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채무의 이행지체가 문제될 때 기산점을 별도 구성. | |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자대위로 원채권·담보권도 행사하는 경우만. 구상권과 소송물을 동일시하지 않음. | | 5) 구상채무 | p.660~672 | **필수** — 구상권의 법률원인·공동면책·부담부분·범위·법정이자·항변을 먼저 유형별 분류. 사전구상은 변제 전 별도 분기.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 1. 의의 | p.1263~1264 | **강하게권고(조건부)** —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와 구상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별.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 범위와 근거 연대채무자 구상, 수탁·비수탁보증인의 구상, 공동보증인 및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 약정구상은 법률원인과 내부 부담관계가 다르다. [민법425]()·[441]()·[481]()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일반 연대채무의 구상에 자기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일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2024.10.25. 2024다232066·2320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9)은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총 주채무·이자·부담부분 계산에 관한 이유 원문을 B가 확인한 자료이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독립된 권리관계이다.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는 구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별도다. 지급 전의 적법한 사전구상 가능성을 내부 Q1 지급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민법44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은 무과실 변제재판, 주채무자 파산과 채권자의 파산재단 미가입, 이행기·최장기 미확정 상태에서 보증 후 5년 경과, 이행기 도래의 각 법정 사유를 구별한다. 보증계약 후 허여된 기한의 대항 제한도 확인한다. [민법44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면책 또는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담보제공·보증인 면책을 통한 배상의무 면제 분기를 구별한다. B의 추가 공식 원문 확인(각 시행2026.3.17.)으로 이 두 조문의 미확인 공백은 해소되었다. 지원림 민법 인쇄932~934 / PDF1002~1004(연대채무), 952~954 / PDF1022~1024(사후·사전·비수탁보증), 1350~1352 / PDF1420~1422(공동불법행위). 구상원인별 초과출재·통지 및 제한을 분리했다.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누락·제외·검증 한계 - 사전구상은 실제 지급을 공통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668·670의 설명은 민법442·443 공식 원문 보강으로 보완하였다. 비수탁보증·통지 등 다른 제한의 개별 사실관계는 별도 확인한다. - 보험자대위는 구상 일반 또는 변제자대위와 동일 제도가 아님. 상법682의 특별 요건과 원권리 행사는 별도 공식 자료 필요. - 상사성·보증보험·보증기관 특별법·근로관계 등 유형별 소멸시효/제한을 구상 일반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567 변제충당 부모 대신570 비용·이자·원본으로 좁혔다. 변제자대위358의 최초 끝456은 형제359 공동근저당권 대위를 포함하는 오류이므로449로 정정했다. 359는 별개 담보 특수분기로 일반 구상 기본편입하지 않는다. 396은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독립비교 결과: 공통 4개, 최초선정만 3개, 독립검증만 4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9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TXT 105행 / PDF 174~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 TXT 358행 / PDF 483~487: 445 변제자대위 표제 시작. 449 상단과 각주1771~1773까지 해당 내용. 이어지는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는 별개 형제. 최초 검증안의456은 과잉 경계였으므로 정정. - TXT 517행 / PDF 698~710: 660 표제 시작, 672 상단 소멸시효·상대효 항변 및 각주2602 계속~2606 후 채권양도. 2607은 다음 항목이어서 673으로 확장하지 않음.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 TXT 1059행 / PDF 1301~1302: 1263 II 법정이자관계의 1. 의의 시작, 1264 구상권 관련 법정이자 설명 후 2. 악의 수익자.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