084-5-09 | 포기서, 합의해지서, 저당권자의 동의서 | 증인(합의 경위) | 해당 없음 — 별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R-PROV084-5-10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을구(권리 귀속의 시기)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별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가 있으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 R-PROV084-5-11 | 지상권설정계약서, 담보계약서, 계약인수 합의서 | 증인(계약 당사자) | 해당 없음 — 별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계약상 지위 승계는 물권의 존속과 별개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84-5-12 | 변제증서, 공탁서, 해지통지서와 배달증명 | 증인(변제 경위)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잔존채무가 있으면 조건부 인용에 그친다 | +| R-PROV084-5-13 | 차용증, 판결정본, 명의신탁 관련 서류 | 증인(채권 발생 경위) | 해당 없음 — 별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의 구속력이 없다 | +| R-PROV084-5-14 | 계약서(변제기), 법원의 허가 결정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별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보전행위 해당성은 평가 대상이다 | +| R-PROV084-5-15 | 채무자의 재산목록, 부동산·차량 등기부, 신용정보 조회 결과 | 증인(재산 상태) | 재산조회, 사실조회 | 사실상의 관련성만으로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84-5-16 | 법원 사건검색 결과, 소송기록 사실조회 회신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사실조회 | 재판외 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 R-PROV084-5-17 | R-PROV084-5-01부터 R-PROV084-5-12까지의 증거를 채무자를 기준으로 원용 | 증인 | 문서제출명령 | 채권자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관한 증거는 이 요건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말소사항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 갑 제2호증 토지대장 / 갑 제3호증 지상권설정계약서 / 갑 제4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담보 목적 사안) / 갑 제5호증 변제증서 또는 영수증 / 갑 제6호증 지료 입금 내역과 충당 계산표 / 갑 제7호증 지상권소멸청구 내용증명우편 / 갑 제8호증 배달증명 / 갑 제9호증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서와 배달증명 / 갑 제10호증 피보전채권 증빙(대위 사안) / 갑 제11호증 별지 목록과 현황측량성과도 + +부동산이 복수이면 호증마다 부동산 번호를 붙여 대응관계를 밝힌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등기신청서류의 확보에는 **문서제출명령**이 가장 실효적이다. 등기소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로 접수서류의 존부와 보존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위조가 쟁점이면 인영·필적 **감정**을 신청하고, 지료의 상당성이 쟁점이면 임료 감정을 신청한다. 대위 사안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면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한다. 대상 등기의 현존과 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은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소 제기 전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대부분 **오래된 등기의 원인서류 부존재**에서 온다.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으면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기 어렵다. 이때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어서 원용할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 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위조가 증명되면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가므로**, 원고로서는 전면적인 무효 증명보다 위조 사실 하나에 증명을 집중하는 편이 실효적이다. + +담보 목적의 증명에서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설정 시기·당사자·등기목적의 동일성, 지료 약정의 부존재, 지상권자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 등 간접사실을 모아 사실상 추정으로 접근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판결이 물권변동을 형성하지 않는다.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될 뿐이고, 지상권의 소멸이라는 물권변동은 이미 실체법상 발생하였거나(소멸 사유)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원인무효) 뿐이다. 등기의 말소는 그 실체를 공시에 반영하는 절차다 | +| 인적 범위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와 그의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따로 할 수 있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된다. 경로가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 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같은 칸에 적지 않는다.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등기기록에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피고적격이 소멸하여 판결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점에 있다. 곧 이 사건종류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도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다.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대위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은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등기신청에는 다음이 필요하다. + +1. **확정판결일 것.**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그 승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서 전형적인 제3자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다. +3. **선이행 조건부 주문인 경우 집행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문을 첨부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주등기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된 지상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따로 말소를 신청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승낙 청구의 병합** —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병합한다. 이미 확보하였다면 병합하지 않는다. 승낙 청구는 말소청구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승낙의무의 존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대위 사안에서는 승낙의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어 이행의 상대방을 일관시킨다. + +**토지인도·지상물철거의 병합** —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85조 제1항). 철거 대상 지상물과 인도할 토지의 범위는 각각 특정한다. 다만 두 경우에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 첫째,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거나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한 때다(민법 제283조 제2항, 제285조 제2항).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와 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인 때다. 이러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금전청구의 병합** — 지료·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 요건사실과 이율 구간은 각 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한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금전 항과 인도·철거 항에는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같은 등기에 관하여 말소원인만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다수당사자** —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로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에 공동 등기명의인이 둘 이상이면 그 피고들을 그 등기에 함께 대응시킨다. 공유 토지에서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제소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아니다. + +**이중회복 통제** — 말소등기청구와 병합된 부당이득·손해배상이 같은 손실을 두 번 전보하지 않도록 기간과 산정 기초를 분리한다. 지상권이 소멸한 시점 전후로 차임 상당액의 법적 성질이 지료에서 부당이득으로 바뀌는 점에 유의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 토지의 표시, 말소를 구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등기소·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로 특정한다. R-PROV084-4-01과 R-PROV084-4-03이 여기에 들어간다. +2. **원고의 권원** — 소유권 취득의 원인과 시기(R-PROV084-5-01), 계약당사자 지위(R-PROV084-5-11) 또는 피보전채권과 대위요건(R-PROV084-5-13부터 R-PROV084-5-16까지) 중 해당하는 것을 적는다. +3. **말소원인을 시간순으로** — 설정계약의 체결과 등기의 경료, 그 후 발생한 무효·소멸사유의 순서로 적는다. 지료 연체 사안은 지료 약정 또는 지료결정(R-PROV084-5-05) → 연체액의 누적(R-PROV084-5-06) → 저당권자 통지(R-PROV084-5-08) → 소멸청구 도달(R-PROV084-5-07)의 순서가 사실의 시간 순서와 일치한다. +4. **말소원인이 여럿이면 순서만 정한다** — 급부가 같으므로 청구취지에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순서를 정한다. +5. **부수급부는 없다** — 이자·지연손해금 항을 두지 않는다. 지료·부당이득을 병합하면 별개의 청구로 항을 나눈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피고가 등기명의를 이전하였거나 대상 등기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 대위 사안의 보전의 필요성이 그러하다.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을 확보하였는지를 밝히고, 확보하지 못하였으면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 청구를 병합한 취지를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피고적격(R-PROV084-4-03), 대상 등기의 현존(R-PROV084-4-02), 대위 사안의 보전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재판상 행사(R-PROV084-5-15, R-PROV084-5-16). 이들은 인용되면 각하로 이어지므로 가장 먼저 적는다. +2. **부인** —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라는 주장, 존속기간 미만료, 담보 목적 아님, 지료 약정의 부존재 또는 미등기, 연체액 2년분 미달, 소멸청구 미도달.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3. **항변** — 권리장애(실체관계 부합, 추인, 갱신 합의, 일부 변제의 이의 없는 수령) → 권리멸각(원고의 소유권 상실) → 권리저지(잔존 피담보채무)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의 재항변이 예상되는 항목(시효 중단, 위조 증명)에 미리 대응 논거를 준비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등기 특정 불능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님,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됨, 대위요건 중 소송요건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말소원인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담보 목적 지상권에서 잔존채무가 확인됨 | 청구기각이 아니라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 | +|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구함 | 그 초과 부분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대응 관계만 적는다. + +- 단독 피고·단일 등기·전부 말소 → 본체 문형 FORM-01 +- 복수 피고·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 본체 문형 FORM-02 +- 지상권이전등기만 말소 → 본체 문형 FORM-03 +- 채권자대위 → 본체 문형 FORM-04(이행의 상대방이 채무자) +- 구분지상권 또는 토지 일부에 설정된 지상권의 전부 말소 → 본체 문형 FORM-05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병합 → 부가 문형 FORM-06 +- 금전 항 병합 → 부가 문형 FORM-07 +- 지상물철거·토지인도 병합 → 부가 문형 FORM-08, FORM-09 +-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본체 문형 FORM-10 +-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 → 부수 문형 FORM-12, FORM-13.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과 인도·철거 항에만 붙인다 +- 별지 목록 인용 → 부수 문형 FORM-14 +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은 절 번호는 규칙문서에서 이 문서가 실제로 원용한 절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P2 설정계약상 말소청구권, P3 채권자대위의 셋이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등기의 특정, 등기의 현존,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일 것 셋이다. 원고의 권원과 말소원인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17개, 합계 20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는 이유부부인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기간 제한은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 대상이 아니고, 계약상 청구권의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루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세 경로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집행력 축에서 가집행선고 불가와 청구이의 불허를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재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원고의 소유」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계약상 청구권자와 대위채권자에게 소유를 요구하게 되어 P2와 P3이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담보 목적성과 보전의 필요성은 평가적 요건이고, 말소원인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 명의 등기가 무효다」, 「지료를 연체한 바 없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판결효과를 형성판결처럼 쓰지 않는다.** 말소판결은 물권을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배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원고가 말소원인을 증명한다. +7. **동시이행과 선이행 조건을 뒤섞지 않는다.**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 사안의 주문 문언은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아니라 「지급받은 다음」이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과 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본체에는 이율이 없으므로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증명완화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 국면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조가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지료 3요건,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선이행 조건부 주문의 세 명제는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섞어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UNKNOWN」은 자료 부족, 「UNVERIFIED」는 원문 검증 미통과다. +13. **잔여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말소 대상 등기가 특정된 유형이므로 판정 가이드가 아니라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 실제로 없으므로 `없음`이 참이고,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으로 §6.4(기간·시효 항변)에 두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피고적격 흠결, 대상 등기의 말소, 채무자의 재판상 행사 세 항목은 표에 남기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말소원인으로 경로를 가르면** 「원고의 소유」가 여러 경로에 복사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문서가 무너진다. 경로 축은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다. +- **99다17142 판결의 「협의 또는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를 약정지상권에 일반화하면**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사안의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차단한다. 그 판시는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 **반대로 무상 지상권이나 미등기 지료 약정 사안에서 연체를 주장하면** 소멸청구의 근거 자체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연체를 기간으로 세면** 판정이 뒤집힌다. 미지급 지료의 **합계액**이 2년분 지료액에 이르러야 한다. +- **토지 양수인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를 합산하면** 소멸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소멸청구 전에 연체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면** 종전의 2년 연체를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된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담보 목적의 증명 없이 부종성을 주장하면** 지상권에는 원칙적으로 부종성이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 **잔존채무가 있는데 전액 변제를 전제로만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인용되므로, 예비적 주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당황한다. +-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으면 현재 명의인은 양수인이다. +-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면** 부기등기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변론종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놓친다. +- **공유자 1인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존행위로 구하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대위소송에서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을 섞으면** 각하 사유를 기각으로 처리하게 된다. 피대위권리만이 본안 요건이다. +- **대위채권자가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하면** 그 주장은 배척된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등기실무에서 미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실익이 없다. +-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면서 장기간 그 상태의 이익을 누린 사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신의칙 위배로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폐지된 법률의 허가 요건을 현행 사건의 말소원인으로 옮기면** 무효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조문시행일자 2026-03-17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1항 채권 10년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중단·정지가 우리 조문의 문언이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1항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1항 단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P1의 근거 조문 |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단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 +|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1항 각 호 30년·15년·5년, 제2항 단축 약정의 연장 | +|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2항 공작물의 종류·구조 미정 시 그 밖의 건물로 본다 | +|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 +|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 +| 민법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 +|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2년 이상의 지료 미지급 | +| 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효력발생요건이다 | +| 민법 제289조(강행규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280조 내지 제287조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 +|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 +| 민법 제290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2항 구분지상권 준용 |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 +| 민법 제369조(부종성)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담보지상권 부종적 소멸의 참조조문 | +|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2항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소멸행위 금지 |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2항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제2항 기한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 보전행위는 예외 |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2026-03-17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2025-01-31 | 제1항 공동신청,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2025-01-31 | 대위원인의 기록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2025-01-31 |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불일치 | +| 부동산등기법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2025-01-31 | 폐쇄등기의 근거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2025-01-31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다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2025-01-31 | 제1항 승낙, 제2항 직권말소 | +|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2025-01-31 |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2025-01-31 |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등기의 말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2025-01-31 | 제2항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처리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2026-02-01 | 제1항 확정 시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전속관할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제1항 이송 |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이 사건종류에 적용 국면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제1항 재산권의 청구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선이행 조건부 말소 주문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2025-07-12 | 제2항 재소금지 | + +법령 조회는 모두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으로 확인하였다. 법령일련번호는 민법 284415, 부동산등기법 265377, 부동산등기규칙 266847, 민사집행법 268837, 민사소송법 252393이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2다카148 | 1982-12-14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R-PROV084-5-02 | 유효 | 예 | +| 81다카550 | 1982-04-27 |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곧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 R-PROV084-5-01 | 유효 | 예 | +| 84다카1131 | 1985-04-09 |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9.4의 병합 규율 근거 | 유효 | 예 | +| 86다카1332 | 1988-09-13 |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된 등기라도 담보 목적이면 그 후의 담보권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확정판결의 효력과 저촉되지 않는다 | R-PROV084-5-11, R-PROV084-5-12 | 유효 | 예 | +| 90다15716 | 1991-11-08 |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여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 R-PROV084-5-04, R-PROV084-5-09, R-PROV084-5-11 | 유효 | 예 | +| 92다52870 | 1993-05-11 | 가. 명의신탁자는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84-5-01, R-PROV084-5-13 | 유효 | 예 | +| 93다10781 | 1993-06-29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로 소멸하고, 이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84-5-07 | 유효 | 예 | +| 93다16338 | 1994-01-25 |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 R-PROV084-5-11, R-PROV084-5-12 | 유효 | 예 | +| 95다37568 | 1995-11-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2.3·§9.1의 집행력 근거 | 유효 | 예 | +| 99다24874 | 1999-09-03 | 지상권에서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고, 유상 지료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미등기이면 무상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84-5-05 | 유효 | 예 | +| 2000다5640 | 2000-04-11 |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말소와 함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 R-PROV084-4-03 | 유효 | 예 | +| 99다17142 | 2001-03-13 | 법정지상권에서 지료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체를 인정할 수 없고, 지료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하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에 이르지 않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4-5-05, R-PROV084-5-06 | 유효 | 예 | +| 2005다37208 | 2005-10-13 | 지료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R-PROV084-5-06 | 유효 | 예 | +| 2008다25510 | 2008-07-24 |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고, 제3자의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의 존부로 판단한다 | 해당 없음 — §3.4·§9.4의 병합 규율 근거 | 유효 | 예 | +| 2006다72802 | 2009-02-26 |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 R-PROV084-4-02, R-PROV084-5-01 | 유효 | 예 | +| 2009다67429 | 2010-01-14 |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없다 | R-PROV084-5-01 | 유효 | 예 | +| 2011다6342 | 2011-04-14 | 담보가치 저감의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한다 | R-PROV084-5-04 | 유효 | 예 | +| 2010다39918 | 2012-08-30 |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R-PROV084-5-15 | 유효 | 예 | +| 2012다102384 | 2014-08-28 | 소멸청구 전에 연체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되면 종전의 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4-5-06 | 유효 | 예 | +| 2009다105215 | 2014-03-13 |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무효원인을 증명하여야 하나, 위조가 증명되면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4-5-02 | 유효 | 예 | +| 2012다97871 | 2014-07-24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담보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2012다97871, 97888이다 | R-PROV084-5-04 | 유효 | 예 | +| 2013다88829 | 2015-03-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6.5의 직권 판단 근거 | 유효 | 예 | +| 2016다200552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2.3의 소의 이익 근거 | 유효 | 예 | +| 2015다242849 | 2017-09-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되고,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 R-PROV084-4-02 | 유효 | 예 | +| 2015다47105 | 2019-05-30 |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084-4-03 | 유효 | 예 | +| 2019다277157 | 2021-11-25 |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보며, 의료법인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R-PROV084-5-02 | 유효 | 예 | +| 2019다229202 | 2022-08-25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밀접한 관련성)과 소극적 요건(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전원합의체) | R-PROV084-5-15 | 유효 | 예 | +| 2022다306642 | 2023-04-27 |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84-5-03 | 유효 | 예 | +| 2023다240299 | 2025-07-24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6.4의 재재항변 근거 | 유효 | 예 | +| 2024다271825 | 2024-11-28 |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법원은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다 | R-PROV084-5-04 | 유효 | 예 | + +판례 URL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 뒤에 판례일련번호를 붙인 형식이다. 판례일련번호는 순서대로 97074, 96508, 100321, 104434, 121068, 201966, 201806, 200454, 198878, 192177, 229653, 191272, 67741, 64947, 134325, 215535, 149530, 165178, 175342, 172974, 175535, 192618, 183465, 185818, 207531, 219801, 233945, 234633, 607827, 242135다. 전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고 판례내용 전문을 열람하였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면 | 비고 | +|---|---|---|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면 | 말소등기청구의 세 요건, 권원의 주요사실성, 피고적격의 소송요건성, 등기 추정력과 원인무효의 증명책임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292~293면 |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원고의 소유권 상실, 추인, 신의칙,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면 | 승낙청구의 당사자·소송물, 제3자의 범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면 | 의사진술 간주, 가집행선고·청구이의의 배제, 소의 이익 | +| 나) 지상권의 소멸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2)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 | 420~422면 | 지료 3요건, 분묘기지권 유추, 갱신청구권의 지체 없는 행사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436~437면 (각주 계속 ~438면) | 두 청구의 소송물 상이, 각 청구 내부에서 무효사유의 공격방법성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면 | 대위 5요건과 소송요건·본안요건의 구별, 의무이행의 상대방,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 +표시면과 PDF 물리면의 오프셋은 이번 실행에서 +38로 실측하였다(표시 420·421 ↔ 물리 458·459, 표시 292·293 ↔ 물리 330·331, 표시 536·537 ↔ 물리 574·575의 세 지점에서 일치). 담보계약 항목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437면이다. 다음 표제가 438면 상단에서 시작하고 438면에는 전항의 각주만 이어지므로 계속 각주로 병기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지상권·혼동·채권자대위·부종성 조문의 현행 본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대위신청·부기등기·말소와 제3자 승낙·지상권 등기사항의 현행 본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부동산등기규칙 | 첨부정보와 등기의 말소 방법의 현행 본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조문의 현행 본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관할·소장심사·가집행·기판력·장래이행·병합·소취하 조문의 현행 본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 구성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본문에 반영한 부분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두 출처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자료 단계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독서 블록의 선정과 「필요 이유」가 단일 판단에 의존한다. +2. `UNKNOWN — 설정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 —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와 그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해당 서술은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3. `UNVERIFIED — 채권자대위 사안에서 말소등기 주문의 이행 상대방` — 제13판 537면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나, 이 명제를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사안에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 표준인 채무자 상대방 문형을 우선하여 적었다. +4. `UNKNOWN — 지상권설정계약 해지의 저당권자 대항 문제` — 민법 제371조 제2항의 제한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포기·합의해지의 효력을 어느 범위에서 부정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1의 R-PROV084-5-09 서술은 조문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5. `UNVERIFIED —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에 대응하는 열거값의 부재`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적었으나, 2024다271825 판결이 정한 효과는 동시이행에 따른 상환이행이 아니라 선이행 조건부 이행이다. 현행 열거값에 정확히 대응하는 값이 없어 가장 가까운 값으로 근사하였다. +6. `UNKNOWN — 지료 3요건 중 「협의 또는 지료결정」 요건의 약정지상권 적용 범위` — 99다17142 판결의 판시는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되고 약정지상권에서는 등기된 지료 약정이 이를 대체한다고 보았으나, 이 대체 관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99다24874 판결의 등기 대항 법리에서 도출한 해석이다. + +위 여섯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는 전 항목을 통과하였고 자기심사 R1~R6도 모두 3점 이상이나 미해결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index 6f68db4..08c3625 100644 ---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 -90,7 +90,7 @@ ------------------------------------------------------------------------ -[6th set] -- home codex: running +[6th set] -- home codex: complete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106,6 +106,82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7th set] -- home codex: completed + +사건종류: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공사대금 청구 +- 구상금 청구 +- 대여금 청구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예시: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 +[8th set] -- home codex: completed + +사건종류: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보증채무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손해배상(건) 청구 +- 손해배상(기) 청구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예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 +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동일 디렉토리에 대해 다른 머신이 동작하고 있더라도 무시하라. 단, MEMORY.md에 기록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 + +[9th set] -- home codex: completed + +사건종류: +- 손해배상(산) 청구 +- 손해배상(언) 청구 +- 손해배상(자) 청구 +- 임차권 확인 청구 +- 주위토지통행권 +- 채권존재확인 청구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예시: "손해배상(자) 청구" -> "손해배상자청구" + +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동일 디렉토리에 대해 다른 머신이 동작하고 있더라도 무시하라. 단, MEMORY.md에 기록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 + +[10th set] -- home codex: completed + +사건종류: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예시: "손해배상(자) 청구" -> "손해배상자청구" + +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작업을 실행하라.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9efc2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 -0,0 +1,85 @@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필수** — 소유권 기초 인도청구의 원고 소유·피고 점유 분류.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실제 사용·수익, 이익·손해 및 기간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구분한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 기초 차임 상당 청구에 선의점유 항변이 있으면 선의 추정·악의 및 과실수취권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임대차·사용대차 등 점유권원 항변이 있으면 권원의 발생·존속과 그 소멸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한다. | +| (1) 직접점유 | p.223~2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현실적 건물 점유자의 특정·점유증명이 다투어질 때. | +|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p.227~22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승계가 있으면 인도청구 상대방과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한다. |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필수** — 임대차·사용대차·전세권 등 반환청구권을 물권적 인도와 구별.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강하게권고(조건부)** —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는 분기에서 퇴거의 요건과 인도청구와 다른 상대방·급부를 구성한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등기를 근거로 소유를 증명하는 경우.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제 공유건물에 대한 인도·방해배제 분기에서 지분관계·보존행위·상대방 지위를 구별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p.505~50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등 금전청구 및 지연손해금을 병합하는 경우 민법상 일반 이율과 적용 가능한 특별법 이율을 구별한다. 506~507의 근로관계 등 무관한 예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반환청구를 선택한 경우 이행상대방 특정. |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p.543~544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에서 피보전채권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특정채권 보전과 무자력 요건을 구별.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중복소송 쟁점. |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p.559~560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의 제3채무자 항변 범위. | +| 다) 전세계약 | p.781~78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동시이행이 문제될 때의 보충자료. | +| 가) 청구원인사실 | p.859~872 | **필수** —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기간·해지와 부대청구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강하게권고(조건부)**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면 기간만료 후 사용·수익과 이의 등 갱신·종료의 주요사실을 구성한다. |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3~87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주택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의 사실관계와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 +|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5~87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적용범위·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에 필요한 주요사실을 구별한다. | +|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8~879 | **강하게권고(조건부)** —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부속물의 요건·행사·대금과 건물 반환의 관계를 구성한다. |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는 경우 잔액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항변을 구성한다. |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에서 차임·원상회복비 등 공제가 다투어지는 경우. | +| (6) 유치권 항변 | p.888~890 | **강하게권고(조건부)** — 필요비·유익비 채권 등에 기초한 유치권이 실제 주장될 때. | +|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 p.891~897 |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임대인 지위승계가 반환 당사자에 영향을 줄 때만. | + +## 범위와 근거 + +사건명은 하나의 소송물이 아니다. 소유권 기초 인도,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반환, 실권리 전세권 소멸 후 반환, 채권자대위, 토지소유자의 건물점유자 상대 퇴거를 구별한다. [민법213]()은 소유물 반환과 점유권원의 항변, [민법404]()는 대위 행사의 기초다. [민법613]()의 약정시기 반환·사용수익 종료·충분한 기간 경과 후 해지, [민법317]()의 전세권 소멸 후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Root가 공식 원문으로 추가 확인하였다(시행2026.3.17.). +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6&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은 갱신요구·거절 분기(시행2026.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010&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은 차임연체 해지 분기(시행2026.5.12.)에서 B가 공식 본문을 확인하였다. 주택과 상가의 법정 기준을 서로 대입하지 않는다. + +지원림 민법 인쇄1138 / PDF1208(계약상 반환), 1151~1152 / PDF1221~1222(보증금 공제·상환관계). 소유권형과 계약형을 분리하고 실제 사용수익 없는 점유에 대한 교과서 비판을 판례로 쓰지 않았다. +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 누락·제외·검증 한계 + +- 사용대차 반환의 시기·기간 미약정 시 사용수익 종료 및 상당기간 경과 해지는 민법613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반환의 동시이행은 민법317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전세권의 개별 발생·소멸원인 및 사용대차의 비용 등 모든 특수분기는 이 자료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 공유건물 인도는 조건부 항목으로 반영했다. 합유·총유 등 다른 공동소유 형태, 등기 원인무효·권리남용·민법상 유치권 일반은 해당 사실이 구체화되면 별도 검토한다. +- 특별법 임대주택 갱신·지상물매수청구권·점유회수·토지철거는 D 일반 건물인도 범위를 이유로 기본 선정에서 배제. +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차임 상당 부대청구 부모155를156·157로 세분했다. 임대차 반환/부대청구 자식681·685~687은 부모679로 통합했다. 점유회수·토지철거·지상물매수 일반은 범위 밖이다.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며901은 보증금담보목적 전세권으로 실권리 전세권 본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독립비교 결과: 공통 13개, 최초선정만 7개, 독립검증만 11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26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 TXT 153행 / PDF 242~243: 204 표제 시작, 205 첫 문장까지 전항 계속 후 본안전 항변 시작. +- TXT 156행 / PDF 244~246: 206 청구원인 표제, 208 본문과 각주857 종료. 209는 새 선의점유 항변으로 시작. +- TXT 157행 / PDF 247~249: 209 표제 시작, 211 상단과 각주868 계속·869까지 해당 논의, 이후 사용수익권 포기 항목. +- TXT 164행 / PDF 256~257: 218 표제 시작, 219 상단 권원과 재항변 계속 및 각주893~894 후 상린권 항목. +- TXT 168행 / PDF 261~263: 223 표제 시작, 225 상단 간접점유 논의까지 계속한 뒤 건물 대지 점유자 항목. +- TXT 170행 / PDF 265~266: 227 표제 시작, 228 상단 계속 후 다른 권원 표제. +- TXT 171행 / PDF 266~267: 228 표제 시작, 229 상단 및 각주924~927 후 점유회수청구. 이 항목은 사용대차의 완전한 요건표를 대체하지 못함. +- TXT 179행 / PDF 276~278: 238 표제 시작, 240 상단 행정상 집행과 소의 이익 및 각주966~967 후 말소등기 항목. +- TXT 219행 / PDF 338~339: 300 표제 시작, 301 추정·번복 계속 후 원시취득 항목. +- TXT 301행 / PDF 426~429: 388 인도와 방해배제 표제에서 시작. 390 본문 뒤 각주1550이 391에 이어지고 새 부당이득 항목과 공유. +- TXT 396행 / PDF 543~545: 505 표제 시작. 507 특별법 지연손해금 및 각주1993~1994까지; 소촉법 참조지시와 다음 이행기한 표제 공유. +- TXT 421행 / PDF 575~576: 537 표제 시작, 538 상단 및 각주2108 계속 후 다음 항목. +- TXT 429행 / PDF 581~582: 543 표제 시작, 544 각주2129 종료. 545 피보전채권 소멸 새 항목. +- TXT 432행 / PDF 584~590: 546 표제 시작, 552 상단·각주2155~2156까지 계속 후 권리불행사. +- TXT 438행 / PDF 590~594: 552 표제 시작, 556 상단 유사필수 공동소송·각주2169까지 이어진 뒤 피대위권리. +- TXT 445행 / PDF 597~598: 559 표제 시작, 560 상단·각주2192~2194까지 계속 후 처분제한. +- TXT 621행 / PDF 819~820: 781 전세계약 표제, 782 상단 계속 후 무효·취소 항목.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라 배제. +- TXT 679행 / PDF 897~910: 859 임대차 청구원인 시작, 871 원상회복 뒤 각주3419가 872 갱신 시작면까지 계속. +- TXT 690행 / PDF 910~911: 872 표제 시작, 873 첫 줄과 각주3422~3423 계속 후 주택 갱신. +- TXT 691행 / PDF 911~913: 873 표제 시작, 875 상단 거절·종료 관련 논의 후 상가 갱신. +- TXT 692행 / PDF 913~915: 875 표제 시작, 877 각주3445까지 해당 부분. 각주3446은 이후 특별법 임대주택 부분이므로 878로 확장하지 않음. +- TXT 694행 / PDF 916~917: 878 표제 시작, 879 상단 행사·대금·포기 논의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 TXT 696행 / PDF 922~923: 884 표제 시작, 885 상단과 각주3477~3480 후 공제 항목. +- TXT 697행 / PDF 923~926: 885 표제 시작, 888 상단까지 계속 후 유치권 표제. 각주3490~3491 포함. +- TXT 698행 / PDF 926~928: 888 표제 시작, 890 상단과 각주3499까지 계속 후 보증금 반환청구. +- TXT 702행 / PDF 929~935: 891 표제 시작, 897 상단 및 각주3527 후 항변 항목. 보증금 반환소 일반을 가져오지 않고 이 분기만 사용. +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0ad52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 -0,0 +1,57 @@ +# 공사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급기·최고·송달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 +| (3) 3년 | p.158~162 | **강하게권고(조건부)** — 도급 공사채권의 단기시효 항변에 직접 필요한 채권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 재항변이 있을 때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정리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체상금 다툼이 있을 때 약정·발생기간·귀책사유·감액과 위약벌 구별을 검토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필수** — 공사대금 핵심: 도급계약·보수·완성과 미완성/하자·항변/재항변.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완성 전 해제·해지에 따른 기성고 정산 분기.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면 종료·정산 시 당연충당되는 범위와 공사대금 잔액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구분한다. | +|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p.922~9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특별법상 직접지급 발생요건과 기지급액 등에 따른 소멸·제한을 구성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 +## 범위와 근거 +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와 발주자에 대한 특별법상 직접지급청구는 권리자·의무자·발생요건이 다르다. [민법665]()의 완성물 인도와 지급시기(시행2026.3.17.), [대법원1997.10.10. 97다231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3150)의 완성/하자 구별, [대법원2022.4.14. 2017다3024](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20297)의 총액/단가 계약해석을 B가 원문 확인하였다. 공사미완성 부인, 하자보수·손해배상 항변, 선급금 정산, 지체상금의 상계는 각각 구별한다. + +[하도급법1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3169&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6.8.11.) 및 [건설산업기본법35](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73435&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5.11.27.)의 공식 본문을 확인했다. 실제 적용대상·직불사유·요청·기지급액·다른 채권과 경합 사실이 있어야 직접지급 행을 사용한다. + +지원림 민법 인쇄1207 / PDF1277, 1209~1214 / PDF1279~1284. 완성 증명, 기성고 예외, 하자 항변, 지체상금의 비동시이행 설명을 교차검토했다. +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 누락·제외·검증 한계 + +- 하도급 직접지급은 특별법별 적용대상·발생시점·경합·소멸을 공식 조문으로 보강해야 함. 922~926만으로 현행 특별법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님. +- 공사대금 3년 시효 및 중단증명은 실제 항변이 있을 때 반영했다. 상사이율과 구체 기산점·시효중단 개별 유형은 거래 및 항변 사실을 확정하여 추가 검증한다. +- 779 도급 동시이행은 916~919의 하자·대금 항변과 중복되어 별도 채택하지 않음. 지체상금 전액에 대한 자동 동시이행으로 확대하지 않음. +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도급 부모717을 보수·해제·선급금·직접지급718~721로 세분했다. 620·629는718의 하자/동시이행 논의와 중복하여 제외했다. 넓은 기산점111 및 금전지연396은 이 사건의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독립비교 결과: 공통 2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7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2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 TXT 105행 / PDF 174~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항목. +- TXT 119행 / PDF 196~200: 158 3년 표제 시작. 162 첫 문장과 각주657까지 계속 후 5년 항목. +-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 TXT 412행 / PDF 567~573: 529 표제 시작. 535 상단 손해배상예정·위약벌 혼합 및 각주2093~2094까지. 이후 대상청구.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718행 / PDF 954~957: 916 표제 시작, 919 상단 하자 및 하도급 지급기일 논의·각주3590 계속~3593 뒤 해제 표제. 물리957 이미지 확인. +- TXT 719행 / PDF 957~959: 919 표제 시작, 921 상단 계속·각주3597 후 선급금. +- TXT 720행 / PDF 959~960: 921 표제 시작, 922 상단과 각주3600~3601 후 직접지급. +- TXT 721행 / PDF 960~964: 922 표제 시작, 926 상단 두 문단·각주3617~3618 후 위임.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54391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 -0,0 +1,53 @@ +# 구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채무의 이행지체가 문제될 때 기산점을 별도 구성. | +|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자대위로 원채권·담보권도 행사하는 경우만. 구상권과 소송물을 동일시하지 않음. | +| 5) 구상채무 | p.660~672 | **필수** — 구상권의 법률원인·공동면책·부담부분·범위·법정이자·항변을 먼저 유형별 분류. 사전구상은 변제 전 별도 분기.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 1. 의의 | p.1263~1264 | **강하게권고(조건부)** —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와 구상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별.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 +## 범위와 근거 + +연대채무자 구상, 수탁·비수탁보증인의 구상, 공동보증인 및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 약정구상은 법률원인과 내부 부담관계가 다르다. [민법425]()·[441]()·[481]()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일반 연대채무의 구상에 자기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일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2024.10.25. 2024다232066·2320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9)은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총 주채무·이자·부담부분 계산에 관한 이유 원문을 B가 확인한 자료이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독립된 권리관계이다.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는 구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별도다. 지급 전의 적법한 사전구상 가능성을 내부 Q1 지급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민법44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은 무과실 변제재판, 주채무자 파산과 채권자의 파산재단 미가입, 이행기·최장기 미확정 상태에서 보증 후 5년 경과, 이행기 도래의 각 법정 사유를 구별한다. 보증계약 후 허여된 기한의 대항 제한도 확인한다. [민법44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면책 또는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담보제공·보증인 면책을 통한 배상의무 면제 분기를 구별한다. B의 추가 공식 원문 확인(각 시행2026.3.17.)으로 이 두 조문의 미확인 공백은 해소되었다. + +지원림 민법 인쇄932~934 / PDF1002~1004(연대채무), 952~954 / PDF1022~1024(사후·사전·비수탁보증), 1350~1352 / PDF1420~1422(공동불법행위). 구상원인별 초과출재·통지 및 제한을 분리했다. +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 누락·제외·검증 한계 + +- 사전구상은 실제 지급을 공통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668·670의 설명은 민법442·443 공식 원문 보강으로 보완하였다. 비수탁보증·통지 등 다른 제한의 개별 사실관계는 별도 확인한다. +- 보험자대위는 구상 일반 또는 변제자대위와 동일 제도가 아님. 상법682의 특별 요건과 원권리 행사는 별도 공식 자료 필요. +- 상사성·보증보험·보증기관 특별법·근로관계 등 유형별 소멸시효/제한을 구상 일반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567 변제충당 부모 대신570 비용·이자·원본으로 좁혔다. 변제자대위358의 최초 끝456은 형제359 공동근저당권 대위를 포함하는 오류이므로449로 정정했다. 359는 별개 담보 특수분기로 일반 구상 기본편입하지 않는다. 396은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독립비교 결과: 공통 4개, 최초선정만 3개, 독립검증만 4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9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 TXT 105행 / PDF 174~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 TXT 358행 / PDF 483~487: 445 변제자대위 표제 시작. 449 상단과 각주1771~1773까지 해당 내용. 이어지는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는 별개 형제. 최초 검증안의456은 과잉 경계였으므로 정정. +- TXT 517행 / PDF 698~710: 660 표제 시작, 672 상단 소멸시효·상대효 항변 및 각주2602 계속~2606 후 채권양도. 2607은 다음 항목이어서 673으로 확장하지 않음.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 TXT 1059행 / PDF 1301~1302: 1263 II 법정이자관계의 1. 의의 시작, 1264 구상권 관련 법정이자 설명 후 2. 악의 수익자.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c89eb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 -0,0 +1,56 @@ +# 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있으면 당사자의 원용과 원용권자 지위를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항변이 있으면 약정 변제기·최고와 상당기간 등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시효 기산점과 연결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재항변의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한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승인과 도달의 주요사실 및 증명책임을 구성한다. | +| (1) 요건사실 | p.187~18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후 포기 주장이 있을 때 사전 포기·중단과 구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3) 변제충당 | p.721~7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변제·복수 대여채무 또는 일부청구에서 어느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다투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의 증명구조를 연결한다. 자식인724 항목을 별도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9 | **필수** — 잠정 일반 대여금 범위: 원금·이자·선이자·변제기·지연손해금·병합·준소비대차의 자체완결 항목. 하위항목 중복 선정하지 않음.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여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 +## 범위와 근거 + +**지정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범위의 잠정 자료선정안이다. 다른 무버전 문서를 v2로 대체하지 않았다.** + +[민법598]()·[603]()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낙성계약의 성립과 원금 반환청구의 교부·변제기 요건을 구별한다. [대법원2023.12.14. 자2023마69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7)는 송금만으로 소비대차를 확정할 수 없고 대여 주장자에게 그 수수원인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변호사선임명령 재항고 결정이다. 이를 대여금 본안 승소판결로 설명하지 않는다. + +[이자제한법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667&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5.7.22.)의 초과 약정 무효·원본 충당을 B가 공식 확인했다. 법률 위임상한과 실제 최고이율을 혼동하지 않으며 약정일·갱신일에 맞는 대통령령과 부칙을 확인한다. + +지원림 민법 인쇄1190~1193 / PDF1260~1263, 1196~1197 / PDF1266~1267. 계약 성립/반환, 이자/지연손해금, 기존채무/준소비대차, 선이자 원본충당을 교차검토했다. + +지정 v2 작성규칙이 부재하여 D 분석으로 프로젝트상 대여금 범위를 확정할 수 없었다. 일반 법률자료와 중립 패킷에 근거한 잠정 분기만 제시하며, 누락된 v2 내용을 읽거나 추정하지 않았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 누락·제외·검증 한계 + +- 사용자가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 입력 누락. 이 선택은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잠정안으로 승인된 v2 범위의 확정선정으로 취급하면 안 됨. +- 시효 원용·기산점·중단·승인·이익포기·상사시효는 실제 항변/재항변 사실이 있을 때만 반영하였다. 현재 적용 최고이율·대부업 관련 특별법·거래시점별 경과규정의 전면 감사는 별도다. +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복수 대여채무의 합의·지정·법정 충당 누락을 막기 위해570을567 부모721~726으로 대체했다. 소비대차669의 자식은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131은 시효남용이 아니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다. 396은 소비대차·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독립비교 결과: 공통 3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2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1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 TXT 108행 / PDF 181~185: 143 원용권 행사 표제 시작. 146 각주592가 147 첫 각주행에 계속. 기산점 새 표제와 공유. +- TXT 111행 / PDF 185~195: 147 기산점 표제 시작. 157 상단 본문·각주633 계속 및634까지. 시효기간 새 표제와 공유. +-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 TXT 131행 / PDF 221~223: 183 채무승인 중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시작. 185 상단 도달 논의·각주757까지. 구체적 사례 표제와 공유. +- TXT 135행 / PDF 225~227: 187 시효이익 포기 중 요건사실 시작. 188 각주774가 189 각주 상단까지 계속. 완성후 변제 새 표제와 공유.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67행 / PDF 759~764: 721 변제충당 표제 시작. 726 일부청구·다수당사자채무 및 각주2825~2827까지. 이후 제3자변제 항목. +-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669행 / PDF 887~897: 849 소비대차 시작. 858 준소비대차 본문 뒤 각주3372가 859까지 계속. 물리897 원본 이미지 직접 확인. 물리894(856)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분리도 확인. +-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3e4e8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 -0,0 +1,55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유권 등 권원에 기한 가등기 방해제거의 공통 구조를 확인하며 예약·담보 소멸은 전용 법리로 보완한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7)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9 | 기본: 가등기의 법률관계 추정력, 순위보전/담보의 실질 구별. 저자 사견과 소개 판례를 구분한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조건부: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반환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경합하는 경우.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가등기가 이전되었거나 그 이전 부기등기만 독립적으로 다투는 경우. 각주1815가 가등기 이전에 직접 연결된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조건부: 담보가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 말소. 법 적용요건·청산·채무지급·제11조 제한·선의 제3자 및 본등기 구제를 확인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조건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사실과 급부·채무의 견련관계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순위보전가등기 전반의 공통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조건부: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가 여러 개이거나 원금·이자·비용 충당과 잔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 및 다수당사자 변제액 배분을 확인한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조건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가등기. 예약완결권 행사·도달·약정기간·제척기간 및 공동명의 말소의 통상공동소송을 확인. 담보가등기에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 +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및 필요한 본등기 말소를 구분한다. 소유권 등의 방해제거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 권원이다. 매매예약형에서는 예약관계 및 완결권 행사·소멸, 담보형에서는 피담보채무·청산·제3자 보호가 문제된다. 구체 사건 사실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조건부 행의 사실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 +##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담보 목적 가등기는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일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채무지급과 시효중단 등 실제 담보관계를 심리한 [대법원 2024.1.11. 선고 2021다2108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107) 이유1~3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188538&urlMode=lsScJoRltInfoR) 본문·단서는 청산금 지급 전 채무액 지급과 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변제기 경과 후10년 및 선의 제3자 취득의 제한을 규정한다. 법문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과 위 판례의 가등기 적용을 구분하며, 기간을 가등기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교재831 각주3278은 다른 사건번호2021다210799를 인용하므로 이를210805로 바꾸지 않는다. +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가등기담보법 시행2017.3.28., 법률제14474호 제11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순위보전가등기 말소의 일반 청구원인 전용 목차는 없음. 매매예약 외 보전청구권 유형·가처분명령 가등기의 구제절차 및 원고 소유권 증명 경로는 실제 사실에 따라 별도 보완 필요. +- 공식 패킷 2021다210805와 교과서 각주3278의 2021다210799는 다른 사건번호. 교과서 표기를 바꾸지 않으며 각각 원문 검증 구분. + +##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 목차행150: 인쇄201~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246: 인쇄337~339 / PDF 물리375~377. 본문338에서 끝나나 각주1341이339에 계속되어 완결.339의 대장 항목은 별개. +-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77: 인쇄474~480 / PDF 물리512~518. 480 첫 두 문단 및 계속각주1894·1895~1896 완결.3.채권총칙과1897은 별개. +- 목차행564: 인쇄716~721 / PDF 물리754~759. 721 첫 문단과 각주2804까지2)요건사실의 나)견련관계가 계속되어 완결.3)변제충당·각주2805부터 별개. +- 목차행567: 인쇄721~726 / PDF 물리759~764. 726 라)일부청구·마)다수당사자채무 본문 및 각주2825~2827 완결.4)제3자 변제·각주2828~2829부터 별개;727에 계속되는2829는 선정밖. +- 목차행657: 인쇄829~831 / PDF 물리867~869. 831 본문 및3277~3281 완결.832 (2)환매권부터 별개. +- 가등기의 추정력337~339는 이 PDF의 물리375~377이며 머리글과339의 계속각주1341을 직접 확인했다. 다른 PDF의 재배열 기록을 이 파일에 적용하지 않았다. +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5d30b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0,0 +1,68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기본: 소유권 또는 설정계약 권원, 피고 명의 등기와 원인무효의 요건사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기본: 소유권형과 담보계약형의 별개 소송물·처분 이후 설정자 계약권원 유지 여부.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기본: 설정등기 적법추정과 별도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 증명책임을 구별.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기본: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잔액0만으로 소멸 처리 금지. 보통저당에는 확정 전제 자동 적용 금지. | +|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p.443~443 | 조건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설정. 3자합의·실질적 채권귀속의 예외 유효 항변. | +| (가) 채무자 | p.443~444 | 조건부: 채무자 겸 설정자가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 채권최고액 초과 잔존채무 구별. | +| (나) 제3취득자 | p.444~445 | 조건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소멸청구. 채무인수 여부·확정·최고액 및 집행비용. | +| (다) 물상보증인 | p.445~445 | 조건부: 물상보증인의 변제와 말소. 최고액 및 실행비용. | +|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조건부: 제3자의 대위변제로 채권·담보권이 존속하는지 다투는 경우. 변제 즉 말소로 처리하지 않는다. | +|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 p.449~456 | 조건부: 공동·추가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서 변제/경매 후 다른 부동산의 말소 여부. 후순위자·물상보증인 대위권 존속. | +| (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p.456~459 | 조건부: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주장. 원용주체·포기 상대효·압류통지·채권신고 중단 쟁점이 있는 경우. |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조건부: 설정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 무권대리·위조·선행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현재 양수인 피고적격과 주등기/부기등기 대상.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의 독립말소. |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조건부: 피고가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을 항변하는 경우. | +|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조건부: 전액변제 주장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 선이행판결·장래이행 이익과 청구해석. 채무 처음부터 미발생 청구와 구분. | +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 +근저당·공동담보·추가담보 및 내부 작성규칙상 보통저당을 포함하되 각 제도를 구분한다. 원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권원, 현재 등기명의인 및 이전 부기등기의 독립 무효, 피담보채권의 발생 부존재와 발생 후 소멸을 분리한다. 근저당은 확정 전 일시적 잔액0을 말소요건으로 치환하지 않는다(교재439~442 및 Research A 인쇄588~589). +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 +##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개이다. 발생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며,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해당 압류 및 승낙의무도 문제된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66) 이유의 피담보채권 발생·압류 효력 판단 문단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이 판단을 변제·시효 등 이미 발생한 채권의 소멸 증명책임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3자 변제 후 담보권이 대위자에게 존속하는 분기는 [민법 제48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8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 및 교재445~456으로 연결한다. +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보통저당·근저당·공동담보를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경위와 개별 무효·취소 원인은 실제 주장 있을 때 추가자료 선정. +-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및 채권자대위·취소는 독립 청구 추가 없는 한 기본 수집 제외. + +##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348: 인쇄435~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50: 인쇄438~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 목차행352: 인쇄439~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 목차행353: 인쇄443~443 / PDF 물리481~481. 443면 본문 및1749~1751 완결. 같은 면(3)(가)는 별개. +- 목차행355: 인쇄443~444 / PDF 물리481~482. 444면 첫 문단 및1752~1754 완결. 이후(나)·1755부터 별개. +- 목차행356: 인쇄444~445 / PDF 물리482~483. 445 첫 문단 및 계속각주1758·1759 완결. (다)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57: 인쇄445~445 / PDF 물리483~483. 445면 (다) 본문·각주1760~1761 완결. (라)·1762부터 별개. +- 목차행358: 인쇄445~449 / PDF 물리483~487. 449 첫 문단 및 각주1771~1773 완결. (마)·1774부터 별개. +- 목차행359: 인쇄449~456 / PDF 물리487~494. 본문455 이후 마지막 각주1793이456에서 계속되어 완결. (4)·1794부터 별개. +- 목차행360: 인쇄456~459 / PDF 물리494~497. 459면 첫 두 문단 및1808~1809로 시효 항목 완결. (5)·1810부터 별개. +- 목차행364: 인쇄459~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6: 인쇄461~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 목차행367: 인쇄461~462 / PDF 물리499~500. 462면 첫 두 문단 및1820~1821 완결. 아)·1822부터 별개. +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b1b90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 -0,0 +1,59 @@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 소유권 등의 방해배제 권원을 정리하되 각 기타등기의 성립·소멸 및 촉탁 절차를 이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핵심: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동일성 유지·단순 표시변경은 민사말소 적법성을 별도 확인.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기타 유형에 포함된 보통저당 말소에서 소유권·등기·원인무효 구조 참고. 기타 모든 등기에 근저당 요건을 전용하지 않는다.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당사자가 계약상 말소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권 설정등기 추정 및 피담보채권 발생 증명책임이 문제된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의 피담보채권 소멸·부종성 및 저당채권 질권의 수반성이 다투어질 때 각주1739·1746의 해당 설명만 이용한다. 근저당 채무확정 전제를 보통저당에 적용하지 않으며 질권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절차는 UNVERIFIED로 별도 보완한다. |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계약 자체 무효·취소 등. 타 권리의 개별 성립·소멸 요건 대체 불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주등기와 종속 부기등기 관계,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 신탁 등 다른 부기등기는 해당 실체관계 별도 보완.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 등기에 관한 유용·실체관계부합 항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 +기타등기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명의인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변경·경정, 체납압류, 환매특약,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보통저당, 저당채권 질권 부기등기, 신탁 및 기타 부기등기의 각각의 권원과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내부 작성규칙의 형제 사건유형이므로 이 문서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한다. 법원촉탁·직권등기 등은 해당 절차상 구제수단을 별도로 조사한다.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 +##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와 승낙의 연결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66) 이유의 채권발생·압류 효력 문단으로 확인되지만, 이를 모든 부기등기의 직접 말소요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명의인 동일성 파괴와 원래 진실한 소유자라는 증명은 교재256~257 및 Research A 인쇄371의 관련 설명에서 확인했다. 해당 부분에 소개된 개별 판례의 후속 변경 여부는 이 문서에서 별도 공식 전문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을 확정하는 근거로는 UNVERIFIED이다. +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전용 목차 부재/미선정: 체납압류의 공법상 원인무효·민사말소 허용범위,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신탁등기 및 각종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요건. 293~294 각주1183은 체납압류/법원촉탁등기의 구별을 일부 제공하나 완결 전용자료가 아니다. +-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832)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 성립을 증명하는 항목이므로 환매특약 말소 전용자료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 질권(435)은 실질 본문 없는 참조 항목이므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주등기 부종 관계와 저당채권 질권 수반성은439~442의 각주1746으로 제한 보충. +-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중립 D 범위상 형제 유형이라 제외.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음. +- 표의 근저당 항목은 보통저당·부기등기에 한정한 보충자료이다. 체납압류 민사말소의 허용범위 및 절차,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약정 임차권·신탁 고유 소멸요건에 대응하는 공식 원문 보완은 UNVERIFIED. 전용 목차가 확보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 목차행150: 인쇄201~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 목차행192: 인쇄256~257 / PDF 물리294~295. 257면 본문 (6) 종결 및 계속각주1026·1027~1029 완결. 같은 면 (7)·각주1030은 별개. +-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348: 인쇄435~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50: 인쇄438~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 목차행352: 인쇄439~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 목차행364: 인쇄459~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6: 인쇄461~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266cc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 -0,0 +1,56 @@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핵심: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와 소송물 자체를 구별하여 청구원인 및 공격방어방법을 특정한다. |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p.240~241 | 조건부: 진정명의회복 대체청구나 관련 전소가 있을 때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관계 및 기판력 저촉을 검토한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채무자의 소유권, 제3채무자 명의 등기 및 원인무효라는 피대위 말소권의 주요사실을 대위 소송요건과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일부 토지나 지분만 말소할 때 목적물·범위를 특정하고 일부말소 판결과 집행상 경정을 구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적 승낙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핵심: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원인무효 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핵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문구와 채무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대위의 효과를 구별한다.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핵심: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직접청구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위청구를 구별한다.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핵심: 피보전채권 존재·채무자 특정·증명·소멸과 소송요건을 검토한다. 파산·면책 부분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핵심: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보전필요성을 구별하고 무자력의 인정 여부 및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핵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전소·계속소송에 따른 당사자 적격과 중복제소 문제를 검토한다.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핵심: 피대위권리의 대위가능성·기판력 및 제3채무자의 항변, 대위 후 채무자 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구별한다. | + +##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분리하고,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 및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각각 자료화한다. 민법 제404조 제1·2항의 일신전속권 제외와 이행기 전 행사 제한·보전행위 예외도 함께 확인한다. [민법 제404조, 시행 2026.3.17.](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보전필요성은 무자력 유무만의 기계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리 내용·관계 및 채권 확보에 필요한지,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보험관계 사안인 아래 판결을 등기말소 인용 사례로 서술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8.25.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2.가.(1)~(3)·2.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 +청구취지의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대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 아래 판결의 실제 쟁점인 채권양도절차 직접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 이유 2.나.(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915) + +채무자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을 단순히 대위채권자라는 사유로 회피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실제 송달·확정 여부도 분기한다. [대법원 1981.3.24. 80다2822, 이유 제2점](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97)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개별 무효·취소 원인, 특별조치법 등기,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청산, 상속회복의 제척기간 등은 실제 사실 확인 없이 전부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하위 유형이 확인되면 전용 법률·시점별 부칙·본문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현재 공통 말소 목차가 그 전용 법리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 +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 +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254·335는 원본 이미지로 공유면 및 각주 경계를 확인하였다. + +##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 +1차 14행, 독립 15행, 공통 12행, 선정 불일치 5행을 비교하여 최종 16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 +소송물 부모를 두 직접 자항목으로 좁히고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별을 추가했다. 일부말소는 조건부 유지했다. 대위 각 부모 아래 하위 목차는 다시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 +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 [A/D 중립 대조]().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 +## 품질검사 및 한계 + +사건명·청구권 분기, 16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ef873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 -0,0 +1,54 @@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p.46~48 | 조건부: 소 제기 전 또는 소장 송달 전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 가능성과 판결 효력을 구별한다.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p.48~52 | 조건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 있을 때 대리인 유무·중단·수계에 따른 판결 효력을 제소 전 사망과 구별한다. 법인 합병·일신전속 가사소송 종료는 해당 사실이 없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자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의 주요사실과 당사자 적격을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 (1) 직권조사사항 | p.259~260 | 조건부: 전소 기판력이 문제될 때 직권조사 대상과 당사자가 제출할 자료를 구별한다. | +| (4) 판결의 획정 시기 | p.265~266 | 핵심: 판결정본 송달의 유효성과 상소기간·판결 확정시점을 구별한다.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핵심: 전소 등기이행판결과 후소 말소청구가 모순되는지 등 기판력 작용 유형을 검토한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조건부: 전소가 있을 때 표준시 전후의 사유와 집행종료 후 효력 다툼에 대한 기판력 차단을 구별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핵심: 주문의 판단과 그 전제인 계약관계를 구별하여 실체관계 부합 항변 등에 미치는 기판력 범위를 검토한다. |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p.279~284 | 조건부: 비당사자·승계인 또는 대위관계가 문제될 때 전소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구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조건부: 원고 권원·원인무효를 다투어 이전등기 추정력이 문제될 때 그 번복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을 때 추정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과 구별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핵심: p1173이 허위주소 타인수령으로 미확정인 판결에 기한 별소 말소를 직접 다룬다. 공시송달 확정판결과 구별하며, 추완항소 자체의 요건을 모든 말소청구의 발생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 +##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 +허위주소로 보통송달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수령한 경우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별한다. 전자는 유효한 판결정본 송달이 없어 미확정일 수 있고, 실체관계 부합의 다른 사정도 따로 판단한다. “사위판결”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대법원 1980.3.25. 78다2113, 이유 (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924), [대법원 1981.3.24. 80다2822, 이유 제2점](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97) + +허위주소가 사용되어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판결은 유효하게 송달되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재심·추완항소의 구제 경로와 그 결과를 확인한다. [대법원 1980.7.8. 79다1528, 이유 첫 법리문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156) 재심사유 및 제한은 현행 조문으로 별도 대조하며 위 구 판례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번호를 현행 번호로 옮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제11호 및 제2항, 시행 2025.7.1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교재 p1173·각주4632의 75다634 인용은 원본 교재에서 확인하였다. 그 판결의 공식 전문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정본의 공식 검증 근거는 위 78다2113·80다2822·79다1528이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p46–52, 무효등기의 실체관계 부합은 p333–335의 별도 분기로 다룬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사위판결이라는 독립 목차 제목은 없지만 p1167~1173의 실제 본문에 별소 말소 법리가 존재하므로 가공 목차를 만들지 않았다. 재심의 각 세부 사유·기간·형사유죄판결 요건 전체와 사기소송 손해배상은 이 표가 제공하는 전용 자료가 아니다. 제451조는 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재심기간 등 별도 절차의 완결 자료는 UNVERIFIED로 남긴다. 제3자 승낙을 병합하는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p293~294 및 부동산등기법 제57조를 추가한다. + +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 +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335의 계속 각주는 원본 이미지로, p1173의 사위판결 본문·각주4632 및 p1174의 다음 제목은 원본 추출로 확인하였다. TXT의 “판결의 획정 시기”는 본문의 “확정”과 표기가 다르나 TXT 원문을 유지했다. + +##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 +1차 15행, 독립 18행, 공통 12행, 선정 불일치 9행을 비교하여 최종 16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 +기판력 직권조사·등기추정·사망자 명의 신청은 조건부 보강했다. 소송 중 사망은 조건부 유지하고 공유·취득시효 일반 확장은 제외했다. 추후보완 목차의 p1173에서 사위판결 말소 직접 법리를 확인하여 일반적인 보충 자료라는 1차 분류를 수정했다. + +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 [A/D 중립 대조]().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 +## 품질검사 및 한계 + +사건명·청구권 분기, 16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d9dd7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 -0,0 +1,68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p.46~48 | 조건부: 피고 등기명의인이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 자체를 피고로 기재하는 오류를 피하고 상속인 등 실제 의무자 및 당사자능력을 구별한다.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p.48~52 | 조건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합병한 경우, 말소등기의무 승계와 절차 중단·수계 여부를 구별한다.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동일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소송물 식별 기준을 정리한다. 개별 원인무효 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소송물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한다.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조건부: 참칭상속에 의한 소유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통상의 소유권 방해제거와 상속회복청구의 실질을 구분한다.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존등기를 명시하는 본문 p.244~247에서 원고의 말소권원·피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이전등기 고유의 원인무효 증명은 보존등기에 전용하지 않고 다음 전용 항목으로 구별한다. 권원과 추정력의 구별은 아래 공식 2009다94384 등 판결 이유 1.가로 대조했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핵심: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은 등기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한다. 일반 보존등기에서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어 추정력이 깨지는 구조와 특별조치법 등기의 원인무효 증명을 구별한다. 피고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9~249 | 조건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인 경우, 원고의 소유와 피고 등기 외에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원인무효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청구원인 구조를 정리한다. 추정력 번복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추정력 항목에서 확인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보존등기 뒤 이전·담보 등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각 등기명의인의 말소의무와 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 구조를 구분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피고에게 유효한 지분이 남거나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 다투는 경우, 말소 범위와 일부말소 청구의 적법성을 특정한다.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표시변경·경정 등 종속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독립 말소 대상인지와 주등기의 말소에 따른 처리인지를 구별한다.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조건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검토한다. 교재 이후 개정·헌법재판 및 적용시점은 별도 검증 대상이며 등기일을 일률적으로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피고의 원고 소유권 상실·추인·신의칙·실체관계 부합 등 주장에 따라 청구원인·항변·재항변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일률적으로 청구원인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절차상 승낙 필요성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강제할 실체법상 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주문의 성질,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의제 및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를 구별한다. |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p.295~295 | 조건부: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그 후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처분 효력과 후속등기 처리 범위를 검토한다. | +|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 p.303~305 | 조건부: 토지 사정에 의한 원시취득 또는 그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정명의인·부동산의 동일성과 현재 원고까지의 권리 귀속을 증명한다. | +|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p.305~306 | 조건부: 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자재·자금 제공과 도급관계의 소유권 귀속 약정 등 취득원인을 검토한다. 허가명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 p.306~312 | 조건부: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보존등기인 경우, 구조·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등 권리 성립의 사실을 확인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조건부: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승계사실을 증명한다.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와 별도로 검토한다. |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4 | 조건부: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을 실제 병합하려는 경우에만, 대장명의인·국가의 권리 다툼과 보존등기 신청에 확인판결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p.329~330 | 핵심: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진 경우의 번복 및 등기명의인의 승계취득 증명 문제를 정확히 배분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조건부: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이거나 후속 이전등기를 다투는 경우, 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 번복 법리를 이전등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신청된 경우, 신청 경위·시점과 실체적 귀속에 따른 추정력 문제를 제소 당시 당사자능력과 구별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피고가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선행등기가 유효한 중복보존등기에서는 후행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 한계를 별도로 적용한다. | +|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 p.335~337 | 조건부: 특별조치법 등기인 경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추정력 번복 사유와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일반 보존등기와 구별하고 적용 특별법의 연도·지역·시행기간을 특정한다.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조건부: 토지·임야대장 등 공부로 사정·권리계보를 증명하는 경우, 작성·복구 경위에 따른 추정력과 사실인정의 자료 가치를 구별한다.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조건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를 거절하거나 원고가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시효완성의 효과와 중복보존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구별한다. | +| 7) 등기부취득시효 | p.381~383 | 조건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등기의 요건과 중복보존등기에서 인정되는 한계를 검토한다. | +| 가) 말소등기청구 | p.386~387 | 조건부: 공유자 또는 일부 지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체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와 피고의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말소를 구별한다.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조건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단체의 실재와 조직 등 당사자능력을 뒷받침할 사실을 특정한다. | +| 나) 원고적격 | p.410~412 | 조건부: 총유재산의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단체와 구성원 중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및 소 제기의 요건을 검토한다. | +|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p.412~412 | 조건부: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대표권을 증명한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조건부: 채권자대위로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상대방과 청구취지의 구조를 검토한다. 내부 규칙의 수령자 문형을 보편적 법률상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조건부: 원고가 자기 소유권에 기한 직접말소를 하는지 채무자의 말소권을 대위하는지 구별하여 서로 다른 권원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발생·존속과 그 증명을 먼저 검토한다.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정 부동산 권리 보전을 위한 대위에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말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행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검토한다.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게 피고 상대 보존등기말소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피고의 항변을 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본안요건에 연결한다. | + +## 적용 범위와 공식 근거 보완 + +대한민국 민사 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10이다. 구체 사건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실제 권원·등기계통·병합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교재는 제13판의 설명이고 다음 공식 근거는 별도로 대조한 보완자료이다. 본 문서는 완성된 소장이나 개별 사건의 승패 판단이 아니다. + +- **청구권과 증명책임:** 소유권 방해제거의 법적 기초는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3.17.)이다.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도 원고 자신의 말소권원이 증명되어야 한다. 사정명의인의 처분이 확인되면 상속 사실만으로 현재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게 모든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시키는 의미는 아니다. 취득사실과 권리상실 항변의 분배는 교재 p.300의 도입 설명 및 표의 본안 항변 항목과 함께 읽는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이유 1.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900). +- **중복보존등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중복보존등기는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실체부합을 중시한 반대의견을 구별한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다수의견 이유 및 반대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690). 후행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후행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별개이고, 상속인이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에 기한 말소가 곧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이유 1.나·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4). +- **멸실회복과 등기유형:**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인 경우에는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이유 2](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0159). +- **특별조치법:** 다른 사정명의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등기 당시 적용 법률과 보증서·확인서의 부적법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 확인한 사례는 구 법률 제3094호에 따른 등기이며, 모든 특별법의 시행기간·경과규정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8388, 이유 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454). +- **신청·승낙·의사진술:** 보존등기 신청자격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두 조문 시행 2025.1.31.)에서 확인했다.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구별한다. 의사진술 의제의 시점과 반대의무 조건은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2.1.)에 따른다. +- **확인·대위의 사실 게이트:** 국가 상대 확인이나 대위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피대위자·상속인의 특정, 확인의 이익 및 그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망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채무자를 그대로 대위하는 문제와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여 대위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다300893, 이유 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61). + +## 전용 목차 부재 및 추가 확인 사항 + +- **중복등기:** 독립된 ‘중복보존등기’ 목차는 없다. 표의 실체관계 부합·취득시효 항목에 실제 관련 설명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에서 활용하고, 위 전원합의체·후속 판례로 보완한다. 가공 제목이나 별도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 +- **합유:** 독립된 합유 보존등기말소 목차는 없다. 공유를 합유의 직접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합유재산에 관한 단독 보존등기의 말소 후 새 합유 보존등기를 하는 구조 및 일부말소 청구와 경정 방식의 집행 구별은 [대법원 2017.8.18. 선고 2016다6309, 이유 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765)에서 확인했다. 구체 합유관계와 당사자 범위는 사건기록에 따라 보완한다. +- **상속·특별법의 시점:** 교재의 상속회복 제척기간 설명을 모든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999조의 개별 예외, 헌법재판과 경과규정, 구관습 상속, 각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의 전수 검증은 이번 자료선정에서 완료하지 않았다(**UNVERIFIED**). 해당 분기를 실제 적용할 때 공식 법문·부칙·결정문을 추가 대조해야 한다. +- **그 밖의 조건부 공백:** 폐쇄등기에서 현행등기로의 이기는 표의 보충 본문 p.246~247에 설명이 있다. 그 밖에 토지의 물리적 일부와 지적정리, 회생·파산의 법정소송담당, 구체 등기예규의 신청 절차는 이 목차표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전소의 일반 기판력 범위도 구체 전소가 있는 경우에 추가 선정한다.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공식 법령·예규를 추가 확인한다(**UNVERIFIED**). 금전청구·명의신탁 등 별도 권원을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 +## 원문·페이지 및 검증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제공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전사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계속 각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시작되는 면에도 전항 본문·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PDF 물리 페이지와 인쇄면은 구별하여 검증기록에 남겼다. 지원림 민법과 공식 법령·판례는 법리 조사자료로 사용했으며 표의 페이지는 모두 위 요건사실 교재의 인쇄면이다. + +독립 자료조사 → 중립 법리패킷 → 최초선정 고정 → 최초선정을 보지 않은 독립 선정 → 직접 필요성에 따른 조정 → 제목·페이지 및 문서 전체 검사 순으로 수행했다. 개별 종료 근거와 입력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의 검증기록에 보존했다. 확인한 공식 원문은 필요한 조문·판결이유의 범위이며, 모든 후속 판례와 법률 전체 부칙을 빠짐없이 감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확정한 교재 목차는 총 38행이며, 제목·시작면·종료면 미확정 행은 없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287ef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 -0,0 +1,65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핵심: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와 소송물 자체를 구별하여 청구원인 및 공격방어방법을 특정한다. |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p.240~241 | 조건부: 진정명의회복 대체청구나 관련 전소가 있을 때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관계 및 기판력 저촉을 검토한다. |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p.243~244 | 조건부: 계약 취소·해제에 따른 반환권이 문제될 때 물권적 말소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의 근거·경합을 구별한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자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의 주요사실과 당사자 적격을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일부 토지나 지분만 말소할 때 목적물·범위를 특정하고 일부말소 판결과 집행상 경정을 구별한다. | +| (1) 직권조사사항 | p.259~260 | 조건부: 전소 기판력이 문제될 때 직권조사 대상과 당사자가 제출할 자료를 구별한다.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조건부: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 전소 등기이행판결과 후소 말소청구가 모순되는지 등 기판력 작용 유형을 검토한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조건부: 전소가 있을 때 표준시 전후의 사유와 집행종료 후 효력 다툼에 대한 기판력 차단을 구별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조건부: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 주문의 판단과 그 전제인 계약관계를 구별하여 실체관계 부합 항변 등에 미치는 기판력 범위를 검토한다. |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p.279~284 | 조건부: 비당사자·승계인 또는 대위관계가 문제될 때 전소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구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적 승낙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핵심: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원인무효 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을 때 추정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과 구별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340~341 | 조건부: 명의신탁 무효가 말소원인인 경우 양자·3자·계약명의신탁의 사실과 필요한 매도인 인식 등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 +| 나)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341~343 | 조건부: 명의신탁 등기에서 전득한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할 때 대항가능성과 제3자 고유 무효사유를 검토한다. | +| 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 p.343~344 | 조건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다투어질 때 계약당사자와 그 분류의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조건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항변할 때 점유기간·추정 및 이를 번복할 사실의 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조건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있을 때 등기 유무와 완성 전후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범위를 검토한다. | +| 7) 등기부취득시효 | p.381~383 | 조건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있을 때 등기·점유기간과 무과실 등 요건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가) 말소등기청구 | p.386~387 | 조건부: 원고가 공유자인 경우 자신의 지분 침해 여부와 공유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는 말소 범위를 구별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조건부: 법정해제를 말소의 발생원인으로 주장할 때 이행지체·거절·불능 중 실제 해제사유와 최고·해제의사표시 등 발생·행사 사실을 검토한다. | +| 가) 원상회복청구 | p.804~808 | 조건부: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때 반환의 범위와 근거를 구별한다.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조건부: 해제 전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선의 등 보호요건과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서의 말소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구별하고, 실제 원인에 따라 소유권·상대방 등기·무효 또는 해제의 발생사실을 자료화한다. 대위·사위판결·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사건표지이며 이름이 말소라는 이유만으로 본 목록에 일괄 통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14조, 시행 2026.3.17.](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교재 이후 공식 판례 보강: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한 권리취득 추정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등기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명은 대여금이나 아래 부분의 등기추정력 법리에 한해 이용한다. 명의신탁 예외·제3자보호·취득시효 전부를 이 판결이 판단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8.14. 2023다316363, 이유 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843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 필요성과 해당 등기의 직권말소 구조를 확인한다. 주된 말소청구의 상대방과 승낙의무자를 구별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2항, 시행 2025.1.31.](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개별 무효·취소 원인, 특별조치법 등기,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청산, 상속회복의 제척기간 등은 실제 사실 확인 없이 전부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하위 유형이 확인되면 전용 법률·시점별 부칙·본문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현재 공통 말소 목차가 그 전용 법리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 +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 +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254·335 및 취득시효 p362·383, 공유 p386은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 +##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 +1차 16행, 독립 25행, 공통 13행, 선정 불일치 15행을 비교하여 최종 27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 +소송물 부모를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히고 채권적 반환·전소·사망자 신청의 분기를 조건부 보강했다. 명의신탁·공유·법정해제·취득시효는 실제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유지했다. 독립 단계 미확인 종료면 6개는 원본에서 모두 해소했다. + +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 [A/D 중립 대조]().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 +## 품질검사 및 한계 + +사건명·청구권 분기, 27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4544d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0,0 +1,29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유권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권원·대상 등기·무효원인의 기본 배열을 정리한다.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직접 다루므로 전세권의 성립·갱신·소멸 및 담보권능 존속을 이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담보 목적 설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적 반환·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다른 소송물·권원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검토한다. 본문은 근저당권 등 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소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으며, 개별 설정계약의 반환약정과 해당 권리의 공식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p.901~909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임대차와 양립하지 않는 허위표시 부분 및 제3자 보호, 전세금 반환의 상대방과 물상대위, 동시이행 및 상계·공제, 법정갱신 항변을 연결한다. 일반 용익 전세권의 모든 소멸원인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전세권의 일반적인 성립·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 소멸·멸실 및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부 관계는 417면의 “1) 전세권”이 별도 본문 없이 901면 이하로 보내는 참조표지에 그쳐, 독립 전용 목차로 선정하지 않았다. 공식 현행 본문(2026.3.17. 시행)은 [제30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588785), [제3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모든 항을 확인하였다. 성립·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불가항력 멸실·원상회복 및 동시이행을 이 조문으로 보완한다. 제317조는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정하므로 기간만료만으로 무조건적 말소를 결론내리지 않는다. 제315조·제371조 및 제312조의2의 현행 본문 대조는 **UNVERIFIED**로 남고, 개별 행위시법·경과규정 검토는 별도로 필요하다. + +공식 전문으로 확인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이유 1~2는 담보 목적만으로 전세권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임대차와 양립 불가능한 부분의 허위표시와 선의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이를 전세권 전부 무효나 모든 제3자에 대한 공제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537) +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담보계약 항목은 438면에 전항 각주가 이어져 그 면을 포함한다. +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412f3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0,0 +1,29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지상권등기의 무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방해배제 원인의 배열을 정리한다.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지상권의 최단기간이나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까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나) 지상권의 소멸 | p.420~422 | 유효한 지상권의 지료 연체 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때 적용한다. 지료 결정·2년분 연체·소멸 의사표시와 도달, 연체액 감소에 대한 대응, 만료 후 갱신·매수청구의 시기와 성립조건을 구별한다.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에 관한 예시를 약정지상권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담보 목적 설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적 반환·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다른 소송물·권원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검토한다. 본문은 근저당권 등 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소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으며, 개별 설정계약의 반환약정과 해당 권리의 공식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담보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약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및 저당권자 보호를 전용 목차가 모두 담지는 않는다. 담보형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이유 1에서 변제·시효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을 확인했다. 일반 지상권까지 그 부종성을 확장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530) + +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민법 제288조의 통지 및 상당기간을 추가 확인한다(2026. 3. 17. 시행 조문 본문 확인). [민법 제28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385) [민법 제280~28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의 약정 최단기간·기간 미약정·갱신과 매수·지료 연체에 관한 현행 본문도 확인하였다. 제279조·제289~290조 및 제371조의 현행 본문 대조는 **UNVERIFIED**로 남는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쟁점이 되면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유 3.나~라)에 따라 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담보계약 항목은 438면에 전항 각주가 이어져 그 면을 포함한다. +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49228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 @@ -0,0 +1,30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특정 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원인무효 사실을 특정하고,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뒤집을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미등기 매수인의 직접 소유권 주장과 소유자 대위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인 경우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등기를 확인하고, 그 경로의 추정력 번복 및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이전등기 일반형과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무효 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여러 명의인이 있거나 제3자 보호가 문제될 때 사용한다. 각 명의인 상대 말소의 공동소송 형태와 소의 이익, 무효·취소·해제·명의신탁 등 원인별 제3자 대항관계를 구별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일필 토지의 물리적으로 특정된 일부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법성, 분필 후 집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을 검토한다. 일부 공유지분 말소에 관한 경정등기 방식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 말소의 제한과 구별하여, 부분 말소를 전부 말소나 분할 선행 필수로 오인하지 않는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254~256면의 일부말소 설명에는 일필 토지의 특정 부분, 추상적 지분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이 함께 다루어진다. 토지 일부의 보존등기 말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읽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이유 1~2는 특정 부분 보존등기 말소를 허용하되 무효사유 증명 실패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22) 분필명령 없는 특정 부분 말소판결의 집행 가능성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의 이유 및 판결요지 라에서 확인했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652) + +현행 지적 분할신청·대위 신청·도면 제출의 세부 요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규칙 등 별도 공식 절차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이번 작업에서 해당 현행 전문 대조는 **UNVERIFIED**이며, 교재의 일부말소 허용을 그 절차 전체의 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 +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f1c53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 -0,0 +1,29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원고의 실체적 권원과 원인 없는 이전등기를 확인한 뒤, 폐쇄등기 자체를 지우는 청구와 현재 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를 구별한다. 246~247면 본문·각주는 권리실현 필요성 및 직권 이기 후 말소를 직접 설명하므로 소의 이익과 실행단계 조건을 분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순차 이전된 중간·최종 명의인에 대한 말소를 함께 또는 따로 구하는 경우 보통공동소송과 각 청구의 소의 이익, 원인별 제3자 보호를 정리한다. 현재 등기의 전부 말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간 명의인 상대 소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p.295~299 | 폐쇄 이전 진정 권리자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회복도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복청구의 원·피고, 부적법 말소의 증명과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이기되었을 등기 회복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양립 불가능한 등기의 별도 말소를 구별한다. 폐쇄기록 자체의 부활신청을 이 소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이 사건의 핵심 소의 이익 법리는 246~247면에 실제 존재하므로 전용 내용이 없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이유 1·3·4를 공식 전문에서 확인하였다. 판시는 폐쇄등기 자체 말소를 불허하면서 권리실현에 필요한 “현재 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를 구별한다.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능한 등기 말소는 직권 이기·실행 단계와 연결된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18)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제33조는 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공식 조문](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990783) 중복기록 정리·착오폐쇄 후 부활 등 별도 절차의 현행 예규 전체 대조는 **UNVERIFIED**이며, 폐지된 예고등기 절차를 현재 구제 경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82cad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 @@ -0,0 +1,44 @@ +# 매매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기간 경과·기산점과 원용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상사시효와 물품대금 단기시효의 실체적 분류는 각각의 항목으로 연결한다. | +| (3) 3년 | p.158~162 | 생산자·상인이 공급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인 경우에 한하여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모든 부동산 매매나 대금반환을 물품대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재항변으로 분류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의 주장·증명책임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범위를 정리한다. | +|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 항변이 제기된 경우 반대채권·견련성·이행기 등 성립요건과 권리항변의 구조를 정한다. 아래 매매계약 항목은 그 구체적 적용이다. | +| 가) 매매계약 | 774~779 | 필수.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 아래의 실제 매매 설명으로서 등기·인도와 잔대금의 관계를 검토한다. 835쪽의 참조 항목은 중복 제외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반대채무의 이행제공·항변권 포기 등 실제 존재하는 사유로 응답하는 구조를 정리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793 | 강하게 권고. 동시이행 항변과 이행제공 여부에 따른 지체책임을 검토한다. | +| 7) 동시이행판결 | 793~794 | 강하게 권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지급 주문을 검토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필수(해제환급형). 지급 사실 외에 해제권 발생 및 행사의 사실을 특정한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4 | 강하게 권고(해제환급형). 해제권 발생·행사의 장애 및 소멸 항변을 검토한다. | +| 가) 원상회복청구 | 804~808 | 필수(해제환급형). 기지급금 반환과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 반환범위를 검토한다. | +| 다) 항변 | 810~811 | 강하게 권고(해제 효과 아래 항목). 원상회복채무의 동시이행과 시효 등 방어를 검토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강하게 권고(약정·계약금 해제형). 법정해제와 별도로 약정 및 이행착수 사실을 확인한다. | +| 8) 합의해제 | 818~820 | 강하게 권고(합의해제형). 합의 내용에 따른 반환채무를 법정해제 효과와 구별한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필수. 목적물·대금·당사자의 계약 성립이 대금청구의 출발점이다. |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832~834 | 필수. 지급기, 목적물 인도, 약정이율과 지체 발생을 구분한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837 | 강하게 권고. 목적물 이행불능·위험부담이 대금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 838~843 | 강하게 권고. 하자·권리흠결에 따른 해제와 감액의 요건을 구분한다. | +| 라) 사기 취소 항변(고지의무 위반 등) | 843~844 | 강하게 권고. 고지의무와 기망 취소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적용한다. | +| 5. 부당이득 | 955~974 | 필수(무효·취소 환급형). 법률상 원인 부재의 증명,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항변 및 수익자 반환범위를 포괄한다. 해제 환급과 법정이자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 나. 상사법정이율 | p.1050~1051 | 상행위 관련 대금채권인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한다. 실제 이율값과 적용시점은 사건 기준 법령을 확인하여 정하고 교재의 수치만 전재하지 않는다. | +| 다. 상사시효 | 1051~1057 | 강하게 권고. 상사매매 및 거래 관련 반환채권의 시효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1057~1061 | 강하게 권고(상인 간 매매형). 검사·통지와 담보책임 제한의 특칙을 검토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 +내부 작성규칙은 대금 지급뿐 아니라 부동산·물품 환급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포함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독립된 법정청구이다. 해당 권리의 적격·대상거래·6개월 대응매매·반환기간·예외를 포괄하는 직접 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매매대금 또는 부당이득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현행 제172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94269), [2022다25372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655)을 별도 보완자료로 사용한다. + +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f3cf9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 @@ -0,0 +1,29 @@ +# 보증채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38~643 | 필수. 주채무 성립, 보증의 의사·서면, 근보증 최고액 및 채무 범위를 특정한다.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643~646 | 필수. 보증한도 내 주채무의 부수채무와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책임을 구별한다. | +| 다) 소멸시효 항변 | 646~649 | 필수.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포기를 나누고 주채무자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검토한다. | +| 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 649~649 | 필수. 민법 제434조의 상계와 제435조의 이행거절을 구분한다. | +|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 649~653 | 강하게 권고. 고의·과실, 담보감소 및 상환불능 범위를 면책항변으로 검토한다. | +| 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 653~653 | 필수(단순보증형). 최고·검색 항변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검토한다. | +|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 653~655 | 강하게 권고. 계속적 보증의 통지·책임제한·해지 주장을 검토한다. | +| 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 656~656 | 강하게 권고(회사 보증형). 회사의 보증행위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적용한다.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657~660 | 강하게 권고(보증보험형). 보험사고와 책임범위를 검토하되 모든 기관의 지급보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 +독립적 은행 지급보증·수출신용보증은 개별 약정과 특별법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일반 부종적 보증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주채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발생요건 자료도 필요하다. 보증인 상속형은 상속·한정승인 자료를 사실에 따라 추가한다. 구상채무와 신원보증 전용 항목은 내부 규칙의 통상 범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제외했다. [민법 제428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42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4다4044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으로 서면성과 책임범위를 보완한다. + +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ddf5d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 @@ -0,0 +1,33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필수(장래 사용이익형). 장래 급부의 계속성·필요성과 주문 종기를 검토한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기간 경과·기산점 및 원용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실제 중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재항변 구조를 정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범위를 정리한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사용이익 반환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유·점유와 정당한 점유권원 항변을 배열한다. 금전 반환만의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216 | 필수(무단 사용형). 소유권에 기한 불법점유의 이익과 임대차 종료 후 계속점유 사례를 구별하고, 점유권원·선악의·차임 상당액·종료 시점을 검토한다. 모든 유형에 실제 사용수익의 증명을 일률 요구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강하게 권고.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성 및 수표 교부에 따른 양도 설명이 실려 있다. 원시 발생요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강하게 권고. 이득상환권 양수 또는 공탁금 관련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과 권한을 검토한다. | +|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 5. 부당이득 | 955~974 | 필수. 이득·손실·인과관계·원인 부재, 급부/침해 유형별 증명책임, 다른 청구권과 관계,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선악의에 따른 반환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 p.1054~1057 | 상거래에 관련된 반환채권이면 실제 발생원인에 따른 상사시효 적용을 검토한다. 어음·수표 이득상환권 전용 시효를 대신하지 않는다.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1264~1269 | 필수(금전 반환형).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 손해금을 구별한다. 조세환급 특칙 부분은 일반 민사사건에 전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 +어음법 제79조·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권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과 구별한다. 직접 전용 목차는 없으나 채권양도계약 674~676쪽에 자기앞수표 이득상환권의 발생 당시 권리자·지명채권성·양도에 관한 실질 설명이 있다. 이 자료만으로 모든 어음·수표 이득상환권의 원시 발생·시효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2019다203286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의 이유 2·3에서 무소지자의 다른 증거에 의한 입증, 양도통지 권능,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대항요건을 각각 확인했다. 어음·수표법은 확보된 구 조문과 현행 연혁의 완전한 대조가 남아 있으므로 현행 검증은 **UNVERIFIED**이다. 급부부당이득의 원인 부재 증명과 침해부당이득의 권원 증명 구분은 [2017다3732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4)을 따른다. + +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 +장래이행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142쪽의 가집행 관련 설명을 모든 장래 금전채권에 대한 금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채권 등 판결로 형성되는 권리와 장래 사용이익을 구별하고, 해당 구제의 가집행 여부는 별도 공식 근거로 검증한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399e5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 @@ -0,0 +1,21 @@ +# 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2026-09-09 기준 자료선정.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대상으로 하며, 회생·파산 부인권 및 피보전채권 자체의 지급청구와 구별한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채권자취소 | p.563~625 | 피보전채권·무자력·책임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채무자 사해의사, 당사자적격·제척기간과 증명책임,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및 자력회복 등 방어, 취소 범위와 원물반환·가액배상의 청구형태를 통합하여 정리한다. 매매·변제·증여·대물변제·담보·상속분할·재산분할·신탁 등 행위별 하위 법리는 실제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자기완결적인 전용 부모 항목으로 선정하여 그 하위 항목은 중복 기재하지 않았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위 전용 항목의 실제 종료는 인쇄625면(물리663면)의 마지막 관련 본문 및 각주2421이며, 인쇄626면(물리664면)은 다수 당사자 채무의 표제·본문과 새 각주2422부터 시작하여 전항 각주가 계속되지 않는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민법 제40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40979)(2026.3.17. 시행 확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의사·선의 예외·1년/5년 출소기간을 확인하였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며, 전득자의 배상은 취득이익의 한도라는 점은 [대법원 2019.4.11. 2018다203715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12) 이유2.가 및 3.가·라로 검증하였다.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 확정에 따라 발생하므로 통상 금전채권의 송달일 지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특칙은 교재의 신탁행위 논의와 구별하여 수탁자·수익자 지위 및 행위시기에 맞는 현행 조문·부칙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이번 담당 조사에서 전문 미확보, UNVERIFIED). 회생절차·파산이 개입하면 채무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에 대한 절차인지 구별한다. 위 2018다203715의 수익자 회생 사례에서 가액배상채권의 공익채권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이며, 원심이 인용한 다른 호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피보전채권 유형이나 등기·주식·채권 등 회복대상의 이전방식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발생원인·집행형식 전체를 이 표에 일괄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특정되면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a3ae0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 @@ -0,0 +1,50 @@ +# 손해배상건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검토 기준 2026-09-09). 구체적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각 행에 명시한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사용한다. 입력 규칙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2.md`의 본문으로 사건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계약상 배상과 불법행위 배상의 지체 기산을 구별하고 이행청구·실제 손해발생·위자료 기준시점에 따라 금액별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근거별 기간과 손해·가해자 인식 등 기산점을 구별한다. 특별법상 기간은 아래 보완사항을 별도로 적용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분류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을 하는 원고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중단 효력의 범위를 정리한다. | +|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 p.397~399 | 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 분양자·시공자 책임, 채권양도 및 제척기간·시효의 관계를 직접 검토한다. 교재의 판례 설명과 학설상 비판을 구별하며, 개정 특별법의 시행일·부칙은 아래 보완 범위에 따라 확인한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주장할 때 별개 소송물·요건사실을 구별하여, 계약위반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와 정신손해, 발생원인·시기가 다른 손해의 소송물 및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인신손해가 있는 경우 적극·소극·정신손해의 구분도 반영한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일부청구 또는 감정 후 확장을 예정한 경우 일부임을 명시하고 잔부의 기판력·시효 및 청구 특정 문제를 정리한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계약책임을 구하는 경우 약정 의무와 불이행, 이행불능·지체·불완전이행 및 채권자지체의 주장·증명구조를 구별한다. 불법행위 단독 청구에는 계약상 불이행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 | +| 3) 위법성 | p.495~497 | 채무불이행의 이행거절권능,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 등 피고의 면책 주장과 원고의 요건 주장을 구별한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책임에서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과 불법행위에서 원고가 증명하는 고의·과실의 차이, 이행보조자 귀책의 취급을 정리한다. | +| 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주장증명 | p.502~514 | 현실적 손해·인과관계·산정시점·액수 입증과 통상·특별손해의 범위를 정리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정신손해의 요건을, 금전채무 불이행이면 그 특칙을 해당 사실에 한해 사용한다. 액수의 재량 산정으로 손해발생 증명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별법상 증명완화는 아래 공식 근거를 우선 대조한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같은 가해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인지 판정하여 손해산정상 공제와 이미 성립한 채권의 변제를 구별한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상계가 문제되면 직권 공제 여부와 이득 발생 사실의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모든 공제를 동일한 항변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 +|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 | p.516~517 | 이익·기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유한 손해계산상 공제와 손해전보 급부의 순서를 구별하여 청구액을 산정한다. | +| (5) 손해보험금의 공제 | p.521~522 |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미전보 손해와 제3자 책임한도를 구별하여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에서 무조건 빼지 않는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확대 또는 공평상 제한이 쟁점이면 감액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고 직권 참작과 별도 감액청구를 구별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지체상금·위약금 약정이 있는 공사지연 사건에 한하여 약정·불이행과 지체일수, 귀책사유 부존재, 직권 감액 및 위약벌과의 구별을 정한다.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p.638~643 | 계약상 보증인에게도 청구하는 경우 주채무 발생과 보증계약 성립·서면 등 요건을 증명한다. 법정 보증·공제의 고유 요건은 계약과 해당 특별법으로 추가 확인한다.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p.643~646 | 보증청구가 병합된 경우 보증기간·보증한도·종속채무 포함 및 주채무와의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p.657~660 | 하자보수보증보험 등 보험구조의 보증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 보증사고·보험기간·손해 및 시효의 기산을 확인한다. 모든 공제조합 보증을 보험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구분소유자에게서 하자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등이 청구하는 경우 원채권·양도 범위·통지 또는 승낙을 확인한다. 대표기관이라는 지위만으로 배상채권 전부가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 주장된 경우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와 도달 사실을 확인한다. 손해액 공제와 구별한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도급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공사대금과의 동시이행·상계가 쟁점인 경우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 하자액, 도급인의 재료·지시 및 수급인의 고지 문제를 확인한다. 이 본문은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방어를 중심으로 하므로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 소에 맞게 재배치해야 하며, 집합건물법상 법정책임 전부를 대신하지 못한다. 특별법의 확인 범위는 아래에 별도로 적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때 보호법익·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위법성조각·시효 등 방어구조를 정한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관련성과 선임감독상 주의 등 면책 사실을 구별한다. | +| 3)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79 | 수급인의 공사로 제3자가 손해를 입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도급·지시상의 중대한 과실과 사용자책임으로 전환되는 지휘감독 사실을 구별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배상을 구하는 청구와 방향이 다르다. | +|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81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소유자의 지위, 하자·인과관계 및 점유자 무과실에 따른 책임순위를 구별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가 관여한 경우 관련공동성·방조·인과관계의 증명과 각 피고가 부담하는 동일손해의 범위를 확정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소장·확장서면 송달, 장래이행 배제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각 손해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교재의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인쇄 505·522·976·1288면은 원본 이미지도 확인하였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집합건물 하자담보의 직접 목차는 397~399쪽에 존재한다. 다만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의 직접 권리와 양수권의 차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보증, 공동수급체의 이행방식별 책임은 위 교재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564763)의 분양자·시공자 담보책임과 민법 제667·668조 준용은 공식 원문 확인. 제2항 이하·제9조의2 및 각 특별법의 현행 전문·부칙은 UNVERIFIED이므로 실제 분양·인도·사용검사 시점에 맞추어 추가 검증한다. [서울고법 2021.11.24. 2021나2009331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267)은 구법 적용 사건에서 하자발생시기와 제척기간의 증명책임을 다룬 확정 하급심 사례이며, 이를 모든 시기의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이행 또는 간접강제가 병합되면 금전배상과 동일 급부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 청구권·특정·집행 요건을 보완한다. 관련 전용 목차는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표가 해당 절차의 완결된 자료집이라는 뜻은 아니다. + +시효완성 후 승인이 다투어지면 교재의 종전 포기 추정을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 3.나~라에 따라 완성 인식·포기의사 추정은 폐기되었고 구체적인 의사해석이 필요하다. 이 표는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 시효 포기 일반론을 필수 행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22fb4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 @@ -0,0 +1,47 @@ +#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검토 기준 2026-09-09). 구체적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각 행에 명시한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사용한다. 입력 규칙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2.md`의 본문으로 사건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계약상 배상과 불법행위 배상의 지체 기산을 구별하고 이행청구·실제 손해발생·위자료 기준시점에 따라 금액별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근거별 기간과 손해·가해자 인식 등 기산점을 구별한다. 특별법상 기간은 아래 보완사항을 별도로 적용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분류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을 하는 원고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중단 효력의 범위를 정리한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주장할 때 별개 소송물·요건사실을 구별하여, 계약위반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와 정신손해, 발생원인·시기가 다른 손해의 소송물 및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인신손해가 있는 경우 적극·소극·정신손해의 구분도 반영한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일부청구 또는 감정 후 확장을 예정한 경우 일부임을 명시하고 잔부의 기판력·시효 및 청구 특정 문제를 정리한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계약책임을 구하는 경우 약정 의무와 불이행, 이행불능·지체·불완전이행 및 채권자지체의 주장·증명구조를 구별한다. 불법행위 단독 청구에는 계약상 불이행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 | +| 3) 위법성 | p.495~497 | 채무불이행의 이행거절권능,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 등 피고의 면책 주장과 원고의 요건 주장을 구별한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책임에서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과 불법행위에서 원고가 증명하는 고의·과실의 차이, 이행보조자 귀책의 취급을 정리한다. | +| 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주장증명 | p.502~514 | 현실적 손해·인과관계·산정시점·액수 입증과 통상·특별손해의 범위를 정리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정신손해의 요건을, 금전채무 불이행이면 그 특칙을 해당 사실에 한해 사용한다. 액수의 재량 산정으로 손해발생 증명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별법상 증명완화는 아래 공식 근거를 우선 대조한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같은 가해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인지 판정하여 손해산정상 공제와 이미 성립한 채권의 변제를 구별한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상계가 문제되면 직권 공제 여부와 이득 발생 사실의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모든 공제를 동일한 항변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 +|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 | p.516~517 | 이익·기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유한 손해계산상 공제와 손해전보 급부의 순서를 구별하여 청구액을 산정한다. | +| (5) 손해보험금의 공제 | p.521~522 |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미전보 손해와 제3자 책임한도를 구별하여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에서 무조건 빼지 않는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확대 또는 공평상 제한이 쟁점이면 감액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고 직권 참작과 별도 감액청구를 구별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잔여 계약형 손해배상에서 위약금·예정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과 불이행, 감액 및 위약벌 구별을 정리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 주장된 경우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와 도달 사실을 확인한다. 손해액 공제와 구별한다. | +| 다)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1~752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권에 상계가 주장된 경우 상계금지와 경합하는 채무불이행채권의 취급을 검토한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때 보호법익·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위법성조각·시효 등 방어구조를 정한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관련성과 선임감독상 주의 등 면책 사실을 구별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가 관여한 경우 관련공동성·방조·인과관계의 증명과 각 피고가 부담하는 동일손해의 범위를 확정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소장·확장서면 송달, 장래이행 배제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각 손해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교재의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 +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인쇄 505·522·976·1288면은 원본 이미지도 확인하였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개인정보 침해·비언론 게시물과 플랫폼·계정조치, 일조·조망 수인한도, 부당보전처분·부당제소, 허위광고·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전용 목차는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사실이 있으면 일반불법행위 행만으로 특별요건·입증완화·비금전 구제를 대체하지 않고 공식 근거를 추가한다. + +개인정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39조의7](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6185675)(2025.10.2. 시행 확인)의 일반배상·법정배상 등을 구별한다. 교재 이후의 [대법원 2025.12.4. 2023다31118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235) 이유 3.가·나는 법정손해배상에서 원고에게 구체적 손해발생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의 정신손해 미발생 증명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의 손해증명 구조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플랫폼 게시물 방치는 [대법원 2009.4.16.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979) 다수의견상 불법성의 명백성, 인식·관리통제 가능성, 상당기간 미조치를 판단한다. 직접 기사 선별 게재와 타인 게시물 방치의 책임은 구별한다. 전자금융 사고는 [생활법령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592)를 통해 제9조 사고별 책임·면책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현행 조문·부칙 전문 대조는 UNVERIFIED이다. + +시효완성 후 승인이 다투어지면 교재의 종전 포기 추정을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 3.나~라에 따라 완성 인식·포기의사 추정은 폐기되었고 구체적인 의사해석이 필요하다. 이 표는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 시효 포기 일반론을 필수 행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 +감독의무자·공작물 책임은 입력 규칙의 대표 잔여 사례군에서 별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미성년자 가해나 시설 하자가 특정되면 해당 전용 항목을 추가 검토한다. +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e1225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 @@ -0,0 +1,48 @@ +# 손해배상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이행기·청구·도달 사실을 구별한다. 불법행위 발생일을 계약상 배상이나 보험자에 대한 별도 청구의 기산일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향후 개호비 등을 정기금 또는 장래 급부로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급부기간·조건을 특정한다. 장래손해를 현재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소송요건을 구별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소멸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간·기산점을 분리한다. 업무상 재해라는 사건표지만으로 모든 청구권에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사용자에 대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을 선택적·경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각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항변을 분리한다. 산재 인정 자체가 어느 경로의 민사책임도 자동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용한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 등 청구범위가 나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손해배상액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잔부를 유보하는 경우 일부청구의 명시와 범위를 정리한다. 전체 손해 산정, 현재 청구액 및 후속 청구를 구별한다. | +|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 p.494~494 |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 불완전이행 등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화한다. 귀책사유의 분배와 구별하고 사고 발생만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의 증명이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경로에서 귀책사유와 이행보조자 관련 책임을 검토하고 직접 불법행위의 과실 증명과 구별한다. 의료소송 등 다른 유형의 증명 완화 사례를 산업재해에 일률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 발생이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장래 손해를 인정할 기초사실을 정리한다. 사고 또는 권리침해 사실과 치료비·일실이익 등 개별 손해 및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별한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재산손해와 별도의 발생사실·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사망 피해자로부터 상속한 배상채권은 구별한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산재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손해와 급여의 성질·기간·수급자 대응, 공제 및 과실상계 순서를 정리한다. 519~520면에 사회보험급여·2021다241618 관련 직접 설명이 있으며, 가입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에 관한 후속 법리는 아래 2023다297141로 보강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 확대 또는 기왕증 등의 책임 제한이 다투어지는 경우 감액 사유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별한다. 사고·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감액률을 설정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직접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침해행위·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및 그 증명을 정리한다. 사용자책임이나 특별법상 책임의 독자 요건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 3)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79 | 도급 또는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도급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관여 사실과 책임 근거를 구분한다. 도급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수급인의 모든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81 | 작업장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가 사고 원인으로 주장되는 경우 하자·인과관계와 점유자·소유자의 단계별 책임을 정리한다. 공작물 하자가 없는 일반 산업재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분 금전채권의 공동상속과 상속분별 귀속을 정리한다. 상속채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 상속분과 실제 청구액을 구별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직접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구별하며, 도급인·공작물·공동불법행위는 해당 관여 사실이 있을 때 적용한다. 사망승계·장래 정기금·산재급여 조정도 입력 규칙의 조건부 범위에 포함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안전배려의무와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이유 1.다.(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60247)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일반론에 산업재해의 고용관계를 연결한다. 파견근로에서는 사용사업주의 묵시적 안전배려 약정과 계약책임을 검토하되 이를 모든 도급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책임에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산재급여와 민사배상의 조정 및 후속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산재보험법 제80조, 시행 2026. 7. 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80&lsiSeq=283459&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이유 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 | 교재 손익상계 519~520면의 2021다241618 관련 설명을 유지하면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만의 불법행위에도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한다는 후속 판결을 보강한다. 급여와 손해의 항목·기간 대응을 확인해야 하며 수급권자와 상속인의 불일치·보험자 대위 계산까지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 +산업안전상 구체적 의무, 산재급여별 수급권자·대위 및 향후급여 계산은 사실·급여 종류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교재의 일반 손해 자료만으로 가동기간·노동능력상실률·개호비를 확정하지 않는다. +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d23a3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 @@ -0,0 +1,42 @@ +# 손해배상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언론침해의 금전배상에서 손해 발생과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특정하고 후발 손해·위자료의 기산 문제를 구별한다. 정정·반론·삭제 등 비금전 구제에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언론침해의 금전배상에 소멸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기간·기산점을 확인한다. 정정·반론·추후보도의 청구기간은 아래 특별법 조문으로 별도 판단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보도에서 발생한 손해라도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구별한다. | +| 3) 위법성 | p.495~497 | 언론의 명예·초상 등 침해에서 위법성 및 면책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분한다. 특히 497면 각주1959의 허위성·진실성·상당성 및 동의에 관한 설명을 활용하되 적용 매체·청구별 특별법 요건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권리침해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명예·사생활 침해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항목과 구별하여 작성한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명예·초상·사생활 등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발생과 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재산손해의 액수 증명 부족을 위자료로 무조건 대체하지 않는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의 손해 확대나 책임 제한이 실제 쟁점인 경우에만 감액의 허용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다. 고의적 침해 등에 관한 제한도 검토하며 모든 언론 사건의 기본 감액항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직접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침해행위·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및 그 증명을 정리한다. 사용자책임이나 특별법상 책임의 독자 요건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침해의 금전배상과 입력 규칙이 포함한 정정·반론·추후보도·삭제 등 병합 구제를 구별한다. 일반 인터넷 게시물을 언론보도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언론침해의 특별법상 책임 및 면책 | 공식 원문 확인: [언론중재법 제30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5조, 시행 2023. 8. 8.](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 일반불법행위·위법성·정신적 손해 자료에 언론의 고의과실·위법행위·손해와 제5조 제2항의 사회상규 내 피해자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를 연결한다. 명예와 사생활·초상 등 침해 법익을 구별하며 497면 교재 인용판례의 별도 공식 원문 역대조와 이후 판례의 최신성은 UNVERIFIED이다. | +| 정보통신망 유통에 대한 신설 손해배상 특칙 | 공식 원문 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시행 2026. 7. 7.](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62817) | 온라인 유통이 있는 경우 제1항 책임, 제2항 상당액 산정, 제3항의 제한된 게재자·주관적 요건에 따른 가중배상과 제5~7항 제한·면책을 별도 검토한다. 모든 언론 손해가 가중배상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적용례 부칙·시행령 기준·언론중재법과의 구체적 경합은 UNVERIFIED이며 과거 보도에 소급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금전배상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언론중재법 제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3. 8. 8. |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의 허위와 피해를 전제로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 이내 청구하며 고의·과실·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고의·과실·위법성 및 보도의 진실 여부를 요하지 않고 정정 절차를 준용한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나 형사조치 보도 후 무죄 또는 동등한 종결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는 유형으로, 내부 징계취소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이를 금전배상의 공통 요건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 +| 기사삭제·검색차단 등 구제의 한계 | 공식 원문 확인: 위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4항. 기사삭제·검색차단의 세부 요건은 UNVERIFIED | 제30조의 침해정지·예방 및 필요한 조치 규정만으로 모든 기사에 삭제·검색차단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청구에 포함되면 해당 구제의 고유 요건과 법적 근거를 추가 확인한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 +삭제·검색차단·명예회복처분의 구체적 범위와 매체의 지배가능성, 신설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례·시행령은 UNVERIFIED로 남긴다. 그 부분까지 완결된 요건사실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a587a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 @@ -0,0 +1,44 @@ +# 손해배상자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이행기·청구·도달 사실을 구별한다. 불법행위 발생일을 계약상 배상이나 보험자에 대한 별도 청구의 기산일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향후 개호비 등을 정기금 또는 장래 급부로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급부기간·조건을 특정한다. 장래손해를 현재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소송요건을 구별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기간·기산점을 분리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의 특별법상 시효를 이 일반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 등 청구범위가 나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손해배상액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잔부를 유보하는 경우 일부청구의 명시와 범위를 정리한다. 전체 손해 산정, 현재 청구액 및 후속 청구를 구별한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 발생이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장래 손해를 인정할 기초사실을 정리한다. 사고 또는 권리침해 사실과 치료비·일실이익 등 개별 손해 및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별한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재산손해와 별도의 발생사실·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사망 피해자로부터 상속한 배상채권은 구별한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급여·보험금 등 이익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손해와의 대응관계 및 공제 범위를 정리한다. 급여 종류·수급자·기간과 과실상계 순서를 구별하며, 산재급여와 민영보험금을 같은 기준으로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 확대 또는 기왕증 등의 책임 제한이 다투어지는 경우 감액 사유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별한다. 사고·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감액률을 설정하지 않는다. | +| 3) 부진정연대채무 | p.631~638 | 운전자·운행자·사용자·보험자 등 복수 피고의 책임이 중첩되는 경우 채무의 독립성과 동일 급부 범위, 일부 변제의 효력 및 한도를 정리한다. 모든 피고의 책임액·지체 기산점이 같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운전자의 과실행위 및 대물손해에 대한 민법상 청구에서 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인신손해 특별책임과 보험자 직접청구는 아래 공식 근거로 별도 구성한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분 금전채권의 공동상속과 상속분별 귀속을 정리한다. 상속채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 상속분과 실제 청구액을 구별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자동차 등 운행 관련 민사배상을 대상으로 운전자 과실책임, 운행자책임 및 보험자 직접청구를 구분한다. 입력 규칙의 철도차량 사건표지가 곧 자배법 적용을 뜻하지 않으며, 순수 보험계약 급부청구·정부보장사업은 별도 유형이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운행자책임과 승객·비승객 면책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시행 2025. 10. 1.](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72933) | 자기를 위한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부상한 유형에서 운행자성·타인성·운행기인성과 단서의 면책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비승객은 단서 제1호의 누적 조건, 승객은 제2호를 구별한다. 물적 손해에 제3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와 시효 | 공식 원문 확인: [같은 법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46457), [제41조, 시행 2025. 10. 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77017&urlMode=lsScJoRltInfoR) | 보험회사 등에 대한 직접청구를 운전자·운행자에 대한 청구와 구별한다. 제41조는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이 기간을 교통사고 관련 모든 청구권의 공통 기간으로 쓰지 않으며 기산점·중단·약관상 면책과 보상한도는 별도 검토한다. 적용례 및 관련 시행령은 UNVERIFIED이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 +상법상 직접청구와 자배법상 직접청구의 경합, 공제·약관·보상한도, 철도차량의 별도 책임 근거 및 손해항목별 구체 산정은 UNVERIFIED인 보완사항이다. 확인된 자배법 조문을 이 범위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f0557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 @@ -0,0 +1,39 @@ +#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법인 편에 수록된 확인소송 일반론 중 현재 권리·지위의 불안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만 사용한다. 임차권확인의 전용 요건은 없으므로 아래 공식 판례와 실제 분쟁상태로 보완하며, 저자의 판례 비판을 판시로 옮기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차권·임차청약인 지위 또는 계약체결 협력의 근거로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해석한다. 단순 청약·교섭, 성립한 임대차 및 승낙청구권이 있는 약정을 구별하여 주요사실을 특정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임차청약인 지위 등에 기초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의사표시 판결의 구조만 보충한다. 이 등기청구 문맥은 임대차 체결청구권 자체를 만들지 않으므로 그 실체상 약정·특별법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임대차상 지위가 약정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계약인수의 합의와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을 확인한다. 임대목적물 양도에 따른 특별법상 임대인 지위승계와 구별한다. |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 p.859~859 | 임대차 합의에 따른 사용·수익과 차임 의무를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 임차권의 성립을 정리한다. 목적물 인도나 보증금 지급을 모든 임대차계약의 보편적 성립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 p.860~862 | 임대차기간과 만료 여부가 현재 임차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경우 약정기간·기간 경과를 특정한다. 갱신 주장은 별도 항목의 항변·재항변 구조와 연결한다. | +|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p.862~865 | 상대방이 해지로 임차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의사표시·도달 등 종료 사실을 검토한다. 기간 만료와 해지, 일반법과 적용 특별법의 차이를 구별한다.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과 임대인의 이의 등 갱신사실을 정리한다. 주택·상가 특별법의 갱신요건을 일반 토지임대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3~875 | 주택임대차에 해당하고 갱신된 임차권이 다투어지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사유를 구분한다. 현행 조문과 계약 시점별 적용례는 아래 보완사항에 따라 별도 대조한다. | +|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5~877 |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하고 갱신이 문제 되는 경우 갱신요구 및 거절·종료의 사실을 정리한다. 일반 토지임대차와 구별하고 보호기간·적용범위는 아래 현행 조문으로 보완한다. | +|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 p.891~8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목적물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금반환 절의 대항력·임대인지위 승계 부분만 활용한다. 임차권확인의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아래 주택·상가 특별법으로 보완하고 반환금채권의 요건을 전부 옮기지 않는다. |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이미 성립한 임차권, 갱신 후 현존 임차권 및 임차청약인 지위를 구분한다. 계약체결 협력·승낙의 예비적 청구는 입력 규칙에 따른 조건부 분기이며, 단순한 희망이나 교섭을 임차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제3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과 법정승계 | 공식 원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1. 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5. 12.](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447) | 교재 대항력 있는 임대차 설명에 목적물 용도와 제3자 상대 여부를 연결한다. 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을 구별하며,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는 해당 특별법의 적용요건 아래에서 검토한다. 토지임대차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특별법상 갱신 | 공식 원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시행 2026. 1. 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6&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시행 2026. 5. 1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 | 교재에 갱신 전용 목차가 있으므로 공백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갱신요구·거절이 다투어질 때 해당 조문을 보강한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를 구별한다. 적용례 부칙·관련 시행령은 UNVERIFIED이다. | +| 확인의 이익과 실체적 임차권의 분리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이유 1.나](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 법인 편에 수록된 교재 확인소송 일반론을 보충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의 현존 임차권·법률상 지위의 불안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을 따로 검토한다. 해당 판결의 정비사업 공법상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임대차에 옮기지 않는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 +계약인수 부분에는 OCR 열화가 일부 있으나 제목·인쇄면·항목 경계·계속 각주는 원본에서 확인했다.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원본 이미지와 문구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 +임차청약인 지위·예약완결·체결협력의 실체상 근거는 실제 약정 또는 적용 특별법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예약을 매매예약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특별법의 계약 시점별 적용례와 일반 토지임차권의 개별 대항요건은 별도 확인사항이다. +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fcfc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 -0,0 +1,27 @@ +#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p.219~222 | 포위지의 권원, 공로 통행의 필요성·과다비용, 손해가 가장 적은 통로의 위치·폭·방법을 특정하고 그 사실의 증명을 정리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수인의 관계, 대체통로와 권리 소멸,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통행 및 승계의 차이를 직접 다룬다. 어업권자 준용은 아래 특별법으로 보완한다. |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민법상 유상·무상 통행권, 수산업법상 어업권자 준용,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개설수인의 청구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약정지역권·별개의 소유권인도·통행손해 금전청구는 실제 병합 근거 없이 추가하지 않는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어업권에 관한 특별법 연결 | 공식 원문 확인: [수산업법 제16조, 시행 2026. 4. 2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 청구취지 규칙이 포함한 어업권자 유형에서는 등록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의 물권성과 민법 토지 규정 준용을 확인한다. 일반 토지소유자 유형과 구별한다. 한정어업면허 예외의 실제 적용 및 구체적 통행권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 법정권리의 확인 및 일부 인정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이유 2.나·3.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 | 교재 전용 목차의 통행요건 설명을 유지하고 후속 판결로 보강한다. 확인판결이 새 권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 구역 일부가 요건에 맞는 경우 그 부분의 확인 의사가 명백히 배제되지 않았다면 일부 인용을 검토한다. 통로 위치·면적·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 +| 대체 통로와 공유관계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이유 1.나](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185) | 공로로 통하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만으로 제3자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제한을 보강한다. 모든 공유토지나 모든 대체통로에 관한 일률적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 +통행 전용 항목에 확인·방해제거와 통로 특정 설명이 있어 일반 확인·철거 목차를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특정 토지의 권원·분할 연혁·현재 용법·통로 후보와 공법상 제한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통행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 +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78399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 @@ -0,0 +1,43 @@ +# 채권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때 당사자·목적물·급부 내용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해석을 구분하고, 권리 발생의 주요사실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단순 교섭이나 청약을 성립한 계약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원인채권의 지연손해금까지 확인하거나 지급을 병합하여 구하는 경우 이행기·이행청구·도달 등 지체의 발생사실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원금채권 존재만으로 모든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시효이익의 원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이 항목은 소멸시효 절의 주장책임이며 일반적인 채권발생 증명책임 항목이 아니다. | +|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 항변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권리행사 가능시점 등 기간 진행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실제 채권의 발생원인에 맞는 시효기간은 별도로 특정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형에서 담보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피담보채권의 발생·귀속 증명을 분리한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현존 채권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근저당 유형에서 기초거래,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잔액을 다투는 경우 실제 채권 범위를 특정한다. 말소청구 문맥의 설명은 확정·채권 존부에 사용하고 긍정 확인청구를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p.443~443 | 피담보채권 귀속자와 근저당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제3자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합의·특별사정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모든 채권존재확인의 공통 요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절에서 현재 법률관계의 불안과 확인수단의 적절성이라는 소송요건만 보충한다. 긍정적 채권존재확인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아래 공식 판례와 이행청구 가능성으로 보완한다.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채권자가 채권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설명을 권리의 발생·소멸에 따른 배분 원리로만 사용한다. 긍정 확인에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지위에 맞춰 배치하고 원고·피고 표지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아래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한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채무자가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다투는 경우 실제 급부·수령 등 변제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부 변제라면 확인을 구하는 잔존 채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이 있는 경우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특정하여 확인대상 채권의 소멸 범위를 정리한다. 이 제목은 상계 절의 요건사실 항목이다. | +|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p.1146~1149 | 보험금채권 존재확인 유형에서 보험자가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행사요건·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반 채권이나 자동차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 p.1149~1150 | 인보험의 담보사고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에 관한 약정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보험종류와 약관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사고에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 p.1150~1151 | 보험자가 고의사고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고의 및 면책사유의 증명을 청구원인의 보험사고 증명과 구별한다. 고의의 대상·범위는 실제 보험관계에 맞춰 특정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이행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확인만 구하는 부분에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저당 피담보채권,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보험금채권 및 기타 원인채권의 긍정적 존재·귀속 확인을 구별한다. 기타 원인을 대여금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만 금전이행 관련 행을 적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777~786조, 시행 2026. 7. 23.](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407107) | 일반 담보·채권 자료만으로는 제777조 열거 채권의 해당성, 담보 목적재산, 추급 및 제786조의 실행기간을 완결할 수 없다. 우선특권 소멸과 채권 자체 소멸을 구별한다. 2026. 9. 10. 시행 예정본은 기준일에 적용하지 않는다. | +| 보험금채권의 발생과 계약별 분기 |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638조, 시행 2026. 7. 23.](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63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2&lsNm=%EC%83%81%EB%B2%95&mode=4) | 보험 전용 목차는 해당 보험종류·담보사고·면책 쟁점이 있을 때 사용한다. 제638조의 계약 구조만으로 보험금 지급요건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는다. 수익자 지위·약관상 사고·고지의무·면책의 현행 세부 법리는 별도 공식 대조가 필요하다. | +| 일반 확인청구와 특수 후소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이유 2.나](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4185&vSct=2015%EB%8B%A4232316) | 원채권 존재확인에서 현재 불안과 확인의 유효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미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목적에서 허용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재판상 청구 사실의 확인이므로 통상의 채권존재확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 +선박별 채권 발생원인·준거법, 실제 보험약관 및 보험종류별 지급요건, 그 밖의 원인계약은 추가 입력에 따라 보완한다. 모든 계약편·약관편을 미리 적재하지 않았으며 확정채권의 시효중단 후소는 실제 해당 사실이 있을 때 별도 검토한다. +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c959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 @@ -0,0 +1,54 @@ +#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에서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점유권원 등을 항변으로 배치하는 기본 구조를 확인한다.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의 요건을 섞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토지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때 점유·사용이익·원고의 손실 등 금전청구의 발생사실을 별도로 작성한다. 인도청구가 성립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액수의 부당이득이 자동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차임 상당 금전청구를 병합하고 점유자의 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실수취권 항변과 악의 전환·간주에 관한 반박을 정리한다. 선의점유를 토지 자체의 인도거절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다)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행사 제한의 항변 | p.211~213 | 도로 제공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이 주장되는 경우 그 제한의 범위와 승계·사정변경에 관한 항변·재항변을 정리한다. 부당이득 절의 설명을 소유권의 영구적 소멸로 바꾸지 않으며 인도에 대한 효과는 아래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p.216~223 | 소유권에 기한 인도에 원인무효·권리남용·점유권원·상린권·매수인 점유사용권 등으로 맞서는 경우 각 방어사실과 권원 소멸의 재항변을 구별한다. 부모 항목의 실체 본문을 선정하여 점유권원·통행권 자항목을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토지의 실제 지배·간접점유와 건물 부지의 점유를 구별하여 인도의무자를 특정한다. 단순 통행자와 점유자를 혼동하지 않으며 가처분 후 점유 변동 부분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계약상 인도·반환과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의 청구원인·당사자 차이를 정리한다. 사용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증명만으로 계약 경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사실 | p.231~235 | 건물·시설 등 지상물 제거를 함께 청구할 때 토지 소유와 지상물의 소유·처분권, 제거 범위를 특정한다. 철거 상대방과 토지인도 또는 건물 퇴거 상대방을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 +| 다) 항변 | p.237~237 | 철거청구가 병합되고 법정지상권이나 신의칙에 의한 거절이 주장되는 경우 철거 고유의 항변 구조를 확인한다. 법정지상권의 세부 발생요건은 별도 선정한 해당 항목으로 연결한다.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경우 토지인도·건물철거와 다른 상대방 및 요건을 특정한다. 퇴거청구에 인도를 명하는 문제와 행정대집행에 의한 해결 영역을 구별한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원고 소유사실이 다투어질 때 등기·점유에 따른 추정의 대상과 반대사실의 증명 문제를 정리한다. 소유권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도청구의 소유 증명에 사용한다.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원용하는 경우 기간·점유의 성질 등 취득시효 성립사실을 정리한다. 장기간 점유 사실만으로 등기와 권리취득·점유권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3) 점유 사실 | p.367~368 | 점유취득시효 항변의 점유 계속·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실제 점유기간의 증명과 승계관계를 확인한다. 현재 점유자를 특정하는 인도청구의 점유 증명과 기능을 구별한다. | +| 4) 자주점유의 추정 | p.368~374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과 타주점유를 뒷받침하는 권원의 성질, 점유 성질의 전환이 문제 되는 경우 항변·재항변 및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세부 사례는 실제 점유 경위에 맞는 부분만 적용한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공유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지분·관리결정·상대방이 공유자인지에 따라 인도와 방해배제의 허용 범위를 구별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사안을 제3자 무단점유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상 공유물 | p.391~391 | 공유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실제 병합하는 경우 지분을 초과한 사용이익과 반환 범위를 정리한다. 공유물 인도 가능 여부와 금전반환청구의 성립을 구별한다. | +| 가) 법정지상권 | p.417~420 | 건물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점유권원으로 주장되는 경우 동일 소유·분리 경위 등 성립사실과 배제 특약의 문제를 정리한다. 단순한 무단 토지점유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지상권의 소멸 | p.420~422 | 지상권 등에 의한 점유권원 항변에 기간 만료·지료 미지급 등 소멸사유로 맞서는 경우 소멸청구 및 재항변의 요건을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은 본문에 있는 소멸 쟁점과 별도 취득·존속 쟁점을 구분한다. | +|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p.423~427 | 피고가 유치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점유,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변제기 등 성립사실과 행사 주장을 정리한다. 단순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를 곧바로 토지 유치권으로 보지 않는다. | +| 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 p.428~434 | 유치권 항변에 불법점유·배제특약·점유상실·피담보채권 소멸 등으로 맞서는 경우 장애·소멸사유의 사실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경매·대항관계 등 세부 분기는 해당 사실이 있는 때만 사용한다. | +| 마) 효과 | p.434~435 |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환인도 등 청구취지와 판단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유치권 성립 항변만 정리한 뒤 무조건 인도 또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임대차 종료에 따른 토지반환을 구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인도·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 반환청구의 발생사실을 정리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별도 경로로 작성하고 내부 기간·해지 자항목은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과 임대인의 이의 등 갱신사실을 정리한다. 주택·상가 특별법의 갱신요건을 일반 토지임대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9~884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행사·배제사유와 철거·인도청구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다. 모든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토지반환을 구하는 경우 보증금 잔액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정리한다. 무권원 점유자의 일반적인 인도거절 사유로 확대하지 않는다. |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연체차임·손해 등의 공제가 다투어지는 경우 공제 사실과 잔액, 그에 대한 재재항변을 정리한다. 보증금 전액을 당연히 상환할 것으로 주문화하지 않는다. |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와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반환을 구별한다. 철거·수거·굴이·퇴거 및 금전청구는 실제 병합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공유·지상권·유치권·취득시효는 해당 방어사실이 제시된 경우의 자료이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통행자의 점유와 토지인도의 상대방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이유 1.가.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1) | 교재 점유사실 증명을 보강한다. 통행 이용만으로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배 상태를 확인한다. 차량 진입도로라는 사정만으로 건물 부지와 같은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 도로 제공 토지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 공식 원문 확인: [같은 판결, 이유 1.나.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1) | 교재에 해당 항변의 직접 목차가 있으므로 완전 공백이 아니다. 제한요건 증명책임은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권능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잃는 것이 아니라는 후속 판시를 보강한다. 사정변경·승계 관련 사실을 따로 검토한다. | +| 공유자 사이의 인도와 방해배제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1·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교재 공유물 전용 설명과 함께 사용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별한다. 공유자 또는 제3자 상대 인도청구 전부를 금지하는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 +재배열 구간의 인쇄 300~301면은 원본 PDF의 물리 338·376페이지에 각각 대응한다. 물리 338~376페이지 전체를 연속 추출하는 범위가 아니다. + +사용대차 종료는 점유권원 항변의 219면 각주894와 다른 권원 구별을 출발점으로 삼되 구체 약정·종료 근거를 추가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존속 및 공법상 사용권의 개별 법리는 별도 공식 보완이 필요하며, 지상권 소멸 항목이 이를 전부 대체하지 않는다. +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454c5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2.md @@ -0,0 +1,413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사건키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 소의 성질 | 이행의 소.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청구를 본체로 하고, 상환급부·금전·비금전 급부를 조건절과 모듈로 결합한다 | +| 적용범위 |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청구,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 전세권 소멸에 기한 반환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구하는 퇴거청구, 그리고 이에 결합되는 상환급부·연체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원상복구·장래이행·주위적 예비적 병합 | +| 적용 제외 |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STOP-R01), 동산 인도(STOP-R02),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STOP-R03),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STOP-R04), 임차인이 원고인 보증금반환청구(STOP-R05), 등기의 말소·이전 청구(STOP-R06), 인도 급부가 남지 않은 금전만의 청구(STOP-R07),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별개 급부(STOP-R08) | +| 주문 용어 | 기재례집의 '명도'는 구 민사소송법 시대 용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만을 규정하므로 주문 동사는 '인도하라'로 통일하고, 건물 점유를 풀어 그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적는다(RULE-01)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605~648면(실제 44면 분량). 발행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혁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SRC-X03). 책 642면부터 시작되는 과수목 수거·분묘 굴이·송전선로 철거는 토지 인도 사건종류 영역이므로 STOP-R03으로만 다룬다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1.md 및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8. 모든 이율·조문·시행일은 이 날 시행 중인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 +| 문서 판 | v2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각 노드는 질문에 답해 상태 플래그를 세우고 다음 노드로 넘어갈 뿐이며, 문형은 Q-15 디스패처에서만 고른다. Q-15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골격 FORM과 결합 가능한 모듈을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중 적용 조건이 맞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 +**출력 형식 두 가지(RULE-07).** 제출형은 그대로 소장에 옮길 수 있는 청구취지다. 검토초안은 미확정 사실이 남아 있어 법률가가 보완해야 하는 초안이며 문서 첫 줄에 '검토초안'이라고 적고 미확정 항목을 나열한다. 제출형에는 대괄호 placeholder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면적·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남기고 그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출력은 검토초안으로 표시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고 노드 표기·설명문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급부의 이름을 먼저 정한다.** 건물의 점유를 원고에게 넘기라는 청구는 '인도하라', 건물에서 나가라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적는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므로(SRC-L09) 목적물의 특정만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목적물 안의 동산 반출을 주문에 따로 적지 않는다. 퇴거는 점유를 푸는 데서 끝나고 점유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SRC-P03). +- RULE-02 **피고는 인도의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점유자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넘겨 현실 점유가 없는 자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SRC-P11). 점유보조자는 피고가 되지 않으나(SRC-L17)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 점유하면 공동점유자로서 피고가 된다(SRC-P18).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직접점유 때문에 그 반환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행불능이므로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유지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조치일 뿐이고 이행불능이 된 청구를 되살리지 못한다(SRC-P12, SRC-P13). +- RULE-03 **목적물은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 방식으로 특정하고 집행 가능성을 검산한다.** 지번주소만 등기되어 있으면 지번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등기되어 있으면 지번주소 뒤 괄호 안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SRC-L16).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임을 밝혀 병기한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7). +- RULE-04 **상환급부는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을 확인한 뒤에만 붙인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SRC-P02, SRC-L02),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SRC-L20), 적법하게 행사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SRC-P33). 유치권·유익비·부속물은 각 권리의 성립요건을 §6-4에서 확인한 뒤 반대급부액을 확정한다. 항변이 있으리라는 예상만으로는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STOP-V06). +- RULE-05 **금전 항은 인도 골격과 분리하여 따로 선택하고,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붙인다.** 인도청구에 금전 항이 반드시 따라붙지 않는다. 원고가 금전을 구하지 않거나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 항을 만들지 않는다(SRC-P14, SRC-P15, SRC-P16). 금전을 구할 때에는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서로 다른 변수로 적고,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지 않게 한다(§8). +- RULE-06 **원고 적격은 소유권의 취득원인과 계약상 지위로 갈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 외에도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SRC-L18).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자기 소유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한다(SRC-P08, SRC-P09, SRC-P19). 임대차에 기한 청구의 원고는 임대인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SRC-L13, SRC-L14, SRC-P26). +- RULE-07 **미확정 사실은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금액·날짜는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며, 그 상태의 산출물은 검토초안으로 표시한다. 종료 사실·실질 사용·수익·선의 점유 가능성이 미확정이면 해당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 이율·기간은 §11 변수 사전에서만 정의하고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권원 | 필수 | 소유권 / 임대차 종료 / 사용대차 종료 / 채권적 전세 종료 / 전세권 소멸 / 채권자대위 / 토지소유권에 기한 퇴거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ASK 후 Q-01 | +|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 | 조건부(소유권 권원) | 등기 이전 /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 / 미등기 건물 매수 / 공유지분 | 등기부, 상속 자료, 매매계약서 | ASK 후 Q-02 | +| 피고의 점유할 권리 | 필수 | 없음 / 존속 중인 임대차 / 존속 중인 전세권 / 법정지상권 / 유치권 / 기타 | 계약서, 등기부, 피고 통지 | ASK 후 Q-03 | +| 임대차 적용법 구분 | 조건부(임대차 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초과) / 민법만 적용.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하고 지역별 기준액과 비교한다(SRC-L29) | 계약서,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 ASK 후 Q-05 | +| 임대차 종료 사유 | 조건부(임대차 권원) | 기간만료와 갱신거절 통지 도달일 / 차임연체 해지와 해지통지 도달일 / 합의해지 / 해지통고와 기간 경과 / 갱신요구 거절의 정당사유 / 상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통고 도달일 | 통지서, 내용증명 | STOP-V01 | +| 차임 연체 내역 | 조건부(임대차 권원) | 연체 발생일, 연체 기수, 해소일, 상가 임시특례 기간 해당 여부 | 입금내역, 계약서 | STOP-V01 | +| 사용대차 반환시기 | 조건부(사용대차 권원) | 약정시기 도래 / 사용·수익 종료 / 사용에 족한 기간 경과 후 해지 통고 도달일 | 계약서, 사용 경과 자료 | STOP-V01 | +| 전세권 정보 | 조건부(전세권 권원) | 설정등기 접수번호, 존속기간, 전세금, 소멸 사유 | 등기부, 설정계약서 | STOP-V01 | +| 피고 점유 형태 | 필수 | 직접점유 / 간접점유(전대) / 공동점유 / 점유보조자 / 사망·상속 |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 | ASK 후 Q-08 | +| 간접점유 피고의 회수 가능성 | 조건부(간접점유 피고) | 회수 가능 /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으로 회수 불가 | 전대차계약서, 제3자 확인 | STOP-H08 | +| 목적물 | 필수 | 건물 전부 / 층·호로 특정되는 부분 / 도면으로 특정할 부분 / 구분건물 / 미등기 건물 / 여러 동 | 등기부 표제부, 건축물대장, 도면 | STOP-V02 | +| 등기 표시와 현황 일치 여부 | 조건부(등기 건물) | 일치 / 불일치와 그 현황 | 등기부, 현황 조사 | 불일치이면 §7-1 병기 | +| 상환급부 발생 권리 | 조건부 | 없음 / 보증금 잔액 / 전세금 / 유치권 피담보채권 / 유익비 / 부속물 매수대금 | 계약서, 공사계약, 감정 | STOP-V06 | +| 연체차임과 공제항목 | 조건부 | 연체 기간과 금액, 공제 약정 내용 | 계약서, 입금내역 | STOP-V03 | +| 종료 후 실질 사용·수익 | 조건부(금전 병합) | 있음(내용) / 없음 / 미확인 | 현장 확인, 영업 자료 | STOP-V07 | +| 차임 상당 월액 | 조건부(금전 병합) |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 | 계약서, 감정 | STOP-V03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금전 병합) | 없음 / 있음(연 이율) | 계약서 | ASK 후 §8-1 | +|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 | 조건부(금전 병합) | 조사 완료(선의 / 악의) / 미조사 | 점유 경위 자료 | STOP-V08 | +| 복수 피고의 금전 부담 근거 | 조건부(복수 피고와 금전 병합) | 공동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 공동불법행위 / 개별 계약책임 / 미확인 | 계약서, 점유 경위 | STOP-V09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피고 회생개시 / 피고 파산선고 / 원고 회생개시 / 원고 파산선고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4 | +| 병합 청구 | 필수 | 없음 / 퇴거 / 원상복구 / 장래이행 / 주위적 예비적 / 이 규칙 밖 급부 | 소장 설계 | ASK 후 Q-12 | +| 복수 당사자 | 필수 | 단일 / 복수 원고와 각 목적물 / 복수 피고와 각 점유 부분 / 복수 피고의 공동점유 | 현황 조사 | ASK 후 Q-13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은 '건물', '명도(인도)', '의 소'다. '건물'은 Q-09 목적물 특정에서 전부·층호·도면·구분·미등기·복수 동으로 갈라지고, '명도(인도)'는 Q-01과 Q-12에서 인도와 퇴거로 갈라지며 RULE-01이 주문 동사를 정한다. '의 소'는 Q-12에서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 이행·주위적 예비적 병합으로 갈라진다. + +| 유형 | 권원 | 급부의 형태 | 도달 Leaf | +|---|---|---|---| +| T-01 | 소유권 | 단일 피고 인도 | LEAF-01 | +| T-02 | 소유권 또는 계약 | 피고별 각 부분 인도 | LEAF-02 | +| T-03 | 소유권 또는 계약 | 공동점유자 인도 | LEAF-03 | +| T-04 | 토지소유권 | 단일 피고 퇴거 | LEAF-04 | +| T-05 | 토지소유권 | 복수 피고 각 퇴거 | LEAF-05 | +| T-06 | 채권자대위 | 직접 원고에게 인도 | LEAF-06 | +| T-07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 원상복구 후 인도 | LEAF-07 | +| T-08 | 계약 또는 전세권 | 장래이행 인도 | LEAF-08 | +| T-09 | 권원 또는 점유 형태의 택일 불가 | 주위적 예비적 병합 | LEAF-09 | +| T-10 | 전세권 소멸 | 전세금 상환 인도 | LEAF-10 | + +상환급부 조건절, 금전 항, 그리고 당사자 배열(단일, 피고별 각 부분, 공동점유, 복수 원고)은 위 유형과 독립한 축이므로 Leaf를 나누지 않고 §10의 결합 규칙과 §11의 배열 변형으로 붙인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 Q-00 **Root. 사건종류와 입력 확인** | §2 전체 | 사건종류가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이고 §2의 필수 입력이 모였는가 | 예이면 Q-01로, 누락이면 그 항목을 질의한 뒤 다시 Q-00으로 | RULE-07 | 질의 +- Q-01 **청구권원 판별** | 청구권원 | 어떤 권원으로 급부를 구하는가 | 소유권이면 Q-02로;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 종료이면 Q-02로; 전세권 소멸이면 Q-02로;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플래그를 세우고 Q-02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의 퇴거만 구하면 퇴거 플래그를 세우고 Q-02로;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회수이면 STOP-R01; 목적물이 동산이면 STOP-R02;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구하면 STOP-R03 | SRC-L01, SRC-P23 | 질의 +- Q-02 **원고 적격과 소유권 취득원인** | 원고 지위, 취득원인 | 원고가 그 권원의 주체인가 | 등기명의인이면 Q-03으로;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 취득하였고 그 취득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Q-03으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거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면 대위 플래그를 세우고 Q-03으로,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구하기를 고집하면 STOP-H01;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Q-03으로; 소수지분권자이고 피고가 제3자이면 Q-03으로; 소수지분권자이고 피고가 다른 공유자이면 공유물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가 확인되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Q-03으로, 없거나 미확인이면 STOP-H02; 임대인이거나 임차건물의 양수인이면 Q-03으로; 대위채권자이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6-2로 심사한 뒤 Q-03으로 | RULE-06, SRC-L18, SRC-L19, SRC-P01, SRC-P08, SRC-P09, SRC-P26, SRC-X01 | 질의 +- Q-03 **피고의 점유할 권리 심사** | 피고의 점유할 권리 | 피고가 이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없음이 자료로 확인되면 Q-04로;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전세권이 있으면 Q-04로 보내 종료 여부를 심사; 법정지상권 등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이 있고 청구가 퇴거이면 STOP-H04; 유치권을 주장하면 Q-10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상환 후보 플래그를 세우고 Q-04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고 종료 사유가 없으면 STOP-H07;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01, SRC-L13, SRC-L14, SRC-P25 | STOP-V01 +- Q-04 **종료 심사 디스패처** | 청구권원 | 어떤 종료 규칙을 적용하는가 | 임대차이면 Q-05로; 사용대차이면 Q-06으로; 전세권이면 Q-07로; 채권적 전세이면 Q-05의 임대차 규칙을 준용하여 Q-05로; 소유권만이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Q-08로 | SRC-L03, SRC-L24, SRC-L20 | 질의 +- Q-05 **임대차 종료 확인** | 임대차 적용법 구분, 종료 사유, 연체 내역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가 | 주택이면 최저 존속기간 2년이 의제되고 임대인은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SRC-L13, SRC-P27) 2년 경과 여부를 먼저 보고,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도달하였으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소진되었거나 거절사유가 있으면 Q-08로; 상가이고 환산보증금 이하이면 최저 존속기간 1년과 갱신거절 통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적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Q-08로; 상가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최저 존속기간과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과 3기 연체 해지 규정만 적용되므로(SRC-L14) 존속기간과 묵시갱신은 민법 제639조로 판단하여 Q-08로; 상가이고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로 보아 Q-08로(SRC-L14); 민법만 적용되는 임대차이면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의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로(SRC-L03) Q-08로; 차임연체 해지이면 주택과 민법은 2기, 상가는 3기의 연체액에 이르렀는지를 연체 발생일과 해소일로 계산하고 상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연체액을 산입하지 않은 뒤(SRC-L14) 해지통지 도달이 확인되면 Q-08로;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되면 STOP-H05; 종료 사유나 통지 도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03, SRC-L13, SRC-L14, SRC-L29, SRC-P27 | STOP-V01 +- Q-06 **사용대차 반환시기 확인** | 사용대차 반환시기 |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는가 | 약정시기가 도래하였으면 Q-08로; 약정이 없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하였으면 Q-08로; 약정이 없고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나 대주가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도달이 확인되면 Q-08로;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24 | STOP-V01 +- Q-07 **전세권 소멸 확인** | 전세권 정보 | 전세권이 소멸하였는가 | 존속기간 만료나 소멸청구 등으로 소멸하였으면 전세금 상환 플래그와 전세권 플래그를 세우고 Q-08로; 아직 존속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점의 인도를 미리 구하려면 장래이행 플래그를 세우고 Q-08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06으로 넘기고 인도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 존속기간이나 소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20, SRC-L10 | STOP-V01 +- Q-08 **피고 특정과 이행가능성** | 피고 점유 형태, 회수 가능성 | 누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 | 직접점유자 1인이면 Q-09로; 직접점유자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각 부분 플래그를 세우고 Q-09로; 여럿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공동점유 플래그를 세우고 Q-09로; 약정 권원이고 피고가 간접점유자이며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면 Q-09로; 약정 권원이고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STOP-H08로 배제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독립한 청구권이 있는지 Q-02로 돌아가 심사; 소유권 권원이고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으면 STOP-H06; 지정된 피고가 점유보조자뿐이면 STOP-H03; 점유자가 사망하였으면 STOP-V05 | RULE-02, SRC-L17, SRC-P11, SRC-P12, SRC-P13, SRC-P18 | 질의 +- Q-09 **목적물 특정** | 목적물, 표시 일치 여부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가 | 건물 전부이고 표시가 짧으면 §7-1의 직접 표기로 Q-10으로; 여러 동이거나 구분건물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인용으로 Q-10으로; 층과 호수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 구분점포·사무실이면 도면 없이 §7-2의 층호 표기로 Q-10으로; 층 안의 일부여서 경계를 그려야 하면 별지 도면 표기로 Q-10으로; 미등기 건물이면 지번주소와 현황으로 표기하고 Q-10으로;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워 병기하고 Q-10으로; 도면·면적·표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STOP-V02 | RULE-03, SRC-L16 | STOP-V02 +- Q-10 **상환급부 판정** | 상환급부 발생 권리 |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걸어야 하는가 | 임대차나 채권적 전세가 종료하였고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반대급부액을 확정한 뒤 Q-11로;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면 전세금을 반대급부로 하여 Q-11로; 유치권 주장이 있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으며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Q-11로,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6; 유익비 상환청구가 있고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함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되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Q-11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6;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고 그 물건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임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Q-11로,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만을 위한 시설이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Q-11로; 소유권만을 권원으로 하고 반대급부가 없으면 Q-11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임대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하는 사안은 그 임차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항할 수 없으면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Q-11로(SRC-P25); 반대급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 | RULE-04, SRC-L02, SRC-L04, SRC-L20, SRC-L21, SRC-P02, SRC-P05, SRC-P06, SRC-P28, SRC-P33, SRC-P34 | STOP-V03 +- Q-11 **금전 병합 선택** | 연체차임, 실질 사용·수익, 월액, 약정 지연이율, 선의 점유 가능성 | 금전을 함께 구하는가 | 원고가 금전을 구하지 않으면 금전 항 없이 Q-12로; 종료 전 연체차임이나 소 제기 전 확정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면 §8-1로 확정액을 산정하고 확정액 플래그를 세워 Q-12로;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면 §8-2로 장래 월액 플래그를 세워 Q-12로;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한 기간은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며 미확인이면 STOP-V07;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지 않았으면 STOP-V08; 확정액과 장래 월액을 모두 구하면 두 항의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종기와 기산일을 §8-4로 검산한 뒤 Q-12로 | RULE-05, SRC-L05, SRC-L22, SRC-L25, SRC-P14, SRC-P15, SRC-P16, SRC-P22 | STOP-V03 +- Q-12 **급부 형태와 비금전 병합** | 병합 청구 | 인도 외에 어떤 급부를 어떤 시점 형태로 구하는가 | 추가 급부가 없고 현재이행이면 Q-13으로;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면 퇴거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03으로 넘기고 퇴거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한 뒤 Q-13으로; 원상복구 작위를 함께 구하면 복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원상복구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를 미리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판단하여 인정되면 장래이행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인정 근거가 없으면 그 항을 내지 않는다; 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어 주위적 예비적으로 구하면 각 항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을 따로 특정한 뒤 주위예비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확인을 구하려는 입력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개별 판단하고 이익이 없으면 이행청구로 전환하며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급부이면 STOP-R08 | SRC-L10, SRC-L24, SRC-P03, SRC-P24 | 질의 +- Q-13 **복수 당사자와 부담구조** | 복수 당사자, 금전 부담 근거 | 당사자가 여럿일 때 어떻게 배열하는가 | 단일이면 Q-14로; 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6-3의 각 배열로 Q-14로;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6-3의 공동 배열로 Q-14로;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목적물의 권리자이면 원고별 배열로 Q-14로; 금전 항이 있고 부담 근거가 공동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이면 불가분채무로 보아 '공동하여'로 적고,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이면 그 근거를 확인한 뒤 부담 표현을 정하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9 | SRC-L26, SRC-P04, SRC-P18 | 질의 +- Q-14 **도산절차** | 도산절차 | 도산절차가 당사자·재산·채권 분류에 영향을 주는가 | 없으면 Q-15로;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하며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료 사유와 피고 표시를 다시 확인한 뒤 STOP-V04를 거쳐 Q-15로;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되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환취에 해당하므로 채권 신고가 아니라 환취권 행사로 구성하고 STOP-V04를 거쳐 Q-15로; 금전 항은 개시·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부분과 그 후 재단·업무에 관하여 생긴 부분을 나누어 전자는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후자는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표시하며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검토초안으로 남긴다; 원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해지 선택이 제한되므로 종료 사유를 다시 확인한 뒤 Q-15로 | SRC-L15, SRC-L27, SRC-L28 | STOP-V04 +- Q-15 **최종 문형 디스패처** | 위 노드에서 세운 플래그 전부 | 어떤 골격에 어떤 조건절과 모듈을 붙이는가 | 배열과 급부의 조합으로 골격 Leaf를 하나 고른다. 주위예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9를 고르고 각 항의 내용을 아래 규칙으로 다시 채운다. 대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6. 전세권 플래그가 있으면 LEAF-10. 장래이행 플래그가 있으면 LEAF-08. 원상복구 플래그가 있으면 LEAF-07. 퇴거 플래그가 있고 피고가 1인이면 LEAF-04, 여럿이면 LEAF-05. 각 부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2. 공동점유 플래그가 있으면 LEAF-03. 그 밖에는 LEAF-01. 골격을 고른 뒤 각 부분 플래그나 공동점유 플래그가 함께 서 있으면 §11 문형 조립의 배열 변형으로 그 골격 문형의 급부 부분을 피고별로 나누거나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묶는다. 이어서 상환 플래그가 있으면 §11의 상환급부 조건절을 인도 부분에만 붙이고, 확정액 플래그가 있으면 확정액 모듈을,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으면 장래 월액 모듈을 이 순서로 붙인다. 다만 §10 표의 결합 가능 모듈 열이 그 Leaf에서 제외한 모듈은 붙이지 않고, 그 플래그로 세워진 금전 항은 골격 항과 별개의 항으로 같은 청구취지에 배치하며 골격 Leaf는 바꾸지 않는다. LEAF-04와 LEAF-05에 상환 플래그가 함께 서면 퇴거 항에는 반대급부를 걸지 않으므로, 같은 청구취지에 인도 항이 있으면 그 인도 항에만 걸고 인도 항이 없으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피고별로 조건절을 따로 붙이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한다. 조립이 끝나면 Q-16으로 | §10 | 질의 +- Q-16 **부수 주문과 출력 게이트** | 없음 |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붙이고 검사한다 | §11의 부수항 모듈을 붙인 뒤 §14의 CHECK 중 적용 조건이 맞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키고 통과하면 출력한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노드로 돌아간다 | SRC-L11, SRC-L26, SRC-L12 | 출력 보류 + +측면 분기의 복귀.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V09는 각각 §14-2에 지정된 노드로 복귀한다. STOP-H08은 그 피고에 대한 청구만 배제하고, 이미 Q-02부터 심사를 마친 나머지 피고는 Q-09로, 새로 피고로 세우는 직접점유자는 Q-02로 복귀한다. STOP-R01부터 STOP-R08까지는 §14-3의 인계 항목을 넘긴 뒤, 이 규칙으로 작성할 인도 또는 퇴거 항이 남아 있으면 Q-09로 복귀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종료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5-1 기본 골격 +제1항 인도 또는 퇴거, 필요하면 같은 항 안에서 금전 급부를 잇고, 제2항 소송비용, 제3항 가집행 순으로 배열한다. 급부가 여럿이고 문장이 길면 제1항 안을 가.와 나.로 나눈다. + +### 5-2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단순이행으로 구하면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이 따른다. 반대급부는 금액을 확정하여 적고,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다(SRC-P28).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구성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 손해액만 공제한다(SRC-P06). 상환조건은 인도 부분에만 걸고 금전 항에는 걸지 않는다. + +### 5-3 인도와 퇴거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임대인이면 인도를 구한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철거를 실현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퇴거를 구하며,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RC-P03). 다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퇴거를 구할 수 없다(SRC-P21).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으므로(SRC-P24)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을 따로 둔다. + +### 5-4 장래이행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나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구한다(SRC-L10). 장래의 인도는 이행기를 시기로 적고, 장래의 차임 상당액은 인도 완료일을 종기로 적으며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 5-5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전세권의 존속 범위 확인처럼 확인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사안이 있다. 확인의 이익은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이행청구로 충분하면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확인 항과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항은 이 규칙의 문형 대상이 아니므로 STOP-R06으로 넘기고, 인도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 모두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SRC-L20), 인도 항과 말소 항을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할 때 전세금 상환 조건절은 한 항에만 두고 나머지 항은 조건 없이 적는다. + +### 5-6 주위적 예비적 병합 +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을 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눈다. 두 청구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부수항을 각각 따로 특정한다. 주위적으로 건물 일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와 다른 범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처럼 목적물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변수를 두 항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건물 일부의 소유권 귀속이 불명하여 인도와 철거를 택일할 수 없는 경우의 예비적 철거는 STOP-R03으로 전환한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원고 +소유권을 권원으로 할 때 원고는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SRC-L18). 공유자는 Q-02의 지분 구조에 따르며, 제3자인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구할 수 없다(SRC-P0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한 반환청구는 지분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구별되므로 합의의 내용과 효력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SRC-L19, SRC-X01). 임대차를 권원으로 할 때 원고는 임대인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이 원고가 된다(SRC-L13, SRC-L14, SRC-P26).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약정에 기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둘 다 성립하면 청구원인에서 선택적으로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적는다(SRC-P23). + +### 6-2 채권자대위 +피보전권리가 특정채권일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있다(SRC-L23, SRC-P3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거나,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이 그 예다(SRC-P19, SRC-P20).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자력을 확인한다(SRC-P32). 주문은 대위 관계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할 것만 적으며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SRC-P20). + +### 6-3 피고와 복수 당사자의 배열 +피고는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접점유자 전원으로 하고, 일부만 상대로 승소하면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점유자에게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SRC-P10). 전대차가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면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며, 회수를 기대할 수 없으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는 세우지 않는다(SRC-P12, SRC-P13). 점유보조자는 피고에서 제외하되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 점유하는 가족은 공동점유자로 넣는다(SRC-L17, SRC-P18). 점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승계인을 확인한다(SRC-L13).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피고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꾼다(SRC-L15). + +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인도 항과 금전 항을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서로의 급부가 겹치지 않게 한다.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인도 항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고, 공동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04).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 등 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근거에 맞는 부담 표현을 쓰고, 책임 근거·기간·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르면 하나의 부담구조로 묶지 않는다. '연대하여'는 연대보증 등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입력된 때에만 쓴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연대나 공동의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목적물의 권리자이면 원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적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SRC-L11, SRC-L26). + +### 6-4 상환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SRC-L21).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상환의무가 생기고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SRC-L04).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하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지 않고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SRC-L04, SRC-P34). 적법하게 행사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그 뒤 임대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계의 소급효로 상계 전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는다(SRC-P33). 어느 요건이든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STOP-V06으로 보완한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7-1 건물 전부 +소재지 지번,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을 순서대로 적는다. 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주소만 있으면 지번주소만 적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으면 지번주소를 먼저 적고 이어지는 괄호 안에 도로명주소를 적는다(SRC-L16).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 표시를 앞에 적고 이어지는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라는 문구와 함께 등기 표시를 병기한다. 미등기 건물은 지번주소와 현황으로 적고 도로명주소를 알면 병기한다. 여러 동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인용하고 별지에 표제부 방식으로 적는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나누어 적는다. 이 표기 방식은 재판서 작성 지침이 허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하게 적법한 문형은 아니다. + +### 7-2 건물 일부 +층과 호수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 구분점포·사무실은 모건물 표시에 이어 층과 호수와 면적을 적고 도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층 안의 일부여서 경계를 그려야 하면 별지 도면의 꼭짓점 부호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그 부호명·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도면에는 축척과 방위를 표시하고 목적 부분의 면적을 적는다. 같은 청구에서 서로 다른 층의 여러 부분을 구하면 도면과 부분을 각각 나누어 적는다. + +### 7-3 퇴거의 목적물 +퇴거 항의 목적물은 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되 급부의 표현만 다르게 적는다. 건물의 일부에서만 퇴거를 구하면 §7-2의 방식으로 그 부분을 특정한다. 건물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으면 토지 도면상 위치를 병기한다. + +### 7-4 원상복구 작위의 특정 +원상복구를 병합할 때에는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되돌릴 대상과 범위를 도면이나 목록으로 특정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차주의 원상회복의무 규정이 준용되어 인정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권리도 인정된다(SRC-L24). 작위와 인도를 하나의 항으로 이을 때에는 작위를 먼저 적고 인도를 뒤에 적는다. 복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 +### 7-5 집행가능성 검산 +인도 판결은 목적물의 특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고 목적물 안의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한다(SRC-L09). 별지 도면이나 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보완할 수 있는 흠이므로 STOP-V02로 다루고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 단계의 제약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SRC-L28). + +## 8. 금전 계산 규칙 + +### 8-1 확정액 항 +확정액은 원금별로 산정한다. 종료 전 연체차임은 각 차임의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더하고,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 제기 전의 확정 기준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그 기간의 월액을 더한 다음, 공제 약정액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부분을 뺀다(SRC-P28). 한 달에 못 미치는 기간의 금액은 약정이 정한 산정 방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임의의 분모를 만들지 않고 산정 근거를 밝혀 계산하거나 그 부분을 placeholder로 남긴다. + +지연손해금은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정한다. 지급기일이 정해진 연체차임은 그 기일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SRC-L22).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SRC-L25). 이율 구간은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다.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다.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이다(SRC-P35).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이다.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이다(SRC-L22, SRC-P35). 소장 단계에서는 항쟁의 타당성을 예단하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 +### 8-2 장래 월액 항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장래이행청구로 구한다. 기산일은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고 종기는 인도 완료일이다.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월액은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 임료를 구하려면 감정 전에는 placeholder를 남긴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SRC-P14, SRC-P15, SRC-P16, SRC-P29) 그 기간은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 기간 구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SRC-L05, SRC-P22). + +### 8-3 상환급부 금액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공제 약정액, 확정된 원상회복 손해액을 뺀 금액이다.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SRC-P28). 인도 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은 반대급부에서 미리 빼지 않고 §8-2의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전세금은 등기된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유치권 피담보채권·유익비·부속물 매수대금은 §6-4의 요건을 확인한 뒤 확정된 금액을 적는다.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 8-4 중복 검산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안 되고, 같은 기간을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종료 전은 차임, 종료 후는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은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으므로 §11 변수 사전의 서로 다른 변수로 적는다. + +### 8-5 4대 게이트 판정표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한다. 확정액 항에는 본문을 적용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장래 월액 항과 장래의 인도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여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은 판결 단계의 판단이므로 소장에서 선반영하지 않는다(SRC-L07) | 인도청구 밖의 별개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절로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해당한다.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구간 약정이율,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과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송달일까지 법정이율과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두 구간이다(SRC-L22, SRC-P35). 약정이율은 §11 변수 사전의 변수로만 넣고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동일 | +| 특례이율의 과거 구간 |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대통령령 부칙 제2조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과조치이므로(SRC-L08) 실행 기준일 이후의 신규 제소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기재례집에 병기된 과거 이율은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동일 | +| 도산절차 | 해당한다.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하며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SRC-L15, SRC-L27).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차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업무·재산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SRC-L27). 파산의 경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이다(SRC-L28).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환취권 행사로 구성한다(SRC-L28).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검토초안으로 남기고 STOP-V04로 보완한다 | 보증금 반환은 STOP-R05로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한다. 공동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04).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들은 피고별로 나누고, 손해배상은 책임 근거를 확인한 뒤 부담 표현을 정하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9로 보완한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 동일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9-1 인도와 금전의 단순병합 +인도 급부를 먼저 적고 금전 급부를 이어 적는다.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 앞에만 두어 금전 항에 걸리지 않게 한다. 금전 항이 확정액과 장래 월액 둘이면 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장래 월액을 뒤에 적는다. + +### 9-2 퇴거와 철거·토지인도의 병합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함께 구하는 구성에서는 퇴거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하고 철거·토지인도 항은 STOP-R03의 규칙으로 작성한 뒤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배치 순서는 철거, 토지 인도, 퇴거 순으로 하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 9-3 주위적 예비적 병합 +§5-6에 따라 각 항을 따로 특정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의 부수항을 생략하지 않고 각 항에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적는다. + +### 9-4 소송비용과 가집행 +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신청하고 상환이행 판결에도 붙인다(SRC-L12).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신청 자체를 막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11의 부수항 모듈 하나로만 만들고 문형마다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 +### 9-5 이중만족 방지 +같은 기간에 대해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8-4로 검산한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결합 규칙. 각 Leaf는 골격 FORM 하나를 쓰고, 상환 플래그가 있으면 FORM-20을 인도 부분에 붙이며, 확정액 플래그가 있으면 FORM-21을,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으면 FORM-22를 붙이고, 마지막에 FORM-23을 붙인다. 아래 표의 결합 모듈 열은 그 Leaf에서 붙일 수 있는 모듈을 낱개로 적은 것이며, 이 열은 Q-15의 부착 지시에 우선한다. 표가 제외한 모듈에 해당하는 플래그가 그 Leaf에 함께 서 있으면 Q-15의 분리 규칙에 따른다. + +| Leaf | 도달 조건 | 골격 문형 | 결합 가능 모듈 | 필수 변수 | 근거 | 적용 검사 | +|---|---|---|---|---|---|---| +| LEAF-01 | Q-15에서 다른 플래그가 없는 단일 피고 인도 | FORM-01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 SRC-L01, SRC-L09, SRC-L24, RULE-01, RULE-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08 각 부분 플래그 | FORM-02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별 점유 부분 표시 | RULE-02, SRC-L26, §6-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08 공동점유 플래그 | FORM-03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들, 목적물 | SRC-P04, SRC-P18, §6-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01 또는 Q-12 퇴거 플래그, 피고 1인 | FORM-04 | FORM-21, FORM-22, FORM-23 | 원고(토지 소유자), 피고, 건물 표시 | SRC-P03, SRC-P21, SRC-P24, RULE-01 | CHECK-01,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01 또는 Q-12 퇴거 플래그, 피고 복수 | FORM-05 |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별 퇴거 대상 표시 | SRC-P03, SRC-P24, §6-3 | CHECK-01,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01 또는 Q-02 대위 플래그 | FORM-06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대위채권자), 피고, 목적물 | SRC-L23, SRC-P19, SRC-P20, SRC-P31, SRC-P3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12 원상복구 플래그 | FORM-07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작위 내용 | SRC-L24, §7-4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Q-07 또는 Q-12 장래이행 플래그 | FORM-08 | FORM-20,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이행기 | SRC-L10 | CHECK-01, CHECK-04,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2 주위예비 플래그 | FORM-09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각 항의 원고, 피고, 목적물 범위 | RULE-01, RULE-02, §5-6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07 전세권 플래그 | FORM-10 | FORM-20, FORM-22, FORM-23 | 원고(전세권설정자), 피고(전세권자), 목적물, 전세금 | SRC-L20, SRC-L02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검산. 골격 FORM 10개가 모두 위 표에서 한 번 이상 지정되어 도달 가능하다. Leaf 10개가 모두 골격 FORM에 연결되어 문형 없는 Leaf가 없다. 모듈 FORM 4개는 위 표의 결합 가능 모듈 열에서 각각 한 번 이상 지정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변수 사전.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 변수 | 의미 | 예시 | +|---|---|---| +| [원고] | 원고 표시 | 원고 | +| [원고n] | 복수 원고 각 표시 | 원고 김소유 | +| [피고n] | 피고 각 표시 | 피고 김점유 | +| [목적물] | §7-1 또는 §7-2의 표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서초로123길 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50㎡ | +| [건물 표시] | 일부 인도 시 모건물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 [층] | 일부 인도 시 층 | 2층 | +| [부호열] | 도면 꼭짓점 부호의 나열 | 1, 2, 3, 4, 1 | +| [부호명] | 도면상 부분 부호 | (가) | +| [용도] | 그 부분의 용도 | 사무실 | +| [면적] | 그 부분의 면적 | 27.44 | +| [점유 부분 표시] | 피고별 점유 부분의 §7-2 표기 |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0㎡ | +| [반대급부액n] | 상환급부의 금액. 피고마다 반대급부가 다르면 피고 번호에 맞추어 따로 붙인다 | 20,000,000원 | +| [전세금n] | 전세권 소멸 시 반환할 전세금. 전세권자가 여럿이면 피고 번호에 맞추어 따로 붙인다 | 550,000,000원 | +| [작위 내용] | 원상복구 작위의 내용 | 발코니 새시를 철거하여 | +| [이행기] | 장래이행 인도의 시기 | 2027. 3. 1. | +| [원금n] | 확정액 항의 원금 각각 | 6,643,000원 | +| [이자기산일n] | 각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26. 4. 1. | +| [약정이율] | 계약이 정한 지연이율 | 15% | +|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의 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 연 5% | 5% | +| [특례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 연 12% | 12% | +| [월액기산일] |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 | 2026. 7. 1. | +| [월액] | 차임 상당 월액 | 640,000원 | + +| 문형 | 사용 조건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 +|---|---|---|---|---| +| FORM-01 | LEAF-01 단일 피고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명도하라'로 적는 것(BAN-01);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는 경우(STOP-H06); 상환급부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조건절을 붙이지 않는 것(BAN-05) | SRC-L01, SRC-L09, RULE-01 | +| FORM-02 | LEAF-02 피고별 각 부분 인도 | [원고]에게, [피고1]은 [건물 표시] 중 [점유 부분 표시]를, [피고2]는 같은 건물 중 [점유 부분 표시]를 각 인도하라. 피고별로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피고1]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 표시] 중 [점유 부분 표시]를, [피고2]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2]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건물 중 [점유 부분 표시]를 각 인도하라.' | 피고별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02); 각자 점유인데 부담 표현을 붙이는 것(BAN-07) | RULE-02, SRC-L26, §6-3 | +| FORM-03 | LEAF-03 공동점유자 인도 |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공동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FORM-02로); 인도의무에 부담 표현을 붙이는 것(BAN-07) | SRC-P04, SRC-P18, §6-3 | +| FORM-04 | LEAF-04 단일 피고 퇴거 | [피고1]은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원고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FORM-01로);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있는 경우(STOP-H04) | SRC-P03, SRC-P21, RULE-01 | +| FORM-05 | LEAF-05 복수 피고 각 퇴거 | [피고1], [피고2]는 각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피고별 퇴거 대상이 다른데 하나의 표시로 묶는 것(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 SRC-P03, SRC-P24, §6-3 | +| FORM-06 | LEAF-06 채권자대위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특정채권 보전인데 무자력만을 이유로 청구를 세우지 않는 것(§6-2); 금전채권 보전인데 채무자의 자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SRC-P32); 주문에 대위 관계를 적는 것 | SRC-L23, SRC-P19, SRC-P20, SRC-P31 | +| FORM-07 | LEAF-07 원상복구 후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의 [작위 내용] 원상복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라. | 복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 | SRC-L24, §7-4 | +| FORM-08 | LEAF-08 장래이행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이행기]부터 [목적물]을 인도하라.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SRC-L10); 이 항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붙이는 것(BAN-06) | SRC-L10 | +| FORM-09 | LEAF-09 주위적 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1]은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두 항의 목적물 범위나 권원이 다른데 같은 변수를 그대로 쓰는 것(§5-6) | RULE-01, RULE-02, §5-6 | +| FORM-10 | LEAF-10 전세권 소멸 인도 | [피고1]은 [원고]로부터 [전세금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을 이 문형 안에 넣는 것(STOP-R06으로); 말소 항을 함께 낼 때 전세금 조건절을 두 항에 중복하여 거는 것(§5-5) | SRC-L20, SRC-L02 | +| FORM-20 | 상환 플래그가 있는 Leaf의 인도 부분 앞에 붙이는 조건절 | [피고1]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6);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03); 이 조건절을 금전 항에까지 걸리게 적는 것(BAN-04) | RULE-04, SRC-L02, SRC-L04, SRC-L21, SRC-P02, SRC-P05, SRC-P33 | +| FORM-21 | 확정액 플래그가 있는 Leaf의 금전 항. §8-1의 네 구간 가운데 맞는 문장 하나를 고른다 |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데 반영하지 않는 것과 §8-1이 정한 구간과 다른 문장을 고르는 것(§8-1의 네 구간 규칙); 원금이 여럿인데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BAN-03); 과거 특례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BAN-06) | SRC-L06, SRC-L07, SRC-L22, SRC-P35 | +| FORM-22 |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는 Leaf의 금전 항 |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율을 붙이는 것(BAN-06);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넣는 것(BAN-02); 확정액 항과 기간이 겹치는 것(BAN-08) | SRC-L10, SRC-P14, SRC-P15, SRC-P16 | +| FORM-23 | 모든 Leaf의 부수항 | 소송비용은 [피고1]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둘 이상인데 단수로 적는 것(피고들이로 적는다); 주위적 예비적 병합에서 한 항에만 적는 것 | SRC-L11, SRC-L12, SRC-L26 | + +문형 조립. 골격 FORM의 문장을 제1항으로 삼고, FORM-20을 쓰면 그 조건절을 인도 부분 앞에 넣으며, FORM-21이나 FORM-22를 쓰면 인도 부분 뒤에 '인도하고,'로 이어 붙인 다음 금전 문장을 넣는다. FORM-23은 제2항과 제3항으로 붙인다. 배열 변형은 다음과 같다. 골격 문형에 각 부분 플래그가 함께 서면 그 골격 문형의 급부 부분을 FORM-02의 배열 방식으로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공동점유 플래그가 함께 서면 FORM-03의 방식으로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조건절을 피고별 급부 앞에 각각 두고 공통 도입부를 쓰지 않는다. 항 번호는 조립이 끝난 뒤에 매긴다. + +## 12. 금지 규칙 + +- BAN-01 주문 동사로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의 '인도'만 규정한다(SRC-L09). 기재례집 문형의 '명도'는 '인도'로 바꾸어 쓴다. +- BAN-02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불법점유 손해배상을 적지 않는다(SRC-P14, SRC-P15, SRC-P16, SRC-P29).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의 점유도 원칙적으로 불법점유가 아니다(SRC-P33). +- BAN-03 서로 다른 원금이나 서로 다른 기산일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 적지 않는다.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같은 자리표시자로 쓰지 않는다(§8-4). +- BAN-04 상환급부 조건절을 금전 항에 걸리도록 적지 않는다. 조건절은 인도 부분에만 건다(§9-1). +- BAN-05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단순이행으로 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항변이 있으리라는 예상만으로 상환조건을 붙이지도 않는다(RULE-04, STOP-V06). +- BAN-06 장래 인도 항과 장래 월액 항에 이율을 붙이지 않고, 확정액 항에 판결 주문형의 선고일 기준 구간이나 과거 특례이율 상수를 옮기지 않는다(SRC-L07, SRC-L08). +- BAN-07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고, 인도의무 자체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6-3). +- BAN-08 같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고,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9-5). +- BAN-09 점유보조자나 현실 점유가 없는 자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고,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SRC-L17, SRC-P11, SRC-P12, SRC-P13). +- BAN-10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P01). 그 전의 보존행위 판시(SRC-P17)는 변경되었으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에 원용하지 않는다. +- BAN-11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인도를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P08, SRC-P09). 대위 문형으로 간다. +- BAN-12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임대차를 종료된 것으로 전제하여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SRC-L13, SRC-L14). 주택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만료를 임대인이 종료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다(SRC-P27). +- BAN-13 미확정 사실을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종료 사실, 실질적 사용·수익, 선의 점유 가능성, 반대급부액, 복수 피고의 책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산출물은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RULE-07). +- BAN-14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급부의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 등기의 말소·이전, 재개발 조합원 명의 변경, 하자보수금 등 별개 금전청구는 STOP-R06 또는 STOP-R08로 넘기고, 전환 대상 규칙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주문을 대신 쓰지 않는다. + +## 13. 근거 대장 + +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실행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받아 조문·부칙 본문 또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대조하였다는 뜻이다. 확인 후에만 원용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여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할 권리 있는 점유자의 반환 거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미도래 예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618조, 제635조, 제639조, 제640조 | 임대차의 의의;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 통고 후 6월; 묵시의 갱신; 2기 차임연체 해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626조, 제646조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동의와 사용 편익 요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741조, 제749조 | 점유의 태양 추정과 본권의 소 패소 시 악의 전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부당이득의 성립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대통령령 이율;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범위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09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방법과 목적물 안 동산의 처리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9조 | 대항력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기간 미정 또는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 1회의 갱신요구권과 2기 연체 등 거절사유; 임차권 승계 | 시행 2026. 1.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원문대조 | +| SRC-L1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1조의2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가 적용;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과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의 효력 발생; 기간 미정 또는 1년 미만은 1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요구와 전체 10년 한도, 3기 연체 등 거절사유; 3기 연체 해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액의 산입 제외 특례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 원문대조 | +| SRC-L1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9조, 제335조, 제347조 | 회생개시 시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과 수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이행 선택;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6 |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 재판서의 건물 표기 방식과 지번주소·도로명주소의 병기 순서. 허용되는 표기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한 적법 문형은 아니다 | 시행 2014. 1. 1.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61 | 원문대조 | +| SRC-L17 | 민법 제195조 |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8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 없이는 처분하지 못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9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0 | 민법 제317조 |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320조, 제327조 |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 성립하지 않음; 채무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2 | 민법 제387조, 제397조 | 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3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4 | 민법 제613조, 제615조, 제654조 |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약정시기, 사용·수익 종료, 사용에 족한 기간 경과 후 대주의 해지;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 철거권; 임대차에의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748조 |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6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 원칙과 법원의 연대·다른 방법 부담 결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21조, 제124조, 제131조, 제141조, 제179조, 제180조 | 회생채권의 범위; 쌍방미이행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지위; 임대인 회생 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제119조 적용 제외; 회생채권 변제금지;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과 그 수시·우선 변제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382조, 제407조, 제423조, 제473조 |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 파산재단의 범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의 범위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정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며,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액에 100분의 1의 역수인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더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3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무권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구별된다 | 선고 2020. 5.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19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선고 1977. 9.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3527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고 2010. 8. 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719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여러 사람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모든 손해배상채무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선고 2001.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798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 판결 | 고유의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도 약정 내용상 대가적 의미와 견련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모든 비용채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 2004. 8.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422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 사소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 | 선고 1999. 11.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307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혼동하지 않는다 | 선고 2005.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797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법률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원시취득자의 소유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선고 2006. 10.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58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선고 2007. 6.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141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1924 판결 | 독립한 권원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선고 1985. 5.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0472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고 199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2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제3자에게 재임대된 부분의 반환을 기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다 | 선고 2013. 6.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966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 50210 판결 |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나 거래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선고 2014.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677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하면 불법점유가 아니고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 선고 1990. 1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86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선고 1995. 3.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413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으나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고 1993. 1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83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 변경됨 | 선고 1994. 3.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2095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점유하는 배우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 가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선고 1998. 6.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215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고 1980. 7.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157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 선고 1995. 5.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08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 | 선고 1997. 9.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44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 선의의 점유자는 건물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선고 1996. 1.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134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 선고 1991. 1.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011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1986. 11. 18. 자 86마902 결정 |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 결정 1986. 11. 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529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임대한 뒤 매매가 해제되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부정한 사례. 그 사안의 대항관계에 한정되고 제3자 보호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선고 1990. 12. 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0931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그 지위를 잃는다 | 선고 1995. 5.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3591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므로 임차인만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다 | 선고 1996. 4.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72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 선고 2014. 2.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88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판결 |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관계에 기한 것이다 | 선고 1989.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888 | 원문대조 | +| SRC-P30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가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지 않는 한 기각된다 | 선고 2009. 11.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893 | 원문대조 | +| SRC-P31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현실적 이행 확보에 필요하면,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있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의 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선고 2001.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403 | 원문대조 | +| SRC-P32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 | 선고 2022. 8.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원문대조 | +| SRC-P33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적법한 행사 후의 계속 점유는 원칙적으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상계의 소급효로 상계 전의 사실이 복멸되지 않는다 | 선고 2025. 5.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173 | 원문대조 | +| SRC-P34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 51 판결 |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건물의 일반적 사용가치를 높이는 물건이고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고 1977. 6. 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476 | 원문대조 | +| SRC-P35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선고 2009.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551 | 원문대조 | +| SRC-X01 | 공유자 사이의 관리·사용 합의에 기한 반환청구의 개별 유형 | 민법 제265조의 관리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를 권원으로 한 반환청구의 성립 범위. 개별 합의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달라진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X02 | 재개발 조합원 명의 변경 등 이 규칙 밖 급부의 청구 형식 |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별개 급부의 주문 형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X03 | 청구취지 기재례집 원판의 발행연도 | 기재례의 연혁적 위치 판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CHECK + +- CHECK-01 모든 Leaf에 적용. 주문 동사가 '인도하라'이거나 퇴거 항의 '퇴거하라'이고 '명도'라는 표현이 없는가(RULE-01, BAN-01). +- CHECK-02 소유권 또는 대위를 권원으로 하는 Leaf에 적용. 원고가 등기명의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 과반수 지분권자,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공유자, 임대인 또는 승계인, 대위채권자 가운데 하나이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의 직접 청구가 아니며,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RULE-06, BAN-10, BAN-11). +- CHECK-03 피고가 여럿이거나 간접점유가 있는 Leaf에 적용. 피고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점유자 전원이고 점유보조자가 들어 있지 않으며,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남아 있지 않은가(RULE-02, BAN-09). +- CHECK-04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Leaf에 적용. 적용법 구분에 맞는 최저 존속기간과 통지 기간을 적용하였고, 종료 사유와 통지 도달일이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갱신요구권의 소진 또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확인되었는가(Q-05, Q-06, Q-07, BAN-12). +- CHECK-05 확정액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원금마다 기산일이 따로 붙어 있고, 이율 구간이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와 법정이율·특례이율에 대한 높낮이에 따른 네 가지 가운데 맞는 것이며, 과거 이율 상수가 들어 있지 않은가(§8-1, BAN-03, BAN-06). +- CHECK-06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고 두 항의 기간이 하루도 겹치지 않으며, 장래 월액 항에 이율이 없는가(§8-4, BAN-08). +- CHECK-07 금전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기간만 산입되었고,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미조사이면 그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았는가(SRC-P22, BAN-02, BAN-13). +- CHECK-08 상환급부 조건절이 있는 경우에 적용.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6-4로 확인되었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조건절이 인도 부분에만 걸려 있는가(RULE-04, BAN-04, BAN-05). +- CHECK-09 모든 Leaf에 적용. 목적물 표시가 §7의 방식을 따르고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며, 서로 다른 부분을 구할 때 부분별 표시가 각각 있는가(RULE-03). +- CHECK-10 피고나 원고가 여럿인 경우에 적용. 각 배열과 공동 배열이 점유 형태에 맞고, 금전 항의 부담 표현에 확인된 책임 근거가 있으며,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가 맞는가(§6-3, BAN-07). +- CHECK-11 퇴거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없음이 자료에 있는가(SRC-P21). +- CHECK-12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에 적용. 피고 표시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뀌었고, 금전 항의 채권 구분이 표시되었으며, 소유물 인도청구가 환취권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8-5). +- CHECK-13 모든 Leaf에 적용. 부수항 모듈이 한 번만 붙어 있고 주위적 예비적 병합이면 각 항에 붙어 있으며, 가집행 신청이 빠지지 않았는가(§9-4). +- CHECK-14 모든 Leaf에 적용. 제출형이면 대괄호 placeholder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으면 검토초안으로 표시하고 미확정 항목을 나열하였는가(RULE-07, BAN-13). + +### 14-2 STOP + +HARD STOP은 청구취지를 내지 않고 이유를 보고한다. 다만 STOP-H08은 그 피고에 대한 항만 배제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항은 계속 작성한다. + +- STOP-H01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구한다(SRC-P08, SRC-P09). 대위 구성이나 소유자 명의의 청구로 바꾸면 Q-02에서 재개한다. +- STOP-H02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한다(SRC-P01).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Q-02에서 재개한다(SRC-X01). +- STOP-H03 지정된 피고가 점유보조자뿐이다(SRC-L17). 점유주를 피고로 바꾸면 Q-08에서 재개한다. +- STOP-H04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점유한다(SRC-P21). +- STOP-H05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SRC-L13, SRC-L14).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인도청구를 내지 않는다. +- STOP-H0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다(SRC-P11). 현실 점유자를 피고로 바꾸면 Q-08에서 재개한다. +- STOP-H07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존속하고 종료 사유가 없다(SRC-L01). 종료 사유가 생기면 Q-04에서 재개한다. +- STOP-H08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가 간접점유자인데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목적물의 회수를 기대할 수 없다(SRC-P12, SRC-P13).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만 배제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독립한 청구권을 Q-02에서 심사한다. + +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V01 계약 또는 물권의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갱신거절·해지 통지서와 도달일, 연체 발생일과 해소일,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자료,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소멸 사유다. 재개 노드는 Q-05, Q-06, Q-07이다. 확인 전에는 검토초안으로만 낸다. +- STOP-V02 목적물 표시나 도면·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등기부 표제부, 현황 조사 결과, 축척과 방위가 있는 도면과 부호·면적이다. 재개 노드는 Q-09다. +- STOP-V03 반대급부액이나 연체차임·월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보증금, 연체 내역, 공제 약정,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다. 재개 노드는 Q-10 또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해당 금액을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STOP-V04 도산절차가 있다. 필요 입력은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 관리인의 계약 선택 여부, 환취 대상 여부다. 재개 노드는 Q-14다. +- STOP-V05 점유자가 사망하였다. 필요 입력은 상속인 확인 자료와 주택의 경우 임차권 승계인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STOP-V06 상환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성립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유치권의 견련성과 변제기, 유익비의 현존 증가액, 부속물의 임대인 동의와 객관적 편익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확인 전에는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 STOP-V07 종료 후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현장 확인 결과와 영업·거주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그 기간을 금전 항에 넣지 않는다. +- STOP-V08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점유 개시 경위와 본권 오신의 근거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금전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 +- STOP-V09 복수 피고의 금전 부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공동 사용 여부, 공동불법행위 또는 개별 계약책임의 근거, 각 피고의 책임 기간이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확인 전에는 부담 표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14-3 ROUTE·TRANSFORM + +전환할 때에는 권원, 당사자, 목적물 표시, 금액, 기준 시점, 미결 사항을 목적지 규칙에 넘긴다. 이 규칙으로 작성할 인도 또는 퇴거 항이 남아 있으면 목적지 규칙의 항과 함께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하고 Q-09로 복귀한다. + +- STOP-R01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회수청구는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침탈 일시, 점유 태양, 목적물 표시다. +- STOP-R02 동산의 인도는 동산 인도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 인도 권원이다. +- STOP-R03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과수목 수거, 분묘 굴이, 송전선로 철거도 같다. 넘길 항목은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철거 대상, 점유자 목록이다.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 +- STOP-R04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은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규칙으로 전환한다.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한 기각되므로(SRC-P30) 목적지 규칙에서 상환 문형으로 구성한다. 넘길 항목은 토지임대차의 내용, 해지 경위, 건물 표시, 매수대금 자료다. +- STOP-R05 임차인이 원고인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이행이므로 동시이행으로 구하지 않는다(SRC-P07). 넘길 항목은 보증금액, 공제 내역, 인도 이행제공 여부다. +- STOP-R06 전세권설정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임차권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청구는 해당 등기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등기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말소 또는 이전의 대상, 그리고 반대급부액과 그 조건절을 어느 항에 걸 것인지다. 인도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한다. +- STOP-R07 인도나 퇴거 급부가 남지 않고 금전만 남은 청구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채권의 발생원인, 원금과 기산일, 약정이율이다. +- STOP-R08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별개 급부는 그 급부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목적지 규칙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BAN-14, SRC-X02). 넘길 항목은 급부의 내용, 근거 계약이나 법령, 상대방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b94a1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 -0,0 +1,294 @@ +#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1. 문서의 기능과 적용범위 + +이 지침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유형이 **이행의 소**이고, 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 또는 그와 직접 결합된 공사도급관계상 금전청구**인 경우, LLM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실무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공사대금청구는 단순한 금전지급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요소들이 청구취지 문안을 결정한다. 즉, **단기소멸시효**, **공사 중도 해제와 기성고 정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도급인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항변**, **동시이행관계**, **유치권 행사와의 병행**, **다수 원고·다수 피고 구조**, **주위적·예비적 병합**,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 인도청구 등과의 객관적 병합**이 청구취지 형식을 좌우한다. + +------ + +## 2. 공사대금 청구에서 LLM이 먼저 판정해야 할 선결사항 +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LLM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선행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1. **청구의 정확한 유형** + 공사대금 전액청구인지, 공사잔대금청구인지, 기성고 정산금청구인지, 공사대금반환청구인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사건인지 판별한다. +2. **도급계약의 상태** + 계약이 존속 중인지,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중도 해제되었는지, 공사 중단 상태인지, 기성부분이 인도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는 원금 산정방식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3.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구조** + 약정 지급일이 존재하는지, 기성검사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소장부본 송달 전까지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그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 또는 별도 이율이 적용되는지 구간별로 파악한다. +4. **도급인의 항변 구조** +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지체상금채권이 존재하는지, 그중 어떤 항변이 동시이행관계를 형성하는지 판단한다. +5. **동시이행판결 필요 여부** +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 또는 유치권 항변을 하여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단순지급판결이 아니라 **동시이행판결 형식의 청구취지**를 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기각과 소송비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6. **다수당사자 구조** + 원고가 여러 명인지, 피고가 여러 명인지, 각 채무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금전이라도 **중첩 없는 경우**, **공동책임 구조인 경우**, **일부는 합동·연대이고 일부는 개별 책임인 경우**에 따라 문안이 달라진다. +7. **객관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 여부** + 공사대금청구와 함께 부동산 인도청구를 병합하는지, 공사대금청구를 주위적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지 판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법적 근거의 서열을 직접 기재할 수 있다. + +------ + +## 3. 절대 규칙 1: 공사대금 청구의 기본 문형은 “원금 + 부대청구금”이다 +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금전지급명령**의 형식으로 쓴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여기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이다. + +- **원금의 특정** +- **기산일의 특정** +- **이율 및 기간구간의 특정** + +즉,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는 단순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장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 차이, 일부 원금별 상이한 기산점 등이 있으면 이를 구간별·항목별로 분해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 + +## 4. 절대 규칙 2: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전제로 작성·판단한다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대상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순수한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를 자동 작성하는 LLM은 이를 일반 금전채권처럼 보아 장기시효를 전제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도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함께 소멸한다. 문서가 유치권 행사와 병행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실무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또한 시효중단사유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문제 된다. 여기서 “청구”에는 소 제기뿐 아니라 지급명령도 포함되고,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LLM은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건이 오래된 공사대금채권인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 + +## 5. 절대 규칙 3: 소멸시효의 진행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별도로 판단한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법률상 장애 없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항상 그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LM은 이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대금청구에서는 특히 다음 두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 +### 5.1 기성부분에 대한 구분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확인·검사 후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정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졌다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 5.2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이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기성부분이 인도되었다면 그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이 규칙은 청구원인 서술이 아니라, **청구취지의 날짜 설계 규칙**이다. + +------ + +## 6. 절대 규칙 4: 중도 해제된 공사에서 기성고 정산은 “미시공 부분 직접 공제” 방식으로 기계화하지 않는다 +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비는 단순히 **약정총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문서가 인용한 판례 기준에 따르면,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LLM은 “잔대금 =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이라는 단순 산식을 절대규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 +## 7. 절대 규칙 5: 도급인의 하자 관련 항변이 있으면 동시이행관계를 먼저 판정한다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무제한이 아니다. 도급인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잔대금 전부가 언제나 동시이행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 +반면,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따라서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문형을 자동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하자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 +------ + +## 8. 절대 규칙 6: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동시이행판결 형식으로 청구한다 +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상 가장 실무적인 규칙 하나를 명시한다. 즉,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을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이행판결만 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 기각과 더불어 소송비용 일부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다만 첨부본의 해당 부분에서는 동시이행형 구체 예문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그 **작성 원칙 자체**가 강조된다. 따라서 LLM은 다음 내부 규칙을 가져야 한다. +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가능성이 높으면,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함과 동시에”**라는 구조를 고려한다. +- 유치권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단순 인도·단순 지급 형식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지체상금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동시이행관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 +------ + +## 9. 절대 규칙 7: 하자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청구취지의 동시이행 문형을 결정하지만, 하자 내용을 청구취지에 장문으로 적지는 않는다 + +문서는 하자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시하고, 그 판단은 계약 내용, 설계도 준수 여부, 건축 관련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정도·방법·비용을 심리하여 하자가 중요한지, 보수비용이 과다한지 등을 판단한다고 정리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청구원인과 항변의 내용**이지, 청구취지 자체에 삽입할 내용은 아니다. 청구취지는 어디까지나 **동시이행의 문형을 택할 것인지**, **얼마의 범위에서 상환·상계·상환조건부 판결을 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준으로만 반영한다. 또한 신축건물의 하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역시, 청구취지보다는 원인사실·증명계획 단계의 규칙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 +------ + +## 10. 절대 규칙 8: 다수당사자 구조는 “중첩관계 유무”에 따라 청구취지를 달리 쓴다 + +공사대금청구에서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 청구취지는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써서는 안 된다. LLM은 먼저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 +### 10.1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원고별로 청구액, 기산일, 이율, 정기금 또는 월별 금액을 구분하여 각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한 문장 안에서 구조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 +### 10.2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즉, 각 피고가 독립하여 부담하는 액수와 그에 대한 부대청구금을 따로 적는다. 이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와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된다. + +### 10.3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중첩구조에 맞추어 **공동하여**, **합동하여**, **연대하여**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합동, 다른 일부 금액은 연대, 또는 원금의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분절하여 적어야 한다. + +------ + +## 11. 절대 규칙 9: 객관적 병합·예비적 병합에서는 예외적으로 청구원인의 서열을 청구취지에 기재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금전청구의 청구취지에서는 채권의 법적 성질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문서는 **예비적 병합 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에 법적 근거의 순위를 직접 표기하는 기재례를 제시한다. + +-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하여 +-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 제2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 +즉, 공사대금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청구원인을 단계적으로 병합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그 서열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LLM은 **“법적 성질을 청구취지에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일반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는 예외가 성립한다**는 점을 규칙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 + +## 12. 절대 규칙 10: 공사대금청구와 인도청구 등은 병합 가능하며, 병합 시에도 각각을 명확하게 분리·병렬 기재한다 + +문서는 공사대금청구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기재례를 제시한다. 이는 공사대금청구가 언제나 순수한 금전청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점유·유치권·현장 점유와 관련된 인도문제가 함께 소송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합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LLM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금전지급 부분과 인도 부분을 한 항목 안에서 병렬하되, 각각의 급부 내용을 명확히 적는다. +- 여러 목적물이 있으면 **별지 목록**을 참조하게 하여 특정한다. +- 금전 부분의 이율·기산점과 인도 부분의 목적물을 혼동하여 쓰지 않는다. + +------ + +## 13. 절대 규칙 11: 유치권은 공사대금청구와 실무상 밀접하지만, 유치권 자체가 자동으로 경락인 상대 지급청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 +문서는 공사대금채권 회수에서 유치권 행사가 빈번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리한다. 이 규칙은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 작성에서 중요하다. 즉, LLM은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인에게 곧바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은 지급청구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점유·인도거절의 근거로 기능한다는 점을 분리하여야 한다. + +------ + +## 14.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템플릿 + +아래 예시문들은 문서의 박스형 기재례를 바탕으로, LLM이 직접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 것이다. + +### 14.1 기본형: 원금 + 단일 이율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14,715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가장 표준적인 공사대금청구 문형**이다. 원금이 단일하고, 기산점이 하나이며, 종기까지 하나의 이율이 적용될 때 사용한다. + +### 14.2 응용형: 기간별 이율 상이 + 인도청구 병합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약정이율 또는 종전 이율과 소장송달 후의 이율이 구분되는 사건**, 그리고 **금전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된 사건**에 사용한다. + +### 14.3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서울주택건설에게 921,423,86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7,9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에 기재한 각 토지의 보상완료일까지 매월 9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강건설에게 3,7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같은 목록 제6항에 기재한 토지의 보상완료일까지 매월 1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원고별 금액·기산일·지급구조가 다른 경우**의 대표 예시이다. 공사대금 외에 보상완료일까지의 정기금 또는 월별 금전지급이 결합된 경우에도 원고별로 정교하게 분기하여 적어야 한다. + +### 14.4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70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4. 7. 23.까지는 연 15.9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수인의 피고가 중첩된 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첩관계가 존재하는데도 피고별 액수를 분리하여 독립채무처럼 적으면 안 된다. + +### 14.5 예비적 병합형: 도급계약 → 부당이득반환 → 불법행위 + +> 1.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제2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공사대금채권의 성립 여부 또는 도급계약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어, **대체 법적 근거를 계층적으로 병합**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사용한다. + +### 14.6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 1. 원고에게,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05,058,940원, 피고 ○○유재조합은 1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각 피고의 책임이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경우**의 표준문형이다. 이 경우에는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을 쓰지 않고, 각 피고별 지급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 +### 14.7 일부는 합동, 일부는 연대이며 원금별 기산일도 다른 경우 +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에게 3,917,5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7,655,47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그 나머지 4,655,470원에 대하여는 2014.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중첩구조가 단일하지 않고, 일부 채무는 합동·일부는 연대이며, 원금 일부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의 고난도 템플릿이다. LLM은 이러한 사건에서 하나의 이율과 하나의 기산점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 +------ + +## 15. 확장 템플릿: 공사대금과 인접 청구가 결합된 경우 + +다음은 순수 공사대금청구를 넘어, 문서가 함께 제시한 인접 유형의 예시들이다. 기본 엔진이 아니라 **확장 템플릿**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 +### 15.1 공사대금등 청구와 사해행위취소의 병합 + +> 1. 피고 김영채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의 인천 ○○구 ○○동 267-55 대 36㎡에 대한 2014. 8. 16.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태순은 피고 김영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4. 8. 17. 접수 제2150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상대 공사대금청구와 수익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하는 경우의 참조자료이다. + +### 15.2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54,000,000원에 대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일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형식은 순수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와는 다르지만,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공사계약에 결합된 경우**의 응용 규칙을 보여준다. 특히 일할 계산 구조를 청구취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 + +## 16. LLM용 핵심 규칙 요약 + +다음은 LLM이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규칙이다. + +### 16.1 기본 규칙 + +- 공사대금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원금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조로 쓴다. +- 지연손해금은 기산일, 구간, 이율을 특정한다. +- 이율이 다르면 기간별로 분절한다. +- 원금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나누어 적는다. + +### 16.2 시효·유치권 규칙 + +-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할 수 있다. +- 유치권이 있더라도 경락인에 대한 직접 변제청구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16.3 동시이행 규칙 + +-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 +- 다만 그 동시이행 범위는 손해배상액 상당액에 한정된다. +-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또는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동시이행판결 형식으로 청구한다. + +### 16.4 다수당사자 규칙 + +- 여러 원고이면 원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분리한다. +- 여러 피고이고 중첩관계가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 여러 피고이고 중첩관계가 있으면 공동·합동·연대 등으로 중첩 구조를 명시한다. + +### 16.5 병합 규칙 + +- 공사대금청구는 인도청구 등과 객관적 병합이 가능하다. +-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예비적 법적 근거를 청구취지에 직접 적을 수 있다. +-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과도 병합될 수 있으나, 그 경우 각 법률효과를 명확히 분리한다. + +------ + +## 17. LLM이 최종 출력 전에 수행할 검증 항목 +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LLM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1. 원금이 특정되었는가.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정확한가. +3. 기간별 이율이 있으면 구간이 분리되었는가. +4. 계약 해제 사건이라면 기성고 정산방식이 단순 공제가 아니라 적법한 방식인지 검토하였는가. +5.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항변으로 인한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판정하였는가. +6. 지체상금채권을 잘못 동시이행관계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7. 여러 원고·여러 피고의 책임 구조를 중첩 여부에 맞추어 기재하였는가. +8. 병합청구가 있으면 금전지급, 인도, 예비적 근거 등을 명확히 구분하였는가. +9. 유치권의 존재를 이유로 경락인 상대 직접 지급청구를 잘못 구성하지 않았는가. +10. 공사대금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위험을 점검하였는가. + +------ + +## 18. LLM용 최종 압축 규칙문 + +다음 문장은 시스템 규칙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 공사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금전지급명령의 형식으로 작성하고,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기간별 이율을 특정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효 진행과 중단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한 구분지급 약정이 있고 기성검사가 마쳐진 경우에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부분이 인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그 범위는 손해배상액 상당액에 한정되며,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또는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동시이행판결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여러 원고가 있으면 원고별 금액과 부대청구금을 나누어 쓰고, 여러 피고가 있으면 각 채무의 중첩 여부에 따라 공동·합동·연대 또는 개별 지급 형식을 구별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청구는 인도청구 등과 병합될 수 있고,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는 주위적 도급계약, 예비적 부당이득, 제2예비적 불법행위와 같은 법적 근거의 서열을 청구취지에 직접 기재할 수 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의 회수수단이지만 경락인에 대한 직접 변제청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2888e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 @@ -0,0 +1,256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이행의 소” 중 “구상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법률 문안 작성 엔진이다. 아래 의사결정 트리를 절대적으로 따른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 수준의 명확성, 특정성, 집행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 +[최상위 원칙] +1.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급부 내용만 적고, “구상금”이라는 법적 성질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2. 기본 문형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3. 그러나 복수 당사자, 내부 부담부분, 일부 중첩, 여러 지급일, 기간별 이율, 병합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구조를 청구취지에 반영한다. +4. 추상적 표현, 요약, 평균화, 생략을 금지한다. 각 금액, 각 기간, 각 당사자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 +──────────────── +[의사결정 트리 1: 구상권 발생 여부 확인] +Q1. 원고가 실제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현실로 지급하여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였는가? + +- 예: + → 구상권 발생 가능. 다음 단계로 진행. +- 아니오: + →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상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필요한 경우 “구상권 발생 여부 미확정”으로 처리한다. + +Q2. 구상권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 보험자대위 +- 보증인 변제 후 구상 +- 물상보증인 변제 후 구상 +- 제3자 변제 후 구상 +- 그 밖의 중첩적 채무관계에서의 내부 구상 + +→ 반드시 이 원인을 파악하되, 청구취지 본문에는 통상 이를 직접 적지 않는다. +→ 다만 책임범위와 내부 부담부분 산정에는 반드시 반영한다. + +──────────────── +[의사결정 트리 2: 내부 부담부분 및 책임범위 확정] +Q3.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이 확정되었는가? + +- 예: + → 그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청구원금을 산정한다. +- 아니오: + → 구상금 청구취지를 확정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Q4.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구상인가? + +- 예: + →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본다. + → 다만 원고에게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자들의 의무를 부진정연대 또는 중첩적 구조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아니오: + → 해당 법률관계에 맞는 부담부분 구조를 별도로 확정한다. + +Q5. 청구범위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가? + +- 상대방의 내부 부담부분 상당 원금 +-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 피할 수 없는 비용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 상당한 범위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 +→ 포함되는 항목만 원금 또는 부대청구의 기초로 산입한다. +→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다. + +──────────────── +[의사결정 트리 3: 당사자 구조 확정] +Q6. 원고는 1인인가, 복수인가? + +- 원고 1인: + → 일반 구조로 진행. +- 원고 복수: + → 각 원고별 수급액을 반드시 분리하여 적는다. + → 총액으로 합산하여 쓰지 않는다. + +Q7. 피고는 1인인가, 복수인가? + +- 피고 1인: + → 단일 피고 구조로 작성. +- 피고 복수: + → 반드시 다음 질문으로 진행. + +Q8. 복수 피고의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가? + +- 예: + →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 →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 지급하라”라고만 쓰지 않는다. +- 아니오: + → 피고별 부담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 → 예: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 지급하라.” + +Q9. 일부만 중첩되는가? + +- 예: + → 전체 채무와 부분 중첩 채무를 계층적으로 나눈다. + → 먼저 주된 피고의 전체 지급의무를 적고, 이어서 그중 특정 부분에 관하여 다른 피고들이 주된 피고와 공동 또는 연대하여 지급한다고 적는다. + → 일부 중첩 구조를 한 문장으로 평면화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앞 단계에서 확정한 단일 구조 또는 전부 중첩 구조를 따른다. + +Q10. 현재 소송의 피고가 아닌 공동의무자와의 중첩관계를 청구취지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 + +- 예: + → 판결 주문상 채무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원심공동피고 ○○과 연대하여” 등과 같이 특정하여 적을 수 있다. +- 아니오: + → 현 피고들 기준으로만 작성한다. + +──────────────── +[의사결정 트리 4: 원금 구조 확정] +Q11. 청구원금은 단일 지급으로 발생하였는가? + +- 예: + → 단일 원금 구조를 사용한다. +- 아니오: + → 여러 차례 지급으로 누적된 구상금일 수 있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진행한다. + +Q12. 부분금액마다 지급일 또는 기산일이 다른가? + +- 예: + → 총액을 먼저 적은 뒤,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 방식으로 부분별로 나눈다. + → 서로 다른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합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단일 기산일 구조로 작성한다. + +Q13. 지급항목과 지급일이 너무 많아 본문이 과도하게 장황한가? + +- 예: + → 실제로 별지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별지 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일란 기재일로부터 …” 형식을 사용한다. +- 아니오: + → 본문에 직접 모든 금액과 날짜를 기재한다. + +──────────────── +[의사결정 트리 5: 이율 및 기산일 구조 확정] +Q14. 이율은 단일한가? + +- 예: + → 단일 이율 문형을 사용한다. +- 아니오: + → 반드시 기간별 분절 구조를 사용한다. + +Q15. 소장부본 송달 전과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이율이 다른가? + +- 예: + → 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 아니오: + → 실제 약정 또는 법정 구조에 따라 단일 기간 문형을 사용한다. + +Q16. 기간별 변동이율이 다수 존재하는가? + +- 예: + → 날짜 구간별로 모두 나누어 적는다. + → 평균 이율, 대표 이율, 요약 표현을 금지한다. +- 아니오: + → 단순 분절 또는 단일 이율 구조를 사용한다. + +Q17. 부분금액마다 이율도 다른가? + +- 예: + → 부분금액별로 각각의 기산일, 종기, 이율을 따로 적는다. +- 아니오: + → 부분금액은 나누되 이율은 공통 구조로 쓸 수 있다. + +──────────────── +[의사결정 트리 6: 병합청구 여부] +Q18. 구상금 청구 외에 형성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가 함께 있는가? + +예시: +- 사해행위취소 +-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 매매계약취소 +- 약속어음 발행행위 취소 +- 가액배상청구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 예: + → 각 청구를 하나의 문장에 섞지 말고 번호별로 분리한다. + → 일반 구조: + 1. 취소청구 또는 형성청구 + 2. 구상금 지급청구 + 3.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또는 가액배상청구 + 4. 소송비용 + 5. 금전지급 항에 대한 가집행 +- 아니오: + → 일반 금전청구 구조로 작성한다. + +──────────────── +[의사결정 트리 7: 출력 문형 선택] +아래에서 사건 구조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 +A. 단일 피고 + 단일 원금 + 단일 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B. 단일 피고 + 송달 전후 이율 상이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C. 단일 피고 + 여러 지급일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D. 단일 피고 + 지급항목 다수 + 별지 존재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별지 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일란 기재일로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 복수 피고 + 전부 중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 복수 피고 + 중첩 없음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피고 B는 [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G. 복수 피고 + 일부만 중첩 +→ 다음 계층형 구조를 사용한다. +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한 … 지급하되, 위 돈 중 아래 나.항 기재 각 돈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고, + 나. 피고 B, C는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부분금액]원 및 이에 대한 … 계산한 돈을 피고 A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 +H. 복수 원고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 병합청구 +→ 번호별로 분리 작성: + 1. [취소청구 또는 형성청구] + 2.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원 및 이에 대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또는 가액배상청구]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출력 시 포함할 후속 항목]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포함한다. +2. 금전지급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 문구를 포함하는 형식을 우선 검토한다. +3. 복수 피고이면 “피고가”와 “피고들이”를 구조에 맞게 수정한다. + +──────────────── +[금지 규칙] +1. 구상권 발생 전인데도 구상금 지급청구를 확정적으로 쓰지 말 것. +2. 내부 부담부분이 미확정인데도 임의의 균등비율을 가정하지 말 것. +3. 기간별 이율을 통합하거나 평균내지 말 것. +4. 여러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뭉뚱그리지 말 것. +5. 중첩채무인데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생략하지 말 것. +6. 분할채무인데 공동채무처럼 쓰지 말 것. +7. 일부만 중첩되는 구조를 단일 문장으로 왜곡하지 말 것. +8. 복수 원고의 수급액을 총액으로만 적지 말 것. +9. 병합청구를 하나의 문장에 섞지 말 것. +10.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별지 목록을 인용하지 말 것.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다음을 점검한다. + +- 원고가 현실 지급 또는 공동면책으로 구상권을 취득하였는가? +-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이 확정되었는가? +- 복수 피고의 구조가 분할인지, 전부 중첩인지, 일부 중첩인지 판정되었는가? +- 부분금액별 지급일과 기산일 차이를 반영하였는가? +- 기간별 변동 이율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는가? +-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경우 실제 별지가 존재하는가? +- 복수 원고의 수급액을 분리하였는가? +- 병합청구의 항목을 번호별로 분리하였는가? +- 소송비용 문구와 가집행 문구를 검토하였는가? +- 청구취지가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가? + +[최종 출력 지시] +위 의사결정 트리에 따라 사건 구조를 먼저 판정한 다음, 그 판정 결과에 정확히 대응하는 청구취지만 출력하라. 법리 설명, 추상적 해설, 불필요한 배경 서술은 제외하고, 판결 주문 수준의 문장으로 작성하라.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50554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 -0,0 +1,496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사건종류 표시명: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사건키: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적용범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청구를 포함한다. +- 적용 제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STOP-R4), 가등기 아닌 등기의 말소(STOP-R1),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STOP-R5). +- 실행 기준일: 2026-09-09. 이 문서의 조문·이율·판례는 이 날짜에 시행 중인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 버전: v2. 기준 v1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 기준 평가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이다. + +30초 사용법 +1. §4 마스터 결정트리의 Q-00A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간다. 각 노드는 확정한 값을 §2의 판정 플래그에 기록한다. +2. 공통 게이트를 모두 통과하면 Q-12 최종 디스패처가 플래그 조합으로 하나의 Leaf를 고른다. +3. §10 매트릭스에서 그 Leaf의 FORM-ID·필수 변수·슬롯을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을 가져와 슬롯을 치환한다. +4.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 +- RULE-15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등기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접수일자]`)로 남기고, 그 값을 얻기 위한 질문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외부 확인이 끝내 불가능하면 placeholder를 그대로 둔 청구취지와 함께 "확인 필요" 목록을 출력하고, 임의의 값을 채워 완성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모든 노드·문형·CHECK에 적용되며 다른 절에서 다시 서술하지 않는다. +- RULE-24 확정 출력과 검토용 초안의 구분: 사실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안 병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불명인 상태에서 만든 주문은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하고, 불명 항목과 그 확인 방법을 함께 출력한다. 확정 주문은 그 Leaf가 요구하는 사실이 모두 확인된 때에만 낸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기·금액·조건을 주문의 항으로 만들지 않는다(CHECK-17). + +---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가등기말소 청구는 이행의 소이며, 그 이행 내용은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SRC-L11),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SRC-L01).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SRC-L08, SRC-L09), 임의의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 비로소 이 소가 필요해진다. 여기의 승낙은 가등기명의인(피고가 될 사람)의 승낙이고, RULE-09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는 주체가 다르다. +- RULE-03 등기 특정 4요소: 청구취지는 ① 대상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를 마친 등기소(또는 법원·지원) 명칭, ③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④ 등기의 목적(등기부상 명칭)을 모두 담아야 한다. 판결 주문만으로 말소할 등기가 등기기록상 하나로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SRC-L24). 주문에 등기블록이 둘 이상이면 블록마다 4요소를 따로 갖춘다. 넷 중 하나라도 미확인이면 STOP-V3. +- RULE-04 주문 어미는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고정한다. 말소 대상이 둘 이상이면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말소하라", "말소등기를 하라", "등기를 말소한다"는 쓰지 않는다. +- RULE-10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SRC-L11)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SRC-L14). +- RULE-11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 1인)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피고 2인 이상)로 쓴다(SRC-L12, SRC-L13). 피고 수와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RULE-18 주문 조립 순서: 하나의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배열한다. ① 취소항(사해행위취소를 병합한 경우), ② 말소등기 이행항, ③ 승낙의 의사표시 항, ④ 금전 지급 항, ⑤ 소송비용 항, ⑥ 가집행선고 항. 병합할 항이 둘 이상이면 이 순서로 누적하고, 골격 문형은 Q-12가 고른 하나만 쓴다. +- RULE-19 슬롯 직교 치환: 아래 다섯 슬롯은 서로 독립이므로 어떤 문형에서도 동시에 치환할 수 있다. 슬롯 A 이행상대방("원고에게" / "원고들에게" /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슬롯 B 등기블록(1개 또는 2개 이상. 각 블록은 부동산 표시와 필요하면 지분, 등기소, 접수일자·접수번호,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것이면 접수번호 뒤에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라는 원인 표시, 등기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슬롯 C 조건(없음 /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슬롯 D 병합항(취소항 / 승낙항 / 금전항), 슬롯 E 피고 표시("피고는" / "피고들은" / 피고별로 나누어 적을 때는 "피고 [피고1]은"·"피고 [피고2]는"). 슬롯 C의 `[지급자]`는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사람이고 슬롯 A의 이행상대방과 같은 사람이므로 "원고" 또는 "소외 [채무자표시]"로 쓴다. 슬롯 C의 삽입 위치는 조건을 부담하는 피고의 표시 바로 뒤이고 슬롯 A의 앞이며, 피고가 여럿이고 반대급부가 피고별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각 넣는다. 슬롯 E는 조사를 포함한 값으로 치환하고 실제 피고 수와 일치시킨다(CHECK-07). 문형의 주문 문장에 "피고는"과 "원고에게"처럼 리터럴로 적힌 부분은 슬롯 E와 슬롯 A의 기본값이므로 실제 값이 다르면 그 자리를 치환한다. 등기목적은 언제나 등기기록 문구를 담는 변수이며 소유권이전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 별지 목록으로 처리(RULE-13), 미비 시 STOP-V4 | +|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필수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기재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3 | +| 가등기의 등기목적 명칭 | 필수 | 등기부 기재 문구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3 | +| 본등기 경료 여부와 그 표시 | 필수 | 있음/없음 + 있으면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목적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가등기의 신청방식 | 필수 | 공동신청 / 가등기가처분명령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란 | STOP-V3 | +| 가등기의 성질 | 필수 | 담보가등기 / 순위보전가등기 / 불명 | 등기원인증서, 차용증, 거래 경위 | STOP-V2 | +| 담보계약의 성립일 | 조건부(담보) | 연월일 | 차용증, 담보계약서, 등기원인증서 | STOP-V5 | +|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 차용액과 이자 | 조건부(담보) | 금액 | 감정서, 차용증, 정산자료 | STOP-V5 |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와 잔존액, 정산절차 종료 여부 | 조건부(담보) | 연월일, 금액, 종료/미종료/불명 | 변제증빙, 정산자료 | STOP-V5 | +| 가등기명의인, 가등기이전 부기등기 유무와 이전 범위 | 필수 | 현재 명의인 인적사항, 부기등기 있으면 양수인과 전부양수·부분양수 구별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3 | +| 말소원인 | 필수 | 제척기간 도과 / 원인행위 무효 / 해제·취소 / 변제·담보소멸 / 사해행위 | 계약서, 변제증빙, 내용증명 | STOP-V7 | +| 매매예약의 성립과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 매매의 완결 여부 | 조건부(제척기간 도과형) | 성립/불성립/불명 + 행사함/행사하지 않음/불명 + 완결/미완결/불명 |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증서, 등기사항증명서 | STOP-V7 | +|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 유무 | 조건부(제척기간 도과형) | 있음/없음/불명 + 새 매매예약의 당사자·일자 + 부기등기 접수일자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STOP-V7 | +| 기준인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자기 권리로 청구하면 원고,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이면 채무자) | 조건부(유용 합의 있음) | 연월일 |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 | STOP-V7 | +| 원고의 권원 | 필수 | 소유자 본인 / 제3취득자 / 상속인 / 대위채권자 / 취소채권자 |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증서 | Q-04 유지 | +| 피보전채권의 성질·기한·채무자의 자력 | 조건부(대위) | 금전채권/특정채권, 기한 도래 여부, 자력 유무, 채무자 상대 확정판결 유무 | 채권증서, 판결문, 재산조회 | STOP-V10 | +| 반대급부 유무와 액수 | 조건부(담보·해제형) | 금액, 지급 시기, 동시이행/선이행 | 정산자료, 계약서 | STOP-V5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서 확보 여부 | 조건부 | 제3자 표시 + 확보/미확보/이해관계인 아님 | 등기사항증명서, 승낙서 | STOP-V9 | +| 지분 표시 | 조건부(지분 대상) | 분모·분자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3 | +| 전소 확정판결의 유무·소송물·당사자·사실심 변론종결일 | 조건부(본등기 있음) |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변론종결일 | 판결문, 사건검색 | STOP-V8 | +| 사해행위 취소 대상 법률행위와 인지 시점 | 조건부(취소형) | 계약일, 종류, 취소원인을 안 날 | 계약서, 등기원인증서 | STOP-V6 | +|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약정이율 | 조건부(금전 병합) | 금액, 날짜, 이율 | 차용증, 정산서 | §8 판정 후 STOP-R3 | + +판정 플래그: 위 입력으로부터 F-원인(제척기간 도과 / 원인행위 무효 / 해제·취소 / 변제·담보소멸 / 사해행위), F-상대방(원고 / 원고들 / 채무자), F-블록(가등기 1개 / 가등기와 본등기 / 복수 가등기 / 복수 목록 / 지분 / 가처분 원인 표시), F-조건(없음 / 동시이행 / 선이행), F-피고(단일 / 전부양수 양수인 / 부분양수 공동 / 각자 명의 복수 / 공동명의 / 승계지분 분담), F-병합(없음 / 취소항 / 승낙항 / 금전항 / 주위적·예비적)을 기록한다. Q-12는 이 여섯 플래그만 읽는다. 이와 별도로 F-담보차단(없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배제사유 확인)은 Q-03D가 기록하고 Q-03이 읽는 보조 표지이며 Q-12는 읽지 않는다.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이 발화되는 지점: "말소등기"는 Q-00A와 Q-00(구하는 것이 등기의 말소인가, 그 등기가 존재하는가, 다른 등기 유형이면 STOP-R1), "가등기"는 Q-00과 Q-02N(가등기인지, 어떤 성질의 가등기인지), "말소"는 RULE-04(주문 어미), "청구"는 RULE-01(이행의 소). + +가등기의 종류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매매예약·매매계약 기초). 가장 흔한 대상이다(SRC-L03). +2. 담보가등기.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다(SRC-L19, SRC-L20, SRC-L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SRC-L30), 같은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RC-L34). 따라서 담보가등기라는 판정만으로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Q-02D에서 적용요건을 먼저 판정한다.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의 가처분명령으로 마친 가등기다(SRC-L04, SRC-L05). +4. 소유권 외 권리(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SRC-L03). + +- RULE-06 담보가등기 판정: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로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한다(SRC-P10).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채권담보이면 담보가등기로 취급하고, 반대의 경우도 같다. "채권담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SRC-P05). 판정이 갈리면 STOP-V2로 간다. +- RULE-22 가등기담보법 적용 판정과 제11조의 대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은 그 문언상 대상 등기를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정하고, 같은 조 단서의 두 배제사유는 각각 독립한 사유다(SRC-L21). 따라서 ①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담보가등기만의 말소에는 제11조 단서의 변제기 후 10년 경과를 적용하지 않고,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SRC-P04)와 §3의 다른 말소원인으로 판정한다. ②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배제사유에 정산절차 종료라는 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두 사유는 Q-03D에서 각각 따로 확인하여 F-담보차단에 기록하고 STOP-H1에서 최종 판정하며, 그 판정 결과를 CHECK-16으로 확인한다. ③ 제11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배제되는 것은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위조·해제 등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에 의한 본등기 말소청구는 단서로 배제되지 않고 Q-03에서 따로 심사한다. + +말소원인의 유형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배제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SRC-L17, SRC-P11). 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기 전에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예약완결권이 이미 행사되었는지, 애초에 예약이 아니라 매매가 완결된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로 간다. 확인된 기간 도과도 그것만으로 말소원인을 확정하지 않고 Q-03A에서 유용 합의를 심사한다. +-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라도, 소유자가 제3자와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는 언제든지 소유자에 대하여 유용 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유용 합의를 들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SRC-P14). +- 원인행위의 무효: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SRC-L18, SRC-P05), 위조·무권대리, 반사회질서(SRC-L25).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이면 그 처분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SRC-L33)를 함께 판정하되,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폐지는 구별한다(SRC-P06). 특별결의를 요하는 행위라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결의 흠결을 무효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SRC-L38). +-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 명의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항변이 있어야 판단되는 사항이다(SRC-P08). +- 피담보채무의 변제·담보 소멸: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변제기가 지난 뒤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SRC-P04).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법정 말소청구권은 RULE-22에 따른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SRC-L15).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SRC-L16, SRC-P09).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Root는 Q-00A다. Q-00A 외의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분기는 표지(플래그)만 기록한 뒤 본류로 복귀한다. Leaf는 Q-12에서만 선택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A |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 의뢰인의 청구 목적 | 등기의 말소인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인가,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인가 | 등기의 말소 → Q-00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 → STOP-R4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 STOP-R5 | SRC-L03, SRC-L06 | ASK 후 Q-00A 유지 | +| Q-00 |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등기기록에 있는 가등기인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목적 | 등기목적에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는가 | 가등기 → Q-01 / 가등기 아님 → STOP-R1 / 이미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음 → STOP-R5 | SRC-L03, SRC-L06, SRC-E01 | ASK 후 STOP-V3 | +| Q-01 |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졌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증명서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므로(SRC-L37) 등기기록에서 가등기와 같은 순위번호의 본등기로 확인된다. 여기에서 슬롯 B의 등기블록 수와 각 블록의 등기목적을 확정한다 | 아니오, 가등기 블록만 → Q-02 / 예이고 본등기의 원인도 무효·소멸을 주장, 가등기와 본등기 두 블록 → Q-01A / 예이나 본등기의 원인은 다투지 않아 가등기 블록만 → Q-02 | SRC-L06, SRC-L07, SRC-L10, SRC-L32, SRC-L37, SRC-E01 | STOP-V1 | +| Q-01A | 그 본등기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가 |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 전소의 소송물·당사자와 이번 청구의 소송물·당사자를 대조한다. 본등기 이행을 명한 전소가 확정된 뒤 그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는 것이다(SRC-P03) | 전소 없음 → Q-02 / 전소 있고 소송물이 동일 → STOP-H2 / 전소 있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해제 등 소멸원인을 주장 → STOP-V8 / 전소 있고 가등기 블록만 구함 → Q-02 | SRC-P03, SRC-L23, SRC-P12 | STOP-V8 | +| Q-02 | 그 가등기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것인가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란, 가처분결정 | 신청방식에 관한 형식 속성이다. 이 속성만으로 말소원인이 생기지 않는다 | 예 → 슬롯 B에 가처분 원인 표시 플래그를 기록하고 Q-02N / 아니오 → Q-02N | SRC-L04, SRC-L05, SRC-E01 | ASK 후 STOP-V3 | +| Q-02N | 가등기의 성질은 무엇인가 | 등기원인증서, 거래 경위, 자금 흐름 | RULE-06의 실질 판정 | 담보가등기 → Q-02D / 순위보전 → Q-03 / 불명 → STOP-V2 | SRC-P10, SRC-P05 | STOP-V2 | +| Q-02D | 그 담보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 | 담보계약 성립일,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 차용액과 이자 | 담보계약이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하였고(SRC-L34), 피담보채권이 차용물 반환채권이며,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가(SRC-L30) | 세 요건 모두 충족 → Q-03D /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1984년 1월 1일 전 성립, 매매대금·공사대금 담보, 가액이 채권액 이하) → Q-03DP / 요건 불명 → STOP-V5 | SRC-L30, SRC-L34, SRC-L19, SRC-L20 | STOP-V5 | +| Q-03D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어떤 상태인가 | 변제·정산 자료, 변제기, 등기블록 구성 | RULE-22에 따라 제11조 단서를 등기블록별로 판정한다. 단서의 배제사유는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만을 배제하므로 다른 말소원인의 심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 전부 변제·소멸 완료 → F-원인에 변제·담보소멸을 기록하고 Q-03 / 잔존하고 정산 미종료 →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 / 본등기 블록이 있고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경과 → F-담보차단에 배제사유를 기록하고 Q-03 / 본등기 블록이 있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 → F-담보차단에 배제사유를 기록하고 Q-03 / 변제기 기산점 또는 정산 종료 여부 불명 → STOP-V5 | SRC-L21, SRC-P04, SRC-L19, SRC-L20 | STOP-V5 | +| Q-03DP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어떤 상태인가 | 변제·정산 자료, 정산 종료 여부 |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와 정산절차 종료 여부를 나누어 판정한다.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SRC-P04) | 전부 변제·소멸 완료이고 정산 미종료 → F-원인에 변제·담보소멸을 기록하고 Q-03 / 정산절차 종료 →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경로를 닫고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 / 잔존 →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 / 정산 종료 여부 불명 → STOP-V5 | SRC-P04, SRC-P10 | STOP-V5 | +| Q-03 | 말소원인은 무엇인가 | 계약서, 경과 사실, 회사 재산이면 주주총회 의사록 | §3의 원인 분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삼으려면 매매예약의 성립, 예약완결권 미행사, 매매의 미완결을 먼저 확인한다.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이면 그 처분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함께 판정하고(SRC-L33, SRC-P06),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결의 흠결을 무효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SRC-L38). Q-03DP에서 정산 종료로 넘어온 경우와 Q-03D에서 채무 잔존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변제가 원인이 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이고 예약 성립·완결권 미행사·매매 미완결이 확인됨 → Q-03A / 원인행위 무효(제374조의3의 갈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결의 흠결을 포함한다) → Q-04 / 해제·취소 원상회복 → Q-04 / 변제·담보소멸 → Q-04 / 그 밖의 소멸사유 → Q-04 / F-담보차단에 배제사유가 기록된 본등기 블록에 관하여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음 → STOP-H1 / 원인 없음 → STOP-H3 / 예약의 성립·완결권 행사 여부가 불명이거나 원인 미심사 또는 불명 → STOP-V7 | SRC-L17, SRC-P11, SRC-L18, SRC-P05, SRC-L25, SRC-L33, SRC-L38, SRC-P06, SRC-P08, SRC-P04 | STOP-V7 | +| Q-03A | 효력을 상실한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와 그에 따른 부기등기가 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새 매매예약 계약서, 기준인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 | 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과 유용 합의가 있고 실제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유용 합의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유용 합의로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SRC-P14). 대항 판정의 기준인은 원고가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면 원고이고,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이면 피대위자인 채무자다. 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의 등기부상 지위를 기준인의 것으로 쓰지 않는다(RULE-07). 권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먼저 Q-04에서 권원을 확정한 뒤 이 노드로 돌아온다 | 유용 합의 없음 → Q-04 / 유용 합의 있고 기준인이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 Q-04 / 유용 합의 있고 기준인이 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합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로도 아님 →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하고 없으면 STOP-H5 / 유용 합의 있고 그 합의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는 경우 → Q-04 / 유용 합의 유무 또는 원고의 권원이 불명 → STOP-V7 | SRC-P14, SRC-P09, SRC-L17 | STOP-V7 | +| Q-04 | 원고는 어떤 권원으로 청구하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증서 | 자기 등기청구권인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가. 여기에서 슬롯 A를 확정한다 | 소유자·제3취득자·상속인 본인, 슬롯 A는 원고 또는 원고들 → Q-05 / 채권자대위, 슬롯 A는 채무자 → Q-04A / 사해행위취소이고 제척기간 준수 확인, 슬롯 A는 채무자이고 F-병합에 취소항 → STOP-R2 후 Q-05 / 사해행위취소이나 제척기간 준수 미확인 → STOP-V6 | SRC-L15, SRC-L16, SRC-P09, SRC-E01 | Q-04 유지, ASK | +| Q-04A |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기한,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 상대 확정판결 유무 | 적극적 요건으로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대위행사가 그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소극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니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특정채권이면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다(SRC-P15). 무자력만으로 필요성이 충족된다고도, 특정채권이면 언제나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는다 | 요건 충족이고 채권의 기한 도래 → Q-05 / 요건 충족이나 기한 미도래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보전행위에 해당 → Q-05 / 기한 미도래이고 허가도 보전행위도 아님 → STOP-V10 /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음 → STOP-H4 / 요건 판정 자료 부족 → STOP-V10 | SRC-L15, SRC-P15, SRC-P13, SRC-P12, SRC-P14 | STOP-V10 | +| Q-05 | 피고를 누구로 하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 RULE-02. 여기에서 F-피고를 확정한다 | 가등기명의인 1인 → Q-06 / 가등기이전 부기등기로 권리 전부가 이전, 양수인만 → Q-06 / 권리의 일부만 이전,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 Q-06 / 하나의 가등기의 공동명의인이 여럿 → Q-06 / 피고별 대상 등기가 다름 → Q-06 /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해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부담 → Q-06 | SRC-P07, SRC-L22, SRC-E01 | STOP-V3 | +| Q-06 |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승낙을 확보하였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승낙서 |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질권 등기 등이 있는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고 그 자체로 모든 제3자의 실체 승낙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SRC-L02) | 이해관계인 없음 → Q-07 / 있고 승낙서를 확보 → 승낙항을 병합하지 않고 Q-07 / 있고 승낙 미확보이며 그 제3자에게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가 확인됨 → F-병합에 승낙항을 기록하고 Q-07 / 있고 승낙 미확보이나 실체 근거 미확인 → STOP-V9 | SRC-L02, SRC-L31, SRC-L18 | STOP-V9 | +| Q-07 | 원고가 이행할 반대급부가 있는가 | 잔존 채무액, 정산자료, 계약금 | 동시이행관계인가, 선이행 조건인가. 여기에서 슬롯 C를 확정한다. 반대급부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그 판정이 갈리는 경우에만 F-병합에 주위적·예비적을 기록한다 | 없음 → Q-08 / 동시이행이고 금액 확정 → Q-08 / 선이행이고 금액 확정 → Q-08 / 반대급부 존부가 다투어지고 두 구성이 양립하지 않음 → Q-08 / 금액 미확정 → STOP-V5 | SRC-L20, SRC-P04, SRC-P08, SRC-L11, SRC-P01 | STOP-V5 | +| Q-08 |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는가 | 부동산 목록, 지분 | 부동산 개수·목록 수·지분 유무. Q-01에서 확정한 등기블록에 목록과 지분을 채운다 | 단일 부동산·전부 → Q-09 / 복수 별지목록 또는 복수 가등기 → Q-09 / 지분 대상 → Q-09 | RULE-03, RULE-13, RULE-14 | STOP-V4 | +| Q-09 |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가 | 청구 목록 | §8 판정표 | 아니오 → Q-10 / 예 → F-병합에 금전항을 기록하고 STOP-R3 후 Q-10 | SRC-L26, SRC-L27, SRC-L35, SRC-L14 | ASK 후 Q-09 유지 | +| Q-10 | 병합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 청구 상호관계 | 양립 가능성. 사실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확정하지 않는다(RULE-24) | 단순병합 → Q-11 / 주위적·예비적이고 각 대안의 요건이 모두 확인됨 → Q-11 / 대안 구성에 필요한 사실이 불명 →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하고 Q-11 | SRC-L23, SRC-P03 | ASK 후 Q-10 유지 | +| Q-11 | 부수 항을 확정했는가 | 피고 수, 금전항 유무 | RULE-10, RULE-11, RULE-21 | 소송비용 항 1회 기재와 가집행선고 범위 확정 → Q-12 | SRC-L11, SRC-L12, SRC-L13, SRC-L14 | 없음 | +| Q-12 | 어느 Leaf인가 | §2의 여섯 플래그 | 아래 우선순위에서 처음 맞는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병합항은 RULE-18 순서로 삽입한다. 선택된 Leaf의 문형에는 그 Leaf가 표지로 삼지 않은 플래그의 슬롯도 RULE-19에 따라 반드시 삽입한다. 곧 F-조건이 없음이 아니면 슬롯 C를, F-블록에 가처분 원인 표시가 있으면 슬롯 B의 그 표시를, F-피고가 복수이면 슬롯 E를 어느 문형에서든 그 위치에 넣는다 | F-병합에 주위적·예비적 → LEAF-10 / F-병합에 취소항 → LEAF-08 / F-병합에 금전항 → LEAF-14 / F-병합에 승낙항 → LEAF-09 / F-피고가 각자 명의 복수 → LEAF-11 / F-피고가 승계지분 분담 → LEAF-12 / F-피고가 부분양수 공동 → LEAF-13 / F-상대방이 채무자 → LEAF-07 / F-조건이 동시이행 → LEAF-05 / F-조건이 선이행 → LEAF-06 / F-블록에 가처분 원인 표시 → LEAF-04 / F-블록에 지분 → LEAF-03 / F-블록이 둘 이상 → LEAF-02 / 그 밖 → LEAF-01 | RULE-18, RULE-19, RULE-20 | 플래그 미확정 항목의 호출 노드로 복귀(RULE-23) | + +- RULE-05 본등기 경료 시의 처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SRC-L06),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는 가등기가 보전한 권리에 따라 다르다(SRC-L07).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열거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말소하고(SRC-L10),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같은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만 직권말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의 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이 없다(SRC-L3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므로(SRC-L37) 가등기 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남는다. 가등기만 말소해도 본등기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원고의 등기부상 지위는 회복되지 않으므로, 본등기의 원인도 무효·소멸인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각 말소를 함께 구한다. 본등기의 등기목적은 슬롯 B의 변수이고 소유권이전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부적법하지 않다.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청구유형은 이행의 소로 고정한다(RULE-01). 가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라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행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법한 특수 사정이 있어 확인청구를 검토해야 한다면, 그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STOP-V2로 돌아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한다. +- 이행기는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지 않고 상환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으로 구성한다(RULE-16).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무조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인정될 수도 있다(SRC-P01). +- RULE-16 반대급부의 문형과 집행: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판결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SRC-L11). 따라서 상환이행형과 선이행 조건형은 어느 쪽이든 원고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슬롯 C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원고의 선이행이 전제되면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를 쓴다. 두 문구를 한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동시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SRC-L20).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고 각 대안의 요건이 모두 확인된 때만 쓴다(§9, RULE-24).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2 피고적격: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다. 가등기상 권리가 제3자에게 전부 양도되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또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SRC-P07, SRC-L22).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양수인과 잔존 가등기명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하므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다. 이 결론은 말소청구의 피고를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 보는 법리(SRC-P07)에서 도출한 것이고,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지분 이전과 그 지분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절차의 근거는 SRC-E01이다. SRC-E01에는 소송의 당사자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전부 이전인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거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청구항으로 세우면 그 부분은 각하 위험이 있다(§12). +- RULE-07 이행 상대방의 표시(슬롯 A): 원고가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로 쓰고, 원고가 여럿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로 쓴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말소등기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채무자표시]에게"로 쓰고,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구하지 않는다(SRC-L1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도 같은 형식으로 채무자 앞으로의 회복을 구한다(SRC-L16, SRC-P09).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SRC-P14), 원고 자신의 가압류 등 등기부상 지위를 대위 경로의 말소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그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는 경로를 택한다. +- RULE-0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SRC-L02).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다(SRC-L31). 이 조항들은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승낙항을 병합하려면 그 제3자에게 이번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SRC-L18) 그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원인별 대항 가능성을 별도로 판정한다. 승낙항은 말소등기 항과 단순병합한다. 여기의 승낙은 제3자의 승낙이고, RULE-01이 말하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SRC-L09)과 주체가 다르므로 두 근거를 섞지 않는다. +- RULE-12 복수 당사자 표현: 가등기말소 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피고마다 대상 등기가 다르면 피고별로 대상을 나누어 적고 말미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하나의 가등기에 공동명의인이 여럿이면 피고들을 함께 적고 "피고들은 원고에게"로 쓴다.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상속 등으로 여럿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별 승계지분을 명시하고 말미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는 병합된 금전 항에서 그 실체법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8, STOP-R3). 주문에 피고가 여럿 표시된다는 것과 실체법상 연대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르고,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며 법원의 재량에 따른 예외가 있다(SRC-L13). +-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로 귀속 지분이 다르면 각 원고의 지분을 명시한다(RULE-14).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03의 4요소를 슬롯 B의 모든 등기블록에 각각 반영한다. +- RULE-13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인용하고 목록을 첨부한다. 부동산군이 둘 이상이고 각각 대응하는 등기가 다르면 "별지 제1목록"과 "별지 제2목록"처럼 나눈다. 목록 번호는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목록이 아직 없으면 STOP-V4로 가되, 이는 보완 가능한 사유이므로 제소 자체를 막지 않는다. +- RULE-14 지분 표시: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와 같이 분모·분자를 등기기록 그대로 적는다. 목적물 중 대상 지분과 피고들의 승계지분은 서로 다른 값이므로 한 변수로 합치지 않는다.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럿이고 지분이 다르면 각자의 지분을 개별로 적는다. 지분의 합계가 등기기록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CHECK-09). 자료의 인쇄값이 합계 1을 넘더라도 임의로 정정하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값을 요구한다. +- 등기소 표시는 등기기록에 나타난 명칭 그대로 적는다. 같은 등기소·같은 날 접수된 복수 등기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축약할 수 있으나, 접수번호는 등기마다 개별로 적는다. +- 집행가능성 기준: 주문만 읽고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 하나를 등기기록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번호 없이 "위 가등기"만으로 지칭하는 표현은 같은 주문 안에서 이미 4요소로 특정된 등기를 다시 가리킬 때만 허용한다. + +--- + +## 8. 금전 계산 규칙 + +이 사건종류의 본래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이 없다. 계산 규칙은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는 금전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를 위하여 네 관문의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특례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고(SRC-L26)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실행 기준일 현재 연 100분의 12다(SRC-L27). 그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는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남기므로(SRC-L35),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 금전 항의 이율 구간은 STOP-R3으로 전환해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라 확정한 뒤 Q-10으로 복귀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 해당 없음. 말소등기청구에는 약정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 STOP-R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경계로 그 전은 약정이율(없으면 민사·상사 법정이율), 그 후는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할지 판정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있음. 절차면에서, 가등기상 권리는 피고의 재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이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RC-L28).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RC-L29).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등의 금지·중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 등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SRC-L36), 제59조의 소송절차 중단·수계 판단과 혼동하지 않는다. 실체면에서, 담보가등기는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으로 취급될 수 있어 반대급부액과 정산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개시·선고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정정하고 STOP-V5에서 잔존 채무액과 절차 내 취급을 확정한다 | 병합된 금전 항은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대상인지 판정한 뒤 STOP-R3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말소등기의무는 등기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별이 생기지 않는다(RULE-12) | 병합된 금전 항에서만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쓰고 그 실체법상 근거를 밝힌다. 근거 미확인이면 표현을 비우고 STOP-R3. 금전 채무자가 여럿이고 송달일이 다르면 채무자별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 | + +- RULE-17 금전 병합 게이트: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는 위 네 관문을 모두 판정한 뒤 STOP-R3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금전 항에 반영한다. 이율·기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율1]`, `[이율2]`, `[기산일]` placeholder로 남긴다. 등기 항의 당사자와 금전 항의 당사자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항마다 당사자를 따로 적는다.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 가등기 말소청구와 본등기 말소청구,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병합 금전청구는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RULE-18의 순서로 항 번호를 나누어 적고 각 항의 이행 상대방을 명시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무조건 말소청구와 반대급부 조건부 말소청구처럼 양립하지 않는 청구를 함께 낼 때 쓴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각 대안의 독립 요건이 모두 확인되고 각 대안이 지칭하는 등기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구성한다(RULE-24).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해 무조건 말소와 조건부 말소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여러 항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RULE-08 사해행위취소의 병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때는 형성청구인 취소와 이행청구인 말소를 항을 나누어 함께 적는다.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일자·종류로 특정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가 된다(SRC-P09).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에는 그 합의를 취소 대상 법률행위로 특정한다(SRC-P09, SRC-P14). 취소 요건과 제척기간(SRC-L16) 심사는 STOP-R2로 전환한다. +- 상환이행 문구: RULE-16에 따르고 지급 주체와 상대방을 명시한다. +-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 RULE-10, RULE-11, RULE-21에 따른다. +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는 Q-12에서만 선택된다. 도달 조건은 §2의 플래그 조합이고, Q-12의 우선순위에서 처음 맞는 하나가 선택된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치환 슬롯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병합항 없음, 피고 단일 또는 공동명의 또는 전부양수 양수인, 조건 없음, 상대방 원고, 등기블록 1개 | FORM-01 | A, B, E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피고표시, 원고표시 | SRC-L01, SRC-L11, RULE-03, RULE-04 | CHECK-01 | +| LEAF-02 | 위와 같고 등기블록이 둘 이상(가등기와 본등기, 복수 가등기, 복수 별지목록) | FORM-02 | A, B, E | 블록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목록을 나누면 목록번호1과 목록번호2 | SRC-L06, SRC-L07, SRC-L10, SRC-L32, RULE-05 | CHECK-01, CHECK-04, CHECK-08 | +| LEAF-03 | 위와 같고 대상이 지분에 관한 가등기 | FORM-03 | A, B, E | 분모, 분자, 등기블록 4요소 | RULE-14, SRC-E01 | CHECK-09 | +| LEAF-04 | 위와 같고 가등기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졌으며 말소원인이 확정됨 | FORM-04 | A, B, E |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 등기블록 4요소 | SRC-L04, SRC-L05, SRC-E01 | CHECK-01 | +| LEAF-05 | 병합항 없음, 상대방 원고, 조건이 동시이행이고 금액 확정 | FORM-05 | A, B, C, E | 반대급부액, 지급자, 등기블록 4요소 | SRC-P08, SRC-L20, SRC-L11, RULE-16 | CHECK-05 | +| LEAF-06 | 병합항 없음, 상대방 원고, 조건이 선이행이고 금액 확정 | FORM-06 | A, B, C, E | 반대급부액, 지급자, 등기블록 4요소 | SRC-P04, SRC-L11, RULE-16 | CHECK-05 | +| LEAF-07 | 상대방이 채무자이고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 게이트 통과. 조건이 있으면 슬롯 C를 함께 치환한다 | FORM-07 | A, B, C, E | 채무자 표시,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 SRC-L15, SRC-P15, SRC-P13, RULE-07 | CHECK-03, CHECK-18 | +| LEAF-08 | 병합항에 취소항 | FORM-08 | A, B, C, D, E | 취소 대상 법률행위, 계약일자, 채무자 표시,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 SRC-L16, SRC-P09, RULE-08 | CHECK-03, CHECK-11 | +| LEAF-09 | 병합항에 승낙항, 실체 대항 근거 확인됨 | FORM-09 | A, B, C, D, E | 제3자 표시, 대상 등기 지칭,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 SRC-L02, SRC-L31, RULE-09 | CHECK-12 | +| LEAF-10 | 병합항이 주위적·예비적이고 각 대안의 요건이 모두 확인됨 | FORM-10 | A, B, C, D, E | 주위적·예비적 각 변수, 반대급부액, 지급자, 등기블록 4요소 | SRC-P04, SRC-L23, RULE-16, RULE-24 | CHECK-05, CHECK-17 | +| LEAF-11 | 피고별 대상 등기가 서로 다름 | FORM-11 | A, B, C, E | 피고별 대상 등기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 RULE-12, SRC-L12, SRC-L13 | CHECK-14 | +| LEAF-12 |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해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부담 | FORM-12 | A, B, C, E | 피고별 승계지분, 목적물 지분,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 RULE-12, RULE-14, SRC-L22 | CHECK-09, CHECK-14 | +| LEAF-13 |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음 | FORM-13 | A, B, C, E | 양수인 표시, 잔존 명의인 표시, 각 지분,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 SRC-P07, SRC-L22, SRC-E01, RULE-02 | CHECK-02, CHECK-09 | +| LEAF-14 | 병합항에 금전항 | FORM-14 | A, B, C, D, E | 원금, 기산일, 이율, 금전 항 당사자,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 SRC-L26, SRC-L27, SRC-L35, SRC-L14, RULE-17 | CHECK-06, CHECK-13 | + +검산: 이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의 14개이고 모두 종결 Leaf이며 각자 하나의 FORM에 대응한다. §11의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모두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한다. Leaf와 Form은 일대일로 대응한다.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주문 문장만 적는다. 예시로 든 숫자·명칭은 모두 가상의 값이다. 각 문형의 말미에는 RULE-21의 부수 항을 1회 붙이고, 그 문장은 RULE-11과 RULE-10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슬롯은 RULE-19에 따라 치환하고, 치환한 값은 RULE-20에 따라 되돌리지 않는다. + +- RULE-20 슬롯 값 보존: 각 슬롯의 값은 슬롯 A는 Q-04, 슬롯 B는 Q-01과 Q-08, 슬롯 C는 Q-07, 슬롯 D는 Q-04·Q-06·Q-09에서 한 번 확정하고, 문형을 고른 뒤에 되돌리지 않는다. 두 문형을 이어 붙여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문형을 이어 붙이면 이행상대방이 "원고에게"로 되살아나고 소송비용 항이 중복된다. 조립은 하나의 FORM을 골라 슬롯을 치환하는 방식으로만 한다(CHECK-15). +- RULE-21 부수항 1회: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은 주문 전체에서 각 1회만, 말미에 둔다. 소송비용 항의 문장은 RULE-11에, 가집행선고 항의 범위는 RULE-10에 정의되어 있고 각 문형은 이를 참조한다. 문형 본문에 같은 문장을 반복해 적지 않는다. + +**FORM-01 기본형 — 단일 등기블록의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직접 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은 등기부 기재 명칭, `[피고표시]`는 슬롯 E의 값("피고는" 또는 "피고들은"), `[원고표시]`는 슬롯 A의 값("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 [원고표시]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등기블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FORM-02를 쓴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FORM-05 또는 FORM-06을 쓴다. 피고가 2인 이상인데 `[피고표시]`를 단수로 두는 것(RULE-12, CHECK-07). +- 근거 ID: SRC-L01, SRC-L11, SRC-L12, RULE-03, RULE-04. + +**FORM-02 복수 등기블록형** +- 사용 조건: LEAF-02.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복수의 가등기, 부동산군마다 다른 가등기를 함께 구할 때 모두 이 문형을 쓴다. +- 변수 사전: 블록마다 `[등기소]`, `[접수일자1]`·`[접수일자2]`, `[접수번호1]`·`[접수번호2]`, `[등기목적1]`·`[등기목적2]`, 목록을 나누면 `[목록번호1]`·`[목록번호2]`. 그 밖에 FORM-01과 같다. +- 주문 문장(같은 부동산에 두 블록):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 및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목적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주문 문장(목록을 나누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목록번호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의, 별지 제[목록번호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목적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Q-01에서 확인되지 않은 등기를 블록으로 만드는 것. 목록과 접수번호의 대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STOP-V3 또는 STOP-V4). 본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명의인과 다른 경우에는 FORM-11로 피고별로 나눈다. 전소 확정판결로 저촉되는 본등기 블록(STOP-H2). +- 근거 ID: SRC-L06, SRC-L07, SRC-L10, SRC-L32, SRC-L24, SRC-P03, RULE-05, RULE-13. + +**FORM-03 지분 특정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분모]`, `[분자]`, 등기블록 4요소.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등기기록상 지분과 다른 지분을 적는 것. 분모·분자가 미확인인 상태(STOP-V3). +- 근거 ID: RULE-14, SRC-E01, SRC-L24. + +**FORM-04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형** +- 사용 조건: LEAF-04. 말소원인이 Q-03 또는 Q-03A에서 확정된 뒤에만 쓴다. +- 변수 사전: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 등기블록 4요소.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가처분명령으로 마쳐졌다는 사정만을 말소원인으로 삼는 것(STOP-V7).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취소 절차로 말소를 구하는 구성. 이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른다(SRC-E01). +- 근거 ID: SRC-L04, SRC-L05, SRC-E01. + +**FORM-05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금액]`, `[지급자]`는 슬롯 C의 지급자로서 슬롯 A의 이행상대방과 같은 사람("원고" 또는 "소외 [채무자표시]"), 그 밖에 FORM-01과 같다.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5). 선이행이 전제인 경우에는 FORM-06을 쓴다. 같은 청구항에서 선이행 조건 문구와 혼용하는 것. +- 근거 ID: SRC-P08, SRC-L20, SRC-L11, RULE-16. + +**FORM-06 선이행 조건형**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FORM-05와 같다.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FORM-05를 쓴다. 같은 청구항에서 동시이행 문구와 혼용하는 것. +- 근거 ID: SRC-P04, SRC-L11, RULE-16. + +**FORM-07 채무자 앞 이행형 — 채권자대위**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채무자표시]`는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등기블록이 둘 이상이거나 조건이 있으면 슬롯 B와 슬롯 C를 RULE-19가 정한 위치에 그대로 치환한다. 조건이 있으면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의 형태가 되고, 대위 사안의 지급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다.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이행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는 것. 보전의 필요성 게이트(Q-04A)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 원고 자신의 가압류 등 독자적 사정을 말소원인으로 적는 것. +- 근거 ID: SRC-L15, SRC-P15, SRC-P13, SRC-P14, RULE-07. + +**FORM-08 사해행위취소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취소대상행위]`는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일자]`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체결일, `[채무자표시]`, 등기블록별 `[접수일자1]`·`[접수번호1]`·`[등기목적1]`과 `[접수일자2]`·`[접수번호2]`·`[등기목적2]`, 가등기가 가처분명령에 의한 것이면 `[가처분법원]`·`[가처분결정일자]`,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B의 가처분 원인 표시와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는다. +- 주문 문장: + 1.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채무자표시]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취소대상행위]를 취소한다. + 2. 피고는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취소 대상 법률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도과가 확인된 경우(STOP-V6에서 판정).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본등기 블록을 제2항에 넣는 것. +- 근거 ID: SRC-L16, SRC-P09, SRC-P14, RULE-08. + +**FORM-09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09. 말소등기 항과 단순병합한다. +- 변수 사전: `[피고1]`은 가등기명의인, `[제3자표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는다. +- 주문 문장: + 1. 피고 [피고1]은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제3자표시]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이번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9). +- 근거 ID: SRC-L02, SRC-L31, SRC-L18, RULE-09. + +**FORM-10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각각의 변수. 예비적 청구에는 `[금액]`과 `[지급자]`를 쓴다. 두 청구의 슬롯 A와 슬롯 B는 같은 값을 쓴다. +- 주문 문장: + -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가 양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병합으로 구성한다. 사실 불명만을 이유로 두 대안을 확정 주문으로 내는 것(RULE-24).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본등기 블록이나 확인되지 않은 반대급부액을 어느 항에 넣는 것. +- 근거 ID: SRC-P04, SRC-L23, RULE-16, RULE-24. + +**FORM-11 복수 피고 개별 대상형** +- 사용 조건: LEAF-11. 피고마다 말소 대상 등기가 다를 때. +- 변수 사전: `[피고1]`·`[피고2]`, 피고별 `[접수일자1]`·`[접수번호1]`·`[등기목적1]`과 `[접수일자2]`·`[접수번호2]`·`[등기목적2]`,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조건을 부담하는 피고의 표시 바로 뒤에 넣고, 반대급부가 피고별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각 넣는다(RULE-19). +- 주문 문장: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의, 피고 [피고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목적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는 것. 한 피고의 명의가 아닌 등기를 그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 +- 근거 ID: RULE-12, SRC-L12, SRC-L13. + +**FORM-12 승계지분 분담형** +- 사용 조건: LEAF-12.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상속 등으로 여럿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피고들이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할 때. +- 변수 사전: `[피고1]`·`[피고2]`·`[피고3]`, 피고별 `[승계지분1]`·`[승계지분2]`·`[승계지분3]`은 등기기록상 분모분의 분자, `[목적물지분]`은 목적물 중 대상 지분,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는다. +- 주문 문장: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표시] 중 각 [목적물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에 대하여 피고 [피고1]은 [승계지분1], 피고 [피고2]는 [승계지분2], 피고 [피고3]은 [승계지분3]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마다 말소 대상 등기가 다른 경우에는 FORM-11을 쓴다. 승계지분의 합계가 등기기록상 지분과 맞지 않는 상태(STOP-V3). 목적물 지분과 승계지분을 한 값으로 합치는 것.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는 것. +- 근거 ID: RULE-12, RULE-14, SRC-L22, SRC-E01. + +**FORM-13 부분양수 공동피고형** +- 사용 조건: LEAF-13.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양수인과 잔존 가등기명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할 때. +- 변수 사전: `[양수인]`, `[잔존명의인]`, 각자의 `[권리지분1]`·`[권리지분2]`,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조건을 부담하는 피고의 표시 바로 뒤에 넣는다(RULE-19). +- 주문 문장: + 1.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 중 피고 [양수인]은 [권리지분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잔존명의인]은 [권리지분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권리 전부가 이전된 경우에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것(FORM-01의 양수인 단독 피고 구성을 쓴다).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청구항으로 세우는 것. 각 지분이 미확인인 상태(STOP-V3). +- 근거 ID: SRC-P07, SRC-L22, SRC-E01, RULE-02. + +**FORM-14 금전청구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14.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청구를 단순병합할 때. +- 변수 사전: `[원금]`, `[기산일]`, `[이율1]`, `[이율2]`, `[피고1]`·`[원고1]`은 말소등기 항의 당사자, `[피고2]`·`[원고2]`는 금전 항의 당사자,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말소등기 항의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고 금전 항의 이율과 혼동하지 않는다. +- 주문 문장: + 1. 피고 [피고1]은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피고2]는 원고 [원고2]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RULE-21의 부수 항. 가집행선고는 제2항에 한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8의 네 관문을 판정하지 않은 채 이율을 적는 것. 실체법상 근거 없이 금전 항에 "연대하여"를 붙이는 것. 금전 채무자가 여럿이고 송달일이 다른데 기산일을 하나로 적는 것. +- 근거 ID: SRC-L26, SRC-L27, SRC-L35, SRC-L14, SRC-L11, RULE-17. + +--- + +## 12. 금지 규칙 + +1. 주문을 "…등기를 말소하라" 또는 "…등기를 말소한다"로 맺지 않는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SRC-L11, RULE-04). +2.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1, RULE-10). +3.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이전된 경우에 양도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SRC-P07). 권리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다(RULE-02). +4.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구하지 않는다. 주등기인 가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SRC-P07, SRC-L22). 입력 기재례 자료(SRC-D01)에는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를 함께 구한 예가 있으나 현행 규칙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5.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면서 이행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지 않는다(SRC-L15, RULE-07). +6. 채권자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을 말소원인으로 주장하지 않는다(SRC-P14, RULE-07). +7.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무자력만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채권 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이 언제나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는다(SRC-P15, Q-04A). +8. 말소등기의무에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RULE-12). +9. 접수일자·접수번호 없이 "위 가등기"만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같은 주문에서 이미 4요소로 특정한 등기를 다시 지칭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RULE-03, SRC-L24). +10. 등기목적을 등기부 기재와 다르게 바꾸어 적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서로 대체할 수 없고, 소유권 외 권리의 본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적지 않는다(SRC-E01, RULE-05, RULE-06). +11. 두 문형을 이어 붙여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하나의 문형을 골라 슬롯을 치환한다(RULE-19, RULE-20). +12. 동시이행 문구와 선이행 조건 문구를 같은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RULE-16). +13.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본등기의 말소 항이나 확인되지 않은 반대급부액을 확정 주문에 넣지 않는다(RULE-24, CHECK-17). +14. 가등기의 성질이나 반대급부의 존부가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확정하지 않는다(RULE-24, Q-10). +1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변제기 후 10년 경과를 본등기 없는 담보가등기만의 말소에 적용하지 않고,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이라는 배제사유에 정산절차 종료를 요건으로 덧붙이지 않는다(SRC-L21, RULE-22). +16. 1984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SRC-L34). +17. 담보가등기 여부를 등기부상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판정한다(SRC-P10). +18. 가등기가처분명령으로 마쳐졌다는 형식만으로 말소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SRC-E01, Q-02). +19.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만으로 말소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그에 따른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대항 관계를 먼저 판정한다(SRC-P14, Q-03A). +20. 부동산등기법 제57조를 근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실체 승낙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승낙항의 근거는 SRC-L02와 SRC-L31이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SRC-L09)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에 의한 단독신청의 근거이므로 승낙항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RULE-09). +21. 전소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등기 말소 항을 일률 배제하지 않는다. 전소의 소송물·당사자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대조하고, 그 뒤에 발생한 소멸원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STOP-V8에서 확인한 뒤에만 진행한다(SRC-P03, SRC-L23, SRC-P12). +22.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항 없이 말소만 구하지 않는다(SRC-L16, RULE-08). +23.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을 확인 없이 상수로 적지 않고, 확인 없이 지우지도 않는다. 확인 전에는 `[이율1]`과 `[이율2]` placeholder로 남긴다(RULE-15, RULE-17). +24. 입력 기재례 자료(SRC-D01)의 참조판례 중 농지개혁법·국토이용관리법 등 폐지·개편된 법령을 전제로 한 판시(SRC-P02)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과 토지거래허가 쟁점이 실제로 문제되면 농지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25. 입력 기재례 자료에 인용된 하급심 판결(SRC-D02)의 채무액 산정·매각대금 비용 처리 등 상세 법리를 일반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판결문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26.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을 원인행위 무효의 근거로 삼을 때 상법 제374조의3의 갈음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하지 않는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흠결이 아니다(SRC-L38). +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배제사유를 들어 본등기 블록의 말소청구를 일률 차단하지 않는다. 배제되는 것은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이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위조·해제 등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에 의한 말소청구는 Q-03에서 따로 심사한다(SRC-L21, RULE-22). +28. 담보 경로에서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말소원인 심사를 건너뛰지 않는다. F-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확정 주문을 내지 않는다(Q-03, CHECK-19). +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승낙과 직권말소. 등기신청 요건 규정이다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의 대상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가등기의 신청방법, 가처분명령에 의한 단독신청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5 | 부동산등기법 제90조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7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 본등기 시 침해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8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 가등기의 말소 신청인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9 |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 가등기의무자·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단독신청 시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증명정보 | 2025-01-3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10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직권말소의 범위 | 2025-01-3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11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반대의무와 집행문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비용 균등 부담과 재량 예외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5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제2항은 기한 도래 전 법원 허가와 보전행위의 예외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6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과 제척기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7 | 민법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8 |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선의의 제3자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 2017-03-2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 원문대조 | +| SRC-L2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민법 제536조 준용 | 2017-03-2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 원문대조 | +| SRC-L21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대상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단서의 변제기 후 10년 경과와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각각 독립한 배제사유다 | 2017-03-2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 원문대조 | +| SRC-L22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부기로 하는 등기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23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4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 사유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특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와 제2항 |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12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상대방의 수계 | 2025-06-2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상대방 수계 | 2025-06-2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3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적용요건. 차용물 반환의 예약이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 | 2017-03-2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 원문대조 | +| SRC-L31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증명정보 | 2025-01-3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32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의 범위 | 2025-01-3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33 |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 2026-07-23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3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3681호) 제1항·제2항 | 1984년 1월 1일 시행.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84-01-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 원문대조 | +| SRC-L3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남기는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3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금지·중지.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제3항은 체납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2025-06-2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37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 2025-01-31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38 | 상법 제374조의3제1항 |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회사에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26-07-23 조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 무조건의 이전등기 이행 청구와 이행거절 의사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 1995-03-10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606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 구 농지 매매증명 흠결의 치유,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의 허가 요부 | 1996-04-12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21 | 원문대조. 현행 농지·토지거래허가 법령의 적용은 미검증 | +| SRC-P03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 본등기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 후 가등기만의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나 그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저촉된다 | 1995-03-2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427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되고,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의 부종성에 관한 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993-06-22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35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 채권담보라는 명칭에도 통정허위표시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 사례 | 1990-10-30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478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308 판결 |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 양도·폐지의 구별 | 1991-01-1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003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 가등기이전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피고적격은 양수인, 종속 부기등기는 별도 말소 불필요 | 1994-10-2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903 | 원문대조. 권리 전부 이전의 범위 내에서 원용 | +| SRC-P08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 분양계약 해제 시 가등기말소의무와 계약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항변이 있어야 판단 | 1990-02-27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355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기와 제척기간 기산일 | 2021-09-30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8191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판단 | 1992-02-1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594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고 인도·점유로 배제·중단되지 않는다 | 1992-07-28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4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기판력의 표준시를 변론종결시로 본 사례(재심 사안).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 전소의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채무자 상대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 2003-05-1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557 | 원문대조. 표준시 판시는 재심 사안의 범위 내에서 원용 | +| SRC-P13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특정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말소청구에도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 상대 패소 확정판결로 그 필요가 소멸한다 | 1993-02-12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927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 2009-05-28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5799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련성을 종합 고려한다. 다수의견 기준이다 | 2022-08-2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원문대조 | +| SRC-E01 | 등기예규 제1849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가등기의 신청,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지분 이전과 그 지분의 기록, 본등기, 직권말소, 가등기의 말소 절차. 가등기가처분에 대한 이의로는 말소할 수 없다. 소송의 당사자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실체 근거로 쓰지 않는다 | 2025-06-23 시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35 | 원문대조 | +| SRC-D01 | 입력 자료 취지기재례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pdf 1~7면 | 가등기말소 청구취지 기재례 14건 | 발행일 미상 | 로컬 파일 | 2차자료.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 +| SRC-D02 | 위 기재례에 인용된 하급심 판결 표기 남부지원 1984. 12. 21. 선고 84가합1002 | 채무액 산정과 매각대금 비용 처리 | 1984-12-21 선고 표기 | 원문 미확보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 | + +이 표의 근거는 법령·대법원규칙 38건, 대법원 판례 15건, 등기예규 1건, 입력 자료 2건이다.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전원합의체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재대조하여 채택했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SRC-P15 한 건이며 그 다수의견만을 원용한다. 후속 변경·폐기 여부의 전수 조사는 하지 못했으므로 각 원문의 판시 범위 내에서만 원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법령 기본정보상 판본 시행일과 개별 조문시행일자가 다를 수 있고, 이 문서가 인용한 제46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50조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01-31이다. 상법도 같으며 인용한 제374조·제374조의3의 조문시행일자는 2026-07-23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판본 시행일과 조문시행일자가 다르며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06-21이다. SRC-P02와 SRC-D02는 미검증 부분이 있으므로 §12의 금지 규칙에서 원용 제한 대상으로만 쓴다.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출력 직전 아래 19개 항목을 전부 확인한다.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5, CHECK-17, CHECK-19는 Leaf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청구취지에 공통 적용한다. + +- CHECK-01 슬롯 B의 모든 등기블록이 RULE-03의 4요소로 각각 특정되어 있고, F-블록에 가처분 원인 표시가 있으면 그 표시가 해당 블록에 들어 있다. +- CHECK-02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이전되었으면 양수인만을, 일부만 이전되었으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피고로 삼았다(SRC-P07, SRC-E01). +- CHECK-03 슬롯 A의 이행 상대방 표기가 청구 구조와 맞는다.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면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대위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은 "소외 [채무자표시]에게"다. +- CHECK-04 슬롯 B의 등기블록 수와 각 등기목적이 Q-01에서 확정한 값과 같고,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기의 말소 항이 없다. +- CHECK-05 F-조건이 없음이 아닌 모든 사건에서 선택된 문형의 RULE-19 위치에 슬롯 C가 들어 있고, 그 조건 문구가 동시이행형과 선이행 조건형 중 하나로만 되어 있으며 금액과 지급자가 특정되어 있고 지급자가 슬롯 A의 이행상대방과 같은 사람이다. +- CHECK-06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없다. +- CHECK-07 소송비용 항이 주문 전체에서 1회만 나오고, 소송비용 항과 말소등기 이행 항 모두에서 슬롯 E의 "피고"와 "피고들"의 단복수가 실제 피고 수와 일치한다. +- CHECK-08 별지 목록의 번호와 주문에서 인용한 목록 번호가 일치하고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 CHECK-09 지분 표시의 분모·분자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합계가 초과하지 않으며, 목적물 지분과 승계지분 또는 권리지분을 구별해 적었다. +- CHECK-10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지 않다. 남아 있으면 그 목록을 사용자 질의로 함께 출력한다. +- CHECK-11 사해행위취소 병합 시 취소 대상 법률행위가 당사자·일자·종류로 특정되어 있고 취소를 구하는 항이 있다. +- CHECK-12 승낙 항의 대상 등기가 앞 항에서 특정한 등기를 정확히 지칭하고, 그 제3자에게 이번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를 확인했다. +- CHECK-13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8의 네 관문을 판정했고 이율·기산일이 확인값이거나 placeholder이며, 금전 채무자가 여럿이면 채무자별 기산일을 따로 적었다. +- CHECK-14 복수 피고 구성에서 각 피고에게 그 피고 명의의 등기만 청구했고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았다. +- CHECK-15 문형을 이어 붙이지 않고 하나의 FORM에 슬롯을 치환했으며, 각 슬롯 값이 그 값을 확정한 노드의 값과 같다. +- CHECK-16 담보가등기 사안에서 담보계약 성립일·차용물 반환 예약·초과가액의 적용요건 판정이 기록되어 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두 배제사유를 등기블록별로 따로 판정했다. +- CHECK-17 확정 주문과 검토용 초안이 구분되어 있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불명인 상태에서 확정 주문을 내지 않았다. +- CHECK-18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판정했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Q-03A의 대항 판정을 채무자를 기준인으로 하여 하였고, 원고 자신의 가압류 등 등기부상 지위를 말소원인으로 쓰지 않았다(§12의 금지 규칙 6). +- CHECK-19 F-원인이 §2가 정한 허용값 중 하나로 확정되어 있다. 담보 경로에서 피담보채무가 잔존하거나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변제·담보소멸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확정했고, 확정되지 않았으면 확정 주문을 내지 않았다. + +HARD STOP +HARD STOP은 그 경로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표지다. STOP-H1, STOP-H3, STOP-H5는 청구 자체를 제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규칙의 적용을 종료한다. STOP-H2와 STOP-H4는 해당 청구항 또는 해당 경로만 종료하고 명시한 노드에서 본류로 복귀하는 형이며, 복귀 노드에서 남은 청구의 구성을 다시 판정한다. +- STOP-H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사안에서 슬롯 B에 본등기 블록이 있고, F-담보차단에 같은 법 제11조 단서의 배제사유 중 하나가 기록되었으며, Q-03에서 그 본등기 블록에 관한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배제사유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다(SRC-L21). 배제되는 것은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위조·해제 등 독립한 원인이 확인되면 이 STOP에 이르지 않고 그 원인에 따른 말소청구로 진행한다. 독립한 원인도 없으면 그 본등기 블록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안내한다. 가등기 블록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STOP을 적용하지 않고 Q-03으로 돌아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의 변제 등 다른 말소원인을 판정한다(SRC-P04). 10년 경과와 선의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STOP-V5로 간다. +- STOP-H2 본등기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고, 이번 청구가 그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는 경우다(SRC-P03, SRC-L23). 그 본등기 블록을 슬롯 B에서 제외하고 가등기 블록만의 말소청구로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Q-01로 돌아간다. +- STOP-H3 Q-03에서 말소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다. Q-03DP에서 정산절차 종료로 변제 경로가 닫혔고 원인행위 무효·해제 등 다른 원인도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 규칙의 적용을 종료한다. +- STOP-H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이행청구를 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 그 기판력으로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대위의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SRC-P12, SRC-P13). 대위 경로를 종료하고 원고 자신의 권리에 기한 청구가 가능한지 Q-04에서 다시 판정한다. +- STOP-H5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그에 따른 부기등기가 있어 그 명의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합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로도 아니며 다른 말소원인도 없는 경우다(SRC-P14).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 규칙의 적용을 종료한다. + +- RULE-23 보완 후 재개: CURE·VERIFY STOP은 자기를 호출한 노드를 기록하고 보완이 끝나면 그 노드에서 재개한다. 보완으로 앞 판정의 전제가 바뀌면 그 전제를 쓴 이후의 판정을 모두 무효로 하고 영향을 받는 가장 앞선 노드부터 다시 실행한다. 등기명의인이 바뀌면 Q-05부터, 등기목적이나 가등기 여부가 바뀌면 Q-00부터, 가등기의 성질이 바뀌면 Q-02N부터, 원고의 권원이 바뀌면 Q-03A와 Q-04부터 다시 실행한다. + +CURE·VERIFY STOP은 모두 RULE-23에 따라 호출 노드를 기록하고 그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1 본등기 경료 여부 미확인. 필요한 입력은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증명서다. 확인 후 Q-0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본등기 관련 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가등기 블록만으로 검토용 초안을 작성한다. +- STOP-V2 가등기의 성질 불명. 필요한 입력은 등기원인증서, 차용증, 자금 흐름이다. 확인 후 Q-02N에서 재개한다. 끝내 불명이면 확정 주문을 내지 않고 검토용 초안과 확인 필요 목록을 출력한다(RULE-24). +- STOP-V3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목적·신청방식·지분·부기등기 이전 범위 중 미확인 항목이 있음.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다. 확인 후 호출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해당 항목만 placeholder로 남긴다. +- STOP-V4 별지 목록 또는 도면이 아직 없음. 보완 가능한 사유이므로 제소를 막지 않는다. 목록 작성 후 Q-08에서 재개한다. +- STOP-V5 반대급부액이 미확정이거나, 담보계약 성립일·차용물 반환 예약·초과가액의 적용요건, 변제기 기산점, 정산절차 종료 여부가 불명. 정산자료·차용증·담보계약서·감정 결과가 필요하다. 확인 후 Q-02D, Q-03D, Q-03DP, Q-07 중 그 판정을 요구한 노드에서 재개한다. 감정 전이면 금액을 placeholder로 두고 청구취지 확장을 예정한다. +- STOP-V6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준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임박. 기산점 자료를 확인하고 Q-04에서 재개한다.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다르면 본등기의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SRC-P09, SRC-L16). 기간 임박은 제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다. +- STOP-V7 가등기의 실체 원인 심사가 끝나지 않음. 원인행위의 무효·소멸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매매예약의 성립·예약완결권 행사 여부·매매의 완결 여부가 불명하거나,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 유무와 기준인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이 불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서·매매예약서·등기사항증명서·가압류결정을 확인하고 Q-03 또는 Q-03A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확정 주문을 내지 않는다. +- STOP-V8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당사자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 미확인이거나, 그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해제 등 소멸원인을 주장하는 경우다. 전소 판결문과 사건 기록으로 기준시와 소송물 관계를 확인하고 Q-01A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본등기 블록을 placeholder로 두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검토용 초안을 출력한다. +- STOP-V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확보 여부 또는 그 제3자에게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가 미확인. 승낙서와 그 제3자의 선의·악의 자료를 확인하고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승낙 항을 병합하지 않고 확인 필요 항목으로 표시한다. +- STOP-V10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 또는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가 미확인. 피보전채권의 성질, 채무자의 자력,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Q-04A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대위 경로를 확정하지 않는다. + +ROUTE·TRANSFORM +- STOP-R1 말소 대상이 가등기가 아닌 경우. 대상 등기에 따라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STOP-R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과 제척기간 심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취소 부분이 확정되면 Q-05로 복귀해 말소 부분을 완성한다. +- STOP-R3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대여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등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해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확정하고, Q-10으로 복귀해 금전 항에 반영한다. +- STOP-R4 청구 방향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STOP-R5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거나,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등기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복을 구할 의사인지 확인한 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58da8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 -0,0 +1,516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적용범위 |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추가근저당·보통저당권설정등기 포함)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 그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단독 말소 청구, 그리고 이에 부수·병합되는 승낙 청구·다른 등기의 동시 말소·금전 청구·확인 청구 | +| 적용 제외 | 다른 종류 등기의 단독 말소(소유권이전·소유권보존·가등기·지상권·전세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 토지 일부만의 말소. §14의 ROUTE 항목으로 전환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버전 | v2 | +| 문서 성격 | LLM이 Root에서 Leaf까지 분기하며 주문 문형을 조립하는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각 노드는 Leaf로 곧바로 끝내지 않고 "표지"라고 부르는 슬롯값을 세운 뒤 본류로 돌아온다. Q-15가 세워진 슬롯값 전부를 읽어 Leaf를 정하고, §10에서 그 Leaf의 본항 골격과 적용 슬롯 문형을 확인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워 항을 조립한 다음, §14의 CHECK 목록을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해당 항목이 정한 행동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접수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사항증명서 대조, 거래내역 확인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확인 필요" 표지를 붙여 출력한다. 근거가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는 사용자 확인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고, 그 명제에 의존하는 항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남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문형 식별자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의사진술 이행 문형: 주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처럼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문형이어야 한다(SRC-A01 2.가.1)). 주문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의 종류, 신청서 기재사항이 나타나야 한다(SRC-A01 2.가.2)).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L03 제263조 제1항)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으며,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SRC-A01 2.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형태의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SRC-A01 2.가.3)나)(1)). +- RULE-02 대상과 범위의 특정: 주문에는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적어 등기기록과 일치시킨다(SRC-L04 제29조 제6호·제48조 제1항, SRC-A01 2.가.2)). 채권최고액·채무자 표시는 특정을 돕는 임의 기재이며 말소 주문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 두 사항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서만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SRC-A01 2.가.3)다)(1)의 반대해석) 말소 주문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지분 위 근저당권이나 지분 소유자의 청구는 등기기록의 지분 표시와 일치하도록 범위를 명시하고(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복수 당사자는 낱개로 열거한다. +- RULE-03 등기원인 기재의 두 형식: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SRC-A01 4.가.1)),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된다(SRC-A01 4.가.2)). 기존 등기의 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말소 판결은 주문에 원인을 적지 않는 형식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예시다(SRC-A01 4.가.2)가)(1)). 변제·소멸시효 완성·해지처럼 후발적 사유로 실효되고 그 원인과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붙일 수 있다. 두 형식은 모두 적법하며,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원인 문구를 생략한다. +- RULE-04 당사자: 원고의 권원은 두 계열이다.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SRC-L01 제214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의 계약상 권리로 각각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SRC-P01). 피고는 을구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양수인만이 피고이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SRC-P02, SRC-P03). 등기의무자가 사망·합병한 때는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하고(SRC-L04 제27조), 파산·회생 중이면 파산관재인·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L08 제78조·제359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당사자별·등기별 의무를 열거한 뒤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으며, 비용항의 단복수를 당사자 수에 맞춘다. +- RULE-05 부기등기: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의 효력만을 다투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SRC-P04 이유3). 따라서 같은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별도 항으로 구하지 않고, 주등기 무효와는 다른 독립 원인에 기한 부기등기 말소는 주위적 또는 예비적 항으로 유지한다. +- RULE-06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SRC-L01 제357조 제1항), 잔액이 0이라는 사정만으로 말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있으면 그 도래·만료로, 없으면 확정방법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며 결산기 지정은 이행기 약정과 구별된다(SRC-P11 이유2가). 확정 이후의 상환범위는 지위별로 다르다. 채무자 겸 설정자는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하고(SRC-P07 이유2, SRC-P29),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SRC-L01 제364조, SRC-P29 이유1).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SRC-P06). 잔존액에 다툼이 있는 상환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액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SRC-P05, SRC-L02 제251조). +- RULE-07 누적 조립: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병합·부수항은 배타적으로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각각 독립한 슬롯이다. 어느 노드에서 세운 표지는 뒤의 노드에서 덮어써지지 않고, 여러 표지가 동시에 서면 해당 슬롯 문형을 모두 적용한다. 어떤 경로를 지나왔든 모든 출력은 Q-14와 Q-15를 거쳐 §14의 CHECK로 합류한다. §11의 문형은 본항 대체형, 삽입구형, 독립 항형의 셋으로 나뉜다. 본항 대체형이 둘 이상 적용되면 각각을 별개 항으로 만들지 않고 당사자 열거 → 등기·부동산 열거 → 다른 등기 열거의 순서로 하나의 본항 문장으로 통합하며,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이 주문에 두 번 나오게 하지 않는다(CHECK-07). 삽입구형과 독립 항형은 통합된 본항에 그대로 결합한다. 슬롯이 서로 충돌하면 §11의 각 문형이 적은 사용 금지 조건이 우선하고, 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 등기 종류 | 필수 | 근저당권설정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 / 그 밖의 등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ASK → Q-00 보류 | +| 등기 현존과 실체 소멸 여부 | 필수 | 현존하고 실체상 유효 다툼 /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어 말소촉탁 대상 / 이미 말소됨 / 경매 진행 중이나 매각대금 미납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배당 기록 | STOP-V01 | +| 부동산 표시 | 필수 | 토지·건물·구분건물 표시(본문 또는 별지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 STOP-V01 | +| 관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 필수 | 문자열·날짜·번호(복수 등기는 각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STOP-V01 | +| 채권최고액·채무자 표시 | 조건부(임의 기재) | 금액·성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생략 가능 | +| 원고의 권원 계열 | 필수 | 소유권(현재 소유자·공유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 그 밖의 채권적 권원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설정계약서 | STOP-C01 | +| 책임주체 구별 | 필수 | 채무자 겸 설정자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 채무자 아닌 현재 소유자 |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무 관계 자료 | STOP-C01 | +| 실제 주채무자 | 필수 | 원고 / 원고 아닌 특정인 | 설정계약서·기본계약서 | STOP-V03 | +| 말소원인 유형 | 필수 | A 원시적 무효·취소 / B 후발적 소멸 / C 잔존채무 있음 | 계약서, 변제자료, 해지통지 | ASK → Q-05 보류 | +| 말소원인 일자 | 조건부(B에서만) | 날짜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변제·해지·시효완성 자료 | 원인 문구 생략(RULE-03) | +| 피담보채무 확정 사유·일자 | 조건부(B, C에서) | 결산기 도래 / 존속기간 만료 / 확정방법 약정에 따른 확정 /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 / 미확정 | 기본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지통지 | STOP-V02 | +| 확정 후 잔존 피담보채무 | 조건부(B, C에서) | 0원 / 확정 금액 / 다툼 있음 | 거래내역, 정산자료 | STOP-V03 | +| 부대채무 산정요소 | 조건부(상환·조건부 문형에서) | 기준일 / 약정이율 / 지연손해금률 / 충당 순서 적용 결과 | 설정계약서, 기본계약서, 거래내역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담보 상실·감소 사유 | 조건부(물상보증인일 때) | 없음 /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담보 상실·감소 | 담보 목록, 경매·배당 기록 | STOP-V03 | +| 피고의 지위 | 필수 | 현재 근저당권자 / 이전 부기등기 양수인 / 상속인 / 합병 후 법인 / 파산관재인·관리인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가족관계·법인등기 | STOP-C02 | +|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 필수 | 없음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 명의인 / 그 밖의 부기등기 명의인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부기등기 | STOP-V04 | +| 승낙 관련 실체 사정 | 조건부(제3자 있을 때) | 승낙서 확보됨 /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있음 / 피담보채권 성립행위 부존재 /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여부 / 미확인 | 승낙서, 판결문, 기본계약서, 압류·가압류 기록 | STOP-V04 | +| 지분 여부 | 조건부 | 전부 / 지분(분모·분자) /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 등기사항증명서, 원고 의사 | ASK | +| 병합 구조 | 조건부 | 없음 / 다른 등기 동시 말소 / 승낙 / 현재 금전 / 장래 대상청구 / 확인 | 사건 사실, 원고 의사 | Q-12에서 판정 | +| 금전 항의 권원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 독립 불법행위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주장 | 계약서, 불법행위 자료 | STOP-V05 | +| 금전 항의 계산요소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원금 / 기산일 / 약정이율 / 상사 여부 / 구간 / 송달일 / 증액분 송달일 | 계약서, 송달 자료 | §8 자리표시자 유지 | +| 의무자별·단계별 금액 구조 | 조건부(복수 의무자 금전 병합 시) | 의무자별 금액 / 공통 부분 / 중첩 부분 / 부담형태의 법률상 근거 | 계약서, 불법행위 자료 | §8 게이트 4에서 판정 | +| 도산 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원인과 시점 | 결정문, 채권신고 자료 | STOP-V05 | +| 무효 주장의 사실 민감 쟁점 | 조건부(말소원인 A에서) | 없음 / 표현대리·추인 / 친권자 이해상반 / 제3자 명의 근저당권 / 구분건물 독립성 / 학교법인 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 | 대리권 수여 자료, 가족관계 자료, 기본계약서와 채권 귀속 자료, 집합건축물대장과 현황 자료, 법인 정관과 관계 법령 | STOP-V06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각 어절의 발화 위치는 다음과 같다. "말소등기"는 Q-03의 청구 성질 판정과 RULE-01에서, "근저당권"은 Q-06의 확정 게이트와 RULE-06에서, "설정등기"는 Q-00의 대상 등기 종류와 Q-09의 5요소 특정에서, "말소"는 Q-05의 원인 유형에서, "청구"는 Q-04의 권원 계열과 Q-07·Q-08의 당사자 구조에서 각각 분기를 만든다. + +| 유형 | 내용 | 대표 사유와 참고 권위 | 진입 노드 | +|---|---|---|---| +| T1 원시적 무효·취소형 | 설정계약의 부존재·무효·취소, 무권대리 |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부존재(SRC-P12), 사기 취소의 소급효(SRC-L01 제141조). 표현대리·추인 성립(SRC-P18), 친권자 이해상반 부정(SRC-P17),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제한적 유효(SRC-P15, SRC-P16), 구분건물 독립성 흠결(SRC-P25)은 무효를 부정하는 방향의 안전 게이트로만 쓴다 | Q-05 선택지 A | +| T2 후발적 소멸형 | 확정 후 변제·소멸시효 완성, 해지·해제, 담보 부종 소멸 | 확정 전 소멸 불영향(SRC-L01 제357조 제1항), 부종성(SRC-L01 제369조), 확정시기(SRC-P11 이유2가, SRC-P20), 물상보증인의 시효 원용(SRC-P09),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담보 소멸(SRC-P21) | Q-05 선택지 B | +| T3 잔존채무 상환·조건부형 | 확정된 잔존 피담보채무의 상환 또는 조건부 이행 | 선이행(SRC-P06), 조건부 취지 포함과 장래이행 이익(SRC-P05), 채무자 겸 설정자의 전액 변제(SRC-P07, SRC-P29), 제3취득자의 최고액 한도 변제(SRC-L01 제364조, SRC-P29), 충당 순서(SRC-L01 제479조, SRC-P08), 담보범위의 문언 해석(SRC-P24) | Q-05 선택지 C → Q-10 | +| T4 범위 변형형 | 지분 위 설정,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복수 등기·부동산·당사자 | SRC-L04 제48조, SRC-L01 제265조 | Q-09 | +| T5 승계·도산형 | 원고 승계참가, 피고 상속·합병, 당사자 도산 | SRC-L02 제81조·제82조, SRC-L04 제27조, SRC-L08 제56조·제78조·제359조·제384조 | Q-07, Q-08 | +| T6 병합형 | 담보지상권 등 다른 등기 동시 말소, 승낙 청구, 금전 청구, 확인 청구 | 담보지상권의 부종 소멸(SRC-P10), 승낙(SRC-P12, SRC-P13, SRC-P14), 대상청구의 단순병합(SRC-P27), 물권적 청구권의 전보배상 불가(SRC-P28), 양적 감축은 예비적 청구가 아님(SRC-P11 이유3가(3)) | Q-11, Q-12, Q-13 | +| T7 부기등기형 | 이전 원인만 무효인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 SRC-P04 이유3, SRC-P23 | Q-02 | +| T8 물상보증형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물적 책임 다툼 | 담보 상실·감소와 법정대위자의 면책(SRC-L01 제481조·제485조, SRC-P11 이유3나), 대위의 부기등기와 제3취득자(SRC-P22) | Q-07 → Q-10, Q-1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의 형식은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이다. 노드는 표지(슬롯값)를 세우고 본류로 돌아가며, 앞서 세운 표지를 지우지 않는다(RULE-07). + +- Q-00 Root: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무엇인가? | 대상 등기 종류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추가 포함) → Q-01;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가 대상에 포함됨 → Q-02; 소유권이전·소유권보존·가등기·지상권·전세권 등 다른 등기의 단독 말소 → STOP-R01;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 STOP-R02 | RULE-02, SRC-L04 제3조 | ASK +- Q-01 등기가 현존하고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지 않았는가? | 등기 현존과 실체 소멸 여부 |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SRC-L03 제91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의 말소 촉탁 대상이 되었는지(SRC-L03 제144조 제1항 제2호), 실체상 소멸 없이 촉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인지 | 현존하고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지 않음 → Q-02;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어 말소촉탁 대상 → STOP-H01; 이미 말소됨 → STOP-R02 또는 STOP-R06; 경매 진행 중이나 매각대금 미납부 → 현존으로 보고 Q-02; 증명서 미확보 → STOP-V01 | RULE-01, SRC-L03 제91조 제2항·제144조 제1항 제2호, SRC-P26 이유1·3 | STOP-V01 +- Q-02 부기등기 모드를 정한다 | 주등기 말소 의사, 부기등기의 무효 원인 | 부기등기 무효 원인이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되는지,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인지 | 부기등기를 청구하지 않음 → 부기등기 표지 없이 Q-03; 주등기와 같은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 → 부기등기 항을 세우지 않고 Q-03; 주등기는 유효, 이전 원인만 무효·취소·해제 → 부기등기 단독 표지 후 Q-03; 주등기 무효를 주위적으로,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를 예비적으로 → 부기등기 예비 표지 후 Q-03 | RULE-05, SRC-P04 이유3, SRC-P02, SRC-P03 | ASK +- Q-03 청구의 성질은 이행청구인가? | 청구 목적 |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인지 | 이행 → Q-04;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수익자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 → STOP-R03;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만 → STOP-T01 | RULE-01, SRC-A01 2.가 | ASK +- Q-04 원고의 권원 계열은 무엇인가? | 원고의 권원 계열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인지, 그 밖의 채권적 권원인지. 이 판정은 Q-13의 금전 항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소유권 → 물권적 표지 후 Q-05; 설정계약상 원상회복 → 계약적 표지 후 Q-05; 그 밖의 채권적 권원 → 계약적 표지와 근거 확인 표지 후 Q-05; 소유자도 설정자도 아닌 채무자만 → STOP-C01;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 → STOP-R04 | RULE-04, SRC-L01 제214조, SRC-P01, SRC-P28 다수의견 | STOP-C01 +- Q-05 말소원인 유형은? | 말소원인 유형, 말소원인 일자, 무효 주장의 사실 민감 쟁점 | A 처음부터 무효·취소로 소급 소멸 / B 확정 후 후발적 소멸 / C 잔존채무 있음. A에서는 무효 주장이 사실에 민감한 쟁점에 걸리는지 먼저 판정한다 | 무효 주장이 표현대리·추인, 친권자 이해상반, 제3자 명의, 구분건물 독립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 중 하나에 걸림 → STOP-V06; A이고 위 쟁점에 걸리지 않음 → 원인구를 비우는 표지 후 Q-07; B → Q-06; C → 상환 표지 후 Q-06 | RULE-03, SRC-L01 제141조·제369조, SRC-A01 4.가, SRC-P15, SRC-P16, SRC-P17, SRC-P18, SRC-P19, SRC-P25 | ASK. 무효 주장의 사실 민감 쟁점이 미확인이면 STOP-V06 +- Q-06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가? | 피담보채무 확정 사유·일자, 확정 후 잔존 피담보채무 | 결산기 도래·존속기간 만료, 확정방법 약정,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 중 어느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결산기 지정은 확정시기·방법의 약정이고 이행기 약정과 구별된다. 현재 잔액이 0이라는 사정은 확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 확정되었고 확정 후 잔액 0 → 원인구·일자 표지 후 Q-07; 확정되었고 잔액 남음 → 상환 표지 후 Q-07; 미확정 → STOP-V02; 해지 표지만 있고 해지권·통지 효력 미확인 → STOP-V02 | RULE-06, SRC-L01 제357조 제1항, SRC-P11 이유2가, SRC-P20, SRC-P29 이유1 | STOP-V02 +- Q-07 원고의 지위와 책임주체를 구별한다 | 책임주체 구별, 실제 주채무자, 담보 상실·감소 사유 | 원고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제3취득자인지, 채무자 아닌 현재 소유자인지. 주채무와 원고의 물적 책임은 별개다 | 채무자 겸 설정자 → 전액 상환범위 표지 후 Q-08; 제3취득자 → 최고액 한도 상환범위 표지 후 Q-08; 물상보증인 → 물적 책임 표지 후 Q-08; 채무자 아닌 현재 소유자 → 상환범위 확인 표지 후 Q-08; 원고 승계참가 → 승계 표지 후 Q-08; 원고가 회생·파산 중 →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지 후 Q-08; 지위 미확인 → STOP-V03 | RULE-04, RULE-06, SRC-L01 제364조·제481조·제485조, SRC-P07, SRC-P29, SRC-P11 이유3나, SRC-L08 제56조·제78조·제384조 | STOP-V03 +- Q-08 피고를 확정한다 | 피고의 지위 | 을구 최종 명의인인지, 이전 부기등기의 양수인인지, 상속·합병·도산이 있는지 | 현재 명의인(양수인 포함) → Q-09; 사망·합병 → 포괄승계 표지 후 Q-09; 파산·회생 중 → 도산 당사자 표지 후 Q-09; 준공유로 명의인이 여럿 → 열거 표지 후 Q-09; 양도인·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동명이인 등 등기의무자 아닌 자 → STOP-C02 | RULE-04, SRC-P02, SRC-P03, SRC-P23, SRC-L04 제23조 제6항·제27조, SRC-L08 제78조·제359조 | STOP-C02 +- Q-09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가? |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지분 여부 |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5요소가 확보되었는지, 청구 범위가 지분인지 전부인지 | 단일 등기 전부 → Q-10;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복수 당사자 → 열거 표지 후 Q-10; 지분 위 근저당권 또는 지분만 말소 → 지분 표지 후 Q-10;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 전부 표지와 보존행위 근거 표지 후 Q-10; 별지 목록·도면 미비 → STOP-C03; 토지 일부만 말소 → STOP-R05; 5요소 미확보 → STOP-V01 | RULE-02, SRC-L04 제48조, SRC-L01 제265조 | STOP-V01 +- Q-10 이행 형태와 상환범위를 정한다 | 확정 후 잔존 피담보채무, 부대채무 산정요소, Q-07의 상환범위 표지 | 상환 표지가 없으면 무조건 문형이다. 상환 표지가 있으면 Q-07이 정한 상환범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부대채무를 포함시킬지 판정한다. 반대급부에는 기준일까지의 원금과 부대채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특정할 수 있다 | 상환 표지 없음 → Q-11; 상환 표지 있고 금액 확정 → 상환 문형 표지 후 Q-11; 상환 표지 있고 잔존액에 다툼 → 조건부 문형 표지 후 Q-11;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의 한도 상환 → 한도 상환 표지 후 Q-11; 금액과 다툼 범위가 모두 미확정 → STOP-V03 | RULE-06, SRC-P05, SRC-P06, SRC-P07, SRC-P08, SRC-P29, SRC-L01 제364조·제479조 | STOP-V03 +- Q-1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실체 의무가 있는가? |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 관련 실체 사정 | 부기등기 존재는 등기상 지위의 문제이고 승낙 의무는 실체의 문제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그 가압류·압류는 무효이므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진다. 이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으면 승낙 청구는 불필요하다.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에 대한 승낙 청구는 부적법하다 | 제3자 없음 → Q-12; 제3자 있고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확보 → 승낙 항을 세우지 않고 Q-12; 제3자 있고 피담보채권 성립행위 부존재가 확인됨 → 승낙 항 표지 후 Q-12; 제3자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일 수 있음 → STOP-V04;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 → 승낙 항을 세우지 않고 Q-12; 부기등기 존부 미확인 → STOP-V04 | RULE-07, SRC-L04 제57조 제1항, SRC-L05 제46조 제1항 제3호, SRC-P12, SRC-P13, SRC-P14 | STOP-V04 +- Q-12 병합 표지를 세운다 | 병합 구조, 의무자별·단계별 금액 구조 | 이 노드는 하나를 고르는 선택 노드가 아니라 해당하는 표지를 각각 독립으로 세우는 노드다(RULE-07). 청구 사이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단순병합인지 판정한다. 같은 목적물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므로 예비적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다른 등기의 동시 말소는 등기별 열거이고, 금전과 확인은 별개 항이므로 둘을 함께 세울 수 있다 | 해당하는 표지를 모두 세운 뒤 반드시 Q-13으로 간다. 병합 없음 → 표지 없이 Q-13; 담보지상권 등 다른 등기의 동시 말소 → 다른 등기 항 표지; 피담보채무 범위 또는 물적 책임 범위의 확인 → 확인 항 표지; 금전 청구 → 금전 검토 표지; 복수 의무자·단계별 금액이 있는 금전 → 금전 검토 표지와 의무자별 금액표 표지;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함 → 다른 등기 항 표지를 세우고 STOP-R01의 전달값 절차를 이행; 상대방의 금전 반소 대응 → STOP-R06 | RULE-07, SRC-L02 제253조, SRC-P10, SRC-P11 이유3가(3), SRC-P27 이유1 | ASK +- Q-13 금전 항의 권원이 확인되는가? | 금전 항의 권원, 금전 항의 계산요소, 도산 절차 | 금전 검토 표지가 없으면 아무 표지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발생 기반 자체가 없어지므로 그 이행불능만으로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독립한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권원이 계약적인 경우의 이행불능이라야 금전 항을 세울 수 있다. Q-12에서 세운 확인 항 표지와 다른 등기 항 표지는 이 노드에서 소거되지 않는다 | 금전 검토 표지 없음 → Q-14; 계약상 권원의 현재 급부 → 현재 금전 항 표지 후 §8 게이트 판정, 이어서 Q-14; 계약상 권원의 이행불능·집행불능 대비 → 장래 대상청구 항 표지 후 §8 게이트 판정, 이어서 Q-14; 독립한 불법행위 → 요건 확인 표지와 현재 금전 항 표지 후 §8 게이트 판정, 이어서 Q-14; 물권적 표지만 있고 말소의무의 이행불능만을 근거로 함 → 금전 항을 세우지 않고 Q-14; 권원 미확인 → STOP-V05; 도산 절차 있음 → §8 게이트 3 판정 후 Q-14 | RULE-07, 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SRC-P27 이유1, SRC-P01, SRC-L02 제253조, §8 | STOP-V05 +- Q-14 부수 주문을 정한다 | 당사자 수, 금전 항 존부, 반소 존부 | 소송비용 부담 문구의 단복수를 당사자 수에 맞춘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에만 붙인다 | 항 구성 확정 → Q-15 | RULE-01, RULE-04, SRC-L02 제98조·제213조 | 해당 없음 +- Q-15 최종 디스패처: 세워진 표지 전부를 읽어 Leaf를 정한다 | 앞의 모든 표지 | Leaf는 본항의 구성만으로 정하고,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다른 등기·금전·확인 표지는 §10 슬롯표의 문형으로 그 Leaf에 결합한다. 표지는 읽는 순서로 배타 선택하지 않는다. 읽는 순서는 부기등기 표지 → 금전 표지 → 확인 표지이고, 여러 표지가 함께 서면 아래 지시대로 Leaf 하나를 고른 뒤 남은 표지를 슬롯 문형으로 결합한다. 어느 표지도 이 노드에서 소거되지 않는다(CHECK-13) | 부기등기 단독 표지 → LEAF-06; 부기등기 예비 표지 → LEAF-07; 금전 항 없고 확인 항 없음 → LEAF-01; 현재 금전 항만 → LEAF-02; 장래 대상청구 항만 → LEAF-03; 현재 금전 항과 장래 대상청구 항이 함께 있거나 의무자별·단계별 금액표가 있음 → LEAF-04; 확인 항만 → LEAF-05; 확인 항과 금전 항이 함께 → 금전 항의 구성에 따라 LEAF-02, LEAF-03, LEAF-04 중 하나를 고르고 확인 항은 슬롯표의 FORM-16 또는 FORM-17로 결합한다; 부기등기 표지와 금전 항 또는 확인 항이 함께 → LEAF-06 또는 LEAF-07을 고르고 금전 항과 확인 항은 슬롯표의 FORM-14, FORM-15, FORM-21, FORM-16, FORM-17, FORM-20으로 결합한다 | §10, §11, RULE-07 | ASK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기본 형태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문형이며 본항 골격은 FORM-01 또는 FORM-02다(RULE-01, RULE-03). 열거 표지나 포괄승계 표지, 다른 등기 항 표지가 서면 FORM-04, FORM-05, FORM-07, FORM-13이 그 골격 문장을 대체하며, 대체형에도 FORM-02의 원인구와 삽입구형 문형이 그대로 결합한다(RULE-07). +- 원시적 무효·취소는 FORM-01로 원인을 적지 않고, 확정 후 후발적 소멸로서 원인과 일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FORM-02로 적는다.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FORM-01로 돌아간다(RULE-03). +-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문형에 반대급부구 FORM-09, FORM-10, FORM-11 중 해당하는 것을 결합한다(RULE-06). +- 확인 문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 청구를 단독으로 세우지 않는다(RULE-01, STOP-T01).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청구가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쓴다.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판결확정 전 이행불능이나 확정 후 집행불능에 대비하는 것이어서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형식으로 적어도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SRC-P27 이유1). 같은 목적물·같은 청구원인의 양적·질적 감축은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SRC-P11 이유3가(3)).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현재 소유자와 공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SRC-L01 제214조),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의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각각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 상실만으로 후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SRC-P01).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SRC-L01 제265조), 어느 범위를 구하는지는 Q-09의 표지로 유지한다. 원고가 여럿이면 FORM-05로 원고별 귀속을 나눈다. +- 책임주체: 원고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제3취득자이면 주채무는 타인의 채무일 수 있다. 주채무의 범위와 원고의 물적 책임 범위를 섞어 적지 않는다.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때 물상보증인은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한다는 의미다(SRC-L01 제481조·제485조, SRC-P11 이유3나). +- 피고: 을구의 최종 명의인만이 피고다(RULE-04). 일부이전 부기등기로 근저당권이 준공유된 때는 현재 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하고 FORM-05로 열거하며, 등기기록에는 권리자별 지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SRC-L04 제48조 제4항) 그 지분 기록대로 명의인을 특정한다. 피담보채권 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더라도 이전등기가 없으면 등기명의인은 바뀌지 않으므로 피고는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정한다(SRC-P22, SRC-P23).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SRC-P04 이유1). +- 승계: 소송 중 소유권 승계는 승계참가·인수로 처리하고 주문의 원고 표시를 FORM-06으로 바꾼다(SRC-L02 제81조·제82조). 상속인 피고는 상속등기 없이도 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FORM-07을 쓴다(SRC-L04 제27조). 채권자대위는 STOP-R04로 전환한다. +-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당사자별 의무를 열거한다(RULE-04). 비용항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연대하여"·"각자"는 금전 항에서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쓴다(§8 게이트 4). +- 도산: 당사자가 회생·파산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FORM-08을 쓴다(SRC-L08 제56조·제78조·제359조·제384조). 일반 회생과 개인회생, 파산은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 시점을 각각 입력받아 따로 판정한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부동산: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구조·용도·면적, 구분건물은 1동의 표시와 전유부분·대지권을 등기기록대로 적는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별지에 옮긴다(RULE-02). +- 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본 단위로 하고, 같은 등기소의 여러 등기는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으로 이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로 맺는다. 접수번호는 등기마다 낱개로 적고, 여러 건을 하나의 번호 구간으로 묶어 적지 않는다. 보통저당권이면 모든 문형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치환한다. +- 지분: 지분 위 근저당권이나 지분만의 말소는 FORM-03으로 "[부동산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를 삽입한다(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하는 때에는 지분구를 넣지 않고, 그 의사를 Q-09의 표지로 남긴다. +- 부기등기: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관이 부기로 하는 등기이므로(SRC-L04 제52조 제2호) 주등기와 접수번호가 다른 별개의 등기로 특정된다.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청구에 넣지 않는다(RULE-05). 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 표시는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일 뿐(SRC-L04 제75조 제2항) 말소 주문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별지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에 두어도 된다. +- 집행가능성: 확정판결로 원고가 단독 신청할 수 있어야 하므로(SRC-L04 제23조 제4항) 주문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의 표시가 모두 나타나야 하고, 승낙이 필요한 제3자가 있으면 승낙 청구를 병합하거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확보하지 않는 한 등기가 각하될 수 있다(SRC-L04 제29조 제9호, SRC-L05 제46조 제1항 제3호). +- 반대급부와 집행문: 선이행·상환·조건부 이행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하지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첨부하지 않는다(SRC-A01 5.나.2), SRC-L03 제263조 제2항). 어느 형식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집행 준비가 달라짐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본류인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반대급부구의 금액은 원고가 지급할 채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산정은 아래 반대급부 판정에 따른다. 금전 항은 LEAF-02, LEAF-03, LEAF-04에서만 등장하며 그때 4대 게이트를 각각 명시 판정한다. + +| 게이트 | 본류에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판정 | +|---|---|---| +| 게이트 1 특례이율과 장래이행 단서 |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 현재 금전 항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를 적고, 실행 기준일 현재 그 값은 12이다(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쓰지 않고 [법정이율]만 적는다(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 대상청구는 이행불능·집행불능을 지급조건으로 적고 특례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FORM-15). 과거 특례이율 구간은 두지 않는다. 특례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의 2015년·2019년 부칙 제2조는 각각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법정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실행 기준일 이후의 신규 제소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SRC-L07 부칙).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 +| 게이트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해당 없음 |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에 약정이율 또는 민사 법정이율 연 5퍼센트(SRC-L01 제379조)를 넣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쪽을 [특례이율] 자리에 넣는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앞서므로(SRC-L01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때에는 약정이율을 그대로 쓴다. 상사 여부와 약정이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율]을 비운 채 질의한다 | +| 게이트 3 도산절차 |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원고의 권원에 기한 청구이므로 피고의 도산절차 안에서 신고·확정할 채권이 아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저당권을 가진 자의 별제권 규정(SRC-L08 제411조·제412조)과 회생담보권 규정(SRC-L08 제141조)은 근저당권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고,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지위와는 무관하다.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한다(SRC-L08 제59조) | 절차 종류, 개시·선고일,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점, 재단 귀속을 입력받아 분기한다. 금전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이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금전 항을 두지 않고 STOP-R06으로 전환한다(SRC-L08 제118조·제131조·제423조·제424조).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 등으로 생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므로(SRC-L08 제179조 제1항·제180조 제1항) 금전 항을 일률 배제하지 않는다. 파산의 재단채권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SRC-L08 제473조·제475조). 채권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로 보류한다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등기의무는 당사자별로 열거한다(RULE-04) | 금전 항에서만 "연대하여"·"각자"·"각"을 쓰고, 연대약정·공동불법행위 등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다. 근거가 없으면 [부담형태]로 두고 질의한다. 의무자마다 금액이 다르면 의무자별 금액과 공통 부분·중첩 부분을 구별하여야 하고, 공통 부분을 단계마다 다시 더하지 않는다. 이 판정 결과는 FORM-21의 주문 문장으로 옮겨 적으며, 원고가 여럿인 경우의 집단금액 표기도 그 문형에서 단복수를 맞춘다 | +| 반대급부 판정 | 원고가 지급할 채무이므로 게이트 1과 게이트 2의 특례이율 판정 대상이 아니다 | 상환·조건부 문형의 금액은 확정된 잔존 원금과 기준일까지의 부대채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자 발생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SRC-P07 이유3).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SRC-L01 제479조, SRC-P08). 상환범위는 Q-07의 지위 표지에 따르고, 이율과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 + +계산식(금전 항과 반대급부 부대채무에 공통):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원금]원 × ([이율] ÷ 100) × ([일수] ÷ 365). [이율]은 문형에 적는 표시용 백분율 값이므로 계산에서는 반드시 100으로 나눈다. 구간이 둘 이상이면 구간마다 위 식으로 계산해 합산하고, 원금은 마지막에 한 번만 더한다. 검산: 원금 1,000,000원, [이율] 5, 일수 365일이면 이자는 50,000원이고 원리금은 1,050,000원이다. 일수가 0일이면 이자는 0원이다. 기산일은 [기산일]이며 특례이율 구간의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증액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따로 기산한다(SRC-L06 제3조 제1항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값이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계산하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지상권설정등기 등 다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할 때는 등기별로 열거하고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FORM-13).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하지만(SRC-P10), 담보 목적이 아닌 용익 지상권에는 이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승낙 청구도 말소 청구와 단순병합한다(FORM-12). +- 대상청구: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는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 허용되고, 예비적 형식으로 적었더라도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SRC-P27 이유1). 다만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에만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붙일 수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말소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소유권 상실에 관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한 뒤 별개 항으로 세운다. +- 확인 청구: 말소를 구하면서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함께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3 이유3).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SRC-P11 이유3가(2)). 확인 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FORM-16 또는 물상보증인의 물적 책임 범위를 다투는 FORM-17에 한정한다. 다만 확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SRC-P03의 법리가 채무의 독립성·병합 형태가 달라진 경우까지 미치는 범위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항을 확정 출력으로 내기 전에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다층·단계별 금전: 의무자·단계마다 금액이 다르면 의무자별 금액, 공통 부분, 중첩 부분을 입력표로 정리한 뒤 의무자별 금액과 공통 부분·중첩 부분을 주문에 배치하는 FORM-21로 항을 세우고, 장래 대상청구가 함께 있으면 FORM-15를 별개 항으로 결합한다. 의무자가 한 사람이면 FORM-14를 쓴다(§8 게이트 4). 같은 목적물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금액만 줄인 청구는 별개의 예비적 항으로 만들지 않는다(SRC-P11 이유3가(3)). +- 이중만족 방지: 승낙 청구는 말소 청구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금전 대가를 붙이지 않는다. 대상청구 금액은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고 반대급부구의 잔존채무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FORM-19로, 가집행 항은 금전 항에 한정하여 FORM-20으로 적는다(SRC-L02 제98조·제213조). 반소가 있으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을 수 있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는 항의 구성으로만 결정되고,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다른 등기·금전·확인 표지는 아래 슬롯표의 문형으로 각 Leaf에 결합된다.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7개이고 7개 모두 본항 골격 문형을 가진다. + +슬롯표의 문형은 세 유형이다. 본항 대체형인 FORM-04, FORM-05, FORM-07, FORM-13은 그 자체로 완결된 본항 문장이므로 FORM-01 또는 FORM-02를 대체하고, 둘 이상이 적용되면 당사자 열거 → 등기·부동산 열거 → 다른 등기 열거의 순서로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한다(RULE-07). 대체형에도 FORM-02의 원인구와 아래 삽입구형이 결합한다. 삽입구형인 FORM-03, FORM-06,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은 본항 문장 안에 끼워 넣는다. 독립 항형인 FORM-12, FORM-14, FORM-15, FORM-16, FORM-17, FORM-19, FORM-20, FORM-21은 별개의 항으로 세운다. 본항 대체형을 쓰면서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함께 남겨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이 두 번 나가게 하지 않는다(CHECK-07). + +| LEAF | 도달 조건 | 본항 골격 FORM | 추가 항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5에서 금전 항 없음, 확인 항 없음, 부기등기 표지 없음 | FORM-01 또는 FORM-02 | FORM-19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01, RULE-02, RULE-03, SRC-A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2 | Q-15에서 현재 금전 항만 있음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의무자 한 사람이면 FORM-14, 복수 의무자·단계별 금액표가 있으면 FORM-21, FORM-19,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금액]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부담형태] | RULE-07, SRC-L02 제253조, SRC-L06, SRC-L07, SRC-P28, §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15에서 장래 대상청구 항만 있음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FORM-15, FORM-19,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금액] [발생조건] [기산일] [법정이율] | RULE-07, SRC-P27, SRC-P28, 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15에서 현재 금전 항과 장래 대상청구 항이 함께 있거나 의무자별·단계별 금액표가 있음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의무자 한 사람이면 FORM-14, 복수 의무자·단계별 금액표가 있으면 FORM-21, FORM-15, FORM-19,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의무자별 [금액], 공통 부분, 중첩 부분, [발생조건]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부담형태] | RULE-07, SRC-L02 제253조, SRC-P11 이유3가(3), SRC-P27, §8 게이트 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5에서 확인 항만 있음(금전 항이 함께 서면 LEAF-02, LEAF-03, LEAF-04 중 하나를 고르고 확인 항은 슬롯 문형으로 결합한다)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FORM-16 또는 FORM-17, FORM-19 | 본항 변수와 [금액], 실제 채무자 표시 | RULE-06, SRC-P03, SRC-P11, SRC-L01 제48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6 | Q-15에서 부기등기 단독 표지 있음(주등기 유효, 이전 원인만 무효·취소·해제) | FORM-18 | FORM-19, 금전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4 또는 FORM-21과 FORM-15,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부동산표시] [등기소] [부기등기 접수일] [부기등기 접수번호] | RULE-05, SRC-P04 이유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15에서 부기등기 예비 표지 있음(주등기 무효를 주위적으로,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를 예비적으로)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FORM-18, FORM-19, 금전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4 또는 FORM-21과 FORM-15,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부기등기 변수 | RULE-05, SRC-P04 이유3, SRC-L02 제253조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슬롯표(적용 조건이 곧 그 문형의 도달 조건이며, 어느 Leaf에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 조건이 충족되면 그 문형을 쓴다. 본항 골격과 본항 대체형은 서로 갈음하고, 삽입구형은 그 본항 문장 안에, 독립 항형은 별개의 항으로 결합한다). + +| 슬롯 | FORM | 적용 조건 | 근거 | CHECK | +|---|---|---|---|---| +| 원인구(본항 골격) | FORM-01 | Q-05 A, 또는 Q-06에서 원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음 | RULE-03, SRC-A01 4.가.2) | CHECK-04 | +| 원인구(본항 골격) | FORM-02 | Q-06에서 확정 후 소멸 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있음 | RULE-03, SRC-A01 4.가.1) | CHECK-04 | +| 범위구(삽입구형) | FORM-03 | Q-09 지분 표지 | RULE-02, 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 CHECK-01 | +| 범위구(본항 대체형) | FORM-04 | Q-09 열거 표지 중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 | RULE-02, SRC-B01 | CHECK-01, CHECK-07 | +| 범위구(본항 대체형) | FORM-05 | Q-09 또는 Q-08 열거 표지 중 복수 원고·복수 피고 | RULE-04, SRC-L04 제48조 제4항, SRC-B01 | CHECK-07 | +| 당사자구(삽입구형) | FORM-06 | Q-07 원고 승계참가 표지 | SRC-L02 제81조·제82조 | CHECK-02 | +| 당사자구(본항 대체형) | FORM-07 | Q-08 포괄승계 표지 | RULE-04, SRC-L04 제27조 | CHECK-02, CHECK-07 | +| 당사자구(삽입구형) | FORM-08 | Q-07 또는 Q-08 도산 당사자 표지 | RULE-04, SRC-L08 제78조·제359조 | CHECK-02 | +| 반대급부구(삽입구형) | FORM-09 | Q-10 상환 문형 표지(잔존액 확정) | RULE-06, SRC-P05, SRC-P07 | CHECK-08, CHECK-09 | +| 반대급부구(삽입구형) | FORM-10 | Q-10 조건부 문형 표지(잔존액 다툼) | RULE-06, SRC-P05, SRC-L02 제251조 | CHECK-08, CHECK-09 | +| 반대급부구(삽입구형) | FORM-11 | Q-10 한도 상환 표지(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 RULE-06, SRC-L01 제364조, SRC-P29 | CHECK-08, CHECK-09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2 | Q-11 승낙 항 표지 | RULE-07, SRC-L04 제57조, SRC-P12, SRC-P13 | CHECK-06 | +| 병합항(본항 대체형) | FORM-13 | Q-12 다른 등기 항 표지 | SRC-P10, SRC-L02 제253조 | CHECK-01, CHECK-07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4 | Q-13 현재 금전 항 표지이고 의무자가 한 사람 | §8, 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 CHECK-10, CHECK-11, CHECK-12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21 | Q-13 현재 금전 항 표지이고 Q-12 의무자별 금액표 표지 | §8 게이트 4, SRC-L01 제397조 제1항 |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5 | Q-13 장래 대상청구 항 표지 | SRC-P27 이유1, 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 CHECK-10, CHECK-11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6 | Q-12 확인 항 표지이고 다투는 대상이 피담보채무의 범위 | SRC-P03 이유3, SRC-P11 이유3가(2) | CHECK-08, CHECK-09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7 | Q-12 확인 항 표지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로서 물적 책임 범위를 다툼 | SRC-L01 제485조, SRC-P11 이유3나 | CHECK-08, CHECK-09 | +| 부수항(독립 항형) | FORM-19 | 모든 Leaf | SRC-L02 제98조 | CHECK-07 | +| 부수항(독립 항형) | FORM-20 | 금전 항 표지가 선 모든 Leaf | SRC-L02 제213조 | CHECK-05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각 문형의 유형은 §10 슬롯표의 표기와 같다. 본항 대체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대체하고, 삽입구형은 본항 문장 안에 끼워 넣으며, 독립 항형은 별개의 항이 된다. + +### FORM-01 본항 골격, 등기원인 미기재 +- 사용 조건: Q-05 A이거나 Q-06에서 원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기록상 표시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5. 접수 제212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에 원인과 일자를 만들어 넣는 것,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확정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잔액이 0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문형을 고르는 것. +- 근거: RULE-01, RULE-02, RULE-03, SRC-A01 2.가·4.가.2), SRC-L01 제357조 제1항. + +### FORM-02 본항 골격, 등기원인과 일자 기재 +- 사용 조건: Q-06에서 확정 후 소멸 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와 [원인일자](변제일·시효완성일·해지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말소원인](해지·해제·변제·소멸시효 완성 등).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3. 8.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인이 원시적 무효·취소인 경우, 원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문에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적는 것. +- 근거: RULE-03, RULE-06, SRC-A01 4.가.1), SRC-P11 이유2가. + +### FORM-03 지분 범위 삽입구 +- 사용 조건: Q-09 지분 표지. +- 변수 사전: [지분](예: 12073분의 5954). +- 주문 문장: +``` +[부동산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 +- 사용 금지 조건: 토지의 특정 부분만 말소하려는 경우,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하는 경우. +- 근거: RULE-02, 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 +### FORM-04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 열거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09 열거 표지 중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 이 문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 변수 사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FORM-02가 적용되는 경우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의 자리에 넣는다. 지분 표지가 있으면 FORM-03을, 당사자 표지가 있으면 FORM-06 또는 FORM-08을, 반대급부 표지가 있으면 FORM-09, FORM-10, FORM-11 중 해당하는 것을 이 문장에 결합한다. +- 주문 문장: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여러 등기를 하나의 접수번호 구간으로 묶어 적는 것, 부동산별 등기 귀속을 섞어 적는 것,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앞 노드에서 세운 원인·지분·반대급부·승낙 표지를 열거 때문에 빠뜨리는 것. +- 근거: RULE-02, SRC-B01. + +### FORM-05 복수 원고·복수 피고 귀속 열거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08 또는 Q-09 열거 표지 중 복수 원고·복수 피고. 이 문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FORM-02가 적용되면 각 목의 등기 다음에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넣고, 지분·당사자·반대급부 삽입구는 해당 목에 결합한다. +- 변수 사전: [갑] [을] 피고별 표시(피고가 셋 이상이면 항목을 늘린다); 원고별·피고별 별지 목록 번호;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주문 문장: +```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의 귀속이 섞인 열거, 비용항 단복수의 불일치, 앞 노드에서 세운 지분·반대급부·승낙 표지를 열거 때문에 빠뜨리는 것,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4, SRC-L04 제48조 제4항, SRC-B01. + +### FORM-06 원고 승계참가 표시구 +- 사용 조건: Q-07 원고 승계참가 표지. +- 변수 사전: 없음. 본항의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치환한다.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 +- 사용 금지 조건: 승계참가 없이 소 제기 단계에서 쓰는 것, 탈퇴한 원고에 대한 이행 문구와 병존시키는 것. +- 근거: SRC-L02 제81조·제82조. + +### FORM-07 피고 포괄승계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08 포괄승계 표지. 이 문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 변수 사전: [피승계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의 표시; FORM-02가 적용되는 경우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의 자리에 넣는다. 지분·반대급부 삽입구는 이 문장에 결합한다. 복수 등기 열거가 함께 필요하면 FORM-04와, 복수 원고·복수 피고 귀속 열거가 함께 필요하면 FORM-05와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한다(RULE-07). +- 주문 문장: +``` +피고 [상속인 갑], 피고 [상속인 을]은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피승계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 비율로 말소의무를 나누는 표기, "연대하여" 표기,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4, SRC-L04 제27조. + +### FORM-08 도산 당사자 표시구 +- 사용 조건: Q-07 또는 Q-08 도산 당사자 표지. +- 변수 사전: [채무자], [관재인 또는 관리인 성명]. +- 주문 문장: +``` +피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관재인 또는 관리인 성명]은 원고에게 +``` +- 사용 금지 조건: 회생절차에 "파산관재인"을, 파산절차에 "관리인"을 쓰는 것,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절차에서 관리인을 당사자로 적는 것. +- 근거: RULE-04, SRC-L08 제56조·제78조·제359조·제384조. + +### FORM-09 상환이행구, 잔존액 확정 +- 사용 조건: Q-10 상환 문형 표지. +- 변수 사전: [상환금액](원고가 지급할 확정 잔존 피담보채무액과 기준일까지의 부대채무 합계), [기준일], [이율].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변형: 부대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자 문구를 빼고 "[상환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잔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겸 설정자가 채권최고액만을 상환금액으로 적는 것,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이자 없는 고정액으로 동결하는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이 금액에 적용하는 것. +- 근거: RULE-06, SRC-P05, SRC-P07 이유2·3, SRC-P08, SRC-L01 제479조, SRC-A01 5.나.2). + +### FORM-10 조건부 이행구, 잔존액 다툼 +- 사용 조건: Q-10 조건부 문형 표지. +- 변수 사전: [잔존채무액](원고 주장액), [기준일], [이율].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채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 +- 사용 금지 조건: 잔존채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환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금액을 단정하는 것, 특례이율을 이 금액에 적용하는 것. +- 근거: RULE-06, SRC-P05, SRC-P06, SRC-L02 제251조, SRC-A01 5.나.2). + +### FORM-11 한도 상환구,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 사용 조건: Q-10 한도 상환 표지. +- 변수 사전: [채권최고액], [확정채무액], [상환금액](두 값 중 이 지위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일], [이율].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적용 규칙: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상환금액]은 [채권최고액]이고, 넘지 않으면 [확정채무액]이다. 원고가 채무자 겸 설정자이면 이 문형을 쓰지 않고 FORM-09 또는 FORM-10으로 채권 전액을 적는다. 원고가 물상보증인이고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하였다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물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한도를 별도 입력으로 받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 이 문형을 쓰는 것,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 최고액 한도를 적용하는 것, 물상보증인의 면책 한도를 주채무의 감액으로 적는 것. +- 근거: RULE-06, SRC-L01 제364조·제481조·제485조, SRC-P29 이유1, SRC-P11 이유3나, SRC-P22. + +### FORM-12 승낙 의사표시 항 +- 사용 조건: Q-11 승낙 항 표지. +- 변수 사전: [제3자](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 명의인), [항번호]. +- 주문 문장: +```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제[항번호]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 이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 출력하는 것, 승낙 청구에 금전 대가를 붙이는 것. +- 근거: RULE-07, SRC-L04 제57조 제1항, SRC-L05 제46조 제1항 제3호, SRC-P12 이유1·3, SRC-P13, SRC-P14. + +### FORM-13 다른 등기 동시 말소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12 다른 등기 항 표지. 이 문형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을 스스로 담으므로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 변수 사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FORM-02가 적용되는 경우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각 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의 자리에 넣는다. 지분·당사자·반대급부 삽입구는 이 문장에 결합하고, 당사자 열거나 등기 열거가 함께 필요하면 FORM-05, FORM-07, FORM-04를 그 순서로 이 문장에 통합한다(RULE-07).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병합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 담보 목적이 아닌 용익 지상권에 담보지상권의 부종 소멸 법리를 적용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의 말소를 병합하면서 그 사건종류 규칙 문서의 고유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5, SRC-P10, SRC-L02 제253조. + +### FORM-14 현재 금전 항, 의무자 한 사람 +- 사용 조건: Q-13에서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또는 독립한 불법행위의 현재 급부로 확인되고 의무자가 한 사람인 경우, §8 게이트 판정 완료. 의무자가 둘 이상이거나 의무자별·단계별 금액표가 있으면 FORM-21을 쓴다. +- 변수 사전: [금액]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항번호].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이율 외의 과거 구간을 두는 것,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만을 근거로 하는 것, 금전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인 때 이 항을 두는 것, 복수채무자에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는 것, 표시용 백분율 값을 계산에서 100으로 나누지 않는 것. +- 근거: §8, 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SRC-L01 제379조·제397조 제1항, SRC-P28, SRC-L08 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180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제475조. + +### FORM-15 장래 대상청구 항 +- 사용 조건: Q-13에서 계약상 권원의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로 확인된 경우, §8 게이트 판정 완료. +- 변수 사전: [발생조건](예: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항번호]. +- 주문 문장: +``` +[발생조건]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발생조건을 적지 않는 것, 이 항에 특례이율 구간을 두는 것(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소유권에만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에 이 항을 붙이는 것, 반대급부구의 잔존채무액을 이 금액으로 옮기는 것. +- 근거: SRC-P27 이유1, 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SRC-L02 제251조·제253조. + +### FORM-16 확인 항, 피담보채무의 범위 +- 사용 조건: Q-12 확인 항 표지이고 다투는 대상이 피담보채무의 범위인 경우. +- 변수 사전: [채무자](실제 주채무자의 표시), [금액] [항번호]. +- 주문 문장: +``` +제[항번호]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금액]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실제 채무자가 아닌데 "원고의 채무"로 적는 것, 말소 청구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는 것,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 말소 청구와 같은 목적물·같은 청구원인의 양적 감축을 별개의 예비적 항으로 세우는 것. 확인의 이익의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SRC-P03 이유3, SRC-P11 이유3가(2)·3가(3). + +### FORM-17 확인 항, 물상보증인의 물적 책임 범위 +- 사용 조건: Q-12 확인 항 표지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로서 자신의 물적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경우. +- 변수 사전: [금액] [항번호]. +- 주문 문장: +``` +제[항번호]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금액]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물적 책임의 소멸을 주채무의 소멸로 적는 것, 원고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 경우에 쓰는 것, 담보 상실·감소 사유를 입력받지 않고 면책 한도를 단정하는 것. 확인의 이익의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SRC-L01 제481조·제485조, SRC-P11 이유3나, SRC-P21. + +### FORM-18 부기등기 말소 항 +- 사용 조건: LEAF-06 또는 LEAF-07.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부기등기 접수일] [부기등기 접수번호]. +- 주문 문장: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부기등기 접수일] 접수 제[부기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주등기 원인무효를 이 항의 이유로 삼는 것. +- 근거: RULE-05, SRC-P04 이유3. + +### FORM-21 현재 금전 항, 복수 의무자와 단계별 금액 +- 사용 조건: Q-13에서 현재 금전 항 표지가 서고 Q-12에서 의무자별 금액표 표지가 선 경우, §8 게이트 4 판정 완료. 의무자마다 금액이 다르거나 의무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공통 부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에 쓴다. +- 변수 사전: [갑] [을] 의무자별 표시(의무자가 셋 이상이면 항목을 늘린다); [금액1] [금액2] 의무자별 단독 부담액; [공통금액] 의무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공통 부분; [부담형태](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 중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것);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항번호].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 각"으로 바꾼다. +- 주문 문장: +```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액1]원, 피고 [을]은 [금액2]원 및 위 각 돈 중 [공통금액]원은 피고들이 [부담형태],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변형: 공통 부분이 없으면 "및 위 각 돈 중 [공통금액]원은 피고들이 [부담형태]," 부분을 빼고 의무자별 금액만 열거한다. 단계별로 상대방과 금액이 달라지면 단계마다 위 열거를 되풀이하되 공통 부분을 단계마다 다시 더하지 않는다(§8 게이트 4). +- 사용 금지 조건: [부담형태]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를 넣는 것, 공통 부분을 의무자마다 또는 단계마다 중복 가산하는 것, 의무자가 한 사람인데 이 문형을 쓰는 것,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이 문형의 부담형태 표기를 옮기는 것, 특례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이율 외의 과거 구간을 두는 것. +- 근거: §8 게이트 4, RULE-04, SRC-L01 제397조 제1항, 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 +### FORM-19 소송비용 항 +- 사용 조건: 모든 Leaf. +- 변수 사전: 없음. 당사자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 주문 문장: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변형: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반소가 있으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는 것. +- 근거: SRC-L02 제98조. + +### FORM-20 가집행 항 +- 사용 조건: 금전 항이 있는 LEAF-02, LEAF-03, LEAF-04. +- 변수 사전: [항번호]. +- 주문 문장: +```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이나 승낙 항, 확인 항에 붙이는 것. +- 근거: RULE-01, SRC-L02 제213조, SRC-L03 제263조 제1항. + +## 12. 금지 규칙 +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RULE-01, SRC-L03 제263조 제1항, SRC-A01 2.나). +- 근저당권 양도인이나 전부명령 전의 원채권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RULE-04, SRC-P02, SRC-P03). +-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구하지 않는다(RULE-05, SRC-P04 이유3).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에 기한 부기등기 말소는 그 요건을 확인한 뒤 LEAF-06 또는 LEAF-07로 세운다. +-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이 0이라는 사정이나 해지 표지만으로 후발적 소멸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RULE-06, SRC-L01 제357조 제1항, SRC-P11 이유2가, SRC-P29 이유1). +-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 채권최고액을 상환금액으로 적지 않고, 제3취득자에게 채권 전액을 상환금액으로 적지 않는다(RULE-06, SRC-L01 제364조, SRC-P07 이유2, SRC-P29 이유1). +- 반대급부구의 금액에서 이자·지연손해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는 그 이자를 포함해 특정한다(SRC-P07 이유3). +-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에 원인 일자를 만들어 넣지 않고, 주문에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적지 않는다. 그 표기는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다(RULE-03, SRC-A01 4.가.2)). +-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RULE-04). +-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하지 않고, 부기등기의 존재만으로 승낙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RULE-07, SRC-P12 이유1, SRC-P14). +- 말소 청구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지 않고,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SRC-P03 이유3, SRC-P11 이유3가(2)). +- 원고의 물적 책임 소멸을 주채무의 소멸로, 또는 타인의 주채무를 원고의 채무로 적지 않는다(SRC-L01 제485조, SRC-P11 이유3나). +- 소유권에만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금전 항을 세우지 않는다(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 특례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이율 외의 과거 구간을 상수로 넣지 않는다(§8 게이트 1, SRC-L07 부칙).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 피고가 도산 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금전 항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채권의 성질을 판정한 뒤 결정한다(SRC-L08 제179조·제180조·제473조·제475조). +- 표시용 백분율 값을 계산식에 그대로 곱하지 않는다(§8 계산식). +- 실체상 소멸하지 않은 등기를 말소촉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불가로 처리하지 않는다(SRC-P26 이유3). +- 표현대리·추인이 성립하는 사안(SRC-P18)이나 친권자의 이해상반이 부정되는 사안(SRC-P17)에서 무효를 전제한 문형을 자동으로 고르지 않는다. 반대로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표현대리가 부정되어 무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SRC-P19)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무효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구분건물이 등기 당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SRC-P25). +-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3자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있으면 유효하므로(SRC-P15, SRC-P16) 무효 주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을 절대시하여 담보범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와 제반 사정에 따른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SRC-P24). +- 학교법인 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이 있는 재산에 관한 무효 주장은 해당 특별법의 판본과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하급심 판결(SRC-B01에 수록된 대전지방법원 91가단15123, 서울지방법원 94가합1022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840 등)을 일반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판결문의 이율·송달 기재도 현행 규칙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141조 취소의 소급효, 제214조 방해제거, 제265조 공유물 보존행위, 제357조 제1항 확정 전 소멸의 불영향,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제369조 부종성,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의 우선, 제479조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5조 담보 상실·감소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2026-03-17 시행(각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81조·제82조 승계참가·인수, 제98조 소송비용, 제213조 가집행,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제253조 객관적 병합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91조 제2항 매각으로 저당권 소멸, 제144조 제1항 제2호 말소 촉탁, 제263조 제1항·제2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 제3조 등기할 권리, 제23조 제4항·제6항, 제27조 포괄승계인의 신청, 제29조 제6호·제9호 각하 사유, 제48조 제1항 등기사항, 제48조 제4항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별 지분의 기록, 제52조 제2호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로 하는 등기, 제57조 제1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제75조 제2항 근저당권 등기사항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5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 제46조 제1항 제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46조 제3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1항 제2호(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정보의 제공 면제(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는 별개의 제도다) | 규칙 전체는 2025-08-01까지 단계 시행되며 제46조는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1항 본문의 송달 다음 날 기산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제3조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 예외,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 | 2026-06-02 시행(제3조의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칙의 연 100분의 12, 2015년 부칙 제2조와 2019년 부칙 제2조는 각각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56조·제78조 관리인,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제118조 회생채권,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41조 회생담보권, 제179조 제1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제1항·제2항 공익채권의 수시 변제와 우선, 제359조·제384조 파산관재인, 제411조·제412조 별제권, 제423조 파산채권,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75조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A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1) 이행판결의 주문 형태, 2.가.2) 주문 명시사항, 2.가.3)나)(1)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 불가, 2.가.3)다)(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채무자, 2.나 확정판결, 4.가.1)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의 기재, 4.가.2)가)(1) 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 5.나.2) 선이행·상환·조건부 판결의 집행문과 독립 기재의 예외 | 2024-11-25 시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 소유자인 설정자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소유권 상실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 1994-01-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454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이전 부기등기 후 양수인을 상대로 한 주등기 말소, 양도인의 피고적격 부정 | 1995-05-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280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에도 양수인이 피고, 같은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말소와 중복 청구한 사안의 확인의 이익 부정 | 2000-04-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이유1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 당사자 범위, 이유3 종속 부기등기 말소의 실익 부정과 이전 원인만의 무효인 경우 예외적 소의 이익 | 2005-06-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01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 주장 잔존액 상환 청구에 인정 잔존액 지급 조건의 취지 포함, 장래이행으로 미리 청구할 이익 | 1993-04-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292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 채무 변제는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 | 1969-09-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304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 이유2 채무자 겸 설정자에 대하여는 채권 전액 변제까지 효력 존속, 이유3 선이행 채무에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이자 포함. 그 사건의 연 2할 5푼은 개별 약정이율이므로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2001-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82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 임의 일부변제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 전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채권에 최고액 한도의 우선변제권, 경매 배당의 우선충당과 구별 | 2010-05-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502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 물상보증인 상대의 응소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아님 | 2004-01-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124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시효소멸에 부종하여 소멸 | 2011-04-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9530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 이유2가 확정시기와 이행기의 구별, 이유3가(2) 담보지상권에 피담보채무 없음과 확인의 이익 부정, 이유3가(3) 양적·질적 감축은 예비적 청구가 아님, 이유3나 담보 상실·감소 시 물상보증인의 면책은 물적 책임의 소멸이고 주채무의 소멸이 아님 | 2017-10-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093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이유1 허위표시 채권을 가압류한 자의 제3자 보호, 이유3 피담보채권 성립행위 부존재 시 가압류 무효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의무 | 2004-05-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74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증명책임은 존재를 주장하는 측, 부존재 시 압류 무효와 압류채권자의 승낙 의무 | 2009-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66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면 승낙 청구가 부적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서 채무자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 명의인의 이해관계 부정 사안이므로 근저당권말소 전반의 제3자 무의무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477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3자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을 전제한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 단순 명의대여를 모두 유효로 읽지 않고 반대의견을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2001-03-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77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 묵시적 합의와 불가분적 채권자 지위에 따른 유효. 그 사건의 과거 이자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 2000-01-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402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 이해상반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그 회사 채무 담보 사안에서 친권자와 자의 이해상반 부정 | 1996-11-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18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 별도의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 이후 채무 정산 합의에 의한 추인.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1995-12-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395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 위임 범위 일탈과 쉽게 가능한 확인의 미실시에서 표현대리 부정 | 1992-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601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 경매신청과 그 태도만 보인 경우의 구별, 확정 전 채무 범위의 변경 | 1993-03-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978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 주채무자 공동담보의 선행 경매와 우선충당, 물상보증 토지의 담보 소멸. 인적 연대보증 책임과 물적 담보책임의 구별 | 1996-03-0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01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 법정대위의 부기등기 전에 나타난 후발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 불가. 법정대위 자체는 법률상 발생한다 | 1990-11-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577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 양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요하고 채무자·물상보증인과의 별도 합의는 불요 | 1994-09-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961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 처분문서 문언 존중의 원칙과 당사자 의사·제반 사정에 의한 담보범위 제한의 예외 | 1996-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348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 뒤에 구분소유권의 객체 요건을 갖춘 사안의 유효. 과거의 독립성 흠결만으로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 2016-0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0252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 이유1 보증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 취소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3 실체상 소멸하여 말소촉탁 대상이 된 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실체상 소멸하지 않은 등기를 말소촉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고 기각해야 함. 선박 사안이므로 부동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144조 제1항 제2호를 직접 적용한다 | 2012-12-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91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 이유1 본래적 급부청구에 전보배상을 부가한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형식이어도 판단을 생략할 수 없음. 본래적 급부청구권의 현존이 전제다 | 2011-08-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891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이유2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음. 소유권 상실에 관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론이다. 별개의견을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2012-05-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906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8507 판결 | 이유1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소유자 겸 설정자이면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함. 확정 전의 자의적 변제공탁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 2011-07-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05 | 원문대조 | +| SRC-B01 | 입력 PDF 취지기재례(원본 책 901~913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기재례의 열거 문형과 별지 사용 관행. 과거 이율, 옛 기관명, 수록 하급심 판결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과거 판본 | 같은 폴더의 로컬 파일 | 2차자료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 CHECK-01 말소 대상 등기가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의 5요소로 특정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며, 접수번호가 낱개로 적혔는가(RULE-02). +- CHECK-02 피고가 을구의 현재 등기명의인(양수인·상속인·합병 후 법인·관재인·관리인 포함)이고, 양도인이나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동명이인이 피고에 들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권원 계열이 §6의 두 계열 중 어느 것인지 특정되었는가(RULE-04). +- CHECK-03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가 별도 항으로 들어 있지 않은가(RULE-05). +- CHECK-04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에 원인과 일자가 없고, 확정 후 후발적 소멸 사안에만 [원인일자]와 [말소원인]이 채워졌는가(RULE-03). +- CHECK-05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 확인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가집행 항이 금전 항에만 붙었는가(RULE-01). +- CHECK-06 부기등기 관련 항이 있으면 그 근거가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이고, 승낙 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그 부기등기가 특정되었는가(RULE-05, RULE-07). +- CHECK-07 복수 당사자·복수 등기에서 "각"이 쓰이고 "연대하여"가 없으며, 비용항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맞고, 원고별·피고별 귀속이 섞이지 않았는가. 본항 대체형이 둘 이상 적용된 경우 하나의 본항 문장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이 주문에 두 번 나오지 않았는가(RULE-04, RULE-07). +- CHECK-08 피담보채무의 확정 사유와 일자가 판정되었고, 확정 전임에도 소멸을 전제한 문형이나 확인 항이 선택되지 않았는가(RULE-06). +- CHECK-09 상환범위가 원고의 지위(채무자 겸 설정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닌 소유자)에 따라 정해졌고, 반대급부구의 부대채무가 일률 배제되지 않았으며, 주채무와 원고의 물적 책임이 뒤바뀌지 않았는가(RULE-06). +- CHECK-10 금전 항이 있으면 그 권원이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또는 독립한 불법행위로 확인되었고,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만을 근거로 하지 않았는가(SRC-P28). +- CHECK-11 금전 항의 §8 4대 게이트가 각각 명시 판정되었고, 특례이율에 과거 구간이 없으며, 장래 대상청구 항에 발생조건이 적혔고 특례이율 구간이 없는가(§8 게이트 1). +- CHECK-12 금전 계산에서 표시용 백분율 값을 100으로 나누었고, 구간별로 계산해 합산하였으며 원금을 한 번만 더했고, 증액 청구의 기산일을 따로 잡았는가(§8 계산식). +- CHECK-13 앞 노드에서 세운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병합·부수 표지가 하나도 소거되지 않고 최종 출력에 남았으며, 출력이 Q-14와 Q-15를 거쳤는가(RULE-07). +- CHECK-14 청구원인 문구와 증거 언급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고, 대괄호가 치환 변수에만 쓰였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에 의존하는 항이 확정 출력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 +STOP 목록: + +- STOP-H01 HARD STOP — 말소 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실체상 소멸하여 법원사무관등의 말소 촉탁 대상이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종류의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SRC-L03 제91조 제2항·제144조 제1항 제2호, SRC-P26 이유3). 반대로 실체상 소멸하지 않은 등기는 촉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Q-02로 돌아간다. 말소 자체의 위법을 다투면 STOP-R02로, 손해를 구하면 STOP-R06으로 안내한다. +- STOP-C01 CURE — 원고가 소유자도 설정자도 아닌 채무자에 그치거나 권원 계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소유자 또는 설정자의 원고 참여 여부, 설정계약상 지위, 채권자대위 구성 여부. 재개 노드: Q-04. 대위 구성이면 STOP-R04로 간다. +- STOP-C02 CURE — 피고가 양도인이거나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동명이인 등 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필요 입력: 을구 최종 명의인, 상속·합병·도산 여부. 재개 노드: Q-08(SRC-P02, SRC-P03, SRC-L04 제23조 제6항). +- STOP-C03 CURE — 별지 목록이나 도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등기기록대로 작성한 별지 목록, 필요한 경우 도면. 재개 노드: Q-09. 이 사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별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본문 표시로 대체하거나 자리표시자를 유지해 출력한다. +- STOP-V01 VERIFY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해 등기의 현존 여부나 5요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 입력: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부기등기 포함). 재개 노드: Q-01 또는 Q-09. 확보 불가 시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확인 필요" 표지로 출력한다. +- STOP-V02 VERIFY — 피담보채무의 확정 사유·일자가 미확정이거나 해지권·해지통지의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기본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결산기·존속기간·확정방법 약정, 해지통지와 도달 자료. 재개 노드: Q-06. 확보 불가 시 확정 여부를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확정을 전제한 문형과 확인 항을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 STOP-V03 VERIFY — 원고의 지위, 실제 주채무자, 확정 후 잔존채무액이나 담보 상실·감소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설정계약서, 거래내역과 정산자료, 원고 주장액, 담보 목록. 재개 노드: Q-07 또는 Q-10. 확보 불가 시 반대급부구의 금액을 비운 채 출력하고 질의한다. +- STOP-V04 VERIFY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기존 승낙·대항할 수 있는 재판·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여부 등 승낙의 실체 의무가 불명확한 경우. 필요 입력: 을구 부기등기 내역, 승낙서, 관련 판결문, 압류·가압류 기록. 재개 노드: Q-11. 확보 불가 시 승낙 항 없이 출력하고 승낙이 필요할 가능성을 질의한다. +- STOP-V05 VERIFY — 금전 항의 권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도산 절차에서 그 채권이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계약서와 불법행위 자료,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일,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점. 재개 노드: Q-13. 확보 불가 시 금전 항을 확정 출력하지 않고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남긴다. +- STOP-V06 VERIFY — 무효 주장이 표현대리·추인, 친권자 이해상반, 제3자 명의, 구분건물 독립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 등 사실에 민감한 쟁점에 걸리는 경우. 필요 입력: 해당 쟁점의 사실 확인과 적용 법령의 판본. 재개 노드: Q-05. 확인 전에는 무효를 전제한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SRC-P15, SRC-P16, SRC-P17, SRC-P18, SRC-P19, SRC-P25). +- STOP-R01 ROUTE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 다른 등기의 단독 말소는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중 해당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FORM-13으로 항을 세우고, 목적지 문서에는 Q-09에서 특정한 대상 등기와 범위, Q-08에서 확정한 당사자, Q-11에서 판정한 승낙 필요 여부를 전달값으로 넘긴 뒤 그 문서의 고유 요건 판정 결과를 받아 Q-14로 복귀한다. +- STOP-R02 ROUTE —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은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전달값은 말소된 등기의 5요소와 말소의 위법 사유다. +- STOP-R03 ROUTE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수익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형성 항과 원상회복 항의 병합 구조가 다르다. 전달값은 대상 등기의 5요소와 수익자의 표시다. +- STOP-R04 ROUTE —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의 대위 구조를 적용한다. 전달값은 Q-06의 확정 판정, Q-07의 상환범위, Q-11의 승낙 필요 여부이며, 근저당권 고유의 이 조건들은 목적지 문서에서 소거하지 않는다. +- STOP-R05 ROUTE — 토지의 일부만에 관한 말소는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전달값은 대상 등기의 5요소와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위치·면적이다. +- STOP-R06 ROUTE — 금전 본안(반소 포함)과, 도산 절차에서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신고·확정할 금전 청구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본 문서의 금전 항은 LEAF-02, LEAF-03, LEAF-04에 한정된다. 전달값은 금액, 기산일, 권원,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일이다. +- STOP-T01 ROUTE·TRANSFORM —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말소를 원하면 이행청구로 변환하여 Q-04로 돌아간다(RULE-01, SRC-A01 2.가.3)나)(1)). + +Stop Rule: 위 CHECK 항목 14개를 모두 통과하고, 세워진 표지가 하나도 소거되지 않았으며, 미확정 값마다 자리표시자와 질의가 지정되었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에 의존하는 항이 확정 출력에 남아 있지 않을 때 출력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fb06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 -0,0 +1,345 @@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적용범위 | 부동산등기 중 형제 사건종류가 따로 있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대위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일부만에 관한 말소,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 사위판결로 마친 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구체적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환매특약등기, 지역권설정등기,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 일반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신탁등기, 그 밖의 부기등기를 다룬다.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 등기는 이 사건종류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14절의 전환 규칙으로 처리한다. 관공서가 촉탁하여 마친 공매공고등기는 민사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전에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고 STOP-V08로 처리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버전 | v2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pdf 4면(원본 책 950면부터 953면, '타.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 기재례 6개 | + +30초 사용법: 4절의 Q-00에서 시작해 질문을 순서대로 따라가 LEAF에 도달한다. 10절에서 그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고, 11절의 문형에 2절의 입력값을 대입한 뒤 14절의 CHECK를 모두 통과시킨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절의 지시를 따른다. HARD STOP은 작성을 종료하고, CURE·VERIFY는 지정된 입력을 보완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고,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이나 소송 외 절차로 옮긴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 금액, 날짜, 접수번호, 등기소명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는 문안은 검토용 초안이고 제출용 완성본이 아니므로, 남은 자리표시자 목록을 사용자에게 함께 제시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STOP-V01로 간다. + +확인 후에만 원용 원칙: 이 문서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한 규칙과 문형은 담당 법률가가 해당 사건의 계약과 등기기록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출력한다. 확인하지 못하면 자리표시자와 함께 미확정 사실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인 없이 확정 출력으로 바꾸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주문 형식과 소의 성질) 말소등기 청구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로 마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여야 하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확정을 요하므로 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무효확인 판결이나 소유권확인 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L03, SRC-A01. +- RULE-02 (피고 적격)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표시상의 명의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국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세) 또는 공과금 징수기관, 환매특약등기는 환매권자,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 임차권설정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의 명의인,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는 질권자, 신탁등기는 수탁자이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근거 SRC-L04, SRC-P02, SRC-P06. +- RULE-03 (소구 가능성의 한계) 다음 두 부류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각 고유 절차로 전환한다. 첫째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말소되는 등기(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이고, 둘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고 직권으로 정리하는 기록(요역지의 요역지지역권 기록, 신탁원부 기록, 폐지된 예고등기)이다. 첫째 부류의 근거는 SRC-L04와 SRC-P08이고,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의 회복 국면에 관한 판시는 SRC-P09와 SRC-P10이다. 둘째 부류의 근거는 SRC-L04다. 관공서가 촉탁하여 마친 공매공고등기는 법정 사유가 생겼을 때 관공서의 촉탁으로 말소되지만,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민사판결로 명할 수 없다는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구 불가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전에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으며 기본 처리는 STOP-V08이다. 근거 SRC-L04, SRC-L05, SRC-L07, SRC-P08. +- RULE-04 (소의 이익) 다음 세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이익이 없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 오류여서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는 경우,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를 주등기 말소와 함께 별도 항으로 구하는 경우, 소 제기 당시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는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다. 신탁등기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권리의 이전·변경·말소 청구 없이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이 두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등기절차를 정할 뿐 단독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까지 판시한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의 이익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STOP-V03에서 동시 신청할 등기와 원고의 권원을 확인한 뒤에만 출력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소송 중 대상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근거 SRC-L04, SRC-P05, SRC-P07, SRC-P12, SRC-P13. +- RULE-05 (동일성과 실체관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부기등기다.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서류로 별개의 인격 앞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SRC-P22)은 그 사안 유형에 한하여 참조하고, 실체관계 부합 여부의 일반 기준은 SRC-P01에 따른다. 근거 SRC-P01, SRC-P06, SRC-P07, SRC-P22. +- RULE-06 (등기 특정) 말소 대상 등기는 관할 등기소(또는 지방법원·지원),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로 특정한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위번호로,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로 특정할 수 있다.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문안에 적는 등기 종류의 명칭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명칭과 글자 단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SRC-A01, SRC-L04. +- RULE-07 (개별 의무와 시적 구분)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등기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의사표시 의무이므로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한 항에서 여러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각'으로 대상과 의무를 대응시킨다. 또한 입력 자료의 구 조문과 구 표현은 현행으로 바꾸어 읽는다. 국세징수법 구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신탁법 구 제21조 제1항은 현행 제22조 제1항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관'으로, '경료된'은 '마친'으로 읽고, 정·단·무보 등 구 면적 단위는 현행 등기기록의 제곱미터 표기를 받아 적는다. 과거 압류에 현행 세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압류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에 시행 중이던 판본을 적용한다. 근거 SRC-L04, SRC-L05, SRC-L08.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 여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등기, 환매특약등기, 지역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신탁등기, 그 밖의 부기등기,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 법원 촉탁 등기, 등기관 직권 기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을구 | STOP-V01 | +| 등기 마친 방식 | 필수 |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법원 촉탁, 등기관 직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란과 접수란 | STOP-V01 | +|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 필수 | 등기목적란에 기록된 문자열 그대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목적란 | STOP-V01 |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면적. 구분건물은 1동의 표시와 전유부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두고 질의 | +| 관할 등기소 또는 법원 | 필수 | 예를 들어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란 | [등기소] 자리표시자 후 질의 |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필수 | 연월일과 '접수 제○○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자리표시자 후 질의 | +| 순위번호와 부기번호 | 조건부. 부기등기 말소 또는 접수번호 미확인 시 | 예를 들어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부기 1번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1절 서두의 공통 변형 규칙에 따라 순위번호 단독 특정형 또는 접수번호 특정형 중 확인된 방식을 쓴다 | +| 원고의 권원 | 필수 | 진실한 소유자인 원래의 등기명의인, 소유자 또는 물권자, 위탁자, 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채권자대위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상속 서류, 신탁행위 서면 | STOP-V05 | +| 피고의 표시 | 필수 | 현재 등기명의인. 국세 압류는 대한민국, 지방세 압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압류는 징수기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시 신탁재산관리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자란 | 사용자 질의 | +| 말소 사유의 유형 | 필수 | 표시의 동일성 훼손, 압류처분의 원시적 당연무효,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 환매기간 경과 또는 환매권 소멸, 지역권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임대차 종료,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질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또는 질권설정계약 무효, 신탁 종료 또는 신탁 무효, 부기등기 원인무효 | 계약서, 변제 자료, 납세 자료, 신탁행위 서면 |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중 해당 항목 | +| 압류의 세목과 납세의무자 | 조건부. 압류등기 | 세목, 과세기간, 법정기일,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또는 납부통지 유무 | 압류조서,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 STOP-V02 | +|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고지 | 조건부. 신탁재산 압류 | 있음, 없음, 확인 불가 | 수탁자에게 발급된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 STOP-V02 | +| 압류처분의 하자 정도 | 조건부. 압류등기 | 원시적 당연무효, 취소사유에 그치는 위법, 해제사유 발생, 불명 | 압류조서, 소유권 취득 시점 자료, 가등기의 성격 자료 | STOP-V02 | +| 가등기의 성격 | 조건부. 가등기 후 압류등기 | 순위보전 가등기,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 가등기의 등기원인, 매매예약서, 담보계약서 | STOP-V02 |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 조건부. 신탁등기 | 권리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권리. 귀속 주체는 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위탁자와 그 상속인, 국가 | 신탁원부, 신탁행위 서면 | STOP-V03 | +| 후속 등기의 존재와 명의인 | 조건부 | 표시상 명의인 명의의 후속 소유권등기,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 담보권과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등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을구 전부 | STOP-V06 | +| 제3자 승낙의 확보 여부 | 조건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승낙서 확보,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확보,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음, 미확보이고 의무 불명 | 승낙서, 인감증명, 재판 등본 | STOP-V06 | +| 반대급부 관계와 금액 | 조건부. 임차권등기와 저당권등기와 질권 부기등기 | 미반환 보증금액, 잔존 피담보채무액, 질권자의 자기 채권 잔액 | 임대차계약서, 채무 잔액 자료, 질권설정계약서 | [금액] 자리표시자 후 질의 | +| 동일성 판단 자료 | 조건부.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 | 원래 명의인과 표시상 명의인의 인격 동일성 여부 | 제적, 가족관계등록, 법인등기, 종중 규약 | STOP-V05 | +| 이행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 조건부.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 | 이행기 도래일,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 사실 | 계약서, 이행 거절 자료 | STOP-V11 | +| 병합 청구 여부 | 조건부 | 후속등기 말소, 승낙 의사표시, 손해배상, 부당이득 | 사용자 지정 | 병합 없이 본체만 작성하고 질의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은 다음 지점에서 발화된다. '말소등기'는 Q-00에서 회복등기와 경정등기와 승낙 청구를 갈라내고 RULE-01의 주문 형식을 정하는 데 쓰인다. '기타등기'는 Q-00에서 형제 사건종류로 전환되지 않고 남는 등기를 확정하고 Q-01에서 등기를 마친 방식으로 다시 나누는 데 쓰인다. '에 관한 말소'는 RULE-06의 등기 특정과 11절 문형의 대상 표기에서 발화된다. '청구'는 5절의 청구 형태 선택과 RULE-01의 이행청구 구성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대상 등기 | 등기 마친 방식 | 원고 | 피고 | 본문 위치 | +|---|---|---|---|---|---| +| A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경정의 부기등기(주소, 성명, 명칭의 변경과 경정 포함) | 명의인 단독 신청 |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진실한 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 표시상 명의인 | Q-21, Q-22, Q-23, Q-24, Q-25, LEAF-20, LEAF-21, LEAF-22 | +| B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국세, 지방세, 공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공서 촉탁 |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소유자, 수탁자,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징수기관 | Q-10, Q-11, Q-12, Q-13, Q-14, Q-15, LEAF-10, LEAF-11 | +| C 환매특약등기 | 환매특약의 부기등기 | 당사자 공동 신청 | 매수인인 현 소유자 | 환매권자 | Q-30, LEAF-30 | +| D 지역권설정등기 |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마친 지역권설정등기 | 당사자 공동 신청 | 승역지 소유자 | 지역권자 | Q-40, Q-41, LEAF-40 | +| E 임차권설정등기 | 민법 제621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따라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 | 당사자 공동 신청 | 임대인인 소유자 | 임차권자 | Q-50, Q-51, LEAF-50, LEAF-51 | +| F 저당권설정등기 | 일반 저당권설정등기 | 당사자 공동 신청 | 소유자인 설정자 | 저당권자 | Q-60, Q-61, Q-62, LEAF-60, LEAF-61 | +| G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부기등기 | 당사자 공동 신청 |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질권자 | Q-63, Q-64, LEAF-62, LEAF-63 | +| H 신탁등기 | 신탁등기 |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단독 신청 |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위탁자와 그 상속인,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료의 경우 위탁자). 귀속 주체의 말소청구 적격은 확인 후에만 원용 |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 Q-70, Q-71, Q-72, Q-73, LEAF-70 | +| I 그 밖의 부기등기 | 권리변경등기, 권리경정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등기,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 당사자 신청 | 주등기 명의인 또는 소유자 | 부기등기 명의인 | Q-80, Q-81, LEAF-80 | +| J 전환 대상 |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 법원 촉탁 등기, 공매공고등기, 등기관 직권 기록, 예고등기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Q-00, Q-02, Q-03, Q-04, Q-15, 14절의 ROUTE와 TRANSFORM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LEAF에 도달하든 그 LEAF의 FORM을 고른 뒤 공통 게이트 Q-88, Q-89, Q-90, Q-91, Q-92, Q-93을 순서대로 통과한다. 형제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한 병합 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 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통 게이트로 복귀한다. + +- Q-00 (Root) 말소를 구하는 등기 또는 원고가 구하는 결과가 형제 사건종류에 속하는가? | 대상 등기의 종류, 원고가 구하는 결과 | 아래 대응표 | 소유권이전등기 → STOP-R01 / 소유권보존등기 → STOP-R02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이전·변경 부기등기 → STOP-R03 / 가등기 → STOP-R04 / 지상권설정등기 → STOP-R05 / 전세권설정등기 → STOP-R06 / 대위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 STOP-R07 /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의 말소 → STOP-R08 /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 → STOP-R09 / 사위판결로 마친 등기 → STOP-R10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 STOP-R11 / 표시의 정정 → STOP-R12 / 승낙 의사표시만을 구함 → STOP-R13 /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 STOP-R14 / 그 밖의 등기의 말소 → Q-01 | RULE-01, RULE-04 | STOP-V01 +- Q-01 대상 등기는 어떤 방식으로 마쳐졌는가? | 등기 마친 방식 |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란과 등기원인란 | 법원 촉탁 → Q-02 / 관공서 촉탁이고 압류등기 → Q-10 / 관공서 촉탁이고 공매공고등기 → Q-15 / 당사자 신청 → Q-20 / 등기관 직권 → Q-04 / 예고등기 → Q-03 | RULE-03, RULE-07 | STOP-V01 +- Q-02 법원 촉탁등기에 대하여 어떤 등기절차가 열려 있는가? | 원고 지위, 가등기와 가처분의 존재, 집행권원 존속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제94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적용되지 않을 때 집행법원 절차를 안내한다 | 원고가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고 침해 등기가 남아 있음 → STOP-T07 /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를 신청함 → STOP-T08 / 원고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보전처분을 다툼 → STOP-T02 / 원고가 압류 또는 가처분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제3자 → STOP-R15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소멸한 집행권원에 기함 → STOP-R18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이 말소하려 함 → STOP-T03 / 원고의 다른 등기 말소나 회복에 관하여 촉탁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구함 → STOP-R13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법원 촉탁 등기 → STOP-V07 | RULE-03, SRC-L04, SRC-P08 | STOP-V07 +- Q-03 대상 등기가 예고등기인가? | 등기 종류 | 부동산등기법 부칙(법률 제10580호) 제3조 | 예 → STOP-T01 / 아니오 → Q-01 | RULE-03 | STOP-V01 +- Q-04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 등기인가? | 등기원인란, 등기목적란 | 요역지의 요역지지역권 기록, 신탁원부 기록, 직권 경정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 직권으로 정리되는 기록 → STOP-T09 / 직권 기록 여부가 불명 → STOP-V07 | RULE-03, SRC-L04 | STOP-V07 +- Q-10 압류의 세목, 과세기간, 법정기일,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었는가? | 압류의 세목과 납세의무자, 압류조서 |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 특정됨 → Q-11 / 특정되지 않음 → STOP-V02 | SRC-L05, SRC-L07, SRC-P03 | STOP-V02 +- Q-11 압류된 재산이 신탁재산인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가 있었는가? |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고지 |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고 납부고지 또는 납부통지로 이를 부과한다. 고지가 있으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신탁법의 일반 금지에 곧바로 반하지 않는다 | 신탁재산이 아님 → Q-12 / 신탁재산이고 고지가 없음 → Q-12 / 신탁재산이고 고지가 있음 → STOP-T05 / 고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 STOP-V02 | SRC-L08, SRC-L14, SRC-L15, SRC-P03 | STOP-V02 +- Q-12 압류등기의 말소를 허용하는 사유가 어느 유형인가? | 말소 사유의 유형, 압류처분의 하자 정도, 압류 당시 소유자,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원인 | 두 유형만 민사 말소를 허용한다. 첫째 압류처분이 원시적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이고, 둘째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다 | 압류 당시 이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였음 → Q-14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했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도 아님 → Q-14 / 국세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압류함 → Q-14 / 원고가 가등기를 마친 뒤 압류등기가 되고 그 뒤 본등기를 마침 → Q-13 / 압류 후 납부, 공탁, 충당, 부과취소 등 해제사유만 발생 → STOP-T04 / 절차나 요건 위반이지만 원시적 당연무효인지 불명 → STOP-V02 / 압류에 이어 공매로 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짐 → STOP-R01 | SRC-L06, SRC-L08, SRC-P03, SRC-P14, SRC-P15 | STOP-V02 +- Q-13 그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가? | 가등기의 성격 |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본등기가 마쳐져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유지한다 | 순위보전 가등기 → Q-14 /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 STOP-T05 / 성격 불명 → STOP-V02 | SRC-P04, SRC-P15, SRC-P16 | STOP-V02 +- Q-14 압류등기 이후에 마친 침해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가등기와 본등기의 존재, 등기관에 대한 신청 경과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등기관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확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권말소의 길이 있더라도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직권말소로 처리하기로 함 → STOP-T07 /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로 구함 → Q-15 /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원시적 당연무효 유형 → Q-15 | SRC-L04, SRC-P04 | STOP-V02 +- Q-15 말소 대상이 압류등기만인가, 공매공고등기를 포함하는가? |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는 서로 다른 등기이고, 공매공고등기의 촉탁 말소 사유는 세목에 따라 다르다. 국세 압류에서는 매각결정의 취소(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호)와 공매취소의 공고(같은 법 제88조 제3항) 두 사유뿐이고 공매의 정지는 말소 촉탁 사유가 아니다(같은 법 제89조). 지방세 압류에서는 공매취소의 공고(지방세징수법 제83조)와 공매의 중지(같은 법 제85조)와 매각결정의 취소(같은 법 제95조) 세 사유다(같은 법 제86조).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민사판결로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압류등기만이고 원시적 당연무효 유형 → LEAF-10 / 압류등기만이고 본등기로 효력을 상실한 유형 → LEAF-11 /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를 함께 대상으로 함 → STOP-V08 / 공매공고등기만을 대상으로 함 → STOP-V08 | RULE-03, SRC-L05, SRC-L07, SRC-A02 | STOP-V08 +- Q-20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등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 3절의 유형표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Q-21 / 환매특약등기 → Q-30 / 지역권설정등기 → Q-40 / 임차권설정등기 → Q-50 /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 Q-60 / 신탁등기 → Q-70 / 그 밖의 부기등기 → Q-80 | RULE-02 | STOP-V01 +- Q-21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대상이 된 주등기가 존속하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 존속 → Q-22 / 이미 말소됨 → STOP-R11 | RULE-04, SRC-P05 | STOP-V01 +- Q-22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타인을 표상하게 되었는가? | 동일성 판단 자료 | 원래 명의인과 표시상 명의인이 다른 인격인지를 본다. 다른 사람, 별개의 종중, 별개의 법인이면 동일성이 훼손된다 | 동일성 훼손 → Q-23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오류 → STOP-R12 | RULE-05, SRC-P07 | STOP-V05 +- Q-23 경정 또는 변경의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그 등기가 유효한가? |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 자료 |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았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 실체관계에 부합함 → STOP-H02 / 부합하지 않음 → Q-24 | RULE-05, SRC-P01 | STOP-V05 +- Q-24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진실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가? | 원고의 권원 | 청구하려는 자가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6절의 대위 규칙에 따르고 대위의 요건 판정은 STOP-V12에서 확인한다 | 예 → Q-25 / 채권자대위로 청구함 → STOP-V12 / 원고가 무권리자 → STOP-H01 | RULE-05, SRC-P06 | STOP-V05 +- Q-25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에 터잡은 후속 등기가 있는가? | 후속 등기의 존재와 명의인 |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등기만 말소 대상이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 자체는 별도 사건종류의 영역이다 | 없음 → LEAF-20 / 표시상 명의인 명의의 후속 소유권등기가 현재 기록에 있음 → LEAF-21 / 같은 피고 명의의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가 함께 존재하고 이를 한 항에서 함께 말소함 → LEAF-21 /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음 → LEAF-22 /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임 → STOP-R09 /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등기만 있음 → LEAF-20 | RULE-04, SRC-P02 | STOP-V06 +- Q-30 환매특약등기의 소멸 사유가 확정되는가? | 환매기간, 환매권 행사 또는 포기 여부 |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정하지 않은 때에는 5년이며,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특약 무효 중 하나가 확정됨 → LEAF-30 / 환매권자가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다툼 → STOP-R17 / 기산일 또는 행사 여부 미확정 → STOP-V05 | RULE-02, SRC-L01 | STOP-V05 +- Q-40 지역권설정등기의 소멸 또는 무효 사유가 확정되는가? | 존속기간, 포기, 혼동, 소멸시효, 설정계약 무효 자료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소멸시효, 혼동, 포기의 개별 요건은 조문만으로 판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설정계약 무효가 확정됨 → Q-41 / 소멸시효, 혼동, 포기를 사유로 함 → STOP-V05 / 미확정 → STOP-V05 | RULE-02, SRC-L01 | STOP-V05 +- Q-41 구하는 말소의 범위가 무엇인가? | 부동산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지분 |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한 등기는 도면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므로 등기 자체가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 전체의 말소와 권리 범위의 축소와 토지의 물리적 일부의 말소는 서로 다른 등기절차다 | 승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설정등기 전체 → LEAF-40 / 지역권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임 → STOP-R19 /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 → STOP-R08 / 추상적 지분 일부만 → STOP-V09 | RULE-06, SRC-L04 | STOP-V09 +- Q-50 임차권등기가 당사자 신청 등기인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가? | 등기원인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기입되고 취소 결정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다 | 당사자 신청 등기 → Q-51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STOP-T03 | RULE-03, SRC-L09, SRC-L10 | STOP-V01 +- Q-51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 관계가 정산되었는가? | 임대차 종료 사유와 시점, 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액 |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판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보증금이 없거나 전액 반환됨 → LEAF-50 / 보증금이 남아 있고 선이행 구성의 적용을 확인함 → LEAF-51 / 보증금이 남아 있고 확인하지 못함 → STOP-V04 / 종료 자체가 다툼 → STOP-V04 | SRC-L01, SRC-P19 | STOP-V04 +- Q-60 대상 등기가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인가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인가? |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순위번호와 부기번호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저당권과 질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당사자가 다르므로 말소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 → Q-61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 Q-63 / 근저당권설정등기 → STOP-R03 /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 → STOP-V10 | SRC-L01 | STOP-V01 +- Q-61 저당권의 말소 사유가 무엇인가? | 피담보채무 소멸 자료, 설정계약 무효 또는 취소 자료, 잔존 채무액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 LEAF-60 / 잔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말소를 구함 → Q-62 | SRC-L01 | [금액] 자리표시자 후 질의 +- Q-62 잔존 채무의 변제와 말소의 선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 잔존 채무액, 변제 예정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선이행 구성으로 적고 집행문이 필요함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변제일까지 증가하는 잔액을 주문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액 확정 방법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선이행 구성 → LEAF-61 | SRC-L03, SRC-A01 | [금액] 자리표시자 후 질의 +- Q-63 질권 부기등기의 말소 사유가 질권자 자신의 채권 쪽에 있는가 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채권 쪽에 있는가? | 질권의 피담보채권 자료, 저당채권 자료, 질권설정계약서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의 자기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만 소멸하고 저당권은 존속한다 | 질권자의 자기 채권 전부 소멸 또는 질권설정계약 무효 → LEAF-62 / 질권자의 자기 채권을 변제하면서 말소를 구함 → LEAF-63 / 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채권 자체가 소멸함 → Q-64 | SRC-L01 | STOP-V10 +- Q-64 저당권 주등기의 말소도 함께 구하는가? | 주등기 말소 청구 여부 |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 항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 | 주등기 말소도 함께 구함 → STOP-T06 / 주등기는 존속시키고 질권 부기등기만 말소를 구함 → LEAF-62 | RULE-04, SRC-P12, SRC-P13 | STOP-V01 +- Q-70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무엇이고 그 권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가?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 종료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 권리와 방향이 확정됨 → Q-71 / 확정되지 않음 → STOP-V03 | SRC-L04 | STOP-V03 +- Q-71 동시에 신청할 등기가 무엇인가?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 소유권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탁이 무효여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 그 말소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가 소멸하면 그 권리의 말소등기가 동시 신청 대상이다 | 소유권 이전 → STOP-R17로 이전등기 항을 작성한 뒤 Q-72 /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STOP-R01로 말소 항을 작성한 뒤 Q-72 /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소멸 → 해당 권리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항을 작성한 뒤 Q-72 / 동시 신청할 등기가 없이 신탁등기 말소만 구함 → STOP-V03 | RULE-04, SRC-L04 | STOP-V03 +- Q-72 신탁재산의 귀속 주체가 확정되었는가?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신탁 종료의 근거 조항 | 신탁법 제101조는 종료 근거에 따라 귀속을 나누어 정한다. 제98조 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그 두 항으로도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종료된 경우, 곧 위탁자가 집행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으로 설정한 신탁을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제98조 제2호(신탁의 합병)와 제3호(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른 종료는 제101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이 노드에서 귀속 주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 제10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속으로 확정됨 → Q-73 /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료로 위탁자에게 귀속함 → Q-73 / 제98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종료임 → STOP-V03 / 귀속이 국가에 돌아가거나 확정되지 않음 → STOP-V03 | SRC-L08 | STOP-V03 +- Q-73 피고가 수탁자인가 신탁재산관리인인가? | 피고의 표시, 신탁원부 |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서는 신탁등기 말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수탁자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수탁자 → LEAF-70 / 신탁재산관리인 → LEAF-70 / 확인 불가 → STOP-V03 | RULE-02, SRC-L04 | STOP-V03 +- Q-80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고 주등기 말소도 함께 구하는가? | 부기등기의 내용, 주등기 말소 청구 여부 | 주등기와 일체인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로 직권 말소된다 | 주등기 말소를 함께 구함 → STOP-T06 / 주등기는 존속하고 부기등기만 무효 → Q-81 | RULE-04, SRC-P12 | STOP-V01 +- Q-81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인가? | 주등기 종류 | 주등기의 사건종류 규칙이 그 변경등기와 이전등기의 부기등기 말소를 다룬다 | 근저당권의 부기등기 → STOP-R03 / 지상권의 부기등기 → STOP-R05 / 전세권의 부기등기 → STOP-R06 / 가등기의 부기등기 → STOP-R04 / 그 밖의 부기등기 → LEAF-80 | RULE-04 | STOP-V01 +- Q-88 (공통 게이트: 이행기)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했는가? | 이행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환매기간의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이행기 도래 → Q-89 /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됨 → 8절의 장래이행 표기 규칙에 따라 이행기를 문안에 적은 뒤 Q-89 /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음 → STOP-V11 | RULE-08, SRC-L02 | STOP-V11 +- Q-89 (공통 게이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 후속 등기의 존재와 명의인 |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득한 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 없음 → Q-91 / 있음 → Q-90 | RULE-15 | STOP-V06 +- Q-90 (공통 게이트: 승낙의 필요성)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이미 확보했는가? | 제3자 승낙의 확보 여부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승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에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할 뿐 제3자에게 승낙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시는 말소회복등기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 승낙의무의 일반 기준으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확보함 → 승낙 항을 추가하지 않고 Q-91 /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됨 → STOP-R13으로 승낙 항을 병합한 뒤 Q-91 /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의무가 불명 → STOP-V06 | RULE-15, SRC-L04, SRC-P11 | STOP-V06 +- Q-91 (공통 게이트: 복수 당사자와 복수 등기) 피고 또는 말소 대상 등기가 둘 이상인가? | 피고의 표시, 대상 등기의 종류 | 등기별로 접수번호가 다르므로 등기마다 특정한다. 피고가 다르면 항을 나누고, 등기 종류가 다르면 같은 항에 묶지 않는다. '같은 등기소'와 '같은 달'은 실제로 동일할 때만 쓴다 | 둘 이상이고 피고가 같고 등기 종류도 같음 → 등기별 특정과 '각' 대응을 적용한 뒤 Q-92 / 둘 이상이고 피고 또는 등기 종류가 다름 → 항을 나눈 뒤 Q-92 / 하나 → Q-92 | RULE-07, RULE-12 | STOP-V01 +- Q-92 (공통 게이트: 병합) 금전청구나 다른 등기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여부 | 8절의 판정표와 9절의 병합 규칙 | 금전 병합 → STOP-R16으로 금전 항을 작성한 뒤 Q-93 / 등기청구 병합 → 해당 형제 규칙으로 항을 작성한 뒤 Q-93 / 없음 → Q-93 | RULE-14 | 병합 없이 진행 +- Q-93 (공통 게이트: 부수 주문) 소송비용 문구를 붙이고 항별 가집행 판정을 마쳤는가? | 피고의 표시, 병합 청구 여부 | 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병합한 금전 항의 가집행 여부는 그 금전 규칙에서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 FORM-90을 마지막 항으로 붙이고 14절의 모든 CHECK를 실행한 뒤 종료 | RULE-01, RULE-14, SRC-L02 | 없음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청구 형태) 이 사건종류의 모든 LEAF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다. 현재 이행이 원칙이고, 반대급부와 결합한 선이행 구성은 LEAF-51과 LEAF-61과 LEAF-63에 한정한다.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Q-88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판정하며, 필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1로 간다. 근거 SRC-L02, SRC-L03. +- 확인청구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확인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의 영역이고, 압류등기가 있어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시는 민사 말소청구의 대체 근거가 아니다. 소유권확인은 별도 사건종류의 영역이다. 근거 RULE-01, SRC-P17, SRC-P18. +- 형성청구는 없다. 촉탁등기의 취소와 집행취소는 소송 외 신청 절차이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 등기 말소와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 말소는 등기절차다. 근거 RULE-03.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9 (원고와 급부 상대방) 원고는 말소로 회복되는 권리의 주체다.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진실한 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압류등기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소유자와 수탁자와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 환매특약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의 소유자 또는 설정자, 질권 부기등기는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신탁등기는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다. 다만 신탁법 제101조가 정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귀속이고, 그 귀속 주체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신탁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적격을 가진다는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탁 경로의 원고 적격은 STOP-V03에서 개별 권원을 확인한 뒤에만 적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채권자대위로 청구할 때는 등기권리자가 채무자이므로 주문을 "피고는 [피대위자]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하여 급부 상대방을 피대위자로 적고 원고 자신을 급부 상대방으로 적지 않는다. 대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판정은 STOP-V12에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1, SRC-A01. +- RULE-10 (승계와 절차 수계) 소 제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 상속인별 지분 표기 없이 말소 대상 등기 전체를 대상으로 적는 방식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하므로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는다. 피고에게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수계 절차를 거치므로 피고 표시를 확인한다. 절차 종류별 세부 적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2, SRC-L13, SRC-A01. +- 피고는 RULE-02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압류등기의 피고 표시는 국세는 '대한민국',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공과금은 징수기관의 법인명이며, 법률상 대표자 표시는 당사자란에서 처리하고 청구취지에는 '피고'로만 적는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1 (부동산과 등기의 특정)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청구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인용한다. 별지 없이 적는 경우 토지는 소재지번과 지목과 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적는다. 등기는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를 기본형으로 하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등기 종류]"로, 부기등기는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주등기 종류]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부기등기 종류]"로 특정한다. 세 특정형 중 확인된 것을 쓰고 함께 써도 된다. 근거 RULE-06, SRC-A01. +- RULE-12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의 구분) 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처럼 근거 세목을 붙여 특정한다. 공매공고등기는 압류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압류등기와 같은 항에 묶어 '각 압류등기'로 표기하지 않는다.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민사 이행판결로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취지에 넣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기본 처리는 STOP-V08이다. 근거 SRC-L05, SRC-L07, SRC-A02. +- RULE-13 (지역권등기와 신탁등기의 특정)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마친 등기만 특정한다. 승역지에 지역권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말소의 등기를 하므로 요역지의 기록은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신탁된 권리의 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특정하며, 신탁원부의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L04. +- 말소 범위는 등기 전체다.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의 말소는 STOP-R08, 권리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이는 것은 STOP-R19, 추상적 지분 일부만의 말소는 STOP-V09로 처리한다. 근거 RULE-06, SRC-L04. 판정 노드는 Q-41이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등기청구로서 계산할 금액이 없다. LEAF-51과 LEAF-61과 LEAF-63의 [금액]은 반대급부로 확정된 입력값이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네 관문의 판정은 아래와 같다. +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이율 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것이므로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에도 등기 항에는 이율이 붙지 않는다 |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사용이익 반환을 병합하면 STOP-R16의 금전 규칙에서 본문과 단서를 판정한다. 특례이율은 그 규칙의 [특례이율] 자리표시자 표기를 따르고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1, SRC-L12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 금전 항이 없다 | 같은 규칙에서 약정이율의 존재와 기간, 특례이율과의 대소를 비교한다 | +| 도산절차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등기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절차가 중단되므로 RULE-10에 따라 피고 표시와 수계를 확인한다. 압류등기의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SRC-L13 |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금전 규칙의 도산 관문에서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의 신고와 소 제기 가부를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등기의무자별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와 부진정연대의 판정이 없다. 근거 RULE-07 | 병합한 금전 항의 복수 피고 부담구조는 그 금전 규칙에서 판정한다 | + +장래이행 표기 규칙: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문안의 이행 시기를 "[이행기] 이후"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이행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14 (항별 역할 유지) 청구취지의 각 항은 본체 등기 항, 다른 등기 항, 금전 항 중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검사만 받는다. 본체 등기 항은 Q-00의 형제 사건종류 배제와 등기 항 가집행 금지를 모두 받는다. 형제 규칙이나 금전 규칙으로 적법하게 작성한 병합 항은 본체 범위 검사로 거절하지 않으며, 금전 항의 가집행 판정은 그 금전 규칙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근거 SRC-L02, SRC-L03. +- RULE-15 (승낙 병합의 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 승낙의 필요성, 이미 확보한 승낙,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이 순서로 판정한다.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이미 확보했다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승낙을 구하는 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乙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을 STOP-R13의 규칙에 따라 추가한다. 근거 SRC-L04. SRC-P09와 SRC-P10과 SRC-P11은 말소회복등기의 승낙청구에 관한 판시이므로 STOP-R13의 승낙 항 형식과 회복등기 국면에 한하여 참조하고, 말소등기 승낙의무의 일반 기준으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단순병합: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말소와 그에 터잡은 소유권등기의 말소, 여러 부동산의 같은 유형 등기의 말소, 같은 피고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는 항을 나누거나 '각'으로 대응시켜 단순병합한다. 근거 RULE-07, SRC-P02. +- 주위적·예비적 구성: 압류처분이 원시적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불분명한 경우 STOP-V02에서 확정하고 예비적 병합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민사 말소청구와 행정 청구의 병합 적법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표시변경등기 말소를 주위적으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하는 결합은 STOP-R14의 규칙과 조율한 뒤에만 쓴다. +- 이중만족 방지: 주등기 말소와 일체형 부기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지 않고, 같은 등기의 말소와 회복을 동시에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 부수 항목: 소송비용은 FORM-90을 마지막 항으로 붙인다. 선이행 문형을 쓴 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에 집행문이 필요함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근거 SRC-L02, SRC-L03, SRC-A01.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10 | Q-12에서 원시적 당연무효 유형, Q-14를 거쳐 Q-15에서 압류등기만 | FORM-10, FORM-11,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압류등기이면 [별지 목록 제n 기재 부동산](FORM-11 사용 시) | RULE-02, RULE-12, SRC-L05, SRC-L07, SRC-P02,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1 | Q-13에서 순위보전 가등기, Q-14를 거쳐 Q-15에서 압류등기만 | FORM-10, FORM-11,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압류등기이면 [별지 목록 제n 기재 부동산](FORM-11 사용 시) | RULE-12, SRC-L04, SRC-P04, SRC-P15, SRC-P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20 | Q-21 존속, Q-22 동일성 훼손, Q-23 실체관계 불부합, Q-24 원고 적격, Q-25 후속 소유권등기 없음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선택 [등기원인], 선택 [순위번호], 선택 [부기번호], 복수 부동산 그룹이면 [별지 목록 제n 기재 각 부동산](FORM-21 사용 시), 조건부 [주등기 종류](FORM-22 사용 시), 조건부 [등기명의인 표시](FORM-23 사용 시) | RULE-05, RULE-11, SRC-P01, SRC-P06,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21 | Q-25에서 표시상 명의인 명의의 후속 소유권등기가 현재 기록에 있음, 또는 Q-25에서 같은 피고 명의의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가 함께 존재하고 이를 한 항에서 함께 말소함 | FORM-24,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후속 등기 종류] | RULE-05, RULE-07, SRC-P02,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22 | Q-25에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음 | FORM-25,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제3자 등기 종류] | RULE-07, RULE-14, SRC-P02,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30 | Q-30에서 환매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특약 무효 중 하나가 확정 | FORM-30,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RULE-02, RULE-11, SRC-L01, SRC-L0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40 | Q-40에서 설정계약 무효 확정, Q-41에서 승역지 등기 전체 | FORM-40, FORM-90 | [승역지 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RULE-02, RULE-13, SRC-L01, SRC-L0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50 | Q-50 당사자 신청 등기, Q-51 보증금 없음 또는 전액 반환 | FORM-50,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RULE-02, RULE-11, SRC-L01,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51 | Q-51에서 보증금이 남아 있고 선이행 구성의 적용을 확인함. 확인 후에만 원용 | FORM-51,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 RULE-08, SRC-L03, SRC-P19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60 | Q-60 저당권설정등기, Q-61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 FORM-60,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RULE-02, RULE-11, SRC-L01, SRC-L0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61 | Q-61에서 잔존 채무 변제, Q-62 선이행 구성 | FORM-61,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 RULE-08, SRC-L01, SRC-L03, SRC-A01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62 | Q-63에서 질권자의 자기 채권 전부 소멸 또는 질권설정계약 무효, 또는 Q-64에서 주등기를 존속시키고 질권 부기등기만 말소 | FORM-62,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 RULE-04, RULE-11, SRC-L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63 | Q-63에서 질권자의 자기 채권을 변제하면서 말소를 구함 | FORM-63,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금액] | RULE-08, SRC-L01, SRC-L03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70 | Q-71에서 동시 신청할 등기 항을 작성, Q-72 귀속 주체 확정, Q-73 피고 확정. 확인 후에만 원용 | FORM-70,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RULE-04, RULE-13, SRC-L04, SRC-L0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80 | Q-80 주등기 존속과 부기등기만 무효, Q-81 형제 사건종류가 아님 | FORM-80, FORM-9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주등기 종류], [부기번호], [부기등기 종류] | RULE-04, RULE-11, SRC-P12, SRC-P13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검산: 위 표의 비종결 Leaf 15개 전부에 본체 Form이 대응한다. 11절의 Form 19개는 모두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하며, 도달 경로가 없는 Form은 없다. 표에 적힌 Leaf와 Form의 대응은 35개이고 여기에는 공통 항인 FORM-90이 15회 포함된다. FORM-90은 모든 Leaf의 마지막 항으로 공통 사용한다. + +공통 변형 변수: 위 표의 필수 변수 열에는 11절 서두의 공통 변형 규칙에 따른 조건부 변수가 더해진다.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 모든 행에 [피대위자]가,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모든 행에 [이행기]가,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든 행에 [순위번호]가 조건부로 추가된다. 이 세 변형은 새 문형을 만들지 않고 기본형의 해당 자리를 치환하므로 Form 19개와 Leaf–Form 대응 35개는 변하지 않는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의 등기소명, 날짜, 번호, 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자리표시자는 대괄호로 표기한다. 선택 변수를 쓰지 않을 때에는 그 변수를 감싸는 수식 어구까지 함께 생략한다. 예를 들어 [등기원인]을 쓰지 않으면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전부 생략한다. + +공통 변형 규칙: 아래 문형은 모두 급부 상대방을 원고로 적은 현재이행 기본형이다. 다음 세 변형은 새 문형을 만들지 않고 기본형의 해당 자리를 치환하여 모든 문형에 적용한다. 공통 변수: [피대위자], [이행기], [순위번호]. + +- 급부 상대방 변형. RULE-09에 따라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 문형의 "원고에게"를 "[피대위자]에게"로 치환하고 원고 자신을 급부 상대방으로 적지 않는다. CHECK-05에서 이 치환을 확인한다. +- 이행 시기 변형.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8절의 장래이행 표기 규칙에 따라 급부 상대방 앞에 "[이행기] 이후"를 삽입하여 "피고는 [이행기] 이후 원고에게 …"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이행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CHECK-14에서 이 삽입을 확인한다. +- 등기 특정 변형.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RULE-11의 순위번호 단독 특정형에 따라 문형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을 "[등기소]에서 마친"으로 바꾸고, 그 뒤에 "순위번호 [순위번호]번"을 이미 두고 있지 않은 문형에는 등기 종류 앞에 "순위번호 [순위번호]번"을 덧붙인다. 부기등기 문형은 이미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두고 있으므로 앞부분만 치환한다. FORM-23은 LEAF-20에서 이 변형을 이미 반영한 전용 문형이므로 LEAF-20에서는 FORM-23을 그대로 쓰고 치환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이 변형을 쓴 경우 CHECK-01의 순위번호 일치 확인을 실행한다. + +- FORM-10 | 사용 조건: LEAF-10 또는 LEAF-11에서 말소할 압류등기가 하나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세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4. 3. 5.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압류처분의 하자가 원시적 당연무효도 아니고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아닐 때, 법원 촉탁으로 마친 등기일 때, 공매로 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때, 공매공고등기를 대상에 넣을 때 | 근거: RULE-12, SRC-P02, SRC-P03, SRC-P04 +- FORM-11 | 사용 조건: LEAF-10 또는 LEAF-11에서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압류등기이고 피고와 등기 종류가 같을 때 | 변수: 등기별 [별지 목록 제n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각 마친 [세목]에 의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23. 1. 18. 접수 제4249호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23. 1. 19. 접수 제2078호로 각 마친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FORM-10과 같은 금지에 더하여, 피고가 다른 압류등기를 한 항에 묶는 것, 공매공고등기를 압류등기와 같은 항에 넣어 '각 압류등기'로 표기하는 것, 실제로 동일하지 않은데 "같은 등기소"나 "같은 달"로 줄여 쓰는 것 | 근거: RULE-07, RULE-12, SRC-A02 +- FORM-20 | 사용 조건: LEAF-20에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특정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선택 [등기원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4. 12. 4. 접수 제288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오류일 때,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때,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아닐 때, 주등기가 이미 말소된 때 | 근거: RULE-05, RULE-11, SRC-P06, SRC-P07 +- FORM-21 | 사용 조건: LEAF-20에서 복수 부동산 그룹과 복수 등기를 접수별로 묶어 특정 | 변수: 그룹별 [별지 목록 제n 기재 각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선택 [등기원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같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같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각 마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등기소 2019. 9. 13. 접수 제7231호로, 같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9. 15. 접수 제7248호로, 같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9. 18. 접수 제7309호로 각 마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그룹 수는 실제 접수 건수만큼 늘려 적고 두 그룹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FORM-20과 같음 | 근거: RULE-07, RULE-11, SRC-P01 +- FORM-22 | 사용 조건: LEAF-20에서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로 특정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주등기 종류], [부기번호], [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주등기 종류]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14. 4. 27. 접수 제8625호로 마친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부기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FORM-20과 같음 | 근거: RULE-06, RULE-11, SRC-L04 +- FORM-23 | 사용 조건: LEAF-20에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순위번호만으로 특정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순위번호],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에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의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읍 ○○리 산 1 임야 61,78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마친 ○○김씨 ○○공 ○○파종회의 순위번호 2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FORM-20과 같은 금지에 더하여,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순위번호만 적어 특정을 약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6, RULE-11, SRC-A01 +- FORM-24 | 사용 조건: LEAF-21에서 같은 피고에 대하여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와 그에 터잡아 표시상 명의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등기를 함께 말소. 같은 피고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를 함께 말소할 때도 같은 형식을 쓴다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후속 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2.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후속 등기 종류]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후속 소유권등기 항의 특정 방식은 STOP-R01 또는 STOP-R02의 규칙에 따른다.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3. 21. 접수 제959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2. 같은 등기소 2016. 5. 2. 접수 제1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후속 등기의 명의인이 표시상 명의인과 다른 제3자인 경우, 후속 등기가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인 경우 | 근거: RULE-07, RULE-14, SRC-P02 +- FORM-25 | 사용 조건: LEAF-22에서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명의인과 후속 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다를 때 피고별로 항을 나눔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항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제3자 등기 종류] | 주문: "1. 피고 甲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乙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제3자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항의 특정 방식과 청구 가능성은 STOP-R01의 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그 규칙이 승낙 청구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승낙 항으로 바꾸어 RULE-15의 순서를 적용한다. | 사용 금지: 제3자에 대한 항을 같은 피고 항에 묶는 것, 직접 말소를 구할 상대방과 승낙을 구할 상대방을 뒤바꾸는 것, 피고들에게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는 것 | 근거: RULE-07, RULE-14, SRC-P02, SRC-P06 +- FORM-30 | 사용 조건: LEAF-3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9. 6. 1. 접수 제33021호로 마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환매기간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02, SRC-L01, SRC-L04 +- FORM-40 | 사용 조건: LEAF-40 | 변수: [승역지 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승역지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면 ○○리 123 임야 4,50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8. 2. 9. 접수 제1511호로 마친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요역지 등기기록의 요역지지역권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것, 지역권자가 아닌 요역지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것, 지역권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이려는 경우에 이 문형을 쓰는 것 | 근거: RULE-02, RULE-13, SRC-L01, SRC-L04 +- FORM-50 | 사용 조건: LEAF-5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22. 8. 16. 접수 제70112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 | 근거: RULE-02, RULE-03, SRC-L01, SRC-L09 +- FORM-51 | 사용 조건: LEAF-51. 확인 후에만 원용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22. 8. 16. 접수 제70112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선이행 판시를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확인 없이 적용하는 것, 확인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로 바꾸어 동시이행으로 쓰는 것,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는 것 | 근거: RULE-08, SRC-L03, SRC-P19 +- FORM-60 | 사용 조건: LEAF-6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0. 11. 30. 접수 제98765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이행으로 구성하는 것 | 근거: RULE-02, RULE-11, SRC-L01 +- FORM-61 | 사용 조건: LEAF-61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0. 11. 30. 접수 제98765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잔존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질권 부기등기만 말소하려는 경우에 이 문형을 쓰는 것 | 근거: RULE-08, SRC-L01, SRC-L03, SRC-A01 +- FORM-62 | 사용 조건: LEAF-62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1. 5. 4. 접수 제31245호로 마친 순위번호 3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1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로 바꾸어 적는 것, 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채권이 소멸하여 주등기도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 문형만 쓰는 것,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에 확인 없이 확장하는 것 | 근거: RULE-04, RULE-11, SRC-L01 +- FORM-63 | 사용 조건: LEAF-63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금액]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1. 5. 4. 접수 제31245호로 마친 순위번호 3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1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질권자의 자기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로 바꾸어 적는 것 | 근거: RULE-08, SRC-L01, SRC-L03 +- FORM-70 | 사용 조건: LEAF-70. 확인 후에만 원용. 동시 신청할 등기 항 다음에 붙이는 병합 항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5432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동시 신청할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항 없이 신탁등기 말소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것,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가 아닌 자를 원고로 하는 것, 신탁원부의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것 | 근거: RULE-04, RULE-13, SRC-L04, SRC-L08 +- FORM-80 | 사용 조건: LEAF-8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주등기 종류], [부기번호], [부기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주등기 종류]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부기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2. 2. 14. 접수 제9012호로 마친 순위번호 3번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 1번 임차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주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인 경우 | 근거: RULE-04, RULE-11, SRC-P12 +- FORM-90 | 사용 조건: 모든 LEAF의 마지막 항 | 변수: 없음.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 주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것 | 근거: RULE-01, SRC-L02 + +## 12. 금지 규칙 + +- RULE-16 (압류채권자의 제3자 지위와 인식) 계약이 해제되거나 실권특약으로 소급하여 실효되기 전에 매수인 명의 등기를 믿고 그 재산을 압류한 자는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한하여 보호되는 제3자다. 압류 시점과 해제 또는 실권의 효력 발생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원상회복등기 시점을 함께 판정한다. 압류채권자가 해제 또는 실권의 효력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시간 순서만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STOP-V02에서 확정한다. 근거 SRC-P20, SRC-P21. +- 법원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와 등기관의 직권 기록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쓰지 않는다. 공매공고등기에 대하여는 민사 소구 가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전에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고 STOP-V08의 지시에 따르며, 소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근거 RULE-03, RULE-12.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Q-12의 두 허용 유형 중 하나가 확정되지 않은 채 민사 말소 문형을 쓰지 않는다. 세액 납부나 공탁만을 사유로 쓰는 것과 압류처분의 단순 위법만을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된다. 근거 RULE-03, SRC-P14, SRC-P15. +-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탁법의 일반 금지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Q-11에서 먼저 판정한다. 반대로 위탁자에 관한 세금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압류가 모두 적법하다고 일반화하지도 않는다. 근거 SRC-L08, SRC-L14, SRC-L15.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 오류나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RULE-05. +- 주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그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넣지 않는다. 저당권과 그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당사자가 다르므로 말소 대상을 서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L01, SRC-P12. +-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 말소를 이 규칙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형제 규칙으로 적법하게 작성한 병합 항은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근거 RULE-14. 판정 노드는 Q-00이다. +-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 사유나 변제 사실 등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 등기원인을 인용하는 것은 예외다. 근거 RULE-01. +-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7. +- 입력 자료의 구 조문과 구 표현과 구 면적 단위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의 표현을 보편적 규칙으로 격상하지 않고, 참조판례에 적힌 접수일자를 사건의 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05. +- 확인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1, SRC-P17, SRC-P18. +- 이미 승낙을 확보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근거 RULE-15. +-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당연무효라는 법리를, 압류가 소유권 이전보다 앞선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체납처분이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지도 않는다. 근거 SRC-P03, SRC-P20, SRC-P21. +-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 없이 확정 출력으로 바꾸지 않고, 반대로 확인 없이 삭제하지도 않는다. 근거 CHECK-15.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법률 제21454호) | 제186조와 제187조 물권변동, 제214조 방해제거, 제292조 지역권 부종성,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69조 저당권 부종성, 제404조 채권자대위, 제590조부터 제592조까지 환매와 환매기간과 환매등기, 제621조 임대차등기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 제65조 공동소송,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98조 소송비용 부담, 제213조 가집행선고,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 제94조와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과 말소 촉탁,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와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제288조 가압류취소,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제301조와 제305조 가처분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20435호) |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제23조 판결에 의한 등기와 표시변경등기와 신탁등기의 신청인, 제29조 각하, 제32조 경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53조 환매특약등기,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와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과 승역지 일부의 도면, 제71조 제4항 승역지 말소 시 요역지 기록의 직권 말소, 제74조 임차권의 등기사항, 제81조와 제82조 신탁등기,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와 동시 신청과 수탁자 단독 신청, 제87조의3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관공서의 촉탁등기, 부칙(법률 제10580호) 제3조 예고등기 경과조치 |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5 |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 제31조 압류의 요건(납세자의 재산), 제45조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포함),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와 말소등기 촉탁,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촉탁,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말소 촉탁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 원문대조 | +| SRC-L06 | 국세기본법 (법률 제21860호) | 제35조 국세의 우선(강제환가절차에서의 우선징수 효력이며 소유권 귀속과 구별) | 시행 2026-08-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571 | 원문대조 | +| SRC-L07 | 지방세징수법 | 제33조 압류, 제55조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승소판결 증명), 제64조 압류의 해제와 말소등기 촉탁,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촉탁,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말소 촉탁 | 시행 2026-02-0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259 | 원문대조 | +| SRC-L08 | 신탁법 (법률 제15022호) |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금지 및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예외, 제2항과 제3항 이의,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시행 2018-1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 원문대조 | +| SRC-L09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3항 취소신청과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준용, 제7항 촉탁),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특칙 | 시행 2026-01-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원문대조 | +| SRC-L1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제3항 취소신청과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준용, 제7항 촉탁) | 시행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 원문대조 | +| SRC-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 본문의 현행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2019년 개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 |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78조 회생절차의 당사자적격,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59조 파산절차의 당사자적격,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4 | 부가가치세법 | 제3조 제2항과 제3항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의 분기, 제3조의2 제2항 위탁자 체납 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52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물적납세의무의 납부고지와 승계 | 시행 2026-01-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117 | 원문대조. 개별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부칙과 위임 대통령령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15 | 지방세법 |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제2항의 납부통지 | 시행 2026-0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2559 | 원문대조. 다른 지방세 세목의 유사 제도 전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A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이행판결 주문 형식,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와 등기 내용의 명시, 확정판결 요건, 등기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의 기재, 선이행과 상환이행과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승계집행문, 대위 신청 | 시행 2024-11-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현행연혁구분 현행 | +| SRC-A02 | 등기예규 제1882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와 그 말소등기, 공매공고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 정보 | 발령 2026-06-23, 시행 2026-07-01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8779 | 원문대조. 예규 번호와 발령일과 시행일에 더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와 그 말소등기,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 첨부정보 조항까지 본문을 대조하였다. 촉탁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이므로 민사 청구권의 실체 근거로는 쓰지 않고, 실체 근거는 SRC-L05와 SRC-L07의 조문으로 한다 | +| SRC-P01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난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 1996-04-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02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사위의 표시경정등기로 표시상 명의인이 된 자에 대한 각 등기 말소청구 가능(소유권의 침해배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 가능 | 1985-11-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1067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우선권으로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 1996-10-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73 | 원문대조. 구 신탁법 사건이므로 현행 세법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은 SRC-L14와 SRC-L15로 병행 판정 | +| SRC-P0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는 가등기 후에 마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더라도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1991-03-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327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5960 판결 |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유지 | 1992-01-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654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쳐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으면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함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71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고 소로써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 1999-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68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취소나 집행취소로 말소되고 그 말소를 곧바로 소구할 수 없음 | 197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319 | 원문대조.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제94조의 등기절차까지 배제하는 취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SRC-P09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음 | 2002-04-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424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법원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고 회복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가능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 | 2017-01-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245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이므로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 2000-10-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67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 채무자 추가의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 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가 필요하지 않음 | 1988-11-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9209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실효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 1978-06-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18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되고 그 뒤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유지 | 1989-02-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883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처분은 행정불복의 대상이며,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말소 대상이 됨 | 1996-12-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618 | 원문대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사안이고 현행 제57조에 대응 | +| SRC-P17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 압류등기 말소청구와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구별되며 압류등기가 있어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2003-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131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 압류와 공매처분이 있은 뒤 소유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이전등기 말소의 민사소송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처분과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 | 2008-06-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5109 | 원문대조. 판결요지가 수록되지 않아 판시사항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민사 문형의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 SRC-P19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함 | 2005-06-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797 | 원문대조. 판시 범위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한정됨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대한 확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20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실권특약부 매매로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는 그 제3자에 포함됨 | 2000-04-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15 | 원문대조. 해제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가 판시에 포함되어 있음 | +| SRC-P21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 처분금지가처분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도 유효하고,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에 따른 이전등기가 체납처분 뒤에 마쳐졌다면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1987-06-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553 | 원문대조 | +| SRC-P22 | 서울고등법원 1991. 3. 15. 선고 90나30717 판결 |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 종중과 별개인 피고 종중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서류로 피고 종중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절차상 무효 | 1991-03-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021 | 원문대조. 하급심 판결이므로 명의 도용 사안에 한하여 참조하고, 실체관계 부합 여부의 일반 기준은 SRC-P01에 따른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 CHECK-01 말소 대상 등기가 등기소와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와 등기 종류로 특정되었거나, 접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순위번호로 특정하였고 그 번호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한다. 근거 RULE-06. +- CHECK-02 본체 등기 항의 대상 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에 속하지 않고 법원 촉탁 등기도 등기관 직권 기록도 아니며, 공매공고등기는 STOP-V08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들어가 있지 않다. 형제 규칙이나 금전 규칙으로 작성한 병합 항에는 이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14. 판정 노드는 Q-00이다. +- CHECK-03 압류등기를 대상으로 한 경우 Q-12의 두 허용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어 있고, 순위보전 가등기 유형이면 Q-13에서 가등기의 성격이 순위보전으로 확정되었다. 근거 RULE-03, SRC-P04, SRC-P15. +- CHECK-04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는 동일성 훼손과 실체관계 불부합이 확인되었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속과 부기등기만의 무효가 확인되었으며, 신탁등기는 동시 신청할 등기 항이 존재한다. 근거 RULE-04, RULE-05. +- CHECK-0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원고가 RULE-09의 권원을 가지며, 채권자대위인 경우 급부 상대방이 피대위자로 적혀 있다. 근거 RULE-02, RULE-09. +- CHECK-06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 사유나 변제 사실 등 청구원인이 섞이지 않았고, 등기원인의 인용은 대상 등기의 특정 목적에 그친다. 근거 RULE-01. +- CHECK-07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없다. 병합한 금전 항의 가집행 판정은 그 금전 규칙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근거 RULE-01, RULE-14. +- CHECK-08 FORM-90의 소송비용 문구가 마지막 항에 있고 피고 수에 맞게 '피고'와 '피고들'이 대응한다. 근거 RULE-07. +- CHECK-09 복수 부동산과 복수 등기와 복수 피고에서 '각'과 항 구분이 대응하고 "연대하여"와 "공동하여"가 없으며, "같은 등기소"와 "같은 달"이 실제로 동일한 경우에만 쓰였다. 근거 RULE-07. +- CHECK-10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와 승낙의 필요성과 승낙의 확보 여부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RULE-15의 순서로 판정하였고, 이미 승낙을 확보한 경우 승낙을 구하는 항이 추가되지 않았다. 근거 RULE-15. +- CHECK-11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모두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거나, 치환하지 못한 항목이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넘겨졌고 그 문안이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하였다. 근거 0절의 미확정값 처리 원칙. +- CHECK-12 선이행 문형을 쓴 경우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이 필요함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였고, 그 밖의 문형에는 조건이나 반대급부 문구가 없다. 근거 SRC-L03, SRC-A01. +- CHECK-13 문안에 적은 등기 종류의 명칭이 등기기록의 명칭과 일치한다.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와 질권설정등기를 서로 바꾸어 적지 않았다. 근거 RULE-06, RULE-12. +- CHECK-14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Q-88에서 판정하였고,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와 이행기가 문안에 보존되어 있다. 근거 RULE-08, SRC-L02. +- CHECK-15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규칙과 문형이 확인 없이 확정 출력으로 바뀌지 않았고, 확인 없이 삭제되지도 않았다. 근거 0절의 확인 후에만 원용 원칙. + +### 14.2 HARD STOP + +- STOP-H01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도 진실한 소유자도 권리자도 아니고 채권자대위의 요건도 없는 경우.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원고의 권원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5, SRC-P06. +- STOP-H02 표시경정 또는 표시변경 후의 명의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자여서 그 등기가 유효한 경우. 말소청구는 배척되므로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RULE-05, SRC-P01. + +### 14.3 CURE·VERIFY + +- STOP-V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해 대상 등기의 종류와 마친 방식과 등기기록상 명칭과 접수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재개 노드는 Q-00이다. +- STOP-V02 압류처분의 하자가 원시적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나 해제사유에 그치는지, 가등기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압류 당시 소유자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원인, 신탁 여부와 신탁 전 원인 여부,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고지의 유무, 가등기의 성격, 압류채권자가 해제나 실권의 효력 발생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판정할 수 없으면 자리표시자를 쓰지 않고 사용자에게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다. 근거 RULE-03, RULE-16. +- STOP-V03 신탁등기 말소와 동시에 신청할 등기,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 귀속 주체, 피고가 수탁자인지 신탁재산관리인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탁 종료가 신탁법 제98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것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신탁원부와 신탁행위 서면, 신탁 종료의 근거 조항과 무효 사유, 귀속 방향, 그리고 두 가지 법률가 확인이다. 첫째는 동시 신청할 등기 청구 없이 신탁등기 말소만 구할 수 있는지이고, 둘째는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가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를 직접 청구할 적격을 가지는지다. 재개 노드는 Q-70이다. 두 확인을 얻지 못하면 FORM-70을 확정 출력으로 쓰지 않고, 동시 신청할 등기 항과 원고의 권원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4, RULE-09, SRC-L04, SRC-L08. +- STOP-V04 임대차 종료 여부나 보증금 반환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보증금반환 선이행 구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종료 사유와 시점, 미반환 보증금액, 그리고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관한 법률가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51이다. 근거 SRC-P19. +- STOP-V05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이자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표시의 동일성 훼손이나 환매권 소멸이나 지역권 소멸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제적과 가족관계등록과 법인등기와 종중 규약, 계약서, 존속기간과 환매기간 자료, 소멸시효와 혼동과 포기에 관한 자료다. 재개 노드는 Q-22 또는 Q-24 또는 Q-30 또는 Q-40이다. 지역권의 소멸시효와 혼동과 포기의 개별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RULE-05. +- STOP-V06 후속 등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 판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을구 전부,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제3자와의 실체법상 법률관계 자료다. 재개 노드는 Q-25 또는 Q-90이다. 근거 RULE-15, SRC-P11. +- STOP-V07 Q-02에 열거되지 않은 법원 촉탁 등기이거나 등기관의 직권 기록인지가 불명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그 등기의 촉탁 근거 법령과 등기원인란 기재, 관련 재판의 내용이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촉탁 또는 직권의 근거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 STOP-V08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청구취지에 넣으려는 경우. 공매공고등기의 촉탁 말소 사유는 국세 압류에서는 매각결정의 취소와 공매취소의 공고 두 가지이고, 지방세 압류에서는 공매취소의 공고와 공매의 중지와 매각결정의 취소 세 가지다.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민사판결로 명할 수 있다는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명할 수 없다는 원문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압류의 세목, 공매 절차의 현재 상태와 매각결정 또는 공매 취소 또는 공매 중지 여부, 그리고 민사 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가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15이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같은 사건에 압류등기가 함께 있으면 압류등기 말소만을 청구하고 공매공고등기는 관공서에 촉탁 말소를 요구하도록 안내한다. 압류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만이 대상인 입력에서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목별 말소 촉탁 사유를 들어 촉탁 말소를 요구하도록 안내한 뒤 민사 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다. 근거 RULE-12, SRC-L05, SRC-L07. +- STOP-V09 말소를 구하는 범위가 추상적 지분의 일부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지분의 표시와 등기기록의 권리 범위 기재, 구하는 것이 말소인지 변경인지 경정인지에 관한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41이다. 지분 일부를 토지의 물리적 일부로 바꾸어 STOP-R08로 보내지 않는다. 근거 RULE-11. +- STOP-V10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그 담보권의 근거 법률과 등기기록의 권리 명칭, 담보하는 채권의 내용이다. 재개 노드는 Q-60이다. 민법의 저당채권 질권 규정을 확인 없이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STOP-V11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이행기 도래일과 상대방의 이행 거절 등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재개 노드는 Q-88이다. 근거 RULE-08, SRC-L02. +- STOP-V12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승계나 도산 수계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피보전채권의 내용과 이행기,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보전 필요성 자료, 상속 관계 서류, 회생 또는 파산 개시 결정문이다. 재개 노드는 Q-24이다. 근거 RULE-09, RULE-10. + +### 14.4 ROUTE·TRANSFORM + +- STOP-R01 사건종류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병합 항을 작성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공매 후 이전등기의 말소, 신탁 무효 시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 STOP-R02 사건종류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병합 항을 작성한다. +- STOP-R03 사건종류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이전등기와 변경등기의 부기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 STOP-R04 사건종류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 +- STOP-R05 사건종류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6 사건종류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7 사건종류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8 사건종류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STOP-R09 사건종류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10 사건종류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11 사건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다. +- STOP-R12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 오류다. 근거 SRC-P07. +- STOP-R13 사건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승낙 항을 병합한다. 근거 RULE-15. +- STOP-R14 사건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15 사건종류 '제3자이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집행을 배제하는 경우다. +- STOP-R16 사건종류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규칙으로 금전 항을 작성한 뒤 Q-93으로 복귀한다. 그 규칙에서 내린 가집행 판정을 유지한다. +- STOP-R17 사건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이전등기 항을 작성한다.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 귀속 이전등기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전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 STOP-R18 사건종류 '청구이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집행권원이 소멸했음에도 남아 있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며, 등기의 말소는 집행취소 후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근거 SRC-L03. +- STOP-R19 권리의 목적이나 범위만을 줄이려는 경우 말소 문형을 쓰지 않는다. 등기기록의 기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면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고, 사후의 약정이나 사정 변경으로 권리 범위를 줄이는 것이면 당사자의 공동 신청으로 하는 권리변경등기의 영역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말소 문형에도 경정등기 규칙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하는 등기가 경정인지 변경인지를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건종류를 질의한다. 근거 RULE-13. +- STOP-T01 예고등기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관할 등기소에 직권말소를 촉구하도록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STOP-T02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이의신청과 취소신청과 집행취소를 신청하고, 취소 결정 후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L03, SRC-P08. +- STOP-T0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으로 처리하고, 말소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0, SRC-P19. +- STOP-T0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해제되면 관공서의 촉탁으로 말소된다. 거부처분은 행정불복의 대상이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5, SRC-L07, SRC-P16. +- STOP-T05 압류처분의 취소사유나 무효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전환한다. 민사 말소청구는 Q-12의 두 허용 유형 중 하나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SRC-P14, SRC-P17. +- STOP-T06 주등기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 항을 삭제하고 주등기 말소만 청구한다.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이면 그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04, SRC-P12, SRC-P13. +- STOP-T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관할 등기소에 본등기 신청과 함께 직권말소를 촉구하도록 안내한다. 원고가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말소청구의 소를 함께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Q-15로 복귀한다. 근거 SRC-L04, SRC-P04. +- STOP-T08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말소나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침해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절차를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STOP-T09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고 직권으로 정리하는 기록은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승역지에 지역권 말소의 등기를 하면 요역지의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원부의 기록도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본체 등기의 말소만 구한다. 근거 RULE-03, RULE-13, SRC-L04.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3830f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 -0,0 +1,733 @@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소송 대분류 |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pdf (원본 927~935면, 기재례 11건) | + +**적용범위.**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건에 적용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포함한다)의 말소등기청구권. +- 위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권리는 말소청구권과 소송물이 같으므로(RULE-07) 이 사건종류의 범위에 든다. + +여기에 같은 등기 연쇄 또는 같은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수 등기의 말소청구권이 병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부수 등기가 말소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부동산**에 마쳐져 있어도 배제하지 않는다. 원고 자신이 소유권 또는 종전 등기명의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항은 대위 항과 함께 병합할 수 있다. + +말소를 구하는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만을 구하는 사건, 대위의 목적이 소유권이전등기 아닌 등기 하나뿐인 사건은 적용범위 밖이며 Q-01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30초 사용법.** +1. §2의 필수 입력사실을 채운다. 비어 있는 항목은 값을 추정하지 말고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긴다. +2. §4의 Root인 Q-01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간다. Q-08에서 **의무 인벤토리**(등기별 의무자·이행상대방·대상·조건)를 확정하고, Q-16에서 청구취지 형식(LEAF)을 고른다. +3. §10에서 그 LEAF의 골격 문형과 의무 인벤토리에 대응하는 의무 항 문형을 모두 찾는다. 형식 선택은 의무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RULE-06). +4. §11에서 각 문형의 주문 문장을 가져와 §7의 변수 전개 규칙대로 변수를 채운다. FORM-90은 소송비용 항을 자체에 담고 있지 않은 골격 문형에만 붙이고, 별지를 인용하면 FORM-91을 함께 쓴다. +5. §14의 CHECK를 순서대로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걸리면 그 STOP의 지시(중단·보완·전환)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지분·등기 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만 질의한다. 외부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정산·감정 자료 등)로만 확정되는 값은 해당 STOP의 CURE 지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얻지 못하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되 그 항목이 미확정임을 명시한다. 사실의 미확정과 법률상 불허는 구별한다. 미확정은 CURE·VERIFY 사유이고, 법률상 불허만 HARD STOP 사유다. + +**진입 노드 기록.** 자료 미비로 CURE·VERIFY에 들어갈 때에는 들어간 노드 ID를 §2의 "진입 노드" 항목에 적는다. 보완 후에는 그 노드로 복귀하여 이후 노드를 모두 다시 지난다. 기록이 없으면 Q-01로 복귀한다. 보완 후 곧바로 뒤쪽 노드로 건너뛰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이행의 상대방은 청구취지의 항마다 따로 정한다.** 대위 항의 주문은 "피고 [피고A](제3채무자)는 [이행상대방N]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로 쓴다. [이행상대방N]에 올 수 있는 값은 ① 소외 [채무자], ② 피고 [채무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은 때), ③ 원고 또는 원고들, ④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 ⑤ 소외 [상위피대위자](순차 대위의 상위 단계 피대위자)이다. ③은 예외가 아니라 적법한 선택지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명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③을 고르면 문면에 대위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다. 한 청구취지 안에서 항마다 다른 값을 쓸 수 있다. 근거 SRC-L01, SRC-P02, SRC-P05, SRC-P10. + +RULE-02 **대위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재판상 대위권 행사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할 사항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③ 기한의 도래이고,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④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도 요건이며,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대위할 수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 두 가지(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함)와 소극적 요건 한 가지(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음)로 판정하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는다. ①~④가 확정되지 않으면 Q-02, Q-03, Q-04 중 해당 노드에서 STOP-H01, STOP-H02, STOP-H06 또는 STOP-C05로 처리한다. 근거 SRC-L01, SRC-P03, SRC-P15, SRC-P16, SRC-P17. + +RULE-03 **말소를 구할 범위는 세 값의 교집합이다.** ① 말소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지분(등기 총지분), ② 그중 무효 원인이 있는 지분(무효 지분), ③ 피보전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피보전 범위)를 각각 별개 값으로 확정하고, 청구취지의 말소 범위는 세 값의 교집합으로 적는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지분만큼 승계한 경우 그 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세 값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3이다. 근거 SRC-P01, SRC-P17. + +RULE-04 **반대급부 조건은 그 항의 당사자 사이 채권관계에서 나온 것만 붙인다.**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등기 사안에서는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채무와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채무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조건부 주문을 쓸 때에는 §7의 채무 층위 표로 각 채무의 지급자·수령자·대상 등기·소멸액을 분리한 뒤, 조건을 그 채무의 채권자가 이행의무자로 되어 있는 항에만 붙인다.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잔존채무를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말소 항의 조건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P09. + +RULE-05 **말소 대상 등기는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각 말소 대상 등기마다 ① 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목록 인용, ② 관할 법원·등기소, ③ 접수일자, ④ 접수번호, ⑤ 등기의 종류를 적고, 지분 일부만 말소하면 ⑥ 지분 비율을 분수로 덧붙인다. 이 여섯 요소는 법령이 정한 요건의 목록이 아니라 등기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작성 기준이다. 등기예규는 판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고 등기의 종류·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적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근거 SRC-E01, SRC-L09. + +RULE-06 **청구취지는 의무 단위로 조립하고, 형식 선택이 의무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Q-08에서 확정한 의무 인벤토리의 각 행이 청구취지의 항 또는 목 하나가 된다. Q-16에서 고르는 LEAF는 항의 배열 형식(골격)만 정하며, 인벤토리에 없는 항을 문형에 딸려 생성하지 않고 인벤토리에 있는 항을 형식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조건·지분·이행상대방은 인벤토리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긴다. 근거 SRC-L18, SRC-L19. + +RULE-07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같다.** 어느 하나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다른 하나에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지 않고 하나를 고르거나 형식 대안(예비적·선택적)으로만 다룬다. 이는 소송물이 같은 두 청구 사이의 규칙이며, 취득시효 완성·별도 약정처럼 원인이 다른 독립한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는 국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P06, SRC-L15.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 --- | --- | --- | --- | +| 원고(채권자) 표시 | 필수 | 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규약·총회결의 | ASK | +| 채무자(피대위자) 표시 | 필수 | 자연인·법인·상속인 전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ASK. 확정 전 문형 확정 금지(RULE-02) | +| 채무자의 지위 | 필수 | 소외인 / 공동피고 | 소송 설계 | Q-12에서 결정 | +| 상위피대위자 표시 | 조건부(순차 대위) | 자연인·법인 | 계약 연쇄 자료 | Q-07 | +| 피고(제3채무자) 표시 | 필수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전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 | +| 피보전채권의 내용 | 필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금전채권 / 신탁계약상 채권 / 담보물 반환청구권 / 대상청구권 등 | 매매계약서, 판결문, 신탁 관련 자료 | STOP-H01 | +| 피보전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 | 필수 | 도래 / 미도래(법원 허가) / 미도래(보전행위) / 미도래(허가·보전행위 모두 없음) | 계약서, 법원 허가결정 | Q-02에서 판정.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5 | +| 보전의 필요성 판정 자료 | 필수 | 위험의 존재 / 유효·적절성 / 부당한 간섭 여부 각 판단 근거 | 사실관계, 재산조회 | Q-03.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5 | +| 채무자의 자력 | 조건부(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 | 무자력 / 자력 있음 / 미확인 | 재산조회, 신용정보 | 자력 있음이면 STOP-H06(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그 STOP의 예외를 따른다), 미확인이면 STOP-C05 | +| 채무자의 권리 행사 여부 | 필수 | 불행사 / 재판상 행사 중·행사함 / 소 각하 확정 / 미확인 | 사건검색, 판결·결정문 | Q-04 | +| 명의신탁 여부와 유형 | 조건부(피보전채권이 신탁계약상 채권)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 계약명의신탁(상대방 선의) / 그 밖의 명의신탁 / 1995-07-01 전 약정 | 약정서, 등기부, 종중 자료 | Q-05.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6 | +| 명의신탁 약정일·등기일 | 조건부(위와 같음) | 연월일 |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6 |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소재지·지목·면적·건물내역, 부동산별 색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 STOP-C01 | +|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필수 | 각 등기별로 낱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2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소유권이전 / 지분이전 / 소유권일부이전 / 소유권보존 / 가등기 / 근저당권설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2 | +| 등기 총지분 | 조건부(지분 관련) | 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3 | +| 무효 지분 | 조건부(지분 관련) | 분수 | 사실관계·증거 | STOP-C03 | +| 피보전 범위 | 조건부(지분 관련) | 분수 | 상속관계 자료, 계약서 | STOP-C03 | +| 무효 원인 | 필수 | 위조 / 원인무효 / 반사회적 이중매매 / 중복등기 / 명의신탁 / 특별조치법 하자 / 담보 목적 소멸 | 사실관계·증거 | STOP-H05 | +| 말소 대상 등기의 원인이 확정판결인지 | 필수 | 예 / 아니오 | 판결문, 등기부 등기원인 | 예이면 Q-06에서 기준시 심사 | +|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주문 | 조건부(위가 예) | 연월일과 주문 문언 | 판결문 | STOP-C07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필수 | 있음(명단·승낙 확보 여부·실체 권원) / 없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4 | +| 담보 목적 등기의 채무 층위 | 조건부(담보 목적 등기) | 채무별 지급자·수령자·대상 등기·잔존액 | 차용증, 정산 자료 | STOP-C03 | +| 대위의 층수 | 필수 | 1단계 / 2단계 이상(순차) | 계약 연쇄 | Q-07 | +| 병합할 청구의 목록 | 필수 | 각 청구의 피고·원인·논리관계(단순·예비적·선택적) | 소송 설계 | Q-12, Q-13 | +| 도산절차 개시 여부 | 조건부 | 개시 없음 / 회생 / 파산 / 미확인 | 사건검색, 결정문 | 미확인이면 STOP-C08 | +| 채무자에 대한 대위 통지 | 조건부 | 통지함 / 통지 안 함(채무자 인지) | 내용증명 | 청구원인 사항.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음 | +| 진입 노드 | 필수(CURE 진입 시) | 노드 번호 | 작성 이력 | 기록이 없으면 Q-01로 복귀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이 각각 아래 분기에서 발화된다. + +| 어절 | 발화 지점 | 분기 내용 | +| --- | --- | --- | +| 말소등기 | Q-01, Q-08, Q-11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가,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가, 말소 항이 하나라도 있는가 | +| 대위에 의한 | Q-02, Q-03, Q-04, Q-05, Q-07, Q-12, Q-15 | 원고 자신의 권리인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가, 대위가 1단계인가 순차인가, 이행의 상대방을 누구로 적는가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Q-01, Q-08, Q-09 | 말소 대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가, 부수 등기가 함께 있는가, 등기 전부인가 지분 일부인가 | + +세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각 유형은 별개의 문형 집합이 아니라 **의무 인벤토리의 구성 차이**이며, 대응 관계는 §10.2에서 낱개로 대조한다. + +| 유형 | 내용 | +| --- | --- | +| 가 | 피고 1인, 채무자는 소외인, 소유권이전등기 1건 전부 말소 | +| 나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대위 말소와 원고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를 함께 구함 | +| 다 | 순차로 마쳐진 여러 피고 명의 등기 전부를 채무자에게 말소 | +| 라 | 등기 연쇄의 중간자가 원고의 채무자이자 등기명의인이어서 말소가 연쇄로 이어짐 | +| 마 |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쳐 말소 범위를 지분으로 한정 | +| 바 |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고 별지 상속지분표로 피대위자를 특정하여 말소 | +| 사 |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가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말소 | +| 아 |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부터 순차 이전등기까지 함께 말소 | +| 자 | 일부 등기에 관하여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다른 등기의 말소를 병합 | +| 차 | 주위적으로 대위 말소, 예비적으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 | +| 카 | 대위 말소와 취득시효 등 다른 원인의 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구함 | +| 타 |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어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 +| 파 | 전전매수인이 중간자들을 순차 대위 | +| 하 | 잔존채무를 변제받은 다음에 말소하도록 구하는 상환·선이행 조건부 청구 | +| 거 | 다수 상속인 지분표에 따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관련 부동산의 부수 등기 말소를 병합 |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Root는 Q-01이다.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 순으로 읽는다. + +Q-01 **대위의 목적 권리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가?** +필요 입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와 등기명의인 사이의 관계, 대위 대상 권리의 목록. +판단 기준: 등기부상 회복되어야 할 명의가 원고 자신이면 대위가 아니다. 대위의 목적이 소유권이전등기 아닌 등기 하나뿐이면 그 등기의 사건종류로 간다. 부수 등기가 다른 부동산에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0). +선택지: 원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 → STOP-R01 / 원고가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 가능 → STOP-R06 /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단독 → STOP-R02 / 소유권보존등기 단독 → STOP-R03 / 가등기 단독 → STOP-R04 / 지상권·전세권설정등기 단독 → STOP-R09 / 폐쇄등기기록의 등기 → STOP-R07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 STOP-R10 /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음 → STOP-R12 / 그 밖에 열거되지 않은 등기 하나뿐 → STOP-R13 /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해행위 → STOP-R05 / 대상 등기가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졌고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중심 → STOP-R08 / 말소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만을 구함 → STOP-R11 / 그 밖에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 Q-02. +근거: SRC-L01, SRC-L03, SRC-L05, SRC-P04, SRC-P06. +미확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하고 STOP-C02. + +Q-02 **피보전채권이 특정되고 그 기한이 도래했는가?**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의 종류·발생원인·목적물 또는 금액, 기한, 기한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결정 유무. +판단 기준: 채권의 존재 사실이 특정되면 족하고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전행위만이 예외다. +선택지: 특정되고 기한 도래 → Q-03 / 특정되었고 기한 미도래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 → Q-03 / 특정되었고 기한 미도래이나 그 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 → Q-03 / 특정되었으나 기한 미도래이고 허가도 없고 보전행위도 아님 → STOP-C05 /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음 → STOP-H01. +근거: SRC-L01, SRC-P03. +미확정 시: 채권의 발생원인 자료와 기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STOP-C05. + +Q-03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의 내용,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판단 기준: 적극적 요건은 두 가지다.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소극적 요건은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부동산의 등기명의 회복과 직결되는 등기청구권·신탁계약상 채권·담보물 반환청구권이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우나 이름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위험이 없고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판정은 종합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대위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소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선택지: 적극적 요건 두 가지와 소극적 요건이 모두 충족 → Q-04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나 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소명됨 → 그 판정을 사건기록에 남기고 Q-04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도 없음 → STOP-H06 /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됨 → STOP-H06 / 자력 또는 관련성 자료가 미확인 → STOP-C05. +근거: SRC-L01, SRC-P03, SRC-P17. +미확정 시: STOP-C05. + +Q-04 **채무자가 스스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필요 입력: 채무자의 제소 여부와 그 사건의 결과, 채무자가 비법인사단이면 총회결의 유무. +판단 기준: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대위할 수 없다. 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위가 가능하다. +선택지: 불행사 → Q-05 /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재판상 행사 중이거나 행사하였음 → STOP-H02 / 채무자 명의 소가 총회결의 흠결로 각하되어 확정됨 → Q-05 / 행사 여부 미확인 → STOP-C05. +근거: SRC-L01, SRC-P15, SRC-P16. +미확정 시: 사건검색 결과와 판결·결정문을 요구하고 STOP-C05. + +Q-05 **피보전채권이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인가?** +필요 입력: 명의신탁 약정일과 등기일, 신탁 유형, 물권 취득 계약에서 상대방의 인지 여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유무. +판단 기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다. 다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권 취득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물권변동은 무효가 아니다. 1995-07-01 전에 한 명의신탁은 유예기간과 쟁송 관련 기간 규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효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실무에서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대하여 등기관이 판결이유를 보아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심사한다. +선택지: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이 아님 → Q-06 / 특례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신탁계약상 채권이 있음 → Q-06 / 계약명의신탁이고 상대방이 선의여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했고 신탁자에게 별개의 채권이 있음 → Q-06 / 약정이 무효여서 신탁계약상 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 STOP-H07 / 유형·시기 미확인 → STOP-C06.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E01, SRC-P04. +미확정 시: STOP-C06. 판정 결과는 CHECK-21로 다시 확인한다. + +Q-06 **말소 대상 등기의 무효 원인이 확정되는가?** +필요 입력: 무효 원인 유형과 사실관계, 등기의 원인이 확정판결·화해조서인 경우 그 주문과 변론종결일. +판단 기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해제·합의 등 새로운 말소원인은 별개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새 원인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지 법률가가 확인한 뒤에만 진행한다. 선행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이에 모순되는 후행 화해만으로 선행 화해나 그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선택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이고 그 판결이 당연무효도 아니며 재심으로 취소되지도 않았고 변론종결 후의 새 원인도 없음 → STOP-H03 /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이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 말소원인을 주장하고 그 원인이 기판력 범위 밖임이 확인됨 → Q-07 /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이고 새 원인을 주장하나 기판력 범위가 확인되지 않음 → STOP-C07 / 순차 매매의 각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중간 채권 자체가 없음 → STOP-H04 / 무효 원인 없음 또는 실체관계 부합 → STOP-H05 / 위조·원인무효·반사회적 이중매매·중복등기·명의신탁·담보 목적 소멸 등으로 무효 → Q-07. +근거: SRC-L15, SRC-P07, SRC-P08, SRC-P11, SRC-P12, SRC-P13, SRC-P14. +미확정 시: 무효 원인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5. 선행 판결 자료가 없으면 STOP-C07. 기준시 판정 결과는 CHECK-22로 다시 확인한다. + +Q-07 **대위가 몇 단계인가?** +필요 입력: 원고 → 채무자 → (중간자) → 제3채무자로 이어지는 채권 연쇄와 각 단계의 계약서. +판단 기준: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이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청구가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각 단계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확인한다. 어느 한 단계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그 단계의 이행청구권이 없으므로 순차 대위도 할 수 없다. +선택지: 1단계 → Q-08 / 2단계 이상이고 각 단계 채권이 유효하며 각 단계의 보전요건이 확인됨 → Q-08 / 2단계 이상이나 중간 계약이 확정적 무효 → STOP-H04 / 각 단계 자료 미확인 → STOP-C05. +근거: SRC-P10, SRC-P07, SRC-E01. +미확정 시: 각 단계 계약서를 요구하고 STOP-C05. + +Q-08 **의무 인벤토리를 확정한다.** +필요 입력: 말소 대상 등기 목록, 부동산 목록, 각 등기의 명의인과 지분, 원고 자신의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본래 청구의 목록, 피고와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판단 기준: 아래 열을 가진 표를 만들고 한 행에 한 의무를 적는다. 이 표가 청구취지의 항·목과 일대일로 대응한다(RULE-06). 열은 의무 번호, 이행의무자(피고), 이행상대방, 대상 부동산과 지분, 대상 등기의 특정, 의무의 종류(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본래 이전·순차 이전·별개 원인 이전·승낙), 조건 유무다. 등기마다 RULE-05의 요소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선택지: 의무가 1건 → Q-09 /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모두 같음 → Q-09 /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 → Q-09. +근거: SRC-L09, SRC-E01, SRC-L18. +미확정 시: 접수정보 미확정은 STOP-C02, 부동산 표시 미확정은 STOP-C01, 피고 또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미확정은 STOP-C08. + +Q-09 **말소 범위가 등기 전부인가 지분 일부인가?** +필요 입력: 등기 총지분, 무효 지분, 피보전 범위. +판단 기준: 세 값의 교집합이 말소 범위다(RULE-03). 교집합이 등기 총지분과 같으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 교집합이 등기 총지분보다 작으면 그 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 단독소유를 공유로,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바꾸거나 공유지분만을 고치는 등기는 경정등기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질이 말소등기이므로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실행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공유지분 일부와 토지의 물리적 일부는 다르다.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으면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분수로 표기하지 않는다. +선택지: 등기 전부 → Q-10 / 등기 중 지분 일부이고 그 지분에 관한 등기가 따로 마쳐져 있음 → Q-10 / 등기 중 지분 일부이고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덜어내야 함 → FORM-11을 의무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0 /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음 → STOP-R12 / 세 값 중 하나라도 미확정 → STOP-C03. +근거: SRC-P01, SRC-E02, SRC-L08. +미확정 시: STOP-C03. + +Q-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필요 입력: 말소 대상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 승낙 확보 가능성, 그 제3자의 실체적 권원. +판단 기준: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다. 승낙 의무의 존부는 그 제3자가 원고 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정하므로, 그 권원과 대항 가능성을 먼저 심사한다. +선택지: 없음 → Q-11 / 있고 승낙서를 이미 확보함 → Q-11(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항이나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 있고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제3자 명의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여서 그 말소를 구함 → 말소 의무를 인벤토리에 추가한 뒤 Q-11 / 있고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지 않아 승낙 의무가 있음 → FORM-17을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1 / 있고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짐 → 그 부분 말소를 구하지 않고 Q-11 / 존부 미확인 → STOP-C04. +근거: SRC-L08, SRC-L11, SRC-P18. +미확정 시: STOP-C04. + +Q-11 **각 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것인가,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할 것인가?** +필요 입력: 이행상대방 앞으로 종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는지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중간 등기를 남길 실익. +판단 기준: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허용된다. 두 청구의 소송물은 같으므로 같은 등기에 관하여 하나만 고른다(RULE-07). 판정은 등기별로 한다. +선택지: 모든 등기에 관하여 말소 → Q-12 / 일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고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를 구함 → FORM-12를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2 / 말소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만을 구함 → STOP-R11. +근거: SRC-P06, SRC-L04. +미확정 시: 기본값을 말소로 두고 사용자에게 선택을 질의한다. + +Q-12 **원고 자신의 청구 또는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등기청구를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유무, 채무자의 협조 여부, 원고가 종전 등기명의인인지. +판단 기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려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원고가 종전 등기명의인이어서 자기 권리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항이 있으면 그 항도 인벤토리에 넣는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으로 하려면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선택지: 병합하지 않음 → Q-13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본래의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 → FORM-13을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3 / 순차 대위에서 중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를 함께 구함 → FORM-14를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3 / 원고 자신의 권리에 기한 말소 항을 병합 → 그 말소 의무를 인벤토리에 추가한 뒤 Q-13. +근거: SRC-L06, SRC-L07, SRC-L18, SRC-L19, SRC-E01. +미확정 시: 병합 의사를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병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 +Q-13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별개 원인의 청구를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그 청구의 피고, 원인(별도 약정·취득시효 완성 등), 대위 말소청구와의 논리관계. +판단 기준: 같은 소송물의 형식 대안(말소와 진정명의회복)과 원인이 다른 독립한 청구의 병합을 구별한다(RULE-07). 예비적·선택적 병합의 피고는 제3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다. 같은 피고에 대한 두 청구이면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병합이고, 청구마다 피고가 다르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특별규정을 검토한다. +선택지: 병합하지 않음 → Q-14 / 대위 말소가 배척될 때에 대비하여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구함 → FORM-15를 인벤토리에 표시하고 예비적 병합으로 표시한 뒤 Q-14 / 같은 목적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구하여 선택적으로 병합 → FORM-15를 인벤토리에 표시하고 선택적 병합으로 표시한 뒤 Q-14 / 피고가 서로 달라 양립 불가능한 공동소송이 됨 → CHECK-14의 검토를 표시한 뒤 Q-14. +근거: SRC-P06, SRC-L18, SRC-L20. +미확정 시: 병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Q-14 **반대급부나 조건이 붙는 의무가 있는가?** +필요 입력: §7의 채무 층위 표, 담보 목적 등기인지, 잔존채무액. +판단 기준: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전액 변제 주장이 배척되어 잔존채무가 남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그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조건은 그 항의 당사자 사이 채권관계에서 나온 것만 붙인다(RULE-04).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채무는 원고와 담보권자 사이의 항에만 붙고,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말소 항은 조건 없이 구한다. +선택지: 조건 없음 → Q-15 / 그 항의 이행의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채권이 있어 선이행·상환이행 조건을 붙임 → FORM-16을 인벤토리의 해당 의무에 표시한 뒤 Q-15 / 반대급부 액수가 미확정 → STOP-C03. +근거: SRC-P09, SRC-L17, SRC-L12. +미확정 시: 정산·변제 자료를 요구하고 STOP-C03.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을 지우고 무조건 말소를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 +Q-15 **각 의무의 이행상대방 표기를 정한다.** +필요 입력: 인벤토리의 각 의무, 채무자의 지위,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인지, 순차 대위의 최종 피대위자. +판단 기준: RULE-01의 다섯 값 중 하나를 의무마다 고른다. 원칙은 채무자 표기이고,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으면 "소외"를 붙인다. 원고 표기도 적법하나 문면에 대위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다.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면 별지 상속지분표로 특정한다. 순차 대위에서는 그 항의 등기가 회복되어야 할 명의인을 적는다. +선택지: 소외 [채무자] → Q-16 / 피고 [채무자] → Q-16 / 원고 또는 원고들 → Q-16 /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 → FORM-18을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6 / 소외 [상위피대위자] → Q-16. +근거: SRC-L01, SRC-P02, SRC-P05, SRC-P10. +미확정 시: 채무자 표기를 기본값으로 하고 채무자 표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5. + +Q-16 **청구취지의 형식을 확정한다.** +필요 입력: 완성된 의무 인벤토리, 병합 형태 표시, 조건 표시. +판단 기준: 아래 순위표에서 위에 있는 것이 이긴다. 형식은 항의 배열만 정하고 인벤토리의 의무를 바꾸지 않는다(RULE-06). +선택지(위에서부터 먼저 맞는 하나를 고른다): +- Q-13에서 예비적 병합을 표시했다 → LEAF-05. +- Q-13에서 선택적 병합을 표시했다 → LEAF-06. +-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하나 이상 있다 → LEAF-04. +- 인벤토리의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르다 → LEAF-03. +- 인벤토리의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모두 같다 → LEAF-02. +- 인벤토리의 의무가 1건이다 → LEAF-01. +근거: SRC-L18, SRC-L20. +미확정 시: 인벤토리가 1행이면 LEAF-01로 확정한다. + +LEAF-01 단문형. 도달: Q-16 순위표 마지막 줄(의무 1건,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LEAF-02 목 구성형. 도달: Q-16 순위표(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 동일,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LEAF-03 다층 연쇄형. 도달: Q-16 순위표(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LEAF-04 조건부 결합형. 도달: Q-16 순위표(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있고 예비적·선택적 병합 표시가 없음). +LEAF-05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도달: Q-16 순위표 첫 줄(Q-13 예비적 병합). +LEAF-06 선택적 병합형. 도달: Q-16 순위표 둘째 줄(Q-13 선택적 병합).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이행의 소**이며, 그중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확인의 소나 형성의 소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12, SRC-E01. + +- 기본 골격은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한 문장이다. [이행상대방1]의 허용값과 선택 기준은 RULE-01과 Q-15가 정한다. 근거 SRC-L01, SRC-P02. +- 의무가 둘 이상이면 이행상대방이 같은지에 따라 배열을 고른다. 같으면 이행상대방을 앞으로 빼고 피고별·등기별로 목을 나눈 뒤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LEAF-02). 의무마다 다르면 각 의무를 하나의 절로 적고 마지막에 "각 이행하라"로 묶는다(LEAF-03). 근거 SRC-L01, SRC-E01. +- 말소 항과 이전등기 항을 병합하면 항 또는 목을 나누고 앞 항의 끝을 "…… 이행하고,"로 이어 붙인다. +-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07). +-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구할 수 있다(§8, §9). 근거 SRC-L12, SRC-E01.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자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피보전채권을 가지면 대위 범위가 원고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RULE-03의 교집합을 원고별로 계산한다. 원고가 비법인사단이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의 제기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근거 SRC-L01, SRC-P16. + +**채무자(피대위자).**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주체다. 공동피고로 삼지 않으면 "소외 [채무자]"로, 공동피고로 삼으면 "피고 [채무자]"로 적는다.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면 별지 상속지분표를 만들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에게"로 인용한다(FORM-18). "같은 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라는 수식구는 상속지분비율대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이행, 즉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항에만 붙인다(FORM-12).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지워 종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이행할 수 없으므로 말소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P01, SRC-L04. + +**피고(제3채무자).**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전원이다. 순차로 등기가 이전되었으면 말소를 구하는 모든 등기의 명의인을 각각 피고로 삼는다. 근거 SRC-P10.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Q-10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 승낙서를 확보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청구취지에 항을 두지 않는다. 승낙을 받을 수 없고 그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이면 그 말소를 구하고,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지 않아 승낙 의무가 있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FORM-17).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면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SRC-L11, SRC-P18. + +**복수 당사자 표현.**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각 피고가 각자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급부가 하나이고 여럿이 함께 부담하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여러 대상을 한 문장으로 묶을 때의 "각"은 부담 형태가 아니라 대상이 여럿임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쓸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의 부담을 정할 수 있다. 청구취지의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FORM-90, CHECK-16). 근거 SRC-L13, SRC-L14. + +**승계·대리.**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인 전원을 피대위자로 표시하고 상속지분을 별지로 특정한다. 상속·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SRC-L16). 대위소송의 판결로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이므로, 그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SRC-L04, SRC-E01.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변수 전개 규칙.** 아래 합성 변수는 이 문서의 모든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 쓴다. 색인 N은 부동산·등기가 여럿일 때 1부터 붙인다. + +| 합성 변수 | 전개형 | 비고 | +| --- | --- | --- | +| [등기표시N] | `[법원] [등기소] [접수일자N] 접수 제[접수번호N]호로 마친 [등기종류N]` | 같은 등기소·같은 날이 반복되면 "같은 등기소", "같은 날"로 줄여 쓰되 접수번호는 낱개로 적는다 | +| [부동산표시N] | 본문 직접 기재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제N목록 기재 부동산` |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로 옮긴다(FORM-91) | +| [지분구N] | ` 중 [분모N]분의 [분자N] 지분` | 말소 범위가 등기 총지분과 같으면 빈 문자열로 두어 쓰지 않는다 | +| [이행상대방N] | RULE-01의 다섯 값 중 Q-15가 고른 값 | 의무마다 따로 정한다 | + +지분은 전 문형에서 `[분모N]분의 [분자N]`으로 적고, `[지분]`이라는 단일 자리표시자는 쓰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잔존채무액은 아래 채무 층위 표의 층위마다 `[잔존채무액N]`으로 적고, 층위가 하나뿐이면 `[잔존채무액1]`로 적는다. 오래된 기재례의 "경료된"은 쓰지 않고 "마친"으로 적는다. + +**등기의 특정.** RULE-05의 여섯 요소를 각 등기마다 적는다. 표기 순서는 [등기표시N]의 전개형으로 통일한다. 접수번호를 "제○호 내지 제○호"처럼 범위로 적는 것은 그 범위의 접수번호가 별지 목록의 부동산과 일대일로 대응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 때에만 허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낱개로 적는다(CHECK-04). 근거 SRC-E01, SRC-L09. + +**지분의 특정.** 말소 범위가 등기 총지분보다 작으면 두 국면을 구별한다. 그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따로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고 [지분구N]으로 대상 범위를 좁혀 적는다.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덜어내야 하면 그 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FORM-11). 등기 실무에서 이 형태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실행되며, 그 실질이 말소등기이므로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등기가 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면 등기부 기재를 따른다. 근거 SRC-E02, SRC-P01. + +**공유지분 일부와 토지의 물리적 일부는 다르다.** 위 지분 표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만 쓴다.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는 사안은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분 분수로 표기할 대상이 아니므로 STOP-R12로 전환한다. + +**채무 층위 표.**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등기 사안에서는 조건을 배정하기 전에 아래 표를 채운다(RULE-04). + +| 층위 | 지급자 | 수령자 | 그 채무를 담보하는 등기 | 잔존액 | 조건을 붙일 항 | +| --- | --- | --- | --- | --- | --- | +| 제1층 | 원고 또는 담보설정자 | 담보권자 | 담보권자 명의 등기 | [잔존채무액1] | 담보권자를 이행의무자로 하는 항 | +| 제2층 | 담보권자 | 제3채무자 | 제3채무자 명의 등기 | [잔존채무액2] | 제3채무자를 이행의무자로 하는 항 | + +제1층의 잔존채무를 제2층의 항에 붙이지 않고, 제2층의 잔존채무를 제1층의 항에 붙이지 않는다. 어느 층에도 반대급부 채권이 없으면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집행가능성.** 조건 없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말소등기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 또는 채무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삼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으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인으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으면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그 승소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이행 대상 등기의 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주문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등기소에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한다. 주문의 등기 표시가 등기기록의 표시와 어긋나면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로 각하사유가 되지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보정으로 치유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이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FORM-12·FORM-13·FORM-15로 소유권이전등기 항을 두는 사건에서는 그 서면의 확보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SRC-L06, SRC-L09, SRC-L11, SRC-L12, SRC-E01. + +**조건부 주문의 집행문.** 반대의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에서는 확정만으로 의사 진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예규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상환이행판결·조건부이행판결이면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FORM-16을 쓸 때에는 반대의무의 내용과 액수를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형태로 특정한다(CHECK-09). 근거 SRC-L12, SRC-E01. + +--- + +## 8. 금전 계산 규칙 + +**지급을 명할 금액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이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을 계산할 대상이 없다. 다만 조건부 주문의 **반대급부 액수**는 계산 대상이며, 이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아니라 조건의 내용이다. 아래 두 항목을 각각 판정한다. 근거 SRC-L12, SRC-L24. + +**반대급부 액수 산정.** FORM-16을 쓰면 [잔존채무액N]을 원금·이미 변제한 금액·충당 순서·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산정 근거를 사건기록에 남긴다. 전액 변제 주장이 배척되어 잔존채무가 남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그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액 변제를 주장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조건부 항을 준비한다. 액수가 정산·감정으로만 확정되면 [잔존채무액N]을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고 STOP-C03의 CURE 절차를 밟는다.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지우지 않는다. 담보 목적 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적용되면 청산금 산정과 통지 절차가 반대급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사에서 그 법률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잔존채무액N]을 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으로만 산정한다. 근거 SRC-P09, SRC-L17. + +**4대 게이트 판정.** +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처리 | +| --- | --- |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특례이율의 적용 여지가 없다. 조건부 말소 주문은 장래이행의 소이고,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례이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SRC-L24, SRC-L25, SRC-L17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로 간다. 특례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그 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미치므로, 새로 제기하는 사건에는 종전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 약정이율이 개입할 금전채권이 청구취지에 없다. 반대급부 산정에 쓰는 약정이율은 조건의 내용일 뿐 주문이 지급을 명하는 이율이 아니다. 근거 SRC-L24 | 금전 항을 병합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을 기준으로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을 구간별로 비교한다 | +|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 |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금전채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청구권이 비금전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파산채권의 분류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피고 또는 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말소등기청구권의 회생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와 신고 분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과 소송수계는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8. 근거 SRC-L26, SRC-L27, SRC-L28 |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사건종류의 도산 게이트로 간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각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각각 이행하는 구조여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6). 근거 SRC-L13, SRC-L14 |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항에 관하여만 부담구조를 정하고, 이 문서의 말소 항에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대위 말소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항 또는 목을 나누고 앞 항의 끝을 "…… 이행하고,"로 이어 붙인다. 순차 대위에서 중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도 같은 방식으로 병합한다(FORM-14). 근거 SRC-L18, SRC-L19, SRC-P10. + +**예비적 병합.** 대위 말소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 피고는 제3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각각 표제와 함께 적고 소송비용 항은 각 청구취지마다 둔다(FORM-05). FORM-05는 소송비용 항을 이미 담고 있으므로 FORM-90을 덧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P06, SRC-L20. + +**선택적 병합.** 같은 목적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구할 때 쓴다. 본문 중간에 "선택적으로,"를 넣어 두 청구를 연결한다(FORM-06). 근거 SRC-P06, SRC-L18. + +**피고가 다른 예비적·선택적 병합.**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에만 그 형태로 구한다(CHECK-14). 근거 SRC-L20.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같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07). 근거 SRC-P06, SRC-L15. + +**소송비용.** FORM-90을 붙인다. 피고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근거 SRC-L13, SRC-L14. + +**가집행선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여지가 없고, 등기예규도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는 그 금전 항에 한하여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항을 특정하여 구할 수 있다(CHECK-15). 근거 SRC-L12, SRC-E01. + +**상환이행·장래이행.** 조건을 붙인 의무는 FORM-16으로 적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근거 SRC-L17, SRC-L12. +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10.1 LEAF와 골격 문형 + +모든 LEAF에 공통으로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11,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23을 적용한다. "필수 의무 항"은 그 골격이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의무 유형이고, "조건부 의무 항"은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에서 인벤토리에 표시된 때에만 붙인다. 인벤토리에 표시되지 않은 의무 항은 생성하지 않는다(RULE-06). 반대로 인벤토리에 표시된 의무 항은 어느 골격에서도 배치한다. 각 행의 "조건부 의무 항" 열은 그 골격에서 전형적으로 함께 쓰이는 조합을 적은 것이고 배제 목록이 아니다. 골격 문형은 인벤토리의 일반 말소 행만 렌더링하며, FORM-11, FORM-12, FORM-18로 표시된 행은 골격의 해당 항 또는 목을 대체하고,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은 항을 추가한다. 항과 목의 번호는 인벤토리의 순서대로 일련번호로 붙이고, 항을 추가한 만큼 뒤따르는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밀어 적는다(CHECK-07). + +| LEAF | 도달 조건 | 골격 FORM | 필수 의무 항 | 조건부 의무 항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 --- | --- | --- | --- | --- | --- | --- | +| LEAF-01 | Q-16 순위표 마지막 줄. 의무 1건,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 FORM-01 | 말소 의무 1건 | FORM-11, FORM-12, FORM-17, FORM-90,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 SRC-L01, SRC-L12 | CHECK-05 | +| LEAF-02 | Q-16 순위표. 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 동일,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 FORM-02 | 말소 의무 2건 이상 |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7, FORM-18, FORM-90,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피고B], [등기표시1], [등기표시2] | SRC-L01, SRC-E01 | CHECK-04 | +| LEAF-03 | Q-16 순위표. 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 FORM-03 | 말소 의무 2건 이상 |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7, FORM-90, FORM-91 |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피고B],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2], [지분구2], [등기표시2] | SRC-L01, SRC-P02 | CHECK-01 | +| LEAF-04 | Q-16 순위표.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있고 예비적·선택적 병합 표시 없음 | FORM-04 | 조건을 표시한 의무 1건 이상(FORM-16) | 무조건 말소 의무 항, FORM-11, FORM-12, FORM-13, FORM-17, FORM-90, FORM-91 | [조건채무자], [반대급부지급자], [잔존채무액1],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2], [피고A], [이행상대방1], [등기표시1] | SRC-P09, SRC-L12, SRC-L17 | CHECK-08, CHECK-09 | +| LEAF-05 | Q-16 순위표 첫 줄. Q-13 예비적 병합 | FORM-05 | 주위적 말소 의무 1건 이상, FORM-15 | FORM-11, FORM-12, FORM-13, FORM-16, FORM-17,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 SRC-P06, SRC-L18, SRC-L20 | CHECK-13, CHECK-14 | +| LEAF-06 | Q-16 순위표 둘째 줄. Q-13 선택적 병합 | FORM-06 | 말소 의무 1건 이상, FORM-15 | FORM-11, FORM-12, FORM-13, FORM-16, FORM-17, FORM-90,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2],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 SRC-P06, SRC-L18 | CHECK-13, CHECK-14 | + +### 10.2 의무 항 문형의 도달 경로와 유형 도달성 + +| 의무 항 FORM | 인벤토리에 들어가는 경로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 --- | --- | --- | --- | +| FORM-11 | Q-09에서 하나의 전부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말소 | [피고A], [부동산표시1], [분모1], [분자1], [등기표시1] | SRC-E02, SRC-P01 | CHECK-05, CHECK-06 | +| FORM-12 | Q-11에서 일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 SRC-P06, SRC-L04 | CHECK-10, CHECK-12 | +| FORM-13 | Q-12에서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청구 병합 | [채무자], [부동산표시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 SRC-L06, SRC-L18 | CHECK-13 | +| FORM-14 | Q-12에서 순차 대위의 중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 병합 | [채무자들], [상위피대위자], [부동산표시1], [지분구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 SRC-P10, SRC-E01 | CHECK-20 | +| FORM-15 | Q-13에서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 |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 SRC-P06, SRC-L20 | CHECK-13 | +| FORM-16 |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 | [조건채무자], [반대급부지급자], [잔존채무액1],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2] | SRC-P09, SRC-L12 | CHECK-08, CHECK-09 | +| FORM-17 | Q-10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정 | [이해관계인],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 SRC-L08, SRC-L11, SRC-P18 | CHECK-19 | +| FORM-18 | Q-15에서 이행상대방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로 표기 | [부동산표시1], [지분구1], [피고A], [등기표시1] | SRC-P01, SRC-L04 | CHECK-12, CHECK-23 | +| FORM-90 | 골격 FORM이 소송비용 항을 담고 있지 않은 모든 경우 | 없음 | SRC-L13, SRC-L14 | CHECK-16 | +| FORM-91 |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별지 목록·상속지분표를 인용하는 모든 경우 | 없음 | SRC-E01 | CHECK-23 | + +§3의 세부 유형과 입력 기재례 11건의 도달 경로는 아래와 같다. 원본 면수는 입력 PDF의 책 면수다. + +| 유형·기재례 | 도달 경로 | 조립 결과 | +| --- | --- | --- | +| 유형 가 · 기재례 ⑪(935면) | Q-16 의무 1건 | LEAF-01 + FORM-90 | +| 유형 나 · 기재례 ②(928면) | Q-12 단순병합, 이행상대방 동일 | LEAF-02 + FORM-13 + FORM-90 | +| 유형 다 · 기재례 ①(928면) | Q-08 말소 3건, Q-12 단순병합 | LEAF-02 + FORM-13 + FORM-90 + FORM-91 | +| 유형 라 · 기재례 ⑩(935면) | Q-15에서 의무마다 다른 이행상대방 | LEAF-03 + FORM-91 + FORM-90 | +| 유형 마 | Q-09 지분 일부, 별도 지분이전등기 있음 | LEAF-01 + FORM-90 | +| 유형 바 | Q-15 별지 상속지분표 표기, 말소만 | LEAF-02 + FORM-18 + FORM-90 + FORM-91 | +| 유형 사 · 기재례 ⑦(932면) | Q-08 부수 등기(가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 포함, 이행상대방 동일 | LEAF-02 + FORM-90 + FORM-91 | +| 유형 아 · 기재례 ⑨(934면) | Q-08 보존등기 포함, Q-12 순차 이전 병합 | LEAF-02 + FORM-14 + FORM-90 + FORM-91 | +| 유형 자 · 기재례 ③(929면) | Q-11 일부 등기 진정명의회복, Q-15 상속지분표 | LEAF-02 + FORM-12 + FORM-18 + FORM-90 + FORM-91 | +| 유형 차 · 기재례 ⑤(930~931면) | Q-13 예비적 병합, 예비적 피고가 제3채무자 | LEAF-05 + FORM-15 + FORM-91 | +| 유형 카 · 기재례 ⑥(931~932면) | Q-13 선택적 병합, Q-15 원고들 표기 | LEAF-06 + FORM-15 + FORM-90 + FORM-91 | +| 유형 타 · 기재례 ④(929~930면), 기재례 ⑧(933면) | Q-15 원고 표기, Q-12에서 이전등기 항 병합. 기재례 ⑧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벤토리에 함께 들어간 사안이다 | LEAF-02 + FORM-13 + FORM-90 + FORM-91 | +| 유형 파 | Q-07 2단계 이상, 의무 1건 | LEAF-01 + FORM-90 | +| 유형 하 | Q-14 조건 표시 | LEAF-04 + FORM-16 + FORM-90 | +| 유형 거 | Q-11 진정명의회복 + Q-15 상속지분표 + 관련 부동산 부수 등기 말소 | LEAF-02 + FORM-12 + FORM-18 + FORM-90 + FORM-91 |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은 청구취지의 배열을 정하는 골격 문형이다.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 FORM-18은 의무 인벤토리의 한 행을 항 또는 목으로 적는 의무 항 문형이다. FORM-90과 FORM-91은 부가 문형이다. 번호대가 나뉜 것은 이 세 계열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각 계열 안에는 빠진 번호가 없고, 계열과 계열 사이의 번호대는 계열을 구별하기 위하여 비워 둔다. 아래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으며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변수는 §7의 전개 규칙대로 채우고, 각 문형의 "변수" 줄은 그 주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대괄호 변수를 낱개로 적은 것이다. + +### FORM-01 — 단문형 +사용 조건: LEAF-01. 의무 인벤토리가 1행이고 조건과 병합 표시가 없는 경우.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주문: +``` +1. 피고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때. 의무가 2건 이상인 때에는 FORM-02 또는 FORM-03을 쓴다. +근거: SRC-L01, SRC-L12. + +### FORM-02 — 목 구성형 +사용 조건: LEAF-02. 의무가 2건 이상이고 모든 의무의 이행상대방이 같은 경우. 목의 수는 인벤토리의 행 수와 같게 한다.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주문: +``` +1.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 가. 피고 [피고A]는 [등기표시1]의, + 나. 피고 [피고B]는 [등기표시2]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른 때(FORM-03을 쓴다). 인벤토리에 없는 목을 추가하는 것. 인벤토리에 있는 목을 빠뜨리는 것. +근거: SRC-L01, SRC-E01. + +### FORM-03 — 다층 연쇄형 +사용 조건: LEAF-03.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른 경우. 등기 연쇄의 중간자가 원고의 채무자이자 등기명의인이어서 말소가 연쇄로 이어지는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변수: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피고B],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2], [지분구2], [등기표시2]. +주문: +``` +1.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피고B]는 [이행상대방2]에게 [부동산표시2][지분구2]에 관하여 [등기표시2]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각 피고의 이행상대방이 잘못 짝지어지는 것. 원고가 어느 층의 명의인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는 때에는 그 층을 FORM-13으로 적는다. +근거: SRC-L01, SRC-P02. + +### FORM-04 — 조건부 결합형 +사용 조건: LEAF-04. 인벤토리에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인벤토리에 무조건 말소 행이 있으면 아래 골격의 무조건 항을 먼저 적고, 조건부 항은 FORM-16을 다음 항으로 붙이며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밀어 적는다. 인벤토리가 조건을 표시한 의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아래 무조건 항을 적지 않고 FORM-16을 제1항으로 적는다.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말소 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RULE-04). +변수: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주문: +``` +1.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 채권이 그 항의 당사자 사이에 없는데도 조건을 붙이는 것. 잔존채무액이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조건을 지우고 무조건 말소만 구하는 것. 인벤토리에 무조건 말소 행이 없는데도 위 무조건 항을 적는 것. +근거: SRC-P09, SRC-L12, SRC-L17. + +### FORM-05 —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사용 조건: LEAF-05. 주위적으로 대위 말소를, 예비적으로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예비적 청구취지의 제1항은 FORM-15와 같은 문장이므로 이 골격을 쓸 때에는 FORM-15를 다시 덧붙이지 않고 변수만 채운다.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1.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 가. 피고 [피고A]는 [등기표시1]의, + 나. 피고 [피고B]는 [등기표시2]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별개원인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가 양립하여 함께 인용될 수 있는 때에는 단순병합으로 쓴다. 이 골격은 청구취지마다 소송비용 항을 이미 담고 있으므로 FORM-90을 덧붙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주위적 청구의 피고와 다르면 CHECK-14를 먼저 통과시킨다. +근거: SRC-P06, SRC-L18, SRC-L20. + +### FORM-06 — 선택적 병합형 +사용 조건: LEAF-06. 같은 목적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구하는 경우. 뒤 문장은 FORM-15와 같은 문장이므로 이 골격을 쓸 때에는 FORM-15를 다시 덧붙이지 않고 변수만 채운다.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2],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주문: +``` +1.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피고 [피고A]는 [등기표시1]의, 피고 [피고B]는 [등기표시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별개원인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2]에 관하여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 때(RULE-07). 선택적 청구의 피고가 말소 청구의 피고와 다르면 CHECK-14를 먼저 통과시킨다. +근거: SRC-P06, SRC-L18. + +### FORM-11 — 전부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 말소 항 +사용 조건: Q-09에서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덜어내야 하는 경우. 등기 실무에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실행되며 그 실질이 말소등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변수: [피고A],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분모1], [분자1]. +주문: +``` +가. 피고 [피고A]는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1] 중 [분모1]분의 [분자1]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그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따로 마쳐져 있는 때에는 이 문형을 쓰지 않고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자료가 없으면 STOP-C04. +근거: SRC-E02, SRC-P01. + +### FORM-12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1에서 일부 등기에 관하여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같은 청구취지에 말소 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고 상속지분비율대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게 하려면 이행상대방 다음에 "같은 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를 넣는다. +변수: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주문: +``` +가.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는 때(RULE-07). 이행상대방이 종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갖지 않았고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닌 때. 말소 항이 하나도 없이 이 항만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STOP-R11로 전환한다. +근거: SRC-P06, SRC-L04. + +### FORM-13 —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2에서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원고에 대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는 경우. +변수: [채무자], [부동산표시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주문: +``` +나.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때.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특정되지 않은 때. +근거: SRC-L06, SRC-L18. + +### FORM-14 — 순차 대위의 상위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2에서 순차 대위의 중간자(제3채무자 겸 피대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를 함께 구하는 경우. 순차로 대위신청할 때에는 중간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변수: [채무자들], [상위피대위자], [부동산표시1], [지분구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주문: +``` +나. 피고 [채무자들]은 소외 [상위피대위자]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각 단계 채권의 유효성과 각 단계의 보전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때(CHECK-20). 어느 단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때에는 STOP-H04. +근거: SRC-P10, SRC-E01. + +### FORM-15 —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3에서 별도 약정·취득시효 완성 등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FORM-05와 FORM-06의 골격에는 이 항이 이미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골격을 쓸 때에는 이 문형을 다시 덧붙이지 않고 변수만 채운다. +변수: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주문: +``` +1. 피고 [별개원인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말소청구와 소송물이 같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이 문형으로 적는 것(FORM-12를 쓴다). 병합 대상별 피고·원인·논리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CHECK-13). +근거: SRC-P06, SRC-L20. + +### FORM-16 — 상환·선이행 조건부 항 +사용 조건: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 [반대급부지급자]와 [조건채무자] 사이에 그 반대급부 채권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행상대방2]는 그 항의 등기가 회복되어야 할 명의인이어야 한다(RULE-04). 항 번호는 앞선 항의 존부에 따라 정하고, 앞선 항이 없으면 제1항으로 적는다. 이 주문은 조건부이행판결이므로 확정만으로는 의사 진술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며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수: [조건채무자], [반대급부지급자], [잔존채무액1],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2]. +주문: +``` +2. 피고 [조건채무자]는 [반대급부지급자]로부터 [잔존채무액1]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행상대방2]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2]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한 것이 확정된 때에는 조건 없이 구한다. 다른 층위의 채무를 조건으로 옮겨 적는 것. 잔존채무액이 정산·감정으로만 확정되는 때에는 [잔존채무액1]을 유지하고 STOP-C03의 CURE 절차를 밟는다. +근거: SRC-P09, SRC-L12, SRC-L17. + +### FORM-17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항 +사용 조건: Q-10에서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지 않고 그 이해관계인이 원고 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지 않아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말소등기 신청의 첨부정보이므로 이 항의 인용판결이 그 재판에 해당한다. +변수: [이해관계인],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주문: +``` +2. 피고 [이해관계인]은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때. 그 이해관계인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때(같은 등기에 관하여 말소 항과 승낙 항을 중복해 두지 않는다). 그 이해관계인이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는 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사건의 중심이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를 따른다. 이 항을 덧붙이면 뒤따르는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하나 밀어 적는다. +근거: SRC-L08, SRC-L11, SRC-P18. + +### FORM-18 — 다수 상속인 피대위자 표기 말소 항 +사용 조건: Q-15에서 이행상대방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로 표기하는 경우의 말소 목.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이라는 표기는 골격 문형의 [이행상대방N] 값으로 적고(FORM-91), 이 문형은 그 값에 대응하는 말소 목을 적어 골격의 해당 목을 대체한다. 별지 상속지분표에 상속인과 상속지분비율을 적고 본문에서 인용한다. +변수: [피고A],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주문: +``` +가. 피고 [피고A]는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 +사용 금지 조건: 이 문형 안에서 이행상대방을 다시 앞세워 적는 것. 골격 문형이 이미 [이행상대방N]을 앞으로 빼 놓았으므로 이행상대방을 앞세운 항이 둘 생긴다. 골격이 목을 나누지 않는 단일 항 문형(FORM-01)인 때. 이때에는 이 문형을 두지 않고 그 골격의 [이행상대방1] 값으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을 쓴다. 말소 목에 "같은 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를 붙이는 것.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지워 종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이행할 수 없고, 그 수식구를 붙이면 주문만으로 실행 범위가 식별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미확정이면 STOP-C03. +근거: SRC-P01, SRC-L04. + +### FORM-90 — 소송비용 항 +사용 조건: 소송비용 항을 자체에 담고 있지 않은 골격 문형에 붙인다.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꾸어 적는다. 앞에 붙인 항의 수에 따라 항 번호를 맞춘다. +변수: 없음. +주문: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가집행선고 항을 함께 두지 않는다. FORM-05에는 붙이지 않는다. 그 골격은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마다 소송비용 항을 이미 담고 있어 중복된다. +근거: SRC-L13, SRC-L14. + +### FORM-91 — 별지 인용 표기 +사용 조건: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거나 상속지분표를 쓰는 모든 경우. 아래 표기 중 사안에 맞는 것을 [부동산표시N] 또는 [이행상대방N]의 값으로 쓴다. +변수: 없음.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토지목록 제1, 제2 기재 토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것. 별지가 미비하면 STOP-C01. +근거: SRC-E01. + +--- + +## 12. 금지 규칙 + +1. 말소 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각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각각 이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근거 §6, SRC-L14. +2.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 그 항을 특정하여 구하는 것만 허용한다. 근거 SRC-L12, SRC-E01. +3. 이행의 상대방을 비워 두지 않는다. 이행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때에는 청구원인에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다. 근거 SRC-P05, RULE-01. +4. 등기 총지분·무효 지분·피보전 범위의 교집합을 넘어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1, RULE-03. +5.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원인이 다른 독립한 이전등기청구의 병합을 이 금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P06, RULE-07. +6.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를 생략하지 않는다. 접수번호를 범위로 적는 것은 별지 목록과 일대일 대응이 확인된 때에만 허용한다. 근거 SRC-E01, RULE-05. +7.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은 것을 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등기예규는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적어 신청하도록 정한다. 근거 SRC-E01. +8. "경료된"이라는 구법 표기를 쓰지 않고 "마친"으로 적는다. 이는 실체 규칙이 아니라 표기 통일 규칙이며,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과 등기예규가 "마친"으로 적는 데 따른 것이다. 입력 기재례의 옛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7, SRC-L06, SRC-E01. +9.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그 판결의 당연무효나 재심 취소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원인으로 대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말소원인을 주장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기판력 범위 밖임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근거 SRC-P11, SRC-L15, STOP-H03. +10. 각 단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연쇄에서 순차 대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판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행 허가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 옮겨 쓸 때에는 그 법령의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P07, STOP-H04. +11. 실효된 특별조치법이나 폐지된 기관 명칭을 현행 규칙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모두 실효된 법률이므로 그 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에서만, 그리고 그 법률의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P13, SRC-P03.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이 문서의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는 §8의 처리로 간다. 근거 SRC-L24, SRC-L25. +13.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자기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대위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SRC-L05, STOP-R06. +14.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는데도 대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채무자 명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는 권리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SRC-P15, SRC-P16, STOP-H02. +15. 대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다. 통지 여부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대항 문제로서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근거 SRC-L02, SRC-P09. +16. 명의신탁을 피보전채권의 근거로 삼을 때 1993년의 종중 명의신탁 판시를 현행 모든 명의신탁에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특례와 유예 규정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4. +17.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 대상이나 승낙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승낙이 있으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근거 SRC-L08. +18. 형식 선택을 이유로 인벤토리에 없는 항을 생성하거나 인벤토리에 있는 항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L18. +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 --- | --- | --- | --- | --- | +| SRC-L01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기한 도래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하되 보전행위는 예외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 채무자에게 통지,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불요, 다만 등기 없이 처분 불가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5조 | 원문대조 |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2024-09-20 공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7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8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9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본문은 열거된 사유에만 각하하도록 정하고, 단서는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6호는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 표시의 불일치 국면에만 쓰고, 주문에 기재사항이 빠진 국면의 근거로는 SRC-E01을 쓴다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MST 265377로 본문·단서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수신하여 확인 | +| SRC-L10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 말소된 등기의 회복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1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 제1항 제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3항 본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1항 제2호의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같은 항 단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11-29 공포), 제46조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MST 266847의 제46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L12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2025-01-31 공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의 부담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제1항·제2항 수신하여 확인 | +| SRC-L15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1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6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1항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효력 범위는 채무자의 인지 여부와 함께 확인한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9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또는 같은 종류의 권리·의무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1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제2항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이나, 물권 취득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 제3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MST 215759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종중 보유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MST 215759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제1항 및 제정 부칙(법률 제4944호) 제1조·제2조 제2항 |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자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의무와 제4항의 쟁송 관련 기산, 제12조 제1항 기간 경과 후에는 제4조를 적용. 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1995-07-01, 제2조 제2항 시행 전 약정에 따라 시행 후 등기한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 |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제정법 시행 1995-07-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MST 215759로 조문과 부칙을 수신하여 확인 | +| SRC-L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 본문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2항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 2026-06-0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MST 286417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 본칙은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부칙 제2조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새로 제기하는 사건에는 종전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 시행 2019-06-01(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MST 208701로 본칙과 부칙을 수신하여 확인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2항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법률 제20577호(2024-12-20 공포), 제59조 조문시행일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MST 267359의 제59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 제1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한다. 금전채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법률 제20577호(2024-12-20 공포), 제118조 조문시행일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MST 267359의 제118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법률 제20577호(2024-12-20 공포), 제347조 조문시행일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MST 267359의 제347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P01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 초과 부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2014-10-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272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명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그 효과는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물권을 원고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 1996-0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31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할 때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사실·보전의 필요성·기한의 도래를 입증하면 족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피보전채권 존재 자체의 입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나.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관하여, 그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은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뜻하므로 신청인 자신이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와 그에 기한 확인서로 마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하여 적법성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참조조문에 같은 법 제6조·제10조를 든다 | 1995-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29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신탁계약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종중 명의신탁 사안이므로 현행 명의신탁에 확장하지 않고 SRC-L21·SRC-L22·SRC-L23의 판정을 먼저 거친다 | 1993-05-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 청구취지에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 경우, 직접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다. "원고에게"라는 문면만으로 원고의 고유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1999-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377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예비적·선택적 병합 일반을 허용하는 근거는 아니다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각 매수인에게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없고 최종 매수인이 이들을 순차 대위할 수도 없다. 부정 방향의 판시이므로 순차 대위를 허용하는 문형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H04 전용 근거로만 쓴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행 허가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그 법령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1996-06-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526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순한 이중매매나 사정을 알고 매수한 것만으로 적극 가담을 단정하지 않는다 | 1996-10-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324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전액 변제 주장이 배척되면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 취지가 포함된다.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채무와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채무는 층위가 다르다. 대위 통지가 없어도 채무자가 대위행사 사실을 알았으면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988-01-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003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대위권 행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각 층의 보전요건을 생략하는 근거는 아니다 | 1966-06-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650 | 원문대조 — precSeq 152650으로 직접 조회하여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요지·참조조문(민법 제404조)을 확인 | +| SRC-P11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청구원인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판시는 아니다 | 1981-0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44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 동일 건물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뒤의 등기는 선등기에 원인무효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된다. 선등기의 동일성과 유효성을 먼저 확인한다 | 1995-12-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369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 가. 종중이 개인 명의로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도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한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대습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원용 범위는 이 두 명제에 한정한다 | 1992-06-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155 | 원문대조 — precSeq 203155로 직접 조회하여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 가·나를 확인 | +| SRC-P14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 선행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이에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로 선행 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그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후 발생한 독립한 소멸원인과는 구별한다 | 1994-07-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095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2009-03-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072 | 원문대조 — precSeq 152072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 제2항, 참조조문(민법 제404조)을 확인 | +| SRC-P16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예외를 모든 소 각하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18-10-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877 | 원문대조 — precSeq 203877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이유를 확인 | +| SRC-P17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 두 가지(대위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함)와 소극적 요건 한 가지(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님)로 판단하며,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시사항 제2항의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 사안형에 관한 것이고, 그 이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험이 없고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자력 있음만으로 예외 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 2022-08-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원문대조 — precSeq 233945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와 다수의견·반대의견을 확인 | +| SRC-P1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는 그 제3자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등기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실체관계에 따라 판정된다. 판시 대상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이므로, 말소등기의 승낙 국면에 옮겨 쓸 때에는 실체관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한정하여 원용한다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원문대조 — precSeq 207487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 제1항·제2항을 확인 | +| SRC-E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1)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2.가.2) 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고 등기의 종류·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가.3)나)(4)·(5) 재심의 소로 재심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재심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과, 사위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소심절차에서 그 사위판결이 취소·기각된 경우 그 취소·기각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신청은 이행판결이 아니어서 등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2.가.3)다)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예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채무자,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범위를 든다. 2.나.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3.라.1)·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으면 대위 신청인으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으면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4.가.2)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적으며,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예시로 든다. 5.나.2)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은 집행문을 첨부하고,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라.3)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중간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5.마.1)·2) 신청 대상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서면의 제출은 요하지 않으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가.·나.2)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주문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이행 대상 등기의 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서는 판결이유를 보아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가린다 | 발령·시행 2024-11-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admRulSeq 2200000106023으로 본문 전문을 수신하여 위 각 항목을 확인 | +| SRC-E02 | 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말소등기 방식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이 없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령 2011-10-11, 시행 2011-10-13, 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033 | 원문대조 — admRulSeq 2200000102033으로 본문 전문을 수신하여 확인 | +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사항.** 아래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사용 전에 원문을 확인한다.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청산금 산정·통지 절차가 §8의 반대급부 산정에 미치는 영향.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절차에서 비금전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의 구체적 범위.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는 SRC-L26·SRC-L28로, 회생채권의 정의는 SRC-L27로 확인되었다. ③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령에서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의 효력. ④ 실효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의 조문. 각 항목은 확인되지 않은 동안 해당 자리에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만 질의한다.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CHECK + +- CHECK-01 각 항의 이행상대방이 Q-15에서 정한 값과 일치하는가. 채무자 표기이면 공동피고 여부에 따라 "소외"가 붙거나 빠져 있고, 원고 표기이면 청구원인에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가 모두 주장되어 있으며, 순차 대위이면 그 항의 등기가 회복되어야 할 명의인이 적혀 있는가. RULE-01. +- CHECK-02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적극 요건 두 가지와 소극 요건), 기한의 도래,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청구원인에서 주장되었는가. RULE-02. +- CHECK-03 말소 대상 등기마다 법원·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가 낱개로 적혀 있는가. RULE-05. +- CHECK-04 접수번호를 범위로 적은 항이 있으면 그 범위가 별지 목록의 부동산과 일대일로 대응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었는가. 확인되지 않으면 낱개로 고쳤는가. §7. +- CHECK-05 말소를 구하는 범위가 등기 총지분·무효 지분·피보전 범위의 교집합과 일치하는가. RULE-03. +- CHECK-06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말소하는 항이 있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자료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확보 여부를 확인했는가. SRC-E02. +- CHECK-07 Q-08의 의무 인벤토리 각 행이 청구취지의 항 또는 목으로 하나씩 나타났고, 인벤토리에 없는 항이 생성되지 않았는가. RULE-06. +- CHECK-08 조건을 붙인 항마다 그 반대급부 채권이 그 항의 이행의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가. §7의 채무 층위 표와 일치하는가. RULE-04. +- CHECK-09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그 특정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형태인가. 이 주문은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며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했는가. SRC-L12, SRC-E01. +- CHECK-10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고른 등기에 대하여 같은 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는가. RULE-07. +- CHECK-11 청구취지에 말소를 구하는 항이 적어도 하나 있는가. 없으면 STOP-R11로 전환했는가. §0. +- CHECK-12 "상속지분비율에 따라"가 진정명의회복 이전 항에만 붙어 있고 말소 항에는 붙지 않았는가. §6. +- CHECK-13 병합한 청구마다 피고·원인·논리관계(단순·예비적·선택적)가 명시되었고, 같은 소송물의 형식 대안과 별개 원인의 병합이 구별되었는가. RULE-07, SRC-L18. +- CHECK-14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한 청구의 피고가 다른 청구의 피고와 다르면 그 청구들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검토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적었는가. SRC-L20. +- CHECK-15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항이 없는가.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구했는가. SRC-L12, SRC-E01. +- CHECK-16 골격 문형이 소송비용 항을 자체에 담고 있지 않은 경우 FORM-90이 실제로 붙어 있는가.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고, FORM-05를 쓴 경우 소송비용 항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FORM-90, SRC-L13, SRC-L14. +- CHECK-17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다면 그 항목이 미확정임을 사용자에게 알렸는가. §0. +- CHECK-18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증거·법리 설명이 섞이지 않았는가. §5. +- CHECK-19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덧붙인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공동피고로 표시되어 있고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 항과 승낙 항을 중복해 두지 않았으며 뒤따르는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밀어 적었는가. FORM-17, SRC-L08. +- CHECK-20 순차 대위에서 각 단계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각 단계마다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는가. SRC-P10, SRC-P07. +- CHECK-21 피보전채권이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이면 약정일·등기일, 신탁 유형, 특례 해당 여부,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관한 판정을 사건기록에 남겼는가. SRC-L21, SRC-L22, SRC-L23. +- CHECK-22 말소 대상 등기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것이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주문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말소원인이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다는 판정을 남겼는가. SRC-L15, SRC-P11. +- CHECK-23 인용한 별지 목록과 상속지분표가 실제로 첨부되었고, 상속인과 지분비율의 합이 등기부·상속관계 자료와 일치하는가. FORM-91, SRC-E01. + +### 14.2 HARD STOP + +- STOP-H01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피보전채권을 먼저 확정한다. 근거 SRC-L01, SRC-P03. +- STOP-H02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대위의 여지가 없으므로 중단한다. 다만 채무자 명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5로 보류한다. 근거 SRC-P15, SRC-P16. +- STOP-H03 말소 대상 등기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졌고 그 판결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재심으로 취소되지도 않았으며,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말소원인도 없다. 대위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중단하고 재심 또는 청구이의의 방법을 검토한다. 재심으로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재심판결 자체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말소판결이 필요하다. 근거 SRC-P11, SRC-L15, SRC-E01. +- STOP-H04 순차 대위의 어느 단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그 단계의 이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차 대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중단한다. 근거 SRC-P07. +- STOP-H05 말소 대상 등기에 무효 원인이 없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중단한다. 근거 SRC-P13, SRC-P12. +- STOP-H06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또는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다.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중단하고 채권 만족을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한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자력 있음만으로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대위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소명되면 그 판정을 사건기록에 남긴 채 Q-04로 진행한다. 근거 SRC-P17. +- STOP-H07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중단하고 다른 피보전채권이 있는지 검토한다. 근거 SRC-L21, SRC-L22, SRC-L23. + +### 14.3 CURE·VERIFY + +각 항목은 자료를 보완한 뒤 §0의 진입 노드 기록으로 복귀하고, 기록이 없으면 Q-01로 복귀한다. 아래에 적은 재검사 노드는 반드시 다시 지난다. + +- STOP-C01 별지 목록 또는 상속지분표가 없다. 부동산 표시와 지분을 정리한 별지를 작성한 뒤 Q-08을 다시 지난다. 작성 전에는 FORM-91의 인용 문구를 그대로 두되 별지 미비를 표시한다. +- STOP-C02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또는 등기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채운 뒤 진입 노드로 복귀한다. Q-01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Q-02, Q-03, Q-04, Q-05, Q-06, Q-07, Q-08을 모두 다시 지난다. 발급 전에는 해당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한다. 등기의 종류가 불명하다는 것은 대위 목적 권리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으므로 HARD STOP으로 다루지 않는다. +- STOP-C03 등기 총지분·무효 지분·피보전 범위 중 하나 또는 반대급부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상속관계 자료, 정산 자료, 감정 결과를 확보한 뒤 Q-09 또는 Q-14를 다시 지난다. 감정 전 금액 미확정은 중단 사유가 아니며 placeholder로 두고 진행한다. +- STOP-C0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 승낙 확보 가능성 또는 그 제3자의 실체적 권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를 확인한 뒤 Q-10을 다시 지난다. 확인 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음을 표시하고 진행한다. +- STOP-C05 피보전채권의 기한 도래, 법원의 허가 유무, 보전의 필요성 자료,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권리 행사 여부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자료를 확보한 뒤 Q-02, Q-03, Q-04, Q-07 중 진입 노드에 해당하는 노드로 복귀하여 이후 노드를 모두 다시 지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보전의 필요가 급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을 검토한다. 근거 SRC-L01. +- STOP-C06 명의신탁의 유형, 약정일·등기일 또는 특례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약정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한 뒤 Q-05를 다시 지난다. 확인 전에는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STOP-C07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주문,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문을 확보하고 법률가가 기판력 범위를 판정한 뒤 Q-06을 다시 지난다. +- STOP-C08 피고 또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검색과 결정문으로 확인한 뒤 Q-08로 복귀하여 이후 노드를 모두 다시 지난다. 개시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과 소송수계를 확인한 뒤에만 진행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말소등기청구권의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분류는 §13의 확인 후 원용 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SRC-L26, SRC-L28. + +### 14.4 ROUTE·TRANSFORM + +전환할 때에는 어느 종점이든 §2에서 확정한 입력사실, Q-08에서 확정한 의무 인벤토리, RULE-03의 세 값과 그 교집합, 그리고 이미 통과한 노드의 판정 결과를 전환 목적지 문서의 입력으로 넘긴다. 아래 각 종점의 문장은 그 밖에 따로 넘길 사항만 적은 것이다. + +- STOP-R01 원고 자신이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대위 관계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말소 범위는 그 문서의 입력으로 넘긴다. +- STOP-R02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3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4 말소 대상이 가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5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취소하여야 원상회복이 되는 사건이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6 원고가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자기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대위 구성을 버리고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근거 SRC-P04, SRC-L05. +- STOP-R07 대상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다.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8 대상 등기가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이고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중심이다.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그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된 경우에도 그 취소·기각판결 자체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문서의 입력으로 넘긴다. 근거 SRC-E01. +- STOP-R09 말소 대상이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10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로 전환한다. 근거 SRC-L10. +- STOP-R11 말소를 구하는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는 사건이다. 피대위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국면이면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 자체가 사건의 중심이면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전환한다. 같은 등기 연쇄 또는 관련 부동산의 다른 등기 말소 항을 함께 구하는 사건이면 전환하지 않고 FORM-12로 진행한다. 근거 SRC-P06. +- STOP-R12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는 사건이다.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유지분 분수로 표기할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로 전환한다. FORM-11을 쓰지 않는다. +- STOP-R13 대위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등기(임차권설정등기·환매특약등기·신탁등기 등) 하나뿐인 사건이다.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a2cc4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 -0,0 +1,280 @@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 +| 적용범위 |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별소로 구하는 사건 중, 그 판결이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사위판결로서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나) 제소 전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수계 없이 선고되어 당연무효인 경우, (다)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취소가 확정된 뒤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 +| 적용 제외 | 공시송달 등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겼고 아직 취소되지 않은 판결에 기한 등기로서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STOP-R02), 판결에 기하지 않은 등기의 말소(STOP-R01),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STOP-R03),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STOP-R0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STOP-R05)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13의 법령·예규·판례를 이 날짜 기준으로 공식 원문과 대조하였다) | +| 기준 입력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pdf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decision tree. 청구취지 주문 문장만 생성하며 청구원인·증거·전략을 다루지 않는다 |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확보한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Q-12의 디스패처에 도달하고, 거기서 고른 Leaf를 §10에서 찾아 FORM을 확인하고 §11의 변수 사전에 값을 채워 주문 문장을 만든다.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모두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그 STOP이 정한 행동을 그대로 따른다. HARD STOP은 작성 중단,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보완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기,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 또는 절차로 전환이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등기사항(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지분)·당사자·날짜를 추정하거나 예시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접수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미확인 사정을 확인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미확인이라는 이유로 주장된 사정을 삭제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이율 변수가 없다(§8).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사위판결의 미확정과 별소 말소: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하는 대신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거: 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6. +- RULE-02 확정판결의 경계와 구제수단 우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원인무효를 내세워 별소로 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만 이 저촉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에만 생긴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므로, 전소의 당사자도 승계인도 목적물 소지자도 아닌 진정한 권리자가 제기하는 말소청구는 이 저촉의 대상이 아니며 Q-03에서 그 관계를 판정한 뒤 진행한다. 기판력을 받는 원고의 구제는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같은 항 제5호가 병존할 수 있다) 또는 추후보완 상소(같은 법 제173조)로 판결을 취소한 뒤에만 가능하고, 말소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으므로 취소 확정 후 별소로 제기한다.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유권 귀속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가 언제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P07, SRC-P09. +- RULE-03 사망 사실만으로 무효 단정 금지: 제소 전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계속된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의 문제이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으므로, 사망이라는 정보 하나로 당연무효 경로에 넣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사망에서 중단·수계 규정을 위반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수단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고 STOP-R02의 절차 안내로 보낸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SRC-L02, SRC-P05. +- RULE-04 이행청구 형태 고정: 청구취지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청구로만 쓴다. 등기의 무효 확인, 사위판결의 취소·무효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일부 지분만 무효인 경우에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필요하다. 말소등기를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임의의 등기원인을 지어 넣지 않는다. 근거: SRC-A01, SRC-L03, SRC-P14. +- RULE-05 원고 권원의 독립 심사: 말소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사위판결의 상대방 본인,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침해된 지분의 공유자가 전형적인 예이지만 이는 예시이고,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권리자도 권원이 인정될 수 있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치므로, 원고가 그 범위에 드는지를 권원 판단과 별도로 판정한다. 열거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공유자의 범위 제한은 등기명의인이 누구이고 침해된 지분이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첫째, 제3자 명의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둘째, 등기명의인이 공유자 중 1인이면 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구할 수 있다. 셋째, 원고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없다. 근거: SRC-L01, SRC-L02, SRC-P10, SRC-P11, SRC-P12. +- RULE-06 실체관계 부합 사정의 공통 심사: 사위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와 이를 기초로 순차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다. 따라서 판결의 하자나 판결의 취소 확정만으로 말소를 확정하지 않고, 최초 등기와 후속 등기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한 실체 권원(별도의 매매,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부합 사정이 확인된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은 등기는 대상으로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붙인다. 근거: SRC-L01, SRC-P02, SRC-P03, SRC-P06. +- RULE-07 말소 대상 등기의 낱개 특정과 대장 유지: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대상 등기마다 부동산 표시(별지 목록),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지분 말소이면 지분 비율을 적는다. 대상이 둘 이상이면 §7의 대상 등기 대장에 등기 한 건을 한 행으로 유지하여 원고·피고·목적물·지분·항 번호가 어느 조합에서도 누락되지 않게 한다.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두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한다. 근거: SRC-A01, SRC-L03.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판결 존재와 등기 경료 관계 | 필수 | 말소 대상 등기가 판결에 기하여 신청·경료된 것인지 여부 | 판결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란 | ASK. 판결과 무관한 등기이면 STOP-R01 | +| 판결정본 송달 방식 | 필수 | 허위주소 송달·상대방 아닌 사람 수령 / 공시송달 / 교부·보충·유치 송달 / 불명 | 전소 소송기록, 송달보고서, 판결정본 | 불명이면 STOP-V01 | +| 판결의 현재 효력 상태 | 필수 | 미확정 / 형식적 확정 후 미취소 / 상소심에서 취소·기각 확정 / 재심으로 취소 확정 / 상소·재심 계속 중 | 상소심·재심 판결정본, 확정증명, 사건검색 결과 | ASK. 확정 후 미취소이고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면 STOP-R02(기판력 관계는 Q-03에서 판정한다) | +| 당사자 사망 관련 사실 | 조건부(사망 사실이 있는 때) | 사망일, 전소의 소제기일, 당사자표시정정 여부, 소송대리인 유무, 수계 여부, 사망 후 송달 방식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소 소송기록, 판결정본 | 하나라도 불명이면 STOP-V04 | +| 원고의 실체적 권원 | 필수 | 사위판결의 상대방 본인 / 상속인·포괄승계인 / 침해된 지분의 공유자 / 전소 밖의 독립한 소유권 취득자 / 채권자(대위) /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권리 취득 자료 | 불명이면 STOP-V05. 채권자이면 STOP-R04, 권원 없으면 STOP-H01 | +|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 필수 | 전소 당사자 / 변론종결 후 승계인 / 청구목적물 소지자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 | 전소 판결정본, 변론종결일, 권리취득 시점 자료 | 불명이면 STOP-V05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소유권이전등기 / 지분이전등기 / 소유권 이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 /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 ASK.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면 STOP-R03 | +| 등기 특정 요소 | 필수 | 부동산 표시(별지 목록),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지분 비율 | 등기사항증명서 | 자리표시자 + STOP-C01 | +| 현재 등기명의인과 후속 등기 | 필수 | 사위판결 제소자 명의만 존재 / 전득·후속 설정등기 존재 / 명의인 사망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전부 | ASK | +|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 필수(대장의 각 행) | 생존 / 사망(상속인 범위·상속관계 확정 여부)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 관계 자료 | STOP-V02 | +|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 필수(대장의 각 행) | 독립한 매매 등 실체 권원 있음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있음 / 없음 / 불명 | 계약서, 점유 개시·등기 시점 자료 | STOP-V03 | +| 대상 등기별 명의인의 도산 여부 | 필수(대장의 각 행) | 없음 / 회생절차개시(개시일, 관리인, 수계 여부) / 파산선고(선고일, 파산관재인, 수계 여부) | 회생·파산 사건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6 | +|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의 선택 범위 | 필수 | 연쇄 전부 / 최후 명의인만 / 그 밖의 조합 | 사용자 진술 | ASK. 선택 결과를 §7 대장의 말소 청구 여부 열에 기록 | +| 반대급부·조건 주장 | 조건부 | 반대급부 또는 조건의 내용과 그 발생 원인·이행 여부 | 계약서, 항변 자료, 사용자 진술 | 주장이 있으면 STOP-V07. 확인 전 단순 이행으로 확정 금지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조건부 | 제3자 존부, 그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적법한 승낙서 확보 여부,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승낙서 | 의무 존부 불명이면 STOP-V08 | +| 금전 청구 병합 의사 | 조건부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병합 여부 | 사용자 진술 | 병합 플래그를 저장하고 트리를 끝까지 진행한 뒤 STOP-R06 |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선호 | 조건부 | 말소 대신 이전등기 형태를 원하는지 | 사용자 진술 | 원하면 STOP-R05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화된다. "말소등기"는 청구 형태의 고정(Q-04, RULE-04)으로, "사위(詐僞)판결"은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성질과 현재 효력 상태의 판정(Q-01, Q-02, RULE-01, RULE-02, RULE-03)으로, "등기의 말소"는 대상 등기의 낱개 특정과 실체관계 심사에 따른 대상 확정(Q-05, Q-06, Q-07, RULE-06, RULE-07)으로 발화된다. + +| 세부 유형 | 도달 조건 요약 | 도달 LEAF | +|---|---|---| +| 기본형: 단일 등기의 단순 말소 |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없으며 피고가 1인 또는 같은 등기의 공동명의인 | LEAF-01 | +| 지분형: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의 말소 |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있음 | LEAF-02 | +| 조립형: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 | 순차 등기, 여러 부동산, 여러 지분이 섞인 조합을 포함 | LEAF-03 | +| 승낙 병합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부가 |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가 있음 | LEAF-04 (LEAF-01, LEAF-02, LEAF-03, LEAF-05에 부가) | +| 상환이행형: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말소를 명하는 형태 | 반대급부의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고 대상 등기가 1건이며 지분 슬롯이 없음. 대상이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으면 LEAF-03 또는 LEAF-02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삽입한다 | LEAF-05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 +- Q-00 (Root)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인가? | 판결 존재와 등기 경료 관계 |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인지 | 예: Q-01 / 아니오: STOP-R01 | RULE-01 | ASK +- Q-01 그 판결의 송달 방식과 현재 효력 상태는 무엇인가? | 판결정본 송달 방식, 판결의 현재 효력 상태 | (가) 허위주소 송달·상대방 아닌 사람 수령으로 형식적 확정 없음 (나) 사망한 사람이 당사자로 기재됨 (다)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확정 (라) 공시송달 또는 교부·보충·유치 송달로 형식적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음 (마)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이 계속 중이고 아직 취소되지 않음. (마)와 (가)의 구별 기준은 형식적 확정의 유무이다. 형식적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마쳐졌으면 송달 방식으로 판정하여 (가)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 취소 절차만 진행 중이면 (마)로 표지한다. (라)·(마)형은 기판력의 인적 범위를 판정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차단하지 않고 Q-03으로 보낸다 | (가): Q-03 / (나): Q-02 / (다): Q-03 / (라): Q-03 / (마): Q-03 / 불명: STOP-V01 | RULE-01, RULE-02, RULE-03 | STOP-V01 +- Q-02 사망은 언제 있었고 소송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 당사자 사망 관련 사실 | 사망일과 전소 소제기일의 선후, 당사자표시정정·수계 여부, 소송대리인 존부 | 제소 전 사망이고 당사자표시정정·수계 없이 선고됨(당연무효): Q-03 / 소송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이 있었음(절차 중단 없음, 당연무효 아님): Q-01로 복귀하여 송달 방식으로 다시 판정 / 소송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없이 수계 없이 선고됨: STOP-R02 / 사망일·대리·수계 중 하나라도 불명: STOP-V04 | RULE-03 | STOP-V04 +- Q-03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가? | 원고의 실체적 권원,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 권원과 기판력을 각각 독립하여 판정한다. 공유자는 RULE-05의 범위 제한을 적용한다 | 권원 있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Q-04 / 권원 있으나 원고가 (라)·(마)형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사람(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STOP-R02 / 공유자이지만 자기 지분 침해가 없음: STOP-H01 / 권원 없음: STOP-H01 / 채권자대위 형태로 구함: STOP-R04 / 권원·기판력 관계 불명: STOP-V05 | RULE-02, RULE-05 | STOP-V05 +- Q-04 원고가 구하는 것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인가? | 사용자 의사 | 등기 무효 확인, 판결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구하려 하면 이행 형태로 변환한다 | 말소 이행: Q-05 / 확인·형성·경정 형태: STOP-T01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STOP-R05 /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회복을 구함: STOP-R03 | RULE-04 | ASK +- Q-05 말소 대상 등기가 §7의 대장에 한 건씩 낱개로 기재되었는가?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 특정 요소, 현재 등기명의인과 후속 등기,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의 선택 범위 | 각 행에 부동산·등기소·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기 종류·지분·현재 명의인·말소 청구 여부가 있는지 | 모두 기재됨: Q-06 / 특정 요소가 하나라도 미비: STOP-C01 | RULE-07 | STOP-C01 +- Q-06 대장의 각 행에 대하여 명의인 생존·사망, 실체관계 부합 사정, 도산 여부를 모두 확인했는가? |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대상 등기별 명의인의 도산 여부 | 세 항목은 서로 독립이므로 어느 하나를 확인했다고 다른 항목의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 세 항목 모두 확인 완료: Q-07 / 생존·사망 미확인: STOP-V02 / 실체관계 부합 사정 미확인: STOP-V03 / 도산 여부 미확인: STOP-V06 | RULE-06, RULE-09 |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으면 해당 STOP을 거쳐 Q-06으로 복귀 +- Q-07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를 대장에서 제외한 뒤에도 말소를 구할 등기가 남아 있는가? |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 부합 사정이 확인된 행은 말소 청구 여부를 아니오로 바꾼다 | 남아 있음: Q-08 / 남은 행이 없음: STOP-H02 | RULE-06 | ASK +- Q-08 피고 조합은 어떻게 정하는가? |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의 선택 범위,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 말소 청구 여부가 예인 행의 현재 명의인만 피고로 한다. 순차 등기의 명의인 전원을 상대하는 것은 선택이지 강제가 아니다 | 조합 확정: Q-09 | RULE-08 | ASK +- Q-09 반대급부 또는 조건에 관한 주장이 있는가? | 반대급부·조건 주장 | 주장이 있으면 그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를 확인한다 | 주장 없음: Q-10 / 주장 있고 확인됨: Q-10(상환이행 슬롯 표시) / 주장 있으나 미확인: STOP-V07 | RULE-04, RULE-12 | STOP-V07 +- Q-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그 제3자의 승낙이 등기 실행에 필요한지,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있는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를 구별한다 | 제3자 없음: Q-11 / 그 등기 자체를 대장의 말소 대상으로 넣음: Q-11 /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확보됨: Q-11(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 등기 실행에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제3자: Q-11(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됨: LEAF-04를 부가하고 Q-11 /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 불명: STOP-V08 | RULE-10 | STOP-V08 +- Q-11 금전 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 등)를 병합하는가? | 금전 청구 병합 의사 | 병합 여부는 플래그로만 저장하고 말소 항의 완성을 건너뛰지 않는다(§8) | 병합: 병합 플래그를 저장하고 Q-12 / 병합 없음: Q-12 | RULE-12 | ASK +- Q-12 (디스패처) 어느 Leaf로 출력하는가? | 앞 노드에서 확정된 대장·조합·슬롯 표시 | 슬롯 조합으로 판정하며, 어느 축의 슬롯도 다른 축 때문에 탈락하지 않는다. 먼저 상환이행 슬롯의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상환이행 슬롯이 있고 대상 등기가 1건이며 지분 슬롯이 없으면 LEAF-05이다. 상환이행 슬롯이 있으나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으면 본체 Leaf(전자는 LEAF-03, 후자는 LEAF-02)를 고른 뒤 그 Form의 상환이행 도입구 자리에 FORM-06의 상환 문구를 넣는다. 상환이행 슬롯이 없으면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이면 LEAF-03,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있으면 LEAF-02, 그 밖에는 LEAF-01이다. LEAF-04는 Q-10에서 부가된 경우에만 추가한다. 병합 플래그가 있으면 말소 항 작성을 마친 뒤 STOP-R06으로 금전 항을 넘긴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5 (+ LEAF-04) | RULE-04, RULE-08 | 없음(모든 입력은 앞 노드에서 확정된다) | + +측면 분기의 복귀: Q-02는 판정 결과에 따라 Q-03으로 진행하거나 Q-01로 복귀한다. STOP-V01과 STOP-V04는 Q-01과 Q-02로, STOP-V05는 Q-03으로, STOP-C01은 Q-05로, STOP-V02와 STOP-V03과 STOP-V06은 Q-06으로, STOP-V07은 Q-09로, STOP-V08은 Q-10으로 복귀한다. STOP-R02에서 재심 또는 추후보완 상소로 판결 취소가 확정되면 Q-01의 (다)로 복귀한다. STOP-T01은 Q-04의 "말소 이행"으로 복귀한다. 모든 경로는 Q-12를 거쳐야 Leaf에 도달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 하나이다(RULE-04). 확인·형성 형태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청구는 STOP-T01로 변환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 자체의 확인처럼 별개 소송물인 확인청구가 독립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청구로 강제 변환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두 청구의 목적을 확인한다(RULE-02). +- 원칙은 현재이행 청구이다. 장래이행과 정기 이행 형태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 반대급부 또는 조건에 관한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삭제하지 않는다.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면 상환이행 문형(FORM-06)을 쓰되,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어 FORM-03 또는 FORM-02를 쓰는 경우에는 그 문형의 상환이행 도입구 자리에 상환 문구를 넣어 반대급부가 주문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7로 보류하며, 집행문이 필요해진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제거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SRC-L04). +-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면 항을 나누고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FORM-03).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8 피고 조합의 선택: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순차 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여도 그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7 대장에서 말소 청구 여부가 예인 행의 현재 명의인으로 정하고, 명의인 전원을 상대하는 구성은 선택 가능한 조합의 하나로 다룬다. 선택한 조합으로 등기 실행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는 RULE-10으로 별도 판정한다. 근거: SRC-P15, SRC-P02. +- RULE-09 도산절차의 중단과 수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러므로 도산은 피고 표시의 명칭 변경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중단·수계 문제로 다루고, 도산 여부·시점·대상 재산·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수계 완료를 Q-06에서 확인한 뒤에 당사자 표시를 정한다. 근거: SRC-L06. +- 원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들에게"로 쓴다. 공유자 원고의 청구 범위는 RULE-05를 따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면 STOP-R04로 전환한다. +- 피고: 같은 등기의 공동명의인은 하나의 항에 병기한다. 대상 등기가 여럿이면 등기별로 항을 나눈다(FORM-03). +- 복수 피고 표현: 각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고, 대상이 둘 이상일 때 "각"을 쓴다(RULE-08). 소송비용은 피고 수에 맞추어 단복수를 일치시킨다(RULE-12). +-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그 말소등기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따라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여 피고로 한다.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각 상속인이 전부를 이행할 의무인지,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각 상속인을 [피고 표시]에 병기한 뒤 분담 문구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만 쓰고 STOP-V02의 질의를 붙인다. 근거: SRC-L01.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므로 승낙 청구는 등기 실행에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두고,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확보되었으면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는 그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존부가 불명이면 STOP-V08로 보류한다. 근거: SRC-L03, SRC-P16, SRC-P17. +- 대상 등기 대장: 대상 등기가 둘 이상이면 다음 열을 갖춘 표를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각 행이 주문의 어느 항에 대응하는지를 항 번호 열에 적으며, FORM-03처럼 한 항 아래 가지번호를 두는 경우에는 그 가지번호까지 적는다. 열은 항 번호(가지번호 포함),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 현재 명의인, 말소 청구 여부, 실체관계 부합 확인, 생존·사망, 도산 여부이다. 어느 조합에서도 이 열이 빠지지 않게 하고, 조합을 바꿀 때 지분과 피고와 목적물이 함께 이동하게 한다(RULE-07). +-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와 일치하는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붙이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인용한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별로 대상이 다르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처럼 목록을 나눈다. +- 등기 특정: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순서로 쓴다. 등기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를 그대로 쓴다. +- 지분 특정: 등기 자체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이면 "[지분] 지분에 관하여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로,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이면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로 쓴다. 지분은 "3분의 1"과 같이 분수로 적는다.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이 결과적으로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SRC-P14). +- 등기원인: 말소등기를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는다(RULE-04). +- 집행가능성: 주문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말소할 등기의 특정 요소가 모두 드러나야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한다(SRC-A0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또는 그 등기의 말소를 함께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막힌다(RULE-10).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청구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않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도 그 항의 계산은 이 문서에서 정하지 않는다. +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특례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 청구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SRC-L05) | STOP-R06의 목적지 규칙 §8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 기산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항쟁의 상당성을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약정이율이 존재할 채권관계가 이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 STOP-R06의 목적지 규칙 §8에서 판정한다 | +| 도산절차 | 청구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여서 채권 신고·이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회생·파산은 절차의 중단·수계와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주므로 RULE-09로 판정한다 | 금전 항의 회생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는 STOP-R06의 목적지 규칙에서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각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선택 문제가 없고 대상이 둘 이상일 때 "각"으로 쓴다(RULE-08) | 금전 항의 부담구조는 STOP-R06의 목적지 규칙에서 판정한다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11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의 관계: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으므로, 같은 등기에 관한 두 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고,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라는 지시도 두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전등기 형태를 원하면 STOP-R05로 전환하고, 말소 형태를 유지하면 이 문서의 문형만 쓴다. 근거: SRC-P13. +- RULE-12 부수 주문과 가집행 배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소 항과 소송비용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마지막 항에 FORM-05를 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 항에만 붙일 수 있다. 근거: SRC-L04, SRC-L02, SRC-A01. +- 항 번호 부여: 주문의 각 항에 1부터 순번을 붙이고, §7 대장의 항 번호 열에 그 번호를 기록한다. FORM-03처럼 한 항 아래 가지번호(가·나·다)를 두는 경우에는 항 번호와 가지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FORM-04의 [승낙 대상 항 번호]와 [승낙 대상 가지번호]는 실제로 부여된 번호로 채우며 고정된 숫자를 쓰지 않는다. +- 대상 등기가 여러 건인 말소의 병합: 등기별 항으로 나눈 단순병합이고,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FORM-03). +- 승낙 청구의 병합: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말소 항 다음 항으로 병합한다(FORM-04, RULE-10). +- 금전 항의 병합: 손해배상·부당이득 항은 말소 항을 모두 완성한 뒤 그 다음 항에 두고, 그 항의 원금·이율·기간은 STOP-R06의 목적지 규칙으로 작성한다. +- 상소와의 병행: 사위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여부는 이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지 않는다(RULE-01).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2에서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1건, 지분 슬롯 없음, 상환이행 슬롯 없음 | FORM-01, FORM-05 |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RULE-01, RULE-04, RULE-07, RUL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12에서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있음(상환이행 슬롯이 함께 표시되었으면 FORM-02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삽입한다) | FORM-02, FORM-05 |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부동산 표시], [지분권자 표시], [지분],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상환이행 슬롯이 있으면 [반대급부] | RULE-04, RULE-05,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3 | Q-12에서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상환이행 슬롯이 함께 표시되었으면 해당 행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삽입한다) | FORM-03, FORM-05 | 행별 [피고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있는 행만), [반대급부](상환이행 슬롯이 있는 행만), 공통 [원고 표시] | RULE-04, RULE-07, RULE-08, RUL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4 | Q-10에서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가 있음(LEAF-01, LEAF-02, LEAF-03, LEAF-05에 부가) | FORM-04 | [항 번호], [제3자 피고 표시], [원고 표시], [승낙 대상 항 번호], [승낙 대상 가지번호](승낙 대상이 한 항 아래 가지번호 행일 때만), [등기 종류] | RULE-10 | CHECK-04, CHECK-10, CHECK-11, CHECK-13 | +| LEAF-05 | Q-12에서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되고(반대급부의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된 경우) 대상 등기가 1건이며 지분 슬롯이 없음 | FORM-06, FORM-05 |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반대급부],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RULE-04, RULE-07, RUL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검산: 이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의 5개이고 모두 FORM에 연결되었다. §11의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의 6개이고 모두 이 표의 어느 행에서 도달한다. 비종결 Leaf는 5개 전부가 본문 문형을 가지며, FORM-05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5의 4개 Leaf에서 도달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며, 값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괄호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판결 경위·법리 설명을 넣지 않는다. + +- FORM-01 단일 등기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피고 표시]("피고" 또는 "피고 ○○○", 같은 등기의 공동명의인이면 "피고 ○○○, 피고 ○○○"), [원고 표시]("원고" 또는 "원고들"),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주문: + 1.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30. 접수 제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STOP-R02),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STOP-V03의 확인 결과),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삽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 | 근거: RULE-01, RULE-04, RULE-07, SRC-A01 +- FORM-02 지분 말소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FORM-01의 변수에 [지분권자 표시], [지분]을 더하고,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된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더한다 | 주문(등기 구조에 맞는 하나만 쓴다): + (가) 등기 자체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인 경우: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 중 [지분권자 표시] 명의의 [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인 경우: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백○○ 명의의 3분의 1 지분 및 소외 백○○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85. 2. 11. 접수 제78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상환이행 도입구: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된 경우에는 (가)·(나) 어느 형태에서도 "[피고 표시]는" 바로 뒤에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 | 사용 금지 조건: 원고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지분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는 경우(STOP-H01), 등기명의인이 공유자인데 그의 공유지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으로 바꾸어 쓰는 경우,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되었는데 상환이행 도입구를 넣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05, RULE-07, SRC-P11, SRC-P12, SRC-P14 +- FORM-03 복수 등기·복수 피고 조립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행별 [피고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 슬롯이 있는 행은 [지분], 상환이행 슬롯이 있는 행은 [반대급부], 공통 [원고 표시] | 주문(§7 대장의 행 순서대로 가지번호를 붙이고, 같은 값이 반복되면 "같은 부동산", "같은 등기소", "같은 목록"으로 인용한다): + 1. [원고 표시]에게, + 가. [피고 표시 1]은 [부동산 표시 1]에 관하여 [등기소 1] [접수 연월일 1] 접수 제[접수번호 1]호로 마친 [등기 종류 1]의, + 나. [피고 표시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연월일 2] 접수 제[접수번호 2]호로 마친 [등기 종류 2]의, + 다. [피고 표시 3]은 [부동산 표시 3] 중 [지분 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연월일 3] 접수 제[접수번호 3]호로 마친 [등기 종류 3]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상환이행 도입구: 상환이행 슬롯이 있는 행은 그 행의 피고 표시 바로 뒤에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고, 슬롯이 없는 행은 그대로 둔다. + 가상 예: 원고에게, 가. 피고 박○○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7. 3. 15. 접수 제1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 피고 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 7. 1. 접수 제3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남○○은 같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8. 2. 28. 접수 제1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말소 청구 여부가 아니오인 행의 명의인을 피고로 넣는 경우,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의 가지번호를 남겨 두는 경우, 지분 슬롯이 있는 행에서 지분 표기를 빠뜨리는 경우,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되었는데 해당 행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넣지 않는 경우,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기 | 근거: RULE-07, RULE-08, SRC-P02, SRC-P15 +- FORM-04 승낙의 의사표시 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항 번호](§9에서 1부터 부여한 이 항의 실제 순번), [제3자 피고 표시], [원고 표시], [승낙 대상 항 번호](§9에서 부여된 말소 항의 실제 번호), [승낙 대상 가지번호](승낙 대상이 한 항 아래 가지번호로 나뉜 행 중 하나일 때 그 가지번호. 말소 항이 가지번호 없이 하나의 등기만 담고 있으면 이 자리를 비운다), [등기 종류] | 주문: + [항 번호]. [제3자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제[승낙 대상 항 번호]항 [승낙 대상 가지번호] 기재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가상 예(가지번호 없는 경우): 2.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가상 예(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4.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제1항 나.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그 제3자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를 같은 소에서 구하는 경우(FORM-03의 행으로 흡수),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경우, 등기를 마치는 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8), [승낙 대상 항 번호]를 실제 부여된 번호와 다르게 적는 경우, 말소 항이 한 항 아래 여러 가지번호로 나뉘어 있는데 가지번호를 적지 않아 승낙 대상 등기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10, SRC-L03, SRC-P16, SRC-P17 +- FORM-05 소송비용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5 | 변수: [항 번호](§9에서 1부터 부여한 이 항의 실제 순번으로 말소 항과 승낙 항 다음의 마지막 번호), [피고 표시]의 단복수 | 주문: + [항 번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경우 | 근거: RULE-12, SRC-L02 +- FORM-06 상환이행 말소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반대급부],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주문: + 1.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30. 접수 제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의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7), 반대급부 주장이 없는데 상환 문구를 붙이는 경우,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는 사건에서 이 문형만으로 주문을 구성하는 경우(그 경우에는 FORM-03 또는 FORM-02의 상환이행 도입구를 쓴다),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 | 근거: RULE-04, SRC-L04 + +## 12. 금지 규칙 + +각 줄은 금지 내용과 그 근거 ID의 색인이다. 규범 본문은 §1과 각 절의 RULE에 있다. + +-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은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원고(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말소청구를 이 금지로 차단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STOP-R02. +- 사망 사실만으로 판결을 당연무효로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TOP-V04. +- 등기의 무효 확인, 사위판결의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T01. +- 소유권 귀속 확인 등 별개 소송물의 확인청구를 근거 없이 말소청구로 강제 변환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생략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지어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4. +- 말소 항과 소송비용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2. +- 복수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8. +- 순차 등기 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삼도록 강제하지 않고, 원고가 선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8. +- 공유자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 지분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이 공유자이면 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만 구한다. 근거: RULE-05. +- 원고가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 판결의 하자나 판결 취소 확정만으로 말소를 확정하지 않고,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의 말소 항을 두지 않는다. 근거: RULE-06, STOP-V03. +-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거나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STOP-R05. +- 반대급부·조건 주장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이행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V07. +-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지 않고, 적법한 승낙서가 확보된 제3자에 대하여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근거: RULE-10, STOP-V08. +- 도산을 피고 표시의 명칭 변경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STOP-V06. +-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TOP-V02. +-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문형을 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TOP-R04. +- 손해배상·부당이득 금전 항의 원금·이율·기간을 이 문서에서 정하지 않는다. 근거: STOP-R06.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말소청구권의 실체 근거, 공유자의 보존행위, 전득자의 실체관계 부합 사정, 상속인의 포괄승계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451조 제1항 제5호·제11호(재심사유),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 추후보완의 2주(외국 30일),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사망으로 인한 중단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예외, 재심사유의 병존, 재심 제기의 30일·5년 기간, 소송비용 부담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대위신청, 제3자 승낙과 직권말소, 회복등기의 경계 |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5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효력이 생기고,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특례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며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0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1항·제2항, 제78조, 제347조 제1항, 제359조, 제384조 |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권한,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관리인의 당사자적격,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 |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06-21 (법률 제20577호). 같은 판본 중 일부 조문은 2026-03-01에 시행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A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이행판결이 필요하고 확인판결·재심 취소판결·사위판결의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확정판결 요건과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각하, 등기원인 미기재 시의 처리, 상환이행판결의 집행문, 등기관의 심사범위 | 발령·시행 2024-11-25 (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 사위판결의 경우 판결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 1995-05-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30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고, 그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으며 등기명의인은 별소 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1992-04-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933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 사위판결은 상소제기기간이 진행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상소와 별소 말소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 | 1981-03-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2029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사람이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 1978-05-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805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사망을 모르고 제소한 뒤 당사자표시정정 없이 판결한 사안), 허위주소 송달로 얻은 판결은 확정될 수 없어 기판력이 없으며 그 집행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1982-04-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423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831 판결 | 허위주소 기재로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고,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그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 1981-08-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074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 원인무효를 내세운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판시는 사안의 원고가 바로 그 사위판결의 피고였던 경우, 즉 원고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기판력의 인적 범위는 SRC-L02). 다만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 1987-03-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911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판결 | 제3자가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1980-1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487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공시송달 허가를 편취한 경우 재심사유 제11호와 제5호가 병존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어 별소로 제기해야 한다 | 1997-05-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47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1993-05-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이다 | 2015-04-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014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 말소를 구하려면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먼저 주장·증명해야 하고,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핵심 판시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만 침해된 부분에 관한 것이며, 같은 판결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도 함께 판시하였다 | 2010-01-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535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다수의견). 종전 판례 다수를 변경하였다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17-08-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여도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않는다(판결요지 다) | 1987-10-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52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014-02-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592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009-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666 | 원문대조 | + +원문대조하지 못하여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은 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분담(각 상속인이 전부를 이행할 의무인지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지)에 관한 공식 판례를 이번에 확정하지 못하였다. §6과 STOP-V02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두었다. 개별 사건의 재심·추후보완 상소 기간 산정과 송달의 적법성은 조문(SRC-L02)만 확정되어 있고 사실 확정에 소송기록이 필요하므로 STOP-R02에서 자료 확인을 요청한다. + +PDF 기재례에서 옮기지 않은 역사적 요소: 기재례의 "경료한"은 현행 등기 실무 표기 "마친"으로 통일하였고, 참조판례에 인용된 구 민사소송법 조문번호는 현행 조문으로 대응시켰다. 첫 기재례처럼 등기소 표시가 생략된 형태는 쓰지 않고 등기소를 반드시 적는다. 기재례의 등기소·접수번호·일자·당사자명은 모두 가상 예시로만 남겼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 CHECK-01 판결의 송달 방식과 현재 효력 상태가 Q-01의 (가), (다), (라), (마) 중 하나로, 또는 Q-02의 제소 전 사망 무효로 판정되어 기록되었는가. (라)·(마)형이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이 Q-03에서 판정·기록되었는가.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면 출력하지 않고 STOP-R02이다. +- CHECK-02 사망 사실이 있는 사건에서 사망일, 전소 소제기일, 당사자표시정정 여부, 소송대리인 유무, 수계 여부가 모두 입력되었고, 당연무효 경로가 제소 전 사망 사건에만 적용되었는가. +- CHECK-03 원고의 실체적 권원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가 각각 판정되어 기록되었는가. 열거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단하지 않았는가. +- CHECK-04 모든 주문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형태이고, 확인·형성 문언과 경정등기 문언이 없는가. +- CHECK-05 각 말소 항에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가 있고, 지분 슬롯이 있는 항에는 지분 비율이 있으며,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 +- CHECK-06 §7 대장의 각 행이 주문의 어느 항에 낱개로 대응하고, 조합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분·피고·목적물이 함께 이동했는가. +- CHECK-07 피고가 말소 청구 여부가 예인 행의 현재 명의인(사망 시 상속인)이고, 원고가 선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이 피고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 CHECK-08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가 말소 항에서 제외되고, 확인되지 않은 등기는 대상으로 유지된 채 STOP-V03의 확인 요청이 붙어 있는가. +- CHECK-09 대상 등기별 도산 여부가 확인되었고, 회생·파산이 있으면 중단·수계 처리가 반영되어 당사자 표시가 정해졌는가. +- CHECK-10 승낙 항이 등기 실행에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에게만 있고, 적법한 승낙서가 확보된 제3자에 대하여는 없는가. +- CHECK-11 주문의 각 항에 1부터 순번이 붙었고, 승낙 항의 참조 번호가 실제 부여된 말소 항 번호와 일치하며, 말소 항이 한 항 아래 여러 가지번호로 나뉜 경우에는 승낙 항이 지목한 항 번호와 가지번호가 실제 말소 대상 행과 일치하는가. +- CHECK-12 가집행선고 문구가 말소 항과 승낙 항과 소송비용 항에 없는가. +- CHECK-13 원고·피고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일치하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가 없으며, 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 "각"이 쓰였는가. +- CHECK-14 금전 병합 플래그가 있으면 말소 항과 승낙 항을 모두 완성한 뒤 금전 항을 STOP-R06의 목적지 규칙으로 작성했는가. +- CHECK-15 Q-09에서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된 사건에서 주문에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 문구가 남아 있는가.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어 FORM-03 또는 FORM-02를 쓴 경우에도 그 문구가 해당 행에 삽입되어 반대급부가 주문에서 탈락하지 않았는가. +- CHECK-16 지분 슬롯이 있는 항에서 원고 지분 침해가 인정되었고, 등기명의인이 공유자이면 그의 공유지분이 청구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부분이 청구에서 빠졌는가(RULE-05). + +Stop Rule 목록: + +HARD STOP +- STOP-H01 원고에게 말소청구 권원이 없음: 원고에게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유자이지만 자신의 지분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 작성을 중단하고 권원 있는 사람을 원고로 하여야 함을 알린다. 근거: RULE-05, SRC-P12. +- STOP-H02 말소 대상 등기가 남아 있지 않음: 대장의 모든 행이 실체관계 부합 확인으로 제외된 경우. 작성을 중단하고 말소 대신 다른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함을 알린다. 근거: RULE-06, SRC-P02. + +CURE·VERIFY +- STOP-V01 송달 방식 불명: 전소의 소송기록·송달보고서·판결정본으로 송달 방식(허위주소 교부·보충송달인지, 공시송달인지)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불가 시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도달한 Leaf의 문형 초안에 "판결정본 송달 방식 확인 필요"라는 사용자 질의를 붙여 회신한다. 필요 입력: 판결정본 송달 방식, 판결의 현재 효력 상태. 재개 노드: Q-01. +- STOP-V02 대상 등기 명의인의 사망·상속관계 미확인: 상속인 전원과 상속관계를 확인하여 피고로 한다(상속인의 포괄승계는 SRC-L01).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는 근거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전에는 각 상속인을 [피고 표시]에 병기한 뒤 분담 문구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만 쓴다.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재개 노드: Q-06. +- STOP-V03 실체관계 부합 사정 미확인: 최초 등기와 후속 등기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한 매매 등 실체 권원,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민법 제245조 제2항) 등을 확인한다. 부합 사정이 확인된 등기는 대장에서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은 등기는 대상으로 유지한 뒤 초안에 확인 요청을 붙인다.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재개 노드: Q-06. +- STOP-V04 사망 시점·소송대리·수계 불명: 사망일, 전소 소제기일, 당사자표시정정 여부, 소송대리인 유무, 수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당연무효 경로로 진행하지 않고 초안에 "사망 시점과 소송수행 구조 확인 필요"를 붙인다. 필요 입력: 당사자 사망 관련 사실. 재개 노드: Q-02. +- STOP-V05 원고 권원·기판력 관계 불명: 원고의 권리 취득 경위와 전소의 당사자·변론종결일·승계 관계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권원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초안에 확인 요청을 붙인다. 필요 입력: 원고의 실체적 권원,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재개 노드: Q-03. +- STOP-V06 도산 여부 불명: 대상 등기 명의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존부와 시점, 대상 재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수계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피고 표시만 바꾸어 진행하지 않는다.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명의인의 도산 여부. 재개 노드: Q-06. +- STOP-V07 반대급부·조건 미확인: 반대급부 또는 조건의 발생 원인, 이행 여부, 항변 자료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되면 FORM-06을 쓰고, 확인 불가 시 단순 이행으로 확정하지 않고 상환 문구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검토 초안으로 회신한다. 필요 입력: 반대급부·조건 주장. 재개 노드: Q-09. +- STOP-V08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 불명: 그 제3자의 등기가 어떤 권리에 기초한 것인지, 그 권리가 존재하는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승낙 항을 확정하지 않고 초안에 확인 요청을 붙인다. 필요 입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재개 노드: Q-10. +- STOP-C01 등기 특정 자료 미비: 등기사항증명서(갑구·을구 전부)와 부동산 표시 자료를 요청하고, 확보 전에는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둔다. 필요 입력: 등기 특정 요소. 재개 노드: Q-05. + +ROUTE·TRANSFORM +- STOP-R01 등기가 판결에 기한 것이 아님: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 또는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규칙이다. +- STOP-R02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침: 이 STOP은 Q-03에서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환 목적지는 소장이 아니라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같은 항 제5호, 제456조의 기간) 또는 추후보완 상소(같은 법 제173조)로 판결을 취소하는 절차이다. 말소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의 기간 산정과 송달의 적법성은 소송기록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요청한다. 소송계속 중 사망에서 중단·수계 규정을 위반한 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Q-01의 (마)형처럼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이 이미 계속 중이면 새 절차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취소가 확정되면 Q-01의 (다)로 재개한다. 근거: RULE-02, RULE-03, SRC-L02, SRC-P07, SRC-P09. +- STOP-R03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회복을 구함: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SRC-L03). +- STOP-R04 채권자대위: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전환 시 이 문서에서 확정한 판결의 효력 상태(형식적 확정 여부, 취소 여부)를 함께 전달한다. 대위 대상 판결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재심으로 취소되지도 않았다면 대위 자체가 막힌다(SRC-P08). +- STOP-R05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형태: 전환 목적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이다.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병합하지 않는다(RULE-11). +- STOP-R06 금전 항 병합: 전환 목적지는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등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8이다. 말소 항과 승낙 항을 모두 완성한 뒤 그 다음 항으로 금전 항을 받아 원금·이율·기간과 4대 관문을 그 규칙에서 판정한다(§8). +- STOP-T01 확인·형성·경정 형태 요구: 등기 무효 확인, 사위판결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등기신청에 쓸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형태로 변환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 확인처럼 별개 소송물인 확인청구가 독립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뒤에 변환 여부를 정한다. 재개 노드: Q-04의 "말소 이행". 근거: RULE-02, RULE-04, SRC-A01, SRC-P07, SRC-P14.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7fbad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2.md @@ -0,0 +1,456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 +| 적용범위 | 토지·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회복에 의한 보존등기,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 보존등기, 중복 보존등기를 포함)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 그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후속등기의 말소, 소유권확인·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의 병합 | +| 적용 제외 |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는 STOP-R0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STOP-R0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갈음하는 경우는 STOP-R02,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는 STOP-R06으로 전환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버전 | v2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본(책 884면부터 901면, 기재례 27건·참조판례 22건)을 현행 법령·판례 원문으로 보정 | +| 미확정값 원칙 | RULE-07에 정의한다. 이 절은 그 정의를 참조할 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질문에 입력사실로 답하고 지시된 다음 ID로 이동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정의에 따라 보완(CURE)하거나 판정(VERIFY)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오고, 사건 자체가 다른 규칙의 것이면 전환(ROUTE)한다. Q-12를 통과하면 §10에서 선택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10에서 확정된 CHECK 집합을 전부 통과한 뒤 출력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이율·기간 변수가 없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등기 단위 특정: 말소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 관할 등기소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기의 종류"의 다섯 요소로 특정하고, 피고가 아닌 사람 명의의 등기이면 "소외 [성명] 명의의"를 덧붙인다.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SRC-L01)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대상 등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어긋나면 신청이 각하된다(SRC-L04). 등기기록의 옛 접수일·옛 면적 단위는 등기기록 표시를 그대로 쓰고 현재 대장 표시를 괄호로 병기한다(RULE-21). +- RULE-02 피고적격: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피고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SRC-P23). 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 세 경우는 이 원칙의 적용 형태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판정한다. 합유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의 귀속은 RULE-14,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정소송담당은 RULE-17, 법인이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경우는 RULE-13이다. +- RULE-0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 승낙의 의사표시, 소유권확인의 각 항은 "이행하라·하라·확인한다"로 쓰고 강제집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L10) 이들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되어 들어온 금전 항·소유권이전등기 항의 부수 주문은 RULE-23의 적용범위표에 따라 따로 정한다. +- RULE-04 청구권의 근거와 소송물: 소유자 본인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SRC-L05), 채권자의 청구는 채권자대위(SRC-L06)다. 말소등기 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로 단일하며 개별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SRC-P25), 청구취지에 무효사유를 적지 않는다.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두지 않는다(SRC-P25). +- RULE-05 후속등기와 부기등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등기별로 (가) 그 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직접 말소,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소로써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RULE-20, SRC-L17, SRC-L18).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모든 후속등기를 반드시 한 소로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SRC-P40). 다만 주등기에 종속하는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 항으로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부기등기로 권리자가 된 사람은 주등기 말소의 피고에 포함한다(SRC-P06). +- RULE-06 중복 보존등기의 우열: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면, 먼저 마쳐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효이고(SRC-P26, SRC-P27), 후행 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SRC-P27). 멸실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에도 같은 우열 기준이 적용되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는 이를 다투는 측이 입증한다(SRC-P20). +- RULE-07 미확정값 금지: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지분, 당사자 성명·주소, 상속인 범위, 도면 표시 등 사실값을 추정해 채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질의 목록을 붙인다(CHECK-10). 이 규칙은 이 문서에서 여기 한 곳에만 정의한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표시). 복수이면 별지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임야·건축물대장 | STOP-C01 | +| 등기기록의 상태 | 필수 | 현재 등기기록에 있음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부동산 멸실로 기록 폐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본 | STOP-C01 | +| 말소 대상 보존등기 | 필수 |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소유권보존등기"(회복에 의한 것이면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 STOP-C01 | +| 후속등기 목록 | 조건부(후속등기가 있을 때) | 각 등기의 종류·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명의인,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을구 | STOP-C01 | +| 후속등기의 원인 절차 | 조건부(압류·경매개시·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민사집행 압류 / 경매개시결정 / 처분금지가처분, 각 등기의 접수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사항, 집행기록 | STOP-V06 | +| 원고 자격 유형 | 필수 |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과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자 / 공동소유자 / 채권자(대위) | 토지·임야조사부, 구 등기부, 가족관계등록사항, 채권 증서 | ASK | +| 공동소유 형태 | 조건부(원고 또는 실체관계가 공동소유일 때) | 공유 / 합유 / 총유 | 등기기록, 조합계약, 단체 규약 | STOP-C04 | +| 단체의 소제기 절차 | 조건부(총유일 때) | 규약에 정한 절차 이행 여부 / 사원총회 결의 유무 | 규약, 총회 회의록 | STOP-C04 | +| 원고 복수 여부와 지분 | 조건부 | 원고별 지분(분모 통일) | 상속관계, 공유 지분 | ASK | +| 피고별 명의인 일치 여부 | 필수 | 일치 / 명의인 사망 / 명의인 아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 | STOP-C03 또는 STOP-H02 | +| 사망 당시 소유 형태 | 조건부(명의인이 사망했을 때) | 단독 / 공유 / 합유, 합유자 사이의 특별약정 유무, 잔존합유자 | 등기기록, 조합계약, 제적등본 | STOP-C03 |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개시(관리인)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대상 부동산의 재단 관련성 | 법원 공고,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4 |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필수 | 전부 무효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 무효(분수) / 토지의 물리적 일부 | 등기기록, 실체 권리관계 자료, 측량성과도·도면 | STOP-C02 또는 STOP-C01 | +|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 조건부(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가 참칭상속인·공동상속인일 때) |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과 그 내용, 인지·재판 확정일, 등기 접수일, 침해를 안 날 | 등기 접수일, 통지 자료, 가족관계등록사항 | STOP-V01 | +| 중복 보존등기 여부와 선후 | 조건부 | 원고 측 등기가 선행 /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가 확인됨 /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가 미확인 | 두 등기기록의 접수일, 무효사유 자료 | STOP-V02 | +| 대위 정보 | 조건부(대위 청구일 때) | 피대위자의 실존과 특정정보(성명·주소 등), 피보전채권, 순차대위 여부, 피대위자가 복수인지 | 채권 증서, 등기기록, 가족관계등록사항 | ASK, STOP-H04 또는 STOP-C05 | +| 명의신탁 관련 정보 | 조건부(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삼을 때) | 신탁 시기,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해당 여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유무 | 신탁 자료, 단체 규약 | STOP-V07 | +| 확인청구 병합 필요성 | 조건부 | 보존등기 신청 근거 호수, 대장의 등록명의자와 그 추정력, 국가의 소유권 부인 여부,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 토지·임야대장, 복구 경위 자료 | STOP-V03 | +| 예비적 청구 여부 | 조건부 | 취득시효·양여·매매 등 이전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예외사정 유무 | 점유·계약 자료 | STOP-R03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조건부 | 말소 대상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명의인,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근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06 | +| 금전 청구항 | 조건부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의 항을 병합하는지 | 사용료·손해 자료 | STOP-R04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별 분기: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청구임을 뜻하며 Q-02에서 확인청구·형성청구 구조와 구별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한정하며 Q-00에서 발화되고, 대상에 보존등기가 없으면 STOP-R01로 나간다. "말소"는 전부 말소와 일부 말소를 포괄하며 Q-06에서 갈린다. + +| 유형 | 내용 | 기재례 출처(책 면) | 관련 근거 | 도달 LEAF | +|---|---|---|---|---| +| T1 기본형 | 단일 피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 884, 892, 897 | SRC-P01, SRC-P12, SRC-P18 | LEAF-01 | +| T2 공유 보존등기 | 복수 피고 공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 886, 890 | SRC-P03, SRC-P04, SRC-P09 | LEAF-02 | +| T3 지분 일부 말소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아 원고 지분에 한정한 말소 | 888, 889 | SRC-P34 | LEAF-03 | +| T4 후속등기 연쇄 |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압류등기의 순차 말소 | 885, 893, 894, 898, 899, 900 | SRC-P02, SRC-P13, SRC-P14, SRC-P20, SRC-P21, SRC-P22 | LEAF-04 | +| T5 대위 | 채권자(순차대위 포함)가 피대위자에게 이행할 것을 구하는 말소 | 887, 892 | SRC-P05, SRC-P11, SRC-P24 | LEAF-05 | +| T6 확인 병합 | 말소와 소유권확인(명의자 또는 국가 상대)의 단순병합 | 894, 895, 896, 897, 899 | SRC-P15, SRC-P16, SRC-P17, SRC-P30, SRC-P36 | LEAF-06 | +| T7 예비적 병합 | 주위적 말소,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887, 891 | SRC-P10, SRC-P37 | LEAF-07 | +| T8 토지 일부 |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보존등기 말소 | 888, 898 | SRC-P07, SRC-L19 | LEAF-08 | +| T9 승낙 병합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병합 | 기재례 없음, 현행 실무 | SRC-L02, SRC-P35, SRC-P42 | LEAF-09 | +| T10 사망 명의인 | 단독·공유 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말소 | 889, 892 | SRC-P08, SRC-P11, SRC-P19 | LEAF-10 | +| T11 중복 보존등기 | 유효한 선행 등기를 전제로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 말소 | 895, 898, 899 | SRC-P20, SRC-P26, SRC-P27 | LEAF-11 | +| T12 경정 부기등기 포함 | 공유로 경정된 보존등기의 주등기 말소를 구하고 경정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 전원을 피고로 함 | 888 | SRC-P06 | LEAF-12 | +| T13 합유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 | 기재례 없음, SRC-P34 판시 | SRC-L20, SRC-P34, SRC-P23 | LEAF-13 | +| T14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사단 이름으로 구하는 말소 | 기재례 없음, SRC-P42 판시 | SRC-L21, SRC-L22, SRC-P42 | LEAF-14 | +| T15 폐쇄기록 변환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를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될 등기로 보아 구하는 말소 | 기재례 없음, SRC-P40 판시 | SRC-L27, SRC-P40 | LEAF-15 | +| T16 법정소송담당 | 등기명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는 말소 | 기재례 없음, 현행 실무 | SRC-L13 | LEAF-16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순서다. 측면 분기는 모두 본류의 다음 공통 노드로 복귀하고, Leaf는 마지막 디스패처 Q-12에서만 고른다. + +- Q-00 Root. 말소 대상 등기에 소유권보존등기(회복에 의한 보존등기,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 보존등기 포함)가 포함되는가? | 말소 대상 보존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등기 목적이 "소유권보존" 또는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인 등기가 있는지 | 예: Q-01. 아니오: STOP-R0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함: STOP-R05 | SRC-L01 | 미확인: STOP-C01 +- Q-01 대상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있는가? | 등기기록의 상태, 부동산의 표시 | 현재 등기기록에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았는지, 부동산 멸실로 기록이 폐쇄되었는지 | 현재 기록에 있음: Q-02. 폐쇄된 기록에만 있음: Q-01a. 부동산 멸실로 말소할 등기가 없음: STOP-H01 | SRC-L27, SRC-P40 | 미확인: STOP-C01 +- Q-01a 폐쇄기록에 남은 등기를 어떤 형태로 다루는가? | 등기기록의 상태, 후속등기 목록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SRC-P40). 토지분할로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못한 등기에도 같다 | 변환 필요성 확인: STOP-V05를 거쳐 문형 변수 폐쇄변환=예로 Q-02. 폐쇄등기 자체만을 말소 대상으로 삼음: STOP-R06 | SRC-L27, SRC-P40 | 미확정: STOP-V05 +- Q-02 구제 형태를 무엇으로 하는가? | 원고 자격 유형, 병합 의사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SRC-P29), 두 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SRC-P31). 따라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기본이고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08) | 말소를 택함: Q-03.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갈음: STOP-R02. 말소에 확인·예비적 청구를 병합: Q-03(병합 판정은 Q-09, Q-10) | SRC-P29, SRC-P31, RULE-08 | 미확정: ASK +- Q-03 원고의 청구 자격 유형은? | 원고 자격 유형, 공동소유 형태 | (가) 소유자 본인(사정명의인·그 상속인, 과거 등기명의인·그 상속인, 법률규정 취득자) (나) 공동소유자(공유·합유·총유) (다) 채권자로서 대위 (라) 상속인으로서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 상속했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함 | (가): Q-04. (나): Q-03a. (다): Q-03b. (라): STOP-V01을 거쳐 Q-04 | SRC-L05, SRC-L06, SRC-L09, SRC-P28, RULE-10, RULE-13 | 미확정: ASK +- Q-03a 공동소유 형태와 소제기 요건. | 공동소유 형태, 단체의 소제기 절차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SRC-L07, SRC-P24). 합유자 각자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SRC-L20),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마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여서 다른 합유자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한다(SRC-P34). 총유물의 보존행위로 하는 소제기는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고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SRC-P42, SRC-L21),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22) | 공유: 문형 변수 공동소유=공유로 Q-04. 합유: 문형 변수 공동소유=합유로 Q-04. 총유(절차 이행 확인됨): 문형 변수 공동소유=총유로 Q-04. 형태 또는 결의 미확정: STOP-C04 | SRC-L07, SRC-L20, SRC-L21, SRC-L22, SRC-P24, SRC-P34, SRC-P42 | 미확정: STOP-C04 +- Q-03b 대위 요건과 표기. | 대위 정보, 명의신탁 관련 정보 | 피대위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 다만 사망한 경우는 피대위자를 상속인으로 바꾸지 않은 때에 부적법한 것이므로 재특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SRC-P41). 피대위자를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로 특정하고 이행수령자를 피대위자로 쓴다(RULE-12). 피대위자가 복수이면 각자에게 이행할 것을 구하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SRC-P11). 명의신탁을 권원으로 삼으면 STOP-V07을 먼저 거친다.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는 대위가 아니므로 Q-03a로 돌린다 | 표기 확정: 문형 변수 대위=예로 Q-04.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님: STOP-H04. 피대위자가 사망: STOP-C05를 거쳐 상속인으로 재특정한 뒤 Q-04. 명의신탁 권원 미판정: STOP-V07 후 Q-04 | SRC-L06, SRC-P11, SRC-P24, SRC-P41, RULE-12, RULE-16 | 피대위자 미특정: ASK +- Q-04 각 말소 대상 등기의 피고를 누구로 하는가? | 피고별 명의인 일치 여부, 사망 당시 소유 형태,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 |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대조한다. 명의인이 사망하면 Q-04a에서 귀속을 판정한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거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관재인이 되므로(SRC-L13, RULE-17) 대상 부동산의 재단 관련성을 판정해 당사자 표시를 조정한다 | 명의인과 일치: Q-05. 명의인 사망: Q-04a. 명의인 아님: STOP-H02(그 피고를 제외) 후 Q-05. 회생·파산 절차 개시: STOP-V04를 거쳐 문형 변수 소송담당=예로 Q-05 | RULE-02, RULE-17, SRC-P23, SRC-L13 | 미확인: STOP-C03 +- Q-04a 사망한 명의인의 등기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사망 당시 소유 형태 | 단독소유·공유 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RULE-1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1인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아니라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한다(SRC-P23) | 단독·공유: STOP-C03을 거쳐 문형 변수 사망=예로 Q-05. 합유이고 특별약정 없음: STOP-C03을 거쳐 문형 변수 합유승계=잔존합유자로 Q-05. 합유이고 승계 약정 있음: STOP-C03을 거쳐 약정에 따른 승계인을 피고로 하고 Q-05. 형태·약정 미확정: STOP-C03 | SRC-P23, RULE-14 | 미확인: STOP-C03 +- Q-05 항별 당사자와 권리주체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 원고 복수 여부와 지분, 피고 수, 대위 정보 | 항마다 (i) 실체법상 권리주체, (ii) 이행수령자, (iii) 절차상 당사자를 따로 정한다. 본인 청구의 이행수령자는 원고, 대위 청구의 이행수령자는 피대위자다. 확인 항의 권리주체는 그 항에서 소유권을 확인받는 사람이고 대위 확인에서는 피대위자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절차상 당사자로만 표시하고 권리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각 피고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만 의무를 지므로 "각 이행하라"로 쓰고 연대·공동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15) | 배치 확정: Q-06 | RULE-15, RULE-17, SRC-L11, SRC-P23, SRC-P41 | 지분·수령자 미확정: ASK +- Q-06 말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보존등기 전부가 원인무효인지,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아 원고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만 무효인지, 대상이 토지의 물리적 일부인지를 나눈다. 전부 무효가 아닌데 전부 말소를 구하면 지분 과다청구가 된다(RULE-24) | 전부 무효: Q-07. 일부 지분만 무효: Q-06a. 토지의 물리적 일부: Q-06b | RULE-24, SRC-P34 | 미확정: STOP-C01 +- Q-06a 지분 일부 말소의 표기.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단독소유로, 또는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공유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한다. 그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SRC-P34, RULE-18).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는 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한다(SRC-P34) | 지분 표기 확정: 문형 변수 지분=예로 Q-07. 합유로 확인됨: 문형 변수 공동소유=합유, 지분=아니오로 Q-07 | SRC-P34, RULE-18 | 분모 불일치: ASK +- Q-06b 토지의 물리적 일부의 특정.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는 별지 도면 표시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측량성과도로 뒷받침한다(RULE-19, STOP-C02).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 동일성이 없으면 지적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SRC-P07). 분필등기를 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새 등기기록에 전사되고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도 새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임이 기록되므로(SRC-L19), 가등기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에 대한 분할 동의 청구는 실체법상 의무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항을 둔다 | 도면·면적 확정: STOP-C02를 거쳐 문형 변수 일부=예로 Q-07. 분할 절차나 동의 필요성이 쟁점: STOP-V09를 거쳐 Q-07. 분할 후 특정 필지에 관한 말소로 정리됨: STOP-R07 | RULE-19, SRC-P07, SRC-L19 | 미확정: STOP-C02 +- Q-07 보존등기에 터잡은 후속등기가 있는가? | 후속등기 목록 | 갑구·을구의 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을 목록화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분한다(RULE-05) | 없음: Q-08. 있음: Q-07a | SRC-P06, SRC-P40 | 목록 미확정: STOP-C01 +- Q-07a 각 후속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가? | 후속등기 목록, 후속등기의 원인 절차,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별로 세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 (가) 그 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직접 말소.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SRC-L02, SRC-P35, RULE-20). (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뒤의 제3자 명의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SRC-L17, SRC-L18) — 이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항을 두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두 조문은 절차 규정일 뿐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항을 두더라도 부적법으로 다루지 않고 판결 후 단독신청으로 처리됨을 고지한다. 다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단독말소 대상이 아니고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해야 한다(SRC-L17). 국세 압류권자인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고 원인무효이면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진다(SRC-P35).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와 같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SRC-P38).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청구를 금지하지 않고, 압류의 종류만으로 직접 말소 가능성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판정 완료: 문형 변수 후속등기=예, 필요하면 승낙=예로 Q-08. 판정 자료 부족: STOP-V06 후 Q-08. 승낙 상대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STOP-H03 후 Q-08 | SRC-L02, SRC-L17, SRC-L18, SRC-P35, SRC-P38, SRC-P40, RULE-05, RULE-20 | 미확정: STOP-V06 +- Q-08 동일 부동산에 다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 존재하는가? | 중복 보존등기 여부와 선후 | 원고 측 등기가 선행하고 원인무효가 아니면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가 무효다(RULE-06).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면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원인무효가 이미 확인된 입력이면 말소 대상을 선행 등기로 특정하고 진행한다 | 중복 아님: Q-09. 원고 측 등기가 선행: 문형 변수 중복=후행등기말소로 Q-09.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가 확인됨: 문형 변수 중복=선행등기말소로 Q-09. 선후 또는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미확정: STOP-V02 | SRC-P20, SRC-P26, SRC-P27, RULE-06 | 미확인: STOP-V02 +- Q-09 소유권확인 청구를 병합하는가? | 확인청구 병합 필요성 |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첫째, 말소 후 원고 명의 보존등기의 신청 근거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 중 어느 것인지 정한다(SRC-L03). 둘째,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있는지와 그 대장의 추정력이 있는지 본다. 1975년 말 이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처럼 추정력이 없으면 등록명의자가 있어도 국가 상대 확인이 가능하다(SRC-P30). 셋째, 확인의 상대방을 정한다.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명의인 상대 확인은 이익이 있고(SRC-P17), 국가 상대 확인은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익이 있다(SRC-P36, SRC-P41). 넷째, 별도 확인청구가 실제로 필요한지 본다. 보존등기 신청에 쓰는 확정판결은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행판결도 포함되므로(SRC-P36), 말소를 명하는 판결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SRC-P41). 확인청구 병합을 확인 불가 시의 안전 경로로 삼지 않는다(RULE-09) | 병합 불필요로 판정: Q-10. 병합 필요로 판정: Q-09a. 네 단계 중 미판정 항목 있음: STOP-V03 | SRC-L03, SRC-P17, SRC-P25, SRC-P30, SRC-P36, SRC-P41, RULE-09 | 미확정: STOP-V03 +- Q-09a 확인의 상대방과 대상 범위. | 확인청구 병합 필요성, 대위 정보 | 상대방은 등기·대장의 명의자 또는 국가로 하고, 확인 대상은 말소 대상 부동산 전부일 필요가 없어 판정된 부분집합으로 특정한다. 확인 항의 권리주체는 그 항에서 소유권을 확인받는 사람이며 대위 확인에서는 피대위자다. 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받은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SRC-P41). 대장 주소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는 경우와 구별한다(SRC-P33) | 상대방·범위 확정: 문형 변수 확인=예로 Q-10. 소유자 특정 불가: 확인 항을 두지 않고 STOP-V03의 판정 결과를 기록한 뒤 Q-10 | SRC-P33, SRC-P41, RULE-09 | 미확정: STOP-V03 +- Q-10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가? | 예비적 청구 여부 | 세 갈래다. 첫째, 말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시효·양여·매매 원인)는 예비적 병합으로 두고 상대방 판정은 Q-10a에서 한다. 둘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말소와 소송물이 같으므로 병합의 대상이 되지 않고 둘 중 하나를 택한다(RULE-08, SRC-P31). 셋째, 병합하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 Q-10a.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택함: STOP-R02. 병합하지 않음: Q-11 | SRC-P29, SRC-P31, RULE-08, RULE-22 | 원인·원인일자 미확정: ASK +- Q-10a 예비적 이전등기의 상대방 판정. | 예비적 청구 여부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한 뒤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한다(SRC-P37). 다만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효취득이 입증되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이 없는 등의 종합사정이 있으면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SRC-P37). 이 예외를 일반 허용으로 뒤집지 않는다 |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함: STOP-R03에서 문형을 받아 문형 변수 예비=예로 Q-11. 예외사정 검토가 필요함: STOP-V08을 거쳐 STOP-R03에서 문형을 받아 Q-11. 예외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예비적 항을 두지 않고 대위 말소 경로를 Q-03b에서 검토한 뒤 Q-11 | SRC-L16, SRC-P37, RULE-22 | 미확정: STOP-V08 +- Q-11 금전 청구항이 있는가? | 금전 청구항 | 이 사건종류 자체에는 금전 모듈이 없다(§8).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계산과 부수 주문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받아오고, 돌아온 항의 가집행·반대급부 처리는 RULE-23의 적용범위표대로 유지한다 | 있음: STOP-R04에서 해당 항을 받아 문형 변수 금전=예로 Q-12. 없음: Q-12 | SRC-L12, SRC-L24, RULE-23 | 해당 없음 +- Q-12 부수 주문과 Leaf 확정. | 피고 수, 문형 변수 전부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 수에 맞추어 쓰고(RULE-23, SRC-L11), 공동소송인의 비용 부담 방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SRC-L23). 문형 변수 조합으로 LEAF를 고르되 성립한 변수에 대응하는 LEAF 행을 모두 고르고 그 행들의 CHECK-ID를 합집합으로 적용한다(§10). 기본은 LEAF-01. 공유 명의 복수 피고이면 LEAF-02. 지분=예이면 LEAF-03. 후속등기=예이면 LEAF-04. 대위=예이면 LEAF-05. 확인=예이면 LEAF-06. 예비=예이면 LEAF-07. 일부=예이면 LEAF-08. 승낙=예이면 LEAF-09. 사망=예이고 단독·공유이면 LEAF-10. 중복=후행등기말소 또는 중복=선행등기말소이면 LEAF-11. 경정으로 공유자가 추가된 주등기 말소이면 LEAF-12. 공동소유=합유이거나 합유승계=잔존합유자이면 LEAF-13. 공동소유=총유이면 LEAF-14. 폐쇄변환=예이면 LEAF-15. 소송담당=예이면 LEAF-16. 변수가 둘 이상이면 FORM-04의 골격(항 번호와 "각 이행하라")에 나머지 문형의 항을 합성하고, 합성 시 항별 이행수령자·권리주체·말소 범위를 각 항의 값 그대로 보존한다 | §10으로 이동 | RULE-03, RULE-23, SRC-L11, SRC-L23 | 해당 없음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의 관계: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SRC-P29). 두 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고(SRC-P31), 그 판결은 두 청구의 중첩적 허용을 주장한 반대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중첩을 허용한 종전 판례들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했다.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단순병합도 선택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택하면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9 확인청구 병합의 판정: 소유권확인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며,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의 확인은 이익이 없다(SRC-P25). 병합 여부는 Q-09의 네 단계, 곧 보존등기 신청 근거 호수, 대장 등록명의자와 추정력, 확인의 상대방, 별도 확인의 필요성을 차례로 판정해 정한다. 보존등기 신청인은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다(SRC-L03). 그 확정판결은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말소를 명하는 이행판결도 포함될 수 있고(SRC-P36), 그러한 사안에서는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국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절차(SRC-L14)를 거쳐 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있는 토지는 국유가 되지 않으나(SRC-P37, SRC-P16), 이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유를 다투는 특별사정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실제 부인 여부를 입력으로 받는다.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39). 네 단계 중 판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확인 항을 확정하지 않고 STOP-V03의 미결 초안으로 두며, 확인 병합을 판정 불가 시의 기본 경로로 삼지 않는다. +- RULE-10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 상속했다는 공동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SRC-P28). 현행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SRC-L08). 기산점 판정에서는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 인지·재판 확정일, 보존등기 접수일을 각각 다른 사실로 분리해 받고, 보존등기 접수일을 침해행위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권 침해가 등기보다 먼저 있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에 생긴 효력에는 개정 규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SRC-L26) 그 이전 침해에는 개정 전 규정과 부칙으로 판정하고 현행 기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999조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위헌으로 효력이 없으므로(SRC-L08의 위헌 표시)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10년 기간을 원용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판정은 STOP-V01로 처리하고 청구를 봉쇄하지 않는다. +- RULE-11 폐쇄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변환: 등기관이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고 종전 기록을 폐쇄한 경우(SRC-L27), 폐쇄된 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어 그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은 경우처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말소가 필요하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SRC-P40).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후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못한 등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변환 필요성은 STOP-V05로 판정하고, 폐쇄등기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려면 STOP-R06으로 전환한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12 대위 청구의 표기: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피대위자를 성명과 주소 등으로 특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주문에 적지 않는 것은 이 문서가 채택한 작성정책이고 법률상 보편적 금지로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령상 금지를 근거로 삼으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면 대위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부적법하므로 STOP-H04로 처리하고, 사망한 사람이면 상속인으로 재특정할 수 있으므로 STOP-C05로 처리한다(SRC-P41). 순차대위에서도 이행수령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수(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면 각자를 이행수령자로 적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SRC-P11). 시효취득자가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SRC-P37). +- RULE-13 공동소유 형태별 원고적격: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원고 지분을 표기하지 않는다(SRC-L07, SRC-P24). 합유물의 보존행위도 각 합유자가 할 수 있다(SRC-L20).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소제기는 사단의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고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절차 이행 여부는 법원이 심리한다(SRC-P42, SRC-L21).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므로(SRC-L22) 사원 개인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형태나 결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4로 처리한다. +- RULE-14 명의인 사망: 단독소유 또는 공유 명의인이 사망하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 일부만을 피고로 하면 판결로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험을 STOP-C03에서 고지하되,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 자체가 허용되는 범위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등기는 "소외 망 [망 명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 특정한다(RULE-01).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면 그 이전등기를 후속등기로 함께 정리한다(SRC-P11, SRC-P19).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한다(SRC-P23). 상속인 또는 잔존합유자의 확정은 STOP-C03이다. +- RULE-15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지는 의무이므로(SRC-P23)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은 … 이행하라"(같은 등기의 공유 명의인) 또는 "피고 [갑]은 …의, 피고 [을]은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등기가 다른 경우)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원고가 복수이고 본인 청구이면 "원고들에게"로 쓰며, 확인 항에서만 원고별 지분을 나눈다. 대위 항의 이행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로 쓰지 않는다. +- RULE-16 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삼는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와 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관하여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예외다(SRC-L25). 기존 명의신탁은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기간을 지나면 무효 규정이 적용된다(SRC-L25).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 없이 수탁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법리는 유효한 신탁계약상 채권이 있는 사안의 것이므로(SRC-P24) 신탁 시기·특례 해당 여부·목적 요건을 STOP-V07에서 판정한 뒤에만 대위 권원으로 쓰고, 무효인 신탁에서는 다른 권원을 찾거나 대위 경로를 버린다. +- RULE-17 법정소송담당: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SRC-L13).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RC-L13). 대상 부동산이 재단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정한 뒤 당사자 표시를 조정하며, 이때 표시가 바뀌어도 실체법상 권리주체와 이행수령자는 바뀌지 않는다. 판정은 STOP-V04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8 지분 일부 말소: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단독소유로, 또는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공유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한다. 등기기술상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아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RC-P34). 문형은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FORM-03). +- RULE-19 토지의 물리적 일부와 분할: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보존등기 말소는 별지 도면 표시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측량성과도로 뒷받침한다(STOP-C02).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 동일성이 없으면 지적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SRC-P07). 분필등기를 하면 종전 토지 등기기록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새 토지 등기기록에 전사되고 종전 기록에도 새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임이 기록되므로(SRC-L19), 등기절차 자체가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지적공부상 분할 신청 절차와 그 동의권자, 판결 후 분할등기를 원고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 필요성·동의권자·가등기 범위를 입력으로 보존한 채 FORM-08의 부분 표시를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분할 절차 선행 여부를 질의하며(STOP-V09), 분할 후 특정 필지에 관한 말소로 정리되면 STOP-R07로 전환한다. 확인 없이 동의 청구 항을 확정하지도, 원기재례의 분할·동의 정보를 지우지도 않는다. +- RULE-20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SRC-L0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권리자이며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원인무효 보존등기에 터잡아 국세 압류등기를 마친 국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SRC-P35).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처럼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가 아니고 그를 상대로 한 승낙 청구는 부적법하다(SRC-P38, STOP-H03).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문형은 FORM-09다. +- RULE-21 부동산 표시의 기준: 현재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를 쓰고, 등기기록과 대장이 어긋나면 대장에 맞춘 표시변경 후 청구하거나 STOP-C01로 보완한다(SRC-L04). 표시 불일치는 각하 사유이지만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정 기한 내에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으므로(SRC-L04) 표시 불일치를 곧 청구 불가로 다루지 않는다. 옛 접수일과 옛 면적 단위(단·무·보)로 기록된 등기는 등기기록 표시를 그대로 쓰고 괄호 안에 현재 대장상 제곱미터 면적을 병기한다(CHECK-16).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비금전 청구이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없고, 이 사건종류의 문형에는 금액·이율·기간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이동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법정이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판단의 여지도 없다(SRC-L12) |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항은 STOP-R04에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8 관문 판정을 받아 병합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말소등기의무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존재할 수 없다 | STOP-R04에서 판정한다 | +| 도산절차 | 금전 채권의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문제는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당사자 표시가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바뀌므로(SRC-L13, RULE-17) STOP-V04에서 판정한다 | 병합된 금전 항의 도산 처리는 STOP-R04에서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부진정연대·분할 채무의 문제가 없고, 복수 피고는 각자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말소의무를 진다(RULE-15) | STOP-R04에서 판정한다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22 병합 구조: 보존등기와 후속등기의 말소, 소유권확인, 승낙 의사표시는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말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예비적 병합으로 "(주위적 청구취지)·(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고 각각 소송비용 항을 둔다(FORM-07). 예비적 이전등기의 원인 표기와 상대방 법리는 Q-10a에서 판정한 뒤 STOP-R03에서 받아온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말소와 소송물이 같아 병합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구한다(RULE-08). 금전 항은 STOP-R04에서 받아온다. 항을 합성할 때 각 항의 이행수령자·권리주체·말소 범위는 그 항의 값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항의 값으로 덮어쓰지 않는다. +- RULE-23 부수 주문의 적용범위: 부수 주문은 항의 유형별로 따로 정한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승낙 의사표시 항, 소유권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반대급부 문구도 두지 않는다(RULE-03, SRC-L10).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므로(SRC-L24) 병합되어 들어온 금전 항에 관하여는 STOP-R04에서 받은 규칙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검토하고, 비금전 항의 배제 규칙을 그 항에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 후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SRC-L10) 예비적 매매 이전등기처럼 반대급부가 있는 항에서는 STOP-R03에서 받은 동시이행 문구를 지우지 않는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항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SRC-L24).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SRC-L11),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담 방법은 법원 재량이므로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SRC-L23). 항을 합성한 뒤 소송비용 항이 중복되면 최종 문서에서 하나로 정리하고,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에 하나씩 둔다. +- RULE-24 무효 범위와 지분 과다청구 금지: 전부 원인무효인 경우와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경우를 Q-06에서 먼저 나눈다.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를 구하는 것은 등기 전부가 원인무효일 때에 한하고(SRC-P24),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말소를 구한다(SRC-P34, RULE-18).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는 지분으로 쪼개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한다(SRC-P34).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모든 LEAF에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CHECK-15, CHECK-16을 적용한다. 아래 표의 CHECK-ID 열에는 그 밖에 추가로 적용하는 것만 적는다. + +Q-12에서 성립한 문형 변수에 대응하는 LEAF 행은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 선택하고, 선택된 행들의 CHECK-ID를 합집합으로 적용한다. 선택되지 않은 LEAF 행의 CHECK-ID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정된 집합이 §14에서 출력 직전에 통과해야 하는 CHECK의 전부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단일 피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후속등기·병합 없음 | FORM-01 |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01, RULE-02, RULE-03 | 없음 | +| LEAF-02 | 복수 피고 공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 FORM-02 |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피고 목록 | RULE-01, RULE-15 | 없음 | +| LEAF-03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 말소 | FORM-03 | 부동산의 표시, 지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18, RULE-24 | CHECK-03 | +| LEAF-04 | 보존등기와 후속 주등기의 순차 말소 | FORM-04 | 부동산의 표시, 등기별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 피고별 대응 | RULE-05, RULE-15 | CHECK-06 | +| LEAF-05 | 채권자대위(순차대위·복수 피대위자 포함) | FORM-05 | 피대위자 특정정보,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12 | CHECK-08 | +| LEAF-06 | 말소와 소유권확인의 단순병합 | FORM-06 | 확인 상대방, 확인 대상 권리주체,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원고별 지분 | RULE-09 | CHECK-07 | +| LEAF-07 | 주위적 말소,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FORM-07 | 주위적 항의 변수 전부, 예비적 원인·원인일자·상대방 | RULE-22, RULE-23 | CHECK-12 | +| LEAF-08 |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 | FORM-08 | 모지번 표시, 도면 점 번호, 부분 표시, 면적 | RULE-19 | 없음 | +| LEAF-09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병합 | FORM-09 | 제3자 피고, 대상 말소등기를 지시하는 항 번호 | RULE-20 | CHECK-06 | +| LEAF-10 | 단독·공유 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말소 | FORM-10 | 망 명의인 성명, 상속인 피고 목록, 등기 특정 변수 | RULE-14 | 없음 | +| LEAF-11 | 중복 보존등기에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 선후와 원인무효가 판정됨 | FORM-01 또는 FORM-04 | LEAF-01 또는 LEAF-04와 같은 변수 | RULE-06 | CHECK-06 | +| LEAF-12 | 경정 부기등기로 공유자가 추가된 보존등기의 주등기 말소 | FORM-02 | 경정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 피고 목록, 주등기 특정 변수 | RULE-05 | CHECK-06 | +| LEAF-13 |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의 전부 말소, 원고가 합유자이거나 피고가 잔존합유자 | FORM-11 | 등기 특정 변수,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할 때는 잔존합유자 피고와 망 명의인 | RULE-13, RULE-14, RULE-24 | CHECK-13 | +| LEAF-14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사단 이름으로 구하는 말소 | FORM-14 | 등기 특정 변수. 사단 명칭과 대표자는 주문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란의 변수다 | RULE-13 | CHECK-13 | +| LEAF-15 |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 | FORM-12 | 폐쇄된 등기기록의 표시, 대상 등기의 특정 변수 | RULE-11 | CHECK-06 | +| LEAF-16 | 등기명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는 말소 | FORM-13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표시, 채무자 표시, 등기 특정 변수 | RULE-17 | 없음 |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16개이고 모두 위 표에서 FORM에 연결된다. 도달 가능한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각각 위 표의 LEAF에서 유입 경로를 갖는다. 모든 LEAF는 Q-12에서 도달한다. 상속회복 성격 사건(Q-03의 (라))은 어느 LEAF에서든 CHECK-11을 추가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등기 표기는 현행 실무 용어 "마친"을 쓰고 기재례의 "경료한·경료된"은 쓰지 않는다. + +- FORM-01 기본형(단일 피고, 전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LEAF-11 | 변수: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피고가 명의인이 아닐 때(STOP-H02),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을 때(FORM-03), 대위 청구일 때(FORM-05) | 근거: RULE-01, RULE-03 +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군 ○○읍 ○○리 468 전 55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1965. 6. 17. 접수 제2160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FORM-02 공유 보존등기(복수 피고, 전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2, LEAF-12 | 변수: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피고 중 명의인이 아닌 자가 있을 때, 경정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 항을 두려 할 때 | 근거: RULE-05, RULE-15 +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03 지분 일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부동산의 표시], [지분], 피고별 [갑]과 [을]과 [지분1]과 [지분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바꾸어 쓰는 것, 등기 전부가 원인무효인 사안(FORM-01 또는 FORM-02), 합유재산(FORM-11) | 근거: RULE-18, RULE-24 +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별 지분이 다를 때의 1항: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 [갑]은 [지분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지분2] 지분에 관하여 각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 FORM-04 보존등기와 후속등기의 순차 말소 | 사용 조건: LEAF-04, LEAF-11, 둘 이상의 문형 변수를 합성하는 모든 경우의 골격 | 변수: 등기별 [피고1]과 [피고2]와 [피고3],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1]과 [접수일2]와 [접수일3], [접수번호1]과 [접수번호2]와 [접수번호3], [등기 종류3], 피고가 아닌 명의인의 [성명] | 사용 금지: 부기등기를 독립 항으로 넣는 것, 피고를 "연대하여"로 묶는 것.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단독 말소신청 대상으로 판정된 등기는 항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나 두더라도 부적법으로 다루지 않는다(STOP-V06) | 근거: RULE-05, RULE-15 + +``` +1. 원고에게, + 가. 피고 [피고1]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피고 [피고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피고3]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 종류3]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등기 종류3]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기록의 등기 목적을 그대로 쓴다.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처럼 목록 번호로 지시한다. 피고가 아닌 사람 명의의 후속등기는 "소외 [성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특정하고 그 사람의 포괄승계인을 피고로 한다. 대위 항을 합성할 때 그 항의 첫머리는 "피고 [피고2]는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로 쓰고 1항 머리의 "원고에게"를 그 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 +- FORM-05 채권자대위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피대위자 특정정보](복수이면 [피대위자1], [피대위자2]),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청구,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닌 경우(STOP-H04), 사망한 피대위자를 상속인으로 재특정하지 않은 경우(STOP-C05), 이행수령자를 원고로 적는 것 | 근거: RULE-12 + +``` +1.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상 예: 피고는 소외 홍○○(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에게 ○○ ○○군 ○○면 ○○리 산 31 임야 9,12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2. 3. 8. 접수 제114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대위자가 복수이면 1항을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1], 소외 [피대위자2]에게 각 …"으로 쓰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 + +- FORM-06 말소와 소유권확인의 병합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등기명의인 피고], [확인 상대방], [부동산의 표시],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확인 대상 권리주체], 원고별 [갑]과 [을]과 [지분1]과 [지분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Q-09의 네 단계 판정을 거치지 않은 확인 항, 확인 대상 권리주체를 원고로 고정하는 것, 확인 대상 범위를 말소 대상 전부로 강제하는 것 | 근거: RULE-09 + +``` +1. 피고 [등기명의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확인 상대방] 사이에서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확인 대상 권리주체]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확인 상대방이 유일한 피고이면 2항을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확인 대상 권리주체]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쓰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쓴다. 원고가 복수이면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중 [지분1] 지분이 원고 [갑]의, [지분2] 지분이 원고 [을]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쓴다. 대위 확인이면 [확인 대상 권리주체]를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로 쓴다. 말소 대상 7필지 중 5필지만 확인하는 것처럼 범위가 다를 때는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그 필지만 적는다. + +- FORM-07 주위적 말소,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주위적 항의 변수 전부, [예비적 피고], [원인일자], [등기원인] | 사용 금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두는 것(RULE-08), Q-10a의 상대방 판정을 거치지 않은 예비적 항 | 근거: RULE-22, RULE-23 +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예비적 1항의 원인 표기와 상대방 법리는 Q-10a에서 판정하고 STOP-R03의 사건종류 규칙에서 받아온다. 반대급부가 있는 원인(매매 등)이면 STOP-R03에서 받은 동시이행 문구를 예비적 항에 유지한다(RULE-23). + +- FORM-08 분할 전 토지의 일부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모지번 표시], [도면 점 번호], [부분 표시], [면적],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측량성과도 없이 면적만으로 특정하는 것(STOP-C02), 확인되지 않은 분할 동의 청구 항을 두는 것(STOP-V09) | 근거: RULE-19 + +``` +1. 피고는 원고에게 [모지번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 점 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0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 | 사용 조건: LEAF-09, 다른 문형의 항에 덧붙이는 형태 | 변수: [제3자 피고], [항 번호n], [항 번호m] | 사용 금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STOP-H03),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 | 근거: RULE-20 + +``` +[항 번호n]. 피고 [제3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항 번호m]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FORM-10 사망한 명의인의 보존등기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망 명의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사망자 본인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 상속인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STOP-C03), 합유 명의인이 사망한 사안(FORM-11) | 근거: RULE-14 +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외 망 [망 명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11 합유재산에 관한 보존등기 말소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합유자 원고], [잔존합유자 피고], [망 명의인] | 사용 금지: 합유재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RULE-24), 합유 명의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것 | 근거: RULE-13, RULE-14, RULE-24 + +합유자 [합유자 원고]가 보존행위로 제3자 또는 합유자 1인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의 주문 문장은 FORM-01의 본문과 같다. 원고가 합유자라는 사정은 주문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란과 청구원인에 나타난다. + +사망한 합유자 명의의 등기를 대상으로 하여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의 주문 문장은 다음과 같다. + +``` +1. 피고 [잔존합유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외 망 [망 명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합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구하는 경우 원고는 그 합유자 한 사람이고 원고 지분을 표기하지 않는다.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로 쓰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SRC-P23). + +- FORM-12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의 말소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폐쇄된 등기기록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사용 금지: 폐쇄등기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것(STOP-R06), STOP-V05의 변환 필요성 판정을 거치지 않는 것 | 근거: RULE-11 +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표시]에 기록된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로서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13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는 말소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채무자 표시], [관리인 표시](그 안의 [성명]),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대상 부동산의 재단 관련성 판정을 거치지 않는 것(STOP-V04), 절차상 당사자 변경을 이유로 이행수령자나 확인 대상 권리주체를 바꾸는 것 | 근거: RULE-17 + +``` +1. 피고 [채무자 표시]의 [관리인 표시]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관리인 표시]에는 회생절차이면 "관리인 [성명]", 파산절차이면 "파산관재인 [성명]"을 쓴다. + +- FORM-14 법인이 아닌 사단이 원고인 말소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단 명칭], [대표자 표시],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사원 개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 규약 절차나 사원총회 결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STOP-C04) | 근거: RULE-13 + +이 문형의 주문 문장은 FORM-01의 본문과 같으므로 다시 적지 않는다. 사단이 원고인 사정은 주문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란에 나타나므로, 당사자 표시란에 원고를 "[사단 명칭] (대표자 [대표자 표시])"로 적고 주문에서는 "원고에게"로 쓴다. 주문 문장을 사단 명칭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 12. 금지 규칙 + +- 등기명의인, 그 포괄승계인, 잔존합유자, 법정소송담당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피고로 하여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23, STOP-H02). +-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청구하지 않는다. 지분 일부 말소는 말소로 구하고 집행만 경정 방식이다(SRC-P34, CHECK-15). +-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두지 않는다.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25, CHECK-15). +- 주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그에 종속하는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구하지 않는다(SRC-P06).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승낙 의사표시 항, 소유권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0). 이 배제를 병합되어 들어온 금전 항이나 반대급부 있는 이전등기 항에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RULE-23). +- 복수 피고의 말소의무를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표현하지 않는다(SRC-P23, RULE-15). +-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사유(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보증서·확인서 허위, 위조 등)를 기재하지 않는다(SRC-P25).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 특히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처럼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SRC-P38). +- 후속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압류의 종류만으로 직접 말소의 가능 여부를 일반화하지 않는다(SRC-P35, SRC-L02).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 중 단독 말소신청 대상으로 판정된 것은 판결 후 단독신청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말소 항을 두지 않는 것이 이 문서의 작성정책이다. SRC-L17과 SRC-L18은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절차 규정일 뿐 그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명제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 부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항을 두어도 무방하고, 이때 판결 후 단독신청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STOP-V06). +- 중복 보존등기에서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인데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를 입증할 수 없으면 선행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26, SRC-P27, STOP-V02). +- Q-09의 네 단계 판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특히 말소를 명하는 판결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SRC-P36, SRC-P41). +- 대장의 소유자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위 소유권확인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SRC-P41). +-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닌데 대위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SRC-P41, STOP-H04). 피대위자가 사망한 사람이면 상속인으로 재특정하지 않은 채 대위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STOP-C05). +- 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쓸 때 유효한 약정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위한다고 적지 않는다(SRC-L25, SRC-P24, STOP-V07).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하지 않는다(SRC-P31). +-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를 지분으로 나누어 일부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34). +- 총유재산에 관한 말소를 사원 개인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규약 절차나 사원총회 결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단 이름의 청구를 확정하지 않는다(SRC-P42, SRC-L21, SRC-L22).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SRC-P40, STOP-R06). +- 상속회복청구 사건에서 보존등기 접수일을 침해행위일로 고정하거나,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에 생긴 효력에 현행 제척기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SRC-L08, SRC-L26). +- 기재례의 "경료한·경료된"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옛 접수일과 옛 면적 단위는 등기기록 표시를 따를 때만 쓰고 현재 대장 표시를 병기한다(RULE-21, CHECK-16). +- 기재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는 주문에 옮기지 않는다. 이는 작성정책이고 법률상 금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근거를 원용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따른다(RULE-12, CHECK-16). +-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라는 사정을 청구취지의 조건이나 문구로 반영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은 본안 문제로서 문형에 영향이 없다(SRC-P01, SRC-P32). +- 지적공부상 분할 절차, 분할에 관한 동의권자, 판결 후 분할등기의 대위 신청 가능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 동의 항을 두지 않고 부분 표시를 치환 변수로 남긴다(STOP-V09). +-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라는 사정을 청구취지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2020년 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과 그 경과 후 신청 가능 범위는 원문으로 확정되어 있으나(SRC-L15) 이는 등기의 성립 경위에 관한 본안 사정일 뿐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일반농지·임야·수복지역 등 다른 계열 특별조치법 판본의 유효기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13. 근거 대장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일련번호 기준 적용본이고, 판례 링크는 precSeq 고정형이다. 검증상태 "원문대조"는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조문 원문 또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직접 받아 대조한 것이다. "미검증"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제4항 | 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승소자 단독신청 | 2025-01-31 시행(법률 제20435호),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부터 제4호 | 보존등기 신청인(대장 최초 소유자와 그 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 취득자, 건물의 지방자치단체장 확인)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본문 단서·제6호·제11호 | 표시 불일치의 각하와 보정 기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265조 단서 | 공유물 보존행위의 단독 수행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안 날 3년, 침해행위일 10년). 조문에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단순위헌 결정이 표시되어 있고, 2002년 1월 14일 개정 규정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의 10년 기간은 위헌이다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187조, 민법 부칙(1958-02-22 법률 제471호) 제10조·제12조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구법상 물권변동의 6년 내 등기와 소송 계속 중 확정 후 등기의 특칙 | 1960-01-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0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 시 진술 간주,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2026-02-01 시행(법률 제20733호), 조문시행일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 | 2026-06-02 시행(법률 제21726호), 조문시행일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9조·제347조·제359조 | 회생개시 후 관리인의 전속 관리처분권과 소송절차 중단·수계,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수계와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인용 4개 조문의 조문시행일 2025-06-21. 같은 판본에서 제3조 제12항·제13항만 2026-03-01 단계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4 | 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 취득 절차(6개월 이상 공고, 이의 없을 때 소유자 등록 신청) | 2026-08-20 시행(법률 제21344호), 조문시행일 2026-08-2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49 | 원문대조 | +| SRC-L1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20-02-04 법률 제16913호, 최종 개정 2022-01-04 법률 제18673호) 제4조·제7조·제11조, 부칙(제16913호) 제2조 |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양도·상속·미등기 부동산의 보증서·확인서에 의한 보존등기.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과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연혁 법률이다 | 2020-08-05 제정 시행(법률 제16913호), 유효기간 만료(연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799 | 원문대조 | +| SRC-L16 |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취득시효(예비적 이전등기의 원인)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7 |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제2항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단독 말소신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의 예외와 그 권리자의 승낙·대항 재판 증명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 2025-01-31. 같은 판본에서 제67조 제4항 제2호 후단과 제69조 제1항 단서·제3항만 2025-08-01 단계시행이어서 현행 목록의 판본 시행일자는 2025-08-01로 표시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18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말소신청과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9 |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제76조 | 토지분필등기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전사,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 새 토지가 함께 권리의 목적임을 기록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 2025-01-31. 단계시행 대상은 SRC-L17에 적은 두 조문이고 인용 조문과 무관하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20 | 민법 제272조 단서 | 합유물 보존행위의 단독 수행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275조·제276조 | 법인이 아닌 사단 사원의 총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2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3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법원의 재량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제251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원칙,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와 제3자 대항 제한,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와 목적 요건, 기존 명의신탁의 유예기간과 위반의 효력 | 2020-03-24 시행(법률 제170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 SRC-L26 | 민법 부칙(2002-01-14 법률 제6591호) 제2항 |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2002-01-14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7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제33조 | 등기관의 직권경정,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에서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옮겨 기록할 수 있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 구 일반농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번복의 입증 정도(기재례 884면) | 1996-11-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196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 |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고 양도를 부인하면 특별조치법 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짐(기재례 885면) | 1992-09-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77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 구 임야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기재례 886면) | 1994-01-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469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추정력 번복의 입증 정도(기재례 886면) | 1997-09-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49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21923 판결 | 권리변동의 실체 내용이 허위이면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 복멸(기재례 887면) | 1992-04-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401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주등기와 경정 부기등기의 일체성,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기재례 888면) | 2001-04-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352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 지적경정등기의 동일성 원칙과 그 한계(기재례 888면). 분할 동의 청구 자체의 근거는 아님 | 2000-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833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추정력 번복, 구 임야대장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기재례 890면) | 1993-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18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237 판결 | 멸실 전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후행 보존등기의 무효(기재례 890면) | 1991-09-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837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한 양여는 증여로서 민법 부칙 제10조 적용(기재례 891면) | 1993-06-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20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 순차대위에서 제3채무자는 중간 채권의 시효이익자가 아님. 복수 상속인을 대위한 사안이어서 최종 채무자가 반드시 한 사람이라는 일반화는 하지 않음(기재례 892면) | 1991-07-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15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 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추정력 번복의 입증 정도(기재례 892면) | 1996-02-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54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 임야 점유의 의미와 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 증명(기재례 893면) | 1997-08-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961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 재결과 관보 공시로 사정의 효력 상실, 특별조치법 추정력의 별도 검토(기재례 894면) | 1990-11-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599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 | 법정 복구절차를 거친 대장에 터잡은 보존등기의 추정력, 위토·종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소유가 아님(기재례 894면) | 1994-10-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15 | 원문대조 | +| SRC-P16 | 서울고등법원 1991. 4. 16. 선고 90나57712 판결 | 사정명의인의 상속재산에는 무주부동산 공고만으로 국유 취득이 되지 않음(기재례 895면). 하급심 판결이므로 대법원 일반원칙으로 승격하지 않고 SRC-P37과 함께 쓴다 | 1991-04-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044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모든 확인 병합의 자동 허용은 아님(기재례 896면) | 1990-10-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492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 상속에 의한 점유 태양의 승계와 타주점유(기재례 897면) | 1997-05-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62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기산점 설시는 구법 기준(기재례 897면) | 1998-03-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93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 멸실회복 이전등기에도 중복등기 우열 기준 적용, 선행 등기 원인무효의 입증책임은 다투는 측(기재례 898면) | 1991-10-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004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 중복등기 우열, 양여 당시 국유 여부, 구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보증서의 추정력(기재례 899면) | 1996-04-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89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 지가증권 발급 사정만으로는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부족(기재례 901면) | 1999-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82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 1인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 | 1994-02-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889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유효한 신탁계약상 채권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말소청구권 대위,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공유자의 보존행위 | 1993-05-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 확인의 이익 요건,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개별 무효사유의 성격, 등기무효확인은 직접 말소가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 없음 | 1999-09-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18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 중복 보존등기는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등기가 무효. 다수의견 채택 | 1990-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690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 후행 중복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으로 치유되지 않고 그에 터잡은 등기부취득시효도 불가. 다수의견 채택 | 1996-10-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68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 상속했다고 등기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기산점 설시는 구법 기준 | 1991-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693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허용.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취득한 자라는 한정 | 1990-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587 | 원문대조 | +| SRC-P30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 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의 상대방은 명의자가 원칙이나 1975년 말 이전 임의복구 대장처럼 추정력이 없으면 국가 상대 확인이 가능 | 2010-07-0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4867 | 원문대조 | +| SRC-P31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과 기판력. 다수의견 채택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P32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특별조치법 등기명의인이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해도 추정력이 유지됨. 다수의견 채택 | 2001-11-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748 | 원문대조 | +| SRC-P33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 대장 주소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는 경우의 대위 소유권확인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78 | 원문대조 | +| SRC-P34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불허, 지분 일부말소 청구의 허용과 집행의 경정등기 방식, 경정등기의 소구 불허,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단독소유로 마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말소 후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 | 2017-08-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원문대조 | +| SRC-P35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의 판단 기준, 국세 압류권자인 국가의 제3자성과 원인무효 시 실체법상 승낙의무. 인용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로서 현행 제57조 제1항에 대응 | 2007-04-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052 | 원문대조 | +| SRC-P36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보존등기용 확정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행판결·형성판결·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 요건. 인용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로서 현행 제65조 제2호에 대응 | 1994-03-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362 | 원문대조 | +| SRC-P37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 사정된 토지는 무주부동산 절차를 거쳐도 국유가 되지 않음, 보존등기 추정력의 번복, 취득시효 이전등기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이고 무효등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어서 대위 말소를 거쳐야 하나, 사정명의인을 찾을 수 없어 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등 종합사정이 있으면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 | 2005-05-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783 | 원문대조 | +| SRC-P38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추가 설정의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별도 판단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477 | 원문대조 | +| SRC-P39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국가에 취득시효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국가 상대 확인은 이익이 없음. 다른 경우로 일반화하지 않음 | 2008-05-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452 | 원문대조 | +| SRC-P40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회복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토지분할 사안에도 적용됨. 순차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도 소의 이익이 있음 | 2017-09-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원문대조 | +| SRC-P41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 요건, 대장상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대위 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 2021-07-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61 | 원문대조 | +| SRC-P42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물 보존·관리행위로 하는 소제기는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고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이행 여부를 심리해야 함. 보존등기 말소와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가 함께 문제된 사안 | 2005-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28 | 원문대조 | +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사항: 일반농지·임야·수복지역 등 다른 계열 구 특별조치법 판본의 원법령 전문과 유효기간,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의 동의권자와 판결 후 분할등기의 대위 신청에 관한 등기예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가 허용되는 범위, 주민등록번호를 주문에 적지 않는 것이 법률상 금지인지 작성정책인지. 이들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C03, STOP-V09 또는 사용자 질의로 처리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을 채택했음을 표시했고 이번 조회에서 변경·폐기된 판례를 단독 근거로 쓴 것은 없으나, 인용 판례 전부에 대하여 후속 변경이 없음을 망라해 검증한 것은 아니다. §3 표에 기재례 면수와 함께 적은 참조판례는 대부분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본안 법리로서 문형을 바꾸지 않으며 유형 분류의 출처로만 쓴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 CHECK-01 말소 대상 등기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다섯 요소가 있고 부동산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RULE-01, SRC-L04). +- CHECK-02 각 말소 항의 피고가 그 등기의 현재 명의인, 포괄승계인(원칙적으로 전원), 잔존합유자, 또는 판정된 법정소송담당자 중 하나이고 그 밖의 피고가 없다. 포괄승계인 일부만을 피고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기 전부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STOP-C03에서 고지한 기록이 있다(RULE-02, RULE-14, RULE-17). +- CHECK-03 지분 표기의 분모가 통일되고 합계가 검산되며, 피고에게 남는 유효 지분을 침범하지 않고, 경정등기를 구하는 문구가 없다(RULE-18, RULE-24). +- CHECK-04 말소 항, 승낙 항,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와 반대급부 문구가 없다. 병합된 금전 항과 반대급부 있는 이전등기 항의 부수 주문은 RULE-23의 적용범위표에 맞다(RULE-03, RULE-23). +- CHECK-05 항마다 이행수령자와 확인 대상 권리주체가 그 항의 유형과 일치한다. 본인 청구 항은 원고, 대위 항은 피대위자, 대위 확인 항은 피대위자를 권리주체로 하고, 절차상 당사자가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바뀌어도 권리주체와 이행수령자를 바꾸지 않았다(RULE-12, RULE-15, RULE-17). +- CHECK-06 후속등기별로 직접 말소, 승낙 의사표시, 가처분 이후 등기의 단독 말소신청 중 어느 방법으로 정리하는지 판정이 기록되어 있고, 부기등기를 독립 항으로 두지 않았으며, 부기등기로 권리자가 된 사람이 주등기 말소의 피고에 포함되어 있다(RULE-05, RULE-20). +- CHECK-07 확인 항에 당사자 한정 문구가 있고 확인 대상 부동산이 Q-09a에서 판정한 범위와 일치하며, Q-09의 네 단계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RULE-09). +- CHECK-08 대위 항의 이행수령자가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로 적혀 있고 피대위자의 실존과 특정이 확인되었으며, 피대위자가 복수이면 각자가 적혀 있다(RULE-12). +- CHECK-09 청구원인, 무효사유, 증거에 관한 문구가 주문에 섞이지 않았다(RULE-04). +- CHECK-10 남아 있는 대괄호 치환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생성되었다(RULE-07). +- CHECK-11 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가 참칭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면 제척기간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침해행위일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고정하지 않았으며,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 침해에는 개정 전 규정과 부칙으로 판정했다(RULE-10). +- CHECK-12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각각에 소송비용 항이 있고, 예비적 항의 문형과 상대방이 Q-10a의 판정과 STOP-R03의 규칙에서 왔다(RULE-22). +- CHECK-13 공동소유 형태가 확정되어 있고, 합유이면 보존행위 또는 잔존합유자 귀속의 근거가, 총유이면 규약 절차나 사원총회 결의의 이행이 기록되어 있다(RULE-13). +- CHECK-14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고, "원고에게·원고들에게"가 원고 수와 일치하며,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담 비율을 주문에 적지 않았다(RULE-15, RULE-23). +- CHECK-15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와 경정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없다(RULE-04, RULE-18). +- CHECK-16 옛 접수일과 옛 면적 단위가 등기기록 표시를 따르고 현재 대장상 면적이 괄호로 병기되어 있으며, 작성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주문에 없다(RULE-21, RULE-12). + +Stop Rule: + +HARD STOP(청구 불가 또는 해당 피고·항 삭제): + +- STOP-H01 부동산이 멸실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고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가 없다.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현재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RULE-01). 폐쇄기록에만 남은 등기의 문제는 Q-01a와 STOP-V05에서 다루므로 여기로 보내지 않는다. +- STOP-H02 피고 후보가 그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잔존합유자도, 판정된 법정소송담당자도 아니다. 그 피고를 제외하고 Q-05로 진행한다(SRC-P23). +- STOP-H03 승낙 청구의 상대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승낙 항을 삭제하고, 직접 말소를 구할 등기이면 후속등기 항으로 옮긴 뒤 Q-08로 진행한다(SRC-P38). +- STOP-H04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다(가공인물이거나 존재한 적이 없다).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이 부적법하므로 대위 청구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권원이 있는지 Q-03에서 다시 판정하거나 작성을 중단한다(SRC-P41). 피대위자가 사망한 사람인 경우는 피대위자를 바꾸어 보완할 수 있으므로 여기로 보내지 않고 STOP-C05로 처리한다. + +CURE(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 +- STOP-C01 부동산 표시, 등기기록의 상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후속등기 목록 중 미확정 항목이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 포함)와 대장을 받아 Q-01 또는 Q-06으로 재개한다. +- STOP-C02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다. 측량성과도와 도면(점 번호·부분 표시·면적)을 받아 FORM-08의 변수를 채우고 Q-07로 재개한다(RULE-19). +- STOP-C03 명의인이 사망했거나 상속인·잔존합유자의 범위가 미확정이다.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제적등본, 사망 당시 소유 형태와 합유자 사이의 특별약정 자료를 받아 피고를 확정하고 Q-05로 재개한다. 상속인 전원을 확정할 수 없어 일부만을 피고로 하려면, 그 판결로는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는 위험과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의 허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사용자에게 고지한 뒤 사용자의 결정으로 Q-05로 재개한다(RULE-14). +- STOP-C04 공동소유 형태 또는 단체의 소제기 절차가 미확정이다. 등기기록, 조합계약, 단체 규약, 사원총회 회의록을 받아 형태와 절차 이행을 확정하고 Q-04로 재개한다(RULE-13). +- STOP-C05 피대위자가 사망한 사람이다. 사망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대위자를 바꾸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상속인을 확인하여 피대위자로 다시 특정하면 대위 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SRC-P41).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등록사항·제적등본으로 받아 상속인을 피대위자로 재특정하고, 상속인이 복수이면 각자를 이행수령자로 적은 뒤(SRC-P11, RULE-12) Q-03b로 재개한다.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대위 경로를 버리고 다른 권원이 있는지 Q-03에서 다시 판정한다. + +VERIFY(판정 후 재개): + +- STOP-V01 상속회복청구 성격 사건의 제척기간.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과 그 내용, 인지·재판 확정일, 보존등기 접수일, 침해를 안 날을 각각 받아 3년과 10년의 경과 여부를 판정한다.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에 생긴 효력에는 개정 전 규정과 부칙으로 판정하고(SRC-L26),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10년 기간을 원용하지 않는다(SRC-L08). 경과하지 않았으면 Q-04로 재개하고, 경과했거나 판정할 수 없으면 그 위험을 사용자에게 고지한 뒤 사용자의 결정으로 Q-04로 재개한다. 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봉쇄하지 않는다(RULE-10). +- STOP-V02 중복 보존등기의 선후와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두 등기기록의 접수일을 대조한다. 원고 측 등기가 선행이면 말소 대상을 후행 등기로 특정해 Q-09로 재개한다.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면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입증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확인해, 확인되면 말소 대상을 선행 등기로 특정해 Q-09로 재개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2 또는 청구 재검토를 안내한다(RULE-06). +- STOP-V03 확인청구 병합의 판정. Q-09의 네 단계, 곧 보존등기 신청 근거 호수, 대장 등록명의자와 추정력, 확인의 상대방, 별도 확인의 필요성을 차례로 판정한다. 전부 판정되면 결과에 따라 Q-09a 또는 Q-10으로 재개한다. 판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확인 항을 확정하지 않고 미결 초안으로 표시한 뒤 해당 값을 치환 변수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다음 Q-10으로 재개한다(RULE-09). +- STOP-V04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와 법정소송담당. 대상 부동산이 회생절차의 관리 대상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판정하고, 회생개시이면 관리인, 파산선고이면 파산관재인으로 절차상 당사자 표시를 조정한 뒤 Q-05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당사자 표시를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SRC-L13, RULE-17). +- STOP-V05 폐쇄기록에 남은 등기의 변환 필요성.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후속등기 목록과 함께 판정한다. 필요하면 문형 변수 폐쇄변환=예로 Q-02로 재개하고, 폐쇄등기 자체만이 대상이면 STOP-R06으로 나간다(RULE-11, SRC-P40). +- STOP-V06 후속등기별 처리방식. 각 후속등기의 종류, 원인 절차(체납처분 압류, 민사집행 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접수일과 가처분등기와의 선후를 받아 직접 말소, 승낙 의사표시, 단독 말소신청 중 어느 방법인지 판정하고 Q-08로 재개한다. 판정할 수 없는 등기는 직접 말소 항으로 두고 그 사정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RULE-05, RULE-20, SRC-L17). +- STOP-V07 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쓸 수 있는지. 신탁 시기,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해당 여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유무, 기존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준수 여부를 받아 유효한 약정상 채권이 있는지 판정하고 Q-04로 재개한다. 무효이면 다른 권원을 찾거나 대위 경로를 버린다. 확인할 수 없으면 대위 항을 확정하지 않고 질의한다(SRC-L25, SRC-P24, RULE-16). +- STOP-V08 예비적 직접 이전등기의 예외사정.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시효취득이 입증되는지, 다른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이 없는지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예외가 인정되면 STOP-R03에서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등기 문형을 받아 Q-11로 재개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문형을 받거나 대위 말소 경로를 Q-03b에서 검토한 뒤 Q-11로 재개한다. 예외를 일반 허용으로 바꾸지 않는다(SRC-P37). +- STOP-V09 토지분할 절차와 동의. 분할의 필요성, 지적공부상 분할 신청의 동의권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등기권자 등)의 실체법상 동의의무 근거, 판결 후 분할등기의 대위 신청 가능 여부를 받아 판정한다. 분필등기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전사되는 절차는 원문으로 확인되었으나(SRC-L19) 지적공부상 분할 절차와 동의에 관한 등기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동의 항을 두고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 필요성·동의권자·가등기 범위를 입력으로 보존한 채 FORM-08의 부분 표시를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분할 절차 선행 여부를 질의한 다음 Q-07로 재개한다. 분할 후 특정 필지에 관한 말소로 정리되면 STOP-R07로 나간다(RULE-19). +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 + +- STOP-R01 말소 대상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다. 대상 등기의 종류에 따라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중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2 말소를 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갈음한다. 두 청구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병합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RULE-08, SRC-P31). +- STOP-R03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문형과 상대방 법리. 원인에 따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해당 규칙에서 예비적 항과 그 부수 주문(반대급부가 있으면 동시이행 문구를 포함)을 받아 FORM-07에 합성한다(RULE-22, RULE-23). +- STOP-R04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 항.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계산 절과 4대 관문 판정을 받아 항을 작성하고, 돌아온 항의 가집행선고 검토 결과를 RULE-23에 따라 유지한 채 병합한다. +- STOP-R05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6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삼는다.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RULE-11). +- STOP-R07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가 분할 절차와 분할 후 필지 특정의 문제로 정리된다.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RULE-19).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7a2a6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 -0,0 +1,601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적용범위 |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 포함)가 원인무효이거나 소급적·후발적으로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순차로 마쳐진 여러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 말소와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 같은 소에서 병합되는 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예비적 이전등기·대상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소유권확인·철거·인도 청구의 병합을 포함한다. | +| 적용 제외(전환)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 1필지 토지의 일부만에 관한 말소,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 말소회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설정등기만의 단독 말소,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정리는 §14의 ROUTE 목적지로 보낸다. | +| 실행 기준일 | 2026. 9. 9. | +| 버전 | v2. 기준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와 그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이다. | +|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pdf(실제 70면, 원본 815~884면). 과거 판본이므로 구 조문·과거 이율·구 상속제도·오탈자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현행 법령·판례로 보정하였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대로 다음 노드로 내려가고, 도달한 LEAF-ID를 §10에서 찾아 FORM-ID·필수 변수·CHECK-ID를 확인한 뒤 §11의 말소 문형에 변수를 채우고 FORM-00으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마지막에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키고, STOP 조건에 걸리면 지정된 행동(HARD STOP, CURE·VERIFY, ROUTE)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지분·이율·접수번호는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예: [접수번호])를 그대로 두고 사용자에게 해당 값을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 쓰지 않는다.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근거 대장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명제는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자리에서만 사용자 확인을 받아 쓴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등기 특정 원칙: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등기소 또는 등기국, 지방법원 본원·지원의 등기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특정한다. 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SRC-L01 제23조 제4항), 주문에 등기원인이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하므로(SRC-R01 4.가.2) 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다.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SRC-R01 2.가.2, SRC-L01 제29조 제6호). +- RULE-02 등기원인 기재의 예외: 후발적 실효사유(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 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해지)를 원인으로 장래에 향하여 말소를 구할 때에만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로 원인을 적는다. 원시적 무효(위조·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와 취소·해제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RULE-01에 따라 원인을 적지 않는다(SRC-R01 4.가.2). +- RULE-03 권리귀속 선행 원칙: 원고가 말소를 구할 실체적 권리를 가지는지는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단독소유·공유·합유·총유)와 권리취득 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한다. 소유자는 방해배제로 말소를 구하고(SRC-L03 제214조),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로(SRC-L03 제265조 단서, SRC-P01), 합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로(SRC-L03 제272조 단서) 구할 수 있으나, 총유재산에는 보존행위 단독 규정이 없어 §6의 두 적법 구조만 허용된다(SRC-L03 제276조, SRC-P18). 소유형태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V09이다. +- RULE-04 피고 적격 원칙: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그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 즉 등기기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등기의무자다(SRC-L01 제27조, SRC-P22 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SRC-P22 가, SRC-P23).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피고로 하되, 대표자로 표시된 것만으로 실제 등기행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SRC-P23). 순차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지 않아도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SRC-P09 판결요지 1, SRC-P07). +- RULE-05 소의 이익 원칙: 현존하는 등기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미 말소된 등기와 소송 중 말소된 등기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SRC-P01, SRC-P0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는 말소가 아니라 경정등기의 대상이다(SRC-P03). 동일성이 깨진 변경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성 판단을 먼저 한다(SRC-P03). +- RULE-06 말소 범위 원칙: 말소를 구하는 범위는 무효인 범위에 한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피고가 그 부동산의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만 말소를 구하고(SRC-P04), 피고가 공유자인지와 유효지분의 크기는 명의상 지분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SRC-P04). 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문 형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다(SRC-P14). +- RULE-07 다수 등기·다수 피고 원칙: 순차로 마쳐진 여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등기명의인별로 각자의 등기에 대하여 개별 주문을 두고, 결합어는 "각"만 쓴다(SRC-P08, SRC-P09, SRC-L04 제65조). 등기 말소 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의 승패와 무관하게 전순위·중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SRC-P07, SRC-P09). +- RULE-08 청구 보존 원칙: 사용자가 선택한 구제는 어느 것도 삭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므로(SRC-L04 제203조) 청구취지에 올리지 않은 구제는 얻을 수 없고, 반대로 청구취지에 올린 구제를 문형 조립 과정에서 떨어뜨리면 그 구제를 잃는다. 병합된 청구마다 대상 부동산·당사자·지분·원인·조건·금액을 독립한 값으로 보존하고, Q-14의 배열 우선순위는 주문 항의 순서만 정한다. +- RULE-09 의사표시 판결 원칙: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SRC-L05 제263조 제1항) 말소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이행기·지연손해금·간접강제 문구를 넣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SRC-R01 2.나). 반대급부와 상환 또는 선이행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집행문을 받아 등기를 신청한다(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말소등기는 말소의 등기를 한 뒤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 권리의 등기는 그 취지가 함께 기록된다(SRC-L02 제116조).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 | 필수 | 단독소유 / 공유(지분) / 합유 / 총유(비법인사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규약·정관, 조합계약 | Q-02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09 | +|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 | 필수 | 등기에 의한 취득 / 상속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명의신탁 실권리자 / 그 밖의 말소청구권자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서류, 신탁 관계 자료 | Q-03에서 ASK | +| 상속회복 상대방 요소 | 조건부 | 동일 피상속인 여부, 상대방이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 또는 참칭 후 상속재산 점유 유무, 상속권 침해 주장 유무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기·점유 자료 | Q-03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02 | +| 총유 소송 형태 | 조건부 | 사단 명의 + 사원총회 결의 /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 | 총회 의사록, 사원 명부 | Q-03에서 ASK. 어느 형태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 | +| 합유자 사망과 특별약정 | 조건부 | 사망 합유자 유무, 상속인의 합유자 지위 승계에 관한 특별약정의 유무와 내용 | 조합계약, 합유 관련 약정서 | Q-04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10 |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지번·건물명칭·건물번호·종류·구조·면적. 구분건물: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복수이면 별지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SRC-L01 제34조, 제40조) | [부동산의 표시]로 두고 등기사항증명서 요청(STOP-V01) | +| 등기 슬롯(등기 1건마다 1행) | 필수 | 부동산 식별, 등기명의인,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말소 대상 지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을구 | Q-06에서 슬롯별로 ASK. 값이 비면 STOP-V01 | +| 무효·실효 사유 유형 | 필수 | 원시적 무효 / 취소·해제로 소급 실효 / 후발적 실효 | 계약서, 원인서류 | Q-05에서 ASK | +| 명의신탁 유형과 소유권 귀속 | 조건부 | 2자간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악의) /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 구분소유적 공유 / 양도담보 / 제8조 특례 해당 여부 / 제3자 취득 유무 / 등기 시점 | 매매계약서, 대금 출처 자료, 신탁 관계 자료 | Q-05에서 ASK. 유형·귀속이 확정 불가이면 STOP-V05, 제3자 취득의 원인·시기와 별도 무효사유가 확정 불가이면 STOP-V14 | +| 반대급부·조건 | 조건부 | 없음 / 상환이행 / 선이행. 명목, 확정금액 또는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산식(원금·이율·기산일·종기), 지급받을 자 | 계약서, 정산 자료, 약정이자 근거 | [반대급부 금액] 또는 [반대급부 원금]·[반대급부 이율]·[반대급부 기산일]로 두고 질의(STOP-V06)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조건부 |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자(가등기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가처분 채권자 등)와 그 실체적 승낙의무 확인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낙의무 근거자료 | Q-09에서 ASK. 실체적 승낙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8 | +| 병합 청구 목록 | 조건부 | 청구별로 종류(예비적 이전등기 / 대상청구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소유권확인 / 철거 / 인도 / 동산 인도 / 부당이득), 대상 부동산, 상대방, 대상 지분, 관계(단순·주위적·예비적) | 사실관계 | Q-11에서 청구별로 ASK | +| 말소청구권의 성질 | 조건부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 / 양자 병존 | 계약서, 등기 경위 자료 | Q-12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11 | +| 금전 항 변수 | 조건부 | 원금 또는 시가, 기산일, 약정이율 유무와 이율, 특례이율 적용 여부, 복수채무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감정·시가 자료, 약정서 | Q-13에서 ASK. 이율은 [특례이율] placeholder(STOP-V07) | +| 도산절차 | 조건부 |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병합 금전청구의 발생시기와 원인 | 회생·파산 사건 기록 | Q-04·Q-13에서 ASK(STOP-V08) | +| 전소 관계 | 조건부 |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당사자·청구권·변론종결일·확정 여부, 변론종결 후 발생한 실체적 사유 | 전소 판결문, 변제·공탁 자료 | Q-01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12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별 분기: "말소등기"는 Q-00(말소를 구하는 이행청구인지)과 Q-01(대상 등기가 현존하고 동일성이 깨졌는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Q-01(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인지)과 Q-06·Q-10(다른 종류의 등기와 함께 말소하는지)에서 발화된다. 두 어절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Q-00 또는 Q-01의 ROUTE·HARD STOP으로 빠진다. + +| 세부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1 단독 피고 원인무효 전부 말소 | 한 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 원인 불기재 | LEAF-01 | +| T2 지분 한정 말소 | 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 또는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제외 | LEAF-02 | +| T3 순차 등기 다수 피고 | 원인무효 등기에 이어 순차로 마쳐진 여러 명의인의 이전등기를 함께 말소 | LEAF-03 | +| T4 중간 명의인 단독 말소 | 순차 등기 중 현존하는 중간 명의인의 등기만 말소 | LEAF-04 | +| T5 복수 원고 지분별 청구 | 공유자·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각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함 | LEAF-05 | +| T6 후발적 실효 원인기재형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등 장래에 향한 실효 | LEAF-06 | +| T7 상환이행 말소 | 환매대금·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말소 | LEAF-07 | +| T8 선이행 조건부 말소 |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 | LEAF-08 | +| T9 승낙 병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병합 | LEAF-09 | +| T10 후속 등기 병합 |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보존등기 등을 같은 소에서 함께 말소 | LEAF-10 | +| T11 이전등기 병합 | 주위적 말소·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독립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단순병합(대상 부동산·지분 별도) | LEAF-11 | +| T12 계약상 말소채무 대상청구 병합 |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의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 병합 | LEAF-12 | +| T13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병합 | 말소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인 사건에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합 | LEAF-13 | +| T14 소유권확인 병합 |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대상 지분 별도) 병합 | LEAF-14 | +| T15 철거·인도 병합 | 말소청구와 건물 철거, 부동산 인도를 각각 선택하여 병합 | LEAF-15 | +| T16 피고 상속인 상대 말소 | 등기명의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말소의무를 포괄승계 | LEAF-16 | +| T17 합유 잔존합유자 상대 말소 | 합유 부동산에서 합유자가 사망하였고 승계 특별약정이 없어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LEAF-17 | +| T18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 여러 부동산 또는 여러 등기소·접수번호·지분에 걸친 다수 등기의 말소 | LEAF-18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 Q-00 Root: 이 청구의 본체가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 포함)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인가? | 청구의 성격, 대상 등기의 종류 | 말소의 본체가 소유권이전등기이면 진행한다. 채권자대위로 구하면 STOP-R01. 1필지 토지의 일부만 말소하면 STOP-R02. 사위판결로 마친 등기의 말소이면 STOP-R03.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선택하면 STOP-R04.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면 STOP-R05.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설정등기만의 말소이면 STOP-R06. 말소된 등기의 회복이면 STOP-R07.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이면 STOP-R1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정리이면 STOP-R14 | 해당하면 Q-01 | RULE-01, SRC-L01 제23조 제4항, SRC-L09 제2조 제1호 나목 | ASK +- Q-01 대상 등기의 현존·동일성과 전소 관계: 말소할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가 아닌가,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가 있는가?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소 판결문과 변론종결일 | 현존하고 동일성이 깨졌으면 진행한다. 이미 말소되었거나 소송 중 말소되었으면 STOP-H01.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이면 STOP-H01(경정등기 대상). 전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번 청구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면 STOP-H04.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실체적 사유(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등)를 원인으로 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진행한다(SRC-P16). 전소의 당사자·청구권·변론종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2 | 현존·동일성 인정 → Q-02 | RULE-05, SRC-P01, SRC-P02, SRC-P03, SRC-P16, SRC-P17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보 후 재개(STOP-V01) +- Q-02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 원고 측 권리의 귀속 형태는 단독소유·공유·합유·총유 중 무엇인가? | 소유형태, 지분, 규약·정관, 조합계약 | 단독소유·공유 → Q-03. 합유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므로 합유자 1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SRC-L03 제272조 단서) → Q-03. 총유 → §6의 두 적법 구조 중 하나를 확정해야 한다(SRC-L03 제276조, SRC-P18) → Q-03. 소유형태를 확정할 수 없으면 STOP-V09 | 위 각 선택지 | RULE-03, SRC-L03 제265조 단서·제272조 단서·제276조, SRC-P01, SRC-P18 | ASK +- Q-03 원고 적격과 권리취득 원인: 원고는 어떤 자격과 원인으로 말소를 구하는가? |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 상속관계와 참칭 외관, 총회결의 또는 전원 당사자화, 명의신탁 관계 | 등기된 소유자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자 → Q-04. 공유자 1인이 제3자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면 가능하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보존행위가 아니다(SRC-P01) → Q-04. 합유자 1인의 보존행위 → Q-04. 총유재산이면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RULE-11, SRC-P18); 두 형태 중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 통과 후 Q-0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 귀속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RULE-12의 상대방 요건을 먼저 판정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면 어느 쪽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므로 제척기간을 확인한 뒤(STOP-V02 통과) Q-04,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회복 분기로 보내지 않고 일반 물권적 말소 경로로 Q-04. 명의신탁 관계가 있으면 RULE-13으로 유형과 실체적 소유권 귀속을 먼저 확정하고, 2자간 등기명의신탁(①) 또는 제8조 특례 유효형(④)이면 원고가 소유자이므로 Q-04, 매도인이 소유자로 남는 유형(③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⑦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STOP-R15 가, 매도인에게도 소유권이 남지 않는 유형(②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면 STOP-R15 나; 확정 불가 시 STOP-V05.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면 STOP-R01 | 위 각 선택지 | RULE-03, RULE-11, RULE-12, RULE-13, SRC-L03 제999조, SRC-L09 제4조·제8조, SRC-P01, SRC-P13, SRC-P18, SRC-P19, SRC-P20, SRC-C01 | ASK +- Q-04 피고 적격과 등기의무자 확정: 말소를 구하는 각 등기의 명의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누구인가? | 등기명의인, 사망 여부, 상속인·상속지분, 합유 승계 특별약정, 순차 등기 구조, 도산 개시 여부 | 현재 명의인 1인 → Q-05. 순차로 마쳐진 여러 명의인 전부를 상대로 하면 RULE-07 적용 → Q-05(LEAF-03 후보). 순차 등기 중 현존하는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 하면 최종 명의인에 대한 말소 가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있다(SRC-P09 판결요지 1, SRC-P07) → Q-05(LEAF-04 후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그 등기가 단독·공유 명의이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포괄승계인이므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SRC-L01 제27조, SRC-P22 가) → Q-05(LEAF-16 후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그 등기가 합유 명의이면 승계 특별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고 상속인 상대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다(SRC-P22 나) → Q-05(LEAF-17 후보); 특별약정의 유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0.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아닌 자만을 피고로 하면 STOP-H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만을 근거로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STOP-H03.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데 해제 전 등기·가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면 STOP-V04. 명의신탁 사건에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피고에 넣으려 하면 RULE-13 ⑧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4. 피고에 대해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고(SRC-L08 제78조, 제359조) STOP-V08을 통과한 뒤 Q-05 | 위 각 선택지 | RULE-04, RULE-07, RULE-14, RULE-15, SRC-L01 제27조, SRC-L08 제78조·제359조, SRC-P07, SRC-P09, SRC-P10, SRC-P21, SRC-P22, SRC-P23 | ASK +- Q-05 무효·실효 사유와 원인 기재 여부: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인가, 소급하여 실효되었는가, 장래에 향하여 실효되었는가? | 무효·실효 사유, 취소·해제 여부, 명의신탁 유형 | 원시적 무효 → 원인 불기재(RULE-01) → Q-06. 취소 또는 해제로 소급 실효 → 취소·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사법상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고(SRC-L03 제142조, 제548조) 이를 재판상 형성청구로 구성하지 않으며, 그 효과에 기초한 말소는 이행청구로서 원인을 적지 않는다(RULE-10) → Q-06. 후발적 실효(유효 명의신탁의 해지, 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등) → 원인 기재(RULE-02) → Q-06(LEAF-06 후보). 명의신탁이면 RULE-13으로 유형과 소유권 귀속을 판정하고, 무효형이면 원인 불기재, 제8조 특례로 유효하면 해지를 원인으로 기재하거나 이전등기 청구로 구성(STOP-R09); 판정 불가 시 STOP-V05 | 위 각 선택지 | RULE-01, RULE-02, RULE-10, RULE-13, SRC-L03 제142조·제548조, SRC-L09 제4조·제8조, SRC-P19, SRC-R01 4.가.2 | ASK +- Q-06 등기 슬롯 확정: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각각 어느 부동산·명의인·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지분에 해당하는가? | 등기 슬롯 표(등기 1건마다 1행) | 말소 대상 등기마다 §7의 등기 슬롯 1행을 만들고 일곱 항목을 모두 채운다. 슬롯이 1행이면 단일 등기, 2행 이상이면 복수 등기로 처리한다(LEAF-18 후보). 여러 슬롯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지분이 서로 다르면 축약하지 않고 슬롯별로 적는다(RULE-16). 값이 비어 있으면 STOP-V01 | 슬롯 확정 → Q-07 | RULE-01, RULE-16, SRC-L01 제29조 제6호, SRC-L01 제34조·제40조 | ASK +- Q-07 말소 범위: 각 슬롯에서 말소를 구하는 범위가 등기 전부인가 일부 지분인가? | 슬롯별 말소 대상 지분,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 전부 → Q-08(LEAF-01 후보). 일부 지분 → RULE-06 → Q-08(LEAF-02 후보).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다(SRC-P04) → Q-08(LEAF-02 후보). 복수 원고가 각자 지분에 관하여 구하면 원고별 지분을 보존한다 → Q-08(LEAF-05 후보). 지분 값이나 피고 유효지분의 크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위 각 선택지 | RULE-06, SRC-P04, SRC-P14 | ASK +- Q-08 반대급부·조건: 말소가 원고의 반대급부와 상환 또는 선이행 조건으로 구성되는가? | 반대급부의 명목, 확정금액 또는 산식, 지급받을 자 | 없음 → Q-09. 동시이행(환매대금·청산금 지급과 상환) → LEAF-07 후보 → Q-09. 선이행(잔존채무 변제 후) → LEAF-08 후보 → Q-09. 반대급부가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로 이루어지면 확정금액 대신 원금·이율·기산일·종기를 명시한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특정한다(RULE-17, SRC-L03 제397조 제1항 단서). 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니면 그 자를 주문에 적는다. 금액·산식·수령자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V06 | 위 각 선택지 | RULE-09, RULE-17, SRC-L05 제263조 제2항, SRC-L03 제379조·제387조·제397조, SRC-P16, SRC-R01 5.나.2 | ASK +- Q-0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가? | 갑구·을구의 후속 등기 명의인,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 | 없음 → Q-10. 있고 그 제3자의 등기 자체도 무효로 말소를 구하면 Q-10(후속 등기 병합). 그 제3자의 등기는 유지되되 말소에 대한 승낙만 필요하면 RULE-18에 따라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병합한다(LEAF-09 후보) → Q-10.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체적 승낙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승낙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승낙만을 단독으로 구하면 STOP-R08 | 위 각 선택지 | RULE-18, SRC-L01 제57조 | ASK +- Q-10 후속·부수 등기 병합: 같은 소에서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보존등기 등 다른 종류의 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가? | 각 등기의 종류·명의인·특정 요소 | 아니오 → Q-11. 예 → 등기별로 §7의 슬롯 1행을 추가하고, 각 등기 종류의 특정 요소는 STOP-R06의 목적지 규칙에서 회수하여 슬롯에 채운 뒤 본 문서의 결합 문형으로 병합한다(LEAF-10 후보) → Q-11. 중복 보존등기 사안에서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후행 보존등기까지 슬롯에 넣는다(RULE-19) | 위 각 선택지 | RULE-01, RULE-07, RULE-19, STOP-R06 | ASK +- Q-11 병합 청구 목록: 말소청구 외에 어떤 청구를 병합하며, 각 청구의 대상·상대방·지분·관계는 무엇인가? | 병합 청구별 종류, 대상 부동산, 상대방, 대상 지분, 단순·주위적·예비적 관계 | 없음 → Q-12. 있으면 청구 1건마다 독립한 항목을 만들어 종류·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관계를 채운다(RULE-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병합하면 먼저 §2의 관계 값을 읽어 갈라 보낸다. 관계가 주위적·예비적이면 주위적 말소·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로 → LEAF-11 후보(FORM-11 예비적 변형). 관계가 단순이고 말소 대상과 다른 독립한 부동산 또는 다른 청구권에 관한 이전등기이면 단순병합으로 → LEAF-11 후보(FORM-11 단순병합 변형). 어느 경우든 이전등기 항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원인과 단순병합인 경우의 주문 표현은 STOP-R09에서 회수 → Q-12. 소유권확인 → LEAF-14 후보, 확인의 이익과 상대방은 STOP-R10에서 회수 → Q-12. 건물 철거 → LEAF-15 후보, 철거 대상의 특정은 STOP-R11에서 회수 → Q-12. 부동산 인도 → LEAF-15 후보, 점유 피고와 인도 대상은 STOP-R12에서 회수 → Q-12. 철거와 인도는 각각 독립하여 선택하며 하나만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동산 인도 → STOP-R16에서 회수 → Q-12. 부당이득·손해배상 금전 청구 → STOP-R17에서 원금·기산일·공제·중복만족 여부를 회수 → Q-12(금전 모듈 필수). 어느 청구의 대상 지분이 비어 있으면 전부인지 미확정인지 구별하여 기록하고, 미확정이면 STOP-V01 | 위 각 선택지 | RULE-08, SRC-L04 제203조·제253조 | ASK +- Q-12 말소청구권의 성질과 대체 구제: 말소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가,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인가? | 말소청구권의 발생 근거, 계약관계의 유무, 소유권 상실 여부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있는 경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SRC-P15). 따라서 이 경우 전보배상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책임)을 별도로 확인한 뒤에만 손해배상 항을 병합한다(LEAF-13 후보) → Q-13.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본래적 급부청구와 단순병합할 수 있다(SRC-P05, SRC-P06) → LEAF-12 후보 → Q-13.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말소채무가 병존하면 청구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로를 적용한다. 성질을 확정할 수 없으면 STOP-V11 | 위 각 선택지 | RULE-20, SRC-L03 제214조, SRC-P05, SRC-P06, SRC-P15 | ASK +- Q-13 금전 모듈과 도산 판정: 병합된 항 중 금전 지급 항이 있는가,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금전 항의 원금·기산일·이율·부담구조, 도산 개시일과 청구권의 발생시기·원인 | 없음 → Q-14. 있음 → §8의 네 관문을 각각 명시 판정한다. 도산 관문에서는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원인으로 회생채권·파산채권, 공익채권·재단채권, 환취권을 구분한다(RULE-15). 이율·기산일·부담구조가 미확정이면 STOP-V07, 도산 개시 여부나 채권 분류가 미확정이면 STOP-V08 | 위 각 선택지 | RULE-15, RULE-17, SRC-L06 제3조, SRC-L07, SRC-L08 | ASK +- Q-14 부수 주문 조립과 LEAF 확정: 선택된 모든 구제가 주문에 남아 있는가, 소송비용 항이 한 번만 있는가, 말소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Q-07, Q-08, Q-09, Q-10, Q-11, Q-12, Q-13에서 표시된 후보 LEAF 목록과 병합 청구 목록 | 먼저 Q-11의 병합 청구 목록 전부가 주문 항으로 살아 있는지 대조한다. 빠진 항이 있으면 넣는다(RULE-08, SRC-L04 제203조). 다음으로 후보 LEAF 중 배열 우선순위(병합 유형 LEAF-11·LEAF-12·LEAF-13·LEAF-14·LEAF-15, 승낙 LEAF-09, 후속등기 LEAF-10, 조건 LEAF-07·LEAF-08, 원인기재 LEAF-06, 당사자 구조 LEAF-17·LEAF-16·LEAF-04·LEAF-03·LEAF-05, 범위 LEAF-02, 다수 대상 LEAF-18, 기본 LEAF-01)에 따라 골격 LEAF를 정한다. 이 우선순위는 주문 항의 배열 순서만 정하고 하위 유형의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FORM-00으로 소송비용 항을 한 번만 붙이고, 가집행 문구가 말소 항에 미치지 않게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STOP-V13으로 처리) | 확정 LEAF → §10 | RULE-08, RULE-09, RULE-21, SRC-L04 제98조·제203조·제213조 | ASK + +측면 분기(전소 관계 STOP-V12, 소유형태 STOP-V09, 상속회복 STOP-V02, 총유 구조 STOP-V03, 해제 후 제3자 STOP-V04, 명의신탁 STOP-V05, 합유 승계 STOP-V10, 등기 특정 STOP-V01, 반대급부 STOP-V06, 이율·금액 STOP-V07, 도산 STOP-V08, 청구권 성질 STOP-V11)와 회수형 전환(STOP-R06, STOP-R07, STOP-R08, STOP-R09, STOP-R10, STOP-R11, STOP-R12, STOP-R16, STOP-R17)은 모두 지정된 Q 노드로 복귀하여 Q-14까지 본류를 통과한다. 회수형 전환은 목적지 규칙에서 값을 받아 오는 것이고 이 문서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전환(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13, STOP-R14, STOP-R15)은 전면 이관형이어서 회수 결과도 복귀 노드도 두지 않는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의사의 진술)이다. 취소·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사법상 의사표시로 행사되므로(SRC-L03 제142조, 제548조) 그 자체를 재판상 형성청구로 적지 않고, 그 효과에 기초한 말소를 이행청구로 적는다(RULE-10). 확인청구(소유권확인)는 병합 항으로만 나타나며 그 세부는 STOP-R10에서 회수한다. +-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은 청구별로 판정한다. 말소 항 자체는 현재의 이행청구이나, 조건부·상환 구조(Q-08)와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LEAF-12)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수 있다(SRC-L04 제251조). 문서 전체를 현재이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말소 항의 기본 구조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RULE-01).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를 앞세우고 슬롯별 항을 나열한 뒤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닫는다(RULE-07). +- RULE-10 취소·해제의 성질과 주문 형태: 취소권·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되고(SRC-L03 제142조, 제548조 제1항) 그 효과로 등기가 소급하여 실효된다. 청구취지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형성 주문을 두지 않고 말소등기절차 이행만 적으며, 등기원인도 적지 않는다(RULE-01). 취소·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가 아니라 Q-05에서 ASK로 돌려 사실을 확보한다. +- RULE-13 명의신탁 유형과 소유권 귀속 판정: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나(SRC-L09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다(SRC-L09 제4조 제2항 단서).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RC-L09 제4조 제3항).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이미 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금지되지 않는다(SRC-P19). 원인은 적지 않는다. ②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므로(SRC-L09 제4조 제2항 단서) 신탁자도 매도인도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가 직접 구할 말소청구권도 대위할 말소청구권도 없다. 이 문서의 말소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신탁자에게 남는 금전적 구제로 전환한다 → STOP-R15 나. ③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취득이 무효여서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거나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한다 → STOP-R15 가. ④ 제8조의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고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RULE-02)로 적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구성한다(STOP-R09). 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므로(SRC-L09 제2조 제1호 나목) STOP-R14. ⑥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한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SRC-L09 제2조 제1호 가목). ⑦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SRC-L09 제4조 제2항 본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 STOP-R15 가. ⑧ 위 어느 유형이든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가 있으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SRC-L09 제4조 제3항)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제3자의 등기에 명의신탁과 무관한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와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4이다. 등기 시점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이거나 실명전환 유예기간과 겹치면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령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등기 시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이다. +- RULE-19 중복 보존등기 사안의 대상 선택: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으면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와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고, 이전등기의 효력은 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바탕이 된 보존등기의 선후로 판단한다(SRC-P11, SRC-P12).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 우열을 가린다(SRC-P11). 반대로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 아래 순차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부가 멸실된 뒤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 국면에는 회복등기일자 선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SRC-P11).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의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와 필요하면 후행 보존등기까지 슬롯에 넣어 말소를 구하고, 원고 자신의 등기가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은 것이면 말소청구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Q-03에서 ASK로 돌린다. 실체 소유자의 다른 권리구제 가능성을 이 규칙으로 부정하지 않는다(SRC-P12). +- RULE-22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선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SRC-P17 다수의견). 원고가 이미 자기 명의의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말소 대신 이전등기 형식을 택하면 STOP-R04로 전환한다. 어느 한쪽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면 STOP-H04이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차단하지 않는다(SRC-P16).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 병합 구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병합은 관계 값에 따라 두 갈래다. ① 같은 등기·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가 인용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면 주위적 말소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취득시효완성·명의신탁해지·매매 등) 또는 예비적 금전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다(SRC-L04 제253조). ② 말소 대상과 다른 독립한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이거나 말소청구와 양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에 기한 이전등기이면 단순병합이다(SRC-L04 제253조). 어느 경우든 이전등기 청구의 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원인은 말소청구의 값과 별개로 보존하고 해당 주문에 그대로 넣는다(RULE-08). 같은 등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어느 관계로도 병합하지 않는다(RULE-22).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적격: 등기된 소유자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자(SRC-L03 제186조)는 방해배제로 말소를 구한다(SRC-L03 제214조). 공유자 1인은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으나(SRC-L03 제265조 단서, SRC-P01),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고(SRC-P01),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다(SRC-P04). 합유물의 보존행위도 각자 할 수 있으므로(SRC-L03 제272조 단서) 합유자 1인이 원고가 될 수 있고, 합유물의 처분·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유자 전원의 당사자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 RULE-11 총유재산 소송의 두 적법 구조: 민법은 총유물에 관하여 공유·합유와 달리 보존행위를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SRC-L03 제276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②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SRC-P18). 두 구조는 각각 독립하여 적법하다. ①을 택하면 원고를 사단 명의로 표시하고 대표자를 병기하며 총회 의사록으로 결의를 증명한다. ②를 택하면 구성원 전원을 원고로 표시하고 사원 자격 자료로 전원임을 증명하며, 이때 총회결의는 요구하지 않는다. 어느 구조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이고, 구성원 1인 명의의 소는 차단한다. +- RULE-12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그 상대방 요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는, 그 상대방이 ㉮ 참칭상속인이거나 ㉯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인 경우 청구원인의 표현과 무관하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다(SRC-P13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쳐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 ㉯의 전형이다(SRC-P13 판결요지 나). ㉮의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다(SRC-P20 판결요지 2).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바가 없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면 ㉮에 해당하지 않는다(SRC-P20 판결요지 3). 따라서 원고가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 분기로 보내지 않고, 동일한 피상속인 여부, 상속권 침해 주장 여부, 상대방이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인지, 그렇지 않다면 참칭 외관 또는 참칭 후 점유가 있는지, 상대방의 독자적 권리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SRC-L03 제999조 제2항), 기간이 지나면 그 상대방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그의 소유가 된다(SRC-P20 판결요지 1).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나 3년의 기간은 존속하고, 그 결정은 모든 상속 관련 말소청구에서 10년의 기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SRC-C01). 제1014조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기간만 풀어 말소청구로 복귀시키지 않고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가액지급청구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SRC-C01). 기간 판정에 필요한 날짜나 참칭 외관 요소가 없으면 STOP-V02이다. +- 피고 적격: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SRC-L01 제27조, SRC-P22 가).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단독·공유 명의이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FORM-16).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말소 주문의 범위로 나누어 적는 형태는 §12에 따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합유 명의이면 RULE-14을 적용한다.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피고 대한민국", "피고 [지방자치단체명]"으로 표시한다. +- RULE-14 합유자 사망과 등기의무자: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1인이면 그 단독소유로 귀속한다(SRC-P22 나). 따라서 승계 특별약정이 없으면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승계인을 확인한 뒤 적격을 판정한다. 특별약정의 유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0이다. +- RULE-15 도산절차와 당사자·채권 분류: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SRC-L08 제78조)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수계할 수 있다(SRC-L08 제59조). 파산선고 시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SRC-L08 제3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수계할 수 있다(SRC-L08 제347조). 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SRC-L08 제70조), 환취권 해당 여부는 주문이 말소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목적물의 권리귀속과 청구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병합된 금전청구는 발생시기와 원인으로 나눈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권은 회생채권·파산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SRC-L08 제131조)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여(SRC-L08 제148조)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로 확정하므로(SRC-L08 제170조, 제172조)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SRC-L08 제42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체납처분의 금지와 파산절차·강제집행의 중지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국면이다(SRC-L08 제58조).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SRC-L08 제17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항) 개시 후에도 소로 구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같은 성질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SRC-L08 제473조 제5호, 제475조). 개시 여부나 채권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8이다. +-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등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므로 "각"으로 결합하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는 쓰지 않는다(RULE-07). 한 등기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 공동명의인들을 함께 피고로 하여 "피고 [갑], [을]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SRC-L04 제98조). +- 순차 등기의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SRC-P08, SRC-P09)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의 인낙·취하가 가능하고 각자의 소송행위가 다른 피고에게 일률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SRC-L04 제67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6 등기 슬롯: 말소 대상 등기 1건마다 다음 일곱 항목을 한 행으로 채우고, 주문은 슬롯 수만큼의 항으로 전개한다. 슬롯 사이에 값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같은 목록 기재"로 축약하고, 다르면 축약하지 않는다. + +| 슬롯 항목 | 허용값 | 미확정 시 | +|---|---|---| +| 부동산 식별 | 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 [부동산의 표시n] | +| 등기명의인 | 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국가·지방자치단체 | [피고n] | +| 관할등기소 | 등기기록 접수란의 등기소·등기국·등기과 표기 | [관할등기소n] | +| 접수연월일 | 갑구·을구 해당 순위번호의 접수 일자 | [접수일n] | +| 접수번호 | 갑구·을구 해당 순위번호의 접수 번호 | [접수번호n] | +| 등기의 종류 |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 | [등기의 종류n] | +| 말소 대상 지분 | 전부 또는 분모·분자. 전부이면 "전부", 미확정이면 placeholder | [지분n] | + +- RULE-23 부동산의 표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SRC-L01 제34조), 건물은 소재·지번·건물명칭과 번호·종류·구조·면적(SRC-L01 제40조 제1항),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대지권의 표시(SRC-L01 제40조 제2항·제3항)를 등기기록 표제부와 일치하게 적는다.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SRC-L01 제29조 제6호) 대장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표시를 따른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주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제[번호] 부동산"으로 지시한다. +- 등기의 특정: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 형식을 고정한다(RULE-01). 등기소 표시는 등기기록의 접수란 표기(예: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국)를 따른다. +- 지분의 특정: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또는 "[등기의 종류] 중 [지분] 지분에 관한"으로 적는다(SRC-P04, SRC-P14). 지분 표기는 등기기록의 표기(예: 3분의 1)를 따르고, 여러 원고 또는 여러 슬롯의 지분이 다르면 각각 적는다. +- 원인 기재형(RULE-02)의 특정: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집행가능성: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대상 등기의 종류와 부동산이 식별되어야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한다(SRC-R01 2.가.2, 6.가). 상환·선이행·조건부 주문은 집행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므로 반대급부의 금액 또는 계산 가능한 산식과 지급받을 자를 주문 안에 확정적으로 적는다(SRC-R01 5.나.2). 변론종결 후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처리는 승계집행문 절차(SRC-R01 5.다)에 맡기고 주문에서 예상 기재하지 않는다. +- 말소 후 전순위 등기의 처리: 폐쇄등기부 등의 이기·전사 과정에서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옮겨 적었는데 그 이기·전사한 등기가 재판의 결과로 말소되어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전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등기관이 그 이기·전사의 등기를 하므로 별도 주문을 두지 않는다(SRC-R02). 이 예규는 위 이기·전사 국면에 한정되고, 그 밖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별도의 회복 신청 사항이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SRC-L01 제59조, SRC-L02 제118조) STOP-R07로 보내 회복청구와 승낙 청구의 병합 여부를 판정한다. +- 부기등기: 주등기의 말소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가 함께 말소되는지, 어느 종류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독립한 말소청구가 금지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주문에 넣거나 배제할 때에는 해당 등기 종류의 규칙·예규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면 경정 대상이고 동일성이 깨지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SRC-P03) 부기등기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8. 금전 계산 규칙(병합 시) + +말소 항 자체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네 관문은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LEAF-12),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LEAF-13),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STOP-R17) 등 금전 항이 병합될 때 각각 명시 판정한다. + +| 관문 | 말소 항에 대한 판정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처리 | +|---|---|---|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말소 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만 아래 판정으로 전환한다 |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금전 항은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로 청구한다(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특례이율이 배제되나(SRC-L06 제3조 제2항) 이는 법원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는 단일 구간으로 적는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항(SRC-L04 제251조)은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로 적는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반대급부 산식(Q-08)에 이자가 포함될 때에는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 기초채권의 성질과 유효한 약정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SRC-L03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법정이율 연 5%(SRC-L03 제379조)를 쓴다. 기산일은 이행기의 종류에 따라 정한다(SRC-L03 제387조).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낮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약정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단정하지 않고 STOP-V07로 질의한다 | +| 도산절차 | 말소청구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의 환취(SRC-L08 제70조)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의 권리귀속과 청구권의 성질로 판정하고, 주문이 말소라는 사정만으로 환취로 단정하지 않는다. 환취에 해당하면 절차개시에 영향받지 않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구한다(SRC-L08 제78조, 제359조) |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원인으로 분류한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서 절차 내에서 신고·확정하고 새로 소로 구하지 않는다(회생: SRC-L08 제131조·제148조·제170조·제172조, 파산: SRC-L08 제424조).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소로 구할 수 있고(SRC-L08 제17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항),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같은 성질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같다(SRC-L08 제473조 제5호, 제475조).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수계(SRC-L08 제59조, 제347조)와 신규 제소를 구별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말소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등기에 대하여 개별 부담하므로 "각"으로 결합한다(RULE-07) |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로서 "연대하여", 각자의 부당이득은 "각"으로 적는다. 결합어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결합하지 않고 STOP-V07로 질의한다 | + +- RULE-17 이율·기간 표기: 소촉법 특례이율은 전 문형에서 [특례이율] placeholder로만 표기한다. 현재 값은 연 12%이고(SRC-L07 본문) 그 대통령령의 2015년 개정 부칙 제2조와 2019년 개정 부칙 제2조는 종전 이율을 각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유지하는 경과조치이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연 20%, 연 15%)을 상수로 두지 않는다. 각 영 시행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사건의 이율 구간을 다룰 때에는 해당 부칙 원문으로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기를 확인한 뒤에만 구간을 나눈다. +- 계약상 말소채무의 전보배상액은 그 채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SRC-P06). 감정 전이면 [전보배상액]으로 두고 STOP-V07로 질의한다. +-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은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책임을 확인한 뒤 그 사건의 손해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말소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액 산정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SRC-P15). 산정 근거가 없으면 [손해액]으로 두고 STOP-V07로 질의한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 말소청구와 승낙 의사표시(LEAF-09), 후속 등기 말소(LEAF-10), 독립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LEAF-11의 단순병합 변형), 소유권확인(LEAF-14), 철거·인도(LEAF-15),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LEAF-12),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LEAF-13)은 단순병합할 수 있다(SRC-L04 제253조). 각 항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소송비용 항은 FORM-00으로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 RULE-20 대상청구와 손해배상의 분리: 본래적 급부청구에 그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부가하는 단순병합은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전제로 한다(SRC-P05, SRC-P0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고,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SRC-P15). 따라서 ①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있는 사건에서만 대상청구를 병합하고(FORM-12), ②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의 청구권으로 요건을 확인한 뒤 병합한다(FORM-13). 어느 경우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11이다. +- RULE-18 승낙 의사표시의 병합: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SRC-L01 제57조 제1항), 승낙 판결을 받으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SRC-L01 제57조 제2항). 다만 제57조는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고 제3자에게 실체적 승낙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승낙 항을 넣기 전에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를 확인한다. 승낙 항은 "피고 [제3자 피고]는 제[번호]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로 적는다. 승낙 청구만을 단독으로 구하거나 승낙의무의 세부 요건을 판정해야 하면 STOP-R08이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적 말소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 각 청구취지의 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원인을 독립하여 보존하고 그대로 주문에 넣는다(RULE-08). 예비적 이전등기 항의 원인일자·원인사유·지분은 STOP-R09에서 회수한다. +- RULE-21 부수 주문과 소송비용의 단일 조립: 소송비용 항은 FORM-00에서 한 번만 조립한다. 개별 말소 문형에는 비용 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 각 청구취지마다 비용 항을 두는 실무 표기를 택할 경우에도 FORM-00을 청구취지 단위로 각 1회 적용하고 같은 청구취지 안에 두 개의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SRC-L04 제21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말소 항에는 붙이지 않으므로(RULE-09), 병합된 금전 항·철거 항·인도 항에만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고 그 항 번호를 명시한다.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22). 대상청구는 계약상 말소채무의 불능을 조건으로만 구하고,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과 중복하여 같은 손해를 두 번 구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는 STOP-R17에서 공제 항목과 중복만족 여부를 함께 회수한다. +- 상환·선이행 문구: 동시이행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이행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은 후"로 적고, 반대급부에 이자가 포함되면 "[반대급부 원금]원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반대급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와 같이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적는다. 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니면 "[반대급부 수령자]에게"를 명시한다. 집행문 부여 대상임을 전제로 금액 또는 산식을 확정한다(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단독 피고, 등기 슬롯 1행, 전부 말소, 원인 불기재, 조건·병합 없음 | FORM-01 | [부동산의 표시],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원고·피고의 성명은 당사자 표시란의 값이고 FORM-01 주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라는 상수다) | RULE-01, RULE-04, RULE-05, RULE-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2 | 등기 중 일부 지분만 말소하거나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을 제외 | FORM-02 | LEAF-01의 변수 + [지분] | RULE-06, SRC-P04,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3 | 순차로 마쳐진 여러 명의인의 등기를 각 피고에게 말소 | FORM-03 | 슬롯별 [피고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공통 [부동산의 표시] | RULE-04, RULE-07, RULE-16, SRC-P07, SRC-P08, SRC-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4 | 순차 등기 중 현존하는 중간 명의인의 등기만 말소 | FORM-04 | [중간명의 피고] + 해당 슬롯의 등기 특정 변수 | RULE-04, RULE-07, SRC-P07, SRC-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5 | 복수 원고가 각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함 | FORM-05 | 원고별 [원고n], [지분n] + 등기 특정 변수 | RULE-03, RULE-06,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6 |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 | FORM-06 | 등기 특정 변수 + [원인일자], [원인사유] | RULE-02, RULE-13, SRC-L09 제8조, SRC-R01 4.가.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7 | 반대급부 지급과 상환으로 말소 | FORM-07 | 등기 특정 변수 + [반대급부 명목], [반대급부 금액] 또는 [반대급부 원금]·[반대급부 이율]·[반대급부 기산일], [반대급부 수령자] | RULE-09, RULE-17, SRC-L05 제263조 제2항, SRC-L03 제397조, SRC-R01 5.나.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8 | 잔존채무 변제 등 선이행 후 말소 | FORM-08 | 등기 특정 변수 + [선이행 명목], [선이행 금액] 또는 산식 변수, [선이행 수령자] | RULE-09, RULE-17, SRC-P16, 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9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실체적 승낙의무가 확인되어 승낙을 병합 | FORM-09 | 등기 특정 변수 + [제3자 피고] | RULE-18, SRC-L01 제57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0 |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보존등기 등 후속 등기의 병합 말소 | FORM-10 | 슬롯별 [피고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지분n] | RULE-01, RULE-07, RULE-16, RULE-19, STOP-R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1 | 주위적 말소·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독립한 부동산·별개 청구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단순병합 | FORM-11 |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단순병합 변형),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이전등기 상대방], [이전등기 지분], [이전등기 원인일자], [이전등기 원인사유] | RULE-08, RULE-22, SRC-L04 제203조·제253조, STOP-R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2 |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있고 그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 | FORM-12 | 등기 특정 변수 + [전보배상액], [기산일], [특례이율] | RULE-20, RULE-17, SRC-P05, SRC-P06, SRC-L04 제251조, SRC-L06, SRC-L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3 |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 | FORM-13 | 등기 특정 변수 + [손해액], [기산일], [특례이율] | RULE-20, SRC-P15, SRC-L03 제214조, SRC-L06, SRC-L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4 |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 병합 | FORM-14 |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 [확인 상대 피고], [확인 대상 부동산], [확인 대상 지분] | RULE-08, STOP-R10, SRC-L04 제203조·제253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5 | 말소청구와 건물 철거 또는 부동산 인도를 각각 선택하여 병합 | FORM-15 |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 + [철거 피고], [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 [인도 피고], [인도 대상] 중 선택된 것 | RULE-08, RULE-21, STOP-R11, STOP-R12, SRC-L04 제203조·제213조·제253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6 | 등기명의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말소의무를 포괄승계(단독·공유 명의) | FORM-16 | 등기 특정 변수 + [망 등기명의인], 당사자 표시란의 [상속인 피고n] | RULE-04, RULE-14, SRC-L01 제27조, SRC-P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7 | 합유 명의 등기에서 합유자가 사망하고 승계 특별약정이 없어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 | FORM-17 | 등기 특정 변수 + [잔존합유자 피고n], [망 합유자] | RULE-14, SRC-L03 제272조, SRC-P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8 | 등기 슬롯이 2행 이상이고 부동산·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지분이 슬롯마다 다름 | FORM-18 | 슬롯별 [부동산의 표시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지분n] | RULE-01, RULE-16,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FORM-00(부수 주문 조립기)은 위 18개 LEAF 전부에서 마지막에 1회 사용되며, 이로써 비종결 Leaf 18개 전부가 자기 번호의 말소·병합 문형과 FORM-00에 연결되고 말소·병합 문형 18개와 FORM-00을 합한 19개 문형 전부가 도달 가능하다. 표에 없는 조합은 Q-14의 배열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 유형의 문형을 골격으로 하고 선택된 나머지 청구의 항을 그 안에 모두 넣는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변수는 대괄호로만 표기하고, 주문 문장만 적으며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개별 문형에는 소송비용 항을 포함하지 않고 FORM-00으로 조립한다. + +### FORM-00 — 부수 주문 조립기 +- 사용 조건: 모든 LEAF의 마지막. 청구취지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뉘면 각 청구취지에 1회씩 적용한다. +- 변수 사전: [피고 단복수] =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가집행 항 번호] = 금전·철거·인도 항의 번호. [다음 번호] = 앞 항까지의 마지막 항 번호에 1을 더한 값으로 조립 과정에서 산출되며 사용자 질의 대상이 아니다. +- 주문 문장: +``` +[다음 번호]. 소송비용은 [피고 단복수] 부담한다. +``` +- 금전 항·철거 항·인도 항이 있을 때에만 그 뒤에 다음 한 줄을 덧붙인다. +``` +[다음 번호]. 제[가집행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청구취지 안에 소송비용 항을 두 번 두지 않는다(RULE-21). 말소 항 번호를 가집행 항 번호에 넣지 않는다(RULE-09). +- 근거 ID: RULE-09, RULE-21, SRC-L04 제98조, SRC-L04 제213조. + +### FORM-01 — 기본형(단독 피고, 전부 말소, 원인 불기재)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부동산의 표시](예: 서울 ○○구 ○○동 123-4 대 200㎡), [관할등기소](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예: 2024. 3. 5.), [접수번호](예: 12345), [등기의 종류](예: 소유권이전등기).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원인·원인일자를 적지 않는다(RULE-01). 후발적 실효사유이면 FORM-06을 쓴다. 일부 지분만 무효이거나 피고에게 유효 공유지분이 있으면 FORM-02를 쓴다. +- 근거 ID: RULE-01, RULE-04, RULE-05, SRC-L01 제23조 제4항, SRC-R01 2.가.2. + +### FORM-02 — 지분 한정 말소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 + [지분](예: 3분의 1). +- 주문 문장(등기 자체가 지분에 관한 것일 때):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주문 문장(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말소할 때):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04). 피고의 유효지분 크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 한정 말소 근거로는 SRC-P04를 앞세우고, SRC-P14는 소유권보존등기 사안과 그 집행방법에 한하여 원용한다. +- 근거 ID: RULE-06, SRC-P04(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 한정), SRC-P14(소유권보존등기 사안의 지분 한정과 경정등기 집행). + +### FORM-03 — 순차 등기 다수 피고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슬롯별 [피고n](예: 피고 갑, 피고 을, 피고 병),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공통 [부동산의 표시]. 슬롯 수만큼 가지 항을 늘린다. +- 주문 문장: +``` +1.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 가. [피고1]은 [관할등기소1]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1]의, + 나. [피고2]는 [관할등기소2]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2]의, + 다. [피고3]은 [관할등기소3]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3]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RULE-07). 슬롯의 등기소·접수일이 서로 다른데 "같은 등기소"·"같은 날"로 축약하지 않는다(RULE-16). 어느 한 명의인만 상대로 하려면 FORM-01 또는 FORM-04를 쓴다. +- 근거 ID: RULE-07, RULE-16, SRC-P07, SRC-P08, SRC-P09. + +### FORM-04 — 중간 명의인 단독 말소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중간명의 피고](예: 피고 을) + 해당 슬롯의 등기 특정 변수. +- 주문 문장: +``` +1. [중간명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최종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문형을 배제하지 않는다(SRC-P09 판결요지 1).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으면 STOP-H01. +- 근거 ID: RULE-04, RULE-07, SRC-P07, SRC-P09. + +### FORM-05 — 복수 원고 지분별 말소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원고1], [원고2], 원고별 [지분1], [지분2](예: 16분의 6, 16분의 1) + 등기 특정 변수. +- 주문 문장: +``` +1. 피고는 [부동산의 표시] 중 [원고1]에게 [지분1] 지분, [원고2]에게 [지분2]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FORM-01을 쓰고 지분을 나누지 않는다(SRC-P01). 원고별 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근거 ID: RULE-03, RULE-06, SRC-P01. + +### FORM-06 — 후발적 실효사유 원인기재형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원인일자](예: 2025. 5. 28.), [원인사유](예: 명의신탁해지, 피담보채무 변제).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원시적 무효·취소·해제 사안에는 쓰지 않는다(RULE-02).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은 FORM-01(원인 불기재)로 구한다(RULE-13). 제8조 특례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5. +- 근거 ID: RULE-02, RULE-13, SRC-L09 제8조, SRC-R01 4.가.2. + +### FORM-07 — 상환이행 말소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반대급부 명목](예: 환매대금, 청산금), [반대급부 금액](예: 21,635,400) 또는 [반대급부 원금]·[반대급부 이율]·[반대급부 기산일], [반대급부 수령자](원고가 아닌 경우에만). +- 주문 문장(확정금액):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주문 문장(원금과 약정이자로 이루어진 반대급부):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원금]원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반대급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주문 문장(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 +``` +1. 피고는 원고가 [반대급부 수령자]에게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 금액이 확정금액도 아니고 계산 가능한 산식도 아니면 쓰지 않고 STOP-V06으로 간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9). +- 근거 ID: RULE-09, RULE-17, SRC-L03 제397조, 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 +### FORM-08 — 선이행 조건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선이행 명목](예: 잔존 피담보채무), [선이행 금액](예: 8,500,000) 또는 [선이행 원금]·[선이행 이율]·[선이행 기산일], [선이행 수령자].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이행 금액]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주문 문장(원금과 약정이자로 이루어진 선이행 급부): FORM-07의 산식 문형을 "지급받은 후"로 바꾸어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것이 확인되면 조건 없이 FORM-01 또는 FORM-06을 쓴다(SRC-P16). 금액과 산식이 모두 없으면 STOP-V06. +- 근거 ID: RULE-09, RULE-17, SRC-P16, 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 +### FORM-09 — 승낙 의사표시 병합 +- 사용 조건: LEAF-09. 제3자의 실체적 승낙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피고](말소 의무자), [제3자 피고](승낙 의무자).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3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 항을 넣지 않는다(RULE-18). 제3자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여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면 승낙 대신 FORM-10으로 말소를 병합한다. 승낙만을 단독으로 구하면 STOP-R08. +- 근거 ID: RULE-18, SRC-L01 제57조. + +### FORM-10 — 후속 등기 병합 말소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슬롯별 [피고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지분n]. 슬롯 수만큼 가지 항을 늘린다. +- 주문 문장: +``` +1.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 가. [피고1]은 [관할등기소1]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2]는 [관할등기소2]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2]의, + 다. [피고3]은 [관할등기소3]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3]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없이 다른 등기만 말소하면 이 문형이 아니라 STOP-R06의 목적지 규칙을 쓴다. 후속 등기의 실체적 특정 요소(가등기의 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를 말소 주문에 적지 않되, 그 등기 종류의 규칙이 요구하는 슬롯 값은 STOP-R06에서 회수하여 채운다. +- 근거 ID: RULE-01, RULE-07, RULE-16, RULE-19, STOP-R06. + +### FORM-11 —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병합 +- 사용 조건: LEAF-11. §2의 관계 값이 주위적·예비적이면 예비적 변형을, 단순이면 단순병합 변형을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단순병합 변형에서 말소 의무자를 이전등기 상대방과 구별하여 적을 때),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이전등기 상대방], [이전등기 지분](전부이면 "전부"라고 적힌 값), [이전등기 원인일자](예: 2010. 8. 20.), [이전등기 원인사유](예: 취득시효완성, 명의신탁해지, 매매). +- 주문 문장(예비적 변형):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이전등기 상대방]은 원고에게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중 [이전등기 지분]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원인일자] [이전등기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주문 문장(단순병합 변형, 말소 대상과 다른 독립한 부동산 또는 별개 청구권에 관한 이전등기): +```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전등기 상대방]은 원고에게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중 [이전등기 지분]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원인일자] [이전등기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이전등기 지분]의 값이 "전부"이면 "중 [이전등기 지분] 지분에 관하여"를 "에 관하여"로 바꾸어 적는다. 지분이 미확정이면 placeholder를 남기고 STOP-V01로 질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단순병합 변형에 "(주위적 청구취지)"·"(예비적 청구취지)" 표제를 붙이지 않고, 예비적 변형의 두 청구취지를 하나의 항 묶음으로 합치지 않는다. 이전등기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고 대상이 말소 대상과 같은 등기이면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어느 관계로도 병합하지 않는다(RULE-22). 이전등기 청구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을 말소청구의 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RULE-08). 예비적 변형에서는 각 청구취지에 FORM-00을 1회씩 적용하고, 단순병합 변형에서는 FORM-00을 마지막에 1회만 적용한다. +- 근거 ID: RULE-08, RULE-22, SRC-L04 제203조·제253조, SRC-P17, STOP-R09. + +### FORM-12 —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 병합 +- 사용 조건: LEAF-12. Q-12에서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전보배상액](예: 540,150,000), [기산일], [특례이율]. +- 주문 문장(단순병합, 집행불능 대비):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이행불능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위 제2항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항이므로(SRC-L04 제251조)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법정이율 연 5%(SRC-L03 제379조)로 적는다. 특례이율은 아래 예비적 변형처럼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금전 항에만 쓴다. +- 주문 문장(주위적 말소, 예비적 전보배상):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말소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인 사건에는 쓰지 않고 FORM-13을 검토한다(RULE-20, SRC-P15). 과거 특례이율 구간(연 20%, 연 15%)을 상수로 두지 않는다(RULE-17). 전보배상액 미확정이면 STOP-V07. 병합 금전청구가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면 소로 구하지 않는다(RULE-15). +- 근거 ID: RULE-15, RULE-17, RULE-20, SRC-P05, SRC-P06, SRC-L03 제379조, SRC-L04 제251조, SRC-L06 제3조, SRC-L07. + +### FORM-13 —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합 +- 사용 조건: LEAF-13. Q-12에서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확인되고, 별도로 불법행위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손해액], [기산일], [특례이율]. +- 주문 문장(주위적 말소, 예비적 손해배상):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으로 적지 않는다(SRC-P15). 같은 손해에 대하여 FORM-12의 전보배상 항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RULE-21 이중만족 방지). 손해액 산정 근거가 없으면 STOP-V07. 불법행위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7, RULE-20, SRC-P15, SRC-L03 제214조·제379조, SRC-L06 제3조, SRC-L07. + +### FORM-14 —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 병합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예: 피고 갑), [확인 상대 피고](예: 피고 대한민국), [확인 대상 부동산], [확인 대상 지분]. +- 주문 문장: +```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확인 상대 피고] 사이에서 [확인 대상 부동산] 중 [확인 대상 지분]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확인 대상 지분]의 값이 "전부"이면 "중 [확인 대상 지분] 지분이"를 "가"로 바꾸어 적는다. 지분이 미확정이면 placeholder를 남기고 STOP-V01로 질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의 이익과 상대방 적격은 STOP-R10에서 회수한 판정에 따르고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 대상 부동산·지분을 말소 대상의 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RULE-08). +- 근거 ID: RULE-08, STOP-R10, SRC-L04 제203조·제253조. + +### FORM-15 — 말소청구와 철거·인도 병합 +- 사용 조건: LEAF-15. 철거와 인도는 각각 독립하여 선택한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 [철거 피고], [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예: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 30㎡), [인도 피고], [인도 대상](예: 위 토지). +- 주문 문장(말소와 인도만 선택한 경우): +```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대상]을 인도하라. +``` +- 주문 문장(말소·철거·인도를 모두 선택한 경우): +```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철거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를 철거하라. +3.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대상]을 인도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인도만 선택되었는데 철거 항을 넣지 않는다(RULE-08). 말소 피고와 점유 피고가 다르면 항마다 피고를 따로 적는다. 가집행 항 번호에 말소 항을 넣지 않는다(RULE-09, RULE-21). 철거 대상의 특정(도면·점의 표시)은 STOP-R11, 인도 대상과 점유 피고는 STOP-R12에서 회수한다. +- 근거 ID: RULE-08, RULE-09, RULE-21, STOP-R11, STOP-R12, SRC-L04 제203조·제213조·제253조. + +### FORM-16 — 피고 상속인 상대 말소 +- 사용 조건: LEAF-16. 단독·공유 명의 등기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망 등기명의인]. 상속인 전원은 당사자 표시란에 [상속인 피고n]으로 적으며 주문 안의 치환 변수가 아니다. +- 주문 문장: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망 등기명의인] 명의의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상속인이 1인이면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이행하라"를 "이행하라"로 바꾸어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적지 않는다(RULE-04). 합유 명의 등기에는 쓰지 않고 FORM-17을 검토한다(RULE-14, SRC-P22 나).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 피고n]을 두고 질의한다. 상속지분을 주문에 표시하거나 별지 상속지분표로 지시하는 형태는 §12에 따라 그 형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ID: RULE-04, RULE-14, SRC-L01 제27조, SRC-P22. + +### FORM-17 — 합유 잔존합유자 상대 말소 +- 사용 조건: LEAF-17. 합유 명의 등기에서 합유자가 사망하고 승계 특별약정이 없는 경우.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잔존합유자 피고n], [망 합유자]. +- 주문 문장: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잔존합유자가 1인이면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이행하라"를 "이행하라"로 바꾸어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을 피고로 적거나 상속지분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22 나). 승계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승계인을 확인한 뒤 적격을 다시 판정하고, 확인 전에는 STOP-V10. +- 근거 ID: RULE-14, SRC-L03 제272조, SRC-P22. + +### FORM-18 —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반복 슬롯 +- 사용 조건: LEAF-18. +- 변수 사전: 슬롯별 [부동산의 표시n] 또는 별지 목록 번호,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지분n]. 슬롯 수만큼 가지 항을 늘린다.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지분1]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1]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1]의, +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지분2]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2]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2]의, + 다.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등기소3]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3]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지분n]의 값이 "전부"인 슬롯에서는 "중 [지분n] 지분에 관하여"를 "에 관하여"로 바꾸어 적는다(위 다.항의 형태). +- 사용 금지 조건: 슬롯마다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지분이 다른데 하나로 묶어 적지 않는다(RULE-16). 여러 부동산이 같은 등기소·같은 접수번호로 일괄 등기된 경우에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로 축약한다. +- 근거 ID: RULE-01, RULE-16, RULE-23. + +## 12. 금지 규칙 + +- 말소 항에 가집행선고, 이행기간, 지연손해금, 간접강제 문구를 넣지 않는다(RULE-09, SRC-L05 제263조 제1항, SRC-R01 2.나). +- 원인무효·취소·해제 사안에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주문에 적지 않고,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 등 후발적 실효사유에서는 원인을 빠뜨리지 않는다(RULE-01, RULE-02, SRC-R01 4.가.2). +- 취소·해제를 재판상 형성청구로 적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주문을 두지 않는다(RULE-10, SRC-L03 제142조·제548조). +- 이미 말소된 등기, 소송 중 말소된 등기,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RULE-05, SRC-P01, SRC-P02, SRC-P03). +-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아닌 자를 피고로 하거나,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적지 않는다(RULE-04, SRC-P22, SRC-P23). +- 순차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간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RULE-04, SRC-P07, SRC-P09). +- 합유 명의 등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 특별약정 없이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상속지분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RULE-14, SRC-P22). +- 총유재산에 관하여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소를 사단 명의·총회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고, 구성원 1인 명의의 소는 대표자이거나 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허용하지 않는다(RULE-11, SRC-P18). +- 원고가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분기로 보내지 않는다. 상대방이 참칭상속인도 아니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도 아니면 일반 물권적 말소 경로로 처리한다(RULE-12, SRC-P20). 거꾸로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명의로 마친 등기의 상속지분 초과 부분 말소를 구하는 사안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제척기간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RULE-12, SRC-P13). +-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 말소를 구하지 않고, 명의상 지분만으로 유효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RULE-06, SRC-P04). +- 말소의무를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결합하지 않는다(RULE-0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만을 이유로 그 후 등기를 받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10, STOP-H03). +- 같은 등기에 대해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지 않고, 전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뒤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실체적 사유에 의한 청구는 차단하지 않는다(RULE-22, SRC-P16, SRC-P17). +- 해제를 원인으로 하면서 해제 전 등기·가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별도 무효사유 없이 구하지 않는다(SRC-L03 제548조 제1항 단서, SRC-P21, STOP-V04). +- 명의신탁 사건에서 유형과 소유권 귀속을 판정하지 않고 신탁자의 직접 말소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여 대위할 말소청구권도 없고, 매도인이 악의이거나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소유자가 매도인이다(RULE-13, SRC-L09 제4조 제2항, SRC-P19, STOP-R15). +-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무관한 별도의 무효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사유로 구한다(RULE-13 ⑧, SRC-L09 제4조 제3항, STOP-V1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RULE-20, SRC-P15). +- 반대급부·선이행 급부를 확정금액으로만 요구하지 않는다.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진 급부는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특정하고, 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니면 주문에 적는다(RULE-17, SRC-L03 제397조, STOP-V06). +- 병합된 금전 항의 이율을 약정 유무 확인 없이 민법 법정이율로 단정하지 않는다(RULE-17, SRC-L03 제397조 제1항 단서). +- 금전 항에 과거 특례이율 구간(연 20%, 연 15%)을 상수로 넣지 않고, 이율은 [특례이율]로 통일한다(RULE-17, SRC-L07 부칙 제2조).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합 금전 항 전부를 절차 내 처리로 배제하지 않는다. 개시 후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절차 밖에서 구할 수 있다(RULE-15, SRC-L08 제179조 제1항 제6호·제180조·제473조 제5호·제475조). +- 주문이 말소라는 사정만으로 환취권 해당을 단정하지 않는다(RULE-15, SRC-L08 제70조). +- Q-11에서 선택된 청구를 배열 우선순위나 상위 문형 결합을 이유로 주문에서 빼지 않는다. 철거와 인도는 각각 선택된 것만 적는다(RULE-08, SRC-L04 제203조). +- 예비적 이전등기 항과 소유권확인 항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을 말소 항의 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RULE-08). +- 같은 청구취지 안에 소송비용 항을 두 번 두지 않는다(RULE-21). +- 가집행선고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적법한 말소 청구취지 자체의 작성을 거절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항만 제거하고 본체를 작성한다(RULE-09, RULE-21, STOP-V13).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등기관의 직권 처리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기·전사 국면 외의 회복은 별도 신청 사항이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SRC-L01 제59조, SRC-L02 제118조, SRC-R02, STOP-R07). +-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주문에 넣거나 배제할 때에는 해당 등기 종류의 규칙·예규 원문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7). +-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말소 주문에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말소 범위로 나누어 적거나 별지 상속지분표로 지시하지 않는다. SRC-L01 제27조는 포괄승계인의 신청적격을, SRC-P22 가는 등기의무자의 범위를 정할 뿐 말소의무가 상속지분별로 분할된다는 근거가 아니므로, 그 주문 형태는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예규 원문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RULE-04, §13). +-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 기준으로 적어 등기기록과 달리 하지 않는다(RULE-23, SRC-L01 제29조 제6호). +- 총유재산 소송의 적법 구조에 관하여 SRC-P18에 의하여 변경된 종전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대위·토지 일부·사위판결·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말소회복·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단독 말소·폐쇄등기기록 등기의 말소·구분소유적 공유 정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13, STOP-R14).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 제23조 제2항·제4항(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제27조(포괄승계인), 제29조 제6호(각하), 제34조·제40조(토지·건물·구분건물 표시),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와 직권말소), 제58조(직권말소),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과 제3자 승낙)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 제116조(등기의 말소 방법), 제118조(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판본 시행 2025. 8. 1.(제67조·제69조 단계 시행분 포함). 인용 제116조·제118조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제186조,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제265조 단서(공유물 보존행위), 제272조 단서(합유물 보존행위), 제276조(총유물 관리·처분),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약정이율 우선), 제548조 제1항 단서(해제와 제3자),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과 제1014조 부분 단순위헌 주석) |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65조(공동소송 요건),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 제98조(소송비용),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13조(가집행선고), 제251조(장래이행의 소), 제253조(객관적 병합)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5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반대의무 있는 경우 집행문)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제2항(항쟁의 타당성)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문(연 100분의 12), 2015년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및 2019년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각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한 경과조치)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등·체납처분의 금지와 파산절차·강제집행등의 중지. 채권 분류나 신규 제소 가부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59조(소송절차 중단·수계), 제70조(환취권), 제78조(관리인의 당사자적격),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제170조(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9조 제1항 제6호(개시 후 사무관리·부당이득 청구권의 공익채권성), 제180조 제1항(공익채권의 수시 변제), 제347조(파산재단 소송수계), 제359조(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 제424조(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 제5호(파산선고 후 사무관리·부당이득 청구권의 재단채권성), 제475조(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 6. 21.(제3조 관할 개정 부분은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9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 제2조 제1호(명의신탁약정의 정의, 가목 양도담보·나목 구분소유적 공유 제외),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과 단서(선의 상대방 계약명의신탁)·제3항(제3자 대항 불가), 제8조(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와 목적 제한) | 시행 2020. 3. 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 SRC-R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2(이행판결의 주문에 등기의 종류 등 명시), 2.나(확정판결 요건, 가집행선고부 판결 각하), 4.가.2(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판결선고일"), 5.나.2(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5.다(승계집행문), 6.가(등기관 심사범위) | 발령·시행 2024. 11. 25.(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 SRC-R02 | 등기예규 제1340호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이기·전사한 뒤 그 등기가 재판의 결과로 말소되어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 다시 이기·전사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등기관이 그 이기·전사의 등기를 한다. 그 밖의 말소회복 일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발령 2011. 10. 11., 시행 2011. 10. 13.(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503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 없음. 공유자 1인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는 보존행위로 가능하나 다른 공유자 지분권의 대외적 주장은 보존행위가 아님 | 2009.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25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 도중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를 구할 이익 상실(대상은 저당권등기이나 현존하지 않는 등기에 관한 명제) | 2013. 4.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80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동일성 판단. 동일성이 유지되면 경정 대상이고, 동일성이 깨진 변경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2. 3.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5160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 피고가 실제로 가진 유효 공유지분은 말소 범위에서 제외. 공유자인지와 지분액은 명의상 지분만으로 정하지 않음 | 2015. 4.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01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행불능·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를 부가하는 단순병합의 허용.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SRC-P15) | 2006. 3.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545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집행불능 시 전보배상액은 그 당시 목적물 시가. 채권적 말소채무의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SRC-P15) | 2006. 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64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의 승패와 무관하게 전순위 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 있음 | 1993. 7.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764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순차 무효등기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각자의 소송행위가 다른 피고에게 일률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음 | 2008. 6.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5094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결요지 2: 동일 부동산·동일 지분의 이중 이전등기에서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한 후순위 등기는 무효 | 1998. 9.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63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에는 부동산 처분을 막는 효력이 없어 그 후 등기를 받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1992. 11.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4221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중복 보존등기에서는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 된 보존등기가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각 이전등기의 효력은 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바탕이 된 보존등기의 선후로 판단하며 멸실회복 이전등기도 같다. 하나의 보존등기 아래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등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어서 나중 된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회복등기일자 선후 기준은 각 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선후가 언제인지 불명인 경우에 한한다 | 2001. 2.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15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 선행 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음. 실체 소유자의 다른 권리구제를 일률 부정하지 않음 | 1990. 1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690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판결요지 나: 공동상속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쳐 상속지분 초과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다의 제척기간은 구 민법 제982조 제2항에 관한 것이므로 기간은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적용한다 | 1991.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693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사안. 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이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가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범위에는 SRC-P04를 앞세우고 이 판례는 보존등기 사안의 집행방법 근거로만 원용한다 | 1995.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880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2007다17161, 2008다53638)를 변경하였다 | 2012. 5.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906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판결요지 가: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나: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 | 1992. 7.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90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친다. 별개의견·반대의견은 채택 법리로 읽지 않고,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까지 차단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2001. 9. 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와 다른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2005. 9.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59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등기명의신탁을 대상으로 하고,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소유자가 매도인임을 구별한다 | 2019. 6. 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501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판결요지 2: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판결요지 3: 상속재산에 관하여 참칭하며 등기·점유한 바 없고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임의 매도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 1998. 3.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93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된다. 모든 시기·모든 가등기로 확장하지 않는다 | 2014.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458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판결요지 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나: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 합유로, 1인이면 그 단독소유로 귀속한다 | 1994. 2.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889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대표자로 표시된 것만으로 실제 등기행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2019. 5.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531 | 원문대조 | +| SRC-C01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 3년의 기간은 존속하며, 모든 상속 관련 말소청구에서 10년의 기간을 제거하는 결정이 아니다. 제1014조 사안에서는 분할·처분 후 피인지자의 원물반환 대신 가액지급 구조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2024. 6. 27.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91541 | 원문대조 | + +검증 방법: 법령·대법원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DRF로 현행 전문을 수신하여 조문 원문과 조문시행일자를 대조하였고, 등기예규는 행정규칙 전문을 수신하여 현행연혁구분과 본문 규율 대상을 대조하였다. 판례는 사건번호 검색으로 얻은 후보의 판례일련번호를 각각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원합의체 여부)·판결요지·참조판례의 변경 표시를 대조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사건명·종국일자·결정례일련번호를 대조하였다. SRC-P15가 저촉 범위에서 변경한 판례와 SRC-P18이 변경한 종전 판례는 이 문서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공식 근거와 그 예외는 확정하지 못하여 §7과 §12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겼다. 상속인들에 대한 말소 주문에서 상속지분별로 말소 범위를 나누어 표시하는 형태의 공식 근거도 확정하지 못하여 §6·§11 FORM-16과 §12에서 같은 방식으로 남겼다. PDF에 실린 그 밖의 참조 판례(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점유·취득시효, 구 관습상속 등)는 청구원인·증명 문제이므로 규칙으로 옮기지 않았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 표제부와 일치하고, 말소 대상 등기가 슬롯별로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특정되었는가(RULE-01, RULE-16, RULE-23). | +| CHECK-02 | 원인 기재 여부가 사유 유형과 맞는가. 원시적 무효·취소·해제는 원인 불기재, 후발적 실효만 원인 기재이며, 취소·해제를 형성 주문으로 적지 않았는가(RULE-01, RULE-02, RULE-10). | +| CHECK-03 |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단독·공유·합유·총유)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원고 적격 구조를 택했는가. 총유이면 두 적법 구조 중 하나이고 구성원 1인 명의가 아닌가. 상속 사안이면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지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인지를 확인했는가(RULE-03, RULE-11, RULE-12). | +| CHECK-04 | 각 피고가 그 슬롯 등기의 명의인 또는 포괄승계인이고 사망자가 아닌가. 합유 명의 등기이면 승계 특별약정 유무에 따라 잔존합유자와 상속인 중 옳은 쪽을 피고로 했는가. 명의신탁 사건이면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별도 무효사유 없이 피고에 넣지 않았는가(RULE-04, RULE-13, RULE-14). | +| CHECK-05 | 지분 표기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이 제외되었으며, 원고별·슬롯별 지분이 각각 보존되었는가(RULE-06). | +| CHECK-06 | 다수 피고의 결합어가 "각"이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가 없는가. 슬롯별 등기가 개별 항으로 나뉘었고 다른 값을 축약하지 않았는가(RULE-07, RULE-16). | +| CHECK-07 | 말소 항에 가집행선고·이행기·지연손해금·간접강제 문구가 없는가(RULE-09). | +| CHECK-08 | 상환·선이행 구조이면 반대급부가 확정금액 또는 원금·이율·기산일·종기가 명시된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특정되고, 지급받을 자가 주문에 있는가(RULE-17, §9). | +| CHECK-09 | 승낙 항의 대상 등기와 승낙 의무자가 특정되었고, 등기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었는가(RULE-18). | +| CHECK-10 | Q-11에서 선택된 병합 청구 전부가 주문 항으로 남아 있고, 각 청구의 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원인·조건이 그 항에 실제로 삽입되었는가. 철거와 인도가 선택된 것만 들어 있는가(RULE-08, SRC-L04 제203조). | +| CHECK-11 | 말소청구권의 성질을 물권적·계약상으로 판정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있는 사건에 전보배상 문형을 쓰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을 병합했으면 불법행위 요건을 별도로 확인했는가(RULE-20, SRC-P15). | +| CHECK-12 | 금전 항이 있으면 §8의 네 관문을 각각 판정했고, 약정이율 유무를 확인했으며, 도산 사안에서 채권 분류(회생·파산채권, 공익·재단채권, 환취권)를 했고 이율이 [특례이율] 단일 표기인가(RULE-15, RULE-17). | +| CHECK-13 | 소송비용 항이 각 청구취지마다 한 번만 있고 "피고가/피고들이" 단복수가 맞으며, 가집행 항 번호에 말소 항이 포함되지 않았는가(RULE-21). | +| CHECK-14 | 남은 대괄호 placeholder가 사용자 질의 목록에 모두 올라 있고, 지분이 비어 있는 항은 "전부"인지 미확정인지 구별되었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는가. | +| CHECK-15 | 회수형 전환(STOP-R06, STOP-R07, STOP-R08, STOP-R09, STOP-R10, STOP-R11, STOP-R12, STOP-R16, STOP-R17)에서 받아 온 값이 해당 항에 실제로 채워졌고, 각 행의 미결사항이 남았으면 placeholder와 질의로 남았는가. | +| CHECK-16 | 전환 대상 청구(대위·토지 일부·사위판결·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말소회복·단독 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말소·폐쇄등기기록·구분소유적 공유·승낙 단독)가 이 문서 문형만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변경된 종전 판례를 근거로 쓰지 않았는가. | + +### Stop Rule + +HARD STOP(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 +| STOP-ID | 조건 | 근거 | +|---|---|---| +| STOP-H01 | 말소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소송 중 말소되었거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여서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ULE-05, SRC-P01, SRC-P02, SRC-P03 | +| STOP-H02 | 피고가 말소를 구하는 그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아니다(순차 등기에서 각 명의인 또는 중간 명의인을 상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RULE-04, SRC-P22, SRC-P23 | +| STOP-H0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만을 이유로 그 후 등기를 받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SRC-P10 | +| STOP-H04 | 같은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번 청구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다. | RULE-22, SRC-P16, SRC-P17 | + +CURE·VERIFY(필요한 입력을 확보한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V01 | 등기 슬롯의 부동산 표시,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말소 대상 지분,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병합 청구의 대상 지분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다.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갑구·을구), 지분 산정 자료 | Q-06 또는 Q-07 | +| STOP-V02 | 상속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하는데 상대방 요소(동일 피상속인,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공동상속인의 주장 유무, 참칭 외관 또는 참칭 후 점유, 상속권 침해 주장)나 제척기간 판정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기·점유 자료, 상대방의 상속 주장 내용, 침해를 안 날, 침해행위일, 제1014조 사안 여부 | Q-03 | +| STOP-V03 | 총유재산인데 사단 명의와 사원총회 결의, 구성원 전원의 당사자화 중 어느 구조도 확정되지 않는다. | 총회 의사록 또는 사원 명부와 전원 당사자 목록 | Q-03 | +| STOP-V04 |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데 해제 전 등기·가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피고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 별도 무효사유 | Q-04 | +| STOP-V05 | 명의신탁의 유형,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인식, 실체적 소유권 귀속, 제8조 특례 해당 여부, 등기 시점 중 하나 이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서, 대금 출처 자료, 특례 해당 여부와 목적, 등기 시점 | Q-03 또는 Q-05 | +| STOP-V06 | 상환·선이행 구조인데 반대급부의 명목, 확정금액 또는 계산 가능한 산식, 지급받을 자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다. | 반대급부 금액과 산정 자료, 약정이자 근거, 수령자 | Q-08 | +| STOP-V07 | 금전 항의 원금·시가·손해액·기산일·약정이율·부담구조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거나 특례이율 현재 값의 확인이 필요하다. | 시가·감정 자료, 기산일, 약정이율 근거, 공동불법행위 여부 | Q-13 | +| STOP-V08 |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 관리인·파산관재인, 병합 금전청구의 발생시기·원인에 따른 채권 분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 개시결정과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 청구권의 발생시기·원인 | Q-04 또는 Q-13 | +| STOP-V09 |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단독·공유·합유·총유)가 확정되지 않는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규약·정관, 조합계약 | Q-02 | +| STOP-V10 | 합유 명의 등기의 합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의 합유자 지위 승계에 관한 특별약정의 유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 조합계약, 합유 관련 약정서, 잔존합유자 명단 | Q-04 | +| STOP-V11 | 말소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지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 등기 경위 자료, 계약서, 소유권 상실 여부 | Q-12 | +| STOP-V12 |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당사자·청구권·변론종결일·확정 여부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실체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전소 판결문과 변론종결일, 변제·공탁 자료 | Q-01 | +| STOP-V13 | 말소 항 자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라는 요구가 있다. 본체 말소 청구취지는 그대로 작성하고 가집행 부수항만 제거한 뒤 그 사유를 보고한다. 이 조건만으로 본체 작성을 거절하지 않는다. | 가집행 요구의 대상 항 번호, 병합된 금전·철거·인도 항의 유무 | Q-14 | +| STOP-V14 | 명의신탁 사건에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가 피고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나 명의신탁과 무관한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 별도 무효사유의 유무와 근거자료 | Q-04 | +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의 규칙 문서로 보낸다. 회수형은 값을 받아 지정 노드로 복귀한다) + +| STOP-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전달 입력 · 회수 결과 · 미결사항 · 복귀 노드 | +|---|---|---|---| +| STOP-R01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전달: 채무자·피보전채권·등기 슬롯. 회수 없음(전면 이관) | +| STOP-R02 | 1필지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만 말소를 구한다.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전달: 토지 표시·분할 전 도면. 회수 없음 | +| STOP-R03 |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전달: 전소 사건번호·판결·등기 슬롯. 회수 없음 | +| STOP-R04 |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달: 원고의 종전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원인·등기 슬롯. 회수 없음 | +| STOP-R05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를 구한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전달: 피보전채권·사해행위·수익자. 회수 없음 | +| STOP-R06 |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설정등기 등만의 말소를 구하거나, 그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병합할 때 특정 요소를 확정해야 한다.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전달: 해당 등기의 명의인·부동산. 회수: 등기 슬롯 일곱 항목과 그 등기 종류의 주문 표현. 미결: 실체 무효사유. 복귀: Q-10 | +| STOP-R07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거나, 이기·전사 국면 외의 회복이 필요하다.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전달: 말소된 등기와 말소 경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회수: 회복 주문과 승낙 항의 필요 여부. 미결: 회복등기의 실체적 요건(말소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는지)과 제3자의 승낙의무 존부. 복귀: Q-09 | +| STOP-R08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만을 구하거나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를 판정해야 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전달: 제3자와 그 등기, 승낙의무 근거자료. 회수: 실체적 승낙의무 인정 여부와 승낙 주문 표현. 미결: 승낙의무의 발생 원인(계약·물권적 지위 등)과 그 증명. 복귀: Q-09 | +| STOP-R09 | 병합된 소유권이전등기 항(취득시효완성·명의신탁해지·매매 등)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원인을 특정해야 한다.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달: 청구 유형과 사실관계, 말소청구와의 관계(단순·예비적). 회수: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이전등기 상대방]·[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원인일자]·[이전등기 원인사유]와 단순병합인 경우의 주문 표현. 미결: 이전등기 원인의 실체적 성립 여부. 복귀: Q-11 | +| STOP-R10 | 병합된 소유권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상대방·대상 지분을 판정해야 한다.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전달: 확인 상대방과 다툼의 내용. 회수: [확인 상대 피고]·[확인 대상 부동산]·[확인 대상 지분]과 확인의 이익 판정. 미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의 대체 구제. 복귀: Q-11 | +| STOP-R11 | 병합된 건물 철거 항의 대상 특정(도면·점의 표시)과 상대방을 정해야 한다.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전달: 지상 건물과 점유·소유 관계. 회수: [철거 피고]·[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 미결: 도면·측량이 필요한 경우의 특정 방법과 법정지상권 등 점유권원의 존부. 복귀: Q-11 | +| STOP-R12 | 병합된 부동산 인도 항의 점유 피고와 인도 대상을 정해야 한다.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전달: 점유 현황. 회수: [인도 피고]·[인도 대상]. 미결: 점유 부분이 일부인 경우의 특정 방법과 점유권원의 존부. 복귀: Q-11 | +| STOP-R13 |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전달: 폐쇄 등기기록과 대상 등기. 회수 없음 | +| STOP-R14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한 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정리를 구한다. | 부동산 소유권 확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달: 구분소유 약정과 공유등기 현황, 정리 방식(확인 또는 지분이전). 회수 없음(전면 이관) | +| STOP-R15 | 명의신탁 판정 결과 원고가 실체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 매도인이 소유자로 남는 경우(RULE-13 ③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⑦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나.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여 매도인에게도 소유권이 남지 않는 경우(RULE-13 ②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 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나: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전달: 명의신탁 유형·매도인 인식·실체 소유자·신탁자가 지출한 매수자금. 회수 없음(전면 이관). 나의 경우 이 문서의 말소 문형을 출력하지 않으며, 신탁자에게 남는 금전적 구제의 성립 요건과 범위는 목적지 규칙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TOP-R16 | 병합된 동산 인도 항을 특정해야 한다.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전달: 동산의 표시와 점유자. 회수: 동산 인도 주문. 미결: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여부. 복귀: Q-11 | +| STOP-R17 | 병합된 부당이득·손해배상 금전 항의 원금·기산일·공제·중복만족 여부·복수채무자 부담을 산정해야 한다.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 전달: 금전청구의 원인과 기간. 회수: 원금·기산일·공제 항목·부담구조와 중복만족 판정. 미결: 공제 항목의 확정 여부와 도산 사안에서의 채권 분류. 복귀: Q-11 또는 Q-13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c078c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 -0,0 +1,516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 +| 적용범위 |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이전등기 등), 그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 +| 적용 제외 | 소유권이전·소유권보존·가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전세권의 내용 변경·경정, 사해행위취소를 형성원인으로 하는 말소, 매각으로 이미 소멸한 전세권등기의 정리. 각 STOP 항목으로 전환한다 | +| 기준일 | 2026-09-09. 이 문서의 모든 조문·시행일·판례 판단 기준일이다 | +| 버전 | v2. 기준 v1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기준 평가서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출력물 | 소장 청구취지란의 문장만.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 +### 0.1 30초 사용법 + +1. Q-01에서 시작해 마스터 결정트리(§4)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각 노드가 정하는 표지를 채운다. 노드는 문형을 고르지 않고 표지만 남긴다. +2. Q-15 디스패처가 표지 조합으로 말단 노드를 확정한다. 주 말단 노드는 하나, 결합 말단 노드는 0개 이상이다. +3. §10 커버리지 매트릭스에서 각 말단 노드의 문형을 찾고, §11에서 변수 사전을 채운다. +4. RULE-09의 조립 순서로 항을 조립한다.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조립기가 마지막에 각 한 번만 붙인다. +5. §14의 확인 항목 18개를 전수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 +### 0.2 미확정값 처리 원칙 + +- 사실·금액·날짜·이율·등기 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접수일자]`)로 남기고, 그 자리마다 사용자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한 줄로 질의한다. +- 외부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의로 값을 채우지 말고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해당 STOP 항목의 재개 조건을 함께 출력한다. 확인하지 않고 값을 남기는 것과 확인하지 않고 값을 지우는 것은 같은 정도의 오류다. +-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노드·규칙·문형 식별자에는 쓰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등기말소 주문의 성질)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다. 주문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의 이행 문장이어야 하고, 등기의 무효 확인이나 전세권 부존재 확인 형태로 쓰면 그 판결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L12, SRC-R01, SRC-L15. +- RULE-02 (가집행선고 금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 항에 한정하여 구한다(RULE-12). 근거 SRC-L15, SRC-R01. +- RULE-03 (등기 특정의 5요소) 말소 대상 등기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관할 등기소, ③ 접수연월일, ④ 접수번호, ⑤ 등기의 종류를 모두 적어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기록상 1개 등기가 식별되도록 특정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주된 전세권설정등기와 그 목적 등기 두 개를 각각 이 5요소로 특정한다. 근거 SRC-L20, SRC-R01. +- RULE-04 (말소원인의 확정과 주문 표시의 구별) 말소원인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원인을 주문에 적을 것인지는 별개의 판정이다. 원인이 확정된 뒤에만 표시 여부를 선택하며, 표시하지 않기로 하면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된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문에 원인을 적지 않는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STOP-V2로 간다. 근거 SRC-R01. +- RULE-05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다. 전세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래의 전세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전세권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다.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RULE-18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표시한다. 근거 SRC-L12, SRC-L14, SRC-L20. +- RULE-16 (목적 등기별 독립 말소원인 심사) 말소 대상이 무엇이든 그 등기 자체에 관하여 독립된 말소원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원인은 RULE-07의 소멸사유 또는 원인 무효이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처분제한등기·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원인은 그 등기 자체의 무효·소멸 또는 그 등기의 원인행위의 무효·취소·해제다. 주등기와 목적 등기가 모두 유효하고 그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문형에도 도달하지 않고 STOP-H4로 간다. 주등기의 유효성은 목적 등기 말소원인의 대체물이 아니며, 목적 등기의 말소원인 불명을 주등기 말소로 전환하는 처리는 하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SRC-R01.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 --- | --- | --- | --- |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 다수이거나 장문이면 별지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 치환 변수 `[부동산표시]` 유지 후 질의. RULE-14 적용 | +| 관할 등기소 | 필수 |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갑구·을구 | STOP-V1 | +|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연월일 | 필수 | YYYY. M. D.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STOP-V1 | +|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번호 | 필수 | "제○○○○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STOP-V1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이전등기 /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 /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1 | +| 대상 등기의 현존 여부 | 필수 | 현존 / 이미 말소됨 |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1. 이미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면 STOP-H1 |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조건부(건물 일부에 설정된 경우 필수) | "건물 중 ○층 ○○㎡" 등 등기기록상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면 | STOP-V1 | +|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 필수 | 토지 / 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 STOP-V1. 존속기간 하한과 법정갱신 판정에 쓰인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등기된 만료일 | 조건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 약정기간, 등기된 만료일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STOP-V2 | +|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의 유무·발송일·도달일 | 조건부(건물 전세권의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 있음(발송일·도달일) / 없음 | 통지서와 도달 자료 | STOP-V2 | +| 소멸통고의 유무와 도달일 | 조건부(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인 경우 필수) | 도달일 | 통고서와 도달 자료 | STOP-V2 | +| 멸실의 범위와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 가능성 | 조건부(불가항력 멸실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 전부 멸실 / 일부 멸실(달성 가능) / 일부 멸실(달성 불가) | 현황 자료, 감정 자료 | STOP-V2 |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존부와 그 저당권자의 동의 | 조건부(합의해지·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 없음 / 있음(동의 있음) / 있음(동의 없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부기등기란, 동의서 | STOP-V2 | +|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여부와 그 합의 내용·시점 | 조건부(전세권 종료 후 사안에서 필수) | 없음 / 있음(전세권 존속 합의 없음) / 있음(전세권 존속 합의 있음)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 자료 | STOP-V4 | +| 물상대위 행사 여부와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 | 조건부(전세권부저당권이 있는 경우 필수) | 미행사 / 압류·추심명령 / 전부명령 | 결정문과 송달증명 | STOP-V8 | +|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 | 조건부(전세금이 미반환인 경우 필수) | 전세권 명의인 / 채권양수인 / 추심채권자 / 전부채권자 | 채권양도·압류·전부 자료 | STOP-V8 | +| 전세금액과 반환 여부 | 조건부(전세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필수) | 금액, 반환 완료/미완료 | 전세권설정계약서, 영수증, 공탁서 | STOP-V4 | +|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 | 조건부(상환급부를 감액하려는 경우 필수) | 실제 사용·수익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액, 원상복구비용 상당 손해액 | 점유·사용 현황 자료, 수선 견적, 임대차 자료 | STOP-V4.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반영해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RULE-08) | +| 경매의 진행 여부와 전세권의 순위 | 필수 | 없음 / 진행 중 / 매각완료(전세권 인수) / 매각완료(전세권 소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경매기록, 매각물건명세서 | STOP-V9 | +| 배당요구의 유무와 그 적법 요건 | 조건부(최선순위 전세권이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 필수) | 없음 / 있음(요건 충족) / 있음(요건 미확인) | 배당요구서, 집행력 있는 정본, 배당요구 종기 자료 | STOP-V9 | +| 원고의 지위 | 필수 | 현재 소유자 /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 명의인 / 종전 전세권자 / 대위채권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계약서, 피보전채권 자료 | STOP-H3 | +| 대위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자료 | 조건부(대위행사인 경우 필수) | 피보전채권의 내용,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두 권리의 관련성 | 채권 자료, 채무자 재산 자료 | STOP-V7 | +| 피고(현재 등기명의인)와 승계 여부 | 필수 | 자연인·법인 표시, 포괄승계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STOP-V1 | +|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 시점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개시(소 제기 전, 소송 계속 중) / 파산선고(소 제기 전, 소송 계속 중) | 결정문과 그 결정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6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표시와 승낙 확보 여부 | 필수 | 없음 / 있음(승낙 확보) / 있음(승낙 미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부기등기란, 승낙서와 인감증명 | STOP-V3 | +| 등기원인 표시 여부 | 조건부(말소원인이 확정된 뒤 필수) |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의뢰인 선택 | 표시하지 않음을 기본값으로 하고 RULE-04를 고지한다. 이 입력을 소비하는 지점은 Q-03이다 | +| 원고·피고의 수와 대응관계 | 필수 | 1:1 / 다:1 / 1:다 / 다:다 | 사건 구조 | Q-13에서 다시 묻는다 | +| 병합할 금전청구의 유무 | 필수 | 없음 / 있음 | 사건 구조 | Q-12, STOP-R2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은 "말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이며, 각 어절은 다음 지점에서 실제로 분기를 낳는다. + +- "말소등기" — Q-02에서 대상 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 말소 대상인지 가른다. 이미 말소된 등기는 STOP-H1과 STOP-R4로, 전세권의 내용 일부만 바꾸려는 사안은 STOP-R4로, 전세권과 무관한 권리의 등기는 STOP-R3으로 유출한다. 매각으로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등기는 Q-04에서 STOP-R5로 유출한다.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Q-02에서 대상이 전세권설정등기 본등기인지,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인지, 전세권이전등기인지를 가르고, Q-03에서 그 등기 자체의 말소원인을 심사한다. +- "청구" — Q-01에서 이행청구임을 확정하고 확인 형태는 STOP-H2로, 형성재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은 STOP-R1로 차단한다. + +세부 유형은 여덟 가지다. + +- 유형 A. 전세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 등기원인 미표시 — LEAF-01 +- 유형 B. 전세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 등기원인 표시 — LEAF-02 +- 유형 C.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병합 — LEAF-03 +- 유형 D. 승낙의 의사표시만을 구하는 경우 — LEAF-04 +- 유형 E.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LEAF-05 +- 유형 F.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말소 — LEAF-06 +- 유형 G.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 — LEAF-07 +- 유형 H. 전세금 반환과 상환으로 하는 말소 — LEAF-08 + +당사자·목적물·병합 구조에 따른 변형은 LEAF-09(복수 등기 일괄), LEAF-10(복수 원고 또는 복수 피고), LEAF-11(채권자대위), LEAF-12(건물 일부 전세권), LEAF-13(금전 항 병합)으로 처리한다.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표지만 확정하고 다음 노드로 넘긴다. 문형은 Q-15에서만 고른다. 측면 판정을 거친 사안도 예외 없이 다음 번호의 노드로 복귀한다. + +- Q-01 청구 형태 확정. 필요 입력: 의뢰인이 구하는 재판의 형태. 판단 기준: RULE-01에 따라 등기기록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면 이행청구다. 선택지 — 이행청구 → Q-02 / 전세권 부존재·설정계약 무효의 확인만 구함 → STOP-H2 / 사해행위취소 등 형성재판이 선행되어야 함 → STOP-R1. 근거 SRC-L12, SRC-R01. 미확정 시 ASK("등기기록에서 해당 등기를 지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권리관계의 확인만이 목적입니까"). +- Q-02 대상 등기의 현존과 종류 확정. 필요 입력: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판단 기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 등기여야 한다. 선택지 — 전세권설정등기 본등기 → 표지 대상=본등기, Q-03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표지 대상=전세권부저당, Q-03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 처분제한등기 → 표지 대상=처분제한으로 두고 STOP-V5의 확인 항목을 판정한다.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로 말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표지 처분제한확인=통과로 두고 Q-03, 확인하지 못하면 표지 처분제한확인=미확인으로 두고 STOP-V5를 출력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목적인 사안은 FORM-03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전환한다 / 전세권이전등기 → 표지 대상=전세권이전, Q-03 /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음 → STOP-H1 / 전세권의 내용을 일부만 바꾸려는 사안 → STOP-R4 / 전세권과 무관한 권리의 등기 → STOP-R3 / 종류·현존 여부 미상 → STOP-V1. 현존 여부는 출력 직전에 CHECK-12로 다시 확인한다. 근거 SRC-L14, SRC-L16, SRC-L20, SRC-P10. +- Q-03 말소원인 심사와 주문 표시 여부.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말소원인 자료,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통지·통고의 도달일, 멸실 범위, 전세권부저당권자의 동의, 분리양도 합의. 판단 기준: RULE-16으로 대상 등기 자체의 원인을 심사하고, 표지 대상=본등기이면 RULE-07의 유형표로 사유를 정한 뒤 RULE-04로 표시 여부를 정한다. 선택지 — 원인 무효·부존재 → 표지 원인=무효, 표지 원인표시=미표시, Q-04 / RULE-07의 소멸사유 중 하나가 확정되고 주문에 표시하지 않기로 함 → 표지 원인표시=미표시, Q-04 / 같은 사유가 확정되고 주문에 표시하기로 함 → 표지 원인표시=표시, Q-04 / 목적 등기 자체의 무효·소멸 또는 그 원인행위의 무효·취소·해제가 확정됨(주된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도 당연히 소멸한 경우를 포함한다) → 표지 원인=목적등기하자, Q-04 /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인 미상 → STOP-V2 / RULE-07의 소멸사유가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았고 등기원인에도 하자가 없음이 확정됨 → STOP-H4 / 주등기와 목적 등기가 모두 유효하고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음 → STOP-H4. 근거 SRC-L03, SRC-L04, SRC-L05, SRC-L06, SRC-L08, SRC-L10, SRC-P01, SRC-P03, SRC-P06, SRC-P08, SRC-P12. +- Q-04 경매의 영향 판정. 필요 입력: 경매 진행 여부, 전세권의 순위, 배당요구의 유무와 적법 요건. 판단 기준: RULE-17. 선택지 — 경매와 무관 → 표지 경매=무관, Q-05 /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존속 → 표지 경매=인수, Q-05 /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이거나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으로 소멸 → STOP-R5 / 진행 여부·순위·배당요구 요건 미확인 → STOP-V9. 이 판정은 출력 직전에 CHECK-14로 다시 확인한다. 근거 SRC-L26, SRC-L27, SRC-P09. +- Q-05 원고적격 확정. 필요 입력: 원고의 등기기록상·계약상 지위, 대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 자료. 판단 기준: RULE-10. 선택지 — 현재 소유자 → 표지 원고=소유자, Q-06 /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전세권설정자 → 표지 원고=설정자, Q-06 / 목적 등기 말소에서 그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직접 이익을 받는 전세권 명의인 → 표지 원고=전세권명의인, Q-06 / 전세권이전등기로 전세권을 상실한 종전 전세권자 → 표지 원고=종전전세권자, Q-06 /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확정됨 → 표지 원고=대위채권자, Q-06 / 대위의 보전 필요성 미확정 → STOP-V7 / 어느 지위도 없음 → STOP-H3. 근거 SRC-L09, SRC-L11, SRC-L12, SRC-L14, SRC-P14. +- Q-06 피고적격과 당사자 표시 확정. 필요 입력: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포괄승계 여부, 도산절차 개시 여부. 판단 기준: RULE-05, RULE-18. 선택지 — 등기기록상 현재 명의인 확정 → 표지 수계=없음, Q-07 / 포괄승계됨 → 표지 수계=포괄승계인, Q-07 /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음 → 표지 수계=관리인, Q-07 /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음 → 표지 수계=파산관재인, Q-07 / 소송 계속 중 개시되어 수계가 문제되는 사안 → RULE-18 (나)의 수계 규칙으로 당사자를 정한 뒤 표지 수계=관리인 또는 표지 수계=파산관재인으로 두고 Q-07 / 도산절차 개시 여부나 개시 시점 미확인 → STOP-V6 / 명의인 불명 → STOP-V1. 당사자 표시는 출력 직전에 CHECK-13으로 다시 확인한다. 근거 SRC-L12, SRC-L14, SRC-L29, SRC-L30, SRC-L23, SRC-L24. +- Q-0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판정. 필요 입력: 을구 부기등기란의 기재, 승낙 확보 여부. 판단 기준: RULE-06. 선택지 — 없음 → 표지 제3자=없음, Q-08 / 있고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됨 → 표지 제3자=승낙확보, Q-08 / 있고 주된 말소와 함께 승낙을 구함 → 표지 제3자=병합, Q-08 / 있고 주된 말소는 이미 확보되어 승낙만 필요함 → 표지 제3자=승낙만, Q-08 / 존부 미확인 → STOP-V3. 근거 SRC-L13, SRC-P03. +- Q-08 대상·범위 특정. 필요 입력: RULE-03의 5요소, 부동산 표시의 길이와 개수. 판단 기준: 주문만 읽고 등기기록에서 대상 등기 1개를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 — 부동산이 하나이고 표시가 짧음 → 표지 표시=직접기재, Q-09 / 부동산이 여럿이거나 표시가 장문 → 표지 표시=별지목록, Q-09 / 등기기록·대장과의 불일치가 발견됨 → RULE-15로 보정 가능성과 예외를 판정한 뒤 Q-09 / 5요소 결여 → STOP-V1. 근거 SRC-L20, SRC-R01. +- Q-09 전세권의 목적 범위 처리. 필요 입력: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 도면 유무. 판단 기준: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임의로 축소하지 않는다. 선택지 — 부동산 전부에 설정 → 표지 범위=전부, Q-10 / 건물 일부에 설정되고 범위 표시만으로 위치가 특정됨 → 표지 범위=일부, Q-10 / 건물 일부에 설정되고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해야 하며 도면이 있음 → 표지 범위=일부도면, Q-10 / 도면이 필요한데 미비 → STOP-V1을 출력하되 소 제기를 중단하지 않고 표지 범위=일부도면으로 두고 Q-10. 근거 SRC-L20, SRC-R01. +- Q-10 전세금반환채권의 귀속과 수령권자 확정. 필요 입력: 전세금 반환 여부, 분리양도 합의의 내용과 시점, 전세권부저당권의 존부, 물상대위 행사 여부와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 판단 기준: RULE-08. 선택지 —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없음 → 표지 전세금=문제없음, Q-11 / 전세금 반환이 완료됨 → 표지 전세금=반환완료, Q-11 / 전세권 종료 후 전세권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양도됨 → 표지 전세금=분리양도, Q-11 / 미반환이고 수령권자가 피고인 전세권 명의인 → 표지 전세금=미반환피고, Q-11 / 미반환이고 수령권자가 채권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 → 표지 전세금=미반환제3자, Q-11 / 반환 여부·금액 미확인 → STOP-V4 / 물상대위 행사 여부나 수령권자 미확인 → STOP-V8. 근거 SRC-L07, SRC-L28, SRC-P03, SRC-P06, SRC-P08, SRC-P09, SRC-P11. +- Q-11 상환급부 확정. 필요 입력: 확정된 전세금액,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 판단 기준: RULE-08. 선택지 — 표지 전세금이 문제없음·반환완료·분리양도·미반환제3자 중 하나 → 표지 상환=불요, Q-12 / 표지 전세금=미반환피고이고 공제 없이 또는 확정된 공제액을 반영해 금액이 확정됨 → 표지 상환=요, Q-12 / 표지 전세금=미반환피고이나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음 → STOP-V4. 근거 SRC-L07, SRC-P04, SRC-P07, SRC-P09. +- Q-12 금전 항 병합 여부. 필요 입력: 전세금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의 병합 의사. 판단 기준: 금전 항의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은 이 문서에서 산정하지 않는다. 선택지 — 병합 없음 → 표지 금전=없음, Q-13 / 병합 있음 → 표지 금전=있음, STOP-R2가 정하는 반환값을 받은 뒤 Q-13. 근거 SRC-L18, SRC-L19, SRC-L25. +- Q-13 복수 당사자 구조 확정. 필요 입력: 원고·피고의 수와 각 피고가 지는 의무의 대응관계. 판단 기준: RULE-11. 선택지 — 단일 원고·단일 피고 → 표지 당사자=단일, Q-14 / 한 피고가 복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보유 → 표지 당사자=복수등기, Q-14 / 복수 원고 또는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등기·의무를 부담 → 표지 당사자=복수당사자, Q-14. 근거 SRC-L13, SRC-L22, SRC-P03. +- Q-14 부수 항 구성. 필요 입력: 소송비용 부담자, 표지 금전. 판단 기준: RULE-12. 선택지 — 표지 금전=없음 → FORM-14를 한 번 부착하고 Q-15 / 표지 금전=있음 → FORM-14를 한 번, FORM-15를 금전 항에 한정하여 한 번 부착하고 Q-15. 근거 SRC-L17, SRC-L21, SRC-L22, SRC-L15. +- Q-15 말단 노드 디스패처. 필요 입력: 앞의 노드들이 남긴 표지 전부. 판단 기준: 주 말단 노드를 정확히 하나 고르고 결합 말단 노드를 0개 이상 더한다. 주 말단 노드의 조건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다음 순서로 확정한다. 첫째, 표지 제3자=승낙만이면 대상 표지와 원인표시 표지가 무엇이든 주 말단 노드는 LEAF-04이고 LEAF-01·LEAF-02·LEAF-05·LEAF-06·LEAF-07은 고르지 않는다. 둘째, 그 밖의 경우에는 대상 표지로 정한다 — 대상=본등기이고 원인표시=미표시이면 LEAF-01, 대상=본등기이고 원인표시=표시이면 LEAF-02, 대상=전세권부저당이면 LEAF-05, 대상=처분제한이고 표지 처분제한확인=통과이면 LEAF-06, 대상=전세권이전이면 LEAF-07. 결합 말단 노드 — 제3자=병합이면 LEAF-03, 상환=요이면 LEAF-08, 당사자=복수등기이면 LEAF-09, 당사자=복수당사자이면 LEAF-10, 원고=대위채권자이면 LEAF-11, 범위가 일부 또는 일부도면이면 LEAF-12, 금전=있음이면 LEAF-13. 어느 주 말단 노드도 확정되지 않거나 위 배타 순서로 해소되지 않은 채 둘 이상이 확정되면 CHECK-11이 차단한다. 확정된 말단 노드 전부를 §10에서 문형으로 바꾼 뒤 Q-16. +- Q-16 최종 검증 진입. §14의 확인 항목 18개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하나라도 불통과이면 그 항목이 지정하는 노드로 되돌아간다.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9 (조립 구조와 단일 출처) 청구취지는 완성 문형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항 단위 문형을 조립해 만든다. 주 말단 노드의 문형이 제1항의 말소 항 또는 승낙 항을 만들고, 결합 말단 노드의 문형이 그 항을 수식하거나 항을 추가한다. 결합 말단 노드의 문형은 두 층위로 갈리므로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FORM-07·FORM-10·FORM-12는 말소 항 안에 삽입되는 수식구·치환구이고 FORM-13은 별개의 항을 추가하는 문형이다. 반면 FORM-03·FORM-04·FORM-09는 전세권설정등기 본등기의 말소 항 자체를 다항 구조로 다시 쓰는 대체 골격이므로, 표지 대상=본등기인 조립에서 이들 중 하나가 확정되면 FORM-01·FORM-02를 출력하지 않고 그 대체 골격 하나만 출력한다. 대체 골격이 둘 이상 확정되면 등기와 당사자를 모두 담을 수 있는 FORM-04로 합쳐 하나만 출력한다. 표지 원인표시=표시인 조립에서 대체 골격을 쓸 때에는 그 골격의 말소 항에 FORM-02의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삽입하여 확정된 등기원인 표시가 소실되지 않게 한다. 표지 대상이 전세권부저당·처분제한·전세권이전인 조립에서는 주 말단 노드의 문형(FORM-05·FORM-06·FORM-08)이 말소 항의 유일한 출처이고, 이때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FORM-11의 승낙 문장만 별개의 항으로 붙인다. 표지 제3자=승낙만인 조립에는 말소 항 문형(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FORM-06·FORM-08·FORM-09)을 출력하지 않고 FORM-11만 출력한다. 조립 순서는 ①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② 승낙의 의사표시 항, ③ 금전 항, ④ 소송비용 항, ⑤ 가집행 항으로 고정한다. 소송비용 항은 FORM-14, 가집행 항은 FORM-15가 유일한 출처이며 각 한 번만 출력한다. 상환 수식(FORM-07)은 말소 항 안에 삽입되는 구절이므로 금전 항을 추가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조립이 끝나면 CHECK-17로 검산한다. 근거 SRC-R01, SRC-L17, SRC-L21. +- 확인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형태가 아니다. 전세권 부존재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확인만 구하려는 요청은 STOP-H2에서 이행청구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SRC-R01. +- 형성재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은 이 사건종류의 문형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STOP-R1으로 전환한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별개의 이행청구이므로 단순병합으로 구성하고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3.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6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따로 구하지 않는다.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되었으면 그 제3자에 대한 청구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이 조문은 등기절차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주된 말소가 별소로 다투어지고 있어 현재의 등기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승낙 청구만을 별소로 구할 수 있고, 그 필요는 구체적 등기 장애와 청구의 이익으로 심사한다. 근거 SRC-L13, SRC-P03. +- RULE-10 (원고적격) 원고는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기록상 직접 이익을 받는 등기권리자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서는 통상 현재의 소유자 겸 전세권설정자이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원고는 현재의 소유자여야 하며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전 소유자는 이 구성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의 말소에서는 원고적격이 갈린다. 전세권은 존치하고 그에 붙은 제한만을 제거하려는 사안에서는 전세권 명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에서는 그 이전등기로 전세권을 상실한 종전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한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기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정리하려는 사안에서는 전세권설정자 겸 현재의 소유자가 등기권리자다. 어느 구성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원고를 추정하지 않고 STOP-H3으로 처리한다. 근거 SRC-L09, SRC-L12, SRC-L14, SRC-P03, SRC-P08. +- RULE-11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각자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의무를 지면 "각"을 써서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적는다. 어느 제3자의 승낙 대상 등기가 하나이면 그 부분에 "각"을 붙이지 않는다. 복수 원고가 있으면 "원고들에게"로 받고, 특정 원고에게만 이행할 의무이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SRC-L13, SRC-P03. +- RULE-12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고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공동피고에게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일부 승소가 예상되어도 청구취지에서는 전부 부담을 구한다. 가집행선고는 RULE-02에 따라 말소 항과 승낙 항에는 붙이지 않고 병합된 금전 항에 한정하여 구한다. 근거 SRC-L17, SRC-L21, SRC-L22, SRC-L15. +- RULE-13 (이행 상대방의 치환) 이행 상대방은 그 등기의 등기권리자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주문의 이행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로 적고, 원고가 대위채권자임은 당사자 표시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이 문서의 말소 항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이행 상대방은 채무자이며 수익자를 원고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L11, SRC-R01. +- RULE-18 (도산절차 개시와 당사자) 도산절차가 소 제기 전에 개시된 경우와 소송 계속 중에 개시된 경우를 갈라 처리한다. (가)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관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한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당사자적격 조문이고 소송수계 조문이 아니다. (나)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되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말소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물권적 청구권인지, 계약의 해지·합의해지에 따른 채권적 말소의무인지를 갈라 판정하며, 그 판정을 자료로 확정하지 못하면 STOP-V6의 확인 항목으로 남기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고 측에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같다. 개시 여부·개시 시점·수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6으로 출력을 유보한다. 근거 SRC-L29, SRC-L30, SRC-L23, SRC-L24. +- RULE-19 (전세권부저당권자의 동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권부저당권이 있는 사안에서 합의해지나 해지를 말소원인으로 삼으려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소멸행위를 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근거 SRC-L08. +- 변론종결 후에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마쳐지면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되므로, 소 제기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피고를 정하고 CHECK-02에서 재확인한다. 근거 SRC-R01.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07 (전세권 소멸사유의 특정)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하였거나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이 전제된다. 소멸사유는 다음과 같이 갈라 확정한다. 존속기간 만료 —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도 1년으로 보므로 등기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만료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법정갱신 —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그 통지 사실과 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갱신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소멸통고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도달일을 확정한다. 용법 위반 — 전세권자가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 멸실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이 소멸하고, 일부 멸실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가 아니라 권리의 변경등기의 문제이고 STOP-R4로 돌린다. 해지·합의해지 — RULE-19의 동의를 함께 확인한다. 원인 무효 — 통정허위표시 등의 경우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어느 사유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2로 간다. 근거 SRC-L01, SRC-L03, SRC-L04, SRC-L05, SRC-L06, SRC-L08, SRC-L10, SRC-P05. +- RULE-08 (담보물권적 권능의 잔존과 상환급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합의해지로 종료하여도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하고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에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환급부의 지급 상대방은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이므로 다음과 같이 갈라 처리한다. 종료 후 전세권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분리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옛 전세권 명의인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의 말소를 구하며, 그 전세권에 마쳐진 가압류 부기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전세권부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여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수령권자이므로 피고인 전세권 명의인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수령권자가 피고인 전세권 명의인인 경우에만 상환 수식을 붙인다. 공제 후 잔액을 상환급부로 적으려면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금액을 확정한 뒤에 적고, 임대차 종료 후 점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중의 점유인지를 따로 확인한다.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환급부의 액수를 정할 때 그 제3자의 지위를 함께 판정한다.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반영하여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28, SRC-P03, SRC-P04, SRC-P06, SRC-P07, SRC-P09, SRC-P11. +- RULE-14 (부동산 표시와 별지 인용) 모든 문형의 `[부동산표시]`는 다음과 같이 채운다. 부동산이 하나이고 표시가 짧으면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를 그대로 적고, 부동산이 둘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어 주문 문장에 넣기 어려우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적고,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적으며 별지 목록을 붙인다. 별지 목록의 표시는 등기기록 표제부의 기재와 문자 단위로 일치시키고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와도 대조한다. 건물 일부에 관한 전세권이고 위치·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하면 도면을 별지로 첨부하고 주문에서 "별지 도면 표시 …부분"으로 인용한다. 값은 Q-08에서 확정한다. 근거 SRC-L20, SRC-R01. +- RULE-15 (등기기록·대장과의 불일치 처리)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각하사유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또한 등기의무자 표시의 불일치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곧바로 각하로 단정하지 않고 등기자료·대장과 대조하여 보정 가능성과 예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규칙은 등기신청 단계의 보정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 자체가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못한 흠결을 등기관이 보정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 RULE-17 (경매에 의한 소멸과 인수) 전세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밖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인수될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배당요구 종기 준수를 확인한다. 매각으로 소멸한 전세권의 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정리되므로 이 문서의 이행청구 대상이 아니고 STOP-R5로 전환한다. 매수인이 인수한 전세권은 존속하므로 Q-03의 말소원인 심사를 그대로 거친다. 배당요구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STOP-V9로 유보하며, 채권계산서의 제출만으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취급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26, SRC-L27, SRC-P09. +- 등기의 표시는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다음에 등기의 종류 명칭을 그대로 이어 쓰는 형식으로 한다. 같은 등기소가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로 받는다. 입력 자료의 구용어인 "경료한"을 옮기지 않는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주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특정한 뒤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를 특정하고, 두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각각 적는다. 하나만 적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L20.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 일부이면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전세권설정등기 전부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의로 범위를 축소하여 일부에 관한 말소로 적지 않는다. 일부 범위만 소멸시키려는 것이면 권리의 변경등기의 문제이므로 STOP-R4로 돌린다. 근거 SRC-L14. +- 집행가능성 요건: 주문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의 종류·대상 등기의 특정을 담고 있어야 그 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과 지급 상대방을 주문에서 명확히 특정한다. 근거 SRC-L12, SRC-L15, SRC-R01. + +---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할 금액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비금전 이행청구이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를 대비하여 네 관문의 판정을 한 줄씩 남긴다. +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 +| --- | --- |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해당 없음. 주문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18 | 병합된 금전 항에 한하여 특례이율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에 해당하는 장래이행의 소이면 특례이율을 구하지 않는다(SRC-L19). 이율은 상수로 적지 않고 `[특례이율]`로 두며, 그 값을 정한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로 2019-06-01부터 시행되고 그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므로, 새로 제기하는 사건의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L25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적용 구간 |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에는 약정이율이 적용될 금전채무가 없다 | 병합된 금전 항의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비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구간 분할, 상당한 항쟁 사유의 존부는 STOP-R2가 지시하는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에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반환값으로 받는다.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 +| 도산절차의 영향 | 해당함.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L29). 소송 계속 중에 개시되면 절차가 중단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SRC-L23, SRC-L24).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SRC-L30), 등기말소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로 갈라 판정하며 확정하지 못하면 STOP-V6의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당사자 표시와 수계는 RULE-18에 따른다. 근거 SRC-L29, SRC-L30, SRC-L23, SRC-L24 | 병합된 금전 항은 도산절차 개시로 청구와 가집행이 제약되므로 STOP-R2에서 별도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반환값에 포함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의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표현은 RULE-11에 따른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비용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22 | 병합된 금전 항에서 복수 피고가 있으면 그 금전채무의 성질에 따라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을 판정한다. 등기 항의 "각"과 금전 항의 부담구조 표현을 혼용하지 않는다 |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예비적 관계에 있지 않다. 근거 SRC-L13. +- 복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피고에 대하여 일괄 말소를 구할 때에는 등기별로 항을 나누어 특정한 뒤 말미에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받는다. 등기를 묶어 하나의 표시로 적으면 특정이 깨진다. 근거 SRC-L20. +- 전세금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중만족을 막기 위해 상환이행 구조로 짜거나 원고가 전세권자인 별개의 소로 분리한다. 원고가 전세권설정자이면서 전세금 반환을 무조건 면하려는 구성은 RULE-08과 충돌하므로 쓰지 않는다. +- 금전 항을 병합할 때 STOP-R2의 반환값에는 산정된 원금과 공제 내역, 기산일, 구간별 이율, 특례이율 적용 여부와 상당한 항쟁 판정, 장래이행 해당 여부, 도산절차의 제약, 그리고 이 항목들의 확인 완료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반환값이 이 항목을 갖추지 못하면 금전 항을 출력하지 않고 STOP-R2를 유지한다. +- 외부 사건종류로 전환할 때에는 확정된 주된 의무자, 수익자, 이행 상대방, 상환조건, 등기별 당사자 대응, 미결 항목을 함께 전달한다. 전달 없이 문형만 재사용하면 이행 상대방과 상환조건이 소실된다. +- 조립 결과의 항 순서는 RULE-09에 고정되어 있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각 한 번만 나타난다. 조립 직후 CHECK-17로 검산한다. +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말단 노드 13개 전부가 문형에 연결된다. 문형 15개 중 13개는 말단 노드에서, 2개는 Q-14에서 부착된다. + +| 말단 노드 | 도달 조건 | 대응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 --- | --- | --- | --- | --- | +| LEAF-01 | Q-15에서 표지 대상=본등기이고 표지 원인표시=미표시 | FORM-01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SRC-L12, SRC-R01 | CHECK-01, CHECK-11 | +| LEAF-02 | Q-15에서 표지 대상=본등기이고 표지 원인표시=표시 | FORM-02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확정된 경우에만) | SRC-L03, SRC-L04, SRC-L05, SRC-R01 | CHECK-01, CHECK-05, CHECK-11 | +| LEAF-03 | Q-15에서 표지 제3자=병합 | FORM-03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피고1, 피고2 | SRC-L13, SRC-P03 | CHECK-03 | +| LEAF-04 | Q-15에서 표지 제3자=승낙만 | FORM-11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3자 | SRC-L13, SRC-P03 | CHECK-03 | +| LEAF-05 | Q-15에서 표지 대상=전세권부저당 | FORM-05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근저당권접수일자, 근저당권접수번호 | SRC-L08, SRC-L14, SRC-P08, SRC-P11 | CHECK-04, CHECK-15 | +| LEAF-06 | Q-15에서 표지 대상=처분제한이고 표지 처분제한확인=통과. 이 표지는 Q-02에서 STOP-V5의 확인 항목을 판정하여 붙는다 | FORM-06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처분제한접수일자, 처분제한접수번호, 처분제한등기명 | SRC-L14, SRC-B01, SRC-P03, SRC-P05 | CHECK-04, CHECK-09 | +| LEAF-07 | Q-15에서 표지 대상=전세권이전 | FORM-08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이전등기접수일자, 이전등기접수번호 | SRC-L02, SRC-L14, SRC-P12, SRC-P13 | CHECK-04 | +| LEAF-08 | Q-15에서 표지 상환=요 | FORM-07 | 전세금액 | SRC-L07, SRC-P09 | CHECK-06, CHECK-15, CHECK-16 | +| LEAF-09 | Q-15에서 표지 당사자=복수등기 | FORM-09 | 부동산표시, 등기소, 등기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SRC-L20, SRC-R01 | CHECK-01, CHECK-07 | +| LEAF-10 | Q-15에서 표지 당사자=복수당사자 | FORM-04 | 부동산표시, 등기소, 피고A, 피고B, 피고C, 목적범위n, 접수일자n, 접수번호n, 승낙대상호1, 승낙대상호2 | SRC-L13, SRC-L22, SRC-P03 | CHECK-03, CHECK-07, CHECK-08 | +| LEAF-11 | Q-15에서 표지 원고=대위채권자 | FORM-10 | 채무자 | SRC-L11, SRC-P14, SRC-R01 | CHECK-02, CHECK-18 | +| LEAF-12 | Q-15에서 표지 범위가 일부 또는 일부도면 | FORM-12 | 부동산표시, 목적범위, 도면표시(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 | SRC-L20, SRC-R01 | CHECK-01, CHECK-10 | +| LEAF-13 | Q-15에서 표지 금전=있음 | FORM-13 | 금전항 | SRC-L18, SRC-L19, SRC-L25 | CHECK-09, CHECK-17 | +| Q-14가 부착 | 표지 금전과 무관하게 모든 조립에 한 번 | FORM-14 | 비용부담자 | SRC-L17, SRC-L22 | CHECK-07, CHECK-17 | +| Q-14가 부착 | 표지 금전=있음인 조립에 한 번 | FORM-15 | 가집행항번호 | SRC-L21, SRC-L15 | CHECK-09, CHECK-17 | + +검산: 주 말단 노드 6개(LEAF-01, LEAF-02, LEAF-04, LEAF-05, LEAF-06, LEAF-07)와 결합 말단 노드 7개(LEAF-03,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합이 13개이고 각각 대응 문형이 있다. 부수 항 문형 2개(FORM-14, FORM-15)는 말단 노드가 아니라 Q-14가 직접 부착하므로 Q-14의 유입으로 도달 가능성이 보장된다. 결합 말단 노드 7개 중 LEAF-03·LEAF-09·LEAF-10의 문형(FORM-03·FORM-04·FORM-09)은 말소 항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 대상=본등기인 조립에서 주 말단 노드의 단항 말소 문형을 대체하는 다항 골격이므로, 그 조립에서 FORM-01·FORM-02를 함께 출력하지 않는다(RULE-09).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문형은 항 단위이며 항 번호는 RULE-09의 조립기가 붙인다. 아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로 치환한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두고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 +- FORM-0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 기본형) + - 사용 조건: LEAF-01. 등기원인을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RULE-14의 값 / `[등기소]` 관할 등기소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주문: + ```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2).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에 쓰지 않는다(STOP-H1).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형을 원인 표시형의 대체물로 쓰지 않는다(RULE-04). 목적 등기의 말소원인이 불명인 사안을 이 문형으로 돌리지 않는다(RULE-16). + - 근거 ID: SRC-L12, SRC-L15, SRC-R01 + +- FORM-0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 등기원인 표시형) + - 사용 조건: LEAF-02. 해지·합의해지·소멸통고에 의한 소멸·존속기간 만료 등 확정된 원인과 일자를 등기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와 `[등기원인]` "해지", "합의해지", "전세권 소멸통고", "존속기간 만료" 중 사실에 맞는 표시 / `[등기원인일자]` 소멸사유 발생일 + - 주문: + ```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기원인일자]`와 그 뒤의 공백만 지우고 원인 표시는 남긴다(CHECK-05). 등기원인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 문형도 FORM-01도 쓰지 않고 STOP-V2로 간다. 원인 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표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FORM-01을 쓴다. + - 근거 ID: SRC-L03, SRC-L04, SRC-L05, SRC-R01 + +- FORM-03 (말소 항과 승낙 항의 병합 조립) + - 사용 조건: LEAF-03.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그에 관한 제3자의 승낙을 함께 구하는 경우. +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와 `[피고1]` 전세권 명의인 / `[피고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 주문: + ``` +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 가. 피고 [피고1]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피고2]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제3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 대신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RULE-06).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된 제3자를 피고로 넣지 않는다. 제3자 존부가 미확인이면 STOP-V3으로 간다. + - 근거 ID: SRC-L13, SRC-P03 + +- FORM-04 (복수 원고·복수 피고 다항 조립) + - 사용 조건: LEAF-10. 여러 전세권설정등기가 있고 피고마다 말소의무와 승낙의무가 갈리는 경우, 또는 제3자마다 승낙 대상 등기가 갈리는 경우.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RULE-14) / `[피고A]` 전세권 명의인 / `[피고B]`, `[피고C]`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 / `[목적범위n]`, `[접수일자n]`, `[접수번호n]` n은 말소 대상 등기의 일련번호이며 주문에서는 1부터 붙이고 등기가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항을 늘린다 / `[승낙대상호1]`, `[승낙대상호2]` 각 제3자가 승낙할 등기의 항번호 + - 주문: + ``` + 원고들에게, + 가. 피고 [피고A]는, + (1) [부동산표시] 중 [목적범위1]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 (2) [부동산표시] 중 [목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나. 피고 [피고B]는 위 가.의 [승낙대상호1]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피고C]는 위 가.의 [승낙대상호2]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을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RULE-11). 원고별로 이행 상대방이 다르면 "원고들에게"로 뭉뚱그리지 않고 원고별 항으로 나눈다. 제3자마다 승낙 대상 등기가 다른데도 하나의 묶음으로 적어 승낙의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지 않는다. 승낙 대상 등기가 하나인 제3자 부분에는 "각"을 붙이지 않고, 승낙 대상 등기가 모든 제3자에게 동일하면 나.항을 하나의 문구로 합친다. 말소의무자가 둘 이상이면 가.항을 의무자별로 나눈다. + - 근거 ID: SRC-L13, SRC-L22, SRC-P03 + +- FORM-0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항) + - 사용 조건: LEAF-05.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치하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말소시키는 경우.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근저당권접수일자]`, `[근저당권접수번호]` + - 주문: + ```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접수 제[전세권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한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근저당권접수일자] 접수 제[근저당권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전세권설정등기 자체를 함께 말소시키려는 사안에서는 이 문형 대신 FORM-03으로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RULE-06). 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RULE-16). 물상대위가 행사되어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 수령권자와 우선권을 확정하기 전에 쓰지 않고 STOP-V8로 간다. + - 근거 ID: SRC-L08, SRC-L14, SRC-L28, SRC-P08, SRC-P11 + +- FORM-06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말소 항) + - 사용 조건: LEAF-06. 전세권설정등기를 존치한 채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로서 STOP-V5의 확인을 통과한 때.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처분제한접수일자]`, `[처분제한접수번호]`, `[처분제한등기명]` + - 주문: + ```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접수 제[전세권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같은 등기소 [처분제한접수일자] 접수 제[처분제한접수번호]호로 마친 [처분제한등기명]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가압류·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여서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만으로 말소될 수 있는지가 이 문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FORM-03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RULE-06). STOP-V5가 정한 자료로 판결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못하면 이 문형을 쓰지 않고 STOP-V5를 그대로 출력한다.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이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근거 ID: SRC-L14, SRC-B01, SRC-P03, SRC-P05 + +- FORM-07 (전세금 반환과의 상환 수식구) + - 사용 조건: LEAF-08. 표지 상환=요인 경우. 말소 항의 "피고는" 다음에 이 구절을 삽입한다. + - 변수 사전: `[전세금액]` 확정된 반환액. 공제 후 잔액이면 그 잔액 + - 주문: + ``` + 원고로부터 [전세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 + - 사용 금지 조건: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반환 문제가 없으면 삽입하지 않는다. 전세금반환채권이 분리양도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사안, 물상대위 행사로 수령권자가 제3자인 사안에서는 피고에 대한 상환조건을 만들지 않는다(RULE-08).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반영해 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이 문형을 삽입한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 - 근거 ID: SRC-L07, SRC-L15, SRC-P04, SRC-P06, SRC-P07, SRC-P09 + +- FORM-08 (전세권이전등기 말소 항) + - 사용 조건: LEAF-07.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을 전제로 전세권이전등기의 이전원인 자체가 무효·취소·해제되어 그 부기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이전등기접수일자]`, `[이전등기접수번호]` + - 주문: + ```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접수 제[전세권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이전등기접수일자] 접수 제[이전등기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전세권설정등기 자체를 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면 현재의 전세권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FORM-01을 쓴다(RULE-05). 주등기가 유효하고 이전원인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될 때 직권으로 말소될 성질의 것이어서 이 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쓰지 않고 STOP-H4로 간다. 이전원인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입증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구별하여 본안에서 다툰다. + - 근거 ID: SRC-L02, SRC-L14, SRC-P12, SRC-P13 + +- FORM-09 (복수 전세권설정등기의 일괄 말소 항) + - 사용 조건: LEAF-09. 한 피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보유한 경우.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RULE-14), `[등기소]`, 등기별 `[접수일자n]`, `[접수번호n]` n은 등기의 일련번호이며 1부터 붙이고 등기가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항을 늘린다 + - 주문: + ```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 가.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 나.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여러 등기를 접수번호 없이 묶어 적지 않는다(RULE-03). 등기별로 말소원인이 다르면 각 등기의 원인을 따로 확정한다(RULE-16). + - 근거 ID: SRC-L20, SRC-R01 + +- FORM-10 (이행 상대방 치환구) + - 사용 조건: LEAF-11.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말소 항의 "원고에게"를 이 구절로 바꾼다.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말소 항을 재사용할 때에도 같다. + - 변수 사전: `[채무자]`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귀속 주체 또는 원상회복의 상대방 + - 주문: + ``` + 소외 [채무자]에게 + ``` + - 사용 금지 조건: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지 않는다(RULE-13). 채무자가 공동원고로 참여하면 대위 구조가 아니므로 치환하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치환을 하지 않고 STOP-V7로 간다. + - 근거 ID: SRC-L11, SRC-P14, SRC-R01 + +- FORM-11 (승낙의 의사표시 항) + - 사용 조건: LEAF-04. 말소청구권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별소로 다투어지고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만 필요한 경우.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3자]` + - 주문: + ``` +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 사용 금지 조건: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된 제3자에게는 쓰지 않는다(RULE-06). 전세권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와 승낙을 같은 소에서 함께 구할 때에는 이 문형 대신 FORM-03으로 조립한다. + - 근거 ID: SRC-L13, SRC-P03 + +- FORM-12 (건물 일부 전세권의 범위 수식구) + - 사용 조건: LEAF-12.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특정 부분인 경우. 말소 항의 `[부동산표시]` 부분을 이 구절로 바꾼다. +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RULE-14), `[목적범위]` 등기기록상 범위 표시, `[도면표시]` 별지 도면상의 위치 표시 + - 주문: + ``` + [부동산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 부분 [목적범위] + ``` + - 사용 금지 조건: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보다 좁은 범위를 적어 일부만 말소시키려 하지 않는다(RULE-14). 범위 표시만으로 위치가 특정되어 도면이 필요하지 않으면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 부분"을 통째로 생략한다. 도면이 필요한데 준비되지 않았으면 `[도면표시]`를 치환 변수로 유지한 채 STOP-V1로 보완하고 소 제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 - 근거 ID: SRC-L20, SRC-R01 + +- FORM-13 (금전 항) + - 사용 조건: LEAF-13. 말소청구에 전세금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말소 항과 승낙 항 뒤에 별개의 항으로 놓는다. + - 변수 사전: `[금전항]` STOP-R2의 반환값으로 산정된 문장 / `[특례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외부 금전 모듈이 반환하는 값이며 이 문서에서 상수로 적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모든 절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쓴다 + - 주문: + ``` + [금전항] + ``` + - 사용 금지 조건: 이 항을 추가하면서 말소 항의 상환 수식(FORM-07)이나 이행 상대방 치환(FORM-10)을 지우지 않는다. 금전 항의 이율·기산일을 이 문서에서 산정하지 않는다. 반환값이 §9의 항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 항을 출력하지 않는다. + - 근거 ID: SRC-L18, SRC-L19, SRC-L25 + +- FORM-14 (소송비용 항) + - 사용 조건: 모든 조립에 Q-14가 한 번 부착한다. + - 변수 사전: `[비용부담자]` 단일 피고이면 "피고",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 + - 주문: + ``` +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자]가 부담한다. + ``` + - 사용 금지 조건: 두 번 이상 출력하지 않는다(RULE-09). 공동피고에게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RULE-12). + - 근거 ID: SRC-L17, SRC-L22 + +- FORM-15 (가집행 항) + - 사용 조건: 표지 금전=있음인 조립에만 Q-14가 한 번 부착한다. + - 변수 사전: `[가집행항번호]` 금전 항의 항번호 + - 주문: + ``` + 제[가집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사용 금지 조건: 말소 항과 승낙 항을 지정하여 붙이지 않는다(RULE-02). 금전 항이 없으면 부착하지 않는다. + - 근거 ID: SRC-L15, SRC-L21 + +--- + +## 12. 금지 규칙 + +-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15, SRC-R01. +- 전세권 부존재 확인·전세권설정계약 무효 확인 주문으로 등기말소를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처분제한등기만을 말소시켜야 하는 사안은 FORM-06의 사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SRC-L13. +- 유효한 승낙을 이미 확보한 제3자를 피고로 세워 같은 승낙을 다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13. +-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SRC-P10. +- 매각으로 소멸한 전세권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그 정리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른다. 근거 SRC-L26. +- 목적 등기의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 주등기가 유효하고 이전원인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은 전세권이전등기만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원인 미표시 문형을 골라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건물 전세권에서 등기된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삼지 않는다.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의 1년 하한과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도달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SRC-L04. +- 일부 멸실 사안에서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전세권 전부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6. +- 전세권부저당권이 있는데 그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해지를 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근거 SRC-L08. +- 복수 피고의 말소·승낙 의무를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고, 공동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13, SRC-L22. +-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빼고 명의인만으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R01. +- 등기기록·대장과의 불일치를 곧바로 각하사유로 단정하지 않는다. 보정 가능성과 제외 사유를 먼저 판정한다. 다만 판결 주문 자체의 특정 흠결을 등기관의 보정으로 메울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거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당연 무효로 전제한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근거 SRC-P01.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는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거 SRC-L10, SRC-P02, SRC-P05, SRC-P06, SRC-P07. +- 전세금이 미반환인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자가 무조건의 말소를 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고, 반대로 수령권자가 피고가 아닌 사안에서 피고에 대한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P03, SRC-P06, SRC-P09. +- 임대차 종료 후 점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 실질적 이익의 존부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SRC-P04. +-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그대로 주장하는 전제로 상환급부의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P07. +- 피보전채권의 존재만으로 대위 문형을 채택하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은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SRC-P14. +- 대위형과 원상회복형에서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L11. +-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29, SRC-L23, SRC-L24. +- 소 제기 시점에 이미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안의 당사자 표시를 소송수계 조문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수계 조문은 개시·선고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당사자는 당사자적격 조문으로 정한다. 근거 SRC-L29. +- 등기말소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단정한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회생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SRC-L30. +- 특례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 `[특례이율]` 치환 변수로 두고, 새로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8, SRC-L25. +- 입력 자료의 구용어인 "경료한"을 옮기지 않고 "마친"을 쓴다. +- 전세권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에 관한 명제는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전세권 지분의 일부만 이전된 뒤 전세금반환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명제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필요하면 STOP-V8로 유보한다. +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 --- | --- | --- | --- | --- | +| SRC-L01 | 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농경지 제외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306조, 제307조 |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전전세, 양수인의 지위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311조 | 용법 위반에 의한 전세권 소멸청구와 원상회복·손해배상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3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존속기간 10년 상한, 건물 전세권의 1년 하한, 갱신과 그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되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313조 | 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의 소멸통고와 도달일부터 6월 경과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314조 제1항·제2항 | 불가항력 멸실 부분의 전세권 소멸, 일부 멸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전부 소멸통고와 전세금 반환청구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317조 |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371조 제1항·제2항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 저당권 규정 준용,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전세권 소멸행위 금지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404조 제1항·제2항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기한 도래 전 행사의 제한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8 | 민법 제370조, 제342조 | 저당권에 물상대위 준용, 물상대위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함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2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공동신청 원칙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조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3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구,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절차의 요건 규정이므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창설하는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 조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4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로 하고,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않음 | 조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6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전세권 | 조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20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본문·단서 및 제6호·제7호 가목·나목·제11호 | 각하사유의 한정, 보정된 경우의 각하 배제, 부동산·권리 표시의 불일치와 등기의무자 표시의 불일치 및 그 예외, 대장과의 불일치 | 조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5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진술 간주,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조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26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밖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함 | 조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27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제2항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배당요구 종기 후 철회 제한 | 조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조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9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조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고 주문에 적음 | 조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2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제2항 | 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 원칙과 법원이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조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그 단서, 상당한 항쟁 사유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2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이며, 부칙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함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의 수계와 소송비용청구권의 공익채권성 | 조문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의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에 의한 수계 | 조문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59조 |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됨.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당사자적격 근거 | 조문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며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음 | 조문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R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판결의 형태여야 함, 확정판결 요구와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에 의한 신청의 각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집행문 | 시행 2024-11-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 SRC-R02 | 등기예규 제1671호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전세금을 증액·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하고,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여부에 따라 부기 여부가 달라짐을 정함. 전세권의 범위나 존속기간의 변경은 이 예규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그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전부를 정한 예규도 아님 | 시행 2019-03-13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39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 담보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합의의 유효.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까지 유효하다는 취지는 아님 | 1995-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28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유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명의신탁과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련 논의는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 1998-09-0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13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전세권 종료 후 전세권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권 소멸과 가압류 부기등기의 무효, 전세권 가압류권자의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 모든 반환채권 양도가 곧 전세권 소멸이라는 일반화는 하지 않음 | 1999-02-0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50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 실질적 이익 없는 점유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중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님, 보증금 담보범위와 발생·소멸의 입증책임 분배 | 1995-07-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496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전세권부채권 가압류권자의 선의의 제3자 지위,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 가능 | 2010-03-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81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적법한 추심권 행사자에 대한 반환 관계 | 2021-12-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763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 같은 법리를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사건에서 확인,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연체차임 공제 주장의 제한 | 2021-12-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37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소유자가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로 권리를 행사 | 1999-09-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21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합의해지로 종료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 시까지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에서 등기의 효력이 존속, 최선순위 전세권의 배당요구와 경매에서의 소멸·인수 | 2015-11-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544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위법한 말소의 회복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님 | 2001-02-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0320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을 지급받는 방법, 선행 가압류만으로 물상대위의 우선권과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지 않음 | 2008-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8004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는 실익이 없고,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기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근저당권 이전 부기 사안이므로 전세권이전등기에 대한 적용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를 매개로 한 유추임 | 2005-06-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01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될 성질이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독립한 권리·제한을 공시하는 등기에는 확장하지 않음 | 2000-10-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67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대위행사가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지를 종합하여 판단 | 2022-08-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원문대조 | +| SRC-B01 | 취지기재례 중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부분 4면 | 기본형 말소,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말소, 복수 원고·복수 등기·제3자별 승낙,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의 다섯 기재례. 구용어와 폐지된 표현이 남아 있어 문형의 어순 확인 용도로만 쓰고 현행 규칙의 실체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자료 열람 2026-09-09 | 이 사건 폴더의 취지기재례 PDF | 원문대조 | +| SRC-U01 |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전세권 지분의 일부 이전 후 전세금반환채무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 집행법원의 결정문·등기촉탁 자료, 관할 등기소의 처리 가능 여부 회신, 해당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 확인 대상 | 확보되지 않음 | 미검증 | + +이 대장의 판례는 모두 대법원 판결이며 사건번호로 후보를 검색한 뒤 각 후보를 판례일련번호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질의값과 일치하는 것만 채택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SRC-P14 한 건이고 나머지 13건에 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과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수신하여 조문 단위로 대조하였고, 판본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였다. SRC-P02와 SRC-P05는 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에 관하여 SRC-P06과 SRC-P07이 제시한 법리로 정교화되었으므로 함께 읽는다. SRC-U01은 확보된 원문이 없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V5와 STOP-V8의 확인 대상으로만 남긴다.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 CHECK-01 대상 등기가 RULE-03의 5요소로 특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08로 되돌아간다. +- CHECK-02 피고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인가. 대위형과 원상회복형이면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로 적혔는가. 불통과이면 Q-06으로 되돌아간다. +- CHECK-0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고 그 제3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미 유효한 승낙을 확보한 제3자가 피고에서 제외되었는가. 제3자가 여럿이고 승낙 대상 등기가 갈리면 각 제3자의 승낙 대상이 그 제3자의 부기등기가 걸린 등기와 일치하는가. 불통과이면 Q-07로 되돌아간다. +- CHECK-0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주된 전세권설정등기와 대상 등기가 각각 특정되었는가. 그 대상 등기 자체의 말소원인이 확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03으로 되돌아간다. +- CHECK-05 등기원인을 표시한 경우 그 원인이 확정된 소멸사유와 자료에 일치하는가. 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원인일자만 생략하고 원인 표시는 유지되었는가. 원인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STOP-V2로 간다. +- CHECK-06 전세금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상환 여부가 판정되었는가. 미판정이면 STOP-V4로 간다. +- CHECK-07 복수 당사자 표현이 RULE-11에 맞는가. "연대하여"가 쓰이지 않았고 "각"의 위치가 각 의무자와 각 등기에 대응하는가.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당사자 수와 맞고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았는가. +- CHECK-08 복수 원고가 있는 경우 이행 상대방이 원고별로 올바르게 지정되었는가. +- CHECK-09 가집행선고가 말소 항과 승낙 항에 붙어 있지 않은가. 금전 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항을 지정하여 붙었는가. +- CHECK-10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첨부되었고 등기기록 표시와 일치하는가. 별지 목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와도 일치하는가. 근거 SRC-L20. +- CHECK-11 Q-15에서 주 말단 노드가 정확히 하나 확정되었는가. 둘 이상의 조건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Q-15의 배타 순서로 하나로 해소되었는가. 둘 이상이 남아 있으면 불통과로 처리하고 Q-15의 배타 순서를 다시 적용한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Q-03으로 되돌아가 대상 등기의 말소원인과 표시 여부를 판정하고, 그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H4로 간다. +- CHECK-12 대상 등기가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현존함이 확인되었는가. 불통과이면 STOP-H1 또는 STOP-V1로 간다. +- CHECK-13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그 개시 시점이 확인되었는가. 소 제기 전 개시이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로 표시되었고, 소송 계속 중 개시이면 수계 규칙이 적용되었는가. 당사자 표시가 RULE-18에 맞는가. 불통과이면 STOP-V6으로 간다. +- CHECK-14 경매의 영향이 RULE-17로 판정되었는가. 매각으로 소멸한 전세권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 불통과이면 Q-04로 되돌아간다. +- CHECK-15 상환 수식을 붙인 경우 지급 상대방이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인가. 수령권자가 피고가 아니면 상환 수식이 제거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10으로 되돌아간다. +- CHECK-16 상환급부의 액수가 확정 근거를 갖추었는가. 공제를 반영하였다면 실질적 이익의 존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여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이 각각 판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11로 되돌아간다. +- CHECK-17 조립 결과의 항 순서가 RULE-09에 맞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각 한 번만 나타나는가. 말소 항과 승낙 항이 각 의무자와 각 대상 등기에 대하여 한 번만 나타나는가. 대체 골격(FORM-03·FORM-04·FORM-09)과 단항 말소 문형(FORM-01·FORM-02)이 같은 등기에 관하여 함께 출력되지 않았는가. 표지 원인표시=표시인데 대체 골격을 쓴 경우 확정된 등기원인 표시가 유지되었는가. 금전 항을 추가하면서 상환 수식이나 이행 상대방 치환이 지워지지 않았는가. 불통과이면 Q-14로 되돌아간다. +- CHECK-18 대위형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SRC-P14의 기준으로 판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STOP-V7로 간다. + +### 14.2 Stop Rule + +HARD STOP — 이 사건종류의 문형으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없다. + +- STOP-H1 말소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등기기록에 현존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의 문제이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STOP-R4로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SRC-P10. +- STOP-H2 의뢰인이 전세권 부존재나 설정계약 무효의 확인만을 구한다.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로 전환하지 않는 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STOP-H3 원고에게 소유자 지위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도, 목적 등기 말소의 등기권리자 지위도, 대위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도 없다. 근거 SRC-L09, SRC-L11, SRC-L14. +- STOP-H4 대상 등기에 관하여 확인된 말소원인이 없다. 주등기와 목적 등기가 모두 유효하고 그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구 자체를 재검토하며, 주등기 말소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 +CURE·VERIFY — 보완하면 재개한다. + +- STOP-V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등기의 종류·현존 여부·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목적범위·명의인 중 일부가 미상이다. 필요 입력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건물 일부 전세권이면 도면이다. 확보 전에는 해당 값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진입한 노드다. Q-02에서 종류·현존 여부가 미상이면 Q-02, Q-06에서 명의인이 불명이면 Q-06, Q-08에서 5요소가 결여되면 Q-08, Q-09에서 도면이 미비하면 Q-09로 복귀한다. +- STOP-V2 대상 등기의 말소원인과 그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전세권설정계약서, 해지·소멸통고서와 도달 자료, 갱신거절 통지와 그 도달 자료, 등기된 존속기간, 멸실 범위 자료, 전세권부저당권자의 동의서,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 관련 자료다. 이 항목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인이 불명인 상태에만 적용한다. RULE-07의 소멸사유가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어 보완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은 이 항목이 아니라 STOP-H4로 처리한다. 재개 노드 Q-03. +- STOP-V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나 승낙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을구 부기등기란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승낙서·인감증명이다. 재개 노드 Q-07. +- STOP-V4 전세금 반환 여부와 금액, 또는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전세금 영수증·이체내역·공탁서, 점유·사용 현황 자료, 원상복구 견적이다.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으로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0 또는 Q-11. +- STOP-V5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가압류·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여서 이행판결만으로 말소되지 않을 수 있다. 필요 입력은 집행법원의 결정문과 등기촉탁 자료, 관할 등기소의 처리 가능 여부 회신이다. 확인 전에는 FORM-06을 쓰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안에서는 FORM-03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전환한다. 재개 노드 Q-02. 근거 SRC-L13, SRC-U01, SRC-P03. +- STOP-V6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개시 시점, 수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문과 그 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임 자료, 수계 여부, 그리고 말소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지 계약의 해지·합의해지에 따른 채권적 의무인지를 밝히는 자료다. 확인 전에는 최종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6. 근거 SRC-L29, SRC-L30, SRC-L23, SRC-L24. +- STOP-V7 대위의 보전 필요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피보전채권의 내용,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자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 피보전채권과 대위할 권리의 관련성 자료다. 확인 전에는 FORM-10의 치환을 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5. 근거 SRC-L11, SRC-P14. +- STOP-V8 물상대위의 행사 여부나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세권 지분의 일부만 이전된 사안에서 반환채무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필요 입력은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자료,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그 송달증명, 피담보채권액 자료, 지분 이전 자료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RC-L28, SRC-U01, SRC-P06, SRC-P11. +- STOP-V9 경매의 진행 여부, 전세권의 순위, 배당요구의 적법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경매기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 배당요구 종기 자료다. 재개 노드 Q-04. 근거 SRC-L26, SRC-L27.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또는 다른 절차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1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한다. 취소의 형성 주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원상회복 항에서 이 문서의 말소 항 문형을 재사용할 때에는 FORM-10으로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치환한다. 확정된 수익자, 등기별 의무자, 미결 항목을 함께 전달한다. +- STOP-R2 전세금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다. 금전 항은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중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산정하고, §9가 정한 항목을 갖춘 반환값을 받아 FORM-13에 넣은 뒤 Q-13으로 복귀한다. +- STOP-R3 말소 대상이 전세권과 무관한 등기다.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중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4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거나, 전세권의 내용을 일부만 바꾸려는 사안이다. 회복은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규칙으로, 등기기록의 오류 정정은 "경정등기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하며, 전세금·범위·존속기간의 변경은 권리의 변경등기 절차의 문제이므로 이 문서의 말소 문형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4. 전세금을 증액·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방법에 한하여 SRC-R02를 함께 본다. +- STOP-R5 대상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 그 등기의 정리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르므로 이행판결로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매각 결과와 배당 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에 맞는 절차로 전환한다. 근거 SRC-L26, SRC-L27.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e84e0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 -0,0 +1,657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 +| 적용범위 |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포함한다) 및 그에 부기된 지상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그리고 말소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인도·철거·상환이행 항을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STOP-R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STOP-R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STOP-R3,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STOP-R4, 기존 지상권의 범위를 줄이려는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는 STOP-R7, 가등기 말소는 STOP-R8로 각각 보낸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모든 이율·조문·시행일 판단의 기준일이며, 이 문서가 인용하는 법령은 이 날 시행 중인 판본이다. | +| 문서 버전 | v2 | +| 미확정값 원칙 | 확인된 값은 값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값만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는 산출물은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 + +### 0.1 30초 사용법 + +1. Q-01에서 시작해 §4의 표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어느 노드에서 갈라진 측면 분기도 그 표의 바로 다음 미완료 노드로 돌아온다. 앞 노드로 되돌아가는 경로는 §14.2의 STOP이 지정한 재개 노드와 §14.1의 CHECK 불통과 복귀뿐이고, 그 밖의 임의 복귀는 없다. +2. 노드가 요구하는 입력이 없으면 그 노드가 지정한 ASK, VERIFY 또는 STOP을 수행하고, 확보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3. Q-22에서 본체 Leaf 하나와 부가 Leaf 여러 개를 확정하고 §10에서 문형 조합을 만든다. +4. Q-23에서 §14의 CHECK 18개를 모두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 +### 0.2 미확정값과 확정값의 처리 원칙 + +RULE-P5의 실행형이다. + +- 사실·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등기소명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반대로 확인된 값은 자리표시자로 두지 않고 값으로 대입한다. 실행 기준일 현재 확정된 특례이율처럼 값이 확정된 항목을 대괄호로 남긴 산출물은 완성된 청구취지가 아니다. +- 자리표시자 표기는 전 문형에서 동일하게 쓴다: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피고1]`, `[피고2]`, `[제3자]`, `[채무자]`, `[원금]`, `[기산일]`, `[장래분기산일]`, `[전구간이율]`, `[후구간이율]`, `[월액]`, `[종료사유일]`, `[반대급부]`, `[지상물표시]`, `[면적]`, `[도면표시부분]`. +- 항 번호도 상수로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적는다: `[말소항번호]`, `[승낙항번호]`, `[금전항번호]`, `[철거항번호]`, `[인도항번호]`, `[가집행대상항번호]`. 그 값은 §10.1의 항 번호 배정 규칙으로 정한다. +- 같은 종류의 값이 둘 이상이면 1, 2, 3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접수번호1]`, `[접수번호2]`,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등기종류1]`, `[등기종류2]`, `[피고1]`, `[피고2]`, `[피고3]`. 첫 값은 대응관계가 명확하면 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어느 값이 어느 피고·어느 등기에 대응하는지 미확정 목록에 함께 적는다. +- `[등기종류]`의 허용값은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이전등기", "구분지상권설정등기"뿐이며 등기기록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 확인이 불가능해도 청구취지 골격은 출력하되, 미확정 항목을 목록으로 함께 제시하고 그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별지 목록이나 도면을 인용했으나 아직 첨부하지 못한 산출물도 같다. + +--- + +## 1. 최상위 원칙 + +RULE-P1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문형이다. 말소청구의 주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여야 한다. "…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근거: SRC-01, SRC-20. + +RULE-P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에는 집행할 대상이 없고, 등기실무도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제3자의 승낙 항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므로, 병합된 금전 항과 토지인도·지상물철거 항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다. 근거: SRC-08, SRC-20, SRC-30, SRC-40. + +RULE-P3 말소 대상 등기는 네 요소로 특정한다. 첫째 부동산의 표시, 둘째 등기를 마친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셋째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넷째 등기의 종류다.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말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SRC-01, SRC-20, SRC-07, SRC-30. + +RULE-P4 피고는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법률상 부기등기이므로, 지상권설정등기에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현재의 지상권자가 양수인인 경우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피고 적격은 양수인에게 있다. 예외의 범위는 RULE-D4에서 정한다. 근거: SRC-32, SRC-26, SRC-25. + +RULE-P5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확정값은 자리표시자로 두지 않는다. §0.2의 규칙을 전 문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율·기간을 과거 값으로 상수화하지 않는다. + +RULE-P6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의 확보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대표적으로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있으면 등기신청에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정보를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승낙 항을 병합하지 않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병합한다. 근거: SRC-02, SRC-41, SRC-07. + +RULE-P7 별지 목록과 도면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주문의 일부가 된다. 부동산이 복수이거나 표시가 길어 별지 목록으로 옮긴 경우, 그리고 지상물의 위치·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 별지를 인용하고 그 별지를 소장에 첨부한다. 이미 등기된 권리 전부를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나 도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별지 미비는 보완 사유이지 청구 불성립 사유가 아니다. 근거: RULE-P3, SRC-06, SRC-04.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토지의 표시 | 필수 | 소재지번·지목·면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 STOP-V1 |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존 여부 | 필수 | 현존 / 이미 말소됨 |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1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지상권설정등기 / 지상권이전등기 / 구분지상권설정등기(둘 이상 혼재 가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STOP-V1 | +|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 필수 | 등기기록 표시 그대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2 | +|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 필수 | 연월일 + 제○○○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2 | +| 현재 지상권 등기명의인 | 필수 | 자연인·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와 부기등기란 | STOP-V1 | +| 지상권이전등기 존부 | 필수 | 있음 / 없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란 | STOP-V1 | +| 말소원인 | 필수 | T-1 / T-2 / T-3 / T-4 / T-5 / T-6 / T-7 | 계약서, 변제증서, 소멸청구 통지, 등기기록 | Q-03에서 ASK | +| 원고의 청구권원 | 필수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 공유물 보존행위 /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 종전 지상권명의인의 지위 / 채권자대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채권 증빙 | Q-08에서 ASK | +|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공작물의 종류·구조 | 조건부(T-4 필수) | 견고한 건물·수목 / 그 밖의 건물 / 건물 이외의 공작물 / 미정 | 등기기록, 설정계약서 | STOP-V4 | +| 등기된 존속기간과 갱신 합의 여부 | 조건부(T-4 필수) | 연월일, 갱신 합의 있음·없음 | 등기기록, 합의서 | STOP-V4 | +|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결과 | 조건부(T-4 필수) | 미행사 / 갱신청구만 / 매수청구 행사 | 통지서, 회신 | STOP-V4 | +| 지료 약정의 성질 | 조건부(T-5 필수) | 유상·등기됨 / 유상·미등기 / 약정 없음 / 법정지상권 | 등기기록 지료란, 설정계약서 | STOP-V4 | +| 지료의 액과 지급시기, 기별 발생·지급·충당 내역 | 조건부(T-5 필수) | 금액, 지급시기, 기별 명세 | 등기기록, 입금 내역, 변제증서 | STOP-V4 | +|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날 | 조건부(T-5 필수) | 연월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 STOP-V1 | +|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 도달 | 조건부(T-5 필수) | 도달일 | 내용증명 | STOP-C1 | +| 저당권자 통지와 상당기간 경과 | 조건부(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필수) | 통지일, 경과기간 | 내용증명 | STOP-C2 | +| 대위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 | 조건부(대위 시 필수) | 채권의 종류·액수, 기한 도래 여부,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 인적사항 | 차용증, 판결문, 허가 결정 | STOP-C3 | +| 청구 범위 | 필수 | 등기 전부 말소 /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 | 등기기록의 범위란, 도면 | STOP-V3 | +| 지상권의 범위 | 조건부(토지 일부·구분지상권 시 필수) | 도면 표시 부분, 상하 범위 | 등기기록, 지적도 | STOP-V3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 확보 여부 | 조건부 | 지상권 목적 저당권자 등, 승낙서 확보 / 대항할 수 있는 재판 확보 / 미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낙서, 판결문 | STOP-V4 | +|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 | 조건부 | 금액, 연월일, 약정 지연이율 유무 | 계약서, 감정서 | Q-16에서 ASK, STOP-R5 | +| 장래분 청구의 종료 사유 | 조건부(장래이행 시 필수) | 인도 완료일, 말소등기 완료일 등 | 계약서, 점유 현황 | Q-16에서 ASK | +| 지상물의 표시와 점유 범위 | 조건부(철거·인도 병합 시 필수) | 구조·종류·면적, 점유 부분 | 현황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 | STOP-V3 | +|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 | 조건부(동시이행 시 필수) | 금액 또는 급부 내용 | 계약서, 영수증 | STOP-V2 | +| 피고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정문 | STOP-C4 | +|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본안 종국판결과 취하 이력 | 조건부(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 | 전소 사건번호, 취하일, 취하 경위 | 전소 소장·판결문·취하서 | Q-01에서 ASK, 이력이 있으면 CHECK-18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이 아래 분기에서 각각 발화된다. + +- "말소등기" — 기존 등기의 효력을 제거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Q-01에서 확인·형성 구성과 구별하고,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구성과도 구별한다. +- "지상권설정등기" — 말소 대상이 을구의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임을 Q-02에서 확정한다. 소유권·근저당권·전세권 등기는 STOP-R1, STOP-R2, STOP-R3으로 보낸다. +- "말소" —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시키려는 것인지를 Q-12에서 갈라낸다. 후자는 말소가 아니므로 STOP-R7이다. +- "청구" — 이행의 소이며 §11의 이행 문형으로 종결한다. 말소원인은 Q-03에서 확정하고,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STOP-H3이다. + +### 3.1 말소원인별 세부 유형 + +| 유형 | 내용 | 주의 | 근거 | +|---|---|---|---| +| T-1 원인무효 | 설정계약 부존재·무효, 위조,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처분권한 흠결 | 설정등기가 무효이면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도 무효다. 다만 청구의 기본형은 주등기의 말소이며 예외는 RULE-D4에서 정한다 | SRC-13, SRC-25 | +| T-2 취소·해제 | 설정계약이 취소·해제되어 소급 소멸 | 해지는 장래효이므로 T-6으로 분류한다 | SRC-13 | +| T-3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 | 담보가치 저감을 막을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는 물론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부종하여 소멸하고,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담보 목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 용익 목적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으므로 RULE-X7의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 SRC-21, SRC-22, SRC-16 | +| T-4 존속기간 만료 | 약정기간 또는 법정 최단존속기간의 만료 |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한 약정은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최단기간이 되고,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으면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15년이 된다. 갱신청구·지상물매수청구의 처리는 Q-04에서 판정한다 | SRC-09 | +| T-5 지료 2년분 이상 연체에 의한 소멸청구 |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지상권이 소멸 | 지료 약정의 성질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하위 유형은 §3.2에서 정한다 | SRC-11, SRC-04, SRC-24, SRC-36, SRC-37 | +| T-6 합의해지·포기 | 당사자 합의 또는 지상권자의 포기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 동의는 실체법상 소멸행위의 요건이며 등기신청상 승낙과는 별개다 | SRC-16, SRC-02 | +| T-7 혼동 |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 | 그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 SRC-15 | + +### 3.2 지료 관련 하위 유형 + +T-5는 아래 네 유형으로 갈라지며 서로 다른 경로를 간다. + +| 유형 | 내용 | 경로 | +|---|---|---| +| T-5a | 유상인 지료 약정이 있고 등기되어 있다 | 약정에 따라 연체를 판정한다. Q-06으로 간다 | +| T-5b | 유상인 지료 약정이 있으나 등기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그 약정의 당사자다 |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연체를 판정한다. Q-06으로 간다 | +| T-5c | 지료 약정이 없거나, 등기되지 않은 약정을 그 뒤에 지상권 또는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다 | 무상의 지상권이므로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의 근거가 없어 STOP-H3이다 | +| T-5d | 법정지상권이다 |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판결이 있어야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있다. 지료가 정해져 있으면 Q-06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STOP-R6으로 간다 | + +근거: SRC-11, SRC-24, SRC-36, SRC-37, SRC-17, RULE-X8. + +### 3.3 당사자 구조별 세부 유형 + +| 유형 | 내용 | +|---|---| +| P-1 소유자 단독 원고 | 현재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말소를 구한다 | +| P-2 공유자 1인 원고 | 공유 토지의 보존행위로 공유자 1인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 | +| P-3 계약상 청구권자 원고 | 설정계약의 상대방, 말소 약정의 채권자 또는 그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이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직접 말소를 구한다. 대위가 아니다 | +| P-4 채권자대위 원고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지상권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주문은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 +| P-5 복수 피고 | 부동산별·등기별로 피고가 다른 경우, 각 피고와 각 등기를 대응시켜 구분 기재한다 | +| P-6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공동피고 | 승낙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 항을 병합한다 |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마다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노드,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을 적었다. 어느 노드에서 갈라진 측면 분기도 이 표의 바로 다음 미완료 노드로 복귀하며, 복귀할 때 앞 노드에서 확정한 상태값(이행의 상대방, 말소 대상 등기, 청구 범위, 조건, 병합 항목)을 그대로 보존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 근거 | 미확정 시 | +|---|---|---|---|---|---|---| +| Q-01 | 구하는 것이 등기절차의 이행인가 | 청구 목적,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본안 종국판결과 취하 이력 | 등기부 기재를 제거하려는 것이면 이행의 소다. 본안 종국판결 후 전소를 취하한 이력이 있으면 소송물이 같아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른지를 함께 본다 | 이행 → Q-02 / 무효 확인이나 형성 주문만 원함 → STOP-H2 | SRC-01, SRC-20, SRC-34, SRC-25 | ASK, 취하 이력이 있으면 CHECK-18 | +| Q-02 | 말소 대상 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그 종류와 설정 범위가 무엇인가 |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그 등기의 범위란 | 등기기록의 현존 여부, 등기 종류, 설정 범위를 기재 그대로 확인한다. 범위란에 토지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거나 도면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면 토지 일부 설정이다 | 지상권설정등기 → Q-03(설정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상태에 토지 일부 설정을 기록) / 구분지상권설정등기 → Q-03(상태에 구분지상권을 기록) / 지상권이전등기만 → Q-03(상태에 이전등기 단독을 기록) / 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소로 함께 말소 → Q-03(상태에 혼재를 기록) / 등기기록에 없거나 이미 말소됨 → STOP-H1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원함 → STOP-R4 / 소유권 계열 → STOP-R1 / 근저당권 → STOP-R2 / 전세권 → STOP-R3 / 가등기 → STOP-R8 | SRC-04, SRC-07, SRC-32 | STOP-V1 | +| Q-03 | 말소원인이 §3.1의 어느 유형인가,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 계약서, 변제 증빙, 통지, 기간 | 유형표의 요건을 유형마다 따로 판정한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여러 사유로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유형을 하나로 줄이지 않는다 | T-4만 → Q-04 / T-5만 → Q-05 / T-1 또는 T-2 또는 T-3 또는 T-6 또는 T-7 중 하나만 → Q-08 /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 → 상태에 말소원인 목록을 기록하고, 목록에 T-4가 있으면 Q-04, 없고 T-5가 있으면 Q-05, 둘 다 없으면 Q-08 /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 → STOP-H3 | SRC-13, SRC-21, SRC-09, SRC-15, SRC-16 | ASK | +| Q-04 |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고 갱신·지상물매수의 효과가 정리되었는가 | 등기된 존속기간,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공작물의 종류·구조, 갱신 합의 여부,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결과, 지상물의 현존 | 최단기간보다 짧은 약정은 최단기간까지 연장된다. 기간 미약정이면 최단기간이 되고, 공작물의 종류·구조 미정이면 그 밖의 건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15년이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만으로는 갱신되지 않고 설정자의 승낙 또는 갱신 합의가 있어야 갱신된다.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가액에 의한 매매의 효과가 생긴다 | 기간 만료·갱신 없음 →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 T-5가 남아 있으면 Q-05, 없으면 Q-08 / 갱신 합의로 갱신됨 → 목록에 T-5가 남아 있으면 Q-05, T-5 외의 다른 유형이 남아 있으면 Q-08, 남은 유형이 없으면 STOP-H3(어느 경우든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서 T-4를 뺀다) / 지상물매수청구가 행사됨 → Q-08(상태에 매수청구를 기록하고 Q-18에서 철거 항을 배제하며 Q-19에서 대금과의 관계를 판정) / 기간 또는 목적·구조 미확정 → STOP-V4 | SRC-09 | STOP-V4 | +| Q-05 | 지료 약정의 성질이 §3.2의 어느 하위 유형인가 | 등기기록 지료란, 설정계약서, 상대방이 원 약정 당사자인지, 법정지상권 여부 | 유상 약정의 존부, 그 약정의 등기 여부, 상대방이 약정 당사자인지 아니면 그 뒤의 양수인인지, 법정지상권인지를 순서대로 가른다 | T-5a → Q-06 / T-5b → Q-06 / T-5c → STOP-H3 / T-5d로서 지료 협의 또는 지료결정판결이 있음 → Q-06 / T-5d로서 지료 미결정 → STOP-R6 | SRC-11, SRC-04, SRC-24, SRC-36, SRC-37 | STOP-V4 | +| Q-06 | 연체액이 2년분 지료액에 이르렀는가 | 지료의 액과 지급시기, 기별 발생액, 변제·충당 내역,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날 | 단순한 경과기간이 아니라 미지급 지료의 합계가 2년분 지료액에 이르렀는지로 판정한다. 원고가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신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 | 2년분 이상 → Q-07 / 2년분 미달 →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서 T-5를 뺀 뒤 다른 유형이 남아 있으면 Q-08, 남은 유형이 없으면 STOP-H3 / 기별 발생·지급·충당 내역 미확보 → STOP-V4 | SRC-11, SRC-24 | STOP-V4 | +| Q-07 |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고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소멸청구 도달일, 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에 대한 저당권의 존부, 통지일과 경과기간 | 소멸청구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 도달·통지 요건 충족 → Q-08 / 소멸청구 미도달 → STOP-C1 / 통지 후 상당기간 미경과 → STOP-C2 | SRC-11, SRC-16 | STOP-C1 | +| Q-08 | 원고의 청구권원은 무엇인가 | 등기부상 소유자, 공유지분, 계약서, 채권 증빙 | 물권적 청구인지, 공유물 보존행위인지, 자기의 계약상 청구권인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위인지를 구별한다.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대위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 현재 단독 토지소유자 → Q-10 / 공유자 1인 → Q-10(상태에 보존행위를 기록) /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자 → Q-10(상태에 계약상 청구를 기록) / 종전 지상권명의인으로서 자기 명의 지상권의 이전등기만 다툼 → Q-10(상태에 이전등기 단독을 기록) /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 Q-09 /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종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주장 → STOP-H3 | SRC-13, SRC-35, SRC-31, SRC-23, SRC-14 | ASK | +| Q-09 |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소명되는가 |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성질,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보전의 필요성, 기한 도래 여부,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신전속권은 제외된다.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전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 충족 → Q-10(상태에 대위와 채무자를 기록) / 미소명 → STOP-C3 | SRC-14, SRC-05 | STOP-C3 | +| Q-10 | 피고를 누구로 하고 말소 대상을 어느 등기로 하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와 부기등기란 | 지상권이전등기는 법률상 부기등기다. 기본형은 주등기인 설정등기의 말소를 현재의 지상권 등기명의인에게 구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RULE-D4의 세 경우로 나눈다 | 설정등기 무효·소멸의 기본형 → Q-11 / 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무효 → Q-11(상태에 이전등기 단독을 기록) / 설정등기가 무효인데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해야 하는 예외 → Q-11(상태에 이전등기 예외와 그 사유를 기록) / 양도인을 피고로 삼음 → 피고를 현재 명의인으로 바꾼 뒤 Q-11 | RULE-P4, RULE-D4, SRC-32, SRC-26, SRC-25, SRC-07 | STOP-V1 | +| Q-11 | 피고, 부동산 또는 대상 등기가 복수인가 | 피고 수, 등기 수, 부동산 수, 공동 등기명의인 여부 | 하나라도 복수면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 대응표를 만든다. 하나의 등기에 공동 등기명의인이 둘 이상이면 그 피고들을 그 등기에 함께 대응시킨다 | 단수 → Q-12 / 복수 → Q-12(상태에 대응표를 기록) | RULE-D3, SRC-01 | ASK | +| Q-12 |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가,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시키려는 것인가 | 등기기록의 범위란, 다투는 범위, 도면 | 이미 등기된 지상권 전부를 없애려는 것이면 말소다.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남기려는 것은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말소 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등기 전부 말소 → Q-13 /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 → STOP-R7 / 다투는 범위 미확정 → STOP-V3 | SRC-04, SRC-07, SRC-06 | STOP-V3 | +| Q-13 | RULE-P3의 네 요소가 확보되었고 별지의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 종류, 부동산 수 | 네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 복수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으로 옮긴다. 등기 전부의 말소는 접수 정보로 특정되므로 지적도나 도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 확보·별지 불요 → Q-14 / 확보·별지 인용 → Q-14(상태에 별지 인용을 기록) / 접수 정보 흠결 → STOP-V2 / 부동산 표시 흠결 → STOP-V1 | RULE-P3, RULE-P7, SRC-06 | STOP-V2 | +| Q-14 |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승낙을 확보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낙서, 승낙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이미 확보했다면 승낙 항을 병합할 필요가 없다.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실체상 승낙의무를 검토해 공동피고로 삼는다 | 제3자 없음 → Q-15 / 있고 승낙 또는 대항 재판 확보 → Q-15 / 있고 미확보 → Q-15(상태에 승낙 항 병합과 그 제3자를 기록) / 실체상 승낙의무 유무 불명 → STOP-V4 | SRC-02, SRC-41, SRC-16, SRC-07 | STOP-V4 | +| Q-15 | 금전 항을 병합하는가 |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유무와 액수 | 말소청구와 별개의 금전 청구권이 있는지 본다 | 병합 → Q-16 / 아니오 → Q-17 | SRC-18, SRC-33 | ASK | +| Q-16 | 금전 항의 구간과 이율을 §8의 규칙으로 판정했는가 | 원금,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와 유효성, 지체 발생일, 장래분의 종료 사유, 상행위성 | §8의 게이트 G-1과 게이트 G-2에 따라 송달일까지의 이율과 그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정하고, 장래이행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특례이율 구간에서 제외한다 | 판정 완료 → Q-17 / 계산 근거 불명 → STOP-R5 | SRC-18, SRC-19, SRC-42, RULE-M2 | STOP-R5 | +| Q-17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 도산절차 없음 → Q-18 / 개시 또는 선고 있음 → STOP-C4 / 병합 금전 항이 채권 신고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 → STOP-R5 | SRC-38 | STOP-C4 | +| Q-18 | 토지인도 항과 지상물철거 항을 각각 병합하는가 | 점유 현황, 지상물의 구조·종류·면적, 점유 부분과 철거 대상 부분의 범위 | 인도와 철거는 각각 선택한다. 철거 대상 지상물의 범위와 인도할 토지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특정한다. Q-04에서 지상물매수청구가 행사된 사안에서는 철거 항을 넣지 않는다.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인 경우에는 철거·인도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둘 다 병합 → Q-19(상태에 철거와 인도를 기록) / 철거만 → Q-19(상태에 철거를 기록) / 인도만 → Q-19(상태에 인도를 기록) / 아니오 → Q-19 / 지상물·점유 범위 미확정 → STOP-V3 | SRC-13, SRC-09, SRC-27, SRC-17 | STOP-V3 | +| Q-19 | 말소의무와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인가 |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 실체법상 견련관계 |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이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조건을 남긴다. 실체법상 서로 독립된 급부인 경우에만 각각 독립된 항으로 나눈다. 편집상 항을 나누어 조건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동시이행 → Q-20(상태에 상환이행과 반대급부를 기록) / 실체상 독립 급부 → Q-20(상태에 독립 항을 기록) / 반대급부 미특정 → STOP-V2 | SRC-08, SRC-20 | STOP-V2 | +| Q-20 | 청구 구성이 단순병합인가 예비적 병합인가 | 말소원인의 복수 여부, 급부의 동일성, 양립 가능성 | 급부가 같고 말소원인만 다르면 순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급부 자체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 단순 → Q-21 / 예비적 → Q-21(상태에 예비적 병합을 기록) | RULE-J1, SRC-33 | ASK | +| Q-21 | 부수 주문을 확정했는가 | 피고 수,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 항의 유무 | 소송비용 항은 항상 넣고 피고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과 인도·철거 항에만 붙이고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확정 → Q-22 | RULE-J2, RULE-P2, SRC-39, SRC-40 | 기본형 적용 | +| Q-22 | 본체 Leaf 하나와 부가 Leaf를 확정하고 문형을 조합했는가 | 앞 노드에서 보존한 상태값 전부 | §10의 조합 규약에 따라 본체 Leaf 하나를 고르고, 상태값에 기록된 부가 항목마다 부가 Leaf를 더한다. 이행의 상대방, 말소 대상 등기, 청구 범위, 조건은 본체 문형이 정하고 부가 문형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 조합 완료 → Q-23 / 상태값 충돌 → 충돌한 상태값을 정한 노드로 복귀 | RULE-J1, RULE-D1 | 조합 규약 적용 | +| Q-23 | §14의 CHECK 18개를 모두 통과했는가 | 완성된 청구취지 | CHECK 목록 | 통과 → 출력 / 불통과 → 해당 CHECK가 지정한 노드로 복귀 | §14 | 재검토 |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이 사건종류의 본체는 언제나 이행의 소이며, 주문 골격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 특정)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근거: RULE-P1. +- 지상권설정등기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구성은 채택하지 않는다.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확인만 구할 경우 STOP-H2다. 근거: SRC-26. +- 대위 경로에서는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근거: RULE-D1.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청구다. 근거: RULE-P6, FORM-06. +- 말소원인이 복수여도 급부가 같으면 청구취지에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말소원인의 순서는 청구원인에서만 정한다. 급부 자체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근거: RULE-J1, SRC-33. +-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남기려는 청구는 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이므로 이 절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근거: STOP-R7.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D1 대위 문형에서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다.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할 때 주문은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형태는 "피고는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복수 피고일 때는 "[채무자]에게, 피고 [피고1]은 …의, 피고 [피고2]는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채무자는 성명 또는 명칭으로 특정한다. 대위 사안에서 승낙 항을 병합할 때에도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로 적어 이행의 상대방을 일관시킨다. 대위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SRC-14, SRC-05, SRC-20. + +RULE-D2 자기의 계약상 청구권은 대위가 아니다. 설정계약의 상대방, 말소 약정의 채권자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직접 말소를 구하므로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다. 이 경로를 대위 경로로 보내면 이행의 상대방과 요건이 모두 어긋난다. 근거: SRC-23, SRC-14. + +RULE-D3 복수 당사자의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로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로 대응시켜 나열한 뒤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 + +- 복수 피고가 하나의 등기의 공동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는 그 피고들을 나란히 적고 하나의 등기에 대응시킨다. +- 한 피고에게 말소할 등기가 둘 이상이면 그 등기들 앞에 배분의 "각"을 쓴다. +- "각"의 사용은 표기 관행의 문제이고 법령상 의무가 아니다. 수식 대상이 다른 "각"을 함께 쓰는 것은 물론 허용되며, 술어 앞에 "각"을 한 번 더 붙인 실무 서식도 존재하므로 표기 차이만으로 적법한 문형을 차단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술어에 "각"을 한 번만 붙이는 표기를 기본으로 하고, 이 지침은 여기에서만 정하며 다른 절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 + +근거: SRC-01, SRC-39. + +RULE-D4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의 말소 대상.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법률상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 해당성은 법정되어 있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래 세 경우로 나눈다. + +- 기본형.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인 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피고는 현재의 지상권 등기명의인으로 한다.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을 수 있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판시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사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부기등기라는 공통 구조의 범위에서 원용한다. 근거: SRC-26, SRC-07, SRC-32, SRC-10. +- 이전등기 단독형. 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이전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FORM-03을 쓴다. +- 이전등기 예외형. 설정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인용된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와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그 사건의 청구를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구성이 언제나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설정등기 명의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이전등기 명의인만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FORM-03을 쓴다. 근거: SRC-25. +- 등기기록으로 이전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함께 적지 않는다.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할 때까지 STOP-V1로 보완한다. + +RULE-D5 공유 토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가 공유자임과 대상 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졌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한다. 말소원인이 보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SRC-35, SRC-31, SRC-13. + +RULE-D6 원고 적격의 정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는 현재의 토지소유자다.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종전 소유자는 이 경로의 원고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RULE-D2의 경로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는 RULE-D1의 경로로 간다. 원고가 종전 지상권명의인으로서 자기 명의 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가 아니라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LEAF-04로 간다. 근거: SRC-13, SRC-32, SRC-26, SRC-23.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S1 부동산과 등기의 표시.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소재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등기는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적는다. 같은 등기소가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 같은 목록이 반복되면 "같은 목록 기재"로 줄인다. 근거: RULE-P3, SRC-20. + +RULE-S2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가 아닌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등기기록에 도면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가 등기사항이다. 이미 등기된 지상권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주문에는 말소할 등기를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범위를 다시 적거나 지적도를 붙일 필요가 없다. 지적도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옮긴 경우에는 그 별지를 첨부한다. 근거: SRC-04, SRC-06, SRC-12. + +RULE-S3 별지 목록.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과 같이 번호를 붙여 인용하고, 각 부동산과 각 등기·각 피고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별지 없이 인용만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CHECK-08에서 차단한다. 근거: RULE-P7. + +RULE-S4 집행가능성.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어느 부동산의 어느 등기를 누구의 신청으로 말소할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주문에 없어도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적으므로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거: SRC-20, SRC-30. + +RULE-S5 지상물과 점유 범위의 특정. 철거를 구하는 지상물은 구조·종류·면적으로 적고 위치는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인도를 구하는 토지의 범위는 철거 대상 지상물이 서 있는 부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특정한다. 지상물의 구조와 면적을 현황에 맞게 적고 예시 문형의 값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P7, SRC-13. + +--- + +## 8. 금전 계산 규칙 + +이 사건종류의 본체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청구가 아니므로 원금과 이자의 계산 자체는 해당 없다. 그러나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 항이 병합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아래 네 게이트를 본체와 금전 항에 대하여 각각 판정한다. + +| 게이트 | 본체에서의 판정 | 금전 항 병합 시 처리 | +|---|---|---| +| G-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본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법정이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RULE-M4의 장래분 문형을 쓴다. 근거: SRC-18, SRC-42 | +| G-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본체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RULE-M2의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약정 지연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대하여는 법원이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는 특례이율로 구하되 그 가능성을 미확정 목록에 적는다. 근거: SRC-18, SRC-19 | +| G-3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부분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STOP-C4로 당사자적격과 수계를 정리한다 | 병합 금전 항은 그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재단채권·파산채권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채권 신고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STOP-R5로 보낸다. 근거: SRC-38 | +|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므로 연대·부진정연대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금전 항의 복수 피고 부담구조는 그 금전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R5로 보낸다. 근거: RULE-D3 | + +RULE-M1 이율의 표기. 확인된 이율은 값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이율만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실행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퍼센트다. 그 이전 이율은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이 문서의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19. + +RULE-M2 전구간 이율의 결정.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순서대로 정한다.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다. 없으면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분, 그 밖의 채무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이다. 그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이율을 임의로 고르지 않고 `[전구간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뒤 상행위성 판단을 미확정 목록에 적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약정 지연이율이 이자제한에 관한 법령의 상한을 넘는지는 그 법령의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판단하며, 확인하지 못하면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고 상한 초과 가능성을 미확정 목록에 표시한다. 결정한 값을 `[전구간이율]`에 대입한다. 근거: SRC-43, SRC-44, SRC-18. + +RULE-M3 기산일. 금전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그 채권의 이행기 도래일 또는 지체 발생일이며 `[기산일]`로 적는다. 이행기 없는 채권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근거: SRC-18. + +RULE-M4 장래분의 표기. 변론종결 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나 부당이득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특례이율 구간에 넣지 않고, 종료 사유를 특정한 정기금 문형으로 적는다. 종료 사유는 토지 인도 완료일이나 말소등기 완료일처럼 확정 가능한 사실로 적고 `[종료사유일]`로 표기한다. 장래분의 기산일은 기발생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구별해 `[장래분기산일]`로 적는다. 그 값은 변론종결일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처럼 확정 가능한 시점으로 정하며, 기발생분으로 이미 청구한 기간의 종기보다 뒤여야 하고 두 구간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근거: SRC-42, SRC-18.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J1 병합 구성.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병합 구성은 급부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나눈다. + +- 급부가 같고 말소원인만 다른 경우, 즉 같은 등기의 말소를 원인무효와 존속기간 만료 등 여러 사유로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표시하지 않고 말소원인의 순서는 청구원인에서만 정한다. +- 주위적·예비적 표시는 급부 자체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쓴다. 말소할 등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전형이다. +-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항에서 중복해 명하지 않는다. 근거: CHECK-10. +- 급부가 같고 원인만 다른데도 순위를 표시한 청구취지가 부적법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소송물 법리는 이번 작업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위 표기 규칙 자체는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 +근거: SRC-33. + +RULE-J2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2인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이 선고되므로, 병합된 금전 항과 토지인도·지상물철거 항에 대하여는 항 번호를 지정해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제3자의 승낙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39, SRC-40, RULE-P2. + +RULE-J3 상환이행과 독립 급부의 구별. 말소의무와 반대급부가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형태로 조건을 남기고 반대급부를 명확히 특정한다. 상환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는 예규의 단서는 실체법상 서로 독립된 급부인 판결에 관한 것이다. 동시이행 관계인 의무를 편집상 별개 항으로 나누어 조건 문구를 지우면 반대급부 전에도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무조건 주문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조건 문구와 집행문 첨부를 모두 유지한다. 근거: SRC-08, SRC-20. + +RULE-J4 인도·철거 병합. 지상권 말소와 함께 토지인도나 지상물철거를 구할 때는 각각 별도 항으로 나누고 어느 쪽만 구할 수도 있다. 철거 대상 지상물과 인도할 토지의 범위를 각각 특정한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으나,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거나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인 경우에는 철거·인도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위를 사전에 확인한다. 지상물 소유자가 스스로 법정지상권자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09, SRC-13, SRC-27, SRC-17. + +RULE-J5 승낙 항의 병합. 승낙 항은 말소 항 다음 항에 두고 대상 항의 번호를 인용한다. 대위 사안에서는 승낙의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는다.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승낙 항을 넣지 않으며, 그 사유를 미확정 목록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적는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실체법상 소멸행위의 제한이고 등기신청상 승낙과는 별개다. 근거: SRC-02, SRC-41, SRC-16. + +--- + +## 10. Leaf와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10.1 조합 규약 + +Q-22에서 본체 Leaf를 하나 고르고, 상태값에 기록된 부가 항목마다 부가 Leaf를 더한다. 상태값이 본체 Leaf 둘 이상의 도달 조건을 함께 만족할 때는 LEAF-06, LEAF-05, LEAF-04, LEAF-03, LEAF-02, LEAF-09, LEAF-10, LEAF-07, LEAF-08, LEAF-01의 순서로 앞선 하나를 본체 Leaf로 삼고, 순서에서 뒤로 밀린 Leaf가 요구하는 변수, 즉 등기 종류, 피고별 대응표, 별지 목록 번호, 담보 목적의 입증은 채택한 본체 문형 안에 그대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대위 사안에서 설정등기와 이전등기가 혼재하면 본체 문형은 FORM-04이고 그 안에 각 피고와 각 등기 종류를 대응시켜 적는다. 본체 문형이 이행의 상대방과 말소 대상 등기와 청구 범위를 정하며, 부가 문형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대위 사안에서는 본체 문형의 상대방인 채무자를 승낙 항에도 그대로 쓴다. 상환이행 사안에서는 본체 문형을 FORM-10으로 교체하고 조건 문구를 유지한다. 예비적 병합 사안에서는 본체 문형을 FORM-11의 각 항 안에 넣는다. 부수 문형인 FORM-12는 모든 사건에, FORM-13은 가집행선고 대상 항이 있는 사건에, FORM-14는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사건에 각각 더한다. + +항 번호는 조합을 마친 뒤 다시 매긴다. 본체 항을 제1항으로 하고, 조합된 부가 항에 승낙 항, 금전 항, 철거 항, 인도 항의 순서로 빈 번호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을 그 뒤에 둔다. 부여한 번호를 각 문형의 자리표시자에 대입한다. 본체 항의 번호는 `[말소항번호]`, 승낙 항은 `[승낙항번호]`, 금전 항은 `[금전항번호]`, 철거 항은 `[철거항번호]`, 인도 항은 `[인도항번호]`다. FORM-06이 인용하는 항 번호는 `[말소항번호]`이고, FORM-13의 `[가집행대상항번호]`에는 금전 항, 철거 항, 인도 항의 번호만 넣으며 본체 항과 승낙 항의 번호는 넣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에서 FORM-11이 두 항을 쓰는 경우에는 그 두 항이 제1항과 제2항이 되고 부가 항의 번호는 제3항부터 시작한다. + +### 10.2 본체 Leaf + +| Leaf | 도달 조건 |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08 단독 토지소유자, Q-11 단수, Q-12 전부 말소 | FORM-01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01, SRC-13 | CHECK-01 | +| LEAF-02 | Q-11 복수 피고 또는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등기. 복수 피고가 하나의 등기의 공동 등기명의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 FORM-02 | 피고별 부동산·등기 대응표, 등기종류 | SRC-01, RULE-D3 | CHECK-02 | +| LEAF-03 | Q-02 혼재. 한 소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상권이전등기를 함께 말소한다 | FORM-02 | 피고별 등기종류·접수연월일·접수번호 대응표 | SRC-32, SRC-25, RULE-D4 | CHECK-03 | +| LEAF-04 | Q-10 이전등기 단독. 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원인무효다. Q-08에서 종전 지상권명의인이 자기 명의 지상권의 이전등기만 다투는 경우를 포함한다 | FORM-03 | 이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 SRC-32, SRC-26, RULE-D4, RULE-D6 | CHECK-03 | +| LEAF-05 | Q-10 이전등기 예외. 설정등기가 무효인데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실익이 있고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힌다 | FORM-03 | 이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예외 사유 | SRC-25, RULE-D4 | CHECK-03 | +| LEAF-06 | Q-09 대위 요건 충족 | FORM-04 |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피보전채권 | SRC-14, SRC-05, SRC-20 | CHECK-04 | +| LEAF-07 | Q-08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 FORM-01 | 공유지분, 대상 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진 사실 | SRC-35, SRC-31 | CHECK-09 | +| LEAF-08 | Q-08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자 | FORM-01 | 계약상 청구권의 내용, 계약상 지위의 승계 사실 | SRC-23, RULE-D2 | CHECK-09 | +| LEAF-09 | Q-02 구분지상권 또는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고 Q-12 전부 말소 | FORM-05 | 부동산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등기종류 | SRC-12, SRC-04, SRC-06 | CHECK-05 | +| LEAF-10 | Q-03 T-3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사안에서 근저당권 항은 STOP-R2의 목적지 규칙에 따르고 이 문서는 지상권 항만 담당한다 | FORM-01 | 지상권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담보 목적의 입증 | SRC-21, SRC-22, SRC-16 | CHECK-01 | + +LEAF-10에서 지상권 등기명의인이 둘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FORM-01 대신 FORM-02를 쓴다. + +### 10.3 부가 Leaf와 부수 문형 + +| Leaf 또는 문형 | 도달 조건 |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11 | Q-14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 또는 대항 재판을 확보하지 못함 | FORM-06 | 제3자의 인적사항, 등기종류, 말소항번호, 승낙항번호 | SRC-02, SRC-41, RULE-J5 | CHECK-06 | +| LEAF-12 | Q-15 금전 항 병합, Q-16 구간·이율 판정 완료 | FORM-07 | 원금, 기산일, 전구간이율, 후구간이율, 금전항번호. 장래분을 함께 구하면 장래분기산일, 월액, 종료사유일 | SRC-18, SRC-19, SRC-42 | CHECK-07 | +| LEAF-13 | Q-18 지상물철거 병합 | FORM-08 | 지상물표시, 면적, 도면표시부분 | SRC-09, SRC-13, RULE-S5 | CHECK-11 | +| LEAF-14 | Q-18 토지인도 병합 | FORM-09 | 인도할 토지의 범위, 도면표시부분 | SRC-13, RULE-S5 | CHECK-11 | +| LEAF-15 | Q-19 동시이행 | FORM-10 |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 | SRC-08, SRC-20, RULE-J3 | CHECK-12 | +| LEAF-16 | Q-20 예비적 병합.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의 급부가 서로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도달한다 | FORM-11 | 주위적·예비적 각 말소 대상 등기 | RULE-J1, SRC-33 | CHECK-10 | +| FORM-12 | 모든 사건. Q-21에서 확정한다 | FORM-12 | 피고 수 | SRC-39, RULE-J2 | CHECK-13 | +| FORM-13 | Q-21에서 가집행선고 대상 항이 있는 경우. LEAF-12 또는 LEAF-13 또는 LEAF-14가 조합된 사건이다 | FORM-13 | 가집행대상항번호 | SRC-40, RULE-P2 | CHECK-13 | +| FORM-14 | Q-13에서 별지 목록 인용을 확정한 경우 | FORM-14 | 별지 목록 번호 | RULE-P7, RULE-S3 | CHECK-08 | + +### 10.4 검산 + +본체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의 10개이고 부가 Leaf는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6개로 합계 16개다. 16개 Leaf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 + +문형 14개의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 LEAF-07, LEAF-08, LEAF-10에서 도달한다. FORM-02는 LEAF-02, LEAF-03에서 도달하고 LEAF-10의 복수 사안에서도 도달한다. FORM-03은 LEAF-04, LEAF-05에서 도달한다. FORM-04는 LEAF-06에서 도달한다. FORM-05는 LEAF-09에서 도달한다. FORM-06은 LEAF-11에서 도달한다. FORM-07은 LEAF-12에서 도달한다. FORM-08은 LEAF-13에서 도달한다. FORM-09는 LEAF-14에서 도달한다. FORM-10은 LEAF-15에서 도달한다. FORM-11은 LEAF-16에서 도달한다. FORM-12는 모든 사건에서 도달한다. FORM-13은 LEAF-12, LEAF-13, LEAF-14가 조합된 사건에서 도달한다. FORM-14는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사건에서 도달한다. + +전 Leaf 공통으로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을 적용한다. 위 두 표의 Check 열에는 각 Leaf에 고유한 항목만 적었다.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말소원인의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적지 않는다. + +FORM-01 — 단독 피고 기본형 +- 사용 조건: 피고 1인, 대상 등기 1개, 이미 등기된 지상권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인용, `[등기소]` 등기를 마친 등기소 또는 법원·지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현재 명의인이 양수인인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대위 사안에서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SRC-01, SRC-13, SRC-20, RULE-S1. + +FORM-02 — 복수 피고·복수 등기 구분형 +- 사용 조건: 피고가 2인 이상이거나 대상 부동산 또는 등기가 2개 이상이어서 대응관계를 밝혀야 하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1]`, `[피고2]`, `[피고3]`,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접수연월일3]`, `[접수번호1]`, `[접수번호2]`, `[접수번호3]`, `[등기종류1]`, `[등기종류2]`, 각 피고에 대응하는 별지 목록 번호. +- 주문 문장. 피고별로 등기가 하나씩인 경우: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피고 [피고2]는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주문 문장. 한 피고에게 등기가 둘 이상이고 피고별로 등기 종류가 다른 혼재형: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 및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각 지상권이전등기의, 피고 [피고2]는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주문 문장. 복수 피고가 하나의 등기의 공동 등기명의인인 경우: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피고 [피고2]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피고 [피고3]은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붙이는 것. +- 근거: SRC-01, RULE-D3, RULE-S3. + +FORM-03 — 지상권이전등기 말소형 +- 사용 조건: 설정등기가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RULE-D4의 이전등기 예외형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히는 경우. +- 변수 사전: 이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부동산표시]`, `[등기소]`.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지상권이 소멸한 사안에서 RULE-D4의 예외 사유 없이 쓰는 것. 그때는 FORM-01 또는 FORM-02로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근거: SRC-26, SRC-25, RULE-D4. + +FORM-04 — 채권자대위형 +- 사용 조건: Q-09의 대위 요건이 소명된 경우. +- 변수 사전: `[채무자]` 대위의 목적이 된 권리의 주체, `[피고1]`, `[피고2]`,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접수번호1]`, `[접수번호2]`, `[등기종류1]`, `[등기종류2]`. +- 주문 문장: +``` +1. [채무자]에게, 피고 [피고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피고 [피고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피고가 1인이면 "피고는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줄이고 `[등기종류]`를 단일 값으로 쓴다. `[등기종류1]`과 `[등기종류2]`에는 각 등기기록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승낙 항을 병합하는 경우 승낙의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 원고가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에 쓰는 것. +- 근거: SRC-14, SRC-05, SRC-20, RULE-D1. + +FORM-05 — 구분지상권·토지 일부 설정 등기의 전부 말소형 +- 사용 조건: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거나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등기종류]`에는 등기기록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이 문형은 등기된 범위 전부를 없애는 것이므로 주문에 상하 범위나 도면 표시 부분을 다시 적지 않고 지적도를 따로 붙이지 않는다.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옮긴 경우에만 그 별지를 첨부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남기려는 사안에 쓰는 것. 그 사안은 STOP-R7이다. +- 근거: SRC-12, SRC-04, SRC-06, RULE-S2. + +FORM-06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형 +- 사용 조건: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말소 항 다음 항에 둔다. +- 변수 사전: `[제3자]`, `[채무자]` 대위 사안에서 승낙의 상대방, `[등기종류]`, `[말소항번호]` 승낙 대상이 되는 항의 번호, `[승낙항번호]`. +- 주문 문장: +``` +[승낙항번호].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제[말소항번호]항 기재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대위 사안에서는 "원고에게"를 "[채무자]에게"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제3자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형으로 적는 것.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이미 확보한 사안에 쓰는 것. 이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 근거: SRC-02, SRC-41, SRC-16, RULE-J5. + +FORM-07 — 금전 병합항 +- 사용 조건: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항을 병합하고 §8의 네 게이트를 통과한 경우. +- 변수 사전: `[원금]`, `[기산일]`, `[장래분기산일]`, `[전구간이율]`, `[후구간이율]`, `[월액]`, `[종료사유일]`, `[금전항번호]`. +- 주문 문장. 이미 발생한 금액을 구하는 경우: +``` +[금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구간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문 문장. 장래에 이행할 것을 함께 구하는 경우: +``` +[금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구간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장래분기산일]부터 [종료사유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전구간이율]`에 RULE-M2가 정한 법정이율을 값으로 대입한다. 상행위성을 확인하지 못해 민사와 상사 중 어느 법정이율인지 정하지 못하면 `[전구간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그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후구간이율]`은 약정 지연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이율이며 장래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래분 구간의 시기는 `[장래분기산일]`로 적고 기발생분 구간의 종기와 겹치지 않게 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되지 않은 이율을 임의의 숫자로 적는 것. 확인된 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완성본으로 표시하는 것. 과거 이율 구간을 두는 것.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한 항에 섞어 쓰는 것. 장래분 구간의 시기를 기발생분과 같은 `[기산일]`로 적는 것. +- 근거: SRC-18, SRC-19, SRC-42, SRC-43, SRC-44, RULE-M1, RULE-M2, RULE-M3, RULE-M4. + +FORM-08 — 지상물철거 항 +- 사용 조건: 지상권 말소와 함께 지상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에는 쓰지 않는다. +- 변수 사전: `[지상물표시]`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지상물의 면적, `[도면표시부분]` 별지 도면에서 지상물이 서 있는 부분, `[철거항번호]`. +- 주문 문장: +``` +[철거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부분] 부분 지상 [지상물표시] [면적]제곱미터를 철거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지상물의 종류·구조·면적을 현황과 다르게 예시 값으로 적는 것.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여서 철거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의 지위를 확인하지 않고 쓰는 것. +- 근거: SRC-09, SRC-13, SRC-27, RULE-J4, RULE-S5. + +FORM-09 — 토지인도 항 +- 사용 조건: 지상권 말소와 함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철거를 구하지 않고 인도만 구할 수도 있다. +- 변수 사전: 인도할 토지의 범위, `[도면표시부분]`, `[인도항번호]`. +- 주문 문장. 토지 전부를 인도받는 경우: +``` +[인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 주문 문장. 점유 부분만 인도받는 경우: +``` +[인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부분] 부분을 인도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철거 대상 지상물이 서 있는 부분과 인도할 토지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적는 것. 인도만 구하는 사안에 철거 문구를 함께 넣는 것. +- 근거: SRC-13, RULE-J4, RULE-S5. + +FORM-10 — 상환이행 본체형 +- 사용 조건: 말소의무와 반대급부가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중 해당 본체 문형을 이 형태로 교체한다. +- 변수 사전: `[반대급부]`, `[채무자]` 대위 사안에서 반대급부와 등기의 상대방,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대위 사안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와 등기의 상대방이 모두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동시이행 관계인데도 조건 문구를 지우고 반대급부를 별개 항으로 옮기는 것. 반대급부의 내용이나 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대위 사안에서 반대급부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 +- 근거: SRC-08, SRC-20, RULE-J3. + +FORM-11 — 주위적·예비적 병합 구성형 +- 사용 조건: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의 급부가 서로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 말소할 등기가 다른 경우가 전형이다.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접수번호1]`, `[접수번호2]`, `[등기종류1]`, `[등기종류2]`. 각 항의 본문은 해당 본체 문형을 그대로 쓴다. +- 주문 문장: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급부가 같고 말소원인만 다른 경우에 순위를 붙이는 것. 그때는 순위 표시 없이 단순병합으로 구성하고 말소원인의 순서는 청구원인에서만 정한다. +- 근거: RULE-J1, SRC-33. + +FORM-12 — 소송비용 항 +- 사용 조건: 모든 사건. +- 변수 사전: 없음. +- 주문 문장: +``` +피고가 1인인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게 적는 것. +- 근거: SRC-39, RULE-J2. + +FORM-13 — 가집행선고 항 +- 사용 조건: 금전 항 또는 토지인도·지상물철거 항이 있는 경우. 그 항의 번호를 지정한다. +- 변수 사전: `[가집행대상항번호]` §10.1의 배정 규칙으로 정한 금전 항, 철거 항, 인도 항의 번호. +- 주문 문장: +``` +제[가집행대상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대상 항이 둘 이상이면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각 항의 번호를 나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이나 제3자의 승낙 항의 번호를 넣는 것. 실제 항 구성과 다른 번호를 적는 것. +- 근거: SRC-40, SRC-08, RULE-P2, RULE-J2. + +FORM-14 — 별지 목록 인용형 +- 사용 조건: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어 별지로 옮기는 경우.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번호. +- 주문 문장: +``` +…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 / …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 +``` +- 별지 목록에는 각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를 실제로 첨부하지 않은 산출물을 완성본으로 표시하는 것. +- 근거: RULE-P7, RULE-S3. + +--- + +## 12. 금지 규칙 + +RULE-X1 확인·형성 문형 금지.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나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로 적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근거: SRC-01, SRC-20, RULE-P1. + +RULE-X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 금지.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제3자의 승낙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금전 항과 인도·철거 항은 반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므로 함께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08, SRC-20, SRC-40, RULE-P2. + +RULE-X3 복수 피고에 "연대하여"와 "공동하여" 금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다. 근거: SRC-01, RULE-D3. + +RULE-X4 이행의 상대방을 뒤바꾸어 적는 것 금지.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또는 대위 사안에서 "피고는 [채무자]에게"이며 "원고는 피고에게"로 적지 않는다. 입력 자료의 서식에 반대로 적힌 예가 있어도 복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P1, RULE-D1. + +RULE-X5 접수연월일 누락 금지. 접수번호만으로는 같은 등기소의 연도별 중복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접수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근거: RULE-P3, SRC-30. + +RULE-X6 이율의 임의 기재와 과거 이율 구간 금지. 확인되지 않은 이율을 숫자로 적지 않고, 확인된 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 과거 특례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19, RULE-M1. + +RULE-X7 지상권의 부종성을 일반화하는 것 금지.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부종성이 없어 다른 권리가 소멸하여도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성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지상권은 다른 권리에 종속된 권리가 아니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에 부종해 소멸한다. 담보 목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T-3을 말소원인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23, SRC-10, SRC-21, SRC-22. + +RULE-X8 지료 관련 요건을 뒤섞는 것 금지. 지료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는 법정지상권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T-5a와 T-5b에 적용해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반대로 T-5c의 무상 지상권에서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를 구성하지도 않고, T-5d에서 지료결정 없이 연체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어느 경우든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러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SRC-24, SRC-37, SRC-11, SRC-04. + +RULE-X9 폐지 법령을 현행 사건의 규칙으로 옮기는 것 금지.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요구하던 법률은 1987년에 폐지되었으므로 그 허가 요건을 현행 사건의 말소원인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다만 폐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은 그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폐지 사실만으로 과거 거래를 유효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사찰재산이나 전통사찰 재산의 현행 처분 제한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확인하지 못하면 말소원인으로 삼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25. + +RULE-X10 하급심 판결의 일반화 금지. 고등법원 판결의 판시를 확립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고 쟁점 발견용으로만 쓴다. 근거: SRC-28. + +RULE-X11 청구원인의 혼입 금지.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말소원인의 사실관계, 증거, 법적 평가를 적지 않는다. + +RULE-X12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금지.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를 명할 대상이 없으므로 STOP-H1 또는 STOP-R4로 처리한다. 근거: SRC-03, SRC-07. + +RULE-X13 동시이행 조건 문구의 임의 삭제 금지.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인 의무를 별개 항으로 나누어 조건 문구를 지우면 반대급부 전에도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무조건 주문이 된다. 예규의 단서는 실체법상 서로 독립된 급부인 판결에 관한 것이다. 근거: SRC-08, SRC-20, RULE-J3. + +RULE-X14 승낙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3자 공동피고 강제 금지.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이미 확보한 사안에서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02, RULE-P6. + +RULE-X15 일부 범위의 소멸을 전부 말소로 바꾸는 것 금지.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없애려는 청구를 등기 전부의 말소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그 사안의 정확한 등기 문형은 이번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STOP-R7로 처리한다. 근거: SRC-04, SRC-07. + +RULE-X16 미검증 판례의 단독 인용 금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판례를 규칙이나 금지의 유일한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는 §0.2의 미확정값 원칙과 RULE-P5다. SRC-29가 이 금지가 적용된 실례이며, 같은 취지는 원문을 확보한 SRC-27로 인용한다. +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02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제1항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제2항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03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과 제3자 승낙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04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 지상권의 등기사항. 목적·범위는 필수,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구분지상권 약정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도면의 번호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05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과 대위원인의 기록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06 |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2항은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한 설정 신청 규정이며 말소소송의 주문 요건이 아니다 | 판본 시행일 2025-08-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07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 등기의 말소 방법,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등기의 처리 | 판본 시행일 2025-08-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08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판결 확정 시 의사 진술 간주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279조·제280조·제281조·제283조·제284조·제285조 | 지상권의 내용, 최단존속기간 30년·15년·5년과 단축 약정의 연장, 기간 미약정 시 최단기간과 공작물의 종류·구조 미정 시 그 밖의 건물로 간주,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갱신과 존속기간, 수거의무와 설정자의 매수청구권 | 2026-03-17 시행(조문시행일자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0 | 민법 제282조·제289조 | 지상권의 양도·임대, 강행규정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1 | 민법 제287조·제288조 | 2년 이상의 지료 연체에 의한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이나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와 상당기간 경과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2 | 민법 제289조의2·제290조 | 구분지상권과 상하 범위, 준용규정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3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4 | 민법 제404조·제405조 | 채권자대위권, 제2항 기한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와 보전행위의 예외, 대위 행사의 통지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5 | 민법 제191조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과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예외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6 | 민법 제369조·제371조 | 저당권의 부종성,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과 제2항의 소멸행위 제한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7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과 지료의 법원 결정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 이율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것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20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주문 형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확정판결 요건과 가집행선고부 미확정 판결의 각하, 말소판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이고 연월일은 판결선고일,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단독신청,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의 집행문 첨부와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경우의 단서 | 2024-11-25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 담보가치 저감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한다 | 2011-04-1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9530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 |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 재확인,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경매로 소멸한 경우의 처리 | 2014-07-2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5535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벌채권이 소멸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제289조에 의해 보장된다. 지상권설정계약상 지위의 승계 주장은 물권의 존속과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다 | 1991-11-08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068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지료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부분과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지 않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안을 한정하지 않는다 | 2001-03-1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72 | 원문대조. 판시 범위 한정 표시 | +| SRC-25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 사건명은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다. 판시 가는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면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안 판단에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와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그 사건의 청구를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로 파악하였다. 사찰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판시는 폐지된 법률을 전제하므로 현행 사건의 말소원인으로 옮기지 않는다 | 1993-08-2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643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부기등기에 대하여 따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말소를 구하면서 별도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 | 2000-04-1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판시 범위는 근저당권 사안이며 지상권 사안에는 RULE-D4의 조건 아래 원용 | +| SRC-27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1985-04-09 선고,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0321 | 원문대조 | +| SRC-28 | 서울고등법원 1989. 2. 22. 선고 88나33553 판결 |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매수인은 벌채 시까지 임야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1989-02-22 선고, 고등법원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8523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RULE-X10의 제한 아래 쟁점 발견용 | +| SRC-29 | 대법원 2003다18319 판결(입력 자료 인용) |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순차 대위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신의칙 위반 | 미상 | 확인 실패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의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으며 같은 취지는 SRC-27로 대체해 인용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0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6호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은 민법 제265조다 | 1993-05-1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원문대조 | +| SRC-32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부기로 하는 등기. 제2호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3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35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단서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36 |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 지상권에서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유상인 지료의 액이나 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하여야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1999-09-0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177 | 원문대조 | +| SRC-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47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판본 시행일 2026-03-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39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40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41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첨부정보. 제1항 제3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판본 시행일 2025-08-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4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43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2026-03-17 시행(조문시행일자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44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2026-07-23 시행(조문시행일자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 청구의 정확한 등기 문형과 사찰재산·전통사찰 재산의 현행 처분 제한은 이번 작업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각각 STOP-R7과 RULE-X9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남겼다.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CHECK 목록 + +출력 직전 18개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불통과 항목은 괄호 안의 노드로 복귀해 고친다. + +CHECK-01 주문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이행 문형인가. 확인·형성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주문에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01로 복귀한다. 근거: RULE-P1, RULE-X1, RULE-X11. + +CHECK-02 복수 피고·복수 등기에서 각 등기가 그 등기의 현재 명의인 전원과 대응하는가. 하나의 등기에 공동명의인이 둘 이상이면 그 피고들을 나란히 적어 그 등기에 대응시켰는가. 한 피고에게 등기가 둘 이상이면 그 등기들 앞에 배분의 "각"을 붙였는가. "연대하여"와 "공동하여"가 없는가. 불통과 시 Q-11로 복귀한다. 근거: RULE-D3, RULE-X3. + +CHECK-03 피고가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된 경우 RULE-D4의 세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했고,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한다면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혔는가. 등기기록으로 이전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병기하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10으로 복귀한다. + +CHECK-04 대위 사안에서 이행의 상대방이 채무자로 적혀 있는가. 승낙 항이 있으면 그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혀 있는가. 원고가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을 대위 문형으로 적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08로 복귀한다. 근거: RULE-D1, RULE-D2, RULE-X4. + +CHECK-05 구분지상권이거나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사안에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주문에 범위를 다시 적거나 불필요한 지적도를 붙이지 않았는가.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없애려는 사안을 전부 말소로 바꾸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12로 복귀한다. 근거: RULE-S2, RULE-X15. + +CHECK-06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의 확보 여부를 심사했는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승낙 항을 별도 항으로 두었고, 그 제3자에게 말소를 명하는 문형이 아닌가. 불통과 시 Q-14로 복귀한다. 근거: RULE-P6, RULE-J5, RULE-X14. + +CHECK-07 금전 항이 있는 경우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했고, 전구간 이율과 후구간 이율이 확인된 값으로 대입되었으며, 장래분이 특례이율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고, 과거 이율 구간이 없는가. 장래분의 기산일을 기발생분과 같은 날로 적지 않았고 기발생분 구간의 종기와 장래분 구간의 시기가 겹치지 않는가. 불통과 시 Q-16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M1, RULE-M2, RULE-M3, RULE-M4, RULE-X6. + +CHECK-08 별지 목록이나 도면을 인용했다면 실제로 첨부했는가. 첨부하지 못했다면 그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했는가. 불통과 시 Q-13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P7, RULE-S3. + +CHECK-09 원고의 청구권원이 현재의 토지소유자,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종전 지상권명의인의 지위, 대위 채권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었는가. 공유자 1인 구성이면 원고가 공유자임과 대상 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졌음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했는가. 불통과 시 Q-08로 복귀한다. 근거: RULE-D5, RULE-D6. + +CHECK-10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항에서 중복해 명하고 있지 않은가. 순위를 표시한 경우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의 급부가 실제로 다른가. 불통과 시 Q-20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J1. + +CHECK-11 인도 항과 철거 항을 각각 필요한 만큼만 두었고, 철거 대상 지상물과 인도할 토지의 범위를 각각 특정했으며, 지상물의 구조·종류·면적이 현황과 일치하는가. 지상물매수청구가 행사된 사안에서 철거를 구하지 않았는가. 법정지상권 관련 신의칙 쟁점을 확인했는가. 불통과 시 Q-18로 복귀한다. 근거: RULE-J4, RULE-S5. + +CHECK-12 동시이행 사안에서 상환이행 조건 문구가 남아 있고 반대급부가 특정되었는가. 조건을 지우고 별개 항으로 옮기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19로 복귀한다. 근거: RULE-J3, RULE-X13. + +CHECK-13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 않은가. 금전 항이나 인도·철거 항이 있는 경우 그 항 번호를 지정한 가집행선고 항을 두었는가. §10.1의 배정 규칙에 따라 항 번호를 다시 매겨 중복이나 결번이 없고, `[말소항번호]`, `[승낙항번호]`, `[금전항번호]`, `[철거항번호]`, `[인도항번호]`, `[가집행대상항번호]`에 그 번호가 모두 대입되었는가. `[가집행대상항번호]`가 실제 금전 항·철거 항·인도 항의 번호와 일치하고 본체 항이나 승낙 항의 번호를 담고 있지 않은가.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 불통과 시 Q-21로 복귀한다. 근거: RULE-P2, RULE-J2, RULE-X2. + +CHECK-14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모두 기재되었고 등기소 표시와 등기 종류의 표기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문형에 등기 종류를 고정 문언으로 박지 않고 `[등기종류]` 계열 자리표시자에 등기기록의 표기를 옮겼는가. 등기소가 반복될 때의 축약 표기가 RULE-S1에 맞는가.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어느 부동산의 어느 등기를 누구의 신청으로 말소할지 특정할 수 있는가. 불통과 시 Q-13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P3, RULE-S4, RULE-X5. + +CHECK-15 폐지 법령이나 하급심 판시를 확립된 법리로 인용하지 않았는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판례를 규칙의 유일한 근거로 쓰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03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X9, RULE-X10, RULE-X16. + +CHECK-16 확인된 값이 값으로 대입되었고 자리표시자로 남은 항목이 실제로 미확정인가. 미확정 항목이 남았거나 별지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하고 미확정 목록을 함께 제시했는가. 불통과 시 Q-22로 복귀한다. 근거: RULE-P5. + +CHECK-17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지 확인했고, 있다면 당사자적격과 수계를 정리했는가. 병합 금전 항이 채권 신고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분리했는가. 불통과 시 Q-17로 복귀한다. 근거: SRC-38. + +CHECK-18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전소와 이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밝힐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이력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통과한다. 불통과 시 Q-01로 복귀한다. 근거: SRC-34, SRC-25. + +### 14.2 STOP 목록 + +HARD STOP.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STOP-H1 대상 지상권 등기가 등기기록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말소되었다. 말소를 명할 대상이 없다. 말소회복을 구할 사안이면 STOP-R4로 전환한다. 근거: RULE-X12. + +STOP-H2 등기의 무효 확인이나 등기의 말소 자체를 명하는 형성적 주문만을 원한다. 그 주문으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 문형으로 재구성하지 않는 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 RULE-P1, SRC-26. + +STOP-H3 말소원인의 실체적 근거가 없다. 다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1의 일곱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T-4에서 갱신 합의로 지상권이 갱신된 경우, T-5c의 무상 지상권에서 지료 연체를 주장하는 경우, T-5에서 연체액이 2년분 지료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종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다. 말소원인이 둘 이상인 사안에서는 요건이 미달한 유형을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서 뺀 뒤 남은 유형이 없을 때에만 여기에 해당한다. 남은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의 요건 노드로 보내고, T-5가 남아 있으면 Q-05, 그 밖의 유형이 남아 있으면 Q-08로 보낸다. + +CURE와 VERIFY. 보완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 +STOP-V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 종류를 확정할 수 없다. 필요한 입력은 대상 토지의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재개 노드는 Q-02다. + +STOP-V2 접수 연월일이나 접수번호, 또는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이 미확정이다.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접수란과 반대급부에 관한 계약서·영수증이다. 확보 전까지는 해당 자리표시자로 출력하고 미확정 목록에 표시하며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재개 노드는 Q-13이며 반대급부 사안은 Q-19다. + +STOP-V3 청구 범위, 지상권의 범위, 지상물의 표시 또는 점유 범위가 미확정이거나 별지 목록·도면이 미비하다. 필요한 입력은 등기기록의 범위란, 지적도 또는 도면 번호, 현황측량성과도다. 확보 전까지는 별지 인용 형태로 출력하고 미확정 목록에 표시한다. 재개 노드는 Q-12이며 지상물 사안은 Q-18이다. + +STOP-V4 말소원인의 개별 요건 자료가 미확정이다. 다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T-4에서 존속기간, 지상권설정의 목적, 공작물의 종류·구조, 갱신 또는 매수청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T-5에서 지료 약정의 성질이나 기별 발생·지급·충당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실체상 승낙의무 유무가 불명한 경우다. 필요한 입력은 설정계약서, 등기기록의 지료란과 존속기간란, 지료 입금 내역과 변제증서, 갱신·매수청구에 관한 통지서와 회신, 제3자의 등기와 그 원인증서다. 재개 노드는 T-4 사안은 Q-04, T-5 사안은 Q-05, 승낙 사안은 Q-14다. + +STOP-C1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사안에서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소멸청구 내용증명과 도달 증빙이다. 도달 전이면 소 제기 전에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장에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C2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이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C3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피보전채권의 증빙,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허가 결정 또는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다. 재개 노드는 Q-09다. + +STOP-C4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다. 필요한 입력은 결정문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인적사항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수계 절차를 정리한 뒤 진행한다. 재개 노드는 Q-17이다. 근거: SRC-38. + +ROUTE와 TRANSFORM. 다른 사건종류 규칙 또는 다른 청구 형태로 전환한다. + +STOP-R1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 +STOP-R2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담보지상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말소하는 사안이면 지상권 부분만 이 문서로 처리하고 근저당권 부분은 그 규칙으로 작성해 병합한다. 근거: LEAF-10. + +STOP-R3 말소 대상이 전세권설정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 +STOP-R4 이미 말소된 지상권 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이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근거: SRC-03. + +STOP-R5 병합된 금전 항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이 필요하거나, 그 금전채권이 도산절차에서 채권 신고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며, 지료 상당액이면 지료 청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면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기) 청구와 같이 사건의 성질에 맞는 손해배상 사건종류다. 계산 결과만 받아 FORM-07에 대입한다. + +STOP-R6 법정지상권 사안에서 지료에 관한 협의도 법원의 지료결정판결도 없어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 전환 목적지는 지료 청구 규칙이다. 다만 민법 제366조 단서의 지료 결정을 구하는 절차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그 절차의 사건종류 표시명을 이번 작업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그 표시명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지료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확정 목록에 적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지료가 결정된 뒤 Q-06으로 복귀한다. T-5a와 T-5b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24, SRC-17. + +STOP-R7 등기된 지상권의 범위 중 일부만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규칙이다. 그 청구의 정확한 등기 문형은 이번 작업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등기된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미확정 목록에 적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4, SRC-07, RULE-X15. + +STOP-R8 말소 대상이 가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f9dd6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v2.md @@ -0,0 +1,866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 +| 소의 종류 | 이행의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 | +| 적용범위 | 1필의 토지(임야 포함) 중 특정된 일부분, 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친 하나의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만 말소사유가 있어 그 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 | +| 적용 제외 | 1필지 전부의 말소, 이미 분필되어 별개 필지가 된 부분의 말소, 건물·구분건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모든 이율·조문·시행일·현행성 판단의 기준일)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평가서_v1.md | + +### 0.1 30초 사용법 +1. `Q-01`에서 시작해 `Q-19`까지 순서대로 내려간다. 각 노드의 "다음 ID"만 따라간다. +2. `Q-18`에서 확정된 본체 `LEAF-` 의 대응 `FORM-` 을 §11에서 찾아 변수를 채워 제1항을 만든다. +3. `Q-19`에서 포장(주위적·예비적)과 부가항을 붙이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을 각각 한 번만 붙인다. +4. §10 매트릭스가 그 Leaf에 지정한 `CHECK-` 를 모두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5. `STOP-` 에 도달하면 그 STOP의 유형(HARD / CURE·VERIFY / ROUTE·TRANSFORM)에 따라 §14의 지시대로 처리한다. + +### 0.2 미확정값 처리 원칙 + +`RULE-06`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사실·금액·날짜·지번·면적·접수번호·이율·지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접수일자]`)로 남기고 그 자리에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지적측량 확인, 도산 사건 확인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값을 지어내지 말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14의 대응 STOP으로 간다. 존재하지 않는 별지·도면을 가리키는 문구는 제출용 확정안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L03`. + +--- +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이행판결 문형 고정.** 말소등기 청구의 주문은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여야 한다.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E01`(2.가.1), 2.가.3)나)(1)), `SRC-L01`. + +`RULE-02` **초과청구 금지.**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이 원인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의 말소를 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합쳐 전 필지의 등기를 모두 말소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게 구해서도 안 된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므로 방해가 존재하는 부분을 넘는 청구는 근거가 없다. 근거: `SRC-L09`, `SRC-P01`(라.), `SRC-B01`. + +`RULE-03` **분필 전에도 일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은 집행불능이 아니다.** 1필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따로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도 같다. 지적 분할 신청은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가 있다. 근거: `SRC-P01`(라.), `SRC-P02`, `SRC-L26`, `SRC-L25`. `SRC-E02`는 같은 취지의 연혁 예규이므로 참고에 그치고 실체 근거로는 `SRC-P01`을 쓴다. + +`RULE-04` **청구권원을 먼저 확정한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얻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미등기 매수인과 시효완성 주장자는 그 단계에서 소유자가 아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RULE-11`). 어느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직접 말소하도록 하는 주문을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08`, `SRC-L09`, `SRC-L10`, `SRC-L13`, `SRC-P05`. + +`RULE-05` **목적물은 지적소관청이 분할을 시행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한다.**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으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하여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하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이나 토지의 표시만으로 지적소관청이 그 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 표시로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 해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등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합병·분할로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졌어도 종전 토지 자체나 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유 부분을 지적공부상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으면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부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정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각하된다. 근거: `SRC-P04`, `SRC-P05`, `SRC-L23`, `SRC-L24`, `SRC-L03`.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 --- | --- | --- | --- | +| 원고의 청구권원 | 필수 | 종전 등기명의 보유 /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 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 | 폐쇄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상속 관련 증명서, 매매계약서, 점유 자료 | `STOP-C05` | +| 목적 토지의 부동산 표시 | 필수 | 소재지번 + 지목 + 전체 면적(단위 명기). 대상 부분이 둘 이상 필지에 걸치면 각 필지마다 반복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 `STOP-C02` | +| 목적 토지의 필지 수 | 필수 | 1필지 / 인접 둘 이상 필지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 `Q-01`에서 ASK | +|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도면 특정 | 필수 | 점 기호 순차연결 + 부분 기호 + 면적(단위 명기) | 측량성과도, 지적도, 감정도면 | `STOP-C01` | +| 부분 면적과 전체 면적의 단위 | 필수 | ㎡ / 평(환산 표기) |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 `STOP-C07` | +| 대상 부분의 분필 여부 | 필수 | 미분필 / 분필완료 |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Q-03`에서 ASK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 / 그 밖의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2` | +| 관할등기소 명칭 | 필수 | 등기사항증명서 표시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 자리표시자 유지 + ASK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 | 필수 | 연월일 + "제○○○호". 대상 부분이 수 필지에 걸치면 필지별 접수사항이 같은지 다른지까지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2` | +| 원고 측 권리자 수와 회복 지분 | 필수 | 단독 / 공동(지분 또는 상속비율)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지분표 | `Q-07`에서 ASK | +| 피고 수와 등기 연쇄 구조 | 필수 | 단독 / 순차등기 / 지분별 분산 | 등기사항증명서 | `Q-08`에서 ASK | +| 채권자대위 요건 | 조건부 | 피보전채권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보전의 필요 / 비전속성 / 이행기 도래 또는 보전행위 |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 확인 | `STOP-C04`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실체법상 승낙의무 | 조건부 | 없음 / 있고 승낙의무 확인 / 있으나 보호되는 제3자 / 존부·의무 미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을구 포함),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원인 자료 | `STOP-C03` |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 | 조건부 | 없음 / 있고 범위·이행제공 확정 / 있으나 미확정 | 계약서, 해제 통지, 반환금 산정 자료 | `STOP-C09` | +| 병합할 예비적 청구 | 조건부 | 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등 | 점유 관련 자료 | `Q-16`에서 ASK | +| 병합할 금전청구의 원금·법적 성질·기산일·이율 | 조건부 | 채권별 원금 + 각 기산일 + 약정이율 유무 + 항쟁 상당성 + 장래이행 여부 | 계약서, 감정평가, 송달 기록 | `STOP-C06` | +| 피고의 도산절차 계속 여부와 채권 종류 | 조건부 | 없음 / 회생 / 파산. 있으면 발생 원인·시점과 공익채권·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건검색, 개시·선고 결정 | `STOP-R07`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각 어절의 발화 지점: + +| 어절 | 발화 노드 | 판정 내용 | +| --- | --- | --- | +| 말소등기 | `Q-04` | 청구의 성질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인가(회복등기·이전등기가 아닌가) | +| 토지 | `Q-01` | 목적물이 1필의 토지(임야 포함)인가,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인가 | +| 의 일부만에 관하여 | `Q-02`, `Q-03` | 말소 범위가 각 필지 전부가 아닌 특정 일부이고, 아직 분필되지 않았는가 | +| 말소등기(대상) | `Q-05`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보존·이전·지분이전)인가 | + +세부 유형과 대응 본체 Leaf: + +| 유형 | 내용 | 본체 Leaf | +| --- | --- | --- | +| 직접형 기본 | 단독 원고·단독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말소 | `LEAF-01` | +| 직접형 공동원고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동일(비율 미표시) | `LEAF-02` | +| 직접형 공동원고 지분표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상이(별지 상속지분표 비율 표시) | `LEAF-03` | +| 직접형 순차 | 순차 이전등기, 동일 부분, 복수 피고 | `LEAF-04` | +| 직접형 지분별 | 지분별로 등기명의가 갈린 복수 피고 그룹 | `LEAF-05` | +| 직접형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일부 말소 | `LEAF-06` | +| 직접형 복수부분 | 1필지 내 둘 이상의 부분 | `LEAF-07` | +| 직접형 합병토지 | 합병된 토지, 합병 전 구 지번 병기 | `LEAF-08` | +| 직접형 수필지 |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LEAF-09` | +| 직접형 지분·부분 | 지분과 부분의 이중 특정(단독 피고) | `LEAF-10` | +| 대위형 말소단독 |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만 구한다 | `LEAF-11` | +| 대위형 말소·이전 | 단일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LEAF-12` | +| 대위형 순차 | 순차 복수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LEAF-13` | +|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일부 말소 | `LEAF-14` | + +포장과 부가항 유형(본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 유형 | 내용 | Leaf | +| --- | --- | --- | +| 예비적 포장 | 주위적 말소 /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 `LEAF-15` | +| 승낙 부가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 | `LEAF-16` | +| 금전 부가항 | 병합된 금전청구 | `LEAF-17` | + +**축이 겹칠 때.** 위 유형은 서로 다른 축(청구권원, 원고 수, 피고 수, 등기 종류, 부분 개수, 필지 수, 지분 유무, 합병 여부, 반대급부 유무)을 나눈 것이어서 한 사건이 둘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축의 우선순위는 ① 청구권원(직접형인가 대위형인가) ② 반대급부 유무 ③-1 피고 골격(피고 수와 등기 연쇄 구조) ③-2 원고 골격(원고 수와 회복 지분 표시) ④ 목적물 특정 방식이다. 당사자 골격 안에서는 피고 골격이 본체 Leaf를 정하고, 원고 골격의 차이는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 교체(회복 지분이 다르면 지분표 문언 부가)로 흡수한다. 상위 축으로 본체 Leaf를 고른 뒤, 하위 축의 차이는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 교체, `RULE-15`·`RULE-16`·`RULE-17`의 부분 특정 문언 교체, `RULE-18`의 말소 대상 등기 종류 교체, `RULE-13`의 지분 이중 특정 문언 부가,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 부가로 흡수하고, 새 Leaf를 만들지 않는다. + +축이 겹쳐 흡수가 일어난 사건에서는 흡수된 하위 축에 대응하는 조건부 CHECK를 그대로 실행한다(`CHECK-20`). 상위 축으로 Leaf를 골랐다는 사정은 하위 축의 검증을 면제하지 않는다. + +①과 ②가 함께 발화하는 경우, 즉 대위형이면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위형 본체 Leaf(`LEAF-11`·`LEAF-12`·`LEAF-13`)를 유지하고 그 말소 항에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을 얹으며, `CHECK-13`을 함께 실행한다. 다만 반대급부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고·채무자·등기명의인 중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문언을 넣지 않고 `STOP-C09`로 간다. + +포장과 부가항은 본체 확정 후 `RULE-09`에 따라 별도로 적용한다.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Q-01 목적물 게이트 + └ 1필의 토지(임야 포함) → Q-02 + └ 인접한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RULE-17 적용 → Q-02 + └ 건물·구분건물 → STOP-R01 + +Q-02 말소 범위 게이트 + └ 특정 일부(1필지 내 일부 또는 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Q-03 + └ 대상 필지 전부(수 필지인 때에는 각 필지 전부) → STOP-R02 + └ 대상 부분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말소사유 없음) → STOP-H02 + +Q-03 분필 여부 게이트 + └ 미분필(1필지 내 특정 일부) → Q-04 + └ 이미 분필되어 별개 필지 → STOP-R02 + +Q-04 청구 성질 게이트 + └ 말소등기절차 이행 → RULE-01 적용 → Q-05 + └ 말소된 등기의 회복 또는 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 → STOP-R05 +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구성 → RULE-25 적용 → STOP-R04 +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구성 → STOP-R06 + +Q-05 말소 대상 등기 종류 + └ 소유권이전등기 → Q-06 + └ 소유권보존등기 → RULE-03 적용 → Q-06 + └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 → RULE-13 적용 → Q-06 + └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지상·전세·임차·가등기 등) → STOP-R03 + +Q-06 청구권원 게이트 (RULE-04) + └ 원고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다 → 직접형 → Q-07 + └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 직접형 → Q-07 +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한다(미등기 매수인, 점유취득시효 + 완성 주장자) → 대위형 → Q-07 + └ 어느 경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 STOP-C05 + +Q-07 원고 측 구조 + └ 단독 원고 → Q-08 +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동일(비율 미표시) → Q-08 +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상이(별지 상속지분표 비율 표시) → Q-08 + +Q-08 피고 측 구조 + └ 직접형·단독 피고 → Q-10 + └ 직접형·순차 이전등기 복수 피고 → RULE-10 적용 → Q-10 + └ 직접형·지분별 복수 피고 → RULE-13 적용 → Q-10 + └ 대위형(Q-06에서 대위 경로로 판정되었다) → Q-09 + +Q-09 대위 적격 게이트 (RULE-11) + └ 피보전채권·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보전의 필요·비전속성이 모두 확인되고, 피보전채권의 +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보전행위에 해당한다 → RULE-12 적용 → Q-10 + └ 이행기 미도래이고 보전행위도 아니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허가 확보 여부 확인 + → 확보되면 RULE-12 적용 → Q-10, 미확보면 STOP-C04 + └ 어느 요건이라도 미확인 → STOP-C04 + +Q-10 대상 부분 특정 (RULE-05, RULE-15) + └ 별지 도면상 1개 부분 → Q-11 + └ 1필지 내 2개 이상 부분 → Q-11 + └ 수 필지에 걸친 1개 부분 → RULE-17 적용 → Q-11 + └ 합병 토지로서 구 지번 병기가 필요 → RULE-16 적용 → Q-11 + └ 도면·측량성과가 없고 제척기간·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였다 → STOP-C08 + (조건이 더 특수한 이 분기를 아래 분기보다 먼저 판정한다) + └ 도면·측량성과가 없고 기간 만료가 임박하지 않았다 → STOP-C01 + └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분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 STOP-H01 + +Q-11 면적·단위 검산 (RULE-19) + └ 부분 면적이 전체 면적 이하이고, 복수 부분의 면적 합계와 합병 전 각 부분의 면적 + 합계가 표시 면적과 일치하며, 전체와 부분의 단위가 같다 → Q-12 + └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하거나 단위가 다르다 → STOP-C07 + +Q-12 말소 대상 등기 특정 (RULE-18) + └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 4요소를 확보하였다 → Q-13 + └ 대상 부분이 수 필지에 걸치는데 필지별 접수사항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다 + → STOP-C02 + └ 4요소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STOP-C02 + +Q-13 등기원인 기재 여부 (RULE-18) + └ 부존재·원인무효·취소·해제로 인한 소급적 실효 → 등기원인을 통상 생략한다 → Q-14 + └ 후발적 실효사유(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권·지상권 소멸, 해지에 + 의한 임차권·근저당권 소멸 등) →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하되, 대상이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면 STOP-R03을 먼저 검토한다 → Q-14 + +Q-14 반대급부·동시이행 게이트 (RULE-28) + └ 반대급부가 없다 → Q-15 + └ 반대급부가 있고 그 범위·이행제공 상태와 동시이행 항변이 확인되었다 → 본체 후보 + LEAF-14 → Q-15 + └ 반대급부가 있으나 범위 또는 이행제공 상태가 미확정이다 → STOP-C09 + +Q-1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RULE-24. 본체 Leaf를 확정하지 않고 부가항 플래그만 세운다) + └ 없다 → Q-16 + └ 있고 승낙서를 이미 확보하였다 → 부가항 플래그를 세우지 않는다 → Q-16 + └ 있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며 임의 승낙을 받을 수 없다 → LEAF-16 플래그 → Q-16 + └ 있으나 해제의 효과로 보호되는 제3자 등에 해당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다 + → 부가항 플래그를 세우지 않는다 → Q-16 + └ 존부 또는 승낙의무 유무가 미확인이다 → STOP-C03 + +Q-16 병합 구조 (본체 후보 또는 포장 플래그를 정한 뒤 반드시 Q-17로 간다) + └ 병합이 없다 → Q-17 + └ 예비적 병합(주위적 말소 /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 RULE-26 적용, + LEAF-15 포장 플래그 → Q-17 + └ 대위형이고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한다 → RULE-12 적용, + 등기명의인이 1인이면 본체 후보 LEAF-12, 순차 복수이면 본체 후보 LEAF-13 → Q-17 + └ 같은 대상·같은 소유권 회복 목적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함께 구하려 한다 + → RULE-25 적용 → STOP-R04 + +Q-17 금전청구 병합과 4대 게이트 (RULE-21. 위 병합 형태와 독립하여 함께 판정한다) + └ 금전청구 병합이 없다 → §8의 4대 게이트 한 줄 판정표만 남기고 Q-18 + └ 금전청구 병합이 있고 채권별 원금·법적 성질·이율·구간·채무자 부담구조가 4대 게이트에서 + 확정되었다 → LEAF-17 부가항 플래그 → Q-18 + └ 금전청구 병합이 있으나 원금·기산일·이율·항쟁 상당성·장래이행 여부 중 어느 하나가 + 미확정이다 → STOP-C06 + └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다 → RULE-23 적용 → STOP-R07 + +Q-18 본체 말소항 확정 (§10 매트릭스로 분기. §3의 축 우선순위를 따른다. + 피고 골격이 Leaf를 정하고 원고 골격은 RULE-08로 흡수한다) + └ 직접형 기본(원고 1인·피고 1인) → LEAF-01 + └ 직접형 공동원고, 회복 지분 동일, 피고 1인 → LEAF-02 + └ 직접형 공동원고 지분표, 피고 1인 → LEAF-03 + (피고가 순차 복수이면 LEAF-03이 아니라 LEAF-04로 가고 RULE-08의 지분표 문언을 얹는다) + └ 직접형 순차 → LEAF-04 + (원고가 복수이면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과 지분표 문언을 함께 적용한다) + └ 직접형 지분별 → LEAF-05 └ 직접형 보존등기 → LEAF-06 + └ 직접형 복수부분 → LEAF-07 └ 직접형 합병토지 → LEAF-08 + └ 직접형 수필지 → LEAF-09 └ 직접형 지분·부분 → LEAF-10 + └ 대위형 말소단독 → LEAF-11 └ 대위형 말소·이전 → LEAF-12 + └ 대위형 순차 → LEAF-13 + └ 직접형이고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정되었다 → LEAF-14 + (대위형이면 LEAF-11·LEAF-12·LEAF-13을 유지하고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만 얹는다) + → 확정된 본체 Leaf의 FORM으로 말소등기 항을 만든 뒤 반드시 Q-19로 간다. + +Q-19 포장·부가항 조립과 최종 검증 (RULE-09) + └ LEAF-15 포장 플래그가 있으면 본체 항을 FORM-15의 주위적 청구취지로 감싸고 + FORM-16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붙인다 + └ LEAF-16 플래그가 있으면 FORM-17을 본체 말소등기 항 다음 항으로 붙인다 + └ LEAF-17 플래그가 있으면 FORM-18을 다음 항으로 붙인다 + └ 소송비용 항을 여기에서 한 번만 만든다: 피고 1인이면 FORM-19, 2인 이상이면 FORM-20 + └ 금전 항이 있으면 FORM-21을 마지막 항으로 한 번만 붙인다. 말소등기 항과 이전등기 항에는 + 붙이지 않는다(RULE-31) + └ 집행 형태 확인(RULE-20): 분할·측량·협력 주문을 넣지 않았는지 + └ §10 매트릭스가 그 Leaf에 지정한 CHECK를 전수 통과 → 출력 + └ 미통과 → 해당 CHECK가 지시하는 STOP으로 +``` + +### 4.1 노드 명세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 --- | --- | --- | --- | --- | +| `Q-01` | 목적물이 1필의 토지인가, 인접 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인가 | 부동산 표시, 필지 수 | 등기기록이 토지 등기기록인가, 대상 부분이 몇 개 필지에 걸치는가 | `SRC-L04` | ASK | +| `Q-02` | 말소 범위가 필지 전부인가 특정 일부인가 | 도면, 전체·부분 면적 | 전체 면적 대비 청구 부분, 실체관계 부합 여부 | `SRC-P01` | ASK | +| `Q-03` | 그 부분이 이미 분필되었는가 | 토지대장 | 별개 지번 부여 여부 | `SRC-L23` | VERIFY | +| `Q-04` | 구하는 것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인가 | 청구 목적 | 주문 형식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명령인가 | `SRC-E01` | ASK | +| `Q-05`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 등기사항증명서 | 갑구·을구 구분, 지분 이전 여부 | `SRC-L06`, `SRC-P02` | `STOP-C02` | +| `Q-06` |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직접 발생하는가, 대위로만 행사할 수 있는가 | 청구권원 자료 | 종전 등기명의 보유 또는 법률 규정 취득이 있는가 | `SRC-L07`, `SRC-L08`, `SRC-L09`, `SRC-L10` | `STOP-C05` | +| `Q-07` | 원고 측 권리자 수와 회복 지분 표시 방법은 | 권리관계 자료 | 단독·공동, 원고별 회복 지분의 동일 여부 | `SRC-L11` | ASK | +| `Q-08` | 피고 측 구조는 무엇인가 | 등기 연쇄 | 단독·순차·지분별, 대위 경로 여부 | `SRC-P01`, `SRC-L02` | ASK | +| `Q-09` |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가 |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권리 행사 여부 | 피보전채권, 불행사, 보전 필요, 비전속성, 이행기 또는 보전행위 | `SRC-L13`, `SRC-P06`, `SRC-P07` | `STOP-C04` | +| `Q-10` | 대상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는가 | 측량성과도, 도면 | 점 기호·부분 기호·면적으로 부분이 폐합 특정되고 지적소관청이 분할을 시행할 수 있는가 | `SRC-P04`, `SRC-P05`, `SRC-L24` | `STOP-C01` | +| `Q-11` | 면적과 단위가 서로 정합하는가 | 전체·부분·합병 전 각 면적과 단위 | 부분이 전체 이하인가, 합계가 표시 면적과 같은가, 단위가 같은가 | `SRC-L23`, `SRC-L24` | `STOP-C07` | +| `Q-12` | 말소 대상 등기 4요소가 확보되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 4요소 전부,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 | `SRC-B01`, `SRC-E01` | `STOP-C02` | +| `Q-13` | 실효가 소급적인가 후발적인가 | 말소사유 | 원인무효·취소·해제인가, 장래에 향한 실효인가 | `SRC-E01`, `SRC-B01` | ASK | +| `Q-14` | 반대급부가 있고 동시이행 관계인가 | 계약서, 해제 통지, 반환금 자료 | 쌍무계약 원상회복 여부, 이행제공 상태, 항변 유무 | `SRC-L14`, `SRC-L15`, `SRC-L16` | `STOP-C09` | +| `Q-15`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의무가 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을구 포함), 제3자 권리 취득 자료 |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각각 판정 | `SRC-L05`, `SRC-L15` | `STOP-C03` | +| `Q-16` |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어떤 병합 형태인가 | 사건 전체 구조 | 예비적·단순 병합의 요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 `SRC-L19`, `SRC-P03`, `SRC-B01` | ASK | +| `Q-17` |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4대 게이트 판정 결과는 | 채권별 원금·성질·이율·기산일, 도산 지위 |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 판정 | `SRC-L12`, `SRC-L21`, `SRC-L22`, `SRC-L27` | `STOP-C06` | +| `Q-18` | 어느 본체 Leaf인가 | 위 결과 전부 | §10 매트릭스, §3 축 우선순위 | `RULE-08` | 재귀 | +| `Q-19` | 포장·부가항·부수 주문을 어떻게 붙이고 무엇을 검증하는가 | 본체 항과 플래그 전부 | `RULE-09`, §14 체크리스트 | `RULE-09`, `SRC-L16` | 해당 STOP |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7` **말소등기 항의 5요소와 순서.** + +``` +(1) 이행 상대방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에게," / "피고 ○○○는 피고 △△△에게" +(2) 목적 토지의 표시 "○○시 ○○동 ○○ 임야 3,000㎡ 중" +(3) 말소 대상 부분의 특정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50㎡에 관하여" +(4)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321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5) 이행명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원고나 피고가 복수여서 (1)을 앞으로 빼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로 시작하고, 각 피고의 의무를 가.·나.·다.로 나눈 뒤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닫는다. 근거: `SRC-B01`, `SRC-E01`(2.가.1)). + +`RULE-08` **당사자 골격 조합.** §11의 각 FORM은 대표 사건의 당사자 골격으로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사건의 당사자 수가 다르면 (1) 이행 상대방 문언만 아래 표대로 교체하고 (2)~(5)는 그대로 쓴다. 이 교체로는 새 FORM을 만들지 않는다. + +| 당사자 골격 | (1) 이행 상대방 문언 | 회복 지분 표시 | +| --- | --- | --- | +| 원고 1인, 피고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 없음 | +| 원고 1인, 피고 복수 | `원고에게,` + 피고별 가.·나. | 없음 | +| 원고 복수, 회복 지분 동일 | `피고는 원고들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 없음 | +| 원고 복수, 회복 지분 상이 | 위 문언 + `,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 별지 상속지분표 첨부 | +| 대위형, 채무자 비피고 | `피고는 [채무자]에게` | 없음 | +| 대위형, 채무자 공동피고 | 각 항에서 `피고 [피고1]은 피고 [피고2]에게` / `피고 [피고2]는 원고에게` | 없음 | + +이 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동 원고의 회복 지분 표시는 `SRC-L11`, 대위형에서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것은 `SRC-L13`·`SRC-L02`와 `RULE-12`, 복수 피고의 의무를 병렬하되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SRC-P01`(다.)과 `RULE-14`다. + +`RULE-09` **조립 순서.**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한 번씩만 조립한다. ① `Q-18`에서 확정된 본체 말소등기 항을 만든다. ② 예비적 포장 플래그가 있으면 본체 항을 주위적 청구취지로 감싸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잇는다. ③ 승낙 부가항, 금전 부가항을 그 순서로 항 번호를 이어 붙인다. 부가항은 본체 항의 등기 종류·부분 특정·이행 상대방 귀속을 그대로 상속한다. ④ 소송비용 항을 한 번만 만든다. ⑤ 금전 항이 있으면 가집행선고 항을 한 번만 만든다. §11의 본체 FORM에는 실체 청구항만 담겨 있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 만든 것이 유일한 부수 항이다. ③의 병합 가능성 자체는 `SRC-L19`에 따른다. ④·⑤의 부수 항을 각각 한 번만 만든다는 것은 법령·판례가 정한 명제가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 관행에 따른 내부 규칙이므로, 그 실행은 `RULE-14`(단복수 일치)와 `RULE-31`(말소등기 항 가집행선고 금지)로 통제하고 별도의 외부 근거를 원용하지 않는다.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0` **순차 말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일련의 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않는다. 피고를 전부 세울지 일부만 세울지는 원고의 선택이며, 일부만 세웠다는 이유로 STOP을 발동하지 않는다. 근거: `SRC-P01`(다.). + +`RULE-11` **채권자대위의 적격 요건.** 대위형으로 가려면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발생원인(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수 없다. ③ 보전의 필요. ④ 대위하려는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는 점. ⑤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보전행위인 때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대위 자격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행사한 권리가 무엇인지는 구별되며,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같은 목적의 다른 채권까지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4`로 간다. 근거: `SRC-L13`, `SRC-P06`, `SRC-P07`. + +`RULE-12` **대위 항의 구성.** 대위 항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만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별도로 확인된 때에만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 항을 병합한다.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 대위 말소청구에 이전등기 항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대위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대위자의 표시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근거: `SRC-L13`, `SRC-L02`, `SRC-E01`(3.라.1)). + +`RULE-13` **지분과 부분의 이중 특정.**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를 구할 때에는 ① 토지 중 부분(도면) ② 그 부분에 대한 지분(분수) ③ 말소 대상 등기 4요소를 모두 표시한다. 피고 그룹별로 지분이 다르면 그룹별로 항을 나누고, 각 피고 내부의 지분이 다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와 같이 별지로 넘긴다. 지분 합계는 대상 부분의 전체 지분을 넘을 수 없고, 이 검산은 면적 검산(`RULE-19`)과 별개로 수행한다. 근거: `SRC-L11`, `SRC-B01`. + +`RULE-14`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개별·독립의 의무이므로 청구취지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연대채무로서"를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각 의무를 병렬할 때에는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각"을 쓴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도 피고 수와 맞춘다. 병합된 금전 항의 복수채무자 표현은 그 금전청구의 실체법상 근거로 따로 판정하며, 말소 항의 "각"을 금전 항에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P01`(다.), `SRC-B01`.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5` **부분 특정 표준 문언.**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 형식을 쓴다. 점 기호는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합시킨다. 부분이 둘 이상이면 "([부분기호A]) 부분 [면적A]㎡와 같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B]) 부분 [면적B]㎡"로 나열하고 각 면적을 개별 표기한다.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로 표기하지 않는다. 근거: `SRC-B01`, `RULE-05`. + +`RULE-16` **합병 토지의 구 지번 병기.** 합병으로 1필지가 된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도면 특정에 더하여 괄호로 합병 전 지번과 각 해당 면적을 병기할 수 있다. 합병 전 부분이 셋 이상이면 각각 개별 표기한다. 구 지번 병기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으므로 도면과 면적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근거: `SRC-P04`, `SRC-P05`, `SRC-B01`. + +`RULE-17` **수 필지에 걸친 부분의 표시.** 말소 대상 부분이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있는 때에는 각 필지의 부동산 표시를 "및"으로 병렬한 뒤, 그 위의 하나의 도면 부분과 하나의 면적으로 특정한다. 말소 대상 등기의 표시는 등기가 실제로 어떻게 마쳐졌는지에 따른다. 하나의 신청으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접수연월일·접수번호가 같으면 4요소를 한 번만 표시하고, 필지별로 접수사항이 다르면 필지별로 반복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로 간다. 근거: `SRC-B01`, `SRC-L04`, `RULE-05`. + +`RULE-18` **말소 대상 등기의 표시와 등기원인.** 표시는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로 하고, 등기소 표기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동일 등기소가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로 줄인다. 등기원인과 그 내용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 생략한다. 다만 이는 생략을 허용하는 것이고 정확한 등기원인의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문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원인이 부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형을 반려하지 않는다. 후발적 실효사유는 그 사유를 원인으로 기재한다. 근거: `SRC-E01`(2.가.2), 4.가.2)가)(1)), `SRC-B01`. + +`RULE-19` **면적과 단위의 검산.** 다음을 모두 대조한 뒤에만 부분 특정 문언을 확정한다. ① 부분 면적이 목적 토지의 전체 면적 이하인가. ② 부분이 둘 이상이면 각 부분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 이하인가. ③ 합병 토지이면 합병 전 각 부분 면적의 합계가 표시한 부분 면적과 일치하는가. ④ 전체·부분·합병 전 면적의 단위가 모두 같은가(평과 제곱미터가 섞여 있지 않은가). ⑤ 둘 이상의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는가.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수치를 추정하여 바꾸지 않고 `STOP-C07`로 간다. 근거: `SRC-L23`, `SRC-L24`, `RULE-06`. + +`RULE-20` **집행가능성.** 이 사건종류의 승소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되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분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원고가 처리하고, 지적 분할 신청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로서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분할·측량·협력의무를 별도 주문으로 넣지 않는다. 말소등기가 마쳐져야 등기기록상 물권 상태가 회복되므로 판결 확정 후 등기신청까지가 이 청구의 집행 단계다. 다만 지분 일부에 관한 말소를 명한 판결(`FORM-05`, `FORM-10`)의 등기 실행은 말소등기가 아니라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청구취지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해서는 안 된다. 근거: `SRC-L01`, `SRC-L16`, `SRC-L26`, `SRC-E01`(3.가.1)), `SRC-P01`(라.), `SRC-P08`. + +--- + +## 8. 금전 계산 규칙 +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말소등기절차 이행)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금전은 병합된 별개 청구(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매매대금 반환 등)에서만 발생한다. 아래 4대 게이트는 본체만 있는 사건에서도 한 줄 판정을 남기고,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는 각각 명시 판정한 결과를 문형에 전달한다. + +| 게이트 | 본체에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판정 사항 | +| --- | --- |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본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 병합 금전 항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도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구간에서 제외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본체에 이율 개념이 없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과 특례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적용한다. 약정도 다른 법률의 규정도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이다. 확인된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사건에서 특례이율로 갈음하지 않는다 | +| 도산절차 | 말소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면 환취권의 문제가 된다 | 발생 원인·시점과 귀속을 먼저 분류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 이런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파산채권 확정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말소등기의무는 각 등기명의인별 개별 의무여서 연대·부진정연대 개념이 없다 | 금전 항의 복수채무자 표현은 그 금전청구의 실체법상 근거로 별도 판정한다 | + +`RULE-21` **4대 게이트 판정 결과의 전달.** 금전 항의 원금·공제·이율·구간·채무자 부담구조는 위 네 게이트에서 확정된 값만 문형에 들어간다. 게이트 중 하나라도 판정되지 않았으면 그 항을 확정 출력하지 않고 `STOP-C06`으로 간다. 항쟁 상당성이 인정된 구간, 장래이행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된 약정이율은 §11의 금전 부가항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게이트에서 판정한 예외가 최종 출력에서 사라지면 그 문형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L18`, `SRC-L12`. + +`RULE-22` **이율과 구간의 표기.** 이율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 쓴다. `[법정이율]`은 약정도 다른 법률의 규정도 없을 때의 민법상 법정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5%)이고,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이다. 특례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의 부칙은, 종전 이율을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그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에만 적용하는 경과조치이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사건이 그 시행일 전부터 계속 중인 경우에만 제소·송달·심급 기록으로 구간을 나누고, 기록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원금 구간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각 원금과 각 기산일을 개별 표기하고, 구간별 원금의 합계가 원금 총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근거: `SRC-L12`, `SRC-L21`, `SRC-L22`. + +`RULE-23` **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의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따라서 말소등기 항이라도 수계와 당사자 확정 없이 현재 피고 명의로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금전 항은 발생 원인·시점과 채권 종류를 분류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도산 규칙으로 넘긴다. 처리 경로는 `STOP-R07`이다. 근거: `SRC-L27`, `SRC-L28`, `SRC-L29`, `SRC-L30`.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2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 의사표시 항.**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이 절차 규정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창설하지 않으므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만들기 전에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원인과 그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승낙의무의 실체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 보호되는 제3자처럼 승낙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이 항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3`으로 간다. 승낙의 대상은 말소될 등기이지 제3자 자신의 등기가 아니므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5`, `SRC-L15`. + +`RULE-25`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와의 관계.**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두 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뒤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따라서 같은 대상·같은 소유권 회복 목적에 관하여 두 청구를 같은 소송에서 단순병합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를 택하며, 전환하려면 `STOP-R04`로 간다. 대상 토지나 대상 등기가 서로 다른 청구는 피고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고 별개의견·반대의견이 있었다. 근거: `SRC-P03`, `SRC-P05`, `SRC-L17`. + +`RULE-26` **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특정 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같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구성이 가능하다. 주위적 청구취지의 본체 문형은 `Q-18`에서 확정된 본체 Leaf의 FORM을 그대로 쓰고 그 앞에 표제만 붙이며,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목적 부분 특정 문언은 글자 단위로 동일해야 한다. 소송 계속 중 말소청구를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청구의 변경 국면이며,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원인무효 말소청구로의 교환적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판시가 있다. 이 판시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로의 전환에 관한 직접 판시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B01`, `SRC-L20`, `SRC-P01`(나.). + +`RULE-27` **단순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대위형에서 등기명의인들에 대한 말소 항과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항을 병합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적 단순병합이다. 각 항을 가.·나.·다.로 나누고, 말소 항들은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전등기 항은 별도 항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닫는다. 근거: `SRC-L19`, `SRC-B01`, `RULE-12`. + +`RULE-28`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일부 말소 의무와 반대급부(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등)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면 상환이행 문형을 쓴다. 쌍무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 실무에서도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 없으므로, 상환이행형으로 쓸지 독립 병기형으로 쓸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집행문 안내에 반영한다. 반대급부의 범위나 이행제공 상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9`로 간다. 모든 해제 사건을 자동으로 조건부로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L15`, `SRC-L16`, `SRC-E01`(5.나.2)). +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본체 Leaf 14개 전부에 FORM이 대응하고, 각 Leaf는 `Q-19`로 복귀한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 --- | --- | --- | --- | --- | +| `LEAF-01` | 직접형, 원고 1인, 피고 1인, 소유권이전등기 1개, 부분 1개 | `FORM-01` |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SRC-P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2` | 직접형, 원고 복수, 회복 지분 동일, 피고 1인 | `FORM-02` | `LEAF-01`의 변수 | `SRC-L1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3` | 직접형, 원고 복수, 회복 지분 상이, 별지 상속지분표 첨부 | `FORM-03` | `LEAF-01`의 변수 + `[별지 상속지분표]` | `SRC-L1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4` | 직접형, 순차 이전등기 복수 피고, 동일 부분 | `FORM-04` | 부분 특정 1회 + `[피고1]`, `[피고2]`, 피고별 접수사항 |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5` | 직접형, 지분별 복수 피고 그룹 | `FORM-05` | 부분 특정 + 그룹 내부 지분이 균일하면 그룹별 분수, 그룹 내부 지분이 다르면 `[별지 목록]`(둘을 함께 쓰지 않는다) | `SRC-L1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6` | 직접형, 소유권보존등기 일부 말소 | `FORM-06` | `LEAF-01`의 변수(등기 종류만 보존등기) | `SRC-P02`, `SRC-L0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0`,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7` | 직접형, 1필지 내 부분 2개 이상 | `FORM-07` | 부분별 점기호·부분기호·면적 + 피고별 접수사항 | `SRC-B01`, `RULE-15`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8` | 직접형, 합병 토지, 합병 전 구 지번 병기 | `FORM-08` | 부분 특정 + `[합병전표시나열]` | `SRC-P04`, `SRC-P05`, `RULE-1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8`,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9` | 직접형, 인접한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FORM-09` | `[토지표시1]`, `[토지표시2]` + 부분 특정 1회 + 필지별 접수사항 판정 | `SRC-B01`, `RULE-17`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9`,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0` | 직접형, 지분과 부분의 이중 특정, 단독 피고 | `FORM-10` | 부분 특정 + `[분모]`, `[분자]` | `SRC-L11`, `RULE-1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1` | 대위형,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만 구한다 | `FORM-11` | 부분 특정 + `[채무자]` + 등기 4요소 | `SRC-L13`, `SRC-L02`,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2` | 대위형, 단일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FORM-12` | 부분 특정 + `[피고1]`, `[피고2]` + 등기 4요소 + `[이전등기원인]` | `SRC-L13`, `SRC-L02`,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3` | 대위형, 순차 복수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FORM-13` | 부분 특정 + `[피고1]`, `[피고2]`, `[피고3]` + 피고별 접수사항 + `[이전등기원인]` | `SRC-L13`, `SRC-P01`,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4`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일부 말소 | `FORM-14` | 부분 특정 + 등기 4요소 + `[반대급부]` | `SRC-L14`, `SRC-L15`, `SRC-L1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3`,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포장과 부가항. 아래 세 Leaf만으로는 청구취지를 닫지 못하고, 본체 Leaf 하나가 확정된 뒤 `Q-19`에서 결합한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 --- | --- | --- | --- | --- | +| `LEAF-15` | `Q-16`에서 예비적 병합 포장 플래그가 섰다 | `FORM-15`, `FORM-16` | 본체 FORM의 변수 + `[시효완성일]` | `SRC-B01`, `RULE-26` | `CHECK-14`, `CHECK-19` | +| `LEAF-16` | `Q-15`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고 임의 승낙을 받을 수 없다 | `FORM-17` | `[N]`, `[제3자]`, 본체 항의 부분 특정과 등기 4요소 또는 `[M]` | `SRC-L05`, `RULE-24` | `CHECK-15`, `CHECK-19` | +| `LEAF-17` | `Q-17`에서 금전청구 병합 플래그가 섰고 4대 게이트 판정이 끝났다 | `FORM-18` | `[N]`, `[피고1]`, `[원금총액]`, 구간별 원금·기산일, `[송달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L12`, `SRC-L21`, `SRC-L22` | `CHECK-16`, `CHECK-19` | + +부수 항. `Q-19`에서 각각 한 번만 만든다. + +| 구분 | 적용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 --- | --- | --- | --- | --- | +| 소송비용 | 피고 1인 | `FORM-19` | 없음 | `RULE-14` | `CHECK-17` | +| 소송비용 | 피고 2인 이상 | `FORM-20` | 없음 | `RULE-14` | `CHECK-17` | +| 가집행선고 | 금전 부가항이 붙은 모든 조합 | `FORM-21` | `[금전항번호]` | `SRC-L16`, `SRC-E01` | `CHECK-18` |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문형에 등장하는 값은 모두 자리표시자이거나 가상 예시이며 실제 값으로 치환한다.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본체 FORM에는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Q-19`에서 붙인다(`RULE-09`). + +### 11.0 공통 변수 사전 + +| 변수 | 뜻 | +| --- | --- | +|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 피고의 성명·명칭. 순번은 청구취지에 등장하는 순서를 따른다 | +| `[채무자]` | 대위형에서 이행 상대방이 되는 채무자. 공동피고가 아니면 성명·명칭만 쓴다 | +| `[제3자]`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의 성명·명칭 | +| `[N]` | 부가항이 붙는 자리의 항 번호. 본체 항 다음 번호를 이어 쓴다 | +| `[M]` | 부가항이 참조하는 본체 말소등기 항의 번호 | +| `[토지표시]`, `[토지표시1]`, `[토지표시2]` | 소재지번 + 지목 + 전체 면적. 대상 부분이 수 필지에 걸치면 `[토지표시1] 및 [토지표시2]`로 병렬한다 | +| `[점기호나열]`, `[점기호나열A]`, `[점기호나열B]` | 도면상 점 기호를 순차로 나열하고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합시킨 것 | +| `[부분기호]`, `[부분기호A]`, `[부분기호B]` | 도면상 부분 기호(가, 나, ㉮ 등) | +| `[면적]`, `[면적A]`, `[면적B]` | 해당 부분의 면적. 단위를 목적 토지의 표시와 같게 쓴다 | +| `[합병전표시나열]` | 합병 전 각 지번과 그 해당 면적을 개별로 나열한 것 | +| `[등기소]` | 관할등기소 표시.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 | +| `[접수일자]`, `[접수일자1]`, `[접수일자2]` | 접수연월일 | +| `[접수번호]`, `[접수번호1]`, `[접수번호2]` | 접수번호 | +| `[분모]`, `[분자]`, `[분모2]`, `[분자2]` | 지분의 분모·분자 | +| `[등기의 종류]`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 대상 등기의 명칭(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 등). `RULE-18`의 표준 표시 문언에서 이 자리에 들어간다 | +| `[별지 목록]` | 피고별·지분별 내역을 담은 별지. 실제로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문구에 넣는다 | +| `[별지 상속지분표]` | 원고별 회복 지분의 비율을 표시한 별지 | +| `[이전등기원인]` | 이전등기 항의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완성 등) | +| `[시효완성일]`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 +| `[반대급부]`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내용과 금액 | +| `[원금총액]` |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 합계. 구간별 원금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 +| `[분할원금1]`, `[분할원금2]` | 기산일이 다른 원금 구간별 금액. 합계는 `[원금총액]`과 같다 | +| `[기산일1]`, `[기산일2]` | 각 원금 구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 `[송달일]`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 `[금전항번호]` | 실제로 생성된 금전 부가항의 항 번호 | +| `[법정이율]`, `[특례이율]` | `RULE-22`가 정한 이율 자리표시자 | + +`FORM-01` **직접형 기본 — 단독 원고·단독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대상 부분이 이미 분필된 경우, 필지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 원고의 직접 청구권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근거: `SRC-P01`, `SRC-B01`, `RULE-04` + +`FORM-02` **직접형 공동원고 — 회복 지분 동일**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FORM-01`과 같다 +- 주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원고별로 회복될 지분이 달라 비율 표시가 필요한 경우 +- 근거: `SRC-L11`, `SRC-B01` + +`FORM-03` **직접형 공동원고 — 별지 상속지분표 비율**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FORM-01`의 변수 + `[별지 상속지분표]` +- 주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상속지분표를 별지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순차 복수인 경우(그 경우에는 `FORM-04`에 `RULE-08`의 지분표 문언을 적용한다) +- 근거: `SRC-L11`, `SRC-B01` + +`FORM-04` **직접형 순차 — 복수 피고, 동일 부분**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피고1]`, `[피고2]`,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번호1]`, `[접수일자2]`, `[접수번호2]` +- 주문: +``` +1.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 가. 피고 [피고1]은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피고2]는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표현 +- 근거: `SRC-P01`, `SRC-B01`, `RULE-14` + +`FORM-05` **직접형 지분별 — 복수 피고 그룹**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두 갈래 공통으로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갈래 (가)에서는 `[분모]`, `[분자]`, `[분모2]`, `[분자2]`를 쓰고 `[별지 목록]`을 쓰지 않는다. 갈래 (나)에서는 `[별지 목록]`을 쓰고 분수 자리표시자를 쓰지 않는다. +- 주문 (가) 각 피고 그룹 내부의 지분이 균일한 경우 — 분수만 쓴다: +``` +1. 원고에게, + 가. 피고 [피고1], [피고2], [피고3]은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대한 각 [분모]분의 + [분자]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피고4], [피고5]는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부분에 대한 각 [분모2]분의 + [분자2] 지분에 관하여, + 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 주문 (나) 그룹 내부의 각 피고별 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 분수 대신 별지 목록으로 넘긴다: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는 [토지표시] 중 별지 +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어느 갈래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로, 지분 수치나 그 단위가 어긋나면 `STOP-C07`로 간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목록 참조 문구를 제출용 확정안에 넣지 않는다(`RULE-06`). +- 사용 금지: 지분 합계가 대상 부분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룹별 분수 표시와 별지 목록 참조 문구를 함께 쓰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별지 목록을 가리키는 경우 +- 근거: `SRC-L11`, `SRC-B01`, `SRC-L03`, `RULE-13` + +`FORM-06` **직접형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일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FORM-01`의 변수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 자체를 구하는 경우 +- 근거: `SRC-P02`, `SRC-L06` + +`FORM-07` **직접형 복수부분 — 1필지 내 부분 2개 이상**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토지표시]`, `[점기호나열A]`, `[부분기호A]`, `[면적A]`, `[점기호나열B]`, `[부분기호B]`, `[면적B]`,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A]) 부분 [면적A]㎡와 같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B]의 각 점을 순차로 +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B]) 부분 [면적B]㎡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부분이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부분을 이어 붙이고 각 면적을 개별 표기한다. 당사자 골격이 다르면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만 교체한다. +- 사용 금지: 부분별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로 표기하는 경우 +- 근거: `SRC-B01`, `RULE-15` + +`FORM-08` **직접형 합병토지 — 합병 전 구 지번 병기**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합병전표시나열]`,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합병되기 전의 [합병전표시나열] 부분)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도면·면적 없이 구 지번만으로 특정하는 경우, 합병 전 각 면적의 합계가 표시 부분 면적과 어긋난 채로 확정하는 경우 +- 근거: `SRC-P04`, `SRC-P05`, `RULE-16`, `RULE-19` + +`FORM-09` **직접형 수필지 —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토지표시1]`, `[토지표시2]`,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1] 및 [토지표시2]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필지별로 접수연월일·접수번호가 다르면 위 4요소를 필지별로 나누어 반복 표시한다. 하나의 신청으로 마쳐져 접수사항이 같으면 위와 같이 한 번만 표시한다(`RULE-17`). +- 사용 금지: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하는 경우 +- 근거: `SRC-B01`, `SRC-L04`, `RULE-17` + +`FORM-10` **직접형 지분·부분 — 이중 특정, 단독 피고**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FORM-01`의 변수 + `[분모]`, `[분자]`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대한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지분 표시 없이 부분만으로 지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근거: `SRC-L11`, `RULE-13` +`FORM-11` **대위형 말소단독 —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 사용 조건: `LEAF-11`. `Q-09`에서 대위 적격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채무자]`,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 +1. 피고는 [채무자]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이면 `RULE-13`의 지분 표시를 함께 넣는다(`RULE-18`).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정되면 대위형 본체를 유지한 채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을 얹는다. +- 사용 금지: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전등기 항을 붙이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정 출력하는 경우 +- 근거: `SRC-L13`, `SRC-L02`, `SRC-P06`, `RULE-12`, `RULE-18` + +`FORM-12` **대위형 말소·이전 — 단일 등기명의인** +- 사용 조건: `LEAF-12`.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피고1]`(등기명의인), `[피고2]`(채무자),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전등기원인]` +- 주문: +``` +1.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 가. 피고 [피고1]은 피고 [피고2]에게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피고2]는 원고에게 [이전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 가. 항의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바꾸고,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이면 `RULE-13`의 지분 표시를 함께 넣는다(`RULE-18`).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정되면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을 해당 항에 얹는다. +- 사용 금지: 대위 적격 요건이 미확인인 경우, 말소 항의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정 출력하는 경우 +- 근거: `SRC-L13`, `SRC-L02`, `RULE-12`, `RULE-18`, `RULE-27` + +`FORM-13` **대위형 순차 — 복수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피고1]`, `[피고2]`, `[피고3]`(채무자),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번호1]`, `[접수일자2]`, `[접수번호2]`, `[이전등기원인]` +- 주문: +``` +1.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 가. 피고 [피고1]은 피고 [피고3]에게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피고 [피고2]는 피고 [피고3]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피고 [피고3]은 원고에게 [이전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 등기 종류가 모두 이전등기이면 가.·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바꾼다. 원고가 복수이고 회복 지분이 다르면 다. 항의 이행 상대방에 `RULE-08`의 지분표 문언을 붙인다. +- 사용 금지: 말소 항의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등기명의인 중 일부만 세웠다는 이유로 STOP을 발동하는 경우 +- 근거: `SRC-L13`, `SRC-P01`, `RULE-12`, `RULE-27` + +`FORM-14`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14`. `Q-14`에서 반대급부의 범위와 이행제공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FORM-01`의 변수 + `[반대급부]` +- 주문: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을 각각 독립한 항으로 병기하는 형태를 택하면 집행문이 필요 없다. 상환이행형을 택하면 집행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RULE-28`).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바꾸고,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이면 `RULE-13`의 지분 표시를 함께 넣는다(`RULE-18`). 대위형이면 이 FORM을 쓰지 않고 `FORM-11`·`FORM-12`·`FORM-13`에 상환이행 문언을 얹는다(§3). +- 사용 금지: 반대급부의 범위나 이행제공 상태가 미확정인 경우, 해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급부 확인 없이 조건을 붙이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정 출력하는 경우 +- 근거: `SRC-L14`, `SRC-L15`, `SRC-L16`, `SRC-E01` + +`FORM-15`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청구취지 표제** +- 사용 조건: `LEAF-15`. 본체 항 앞에 표제만 붙이고 본체 문형은 `Q-18`에서 확정된 FORM을 그대로 쓴다. +- 변수: 본체 FORM의 변수 +-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1. (Q-18에서 확정된 본체 FORM의 말소등기 항을 그대로 옮긴다) +``` +- 사용 금지: 본체 Leaf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이 표제만 만드는 경우 +- 근거: `SRC-B01`, `RULE-26` + +`FORM-16` **예비적 병합 — 예비적 청구취지(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주위적 청구와 같은 부분 특정 + `[시효완성일]` +- 주문: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시효완성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당사자 골격이 다르면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만 교체한다. +- 사용 금지: 주위적 청구와 부분 특정 문언이 다른 경우, 두 청구가 양립하여 단순병합이 타당한 경우 +- 근거: `SRC-B01`, `SRC-L10`, `RULE-26` + +`FORM-17` **승낙 의사표시 부가항** +- 사용 조건: `LEAF-16`. 단독으로 청구취지를 닫지 않고 본체 말소등기 항 뒤에 `[N]`항으로 붙인다. +- 변수: `[N]`, `[제3자]`, 본체 항의 부분 특정과 등기 4요소, 또는 `[M]` +- 주문(자기완결형): +``` +[N].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항 번호 참조형(본체 항이 확정되어 있을 때만 쓴다): `[N].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제[M]항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M]`은 실제로 생성된 본체 말소등기 항의 번호여야 한다. +- 본체 항의 등기 종류를 그대로 상속한다. 본체가 보존등기 말소이면 "소유권보존등기"로, 대위형이면 이행 상대방을 본체 항과 같이 채무자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지 않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경우, 본체 말소등기 항 없이 이 항만으로 청구취지를 닫는 경우 +- 근거: `SRC-L05`, `SRC-L15`, `RULE-24` + +`FORM-18` **금전 부가항** +- 사용 조건: `LEAF-17`. 단독으로 청구취지를 닫지 않고 본체 항 뒤에 `[N]`항으로 붙인다. §8의 4대 게이트 판정이 끝난 뒤에만 확정한다. +- 변수: `[N]`, `[피고1]`, `[원금총액]`, `[분할원금1]`, `[기산일1]`, `[분할원금2]`, `[기산일2]`, `[송달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주문: +``` +[N]. 피고 [피고1]은 원고에게 [원금총액]원 및 그중 [분할원금1]원에 대하여는 + [기산일1]부터, [분할원금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송달일]까지는 +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라. +``` +- 확인된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특례이율]` 자리에 그 약정이율을 넣는다. 항쟁 상당성이 인정된 구간과 장래이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례이율 구간에서 제외하고 그 구간의 이율을 따로 표기한다. 원금 구간이 하나이면 "그중 …" 부분을 없애고 하나의 기산일만 쓴다. 구간별 원금의 합계는 `[원금총액]`과 일치해야 한다. +- 사용 금지: 4대 게이트 중 하나라도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하는 경우, 확인된 약정이율을 특례이율로 갈음하는 경우,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 과거 특례이율 구간을 두는 경우, 원금 구간별 기산일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 근거: `SRC-L12`, `SRC-L21`, `SRC-L22`, `SRC-L18`, `RULE-21`, `RULE-22` + +`FORM-19` **소송비용(피고 1인)** +- 사용 조건: 피고 1인. `Q-19`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변수: 없음 +- 주문: +``` +[N].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 본체 FORM 안에 함께 넣는 경우 +- 근거: `RULE-09`, `RULE-14` + +`FORM-20` **소송비용(피고 2인 이상)** +- 사용 조건: 피고 2인 이상. `Q-19`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변수: 없음 +- 주문: +``` +[N].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피고가 1인인 경우, 본체 FORM 안에 함께 넣는 경우 +- 근거: `RULE-09`, `RULE-14` + +`FORM-21` **가집행선고(병합 금전 항 한정)** +- 사용 조건: 금전 부가항이 붙은 모든 조합. 본체가 어느 Leaf인지 가리지 않는다. `Q-19`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변수: `[금전항번호]` +- 주문: +``` +[N]. 제[금전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전항번호]`는 실제로 생성된 금전 부가항의 번호여야 한다. +- 사용 금지: 말소등기 항 또는 이전등기 항에 붙이는 경우, 금전 항이 없는데 붙이는 경우 +- 근거: `SRC-L16`, `SRC-E01`, `RULE-09` + +--- + +## 12. 금지 규칙 + +`RULE-29` **분할·측량 협력 주문 금지.** 청구취지에 "위 토지를 분할하라" 또는 분필·측량·협력을 명하는 주문을 넣지 않는다. 분필 없이 일부 말소를 명한 판결도 집행불능이 아니다. 근거: `SRC-P01`(라.), `RULE-20`. + +`RULE-30` **필지 전부 말소 금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필지 전부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B01`, `RULE-02`. + +`RULE-31` **말소등기 항 가집행선고 금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병합된 금전 항에 대하여만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근거: `SRC-L16`, `SRC-E01`(2.나.), `RULE-09`. + +`RULE-32` **연대·공동 표현 금지.** 복수 피고의 말소등기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P01`(다.), `RULE-14`. + +`RULE-33` **확인판결 문형 금지.**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같은 확인판결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E01`(2.가.3)나)(1)), `RULE-01`. + +`RULE-34` **면적만·구 지번만의 특정 금지.** 대상 부분을 면적만으로 또는 합병 전 구 지번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도면 점기호 순차연결과 면적을 함께 표시한다. 근거: `SRC-P04`, `SRC-P05`, `RULE-05`, `RULE-15`, `RULE-16`. + +`RULE-35` **명의신탁 유효 전제 구판례와 미검증 판례의 원용 금지.** 토지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하지 않은 부분의 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본 구 판례군(`SRC-P09`, `SRC-P10`이 그 판례군이다)은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구분소유적 공유는 애초에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을 때 별도의 특례로 규율되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하급심 판시, 그리고 사건번호만 인용되고 판시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판례(`SRC-X01`이 그 예다)도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31`, `SRC-E01`(6.나.2)). + +`RULE-36` **부가항만으로 청구취지를 닫지 않는다.** 승낙 의사표시 항, 금전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선고 항은 본체 말소등기 항이 존재할 때에만 붙는다. 본체 항 없이 이들만 남으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9`. +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 --- | --- | --- | --- |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2항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의 민법 제404조에 따른 대위 등기신청, 대위자 표시와 대위원인의 기록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6호 부동산 또는 권리 표시의 불일치, 제11호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각하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5조 |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접수연월일·소재와 지번·지목·면적, 분할·합병 시 변경등기 신청의무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5`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제1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건, 제2항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2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262조·제263조 | 공유의 성립과 지분 균등 추정,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2`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3` | 민법 제404조 | 제1항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와 일신전속권의 제외, 제2항 이행기 전 행사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나 보전행위는 예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4`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5` | 민법 제548조·제549조 | 제548조 제1항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 제2항 반환금전의 이자, 제549조 제536조의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6`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다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2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호 지적측량의 정의, 제20호 토지의 표시, 제27호 면적, 제31호 분할, 제32호 합병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 `SRC-L2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 `SRC-L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 토지소유자의 지적소관청에 대한 분할 신청. 분할 신청의 절차적 근거로만 인용하고 특정의 정도에 관한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 `SRC-L2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 제2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의 수계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07조 | 회생과 파산에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제180조 제1항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제359조·제473조 제5호·제475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와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재단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3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4조·제8조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 시행 2020. 3. 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분할등기등) | 가. 인도받은 부동산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나. 명의신탁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원인무효 말소청구로의 교환적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소의 변경 국면에 한한 판시다) / 다. 순차 말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최후 명의자만 상대로 해도 집행불능이 아니다 / 라. 분할을 명하지 않은 일부 말소 판결도 집행불능이 아니다 | 1987. 10. 13.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52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적극).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 2011. 11. 10.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72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다수의견: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뒤의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같은 소송에서의 병합 가부와 별개 토지에 관한 청구는 판시하지 않았다. 별개의견·반대의견이 있다 | 2001. 9. 20. 선고,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채택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판결(가등기말소회복등기) |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과 지번·지목·경계·면적의 확정과 지적공부 등록이 있어야 분할등기가 가능하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소관청이 그 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면 합병된 토지의 구 지번 표시로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어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다 | 1984. 3. 27.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976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위 특정성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합병·분할로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져도 종전 토지와 권리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유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경계확정절차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지적공부상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1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또는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2002. 9. 24.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877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공사대금)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수 없다 | 2009. 3. 12.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072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6820, 2023다3168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2024. 7. 11.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599855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17. 8. 18.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다 | 1971. 11. 30.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911 | 원문대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법리이므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고, `RULE-35`가 원용을 금지하는 구 판례군을 특정하는 데에만 쓴다 | +| `SRC-P10`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819 판결(손해배상) | 위와 같이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의 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보아,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적법한 소유자로 본 판시 | 1981. 7. 28.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944 | 원문대조. `SRC-P09`와 같은 이유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고 금지 대상 판례군의 특정에만 쓴다 | +| `SRC-E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1) 이행판결의 주문 형태 / 2.가.2) 판결에 나타나야 할 등기의 내용 / 2.가.3)나)(1)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 불가 / 2.나.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 3.가.1) 승소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 3.라.1) 대위판결에 의한 채권자의 단독신청 / 4.가.2)가)(1) 말소판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 / 5.나.2)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의 집행문과 독립 기재 시의 예외 / 6.나.2) 명의신탁해지 판결에서 실명법상 예외 유형의 판별 | 발령·시행 2024. 11. 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 `SRC-E02` | 등기예규 제122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 |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명한 급부판결의 이행은 분할절차를 밟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발령 1968. 5. 7., 현행연혁구분 연혁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91531 | 원문대조. 연혁 예규이므로 참고에 그치고 실체 근거는 `SRC-P01`로 대체한다 | +| `SRC-B01` | 입력 자료 「취지기재례 — 토지의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7면(개설 1면, 청구취지 기재례 9건) | 청구취지의 구조와 특정 요소, 기재례 유형. 마지막 기재례는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대위 구조, 금전 항, 가집행선고가 한 청구취지에 결합된 형태다 | 판본 연도 미상 | (내부 자료) | 2차자료. 문형의 구조 근거로만 쓰고 개별 수치·실체 판단의 권위로 쓰지 않는다 | +| `SRC-X01` | 대법원 65다778 판결 | 입력 자료 개설이 인용. 판시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미상 | — | 미검증.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일부 말소의 핵심 명제는 `SRC-P01`과 `SRC-P02`로 대체 검증되어 있다 |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 +### 14.1 CHECK + +`CHECK-01` 말소등기 항에 이행 상대방·목적 토지·부분 특정·등기 특정·이행명령의 5요소가 `RULE-07`의 순서대로 모두 있는가. +`CHECK-02` 원고의 청구권원이 직접형인지 대위형인지 기록되어 있고, 직접형이면 종전 등기명의 보유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확인되었는가(`RULE-04`). +`CHECK-03` 원고가 복수일 때 "원고들에게"로 되어 있고, 회복 지분이 다르면 별지 상속지분표 또는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가. +`CHECK-04` 복수 피고의 각 항이 가.·나.로 분리되고 말소 항의 말미가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인가. "연대하여"·"공동하여"가 없는가(`RULE-32`). +`CHECK-05` 지분 표시가 있는 경우 분수와 대상 부분이 함께 특정되고, 지분 합계가 대상 부분의 전체 지분을 넘지 않는가(`RULE-13`). 그룹별 분수 표시와 별지 목록 참조 문구가 함께 쓰이지 않았는가. 지분 일부의 말소를 경정등기 청구로 바꾸어 적지 않았는가(`RULE-20`, `SRC-P08`). +`CHECK-06` 부분 면적이 전체 면적 이하이고, 복수 부분의 면적 합계와 단위가 정합하며,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는가. 불일치를 추정으로 메우지 않았는가(`RULE-19`). +`CHECK-07`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분의 점기호·부분기호·면적이 개별 표기되고 합산되지 않았는가. +`CHECK-08` 합병 토지인 경우 도면과 면적이 함께 있고, 합병 전 각 지번과 그 면적이 개별 표기되며 그 합계가 표시 부분 면적과 일치하는가. +`CHECK-09` 대상 부분이 둘 이상 필지에 걸치는 경우 각 필지의 표시가 "및"으로 병렬되고, 말소 대상 등기의 4요소가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에 맞게 한 번 또는 필지별로 표시되었는가(`RULE-17`). +`CHECK-1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인 경우 등기 종류가 "소유권보존등기"로 정확히 표기되었는가. +`CHECK-11` 대위 항의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가(원고로 잘못 적지 않았는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았다면 이전등기 항이 붙어 있지 않은가(`RULE-12`). +`CHECK-12` 대위 적격 요건인 피보전채권·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보전의 필요·비전속성·이행기 도래 또는 보전행위가 각각 확인되어 기록되었는가(`RULE-11`). +`CHECK-13` 상환이행형인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고, 상환이행형과 독립 병기형 중 어느 것을 택했는지에 따라 집행문 필요 여부가 고지되었는가(`RULE-28`). +`CHECK-14`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부분 특정 문언이 글자 단위로 동일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본체 문형이 `Q-18`에서 확정된 FORM과 같은가. +`CHECK-15` 승낙 의사표시 항이 본체 말소등기 항 뒤에 있고,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었는가. 항 번호 참조형을 썼다면 `[M]`이 실제로 생성된 본체 말소등기 항의 번호를 가리키는가(가리키는 항이 없으면 자기완결형으로 바꾼다). +`CHECK-16` 금전 항에 §8의 네 게이트 판정 결과가 모두 반영되었는가. 이율이 `[법정이율]`·`[특례이율]` 자리표시자 또는 확인된 약정이율로 표기되고 과거 이율 구간이 근거 없이 남아 있지 않은가. 구간별 원금의 합계가 원금 총액과 일치하는가(`RULE-21`, `RULE-22`). +`CHECK-17` 소송비용 항이 청구취지 전체에서 한 번만 있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RULE-09`). +`CHECK-18` 가집행선고 항이 한 번만 있고 실제로 생성된 금전 항의 번호를 가리키며 말소등기 항과 이전등기 항에는 붙지 않았는가(`RULE-31`). +`CHECK-19` §12의 금지 규칙 `RULE-29`, `RULE-30`, `RULE-31`, `RULE-32`, `RULE-33`, `RULE-34`, `RULE-35`, `RULE-36`을 낱개로 전부 대조하였는가. 청구원인·증거·법리 설명이 주문에 섞여 있지 않은가. 말소등기 항이 하나라도 있는가. +`CHECK-20` §3의 축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축이 흡수된 경우, 그 하위 축에 대응하는 조건부 CHECK를 낱개로 전부 대조하였는가. 원고가 복수이면 `CHECK-03`, 피고가 복수이면 `CHECK-04`, 지분 표시가 있으면 `CHECK-05`, 부분이 둘 이상이면 `CHECK-07`, 합병 토지이면 `CHECK-08`, 대상 부분이 둘 이상 필지에 걸치면 `CHECK-09`,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이면 `CHECK-10`,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면 `CHECK-13`을 각각 실행한다. 본체 Leaf가 그 축을 정의 축으로 갖지 않는다는 사정은 실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 +### 14.2 STOP + +**HARD STOP** — 이 사건종류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없다. + +`STOP-H01` 대상 부분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분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떤 도면·목록으로도 지적소관청이 분할 절차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등기는 신청이 각하되므로 실행할 수 없다(`SRC-P04`, `SRC-P05`, `SRC-L03`). 측량·감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STOP-C01` 또는 `STOP-C08`이다. 처리: 소 제기 전 지적소관청 상담과 측량 가능성 확인을 선행하도록 안내한다. +`STOP-H02` 대상 부분에 관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말소사유 자체가 없는 경우(`RULE-02`). 처리: 말소가 아닌 다른 권리구제 사건종류로 안내한다. + +**CURE·VERIFY** — 보완하면 진행한다. 각 STOP은 필요한 입력,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재개 노드를 명시한다. + +`STOP-C01` 도면·측량성과가 없어 부분 특정 문언을 만들 수 없다. 필요한 입력: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 신청 계획, 점기호·부분기호·면적.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검토 초안만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별지를 가리키는 문구를 제출용 확정안에 넣지 않으며, 측량감정 후 청구취지 정정이 필요함을 고지한다. 재개 노드: `Q-10`. 감정 전 면적 미확정은 소 제기 자체를 막지 않는다. 제척기간·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이 STOP이 아니라 `STOP-C08`로 간다. 이 STOP에 들어온 뒤에 기간 임박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STOP-C08`로 옮긴다. +`STOP-C02`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 종류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수 필지에 걸친 부분에서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를 알 수 없다. 필요한 입력: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필지별 등기기록.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해당 항목 자리표시자 유지 + 사용자 질의. 재개 노드: 보완된 항목에 따라 다르다. 접수연월일·접수번호·필지별 접수사항만 미상이었으면 `Q-12`로 복귀한다. 목적 토지의 부동산 표시나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가 미상이어서 진입한 경우에는 `Q-01`로 복귀하여 목적물·말소 범위·분필·청구 성질·등기 종류 게이트를 다시 통과시킨다. 어느 경우에도 이 STOP에 진입한 노드를 기록하고, 아직 통과하지 않은 가장 이른 게이트로 돌아간다. +`STOP-C0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 또는 그 실체법상 승낙의무 유무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 을구를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가처분·경매기입등기 확인,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과 원인.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본체 문형은 그대로 작성하고 `FORM-17` 병합 여부를 보류 항목으로 표시한다. 재개 노드: `Q-15`. +`STOP-C04` 채권자대위의 적격 요건 중 어느 하나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이행기,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는지, 보전의 필요, 기한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대위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요건별 확인 항목을 붙인 검토 초안만 만든다. 대위 요건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말소하도록 하는 문형으로 갈아타지 않는다(`RULE-04`). 재개 노드: `Q-09`. +`STOP-C05` 원고의 청구권원이 직접형인지 대위형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 등기 연혁,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자료, 매매계약서와 점유 자료.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두 경로를 병기한 검토 초안을 만들고 어느 문형도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6`. +`STOP-C06` 병합 금전 항의 원금·법적 성질·기산일·이율·구간 또는 항쟁 상당성·장래이행 여부가 미확정이다. 필요한 입력: 채권별 금액 산정 근거, 각 기산일, 약정이율 유무, 송달 기록.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말소 항만 확정하고 금전 항은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재개 노드: `Q-17`. +`STOP-C07` 전체·부분·합병 전 면적이나 그 단위가 서로 어긋난다. 필요한 입력: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과 단위. 처리: 어긋난 수치를 표시하여 원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어느 값도 추정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1`. +`STOP-C08` 제척기간·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였으나 도면·감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임박한 기간의 종류와 만료일,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전체 표시, 실제로 존재하는 최소 식별자료(기존 도면, 경계 자료, 현황측량도 등), 측량·감정 신청 예정일. 처리: HARD STOP으로 만들지 않는다. 실재하는 식별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로 특정 가능한 최소한의 문언으로 먼저 제소하고 감정 후 청구취지 정정을 예정한다. 실재하는 식별자료가 전혀 없으면 제소를 지시하지 않고 자료 확보를 먼저 안내한다. 어느 경우에도 하나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같은 목적의 다른 채권까지 기간이 보전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기간의 종류·권리·상대방·정정 범위의 효과는 별도 검토 사항으로 표시한다(`SRC-P07`). 재개 노드: `Q-10`. +`STOP-C09` 반대급부의 범위 또는 이행제공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반대급부의 내용과 금액, 이행제공 사실, 동시이행 항변의 유무.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무조건 이행형으로 확정하지 않고 반대급부 확인 항목을 붙인 검토 초안을 만든다. 재개 노드: `Q-14`.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또는 다른 절차로 전환한다. + +`STOP-R01` 목적물이 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다. 전환 목적지: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규칙. +`STOP-R02` 말소 범위가 대상 필지 전부(수 필지인 때에는 각 필지 전부)이거나, 대상 부분이 이미 분필되어 별개 필지가 되었다. 전환 목적지: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에 따라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규칙. +`STOP-R03` 말소 대상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다. 전환 목적지: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중 대응 규칙. +`STOP-R04` 말소가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로 한다. 전환 목적지: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 전환 시 `RULE-25`에 따라 같은 대상에 관하여 두 청구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말소청구를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경우는 청구의 변경 국면이다(`SRC-L20`). +`STOP-R05` 대상이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이거나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다. 전환 목적지: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 또는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 +`STOP-R06`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환 목적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 전환 전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제외되는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RULE-35`). +`STOP-R07`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다. 처리: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당사자적격을 먼저 확정한 뒤 말소 항을 확정한다. 금전 항은 발생 원인·시점과 귀속에 따라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분류하고,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수시변제 대상이므로 일반 확정절차로 보내지 않는다(`RULE-23`). 전환 목적지: 해당 금전 사건종류(대여금·부당이득금·손해배상)의 도산 게이트 규칙.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5aabd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v2.md @@ -0,0 +1,284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 +|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적용범위 |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이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고 종전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또는 토지의 분할·환지·합필로 새 등기기록을 사용하게 되어 종전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가 있는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또는 그를 대위하는 채권자)가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 그 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현재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만의 말소(STOP-R0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STOP-R02), 멸실·합필·환지의 착오를 이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STOP-R03),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STOP-R04), 금전청구(STOP-R05), 판결 후 토지의 분필·분할 절차(STOP-R06). | +| 기준 자료 | 취지기재례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pdf(원본 943~948면, 기재례 8건). 기재례의 '경료한' 표기와 예고등기 촉탁을 전제한 참조판례는 현행 기준으로 교정·배제한다. | +| 기준 자료(상류)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인용 법령 판본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5-01-31 시행),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5-01-31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2025-06-21 시행), 등기예규 제1207호(2007-09-27), 제1595호(2016-03-22), 제1786호(2024-11-25). |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가 지정하는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측면 분기는 본류로 돌아오며 Leaf는 마지막 노드 Q-13에서만 확정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과 CHECK를 찾고, §7의 변수 조립 규칙으로 변수를 채워 §11의 문형에 넣는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대로 중단(HARD), 보완 후 지정 노드에서 재개(CURE·VERIFY),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ROUTE·TRANSFORM)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지번·면적·지분·접수일·접수번호·등기소명·당사자 표시·상속지분·환지 배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placeholder가 남은 상태로는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소의 이익.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 또는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SRC-P01, SRC-P02, SRC-P03). 그러나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되었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이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와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 또는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된다(SRC-P04, SRC-P05). 말소·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양립 불가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당시 그 등기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직권으로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판결에 따른 말소·회복을 실행한다(SRC-L05, SRC-P04, SRC-P05). 이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에도 적용된다(SRC-P04, SRC-P05). 소의 이익은 이 두 요건, 즉 원고(또는 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점과 그 말소·회복이 권리실현에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판단한다. +- RULE-02 대상과 표기. 말소·회복을 구하는 등기는 접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특정하고, 회복 대상은 그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 표시를 함께 적는다. 부동산은 현재의 등기기록 표시(분할·환지 후의 지번·지목·면적)로 적고 분할 전 지번을 주문에 적지 않는다. 지분은 실체 권리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표기하며, 등가분수로 바꾸어 적는 것은 허용된다(SRC-P04). 등기는 '마친'으로 적고 '경료한'을 쓰지 않으며(편집 정책.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주문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주문에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를 넣지 않는다. 대상은 폐쇄된 기록의 등기가 아니라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이기 때문이다. +- RULE-03 예고등기 전제 법리의 시적 배제.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의 말소청구에서 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되게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생긴다는 법리(SRC-P10, SRC-P11, SRC-P12)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39조와 구 시행규칙 제113조를 전제한 것이다.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전부개정으로 폐지되고 시행 당시 남아 있던 예고등기는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되었으므로(SRC-L18), 현행법에서 소의 이익은 RULE-01만으로 판단한다. +- RULE-04 등기별 지위 원칙. 피고 적격과 승낙 의무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피고 + 등기의 접수 표시 + 그 등기에서의 권리 지위' 단위로 판정한다. 한 사람이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본등기의 명의인이면서 별개의 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자이면, 전자의 지위에서는 말소 청구의 피고이고 후자의 지위에서는 승낙 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다(SRC-P07). 한 사람을 한 지위로 일괄 배제하지 않는다. +- RULE-05 주문 형식. 주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적고, 말소·회복 항에는 이행의 상대방(원고 또는 대위 시 채무자)을 표시한다(SRC-L17 2.가.2), PDF 944~948면 기재례). 등기원인의 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말소·회복 판결은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한다(SRC-L17 4.가.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로 단독 신청하고(SRC-L0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4, SRC-L17 2.나). +- RULE-06 실행 준비와 소의 이익의 분리. 현재의 등기기록에 원고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 이기와 말소·회복을 실행하려면 그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고(SRC-P04, SRC-P05, SRC-L16 제2조 제2항), 이기 자체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SRC-L16 제2조 제1항 단서). 이는 판결 후 등기 실행의 조건이며 소의 이익이나 같은 소에서의 병합을 강제하는 요건이 아니다. 순차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명의인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최종 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SRC-P05, SRC-L12). 따라서 양립 불가 등기는 같은 소에 병합하거나, 별소·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자발적 말소 등 다른 처리 상태를 입력받아 실행 전 정리 필요를 안내한다. +- RULE-07 대위 구조. 원고가 말소·회복될 등기의 권리자 본인이 아니고 그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자이면 채권자대위로 청구한다.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보전행위에 해당할 것을 모두 확인한다(SRC-L11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5조의 통지는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뒤에 하는 통지이므로 사전 통지 증빙을 대위의 일반적 적법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적고, 승소 후 대위신청으로 등기한다(SRC-L04, SRC-L17 3.라).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 등기의 소재 | 필수 | 현재의 등기기록에만 있음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양쪽에 걸침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폐쇄 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 폐쇄 원인 | 필수 | 제33조 이기 / 토지분할·환지로 새 기록 사용 / 합필 / 중복등기기록 정리 / 부동산 멸실 / 착오 폐쇄 | 등기기록 표제부의 폐쇄 사유, 토지 연혁, 대장 | STOP-V01. 중복정리는 STOP-R02, 멸실·착오 폐쇄는 STOP-R03 |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 필수 | 원고(피대위자)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됨 / 부적법하게 말소됨 | 등기 연혁, 무효·말소 사유 자료 | ASK | +| 권리실현 필요성 | 필수 |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 없이는 현재 기록에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음 / 현재 기록만으로 구제 가능 | 등기 연혁 대조 | 현재 기록만으로 가능하면 STOP-R01 |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 필수 | 없음 / 이미 말소됨 / 같은 소에 병합 / 별소 계속 / 집행권원 확보 / 미처리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사건 자료 | STOP-C01 | +| 원고 지위 | 필수 | 진정한 권리자 본인 / 상속인 / 채권자 대위 | 권원 서류, 상속 자료, 피보전채권 자료 | 대위는 STOP-V02 | +| 대위 요건 | 조건부 | 피보전채권, 대위 대상 권리, 보전 필요성, 기한 도래 여부, 법원 허가 유무, 보전행위 해당 여부 | 채권 자료, 허가 결정, 등기 연혁 | STOP-V02 | +| 피고 후보와 등기별 지위 | 필수 | 각 등기명의인 / 말소 당시 등기의무자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동일인의 복수 지위는 등기 접수 표시별로 열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3 | +| 승낙의 필요성과 확보 여부 | 필수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음 / 있으나 승낙서 확보 / 있고 미확보(소구 필요) / 법원 촉탁 등기의 회복 | 등기사항증명서, 승낙서 | STOP-V04 | +| 사망·도산 사실 | 조건부 | 제소 전 사망 / 소송 계속 중 사망(소송대리인 유무·수계 여부)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가족관계·제적 자료, 상속포기 자료, 도산 공고 | STOP-V05, STOP-V06 | +| 부동산 현재 표시 | 필수 | 지번·지목·면적, 분할·환지·합필 연혁, 일부이면 도면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측량도 | STOP-V01 | +| 지분과 그 산정 근거 | 조건부 | 단순 분할이면 권리비율 존속 여부, 환지이면 환지처분·환지조서상 배분 지분 | 분할 전후 면적표, 환지처분·환지조서 | STOP-C02 | +| 대상 등기 표시 | 필수 |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회복이면 말소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 | 폐쇄 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 반대급부·조건의 존재 | 조건부 | 없음 / 동시이행 관계 있음 / 선이행 관계 있음 / 조건 있음 | 계약서, 해제·취소 자료 | STOP-C03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이전등기 / 금전(손해배상·부당이득) / 토지 분필 | — | 각 STOP-R04, STOP-R05, STOP-R06 | +|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 조건부 | 도산절차 개시·선고 전 발생 / 개시·선고 후 발생 / 재단 관련성 | 채권 자료, 도산 사건 기록 | STOP-R05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말소등기"는 Q-08과 §7에서 말소 항의 구성으로,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는 Q-00·Q-01·Q-02·Q-03에서 폐쇄 원인과 소의 이익 판단으로, "말소 청구"는 Q-06·Q-07·Q-12에서 피고 선정과 부수 주문으로 발화된다. + +| 세부 타입 | 내용 | 도달 LEAF | +|---|---|---| +| T1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등기의 말소 | 폐쇄 기록에 남은 이전등기 하나 또는 순차 이전등기의 말소만 | LEAF-01 | +| T2 현재 기록과 폐쇄 기록의 결합 말소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 말소와 폐쇄 기록의 이전등기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 | LEAF-02 | +| T3 말소회복과 승낙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LEAF-03 | +| T4 말소회복 단독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경우의 회복만 | LEAF-04 | +| T5 말소와 회복의 결합 | 무효 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또는 채무자) 등기의 회복을 함께 구하는 구성 | LEAF-05 | +| T6 승낙 단독 |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만을 구하는 구성 | LEAF-06 | +| T7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 |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이 미확보인 경우 | LEAF-07 | +| T8 주위적·예비적 배열 | 말소·회복 청구와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정한 순위로 배열 | LEAF-08 | +| T9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 | 무효 등기의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 그 말소·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같은 소에서 함께 구하는 구성 | LEAF-09 | +| 배제 | 현재 기록의 등기만의 말소(STOP-R0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STOP-R02), 멸실·합필·환지 착오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STOP-R03),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자체(STOP-R04), 금전청구(STOP-R05), 판결 후 분필 절차(STOP-R06) | — | + +대위 여부, 도면에 의한 토지 일부 특정, 복수 부동산과 복수 접수번호, 상속·수계, 지분 표기는 세부 타입을 바꾸지 않는다. 이들은 §7의 변수 조립 규칙으로 각 항에 적용되는 속성이며, 어느 LEAF와도 결합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 Q-00 Root. 말소·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어느 등기기록에 있는가? | 대상 등기의 소재 | RULE-01 | 현재의 등기기록에만 있음 → STOP-R01.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Q-01. 양쪽에 걸침 → Q-01 | SRC-L01, SRC-L06 | STOP-V01. +- Q-01 폐쇄 원인. 등기기록이 왜 폐쇄되었는가? | 폐쇄 원인 | 제33조 이기, 토지분할·환지, 합필은 부동산이 존속하고 다른 등기기록으로 등기사항이 옮겨 기록되므로 RULE-01의 법리가 미친다. 중복등기기록 정리와 멸실·착오 폐쇄는 부활 절차의 문제다 | 제33조 이기 또는 분할·환지 → Q-02. 합필 → Q-02(권리 말소의 실행을 위하여 분필·분할이 필요한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니다: SRC-L27 1.나 단서) → Q-02. 중복등기기록 정리 → STOP-R02(BAN-11). 부동산 멸실 또는 착오 폐쇄 → STOP-R03(BAN-11) | SRC-L02, SRC-L06, SRC-L09, SRC-L19, SRC-L20, SRC-L27, SRC-P04, SRC-P05 | STOP-V01. +- Q-02 청구 목적.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회복을 구하는가,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가?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권리실현 필요성 | RULE-01 | 폐쇄 기록의 등기 자체(현재의 권리실현과 무관한 기록 정리) → STOP-H01(BAN-01).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 → Q-03 | 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5 | ASK. +- Q-03 소의 이익 실체요건. 원고(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었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그 말소·회복이 현재 기록에서의 권리실현에 필요한가?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권리실현 필요성 | RULE-01, RULE-06 | 두 요건 충족 → Q-04.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 → STOP-H01(현재 기록의 등기 말소로 족하면 STOP-R01). 자료 미비 → STOP-V01 | SRC-P04, SRC-P05 | STOP-V01. +- Q-04 원고 지위. 원고가 말소·회복될 등기의 권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인가? | 원고 지위 | RULE-07 | 본인 또는 상속인 → Q-06(수령인은 원고). 채권자 대위 → Q-05 | SRC-L11, SRC-L04, SRC-L17 | ASK. +- Q-05 대위 적법요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의 성질, 기한 도래 또는 법원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이 모두 확인되는가? | 대위 요건 | RULE-07 | 전부 확인 → Q-06(수령인은 채무자). 기한 미도래이고 허가도 없고 보전행위도 아님 → STOP-H02. 자료 미비 → STOP-V02 | SRC-L11, SRC-L04 | STOP-V02. +- Q-06 등기별 피고 적격. 각 청구의 피고를 등기 접수 표시별·권리 지위별로 정할 수 있는가? | 피고 후보와 등기별 지위 | RULE-04, RULE-05 | 말소 청구의 피고는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 회복 청구의 피고는 회복될 등기의 말소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은 자, 즉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승낙 청구의 피고는 회복·말소로 등기 기재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그 지위에서는 말소 청구의 피고이고 승낙 청구의 피고가 아니며(STOP-T01, BAN-05),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BAN-13). 같은 사람이 다른 등기에서 별개의 권리 지위를 가지면 그 지위에 따른 청구를 별도로 유지한다. 확정 → Q-07. 명의인이 사망하였거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STOP-V05 또는 STOP-V06으로 당사자 표시를 확정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등기별 지위 식별 불명 → STOP-V03 | SRC-L07, SRC-L08, SRC-L12, SRC-P05, SRC-P06, SRC-P07, SRC-P08 | STOP-V03. +- Q-07 승낙 청구의 필요성. 말소 또는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있다면 승낙이 이미 확보되었는가,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가? | 승낙의 필요성과 확보 여부 | RULE-04, RULE-06 | 제3자 없음 또는 승낙서 확보 → Q-08(승낙 항을 만들지 않는다: BAN-14). 제3자 있고 미확보, 회복 대상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 → Q-08(회복 항과 승낙 항). 제3자 있고 미확보, 말소 대상 → Q-08(말소 항과 승낙 항). 회복 대상이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 →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승낙 청구만 구성(BAN-10) → Q-08. 이기 자체에 대한 승낙만 문제되는 경우 → STOP-V04. 형식상 이해관계는 인정되나 대항 가능한 권리·항변의 존부가 미확인 → STOP-V04 | SRC-L07, SRC-L08, SRC-L16, SRC-P06, SRC-P07, SRC-P08 | STOP-V04. +- Q-08 주청구 배열.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와 순위로 배열하는가? | 병합 청구,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 RULE-05, RULE-06, §9 |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만 → LEAF-01. 현재 기록 양립 불가 등기 말소와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 → LEAF-02. 회복과 승낙 → LEAF-03. 회복만 → LEAF-04. 말소와 회복의 결합 → LEAF-05. 승낙만 → LEAF-06.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 → LEAF-07.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현재 기록의 말소와 폐쇄 기록의 말소를 함께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 LEAF-09.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구하려는 경우, 원고가 정한 주위적·예비적 순위대로 → LEAF-08(BAN-12). 금전 항 → STOP-R05. 선택한 배열을 기록한 뒤 Q-09 | SRC-P04, SRC-P05, SRC-P08, SRC-P09 | ASK. +- Q-09 대상 특정 속성. 각 항의 부동산·등기·범위를 §7대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부동산 현재 표시, 대상 등기 표시, 지분과 그 산정 근거 | RULE-02, §7 | 전부 특정 가능 → Q-10. 토지 일부 → 도면 특정 속성을 해당 항에 적용하고 Q-10(판결 후 분필·분할은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 절차는 STOP-R06으로 안내한다). 복수 부동산·복수 접수번호 → 별지 목록 인용 속성을 적용하고 Q-10. 지분의 실체 산정 근거 미확정 → STOP-C02. 등기 연혁·증명서 미비 → STOP-V01 | SRC-L21, SRC-L17, SRC-P04, SRC-P05 | STOP-V01. +- Q-10 당사자 표시 속성. 사망·도산·수계에 따른 당사자 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가? | 사망·도산 사실 | §6 | 사망 사실 없음 → Q-11. 제소 전 사망 → 상속인 전원과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상속인을 처음부터 피고로 표시하고 수계 괄호를 붙이지 않는다 → Q-11. 소송 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없음 → 절차 중단과 수계를 반영하여 소송수계인으로 표시 → Q-11. 소송 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있음 →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수계 표시를 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만 정정 → Q-11. 상속인·상속지분 미확정 → STOP-V05.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 STOP-V06 | SRC-L13, SRC-L24, SRC-L15 | STOP-V05. +- Q-11 금전과 다른 청구의 병합 게이트. 금전 항 또는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 §8 | 없음 → Q-12. 금전 항 있음 → STOP-R05(등기 항은 Q-12로 계속).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항 있음 → STOP-R04(배열은 Q-08에서 정한 순위를 유지하고 등기 항은 Q-12로 계속). 판결 후 분필 절차 문의 → STOP-R06 | SRC-L14, SRC-L26 | ASK. +- Q-12 실행 준비와 부수 주문. 판결 후 등기 실행을 막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는가,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반대급부·조건의 존재 | RULE-05, RULE-06 | 양립 불가 등기가 없거나 이미 말소됨, 또는 같은 소 병합·별소·집행권원 확보로 처리 예정임이 확인됨 → 모든 항에 FORM-09를 붙이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Q-13. 미처리이고 처리 계획도 확인되지 않음 → STOP-C01. 반대급부·조건이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음 → STOP-C03 | SRC-L03, SRC-L14, SRC-L16, SRC-L17, SRC-L23 | ASK. +- Q-13 최종 디스패처. Q-08에서 기록한 배열과 Q-09·Q-10의 속성을 결합하여 Leaf를 확정한다 | Q-08의 배열 기록 | §10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중 Q-08이 기록한 배열에 대응하는 하나를 확정하고, §10의 CHECK 전부를 실행한 뒤 §11의 문형으로 출력한다 | SRC-P04, SRC-P05 | ASK.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다. 말소·회복·승낙 모두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으로 적고, 확인청구는 만들지 않는다. 소유권 확정 판결이 필요한 국면은 STOP-R02로 간다.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다만 반대급부·조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면 그 관계를 주문에 유지한다. 동시이행·선이행·조건부 주문은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요하지만(SRC-L17 5.나), 견련관계를 없애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독립한 항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실제로 각각 독립한 의무일 때에만 항을 나눈다(SRC-L14 제2항, SRC-L25, SRC-L17 5.나). 조건부 등기청구의 문형이 필요하면 STOP-C03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말소·회복·승낙은 서로 양립하므로 항 또는 목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 예비적 병합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말소·회복 청구와 함께 구할 수 있고, 어느 쪽을 주위적으로 할지에 관한 법정 순위는 없다(SRC-P09). 원고가 정한 순위를 그대로 배열하며, 예비적 항의 내용은 STOP-R04의 규칙으로 작성한다. +- 대위 구조에서는 말소·회복 항의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고, 승낙 항에는 상대방 표시를 두지 않는다. 승낙은 등기절차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원인 없이 등기를 잃은 진정한 권리자(SRC-L10), 그 상속인, 또는 채권자대위 채권자(SRC-L11). 대위 원고는 소장에 피보전채권과 대위 원인을 적고 주문에서는 채무자를 수령인으로 표시한다(SRC-L17 3.라). 승소 확정 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SRC-L17 3.나). +- 말소 청구의 피고: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 순차 이전 명의인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통상이나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일부만 상대로 할 수 있다(SRC-P05, SRC-L12). 지분별로 명의인이 다르면 명의인마다 지분을 특정한다. +- 회복 청구의 피고: 회복될 등기의 말소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은 자, 즉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판결의 피고가 등기의무자로 나타나야 등기관이 직권 이기 후 회복을 실행할 수 있다(SRC-L17 2.가.2)). +- 승낙 청구의 피고: 회복·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SRC-L07, SRC-L08, SRC-P06, SRC-P07). 회복될 등기보다 앞서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자는 적격이 없다(SRC-P07).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의 피고다(SRC-P07).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를 상대로 승낙 청구를 할 수 있다(SRC-P08). +- 승낙 의무의 실체 심사: 형식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 뒤에도 원인무효인지, 말소의 경위가 어떠한지, 그 제3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나 항변을 가지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 의무를 진다는 법리(SRC-P06)는 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일반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대항할 수 없는 한 승낙 의무를 진다(SRC-P08). +- 제소 전 사망: 상속인 전원을 처음부터 피고로 하고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며, 소송수계인이라는 괄호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상속포기·상속인 변동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계속 중의 사망만을 중단·수계의 대상으로 정한다: SRC-L13, BAN-16). +- 소송 계속 중 사망: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므로 "(이상 망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SRC-L13 제233조 제2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수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SRC-L24). +- 도산 명의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표시는 "피고 채무자 [명칭]의 관리인 [성명]", "피고 파산자 [명칭]의 파산관재인 [성명]"으로 한다(SRC-L15). +- 복수 피고의 표현: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각"으로 열거하거나 명의인별로 항을 나눈다. '연대하여'·'공동하여'는 쓰지 않는다(BAN-06).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과 변수 조립 + +- 부동산 표시: 현재의 등기기록상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 번호로 인용한다. 분할·환지된 토지는 현재 지번을 적고 분할 전 지번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BAN-09). +- 대상 등기 표시: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적는다. 말소회복의 대상은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말소등기와 원래의 등기를 함께 적는다(PDF 944면 기재례, SRC-P04의 사안 표기). +- 지분: 먼저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다. 단순 분할이면 분할로 권리비율이 변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환지이면 환지처분과 환지조서가 정한 공유지분을 확인한다. 환지처분이 종전 필지의 소유 면적 비율대로 공유하게 정한 사안에서는 그 비율이 곧 지분이다(SRC-P04). 확정된 비율을 현재 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바꾸어 적는 것은 허용되고, 같은 비율을 약분한 표기도 허용된다. 면적표만으로 환지 배분을 산정하지 않는다(STOP-C02). 환산 근거표는 별지로 붙인다. +- 토지 일부: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로 특정한다.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는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범위에서 전사된다(SRC-L21). 판결 후 분필·분할 절차의 상세는 STOP-R06으로 안내한다. +- 등기원인: 원인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말소·회복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된다(RULE-05). 회복 대상 등기의 원래 등기원인을 병기하는 것은 허용되나 확정된 값만 적는다. +- 승낙 의사표시의 대상: "위 [항 번호]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또는 "위 [항 번호] 말소등기에 대하여"로 대상 항을 지시한다. 지시할 항이 같은 소에 없는 승낙 단독 청구에서는 대상 등기를 그 항 안에서 직접 특정한다(FORM-06).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 회복은 부기로 실행되므로, 회복 대상이 등기 전부인지 일부 등기사항인지를 주문에서 구분한다(SRC-L22). +- 집행가능성: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등기소·접수번호·부동산·범위·당사자를 식별하고 확정 후 직권 이기와 말소·회복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SRC-L16, SRC-L17). +- 변수 조립: [수령인]은 원고 지위가 본인·상속인이면 "원고", 대위이면 "[채무자]"로 채운다. [대상범위]는 부동산 전부이면 비우고, 지분이면 "중 [지분] 지분", 토지 일부이면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 별지 인용이면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부동산"을 [부동산 표시] 자리에 넣는다. 복수 부동산에 서로 다른 접수번호가 대응하면 접수번호마다 괄호로 목록 번호를 병기한다.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과 범위를 [부동산 표시2]·[대상범위2]와 같이 번호를 붙인 변수로 적고, 첫째 목과 부동산이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 같은 항에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등기 접수 표시를 낱개로 적고 말미를 "각 …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항이 반복되면 가·나·다의 목으로 나누고, 반복 횟수는 확정된 청구 수와 일치시킨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 의사표시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과 그 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없다. 금전 항이 병합될 때의 전환을 위하여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만 둔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 손해배상·부당이득 항은 STOP-R05가 지정하는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 같은 규칙에서 판정한다. 과거 이율 구간은 이 규칙에 두지 않는다 | +| 도산절차 | 등기절차 이행·승낙 청구는 그 자체로 회생채권·파산채권이 아니고, 회생절차개시 시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으로 관리인이, 파산선고 시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SRC-L15) | 금전 항은 발생 원인과 시점, 재단 관련성을 전달하여 도산 사건 규칙에서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공익채권,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므로(SRC-L26) 일반 신고 절차로 일괄 안내하지 않는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등기절차 이행은 명의인별 개별 의무여서 "각"으로 열거한다(§6, BAN-06) | 금전 항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표기는 STOP-R05가 지정하는 규칙에서 판정한다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항의 순서: 현재 기록의 말소,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 회복, 승낙의 순서로 배열하면 등기관의 실행 순서, 즉 양립 불가 등기의 말소, 직권 이기, 말소·회복의 실행과 일치한다(SRC-L16 제2조). +- 주위적·예비적 배열: 원고가 정한 순위를 따른다. 예비적 항은 "예비적으로,"로 연결하고 그 내용은 STOP-R04의 규칙으로 작성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가 판단되지 않은 것 자체를 하자로 보지 않는다.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지 않는다. 말소의 대상은 타인 명의의 무효 등기이고 회복의 대상은 원고 또는 채무자 명의의 부적법 말소 등기다. +- 소송비용: FORM-09를 붙인다. 근거는 패소자 부담 원칙과 공동소송의 비용 부담 규정이다(SRC-L23).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되기 때문이다(SRC-L14, SRC-L17 2.나, BAN-08).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비종결 Leaf는 9개이고 9개 전부에 본문 문형이 대응한다. 모든 Leaf에 FORM-09가 부수 주문으로 결합하므로 명시 연결은 18개다. 문형은 10개이고 10개 전부에 도달 경로가 있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8이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만을 기록 | FORM-01,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목이 여럿이면 [갑], [을] | SRC-P04, SRC-P05, RULE-01, RULE-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08이 현재 기록 말소와 폐쇄 기록 말소의 병합을 기록 | FORM-02,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현재명의인], [폐쇄기록명의인],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P05, SRC-L16,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08이 회복과 승낙을 기록 | FORM-03,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당시등기의무자], [이해관계인] | SRC-L08, SRC-P04, SRC-P06,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07이 제3자 없음 또는 승낙서 확보를 확인하고 Q-08이 회복만을 기록 | FORM-04,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L08, SRC-P0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5 | Q-08이 말소와 회복의 결합을 기록 | FORM-05,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갑], 다.목을 두면 [병],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원등기원인] | SRC-P04, SRC-P05, RULE-02,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07이 법원 촉탁 등기의 회복임을 확인하고 Q-08이 승낙만을 기록 | FORM-06, FORM-09 |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P08, SRC-L08,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7 | Q-07이 말소에 대한 승낙의 필요와 미확보를 확인하고 Q-08이 말소와 승낙을 기록 | FORM-07,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갑], [이해관계인] | SRC-L07, SRC-P06,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8 | Q-08이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의 주위적·예비적 배열을 기록 | FORM-08, FORM-09 | 주위적 항의 필수 변수 전부, [갑], [예비적 항 출처] | SRC-P09,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9 | Q-08이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을 기록하거나, STOP-T01의 변환 결과 같은 피고의 다른 등기상 지위에 따른 승낙 청구가 말소·회복 항과 함께 남음 | FORM-10,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갑], [말소당시등기의무자], [이해관계인],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 SRC-P04, SRC-P05, SRC-P07, SRC-L07, SRC-L08, RULE-0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변수 사전: [수령인] 이행의 상대방으로 원고 또는 대위 시 [채무자] / [부동산 표시] 현재 등기기록 기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부동산" / [대상범위] §7의 조립 규칙에 따른 지분·도면 부분 표기 또는 공란 / [등기소명]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지원" / [접수일]·[접수번호]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 / [등기종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 / [말소접수일]·[말소접수번호] 회복 대상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 표시 / [원등기원인]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원인과 일자(확정값만) / [지분]·[목록번호]·[도면부호]·[부분기호]·[면적] 범위 특정 변수 / [채무자] 피대위자 표시 / [이해관계인] 승낙 의무자 피고 표시 / [상속인들]·[피상속인] 상속·수계 표시 / [예비적 항 출처] 예비적 항을 작성한 사건종류 규칙의 표시 / [갑]·[을]·[병] 같은 항 안에서 목마다 구분되는 피고 표시로, 각 목의 등기별 지위와 접수 표시에 대응한다 / [현재명의인]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은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 / [폐쇄기록명의인]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대상 등기의 명의인 / [말소당시등기의무자] 회복될 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 [명칭]·[성명] 도산 채무자의 명칭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6) / [항 번호] 승낙 의사표시가 지시하는 같은 소의 항·목 번호. 같은 항에서 대상 부동산·등기가 둘 이상이면 [부동산 표시2]·[대상범위2]·[접수일2]와 같이 변수명 끝에 목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등기는 '마친'으로 적는다. +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1. 피고는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또는 대상 등기가 여럿이면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을]은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폐쇄등기' 문구, 분할·환지 전 지번 표기 | 근거: SRC-P04, SRC-P05. +- FORM-02 | LEAF-02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현재명의인]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폐쇄기록명의인]은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가 없거나 이미 말소된 사건에 가.항을 두는 것 | 근거: SRC-P05, SRC-L16. +- FORM-03 | LEAF-03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말소당시등기의무자]는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가.항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그 지위에서 승낙 항의 피고로 삼는 것(STOP-T01),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항의 피고로 삼는 것(BAN-13),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가.항으로 구하는 것(BAN-10) | 근거: SRC-L08, SRC-P04, SRC-P06, SRC-P07. +- FORM-04 | LEAF-04 | "1. 피고는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문형을 쓰는 것(그 경우 FORM-03), 불필요한 승낙 항 부가(BAN-14) | 근거: SRC-L08, SRC-P04. +- FORM-05 | LEAF-05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같은 피고는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원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수령인] 명의의 [등기종류2]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병]은 [부동산 표시3] [대상범위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종류3]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목은 추가 말소 대상이 있을 때에만 두고 대상 수만큼 목을 늘리며,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원등기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원인 문구를 병기하는 것,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는 것 | 근거: SRC-P04, SRC-P05. +- FORM-06 | LEAF-06 | "1. 피고는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같은 항에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것(BAN-10), 이행의 상대방 표시를 두는 것 | 근거: SRC-P08, SRC-L08. +- FORM-07 | LEAF-07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항 번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말소 대상이 여럿이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를 함께 목으로 늘리고, 승낙 목은 그 목들을 [항 번호]로 지시한다 | 사용 금지: 승낙이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목을 두는 것(BAN-14) | 근거: SRC-L07, SRC-P06. +- FORM-08 | LEAF-08 | "1. 주위적으로, [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FORM-07·FORM-10 중 Q-08이 기록한 배열의 주문]. 2. 예비적으로, 피고 [갑]은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예비적 항 출처]의 규칙으로 작성한 주문." 원고가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선택하면 1항과 2항의 내용을 바꾸어 배열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정하지 않은 순위를 규칙이 임의로 정하는 것, 예비적 항의 주문을 이 규칙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 | 근거: SRC-P09. +- FORM-10 | LEAF-09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말소당시등기의무자]는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항 번호]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말소 대상이 여럿이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를 각각 목으로 늘리고, 승낙 목은 그 목들을 [항 번호]로 지시한다.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그 지위에서 승낙 목의 피고로 삼는 것(STOP-T01, BAN-05),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목의 피고로 삼는 것(BAN-13), 승낙이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목을 두는 것(BAN-14),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는 것(§9),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나.목으로 구하는 것(BAN-10) | 근거: SRC-P04, SRC-P05, SRC-P07, SRC-L07, SRC-L08. +- FORM-09 | 모든 LEAF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문구의 부가(BAN-08) | 근거: SRC-L23. + +## 12. 금지 규칙 + +- BAN-01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대상은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로 구성한다(SRC-P01, SRC-P02, SRC-P03, RULE-01). +- BAN-02 주문에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를 넣지 않는다(RULE-02). +- BAN-03 예고등기 촉탁·이기를 전제로 소의 이익을 논증하거나 그 전제의 판례(SRC-P10, SRC-P11, SRC-P12)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RULE-03, SRC-L18). +- BAN-04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 청구를 차단하거나, 그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처리 상태를 입력받아 실행 전 정리 필요를 안내한다(RULE-06, SRC-P05, SRC-L16). +- BAN-05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그 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 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를 구한다(SRC-P07, STOP-T01). +- BAN-06 등기절차 이행 주문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각"으로 열거한다(§6). 확인 후에만 원용: 복수 피고에게 연대 또는 공동 이행을 명할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는 예외가 있다면 그 근거를 들어 표기한다. +- BAN-07 '경료한'·'경료된'을 쓰지 않고 '마친'으로 적는다(RULE-02의 편집 정책.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주문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 BAN-08 등기절차 이행·승낙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4, SRC-L17 2.나). +- BAN-09 분할·환지 전 지번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지분은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 뒤 현재 토지 기준으로 표기하며, 같은 비율의 등가분수 표기를 오류로 취급하지 않는다(RULE-02, SRC-P04). +- BAN-10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를 상대로 승낙 청구만 한다(SRC-P08). +- BAN-1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 부동산 멸실로 폐쇄된 등기기록, 착오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이 사건종류의 말소·회복 청구로 구하지 않는다(SRC-L02, SRC-L09, SRC-L20, SRC-L27, STOP-R02, STOP-R03). +- BAN-12 말소·회복 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사이의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규칙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한 순위를 배열한다(SRC-P09, §9). +- BAN-13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SRC-P07). +- BAN-1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그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불필요한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SRC-L07, SRC-L08). +- BAN-15 반대급부·조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는데도 이를 독립한 항으로 바꾸어 견련관계를 없애지 않는다(SRC-L14, SRC-L25, SRC-L17 5.나). +- BAN-16 제소 전에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SRC-L13).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0조 | 등기기록의 폐쇄와 영구 보존 | 2025-01-31 시행(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폐쇄된 기록의 부활 신청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과 대위원인의 기록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5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착오·누락의 직권경정, 제3자 승낙 단서. 폐쇄 기록 등기의 직권 이기에 유추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33조 |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의 새 등기기록 이기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7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직권말소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8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9 |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제55조 | 중복등기기록 정리 절차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소유권 확정 판결), 새 등기기록 이기와 폐쇄 방법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제41조의 부활은 중복등기기록 정리 절차로 폐쇄된 기록에 한정됨을 문언으로 확인 | +| SRC-L10 | 민법 제186조·제214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404조·제405조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 기한 전 행사와 법원 허가·보전행위 예외, 권리 행사 후의 통지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 공동소송의 요건,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233조 | 당사자 사망에 따른 절차 중단과 수계, 상속포기 기간 중 수계 제한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 시 효력,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집행문 | 2026-02-01 시행(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47조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에 따른 소송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6 | 등기예규 제1595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2조 제1항 각 호와 단서의 이기 요건 및 제3자 승낙, 제2항의 양립 불가 등기에 대한 선행 말소등기신청, 제3조의 이기 범위, 제4조의 이기 방법 | 2016-03-22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489 | 원문대조. 별지 기록례 이미지는 미확보이므로 규칙·판례로 대체 판단 | +| SRC-L17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의 이행판결 주문 형태와 필수 기재사항, 2.나의 확정판결 요건과 가집행선고부 판결 각하, 3.나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3.라의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의한 대위신청, 4.가.2)의 등기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 처리, 5.나의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 판결과 집행문 | 2024-11-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2.가.2)는 등기 특정 요건이며 용어 사용 금지의 근거가 아님 | +| SRC-L18 | 부동산등기법 부칙(법률 제10580호 전부개정) 제1조·제3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시행 당시 마쳐져 있던 예고등기의 말소는 종전 규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않은 예고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 | 2011-04-12 공포, 2011-10-13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현행 통합본의 해당 부칙과 현행 조문에 예고등기 규정이 없음을 함께 확인) | +| SRC-L19 | 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 제2항 | 토지 합필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20 | 부동산등기규칙 제84조 제1항 | 토지 멸실등기 시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1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와 해당 부분 권리 등기의 전사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2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방법, 등기 전부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의 부기 회복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3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 |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공동소송인의 비용 부담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의 적용 배제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개별 계약의 견련관계 존부는 사건마다 확인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제473조 제5호 |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의 공익채권성,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의 재단채권성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7 |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 멸실·하천구역 편입·합필·환지 촉탁의 착오 또는 대장 원상회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착오나 재심판결에 의한 취소를 사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 등기관의 직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에 의하며,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합병된 부동산을 분필·분할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님 | 2007-09-27 발령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951 | 원문대조(현행연혁구분 '현행') | +| SRC-P01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 폐쇄된 등기부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음 | 1980-10-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423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회복 불가, 구 지번·지적 표시만으로는 목적물 특정 불명 | 1979-09-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9033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 폐쇄 등기용지상 회복 및 회복을 전제로 한 말소청구 불가 | 1980-1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517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우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회복에 필요한 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른 직권 이기 후 실행, 토지분할에 대한 적용, 환지처분이 정한 공유지분에 따른 지분 산정 | 2016-0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7758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제32조 제2항의 유추에 의한 직권 이기, 순차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보통공동소송성과 중간 명의인에 대한 소의 이익 | 2017-09-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형식적 판단 기준,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승낙 의무 | 1997-09-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29 | 원문대조. 선의·악의 불문 판시는 그 사안의 범위에서 원용 | +| SRC-P07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선행 등기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상대방 적격 없음, 같은 사람이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 2013-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031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회복은 소구할 이익이 없고 말소 당시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가능,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대항할 수 없는 한 승낙 의무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말소청구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고정하지 않음 | 1990-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58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확인) | +| SRC-P10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 판결 | 구법: 예고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조치의 위법 | 1988-10-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519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P11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835, 94다33842 판결 | 구법: 예고등기 촉탁과 이기를 전제로 폐쇄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 인정 | 1994-10-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774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P12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0457 판결 | 구법: 예고등기와 이기가 없는 경우 폐쇄 등기부상 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 부정 | 1990-05-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809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판례 12건은 모두 precSeq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일치를 확인하였다. SRC-P10, SRC-P11, SRC-P12는 폐지된 예고등기 제도를 전제하므로 BAN-03의 차단 대상으로만 기록한다. 후속 판례에 의한 변경 여부는 집중 검색에서 결정적 변경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변경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이 세 건 외의 판시를 근거로 새로운 예외를 세울 때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확인 후에만 원용: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소유권보존등기 사건 전반의 현행 구제 범위. SRC-L27 1.라의 부활·회복 경로와 RULE-01의 소송 경로, 그리고 현재 기록의 보존등기 말소 경로가 각각 성립하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폐쇄 기록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이 세 경로 밖의 구제를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권원과 현재 기록의 연결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확인 후에만 원용: 등기예규 제1595호 별지 기록례의 개별 기재 방식. 예규 본문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규칙을 세웠고, 기록례 이미지로 확인해야 하는 세부 기재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최종 검증(CHECK) + +- CHECK-01 청구 대상이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원인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 필요성이 드러난다(RULE-01, CHECK-11). +- CHECK-02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에 관하여 그 처리 상태(없음, 이미 말소, 같은 소 병합, 별소, 집행권원 확보)가 확인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차단되지 않았다(RULE-06, BAN-04). +- CHECK-03 말소 청구의 피고가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이고, 회복 청구의 피고가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제소 전에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6, BAN-16). +- CHECK-04 승낙 청구의 피고가 회복·말소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과 선행 등기의 명의인이 그 지위에서 승낙 항의 피고로 들어 있지 않으며, 동일인의 다른 등기상 지위에 따른 청구가 사람 단위로 일괄 배제되지 않았다(RULE-04, BAN-05, BAN-13). +- CHECK-05 대상 등기가 등기소명·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회복 대상이 말소등기와 원래의 등기 표시 모두로 특정되어 있고, 부동산이 현재 등기기록 표시로, 범위가 지분 또는 도면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별지가 첨부된다(RULE-02, §7). +- CHECK-06 지분이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 결과이고 그 산정 근거(단순 분할이면 권리비율 존속, 환지이면 환지처분·환지조서)가 확인되어 있다(RULE-02, SRC-P04, STOP-C02). +- CHECK-07 회복 항이 등기 전부의 회복인지 일부 등기사항의 회복인지 구분되어 있고, 등기원인·일자를 병기한 경우 확정값이다(§7, SRC-L22). +- CHECK-08 승낙 항이 지시하는 대상 항이 같은 소에 존재하거나, 승낙 단독 청구에서는 대상 등기가 그 항 안에서 직접 특정되어 있다(§7, FORM-06). +- CHECK-09 '경료'가 없고 등기가 '마친'으로 적혀 있으며,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와 분할·환지 전 지번이 주문에 없다(BAN-02, BAN-07, BAN-09). +- CHECK-10 가집행 문구가 없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반대급부·조건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그 견련관계가 주문에 유지되어 있다(RULE-05, BAN-08, BAN-15). +- CHECK-11 예고등기 촉탁을 전제한 논리나 그 전제의 판례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요약에 사용되지 않았다(RULE-03, BAN-03). +- CHECK-12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금전, 분필 절차, 부활 절차가 관련되어 있으면 각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의 규칙으로 작성되었음이 표시되어 있고, 당사자·등기·범위·이미 선택한 배열이 전달되었으며,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으면 출력하지 않고 해당 값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14.2 Stop Rule + +HARD STOP(이 사건종류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 STOP-H01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회복을 구하거나, 원고(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없거나, 현재의 등기기록만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이 권리실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5). 현재 기록의 등기 말소로 족하면 STOP-R01로 안내한다. +- STOP-H02 대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기한 미도래이고 법원의 허가도 없으며 보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SRC-L11 민법 제404조 제2항). 허가를 받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STOP-V02의 절차로 재개한다. + +CURE·VERIFY(필요 입력을 확보한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V01 등기 연혁 확보. 필요 입력: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된 종이등기부 포함), 토지의 분할·환지·합필 연혁, 각 등기의 접수 표시. 확보되면 Q-00, Q-01, Q-03, Q-09 중 중단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등기소명]·[접수일]·[접수번호] placeholder로 두고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2 대위 요건 확인.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과 그 발생 원인,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 기한 도래 여부와 법원의 허가 유무, 보전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권리행사 상태(SRC-L11). 확인되면 Q-05를 거쳐 Q-06에서 재개하고 수령인을 [채무자]로 둔다. 확인 불가 시 [채무자] placeholder와 질의로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3 피고와 등기별 지위 확정. 필요 입력: 각 대상 등기의 명의인,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동일인이 보유한 다른 등기와 그 권리 지위(SRC-P07). 확정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해당 피고 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그 지위에 대응하는 항을 만들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4 승낙의 필요성과 실체 의무 확인. 필요 입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표시,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는지, 승낙서 확보 여부, 원인무효와 말소 경위,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나 항변의 존부(SRC-L07, SRC-L08, SRC-P06, SRC-P07, SRC-P08).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이기 자체에 대한 승낙만 문제되는 경우, 이기의 요건으로서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은 SRC-L16 제2조 제1항 단서로 확인되나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므로, 승낙 청구를 세우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그 항을 두지 않은 채 이기 단계에서 승낙서를 확보하도록 안내한다. 양립 불가로 확인되면 STOP-T01. +- STOP-V05 상속인과 상속지분 확정. 필요 입력: 사망 시점, 소송 계속 중 사망인지, 소송대리인 유무, 실제 수계 여부, 상속인 전원과 상속지분, 상속포기·상속권 변동(SRC-L13, SRC-L24). 확정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상속인들]·[피상속인] placeholder로 둔다. +- STOP-V06 도산절차 확인. 필요 입력: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유무와 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 해당 소송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인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SRC-L15). 확인되면 §6의 도산 표시로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관리인·파산관재인 성명을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C01 양립 불가 등기의 처리 상태 확인. 필요 입력: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과 접수 표시, 그 처리 방법(같은 소 병합, 별소, 집행권원 확보, 자발적 말소 예정). 같은 소에 병합하기로 하면 말소 항을 추가하여 Q-08에서 재개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면 그 사정을 기재하여 Q-12에서 재개한다. 이 STOP은 청구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다(RULE-06). +- STOP-C02 지분의 실체 산정 확정. 필요 입력: 단순 분할이면 분할 전후 면적표와 권리비율 존속 여부, 환지이면 환지처분과 환지조서의 배분 내용, 회복·말소를 구하는 대상 부분(SRC-P04). 확정되면 Q-09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지분]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STOP-C03 반대급부·조건 확인. 필요 입력: 반대급부의 내용과 근거, 등기절차 이행과의 견련관계 유무, 동시이행·선이행·조건 중 어느 것인지(SRC-L25, SRC-L14, SRC-L17 5.나).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유지한 주문으로 Q-12에서 재개하고 집행문이 필요함을 안내한다. 각각 독립한 의무이면 항을 나누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관계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와 전달 정보를 명시한다): + +- STOP-R01 현재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만의 말소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등 해당 등기 종류의 사건종류 규칙. 전달 정보: 부동산의 현재 표시,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와 종류, 피고와 등기별 지위, 원고 지위와 수령인, 이미 선택한 배열. +- STOP-R02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 폐쇄되지 않은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이 폐쇄된 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 부활을 신청하는 절차(SRC-L02, SRC-L09 제41조). 소유권 확정을 구하는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전달 정보: 중복된 두 등기기록의 표시, 각 최종 명의인과 이해관계인, 폐쇄 사유. +- STOP-R03 부동산 멸실, 하천구역 편입, 합필·합병, 환지 촉탁의 착오 또는 대장 원상회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착오나 재심판결에 의한 취소를 이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 → 등기관의 직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에 의한 부활 절차(SRC-L27).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신청에 의한다.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합병된 부동산을 분필·분할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니므로 STOP-R06으로 간다. 전달 정보: 폐쇄 사유와 폐쇄일, 대장의 현황, 착오의 소명자료, 신청권자. +- STOP-R04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SRC-P09). 이 사건종류의 말소·회복 항과 원고가 정한 순위로 배열할 수 있다(§9, LEAF-08). 전달 정보: 부동산의 현재 표시, 원고의 권원, 피고와 현 등기명의, 주위적·예비적 순위, 이미 확정한 주위적 항의 주문. +- STOP-R05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 항 →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8의 판정표). 전달 정보: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도산절차의 개시·선고 시점과 재단 관련성,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 자료. 등기 항은 Q-12로 계속한다. +- STOP-R06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회복 판결 후의 분필·분할 절차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 분필등기 자체는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때 해당 부분의 권리 등기가 필요한 범위에서 전사된다(SRC-L21). 이 사건종류에서는 도면에 의한 범위 특정 속성만 제공한다. 전달 정보: 별지 목록과 도면, 특정된 부분의 면적,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 +- STOP-T01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 청구 → 같은 피고에 대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로 변환한다(SRC-P07). Q-08에서 LEAF-02 또는 LEAF-05의 배열로 재진입하고, 같은 피고가 다른 등기에서 별개의 권리 지위를 가져 그 지위에 따른 승낙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RULE-04)에는 말소·회복·승낙을 함께 담는 LEAF-09의 배열로 재진입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82b3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_v2.md @@ -0,0 +1,294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매매대금 청구의 소”의 “청구취지”만을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상위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따른다.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하며, 청구원인, 법리 설명, 판례 해설, `[참조판례]` 인용은 하지 않는다. + +──────────────── +[최상위 원칙] +──────────────── + +1. 먼저 반드시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과 `나. 물품대금` 중 하나를 고른다. +2. 그다음 반드시 `type`을 고른다. +3. 그다음 `당사자 구조 -> 이율 구조 -> 금액별 기산일 여부 -> 예비적 병합 여부`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4. 여러 원고, 여러 피고, 중첩관계, 부분금액별 기산일, 기간별 이율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문장에 반영한다. +5. 평균화, 요약, 생략을 금지한다. +6.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본안청구 / 2. 소송비용 / 3. 가집행`의 3항 구조를 쓴다. + +──────────────── +[0단계: 적용 대상] +──────────────── + +IF 사건이 다음 중 하나가 아니면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매매대금 청구 +- 매매대금반환 청구 +- 매매대금반환등 청구 +- 토지대금등반환 청구 +- 물품대금 청구 +- 물품대금반환 청구 +-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청구 + +ELSE 계속 진행한다. + +──────────────── +[1단계: 상위 group 선택] +──────────────── + +Q1. 매매 목적물이 무엇인가? + +- 토지, 건물, 분양대금, 택지, 오피스텔,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 +- 납품 물품, 상품, 재고, 제조·유통 상품, 자재 등 + → `나. 물품대금의 경우` + +──────────────── +[2단계: type 선택] +──────────────── + +## A.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 +Q2-A. 아래 중 가장 가까운 type을 고른다. + +-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 `매매대금반환 청구(중첩관계 + 예비적 병합)` +- `매매대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동일 금액)` +- `매매대금반환 청구(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 +- `토지대금등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 의무 중첩)` +- `매매대금 청구(예비적 병합)` +- `매매대금 청구(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 +-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청구(기본형)` + +## B. 물품대금의 경우 + +Q2-B. 아래 중 가장 가까운 type을 고른다. + +- `물품대금 청구(기본형)` +-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 의무 중첩)` +- `물품대금반환 청구(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 +-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 의무 중첩 + 원고 복수)` +- `물품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 의무 비중첩)` + +──────────────── +[3단계: 당사자 구조] +──────────────── + +Q3. 원고는 1인인가 복수인가? + +- 1인 + → 일반형 유지 +- 복수 + → 동일 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구조 + → 상이한 금액이면 원고별 금액을 개별 열거 + +Q4. 피고는 1인인가 복수인가? + +- 1인 + → 일반형 유지 +- 복수 + → 다음을 판정 + +Q5.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가? + +- 예 + →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 사용 +- 아니오 + → 피고별 또는 피고군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 + +절대 금지: +- 비중첩인데 `연대하여`라고 쓰는 것 +- 중첩인데 피고별 독립채무처럼 흩어 적는 것 + +──────────────── +[4단계: 이율 구조] +──────────────── + +Q6. 송달 전 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을 나누어야 하는가? + +- 예 + → 기본 구조: + -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연 6%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아니오 + → 다음 중 하나: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만 청구 + - 자료가 제시하는 단일 이율 + - 자료가 제시하는 특별 계산식 + +Q7. 송달 전 이율이 5%인가 6%인가? + +- `부동산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물품대금반환`, 비상인 사건 + → 원칙적으로 연 5% + +- `물품대금 청구` 중 상인 간 상품대금 또는 상행위 관련 채권 + → 원칙적으로 연 6% + +- 자료상 비상인 또는 특수사정이 확인되면 + → 6% 대신 5% 사용 가능 + +Q8. 판결선고일까지 5% 또는 6%, 그다음 날부터 12% 구조인가? + +- 예 + → 종기를 `이 판결선고일까지` 또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로 잡는다. + +- 아니오 + → 통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그다음 날부터` 구조를 쓴다. + +Q9.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가? + +- 예 + → 모든 기간과 각 이율을 순차적으로 나눈다. +- 아니오 + → 단일 이율 또는 2구간 구조 유지 + +절대 금지: +- 5%와 6%를 구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쓰는 것 +- 기간별 이율을 평균내는 것 + +──────────────── +[5단계: 금액별 기산일 또는 특별 계산식] +──────────────── + +Q10. 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가? + +- 예 + → 총액을 먼저 적고,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 구조를 쓴다. +- 아니오 + → 총액 전체에 하나의 기산일 구조를 쓴다. + +Q11. 별지 표나 특별 계산식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 예 + → 실제 자료가 있을 때만 그대로 인용한다. + → 예: `별지 대금납부현황표 중 연체이자란 기재의 각 돈`, `각 일변 3전의 비율` + +- 아니오 + → 본문에 직접 금액, 날짜, 이율을 적는다. + +절대 금지: +- 없는 별지를 임의로 인용하는 것 +- 일변 계산식을 연이율 일반형으로 임의 변환하는 것 + +──────────────── +[6단계: 예비적 병합] +──────────────── + +Q12. 예비적 병합인가? + +- 예 + → 다음 중 하나를 고른다. + 1. 한 항 안에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를 병기 + 2.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해 각각 1,2,3항 작성 + +- 아니오 + → 일반 구조 유지 + +Q13.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기산일,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른가? + +- 예 + → 반드시 별도 블록으로 분리 +- 아니오 + → 한 항 안 병기 가능 + +──────────────── +[7단계: 직접 템플릿 선택] +──────────────── + +## A.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 +### A-기본 반환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A-기본 청구형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액 또는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A-다수 원고 동일금액형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A-다수 원고 상이금액형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날짜1]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날짜2]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A-금액별 기산일형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A-토지대금등반환 특수형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부분금액들]에 대한 [각 날짜별 계산식], 별지 [표명] 중 [항목] 기재 각 돈에 대한 [별지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계산식], 그리고 위 [총액]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A-중첩관계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간1]에는 연 A%, [기간2]에는 연 B%,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A-예비적 병합형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하거나, 필요하면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를 같은 항에 병기한다. + +### A-단기매매차익금반환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B. 물품대금 + +### B-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B-상사채권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B-중첩관계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 비상인성 또는 특수사정이면 송달 전 이율을 연 5%로 조정할 수 있다. + +### B-반환 + 다수 원고 상이금액형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B-중첩 + 원고 복수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B-이율 또는 금액별 기산일 응용형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 [각 기간별 또는 단일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B-비중첩형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피고 B는 [금액2]원, … 및 각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8단계: 후속 항목]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을 붙인다. +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면 필요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규칙] +──────────────── + +1. `[참조판례]`를 청구취지 본문에 옮기지 말 것. +2. 부동산 group과 물품 group의 이율 구조를 섞지 말 것. +3.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을 `각`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말 것. +4. 비중첩 피고를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 것. +5.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무시하지 말 것. +6. 일변 계산식이나 별지 표 구조를 일반 연이율 문형으로 임의 변경하지 말 것. +7. 예비적 병합 구조를 모호하게 섞지 말 것. + +──────────────── +[최종 검증] +──────────────── + +출력 직전에 다음을 점검한다. + +- 상위 group이 맞는가? +- type을 올바르게 골랐는가? +- 원고/피고 수와 중첩관계를 반영했는가? +- 5%, 6%, 12% 또는 특별 계산식을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금액별 기산일 차이가 있으면 모두 반영했는가?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분명한가?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붙였는가? + +──────────────── +[최종 출력 지시] +──────────────── + +위 의사결정트리에 따라 `group -> type -> 당사자 구조 -> 이율 구조 -> 금액 구조 -> 예비적 병합 여부`를 판정한 다음, 그 결과에 정확히 대응하는 청구취지만 출력하라. 설명문, 근거, 판례 요약은 제외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52bb5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_v2.md @@ -0,0 +1,389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의 “청구취지”만을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상위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따른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 수준의 명확성, 특정성, 집행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원인, 법리 설명, 판례 해설, 계산 과정의 장문 서술은 쓰지 말고,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출력하라. + +──────────────── +[최상위 원칙] +──────────────── + +1.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의 법적 성질을 반복하지 말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적는다. +2. 기본 문형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3. 그러나 보증유형, 보증한도, 신의칙상 감액, 복수 피고의 중첩구조, 부분금액별 기산일, 기간별 변동이율, 예비적 병합, 상속 구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구조를 청구취지에 반영한다. +4. 평균화, 생략, 기계적 단순화를 금지한다. 각 금액, 각 기간, 각 피고 구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5. 보증책임의 성립 여부, 보증범위, 면책사유, 감액사유, 제시요건, 사고통지, 담보보전의무 위반 등은 청구취지 문장이 아니라 **청구금액과 책임범위 산정 단계**에서 먼저 반영한다. + +──────────────── +[0단계: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 +IF 사건이 “보증채무금청구의 소”가 아니면 +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유형의 별도 규칙을 사용하라. +ELSE + 계속 진행하라. + +이 프롬프트는 다음 유형에 적용한다. +- 일반보증 +- 연대보증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 +- 지급보증 +- 그 밖의 보증채무금 청구 + +──────────────── +[1단계: 필수 입력요소 점검] +──────────────── + +다음 요소를 먼저 식별하라. + +1. 보증 유형 + - 일반보증 + - 연대보증 + - 신용보증 + - 수출신용보증 + - 지급보증 + - 기타 + +2. 청구원금 구조 + - 단일 원금인가 + - 여러 차수의 원금 또는 비용이 합산된 총액인가 + - 부분금액마다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른가 + +3. 이율 구조 + - 단일 이율인가 + - 기간별 변동이율인가 + -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을 나누어야 하는가 + - 별지 이율변동표를 실제로 참조할 수 있는 사건인가 + +4. 기산일 후보 + - 약정일 + - 보증사고일 + - 대위변제일 + - 특정 연체발생일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 기타 사건 자료상 특정일 + +5. 보증범위 제한 요소 + - 보증한도액 + - 보증비율 + - 신의칙상 감액사유 + - 면책 또는 일부 면책사유 + -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 여부 + - 사고통지 지연 여부 + - 제시요건 충족 여부 + +6. 당사자 구조 + - 단독 피고인가 + - 복수 피고인가 +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가 + - 복수 피고의 의무가 독립적인가 + - 상속인 상대 청구인가 + +7. 절차 구조 + - 주위적 보증채무금 청구만 있는가 + -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손해배상 등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가 + +IF 위 요소 중 핵심 사실이 누락되어 청구취지 구조 자체를 정할 수 없으면 + 단정적으로 확정문안을 쓰지 말고, 불명확성을 내부적으로 표시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만 보수적으로 작성하라. +ELSE +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 + +──────────────── +[2단계: 본문 표현 원칙 결정] +──────────────── + +Q1. 청구취지 본문에 “보증채무금”, “연대보증금”, “신용보증채무금” 등의 명칭을 직접 넣어야 하는가? + +- 원칙적으로 아니오: + → 본문에는 금액, 기산일, 이율, 기간구간만 적는다. + →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외적으로 사건명, claim title, relief summary, 청구원인에서는 법적 성질을 정확히 적는다. + → 예: `보증채무금 청구`,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 +절대 금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 +──────────────── +[3단계: 보증범위와 청구원금 확정] +──────────────── + +Q2. 보증범위가 보증약정, 보증한도, 보증비율, 약관, 판례 제한에 따라 확정되었는가? + +- 예: + → 그 확정된 금액을 청구원금으로 사용한다. +- 아니오: + → 청구취지를 확정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먼저 보증범위를 산정한다. + +Q3. 보증금액 한도액이 존재하는가? + +- 예: + → 주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보증대상 범위 전체가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먼저 판단한다. + → 보증한도 내 금액과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로 진행한다. + +Q4. 신의칙상 감액이 문제 되는가? + +- 예: + → 전체 보증채무와 이행지체손해금을 모두 합산한 뒤 마지막에 감액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 → 먼저 **감액 후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금액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로 진행한다. + +Q5.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 사고통지 지연, 제시요건 흠결, 수수료의 이자성 등 실체법상 제한사유가 있는가? + +- 예: + → 해당 제한 또는 면책 효과를 먼저 반영하여 청구원금을 다시 확정한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로 진행한다. + +Q6. 청구원금이 단일 금액인가, 복수의 부분금액으로 나뉘는가? + +- 단일 금액: + → 단일 원금 구조로 진행한다. +- 복수 부분금액: + → 부분금액별 기산일과 이율 분기 단계로 이동한다. + +──────────────── +[4단계: 기산일 결정] +──────────────── + +Q7. 사건자료상 명확한 기산일이 무엇인가? + +가능한 후보: +- 약정일 +- 보증사고일 +- 대위변제일 +- 특정 연체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 반드시 사건 유형과 자료에 맞는 기산일을 택한다. + +Q8.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조인가? + +- 예: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구조를 사용한다. +- 아니오: + → 확정된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시작한다. + +Q9.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 다른가? + +- 예: + → 각 부분금액마다 별도의 기산일을 적는다. + → 모든 부분금액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합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단일 기산일 구조를 사용한다. + +──────────────── +[5단계: 이율 구조 결정] +──────────────── + +Q10. 이율은 단일한가? + +- 예: + → 단일 이율 문형을 사용한다. +- 아니오: + → 반드시 기간별 분절 구조를 사용한다. + +Q11. 금융성 보증 사건인가? + +예시: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수출신용보증 + +- 예: + → 통상 다음 구조를 우선 검토한다. +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정상이율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 아니오: + → 일반 보증사건의 약정 또는 법정 구조에 따라 이율을 확정한다. + +Q12. 기간별 변동이율이 존재하는가? + +- 예: + → 모든 날짜 구간과 각 이율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적는다. + → 장기간 구간이 많더라도 생략하거나 평균화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단일 이율 또는 2구간 구조를 사용한다. + +Q13. 별지 이율변동표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 +- 예: + → 실제 사건 자료가 별지 참조형이면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아니오: + → 본문에 날짜와 수치를 직접 적는다. + +절대 금지: +- 존재하지 않는 별지를 임의로 인용하는 것 +- 다수 변동이율을 대표 이율 하나로 축약하는 것 + +──────────────── +[6단계: 부분금액 분해 여부] +──────────────── + +Q14. 부분금액마다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른가? + +- 예: + → 총액을 먼저 적고,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 또는 각 부분별 병렬구조로 분리한다. + → 일부 금액에는 특정 기간 연 A%, 그다음 날부터 연 12%, 다른 금액에는 별도 기산일부터 연 B%, 그다음 날부터 연 12%처럼 분리할 수 있다. +- 아니오: + → 총액 전체에 하나의 이율 구조를 적용한다. + +Q15. 부분금액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가? + +- 예: + → 본문에서 각 부분금액과 각 기간구간을 빠짐없이 적는다. + → 금융보증 사건에서 특히 생략을 금지한다. +- 아니오: + → 통상적 부분금액 구조를 사용한다. + +──────────────── +[7단계: 복수 피고 구조] +──────────────── + +Q16. 피고는 단독인가 복수인가? + +- 단독 피고: + → 단일 피고 구조를 사용한다. +- 복수 피고: + → 다음 질문으로 진행한다. + +Q17. 복수 피고가 동일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지는가? + +- 예: + →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를 사용한다. + → 자료상 공동책임 구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문구를 사용하되, 중첩 책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 아니오: + → 피고별 또는 피고군별 금액을 분리한다. + +Q18. 피고들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고 각자 독립적 부담만 존재하는가? + +- 예: +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피고 B는 [금액2]원 …” 구조를 사용한다. +- 아니오: + → 중첩 구조 또는 부분 중첩 구조를 재검토한다. + +Q19. 각 피고에게 동일한 균분액만 청구하는가? + +- 예: +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 → 단, 실제로 각 피고의 부담액이 동일하고 독립적으로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 아니오: + → 피고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는다. + +Q20.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되었는가? + +- 예: + →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거나 “각” 구조를 사용한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를 따른다. + +──────────────── +[8단계: 주위적·예비적 병합 여부] +──────────────── + +Q21.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대체 법률구성이 필요한가? + +- 예: + →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할 수 있다. + →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병기한다. + “[금액]원(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 +- 아니오: + → 순수 보증채무금 청구 구조를 사용한다. + +절대 금지: +- 대체 법률구성이 필요한데도 하나의 법적 구성만 단정적으로 쓰는 것 + +──────────────── +[9단계: 출력 문형 선택] +──────────────── + +A. 단일 원금 + 단일 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B. 송달 후 연 12%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C. 송달 전 약정·정상이율 + 송달 후 연 12%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D. 기간분절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날짜1]부터 [날짜2]까지는 연 A%, [날짜3]부터 [날짜4]까지는 연 B%,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 부분금액 분리형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종기1]까지는 연 A%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종기2]까지는 연 B%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 별지 이율표 참조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에 따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G. 연대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H. 피고별 분담형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피고 B는 [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 균분형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J. 예비적 병합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0단계: 후속 항목 부가]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을 포함한다. + +1. 소송비용 부담 문구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 구조에 맞게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조정할 수 있다. + +2. 가집행 문구 +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전지급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적절한 항을 특정한다. + +기본적으로 3항 구조를 우선 사용한다. + +1. 본안 지급명령 +2. 소송비용 부담 +3. 가집행 선고 + +──────────────── +[금지 규칙] +──────────────── + +1. 청구취지 본문에 “보증채무금”, “연대보증금” 등의 성질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말 것. +2. 보증한도와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말 것. +3. 신의칙상 감액 사건에서 전체 금액을 합산한 뒤 마지막에 일괄 감액하지 말 것. +4. 기간별 변동이율을 요약하거나 대표 이율 하나로 줄이지 말 것. +5. 부분금액마다 다른 기산일이나 이율을 하나의 구조로 뭉뚱그리지 말 것. +6. 복수 피고의 의무가 비중첩인데도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 것. +7. 중첩책임인데도 각 피고별 독립채무처럼 잘못 쓰지 말 것. +8.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별지 이율변동표를 인용하지 말 것. +9. 보증성립 또는 보증범위 다툼이 큰데도 예비적 병합 가능성을 무시하고 단정적으로 쓰지 말 것. +10. 담보보전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제시요건 흠결, 상속범위 등 실체법상 제한을 계산 단계에서 누락하지 말 것.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다음을 점검한다. + +- 원금 액수가 정확히 확정되었는가? +- 보증유형과 보증범위가 계산 단계에서 반영되었는가? +- 보증한도, 감액, 면책, 사고통지, 담보보전의무 위반, 제시요건 등이 반영되었는가? +- 이율이 단일인지, 기간별 변동인지 정확히 판정했는가? +-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를 반영했는가? +- 소장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 구간을 분리할 사건인지 검토했는가? +- 금융성 보증 사건에서 송달 전 약정·정상이율과 송달 후 연 12%를 올바르게 나누었는가? +- 복수 피고의 책임이 중첩인지, 비중첩인지, 균분인지 정확히 판정했는가? +- 비중첩인데도 공동 또는 연대 문구로 뭉뚱그리지 않았는가? +- 별지 이율표를 참조하는 경우 실제 별지가 존재하는가?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붙일 사건인지 형식상 검토했는가? + +──────────────── +[최종 출력 지시] +──────────────── + +위 의사결정트리에 따라 사건 구조를 먼저 판정한 다음, 그 판정 결과에 정확히 대응하는 보증채무금 청구취지만 출력하라. 법리 설명, 판례 해설, 추상적 배경 서술, 계산 과정의 장문 설명은 제외하고, 판결 주문 수준의 문장으로 작성하라.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be08e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v2.md @@ -0,0 +1,362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문안 엔진이다. 아래 규칙을 상위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따른다.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하며, 청구원인, 판례 설명, `[참조판례]`, 메모는 쓰지 않는다. + +──────────────── +[최상위 원칙] +──────────────── + +1. 먼저 `type`을 고른다. +2.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 `금전만 / 금전+장래정기금 / 금전+인도·명도 / 금전+양도의사표시·통지 / 예비적 병합 / 본소·반소` + -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 + - `총액 / 부분금액별 기산일 / 원고별 상이금액 / 피고별 상이금액 / 별지 인용 / 외화채권` + - `연 12%만 / 연 5%+12% / 연 6%+12% / 1일 1만분의 3 / 판결선고일까지 5%` +3. 여러 원고, 여러 피고, 부분금액, 상이한 기산일, 상이한 이율, 외화채권, 장래 정기금,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는 반드시 문장에 모두 반영한다. +4. 평균화, 요약, 생략, 기계적 단순화를 금지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본안청구 / 2. 소송비용 / 3. 가집행` 구조를 쓴다. + +──────────────── +[0단계: 적용 대상] +──────────────── + +IF 사건이 다음 중 하나이면 이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 +- 부당이득금 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 이득상환금 청구 +-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장래 임료 상당액, 사용이익 상당액, 점유이익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토지 인도, 건물 명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통지절차 이행을 함께 구하는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본소 또는 반소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 + +ELSE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1단계: type 선택] +──────────────── + +Q1. 가장 가까운 type을 아래에서 고른다. + +## A. 부당이득금 청구 계열 + +- `부당이득금 청구(기본형, 원금+부대청구금)` +- `부당이득금 청구`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 청구(병합청구)`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외화채권)` +-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 +## B.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계열 +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중첩관계)`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병합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토지인도)`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반소)`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각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본소)•매매대금(반소)(등기절차 인수청구)` + +## C. 이득상환금 청구 + +- 가장 가까운 A 또는 B 유형을 선택한다. +- 본문에는 사건명을 쓰지 않는다. + +──────────────── +[2단계: 청구형태 선택] +──────────────── + +Q2. 금전만 구하는가? + +- 예 + → 기본 금전형으로 간다. +- 아니오 + → 아래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 +Q3. 금전 + 장래 정기금인가? + +- 예 + → `[원금] 및 [기산일]부터 [점유종료/인도완료/사용중지/권리장애 해소 시]까지 [매월/매년] [금액 또는 비율]로 계산한 돈` 구조를 쓴다. + → 자료상 `및 각 이에 대한 판결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구조가 있으면 유지한다. + +Q4. 금전 + 인도/명도인가? + +- 예 + → `가./나.` 구조 또는 `지급하고, 인도/명도하라` 구조를 쓴다. + +Q5.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인가? + +- 예 + →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통지절차를 이행하라` 문형을 쓴다. + → 금전지급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 +Q6. 예비적 병합인가? + +- 예 + → 다음 중 하나를 쓴다. + - 한 항 안에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 +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조가 현저히 다르면 반드시 블록 분리 + +Q7. 본소/반소 병존인가? + +- 예 + → `(본소)`와 `(반소)`를 분리하고, 각 블록의 항번호, 소송비용, 가집행 대상을 따로 적는다. + +──────────────── +[3단계: 당사자 구조] +──────────────── + +Q8. 원고가 복수인가? + +- 아니오 + → 일반형 유지 +- 예 + → 동일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구조 + → 상이금액이면 `원고 A에게 ..., 원고 B에게 ...` 구조 + →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르면 각 원고 내부에서도 다시 분해 + +Q9. 피고가 복수인가? + +- 아니오 + → 일반형 유지 +- 예 + → 아래를 판정한다. + +Q10.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가? + +- 예 + →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 + → 일부만 중첩이면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피고 A와 피고 C는 연대하여`처럼 군별 분리 + → 공통 부분만 겹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통금액]원`을 별도로 적고, 피고별 금액을 따로 적는다. +- 아니오 + → `피고 A는 ... 을, 피고 B는 ... 을 각 지급하라` + +Q11.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인가? + +- 예 + → `피고 A, 피고 B는 [한도액1]원, 피고 C는 [한도액2]원의 각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총액]원 및 ... 지급하라` + +절대 금지: + +- 비중첩인데 `연대하여` +- 중첩인데 독립채무처럼 분산 +- `한도 내 연대`를 단순 연대로 축소 + +──────────────── +[4단계: 금액·기산일·별지] +──────────────── + +Q12. 총액만 적으면 되는가? + +- 예 + → 단일 총액 문형 +- 아니오 + → 아래를 판정한다. + +Q13.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른가? + +- 예 + →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 + +Q14. 피고별로 금액, 기산일, 이율이 다른가? + +- 예 + → 피고별로 완전 분리 + → 예: `원고에게, 피고 A는 ... 을, 피고 B는 ... 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 을, 각 지급하라` + +Q15.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이 다른가? + +- 예 + → 원고별로 완전 분리 + → 필요하면 `가.`, `나.`, `다.` 사용 + +Q16. 외화채권인가? + +- 예 + → 통화단위를 유지 + → 예: `미화 [총액]달러` + → 각 외화 부분금액과 기산일도 그대로 분해 + +Q17. 별지 목록 또는 별표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 +- 예 + → 실제 별지명만 그대로 인용 + → 예: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돈` + → 예: `별지 원고별 미불임금 및 퇴직금현황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 → 예: `제1심판결문 별지 "원고별 권리내용"의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 아니오 + → 본문에 직접 금액과 날짜 기재 + +절대 금지: + +- 없는 별지 인용 +- 부분금액별 기산일 평균화 +- 피고별 상이한 기산일 통합 + +──────────────── +[5단계: 이율 구조] +──────────────── + +Q18.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만 구하는가? + +- 예 + →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Q19.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인가? + +- 예 +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Q20. 기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인가? + +- 예 + → `[기산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또는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Q21. 기산일부터 특정 종기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인가? + +- 예 + → 자료상 상사채권 또는 특수사례일 때만 사용 + →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Q22. `1일 1만분의 3` 등 특수 계산식인가? + +- 예 + → 그대로 유지 + → 연이율로 환산하지 않는다. + +Q23. 송달 기준일이 일반 소장부본이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가? + +- 예 + → 그 기준일을 그대로 유지한다. + → 일반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꾸지 않는다. + +절대 금지: + +- `송달일까지 5%`와 `판결선고일까지 5%`의 상호 치환 +- `연 5%`, `연 6%`, `연 12%`, `1일 1만분의 3`의 임의 치환 +- 외화채권을 원화채권 문형으로 변경 + +──────────────── +[6단계: 직접 문형] +──────────────── + +아래에서 가장 가까운 문형을 고른 뒤, 금액·날짜·당사자만 교체한다. + +### T1. 기본 금전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2. 금전 + 장래 정기금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과 [기산일]부터 [부동산/토지/장애물]을 [인도/사용중지/점유종료]할 때까지 [매월/매년]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3. 부분금액별 기산일형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4. 특수 계산식형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1일 1만분의 3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5. 외화채권형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총액]달러 및 그중 미화 [금액1]달러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미화 [금액2]달러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6. 중첩관계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또는 각 부분금액별 날짜]부터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7. 부분적 중첩형 +`원고에게,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금액1]원, 피고 A와 피고 C는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8. 한도 내 연대형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는 [한도액1]원, 피고 C는 [한도액2]원의 각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총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9. 비중첩형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T10. 여러 원고 상이금액형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1]원 및 그중 [부분금액들]에 대하여 각 [각 날짜]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그중 [부분금액들]에 대하여 각 [각 날짜]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T11. 별지 인용형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명] 기재 각 [원고별/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12. 금전 + 인도/명도 병합형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건물]을 인도하거나 명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과 [기산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매년]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13. 병합청구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로 계산한 돈과 [기산일]부터 [토지/시설물/권리장애] 종료일까지 [매월/매년]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14. 예비적 병합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형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탁번호]로 공탁된 [공탁금]원 중 [원고별 금액]의 각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15. 예비적 병합 - 토지인도형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토지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 토지를 각 인도하라.` + +### T16. 예비적 병합 - 블록분리형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하고, 각 블록 안에서 금전형 또는 비금전형 문형을 독립적으로 완성한다. + +### T17. 본소/반소 병존형 +`(본소)`와 `(반소)`를 분리하고, 본소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명도 청구를, 반소에서는 이전등기, 말소등기, 구상금, 매매대금 등 별도 급부를 각각 독립된 번호로 적는다. + +──────────────── +[7단계: 후속 항목]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을 붙인다. +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본소/반소 병존이면 각 블록별로 따로 적는다. +2.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여러 본안항이 모두 금전급부면 `제 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일부 항만 금전급부면 해당 항만 특정한다. + +──────────────── +[8단계: 금지규칙] +──────────────── + +다음은 절대 금지한다. + +1. `[참조판례]`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는 것 +2. 사건명인 `부당이득금`, `이득상환금`을 본문 첫머리에 기계적으로 넣는 것 +3. 없는 별지 목록, 별지 표, 별지 도면,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임의로 인용하는 것 +4. `연 5%`, `연 6%`, `연 12%`, `1일 1만분의 3`을 임의로 서로 치환하는 것 +5. 원고별·피고별·부분금액별 구조를 하나로 합쳐 쓰는 것 +6. `한도 내 연대`를 단순 `연대하여`로 축소하는 것 +7. `중첩관계 없음` 사건에서 `연대하여`라고 쓰는 것 +8. `주위적`과 `예비적` 구조를 뒤섞는 것 +9. `본소`와 `반소`를 하나의 항으로 합치는 것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사건을 일반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으로 바꾸는 것 + +──────────────── +[9단계: 최종검증] +──────────────── + +출력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라. + +1. 가장 가까운 type을 정확히 골랐는가? +2. 금전만인지, 장래 정기금이 붙는지, 인도/명도나 양도의사표시가 함께 있는지 반영했는가? +3. 원고별 금액, 피고별 금액, 부분금액별 기산일, 피고별 상이한 이율이 모두 살아 있는가? +4. `연대`, `공동하여`, `각 지급하라`, `각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5. `송달일까지 5%`, `판결선고일까지 5%`, `연 6%`, `1일 1만분의 3`, `연 12%`를 원문 구조대로 유지했는가? +6. 외화채권이면 통화단위와 부분금액이 유지되었는가? +7. 별지가 실제로 있을 때만 인용했는가? +8.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과 `예비적`을 명확히 구분했는가? +9. 본소/반소 병존이면 블록이 분리되어 있는가? +10.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맞게 붙어 있는가? +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다시 작성한다. + +──────────────── +[최종 출력 규칙] +──────────────── + +최종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작성한다. 설명, 판례, 메모, 선택 근거, 내부 판단 과정은 출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41cf2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2.md @@ -0,0 +1,507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사해행위취소 청구 | +| 사건키 | 사해행위취소청구 | +| 소의 성질 | 형성의 소(사해행위 취소)와 이행의 소(원상회복)의 결합. 취소만 구하는 것도 적법하고,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뒤에 별도로 구할 수 있다 | +| 적용범위 |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취소·원상회복 청구와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취소·원상회복·수익권 양도 청구 | +| 적용 제외 | 도산절차상 부인권에 기한 부인의 소·부인의 청구(STOP-R01), 배당이의의 소 자체(STOP-R03),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원고 자신인 취소청구(STOP-R04)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1350~1370면(2016년경 판본)의 기재례 25개. 구 이율·하급심 일반화·오탈자는 §12와 §13에서 배제한다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8. 모든 이율·조문·시행일은 이 날 시행 중인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 +| 문서 판 | v2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트리는 공통 게이트 구간, 청구 단위 구간, 조립 구간의 세 구간으로 되어 있다. 사해행위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청구 단위 구간을 사해행위마다 한 번씩 돌고, 그때마다 Leaf 하나를 얻는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하는 Form 번호를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되, 그 문장은 아직 항 번호가 없는 블록이다. 모든 청구 단위를 마치면 조립 구간에서 블록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RULE-09).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HARD STOP은 청구취지를 내지 않고 이유를 보고하고, 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하며, ROUTE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소로써만 행사하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결합 여부는 선택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고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SRC-P30).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하나의 소로 동시에 구할 수 있으나(SRC-P23), 동시에 구해야만 적법한 것은 아니다.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뒤에 추가할 수 있고(SRC-P14),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청구도 적법하다.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에서 취소만 구하는 구성은 권장하지 않을 뿐 금지되지 않는다(SRC-L02). +- RULE-02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에 한정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SRC-P22). 수익자·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공동피고로 할 수 있고, 공동피고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SRC-P15). 채무자를 피고로 넣을 수 있는 경우는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청구를 병합할 때뿐이며, 그 항은 STOP-R02로 전환한다(SRC-P22). +- RULE-03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행위이고, 원인행위 종류는 변수다.**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고 전득행위 자체가 아니다(SRC-P35). 취소 대상은 당사자·일자·목적물·행위종류 네 요소로 특정한다(§7-1). 원인행위 종류는 입력에서 받은 실제 명칭을 그대로 쓰며 다른 명칭으로 바꾸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두 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은 한 원인행위는 하나이므로 취소 대상도 하나이고 말소 대상 등기만 둘이며, 제척기간도 그 하나의 원인행위 시점부터 진행한다(SRC-P27, SRC-P31). +- RULE-04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이며,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는 반환 불능이 아니다.**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등기 말소, 이전등기, 인도, 채권 재양도)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가액배상을 구한다(SRC-P33).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STOP-V07).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일부취소와 가액배상만 구할 수 있다(SRC-P28, SRC-P29). 영업양도는 영업이 유기적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반환될 수 있으면 원물반환을 구한다(SRC-P16). 주식·지분은 반환 방식이 확인된 때에만 원물반환 문형을 쓴다. +- RULE-05 **취소 범위는 보호 대상 부족액, 회복 대상 가액, 유형별 상한, 피고별 취득 이익의 네 한도 중 가장 작은 값이다.** 네 한도의 산정은 §8-1부터 §8-3까지에서 정한다. 보호 대상 부족액은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에서 원고 자신이 다른 담보로 확보한 실현 가능한 우선변제액을 뺀 값이다(SRC-P37). 회복 대상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항목을 뺀 값이다(SRC-P01, SRC-P29). 유형별 상한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이혼 재산분할·사해신탁에서 따로 정해진다(SRC-P03, SRC-P05, SRC-L13).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는 전득자에게 반드시 적용한다(SRC-P12). 원물반환을 구하면서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한도를 넘어 원인행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SRC-P02, SRC-P11). +- RULE-06 **가액배상과 금전 원상회복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 법정이율이다.**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로 적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L01, SRC-P11). 이 표기의 배제 효력은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에만 미치고,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의 약정이율·집행권원상 이율·특례이율에는 미치지 않는다(§8-5). 기재례집의 '판결 선고일 다음 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연 12퍼센트 표기는 이 항에 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BAN-05). +- RULE-07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고, 이행 상대방은 회복 방법마다 다르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SRC-P32). 이행 상대방은 다음과 같다. 등기 말소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영업·주식의 이전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과 금전 반환과 동산 인도는 원고에게, 주권이 발행되어 현존하는 주식의 주권 인도는 동산 인도에 준하여 원고에게(SRC-P06, SRC-P09, SRC-P26),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SRC-P20),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하고 그 양도통지는 그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SRC-P07), 신탁 수익권 양도는 위탁자인 채무자에게(SRC-L13) 한다. 담보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입질된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재양도하도록 명하는 부분은 §13의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이며, 확인 전에는 취소 통지 문형으로 구성하거나 placeholder로 남긴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SRC-L04). +- RULE-08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긴 뒤 질의한다.** 사실·금액·날짜·등기정보·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placeholder를 그대로 남기고 그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placeholder가 남은 문서는 보완용 초안이고 제출 가능한 확정안이 아니므로, 출력할 때 남은 placeholder 목록과 각 항목의 확인 방법을 함께 보고한다. placeholder를 채우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해도 제척기간 준수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율은 실행 기준일 현행값을 §11 변수 사전에서만 정의하고 문형에 상수로 넣지 않는다. 이 항이 미확정값 처리의 정본이며 다른 절은 적용 조건만 적는다. +- RULE-09 **청구는 단위로 만들고 조립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한다.** 하나의 청구 단위는 취소 대상 원인행위, 취소 한도, 피고, 회복 방법, 이행 상대방, 금액, 근거의 묶음이다. 각 단위는 §11의 문형에서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의 블록으로 산출되며, 다른 단위의 한도·상대방·금액·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항 번호,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은 모든 단위를 만든 뒤 조립 구간에서 한 번만 붙인다(§9-1). 개별 지급 문장만 다른 문형의 문장으로 바꾸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 RULE-10 **성립 확인, 쟁점 유보, 불성립을 구별한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공동담보의 감소,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입력으로 확인한다(SRC-L02, SRC-P24).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신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업의 계속과 관계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SRC-P21, SRC-P36).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거래관계의 특성을 함께 보아 판단하고,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SRC-P39). 성립 요건 자료가 없으면 쟁점 유보로 표시하고 초안을 내되(STOP-V06),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지위와 행사하려는 권리 | 필수 | 채권자 본인 / 채권 양수인·상속인 등 승계인 / 부인권 행사 | 채권증서, 승계 서류, 선임 결정 | ASK → Q-01 | +|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일 | 필수 |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발생일 | 계약서, 판결, 공정증서 | ASK → Q-03 | +|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 구성 | 필수 | 원금 잔액, 사해행위 전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 사해행위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약정이자·지연손해금, 변제·상계로 소멸한 부분 | 계약서, 거래내역, 판결 | STOP-V04 | +| 원고 자신의 담보 | 필수 | 없음 / 물적담보·보증 등으로 확보한 우선변제액과 그 담보목적물의 처분행위 당시 시가 | 등기사항증명서, 감정, 보증서 | STOP-V04 | +|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와 상태 | 필수 | 없음 / 회생개시 진행 / 파산선고 진행 / 개인회생개시 진행 / 절차 종료(폐지·종결·면책)와 그 확정일 | 법원 공고, 사건검색 결과 | STOP-V05 |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자료 | 필수 | 채무초과 여부, 공동담보의 감소 내역,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및 선의 항변 자료, 신규 자금 융통 여부와 기존채무 포함 범위 | 재산목록,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 | STOP-V06 | +| 사해행위 종류 | 필수 | 증여 / 매매 / 매매예약 / 대물변제 / 대물변제예약 / 근저당권설정 / 질권설정 / 신탁 / 채권양도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상속재산분할협의 / 이혼 재산분할 / 영업양도 / 금전지급 / 주식양도 / 그 밖의 재산권 목적 행위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ASK → Q-10 | +| 사해행위 일자 | 필수 | 실제 체결일. 등기부상 원인일자와 다르면 둘 다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실제 일자 미확인이면 등기부상 일자를 참고값으로 표시하고 확정값으로 쓰지 않는다 | +| 취소원인을 안 날과 그 인식 내용 | 필수 | 날짜와 함께, 처분 사실을 안 날인지 공동담보 부족과 사해의사까지 안 날인지 구별 | 원고 진술, 등기 열람일, 통지서 | ASK → Q-05 | +| 채무자 | 필수 | 성명(상호), 주소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ASK | +| 수익자 | 필수 | 성명(상호), 주소, 실제 피고인지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ASK | +| 전득자 | 조건부(전득 있을 때) | 성명, 주소, 전득행위 종류·일자, 취득한 이익의 내용과 금액, 실제 피고인지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 ASK → Q-11 | +| 목적물 | 필수 | 부동산 / 채권 / 이전등기청구권 / 동산 / 주식·지분 / 영업 / 금전 / 신탁재산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별지 미비는 STOP-V02 | +| 등기 정보 | 조건부(등기 목적물) |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현재 존속 여부. 가등기와 본등기가 모두 있으면 각각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2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조건부(등기 말소) | 후순위 담보권자·가압류권자 등의 유무, 승낙 의사, 대항 가능성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8 | +| 담보권의 존재·말소·실행 | 조건부(부동산·채권) | 사해행위 당시 담보권 유무와 피담보채권액, 사해행위 후 말소 여부, 대위변제자와 대위변제액, 실행·배당 진행 상태 |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 STOP-V03 | +| 목적물 가액과 공제항목 | 조건부(가액배상) |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시가, 공제항목별 권리자·금액·발생시점 | 감정, 공시가격 | STOP-V03 | +| 원물반환 가능 여부 | 필수 | 가능 / 불가능·현저히 곤란 / 미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전득 여부, 현물 확인 | 미확인은 STOP-V07 | +| 채권의 추심·실행 상태 | 조건부(채권·질권) | 전부 미추심 / 일부 추심(추심액과 잔존액) / 전부 추심 | 제3채무자 확인, 입금내역 | STOP-V10 | +| 배당 실시 상태 | 조건부(담보권 실행) | 배당 전 / 배당표 확정·미지급 / 배당금 수령 완료 | 경매기록, 배당표 | STOP-V03 | +| 신탁의 역할 구조 | 조건부(신탁)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각 특정, 수탁자의 선악의, 수익자별 수익권 취득 시기와 선악의,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 STOP-V09 | +| 주식·지분의 이전 방식 | 조건부(주식·지분) | 주권 발행·현존 여부, 전자등록 여부, 주주명부 기재 상태, 지분의 종류 | 주주명부, 전자등록증명서, 정관 | STOP-V07 | +| 영업의 상태 | 조건부(영업양도) | 유기적 일체성과 계속성 유지 여부, 구성 자산·권리 목록과 각 이전 방법, 양도 후 변경 내역 | 양도계약서, 재무자료 | STOP-V07 | +| 다른 채권자의 회복 상태 | 필수 | 없음 / 판결만 확정 / 실제 회복 완료(그 범위) | 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 | ASK → Q-06 | +| 선행 취소판결의 존재 | 필수 | 없음 / 있음(대상 행위, 취소 범위, 확정 여부) | 판결문 | ASK → Q-06 | +| 복수 원고 여부 | 필수 | 단일 / 복수(원고별 부족액) | 채권증서 | ASK → Q-30 | +| 병합 청구 | 필수 | 없음 /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인 상대 승낙청구 | 소장 설계 | ASK → Q-31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아래 표의 세 열은 사건종류명을 이루는 세 요소(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응한다. '취소 대상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를, '취소 범위의 유형별 상한'이 취소를, '회복 방법 후보'가 청구를 결정하며, 각 열은 §4 트리의 서로 다른 노드에서 실제로 분기된다. + +| 유형 | 명칭 | 취소 대상 원인행위 | 취소 범위의 유형별 상한 | 회복 방법 후보 | +|---|---|---|---|---| +| T1 | 부동산 소유권 이전형 | 증여, 매매, 대물변제, 양도약정 | 일반 한도(§8-3) | LEAF-01, LEAF-02, LEAF-15 | +| T2 | 가등기형 | 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 일반 한도 | LEAF-03, LEAF-15 | +| T3 | 전득형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행위 |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 | LEAF-04, LEAF-15 | +| T4 | 담보권 설정형 | 근저당권설정계약, 질권설정계약 | 일반 한도. 신규 자금 융통분은 성립 자체를 재검토 | LEAF-05, LEAF-11, LEAF-12, LEAF-15 | +| T5 | 채권양도형 | 채권양도계약 | 일반 한도 | LEAF-10, LEAF-11, LEAF-15 | +| T6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 | 일반 한도 | LEAF-10, LEAF-15 | +| T7 | 금전 지급형 | 금전 증여, 변제, 대물변제 | 일반 한도 | LEAF-16 | +| T8 | 동산형 | 동산 양도 | 일반 한도 | LEAF-08, LEAF-15 | +| T9 | 주식·지분형 | 주식 양도, 지분 양도 | 일반 한도 | LEAF-09, LEAF-15 | +| T10 | 상속형 | 상속재산분할협의 |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LEAF-06, LEAF-15 | +| T11 | 이혼 재산분할형 | 재산분할협의 |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 | LEAF-01, LEAF-15 | +| T12 | 영업양도형 | 영업양도계약 | 일반 한도 | LEAF-13, LEAF-15 | +| T13 | 신탁형 | 신탁계약 | 선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신탁재산 | LEAF-07, LEAF-14, LEAF-15 | + +취소만 구하는 구성(LEAF-17), 원물반환 가능성이 불명인 주위적·예비적 구성(LEAF-18),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청구(LEAF-19),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의 병합(LEAF-20)은 위 유형과 별개의 구성 선택이며 어느 유형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표기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다. + +### 4-1 공통 게이트 구간 + +- Q-00 **Root. 사건종류와 입력 확인** | §2 전체 | 사건종류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이고 §2의 필수 입력이 모였는가 | 모였음 → Q-01; 누락 → 질의한 뒤 Q-00 | RULE-08 | ASK +- Q-01 **원고가 행사하는 권리** | 원고 지위와 행사하려는 권리 | 직함이 아니라 행사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본다 | 채권자취소권 → Q-02;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채무자로서 부인권 → STOP-R01; 취소 대상 행위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 → STOP-R04 | RULE-02, SRC-L07 | ASK +- Q-02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와 상태** |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와 상태 |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가, 종료했다면 확정되었는가 | 절차 없음 → Q-03; 회생·파산·개인회생이 진행 중 → STOP-H01; 절차가 폐지·종결로 확정됨 → Q-03(제척기간은 Q-05에서 독립 판단); 상태 불명 → STOP-V05 | SRC-L08, SRC-P38 | STOP-V05 +- Q-03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일, 사해행위 일자 |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했는가 | 전에 성립 → Q-04; 사해행위 후 성립했으나 당시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됨 → Q-04(CHECK-02에서 재확인); 그 밖의 사후 채권 또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 STOP-H02 | SRC-P10, SRC-P06 | ASK +- Q-04 **보호 대상 부족액** |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 구성, 원고 자신의 담보 | §8-1의 계산으로 부족액이 남는가 | 부족액이 양수 → Q-05; 부족액이 0 이하 → STOP-H07; 구성요소 미확정 → STOP-V04 | RULE-05, SRC-P01, SRC-P37 | STOP-V04 +- Q-05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과 그 인식 내용, 사해행위 일자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인가. 인식일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공동담보의 부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실제 행위일이고, 판정이 곤란할 때에만 등기원인일자를 참고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 사안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며 본등기일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도 제척기간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 기간 안 → Q-06; 만료까지 30일 이내 → STOP-V01 후 Q-06; 도과 확정 → STOP-H03 | SRC-L03, SRC-P08, SRC-P24, SRC-P25, SRC-P31, SRC-P38 | STOP-V01 +- Q-06 **사해행위 성립과 청구의 이익**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자료, 다른 채권자의 회복 상태, 선행 취소판결의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가, 성립 요건이 확인되었는가, 이미 회복된 범위와 겹치는가 | 상속포기 → STOP-H04; 목적물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회복을 마친 범위 → 그 범위만 STOP-H06으로 제외하고 잔여 범위는 Q-07;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신탁으로 사해성이 부정되는 범위 → 그 범위를 제외하고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 없으면 STOP-H10; 성립 요건 자료 미비 → STOP-V06 후 Q-07;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만 구함 → Q-07(취소 문장을 두지 않는 구성); 그 밖의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 Q-07 | RULE-10, SRC-P04, SRC-P18, SRC-P19, SRC-P21, SRC-P36, SRC-P39 | STOP-V06 +- Q-07 **청구 단위 분해** | 사해행위 종류, 수익자, 전득자, 목적물 | 취소를 구할 원인행위마다, 그리고 회복을 구할 상대방마다 청구 단위를 하나씩 만든다. 하나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회복 대상이 부분으로 나뉘면(일부 추심과 잔존, 가분 목적물의 일부 멸실) 부분마다 단위를 만든다 | 단위 목록 작성 완료 → Q-10 | RULE-09, SRC-P15 | ASK + +### 4-2 청구 단위 구간 + +이 구간은 Q-07에서 만든 청구 단위마다 한 번씩 실행하고, 끝나면 Q-20으로 간다. + +- Q-10 **이 단위의 취소 대상과 유형 판정** | 사해행위 종류, 사해행위 일자, 목적물, 등기 정보 | §3의 어느 유형인가. 유형은 특수한 것을 먼저 확정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 재산분할, 신탁계약, 담보권설정계약, 채권양도계약,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면 그 유형으로 고정하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일반 소유권 이전형으로 본다. 등기 명칭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형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유형 플래그 확정 → Q-11 | RULE-03, §3 | ASK +- Q-11 **이 단위의 피고 구조** | 수익자, 전득자 | 이 단위에서 회복을 명할 상대방은 누구인가. 취소 대상 원인행위의 당사자와 회복 의무자는 다를 수 있고, 피고가 아닌 역할은 소외로 표시한다 | 수익자 → Q-12; 전득자 → Q-12(취득 이익 한도 플래그);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 각각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 Q-12; 채무자를 이 단위의 피고로 지정하려 함 → STOP-H05 | RULE-02, SRC-P12, SRC-P15, SRC-P35 | ASK +- Q-12 **이 단위의 원물반환 가능성** | 원물반환 가능 여부, 등기 정보, 채권의 추심·실행 상태, 배당 실시 상태, 신탁의 역할 구조, 주식·지분의 이전 방식, 영업의 상태 | 먼저 이 단위에서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지 확인하고, 구하면 이 단위의 회복 대상 부분을 원물로 반환할 수 있는지 본다.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으면 원물반환 가능성과 무관하게 취소만 구하는 구성으로 간다(RULE-01) |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고 취소만 구함 → LEAF-17; 가능 → Q-13; 불가능·현저히 곤란이 확인됨 → Q-14; 미확인 → STOP-V07 후 Q-12; 확인 절차가 곤란해 확정이 불가능 → LEAF-18; 등기 정보 미비 → STOP-V02 후 Q-12; 신탁 역할 미확정 → STOP-V09 후 Q-12; 추심·실행 비율 미확정 → STOP-V10 후 Q-12 | RULE-01, RULE-04, SRC-P16, SRC-P33, SRC-L13 | STOP-V07 +- Q-13 **원물반환 방식 디스패처** | 유형 플래그, 등기 종류, 목적물 종류 | 회복 방법을 하나 고른다 |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LEAF-01; 중간 등기가 여럿이어서 말소 대신 채무자 앞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LEAF-02; 가등기 또는 가등기와 본등기 → LEAF-03; 전득자 명의 등기 → LEAF-04; 담보권설정등기 → LEAF-05; 상속 지분이전등기 → LEAF-06;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 LEAF-07; 동산 → LEAF-08; 주식·지분 → LEAF-09; 채권양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로서 미추심·미이전 → LEAF-10; 담보 목적 채권으로서 잔존 부분 또는 배당 전 질권 → LEAF-11;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 → LEAF-12; 영업 → LEAF-13; 악의 수익자의 신탁 수익권 → LEAF-14; 취소만 구함 → LEAF-17. 어느 선택지든 고른 Leaf를 이 단위의 산출물로 확정한 뒤 Q-15로 간다 | RULE-04, RULE-07, SRC-P03, SRC-P06, SRC-P07, SRC-P17, SRC-P20, SRC-P26, SRC-P27 | STOP-V02 +- Q-14 **가액배상 산정** | 목적물 가액과 공제항목, 담보권의 존재·말소·실행, 전득자의 취득 이익, 유형별 상한 | §8-2와 §8-3으로 취소 한도와 지급액을 정한다 | 값 확정 → LEAF-15(금전 지급행위 취소는 LEAF-16). 확정한 Leaf를 이 단위의 산출물로 하고 Q-15로 간다;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 → STOP-H08; 유형별 상한이 0 → STOP-H09; 가액·공제액 미확정 → STOP-V03 후 Q-14; 부족액 구성 미확정 → STOP-V04 후 Q-04 | RULE-05, SRC-P01, SRC-P08, SRC-P12, SRC-P13, SRC-P28, SRC-P29, SRC-P34 | STOP-V03 +- Q-15 **등기상 이해관계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유입은 Q-13과 Q-14이다. 이 단위의 회복이 등기 말소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 없음 → Q-16; 있고 승낙 의사가 확인됨 → LEAF-19를 별도 단위로 추가한 뒤 Q-16; 있으나 승낙 여부 미확인 → STOP-V08 후 Q-15; 등기 말소가 아님 → Q-16 | SRC-L12, SRC-P33 | STOP-V08 +- Q-16 **이 단위의 잔여 부분** | 채권의 추심·실행 상태, 목적물의 가분성 | 같은 원인행위에서 회복 방법이 다른 잔여 부분이 남았는가 | 남음 → 그 부분을 새 단위로 하여 Q-12; 남지 않음 → Q-20 | RULE-09, SRC-P02, SRC-P07, SRC-P20 | ASK +- Q-20 **다음 청구 단위** | 청구 단위 목록 | 처리하지 않은 단위가 있는가 | 있음 → Q-10; 없음 → Q-30 | RULE-09 | ASK + +### 4-3 조립 구간 + +- Q-30 **복수 당사자 표기와 부담 구조** | 복수 원고 여부, 청구 단위 목록 | §6-2의 호칭 규칙과 §6-3의 부담 구조를 적용한다.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 부족액을 분리하고, 같은 목적물에 대한 원고별 청구 금액의 합계가 회복 대상 가액을 넘지 않게 한다 | 적용 완료 → Q-31 | RULE-07, SRC-P09, SRC-P12, SRC-P19 | ASK +- Q-31 **병합** | 병합 청구 | 무엇을 함께 청구하는가 | 없음 → Q-32; 채무자 상대 피보전채권 이행청구 → LEAF-20을 단위로 추가하고 그 항의 금액·이율·부담 표현은 STOP-R02가 산출한 것을 그대로 받은 뒤 Q-32; 등기상 이해관계인 상대 승낙청구 → LEAF-19가 이미 단위에 있는지 확인한 뒤 Q-32;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이의하려 함 → STOP-R03 | §9, SRC-L09, SRC-L11 | ASK +- Q-32 **부수 주문** | 청구 단위 목록, 피고 집합 | §9-1의 순서로 항 번호를 부여하고, 소송비용 항을 붙이며, 가집행 항은 병합된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 | 부여 완료 → Q-33 | RULE-09, SRC-L10, SRC-L11, SRC-P11 | ASK +- Q-33 **최종 검증과 출력** | 조립된 청구취지 | §14의 CHECK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 전부 통과 → CHECK-18의 보고문을 붙여 출력; 하나라도 미통과 → 해당 CHECK가 지정한 노드로 복귀 | §14, RULE-08 | STOP + +### 4-4 복귀 규칙 +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V09, STOP-V10은 각각 §14-3이 지정한 노드로 복귀하며, 복귀할 때 처리 중이던 청구 단위의 식별자와 유형 플래그를 그대로 유지한다. 보완 입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형 플래그가 일반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STOP-H06, STOP-H09, STOP-H10은 해당 범위만 제외하고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LEAF-17, LEAF-18, LEAF-19, LEAF-20은 다른 Leaf와 같은 자격의 청구 단위이므로 산출 후 Q-20 또는 Q-32로 복귀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1. 기본 골격은 청구 단위마다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을 두고, 마지막에 소송비용 항과 필요하면 가집행 항을 두는 것이다(RULE-01, RULE-09).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는 취소 문장을 두지 않고 회복 문장만 둔다(SRC-P14). +2.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원물반환 문형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함이 확인되면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문형을 쓴다(RULE-04). 둘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FORM-18)을 쓴다. +3.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같으면 취소 문장은 하나이고 회복 문장에서 두 등기를 각 말소한다.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를 때에만 두 원인행위를 각 특정해 각 취소한다(RULE-03). +4. 가액배상을 구하는 단위에서는 취소 문장에 반드시 한도를 적어 일부취소임을 드러낸다(RULE-05). 목적물이 불가분이어서 한도를 넘는 전부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 문형만 쓰고 가액배상 문형과 섞지 않는다. +5. 확인청구와 장래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 다만 사해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입력을 받았을 때 곧바로 취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요청의 법적 성질이 실질적으로 민법 제406조의 취소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분류하고, 무효·대위말소·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청구이면 STOP-R04로 전환한다(SRC-P30).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원고 + +채권자 본인이 원고가 된다. 채권 양수인과 상속인은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주문에는 원고로만 적으며, 소송 중 승계는 원고 승계참가인 또는 원고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다. 파산관재인·관리인·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 사건종류의 원고가 되지 않는다(STOP-R01). 다만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무관하게 자기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직함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SRC-L07). + +### 6-2 역할과 호칭의 분리 + +문형의 변수는 역할 이름이다. 조립할 때 역할을 실제 피고 집합에 대응시켜 호칭을 정한다. + +- 그 역할의 사람이 이 소의 피고이면 '피고 [이름]'으로 적고, 피고가 하나뿐이면 '피고'만으로 적을 수 있다. +- 그 역할의 사람이 피고가 아니면 '소외 [이름]'으로 적는다. 전득자만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수익자는 취소 대상 원인행위의 당사자로서 소외로 표시되고, 그 사건의 어느 항에도 피고로 등장하지 않는다. +- 채무자는 언제나 소외로 표시한다. 예외는 피보전채권 이행청구를 병합해 채무자가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뿐이다(LEAF-20). +- 제3채무자가 원고와 같은 사람이면 그 역할의 호칭을 원고로 적는다. 이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지급을 구하는 항을 만들지 않는다(BAN-09). +- 호칭을 정한 뒤에는 모든 항의 호칭과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를 다시 생성한다(CHECK-01, CHECK-10). + +### 6-3 복수 당사자의 부담 구조 + +- 서로 다른 목적물에 관한 수익자들은 각자 별개의 의무를 지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로 금액을 나눈다. 각 수익자에게는 그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 안에서 보호 대상 부족액 전액을 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족액을 피고 수로 나누지 않는다(SRC-P09). +-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가액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 각자의 배상액을 먼저 §8-3의 취득 이익 한도로 개별 산정한다. 산정 결과 금액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로 적는다. 겹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이 범위를 넘는 포괄적 공동부담 문구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RC-P12). +-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 부족액을 따로 산정해 '피고는 원고 [이름]에게 [금액], 원고 [이름]에게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의 형태로 분리한다. 같은 목적물에 관한 원고별 청구 금액의 합계는 그 목적물의 회복 대상 가액을 넘지 못한다(CHECK-13). 복수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을 지분별로 나누지는 않는다. +- '연대하여'는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에서 그 사건종류 규칙이 법률상 근거를 제시할 때만 쓴다(STOP-R02). +- 소송비용은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SRC-L10).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7-1 취소 대상 원인행위의 특정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일자는 실제 체결일을 적고, 등기부상 원인일자와 다르면 실제 일자를 적은 뒤 괄호 안에 등기부상 일자를 병기한다. 실제 일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등기부상 일자를 확정값으로 쓰지 않고 placeholder로 남긴다(RULE-08). 종류는 입력에서 받은 실제 명칭을 그대로 쓴다. 대물변제예약을 매매예약으로, 변제를 증여로 바꾸지 않는다(BAN-13).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재산분할협의는 '체결된' 대신 '이루어진'으로 적는다. + +### 7-2 등기의 특정 +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로 적는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지원 등기과까지 적는다. 기재례집의 '경료된'은 '마친'으로 통일한다. 가등기와 본등기가 모두 있으면 두 등기를 각각 특정한다. + +### 7-3 목적물의 특정 + +-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별지 목록 제[항 번호]항 기재 부동산'으로 적고, 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지분'으로 적는다. +- 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으로 적고 별지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발생원인·금액을 특정한다. 일부만 회복하는 경우에는 별지에서 그 부분을 금액으로 구분한다. +-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청구권의 목적 부동산과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별지에 함께 특정하고, 취소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계약이다. +- 동산은 별지에 종류·수량·보관 장소를 적는다. +- 주식과 지분은 별지에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 발행 여부와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 여부를 적는다. +- 영업은 별지에 구성 자산과 권리를 하나씩 열거하고 각 항목마다 이전 방법을 적는다. +- 신탁재산은 신탁원부의 표시와 현존 범위를 함께 적는다. +- 금전은 액수만 특정한다. +- 별지 미비는 STOP-V02이며 HARD STOP이 아니다. + +### 7-4 집행가능성 + +- 말소등기 주문은 등기 특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하므로(SRC-L12), Q-15에서 승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만 LEAF-19를 추가한다.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 통지 주문은 통지의 상대방과 통지할 내용을 모두 적는다. +- 채권 재양도 주문은 양도 상대방인 채무자와 양도할 채권의 범위, 통지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모두 적는다. +- 배당금 원상회복 주문은 경매사건번호, 배당액,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 영업 원물반환 주문은 별지에 특정한 구성 자산과 권리마다 이전 방법이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적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STOP-V07이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 8-1 보호 대상 부족액 +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은 원금 잔액에, 사해행위 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되지 않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하고,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한 값에서, 변제·상계·소멸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뺀 값이다. 같은 기간의 이자를 두 번 더하지 않는다(SRC-P01). + +보호 대상 부족액은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에서, 원고 자신이 물적담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보한 실현 가능한 우선변제액을 뺀 값이다. 원고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그 목적물이 토지이고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그 사정을 반영한다(SRC-P37). 이 공제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를 빼는 §8-2의 공제와 별개이며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 +부족액이 0 이하이면 취소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STOP-H07이다. + +### 8-2 회복 대상 가액과 공제 + +회복 대상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값이다(SRC-P01, SRC-P08, SRC-P29). 공제액은 다음 항목을 권리별·채무별로 식별해 합산하되, 같은 채무를 두 항목으로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 사해행위 당시 존재했다가 그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SRC-P28, SRC-P29). +-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고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SRC-P28). +- 수익자나 전득자의 대위변제로 소멸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액. 그 담보가 앞의 두 항목에 이미 계상되어 있으면 다시 빼지 않는다(SRC-P34). +- 사해행위 후에 이루어진 신축·증축 등으로 늘어난 가치로서 원래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던 부분(SRC-P08). + +사해행위 후에 새로 설정된 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공동담보가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자체를 다시 보아야 하므로 금액을 출력하지 않고 STOP-H08으로 처리한다. 음수를 지급액으로 적거나 0원 지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BAN-14). + +### 8-3 청구 단위별 취소 한도와 지급액 + +취소 한도는 보호 대상 부족액, 회복 대상 가액, 유형별 상한,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의 네 값 중 가장 작은 값이다. + +-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된 부분이며,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산정하고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 섞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대신 쓰지 않는다(SRC-P03, SRC-P17).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그 초과 부분은 별도의 입력으로 확정한다(SRC-P05). 사해신탁에서 선의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이다(SRC-L13). +-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는 전득자에게 반드시 적용한다. 전득자에 대하여는 회복 대상 가액과 보호 대상 부족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전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담보권을 취득한 전득자의 이익은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인가로 그 담보권이 실체적으로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다(SRC-P12). +- 유형별 상한이 0이면 취소할 부분이 없으므로 STOP-H09이다. +- 지급액은 취소 한도와 같은 값이다. 취소 문장의 한도와 회복 문장의 지급액이 다르면 CHECK-05에서 걸린다. +- 원물반환을 구하면서 목적물이 불가분이면 한도를 넘어 원인행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SRC-P02, SRC-P11). +-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이유로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했다는 사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SRC-P13, BAN-07). + +### 8-4 지연손해금 + +가액배상과 금전 원상회복의 지연손해금은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 이율을 연 [법정이율]로, 종기를 '다 갚는 날까지'로 적는다(SRC-L01, SRC-P11). 소장부본 송달일과 판결 선고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금전 지급행위를 취소하고 그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단위(LEAF-16)에 대하여도 같은 표기를 기본값으로 하되, 그 반환청구를 부당이득 등 다른 법률상 청구로 구성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8-5 4대 게이트 판정표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에는 해당 없음. 가액배상 의무는 취소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SRC-P11).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와 제2항(항쟁이 상당한 범위의 배제)이 이 항에서 판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증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SRC-L05) | STOP-R02가 산출한 항에서 본문·단서·제2항을 각각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선관계 |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에는 약정이율이 없고 민법 법정이율만 적용한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8-1의 금액 산정에만 반영되고 주문의 이율로 나타나지 않는다.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의 유효한 약정이율과 집행권원상 이율은 이 규칙이 지우지 않는다(SRC-L01, SRC-L05) | STOP-R02 | +| 특례이율의 과거 구간과 부칙 | 취소·원상회복 항에는 특례이율 자체가 없으므로 과거 구간도 없다. 병합 금전청구 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를 원문대로 적용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제2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면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행 기준일에 새로 제기하는 사건은 그 영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SRC-L06) | STOP-R02 | +| 도산절차 | 채무자 쪽과 상대방 쪽을 나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파산선고·개인회생개시가 진행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우선하므로 STOP-H01이고,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수계의 대상이다(SRC-L07, SRC-L08). 그 절차가 폐지나 종결로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소도 소송 중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SRC-P38).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문형은 바뀌지 않으며 피고 표시만 관리인으로 한다(SRC-P12). 이 공익채권 법리를 수익자·전득자의 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그 경우의 채권 성질과 당사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채무자 쪽 절차는 STOP-R01, 병합 금전청구 항은 STOP-R02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제한적으로 해당. 서로 다른 목적물의 수익자들은 각자 별개의 의무를 지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로 각각의 지급 문장을 만들되, 각 피고에게 그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에서 보호 대상 부족액 전액을 구하고 부족액을 피고 수로 나누지 않는다(SRC-P09, §6-3). 같은 목적물에 관한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은 각자의 취득 이익 한도로 개별 산정한 뒤 겹치는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12, §6-3). 병합된 채무자·보증인 상대 금전청구의 연대와 부진정연대는 그 사건종류 규칙이 정한다 | STOP-R02 | + +## 9. 병합·조립·후속 항목 규칙 + +### 9-1 조립 순서 + +1.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LEAF-20)이 있으면 맨 앞에 둔다. +2. 청구 단위 블록을 취소 문장, 회복 문장의 순서로 배열한다. 같은 원인행위에 대한 여러 회복 문장은 취소 문장 하나 뒤에 모은다. 서로 다른 피고에게 각각 다른 회복을 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피고 표기]는 [회복 내용]의, [피고 표기]는 [회복 내용]의 각 [이행 문구]를 이행하라'의 형태로 묶을 수 있다. +3.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청구(LEAF-19)는 그 승낙의 대상이 되는 말소등기 항 바로 뒤에 둔다. +4. 소송비용 항을 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SRC-L10). +5. 가집행 항은 병합된 금전청구 항이 있을 때만 두고 '제[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적는다(SRC-L11). +6. 항 번호는 위 순서가 확정된 뒤 마지막에 연속으로 부여한다. 조립 과정에서 어떤 단위의 취소 한도, 이행 상대방, 지급액, 이율도 바뀌지 않는다(CHECK-11). + +### 9-2 주위적·예비적 구성 + +원물반환 가능성을 확인 절차를 거쳐도 확정할 수 없으면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FORM-18). 취소 문장도 주위적 전부취소와 예비적 일부취소로 나눈다.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의 병합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를 원용한다(SRC-L09). + +### 9-3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의 병합 + +채무자를 취소청구의 피고로 삼을 수는 없으나(SRC-P22), 그와 별개로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항을 두는 것은 이 규칙이 막지 않는다. 그 항의 금액, 기간, 이율, 연대·부진정연대 표현은 이 규칙이 만들지 않고 STOP-R02가 전환한 사건종류 규칙이 산출한 문구를 그대로 받는다. 이 규칙의 이율 배제(RULE-06)는 그 항에 미치지 않는다. 가집행은 그 항에만 붙인다(BAN-10). + +### 9-4 상환이행과 동시이행 + +해당 없음.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므로(SRC-P32),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나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유는 채권자에 대한 공제 항변이 되지 않고, 수익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에도 자기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SRC-P13). + +### 9-5 이중만족 방지와 잔여 청구 + +같은 사해행위에 관해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원상회복을 마친 범위와 겹치는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SRC-P19). 그러나 겹치는 범위만 제외하고 잔여 범위는 그대로 청구한다. 다른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제소가 아니므로 전부 청구한다(SRC-P19).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는 청구 단위 하나의 회복 방법을 뜻하며 최종 종료점이 아니다. 아래 20개 Leaf는 모두 도달 가능하고,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이 하나씩 있으며, 아래 20개 Form은 모두 이 표에서 도달한다. + +| Leaf 번호 | 도달 조건 | Form 번호 | 필수 변수 | 근거 번호 | Check 번호 | +|---|---|---|---|---|---| +| LEAF-01 | Q-13에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하고 원물반환 가능 | FORM-01 |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SRC-L02, SRC-P06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 +| LEAF-02 | Q-13에서 중간 등기가 여럿이어서 말소 대신 채무자 앞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선택 | FORM-02 |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 SRC-P06, SRC-P32 | CHECK-01, CHECK-03, CHECK-06 | +| LEAF-03 | Q-13에서 매매예약·대물변제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존속(본등기 병존 포함) | FORM-03 |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가등기 정보, 본등기 정보 | SRC-P27, SRC-P31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 +| LEAF-04 | Q-11에서 전득자를 회복 의무자로 정하고 Q-13에서 전득자 명의 등기가 존속 | FORM-04 | 수익자, 전득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전득 등기 정보 | SRC-P15, SRC-P35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 +| LEAF-05 | Q-13에서 근저당권·질권 설정등기가 존속하고 배당이 실시되지 않음 | FORM-05 |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등기 정보 | SRC-P02, SRC-P36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 +| LEAF-06 | Q-10에서 상속형으로 판정되고 Q-13에서 지분이전등기가 존속 | FORM-06 | 수익자, 채무자, 피상속인,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부족지분, 등기 정보 | SRC-P03, SRC-P17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7 | Q-10에서 신탁형으로 판정되고 Q-13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가 존속 | FORM-07 |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등기 정보 | SRC-L13, SRC-P21, SRC-P29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5 | +| LEAF-08 | Q-13에서 동산이 현존하고 반환 가능 | FORM-08 | 수익자, 채무자, 동산 목록,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 SRC-P26 | CHECK-01, CHECK-03, CHECK-06 | +| LEAF-09 | Q-13에서 주식·지분의 이전 방식이 확인됨 | FORM-09 |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주식 표시,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주식 이전 이행 문구 | SRC-L14, SRC-P26 |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9, CHECK-17 | +| LEAF-10 | Q-13에서 채권양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로서 그 부분이 미추심·미이전 | FORM-10 | 수익자, 채무자, 제3채무자, 양도채권,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 SRC-P20 | CHECK-01, CHECK-03, CHECK-06 | +| LEAF-11 | Q-13에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입질된 채권의 잔존 부분 또는 배당 전 질권 | FORM-11 |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양도채권, 잔존채권,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취소한도 | SRC-P20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7 | +| LEAF-12 | Q-13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 | FORM-12 |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목적물, 경매사건, 배당액, 취소한도,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 SRC-P07, SRC-P15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 +| LEAF-13 | Q-12에서 영업의 동일성 유지 반환이 가능하다고 확인되고 Q-13에서 영업으로 분기 | FORM-13 |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영업 표시, 구성 자산·권리 목록, 원인행위 일자 | SRC-P16 |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9 | +| LEAF-14 | Q-13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신탁 수익권을 취득했고 그 수익권의 양도를 구함 | FORM-14 | 신탁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수익권 표시 | SRC-L13 | CHECK-01, CHECK-06, CHECK-15, CHECK-17 | +| LEAF-15 | Q-14에서 원물반환 불능이 확인되고 취소한도와 지급액이 확정됨 | FORM-15 |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취소한도, 지급액, 법정이율 | SRC-P01, SRC-P12, SRC-P28, SRC-P29, SRC-P33, SRC-P34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 +| LEAF-16 | Q-14에서 취소 대상이 금전 지급행위이고 반환액이 확정됨 | FORM-16 | 수익자, 채무자,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지급행위 금액, 취소한도, 지급액, 법정이율 | SRC-L02, SRC-P01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7 | +| LEAF-17 | Q-12 또는 Q-13에서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고 취소만 구함 | FORM-17 |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 SRC-L02, SRC-P14, SRC-P23 | CHECK-01, CHECK-03, CHECK-10 | +| LEAF-18 | Q-12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도 원물반환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음 | FORM-18 | 해당 원물반환 Form의 변수와 FORM-15의 변수 | SRC-P33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19 | Q-15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 의사가 확인됨 | FORM-19 | 이해관계인, 원고, 목적물, 승낙 대상 등기 정보 | SRC-L12 | CHECK-01, CHECK-04, CHECK-16 | +| LEAF-20 | Q-31에서 채무자 상대 피보전채권 이행청구를 병합함 | FORM-20 | 채무자, 원고, 금전청구 문구 | SRC-L11, SRC-P22 | CHECK-01, CHECK-08, CHECK-10, CHECK-14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11-1 변수 사전 +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 +| 변수 | 의미 | 예시 | +|---|---|---| +| [원고] | 채권자. 호칭은 §6-2 | 원고 | +| [수익자] | 채무자와 원인행위를 한 상대방.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이에 해당한다. 호칭은 §6-2 | 피고 김수익 | +| [신탁 수익자] | 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자로서 신탁법 제8조 제5항의 의무자. [수익자]와 구별한다. 호칭은 §6-2 | 피고 정수익권 | +| [전득자] | 수익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 호칭은 §6-2 | 피고 박전득 | +| [채무자] |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 호칭은 §6-2 | 소외 이채무 | +| [채무자 주소] | 이행 상대방으로 적을 때의 주소 | 서울 ○○구 ○○로 1 | +| [제3채무자] | 양도되거나 입질된 채권의 채무자. 원고와 같은 사람이면 원고로 적는다 | 주식회사 ○○ | +| [이해관계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피고 최담보 | +| [목적물] | 별지 목록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 [지분] | 지분 표시 | 1/2 | +| [부족지분] |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된 지분 | 3/13 | +| [원인행위 일자] | 실제 체결일. 필요하면 등기부상 일자 병기 | 2025. 3. 5.(등기부상 2025. 3. 2.) | +| [원인행위 종류] | 입력에서 받은 실제 명칭 | 대물변제예약 | +| [등기소] | 등기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 [접수일] | 등기 접수일 | 2025. 3. 6. | +| [접수번호] | 등기 접수번호 | 12345 | +| [본등기 접수일]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접수일. [접수일]과 별개 변수 | 2025. 5. 20. | +| [본등기 접수번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접수번호. [접수번호]와 별개 변수 | 23456 | +| [전득 접수일] | 전득자 명의 등기의 접수일. [접수일]과 별개 변수 | 2025. 7. 1. | +| [전득 접수번호] | 전득자 명의 등기의 접수번호. [접수번호]와 별개 변수 | 34567 | +| [등기 종류] | 등기의 명칭 | 소유권이전등기 | +| [취소한도] | §8-3의 취소 한도 | 50,000,000원 | +| [지급액] | §8-3의 지급액. 취소한도와 같은 값 | 50,000,000원 | +| [지급행위 금액] | 취소 대상 금전 지급행위의 액수 | 80,000,000원 | +|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은 연 5퍼센트 | 5% | +| [경매사건] | 배당이 실시된 경매사건 | ○○지방법원 2025타경1234 | +| [배당액] | 사해행위인 담보권에 기해 배당된 금액 | 30,000,000원 | +| [피상속인] |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 망 이상속 | +| [양도채권] | 양도된 채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별지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채권 | +| [잔존채권] | 추심되지 않고 남은 채권 부분의 별지 표시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 | +| [주식 표시] | 발행회사·종류·수량·주권 상태의 별지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주식 | +| [주식 이전 이행 문구] | 확인된 이전 방식에 따른 이행 문구. 확인 전에는 채우지 않는다 | (미확정) | +| [영업 표시] | 영업과 그 구성 자산·권리의 별지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영업 | +| [수익권 표시] | 신탁 수익권의 별지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수익권 | +| [금전청구 문구] | STOP-R02가 산출한 금액·기간·이율·부담 표현 | (외부 산출) | +| [이름] | §6-2의 호칭 규칙에서 역할에 대응시킨 실제 성명 또는 상호 | 김수익 | +| [금액] | §6-3에서 원고별로 분리해 적는 청구 금액 | 30,000,000원 | +| [피고 표기] | §9-1의 묶음 배열에서 한 피고를 가리키는 호칭 | 피고 김수익 | +| [회복 내용] | §9-1의 묶음 배열에서 그 피고에게 명할 회복의 내용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 [이행 문구] | §9-1의 묶음 배열에서 회복 내용에 붙는 이행 표현 | 말소등기절차 | +| [항 번호] | 조립 후 부여된 항의 번호 | 1 | + +### 11-2 문형표 + +각 문형은 항 번호가 없는 블록이다.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문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9-1에서 한 번만 붙인다.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만 구하는 단위에서는 해당 문형에서 취소 문장을 빼고 회복 문장만 쓴다(§5-1, SRC-P14). 이때에도 §10의 도달 조건과 필수 변수는 그대로 적용되고, 취소 문장을 검사하는 CHECK-03만 적용하지 않는다. + +| Form 번호 | 사용 조건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번호 | +|---|---|---|---|---| +| FORM-01 | LEAF-01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BAN-04); 전득자 명의 등기가 있어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저당권이 말소되어 일부취소가 필요한 경우 | SRC-L02, SRC-P06 | +| FORM-02 | LEAF-02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등기가 가능하고 간명한 경우에는 FORM-01을 먼저 검토한다; 이전등기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BAN-06) | SRC-P06, SRC-P32 | +| FORM-03 | LEAF-03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본등기 접수일] 접수 제[본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본등기가 없으면 본등기 부분을 빼고 '각'을 쓰지 않는다; 본등기 원인행위가 가등기 원인행위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두 원인행위를 각 특정해 각 취소한다; 원인행위 종류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BAN-13) | SRC-P27, SRC-P31 | +| FORM-04 | LEAF-04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전득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전득 접수일] 접수 제[전득 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전득행위 자체를 취소 대상으로 적는 것(BAN-02); 수익자가 피고가 아닌데 피고로 호칭하는 것(§6-2); 수익자 명의 등기도 함께 말소할 때에는 수익자를 별개의 청구 단위로 만들어 §9-1의 묶음 형태로 배열한다 | SRC-P15, SRC-P35 | +| FORM-05 | LEAF-05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BAN-04);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질권에는 쓰지 않고 FORM-11 또는 FORM-15로 간다; 신규 자금 융통분에 해당하는 범위(RULE-10) | SRC-P02, SRC-P36 | +| FORM-06 | LEAF-06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의 [부족지분] 지분에 관하여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 중 [부족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상속포기를 대상으로 적는 것(BAN-01); 법정상속분을 부족지분으로 쓰는 것(BAN-12); 구체적 상속분이 이미 확보되어 부족지분이 없는 경우;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 지분과 등기를 나누어 각 단위로 만든다 | SRC-P03, SRC-P17 | +| FORM-07 | LEAF-07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수탁자가 선의인데 현존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회복을 구하는 것(BAN-15); 신탁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인 경우 그 신탁 수익자에 대한 청구; 매수인이 대위변제 후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SRC-L13, SRC-P21, SRC-P29 | +| FORM-08 | LEAF-08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현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에게 처분되어 반환이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반환 가능성이 미확인인 상태(STOP-V07) | SRC-P26 | +| FORM-09 | LEAF-09. 주권이 발행되어 현존하면 [주식 이전 이행 문구]를 '주권을 인도하라'로 하고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한다(RULE-07, SRC-P26)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주식 표시]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주식 표시]에 관하여 [주식 이전 이행 문구]를 이행하라. |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지분의 이전 문구는 이 규칙이 정하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주식 이전 이행 문구]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한다; 주권 상태가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FORM-15로 가는 것(BAN-16) | SRC-L14, SRC-P26 | +| FORM-10 | LEAF-10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채권]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제3채무자]에게 [양도채권]에 관한 위 [원인행위 종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항을 덧붙이는 것(BAN-09); 그 부분이 이미 추심된 경우에는 FORM-15로 간다; 통지 상대방을 제3채무자가 아닌 자로 적는 것(BAN-06) | SRC-P20 | +| FORM-11 | LEAF-11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채권]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잔존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잔존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양도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BAN-06); 이미 추심된 부분을 이 문형으로 처리하는 것(그 부분은 FORM-15); 취소한도가 잔존채권의 액면을 넘는 경우; 채무자 앞 재양도를 명하는 앞부분은 §13의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이므로, 확인 전에는 그 부분을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거나 FORM-10의 취소 통지 문형으로 구성한다 | SRC-P20 | +| FORM-12 | LEAF-12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수익자]에게 배당된 [배당액] 중 [취소한도]에 관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경매사건]의 배당을 실시한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FORM-15로 간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FORM-05로 간다; 배당에 이의하려는 취지이면 STOP-R03 | SRC-P07, SRC-P15 | +| FORM-13 | LEAF-13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영업 표시]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영업 표시]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과 권리에 대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에 구성 자산·권리와 각 이전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STOP-V07);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FORM-15로 가는 것(BAN-17);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반환이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 SRC-P16 | +| FORM-14 | LEAF-14 | [신탁 수익자]는 위탁자인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수익권 표시]를 양도하라. | 신탁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인 경우; 수탁자를 이 문형의 의무자로 적는 것(신탁법 제8조 제5항의 의무자는 악의의 신탁 수익자이고, 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FORM-07이다); 이 청구를 취소 문장 없이 단독으로 구할 때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통지 항을 덧붙이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13 | +| FORM-15 | LEAF-15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BAN-03);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이나 판결 선고일로 적거나 특례이율을 적는 것(BAN-05); 취소한도와 지급액이 다른 것; 전득자에 대하여 취득 이익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적는 것(BAN-18);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인 경우(BAN-14) | SRC-P01, SRC-P12, SRC-P28, SRC-P29, SRC-P33, SRC-P34 | +| FORM-16 | LEAF-16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인행위 일자] 이루어진 [지급행위 금액]의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지급행위 금액이 취소한도 이하이면 '[취소한도]의 한도에서'를 빼고 전부 취소한다; 원인행위 종류를 증여로 고정하는 것(BAN-13); 이 반환청구를 다른 법률상 청구로 구성하면서 이 지연손해금 표기를 그대로 쓰는 것 | SRC-L02, SRC-P01 | +| FORM-17 | LEAF-17 |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에서 이 문형만으로 종결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따로 구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다시 취소를 구하는 것 | SRC-L02, SRC-P14, SRC-P23 | +| FORM-18 | LEAF-18 | 주위적으로, 해당 원물반환 Form의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 예비적으로, FORM-15의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 |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 확인 절차로 확정된 경우에는 단일 문형을 쓴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취소 대상 원인행위가 다른 것 | SRC-P33 | +| FORM-19 | LEAF-19 | [이해관계인]은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승낙 의사나 대항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STOP-V08);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으로 전환하는 것(BAN-19) | SRC-L12 | +| FORM-20 | LEAF-20 | [채무자]는 [원고]에게 [금전청구 문구]를 지급하라. | 이 문구를 이 규칙으로 작성하는 것(STOP-R02 필수); 취소 항이나 원상회복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BAN-10) | SRC-L11, SRC-P22 | + +## 12. 금지 규칙 + +- BAN-01 상속포기를 취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SRC-P04).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상이다(SRC-P03). +- BAN-02 전득자를 상대로 전득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행위다(SRC-P35). +- BAN-03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가액배상을 구하지 않는다(SRC-P33). 반대로 사해행위 당시의 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구하지 않는다(SRC-P29). +- BAN-04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배당 단계에 따라 FORM-12 또는 FORM-15로 간다(SRC-P07). +- BAN-05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의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이나 소장부본 송달일·판결 선고일 기산을 쓰지 않는다(SRC-P11). 기재례집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표기는 모두 배제한다. 이 배제는 병합된 금전청구 항에는 미치지 않는다(§8-5). +- BAN-06 원상회복의 이행 상대방을 RULE-07의 표와 다르게 적지 않는다. +- BAN-07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유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적지 않는다(SRC-P13). +- BAN-08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원상회복을 마친 범위와 겹치는 청구를 적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 잔여 범위까지 함께 버리지도 않는다(SRC-P19). +- BAN-09 채권양도 취소 후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항을 넣지 않는다(SRC-P20). +- BAN-10 취소 항과 원상회복 항에 가집행선고 신청을 붙이지 않는다(SRC-L11, SRC-P11). +- BAN-11 채무자를 취소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SRC-P22). 피보전채권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는 것은 허용된다. +- BAN-12 상속형에서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취소 대상 지분으로 적지 않는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 적는다(SRC-P17). 기재례집의 하급심 판시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원용하지 않는다(SRC-P03). +- BAN-13 입력에서 받은 원인행위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SRC-P27, SRC-P31). +- BAN-14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일 때 음수나 0원을 지급액으로 적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SRC-P02). +- BAN-15 신탁에서 수탁자가 선의인데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를 배제하지도 않는다(SRC-L13). +- BAN-16 주권 발행 여부나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가액배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SRC-P33). +- BAN-17 영업양도라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동일성을 유지한 반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다(SRC-P16). +- BAN-18 전득자에게 그가 취득한 이익을 넘는 가액배상을 구하지 않는다(SRC-P12). +- BAN-19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가액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SRC-L12). +- BAN-20 무효 확인이나 대위 말소를 구한다는 입력을 그 성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취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SRC-P30). + +## 13. 근거 대장 + +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실행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원문을 받아 법령은 조문과 부칙 본문을,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과 이유의 해당 부분을 대조했다는 뜻이다. 미검증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는 뜻이다.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 취소와 원상회복,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예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406조 제2항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407조 |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은 항쟁이 상당한 범위의 배제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2조 | 본칙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 제2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391조, 제584조 |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채무자의 부인권 주체와 요건 | 시행 2025. 6. 21.(법률 제20577호). 같은 법률 중 제3조 제12항과 제13항만 2026. 3. 1. 시행이며 인용 조문과 무관하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406조 | 회생개시·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과 수계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9 |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2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 시행 2025. 1. 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3 | 신탁법 제8조 | 제1항은 수탁자가 선의여도 수탁자·수익자에게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인 수익자는 제외, 제2항은 악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하는 청구, 제3항은 선의 수탁자에 대하여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제5항은 악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의 위탁자 앞 양도 청구와 민법 제406조 제2항 준용 | 시행 2018. 11. 1.(법률 제15022호). 전부개정 법률 제10924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종전 신탁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 원문대조 | +| SRC-L14 |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저당권 말소 후 사해행위에서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사해행위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포함 | 선고 2001. 9. 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14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 이상이면 사해성 부정, 채무초과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한 경우의 취소 범위 예외 | 선고 1997. 9.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88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취소 대상,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선고 2001. 2.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0272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취소 대상이 아니다 | 선고 2011.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39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고 과대성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선고 2000. 9.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991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장래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선고 2000. 2.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931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 경매로 등기가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서 배당금 수령 후에는 가액배상, 배당표 확정 후 미지급이면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통지 | 선고 2004. 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073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실제 행위일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참고자료, 원래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던 가치는 회복 범위에서 제외, 가액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 선고 2010. 2.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455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 가액배상금은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자기 채권액을 넘을 수 없으며, 복수 수익자에게는 각자 반환할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 전액을 구할 수 있다 | 선고 2008.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0244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과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권 행사 불가 | 선고 1999. 4.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18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 확정 시에 발생하고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아니라 민법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불가분 목적물의 취소 범위 | 선고 2009. 1.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3423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시 관리인을 상대로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 전득자에 대하여는 회복 대상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담보권의 실체적 변경을 심리해야 한다 | 선고 2019. 4.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412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가액배상과 상계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유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 선고 2001. 6. 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440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분리할 수 있고,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하다 | 선고 2001. 9. 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15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 담보제공의 사해성, 배당금 수령 후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 수익자와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공동피고로 할 수 있고 공동피고가 필수는 아니다 | 선고 2014.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672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 영업양도는 취소 대상이고, 동일성을 유지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피보전채권액 한도로 영업의 가액 반환을 구한다 | 선고 2015. 12.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812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서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상속채무의 구별 | 선고 2014. 7.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7419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가등기가 이전되고 부기등기가 된 뒤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매매예약의 취소와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의 소의 이익.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선고 2015. 5.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16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 복수 채권자의 취소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고, 판결 확정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지 않으며, 실제 회복이 이루어진 범위와 겹치는 부분만 이익이 없다 | 선고 2014. 8. 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7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채권양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취소 통지를 구할 수 있고 이는 미추심 부분에 한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선고 2015. 11.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572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제공과 신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신탁의 사해성 판단 기준 | 선고 2014. 6.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5518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 취소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와 전득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선고 1967. 1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426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선고 1980.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196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의 사실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뜻하고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 기산하지 않는다 | 선고 2011. 12.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553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 부양료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취소권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 선고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32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 동산의 현물반환이 가능하면 취소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이전 방식까지 판시하지는 않았다 | 선고 1999. 8.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147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는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이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는 예외다 | 선고 1998. 3.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52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수개의 저당권 중 일부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고 배상액은 변론종결시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선고 1998. 2.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29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유일한 부동산의 신탁은 사해행위이고, 저당권이 말소된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은 잔액 한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이며 기준시는 변론종결시다 | 선고 1999. 9. 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181 | 원문대조 | +| SRC-P30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하고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무효 확인 청구를 취소청구로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선고 1995. 7.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137 | 원문대조 | +| SRC-P31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 가등기 후 본등기가 마쳐져도 취소 대상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이고 본등기일부터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 선고 1996. 11.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17 | 원문대조 | +| SRC-P32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기고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선고 1988. 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090 | 원문대조 | +| SRC-P33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 가액배상의 요건은 원물반환의 불가능이나 현저한 곤란이고 전득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법률상 이행불능이며 수익자의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 선고 1998. 5.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288 | 원문대조 | +| SRC-P3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위변제하고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대위변제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 선고 1999. 11.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301 | 원문대조 | +| SRC-P35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 전득자를 상대로 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취소 효과는 상대적이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법률행위의 사해성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 선고 2012. 8.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998 | 원문대조 | +| SRC-P36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제공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업의 계속과 무관한 기존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 선고 2009. 5.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593 | 원문대조 | +| SRC-P37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3656 판결 | 물상담보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시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이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 선고 2014. 9. 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41 | 원문대조 | +| SRC-P38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소는 부적법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파산선고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 | 선고 2025. 3.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49 | 원문대조 | +| SRC-P39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 수익자의 선의 판단 방법. 거래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거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며, 물적 담보 제공에서 담보물의 객관적 담보가치를 신뢰해 그 범위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선고 2025. 8.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8469 | 원문대조 | +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은 다음 다섯 가지이며, 이 문서의 어느 규칙도 이들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첫째,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전자등록된 주식과 그 밖의 지분의 원상회복 이행 문구와 그 의무자. 둘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사건종류의 원상회복 항에서 판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증과, 금전 원물반환을 다른 법률상 청구로 구성할 때의 지연손해금 기산. 셋째, 같은 목적물에 대한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에서 각자의 취득 이익 한도를 넘는 포괄적 공동부담 문구. 넷째,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의 성질과 상대방 표시, 그리고 신탁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통지 항. 다섯째,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잔존 부분과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질권에 관하여 그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재양도하도록 명하는 급부. SRC-P07은 담보권 실행으로 발생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통지에 관한 판시이고 SRC-P20은 채권양도 취소의 원상회복이 제3채무자에 대한 취소 통지라는 판시이므로, 어느 것도 이 급부를 직접 뒷받침하지 않는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CHECK + +- CHECK-01 역할과 호칭이 §6-2대로 배정되었는가. 피고가 아닌 역할이 피고로 호칭되지 않았고, 채무자는 병합 금전청구 항을 빼면 소외로만 등장하는가. 미통과이면 Q-30으로 돌아간다. +- CHECK-02 피보전채권의 발생일이 사해행위 일자보다 앞서거나, 뒤설 때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과 현실화 세 요소가 입력에 있는가. 미통과이면 Q-03으로 돌아간다. +- CHECK-03 취소 문장이 당사자·일자·목적물·행위종류의 네 요소를 갖추었고, 원인행위 종류가 입력 명칭과 같으며, 전득자 사건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가.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취소 문장을 두지 않는 구성(§5-1)과 취소 문장이 없는 FORM-14에는 이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통과이면 Q-10으로 돌아간다. +- CHECK-04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존속하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미통과이면 Q-12로 돌아간다. +- CHECK-05 가액배상 단위에서 취소한도와 지급액이 같고, §8-3의 네 한도 중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되었으며, 유형별 상한이 있는 유형에서 그 상한이 반영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14로 돌아간다. +- CHECK-06 각 회복 문장의 이행 상대방이 RULE-07의 표와 일치하는가. 미통과이면 Q-13으로 돌아간다. +- CHECK-07 취소·원상회복 항의 지연손해금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이고 특례이율·송달일·선고일이 없는가. 미통과이면 Q-14로 돌아간다. +- CHECK-08 취소 항과 원상회복 항에 가집행 신청이 없고, 가집행 항은 병합된 금전청구 항이 있을 때 그 항에만 있는가. 미통과이면 Q-32로 돌아간다. +- CHECK-09 원물반환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회복 방법이 선택되었는가. 미확인 상태에서 가액배상이 선택되지 않았는가. 미통과이면 Q-12로 돌아간다. +- CHECK-10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실제 피고 수와 맞고 항 번호가 연속하는가. 미통과이면 Q-32로 돌아간다. +- CHECK-11 조립 전후로 각 청구 단위의 취소한도, 이행 상대방, 지급액, 이율, 근거가 그대로 보존되었는가. 서로 다른 회복 방법을 병합했을 때 어느 단위의 한도도 사라지지 않았는가. 미통과이면 Q-32로 돌아간다. +- CHECK-12 §8-2의 공제항목에서 같은 채무가 두 번 공제되지 않았고, 사해행위 후에 설정된 담보가 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산 결과가 음수이거나 0인 지급액이 없는가. 미통과이면 Q-14로 돌아간다. +- CHECK-13 원고가 여럿일 때 같은 목적물에 관한 원고별 청구 금액의 합계가 그 목적물의 회복 대상 가액을 넘지 않는가. 미통과이면 Q-30으로 돌아간다. +- CHECK-14 도산절차, 중첩 회복, 제척기간, 선행 취소판결의 판단이 청구 단위마다 적용되었고 잔여 청구가 함께 폐기되지 않았는가. 미통과이면 Q-06으로 돌아간다. +- CHECK-15 신탁 사건에서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역할이 분리되었고, 수탁자의 선악의와 현존 신탁재산의 범위, 수익자별 선악의가 반영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12로 돌아간다. +- CHECK-16 등기 말소를 구하는 단위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가 확인되었고, 있으면 승낙 처리가 §7-4대로 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15로 돌아간다. +- CHECK-17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고 한 다섯 항목이 확인 없이 규칙이나 문형으로 쓰이지 않았고, 해당 자리가 placeholder와 질의로 남아 있는가. 미통과이면 Q-33에서 그 부분을 placeholder로 되돌린다. +- CHECK-18 남은 placeholder의 목록과 각 항목의 확인 방법이 출력에 함께 보고되었고, 확정안이 아니라 보완용 초안임이 표시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33에서 보고문을 붙인다. + +### 14-2 HARD STOP + +청구취지를 내지 않고 이유를 보고한다. + +- STOP-H01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과 수계의 대상이고, 개시 후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우선하므로 부인권 행사를 촉구하는 방향을 보고한다. 절차가 폐지나 종결로 확정되면 이 STOP은 해소된다(SRC-L07, SRC-L08, SRC-P38). 수익자·전득자 쪽의 도산은 이 사유가 아니다. +- STOP-H02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후에 성립했고 기초 법률관계나 고도의 개연성이 없거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다(SRC-P10). +- STOP-H03 제척기간 도과가 확정되었다(SRC-L03, SRC-P31, SRC-P38). +- STOP-H04 취소 대상이 상속포기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다(SRC-P04). +- STOP-H05 채무자를 취소청구나 원상회복청구의 피고로 지정했다(SRC-P22). 피보전채권 이행청구의 병합이 의도이면 Q-31에서 재개한다. +- STOP-H06 청구 범위가 다른 채권자의 실제 회복 완료 범위나 채무자에게 이미 복귀한 범위와 겹친다(SRC-P18, SRC-P19). 겹치는 범위만 제외하고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 STOP-H07 보호 대상 부족액이 0 이하다. 원고가 다른 담보로 채권 전액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고 있으면 취소의 필요성이 없다(SRC-P37). +- STOP-H08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다. 공동담보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판단하고 금액을 출력하지 않는다(SRC-P02). +- STOP-H09 유형별 상한이 0이다.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이 없거나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SRC-P03, SRC-P05). 다른 유형의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 STOP-H10 사해성이 부정되어 취소할 범위가 없다.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신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나 설정한 신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업의 계속과 관계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부분에만 사해성이 있다(SRC-P21, SRC-P36). 그 기존채무 부분 등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성립 요건 자료가 없을 뿐인 경우는 이 사유가 아니라 STOP-V06이다. + +### 14-3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복귀할 때 처리 중이던 청구 단위의 식별자와 유형 플래그를 유지한다. + +- STOP-V01 제척기간 만료가 30일 이내로 임박했다. 이 30일은 편의상의 알림 기준이며 법정 기간이 아니다. 필요 입력은 취소원인을 안 날의 근거자료와 실제 행위일의 확정이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미확정 항목을 placeholder로 남긴 초안은 제출 가능한 확정안이 아니며, 빈칸을 채우지 않은 접수만으로 기간 준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RULE-08). +- STOP-V02 등기 정보나 별지 목록이 미비하다.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목적물 표시다. 재개 노드는 Q-12다. +- STOP-V03 목적물 가액이나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변론종결시 기준 시가와 공제항목별 권리자·금액·발생시점이다. 재개 노드는 Q-14다. 확인 전에는 취소한도와 지급액을 placeholder로 둔다. +- STOP-V04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이나 원고 자신의 우선변제 확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원금 잔액, 사해행위 전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변제·상계 내역, 원고 담보의 내용과 처분행위 당시 시가다. 재개 노드는 Q-04다. +- STOP-V05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나 상태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은 법원 공고와 사건검색 결과, 절차 종료 여부와 확정일이다. 재개 노드는 Q-02다. +- STOP-V06 사해행위 성립 요건 자료가 미비하다. 필요 입력은 채무초과 자료, 공동담보 감소 내역, 사해의사 자료,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항변 자료, 신규 자금 융통 여부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쟁점 유보로 표시한 초안을 낸다(RULE-10). +- STOP-V07 원물반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주권 발행·전자등록 상태, 영업의 동일성과 구성 자산·권리 목록, 동산의 현존 여부 등 유형별 확인 사항이다. 재개 노드는 Q-12다. 미확인 상태로 가액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BAN-16, BAN-17). +- STOP-V0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나 대항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승낙 의사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15다. +- STOP-V09 신탁의 역할 구조나 선악의,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수익자별 취득 시기와 선악의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2다. +- STOP-V10 채권의 추심·실행 부분과 잔존 부분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제3채무자 확인과 입금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12다. 확정 전에 전부 통지나 전부 금전 중 하나로 강제하지 않는다. + +### 14-4 ROUTE·TRANSFORM + +- STOP-R01 원고가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채무자로서 부인권을 행사한다.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규칙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L07). 같은 사람이 자기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다. +- STOP-R02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함께 구한다. 그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모듈이 금액·기간·이율·부담 표현을 산출하고, 그 문구를 FORM-20의 [금전청구 문구]에 그대로 넣어 복귀한다. 이 규칙의 이율 배제는 그 항에 미치지 않는다(§8-5). +- STOP-R03 배당절차에서 사해행위인 담보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려 한다. 배당이의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배당이의의 소에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법리는 그 규칙에서 원용한다(SRC-P07). +- STOP-R04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원고 자신이거나, 요청의 실질이 민법 제406조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 확인이나 대위 말소 등 다른 청구다.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므로(SRC-L02, SRC-P35) 원고 자신이 그 당사자인 행위는 이 규칙의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청구의 성질에 맞는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사건종류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L02, SRC-P30, SRC-P35, BAN-20). 기재례집에 실린 기재례 중 취소 대상 행위의 당사자로 원고가 등장하는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규칙의 문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3190b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2.md @@ -0,0 +1,626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건)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건)`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핵심: `손해배상(건)`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다.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피고별/중첩 책임범위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공동수급체, 보증ㆍ공제,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결합되면 아래 별도 게이트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 +--- + +## 0. 최상위 적용 판정 + +### 0.1 사건명이 `손해배상(건)`인지 먼저 확정한다 + +IF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건축물 손괴ㆍ붕괴,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 공사 관련 공제조합 보증책임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건)`이다. + +IF 자동차 운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저작권, 언론보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책임, 해사사건 등 대법원 재판예규상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직접 적용되면 +THEN `손해배상(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 +IF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건이면 +THEN 단순히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IF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라는 사정만 있고 손해의 본질이 건설ㆍ건축 하자ㆍ공사책임이면 +THEN 사건명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우선 확정한다. 이 문서는 `손해배상(건)`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한다. + +### 0.2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 +IF 청구가 공동주택, 집합건물, 분양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하자보수비ㆍ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ㆍ보증책임에 관한 것이면 +THEN 다음 4개 항목을 먼저 확정한다. + +1. `청구권자`: 구분소유자,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양수인, 보증채권자 중 누구인지 +2. `청구권 귀속`: 전유부분ㆍ공용부분별 권리자가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양도 또는 위임이 있는지 +3. `권리행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지 +4. `발생시기`: 사용검사ㆍ인도ㆍ분양계약 체결ㆍ하자발견ㆍ보수청구ㆍ감정확정ㆍ소장 또는 청구취지변경 송달 중 어느 시점이 기산일 후보인지 + +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THEN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의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쓰지 말고, 원고적격ㆍ금액귀속ㆍ기산일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 0.3 공동수급체 책임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 +IF 피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시공사, 공동도급인,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의 보증인ㆍ공제조합이면 +THEN 계약상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실제 하자 발생 부분이 어느 구성원의 시공범위인지 먼저 확정한다. + +IF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면 +THEN `연대하여` 또는 그와 같은 전부 중첩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 +IF 분담이행방식이고 각 구성원이 맡은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나뉘어 있으면 +THEN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연대책임을 쓰지 말고, 구성원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 +### 0.4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는지 확인한다 + +IF 원고가 금전배상 외에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인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를 함께 구하면 +THEN 금전지급 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 +IF 비금전 이행청구에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면 +THEN 간접강제 문형은 별도 항으로 두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당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이행의무와 불이행기간을 특정한다. + +IF 가집행을 붙이면 +THEN 금전지급 항과 간접강제 금전항에만 붙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금전 이행 자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 + +### 0.5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건설 손해배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복수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본문에 반드시 `연대하여`, `공동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각` 등으로 중첩관계를 표시한다. + +--- + +##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 +|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원고 구조 | 도급인, 발주자, 수분양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건물 소유자, 임차인, 보험자대위자 등 | 원고별 금액 분리, 원고 자격 확인 | +| 공동주택ㆍ집합건물 권리구조 | 전유부분ㆍ공용부분 구분, 구분소유자별 지분,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단의 청구권, 권리양도ㆍ위임ㆍ대위 여부, 권리행사기간 | 원고적격, 원고별ㆍ별지별 금액, 청구권 귀속, 기산일 | +| 피고 구조 | 시공사, 공동수급체, 하수급인, 시행사, 분양자, 감리자, 설계자, 보증인, 공제조합, 보험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하여`, 보증한도 문형 | +| 공동수급 방식 |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구성원별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특정되는지 | 자동 연대 금지, 피고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범위 | +| 책임근거 | 도급계약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보증계약,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등 | 기산일, 이율, 피고별 책임범위 | +| 손해항목 |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대체시공비, 수리기간 사용손해, 차임상당손해, 영업손해, 가치하락, 안전진단비, 철거ㆍ재시공비, 위자료 등 | 원금 산정 및 부분금액 분리 | +| 비금전 병합 |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간접강제 청구 여부 | 금전항ㆍ비금전항ㆍ간접강제항ㆍ가집행항 분리 | +| 발생시기 | 하자 발생ㆍ발견일, 인도일, 사용검사일, 보수요구일, 보수불응일, 공사지연기간, 입주예정일, 손괴일, 수리비 지출일, 감정 기준일, 청구취지변경 송달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감정ㆍ청구확장 | 감정서 제출일, 감정결과 도달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확장금액 |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와 항쟁상당 구간 | +| 이율 구조 |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 지체상금ㆍ연체율, 소송촉진법상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 작성일 현재 법령상 이율 | 기간별 이율 문형, 구 이율 복사 금지 | +| 보증ㆍ공제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한도, 보증사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 범위 |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 문형 | +| 책임제한 | 하자의 정도, 하자 확대에 대한 원고 측 관여, 유지관리 부실, 사용상 과실, 형평상 책임제한 | 청구금액 산정 전 감액 | +| 손익상계 | 보험금, 공제금, 보수비 절감, 잔존가치, 대체사용 이익 등 | 산정액 공제 여부 | +|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판결 주문형, 항소심 | 송달일ㆍ판결선고일 구간 | + +IF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 + +##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 2.1 손해항목은 먼저 분해한다 +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분리한다. + +1. 하자ㆍ미시공ㆍ오시공 관련 적극손해: 하자보수비, 재시공비, 철거비, 안전진단비, 감정비, 임시조치비, 수리비, 대체시공비 +2.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 수리기간 차임상당액, 입주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 영업용 건물의 합리적 수리기간 동안 영업손해 +3. 가치하락 손해: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비 과다 시 교환가치 감소 +4. 계약상 예정손해: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또는 보증금 청구 +5.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위자료 +6. 비금전 이행과 결합되는 금전손해: 하자보수 이행청구와 병합되는 지체손해, 철거ㆍ원상복구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보수비 상당 손해와 실제 보수이행 청구의 중복 여부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원고별 총액과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합산 가능하나,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 +### 2.2 하자보수비ㆍ수리비 + +IF 건축물 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가 수리 가능하면 +THEN 상당한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를 원칙적 손해로 산정한다. + +IF 수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또는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를 현저히 초과하면 +THEN 형평상 교환가치 감소 범위 또는 합리적 보수비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IF 수리 후에도 가치하락이 남으면 +THEN `수리비 + 잔존 가치하락`이 중복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되는지 확인한다. + +IF 하자 확대에 원고의 유지관리 부실, 보수요구 지연, 부적절한 사용, 손해확대 방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 +### 2.3 공사지연ㆍ입주지연ㆍ사용손해 + +IF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기한까지 완성ㆍ인도하지 못했으면 +THEN 적어도 당해 건물의 차임 상당 손해 또는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를 검토한다. + +IF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THEN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지연배상 예정인지 확인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정액을 넘는 실손해는 별도 특약 또는 예정 범위 밖 손해가 있어야 한다. + +IF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으면 +THEN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2.4 영업손해ㆍ특별손해 + +IF 수리 또는 대체공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건물ㆍ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 발생하는 범위이면 +THEN 차임 상당액 또는 통상적 영업손해를 검토한다. + +IF 특정 영업계약 상실, 전매이익 상실, 수출계약 불이행, 특별한 사업기회 상실 등 개별 사정에서 생긴 확대손해이면 +THEN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2.5 위자료 + +IF 건물신축도급, 임대차, 분양, 하자보수 등 재산적 손해가 중심인 사건이면 +THEN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본다. + +IF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THEN 위자료를 별도 손해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다. + +IF 위자료를 청구금액에 포함하면 +THEN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금액을 내부적으로 분리하고,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취지도 분리한다. + +### 2.6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 +IF 손해항목이 공동주택ㆍ집합건물의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면 +THEN 하자별로 `전유부분`, `공용부분`, `원고별 지분 또는 권리양도분`, `보증기간ㆍ담보책임기간`, `보수 필요성`, `보수비`를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 +IF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분소유자 일부 또는 양수인이 원고이면 +THEN 원고가 자기 권리로 청구하는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ㆍ위임받아 청구하는지, 법령상 대표권 또는 관리권에 기초하는지 먼저 특정한다. + +IF 공용부분 손해를 여러 구분소유자 또는 대표기관이 청구하면 +THEN 청구취지 본문에 하자목록을 길게 쓰지 말고, 금액이 복잡하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또는 `별지 하자보수비 산정표 기재 금액`으로 특정한다. + +IF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쟁점이면 +THEN 기간 내 권리행사 또는 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이 불명확한 하자는 청구금액에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 +### 2.7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 + +IF 원고가 실제 하자보수,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을 구하면 +THEN 해당 이행의무의 대상, 위치, 범위, 방법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IF 금전배상과 실제 하자보수 이행이 같은 하자를 중복 전보하는 구조이면 +THEN 둘 중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인지, 일부 하자별 병합인지, 지체 시 간접강제인지 분리한다. + +IF 간접강제를 구하면 +THEN 이행기간, 기간 단위, 금액, 기산점을 특정한다. 단순히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 +--- + +##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 3.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먼저 조건적ㆍ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제한한다. + +IF 건설ㆍ건축 관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ㆍ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THEN 통상손해로 본다. + +IF 당사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면 +THEN 특별손해로 보고,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 +IF 손해가 발생원인 또는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채권으로 구성되면 +THEN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 3.2 과실상계ㆍ책임제한 + +IF 원고 측 과실 또는 손해확대 기여가 있으면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반영한다. + +건설ㆍ건축 사건의 책임제한 검토요소: + +- 하자의 발생 원인과 시공상 과실의 정도 +- 원고의 사용ㆍ관리ㆍ보수 지연 여부 +- 설계ㆍ감리ㆍ시공ㆍ하수급인의 관여 비율 +- 하자 확대에 원고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기여했는지 +-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거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지 +-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 +IF 하자담보책임처럼 무과실책임 성격이 있더라도 원고 측 잘못이 하자 확대에 관여했으면 +THEN 손해액 산정 또는 책임제한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IF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가 확정되었더라도 +THEN 감정금액을 그대로 청구취지 원금으로 복사하기 전에 보수 필요성, 보수방법의 상당성, 중복 산정, 내용연수ㆍ감가, 원고 측 관리상 과실, 이미 보수된 부분을 검토한다. + +IF 하자보수비가 실제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 또는 목적물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면 +THEN 금전배상 범위가 합리적 보수비 또는 가치하락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 3.3 손익상계 + +일반 원칙은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ㆍ책임제한 -> 손익상계` 순서다. + +IF 원고가 동일한 가해적 사태로 새로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면 +THEN 손익상계로 공제한다. + +IF 원고가 스스로 체결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THEN 이를 피고의 책임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보험자대위 가능성과 남은 손해액을 별도로 검토한다. + +IF 피고 측 책임보험, 보증, 공제금 등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급부가 지급되었으면 +THEN 같은 손해가 중복 전보되지 않도록 산정한다. + +IF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령ㆍ판례상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는 특수 손해가 포함되면 +THEN 일반 손익상계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 +--- + +## 4. 피고별 책임범위 의사결정 + +### 4.1 피고 1인 + +IF 원고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단일 기산일이면 +THEN 단순 금전지급 문형을 사용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2 공동수급체ㆍ공동시공사 책임분기 + +IF 피고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공동시공사이면 +THEN 먼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보증ㆍ공제의 중첩 범위를 확정한다. + +IF 공동이행방식이거나 공동불법행위로 같은 하자 또는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THEN 그 범위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 +IF 분담이행방식이고 하자 또는 손해가 구성원별 담당 공종ㆍ구간에 따라 나뉘면 +THEN 구성원별 지급금액 또는 책임범위를 나누어 쓴다. + +```text +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F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만 특정 부분에 관여했고 다른 구성원은 같은 손해에 관한 책임근거가 없으면 +THEN 비관여 구성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4.3 여러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 + +IF 여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공ㆍ분양 공동책임, 보증 포함 전부 중첩책임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면 +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한다.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4 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 +IF 시공사ㆍ건설사들은 전체 손해를 부담하고 공제조합ㆍ보증인은 보증한도 또는 일부 손해만 중첩 부담하면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한 문장 안에서 분리한다. + +IF 중첩금액이 보증한도, 보증기간 내 하자액, 주채무 중 일부, 또는 별도 보증채무 중 무엇인지 불분명하면 +THEN `위 돈 중 [금액]원` 문형을 쓰기 전에 중첩되는 원채무와 보증채무를 내부 산정표에서 먼저 대응시킨다. +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F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고, 그 금액이 주채무 일부와 중첩되지 않는 별개 금액이면 +THEN 별도 항 또는 별도 번호로 분리한다. +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1]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5 각 피고 의무 사이에 여러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IF 피고군 1과 피고군 2가 서로 다른 부분금액에 대하여 각각 중첩책임을 부담하면 +THEN `원고에게, 1) ..., 2) ...` 구조로 피고군별 금액을 특정한다. + +```text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6 보증ㆍ공제조합 청구 + +IF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려는 경우 +THEN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주채무자의 구체적 손해배상채무와 그 채무액을 먼저 확정하고, 보증한도 안에서 청구한다. + +IF 하자보수보증책임이면 +THEN 보증기간, 보증사고, 보증채권자, 보증청구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 보증한도, 주채무와의 중첩 범위를 모두 확인한다. + +IF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고,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할 때 초과손해도 청구 가능한 특수한 약정 또는 명시ㆍ묵시 특약이 있으면 +THEN 보증금 청구와 초과손해 청구를 중복 없이 구분한다. + +IF 보증채무만 단독으로 청구하고 주채무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 경우 +THEN 피고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의 독자 지급문형을 사용하되, 보증한도와 기산일을 특정한다. + +IF 주채무자인 건설사 등에 회생ㆍ파산, 회생채권 실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항변이 얽혀 있으면 +THEN 주채무자, 보증인, 공제조합, 다른 연대채무자별로 독립 책임과 항변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중첩관계만 쓴다. + +--- + +## 5. 원고별 금액 의사결정 + +### 5.1 원고 1인 +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부분의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THEN 단일 금액으로 쓴다. +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위자료, 보증채무 등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THEN `그중` 문형으로 부분금액을 나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5.2 원고 여러 명 + +IF 원고가 여러 명이면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여러 원고의 총액만 적지 않는다.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F 구분소유자, 입주자, 수분양자 등 여러 원고가 공용부분ㆍ전유부분 손해를 함께 청구하면 +THEN 청구권 귀속 주체와 원고별 배분액을 먼저 확정한다. 청구취지는 원고별 또는 적법한 대표ㆍ관리주체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 +IF 구분소유자별 전유부분 손해와 공용부분 지분 손해가 함께 있으면 +THEN 내부 산정표에서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지분 또는 양수금액`, `합계`, `기산일`, `이율`을 원고별로 분리한다. + +IF 원고 수가 많아 본문 나열이 청구취지의 명확성을 해치면 +THEN 본문은 다음처럼 별지 표를 참조한다.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F 원고 중 일부만 권리를 양수했거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기간이 다르면 +THEN 별지 표에서 원고별 청구권 취득근거와 금액을 구분하고, 단일 총액 청구로 뭉치지 않는다. + +--- + +## 6.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 +### 6.1 기본 이율 +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 +- 민사채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5% +- 상사채권 또는 건설회사ㆍ공제조합의 영업상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6%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 이 문서 작성일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이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한다. + +IF 약정 지연손해금률, 지체상금률, 연체율,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THEN 약정의 성격과 제한ㆍ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 약정을 적용한다. + +IF 기존 문헌, 예전 판결문, 구 청구취지 양식에 연 15%, 연 20%, 연 25% 등 구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표시되어 있으면 +THEN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작성일 현재의 법령상 이율을 확인한 뒤 현행 이율로 변환한다. + +IF 송달 전 구간에 연 6%를 적용하려면 +THEN 피고의 영업상 채무 또는 상행위 관련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권에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6.2 기산일 선택 + +IF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이면 +THEN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 즉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 완성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 +IF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의무가 확정되었으면 +THEN 지출일, 지출의무 확정일, 또는 청구 가능한 시점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 +IF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면 +THEN 하자 발생일ㆍ발견일을 곧바로 기산일로 쓰지 말고, 하자보수 청구 도달일, 보수 불응일, 손해액 확정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법률상 이행지체가 인정되는 시점을 선택한다. + +IF 공사지연ㆍ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또는 지체상금이면 +THEN 약정 완공일ㆍ입주예정일 다음 날, 지체기간 개시일, 계약상 지체상금 발생일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 +IF 보증ㆍ공제조합 책임이면 +THEN 보증사고 발생일, 보증금 청구일,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해당 보증계약과 실무례에 맞는 시점을 선택한다. + +IF 송달 전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보수적으로 청구하려면 +THEN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형을 사용한다. + +IF 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정 후 청구금액 변경이 있으면 +THEN 최초 청구금액과 확장금액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장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 +### 6.3 판결선고일까지 이율을 낮추는 문형 +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THEN 다음처럼 쓴다. + +```text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 +### 6.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의 항쟁상당 구간 + +IF 하자보수비 액수가 감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감정 후에야 주요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THEN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이 있는지 검토한다. + +IF 판결 주문형 또는 청구취지 정리 단계에서 항쟁상당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THEN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2. 감정으로 손해액이 특정된 금액은 `감정서 도달일` 또는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 +3. 확장금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4.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는 작성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 + +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감정확정 전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이면 +THEN 과도한 송달 다음 날 이후 고율 지연손해금 문형이 사건의 항쟁상당성과 충돌하지 않는지 내부 검토사항으로 표시한다. + +### 6.5 지연손해금 분리 문형 + +IF 원금 일부는 최초 소장부터 청구되고, 나머지는 감정 후 확장되면 +THEN 다음처럼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나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7. 청구취지 기본 구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 +```text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소송비용 항은 원칙적으로 다음처럼 쓴다. + +```text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복수 청구 또는 일부 피고별 분리 청구가 있더라도 원고 소장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항 구조를 유지한다. + +IF 금전배상과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THEN 다음 5항 구조를 기본값으로 검토한다. + +```text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보수/철거/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IF 제2항의 비금전 의무가 위치, 범위, 방법 면에서 특정되지 않으면 +THEN 별지 목록을 사용하거나 청구취지를 다시 특정한다. + +IF 비금전 의무 자체에 가집행을 붙일지 문제 되면 +THEN 금전항과 분리하여 가집행 가능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8. 유형별 템플릿 + +### 8.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단일 금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2 단일 원고ㆍ여러 피고 전부 연대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3 시공사 전액ㆍ공제조합 일부 중첩 +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4 피고군별 중첩관계 2개 이상 + +```text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5 여러 원고ㆍ여러 피고ㆍ원고별 금액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6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하자보수비 등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지체상금 등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7 공동수급체 분담이행형 + +```text +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8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보수비 별지 표형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IF 별지 표형을 사용하면 +THEN 별지에는 최소한 `원고`, `권리근거`,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금액`, `합계 청구금액`, `기산일`을 둔다. + +### 8.9 감정 후 청구취지 확장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10 금전배상 +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 간접강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의무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9. 금지 규칙 + +다음은 금지한다. +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건설ㆍ건축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 사건명을 확정하고 다른 예규상 분류를 무시하는 것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만 쓰는 것 +-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는 것 +- 공제조합ㆍ보증인의 보증한도와 중첩범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금액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원금으로 쓰는 것 +-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영업손해, 위자료의 발생원인ㆍ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금액과 하나의 기산일로 뭉치는 것 +-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원고적격, 권리양도ㆍ귀속, 권리행사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별지 표형 또는 단일 총액형을 쓰는 것 +- 하자 발생일 또는 하자 발견일을 법률상 이행지체 성립 여부 검토 없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단정하는 것 +- 감정 후 확장금액을 최초 소장 청구금액과 같은 기산일로 자동 처리하는 것 +-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연 15%, 연 20%, 연 25% 등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는 것 +- 정신적 손해의 특별한 사정 없이 건축하자 사건에서 위자료를 당연 포함하는 것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를 산정 전에 검토하지 않는 것 +- 송달 전 이율을 연 6%로 자동 적용하는 것. 상사성이 없으면 연 5%를 검토한다.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와 금전배상 청구를 한 항에 뒤섞는 것 +- 비금전 이행 자체에 대해 가집행 가능 범위를 검토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것 +-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 하자 목록의 장문 서술을 넣는 것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 +--- + +##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1. 사건명은 `손해배상(건)`이 맞는가? +2.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인지,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우선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3.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4. 피고별 책임범위가 전부 중첩인지, 일부 중첩인지, 별개인지 표시했는가? +5. 공동수급체가 있으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확인했는가? +6. 공제조합ㆍ보증인이 있으면 보증한도와 주채무와의 중첩관계를 표시했는가? +7.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이면 원고적격, 청구권 귀속ㆍ양도, 권리행사기간, 별지 표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8.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지체상금, 사용손해, 영업손해, 위자료가 내부적으로 분리되었는가? +9. 손해배상채권별 발생원인과 발생시기가 다르면 청구금액을 특정했는가? +1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확인했는가? +11.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했는가? +12. 하자 확대, 유지관리 부실, 원고 측 과실, 책임제한 사유를 산정에 반영했는가? +13. 손익상계 대상 이익이 있으면 과실상계ㆍ책임제한 후 중복전보를 방지했는가? +1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이면 감정 전후 항쟁상당 구간과 청구취지 확장금액의 기산일을 검토했는가? +15. 송달 전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 중 정확히 선택했는가? +16.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은 작성일 기준 기본 문형상 연 12%로 처리하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는가? +17.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18. 기산일이 손해발생일, 보수비 지출일, 보수청구 도달일, 보수불응일, 보증청구일, 송달 다음 날, 청구취지변경 송달 다음 날 중 어느 것인지 설명 없이 문안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19.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금전항, 비금전항, 간접강제항, 가집행항을 분리했는가? +20. 청구취지는 기본 3항 구조 또는 비금전 병합 5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21. 본문에 법리 설명, 계산 과정, 불필요한 사건명 반복이 없는가?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1ec08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2.md @@ -0,0 +1,789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기)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일: 2026. 6. 17. 현행 법령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 생성 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 +## 0. 절대 원칙 + +1. 청구취지는 법리 설명이 아니라 **주문형 결론**이다. + - 쓰는 것: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 + - 쓰지 않는 것: 청구원인, 위법성 판단 이유, 증거평가, 판례 설명. + +2. 금전지급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을 쓰지 않는다. + - 원칙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피할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3.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별 특정**이 핵심이다. + - 발생시기 또는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 - 원고별, 피고별, 손해항목별, 기산일별 금액이 다르면 묶지 말고 분리한다. + +4. 기본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항 구조로 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5. 원자료나 기재례의 과거 소촉법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15%, 19%, 20% 등 과거 법정이율이 보이면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로 변환한다. + -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최종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 - 2026. 6. 17.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산출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한다. + +6. `손해배상(기)`는 잔여유형이다. + - 전용 사건명에 명확히 들어가는 사안은 해당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 - 특히 언론사의 기사·방송·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이면 `손해배상(언)`,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이면 해당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 +--- + +## 1. 적용대상 분기 + +### 1.1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인지 먼저 판정 + +대법원 재판예규상 `손해배상(기)`는 잔여 유형이다. + +```text +IF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 +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세부유형 규칙을 사용한다. +ELSE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 + +추가 게이트: + +```text +IF 언론사의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 +THEN 손해배상(언) 규칙으로 분기한다. + +IF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 손해 원인 +THEN 지식재산권 전용 유형 또는 별도 지식재산 규칙으로 분기한다. + +IF 개인 게시자, 커뮤니티 운영자, 플랫폼, 블로그, SNS, 게시판, 게임서비스 등 비언론 인터넷 공간의 게시·방치·계정조치가 문제 +THEN 손해배상(기) 규칙에 남긴다. +``` + +특히 다음은 `손해배상(기)`에서 자주 다룬다. + +- 일조권, 조망권, 개방감 침해 등 생활이익 침해 +-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중지, 플랫폼 게시물 방치, 전화금융사기 관련 책임 +- 부당한 보전처분,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 +-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침해, 부당해고가 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계약불이행 또는 법률관계 침해가 손해배상청구로 전환된 기타 사건 + +### 1.2 손해배상 외 청구가 결합되어 있는지 판정 + +```text +IF 금전배상만 구함 +THEN 제1항에 금전지급만 쓴다. + +IF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성 게시문, 명예회복처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가 함께 있음 +THEN 비금전 청구를 먼저 또는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그 다음 항에 금전배상을 쓴다. +``` + +비금전 청구가 인터넷 게시물·검색·플랫폼 조치와 관련되면 다음을 특정한다. + +- 매체 또는 서비스명 +- URL, 게시판명, 계정명, 게시물 제목, 게시일 등 식별정보 +- 삭제·차단·검색연동 배제의 대상과 범위 +-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의 문안·위치·기간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행 1일당 금액과 기산점 +- 피고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범위 + +피고 지배범위를 넘어서는 전 인터넷 공간 전면 삭제 같은 과도한 문형은 쓰지 않는다. + +예: + +```text +1. 피고는 원고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6.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2. 필수 입력값 점검 +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를 확정한다. + +|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청구근거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특별법상 책임 | 기산일, 피고 관계, 이율 구조 | +|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지 | 오분류 방지 | +| 원고 | 1인, 다수, 선정당사자, 별지 원고목록 | `각`, `별지 표` 사용 여부 | +| 피고 | 1인, 다수,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일부 중첩 피고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지급 | +| 손해항목 |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금액 분리 여부 | +| 원금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후 실제 청구액 | 청구원금 | +| 기산일 | 불법행위일,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 지연손해금 시작일 | +| 이율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 구간 분리 | +| 확장청구 |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이 다른지 | 확장 부분 별도 기산 | +| 일부청구 |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지 | 일부청구 표시 및 과실상계 적용 주의 | +| 비금전 구제 | 삭제, 차단, 해제, 명예회복처분, 간접강제 필요 여부 | 별도 항 및 가집행 대상 | +| 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 선정자 목록, 별지 표 존재 여부 | 별지 선정자 목록·금액표 문형 | +| 구 이율 자료 | 원자료의 15%, 19%, 20% 등 과거 이율 | 현행 이율 변환 또는 최종 법령 확인 보류 | +| 피고 지배범위 | 플랫폼·게시자·국가·민간 피고의 관리 가능 범위 | 삭제·차단·중첩책임 한계 | + +핵심 입력이 빠져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요한 누락값을 표시한다. + +--- + +## 3. 손해액 특정 규칙 + +### 3.1 손해항목 분리 + +```text +IF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 +THEN 각 금액을 산정 단계에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서는 합산 총액을 쓰더라도 별지/표/내부 산식에서 항목별 금액을 보존한다. + +IF 법원이 항목별 판단을 해야 하거나 원고별 금액이 다름 +THEN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또는 원고별 금액표를 사용한다. +``` + +권장 문형: +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 +### 3.2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 +```text +IF 동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기산일을 달리함 +THEN 총액만 쓰지 말고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 + +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3.3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 반영 + +청구원금은 추상적 총손해액이 아니라 실제 청구액이다. + +```text +총손해액 +-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이미 변제·공제된 금액 += 청구원금 +``` + +주의: +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배상책임 또는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 손익상계는 손해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다. +- 통상 실무 계산 순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이다. +- 일부청구에서는 전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 후 남은 인용가능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 +--- + +##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 4.0 이율 최신성 및 구 이율 변환 + +```text +IF 원자료, 판결례, 기재례에 소촉법 15%, 19%, 20% 등 과거 이율이 있음 +THEN 그 수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IF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을 확인함 +THEN 확인된 현행 이율로 템플릿을 작성한다. + +IF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 확인이 불가능함 +THEN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현행 소촉법 이율 법령 재확인 필요"로 표시하며 최종 청구취지 확정 전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 + +2026. 6. 17.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연 12%이다. 다만 법령값이므로 산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 +### 4.1 기본 이율 + +| 구간 | 기본 이율 | 적용 | +| --- | --- | --- | +| 소장부본 송달 전 민사채권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 소장부본 송달 전 상사채권 | 연 6% |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 |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이율 | 제한이율·약관 무효 여부 확인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 + +표준 문형: + +```text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4.2 불법행위 손해배상 + +```text +IF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THEN 이행최고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 +기산일: + +- 원칙: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 결과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 경우: 손해발생일. +- 위자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반영해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적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 +- 원고가 보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경우: 그 문형을 사용한다. + +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보수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text +IF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THEN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 불이행일, 손해확정일,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일 중 해당 법리에 맞는 날로 잡는다. +``` + +주의: + +- 손해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손해가 판결 또는 변론종결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유형은 판결선고일 또는 변론종결일 전후 구간을 보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 +- 금전채무불이행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기본 산정축이다. +- 원본 사용대가로서의 약정이율과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율·위약금 약정을 구별한다. +- 지연손해금율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면 제한이율, 약관 통제,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의 이율·원금 구조에 반영한다. + +### 4.4 소촉법 이율 제한 분기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기계적으로 연 12%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 +```text +IF 청구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큼 +THEN 판결문형 또는 보수형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또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분리할 수 있다. +ELSE 통상 소장 청구취지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한다. +``` + +판결/보수형 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5 청구취지 확장 + +```text +IF 소장 청구액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 +THEN 최초 청구액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액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다. +``` + +예: + +```text +... 위 각 돈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 6. 1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 5.1 공동불법행위 + +```text +IF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THEN 원칙적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 +예: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공동불법행위 판단 메모: + +- 행위자 상호 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는 아니다. +-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조권 침해처럼 여러 가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결과를 야기한 경우, 관련공동성과 예견가능성을 검토한다. + +### 5.2 일부 피고만 중첩 + +```text +IF 일부 피고만 같은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피고는 별도 책임 +THEN 연대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한다. +``` + +예: +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224,701,265원, 피고 병은 4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중첩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할 때: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의: + +- 중첩책임은 “누가 어느 금액 한도에서 같은 손해를 부담하는지”를 금액으로 특정한다. +- 전부 중첩이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한 항에 둘 수 있다. +- 일부 중첩이면 총액 항과 중첩 한도 항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 +### 5.3 소외자와 연대 + +```text +IF 피고가 소외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책임짐 +THEN "피고는 소외 [성명]과 연대하여 ..."라고 쓴다. +``` + +예: + +```text +1. 피고는 소외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5.4 피고별 독립채무 + +```text +IF 피고별 손해액·책임범위·기산일이 다름 +THEN 피고별로 개별 지급의무를 쓴다. +``` + +예: +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5.5 국가·지자체·민간 피고 복합 구조 + +```text +IF 국가·지자체, 공무원, 민간 사업자, 플랫폼 운영자 등이 함께 피고 +THEN 국가배상 중심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 +IF 국가배상(국)에 명확히 해당 +THEN 손해배상(국) 규칙으로 분기한다. + +IF 손해배상(기)에 남는 복합피고 사건 +THEN 피고별 책임근거, 책임범위, 중첩금액, 기산일을 표나 항으로 분리한다. +``` + +복합피고 문형: + +```text +1.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 6.1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 6.2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 +### 6.3 원고가 많은 경우 + +원고가 많거나 세대별·목록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지 표를 사용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6.4 선정당사자 + +```text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액]원, 선정자 [이름]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 +다수 선정자와 별지 금액표를 쓰는 경우: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작성 규칙: + +- `원고(선정당사자)`가 자기 고유 손해도 청구하는지, 선정자를 대표해 청구하는지만 먼저 확정한다. +- 별지 선정자 목록과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인원·금액·기산일이 일치해야 한다. +- 세대별·소유자별·점유자별 금액이 다르면 본문에 `각 [동일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 +--- + +##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 +### 7.1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 +판정 요소: + +- 수인한도 초과 여부 +-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 일조장해, 조망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 +- 토지·가옥 가격 저하액, 위자료 등 손해항목 + +청구취지 작성: + +- 공동 건축자 또는 시행자들이 같은 침해 결과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우선 검토한다. +- 세대별 손해액이 다르면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를 사용한다. +- 일조·조망 피해의 손해액은 세대별, 소유자별, 점유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을 남발하지 않는다. +- 부동산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한다. +- 손해액표에는 원고 또는 선정자별로 최종 청구금액을 두되, 내부 산식에는 손해항목별 금액과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를 보존한다. +- 다수 세대 사건은 선정당사자 구조와 별지 선정자 목록을 우선 검토한다. +- 수인한도 판단요소는 청구원인 영역이지만, 손해항목과 원고별 금액 확정 전 체크리스트로 사용한다. + +예: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23,420,000원, 원고 을에게 2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7.2 개인정보·초상권·인터넷 게시 + +판정 요소: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 게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 삭제 또는 차단 요구 여부 +- 기술적·경제적 관리 가능성 +- 원고별 위자료 액수 +- 언론사의 보도인지, 비언론 인터넷 게시·방치인지 + +청구취지 작성: + +- 원고별 위자료가 같으면 `각 [금액]원` 구조. +- 플랫폼 또는 위탁업체와 원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피고별·공동범위별로 분리한다. +- 언론보도로 인한 사건이면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접근차단, 계정 조치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또는 반박문 게재가 결합될 수 있다. +- 비금전 구제는 매체·URL·게시 위치·게시 기간·제목·본문·검색연동 범위를 특정한다.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산점]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기간과 단가를 특정한다. +- 피고가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사이트, 제3자 검색결과, 복제 게시물 전체까지 포괄하는 삭제청구는 금지한다. +- `정정보도`라는 표현은 언론보도 사건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 등으로 기능을 특정한다. + +예: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7.3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중지 + +비금전 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 +```text +1. 피고는 원고 갑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22.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갑에게는 2024. 3. 22.부터, 원고 을에게는 2024.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7.4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소송행위 + +판정 요소: + +- 보전처분 후 본안 패소 확정 여부 +- 소제기·응소가 권리보호 수단의 한계를 넘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인지 +- 손해 발생일과 확정일 +-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지출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 +청구취지 작성: + +```text +IF 집행 자체로 손해가 발생 +THEN 집행일 또는 실제 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을 검토한다. + +IF 본안 패소확정, 보전처분 취소확정, 판결선고가 책임 판단 또는 손해 확정의 핵심 +THEN 확정일 또는 판결선고일 이후 기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 +IF 변호사보수, 담보제공 비용, 집행정지·가압류 관련 비용을 손해로 청구 +THEN 통상 소송비용과 별도 손해배상 대상인지, 상당인과관계 범위인지 확인하고 원금에 넣는다. + +IF 손해항목별 기산일이 다름 +THEN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 + +표준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7.5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 +- 단순 계약상 불이행인지 별도 불법행위인지 먼저 판정한다. +-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과 기산일을 명확히 한다. +- 다수 피해자이면 별지 원고별 금액표가 원칙이다. + +--- + +## 8. 손해범위 법리 체크 + +청구취지 자체에는 법리 설명을 쓰지 않지만, 금액과 기산일을 정할 때 아래 법리를 반드시 통과시킨다. + +### 8.1 손해배상 성립 + +-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 사용자책임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으면 피고별 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 8.2 배상범위 + +-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한다. +-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범위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 +### 8.3 배상방법 + +-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명예훼손 등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명예회복처분 또는 정정보도성 청구가 결합될 수 있으나, 언론보도 사건은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 8.4 재산적 손해 + +- 적극손해: 치료비, 수리비, 비용지출, 가격하락, 채무부담 등. +- 소극손해: 일실수입, 영업손실, 사용이익 상실 등. +- 물건 훼손은 수리비, 멸실은 원칙적으로 멸실 당시 교환가치가 기준이다. +- 특별가격은 특별손해 요건을 검토한다. +- 감정적 가치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 문제로 처리한다. + +### 8.5 정신적 손해 +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재산적 손해의 주장·입증 및 확정이 가능한데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획일 전보해서는 안 된다. + +### 8.6 금전채무불이행 + +- 금전채무 불이행은 손해액 산정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핵심이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우선 검토한다. +- 제한이율, 약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 +### 8.7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 +```text +IF 계약상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 +THEN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정한다. +``` + +-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제한된다. +- 위약벌이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과다·무효·약관 통제를 검토한다. +- 청구취지에서는 약정에 따른 금액 또는 이율을 원금·구간·이율로 표현한다. + +### 8.8 계약불이행형 손해배상(기) + +계약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전용 사건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기)`에 남을 수 있다. + +```text +IF 계약불이행이 손해 원인 +THEN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의무 위반, 진술·보증 위반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 +IF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주장됨 +THEN 청구취지에는 주문형 결론만 쓰되, 내부 판단에서 기산일·이율·소멸시효·피고 책임근거를 분리한다. + +IF 위약금, 지연손해금율,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음 +THEN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예정액 감액·약관 통제·제한이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 + +주의: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과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산정이 가능한데 이를 위자료로 일괄 전보하지 않는다. +- 계약상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배제할 사정이 없는 한 원금 구조에 우선 반영한다. + +--- + +## 9. 표준 템플릿 + +### 9.1 기본형: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2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3 상사채권 또는 회사 간 손해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4 다수 원고, 같은 금액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5 다수 원고, 다른 금액 +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6 다수 피고, 연대책임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7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 상이 +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8 주위적·예비적 병합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9 별지 표 사용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10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결합청구 + +```text +1. 피고는 [서비스명/게시판명]의 [URL 또는 게시물 식별정보] 게시물을 삭제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게시물이 [검색서비스명/피고 운영 검색기능]에서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차단조치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11 선정당사자형 일조·조망·개방감 침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종기]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내부 계산표 권장 열: + +```text +선정자 | 세대/주소 | 권리관계 | 교환가치 감소 | 사용·수익 침해 | 위자료 | 책임제한·과실상계 | 손익상계 | 청구금액 | 기산일 +``` + +### 9.12 복합피고 일부중첩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10. 금지 규칙 + +1. `손해배상(기)`가 아닌 사건을 잔여유형으로 밀어 넣지 말라. +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불명확한 금액으로 만들지 말라. +3.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각`이라고 쓰지 말라. +4. 피고별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라.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별 분할채무처럼 쓰지 말라. +6.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 +7. 소촉법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붙이지 말라. +8.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검토하지 않고 송달 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5%로 쓰지 말라. +9. 기산일이 다른 손해항목을 평균화하거나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말라. +10. 위자료 산정 기준시와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 +11. 비금전 청구가 결합된 사건에서 가집행 대상을 전체 항으로 잘못 지정하지 말라. +12. 청구취지 본문에 장문의 법리 설명이나 판례 요지를 넣지 말라. +13. 원자료의 과거 소촉법 15%, 19%, 20%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지 말라. +14.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 전면적 삭제·검색차단을 청구하지 말라. +15. 다수 세대·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 표 없이 포괄 총액 또는 `원고들에게 각` 문형으로 단순화하지 말라. +16. 선정당사자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고유 청구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혼동하지 말라. +17.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사건에서 집행일, 손해발생일, 확정일, 판결선고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하나의 기산일로 뭉개지 말라. +18. 계약불이행형 사건에서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율만 베끼지 말라. + +--- +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산출 전 반드시 아래를 통과시킨다. + +```text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가? +- 자/산/의/환/지/저/언/건/국/해 중 하나로 분기해야 하는가? +- 언론보도 사건은 (언), 지식재산권 중심 사건은 해당 전용 유형으로 분기했는가? + +[금액] +- 원고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는가?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산정 단계에서 구분되었는가?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했는가?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변제·공제가 반영되었는가? +- 일조·조망·개방감 사건은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했는가? +- 일부청구는 전손해액 기준 과실상계 후 청구액과 비교했는가? + +[피고] +- 피고별 책임범위가 같은가, 다른가? +- 공동불법행위이면 "연대하여"가 필요한가? +- 일부 중첩이면 중첩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했는가? +- 국가·지자체·공무원·민간 피고가 섞이면 국가배상 전용 유형 여부와 각 피고별 중첩금액을 확인했는가? + +[지연손해금] +- 기산일이 손해항목별로 맞는가? +- 소장부본 송달 전 이율이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무엇인지 정했는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을 적용했는가? +- 확장청구 부분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는가? +- 판결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써야 할 보수형/판결형인지 검토했는가? +- 원자료의 15%, 19%, 20% 등 구 소촉법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했는가? +-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약정을 구별했는가? + +[비금전 청구]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계정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간접강제 중 필요한 항을 선택했는가? +- URL, 게시 위치, 계정명, 게시기간, 문안, 피고 지배범위를 특정했는가?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 +[문형] +- 제1항은 금전지급 또는 결합청구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소송비용 항을 넣었는가?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 "각", "위 각 돈", "그중", "연대하여", "공동하여"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 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별지 손해배상 계산표가 서로 맞는가?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398d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2.md @@ -0,0 +1,455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산)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핵심: 산재 손해배상 청구취지는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책임제한, 산재보험급여와 공단 대위,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 +--- + +## 0. 최상위 적용 판정 + +### 0.1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인지 먼저 확정한다 + +IF 손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산)`이다. + +IF 단순히 사고 장소가 사업장일 뿐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 +THEN `손해배상(산)`으로 단정하지 말고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등 다른 사건명 가능성을 검토한다. + +IF 업무상 재해와 다른 재판예규상 분류가 동시에 보이면 +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 +### 0.2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산재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 +|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원고 구조 | 피해자 본인, 상속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고유 위자료권자 | 원고별 금액 분리 | +| 피고 구조 |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공작물 점유/소유자, 전기사업자, 공동가해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부분 중첩 문형 | +| 손해항목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 및 특정 | +| 손해 발생일 | 사고일, 치료비 지출일, 휴업기간, 장래손해 현가 기준일 | 기산일 및 부분금액 분리 | +|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지급액과 지급 예정액 |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공단 대위 범위 확인 | +| 공단 대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지급 예정, 구상·대위 행사 가능성 |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 범위 확정 |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 보호구 미착용, 사용자 안전조치 위반 정도 | 손해액 감액 | +| 손익상계 | 사용자 지급금, 기타 전보성 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 일반 손익상계와 법정 보험급여 공제 순서 구별 | +| 이율 구간 |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5%/연 12% 등 구간 작성 | +| 복수 금액 | 원고별 금액, 같은 원고 안의 부분금액별 기산일 차이 | `그중 ...에 대하여는` 문형 | +|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판결 주문형 문안 |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 분기 | + +IF 위 요소 중 원고별 금액 또는 피고별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 1.1 책임원인 선결 확인 + +`손해배상(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민사책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 +IF 피고가 사용자이면 +THEN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가능성을 확인한다. + +IF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구조이면 +THEN 사용자가 해당 업무로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그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 +IF 전기사업자, 공사관계자, 도급관계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등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면 +THEN 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책임범위를 표시한다. + +IF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전기사업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되는 산재 구조이면 +THEN 각 피고별 책임원인, 책임기간, 책임한도, 같은 손해에 대한 전부 중첩 또는 일부 중첩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 + +##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 2.1 손해는 먼저 항목별로 나눈다 +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 +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또는 장래 지출 손해 +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수입 상실, 일실퇴직금 등 +3.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위자료, 사망 시 상속 또는 유족 고유 위자료, 근친자 고유 위자료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기산일과 이율이 같고 원고별 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합산하여 쓸 수 있으나, 서로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 +### 2.2 적극손해 + +IF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면 +THEN 해당 금액을 적극손해에 포함한다. + +IF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정기적 간병비가 필요하면 +THEN 선택지는 두 가지다. + +- 일시금 청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원금에 포함한다. +- 정기금 청구: 장래 일정 시기마다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한다. + +IF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THEN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배우자 등 근친자의 실제 개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 2.3 소극손해 + +IF 피해자가 사고로 휴업하였다면 +THEN 휴업기간 중 얻지 못한 수입을 휴업손해로 산정한다. + +IF 후유장해가 남았으면 +THEN 사고 당시 소득, 장래 가동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중간이자 공제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IF 조기 퇴직, 해고, 직무전환, 사망 등으로 퇴직금 손실이 별도로 문제되면 +THEN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예상 퇴직금 현재가치에서 기지급 퇴직금 또는 이미 보전된 금액을 공제하고, 일실퇴직금을 별도 소극손해 항목으로 둔다. +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THEN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한다. 반대로 부상·후유장해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 +IF 사고 당시 직장이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THEN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일용노동 수입만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서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 +IF 외모의 추상장애가 문제되면 +THEN 추상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취업·승진·전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 +### 2.4 위자료 + +IF 피해자가 생존한 상해 사건이면 +THEN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한다. 가까운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 별도 원고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THEN 상속인이 상속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장례비를 구별한다. 원고별 상속분과 고유분을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 +IF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특별한 경우이면 +THEN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 +##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 3.1 배상범위 +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손해는 먼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확인한 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 +IF 손해가 해당 업무상 재해에서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THEN 통상손해로 본다. + +IF 손해가 피해자 또는 사업장의 개별·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한 확대손해이면 +THEN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취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3.2 과실상계 + +IF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다. + +과실상계는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 사용자 또는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 피해자의 작업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작업환경, 지휘·감독 관계, 위험예견 가능성 +-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도 + +### 3.3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 + +일반 손익상계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에 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법정 보험급여와 보험자·공단 대위가 문제되는 영역은 일반 손익상계와 구별하여 처리한다. + +IF 일반 손익상계 사유가 있고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 손익상계를 한다. + +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고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THEN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 +IF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가 문제되면 +THEN 해당 급여의 법령상 책임면제 범위와 공단 대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만 청구원금에 포함한다. + +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받았으면 +THEN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공제 규칙: + +- 휴업급여는 그 지급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또는 휴업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일시금 상당액 또는 법령상 산정방식에 맞추어 처리한다. +- 산재급여가 소극손해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위자료나 적극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산재 요양급여 또는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성질이면,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부당이득처럼 공제하지 않는다. +- 보험급여 공제액 자체에 별도로 다시 과실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 공단 지급분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이 없거나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이면, 그 범위를 원고 청구금액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 +### 3.4 공단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확정 + +IF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이라면 +THEN 급여 종류, 지급액, 지급 대상 기간, 대응 손해항목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 +IF 공단 대위가 발생하는 범위이면 +THEN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잔액만 원고별 청구금액으로 확정한다. + +IF 공단 지급액이 위자료 또는 해당 적극손해·소극손해와 동질성이 없다면 +THEN 그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3.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IF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THEN 원칙적으로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책임제한을 적용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한다. 청구액 자체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 + +### 3.6 소멸시효 경고 + +청구취지 문안 자체에 소멸시효를 쓰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취지 생성 전 별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 +--- + +##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 +### 4.1 원고가 1인인 경우 +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금액의 기산일과 이율이 같으면 +THEN 단일 금액 문형을 사용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THEN `그중` 문형으로 나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 +IF 여러 원고가 각자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총액만 적지 않는다.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IF 일부 원고의 금액만 기산일이 다르면 +THEN 원고별·부분금액별로 문장을 나누거나 `그중` 구조를 사용한다. + +###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 +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이거나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면 +THEN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과 기재례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선택 기준: + +-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와 제3자의 부진정연대, 원·하도급 관련 중첩책임을 넓게 표현할 때는 `공동하여`를 검토한다. +-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이 분명하거나 기재례·입력값이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합동하여`는 산재 손해배상 기재례에서 해당 표현이 확인된 특수 문맥이 아니면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 +IF 피고별 책임범위가 일부만 중첩되면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분리한다. + +```text +1. 원고에게, 피고 [A]는 [총액]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 +IF 피고별 금액, 기산일, 이율이 서로 다르면 +THEN 피고별로 나누어 쓴다.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 +IF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중 일부만 특정 손해항목 또는 특정 기간의 손해를 부담한다면 +THEN `위 돈 중 [중첩금액]원`, `각 [금액]원`, 피고별 별도 문장 중 책임범위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문형을 사용한다. + +--- + +## 5.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 +### 5.1 기본 원칙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최고 없이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보통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 +기본 이율: +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 + +### 5.2 기산일 선택 + +IF 모든 손해가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청구금액도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라면 +THEN 사고일 다음 날 또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삼을지 해당 실무례와 입력값을 확인한다. 산재 취지기재례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둔 예가 많다. + +IF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손해 등 부분별 발생일이 다르면 +THEN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 +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통화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특수한 경우이면 +THEN 위자료 부분의 기산일을 별도로 둔다. + +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손해발생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려는 전략이면 +THEN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 +```text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THEN 증액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5.3 판결선고일까지 연 5%를 두는 문형 +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가 있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인정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면 +THEN 다음처럼 쓴다. + +```text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 +--- + +## 6. 청구취지 기본 3항 구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 +```text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복수 피고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원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본으로 한다. + +--- + +## 7. 유형별 템플릿 + +### 7.1 피해자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2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3 한 원고의 금액 안에 기산일이 다른 부분금액이 있음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4 여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5 판결선고일 기준 이율 분리형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6 일시금 + 생존조건부 정기금 + +IF 중증 후유장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으로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정기적 간병비가 계속 발생하고 일시금만으로 과대·과소배상 위험이 크면 +THEN 일시금과 생존조건부 정기금을 병합할 수 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일시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7 정기금 단독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8 여러 주기 정기금 + +IF 매월 개호비, 매년 향후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교체비처럼 지급 주기가 다르면 +THEN 주기별 금액과 지급기일을 각각 특정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일]에 [월 금액]원, [개시일]부터 매년 [월일]에 [연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보조구 교체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정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일시금 원금에 포함한다. + +### 7.9 다중 피고 일부 중첩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8. 금지 규칙 + +다음은 금지한다. +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내부 산정 없이 한 금액으로 뭉치는 것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기산일로 쓰는 것 +- 산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초과분을 위자료 또는 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 +-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 처리하는 것 +- 공단 대위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은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 다시 포함하는 것 +-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 +-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하는 것 +-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첩책임 구조인데 피고별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를 책임 성질 확인 없이 장식적으로 쓰는 것 +- 정기금 문형에서 원고의 생존조건 또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누락하는 것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 +--- + +##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1.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맞는가? +2.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3.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 손해, 유족 고유 손해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4.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가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되었는가? +5.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했는가? +6. 산재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했는가? +7.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했는가? +8. 일실퇴직금이 문제되는 사건이면 별도 소극손해로 산정했는가? +9. 장래 치료비·개호비·보조구 교체비는 일시금 현가 또는 생존조건부 정기금 중 하나로 명확히 처리했는가? +10. 사망 사건이면 생계비 공제와 상속분·고유분 구별을 검토했는가? +11.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민사책임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12.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가 반영되었는가? +13. 피고가 여러 명이면 `공동하여`,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별 금액 분리 중 올바른 문형을 선택했는가? +14. 원도급인·하수급인·장비업체 등 다중 피고의 중첩 범위를 금액 단위로 특정했는가? +15. 정기금 문형에서 생존조건과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16.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이 정확한가? +17. 청구취지는 3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18. 본문에 불필요한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6fa83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2.md @@ -0,0 +1,606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언) +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언)` 사건의 청구취지만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핵심: 언론보도 손해 사건은 금전배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출력하지 않고, 비금전 의무에는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 +## 0. 우선순위와 적용 게이트 + +### 0-1. 자료 우선순위 + +1. 현행 공식 법령/법원 자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충돌 시 처리: +- 손해의 특정, 지연손해금, 공동책임, 소멸시효 등 법리 보강은 민법 문헌과 현행 법령을 따른다. +-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이 `연 15%`, `연 20%`, `연 25%` 등으로 되어 있으면 현행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현행 기준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연 12%`를 사용한다. + +### 0-2. 적용 대상 + +IF 청구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한다. + +`손해배상(언)`에 포함되는 전형: +-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자료의 기사화 등 언론보도 때문에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 기업/단체의 신용 또는 사회적 평가 훼손 +- 언론매체에 의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 허위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한 금전배상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명예회복 조치의 병합 +- 보도 주체 또는 포괄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필요한 사건 + +IF 손해가 언론보도 때문이 아니라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 +IF 손해 원인이 언론사가 아닌 개인, 커뮤니티, SNS 계정, 플랫폼 게시물,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비언론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THEN `손해배상(기)`의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분기로 이동한다. + +배제 예시: +- 저작권 침해 중심이면 `손해배상(저)` 또는 지식재산권 규칙 +- 특허/상표/디자인/프로그램 저작권이면 `손해배상(지)` +- 국가배상 자체가 중심이면 `손해배상(국)` 다만 국가와 언론사가 보도 피해의 공동 또는 독립 피고로 함께 등장하는 사건은 보도 손해 구조를 먼저 본다. +- 의료, 산재, 교통, 건설, 환경 등 별도 사건명이 중심이면 해당 규칙 + +### 0-3. 법령·법리 앵커 + +청구취지에는 조문 설명을 쓰지 않지만, 내부 판단은 아래 앵커를 기준으로 한다. + +| 영역 | 내부 판단 기준 | +|---|---| +| 일반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또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 | +| 공동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는 같은 손해 범위에서 `연대하여` 책임 | +|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 준용 | +| 명예회복 처분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능 | +|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기준 기간을 별도 점검 | +| 금전 지연손해금 | 민법상 법정이율,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법정이율 규정 | +| 언론 특수구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규정 | + +### 0-4. 실체법 사전 게이트 + +청구취지 생성 전 내부적으로만 확인한다. 이유는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 +언론보도 손해배상 요건 점검: +├─ 보도 내용이 특정되었는가? +├─ 피해자가 보도에서 식별되는가? +├─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보호법익 침해가 특정되는가? +├─ 허위사실 적시, 왜곡, 사생활 공개, 무단 초상 사용 등 위법 사유가 특정되는가? +├─ 공공성,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등 면책/위법성 조각 쟁점이 치명적이지 않은가? +├─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특정되는가? +├─ 손해액이 원고별·손해유형별로 특정되는가? +├─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이 특정되는가?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안에 있는가? +├─ 구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검토할 사안인가? +└─ 민법상 소멸시효 또는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문제가 없는가? +``` + +IF 위 요건 중 청구취지 종류를 결정할 핵심 사실이 빠지면 +THEN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질의한다. + +주의: +- 위법성 조각, 공익성, 상당성은 본안 판단 요소이다. 청구취지에는 `허위라서`, `위법하므로` 같은 이유를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 현행 언론중재법 기준의 기간 필터는 다음 순서로 내부 적용한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원고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 보도 등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이 다르면 현행 법령을 우선한다. +- 위 기간을 도과하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민법 제764조의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은 별도 검토할 수 있다. +- 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면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말고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을 질의한다. + +--- + +## 1. 필수 입력값 점검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정한다. 핵심 항목이 없으면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질의한다. + +| 구분 | 필수 입력 | +|---|---| +| 원고 | 원고 수, 각 원고별 청구금액, 상속/가족관계/법인 여부 | +| 피고 | 언론사, 방송사, 기자, 편집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괄승계 법인, 국가 등 피고별 지위 | +| 보도 | 매체명, 보도일시, 기사/방송 제목, URL 또는 지면/방송 위치, 대상 보도 목록 | +| 침해 유형 |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사생활 침해, 기타 인격권 침해 | +| 손해 | 재산상 손해액, 정신적 손해/위자료액, 원고별·보도별·피고별 금액 | +| 책임관계 |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독립책임/일부 중첩/주위적·예비적 관계 |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판결선고일 기준 사용 여부, 적용 이율 | +| 비금전 구제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삭제, 검색차단, 간접강제 필요 여부 | +| 문안 별지 |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대상기사목록, 게시 조건 | +| 기간 제한 | 대상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민법상 소멸시효,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 +| 소송 말미 |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대상 | + +--- + +## 2. 청구취지 기본 구조 + +### 2-1. 금전청구만 있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다수 피고, 다수 원고, 보도별 손해가 있으면 제1항 안에서 분기한다. + +### 2-2. 금전청구와 보도/삭제 청구가 병합된 경우 + +``` +1. [금전 지급] +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삭제/검색차단] +3. [제2항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의: +- 금전지급 항과 비금전 의무 항은 반드시 분리한다.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항을 대상으로 한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자체에는 기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제1항에 금전지급과 비금전 의무가 섞여 있으면 항 번호를 재구성하여 금전항을 독립시킨 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구조상 정확한 문구를 선택한다. + +### 2-3.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있는 경우 + +보도 운영주체, 기사 작성자, 포괄승계 법인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섞지 않는다. + +```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 예비적 피고 [포괄승계 법인]은 ... +3. 소송비용은 ... +4.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3. 금전청구 의사결정트리 + +### 3-1. 손해별 금액 특정 + +IF 손해가 하나의 보도와 하나의 손해유형이면 +THEN 총액으로 쓸 수 있다. + +IF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면 +THEN 내부 산정표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도 가능한 한 특정한다. + +권장 문구: +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금액]원, 위자료 [금액]원 합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 +IF 동일 채무자에 대해 발생시기, 보도, 침해 원인, 손해항목이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면 +THEN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복잡한 경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 + +금지: +-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여러 기사와 여러 피고의 손해를 이유 없이 하나의 총액으로 뭉치는 것 + +### 3-2. 손해유형별 금액 설계 + +``` +손해유형은? +├─ 재산상 손해 +│ ├─ 매출감소, 거래중단, 신용하락, 대응비용 등 객관 자료가 있는가? +│ └─ YES: 산정 가능한 금액을 특정 +├─ 정신적 손해/위자료 +│ ├─ 자연인: 명예감정, 사회적 평가, 사생활, 초상권 침해 +│ └─ 법인/단체: 명예·신용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가능성 검토 +└─ 혼합 손해 +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분리한 뒤 합계액을 표시 +``` + +보강 법리: +- 손해배상은 전보가 원칙이다. 징벌적 금액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청구로 보아 금액을 특정한다.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원고별 청구액과 손해유형별 청구액을 정한다. +-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는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법인·단체 원고의 경우 신용, 명예, 브랜드 신뢰,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인지 먼저 확인하고, 매출감소, 거래중단, 대응비용 등 재산상 손해가 특정 가능하면 별도 손해항목으로 분리한다. +- 법인·단체 원고에게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내부 산정에서는 사회적 평가 훼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로 한정하고, 자연인 위자료처럼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 +### 3-3. 원고 수 분기 + +``` +원고가 1인인가? +├─ YES: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 +└─ NO: + ├─ 각 원고 금액 동일: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 ├─ 원고별 금액 다름: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 + └─ 원고·금액이 많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 +``` + +예시: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상속인이 원고인 경우: +- 상속분 또는 고유 위자료인지 먼저 구분한다. +-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섞지 않는다. + +### 3-4. 피고 책임관계 분기 + +``` +다수 피고인가? +├─ NO: "피고는" +└─ YES: + ├─ 같은 보도/같은 손해에 공동책임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 ├─ 언론사 + 기자/편집자 + 사용자책임 + │ └─ 같은 손해 범위에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 ├─ 각 피고가 서로 다른 보도로 독립 손해를 발생 + │ └─ "피고 A는 ...,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 일부 피고만 추가 손해 책임 + │ └─ 공통부분과 추가부분을 문장 안에서 분리 + └─ 책임주체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다투어짐 + └─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로 분리 +``` + +중첩관계 있음: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 +``` + +중첩관계 없음: + +```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 +``` + +일부 중첩: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금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A는 원고에게 [추가금액]원 및 이에 대한 ...를 각 지급하라. +``` + +--- + +##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 4-1. 기본 이율 + +현행 실무형 기본값: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 선고 후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원칙적으로 연 12% + +### 4-2. 기산일 선택 + +``` +청구가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명예·초상권 침해 위자료인가? +├─ YES: +│ ├─ 취지기재례 기본형: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장기간 경과로 위자료가 판결시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결선고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NO: + ├─ 재산상 손해 발생일이 특정됨: + │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보수적으로 소촉법 지연손해금만 청구: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언론 사건 권장 기본형: + +``` +...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형: + +```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4-3. 여러 기산일 + +IF 기사별 보도일이 다르면 +THEN 기사별 금액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 +...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F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이 다르고 소촉법 기산일을 써야 하면 +THEN `각 해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고 쓰거나 피고별로 분리한다. + +--- + +## 5. 언론 사건 특수구제 의사결정트리 + +###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 + +정정·반론·추후보도는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청구와 별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있는가? +├─ NO: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필요성만 검토 +└─ YES: + ├─ 정정·반론보도: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 추후보도: 원보도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 기간 내: 보도문 특정 게이트로 이동 + ├─ 기간 도과: 해당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 + └─ 기간 불명: 문안 확정 금지, 추가 사실확인 요구 +``` + +기간 도과 시 처리: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은 출력하지 않는다. +- 금전배상 청구는 별도 요건과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 명예훼손 사안이면 민법 제764조에 기한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만 별도 검토한다. +- 사죄광고, 사과문, 유감 표명 등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출력하지 않는다. + +### 5-1. 구제수단 선택 + +``` +금전배상 외 조치가 필요한가? +├─ NO: 금전청구만 작성 +└─ YES: + ├─ 보도가 허위임을 바로잡아야 함 → 정정보도 + ├─ 원고의 반론을 같은 매체에 실어야 함 → 반론보도 + ├─ 범죄혐의 보도 후 무혐의/불기소/무죄 등 사후 경과를 알려야 함 → 추후보도 + ├─ 온라인 게시가 계속 침해를 일으킴 → 기사삭제/검색차단 + └─ 이행확보 필요 → 간접강제금 +``` + +주의: +- 청구취지에는 위법성 판단 논증을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은 별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 사죄광고나 사과문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고지·정정·추후보도 형식으로 설계한다. +- 정정·반론·추후보도는 먼저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 +### 5-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문안 구조 + +전제: +-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통과한 경우에만 이 문안을 출력한다. +- 기간이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필수 특정 요소: +- 이행기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 매체: 홈페이지, 방송, 신문 지면, 인터넷뉴스 페이지 등 +- 위치: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 본문 하단 등 +- 대상기사: 제목, URL, 보도일, 별지 대상기사 목록 +- 보도문: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 노출 조건: 제목·본문의 크기, 활자체, 게재 시간, 검색 연동 +- 온라인 기사면: 대상기사가 검색될 때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 + +표준 문구: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 + +방송 보도형: + +``` +피고 [방송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의 통상 진행 방식에 따라 별지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을 [분량/횟수] 방송하라. +``` + +신문 지면형: + +``` +피고 [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문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대상기사와 동일한 제목 활자/본문 활자/박스 여부]로 게재하라. +``` + +### 5-3. 추후보도 특수분기 + +IF 원보도가 범죄혐의, 징계혐의, 수사/고소/고발 내용을 다루었고 이후 불기소, 무혐의, 무죄, 징계취소 등 사후 경과가 발생했다면 +THEN 추후보도를 검토한다. + +IF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다면 +THEN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는 출력하지 않는다.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은 별도 검토한다. + +문구: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 게재하라. +``` + +IF 원보도 작성 주체와 현재 운영/승계 주체가 다투어지면 +THEN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의 추후보도 의무를 별도 항목으로 둔다. + +### 5-4. 기사삭제/검색차단 + +IF 온라인 기사가 현재도 게시되어 계속 침해를 일으키고, 정정/반론/추후보도만으로 부족하면 +THEN 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 +필수 특정: +- 삭제 대상 URL 또는 별지 대상기사 목록 +- 삭제 범위: 제목, 본문, 사진, 영상, 썸네일, 댓글 영역 포함 여부 +- 검색차단 범위: 자체 검색, 포털 송출, RSS/API 송출, 기사 데이터베이스 + +문구: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 + +과도한 문구 금지: +-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라`처럼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문구 +- 대상기사 특정 없이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하라` + +### 5-5. 간접강제금 + +IF 보도문 게재, 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하면 +THEN 간접강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둔다. + +문구: + +``` +피고 [언론사]가 제[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액 기준: +- 침해 규모, 매체 영향력, 이행 난이도, 보도문 게시 비용을 고려한다. +- 취지기재례 예시에는 1일 1,000,000원 구조가 등장하지만, 사건 규모에 맞게 조정한다. + +### 5-6.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 + +IF 명예훼손 사안에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거나,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별도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THEN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을 검토한다. + +허용 방향: +- 객관적 사실 고지형 문안 +-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또는 수사·재판 결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후 경과의 고지 +- 피고가 지배하는 매체, 위치, 기간, 제목·본문, 검색연동 범위 안에서 이행 가능한 문안 + +금지 방향: +- `사과한다`, `깊이 반성한다`, `유감을 표명한다` 등 내심의 윤리적 판단이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 +-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제3자 매체, 포털 전체, 인터넷 전체 게시명령 +-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도과를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명칭 변경 + +문구는 다음처럼 별도 항으로 둔다.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 + +--- + +## 6. 대표 출력 템플릿 + +### 6-1.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 공동책임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2. 다수 원고 - 같은 금액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3. 다수 원고 - 금액 다름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4. 피고별 중첩관계 없음 + +``` +1.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5. 금전배상 + 추후보도 + 간접강제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6. 주위적/예비적 피고 + 추후보도 + +```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 다. 주위적 피고 [언론사]가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 예비적 피고 [승계법인]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7. 기사삭제/검색차단 병합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8. 구제기간 도과 - 금전배상만 남기는 경우 +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고 삭제·검색차단 또는 민법 제764조 처분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의: +- 이 템플릿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을 넣지 않는다. +- 구제기간 도과 여부가 불명확하면 이 템플릿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간 사실을 질의한다. + +### 6-9. 금전배상 +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 + 간접강제 +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하여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기사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시 기간] 동안 게재하라.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의: +- 제2항은 객관적 사실 고지형이어야 하며 사죄광고 또는 사과문 강제 형식이면 출력하지 않는다. +- 제5항의 가집행은 금전지급 항에 한정된다. + +--- + +## 7. 작성 금지 규칙 + +1.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위법성 논증을 쓰지 않는다. +2. `허위보도이므로`, `악의적으로`, `명백히 위법하게` 같은 평가어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3. 피고별 책임관계가 불명확한데 무조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4. 독립된 여러 보도를 하나의 손해로 뭉치지 않는다. +5.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본문을 특정하지 않고 `적절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쓰지 않는다. +6. 피고가 지배하지 않는 포털, 타사 서버, 제3자 게시물까지 무제한 삭제하라고 쓰지 않는다. +7.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8.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을 누락하지 않는다. 다만 비금전 구제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한다. +9.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10. 구제기간이 불명확한데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11.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전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2. 사죄광고, 사과문, 반성문, 유감 표명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을 쓰지 않는다. +13.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를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 +--- + +## 8. 최종 자체검증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생성 후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 # | 검증 항목 | 통과 기준 | +|---|---|---| +| 1 | 사건명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라서 `손해배상(언)` 적용이 맞음 | +| 2 | 원고별 금액 |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 원고별 금액이 특정됨 | +| 3 | 손해별 금액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섞이면 금액이 분리 또는 별지로 특정됨 | +| 4 | 피고관계 | 공동책임은 `연대하여`, 독립책임은 `각`, 예비관계는 별도 항으로 분리됨 | +| 5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종기, 종기, 이율이 모두 있음 | +| 6 | 소촉 이율 | 현행 기준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함 | +| 7 | 보도문 |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의 별지, 매체, 위치, 기간, 크기, 검색 연동이 특정됨 | +| 8 | 삭제 | 삭제 대상 URL/별지 목록과 피고 지배 범위가 특정됨 | +| 9 | 간접강제 | 불이행 기간, 1일 금액, 지급 상대방이 특정됨 | +| 10 | 문체 | 판결주문형이고 청구원인 설명이 없음 | +| 11 | 말미 | 소송비용 부담과 금전항 가집행 문구가 있음 | +| 12 | 언론중재법 구제기간 |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을 확인했고 기간 도과 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제외됨 | +| 13 | 민법 제764조 |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했고, 객관적 사실 고지형인지 확인함 | +| 14 | 사죄광고 금지 | 사죄, 반성, 유감 표명 등 내심 강제 문안이 없음 | +| 15 | 가집행 범위 | 금전지급 항에 한정되고 비금전 의무 전체에 걸리지 않음 | +| 16 | 법인·단체 손해 |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인지, 재산손해와 비재산손해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함 | + +IF 하나라도 실패하면 +THEN 해당 분기를 보완한 뒤 청구취지를 다시 생성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69ee5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2.md @@ -0,0 +1,615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적용 대상: 재민 86-5상 **손해배상(의)**,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핵심: 청구취지는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지연손해금 구간만 판결주문형으로 특정한다. 의료과오 특유의 책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개인의사 이율,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청구취지 금액과 문형을 바꾸는 게이트로 먼저 처리한다. + +--- + +## 0. 출력 원칙 +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만 쓴다. + +- 청구원인, 과실 논증, 인과관계 논증, 손해액 산정 과정은 쓰지 않는다. +- 금액, 상대방, 지급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은 반드시 확정한다. +- 원고별·피고별·손해채권별 금액이 다르면 한 문장 안에서도 반드시 분리한다. +-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3항 구조로 끝낸다. + +```text +1. [금전지급 명령]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1. 적용 대상 게이트 + +```text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가? +├─ 예 → 손해배상(의) 규칙 적용 +└─ 아니오 → 다른 손해배상 사건명 또는 다른 소 유형 규칙 사용 +``` + +손해배상(의)에 해당하는 전형: + +-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 +-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주체의 과실로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사고 후 치료 과정의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의료 관련 합의·약정금 청구와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 +사건명 분류: +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본다. +- 자동차, 산업재해, 건설, 환경, 언론, 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명 분류가 더 직접적이면 해당 규칙을 우선 검토한다. +- 자동차 사고 자체 손해가 중심이고 치료 과정의 별도 의료과오가 문제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자)` 규칙으로 분기한다. +-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가 문제되면 산재 손해와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를 분리한 뒤 사건 중심을 확정한다. +-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 보수금, 물품대금, 약정금 지급만 문제되면 금전청구 또는 약정금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 +--- + +## 2. 필수 입력요소 +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 +| 항목 | 필요한 값 | +|---|---| +| 원고 | 각 원고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각 청구금액 | +| 피고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봉직의, 개인의원, 간호사, 공동가해자 등 | +| 피고 지위 | 법인/개인,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독립책임/약정금 책임 여부 | +| 의료사고 유형 | 진단·수술·마취·분만·투약·설명의무 등 | +| 손해 발생일 |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 +| 청구금액 | 책임제한, 과실상계, 공제·대위, 상속분, 피고별 범위를 반영한 원고별 최종액 | +| 손해항목 | 치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 종기, 소촉법 이율 적용 시작일 | +| 피고 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독립채무, 일부 중첩 | +| 병합관계 |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등 | +| 책임제한 사유 |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자연경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 | +| 공제·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산재급여, 사보험금, 합의금 | +| 정기금 필요성 |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 | +| 원고 구조 | 환자 본인, 산모, 신생아, 배우자·부모·자녀, 상속인, 장례비 지출자 | + +핵심 값이 누락되면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별 금액, 피고 간 중첩관계, 책임제한 반영 여부, 공단부담금 대위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추정 금지 항목이다. + +--- + +## 3. 손해채권 특정 규칙 + +```text +손해가 하나의 의료사고에서 발생했는가? +├─ 예 → 원고별 총액을 확정하여 표시 +└─ 아니오 → 발생시기·발생원인별 손해채권 금액을 분리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가? +├─ 예 → 내부 산정에서는 반드시 구분 +│ 청구취지에는 원고별 총액으로 쓸 수 있으나, +│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 아니오 → 해당 손해만 표시 +``` + +손해항목의 내부 분류: + +- 재산적 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위자료, 사망·중상해 사건의 가족 고유 위자료 등 +-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비용 +-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익의 상실 + +청구취지에는 계산표를 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별지에서 금액을 분리한다. + +-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같은 원고라도 손해 발생일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 일부 피고만 책임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 +--- + +##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 +LLM은 손해액 계산을 청구취지 안에서 설명하지 말고, **계산이 끝난 금액**만 사용한다. + +다만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래 순서를 확인한다. + +```text +1. 총손해액 산정 +2.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 확인 +3.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을 구분하여 반영 +4. 손익상계 및 보험급여·공단부담금 공제·대위 반영 +5. 원고별 상속분·고유손해 배분 +6. 피고별 책임범위 반영 +7. 청구취지 표시금액 확정 +``` +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 +-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산재보험급여 등 법정대위·공제 특칙이 있는 손해항목은 해당 특칙의 적용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 손익상계 순서로 처리하지 않는다. + +### 4.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 +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음 사정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 +-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존 질환 +- 체질적 소인, 특이 체질, 자연적 질병 경과 +-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내재성 +- 진료 당시 의학수준과 의료상 재량성 +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면 청구취지에는 **총손해액이 아니라 책임제한 후 최종 청구금액**만 넣는다. 책임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말고 내부 산정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 +### 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한 경우 다음 금액을 반드시 분리한다. + +- 공단부담금 +- 원고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향후치료비 +- 간병비·개호비 +- 위자료 +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단부담금인지 본인부담금인지 불명확하면 청구취지 확정 전 진료비 계산서, 보험급여 내역, 본인부담 내역을 추가 요구한다. + +주의: + +-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산정을 대체하는 편의적 항목이 아니다. +-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공단부담금 공제 전 금액과 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산재, 사보험, 합의금 등은 공제 가능성, 대위 범위, 적용순서를 확인한 뒤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한다. + +--- + +##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 +### 5.1 기본 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별도 이행최고가 없어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text +손해 발생일이 특정되는가? +├─ 예 → 그 날부터 민법상 연 5% +└─ 결과 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가? + └─ 결과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을 기산일로 사용 +``` + +의료과오 사건의 기산일 예: + +- 수술·처치 중 손해 발생: 해당 의료사고일 +- 사망 사건: 사망일 또는 손해 발생이 완성된 날 +- 후유장해: 사고일을 쓰되, 입력이 장애 고정일 기준이면 그 날짜 사용 +- 기존 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 확대: 확대 손해 발생일 또는 의료사고일 +- 위자료가 장기간 경과 후 변론종결시 사정을 반영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을 검토 + +### 5.2 이율 구간 + +| 구간 | 기본 이율 | 문안 | +|---|---:|---| +| 손해 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 +| 판결선고일까지 다툼이 상당한 경우 |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 + +표준 문안: + +```text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판결선고일 기준 문안: + +```text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증액·변경청구 문안: + +```text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5.3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의 이율 + +피고가 개업 의사 개인, 개인의원, 봉직의 개인이면 송달 전 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text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인가? +├─ 예 →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 +│ 상사이율은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 +└─ 아니오 → 의료법인·병원 운영 법인의 상사성 여부를 별도 검토 +``` + +청구취지 작성 시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쓰려면 입력자료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의료과오 손해배상 기본형인 손해 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 구조를 사용한다. + +금지: + +-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같은 날처럼 혼용하지 않는다. +- 증액 청구금액에 처음 소장 송달일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을 재확인한다.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송달 전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 +```text +피고가 1인인가? +├─ 예 → "피고는 원고에게 ..." +└─ 아니오 → 피고 사이 책임관계를 먼저 확정 +``` + +### 6.1 전부 중첩 +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등으로 각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지는 경우: +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 + +또는 원문·사안상 `공동하여`가 더 적절한 경우: + +```text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 + +선택 기준: +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명확하면 `연대하여`를 우선한다. +-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는 장식어가 아니다. 반드시 채무의 성질과 책임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 6.2 일부 중첩 + +일부 피고만 전액 책임 또는 일부 금액 책임을 지는 경우: +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액]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라. +``` + +### 6.3 비중첩·독립 책임 + +피고별 책임 원인·범위·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눈다. +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 + +### 6.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text +1차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는가? +├─ 아니오 → 일반 의료과오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규칙으로 분기 +└─ 예 + ├─ 전체 손해액 확정 + ├─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확정 + ├─ 1차 가해자와 의료진이 중첩 부담하는 금액 확정 + ├─ 1차 가해자만 부담하는 금액 확정 + └─ 의료진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 + +의료진이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체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의료진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각 지급하라. +``` + +1차 가해자와 의료진 모두 확대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청구취지에는 책임관계가 확정된 범위만 쓴다. + +### 6.5 의료기관·의사 책임주체 + +```text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복수인가? +├─ 의료법인·병원 운영자 →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법인 독자책임 검토 +├─ 담당의·봉직의 → 개인 불법행위책임과 병원 책임의 중첩 여부 검토 +├─ 개인의원 → 의원 운영자인 의사 개인 책임인지 별도 법인/사업체 책임인지 확인 +├─ 간호사·수련의·검사자 →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중첩 여부 확인 +└─ 약정금·합의금 → 약정 당사자와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같은지 확인 +```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개인의원, 간호사 등의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눈다.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 +##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 +```text +원고가 1인인가? +├─ 예 → "원고에게 [금액]" +└─ 아니오 → 원고별 금액이 같은지 확인 +``` + +### 7.1 여러 원고, 금액이 다른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 + +### 7.2 여러 원고, 일부 동일 금액 +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 C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 + +### 7.3 사망 사건 + +사망 사건은 다음을 내부 산정에서 구분한 뒤 원고별 금액으로 표시한다. + +-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상속분 +- 배우자·부모·자녀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 장례비 등 특정 지출자의 고유 손해 + +청구취지 문안: +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원고 B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필요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한다. + +```text +피고는 별지 손해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 +### 7.4 분만·신생아 사건 + +분만 또는 신생아 의료사고는 원고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 +| 원고 유형 | 내부 산정에서 분리할 손해 | +|---|---| +| 신생아 본인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본인 위자료 | +| 산모 | 산모 본인의 신체손해, 치료비, 위자료 | +| 부·모 | 고유 위자료, 지출한 치료비·간병비가 있으면 귀속자 | +| 사망 사건의 상속인 |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 상속비율 | +| 장례비 지출자 | 장례비 고유 손해 | + +원고별 금액이 복잡하면 청구취지에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한다.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을 합쳐 `원고들에게 합계`라고 쓰지 않는다. + +### 7.5 설명의무 위반 중심 사건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신체손해 전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한다. 신체손해 전보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가 함께 있으면 내부 산정표에서 소송물과 금액을 구분한다. + +--- + +## 8. 의료과오 특유 분기 + +### 8.1 주의의무 위반 + +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아래만 반영한다. + +- 손해 발생일 +- 책임 있는 피고 +- 피고 간 책임관계 +- 최종 청구금액 +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논증은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 +### 8.2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 +의료과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입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 +청구취지 작성 효과: + +- 인과관계 법리를 청구취지 문장에 쓰지 않는다. +- 다만 손해 발생일과 피고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내부 판단에 반영한다. + +### 8.3 설명의무 위반 + +```text +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가? +├─ 예 →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 아니오 → 신체손해 전체 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 + +청구취지에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원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한다. 단, 다른 의료상 과실 손해와 소송물 구분이 필요하면 별지 또는 괄호로 특정한다. + +### 8.4 합의·약정 후 의료분쟁 + +합의·화해 또는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 +```text +약정금 청구가 주위적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인가? +├─ 예 → "주위적으로 ...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 구조 +└─ 아니오 → 병합관계에 맞추어 주위적/예비적/선택적 표시 +``` + +예비적 병합 표준: + +```text +1.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8.5 책임제한과 청구취지 표시 + +책임제한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하고, 청구취지에는 책임제한 후 금액만 표시한다. + +```text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었는가? +├─ 예 → 책임제한 후 원고별·피고별 최종액만 표시 +└─ 아니오 →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산정 요구 +``` +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모두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환자 측 과실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기왕증, 질병 자연경과, 의료상 재량성 때문에 공평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 +### 8.6 건강보험·보험급여 +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는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분리한다. 공단 대위분은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공단부담금을 설명하지 말고 공제·대위 후 확정된 원고 청구가능액만 표시한다. + +### 8.7 중증 장해 정기금 + +의료과오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뇌손상, 중증 신생아 후유장해 등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가 장기간 반복 발생하면 정기금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 +정기금 문형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를 둔다. + +- 원고의 생존 조건 +- 지급 주기와 지급일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의 분리 + +--- + +## 9. 문안 생성 템플릿 + +###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2 여러 원고, 금액 상이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3 여러 피고, 전부 중첩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4 여러 피고와 여러 원고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5 기산일 또는 기준 송달일이 다른 금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6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7 예비적 병합 + +```text +1. 주위적으로, [약정 또는 합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8 생존조건부 정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9 일시금과 여러 주기 정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개호비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개호비]원씩, [보조구 교체 개시일]부터 매 [주기]마다 [보조구비]원씩을 각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정기금은 장래 반복손해를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하는 예외적 문형이다.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누락하면 완성형으로 보지 않는다. + +### 9.10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일부중첩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사고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의료과오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의료과오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 B, C가 확대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책임지는 경우에는 `위 돈 중 [의료진 부담액]원`으로 다시 줄인다. + +### 9.11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 + +분만·신생아·사망 사건처럼 원고별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가 복잡하면 별지를 인용한다.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별지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취지 본문에는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란, 지연손해금 구간이 특정되어야 한다. + +--- + +## 10. 금지·주의 표현 + +금지: + +- `피고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피고들은 책임범위에 따라 지급하라` +-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면서 전날까지 연 5% 구간을 누락 +- 피고 관계가 불명확한데 `연대하여`를 자동 삽입 +-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을 지급하라`만 쓰는 것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소송물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내부 특정 없이 총액만 쓰는 것 +- 책임제한 전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그대로 쓰는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또는 보험급여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포함하는 것 +-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를 일반 손익상계 순서만으로 처리하는 것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 피고에게 송달 전 상사이율을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것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전체 손해와 합쳐 모든 피고의 전부 연대책임으로 단순화하는 것 +- 정기금 청구에서 원고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기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을 누락하는 것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안을 신체손해 전체 전보 청구로 자동 확장하는 것 + +주의: + +- `그다음 날`은 바로 앞의 종기 다음 날을 뜻한다. +- `각 지급하라`는 원고별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한다. +- `위 각 돈`은 바로 앞에서 특정한 각 원고별 금액을 가리킬 때만 쓴다. +-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 등은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 +-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가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을 섞지 않는다. + +--- +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 +```text +[ ] 사건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의)에 해당한다. +[ ]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부 구분이 되어 있다. +[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은 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 또는 적법한 기준일로 특정되어 있다. +[ ]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느 기준인지 확정되어 있다. +[ ]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이 끊기지 않는다. +[ ] 피고가 복수이면 연대/공동/독립/일부중첩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 ]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 적용 여부가 확인되어 있다. +[ ] 과실상계·손익상계·보험급여 공제 등이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분리되어 있다. +[ ] 공단 대위분이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 근거가 별도로 확인되어 있다. +[ ]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면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 적용하지 않았다. +[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사건이면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 중첩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중증 장해 정기금이면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이 특정되어 있다. +[ ] 사망 사건이면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귀속자가 정리되어 있다. +[ ] 분만·신생아 사건이면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이 분리되어 있다. +[ ]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되는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신체손해 전보 청구가 구분되어 있다.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기산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 +[ ] 2항 소송비용, 3항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368ab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2.md @@ -0,0 +1,573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자) + +> 용도: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할 때 따르는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일: 2026. 6. 17. 현재 확인 가능한 기재례와 현행 법령 기준. + +--- + +## 0. 최상위 임무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 장문 법리 설명, 책임비율 논증, 증거평가는 출력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는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통과한다. + +절대 원칙: + +1.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금액 + 기산일 + 기간별 이율 + 지급명령`으로 쓴다. +2. 청구취지 본문에 `손해배상금으로서`, `치료비로서`, `위자료로서` 같은 법적 성질 설명을 장황하게 붙이지 않는다. +3.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피해자, 손해종류가 달라 청구범위가 불명확해질 때에는 금액을 분리한다. +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입력자료에서 금액이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가 필요한 구조이면 총액으로 뭉개지 않는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은 금전지급, 제2항은 소송비용, 제3항은 가집행으로 구성한다. +6.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문제되면, 청구권의 성질ㆍ피고ㆍ책임한도ㆍ기산일을 확정하기 전에는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7. 과실비율, 호의동승 감액,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합의금, 일부 변제,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는 청구취지 작성 전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 + +## 1. 적용 대상 확인 + +### 1.1 사건명 분기 + +IF 청구가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 `손해배상(자)` 규칙을 적용한다. + +IF 자동차 사고 후 의료과오, 산재, 국가배상, 보험금청구 등 다른 사건종류 표지가 함께 있으면 + 사고의 직접 원인과 청구권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자동차 운행 손해 자체는 `손해배상(자)`로 검토하되,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손해배상(의)`, 업무상 재해 중심 청구는 `손해배상(산)`,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는 보험금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 +ELSE IF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언론보도, 건설ㆍ건축, 해사, 순수 국가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 이 문서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전용 규칙을 사용한다. + +주의: + +- 피고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험자ㆍ공제조합ㆍ사용자라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사고의 핵심이 자동차 운행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이면 `손해배상(자)`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 그러나 자동차 운행과 무관한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 하자만 문제되면 `손해배상(국)` 등으로 분기한다. + +### 1.2 청구 성격 분기 + +IF 피해자가 가해자, 운행자,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또는 공제자에게 교통사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조이면 + 이 문서를 적용한다. + +IF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만 구하는 사건이면 + 지급 문형은 유사하더라도 `보험금청구`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구조이면 +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청구가 손해배상인지 보험금ㆍ공제금ㆍ보장사업 급부인지 불명확하면 이 문서로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 1.3 책임주체 내부 분기 + +청구취지에는 책임근거를 장문으로 쓰지 않지만, 피고 표시와 중첩관계 결정을 위해 아래를 내부적으로 판정한다. + +1. 인신사고: + - 운행자 책임 + - 보유자 책임 또는 운전자 책임 + - 운전자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 + - 사용자책임 + - 공동불법행위책임 + - 보험자ㆍ공제자의 직접청구권상 책임 또는 중첩 지급책임 +2. 물적 손해: + - 차량ㆍ물건 훼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보험ㆍ공제 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주로 생명ㆍ신체 침해 손해에서 문제되므로, 물적 손해까지 같은 법적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3.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 - 직접청구권 근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인지, 상법상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인지, 약관상 보험금청구인지 구분한다. + - 피보험자ㆍ운행자ㆍ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ㆍ면책ㆍ공제 범위를 확인한다. + - 운행자 또는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채무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채무는 기산일, 이율,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분리 검토한다. + - 최신 판례ㆍ법령 확인 결과 보험자ㆍ공제조합에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 기산이 타당하면 그 기산일을 사용한다. + - 보험금 청구절차, 약관상 지급기일, 보상청구 도달일 또는 심사기간 경과가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면 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을 분리한다. + - 기산일ㆍ이율ㆍ한도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직접청구권 기산일 확인 필요]` 같은 문구를 청구취지에 남기지 말고, 완성형 출력 자체를 중단한다. +4.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 -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등에서는 정부 보장사업 급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가해자 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한다. + - 정부 보장사업 또는 보험특약 급부가 중심이면 피고와 청구권 성질을 확인하고, 순수 급부청구라면 전용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5. 피고가 여러 명이면 책임근거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같은 손해를 어느 범위에서 중첩하는가`를 기준으로 문형을 정한다. +6. 보험자ㆍ공제자와 가해자ㆍ운행자가 함께 피고인 경우, 보험자ㆍ공제자의 책임한도나 중첩범위가 있으면 `위 돈 중 ...원` 구조로 제한한다. + +--- + +## 2. 필수 입력요소 점검 + +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항목을 확정한다. + +| 항목 | 확인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사고일ㆍ손해발생일 | 불법행위일, 결과발생일, 사망일, 치료비 발생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원고별 청구액 | 각 원고의 총 청구액과 손해종류별 금액 | 원고별 금액 특정 | +| 재산손해ㆍ위자료 구분 |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 분리기재 필요 여부 | +| 피고별 책임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운행자, 사용자, 보험자, 일부 중첩 | `공동하여/연대하여/각` 선택 | +|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 직접청구권 근거,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면책ㆍ공제, 피보험자 책임과의 중첩범위 | 피고별 금액, `위 돈 중`, 기산일ㆍ이율 분리 | +|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책임보험 한도 초과,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여부 | 손해배상 청구인지 급부청구인지 분기 | +| 이율 구간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기간별 이율 문형 | +| 소장부본 송달일 | 확정 여부 | 확정 전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 판결선고일 기준 필요성 |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ㆍ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구간인지 | `판결선고일까지` 문형 | +| 장래손해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생존조건 정기금 | 일시금/정기금 문형 | +| 과실상계ㆍ손익상계 | 반영 후 최종 청구액인지 | 원금 확정 | +| 호의동승 감액 | 호의동승 여부, 감액비율, 과실상계와의 관계 | 최종 청구액 감액 | +| 기왕 변제ㆍ합의 |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 | 잔액 특정 | +| 사회보험ㆍ보험자대위 | 건강보험, 산재급여, 자동차보험 선지급,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 | 중복청구 방지, 원고별 잔존 청구액 | +|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 | 금액, 기산일, 이율이 같은지 다른지 | 나열형/가ㆍ나형 선택 | + +IF 위 항목 중 원고별 청구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공제ㆍ대위 반영 후 잔액 중 어느 하나가 없어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보강해야 한다. + +--- + +## 3. 손해액 산정 내부 규칙 + +이 단계는 청구취지에 장문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취지 금액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통과한다. + +### 3.1 손해배상 범위 + +1.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2.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판단한다. +3.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상 해당 사고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다. +4.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그 사정에 대한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배상범위에 넣는다. +5. 자동차 사고의 대표적 통상손해: + - 인신사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일실수입, 휴업손해, 장례비, 위자료 + - 물적사고: 수리비, 교환가치 감소, 대차료, 영업용 차량의 합리적 수리기간 중 휴업손해 + +### 3.2 자동차 물적 손해 + +IF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교환가격 - 고철대금 등 잔존가치` 범위만 손해로 본다. + +IF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 수리비 전액을 청구액에 반영할 수 있다. + +IF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 합리적 수리기간 중 영업이익 상실도 통상손해로 반영할 수 있다. + +IF 대차료를 청구액에 반영하려면 + 대차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 3.3 과실상계ㆍ호의동승ㆍ손익상계 + +1.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를 먼저 반영한다. +2. 과실상계의 과실은 가해자 책임요건의 과실보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 포함한다. +3.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자 동승, 사고 후 손해확대 방지조치 미흡 등은 과실상계 또는 별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청구액 산정 전 입력값으로 요구한다. +4. 손익상계는 중복 전보를 막기 위한 공제이다. +5. 일반 원칙은 전체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 -> 손익상계/변제/합의금 공제 -> 최종 청구액 순서이다. +6. 다만 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법률상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최신 판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급여 종류별 공제 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7.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가 발생한 범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 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 + +### 3.4 재산손해와 위자료 +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청구이다. +2. 청구취지에서 원고별 총액만 쓰더라도, 청구원인 또는 별지 손해액표에서 재산손해와 위자료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3.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서 별개 손해채권이 뒤섞여 범위가 불명확해지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또는 별지 손해액표 인용 방식으로 분리한다. +4.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경과한 사건에서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고일로 둘지 변론종결일로 둘지 별도 검토한다. + +### 3.5 시효ㆍ합의ㆍ포기 + +이 항목은 청구취지에 길게 쓰지 않지만, 청구취지 작성 전 위험 필터로 확인한다. +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2. 교통사고 합의가 있으면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만 포기한 것인지, 장래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지 구별한다. +3.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가 있으면 최종 청구액에서 공제 또는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형사합의금 또는 피해자 지원금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인지, 위자료 참작 사유인지, 별도 반환ㆍ대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시효ㆍ합의ㆍ포기 항변이 있어도 청구취지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만 조정한다. + +--- + +## 4. 기본 문형 결정 + +### 4.1 기본 3항 구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래 구조를 사용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이면 `피고`, `원고` 문구와 소송비용 문구를 사건 구조에 맞게 바꾼다. + +### 4.2 원금만 청구 + +IF 원금만 구하고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으면: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기본형 + +IF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만 구하면: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조건: + +- 기재례상 자동차 손해배상 기본형. +- 사고일 기산 지연손해금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전략인 경우. +- 손해액 또는 위자료 산정기준시점 문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청구하는 경우. + +### 4.4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구하는 일반형 + +IF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을 전제로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하면: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조건: + +-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민사 불법행위 법정이율 구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라고 쓴다. + +### 4.5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구간을 두는 문형 + +IF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시점을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잡아야 하는 구조이면: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의: + +-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를 쓴다. +- 판결문,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 일부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문형을 검토한다. + +### 4.6 기간별 이율ㆍ기산일이 다른 경우 + +IF 금액 일부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종기1]까지는 연 [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종기2]까지는 연 [이율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절대 금지: + +- 다른 기산일ㆍ다른 이율을 평균화하지 않는다. +- 일부 금액의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이 다르면 하나의 구간으로 묶지 않는다. + +--- + +## 5. 원고 구조 결정 + +### 5.1 원고 1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 5.2 원고 다수 + 같은 기산일ㆍ같은 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의: + +-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반드시 각 원고별 금액을 쓴다. +- 여러 원고가 같은 금액이면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이라고 쓴다. + +### 5.3 원고 다수 + 기산일ㆍ이율ㆍ금액구간이 복잡함 + +가ㆍ나ㆍ다 항목을 사용한다.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금액A]원 및 그중 [일부금액]원에 대하여는 [구간별 이율 문구], + 나.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 다.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 를 각 지급하라. +``` + +### 5.4 사망사고 원고 구조 + +IF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또는 가족이 원고이면: + +1. 망인의 상속손해, 장례비, 유족 고유 위자료를 혼동하지 않는다. +2. 각 원고가 상속분 또는 고유청구권에 따라 얼마를 청구하는지 원고별로 특정한다. +3. 여러 유족에게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면 `각 [금액]원`을 사용한다. +4. 상속손해와 고유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총액만으로 불명확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하거나 항목을 나눈다. + +--- + +## 6. 피고 구조 결정 + +### 6.1 피고 1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 6.2 피고 다수 + 전부 중첩 + +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운행자와 운전자, 사용자와 피용자, 보험자와 가해자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지면: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또는 법률상ㆍ계약상 연대관계가 명확하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선택 기준: + +-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를 넓게 표현할 때: `공동하여` +- 법률문언, 약정, 판례상 연대채무 표현이 분명할 때: `연대하여` + +### 6.3 피고 다수 + 일부 중첩 + +IF 일부 피고만 전체 또는 일부 금액에 중첩 책임을 지면: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주의: + +- 중첩되는 금액의 범위를 반드시 `위 돈 중 [금액]원`으로 특정한다. +- 피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같은 문장 안에서도 피고별로 분리한다. + +### 6.4 피고 다수 + 독립채무 + +IF 각 피고의 책임 원인, 책임액,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 +```text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 피고 B는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 각 지급하라. +``` + +절대 금지: + +- 독립채무인데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중첩채무인데 피고별 금액을 독립채무처럼 분할하지 않는다. + +### 6.5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 +IF 가해자ㆍ운행자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이 함께 피고이고, 같은 손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부담하면: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해자 기산일]부터 [가해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보험자 책임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자 기산일]부터 [보험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F 보험자ㆍ공제조합만 피고이고 직접청구권상 책임한도 안의 금액만 청구하면: + +```text +1.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책임한도 내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의: + +- 직접청구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 보험금청구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구조인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구조인지 먼저 구분한다.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선지급금, 공제금이 있으면 `위 돈 중 [금액]원` 또는 책임한도 내 금액으로 특정한다. +- 가해자ㆍ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피고별로 분리한다. +- 직접청구권의 기산일ㆍ이율이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 6.6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확인중단 + +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가 문제되면: + +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 확인한다. +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인지 확인한다. +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그 위탁ㆍ수행기관에 대한 급부청구인지 확인한다. +4. 각 청구권별 피고, 한도, 선행 청구절차,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한다. + +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 `손해배상(자)`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한 입력사항을 요구한다. + +--- + +## 7. 정기금ㆍ장래손해 분기 + +### 7.1 정기금 검토 대상 + +IF 피해자의 후유장해, 기대여명, 장래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 계속 손해가 있고 일시금 산정이 불확실하거나 정기금 방식이 더 적절하면 정기금 문형을 검토한다. + +정기금은 특히 다음 경우 중요하다. + +- 피해자의 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 장래 개호비ㆍ향후치료비가 생존을 조건으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 +- 법원이 일시금 청구에도 정기금 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7.2 정기금 단독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일]에 [월 지급액]원씩 지급하라. +``` + +### 7.3 일시금 + 정기금 병합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시작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7.4 여러 주기 정기금 + +IF 매월 개호비, 매년 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5년마다 장비 교체비 등 주기가 다르면: + +```text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시작일]부터 매월 [일]에 [금액]원, [시작일]부터 매년 [월일]에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절대 금지: + +- 생존조건이 필요한 장래손해에서 생존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다. + +--- + +## 8.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 +IF 법률상 양립하기 어려운 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으로 병합하면: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 +또는 한 항 안에서 쓰는 경우: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 +주의: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상대방, 이율,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 +--- + +## 9. 문장ㆍ표기 규칙 + +1. 날짜는 `2024. 1. 2.` 형식으로 쓴다. +2. 금액은 `11,405,156원`처럼 아라비아숫자와 쉼표를 사용한다. +3. 이율은 `연 5%`, `연 12%`로 쓴다. +4. 기간 구간은 `부터 ... 까지는`, 다음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으로 연결한다. +5. `이에 대한`과 `이에 대하여`는 모두 가능하나, 한 문서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한다. +6. 다수 원고ㆍ피고 문형에서는 `각`, `위 각 돈`, `위 돈 중`의 지시대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7. 소장 작성 시 송달일이 미정이면 실제 날짜를 만들지 말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그다음 날부터`를 사용한다. +8. 현재 소촉법상 기본 이율은 연 12%로 쓰되, 사건 작성일에 현행 법정이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9. 원고가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취지에는 실제 청구액을 쓴다. 단, 과실상계ㆍ손익상계 반영 전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10.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부분에만 붙인다. +11. `[기산일 확인 필요]`, `[책임한도 확인 필요]`, `[공제 범위 확인 필요]` 같은 내부 검토 표시는 최종 청구취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 표시가 필요한 상태라면 출력 전 검증에서 실패 처리한다. + +--- + +## 10. 표준 템플릿 + +### 10.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송달 다음 날부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1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2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사고일부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7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3 다수 원고ㆍ같은 이율구간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62,440원, 원고 B에게 5,739,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4 다수 원고ㆍ금액구간 복합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162,947,450원 및 그중 25,647,46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37,299,99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나. 원고 B에게 61,769,737원 및 그중 45,668,956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3,106,738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2,994,043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5 다수 피고ㆍ전부 중첩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99,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6 다수 피고ㆍ일부 중첩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3,571,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163,571,782원 중 35,825,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7 일시금 + 생존조건 정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212,126,30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부터 매월 10.에 847,55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8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일부중첩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조건: +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기산일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로 확정된 경우.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또는 중첩범위가 80,000,000원으로 특정된 경우. +-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보험자 항의 기산일이 달라져야 하면 위 템플릿을 그대로 쓰지 말고 피고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 +### 10.9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중 어느 구조인지 먼저 확정한다. + +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 +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급부청구 +4. 위 청구들이 병합되어 피고별 청구권 성질과 기산일이 다른 사건 + +IF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선지급ㆍ공제, 지연손해금 기산일 자료를 요구한다. + +--- + +## 11. 출력 전 검증 체크리스트 +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 +1. 사건이 정말 `손해배상(자)`인가. +2. 원고별 청구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3. 재산손해와 위자료 또는 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을 불명확하게 합산하지 않았는가. +4. 사고일, 손해발생일, 송달일, 판결선고일 중 어떤 기산일을 쓰는지 명확한가. +5. 소장 작성 단계에서 송달일을 실제 날짜로 임의 생성하지 않았는가. +6.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인지 확인했는가. +7.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은 현행 법령상 이율인지 확인했는가. +8. 피고들의 관계가 `공동하여`, `연대하여`, `각`, `위 돈 중` 중 무엇인지 정확한가. +9. 일부 중첩채무에서 중첩되는 금액 범위를 썼는가. +10.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이면 직접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면책ㆍ공제, 피고별 기산일ㆍ이율을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에 따라 확인했는가. +11.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이면 정부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했는가. +12. 장래 개호비ㆍ치료비 등 정기금이 필요한 사건에서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13. 차량 수리비ㆍ교환가치ㆍ휴업손해ㆍ대차료가 손해범위 법리에 맞게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었는가. +14. 호의동승 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 합의금, 보험금, 사회보험급여, 일부 변제 반영 후의 최종 청구액인지 확인했는가. +15.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등 공제와 대위 범위가 원고별 잔존 청구액에 중복 없이 반영되었는가. +16. 제2항 소송비용과 제3항 가집행 문구가 금전지급 사건 구조에 맞는가. +17. 청구취지 안에 청구원인 설명, 판례 해설, 증거평가가 섞이지 않았는가. +18. 문장 전체를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도 집행과 계산이 가능한가.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다시 작성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5bd88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_v2.md @@ -0,0 +1,239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임차권확인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아래 규칙을 상위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따른다.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하며, 청구원인, 판례 설명, `[참조판례]`, 내부 메모는 쓰지 않는다. + +## 1. 절대 원칙 + +1. 먼저 확인대상을 정확히 구별한다. + -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 + -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 + - `임차권확인등 청구(예비적 병합)` +2. `임차권`,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3. 확인의 소이므로 먼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점검한다. +4. 목적물, 당사자, 계약일, 기간, 차임, 갱신 여부, 예약완결 여부는 혼동 없이 특정한다. +5. 순수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문 + 소송비용문` 구조로 쓰고 `가집행`은 붙이지 않는다. +6.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취지)`,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제2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된 블록으로 쓴다. + +## 2. 적용 대상 + +다음 사건이면 이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 +- 임차권확인 청구 +- 임차권존재확인 청구 +- 임차권확인등 청구 +-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 청구 +- 임차권확인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협력의무 이행 또는 승낙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건 + +그 밖의 사건이면 다른 청구취지 규칙을 사용한다. + +## 3. 선행 점검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를 확정한다. + +1. 확인대상 + - 완성된 임차권 + - 갱신된 임차권의 현재 존속 + - 임차청약인의 지위 +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급부청구 +2. 목적물 + - 토지, 건물, 점포, 복수 목적물 여부 + - 주소, 지번, 동호수, 면적, 별지 목록 사용 여부 +3. 계약 구조 + - 임대차계약 + - 임대차예약완결 + - 임대차갱신계약 + - 예약 또는 가계약에 기한 임차청약인 지위 +4. 계약 특정 요소 + - 계약일 + - 임대기간 + - 차임 + - 갱신일 + - 현재 존속 문구 필요 여부 +5. 당사자 구조 + - 원고 1인/복수 + - 피고 1인/복수 + - 원고별 목적물 대응 필요 여부 +6. 절차 구조 + - 주위적 청구만 있는지 + - 제1 예비적 청구가 있는지 + - 제2 예비적 청구가 있는지 +7. 확인의 이익 + - 상대방이 임차권 또는 임차청약인 지위를 다투는가 + -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IF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확인대상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를 기계적으로 확정하지 말고 대상 권리를 먼저 좁힌다. + +## 4. 의사결정트리 + +### 4-1. type 선택 + +Q1. 확인대상이 무엇인가? + +- 이미 성립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 + → `임차권확인 청구` +- 갱신되어 현재 존속하는 권리 + → `임차권존재확인 청구` +- 아직 임대차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있는 지위 + →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 문형 사용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협력청구/승낙청구 + → `임차권확인등 청구(예비적 병합)` + +### 4-2. 목적물 특정 + +Q2. 목적물 하나만 직접 쓰면 충분한가? + +- 예 + → 본문에 직접 쓴다. + → 예: `[주소 및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 아니오 + → 별지 목록을 쓰거나 원고별로 나눈다. + +Q3.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대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가? + +- 예 +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대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휴게소`처럼 항목별로 특정한다. +- 아니오 + → 단일 목적물을 직접 적는다. + +Q4. 원고별 목적물이 다르게 대응되는가? + +- 예 + → 가./나./다. 또는 별지 대응표로 각 원고와 목적물을 연결한다. +- 아니오 + → `원고들에 대하여 ... 각 임차권` 같은 집합 문형 가능 + +보완 규칙: + +- 토지, 건물, 점포 중 무엇인지 반드시 드러낸다. +- 주소, 지번, 동호수, 면적 등 식별에 필요한 최소 요소를 넣는다. +- 목적물 특정이 길어지면 별지를 우선한다. + +### 4-3. 계약 특정 + +Q5. 계약일, 기간, 차임까지 적어야 하는가? + +- 다음 중 하나면 반드시 적는다. + - 동일 목적물에 복수의 임대차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 - 계약의 동일성 특정이 필요한 경우 + - 갱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 차임·기간까지 포함해 권리 내용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 +- 위와 같지 않으면 목적물 중심의 간명형 가능 + +Q6.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권리인가? + +- 예 + →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각 임차권`이라고 쓴다. + +Q7. 갱신된 임차권의 현재 존속을 확인하는가? + +- 예 + → `... 임대차계약이 [갱신일] 임대기간 [기간]으로 갱신되어 원고의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문형 사용 + +Q8.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확인하는가? + +- 예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문형 사용 + +## 5. 문형 선택 + +### 5-1. 단일 확인형 + +아래 중 가장 가까운 문형을 선택해 사실관계에 맞게 치환한다. + +#### T1. 상세 특정형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약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기간 [기간], 차임 매월 [차임]원으로 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T2. 간명형 + +`[주소 및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T3. 임차청약인 지위형 + +`[목적물]에 관하여 소외 [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일]자 위 [점포 등]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T4. 현재 존재형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일]자 임대차계약이 [갱신일] 임대기간 [기간]으로 갱신되어 원고의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후속 문구: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순수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을 쓰지 않는다. + +### 5-2. 예비적 병합형 + +IF 예비적 병합이면 아래 구조를 유지한다. + +#### A.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또는 개별 목적물]에 관하여 각 [계약일] [임대차예약완결 또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각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별 목적물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쓴다. + +`1. 피고는,` + +- `가. 원고 A에게 [목적물1]에 대한,` +- `나. 원고 B에게 [목적물2]에 대한,` +- `다. ...` +- `피고와 위 각 원고 간의 [계약일]자 각 임대차갱신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 등 필요한 협력행위]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C.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목적물들]에 관하여 [계약일]자 각 임대차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이를 각 승낙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보완 규칙: + +- 주위적 확인청구와 예비적 급부청구를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는 반드시 분리된 블록으로 쓴다. +- 원고별 목적물이 다르면 제1 예비적 청구는 가./나./다.로 분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 +## 6. 실무 보완 규칙 + +1. `원고에게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만으로 부족하면 목적물, 계약일, 기간, 차임, 갱신 여부를 추가한다. +2. 동일 목적물에 복수 계약 단계가 있으면 `임차권`, `갱신된 임차권`, `임차청약인 지위`를 엄격히 구별한다. +3. 별지를 쓰면 본문에도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처럼 항목까지 적는다. +4. 단일 확인형은 비용 문구를 바로 아래에 둔다. +5. 예비적 병합형은 원문 실무례에 맞춰 각 블록별로 비용 문구를 분리할 수 있다. +6. 이행청구가 예비적으로 병합되어 있어도 순수 확인 부분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7. 금지규칙 + +다음은 절대 금지한다. + +1. `[참조판례]`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는 것 +2. `임차권`, `임차권존재`, `임차청약인 지위`를 서로 바꾸어 쓰는 것 +3. 목적물 특정이 필요한데 `건물`, `점포`, `대지`를 모호하게 쓰는 것 +4. 예비적 병합인데 `(주위적)`, `(제1 예비적)`, `(제2 예비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 +5. 원고별 목적물이 다른데 대응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것 +6. 갱신 사건인데 `현재 존재` 문구를 빼는 것 +7. 협력의무 이행청구나 승낙청구를 임차권 확인문에 섞는 것 +8. 확인의 소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붙이는 것 +9. 없는 별지 목록을 임의로 인용하는 것 + +## 8. 최종검증 + +출력 직전에 아래를 확인한다. + +1. 확인대상이 `임차권`,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 중 무엇인지 정확한가? +2. 목적물이 주소, 지번, 동호수, 면적, 별지 항목 등으로 충분히 특정되었는가? +3. 계약일, 기간, 차임, 갱신일, 예약완결 여부 중 필요한 요소가 빠지지 않았는가? +4. 다수 원고 또는 다수 목적물 사건에서 대응관계가 보이는가? +5. 예비적 병합이면 블록이 분리되어 있는가? +6. 순수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구가 구조에 맞게 배치되었는가? +8. `[참조판례]`나 설명문을 출력하지 않았는가? +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다시 작성한다. + +## 9. 최종 출력 규칙 + +최종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작성한다. 설명, 판례, 선택 근거, 내부 사고과정은 출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0e5fe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v2.md @@ -0,0 +1,423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확인의 소" 중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채권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최상위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따른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바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 특정성, 실무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원인, 장문의 법리 설명, 판례 해설은 원칙적으로 출력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취지 작성에 직접 필요한 구조 판단에만 사용하라. + +──────────────── +[최상위 절대 원칙] +──────────────── + +1. 채권존재확인 청구에서는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이 청구취지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2. 동일 당사자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채권이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막연한 표현을 금지한다. +3. 최소한 다음 요소를 통해 채권을 특정하라. + - 채권자와 채무자 + - 채권의 종류 + - 발생원인 + - 채권액 또는 채권 범위 + - 관련 목적물 + - 필요한 별지 +4. 순수한 확인청구는 **확인판결**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5.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경우에는 **확인 부분과 지급 부분을 항목으로 분리**하고, 가집행은 지급 부분에만 붙인다. +6. 본문이 길어져 특정성이 떨어지면 별지를 사용하되, 실제로 존재하는 별지만 인용한다. +7. 보험금청구채권 확인 사건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존속 여부, 시효, 전제절차의 이행 여부를 청구취지 작성 전에 먼저 검토한다. 이는 청구취지 문장에 길게 쓰는 내용이 아니라 내부 판단 규칙이다. + +절대 금지: +- “원고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처럼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문구 +- 순수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한 문장에 섞어 구조를 흐리는 것 +- 존재하지 않는 별지나 목록을 임의로 인용하는 것 + +──────────────── +[0단계: 적용 대상 확인] +──────────────── + +IF 사건이 아래 유형 중 하나이면 + 이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 +- 근저당채권의 존재 확인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존재 확인 +- 보험금청구채권의 존재 확인 +- 그 밖에 채권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으려는 민사소송 + +ELSE +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유형 전용 규칙을 사용하라. + +──────────────── +[1단계: 필수 입력요소 점검] +──────────────── +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요소를 먼저 확정하라. + +1. 채권 유형 + - 근저당채권 +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 보험금청구채권 + - 기타 채권 + +2. 당사자 구조 + - 원고 1인인지 다수인지 + - 피고 1인인지 다수인지 + - 특정 선박이나 특정 목록별로 피고 범위가 달라지는지 + +3. 채권 특정 요소 + - 채권자와 채무자 + - 발생원인 + - 채권액 또는 채권 범위 + - 담보권, 보험계약, 선박, 부동산 등 관련 목적물 + +4. 목록 또는 별지 필요 여부 + - 부동산 목록 + - 선박별 목록 + - 사고 내용 + - 보험계약 내용 + - 기타 채권 특정에 필요한 자료 + +5. 절차 구조 + - 확인청구만 하는지 + -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함께 병합하는지 + +IF 위 요소 중 핵심 특정 요소가 누락되어 어떤 채권을 확인하는지 식별할 수 없으면 + 막연한 확인 문구를 쓰지 말고, 필요한 특정 요소가 보강되어야 함을 전제로만 작성하라. +ELSE +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 + +──────────────── +[2단계: 기본 구조 결정] +──────────────── + +Q1. 순수한 확인청구인가? + +- YES: + → 아래 기본 구조를 사용한다. + + ``` + 1. [확인 문구]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NO,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함께 병합하는가? + → 아래 구조를 사용한다. + + ``` + 1. [확인 문구] + 2. [지급 문구] + 3.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위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 + +절대 규칙: +- 지급청구가 병합되어도 확인 부분과 지급 부분은 반드시 분리한다. +- 가집행은 반드시 지급 부분만 대상으로 삼는다. + +──────────────── +[3단계: 채권 특정 수준 점검] +──────────────── + +Q2. 청구취지 자체만으로 아래 항목이 드러나는가? + +- 누구의 채권인지 +-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 +- 어떤 채권인지 +- 왜 발생한 채권인지 +- 얼마 또는 어느 범위의 채권인지 +- 어떤 목적물 또는 권리와 결부되는지 + +IF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 채권 특정이 부족하다. + → 목록, 별지, 목적물 특정, 발생원인 문구를 보강하라. +ELSE +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 + +일반형 기본 문구: +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생원인]에 따른 [채권 종류]이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의 [제3자 또는 목적물]에 대한 채권액 [금액]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금액]원의 [특정한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단, 실제 사건이 근저당채권, 선박우선특권, 보험금청구채권이면 아래 전용 분기로 간다. + +──────────────── +[4단계: 유형별 분기] +──────────────── + +Q3. 채권 유형은 무엇인가? + +``` +채권 유형 +├─ A. 근저당채권 → 4-A로 +├─ B.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4-B로 +├─ C. 보험금청구채권 → 4-C로 +└─ D. 기타 채권 → 4-D로 +``` + +──────────────── +[4-A 단계: 근저당채권 존재확인] +──────────────── + +근저당채권 존재확인 청구에서는 아래 요소를 빠짐없이 특정하라. + +1. 관할 등기소 +2. 접수일자 +3. 접수번호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6. 최고한도액 +7. 그중 확인받을 채권액 +8. 그 채권액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 +Q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등기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가? + +- YES: + → 등기와 부동산을 함께 적는다. +- NO: + → 근저당채권 존재확인 청구로서 특정이 부족하므로 보강하라. + +Q5. 최고한도액 중 일부 채권의 귀속 확인을 구하는가? + +- YES: + → “최고한도액 ○○원 중 원고의 … 채권액 ○○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구조를 사용한다. +- NO: + → 사건 자료에 맞는 범위로 조정하되, 여전히 최고한도액과 피담보채권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 +표준 문형: + +>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0. ○. ○. 접수 제1234호 소외 ○○산업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박○○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10,000,000원 중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5,000,000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절대 규칙: +- 단순히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 +- 근저당권 설정 정보와 채권액의 귀속 관계를 반드시 연결해서 적는다. + +──────────────── +[4-B 단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존재확인] +────────────────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존재 확인에서는 선박별, 목록별, 피고별 대응관계를 흐리지 말아야 한다. + +필수 요소: +1. 각 선박의 특정 +2. 각 선박에 대응하는 별지 목록 +3. 각 선박별 채권액 +4. 어떤 피고들이 어느 선박 관련 확인 대상인지 +5. 각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 + +Q6. 여러 척의 선박 또는 여러 피고가 관련되는가? + +- YES: + → 선박별 금액과 피고군을 순차적으로 대응시켜 적는다. + → 필요하면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제3목록 식으로 구분한다. +- NO: + → 단일 선박 기준으로 간명하게 적되, 여전히 선박과 금액은 특정한다. + +Q7. 확인청구 외에 특정 피고에 대한 지급청구도 함께 하는가? + +- YES: + → 제1항은 확인, 제2항은 지급, 제3항은 소송비용, 제4항은 제2항에 대한 가집행으로 분리한다. +- NO: + → 확인청구만 적고 가집행은 붙이지 않는다. + +표준 문형: + +> 1. 피고 A회사, 피고 B은행, 피고 C회사는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선 제100호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선 제200호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선 제300호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피고 A회사와 피고 D중앙회는 원고가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선 제400호에 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 2. 피고 A회사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0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위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절대 규칙: +- 선박별 금액을 뭉뚱그리지 않는다. +- 피고별 관련 선박 범위를 흐리지 않는다. +- 지급 부분이 있더라도 확인 부분과 섞어 쓰지 않는다. + +──────────────── +[4-C 단계: 보험금청구채권 존재확인] +──────────────── + +보험금청구채권 존재확인 청구에서는 본문은 간결하게, 사고 및 보험계약 내용은 별지로 보충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 +Q8. 본문에서 보험금청구채권의 존재만 간명하게 특정하고, 구체적 사고 내용과 보험계약 내용은 별지로 돌릴 수 있는가? + +- YES: + → 본문에는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 구조를 사용한다. +- NO: + → 그래도 본문에 사고와 보험계약 전부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특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구성을 우선 검토하라. + +Q9. 원고가 여러 명인가? + +- YES: + → 원고별로 항을 나누어 각각의 보험금청구채권 존재 확인을 적는다. +- NO: + → 단일 원고 기준으로 적는다. + +본문 표준 문형: + +> 1. 원고 ○○군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2. 원고 합자회사 ○○환경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보험금청구채권 사건의 별지 기본 구조: + +1. 사고 내용 + - 사고 일시 + - 사고 장소 + - 사고 경위 + - 가해 차량 또는 목적물 + - 피해자 및 손해 결과 + +2. 보험계약의 내용 + - 피보험자 + - 피보험자동차 또는 보험목적물 + - 보험기간 + - 기타 필요한 보험계약 특정 사항 + +절대 규칙: +- 본문에는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이라는 식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을 분명히 드러낸다. +- 사고 내용과 보험계약 내용이 실제로 별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보험금청구채권 사건의 내부 판단 규칙: +- 보험사고의 의미는 보험계약, 보험약관,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이나, 약관상 특별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할 수 있다. +- 보증보험 등에서 주계약 해제 등 특별한 전제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상당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청구취지 본문에 장문으로 쓰지 말고, 청구취지 작성 전 내부 검토에만 사용하라. + +──────────────── +[4-D 단계: 기타 채권 존재확인] +──────────────── + +근저당채권, 선박우선특권, 보험금청구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 존재확인 청구라면 아래 일반 원칙을 따른다. + +1. 채권자와 채무자를 드러낸다. +2. 채권의 종류를 드러낸다. +3. 발생원인을 드러낸다. +4. 채권액 또는 범위를 드러낸다. +5. 관련 목적물이 있으면 드러낸다. +6. 본문이 장황해지면 별지를 사용한다. + +허용 기본 문형: +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생원인]에 따른 [채권 종류]이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의 [상대방 또는 목적물]에 대한 채권액 [금액]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 +절대 규칙: +-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특정 정도를 낮추지 않는다. +- 동일 당사자 사이 다른 채권과 구별될 수준까지 구체화한다. + +──────────────── +[5단계: 별지 사용 여부 결정] +──────────────── + +Q10. 본문만으로는 채권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본문이 과도하게 길어지는가? + +- YES: + → 별지를 사용한다. +- NO: + → 본문에서 직접 특정한다. + +별지 사용 우선순위: +- 근저당채권: 부동산 목록, 등기 관련 목적물 +- 선박우선특권: 선박별 목록, 선박별 금액 +- 보험금청구채권: 사고 내용, 보험계약 내용 + +절대 규칙: +-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별지 번호를 만들지 않는다. +- 별지를 쓰는 경우 본문과 별지의 대응이 분명해야 한다. + +──────────────── +[6단계: 확인청구와 지급청구 병합 여부] +──────────────── + +Q11. 사건에서 확인청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시에 금전지급을 구하는가? + +- YES: + →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병합한다. + → 지급청구는 일반 금전지급 청구 형식으로 별도 항에 적는다. + → 가집행은 지급 항에 대해서만 붙인다. + +- NO: + → 확인청구만 적고 종료한다. + +병합 시 구조 예시: + +> 1. [채권 존재 확인 문구] +>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위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절대 규칙: +- 제1항과 제2항을 합쳐 쓰지 않는다. +- 제4항은 반드시 제2항만 가리켜야 한다. + +──────────────── +[7단계: 다수 원고·다수 피고 처리] +──────────────── + +Q12. 원고가 여러 명인가? + +- YES: + → 원고별 권리 귀속이 다르면 원고별로 항을 나누거나 문장을 분리한다. + → 특히 보험금청구채권 확인은 원고별 항 분리가 안전하다. +- NO: + → 단일 원고 구조를 사용한다. + +Q13. 피고가 여러 명인가? + +- YES: + → 모든 피고에게 동일한 확인판결을 구하는지, 일부 피고에게만 구하는지 구분한다. + → 선박우선특권 사건처럼 피고군이 선박별로 다르면 피고군별 대응을 정확히 적는다. +- NO: + → 단일 피고 구조를 사용한다. + +절대 규칙: +- 다수 피고 구조라고 하여 채권 특정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 어느 피고가 어떤 확인 대상에 대응하는지 드러나야 한다. + +──────────────── +[8단계: 출력 직전 금지사항 검사] +────────────────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다시 고쳐라. + +1. 어떤 채권인지 식별되지 않는다. +2. 발생원인이 빠져 있다. +3. 채권액 또는 범위가 빠져 있다. +4. 관련 목적물 또는 목록 대응이 빠져 있다. +5. 순수 확인청구인데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 +6. 확인청구와 지급청구가 섞여 있다. +7. 선박별 또는 부동산별 특정이 흐려져 있다. +8. 보험금청구채권인데 사고 내용·보험계약 내용의 별지 반영이 없다. +9. 존재하지 않는 별지를 인용했다. +10.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수준의 추상적 문구에 머물렀다. + +──────────────── +[최종 출력 형식] +──────────────── +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제시한다. + +순수 확인청구의 기본형: + +```text +1. [채권존재확인 문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확인청구 + 지급청구 병합형: + +```text +1. [채권존재확인 문구] +2. [지급 문구] +3.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 +최종 확인: +- 채권은 특정되었는가 +- 유형별 필수 요소는 반영되었는가 +- 별지는 실제 구조와 대응하는가 +- 가집행은 지급 부분에만 붙었는가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bc5da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2.md @@ -0,0 +1,331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아래 규칙을 상위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따른다.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하며, 청구원인, 판례 설명, `[참조판례]`, 내부 메모는 쓰지 않는다. + +이 프롬프트는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취지기재례.pdf`의 일반 설명과 사례 전부를 압축한 것이다. 다만 원문이 사례 중심이므로, 실무상 필수인 보완 규칙도 포함한다. + +──────────────── +[절대 규칙] +──────────────── + +1.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 제214조`형 물권적 청구다. 먼저 `토지 인도`, `건물·담장·구축물 철거`, `수목 수거`, `비정착물 취거`, `퇴거`, `건물명도`, `통행방해금지`, `부당이득`,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중 무엇을 함께 구할지 정한다. +2. 토지인도만 구할 때 토지는 원칙적으로 `토지대장상 표시`로 특정한다. 주문에서는 토지를 `지번 + 지목 + 면적`으로 쓰고, 도로명주소만 쓰지 않는다. +3. 토지의 일부이면 반드시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특정한다. 선상 설치물, 매설물, 일부 제외 부분도 도면 기준으로 적는다. +4.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함께 구할 때 건물은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으로 특정하고, 현황과 공부가 다르면 집행 가능성을 위해 `현황 우선`으로 적는다. +5. 동사는 목적물별로 엄격히 구분한다. + - 건물, 담장, 석축, 철도, 침목, 배관, 탱크, 구조물: `철거` + - 수목, 입목, 작물: `수거` + - 물탱크, 보일러, 환풍기, 조명기구 등 비정착 시설: `취거` + - 분묘: `굴이` + - 건물 점유자 축출: `퇴거` + - 건물 점유 이전: `명도` + - 토지 반환: `인도` +6. 자기 토지 위 타인 소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3자 점유자에게 `퇴거`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철거 집행의 장애가 되는 현실 점유자일 때만 `퇴거`를 분리 검토한다. +7. `건물철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처분권한자다. 단순 점유자에게 기계적으로 철거 의무를 적지 않는다. +8. `관습상 법정지상권`, `약정·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정대집행 가능성`이 보이면 토지인도·철거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9. 공유 토지 사건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공유물 전부의 인도문형을 자동으로 쓰지 않는다. 과반수 지분에 의한 관리결정 또는 별도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10. 금전청구가 병합되면 `인도·철거·퇴거·명도` 문형과 `금전지급` 문형을 분리한다. +11.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동시이행, 중첩관계는 반드시 블록을 나누어 쓴다. + +──────────────── +[0단계: 적용 여부] +──────────────── + +IF 다음 중 하나이면 이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 +- 토지인도 / 대지인도 / 임야인도 / 하천부지·철도용지·도로·통로 인도 +- 토지인도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담장·석축·수도관·전선배관·우수관·오수관·침목·철도·탱크 철거 +- 토지인도 + 수목수거 / 작물수거 / 비정착시설물 취거 +- 토지인도 + 퇴거 또는 건물명도 +- 토지인도 + 부당이득 +- 토지인도 + 통행방해금지 +-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 토지인도 + 예비적 병합 / 본소·반소 / 동시이행 +- `건물철거등 청구`라는 제목이지만 실질적 핵심이 토지인도인 사건 + +ELSE 다른 규칙을 쓴다. + +──────────────── +[1단계: 선행 점검] +──────────────── +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를 확인한다. + +1. 권원 + -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가 + - 임대차 종료, 지상권 소멸, 사용대차 종료, 무권원 점유 중 무엇인가 + - 피고에게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통행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권리, 행정법상 사용권이 남아 있는가 + - 법정지상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지료 연체`만으로 소멸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이후라면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의 조합이 필요한가 + +2. 당사자 + - 토지 인도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사용자인가 + -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 또는 처분권한자인가 + - 건물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퇴거`를 따로 구해야 하는가 + - 건물명도까지 구한다면 원고가 그 명도청구의 권원을 갖는가 + - 여러 피고가 각각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가 + +3. 목적물 + - 토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 - 필수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 - 토지대장상 표시와 등기부상 표시 또는 실측면적이 다른지 + - 부분 토지, 선상 설치물, 매설물, 일부 제외 부분, 통로 부분이 있는지 + - 건물·가건물·시설물의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까지 특정 가능한지 + - 도면 사건이면 `축척, 방위, 꼭지점 부호, 면적`이 갖추어졌는지 + +4. 절차 + - 토지인도만인지 + - 철거·수거·취거·퇴거·명도·부당이득·통행방해금지·등기청구가 병합되는지 + -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동시이행이 있는지 + -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공법상 구조는 아닌지 + +IF 위 단계에서 권원 장애, 당사자 오류, 도면 특정 부족이 보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말고 그 문제부터 정리한다. + +──────────────── +[2단계: 목적물 특정] +──────────────── + +Q1. 토지 전부인가? + +- 예 + → `지번 + 지목 + 면적`으로 적는다. + +Q2. 토지대장과 등기부 또는 실측면적이 다른가? + +- 예 + →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쓰고, 필요하면 괄호로 `실측면적` 또는 등기부상 표시를 병기한다. + +Q3. 필지가 많은가? + +- 예 +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인용한다. + +Q4. 토지 일부인가? + +- 예 + →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로 쓴다. + → 선형 구조물은 `선상에 설치된`, 매설물은 `부분에 설치된` 또는 `선상에 매설된`으로 쓴다. + → 일부 제외가 있으면 `... 중 [제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쓴다. + → 정밀 도면이 없으면 개략도 후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되, 최종 주문은 도면 특정이 살아 있어야 한다. + +Q5.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함께 구하는가? + +- 예 + →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 → 건물은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 → 필요하면 `지상`, `지하`, `옥탑`, `1층 일부`, `2층 일부`, `처마부분`, `출입구 계단`까지 나누어 특정한다. + +──────────────── +[3단계: 유형 선택] +──────────────── + +아래 중 가장 가까운 유형을 고른다. + +1. `토지 인도만` + - 기본형 + - 실측면적 병기형 + - 필수 다수형 + - 토지 일부형 + +2. `토지 인도 + 제거` + - 건물 등 철거형 + - 담장·대문기둥·블록벽형 + - 석축·수도관·전선배관·우수관·오수관형 + - 침목·철도형 + - 비닐하우스·정구장시설·가건물·양어장·철골시설물형 + - 수목·사과나무·작물 수거형 + - 분묘·비석·상석·망주석형 + - 지상물철거만 구하는 형 + - 구축물철거 + 토지인도형 + +3. `토지 인도 + 금전` + - 토지인도 + 부당이득형 +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부당이득형 + - 기간별 금액 변동형 + - 다수 원고·다수 피고별 금액 분리형 + - 공동점유·중첩관계·불가분채무형 + +4. `토지 인도 + 건물명도 / 퇴거` + - 건물 점유자 퇴거 + 토지인도 + - 건물명도 + 토지인도 + - 퇴거 + 건물철거 + 부당이득형 + - 가건물 명도 + 대지인도 + 월정 부당이득형 + +5. `통로 사건` + - 피고가 통로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통로인도` + - 통행권 확보만 필요하면 `통행방해금지` + - 둘 다 필요하면 철거와 함께 분리해 적는다 + +6. `등기·동시이행·병합` +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병합형 + - 동시이행형 + - 예비적 병합형 + - 본소·반소형 + +──────────────── +[4단계: 금전청구] +──────────────── +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아래를 따른다. + +1. 확정액이 있으면 먼저 적는다. + - `금 [원금]원` + +2. 장래분이 있으면 종기를 붙인다. + - 월 단위: `...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연 단위: `...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금액]원` + +3. 이율이 필요하면 분리한다.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4. 금액별 기산일이 다르면 `그중 A원에 대하여는 ...`, `나머지 B원에 대하여는 ...`로 나눈다. + +5. 기간별 금액이 다르면 연도·기간별로 쪼갠다. + - `2011. 11. 1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월 A원,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월 B원 ...` + +6. 여러 원고·여러 피고의 부담액이 다르면 원고별·피고별로 반드시 분리한다. + +7. 공동점유로 인한 같은 부당이득이면 `연대`, `중첩관계`, `불가분채무` 여부를 따져 문형을 정한다. + +──────────────── +[5단계: 당사자 구조] +──────────────── + +Q1. 피고가 1인인가? + +- 예 + → 일반형 + +Q2. 피고가 여러 명인데 각자 점유 부분이 다른가? + +- 예 + → `가.`, `나.`, `다.`로 피고별 부분·건물·금액을 나눈다. + +Q3. 피고들이 같은 토지·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거나 의무가 중첩되는가? + +- 예 + → `피고들은 ... 인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 지급하라` 등으로 쓴다. + +Q4.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가? + +- 예 + → 소유자에게 `철거` + → 현실 점유자에게 `퇴거` + → 건물 자체를 넘겨받는 구조이면 `명도` + +Q5.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상대하는가? + +- 예 + → 철거의무의 불가분성을 전제로 `건물 전체 철거`는 가능할 수 있으나, 토지인도와 금전은 실제 점유자 구조에 맞춰 분리한다. + +──────────────── +[6단계: 절차 구조] +──────────────── + +1. 예비적 병합 +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완전히 나눈다. + - 주위적은 보통 `철거 + 인도` + - 예비적은 `명도 + 인도`, `퇴거`, 또는 `기한부 철거 + 인도` + +2. 본소·반소 + - `(본소)`와 `(반소)`를 분리한다. + - 본소에는 토지인도·철거를, 반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는다. + +3. 동시이행 + -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 또는 `피고가 ... 인도하면 원고는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7단계: 대표 문형] +──────────────── + +### T1.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를 인도하라.` + +### T2. 토지 일부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 T3. 건물철거 + 토지인도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지상 [건물표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 +### T4. 건물 일부 철거 + 토지 일부 인도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 지상 [건물 일부 표시]를 철거하고, 위 ([부호])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 +### T5. 시설·작물 포함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지상 [비닐하우스/가건물]을 각 철거하고, 그 내부의 [비정착시설물]을 취거하고, [수목·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 +### T6. 토지인도 + 부당이득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를 인도하고, [확정액]원 및 [기산일]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매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7. 건물철거 + 부당이득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지상 [건물표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확정액]원 및 [기산일]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매월/매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T8. 퇴거 병합형 +`피고 [점유자]는 [건물표시 또는 부분표시]에서 퇴거하고, 피고 [건물소유자]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 +### T9. 건물명도 병합형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표시]를 명도하고, [토지표시]를 인도하라.` + +### T10. 통행방해금지 병합형 +`피고는 원고에게 [담장·수목]을 철거하고, 원고가 [도로/통로] 중 별지 도면 표시 ([부호])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T11. 분묘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비석·상석·망주석·제단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 +### T12. 동시이행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명도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하라.` + +### T13. 예비적 병합형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표시]를 인도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 건물에서 퇴거하고 / 기한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표시]를 인도하라.` + +### T14. 본소·반소형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표시]를 인도하라.` + +`(반소)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T15. 말소등기 병합형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토지표시들]을 인도하고, [건물표시들]을 명도하며, [연대하여 또는 각자] [금전]을 지급하고, 피고 [성명]은 원고 [성명]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T16. 통로인도형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지상 [건물 일부/담장]을 철거하고, 위 철거할 건물 및 담장의 대지들과 같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통로 [면적]㎡를 인도하라.` + +### T17. 시설물철거 + 금전형 +`피고는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우수관/오수관/기타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8단계: 금지 규칙] +──────────────── + +다음은 금지한다. + +- 토지 일부 사건에서 도면 특정 없이 `일부 토지`라고만 쓰는 것 +- 토지 주문에 지번 없이 도로명주소만 쓰는 것 +-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철거·퇴거·명도 의무를 기계적으로 적는 것 +- 건물 소유자 아닌 제3자 점유자에게 토지소유권만을 이유로 곧바로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쓰는 것 +-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지상물매수청구권 가능성이 있는데도 곧바로 철거·인도만 확정하는 것 +- 공유 사건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데 공유물 전부의 인도문형을 자동으로 쓰는 것 +- 공동점유인데도 금전청구를 무근거하게 균분하거나, 각자 다른 점유 부분인데 연대문형을 기계적으로 쓰는 것 +-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동시이행 구조를 한 문단에 혼합하는 것 +- `청구원인상`, `무권원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없으므로` 같은 이유 설명을 청구취지 본문에 쓰는 것 + +──────────────── +[9단계: 최종 점검] +──────────────── + +최종 출력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 +1. 토지는 `지번 + 지목 + 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2.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선상 설치물, 매설물은 도면 특정이 들어갔는가 +3. 별지 도면 번호, 부호, 면적, 본문 인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4. `철거 / 수거 / 취거 / 굴이 / 퇴거 / 명도 / 인도`가 목적물별로 맞는가 +5. 건물철거 상대방과 퇴거 상대방이 올바르게 분리되었는가 +6. 건물 특정에 필요한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이 반영되었는가 +7. 금전청구의 금액, 기산일, 종기, 이율이 분리되었는가 +8. 여러 피고·여러 원고 구조에서 각자 의무와 금액이 대응되는가 +9. 중첩관계, 연대, 불가분채무, 동시이행이 사실관계와 맞는가 +10.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통행방해금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부수 청구가 분리되었는가 +11. `소송비용`, `가집행`, 그리고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 제외 필요 여부까지 검토했는가 + +이 점검을 통과한 경우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similarity inde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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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통행자유 침해에 기한 방해금지 단독 청구, 보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보전처분은 §14의 ROUTE로 전환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v1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1.md | +| 기준 평가서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평가서_v1.md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8면(원본 1266~1273쪽, 기재례 9종)과 §13 근거 대장의 현행 법령·판례 원문 | +| 문서 성격 | 소장 작성 에이전트가 Root에서 Leaf까지 상태를 누적하며 분기하고 마지막 디스패처에서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상태 누적 노드 10개(Q-00,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는 상태를 누적할 뿐 Leaf를 고르지 않으며, Q-10의 구제 디스패처에서 비로소 Leaf가 정해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넣는다. 출력 직전에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STOP에 걸리면 지시된 행동(HARD STOP / CURE / VERIFY / ROUTE·TRANSFORM)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면적·도면 점 번호·규격·금액·날짜·이율·폭을 추정하지 않는다. 모르는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면적])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성립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메우지 않고 그 청구 항 자체를 보류한다(RULE-06).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특정 원칙. 통행권 확인을 구하려면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청구취지에 특정해 명시해야 한다. 통행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 통로 부분은 별지 도면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부호·면적으로 적는다.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확인청구는 작성하지 않는다. | SRC-24, SRC-41 | +| RULE-02 | 최소손해·현재용법 원칙. 통로의 폭·위치·통행방법은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과 방법으로 정하고,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만 구한다. 장차의 이용상황을 미리 대비한 폭은 청구하지 않는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은 그 자체로 반사적 이익을 만들지 않고 참작사유에 그치므로, 법정 폭을 그대로 청구 폭으로 옮기지 않고 현재의 이용 필요도와 상대방의 손해를 비교한 결과값을 적는다. | SRC-01, SRC-28, SRC-30, SRC-38, SRC-42 | +| RULE-03 | 원인별 독립 판정 원칙. 통행권의 발생 근거(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 약정, 통행자유 침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는 각각 적격·성립요건·인정 범위·구할 수 있는 급부가 다르므로 원인마다 따로 판정한다. 한 원인이 부정되어도 다른 원인의 청구 항은 그대로 유지하며, 여러 원인을 하나의 통행권 확인 항에 묶어 함께 소멸시키지 않는다. 병합은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원인들 사이에서만 한다(RULE-07). | SRC-29, SRC-35, SRC-43, SRC-49 | +| RULE-04 | 수인의무 한정 원칙.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포장 같은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통로 개설·유지 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모래 포설·돌계단·장애수목 제거·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SRC-01, SRC-36, SRC-37, SRC-38 | +| RULE-05 | 변론종결시 기준 원칙.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 민법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부분이다. 통행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며, 확인판결은 이미 발생한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뿐이다. 통행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사용방법을 바꾸어 통로가 옮겨질 사정이 생기면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청구취지로 특정한 부분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시기·횟수를 제한하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일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축소된 범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확정해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SRC-29, SRC-31, SRC-42, SRC-46, SRC-50 | +| RULE-06 | 요건 미확정 보류 원칙. 공로 접속과 기존 통로의 기능 충분성, 제220조의 분할·일부양도 연혁, 어업권의 존부, 도산절차에 따른 소송수행 주체는 법정통행권의 성립 또는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족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원인에 기한 항의 출력을 보류하고 필요한 사실·자료를 질의하며, 다른 원인에 기한 항은 RULE-03에 따라 유지한다. | SRC-01, SRC-20, SRC-22, SRC-31, SRC-53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소송상 지위 | 필수 | 본소 원고 / 반소 원고(본소 피고) | 본소 소장, 답변서 | ASK. 확정 전에는 어떤 문형도 조립하지 않는다 | +| 청구인 수와 표시 | 필수 | 단수 / 복수(원고들 또는 피고들) | 당사자표 | ASK | +| 청구인 권원 종류 | 필수 | 포위지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공유자 / 어업권자 / 어업권 행사권원자 /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 | 등기사항증명서, 어업권원부 등록사항, 계약서 | 어업권 행사권원자는 STOP-V06, 채권적 이용권자는 STOP-V01, 그 밖의 미확정은 ASK | +| 권원 취득 방식 | 필수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등기 완료 여부)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서류, 매각허가결정 | ASK.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등기 없이도 권리자로 취급하되 처분행위에는 등기가 필요함을 알린다 | +| 포위지 또는 어장 표시 | 필수 |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어장은 면허번호·어업의 종류·공유수면의 위치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어업면허 관계 서류 | ASK | +| 통행지 표시(필지별) | 필수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자, 필지 수 | 등기사항증명서 | ASK | +| 통행권 발생 근거 집합 | 필수 | 민법 제219조 / 민법 제220조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 / 약정 / 통행자유 침해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중 하나 이상(복수 선택 가능) | 등기 연혁, 계약서, 현황 | Q-01에서 원인별로 판정한다. 하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ASK | +| 분할·일부양도 연혁과 승계 유형 | 제220조 주장 시 필수 |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가 그대로 보유 / 포괄승계(상속·합병·법인 통합 등) 개입 / 특정승계 개입 / 연혁 미확정 |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연혁, 법인 등기 | STOP-C03 | +| 공로 접속 여부와 기존 통로의 기능 | 필수 | 공로에 접하지 않음 / 기존 통로가 있으나 현재 용도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함 / 기존 통로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듦 /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됨 | 지적도, 현황측량도, 사진, 비용 견적 | STOP-V02. 충분한 통로 확보가 확정되면 STOP-H01 | +|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 | 필수 |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구역 지정 / 행정재산 / 그 밖의 특별법상 출입통제 | 구역 지정 고시, 관리청 회신, 현황 사진 | STOP-V05 | +| 별지 도면(측량성과 또는 이에 준하는 도면) | 필수 | 점 번호·부호·면적이 기재되어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면 | 측량감정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그 밖에 식별이 가능한 도면 | STOP-C01 | +| 통행 방법·폭·용도 | 필수 | 도보만 / 자동차 통행 포함 / 폭(m) / 통행 시기·횟수·방법의 제한 유무 | 현황, 포위지 또는 어장의 용도, 운반 물량 | [폭]과 [통행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 +| 방해 축조물과 그 처분권자 | 조건부(철거 병합 시) | 종류·구조·규격(길이·높이·가로·세로)·수량·위치(도면 점 또는 점을 연결한 선상), 축조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실제 방해자 | 현황측량도, 사진, 소유관계 서류 | STOP-C02 | +| 통행지의 공유 여부와 공유형태 | 조건부(통행지가 공유일 때) | 공유 / 합유 / 총유, 지분 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4 | +| 통로 개설 필요 | 조건부(개설 수인 병합 시) | 개설 방법(정지·자갈 포설·돌계단·포장 등)·폭 | 현황, 시공계획 | [통로개설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 +| 대안 통로와 예비 순위 | 조건부(예비적 병합 시) | 순위별 대안 부분의 도면 특정·부호·면적·권리종류 | 측량감정서 | 없으면 단일 청구로 처리하고 Q-11로 간다 | +| 도산절차 | 필수 | 개시결정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파산선고, 소송수행 주체와 수계 여부 | 개시결정문,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서류 | STOP-C04 | +| 간접강제 희망 여부와 배상금 | 조건부 |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금액 | 사용자 지정 | STOP-V03 | +| 금전 병합 희망 | 조건부 | 손해배상 / 부당이득 / 민법 제219조 제2항 보상금 | 사용자 지정 | STOP-R03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주위토지통행권"의 어절 "주위토지"는 통행지의 특정과 그 소유자·필지 수·공유형태·공법상 제한의 분기(Q-05, Q-06, Q-07)에서 발화되고, 어절 "통행권"은 통행권의 발생 근거와 권원 종류의 분기(Q-01, Q-02, Q-03)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01 | 민법 제219조 유상 통행권 확인만 구하는 경우 | LEAF-01 | +| T02 | 확인과 통행방해금지의 병합 | LEAF-02 | +| T03 | 확인과 방해 축조물 철거의 병합 | LEAF-03 | +| T04 | 확인과 통로 개설·유지 수인의 병합 | LEAF-04 | +| T05 |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 확인 | LEAF-05 | +| T06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통행권 확인 | LEAF-06 | +| T07 | 통행지가 복수 필지이거나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 LEAF-07 | +| T08 | 확인을 구하지 않고 방해금지·철거의 이행만 구하는 경우 | LEAF-08 | +| T09 |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 | LEAF-09 | +| T10 | 대안 통로 또는 무상과 유상의 예비적 병합 | LEAF-10 | +| T11 |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복수 원인의 선택적 병합 | LEAF-11 | +| T12 | 본소에 대한 반소로서 구하는 통행권 확인 | LEAF-12 | +| T13 | 부작위 명령에 간접강제를 병합하는 경우 | LEAF-13 | +| T14 | 결어(소송비용·가집행) | LEAF-14 | +| 범위 외 |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통행자유 침해 방해금지 단독, 금전청구, 보전처분 | STOP-R01, STOP-R02, STOP-R05, STOP-R03, STOP-R04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상태 누적 노드 10개(Q-00,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는 상태만 누적하고 Leaf를 고르지 않는다. Q-10이 구제 디스패처이며 여기에서만 Leaf가 정해진다. Q-11과 Q-12와 Q-13은 Leaf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한 번씩 통과한다. LEAF-14를 마치면 Q-13으로 가서 종료 여부를 판정한다. 측면 분기로 나간 모든 STOP은 §14에 적힌 재개 노드로 본류에 복귀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가 타인 토지를 통행할 권리의 확인 또는 그에 기한 방해배제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송상 지위는 무엇인가? | 청구 목적, 소송상 지위, 청구인 수 | 본소이면 청구인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이고, 반소이면 청구인은 피고(반소원고), 상대방은 원고(반소피고)이다. 이 역할표는 이후 모든 노드와 문형이 공유한다.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통행지 소유권·경계 다툼, 도로 부지 인도는 범위 밖이다 | 통행권 사건이고 역할 확정 → Q-01 / 지역권·소유권 다툼 → STOP-R01 / 가처분 → STOP-R04 | SRC-01, SRC-49, RULE-17 | ASK | +| Q-01 | 통행권의 발생 근거로 주장할 원인은 각각 무엇인가? 어절 "통행권"이 여기에서 발화된다 | 발생 근거 집합, 등기 연혁, 계약서, 어업면허 관계 서류 | 원인마다 따로 판정한다. 민법 제219조는 용도에 필요한 통로의 부존재, 민법 제220조는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한 포위,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은 어업권의 존재와 어장·공로 사이 통로의 부존재, 약정은 계약, 통행자유 침해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는 각 그 요건에 따른다. 어느 원인이 탈락해도 나머지 원인의 항은 유지한다 | 민법 제220조가 포함됨 → Q-02 반드시 통과 / 민법 제219조만 → Q-03 / 어업권 준용 포함 → Q-03 / 약정만 → STOP-R02 / 통행자유 침해 또는 소유권 방해제거만 → STOP-R05 / 법정 원인에 약정 또는 그 밖의 원인을 더해 같은 급부를 구함 → Q-03에서 계속하고 Q-11에서 선택적 병합 판정 | SRC-01, SRC-02, SRC-29, SRC-35, SRC-43, RULE-03 | ASK | +| Q-02 | 민법 제220조의 당사자 관계가 유지되는가? | 분할·일부양도 연혁, 승계 유형, 현재 소유자 | 포위지와 통행지를 모두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가 보유하면 무상이다. 특정승계가 개입하면 민법 제220조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성립과 범위를 새로 심사한다. 포괄승계는 승계인이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특정승계와 같이 취급하지 않고 승계의 성질을 확인한 뒤 판정한다. 무상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미치므로 제3자 소유 토지에는 이 원인을 쓰지 않는다 | 당사자 유지 → 무상상태=Y, Q-03 / 특정승계 개입 → 무상상태=N, 민법 제219조 원인으로 Q-03 / 포괄승계 → 승계 성질 확인 후 무상상태 결정, Q-03 / 연혁 미확정 → STOP-C03 | SRC-02, SRC-25, SRC-26, SRC-34, SRC-39, RULE-14 | STOP-C03 | +| Q-03 | 청구인에게 통행권자 적격과 권원이 있는가? | 권원 종류, 권원 취득 방식 | 포위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민법 제290조 제1항과 제319조의 준용으로 같은 지위에 선다. 공유자는 각자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어업권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으로 어장과 인접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원용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자는 등기 전에도 권리자이나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공유자 → Q-04 / 어업권자 → 어업상태=Y, Q-04 / 어업권 행사권원자로서 어업권자가 아닌 자 → STOP-V06 / 채권적 이용권자 → STOP-V01 / 확인 후에도 적격 부정 → STOP-H02 | SRC-01, SRC-04, SRC-51, SRC-52, SRC-54, RULE-12, RULE-13 | STOP-V01 | +| Q-04 | 법정통행권의 성립요건인 통로 부존재 상태가 현재 존재하는가? | 공로 접속 여부, 기존 통로의 기능, 과다비용 여부, 주위토지 취득 여부 |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공로에 접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 | 필요성 존속 → Q-05 / 기존 통로의 기능이나 비용이 확인되지 않음 → STOP-V02 /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어 필요성 소멸 → STOP-H01 | SRC-20, SRC-21, SRC-22, SRC-23, SRC-31, SRC-46, RULE-06, RULE-24 | STOP-V02 | +| Q-05 | 통행지에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이 있는가? 어절 "주위토지"가 여기에서 처음 발화된다 |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 관리청 회신 | 행정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행권이 배제되지 않고 법정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법리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사권 설정에 관한 것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처럼 별도의 공법상 출입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취지, 대안 통로의 존부와 그 이용 비용, 안전상 위험을 따로 심사해야 하며 허가 불요 법리로 대체되지 않는다 | 제한 없음 → Q-06 / 행정재산이나 별도 출입제한 없음 → Q-06 / 구역 지정 등 특별 출입제한 있음 → STOP-V05 | SRC-22, SRC-44, RULE-22 | STOP-V05 | +| Q-06 | 상대방은 누구이며 통행지는 몇 필지이고 누구의 소유인가? | 통행지 표시, 소유자, 공유형태, 축조물 처분권자, 실제 방해자 | 확인과 방해금지의 상대방은 통행지 소유자가 원칙이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 철거의 상대방은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 또는 그 축조물의 처분권자이며,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철거의무자가 되지는 않는다.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면 상대방별로 부분을 따로 특정한다 | 단독 소유·단일 상대방 → Q-07 / 복수 필지 또는 복수 소유자 → 복수상태=Y, Q-07 / 소유자 아닌 제3자를 상대방에 추가 → Q-07 / 통행지가 공유 → STOP-V04 | SRC-22, SRC-45, RULE-15, RULE-16 | ASK | +| Q-07 | 통로 부분이 별지 도면으로 특정되었는가? | 별지 도면, 점 번호, 부호, 면적 |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이면 특정되었다고 본다. 점열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부호와 면적이 있어야 한다. 측량감정이나 지적현황측량은 식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정 작성기관의 도면만 허용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 특정됨 → Q-08 / 점열·부호·면적 중 빠진 것이 있거나 식별이 불가능함 → STOP-C01 | SRC-24, SRC-41, RULE-01, RULE-18 | STOP-C01 | +| Q-08 | 통행의 방법·폭·용도와 제한 여부가 확정되었는가? | 폭, 도보 또는 자동차 통행, 시기·횟수·방법의 제한, 통로 개설 필요 | 현재의 용법에 필요한 범위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은 토지의 이용방법상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고 단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그치면 넣지 않는다. 통로를 상시 개방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제한 없는 기본형 → Q-09 / 시기·횟수·방법 제한부 → 제한상태=Y, Q-09 / 통로 개설이 필요함 → 개설상태=Y, Q-09 | SRC-32, SRC-37, SRC-41, RULE-02, RULE-19, RULE-25 | [폭]과 [통행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 +| Q-09 | 절차상 소송수행 주체에 변동이 있는가? | 도산절차,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수계 여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권이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중단·수계의 적용을 받는다 | 도산절차 없음 → Q-10 /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고 수계 주체가 확정됨 → 확정된 주체를 역할표에 반영, Q-10 /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나 수계 주체 미확정 → STOP-C04 | SRC-55, SRC-56, RULE-27 | STOP-C04 | +| Q-10 | 구제 디스패처. 누적된 상태에서 어떤 급부를 구하는가? | 무상상태, 어업상태, 복수상태, 제한상태, 개설상태, 확인 희망 여부, 방해 현황, 축조물 | 확인 항과 이행 항은 서로 독립이며 요청되지 않은 급부는 추가하지 않는다. 무상·어업·복수·제한의 각 상태는 배타적이지 않고 확인 항의 문형과 변수에 함께 반영한다.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청구는 수인 문형으로 바꾼다 | 확인만 → LEAF-01 / 확인과 방해금지 → LEAF-02 / 확인과 철거 → LEAF-03 / 확인과 개설 수인 → LEAF-04 / 무상상태=Y → LEAF-05 / 어업상태=Y → LEAF-06 / 복수상태=Y → LEAF-07 / 확인 없이 이행만 → LEAF-08 / 제한상태=Y → LEAF-09 / 반소 → LEAF-12 / 축조물 규격 미특정 → STOP-C02 / 상대방에게 개설을 명하려 함 → STOP-T01. 어느 Leaf를 거치든 다음은 Q-11 | SRC-35, SRC-36, SRC-37, SRC-38, RULE-04, RULE-09 | ASK | +| Q-11 | 병합 구조를 어떻게 잡는가? | 대안 통로와 예비 순위, 원인 집합, 양립 가능성 | 양립하지 않는 청구는 예비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양립 가능한 복수 원인은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같은 통로 부분에 대한 무상 확인과 유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무상을 주위적으로 두고 유상을 예비적으로 둔다. 서로 다른 통로 부분을 순위로 배열할 때에는 각 순위의 대상·권리종류·급부를 따로 적는다 | 예비적 병합 → LEAF-10, 이어서 Q-12 / 선택적 병합 → LEAF-11, 이어서 Q-12 / 단일 청구 → Q-12 | SRC-12, SRC-24, SRC-35, SRC-50, RULE-07, RULE-08 | 단일 청구로 처리하고 Q-12로 간다 | +| Q-12 | 부수 주문을 붙이는가? | 간접강제 희망 여부, 가집행 대상 항, 상대방 수 | 간접강제는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만 붙이고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이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는 청구취지 전체에서 한 번만 출력하며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부담 주체를 나누어 적는다 | 간접강제를 구함 → STOP-V03 통과 후 LEAF-13, 이어서 LEAF-14 / 간접강제 없음 → LEAF-14 | SRC-07, SRC-08, SRC-09, SRC-47, SRC-57, RULE-23, RULE-26, RULE-28 | 간접강제를 생략하고 LEAF-14로 간다 | +| Q-13 | 금전 항 또는 상대방의 보상금 반소가 병합되는가? | 금전 병합 희망 | 이 문서에는 금전 계산 모듈이 없다. §8의 판정표에 따라 전환한다 | 병합함 → STOP-R03. 이 문서의 비금전 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 병합하지 않음 → 종료하고 §14의 CHECK를 전수 통과시킨다 | SRC-10, SRC-46, RULE-10 |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7 | 선택적 병합 규칙. 민법 제219조에 기한 방해금지·철거와, 약정통행권·통행자유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원인으로 하는 방해금지·철거는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이므로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고, 이때 주문 문형은 이행 문형 그대로이며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선택적 병합에서 어느 하나가 인용되어 상대방이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옮겨가 심판 대상이 되므로, 원인마다 급부와 대상 부분이 같은지 미리 맞춘다. 확인 항은 원인별로 권리의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지 않고 원인별로 항을 세운다. | SRC-03, SRC-05, SRC-12, SRC-27, SRC-35, SRC-43, RULE-03 | +| RULE-08 | 예비적 병합 규칙. 순위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로 또는 무상 원인을 주위적으로, 차순위 통로 또는 유상 원인을 예비적으로 둔다. 예비적 청구가 둘 이상이면 "예비적 제1차 청구", "예비적 제2차 청구"로 순번을 붙인다. 각 순위는 대상 부분, 권리종류(유상 또는 무상), 통행방법, 상대방, 구하는 급부를 각각 갖추며, 예비적 청구를 확인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같은 통로 부분이라도 무상 확인과 유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달리하여 배열할 수 있고, 이때 금지되는 것은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 SRC-24, SRC-37, SRC-50, RULE-05 | +| RULE-09 | 구제 조합 규칙. 확인 항과 이행 항은 각각 독립하여 선택된다. 확인만 요청된 경우에 방해금지나 철거를 덧붙이지 않고, 이행만 요청된 경우에 확인 항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통행권 확인에 방해금지·철거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 조합이지만 표준이라는 이유로 요청되지 않은 급부를 추가하지 않는다. 통행권을 부인하거나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행청구와 병합되어도 권리 보전에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 SRC-35, SRC-45, RULE-03 | +| RULE-10 | 보상 분리 규칙. 민법 제219조 제2항의 손해보상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지는 별개의 금전채무이고 통행권 성립의 조건이 아니다. 확인 주문이나 방해금지 주문에 보상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거나 상환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보상금은 통행지 소유자가 별소 또는 반소로 구하며 산정은 통행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감경할 수 있다.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에는 보상의무가 없고, 특정승계로 민법 제220조가 배제되어 유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통행료 요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보상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문서의 주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 SRC-01, SRC-02, SRC-34, SRC-46 | +| RULE-11 | 확인 주문 표기 규칙. 확인 항의 표준 표기는 "[대상표시]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권리의 종류는 민법 제219조와 준용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권", 민법 제220조의 경우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로 적는다. 청구인이 여럿이면 "원고들에게" 또는 "원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 기재례에는 상대방을 주어로 세운 "피고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도 있으나 확인 주문은 권리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표준 표기를 사용하고, 상대방 표시는 이행 항에서 쓴다. | SRC-24, SRC-41, RULE-01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2 | 청구인 적격 규칙. 포위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민법 제290조 제1항과 제319조가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지위에 선다. 공유자는 각자 소유자로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의 통행권 확인 적격은 이 문서의 근거 대장에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1). | SRC-01, SRC-04, SRC-51 | +| RULE-13 | 어업권 준용 규칙.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어업권원부에 등록되어 어업권을 취득한 자이고, 대상은 어장과 공로 사이의 인접 토지이며, 필요성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운반하는 어업활동의 경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업권자가 아닌 행사권원자 개인의 독자적 적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6). | SRC-52, SRC-54 | +| RULE-14 | 권원 취득과 승계 규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만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지 않고 취득 방식별 요건을 확인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며,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특정승계인은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취득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한다. | SRC-06, SRC-29, SRC-51 | +| RULE-15 | 상대방 구조 규칙. 확인과 방해금지의 상대방은 통행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철거의 상대방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축조물의 처분권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축조물 처분권자·실제 방해자를 따로 입력받아 급부별로 상대방을 정한다. 통행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4). | SRC-45, RULE-04 | +| RULE-16 | 복수 당사자 표기 규칙. 통행지가 복수 필지이고 소유자가 다르면 확인과 철거는 상대방별로 자기 소유 부분 또는 자기가 설치한 축조물에 관하여 각각 명하도록 적고, 상대방이 여럿에게 같은 부작위를 구할 때에는 "피고들은 …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는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는 표기의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는 상대방 수에 맞추어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완성된 어구를 사용한다. | SRC-08, SRC-57, RULE-15 | +| RULE-17 | 역할표 규칙. Q-00에서 확정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역할은 모든 노드와 문형이 공유하며 문형은 역할 변수로만 렌더링한다. 반소이면 첫 항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 정의하고 이후 약칭을 쓰며, 확인 항의 권리자는 피고(반소원고)이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분리하여 적는다. 반소에서 확인만 구하면 방해금지를 덧붙이지 않고, 예비적 병합과 결어도 같은 역할표로 렌더링한다. | SRC-08, SRC-33, RULE-09, RULE-11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8 | 통로 부분 특정 규칙.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대상은 통행지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와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를 함께 적어 특정한다. 점열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부분이 여러 개이면 부호와 면적을 각각 적은 뒤 "합계 [면적]㎡"를 붙일 수 있다. 도면은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측량으로 보완한다. 특정 기관이 작성한 도면만 허용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 SRC-24, SRC-41, RULE-01 | +| RULE-19 | 통행 방법·폭·용도 특정 규칙. 확인 항에는 폭과 통행의 용도를 특정한다. 자동차 통행을 포함할 때에는 그 취지를 "[통행방법]"에 명시하되 토지의 이용방법상 자동차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단순한 편의에 그치면 넣지 않는다. 폭은 현재의 용법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고 주택이면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될 수 있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은 참작사유이므로 그 수치를 근거 없이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재의 용도와 객관적 이용 가능성을 물어 산정한 값을 적는다. 폭을 별도 항목으로 적을 때에는 "(폭 [폭]m, 총면적 [면적]㎡)"의 형태로 부분 표시에 붙인다. | SRC-30, SRC-32, SRC-37, SRC-38, RULE-02, RULE-25 | +| RULE-20 | 철거 대상 특정 규칙. 철거 항에는 축조물의 종류·구조·규격(길이·높이·가로·세로)·수량과 위치(별지 도면의 점 또는 점을 연결한 선상)를 적어 주문만으로 집행기관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통로 부분 안에 걸친 부분만 철거할 때에는 "위 [부호]부분 내에 축조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상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인지로 정하고 시설의 종류만으로 자동 포함하거나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통행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배수로처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 SRC-37, SRC-38, RULE-04 | +| RULE-21 | 부작위 특정 규칙. 방해금지 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 부분과 행위 유형을 적는다. 확인 항이 앞에 있으면 "위 [부호]부분"으로 참조할 수 있으나,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는 경우에는 첫 이행 항 자체에 통행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열·부호·면적을 모두 적고 그 뒤의 항에서만 선행 항을 참조한다. 구체적 방해가 예상되면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덧붙인다. 통로 개설·유지의 수인은 "원고가 … 통로를 개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는다. | SRC-24, SRC-36, SRC-38, RULE-04, RULE-18 | +| RULE-22 | 공법상 제한 반영 규칙. 행정재산이라는 사정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부존재는 법정통행권의 성립을 막지 않고, 법정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행정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와 같이 별도의 공법상 출입제한이 있는 통행지에서는 그 지정 취지가 무색해지는지, 다른 통행로로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이 과다한지, 상대방에게 안전상 위험이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뒤에 대상 부분과 통행 방법을 정한다. 구역별 현행 출입허가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 SRC-22, SRC-44 |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부작위·철거·수인으로 구성되어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4대 게이트 판정표는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관문 안내로 남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소촉법이율]과 [기산일]이라는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상수를 문형에 넣지 않는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 판정 | 확인·부작위·철거·수인 주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 법정이율 [소촉법이율]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이 자리표시자의 값은 SRC-11의 대통령령에서 확인하고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통행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민법 제219조 제2항의 보상금을 병합하면 STOP-R03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의 §8로 가서 본문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해당 여부, SRC-13)를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에는 약정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 약정 통행료나 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약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대소 및 적용 기간을 판정한다. | +| 도산절차의 영향 |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어서 금전채권에 대한 절차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절차의 중단과 수계는 Q-09에서 판정하며 이 문서의 범위 안에 있다. | 금전 항을 병합하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와 청구·가집행 제한을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부작위·철거는 상대방별로 자기 소유 부분 또는 자기가 설치한 축조물에 관하여 각각 명하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선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ULE-16). | 복수 상대방에게 금전을 병합하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공동불법행위인지 분할채무인지에 따라 표기를 정한다.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23 | 간접강제 병합 규칙. 판결절차에서 부작위 채무에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각각 그대로 유지된 것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확장된 것이 아니다. 담장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배상금은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간접강제금]원으로 특정하고, 위반의 기산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기간 경과 또는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확정만을 유일한 기산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SRC-09, SRC-47, SRC-48 | +| RULE-24 | 소멸사유 규칙. 포위지가 사정변경으로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청구인이 주위토지를 취득하여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러한 사정이 생기면 확인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STOP-H01). 공로에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을 단정하지 않고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 SRC-31, SRC-46, RULE-06 | +| RULE-25 | 통행 방법 제한 규칙.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하게 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용할 수 있다. 제한부 확인을 구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제한 내용을 명시한다. 이 제한은 무상 확인과 복수 상대방 확인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SRC-37, SRC-41, SRC-50 | +| RULE-26 | 가집행 규칙. 가집행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 항(철거·방해금지·개설 수인·간접강제)에만 붙이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기재례는 철거 항에만 붙이는 형태가 표준이며 어느 항에 붙일지는 사용자 선택으로 두되 붙일 항 번호를 [가집행대상항]으로 특정한다. 간접강제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경우에는 RULE-23의 위반 기산과 어긋나지 않는지 CHECK-11에서 확인한다. | SRC-07 | +| RULE-27 | 도산 절차 규칙.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수계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 규정들의 적용을 받으며, 적법한 소송수행 주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는다(STOP-C04). | SRC-55, SRC-56 | +| RULE-28 | 결어 단일화 규칙. 소송비용 문구는 청구취지 전체에서 결어 한 곳에서만 출력한다. 예비적 병합에서 각 순위를 완결된 항 번호로 적는 형식을 쓰는 경우에는 각 순위 안의 마지막 항에 부담 주체를 적고 그 뒤에 공통 결어를 다시 붙이지 않는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으면 부담 주체를 분리하여 적는다. 공동소송인의 비용 분담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분담 비율을 적지 않는다. | SRC-08, SRC-57, RULE-16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ID | +|---|---|---|---|---|---| +| LEAF-01 | Q-10에서 민법 제219조 통행권의 확인만 구하고 이행 항이 없다 | FORM-01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SRC-01,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02 | Q-10에서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함께 구한다 | FORM-01, FORM-06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상대방표시], [방해행위] | SRC-35,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3 | Q-10에서 확인과 방해 축조물 철거를 함께 구하고 축조물의 규격과 위치가 특정되었다 | FORM-01, FORM-08, FORM-06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상대방표시] | SRC-37,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4 | Q-08 개설상태=Y이고 Q-10에서 확인과 통로 개설·유지 수인을 함께 구한다 | FORM-01, FORM-09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폭], [통로개설방법], [상대방표시] | SRC-01, SRC-36,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5 | Q-02 무상상태=Y이고 Q-10에서 무상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 FORM-02, FORM-06, FORM-08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SRC-02, SRC-34, SRC-3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06 | Q-03 어업상태=Y이고 Q-10에서 어업권 준용에 따른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 FORM-04, FORM-06 | [어장표시],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SRC-52, SRC-5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07 | Q-06 복수상태=Y이고 Q-10에서 상대방별로 부분을 나누어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한다 | FORM-05, FORM-08, FORM-06 | [상대방n], [대상표시n], [점열n], [부호n], [면적n], [축조물표시n] | SRC-45, SRC-5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8 | Q-10에서 확인을 구하지 않고 방해금지 또는 철거의 이행만 구한다 | FORM-07, FORM-08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방해행위], [상대방표시] | SRC-24, SRC-35, SRC-37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9 | Q-08 제한상태=Y이고 Q-10에서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 FORM-03, FORM-06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통행방법], [청구인표시] | SRC-41, SRC-5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10 | Q-11에서 대안 통로 또는 무상과 유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FORM-10 | [주위적항목록], [예비적항목록], [순위번호], [대안부호], [대안면적] | SRC-24, SRC-37, SRC-50 |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9, CHECK-12 | +| LEAF-11 | Q-11에서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복수 원인을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 FORM-06, FORM-08 |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방해행위], [상대방표시] | SRC-27, SRC-35, SRC-4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 +| LEAF-12 | Q-00에서 소송상 지위가 반소로 확정되고 Q-10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조립한다 | FORM-11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순위번호] | SRC-08,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9, CHECK-12 | +| LEAF-13 | Q-12에서 부작위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하고 STOP-V03을 통과했다 | FORM-12 | [대상항], [위반단위], [간접강제금],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 SRC-09, SRC-47, SRC-48 | CHECK-05,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14 | Q-12를 마친 뒤 결어를 붙인다 | FORM-13 | [비용부담어구], [가집행대상항] | SRC-07, SRC-08, SRC-57 |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검산: 비종결 Leaf 14개 전부가 하나 이상의 Form을 가진다. Form 13개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근거는 FORM-01이 LEAF-01과 LEAF-02와 LEAF-03과 LEAF-04, FORM-02가 LEAF-05, FORM-03이 LEAF-09, FORM-04가 LEAF-06, FORM-05가 LEAF-07, FORM-06이 LEAF-02와 LEAF-03과 LEAF-05와 LEAF-06과 LEAF-07과 LEAF-09와 LEAF-11, FORM-07이 LEAF-08, FORM-08이 LEAF-03과 LEAF-05와 LEAF-07과 LEAF-08과 LEAF-11, FORM-09가 LEAF-04, FORM-10이 LEAF-10, FORM-11이 LEAF-12, FORM-12가 LEAF-13, FORM-13이 LEAF-14이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지번·면적·점 번호·규격·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모든 문형은 Q-00에서 확정한 역할표의 [청구인표시]와 [상대방표시]로 렌더링한다. + +| FORM 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민법 제219조 통행권의 확인 항. LEAF-01, LEAF-02, LEAF-03, LEAF-04에서 쓴다 | [대상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예: 대구 ○○구 ○○동 409-5 답 251㎡) / [점열]=별지 도면의 점 번호(예: 9, 10, 12, 36, 9) / [부호]=(가) 등 / [면적]=㎡ / [청구인표시]=원고 또는 원고들 |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부분이 여럿이면 부호와 면적을 각각 적은 뒤 "합계 [면적]㎡"를 붙인다 | 도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상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는 문구 /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 / 요청되지 않은 이행 항의 부가 | SRC-01, SRC-24, RULE-11, RULE-18 | +| FORM-02 |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의 확인 항. LEAF-05에서 쓴다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청구인표시]가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포위지 또는 통행지 어느 쪽이든 특정승계인이 당사자인 경우 /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가 아닌 제3자 소유 토지 / 연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SRC-02, SRC-34, SRC-39, RULE-14 | +| FORM-03 |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 항. LEAF-09에서 쓴다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통행방법]=제한 또는 확장 내용(예: 도보 및 폭 2m 이내의 자동차 통행의 방법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통행방법]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제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이용방법상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 통행의 부가 | SRC-41, SRC-50, RULE-19, RULE-25 | +| FORM-04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통행권 확인 항. LEAF-06에서 쓴다 | [어장표시]=어업면허번호·어업의 종류·공유수면의 위치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어장표시] 어장의 어업활동을 위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어업권원부 등록으로 어업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어장과 공로 사이의 통로 부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SRC-52, SRC-54, RULE-13 | +| FORM-05 | 상대방별 부분 확인 항. LEAF-07에서 쓴다 | [상대방n]=피고별 표시 / [대상표시n], [점열n], [부호n], [면적n] | "[청구인표시]에게, 가. 피고 [상대방1]은 [대상표시1]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1]부분 [면적1]㎡에 관하여, 나. 피고 [상대방2]는 [대상표시2]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2]부분 [면적2]㎡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상대방별 부분을 하나로 합쳐 특정한 경우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의 표기 / 확인만 요청되었는데 철거나 방해금지를 함께 넣는 것 | SRC-45, SRC-57, RULE-16 | +| FORM-06 | 통행방해금지 부작위 항의 참조형. 선행하는 확인 항이 대상을 특정한 경우에 LEAF-02, LEAF-03, LEAF-05, LEAF-06, LEAF-07, LEAF-09, LEAF-11에서 쓴다 | [상대방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 [부호], [면적] / [방해행위]=예상되는 방해 유형(예: 담장·펜스의 설치, 수목의 식재) | "[상대방표시]는 위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장형은 "[상대방표시]는 위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피고들은 …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행 확인 항이 없는 경우 / 대상 부분이 확인 항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인도를 구하는 문구 | SRC-35, SRC-36, RULE-21 | +| FORM-07 | 통행방해금지 부작위 항의 독립형.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는 LEAF-08에서 첫 이행 항으로 쓴다 | [상대방표시],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방해행위], [청구인표시] | "[상대방표시]는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따르는 이행 항은 "위 [부호]부분"으로 참조한다 | 통행지 표시나 도면 특정을 생략하고 "위 부분"으로만 적는 것 / 선행 확인 항이 이미 대상을 특정한 경우 | SRC-24, SRC-35, RULE-21 | +| FORM-08 | 방해 축조물 철거 항. LEAF-03, LEAF-05, LEAF-07, LEAF-08, LEAF-11에서 쓴다 |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 [축조물표시]=위치·구조·규격·수량(예: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길이 1m, 높이 1.8m의 철파이프조 대문 1짝) |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에게 [축조물표시]를 철거하라." 대상이 여럿이면 "…와 …을 각 철거하라." 통로 부분 안에 걸친 부분만 구할 때에는 "… 중 위 [부호]부분 내에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라."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 / 규격이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축조물의 처분권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통로 개설·포장 이행을 철거로 바꾸어 적는 것 | SRC-37, SRC-38, RULE-04, RULE-20 | +| FORM-09 | 통로 개설·유지 수인 항. LEAF-04에서 쓴다 |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부호], [면적], [폭] / [통로개설방법]=정지, 자갈 포설, 돌계단 설치,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등 |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가 위 [부호]부분 [면적]㎡에 폭 [폭]m의 통로를 [통로개설방법]의 방법으로 개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대방에게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문구 /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포장 / 개설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문구 | SRC-01, SRC-36, SRC-38, RULE-04 | +| FORM-10 | 예비적 병합 배열틀. LEAF-10에서 쓴다 | [주위적항목록]=주위적 순위의 확인 항과 이행 항을 항 번호로 완결한 목록 / [예비적항목록]=예비적 순위의 확인 항과 이행 항을 항 번호로 완결한 목록 / [순위번호]=제1차, 제2차 / [대안부호], [대안면적] | "(주위적 청구취지) [주위적항목록]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항목록]" 예비적 청구가 둘 이상이면 "(예비적 [순위번호] 청구취지)"로 나눈다. 각 순위는 확인만으로 구성할 수 있고 대안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안부호]부분 [대안면적]㎡"로 특정한다. 소송비용 문구는 RULE-28에 따라 한 곳에서만 출력한다 |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하는 것 /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 / 순위마다 소송비용을 적고 다시 공통 결어를 붙이는 것 | SRC-24, SRC-37, SRC-50, RULE-08, RULE-28 | +| FORM-11 | 반소 청구취지틀. LEAF-12에서 쓴다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순위번호] |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인만 구하면 이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 본소 당사자 표시와 어긋나는 약칭 / 본소와 반소의 비용을 합산하여 한 줄로 적는 것 / 요청되지 않은 방해금지 항의 자동 부가 | SRC-08, SRC-33, RULE-17 | +| FORM-12 | 간접강제 항. LEAF-13에서 쓴다 | [대상항]=부작위 항의 번호 / [위반단위]=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 [간접강제금]=원 /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 "[상대방표시]가 위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에게 [위반단위] [간접강제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항에 붙이는 것 / RULE-23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지연손해금 문구의 부가 / 위반 기산을 판결 확정으로만 단정하는 문구 | SRC-09, SRC-47, RULE-23 | +| FORM-13 | 결어. LEAF-14에서 쓴다 | [비용부담어구]=상대방이 한 명이면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반소이면 "원고가" / [가집행대상항]=이행 항의 번호 |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어구] 부담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행 항이 없으면 두 번째 문장을 생략한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으면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으로 나누어 적는다 |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 상대방이 여럿인데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는 것 / 앞의 순위별 항에 이미 비용 문구가 있는데 다시 붙이는 것 | SRC-07, SRC-08, SRC-57, RULE-28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 +|---|---|---| +| RULE-29 | 통로 부분을 도면 없이 추상적으로 적는 것 | RULE-01, RULE-18, SRC-24 | +| RULE-30 |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정비를 명하는 작위 청구 | RULE-04, SRC-38 | +| RULE-31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의 철거 청구와, 시설의 종류만으로 철거 대상을 자동 제외하거나 자동 포함하는 판단 | RULE-20, SRC-38 | +| RULE-32 | 특정승계인이 당사자인 사건 또는 분할·일부양도 연혁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 무상통행권 확인 문형을 쓰는 것 | RULE-14, SRC-34, SRC-39 | +| RULE-33 |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수치를 그대로 청구 폭으로 옮기는 것과,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을 청구하는 것 | RULE-02, RULE-19, SRC-38 | +| RULE-34 | 확인 항에 보상금 지급 조건·상환이행 문구·지연손해금을 넣는 것 | RULE-10, SRC-46 | +| RULE-35 |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문구 | RULE-04, SRC-36 | +| RULE-36 | 대체적 작위 항에 간접강제를 붙이는 것 | RULE-23, SRC-47 | +| RULE-37 | 요청되지 않은 급부를 문형 묶음에 자동으로 덧붙이는 것과,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면서 첫 항에서 대상 특정을 생략하는 것 | RULE-09, RULE-21 | +| RULE-38 |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등 구법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것. 기재례와 판례의 구 조문 번호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으로 읽는다 | SRC-06 | +| RULE-39 |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통행권 문형으로 구성하는 것 | SRC-58 | +| RULE-40 | 청구취지에 통행의 필요성·기존 통로의 부적합·분할 연혁 등 청구원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 | RULE-01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통행권과 통로 개설권, 최소손해의 장소와 방법,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의무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2 |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의 무상 통행권과 보상의무의 부존재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3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의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4 | 민법 제290조 제1항, 민법 제319조(준용규정) |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에게 준용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2조 제2항(권리남용 금지) | 통행을 봉쇄하는 축조물에 대한 권리남용 판단의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6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대응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7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주문 기재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8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9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제1심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의 명시, 배상 명령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특례 법정이율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소에 관한 단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병합의 절차요건일 뿐 선택적 관계인지 예비적 관계인지를 정하지 않는다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 기존 통로가 용도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여 통행권 인정 | 1992-03-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436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통행권 인정 | 1992-12-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197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 기존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 행정재산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과 행정당국 허가의 불요 | 1994-06-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131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 현재의 이용과 필요·손해의 비교에 따른 통행권 인정 요건과 범위 | 1995-09-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957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 판결 |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청구취지로 특정하여 명시할 것, 특정한 부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각, 손해 감정은 필수가 아님 | 1992-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59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 통로가 개설된 뒤의 특정승계에도 민법 제220조 부적용, 건축법상 도로 지정과 사법상 통행권의 구별 | 2002-05-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575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판결 | 동일인 소유 일단의 수필지 중 일부 양도를 포함하는 일부양도의 범위와 종전 토지 한정 | 1995-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89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 출입구를 봉쇄하는 담장 설치의 권리남용과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 2010-1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377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 현재의 용법에 따른 필요 범위와 실제 공로 연결의 판단 | 1995-02-0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5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의 채권적 효력과 특정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부정,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장차의 이용상황 대비 불가 | 1992-12-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189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 통행로의 폭과 위치 결정 기준,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노폭 2m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1996-05-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078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 통행권 발생 후 공로가 개설되어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통행권 소멸 | 1998-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50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 | 민법 제220조는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 | 1991-07-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159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 본소와 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 특정승계인에 대한 일반원칙 적용과 현재 이용 기준의 범위 결정 | 1996-11-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504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 | 민법 제220조는 특정승계인에게 부적용. 사안에 따라 신설 우회통로 통행에 대한 통행료 요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994-12-0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696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 기존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 인정, 폭·위치·통행방법의 결정 기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항소심 심판 범위 | 2025-07-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4327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 통행권자에게 점유 배제 권능이 없다는 점과 통로 개설의 방법 | 2003-08-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78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 자동차 통행 허용의 기준, 특정 부분 중 일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범위에서 인용,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철거 | 2006-06-0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905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은 참작사유이고 장차의 이용상황 대비 불가, 소유자는 수인의무만 부담하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의무 부담, 개설·유지 비용은 통행권자 부담, 통행지의 배수로에 철거의무까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06-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759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 민법 제220조가 적용되는 경우 종전 토지 외의 제3자 토지에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 | 2005-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730 | 원문대조 | +| SRC-40 |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 공로로 제공된 토지의 통행자유 침해에 관한 사법상 요건과 다른 진입로의 존재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809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인정 가능성, 장소와 방법의 청구취지 특정, 제한된 범위에서의 일부 인용 | 2017-01-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98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 확인 대상 판단의 기준시가 변론종결시라는 점과 주거의 평온 고려 | 2009-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6190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공로 통행자유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과 공로 부지 소유자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2021-10-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059 | 원문대조 | +| SRC-44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 군사 사격장이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지정 취지, 다른 통행로의 존부와 비용, 안전상 위험을 심리하지 않고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22-07-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073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과 방해금지 청구의 적절성, 주거의 평온 고려 | 2005-07-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18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 요건이 소멸하면 통행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과 보상액을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점 | 2014-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512 | 원문대조 | +| SRC-47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각각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두 유형에 관한 기존 법리를 각각 유지한 것이고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확장한 것이 아니다 | 2021-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 | +| SRC-48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요건 | 2013-1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97 | 원문대조 | +| SRC-49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 지역권의 내용. 통행지역권 사건으로 전환할 때의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0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 부분 중 일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이 타당하고, 축소된 범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해야 한다는 점 | 2024-11-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5 | 원문대조 | +| SRC-51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2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어업권은 물권이고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20940호이며 2026-10-22 시행 법률 제21570호에서도 이 항의 문언은 같다. 다만 어업권의 주체와 행사권원에 관한 조문은 그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기준일 이후 실행 시에는 새 기준일로 다시 확인한다 | 법률 제20940호, 2026-04-23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747 | 원문대조 | +| SRC-53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함. 요청되지 않은 급부의 자동 부가를 금지하는 근거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54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어업권에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 2026-05-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95 | 원문대조 | +| SRC-5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수계 | 법률 제20577호, 2026-03-01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56 |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재단 관련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57 |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과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58 |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과 별개의 권리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9 |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의 통행권 확인 원고적격 | 채권적 이용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1) | +| SRC-60 | 통행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 확인·방해금지·철거의 각 급부별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4) | +| SRC-61 | 개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현행 출입허가 요건 | 구역별 출입 절차와 예외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 +| SRC-62 | 어업권자가 아닌 어업권 행사권원자 개인의 독자적 준용 통행권 | 어촌계 계원 등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준용 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6) | + +이 대장의 법령은 실행 기준일 2026-09-03에 시행 중인 판본이며, 각 법령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조문 시행일이 같음을 확인했다. 수산업법은 2026-10-22 시행 판본이 이미 공포되어 있으나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20940호이다.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재판 유형과 판시 범위를 원문으로 대조했고 후속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SRC-47은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한 기존 두 법리를 각각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그 반대의견은 적용 법리가 아니다. SRC-59와 SRC-60과 SRC-61과 SRC-62는 원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01 사건 적합성과 원인별 판정: 청구가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 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기한 확인·방해금지·철거·개설 수인 중 하나 이상이고, 원인마다 적격·성립요건·급부가 따로 판정되었으며, 한 원인의 탈락이 다른 원인의 항을 지우지 않았다(RULE-03). 무상 확인 문형은 Q-02의 무상상태가 Y인 경우에만 쓰였고(RULE-32), 수도 등 시설권을 통행권 문형으로 구성하지 않았다(RULE-39). +- CHECK-02 성립요건 확정: 공로 접속 여부와 기존 통로의 기능 충분성 또는 과다비용이 확인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 항을 출력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이 소멸한 통로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RULE-06, RULE-24). +- CHECK-03 대상 특정: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대상이 통행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열(폐곡선)·부호·면적으로 특정되었고, 확인 항이 없는 경우 첫 이행 항 자체에 대상이 모두 적혔으며, 항 사이의 부분 표시가 일치한다(RULE-18, RULE-21, RULE-29). +- CHECK-04 범위와 폭: 폭과 통행 용도가 현재의 용법 기준으로 정해졌고, 자동차 통행을 넣었다면 이용방법상 필요가 확인되었으며,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수치를 그대로 옮기거나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을 청구하지 않았다(RULE-02, RULE-19, RULE-33). +- CHECK-05 집행가능성과 상대방: 철거 대상은 구조·규격·위치·수량이 적혀 있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에 한정되며 그 처분권자를 상대방으로 삼았고, 부작위 항은 대상 부분과 행위 유형이 특정되었으며, 상대방에게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문구와 점유 배제·인도 문구가 없다(RULE-20, RULE-30, RULE-31, RULE-35). +- CHECK-06 병합 구조: 예비적 병합은 양립하지 않는 청구에 쓰였고 각 순위가 대상·권리종류·통행방법·상대방·급부를 갖추었으며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되지 않았고, 선택적 병합은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원인들 사이에서만 쓰였다(RULE-07, RULE-08). +- CHECK-07 역할표 일관성: 모든 항의 청구인과 상대방 표시가 Q-00의 역할표와 일치하고, 반소이면 첫 항의 약칭 정의와 이후 표기가 어긋나지 않으며, 본소와 반소의 비용이 분리되었다(RULE-17). +- CHECK-08 결어 단일화와 단복수: 소송비용 문구가 한 곳에서만 출력되었고, [비용부담어구]가 상대방 수에 맞는 완성된 어구이며, 순위별 항에 비용 문구가 있으면 공통 결어를 다시 붙이지 않았다(RULE-28). +- CHECK-09 요청 범위 준수: 확인만 요청된 경우에 방해금지나 철거가 덧붙지 않았고, 이행만 요청된 경우에 확인 항이 생기지 않았으며, 반소에서 확인만 구했는데 방해금지가 자동으로 붙지 않았다(RULE-09, RULE-37). +- CHECK-10 가집행: 가집행선고가 이행 항에만 붙었고 확인 항에는 붙지 않았으며 대상 항 번호가 특정되었다(RULE-26). +- CHECK-11 간접강제: 간접강제 항이 부작위 항 또는 부대체적 작위 항에만 붙었고 RULE-23의 요건과 STOP-V03의 확인을 거쳤으며, [위반단위]와 [간접강제금]이 특정되었고 위반 기산이 가집행 대상 항과 상충하지 않는다(RULE-23, RULE-36). +- CHECK-12 표기와 혼입: 미치환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고 남으면 사용자 질의로 넘겼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고, 구법 조문 번호와 청구원인 사실의 서술이 없다(RULE-38, RULE-40). +- CHECK-13 금전 병합 라우팅: 금전 항이 병합되면 §8의 판정표에 따라 STOP-R03의 목적지 규칙으로 4대 게이트를 넘겼고, 이 문서의 항에는 이율·지연손해금·보상 조건이 없다(RULE-10, RULE-34). +- CHECK-14 절차 주체: 도산절차가 있으면 중단과 수계에 따라 소송수행 주체가 확정된 뒤 당사자 표시가 정해졌다(RULE-27). + +Stop Rule + +HARD STOP +- STOP-H01 통행권 소멸: 포위지가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거나 청구인이 주위토지를 취득하여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법정통행권에 기한 확인·방해금지 항을 작성하지 않고 소멸 사유를 알린다. 약정 등 다른 원인에 기한 항이 있으면 RULE-03에 따라 그 항은 유지한다. 근거: RULE-24, SRC-31, SRC-46. +- STOP-H02 청구인 적격 없음: 청구인이 포위지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공유자·어업권자 어느 것도 아니고 STOP-V01 또는 STOP-V06의 확인 결과도 부정적이다. 작성하지 않고 적격자를 청구인으로 바꾸도록 안내한다. 근거: RULE-12, SRC-04. + +CURE(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 +- STOP-C01 별지 도면 미비: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점 번호·부호·면적을 받는다. 확보 전에는 [점열]과 [부호]와 [면적]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도면 확보를 질의한다. 필요하면 측량으로 보완하되 특정 작성기관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개: Q-07. 근거: RULE-18. +- STOP-C02 철거 대상 미특정: 축조물의 종류·구조·규격·수량·위치와 그 처분권자를 받는다. 확보 전에는 [축조물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하며 철거 항만 보류하고 확인 항은 유지한다. 재개: Q-10. 근거: RULE-20. +- STOP-C03 민법 제220조 요건 미확정: 폐쇄등기부와 토지대장 연혁으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사실과 승계 유형을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무상 확인 항을 작성하지 않고, 민법 제219조의 성립요건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상 문형으로 작성하며 그 취지를 알린다. 재개: Q-02. 근거: RULE-06, RULE-14. +- STOP-C04 도산 수계 주체 미확정: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존부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임, 수계 여부를 받는다. 확보 전에는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Q-09. 근거: RULE-27, SRC-55, SRC-56. + +VERIFY(확인 사항과 재개 노드) +- STOP-V01 채권적 이용권자의 청구인 적격: 임차인 등이 자기 이름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현행 판례를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바꾸거나 [청구인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Q-03. 근거: RULE-12, SRC-59. +- STOP-V02 기존 통로의 기능과 비용: 기존 통로가 현재 용도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자료로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통행권에 기한 항의 출력을 보류하고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질의한다. 재개: Q-04. 근거: RULE-06, SRC-20, SRC-22, SRC-35. +- STOP-V03 간접강제 요건: 상대방이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과 적정한 배상액의 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간접강제 항을 생략하고 집행권원 성립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재개: Q-12. 근거: RULE-23, SRC-47. +- STOP-V04 공유 통행지의 상대방 범위: 확인·방해금지·철거의 각 급부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된 방해자와 축조물 처분권자만을 상대방으로 삼고 전원 상대의 필요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06. 근거: RULE-15, SRC-60. +- STOP-V05 공법상 출입제한: 구역 지정의 취지, 다른 통행로의 존부와 그 이용 비용, 안전상 위험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현행 출입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통행 방법을 제한하거나 다른 통로를 검토하고 기각 위험을 알린다. 재개: Q-05. 근거: RULE-22, SRC-44, SRC-61. +- STOP-V06 어업권 행사권원자의 적격: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인지, 어업권자가 아닌 행사권원자가 자기 이름으로 준용 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어업권자를 청구인으로 삼고 그 밖의 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03. 근거: RULE-13, SRC-62. + +ROUTE·TRANSFORM +- STOP-T01 개설 이행청구의 변환: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을 명하는 청구는 청구인의 개설과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는 수인 문형으로 바꾼다. 전환 목적지: FORM-09. 재개: Q-10. 근거: RULE-04, RULE-30. +- STOP-R01 통행지역권·소유권 사건 전환: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와 그 확인, 통행지 소유권·경계 다툼은 지역권 또는 소유권 관련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전환 목적지: 지역권·소유권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49. +- STOP-R02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전환: 계약에만 기한 통행권 확인은 기타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법정통행권과 함께 같은 급부를 구하면 RULE-07에 따라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상대방이 토지의 특정승계인이면 계약 인수나 새 약정 등 독립한 채무 근거가 주장되는지 확인한 뒤 판정한다. 전환 목적지: 기타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29. +- STOP-R03 금전 항 전환: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임료 상당 부당이득, 민법 제219조 제2항의 보상금은 반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8의 4대 게이트를 그곳에서 판정한다. 이 문서의 비금전 항은 유지한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의 §8. 근거: RULE-10, SRC-10, SRC-46. +- STOP-R04 보전처분 전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보전처분 규칙으로 보낸다. 전환 목적지: 보전처분 규칙. 근거: SRC-40. +- STOP-R05 통행자유 침해 방해금지 단독 전환: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통행자유 침해나 사용수익권 포기를 근거로 한 방해금지 단독 청구는 방해배제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법정통행권과 함께 같은 급부를 구하면 RULE-07에 따라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방해배제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40, SRC-43.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rename to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rename to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rename to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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