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때 당사자·목적물·급부 내용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해석을 구분하고, 권리 발생의 주요사실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단순 교섭이나 청약을 성립한 계약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원인채권의 지연손해금까지 확인하거나 지급을 병합하여 구하는 경우 이행기·이행청구·도달 등 지체의 발생사실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원금채권 존재만으로 모든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시효이익의 원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이 항목은 소멸시효 절의 주장책임이며 일반적인 채권발생 증명책임 항목이 아니다. | |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 항변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권리행사 가능시점 등 기간 진행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실제 채권의 발생원인에 맞는 시효기간은 별도로 특정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형에서 담보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피담보채권의 발생·귀속 증명을 분리한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현존 채권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근저당 유형에서 기초거래,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잔액을 다투는 경우 실제 채권 범위를 특정한다. 말소청구 문맥의 설명은 확정·채권 존부에 사용하고 긍정 확인청구를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p.443~443 | 피담보채권 귀속자와 근저당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제3자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합의·특별사정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모든 채권존재확인의 공통 요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절에서 현재 법률관계의 불안과 확인수단의 적절성이라는 소송요건만 보충한다. 긍정적 채권존재확인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아래 공식 판례와 이행청구 가능성으로 보완한다.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채권자가 채권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설명을 권리의 발생·소멸에 따른 배분 원리로만 사용한다. 긍정 확인에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지위에 맞춰 배치하고 원고·피고 표지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아래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한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채무자가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다투는 경우 실제 급부·수령 등 변제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부 변제라면 확인을 구하는 잔존 채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이 있는 경우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특정하여 확인대상 채권의 소멸 범위를 정리한다. 이 제목은 상계 절의 요건사실 항목이다. | |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p.1146~1149 | 보험금채권 존재확인 유형에서 보험자가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행사요건·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반 채권이나 자동차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 p.1149~1150 | 인보험의 담보사고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에 관한 약정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보험종류와 약관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사고에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 p.1150~1151 | 보험자가 고의사고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고의 및 면책사유의 증명을 청구원인의 보험사고 증명과 구별한다. 고의의 대상·범위는 실제 보험관계에 맞춰 특정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이행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확인만 구하는 부분에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저당 피담보채권,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보험금채권 및 기타 원인채권의 긍정적 존재·귀속 확인을 구별한다. 기타 원인을 대여금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만 금전이행 관련 행을 적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777~786조, 시행 2026. 7. 23.](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407107) | 일반 담보·채권 자료만으로는 제777조 열거 채권의 해당성, 담보 목적재산, 추급 및 제786조의 실행기간을 완결할 수 없다. 우선특권 소멸과 채권 자체 소멸을 구별한다. 2026. 9. 10. 시행 예정본은 기준일에 적용하지 않는다. | | 보험금채권의 발생과 계약별 분기 |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638조, 시행 2026. 7. 23.](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63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2&lsNm=%EC%83%81%EB%B2%95&mode=4) | 보험 전용 목차는 해당 보험종류·담보사고·면책 쟁점이 있을 때 사용한다. 제638조의 계약 구조만으로 보험금 지급요건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는다. 수익자 지위·약관상 사고·고지의무·면책의 현행 세부 법리는 별도 공식 대조가 필요하다. | | 일반 확인청구와 특수 후소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이유 2.나](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4185&vSct=2015%EB%8B%A4232316) | 원채권 존재확인에서 현재 불안과 확인의 유효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미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목적에서 허용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재판상 청구 사실의 확인이므로 통상의 채권존재확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선박별 채권 발생원인·준거법, 실제 보험약관 및 보험종류별 지급요건, 그 밖의 원인계약은 추가 입력에 따라 보완한다. 모든 계약편·약관편을 미리 적재하지 않았으며 확정채권의 시효중단 후소는 실제 해당 사실이 있을 때 별도 검토한다.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