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필수(장래 사용이익형). 장래 급부의 계속성·필요성과 주문 종기를 검토한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기간 경과·기산점 및 원용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실제 중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재항변 구조를 정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범위를 정리한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사용이익 반환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유·점유와 정당한 점유권원 항변을 배열한다. 금전 반환만의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216 | 필수(무단 사용형). 소유권에 기한 불법점유의 이익과 임대차 종료 후 계속점유 사례를 구별하고, 점유권원·선악의·차임 상당액·종료 시점을 검토한다. 모든 유형에 실제 사용수익의 증명을 일률 요구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강하게 권고.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성 및 수표 교부에 따른 양도 설명이 실려 있다. 원시 발생요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강하게 권고. 이득상환권 양수 또는 공탁금 관련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과 권한을 검토한다. | |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 5. 부당이득 | 955~974 | 필수. 이득·손실·인과관계·원인 부재, 급부/침해 유형별 증명책임, 다른 청구권과 관계,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선악의에 따른 반환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 p.1054~1057 | 상거래에 관련된 반환채권이면 실제 발생원인에 따른 상사시효 적용을 검토한다. 어음·수표 이득상환권 전용 시효를 대신하지 않는다.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1264~1269 | 필수(금전 반환형).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 손해금을 구별한다. 조세환급 특칙 부분은 일반 민사사건에 전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어음법 제79조·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권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과 구별한다. 직접 전용 목차는 없으나 채권양도계약 674~676쪽에 자기앞수표 이득상환권의 발생 당시 권리자·지명채권성·양도에 관한 실질 설명이 있다. 이 자료만으로 모든 어음·수표 이득상환권의 원시 발생·시효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2019다203286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의 이유 2·3에서 무소지자의 다른 증거에 의한 입증, 양도통지 권능,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대항요건을 각각 확인했다. 어음·수표법은 확보된 구 조문과 현행 연혁의 완전한 대조가 남아 있으므로 현행 검증은 **UNVERIFIED**이다. 급부부당이득의 원인 부재 증명과 침해부당이득의 권원 증명 구분은 [2017다3732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4)을 따른다. 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장래이행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142쪽의 가집행 관련 설명을 모든 장래 금전채권에 대한 금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채권 등 판결로 형성되는 권리와 장래 사용이익을 구별하고, 해당 구제의 가집행 여부는 별도 공식 근거로 검증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