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핵심: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와 소송물 자체를 구별하여 청구원인 및 공격방어방법을 특정한다. |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p.240~241 | 조건부: 진정명의회복 대체청구나 관련 전소가 있을 때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관계 및 기판력 저촉을 검토한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채무자의 소유권, 제3채무자 명의 등기 및 원인무효라는 피대위 말소권의 주요사실을 대위 소송요건과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일부 토지나 지분만 말소할 때 목적물·범위를 특정하고 일부말소 판결과 집행상 경정을 구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적 승낙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핵심: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원인무효 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핵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문구와 채무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대위의 효과를 구별한다.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핵심: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직접청구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위청구를 구별한다.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핵심: 피보전채권 존재·채무자 특정·증명·소멸과 소송요건을 검토한다. 파산·면책 부분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핵심: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보전필요성을 구별하고 무자력의 인정 여부 및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핵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전소·계속소송에 따른 당사자 적격과 중복제소 문제를 검토한다.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핵심: 피대위권리의 대위가능성·기판력 및 제3채무자의 항변, 대위 후 채무자 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구별한다. | ##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분리하고,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 및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각각 자료화한다. 민법 제404조 제1·2항의 일신전속권 제외와 이행기 전 행사 제한·보전행위 예외도 함께 확인한다. [민법 제404조, 시행 2026.3.17.](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보전필요성은 무자력 유무만의 기계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리 내용·관계 및 채권 확보에 필요한지,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보험관계 사안인 아래 판결을 등기말소 인용 사례로 서술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8.25.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2.가.(1)~(3)·2.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청구취지의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대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 아래 판결의 실제 쟁점인 채권양도절차 직접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 이유 2.나.(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915) 채무자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을 단순히 대위채권자라는 사유로 회피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실제 송달·확정 여부도 분기한다. [대법원 1981.3.24. 80다2822, 이유 제2점](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97)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개별 무효·취소 원인, 특별조치법 등기,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청산, 상속회복의 제척기간 등은 실제 사실 확인 없이 전부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하위 유형이 확인되면 전용 법률·시점별 부칙·본문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현재 공통 말소 목차가 그 전용 법리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254·335는 원본 이미지로 공유면 및 각주 경계를 확인하였다. ##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1차 14행, 독립 15행, 공통 12행, 선정 불일치 5행을 비교하여 최종 16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소송물 부모를 두 직접 자항목으로 좁히고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별을 추가했다. 일부말소는 조건부 유지했다. 대위 각 부모 아래 하위 목차는 다시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 [A/D 중립 대조]().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 품질검사 및 한계 사건명·청구권 분기, 16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