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지상권등기의 무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방해배제 원인의 배열을 정리한다.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지상권의 최단기간이나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까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나) 지상권의 소멸 | p.420~422 | 유효한 지상권의 지료 연체 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때 적용한다. 지료 결정·2년분 연체·소멸 의사표시와 도달, 연체액 감소에 대한 대응, 만료 후 갱신·매수청구의 시기와 성립조건을 구별한다.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에 관한 예시를 약정지상권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담보 목적 설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적 반환·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다른 소송물·권원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검토한다. 본문은 근저당권 등 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소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으며, 개별 설정계약의 반환약정과 해당 권리의 공식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담보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약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및 저당권자 보호를 전용 목차가 모두 담지는 않는다. 담보형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이유 1에서 변제·시효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을 확인했다. 일반 지상권까지 그 부종성을 확장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530) 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민법 제288조의 통지 및 상당기간을 추가 확인한다(2026. 3. 17. 시행 조문 본문 확인). [민법 제28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385) [민법 제280~28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의 약정 최단기간·기간 미약정·갱신과 매수·지료 연체에 관한 현행 본문도 확인하였다. 제279조·제289~290조 및 제371조의 현행 본문 대조는 **UNVERIFIED**로 남는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쟁점이 되면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유 3.나~라)에 따라 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담보계약 항목은 438면에 전항 각주가 이어져 그 면을 포함한다.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