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핵심: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와 소송물 자체를 구별하여 청구원인 및 공격방어방법을 특정한다. |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p.240~241 | 조건부: 진정명의회복 대체청구나 관련 전소가 있을 때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관계 및 기판력 저촉을 검토한다. |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p.243~244 | 조건부: 계약 취소·해제에 따른 반환권이 문제될 때 물권적 말소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의 근거·경합을 구별한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자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의 주요사실과 당사자 적격을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일부 토지나 지분만 말소할 때 목적물·범위를 특정하고 일부말소 판결과 집행상 경정을 구별한다. | | (1) 직권조사사항 | p.259~260 | 조건부: 전소 기판력이 문제될 때 직권조사 대상과 당사자가 제출할 자료를 구별한다.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조건부: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 전소 등기이행판결과 후소 말소청구가 모순되는지 등 기판력 작용 유형을 검토한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조건부: 전소가 있을 때 표준시 전후의 사유와 집행종료 후 효력 다툼에 대한 기판력 차단을 구별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조건부: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 주문의 판단과 그 전제인 계약관계를 구별하여 실체관계 부합 항변 등에 미치는 기판력 범위를 검토한다. |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p.279~284 | 조건부: 비당사자·승계인 또는 대위관계가 문제될 때 전소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구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적 승낙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핵심: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원인무효 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을 때 추정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과 구별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340~341 | 조건부: 명의신탁 무효가 말소원인인 경우 양자·3자·계약명의신탁의 사실과 필요한 매도인 인식 등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 | 나)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341~343 | 조건부: 명의신탁 등기에서 전득한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할 때 대항가능성과 제3자 고유 무효사유를 검토한다. | | 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 p.343~344 | 조건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다투어질 때 계약당사자와 그 분류의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조건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항변할 때 점유기간·추정 및 이를 번복할 사실의 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조건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있을 때 등기 유무와 완성 전후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범위를 검토한다. | | 7) 등기부취득시효 | p.381~383 | 조건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있을 때 등기·점유기간과 무과실 등 요건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가) 말소등기청구 | p.386~387 | 조건부: 원고가 공유자인 경우 자신의 지분 침해 여부와 공유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는 말소 범위를 구별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조건부: 법정해제를 말소의 발생원인으로 주장할 때 이행지체·거절·불능 중 실제 해제사유와 최고·해제의사표시 등 발생·행사 사실을 검토한다. | | 가) 원상회복청구 | p.804~808 | 조건부: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때 반환의 범위와 근거를 구별한다.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조건부: 해제 전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선의 등 보호요건과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서의 말소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구별하고, 실제 원인에 따라 소유권·상대방 등기·무효 또는 해제의 발생사실을 자료화한다. 대위·사위판결·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사건표지이며 이름이 말소라는 이유만으로 본 목록에 일괄 통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14조, 시행 2026.3.17.](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교재 이후 공식 판례 보강: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한 권리취득 추정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등기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명은 대여금이나 아래 부분의 등기추정력 법리에 한해 이용한다. 명의신탁 예외·제3자보호·취득시효 전부를 이 판결이 판단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8.14. 2023다316363, 이유 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843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 필요성과 해당 등기의 직권말소 구조를 확인한다. 주된 말소청구의 상대방과 승낙의무자를 구별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2항, 시행 2025.1.31.](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개별 무효·취소 원인, 특별조치법 등기,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청산, 상속회복의 제척기간 등은 실제 사실 확인 없이 전부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하위 유형이 확인되면 전용 법률·시점별 부칙·본문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현재 공통 말소 목차가 그 전용 법리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254·335 및 취득시효 p362·383, 공유 p386은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1차 16행, 독립 25행, 공통 13행, 선정 불일치 15행을 비교하여 최종 27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소송물 부모를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히고 채권적 반환·전소·사망자 신청의 분기를 조건부 보강했다. 명의신탁·공유·법정해제·취득시효는 실제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유지했다. 독립 단계 미확인 종료면 6개는 원본에서 모두 해소했다. 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 [A/D 중립 대조]().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 품질검사 및 한계 사건명·청구권 분기, 27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