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유권 등 권원에 기한 가등기 방해제거의 공통 구조를 확인하며 예약·담보 소멸은 전용 법리로 보완한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7)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9 | 기본: 가등기의 법률관계 추정력, 순위보전/담보의 실질 구별. 저자 사견과 소개 판례를 구분한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조건부: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반환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경합하는 경우.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가등기가 이전되었거나 그 이전 부기등기만 독립적으로 다투는 경우. 각주1815가 가등기 이전에 직접 연결된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조건부: 담보가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 말소. 법 적용요건·청산·채무지급·제11조 제한·선의 제3자 및 본등기 구제를 확인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조건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사실과 급부·채무의 견련관계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순위보전가등기 전반의 공통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조건부: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가 여러 개이거나 원금·이자·비용 충당과 잔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 및 다수당사자 변제액 배분을 확인한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조건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가등기. 예약완결권 행사·도달·약정기간·제척기간 및 공동명의 말소의 통상공동소송을 확인. 담보가등기에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및 필요한 본등기 말소를 구분한다. 소유권 등의 방해제거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 권원이다. 매매예약형에서는 예약관계 및 완결권 행사·소멸, 담보형에서는 피담보채무·청산·제3자 보호가 문제된다. 구체 사건 사실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조건부 행의 사실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 가등기는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일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채무지급과 시효중단 등 실제 담보관계를 심리한 [대법원 2024.1.11. 선고 2021다2108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107) 이유1~3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188538&urlMode=lsScJoRltInfoR) 본문·단서는 청산금 지급 전 채무액 지급과 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변제기 경과 후10년 및 선의 제3자 취득의 제한을 규정한다. 법문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과 위 판례의 가등기 적용을 구분하며, 기간을 가등기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교재831 각주3278은 다른 사건번호2021다210799를 인용하므로 이를210805로 바꾸지 않는다.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가등기담보법 시행2017.3.28., 법률제14474호 제11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순위보전가등기 말소의 일반 청구원인 전용 목차는 없음. 매매예약 외 보전청구권 유형·가처분명령 가등기의 구제절차 및 원고 소유권 증명 경로는 실제 사실에 따라 별도 보완 필요. - 공식 패킷 2021다210805와 교과서 각주3278의 2021다210799는 다른 사건번호. 교과서 표기를 바꾸지 않으며 각각 원문 검증 구분. ##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목차행150: 인쇄201~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246: 인쇄337~339 / PDF 물리375~377. 본문338에서 끝나나 각주1341이339에 계속되어 완결.339의 대장 항목은 별개. -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77: 인쇄474~480 / PDF 물리512~518. 480 첫 두 문단 및 계속각주1894·1895~1896 완결.3.채권총칙과1897은 별개. - 목차행564: 인쇄716~721 / PDF 물리754~759. 721 첫 문단과 각주2804까지2)요건사실의 나)견련관계가 계속되어 완결.3)변제충당·각주2805부터 별개. - 목차행567: 인쇄721~726 / PDF 물리759~764. 726 라)일부청구·마)다수당사자채무 본문 및 각주2825~2827 완결.4)제3자 변제·각주2828~2829부터 별개;727에 계속되는2829는 선정밖. - 목차행657: 인쇄829~831 / PDF 물리867~869. 831 본문 및3277~3281 완결.832 (2)환매권부터 별개. - 가등기의 추정력337~339는 이 PDF의 물리375~377이며 머리글과339의 계속각주1341을 직접 확인했다. 다른 PDF의 재배열 기록을 이 파일에 적용하지 않았다.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