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기간 경과·기산점과 원용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상사시효와 물품대금 단기시효의 실체적 분류는 각각의 항목으로 연결한다. | | (3) 3년 | p.158~162 | 생산자·상인이 공급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인 경우에 한하여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모든 부동산 매매나 대금반환을 물품대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재항변으로 분류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의 주장·증명책임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범위를 정리한다. | |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 항변이 제기된 경우 반대채권·견련성·이행기 등 성립요건과 권리항변의 구조를 정한다. 아래 매매계약 항목은 그 구체적 적용이다. | | 가) 매매계약 | 774~779 | 필수.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 아래의 실제 매매 설명으로서 등기·인도와 잔대금의 관계를 검토한다. 835쪽의 참조 항목은 중복 제외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반대채무의 이행제공·항변권 포기 등 실제 존재하는 사유로 응답하는 구조를 정리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793 | 강하게 권고. 동시이행 항변과 이행제공 여부에 따른 지체책임을 검토한다. | | 7) 동시이행판결 | 793~794 | 강하게 권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지급 주문을 검토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필수(해제환급형). 지급 사실 외에 해제권 발생 및 행사의 사실을 특정한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4 | 강하게 권고(해제환급형). 해제권 발생·행사의 장애 및 소멸 항변을 검토한다. | | 가) 원상회복청구 | 804~808 | 필수(해제환급형). 기지급금 반환과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 반환범위를 검토한다. | | 다) 항변 | 810~811 | 강하게 권고(해제 효과 아래 항목). 원상회복채무의 동시이행과 시효 등 방어를 검토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강하게 권고(약정·계약금 해제형). 법정해제와 별도로 약정 및 이행착수 사실을 확인한다. | | 8) 합의해제 | 818~820 | 강하게 권고(합의해제형). 합의 내용에 따른 반환채무를 법정해제 효과와 구별한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필수. 목적물·대금·당사자의 계약 성립이 대금청구의 출발점이다. |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832~834 | 필수. 지급기, 목적물 인도, 약정이율과 지체 발생을 구분한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837 | 강하게 권고. 목적물 이행불능·위험부담이 대금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 838~843 | 강하게 권고. 하자·권리흠결에 따른 해제와 감액의 요건을 구분한다. | | 라) 사기 취소 항변(고지의무 위반 등) | 843~844 | 강하게 권고. 고지의무와 기망 취소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적용한다. | | 5. 부당이득 | 955~974 | 필수(무효·취소 환급형). 법률상 원인 부재의 증명,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항변 및 수익자 반환범위를 포괄한다. 해제 환급과 법정이자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 나. 상사법정이율 | p.1050~1051 | 상행위 관련 대금채권인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한다. 실제 이율값과 적용시점은 사건 기준 법령을 확인하여 정하고 교재의 수치만 전재하지 않는다. | | 다. 상사시효 | 1051~1057 | 강하게 권고. 상사매매 및 거래 관련 반환채권의 시효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1057~1061 | 강하게 권고(상인 간 매매형). 검사·통지와 담보책임 제한의 특칙을 검토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내부 작성규칙은 대금 지급뿐 아니라 부동산·물품 환급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포함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독립된 법정청구이다. 해당 권리의 적격·대상거래·6개월 대응매매·반환기간·예외를 포괄하는 직접 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매매대금 또는 부당이득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현행 제172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94269), [2022다25372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655)을 별도 보완자료로 사용한다. 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