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채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38~643 | 필수. 주채무 성립, 보증의 의사·서면, 근보증 최고액 및 채무 범위를 특정한다.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643~646 | 필수. 보증한도 내 주채무의 부수채무와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책임을 구별한다. | | 다) 소멸시효 항변 | 646~649 | 필수.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포기를 나누고 주채무자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검토한다. | | 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 649~649 | 필수. 민법 제434조의 상계와 제435조의 이행거절을 구분한다. | |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 649~653 | 강하게 권고. 고의·과실, 담보감소 및 상환불능 범위를 면책항변으로 검토한다. | | 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 653~653 | 필수(단순보증형). 최고·검색 항변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검토한다. | |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 653~655 | 강하게 권고. 계속적 보증의 통지·책임제한·해지 주장을 검토한다. | | 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 656~656 | 강하게 권고(회사 보증형). 회사의 보증행위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적용한다.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657~660 | 강하게 권고(보증보험형). 보험사고와 책임범위를 검토하되 모든 기관의 지급보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독립적 은행 지급보증·수출신용보증은 개별 약정과 특별법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일반 부종적 보증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주채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발생요건 자료도 필요하다. 보증인 상속형은 상속·한정승인 자료를 사실에 따라 추가한다. 구상채무와 신원보증 전용 항목은 내부 규칙의 통상 범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제외했다. [민법 제428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42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4다4044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으로 서면성과 책임범위를 보완한다. 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