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있으면 당사자의 원용과 원용권자 지위를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항변이 있으면 약정 변제기·최고와 상당기간 등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시효 기산점과 연결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재항변의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한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승인과 도달의 주요사실 및 증명책임을 구성한다. | | (1) 요건사실 | p.187~18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후 포기 주장이 있을 때 사전 포기·중단과 구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3) 변제충당 | p.721~7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변제·복수 대여채무 또는 일부청구에서 어느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다투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의 증명구조를 연결한다. 자식인724 항목을 별도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9 | **필수** — 잠정 일반 대여금 범위: 원금·이자·선이자·변제기·지연손해금·병합·준소비대차의 자체완결 항목. 하위항목 중복 선정하지 않음.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여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 범위와 근거 **지정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범위의 잠정 자료선정안이다. 다른 무버전 문서를 v2로 대체하지 않았다.** [민법598]()·[603]()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낙성계약의 성립과 원금 반환청구의 교부·변제기 요건을 구별한다. [대법원2023.12.14. 자2023마69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7)는 송금만으로 소비대차를 확정할 수 없고 대여 주장자에게 그 수수원인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변호사선임명령 재항고 결정이다. 이를 대여금 본안 승소판결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667&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5.7.22.)의 초과 약정 무효·원본 충당을 B가 공식 확인했다. 법률 위임상한과 실제 최고이율을 혼동하지 않으며 약정일·갱신일에 맞는 대통령령과 부칙을 확인한다. 지원림 민법 인쇄1190~1193 / PDF1260~1263, 1196~1197 / PDF1266~1267. 계약 성립/반환, 이자/지연손해금, 기존채무/준소비대차, 선이자 원본충당을 교차검토했다. 지정 v2 작성규칙이 부재하여 D 분석으로 프로젝트상 대여금 범위를 확정할 수 없었다. 일반 법률자료와 중립 패킷에 근거한 잠정 분기만 제시하며, 누락된 v2 내용을 읽거나 추정하지 않았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누락·제외·검증 한계 - 사용자가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 입력 누락. 이 선택은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잠정안으로 승인된 v2 범위의 확정선정으로 취급하면 안 됨. - 시효 원용·기산점·중단·승인·이익포기·상사시효는 실제 항변/재항변 사실이 있을 때만 반영하였다. 현재 적용 최고이율·대부업 관련 특별법·거래시점별 경과규정의 전면 감사는 별도다.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복수 대여채무의 합의·지정·법정 충당 누락을 막기 위해570을567 부모721~726으로 대체했다. 소비대차669의 자식은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131은 시효남용이 아니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다. 396은 소비대차·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독립비교 결과: 공통 3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2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1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TXT 108행 / PDF 181~185: 143 원용권 행사 표제 시작. 146 각주592가 147 첫 각주행에 계속. 기산점 새 표제와 공유. - TXT 111행 / PDF 185~195: 147 기산점 표제 시작. 157 상단 본문·각주633 계속 및634까지. 시효기간 새 표제와 공유. -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 TXT 131행 / PDF 221~223: 183 채무승인 중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시작. 185 상단 도달 논의·각주757까지. 구체적 사례 표제와 공유. - TXT 135행 / PDF 225~227: 187 시효이익 포기 중 요건사실 시작. 188 각주774가 189 각주 상단까지 계속. 완성후 변제 새 표제와 공유.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67행 / PDF 759~764: 721 변제충당 표제 시작. 726 일부청구·다수당사자채무 및 각주2825~2827까지. 이후 제3자변제 항목. -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669행 / PDF 887~897: 849 소비대차 시작. 858 준소비대차 본문 뒤 각주3372가 859까지 계속. 물리897 원본 이미지 직접 확인. 물리894(856)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분리도 확인. -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