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유권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권원·대상 등기·무효원인의 기본 배열을 정리한다.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직접 다루므로 전세권의 성립·갱신·소멸 및 담보권능 존속을 이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담보 목적 설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적 반환·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다른 소송물·권원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검토한다. 본문은 근저당권 등 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소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으며, 개별 설정계약의 반환약정과 해당 권리의 공식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p.901~909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임대차와 양립하지 않는 허위표시 부분 및 제3자 보호, 전세금 반환의 상대방과 물상대위, 동시이행 및 상계·공제, 법정갱신 항변을 연결한다. 일반 용익 전세권의 모든 소멸원인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전세권의 일반적인 성립·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 소멸·멸실 및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부 관계는 417면의 “1) 전세권”이 별도 본문 없이 901면 이하로 보내는 참조표지에 그쳐, 독립 전용 목차로 선정하지 않았다. 공식 현행 본문(2026.3.17. 시행)은 [제30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588785), [제3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모든 항을 확인하였다. 성립·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불가항력 멸실·원상회복 및 동시이행을 이 조문으로 보완한다. 제317조는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정하므로 기간만료만으로 무조건적 말소를 결론내리지 않는다. 제315조·제371조 및 제312조의2의 현행 본문 대조는 **UNVERIFIED**로 남고, 개별 행위시법·경과규정 검토는 별도로 필요하다. 공식 전문으로 확인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이유 1~2는 담보 목적만으로 전세권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임대차와 양립 불가능한 부분의 허위표시와 선의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이를 전세권 전부 무효나 모든 제3자에 대한 공제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537)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담보계약 항목은 438면에 전항 각주가 이어져 그 면을 포함한다.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